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1 Fax : 031-898-5935 E-mail : hkran@ggwf.or.kr

i요 약 연구배경 - 경기도에서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재가노인의 실태 파악과 중복서비 스 제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임. - 이 센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살예방사업 등) 운영기관의 효율적 업무지원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시도 거점수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연구목적은 경기도가 설치 예정인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기관의 적합한 역량을 제시함. - 독거노인의 DB관리와 다양한 수행기관의 거점기관으로써의 역량을 제시 하고자 함. 재가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자살예방사업과 홀몸노인돌봄사업의 운영현황과 관련기관을 분석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기관이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 중 노인복지 관 19개, 재가노인서비스센터 11개, 기타(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임. - 노인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42개 시・군센터는 노인 복지관에 설치되어있음. - 홀몸노인돌봄사업은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하남시, 과천시 제외)의 새 마을회에서 운영되고 있음.

ii - 운영 관련기관 비교는 다음과 같음. 회원기관 수 (관련기관) 비교내용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136 (노인복지시설 제외) - 사단법인임. - 각 협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어 대표성을 띔. - 2009년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 교육, 경기도 DB관리 ・ 업무메뉴얼, 지침 등 작성 및 배부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46개 (전체 52개소) - 노인에게 접근성이 뛰어남. -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여가서비스, 일자리 연계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함. - 풍부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음. -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를 42개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 중 51.4%(19개소)를 운영.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56개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근거한 기관제외) -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례발굴 및 관리가 용이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 중 29.7%(1개소) 운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재가노인에 게 돌봄서비스 제공.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총괄 지원하며, 재가노인의 DB를 관리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 능이 있음. - 재가노인복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의 허브 기능 - DB관리를 통한 재가노인의 정보관리 -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 재가노인서비스의 품질관리

iii 다양한 수행기관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공공성을 갖고, 재정지원 및 제공서비스 질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데, 센터 초기단계에서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여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봄. -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다양한 수행기관의 대표성,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됨. 단, 적은 인원으로 센터가 운영되면, 단순한 실적 취합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일정규모의 센터로 운영되면, 시・군센터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도 있음. DB구축과 관리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재가노인의 현황파악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 실적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각 수행기관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실적, 노인자살예방사업실적 등을 도센터에 보내면, 도센터에서 취합하여 시・군, 보건복지부 등에 보냄 으로 현장에서의 중복입력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음. 도센터에서 인력풀을 확보하여 필요한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함. 또한 개 인정보보호에 따른 어려움의 해소와 시・군과의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단, 사회복지가 민・관협력이 강조되며, 큰 흐름이 민(民)을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어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 안정화가 필요한 초기에 한해야 함. - 융통성과 적극성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 민 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v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3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 5 1. 경기도 노인인구 현황 • 5 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예정서비스 현황분석 • 8 3.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기관 현황 • 17 Ⅲ.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및 FGI 분석 / 30 1.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 30 2. FGI분석 결과 • 31 Ⅳ.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안) / 40 1.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기능 • 40 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군센터의 관계 • 43 3.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주체 선정 시 검토사항 • 45 ❏ 참고문헌 / 48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배경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노인의 기능저하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안전망확보와 노후생활보장,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돌봄서비스의 종류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 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있으며,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 홀몸노인돌봄사업 등이 있음. - 재정운영방식은 조세로 운영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 비스, 노인자살예방사업, 홀몸노인돌봄사업이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 비스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제공기관 37개소 중 노인복지관이 22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9개소, 기타 6개소가 있음.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30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음1). - 노인자살예방사업은 42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31개시・군 56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함. 1) 경기도(2013). 󰡔노인복지사업안내󰡕.

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 홀몸노인돌봄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에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확대 개편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시도거점수행기관을 신설하여 시・군・구 수행기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에 있음2). - 시도거점수행기관은 수행인력역량강화,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사업 거점기관 수행,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서비스질관리(모니터링), 시 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독거노인복지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과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임3). -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1,135,242명(2012년 12월 31일 현재)이며, 이 중 독거노인의 수는 244,002명으로 21.5%임. 전국 노인인구는 5,980,060명 이며, 이 중 독거노인의 수는 1,187,000명으로 19.8%임(통계청, 201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홀몸어르신돌봄사업 등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가 안부확인이나 가사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내용면에서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에 따라 재정과 관리감독 주체가 달라 실적을 서로 다른 관리시스템에 운 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U-케어시스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 경기도 내부자료(2012).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

Ⅰ. 서론 3 는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통합전산 망 등에 각각 입력하고 회원관리를 위해서 각 제공기관의 전자시스템 에 다시 입력해야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 자원과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기관 부재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간 의 유기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가노인의 정보 공유부재로 사각 지대 발생과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즉,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 진 노인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통합지원기관 필요함. - 종합적인 조정과 연계와 개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기능 필요함.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목적 -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재가노인의 실태 파악과 중복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살예방사업 등) 운영기관 의 효율적 업무지원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함. - 또한, 보건복지부가 신설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시・도 거점수행기관 의 역할을 수행함.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가 설치 예정인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기관의 역량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관리 예정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 인자살예방사업 등의 현황분석을 통해 센터의 기능을 제시함.

