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사업보고 2012-03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차 례 ◀◀ i 1서 론Ⅰ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사업의 필요성 ················································································· 3 2) 사업의 목적 ···················································································· 4 2. 사업방법 ·························································································· 5 1) 사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역할 ······················································· 5 2) 현장방문 ························································································· 6 3. 사업수행체계 ···················································································· 7 9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Ⅱ 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경과와 결과활용 ············································ 11 2. 2011~1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12 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13 2) 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14 17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Ⅲ 1. 사회복귀시설 A ·············································································· 19 1) 시설개요 ······················································································· 19 2) 현장방문 과정 ··············································································· 20 2. 사회복귀시설 B ·············································································· 39 1) 시설개요 ······················································································· 39 2) 현장방문 과정 ··············································································· 40 3. 사회복귀시설 C ·············································································· 56 1) 시설개요 ······················································································· 56 2) 현장방문 과정 ··············································································· 57 C ․ o ․ n ․ t ․ e ․ n ․ t ․ s

ii ▶▶ 차 례 67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Ⅳ 1. 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 ······························· 69 2.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개선방안 ···························· 75 77결론 및 제언Ⅴ 81부 록Ⅵ 부록 1. 사회복귀시설 A 진행일지 예시 ············································ 83 부록 2. 사회복귀시설 B 진행일지 예시 ············································· 84 부록 3. 사회복귀시설 C 진행일지 예시 ············································· 85

차 례 ◀◀ iii 표 차례 <표 1> 사후관리 컨설팅 영역과 컨설턴트 ······························································ 5 <표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추진경과 ······················································· 11

iv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1]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수행체계 ··················································· 7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 사업방법 3 사업수행체계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 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시설평가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공공자금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하는 방편이기도 함.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설의 구성원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성원들이 조직 내 부에서 ‘지속적인 질(quality)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평가결과를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됨.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가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개선의 욕구가 있으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고, 방법 자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결과는, 이 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대상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통보되고 공유되어야 함. 보 건복지부는 1999년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시작된 이래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모든 시설을

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 서에 까지 전달되는 데에 오래 걸렸으며, 등급에 따른 사후관리가 거의 취해지지 않은 것 이 현실임.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서비스품질관리단’을 구성하여, 평가결과 하위등급(보통(D), 미흡(F))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수 준 향상 및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곳은 하위등급에 해당되는 시설만이 아니며 , 역 량과 자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활용방법의 부족이 이유가 되어, 벤치마킹 또는 상호논의 를 거쳤을 때 현재보다 월등한 개선이 가능한 시설들 있음.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시설평 가에서 양호(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모든 분야의 시설들이 3번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2011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이 평가의 대상이었고 경기도 내에서는 장애인복지관 18개소, 사회복귀시설 19개소, 정신요양시설 6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가 시설평가를 받았음. 이 중 사회복귀시설 3개소가 양호(C)등급 을 받았음.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시・군에 소재 한 시설의 평가결과를 파악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임.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사후관리와 취약 영역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작업이 필요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먼저, 경기도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회 복지시설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위등급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양질 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점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또 중위 등급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각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의 향후 평가 방향의 설 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2) 사업의 목적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로서 기본요건을 갖추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 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방문과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시설 자체적으로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첫째,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양호(C)등급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Ⅰ. 서 론 ◀◀ 5 평가를 위한 서류작성 및 준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둘째, 시설과 현장방문 컨설턴트 간의 취약점 확인과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시 설 스스로 역량을 키워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함. 2 사업방법 1) 사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역할 - 각 분야별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건의 - 해당 시설유형별 문제점 및 현황 파악 - 시설유형별 상황에 맞는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컨설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도출 <표 1> 사후관리 컨설팅 영역과 컨설턴트 구분 성명 소속시설 직책 수행 역할 학계 이경아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팀 운영- 프로그램 영역 검토 및 컨설팅 현장 김장배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시설장 - 평가영역 중 인적자원관리,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영역 검토 및 컨설팅서은선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해바라기 시설) 시・군 정미라 수원시청 공무원 - 평가영역 중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검토와 컨설팅 - 대상시설 현황파악 및 지원 개선방안 모색 - 대상시설 연락 박금희 남양주시청

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현장방문 - 대상시설 :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대상시설 중 양호(C)등급을 받은 경기도 내 시설 (사회복귀시설 3개소) - 컨설팅영역 : 사회복지시설평가 6개 영역 중 취약영역 - 컨설팅방법 : 시설별로 4회 현장방문 - 현장방문일정 : 2012년 9월 ~ 11월말 까지

Ⅰ. 서 론 ◀◀ 7 3 사업수행체계 사업설계 및 컨설팅 팀 구상 󰀻 참여자전체회의 시・군 공무원 참여 협조 ∙ 관할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컨설턴트로 참석하도록 유도 󰀻 컨설팅 팀 현장방문 ∙ 총 4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파악과 자문활동 ∙ 현장방문 후 평가 관련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 경기복지재단 각 대상시설 ∙ 진행 및 보완사항 확인 ∙ 컨설턴트 현장방문 확인 ∙ 차수별 논의와 진단에 따른 보완 󰀻 성과논의 ∙ 보완사항 이행정도 확인 ∙ 2011년 현장평가와 시설의 자체평가보고서 비교분석 ∙ 시설의 개선방향 제시 󰀻 참여자자문회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완료 󰀻 각 시설의 자가진단 및 개선노력 지속 [그림 1]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수행체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경과와 결과활용 2 2011~1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 11 평가시행차수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제1기 1999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2000 아동영아시설, 노인요양시설, 여성입소시설, 정신지체장애인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001 노인양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지설 제2기 2002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2003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사회복지관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경과와 결과활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1999년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제1기 평가를 시 작으로 2009년까지 제4기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11년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 랑인시설,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제5기 평가가 시작되어 2013년 다시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평가 추진경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추진경과

1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평가시행차수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04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제3기 2005 정시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2006 사회복지관, 노인생활시설, 노인복지회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제4기 2008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2009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생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2010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제5기 2011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장애인복지관 2012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시설 201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자료: 경기복지재단,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참고, 재구성 표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4차례에 걸쳐 평가를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를 활 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최근에야 시작되었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바 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언 중 하나로 시설평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음.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일회성의 점수 매기기와 순위 정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 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또는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경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임. 보건복지부에서는 과거에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기 초하여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으로 연결되 지는 못하였음. 이에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위그룹에 속한 시 설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2 2011~1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국내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컨설팅은 1990년 중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여 주로 경영진단 및 직무분석, 근무체계개선, 학습체계구성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었음. 경기도의 경우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이후, 현장에서는 자체조직 진단을 통한 평 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욕구가 일기 시작했음. 또한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 는 합리적 조직 경영기법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음. 이러한 욕구는 비영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 13 리조직의 자금운용과 인력구조 상 자체 조직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사후관리 사업을 통한 운영방법 개선 및 조직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컨설턴트로 활용하여 조직 의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사후관리와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대상시설 : 생활시설 11개소 - 아동복지시설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 선정방법 :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 중 양호(C)등급을 받은 시설 ○ 사후관리영역 : 사회복지시설평가의 6개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시설에서 원하는 영 역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룸. - 평가를 받았던 지표를 사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서류, 지 침, 규정, 양식 등을 보완하도록 제언함. - 이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사항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 하고 과제 이행여부를 확인함. - 마지막 성과측정은 기존의 자체평가서와 사후관리 후 자체평가서를 비교하여 미 흡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였음. ○ 사후관리방법 : 시설별로 4회 현장방문 - 현장방문 시 진행일지를 작성하여 그 회기별 과제 기록 및 이행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영역을 분석함. - 시설평가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연계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영역을 분석함. ○ 컨설팅 결과 - 향후 평가에서 현재 보다 상향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표를 점검하고 서 류작성 및 준비단계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줌. - 시설에 컨설팅 팀이 현장방문을 통해 제3자와 함께 시설자체의 취약점을 확인하 고 개선을 논의 하는 과정을 통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1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의 질을 높이는 자구적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은 철저히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집중, 평 가지표의 영역에 한정하여 진행되었음. 그리고 그 수행과정을 표로 작성하고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 이 외에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컨설팅과 분야별 컨설팅 사례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설정에 있어 자발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현장방문 및 컨설팅을 받도록 하였음. 자발적 선택에 의한 컨설팅은 우수한 시설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 나 본 사업의 목적은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였으므로 일정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함. 둘째, 시설평가 결과는 경기도가 소유권을 갖는 정보로서 그 동안 시・군의 담당자에게 까지 통보되거나 활발히 활용되지 못했음. 이를 감안하여 대상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 단체 담당공무원을 컨설턴트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보다 근접한 관리가 가능하게 하도록 함. 셋째, 대상 시설의 실무자들이 평가 우수시설을 방문하고 그 동안 같은 유형의 사회복 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되지 못했던 정보들을 나누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음. 또한 경험이 많고 좀 더 체계를 갖춘 시설의 사무국장 등 실무자와 연계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후관리 현장방문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의도하였음. 2) 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대상시설 : 사회복귀시설 3개소 ○ 선정방법 : 2012년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 중 C등급에 해당하는 시설 ○ 사후관리영역 : 사회복지시설평가 6개 영역 중 시설에서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영역 - 사회복귀시설 A :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 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F) 지역사회관계 - 사회복귀시설 B :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 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관계 - 사회복귀시설 C :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 관리 (F) 지역사회관계 ○ 사후관리방법 : 시설별로 4회 현장방문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 15 - 1차~2차 : 시설평가 영역 전반에 걸친 점검 및 미흡한 원인 분석 - 3차 시설평가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연계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영역을 분석함. ○ 컨설팅 결과 - 중간등급 사회복귀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영역을 중심으로 서류 등 준비사항 에 대한 논의 -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과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 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 받음으로써 자생적 역량개발 가능성 발견 - 사업계획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실질적인 지침 및 서류작성 등에 도움을 받아 체계를 갖춤.

1 사회복귀시설 A 2 사회복귀시설 B 3 사회복귀시설 C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9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1 사회복귀시설 A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이용시설 - 5 5 39 39 시설 규모(㎡) 법인 특성 사무실 휴게실 및 쉼터 거실 법인유형 종교성향 1(7.74) 1(14.04) - 학교법인 -

2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2011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7.75 85.00 75.00 75.00 75.00 100 67.50 등급 양호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최우수 보통 취약영역 √ √ √ √ 주요 취약지표 1, 2 4, 8, 9 3, 5, 7, 9 1, 3, 5, 7 7, 4 2) 현장방문 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2년 9월 25일 나. 장소 :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 (※ 사회복귀시설 A와 B는 같은 지역의 특성상 1차 방문은 팔달구 보건소에서 갖는 것으로 합의함) 다.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과 사후관리 팀 인사 및 소개 - 사후관리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2011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사후관리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차후 일정 논의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1 주요논의 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후관리 사업의 취지와 목적 소개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하여 논의하고 다음 평가 때에는 2011년 평가 보다 더 향 상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임. 또 시설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 보다 서로 경기도 전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 ▶ 시설평가에 참여했던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방문하기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들 을 어떻게 개선 해 나가야 하는지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 ▶ 간단히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사후관리 사업이 담당자 분들께서 처음에는 다른 시설에서도 또 다른 평가로 생각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는 사업 이었지만 사업 진행 마무리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장님과 담당자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전환이 됨. □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편차에 대하여 ▶ 사후관리사업은 평가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얘기 할 수 있는 자리 이며 흔히 서류로 평가를 받을 경우 규정과 규칙의 여부 등이 점수를 어떻게 해 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음. 자체평가sheet와 현장평가sheet를 비교해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해 볼 수 있음. ▶ 준비 해 놓은 서류들을 꺼내 보면서 얘기를 해 보는 것도 방법임. 현장평가에 직접 참여해주셨던 분들을 자문단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을 평가 하셨더라도 똑 같이 ‘다른 곳에서도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평가를 수행한 현장평가위원이 틀에 맞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을 수행하고 있다면 점수를 준다고 가정할 때 장기와 단기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이 맞춰져있어야 인정을 하겠다.’는 원 칙 을 고수한다면 평가위원간의 판단차이가 시설들의 점수 차이로 나타나게 됨. 따라 서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해야 함. ▶ 표준화의 방법으로 평가서식을 만들어 주신 서식에 맞춰서 평가 서류를 준비 하 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음.

