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x : 031-898-5935 E-mail : leesangmoo@ggwf.or.kr

목 차 Ⅰ. 서 론 / 1 1.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개요 • 1 2. 연구 배경 • 4 3. 연구 목적 • 6 4. 개정안의 주요 방향 • 6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 8 1. 서비스 목적 • 8 2. 서비스 대상 • 10 3. 제공 기관 및 인력 • 11 4. 서비스 가격/서비스 제공 기간 • 17 5.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20 Ⅲ.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기준안 개정(안) / 38 ❏ 부 록 / 42

Ⅰ. 서 론 1 서 론Ⅰ 1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개요 ▣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 ▣ 구성 아동비전형성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됨. - 기본서비스는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② 체험통합형, ③ 학습 모듈로 구성됨. - 부가서비스는 부모 상담 및 교육(월 1회)으로 구성됨. ▣ 대상 만7세~12세(경기도) - 보건복지부 표준 모델의 경우 대상연령은 만7~15세로 경기도 의 기준과 상이함.

2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수요가 많은 만7∼12세에 서비 스를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함.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 서비스기간 12개월 ▣ 서비스가격 월140천원 이내 -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상이하게 책정함. ▣ 서비스 제공 현황 2012년 9월 말 현재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시흥, 군포, 화 성, 고양, 포천 10개 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임. 경기도 전체에서 아동비전형성 서비스 대상 인구는 514,507명이 고, 2012년 9월말까지 아동비전형성 서비스를 이용한 인구는 773명으로 서비스 수급율[(서비스 이용 인구/서비스 대상 인 구)×100]은 0.15%임(<표Ⅰ-1> 참고) 2012년 9월 말 현재 군포시의 서비스 수급율1)이 0.98%로 가장 1) 서비스 대상자 12,035명 중 118명 서비스 이용

Ⅰ. 서 론 3 순번 지 역 전체 인구 중 서비스 대상자 수 2012.9월 현재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 이용자 비율 전 체 514,507 773 0.15 1 수원시 46,826 159 0.34 2 성남시 37,782 32 0.08 3 부천시 32,564 16 0.05 4 안양시 24,314 47 0.19 5 안산시 31,795 15 0.05 6 용인시 45,347     7 평택시 18,953     8 광명시 14,287     9 시흥시 19,074 169 0.89 10 군포시 12,035 118 0.98 11 화성시 26,615 135 0.51 12 이천시 9,136     13 김포시 11,389     14 광주시 11,046     15 안성시 7,415     16 하남시 5,366     높은 반면, 안산시의 수급율2)이 0.05%로 가장 낮음. 전반적으로 2012년 9월 말 현재 서비스 제공 지역이 제한적이 며,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다소 작은 편으로 향후 보편적 서비 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표 Ⅰ-1>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제공현황 2) 서비스 대상자 31,795명 중 15명 서비스 이용

4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순번 지 역 전체 인구 중 서비스 대상자 수 2012.9월 현재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 이용자 비율 17 의왕시 6,026     18 오산시 9,272     19 과천시 3,237     20 여주군 4,159     21 양평군 3,230     22 고양시 42,753 63 0.15 23 의정부시 17,869     24 남양주시 26,610     25 파주시 16,677     26 구리시 8,249     27 포천시 6,129 20 0.32 28 양주시 9,108     29 동두천시 3,841     30 가평군 1,939     31 연천군 1,463     2 연구 배경 ▣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개정의 필요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은 ① 서비스의 목적, ② 서비스 대 상, ③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 ④ 서비스 가격/제공 기간, ⑤ 서 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서비스의 핵심 을 규정하는 중요 정보를 포함함.

