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0 Fax : 031-898-5935 E-mail : sseemm@ggwf.or.kr

i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6 Ⅱ.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 7 1. 장애인인권의 실태 • 7 2. 법제도적 환경 • 8 3.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 11 Ⅲ.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 / 22 1. 경기도 센터 사업의 방향성 • 22 2. 센터의 기능과 역할 • 28 Ⅳ.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 / 31 1. 운영주체 • 31 2. 조직 및 인력 • 34

ii 3. 타 기관과의 관계 • 41 4. 기타 사항 • 44 Ⅴ. 결 론 / 46 ❏ 참고문헌 / 48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배경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사례와 인권보장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 관 련 진정 접수건수는 2008년 585건, 2009년 710건, 2010년 1,649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차 별 진정 접수건수가 9배 이상 늘었음.1) 장차법 시행 이전 (2001.11.25.∼2008.4.10.) 접수건수가 월 평균 8.5건(최소 1.5∼ 최대 21.3)에서 시행 이후(2008.4.11.∼2011.12.31.)엔 85.4건(최 소 59.2∼최대 137.4)으로 증가함. - 장애유형별 진정 건수는 지체장애가 1,143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 729건(19.1%), 지적 및 발달장애 489건 (12.8%), 청각장애 433건(11.4%) 등으로 나타남. - 현재 각종 장애인 권리협약이 시행중이며 2006년 유엔총회에 1) 에이블뉴스, 2012. 4. 19. 기사 참조.

2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라 약칭)에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9 년 1월 10일부터 발효하여 국내에 적용중임. CRPD 제4조는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할 것과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고려하여야 하는 일반의무(General obligations)를 규정함. - 2012 인천세계장애인대회에서 세계재활협회 등은 ‘두드림 인 천 선언문’을 발표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완전한 비준과 이행을 촉구함.2) - 정부의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2008∼2012)은 ‘장애 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4개 정책분야 58개 주요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제시하고 있음. 이 과제사업의 목적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 별받은 장애인 권리를 구제하여 장애인이 편견없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이행상황을 제고하고자 하며,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권리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 및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에이블뉴스, 2012. 11. 2. 기사 참조.

Ⅰ. 서 론 3 따라서 이 사업의 내용은 차별금지법 홍보 및 인식개선교육 등 을 실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차별개선,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임. - 2012년 12월 7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황식국무총 리)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발표하였 음.3) 이 계획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 회’를 비전으로 하면서,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한 추진과제사업으로서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으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의 운영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5년간 중앙센터 1개소, 지방센터 16개소 설치 예정). 또한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시설 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의 전반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요 구들이 증대되었음. - 이와 관련해 서울, 광주, 울산 등에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 이러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경기도에 서도 2012년 4월 6일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3) 2012. 12. 7.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참조.

4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 련하게 되었음. - 경기도 조례제정의 목적은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 하고,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 룩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실태 조사 등을 실시 함. 둘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 회’의 설치임. - 경기도 장애인인권보장조례에 의하면, 경기도내 장애인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 주체는 도지사와 인권보장위원회임. 그러나 인권보장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기도내 장애 인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의 심의를 담당하는 자문 기구임. 때문에 장애인들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의 실행사업을 할 수 있 는 주체가 필요함. 경기도 장애인인권보장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제12조). 이에 센터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연구⋅개발, 실태조사, 교육, 기본계획

Ⅰ. 서 론 5 등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인권보장조례에서 제시된 대부분 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실행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 음.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내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된 실질적 인 활동과 성과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일정정도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내의 성남시와 구리시는 이미 장애인인권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2012. 7, 한마음복지관에 위탁해서 개소되었음.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며 한마음복지관 직원 7명, 시 공무원 1인이 배치되어 있 음. 구리시는 2012년 9월부터 장애인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리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1~3주 월요일 오후 에만 운영하고 있음.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공무원이 업무에 참여하는 등 공 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복지관에 위탁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리시의 인권상담센터는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인권센터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공신력, 전문성, 실행 력을 갖출 수 있을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함.

6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이러한 검토는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조례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은 ‘경기도 사무 위탁조례’에 따른다고만 제시되어 있어 위탁시 공무원의 역할, 위탁받은 기관의 역할과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때문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설 치될 경우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장애 인인권보호를 위한 제반업무가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모형의 장점과 단점, 전제조건을 검토하고,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는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함. 2 연구목적 경기도 장애인인권보장조례에 의해 설치될 예정인 경기도 장애 인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 및 기능을 제시함.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방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 를 통해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 아울러 장애인인권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함.

