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0 Fax : 031-898-5935 E-mail : sseemm@ggwf.or.kr

i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한계 • 4 Ⅱ.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 5 1. 복지욕구 • 5 2. 자료 조사 • 9 3. 자료의 분석 • 11 Ⅲ.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 / 16 1. 경기도 복지대상자 분포 현황 • 16 2. 사례관리대상가구 분포도 • 22 3. 경기도 복지기관 대비 복지대상자 분포 • 24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 28 1. 가평군 • 28 2. 고양시 • 32 3. 과천시 • 38 4. 광명시 • 42 5. 광주시 • 48 6. 구리시 • 52 7. 군포시 • 56

ii 8. 김포시 • 60 9. 남양주시 • 64 10. 동두천시 • 68 11. 부천시 • 72 12. 성남시 • 78 13. 수원시 • 84 14. 시흥시 • 90 15. 안산시 • 94 16. 안성시 • 98 17. 안양시 • 102 18. 양주시 • 108 19. 양평군 • 112 20. 여주시 • 116 21. 연천군 • 120 22. 오산시 • 124 23. 용인시 • 128 24. 의왕시 • 134 25. 의정부시 • 138 26. 이천시 • 142 27. 파주시 • 146 28. 평택시 • 150 29. 포천시 • 156 30. 하남시 • 160 31. 화성시 • 164 Ⅴ. 결론 / 170 ❏ 참고문헌 / 175 ❏ 부 록 / 177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목적Ⅰ 1. 연구배경 경기도는 다수의 복지욕구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 경기도는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욕구 대상자 가 다수 존재하는 지역임. - 특히, 경기도는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가 진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이런 지역적 특징은 복지대상자 의 다양성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경우 실업자와 차상위계층 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에는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음. 또한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 등 지역 마다 복지대상자의 차이가 있음. 그러나 경기도내 다양한 복지대상자에 맞는 지역별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만 관련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 - 복지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개발이

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필요함. 현재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등 비롯해 시・군 별로 지 역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첫째, 경기도는 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어 구체 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을 개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즉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사업에 따라 시・군 및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하는 행정적 비효율성이 존재해왔음. 둘째, 지역별로 비교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인식 하는 것은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 그러나 통일된 기 준으로 비교된 자료가 없어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한 계가 있음. - 게다가 사회복지기본법이 변화하면서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지역별 통계시스템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등 지역별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런 측면에서 지역별 맞춤 정책개발의 전제가 되는 지역별 복지와 관 련된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함. 시・군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동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읍・면・동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인해 타부서에서 관련된 정보에 접 근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다른 시・군내의 읍・면・동 상황과 비교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함. - 시・군별로 복지대상자의 차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연구는 이미 2012년 지도로 보는 경기도 빈곤을 통해 한차례 제시한 바가 있음(경기 복지재단, 2012). 빈곤지도는 향후 복지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시・군구별 현황을 보여주고 이를 기초자료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Ⅰ. 연구배경 및 목적 3 있음. 특히, 지도를 통해 경기도 현황을 시각화하는 효과가 있었음. - 그러나 이 연구는 첫째, 시・군구별로만 나타나고 있어 지역구성단위의 기본인 읍・면・동 현황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고 둘째, 지역별로 실 제 복지대상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즉 지역 별 빈곤율이나 실업률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읍・면・ 동 단위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책대안 마련의 기 초자료로 더 유용하다는 것임. 2. 연구의 목적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내 복지대상자 현황을 읍・면・동 단위로 조사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서 향후 지역별 맞춤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읍・면・동단위에서 수집 가능한 복지욕구 대상자 자료를 수 집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대상가구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해 지역사회 복지대상자 욕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또한 GIS(GIS for excel 2012버전)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도를 통해 가시 적으로 읍・면・동의 복지욕구를 보여주어 정책 및 전략마련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도록 함. - 복지욕구대상자 숫자뿐만 아니라 해당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를 분석함 으로서 특정지역에 어떤 욕구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제시함.

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때 문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전략,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 복지대상자 현황, 복지욕구 분포, 복지대상 자 집중도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이에 읍・면・동 단위 복지욕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음. - 반면, 본 연구가 현황 분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별 정책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는 차후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이나 시・군별 정책수립을 통해 보충될 필요가 있음.

Ⅱ.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5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Ⅱ 1. 복지욕구 1) 정의 복지욕구, 욕구는 긴 시기동안 이뤄져왔던 연구주제 중 하나임. -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욕구(need), 결핍(want), 열망(desire)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한 철학 적 논쟁이 있어왔음. - 또한 인간의 안녕(Well being)을 다루는 사회복지분야 역시 욕구에 대 해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해왔음. 복지부분에서는 브래드쇼의 5 단계 욕구이론, Gough의 기본적 욕구와 개인적 욕구 등에 대한 정의 역 시 제시되어왔음. 좀 더 구체적인 복지욕구를 다룰 때는 실제 복지급여와 관련되어 다뤄지 곤 함. - Gibert&Terrell(2005: 116)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주를 제시하면서 자원의 할당기준으로 욕구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음. 다만, 이때 욕구는 브래 드쇼가 제시한 5단계 욕구와 같이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실제 자원이 배 분될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서 욕구임. 그에 의하면, 자원 배분의 기준

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으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산에 의한 욕구를 제시함. - 이 중에서 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욕구와 관련된 기준임. 귀속적 욕구 란 어떤 집단에 속함으로서 예를 들어, 아동이나 노인 등의 특정 집단 에 속할 때 발생하는 욕구를 의미함.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복지급여는 노인복지법(Gilbert&Terrell)을 들 수 있음. 이때 욕구는 개인이나 집단 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된 욕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 진단적 차등은 장애인등급과 같이 전문가나 행정가에 의한 진단을 통 해 확인되는 욕구를 의미함. 이때 욕구는 개인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 하다는 욕구를 표현하고, 이런 욕구가 전문가나 행정가의 판단을 통해 서도 확인될 때 인정되는 욕구임.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를 그 예를 들 수 있음. 자산 등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이후에 그 가족의 욕 구가 인정되는 경우임. 이때 욕구는 개인이 표현하고, 자산조사에 의해 소득지원 등의 욕구가 있다고 확인될 때 인정되는 욕구임. 실제 복지정책 실현과정에서 욕구는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제 시되지만, 본 연구에서 복지욕구란 바깥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된 욕 구가 실질적인 복지급여와 연결되는 욕구를 의미함. - Gilber&Terre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복지욕구는 귀속적 욕구를 포함하여 ‘표현된 욕구’라는 것임. 즉 개인이나 집단이 표현하지 않았 을 때 정책적으로 이를 실현하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복지욕구는 표현된 욕구라 할 수 있음. - 표현된 복지욕구는 다시 실현된 복지욕구와 실현되지 않은 복지욕구로 구분할 수 있음. 복지욕구의 충족여부는 표현된 복지욕구의 내용에 근 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복지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에

Ⅱ.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7 의존함. 복지자원이 충분할 경우 표현된 복지욕구 상당수가 충족될 수 있지만, 복지자원이 적은 경우 표출된 수많은 복지욕구 중 일부만이 충 족될 수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표현된 복지욕구에 집중해 분석하도록 함.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지역별 맞춤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라는 점에서 표현된 욕구에 집중함. 2) 범주 본 연구의 복지욕구 범주와 관련해 조사범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아래 <표 1>은 보건복지부의 「2012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에 제시된 사 업내용을 대상자별로 정리한 것임. - 빈곤층 대상의 사업은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층 대상의 사업, 자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도 빈곤층의 복지욕구와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의 료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우선돌봄차상위, 긴급복지, 무한 돌봄사업, 자활사업에 집중함. - 노인관련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돌봄관련 사업들이 있 음.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집중하도록 함. 기 초노령연금수급자가 지역사회내에 소득수준이 70%이하의 노인에게 제 공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노인이 포함되어 집중적 보호 가 필요한 대상자 보다 그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통해 지역사회내 욕구가 있는 상당수의 대상 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포함함. - 장애인은 차상위장애인에 집중하며, 그 외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한부 모가족을 조사함.

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표 1> 복지사업 및 본 연구의 조사범주 사회복지사업 본 연구의 조사범주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포함) - (일반수급자)시설입소신청 등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지원 -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사업 - 긴급복지지원 - 무한돌봄사업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시설수급) - 의료급여 - 차상위관련지원 빈곤층 - 기초노령연금 - 노인 대상 바우처사업 - 노인돌봄 - 노인일자리사업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노인 - 보육 : 보육료, 양육수당 - 영유아&유아학비, 양육수당 아동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연금*** - 바우처사업 - 장애인등록 - 각종발급업무 - 각종 감면 등 - 차상위장애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 - 아동급식 - 입양아동지원 - 청소년특별지원*등 -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 그 외 - 중점보호대상자 사례 관리 - 사례관리대상가구 사례관리 자료: 보건복지부(2012).

Ⅱ.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9 항목 조사값 총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시설수급, 특례수급 가구, 명 차상위정부양곡지원 가구, 명 의료급여 가구, 명 2. 자료 조사 조사항목 - 위의 <표 1>에 제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가구수와 인원 (명)을 함께 조사함. - 사례관리가구의 경우 단순히 대상가구수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가구의 욕구를 세분화해서 조사함. ∙기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분류하고 있는 세부 욕구분류를 기 준으로 함.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 욕구뿐만 아니라 시・군별 사회복지기관도 함께 조사함. 다만, 복지기관 은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기 어려운데, 이는 하나의 복지기관이 여러 읍・면・동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이 에 복지기관은 시・군단위로 조사해 분석함. ∙조사대상기관 분류는 이용시설, 생활시설로 구분했으며, 종합사회복 지관을 제외하고는 대상자별로 기관을 분류함. 이에 노인, 장애인, 아 동, 그 외의 기관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표 2> 조사항목

1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항목 조사값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가구, 명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명 자활 차상위자활, 자산형성지원 가구, 명 기초노령 기초노령, 부부, 단독 가구, 명 장애인 등록장애인, 차상위 가구, 명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가구, 명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조손가정, 부자가정 가구, 명 영유아보육지원 영유아&유아학비, 양육수당 가구, 명 비수급긴급지원 긴급지원, 무한돌봄 가구, 명 사례관리대상가구 가구, 명 사례관리대상가구 욕구별분포 안전 가구수 건강 가구수 일상생활유지 가구수 가족관계 가구수 사회적관계 가구수 경제 가구수 교육 가구수 고용 가구수 생활환경 가구수 법률 및 권익보장 가구수 기타 가구수 복지기관 이 용 시 설 종합사회복지관 개소수 노인 개소수 장애인 개소수 아동 개소수 그 외 개소수 생 활 시 설 노인 개소수 장애인 개소수 아동 개소수 그 외 개소수

Ⅱ.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1 조사방법 - 자료조사는 경기도와 시・군을 통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된 자료 를 기준으로 조사함. - 201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8월~11월까 지임. 3. 자료의 분석 1) 지도 용어정리 조사된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이를 모두 지도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 음1). 이에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저소득층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관련된 자료가 방대하여 저소득층 으로 일부 대상자를 분류함. - 차상위대상자 관련 사업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대상자 중복이 있어 실제 대상자 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복이 적은 사 업으로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만을 저소득층으로 포함해 대상자 규모 를 추정함. 1) 이에 조사된 자료를 <부록>에 제시함.

1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 단위는 ‘명’을 기준으로 함. 다만,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사회 복지통합관리망에 가구단위로만 관리되어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가구수가 포함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의 합. 단위는 ‘명’ 자활대상자 :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자산형성프로그램 참여자의 합. 단 위는 ‘명’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수 사례관리가구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된 사례관리가구수 사례관리대상가구 욕구 - 사례관리가구가 하나 이상의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사례관리가구수보 다 욕구의 합이 큼. - 세분화된 욕구를 다 지도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전 및 건강, 일 상생활유지, 경제적 지원, 고용에 집중해 지도로 표현함. 2) 지도 분석 활용프로그램 - GIS(GIS for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도로 표현하도록 함. - 현재 본 연구에서 활용한 GIS 프로그램은 2012년 기준임. 조사시점은 2013년 6월 30일이라서 시・군 행정구역 변화가 일부 반영되지 못함. - 대표적으로 여주는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변화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못함. 또한 파주의 경우에도 읍・면・동이 통합된 부분을 일부

Ⅱ.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3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지도는 시・군별로 각 4장씩 제시됨. 복지대상자 현황(첫 번째 지도),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네 번째 지도) - 앞서 제시한 대상자를 실수로 표시한 지도임. - 복지대상자 현황지도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대상자, 기초 노령연금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가 표시됨. -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지도 : 사례관리가구수, 안전 및 건강, 일상생활 유지, 경제적 지원, 고용에 대한 욕구를 표시함. 복지대상자 비율(두 번째 지도) - 해당 읍・면・동 단위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 비율임. - 첫 번째 지도와 같이 실제 대상자수만으로 읍・면・동 현황을 살펴볼 경 우 읍・면・동 단위 특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즉 인구가 밀 집되어 있는 읍・면・동 내의 복지대상자의 경우 실제 대상자수는 많을 수 있지만 비율로 살펴보면, 읍・면・동의 복지대상자가 적을 수 있음. 반면 인구가 적은 면(面) 지역의 경우 복지대상자의 실수는 적지만, 인 구 대비로 보면, 복지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 수 있음. -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읍・면・동 대비 복지대상자의 비율 을 살펴봄. 복지대상자 집중도(세 번째 지도) - 집중도의 의미는 전체 시에서 해당 읍・면・동에 인구가 거주하는 비율 대비 해당 복지대상자가 해당 읍・면・동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임.

1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 특정 집단이 해당 읍・면・동 인구대비, 복지대상자 인구대비 얼마나 집 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집중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복지대상자집중도 = 읍면동취약계층수 -1 시전체취약계층수 읍면동인구 시전체인구 - 이런 집중도계수는 입지계수를 변형한 것임.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의 지역 집중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 하는 계수임. 이런 입지계수는 복지시설의 공급량 분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지수라 할 수 있음. 일반적 으로 입지계수의 경우 1.25이상인 경우 특정산업이 집중되었다, 특정부 분이 중복되고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집중도계수는 해당부분의 산업, 서비스 공급자 등이 아니라 특 정부분 인구에 집중함. 또한 기준점을 0으로 설정해 활용함. ∙시 전체 인구에서 해당 읍・면・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시 전체 복지대상자 전체 합계에서 해당 읍・면・동 복지대상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할 때 나타나는 수가 1로서 평균을 의미함. ∙1이 기준점일 경우 집중정도 혹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도를 살펴보는데 있어 지도로 볼 때 가시성이 낮음. 본 연구에서는 집중도 를 볼 때, -1을 진행하여 기준점을 0으로 바꿈. ∙이에 집중도 지도의 경우 -값은 해당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밀집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는 평균보다 해당 복지대상자가 더 집중되 어 있음을 의미함.

Ⅱ.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5 경기도 분석 - 경기도는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대 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지도 1)를 살펴봄. - 각 시・군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 비율을 살펴봄(지도 2). - 인구대비, 복지대상자인구 대비 집중도를 살펴봄(지도 3). -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 욕구분포를 살펴봄(지도 4). - 경기도는 복지기관의 집중도도 함께 살펴봄(지도 5) ∙복지기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된 기관으로 종합복지관, 노 인관련기관(이용시설, 생활시설), 장애인관련기관(이용시설, 생활시 설)로 분류함. ∙집중도는 위와 같이 0이 기준임. 복지기관집중도 = 시군복지기관수 -1 경기도전체복지기관수 시군복지대상자수 경기도전체복지대상자수

1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Ⅲ 1. 경기도 복지대상자 분포 현황 1) 복지대상자 거주 현황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임. 저소득층 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25,010), 안산시(20,240), 성남시(20,031 수원시 (18,600), 고양시(15,720), 의정부시(12,794), 파주시(10,785) 순으로 나타남. 주로 대도 시 중심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수원시 인구가 가장 많음에 도 불구하고 부천시, 안산시, 성남시에 저소득층이 더 많아서 이들 지역에 저소득 층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성남시(15,153), 안산시(15,002), 수원시(14,022), 고양시(13,218), 부천시(12,470) 순으로 나타남. 부천시는 저소득층은 많지만, 기초생 활보장수급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자활사업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837), 수원시(766), 성남시(595), 의정부 시(573), 안산시(459), 시흥시(445) 순으로 나타남. 부천시는 앞서 제시했듯이 차 상위층에 대한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자활사업대상자 역시 타 시・군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음.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고양시(50,891), 부천시(46,876), 수원시(46,587), 성 남시(42,861), 용인시(38,268) 순으로 나타남. 인구수로만 보면, 대도시에 대부분 의 복지대상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차상위장애인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남. 수원시(2,101), 안산시(2,008), 성남시(1,891), 파주시(1,517), 용인시(1,259), 화 성시(1,182), 부천시(1,159) 순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 17 <그림 1> 경기도 복지대상자 현황(시・군)(단위: 명)

1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 복지대상자 비율 복지대상자 비율은 각 시・군 구 대비로 살펴봄.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가평군(6.8), 연천군(5.2), 동두천시(5.1), 포천시(3.8), 여주시(3.7), 양평군(3.6), 안성시(3.1), 의정부시(3.0) 순으로 나타남. 앞의 실제 대상자수로 살펴본 것과 달리 전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과 농촌지역이 인구대비 저소득층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의정부시의 경우 앞의 지도와 비교해볼 때, 실제 대상자수가 많고 그 비율도 높은 특징이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앞과 유사하게 가평군(5.6), 연천군 (4.0), 동두천시(3.6), 포천시(3.0), 양평군(2.8), 여주시(2.7), 안성시(2.5) 순 으로 나타남. 가평군과 연천군의 경우 4%가 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밀집도가 높음. 자활사업대상자 비율을 살펴보면, 구리와 하남에서0.2%로 나타남.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연천군(13.4), 가평군(12.8), 여주시 (11.0), 양평군(10.9), 동두천시(9.4), 포천시(9.1), 안성시(8.3), 양주시(7.3) 순으로 나타남. 이 역시 연천과 가평처럼 농촌지역에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차상위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동두천시(0.6), 여주시(0.5), 파주시(0.4)로 나타남. 세 시・군이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장애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복지대상자수와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도시지역의 경우 저 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상자 등 전반적인 대상자수 가 많음. 그러나 실제 인구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가평이나 연천 등의 지 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Ⅲ.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 19 <그림 2> 경기도 복지대상자 비율(시・군 인구대비)(단위: 비율)

2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 복지대상자 집중도 복지대상자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0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음수인 것은 해당 지역에 관련 복지대상자가 적은 것이고 양수는 해당 지역에 관련 복지대 상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함.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가평군(2.2), 연천군(1.5), 동두천시 (1.4), 포천시(0.8), 여주시(0.8), 양평군(0.7), 안성시(0.5), 의정부시(0.4), 부 천시(0.4), 안산시(0.4), 파주시(0.3), 양주시(0.3), 구리시(0.3) 순으로 나타 남. 가평군과 연천군, 동두천시의 집중도가 1이 넘어 상당히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자활사업대상자 집중도를 지역을 살펴보면, 하남시(2.0), 의정부시(1.6), 광 주시(1.5), 시흥시(1.1), 가평군(1.1), 양평군(0.9), 부천시(0.8), 수원시(0.3), 동두천시(0.3), 안산시(0.2), 양주시(0.2), 성남시(0.2), 안성시(0.1), 여주시 (0.1) 순으로 나타남. 하남시, 의정부, 광주시, 시흥시의 밀집도가 높음.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연천군(1.5), 가평군(1.4), 여주 시(1.1), 양평군(1.1), 동두천시(0.8), 포천시(0.7), 안성시(0.6), 양주시(0.4), 이천시(0.3), 파주시(0.2), 의정부시(0.2), 평택시(0.1), 남양주시(0.1), 김포시 (0.1), 광명시(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차상위장애인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동두천시(2.1), 여주시(1.5), 파주시 (1.0), 연천군(0.8), 안성시(0.6), 가평군(0.6), 포천시(0.5), 안산시(0.5), 이천 시(0.5), 양평군(0.5), 화성시(0.2), 하남시(0.2), 광주시(0.2), 광명시(0.1), 오 산시(0.1), 김포시(0.1), 성남시(0.1) 순으로 나타남. 동두천시와 여주시, 파 주시의 경우 장애인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필요함.

Ⅲ.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 21 <그림 3> 경기도 복지대상자 집중도(시・군)

2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 사례관리대상가구 분포도 사례관리대상가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용인시(1,258), 수원시(1,247), 고양시 (1,092), 안양시(1089), 안산시(868), 파주시(807), 부천시(688) 순으로 나타남. 반 면, 안성시(87), 의왕시(86), 구리시(57), 오산시(23)는 상대적으로 사례관리대상 가구가 적게 나타남. -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안산, 성남, 부천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는 점에서 사례관리대상가구 역시 많은 상황임. - 의왕, 구리, 오산은 저소득층이 다소 밀집되어 있는 특징이 있더라도 인구자 체가 적기 때문에 사례관리대상자가구수가 적게 나타남. 욕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는 용인시(723), 파주시(691), 안양시(557), 수원시 (489), 부천시(478)로 대도시 중심으로 욕구가 크게 나타남. 반면, 김포시(69), 가평군(54), 안성시(49), 오산시(22), 구리시(14)는 상대적으로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낮음. -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안양시(1113), 용인시(1,042), 안산시(714), 수원시 (661), 파주시(624) 순으로 나타남. 반면, 연천군(79), 시흥시(76), 안성시(75), 구리 시(20), 오산시(18)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적음. 용인시보다 안양시의 경제 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 또한 안산은 다른 욕구와 비교해볼 때,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높아 관련된 지원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고용에 대한 욕구는 남양주시(219), 파주시(202), 부천시(126), 이천시(121) 순 으로 나타남. 도농복합지역인 남양주에서 고용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 나는 특징이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보다 높음. 특히,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용인시, 안산시, 광주시등 몇 몇 지역은 경제 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높음. - 그러나 거꾸로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높은 지역이 있음. 동 두천, 부천,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그러함.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타 시・군 에 비해 지역 내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노인인구의 경우 건강관리 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Ⅲ.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 23 <그림 4> 경기도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2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 경기도 복지기관 대비 복지대상자 분포 1) 경기도 복지기관 현황 경기도의 복지기관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상 이용시설, 장애인대상 이용시설, 노인대상 생활시설, 장애인대상 생활시설의 수를 조사함. 그 분포를 옆 <그림 5>에 제시함. 경기도 종합복지관은 고양(5), 성남(5), 부천(3)으로 나타나고 있음. 복지 회관 등을 제외한 수치임. 반면,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왕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음. 노인복지기관은 고양시(777), 성남시(454), 이천시(408), 안산시(374), 포천 시(369) 순으로 나타남. 대도시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포천시 등의 지역 에도 360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장애인관련기관은 고양시(48), 성남시(44), 용인시(40), 수원시(37), 양주시 (37), 안산시(36), 남양주시(27) 순으로 나타남. 이 역시 대도시에 주로 배 치되어 있음.

