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i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율 변화에 주목하여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 책변화를 통해 본 한국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 검토를 목적으로 함. 세 계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속에서, 비교적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고령화와 관련한 고령자 고용정 책 등과의 비교 및 고찰에서 함의점을 찾고자 함. 고령화가 진행하여 총인구 중에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는 사회 혹 은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는데, 이 고령 화사회 의 용어는 1956년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음. 일본은 이미 1970년대 ‘고령화사회’속에서 ‘60세 정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하여 ‘고령사회’속에서 ‘60세 정년’을 의 무화하였음. 고용유지로서의 일관성 있는 고령자고용정책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취업정책은 정년연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전체 적인 체계는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 확보 촉진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및 사 회참가 촉진 등 크게 세 가지임. 일본의 고령자고용정책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위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충 형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i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율 변화에 주목하여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 책변화를 통해 본 한국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 검토를 목적으로 함. 세 계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속에서, 비교적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고령화와 관련한 고령자 고용정 책 등과의 비교 및 고찰에서 함의점을 찾고자 함. 고령화가 진행하여 총인구 중에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는 사회 혹 은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는데, 이 고령 화사회 의 용어는 1956년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음. 일본은 이미 1970년대 ‘고령화사회’속에서 ‘60세 정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하여 ‘고령사회’속에서 ‘60세 정년’을 의 무화하였음. 고용유지로서의 일관성 있는 고령자고용정책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취업정책은 정년연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전체 적인 체계는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 확보 촉진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및 사 회참가 촉진 등 크게 세 가지임. 일본의 고령자고용정책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위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충 형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ii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단일한 수행체계와 정년연장, 재취업 등에 기초하여 일 관성 있는 고령자고용정책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노동부와 보건복 지부로 이원화되어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갖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유한 사업명칭으로서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그 이전에도 노년층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지원사업이나 인력활용사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음.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형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일자리창출로서 기본 사업구조는 공익형 사업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옴. 다양한 사업방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함은 물론, 노 인일자리사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됨. 노인고용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고 지원한다는 개념 변화와 더불어 보충하고 지원하는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고용’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한 노인고용의 노동력의 재인식 또 한 필요함. 노인고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정년 후에도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 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 노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iii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및 방법 7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격 9 2.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현황 13 3. 고령자 고용대책에 관한 정부방침 및 대응 19 4. 고령자 취업 및 사회참가를 위한 욕구와 대응에 대한 과제 28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1. 노인 고용정책의 성격 39 2.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의 노인고용지원 현황 44 3.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 52 4.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본 쟁점과 과제 69

ii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단일한 수행체계와 정년연장, 재취업 등에 기초하여 일 관성 있는 고령자고용정책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노동부와 보건복 지부로 이원화되어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갖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유한 사업명칭으로서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그 이전에도 노년층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지원사업이나 인력활용사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음.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형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일자리창출로서 기본 사업구조는 공익형 사업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옴. 다양한 사업방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함은 물론, 노 인일자리사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됨. 노인고용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고 지원한다는 개념 변화와 더불어 보충하고 지원하는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고용’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한 노인고용의 노동력의 재인식 또 한 필요함. 노인고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정년 후에도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 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 노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iii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및 방법 7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격 9 2.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현황 13 3. 고령자 고용대책에 관한 정부방침 및 대응 19 4. 고령자 취업 및 사회참가를 위한 욕구와 대응에 대한 과제 28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1. 노인 고용정책의 성격 39 2.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의 노인고용지원 현황 44 3.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 52 4.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본 쟁점과 과제 69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배경 고령화 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자(노인) 의 인구비율이 점차로 많아지는 현상 또는 높은 상태를 의미함. 고령화가 진행하여 총인구 중에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는 사회 혹은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는데, 이 고령화사회 의 용어는 1956년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 령사회(aged society), 20%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혹은 후기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 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 1980년 65.7세, 1990년 71.3 세, 2000년 76.0세, 2010년 현재 79.6세로 꾸준히 늘어났고, 2030년에는 iv 목 차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1. ‘고령화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73 2. ‘고령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84 3. ‘초고령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86 Ⅴ 결론 및 제언 1. ‘노인’일자리에서 ‘전원참가형’일자리로 88 2. 노인고용의 ‘노동력’으로서의 재인식 90 3. 노인일자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 92 ❏ 참고문헌 ❏ 부록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배경 고령화 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자(노인) 의 인구비율이 점차로 많아지는 현상 또는 높은 상태를 의미함. 고령화가 진행하여 총인구 중에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는 사회 혹은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는데, 이 고령화사회 의 용어는 1956년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 령사회(aged society), 20%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혹은 후기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 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 1980년 65.7세, 1990년 71.3 세, 2000년 76.0세, 2010년 현재 79.6세로 꾸준히 늘어났고, 2030년에는 iv 목 차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1. ‘고령화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73 2. ‘고령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84 3. ‘초고령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86 Ⅴ 결론 및 제언 1. ‘노인’일자리에서 ‘전원참가형’일자리로 88 2. 노인고용의 ‘노동력’으로서의 재인식 90 3. 노인일자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 92 ❏ 참고문헌 ❏ 부록

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83.1세, 2050년 86.0세로 추정됨.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 지하는 비율도 1970년 3.1%, 1980년 3.8%,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 2030년 24.3%, 2050년 38.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 고 있음. 선진국들이 완만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를 대비하였 던 것에 비해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에서 불과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그로부터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 과 26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단기간에 고령화를 대비하 여야 하는 실정임. <표 1>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 자료 : Kinsella K, He W. An Aging World: (2008). Washington, DC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and U.S. Census Bureau, (2009). Ⅰ. 서론 3 일본의 고령화율은 1935년에 4.7%로 최저였음. 1975년은 출생율 저하에 의해 그 후에는 사망률의 개선에 의해 고령화율이 상승함. 1990년대에 중위에 머물고, 2010년에 23.1%에 도달함. 또한, 고령화의 속도에 있어서 고령화율이 7%를 넘어 그 배인 14%에 이르기까지 소요 연수를 비교하 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비교적 짧았던 독일 40년, 영국 47년에 비해 일본은 1970년에 7%를 넘었고, 24년 후인 1994년에 14%에 달함. 일본은 국세조사의 결과 1970년 7.1%로서 고령화사회, 1995년 조사 14.6% 로 고령사회가 되었음. 일본의 고령화현상의 특징은 평균수명, 고령자수,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 제1의 고령화사회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은 출생 자수가 줄고 한편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있음.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제1차 베이비붐은 1947년~1949년 출생자와 제2차 베이비붐의 1971 년~1974년 출생자의 두 번째 세대의 폭이 두꺼우며 출생자수의 감소로 젊은 층의 폭이 얇아지고 있음. 또한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곧 고령자층 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일본의 2005년 총인구 1억2765만명 중 고령자인구가 2556만명인 것에 비 해 2020년 총인구 1억2411만명 중 고령자인구가 3456만명으로 예측되어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2020년에는 총인구의 300만명 정도 감소함에 비 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약 1000만명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은 증가함.

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83.1세, 2050년 86.0세로 추정됨.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 지하는 비율도 1970년 3.1%, 1980년 3.8%,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 2030년 24.3%, 2050년 38.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 고 있음. 선진국들이 완만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를 대비하였 던 것에 비해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에서 불과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그로부터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 과 26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단기간에 고령화를 대비하 여야 하는 실정임. <표 1>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 자료 : Kinsella K, He W. An Aging World: (2008). Washington, DC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and U.S. Census Bureau, (2009). Ⅰ. 서론 3 일본의 고령화율은 1935년에 4.7%로 최저였음. 1975년은 출생율 저하에 의해 그 후에는 사망률의 개선에 의해 고령화율이 상승함. 1990년대에 중위에 머물고, 2010년에 23.1%에 도달함. 또한, 고령화의 속도에 있어서 고령화율이 7%를 넘어 그 배인 14%에 이르기까지 소요 연수를 비교하 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비교적 짧았던 독일 40년, 영국 47년에 비해 일본은 1970년에 7%를 넘었고, 24년 후인 1994년에 14%에 달함. 일본은 국세조사의 결과 1970년 7.1%로서 고령화사회, 1995년 조사 14.6% 로 고령사회가 되었음. 일본의 고령화현상의 특징은 평균수명, 고령자수,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 제1의 고령화사회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은 출생 자수가 줄고 한편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있음.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제1차 베이비붐은 1947년~1949년 출생자와 제2차 베이비붐의 1971 년~1974년 출생자의 두 번째 세대의 폭이 두꺼우며 출생자수의 감소로 젊은 층의 폭이 얇아지고 있음. 또한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곧 고령자층 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일본의 2005년 총인구 1억2765만명 중 고령자인구가 2556만명인 것에 비 해 2020년 총인구 1억2411만명 중 고령자인구가 3456만명으로 예측되어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2020년에는 총인구의 300만명 정도 감소함에 비 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약 1000만명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은 증가함.

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年 총 인구수 노년인구 고령화율 1950 8,320 411 4.9 1955 8,928 475 5.3 1960 9,342 535 5.7 1965 9,827 618 6.3 1970 10,372 733 7.1 (고령화사회) 1975 11,194 887 7.9 1980 11,706 1,065 9.1 1985 12,105 1,247 10.3 1990 12,361 1,493 12.1 1995 12,557 1,828 14.6 (고령사회) 2000 12,693 2,204 17.4 2005 12,777 2,576 20.2 (초고령사회) 2010 12,806 2,925 23.0 <표 2> 일본의 고령화율의 변화 (단위 : 만명, %) 자료 : 총무성 통계국(2010)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는 중요함. - 한국의 노동인력활용정책은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 및 재취업의 확보를 위한 시책이 불충분한 가운데 정년 후의 노인을 중심으로 한 취업기회 제공이 각 부처에 의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일본의 고령자고용취업정책의 특징은 후생노동부의 단일한 수행체계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연장, 재취업 촉진, 다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동시에 접근하고 있음. -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일의 성격을 임시적 단기적이며 가벼운 일로 제한하는 삶의 보람적인 노동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고용적인 성격의 노동과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Ⅰ. 서론 5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현역 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향한 고용 생활안정의 확보로서 젊은층, 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취업촉진에 의한 전원참가형 사회 의 실현을 추구함(후생노동백서, 2012). - 고령자고용의 현상 희망자전원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47.9%, 31 인 이상 규모기업의 95.7%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또는 정년의 폐지 중 어느 쪽이든 실시해야 함(2011년 6월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지식과 경험 을 활용하여 의욕과 능력이 있는 한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희망자 전원 65세까지의 고용확보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보 급, 촉진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고용기회의 확충을 향한 환경정비를 위해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촉진, 계몽지도의 실시 및 사업주 단체 등을 활용하여 계몽세미나 등을 실시함.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보급, 촉진을 위해 지역에 있어서 고령자고용의 적극적인 선진기업의 사례 등의 공유,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지역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시도를 촉진함. 2012년 4월부터 고연령자의 원활한 노동이동이나 65세 이상으로의 정년 상향 및 고연령자의 고용환경의 정비 등의 촉진을 위해 정년 상향 등 장려금 을 일부 확충함. 어려운 고용난 속에서 중고연령자 등이 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중고연령자 등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소개

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年 총 인구수 노년인구 고령화율 1950 8,320 411 4.9 1955 8,928 475 5.3 1960 9,342 535 5.7 1965 9,827 618 6.3 1970 10,372 733 7.1 (고령화사회) 1975 11,194 887 7.9 1980 11,706 1,065 9.1 1985 12,105 1,247 10.3 1990 12,361 1,493 12.1 1995 12,557 1,828 14.6 (고령사회) 2000 12,693 2,204 17.4 2005 12,777 2,576 20.2 (초고령사회) 2010 12,806 2,925 23.0 <표 2> 일본의 고령화율의 변화 (단위 : 만명, %) 자료 : 총무성 통계국(2010)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는 중요함. - 한국의 노동인력활용정책은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 및 재취업의 확보를 위한 시책이 불충분한 가운데 정년 후의 노인을 중심으로 한 취업기회 제공이 각 부처에 의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일본의 고령자고용취업정책의 특징은 후생노동부의 단일한 수행체계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연장, 재취업 촉진, 다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동시에 접근하고 있음. -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일의 성격을 임시적 단기적이며 가벼운 일로 제한하는 삶의 보람적인 노동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고용적인 성격의 노동과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Ⅰ. 서론 5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현역 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향한 고용 생활안정의 확보로서 젊은층, 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취업촉진에 의한 전원참가형 사회 의 실현을 추구함(후생노동백서, 2012). - 고령자고용의 현상 희망자전원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47.9%, 31 인 이상 규모기업의 95.7%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또는 정년의 폐지 중 어느 쪽이든 실시해야 함(2011년 6월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지식과 경험 을 활용하여 의욕과 능력이 있는 한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희망자 전원 65세까지의 고용확보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보 급, 촉진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고용기회의 확충을 향한 환경정비를 위해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촉진, 계몽지도의 실시 및 사업주 단체 등을 활용하여 계몽세미나 등을 실시함.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보급, 촉진을 위해 지역에 있어서 고령자고용의 적극적인 선진기업의 사례 등의 공유,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지역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시도를 촉진함. 2012년 4월부터 고연령자의 원활한 노동이동이나 65세 이상으로의 정년 상향 및 고연령자의 고용환경의 정비 등의 촉진을 위해 정년 상향 등 장려금 을 일부 확충함. 어려운 고용난 속에서 중고연령자 등이 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중고연령자 등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소개

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등의 체제의 정비, 적극적인 구인개척과 동시에 구직활동지원서 작 성의 지도, 재취업 원조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상담, 원 조를 함. 재취업이 곤란한 중고연령자 등을 상용고용으로의 이행목적을 가진 시행고용장려금(중고연령자트라이얼고용장려금), 60세 이상의 고연 령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특정구직자고용계발조성금을 지급 하여, 중고연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함. - 고연령자의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의 촉진 고령기에는 고령자의 희망에 따라서 다양한 고용, 취업기회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년퇴직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뿌리 를 둔 임시적 단기적 또는 단순한 취업,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가를 희망하는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그 희망에 따라서 일을 제공하는 실 버인재센터사업을 촉진함(2011년 3월말 현재, 실버인재센터단체의 수는 1,298단체, 회원 수 약 79만명). Ⅰ. 서론 7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율 변화에 주목하여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변화를 통해 본 한국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 검토를 목적으로 함. - 한국은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의 상황 속에서, 이미 앞선 경험을 한 일본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오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고령화의 선경험을 통한 정책상의 시행착오의 고찰에서 시사점 을 찾을 수 있음. - 유사한 문화권 속에서 고령화 사회의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 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노인적합 일자리영역의 확대 및 적극적인 대처, 제안으로 연결 가능함. 연구범위 - 한국과 일본 노인일자리 사업 및 정책 비교 -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고령화율의 시기의 차이에 따라 분석시기가 다름. 노인일자리 의 개념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유한 사업명칭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고 용정책의 일환인 공공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일자리’의 사전적의미를 보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 직업’이며, ‘고용’의 사전적 의미로는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또는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줌’으로 정의됨. - 본고에서는 일본문헌의 인용경우는 ‘고령자고용정책’으로 번역하여 기 술하였음. 또한 ‘노인일자리’를 사업명칭으로 이해하고 ‘고령자고용정 2. 연구목적 및 방법

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등의 체제의 정비, 적극적인 구인개척과 동시에 구직활동지원서 작 성의 지도, 재취업 원조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상담, 원 조를 함. 재취업이 곤란한 중고연령자 등을 상용고용으로의 이행목적을 가진 시행고용장려금(중고연령자트라이얼고용장려금), 60세 이상의 고연 령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특정구직자고용계발조성금을 지급 하여, 중고연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함. - 고연령자의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의 촉진 고령기에는 고령자의 희망에 따라서 다양한 고용, 취업기회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년퇴직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뿌리 를 둔 임시적 단기적 또는 단순한 취업,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가를 희망하는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그 희망에 따라서 일을 제공하는 실 버인재센터사업을 촉진함(2011년 3월말 현재, 실버인재센터단체의 수는 1,298단체, 회원 수 약 79만명). Ⅰ. 서론 7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율 변화에 주목하여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변화를 통해 본 한국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 검토를 목적으로 함. - 한국은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의 상황 속에서, 이미 앞선 경험을 한 일본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오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고령화의 선경험을 통한 정책상의 시행착오의 고찰에서 시사점 을 찾을 수 있음. - 유사한 문화권 속에서 고령화 사회의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 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노인적합 일자리영역의 확대 및 적극적인 대처, 제안으로 연결 가능함. 연구범위 - 한국과 일본 노인일자리 사업 및 정책 비교 -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고령화율의 시기의 차이에 따라 분석시기가 다름. 노인일자리 의 개념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유한 사업명칭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고 용정책의 일환인 공공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일자리’의 사전적의미를 보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 직업’이며, ‘고용’의 사전적 의미로는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또는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줌’으로 정의됨. - 본고에서는 일본문헌의 인용경우는 ‘고령자고용정책’으로 번역하여 기 술하였음. 또한 ‘노인일자리’를 사업명칭으로 이해하고 ‘고령자고용정 2. 연구목적 및 방법

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책’과 같은 맥락으로 한일양국의 노인일자리 사업 및 정책 비교 시에는 한국, 일본 모두 ‘노인일자리’의 용어로 표기하였음. 또한 노인과 고령 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함. 연구방법 - 문헌검토 및 자료분석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및 사업관련 자료 검토분석 다른 국가나 사회의 유사한 정책문제에 관한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 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제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연구방법임(류지성, 1997). 정책에 관련한 공통점과 차이점 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히거나 결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이송호, 1995).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을 전제로 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노인일자 리 정책의 목표 및 정책내용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함. 일본의 고령 자고용정책을 고찰하여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과제를 살펴보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2차자료 검토 분석 국내외 관련 논문, 보고서 후생노동백서, 통계청 자료 등 -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9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II 1.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격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격 및 변화 -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취업정책은 정년연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는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에 대 한 안정된 고용 확보 촉진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 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 등 크게 세 가지임. - 일본은 법정은퇴 연령의 연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고 령자고용정책은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고령자를 가급적 노동시장에 오 래 머무르게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 - 1971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이하 고령근로자 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음. 이 법의 제정과 개정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핵심적 역 할을 하고 있음. - 1973년 제2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 따라 60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 하였고 그 후 약 30년에 걸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음. -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의 개정으로 60세 미만 정년 금지(1998년 실행), 정년 후 65세까지의 계속 고용 노력의무를 강화하였음.

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책’과 같은 맥락으로 한일양국의 노인일자리 사업 및 정책 비교 시에는 한국, 일본 모두 ‘노인일자리’의 용어로 표기하였음. 또한 노인과 고령 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함. 연구방법 - 문헌검토 및 자료분석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및 사업관련 자료 검토분석 다른 국가나 사회의 유사한 정책문제에 관한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 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제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연구방법임(류지성, 1997). 정책에 관련한 공통점과 차이점 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히거나 결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이송호, 1995).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을 전제로 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노인일자 리 정책의 목표 및 정책내용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함. 일본의 고령 자고용정책을 고찰하여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과제를 살펴보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2차자료 검토 분석 국내외 관련 논문, 보고서 후생노동백서, 통계청 자료 등 -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9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II 1.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격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격 및 변화 -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취업정책은 정년연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는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에 대 한 안정된 고용 확보 촉진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 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 등 크게 세 가지임. - 일본은 법정은퇴 연령의 연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고 령자고용정책은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고령자를 가급적 노동시장에 오 래 머무르게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 - 1971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이하 고령근로자 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음. 이 법의 제정과 개정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핵심적 역 할을 하고 있음. - 1973년 제2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 따라 60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 하였고 그 후 약 30년에 걸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음. -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의 개정으로 60세 미만 정년 금지(1998년 실행), 정년 후 65세까지의 계속 고용 노력의무를 강화하였음.

1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의 개정에서는 65세까지의 고용확보 노력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였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최대 연금연령까지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 세 번째 조치를 도입했음(85.4%). 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치는 2008년에 불과 12.5%와 2.1%의 기업들 이 도입을 했음(일본 후생 노동성, 2008). - 고령자등 직업안정대책기본방침(이하‘기본 방침’이라 함)은 고령자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1971년 법률 제68호) 제6조에 따라 책정되었 음. 2008년 8월부터 노동 정책 심의회 직업 안정 분과회 고용대책 기본 문제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9년도부터 2012까지의 4년을 대 상 기간으로서 기본 방침을 책정하여 진행하였음. - 2012년에는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제정되었 고 2013년 4월부터 시행됨. 이 법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고령자의 취업촉진의 일환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대 상인 고령자에 대한 고용주의 기준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보 조치를 충실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일련의 법 개정에 대하여 오카마사토 교수는 ‘고용의 질적인 측 면의 문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고용전략의 필요성’ 등 의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정년연장정책에 대 해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 하고 있음.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1 주요 법과 계획 고령화율 - 1971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 성립 - 1973년 제2차 고용대책기본계획, 60세 정년연장을 목표 7% - 1986년 고령자의 고용 취업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에 근본 개정 ① 제목을‘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 고용 안정 법)로 개정 ② 60세 정년 노력 의무화 ③ 정년 연장요청,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 명령, 계획의 변경·적정 실시 권고 ④ 재취업 지원의 노력 의무화, 재취업 지원 계획의 작성 요청 등 ⑤ 고령자 고용 안정 센터, 실버인재 센터의 지정 등 10% - 1990년 고령자 고용 안정 법 개정 : 65세까지 계속 고용 추진 ① 중고년자 등 직업 안정 대책 기본 방침의 책정 ② 정년 도달자가 원할 경우 정년 후의 재고용의 노력 의무화, 재고용의 전제가 되는 각종 조건의 정비에 관한 공공 직업 소개소장에 의한 권고 12% - 1994년 고령자 고용 안정 법 개정 : 60세 정년 의무화 ① 60세 정년 의무화 ②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시, 계획의 변경·적정 실시 권고 ③ 고령자에 대한 노동자 파견 사업의 특례 ④ 고령자 직업 경험 활용 센터 등의 지정 등 14% - 1998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 : 실버 인재 센터 사업의 발전·확충·실버인재센터 연합의 지정 등 16% - 2000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 : 재취업 지원 계획 제도 확충 ① 정년연장 등에 의한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도입의 노력 의무화 ② 재취업 지원 계획의 개별 교부·대상자의 확대(45세 이상) ③ 실버 인재 센터의 업무 확대 17% <표 3>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의 경위

1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의 개정에서는 65세까지의 고용확보 노력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였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최대 연금연령까지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 세 번째 조치를 도입했음(85.4%). 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치는 2008년에 불과 12.5%와 2.1%의 기업들 이 도입을 했음(일본 후생 노동성, 2008). - 고령자등 직업안정대책기본방침(이하‘기본 방침’이라 함)은 고령자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1971년 법률 제68호) 제6조에 따라 책정되었 음. 2008년 8월부터 노동 정책 심의회 직업 안정 분과회 고용대책 기본 문제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9년도부터 2012까지의 4년을 대 상 기간으로서 기본 방침을 책정하여 진행하였음. - 2012년에는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제정되었 고 2013년 4월부터 시행됨. 이 법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고령자의 취업촉진의 일환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대 상인 고령자에 대한 고용주의 기준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보 조치를 충실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일련의 법 개정에 대하여 오카마사토 교수는 ‘고용의 질적인 측 면의 문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고용전략의 필요성’ 등 의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정년연장정책에 대 해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 하고 있음.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1 주요 법과 계획 고령화율 - 1971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 성립 - 1973년 제2차 고용대책기본계획, 60세 정년연장을 목표 7% - 1986년 고령자의 고용 취업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에 근본 개정 ① 제목을‘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 고용 안정 법)로 개정 ② 60세 정년 노력 의무화 ③ 정년 연장요청,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 명령, 계획의 변경·적정 실시 권고 ④ 재취업 지원의 노력 의무화, 재취업 지원 계획의 작성 요청 등 ⑤ 고령자 고용 안정 센터, 실버인재 센터의 지정 등 10% - 1990년 고령자 고용 안정 법 개정 : 65세까지 계속 고용 추진 ① 중고년자 등 직업 안정 대책 기본 방침의 책정 ② 정년 도달자가 원할 경우 정년 후의 재고용의 노력 의무화, 재고용의 전제가 되는 각종 조건의 정비에 관한 공공 직업 소개소장에 의한 권고 12% - 1994년 고령자 고용 안정 법 개정 : 60세 정년 의무화 ① 60세 정년 의무화 ②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시, 계획의 변경·적정 실시 권고 ③ 고령자에 대한 노동자 파견 사업의 특례 ④ 고령자 직업 경험 활용 센터 등의 지정 등 14% - 1998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 : 실버 인재 센터 사업의 발전·확충·실버인재센터 연합의 지정 등 16% - 2000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 : 재취업 지원 계획 제도 확충 ① 정년연장 등에 의한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도입의 노력 의무화 ② 재취업 지원 계획의 개별 교부·대상자의 확대(45세 이상) ③ 실버 인재 센터의 업무 확대 17% <표 3>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의 경위

1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2004년 고령자 고용 안정 법 개정 : 65세까지의 고용확보 노력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고용 확보 조치 법적 의무화 ① 정년연장 등에 의한 고령자고용확보조치도입의 법적 의무화 (※ 의무화 연령을 201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② 모집·채용 시 나이 제한할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의무화 ③ 구직 활동 지원서의 작성·교부 의무화 등 ④ 실버 인재 센터의 노동자 파견 사업의 특례(허가 신고제) ⑤ 고령자 직업 경험 활용 센터의 지정 법인 제도를 폐지 19% - 2012년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①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자를 한정하는 시스템 폐지 ②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자를 고용하는 기업범위의 확대 ③ 의무위반 기업에 대한 공표규정의 도입 ④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실시 대책 24%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3 2.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현황1) 일본의 2010년 인구는 1억 2,806만 명으로 증가율이 정점에 달하였으며 2055년에는 9000만 명 아래로 떨어져 고령화율은 40%를 넘을 것으로 예 상됨.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 가운데 노동력 인구는 1992년의 64.0%에서 2012년에는 59.1%로 떨어졌음. 고령자의 취업률은 50대 후 반에서 상승하고 있음. 60대 초반에서는 2006년도에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의무화된 효과 등으로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자영업·가족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65세 이후는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베이비 붐 세대’(1947년-1949년 출생자, 664만 명으로 인구의 5%)가 2014년에는 65세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함. 2006년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은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눈에 띄게 증가했음. - 60~64세 연령층의 고용자 수가 315만 명에서 389만 명으로 23.5% 증가 한 반면 65세 이상 연령층은 248만 명에서 292만 명으로 17.7% 증가했 음. 2012년에는 고령자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65세 까지 고용 확보 조치가 강화되었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형태별 비율은 30%가 정규직원, 42.2%가 아르 바이트, 2.7%가 파견사원, 16.1%가 계약사원, 9.0%가 그 외로 나타났음. 1)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현황에 관한 내용은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 고령장애자고용대책부(2013.5.17) 의 ‘고령화고용대책의 현황’과 제44회 고용대책기본문제부회의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함.