2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하지만 일단 자체평가를 한 것과 현장평가 시트를 놓고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온 건지 살펴보는 의미가 있을 것 임. 표준화된 서류가 있어야 하지만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음. 현장과 행정업무를 모두하시기 어려우시고 평가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으신 것도 재단 측에서는 알고 있지만 평가의 목적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틀이 있어야 전체적인 개선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틀은 꼭 중요 하다고 생각됨.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진행방법 ▶ 작년의 경우 잘하는 시설에 벤치마킹을 갔음. 필요하시다면 4회 프로그램 안에 넣으려고 했으나 의사를 여쭤보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아직 정하진 못함. ▶ 이번 사후관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조언을 하고자 함. 3년 전 자료로 조언을 받아봤자 소용없음. 3년 전 평가 당시 시설에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으므로 과거의 자료를 꺼내 검토하는 것 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을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사업의 최종목적은 개선이 필요하고 미흡한 것들을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개선해 나가고자하는 것이며 또 다른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님. 이런 사업을 통해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작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금방은 드러낼 수 없지만 자료들이 쌓여서 경기도 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임. ▶ 이번 사후관리 사업은 1회 진행시 2시간~3시간 소요 예상을 하고 있으며 총 4회로 진행이 되고 한 분야에 집중하여 시설에서 요구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함께 검토 하게 될 것임. □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C등급 시설들의 입장 ▶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아무래도 자료를 꺼내보고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사후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것임. ▶ 사회복귀시설 A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으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과거 자료를 꺼내 놓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그때당시 평가받을 때 근무하셨 던 분들이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 현재 하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3 고 있는 사업의 자료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함. ▶ 재정과 관련해서 법인의 얘기는 시설 측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음. 이런 평가 지표의 기준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짐. 법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임. ▶ 위탁 심사기준에 법인에서 시설 법인 전입 여부에 대해 근소한 차이로 달라지며 현 재 전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임. ▶ 현장평가위원과 평가지표에 대한 얘기는 매년 나오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평가의 최종 목적이 잘하는 곳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곳을 좀 더 이끌어 주며 복지서비스를 끌어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임. ▶ 순위, 서열을 매기는 것 보다는 노력한 기관은 노력한 만큼의 상을 주고 미치지 못한 기관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며 아직은 시범 단계임으로 재단에 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 끝으로 사후관리 사업이 시설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으 면 하며 그것이 주목적임. ❙ 1차 방문 진행과정 사진 ❙

2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② 2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2년 10월 16일 나. 장소 : 사회복귀시설 A의 회의실 다. 주요내용 - 2011년 평가 영역별 평가자료 검토와 질의응답 주요논의 사항 □ 평가영역 전반의 미흡한 내용 검토 ▶ 제가 평가를 해보고 분석을 몇 개 해본결과 결국은 돈이 문제임. 주거시설은 그나마 자원봉사자 F1이 들어가지 않음. 이용시설의 경우 F4들어감. ○○○시설의 경우 객관 식 에서는 다 최고점수로 맞았지만 주관식인 F1과 F4가 점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최하위라는 것. 나머지 객관식 4문제에서 만점을 받아서 D가 된 것임. 주관식 같은 경우 정규분포로 계산함. 즉, 전국에서 평균을 내서 이용시설끼리 비교를 해봄. 중간 값을 정해서 0점이면 최하위 일 수밖에 없음. 3년 평가를 하는 동안 전년 1년이 제일 중요함. 내년 1년 동안 수를 쓰더라도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VMS를 대폭 늘려 야 함. ▶ VMS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0점을 받은 것 같은 것일 수도 있음. 시청에서 등록된 것 만 카운트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음. ▶ 슈퍼바이저가 체크를 해 주시는 것도 0점으로 작성이 되어있으므로 기관이 미흡한 것 임. 시설에서 노력해야하며, VMS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3년 전 평가에서도 그렇 게 되었고 그 사이에 누군가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음. ▶ 11월∼12월에 VMS등록 후 인증기관이 되어야 하고 인증요원자격을 따야 함. 이직을 하지 않는 종사자로 인증요원의 아이디로만 인증할 수 있고 인증요원이 퇴사를 할 경우 인증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음. 시설에 오래 계속 있 는 직원이 인증요원 자격을 따야 함. ▶ 홍보노력의 경우 다 갖추어서 점수를 올렸던 이유가 자원봉사자 교육이 따로 있어 서 좋았음. 단지 운영규정에 자원봉사자 관련 지침을 명문화 시키면 좋을 것 같음. 자원 개발 건수지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름. 그래서 올해라도 할 수 있다면 있는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5 것이 있으면 좋겠고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음. ▶ 전입금이라도 많이 주면 B지표(재정 및 조직운영)에서 확실히 점수가 오르니 감해지더 라도 상승효과가 있겠으나 전입금은 주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매우 안타까움. ▶ 평가를 하는 복지부 저의를 보니 평가를 강화시키는 입장임. 보조금만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응모를 해 봐야할 것 같음. 조그마한 공모도 인증 해주지 않음. 단, 공문으로 보낸 프로포절만 인정 됨. ▶ 고용공단 B시설 회원들은 장애인 등록이 안 됨. 장애인진단을 받으면 진단자료로 취 업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알코올이라서 그것마저 되지 않아 기관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해야 함. ▶ 차량의 경우 체결건수에 2008년도에 들어 갈 수 있었을 텐데 재단법인 또는 후원기 업 에서 5년 이상이면 다시 신청해도 된다고 되어있음. 내년에는 차량에 집중을 해 야 할 것임. 한국타이어, KB금융그룹, 마사회, KT&G 등등의 예시가 있음. ▶ 또한 수원시에 어떤 00슈퍼를 타겟으로 해서 수원시 재원을 받을 것이 없는지. 00시 설의 경우 세탁소를 하면서 오산시에 마을기업 후원을 받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 업이나 초기에 시작할 때 부탁이 가능한데 이미 미리 시작되었음. 시작하면서 지원 을 받으면서 했지만 시설 B는 그렇지 않음. ▶ 000은 사실 F4에서 경기도에서 최고로 받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현물도 지원을 많이 함. 1년 남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음. 그리고 E영역은 알코올 회원이라는 독특성으로 인해 개인정보관리는 굉장히 잘 되 어 있음. 오히려 예비교육도 관리하면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회원권리 인권도 마 찬가지로 규정도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운영규정이 없었음. ▶ 이번 평가 말고 그 이전평가에서도 인권에 대해 살짝 언급되다가 당사자에 대한 감 수성훈련 교육 상・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외부강사를 불러서 한 번씩 당사자대상의 인권 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인권캠프 내년 사업계획에는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영역별 검토 질문과 답변 ▶ A영역 (시설 및 환경) - A영역에서 기능보강을 받지 않더라도 내부수리수선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남기 고 비용투자를 하는 것이 좋음. 금액의 경우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봤지만 다음에는 얼마를 썼는지 볼 수 있음.

2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A영역지표에는 인정이 되고 다른 지표에서 금액만 산정되었을 경우 다른 방법으 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3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됨. 예측하건데 전에는 쓰기만하면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얼마를 썼는가를 볼 것임. 계획이 없 다고 해도 시설비 안에 자산소득비, 시설유지비 시설비 이렇게 항은 세 가지로 장 비유지를 위해 수도꼭지라도 바꿔야 함. ▶ B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 B영역 재정보험 가입 했는가. → 2012년 초에 가입 했으며. 1년마다 갱신 함. 5년짜리도 있으며 시설장의 경우 변동이 없을 경우 5년짜리 해도 좋을 듯함. - 급여자부담 전혀 없음. 1년 자부담이 얼마인지. → 2011년 작년의 경우 별로 없었음. 예산서 결산서는 올해 강제적으로 조금 잡혀 있음.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부터 보건소 담당자와 논의했음. - 작년 결산이 정말 자부담이 0원이었는지. 식대수입은 무엇으로 잡았는지. → 개별로 떼어서 들어감. 사업비가 안 들어감. 오히려 돈이 들어가면 왜 여기에 식대에 들어가는지 직원 외부선생님들 함께 먹음. 독립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회계처리 안함. - 식대수입은 자부담이며 잡수입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음. → 보건소 담당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 다시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음. - 식자재의 경우 주거시설처럼 크지 않으니 물품금액 계획서 납품업체와 구매 계획 을 해야 함. → 회원 선생님 중 한명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었음. 시장에서 가장 싼 것들을 구매를 해서 간신히 운행되었음. 물품구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음. - 식품회사와 계획서를 체결해야함. 위생관리표를 받아야 함. 보건소에 급식 관리소 는 신고해야함. 50명 이상 매일 밥을 먹게 되면 당연히 등록해야하지만 30명이라 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걸리는 것임. - 점수가 재정 및 조직운영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부담이 없다는 것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데 있음. 그래도 0원은 넣으면 안 됨. 4점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점수를 잘 받으려면 주관식에서 잘 맞아야 함. 숫자를 써서 내야 하는 것은 0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음. 전체 평균에서 중간 값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원은 점수가 아예 없는 것임.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7 -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은 직접사업비인 회원에게 투자되는 직접금액 프로그 램비가 중요함. 생활시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용시설의 경우 프로그 램비를 전체 보조금 중에서 직원의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지와 사업비의 투입 여부임. 사실 자부담과 걸려있는 경우 프로그램비는 명수에 따라 정해져있음. 보 조금 프로그램비는 프로그램으로 안 쓸 수가 없는 것임. 나머지 후원금으로 프로 그램비로 많이들 쓰고 있음.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후원하는 사람입장에서 프로그램비로 쓰이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에서 프로그램비를 많이 쓰게 되면 B9번 점수도 높아짐. → 그렇게 프로그램비 위주로 사용하고 있음. ▶ C영역 (인적자원 관리) - 슈퍼비전 지침도 만들어 졌는지. → 슈퍼비전 지침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음. 마련한 것을 보여드렸지만 미흡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이번에 잘한 기관에 가서 본 후 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C9번(직원복리후생제도)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시간외 수당은 지금 나오고 있음. 작년에서부터 수원에서 받는 기관이 저희밖에 없음.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신청을 한곳이 없어서 다른 곳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D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2번(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보완을 했는지. → D2번에 개별화된 사례관리 차트를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단기계획과 실 행과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 연계 평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변경한 것이 사 회복지 통합 관리 망을 쓰면서 단기 계획 평가를 회원마다 실행을 어떻게 했는 지 그것에 따른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의 문서작성 형식을 바꿈.

2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2차 방문 진행과정 사진 ❙ ③ 3차 방문 - 우수시설 벤치마킹 가. 진행일시 : 2012년 11월 6일 나. 장소 : 00시 우수 사회복귀시설 회의실 다.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현장 라운딩 - 2011년 평가 영역별 평가자료 검토와 질의응답 주요논의 사항 □ 평가영역 관련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응답 ▶ 보고서는 책으로 매년 만들어 놓으며, 평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서 안에 넣어 놓음. - 작성하셔서 중앙에 보내시는 건지. → 센터에서만 가지고 있음.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부족한 것 들을 보강해 놓을 수 있음. - 00시설에서도 매년 나오는 보고서는 있지 않은지. → 보고서는 있지만 책자로 만들어 놓지 않음. 하지만 향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을 느낌.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9 ▶ 매년 사업시작 시 운영지침서를 만들어 놓음. 윤리강령, 사업계획서, 업무분장, 임 파워먼트 매뉴얼, 운영규정 임파워먼트 매뉴얼을 20페이지 정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항상 앞에 넣어 놓고 사업계획서를 철학, 목적, 목표, 일정 그리고 시설이 지향하는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음. 11월, 12월쯤 개별프로그램 을 매년 사업계획서로 30~40페이지 정도 만들어 놓음. ▶ 직원 업무분장관련 자료와 예산 업무원칙을 만들어서 적용함. 임파워먼트를 하면서 개별선택을 중요시하다보니 혼란이 생김. 위기상황, 자해, 타해, 약물복용을 하지 않 는 등등 위기상황을 정리해놓고 적극대처 함. 업무분장계획서는 어떻게 실행할건지 에 대한 계획서 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맡은 사업계획을 세움. 임파워먼트 매뉴 얼을 만들어서 보고 가장 중요한 매뉴얼 모델을 사용하고 회원들이 선택하게 함. 결정 하고 활동하고 마지막에 반기마다 평가하고 진행됨. 추후 오시면 자세히 설명 해 드릴 수 있음. 선택작업의 경우 리더가 당신이 원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가 이 작업을 5일에서 10일정도 함. 비슷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계속함. 그래서 본인들이 찾아 나갈 수 있게 잘못 찾을 경우 어느 정도 찾은 후 관련된 마인드맵을 통해 최종선 택을 하게 됨. 각각의 활동들에서 활동과 역할 동반자 역할 기관역할을 제시 함. - 표에 있는 것들은 회원이 원하는 것들을 써 놓은 것인지. → 회원들이 그동안 이야기 했던 것들로 정말 끝까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제시 는 안 해드림. 이런 경우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제시는 함.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시 하지 않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선택하게 됨. 직원들이 가지 고 있는 전문성을 버리고 회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 선택과정에서는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음. 자신이 선택한 활동이 6개월 동안 진행 됨. 운영규정 을 마지막에 넣어서 기본적인 운영규정들을 넣고 평가가 많다 보니 평가에 대 한 운영위원회 규정, 사례관리 규정, 이용기준규정들을 넣음. - 사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자세히 작성해 놓았는가가 아닌 자료들이 있는지의 여 부가 평가의 판단 기준임. - 자료를 낱장으로 모아두고 있으면 신뢰성이 없지만 책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신뢰 성을 줄 수 있음. 홍보자료는 주로 리플렛, 소식지, 홈페이지가 사용 됨. ▶ 미술은 가르쳐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지. → 그렇지는 않고 회원들이 선택을 함. “저는 그림 그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함. - 그냥 그리게 하는 건지 옆에서 그림에 대해 도와주시는 분이 없는지. 그룹별로 선