Ⅲ.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 25 <그림 5> 경기도 복지기관 분포도(시・군)

2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 경기도 복지기관 집중도 집중도는 0을 기준점으로 하며, 욕구가 있는 경기도 인구대비 해당인구 비율, 전체 경기도 관련 기관 대비 시・군내 관련기관 비율을 고려한 것 임. 수식은 앞의 Ⅱ장에 제시되어 있음. 0보다 숫자가 클 경우 경기도 대비 해당기관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0보다 숫자가 작은 음수일 경우 경기도 대비 해당기관이 적음을 의미함. - 다만, 아래 수치는 시・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된 자료에 기초한 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집중도를 살펴보면, 과천시(4.9), 군포시(2.6), 오산시(2.5), 광명시(1.8), 고양시(0.9), 화성시(0.8), 양평군(0.6), 시흥시(0.6), 성남시 (0.5), 수원시(0.3), 안산시(0.2), 구리시(0.1) 순으로 나타남. - 과천, 군포, 오산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구수 자체가 적음. 특히, 과천의 경우 저소득규모가 적기 때문에 인구대비 종합복지관 집중도가 높게 나 타남. 고양과 화성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앞서 제시했듯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없는 시・군이 상당수 존재한 다는 점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대비 노인기관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이천시(3.4), 포 천시(2.6), 가평군(2.0), 하남시(2.0), 시흥시(1.5), 동두천시(1.4), 고양시 (1.2), 오산시(1.0), 안산시(0.7), 성남시(0.5) 순으로 나타남. 포천, 가평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대비 노 인기관 집중도가 높음. 다만, 경기도 외곽에 노인생활시설이 대거 포진되 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대비 장애인기관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양주시(3.0), 과천시(2.5) 연천군(2.2), 양평군(1.6), 고양시(1.3), 구리시(1.2), 시흥시(1.1), 가평군 (0.8), 포천시(0.8), 광주시(0.6), 안성시(0.6), 이천시(0.5), 군포시(0.4), 남양 주시(0.3), 용인시(0.3)로 나타남.

Ⅲ.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 27 <그림 6> 경기도 복지기관 집중도(시・군)

2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Ⅳ 1. 가평군 가평군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7>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상자, 우선 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임. -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은 하면(1,727), 가평읍(962), 청평면(609) 순으 로 나타나고 있음. 가장 적은 지역은 북면(241)으로 나타남. 주로 가평군 중심 부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하면(1,665), 가평읍(709), 청평면(477)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남. 반면, 자활사업대상자는 가평읍(29)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가평읍(2,300), 청평면(1,759)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 역시 가평읍(64)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가평군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8>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하면(17.7%), 북면(6.1%), 상면(5.6%)으로 나타남. 북면 이나 상면은 저소득층수는 가장 적지만, 인구대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음.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하면이 17%, 북면 4.2%로 나타나고 있음. - 자활사업의 경우 하면보다는 북면이 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역시 북면이 18.6%, 상명이 15.4%로 인구대비 기초노령 연금수급자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차상위장애인은 상면이 가장 높은 0.5%로 나타남.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하면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인구대비로 살펴 보면, 북면, 상면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밀집되어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9 <그림 7> 가평군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8> 가평군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3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가평군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9>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 하면은 저소득층(1.6)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2.0)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 반 면, 하면은 자활대상자(-0.6), 차상위장애인(-0.3)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거주함. - 자활대상자의 경우 북면에 집중되어 있음(1.8). 또한 북면은 기초생활보 장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0.3을 보이지만 노인의 경우 0.5,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0.6으로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 반면, 가평읍은 하면과 같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복지대상자수는 많지 만 집중도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모두 음수로 나타남. 이는 가평읍 인구에 비해 관련 복지대상자가 적게 거주 하고 있음을 의미함. 가평군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0>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수를 살펴보면, 가평읍에 가장 많고(75), 청평면(46) 이 그 다음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그 외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사례관리가구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사례관리가구의 욕구수를 살펴보면,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가평읍과 청 평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욕구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고용에 대한 욕구는 가평군의 특성상 높지 않음. - 사례관리가구수가 많은 가평읍은 경제적 지원(33), 안전 및 건강에 대 한 욕구(27)에 대한 욕구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가평군은 농촌지역으로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 음. 다만, 하면은 꽃동네 등의 복지기관으로 인해 독특하게 저소득층등의 대상자수가 많고 집중도가 높음. 가평읍은 읍 지역으로서 인구가 많고, 인구대비로 살펴보아도 대상자수가 많은 특징이 있음. 이에 가평군은 가 평읍과 하면을 중심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북면과 상 면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가평읍의 경 우 자활사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1 <그림 9> 가평군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10> 가평군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3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 고양시 고양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음. - 저소득층은 행신 3동(1,545)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엽 2동(1,388), 백석 2동(1,384), 관산동(909), 중산동(822)의 나타남. 반면, 마두 2동(65), 효자동(66), 장항 1동(71)은 백 명 미만으로 거주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행신 3동(1,330), 백석 2동(1,278), 주엽 2동(1,276) 에 천 명 넘게 거주하며, 다음으로 관산동(767), 중산동(723)에 주로 거 주함. 반면, 장항 1동(47), 마두 2동(48)에는 아주 적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대부분의 지역에 많이 거주하며, 행신 3동(3,915), 관산동(2,885), 중산동(2,696), 고양동(2,2,59), 탄현동(2,174)의 순으로 많 이 거주함. 반면 장항 1동(147), 효자동(202)에는 적음. - 고양시의 경우,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적은데 자활대상자는 성 사1, 2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효자동, 흥도동에는 한 명도 없으며, 차상위장애인은 중산동(60)이 가장 많음. - 고양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모두 행신 3 동에 가장 많음. 고양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2>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백석 2동(6.1%)이며, 다 음으로 주엽 2동(4.2%), 화전동(4.0%), 신도동(3.1%)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인구대비 백석 2동(5.7%)이 가장 높으며, 주엽 2동(3.9%), 화전동(3.8%)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양동, 관산동, 성사 1, 2동, 신도동 등 28개 지역이며, 차상위장애인 역시 거의 없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원신동(10.5%)이 유일하게 10% 넘으며, 다음으 로 신도동(9.9%), 화전동(8.7%), 창릉동(7.8%)의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인구대비 각 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저소득층과 기초생 활보장수급자는 백석 2동과 주엽 2동이 높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원신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3 <그림 11> 고양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3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12> 고양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5 고양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3>에 있음. - 저소득층은 백석 2동(2.8)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주엽 2동 (1.6), 화전동(1.5)이 1을 넘음. 반면 일산 3동과 마두 2동이(-0.8), 주엽 1 동과 식사동(-0.7)으로 저소득층 집중도의 차이가 큰 특징이 있음. - 자활대상자는 장항 1동(3.8)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능곡동(2.2), 주엽 2동(2.0), 일산 2동(1.9), 백석 2동(1.3) 순으로 나타난 반면 성사 1, 2동, 신도동을 포함한 8개 지역은 자활대상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집중도가 1 이상인 지역이 원신동(1.0)만으로 유일 하여 원신동에 노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장항 1동(2.4)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고봉 동(1.6), 신도동(1.5)의 순으로 나타남. 고양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4>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수를 살펴보면, 백석 2동(118)과 주엽 2동(113) 순으 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가 가장 많은 백석 2동과 주엽 2동 모두 경제적 지원과 안전 및 건강 욕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레관리가구수의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백석 2 동(21)과 주엽 2동(20)이 많음. 특히, 고용에 대한 욕구는 주교동(32)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주 적음. 전반적으로 볼 때, 고양시는 대도시지역으로 도시중심부분에 저소득층 등이 적은 특징이 있음. 반면, 백석 2동과 주엽 2동에 저소득층에 밀집되 어 있고, 사례관리가구 수 또한 두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음. 또한 이 경우 고용욕구가 높은 조교동 등이 있음. 고양시는 도심지역과 시 외곽간의 지역격차가 다른 시・군에 비해 큰 특징이 있음.