Ⅰ. 서 론 5 그동안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의 프로그램 중복, 불명확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등의 문제를 행정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아동비전형성서비스의 3개 프로그램 중 ‘학습 프로그램’은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자기주도학습과 내용이 중복되고, 단순 학습지도를 지양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 에 따라 비중이 감소함. - 각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 스 제공기관의 등록 기준과 평가 기준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함. - 서비스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프로그램 구성이 획일적이어 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낮아짐. 아동멘토링 사업은 2013년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아동비전형 성서비스와 통폐합이 예정됨. 따라서,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이 아동멘토링 사업을 포함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6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3 연구 목적 ▣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개정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은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 대상, 제 공기관의 인력 기준, 서비스 가격, 기간 및 내용 등 서비스의 근 간을 규정하는 중요 기준 정보를 포함함.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시행 이후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안 개정에 대한 필요가 제기됨.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아동비전형성서비스의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관리와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기준안을 개정하고자 함. 4 개정안의 주요 방향 ▣ 보건복지부 표준 모델의 주요 사항 유지 보건복지부 표준 모델의 사항 중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 간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현행 내용을 변동 없이 유지함. - 서비스 가격 : 월 140천원 이내 - 서비스 시간 : 소규모 집단(월 480분), 대규모 집단(월 720분) ▣ 행정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 반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 소득기

Ⅰ. 서 론 7 준을 대폭 확대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함. 제공기관에 관한 기준(제공기관, 인력 기준 포함)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유도함. 제공기관 기준,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2013년 구조조정대상사업인 아동멘토링사 업을 기준안에 포함시켜 2013 사업 시행에 대비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기간(12개월) 과 서비스 총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서비스의 효과 성과 제공기관의 편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 와 시간을 재조정함.

8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Ⅱ 1 서비스 목적 ▣ 기존안 현재의 서비스 목적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 화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긍 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하도록 지원”으로 설정됨. ▣ 검토 내용 사회서비스에서 일반적인 이용자의 욕구에 근거한 문제 중심 접근이 아닌 아동들의 미래 역량개발에 중점을 둔 서비스로서 목적을 설정한 것임. 또한 시장형성형 보편 서비스로의 특성을 강조하여 본인부담금 의 소득구간별 차등부과와 바우처 이외의 유료판매를 권장하는 등 기존의 대부분 사회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로서 특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서비스의 내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9 적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 단, 경기도의 경우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7세∼12세로 제한하 여 청소년층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이를 사업 목적에 반영함. ▣ 개정안 서비스 목적을 “아동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 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 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으로 개정함. 개정 전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 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개정 후 아동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0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2 서비스 대상 ▣ 기존안 소득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연령 기준 : 만 7∼12세 ▣ 검토 내용 소득 기준은 서비스의 보편화를 지향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를 150%로 상향조정함. - 단, 새롭게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기존의 제도와 동일하게 소 득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은 차등부과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높여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비전형성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대상 연령 기준(만 7세∼12세)의 기준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함. - 보건복지부의 대상 연령 기준은 만 7세∼15세임. -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사업시행 결과 아동 층의 서비스 수요가 높은 반면, 청소년층의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아동 대상 서비스 공급을 늘이기 위해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함. ▣ 개정안 소득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연령 기준 : 만 7세∼12세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11 개정 전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연령 : 만 7세∼12세 개정 후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연령 : 만 7세∼12세 3 제공 기관 및 인력 ▣ 기존안 제공기관 : 리더십/자기주도학습/라이프코칭/진로코칭 역량을 보유한 기관 제공인력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 청소년 상담사 -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 학과 등) 전공자로서 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 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과정 이수자 ※ 단, 2011년 이전 체험・멘토링 사업 참여자 및 농・어촌 제공 인력은 30시간의 준비교육 이수자도 참여 가능 ② 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사, 문화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관련 학 위 소지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학습 프로그램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관련 전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이