3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생님 들이 계시는데 도와주시지 않는 건지. →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않음. 단 회원들이 요청을 할 경우 도와드림. 예를 들자 면 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회원이 요청을 할 경우 그 자 원을 개발함.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 혼자 하심. 이것들도 선택을 하시 는 것임. 처음 사무국장님 없을 때 더 세세히 했었음.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요 청할 때 “나는 저 선생님해주세요.”가 아닌 모든 직원들의 이력서를 보여줌. 이름과 나이는 다 빼고 경력도 티가 나는 것은 빼고 이력서를 다 붙임. 당신들 이 선택 한 것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함. 원장이니까 원장을 고르는 것이 아닌 이력서를 보고 직접 뽑을 수 있게 함. 각 방에 2명씩 있는 직원들을 요청하면 개입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음. 지금은 직원들 이 너무 힘들어해서 하지 않고 있음. - 전적으로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같음. 제일 큰 기대효과 가 무엇인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인지. → 기대효과는 스스로 자기의 변화 기점을 잡는 것임. ▶ 그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1월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2월~6월 중순까지 활동을 함. 6월 1~2주정도 스스 로 평가를 함. 다 끝나면 6월에 임파워먼트 축제를 함. 회원들이 나와서 발표를 함. 나는 한 학기 동안 어떤 것들을 했는지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이며 7월 첫 주 에는 다시 선택작업에 들어감. 회원들이 계획부터 평가까지 스스로 하는 것 같음. ▶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사례관리에 있어서 회원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맡기는 것인지. →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 했을 때 필요한 부분임 회원들이 생각 했을 땐 필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우리의 경험으로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함. 그 들이 생각 할 땐 아닐 수 있음. ▶ 증상이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 어떻게 하는지. →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함.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과 약을 안 먹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함. 당신이 약을 안 먹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들이 건강 을 해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이것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려줄 수 있음. 정보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겠다고 하면 사 회복지현장에서는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없음. 집과 자신의 선택 임. 보호자에게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1 강제입원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복귀운영을 하면서 “입원 시키세요.” 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음. 가족의 몫임. ▶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지. → 정보제공 정도 임. 보호자와의 면담. 이런 상황들에 대한 면담. 평상시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하게 함. 최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선택한 것들에 대해 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함. 주최자가 직원이 되지 않게 함. 면담과 증상 모 든 것이 본인관리 임. 약을 안 먹어서 속을 썩이고 문제생기고하는 사례들은 거 의 없으며 위기상황도 거의 없음. 그전에는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음. 본인들 스 스로가 자꾸 선택을 하는 습관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있어서도 뭔가 영향을 미 치지 않을까싶음. ▶ 동광에 오기 전에 000기관방문을 했었음. 임파워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 회원분들 이 선택을 하면 외부자원을 연계해서 시설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하게 함. 여기는 내부 에서만 하는지. → 000시설이 여기서 배워서 감. 원래는 외부와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쉽지 않음. 그래서 자원연결도 마찬가지 임. 여기는 회원을 “활동가” 직원은 “동 반자” 라고 함. 사례관리를 쓰지 않음. 활동지원회의로 용어를 바꿔가고 있음. 선 생님 이라는 용어보다는 동등하게 ~씨로 용어를 바꾸고 있음. - 이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힘들 겠다는 생각을 함. → 자원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회원이 많지 않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 하게 됨. 그런데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건지 무엇이 필요 한 것인지 인데 대부분 혼자 하시길 원함. 기존시스템에 의존하게 됨. 2010년에 처음 시작할 때 회원들이 모 두 대인관계 일상생활 약물관리 등등을 선택함. 매번 그런 것들을 해서 벗어나지 못했음. 그 6개월은 결국 대인관계 강사가 필요함. - 회원님 중 대인관계 훈련 할 수 있는 사람 없나. → 회원 중 한명이 함. 당사자 중에도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3년 지나 고 나니 아무도 선택하지 않음. 계속고민을 하고 나는 한글을 못해요, 영어를 하 고 싶고 일어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며 미술, 사진, 바둑 등등 평상시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 함. 외부자원이 필요하면 연결시켜줌 대체로는 필요 없다고 함. 그 래서 중간에 영어 하시겠다는 분이 계셨으며 회원이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연결을 5개월 동안 해드림.

3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근본적으로 인식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음. → 직원들에게 모든 전문성을 내려놓고 그냥 이야기를 해보겠끔 함.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원님하고 앉아서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함. 가장 힘든 것은 직원이 쌓아놓은 전문성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듦. 80을 가지 고 있다가 30만 가지고 일을 하면 회원들이 70을 가지고 일을 함. 임파워먼트에서 지향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힘을 갖게 하는 것임. 후원개발에 관한 것도 구두로 해야 할 것 같음. 평가 때의 문제가 사회복귀시설들이 대부분 8인 이하시설이기 때문에 후원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음. 평가 자체가 무리 임. 000시설은 직원이 많고 경산복지재단 자체가 크고 튼튼한 재단임. 회원들과 어울리기도 힘든데 후원개발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임. 인맥을 활용하는 것도 있음. 한 가지 얘기해 보자면 보험 을 한군데서 다양한 종류를 가입하고 후원금을 20만원정도 받고 있음. ▶ 후원개발을 해야 장비 또는 환경구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음. 법인지정금도 없 는 시설로 자부담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기업체 공문도 돌려보고 했는데 정신 장애인 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음. 후원을 많이 받아서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음. → 지정후원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나음. 작은 시설들은 비지정후원을 월50만원 을 받는다고 해도 1년에 600만원인데 그리 큰돈은 아님. 차라리 지정후원인 공동 모금회 등등 계속 건들이면 최소 그쪽에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나옴. 올해 같은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고용 지원하는 것이 있었음. 몇 명 을 취업을 시키겠다고 하면 평균 2000만원 후원을 해줌. 후원금으로 발버둥 쳐봐 야 매달50만원을 50명에게 만원씩 받는 것보다 차라리 지정후원에 승부를 거는 편이 나음. ▶ 00시설에서 보고자 했던 개인별 욕구에 맞춘 재활프로그램 과정 기록지, 재활 프로 그램 매뉴얼, 개별화 계획과 실행평가지, 회원과 공유방법, 가족욕구조사 및 평가 이 것들을 옛날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놨었음. 하지만 지금은 임파워먼트 매뉴얼로 진행을 하고 있음. 선택작업을 해서 회원들이 선택하고 기록하도록 회원들에게 개인 차트를 드림. ▶ 3개월에 한번 씩 기존에 주치의와 가족 분들께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양식임. 기존 임파워먼트 활동에 어떻게 참여 했 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활동가분들이 본인이 세워놓은 목표와 활동에 대해 본인이 느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씀.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3 ▶ 1월과 7월 달에 목표를 설정할 때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야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서 가치를 기반 으로 한 목표를 설정하게 됨. 그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이 수립됨. 6월과 12월에는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평가를 하심.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아닌 과정에 대한 성과를 계속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됨. 직원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해서 지지와 격려를 하고 서류를 공유 함.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부득이하게 하게 됨. 회원이 갑자기 약을 안 드시거나 갑자기 잠을 못 주무시면 가 족들과 주치의와 연계해야 하는 경우 활동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사례 회 의를 진행 함. 프로그램 계획서와 평가서 양식은 특별히 진행되어야 하는 행사나 특 별히 구성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계획서와 평가를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함. ▶ 직원들 평가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썼던 로직모델을 씀. 로직모델에 대해서 구성한 사 업평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써줌. 사업 평가 할 때 어떤 것을 평가해야 되는지 어 떤 것들을 써야 하는지 고민들이 덜하게 됨. 전문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가 제안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만들어 놓아도 사용하지 않음. 로직모델을 쓰는 곳도 별로 없음. 쓰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음. CSQ는 용인정신병 원에서 직업재활과 관련된 척도를 많이 번역할 때가 있었음. 20가지 직업재활관련 척도가 있음. 그러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음. 심지어 작년에 인천에 가서 평가에 대한 발표를 했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음. 제가 볼 때는 척도가 없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쓰는 것으로 생각됨. 로직모델의 특징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로직모델 로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할 때도 로직모델로 평가를 하게 됨. ❙ 3차 벤치마킹 사진❙

3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④ 4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2년 11월 26일 나. 장소 : 사회복귀시설 A의 회의실 다. 주요내용 - 2011년 평가 영역별 평가자료 검토와 질의응답 주요논의 사항 □ 사후관리 사업에서 찾은 개선점과 향후 계획 ▶ 오늘 마지막 4회 영역별로 짚어보고 서류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 지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등 말씀을 해주셨으면 함. → 일단 저희가 재정부분에 대해서 다음 평가 때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함. 센터장님께서 투쟁을 하고 있음. 법인에서 여기 시설이용료 내는 부분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계심. 작년에 법인에서 돈을 받아서 월세 낸 것이 있음. 이것과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로 후원금을 받아서 프로그램 실 온돌을 고치기로 함. 후원금 으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공사비로 직접 넣어주는 것으로 함. ▶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아도 후원물품으로 잡아도 됨. 후원을 한다는 곳에서 돈이 직접 가더라도 영수증 사본은 기관에서 보관을 해야 평가를 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전표 등등 사본을 달라고 해서 보관을 해야 함. 연말에 또는 완공이 되는 날 해도 되고 추경다음에 해도 되고 일시 수입을 잡고 일시에 지출을 하면 됨. 결산 표에는 후원물품한가 목으로 잡으면 됨. 보통 후원금을 지정후원금 목과 비지정후원 금 목으로 보통은 두 가지로 나뉘지만 후원물품까지 해서 세 가지로 나뉘게 됨. 시 설 및 환경 쪽에서도 카운트가 될 것이고 후원금액에서도 플러스 될 것임. → 이번에 그렇게 하는 방법과 센터장님과 법인전입금 기관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음. ▶ 입소비도 받는다고 들었음. → 그럴 계획에 있음. 받아서 자부담 또는 전입금으로 할 계획임. 그리고 회원권리 중에서 인권에 대해서 일부 교육 같은 것을 많이 보내고 부천에 인권에 관련된 규정을 받음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보강 할 생각임. 수원시는 현재 마음 샘에서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5 교육을 계속하고 있어서 연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 지역사회관계 에서는 자원 봉사인증은 올해 교육이 끝나서 내년 초에 인증 받아서 할 것임. 내 년에 중점사업으로 프로포절을 열심히 내서 차량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임. ▶ 자료는 벤치마킹 시설에 다녀와서 좀 줄여보았는지. → 동광은 아예 말씀해 주셨던 자료가 없었음. 회원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정리 하고 회원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음. 저희 같은 경우 회 원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전체 본인의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시간에 마련해서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쓰고 어떻게 할지 쓰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 ▶ 과정 중에 벤치마킹을 가시고 워낙에 벤치마킹을 가시지 않아도 연결이 되었지만 저희는 또 내년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 내년에는 올해 평가가 112개소였음. 그중에서 도 사후관리사업 등급에 해당되는 복지관이 예상으로 10개정도 넘을 것 같음.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됨. 각 영역별로 확연히 들어나게 차이가 나는 영역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조목조목 컨설팅처 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까지만 하고 마무리 짖는 것 이 나을지 의견을 듣고 싶음. 등급 상으로 보면 못하는 시설이 아닌 중간등급에 있 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도움을 드리면 등급이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 을 하고자하며 평가가 계속되고 경기도에 의지가 있는 한 계속 되어야 하는 사업임. → 돈에 대한 것에 대해 점수가 많이 깎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부분 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점수는 똑같을 것 같음. 자부담과 법인부담금 이 런 부분에서 달라져야한다는 생각 임. 서류에 문제는 서류를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오시는 현장평가위원들이 그 수 준으로 원하는 것 같음. 이런 것은 조금 고민임.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서류작업은 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음. 00시설에서 배웠던 점은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떤 서비스가 들어갔고 평가보고 한 것 을 심플하게 정리를 한 것 같음. 직원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변경을 해서 작성한 것을 봄. 서비스를 제공한 후 마지막에 양적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 ▶ 뭐든지 한 페이지로 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특히 요즘 정기적인 것을 강 조 함. 앞으로는 더 그럴 것으로 예상됨.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해서 욕구 및 만족