Ⅱ.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7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Ⅱ 1 장애인인권의 실태 2010년 12월 실시된 장애인차별 인식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한 국장애인개발원, 2011: 445∼446).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응 답한 경우가 82%를 차지함. - 이 조사에서 차별경험으로는 광고⋅방송⋅통신에서의 차별(1 순위),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2순위)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대한 장애 인차별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2011년 10월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 인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4) 조사한 104개 시설에서 성추행(6 건), 성희롱(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폭행 의심사례(3건), 학대 4) 2012. 2.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8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의심사례(2건), 체벌 의심사례(7건), 수치심 유발사례(2건), 식자 재 위생관리 부적합(5건) 등 총 27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 었음. - 이들 사례에는 인권침해가 심각해 해당 시⋅도에서 형사고발 (4건), 시설폐쇄(14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조 사(6건)가 진행된 사례도 포함되었음. 2 법제도적 환경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어 2008년 5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비준을 통과하여 2009년 1월 10일에 효력이 발생하였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前文), 본문 및 선택의정서로 구 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선택 의정서를 제외하고 비준함. -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 정제도(개인⋅집단진정)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 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권리장전으로 보아야 할 것임.

Ⅱ.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9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2008년 비준시 유보한 보험관련 조항의 유보 철회와 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 하고자 함.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인 2007년에 국내법으 로서의 장애인 인권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제정되고, 2008년에 시행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 진 정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2001.11.25~2008.4.10)에는 653건 에 불과한 반면, 시행 이후(2008.4.11~2011.12.31)에는 3,818건 으로 집계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9월 ‘장애인 인권증진 중 장기 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하였으며, 4대 전략목표를 중심 으로 21개 추진목표와 그에 따른 57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제 시하였음. ∙ 4대 전략목표는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임.

10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장애인 인권 정책의 청 사진으로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에서 시행 돼야 할 내용들이 포함됨. 2) 장애인인권보장조례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인권보장조례는 2010년 광주광역시 광산 구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래 2012년 현재 40여개의 조례가 제 정되어 있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 전라남도조례(2010.5.13.), 광주시조례(2011.3.2.), 제주도조례(2011.6.29.), 서울시조례(2011.7.14.), 대전시조례(2011.8.5.), 강원도조례(2011.9.23.), 인천시조례(2011.10.24.), 대구시조례(2011.12.20.), 경기도조례(2012.4.6.) 등 17곳(세종시 포함) 중 9곳이 제정됨. 경기도에는 도의 장애인인권보장조례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도 제정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 성남시조례(2011.8.11.), 군포시조례(2011.9.22.), 부천시조례(2011.9.26.), 하남시조례(2011.10.18.), 시흥시조례(2011.12.16.), 오산시조례(2011.12.28.), 구리시조례(2012.1.5.), 가평군조례(2012.2.29.), 김포시조례(2012.5.9.), 안양시조례(2012.10.12.) 등 - 31개 시⋅군 중 10개 조례 제정(약 32%)

Ⅱ.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11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도 10여 곳 이상 되고 있음.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가 명시된 조례는 광역지자체 5곳, 기초 지자체 7곳임. - 경기도의 경우, 도와 성남시, 군포시, 시흥시 등 4곳에 인권센터 설치가 명시됨. 시(市)의 조례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도의 조례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3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1)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경기도의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 장애인인권보장조례 제12조에 근거함. - 동 조례 제12조는 센터의 설치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음(전남조례와 동일하며, 다른 광역단 체 조례들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것임(위탁도 가능).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음.

