■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07 Fax : 031-898-5935 E-mail : daraenoh@ggwf.or.kr

i요 약 경기도 노인 인구 비율이 2011년 12월 현재 8.98%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함. 고령사회에 대비한 우선 정책은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전통적인 문제 외에 주거와 여가문제를 들 수 있음. 노인 주거와 여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의 기능전환이 새로운 대안으 로 제시되고 있음. 기존의 ‘사랑방’ 기능을 전문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주거시설 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임 경로당은 입지지역에 따라 아파트 단지 경로당, 개별입지 경로당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능 전환(안)을 제시함.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경우 여가기능 확대를 위한 공간 확보는 재건축시 가능하며, 주거시설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세대수 증가나 지분의 변동를 허 용하도록 주택법 개정 필요 -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의 비율이 40.3%에 달하고 있어 향후 생활권 범위 내에 노인복지관 등 여가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경로당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 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중복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유도 개별 입지 경로당 중 여가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경로당의 기능을 노인 복지관 정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인접한 곳에 교육, 체육, 문화 등의 시설 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을 개정(공원 내 복지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개별 입지 경로당 중 주거기능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김제시나 괴산군의 사 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시범사업을 실시함. - 시범사업시 방향은 중하위소득의 노인을 대상으로 도심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정부가 주거시설을 건립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임.

iii 목 차 Ⅰ. 문제 제기 / 1 Ⅱ.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분석 / 4 1. 경기도 노인 인구 추이 • 4 2. 경기도 노인 여가 및 주거 실태 분석 • 8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 19 1. 경로당 관련제도 분석 • 19 2. 경기도 경로당의 현황과 사례 • 23 3. 경로당 문제점 • 36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 38 1.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 38 2. 개별입지 경로당의 기능 전환(도시지역) • 43 3. 개별입지 경로당의 노인공동복지주택화(농촌지역) • 46 • 참고문헌 / 59

Ⅰ.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Ⅰ 경기도 노인인구 비율은 2011년 12월 현재 8.98%로 전국(11.24%) 에 비해 낮은 편이나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임. 경기도는 2023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8%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비가 시급함. -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독거노인은 자녀, 친구, 단체활동에의 참여 수준이 낮고, 주관 적인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태도 전체 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 해결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선하여 할 노인정책은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전통적인 문제 외에 주거와 여가문제를 들 수 있음. - 고령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택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져 주택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심공간이 되기 때문임. 무 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지 못한 고령기에는 신체적인 조건의 변화 및 경제적인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가 많아 안전한 주거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2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점차 증가되고 있음. - 여가문제의 경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 인이 증가하고, 연장된 노년기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여가생 활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의 노인은 여 가활동 참여 수준이 매우 저조함. 주거와 여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의 기능전환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전북 김제시의 경우 경로당을 ‘그룹 홈’ 일종의 공동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낮에는 여가시설로, 밤에는 거주시설로 이용하 고 있음. - 이렇게 리모델링한 경로당은 현재 100여개에 달하며, 운영비 등으로 총 3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 그동안 경로당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교양, 취미 및 사회참 여 등 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여가복지시 설로 인식되어 왔음. - 2011년 11월 30일 현재 경기도에 8,701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비와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약 27,367,65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이러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복지를 충족시키는 기능보다는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단순한 ‘만남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임. 경로당에 대한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운영상의 문제 점 개선을 위한 수많은 경로당 발전 방안 연구가 있어 왔으나,

Ⅰ. 문제 제기 3 대부분의 결과가 현재 상황에 근거한 발전 방안으로 미래 수요 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노인의 문제 즉, 주거와 여가 문제에 대 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로당 기능을 확대하거나 전환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의 재정적 효 율성 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경기도 노인인구의 추이와 독거노 인 증가추세를 전망함. 이는 노인 여가와 주거의 욕구가 가장 큰 집단이 독거노인이기 때문임. 특히, 노인의 여가 및 주거 관 련 생활실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욕구를 진단하고 경로당 기 능전환의 필요성을 가늠함. - 둘째, 경로당 사업의 현황과 사례 분석을 실시함. 경기도에 설 치된 경로당을 설치지역과 소유주체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 하고, 각 사례를 분석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 노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경로당의 기능을 유형별로 확대되어야 할 여가 영역과 주거기능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함.

4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분석Ⅱ 1 경기도 노인 인구 추이 ▣ 고령인구 전망 경기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2005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인구의 7.1%)함. 이후 2023년에는 14.8%로 고령사 회로 진입이 예상되며, 2029년에는 노인인구가 20.3%가 되는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음. <표 1> 전국 및 경기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 국 3.8 5.1 7.2 9.1 11.0 12.9 15.6 경기도 3.7 4.5 5.7 7.1 8.6 10.1 12.3 서 울 2.5 3.5 5.3 7.1 9.4 11.9 14.9 인 천 2.9 4.0 5.5 6.9 8.6 10.6 13.4 자료: 통계청(2007).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노인인구비

Ⅱ.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분석 5 율은 12.5%가 되고, 31개 시⋅군 전 지역이 고령화사회 및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자료: 김희연 외(2008). 「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인구정책과 연계성 모색」 [그림 1]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조사에 의한 경기도 노인인구추계

6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 독거노인 증가추세1)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1994년 13.6%에 서 2009년 20.1%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 로 전망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72호 [그림 2] 노인 거주 형태 및 독거노인 증가 추이 독거노인은 전체노인에 비해 다양한 부양을 제공하거나 부양을 받는 비율이 낮은 편임. - 독거노인 중 정서적 부양을 받는 비율은 75.2%로 전체노인의 79.7%에 비하여 낮고, 정서적 부양을 제공하는 비율은 47.7% 로 전체노인의 57.9%에 비하여 10.2%포인트 낮은 수준임. - 다양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은 84.2%로 전체노인 1) 독거노인 생활실태는 정경희(2011).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2호 내용을 발췌함.

Ⅱ.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분석 7 의 91.4%보다 낮고,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 또한 54.5%로 전체 노인의 68.5%에 비하여 월등히 낮음. (단위: %) [그림 3] 독거노인의 부양의 교환실태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는 전체노인에 비하여 낮은 편임. (단위: %) [그림 4]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8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 독거노인의 44.6%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노인의 38.4%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독거노인의 경제상태를 보면 주관적으로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비율이 56.9%로 전체노인의 46.3%에 비하여 10%포인트 이상 높음. 기초노령연금대상자의 비율도 19.7%로 전체노인의 6.9%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비율도 78.8%에 달하고 있음. 상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독거노인은 고독, 질병, 빈곤 등 3고(三 苦)를 다른 일반 노인에 비해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경기도 노인 여가 및 주거 실태 분석2) ▣ 노인 여가 생활 참여 실태 통계청 자료(2006)에 의하면 65세이상 고령자의 사회단체 참여 율은 29.9%(남자 37.2%, 여자 24.9%)로 전체 평균 38.8%보다 낮 음. 이것은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사회참여에 제한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 2003년과 비교하여 여가를 위한 사회단체 참여 정도가 전체적 으로 6%p, 노인의 경우 1.8%p 감소함. 2) 경기도 노인 여가실태 분석을 위해 김희연 외(2009) 「2014 경기도 노인복지 비전 수립」 자료를 차용하였고, 주거실태 분석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2% 마이크로테이터(경기 도)를 활용함. 2010년 자료는 공개(release)되지 않아 분석자료로 활용하지 못함.