3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도 조사도 1년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인 것을 하고 보고서가 있으면 됨. 혹시 1년에 전체적인 서비스를 했는지. →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하고 있음. 결국 계획 과정 결과를 누가 와서 봐도 계획 대로 하고 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드러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음. ▶ 내년에 근무하는 직원을 내후년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함. 혹시나 내년에 그만둘 생 각에 있다면 내년 말에 그만두지 말고 내년 초 1월에 그만둬야 함.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조금은 있음. 평상시 일도 해야 하고 평가도 준비를 해 야 하니 책임감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함. ▶ 평가를 위탁해서 하는 입장에서 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 도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 논의를 드리고 싶었음. → 우선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음. 기억으로 2월쯤 인가에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렇 게 재촉했는데 지난달에는 1박2일 워크숍을 한다고도 했었음. 그리고 1년 내내하 는 것 같음. → 1년 사업으로 진행 되는 것이 맞음. 왜냐하면 전년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다 음 연도에 사업으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맞음. ▶ 지난주에 마지막 4차 방문을 했었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평가를 다시 내서 증빙서류를 갖춰가지고 약식이긴 하지만 평가받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 졌었음. → 사실은 그래야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게 됨.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했었음. 그러나 지금은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 저희도 저희지만 준비하 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요구를 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았음. 그래서 이번 해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일찍 시작을 해서 시간을 좀 드리고 진행 중 과제가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 결과가 바 로 개선이 되었는지도 눈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함. ▶ 중앙것을 보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방문을 하기 전에 미리 개선 할 점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함. 매뉴얼이 써지는 동안 선정된 기관에 연락을 하 고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시청에 내려감. 그래서 각 보건소로 보냄. 그리고 공문을 내림. 평가결과를 알려주고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1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함. 품 질관리위원에게 계획서를 줌. 3월까지는 시스템교육을 열심히 한다 등등 세부계획을 받음. 품질관리위원이 도착하기 전에 시설이 웬만큼 변화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제를 해줌. 하는 곳도 있고 가만히 있는 곳도 있음. 중앙것도 보니 시설별로 편차도 큼. 4차 다 지나도 안 하는 곳도 있음. 아래 지방은 개선을 방해하는 곳이 있어서 위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7 탁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함. 일찍 시작하는 것이 관건. 1차 방문하기 전에 워크숍을 하였고 잘했던 사례를 발표함. 장애인 생활시설 한가운데 아동복지시설 한군데 협조 적인 곳을 선정하여 발표를 함. 1박2일 동안 품질관리단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스 케줄을 조정 함. 그다음에 1차방문은 관계자가 같이 방문을 함. 그리고 2차, 3차는 그냥 정하고 협의회사람과 가거나 혼자 가기도함. 마지막에는 관할 보건소에 공문을 다 보냄. 우리가 4차 마무리를 하니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보냄. 무시하는 곳은 안 오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곳은 참석하심. 아무튼 기간이 긴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음. ▶ 사실 평가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제재조치가 확실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음. 아직 까지는 인센티브가 있고 제재조치가 없으니 사실 자칫하면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 중간시설에게 동기유발을 시키려면 두 가지를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함. 잘 하는 곳은 확실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못하는 곳은 위탁을 처리하던지 보조금을 줄인 다거나 이런 긴급조치가 있으면 뭔가 다를 것 같음. ▶ 평가는 참 어려운 것 같음. 평가는 참 필요한데 몇 차례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역할이 상충되는 것 까지는 아니지만 애매해서 좀 그런 것 같음. 중앙에 있는 지표 말고 경 기도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지표가 개발되는 작업도 따로 있었음. → 특성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살리면 좋은데 결국은 경기도지표 예를 들 어 중앙에서는 가족모임을 하기만하면 된다고 했다면 경기도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몇 번 이상을 해야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됨. 향후 시설의 의견이 반영된 지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욱 진화할 것으로 기대함. ❙ 4차 방문 진행과정 사진 ❙

3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설문내용 ⑤ ④ ③ ② 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후관리 수행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2) 귀 기관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되었습니까? ○ 3) 귀 시설이 받은 사후관리는 체계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사후관리 팀은 귀 시설의 조건에 맞추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 5) 컨설팅 팀은 사후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었습니까? ○ 6) 컨설팅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7) 귀 시설의 사후관리 후 제시된 대안을 활용 할 의향이 있습니까? ○ 8) 사후관리 수행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으시겠습니까? ○ 9) 귀 기관은 향후 다른 영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 10) 귀 시설이 받은 사회복지시설 사후관리를 타 기관에 추천하시겠습니까? ○ □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이외에 사회복귀시설의 사후관리 분야로 고려되어 야 할 영역에 대한 의견 → 홍보 및 마케팅 ▶ 현재 실시되는 사후관리사업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컨설턴트 일정이 미리 공지되고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의 종합소견 → 우수기관을 가서 컨설팅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함.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9 2 사회복귀시설 B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이용시설 - 4 3 28 28 시설 규모 법인 특성 훈련실 사무실 휴게실 및 쉼터 법인유형 종교성향 1 1 1 사단법인 없음 (2) 2011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1.46 90.00 75.00 72.22 63.89 75.00 63.50 등급 양호 최우수 양호 양호 보통 양호 양호 취약영역 √ √ √ √ √ 주요 취약지표 1, 2 1, 4, 6, 7, 8, 9, 10 3, 5, 6, 8, 9 1, 2, 3, 5, 8, 9 1, 2, 3 1, 2, 4

4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현장방문 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2년 9월 25일 나. 장소 :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 (※ 사회복귀시설 A와 B는 같은 지역의 특성상 1차 방문은 팔달구 보건소에서 갖는 것으로 대신함). 다.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사후관리 팀 인사 및 소개 - 사후관리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2011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사후관리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차후 일정 논의 ② 2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2년 10월 16일 나. 장소 : 사회복귀시설 B 회의실 다. 주요내용 - 시설소개 및 라운딩 - 2011년 평가 영역별 평가자료 검토와 질의응답 주요논의 사항 □ 평가영역 관련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응답 ▶ 지난 회의에서 합의되었던 내용은 지난평가 영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평가 를 준비하는 그리고 논의 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함. 시설별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체평가서는 말 그대로 시설자체에서 평가를 한 평가 지표이고 현장평가위원분들이 자체평가서를 보 고 평가를 한 평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표상에서 자체평가서와 현장평가위원분들의 자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1 체평가서에서 점수의 편차가 있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를 하고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 는지 또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지난 1차 모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항목에 있어서 회원분들의 욕구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지표가 저희는 상담일지를 토 대로 하였고 또한 상담일지를 토대로 욕구조사표를 같이 썼음. 그러나 상담일지 같 은 경우 하나하나 말이 안 들어갈 경우 반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상당이 컸음. ▶ 평가의 서류를 다 가져와서 보자는 의미가 아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게 되었는지 또는 다음 평가 때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작업이 더 필요한지 논의 해 보면 좋을 것 같음. 법인에서 보조금이 적고 이런 것들은 시설담당자가 금방 해결하 는 것이 아니니 다양한 부분에서 영역별로 짚어가면서 논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함. →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B시설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다가 지역사회복귀시설에는 처음 오게 되어 느끼는 것이 지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려운 점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 던 것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가장어렵다고 느껴짐. 특히 생활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며 직업재활을 진행하는데 있어 인력이 부족 함. 봉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 측에서 일회성 자원봉사로 와서 하는 것 밖에 없 음. 결과적으로 ○○시설 회원 분들은 이상적인 것 보다는 현실적인 것 위주로 여 가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고 있음. 또 지향해야 하는 것은 회원들의 개인 기능과 욕구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함. ▶ 우선 사후관리사업의 목적은 평가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해 드려야 하 지만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타 시설의 벤치마킹 연결을 해 드릴 수 있음. → 작년에 평가를 받았을 때 A, B, C영역의 경우 적절하게 받았다고 생각함. 하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D영역, F영역이었음. F영역의 경우 프로포절과 민간 자원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이 아니라고 하셔서 평가 후 외부자원을 확보 하는 것에 총력을 다 하면서 기능보강사업비도 바로 신청을 한 상태임. 현재 후원금이 조금은 많아진 상태이며 이전에는 한건도 없었지만 평가를 받으면서 전에는 왜 이런 것들을 왜 안했을까 생각을 함. ▶ 몇 군데만 평가를 하는지 전체로 평가를 다 하는지 궁금함. → 사회복귀시설들 중에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 짐. B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

4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우 등급의 중간에 해당되셔서 조금만 더 도움을 드리면 올라갈 수 있는 등급에 있기에 경기도에서 C등급에 있는 시설을 사후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보자는 취지 를 갖고 경기복지재단에 사업을 위탁을 함. ▶ 다른 시설도 사전평가로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인가 하는 생각을 함. → 지금 이 사후관리는 또 다른 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컨설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됨. → 평가를 또 받는 것이 아닌 작년평가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으로 생각 하 시면 될 것 같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지 얘 기를 나누셔야 할 것 같음. 보시면 A영역에서 소방부분을 원래 자체평가 임. ▶ A영역에서 정말 많이 깎일 줄 알았음. 이사하기 전 시설은 비오면 직원들이 일을 하 지 못할 정도였음. 비가 내리면 건물 내로 물이 고여 물을 퍼냈었고 벽에 금이 있으 면 페인트칠을 했는데 A영역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예상과 정반대로 나와서 오히 려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했는데 D영역에서 많이 깎임. 전국에 있는 사회복귀시설 들이 진행한 일지와 계획서 상담일지 등 같은 틀로 작성을 하지 않음. 점수가 낮아 진 경우 왜 낮아졌는지 설명을 조금이라도 해주셔야 하지만 현장평가 위원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끝내버림. 그 얘기를 듣고 타 시설 라운딩을 다녀오고 얘기를 해 보았음. 사실 별 차이는 없었음. → 현장에서는 이정도면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현 장평가위원분들의 의견은 아닐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서류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틀을 수정하셨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류가 또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음. ▶ 회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회원의 반영해서 결과물이 있는지 예를 들어 어떤 결과물 이 있는지.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교육했다는 것을 서류화 해놓았는지 궁금함. 항상 용어를 쓸 때 평가에서 원하는 용어를 그대로 써주는 것이 좋음. 서류들에 각 각 용어들이 있는데 가끔 오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기도 함. 서류에 쓰여진 용어에 대해 인정을 할지 안할지 하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 됨. 용어를 명확히 쓰면 신 뢰도가 높아지기도 함. D1같은 경우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음. 욕구조사 계획서 진행일지 평가도 있는 것으 로 보니 잘 준비 된 것 같음. ▶ 회원들이 주도하는 것은 자치회의 밖에 없는지. → 회원들이 운동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수원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를 만듦.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3 ▶ 담당교사라는 단어를 보고 회원들이 주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이게 어떻게 회원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냐 라고 할 수 있 음. 이런 용어들을 담당교사에서 진행자 또는 진행책임 등으로 수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회원이 운영하고 회원이 계획하는 것이라고 드러나 야 할 것 같음. 생일파티도 회원들이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도 용어를 수정 을 해 놔야 함. ▶ 회원들이 쓰시되 하위영역으로 질문을 다섯 개 준비해서 각 항문 당 문답을 받을 수 있게 함. 질문 다섯 가지를 써달라고 함. “5가지 각 문항 당 한 줄씩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회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됨. 평가도 회원들끼리 하게 됨. 작 성하는 것을 회원분들께 자꾸 맞기시면 작문능력도 늘어남. 선생님들께서 못 견디 고 자꾸 해주시면 안 됨. 회원들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이고 선생님들께서 계속 같이 해주시면 계속 선생님들께 밀어냄. 하게끔 해주시면 점점 주도적으로 하게 됨. 그렇 게 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음. → 개별회원변화 평가 같은 경우 올해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고 각자 맡은 회원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음. -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 케이스터디 같은 경우 1인당 월 1회 각자 맡은 선생님들이 개인회원 평가하는 것 은 한 달에 한 번 함. → 정신장애인들 평가도구가 있다. 평가기준이 6개월에 한 번씩 정해져있음. 직업 기능평가를 좀 하고 싶음. 회원들의 작업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개별 로 차별을 두고 작업을 분장할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 개별평가에서 보면 개인회원에 대해서 보면 1번에 개별화된 사정에 대해 회원개인 별 재활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최소 1년에 두 번 정도 1월과 7월에 회원과 면담을 해서 재활계획을 세우는데 재활계획표가 있냐는 것임. 회원 재활계획표를 문서의 왼 쪽에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음. ▶ 타 시설에서 욕구조사를 할 경우 실명을 제시 하는가. → 상황에 따라 다름.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일 경우 받으나 일반적인 욕구조사일 경 우 안 받기도 함. 각각개별에 대한 욕구조사일 경우 실명을 받을 수 있음. 평가안 에서 쓰는 것이므로 실명을 써도 상관은 없음. ▶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회원들이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10세션을 기획하면 각 회원들 한명 한명이 진행을 하는 것. 회원들이 잘하는 것을 각 세션에 내용을 넣 고