12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센터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실태조 사 및 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 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함. 따라서 센터는 장애인인권보장정책 수행의 핵심기관임. 2) 도내 시⋅군별 장애인인권센터의 현황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장애인인권센터가 최근에 잇달아 개소하고 있음. 성남시장애인인권증진센터(2012.7.2.)는 성남시가 관내 소재한 한마음복지관 1층에 설치하고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운영 -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2011.8.11.) 제10조 를 설치근거로 함. - 성남시 장애인의 최대 욕구가 소득보장(23.2%)임을 고려하여 상징적인 인권센터의 한계를 벗어나 장애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관 정립을 운영목적으로 삼고 있음. 센터에는 권리 증진팀과 일자리팀으로 2팀 체제로 구성하여 복지관 직원 7명 (센터장 포함, 복지관 관장이 겸직), 시 공무원 1명(겸직, 정책 개발, 민원조사)을 배치하여 운영 - 권리증진, 일자리 지원, 인식개선, 정책개발 등을 센터의 주요

Ⅱ.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13 사업으로 설정하고, 권리증진사업으로 인권 상담, 공익소송 및 법률자문(예산 600만 원),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 긴급지 원(예산 500만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성남시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경비, 기능보강비 등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한마음복지관과 민 ‧관공동으로 운영함.5)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2012.4.16.)는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가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6) -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1. 9. 26.)에는 센터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책 적 배려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 등록장애인 35,9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상담 및 인 권보장 실태조사, 교육, 장애인프로그램 모니터링, 인권침해사 건 진정, 법률자문 등을 통해 장애인 권리구제사업 진행 -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공무원 등 9명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1회 개별상담예약 실시 구리시 장애인인권상담센터(2012.9.1.)는 구리시청사 1층에 마련 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 사전예약제로 매월 1⋅3주 월요일 오후 3∼5시까지 운영하며, 5) 2012. 6. 29. 성남시 보도자료 참조. 6) 부천 환경일보, 2012. 4. 19. 기사 참조.

14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변호사가 배치되어 장애인인권 관련 법률상담 실시 - 구리시는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2.1.5.)에 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정 책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음. 수원시장애인인권센터(2012.10.18.)는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개소함. -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상담,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접수, 시정 요구 등 기능 수행 - 설치 근거가 되는 시 조례 없음, 장애인단체의 자발적 조직으 로 수원시 장애인복지팀장, 변호사 등의 자문위원 위촉 수원시장애인인권센터처럼 근거조례와 관계없이 민간단체가 설 치한 사례로 용인시장애인인권센터(2012.9.27. (사)경기도지체장 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의왕시장애인인권센터(2012.9.11. (사)경 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등이 있음. 한편 경기도 관내가 아닌 타 시⋅도의 기초단체 사례로는 ‘광주 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센터’(2011.4.4.) 개소 사례가 있음.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 례’(2011.2.10. 제정) 제11조제3항에 근거함.

Ⅱ.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15 광역단체 단위에서의 인권센터로는 ‘경상남도 장애인권리구제 지원센터’가 있음. - 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는 경상남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 행과 관련해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및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 합회에 위탁하여 설립함(2009.4.2.). - 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및 현장조사, 진정, 법률자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사업을 진행 - 경상남도내 20개 시⋅군 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장애인권리구제지원 단 운영 - 장애인들의 차별 및 인권침해, 권리옹호를 위한 상담사업과 장애인 인권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진행 3) 유사 기관의 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임(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제3조). - 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

16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장 되며, 또한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정책기능, 조사⋅구제기능, 교육⋅ 홍보기능 및 국내⋅외 협력기능으로 나눌 수 있음 (www.humanrights.go.kr 참조). - 정책기능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 고⋅의견 표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 고⋅의견 표명 등 - 조사⋅구제기능 :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희롱 조사⋅구제,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등 - 교육⋅홍보기능 : 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등 - 국내⋅외 협력기능 : 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인권기구와 교류⋅협력 등 (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10년 2월경부터 국 ⋅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또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 된 법인에 위탁(2012년말까지 2년간)하여 실시하여 온 사업임. -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받아 장애인인권침해예방

Ⅱ.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17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장애인인권상담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 실시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인 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및 상담, 지원요청, 장애인인권침해 예 방을 위한 인권교육 신청, 장애 관련 복지정보 상담, 인권침해 관련 사례 소식지 ‘목소리높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 변호사 등 법률가로 구성된 공익소송지원단 운영 지원 이 센터의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제1항의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 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 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 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근거규정으 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는 센터가 명시적인 법적 규정에 의해서가 아닌 보건복지부 의 장애인복지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탁기관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전국 9개의 지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지소는 ‘전라남 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센터의 사업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장애인 상담, 미인가⋅미신

