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사업보고 2012-02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차 례 ◀◀ i 1평가개요Ⅰ 1. 평가근거 및 목적 ·············································································· 3 2. 평가대상 ·························································································· 4 1) 평가대상 ·························································································4 2) 평가대상 유형 분류 ········································································5 3. 평가대상년도 ···················································································· 8 4. 평가수행 체계 ·················································································· 9 1) 평가위원 ·························································································9 2) 주요 일정 ······················································································11 5. 평가지표 ························································································· 12 1) 평가지표 ·······················································································12 2) 평가지표 측정방법 ········································································14 19평가결과Ⅱ 1. 평가결과 종합 ················································································· 21 2. 푸드뱅크 ························································································· 24 1) A유형 ····························································································24 2) B유형 ····························································································30 3) C유형 ····························································································37 3. 푸드마켓 ························································································· 42 1) A유형 ····························································································42 2) B유형 ····························································································48 4. 주요 평가결과 ················································································· 53 55결 론Ⅲ 1. 평가결과에 따른 함의 ······································································ 57 2. 평가 개선방안 ················································································· 58 C ․ o ․ n ․ t ․ e ․ n ․ t ․ s

ii ▶▶ 차 례 61부 록Ⅳ <부록 1> 평가지표별 수범 사업장 ··················································63 <부록 2> 평가지표 ··········································································68

차 례 ◀◀ iii 표 차례 <표 1> 평가대상 ·································································································· 4 <표 2> 변수의 상관관계 ······················································································· 5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 6 <표 4> 회귀분석 결과 ·························································································· 7 <표 5> 시・군 유형 분류 결과 ··············································································· 7 <표 6> 평가대상년도 ···························································································· 8 <표 7> 평가위원 ································································································ 10 <표 8> 평가영역별 평가담당자 및 방법 ······························································· 10 <표 9> 진행일정 ································································································ 11 <표 10> 실사평가 일정 ························································································ 11 <표 11> 평가지표 ································································································ 13 <표 12> 등급별 평점 기준 ···················································································· 15 <표 13> 등급별 부여 기준 ···················································································· 15 <표 14> 정량평가 측정방법별 측정산식 ································································· 18 <표 15> 피평가대상 전체 총점 등급분포 ······························································· 22 <표 16> 푸드뱅크(A유형) 기술통계 결과 ······························································· 25 <표 17> 푸드뱅크(A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 26 <표 18> 푸드뱅크(A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 26 <표 19> 푸드뱅크(A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 27 <표 20> 푸드뱅크(A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 28 <표 21> 푸드뱅크(A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 28 <표 22> 푸드뱅크(A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 29 <표 23> 푸드뱅크(A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 30 <표 24> 푸드뱅크(B유형) 기술통계 결과 ······························································· 31 <표 25> 푸드뱅크(B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 32 <표 26> 푸드뱅크(B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 32 <표 27> 푸드뱅크(B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 33 <표 28> 푸드뱅크(B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 34 <표 29> 푸드뱅크(B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 34 <표 30> 푸드뱅크(B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 35 <표 31> 푸드뱅크(B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 36 <표 32> 푸드뱅크(C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 38

iv ▶▶ 차 례 <표 33> 푸드뱅크(C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 38 <표 34> 푸드뱅크(C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 39 <표 35> 푸드뱅크(C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 39 <표 36> 푸드뱅크(C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 40 <표 37> 푸드뱅크(C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 41 <표 38> 푸드뱅크(C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 42 <표 39> 푸드마켓(A유형) 기술통계 결과 ······························································· 43 <표 40> 푸드마켓(A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 44 <표 41> 푸드마켓(A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 44 <표 42> 푸드마켓(A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 45 <표 43> 푸드마켓(A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 45 <표 44> 푸드마켓(A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 46 <표 45> 푸드마켓(A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 47 <표 46> 푸드마켓(A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 47 <표 47> 푸드마켓(B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 49 <표 48> 푸드마켓(B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 49 <표 49> 푸드마켓(B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 50 <표 50> 푸드마켓(B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 50 <표 51> 푸드마켓(B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 51 <표 52> 푸드마켓(B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 52 <표 53> 푸드뱅크(B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 53 <표 54> 평가지표별 수범 사업장 현황 ·································································· 63

차 례 ◀◀ v 그림 차례 <그림 1> 피평가대상 전체 평가결과(평균) ····························································· 22 <그림 2> 푸드뱅크 평가결과(평균) ········································································ 23 <그림 3> 푸드마켓 평가결과(평균) ········································································ 24 <그림 4> 푸드뱅크(A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 25 <그림 5> 푸드뱅크(B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 31 <그림 6> 푸드뱅크(C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 37 <그림 7> 푸드마켓(A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 43 <그림 8> 푸드마켓(B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 48

평가개요 1 평가근거 및 목적 2 평가대상 3 평가대상년도 4 평가수행 체계 5 평가지표

Ⅰ. 평가개요 ◀◀ 3 Ⅰ 평가개요 1 평가근거 및 목적 □ 「경기도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재단 으로 시행을 의뢰함. □ 이를 근거로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을 대상으로 최초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책 임경영체제를 제고함. □ 특히, 과학적 과정을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한 평가로 객관적 평가결과 도출 및 피평가대상 결과 환류로 운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2 평가대상 1) 평가대상 □ 평가대상은 총 15개소(푸드뱅크 10개소, 푸드마켓 5개소)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1> 평가대상 구분 사업장명 운영주체 푸드뱅크 수원푸드뱅크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푸드뱅크 한라종합사회복지관 평택푸드뱅크 평택푸드뱅크 의정부푸드뱅크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남시푸드뱅크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광명푸드뱅크 한국지역복지봉사회 목감푸드뱅크 목감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중앙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푸드마켓 여주기초푸드뱅크 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 구세군나눔의집 구세군여주나눔의집 푸드마켓 의정부자비푸드마켓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남양주시서부희망케어센터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대한적십자사 이천시협의회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총계 15개소 □ 도내 전체 67개소 중, 평가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1순위: 2011년 기준 시・군 유형 내 보조금(운영비, 인건비)이 많은 사업장 - 2순위: 시・군 유형 내 신고일이 빠른 사업장 - 단, 보조금이 없을 경우, 기타 지원금(차량 유류비, 냉장 및 냉동고 지원)이 많은 사업 장을 선정했으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보조금이 같을 경우, 신고일이 빠른 사업장을 선정함.

Ⅰ. 평가개요 ◀◀ 5 2) 평가대상 유형 분류 □ 푸드뱅크 및 마켓의 각기 다른 내・외부적 요인(설립년도, 지역의 특성, 운영주체, 기초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정도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 하여 평가가 시행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첫째, 푸드뱅크 및 마켓의 규모나 특성에 의해 평가결과가 고착화되지 않 으며, 둘째, 평가목적을 수렴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음. □ 특히, 정량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각기 다른 푸드뱅크 및 마켓의 내・외 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평가대상 푸드뱅크 및 마켓이 속한 시・ 군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함. □ 분류를 위한 과정을 요약하면, 사전 분석을 위해 모든 분석 기준을 3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회귀분석에 앞서 전술한 내・외부의 변수 타당성 검증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각 변수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 변수의 상관관계 구 분 소득 면적 인구 사회적약자 복지비 지출 직원 수 예산 배분 금액 소득 1 면적 .192 1 인구 .671(**) .004 1 사회적약자 수 .765(**) .083 .909(**) 1 복지비지출 .721(**) .015 .897(**) .945(**) 1 직원 수 -.016 .102 -.122 -.096 -.096 1 예산 .164 -.024 .314(*) .373(**) .337(*) .026 1 배분금액 .338(**) -.071 .412(**) .455(**) .450(**) -.094 .483(**) 1

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 분석결과, 배분금액에는 소득, 인구, 사회적 약자, 복지비 지출 등 외적 변수와 예산 등 내적 변수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내적인 변수 중 예산과 외적변수 중 복지비지출 수준과 사회적 약자 수준은 상호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될 소지가 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산을 제 외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그 이유는 아래 기술통계분석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예 산은 결측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회귀분석 시 변량 및 상관성을 충실히 보여주기 어렵 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소득 87 .00 356097.00 78187.65 77408.77 면적 81 33.00 827.00 264.78 240.72 인구 81 62603.00 1086995.00 421229.11 296450.33 사회적약자 수 87 .00 79565.00 28419.43 20825.35 복지비지출 81 34104426.00 344024521.00 130612728.66 80342831.04 배분금액 81 14024.00 1620241.00 569742.82 387031.68 직원 수 57 1.00 2409.00 66.75 316.96 예산 55 4600.00 371400.00 133449.60 97499.87 * 자료1: 복지비지출, 소득 - 지방재정연감 / 사회적 약자, 인구, 규모 - 한국도시연감 / 배분금액, 예산 - 경기 광역푸드뱅크 □ 변수의 타당성 검토 후, 푸드뱅크 및 마켓의 배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비 지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배분수준은 3년 동안의 배분 환 가액이며, 지역의 소득은 3년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세와 재산세의 합으로, 면적 은 3년간 자치단체의 면적으로, 인구는 3년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를, 복지지출 액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총 세출 중 복지비 지출액으로 구성함.

Ⅰ. 평가개요 ◀◀ 7 <표 4> 회귀분석 결과 구 분 B t 유의확률 (상수) 286,340.875 3.865  - 복지비지출 0.450 4.484 <0.001 소득 0.028 0.195 0.846 면적 -0.077 -0.768 0.445 인구 0.043 0.188 0.851 □ 분석 결과, 복지비 지출수준에 따라 푸드뱅크 및 마켓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복지비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 집단을 유 형 A, 평균 이하 집단을 유형 B, 그리고 4개 군을 유형 C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 시・군 유형 분류 결과 유형A(11개) 유형B(16개) 유형C(4개) 화성시 과천시 여주군 평택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안양시 오산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용인시 구리시 고양시 김포시 안산시 군포시 부천시 포천시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 성남시 광주시 - 안성시 - 이천시 양평군 - 광명시 - 파주시 - 시흥시

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대상년도 행정 FMS FMS 활용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2011.1.1~12.31실사평가 현재 문서 문서작성 및 관리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2011.1.1~12.31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2011.1.1~12.31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2011.1.1~12.31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2011.1.1~12.31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2011.1.1~12.31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2011.1.1~12.31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2011.1.1~12.31 운영계획 운영계획서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2011.1.1~12.31 운영절차 운영위원회 10. 운영위원회 운용 2011.1.1~12.31 관리 인력 인적자원관리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2011.1.1~12.31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2011.1.1~12.31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2011.1.1~12.31 재무 운영예산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2011.1.1~12.31 5. 사업비 비중 2011.1.1~12.31 시설 및 장비 장비현황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2011.1.1~12.31실사평가 현재 시설현황 7.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2011.1.1~12.31실사평가 현재 8. 식품창고 관리 2011.1.1~12.31실사평가 현재 운영 위생관리 9. 기부식품 위생관리 실사평가 현재 기부자(처) 10. 기부자(처) 개발 2011.1.1~12.31 11. 기부자(처) 관리 2011.1.1~12.31 지역사회 연계활동 12.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2011.1.1~12.31 3 평가대상년도 □ 평가대상년도는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1년)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평가지 표는 최근 3년(2009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표 6> 평가대상년도

Ⅰ. 평가개요 ◀◀ 9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대상년도 기부물품 배분의 공정성 13. 자체소비율 2011.1.1~12.31 14.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2011.1.1~12.31 이용대상자 (처) 관리 15.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2011.1.1~12.31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16.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2011.1.1~12.31 실적 접수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2011.1.1~12.31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2010.1.1~2011.12.31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2009.1.1~2011.12.31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2011.1.1~12.31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2010.1.1~2011.12.31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2009.1.1~2011.12.31 기부자(처) 수 7. 기부자(처) 수 2011.1.1~12.31 8. 기부자(처) 증가율 2010.1.1~2011.12.31 9. 3년 평균 기부자(처) 2009.1.1~2011.12.31 배분 배분환가액 10. 배분 환가액 2011.1.1~12.31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010.1.1~2011.12.31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009.1.1~2011.12.31 배분건수 13. 배분건수 2011.1.1~12.31 14. 배분건수 증가율 2010.1.1~2011.12.31 15. 3년 평균 배분건수 2009.1.1~2011.12.31 4 평가수행 체계 1)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푸드뱅크 및 마켓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본 사업을 위해 평가지 표를 개발한 담당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구체적인 평가위원은 다음과 같음.