4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 독거노인의 DB관리와 다양한 수행기관의 거점기관으로써의 역량을 제 시하고자 함. 연구방법으로 행정 통계 분석을 통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홀몸노인돌봄 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노인복지서비스전문가 자문 회의 및 FGI를 통해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을 분석 하여 기능과 운영기관의 역량을 제시하고자 함.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5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Ⅱ 1. 경기도 노인인구 현황 경기도의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비율은 21.5%(2012년 7월 현재, 독거노인 의 수는 244,002명)이며, 파주시가 독거노인비율 35.8%(노인인구 43,695 명 중 독거노인15,652명)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음. 그 다음으로 동두천시 28.0%(노인인구 13,791명, 독거노인 3,950명), 가평군 27.5%(노인인구 12.076명, 독거노인 3.321명)이 독거노인의 비율 이 높음. - 광주시는 독거노인비율이 10.0%(노인인구26,215명, 독거노인 2,627명) 로 가장 낮았으며, 31개 시・군 중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시는 20.6%(노인인구 93,853명, 독거노인 19,302명)임.

6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광주시 수원시 의왕시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가평군 이천시 여주군 오산시 _ 120,000 60,000 12,000 노인인구수 독거노인수 [그림 1]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독거노인 현황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7 <표 1>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 시・군  노인인구 독거노인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 수원시 84,211 17,221 20.4% 성남시 92,664 19,628 21.2% 부천시 70,920 15,140 21.3% 안양시 52,773 10,839 20.5% 안산시 49,523 12,167 24.6% 용인시 87,192 14,776 16.9% 평택시 45,938 11,287 24.6% 광명시 31,301 6,787 21.7% 시흥시 26,709 5,591 20.9% 군포시 24,089 5,033 20.9% 화성시 41,897 8,207 19.6% 이천시 22,216 4,710 21.2% 김포시 29,408 5,806 19.7% 광주시 26,215 2,627 10.0% 안성시 23,692 5,698 24.1% 하남시 15,315 3,419 22.3% 의왕시 13,657 2,701 19.8% 오산시 13,189 2,593 19.7% 여주군 17,619 4,357 24.7% 양평군 19,794 5,111 25.8% 과천시 7,258 1,624 22.4% 고양시 93,853 19,302 20.6% 의정부시 46,222 9,595 20.8% 남양주시 59,429 10,740 18.1% 파주시 43,695 15,652 35.8% 구리시 17,158 3,968 23.1% 포천시 21,753 5,218 24.0% 양주시 22,338 4,470 20.0% 동두천시 13,791 3,860 28.0% 가평군 12,076 3,321 27.5% 연천군 9,347 2,554 27.3% 계 1,135,242 244,002 21.5% 자료: 경기도(2013). 󰡔노인복지사업안내󰡕.

8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예정서비스 현황분석 재가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음. - 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가 있음. - 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포 함),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 스가 있으며,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 홀몸노인돌봄사 업, 365노인돌봄사업 등이 있음. - 여가서비스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일자리, 여가 서비스 등이 있음. 경기도가 설립예정인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는 재가에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함. - 경기도는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 인자살예방사업의 거점기관 기능과 독거노인의 현황을 파악하는 DB 운영기능을 부여할 예정임.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재가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중 노인돌봄기본서 비스, 노인자살예방사업과 경기도특화사업인 홀몸노인돌봄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9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개요 및 현황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개요4) 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 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 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대상 : 65세 이상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 사업내용 -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복지욕구 파악, 가정방문, 안부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지역 내 복지서비스 현황조 사 및 발굴,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서비스, 단기 가사・활동지원서비 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인력 : 노인돌보미(서비스관리자 포함) 1인당 독거노인 25명 이상 (응급 안전돌보미1인당 독거노인150명) 경기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현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관리자는 40명, 노인돌보미가 674명 종사하고 있으 며, 재정은 국비 70%, 도비15%, 시・군비 15%로 구성되어 인건비, 운영 비, 퇴직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는 총 15,714명(2013년 5월 현재) 으로 부천시 1,351명, 고양시 1,202명, 안양시 1,116명이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음. 과천시는 독거노인 62명이 이용하고 있음. 4)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및 경기도(2013) 󰡔노인복지사업안내󰡕