3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13> 고양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7 <그림 14> 고양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3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 과천시 과천시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15>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과천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등 복지대상자수가 적은 특징이 있음.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은 문원동(252), 과천동(209), 별양동 (206) 순으로 나타남. 가장 적은 지역은 갈현동(61), 중앙동(83)으로 나 타남. 주로 과천시 오른쪽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문원동(214), 부림동(145), 별양동(140)으로 나타남. 부림동의 경우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 반면, 자활사업 대상자는 과천동(2), 문원동(10)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문원동(510), 별양동(485)으로 문원동과 별양동 에 거주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즉 주로 문원 동, 별양동, 과천동 중심으로 복지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음.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과천동(20)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과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6>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문원동(3.6%), 과천동(2.5%)으로 나타남. 저소득 비 율이 낮음. 또한 문원동은 절대적인 복지대상자수가 많고, 그 비율도 높음.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역시 문원동에 3.1% 거주하고 있어 과천시 타 읍・ 면・동에 비해 문원동에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활사업(0.1%), 기초노령연금수급자(7.3%)의 경우에도 문원동에 거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모두 과천시의 경 우 문원동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9 <그림 15> 과천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16> 과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4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과천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7>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 문원동은 저소득층(1.6), 자활(1.7), 기초노령연금수급자(1.0), 차상위장 애인(0.2)로 대상자가 주로 문원동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과천동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0.8), 자활(-0.5), 기초노령연금수 급자(0.5), 차상위장애인(1.9)으로 대상자가 밀집된 지역으로 나타남. - 반면, 갈현동은 저소득(-0.7), 자활(-1.0), 기초노령연금수급자(-0.3), 차상 위장애인(-0.4)으로 나타남. 복지욕구가 과천시의 과천동과 문원동에 밀 집되어 있는 상황임. 과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8>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수를 살펴보면, 앞서와 달리 과천동 98사례, 부림동 82사례로 나타남. 문원동은 34사례로 중앙동 다음으로 사례관리대상가 구가 적어 사례발굴이 필요하며 문원동의 사례관리 가구를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사례관리가구의 욕구수를 살펴보면, 별양동, 중앙동, 갈현동은 경제적 지원욕구가 높음. 그 외는 경제적 욕구와 더불어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 일상생활유지에 대한 욕구도 높음. - 무엇보다 과천의 특징은 과천동에서 나타나듯이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음. 타 지역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이 높음. 전반적으로 볼 때, 과천시는 문원동, 과천동 중심으로 복지대상자가 포진 되어 있음. 문원동은 전반적인 복지대상자가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 확대 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과천동과 같이 고용욕구가 높은 특징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41 <그림 17> 과천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18> 과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4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4. 광명시 광명시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19>과 같음. - 광명시의 경우 좌측 윗부분 행정구역이 작게 구분되어 있음. 저소득층 의 경우 하안 3동(1,708)에 가장 많고, 소하 2동(657)에도 다수 거주함. 반면, 하안 4동은 저소득층이 47명으로 가장 적은 특징이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하안 3동(1,424), 소하 2동(409)으로 나타남. 반면, 철산(53), 하안 2동(43), 하안 4동(27)으로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소하 2동(2,296), 하안동(1,807)에 높게 나 타나고 있음. 학온동은 전반적으로 저소득층도 적고, 기초노령연금수급 자도 200명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하안 3동(131), 소하 1동(92)으로 나타나고 있음. 광명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20>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하안 3동(7%), 광명 3동(3.4%), 학온동(3.2%) 순으로 나타남. 하안 3동은 타 읍・면・동에 비해 복지대상자수나, 비율 면에서 높게 나타남. 학온동은 저소득층의 수는 적지만 해당 지역 인구 역시 적기 때문에 복지대상자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하안 3동(5.9%), 광명 3동(2.3%), 학운동(2.2%) 순으로 나타남. 반면, 철산 3동(0.2%), 하안 2동(0.3%)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이 낮음. - 광명시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자활대상 자 비율이 낮으며, 학온동이 가장 높은 0.2%를 보이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은 광명 2동(8.7%), 광명 1동(8.5)으로 다른 지 역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밀집되어 있음.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하안 3동에 밀집되어 있음. 기초 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광명 1동, 2동이 인구대비 비율이 높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43 <그림 19> 광명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4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20> 광명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45 광명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21>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 저소득층의 경우 하안 3동에 집중도가 2.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 어 저소득층이 밀집될 수밖에는 임대아파트, 복지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 외의 경우 광명 3동(0.9), 학온동(0.8)으로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음. 반면, 철산 1동(-0.7), 철산 3동(-0.8), 하안 4동(-0.8)의 경우 저소득 층 집중도가 -수로 상대적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음. - 자활대상자의 경우 광명 1동(1), 광명 2동(1.1), 광명 3동(1.2), 광명 5동 (1.4)으로 집중도가 높음. 특히, 학온동의 경우 8.3으로 집중도가 높음. 이는 자활대상자수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온동의 인구자체가 적 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광명 5동(1.4), 광명 2동(0.6), 광명 1동(0.5) 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소하 2동(-0.7), 철산 3동(-1), 철산 2동(-1)으로 광명 5동과 철산 2~ 3동간의 집중도계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차상위장애인 역시 하안 3동에 1.7로 높게 나타남. 광명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22>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수를 살펴보면, 앞서와 같이 하안 3동(2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광명 3동(16), 소하 1동(16), 소하 2동(15)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의 욕구수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 다만, 소하 1동과 철산 3동은 안 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무엇보다 고용에 대한 욕구는 광명 1동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광명시는 광명동 일대는 자활,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반면, 소하동 일대, 철산동 일대의 경우 일부를 제외 하고는 복지대상자 집중도가 낮게 나타남. 하안동의 경우 하안 3동에 저 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고용서비 스에 대해서는 광명 1동에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4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21> 광명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47 <그림 22> 광명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4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5. 광주시 광주시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23>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읍 지역인 오포읍(1,047), 곤지암읍(675), 초월읍(616)에 저소득층수가 많음. 도농복합지역인 경우 경안동과 같이 도시지역은 저소득층이 적지만, 경안동은 도시지역임에 도 저소득층이 1,146명으로 많은 상황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역시 경안동(865), 곤지암읍(483), 송정동(710)에서 높게 나타남. - 자활사업은 송정동(31), 곤지암읍(24), 오포읍(24)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은 데, 오포읍(3,305), 송정동(2,430) 순으로 나타남. 퇴촌면은 면 지역이라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은 상황임.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오포읍(176), 경안동(112) 순으로 나타남. 광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24>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경안동(3.2%), 남종면(3.4%)으로 나타남. 경안 동은 절대적인 저소득층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로 살펴보아도 그 비율이 높음. 반면, 남종면은 인구가 적어 저소득층 비율이 높음. 기 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 역시 저소득층과 같은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의 경우 남종면이 14.2%, 초월읍이 10.8%로 10%이상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이 나타나고 있음.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도척면(0.4%), 남종면(0.3%)으로 나타나고 있음. 광주시의 경우 경안동에 상당수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남종면과 초월읍 등의 지역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49 <그림 23> 광주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24> 광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5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광주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25>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 경안동의 저소득층 집중도가 0.7, 남종면 0.8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자 활사업의 경우 곤지암읍의 집중도가 1.5로 나타나 곤지암읍에 자활관 련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남종면의 집중도가 1.6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차상위장애인은 도척면 0.7, 경안동 0.5로 집중도가 나타남. - 광주시는 지역격차가 크게 나타남. 면 지역은 대상자 집중도가 높아서 남종면, 곤지암읍, 퇴촌면, 경안동이 대표적임. 반면, 광남동의 경우 집 중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광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26>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수를 살펴보면, 오포읍이 가장 많은 79가구를 보이 고 있으며, 경안동(66), 초월읍(64), 광남동(6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례관리가구의 욕구수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 특히, 타 시・군과 달리 중부면 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인 욕구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무엇보다 고용에 대한 욕구는 오포읍에서 크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광주시는 지역적 격차가 큰 지역임. 전반적으로 복지 대상자 비율이 높고 읍 지역의 사례관리가구도 많음. 읍 지역 중에서 곤 지암읍은 대상자도 많고 인구대비 비율도 높음. 면 지역은 대상자 집중 도가 낮고 사례관리가구가 전반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51 <그림 25> 광주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26> 광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5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6. 구리시 구리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7>과 같음. - 저소득층은 수택 2동(1,487)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택 1동(1058), 인 창동(538), 동구동(505)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갈매동(178)은 가장 적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택 2동(1,063), 수택 1동(680), 교문 1동(595)의 순으로 나타남. 갈매동(150)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수택 2동(86), 교문 1동(60), 수택 1동(59) 순으로 많은 반 면 갈매동(4)이 가장 적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동구동(1,758), 수택 2동(1,694), 인창동(1,408), 수 택 1동(1,405), 교문 1동(1,219)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수택 2동(52)이 가장 많으나 50명 정도밖에 안되며, 다음 으로 교문 1동(41)임. 차상위장애인이 가장 적은 지역은 역시 갈매동(4)임. 구리시의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28>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갈매동(9.9%), 수택 2동(5.3%), 교문 1동 (4.4%), 인창동(2.1%)의 순으로 나타남. 비율이 낮은 지역은 교문 2동(1%) 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갈매동(8.3%), 수택 2동(3.8%), 교문 1동(3.3%) 이며, 비율이 낮은 지역은 교문 2동(0.6), 동구동과 수택 3동(0.7%)임. - 자활대상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교문 1동, 수택 2동(0.3%)이 가장 높으 며, 다음으로 갈매동과 수택 1동, 2동(0.2%)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인구대비 비율은 갈매동(9.0%)이 가장 높음. - 차상위장애인의 인구대비 비율은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으며, 모든 지 역이 0.1~2%의 비율을 보임. - 자활대상자는 수택 3동이 인구대비 비율이 높으며, 나머지 대상자는 모 두 갈매동에 가장 밀집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대상자수는 갈매동이 적은 편이지만, 인구대비 비율로 보면, 갈매동에 복지대상자 비율이 높은 상황임.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53 <그림 27> 구리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28> 구리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5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구리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29>에 있음. - 저소득층은 갈매동(2.3)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 - 자활대상자는 교문 1동(1.3)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수택 2동과 수택 1동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집중도는 갈매동(0.9)이 가장 높은 반면 수택 3동 (-0.4)이 가장 낮음. - 차상위장애인은 갈매동과 교문 1동(0.9)의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 으로 수택 2동(0.6), 수택 1동(0.4)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가 수택 3동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나머지 대상자인 저소득 층,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은 갈매동에 집중되어 있음. 구리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30>에 제시되어 있음. - 구리시는 사례관리가구가 수택 1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0가구 미 만임.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수택 1동(22)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택 2동(8), 교문 1동(7), 동구동, 수택 3동, 인창동(6)의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수택 1동은 안전 및 건강(10)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상생활유지(3)로 나타남. 반면, 고용이나 경제적 지 원에 대한 욕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는 수 택 1동(10)이 가장 많으며, 경제적 지원은 수택 2동(9)이 가장 많은 욕 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구리시는 자활대상자는 수택 3동이 인구대비 비율이 나 집중도 둘 다 높고,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수 급자는 갈매동과 수택 2, 3동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55 <그림 29> 구리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30> 구리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5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7. 군포시 군포시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31>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군포시는 산본 1동(1,262), 광정동(972), 수리동(691)에 저소득층이 밀집 되어 있음. 주로 군포시 오른쪽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음. 산본 1동, 광정동의 경우 저소득층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보다 많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역시 산본 1동(1,111), 광정동(881), 수리동(577) 순 으로 나타남. 반면, 궁내동은 25명, 오금동 39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대상자는 광정동(26), 산본 1동(16), 광정동(16)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군포 1동(1,743), 군포 2동(1,779)에 많이 거주하고 있 으며, 재궁동(1,255), 산본 1동(1,142), 산본 2동(1,007), 오금동(1,095)에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남. 군포시 중앙, 우측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다수 있음.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산본 1동(58)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군포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32>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산본 1동(6.2%), 광정동(3.5%), 수리동(3.4%)으로 나 타남. 기초생활보장 역시 산본 1동(5.5%), 광정동(3.2%), 수리동(2.8%)으로 나타남. 반면, 자활사업은 광정동(0.09%), 산본 1동(0.08%)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역시 산본 1동이 가장 높은 5.6%로 나타남. 그 외 의 금정동(5.4%), 수리동(5.1%), 재궁동(5.4%) 역시 인구대비 5%이상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나타남. 군포시의 경우 궁내동, 오금동, 대야동의 경우 복지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음. 반면, 산본 1동, 광정동, 수리동 중심으로 복지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57 <그림 31> 군포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32> 군포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5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군포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33>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 산본 1동은 저소득층 집중도가 2.6, 자활이 1.2, 차상위장애인이 1.6으로 다른 읍・면・동에 비해 복지대상자 집중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광정동은 저소득층(1.0), 자활(1.6)로 저소득층과 자활대상자가 상대적 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리동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집중도가 1, 차상위장애인 집중도가 1.3 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차상위장애인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광정동, 산본 1동, 수리동에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집중도가 크지 않음. 군포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수를 살펴보면, 집중도가 높은 산본 1동이 가장 많은 73가구로 나타남. 군포 1동의 경우 저소득층 집중도는 높지 않지만, 상 대적으로 사례관리가구수는 68가구로 많은 편임. - 사례관리가구의 욕구수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 특히, 산본 1동(39)이나 광정동 (37), 군포 1동(38) 과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경제 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른 욕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반면, 산본 2동이나 대야동과 같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남. 금정동의 경우에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군포시는 산본 1동, 광정동, 수리동에 저소득층에 대 한 보다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군포동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 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정동은 고용서비스 증대, 대야 동이나 산본 2동의 경우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서비스 검토 필요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59 <그림 33> 군포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34> 군포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6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8. 김포시 김포시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35>과 같음. - 김포시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진읍(1,395)임. 양 촌읍(1,250) 역시 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속함. 읍과 달리 면인 월곶면(237), 하성면(202)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인구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김포시의 중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인구가 많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역시 읍 지역인 양촌읍(1,000), 통진읍(1,117)에 거 주하는 경우가 많음. 풍무동(173), 하성면(131)은 상대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적게 거주하고 있음. 읍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촌읍 (151)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적게 거주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읍 지역에 많지만, 김포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김포 1동(2,719), 김포 2동(2,077), 풍무동(2,033)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김포 2동(103), 양촌읍(102), 통진읍(101) 순으로 나타남. 김포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36>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월곶면(5.1%), 통진읍(5.1%), 양촌읍(5.0%) 순으 로로 나타남. 김포시의 경우 읍 지역인 통진읍, 양촌읍에 저소득층 인 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로 살펴보아도 비율이 높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비율이 월곶면(9.8%), 하성면(9.6%), 양촌읍(7.8%), 통진읍(7.2%) 순으로 나타남. 인구수로 살펴보면, 김포 1동, 김포 2동에 거주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많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김포시는 북부지역 중심으로 복지대상자가 많음. 특히, 읍 지역이 복지대 상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저소득층과 기초노령연금수급자비율이 높은 취약지역으로 나타남. 면 지역의 경우 월곶면에 복지대상자가 많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61 <그림 35> 김포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36> 김포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6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김포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37>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 양촌읍의 경우 저소득층(1.4), 자활대상자(1.1), 기초노령연금수급자 (0.4), 차상위장애인(1.0)으로 복지대상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통진읍 역시 저소득층(1.4), 자활(0.7), 기초노령연금수급자(0.3), 차상위 장애인(0.8)로 복지대상자 집중도가 높음. - 월곶면 역시 저소득층(1.4), 기초노령연금수급자(0.7)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하성면은 자활(0.5), 기초노령연금수급자(0.7), 차상위장 애인(0.8)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고촌읍의 경우 읍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0.6), 자활 (-0.7), 기초노령연금수급자(-0.1), 차상위장애인(-0.3) 집중도가 낮음. 김포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38>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수를 살펴보면, 통진읍(50), 양촌읍(43)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의 욕구를 살펴보면, 김포시의 경우 타 시・군 보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른 욕구들보다 월등이 높게 나타남. 이는 지역적 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반영함. - 고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대곶면(3), 양촌읍(3), 통진읍(5)에서 높게 나 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김포시는 전반적으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서비 스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음. 또한 읍 지역은 통진읍과 양촌읍에 복지대 상자가 다수 거주함. 이에 양촌읍과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등의 농촌 지 역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사례관리대상가구 의 욕구를 통해 볼 때, 지역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63 <그림 37> 김포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38> 김포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6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9. 남양주시 남양주시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39>과 같음. - 남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임. 저소득층은 화도읍(2,031), 진접읍(1,996), 오남읍(838), 와부읍(585) 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읍 지 역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화도읍(1,655), 진접읍(1,525), 오남읍(725), 진건 읍(504) 순으로 저소득층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자활대상자는 화도읍(20)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역시 화도읍(6,398), 진접읍(5,767), 오남읍(3,833) 순으로 저소득층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읍 지역에 기초노령연 금수급자도 많이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에도 화도읍(211), 진접읍(194) 순으로 나타남. 남양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40>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읍 지역보다는 면 지역에 대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수동면(3.2%), 조안면(3.1%)으로 나타남. 도농동, 별내동, 와부 읍은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1%가 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저소득층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 면 지역에 기 초생활보장대상자 거주 비율이 높고, 양정동(2.4%), 지금동(2.2%) 순으 로 높게 나타남. 자활사업대상자는 양정동(0.05%)에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은 수동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10.1%로 나타남. 반면, 별내동(3.3%), 도농동(4.3%) 순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동으로 나타남. - 조안면에 차상위장애인이 밀집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남양주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저소득층이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모 두 화도읍이나 진접읍 등과 같이 읍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반면, 인구대비 비 율로 살펴보면, 인구가 적은 면 지역에 복지대상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65 <그림 39> 남양주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40> 남양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6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남양주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41>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 저소득층은 수동면(1.1), 조안면(0.9), 양정동(0.9), 지금동(0.9)으로 집중 도가 높음. 반면, 별내동(-0.6), 도농동(-0.5), 와부읍(-0.5)으로 집중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자활대상자는 양정동(2.0), 지금동(1.1), 별내동(1.0), 진건읍(0.9), 퇴계원 면(0.7)으로 나타남. 반면, 조안면(-1)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수동면(0.7), 조안면(0.5)순으로 나타남. 면 지역 이 인구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이 많다는 점에서 집중도 가 높음. 반면, 도시지역인 도농동(-0.3), 별내동(-0.5)은 기초노령연금수 급자 집중도가 -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조안면(6.8), 양정동(2.7), 진건읍(0.7), 화도읍(0.6), 지금 동(0.6), 별내면(0.5), 진접읍(0.5)순으로 나타남. 반면, 별내동(-0.8)은 차 상위장애인 집중도가 -로 나타남. 남양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42>에 제시되어 있음. - 사례관리대상가구 역시 읍 지역인 와부읍(41)과 진접읍(40), 진건읍(37) 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별내동(2), 조안면(5), 퇴계원면 (9)에는 상대적으로 사례관리대상가구 가구가 적게 거주하고 있음. - 욕구별로 보면, 경제적 욕구와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 남. 대부분 경제적 욕구가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보다 큼. 그러나 상 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적게 거주하는 별내동, 양정동, 평내동, 호평동과 같은 도시지역과 퇴계원면의 경우에는 경제적 욕구보다는 안전 및 건 강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남양주시는 읍 지역에 대상자수가 많지만 집중도는 면 지역과 양정동, 지금동과 같은 남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남양주의 중심부인 오남읍과 화평동은 집중도가 낮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67 <그림 41> 남양주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42> 남양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6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0. 동두천시 동두천시 읍・면・동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43>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동두천시는 도시지역이지만 빈곤층이 밀집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저 소득층은 불현동(1,510)에 밀집되어 있으며, 소요동(835), 송내동(660) 순으로 나타남.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소요동과 불현동 등 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역시 불현동(1,016), 소요동(690), 송내동(402) 순으 로 나타남. - 자활사업대상자는 불현동(21)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불현동 2,313명, 송내동 1,848, 생연 2동 1,268명 이 거주하고 있음. 도시지역이라 저소득층과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사이 의 차이가 크지 않음.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불현동(170), 송내동(103) 순으로 나타남. 동두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44>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소요동(9.1%), 보산동(8%) 순으로 나타남. 대상 자가 밀집되어 있는 불현동은 저소득층 비율이 5.5%로 나타남. 타 시・ 군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역시 소요동 7.6% 보산동(6.2%) 순으로 상당히 높 게 나타남. 자활사업은 보산동(0.2%), 생연 1동(0.1%)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은 소요동이 가장 높은 12.5%를 나타내고 중 앙동(11.6%), 상패동(11.9%)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차상위장애인은 상패동(0.9%), 중앙동(0.7%) 순으로 나타남. 불현동에 상당수 복지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인구대비 비율은 상대 적으로 높지 않음. 소요동은 대상자수도 많고 비율도 높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69 <그림 43> 동두천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44> 동두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7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동두천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45>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복지서비스 대상자나 인구대비 비율에 비 해 집중도는 동두천시 북부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많은 불현동의 경우 실제 집중도는 높지 않음. 반 면, 저소득층의 경우 소요동(0.8), 보산동(0.6)순으로 높게 나타남. 송내 동(-0.5), 생연 2동(-0.3)으로 저소득층 집중도가 낮음. - 자활대상자 집중도는 보산동(2), 생연 1동(0.6)순으로 나타남. 송내동은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활대상자 집중도도 -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집중도는 소요동, 중앙동, 상패동이 +로 나타나지 만, 그 비율은 높지 않음. 동두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46>에 제시되어 있음. - 동두천시의 사례관리대상가구 역시 불현동(105)에 밀집되어 있음. 중앙 동 (39), 생연 1동(42)에 비해 대상자 수가 많은 상황 - 욕구별로 살펴보면, 동두천은 타 시・군과 달리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 구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타 시・군의 경우 빈곤층 밀집지역의 경우 경제적 욕구가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보다 높음. 반면, 동두천의 경우 보산동과 상패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전 및 건강 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불현동의 경우에 도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72)가 경제적 욕구(67)보다 높음. 이는 동 두천이 군부대 지역이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동두천시의 경우 불현동에 복지대상자가 많음. 동시에 인구대비 소요동, 보산동, 중앙동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점에 서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히, 보산동의 자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상패동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 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례관리대상가구 욕구를 통해 동두천의 경우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71 <그림 45> 동두천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46> 동두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7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1. 부천시 부천시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47>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부천시는 대도시로서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지역은 성곡동(2,943), 고강본동(1,939), 원종 1동(1,395), 원종 2동 (1,380), 춘의동(1,101) 순임. 특히, 춘의동과 성곡동의 경우 기초노령연 금수급자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성곡동(1,086), 중 3동(929), 춘의동(858), 중 4동 (808), 소사본동(510) 순으로 나타남. 부천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저 소득층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간에 차이가 있음. 이는 부천시가 저소 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도시지역이라는 점에서 우선돌봄차상위와 같은 차상위층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임. 대표적으로 고강본동의 경우 800명 이상이 우선돌봄차상위지원을 받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성곡동(3,014), 고강본동(2,748), 역곡 3동(1,939), 원종 1동(1,866)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역곡 3동(93), 소사본동(93) 순으로 나타남. 부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48>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춘의동(7%), 성곡동(6.4%)으로 비율이 높게 나 타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 3동(3.6%), 중 4동(3.6%) 순으로 나타 남. 자활의 경우 원미 2동(0.2%), 중동(0.2%), 심곡본동 1동(0.2%), 심곡 3동(0.2%) 등 자활대상자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은 고강본동(8.4%), 고강 1동(7.2%), 원종 1동 (7.4%)이 높게 나타남. 부천시는 도시지역으로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차상 위층이 타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많은 특징이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73 <그림 47> 부천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7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48> 부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75 부천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49>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전반적으로 집중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의 경우 고강본동(1.1), 성곡동(1.3), 춘의동(1.5)이 높게 나타나 고 있어 이들 지역에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자활대상자 집중도는 소사본동(1.1), 심곡 3동(1.2), 심곡본 1동(1.3)으로 나타나 심곡동 일대에 자활대상자 집중도가 높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집중도의 경우 심곡동 일대, 소사동 일대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소사본동(1.6), 역동 3동(1.5)으로 나타남. - 앞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부천을 중심으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복지대상 자 집중도가 높음. 북부지역은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남부지역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집중도가 높음. 반면, 상동 일대, 중동 일대와 같이 부천 시 중앙지역의 경우 대부분 대상자에 대한 집중도가 -를 보이고 있음. 북부 부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50>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수를 살펴보면, 성곡동(53), 소사본동(41), 고강본동(36)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의 욕구수를 살펴보면,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 빈곤층 밀집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욕구가 높게 나타남. 그러나 부천은 동두천시와 마찬 가지로 빈곤층이 밀집된 성곡동의 경우에도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 안전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부천시는 전형적인 도시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으며, 차상위층 역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특징이 있음. 욕구별로 보면,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 구가 높아 지역 내 안전, 건강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7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49> 부천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77 <그림 50> 부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7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2. 성남시 성남시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옆의 <그림 51>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성남시는 대도시로서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지역은 금곡동(1,290), 야탑 3동(1,165), 정자 2동(1,411)임. 특히, 이 들 지역들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특징이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역시 금곡동(1,121), 야탑지역, 정자 2동(1,266)에 집중되어 있음. 반면, 백현동(8), 수내 2동(6), 판교동(13) 등 지역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에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구미동(1,130), 야탑 3동(1,497), 성남동(2,081)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성남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52>에 있음. - 저소득층부터 살펴보면, 금곡동(5.8%), 정자 2동(7.7%), 신흥동 일대, 상대 원동 일대, 중앙동 일대의 비율이 2%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성남시 중앙을 중심으로 백현동, 분당동, 서현동 일대, 수내동 일대의 경우 저소득 층 비율이 인구대비 1%가 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역시 성남 시 북부지역이 평균 2%대의 비율을 보이고, 금곡동(5%), 정자 2동(6.9%)은 높게 나타남. 그러나 성남시 중앙지역을 중심으로는 백현동(0.02%), 수내동 (0.05%)으로 성남시내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은 양지동(8.7%), 은행 2동(8%) 등 성남시 북 부지역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성남시는 도시지역으로서 저소득층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보다 많은 지 역이 있는 특징을 보임. 성남시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임. 성남시 위 부분과 금곡동, 정자 2동등의 아래 지역에 복 지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79 <그림 51> 성남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8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52> 성남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81 성남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53>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 성남시의 집중도는 앞서 비율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별 격차가 크게 보임. 구미동 일대, 분당동, 서현동 일대, 수내동 일대, 이매동 일대는 -값을 보이 는 등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거주하고 있음. 반면, 금곡동(1.8), 정자 2 동(2.8), 고등동(1.1), 수진동 일대, 태평동 일대는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음. - 자활의 경우 금곡동(3.6), 신흥 1동(2.2), 신흥 3동(2.1), 태평 4동(2.3)으 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중도는 태평동 일대에 +를 보이고 있지만 그 비 율은 높지 않음. 성남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54>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수를 살펴보면,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인구나 저 소득층 대비 전반적으로 사례관리대상가구 수가 적은 특징이 있음. 금 곡동(18), 정자 2동(16) 등 저소득층의 수나 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사례관리대상가구 수는 많지 않음. - 사례관리가구의 욕구수를 살펴보면,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 빈곤층 밀집지역의 경우 경제적 욕구가 높게 나타남. 성남시 역시 빈곤층 수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경제적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야탑 3동의 경우 고용서비스에 대한 욕구(15)가 높게 나타는 특징이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성남시는 도시지역의 특징을 보이지만, 지역적 격차가 큰 특징이 있음. 성남시 윗부분의 경우 인구대비 저소득 비율이나 집중 도가 높은 특징이 있음. 또한 성남시 아랫부분의 금곡동과 정자 2동은 저 소득층의 절대적 수도 크고, 집중도도 높음. 반면, 성남시 중앙부분은 복 지대상자수도 적고, 사례관리 욕구 역시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경 제적 욕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8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53> 성남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83 <그림 54> 성남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8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3. 수원시 수원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55>과 같음. - 저소득층은 우만 1동(1,588)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금호동(948), 인계동(889), 평동(835), 세류 2동(819), 조원 1동(805), 서둔동(779), 화성 1동(735)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우만 1동(1,356), 세류 2동(663), 인계동(653), 평동(636), 조원 1동(609), 서둔동(605), 금호동(602)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천 명이 넘는 지역이 과반수가 넘는데 그 중 에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금호동(2,425), 서둔동(2,304), 평동(1,807), 연무동 (1,780), 조원 1동(1,722), 정자 2동(1,709), 율전동(1,657)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의 경우, 100명을 넘는 지역이 없으며 조원 1동(66)이 가장 많고, 차상 위장애인은 금호동(247), 지동(128)이 백 명을 넘으며 그 외 지역은 백 명 미만임. - 수원시는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우만 1동에 많은 반면, 기초노령 연금수급자는 금호동과 서둔동이 월등히 많음. 수원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56>에 있음. - 저소득층은 연무동(7.50%), 우만 1동(6.45%), 행궁동(5.16%), 지동(4.31%)이 인 구대비 많이 거주하는 반면 영통 2동(0.20%), 권선 2동(0.28%), 영통 1동 (0.37%), 태장동(0.43%)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무동(5.98%), 우만 1동(5.51%), 지동(3.46%), 태장동(3.17%) 이 인구대비 많이 거주하는 반면 영통 2동(0.10%), 권선 2동(0.18%), 영통 1동 (0.26%), 화서 2동(0.28%)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연무동(0.39%), 조원 1동(0.20%), 매교동(0.18%), 우만 1동 (0.18%)이 많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연무동(19.27%)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행궁동(10.17%), 태장동(7.42%), 세류 2동(7.41%)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없으나 지동(0.75%), 연무동(0.71%), 금호 동(0.47%)이 가장 인구대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85 <그림 55> 수원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8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56> 수원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87 수원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57>에 있음. - 저소득층은 연무동(3.5)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우만 1동 (2.9), 행궁동(2.1)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영통 2동(-0.9), 권선 2동(-0.8), 영통 1동(-0.8), 태장동(-0.7), 조원 2동(-0.7)은 집중도가 음수로 나타나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거주함을 알 수 있음. - 자활대상자 역시 연무동(4.7)에 가장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조원 1동 (1.9), 우만 1동(1.7), 매교동(1.6)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세류 1동(-1.0), 영통 1, 2동(-1.0)과 태장동(-0.9)은 자활대상자가 적게 거주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연무동(3.6), 행궁동(1.4)에 많은 반면 영통 2동 (-0.6), 영통 1동(-0.5)은 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지동(3.0), 연무동(2.8), 금호동(1.5)이 1이상으로 집중되 어 있음. 반면 권선 2동(-0.7), 영통 2동(-0.7)은 가장 적게 집중되어 있음. 수원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58>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조원 1동(68)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정자 2동(60), 우만 1동(60), 인계동(60)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세류 1동은 전혀 없으며, 조원 2동(1), 정자 3동(2)은 매우 적음.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조원 1동은 경제적 지원(37)과 안전 및 건강(16) 에 대한 욕구가 높고 그 외 욕구는 매우 적음.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평동(35), 매교동(16), 경제적 지원은 인계동(42)과 화서 1동(41), 고용은 인계동(8)이 가장 높음. 전반적으로 볼 때, 수원시는 다른 도시지역과 달리 시의 북부지역과 중앙 부분에 대상자 집중도가 높은 특징이 있음. 반면, 시의 서부와 동부지역은 대상자수가, 비율, 집중도가 낮음. 저소득층 등 복지대상자는 주로 연무동, 지동, 우만 1동, 행궁동, 금호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대상자별 촘촘한 복지서비스 구상 및 검토가 필요함. 반면 영통 1, 2 동과 태장동은 신도시 지역으로 복지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동에서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이 지역에 대한 관련 특성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 또한 있음.