10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표 7> 평가위원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1 이상봉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자원과 과장, 경기도광역푸드뱅크 담당자 2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사평가 전, 평가기준을 학습하고, 실사평가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논의함. 또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운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장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함. - 운영실적보고서는 사업장에서 평가지표별 평가받을 자료를 미리 검토・목록화한 자 료로써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실사평가를 준비할 수 있고, 평가위원은 평가기준과 자 료를 점검하며 실사평가 시 검토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실사평가 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은 행정영역, 평가지표를 개발한 평가 위원은 관리영역을 담당하여 각각 전문성을 살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이 것은 한 평가영역을 한 평가위원이 담당함으로써 동일 평가영역 내 평가위원의 자질 및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한 효과가 있음. □ 실적영역은 FMS를 통해 일괄 자료를 추출하였고, 실사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내용(실 적이 어느 해 년(年) 혹은 월(月)/ 단체 이용대상자에 집중된 경우 등)을 담당자와의 인 터뷰를 통해 최종 확인함. <표 8> 평가영역별 평가담당자 및 방법 구분 평가 담당자 평가방법 행정영역 이상봉 운영실적보고서 검토, 실사평가 관리영역 백민희 운영실적보고서 검토, 실사평가 실적영역 이상봉, 백민희 FMS 자료 추출, 평가산식 적용한 결과산정

Ⅰ. 평가개요 ◀◀ 11 구분 사업장명 실사평가일 푸드뱅크 수원푸드뱅크 10월 23일 15:00 부천시푸드뱅크 11월 7일 10:30 평택푸드뱅크 10월 23일 10:00 의정부푸드뱅크 11월 8일 10:30 하남시푸드뱅크 11월 1일 15:00 광명푸드뱅크 11월 5일 10:00 목감푸드뱅크 11월 6일 14:00 2) 주요 일정 □ 전문적・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평가를 시행함. <표 9> 진행일정 구분 내용 기간 준비 평가대상 선정 2012. 8월 평가설명회 개최 2012. 8월 실행 운영실적보고서 접수 2012. 10월 실사평가 2012. 10~11월 FMS DATA 추출 및 결과 공유 2012. 11월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평가위원 종합회의 2012. 11~12월 평가결과 보고서 발송(도, 시군, 사업장) 2012. 12월 결과보고서 발간 2012. 12월 □ 평가대상별 실사평가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실사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장의 행사 등 공식일정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침. - 이 과정을 통해 1일 2개소를 평가하였으며(1개소 제외), 총 8일간의 일정이 소요됨. <표 10> 실사평가 일정

12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구분 사업장명 실사평가일 광주시중앙푸드뱅크 10월 30일 15:00 여주기초푸드뱅크 10월 25일 10:30 구세군나눔의집 10월 25일 14:30 푸드마켓 의정부자비푸드마켓 11월 8일 14:30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11월 7일 14:30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11월 1일 10:30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10월 30일 10:00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11월 6일 10:00 5 평가지표 1)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푸드뱅크 39문항, 푸드마켓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영역은 행정, 관리, 실적영역 세 가지로 나뉨. □ 행정영역은 사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영역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성됨. - 행정영역은 9개의 공통지표와 1개의 푸드마켓 전용(운영위원회 운용)지표로 구성됨. 공통지표는 FMS 활용성, 기부식품 접수문서/기부식품 배분문서/기부자(처) 문서/이용 대상자(처) 문서/회계문서/기부식품 폐기문서/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와 운영계 획서의 적절성으로 구성됨. □ 관리영역은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관리영역은 푸드마켓 전용 지표인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외 공통지표로 구성 됨. 공통지표는 전담직원, 자원봉사자, 보조인력에 관한 인적자원관리, 보조금, 법인 전입금, 사업비 비중에 관한 운영예산, 차량/냉장/냉동고와 식품창고에 관한 시설 및 장 비현황, 기부식품 위생관리, 기부자(처) 개발 및 관리, 자체소비율, 배분의 공정성, 이용 대상자(처)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 협력사업, 특화사업 운영의 효과성으로 구성됨.

Ⅰ. 평가개요 ◀◀ 13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중치 푸드 뱅크 푸드 마켓 행정 FMS FMS 활용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25 7.50 5.30 문서 문서작성 및 관리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1.15 0.80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1.05 0.90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1.20 0.85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0.90 0.70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1.50 1.10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1.40 1.05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1.30 1.00 운영계획 운영계획서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9.00 6.80 운영절차 운영위원회 10. 운영위원회 운용 - 6.50 관리 인력 인적자원관리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40 3.55 5.00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3.40 4.00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3.35 3.00 재무 운영예산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4.20 3.00 5. 사업비 비중 6.00 4.00 시설 및 장비 장비현황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5.50 6.00 시설현황 7.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 5.00 8. 식품창고 관리 4.50 - 운영 위생관리 9. 기부식품 위생관리 1.60 1.60 기부자(처) 10. 기부자(처) 개발 0.80 1.10 11. 기부자(처) 관리 1.00 1.30 지역사회 연계활동 12.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1.55 1.20 □ 실적영역은 FMS를 통해 접수 및 배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실적영역은 접수와 배분으로 나뉘며, 접수는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접수건수/기 부자(처) 수로 구성되며, 배분은 배분 환가액/배분건수로 구성됨.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평가영역별 배점은 동일하며, 평가지표별 상이한 가중치1)를 적용함. <표 11> 평가지표 1) 충청남도의 푸드뱅크 및 마켓을 담당하여 일한 경력이 3년 이상인 담당자 6인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1)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함.

1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중치 푸드 뱅크 푸드 마켓 기부물품 배분의 공정성 13. 자체소비율 0.70 0.80 14.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0.95 0.90 이용대상자 (처) 관리 15.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1.70 2.00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16.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1.20 1.10 실적 접수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35 1.68 1.68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1.84 1.84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78 1.78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85 1.85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1.90 1.90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95 1.95 기부자(처) 수 7. 기부자(처) 수 1.90 2.00 8. 기부자(처) 증가율 2.10 2.10 9. 3년 평균 기부자(처) 2.00 1.90 배분 배분환가액 10. 배분 환가액 2.85 2.85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90 2.90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75 2.75 배분건수 13. 배분건수 2.80 2.80 14. 배분건수 증가율 3.50 3.50 15. 3년 평균 배분건수 3.20 3.20 2) 평가지표 측정방법 (1) 정성평가 측정방법 □ 정량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용하며, 평가위원이 개별 푸드뱅크 및 마 켓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9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음. - 평점에 따른 각 상태는 매우 미흡(30점 미만), 미흡(30점 이상~50점 미만), 보통(50점 이상~70점 미만), 우수(70점 이상~90점 미만), 매우 우수(90점 이상~100점)로 구분함.

Ⅰ. 평가개요 ◀◀ 15 <표 12> 등급별 평점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기준 점수 9 8 7 6 5 4 3 2 1 평점 100점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6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40점 40점 미만 ∼30점 이상 30점 미만 ∼20점 20점 미만 ∼10점 상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각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3> 등급별 부여 기준 등급 부여기준 1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등급 - 1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1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4등급 - 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5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6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노력의 정도가 미흡한 경우 7등급 - 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8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9등급 - 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 측정방법의 예시: 어떤 평가지표가 평가위원 평가 결과 4등급일 경우, 평점은 60∼ 70%이며, 해당 지표의 가중치가 3점일 경우 득점 구간은 1.8점∼2.1점임. 즉, 평점×가 중치=득점구간임. - 최종 득점은 득점 구간 내에서 전체 푸드뱅크 및 마켓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 정됨. (2) 정량평가 측정방법 □ 각 평가지표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측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총 다섯 가지 측 정방법을 활용함. □ 목표부여 상향평가: 전년도보다 실적이 증진되었을 경우 성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 표에 활용함.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푸드뱅크 및 마켓 유형마다 달리 적용함. 유형 A 유형 B 유형 C 최고목표 : 기준치 × 15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최고목표 : 기준치 × 13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별화는 푸드뱅크 및 마켓별 특성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 과임. ∙ A의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은 50.3%, 유형 B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9.5%, 유형 C의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은 –9.0%임. ∙ 유형의 증가율은 평균이기 때문에 유형 내에서 올해와 같이 노력할 경우 얻게 되는 최고 증가율은 유형A 50%, 유형B 30%로 설정하였음. ∙ 유형C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이나 평가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최고 목표 로 설정하지 못함. 즉, 최소한의 목표는 전년대비 110%임. ∙ 또한 실적보다 50% 미만일 경우 일괄 0점 처리함. □ 평균대비 실적평가: 실적을 해당 유형의 평균대비 어느 위치인가를 종합 고려해 평가 하는 지표로서 절대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상대평가가 강조되는 지표에서 활용함.

Ⅰ. 평가개요 ◀◀ 17 - 푸드뱅크 및 마켓 유형별 평균을 120%로 규정한 이유는 유형별 평균의 특성과 평가 의 목적 지향성을 고려한 결과임. 평가 대상단체 유형내에서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 하되 평균과 중위수가 일치하지 않아 평균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될 경우 우수 수준 에 대한 판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평가가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되기 위해 실행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 유형별 상위 25%∼30% 수준 으로 최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해당 범주 이상의 실적이 도출될 경우 만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대비 실적평가: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해야 성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표에 활 용하며, 해당 푸드뱅크 및 마켓의 실적을 대입하여 평가함. □ 기준준수 여부평가: 법령 및 지침(보건복지부, 경기광역푸드뱅크) 등에 의해서 반드시 수행하거나 실행해야만 하는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주로 활용됨. □ 기준부합 수준평가: 법령 및 지침(보건복지부, 경기광역푸드뱅크) 등에 의해서 수행 권 고되거나 현장 평가단이 점검표 등을 통하여 전체 점검 체크리스트 중 통과 또는 비통 과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주로 활용함.