12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해를 위한 준비교육 이수자 ▣ 검토 내용 제공기관 기준 중 라이프코칭은 삭제하고, 대신 사회성 향상으 로 대체함. - 청소년 또는 성인에게 필요한 라이프코칭은 12세 이하 아동에 게 부적절하므로, 대신 아동에게 필요한 사회성 향상을 삽입함. 제공기관 기준 중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사회성향상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한 기관’을 새롭게 추가함. - 각 제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행계획 이 있는지 점검함으로서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함. - 서비스 실행계획에서 연간 제공하는 서비스 회차별 내용을 제 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서비스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 비가 있는지를 확인함. - 제공기관 현장점검에서 서비스제공 실행계획에 따른 실제 서 비스 내용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 - 특히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매뉴얼 및 워크북 등을 확보하여 비치하도록 권고함. 제공인력 기준 중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은 ‘관련학과(심리 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자 로서’를 학위와 자격증빙으로 구분함. - 학위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13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 지학과 등) 전공자 - 자격증빙 ∙청소년 상담사(자격증사본)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코칭/사회성향상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 동일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자격증사본)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의 인력 기준 중 예외 사항인 ‘단, 2011년 이전 체험・멘토링 사업 참여자 및 농・어촌 제공인력은 30시간의 준비교육 이수자도 참여 가능)은 유예기간이 완료되 어 삭제함’은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음 으로 삭제함. 제공인력 기준 중 ② 현장체험통합형도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 그램과 동일하게 학위와 자격증빙으로 구분함. - 비전형성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공인력과 현장체험의 제공인 력을 동시 제출 - 학위 ∙아동 체험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인 자 - 자격증빙 ∙청소년지도사, 문화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자격증사본) 기존의 ③ 학습모듈은 항목 전체를 다음의 이유로 삭제함.

14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 학습 프로그램은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의 자기주도학습 과 중복되어 서비스의 고유성이 떨어짐. - 보건복지부가 단순학습지도를 지양하고 있음. - 학습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서비스 로 대체될 수 있음. 2013년 아동비전형성 서비스에 통합되는 아동멘토링을 ③ 참여 활동통합형으로 명기하고, ③ 학습모듈을 대체함. 참여활동통합형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기준을 설 정하되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② 현장체험통합형과 동일 하게 학위와 자격증빙으로 구분함. - 비전형성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공인력과 참여활동 제공인력 을 동시 제출 - 학위 ∙관련학과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 지학과・음악학과・연극학과・무용학과・공예학과 등) 전공자 - 자격증빙 ∙서비스 제공 계획의 내용에 맞는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인 자(경력증명+자격증사본) ▣ 개정안 제공기관 - 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사회성향상 역량을 보유한 기관 -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사회성향상 프로그램 계획서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15 작성 및 제출 가능한 기관 제공인력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 학위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 지학과 등) 전공자 - 자격증빙 ∙청소년 상담사(자격증사본)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코칭/사회성향상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 동일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자격증사본) ② 현장체험통합형 - 비전형성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공인력과 현장체험의 제공인 력을 동시 제출 - 학위 ∙아동 체험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인 자 - 자격증빙 ∙청소년지도사, 문화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자격증사본) ③ 참여활동통합형 - 비전형성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공인력과 참여활동 제공인력 을 동시 제출

16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개정 전 ▹ 제공기관 : 리더십/자기주도학습/라이프코칭/진로코칭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제공인력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 청소년 상담사 -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자 로서 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과정 이수자 ※ 단, 2011년 이전 체험・멘토링 사업 참여자 및 농・어촌 제공인력은 30시간의 준비교육 이수자도 참여 가능 ② 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사, 문화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학습 프로그램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관련 전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준비교육 이수자 개정 후 ▷ 제공기관 -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사회성향상 역량을 보유한 기관 -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사회성향상 세부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한 기관 ▷ 제공인력 - 자격증 또는 학위로 증빙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 학위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자 - 자격증빙 - 학위 ∙관련학과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 지학과・음악학과・연극학과・무용학과・공예학과 등) 전공자 - 자격증빙 ∙서비스 제공 계획의 내용에 맞는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인 자(경력증명+자격증사본)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17 ∙청소년 상담사(자격증사본)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코칭/사회성향상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 동 일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자격증사본) ② 현장체험통합형 - 비전형성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공인력과 현장체험의 제공인력을 동시 제출 - 학위 ∙아동 체험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증빙 ∙청소년지도사, 문화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인 자(경력증명+자격증사본) ③ 참여활동통합형 - 비전형성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공인력과 참여활동 제공인력을 동시 제출 - 학위 ∙관련학과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음악학과・ 연극학과・무용학과・공예학과 등) 전공자 - 자격증빙 ∙서비스 제공 계획의 내용에 맞는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자격증 사본) 4 서비스 가격/서비스 제공 기간 ▣ 기존안 서비스 가격 : 월 140천원 이내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 차상위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 112천원, 본 인 28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 정부 98천원, 본인 42천원