18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고장애인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 장애인인권침해 가해자 처벌⋅구상권 청구⋅가해자로부터 긴급 분리 등에 관한 자문 등 법률지원 인권침해 위기에 처한 장애인 발견 시 사례개입⋅구제 단기보호 장애인시설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교육 실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 그밖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정부지원 예산은 연간 1억5천만원(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으로 인건비(센터장1, 팀원2),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함. (3) 1577-1330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민간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약칭 ‘장추련’)가 2009년 7 월 15일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개통하여 장애인차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Ⅱ.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19 - 장추련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홈페이지도 함께 열어 전화상 담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상담 요청 가능하고,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됨. -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 외에도 장애인차별시정 법률지원단 운영,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구성(전국 50개 상담 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모니터링 사업 등 수행 (4) 아동복지센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2조제2 항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2조, 63조, 64조 및 65조 를 근거로 설치됨.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를 위한 종합복지시설의 역 할을 하면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도 포괄하고 있음. - 아동의 인권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인권 센터와 유사성이 있음. - 장애아동 관련업무에 있어서 아동복지센터와 장애인인권센터 의 업무 중복 가능성 있음. (5)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 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

20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 기 위하여 설치하며, 그 설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함(정신보건법 제13조의2). -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정신장애인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장애인인권센터와 중복 가능성이 있음. (6) 외국의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발달장애인센터와 지역센터 - 캘리포니아주법인 랜터만법(Lanterman Act)에 의하여 설치됨. - 발달장애인센터(Developmental Centers)는 주거, 요양, 병원, 특 수학교 등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24시간 종합서비스 시 설로 캘리포니아주내에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 시설은 주로 의학적으로 중대한 질환이 있거나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 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탈시설 정책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그 숫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지역센터(Regional Centers)는 “발달장애인들이 서 비스를 받기 위한 출입구”라고 일컫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전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임. 주 내 58개 카운티(County)를 총 21개소의 지역센터가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이 센터들은 모두 비영리 민간기관으로서 주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를 연결해 주고 예산을 집행하는 서비스 중개 및 집행의 역할

Ⅱ. 장애인인권센터의 의의 21 을 담당하고 있음. 21개 센터의 연간 사용 예산은 연방정부의 발달장애인 예산의 2.5배 규모임. 미국 P&A 시스템 - P&A(Protection and Advocacy) 시스템은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 호시스템으로서 8개의 P&A 프로그램7)이 있으며, P&A 수행 기관들에 의해 모든 연방⋅주 법률 하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법적 대리 및 기타 옹호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음. - P&A는 중앙 P&A 기관과 지방 P&A 기관으로 구별되고, 중앙 P&A 기관은 지방 P&A 기관에 대해 지원, 연계체계 구축, 프 로그램 및 정책개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함. - P&A 기관들은 민간조직(인권단체)으로 모든 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 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 - P&A 기관들은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개별적⋅집단적 소송이 가능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보고 서 발행, 자기옹호 훈련 제공 등을 할 수 있음. 7) PADD(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인 을 위한 보호 및 옹호), CAP(Client Assistance Program, 클라이언트 원조 프로그램), PAIMI(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iness,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 호 및 옹호), PAIR(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 Rights, 개인 권리를 위한 보호 및 옹호), PAAT(Protection and Advocacy for Assistive Technology, 보조기술을 위한 보호 및 옹호), PABSS(Protection and Adv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수 급자를 위한 보호 및 옹호), PATBI(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외상성뇌손상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옹호), PAVA(Protection and Advocacy for Voting Accessibility, 투표 접근성을 위한 보호 및 옹호)

22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Ⅲ 1 경기도 센터 사업의 방향성 1) 권익옹호 서비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장애인 인권정책을 조율하는 거 시적 관점의 인권기구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역 단위에서의 장애인 권리보호 및 옹호(P&A) 서비스를 담당하는 창구역할이 되어야 할 것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 어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를 처리하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실제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속도가 늦고, 빈발하 는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에 기동성 있는 대처가 어려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의 법적 대리 또는 권익옹 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자치단체의 P&A 시스템 필요 - 장애인 차별행위의 직권조사를 권고하고 공동 방문조사를 통 해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며, 또한 적절한 서비스로의 연