1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표 14> 정량평가 측정방법별 측정산식 구분 측정 산식 해당 평가지표 목표부여 상향평가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 자체 기부식품 접수 건수 증가율 - 기부자(처) 증가율 - 배분 환가액 증가율 - 배분 건수 증가율 평균대비 실적평가 해당 푸드뱅크 및 마켓의 실적 유형별 평균 × 120% -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자체 기부식품 접수 건수 -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건수 - 기부자(처) 수 - 3년 평균 기부자(처) - 배분 환가액 -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 배분 건수 - 3년 평균 배분 건수 - 기부자(처) 개발 -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목표대비 실적평가 해당 기관 실적 이론상 최고 실적(100%) - 전담직원 수, 관리도 -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 보조인력 수, 관리도 -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 사업비 비중 기준준수 여부평가 구분 기준준수 기준미준수 점수 만점 0점 -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 기부식품 위생관리 - 특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기준부합 수준평가 실사평가 결과 점검표 상의 모든 항목 수 -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종합 2 푸드뱅크 3 푸드마켓 4 주요 평가결과

Ⅱ. 평가결과 ◀◀ 25 69.33 54.84 66.84 62.66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행정 관리 실적 총점 <그림 4> 푸드뱅크(A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영역은 최소 50.79점, 최대 79.76점이며, 평균 69.33점 임. 관리영역은 최소 45.02점, 최대 70.38점, 평균 48.32점이며, 실적영역은 최소 64.66 점, 최대 68.29점, 평균 66.84점으로 나타남. <표 16> 푸드뱅크(A유형) 기술통계 결과 구분 사업장 수 최소 최대 평균 총점 4 54.16 68.41 62.66 행정 4 50.79 79.76 69.33 관리 4 45.02 70.38 54.84 실적 4 64.66 68.29 66.84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4개소 모두 보통등급이며 행정영역은 우수 3개소, 보통 1개소로 나타남. 관리영역은 보통 2개소, 미흡 2개소이며, 실적영역 은 모두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2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표 17> 푸드뱅크(A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총점 - - 4(100) - - 행정 - 3(75) 1(25) - - 관리 - 1(25) 1(25) 2(50) - 실적 - - 4(100) - - 가. 행정영역 □ 평가결과, 본 유형의 사업장 모두 폐기식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보통이상이나 기부식품 접수문서, 배분문서, 기부자(처) 문서,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는 미흡과 매우 미흡한 수준의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8> 푸드뱅크(A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 2(50) 2(50) - -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 2(50) 1(25) 1(25) -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 3(75) - - 1(25)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2(50) 1(25) - 1(25)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2(50) 1(25) - 1(25)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 3(75) 1(25) - -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4(100) - - - -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 2(50) 1(25) 1(25) -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 1(25) 3(75) - -

Ⅱ. 평가결과 ◀◀ 27 □ 본 영역의 평균은 17.34점(2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중치 대비 평균이 극히 저조한 평가지표는 없으며,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과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은 가중치 대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9> 푸드뱅크(A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행정 25.00 12.70 19.94 17.34 3.23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7.50 3.90 6.38 5.19 1.02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1.15 0.40 0.94 0.72 0.24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1.05 0.16 0.92 0.68 0.36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1.20 0.19 0.98 0.71 0.36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0.90 0.14 0.77 0.56 0.29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1.50 0.98 1.32 1.21 0.16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1.40 1.40 1.40 1.40 0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1.30 0.59 1.07 0.84 0.22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9.00 4.95 7.56 6.01 1.11 나. 관리영역 □ 평가결과, 자체소비율과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은 해당 사업장 모두 매우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예산 중 법인전입금과 사업비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남. 또한 모든 사업장의 기부식품 위생관리가 우수하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남.

2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관리 40.00 18.01 28.15 21.94 4.41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3.55 2.17 3.16 2.78 0.42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3.40 1.36 2.35 1.85 0.43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3.35 1.37 2.18 1.81 0.33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4.20 0.06 3.11 1.17 1.39 5. 사업비 비중 6.00 0 5.14 1.67 2.42 <표 20> 푸드뱅크(A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 3(75) 1(25) - -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 - 2(50) 2(50) -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 - 3(75) 1(25) -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 1(75) - - 3(25) 5. 사업비 비중 1(25) 2(50) - - 1(25)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 3(75) 1(25) - - 7. 식품창고 관리 - 2(50) 1(25) 1(25) - 8. 기부식품 위생관리 - 4(100) - - - 9. 기부자(처) 개발 - 1(25) 3(75) - - 10. 기부자(처) 관리 - 1(25) 3(75) - -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 - 2(50) 2(50) - 12. 자체소비율 4(100) - - - -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4(100) - - - -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 - - 4(100) -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 - 1(25) 3(75) - □ 본 영역의 평균은 21.94점(40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담직원 수/겸직정도, 차량/냉장/냉동고 관리, 기부식품 위생관리, 자체소비율 평균 이 높은 반면 세출총액 대비 법인전입금/사업비의 비중이 적고, 이용대상자(처) 만족 도 조사, 특화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용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 푸드뱅크(A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Ⅱ. 평가결과 ◀◀ 29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5.50 3.36 4.68 4.08 0.57 7. 식품창고 관리 4.50 1.85 3.56 2.93 0.81 8. 기부식품 위생관리 1.60 1.30 1.36 1.32 0.03 9. 기부자(처) 개발 0.80 0.41 0.63 0.52 0.96 10. 기부자(처) 관리 1.00 0.51 0.71 0.59 0.96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1.55 0.47 1.07 0.79 0.30 12. 자체소비율 0.70 0.64 0.64 0.64 0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0.95 0.86 0.94 0.88 0.04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1.70 0.51 0.51 0.51 0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1.20 0.36 0.72 0.45 0.18 다. 실적영역 □ 평가결과, 타 영역보다 편차가 심하고 각 등급에 고루 분포한 특성을 가짐. <표 22> 푸드뱅크(A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2(50) - 1(25) 1(25) -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 2(50) 1(25) - 1(25)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25) 2(50) - 1(25) -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25) 1(25) 2(50) - -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 1(25) 1(25) 1(25) 1(25)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25) 1(25) 1(25) 1(25) - 7. 기부자(처) 수 1(25) 1(25) 2(50) - - 8. 기부자(처) 증가율 - - 4(100) - - 9. 3년 평균 기부자(처) 2(50) - 2(50) - - 10. 배분 환가액 1(25) 3(75) - - -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50) 1(25) 1(25) -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50 - 1(25) 1(25) - 13. 배분건수 1(25) - - 3(75) - 14. 배분건수 증가율 1(33) - - 1(33) 1(33) 15. 3년 평균 배분건수 1(25) - 1(25) 2(50) -

30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 본 영역의 평균은 23.40점(3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중치 대비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기부 자(처) 수, 배분 환가액, 3년 평균 배분 환가액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평가지표는 가중치 중간값 정도의 평균을 보여 극히 저조한 평가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푸드뱅크(A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실적 35.00 22.63 23.90 23.40 0.54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68 0.81 1.68 1.27 0.48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1.84 0.08 1.53 1.01 0.65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78 0.76 1.78 1.37 0.44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85 0.93 1.85 1.35 0.41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1.90 0.43 1.44 1.03 0.45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95 0.92 2.89 1.63 0.88 7. 기부자(처) 수 1.90 1.14 2.33 1.58 0.55 8. 기부자(처) 증가율 2.10 1.05 1.05 1.05 0 9. 3년 평균 기부자(처) 2.00 1.12 2.51 1.67 0.65 10. 배분 환가액 2.85 2.03 2.73 2.38 0.29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90 1.10 2.90 2.17 0.79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75 0.95 2.75 2.09 0.85 13. 배분건수 2.80 0.97 2.80 1.55 0.84 14. 배분건수 증가율 3.50 0.59 3.19 1.79 1.07 15. 3년 평균 배분건수 3.20 1.24 3.20 1.95 0.88 2) B유형 □ B유형은 하남시, 광명시, 시흥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포함됨. - B유형 총점평균은 63.98점이며, 각 평가영역별 평균은 행정 71.17점, 관리 49.19점, 실 적 75.75점으로 실적영역이 가장 높은 반면 관리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Ⅱ. 평가결과 ◀◀ 31 71.17 58.81 75.75 67.83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행정 관리 실적 총점 <그림 5> 푸드뱅크(B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 행정영역은 최소 64.60점, 최대 81.69점이며, 평균 71.17점임. 관리영역은 최소 52.49 점, 최대 66.02점, 평균 58.81점이며, 실적영역은 최소 58.57점, 최대 88.34점, 평균 75.75점으로 나타남. <표 24> 푸드뱅크(B유형) 기술통계 결과 구분 사업장 수 최소 최대 평균 총점 4 63.38 73.52 67.83 행정 4 64.60 81.69 71.17 관리 4 52.49 66.02 58.81 실적 4 58.57 88.34 75.75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평가영역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남.

32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표 25> 푸드뱅크(B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개소, %) 매우 우수 (90점이상~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총점 - 2(50) 2(50) - - 행정 - 2(50) 2(50) - - 관리 - - 4(100) - - 실적 - 3(75) 1(25) - - 가. 행정영역 □ 평가결과, 기부식품을 폐기하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 서 행정영역은 보통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6> 푸드뱅크(B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 1(25) 3(75) - -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 2(50) 2(50) - -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 2(50) 1(25) 1(25) -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3(75) 1(25) - -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4(100) - - -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 4(100) - - -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4(100) - - - -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 1(25) 3(75) - -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 2(50) 2(50) - -