8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57> 수원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89 <그림 58> 수원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9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4. 시흥시 시흥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59>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저소득층은 신천동(1,235), 능곡동(1,147)에 천 명 이상 거주하며, 다음으로 정왕본동(835), 대야동(743), 군자동(698)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과림동(44) 이 가장 적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천동(922), 능곡동(907), 정왕본동 (634),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천동(2,341), 군자동(2,098), 대야동(1,846), 연성동(1,609), 정왕 2동(1,280), 은행동(1,248)의 순으로 많이 거주함.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 역시 109명, 68명으로 신천동에 가장 많이 거주함. - 시흥시는 모든 대상자가 신천동, 능곡동에 가장 많음. 시흥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60>에 있음. - 저소득층은 인구대비 능곡동(7.7%)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그 다음으로 정왕본동(4.2%), 신천동(3.3%), 신현동(2.7%), 대야동(2.4%)의 순으로 나 타난 반면 연성동(0.9%)과 정왕 4동(0.8%)은 그 비율이 낮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역시 능곡동(5.5%)의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정 왕본동(2.7%), 신천동(2.1%)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정왕 4동(0.5%)과 연 성동(0.5%)은 그 비율이 낮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매화동(7.4%), 목감동(7.3%), 신현동(6.8%), 신천동 (5.3%)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정왕본동(2.4%)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모두 능곡동(0.4%)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대 상자, 차상위장애인 모두 능곡동이 인구대비 비율이 높음. 기초노령연 금수급자는 매화동, 목감동의 비율이 높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91 <그림 59> 시흥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60> 시흥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9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시흥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61>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능곡동(2.7)에 가장 집중되어 있음. 그 외 지역은 1 이상을 넘지 않으며, 음수인 지역은 정왕 4동(-0.6), 연성동(-0.6), 정왕 2동(-0.5), 은행동(-0.4) 등 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능곡동(2.6)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소득층과 마찬 가지로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음 수인 지역은 정왕 3동(-0.8), 연성동(-0.7) 등 9개 지역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시흥시에 1 이상인 지역은 없음. 지역 중에서 매 화동(0.7), 신현동(0.6)이 높으며, 정왕본동(-0.4), 정왕 1동(-0.3)이 가장 낮음. - 차상위장애인은 능곡동(2.5), 과림동(1.3)의 순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정왕 4동(-0.7), 연성동(-0.6), 정왕 2, 3동(-0.5)은 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흥에서 능곡동은 저소득층, 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모두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매화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흥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신천동(36), 정왕본동(30), 대야동 (25), 군자동(22)이 많은 반면 정왕 4동(0)은 전혀 없고, 과림동(2), 목감 동(2) 역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가 가장 많은 신천동은 경제적 지원(18)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 으며, 다음으로 안전 및 건강(10)이, 일상생활유지(1), 고용(0)의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신천동(10), 군 자동(9), 대야동(9), 정왕본동(9)의 순으로 욕구가 많으며, 경제적 지원 은 신천동(18), 정왕본동(12), 대야동(8))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일상생 활유지와 고용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구는 1,2가구에 그침. 전반적으로 볼 때, 시흥시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가 능곡동에 밀집되어 있음. 한편 빈곤한 노인은 매화동에 밀집되어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93 <그림 61> 시흥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62> 시흥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9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5. 안산시 안산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63>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저소득층은 본오 1동(2,007), 사 1동(1,886), 와동(1,815), 월피동(1,421), 선부 2동(1,316)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오 1동(95), 와동(77), 월피동(58), 선부 2동(50), 사 1동(43),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본오 1동(5), 월피동(3), 와동(4), 초지동(2), 원곡본동(2)의 순으로 많이 거주함. - 자활대상자 역시 본오 1동(10), 일동(6), 사 1동(5) 많으며, 차상위장애인은 와동(17), 월피동(13), 본오 1동(22), 일동(9)과 초지동(9)의 순으로 나타남. - 안산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모두 본오 1 동, 와동, 사 1동에 주로 거주하고 있음. 안산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64>에 있음. - 저소득층은 대부동이 인구대비 많으며, 다음으로 선부 2동, 선부 1동, 사 1동 (4.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호수동과 원곡 2동은 복지대상자 비율이 낮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부동(6.2%), 사 1동, 선부 2동, 선부 1동(3.8%), 본 오 1동(3.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호수동과 성포동은 그 비율이 낮음. - 자활대상자는 대부동, 사 3동, 원곡 2동은 전혀 없으나 인구대비 본오 1동과 일동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대부동과 원곡 1동에 인구대비 10%이상 거주하 여 많은 노인이 밀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안산동(7.3%), 반월동(6.5%) 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대부동과 부곡동에 인구대 비 밀집한 것으로 나타남. - 안산시는 모든 대상자가 인구대비 대부동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95 <그림 63> 안산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64> 안산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9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안산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65>에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 1 이상인 지역은 대부동(1.7)이 유일하며, 그 외 선부 2동(0.9), 선부 1동(0.8)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호수동(-0.9), 성포동과 원곡 2동(-0.8)은 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본오 1동(1.4), 일동(1.3)만이 1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대부동(1.6), 원곡 1동(1.4)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사 3동, 호수동(-0.5)은 노인이 덜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대부동(1.5)이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1 이하임. 특히 사 3동(-0.8), 초지동(-0.7)은 차상위장애인이 가장 적게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은 대부동에 밀집되어 있으며 자활대상자는 본오 1동과 일동에 밀집되어 있음. 안산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66>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본오 1동(95)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와동(77), 부곡동과 월피동(58)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원곡 2동(5)과 사 3동(6)은 사례관리가구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음.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본오 1동은 주로 경제적 지원(78)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그 외 안전 및 건강(10), 일상생활유지(5)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 장 많으며, 안산시는 고용에 대한 욕구는 사례관리가구 수가 많은 본오 1동도 1가구에 그칠 뿐임.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부동에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이 집중되어 있음. 시 중앙인 고잔동, 호수동, 사 3동, 2동 성포동의 집중도는 낮음. 반면, 시의 동부지역, 와동, 선부동 등의 경우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자활대상자는 본오 1동과 일동에 밀집되어 있음. 사 례관리대상자 욕구의 경우 공단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 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타 시・군에 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97 <그림 65> 안산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66> 안산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9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6. 안성시 안성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67>과 같음. - 저소득층은 공도읍(1,264), 안성 1동(561), 안성 3동(560), 대덕면(506)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공도읍(1,023), 안성 1동 (484), 안성 3동(456), 대덕면(401),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공도읍(2,720), 안성 1동(1,275), 안성 3동(1,247), 안성 2동(1,231), 일죽면(1,178), 죽산면 (1,025)이 모두 천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공도읍(45)이 가장 많으나, 고삼면, 서운면은 단 한명도 없으며, 차상위장애인 역시 공도읍(119)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안성 2동(51), 안성 3동(45), 안성 1동(44)의 순으로 나타남. - 안성시는 공도읍, 안성 1 3동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 연금수급자 모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안성 1~ 3동 역시 안 성시의 저소득층과 같은 복지대상자가 주로 밀집하여 있음을 알 수 있음. 안성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68>에 있음. - 저소득층은 안성 1동(5.4%)이 인구대비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죽산면(5.2%), 삼죽면(5.1%)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공도읍(2.2%), 원곡 면(2.2), 일죽면(3.0%)은 그렇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안성 1동(4.7%)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보개면(3.7%), 미양면(3.6%), 대덕면(3.6%), 죽산면(3.6%)의 순으로 밀집 되어 있음. 또한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원곡면(1.8%)과 공도읍(1.8%) 이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보개면(0.2%)이 가장 많으며, 차상위장애인은 인구대비 삼죽면(1.2%)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10개 지역이 10% 비율을 넘음.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삼면(18.3)이 인구대비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보개면(15.7%), 서운면 (14.9%), 삼죽면(14.8%), 죽산면(13.9%) 등임. 반면 공도읍(4.8%)은 가장 적음. - 차상위장애인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삼죽면(1.2%)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99 <그림 67> 안성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68> 안성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0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안성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69>에 있음. - 저소득층은 1 이상인 지역은 없으며, 그 중에서 안성 1동과 죽산면(0.7) 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공도읍, 원곡면(-0.3)은 가 장 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보개면(2.5)이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죽산면 (0.7), 공도읍(0.4)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고삼면(-1.0)은 가장 덜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안성시는 1 이상인 지역이 없으며 고삼면 (1.2), 보개면(0.9), 삼죽면과 서운면(0.8)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삼죽면(3.1)이 가장 집중되어 있음. - 각 대상자별 집중도 높은 지역이 상이한 특성을 가짐. 즉, 저소득층은 안성 1동과 죽산면, 자활대상자는 보개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고삼 면과 보개면, 차상위장애인은 삼죽면에 가장 집중되어 있음. 안성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70>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안성시는 공도읍(18), 대덕면(11)의 순으로 많으나, 그 외 지역은 10가구도 안됨.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공도읍은 경제적 지원(16)과 안전 및 건강(14)에 대한 욕구가 주를 이루며, 그 외 특징적인 사항이라면 도시 규모에 비 해 사례관리가구 수가 적은 것을 들 수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안성시는 동부, 북부지역에 복지대상자가 집중되어 있 음. 삼죽면이나 죽산면과 같은 면 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게 나 타남. 반면, 읍 지역과 도시지역은 복지 대상자는 많지만 그 비율이나 집중 도는 낮음. 다만, 공도읍의 경우 그 비율은 낮아도 저소득층이 다수 존재한 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개발이 필요함. 자활대상자는 타 지역에 비해 보개면이 가장 밀집되어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고삼면이 인 구대비 가장 많으며 집중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례관리의 경 우 공도읍에 대상자가 가장 많음. 공도읍 등의 경우 고용서비스에 대한 욕 구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보개면, 삼죽면, 일죽면은 일상생활유지에 대 한 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서비스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01 <그림 69> 안성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70> 안성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0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7. 안양시 안양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71>과 같음. - 저소득층은 관양 1동(1,076)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안양 2동 (667), 안양 5동(576), 안양 3동(510)의 순으로 거주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관양 1동(836)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안 양 2동(585), 안양 5동(464), 박달 1동(415), 석수 2동(385)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관양 1동(2,047)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 로 석수 2동(1,948), 안양 2동(1,699), 비산 3동(1,529), 안양 6동(1,432) 순 으로 나타남. 반면 갈산동(295)은 가장 적음. - 안양시는 자활대상자가 거의 없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지역이 관양 1동(39)이 며, 차상위장애인 역시 관양 1동(64)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안양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72>에 있음. - 저소득층은 안양 5동(4.0%)에 인구대비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안양 8동(3.8%), 안양 2동(2.8%), 박달 1동(2.8%), 안양 3동(2.8%), 관양 1동(2.7%) 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신촌동(0.1%), 평안동(0.1%)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안양 5동(3.2%)에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안양 8 동(2.9), 안양 2동(2.5), 박달 1동(2.3%)의 순으로 나타남. - 안양시는 자활대상자가 없는 지역이 귀인동, 범계동, 비산 1동, 신촌동 등 다수이며, 인구대비 비율을 살펴본 결과 관양동(0.1%)이 가장 많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안양 4동(7.8%),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안양 2동(7.1%), 안양 5동(6.9), 안양 6동(6.9)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안양 6, 7동(0.3), 안양 3, 5동(0.2), 호계1동(0.2)의 순으로 나타남. - 안양시는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인구대비 안양 5동에 많이 거주하며, 기초노령연금은 안양 4동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03 <그림 71> 안양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10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72> 안양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05 안양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73>에 있음. - 저소득층은 안양 5동(1.6), 안양 8동(1.5), 안양 2동(0.9), 안양 3동, 관양 1동, 박달 1동(0.8)의 순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귀인 동, 신촌동, 평안동(-0.9)은 덜 집중되어 있음. - 자활대상자는 관양 1동(2.9), 호계 1동(1.8), 석수 3동(1.7), 부흥동(1.3)이 1 이상인 반면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안양 1동, 안양 4동, 안양 7동, 평안동, 호계 3동은 -1 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모든 지역이 1 이하임. - 차상위장애인은 안양 7동(1.3), 안양 6동(1.2), 안양 5동(1.0)이 1 이상이며, 가장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갈산동, 귀인동, 신촌동(-0.9)인 것으로 나타남. 안양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74>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관양 1동(83)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안양 6동(72), 안양 3동(68), 호계 1동(65), 안양 5동(62), 안양 2동(61) 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귀인동(4), 신촌동(5), 범계동(7)의 사례관리가 구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관양 1동은 경제적 지원(70)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안전 및 건강(37), 일상생활유지(11), 고용(1) 순임.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안양 6동(40)과 관양 1동(37)에 많으며, 일상생활유지는 관양 1동(11), 박달 1동(10), 부 림동(10), 비산 3동(10), 안양 6동(10), 평촌동(10), 호계 1동(10), 경제적 지원은 관양 1동(70), 안양 2동(51), 안양 5동(50)의 순으로 나타남. - 안양시 사례관리가구 중 고용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구는 모든 지역에 1, 2 가구에 그침. 전반적으로 볼 때, 안양시의 저소득층은 안양 2, 3, 5, 8동에 집중되어 있 으며 자활대상자는 관양 1동, 호계 1동, 석수 3동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안양시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특성을 보임. 안양시는 주로 안양 1, 9동을 제외한 안양 2~ 8동에 복지대상자가 많이 거 주하는 특성을 보임.