Ⅱ.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분석 9 구 분 계 참여자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스포츠 레저 시민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기타 2003 전 체 100.0 44.8 68.6 13.4 11.2 4.2 1.3 1.1 0.2 0.2 남 자 100.0 48.2 70.8 8.9 13.1 4.0 1.4 1.5 0.3 0.1 여 자 100.0 41.6 66.1 18.4 9.0 4.5 1.1 0.6 0.1 0.2 65세이상 100.0 31.7 74.2 17.9 4.3 2.3 0.6 0.4 0.1 0.2 2006 전 체 100.0 38.8 64.0 15.0 12.2 5.5 1.6 1.3 0.3 0.1 남 자 100.0 41.0 65.9 10.2 14.7 5.1 1.7 1.9 0.4 0.1 여 자 100.0 36.6 61.9 20.2 9.5 5.9 1.5 0.7 0.1 0.1 65세이상 100.0 29.9 70.3 21.8 4.1 2.9 0.2 0.4 0.2 0.2 남 자 100.0 37.2 77.3 12.0 4.8 4.4 0.4 0.7 0.4 0.1 여 자 100.0 24.9 63.3 31.7 3.3 1.4 0.1 0.0 0.0 0.2 <표 2> 노인 사회단체 참여도 (단위: %) 주: 주된 응답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3, 2008 김희연 외(2009) 연구에 따르면, 노인 당사자의 사회참여 관련 인식 조사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과반수 정도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1/3 정도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여 경기도 노인들의 사회참여 관련 경험은 비교적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자주 있다’, ‘여러 세대가 함 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자주 있다’, ‘노인참여가능한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등의 경우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 로 대답하여 노인들이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10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구 분 경로당 노인복 지회관 노인 (종합) 복지관 노인 복지 센터 사회 복지관 경로 식당 푸드 뱅크 경기 대한 노인회 전 체 82.1 12.4 10.4 4.1 1.4 1.4 1.4 1.4 성별 남성 87.3 10.2 14.2 0.0 0.0 0.0 2.5 0.0 여성 76.2 14.9 6.0 8.9 3.0 3.0 0.0 3.0 <표 3> 사회참여 관련 인식 (단위: %) 사회참여 관련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자주 있다 5.8 42.3 26.8 23.7 1.4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자주 있다 19.4 43.5 27.1 8.1 1.9 가까운 곳에 여가 및 체육시설이 많다 6.6 29.1 43.8 18.3 2.1 노인대상의 지역 행사 정보를 얻기 쉽다 8.5 32.7 38.4 19.8 0.5 노인참여가 가능한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8.6 42.6 35.6 12.6 0.7 현재 여가 활동 및 사회 활동에 만족한다 8.8 38.7 36.8 15.6 0.1 최근 6개월 동안 사회활동 및 정서지원 서비스는 다음 표에서 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0%이며, 이 중 경로당 이용율이 82.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남. -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독거 남성일수록 경로당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이용율이 90.5%에 달해 이들을 위한 여가 및 서비스 보완이 필요함. <표 4> 최근 6개월 이내 사회활동 및 정서지원서비스 이용 기관 (단위: %)

Ⅱ.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분석 11 구 분 경로당 노인복 지회관 노인 (종합) 복지관 노인 복지 센터 사회 복지관 경로 식당 푸드 뱅크 경기 대한 노인회 도시 규모 도시지역 74.7 25.3 2.8 2.8 0.0 0.0 0.0 0.0 도농복합지역 89.3 0.0 17.6 5.4 2.7 2.7 2.7 2.7 가구 유형 노인단독 90.5 9.5 14.3 0.0 0.0 0.0 0.0 0.0 노인부부 78.3 12.4 3.1 6.2 0.0 3.1 3.1 3.1 (손)자녀동거 79.5 15.3 18.2 5.1 5.1 0.0 0.0 0.0 ▣ 경기도 노인의 주거생활실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단독 혹은 노인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문제는 주택문제에서 시작해서 주택 문제로 끝난다는 말을 통해 노인주택정책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세대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부 부세대 비율이 25.5%로 가장 높음. - 노인단독 가구는 전체 가구의 15.9%인 것으로 나타남. <표 5> 경기도 노인세대 유형별 규모 (단위: %) 세대유형 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2인 노인+3인 노인+4인 노인+5인이상 규모 15.9 25.5 15.9 11.5 21.0 10.2 노인이 있는 가구 중 자가인 가구는 73.2%이며, 세대 유형별로 는 노인과 2인의 가족구성원 유형의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음.

12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 노인단독세대의 자가 비율은 40%로 노인세대 유형 중 가장 낮 아 혼자서 거주하는 노인의 주택 점유 상황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음.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12.0%나 되어 다른 노인세대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6> 경기도 노인세대 유형별 주택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차가 계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소계 노인단독 40.0 40.0 8.0 12.0 60.0 100.0 노인부부 82.5 12.5 2.5 2.5 17.5 100.0 노인+2인 92.0 4.0 4.0 0.0 8.0 100.0 노인+3인 61.1 16.7 22.2 0.0 38.9 100.0 노인+4인 78.8 15.2 6.1 0.0 21.3 100.0 노인+5인이상 75.0 18.8 0.0 6.3 25.0 100.0 노인 세대 전체 73.2 17.2 6.4 3.2 26.8 100.0 경기도 가구 전체 54.0 25.5 17.0 3.5 46.0 100.0 경기도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0.3%로 가장 높음. - 노인세대 유형별 거주 주택을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서의 거주비율이 아파트에 비해 2.4배 더 높음. 특 히, 비주거용건물내 주택에서의 거주 비율이 4.0%에 달해 혼자 서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음.