4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한 회원이 야구에 대한 설명을 함. 회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는 것들을 발 표를 하고 30~ 40분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은 교육을 마련해주고 하면 됨. 회원들의 자존감은 상승함. 직업재활 같은 경우이라면 나가서 적응을 하게 하시려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힘듦. 선생님의 시간이 괜찮다면 △△와 ◇◇에 서 직업 재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니 세 기관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회원이 주도하는 서비스를 많이 하는 곳임. ▶ 어떻게 보완했는지. 지역사회복귀능력 분야에서 점수가 나가지 않았나 싶음. 이것에 대해 보완을 한 것이 있는지. → 예산자체가 통 예산이었음. 인건비 사업비를 나누지 않고 통 예산으로 직원 인건 비를 빼면 1,200만원, 1년 사업비가 100만원 법인이 지원을 해주면 나았겠으나 법인이 지원 자체도 거의 없었음. 한시설의 사업비가 1년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됨. → 소방점검은 소방방재청에 전화해서 점검대상이 아닌데 돈을 내고 받음. 해주는 시 설이 있고 아닌 시설이 있음. ▶ C8은 점수가 왜 깎인 것 같은지. → 예전에 보건소에서 왔을 때 국가정보시스템 활용을 안 하냐고 해서 프로그램 일 지를 쓰면 프린트를 해서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결제를 받지 않음. 보여드리기만 함. 그렇게 하다 보니 받지 못한 것 같음. ▶ 슈퍼비전은 사례회의와 직원회의 때도 할 수 있음. 굳이 프로그램일지에 슈퍼비전을 쓰지 않아도 됨. 국가정보시스템에 쓰는 것이 나음.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봄. 아마도 다음 평가 때는 쓰는지 여부를 볼 것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 임. 다 그것으로 쓰는 것이 나을 수 있음. 차라리 쓰는 게 나을 것임. 슈퍼비전에 주간 회의하면 슈퍼비전 란이라고 명확히 쓰고 사례회의하면 회의 용어를 명확히 작성할 것. 보는 사람들이 슈퍼비전이 있었구나 라고 알 것임. 사례회의 폼이 있는지. 그날의 서기가 작성하면 됨. 중요한 것은 명확한 단어를 쓰는 것임. 그날의 서기가 항상 있어야 함. 그리고 비고나 논의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슈퍼 비전이라는 단어를 써야 함. ▶ 회원인권도 보완했는지. → 규정을 만들었음. 이 부분도 애매 했던 것이 법인규정을 시설규정으로 하는 줄 알았으나 규정에 없었음. 다음시간까지 최대한 여력 되는대로 준비해 보겠음. ▶ 다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시설은 좀 달라지겠다는 그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5 런 기대가 생기겠고 향상이 되신다면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도 있음. → 작년의 경우 11개소 사후관리를 했었고 4회기 중 한번은 모든 시설이 모여 최우 수 시설로 선정된 곳에 벤치마킹을 갔음. 모든 서류를 감사하게 보여주셔서 훨씬 도움이 되었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계를 해 드리겠음. 궁금한 부분이 다 해 결은 안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 됨. 그렇다면 다음 4회기 정도에는 벤치마킹을 가 는 것으로 정함. ▶ 자료를 보다보니 취업장 방문일지에 시설 내에 취업장이 있는데 이는 외부취업이라 고 할 수 없고 그냥 보호 작업장임. → 수습기간이 종료가 되어 정식직원이 되고 4대보험이 나옴. 아직 확정은 되지 않 았는데 급여는 한일텍에서 일정부분 감당을 하고 장애인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와 서 주고 있음. ▶ 3년 뒤 평가 할 때는 보호 작업으로 알 것임. 이 지표를 넣은 의미는 외부취업을 많이 시키라는 의미임. 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회원들이 외부취업을 한다는 건 어려움. 실제로 아이들을 보내보면 세 달을 넘기기 어려움. 완전자립과 취업은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와 ☆☆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하고 있음. 임시 취 업과 직원고용을 넣은 이유가 외부로 나가서 사회통합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음. 어 렵지만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시도를 계속해야 함. ❙ 2차 방문 진행과정 사진 ❙

4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③ 3차 방문 - 우수시설 벤치마킹 : A․B 시설이 함께 00시에 위치한 우수시설에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함. 가. 진행일시 : 2012년 11월 6일 나. 장소 : 00시 우수 사회복귀시설 회의실 다. 주요내용 - 2011년 평가 영역별 평가자료 검토와 질의응답 - 우수시설 시설소개 및 현장 라운딩 - B시설과 함께 우수시설 벤치마킹 후 작성한 A시설의 회의내용 일 시 2012.11.06.화요일 10:00~12:00 장 소 OO임파워먼트센터 참석자 OO임파워먼트센터 OOO, OOO 경기복지재단 유정원, 엄지영 사회복귀시설 A OOO 사회복귀시설 B OOO, OOO, OOO 주제 OO임파워먼트 O.T, 사업설명, 정보 교환 및 질의 응답 회의내용 1. OO임파워먼트센터의 운영지침 2. 사업설명: 임파워먼트 활동 (주 1회 건강, 선택, 계획에 대한 면담이 있으며 회원들이 원하는 역할 찾도록 직원은 동반자 역할을 하며 계획-평가 또한 회원 스스로. 회원이 필요로 요청시만 교육, 자원 연계.) 3. 각종 서식 공유 4.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반기별마다 평가하고 주제 변경 가능. 임파워먼트 축제 시 발표. 그 다음 달 초 새 작업 선택 비고 1. 표준화된 평가 척도 및 필요한 서식 자료를 OO임파워먼트에서 지원해 주기로 함. 2. 임파워먼트 시스템에 대한 회의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다시 한번 임파워먼트에 관해 벤치마킹 하기로 함. supervision * OO임파워먼트센터의 강점강화프로그램 면면에는 OO만의 시스템이 숨겨져 있다 고 봅니다. 회원은 활동가, 직원은 동반자로서 모든 사업의 주체는 활동가이며 직원은 그들의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며, 정신보건전문가의 입장에선 활동가 들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며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연구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전부는 어렵고 그 정신을 일부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7 ④ 4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2년 11월 26일 나. 장소 : 사회복귀시설 A의 회의실 다. 주요내용 - 2011년 평가 영역별 평가자료 검토와 질의응답 주요논의 사항 □ 사후관리 사업과정에서 찾은 개선점과 향후계획 ▶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회원들에 독립성을 스 스로 점점 강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스스로 선택 하고 계획하는 부분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고 하는 회원들은 그냥 둔다고 하셨고 언 젠가는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이 곳에 접목하기엔 좀 난해 부분이 있음. → 오히려 어우러기 또는 고운누리시설로 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음. 이 두 군데는 오히려 보호 작업장을 하다가 전환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음. ▶ 일단은 회원들에게 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자질을 보았는데 의외로 의견을 제출하 지 못 할 것 같았는데 환절기이니 감기조심하자는 안건이 나왔는데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많이 놀랐었음.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일하는 직원들은 놀랬었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하게끔 만들어주면 더 좋은 것들이 보이겠구나 생각함. ▶ 사후관리가 여유 있게 진행된다면 OO임파워먼트 말고도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가 시거나 또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더 취하는데 여유가 있으면서 하면 참 좋은 사 업인 데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촉박한 시간 안에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얘 기를 해서 조금은 불편하셨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쁘시기도 하셨을 것이라 고 생각함. 사후관리 사업을 여태까지는 조금 미흡했던 내지는 알면서도 잘 이루어 지지 않았던 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을 컨설팅처럼 다른 곳에서 참고를 하시 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저희의 입장 으로써는 그런 과정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이 큼.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교수님께도

4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조금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으시다면 받으시고 연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한 가지 목 적일 수 있음. 예를 들면 OO임파워먼트 방문을 하셔서 평가도구도 받으셨고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다리를 놓아드리는 과정이었 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음. 하다못해 양식이라도 개선을 하시면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역은 평가로 한정지을 수 밖에 없겠고 한 영역이라도 나아진다면 저희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취지였다고 말할 수 있겠음. 4차 벤치마 킹까지 마치시고 처음에 나왔던 얘기들이 아무래도 영역 안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한 다던지 아니면 D영역에서 용어 통일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남. 그리고 평가 영역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 지 또 사실은 이런 과정을 같이 진행하시는 시설입장이 중요함. 오늘은 혹시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리고 준비하신 서류가 있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함. 저희도 고민이 큰 것이 4차가 절대 짧지 않다 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컨설팅도 사실 같이하고 있음. 컨설팅은 거의 8회까지 하고 있음. 컨설팅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사후관리사업 회차를 늘리는 것에 대해 고 민을 하고 있음. → 도움도 많이 되지만 시기가 조금 부적절 한 것 같음. 사실 저희는 많은 업무로 바쁜 중에 있음. 이게 사실 과제를 내주시는 의도가 아닌 것도 알지만 받는 입장 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서 하다 보니 욕심이 생김. 그러 다보면 또 업무가 배가되고 다른 업무들이 밀리고 야근이 늘어남. ▶ 이 사업이 원래는 평가가 종료된 후 상반기 중에 이어져서 돌아가야 되는 사업임. 시기가 부적절 했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임. 다음년도에는 꼭 연초에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임. → 평가를 받는 시설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또 오지 않음. 내년에는 복지관 쪽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됨. 평가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2012년에 평가를 받은 시설에 사 업을 진행하게 됨. ▶ 복지관과 시설이 같이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복지관은 내년도에 시작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과 사회복귀시설이 같은 년도에 평가를 받은 것 같음. → 그때는 장애인복지관 이었음. 복지관은 올해 평가를 받음. 노인복지관과 사회복 지관은 2012년도에 평가를 받음. 복지관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음. 그래서 2차 에 여러 가지 교수님과 서류점검을 하시면서 수정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확인하 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초반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서류 확인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9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교수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음. 제가 내년도 사업 중에서 구상하던 것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이라 수원시에 있는 기업고용주간담회를 되게 해보고 싶었음.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준비하고 있다가 고운누리에서 했다는 것을 알 게 됨. 저는 그래서 그것이 저 나름대로 되게 굉장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 운누리에서 먼저 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음. 사실 저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고용주들 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고용주들을 불러도 잘 안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고운누리에서 했던 사진을 보니 상당히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음. 혹시 비결이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함. → 하지만 그 사진에서 본 것은 고운누리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절반만 옴.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원고용을 일단 본인들이 주가 되서 하고 있고 임시 취업, 일반 취업 등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립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임. 이미 업체가 많음. 이미 선택되어진 업체가 많고 직업재활담당자 선생님이 업체와 관 계가 좋고 업체에 서 또 아는 업체를 계속 소개를 시켜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오기로 한 업체는 못 오고 업체에 워낙에 연이 있었던 분이 새로운 분을 데리고 오심. 그런 네트워킹을 아주 잘하고 몇 년 동안 지속이 됨. 그리고 워낙에 업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음. 왜 여기서 최초로 했냐면 처음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했었음. 그런데 고운누리만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런데 워낙 그런 관계가 잘 되 어있다 보니 아주 흔쾌히 와주셨음. ▶ 고용주들을 불러서 이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간담회를 하 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운누리에서 이미 했다는 것을 알게 됨. 나름 혼 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음. 각 고용주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와달라고 해 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 한 비결이 있는 건지 모르겠음. → 사람들은(고운누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서울, 경기 모든 박람회를 회원 분들과 함께 다 다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회원들이 노출이 됨.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회원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신장애인 별문제 없네 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고용주가 소개해주는 것이 제일 좋음. 고운누리는 그것이 잘 되고 있음. 내가 모르는데 막 부르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음. 처음에 다 실패 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음. 사랑밭 부터 시작해서 다 그랬음 그래서 처