1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2004년 고령자 고용 안정 법 개정 : 65세까지의 고용확보 노력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고용 확보 조치 법적 의무화 ① 정년연장 등에 의한 고령자고용확보조치도입의 법적 의무화 (※ 의무화 연령을 201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② 모집·채용 시 나이 제한할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의무화 ③ 구직 활동 지원서의 작성·교부 의무화 등 ④ 실버 인재 센터의 노동자 파견 사업의 특례(허가 신고제) ⑤ 고령자 직업 경험 활용 센터의 지정 법인 제도를 폐지 19% - 2012년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①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자를 한정하는 시스템 폐지 ②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자를 고용하는 기업범위의 확대 ③ 의무위반 기업에 대한 공표규정의 도입 ④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실시 대책 24%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3 2.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현황1) 일본의 2010년 인구는 1억 2,806만 명으로 증가율이 정점에 달하였으며 2055년에는 9000만 명 아래로 떨어져 고령화율은 40%를 넘을 것으로 예 상됨.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 가운데 노동력 인구는 1992년의 64.0%에서 2012년에는 59.1%로 떨어졌음. 고령자의 취업률은 50대 후 반에서 상승하고 있음. 60대 초반에서는 2006년도에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의무화된 효과 등으로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자영업·가족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65세 이후는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베이비 붐 세대’(1947년-1949년 출생자, 664만 명으로 인구의 5%)가 2014년에는 65세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함. 2006년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은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눈에 띄게 증가했음. - 60~64세 연령층의 고용자 수가 315만 명에서 389만 명으로 23.5% 증가 한 반면 65세 이상 연령층은 248만 명에서 292만 명으로 17.7% 증가했 음. 2012년에는 고령자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65세 까지 고용 확보 조치가 강화되었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형태별 비율은 30%가 정규직원, 42.2%가 아르 바이트, 2.7%가 파견사원, 16.1%가 계약사원, 9.0%가 그 외로 나타났음. 1)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현황에 관한 내용은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 고령장애자고용대책부(2013.5.17) 의 ‘고령화고용대책의 현황’과 제44회 고용대책기본문제부회의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함.

1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정사원 이외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요 이유는 임금 절약을 위해서 (40.8%), 경험자로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25.9%), 전문적 직무 에 대응(24.3%)하기 위해서 이었음. 2006년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60~64세 이상에서도 임금곡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임금은 55~59세 임금곡선의 절반정도로 떨 어졌음. 생활의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면 ‘임금 수입’이 28.8%로 가장 많았고, ‘연 금 수입’이 17.6%, ‘배우자의 연금 수입’이 16.8%, ‘배우자의 임금 수입’ 이 15.8% 등으로 나타났음. 고령자 고용 안정법에 따른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138,429개 가운데 132,429개, 95.7%였음. 고용 확보 조치 실시완료 기업 가운데 상한 연령이 64세가 9.2%, 고령자 고용 안정 법 의무화 일정을 앞당기고 65세 이상을 상한 연령으로 한 기 업(정년의 규정이 없는 기업을 포함)은 90.8%였음. 고용 확보 조치 실시 완료 기업 가운데 정년규정의 폐지나 정년 연령의 상 한조치를 취한 곳은 적었고, 82.6%가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음.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곳은 43.2%,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에 관한 기준을 정한 곳 은 56.8%임.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5 31명 이상 규모 기업에서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기업’의 ‘희망자를 모두 계속 고용한 기업’의 비율은 93.0%였음(51명 이상 규모 기업의 경우는 92.2%). 연금 지급 개시 연령(2010년 4월보다 63세부터 64세로 상향)까지 고용 확 보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95.7%(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였 고, 희망자 전원이 65세 이상까지 일하는 기업의 비율은 47.9%(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 70세까지 일하는 기업의 비율은 17.6%(전년보다 0.5포인 트 상승)이었음. 과거 1년간의 정년 도달자 약 43만 5천명 중, 계속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73.6% 이었음. 또한 계속 고용 제도에 의해 고용 확보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년 후에 계속 고용된 사람의 비율을 보면,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서 82.3%기준 해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에서는 69.5%였음. 계속고용제도 대상자를 ‘계속 고용 제도 대상자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기업(2,460개)에서의 기준의 내용은, ‘건강상지장이 없을 것(91.1%)’, ‘일 할 의사 혹은 의욕이 있는 것(90.2%)’이 90%로 높음. 그 다음으로 ‘출근 율, 근무 태도(66.5%)’, ‘회사가 제시한 직무 내용에 합의하기(53.2%)’ 등 이였음. 정년에 도달한 사원 중 매년 몇 %정도의 사람이 계속 고용 제도의 활용 을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원’이 2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90~100%미만’이 18.6%였음. 한편, ‘30%미만’이 되는 기업도 9.0%로 일정 정도 존재했음.

1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정사원 이외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요 이유는 임금 절약을 위해서 (40.8%), 경험자로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25.9%), 전문적 직무 에 대응(24.3%)하기 위해서 이었음. 2006년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60~64세 이상에서도 임금곡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임금은 55~59세 임금곡선의 절반정도로 떨 어졌음. 생활의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면 ‘임금 수입’이 28.8%로 가장 많았고, ‘연 금 수입’이 17.6%, ‘배우자의 연금 수입’이 16.8%, ‘배우자의 임금 수입’ 이 15.8% 등으로 나타났음. 고령자 고용 안정법에 따른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138,429개 가운데 132,429개, 95.7%였음. 고용 확보 조치 실시완료 기업 가운데 상한 연령이 64세가 9.2%, 고령자 고용 안정 법 의무화 일정을 앞당기고 65세 이상을 상한 연령으로 한 기 업(정년의 규정이 없는 기업을 포함)은 90.8%였음. 고용 확보 조치 실시 완료 기업 가운데 정년규정의 폐지나 정년 연령의 상 한조치를 취한 곳은 적었고, 82.6%가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음.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곳은 43.2%,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에 관한 기준을 정한 곳 은 56.8%임.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5 31명 이상 규모 기업에서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기업’의 ‘희망자를 모두 계속 고용한 기업’의 비율은 93.0%였음(51명 이상 규모 기업의 경우는 92.2%). 연금 지급 개시 연령(2010년 4월보다 63세부터 64세로 상향)까지 고용 확 보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95.7%(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였 고, 희망자 전원이 65세 이상까지 일하는 기업의 비율은 47.9%(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 70세까지 일하는 기업의 비율은 17.6%(전년보다 0.5포인 트 상승)이었음. 과거 1년간의 정년 도달자 약 43만 5천명 중, 계속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73.6% 이었음. 또한 계속 고용 제도에 의해 고용 확보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년 후에 계속 고용된 사람의 비율을 보면,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서 82.3%기준 해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에서는 69.5%였음. 계속고용제도 대상자를 ‘계속 고용 제도 대상자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기업(2,460개)에서의 기준의 내용은, ‘건강상지장이 없을 것(91.1%)’, ‘일 할 의사 혹은 의욕이 있는 것(90.2%)’이 90%로 높음. 그 다음으로 ‘출근 율, 근무 태도(66.5%)’, ‘회사가 제시한 직무 내용에 합의하기(53.2%)’ 등 이였음. 정년에 도달한 사원 중 매년 몇 %정도의 사람이 계속 고용 제도의 활용 을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원’이 2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90~100%미만’이 18.6%였음. 한편, ‘30%미만’이 되는 기업도 9.0%로 일정 정도 존재했음.

1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전년에 자사에서 60세를 맞이한 정사원 중 어느 정도 비율의 사람이 60 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사에 고용되어 있는지를 보면 ‘전원’이 34.0%로 가장 많았고, ‘정년 도달자가 없다’가 25.7%, ‘90~100%미만’이 13.2% 이 었음. 60세가 된 정사원을 계속 고용 비율에 대해 3년 전부터 그 변화를 보면 ‘변하지 않는다’가 63.3%로 가장 많았고 ‘증가했다’가 32.8%이며, ‘감소 했다’는 2.4%에 그쳤음(전년 60세를 맞이한 정사원 가운데 자사에서 계 속하여 고용한 비율이 ‘전원~10%미만’의 기업이 대상). 60세를 맞이한 정사원의 고용 비중이 3년 전에 비해 증가한 기업(928개) 의 증가 요인(복수 응답)에 대해 보면 ‘고령자 고용 안정법의 개정에 대 응했기 때문’이 48.2%, ‘계속 고용의 희망자가 증가했기 때문’이 44.9% 이었음. 계속 고용자를 배치할 때에 배려하고 있는 점으로는 ‘익숙한 일에 계속해 서 배치한다’가 74.1%로 4분의 3을 차지해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본 인의 희망’ 53.0%, ‘기능과 노하우의 승계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곳’이 30.4%, ‘육체적으로 부담이 적은 일에 배치함’이 18.6%로 나타났음. 계속 고용자의 고용 계약 기간은 1년이 83.5%로 가장 많았으며 1년이 넘 는 기간이 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5% 등으로 나타났음.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의 과제로는 ‘특별한 과제는 없다’가 28.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고령사원의 담당할 일을 자사 내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 다’가 27.2%, ‘관리직 사원의 취급이 어렵다’가 25.4%, ‘정년 후에도 고용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7 하고 있는 종업원 처우의 결정이 어렵다’가 20.8%, ‘인건비 부담이 커진 다’가 16.1% 등으로 나타났음. 65세 이후의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검토하고 있는 기 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복수 응답)에 대해 질문하였음. 그 대답이 ‘기업의 실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구조’가 49.6%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 로 ‘계속 고용 제도의 상한 연령의 상향’이 21.0%, 그 외에 ‘정년 연령의 연장’ 12.6%, ‘계속 고용 제도의 상한 연령의 폐지’ 12.1%, ‘정년 폐지’ 5.3%였음. 65세 이후의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 혹은 ‘하고 있지 않지만 검토’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자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가 62.0%로 가장 많았고,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고령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니까’가 59.0%로 모두 60%정도를 차지했음. 60세 이후의 고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60세에 도달하기 전의 정사원 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연수 실시 목적을 묻자 ‘60세 이후, 계속 고용되었을 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 83.9%로 가장 많았음. 그 외에 ‘예상되는 일의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 30.6% 등이었음.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가(6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질문에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가 36.8%로 가장 많았고 ‘70세 정도까지’가 23%, ‘65세까지’가 19.2%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의 욕구가 매 우 높음을 알 수 있음.

1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전년에 자사에서 60세를 맞이한 정사원 중 어느 정도 비율의 사람이 60 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사에 고용되어 있는지를 보면 ‘전원’이 34.0%로 가장 많았고, ‘정년 도달자가 없다’가 25.7%, ‘90~100%미만’이 13.2% 이 었음. 60세가 된 정사원을 계속 고용 비율에 대해 3년 전부터 그 변화를 보면 ‘변하지 않는다’가 63.3%로 가장 많았고 ‘증가했다’가 32.8%이며, ‘감소 했다’는 2.4%에 그쳤음(전년 60세를 맞이한 정사원 가운데 자사에서 계 속하여 고용한 비율이 ‘전원~10%미만’의 기업이 대상). 60세를 맞이한 정사원의 고용 비중이 3년 전에 비해 증가한 기업(928개) 의 증가 요인(복수 응답)에 대해 보면 ‘고령자 고용 안정법의 개정에 대 응했기 때문’이 48.2%, ‘계속 고용의 희망자가 증가했기 때문’이 44.9% 이었음. 계속 고용자를 배치할 때에 배려하고 있는 점으로는 ‘익숙한 일에 계속해 서 배치한다’가 74.1%로 4분의 3을 차지해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본 인의 희망’ 53.0%, ‘기능과 노하우의 승계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곳’이 30.4%, ‘육체적으로 부담이 적은 일에 배치함’이 18.6%로 나타났음. 계속 고용자의 고용 계약 기간은 1년이 83.5%로 가장 많았으며 1년이 넘 는 기간이 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5% 등으로 나타났음.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의 과제로는 ‘특별한 과제는 없다’가 28.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고령사원의 담당할 일을 자사 내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 다’가 27.2%, ‘관리직 사원의 취급이 어렵다’가 25.4%, ‘정년 후에도 고용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7 하고 있는 종업원 처우의 결정이 어렵다’가 20.8%, ‘인건비 부담이 커진 다’가 16.1% 등으로 나타났음. 65세 이후의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검토하고 있는 기 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복수 응답)에 대해 질문하였음. 그 대답이 ‘기업의 실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구조’가 49.6%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 로 ‘계속 고용 제도의 상한 연령의 상향’이 21.0%, 그 외에 ‘정년 연령의 연장’ 12.6%, ‘계속 고용 제도의 상한 연령의 폐지’ 12.1%, ‘정년 폐지’ 5.3%였음. 65세 이후의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 혹은 ‘하고 있지 않지만 검토’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자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가 62.0%로 가장 많았고,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고령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니까’가 59.0%로 모두 60%정도를 차지했음. 60세 이후의 고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60세에 도달하기 전의 정사원 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연수 실시 목적을 묻자 ‘60세 이후, 계속 고용되었을 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 83.9%로 가장 많았음. 그 외에 ‘예상되는 일의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 30.6% 등이었음.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가(6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질문에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가 36.8%로 가장 많았고 ‘70세 정도까지’가 23%, ‘65세까지’가 19.2%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의 욕구가 매 우 높음을 알 수 있음.

1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취업이유에 대하여 65~69세의 대상자는 ‘경제상의 이유’가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탁을 받아서’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였으며 ‘삶의 보람’ 혹은 ‘사회참가를 위해’, ‘건강상의 이유’ 등이 있었음. 취업에 대한 은퇴시기를 보면 65세 이상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의 비율이 남성이 60% 이상, 여성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일을 그만두 었다’를 제외하고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까 지나 일하고 싶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미취업자 가운데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직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적당한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가 41.4%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의 이유’ 가 27.0%,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가 13.2%였음.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근무 방식에 대한 질문에 65세~69세의 대상자는 ‘회사에서 단시간근무(일수가 적고 노동시간이 짦음)로 일하고 싶다’가 50.4%, ‘이웃이나 회사 등이 부탁하면 임시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가 19.6%, ‘회사에서 보통근무(풀타임 근무)로 일하고 싶다’가 18.1%로 높게 나타났음.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9 3. 고령자 고용대책에 관한 정부방침 및 대응 ▣ 고령자 등 직업 안정 대책 기본 방침의 개요 고령자의 고용기회 증대를 위한 목표 - 공적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연장을 고려하여 2013년 3월 말까지 모든 기업에서 확실히 65세까지 정년연장,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 또는 정년 의 규정 폐지(이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라고 함) 가운데 하나의 조 치를 취하도록 함. - 베이비 붐 세대가 2012년에는 65세에 도달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여 65 세를 넘어 ‘70세까지 일하는 기업’의 비율을 2010년 말을 목표로 20% 로 늘리는 등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에 노력 함. 고령자 고용 시책의 추진에 따라 2012년에는 60~64세의 취업률을 56~57%, 65~69세의 취업률 37%가 되도록 노력함. 사업주가 해야 할 각종 환경(조건)정비 등에 관한 지침 - 사업주는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에 따른 고용 기회 확보 등을 위해 모집 및 채용에 관련된 연령 제한의 금지,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작업 시 설의 개선, 고령자의 직무 확대 등 여러 조건의 정비에 힘써야 함. - 65세 미만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의 실시, 고령자의 고용 확보에 필요한 경우의 임금 및 인사제도의 재검토 등의 추진에 노력해야 함.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중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 능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도록 검토하고 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1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취업이유에 대하여 65~69세의 대상자는 ‘경제상의 이유’가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탁을 받아서’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였으며 ‘삶의 보람’ 혹은 ‘사회참가를 위해’, ‘건강상의 이유’ 등이 있었음. 취업에 대한 은퇴시기를 보면 65세 이상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의 비율이 남성이 60% 이상, 여성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일을 그만두 었다’를 제외하고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까 지나 일하고 싶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미취업자 가운데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직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적당한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가 41.4%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의 이유’ 가 27.0%,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가 13.2%였음.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근무 방식에 대한 질문에 65세~69세의 대상자는 ‘회사에서 단시간근무(일수가 적고 노동시간이 짦음)로 일하고 싶다’가 50.4%, ‘이웃이나 회사 등이 부탁하면 임시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가 19.6%, ‘회사에서 보통근무(풀타임 근무)로 일하고 싶다’가 18.1%로 높게 나타났음.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19 3. 고령자 고용대책에 관한 정부방침 및 대응 ▣ 고령자 등 직업 안정 대책 기본 방침의 개요 고령자의 고용기회 증대를 위한 목표 - 공적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연장을 고려하여 2013년 3월 말까지 모든 기업에서 확실히 65세까지 정년연장,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 또는 정년 의 규정 폐지(이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라고 함) 가운데 하나의 조 치를 취하도록 함. - 베이비 붐 세대가 2012년에는 65세에 도달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여 65 세를 넘어 ‘70세까지 일하는 기업’의 비율을 2010년 말을 목표로 20% 로 늘리는 등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에 노력 함. 고령자 고용 시책의 추진에 따라 2012년에는 60~64세의 취업률을 56~57%, 65~69세의 취업률 37%가 되도록 노력함. 사업주가 해야 할 각종 환경(조건)정비 등에 관한 지침 - 사업주는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에 따른 고용 기회 확보 등을 위해 모집 및 채용에 관련된 연령 제한의 금지,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작업 시 설의 개선, 고령자의 직무 확대 등 여러 조건의 정비에 힘써야 함. - 65세 미만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의 실시, 고령자의 고용 확보에 필요한 경우의 임금 및 인사제도의 재검토 등의 추진에 노력해야 함.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중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 능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도록 검토하고 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2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인 기준을 노사 협정으로 정함. 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노사가 대상이 되는 노동자 확대, 희망자 전원이 대상이 되도록 함.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 고용한 후 임금이 적절하도록 노력할 것, 단시간 근무제도 등 고령자의 희망에 따른 근무가 가능하도록 힘쓰는 것, 계약 기간을 정할 때에는 무작정 단 기계약 기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에 유의함. - 사업주는 정년 및 해고 등으로 이직하게 되는 고령자 등이 재취업을 희 망할 때는 구직 활동 지원서의 작성이나, 구직 활동을 위한 휴가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취업 지원에 노력해야 함. 또, 이직 예정고령자 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직업 경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직업 경력을 쉽게 알 수 있는 카드’를 작성하여 구직 활동 지원서로 적 극 활용함. - 사업주는 직장 생활의 설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직업 생활 설계를 고 려한 경력 형성 지원 등을 통해 그 고용하는 노동자가 고령자의 직장 생활의 설계에 대해 효과적인 원조를 하도록 노력함. 이 경우 노동자가 젊었을 때부터 장래의 직업 생활을 생각할 수 있도록 빠른 시기부터 정 보 제공 등에 노력함. 고령자 등의 직업 안정을 위한 시책의 기본 사항 -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각 기업 노사의 충분한 협의 하에 적절하고 효 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침의 숙지 철저,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에 관한 조언 및 지도, 지원 제도의 유효한 활용 등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책 을 전개함. - 고령자 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침의 숙지 철저화, 구직 활동 지원 서에 관한 조언 등 지원 제도의 유효한 활용 등을 도모함.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1 - 그 외, 고령자 등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의 직업 생활 설 계의 원조에 관한 지도, 직업 능력 개발 기회의 확보를 위한 원조, 노동 시간 대책의 추진, 다양한 취업 기회의 확보 및 사회 참가 촉진 등을 도모함. ▣ ‘전원참가형’ 사회 구축 2009년 12월부터 고용정책 연구회는 다양한 경제구조의 변화 가운데 발 생하는 고용문제를 효과적인 고용정책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학자 등이 모여 현황을 분석하고 고용시스템을 점검하여 대책보고서(2010년 12월) 를 발표하였음. 2012년에는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제정되었음. 이 법은 2013년 4월부터 시행됨.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 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 의 실현을 위해 고령자의 취업촉진의 일환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인 고령자에 대한 고용주의 기준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 충 실화에 그 목적이 있음. 고령자 취업 촉진은 우선은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행의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꾸준히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향후 2013년도부터는 공적 연금의 정액 부분 에 추가하여 보수 비례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이 시작 됨. 따라서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의 일자리가 확보되도록, 시책의 방향성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인 기준을 노사 협정으로 정함. 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노사가 대상이 되는 노동자 확대, 희망자 전원이 대상이 되도록 함.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 고용한 후 임금이 적절하도록 노력할 것, 단시간 근무제도 등 고령자의 희망에 따른 근무가 가능하도록 힘쓰는 것, 계약 기간을 정할 때에는 무작정 단 기계약 기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에 유의함. - 사업주는 정년 및 해고 등으로 이직하게 되는 고령자 등이 재취업을 희 망할 때는 구직 활동 지원서의 작성이나, 구직 활동을 위한 휴가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취업 지원에 노력해야 함. 또, 이직 예정고령자 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직업 경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직업 경력을 쉽게 알 수 있는 카드’를 작성하여 구직 활동 지원서로 적 극 활용함. - 사업주는 직장 생활의 설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직업 생활 설계를 고 려한 경력 형성 지원 등을 통해 그 고용하는 노동자가 고령자의 직장 생활의 설계에 대해 효과적인 원조를 하도록 노력함. 이 경우 노동자가 젊었을 때부터 장래의 직업 생활을 생각할 수 있도록 빠른 시기부터 정 보 제공 등에 노력함. 고령자 등의 직업 안정을 위한 시책의 기본 사항 -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각 기업 노사의 충분한 협의 하에 적절하고 효 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침의 숙지 철저,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에 관한 조언 및 지도, 지원 제도의 유효한 활용 등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책 을 전개함. - 고령자 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침의 숙지 철저화, 구직 활동 지원 서에 관한 조언 등 지원 제도의 유효한 활용 등을 도모함.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1 - 그 외, 고령자 등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의 직업 생활 설 계의 원조에 관한 지도, 직업 능력 개발 기회의 확보를 위한 원조, 노동 시간 대책의 추진, 다양한 취업 기회의 확보 및 사회 참가 촉진 등을 도모함. ▣ ‘전원참가형’ 사회 구축 2009년 12월부터 고용정책 연구회는 다양한 경제구조의 변화 가운데 발 생하는 고용문제를 효과적인 고용정책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학자 등이 모여 현황을 분석하고 고용시스템을 점검하여 대책보고서(2010년 12월) 를 발표하였음. 2012년에는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제정되었음. 이 법은 2013년 4월부터 시행됨.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 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 의 실현을 위해 고령자의 취업촉진의 일환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인 고령자에 대한 고용주의 기준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 충 실화에 그 목적이 있음. 고령자 취업 촉진은 우선은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행의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꾸준히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향후 2013년도부터는 공적 연금의 정액 부분 에 추가하여 보수 비례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이 시작 됨. 따라서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의 일자리가 확보되도록, 시책의 방향성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또, 의욕과 능력이 있으면 65세까지 한정하지 않고, 65세 이상이 되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함. 70세까지 일할 수 있 는 제도의 보급 및 촉진을 도모하는 등 60대 중반 이후의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직업직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 고령기에는 개개인 노동자의 의욕 체력 등 개인 차이가 매우 큼.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 및 취업 선호도도 다양하므로 ‘실버 인재 센터 사업’에서 지역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취업 기회의 확보 및 제공을 통한 사업의 활 성화를 도모하는 등,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기회 창출이 요구됨. <그림 1> 고령자 고용취업대책의 이미지 ▣ 고령자 고용 대책 고령자 고용대책 목표 - 현재는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이 46.2%(2010 년 6월 1일 기준)이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17.1%(2010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3 년 6월 1일 현재)에 머물고 있음. - 향후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을 2012년의 고 령자 고용 상황 보고에서 50%이상, 2011년의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보 다 1.6%포인트 이상 상승시키는 것이 목표임. 또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을 2012년의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기준으로 20%이 상, 2011년의 고령자고용 상황 보고기준으로 0.8%포인트 상승 목표를 가지고 있음. 고령자 고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 - 고령자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공공 직업소개소와 고령화, 장애인 고용 지원 기구의 조언자 등이 제휴하여 희망자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 및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상담 지원 실시함. -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창출사업의 실시 희망자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 는 제도를 이미 도입한 지역의 선진 기업에 대한 제도 도입의 이점 이나 의의, 제도 도입 시의 과제 및 그 해결 방법을 조사 분석하고 그 성과를 지역 관계자와 공유함과 동시에 세미나 등을 통해 널리 지역 내 기업에 소개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고령자고용 활성화 기운 을 양성하고, 제도보급에 노력함. - 고령자고용관련 조성금 정년연장등 장려금은 65세까지 고용기회 확보 및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보급, 그 외의 다양한 장려금 및 지원금 제도를 운영함.

2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또, 의욕과 능력이 있으면 65세까지 한정하지 않고, 65세 이상이 되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함. 70세까지 일할 수 있 는 제도의 보급 및 촉진을 도모하는 등 60대 중반 이후의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직업직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 고령기에는 개개인 노동자의 의욕 체력 등 개인 차이가 매우 큼.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 및 취업 선호도도 다양하므로 ‘실버 인재 센터 사업’에서 지역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취업 기회의 확보 및 제공을 통한 사업의 활 성화를 도모하는 등,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기회 창출이 요구됨. <그림 1> 고령자 고용취업대책의 이미지 ▣ 고령자 고용 대책 고령자 고용대책 목표 - 현재는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이 46.2%(2010 년 6월 1일 기준)이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17.1%(2010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3 년 6월 1일 현재)에 머물고 있음. - 향후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을 2012년의 고 령자 고용 상황 보고에서 50%이상, 2011년의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보 다 1.6%포인트 이상 상승시키는 것이 목표임. 또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을 2012년의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기준으로 20%이 상, 2011년의 고령자고용 상황 보고기준으로 0.8%포인트 상승 목표를 가지고 있음. 고령자 고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 - 고령자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공공 직업소개소와 고령화, 장애인 고용 지원 기구의 조언자 등이 제휴하여 희망자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 및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상담 지원 실시함. -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창출사업의 실시 희망자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 는 제도를 이미 도입한 지역의 선진 기업에 대한 제도 도입의 이점 이나 의의, 제도 도입 시의 과제 및 그 해결 방법을 조사 분석하고 그 성과를 지역 관계자와 공유함과 동시에 세미나 등을 통해 널리 지역 내 기업에 소개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고령자고용 활성화 기운 을 양성하고, 제도보급에 노력함. - 고령자고용관련 조성금 정년연장등 장려금은 65세까지 고용기회 확보 및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보급, 그 외의 다양한 장려금 및 지원금 제도를 운영함.