Ⅱ.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분석 13 <표 7> 경기도 노인세대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계 세대 구성 노인단독 68.0 28.0 0.0 4.0 0.0 100.0 노인부부 42.5 55.0 0.0 0.0 2.5 100.0 노인+2인 40.0 56.0 4.0 0.0 0.0 100.0 노인+3인 44.4 50.0 5.6 0.0 0.0 100.0 노인+4인 27.3 63.6 6.1 3.0 0.0 100.0 노인+5인이상 56.3 37.5 6.3 0.0 0.0 100.0 노인 가구 전체 44.6 50.3 3.2 1.3 0.6 100.0 경기도 가구 전체 34.3 49.7 12.9 1.3 1.8 100.0 노인의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 33.1%로 가장 높으나,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22.3%나 됨. - 노인세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는 20년 이상 거주 한 비율이 28.0%로 가장 높아 독거노인의 경우 이동성이 떨어 짐을 알 수 있음. - 점유형태별로 자가의 경우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29.6%로 가장 높고, 차가는 3년 미만이 64.3%로 가장 높아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가구와 노인 가구간 거주기간을 비교해 보면, 경 기도 전체가구 중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 비율이 6.2%에 불과 하지만, 노인가구의 경우 22.3%나 됨.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 인주택 건립시 기존 거주 지역 주변이 최적지임을 알 수 있음.

14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표 8> 경기도 노인세대 유형별 주택 거주기간 (단위: %)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세대구성 노인단독 36.0 12.0 24.0 0.0 28.0 100.0 노인부부 37.5 15.0 12.5 10.0 25.0 100.0 노인+2인 8.0 28.0 12.0 36.0 16.0 100.0 노인+3인 50.0 16.7 16.7 0.0 16.7 100.0 노인+4인 42.4 15.2 3.0 21.2 18.2 100.0 노인+5인이상 18.8 6.3 18.8 25.0 31.3 100.0 점유형태 자가 21.7 17.4 11.3 20.0 29.6 100.0 차가 64.3 11.9 19.0 2.4 2.4 100.0 노인가구 전체 33.1 15.9 13.4 15.3 22.3 100.0 경기도 가구 전체 48.4 17.3 17.7 10.4 6.2 100.0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주거면적은 19~29평이 37.8%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은 29~39평이 18.6%로 나타남. 이는 국민주택규모인 30평형을 넘는 면적임. 경기도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면 적이 넓은 농촌형 지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노인세대유형별로는 가구원이 적을수록 주거 면적도 좁은 것 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단독세대의 경우 9평미만이 가구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Ⅱ.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분석 15 <표 9> 경기도 노인세대 유형별 주거 평수 (단위: %) 구분 9평 미만 9~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평 이상 계 세 대 구 성 노인단독 4.0 16.0 4.0 24.0 16.0 8.0 8.0 4.0 16.0 100.0 노인부부 0.0 7.7 7.7 51.3 12.8 2.6 15.4 0.0 2.6 100.0 노인+2인 0.0 0.0 24.0 28.0 20.0 12.0 8.0 8.0 0.0 100.0 노인+3인 0.0 0.0 16.7 38.9 16.7 0.0 11.1 5.6 11.1 100.0 노인+4인 0.0 0.0 15.2 42.4 18.2 21.2 0.0 0.0 3.0 100.0 노인+5인이상 0.0 0.0 6.3 31.3 37.5 12.5 12.5 0.0 0.0 100.0 노인가구 전체 0.6 4.5 12.2 37.8 18.6 9.6 9.0 2.6 5.1 100.0 경기도 가구 전체 0.9 7.0 23.8 31.6 10.6 6.9 6.4 4.6 8.2 100.0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34.9%임. - 노인세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남. <표 10> 경기도 노인세대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단위: %) 세대유형 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2인 노인+3인 노인+4인 노인+5인이상 규모 2.0 1.9 3.3 4.4 8.0 15.3 자료: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조사 자료 분석(2007) - 주거면적은 주거의 내부 공간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2000년 건교부는 최저 주거기준을 발표하였으나, 노인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은 없음.

16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다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침실이 필요하다 는 정도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뿐임. - 노인의 신체적 노화를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최저주거기준보다 주거면적은 더 넓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1.9%가 지하 혹은 반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지하 혹은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비 율이 8.0%나 되어 혼자 사는 노인의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함 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표 11> 경기도 노인세대 유형별 거주층 (단위: %) 구분 지하(반지하) 지상 옥상(옥탑) 계 세대구성 노인단독 8.0 92.0 0.0 100.0 노인부부 0.0 100.0 0.0 100.0 노인+2인 0.0 100.0 0.0 100.0 노인+3인 5.6 94.4 0.0 100.0 노인+4인 0.0 100.0 0.0 100.0 노인+5인이상 0.0 100.0 0.0 100.0 노인가구 전체 1.9 98.1 0.0 100.0 경기도 가구 전체 4.8 94.9 0.3 100.0 ▣ 노인 생활실태 분석의 시사점 경기도 노인의 여가 및 주거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Ⅱ.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분석 17 먼저, 노인들의 여가 등 사회참여가 부진한데, 이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노인들은 여가활동이나 관련 서비스를 주로 경로당을 통해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의 여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 노인의 주거생활실태를 보면, 노인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노인가구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장기간 거주로 인해 주택의 노 후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주거면적도 최소주거기준에 미 달하는 가구가 34.9%나 되는 것으로 분석됨. - 주거의 물리적 환경은 생명이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임. 세 번째로 노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주택 건설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기존 거주하고 있던 지역 및 가족과 최대한 가까 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임. - 노인가구의 해당지역 거주기간은 일반가구에 비해 약 4배 정 도 긴 것으로 나타남.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적응하기보다 는 익숙한 지역에서의 거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됨. 네 번째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가 연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지화 혹은 집단화해야 함. - 농촌지역의 경우 지리적 광범위성으로 인해 복지 및 보건서비 스의 접근성이 떨어짐. 따라서 농촌형 자치단체가 소재하고 있 는 경기도의 경우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 형 태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18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이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여가생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주거 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19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Ⅲ 1 경로당 관련제도 분석 ▣ 경로당의 법적 정의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 구분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로 나뉘어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 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노 인복지법 제37조).