5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음에는 오히려 고용주를 부르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이 마치 가정판매 하듯 한 사 람 한 사람 눈덩이 표집 하듯 가서 설득하고 한명 취업시켜드리고 또 설득하고 취업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함.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라고 하면 오지 않음. ▶ 그런데 또 저희가 문제점이 그렇게 해서 외부취업을 시켰지만 지속성이 없음. 그 고 용주와의 관계가 저희가 좀 어필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고용주는 안 될 것 뭐 하 러 그렇게 시키나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참 힘이 듦. → 지원고용을 안하는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음. 경기도 장애인공단에 경기도지사 가 수원에 있으며 그곳 실적이 필요함. 그렇게 조정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 음. 지금 고운누리는 그곳과 조정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 처음에 지원고 용 나갔었을 때 선생님들이 붙어야 함. 그렇게 해서 위험요소가 고용주 쪽에서 전혀 체감이 안 되도록 해야 하고 회원이 잘 적응을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으 로 순환을 시키고 아무도 없다면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할 정도로 해야 함. 일단 신뢰가 쌓이는 것이 중요함. ▶ 고운누리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 직원이 7~8명 정도 됨. ▶ 직원 7~8명이 어디 가서 있는지. → 그러니까 진짜 고운누리는 열악한 환경가운데 일을 하고 있음. 보호 작업장을 하 시면 소진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Outsourcing을 좀 하니 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원동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음. ▶ 이런 사업평가를 하게 된 것과 저는 이제 직업재활 훈련기관이 처음이라서 내년사업계 획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임. 정신보건센터하고 다르게 센터는 사업자체가 지침에 다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과 선택적으로 해야 할 것 직업재활훈련 기관은 지침에 이런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여기저기 다녀보니 배울 점이 많음. → 일반사업에 정말로 넣으셔야 된다면 임시취업이나 지원공용이나 이거는 외부로 내 보내는 것을 반드시 넣어야 3년 후 실적도 잡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음. ▶ 임시취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 임시취업은 독립취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앞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식당과 연계 를 하셔서 말 그대로 처음에 임시적으로 취업을 해 보는 것임. 아르바이트처럼 하루에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정도씩 그리고 예를 들면 세븐 일레븐이 있다면 세븐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1 일레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하고 거기에 회원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마치 취업연습을 하는 것처럼 하면 됨. 굉장히 취업에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회원들도 거기서 좀 연습이 되고 적응이 됨.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음. 보호 작업장을 하는 모든 실적이 어려워 짐. 지금의 추세는 보호 작업장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때문임. 솔직히 얘기를 하면 보호 작업장은 회원들의 동기유발을 할 수 없음. 아무리 오래 일 해봐야 급여 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잡고 늘어지는 기초수급권자들은 몇 만원이라 도 받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아무리 하고 공장에 나갔는데도 나는 별로 도움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회원들이 보호 작업장에 안주하게 됨.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로 내보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지금 추세임.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적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함. 그런데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음. 특히 보호 작업장은 이것이 쉽지 않음. 어떤 분은 나를 괴롭히지 마라 제발 나를 가만히 나둬라 처음엔 회원들이 이런 반응이 나옴. 처음 1년은 힘들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씩 적응을 하심. 어우러기와 고운누 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보호 작업장을 접을 때 선생님들의 저항보다 회원들의 저항 이 엄청 강했음. 회원 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할 정도로 심했음. 결국은 그것이 없어지고 6개월 1년 지나면서 회원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남. 왜냐하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짐. 선생님들도 예를 들면 이동작업단이라고 해서 양말 공장이라면 추석 때 일이 많아지고 손이 많이 필요하니 회원들과 작업단 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시기에 가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회원들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음. 이것을 제일 잘 하고 있는 곳이 어우러기와 고운누리임. 어우러기 같은 경우 복지관 안에 있으니까 임대로 카페를 만들어서 복지관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서 모임을 갖고 매장을 운영하는 것 까지 회원들이 하게 됨.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세븐 일레븐, 음식점, 우체국 택배 등등 다양한 업체를 발굴해 서 임시로 취업을 하고 있음. 우체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 반려하고 배분하 는 곳에 많이 있음. 어우러기는 장애인복지관과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운누리는 옆에 공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월하겠지만 새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직접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음. 그래 도 마음샘과 같이 유기적으로 하시면 또 여러가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음.

5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OO임파워먼트로 벤치마킹 가셨을 때 도움을 받으셨는지. → 회원 수가 많으셔서 14개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음. 2달은 2번 하는 것으로 해 볼 예정 임. 회원분이 직접 프로그램 이름도 지어주심. 그래서 회원 중 몇 분과 함께 사업계획을 세워보고 있음. → 저희가 ○○임파워먼트에 가서 도움 받은 것이 회원들을 직업재활을 하는데 있어 서 기능의 정도를 평가하고 본인한테 맞는 정도를 적용시켜보고 싶은 것이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2주에 거쳐서 계속 부탁드렸는데 계속 잊 으심. 지금은 받아서 쓰려고 함.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직업재활 이 런 기관에서 사례관리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액트 모델을 하고 그쪽에서 등록해도 우리가 등록 할 수 있다고 함. 그래서 직업재활 기관에서 는 기존에 회원 사례관리 하듯이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 ▶ B시설은 유료로 안하는지. →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받고 있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용료와 식대를 받고 있음. ▶ 어우러기나 고운누리는 사례관리만 하시는 분들은 사례관리비를 따로 받음. 그래서 본인과 계약을 해서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을 하고 여기서 멈추겠다고 하면 멈추게 됨.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됨. → 회원가정방문을 해서 환경조사를 해야 해서 갔더니 수원센터 담당사례관리자 선 생님과 저하고 겹치게 됨. 예를 들어 주거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12월 10 일 날 끝나서 다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수원센터 담당선생님과 상의 했다는 얘기를 들음. 수원센터에 이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함. 이게 도대체 뭔가 했음. 직업 재활 쪽에서는 문제점만 파악하고 해결 하라는 말 인건지 아니면 내가 하는 역할에 어 떤 제한이나 한계선이 있는 것 인가에 대해 고민이듬. ▶ 그래서 우선은 눈에 보이는 또는 가장 크게 와 닿으셨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사 업이 향후에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등등 어떤 얘기도 좋음. 오늘은 마지막 4차인 만 큼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함. → 사후관리 사업을 받은 후 저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나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를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실제 눈으 로 볼 수 있는 기관에 방문을 하는 것도 좋았고 임파워먼트를 실제 적용시킨 현 장을 가서 보니 머리에 금방 그려졌음. 저희는 또 회원 때문에 사랑밭을 다녀오 긴 했지만 그곳과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음.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멀었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3 구나 하는 생각도 듬. 그리고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음. → 우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서 기뻤고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짜증이 났었음. 왜냐하면 평가를 받을 때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음. 평가위원 분들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은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 도 않은 것으로 욕을 먹어서 사실 기분은 나빴었음. 그런데 그 일을 또 꺼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이어서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 때 평가 후 바꾼다고 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바꿨지만 그래도 어딘가 개선 사항이 있었고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음.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 사랑밭과 동광을 다녀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게 됨.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 고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중간선이 잘 잡힌 것 같음. 최고 잘하는 곳을 보고 오니 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 선까지 우리가 하면 괜찮겠다 는 중간선이 잡힌 것 같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 것 같음. ❙ 4차 방문 진행과정 사진 ❙

5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설문내용 ⑤ ④ ③ ② 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후관리 수행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2) 귀 기관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되었습니까? ○ 3) 귀 시설이 받은 사후관리는 체계적이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 4) 사후관리 팀은 귀 시설의 조건에 맞추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 5) 컨설팅 팀은 사후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었습니까? ○ 6) 컨설팅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7) 귀 시설의 사후관리 후 제시된 대안을 활용 할 의향이 있습니까? ○ 8) 사후관리 수행 기관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으시겠습니까? ○ 9) 귀 기관은 향후 다른 영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으실 의 향이 있습니까? ○ 10) 귀 시설이 받은 사회복지시설 사후관리를 타 기관에 추천하시겠습니까? ○ □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이외에 사회복귀시설의 사후관리 분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의견 →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컨설팅 또한 중요하지만, 여러 시설들이 보조금의 재정 한 계로 인해 많은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임. 후원금 컨설팅 또한 중요 한 문제라고 생각됨. 후원금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컨설팅 또한 진행된다면 재정 적인 문제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는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고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실시되는 사후관리사업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타 시설들도 4분기는 모든 사업종료 및 후년 사업계획으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5 로 굉장히 바쁜 일정인 것이 현실임. 컨설팅 수행기간이 비교적 여유로운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로 조정되어 진다면 컨설팅 후 수정사항을 사업에 반영하기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컨설팅에만 집중해서 보다나은 사업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됨. ▶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의 종합소견 → 저희 시설에서는 처음에는 반발감도 좀 있었지만, 회차가 진행될수록 저희시설 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도 저희 시설에 맞춤 컨설팅을 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아낌없이 나눠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음. 앞으로도 저희 시설 말고도 많은 시설이 사후관리 사업으로 도움을 받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함. 물신양면으로 힘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 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음.

5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3 사회복귀시설 C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주거시설 - 2 2 4 4 시설 규모(㎡) 법인 특성 거실 사무실 휴게실 및 쉼터 법인유형 종교성향 1(13.16) 1(8.75) 2(22.05) - 없음 (2) 2011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5.50 85.00 60.00 70.83 80.56 91.67 75.00 등급 양호 우수 보통 양호 우수 최우수 양호 취약영역 √ √ √ 주요 취약지표 1,5 1, 2, 4, 5, 6, 7, 8, 9, 10 3, 5, 6, 7, 8. 9 1, 5, 8 2 4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7 2) 현장방문 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2년 10월 4일 나. 장소 : 사회복귀시설 C 거실 다. 주요내용 주요논의 사항 □ 평가영역 관련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응답 ▶ 평가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점은 지표를 1~2개월 전에 받았다는 것임. 시설운영목적자체가 운영을 회원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3년 전에 운영해달라고 안 해 놓은 것을 만드느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정보가 돌고 있을 뿐이고 입력의 노력은 하지만 한쪽에서는 구멍이 남. →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지표에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음. 기준대로 자료를 준비 함. 이 기준으로 준비를 한다면 3년 뒤 문제 될 것은 없음. 보건복지부에서도 6-7 개월 전에 준비하기 시작함. ▶ 평가를 받는 기관입장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음. 이 기준 으로 하되 약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수정하고 있음. 이 준비를 평가 몇 달 전에 하면서 기관에 기준을 늦게 주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 이런 사업을 통해 처음 하는 시설들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을 하는 방법도 있음. 취지는 평가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야가 더 필요한지 C, D등급 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면 더 올라가실 수 있음. 평소에 혼자 진행 하시면서 자체 적으로 하시면서 막혔던 부분 또는 어려웠던 부분을 함께 논의 함. ▶ 아마 이곳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자세히 구성하면 될 것 같음. 재정부분은 개인시설 이 갖는 한계임. C시설에 대해 체계 없이 돌아간다는 생각보다 개인시설 임에도 불 구하고 잘 운영하고 있음. 일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하면 더 좋을

5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것 같음. ▶ 어느 시・군・구에서든 어떤 분야에 대해 물었을 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답이 같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예를 들면, 자부담자체가 어느 선까지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음. 교통비가 많이 부족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돌려 주겠다고 했을 때 걸리지 않는지 물어보고 시행은 하지만 자부담을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궁금함. 회원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없어서 직장에 다녀온 후 워드연습을 하고 싶다고 해 서 환경개선비로 노트북을 사겠다고 했지만 노트북은 안된다고 답이 옴. 사무용품기 기 중 하나인데 왜 안되냐 물었을 때 차라리 렌탈을 하라고 말했고 계속 그냥 안 된 다고만 말함. 그래서 자부담으로 사게 됨.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이나 시설에서도 조금은 난감한 상황임. 교통비가 없어서 활동이 어려우면 깎아주고 싶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 에 걸리지 않나 물어보고 실행하지만 자부담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 ▶ 공통적으로 어느 시에나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게 된다면 누가 오더라도 그 부 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 어느 시설에도 그런 자료가 없음. → 한국 사회복지시설협회 비에 대해 얘기가 나왔음. 간호사들도 간호협회 가입할 때 당사자가 돈을 지불하는데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비나 경기지회비는 시설장 본인이 내야하지 않겠느냐 말을 함. 간호사가 간호협회에 등록을 할 때 협회비를 내는 것 처럼 시설장 개인이 본인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기위해서 경기 지회에 가입을 하는데 왜 협회비를 시설의 보조금을 쓰고 자부담을 쓰는지 물어 봄.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을 복사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후 통과가 되어 자부담으 로 쓰긴 씀. ▶ 사회복귀시설은 협회 단체가 없는지. → 단체가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행정력이 뛰어나지 않음. 안 내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됨. ▶ 재단이 하는 일도 사회복지종사자가 관련시설 시군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커리큘럼 이 있음. 이것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수집을 해서 적용하 는 것이 재단의 일임.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 바뀌어 올 때마다 말이 많아짐. 교육팀에 제안을 하면 좋을 듯함. ▶ 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온 품질관리 매뉴얼이 있음.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9 고 생각되시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음. → 공무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음. 보건소 공무원은 간호직이기 때문에 힘 들 것 같음. 사업을 외부로 주는 것은 사회복귀시설하고 센터밖에 없음. 사회복 지과들은 모든 사업이 위탁이고 밖으로 줌. 보건소는 밖으로 위탁주거나 예산을 밖으로 주는 사업이 내부에 없음. 보건소는 다 내부에서 함. 돈만 받고 보건소 자 체에서 하는 시스템임. ▶ 현재하고 있는 것을 향후 어떻게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위한 평가인 것이 조 금은 답답한 현실이지만 없어지지 않는 현실이니 재정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 것 같음. 갖추어야 하는 서류들을 꺼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순차적으로 영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평가시트나 평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도 됨. 기본은 2시간 정도이지만 그래도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는 해주셔야 할 것 같음. 취지는 경기도전체에 사업을 맡겨서 조금이라도 편차를 좀 없애고자 함. 금방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음. ▶ 평가를 위한 평가준비를 한다는것에 대해 아주 좋게 생각함. 평가를 하게 되어 소방 교육, 슈퍼비전, 등등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음. 처음에는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것 인가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점점 체계를 잡아가지 않겠나 라고 얘기도 함. 평가 를 그만큼 준비하고 최소한의 것들은 체계를 잡아가고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 아 긍정적인 생각이 듬. ❙ 1차 방문 진행과정 사진 ❙