Ⅲ.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 23 계도 하여야 할 것임. - 지역의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하여 한국형 P&A시스템 구축 필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 점검, 장애 인복지정책 이행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가 공급자 중심에 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기여 2) 도내 장애인 인권보장의 허브기관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간의 상호업무협력을 통하여 도내의 장애인 인권보장에 있어 중심기관으로서 시⋅군 센터와 연계하 고 지원하는 도내 장애인 인권보장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 - 장애인 인권보장분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기도 지역사 무소로서의 역할 수행을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사례집, 상담매뉴얼, 해설집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군센터에 보급하고, 1차 상담 및 조사 업무는 시⋅군센터(또는 도센터)에서, 2차 상담⋅조사는 국가인권위 원회로 연계되는 제3자 진정인 역할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 제작, 교육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도 인권센터는 강사 양성교육

24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및 강사 파견을 통하여 시⋅군센터의 장애인 인권교육을 지원 - 시⋅군센터는 주로 1차적 상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도센 터는 시⋅군센터가 담당하기 어려운 상담⋅조사 및 공익소송 관련 업무 지원 담당 - 시⋅군센터의 업무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며, 시⋅군의 현황 과 실태를 토대로 경기도의 바람직한 장애인 인권보장정책을 선도해가는 역할 담당 3) 주요 사업 내용 (1) 상담사업 장애인 인권침해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담사업을 수행함.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 근거함. -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의 수집⋅관리도 담당하여야 함. - 인권침해 상담은 시⋅군 단위의 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센터가 담당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 또는 센터가 없는 지역의 사안인 경우, 공익소송 등의 필요성 이 있어 중요하거나 긴급사안일 때, 도인권센터가 상담을 수 행토록 함. - 과도기적으로 센터가 없는 시⋅군 주민에게는 상담에 있어 우 선기회를 부여함.

Ⅲ.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 25 (2) 프로그램 연구⋅개발사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사업 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보장조례 제12조제3항제2호에 근거함. - 장애유형별 권리옹호방안, 수요자중심의 장애인서비스 개선, 보조공학기술 활용 통한 인권옹호 방안 등 다양한 인권보장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새로 운 프로그램의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3) 교육 및 홍보 사업 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할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행하여, 경기도의 소속기관, 시설⋅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을 담당함. - 경기도 장애인 인권보장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3항제3호에 근거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의 내용 및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행위의 개념⋅사례들을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기관, 기타 연수과정애서 교육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인권교육강사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연계 수행, 아울러 시⋅군센터에 대한 교육 기능을 지원함.

26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4) 조사⋅구제사업 지역내의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의 자원을 연결하며, 침해행위를 당한 대상자를 발견하고 등록 및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경기도 장애인 인권보장조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1조에 근거함.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제3자 진정 접수, 필요시 민⋅형사 소송 지원, 공익소송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사안에 적극 대처하며 사후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토록 함. (5) 모니터링 사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 ⋅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경기도조례 제12조제3항제4호) - 장애인복지사업 이행실태 등 파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도내 이행 여부를 상시적⋅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필요시 직권으로 고소⋅고발⋅진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 토록 조치함.

Ⅲ.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 27 (6) 기타 사업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등(경기도 조례 제12조제3항제5호) - 시⋅군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의 복지기관들과 연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함으로써 실 효성있는 장애인 인권보장정책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허브기 관으로서 업무 수행 필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16개 시‧도내에 16개소의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경기 도 장애인인권센터가 이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지정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 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 축 가능

28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2 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인권보장 관련 복지서비스 데이터 수집⋅관리 상담 및 진정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인권 관련 사항 에 대해 적절한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을 연계하는 데이터를 확 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는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복지서비스 관련사항들을 네트워 크로 연계함으로써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는 여러 복지서비스 에 대한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 됨. (2) 인권차별의 상담 및 사례 연구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유형(직접차별, 간 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들에 대해 서 발생 사례들을 등록하고, 차별 사례 조사를 포함하여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하여야 함. - 상담과정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인권차별 사례들을 유형화 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정책적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 (3)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개선은 가정과 사회 에서의 조기교육에서부터 시작됨. -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고등학교 단계까지의 장애인 인권