10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성남시 여주군 화성시 안성시 동두천시 양주시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연천군 포천시 과천시광명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군포시 이천시 평택시 가평군 양평군 _ 1,400 기본대상자수 [그림 2] 경기도 시・군별 기본서비스 대상자 수 - 31개 시・군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기관이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 중 노인복지관 19개, 재가노인서비스센터 11개, 기타(종합사회 복지관 등) 9개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각 시・군에 1개소가 설치되어있으나, 수원시는 3개소, 시흥시・광명시・고양시는 2개소씩 설치되어있음.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11 <표 2> 경기도 시・군별 기본서비스 대상자 수 (단위: 명)   기본대상자 수 수원시 1,040 성남시 532 부천시 1,351 안양시 1,116 안산시 907 용인시 251 평택시 497 광명시 712 시흥시 844 군포시 430 화성시 503 이천시 854 김포시 344 광주시 513 안성시 275 하남시 287 의왕시 264 오산시 223 여주군 170 양평군 304 과천시 62 고양시 1,202 의정부시 881 남양주시 601 파주시 444 구리시 218 포천시 143 양주시 227 동두천시 180 가평군 207 연천군 132 계 15,714 자료: 경기도(2013). 󰡔노인복지사업안내󰡕.

1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표 3> 경기도 시・군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기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타 (사회복지관 등) 계 수원시 3 0 0 3 성남시 1 0 0 1 부천시 0 0 1 1 안양시 0 1 0 1 안산시 0 0 1 1 용인시 1 0 0 1 평택시 0 1 0 1 광명시 0 0 2 2 시흥시 0 2 0 2 군포시 0 1 0 1 화성시 0 0 1 1 이천시 1 0 0 1 김포시 1 0 0 1 광주시 1 0 0 1 안성시 1 0 0 1 하남시 0 1 0 1 의왕시 1 0 0 1 오산시 0 0 1 1 여주군 1 0 0 1 양평군 1 0 0 1 과천시 1 0 0 1 고양시 2 0 0 2 의정부시 1 0 1 2 남양주시 1 0 0 1 파주시 1 0 0 1 구리시 0 0 1 1 포천시 0 1 0 1 양주시 0 0 1 1 동두천시 0 0 1 1 가평군 1 0 0 1 연천군 0 0 1 1 계 19 7 11 37 출처: 경기도(2013). 󰡔노인복지사업안내󰡕.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13 2)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개요 및 현황 목적 - 사회적 변화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의 예방 및 위기 노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경기도 노인자살현황 - 2011년 전체 자살자 수 3,58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자 수는 936 명으로 26.1%로 2009년에 비해 1.5%p 증가 <표 4> 경기도 노인자살 현황 (단위: 명)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자살자 수 3,286 3,408 3,580 65세 이상 노인자살자 수 808 899 936 노인자살자 비율 (노인인구 10만명 당) 85.7명 91.1명 90.5명 출처: 통계청. www.kostat.go.kr.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 2009년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노인복지 시설연합회 내 노인종합상담센터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함. - 2011년 31개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설치 - 노인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센터와 42개의 시・군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으며,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시・ 군센터는 노인복지관에 설치되어있음. - 운영사업으로는 자살예방교육사업, 홍보사업,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시・군센터에서는 직접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14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 경기도 자살예방사업은 2012년 말 현재, 상담은 27,462명을 대상으로 46,385건, 노인자살예방교육은 2012년 51,312명을 대상으로 2,936건 실 시했으며, 홍보사업은 4,369건, 실시함. <표 5> 경기도 자살예방사업 운영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노인자살예방 교육 13,139명 2,411건 32,241명 2,584건 51,940명 4,296건 51,312명 2,936건 홍보사업 9,294건 3,327건 4,407건 4,369건 상담사업 10,747명 19,270건 21,604명 38,708건 25,871명 44,581건 27,461명 46,385건 출처: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내부자료. 3) 홀몸노인 돌봄사업 개요 및 현황 목적 - 소득에 관계 없이 독거노인의 정서지원을 목적으로 함. 운영현황 - 2011년 시범사업 실시 ⦁ 대상 : 6개 시・군5) 64개 읍면동 홀몸노인 2,400명 ⦁ 사업내용 : 생필품, 밑반찬 등 필요물품 지원 ⦁ 서비스 제공자 : 새마을 부녀회 - 대상 :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 및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 상 노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노인 5)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15 - 사업내용 ⦁ 새마을 회원과 홀몸노인 일촌맺기 결연을 통한 정서지원 ⦁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식사배달, 자살예방 등) -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하남시, 과천시 제외)의 새마을회에서 운영 되고 있음. - 홀몸노인돌봄사업의 봉사자는 4,888명이며, 서비스 이용자는 10,984명 임(2012년 12말 현재).