18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검토 내용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의 표준 모델이 제시하는 ‘월14만원 내외’를 수정 없이 유지함.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기초수급자부터 가구 월평균소득 100% 까지는 기존의 기준안과 동일하게 유지함.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 차상위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 112천원, 본 인 28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 정부 98천원, 본인 42천원 단, 서비스 대상자를 월평균 소득 150%까지 새롭게 확대하여 보 편서비스를 지향하고,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함.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20% 이하 : 정부 84천원, 본 인 56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초과~150% 이하 : 정부 70천원, 본 인 70천원 서비스 제공기간은 보건복지부의 표준 모델이 제시하는 ‘12개 월’을 수정 없이 유지함. ▣ 개정안 서비스 가격 : 월 140천원 이내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19 - 차상위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 112천원, 본 인 28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 정부 98천원, 본인 42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20% 이하 : 정부 84천원, 본 인 56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초과~150% 이하 : 정부 70천원, 본 인 70천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개정 전 ▹서비스 가격 : 월 140천원 이내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 차상위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 112천원, 본인 28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정부 98천원, 본인 42천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개정 후 ▹서비스 가격 : 월14만원 내외 구 분 수급자~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평 균소득50%이하 평균소득50% 초과∼100%이하 평균소득100% 초과∼120%이하 평균소득120%초 과∼150%이하 정부지 원금 90% (126천원) 80% (112천원) 70% (98천원) 60% (84천원) 50% (70천원) 본인부 담금 10% (14천원) 20% (28천원) 30% (42천원) 40% (56천원) 50% (70천원) ▹기간 : 12개월

20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 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 본 서 비 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② 체험통합형 ▹서비스 내용: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5 서비스 내용 및 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존안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21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③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4~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 가 서 비 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 검토 내용 서비스 내용 중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 비스 설계’는 아동비전형성 서비스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수정 없이 유지함. 서비스 내용 중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또한 아동비 전형성 서비스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수정 없이 유지하되,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함. 단서조항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 으로만 실시’는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 횟수 조정 및 단순 학 습지도 배제에 따라 삭제함. 서비스 내용 중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부분은 단순 학습 프로그램을 삭제하 였음으로 함께 삭제함.

22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 학습모듈 대신 아동멘토링 사업을 대체하는 참여활동통합형 을 추가하여 ‘② 현장체험통합형, ③ 참여활동통합형은 ① 비 전형성기본유형의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 하여 실시해야 함’을 추가함. 개정 전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개정 후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 ②‘현장체험통합형’, ③‘참여활동통합형’은 ①‘비전형성기본유형’의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표 안의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중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에 서 ‘학습동기 검사’의 경우 학습모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 상자 선별을 위한 검사도구이므로 학습모듈이 삭제에 따라 이 를 제외하고 ‘자존감․사회성 검사’ 실시로 개정함. 표 안의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중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 시’는 아동비전형성 서비스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므 로 그대로 유지함.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23 개정 전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개정 후 -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표 안의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중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 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은 내용 중 서비스 내용이 지나치 게 포괄적이며, 아동발달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온 ‘라이프코칭’을 삭제함. - 대신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사회성 향상’을 추가하여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으로 수정함. 표 안의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중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 을 위한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으로 수정 후 각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서비스 별 내용을 기술하여 추가하 였으며, 추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리더십 : 자기특성이해, 대인관계, 협동, 문제해결, 집단과업 수행 방법 등 포함 - 진로탐색 : 자기진로적성 파악, 직업관형성, 진로의사결정, 진 로정보탐색, 직업체험, 직업세계 이해 등 포함