20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표 1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정의 구 분 정 의(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 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 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 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설치기준 경로당의 시설⋅설비기준 - 경로당의 설치기준은 규모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읍⋅면지역 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이고, 화장실, 거실(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거실(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 - 직원 배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경로당의 운영기준은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21 <표 1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구 분 기 준 노인복지관 규모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시설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처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설비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 프로그램실 :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 비치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 시설과 면적 직원 시설의 장(1명), 상담지도원(2명이상), 물리치료사(1명), 사무원(1명), 조리원(1명), 관리인(1명) 경로당 규모 이용정원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시설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설비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 직원 규정 없음 노인교실 규모 이용정원 50명 이상 시설 사무실, 화장실, 강의실, 휴게실 설비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직원 시설의 장(1명), 강사(1명) 노인휴양소 입지⋅규모 관광지⋅온천지 등에 설치 이용정원 20명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시설 식당및조리실, 화장실, 객실, 공동목욕장, 기타부대시설 설비 객실 : 6.6제곱미터 이상 식당 및 조리실 : 냉장고, 바닥은 내수재료 공동목욕장 : 남⋅녀 구분 직원 시설의 장(1명), 관리인(1명) 아파트건설시 경로당 공급⋅설치 기준 - 공급기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

22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당은 “복리시설”에 포함됨(주택법 제2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 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 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함(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 터로 할 수 있음). - 설치기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 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 경로당은 아파트의 기타 공용면적으로, 계약면적에 포함되어 단지 주민이 공동 소유함. <표 14> 아파트 계약면적의 구성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세대당 독립공간 계단, 복도 등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 공급면적 → ← 계약면적 →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23 구 분 행정동 운영 개수(개소) 비율 경기도 530 8,701 100.0% 가평군 6 104 1.2% 고양시 39 510 5.9% 과천시 6 31 0.4% 광명시 5 112 1.3% 광주시 10 249 2.9% 구리시 8 126 1.4% 군포시 11 105 1.2% 김포시 10 277 3.2% 남양주시 15 464 5.3% 동두천시 8 105 1.2% 부천시 37 348 4.0% 2 경기도 경로당의 현황과 사례 ▣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유형 경기도 경로당 현황 - 경기도에서는 현재 580개 행정동에서 8,701개소의 경로당이 있음. - 시군당 평균 28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인시가 748개소로 가장 많고, 화성시 584개소, 고양시 510개소, 평택시 503개소 순으로 나타남. - 과천시가 31개소로 가장 적고(용인시 대비 4.1% 수준), 오산시 97개소, 의왕시 99개소, 연천군 100개소 순으로 분석됨. <표 15> 경기도 경로당 운영 현황

24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구 분 행정동 운영 개수(개소) 비율 성남시 48 342 3.9% 수원시 39 401 4.6% 시흥시 15 239 2.7% 안산시 25 236 2.7% 안성시 15 450 5.2% 안양시 31 241 2.8% 양주시 11 236 2.7% 양평군 12 337 3.9% 여주군 11 313 3.6% 연천군 10 100 1.1% 오산시 6 97 1.1% 용인시 31 748 8.6% 의왕시 6 99 1.1% 의정부시 15 213 2.4% 이천시 14 375 4.3% 파주시 17 348 4.0% 평택시 22 503 5.8% 포천시 14 295 3.4% 하남시 10 113 1.3% 화성시 23 584 6.7%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노인회가 운영하는 경로당이 7,178개소 (82.5%)로 가장 많고, 지자체 1,067개소(12.3%), 기타 323개소 (3.7%), 개인 132개소(1.5%) 순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25 <표 16> 경기도 경로당 운영주체 (단위: 개소, %) 구 분 계 노인회 지자체 개인 기타 경기도 8,701 (100.0%) 7,178 (82.5%) 1,067 (12.3%) 132 (1.5%) 323 (3.7%)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3,290 (100.0%) 2,762 (84.0%) 526 (16.0%) 1 (0.01%) 1 (0.01%) 중소도시 (인구 50만 이하) 5,411 (100.0%) 4,416 (81.6%) 541 (10.0%) 131 (2.4%) 322 (6.0%) -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노인회가 운영하는 경로당이 2,762 개소(84.0%)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526개소(16.0%)이었고 개 인과 기타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50만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노인회가 4,416개소(81.6%)를 운영 하여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541개소(10.0%)이었고 기타 322개 소(6.0%), 개인 131개소 (2.4%)이었음.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기타가 4,387개소(50.4%)로 가장 많이 소 유하고 있었으며 노인회 2,149개소(24.7%), 지자체 1,274개소 (14.6%), 개인 891개소 (10.2%) 순으로 나타남. - 기타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 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기타가 1,699개소(51.6%)로 가장 많 았으며 개인 797개소(24.2%), 지자체 667개소(20.3%), 노인회 127개소(3.9%) 순으로 나타남. - 50만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기타가 2,688개소(49.7%)를 소유하 여 가장 많았으며 노인회 2,022개소(37.4%)이었고 지자체 607 개소(11.2%), 개인 94개소 (1.7%)이었음.

26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구 분 계 동사무소 주택가 아파트 (공동주택) 기타 경기도 8,701 (100.0%) 33 (0.4%) 5,093 (58.5%) 3,508 (40.3%) 65 (0.7%) <표 17> 경기도 경로당 소유형태 구 분 계 노인회 지자체 개인 기타 경기도 8,701 (100.0%) 2,149 (24.7%) 1,274 (14.6%) 891 (10.2%) 4,387 (50.4%)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3,290 (100.0%) 127 (3.9%) 667 (20.3%) 797 (24.2%) 1,699 (51.6%) 중소도시 (인구 50만 이하) 5,411 (100.0%) 2,022 (37.4%) 607 (11.2%) 94 (1.7%) 2,688 (49.7%) 경로당의 입지를 살펴보면 주택가에 5,093개소(전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가 3,508개소(40.3%)이었고 기타와 동사무 소는 각각 65개소(0.7%), 33개소(0.4%)로 1% 미만이었음. -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공동주택)에 1,919개소(58.3%) 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가 1,316개소(40.0%), 기타 39개소(1.2%), 동사무소 15개소 (0.3%) 순으로 나타남. - 50만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에 3,777개소(69.8%)를 소유 하여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공동주택) 1,589개소(29.4%)이었고 기타 26개소(0.5%)와 동사무소 18개소(0.3%)로 미미함. <표 18> 경기도 경로당 입지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27 구 분 계 동사무소 주택가 아파트 (공동주택) 기타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3,290 (100.0%) 15 (0.5%) 1,316 (40.0%) 1,919 (58.3%) 39 (1.2%) 중소도시 (인구 50만 이하) 5,411 (100.0%) 18 (0.3%) 3,777 (69.8%) 1,589 (29.4%) 26 (0.5%) 경로당의 노후화율을 살펴보면 전체 8,701개소 가운데 약 19% 인 1,657개소가 20년 이상 경과됨. -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전체 3,290개소 가운데 약 15.9%인 524개소가 20년 이상 경과됨. - 50만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전체 5,411개소 가운데 약 20.9%인 1,133개소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9> 경로당 20년 이상 경과 비율 구 분 계 (A) 20년 경과 경로당 수(B) B / A 경기도 8,701(100.0%) 1,657(100.0%) 19.0%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3,290(37.8%) 524(31.6%) 15.9% 중소도시 (인구 50만 이하) 5,411(62.2%) 1,133(68.4%) 20.9%