16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표 6> 홀몸노인 돌봄사업 현황 (단위: 명) 수혜자 봉사자 수원시 557 176 성남시 1,210 569 부천시 907 160 용인시 370 277 안산시 145 79 안양시 766 274 평택시 300 219 시흥시 342 120 화성시 487 149 광명시 100 100 군포시 52 36 광주시 220 91 김포시 199 100 이천시 175 94 안성시 171 137 오산시 86 63 의왕시 163 76 여주군 287 151 양평군 363 363 고양시 623 269 남양주 296 250 의정부 319 107 파주시 527 154 구리시 475 175 양주시 486 195 포천시 416 219 동두천 260 71 가평군 379 120 연천군 303 89 계 10,984 4,883 출처: 경기도(2013). 󰡔노인복지사업안내󰡕.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17 3.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기관 현황6) 1) 사단법인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1) 목적 경기도 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 인재가복지시설 등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노인복 지정책의 연구 및 개발 시 회원 상호간의 협의・조정을 도모하며 노인복 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여 경기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조직도 회 장 사무국장 법인 이사회 사무국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6)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주 서비스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현재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설명 자료를 받아서 정리함.

18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3) 회원현황7) (단위: 명) 계 경기도노인복지시설 경기도재가노인복지 경기도노인복지관 243 107 130 6 (4) 사업내용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제시 - 정보지원사업 - 교육사업 - 네트워크사업 - 연구사업 - 기타사업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 상담사업 - 기관파견사업 - 교육사업 - 연구사업 - 홍보출판사업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 경기도내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컨트롤 타워 ⦁ 경기도내 42개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컨트롤 타워 기능 7) (사)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원 현황은 회비를 납부한 기관 수임.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19 ⦁ 노인자살예방센터의 교육, 홍보, 통계, 조정, 연계 등 통합관리 ⦁ 자살위험성 평가 및 분류, 자살위기노인 위기관리 매뉴얼 출판 ⦁ 유관기관과의 네트웍 구축을 위한 지원 ⦁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 노인생명사랑교육단 교육 및 사업진행 지원 2)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1) 협회의 설립 목적 경기지역 노인복지관협회 설립은 사회복지 분야 중에 노인복지관의 업무 의 효율적인 사업진행과 관련 업무의 체계화를 꾀하기 위하여, 직원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등 제반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의 내실 화와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협회의 사명(MISSION) Care 우리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신체적 정신적 제도적으로 보호 한다. Active 우리는 노인이 활발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돕는다. Welfare 우리는 노인복지의 선진화를 추구하며 안정된 고령사회를 준비 한다. (3) 협회의 비젼(VISION)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의 정책발전을 위한 지회 역할 도모 지역 협력기반으로 한 회원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서비스 협력 지원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의 실질적・실천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0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대상 사 업 세부 프로그램 노인 1. 평생교육지원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역사교실, 예비노인은퇴 준비 프로그램 등 2. 취미여가지원 음악(노래교실, 민요・풍물교실, 댄스교실 등), 미술(서예, 수공예, 풍선 아트), 원예, 다도교실, 연극, 레크리에이션, 운동, 바둑장기, 당구・탁구 등 3. 고용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취업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공동작업장, 은퇴 준비교육 등 (4) 협회 조직 및 운영 조직도 (단위: 명) 구분 회장 사무국장 과장 간사 실무위원회 계 인원 1 1 1 2 15 20 * 사무국장 :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부장 * 실무위원 : 협회 임원 각 복지관 부장 한국노인 종합복지관협회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장 이사회 사무국장 실무위원회 과 장 간 사 간 사 (5) 노인복지관 사업 <표 7> 노인복지관 사업구분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21 대상 사 업 세부 프로그램 4. 건강 생활 지원 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 양・한방진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등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등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요양서비스 치매・중풍환자 프로그램, 주간・야간・단기보호, 그룹홈, 장제서비스 등 5. 정서생활지원 접수상담, 노인문제상담, 복지정보 및 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성 등), 심리상담, 종교행사, 죽음준비교육,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6.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7. 경로당혁신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임원리더십강화사업, 경로당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9. 소득지원 후원금 연결, 은퇴후 경제생활 적응, 경제교육 등 10. 취약노인 지원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 사별 노인 치유, 사회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자립지원 사업, 취약노인 핫라인 연계 구축사업 가족 11.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12.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13.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14. 지역복지연계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15. 노인권익증진사업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 피해예방교육 등 노인 복지관 조직 16. 운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등 17. 사업관리 프로그램개발, 실행, 점검, 평가, 보완 등 18. 연구개발 사업기획, 조사연구, 실습지도, 출판, 홍보, 자문(운영)위원회, 등 ※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체 수행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6) 노인복지관 분포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은 모두 52개 분포하고 있으며, 성남시 5개, 평택시 는 4개가 있으며, 오산시와 구리시, 양주시에는 설립되어있지 않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는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중 46개 노인복지관을 회 원으로 하고 있음. 양평군 가평군 평택시 이천시 군포시의왕시 구리시 오산시 광명시 과천시 포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 하남시 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군 성남시 _ 5 노인복지관 수 [그림 3] 경기도 노인복지관 분포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23 <표 8> 경기도 시・군별 노인복지관 수 (단위: 명)   노인복지관 수 수원시 3 성남시 5 부천시 3 안양시 3 안산시 3 용인시 2 평택시 4 광명시 1 시흥시 1 군포시 1 화성시 2 이천시 2 김포시 1 광주시 1 안성시 1 하남시 1 의왕시 2 오산시 0 여주군 1 양평군 1 과천시 1 고양시 2 의정부시 3 남양주시 3 파주시 1 구리시 0 포천시 1 양주시 0 동두천시 1 가평군 1 연천군 1 계 52 자료: 경기도(2013). 󰡔노인복지사업안내󰡕.