2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년연장 등 장려금 - 65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정년의 규정의 폐지, 희망자전원을 대상 한 65세 이상까지 계속고용 제도의 도입 또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고령자의 근무시간의 다양화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급. - 20-60만엔 [2010년도 실적 : 3,629백만엔(5,256건)] 고령자 직무 확대 등 장려금(상한 500만엔) -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고령자의 직역의 확대, 고용 관리 제도 의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주에 대해 해당 대책에 소요된 비용의 3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주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55세 이상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른 상한이 있음.)을 지급 - (상한액 500만엔) [2010년도 실적 : 2011년도 신규 사업 때문에 실적 없음) 고령자 고용확보 충실장려금 (상한 500만엔) - 산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의 도입, 희망자 전 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의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의 충실화를 꾀함. 또한 다른 고령 자의 고용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세미나 및 전문가에 의한 개별상 담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단체에 지원 - (상한액 500만엔) [2010년도 실적 : 11만엔(1건)] 시행고용 장려금 (중고년층 트라이얼고용 장려금, 2011년도 예산액 5211만엔) - 상용 고용으로의 이행을 전제로 중고년자(45세 이상)을 시행적으 로 받아들이고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시행 고용 장려금 지급(1 인당 월액 4만엔·지급 기간 최장 3개월)함으로써 중년 노동자의 안정된 취업의 실현을 도모 - [2010도 실적 : 4521만엔(4,128건)]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지원금 - 고령자(60세 이상 65세 미만)나 장애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이상의 사람을 공공직업 소개소 등이 소개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사업주에게 임금 상당액의 일부를 조성금으 로 지원 - [2010년도 실적(이 가운데 고령자) : 18,4941만엔(51,411건)] 고령자 등 공동 취업 기회 창출 지원금 - 45세 이상 고령자 등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해 고령자 등을 노동자로서 고용해서 계속적으로 고용·취업 기회를 창출할 경우, 사업 개시에 관련된 경비 일부를 조성금에서 지원 - (상한액 500만엔)(2011년 6월말에 폐지.(2011년 7월 이후는 경과 조치), [2010년도 실적 : 302백만엔(81건)] <표 4> 고령자 고용관련 조성금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5 ① 정년 연령을 상한으로 해당 상한 연령 미만의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 계약의 대상 으로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② 노동 기준 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연령 제한이 설정된 경우 ③ 장기근속에 의한 캐리어 형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젊은이 등을 기한의 규정 없이 노동 계약 의 대상으로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④ 기능, 노하우의 계승관점에서 특정 직종에서 노동자 수가 상당히 적은 특정 연령층에 한정하 여 또는 기한의 규정 없이 노동 계약의 대상으로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⑤ 예술·연예 분야에서의 표현의 진실성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특정 연령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시책(국가시책을 활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한다)의 대상을 한정하여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노동자 모집 채용의 연령 제한의 금지 - 모집 및 채용에 관련된 연령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노력 의무 여서, 여전히 나이제한을 두는 구인이 상당수 있었음. 따라서 고령자나 나이든 실업자(프리타) 등 일부 노동자의 응모기회가 박탈당하는 경우 가 많았음. - 고용대책법의 개정 :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더 평등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고용 대책법이 개정되어 모집 채용의 연령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고용대책법 제10조 :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가진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할 때는, 노동자 모집 및 이용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함. : 예외적인 사유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나이 제 한이 인정되는 경우와 고용대책법 시행 규칙 제1조의 3에서 정한 내용일 경우가 있음. 상세내역은 아래 참조(<표 5> 참조). <표 5> 고령자 고용시 나이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2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년연장 등 장려금 - 65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정년의 규정의 폐지, 희망자전원을 대상 한 65세 이상까지 계속고용 제도의 도입 또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고령자의 근무시간의 다양화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급. - 20-60만엔 [2010년도 실적 : 3,629백만엔(5,256건)] 고령자 직무 확대 등 장려금(상한 500만엔) -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고령자의 직역의 확대, 고용 관리 제도 의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주에 대해 해당 대책에 소요된 비용의 3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주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55세 이상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른 상한이 있음.)을 지급 - (상한액 500만엔) [2010년도 실적 : 2011년도 신규 사업 때문에 실적 없음) 고령자 고용확보 충실장려금 (상한 500만엔) - 산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의 도입, 희망자 전 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의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의 충실화를 꾀함. 또한 다른 고령 자의 고용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세미나 및 전문가에 의한 개별상 담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단체에 지원 - (상한액 500만엔) [2010년도 실적 : 11만엔(1건)] 시행고용 장려금 (중고년층 트라이얼고용 장려금, 2011년도 예산액 5211만엔) - 상용 고용으로의 이행을 전제로 중고년자(45세 이상)을 시행적으 로 받아들이고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시행 고용 장려금 지급(1 인당 월액 4만엔·지급 기간 최장 3개월)함으로써 중년 노동자의 안정된 취업의 실현을 도모 - [2010도 실적 : 4521만엔(4,128건)]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지원금 - 고령자(60세 이상 65세 미만)나 장애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이상의 사람을 공공직업 소개소 등이 소개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사업주에게 임금 상당액의 일부를 조성금으 로 지원 - [2010년도 실적(이 가운데 고령자) : 18,4941만엔(51,411건)] 고령자 등 공동 취업 기회 창출 지원금 - 45세 이상 고령자 등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해 고령자 등을 노동자로서 고용해서 계속적으로 고용·취업 기회를 창출할 경우, 사업 개시에 관련된 경비 일부를 조성금에서 지원 - (상한액 500만엔)(2011년 6월말에 폐지.(2011년 7월 이후는 경과 조치), [2010년도 실적 : 302백만엔(81건)] <표 4> 고령자 고용관련 조성금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5 ① 정년 연령을 상한으로 해당 상한 연령 미만의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 계약의 대상 으로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② 노동 기준 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연령 제한이 설정된 경우 ③ 장기근속에 의한 캐리어 형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젊은이 등을 기한의 규정 없이 노동 계약 의 대상으로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④ 기능, 노하우의 계승관점에서 특정 직종에서 노동자 수가 상당히 적은 특정 연령층에 한정하 여 또는 기한의 규정 없이 노동 계약의 대상으로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⑤ 예술·연예 분야에서의 표현의 진실성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특정 연령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시책(국가시책을 활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한다)의 대상을 한정하여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노동자 모집 채용의 연령 제한의 금지 - 모집 및 채용에 관련된 연령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노력 의무 여서, 여전히 나이제한을 두는 구인이 상당수 있었음. 따라서 고령자나 나이든 실업자(프리타) 등 일부 노동자의 응모기회가 박탈당하는 경우 가 많았음. - 고용대책법의 개정 :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더 평등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고용 대책법이 개정되어 모집 채용의 연령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고용대책법 제10조 :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가진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할 때는, 노동자 모집 및 이용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함. : 예외적인 사유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나이 제 한이 인정되는 경우와 고용대책법 시행 규칙 제1조의 3에서 정한 내용일 경우가 있음. 상세내역은 아래 참조(<표 5> 참조). <표 5> 고령자 고용시 나이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2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모집 및 채용 시의 업무 관련사항 기록 나이를 불문하여 모집 및 채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직무 에 적합한 노동자인지 여부를 개개인의 적성, 능력 등에 의해서 판 단해야 함. 따라서 직무내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동자의 적성, 능력, 경험, 기능의 정도 등 노동자가 응모할 때 요구되는 사 항을 되도록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고용대책 법 시행 규칙 제1조의 3 제2항). 공공직업 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를 비롯한 민간의 직업 소개 사업 자, 구인 광고 등을 통해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나 사업주가 직접 모집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폭넓게 ‘모집 및 채용’을 행할 때 적용됨. 공공직업 안정소에서 구인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설명 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함. 한편 불법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 지도, 권고 등의 조치를 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재취업 지원 - 고령자 고용 안정 법의 재취업 지원 조치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는 그 대상 범위에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부 칙 제6조). - 일본고령자는 취업 의욕이 매우 높음. 2010년의 65세 이상 취업률은 미 국 16.2%, 영국 8.4%, 독일 4.0%인데 비해 일본에서 21.3%였음. 게다가 65세 이상까지 일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90%, 70세 이상까지 일하 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70%를 차지했음. 따라서 취업처를 확보하면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7 - 고령자의 취업 이유로 65세부터 69세 남성의 56.0%가 ‘생활하기 위해’, 52.2%가 ‘삶의 보람 사회 참여 때문’ 여성의 51.6%가 ‘삶의 보람, 사회 참여 때문’, 45.2%가 ‘건강에 좋으니까’라고 응답했음. 지역에서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가 기회 - 지역에서 고령자의 활약장소는 기업형 일자리나 NPO형 일자리를 비롯 해 실버인재센터를 통한 취업, 민생 위원 아동 위원, 유상 무상 봉사 등이 있음. 심지어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고령자 대학 등에서의 학습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방법도 있음. - 그러나 고령자의 사회 공헌 활동에 참가하는 상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 령자로 사회 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1% 에 그쳤음.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활동 단체로는 ‘반상회, 자치회’가 41.8%로 가장 많았고 ‘NPO 자원 봉사 단체’는 13.4% 였음. 즉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임. - 2012년의 핵가족 세대수는 2,921만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1992년보다 약 21% 증가했음. 한편, 2012년의 65세 이상의 사람이 있는 가구는 2,071만 가구로 전 세대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가족 간의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육아, 고령자에 대한 생 활 지원, 요양 등을 지역 사회에서 지원해야 하게 되었음. 이러한 지역 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으로 고령자가 매우 유용함을 사회가 인정하며 고령자 자신도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교류를 유지하기 위 한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시점이 필요함.

2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모집 및 채용 시의 업무 관련사항 기록 나이를 불문하여 모집 및 채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직무 에 적합한 노동자인지 여부를 개개인의 적성, 능력 등에 의해서 판 단해야 함. 따라서 직무내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동자의 적성, 능력, 경험, 기능의 정도 등 노동자가 응모할 때 요구되는 사 항을 되도록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고용대책 법 시행 규칙 제1조의 3 제2항). 공공직업 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를 비롯한 민간의 직업 소개 사업 자, 구인 광고 등을 통해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나 사업주가 직접 모집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폭넓게 ‘모집 및 채용’을 행할 때 적용됨. 공공직업 안정소에서 구인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설명 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함. 한편 불법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 지도, 권고 등의 조치를 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재취업 지원 - 고령자 고용 안정 법의 재취업 지원 조치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는 그 대상 범위에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부 칙 제6조). - 일본고령자는 취업 의욕이 매우 높음. 2010년의 65세 이상 취업률은 미 국 16.2%, 영국 8.4%, 독일 4.0%인데 비해 일본에서 21.3%였음. 게다가 65세 이상까지 일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90%, 70세 이상까지 일하 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70%를 차지했음. 따라서 취업처를 확보하면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7 - 고령자의 취업 이유로 65세부터 69세 남성의 56.0%가 ‘생활하기 위해’, 52.2%가 ‘삶의 보람 사회 참여 때문’ 여성의 51.6%가 ‘삶의 보람, 사회 참여 때문’, 45.2%가 ‘건강에 좋으니까’라고 응답했음. 지역에서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가 기회 - 지역에서 고령자의 활약장소는 기업형 일자리나 NPO형 일자리를 비롯 해 실버인재센터를 통한 취업, 민생 위원 아동 위원, 유상 무상 봉사 등이 있음. 심지어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고령자 대학 등에서의 학습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방법도 있음. - 그러나 고령자의 사회 공헌 활동에 참가하는 상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 령자로 사회 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1% 에 그쳤음.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활동 단체로는 ‘반상회, 자치회’가 41.8%로 가장 많았고 ‘NPO 자원 봉사 단체’는 13.4% 였음. 즉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임. - 2012년의 핵가족 세대수는 2,921만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1992년보다 약 21% 증가했음. 한편, 2012년의 65세 이상의 사람이 있는 가구는 2,071만 가구로 전 세대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가족 간의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육아, 고령자에 대한 생 활 지원, 요양 등을 지역 사회에서 지원해야 하게 되었음. 이러한 지역 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으로 고령자가 매우 유용함을 사회가 인정하며 고령자 자신도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교류를 유지하기 위 한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시점이 필요함.

2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고령자와 지역의 요구, 코디네이터 활약의 장소를 찾는 고령자 - 고령자는 건강 상태, 직업 경험 등의 개인차가 크고, 또한 가족의 간병 을 필요로 하는 지 여부 등 가정의 상황과 경제 상황 등도 다름. 고령자 각각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활약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업을 퇴직한 후에 후생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고령자 중에 삶의 보람을 찾아 짧 은 시간 혹은 단기간 취업이나, 자택에서 가까운 장소에서의 취업 사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많음.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키워온 지 식 경험을 살려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음. 특히, 관리직, 전 문직에 있던 사람 등은 고도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살릴 수 있는 자 리가 있으면, 그 능력을 살려 계속 기업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음. 특 히 중소기업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이들 의 지식과 경험은 다른 중소기업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사회참가를 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지만 젊은 시절에 지역과의 관계가 희박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 후 집에서 나오지 않 는 사람도 많음. 이런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 만들기에 활용하는 관점에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정비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취업 사회 참가를 향한 의식 개혁을 도모하고 사회참가 에 가치를 명확히 하며 지역주민이나 친지, 친구 등을 통한 사회 참여 의 권장 등으로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함. 또한 이러한 사 4. 고령자 취업 및 사회참가를 위한 욕구와 대응에 대한 과제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9 람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 - 한편, 무연금 및 연금액으로는 생활이 곤란한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현 역 세대와 마찬가지로 계속 일하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도 많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직업 소개소의 직업 소개 등 치밀한 지원을 실시 하는 동시에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취업 기회 확보해야 함. 지역 사회의 요구 - 향후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강한 고령자의 ‘모 일 곳’과 ‘역할’의 창출이 지역의 활력 유지의 필수 과제임. 그래서 취 업이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욕과 능력을 가진 고령자가 그동안 기른 경 험과 능력을 살려, ‘상부상조’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 들어야함.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거주지와 직장이 떨어져 있어 퇴직 후 에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게 활약의 장소를 제공해야 함. - 예를 들어, 초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른 독거 고령자나 치매 노인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든 지역에서 가능한 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 간 호 생활 지원이 거주지 근처에서 일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포 괄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특히 고령자 보호, 식사, 외출 통원 지원 등의 생활 지원은 봉사, NPO, 사회 복지 법인,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 체가 실시하고 지역 사회 전체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야일수록 앞에서 추진할 인재부족이 과제가 되고 있음. - 또한 사람간의 교류가 줄어들어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생기기 쉬 운 환경 속에서 민생 위원 아동 위원에 의한 지역의 복지를 지지하는 활동, 또 지역순찰 등의 방범 방재 활동에서도 주체적으로 추진할 인재 가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2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고령자와 지역의 요구, 코디네이터 활약의 장소를 찾는 고령자 - 고령자는 건강 상태, 직업 경험 등의 개인차가 크고, 또한 가족의 간병 을 필요로 하는 지 여부 등 가정의 상황과 경제 상황 등도 다름. 고령자 각각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활약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업을 퇴직한 후에 후생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고령자 중에 삶의 보람을 찾아 짧 은 시간 혹은 단기간 취업이나, 자택에서 가까운 장소에서의 취업 사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많음.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키워온 지 식 경험을 살려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음. 특히, 관리직, 전 문직에 있던 사람 등은 고도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살릴 수 있는 자 리가 있으면, 그 능력을 살려 계속 기업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음. 특 히 중소기업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이들 의 지식과 경험은 다른 중소기업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사회참가를 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지만 젊은 시절에 지역과의 관계가 희박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 후 집에서 나오지 않 는 사람도 많음. 이런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 만들기에 활용하는 관점에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정비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취업 사회 참가를 향한 의식 개혁을 도모하고 사회참가 에 가치를 명확히 하며 지역주민이나 친지, 친구 등을 통한 사회 참여 의 권장 등으로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함. 또한 이러한 사 4. 고령자 취업 및 사회참가를 위한 욕구와 대응에 대한 과제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29 람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 - 한편, 무연금 및 연금액으로는 생활이 곤란한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현 역 세대와 마찬가지로 계속 일하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도 많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직업 소개소의 직업 소개 등 치밀한 지원을 실시 하는 동시에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취업 기회 확보해야 함. 지역 사회의 요구 - 향후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강한 고령자의 ‘모 일 곳’과 ‘역할’의 창출이 지역의 활력 유지의 필수 과제임. 그래서 취 업이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욕과 능력을 가진 고령자가 그동안 기른 경 험과 능력을 살려, ‘상부상조’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 들어야함.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거주지와 직장이 떨어져 있어 퇴직 후 에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게 활약의 장소를 제공해야 함. - 예를 들어, 초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른 독거 고령자나 치매 노인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든 지역에서 가능한 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 간 호 생활 지원이 거주지 근처에서 일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포 괄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특히 고령자 보호, 식사, 외출 통원 지원 등의 생활 지원은 봉사, NPO, 사회 복지 법인,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 체가 실시하고 지역 사회 전체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야일수록 앞에서 추진할 인재부족이 과제가 되고 있음. - 또한 사람간의 교류가 줄어들어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생기기 쉬 운 환경 속에서 민생 위원 아동 위원에 의한 지역의 복지를 지지하는 활동, 또 지역순찰 등의 방범 방재 활동에서도 주체적으로 추진할 인재 가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3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현재 사회 복지 협의회를 통해 지역복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음. 활동내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며, 최근에는 자원봉사뿐 아니 라 주민 참여형 재택 복지 서비스 등의 유상 봉사도 늘어서 인력확보 가 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고령자의 활용, 활약장소의 개척이 필요한 분야 - 고령자 취업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며 각각의 건강과 가정 형편 등에 맞 추어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취업 형태를 확대해 나가야 함. - 한편,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 고령자도 많아 인력부족에 고민하는 산업의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새벽, 휴일 등 휴식 시간대 근무, 시간제 근무 등으로 고령자를 활용할 수도 있음. - 고령자 중에는 주위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과 그 경험 을 바탕으로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능력을 가진 사 람이 있음. 이러한 고령자는 대인 업무 등이 많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음. - 더욱이 지역의 중소기업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곳이 있음. 따라서 지역에 이러한 지식 기능을 가진 고령자를 고용하면 새로운 활약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사회의 요구와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여 요구의 코디네이터 - 향후 지역 사회의 일꾼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육아, 고 령자에 대한 생활 지원, 요양서비스 등이 있음. 이러한 분야는 퇴직한 건강한 고령자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함. 이러한 업종에서 고령 자가 일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됨.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31 - 한편 지역에서 취업 사회 참가를 희망하는 고령자는 많음. 그러나, 그 러한 취업처를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고령자의 희망이 충족되는 못하 고 있음. 이 때문에, 지역 사회와 고령자의 요구에 대해 효율적인 코디 네이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실버인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포괄지원센터, NPO 등 이미 다양 한 기관이 존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 혹은 행정기 관과의 충분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지역의 요구와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여 요구의 확인, 이들 조합에 의 한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가의 기회를 창출하려면 각 기관의 연계 강 화를 위한 정보공유화 즉 ‘플랫폼’이 중요함. - 고령자와 지역의 요구를 연결하는 좋은 사례에 공통되는 것은 그러한 요구를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표면화시키는 동시에, 일꾼이 되는 고령 자를 잘 확보하여 코디네이터에 성공하는 것임. - 이와 같이 지역과 고령자 양쪽을 움직여 매칭 하도록 하는 것이 ‘코디 네이터’ 임. 코디네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여의 기 회를 확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 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어떠한 보수를 지불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화 하는 것이 좋음. 이러한 코디네이터 담당자는 지역 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 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 또 비즈니스를 시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음.

3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현재 사회 복지 협의회를 통해 지역복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음. 활동내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며, 최근에는 자원봉사뿐 아니 라 주민 참여형 재택 복지 서비스 등의 유상 봉사도 늘어서 인력확보 가 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고령자의 활용, 활약장소의 개척이 필요한 분야 - 고령자 취업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며 각각의 건강과 가정 형편 등에 맞 추어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취업 형태를 확대해 나가야 함. - 한편,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 고령자도 많아 인력부족에 고민하는 산업의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새벽, 휴일 등 휴식 시간대 근무, 시간제 근무 등으로 고령자를 활용할 수도 있음. - 고령자 중에는 주위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과 그 경험 을 바탕으로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능력을 가진 사 람이 있음. 이러한 고령자는 대인 업무 등이 많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음. - 더욱이 지역의 중소기업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곳이 있음. 따라서 지역에 이러한 지식 기능을 가진 고령자를 고용하면 새로운 활약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사회의 요구와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여 요구의 코디네이터 - 향후 지역 사회의 일꾼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육아, 고 령자에 대한 생활 지원, 요양서비스 등이 있음. 이러한 분야는 퇴직한 건강한 고령자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함. 이러한 업종에서 고령 자가 일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됨.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31 - 한편 지역에서 취업 사회 참가를 희망하는 고령자는 많음. 그러나, 그 러한 취업처를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고령자의 희망이 충족되는 못하 고 있음. 이 때문에, 지역 사회와 고령자의 요구에 대해 효율적인 코디 네이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실버인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포괄지원센터, NPO 등 이미 다양 한 기관이 존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 혹은 행정기 관과의 충분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지역의 요구와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여 요구의 확인, 이들 조합에 의 한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가의 기회를 창출하려면 각 기관의 연계 강 화를 위한 정보공유화 즉 ‘플랫폼’이 중요함. - 고령자와 지역의 요구를 연결하는 좋은 사례에 공통되는 것은 그러한 요구를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표면화시키는 동시에, 일꾼이 되는 고령 자를 잘 확보하여 코디네이터에 성공하는 것임. - 이와 같이 지역과 고령자 양쪽을 움직여 매칭 하도록 하는 것이 ‘코디 네이터’ 임. 코디네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고령자의 취업 사회 참여의 기 회를 확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 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어떠한 보수를 지불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화 하는 것이 좋음. 이러한 코디네이터 담당자는 지역 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 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 또 비즈니스를 시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음.

3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기업의 고령자 활용의 과제 고령자 활용을 위한 인사 관리 - 고령자 고용안정 법 개정 등에 의해 기업의 고령자 활용은 늘어나고 있 음. 앞으로도 기업의 고령자활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인사 관리기법(배치관리, 임금 관리, 교육훈련관리, 노동조건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고령자 욕구에 대응 - 지금까지 한가지 일, 한 사람의 일로 구분되어 온 업무구분을, ‘사소한 일’, ‘일회성 일’로 시점을 전환하여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필요 로 하는 고령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기업에서 도 소일거리 등의 업무를 고령자에게 맡김으로써, 현역 세대의 사원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 향후 평생현역 사회의 취업 사회 참여 방법 - 고령자고용 안정 법 개정으로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의 일자리 확보가 담보되었지만,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요구를 기업의 고용에만 요구하 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음. 따라서 고령자의 활용과 활약의 장을 확대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령기의 취업 사회 참가를 위한 의식 개혁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기존의 ‘기업인’에서 ‘지역인’으로 원활한 이행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등에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제공 65세 이상이 되어도 기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활용의 방안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33 ▣ 고령자의 취업·사회 참가를 위한 의식개혁 퇴직 후에 활약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퇴직 전 단계에서 스스로의 생활 설계를 생각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의 취업 ‧사회 참여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퇴직 후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퇴직 전 기업에서 일하던 때의 일에 대한 생각이나 직업 능력에 관한 자기 평가를 지역의 요구에 비추어 재검토 해보는 등의 의식변화가 필요함.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가고 있지만 지역에서 활약하기 위한 준비로서는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지역의 다른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 카시와시에서 산학연계로 실시하는 지역취로 사업, 혹 은 취업정보 제공하는 취업 세미나의 실시 등 종합적인 대응도 유용하 다고 생각됨. 평생학습에 관한 지원으로서 지역에 공헌할 사회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나 기업 등의 노하우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령자 의 취업 ·사회 참여에 대한 계기 마련으로 이어짐. 더욱이 고령자의 의식을 바꾸어 가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퇴직한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활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지역 활동을 통해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고 보람을 높 여 가야 함.

3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기업의 고령자 활용의 과제 고령자 활용을 위한 인사 관리 - 고령자 고용안정 법 개정 등에 의해 기업의 고령자 활용은 늘어나고 있 음. 앞으로도 기업의 고령자활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인사 관리기법(배치관리, 임금 관리, 교육훈련관리, 노동조건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고령자 욕구에 대응 - 지금까지 한가지 일, 한 사람의 일로 구분되어 온 업무구분을, ‘사소한 일’, ‘일회성 일’로 시점을 전환하여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필요 로 하는 고령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기업에서 도 소일거리 등의 업무를 고령자에게 맡김으로써, 현역 세대의 사원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 향후 평생현역 사회의 취업 사회 참여 방법 - 고령자고용 안정 법 개정으로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의 일자리 확보가 담보되었지만,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요구를 기업의 고용에만 요구하 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음. 따라서 고령자의 활용과 활약의 장을 확대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령기의 취업 사회 참가를 위한 의식 개혁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기존의 ‘기업인’에서 ‘지역인’으로 원활한 이행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등에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제공 65세 이상이 되어도 기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활용의 방안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33 ▣ 고령자의 취업·사회 참가를 위한 의식개혁 퇴직 후에 활약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퇴직 전 단계에서 스스로의 생활 설계를 생각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의 취업 ‧사회 참여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퇴직 후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퇴직 전 기업에서 일하던 때의 일에 대한 생각이나 직업 능력에 관한 자기 평가를 지역의 요구에 비추어 재검토 해보는 등의 의식변화가 필요함.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가고 있지만 지역에서 활약하기 위한 준비로서는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지역의 다른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 카시와시에서 산학연계로 실시하는 지역취로 사업, 혹 은 취업정보 제공하는 취업 세미나의 실시 등 종합적인 대응도 유용하 다고 생각됨. 평생학습에 관한 지원으로서 지역에 공헌할 사회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나 기업 등의 노하우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령자 의 취업 ·사회 참여에 대한 계기 마련으로 이어짐. 더욱이 고령자의 의식을 바꾸어 가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퇴직한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활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지역 활동을 통해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고 보람을 높 여 가야 함.