Ⅱ. 평가결과 ◀◀ 33 □ 본 영역의 평균은 17.80점(2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평가지표가 가중치 대비 중간값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7> 푸드뱅크(B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행정 25.00 16.15 20.42 17.80 2.04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7.50 4.20 5.63 4.86 0.60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1.15 0.60 1.01 0.84 0.19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1.05 0.44 0.86 0.70 0.19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1.20 0.79 1.03 0.90 0.10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0.90 0.65 0.79 0.69 0.67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1.50 1.13 1.32 1.24 0.83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1.40 1.40 1.40 1.40 0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1.30 0.68 1.09 0.88 0.17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9.00 4.95 7.74 6.30 1.56 나. 관리영역 □ 평가결과, 해당 사업장 모두 자체소비율을 준수하며 기부식품 위생관리와 이용대상자 (처) 배분의 공정성이 모두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보조인력 수.관리도와 보조금/법인전입금 비중의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즉, 대부분의 사업장이 관할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할 뿐 법인전입금은 거의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3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관리 40.00 21.00 26.41 23.34 2.29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3.55 2.13 3.16 2.90 0.52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3.40 1.73 2.35 1.96 0.29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3.35 1.37 1.37 1.37 0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4.20 0.10 1.39 0.65 0.58 <표 28> 푸드뱅크(B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 3(75) 1(25) - -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 - 4(100) - -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 - - 4(100) -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 - - - 4(100) 5. 사업비 비중 2(50) - - - 2(50)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 3(75) 1(25) - - 7. 식품창고 관리 - 2(50) 2(50) - - 8. 기부식품 위생관리 1(25) 3(75) - - - 9. 기부자(처) 개발 - - 4(100) - - 10. 기부자(처) 관리 - - 4(100) - -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 - 2(50) 2(50) - 12. 자체소비율 4(100) - - - -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3(75) 1(25) - - -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 - 4(100) - -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 - 3(75) 1(25) - □ 본 영역의 평균은 23.34점(40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출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중이 적어 평균이 낮으나, 차량/냉장/냉동고 관리, 기 부식품 위생관리, 자체소비율,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평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푸드뱅크(B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Ⅱ. 평가결과 ◀◀ 35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25) - 2(50) 1(25) -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4(100) - - - -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25) - 2(50) 1(25) -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25) 1(25) 1(25) 1(25) -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3(75) - 1(25) - -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25) 1(25) - 2(50) - 7. 기부자(처) 수 2(50) - 2(50) - - 8. 기부자(처) 증가율 4(100) - - - - 9. 3년 평균 기부자(처) 2(50) - 1(25) 1(25) - 10. 배분 환가액 3(75) - - - 1(25)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3(75) 1(25) - - -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1(25) - 2(50) 1(25) - 13. 배분건수 2(50) - - - 2(50)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5. 사업비 비중 6.00 0 6.00 3.40 3.46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5.50 3.03 4.68 4.13 0.75 7. 식품창고 관리 4.50 2.30 3.20 2.86 0.43 8. 기부식품 위생관리 1.60 1.23 1.44 1.36 0.09 9. 기부자(처) 개발 0.80 0.41 0.55 0.46 0.07 10. 기부자(처) 관리 1.00 0.51 0.69 0.58 0.09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1.55 0.47 1.01 0.74 0.31 12. 자체소비율 0.70 0.64 0.64 0.64 0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0.95 0.77 0.86 0.84 0.50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1.70 1.00 1.17 1.05 0.08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1.20 0.36 0.71 0.60 0.17 다. 실적영역 □ 평가결과,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기부자(처) 증가율, 배분 환가액 증가율 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0> 푸드뱅크(B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3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4. 배분건수 증가율 3(75) - 1(25) - - 15. 3년 평균 배분건수 2(50) - - - 2(50) □ 본 영역의 평균은 26.51점(3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른 평가지표는 가중치 대비 중간값 이상의 수준을 보이나 3년 평균 배분환가액과 3년 평균 배분건수의 평균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3년 평균 자체 기부 식품 접수건수, 배분 환가액 배분건수, 3년 평균 배분건수는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사 업장별 편차가 두드러짐. <표 31> 푸드뱅크(B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실적 35.00 20.50 30.92 26.51 4.36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68 0.73 1.68 1.12 0.40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1.84 1.27 1.68 1.58 0.21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78 0.83 1.78 1.22 0.40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85 0.83 1.85 1.33 0.45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1.90 1.28 1.90 1.52 0.88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95 0.80 3.32 1.62 1.17 7. 기부자(처) 수 1.90 1.06 2.41 1.58 0.65 8. 기부자(처) 증가율 2.10 1.31 1.31 1.31 0 9. 3년 평균 기부자(처) 2.00 0.98 2.39 1.66 0.69 10. 배분 환가액 2.85 0.54 3.59 2.38 1.30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90 2.45 2.90 2.79 0.22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75 0.84 2.75 1.80 0.78 13. 배분건수 2.80 0.48 2.80 1.65 1.33 14. 배분건수 증가율 3.50 2.34 3.50 3.21 0.58 15. 3년 평균 배분건수 3.20 0.53 3.20 1.94 1.46

Ⅱ. 평가결과 ◀◀ 37 3) C유형 □ C유형은 여주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포함됨. - C유형의 총점평균은 54.99점이며, 각 평가영역별 평균은 행정 54.76점, 관리 42.34 점, 실적 69.61점으로 실적영역이 높은 반면 관리영역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4.76 42.34 69.61 54.99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행정 관리 실적 총점 <그림 6> 푸드뱅크(C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실적영역에서 1개소를 제외한 사업장이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3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표 32> 푸드뱅크(C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개소, %)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총점 - - 1(50) 1(50) - 행정 - - 1(50) 1(50) - 관리 - - 1(50) 1(50) - 실적 - 1(50) 1(50) - - 가. 행정영역 □ 평가결과, 타 유형과 같이 폐기식품이 없으나 본 영역의 평가결과가 A.B유형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33> 푸드뱅크(C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 - 2(100) - -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 - 1(50) - 1(50)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 - 1(50) 1(50) -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1(50) - - 1(50)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1(50) - 1(50) -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 1(50) - - 1(50)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2(100) - - - -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 1(50) - 1(50) -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 - 1(50) 1(50) -

Ⅱ. 평가결과 ◀◀ 39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 - 2(100) - -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 - 1(50) 1(50) -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 - 1(50) 1(50) -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 - 2(100) - - 5. 사업비 비중 - - - - 2(100) □ 본 영역의 평균은 13.69점(2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사업)계획서의 적 절성은 사업장 간 편차가 두드러짐. <표 34> 푸드뱅크(C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행정 25.00 11.37 16.01 13.69 3.28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7.50 4.80 4.80 4.80 0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1.15 0.29 0.64 0.47 0.25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1.05 0.48 0.58 0.53 0.71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1.20 0.14 0.89 0.52 0.53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0.90 0.41 0.68 0.55 0.19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1.50 0.38 1.26 0.82 0.62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1.40 1.40 1.40 1.40 0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1.30 0.33 0.81 0.57 0.34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9.00 3.15 4.95 4.05 1.27 나. 관리영역 □ 평가결과, 자체소비율과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타 영역과 같이 사업비 비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푸드뱅크(C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40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 1(50) 1(50) - - 7. 식품창고 관리 - 1(50) - 1(50) - 8. 기부식품 위생관리 - 2(100) - - - 9. 기부자(처) 개발 - - 2(100) - - 10. 기부자(처) 관리 - - 2(100) - -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 - - 2(100) - 12. 자체소비율 2(100) - - - -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2(100) - - - -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 - - 2(100) -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 - 1(50) 1(50) -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관리 40.00 16.63 21.15 18.89 3.20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3.55 1.81 2.09 1.95 0.20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3.40 1.36 1.73 1.55 0.26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3.35 1.37 1.84 1.60 0.33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4.20 2.50 2.62 2.56 0.85 5. 사업비 비중 6.00 0 0 0 0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5.50 3.03 3.91 3.47 0.62 7. 식품창고 관리 4.50 1.40 3.56 2.48 1.53 8. 기부식품 위생관리 1.60 1.30 1.30 1.30 0 9. 기부자(처) 개발 0.80 0.41 0.41 0.41 0 10. 기부자(처) 관리 1.00 0.51 0.51 0.51 0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1.55 0.47 0.47 0.47 0 □ 본 영역의 평균은 18.89점(40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본 유형의 사업장은 세출총액 대비 사업비 비중이 전혀 없으며, 자체소비율과 이용대 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평균은 높으나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이용대상자 (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평균은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남. 또한 식품창고 관리가 사업장 간 편차가 두드러짐. <표 36> 푸드뱅크(C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Ⅱ. 평가결과 ◀◀ 41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2. 자체소비율 0.70 0.64 0.64 0.64 0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0.95 0.86 0.86 0.86 0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1.70 0.51 0.51 0.51 0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1.20 0.47 0.71 0.59 0.17 다. 실적영역 □ 평가결과,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37> 푸드뱅크(C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50) 1(50) - - -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1(50) - - 1(50) -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100) - - - -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 2(100) - - -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1(50) - - 1(50) -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 - - - 2(100) 7. 기부자(처) 수 - 2(100) - - - 8. 기부자(처) 증가율 - 2(100) - - - 9. 3년 평균 기부자(처) 1(50) 1(50) - - - 10. 배분 환가액 1(50) - 1(50) - -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1(50) - - - 1(50)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1(50) - - 1(50) - 13. 배분건수 1(50) - - 1(50) - 14. 배분건수 증가율 - 1(50) - 1(50) - 15. 3년 평균 배분건수 1(50) - - 1(50) - □ 본 영역의 평균은 24.37점(3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를 제외한 평가지표의 평균이 가중치 대비 중간값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배분 환가액 증가율, 3 년 평균 배분 환가액, 배분건수, 배분건수 증가율, 3년 평균 배분건수는 사업장 간 편

42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차가 두드러짐. <표 38> 푸드뱅크(C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실적 35.00 20.30 28.43 24.37 5.75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68 1.18 1.62 1.40 0.31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1.84 0.71 1.84 1.28 0.80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78 0.88 1.78 1.33 0.64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85 1.54 1.54 1.54 0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1.90 0.73 2.31 1.52 1.12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95 0.19 0.27 0.23 0.57 7. 기부자(처) 수 1.90 1.45 1.65 1.55 0.14 8. 기부자(처) 증가율 2.10 1.75 1.75 1.75 0 9. 3년 평균 기부자(처) 2.00 1.50 1.83 1.67 0.23 10. 배분 환가액 2.85 1.70 3.05 2.38 0.95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90 0.83 2.90 1.87 1.46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75 1.03 2.75 1.89 1.21 13. 배분건수 2.80 0.99 2.80 1.90 1.28 14. 배분건수 증가율 3.50 1.37 2.95 2.16 1.12 15. 3년 평균 배분건수 3.20 1.25 3.20 2.23 1.38 3 푸드마켓 1) A유형 □ A유형은 의정부, 부천시,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포함됨. - A유형의 총점평균은 64.88점이며, 각 평가영역별 평균은 행정 45.31점, 관리 64.16점, 실적 79.69점으로 실적영역의 평균이 높은 반면 행정영역의 평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Ⅱ. 평가결과 ◀◀ 43 45.31 64.16 79.69 64.88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행정 관리 실적 총점 <그림 7> 푸드마켓(A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영역은 최소 41.11점, 최대 49.67점이며, 평균 45.31점 임. 관리영역은 최소 53.94점, 최대 72.26점, 평균 64.16점이며, 실적영역은 최소 73.77 점, 최대 89.34점, 평균 79.69점으로 나타남. <표 39> 푸드마켓(A유형) 기술통계 결과 구분 사업장 수 최소 최대 평균 총점 3 57.67 70.20 64.88 행정 3 41.11 49.67 45.31 관리 3 53.94 72.26 64.16 실적 3 73.77 89.34 79.69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관리와 실적영역은 보통이상이나 행정 영역이 해당 사업장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4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표 40> 푸드마켓(A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개소, %) 매우 우수 (90점이상~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총점 - 1(33.3) 2(66.7) - - 행정 - - - 3(100) - 관리 - 1(33.3) 2(66.7) - - 실적 - 3(100) - - - 가. 행정영역 □ 평가결과, 1개소를 제외한 사업장이 폐기식품이 없으며 푸드뱅크와 같이 행정영역의 평가결과가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 푸드마켓(A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 1(33.3) 1(33.3) 1(33.3) -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 2(66.7) 1(33.3) - -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 2(66.7) 1(33.3) - -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2(66.7) - - 1(33.3)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2(66.7) 1(33.3) - -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 3(100) - - -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2(66.7) - - - 1(33.3)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 1(33.3) - 1(33.3) 1(33.3)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 - 3(100) - - 10. 운영위원회 운용 - 1(33.3) 2(66.7) - - □ 본 영역의 평균은 11.33점(2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평가지표가 가중치 대비 중간값 이상을 가지나 본 영역 전체 평균은 푸드뱅크 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Ⅱ. 평가결과 ◀◀ 45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1(33.3) 2(66.7) - - -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 - 2(66.7) 1(33.3) -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 - 1(33.3) 2(66.7) -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2(75) - - - 1(25) 5. 사업비 비중 1(33.3) - - 1(33.3) 1(33.3)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 3(100) - - - 7.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1(33.3) 1(33.3) 1(33.3) - - 8. 기부식품 위생관리 1(33.3) 2(66.7) - - - 9. 기부자(처) 개발 - 1(33.3) - 2(66.7) - 10. 기부자(처) 관리 - 1(33.3) - 2(66.7) -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 - - 3(100) - <표 42> 푸드마켓(A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행정 25.00 10.28 12.42 11.33 1.07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5.30 2.39 3.82 2.99 0.74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0.80 0.44 0.68 0.57 0.12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0.90 0.50 0.77 0.67 0.15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0.85 0.21 0.72 0.52 0.27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0.70 0.39 0.53 0.47 0.73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1.10 0.79 0.94 0.86 0.76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1.05 0.26 1.05 0.79 0.46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1.00 0.25 0.85 0.52 0.31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6.80 3.54 4.49 3.95 0.49 10. 운영위원회 운용 6.50 3.38 4.48 4.16 0.75 나. 관리영역 □ 평가결과, 보조인력 수/관리도, 기부자(처) 개발/관리,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 푸드마켓(A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4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2. 자체소비율 3(100) - - - -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3(100) - - - -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 - 1(33.3) 2(66.7) -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 1(33.3) - 2(66.7) - □ 본 영역의 평균은 25.67점(40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부식품 위생관리, 자체소비율,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은 평균이 높은 반면 기부자(처) 관리,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 절성,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법인전 입금과 사업비 비중이 사업장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 푸드마켓(A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관리 40.00 21.58 28.91 25.67 3.74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5.00 3.55 4.55 4.05 0.50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4.00 1.72 2.08 1.96 0.21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3.00 1.20 2.07 1.54 0.47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3.00 0 3.00 1.94 1.83 5. 사업비 비중 4.00 0 4.00 1.79 2.03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6.00 4.26 4.80 4.62 0.31 7.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5.00 3.45 4.55 4.00 0.55 8. 기부식품 위생관리 1.60 1.26 1.60 1.43 0.17 9. 기부자(처) 개발 1.10 0.33 0.83 0.53 0.26 10. 기부자(처) 관리 1.30 0.39 0.98 0.63 0.31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1.20 0.36 0.36 0.36 0 12. 자체소비율 0.80 0.73 0.73 0.73 0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0.90 0.82 0.82 0.82 0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2.00 1.18 1.18 0.79 0.33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1.10 0.77 0.77 0.48 0.25