28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구 분 인구 (2010년) 60세 이상 고령화 인구 (A) 인구 대비 고령화 비율 행정동 계 (B) 경로당수 대비 고령화인구 (A/B) 2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 현황 계 (C) 노후화된 경로당 비율 (C/B) 월평균 이용인원 경기도 11,328,580 1,408,470 12.4% 530 8,701 162 1,657 19.0% 284,832 가평군 50,879 13,396 26.3% 6 104 129 23 22.1% 796 고양시 905,076 114,012 12.6% 39 510 224 81 15.9% 15,482 과천시 66,704 8,416 12.6% 6 31 271 17 54.8% 683 광명시 329,010 39,439 12.0% 5 112 352 52 46.4% 33,000 광주시 228,747 30,586 13.4% 10 249 123 167 67.1% 78,300 구리시 185,550 21,479 11.6% 8 126 170 43 34.1% 17,200 군포시 278,083 30,509 11.0% 11 105 291 9 8.6% 3,460 김포시 224,350 32,376 14.4% 10 277 117 63 22.7% 27,245 남양주시 529,898 71,269 13.4% 15 464 154 80 17.2% 1,696 동두천시 91,828 17,025 18.5% 8 105 162 30 28.6% 436 부천시 853,039 94,327 11.1% 37 348 271 90 25.9% 873 성남시 949,964 119,013 12.5% 48 342 348 52 15.2% 7,343 수원시 1,071,913 107,392 10.0% 39 401 268 64 16.0% 721 시흥시 407,090 34,370 8.4% 15 239 144 8 3.3% 1,600 안산시 728,775 64,672 8.9% 25 236 274 33 14.0% 659 안성시 179,782 29,435 16.4% 15 450 65 46 10.2% 40 안양시 602,122 70,205 11.7% 31 241 291 38 15.8% 12,915 양주시 187,911 27,944 14.9% 11 236 118 27 11.4% 16,290 양평군 82,802 22,452 27.1% 12 337 67 71 21.1% 2,155 여주군 101,203 21,360 21.1% 11 313 68 80 25.6% 2,575 연천군 41,770 11,307 27.1% 10 100 113 60 60.0% 1,211 오산시 183,890 15,936 8.7% 6 97 164 15 15.5% 13,890 <표 20> 경기도 경로당 운영 현황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29 구 분 인구 (2010년) 60세 이상 고령화 인구 (A) 인구 대비 고령화 비율 행정동 계 (B) 경로당수 대비 고령화인구 (A/B) 2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 현황 계 (C) 노후화된 경로당 비율 (C/B) 월평균 이용인원 용인시 856,765 109,536 12.8% 31 748 146 86 11.5% 2,498 의왕시 144,501 17,381 12.0% 6 99 176 23 23.2% 5,786 의정부시 417,412 59,220 14.2% 15 213 278 34 16.0% 720 이천시 195,175 27,233 14.0% 14 375 73 38 10.1% 4,243 파주시 328,128 48,910 14.9% 17 348 141 47 13.5% 12,390 평택시 388,508 53,391 13.7% 22 503 106 100 19.9% 13,495 포천시 140,997 25,385 18.0% 14 295 86 42 14.2% 420 하남시 138,829 19,776 14.2% 10 113 175 40 35.4% 2,350 화성시 488,758 50,718 10.4% 23 584 87 98 16.8% 4,360 주: 는 인구 50만 이상 지역임 ▣ 경로당의 유형구분 경기도 경로당 현황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경우와 주 택가에 위치한 경우가 전체의 90%에 달하므로 두 가지 입지현 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경로당 유형은 아파트단지내 경로당과 개별입지 경로 당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아파트단지내 경로당은 아파트주민이 공동소유함. 개별입지 경로당은 개인/법인이 소유하는 곳과 지자체가 소유 하는 곳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소도시에서 개인/법인이 소유⋅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30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사업방식은 공동출자방식, 지자체 재정사업 방식, 비영리 민간 투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그림 5] 경로당 유형 ▣ 경로당 조성 사례 경기도내 경로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가에 조성된 경로당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함. - 수원시내 기존시가지에 위치한 경로당 5개소를 방문하여 조사함.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31 사례 1 : 장안구 조원1동 경로당 - 명칭 : 없음 - 지목 : 공원 - 부지면적 : 1,647㎡(499평) - 소유(토지, 건물) : 수원시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 건물현황 주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준공일 1991년 9월 3일 건축면적 91.28㎡(28평) 연면적 91.28㎡(28평) 건폐율 5.54% 용적율 5.54% 지상/지하층수 1 / 0 건축물 높이 3m 용도 노인정(71.16㎡), 창고(10.12㎡) - 특징 ⋅단독 1층 건물 ⋅공원 안 어린이놀이터 옆 위치 ⋅왼쪽은 여자경로당, 오른쪽은 남자경로당 ⋅지목은 공원이고 소유는 군유지(수원시) ⋅199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 [그림 6] 장안구 조원1동 경로당 전경

32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사례 2 : 장안구 영화동 경로당 - 명칭 : 수원시립어린이집 - 지목 : 대지 - 부지면적 : 931㎡(282평) - 소유(토지, 건물) : 수원시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3층이하/11m이하),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대상구역 등 - 건물현황 주용도 노유자 시설 준공일 1995년 2월 20일 건축면적 347.99㎡(105평) 연면적 347.99㎡ 건폐율 37.4% 용적율 35.5% 지상/지하층수 2 / 1 건축물 높이 7.65m 용도 유아원(330.05㎡), 보일러실(17.94㎡) - 특징 ⋅도로변에 위치 ⋅단독 2층 건물 ⋅1층은 남자경로당, 2층은 여자경로당 ⋅380-69는 어린이집이고, 380-93이 노인정이 소재하는 지번임 [그림 7] 장안구 영화동 경로당 전경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33 사례 3: 권선구 세류2동 경로당 - 명칭 : 세리경로당 - 지목 : 공원 - 부지면적 : 1,497㎡(453평) - 소유(토지, 건물) : 수원시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 건물현황 주용도 노유자 시설 준공일 1996년 12월 23일 건축면적 65.25㎡(19.6평) 연면적 130.5㎡(39평) 건폐율 56.7% 용적율 113.5% 지상/지하층수 2 / 0 건축물 높이 7.5m 용도 노인정(11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13.5㎡) - 특징 ⋅어린이 놀이터 옆 위치 ⋅단독 2층 건물(여자1층, 남자2층) [그림 8] 권선구 세류2동 경로당 전경