24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3)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1) 협회 현황 조 직 도 총회 이사회 회 장부회장(2인) 고문 감사 직능단체위원회 사무국 정책위원회 임원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인원 16 2 1 2 9 2 (2) 회원시설 및 이용자 현황 (단위: 개소수, 명) 계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주야간보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 방문요양 시설 방문목욕 130 56 63 3 64(56) (25) 계 재가노인지원 노인 주간 노인 단기 노인 방문 노인 목욕 노인 8,520 4,500 915 45 2,560 500 * 방문요양/방문목욕(병행포함)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25 회원시설 종사자 현황 (총 종사자수 : 4,908명)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주야간보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 방문요양 시설 방문목욕 시설장 56명 63명 3명 8명 25명 사무국장・과장 56명 63명 3명 8명 25명 사회복지사 168명 63명 3명 8명 25명 요양보호사 2,744명 567명 30명 160명 500명 계 3,024명 756명 39명 184명 575명 (3) 서비스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 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적 안정망 구축 방문요양・목욕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3등급 내 판정)에게 지 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가정 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서비스와 목욕서비 스를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26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 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 주・야간보호서비스 (365 노인돌봄센터) - 주간보호센터를 365일 상시적으로 열어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 고 가족들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경기도의 특별사업으로 2011년 7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24개 시`군의 38개소가 참여하여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 - 지원대상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저소득 노인 : 무료, 일 반노인 본인부담 50%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우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 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분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기관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서 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임. - 경기도 내 56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수원시에 6개, 성남시에 5개가 운 영되고 있으며, 광명시, 양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27 성남시 여주군 화성시 안성시 동두천시 양주시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연천군 포천시 과천시광명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군포시 이천시 평택시 가평군 양평군 _ 6 재가시설 수 [그림 4]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분포

28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표 9> 경기도 시・군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수 (단위: 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수 수원시 6 성남시 5 부천시 3 안양시 1 안산시 3 용인시 4 평택시 3 광명시 0 시흥시 2 군포시 2 화성시 1 이천시 1 김포시 1 광주시 1 안성시 2 하남시 1 의왕시 1 오산시 2 여주군 4 양평군 0 과천시 0 고양시 2 의정부시 2 남양주시 1 파주시 2 구리시 2 포천시 3 양주시 1 동두천시 0 가평군 0 연천군 0 계 56 자료: 경기도(2013). 󰡔노인복지사업안내󰡕.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29 4) 관련 기관 비교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기관으로 논의 되고 있는 협회・연 합회의 현황분석과 FGI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10> 연합회・협회 비교표 회원기관 수 (관련기관) 비교내용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136 (노인복지시설 제외) - 사단법인임. - 각 협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어 대표성을 띔. - 2009년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 교육, 경기도 DB관리 ・ 업무메뉴얼, 지침 등 작성 및 배부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46개 (전체 52개소) - 노인에게 접근성이 뛰어남. -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여가서비스, 일자리연계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함. - 풍부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음. -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를 42개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 중 51.4%(19개소)를 운영.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56개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근거한 기관제외) -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례발굴 및 관리가 용이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 중 29.7%(1개소)운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재가노인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30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및 FGI 분석Ⅲ 1.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쟁점 1. 재가노인의 DB관리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재가노인의 DB구축과 관리가 포함되어있음. 그러나, 누가 어떻게 데이터입력을 하며, 관리할 것인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DB관리를 위한 센터의 공공 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쟁점 2. 서비스제공기관의 허브역할이 가능한 대표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과, 노인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이 다양하 며, 복잡한 역학관계가 존재하는 현장에서는 도센터와 시・군센터 설립에 있어서 대표성이 중요한 요인이 됨. 쟁점 3. 현장에서 필요한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재가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은 무엇인 지 파악하고 설계해야 함.