10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73> 안양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07 <그림 74> 안양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0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8. 양주시 양주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75>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저소득층은 양주 2동(908)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회천 2동(775), 회천 3동(716)의 순으로 나타남. 가장 적은 지역은 회천 4동(112)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역시 양주 2동(649)과 회천 2동(641)이 많이 거주 하며, 다음으로 백석읍(559), 회천 3동(716), 남면(413)의 순으로 나타남. - 양주군은 다른 대상자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수가 많으며, 그 중에서 도 양주 2동(3,114)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백석읍(2,319), 회천 2동(1,986), 회천 3동(1,977), 광적면(1,008)에 천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양주군 전체에 다른 대상자에 비해 많지 않으며, 양주 2동이 각각 37명, 99명으로 두 대상자 모두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남. 양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76>에 있음. - 저소득층은 남면(6.3%)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양주 1동(5.3%), 광적 면(3.8%)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남면(5.5%)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양주 1동 (4.4%), 은현면(3.4%), 광적면(3.0%)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차상위장 애인은 남면(0.4%)이 가장 높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남면(10.9%)과 양주 1동(10.9%)이 10%이상 거주하 며, 그 외 장흥면(9.2%), 회천 1동(9.0%), 은현면(9.0%)의 순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은 남면과 양주 1동이 가 장 비율이 높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09 <그림 75> 양주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76> 양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1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양주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77>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양주시는 각 대상자의 집중도가 1 이상인 지역이 거의 없음. - 저소득층은 남면(1.4), 양주 1동(1.0)이 양수로 집중도가 높은 반면 양주 2동(-0.4), 회천 2동(-0.2), 백석읍, 장흥면, 회천 3동(-0.1)은 집중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광적면(0.5), 회천 2동(0.4), 양주 1동(0.2)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남면, 양주 1동(0.5), 장흥면(0.3), 은현면과 회천 1동(0.2)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남면(0.9), 양주 1동(0.6), 회천 1동(0.3)의 순으로 나타남. 양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78>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회천 2동(81)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회천 3동(56)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은현면(8)과 회천 4동(10)은 열 가구 정도에 그침.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회천 2동은 경제적 지원(33), 안전 및 건강(18) 순 으로 욕구가 많으며, 회천 3동 역시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과 일상생활유지는 백석읍이 31가구로 가장 높으며, 경제적 지원은 회천 2동이 33, 11가구로 각각 가장 높음. 전반적으로 볼 때, 양주시는 시의 북부지역인 남면과 은현면, 시의 남동 부지역인 양주 1동에 저소득층이 많고, 집중도도 높게 나타남. 읍 지역인 백석읍과 도시 지역인 양주 2동은 대상자수는 많지만, 실제 비율이나 집 중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 사례관리가구수는 회천 2, 3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욕구별로 보면, 백석읍, 화천 3동, 양주 2동의 경우 경제적 지원 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장흥면이나 광적면과 같이 저 소득층이 적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11 <그림 77> 양주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78> 양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1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9. 양평군 양평군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79>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저소득층은 양평읍(707), 용문면(644), 지평면(342), 양동면(340)의 순으로 많이 거주함. 반면 강하면(123)이 가장 적게 거주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양평읍(597), 용문면(464), 양동면(299), 지평면(271) 의 순으로 많이 거주함. 반면 강하면(83)이 가장 적게 거주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4개 지역에 천 명이 넘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역 은 양평읍(2,008), 용문면(1,677), 양서면(1,168), 지평면(1,082)의 순으로 많이 거주함. 반면 강하면(459)은 가장 적게 거주함.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매우 적은 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활 대상자는 용문면(26), 양평읍(22)이 차상위장애인은 용문면(55)이 가장 많음.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모두 양평읍과 용 문면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양평군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80>에 있음. - 저소득층은 용문면(10.1%)이 유일하게 10%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으로 양서면(9.6%), 양평읍(9.4%)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청운면(0.9%)은 인구대비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양평읍(8.0%), 용문면(7.3%)이 많은 반면 청운면 (0.7%)은 인구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 역시 용문면(0.4%)이 가장 높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4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10%이상이며, 그 중 에서 양서면(34.2%)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양평읍(26.8%), 용문면 (26.2%)의 순으로 나타남. - 양평군은 복지대상자가 주로 용문면과 양평읍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청운면은 인구대비 모든 계층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13 <그림 79> 양평군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80> 양평군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1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양평군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81>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용문면(1.8), 양서면(1.6)과 양평읍(1.6)이 집중되어 있는 반 면 청운면(-0.7)과 단월면(-0.4)이 양평군 지역 중 가장 덜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용문면(3.1), 양평읍(1.9), 강상면(1.8), 강하면(1.0) 지역이 1 이상인 반면 청운면(-1.0)은 가장 덜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양서면(2.1), 양평읍(1.5), 용문면(1.4)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청운면(-0.8)은 가장 적게 집중되어 있음. - 차상위장애인은 용문면(2.2)과 개군면(1.2)에 집중되어 있음. 양평군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82>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용문면(95)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양평읍(72), 강상면(49)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강하면(2)은 매우 적음.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용문면은 안전 및 건강(54)에 대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41), 일상생활유지(26) 순임.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용문면은 안전 및 건강과 일상생 활유지 욕구가 많으며, 양평읍은 경제적 지원, 고용은 강상면(5)이 많음. 전반적으로 볼 때, 양평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읍 지역과 면 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의 경우 저소득층인구가 비율이 높고 실제 집중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역시 양서면, 용문면, 양평읍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임. 자활사업 집중도는 용문면과 강상면, 양 평읍에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사례관리대상자 욕구를 보면, 복지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사례관리가구수, 욕구도 높게 나타남. 특징적인 것은 농촌지 역이라는 점에서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일상생활지원에 대 한 욕구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는 점임.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15 <그림 81> 양평군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82> 양평군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1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0. 여주시 여주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83>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저소득층은 여주읍(1,177), 가남면(566), 대신면(384), 북내면(329), 점동 면(214)이 많이 거주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여주읍(853), 가남면 (442), 대신면(275), 북내면(216)의 순으로 많이 거주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여주읍(2,950), 가남면(1,557), 대신면(1,358), 능 서면(1,074), 북내면(887), 흥천면(866), 점동면(841)에 많이 거주함. - 여주시은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 수는 다른 대상자에 비해 많지 않은데 두 대상 역시 여주읍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주읍은 모든 대상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가장 많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여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84>에 있음. - 저소득층은 북내면(6.3%)에 인구대비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금사면 (5.5%), 강천면(5.2%), 대신면(5.1%)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북내면(4.1%), 대신면(3.7%), 금사면(3.7%)이 많 은 반면 여주읍(2.0%)은 가장 적음.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공통점을 가 짐. 자활대상자는 북내면(0.2%)이 인구대비 거주 비율이 높으며, 차상 위장애인은 강천면(1.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3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대비 10% 이상을 차지함.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신면(18.1%), 점동면 (17.7%), 북내면(17.0%), 강천면(16.4%), 능서면(16.1%)의 순으로 나타남. 여주시에서 가장 비율이 낮은 지역은 여주읍(7.0%)임. - 여주시의 북내면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대상자가 모두 인구 대비 그 비율이 높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대신면의 비율이 가장 높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17 <그림 83> 여주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84> 여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1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여주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85>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 집중도가 1 이상인 지역은 없으며, 북내면(0.7)에 가장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북내면(3.2)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강천면의 자활대상 자 집중도는 1.5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집중도 역시 1 이상인 지역은 없으며, 대신면, 점 동면(0.6)에 지역 중 가장 집중되어 있음. - 차상위장애인에 대한 집중도는 강천면이 1.8로 가장 집중되어 있는 반 면 여주읍(-0.4)은 가장 덜 집중되어 있음. 여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86>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여주읍(139)이 가장 많음. 반면 산북 면(9)과 금사면(12)은 적음.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여주읍은 주로 경제적 지원(111) 욕구가 많으며, 다 음으로 안전 및 건강(62), 일상생활유지(21), 고용(10)의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욕구에서 사례관리가구 수가 많은 여주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여주시는 시 북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중심으로 저소득층, 자활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주읍의 경우 인구가 많아 대상자수는 많지만 인구대비 비율이나 집중도는 낮음을 알 수 있음. 시의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대 상자가 적은 특징이 있음.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차상위장애인이 많은 특 징이 있음. 자활대상자는 북내면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기초노령연금수 급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대비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음. 한 편 차상위장애인은 강천면에 가장 집중되어 있음. 사례관리가구의 경우 여주읍이 가장 많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 대신면이나 여주 읍의 경우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19 <그림 85> 여주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86> 여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2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1. 연천군 연천군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87>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돌봄사업 대 상자임. -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은 전곡읍(909)이며, 그 다음으로 연천읍(353), 청산면(305), 신서면(297), 군남면(209), 백학면(113)의 순으로 나타남, 그 외 지 역은 백 명 이하이며, 중면(10)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곡읍(677), 연천읍(274), 신서면(251), 청산면(245), 군 남면(179) 순으로 많으며, 그 외 지역은 백 명 이하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역시 전곡읍(1,872), 연천읍(1,068)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 등히 많으며, 다음으로 청산면(700), 군남면(680), 신서면(634)의 순으로 나타남. - 연천군은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많이 거주하지 않은 특징이 나타났으 나 그 대상 역시 전곡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천군은 주로 전곡읍, 연천읍에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군남면과 신서면의 순으로 나타남. 연천군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88>에 있음. - 저소득층은 신서면(9.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산면(6.6%), 왕징면(6.5%), 군남면(5.9%), 연천읍(5.3%)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장남면 (2.0%)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서면(7.7%)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청산면(5.3%), 군남면(5.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장남면(1.3%)은 비율이 낮음.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비율이 높지 않은데 자활대상자는 군남면과 전 곡읍(0.06%)이 높으며, 차상위장애인은 왕징면(0.78%)이 가장 높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두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10%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왕징면(19.8%)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신서면(19.4%), 미산면(19.2%), 군남면(19.1%)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전곡읍(9.0%)임.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21 <그림 87> 연천군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88> 연천군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2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연천군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89>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신서면(1.8)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왕징면과 청산면(1.3), 군남면(1.1), 연천읍(1.0)의 순으로 나타남. 가장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장남면(0.4)임. - 자활대상자는 전곡읍(1.5), 군남면(1.4), 연천읍(1.1)의 집중도가 1 이상 이며, 그 외 지역은 1 이하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왕징면(1.5)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군남면, 미 산면, 신서면(1.4), 백학면(1.3)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왕징면(2.3), 신서면(2.1), 장남면(1.7)의 순으로 나타남. 연천군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90>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전곡읍(53), 신서면(52), 연천읍(50) 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장남면과 중면에는 사례관리가구가 없음.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전곡읍은 경제적 지원(20), 안전 및 건강(15), 일 상생활유지(11) 순으로 욕구가 많음. - 고용의 경우, 연천읍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욕구가 없음. 전반적으로 볼 때, 연천군은 군 동부지역에 저소득층이나 복지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어 신서면과 청산면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함. 자활대상자 는 전곡읍이 많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연천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10% 이상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 왕징면이 인구 대비 비율, 집중도 역시 가장 높음. 사례관리가구 수가 많은 지역은 모든 대상자의 수가 높은 전곡읍이며, 이 지역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음. 또한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높음을 알 수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23 <그림 89> 연천군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90> 연천군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2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2. 오산시 오산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91>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은 신장동(1,215)이며, 그 다음으로 대 원동(732), 남촌동(467), 중앙동(451), 초평동(293)의 순으로 나타남. 가 장 적은 지역은 세마동(196)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장동(944), 대원동(535), 남촌동(342), 중앙동 (341)에 많으며, 자활사업대상자는 읍・면・동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대 원동(24)과 신장동(22)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장동(2,693), 대원동(2,594)에 많으며 다음으로 중앙동(1,227), 초평동(846), 남촌동(772), 세마동(432)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 역시 신장동(134), 대원동(127)에 가장 많아 오산시의 복 지대상자는 주로 신장동과 대원동에 많이 거주함을 알 수 있음. 오산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92>에 있음. - 저소득층은 인구대비 신장동(2.5%)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 로 남촌동(2.0%), 초평동(1.7%)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장동(1.9%)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남촌동 (1.4%), 초평동(1.3%) 순으로 나타나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장동 (5.5%), 초평동(4.8%), 중앙동(4.1%)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지역 중 중앙동(0.06%)이 많으며, 차상위장애인은 신장동(0.27%) 비율이 높음. - 오산시는 모든 계층이 타 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25 <그림 91> 오산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92> 오산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2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오산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93>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신장동(1.5), 남촌동(1.2), 초평동(1.0)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중앙동(1.4), 신장동(1.1), 세마동과 남촌동(1.0)에 집중되 어 있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장동(1.3), 초평동(1.1), 중앙동(1.0)의 순으로 집중되어 있음. - 차상위장애인은 신장동(1.4), 남촌동과 대원동(1.0)의 순으로 집중되어 있음. 오산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94>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이 10가구 미만으로 남촌 동(9), 중앙동(7) 순으로 나타남. - 고용에 대한 욕구는 중앙동(1)에만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오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 복지대상자가 적은 특징을 가짐.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모두 신 장동이 인구 대비 비율, 집중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례관리가구 수는 모든 지역이 10가구 미만임.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27 <그림 93> 오산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94> 오산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2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3. 용인시 용인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95>과 같음. - 저소득층은 신갈동(623)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동백동(550), 상갈동 (522), 중앙동(431)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신봉동(51)과 죽전 2동(60)은 저소득층이 적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갈동(480)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상갈동 (390), 동백동(354), 중앙동(290)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대부분의 지역이 천 명이 이상임. 그 중에서 동 백동(2,250)이 가장 많으며, 포곡읍(1,954), 구성동(1,882), 상갈동(1,875), 죽전 1동(1,817)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기흥동(8), 동부동(8), 상갈동(5)로 나타남. 차상위장애인 은 동백동동(98)이 가장 많음. - 용인시는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갈동, 상갈동, 동백동, 중앙동에 많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동백동, 포곡읍에 많음. 용인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96>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백암면(3.2%)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남 사면, 신갈동(1.8%), 동부동(1.8%), 중앙동(1.7%)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백암면(2.1), 신갈동(1.4), 남사면(1.2), 중앙동(1.1), 기흥동(1.1), 양지면(1.1), 동부동(1.0), 이동면(1.0)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그 중에서 동부동(0.1%)이 가장 높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백암면(13.4), 남사면(9.0), 원삼 면(7.2)순으로 나타남. 반면, 죽전 2동, 성복동, 보정동, 신봉동는 기초노 령연금수급비율이 2.5%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의 인구대비 비율은 전 지역이 1이하로 그 중에서 백암면 (0.7), 동부동(0.3)순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29 <그림 95> 용인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13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96> 용인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31 용인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97>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 집중도는 백암면(2.7), 남사면(1.1), 신갈동(1.1), 중앙동(1.0), 동부 동(0.9), 양지면(0.9), 기흥동(0.8), 이동면(0.6), 모현면(0.6)순으로 나타남. 백 암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2.7을 보이고 있음. 반면, 마북동(-0.5), 풍덕 천 2동(-0.5), 동천동(-0.6), 죽전 2동(-0.7), 보정동(-0.7), 상현 2동(-0.7), 성복 동(-0.8), 신봉동(-0.8)로 나타남. 저소득층의 경우 집중도의 차가 크게 나타 나 용인시 역시 부천이나 성남과 같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자활대상자는 동부동(4.4), 기흥동(3.3), 이동면(2.2), 구갈동(1.4)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백암면(2.3), 남사면(1.2), 원삼면(0.8)순으로 나타 남. 백암면, 남사면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집중 도도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차상위장애인은 백암면(4.5), 동부동(0.9)순으로 나타나며 백암면이 크 게 나타나고 있음. - 집중도의 경우, 자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가 백안면이 가장 높음. 용인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98>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복지대상자가 많고 집중도가 높은 신갈동이 109가구, 상하동 85가구, 동백동 80가구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신갈동은 경제적 지원(61), 안전 및 건강(43), 일 상생활유지(24), 고용(7)의 순으로 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사례관리가구 수가 많은 신갈동(43) 외에도 상하동(40), 동백동(35)이 많으며, 일상생 활유지는 기흥동(41)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용인시는 도시지역이며 지역내 격차가 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갈동에 대상자수가 많고, 집중도는 백암면에 높게 나타 나고 있음. 지역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13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97> 용인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33 <그림 98> 용인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3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4. 의왕시 의왕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99>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 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 돌봄사업 대상자임. - 저소득층은 부곡동(529), 오전동(424), 청계동(377), 내손 2동(372)의 순으 로 많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오전동(311), 부곡동(300), 청계동(285),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부곡동(1,985), 오전동(1,802), 내손 2동(1,518), 청 계동(1,045)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모든 지역에 50명 미만의 적은 수가 거주함. - 의왕시의 경우, 부곡동과 오전동에 복지대상자가가 밀집되어 있음. - 고천동과 내손 1동은 모든 계층이 적게 거주하는 특성도 있음. 의왕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00>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부곡동(4.1%)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오 전동(3.2%), 청계동(2.9%), 내손 2동(2.8%), 고천동(1.3%), 내손 1동(1.2%) 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청계동(1.5%), 부곡동(1.1%)이 높음. - 자활대상자과 차상위장애인 인구대비 비율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 아 0.1~2%의 비율을 나타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부곡동(7.5%)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고천동(5.5%), 청계동(5.4%)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내손 1동 (3.0%)이 가장 낮음. - 모든 대상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부곡동이 가장 높으며, 그 밖에 고천 동, 청계동 등이 비슷한 수준임.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35 <그림 99> 의왕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100> 의왕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3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의왕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01>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부곡동(0.6)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청계동(0.5), 고천동 (0.1)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청계동(1.3)의 집중도가 높으며, 그 외 지역인 고천동과 내손 2동(-0.3), 내손 1동(-0.2), 부곡동(-0.1)은 음수인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청계동(0.3)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음수로 고천 동과 내손 2동(-1.3), 내손 1동(-1.2), 부곡동(-1.1)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부곡동(0.6)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청계동 (0.4), 고천동(0.2)의 순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과 차상위장애인은 부곡동의 집중도가 높은 반면, 자활대상자 와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청계동에서 집중도가 높음. 의왕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02>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부곡동(48), 오전동(45), 내손 2동 (33), 청계동(26), 고천동(21), 내손 1동(16)의 순으로 나타남. - 사레관리가구수가 가장 많은 부곡동은 경제적 지원(38), 안전 및 건강 (30), 일상생활유지(14), 고용(5)에 대한 순으로 욕구가 있음.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오전동(34), 일 상생활유지는 부곡동(14), 경제적 지원은 부곡동(38), 고용은 오전동(9)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의왕시는 시 북부인 청계동과 남부지역인 부곡동에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청계동의 경우 자활대상 자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반면, 사례관리대상자는 오전동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대상자 욕구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보다 는 안전 및 건강, 고용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욕구도 타 시・군에 비해 높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37 <그림 101> 의왕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102> 의왕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3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5. 의정부시 의정부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03>과 같음. - 저소득층은 장암동(1,369), 가능 1동(1,350), 의정부 2동(1,207), 신곡 2동 (1,010)이 천 명이상 거주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장암동(1,197), 가 능 1동(1,023), 의정부 2동(950)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곡 1동(2,815), 호원 2동(2,665), 신곡 2동 (2,545), 호원 1동(2,487), 송산 1동(2,366)의 순으로 많음.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은 신곡 2동이 각각 83명과 67명으로 가장 많음. - 의정부시의 경우,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장암동, 가능 1동 과 의정부 2동에 주로 밀집해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곡동과 호원동에 밀집해 거주하는 특성을 보임. 의정부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04>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장암동(6.2%)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가 능 3동(6.0%), 가능 1동(5.2%)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호원 2동(0.8%), 호원 1동(1.4%)은 가장 적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장암동(5.4%), 가능 3동(4.5%), 가능 1동(3.9%)이 높은 반면 호원 2동(0.6%)호원 1동(0.8%)은 낮은 특성을 가짐. - 자활대상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가능 3동(0.3%)이 가장 높으며, 그 외 지역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의정부 3동(8.1%), 호원 1동 (7.6%), 가능 3동(7.4%), 의정부 2동(7.3%)의 순으로 나타남. 가장 비율 이 낮은 지역은 신곡 2동(5.2%)임. - 차상위장애인의 인구대비 비율은 자활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이 높 지 않은데 그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가능 1동과 가능 2동(0.3%) 임.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39 <그림 103> 의정부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104> 의정부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4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의정부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05>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의정부 2동(3.0)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자금동(1.1)임. 반면 의정부 1동(-0.9), 호원 2동(-0.7)은 집중도 가 가장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의정부 2동(4.2), 송산 1동(1.4)의 집중도가 높으나 호원 2 동(-0.7), 신곡 1동과 호원 1동(-0.5)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의정부 2동(2.2), 자금동(1.1)이 1 이상이며, 그 외 지역은 1 이하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 서도 가장 낮은 지역은 가능 2동과 가능 3동(-0.6)임. - 차상위장애인은 의정부 2동(2.3), 자금동(1.6)이 1 이상으로 기초노령연 금수급자 집중도와 동일함. - 의정부 2동과 자금동에 모든 대상자의 집중도가 높음. 의정부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06>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의정부 1동(67), 송산 2동(52), 송산 1동(51), 신곡 1동(43), 가능 1동(42)의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의정부 1동은 경제적 지원(58)에 대한 욕구가 가 장 많으며, 다음으로 안전 및 건강(52), 일상생활유지(17), 고용(3)의 순 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 경제적 지원, 일 상생활유지 세 욕구 모두 의정부 1동이 가장 많으며, 고용은 지역 간 차이 거의 없으나 송산 2동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의정부시는 시의 북부지역, 동부지역에 복지대상자가 집중되어 있음. 시 중앙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 2동의 경우에도 복지대상 자수나 비율이 높고, 집중도가 높게 나타고 있는 특징이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41 <그림 105> 의정부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106> 의정부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4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6. 이천시 이천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07>과 같음. - 우선, 저소득층을 살펴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제, 무한돌봄사업 대 상자임. - 저소득층은 장호원읍(799), 부발읍(673), 증포동(586), 창전동(551)에 많으며, 기 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발읍(570), 증포동(440), 창전동(416), 장호원읍(387), 기 초노령연금수급자는 장호원읍(1,726), 부발읍(1,696), 증포동(1,564), 창전동 (1,081)이 천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의 경우, 관고동, 마장면, 모가면, 백사면, 신둔면은 단 한명도 없으 며, 창전동(13)에 가장 많음. - 차상위장애인은 증포동(94), 창전동(55), 부발읍(54)의 순으로 많이 거주함. 반 면 설성면(11)은 가장 적음. 이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08>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모가면(5.5%)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장호원읍 (5.0%), 설성면(4.4%), 율면(4.1%)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증 포동(1.3%), 부발읍(1.7%)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모가면(4.2%)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 히 높으며 다음으로 율면(2.7%), 장호원읍(2.4%)임.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증 포동(1.0%)임. - 자활대상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율면(0.1%)과 창전동(0.1%)외 지역은 0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5개 지역이 10% 이상임. 이에 해당하 는 지역은 율면(19.5%), 모가면(14.5%), 설성면(13.5%), 호법면(12.0%), 장호원 읍(10.9%)임.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중리동(1.3%)임. - 차상위장애인의 인구대비 비율은 지역 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그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은 마장면(0.6%)과 율면(0.6%)임. - 인구대비 비율의 경우,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모가면, 장호원읍, 율면이 높은 반면 증포동은 가장 낮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43 <그림 107> 이천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108> 이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4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이천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09>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모가면(1.3)과 장호원읍(1.1) 두 지역만 1 이상인 반면 증포 동(-0.4), 대월면과 부발읍(-0.3)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설성면(6.4%)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창전동 (2.1), 율면(2.0)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관고동, 마장면, 모가면, 백사면, 신둔면은 -1.0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율면(2.1)이 가장 높으며, 모가면(1.3), 설성면 (1.1)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중리동(-0.8)은 가장 낮음. - 차상위장애인 율면(1.4), 마장면(1.2) 두 지역만이 1 이상의 집중도를 보 인 반면 부발읍(-0.5)은 가장 적음. - 저소득층은 모가면, 장호원읍, 자활대상자는 설성면, 기초노령연금수급 자와 차상위장애인은 율면의 집중도가 가장 높음. 이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10>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장호원읍(128)이 유일하게 백 가구 를 넘고, 다음으로 창전동(45)과 부발읍(45), 설성면(37)과 증포동(37)의 순으로 나타남. 가장 적은 지역은 모가면(5)임.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장호원읍은 안전 및 건강(95), 일상생활유지(90)와 경제적 지원(90), 고용(6)의 순으로 욕구를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 일상생활유지, 경 제적 지원 모두 장호원읍에서 가장 많은 욕구를 가지며, 고용에 대한 욕구만이 중리동(15)과 증포동(15)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이천시는 저소득층은 모가면과 장호원읍, 자활대상자 는 설성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은 율면에 집중적으로 거 주함. 또한 사례관리 욕구를 살펴보면,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 원에 대한 욕구가 많지만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경제적 지원에 대 한 욕구만큼 많은 특성을 가짐.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45 <그림 109> 이천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110> 이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4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7. 파주시 파주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11>과 같음. - 저소득층은 문산읍(1,591), 운정 3동(1,060)에 천 명 이상 거주하며, 다 음으로 금촌 1동(991), 법원읍(927), 조리읍(724), 금촌 2동(709)의 순으 로 많음. 반면 장단면(26)은 가장 적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문산읍(1,251)에 유일하게 천 명 이상 거주하며, 다음으로 법원읍(666), 금촌 1동(645)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장단면(2) 은 가장 적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5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천 명 이상임. 그 중에서 문산읍(3,756)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조리읍(2,489), 운정 3동(2,415), 교하 동(1,909), 금촌 3동(1,853)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장단면(71)은 가장 적음. - 자활대상자의 경우, 운정 3동(24)이 가장 많음. - 차상위장애인은 운정 3동(194), 문산읍(169), 금촌 1동(147)의 순임.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문산읍이 가장 많으며, 차상위장애인과 자활대상자는 운정 3동에 가장 많음. 파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12>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법원읍(7.0%), 파평면(6.8%), 파주읍(5.1%), 광탄면(4.9%)의 순으로 비율이 높은 반면 운정 2동(1.2%)은 그 반대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법원읍(5.0%), 파평면(4.8%), 파 주읍(3.8%), 광탄면(3.2%)의 순으로 높은 반면 장단면(0.2%)은 그 반대임. - 자활대상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금촌 1동과 운정 3동(0.1%) 외 0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파평면(17.7%)이 월등히 높으며, 다음으로 파주읍(12.5%), 법원읍(11.7%), 적성면(10.5%)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의 인구대비 비율은 파평면(1.3%)이 가장 높음. - 자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가 인구대비 법원읍, 파평면, 파주읍 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47 <그림 111> 파주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112> 파주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4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파주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13>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법원읍(1.6), 파평면(1.5) 두 지역만이 1 이상의 집중도를 보 이며, 다음으로 파주읍(0.9), 광탄면(0.8)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운정 2 동(-0.6)은 가장 낮음. - 자활대상자는 금촌 1동(1.6)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운정 3 동(1.0), 교하동(0.4), 운정 1동(0.3), 파주읍(0.2)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파평면(1.7)이 유일하게 1 이상의 집중도를 보임. 다음으로 파주읍(0.9), 법원읍(0.8), 적성면(0.6)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월 롱면(-0.4), 교하동(-0.3), 금촌 2동(-0.3), 운정 2동(-0.3)은 집중도가 낮음. - 차상위장애인은 파평면(2.3), 법원읍(1.3), 광탄면(1.2)이 1 이상의 집중도를 보인 반면 장단면(-1.0), 교하동(-0.7), 운정 2동(-0.7)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금촌 1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은 법원읍, 파평면, 파주읍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파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14>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문산읍(91)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법원읍(83), 금촌 1동(79), 적성면과 조리읍(72)의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문산읍은 안전 및 건강(84), 경제적 지원(78), 일 상생활유지(20), 고용(15)에 대한 욕구의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문산읍(84), 일 상생활유지는 조리읍(34), 경제적 지원은 법원읍(80), 고용은 금촌 1동 (20)과 법원읍(2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파주시는 파평면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 뿐만 아니라 집중도가 가장 높은 특성이 있어 빈곤한 노인이 밀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음. 그 외 복지대상자는 법원읍, 파평면, 파주읍에 주로 거주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49 <그림 113> 파주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114> 파주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5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8. 평택시 평택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15>과 같음. - 저소득층은 팽성읍(1,252), 중앙동(1,177), 서정동(1,161)이 천 명 이상 거주하 며, 그 외 신평동(920), 비전 2동(744), 안중읍(700)의 지역에 많음. 반면 서탄면 (82)은 백 명 미만으로 가장 적게 거주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팽성읍(1,038)과 중앙동(1,026)이 천 명 이상으로 많은 반면 서탄면(64), 현덕면(98)은 백 명 미만으로 적게 거주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10개 지역이 천 명이 넘는 수급자가 거주함. 그 중에서 팽성읍(3,042)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앙동(2,321), 서정동(2,285), 비전 2동 (1,943), 안중읍(1,811)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 각각 11명, 137명으로 팽성읍)에 가장 많음. - 팽성읍이 모든 대상자의 수치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평택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16>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신장 1동(5.1 %), 신장 2동(5.0%), 팽성읍(4.1 %), 신평동(3.9 %), 서정동(3.6 %)이 높은 반면 포승읍(1)이 가장 낮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신장 1동(4.2%), 신장 2동(4.1%), 팽성 읍(3.4%), 신평동(3.3%), 서정동(3.1%)이 높은 반면 포승읍(0.8%)과 세교동 (0.9%)이 가장 낮음. - 자활대상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신장 2동(0.1%)과 원평동(0.1%)을 제외한 지역 은 비율이 매우 낮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4개임. 이에 해당 하는 지역은 신장 2동(10.8%), 오성면(10.7%), 현덕면(10.7%), 팽성읍(10.0%)임.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송탄동(3.9%)임. - 차상위장애인의 인구대비 비율은 신장 2동(0.5%), 오성면(0.5%)이 가장 높으나 지역 간 집중도 차이가 크지 않음. - 인구대비 비율은 모든 대상자에서 신장 1, 2동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다 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신장 1동이 제외되며 오성면이나 현덕면, 팽 성읍이 두드러짐.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51 <그림 115> 평택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15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116> 평택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53 평택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17>에 있음. - 저소득층은 신장 1동(1.2)과 신장 2동(1.1)만이 1 이상인 집중도를 보이 며, 포승읍(-0.6), 세교동(-0.5)은 집중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신장 2동(1.8), 원평동(1.7), 현덕면(1.4), 고덕면(1.2) 4개 지역만이 1 이상의 집중도를 보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장 2동(0.8), 오성면(0.8), 현덕면(0.8), 신장 1동 (0.6), 팽성읍(0.6)의 순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송탄동(-0.4)의 집중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집중도와 마찬가지로 1 이상인 지 역은 없음. 신장 2동(0.8), 팽성읍(0.8)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반면 포승 읍(-0.7)의 집중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집중도의 경우, 모든 대상자에서 신장 2동의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 음. 그 외 대상자마다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 각각 존재함. 평택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18>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서정동(69), 팽성읍(56), 중앙동(46), 비전 2동(43)의 순으로 많은 반면 서탄면(3)과 청북면(8)은 10가구 미만 으로 매우 적게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가 가장 많은 서정동은 경제적 지원(56), 안전 및 건강 (48), 고용(3), 일상생활유지(2) 순으로 욕구가 많음.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서정동(48), 팽성읍 (35), 중앙동(32), 원평동(28), 일상생활유지는 중앙동(5), 팽성읍(5), 경제적 지 원은 서정동(56), 팽성읍(42), 중앙동(34), 원평동(29)의 순으로 욕구가 많음. - 인구대비 비율이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아닌 서정동이나 팽성 읍에 사례관리가구 수가 많음. 전반적으로 볼 때, 평택시는 모든 대상자가 신장 1, 2동에 집중적으로 거 주함. 그러나 사례관리가구는 두 지역을 제외한 서정동과 팽성읍이 많은 특성을 가짐.

15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117> 평택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55 <그림 118> 평택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5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29. 포천시 포천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19>과 같음. - 저소득층은 소흘읍(1,496)에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신북면(595), 포천동(588), 영북면(553), 일동면(517)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흘읍(1,142)에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포천동(478), 신 북면(479), 영북면(422)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소흘읍(2,811)에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영북면(1,424), 일동면(1,325), 포천동(1,289), 신북면(1,272)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의 경우, 관인면, 내촌면과 화현면에는 없으며, 소흘읍과 포천동 (14)이 가장 많고, 차상위장애인 역시 소흘읍(83)이 가장 많음. - 포천시는 모든 대상에서 소흘읍이 가장 많음. 포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20>에 있음.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이 인구대비 낮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기초노령연 금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짐.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영북면(6.2%)이 가장 높으며, 관인면(5.6%), 내촌 면(5.5%)의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동(3.0%), 가산면 (3.1%), 소흘읍(3.1%), 화현면(3.1%)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영북면(4.7%), 관인면(4.3%), 내촌면 (4.3%)의 순으로 높은 반면 화현면(2.1%)과 소흘읍(2.4%)은 낮음. - 자활대상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이동면과 포천동(0.1%)이 인구대비 높은 비율 을 나타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과반수의 지역이 10% 이상의 비율을 나타냄.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관인면(17.6%), 창수면(16.2%), 영북면(15.9%), 이동면(15.2%), 영중면(14.6%), 화현면(13.0%), 일동면(12.0%), 내촌면(11.2%) 임.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포천동(6.6%)임. - 차상위장애인의 인구대비 비율은 이동면(0.5%), 창수면(0.5%), 화현면(0.5%)이 가장 높음.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영북 면, 관인면, 내촌면임.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57 <그림 119> 포천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120> 포천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5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포천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21>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영북면(0.6)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관인면(0.5), 내촌면(0.4)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포천동(1.1)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이동면(0.9), 군내면(0.3), 선단동(0.3), 신북면(0.3)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관인면(0.9), 창수면(0.8), 영북면(0.7), 이동면 (0.7), 영중면(0.6), 화현면(0.4)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이동면(0.8), 창수면(0.7), 화현면(0.6), 일동면(0.5), 영중 면(0.4)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와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포천동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은 영북면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관인 면과 창수면 등 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상위장애인 역시 면지역에 집 중도가 높은 특징이 있음. 포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22>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소흘읍(106)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가산면(73), 일동면(66), 내촌면(58)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창수면(2), 군내면(4)임.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소흘읍은 경제적 지원(98), 안전 및 건강(93), 일 상생활유지(81), 고용(21)의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93), 일상생활유지 (81), 경제적 지원(98), 고용(21) 모두 소흘읍이 가장 많음. 전반적으로 볼 때, 포천시는 소흘읍이 모든 대상자 수가 가장 높으나 비율 과 집중도 면에서는 다른 지역들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임. 영북면, 관인면, 내촌면이 인구대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한편 집중도에서는 자활대상자와 기초노령연금수 급자는 포천동에, 저소득층은 영북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59 <그림 121> 포천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122> 포천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6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0. 하남시 하남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23>과 같음. - 저소득층은 덕풍 3동(852), 덕풍 2동(651)이 많은 반면 춘궁동(97)과 풍 산동(98)은 백 명 미만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덕풍 3동(497)과 덕풍 2동(441)이 많으며, 다음으 로 덕풍 1동(259), 신장 2동(209)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장 2동(1,934)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덕풍 3 동(1,418)과 덕풍 2동(1,345)에 많이 거주함.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 역시 덕풍 3동에 각각 80명, 105명으로 가장 많음. - 하남시는 덕풍 2, 3동에 모든 대상자가 가장 많은 반면 춘궁동과 풍산 동은 모든 대상자가 가장 적음. 하남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24>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덕풍 3동과 풍산동(3.3%)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덕풍 2동(2.9%), 초이동(2.8%)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신장 2 동(0.7%)은 가장 낮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풍산동(2.1%)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덕풍 2동(2.0%), 덕풍 3동과 춘궁동(1.9%)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신장 2동(0.5%)임.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풍산동(9.0%)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초이동(8.0%), 신장 1동(6.2%), 덕풍 2동(6.0%)의 순으로 나타 남.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신장 2동(4.3%)임.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의 인구대비 비율은 하남시 전 지역 모두 낮은 비율(0~0.4%)을 나타냄.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모두 풍산동과 덕 풍 2동 위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세 대상자 모두 신장 2동 에 가장 덜 거주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61 <그림 123> 하남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그림 124> 하남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16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하남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25>에 있음. - 집중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집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기준점은 0임. - 저소득층은 덕풍 3동(0.5)과 풍산동(0.5), 덕풍 2동(0.3), 초이동(0.3)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신장 2동(-0.7)임. - 자활대상자는 덕풍 3동(1.0), 신장 1동(0.9), 덕풍 1동(0.3)의 순이며, 가 장 낮은 지역은 감북동, 신장 2동, 춘궁동(-0.7)이 가장 낮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초이동(0.5)이 가장 높으며, 신장 2동(-0.2)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장애인은 덕풍 3동(0.8), 풍산동(0.5)의 순으로 나타나며, 가장 낮 은 지역은 신장 2동(-0.6)임. - 집중도는 저소득층, 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이 덕풍 3동이 가장 높은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초이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모든 대 상자의 집중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신장 2동으로 동일함. 하남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26>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덕풍 2동(94)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덕풍 3동(82), 덕풍 1동(45), 신장 2동(42)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 장 적은 지역은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덕풍 2동은 경제적 지원(56)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안전 및 건강(19), 고용(7), 일상생활유지(3)의 순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덕풍 2동(19), 일상생활유지는 덕풍 3동(7), 경제적 지원(56)과 고용(7)에 대한 욕구는 덕풍 2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남시는 덕풍 3동과 풍산동에 복지대상자가 밀집하 고 있는 반면 신장 2동은 그 반대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63 <그림 125> 하남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그림 126> 하남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6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31. 화성시 화성시의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27>과 같음. - 저소득층은 봉답읍(911)에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향남읍(893), 화산동 (574), 남양동(421)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향남읍(692), 봉담읍(563), 진안동(289), 병점 2동(283) 의 순으로 많은 반면 반월동(22), 동탄면(35), 동탄 1동(36)이 매우 적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봉담읍(2,761)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향남읍 (2008), 우정읍(1,496), 남양동(1,356), 화산동(1,301)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동탄 1동, 서신면, 진안동, 팔탄면, 화산동에는 한 명도 없으며, 봉답읍(34)이 가장 많고, 차상위장애인은 화산동(264), 봉담읍 (181) 순으로 많음. - 화성시는 봉담읍과 향남읍에 복지대상자가가 많이 거주하는 반면 동탄 면에는 모든 대상자가 적음. 화성시 복지대상자 비율은 <그림 128>에 있음. - 저소득층의 인구대비 비율은 매송면(3.7%)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서 신면(3.1%), 화산동(2.4%), 비봉면(2.3%), 송산면(2.2%)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매송면(2.6%)이 가장 높으며, 다 음으로 서신면(2.0%), 비봉면과 송산면(1.7%), 양감면(1.4), 장안면(1.3)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비율이 낮은 지역은 반월동과 동탄 1동(0.1%)임. - 자활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 인구대비 비율은 화성시 전 지역이 높지 않 은 비율을 나타냄. 다만 차상위장애인은 화산동(1.1%)이 유일하게 높음.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서신면(10.7%)만이 10% 이상이며, 그 외 송산면(9.8%), 비봉면(9.6%)과 장안면(9.6%), 매송면(9.5%)이 높은 비율 을 나타냄. 반면 진안동(0.0%), 동탄 1동(1.5%)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대비 비율은 매송면, 서신면을 중심으로 면 지역이 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남. 특히, 차상위장애인은 화산동에 가장 밀집되어 있음.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65 <그림 127> 화성시 복지대상자 현황(읍・면・동)(단위: 명)