Ⅱ. 평가결과 ◀◀ 47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실적 35.00 25.82 31.27 27.89 2.95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68 1.20 1.61 1.40 0.20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1.84 1.84 1.84 1.84 0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78 1.27 1.74 1.48 0.24 다. 실적영역 □ 평가결과, 대부분의 평가지표 결과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45> 푸드마켓(A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33.3) 2(66.7) - - -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3(100) - - - -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33.3) 2(66.7) - - -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33.3) - 1(33.3) 1(33.3) -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2(66.7) 1(33.3) - - -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33.3) - 2(66.7) - - 7. 기부자(처) 수 1(33.3) 1(33.3) 1(33.3) - - 8. 기부자(처) 증가율 - - 3(100) - - 9. 3년 평균 기부자(처) 1(33.3) - 2(66.7) - - 10. 배분 환가액 1(33.3) - - 2(66.7) -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3(100) - - - -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66.7) - 1(33.3) - - 13. 배분건수 1(50) - 1(50) - - 14. 배분건수 증가율 2(66.7) - 1(33.3) - - 15. 3년 평균 배분건수 2(66.7) - - 1(33.3) - □ 본 영역의 평균은 27.89점(3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른 평가지표 결과에 비해 기부자(처) 증가율 평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 푸드마켓(A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4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85 0.89 1.85 1.29 0.50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1.90 1.53 1.90 1.60 0.86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95 1.08 1.95 1.63 0.86 7. 기부자(처) 수 2.00 1.00 2.00 1.67 0.67 8. 기부자(처) 증가율 2.10 1.05 1.05 1.05 0 9. 3년 평균 기부자(처) 1.90 1.08 1.90 1.57 0.83 10. 배분 환가액 2.85 1.12 2.86 1.78 0.94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90 2.90 2.90 2.90 0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75 1.53 2.75 2.28 0.66 13. 배분건수 2.80 1.71 2.79 2.33 0.56 14. 배분건수 증가율 3.50 1.97 3.50 2.99 0.88 15. 3년 평균 배분건수 3.20 1.25 3.20 2.44 1.05 2) B유형 □ B유형은 이천시,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포함됨. - B유형의 총점평균은 58.28점이며, 각 평가영역별 평균은 행정 39.31점, 관리 58.96점, 실적 71.06점으로 실적영역의 평균이 높은 반면 행정영역의 평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39.31 58.96 71.06 58.28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행정 관리 실적 총점 <그림 8> 푸드마켓(B유형) 평가영역/총점 평균

Ⅱ. 평가결과 ◀◀ 49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총점과 관리영역은 해당 사업장 모두 보 통등급이나 행정영역은 푸드마켓 A유형과 같이 사업장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실적영역은 1개소는 매우 우수하나 1개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가짐. <표 47> 푸드마켓(B유형)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개소, %) 매우 우수 (90점이상~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총점 - - 2(100) - - 행정 - - - 2(100) - 관리 - - 2(100) - - 실적 1(50) - - 1(50) - 가. 행정영역 □ 평가결과,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A유형과 달리 본 영역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8> 푸드마켓(B유형) 행정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 1(50) 1(50) - -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 - - 2(100) -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 - - 2(100) -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 1(50) 1(50) -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 - 1(50) 1(50) -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 - - 2(100) -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1(50) - - 1(50) -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 - - 2(100) -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 - 1(50) 1(50) - 10. 운영위원회 운용 - - 1(50) 1(50) -

50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 2(100) - - -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 - 2(100) - -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 - - 2(100) -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2(100) - - - - 5. 사업비 비중 - - - - 2(100)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 2(100) - - - □ 본 영역의 평균은 9.83점(2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중치 대비 평균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기부식품 접수문서/배분문서/회계문서/기부 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 푸드마켓(B유형) 행정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행정 25.00 8.22 11.43 9.83 2.27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5.30 2.97 4.03 3.50 0.75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0.80 0.28 0.36 0.32 0.57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0.90 0.32 0.41 0.37 0.64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0.85 0.38 0.55 0.47 0.12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0.70 0.25 0.46 0.36 0.15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1.10 0.46 0.51 0.49 0.35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1.05 0.37 1.05 0.71 0.48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1.00 0.32 0.36 0.34 0.03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6.80 2.38 4.22 3.30 1.30 10. 운영위원회 운용 6.50 2.93 3.64 3.29 0.50 나. 관리영역 □ 평가결과, 사업비 비중이 매우 미흡하나 법인전입금, 자체소비율과 이용대상자(처) 배 분의 공정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50> 푸드마켓(B유형) 관리영역 등급분포

Ⅱ. 평가결과 ◀◀ 51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7.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 - 1(50) 1(50) - 8. 기부식품 위생관리 - 2(100) - - - 9. 기부자(처) 개발 - - - 2(100) - 10. 기부자(처) 관리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 - - 2(100) - 12. 자체소비율 2(100) - - - -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2(100) - - - -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 1(50) 1(50) - -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 - - 2(100) -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관리 40.00 22.03 25.14 23.59 2.20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5.00 3.55 4.05 3.80 0.35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4.00 2.00 2.44 2.22 0.31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3.00 1.05 1.35 1.20 0.21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3.00 2.99 3.00 3.00 0.01 5. 사업비 비중 4.00 0 0.76 0.38 0.54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6.00 4.74 4.74 4.74 0 7.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5.00 1.55 3.45 2.50 1.34 8. 기부식품 위생관리 1.60 1.14 1.26 1.20 0.85 9. 기부자(처) 개발 1.10 0.33 0.43 0.38 0.07 10. 기부자(처) 관리 1.30 0.64 0.64 0.64 0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1.20 0.36 0.36 0.36 0 12. 자체소비율 0.80 0.73 0.73 0.73 0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0.90 0.82 0.82 0.82 0 □ 본 영역의 평균은 23.59점(40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조인력 수/관리도, 사업비 비중, 기부자(처) 개발/관리,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평균은 저조한 반면 차량/냉장/냉동고 관 리, 자체소비율,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의 평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 푸드마켓(B유형) 관리영역 기술통계 결과

52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2.00 1.18 1.40 1.29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1.10 0.33 0.33 0.33 0 다. 실적영역 □ 평가결과, 각 등급에 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표 52> 푸드마켓(B유형) 실적영역 등급분포 구 분 등급(개소,%) 매우 우수 (90점이상~ 100점) 우수 (70점이상~ 90점미만) 보통 (50점이상~ 70점미만) 미흡 (30점이상~ 50점미만) 매우 미흡 (30점미만)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50) 1(50) - - -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1(50) - - - 1(50)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50) - 1(50) - -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50) 1(50) - - -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1(50) - - - 1(50)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50) - 1(50) - - 7. 기부자(처) 수 1(50) - - 1(50) - 8. 기부자(처) 증가율 - - 1(50) - 1(50) 9. 3년 평균 기부자(처) 1(50) - - 1(50) - 10. 배분 환가액 - 1(50) - - 1(50)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100) - - - -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1(50) - - 1(50) - 13. 배분건수 1(50) - - 1(50) - 14. 배분건수 증가율 2(100) - - - - 15. 3년 평균 배분건수 1(50) - - 1(50) - □ 본 영역의 평균은 24.87점(35점 만점)이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부자(처) 증가율, 배분 환가액의 평균이 낮으며,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배분 환가액 증가율, 배분건수 증가율의 평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Ⅱ. 평가결과 ◀◀ 53 <표 53> 푸드뱅크(B유형) 실적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 분 가중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실적 35.00 16.48 33.26 24.87 11.87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68 1.18 1.62 1.40 0.31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1.84 0 1.84 0.92 1.30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78 0.89 1.78 1.34 0.63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85 1.40 1.69 1.55 0.21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1.90 0 1.90 1.90 1.90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95 1.18 2.06 1.62 0.62 7. 기부자(처) 수 2.00 0.96 2.37 1.67 1.0 8. 기부자(처) 증가율 2.10 0 1.31 0.66 0.93 9. 3년 평균 기부자(처) 1.90 0.84 2.27 1.56 1.01 10. 배분 환가액 2.85 0 2.12 1.06 1.50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90 2.90 2.90 2.90 0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75 1.08 2.75 1.92 1.18 13. 배분건수 2.80 1.05 2.80 1.93 1.24 14. 배분건수 증가율 3.50 3.50 3.50 3.50 0 15. 3년 평균 배분건수 3.20 1.50 3.20 2.35 1.20 4 주요 평가결과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총점평균이 비슷하고, 관리와 실적영역 역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행정영역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간 격차가 상당히 심하므로 푸드마켓의 행정영역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푸드뱅크의 시군 유형별 평가결과는 B유형이 모든 평가영역에서 가장 우수하고, C유 형은 실적영역을 제외한 모든 평가영역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A유형 평가결과는 관리영역이 가장 저조함. 관리영역 중에서도 세출총액 대비 법인 전입금과 사업비 비중이 적고,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와 특화사업 및 프로그램 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5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 B유형 평가결과 역시 A유형과 같이 관리영역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관리영 역 중, 세출총액 대비 법인전입금이 적으며, 보조인력 수/관리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 타남. - C유형 평가결과는 실적영역이 가장 높은 반면 관리영역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남. 본 유형은 세출총액 대비 사업비 비중이 전혀 없으며, 특히 유관기관 협력사업과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 특화사업 운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푸드마켓의 시군 유형별 평가결과는 B유형이 평가영역과 총점평균 모두에서 A유형보 다 저조한 결과를 보임. 한편 푸드마켓은 유형과 상관없이 행정영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A유형 평가결과는 실적영역의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행정영역의 결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B유형 평가결과 역시 실적영역의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행정영역의 평균은 가장 낮 으며 이는 푸드마켓 A유형보다 약 5점 더 낮은 수준임. 특히, 기부식품 접수문서, 기 부식품 배분문서, 회계문서,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1 평가결과에 따른 함의 2 평가 개선방안 결 론