Ⅲ.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및 FGI 분석 31 2. FGI분석 결과 1) FGI분석 개요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주요한 특징은 <표 7>와 같음. 참석자들은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 스’와 ‘노인자살예방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조 직운영의 경험이 있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또한 객관적인 시 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학계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함. <표 11> 포커스그룹 참여자의 주요 특성 구분 연령 성별 직책 S-1 50대 여 학계전문가 S-2 50대 여 학계전문가 S-3 50대 남 실무자 S-4 40대 여 실무자 S-5 50대 여 기관장 S-6 50대 여 기관장 S-7 50대 여 기관장 S-8 50대 여 기관장 S-9 50대 여 기관장 S-10 50대 여 공무원 인터뷰의 사회는 연구책임자가 진행했으며, 사전에 필요한 쟁점을 중심 을 필요한 몇 개의 질문을 준비함. 대상자가 자유로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3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2) FGI분석 결과 쟁점 1. 재가노인의 DB관리 데이터 입력과 서비스의 질 - 재가노인의 DB작성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보 미가 서비스 제공 후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 학계와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데이터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함.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전수조 사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것을 예로 들음. “현실적으로 훈련 받으면 하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돌보미 아주머니들이 온라인 상에 입력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있는데, 우선 돌보미들의 편차가 있는게 현실 인 것 같아요.”(S-2)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돌보미)한테 그 교육을 시켜서 못하면, 결국 수행기관이 책 임을 져야 하고, 또 그 관리자가 또 대행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는 두 시간 교육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그 사람의 교육을 누 가 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거점기관이 그걸 또 떠안게 된다는 얘기야. 도는 ‘그 렇게 교육 시키니까 할거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그 책 임을 다 져야되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시행기 관에서는 한 가지 업무를 더 떠안는거 밖에 더 되느냐는 거지.”(S-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전수조사 기간에 기본서비스(제공)은 거의 중단 상태야.”(S-9)

Ⅲ.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및 FGI 분석 33 - 데이터 입력방법과 DB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한계가 지적됨.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다 컴퓨터를 갖고 다니나? 테블릿 PC에다 하실 것도 아 닌데 어떻게 하시려고.........U케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관리자가 입력하죠. 직접 입력하는 것은 어려워요. U케어에서는 관리자 외에는 또 돌보미들한테는 ID 랑 패스워드를 안줘..........그러면 시・군・구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냐. 그거는 또 업그레이드는 각 수행기관에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할 꺼니까. 결국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컴퓨터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 관리 자가. 결국은. 그러면 지금보다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는게 아니지.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S-9)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도)관리자가 컴퓨터 앞에서 눈 뗄 틈이 없는 거에요. 사실 관리자라고 하면, 현장도 좀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거의 입력 작업 하느라고 거 의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S-8) “DB관리도 중요한건데, 이 DB관리도 정확히 뭘 할 건가도 좀 나와줘야 할 것 같 아요. 현황파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에서 중요한 (재가 노인)집단이잖아요. 기본에서 종합으로 넘어가고,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안되는 집단이니까 DB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가 정책개발하고 연결되거나. 사실 이게 사례관리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전체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입소가 필요한 시점이 생기고, 이 만 오천 명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나이 들 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계 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 실시간 분석이 필요 한거죠.”(S-2)

34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 재가노인이 DB관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데이터 입력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 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목적에 맞는 DB관리를 위한 운영 이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생각됨. 중복입력에 따른 문제 - 현장에서는 서비스별로 각기 다른 전산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U-케어시스템, 재가노인지원서비 스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차세대전자바우처시 스템에 입력을 하며, 각 기관별 회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음. “사업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기본서비스는 U케어에 하고, 재가노인은 또 다 르고, 바우처는 또 다르고, 다 달라요.”(S-8) “우리는 재가 대상자만 그렇게 하고, 재가시스템은 사통망. 그 다음에 전체 노인 복지관에 오는 회원들은 자체전산프로그램이 다 들어가서, 오면 회원카드가 있어 서 바코드만 대면 다 나와요. 식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나와요.”(S-6) “사통망, 바우처, U케어, 자체프로그램. 자체로 있어요.”(S-9) - 제공서비스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다르고 통합운영되고 있지 않아 동일 노인에 대한 정보를 각각 반복적으로 입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 를 해소하기위한 DB운영체계가 요구됨.