16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128> 화성시 복지대상자 비율(읍・면・동 인구대비)(단위: 비율)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67 화성시 복지대상자의 집중도는 <그림 129>에 있음. - 저소득층은 매송면(2.0)과 서신면(1.5)이 높은 반면 동탄 1동(-0.9), 반월 동(-0.7), 병점 1동과 동탄 2동(-0.6)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대상자는 모든 지역이 음수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매송 면(-5.3), 동탄면(-4.3)인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서신면(1.6), 비봉면(1.4), 송산면(1.4), 장안면(1.4), 매송면(1.3), 양감면(1.2), 우정읍(1.1)이 1 이상인 지역임. 그 외 지역은 1 이하이거나 음수이며 집중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동탄 1동(-0.6)임. - 차상위장애인은 세 지역만 1 이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화산동 (3.9), 매송면(2.2), 서신면(1.5)임. 가장 적은 지역은 동탄 1동(-0.9)임. - 자활대상자를 제외한 집중도는 매송면과 서신면이 높은 반면 동탄 1동 은 모든 대상자의 집중도가 낮은 특성을 가짐. 화성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은 <그림 130>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수를 살펴보면, 진안동(44)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송산면(43), 봉담읍(40), 매송면(39)의 순으로 나타남. 반월동(2), 동탄 1 동과 양감면(3)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가 많은 진안동은 안전 및 건강(24), 경제적 지원(22), 일 상생활유지와 고용(10)의 순으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욕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건강은 봉담읍(41), 매 송면(38)이 높고, 일상생활유지는 매송면(27)과 봉담읍(24), 경제적 지원 은 봉담읍(38)과 매송면(33), 고용 역시 봉담읍(18)과 매송면(1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화성시는 매송면과 서신면 위주로 복지대상자가 밀집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탄면을 제외한 면 지역은 주로 그러한 것으로 나타 남. 즉, 지리상 동쪽지역의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는 복지대상자가 거의 없으나 그 외 남・북부 지역 모두 각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으며, 지역 간 거리가 멀고 지리가 넓은 특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계획이 필요할 것임.

16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그림 129> 화성시 복지대상자 집중도(읍・면・동)

Ⅳ.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169 <그림 130> 화성시 사례관리대상가구 현황(단위: 가구)

17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결론Ⅴ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별 욕구 및 현황파악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대상자현황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GIS 지도를 활용해 제시하였음.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의 복지대상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 적인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음.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① 도시지역의 일반적 특징 - 도시 중심부와 외곽으로 복지대상자 분포가 상이함. 도시 중심부를 중 심으로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의 복지대상자가 적고, 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복지대상자 분포가 상이함. 구시기자의 경우 저소득층 등이 밀집되어 있음. 반면, 신시가지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자활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 저소득층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보다 많은 지역들이 있음. 부천시, 동두 천, 안산시가 대표적으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음. 상대적으로 젊지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Ⅴ. 결론 171 - 도시지역 중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큰 지역이 있음. 성남, 용인 등이 대 표적인 지역으로서 지역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절대수, 비율, 집중도 모 든 측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도시지역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더불어 차상위층 비율도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이 있음. - 도시지역은 사례관리가구의 경우에도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특징을 보이기도 함. ② 농촌지역 -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특징이 있음. -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와 외곽으로 복지대상자 분포가 상이함. 도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의 복지대상 자가 적고,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인구,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음. - 읍 보다는 면이 많으며, 읍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복지대상자가 밀집 되어 있음. - 반면, 면 지역은 복지대상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특히, 기초노 령연금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 욕구, 안전 및 건강과 더불어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③ 도농복합지역의 특징 -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와 외곽으로 복지대상자 분포가 상이함. 도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의 복지대상

17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자가 적고,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복지대상자 분포가 상이함. -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읍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읍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대상자들이 밀집되어 있음. 그 수가 여러 면 지역을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임. - 읍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보다는 기초노령연금수 급자가 월등히 많음. 일부 읍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이 기초노령연금수 급자보다 많은 경우도 있음. 이는 첫째, 해당 지역에 관련시설이 있거 나 둘째, 저소득층이 밀집될 수 있는 임대아파트 등이 있기 때문임. - 비율로 살펴보면, 면 지역의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이 월 등히 높게 나타남.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임. - 도농복합지역 내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수는 많아도 비율 은 낮게 나타남. - 동 지역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대상자, 차상위층이 일부 비중을 차지. 그러나 읍면 지역은 기초생활보 장수급자가 저소득층의 대부분을 차지함. - 자활사업은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내에서 일련의 패턴을 찾기 어려움. - 사례관리 욕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은 경우 안전 및 건강,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 반면, 읍 지역과 같이 대상자가 많 거나 도시지역인 동은 고용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는 지역도 있음. 복지대상자 비율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음. -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비율이

Ⅴ. 결론 173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런 현상은 경기도 시・군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서도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로 보면, 가평, 연천이 대표적으로 농촌지역으로 도시지 역에 비해 해당 복지대상자수는 적지만 인구가 적어 그 비율은 높게 나타남. 도시지역의 경우 부천과 안산, 동두천의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에 집중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읍 지역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인구가 많지만 실제 비율은 낮게 나타남. 이는 읍 지역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 임. 반면, 면 지역의 경우 복지대상자수는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 지만 인구가 적어서 비율로 따져보면 저소득층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 고 있음. - 동시에 읍 지역이면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들 예를 들어, 김포의 통진읍이나 남양주의 진건읍 등의 경우에는 복지대상자에 좀더 집중적 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사례관리가구는 인구수, 저소득층수에 의거해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로 저소득층이 많은 읍 지역이나 구시가지의 동 지역에 사례관 리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가구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는 경제적 지원 욕구임. 특 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남. 대표적으로 안산시를 들 수 있음. 읍・면・동 단위로 살펴 보더라도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경우 경제적 욕구가 크게 나타남. - 그러나 경기도 시・군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동두천과 부천, 화성의 경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남. 특히, 동두천과 부천의 경우 저소득층이 밀 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음. 이는 지역사

17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회 내 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앞서 제시했듯이 일부 우범지역을 제외하 고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 반 면, 동일한 사례관리대상가구라 하더라도 빈곤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보다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 남. 이는 사례관리대상가구의 욕구가 지역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위의 연구결과들이 경기도차원에서나 시・군내에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앞서 연구의 한계에서도 지적했듯이 본 연구는 시・군내 읍・면・동 단위 복지대상자 현황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시・군 맞 춤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진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는 차후 제 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충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175 참고문헌 Gilbert. Neill& Terrel Paul(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earson. 보건복지부(2012).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부 록 <부 표 1 > 경 기 도 복 지 욕 구 대 상 자 도 시구 군 복지 대상 자현 황 복지 대상 자비 율 복지 대상 자 집 중도 사례 관리 대상 가구 현 황 저 소득 층 기초 생활 자활 노인 차상 위 장애 인 저 소득 층 기초 생활 자활 노인 차상 위 장애 인 저소 득층 자활 노인 차상 위 장애 인 사례 관리 수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경제 고용 생활 환경 명 명 명 명 명 (인 구대 비비 율) 가구 수 가구 수 가구 수 가구 수 가구 수 가구 수 경 기 가 평 군 41 97 34 86 66 79 59 17 9 6. 8 5. 6 0. 1 12 .8 0. 3 2. 2 1. 0 1. 4 0. 6 20 3 54 21 82 8 17 고 양 시 15 72 0 13 21 8 27 9 50 89 1 83 2 1. 6 1. 4 0. 0 5. 2 0. 1 -0 .2 -0 .4 0. 0 -0 .5 10 92 20 8 24 4 41 1 32 10 0 과 천 시 99 5 74 3 37 25 53 58 1. 4 1. 0 0. 1 3. 6 0. 1 -0 .3 0. 0 -0 .3 -0 .6 32 7 19 4 11 5 22 0 70 54 광 명 시 63 79 45 26 69 19 97 2 71 5 1. 8 1. 3 0. 0 5. 6 0. 2 -0 .1 -0 .6 0. 1 0. 1 18 7 10 5 16 10 8 34 37 광 주 시 53 58 37 19 11 5 15 26 8 60 4 1. 9 1. 3 0. 0 5. 4 0. 2 -0 .1 -0 .2 0. 0 0. 2 43 0 18 6 46 35 3 28 43 구 리 시 52 47 35 04 29 9 92 27 22 3 2. 7 1. 8 0. 2 4. 8 0. 1 0. 3 2. 0 -0 .1 -0 .4 57 14 9 20 6 4 군 포 시 49 39 39 23 10 3 12 18 9 30 9 1. 7 1. 4 0. 0 4. 3 0. 1 -0 .2 -0 .3 -0 .2 -0 .4 39 3 12 6 64 21 6 18 14 김 포 시 63 54 48 95 90 16 98 1 59 9 2. 1 1. 6 0. 0 5. 6 0. 2 0. 0 -0 .4 0. 1 0. 1 24 9 69 30 17 5 17 19 남 양 주 시 97 97 79 28 11 0 36 52 8 83 9 1. 6 1. 3 0. 0 6. 0 0. 1 -0 .2 -0 .7 0. 1 -0 .3 36 0 42 6 20 4 56 8 21 9 55 동 두 천 시 49 18 34 95 65 91 29 55 8 5. 1 3. 6 0. 1 9. 4 0. 6 1. 4 0. 3 0. 8 2. 1 30 9 22 3 63 20 8 59 55 부 천 시 25 01 0 12 47 0 83 7 46 87 6 11 59 2. 8 1. 4 0. 1 5. 3 0. 1 0. 4 0. 8 0. 0 -0 .3 68 8 47 8 22 3 36 7 12 6 95 성 남 시 20 03 1 15 15 3 59 5 42 86 1 18 34 2. 0 1. 5 0. 1 4. 4 0. 2 0. 0 0. 2 -0 .2 0. 0 59 4 0 13 6 42 1 10 2 68 수 원 시 18 60 0 14 02 2 76 6 46 58 7 21 01 1. 7 1. 3 0. 1 4. 2 0. 2 -0 .2 0. 3 -0 .2 0. 0 12 47 48 9 18 8 66 1 63 89 시 흥 시 75 25 55 94 44 5 17 23 3 41 5 1. 9 1. 4 0. 1 4. 3 0. 1 -0 .1 1. 2 -0 .2 -0 .4 23 8 74 12 76 6 6 안 산 시 20 24 0 15 00 2 45 9 30 75 5 20 08 2. 8 2. 1 0. 1 4. 3 0. 3 0. 4 0. 2 -0 .2 0. 5 86 8 10 0 47 71 4 10 57 안 성 시 56 35 45 07 10 0 15 01 4 53 3 3. 1 2. 5 0. 1 8. 3 0. 3 0. 5 0. 1 0. 6 0. 6 87 49 18 75 11 26 안 양 시 91 86 71 30 15 3 28 90 3 72 1 1. 5 1. 2 0. 0 4. 7 0. 1 -0 .3 -0 .5 -0 .1 -0 .4 10 89 55 7 24 0 11 13 43 43 양 주 시 52 47 41 97 12 5 14 62 8 37 6 2. 6 2. 1 0. 1 7. 3 0. 2 0. 3 0. 2 0. 4 0. 0 38 2 10 9 49 34 8 44 68 양 평 군 37 38 28 40 10 3 11 26 3 27 8 3. 6 2. 8 0. 1 10 .9 0. 3 0. 7 0. 9 1. 1 0. 5 43 6 26 6 17 6 31 2 28 61 여 주 시 35 83 26 05 54 10 73 8 44 9 3. 7 2. 7 0. 1 11 .0 0. 5 0. 8 0. 1 1. 1 1. 5 34 3 15 3 52 27 6 25 36 연 천 군 23 54 18 49 18 61 42 15 3 5. 2 4. 0 0. 0 13 .4 0. 3 1. 5 -0 .2 1. 5 0. 8 24 1 72 61 79 4 15 오 산 시 33 54 25 51 80 85 64 40 2 1. 7 1. 3 0. 0 4. 3 0. 2 -0 .2 -0 .2 -0 .2 0. 1 23 22 16 18 1 6 용 인 시 80 93 52 28 96 38 26 8 12 59 0. 9 0. 6 0. 0 4. 1 0. 1 -0 .6 -0 .8 -0 .2 -0 .3 12 58 72 3 43 3 10 42 92 11 8 의 왕 시 20 40 13 46 35 77 55 18 5 1. 3 0. 8 0. 0 4. 9 0. 1 -0 .4 -0 .6 -0 .1 -0 .4 86 11 5 33 15 4 26 36 의 정 부 시 12 79 4 96 23 57 3 27 33 3 68 0 3. 0 2. 2 0. 1 6. 4 0. 2 0. 4 1. 6 0. 2 -0 .1 55 7 43 5 16 1 49 2 39 82 이 천 시 49 16 34 18 38 13 15 5 52 8 2. 5 1. 7 0. 0 6. 7 0. 3 0. 2 -0 .6 0. 3 0. 5 47 8 42 8 35 6 38 9 12 1 11 5 파 주 시 10 78 5 71 89 98 26 22 1 14 68 2. 7 1. 8 0. 0 6. 6 0. 4 0. 3 -0 .5 0. 2 1. 0 80 7 69 1 23 3 62 4 20 2 10 0 평 택 시 10 43 4 86 42 85 26 67 0 11 23 2. 4 2. 0 0. 0 6. 1 0. 3 0. 1 -0 .6 0. 2 0. 4 54 6 35 7 32 40 3 31 87 포 천 시 59 90 46 58 53 14 28 9 44 8 3. 8 3. 0 0. 0 9. 1 0. 3 0. 8 -0 .3 0. 7 0. 5 58 1 39 9 26 4 46 1 68 17 6 하 남 시 31 31 20 78 22 7 76 98 32 1 2. 2 1. 4 0. 2 5. 3 0. 2 0. 0 2. 0 0. 0 0. 2 41 8 79 30 21 9 30 30 화 성 시 64 68 43 32 13 9 21 45 1 11 82 1. 2 0. 8 0. 0 4. 1 0. 2 -0 .4 -0 .5 -0 .2 0. 2 47 1 30 5 16 3 28 6 95 14 3 부 록 177