Ⅲ. 결 론 ◀◀ 57 Ⅲ 결 론 1 평가결과에 따른 함의 평가결과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모두 관리영역이 미흡함. 이는 기부식품 접수와 배분의 기 본 기능 외 기부자(처) 개발 및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운영 계획이 전무하다는 증거이기도 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을 통한 사업장의 자구적 노력이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광역푸드뱅크, 관할 시・군의 사 업 체계를 다지기 위한 쳬계적인 비전 및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함. □ 둘째, 푸드마켓의 행정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실행해야 함. 그러나 푸드마켓의 전담인력이 1명이고, 업무과중으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 으므로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거나 매뉴얼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숙 지하도록 하거나 행정문서 관리체계에 대해 사업장별 컨설팅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성 이 높을 것임.

5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 셋째, 평가 중 세출총액 대비 보조금, 법인전입금과 사업비 비중을 평가하였음2). 평가 결과, 법인전입금3)이 있는 사업장이 극히 적었으며 사업비4) 지출 역시 거의 모든 사 업장에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업 운영 및 관리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으로 대표되는 사업비 비중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원봉 사자, 이용대상자(처), 기부자(처)를 위한 행사 등을 기획 및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즉 사업장별 접수와 배분의 기본 기능을 초월한 사업운영 효과 도모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2 평가 개선방안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개선 지원 - 전반적으로 총점이 낮고, 푸드마켓은 행정영역이 극히 저조하고 관리영역은 모든 사 업장의 평가결과가 낮은 특성 등을 감안 할 때, 각 사업장의 수준에 적합한 개선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꾸준한 개선 및 지원 후,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부식품 제공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전체 사업장에 운영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추후 금번 평가에서 누락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평가시기 - 금번 평가는 평가지표 완료(’12. 7월) 후, 평가 목적/배경/일정/평가지표 등을 소개하 는 평가설명회(’12. 8월)를 개최하고 두 달 정도 피평가대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사 평가를 시행함. - 이러한 일정은 평가주관기관에서도 전문적・객관적 진행에 영향을 주지만 피평가대 상이 평가를 준비하는데 매우 촉박한 일정이므로 개선되어야 함. 2) 푸드마켓은 임대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최소 12,300천원에서 최대 77,170천원을 지원받으며(2011년 기준) 푸드뱅크 약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최소 3,600천원에서 최대 110,000천원까지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남. 3) 운영주체의 지원정도를 평가하기 위함. 4) 홍보, 이용대상자(처) 간담회, 기부자(처) 간담회 등 사업 운영 및 관리 효과를 도모하는 노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함.

Ⅲ. 결 론 ◀◀ 59 - 더구나 평가지표를 숙지하고, 평가지표별 평가목적 및 정의에 적합한 증빙자료를 준 비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함. - 추후 평가지표, 평가수행 인력 확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수행되어 야 함. □ 평가시스템 구축 - 안정적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푸드뱅크 및 마켓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 적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의 보완작업을 병행하면서 평가를 시행해야 함. - 차후 일정한 주기(2,3년)를 두고 평가하면서 푸드뱅크 및 마켓이 평가지표가 의도하 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기부식품 제공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평가목적에 따른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 평가지표는 완전성을 추구하므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활용 및 적용하여야 함.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전면적 개선 - 마지막으로 평가과정의 명확한 기준이 평가의 신뢰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전제조 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평가에서 실적영역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FMS 자료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은 첫째, 사업장의 실적 입력 기준이 불명확하여 같은 성과를 가진 경우라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실적영역 자료를 추출한 결과 각 값들의 단위(천원, 원)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백분율(%) 등 제시된 값들의 출처 및 정의가 불명확 함. - 셋째, 이용대상자(처) 분류 기준이 적절치 않음. 예를 들어 이용대상자(처) 입력기준 이 단체는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로 개인은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 가정, 재가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소년소녀가장, 독거어르신, 다문화가정, 결식아동,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이것은 이용시설과 기타시설의 분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이용대상자는 그 구분이 가족과 개인을 혼용하고 있고 중복상태일 경우(재가장애인 이면서 독거어르신인 경우)에 대한 입력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FMS가 전국의 기부식품 제공사업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유일한 프로그램이면서도

60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이러한 한계가 있는 것은 결국 입력한 실적의 상당수가 오류일 수 있다는 반증이 되 므로 평가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를 가짐. - 정확한 자료입력 기준은 물론 이용대상자(처) 분류 항목을 엄밀히 구분하여 FMS내 자료가 통계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 이를 통해 평가 시, 정확하고 전문적인 평가수행이 가능함.

1 평가지표별 수범 사업장 2 평가지표 부 록

Ⅳ. 부 록 ◀◀ 63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범 사업장명 행정 FMS FMS 활용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수원푸드뱅크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목감푸드뱅크 문서 문서작성 및 관리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목감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수원푸드뱅크 부천시푸드뱅크 부천다사랑푸드마켓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목감푸드뱅크 부천시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부천시푸드뱅크 의정부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수원푸드뱅크 부천시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 7. 기부식품 폐기문서 작성 및 관리 2개소 제외한 전체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의정부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부록 1> 평가지표별 수범 사업장 □ 수범 사업장 선정 기준 - 평가 사업장 중(총 15개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그리고 시군 유형과 상관없이 평가 지표별 취득 점수가 상위권인 세 개의 사업장을 정리함. - 단, 푸드뱅크 혹은 푸드마켓에만 적용되는 평가지표인 경우 평가 사업장 중 최고 취 득 점수를 획득한 1개소만 선정하였으며, 최고점수 동점 사업이 있을 경우, 모두 기 재함. - 또한 상위권 3순위 취득점수와 취득 점수 중 최고점수가 50점 이하일 경우 수범 사업 장으로 선정하지 않음. <표 54> 평가지표별 수범 사업장 현황

6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범 사업장명 운영계 획 운영계획서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부천시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 운영 절차 운영위원회 10. 운영위원회 운용 의정부자비푸드마켓 관리 인력 인적자원관리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부천시푸드뱅크 하남시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수원푸드뱅크 하남시푸드뱅크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부천시푸드뱅크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재무 운영예산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5. 사업비 비중 하남시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장비현황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의정부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시설현황 7.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의정부자비푸드마켓 8. 식품창고 관리 수원푸드뱅크의정부푸드뱅크 운영 위생관리 9. 기부식품 위생관리 수원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기부자(처) 10. 기부자(처) 개발 수원푸드뱅크 부천시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11. 기부자(처) 관리 부천시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지역사회 12.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부천시푸드뱅크

Ⅳ. 부 록 ◀◀ 65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범 사업장명 연계활동 의정부푸드뱅크 하남시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 기부물품 배분의 공정성 13. 자체소비율 평가사업장 전체 14.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평가사업장 전체 이용대상자 (처) 관리 15.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광명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16.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부천시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실적 접수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수원푸드뱅크 평택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구세군나눔의집 의정부자비푸드마켓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평택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여주기초푸드뱅크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평택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하남시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여주기초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평택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18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6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범 사업장명 기부자(처) 수 7. 기부자(처) 수 평택푸드뱅크 하남시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8. 기부자(처) 증가율 여주기초푸드뱅크구세군나눔의집 9. 3년 평균 기부자(처) 평택푸드뱅크 하남시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배분 배분환가액 10. 배분 환가액 광명푸드뱅크 여주기초푸드뱅크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수원푸드뱅크 하남시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 구세군나눔의집 의정부자비푸드마켓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평택푸드뱅크 의정부푸드뱅크 광명푸드뱅크 여주기초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배분건수 13. 배분건수 부천시푸드뱅크 하남시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여주기초푸드뱅크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14. 배분건수 증가율 하남시푸드뱅크 목갑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Ⅳ. 부 록 ◀◀ 67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범 사업장명 15. 3년 평균 배분건수 부천시푸드뱅크 하남시푸드뱅크 광주시중앙푸드뱅크 여주기초푸드뱅크 의정부자비푸드마켓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6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부록 2> 평가지표 ▣ 행정 평가 부문 FMS 뱅크 마켓 평가항목 FMS 활용 ○ ○ 평가지표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사업담당자가 FMS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는데 익숙한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FMS 활용성) FMS를 통해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등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 미처리 된 내용이 없는가? - (FMS 적응성)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 (FMS 숙지성) FMS 운영 체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 담당자 인터뷰 ∙ 담당자의 FMS 사용 능력 수준 점검 해설 ∙ FMS 활용성은 FMS 자체 접수환가액과 미처리 환가액을 비교함. ∙ 미처리량 확인경로 : FMS → 통계자료 → 기부물품 자료현황 → 기부물품 보유현황 ∙ FMS 적응성과 숙지성은 평가위원이 사업담당자의 시연과 인터뷰를 통해 평가함.