24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 자기주도 학습 :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설정, 학습환경 조 성, 학습태도, 생활습관, 시간 관리, 학습역량 개발 등 포함 - 사회성 향상 : 자기이해, 대인관계, 갈등해결 기술, 상황 적응 능력, 공동체 의식 등 포함 ※ 위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최소 1개 이상의 프로그 램 진행 개정 전 ① 비전형성 기본유형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개정 후 ① 비전형성 기본유형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리더십 : 자기특성이해, 대인관계, 협동, 문제해결, 집단 과업 수행 방법 등 포함 - 진로탐색 : 자기진로적성 파악, 직업관형성, 진로의사결정, 진로정보탐색, 직업 체험, 직업세계 이해 등 포함 - 자기주도 학습 :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설정, 학습환경 조성, 학습태도, 생활 습관, 시간관리, 학습역량 개발 등 포함 - 사회성 향상: 자기이해, 대인관계, 갈등해결 기술, 상황 적응능력, 공동체 의식 등 포함 * 위의 서비스 내용 중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소 1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 표 안의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중 ‘ 서비스 횟수 ’는 서비스 제 공 실태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전체 서비스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함. - 단, 주2회 서비스 제공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동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불편을 감안하 여 여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 횟수를 주 1회 또는 2회 이상으 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25 - 예외 조건인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은 집단규모로 충분히 감 안이 되므로 삭제함. 개정 전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개정 후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횟수조정 가능) - 집단규모 1:6∼1:12인 경우 주 1회, 회당 180분(횟수조정 가능) 표 안의 ② 현장체험통합형 중 중 ‘ 서비스 내용 ’은 다음과 같 이 개정함.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여건과 아동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비전형 성 기본 유형을 12개월을 제공하기에는 지나치게 긴 기간인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비전형성 기본 유형 중 1개 이상 비전형성 기본 유형 을 택하여 실시하되’로 수정함으로서 12개월 동안 기관의 여 건과 아동의 필요에 따라 1개 이상의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전 ② 체험통합형 ▹서비스 내용: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개정 후 ② 현장체험통합형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1개 이상 유형을 택하여 실시하되, 사회・과학・ 직업체험을 병행

26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표 안의 ② 현장체험통합형 중 ‘ 서비스 횟수 ’는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현장체험 통합형에 편성된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현장체험은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방식이 상호 이질적이므로 서비스 편성 및 운영에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충분 하게 고려하여야 함. - 특히 현장체험은 특성상 주말 또는 휴일에만 운영될 수 있으 므로,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 - 1:1~1:3과 1:5~1:12 등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집단규모 중 에서 1:1~1:3의 집단은 현장체험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으 므로 전체 집단규모를 1:1~1:12의 한 가지 유형으로 통합함. - 현장체험통합형의 서비스 시간은 비전형성 기본유형 월240분 과 현장체험 월480분으로 편성하여 월별로 총720분을 제공하 는 것으로 설정함. - 서비스 횟수는 서비스 시간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 편의 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함. - 비전형성 기본유형의 서비스 시간은 ‘월240분’으로 설정함. 서비 스 횟수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 - 현장체험의 서비스 시간은 ‘월480분’으로 설정함. - 서비스 횟수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도 록 하되, 월별로 240분씩 2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월별로 480 분 1회를 제공하도록 함.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27 - 현장체험통합형의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과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시간 총량 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비전형성 기본유형 1회와 현장체험 1회를 동일 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함. 개정 전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개정 후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는 1:1∼1:12로 구성 -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240분(횟수조정가능) - 현장체험 : 월480분 1회 또는 월240분 2회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표 안의 ③ 학습모듈을 폐지하고 참여활동통합형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③ 학습모듈’은 폐지하고 ‘③ 참여활동통합형’을 신설함. - 학습모듈은 학습부진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에게만 3개 월 동안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교과학습 지원 서비스 모듈로 서, 단순 교과학습을 지도를 지양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비전형성 기본유형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과 중복되며, 학교의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유사서