3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플랫폼 및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지역에는 실버인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포괄지원센터, NPO 등, 관민을 불문하고 이미 다양한 취업 ·사회 참가 지원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 내외의 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을 만들면 동시 에 지역의 요구를 발굴, 창조하면서 의욕 있는 고령자를 발견하고, 이들 을 매칭시켜 가는 코디네이터를 기르는 것이 중요함. -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지역의 수요와 고령자의 요구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가시화’함과 동시에 관민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과 관계 기관에서 공유한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지 역의 정보를 일체적으로 집약할 곳이 필요함. 이러한 대응의 실시 주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실버인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포괄 지원 센터, NPO, 고령자 사업단 등)을 활용하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조직에 새로운 기 능을 갖게 하는 것도, 플랫폼을 원활히 기능시키는데 필요함. 이러 한 플랫폼이 고령자에게 정보 제공할 때에는 접근성이 중요하며, 정보공유나 매칭 시에는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하 는 것이 효과적임. - 코디네이터의 역할 고령기의 취업 사회 참가를 향한 의식개혁 지원 실시 기업에 있는 동안 퇴직 후 취업 사회 참여에 관한 의미화 동기 부 여의 지원 다른 기업에서의 인턴십의 활용 등, 기업 퇴직자가 지역에 돌아갈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35 때의 중개역할 기능 고령자를 취업이나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이끄는 세미나 연수회의 개최 고령자를 찾아감(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참가를 촉구하며 찾아감) 기업, NPO, 봉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역 니즈의 발굴 지역 자원의 파악 개발 사업화 기업 등에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발주하도록 제안 관계 기관의 네트워킹 지역 요구나 지역 자원과 노인의 취업 사회 참여 요구의 매칭 코디네이터는 지역의 실태 및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미 지역에 서 활동하는 사람도 참가하도록 유도하며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다중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적 임. 그러한 사람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중요함. 그러나 현 실적으로 한 코디네이터가 이상적인 능력을 갖추고 모든 역할을 하 기는 어려움. 따라서 각각의 능력에 따라 부족한 지식 능력 분야, 예를 들면 경리, 인사 노무, 상품 개발 등의 전문성이 높은 분야, 또 지역 주민 개개인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과제에 관한 지식 등은 다른 기관 등의 지원에 의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실버 인재 센터와 NPO 등의 조직이 담당할 수 있음. 고령자의 적성과 직업 경험 등에 따라 매칭을 해야 함. 따라서 육 성에 있어서는 경력 컨설턴트의 자격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임. 또 고령자 중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도 유용함. - 플랫폼, 코디네이터 설치의 추진 모델 사업 고령자가 지역 사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시구정촌이 중심이 되어 각 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각

3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플랫폼 및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지역에는 실버인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포괄지원센터, NPO 등, 관민을 불문하고 이미 다양한 취업 ·사회 참가 지원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 내외의 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을 만들면 동시 에 지역의 요구를 발굴, 창조하면서 의욕 있는 고령자를 발견하고, 이들 을 매칭시켜 가는 코디네이터를 기르는 것이 중요함. -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지역의 수요와 고령자의 요구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가시화’함과 동시에 관민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과 관계 기관에서 공유한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지 역의 정보를 일체적으로 집약할 곳이 필요함. 이러한 대응의 실시 주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실버인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포괄 지원 센터, NPO, 고령자 사업단 등)을 활용하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조직에 새로운 기 능을 갖게 하는 것도, 플랫폼을 원활히 기능시키는데 필요함. 이러 한 플랫폼이 고령자에게 정보 제공할 때에는 접근성이 중요하며, 정보공유나 매칭 시에는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하 는 것이 효과적임. - 코디네이터의 역할 고령기의 취업 사회 참가를 향한 의식개혁 지원 실시 기업에 있는 동안 퇴직 후 취업 사회 참여에 관한 의미화 동기 부 여의 지원 다른 기업에서의 인턴십의 활용 등, 기업 퇴직자가 지역에 돌아갈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35 때의 중개역할 기능 고령자를 취업이나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이끄는 세미나 연수회의 개최 고령자를 찾아감(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참가를 촉구하며 찾아감) 기업, NPO, 봉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역 니즈의 발굴 지역 자원의 파악 개발 사업화 기업 등에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발주하도록 제안 관계 기관의 네트워킹 지역 요구나 지역 자원과 노인의 취업 사회 참여 요구의 매칭 코디네이터는 지역의 실태 및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미 지역에 서 활동하는 사람도 참가하도록 유도하며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다중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적 임. 그러한 사람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중요함. 그러나 현 실적으로 한 코디네이터가 이상적인 능력을 갖추고 모든 역할을 하 기는 어려움. 따라서 각각의 능력에 따라 부족한 지식 능력 분야, 예를 들면 경리, 인사 노무, 상품 개발 등의 전문성이 높은 분야, 또 지역 주민 개개인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과제에 관한 지식 등은 다른 기관 등의 지원에 의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실버 인재 센터와 NPO 등의 조직이 담당할 수 있음. 고령자의 적성과 직업 경험 등에 따라 매칭을 해야 함. 따라서 육 성에 있어서는 경력 컨설턴트의 자격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임. 또 고령자 중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도 유용함. - 플랫폼, 코디네이터 설치의 추진 모델 사업 고령자가 지역 사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시구정촌이 중심이 되어 각 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각

3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요구와 고 령자를 매칭 하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임. 대응이 전국에 보급되도록 기존의 시책 등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 원을 충실화하는 것이 요구됨.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대응을 실시할 수도 있음. 특히 취업 사회 참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휴를 필요 로 하는 조직도 많음.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기관과 기관들의 역할 국가의 역할 - 국가는 각 지역의 좋은 사례를 수집 및 제공함. 또한 각 지자체, 실버인 재 센터, 사회 복지 협의회,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사회 복지 법인 등 관 계 기관 플랫폼 담당자, 코디네이터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및 모델 적 대응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 해 나갈 필요가 있음. 도도부현 시정촌의 역할 - 자치단체는 각각의 지역에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사업을 지원하며, 각 사업 실시 주체의 연계촉구을 도모하는 등 민간활 동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지역의 요구를 표면화시키고 지역 과 제 해결형의 비즈니스로서 성립시키기 위해 시정촌이 파악하고 있는 개호 생활 지원, 육아, 방범 방재 등 지역의 요구를 플랫폼 및 코디네 이터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37 - 플랫폼의 운영과 코디네이터의 설치에 대해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자 금을 보조하는 등도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의 역할임. - 세미나나 회의 등의 활동 장소로서 도도부현 시정촌의 보유하는 시설 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것도 코디네이터나 사업 실시 주체 등 의 원활한 활동에 효과적임. 실버인재센터의 더욱 발전적인 활용 -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 취업 기회의 제공이 요 구되고 있음. 이 때문에, 운영 체제의 개선과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 의식 개혁을 도모하여 자치단체나 기타 관계 기관과의 연대 협동하 면서 지역이 요구하는 욕구에 부응하고 고령자의 취업 욕구에 부응하 는 새로운 분야 취업 개척이나, 취업 기회 창출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 기업 퇴직자 중에는 사무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새 로운 파견형 취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업을 알선할 필요가 있음. - 또, 고령자 자신이 희망과 의욕, 경험을 살려 자신이 활약할 수 있는 일 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실버인재센터가 뒷받침할 수 있는 대응도 필요함. 지역에 밀착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강화 - 퇴직한 고령자와 지역 활동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함. 따라서 향후 더욱 지역 자 원과의 네트워크를 확충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의욕 에 응할 수 있는 참가 메뉴를 개척하고 치밀하게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자원봉사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봉사 활동을 연결하는 코디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봉사 활동 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에 그치고 있어, 봉사 단체 등의 설립 지원과

3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요구와 고 령자를 매칭 하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임. 대응이 전국에 보급되도록 기존의 시책 등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 원을 충실화하는 것이 요구됨.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대응을 실시할 수도 있음. 특히 취업 사회 참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휴를 필요 로 하는 조직도 많음.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기관과 기관들의 역할 국가의 역할 - 국가는 각 지역의 좋은 사례를 수집 및 제공함. 또한 각 지자체, 실버인 재 센터, 사회 복지 협의회,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사회 복지 법인 등 관 계 기관 플랫폼 담당자, 코디네이터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및 모델 적 대응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 해 나갈 필요가 있음. 도도부현 시정촌의 역할 - 자치단체는 각각의 지역에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사업을 지원하며, 각 사업 실시 주체의 연계촉구을 도모하는 등 민간활 동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지역의 요구를 표면화시키고 지역 과 제 해결형의 비즈니스로서 성립시키기 위해 시정촌이 파악하고 있는 개호 생활 지원, 육아, 방범 방재 등 지역의 요구를 플랫폼 및 코디네 이터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 37 - 플랫폼의 운영과 코디네이터의 설치에 대해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자 금을 보조하는 등도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의 역할임. - 세미나나 회의 등의 활동 장소로서 도도부현 시정촌의 보유하는 시설 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것도 코디네이터나 사업 실시 주체 등 의 원활한 활동에 효과적임. 실버인재센터의 더욱 발전적인 활용 -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 취업 기회의 제공이 요 구되고 있음. 이 때문에, 운영 체제의 개선과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 의식 개혁을 도모하여 자치단체나 기타 관계 기관과의 연대 협동하 면서 지역이 요구하는 욕구에 부응하고 고령자의 취업 욕구에 부응하 는 새로운 분야 취업 개척이나, 취업 기회 창출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 기업 퇴직자 중에는 사무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새 로운 파견형 취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업을 알선할 필요가 있음. - 또, 고령자 자신이 희망과 의욕, 경험을 살려 자신이 활약할 수 있는 일 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실버인재센터가 뒷받침할 수 있는 대응도 필요함. 지역에 밀착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강화 - 퇴직한 고령자와 지역 활동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함. 따라서 향후 더욱 지역 자 원과의 네트워크를 확충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의욕 에 응할 수 있는 참가 메뉴를 개척하고 치밀하게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자원봉사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봉사 활동을 연결하는 코디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봉사 활동 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에 그치고 있어, 봉사 단체 등의 설립 지원과

3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재택 복지 서비스의 활동 지원, 기업과 연계한 봉사 활동 에 대한 기운의 양성 등 그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며 고령자가 사회 공 헌과 봉사에 더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취업이나 사회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 협 의회와 실버인재 센터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간의 상호 정보의 공 유와 연계의 강화가 중요함.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외의 생활 지원 현황을 파악해, 네트워크화하고 시정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자가 이 용하고 참여 가능한 생활 지원 메뉴를 지역에서 폭넓고 꼼꼼하게 준비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39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Ⅲ 1. 노인 고용정책의 성격 ▣ 한국의 노인고용정책 성격 최근 노동 복지 결합의 사회적 추세는 한국에서도 일반적임. - 복지 노동의 연계성을 고도화하는 정책은 노동연계복지라 부르기도 하 지만 유럽 등에서는 활성화(activation) 전략으로 묘사하고 있음. - 노동력의 활성화 전략은 이제 사회복지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노년층 노동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 한 사례라 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정책들은 그 양상이 다양함(최혜진 외, 2012). -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적 활성화 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은 다 른 국가들에 비해서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구직지원에 집중됨. -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직업훈련이나 고용인센티브(보조금) 등이 전반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3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재택 복지 서비스의 활동 지원, 기업과 연계한 봉사 활동 에 대한 기운의 양성 등 그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며 고령자가 사회 공 헌과 봉사에 더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취업이나 사회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 협 의회와 실버인재 센터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간의 상호 정보의 공 유와 연계의 강화가 중요함.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외의 생활 지원 현황을 파악해, 네트워크화하고 시정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자가 이 용하고 참여 가능한 생활 지원 메뉴를 지역에서 폭넓고 꼼꼼하게 준비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39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Ⅲ 1. 노인 고용정책의 성격 ▣ 한국의 노인고용정책 성격 최근 노동 복지 결합의 사회적 추세는 한국에서도 일반적임. - 복지 노동의 연계성을 고도화하는 정책은 노동연계복지라 부르기도 하 지만 유럽 등에서는 활성화(activation) 전략으로 묘사하고 있음. - 노동력의 활성화 전략은 이제 사회복지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노년층 노동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 한 사례라 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정책들은 그 양상이 다양함(최혜진 외, 2012). -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적 활성화 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은 다 른 국가들에 비해서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구직지원에 집중됨. -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직업훈련이나 고용인센티브(보조금) 등이 전반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4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 연도  GDP 대비 지출 비중 공공고용 서비스 및 행정 (급여행 정포함) 훈련 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고용 인센 티브 지원 고용 및 재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 티브 프랑스 1997 1.2 14 36 - 25 5 20 02007 0.9 25 30 0 12 7 22 3 독일 1997 1.1 18 40 - 6 12 23 22007 0.7 37 33 0 9 1 9 11 일본 1997 0.3 49 10 - 9 12 16 42007 0.2 54 4 0 3 19 17 3 한국 2000 0.4 4 17 0 3 8 66 22007 0.1 20 40 2 24 3 9 1 스웨덴 1997 2.1 13 27 1 23 14 19 32007 1.1 21 16 2 43 16 0 1 덴마크 1997 1.7 7 41 0 27 13 9 32007 1.3 22 26 0 10 43 0 0 미국 1997 0.2 34 39 0 1 21 5 02007 0.1 24 40 0 4 27 5 0 영국 1997 0.3 43 49 0 3 4 2 02007 0.3 85 5 0 4 4 2 0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과 유사하게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최혜진 외, 2012). <표 6> 국가별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수단별 지출비중 (단위 : %)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B (SOCX), 최혜진 최영준(2012)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의 최근까지 연차별 경향에서도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 중은 두드러짐.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1 유형 배경철학 주된 프로그램 해당 국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형 자립 직접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일자리) 한국 고용서비스훈련 미국 고용서비스 및 사회보험료 감면 영국 실업률 완화 및 조기퇴직 완화형 국가주의 직접 일자리 창출·사회보험료 감면·임금보조 등 독일, 프랑스 사회참여형 자유주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비지원 일본 완전고용지원형 보수주의 직접 일자리창출(공공부문일자리) 스웨덴 - 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이지 않고 편차가 큼. 경제위기 등 상황에서 응급대응의 임시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된 성격이 강한 탓임. -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최근 2009년에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 때 급격하게 올라간 수치는 당시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망근로 등 여러 임시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편성된 탓임. 이 시기 노인일자리사업(사회 공헌형)도 이 시점에서 큰 규모로 확충됨. ▣ 노년층 고용정책으로서의 한국 노인일자리사업 노동시장정책 일반의 성격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유사하게 관철되고 있음. OECD 국가의 취약고령자 계층을 위한 노동복지정책의 유형은 다 음과 같음(<표 7> 참조). <표 7> OECD 국가의 취약고령자계층에 대한 노동복지정책 유형 자료 : 지은정 외(2012). 선진자본중의국가의 중고령자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 연도  GDP 대비 지출 비중 공공고용 서비스 및 행정 (급여행 정포함) 훈련 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고용 인센 티브 지원 고용 및 재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 티브 프랑스 1997 1.2 14 36 - 25 5 20 02007 0.9 25 30 0 12 7 22 3 독일 1997 1.1 18 40 - 6 12 23 22007 0.7 37 33 0 9 1 9 11 일본 1997 0.3 49 10 - 9 12 16 42007 0.2 54 4 0 3 19 17 3 한국 2000 0.4 4 17 0 3 8 66 22007 0.1 20 40 2 24 3 9 1 스웨덴 1997 2.1 13 27 1 23 14 19 32007 1.1 21 16 2 43 16 0 1 덴마크 1997 1.7 7 41 0 27 13 9 32007 1.3 22 26 0 10 43 0 0 미국 1997 0.2 34 39 0 1 21 5 02007 0.1 24 40 0 4 27 5 0 영국 1997 0.3 43 49 0 3 4 2 02007 0.3 85 5 0 4 4 2 0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과 유사하게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최혜진 외, 2012). <표 6> 국가별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수단별 지출비중 (단위 : %)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B (SOCX), 최혜진 최영준(2012)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의 최근까지 연차별 경향에서도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 중은 두드러짐.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1 유형 배경철학 주된 프로그램 해당 국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형 자립 직접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일자리) 한국 고용서비스훈련 미국 고용서비스 및 사회보험료 감면 영국 실업률 완화 및 조기퇴직 완화형 국가주의 직접 일자리 창출·사회보험료 감면·임금보조 등 독일, 프랑스 사회참여형 자유주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비지원 일본 완전고용지원형 보수주의 직접 일자리창출(공공부문일자리) 스웨덴 - 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이지 않고 편차가 큼. 경제위기 등 상황에서 응급대응의 임시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된 성격이 강한 탓임. -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최근 2009년에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 때 급격하게 올라간 수치는 당시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망근로 등 여러 임시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편성된 탓임. 이 시기 노인일자리사업(사회 공헌형)도 이 시점에서 큰 규모로 확충됨. ▣ 노년층 고용정책으로서의 한국 노인일자리사업 노동시장정책 일반의 성격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유사하게 관철되고 있음. OECD 국가의 취약고령자 계층을 위한 노동복지정책의 유형은 다 음과 같음(<표 7> 참조). <표 7> OECD 국가의 취약고령자계층에 대한 노동복지정책 유형 자료 : 지은정 외(2012). 선진자본중의국가의 중고령자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한 이념으로 삼고 저소득노인의 소득을 보 충해 주는 초점을 지닌 경우는 직접 일자리창출 중심 유형과 고용서비 스훈련 중심 유형, 그리고 고용서비스 및 사회보험료 감면 유형으로 구 별이 가능함. - 실업률과 조기퇴직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가주의적 활동은 직접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감면, 임금보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유럽 대륙국가(독일, 프랑스)들의 방식임. - 자유주의적 사회참여형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실비를 지원하는 프 로그램 중심인 경우로 일본이 대표적임. - 완전고용지원형은 공공부문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면 서 연령통합적으로 보편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음.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노인의 소득보충형 성격이 두드러짐. - 공적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에서 취약 고령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함. - 이 유형에서도 고용서비스 훈련에 집중하거나, 사회보험료 감면에 초점 을 두는 미국의 SCSEP, 영국의 New Deal 50+ 등도 있으나 한국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직접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한국은 공공부문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사업에 주력하지만 스웨덴 등 완전고용지원형 정책 국가와는 차별성을 나타냄. -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에 초점이 두어진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3 - 그러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노인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정책 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통합적 정책에 초점을 두는 방식임. - 따라서 65세 이상을 기본적으로 표적화하는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북유럽 노인층 고용복지정책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름.

4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한 이념으로 삼고 저소득노인의 소득을 보 충해 주는 초점을 지닌 경우는 직접 일자리창출 중심 유형과 고용서비 스훈련 중심 유형, 그리고 고용서비스 및 사회보험료 감면 유형으로 구 별이 가능함. - 실업률과 조기퇴직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가주의적 활동은 직접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감면, 임금보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유럽 대륙국가(독일, 프랑스)들의 방식임. - 자유주의적 사회참여형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실비를 지원하는 프 로그램 중심인 경우로 일본이 대표적임. - 완전고용지원형은 공공부문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면 서 연령통합적으로 보편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음.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노인의 소득보충형 성격이 두드러짐. - 공적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에서 취약 고령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함. - 이 유형에서도 고용서비스 훈련에 집중하거나, 사회보험료 감면에 초점 을 두는 미국의 SCSEP, 영국의 New Deal 50+ 등도 있으나 한국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직접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한국은 공공부문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사업에 주력하지만 스웨덴 등 완전고용지원형 정책 국가와는 차별성을 나타냄. -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에 초점이 두어진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3 - 그러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노인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정책 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통합적 정책에 초점을 두는 방식임. - 따라서 65세 이상을 기본적으로 표적화하는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북유럽 노인층 고용복지정책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름.

4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노인고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근로활동이 많음. -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상당 수 의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었음. - 이는 높은 노인빈곤율,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해체, 노후 소득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성 등과 관련됨. - 전통적 부양체계의 해체는 서구사회 일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취약성은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소 득활동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음. 한국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성격 - 노동시장에서 부여되는 노인의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가 중심임. -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이나 사양 산업 종사자가 많음. - 도심지에서는 비공식 분야에서의 노동, 영세자영업 등 저소득의 일자 리가 노인들에게는 보편화 되어 있음. 2.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의 노인고용지원 현황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5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9 11.4 10.2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1.0 21.1 10.2 전문직 4.8 8.4 1.1 기술공 및 준전문가 2.9 3.8 1.2 사무종사자 2.9 4.9 0.9 서비스 종사자 9.9 3.5 12.4 판매종사자 5.6 4.7 6.1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42.5 24.0 68.1 기능업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2 10.1 11.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8.8 4.0 단순노무종사자 35.7 37.4 34.0 <표 8> 직업별 임금노동자 중 고령자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6년 기준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8세 이상 인구 중 고 령자의 비율은 23.5%인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어업 숙련종 사자는 42.5%, 단순노무종사자는 35.7%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른 직종에서는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냄. - 종사상의 지위 측면에서도 자영자의 38.4%, 무급가족종사자의 31.3%가 고령자임. - 이와 같은 양상은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도 농임어업에서는 58.4%, 가사서비스업에서는 47.2%,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는 35.3%라는 높은 비율이 고령자라는 점에서도 나타남. 반면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에서 고령자는 5%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비율임. - 결국 한국의 노인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지만, 직종, 종 사하는 산업, 종사상 지위 등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4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노인고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근로활동이 많음. -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상당 수 의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었음. - 이는 높은 노인빈곤율,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해체, 노후 소득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성 등과 관련됨. - 전통적 부양체계의 해체는 서구사회 일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취약성은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소 득활동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음. 한국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성격 - 노동시장에서 부여되는 노인의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가 중심임. -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이나 사양 산업 종사자가 많음. - 도심지에서는 비공식 분야에서의 노동, 영세자영업 등 저소득의 일자 리가 노인들에게는 보편화 되어 있음. 2.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의 노인고용지원 현황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5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0.9 11.4 10.2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1.0 21.1 10.2 전문직 4.8 8.4 1.1 기술공 및 준전문가 2.9 3.8 1.2 사무종사자 2.9 4.9 0.9 서비스 종사자 9.9 3.5 12.4 판매종사자 5.6 4.7 6.1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42.5 24.0 68.1 기능업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2 10.1 11.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8.8 4.0 단순노무종사자 35.7 37.4 34.0 <표 8> 직업별 임금노동자 중 고령자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6년 기준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8세 이상 인구 중 고 령자의 비율은 23.5%인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어업 숙련종 사자는 42.5%, 단순노무종사자는 35.7%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른 직종에서는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냄. - 종사상의 지위 측면에서도 자영자의 38.4%, 무급가족종사자의 31.3%가 고령자임. - 이와 같은 양상은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도 농임어업에서는 58.4%, 가사서비스업에서는 47.2%,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는 35.3%라는 높은 비율이 고령자라는 점에서도 나타남. 반면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에서 고령자는 5%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비율임. - 결국 한국의 노인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지만, 직종, 종 사하는 산업, 종사상 지위 등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4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공공정책적 지원 필요성 - 근로를 해야 하는 노인의 경제적 열악성은 심화하고 있으나 노인의 노 동시장 일자리 상황은 양적, 질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임. - 공공정책에 의한 노인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부각되는 상황임. ▣ 노인고용지원 관련 사업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이전에도 노인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 램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옴. -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 1980년대 말, 1990년대부터 관련 사업들이 부 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함. - 당시까지 한국의 고령화 진행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나 노인 빈곤 의 점진적인 확산, 전통적 노인부양체계의 약화, 전반적인 사회복지체 제의 정비 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들이 만들어 짐. -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서로 유기적인 체계성을 가지면서 편성되지 못했 고 소규모의 노년층 및 중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사업이 파편적으 로 존재함. -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이전까지 진행되어온 노인의 고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와 사업규모는 미약한 수준이었음.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사업 - 노인 및 중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프로 그램들은 노동부가 실시해 온 것으로 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시행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7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기준고용률 규정, 고령자에 대한 우선고용직종 고시와 추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운영, 그리고 고령자인재은행사업 등이 있음. - 기준고용률은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업종별로 기준고용률을 지정하고, 이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 등을 주는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 방식임.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해 노동부는 몇 차례에 걸쳐 2004년까지 공 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등 160개의 직종을 발표함.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정부투자기관은 우선고용직종에 고 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함.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기회가 제약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하여 지원함. -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촉진 혹은 지원사업은 법 규정에 따른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음. - 노동부 고령자고용지원사업은 50대의 노년기 진입예정인 연령층, 즉,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됨.

4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공공정책적 지원 필요성 - 근로를 해야 하는 노인의 경제적 열악성은 심화하고 있으나 노인의 노 동시장 일자리 상황은 양적, 질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임. - 공공정책에 의한 노인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부각되는 상황임. ▣ 노인고용지원 관련 사업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이전에도 노인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 램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옴. -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 1980년대 말, 1990년대부터 관련 사업들이 부 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함. - 당시까지 한국의 고령화 진행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나 노인 빈곤 의 점진적인 확산, 전통적 노인부양체계의 약화, 전반적인 사회복지체 제의 정비 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들이 만들어 짐. -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서로 유기적인 체계성을 가지면서 편성되지 못했 고 소규모의 노년층 및 중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사업이 파편적으 로 존재함. -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이전까지 진행되어온 노인의 고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와 사업규모는 미약한 수준이었음.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사업 - 노인 및 중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프로 그램들은 노동부가 실시해 온 것으로 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시행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7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기준고용률 규정, 고령자에 대한 우선고용직종 고시와 추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운영, 그리고 고령자인재은행사업 등이 있음. - 기준고용률은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업종별로 기준고용률을 지정하고, 이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 등을 주는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 방식임.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해 노동부는 몇 차례에 걸쳐 2004년까지 공 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등 160개의 직종을 발표함.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정부투자기관은 우선고용직종에 고 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함.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기회가 제약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하여 지원함. -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촉진 혹은 지원사업은 법 규정에 따른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음. - 노동부 고령자고용지원사업은 50대의 노년기 진입예정인 연령층, 즉,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됨.

4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구 분 사 업 현 황 노 동 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근거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재고용장려금 등 고령자인재은행과 고용안정센터 ·근거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1993년부터 설치·운영 - 2002년 기준 36개소(개소당 620,000원 지원), 약 27,000명 취업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5차에 걸쳐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2003년 6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등 160개 업종) 선정, 고시 복 지 부 노인취업알선 센터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 2003년 기준 70개소(개소당 600만원 지원) - 전담직원 없음. 단기의 1회성 사업 위주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 - 14개소(개소당 약 4,600만원 지원, 전담직원 2명) - 약 3,500명의 노인취업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1986년부터 시작된 사업 ·특별한 기술훈련 없이 가능한 소일거리 제공 : 여가선용/경제적 도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03여 개소 운영 중 ·포장상자 접기, 봉투제작, 제품포장 정리 등 단순작업 ·2002년 국고지원은 1개소당 평균 180만원으로, 총 4,900만원 지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001년도 5개소 → 2003년 기준 20개소(개소당 1억5천만원 지원, 전담직원 5명)가 설치·운영 중 ·사업유형 : 취업알선, 창업지원, 시장지향형 공동체사업단, 공동작업장, 사회적 일자리지향 공동체 사업단, 능력개발프로그램, 사회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표 9>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복지부와 안행부(지자체)의 관련사업 - 노동부 사업에 비해 복지부나 안행부의 사업은 보다 높은 연령대의 노 인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위탁사업 형태로 취업알선센터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대한노 인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9 독특한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경기도 지역의 실버인력뱅크 사업들도 해당함. - 주로 민간 구인처를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를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함. - 1980년대 후반부터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된 노인공동작업장 사업도 운영함. 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숫자가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세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이 단순작업을 통해 소 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매출과 배분되는 소득액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었음. 민간 비영리 영역의 관련사업과 사회서비스 사업 - 비공식 ·비영리 영역에서 소규모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수준의) 일자 리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해 온 프로그램들도 일부 있음. -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매우 영세하고 특히 그 프로그램의 수준이 사회적 책임성을 담 보하지 못했음. - 다른 한편으로 노인이나 중고령자를 핵심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 지만 관련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수 존재하였음. - 공공근로를 포함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은 노년층이 핵심표적이 아 니지만 다수의 중고령자가 참여하고 있음. 2000년대 초중반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는 2만여 명 참여자 중 1/3이 넘는 8천명 가량이 60세 이상이고, 복지부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참여 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임. -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였던 참가자 중 30%가 65세 이상, 47%가 60세 이상임. 그러나 이들 사업에서는 중고령층의 특성 등에 기반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중고령층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보편적 일자리사업에 ‘우연히’ 중고령층이 접근하여 참여하게 된 상황임.