34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사례 4 : 팔달구 지동 경로당 - 명칭 : 미나리광경로당 - 지목 : 공원 - 부지면적 : 1,478㎡(448평) - 소유(토지, 건물) : 수원시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등 - 건물현황 주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준공일 2003년 11월 6일 건축면적 102.7㎡(31평) 연면적 102.7㎡(31평) 건폐율 6.95% 용적율 6.95% 지상/지하층수 1 / 0 건축물 높이 4.8m 용도 노인정(102.7㎡) - 특징 ⋅지동시장에 위치 ⋅1층 건물 [그림 9] 팔달구 지동 경로당 전경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35 사례 5 : 권선구 평동 경로당 - 명칭 : 없음 - 지목 : 대지 - 부지면적 : 132㎡(40평) - 소유(토지, 건물) : 수원시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비행안전제2구역 등 - 건물현황 주용도 노유자 시설 준공일 1995년 2월 23일 건축면적 78.7㎡(24평) 연면적 98.98㎡(30평) 건폐율 59.6% 용적율 56.1% 지상/지하층수 1 / 1 건축물 높이 4.75m 용도 노인정(98.98㎡) - 특징 ⋅도로변 위치 ⋅1층엔 지역아동센터 입주 ⋅2층 남자경로당, 3층 여자 경로당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층이나 현황은 3층 [그림 10] 권선구 평동 경로당 전경

36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3 경로당 문제점 경로당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 출됨. 첫째, 경로당은 물리적으로 시설 규모가 협소하고, 개별입지의 경우 노후화가 진행 중임. - 20년이상 경과된 경로당이 19%를 넘고 있으며, 수원시 사례에 서와 같이 30평이하 소규모로 협소하여 노인여가시설로는 물 리적으로 협소함.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지에는 면적 1,500㎡ 내외의 어린이공원 일부에 경로당을 조성하여 사용 중이나 토 지이용의 효율성은 매우 적음. - 지자체 소유이므로 향후 시설복합화와 개선 가능 - 그러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서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설치가 금지(’05.12.30)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노후화 촉진 - 2010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 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재축⋅개축 및 대수선 가능함. 일부 경로당은 수선이 이루어져 사용 중임. 셋째, 경로당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전기료 등 공과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 역사회의 도움으로 유지하는 상황임.

Ⅲ. 경기도 경로당 현황 및 사례 37 -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8,609개소의 경로당에 2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1개소당 274만원에 불과하고 투입예산 에 비해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음. 넷째, 경로당의 자립재원이 없어 최소한의 유지도 어려운 실정 이므로 노인여가 프로그램의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움. - 경로당의 전문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노인들이 TV시청, 장기, 바둑, 화투놀이로 소일하고 있어 도시내 노인여가시설로서 기 능하지 못함. 다섯째, 경로당 기능을 강화 혹은 전환을 고민해야 함. - 상기 함의에 의거 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흡수시켜 장래 노인여가수요에 대응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노인여가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경로당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로당 건물 활용 가치가 있는 경우 기능을 주거시설 등으로 전 환하여 독거노인의 주거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38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Ⅳ 상기에서 경기도 노인인구 및 거주실태분석을 통해 경로당의 기능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경로당의 유형별로 경로당 의 기능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 지는 복리시설로서 경로당 의무설치 - 경로당은 관리사무소 등의 건물일부에 조성되어 있음. ▣ 사업방식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이 공동소유하므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통한 증개축 과정에서 개선이 가능함. 현행규정에 따르면, 경로당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39 구 분 리모델링(대수선) 주택재건축사업 용어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지정요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기간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 단지 단위로 리모델링(증축의 경우는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준공후 20년(1기신도시의 경우 약 40년) 이 경과되어 재건축으로 효용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시행주체 - 리모델링주택조합 - 재건축 조합 사업방식 - 증축, 대수선 등 기능향상 - 철거 후 신축 사업계획 - 행위 허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행위허가 기능 - 15~20년(※ 안전진단 : A~D) - 30~40년(※ 안전진단 : D, E) 건설 비율 - 규정 없음 - 85㎡이하 : 60%, 85㎡이상: 40%. (서울 60㎡ 이하 20%) 임대(소형)주택 - 규정 없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증가 용적률 의 50%를 임대주택(60㎡) 건설 주거기능 등을 추가하는 것은 세대수가 증가하므로 리모델링이 나 대수선에서는 불가능하나, 재건축을 통한 증개축은 가능함. - 따라서 주택법을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의 증가나 지분의 변동을 허용’하도록 개정한다면, 경로당 부지를 활용한 주거 기능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 경로당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저층부는 복리시설, 상 가를 배치하여 건설비용을 확보함. 경로당은 아파트단지 규모에 맞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기능고 도화 <표 21> 리모델링(대수선)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

40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구 분 리모델링(대수선) 주택재건축사업 초과이익 환수 - 규정 없음 초과이익환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기금 -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은 국민주택 기금 지원 - 규정 없음 사업비 - 전액 조합원 부담 총 공사비에서 일반분양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안분 세대수 증가 - 불가능 - 가능 장 점 - 재건축보다 인허가기간, 공사기간 짧음 - 사업비(공사비, 인허가비, 부담금 등) 저렴 - 용도변경, 신고 절차가 간소하고 별도 의 미관 심의가 없음 - 기존 층수와 동배치 건물방향 유지 - 기존 골조 활용해 폐기물 발생량 적음 - 최신 단지 배치, 조경면적 확보, 신평면 적용 가능 - 일반분양 및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사업비 부담 절감 단 점 - 신축보다 신평면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일반분양이 없어 건축비 부담이 가 중됨 - 분양을 위한 복리시설의 신축⋅증축 불가 - 동과 동사이의 거리가 짧아져 사생활 침해 우려 - 각종 사업규제가 많음 - 공사기간이 길어짐 - 사업비가 리모델링에 비해 많음 - 전면 철거로 폐기물 다량 발생 (환경오염)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준공후 20년이상 경과되고 안전진단에서 노후화되었다고 판정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는 별도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신도시의 경우 준공후 약 40년이 경과되어야 재건축 검토대상 이 됨.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41 <표 22> 경기도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 경과년수 -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 20년 ∙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 : 20+[(준공년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 : 20+(준공년도- 1983년) ∙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40년 4층 이하 건축물 : 30년 - 이외의 건축물 ∙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40년 ∙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 30년 ∙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 : 20년 ○ 급수⋅배수⋅오수설비 노후화 - 기존무허가건축물 -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 기능개선방안(예시) 경기도내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12.4%이며 구성비율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경로당은 단순 여가시설에서 아 파트 거주 노인을 위한 부대⋅복지시설로 확대⋅개편되어야 함. 김제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프로그램 사례 - 식당,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공연장, 취미교실, 게이 트볼장, 당구장 등 - 풍물, 가요교실, 하프교실, 챠밍디스코, 건강기공, 탁구, 당구, 생활체조등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실시 - 실버가족나물캐기대회, 전국실버장기자랑경연대회, 송년모임 등 특별행사 운영