Ⅲ.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 29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회제도와 관습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 - 또한 경찰, 교도관 등 사법행정 관련 특수분야의 공무원들의 인식개선도 필수라 할 것임. - 일반인, 장애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위한 인식교육 등 - 직장,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교육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협력과 시⋅군센터에 대한 교육강사 파견 지원 (4) 프로그램 연구⋅개발 다양한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애주기별, 종사 분야별 프로그램 마련 등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임. 인권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근성을 증진시켜 장애인 차 별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고 유형화⋅분석하여 관련기관에 연계 해야 함. (5) 인권침해 조기 발견, 신속한 구제 지원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구제 지원이 되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력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를 권고할 수 있는 직권조사 권고기능을 경기도 장애인인권센

30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터에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 인권침해 사례 신고접수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인권침해행위자로부터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보 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 인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군센터의 1차 상담⋅조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은 제3자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토록 함. - 필요시 소송 관련 업무 수행 지원

Ⅳ.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 31 직영형 혼합형 위탁형 민간형 설치 근거 조례 조례 조례 조례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임의단체로 조직됨 특징 공조직의 하나로 설치됨 민간조직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 민간조직에 업무를 위임하여 운영 자율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프로그램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음.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Ⅳ 1 운영주체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유형은 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형태와 민‧관합동운영하는 혼합형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탁형태 및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민간형태의 4가 지 유형으로 구별해볼 수 있음. <표 1>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유형

32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직영형 혼합형 위탁형 민간형 장 단 점 장점: 기관간 협조 체제 강화, 중복사 업추진 방지, 종합 적⋅체계적 사업추 진 가능,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등 단점: 전문성 및 서 비스 질 저하 가능성, 상담⋅조사⋅구제 등의 객관성 결여 가능성, 업무수행 의 경직성 및 장기 화 등 장점: 민간의 전문 성과 관의 공공성 을 결합함으로써 원활한 민간협력체 제를 유지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음. 단점: 업무의 역할 이 불분명하는 경 우 책임소재가 모 호해질 수 있음. 관 리감독을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임. 장점: 전문성⋅기 술성 제고, 복지서 비스 질 제고, 객관 적 입장에서 상담 ⋅조사⋅연구⋅구 제 접근가능, 신속 한 업무 처리 등 단점: 계약기간 종 료시 서비스중단 가능성, 민‧관 협조 업무 효율성 저하 가능성 등 장점: 전문성, 자율 성을 담보할 수 있음. 단점: 재정적 뒷받 침이 부족할 경우 부실화될 수 있음. 재원 확보방법에 따라 사안별 프로 그램 진행 가능성 이 높아 종합적⋅ 체계적 서비스 접 근이 떨어질 수 있음. 직영형은 경기도가 직접 센터를 설치하여 공무원조직으로 운영 하는 방식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은 담보되나 전문성과 유연성 이 부족할 수 있으며, 현재에는 직영형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 사례는 없음. 혼합형은 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방 식(관 주도 + 민간 참여)과 민간이 중심이 되면서 관이 참여하 는 방식(민간 주도 + 관 참여)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나, 둘 다 민⋅관 합동운영방식이라 할 것임. - 후자의 예는 성남시의 ‘장애인권리증진센터’라 할 것임. 위탁형은 민간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서 수탁기관은 법인 또 는 단체가 가능할 것임.

Ⅳ.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 33 - 이 경우에 수탁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예컨대, 법인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뿐만 아니라 임의단체까지도 포함할 것인가 등임. - 법인의 경우에도 모든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포함)으로 볼 것인가, 공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 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법인을 제외하고 있음. - 대표적인 수탁법인 대상으로는 공익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 위탁형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하므로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민간기관이 관과의 협력과 업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것임. 민간형은 민간조직이 설치⋅운영하는 자율적인 형태로서 관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며, 다만 프로그램사업 등의 지원을 받 을 수 있음. - 도내에 시의 위탁없이 설치된 민간단체의 장애인인권센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경기도센터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기관이므로 민간형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34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2 조직 및 인력 1) 조직 체계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 경기도 ↓ 경기도 보건복지국 -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 도내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그림 1] 장애인인권센터의 조직체계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사건의 공적인 진정기관이고, 장 애인 차별관련 진정사례의 정보와 인권상담 및 교육, 실태조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상호 교류협력을 유지하여야 할 국가기 관임. - 경기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상호간의 인권관련 업무의 협력 을 위한 MOU를 맺는 것이 필요함.