4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구 분 사 업 현 황 노 동 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근거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재고용장려금 등 고령자인재은행과 고용안정센터 ·근거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1993년부터 설치·운영 - 2002년 기준 36개소(개소당 620,000원 지원), 약 27,000명 취업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5차에 걸쳐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2003년 6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등 160개 업종) 선정, 고시 복 지 부 노인취업알선 센터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 2003년 기준 70개소(개소당 600만원 지원) - 전담직원 없음. 단기의 1회성 사업 위주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 - 14개소(개소당 약 4,600만원 지원, 전담직원 2명) - 약 3,500명의 노인취업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1986년부터 시작된 사업 ·특별한 기술훈련 없이 가능한 소일거리 제공 : 여가선용/경제적 도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03여 개소 운영 중 ·포장상자 접기, 봉투제작, 제품포장 정리 등 단순작업 ·2002년 국고지원은 1개소당 평균 180만원으로, 총 4,900만원 지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001년도 5개소 → 2003년 기준 20개소(개소당 1억5천만원 지원, 전담직원 5명)가 설치·운영 중 ·사업유형 : 취업알선, 창업지원, 시장지향형 공동체사업단, 공동작업장, 사회적 일자리지향 공동체 사업단, 능력개발프로그램, 사회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표 9>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복지부와 안행부(지자체)의 관련사업 - 노동부 사업에 비해 복지부나 안행부의 사업은 보다 높은 연령대의 노 인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위탁사업 형태로 취업알선센터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대한노 인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49 독특한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경기도 지역의 실버인력뱅크 사업들도 해당함. - 주로 민간 구인처를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를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함. - 1980년대 후반부터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된 노인공동작업장 사업도 운영함. 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숫자가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세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이 단순작업을 통해 소 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매출과 배분되는 소득액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었음. 민간 비영리 영역의 관련사업과 사회서비스 사업 - 비공식 ·비영리 영역에서 소규모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수준의) 일자 리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해 온 프로그램들도 일부 있음. -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매우 영세하고 특히 그 프로그램의 수준이 사회적 책임성을 담 보하지 못했음. - 다른 한편으로 노인이나 중고령자를 핵심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 지만 관련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수 존재하였음. - 공공근로를 포함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은 노년층이 핵심표적이 아 니지만 다수의 중고령자가 참여하고 있음. 2000년대 초중반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는 2만여 명 참여자 중 1/3이 넘는 8천명 가량이 60세 이상이고, 복지부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참여 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임. -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였던 참가자 중 30%가 65세 이상, 47%가 60세 이상임. 그러나 이들 사업에서는 중고령층의 특성 등에 기반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중고령층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보편적 일자리사업에 ‘우연히’ 중고령층이 접근하여 참여하게 된 상황임.

5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시니어클럽의 설치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이전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community senior club)이라는 명칭으로 시니어클럽의 배치가 시작됨. - 노인에게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음. - 공동체 사업단을 창업하여 운영하거나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노인대상의 ‘자활후견기관’과 유사한 방식의 역할을 수행함. - 노인 대상의 일자리 전담기관이자 지역사회복지 기관의 성격을 가지면 서 지역사회조직사업을 통해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이념적 방향을 가짐. - 시니어클럽은 2001년 CSC라는 명칭으로 5개소 설치 이후 2002년 15개 소가 추가되어 20개소, 2004년에는 11개소가 추가되어 노인일자리사업 본격화 이전에 31개소가 되었음. 시니어클럽은 정부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 하기보다는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체 창업이나 인력파견 등을 통해 노인에 게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임. -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현재 1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그 특성 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노인일자리사업 이전 시점까지 수천 개 가량의 일자리를 노인에게 제공한 수준임. 시니어클럽의 지속적 확충과 일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구화 -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 편성 이후에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혹은 민간) 일자리사업과 성격의 중복이 일부 나타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1 - 시니어클럽은 초기에는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별도의 고유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모색되었으나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중 특히 민간시장형 프로그램의 운영과 통합되어 활동 하는 경향임. 2000년대 초반까지의 노인일자리 관련 상황 - 노인일자리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까지는(노인이라기보다는 중고 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사업이 주요하였 으나 규제나 지원 등 간접적 활동으로 실제 노인의 일자리 지원에는 실효성이 약했음. - 복지부나 안행부의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타 났으나 그 규모가 작았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의 주체나 방식에서 다양성이 있었고, 오히 려 연령통합적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났음. - 반면, 권고 수준의 실효성이 낮은 정책과 영세한 프로그램 수준의 사업 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5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시니어클럽의 설치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이전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community senior club)이라는 명칭으로 시니어클럽의 배치가 시작됨. - 노인에게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음. - 공동체 사업단을 창업하여 운영하거나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노인대상의 ‘자활후견기관’과 유사한 방식의 역할을 수행함. - 노인 대상의 일자리 전담기관이자 지역사회복지 기관의 성격을 가지면 서 지역사회조직사업을 통해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이념적 방향을 가짐. - 시니어클럽은 2001년 CSC라는 명칭으로 5개소 설치 이후 2002년 15개 소가 추가되어 20개소, 2004년에는 11개소가 추가되어 노인일자리사업 본격화 이전에 31개소가 되었음. 시니어클럽은 정부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 하기보다는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체 창업이나 인력파견 등을 통해 노인에 게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임. -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현재 1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그 특성 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노인일자리사업 이전 시점까지 수천 개 가량의 일자리를 노인에게 제공한 수준임. 시니어클럽의 지속적 확충과 일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구화 -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 편성 이후에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혹은 민간) 일자리사업과 성격의 중복이 일부 나타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1 - 시니어클럽은 초기에는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별도의 고유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모색되었으나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중 특히 민간시장형 프로그램의 운영과 통합되어 활동 하는 경향임. 2000년대 초반까지의 노인일자리 관련 상황 - 노인일자리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까지는(노인이라기보다는 중고 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사업이 주요하였 으나 규제나 지원 등 간접적 활동으로 실제 노인의 일자리 지원에는 실효성이 약했음. - 복지부나 안행부의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타 났으나 그 규모가 작았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의 주체나 방식에서 다양성이 있었고, 오히 려 연령통합적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났음. - 반면, 권고 수준의 실효성이 낮은 정책과 영세한 프로그램 수준의 사업 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5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참여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부각됨. 참여정부 출발시점부터 대규모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추진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16대 대선 공약에 포함. - ‘노인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핵심 공약 177건에 선정됨. - 공약목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 문화 분과에서 실천가능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로 수정되었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대통령정책실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 기획단,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에서 기획됨. - 마련된 계획은 ‘aKorea 2008 Action Plan’이라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으로 국정과제보고에 포함됨. 고령사회 종합계획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중기적 모습이 형성됨. - 참여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방향은 새로마지플랜과 중기재정계획 등을 통해 잘 나타남. -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초기 새로마지플랜에서는 3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이 포함.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과제에는 노후소득, 건강한 노후, 활동 적인 노후생활이라는 3가지 하위과제가 제시 됨. 이 중 ‘안전하고 활동 적인 노후생활보장’과제 영역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됨. 3.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3 -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소득, 건강, 활동의 3가지 요소에 모두 직접 적으로 관련되고 있으며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라는 슬로건에 핵심 적인 요소가 되는 사업으로 위치함. - 추상적 선언에서의 복합성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나 공헌적 속성보다는 소득보충을 위한 공공의 일자리제공, 즉, 공공근로적 속성을 많이 나타낸 것도 사실임.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공공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음. -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25,000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 업이 시작된 이후 한국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함. - 노인에 대한 고용지원 관련사업은 사업량이나 예산 규모 등의 측면에 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 축으로 삼게 됨. - 참여정부 시기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인력개발원의 설 립,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일자리사업의 급격한 팽창 등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명 사이자 사실상 한국의 노인에 대한 일자리지원 전체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 양자로 모두 사용되는 상황임.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정부 시기의 2004년 이후 초기 도입과 정 착시기를 1기, 2008년 보수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시기를 2기로 구분하기 도 함.

5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참여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부각됨. 참여정부 출발시점부터 대규모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추진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16대 대선 공약에 포함. - ‘노인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핵심 공약 177건에 선정됨. - 공약목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 문화 분과에서 실천가능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로 수정되었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대통령정책실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 기획단,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에서 기획됨. - 마련된 계획은 ‘aKorea 2008 Action Plan’이라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으로 국정과제보고에 포함됨. 고령사회 종합계획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중기적 모습이 형성됨. - 참여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방향은 새로마지플랜과 중기재정계획 등을 통해 잘 나타남. -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초기 새로마지플랜에서는 3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이 포함.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과제에는 노후소득, 건강한 노후, 활동 적인 노후생활이라는 3가지 하위과제가 제시 됨. 이 중 ‘안전하고 활동 적인 노후생활보장’과제 영역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됨. 3.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3 -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소득, 건강, 활동의 3가지 요소에 모두 직접 적으로 관련되고 있으며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라는 슬로건에 핵심 적인 요소가 되는 사업으로 위치함. - 추상적 선언에서의 복합성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나 공헌적 속성보다는 소득보충을 위한 공공의 일자리제공, 즉, 공공근로적 속성을 많이 나타낸 것도 사실임.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공공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음. -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25,000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 업이 시작된 이후 한국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함. - 노인에 대한 고용지원 관련사업은 사업량이나 예산 규모 등의 측면에 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 축으로 삼게 됨. - 참여정부 시기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인력개발원의 설 립,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일자리사업의 급격한 팽창 등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명 사이자 사실상 한국의 노인에 대한 일자리지원 전체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 양자로 모두 사용되는 상황임.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정부 시기의 2004년 이후 초기 도입과 정 착시기를 1기, 2008년 보수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시기를 2기로 구분하기 도 함.

5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살펴본 노인일자리사업 Gilbert와 Specht의 고전적 틀인 대상(자원의 할당), 급여, 재원, 전달체계 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음(이인재 외, 2008). allocation(자원의 할당 : 대상)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소득층 노인을 주대상으로 삼고 있음. 사실상 means test에 기반한 선 별주의적 프로그램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소득 및 재산인정액 ○ ○ × × × 기초노령연금 ○ ○ ○ × × 노인독거 ○ ○ ○ ○ ○ <표 10>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유리한 선발 기준 유형별 비교 주) : 적용, × : 적용안함 -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형과 복지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상 저소득층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다른 관련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사업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수혜’로 인식하고 있 기 때문임.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5 구분 정의 근무조건 일자리 예시 사 회 공 헌 형 공익형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 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 용성이 강한 일자리 1일 3~4시간, 1주 3~4일 근무, 매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참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지역사회 환경 개선보호사업, 스쿨 존 교통지원사업 등 교육형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 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 는 일자리 강사파견사업, 숲생 태해설사업, 문화재 해설사업, 통번역사 업 등 복지형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 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일자리 거동불편노인돕기사 업, 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다문 화가정 지원사업 등 -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 노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일자리사업 이나 사회서비스사업, 혹은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정체성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provision(급여) -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수준은 공공일자리의 경우 월 20만원으로 획일 적이며 시장형 등 민간일자리의 경우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달라짐. - 기본적으로 각 유형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일을 수행한 대가 인 소액의 임금을 (공공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급여방식임. <표 1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5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살펴본 노인일자리사업 Gilbert와 Specht의 고전적 틀인 대상(자원의 할당), 급여, 재원, 전달체계 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음(이인재 외, 2008). allocation(자원의 할당 : 대상)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소득층 노인을 주대상으로 삼고 있음. 사실상 means test에 기반한 선 별주의적 프로그램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소득 및 재산인정액 ○ ○ × × × 기초노령연금 ○ ○ ○ × × 노인독거 ○ ○ ○ ○ ○ <표 10>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유리한 선발 기준 유형별 비교 주) : 적용, × : 적용안함 -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형과 복지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상 저소득층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다른 관련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사업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수혜’로 인식하고 있 기 때문임.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5 구분 정의 근무조건 일자리 예시 사 회 공 헌 형 공익형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 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 용성이 강한 일자리 1일 3~4시간, 1주 3~4일 근무, 매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참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지역사회 환경 개선보호사업, 스쿨 존 교통지원사업 등 교육형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 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 는 일자리 강사파견사업, 숲생 태해설사업, 문화재 해설사업, 통번역사 업 등 복지형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 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일자리 거동불편노인돕기사 업, 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다문 화가정 지원사업 등 -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 노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일자리사업 이나 사회서비스사업, 혹은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정체성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provision(급여) -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수준은 공공일자리의 경우 월 20만원으로 획일 적이며 시장형 등 민간일자리의 경우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달라짐. - 기본적으로 각 유형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일을 수행한 대가 인 소액의 임금을 (공공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급여방식임. <표 1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5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시 장 진 입 형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 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 충지원 하고 추가 사업소득으 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공동작업형 : 180만원 제조판매형 : 200만원 식품제조 및 판매사 업,공동작업장운영 사업,아파트택배사 업,지하철택배 및 지 역영농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등 인력 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 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 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 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 는 일자리 연중참여 참여자 1인당 연간 15만원의 부대경비 지원 시험감독관파견사 업, 가정도우미 파견 사업, 지역일손도우 미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경비원 파 견사업, 청소 및 미 화원 파견사업 등 - 실제에서는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시장진입형 일자 리는 극소수에 불과함. - 급여수준에 대한 참여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황임. - 공공일자리사업의 경우 업무가 연중 주어지지 않고 몇개월2)로 제한되 는 점에 대한 불만도 높은 실정임. finance(재원) -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규모는 계속 팽창되어 왔음. 이는 사업규모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임. -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됨. - 노인층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예산구조가 열악하여(부분적인 지역 별 예산비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중앙 2) 사업 초기에는 7개월, 최근에는 9개월의 일자리가 배정되고 있으며 이를 연중 사업화하는 기획이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7 정부 사업에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핵심적 사업 수행체계인 시니어클럽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중앙정 부의 기획이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양적인 예산의 팽창은 주로 할당되는 일자리 사업량의 증대를 위해 직 접적인 일자리 수 정책목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delivery system(전달체계) -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는 지속적으로 팽창됨. - 2005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이 허가되었고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함. 2008년부터는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가 창설됨. - 예산에 의한 노인 인건비 지급방식이 아닌 비예산의 고유사업으로 2000 년부터 사실상의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해 오던 시니어클럽도 노 인일자리사업 체계와 통합됨. <표 1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 연도별 변화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행기관 336 416 713 915 976 1115 1136 1214 1219 사업단 750 946 1856 2547 3009 4343 4441 5014 5513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루 어지고 있음. - 복지부는 정책결정과 예산의 국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 내의 사업을 통괄하며 지방비 부담을 맡고 있음.

5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시 장 진 입 형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 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 충지원 하고 추가 사업소득으 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공동작업형 : 180만원 제조판매형 : 200만원 식품제조 및 판매사 업,공동작업장운영 사업,아파트택배사 업,지하철택배 및 지 역영농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등 인력 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 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 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 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 는 일자리 연중참여 참여자 1인당 연간 15만원의 부대경비 지원 시험감독관파견사 업, 가정도우미 파견 사업, 지역일손도우 미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경비원 파 견사업, 청소 및 미 화원 파견사업 등 - 실제에서는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시장진입형 일자 리는 극소수에 불과함. - 급여수준에 대한 참여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황임. - 공공일자리사업의 경우 업무가 연중 주어지지 않고 몇개월2)로 제한되 는 점에 대한 불만도 높은 실정임. finance(재원) -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규모는 계속 팽창되어 왔음. 이는 사업규모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임. -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됨. - 노인층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예산구조가 열악하여(부분적인 지역 별 예산비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중앙 2) 사업 초기에는 7개월, 최근에는 9개월의 일자리가 배정되고 있으며 이를 연중 사업화하는 기획이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7 정부 사업에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핵심적 사업 수행체계인 시니어클럽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중앙정 부의 기획이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양적인 예산의 팽창은 주로 할당되는 일자리 사업량의 증대를 위해 직 접적인 일자리 수 정책목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delivery system(전달체계) -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는 지속적으로 팽창됨. - 2005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이 허가되었고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함. 2008년부터는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가 창설됨. - 예산에 의한 노인 인건비 지급방식이 아닌 비예산의 고유사업으로 2000 년부터 사실상의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해 오던 시니어클럽도 노 인일자리사업 체계와 통합됨. <표 1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 연도별 변화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행기관 336 416 713 915 976 1115 1136 1214 1219 사업단 750 946 1856 2547 3009 4343 4441 5014 5513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루 어지고 있음. - 복지부는 정책결정과 예산의 국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 내의 사업을 통괄하며 지방비 부담을 맡고 있음.

5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사업본부는 개발과 보급, 조사연구, 기획, 경영 지원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역할함. - 일선의 사업수행기관이 참여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하도 록 한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방식임. 행정적 인력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비정규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음. 처우의 열악성으로 인 해 전문성이 높은 업무는 담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그림 2> 노인일자리사업 체계도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9 ▣ 참여정부 노인일자리사업 1기(2004년~2007년)의 특징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본격화됨. -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진입과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직면하여 노 인일자리사업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적 결정함. -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정착되었고 1기 기간동안 노인일자리사 업량은연평균 47.4%에 이름. 2004년 35,000자리 창출에서 2007년에는 113,000자리, 2008년에는 152,000자리 창출로 급증함. -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가 현실적으로는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감 안하여 저소득 취약노인에 대한 소득 보충적 속성에 치우치게 됨.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긴급지원으로의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으 로, 소득보충, 건강과 사회참여 증진, 사회적 관계 및 만족도 증진으로 연 결됨.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특징인 직접적 공공일자리 창출방식의 답습 - 사회공헌형의 시간제 근로와 소액의 임금 제공 중심임. - 일 내용의 내실성이나 사회적 기여정도는 취약함. 임금살포성 사업이라 는 비판도 존재함. - 좋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고려는 취약함. 기존에 정부가 많이 사 용하던 취로사업 혹은 공공근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중앙정부 기획에 따른 하향식(top-down) 사업체계로 복지부와 노인인력 개발원의 사업기획이 주요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역할은 미 미함.

5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사업본부는 개발과 보급, 조사연구, 기획, 경영 지원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역할함. - 일선의 사업수행기관이 참여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하도 록 한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방식임. 행정적 인력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비정규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음. 처우의 열악성으로 인 해 전문성이 높은 업무는 담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그림 2> 노인일자리사업 체계도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59 ▣ 참여정부 노인일자리사업 1기(2004년~2007년)의 특징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본격화됨. -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진입과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직면하여 노 인일자리사업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적 결정함. -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정착되었고 1기 기간동안 노인일자리사 업량은연평균 47.4%에 이름. 2004년 35,000자리 창출에서 2007년에는 113,000자리, 2008년에는 152,000자리 창출로 급증함. -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가 현실적으로는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감 안하여 저소득 취약노인에 대한 소득 보충적 속성에 치우치게 됨.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긴급지원으로의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으 로, 소득보충, 건강과 사회참여 증진, 사회적 관계 및 만족도 증진으로 연 결됨.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특징인 직접적 공공일자리 창출방식의 답습 - 사회공헌형의 시간제 근로와 소액의 임금 제공 중심임. - 일 내용의 내실성이나 사회적 기여정도는 취약함. 임금살포성 사업이라 는 비판도 존재함. - 좋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고려는 취약함. 기존에 정부가 많이 사 용하던 취로사업 혹은 공공근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중앙정부 기획에 따른 하향식(top-down) 사업체계로 복지부와 노인인력 개발원의 사업기획이 주요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역할은 미 미함.

6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기존의 노인 고용지원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취약 -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의 노동부나 안행부, 심지어는 복지부 노인고용지 원 프로그램들과도 유기적 체계성을 확보하지 않고 독자적인 프로그램 으로 편성됨. -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 규모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을 압도하여 주도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침식함. - 민간위탁 인프라를 통한 공동체적 노인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시니어 클럽 활동과도 적절한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함. 노인일자리사업은 압 도적인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량을 통해 노인에 대한 정부 고용지원의 성격을 공공근로성 사업으로 규정하게 만들고 있음. ▣ 2기 노인일자리사업의 팽창 지속 보수정부 하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증가는 지속 - 2004~2007년 사업 초기단계를 제 1기, 2008~2012년도 보수정부 하에서 의 노인일자리사업 시기를 제 2기로 구분하곤 함. - 2기의 기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은 꾸준히 양적으로 성장을 지속함. - 10%대를 넘어 점차 급속해지는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문제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의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은 보수적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됨. -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에 대 해 비판도 많이 나타남. 시장에서의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에서도 시장형 민간분야 일자리에 대 한 압력이 과거보다 강하게 대두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1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수의 평균 증가율은 제 1기 동안에 47.4%였던 것에 비해 제 2기 동안의 평균 증가율은 15.4%로 다소 축소됨. 제 2기 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양적 성장은 지속되었지만 그 팽창의 정도는 감소함. - 전체 사업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 추이는 제 1기 동안은 47.6%인데 반해 제 2기 동안은 18.5%에 불과하여 전반 적으로 특히 정부의 예산으로 임금을 제공하면서 사회공헌 성격의 시 간제 근로를 하도록 유도하는 공공 일자리 창출 양적 성장이 정체기를 맞고 있음. - 동시에 제 2기 사업기간 동안에 민간분야 일자리수는 평균 12.4%로 나 타나 제 1기 동안에 평균적으로 60.6% 증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민간분야의 일자리가 활성화의 압력을 받았으나 이 역시 쉽게 수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일자리 창출의 증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을 통해 창출되었던 일자리의 양적 경향을 <표 13>을 통해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대폭적인 증가가 나 타났고 그 이후 다소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음.

6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기존의 노인 고용지원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취약 -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의 노동부나 안행부, 심지어는 복지부 노인고용지 원 프로그램들과도 유기적 체계성을 확보하지 않고 독자적인 프로그램 으로 편성됨. -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 규모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을 압도하여 주도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침식함. - 민간위탁 인프라를 통한 공동체적 노인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시니어 클럽 활동과도 적절한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함. 노인일자리사업은 압 도적인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량을 통해 노인에 대한 정부 고용지원의 성격을 공공근로성 사업으로 규정하게 만들고 있음. ▣ 2기 노인일자리사업의 팽창 지속 보수정부 하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증가는 지속 - 2004~2007년 사업 초기단계를 제 1기, 2008~2012년도 보수정부 하에서 의 노인일자리사업 시기를 제 2기로 구분하곤 함. - 2기의 기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은 꾸준히 양적으로 성장을 지속함. - 10%대를 넘어 점차 급속해지는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문제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의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은 보수적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됨. -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에 대 해 비판도 많이 나타남. 시장에서의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에서도 시장형 민간분야 일자리에 대 한 압력이 과거보다 강하게 대두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1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수의 평균 증가율은 제 1기 동안에 47.4%였던 것에 비해 제 2기 동안의 평균 증가율은 15.4%로 다소 축소됨. 제 2기 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양적 성장은 지속되었지만 그 팽창의 정도는 감소함. - 전체 사업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 추이는 제 1기 동안은 47.6%인데 반해 제 2기 동안은 18.5%에 불과하여 전반 적으로 특히 정부의 예산으로 임금을 제공하면서 사회공헌 성격의 시 간제 근로를 하도록 유도하는 공공 일자리 창출 양적 성장이 정체기를 맞고 있음. - 동시에 제 2기 사업기간 동안에 민간분야 일자리수는 평균 12.4%로 나 타나 제 1기 동안에 평균적으로 60.6% 증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민간분야의 일자리가 활성화의 압력을 받았으나 이 역시 쉽게 수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일자리 창출의 증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을 통해 창출되었던 일자리의 양적 경향을 <표 13>을 통해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대폭적인 증가가 나 타났고 그 이후 다소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음.

6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단위 : 천명, %) 연도 일자리 창출실적 참여자수 경제활동 참가인원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인원 대비 참여율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참여율공공 민간 2004 32,173 2,954 35,127 2,284 1.5 4,124,946 0.9 2005 42,745 4,564 47,309 2,413 2.0 4,324,524 1.1 2006 73,712 9,326 83,038 2,538 3.3 4,556,733 1.8 2007 103,415 12,231 112,542 2,654 4.2 4,861,476 2.3 2008 110,389 15,981 151,566 2,667 5.7 5,069,273 3.0 2009 195,797 26,818 271,793 2,734 9.9 5,267,708 5.2 2010 191,676 24,765 249,207 2,816 8.8 5,506,352 4.5 2011 194,480 25,866 246,782 2,963 8.3 5,700,972 4.3 2012 217,710 25,539 269,064 3,185 8.4 5,980,060 4.5 평균 증가율 27.0 30.9 29.0 4.2 23.7 4.8 23.1 주1) : 인원수 중 2004~2006년은 일자리수 합계로 대체함 주2) : 2004년 공공참여형, 공익강사형은 공공형, 시장참여형은 시장형으로 분류 주3) : 2007년 통합형 중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민간으로, 지역혁신사업은 공공형으로 분류 주4) : 일자리 창출실적은 2009년까지는 7개월로, 2010년부터는 140만원(1인×20만원×7개월)으로 추정한 자리수임 출처 : 하세윤, 고재일(2013),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표 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 2004~2012 노인일자리사업예산의 증가 -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를 살펴볼 때, 참여자 수와 마찬 가지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 이후로 그 증가 폭이 다소 정체되고 있음.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3 (단위 : 백만원)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그림 3>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비판 1기 사업과 2기 사업의 전환기 시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진행됨. 실증적 통계를 활용한 성과분석 등 평가에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효율 적인 소득보충 프로그램, 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 등 긍정성도 확인됨.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게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사회적 목표에 비추어 미흡한 점에 대한 비판사항들 도 많이 나타남.

6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단위 : 천명, %) 연도 일자리 창출실적 참여자수 경제활동 참가인원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인원 대비 참여율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참여율공공 민간 2004 32,173 2,954 35,127 2,284 1.5 4,124,946 0.9 2005 42,745 4,564 47,309 2,413 2.0 4,324,524 1.1 2006 73,712 9,326 83,038 2,538 3.3 4,556,733 1.8 2007 103,415 12,231 112,542 2,654 4.2 4,861,476 2.3 2008 110,389 15,981 151,566 2,667 5.7 5,069,273 3.0 2009 195,797 26,818 271,793 2,734 9.9 5,267,708 5.2 2010 191,676 24,765 249,207 2,816 8.8 5,506,352 4.5 2011 194,480 25,866 246,782 2,963 8.3 5,700,972 4.3 2012 217,710 25,539 269,064 3,185 8.4 5,980,060 4.5 평균 증가율 27.0 30.9 29.0 4.2 23.7 4.8 23.1 주1) : 인원수 중 2004~2006년은 일자리수 합계로 대체함 주2) : 2004년 공공참여형, 공익강사형은 공공형, 시장참여형은 시장형으로 분류 주3) : 2007년 통합형 중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민간으로, 지역혁신사업은 공공형으로 분류 주4) : 일자리 창출실적은 2009년까지는 7개월로, 2010년부터는 140만원(1인×20만원×7개월)으로 추정한 자리수임 출처 : 하세윤, 고재일(2013),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표 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 2004~2012 노인일자리사업예산의 증가 -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를 살펴볼 때, 참여자 수와 마찬 가지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 이후로 그 증가 폭이 다소 정체되고 있음.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3 (단위 : 백만원)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그림 3>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비판 1기 사업과 2기 사업의 전환기 시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진행됨. 실증적 통계를 활용한 성과분석 등 평가에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효율 적인 소득보충 프로그램, 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 등 긍정성도 확인됨.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게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사회적 목표에 비추어 미흡한 점에 대한 비판사항들 도 많이 나타남.