28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비스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제외함. - 학습모듈을 대체하여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로 통합되는 기존의 아동멘토링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문화예술분야의 체 험활동을 ③참여활동통합형으로 신설함. 신설된 ③ 참여활동통합형의 ‘서비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참여활동 통합형의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 본유형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택하여 실시하되, 음악, 연 극, 무용, 공예, 미디어 활동을 병행(단, 단순 악기레슨 제외)’ 로 설정함. - 참여활동통합형은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참여활동’을 통합 한 서비스로 구성하며, 참여활동은 음악, 연극, 무용, 공예, 미 디어 등의 활동내용으로 구성함. - 단, 참여활동의 서비스 내용에서 단순 악기레슨은 아동정서발 달지원서비스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으므로 제외함. - 참여활동 서비스 내용에 포함된 음악, 연극, 무용, 공예, 미디 어 등 분야별로 기법습득을 위한 단순 강습을 지양하고, 아동 의 창의적인 표현과 놀이 및 창작활동 등 아동 주도적인 참여 활동 중심의 서비스로 구성하여 제공함. - 참여활동 서비스 내용인 음악, 연극, 무용, 공예, 미디어 등 분 야별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따라서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신설된 ③ 참여활동통합형의 ‘서비스 횟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참여활동통합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집단규모는 1:1~1:6과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29 1:7~1:12까지의 2가지 집단규모로 구분함. - 집단규모가 1:1~1:6인 경우의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참여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 및 횟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비전형성 기본유형의 서비스 시간은 월160분으로 하고, 서 비스 횟수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조정함. ∙참여활동 서비스 시간은 월320분으로 하고, 서비스 횟수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조정함. 단 1회당 최대 서비스 시 간은 180분을 넘지 않도록 함. - 집단규모가 1:7~1:12인 경우의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참여활 동 서비스 제공 시간 및 횟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비전형성 기본유형의 서비스 시간은 월240분으로 하고, 서 비스 횟수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조정함. 단 1회당 최 대 서비스 시간은 18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참여활동 서비스 시간은 월480분으로 하고, 서비스 횟수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조정함. 단 1회당 최대 서비스 시 간은 240분을 넘지 않도록 함. - 참여활동통합형의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시간 총량을 준 수하는 범위에서 집단규모에 관계 없이 비전형성 기본유형 1 회와 참여활동 1회를 동일 일자에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음. 참여활동통합형의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횟수 등은 다음과 같 이 설정함.

30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개정 전 ③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4∼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개정 후 ③ 참여활동통합형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택하여 실시하되, 음악, 연극, 무용, 공예, 미디어 활동을 병행(단, 단순악기레슨 제외)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 160분(횟수 조정 가능) ∙참여활동 : 월320분(횟수 조정 가능) * 참여활동은 1회당 18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참여활동 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 집단규모 1:7∼1:12인 경우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240분(횟수 조정 가능) ∙참여활동 : 월480분(횟수 조정 가능) * 비전형성 기본유형은 1회당 18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여활동은 1회당 24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참여활동 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부가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현재의 부가서비스인 ‘1.부모 상담 및 교육(월1회)’를 개정하 여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비스 횟수를 조정 하여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 전-사후 검사를 명확하게 반영하여 의무화함. - 부가서비스의 ‘1. 사전-사후 검사(서비스 1회)’는 제공하는 서 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서비스 목표에 맞는 검사도구를 선정하여 사전-사후 효과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31 성 측정’을 추가함. ∙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사전검사 1회와 사후검사 1 회를 실시하여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결 과를 자료로 제시’을 추가함.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은 서비스 제공 그룹별 효과성 검증 결과를 제시함. ∙단, 개인별 효과성 검증 자료는 부모와의 상담시에 자료로 활용함. - 부가서비스의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는 ‘2. 부모 상담 및 교육 (분기별 1회)’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다음 과 같이 신설함.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의 문제 에 대한 대증적 치료효과를 단기간에 확인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부모상담 및 교육의 주기를 ‘월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함. ∙부모 상담 및 교육의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이 용 및 아동발달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사전 및 사후 검사결과를 활용한 상담’ 등으로 명시함.