42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 입소자들의 건강을 위한 미술치료, 요가교실, 물리치료, 촉탁의 진료, 한방진료 등 건강프로그램 실시 복지타운 복지주택 부대복리시설 출처: 경기개발연구원(2005),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제도개선방안, p.12 인용 [그림 11] 김제시 유료노인복지주택 사례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43 ▣ 제도개선(제안)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생활권 범위 내에 노인복지회 관 등을 확보되어 있으면, 경로당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 로 개정함. - 경로당 설치로 인한 시설 중복 방지 및 비용 절감 기대 2 개별입지 경로당의 기능 전환(도시지역) ▣ 현행규정에서 적용가능 방안 단독주택지에는 경로당 설치의무가 없음. 법인/개인 소유의 경로당은 소유자가 개별 증⋅신⋅개축 가능 하지만 장기적으로 폐지 유도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규모와 기능확대하도록 유도 지자체소유 경로당은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축⋅개축 및 대수선만 가능하고 증축은 불가 - 어린이공원내에서는 현재 도시및녹지등에관한법률하에서 경 로당의 증축 불가능하여 현재 수준의 유지만 가능 도시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1항3호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하되, 휴양 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정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 당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재축⋅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44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경로당은 1만명 규모의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노인복지관으로 기능을 흡수하고 시설의 복합화 유도 - 학교, 동사무소 등 시설과 인접한 경우에는 인접 노인복지관에 경로당 기능을 흡수시키고 복합화 복합화 사업방식 - 지자체 소유의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재정사업방식, BTL 사업 방식, 국공유지 위탁사업방식이 가능함. - 수익성이 적으므로 지자체 사업방식이 적절하나 지자체의 자 체재원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BTL 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2005년 개정되면 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음. 학교,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가능 - 공원등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이 가능한데,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개발시 낮은 조달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음. 일부 분양수익이 발생해야 사업추진이 가능 - 기타 개인/법인 소유의 경로당은 지자체 소유 경로당의 기능전 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기능개선방안(예시) 근린 생활권단위 요구되는 기능을 복합화시킴. -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45 정이 가능함.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 공원내 설치가능한 시설이 한정되어 있음(현재 복지시설은 불가). - 시설 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연령별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가능 <표 23> 개별입지 경로당의 기능 전환 방안 구분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생활권 단지생활권 근린생활권 지구생활권 규모 인구 5천명 1만명 2~3만명 5~10만명 20~30만명 행정구역 읍, 면, 동 군 구 기능 분류 공공행정 주민자치센터,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군청, 출장소 구청, 소방서, 경찰서, 우편집중국 보건의료 보건지소 (읍, 면지역) 보건소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화 문화의 집, 문고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 체육 단지내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사회복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여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46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그림 12] 공원 내 경로당 기능 전환(안) ▣ 제도개선(제안) 근린공원 내에 복합화 된 복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3 개별입지 경로당의 노인공동복지주택화(농촌지역) 앞의 검토는 경로당의 기능을 여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라면 본 절은 주거기능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가능성을 검토한 것임. ▣ 검토 배경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단독 혹은 노인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주거정책임.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주택정책은 복지시설적 관점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47 에서 추진되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전용주택 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노인주거정책에 ‘주택’의 개 념이 도입되었으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한계를 노정시킴. - 이같은 한계는 실제 주택으로서의 ‘노인주택’에 대한 근거법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근원(根原)을 찾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에서 노인주택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음. - 다만, 국토해양부는 고령자 임대주택 건설 및 의무공급비율, 고령자 주택개조 비용 지원 사항,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기 구로서 주거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내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령자주거안정법(안)’ 을 마련함. ▣ 경기도 노인공동복지주택 검토 방향 검토근거 - 노인주택과 관련한 현행 법은 노인복지법밖에 없으므로 노인 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에 근거하여 검토함. - 다만,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점 에서 ‘노인공동복지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개념 - 노인공동복지주택은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준한 개념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공 간이 있고, 공유공간과 관리인이 있어 사교, 여가프로그램, 생 활지원서비스 및 관리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유형임. 검토 방향

48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 고령화 인구 증가 추세 및 노인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대증 적(對症的) 처방 위주의 사업추진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주택 대상 부지를 선정하고, 의료⋅여가 ⋅재가복지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함. -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노인주택 공급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전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공동복지주택의 도 입가능성을 탐색하는데 한정함. ▣ 경기도 노인공동복지주택 검토 조건 노인공동복지주택의 수요와 건설조건(입지, 비용, 공급방식, 건 축 및 운영주체, 지역사회연계 등)을 검토함. 1) 수요 : 목표계층(Target) 설정 노인주택 설치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대상자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 하는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경제력을 지닌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속에서 주된 목표계층을 설정함.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실비노인공동복지주택(소득제한 有, 65세 이상)과 유료노인공동복지주택(소득제한 無, 60세 이상) 으로 구분하고 공공재원 투입의 규범적 측면을 고려하여 ‘실비 노인공동복지주택’을 고려함.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49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이하 계층으로 제한함. - 장윤배 외(2005)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가구는 소득분포 10분위 중 4분위 이하에 속한 66.8%라고 분석함. 특히, 4분위 이하 노인 가구 중 독거노인 임차가구 약 4만5천가구와 노인 부부 임차가구 약 47만가구 등 총 8만5천가구가 노인공동복지 주택 정책 대상으로 추정됨. 수요규모 파악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 통계자료 를 활용함. - 기초지자체별 노인인구규모, 소득 및 재산 등 경제력, 가구구 성 및 현재의 거주형태 등을 종합하여 수요규모를 파악함. 2) 입지 조건 : 접근성 도심과의 거리, 기존 교통체계 이용의 용이성, 입주대상 노인의 기존 생활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함. 도심 부지 - 건강이 나빠지거나 혼자 남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병원, 문화시설 등 도시가 가진 인프라를 계속해서 누 리고 싶어함. - 특히, 자녀나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30분 이내 거리나,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선호함. 교외 부지 - 교통⋅복지시설 인프라 접근성을 불리하나 토지비용이 저렴하