6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낮은 급여수준 - 현재 월 20만원의 급여에 대한 불만 상존 - 유급 자원봉사활동과 급여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근로의 획일성과 급여의 획일성 - 근로내용의 차이나 근로시간의 차이 등이 적절히 분포할 수 없는 급여 - 사업 유형별(교육형과 공익형 등)로 근로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급여에 미반영 ◦ 근로기간 7개월(혹은 9개월) - 낮은 급여수준보다 참여자의 더 높은 불만사항으로 상존 ◦ 일의 내용이 가지는 취약성 - 공익형 사업 중 절반 이상이 단순 공공근로성 혹은 취로사업 성격 -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혹은 임금살포성 사업이라는 비판 ◦ 자원봉사와의 연계 문제 - (노인) 자원봉사활동 체계와의 연계성이나 통합성 결여 - 급여 미지급 기간의 일자리사업 활동이 (비체계적)자원봉사로 연결 ◦ 전달체계 취약성 - 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 취약 - 시군구청의 직접사업 운영문제를 포함한 사업관리체계 간 편차 ◦ 다른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이 비체계적 -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희망근로 등 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 노인자원봉사활동과 민간부문 노인일자리사업 양자 간에서 모호한 위치 ◦ 시장형 사업의 매출 취약성과 소득효과 취약성 평가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노인일자리사업의 비판사항은 욕구대비 사업량 불충분성, 노인 욕구와 사업내용(유형)의 불일치, 좋은 일자리로서 의 품질 부족, 인프라의 내용적 취약성,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 결 여, 양적 사업목표 치중에 따른 후속관리의 취약성 등이 제시됨(표 14). <표 14> 노인일자리 사업의 과제 학계나 현장에서의 이러한 비판 내용과 아울러 한편으로 정부와 정치권 에서는 정부예산을 임금으로 나누어주는 식의 일자리 사업은 예산낭비 라는 문제제기, 따라서 스스로 인건비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 단위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타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5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노인들에게 ‘좋은 일자 리’ 창출, 즉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 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비추어 기존 공공예산 을 통한 인건비 지급 일자리사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모색 노인일자리사업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일자리를 통해 인건비를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이 부진하다는 문제점과 직결됨. 때 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과제의 핵심으로 잡은 것 은 일자리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둠.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배경적 요소로 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요소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을 늘리겠다 는 선거공약의 집행에 의해 노인일자리사업 개편이 제약되기도 함. 그럼 에도 최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현재의 수준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에 의해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음. 자립형 모델에 대한 강조 - 2011년도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와 연계한 세 가지 ‘자립형일자리’ 사업 모델, 즉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을 운영함으 로써 소득창출형 사업모델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시도함.

6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낮은 급여수준 - 현재 월 20만원의 급여에 대한 불만 상존 - 유급 자원봉사활동과 급여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근로의 획일성과 급여의 획일성 - 근로내용의 차이나 근로시간의 차이 등이 적절히 분포할 수 없는 급여 - 사업 유형별(교육형과 공익형 등)로 근로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급여에 미반영 ◦ 근로기간 7개월(혹은 9개월) - 낮은 급여수준보다 참여자의 더 높은 불만사항으로 상존 ◦ 일의 내용이 가지는 취약성 - 공익형 사업 중 절반 이상이 단순 공공근로성 혹은 취로사업 성격 -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혹은 임금살포성 사업이라는 비판 ◦ 자원봉사와의 연계 문제 - (노인) 자원봉사활동 체계와의 연계성이나 통합성 결여 - 급여 미지급 기간의 일자리사업 활동이 (비체계적)자원봉사로 연결 ◦ 전달체계 취약성 - 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 취약 - 시군구청의 직접사업 운영문제를 포함한 사업관리체계 간 편차 ◦ 다른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이 비체계적 -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희망근로 등 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 노인자원봉사활동과 민간부문 노인일자리사업 양자 간에서 모호한 위치 ◦ 시장형 사업의 매출 취약성과 소득효과 취약성 평가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노인일자리사업의 비판사항은 욕구대비 사업량 불충분성, 노인 욕구와 사업내용(유형)의 불일치, 좋은 일자리로서 의 품질 부족, 인프라의 내용적 취약성,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 결 여, 양적 사업목표 치중에 따른 후속관리의 취약성 등이 제시됨(표 14). <표 14> 노인일자리 사업의 과제 학계나 현장에서의 이러한 비판 내용과 아울러 한편으로 정부와 정치권 에서는 정부예산을 임금으로 나누어주는 식의 일자리 사업은 예산낭비 라는 문제제기, 따라서 스스로 인건비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 단위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타남.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5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노인들에게 ‘좋은 일자 리’ 창출, 즉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 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비추어 기존 공공예산 을 통한 인건비 지급 일자리사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모색 노인일자리사업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일자리를 통해 인건비를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이 부진하다는 문제점과 직결됨. 때 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과제의 핵심으로 잡은 것 은 일자리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둠.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배경적 요소로 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요소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을 늘리겠다 는 선거공약의 집행에 의해 노인일자리사업 개편이 제약되기도 함. 그럼 에도 최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현재의 수준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에 의해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음. 자립형 모델에 대한 강조 - 2011년도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와 연계한 세 가지 ‘자립형일자리’ 사업 모델, 즉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을 운영함으 로써 소득창출형 사업모델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시도함.

6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단위 : 명, 천원) 구분 일자리수 1인당 월평균소득2011 2012 2011 2012 합계 5,065 5,146 - - 시니어 인턴십 3,643 3,612 642 861 고령자 친화기업 913 1,126 743 724 시니어 직능클럽 509 408 1,083 1,016 <표 15> 세 가지 자립형 모델 - 이는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장진입형 사업의 발전 가능한 부분 에 대한 집중적 육성을 통해 비예산 임금지급의 일자리를 활성화려는 본격적 시도임. - 2011년, 2012년도에 세 가지 자립형 모델을 통해 각각 5천개 이상의 일 자리 창출한 결과 세 가지 자립형 모델의 평균 임금수준이 64~1백만원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사업유형에 비해 다소 일자리 품질이 향 상됨. 사회참여 활동과의 연계성 부각 - 경제적 욕구만이 아니라 노인의 자원봉사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복합적 목표 중에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설정되 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서 노인의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활동이 노인 일자리사업의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층에 대한 관심 부각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노년기 진입이 다가오면서, 과거의 노인과는 다른 고도화된 인적 자본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 노인에게 적절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압력과 같 은 맥락임.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7 사회적 경제 등 관련 영역과의 연계성 모색 - 기존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노인층보다는 근로연령대의 활동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었음. - 최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경제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들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정책기획이 나타나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구상 -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연 5만개씩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충하 겠다는 양적 증가 계획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였음. - 동시에 노인일자리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 음과 같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총량을 매해 5만개씩 확충하면서 동시에 급여 수준 등 일자리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예산투입량의 지속적 확충을 전제로 함. - 또한 임금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비예산 민간일자리 영역에 대한 집 중적 육성을 초점으로 제기하고 있음.

6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단위 : 명, 천원) 구분 일자리수 1인당 월평균소득2011 2012 2011 2012 합계 5,065 5,146 - - 시니어 인턴십 3,643 3,612 642 861 고령자 친화기업 913 1,126 743 724 시니어 직능클럽 509 408 1,083 1,016 <표 15> 세 가지 자립형 모델 - 이는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장진입형 사업의 발전 가능한 부분 에 대한 집중적 육성을 통해 비예산 임금지급의 일자리를 활성화려는 본격적 시도임. - 2011년, 2012년도에 세 가지 자립형 모델을 통해 각각 5천개 이상의 일 자리 창출한 결과 세 가지 자립형 모델의 평균 임금수준이 64~1백만원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사업유형에 비해 다소 일자리 품질이 향 상됨. 사회참여 활동과의 연계성 부각 - 경제적 욕구만이 아니라 노인의 자원봉사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복합적 목표 중에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설정되 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서 노인의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활동이 노인 일자리사업의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층에 대한 관심 부각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노년기 진입이 다가오면서, 과거의 노인과는 다른 고도화된 인적 자본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 노인에게 적절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압력과 같 은 맥락임.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7 사회적 경제 등 관련 영역과의 연계성 모색 - 기존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노인층보다는 근로연령대의 활동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었음. - 최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경제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들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정책기획이 나타나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구상 -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연 5만개씩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충하 겠다는 양적 증가 계획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였음. - 동시에 노인일자리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 음과 같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총량을 매해 5만개씩 확충하면서 동시에 급여 수준 등 일자리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예산투입량의 지속적 확충을 전제로 함. - 또한 임금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비예산 민간일자리 영역에 대한 집 중적 육성을 초점으로 제기하고 있음.

6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목 표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분야별 추 진 과 제 분 야 세부 추진 과제 1.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①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 확충 및 참여 기간과 보수 확대 ② 노인에 의한 노인돌봄 확대 ③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2.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양화 ② 일자리 수행기관 운영체계 개선 ③ 일자리 정보접근 어려움 완화 3.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① 시장진입형 일자리 경쟁력 강화 ② 체계적인 노인취업지원체계 구축 ③ 경륜활용 일자리공동체 설립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3), 사회보장위원회 자료 <그림 4> 박근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 내용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9 ▣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시기별 특징 기본적으로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인한 높은 빈곤률에 의해 한국의 노인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됨. 한국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은 편이나 민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극히 열악함. 노인일자리사업 본격적인 형성 이전까지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현실 화되지 않아 다양하지만 영세한 수준의 노인고용지원 프로그램 형성됨. -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에 의한 노인 고용지원은 규모가 작은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형성됨. -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의 간접적 정책, 민간기관을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단 운영 등의 활동이 있었으나 사업의 규모가 작고 실 효성이 낮아 명목적 수준에서 운영되어 옴.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형성되면서 한국의 노인고용지원사업의 대표 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음. - 노인일자리사업은 운영 실제에서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이라는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전반의 특징을 반영한 성격을 근간으로 하였음. - 중앙정부 기획에 따른 하향전달식 사업구조, 공공이 주도성을 가진 사 업의 성격을 가짐. 4.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본 쟁점과 과제

6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목 표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분야별 추 진 과 제 분 야 세부 추진 과제 1.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①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 확충 및 참여 기간과 보수 확대 ② 노인에 의한 노인돌봄 확대 ③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2.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양화 ② 일자리 수행기관 운영체계 개선 ③ 일자리 정보접근 어려움 완화 3.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① 시장진입형 일자리 경쟁력 강화 ② 체계적인 노인취업지원체계 구축 ③ 경륜활용 일자리공동체 설립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3), 사회보장위원회 자료 <그림 4> 박근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 내용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69 ▣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시기별 특징 기본적으로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인한 높은 빈곤률에 의해 한국의 노인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됨. 한국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은 편이나 민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극히 열악함. 노인일자리사업 본격적인 형성 이전까지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현실 화되지 않아 다양하지만 영세한 수준의 노인고용지원 프로그램 형성됨. -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에 의한 노인 고용지원은 규모가 작은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형성됨. -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의 간접적 정책, 민간기관을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단 운영 등의 활동이 있었으나 사업의 규모가 작고 실 효성이 낮아 명목적 수준에서 운영되어 옴.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형성되면서 한국의 노인고용지원사업의 대표 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음. - 노인일자리사업은 운영 실제에서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이라는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전반의 특징을 반영한 성격을 근간으로 하였음. - 중앙정부 기획에 따른 하향전달식 사업구조, 공공이 주도성을 가진 사 업의 성격을 가짐. 4.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본 쟁점과 과제

7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대부분 ‘공익형’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되었으며, 단기간 내 에 급속한 사업의 팽창을 가져옴. 사업량 및 사업수행기관이 증가됨. -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노인, 중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큰 사업규모로 다른 사업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주도성 나타냄. 기존의 다양한 사업성격보다는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 일자리창 출방식이 전면화됨. - 낮은 임금의 저열한 시간제 일자리가 중심적으로 활용되면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대비한 ‘좋은 일자리’ 제 공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됨. 1기 노인일자리사업 과정 이후 (2기 사업시기부터는) 보수적 정부의 집권 에 따라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모색이 많아짐. - 보수적 정부의 특징 상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 일자리창출방식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편요구가 많아짐. - 그러나 선거과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량 증가를 공약한 이후 이 달 성을 위해 간편한 방식의 공공사업량 확대라는 방식이 유지되는 경향 이 유지됨. - 자립형 일자리 체계의 보강, 사회적 경제 체계와의 관련성을 통한 비예 산 일자리 확충의 시도는 진일보하고 있으나 아직 노인일자리사업 전 반에서의 특징은 1기 사업에서의 성격과 크게 달라지지 못함. - 2013년 새 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민간 시장형 일자리를 통한 노인일자 리 확충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시에 기존 방식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연간 5만개씩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차지하 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의 변화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71 ▣ 한국 노인일자리사업 전개과정을 통해서 본 쟁점과 과제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시기별로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 는 그 도입과 확충,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개편요구라는 과정을 겪으면 서도 초기의 기본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중앙정부의 일방적 주도성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기획역할이 절대적인 역할을 나 타냄. - 지방정부의 역할이 취약함. 경기도의 실버인력뱅크, 서울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 고유한 프로그램이 일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서 주도하는 정책이 압도적임. - 과정상에서 일부 상향식(지역별 노인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른 노인일자 리 지원 수 편성 등) 방식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향식 사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 민간의 자체적인 활동의 역할이나 상향식 의사결정 등은 극히 제약됨. 민간이나 지방의 역할은 중앙에서 결정한 사업의 위탁수행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음.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한국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 이 그대로 관철됨. - 다양한 사업 방식에 의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요구가 있으나 기 본 사업구조는 공익형 사업의 양적 확대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옴. - 최근 민간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모색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 직 양적으로 실효성 있게 성장하지 못한 상황임.

7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대부분 ‘공익형’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되었으며, 단기간 내 에 급속한 사업의 팽창을 가져옴. 사업량 및 사업수행기관이 증가됨. -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노인, 중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큰 사업규모로 다른 사업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주도성 나타냄. 기존의 다양한 사업성격보다는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 일자리창 출방식이 전면화됨. - 낮은 임금의 저열한 시간제 일자리가 중심적으로 활용되면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대비한 ‘좋은 일자리’ 제 공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됨. 1기 노인일자리사업 과정 이후 (2기 사업시기부터는) 보수적 정부의 집권 에 따라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모색이 많아짐. - 보수적 정부의 특징 상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 일자리창출방식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편요구가 많아짐. - 그러나 선거과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량 증가를 공약한 이후 이 달 성을 위해 간편한 방식의 공공사업량 확대라는 방식이 유지되는 경향 이 유지됨. - 자립형 일자리 체계의 보강, 사회적 경제 체계와의 관련성을 통한 비예 산 일자리 확충의 시도는 진일보하고 있으나 아직 노인일자리사업 전 반에서의 특징은 1기 사업에서의 성격과 크게 달라지지 못함. - 2013년 새 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민간 시장형 일자리를 통한 노인일자 리 확충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시에 기존 방식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연간 5만개씩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차지하 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의 변화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Ⅲ.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 71 ▣ 한국 노인일자리사업 전개과정을 통해서 본 쟁점과 과제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시기별로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 는 그 도입과 확충,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개편요구라는 과정을 겪으면 서도 초기의 기본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중앙정부의 일방적 주도성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기획역할이 절대적인 역할을 나 타냄. - 지방정부의 역할이 취약함. 경기도의 실버인력뱅크, 서울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 고유한 프로그램이 일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서 주도하는 정책이 압도적임. - 과정상에서 일부 상향식(지역별 노인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른 노인일자 리 지원 수 편성 등) 방식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향식 사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 민간의 자체적인 활동의 역할이나 상향식 의사결정 등은 극히 제약됨. 민간이나 지방의 역할은 중앙에서 결정한 사업의 위탁수행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음.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한국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 이 그대로 관철됨. - 다양한 사업 방식에 의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요구가 있으나 기 본 사업구조는 공익형 사업의 양적 확대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옴. - 최근 민간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모색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 직 양적으로 실효성 있게 성장하지 못한 상황임.

7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한다는 당위적 성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 리사업의 정체성과 정책 지향성을 명확히 하는 중장기 기획이 필요함.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결합체 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공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2011년 기준으로 39.6%로 OECD 평균인 17.4%보다 2배 이상 높음.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함. - 55세에서 64세의 고용률도 76.5%에 이르고 있음. 이는 EU가 2020년까 지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률 목표 75%를 초과한 것임. -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노인의 경제활동참 가 욕구가 높음.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은 높지만 노동지위는 낮아 서 노동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반화됨.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전략적 모색이 가능함.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더 강화할 경우 대 륙유럽국가처럼 일자리 제공에서 더 나아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 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거나 미국의 SCSEP 프로그램처럼 보조금을 받 지 않는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중간단계인 훈련프로그램 혹은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회로 규정하고 훈련체제를 확립하는 등의 방안 등임 (지은정 외, 2012).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73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3) 및 시사점Ⅳ ‘고령화사회’ 쟁점 -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사회를 의미함.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인구구조에서 인구연령층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음. 이 중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 의 가장 심각한 고령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정순둘, 2011). -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대체로 기업은 55세~59세의 정년제를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50세 초반에 직장을 조기 퇴직, 은퇴하면서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음.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과 고령자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은퇴연 령이 낮아진다는 것은 고령자의 인적자원 활용 및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짐(이승길, 2013).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은 주로 경제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 3) 4장은 고령화율에 따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기준으로 한일 노인일자리정책 내용을 기 술함. 1.‘고령화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7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한다는 당위적 성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 리사업의 정체성과 정책 지향성을 명확히 하는 중장기 기획이 필요함.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결합체 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공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2011년 기준으로 39.6%로 OECD 평균인 17.4%보다 2배 이상 높음.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함. - 55세에서 64세의 고용률도 76.5%에 이르고 있음. 이는 EU가 2020년까 지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률 목표 75%를 초과한 것임. -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노인의 경제활동참 가 욕구가 높음.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은 높지만 노동지위는 낮아 서 노동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반화됨.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전략적 모색이 가능함.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더 강화할 경우 대 륙유럽국가처럼 일자리 제공에서 더 나아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 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거나 미국의 SCSEP 프로그램처럼 보조금을 받 지 않는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중간단계인 훈련프로그램 혹은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회로 규정하고 훈련체제를 확립하는 등의 방안 등임 (지은정 외, 2012).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73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3) 및 시사점Ⅳ ‘고령화사회’ 쟁점 -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사회를 의미함.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인구구조에서 인구연령층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음. 이 중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 의 가장 심각한 고령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정순둘, 2011). -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대체로 기업은 55세~59세의 정년제를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50세 초반에 직장을 조기 퇴직, 은퇴하면서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음.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과 고령자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은퇴연 령이 낮아진다는 것은 고령자의 인적자원 활용 및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짐(이승길, 2013).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은 주로 경제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 3) 4장은 고령화율에 따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기준으로 한일 노인일자리정책 내용을 기 술함. 1.‘고령화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7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 파악과 실제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고령화 관련 특수한 현상을 분석한 결과(정순둘 외, 2011)에 의하면 인구고령 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 높은 교육비가 저출산율로 이어져 고령화 의 원인이 되었으며 고령화의 국가안보 위협 등을 꼽고 있음. 우리사회 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점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대책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주) 정순둘(2011)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 서균석(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방안 을 참조하여 작성함. 굵게 표시한 부분이 한국의 고령화 사 회의 특징임. <그림 5> 한국의 고령화사회의 특징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75 한일 노인일자리 성격 일본의 노인일자리 성격 -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위해서이며 일본인들 은 삶의 보람을 위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일자리를 희망해 왔음. - 현재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대비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평생현역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시행은 고령자의 고용문제해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령사회 대책요강에서 강조하는 고령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의미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에는 고령자등 고용 안정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제정되었음. -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취업정책은 정년연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는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에 대 한 안정된 고용 확보 촉진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 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 등 크게 세 가지임. 한국의 노인일자리 성격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유한 사업명칭으로서는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그 이전에도 노년층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사업이나 인력활용사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함.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노인의 소득보충형 성격이 두드러짐. 공 적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에서 취약 고 령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함. - 노인일자리사업의 관련법으로, 노인의 고용활동을 증진하는 정책들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들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 노동 부가 주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여 노인고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

7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 파악과 실제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고령화 관련 특수한 현상을 분석한 결과(정순둘 외, 2011)에 의하면 인구고령 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 높은 교육비가 저출산율로 이어져 고령화 의 원인이 되었으며 고령화의 국가안보 위협 등을 꼽고 있음. 우리사회 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점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대책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주) 정순둘(2011)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 서균석(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방안 을 참조하여 작성함. 굵게 표시한 부분이 한국의 고령화 사 회의 특징임. <그림 5> 한국의 고령화사회의 특징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75 한일 노인일자리 성격 일본의 노인일자리 성격 -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위해서이며 일본인들 은 삶의 보람을 위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일자리를 희망해 왔음. - 현재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대비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평생현역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시행은 고령자의 고용문제해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령사회 대책요강에서 강조하는 고령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의미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에는 고령자등 고용 안정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제정되었음. -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취업정책은 정년연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는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에 대 한 안정된 고용 확보 촉진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 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 등 크게 세 가지임. 한국의 노인일자리 성격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유한 사업명칭으로서는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그 이전에도 노년층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사업이나 인력활용사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함. -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노인의 소득보충형 성격이 두드러짐. 공 적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에서 취약 고 령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함. - 노인일자리사업의 관련법으로, 노인의 고용활동을 증진하는 정책들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들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 노동 부가 주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여 노인고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

7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음. 노인의 고용활동은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자로 규정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송영 흠, 2012).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 회에 대응하기 시작함.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00세시대 도래에 따른 고령화 대응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건강수명 연장, 적극적 노년의 삶,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최근에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확대 등 고령사회에서 제 기되는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음(김정 은 외, 2013) 한일 노인일자리변화 주요내용 일본의 노인일자리 변화 -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전국노인클럽 연합회 결성, 노인가정 봉사원 파견제도의 실시 등 1970년대 고령화율이 7%을 넘으면서 일본 의 노인복지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제도화의 발전으로 이어짐. 일본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주요복지정책으로 1989년 골드플랜, 신골 드플랜, 개호보험 등을 꼽을 수 있음. - 일본의 고령화 사회단계(1970~1994년)에서 전개된 고령자 지원정책을 학습 및 사회참여의 영역에서 검토한 연구(장지은, 2013)에 의하면, 일 본의 고령화 사회 단계에서 전개된 고령자 정책의 특징은 첫째, 일본의 고령화 사회단계에서 고령자 정책의 기반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이었 음. 둘째, 고령자의 삶의 보람의 내용은 오락과 즐거움에 기반을 둔 복 지적인 관점으로부터 사회공헌 및 사회적 유용성을 만들어 내는 사회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77 참여의 방향으로 이동함. 셋째, 고령자의 삶의 보람에 관한 인식의 발 전에 따라 노인클럽, 고령자교실,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정책기반사업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음. - 일본의 노인고용관련재정은 정부가 지원하되 노인의 자조조직 구성에 따른 회비, 출자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일본의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중앙정부는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고령자취업관련 사업 수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고령자취업 활성화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사업집행은 실버인재센터, 고령자사업단, 고령자협동조합 등 이 전국 조직망을 형성해 담당하고 있음(남경희, 2013) - ‘실버인재센터’는 전국 시정촌에 1,332개가 설치되어 임시 취업을 주로 알선하고 있음. ‘고령자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보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령자협동 조합’은 1995년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주도해 설립했으며 현재 전국 30여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일자리를 제공하나 정부 지원은 없 음. 일본은 민간과 공공부분의 일자리사업 수주비율에서 민간이 더 많 은 편임. 한국의 노인일자리 변화 -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이래, 빠른 속도로 발 전되고 있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본격적인 형성 이전까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현 실화되지 않아 다양하지만 영세한 수준의 노인고용지원 프로그램이 형 성됨. -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상당 수 의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었음. 이는 높은 노인빈곤율,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해체, 노후 소득보장을 비롯한 사 회보장체계의 취약성 등과 관련됨.

7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음. 노인의 고용활동은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자로 규정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송영 흠, 2012).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 회에 대응하기 시작함.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00세시대 도래에 따른 고령화 대응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건강수명 연장, 적극적 노년의 삶,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최근에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확대 등 고령사회에서 제 기되는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음(김정 은 외, 2013) 한일 노인일자리변화 주요내용 일본의 노인일자리 변화 -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전국노인클럽 연합회 결성, 노인가정 봉사원 파견제도의 실시 등 1970년대 고령화율이 7%을 넘으면서 일본 의 노인복지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제도화의 발전으로 이어짐. 일본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주요복지정책으로 1989년 골드플랜, 신골 드플랜, 개호보험 등을 꼽을 수 있음. - 일본의 고령화 사회단계(1970~1994년)에서 전개된 고령자 지원정책을 학습 및 사회참여의 영역에서 검토한 연구(장지은, 2013)에 의하면, 일 본의 고령화 사회 단계에서 전개된 고령자 정책의 특징은 첫째, 일본의 고령화 사회단계에서 고령자 정책의 기반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이었 음. 둘째, 고령자의 삶의 보람의 내용은 오락과 즐거움에 기반을 둔 복 지적인 관점으로부터 사회공헌 및 사회적 유용성을 만들어 내는 사회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77 참여의 방향으로 이동함. 셋째, 고령자의 삶의 보람에 관한 인식의 발 전에 따라 노인클럽, 고령자교실,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정책기반사업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음. - 일본의 노인고용관련재정은 정부가 지원하되 노인의 자조조직 구성에 따른 회비, 출자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일본의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중앙정부는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고령자취업관련 사업 수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고령자취업 활성화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사업집행은 실버인재센터, 고령자사업단, 고령자협동조합 등 이 전국 조직망을 형성해 담당하고 있음(남경희, 2013) - ‘실버인재센터’는 전국 시정촌에 1,332개가 설치되어 임시 취업을 주로 알선하고 있음. ‘고령자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보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령자협동 조합’은 1995년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주도해 설립했으며 현재 전국 30여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일자리를 제공하나 정부 지원은 없 음. 일본은 민간과 공공부분의 일자리사업 수주비율에서 민간이 더 많 은 편임. 한국의 노인일자리 변화 -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이래, 빠른 속도로 발 전되고 있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본격적인 형성 이전까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현 실화되지 않아 다양하지만 영세한 수준의 노인고용지원 프로그램이 형 성됨. -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상당 수 의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었음. 이는 높은 노인빈곤율,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해체, 노후 소득보장을 비롯한 사 회보장체계의 취약성 등과 관련됨.