Ⅳ. 부 록 ◀◀ 69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접수문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평가내용 - (문서 구비) 기부식품 접수와 관련된 문서 및 관련 증빙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접수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식품 접수와 관련된 문서 및 관련 증빙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하는가?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기부식품 수령일지 ∙ 관련 증빙문서 : 거래명세표, 납품서 ∙ FMS 해설 ∙ 관련 증빙문서는 기부자(처)에서 작성한 문서가 맞는지를 확 인할 수 있어야 함(기부자 (처) 직인, 담당자 서명 등). ∙ 일자별, 월별, 연도별로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는지 평가함. ∙ 학교 및 소규모 제과점의 경우, 푸드뱅크 및 마켓에서 직접 작성한 인수인계증도 인정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식품 접수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70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문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평가내용 - (문서 구비) 기부식품 배분과 관련된 문서 및 증빙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배분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식품 배분과 관련된 문서 및 증빙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 하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기부식품 배분일지 ∙ 기부식품 인수인계증(인수확인서) ∙ FMS 해설 ∙ 일자별, 월별, 연도별로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는지 평가함. ∙ 인수자가 단체이용대상자인 경우 인수인계증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 푸드마켓의 경우, 이용대상자 카드(아이디 스캔기능 삽입)를 사용하면 인수서명을 갈음할 수 있음. ∙ 푸드마켓의 경우, POS내역을 구비하고 있으면 갈음함. ∙ 처리 및 관리는 배분문서의 내부결재를 여부를 확인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식품 배분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Ⅳ. 부 록 ◀◀ 71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자(처) 관련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 구비) 기부자(처) 관련 문서 및 증빙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자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자 문서에 기재된 기부자(처) 관련 정보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 하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기부신청서(식품기탁협약서), 기부자 관리카드, 사업자등록증(사본) 해설 ∙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함. ∙ 고정기부자(처)일 경우, 정기적으로 기부협약서가 갱신되고 있는지 확인함. ∙ 기부자(처)의 정보가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확인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자(처) 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72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이용대상자의 관련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 구비) 이용대상자(처) 관련 문서 및 증빙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자 관련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개인 및 단체 이용대상자 관련 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하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이용대상자 신청서(관리카드), 이용협약서 ∙ 증빙문서 : 이용대상자별 수급대상증명서, 시설설치허가증 등 해설 ∙ 고유번호증은 증빙문서로 인정하지 않음. ∙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 문서가 불필요함. ∙ 장기 이용대상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이용협약서가 갱신되고 있는지 확인함. ∙ 이용대상자의 정보가 항상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확인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자(처) 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Ⅳ. 부 록 ◀◀ 73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적법한 회계처리와 관련 문서가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의 구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식품폐기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 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관련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증빙 자료 ∙ 회계문서 : 수입결의서, 품의서(내부기안문서), 지출결의서 ∙ 예산 : 세입/세출명세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결산 : 세입/세출결산서, 감사보고서, 과목 전용조서 ∙ 결산 및 감사 자료 ∙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해설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함. ∙ 회계처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들이 충실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함. ∙ 결산 및 감사자료는 감사인의 직인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함. 결산 및 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 현장평가 시 연도별 장부를 제출해야 함. ∙ 중장기 재정계획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장평가 시 당해연도 예산배분 내역 자료를 제 출해야 함.

7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폐기 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폐기에 대한 관련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 구비) 폐기된 식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식품폐기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 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식품폐기 관련 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하는가? 관련 근거 ∙ 행정길라잡이(경기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관련 문서 : 내부기안(일자, 품목, 수량, 폐기방법 등 기재) ∙ 폐기물품 사진 ∙ 담당자 인터뷰 해설 ∙ 폐기식품이 없어 관련문서가 없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식품폐기 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Ⅳ. 부 록 ◀◀ 75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영수증 발행 및 관리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 구비) 기부식품 영수증이 충실히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식품 영수증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 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식품 영수증 증빙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하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기부식품 영수증(사본) ∙ 기부식품 인수증 해설 ∙ 푸드뱅크 및 마켓은 독자적으로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단, 운영주체가 발급 가능 대상일 경우에는 운영주체의 명의로 가능함. ∙ 제과점, 단체급식소 등 소량다회 기부하는 기부자(처)의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괄 처리 한 것도 인정함. ∙ 연도별 정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함. ∙ 각 발급건별로 증빙문서가 정리되어있는지 확인함. ∙ 고정기부처의 경우, FMS 출력물 및 내부양식의 첨부로 영수증 증빙문서를 갈음할 수 있 음. ∙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 대상은 “식음료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및 개인 사업자”임. ∙ FMS와의 일치도는 발급된 기부식품영수증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7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운영계획 뱅크 마켓 평가항목 운영계획서 ○ ○ 평가지표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운영(사업)계획서의 작성유무와 실행 및 평가의 내용이 적절한지 파악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운영계획서의 작성) 운영계획서를 작성 있는가? - (운영계획서 내용의 체계성)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운영계획서의 평가) 운영평가(결과보고서) 보고서가 있으며, 그 내용이 충실한가?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운영(사업)계획서 ∙ 운영(사업)계획 평가보고서(결과보고서) 해설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기준으로 평가함. ∙ 운영계획서가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 ∙ 운영계획서 내용의 체계성은 현장평가위원이 일정 기준에 의해 평가함.

Ⅳ. 부 록 ◀◀ 77 평가 부문 운영절차 뱅크 마켓 평가항목 운영위원회 ○ 평가지표 운영위원회 운용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지침) 이 마련되어 있는가? -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합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적합한가? - (운영위원회 운용) 운영위원회의 운용이 기준(지침)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운영위원회 명단 ∙ 운영위원회 운영(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회의록) 해설 ∙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명칭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운영위원회와 통상 같은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정함. ∙ 운영위원의 구성은 지역복지(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운영주체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주체 운영위원회에서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한 내용 이 회의 내용(안건)으로 있어야 함. ∙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함.

7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 관리 평가 부문 인력 뱅크 마켓 평가항목 인적자원관리 ○ ○ 평가지표 전담직원 수, 관리도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전담직원의 수 및 겸직정도 등 인적자원관리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전담직원의 수) 현재 전담 직원(겸직자)의 수가 푸드크뱅 및 마켓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수준인가? - (전담직원의 업무량) 전담 직원(겸직자)이 푸드뱅크 및 마켓에 할애하는 업무량은 적절한 가?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담 직원(겸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50% ○ 측정산식 전담직원 수 × 50% 총 직원수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직원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인력현황표 ∙ 담당자 인터뷰 ∙ 직무기술서 ∙ 교육 참석 확인자료(교육수료증 등) 해설 ∙ 전담직원 확보는 푸드뱅크(당연사업자), 푸드마켓만 해당됨. 임의사업자가 전담직원이 있 을 경우, 실사 확인 후 최종 등급을 부여함. ∙ 당연사업자는 전담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함. ∙ 전담직원의 업무량은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평가함.

Ⅳ. 부 록 ◀◀ 79 평가 부문 인력 뱅크 마켓 평가항목 인적자원관리 ○ ○ 평가지표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자원봉사자의 수 등 인적자원관리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50% ○ 측정 산식 : 자원봉사자 수 × 50% 총 직원수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자원봉사자의 활동 정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자원봉사자 관리)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자원봉사자 관리카드(신청서)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실적인증서 ∙ 자원봉사자 의견 반영 및 환류 관련 증빙자료 ∙ 자원봉사자 교육 증빙자료 해설 ∙ 총 직원이라 함은 평가 대상년도에 근무한 전담직원, 겸직직원, 자원봉사자(유, 무급 모두 포함), 공공근로, 공익요원, 사회적일자리 등 모두 포함함. ∙ 자원봉사자 활동 정도는 활동일지를 통해 평가함. ∙ 자원봉사자 수 산정 시, 의무 자원봉사자(학생, 사회봉사 명령 등)는 제외함. 즉, 기초의 공식 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일시적으로 모집한 경우는 인정함. ∙ 관리는 자원봉사자 교육(위생교육, 업무교육 등), 의견수렴 등을 의미함.

80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인력 뱅크 마켓 평가항목 인적자원관리 ○ ○ 평가지표 보조인력 수, 관리도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보조인력의 수 등 인적자원관리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50% ○ 측정 산식 : 공공근로자 수 × 20% + 공익요원 수 × 20% 기타 × 10% 총 직원수 총 직원수 총 직원수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보조인력 확보 노력) 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보조인력 관리) 의견 등이 기관 인력 운영에 환류되고 있으며, 특히 불만사항 등에 대한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위생 및 업무관련 교육을 운영하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근무상황부, 근무(업무)일지 ∙ 의견 관리 및 환류 관련 증빙자료(간담회, 정례 회의록 등) ∙ 보조인력 교육 증빙자료 ∙ 보조인력 요청 공문 등 해설 ∙ 총 직원이라 함은 평가 대상년도에 해당 기관에 근무한 전담직원, 겸직직원,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공익요원의 수를 모두 포함함. ∙ 평가대상년도에 입사나 퇴직한 직원이 있을 경우 월할 계산하여 평가함. 예를 들어, 평가대상년도 중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월할 계산하면 3개월/12개월 = 0.25명임. ∙ 기타는 사회적일자리, 유급자원봉사자 등을 의미함.

Ⅳ. 부 록 ◀◀ 81 평가 부문 재무 뱅크 마켓 평가항목 운영예산 ○ ○ 평가지표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시・군(보조금)과 운영주체(법인전입금)의 지원정도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1- 보조금 × 50% + 법인전입금 × 50% 세출 총액 세출 총액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법인전입금 관련 회계문서 ∙ 결산 및 감사 자료 해설 ∙ 천원단위로 기재하여 계산함. ∙ 보조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일괄 조사함. ∙ 보조금액, 법인전입금, 기관세출 총액이라 함은 당해연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기관 세출 총액을 의미함. 특히 보조금액과 법인전입금의 경우 전입 및 보조시점이 당해연도라 할 지라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등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당해연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법인전입금(자부담)의 경우 회계문서가 처리되어있는 금액만 인정함. ∙ 장비(차량, 컴퓨터, 냉장냉동고 등)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제외함. ∙ 결산 및 감사 자료는 감사인의 직인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함. 결산 및 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 현장평가 시 연도별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함.

82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재무 뱅크 마켓 평가항목 운영예산 ○ ○ 평가지표 사업비 비중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사업활동의 추진 및 적극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사업비 세출 총액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예・결산서 ∙ 결산 및 감사 자료 해설 ∙ 천원단위로 기재하여 계산함. ∙ 사업비액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경상적 경비라 함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물건 비 등이 해당되며, 사업비는 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 총액 중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위해 실제 투입된 금액을 의미함. ∙ 사업비는 홍보비, 이용대상자 간담회비, 기부자(처) 간담회비 등을 의미함. ∙ 결산 및 감사 자료는 감사인의 직인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함. 결산 및 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 현장평가 시 연도별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함.