Ⅲ.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및 FGI 분석 35 DB관리의 공공성 확보 - DB관리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거론이 되지 않았으나, 공 무원을 공공성 확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음. 개인정보보호법을 거 론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운영에 대한 공공성확보는 중요함. “이 사람들이 개인별 신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나 줄 수 없어서. 그런데 협회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가 있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서약을 다 받았지만, 협회에 줘서 개인의 정보가 흘러갔을 때, 이 사람들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협회라는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 분이 제가 최고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구요.”(S-10) 쟁점 2. 서비스제공기관의 허브역할이 가능한 대표성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수행기관이 다양함. - 사업운영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노인복지 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다양한 수행기관 이 있음. 다양한 수행기관을 연계 통합할 대표성을 지닌 도센터 설립이 요구됨. - 또한 도센터와 시・군센터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워져야 재가노인의 중 복지원과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게 됨. - 한 지역사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이 동일기관일 경우에는 시・군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수월할 것이나, 한 지역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자살예방사업을 각각 다른 수행 기관이 또는 하나의 서비스를 다수의 수행기관이 제공할 경우, 시・군 센터를 어떻게 설치 할 것인가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6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이거는 근본적으로 작년부터 하던 얘기인데, 이 사업을 도에서 하고 시・군에 사 업을 내리려면, 도 센터와 시・군 사업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거죠. 그럴려면 도에서 뭔가 사업을 꾸리면서 31개 시・군이 따라올 수 있어야 이 사업 이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되는 거구요.”(S-3) “시・군・구에서는 기본서비스하고 자살을 어느 기관이 맡느냐에 따라서 (시・군센 터를) 주겠다는 거지. 통합해 주겠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서로 밥그릇 싸움하다가 아무 사업도 안 되니까요.”(S-9) “우리 시 담당자하고도 내가 이야기 했었어요. 둘(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라고. 기본(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자살예방 (노인자살예방사업)하고는 원래 연계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따로 따로 주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합치는 것이 맞다고. 이제 노인종합지원센터 가 만들어지니까 통합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건데, 시・군・구는 일단 도에서 공문 을 뿌리면 공문에 근거해서 줄 수 있다구요.”(S-9)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어르신종합지원센터가 실적 관리라던가 또 서비스 관리, 서비스 수행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죠.”(S-7) “종합지원센터 안에 전체적인 DB구축만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쪽이 가져가던 큰 문제가 없는데, 안에 사업 내용에 자살(노인자살예방사업)하고 기본(노인돌봄기본 서비스)이 들어가잖아. 자살하고 기본 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가 지금은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기본하고 자살예방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 으려면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군・구에서도 기본서비스랑 자살예방사업들이 합쳐지 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런 회의도 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내용으로서는 기 본과 자살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가야된다면, 재가서비스가 있는 기관이 가장 적합 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좀 얘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S-9)

Ⅲ.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및 FGI 분석 37 - 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이 여러 곳인 지역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의 소통의 어려움 또한 피력함. “○○노인복지관은 독거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을 안해요. 안하니까 사실 여서 서 나왔었던 취약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의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거를 못 하는 계기가 돼서 ○○구만이라도 분할을 해달라고 시에다 요청하고 있어요. 마 찬가지로 복지관이 하나인 것 같으면, 종합지원센터도 그냥 단일 복지관 쪽으로 가면 되는데,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복지관들끼리 갈등이랄까. 굉장히 중점 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이 있어요.”(S-5) 쟁점 3.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현장 및 학계에서 요구하는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연계와 지 지망 형성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와 교육 기능 등이 있음. 이와 더불어 노인자살예방사업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이 독거노 인 사업으로 축소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함. -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의 허브 기능 “종합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단순히 상담과 돌봄을 통합하는 그런 기능 이 아니고,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종합적인 상담과 통합적 사례관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종합적 사회적 연계 망이나 지지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주안점이거든요.”(S-7) “노인복지관마다 기본(노인돌봄기본서비스)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단 말이 죠. 만약 ○○시8)에 노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어르신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8) ○○시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노인복 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38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다 정리가 되면서, 자살에 관련된 문제는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고, 기본서비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비스를 기존에 하고 있던 가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 다고 보죠.”(S-6) “저는 사실 노인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게, 문제가 도출될 수 있잖아요. (문제를)분석하고, 대안이 나오고 대안이 정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S-10) “가능은 하죠. 기본서비스가 독거노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자살예방사업은 독거만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체 노인을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독거 중심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죠.”(S-4) - 재가노인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기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평가에서 답이 나 오기 때문에 평가의 틀을 만들면서, 각 기관을 경쟁하게 하고, 그 경쟁하게 하면 서 시너지효과를 더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역할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가져가면서, 평가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DB 이런 것들도 물론 다 정책보고서로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하고, 그런 전체 적으로 컨트롤타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틀을 잡고 이런 걸 여기(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요.”(S-1) “품질관리도 해야 됩니다. 저는 시설장들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 종사자들 교육 좀 시키고 있지, 가면 맨날 바쁘데. 없어.”(S-10)

Ⅲ.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및 FGI 분석 39 - 인력양성과 인력풀 운영 “(초기 자살예방사업 형성시기에) 인력풀을 형성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실험적 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초반에 교육을 했었구요. (경기도노인종 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자살예방에서는 상담원 교육을 하고 상담원을 파견하 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논의를 하셔야 될 거에요.”(S-1) “재교육을 통하든 뭐 해서 조금 더 보수교육을 하지 않으면, (노인자살예방사업 이)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S-1)

40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안)Ⅳ 1.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기능 1)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조직 센터는 기획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팀, 노인자살예방팀으로 구성 - 기획팀(팀장 1인, 팀원 2인) ⦁ 센터와 시・군 거점기관 총괄 및 재가노인의 DB 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팀(팀장 1인, 팀원 2인) ⦁ 31개 시・군의 37개 수행기관 지원 ⦁ 단일수행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 노인자살예방사업팀(팀장 1인, 팀원 2인) ⦁ 31개 시・군 42개 수행기관 지원

Ⅳ.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안) 41 [그림 5]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조직도 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9)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총괄 지원하며, 재가노인의 DB를 관리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과 같은 기능이 있음. 재가노인복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의 허브 기능 - 재가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 지역의 복지관련 네트워크는 몰론이며 보건・의료를 포함한 네트워 크 구축・지원 - 시・군센터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 지원 -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사업 거점기관 수행 -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9)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추진체계 중 “시도”거 점 수행기관의 기능을 포함함. 예를 들어,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사업 거점기관 수행’,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등의 기능임.