32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 ②‘현장체험통합형’, ③‘참여활동통합형’은 ①‘비전형성기본유형’의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 본 서 비 스 -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유형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리더십 : 자기특성이해, 대인관계, 협동, 문제해결, 집단 과업 수행 방법 등 포함 - 진로탐색 : 자기진로적성 파악, 직업관형성, 진로의사결정, 진로정보탐색, 직업체 험, 직업세계 이해 등 포함 - 자기주도 학습 :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설정, 학습환경 조성, 학습태도, 생활습 관, 시간관리, 학습역량 개발 등 포함 - 사회성 향상: 자기이해, 대인관계, 갈등해결 기술, 상황 적응능력, 공동체 의식 등 포함 * 위의 서비스 내용 중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소 1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횟수조정 가능) - 집단규모 1:6∼1:12인 경우 주 1회, 회당 180분(횟수조정 가능) 개정 전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개정 후 1. 사전-사후 검사 (서비스 1회) - 서비스 목표에 맞는 검사도구를 선정하여 사전-사후 효과성 측정 -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사전검사 1회와 사후검사 1회를 실시하여 사전- 사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 자료를 증빙 2. 부모 상담 및 교육 (분기별 1회) - 서비스 이용 및 아동발달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사전 및 사후 검사결과를 활용한 상담서비스 ▣ 개정안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33 ② 현장체험통합형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1개 이상 유형을 택하여 실시하되, 사회・과학・ 직업체험을 병행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는 1:1∼1:12로 구성 -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240분(횟수조정가능) - 현장체험 : 월480분 1회 또는 월240분 2회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③ 참여활동통합형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택하여 실시하되, 음악, 연극, 무용, 공예, 미디어 활동을 병행(단, 단순악기레슨 제외)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 160분(횟수 조정 가능) ∙참여활동 : 월320분(횟수 조정 가능) * 참여활동은 1회당 18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참여활동 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 집단규모 1:7∼1:12인 경우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240분(횟수 조정 가능) ∙참여활동 : 월480분(횟수 조정 가능) * 비전형성 기본유형은 1회당 18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여활동은 1회당 24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참여활동 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부 가 서 비 스 1. 사전-사후 검사 (서비스 1회) - 서비스 목표에 맞는 검사도구를 선정하여 사전-사후 효과성 측정 -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사전검사 1회와 사후검사 1회를 실시하여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 자료를 증빙 2. 부모 상담 및 교육 (분기별 1회) - 서비스 이용 및 아동발달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사전 및 사후 검사결과를 활용한 상담서비스

34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2) 서비스 제공절차 ▣ 기존안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를 서비스이용자 등록에서부터 서비스 종결 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제공 과정을 6단계로 설정하고, 각 서 비스 제공 단계별로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비 스 제공업무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단계별 서비스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 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 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 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 결 프로그램 실시 ▣ 검토 의견 서비스 제공절차를 체계화하여 서비스 제공업무의 기준으로 제 시하고 있어서 개정사항은 없으나, 위에서 검토한 ‘학습동기 검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35 사’의 삭제에 따라서 해당내용이 반영된 2단계의 내용의 일부를 개정함. - 2단계의 내용 중에서 ‘학습동기’를 삭제하고, ‘2단계: 자존감・ 사회성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 립’으로 개정함. 개정 전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개정 후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개정안 서비스 제공절차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 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36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3) 사회서비스 등록 유형 신설 ▣ 신설 배경 및 검토의견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이 다양하여 사회서비스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있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유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9조 제공자의 등록기준관련 별표조항’에 의하여 재가방문형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기관방문형 서비스, 집단 활동형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규모는 1: 1~1:6 또는 1:7~1:12까지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서 특징을 갖고 있음. 또한 서비스 내용에서는 위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관방문형 서비스와 집단활동형 서비스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서비 스임. 즉,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의 사회서비스 유형은 중심이 되는 서비스 내용으로 볼 때에 비전형성 기본유형은 기관방문 형에 해당하지만, 현장체험통합형과 참여활동통합형은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시간의 비중을 볼 때 집단활동형 서비스의 속성이 중요시 되는 서비스임. 따라서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의 사회서비스 유형을 세부서비 스에 따라서 기관방문형과 집단활동형의 두 가지를 모두 적용 하여야 하는 상황임.

Ⅱ.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검토 37 그러나 이는 사회서비스 유형 분류의 원칙이나 사회서비스 관 리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또한 행정기관의 사회서비스 관리와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하므로 하나의 사 회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의 사회서비스 유형이 적용되어야 함. 이에 따라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의 비전형성 기본유형, 현장 체험통합형, 참여활동통합형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서 비스 유형을 집단활동형으로 지정함. ▣ 개정안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의 사회서비스 등록시 사회서비스 유형 을 집단활동형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함. 개정 전 내용없음. 개정 후 3) 사회서비스 등록시 유형 : 집단활동형