<부 표 2 > 가 평 군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 구 욕구 별 분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 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가 평 합 계 27 26 1 62 04 2 14 87 3 48 6 35 66 36 8 55 7 27 0 64 80 7 95 9 51 22 17 9 32 14 1 20 46 74 8 90 74 20 3 54 21 14 82 8 4 15 가 평 읍 86 16 19 93 9 49 2 70 9 16 29 14 8 21 8 93 18 59 2 30 0 12 66 64 13 51 72 1 25 5 36 18 75 27 7 0 33 2   6 북 면 19 93 39 61 90 16 5 5 12 28 33 41 58 7 73 7 34 5 18 1 5 79 55 2 2 14 3 1 1 5   1 3 상 면 25 13 53 94 13 9 18 6 1 1 34 50 62 67 8 83 3 40 4 25 9 5 97 42 12 9 18 3 3 2 7 2   1 설 악 면 37 16 84 59 16 1 28 4 5 11 33 60 27 82 4 10 34 56 6 13 0 14 25 2 85 11 8 19 5 2 1 10     1 청 평 면 66 72 14 52 8 35 1 47 7 4 9 96 15 5 30 14 33 1 75 9 92 1 39 7 54 46 3 19 4 19 28 46 10 6 5 20 1 2 2 하 면 37 51 97 61 25 4 16 65 4 4 29 41 17 10 99 1 29 6 16 20 20 2 12 43 4 11 7 10 9 31 6 2 5 7 3 1 2 17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고 양 합 계 36 85 70 9 76 72 2 87 59 1 32 18 10 1 27 9 31 81 50 12 53 2 40 49 7 50 89 1 35 87 6 83 2 77 28 71 37 99 5 18 57 9 35 2 43 0 10 92 20 8 24 4 44 41 4 45 32 10 0 주 교 동 80 54 19 41 2 30 4 47 6 3 11 11 9 19 7 8 12 24 15 76 92 5 19 6 11 4 65 9 22 7 6 5 56 15 8 4 16 1 3 4 원 신 동 23 97 60 56 87 12 4 1 2 57 83 13 53 2 63 3 31 5 8 1 73 40 2 22 1 5 4 7 2   0 4     1 흥 도 동 24 05 58 26 60 75 0 0 18 33 3 25 8 32 1 27 5 1 0 17 21 2 11 8 5 2 2 1   0 1       성 사 1동 10 83 1 26 55 0 26 8 38 3 0 0 64 18 3 3 15 15 18 34 10 82 18 4 10 7 12 72 58 7 12 11 48 7 12 1 14 3 2 9 성 사 2동 47 71 12 85 7 71 83 0 0 33 49 1 69 9 88 0 48 6 8 0 26 51 6 22 3 3 1 33 6 8 2 11   1 5 효 자 동 14 11 28 42 49 54 0 0 12 13 0 15 8 20 2 14 9 4 0 3 99 56 2 6 4 2 1 0       2 신 도 동 31 84 70 21 12 7 16 5 0 0 40 63 25 58 3 69 4 41 9 15 0 24 18 6 93 5 7 8 0 2 0 5     1 창 릉 동 39 27 98 01 86 10 8 0 0 38 51 14 51 6 76 8 42 3 16 0 14 50 2 20 1 5 2 14 0   2 8   1 2 고 양 동 12 87 4 33 44 3 42 3 60 5 2 4 20 2 32 1 17 18 49 22 59 16 00 41 4 11 3 19 43 60 0   56 19 5 4 0 6   1 3 관 산 동 12 23 2 29 84 2 52 4 76 7 1 1 24 3 36 6 16 23 86 28 85 16 85 44 7 18 4 12 28 13 50 31 43 51 14 7 3 16 4 1 6 능 곡 동 81 82 20 12 6 20 8 29 7 4 16 52 14 6 4 10 96 12 84 89 7 26 1 58 83 3 31 9 15 12 20 3 5 0 8 2   2 화 정 1동 16 48 4 43 45 2 25 9 41 2 5 13 10 2 15 3 38 15 94 18 10 14 21 24 0 12 2 15 44 66 7 13 15 18 4   0 7 2 2 3 화 정 2동 12 47 2 36 40 6 71 94 2 5 32 44 37 10 69 13 22 88 4 13 0 27 18 94 81 5 13 8 3 1 1 0 1       행 주 동 10 32 2 22 75 0 33 5 51 5 2 7 14 2 19 7 7 14 69 17 26 10 19 35 5 10 8 69 0 27 2 9 26 26 3 6 0 10 2   5 행 신 1동 92 42 25 66 3 16 4 26 1 3 12 71 11 1 5 12 85 15 68 94 8 12 0 48 12 78 55 7 8 8 8 0 3 0 5       행 신 2동 13 54 9 37 38 2 21 4 27 5 1 1 66 10 1 16 13 63 17 85 11 44 12 0 59 18 70 72 3   3 14 5   0 5     4 행 신 3동 19 26 1 52 47 7 85 4 13 30 8 22 29 8 46 5 64 26 88 39 15 19 60 55 2 25 0 15 09 94 6 43 29 33 10 4 3 12   1 3 화 전 동 27 35 50 87 14 8 19 3 0 0 29 41 1 36 7 44 3 34 3 8 1 17 88 36   2 36 7 6 0 14 2   7 대 덕 동 21 77 47 68 50 77 1 3 12 18 0 25 7 32 0 27 7 4 0 6 16 8 11 2 1   6 1 1 0 2     2 식 사 동 91 80 28 39 5 71 10 4 1 2 30 41 3 62 1 74 2 72 8 4 3 23 14 76 95 0   5 11 3 2 1 5       중 산 동 16 67 4 45 34 4 44 1 72 3 9 20 20 4 29 8 7 22 20 26 96 16 69 60 4 22 3 16 72 68 7   8 60 13 9 2 27 5 3 1 정 발 산 동 10 92 3 28 75 7 17 2 36 1 3 7 92 15 5 10 92 0 11 42 91 1 38 2 90 97 7 45 7   10 26 3 6 1 10 4 2   <부 표 3 > 고 양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부 록 179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풍 산 동 13 76 9 39 21 8 30 2 51 9 8 17 21 5 34 4 1 13 34 16 75 14 30 57 9 13 9 18 57 72 3   12 38 10 6 1 12 3 1 5 백 석 1동 10 80 0 27 90 0 13 0 20 6 4 10 63 89 48 96 7 11 80 86 3 19 0 74 94 4 45 5 2 4 18 2 6 1 7     2 백 석 2동 10 81 4 22 51 2 87 6 12 78 3 11 99 13 9 4 10 19 12 58 10 62 33 10 66 64 9 40 4 37 11 11 8 21 35 6 43 5 2 6 마 두 1동 92 97 27 69 3 94 14 1 4 9 44 60 21 68 5 79 9 75 0 20 1 19 4 62 2 31 9 7 6 5 1 1 0 3       마 두 2동 59 61 17 98 7 36 48 2 4 12 16 2 48 5 59 2 47 2 9 0 22 45 7 25 9 2 0 4 0   0 2 1   1 장 항 1동 15 40 30 63 35 47 2 5 9 14 6 11 9 14 7 17 7 9 0 8 37 30   4 8 1 2 0 5       장 항 2동 13 33 0 26 57 2 84 11 1 2 4 50 65 3 56 1 66 5 71 3 8 0 38 68 5 55 4   3 15 4 5 0 4     2 고 봉 동 66 01 15 33 2 18 6 25 1 1 2 67 11 9 1 81 3 10 85 10 77 34 0 56 53 1 24 7   17 28 10 6 0 7     5 일 산 1동 99 24 28 90 3 12 0 20 3 3 11 66 10 9 0 11 75 15 93 10 14 16 2 55 14 31 53 3 28 13 39 4 8 2 20 5     일 산 2동 87 23 22 33 6 29 7 46 3 4 19 93 14 7 17 93 1 11 43 92 2 26 0 88 85 6 35 9 11 24 72 15 20 3 28   2 4 일 산 3동 12 63 6 40 28 1 50 94 2 8 44 68 10 95 2 12 46 91 9 9 2 31 13 32 54 2   17 4 1   0 3       탄 현 동 15 46 0 44 29 1 17 1 24 8 2 7 98 16 0 29 16 81 21 74 16 45 31 7 10 8 20 96 84 8 15 20 35 6 10 0 12 3 1 3 주 엽 1동 10 97 4 31 49 4 71 10 5 1 2 27 43 12 66 1 80 8 91 3 6 0 30 11 97 63 6 2 4 9 2 2 1 4       주 엽 2동 11 95 4 32 85 2 84 4 12 76 12 32 10 8 15 7 9 11 94 15 27 14 12 32 2 50 11 91 59 3 29 8 11 3 20 29 9 43 3 6 3 대 화 동 13 46 0 34 25 5 26 5 45 3 4 10 15 0 23 8 75 14 80 20 24 11 03 20 4 13 6 11 47 56 6 21 13 37 4 10 2 13   3 5 송 포 동 58 85 17 60 7 55 77 1 2 13 16 2 50 3 60 4 54 2 8 0 9 72 8 32 1 2 1 21 1 9 0 10     1 송 산 동 14 15 5 40 16 9 15 7 21 6 0 0 67 99 0 12 68 15 66 13 02 30 0 61 20 50 97 3 20 10 25 1 10 0 11     3 18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4 > 과 천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가구 수 가구 수 가구 수 가구 수 가구 수 가구 수 가구 수 과 천 합 계 25 30 8 70 89 8 47 0 74 3 36 37 13 2 18 5 52 21 91 25 53 21 77 58 0 85 24 34 13 79 36 39 32 7 19 4 11 5 10 3 22 0 46 70 54 중 앙 동 35 23 10 32 7 41 63 5 5 14 22 3 30 5 34 9 28 1 6 0 8 27 8 17 9 0 5 28 11 8 6 18 2 2 9 갈 현 동 51 03 14 71 4 31 42 0 0 10 14 5 29 5 34 7 35 0 7 0 9 64 4 40 9 1 6 36 14 13 8 28 6 2 12 별 양 동 54 53 16 33 2 81 14 0 8 8 41 58 11 42 1 48 5 47 1 11 0 20 47 8 24 6 13 6 49 19 9 8 48 15 6 10 부 림 동 49 12 14 25 4 82 14 5 11 12 20 28 8 36 2 42 4 39 1 7 0 24 47 2 24 3 8   82 45 23 20 40 18 3 8 과 천 동 36 65 82 90 91 13 9 2 2 29 37 16 37 4 43 8 36 0 20 0 11 29 6 17 8 12 14 98 75 43 44 58 1 48 10 문 원 동 26 52 69 81 14 4 21 4 10 10 18 26 9 43 4 51 0 32 4 7 0 13 26 6 12 4 2 8 34 30 19 17 28 4 9 5 부 록 181

<부 표 5 > 광 명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광 명 합 계 13 07 41 3 54 95 8 29 91 45 26 67 69 11 17 16 92 44 1 14 00 9 19 97 2 14 24 8 71 5 54 12 62 16 37 7 87 39 36 2 21 2 18 7 10 5 16 43 10 8 28 34 37 광 명 1동 61 73 15 79 0 10 9 18 4 6 6 70 11 3 18 10 05 13 44 67 3 33 1 88 58 2 25 2 23 10 13 6 1 1 8 3 4 3 광 명 2동 51 10 12 44 9 14 4 21 6 5 5 76 11 8 24 79 8 10 86 60 0 37 4 87 38 3 16 3 26 24 11 2 1 3 7 2 2 0 광 명 3동 50 36 11 46 7 18 5 26 2 5 5 62 84 52 72 5 92 7 58 4 31 1 76 34 3 16 7 21 17 16 6 1 1 10 4 3 3 광 명 4동 64 53 16 28 1 11 2 17 0 3 3 60 91 9 76 9 10 35 72 9 45 4 62 56 0 29 2 21 9 8 7 0 2 4 1 3 1 광 명 5동 64 96 16 89 9 14 5 20 6 8 8 51 78 19 78 9 11 60 70 6 24 2 64 78 4 36 0 17 8 13 9 3 5 2 0 3 8 광 명 6동 58 84 16 22 3 12 8 20 3 3 3 87 12 5 12 77 0 10 44 70 2 36 9 69 75 7 35 9 20 8 10 2 1 2 5 0 1 7 광 명 7동 97 15 26 15 2 20 9 31 3 4 4 87 14 0 15 94 7 16 91 11 84 44 7 13 7 98 0 43 1 15 24 9 4 0 1 6 0 1 0 철 산 1동 47 63 14 31 2 39 53 4 4 28 41 8 64 2 57 9 45 7 8 0 21 70 5 35 6 6 3 5 2 0 1 4 2 1 0 철 산 2동 75 61 18 02 2 13 4 21 3 0 0 55 88 7 68 6 86 1 64 0 30 5 77 57 1 30 2 20 7 9 4 1 0 6 1 2 2 철 산 3동 12 53 5 38 48 1 63 91 0 0 25 37 12 73 6 10 61 10 19 28 0 39 16 58 10 22 14 3 8 10 1 0 3 0 1 0 철 산 4동 60 45 15 89 7 69 96 2 2 28 45 21 69 6 77 0 54 4 16 0 42 79 8 52 4 16 3 9 3 1 2 5 3 3 2 하 안 1동 10 30 5 28 80 8 14 5 20 3 6 6 47 68 34 71 3 10 58 84 2 47 1 68 13 71 95 3 18 10 9 9 0 3 8 2 3 2 하 안 2동 67 75 16 63 1 33 43 2 2 17 24 20 71 2 94 8 54 5 15 1 39 87 9 60 2 10 9 8 8 0 2 7 2 3 0 하 안 3동 91 59 24 11 4 95 5 14 24 7 8 14 3 19 6 47 84 7 18 07 16 06 13 1 3 11 7 11 11 75 6 64 31 25 13 6 6 17 1 1 3 하 안 4동 51 80 14 77 3 14 27 1 1 10 14 6 63 1 52 3 37 5 10 0 19 73 8 48 5 1 2 1 1 0 1 0 0 0 0 소 하 1동 10 57 9 32 51 2 20 6 35 2 5 5 14 6 22 7 35 88 0 15 82 12 82 92 0 12 8 22 23 88 5 32 20 16 10 0 8 7 2 2 2 소 하 2동 11 73 1 33 38 1 25 5 40 9 2 2 11 5 18 8 94 11 17 22 96 15 60 78 16 12 0 18 89 80 3 34 24 15 8 0 5 7 4 1 4 학 온 동 12 41 27 66 46 61 4 5 10 15 8 54 6 20 0 20 0 10 0 9 45 27 4 0 2 1 0 0 2 1 0 0 18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6 > 광 주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 구 욕구 별 분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광 주 합 계 10 95 68 28 06 42 23 89 37 19 54 11 5 48 4 85 2 47 0 12 21 9 15 26 8 12 71 7 60 4 99 62 9 10 40 3 59 83 23 2 11 9 43 0 18 6 46 51 35 3 89 28 43 오 포 읍 27 10 1 69 83 8 43 2 71 0 10 24 42 15 9 70 26 05 33 05 26 43 17 6 8 11 7 35 36 17 30 43 16 79 23 6 16 76 22 6 4 초 월 읍 14 18 6 37 24 5 28 4 40 4 6 13 60 93 43 15 52 19 70 18 93 82 16 61 14 26 74 1 37 21 64 31 13 5 62 10 3 4 곤 지 암 읍 10 04 2 23 36 1 32 7 48 3 5 24 61 96 53 12 13 14 74 13 26 49 16 62 10 74 35 0 32 18 53 18 3 4 45 17 3 6 퇴 촌 면 51 96 12 00 2 13 9 19 1 4 4 36 69 53 10 54 12 92 74 4 21 8 26 39 0 17 4 18 7 24 7 4 3 21 5 0 3 도 척 면 39 87 90 97 11 6 14 9 1 1 25 39 29 59 9 73 3 56 7 33 2 21 32 3 14 2 10 11 37 13 7 2 26 8 2 3 중 부 면 12 47 29 42 35 43 1 1 4 5 19 19 8 24 6 16 0 4 1 5 10 1 53 0 2 6 7 1 3 3 0 0 0 남 종 면 78 4 16 87 29 42 0 0 3 4 7 19 2 23 9 12 5 5 2 4 40 15 1 0 6 4 1 0 3 0 0 4 경 안 동 13 90 5 35 58 0 49 0 86 5 11 12 11 6 18 2 73 13 32 17 09 17 19 11 2 13 14 9 33 0 67 5 47 24 66 40 2 7 44 10 4 4 광 남 동 14 72 5 39 94 6 21 0 32 2 5 5 56 82 26 14 74 18 70 15 35 22 5 61 46 3 92 5 32 16 64 31 6 7 48 5 5 6 송 정 동 18 39 5 48 94 4 32 7 51 0 11 31 81 12 3 97 20 00 24 30 20 05 10 0 28 12 3 27 20 11 78 12 4 31 12 3 4 25 12 5 9 부 록 183

<부 표 7 > 구 리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구 리 합 계 72 88 4 19 08 43 23 30 35 04 15 1 29 9 84 3 13 00 13 8 54 02 92 27 81 57 22 3 52 57 2 74 01 41 91 28 0 17 9 57 14 9 4 20 0 6 4 갈 매 동 98 0 18 01 12 4 15 0 2 4 13 20 1 10 3 16 2 16 5 4 0 3 13 20 11 5 2 0 1 0 1 0 0 0 교 문 1동 82 22 18 04 4 42 8 59 5 34 60 15 6 24 1 28 76 2 12 19 99 9 41 7 90 48 7 35 6 62 37 7 2 1 0 2 0 1 1 교 문 2동 82 91 25 32 5 99 15 3 9 28 45 71 5 44 2 80 4 82 6 12 5 39 10 13 57 7 5 1 0 0 0 0 0 0 0 0 동 구 동 14 51 0 42 92 2 21 5 31 1 11 27 55 93 32 98 3 17 58 15 40 33 6 56 20 27 99 3 24 16 6 1 2 0 3 0 0 0 수 택 1동 10 50 4 24 12 3 44 1 68 0 30 59 18 1 28 9 45 89 2 14 05 12 18 39 5 12 1 76 3 39 6 48 61 22 6 2 3 7 0 2 2 수 택 2동 11 55 9 28 00 4 64 5 10 63 45 86 25 2 38 5 6 10 14 16 94 14 46 52 18 15 2 91 7 43 1 78 32 8 2 1 1 2 0 1 1 수 택 3동 93 97 24 74 6 11 9 18 0 9 13 73 10 4 9 44 2 77 7 81 1 15 6 58 10 17 79 6 25 7 6 2 1 0 2 0 1 0 인 창 동 94 21 25 87 8 25 9 37 2 11 22 68 97 12 76 4 14 08 11 52 27 5 53 11 64 62 2 27 20 6 1 1 0 3 0 1 0 18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8 > 군 포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군 포 합 계 10 45 65 2 86 02 6 26 75 3 92 3 78 10 3 11 53 17 36 32 9 92 77 12 18 9 10 96 2 30 9 29 79 0 88 44 66 85 11 7 12 9 39 3 12 6 64 30 21 6 13 18 14 군 포 1동 14 36 0 35 88 0 33 5 47 5 12 12 22 0 34 4 70 13 29 17 43 15 02 55 3 15 0 11 67 65 6 19 21 68 21 8 2 38 0 0 0 군 포 2동 16 13 2 48 90 8 20 3 31 1 8 13 15 0 25 1 29 13 50 17 79 17 87 32 10 98 17 01 10 37 12 17 49 11 5 6 25 5 1 3 산 본 1동 89 75 20 37 6 75 5 11 11 12 16 18 5 25 2 25 88 5 11 42 11 95 58 2 14 5 50 3 35 9 29 21 73 21 15 4 39 1 2 4 산 본 2동 10 15 2 30 98 0 51 99 8 10 57 10 0 43 78 5 10 07 89 5 12 4 36 10 04 82 6 3 6 13 5 1 1 8 0 0 1 금 정 동 85 98 19 85 2 14 2 17 6 16 16 17 9 29 2 52 81 6 10 71 90 4 38 2 11 1 55 9 29 8 19 29 41 15 5 7 21 4 5 2 재 궁 동 89 02 23 20 6 10 4 19 3 3 3 81 12 6 16 93 9 12 55 86 9 15 0 78 71 7 69 8 8 9 26 9 5 2 15 1 2 2 오 금 동 89 63 25 56 8 29 39 0 0 28 42 4 80 6 10 95 68 7 3 3 29 88 6 85 0 2 5 6 1 0 0 4 0 1 0 수 리 동 75 58 20 46 4 39 1 57 7 5 5 95 12 4 38 77 3 10 40 94 3 50 1 53 64 9 58 9 11 9 48 19 11 4 28 0 2 0 궁 내 동 72 63 22 99 4 22 25 0 0 13 19 5 50 5 65 0 55 1 7 1 7 54 8 46 1 1 4 2 1 1 0 1 0 0 0 광 정 동 10 23 8 27 98 3 61 6 88 1 12 26 12 6 16 2 13 73 7 92 6 11 90 33 2 75 76 3 67 2 11 6 59 19 12 4 37 2 3 1 대 야 동 34 24 98 15 27 36 2 2 19 24 34 35 2 48 1 43 9 6 1 8 34 7 23 9 2 2 8 4 1 0 0 0 2 1 부 록 185

<부 표 9 > 김 포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 상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김 포 합 계 11 51 03 30 13 28 32 64 48 95 77 90 56 0 83 3 14 0 13 74 3 16 98 1 12 94 2 59 9 95 64 8 65 34 67 02 44 9 86 24 9 69 30 34 17 5 21 17 19 통 진 읍 12 12 0 27 51 2 67 8 11 17 14 14 11 9 16 7 34 16 37 19 81 16 25 10 1 17 11 1 42 5 49 5 10 5 7 50 16 8 7 36 6 5 3 고 촌 읍 91 64 24 98 8 10 7 15 1 2 2 17 21 10 97 9 12 03 93 3 36 2 16 44 7 62 3 11 3 13 4 1 2 12 1     양 촌 읍 11 36 0 25 17 5 65 2 10 00 16 16 10 9 16 8 18 16 37 19 74 15 72 10 2 19 11 5 47 9 44 7 80 15 43 11 4 6 34 3 3 5 대 곶 면 50 61 10 25 1 18 9 24 6 0 0 16 25 10 68 7 81 0 89 3 23 4 14 63 62 27 3 18 5   6 13 1 3 2 월 곶 면 28 59 56 87 21 9 24 2 1 1 9 13 3 47 4 55 7 51 8 13 1 12 22 45 22 5 12 3 2 3 4 2 1 1 하 성 면 39 23 88 74 10 1 13 1 4 4 17 25 9 68 0 85 4 58 7 31 4 12 37 78 20 3 8 2   1 6   1   김 포 1동 18 42 1 51 92 9 37 0 55 4 16 18 73 99 6 21 44 27 19 18 79 49 12 96 93 0 86 3 56 9 23 9 2 3 15 3 1 1 김 포 2동 19 64 6 54 87 8 38 9 56 1 2 3 76 12 0 36 16 95 20 77 16 66 10 3 7 70 21 50 19 38 38 20 24 5 2 0 18       사 우 동 85 77 21 78 3 20 4 33 7 12 16 39 61 0 10 14 12 69 89 2 36 10 74 35 0 31 0 24 8 25 9 2 4 16 4 1 3 풍 무 동 13 02 2 39 12 0 12 0 17 3 5 5 25 32 0 16 00 20 33 13 02 46 11 56 67 8 91 2 28 3 9 1 1 1 9       장 기 동 10 95 0 33 1 23 5 38 3 5 11 60 10 2 14 11 96 15 04 10 75 59 8 72 95 3 92 9 38 10 24 4 8 1 12 1 2 4 ※ 거 주 지 가 확 인 되 지 않 는 1 3명 사 례 관 리 가 구 제 외 18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1 0> 남 양 주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남 양 주 합 계 22 64 14 6 09 96 4 51 65 7 92 8 93 11 0 20 56 33 54 32 2 29 58 7 36 52 8 26 82 4 83 9 16 3 19 57 32 72 7 13 04 7 16 3 27 2 36 0 42 6 20 4 17 9 33 0 21 9 80 59 와 부 읍 25 37 6 71 38 8 34 3 48 1 5 7 98 14 6 13 28 46 35 44 26 85 42 17 11 8 35 78 16 34 8 17 41 13 5 4 39 17 7 5 진 접 읍 35 20 4 95 62 5 95 3 15 25 11 12 45 3 74 0 18 2 46 45 57 67 44 58 19 4 24 39 3 64 04 22 19 32 27 40 47 15 10 40 19 13 10 화 도 읍 34 57 7 91 12 8 95 7 15 32 20 20 41 5 72 2 14 47 96 58 81 41 49 15 0 20 44 4 52 62 20 50 34 57 69 34 14 12 60 20 11 9 화 도 읍 동 부 출 장 소 26 91 56 11 86 12 3 0 0 24 32 6 41 0 51 7 34 0 61 4 14 13 5 71 3 7 10 23 13 12 9 10 1 1 진 건 읍 11 40 7 28 80 3 34 3 50 4 10 10 11 5 18 3 12 18 05 22 14 15 16 66 9 12 2 10 06 34 8 13 12 37 38 17 16 32 12 5 5 오 남 읍 20 58 7 55 84 2 43 8 72 5 8 8 21 6 37 6 27 30 48 38 33 23 78 24 16 23 8 35 04 11 04 15 23 25 36 20 19 25 14 4 3 별 내 면 85 15 22 13 5 14 7 20 4 2 2 63 11 0 3 13 43 17 10 10 29 47 7 69 95 7 34 3 7 10 10 13 6 6 10 15 3 1 퇴 계 원 면 10 91 2 29 53 5 20 5 30 7 6 9 12 6 21 2 6 16 64 20 54 14 34 20 6 67 11 77 42 9 9 9 9 34 18 13 9 17 7 5 수 동 면 38 72 89 62 21 1 27 3 1 1 37 51 3 73 8 90 1 92 4 3 3 23 17 6 10 3 7 13 12 38 14 13 10 18 6 4 조 안 면 17 90 42 21 51 74 0 0 20 32 6 29 9 37 4 23 1 45 0 6 93 47 1 5 5 4 1 0 5 2 1 0 호 평 동 15 13 0 42 76 0 28 5 44 6 4 4 10 0 15 2 10 16 09 19 71 14 95 37 12 11 8 30 82 13 04 8 12 11 36 21 21 11 17 6 3 평 내 동 14 96 8 42 19 9 25 6 39 0 5 9 97 16 3 2 17 57 21 36 14 29 37 14 98 24 99 10 71 11 28 12 29 15 12 12 12 1 4 금 곡 동 92 88 22 72 9 27 9 40 9 3 3 98 13 8 11 14 87 18 23 11 93 18 7 73 77 6 30 5 4 16 24 27 14 12 20 15 5 3 양 정 동 27 68 56 29 10 8 13 2 3 3 18 31 1 31 1 38 1 34 0 29 1 18 14 7 66 0 8 23 14 8 11 20 11 1 1 지 금 동 69 58 18 09 6 25 0 42 2 7 7 70 10 2 8 74 1 89 7 85 9 39 15 77 94 3 42 0 4 15 11 13 8 4 11 12 1 2 도 농 동 13 09 3 38 11 7 16 2 25 3 5 5 75 12 0 16 13 50 16 39 14 66 18 8 65 15 89 76 8 4 11 19 12 7 7 15 4 5 2 별 내 동 92 78 27 18 4 91 12 8 3 10 31 44 2 73 8 88 6 89 8 9 0 14 13 99 76 5 3 2 2 15 8 7 2 4 3 1 부 록 187