Ⅳ. 부 록 ◀◀ 83 평가 부문 시설 및 장비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장비현황 ○ ○ 평가지표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차량, 냉장・냉동고의 설치 및 위생 상태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부합 수준평가 70% ○ 측정 산식 : 적절하다고 통과된 항목 수 × 70% 점검표 상의 모든 항목 수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30% ○ 세부 평가내용 - (장비 관리의 적절성) 차량 및 냉장・냉동고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장비 관리 전략) 차량 및 냉장・냉동고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는 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당연신고사업자 기준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차량 : 차량운행일지 ∙ 냉장・냉동고 입출재고 관리문서 및 현황판 해설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장비위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8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시설 및 장비 뱅크 마켓 평가항목 시설현황 ○ 평가지표 식품창고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식품창고의 확보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부합 수준평가 ○ 측정 산식 : 적절하다고 통과된 항목 수 × 70% 점검표 상의 모든 항목 수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30% ○ 세부 평가내용 - (시설 관리의 적절성) 식품창고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시설 관리 전략) 식품창고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식품창고 관련 문서 해설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식품창고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통하여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시에 는 해당 지표 가중치의 50%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Ⅳ. 부 록 ◀◀ 85 평가 부문 시설 및 장비 뱅크 마켓 평가항목 시설현황 ○ 평가지표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식품창고, 독립사무실에 대한 설치・관리정도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준수 여부평가 ○ 측정 산식 : 식품창고 유무 구분 기준준수 기준 미준수 × 25% 점수 만점 0점 독립사무실 유무 구분 기준준수 기준 미준수 × 25% 점수 만점 0점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부합 수준평가 ○ 측정 산식 : 푸드마켓 시설 점검시 적절하다고 통과된 항목 수 × 50% 점검표 상의 모든 항목 수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현장확인표 해설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통하여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시에 는 해당 지표 가중치의 50%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8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위생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 위생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위생관리 정도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준수 여부평가 ○ 측정 산식 : 구분 기준준수 기준 미준수 점수 만점 0점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식품위생관리표(위생점검일지) ∙ 위생교육 수료증 해설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에 따라 기부식품 위생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현장평가위 원이 현장평가 시 확인함. ∙ 푸드마켓의 경우, 기부식품 판매방지 스티커의 부착 유무를 확인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통하여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시에 는 해당 지표 가중치의 50%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Ⅳ. 부 록 ◀◀ 87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 ○ 평가지표 기부자(처) 개발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효과적으로 기부자(처)를 개발하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70% ○ 세부 평가내용 - (기부자(처) 개발 계획 유무) 기부자(처)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 (기부자(처) 개발 계획의 창의성) 기부자(처) 개발 계획이 창의적인가? - (기부자(처) 개발 계획의 실행성) 기부자(처) 개발 계획을 이행하였는가? - (기부자(처) 개발 계획 평가)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30% ○ 측정 산식 : 평가대상의 투입예산 대비 홍보 횟수 유형 내 투입예산 대비 홍보 횟수 평균의 120%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기부자 개발(홍보)계획서 ∙ 기부자 개발(홍보) 결과보고서 ∙ 기부자 개발(홍보) 관련 증빙자료 일체 해설 ∙ 홍보횟수는 방송, 언론 등 매체를 통해 홍보된 횟수를 의미하며, 방송,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는 건마다 1회로 산정함. 특히 홍보된 내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는 개별 횟 수로 산정함. 그러나 팜플렛 등을 만들어 1년 365일 배포하는 것은 1건으로 정의함. 다만, 1년 365일 동일 팜플렛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1일당 비용이 계산될 수 있을 경우 1일 1회 로 계산함. ∙ 운영주체에서 제작한 홍보물(홍보성 행사 포함)에 푸드뱅크 및 마켓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홍보로 인정함.

8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 ○ 평가지표 기부자(처)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효과적으로 기부자(처)를 관리하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기부자(처) 관리계획) 기부자(처) 관리계획을 작성하였는가? - (기부자(처) 관리계획의 체계성) 기부 유지를 위한 기부자(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 는가? - (기부자(처) 관리 계획의 실행성) 기부자(처) 관리 계획을 이행하였는가? - (기부자(처) 관리 계획 평가)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관련 근거 ∙ 해당없음 증빙 자료 ∙ 기부자(처) 관리계획서 ∙ 기부자(처) 관리 활동 증빙(행사, 감사서한 및 감사패 지급 등) ∙ 기부자(처) 의견 수렴 및 환류 과정 문서 등 해설 ∙ 기부자 관리활동은 기관의 특수성에 기반하되 기부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노력 및 활동들로서 주로 정보의 제공노력, 의견 수렴 노력, 기부자 의견의 정 책반영 노력들이 해당됨. ∙ 의견수렴 창구는 간담회, 정례회의, 의견함 설치 등을 의미함.

Ⅳ. 부 록 ◀◀ 89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지역사회 연계활동 ○ ○ 평가지표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진행 노력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유관기관 협력사업 계획 유무)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였는가? - (유관기관 협력사업 계획의 실행성)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는가? - (유관기관 협력사업 평가) 유관기관 협력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50% ○ 측정 산식 : 평가대상의 유관 기관 간 협력 사업 횟수 유형 내 유관 기관 간 협력 사업 횟수 평균 120%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협력사업 계획서 및 업무협약서 ∙ 협력회의 참석 관련 문서 ∙ 의견 수렴 및 환류 관련 문서 해설 ∙ 유관기관은 타 푸드뱅크 및 마켓 외 지역사회 내 교육, 보육, 보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을 의미함. ∙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은 공동 행사 주관, 이용대상자 추천 및 서비스 현황 정보공유 등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법들을 의미함. 단순 업무 및 자료공유 등은 협력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90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물품 배분의 공정성 ○ ○ 평가지표 자체소비율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자체소비율 준수 여부 및 준수를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30% ○ 세부 평가내용 - (자체소비율 준수 노력) 접수한 기부식품 중 80% 이상을 이용대상자(처)에 제공해야 한 다는 자체소비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가?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70% ○ 측정 산식 : 이용대상자(처)에게 배분한 기부식품의 환가액 평가대상의 당해연도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의 80%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자체소비율 준수 노력 관련 문서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은 이관받은 것을 포함한 총 접수 기부식품 환가액 중 80%를 이용 대상자(처)에게 제공하여야 함. ∙ 확인경로 : FMS → 기부물품관리 → 기부물품제공 → 기부물품 제공현황 ∙ 푸드마켓의 경우 운영주체와 이용대상이 동일하면 안됨. ∙ 자체소비율은 배분환가액을 기준으로 함.

Ⅳ. 부 록 ◀◀ 91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물품 배분의 공정성 ○ ○ 평가지표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배분기준 유무) 이용대상자(처)별 공정한 배분을 위한 기준이 존재하는가? - (배분 공정성 이행 노력) 배분의 공정성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가? - (배분 공정성 평가)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의견 수렴 장치) 배분과정 및 절차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하여 의견 수렴 장치가 마련되 어 있는가? - (의견 수렴 환류) 의견 수렴이 배분기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의 견을 제시한 이용대상자(처)에게 개선 내용 등이 전달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FMS ∙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점검 ∙ 배분 공정성 준수 노력 관련 증빙자료 해설 ∙ 의견수렴 장치는 간담회, 정례회의, 의견함설치 등을 의미함. ∙ 확인경로 : FMS → 통계자료 → 기부물품 자료현황 → 기부물품 제공통계

92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이용대상자(처) 관리 ○ ○ 평가지표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평가 지표 정의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내용 및 처리의 적절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만족도 조사 여부) 이용대상자(처)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가? - (만족도 조사 내용의 적절성) 만족도 조사 설문의 구성 및 내용은 적절한가? - (만족도 조사 결과의 활용)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결과 정리하고, 그 결과를 활용 및 적용하였는가? 관련 근거 ∙ 해당없음 증빙 자료 ∙ 만족도 조사서(설문지) ∙ 만족도 조사서(설문지)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해설 ∙ 만족도 조사 결과의 활용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행사 등에 반영한 증거가 있어야 함. ∙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 ∙ 운영주체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경우, 조사서 내용 중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한 내용이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Ⅳ. 부 록 ◀◀ 93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 ○ 평가지표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의 특화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보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특화 프로그램의 지속성) 특화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특화 프로그램의 보급성)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이 타 푸드뱅크 및 마켓에 적용될 일반 화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 (특화 프로그램의 탁월성)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이 해당 기초의 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 영하고 있는가?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준수 여부평가 50% ○ 측정 산식 : 구분 기준 준수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이 1건 이상 있을 경우) 기준 미준수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점수 만점 0점 관련 근거 ∙ 해당없음 증빙 자료 ∙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해설 ∙ 타 기관에서 운영되는 사례와 비슷하더라도 해당 푸드뱅크 및 마켓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 화된 방식을 도입했을 경우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인정함. 단, 그것을 증빙할 수 있 어야 함. ∙ 당해 지표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통하여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시에 는 해당 지표 가중치의 50%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9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 실적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 평가지표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자체접수에 대한 당해 년 환가액을 파악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당해연도 평가대상의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유형 내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기부식품 접수환가액 : 기부받은 식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함. ∙ 전국, 광역, 타 푸드뱅크에서 이관받은 기부식품은 불포함(중복실적). ∙ 지방자치단체, 운영법인에서 지원받은 기부식품은 불포함. ∙ 확인경로 : FMS → 통계자료 → 기부물품 자료현황 → 기부물품 접수통계

Ⅳ. 부 록 ◀◀ 95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 평가지표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의 전년 대비 당해년 자체 접수환가액의 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각 기초푸드뱅크에서 FMS에 등록한 전년 대비 당해년 기부식품 접수량을 비교함.∙ 전국, 광역, 타 푸드뱅크에서 이관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실적).

9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 평가지표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자체 접수환가액의 3년간의 평균을 확인하여 평균접수 환가액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접수환가액 유형 내 3년 접수환가액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각 푸드뱅크 및 마켓에서 FMS에 등록한 3년동안의 기부식품 접수량을 비교함. ∙ 전국, 광역, 타 푸드뱅크에서 이관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실적). ∙ 사업신고 기준 3년 미만인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해서는 일정값을 대입하여 계산식 내에 서 처리함.

Ⅳ. 부 록 ◀◀ 97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 ○ 평가지표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당해년 자체 접수건수(횟수)를 하여 각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의활동량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당해연도 자체 접수 건수 유형 내 자체 접수 건수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전국, 광역, 타 푸드뱅크에서 이관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실적).

9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 ○ 평가지표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의 전년 대비 당해년 자체 접수건수의 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해당없음.

Ⅳ. 부 록 ◀◀ 99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 ○ 평가지표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자체 접수건수의 3년간의 평균을 확인하여 기부식품 확보의 평균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접수건수 유형 내 3년 접수건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사업신고 기준 3년 미만인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해서는 일정값을 대입하여 계산식 내에서 처리함.

100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수 ○ ○ 평가지표 기부자(처) 수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식품을 기부한 당해년 기부자(처)의 수를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해당 기관 기부자(처)수 유형 내 기부자(처)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해당없음.

Ⅳ. 부 록 ◀◀ 101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수 ○ ○ 평가지표 기부자(처)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자(처)의 전년 대비 당해년 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해당없음.

102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수 ○ ○ 평가지표 3년 평균 기부자(처)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자(처)의 3년간의 평균을 확인하여 평균 기부자수를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기부자(처)수 유형 내 3개년 기부자(처)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사업신고 기준 3년 미만인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해서는 일정값을 대입하여 계산식 내에서 처리함.

Ⅳ. 부 록 ◀◀ 103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환가액 ○ ○ 평가지표 배분 환가액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당해년 기부식품 배분환가액을 파악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해당 기관의 개인 배분환가액 × 50% 유형 내 개인 배분환가액 평균 × 120% + 해당 기관의 이관 배분환가액 × 25% 유형 내 이관 배분환가액 평균 × 120% + 해당 기관의 시설 배분환가액 × 25% 유형 내 시설 배분환가액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104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환가액 ○ ○ 평가지표 배분 환가액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의 전년 대비 당해년 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Ⅳ. 부 록 ◀◀ 105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환가액 ○ ○ 평가지표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의 3년간의 배분 평균을 확인하여 평균 제공(배분)환가액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배분환가액 유형 내 3년 배분환가액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106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건수 ○ ○ 평가지표 배분건수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당해년 기부식품 배분 건수를 파악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해당 기관 배분건수 유형 내 배분건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Ⅳ. 부 록 ◀◀ 107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건수 ○ ○ 평가지표 배분건수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의 전년 대비 당해년 배분건수 증가율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108 ▶▶ 20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건수 ○ ○ 평가지표 3년 평균 배분건수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의 3년 평균을 확인하여 평균 제공(배분)건수를 파악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배분건수 유형 내 3개년 배분건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