38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항목 내 용 ① 목적 아동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연령 : 만 7세∼12세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사회성향상 역량을 보유한 기관 -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사회성향상 세부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한 기관 ▷ 제공인력 - 자격증 또는 학위로 증빙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 학위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전 공자 - 자격증빙 ∙청소년 상담사(자격증사본) ∙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코칭/사회성향상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 동일분야 서비스 제공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자격증사본)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기준안 개정(안) Ⅲ 이상의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표준모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기준안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Ⅲ.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기준안 개정(안) 39 항목 내 용 ② 현장체험통합형 - 비전형성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공인력과 현장체험의 제공인력을 동시 제출 - 학위 ∙아동 체험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증빙 ∙청소년지도사, 문화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경력증명+자격증사본) ③ 참여활동통합형 - 비전형성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공인력과 참여활동 제공인력을 동시 제출 - 학위 ∙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음악 학과・연극학과・무용학과・공예학과 등) 전공자 - 자격증빙 ∙서비스 제공 계획의 내용에 맞는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자격증사본)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14만원 내외 구 분 수급자~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평균소득 50%이하 평균소득50% 초과∼100%이하 평균소득100% 초과∼120%이하 평균소득120%초 과∼150%이하 정부지 원금 90% (126천원) 80% (112천원) 70% (98천원) 60% (84천원) 50% (70천원) 본인부 담금 10% (14천원) 20% (28천원) 30% (42천원) 40% (56천원) 50% (70천원) ▷ 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 ②‘현장체험통합형’, ③‘참여활동통합형’은 ①‘비전형성기본유형’의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40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항목 내 용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 본 서 비 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유형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리더십 : 자기특성이해, 대인관계, 협동, 문제해결, 집단 과업 수행 방법 등 포함 - 진로탐색 : 자기진로적성 파악, 직업관형성, 진로의사결정, 진로정보 탐색, 직업체험, 직업세계 이해 등 포함 - 자기주도 학습 :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설정, 학습환경 조성, 학습 태도, 생활습관, 시간관리, 학습역량 개발 등 포함 - 사회성 향상: 자기이해, 대인관계, 갈등해결 기술, 상황 적응능력, 공동체 의식 등 포함 * 위의 서비스 내용 중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소 1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횟수조정 가능) - 집단규모 1:6∼1:12인 경우 주 1회, 회당 180분(횟수조정 가능) ② 현장체험통합형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1개 이상 유형을 택하여 실시 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는 1:1∼1:12로 구성 -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240분(횟수조정가능) - 현장체험 : 월480분 1회 또는 월240분 2회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Ⅲ.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기준안 개정(안) 41 항목 내 용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 본 서 비 스 ③ 참여활동통합형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택하여 실시하되, 음악, 연극, 무용, 공예, 미디어 활동을 병행(단, 단순악기 레슨 제외)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 160분(횟수 조정 가능) ∙참여활동 : 월320분(횟수 조정 가능) * 참여활동은 1회당 18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참여활동 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 집단규모 1:7∼1:12인 경우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240분(횟수 조정 가능) ∙참여활동 : 월480분(횟수 조정 가능) * 비전형성 기본유형은 1회당 18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여활동은 1회당 24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참여활동 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부 가 서 비 스 1. 사전-사후 검사 (서비스 1회) - 서비스 목표에 맞는 검사도구를 선정하여 사전-사후 효과성 측정 -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사전검사 1회와 사후검사 1회를 실시 하여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 자료를 증빙 2. 부모 상담 및 교육 (분기별 1회) - 서비스 이용 및 아동발달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사전 및 사후 검사결과를 활용한 상담서비스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3) 사회서비스 등록시 사회서비스 유형 : 집단활동형

42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항목 내 용 ①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연령 : 만 7세∼15세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제공기관 : 리더십/자기주도학습/라이프코칭/진로코칭 역량을 보유한 기관 ▹제공인력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 청소년 상담사 -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자로서 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과정 이수자 ※ 단, 2011년 이전 체험・멘토링 사업 참여자 및 농・어촌 제공인력은 30시 간의 준비교육 이수자도 참여 가능 ② 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사, 문화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학습 프로그램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관련 전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준비교육 이수자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40천원 이내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 차상위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 112천원, 본인 28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정부 98천원, 본인 42천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1) 서비스 내용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부 록 [보건복지부 표준모델]

부 록 43 항목 내 용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 서비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 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② 체험통합형 ▹서비스 내용: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③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4~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 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44 아동비전형성서비스 기준안 연구 항목 내 용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