Ⅳ.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 35 보건복지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의 주무부서로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이 에 관한 소관업무를 담당하므로 경기도는 중앙부처와의 정책연 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경기도는 장애인인권보장조례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국장을 위원 장으로 하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 성하여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권보장 정책 등을 자문 및 심의하여야 함. -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심 의⋅확정된 장애인 관련 계획 및 정책 등이 수행업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도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지만, 시⋅ 군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중복기능을 줄이면서 시⋅군센터의 방향성을 지도하고 사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시⋅군센터의 범위를 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집중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시⋅군센터와의 밀접한 상호 연계체제 구축 필요

36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2) 조직구성 조직구성은 센터장, 사무국장 및 5팀 체제로 구성함. - 총무기획팀, 상담팀, 교육팀, 연구개발팀, 조사구제팀 총무기획팀 : 행정지원, 재정회계, 기획, 모니터링 등 담당 - 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 센터의 사업 및 상담 사례 등의 정보를 알리는 소식지 발간 - 시⋅군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사업봉사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연중 가동하고, 매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상담팀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전문 상담을 담당 -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받는 긴 급전화 운영하며, 시⋅군센터에서 처리가능한 사안은 시⋅군 센터로 업무이관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상담서비스, 응급 의료 서비스로의 연결까지 지원하고, 후원금품 연결 등 가족 지원 사업의 매개체 역할도 수행 - 각종 상담사례 정리 및 관리 - 사이버상담실 운영 - 자원봉사 법률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법률상담 교육팀 :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담당 -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 관련 교육 및 홍보

Ⅳ.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 37 - 도내 공공기관, 복지시설, 사회단체, 사업장 및 지역사회 등 대상으로 장애인인권보장 교육 - 도내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 관련 자문 - 보건복지인력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 장애인 인권교육강사 양성 교육 - 시⋅군센터의 교육 지원 - 교육기관(초⋅중⋅고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담당자 와 장애인인권보장 교육 실시를 위한 협력 업무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연계 연구개발팀 :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담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세미나와 연구사업 - 탈시설 대상의 자활 서비스 프로그램, 장애아동⋅장애청소년 ⋅장애여성⋅장애노인에 대한 인권보장 프로그램 등을 개발 하여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연계 수행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실태조사 조사구제팀 : 차별상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담당 - 장애차별⋅인권침해 행위의 피해자 발견⋅등록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결 조치 - 장애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시스템으 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조치

38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 시⋅군센터의 1차적인 상담사건에 대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 회 진정 지원 - 변호사 등 법률가로 구성된 ‘장애인인권보장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지원 3) 인력 구성 1센터장, 1국장 5팀 체제로 하고 각 팀별 최소인원 2명 이상 배 치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함. 센터장의 자격요건 - 인권감수성이 있는 전문가, 장애인복지계 종사자 중 경력자(5 년 이상) 등으로 자격 부여 사무국장의 자격요건 - 센터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현장경력자(3 년 이상)이어야 하되 인권감수성이 있어야 함. 운영위원회 구성 - 센터의 주요 사업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구 - 센터장과 인권전문가, 법률가, 교수, 장애인단체 등 당사자, 지 역사회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

Ⅳ.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 39 법률지원단 구성 - 지역사회의 변호사 등 법률가로 구성되는 법률지원단을 조직 하여 상담 및 공익소송 수행 등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 4) 센터 조직 유형의 예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조직구성을 세가지 유형으로 예시하여 볼 수 있을 것임. (1) 5팀 체제 : 1센터장, 1국장, 5팀으로 하여 필요 최소인력 12명 [그림 2] 센터의 5팀 체계도

40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2) 3팀 체제 : 1센터장, 3팀으로 구성하여 필요최소인력 10명 총무기획팀(연구개발팀 업무 통합), 교육팀, 조사구제팀(상담팀 업무 통합)으로 구성하되 각 팀별 3명 인력 배치(팀장제) [그림 3] 센터의 3팀 체계도 (3) 2팀 체제 : 1센터장, 2팀으로 구성하여 필요최소인력 9명 총무기획교육팀(연구개발팀⋅교육팀 업무 통합)과 상담조사구 제팀(상담팀 업무 통합)으로 구성하되 각 팀별 4명 인력 배치 (팀장제) [그림 4] 센터의 2팀 체계도