6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② 2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2년 10월 4일 나. 장소 : 사회복귀시설 B 회의실 다. 주요내용 - 2011년 영역별 평가자료 검토와 질의응답 주요논의 사항 □ 영역별 검토 질문과 답변 ▶ B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 연평균 운영위원회를 4회 이상 대체되었으며 회원의 3분의 1보건소에서도 1년에 2 번만 교체를 하자라고 되어있어서 나머지 2번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데 가능한지. → 안되는데 합의하에 되긴 함. 돈이 많이 들어가서 3년 전 서면을 많이 했음. 심 사 오셨던 분이 인정을 해주심. 서면보고라는 자체가 없는 것임. 3~4년 전 평 가 받을 때 저에게도 오셔서 서면이라는 것이 법에 없음.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없음. - 주거이기 때문에 모셔다 놓고 얘기 할 것도 없고 안건도 크게 없음. → 제가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 이다음에 현장평가위원이 깐깐 한 분이 오신다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이건 정말 4회는 하지 못함. 서면회의라는 것이 화상회의 하듯이 저희학교나 복지관도 서면회의도 가름함. 운영위원들과 합의가 되어 증빙해서 몇 월 며칠 에 했다고 하면 안 되는지. → 수원의 경우 연합으로 하고 있음. - 관리사업안내에 보면 작년부터 3개 이상 모여서 하게 되어있음. 운영규정에 나와 있음. 2011년부터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같은 지역구에 같 은 시설이 3개~4개정도 있을 경우 3개 이상 시설 모여서 하도록 되어있음. 해도 된다가 아니라 모여서 하도록 되어있음. 저희는 1개만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하고 있음. 실제로 3개를 묶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보건소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61 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고 있음. - 재정재증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회계담당을 시설장인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설장이 본인에게 재증 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해서 못들은 상황으로 개인시설에서 는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으나 제가 알아본 구리 쪽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함. → 서울보증보험인데 해줌. 사업자등록이 교회로 되어있어서 등록 가능한 것 같 음. 다른 곳 몇 군데 알아보고 등록할 수 있는 곳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빼지는 않을 것 같음. - 회계연도 후 외부감사가 내부감사 어땠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체감사를 해야 하는지. → 비용이 많이 비싼 편임. 공인회계, 법인회계는 비싼 편임. 세무법인 또는 공인 회계 두 곳 중 비교 해보고 비용이 괜찮은 곳에 맡기는 것이 좋음. 화성시의 경우 공인회계사를 시의 예산에 투입함. → 또는 재능기부를 많이 함. 주변에 회계사들 많을 것임. 와서 재무회계 해 달라 고 하면 해줌.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개인시설은 빼야함. 명확하게 지원을 해줘야함. 재단에서 개인시설을 지원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자체평가시트를 보니 수정을 해놓으셨음. 총 예산은 67,834,000원 이었지만 반납 한 금액이 있었음. 실제 67,506,000원을 결산함. 결산 액이 집행한 금액을 쓰는 것 이 아닌 건지. → 추경을 해줘야함. 항상 보조금은 금액이 늘거나 줄 경우 시스템에 추경하는 것 이 있음.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추경을 해줘야함. 운영위원회 할 때도 올해 예산에서 덜 쓸 것 같다고 추경 표를 만들어 줘야함. - 법인전입금은 저희는 그냥 자부담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이제 쓰면 안 되는 건지. → 개인 시설들은 법인전입금이라는 용어를 빼야 할 것 같음. 차라리 후원금을 보 면 가능함. 개인시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법인전입금을 보니 평가오시 는 분들도 지표에 빠져있으면 보지 않음. 개인시설은 감안한다고 얘기를 들었 지만 명확하게 용어 옆에 개인시설 제외라고 써야 할 것 같음. ▶ C영역 (인적자원 관리) - 직원채용을 한 적이 없어서 점수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직원 채용 시 회원 을 참여자로 한 후 함께 하면 됨. 이런 것들은 채용규정을 만들면 됨. 규정안에 회 원대표자가 함께 참여한다고 적어놓아도 됨.

6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신규직원채용 지침서도 만들면 좋을 것 같음. 신입직원교육 지침서 이런 것들 도 만들면 좋을 것 같음. 양식을 보내드리겠음. 몇 줄이라도 써놓으면 인정을 해줌. - 포상규정하나를 만들면 됨. 연1회 직원평가해서 달성하면 포상한다는 내용을 넣 으면 됨. 6번 기타에는 직원을 위한 도서구입 등등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음. 1일 특별휴가 등등 규정에 넣으면 됨. 다녀온 것 증빙서류로 있으면 해결 됨. → 원래 시간외수당은 정확히 얘기하면 야간근로자는 밤에 근무하는 것으로 원래 1.5배주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에 순수하게 생활시설에 야간근로자가 있음. 야간근로자의 진짜 근 무시간을 몇 시간을 잡아야 하는지 조금 애매한 것 같음.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은 저녁 6시에 나오셔서 익일 9시까지 근무를 하시면 잠자는 시간도 있는데 잠을 자 도 편하게 못자는 것은 사실임. 저녁에 일하시는 선생님의 경우 잠자는 시간이라 고 해서 공식적으로 빼버리면 이런 저런 것들이 빠짐. 이런 것들도 애매한 만큼 시・군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함.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 후 일지를 쓰려고 들어가면 들어가 지지 않음. 계획서를 저장시켜야 프로그램일지가 써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서류들이 준비가 됨. - 시스템 같은 경우 회원들의 자필이 안 들어가도 되는지. → 만족도 몇 문항을 주고 회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성하고 체크한 후 선 생님께서 설문지의 만족도 번호를 세어보고 몇 명이었는지 세어서 작성한 후 올리면 됨. → 주거시설은 가족모임 가족교육이 되지 않음. 왜냐하면 가족들이 남양주에 거 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고 무리임. - A 시설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음. 서면으로 교육했다고 하고 서면자료를 만들어 서 발송을 하는 것도 하는 것으로 하자. 집합식 교육은 쉽지 않으니 1년에 한번이 라도 자료를 보내드리고 1대1교육으로 진행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오셨을 때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를 받고 반영하는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음.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63 ③ 3차 방문 - 우수시설 벤치마킹 가. 진행일시 : 2012년 11월 15일 나. 장소 : 우수시설 회의실 다. 주요내용 - 2011년 평가 영역별 평가자료 검토와 질의응답 주요논의 사항 □ 사회복귀시설 목화밭의 사후관리 3회차 : 우수시설 해바라기 벤치마킹 ▶ 재정보험 가입 여부 → 시설 전체 재산에 대하여 가입하여야 하는지 논의하고 가입절차와 비용에 대해 조언. ▶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대한 기준 →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 1회 이상 발간을 목표로 하고 후원금 모금 결과와 결산서를 소식지에 게재할 것을 권유. ▶ 업무매뉴얼, 운영규정 등을 작성 보관하는 방법 → OO임파워먼트에서는 운영규정, 지침, 매뉴얼 등은 한 파일로 묶어 스프링 처리 해서 활용함. 서류제작 등은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침에 따라 준비해 놓으면 차 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 내부기안, 결재 절차, 품의서 작성 필요성 강조 → 기타 필요서류들은 Sample 제공 받음. ▶ 비품관리 대장, 지출결의서 작성 및 준비 방법 → 서류별로 묶은 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유용함. ▶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 →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본이 되는 법류자료와 서식을 참고 할 것. ▶ 기타 → 종사자 포상제도 평가를 위한 평가를 준비하지 말 것. 다른 시설 등에서 차용해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시설운영에 소신이 필요함

6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을 강조. 필요한 서식 등은 언제나 공유하기로 합의. ❙ 3차 방문 진행과정 사진 ❙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65 설문내용 ⑤ ④ ③ ② 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후관리 수행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O 2) 귀 기관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되었습니까? O 3) 귀 시설이 받은 사후관리는 체계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O 4) 사후관리 팀은 귀 시설의 조건에 맞추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O 5) 컨설팅 팀은 사후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었습니까? O 6) 컨설팅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O 7) 귀 시설의 사후관리 후 제시된 대안을 활용 할 의향이 있습니까? O 8) 사후관리 수행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으시겠습니까? O 9) 귀 기관은 향후 다른 영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O 10) 귀 시설이 받은 사회복지시설 사후관리를 타 기관에 추천하시겠습니까? O ④ 4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2년 12월 6일 나. 장소 : 사회복귀시설 C의 회의실 다. 주요내용 -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6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이외에 사회복귀시설의 사후관리 분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의견 → 예로 제시된 부분이 사실 평가항목에 모두 들어있는 내용임. 시설운영을 처음 해 본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교육을 받은 후에도 실제에 적용하는데 한계에 부 딪치게 되므로 항목 하나하나를 터치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함.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더라도 한번 더 정리를 해준다면 확실하게 체계가 잘 잡힐 것으로 봄. 시설의 종류가 법인이 아닌 개인시설들이 많아지고 있는상황에 공통 으로 갖춰야할 부분은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부항목(재정관련,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시설 평가항목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실시되는 사후관리사업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사후관리기간을 조금은 길게 잡아서 시행해주었으면 함. 사후관리 받은내용을 토대로 시설에서 실제로 적용해보고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고 최종 평가까지 한번 실행이 되었으 면 함. ▶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의 종합소견 → 컨설팅중에 이야기 되었던 건의사항이 원만하게 전달이 되어서 잘 시행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램. ❙ 4차 방문 진행과정 사진 ❙

1 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 2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개선방안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Ⅳ.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 69 Ⅳ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1 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 앞장에서 각 시설별로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확인된 사업의 효과 는 다음과 같음. 첫째, 시설평가에서 실제적으로 각 시설이 획득한 현장평가 점수와 시설 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비교함으로써 시설의 취약점과 개선방안 및 향 후 과제 등 객관적 살펴볼 수 있었음. 둘째, 이 과정에서 시설은 평가지표를 도구로 시설 자체의 취약부분을 체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는 수치로 측 정되기 어려운 것임. 이에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사후관리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시설내부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되짚어보고자 함. 아래의 내용들은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관리자 또는 실무자들이 사후관리 사업 과정에 참여한 소감과 이를 통해 도움 받은 점 등을 서술한 것과 영역별 컨설팅 내용의 요약, 또 조언에 따른 향후 개선계획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였음. ◦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프로 그램 시간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쓰고, 또 어떻게 할지 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얻음.

7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배운 것은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떤 서비스 가 들어갔고 평가 보고한 것을 심플하게 정리를 한 것 임. 또한 회원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런 상황들을 보며 본인들이 하게끔 만들 어주면 더 좋은 것(결과)을 보이겠다는 생각을 함. ◦ 반면 타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음. 2년도 안된 직원들이 10년 이상 된 시설에서 10년 이상 된 회원들과 소 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요즘 대세의 흐름에 맞게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평가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판단함. ◦ 또 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배운 것은 회원들을 직업재활을 하는데 있어 기능의 정 도를 평가하고 본인에게 맞는 정도를 적용시켜보고 싶은 의지가 생겨서 회원 중 몇 분과 함께 사업계획을 세워보고 있음. ◦ 평가를 준비하면서 시설의 모든 부분에 정비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사항이 있었고 다시 한 번 정리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발전 해 나갔으면 하고,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게 되었음. 처음부터 혁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오리려 스스로 생각 하기에는 중간선이 잘 잡힌 것 같음. 최고 잘하는 곳을 보고 오니 여기까지는 안 되 더라도 이 정도 선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중간선이 설정된 것 같음. ◦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시설이 바라봐야 할 방향이나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게 된 시간이었음.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관에 방문을 하는 것도 좋았고 임파워먼트를 실제 적용시킨 현장을 가서 보니 금방 그림이 그려졌음. ◦ 사후관리를 받게 되면서 평가항목 하나하나의 의미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요구하는 초점을 이해하게 되니 준비하는 것이 수월함을 느꼈음. ◦ 같은 주거제공시설로써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았으며 문서양식의 큰 틀을 도움을 받 아서 시설운영 전반에 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Ⅳ.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 71 영역 주요 취약부분 및 질의사항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운영 (B) - A5. 시설의(회원의) 정보화 수준 - B2-③ 운영위원회 연평균 4회이상 개최 : 서면보고도 가능한 것인가. - B3-① 서류관리지침 - B3-④ 문서공유체계가 안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B4-② 재정보증보험 - B4-⑤ 회계법인의 감사 - B7-①보조금 지출금액에서 시설장이 선정한 것과 평가위원이 선정한 것 차이 - B7-②법인전입금 - B10-④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며 평가되는가. - 최근 회원의 정보화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음. 정보화 시스템에 회원 자료를 모두 입력하면 활용 가능함. - 서면보고도 가능할 수 있으나 평가 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가능하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간략하게라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서류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주거시설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 간략히 만들어보도록 해야 함. - 문서공유체계는 컴퓨터로 공유하거나, 소규모 주거시설이니 컴퓨터를 한 대만 이용하여 문서공유 하도록 함. - 시설장의 경우 재정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양한 보증보험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며, 우선은 직원만이라도 가입하도록 할 것. - 세무법인, 공인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는 필요 하니 소규모 개별 기관에서 어려움 있는 것이 분명함. 00시의 경우처럼 시에서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변 자원에 재능기부를 알아보는 것, 경기복지 재단의 지원을 통해 하는 것, 또 평가에서 개인시설은 회계법인 감사를 제외하는 것 등의 대안이 필요함. - 보조금이 연초에 선정된 금액과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정보시스템 상에 꼭 추경작업을 해주어야 함. - 법인전입금은 개인시설 법인 전입금은 명확히 제외하여야 하며, 법인 전입금은 위탁과 신고를 구분하여 신고시설은 법인전입금을 제외해야 함.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주거시설에서는 경산 주거시설을 참조해서 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이를 사업계획서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요약 ①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7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②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 (C) - C4-①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 C5. 연간, 평균 교육비 지출액 - C7. 직원(신입)의 교육을 실시 여부 - C8.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 - C9. 시간외 수당, 포상제도, 휴직제도 - 외부교육은 최대 60시간을 채우는 것이 필요함. 외부초청 강사 교육은 주거시설에서 어려움이 많으니 제외시켜야함. 그리고 교육 타이틀을 명확히 해야 함. 또는 주거시설 연합으로 각 기관이 돌아가면서 지출하고 교육을 참여 하도록 해야 함. - 지출액의 한계선을 말하기는 애매하고 기관 별로 관리운영비 대비 교육비 지출로 계산 해야 함. 경기도에서 권역별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 함. - 시설 내에서 작성 보관하는 지침이 있어서 신입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이를 숙지하도록 해야 함. - 슈퍼비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함. 슈퍼비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이 중요. - 경기도에서 지급하라는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됨.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D1-② 개별회원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 D4. 가족교육 및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지 - D5.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 D8. 시설은 회원들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하고 있나. - 개인별 욕구에 맞춘 개인별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평가 할 것.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 및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함. 최우수 기관의 시스템을 참고할 것.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계획-일 지기록-평가를 모두 기록할 필요 있음. - 주거시설의 가족교육이나 가족모임을 가지 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가족교육을 1:1로 실시하거나 주거시설을 연합하여 실시, 혹은 정신보건센토와 연합하여 실시하도록 해 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회원 주도 프로그램이 필요함. 또 요리, 여가 등 지역사회행사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함. 동호회 참여 등이 매우 필요함.