4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 기업 및 자원봉사발굴과 연계, 시도별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와 배 분, 자원봉사자교육 등 DB관리를 통한 재가노인의 정보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노인자살예방사업 자료 취합 및 제출 - 재가노인의 복지욕구 DB관리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DB관리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수행 - 인력풀 운영 재가노인서비스의 품질관리 -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 -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서비스만족도 평가 등 - 서비스 개발 및 연계

Ⅳ.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안) 43 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군센터의 관계 (가칭)경기도 노인종합지원센터 시・군 노인 종합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지역 복지관 경로당 시・군 노인 종합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지역 복지관 경로당 (N=1) (N=31) [그림 6]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군센터의 관계도 1) 시・군 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10) 시・군 노인종합지원센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수행기관을 지원하며, 시・군의 재가노인의 DB를 관리하는 기능을 기본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음. 재가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재가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 지역의 복지관련 네트워크는 물론이며 보건・의료를 포함한 네트워 10) 시・군 노인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추진체계 중 “시・군・ 구”거점 수행기관의 기능을 포함함. 예를 들어,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사업 거점기관 수행’,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등의 기능임.

44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크 구축・지원 -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사업 시・군거점기관 수행 -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 기업 및 자원봉사발굴과 연계, 시・군별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와 배 분, 자원봉사자교육 등 DB관리를 통한 재가노인의 정보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노인자살예방사업 자료 취합 및 도 센터에 제출 - 각 시・군의 재가노인의 복지욕구 DB관리 - 각 시・군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DB관리 2) 시・군 노인종합지원센터의 조직 센터는 기획담당, 노인돌봄 서비스담당, 노인상담담당으로 구성 - 센터장(1인) - 기획담당(1인) ⦁ 재가노인DB관리 - 노인돌봄서비스담당(1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홀몸노인지원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행기관 지원 ⦁ 단일수행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 자료취합 및 제출 - 노인상담담당(1인) ⦁ 노인자살예방사업, 노인상담사업 수행기관 지원 ⦁ 자료취합 및 제출

Ⅳ.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안) 45 3.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주체 선정 시 검토사항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는 재가노인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사각지 대해소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계획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경기도 재가노인복지를 생각할 때,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 터는 재가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허브역할을 담당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자살예방사업 이외에도 재가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홀몸노인돌봄사 업,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 노인상담 등 재가노인복지관련 사업을 총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지원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내 수행기관을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은 37개소로 노인복지관 19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7개소, 기타 11개소임. 노인 자살예방사업의 수행기관은 42개소로 노인복지관 39개소, 기타 3개소임. - 수행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양한 수행기관이 있어, 각각의 수행기관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성과 대표성을 갖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센터의 운영기관으로 각각 수행기관의 협회・연합회 등을 고려할 수 있 으나, 다양한 수행기관을 통합하고 대표성을 띄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한 지역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이 여러 곳이 있는 지역 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수행기관과 노인자살예방사업 각각의 수행기관 이 다른 지역의 경우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검토해야함.

46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개인정보운영 등 공공성 확보 필요 - 재가노인의 DB관리가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상당한 공공성 확보가 요구됨. 다양한 수행기관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공공성을 갖 고, 재정지원 및 제공서비스 질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데, 센터 초기단계에서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여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다양한 수행기관의 대표성, 개인정보관 리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됨. 이 경우 모든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DB 구축과 관리를 우선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적은 인원 으로 센터가 운영되면, 단순한 실적 취합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일정규모의 센터로 운영되면, 시・군센터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음. DB구축과 관리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재가노인의 현황파악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 실적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 음. 예를 들면, 각 수행기관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실적, 노인자살예 방사업실적 등을 도센터에 보내면, 도센터에서 취합하여 시・군, 보건복 지부 등에 보냄으로 현장에서의 중복입력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음. 도센터에서 인력풀을 확보하여 필요한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방 법도 가능함.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어려움의 해소와 시・군과의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시・군센터도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따라 무한돌봄센터에 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안) 47 단, 사회복지가 민・관협력이 강조되며, 큰 흐름이 민(民)을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어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 안정 화가 필요한 초기에 한해야 함. - 융통성과 적극성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는 장기적으 로 민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