7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사업추진체계를 운영주체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를 들 수 있 음.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노인일 자리사업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참여자 관리, 사업관리 및 각종 업무지 원 전자시스템 활용을 하는 것이 주요 역할임(남경희 외, 2013). -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이전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이라는 명 칭으로 시니어클럽의 배치가 시작됨. 노인에게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음. 시 니어클럽은 정부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 하기보다는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체 창업이나 인력파견 등을 통해 노인 에게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임. - 2013년 새 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민간 시장형 일자리를 통한 노인일자 리 확충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시에 기존 방식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연간 5만개씩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차지하 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의 변화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79 한 국 일 본 년 고령화율 주요내용(노인복지정책 등) 고령 화율 주요내용(노인복지정책 등) 1890 최초 경로당(용산구 이태원동) 1950 4.9 1951 노인의 날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제창) 1958 노인클럽 활동(자주적인 모임) 1959 국민개연금 노동백서(고령화 사회문제 처음으로 지적) 1960 1963 노인복지법 제정 1962 전국노인클럽연합회 결성 1969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제도 1970 3.1 7.1* 1970년, 고령화 사회를 경험 하면서 60세 정년 연장을 목표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정립 등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처함. 1971 고령자고용 안정법 성립 1973 제2차 고용대책기본계획, 60세 정년연장을 목표 1975 1974 고용보험법 1980 3.8 1980년 대말, 1990년 대부터 관련 사업들이 부분적 으로 진행됨. 1981 노인복지법 제정 1985 1986 노인공동작업장( 복지부) 1986 고령자의 고용 취업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에 근거 개정 1988 국민연금제도 1989 골드플랜(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년 전략) 1990 5.1 1991 고령자고용촉진법( 노동부) 1990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65세까지 계속 고용 추진) 1991 재가노인복지사업(가정봉사 파견) 1993 고령자인재은행과 고용안정센터 설치운영( 노동부) 1994 신골드플랜 (골드플랜 목표치 상향조정) 1995 14.6* 1994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60세 정년 의무화) <표 16> 고령화율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변화비교 주요내용 (단위 : %)

7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 사업추진체계를 운영주체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를 들 수 있 음.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노인일 자리사업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참여자 관리, 사업관리 및 각종 업무지 원 전자시스템 활용을 하는 것이 주요 역할임(남경희 외, 2013). -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이전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이라는 명 칭으로 시니어클럽의 배치가 시작됨. 노인에게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음. 시 니어클럽은 정부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 하기보다는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체 창업이나 인력파견 등을 통해 노인 에게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임. - 2013년 새 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민간 시장형 일자리를 통한 노인일자 리 확충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시에 기존 방식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연간 5만개씩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차지하 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의 변화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79 한 국 일 본 년 고령화율 주요내용(노인복지정책 등) 고령 화율 주요내용(노인복지정책 등) 1890 최초 경로당(용산구 이태원동) 1950 4.9 1951 노인의 날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제창) 1958 노인클럽 활동(자주적인 모임) 1959 국민개연금 노동백서(고령화 사회문제 처음으로 지적) 1960 1963 노인복지법 제정 1962 전국노인클럽연합회 결성 1969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제도 1970 3.1 7.1* 1970년, 고령화 사회를 경험 하면서 60세 정년 연장을 목표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정립 등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처함. 1971 고령자고용 안정법 성립 1973 제2차 고용대책기본계획, 60세 정년연장을 목표 1975 1974 고용보험법 1980 3.8 1980년 대말, 1990년 대부터 관련 사업들이 부분적 으로 진행됨. 1981 노인복지법 제정 1985 1986 노인공동작업장( 복지부) 1986 고령자의 고용 취업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에 근거 개정 1988 국민연금제도 1989 골드플랜(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년 전략) 1990 5.1 1991 고령자고용촉진법( 노동부) 1990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65세까지 계속 고용 추진) 1991 재가노인복지사업(가정봉사 파견) 1993 고령자인재은행과 고용안정센터 설치운영( 노동부) 1994 신골드플랜 (골드플랜 목표치 상향조정) 1995 14.6* 1994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60세 정년 의무화) <표 16> 고령화율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변화비교 주요내용 (단위 : %)

8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한 국 일 본 년 고령화율 주요내용(노인복지정책 등) 고령 화율 주요내용(노인복지정책 등) 1997 노인의 날 제정 1998 고령자고용안정법개정(실버인 재센터사업의발전・확충・실 버인재센터연합의지정등) 2000 7.2* 2001 지역사회시니어클럽5개소에 서2003년,20개소( 복지부) 2000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재취업 지원 계획 제도 확충) 2000 개호보험 실시 2003 고령자우선고용직종으로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등 160개 업종선정, 채용권고( 노동부) 2004 고령자고용안정법개정(65세까 지의고용확보노력의무를법으 로규정하여 고용 확보 조치 법적 의무화) 2003 노인취업알선센터( 복지부) 2004년 노인일 자리사업 추진 이전에도 노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 램은 산발적 으로 추진 되어 옴. 2004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복지부) 2005 2005 새로마지플랜2010(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20.2* 200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화 2008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10 11 2010 새로마지플랜2015(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3 2012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5 2012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2013. 65세 고용의무화 20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20 2025 2030 24.3* 주) 고령화율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와 한일노인일자리 관련 변화 주요내용을 표로 작성함. 일본의 경우는 중장년을 포함한 고용정책 중점대상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노인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비교 대상연령에 다소 차이가 있음. (* : 고령화율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81 한일 노인일자리 변화비교에 따른 시사점 -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를 경험하면서 고령자고용 안정법의 성 립, 제2차 고용대책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60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하 는 등 1970년대에 ‘고령화사회’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정립 등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함. - 이어서 1994년 고령화율이 14%를 넘으면서 60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한 지 20여년 만에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60세 정년 의무화 를 실현함. 또한, 고령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확보, 재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 등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율 7%를 넘어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2005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 되었으나 노동부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행기관을 통해 정책이 실천됨. 일본의 예를 볼 때, 60세 정년연장의 목표설정에서 실현까지 20연년의 시간을 요하듯 한국의 ‘고령화사회’ 특징을 고려하여 이에 적 절한 대응이 요구됨. - 한일양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 비교연구에 의하면(남경희 외, 2013), 양 국의 공통점으로 프로그램과 담당부서를 들고있으며 차이점으로는 협 력주체, 전달체계, 근거법률, 재정확보, 전반적인 평가부분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시사점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사업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 도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함. 학습 차원에서 자 기주도적인 직업 능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능력지원제도를 정비하고,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창출조성금을 지급했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노인 노동력 활용에 적극적이었음. 이러한 정책

8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한 국 일 본 년 고령화율 주요내용(노인복지정책 등) 고령 화율 주요내용(노인복지정책 등) 1997 노인의 날 제정 1998 고령자고용안정법개정(실버인 재센터사업의발전・확충・실 버인재센터연합의지정등) 2000 7.2* 2001 지역사회시니어클럽5개소에 서2003년,20개소( 복지부) 2000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재취업 지원 계획 제도 확충) 2000 개호보험 실시 2003 고령자우선고용직종으로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등 160개 업종선정, 채용권고( 노동부) 2004 고령자고용안정법개정(65세까 지의고용확보노력의무를법으 로규정하여 고용 확보 조치 법적 의무화) 2003 노인취업알선센터( 복지부) 2004년 노인일 자리사업 추진 이전에도 노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 램은 산발적 으로 추진 되어 옴. 2004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복지부) 2005 2005 새로마지플랜2010(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20.2* 200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화 2008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10 11 2010 새로마지플랜2015(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3 2012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5 2012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2013. 65세 고용의무화 20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20 2025 2030 24.3* 주) 고령화율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와 한일노인일자리 관련 변화 주요내용을 표로 작성함. 일본의 경우는 중장년을 포함한 고용정책 중점대상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노인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비교 대상연령에 다소 차이가 있음. (* : 고령화율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81 한일 노인일자리 변화비교에 따른 시사점 -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를 경험하면서 고령자고용 안정법의 성 립, 제2차 고용대책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60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하 는 등 1970년대에 ‘고령화사회’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정립 등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함. - 이어서 1994년 고령화율이 14%를 넘으면서 60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한 지 20여년 만에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60세 정년 의무화 를 실현함. 또한, 고령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확보, 재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 등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율 7%를 넘어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2005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 되었으나 노동부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행기관을 통해 정책이 실천됨. 일본의 예를 볼 때, 60세 정년연장의 목표설정에서 실현까지 20연년의 시간을 요하듯 한국의 ‘고령화사회’ 특징을 고려하여 이에 적 절한 대응이 요구됨. - 한일양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 비교연구에 의하면(남경희 외, 2013), 양 국의 공통점으로 프로그램과 담당부서를 들고있으며 차이점으로는 협 력주체, 전달체계, 근거법률, 재정확보, 전반적인 평가부분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시사점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사업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 도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함. 학습 차원에서 자 기주도적인 직업 능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능력지원제도를 정비하고,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창출조성금을 지급했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노인 노동력 활용에 적극적이었음. 이러한 정책

8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한 국 일 본 성격/취지 -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형 성격이 강함(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 유한 사업명칭으로서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사회참여형(삶의 보람을 위한 사 회참여의 수단으로 일자리를 희 망해 왔음) 정책방향 - 취약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회제공이 주됨. -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평생현역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적인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추진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및 사회 참가 촉진 목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장 기적 관점에 기초 : -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건강수명 연 장, 적극적 노년의 삶, 안전하고 편 리한 생활 - 기초연금의 도입, 4대 중증질환 국 가책임 확대 등 고령사회에 제기되 는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문제 해결에 역점 -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기회 증대 -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에 적극적 구 체 적 내 용 협력주체 담당부서 전달체계 정부 중심, 비정부조직 미약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인관련기 관(시설) 및 단체 정부중심, 계층제적 체계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 원 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를 들 수 있음. 정부, 노인자조조직, 중소기업중심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인관련기 관(시설) 및 단체 정부는 기획, 관리, 중소기업노 인조직 중심 후생노동성을 중심 으로 고령자취업관련 사업수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고령자취업 활성화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 의 특징은 후생노동성의 단일한 수행체계와 정년제도 연장, 재취업촉 진 등이 일관되게 추진되었기 때문임(남경희 외, 2013) <표 17>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표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83 근거법률 재정 프로그램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저 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 정부가 대부분 지원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 노동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 령자인재은행과 고용안정센터, 고 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 복지부(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 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 고령자고용안정법, 고령자의 고 용취업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법 률에 근거(계속고용제도에 초점, 정부, 기업합의) 정부가 지원하나 노인의 자조 조 직 구성에 따른 회비, 출자금 등 이 재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 고령자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공공직업소개소와 제휴하 여 상담지원, 고령자고용관련 조성금(중소기업 정년연장등 장 려금, 고령자 직무확대 등 장려 금, 고령자 고용확보 충실장려 금, 시행고용 장려금, 특정 구직 자 고용개발 지원금, 고령자 등 공동 취업기회 창출 지원금 등) 주요사업 및 정책/ 성과(평가) - 노인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많은 사례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점점 변화하 고 있으나 삶의 질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생활보장적 측면 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노인들은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으 며 성과 사례 많고 다양함 -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 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수령액 의 축소나 연금개시연령 인상에 따른 수입확보를 위한 일자리 문 제는 시급 - 고령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정부 가 사업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 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함 주) 고령화 율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의 주요내용 및 남경희 외(2013) 한일 양국의 고령자일 자리정책 비교연구 를 참고하여 작성

8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한 국 일 본 성격/취지 -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형 성격이 강함(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 유한 사업명칭으로서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사회참여형(삶의 보람을 위한 사 회참여의 수단으로 일자리를 희 망해 왔음) 정책방향 - 취약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회제공이 주됨. -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평생현역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적인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추진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및 사회 참가 촉진 목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장 기적 관점에 기초 : -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건강수명 연 장, 적극적 노년의 삶, 안전하고 편 리한 생활 - 기초연금의 도입, 4대 중증질환 국 가책임 확대 등 고령사회에 제기되 는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문제 해결에 역점 -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기회 증대 -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에 적극적 구 체 적 내 용 협력주체 담당부서 전달체계 정부 중심, 비정부조직 미약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인관련기 관(시설) 및 단체 정부중심, 계층제적 체계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 원 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를 들 수 있음. 정부, 노인자조조직, 중소기업중심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인관련기 관(시설) 및 단체 정부는 기획, 관리, 중소기업노 인조직 중심 후생노동성을 중심 으로 고령자취업관련 사업수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고령자취업 활성화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 의 특징은 후생노동성의 단일한 수행체계와 정년제도 연장, 재취업촉 진 등이 일관되게 추진되었기 때문임(남경희 외, 2013) <표 17>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표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83 근거법률 재정 프로그램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저 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 정부가 대부분 지원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 노동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 령자인재은행과 고용안정센터, 고 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 복지부(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 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 고령자고용안정법, 고령자의 고 용취업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법 률에 근거(계속고용제도에 초점, 정부, 기업합의) 정부가 지원하나 노인의 자조 조 직 구성에 따른 회비, 출자금 등 이 재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 고령자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공공직업소개소와 제휴하 여 상담지원, 고령자고용관련 조성금(중소기업 정년연장등 장 려금, 고령자 직무확대 등 장려 금, 고령자 고용확보 충실장려 금, 시행고용 장려금, 특정 구직 자 고용개발 지원금, 고령자 등 공동 취업기회 창출 지원금 등) 주요사업 및 정책/ 성과(평가) - 노인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많은 사례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점점 변화하 고 있으나 삶의 질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생활보장적 측면 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노인들은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으 며 성과 사례 많고 다양함 -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 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수령액 의 축소나 연금개시연령 인상에 따른 수입확보를 위한 일자리 문 제는 시급 - 고령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정부 가 사업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 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함 주) 고령화 율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의 주요내용 및 남경희 외(2013) 한일 양국의 고령자일 자리정책 비교연구 를 참고하여 작성

8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2.‘고령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를 경험했고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측하고 있음. 한국 특유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 안이 요구되며 노인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은 향후 ‘고령사회’를 위해 검 토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 OECD는 ‘한국 고령화정책’ 시급 보고서에서 한국은 향후 20~30년 후에 는 절대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과 고령화의 충격이 상상을 초 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OECD, 2000).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 나타나는 경제사회적인 변화의 예를 들면, 생산 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축소될 전망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 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총인구 중 비근로 연령 인구의 비율이 상승함 으로써 경제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고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고령화는 저축의 감소, 투자의 위축, 취업자수의 감 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서균석, 2007). ‘고령사회’의 과제는 노후소득보장, 노인의료, 노인복지, 공적연금을 비롯 한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체계적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나, 그 중 핵심과제로는 어떻게 하면 노인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노인 에게 양질의 고용기회를 줄 수 있는가로 모아짐. ‘고령사회’에서의 적극 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는 고용유지와 고용창출로 구상할 수 있음. 고용 유지로는 노인의 정년연장을 통한 60세 정년의 법정의무화와 정년연장형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85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노인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고용촉진으로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금지, 노인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요건 완화, 임금보조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을 수 있음(최홍기, 2011). 일본은 이미 1970년대의 ‘고령화사회’에서 ‘60세정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하여 ‘60세정년’을 의무화하였음. 고 용유지로서의 일관성 있는 고령자고용정책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은 높은 노인빈곤율과 소득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성에 서 비롯하여 노인들이 상당수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 음. 고용유지로서 근로환경의 개선은 물론 노인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의 식개혁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의사표현 및 접근이 요구됨. 또 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계층 간의 과제를 알고 도래할 고령사 회로의 준비가 필요함.

8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2.‘고령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를 경험했고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측하고 있음. 한국 특유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 안이 요구되며 노인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은 향후 ‘고령사회’를 위해 검 토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 OECD는 ‘한국 고령화정책’ 시급 보고서에서 한국은 향후 20~30년 후에 는 절대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과 고령화의 충격이 상상을 초 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OECD, 2000).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 나타나는 경제사회적인 변화의 예를 들면, 생산 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축소될 전망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 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총인구 중 비근로 연령 인구의 비율이 상승함 으로써 경제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고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고령화는 저축의 감소, 투자의 위축, 취업자수의 감 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서균석, 2007). ‘고령사회’의 과제는 노후소득보장, 노인의료, 노인복지, 공적연금을 비롯 한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체계적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나, 그 중 핵심과제로는 어떻게 하면 노인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노인 에게 양질의 고용기회를 줄 수 있는가로 모아짐. ‘고령사회’에서의 적극 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는 고용유지와 고용창출로 구상할 수 있음. 고용 유지로는 노인의 정년연장을 통한 60세 정년의 법정의무화와 정년연장형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85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노인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고용촉진으로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금지, 노인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요건 완화, 임금보조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을 수 있음(최홍기, 2011). 일본은 이미 1970년대의 ‘고령화사회’에서 ‘60세정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하여 ‘60세정년’을 의무화하였음. 고 용유지로서의 일관성 있는 고령자고용정책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은 높은 노인빈곤율과 소득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성에 서 비롯하여 노인들이 상당수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 음. 고용유지로서 근로환경의 개선은 물론 노인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의 식개혁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의사표현 및 접근이 요구됨. 또 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계층 간의 과제를 알고 도래할 고령사 회로의 준비가 필요함.

8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3.‘초고령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시대’의 경험을 했고, 2018년 ‘고령사회’로, 2026 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는 1970년 ‘고령 화사회’의 시작으로 1994년 ‘고령사회’에 이어, 2005년 ‘초고령사회’에 들 어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과 일본 등의 경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향중에서 특히, 고용과 복지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는 경향에서 성장전략으로서 젊은층, 여성, 장애인, 노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전 원 참가형 사회’의 노동력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중기적으로는 노인이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일하는 ‘생애현역사회’를 실현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정년제를 선택할 여지가 남아 있어서, 실태 측면에서는 70세까지 일하는 기업의 확대, 정착을 당면과제 로 삼아서, 장래의 생애현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의 정비를 추진하 고 있음(이승길, 2013). 일본은 1990년대 ‘고령사회’에 이어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이에 동반하여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급증으로 이어져 노인케어의 과제는 노인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함. 계속적으로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이 증가함. 2006년 개정개호보험 법에 따라서 단행된 제도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중시형 시스템의 도입, 시설급부의 개선, 지역밀착형서비스관리체제 확립, 개호서비스의 질 확보 등, 보험료부담 및 제도운영의 개선, 피보험자 및 수급자의 범위, 기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후생노동성, 2005).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87 EU는 2012년을 ‘유럽의 활동적 노화 및 세대 간 연대의 해(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 EY2012)’로 제정하는 등 활동적 노화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정책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유럽에서 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 속가능성을 담보하기위해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패러다임’에 입각한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유럽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인구 고령화 현실에 직면하여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을 채택하여 초고령사회의 현실에 맞추어 사회제도를 혁신하고자 함(박영란, 2013).

8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3.‘초고령사회’에 따른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시대’의 경험을 했고, 2018년 ‘고령사회’로, 2026 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는 1970년 ‘고령 화사회’의 시작으로 1994년 ‘고령사회’에 이어, 2005년 ‘초고령사회’에 들 어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과 일본 등의 경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향중에서 특히, 고용과 복지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는 경향에서 성장전략으로서 젊은층, 여성, 장애인, 노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전 원 참가형 사회’의 노동력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중기적으로는 노인이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일하는 ‘생애현역사회’를 실현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정년제를 선택할 여지가 남아 있어서, 실태 측면에서는 70세까지 일하는 기업의 확대, 정착을 당면과제 로 삼아서, 장래의 생애현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의 정비를 추진하 고 있음(이승길, 2013). 일본은 1990년대 ‘고령사회’에 이어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이에 동반하여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급증으로 이어져 노인케어의 과제는 노인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함. 계속적으로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이 증가함. 2006년 개정개호보험 법에 따라서 단행된 제도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중시형 시스템의 도입, 시설급부의 개선, 지역밀착형서비스관리체제 확립, 개호서비스의 질 확보 등, 보험료부담 및 제도운영의 개선, 피보험자 및 수급자의 범위, 기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후생노동성, 2005). Ⅳ. 한일 노인일자리 정책비교 및 시사점 87 EU는 2012년을 ‘유럽의 활동적 노화 및 세대 간 연대의 해(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 EY2012)’로 제정하는 등 활동적 노화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정책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유럽에서 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 속가능성을 담보하기위해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패러다임’에 입각한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유럽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인구 고령화 현실에 직면하여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을 채택하여 초고령사회의 현실에 맞추어 사회제도를 혁신하고자 함(박영란, 2013).

8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결론 및 제언Ⅴ 1.‘노인’일자리에서‘전원참가형’일자리로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 생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음. 이에 고령자의 취업촉진의 일환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인 고령자에 대 한 고용주의 기준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 충실화를 목적 으로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2년)이 제정되었음. 최근, 일본의 노년의학회 등 노인관련학회를 중심으로 고령자(65세)의 연 령기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건강상태, 개인차에 의 하여 고령자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함. 연금 및 의료제도의 문제 등 관련분야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고령자 연령기 준의 상향조정을 제안할 예정임(요미우리신문, 2013. 9). 의욕과 능력이 있으면 65세까지 한정하지 않고, 65세 이상이 되어도 나이 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함.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Ⅴ. 결론 및 제언 89 제도의 보급 및 촉진을 도모하는 등 점진적으로 60대 중반 이후의 고령 자가 일할 수 있는 장의 확대가 요구됨.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노인은 계속 생길 것이며,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유지해야 함.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령기가 연장되면서, 노인복지는 소극 적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소 품종 다양화, 고품질을 도모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숙련된 노인 노 동력의 활용이 필요함. 고령자일자리정책은 지속적인 소득보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함. 앞으로 노인연금이나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겠지만 한국 사회 노인의 사회경제적상황과 욕구에 맞도록 민 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음. 65세 이상의 특정 연령만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전략을 개발해야 함(남경 희 외, 2013).

8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결론 및 제언Ⅴ 1.‘노인’일자리에서‘전원참가형’일자리로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 생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음. 이에 고령자의 취업촉진의 일환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인 고령자에 대 한 고용주의 기준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 충실화를 목적 으로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2년)이 제정되었음. 최근, 일본의 노년의학회 등 노인관련학회를 중심으로 고령자(65세)의 연 령기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건강상태, 개인차에 의 하여 고령자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함. 연금 및 의료제도의 문제 등 관련분야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고령자 연령기 준의 상향조정을 제안할 예정임(요미우리신문, 2013. 9). 의욕과 능력이 있으면 65세까지 한정하지 않고, 65세 이상이 되어도 나이 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함.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Ⅴ. 결론 및 제언 89 제도의 보급 및 촉진을 도모하는 등 점진적으로 60대 중반 이후의 고령 자가 일할 수 있는 장의 확대가 요구됨.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노인은 계속 생길 것이며,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유지해야 함.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령기가 연장되면서, 노인복지는 소극 적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소 품종 다양화, 고품질을 도모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숙련된 노인 노 동력의 활용이 필요함. 고령자일자리정책은 지속적인 소득보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함. 앞으로 노인연금이나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겠지만 한국 사회 노인의 사회경제적상황과 욕구에 맞도록 민 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음. 65세 이상의 특정 연령만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전략을 개발해야 함(남경 희 외, 2013).

9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2. 노인고용의‘노동력’으로서의 재인식 노인은 지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지원을 하는 존재이며 고용의 문제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보충하고 지원하는 개념으로 변화 하고 있음. 정년연장 등을 기본으로 하는 노인고용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정 년 후에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 음.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노인이 활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노인이 지원하는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고 용’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한 재인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척하여 모델화하는 노력은 고령화율 등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한일 양국에 모두 필요함. 일본의 경우,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실버인재센터가 활동하여 왔으며 향 후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검토가 요망됨. 또한 NPO, 사회복지협의회, 주식회사 등의 다양한 고용창출을 위한 시도가 진 행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형성되면서 한국의 노인고용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음. 중앙정부 기획에 따른 하향 전달식 사업구조, 공공이 주도성을 가진 사업의 성격으로 대부분 ‘공익 Ⅴ. 결론 및 제언 91 형’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급속한 사업 의 팽창을 가져옴.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노인, 중고령자 고용지원 프로 그램과의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큰 사업규모로 다른 사업을 압도하 는 방식으로 주도성 나타냄. 기존의 다양한 사업성격보다는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 일자리창출방식이 전면화됨. 낮은 임금의 저열한 시간제 일자 리가 중심적으로 활용되면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베이비붐 세대의 노 년기 진입을 대비한 ‘좋은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되고 있음. ‘고용’에 대하여 노인자신을 비롯하여 민관 모두 노인고용의 노동력으로의 재인식 및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9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2. 노인고용의‘노동력’으로서의 재인식 노인은 지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지원을 하는 존재이며 고용의 문제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보충하고 지원하는 개념으로 변화 하고 있음. 정년연장 등을 기본으로 하는 노인고용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정 년 후에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 음.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노인이 활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노인이 지원하는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고 용’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한 재인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척하여 모델화하는 노력은 고령화율 등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한일 양국에 모두 필요함. 일본의 경우,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실버인재센터가 활동하여 왔으며 향 후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검토가 요망됨. 또한 NPO, 사회복지협의회, 주식회사 등의 다양한 고용창출을 위한 시도가 진 행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형성되면서 한국의 노인고용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음. 중앙정부 기획에 따른 하향 전달식 사업구조, 공공이 주도성을 가진 사업의 성격으로 대부분 ‘공익 Ⅴ. 결론 및 제언 91 형’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급속한 사업 의 팽창을 가져옴.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노인, 중고령자 고용지원 프로 그램과의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큰 사업규모로 다른 사업을 압도하 는 방식으로 주도성 나타냄. 기존의 다양한 사업성격보다는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 일자리창출방식이 전면화됨. 낮은 임금의 저열한 시간제 일자 리가 중심적으로 활용되면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베이비붐 세대의 노 년기 진입을 대비한 ‘좋은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되고 있음. ‘고용’에 대하여 노인자신을 비롯하여 민관 모두 노인고용의 노동력으로의 재인식 및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9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정책은 저소득 노인을 지원한다는 당위적 성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과 정책 지향성을 명확히 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결합체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공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 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률을 배경으로 노인 의 경제활동참가 욕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 은 높은 반면 노동지위는 낮아서 노동의 질을 고려해야만 함.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후 지난 40년간 일본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통하여 발전시켜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 음. 대표적인 성과로는 고령자의 고용증가를 들 수 있고 정규 노동자 비 율도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70년대 초반에 ‘정년60세’의 목표를 설정 하고 확보하기까지 20여년 걸린 과정을 비추어볼 때 한국의 경우 정부주 도형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일자리창 출로서 기본 사업구조는 공익형 사업의 양적 확대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옴. 다양한 사업방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계획, 실천으 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3. 노인일자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 참고문헌 93 [ 참고문헌 ] 국가고령인적자원센터협회(2009). 고령 인적 자원 센터의 2008 회계 년도 연간 통 계집 , 동경. 남경희 외(2013). 한・일 양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 비교연구 , 일본근대학연구, 39: 259-281. 남기철 외(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남기철(2010).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재모색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_______(2012). 제2기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쟁점 , 노인인력개발포럼. 류지성(1997). 사례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 단국대학교 논문집, 31: 209-224. 박경하 외(2013).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기훈(2004).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 성 , 노인인력운영센터. 박영란(2013). 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패러다임 , 유럽연구, 제31권1호. 법무성(2009). 2008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등록통계에 관한 보고서 , 대언론 발표, 2009.7. 서균석(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방안 , 인적자원관리연구제14 권 제2호. 송영흠(2012).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일자리와 케어복지의 연관성 연구 . 사회복지 지원학회지, 7(1): 173-191. 이송호(1995). 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 한국행정학보, 29(2): 339-360. 이승길(2013). 고령화사회에서 정년연장 법제화에 관한 연구 , 서강법률논총, 2(1): 35-71.