Ⅳ.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 73 영역 세부항목 시설 현황 및 개선 사항 보완사항 및 계획 A. 시설 및 환경 2. 시설 내 외부 환경 및 관리 상태 - 시설환경에 대한 예산 지출이 없음. 시설장비 유지비 확보 필요. - 12월에 프로그램 실 도색 및 보수 예정. - 자부담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예정. - 2013년도 사업예산에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으로 예산배정 예정 B. 재정 및 조직운영 4. 시설의 재정 및 회계 투명관리 5. 직원에 대한 급여 자부담액 7. 운영법인의 자부담 (전입금) 정도 - 재정보증 보험 미 가입 - 법인에서 지원금이 없음 - 재정보증 보험 가입 예정 - 학교법인의 특성상 지원금을 받기 어려움. 시설장과 논의하고 있음. - 2011년도 법인에서 건물사용 료 300만원 지원함. 법인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하고자 함. C. 인적자원 관리 9. 직원복리후생제도 - 급여의 추가부담, 시간외 수당 없음. - 시간외 근무수당 신설됨. - 직원 포상제동 및 복리후생 논의 중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재활프로그램의 질 - 개인별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 장・단기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 대상자별 장・단기 목표에 따른 사례관리 일지 정리예정. - 장단기 계획에 따른 실행 평가 ④ 지역사회관계(F)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 관계 (F) - F1. 자원봉사자 실 인원 및 시간 - F2. 시설을 홍보하는 노력 - F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나 - F4. 외부 자원개발 건수 및 규모 - 현재 시설이 속해 있지 않은 자원봉사 인증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야 자원 봉사자들도 잘 오고 기관에서도 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것임. - 소식지를 연 1회라도 발행할 것. -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운영규정 이 필요하며, 그 규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 함. - 프로포절 체결 건수가 미흡하며, 보다 적극 적인 외부 자원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보완내용 및 계획

7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영역 세부항목 시설 현황 및 개선 사항 보완사항 및 계획 2.회원(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4. 가족교육 및 모임 5.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회원(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미비 - 가족욕구조사 미흡 -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미흡 실시 장단기 계획 및 차트를 회원과 공유함. - 가족욕구조사 실시 - 욕구조사 항목은 우수기관에서 벤치마킹 함. -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보고서 형식 등을 우수 시설에서 벤치마킹 함. E. 회원의 관리 3.회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 - 회원 인권교육 강화 필요 - 회원을 위한 인권교육 계획 예정 비밀보장 및 정보유출에 관한 본인의 동의 받기 강화. F. 지역사회 관계 1.자원봉사자 실 인원 및 시간 3.자원봉사자 관리 4. 외부 자원개발 건수 -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변 경하는 절차 필요 -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필요 - 프로포절 체결 건수 미흡 -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등록 할 예정 -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정비 예정 - 적극적인 외부 자원개발 노력이 필요함. 2013년도에는 차량신청 프로포절 제출 예정.

Ⅳ.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 75 2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개선방안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사후관리 사업의 취지와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 수행을 설득하는데 대상 시설들의 저항이 있었 으며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사업의 수행 일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음. 시설들에게 미흡한 평가 영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자문과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했는지 또는 수행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등 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촉박한 시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진 점은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사후관리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시설평가 영역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책을 제안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부분적으로 시설자체에서 부족하다고 공감하는 영역이 있게 마련이며 그 부분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가 경험을 토대로 많은 내용을 컨설 팅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그 과정을 책임지는 컨설턴트가 사업의 핵심이 라 할 것임.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장평가를 담당했던 현장평가위원으로 사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음. 이는 경우에 따라 시설의 저항감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문단 인력풀을 보다 다양한 인력으로 확보하고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사후관리의 범위는 시작부터 평가영역으로 한계지어 질 수 밖에 없지만, 이번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조사된 것처럼 그 이외의 욕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3개소 중 2개소에서 다음번 사후 관리 분야로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음. 따라서 평가 영역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되 이외 영역에 대한 컨설팅 옵션을 갖추는 방안 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결론 및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 79 Ⅴ 결론 및 제언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은 부랑인시설, 사회복귀 시설,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중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서비스 품질관리단’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양호(C)등급 시설들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음. 사업의 목적은 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취약한 지표들을 도구로 하여 시설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 및 방향을 논의하는 것임. 두 번째 목적은 시설에 자문을 주기위한 팀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받는 시설은 제3자와 함께 시설자체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 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자구적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임. 2012년 9월부터 12월초까지의 기간 중 총 3개 시설에 각 4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하 면서 시설운영자 또는 실무자와 함께 평가지표 중 취약지표를 확인하여 진행일지를 작성 하고 보완과제를 수행하면서 평가 자체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뿐만 아니라 사업의 두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음. 먼저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에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등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음. 둘째, 우수시설을 방문해서 서류뿐만 아니라 타 시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통해 큰 틀을 공유 하고 시설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음. 동시에 타 시설 및 컨설턴트와의 연계를 통

8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해 향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셋째, 내용은 평가 자체 에 대한 준비지만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동종 현장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 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의 장점으로 작용할 것임. 넷째, 운영규정, 인사관리 규정, 서류관리 지침 등 문서양식을 갖추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시설 운영 전반에 필요한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와 같은 시설차원에서의 사업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사업자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개선점 또한 발견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무엇보다, 사후관리 사업은 상반기에 시작이 되어서 하반기 말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임. 그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항 목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며 수행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더불어 평가항목 중 미흡했던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와 자문이 이루어져서 시설에서는 사후관리 받은 사항을 토대로 평가준비를 다 시 해보도록 하고 최종점검 받는 형식으로의 진행이 가능할 것임. 둘째, 사후관리 받은 시설의 입장에서 조건을 고려하고 일정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겸하여 평가결과 활용뿐만 아 니라 궁극적인 서비스 질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데 다양한 방안 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임. 그리고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후관리 사업을 통 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언도 몇 가지가 가능할 것임. 우선,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욕구를 바탕으로 평가관련 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사회복귀시설을 관할하는 보건 소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가능할 것임. 또, 한 번도 시설평가를 경험하지 않은 신규시설 의 실무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과정의 설치도 고려해 볼만 함. 둘째, 시설평가의 결과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등급 또는 일정점수 이하 시설과 시․군 시설 담당자는 사후관 리 사업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의무화 하는 방침을 만들고 사후관리 사업 이후의 평가에 서 등급 또는 점수가 향상되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 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시설에 대 한 평가가 계속되는 한 상위시설과 하위시설은 나뉘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것임.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평가와 연계된 필수 사업이라 할 수 있음.

1 사회복귀시설 A의 진행일지 예시 2 사회복귀시설 B의 진행일지 예시 3 사회복귀시설 C의 진행일지 예시 부 록

Ⅵ. 부 록 ◀◀ 83 부록 1. 사회복귀시설 A 진행일지 예시 사 회 복 지 시 설 평 가 사 후 관 리 사 업 컨 설 팅 진 행 일 지 주요 내용 1. 영역별점검 (현장실무자) 1.1 E 지표 - 평가결과도 매우 우수하고, 잘 갖추어 있음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것을 당부함. 1.2 F 지표 - 지역사회관계에서 특히 점수가 낮은 원인 분석 - 지표에 있어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한 항목이 두가지(F1, F4)임. - 지표중 포기하는 지표가 없기를 당부함. - 자원봉사자 DB갖추고, VMS 혹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록관리. - 외부자원계발을 위한 프로포절 작성및 당선을 위한 전략등. 1.3 A 지표 - 공간관리를 위한 노력 ; 비용지출을 위한 방법등 논의. 1.4 B 지표 - 자부담 확충을 위한 방안등 논의. 2. 영역별점검 (교수) 2.1 C지표 - 직원교육을 위한 재정적, 시간적 투자는 해나가고 있음. - 복리후생제도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알려줌. 2.2 D지표 - 상대적으로 점수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 점검. 향후 계획 - 기관방문기관 : OO임파워먼트 - A시설은 이용시설이므로 OO임파워먼트를 방문하는 것이 유용할 것임. - D지표에 있어서, OO의 서식들과 방법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A시설 것으로 잘 응용해 보기로 함. - 차기 방문에는 오늘의 방문과 OO방문 결과 변화된 점에 대한 점검을 하고, 마무리 하기로 함.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3시 - 시설C 주거시설은 해바라기 주거시설을 방문하기로 함.

8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부록 2. 사회복귀시설 B 진행일지 예시 사 회 복 지 시 설 평 가 사 후 관 리 사 업 컨 설 팅 진 행 일 지 주요 내용 o 벤치마킹 결과 및 문서수정내용 점검 1. 임파워먼트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새로운 모델을 간접경험 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의미있는 경험이었음 2. 문서는 평가에 기반하여 수정하였음. o 2013년도 사업방향에 대한 피드백 1. 내부보호작업장 보다는 외부취업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을 확인, 2013년도 사업에서는 외부 취업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 행하기로 함. 2. 회원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개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과 기회를 활용하기로 함. 3. 이를 위해 종사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함을 확인함. o 컨설팅에 대한 소감 공유 1. 컨설팅 자체는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으나 시기적으로 업무가 몰려있는 하반기에 진행됨으로써 그 효과와 수용성이 반감되는 경향이 있음. 추후 일정조정이 필요함. 2. C등급 기관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 함: 자발성을 극대화하여 컨설팅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획 o 종결 o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다양한 자원 연계

Ⅵ. 부 록 ◀◀ 85 부록 3. 사회복귀시설 C 진행일지 예시 사 회 복 지 시 설 평 가 사 후 관 리 사 업 컨 설 팅 진 행 일 지 주요 내용 문의 1. 평가는 3년전 미리 배포하는 것 필요 응답 1. 평가를 현재의 시스템에서처럼 당해연도에 평가기준을 배포하는 것 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이 분명함 이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전 또는 3년 전에 다음해 평가기준을 배포해야 기관들이 이를 참조 하여 기관운영을 해나갈 수 있음, 이부분은 경기복지재단에서도 1년 전 배포를 계획해보려하고 있음 문의 2. 정보망 사용의 어려움 응답 2. 사회복지정보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회원의 정보 입력, 프 로그램일지 기록, 상담 기록 등 정보망 활용이 오히려 평가에 더 도 움이 됨 특히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들어가야 과정기록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정-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문의 3. 보건소와 업무 견해차이, 특히 회계에 대한 견해차이 응답 3. 보건소와의 업무 견해차이는 모든 지역의 문제임, 특히 회계의 기준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개인특성에 따라서 회계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있음, 명확하게 회계의 기준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기도나 경기복지재단에서 회계에 대 한 구체적인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이 필요함 문의 4. 자부담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응답 4. 자부담 사용도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문의 5. 환경개선비 사용(노트북 구입에 대한 것) 응답 5. 환경개선비는 환경개선비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문의 6. 공통적 매뉴얼 응답 6. 사회복귀시설의 전체 공통적인 매뉴을을 구해서 기관에도 비치하여 참고하고 공무원에게도 제공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함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