Ⅳ.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 41 3 타 기관과의 관계 1)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 력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에 3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 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광역지자체의 장애인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가 담당하여야 할 임무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면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협력체계가 가능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가 MOU를 맺어 적극 적인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중복기능을 줄이는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2) 시⋅군센터와의 관계 도센터는 시⋅군센터의 사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여 시⋅군센 터가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42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 도센터의 주관으로 시⋅군센터협의체 구성하여 상호 협조관 계 구축 필요 도센터는 장애인 인권의제 개발 및 정책을 제시함. 1차적 장애인 차별 및 인권상담은 시⋅군센터에서 수행하며, 시 ⋅군센터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을 대행해주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소송 관련 지원을 함. 도센터의 상담은 시⋅군센터가 있는 경우 그곳으로 이관함. 시⋅군센터에 대한 교육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모니터링사업, 실태조사 등 여러 주요 사업들을 시⋅군센터와 연계하여 협력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효율성 제고 3)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와의 관계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상담 및 사례관리, 법률 및 긴급 지원, 교육과 홍보 등 장 애인인권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지방에 16개

Ⅳ.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 43 소의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가 2013년에 설치⋅운영이 되면 향후 그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지정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권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인권침해예방센터를 겸하여 운영하 게 되면,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 면서 보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임. 4) 기타 기관과의 관계 장애아동 인권관련업무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센터 또는 아동학 대예방센터의 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있음. - 상호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아동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장애인인권센터 가 장애아동 인권관련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 이 업무의 성격상 바람직할 것임. 정신장애인 인권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센터와 업무 중 복 가능성이 있음. - 상호간의 전문성을 살려 협력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4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4 기타 사항 1) 민간위탁 관련 사항 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 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 음(경기도 장애인인권보장조례 제12조제4항). - 이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이 아닌 단체 포함)가 수탁 대상임. 위탁은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경기도 장애인인권보장조례 제12조제5항).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름.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은 공무 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함.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도지사는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의 실⋅국 및 본부장을 당연 직 위원으로 임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 사무의 담당⋅팀장이 됨. -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

Ⅳ.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방안 45 위에서 갱신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 도지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구⋅인력⋅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보유기술⋅책임능력⋅공신력⋅지역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함. 2) 센터운영 규정 장애인 인권센터의 운영규정을 장애인 인권보장조례의 시행규 칙으로 정하거나 별도의 센터 내규 형태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센터의 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팀구성 체제, 직제 등)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지원단, 모니터링봉사단 등 필요 한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인력 배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관장 업무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재정⋅회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6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결 론Ⅴ 1) 바람직한 인권센터의 상(像)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화되는 기구로서의 장애인인권센터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장애인인권센터는 현행 국가인 권위원회를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로서의 역할 가능 도내 장애인 인권보장의 허브(hub)기관으로서의 장애인인권센터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시⋅군센터에 게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연계⋅지원함으로써 상호간의 역할 과 기능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추진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의 기능도 겸하여 광역단위의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보장기관 역할 기대 지역의 인권보호 및 옹호(P&A)기관으로서의 장애인인권센터 - 미국식의 P&A기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어야 함.

Ⅴ. 결 론 47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 및 솔루션 제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장애인인권센터 - 권리구제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적절하 게 연계해줌. 지역사회의 장애인인권교육기관으로서의 장애인인권센터 - 공무원 및 일반인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역할 - 공무원조직, 공공기관, 민간회사,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 됨. 장애인복지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장애인인권센터 -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2) 제언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활성화의 관건은 센터가 장애인 당사자 의 인권감수성에 부응하여 얼마나 당사자의 권익을 대변해주느 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관주도의 운영이 아닌 민간의 전문성을 담보하 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주류화 관점의 운영이 필요할 것임. - 이는 수탁기관의 전문성, 객관성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기관들과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48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2012).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 국무총리실(2012). “보도자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 -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 박형진(2007).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변용찬 외 6인(2009).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1).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 링 연구. 보건복지부(2012.2.10). “보도자료 :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최종 결과”. 성남시(2012.6.29). “보도자료 : 장애인 인권 보금자리 생긴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조한진(2010). 미국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과 그 함의. 인권이론과 실천 8: 17-34. 조한진 외(2012).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에이블뉴스(12.04.19). “장차법 시행 후 장애차별 진정 9배 증가”. 에이블뉴스(12.11.02). “RI세계대회 폐막… 두드림 인천 선언 발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