9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정책은 저소득 노인을 지원한다는 당위적 성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과 정책 지향성을 명확히 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결합체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공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 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률을 배경으로 노인 의 경제활동참가 욕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 은 높은 반면 노동지위는 낮아서 노동의 질을 고려해야만 함.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후 지난 40년간 일본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통하여 발전시켜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 음. 대표적인 성과로는 고령자의 고용증가를 들 수 있고 정규 노동자 비 율도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70년대 초반에 ‘정년60세’의 목표를 설정 하고 확보하기까지 20여년 걸린 과정을 비추어볼 때 한국의 경우 정부주 도형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일자리창 출로서 기본 사업구조는 공익형 사업의 양적 확대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옴. 다양한 사업방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계획, 실천으 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3. 노인일자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 참고문헌 93 [ 참고문헌 ] 국가고령인적자원센터협회(2009). 고령 인적 자원 센터의 2008 회계 년도 연간 통 계집 , 동경. 남경희 외(2013). 한・일 양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 비교연구 , 일본근대학연구, 39: 259-281. 남기철 외(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남기철(2010).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재모색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_______(2012). 제2기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쟁점 , 노인인력개발포럼. 류지성(1997). 사례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 단국대학교 논문집, 31: 209-224. 박경하 외(2013).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기훈(2004).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 성 , 노인인력운영센터. 박영란(2013). 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패러다임 , 유럽연구, 제31권1호. 법무성(2009). 2008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등록통계에 관한 보고서 , 대언론 발표, 2009.7. 서균석(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방안 , 인적자원관리연구제14 권 제2호. 송영흠(2012).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일자리와 케어복지의 연관성 연구 . 사회복지 지원학회지, 7(1): 173-191. 이송호(1995). 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 한국행정학보, 29(2): 339-360. 이승길(2013). 고령화사회에서 정년연장 법제화에 관한 연구 , 서강법률논총, 2(1): 35-71.

9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이인재 외(2008).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 회자료집. 이철희(2012). 산업인력 고령화 실태와 고령자 노동시장 수요 , 노동경제논집, 제 35권, 제1호. 장지은(2013). 일본의 ‘고령화 사회’ 시기에서 고령자 정책과 보람에 관한 일고 찰 , 비교교육연구, 23(3): 237-264. 정순둘(2011).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 한국사회복지 학, 63(4): 203-224. 지은정 외(2012).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중고령자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 연구 , 한 국노인인력개발원. 총무성(2007). 고용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 노동력에 관한 조사 . 최혜진 최영준(2012). 효과적 직접일자리사업을 위한 시론적 고찰 , 비판사회정 책 제35호. 최흥기(2011),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정책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세윤 고재일(2013).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후생노동성(2013). Aiko K 외(2009). 노령자 고용에 대한 원탁 회의 , (사회 보장에 대한 4분기 저 널), Japan Institute for Labor Policy and Training: JIL, 589, 76-95(일본어 판). Asahi Shin Bun(2009). 지속 고용 계획안상의 문제에 대한 당신의 보장 , 9월 19-23일 칼럼. Bass S, Oka M(1995). 고령자 고용 모델: 일본 고령 인적 자원 센터 , The Getontologist, 3505: 679-682. JEED(2009). 고령 사회에 대한 통계 초록 , 동경. OECD(2007).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 20-54. 부록 95 [ 부록 : 실버인재센터 및 그 외 사업 ] 실버인재센터 실버인재센터의 설립과 현황 지난 35년 동안, 일본에서는 정부 지원 하에 은퇴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 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였음. 그 일자리들은 대체로 시간제와 임시직으로 지역 사 회 서비스 확대 지원이 목적이었음. 실버인재센터로 알려진 그 프로그램은 전국 적으로 확대되었고 은퇴자들이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 을 만들었음. 실버인재센터는 1975년에 실험적인 임시 시설로 문을 열었고 1986년에 고령 근 로자 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설립되었음. 실버인재센터는 지역 지방 자치제에서 조직할 수 있음. 2009년 3월까지 전국적 으로 1,329개가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실버인재센터의 경영 모델은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 소개소와 흡사함. 소개 소가 시간제 임금을 받아서, 간접 비용 등을 뺀 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함. 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 시장 밖에서 운영함. 센터는 오직 삶의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싶어 하는 은퇴자들만 위해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고객들 : 지역 자치 단체들이 주요 고객이지만 예산은 재정 위기와 관리직 개혁으로 인 해 줄어들고 있음. 총 수익의 대부분(71.4%)은 사적 부문에서 발생했음.(회사 들 : 53.9%, 개인들과 가정들 : 16.9%) 2008 회계연도에 공적 부문의 비율은 28.6%였음.

9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이인재 외(2008).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 회자료집. 이철희(2012). 산업인력 고령화 실태와 고령자 노동시장 수요 , 노동경제논집, 제 35권, 제1호. 장지은(2013). 일본의 ‘고령화 사회’ 시기에서 고령자 정책과 보람에 관한 일고 찰 , 비교교육연구, 23(3): 237-264. 정순둘(2011).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 한국사회복지 학, 63(4): 203-224. 지은정 외(2012).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중고령자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 연구 , 한 국노인인력개발원. 총무성(2007). 고용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 노동력에 관한 조사 . 최혜진 최영준(2012). 효과적 직접일자리사업을 위한 시론적 고찰 , 비판사회정 책 제35호. 최흥기(2011),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정책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세윤 고재일(2013).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후생노동성(2013). Aiko K 외(2009). 노령자 고용에 대한 원탁 회의 , (사회 보장에 대한 4분기 저 널), Japan Institute for Labor Policy and Training: JIL, 589, 76-95(일본어 판). Asahi Shin Bun(2009). 지속 고용 계획안상의 문제에 대한 당신의 보장 , 9월 19-23일 칼럼. Bass S, Oka M(1995). 고령자 고용 모델: 일본 고령 인적 자원 센터 , The Getontologist, 3505: 679-682. JEED(2009). 고령 사회에 대한 통계 초록 , 동경. OECD(2007).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 20-54. 부록 95 [ 부록 : 실버인재센터 및 그 외 사업 ] 실버인재센터 실버인재센터의 설립과 현황 지난 35년 동안, 일본에서는 정부 지원 하에 은퇴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 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였음. 그 일자리들은 대체로 시간제와 임시직으로 지역 사 회 서비스 확대 지원이 목적이었음. 실버인재센터로 알려진 그 프로그램은 전국 적으로 확대되었고 은퇴자들이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 을 만들었음. 실버인재센터는 1975년에 실험적인 임시 시설로 문을 열었고 1986년에 고령 근 로자 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설립되었음. 실버인재센터는 지역 지방 자치제에서 조직할 수 있음. 2009년 3월까지 전국적 으로 1,329개가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실버인재센터의 경영 모델은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 소개소와 흡사함. 소개 소가 시간제 임금을 받아서, 간접 비용 등을 뺀 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함. 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 시장 밖에서 운영함. 센터는 오직 삶의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싶어 하는 은퇴자들만 위해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고객들 : 지역 자치 단체들이 주요 고객이지만 예산은 재정 위기와 관리직 개혁으로 인 해 줄어들고 있음. 총 수익의 대부분(71.4%)은 사적 부문에서 발생했음.(회사 들 : 53.9%, 개인들과 가정들 : 16.9%) 2008 회계연도에 공적 부문의 비율은 28.6%였음.

9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목적 정년 퇴직 후 등에 임시적이고 단기적 또는 손쉬운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지역의 일상 생활에 밀착된 일을 제공하고, 고령자의 취업 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활력 있는 지역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다. 시스템 (1) 회원 대체로 60세 이상의 건강하고 취업 의욕이 있는 고령자 - 회원들 : 실버 인력 센터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거의 60세 이상임. 2009년 3월 회원 수는 7,764,162명임. :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의 거의 두 배임. 아마도 고령 여성에 대한 가족의 도의 적 의무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일 것임.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근방임. <표 1>은 연령 구조를 나타낸 것임. 그것들을 보면 65~69세 그룹이 가장 많지 만, 반면 70~74세 그룹이 2000-2008 회계연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표 1> 실버인재센터 회원 연령 2000년 % 2008년 % 59세 이하 17,368 2.7 4,488 0.6 60-64세 138,804 21.6 106,302 13.9 65-69세 227,256 35.4 277,962 36.4 70-74세 164,806 25.7 235,444 30.8 75-79세 70,655 11 107,676 14.1 80세 이상 23,377 3.6 32,290 4.2 합계 642,266 100 764,162 100 <표 2> 실버인재센터의 목적 및 시스템 부록 97 (2) 사업 내용 실버 인재 센터는, 가정, 사업소, 관공서부터 지역 사회에 밀착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 등을 사업(유상)으로 맡아 이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제공한다. 회 원은 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수(배당금)을 받는다. 업무 예) 청소, 제초, 공원 관리, 자전거 창고 관리, 완테명 쓰고 나무의 전정, 문창살 바르기, 관광 안내, 복지·가사 원조 서비스 등 (3) 사업의 확충 운영의 자립화를 추진하며,‘교육, 육아, 개호, 환경’의 분야에서 실버 인재 센터가 지방 공공 단체의 협력 지원을 얻어 기획 제안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 한 실버 인재 센터 회원의 생활 권역 내에서의 취업 기회의 확보나 여성 회원 전용의 취업으로의 확보 등을 통해 고령자의 욕구에 정확히 대응한 취업 기회 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의의 고령자의 취업 기회의 확대, 삶의 보람만들기, 지역 사회의 활성화 단체 수 회원 수 계약건 수 금액 취업총인원 월평균 취업일 수 월평균 배분금 수입 1298 78만 명 346만 건 3066억 엔 7041만 명 9.1 일 34,970 엔 <표 3> 실버인재센터의 현황 (2011년 3월 말 현재) 실버인재센터 프로그램 실제의 일자리들은 각각의 센터가 기업들, 중계업체들 또는 개인들과 계약하여 진행되며 주요 직업 분야, 주문의 수, 총 고용 일수, 주문의 총계 그리고 일자리 분야 별로 지불된 총액을 보여줌. 공원과 거리 청소, 제품의 포장과 배송을 포함 한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은 주 문을 받았고 가장 큰 수익을 창출했음. 이러한 직업은 육체적인 노력을 요구하 는 직업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

9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목적 정년 퇴직 후 등에 임시적이고 단기적 또는 손쉬운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지역의 일상 생활에 밀착된 일을 제공하고, 고령자의 취업 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활력 있는 지역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다. 시스템 (1) 회원 대체로 60세 이상의 건강하고 취업 의욕이 있는 고령자 - 회원들 : 실버 인력 센터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거의 60세 이상임. 2009년 3월 회원 수는 7,764,162명임. :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의 거의 두 배임. 아마도 고령 여성에 대한 가족의 도의 적 의무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일 것임.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근방임. <표 1>은 연령 구조를 나타낸 것임. 그것들을 보면 65~69세 그룹이 가장 많지 만, 반면 70~74세 그룹이 2000-2008 회계연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표 1> 실버인재센터 회원 연령 2000년 % 2008년 % 59세 이하 17,368 2.7 4,488 0.6 60-64세 138,804 21.6 106,302 13.9 65-69세 227,256 35.4 277,962 36.4 70-74세 164,806 25.7 235,444 30.8 75-79세 70,655 11 107,676 14.1 80세 이상 23,377 3.6 32,290 4.2 합계 642,266 100 764,162 100 <표 2> 실버인재센터의 목적 및 시스템 부록 97 (2) 사업 내용 실버 인재 센터는, 가정, 사업소, 관공서부터 지역 사회에 밀착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 등을 사업(유상)으로 맡아 이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제공한다. 회 원은 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수(배당금)을 받는다. 업무 예) 청소, 제초, 공원 관리, 자전거 창고 관리, 완테명 쓰고 나무의 전정, 문창살 바르기, 관광 안내, 복지·가사 원조 서비스 등 (3) 사업의 확충 운영의 자립화를 추진하며,‘교육, 육아, 개호, 환경’의 분야에서 실버 인재 센터가 지방 공공 단체의 협력 지원을 얻어 기획 제안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 한 실버 인재 센터 회원의 생활 권역 내에서의 취업 기회의 확보나 여성 회원 전용의 취업으로의 확보 등을 통해 고령자의 욕구에 정확히 대응한 취업 기회 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의의 고령자의 취업 기회의 확대, 삶의 보람만들기, 지역 사회의 활성화 단체 수 회원 수 계약건 수 금액 취업총인원 월평균 취업일 수 월평균 배분금 수입 1298 78만 명 346만 건 3066억 엔 7041만 명 9.1 일 34,970 엔 <표 3> 실버인재센터의 현황 (2011년 3월 말 현재) 실버인재센터 프로그램 실제의 일자리들은 각각의 센터가 기업들, 중계업체들 또는 개인들과 계약하여 진행되며 주요 직업 분야, 주문의 수, 총 고용 일수, 주문의 총계 그리고 일자리 분야 별로 지불된 총액을 보여줌. 공원과 거리 청소, 제품의 포장과 배송을 포함 한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은 주 문을 받았고 가장 큰 수익을 창출했음. 이러한 직업은 육체적인 노력을 요구하 는 직업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

9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업무분류 참가일수 (%) 회원수 (%) 급여 (%) 기술직 2,124,844 2.8 64,486 8.4 9,488,251 3.3 준숙련직 6,252,854 8.6 99,257 13 33,359,806 11.7 단순사무직 1,177,188 1.6 51,914 6.8 4,744,648 1.7 경비직 15,930,888 21.9 131,935 17.3 66,487,173 23.4 홍보지원 등 1,680,066 2.3 17,775 2.3 5,773,333 2 가사지원 38,926,052 53.4 323,135 42.3 145,498,267 51.2 홈헬퍼 6,641,345 9.1 62,106 8.1 18,488,862 6.5 기 타 116,797 0.2 13,554 1.8 315,883 0.1 합계 72,850,034 100 764,162 100 284,156,224 100 공원, 휴양지 그리고 자동차나 자전거의 주차 시설은 같은 것들의 시설 관리와 보수 서비스가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음. 세 번째로 큰 수익원은 정원수의 초벌 가지치기 문 창살 수선과 단순 목수일을 포함하는 반 숙련을 요구하는 직업들임. 가사일과 다른 직접적인 서비스에서는, 고령 노동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약 자들과 어린이를 돌봐주었음. 또한, 관광객 지원이나 전단지 배포와 같은 지역 봉사 활동도 이러한 일자리 분야에 포함 됨. 평균 일당으로는 (<표 5> 참조), 준 숙련 직업이 가장 많고($54) 가사일과 다른 직접적인 서비스가 가장 적음($28). <표 4> 실버인재센터의 직종 분류 (2008년 현재, 급여액 : 엔) 부록 99 업무분류 업무내용 1일 평균 급여(엔) 기술직 교정, 번역, 강사 등 4,465 준숙련직 정원정리, 문수리,간단한 목공작업 등 5,335 단순사무직 서류분류, 편지주소입력 및 발송, 연구조사 도움 4,030 경비직 시설, 공원, 아파트 경비직 4,173 홍보지원 등 영수증 배포, 배달, 판매, 가스 혹은 수도메타 검사 3,436 가사지원 청소, 포장 등 3,738 홈헬퍼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혹은 가사 서비스 2,784 그 외 실버인재센터에서 상품 및 서비스 제작 2,705 합계 3,901 <표 5> 1일 평균수입 실버인재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008 회계 년도 현 회원의 수는 626,574명임. 이 수가 연 회비(1200엔 이나 12달 러)를 납부했던 총 회원의 82%를 차지했음. 다른 회원들은 여가 활동이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자원 봉사 활동들에 참가 할 수 있음. 이것이 지역 사회의 노 인들의 삶을 지원해주는 또 다른 주요한 기능임.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2008 회계 년도상의 매출액 32억 달러는 중앙 정부 나 지방 정부의 보조금의 10배가 될 것으로 추산됨. 각각의 SHRC가 자신의 직 원들을 위해 계약을 협상하고 성립시키는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 한 사업적 성과임. 매출의 거의 90%는 고령의 직원들에게 다시 지불 됨. 평균적으로 활동적인 회 원들은 한 달에 9일을 일하고 $380을 범. SHRC의 직업은 연금 수혜자에게 부수 입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 직업은 정기적인 여행과 운동의 기회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생산적인 기회 를 제공해서 회원들의 건강과 삶의 보람을 제공함.

9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업무분류 참가일수 (%) 회원수 (%) 급여 (%) 기술직 2,124,844 2.8 64,486 8.4 9,488,251 3.3 준숙련직 6,252,854 8.6 99,257 13 33,359,806 11.7 단순사무직 1,177,188 1.6 51,914 6.8 4,744,648 1.7 경비직 15,930,888 21.9 131,935 17.3 66,487,173 23.4 홍보지원 등 1,680,066 2.3 17,775 2.3 5,773,333 2 가사지원 38,926,052 53.4 323,135 42.3 145,498,267 51.2 홈헬퍼 6,641,345 9.1 62,106 8.1 18,488,862 6.5 기 타 116,797 0.2 13,554 1.8 315,883 0.1 합계 72,850,034 100 764,162 100 284,156,224 100 공원, 휴양지 그리고 자동차나 자전거의 주차 시설은 같은 것들의 시설 관리와 보수 서비스가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음. 세 번째로 큰 수익원은 정원수의 초벌 가지치기 문 창살 수선과 단순 목수일을 포함하는 반 숙련을 요구하는 직업들임. 가사일과 다른 직접적인 서비스에서는, 고령 노동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약 자들과 어린이를 돌봐주었음. 또한, 관광객 지원이나 전단지 배포와 같은 지역 봉사 활동도 이러한 일자리 분야에 포함 됨. 평균 일당으로는 (<표 5> 참조), 준 숙련 직업이 가장 많고($54) 가사일과 다른 직접적인 서비스가 가장 적음($28). <표 4> 실버인재센터의 직종 분류 (2008년 현재, 급여액 : 엔) 부록 99 업무분류 업무내용 1일 평균 급여(엔) 기술직 교정, 번역, 강사 등 4,465 준숙련직 정원정리, 문수리,간단한 목공작업 등 5,335 단순사무직 서류분류, 편지주소입력 및 발송, 연구조사 도움 4,030 경비직 시설, 공원, 아파트 경비직 4,173 홍보지원 등 영수증 배포, 배달, 판매, 가스 혹은 수도메타 검사 3,436 가사지원 청소, 포장 등 3,738 홈헬퍼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혹은 가사 서비스 2,784 그 외 실버인재센터에서 상품 및 서비스 제작 2,705 합계 3,901 <표 5> 1일 평균수입 실버인재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008 회계 년도 현 회원의 수는 626,574명임. 이 수가 연 회비(1200엔 이나 12달 러)를 납부했던 총 회원의 82%를 차지했음. 다른 회원들은 여가 활동이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자원 봉사 활동들에 참가 할 수 있음. 이것이 지역 사회의 노 인들의 삶을 지원해주는 또 다른 주요한 기능임.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2008 회계 년도상의 매출액 32억 달러는 중앙 정부 나 지방 정부의 보조금의 10배가 될 것으로 추산됨. 각각의 SHRC가 자신의 직 원들을 위해 계약을 협상하고 성립시키는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 한 사업적 성과임. 매출의 거의 90%는 고령의 직원들에게 다시 지불 됨. 평균적으로 활동적인 회 원들은 한 달에 9일을 일하고 $380을 범. SHRC의 직업은 연금 수혜자에게 부수 입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 직업은 정기적인 여행과 운동의 기회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생산적인 기회 를 제공해서 회원들의 건강과 삶의 보람을 제공함.

10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과제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됨에 따라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회원들의 평균연 령도 증가하고 있음.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61-63세) 는 현재 은퇴하는 과정 중에 있음.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다양하고 일만 하던 그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다고 보고됨.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 인가가 향후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공공 분야의 공개 입찰 도입과 신 자유주의 정책은 사업의 견고한 기반을 위태 롭게 했음. 또한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는 과제가 되고 있음. 2008년 후반기 이후의 재정의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계약이 줄었고 고령의 실 업자들의 참여가 많았음. 왜냐하면 직업 센터들에는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임. 하지만 센터는 고령자들을 위한 직업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없었음. 최근에 일반직원 파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보통의 노동 시장과의 경계선 을 모호하게 만들었음. 이 새로운 사업은 현재까지 침체된 상태임. 한 가지 이유 는 파견한 직원의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20시간미만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 때문임. 원래의 삶의 보람에 충실한 프로그램과 좀 더 노동 집약중심의 사업 모델 사이 의 갈림길 상에 서있음. 부록 101 2. 고령사 고령사는 2010년 1월 설립되어 정년을 넘어서도 기력, 체력, 지력을 가진 고령자 가 지금까지 키워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일과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는 장소 를 제공한다는 사업이념아래 고령자의 취로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음.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인재파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각종청부사업, 가사대행 서비스업 등임. 업무는 주로 가스보안, 기계점검, 가스공사, 전화대응, 건물관리, 공조청소, 경리 등 다양함. 고령자가 가지는 특징은 이용기업과 고령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용기업은 직종에 맞추어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가진 프로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연금수급병행자의 활용을 통하여 통상적인 파견자에 비하여 저비 용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가 가능함. 고령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 등에 맞추어 워크쉐어링 방식으 로 취업처가 제공됨. 또한 연금을 받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심신의 무리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음.

100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과제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됨에 따라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회원들의 평균연 령도 증가하고 있음.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61-63세) 는 현재 은퇴하는 과정 중에 있음.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다양하고 일만 하던 그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다고 보고됨.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 인가가 향후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공공 분야의 공개 입찰 도입과 신 자유주의 정책은 사업의 견고한 기반을 위태 롭게 했음. 또한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는 과제가 되고 있음. 2008년 후반기 이후의 재정의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계약이 줄었고 고령의 실 업자들의 참여가 많았음. 왜냐하면 직업 센터들에는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임. 하지만 센터는 고령자들을 위한 직업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없었음. 최근에 일반직원 파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보통의 노동 시장과의 경계선 을 모호하게 만들었음. 이 새로운 사업은 현재까지 침체된 상태임. 한 가지 이유 는 파견한 직원의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20시간미만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 때문임. 원래의 삶의 보람에 충실한 프로그램과 좀 더 노동 집약중심의 사업 모델 사이 의 갈림길 상에 서있음. 부록 101 2. 고령사 고령사는 2010년 1월 설립되어 정년을 넘어서도 기력, 체력, 지력을 가진 고령자 가 지금까지 키워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일과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는 장소 를 제공한다는 사업이념아래 고령자의 취로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음.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인재파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각종청부사업, 가사대행 서비스업 등임. 업무는 주로 가스보안, 기계점검, 가스공사, 전화대응, 건물관리, 공조청소, 경리 등 다양함. 고령자가 가지는 특징은 이용기업과 고령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용기업은 직종에 맞추어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가진 프로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연금수급병행자의 활용을 통하여 통상적인 파견자에 비하여 저비 용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가 가능함. 고령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 등에 맞추어 워크쉐어링 방식으 로 취업처가 제공됨. 또한 연금을 받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심신의 무리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음.

10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3. (공사)초휴시 실버인재센터 초휴시 실버인재센터는 작은 아이(1~4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여유를 가지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 서비스 후레아이프라자 피노키오를 운영 하고 있음. 2006년 쵸후시의 복지계획으로 기획제공방식사업으로 시작하였고 육 아상담은 물론 고령자 서포트 및 상담을 함. 2012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교 실 및 건강강좌 개최 등도 실시하고 있음. 일시보호 서비스란 사전에 등록을 하면 희망하는 시간(오전 9시~오후 5시)에 서 비스이용이 가능함. 보호사의 자격을 가진 육아코디네이터 3명이 대응함. 항상 1명은 상주하고 있으며 서비스 정원은 7명까지임. 1인 1시간에 800엔의 요금이 발생함. 매주 첫 번째 수요일에는 무료체험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음. 부록 103 4. NPO법인 다스케아이 히라타( ) 1992년 시마내현 히라타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의기투합하여 상부상조하는 조직인 다스케아이제도를 설 립함.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되며 유료제도로 시작하였음. 서비스내용은 가사, 요양, 심부름, 아이보기, 시장보기, 풀뽑기, 강아지 산책, 간 단한 집안 수리, 정원정리, 상담 등으로 매우 다양함. 의뢰는 보통 전화를 통해 서 진행되어 매우 편리하고 다양한 일을 도와줌으로써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발전해 오고 있음. 한편 주민들의 공통된 불편사항은 지역의 요구로 생각하여 행정기관이나 사회 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협동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도 함. 그 결과 자원봉 사기관이 발전하여 최초의 요양서비스제공기관이 되었음. 그 뿐만이 아니라 장 애인에 대한 서비스, 이송서비스, 각종연수, 살롱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음. 이러 한 활동은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이송서비스 등에 퇴직남성들이 활동하는 변화도 생겼음.

10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3. (공사)초휴시 실버인재센터 초휴시 실버인재센터는 작은 아이(1~4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여유를 가지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 서비스 후레아이프라자 피노키오를 운영 하고 있음. 2006년 쵸후시의 복지계획으로 기획제공방식사업으로 시작하였고 육 아상담은 물론 고령자 서포트 및 상담을 함. 2012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교 실 및 건강강좌 개최 등도 실시하고 있음. 일시보호 서비스란 사전에 등록을 하면 희망하는 시간(오전 9시~오후 5시)에 서 비스이용이 가능함. 보호사의 자격을 가진 육아코디네이터 3명이 대응함. 항상 1명은 상주하고 있으며 서비스 정원은 7명까지임. 1인 1시간에 800엔의 요금이 발생함. 매주 첫 번째 수요일에는 무료체험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음. 부록 103 4. NPO법인 다스케아이 히라타( ) 1992년 시마내현 히라타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의기투합하여 상부상조하는 조직인 다스케아이제도를 설 립함.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되며 유료제도로 시작하였음. 서비스내용은 가사, 요양, 심부름, 아이보기, 시장보기, 풀뽑기, 강아지 산책, 간 단한 집안 수리, 정원정리, 상담 등으로 매우 다양함. 의뢰는 보통 전화를 통해 서 진행되어 매우 편리하고 다양한 일을 도와줌으로써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발전해 오고 있음. 한편 주민들의 공통된 불편사항은 지역의 요구로 생각하여 행정기관이나 사회 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협동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도 함. 그 결과 자원봉 사기관이 발전하여 최초의 요양서비스제공기관이 되었음. 그 뿐만이 아니라 장 애인에 대한 서비스, 이송서비스, 각종연수, 살롱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음. 이러 한 활동은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이송서비스 등에 퇴직남성들이 활동하는 변화도 생겼음.

104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재취업 - 알선등록이 필요함. - 코디네이터가 상담자의 희망과 적성을 조사하고 기업소개 및 정보제공 파견 - 실버인재센터 출장창구(매주 목요일 10시~16시)- 상기 이외의 날은 일과 서비스 내용, 등록방법을 소개 지역 내의 손쉬운 취업 - 실버인재센터 출장창구(매주 화요일 10시~16시) - 상기 이외의 날은 일과 서비스 내용, 등록방법을 소개 창업 소셜비시니스 커뮤니티 비지니스 SOHO - 창업에 관한 지원제도 지원기관 등을 소개 - 창업세미나, 각종 세미나 등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NPO활동, 자원봉사, 지역활동 - NPO,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제공 - 참가 및 체험 가능한 NPO, 자원봉사 단체 소개 지역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등 5. 후쿠오카 현의 활동(후쿠오카현의 70세 현역응원센터) 후쿠오카현의 70세 현역응원센터는 직장이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어하거나 사 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 를 제공함. 이를 위해 재취업 및 파견, 실버인재센터의 취업, 창업, NPO, 자원봉 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각자의 지식, 경험, 희망 등에 맞추어 활동을 지원함. 이용방법 - 이용은 접수 및 이용안내-이용등록 및 초기상담-적성에 맞추어 컨설팅(정보제공 및 기업소개)의 3단계로 구성되며 활동하기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맞춘 활약장 소를 제공함. <표 6> 주요사업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3-18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 고령화율 변화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