50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고, 우수한 경관을 활용가능함. - 불리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노인공동복지주택 내에서 교육⋅문 화⋅의료 등의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타운 개념’의 공간계획 수립 3) 비용 정부의 보조금 지원여부(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토지 매입여부, 건축비, 부대비용, 관리비용(직원인건비 등) 등 을 계상함. 4) 공급 방식 분양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주택의 일반분 양은 특혜의 소지가 있음. - 노인주택으로 분양 후 사망 시 상속으로 인한 부적격자의 주 택소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임대 - 사업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노인이면 누구나 임대를 통 해 입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수요층의 범위를 확대함. - 임대료의 수준은 임대료 수입을 통해 충당할 비용 범위에 따라 달라짐. 즉, 충당범위를 노인공동복지주택 운영에 소요되는 총 경비로 한정하고 부대시설 운영경비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51 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공동복지주택 및 부대시설 운영경비 총 비용을 임대료를 통해 충당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함. ∙노인공동복지주택 건축 시 갖추어야 할 최소범위의 부대시 설은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주택의 법적 의무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 노인복지시설 설비 기준 - 거실(취사⋅목욕⋅화장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력실, 의료 및 간호사실, 경보장치(거실, 화장실, 복도 등),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피난용 비상구 ○ 직원 배치기준(3인) - 시설장 1인, 복지사 1인, 관리인 1인 - 또한 임대료는 목표계층이 중위소득이하인 노인인 만큼 동일 하게 적용할 것인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함. - 홍형옥(2001)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상위인 경우 월 76 만원~150만원, 중위수준은 51만원~75만원, 하위수준은 26만 원~50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건설 및 운영주체 : 민간 / 공공기관 노인공동복지주택은 일정소득수준이하의 노인들에게 입소자격 을 정한 만큼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함. - 임대 위주로 설치되는 노인공동복지주택은 도시계획시설로 인 정하여 입지 및 규모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함.

52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이런 점에서 노인공동복지주택의 건설과 운영 모두 공공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노인공동복지주택의 운영과 관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 음. 이의 대표적 사례는 김제시 노인아파트로 지자체가 노인주 택을 직접 건설⋅공급하고 건물관리와 임대관리는 부영아파트 (주)에 위탁하고 있음. 공공부분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설 및 운영주체는 노인공동복 지주택이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부도나 운영미숙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주택건설 외에 주택관리 사업을 병행하 고 있는 만큼 노인공동주택 건설 및 운영의 최적의 주체라고 사료됨. 6) 지역사회와의 연계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주택은 의료실이나 체력단력실과 같은 법적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지역사회 속에서의 연계 보다는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 - 노인공동복지주택이 폐쇄된 공간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등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함. 개방성 확보 - 노인공동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을 외부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53 노인종합복지관, 지역노인대학 등 지역사회 자원 및 프로그램 을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함. - 노인공동복지주택 거주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일자리 참여 등 쌍방향적 개방구조 확보함.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연계 - 지역내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돌봄서비스와 말벗서비스 등 육체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 자원봉사자의 향후 입소 시 가점 부여 ▣ 타 자치단체 사례 1) 사례 1. 충북 괴산군 청천면 “농어촌마을형 공동생활 홈” 개념 : 농어촌의 낡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빈집 등을 리모델 링한 뒤 원룸형태이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독거노인 등이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주택 대상 : 주거개선 능력이 없는 농어촌의 취약계층(특히, 독거노인) - 월문리 마을 독거 노인 2명과 주거개선능력이 없는 1명 등 총 3가구 입주 사업 주체 : 민⋅관협력 방식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괴산군, 다솜둥지복지재단3) 재원 : 마사회 기금(8,500만원) 3) 다솜둥지복지재단은 2007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농어촌공사 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펴고 있음.

54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건축 : 강동대 김승근교수가 설계, 사회적 기업 해오름A&C가 시공, 강동대 건축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택 유지와 관리 담당 기대 효과 : 주민의 마을 정주 성향을 살리면서 마을 기능을 유 지⋅활성화 가능 [그림 13]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농어촌마을형 공동생활 홈” 전경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55 2) 전북 김제시 그룹홈 개념 : 혼자 사는 마을 노인들이 24시간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리모델링하 거나 신축한 노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대상 : 마을의 독거노인 사업주체 : 김제시 재원 : 군비 100% - 건축비용 : 신축의 경우 개소당 50,000천원, 개보수의 경우 개소당 15,000천원 ~ 25,000천원 - 운영비 : 경로당 운영난방비 외에 개소당 연 3,000천원 기대효과 : 지역주민 간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로 노후의 외로 움을 달래고 고독사(孤獨死) 예방 전국 최초 농촌노인공동생활공간 그룹홈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그림 14] 전북 김제시 노인그룹홈 전경

56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 경기도 노인공동복지주택 시범 사업(안) 위 치 : 용인시 구성동 주민센터 일원(경로당 소재) 주변 여건 - 경로당 주변에 시립도서관, 기흥구보건소가 입지하고 있음. - 경로당 맞은편에 구성동주민센터가 있고 주변에 공유지가 존재 건축 개요 -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교육문화센터를 입지시키시켜 지역 사회 주민과 연계되도록 하고, 공유면적에 노인에게 필요한 건 강관리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증축 - 총 연상면적 : 402.5평(1333.8796㎡) ∙주거시설 면적 : 10평/세대 × 30세대 = 300평(991.7355㎡) ∙공용공간 : 102.5평(342.1441㎡) -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30세대 이상 노인복지주택 건설가능 총 투자비 산정 - 원칙 :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여 30년간 총 투자비를 회수함 - 총 투자비 = 건축공사비 + 금융비용 ∙건축공사비(설계, 감리, 부대비용 포함) : 지하층 공사와 냉 난방 시설 및 주거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여 400만원/ 평 정도임 ∙금융비용(토지매입비 없음) : 건축공사비 대출이자, 연 5.5% 로 계산함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2011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참조)

Ⅳ. 경기도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 57 - 총 투자비 = 건축공사비(1,610,000,000) + 금융비용(1,331,939,653) = 2,941,939,653원 ∙건축공사비 : 402.5평 × 4,000,000원 = 1,610,000,000원 ∙금융비용 : 1,331,939,653원 ※ 건축공사비 대출이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계 산함(30년간 공실률 없이 일정한 월수익(월임대료)을 기 대할 수 있음을 가정함) 월 임대료 산정 - 세대당 연 임대료 = 2,499,189,630÷30(년)÷30(세대) = 3,268,822원 - 세대당 월 임대료 = 272,402원 ※ 보증금 없음을 가정함. 상기 시범사업은 농촌지역의 이용이 저조한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 공가(空家)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음. - 주요 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임. - 사업 운영시 부정적 파급효과, 예를 들면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 촉진, 독거노인의 집중 등을 고려하여할 것임.

58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 탐색 현 황 사업후 층별 용도 [그림 15] 경기도 경로당의 노인(공동)복지주택으로의 기능전환(안)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김희연⋅신기동⋅이외희⋅박영란⋅김정숙(2008). 「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복지 정책 대응방안 연구 : 인구정책과 연계성 모색」.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김희연⋅신현중⋅정지웅(2009). 「경기도 노인빈곤 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기 본연구보고서. 장윤배⋅봉인식⋅유병선(2005).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제도개선 방안」. 경기개발연 구원 정책연구보고서. 홍형옥(2001).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 한국에서의 노인생활지원주 택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4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