<부 표 1 1> 동 두 천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동 두 천 합 계 41 08 5 97 38 4 21 83 34 95 59 65 10 53 15 29 35 4 73 46 91 29 56 54 55 8 31 78 2 47 36 14 29 18 4 23 1 30 9 22 3 63 52 20 8 58 59 55 생 연 1동 32 40 74 15 15 8 24 3 6 8 84 12 1 27 59 4 77 4 39 5 38 2 75 27 6 93 24 21 42 34 10 10 29 9 7 12 생 연 2동 51 55 12 72 1 21 1 27 5 8 8 82 11 6 65 99 9 12 68 68 6 67 5 68 68 3 15 3 14 17 18 12 4 2 9 3   1 중 앙 동 32 77 61 14 28 3 35 4 5 5 86 10 7 0 58 9 71 1 40 8 42 2 56 11 8 46 12 10 39 29 5 9 26 6 11 6 보 산 동 18 98 34 65 15 6 21 5 7 7 64 93 9 28 8 35 4 20 3 22 2 45 94 40 8 13 22 15 3 6 23 4 8 2 불 현 동 10 77 4 26 76 4 62 6 10 16 17 21 34 5 50 7 14 9 18 59 23 13 15 07 17 0 10 29 4 13 22 34 4 59 85 10 5 72 17 15 67 25 17 15 송 내 동 95 52 25 69 1 25 8 40 2 6 6 20 7 33 3 83 15 05 18 48 11 85 10 3 10 14 5 17 85 57 8 20 36 30 22 5 1 16 3 2 2 소 요 동 41 66 91 55 26 3 69 0 7 7 81 10 7 18 92 1 11 40 81 7 60 0 58 23 2 10 6 20 40 17 14 7 3 10 3 3 9 상 패 동 30 23 60 59 22 8 30 0 3 3 10 4 14 5 3 59 1 72 1 45 3 56 0 41 22 6 69 27 9 36 25 12 6 28 5 11 8 18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부 천 합 계 32 83 50 88 10 40 84 58 12 47 0 49 0 83 7 12 76 4 15 90 9 79 01 37 33 6 46 87 6 35 71 1 11 59 27 8 26 91 26 61 5 17 30 8 66 8 16 97 68 8 47 8 22 3 19 8 36 7 17 8 12 6 95 심 곡 1동 67 98 14 88 1 23 1 29 9 11 28 78 11 5 10 63 2 82 4 68 2 34 9 75 37 2 21 4 16 29 15 6 3 4 12 1   2 심 곡 2동 96 78 18 77 7 24 3 31 0 5 8 74 95 13 76 1 96 4 82 9 32 12 42 46 2 30 4 24 60 24 14 7 6 11 7 3 2 심 곡 3동 63 78 14 98 9 20 4 31 2 10 32 90 14 2 25 62 5 78 0 63 0 28 4 93 39 7 18 4 12 41 26 16 7 6 14 7 2 2 원 미 1동 74 27 19 27 0 20 5 31 6 11 24 86 12 2 20 84 0 10 78 83 5 29 7 10 6 60 1 24 2 27 39 19 15 6 6 15 5 3 2 원 미 2동 63 43 15 41 7 21 7 33 8 13 29 80 10 9 42 77 7 10 21 75 9 18 8 96 42 9 20 4 25 52 9 4 1 6 6   3   소 사 동 46 15 11 25 0 21 1 27 6 3 7 43 62 34 73 5 94 9 53 6 24 7 48 21 6 14 4 6 51 13 12 3 4 9 2 1 1 역 곡 1동 74 11 20 38 0 76 93 4 4 49 77 17 93 5 12 48 80 5 27 4 35 88 9 49 1 10 22 9 7 3 1 2 1   2 역 곡 2동 79 02 20 89 4 12 3 19 0 9 22 53 78 38 96 9 13 28 79 0 19 10 54 89 2 50 5 14 29 14 9 5 6 11 9 4 2 춘 의 동 63 55 15 79 3 60 4 85 8 18 29 11 3 15 3 30 88 5 10 79 10 81 38 7 66 51 7 20 6 29 11 0 32 19 10 9 16 11 3 2 도 당 동 98 73 26 67 2 24 8 36 9 9 18 98 15 0 78 11 15 14 50 12 26 39 14 11 0 83 8 34 5 22 66 24 14 6 4 8 2 3   약 대 동 54 29 14 87 8 68 11 6 9 16 40 62 9 47 2 60 2 60 2 16 3 28 63 0 34 9 4 40 8 5 2 1 5   2 1 중 동 10 30 9 27 68 4 25 0 39 0 15 26 94 13 9 34 99 5 12 58 97 1 23 5 12 5 10 95 59 5 18 66 22 8 9 11 12 3 7 3 중 1 동 13 23 2 35 82 5 70 94 0 0 26 36 12 85 4 10 87 98 6 7 7 39 12 91 77 6 7 21 10 15 2 2 7 4 2   중 2 동 10 62 3 33 20 4 70 12 0 1 17 24 34 5 81 2 10 17 97 5 7 4 34 10 45 73 3 2 12 9 4 1 4 3 3 2 1 중 3 동 92 51 25 83 5 62 8 92 9 10 27 68 10 9 17 10 57 12 90 12 11 13 3 92 10 15 54 7 34 39 17 12 5 1 5       중 4 동 82 17 22 47 0 54 0 80 8 5 25 52 75 10 81 0 97 1 10 47 14 6 33 96 9 63 6 9 25 5 2 2 0 2 1   1 상 동 81 08 21 79 8 26 7 38 3 13 26 64 94 71 87 0 10 68 81 6 15 7 78 53 3 27 7 12 41 20 14 5 7 14 5 2 3 상 1 동 95 37 27 26 5 31 39 2 7 18 25 10 72 3 96 4 83 5 9 2 18 13 13 90 8 4 12 6 3 2 5 5 2 2   상 2 동 10 37 3 32 89 7 10 5 18 7 1 5 35 56 5 67 3 83 2 87 8 18 0 39 14 80 10 69 7 2 5 2 2 3 4 3 2   상 3 동 10 34 3 34 26 7 47 56 0 0 10 12 11 55 7 68 4 86 6 6 1 5 12 80 79 5 1 2 2 2   0   1 1 1 심 곡 본 1동 89 53 20 88 9 31 0 42 7 30 45 10 6 13 1 63 10 13 12 70 92 6 48 20 11 1 10 9 28 0 40 14 0 32 27 9 12 17 10 4 4 심 곡 본 동 84 19 20 97 2 30 7 37 9 9 22 66 95 19 11 12 14 05 98 1 46 4 88 21 0 29 1 32 78 25 15 12 6 6 10 3 6 <부 표 1 2> 부 천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부 록 189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소 사 본 동 10 94 3 27 27 7 37 1 51 0 32 55 94 11 9 60 14 04 17 90 13 29 93 16 12 5 19 2 52 4 66 15 2 41 26 15 16 23 11 10 8 소 사 본 3동 12 31 1 35 90 8 27 0 42 1 29 49 80 12 6 89 12 96 16 33 14 24 79 12 12 2 57 2 71 3 31 45 32 23 6 15 16 12 6 6 범 박 동 76 86 24 16 7 83 11 1 5 8 29 43 11 69 8 88 8 77 4 27 3 18 57 8 51 5 17 23 10 5 3 2 6 3 3 3 괴 안 동 84 72 23 65 0 17 6 24 4 8 10 41 81 36 11 88 15 56 85 9 50 12 71 35 0 47 8 35 92 15 12 7 8 9 3 1 5 역 곡 3동 11 23 4 28 04 5 33 7 46 6 17 39 10 9 17 1 56 15 09 19 39 13 00 93 8 98 27 7 67 5 34 11 9 24 19 8 3 10 11 7 7 송 내 1동 90 94 25 09 7 11 7 16 4 9 18 53 70 31 10 20 13 21 10 01 33 9 70 27 3 55 0 27 16 18 6 3 5 8 6 7 7 송 내 2동 10 55 1 29 54 6 24 8 36 6 15 54 81 12 3 33 10 90 13 75 11 53 49 14 10 9 42 3 74 9 24 98 29 19 12 4 17 5 2 5 성 곡 동 16 91 7 45 92 5 63 9 10 86 39 39 25 00 30 14 16 63 25 00 30 14 21 96 73 15 15 8 17 61 68 3 19 48 53 48 36 5 22 8 8 3 원 종 1동 94 20 25 26 2 23 8 35 8 16 16 15 24 18 66 95 7 15 24 18 66 11 46 37 10 10 8 10 35 36 9 12 5 8 7 4 2 5 3 2 2 원 종 2동 95 88 25 51 7 18 7 32 5 35 35 14 61 17 64 95 9 14 61 17 64 10 31 31 7 75 10 38 35 0 9 14 26 17 3 7 16 9 17 4 고 강 본 동 12 76 3 32 92 5 26 9 41 2 35 35 22 55 27 48 14 12 22 55 27 48 14 41 30 6 13 4 12 06 50 5 15 29 36 31 7 11 20 11 8 4 고 강 1동 65 50 16 96 6 14 7 22 8 28 28 10 11 12 26 63 1 10 11 12 26 74 1 10 7 59 61 4 26 9 6 17 12 10 2 4 8 2   1 오 정 동 85 00 23 73 9 15 4 23 0 16 16 10 97 13 11 69 5 10 97 13 11 10 20 24 7 64 10 74 53 4 12 40 11 11 5 3 9 3 2   신 흥 동 87 47 20 70 9 16 7 26 0 18 18 10 62 12 76 69 5 10 62 12 76 10 29 20 8 65 63 9 29 9 6 22 27 19 10 9 14 4 4 5 19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성 남 합 계 38 61 13 9 80 66 9 99 34 1 51 53 40 5 59 5 26 28 4 06 3 17 39 34 69 4 42 86 1 35 82 5 18 34 20 9 29 84 29 12 4 21 48 9 30 1 20 0 59 4 32 2 13 6 69 42 1 78 10 2 68 신 흥 1동 79 47 15 56 4 36 0 51 1 7 30 11 3 14 8 31 90 3 11 60 80 0 76 2 11 9 33 7 16 5 11 7 27 8 1 0 17 0 0 1 신 흥 2동 12 11 4 30 99 8 31 8 47 6 21 21 13 9 24 2 43 11 68 15 25 12 78 73 0 12 9 13 17 61 3 10 7 16 5 1 1 6 2 0 1 신 흥 3동 59 15 11 81 0 28 4 38 9 15 22 47 60 33 57 9 74 0 55 0 22 7 77 28 1 15 0 13 5 11 2 0 0 9 0 0 0 태 평 1동 91 40 18 66 3 28 9 42 4 10 10 86 13 1 88 95 9 12 52 86 4 52 11 71 52 3 29 5 15 9 18 1 1 0 12 2 1 1 태 평 2동 84 52 19 65 7 40 9 66 7 13 16 17 0 27 5 65 10 09 13 47 94 8 79 3 14 8 64 9 27 6 11 3 41 10 1 1 23 1 2 3 태 평 3동 69 38 16 27 5 33 9 53 8 12 24 12 2 20 1 38 77 7 10 36 73 1 56 16 82 49 9 22 6 12 6 15 9 2 2 1 0 0 1 태 평 4동 69 18 16 57 0 30 1 50 4 15 33 10 9 16 3 69 82 8 11 17 81 4 39 7 10 5 55 6 23 7 6 8 21 7 1 0 8 0 3 2 수 진 1동 77 49 15 92 2 38 6 53 4 19 19 10 2 14 5 9 90 3 11 51 83 8 54 2 92 35 6 22 2 22 9 22 9 1 0 11 1 0 0 수 진 2동 82 85 19 81 2 23 8 34 6 11 16 56 83 53 87 6 11 48 92 8 47 8 72 58 5 34 2 3 2 6 0 1 0 5 0 0 0 단 대 동 65 62 17 05 5 15 8 28 4 9 9 78 13 3 15 77 3 10 37 83 1 49 5 65 71 6 37 9 2 1 9 2 0 0 6 0 0 1 산 성 동 68 65 15 83 5 23 8 36 8 13 20 10 6 17 6 65 92 1 12 16 87 0 70 2 19 0 56 2 29 9 4 8 22 4 2 0 13 0 0 3 양 지 동 44 15 11 15 5 10 8 16 8 6 6 43 59 44 68 0 97 5 51 3 25 10 59 39 1 16 7 1 4 3 1 0 0 2 0 0 0 복 정 동 72 60 13 12 1 55 74 3 4 26 41 7 28 2 35 1 36 5 15 0 25 62 9 52 6 0 2 2 1 0 0 1 0 0 0 신 촌 동 13 00 32 75 24 30 0 0 7 15 10 91 11 6 10 1 5 0 3 16 9 10 2 1 1 1 0 0 0 0 0 0 1 고 등 동 13 30 28 11 40 56 0 0 12 19 44 12 4 15 3 13 1 14 0 8 60 50 3 2 7 1 0 0 6 0 0 0 시 흥 동 13 70 32 88 30 39 2 2 8 10 18 12 4 16 0 13 5 3 1 5 90 60 1 0 1 1 0 0 0 0 0 0 성 남 동 14 35 0 31 83 7 48 1 67 7 12 21 54 13 4 60 16 66 20 81 15 12 64 12 81 94 1 48 9 16 9 16 9 1 0 7 1 1 1 중 앙 동 10 08 9 21 09 3 46 3 61 5 16 16 10 0 13 0 10 1 11 24 13 72 12 02 34 8 10 0 68 4 34 5 23 16 36 27 7 1 22 1 11 5 금 광 1동 98 65 23 44 5 33 0 50 3 17 17 10 0 16 8 58 10 56 13 09 10 82 98 2 13 3 69 7 34 1 17 12 35 26 4 6 16 6 7 6 금 광 2동 12 19 1 29 63 7 35 4 53 6 14 33 10 9 16 2 69 13 85 17 67 14 16 73 6 12 2 98 3 50 0 6 9 30 19 7 8 22 6 8 1 은 행 1동 48 15 13 03 7 12 8 21 1 5 5 42 73 18 69 1 86 2 52 3 24 8 46 42 1 22 0 6 2 11 5 3 5 6 2 4 1 은 행 2동 11 49 9 29 32 4 28 6 45 3 38 38 15 3 23 6 50 19 16 23 35 12 87 35 15 12 0 11 65 48 5 9 8 20 14 5 6 13 2 7 3 <부 표 1 3> 성 남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부 록 191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상 대 원 1동 12 29 7 30 45 4 32 7 51 7 13 13 11 1 17 2 73 13 44 17 03 13 90 80 13 11 8 20 5 54 8 16 7 33 22 8 15 27 8 8 6 상 대 원 2동 78 87 17 34 6 38 2 62 9 12 12 91 12 9 42 95 8 10 87 91 7 37 15 10 3 53 5 18 8 17 13 29 20 5 1 15 2 3 3 상 대 원 3동 66 30 15 57 5 25 3 40 3 15 20 84 12 3 66 81 6 93 7 73 6 46 10 10 2 48 4 20 2 10 9 13 9 3 2 10 5 3 1 하 대 원 동 80 14 23 23 1 12 2 17 0 6 9 39 52 37 83 9 11 03 96 6 22 4 47 36 0 41 9 3 3 5 2 1 2 4 1 0 0 도 촌 동 79 95 23 44 8 23 8 40 4 20 21 12 3 22 1 97 91 4 11 23 87 2 73 4 10 7 15 19 67 9 4 5 6 4 0 2 4 0 0 0 분 당 동 10 31 8 28 82 9 0 12 2 2 2 21 30 16 56 5 64 8 65 7 22 0 60 91 6 64 3 1 1 7 5 0 0 7 3 6 0 수 내 1동 71 40 17 90 5 29 43 1 1 3 3 6 34 1 38 6 39 9 12 1 13 41 7 40 6 1 1 0 0 0 0 0 0 0 0 수 내 2동 34 12 11 37 5 6 6 0 0       14 8 17 0 19 6   1 2   25 9 0 0 0 0 0 0 0 0 0 0 수 내 3동 54 18 15 61 9 30 45 3 3 28 44 21 30 0 33 7 30 1 13 2 22 38 1 22 8 1 2 5 5 5 0 5 0 2 3 정 자 1동 19 02 1 49 28 9 70 10 2 3 3 17 21 8 63 3 73 8 99 5 27 3 45 59 8 16 18 2 3 11 9 11 1 11 4 3 3 정 자 2동 77 21 18 31 8 89 9 12 66 6 8 29 35 61 58 4 66 8 93 0 48 8 94 56 6 53 9 15 5 16 8 12 3 14 4 1 5 정 자 3동 62 24 17 11 8 31 52 1 1 13 19 12 31 9 37 3 37 4 13 1 20 60 0 44 5 2 1 5 5 3 1 4 2 4 0 서 현 1동 11 97 7 32 68 1 41 49 0 0 15 22 10 60 3 68 6 70 8 50 0 24 88 1 76 8 2 0 3 2 2 0 3 0 2 1 서 현 2동 70 22 20 44 9 20 30 0 0 5 8 6 40 1 46 1 42 6 26 0 8 69 1 38 3 0 1 3 2 3 1 1 0 0 0 이 매 1동 93 33 27 89 2 32 54 0 0 7 10 4 46 3 51 9 61 5 10 0 19 39 1 68 9 3 0 2 2 0 0 2 1 1 1 이 매 2동 47 88 15 05 0 10 12 1 1 2 2 1 29 6 33 2 35 5 11 0 3 40 7 22 7 0 0 1 1 1 0 1 0 0 0 야 탑 1동 73 75 18 91 1 28 34 0 0 9 14 3 33 8 39 8 52 0 15 1 17 67 5 45 0 0 0 2 0 0 0 2 2 0 0 야 탑 2동 63 89 18 41 1 26 31 0 0 7 9 4 42 3 46 2 50 1 14 0 7 53 6 41 0 1 0 0 0 0 0 0 0 0 0 야 탑 3동 13 00 7 33 09 0 65 8 98 4 25 46 65 88 45 13 28 14 97 14 65 71 3 81 13 84 88 0 11 5 36 24 13 8 35 13 15 6 금 곡 동 73 00 22 39 1 69 9 11 21 23 62 55 10 3 29 10 89 12 36 12 51 53 8 69 93 2 75 1 12 5 18 16 9 0 44 2 0 2 구 미 동 79 84 25 34 5 13 0 19 2 4 11 32 44 40 97 4 11 30 97 4 74 1 45 59 4 82 9 2 3 9 4 8 0 9 0 2 2 구 미 1동 48 05 15 19 8 38 51 3 5 9 11 5 34 3 42 9 40 2 12 3 21 24 7 41 8 1 1 1 2 0 0 3 0 2 2 판 교 동 11 61 1 29 92 5 12 13 0 0 15 20 8 42 9 48 5 52 9 13 1 9 37 7 88 3 1 0 1 1 1 0 1 0 1 0 삼 평 동 69 25 18 75 1 17 6 32 9 7 13 45 50 14 0 67 9 85 7 80 5 57 5 62 14 30 87 9 2 2 11 13 9 0 9 5 2 0 백 현 동 12 92 1 33 77 0 6 8 0 0 2 3 1 25 8 29 4 31 3 7 0 4 58 7 51 6 2 1 1 1 1 0 1 1 1 0 운 중 동 72 30 20 11 4 52 83 2 2 19 26 16 47 4 59 2 50 9 21 0 30 80 0 74 3 0 2 6 4 3 3 3 1 2 2 19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수 원 합 계 46 29 53 11 19 03 4 92 31 1 40 22 55 0 76 6 29 94 4 61 2 65 8 38 03 2 46 58 7 39 06 8 21 01 15 1 28 62 70 64 1 24 05 7 47 6 42 6 12 47 48 9 18 8 74 66 1 11 3 63 89 고 등 동 59 53 12 28 8 23 3 32 4 7 11 62 88 29 74 9 87 2 54 8 28 1 50 48 2 14 4 26 6 15 5 3 1 10   3 1 곡 선 동 30 77 3 14 47 9 17 0 25 5 6 7 53 78 3 49 1 54 7 80 2 23 7 79 17 99 67 1 9   16 8 3 0 5       광 교 동 13 98 7 43 07 6 11 9 16 0 15 28 72 96 14 88 5 11 39 11 14 55 2 57 40 22 14 62 5 7 28 16 5 1 23 4 3   구 운 동 10 38 8 28 03 7 21 8 33 2 10 15 90 12 8 37 10 73 12 84 10 57 49 0 10 4 14 27 47 6 13 32 34 27 1 0 6       권 선 1동 10 58 2 25 94 9 23 8 38 3 9 10 76 10 3 18 77 2 87 7 84 2 37 1 11 4 13 66 43 0 6 10 25 12 1 0 10   1   권 선 2동 13 45 0 43 02 3 51 79 6 6 47 75 1 94 0 10 81 10 25 28 3 31 33 96 12 02 1 1 5 0 2 0 2 1     금 호 동 17 86 8 52 98 1 36 2 60 2 20 36 15 3 23 4 37 20 06 24 25 19 51 24 7 9 17 9 42 69 13 18 5 12 29 8 8 0 13       매 교 동 54 74 11 25 6 20 2 29 3 19 20 54 71 21 68 4 82 8 57 7 30 2 29 40 7 14 7 21 16 46 21 16 3 31 2 2 1 매 산 동 62 01 12 29 2 18 6 21 1 8 12 37 52 7 47 5 55 8 51 3 18 0 25 48 5 17 7 21 6 25 5 4 0 21 10 1 5 매 탄 1동 81 05 22 99 5 10 5 14 5 13 19 44 69 10 51 6 63 8 62 8 27 1 34 14 48 45 0   4 30 10 11 4 16 4 4 1 매 탄 2동 65 65 17 95 4 13 4 19 1 5 5 62 10 0 19 53 0 66 3 59 2 29 0 62 91 9 29 7 5 7 25 15 12 2 22   4 2 매 탄 3동 14 78 8 39 30 4 14 6 24 2 15 22 81 13 4 25 72 7 89 0 11 07 69 5 69 24 88 81 7 6 10 37 12 4 5 28 9 1 2 매 탄 4동 95 53 25 91 8 11 8 17 7 6 6 81 13 4 18 71 1 87 0 75 0 37 8 75 17 30 52 4 6 9 42 20 7 4 24 15 1 7 서 둔 동 16 61 4 42 80 8 41 8 60 5 14 17 12 0 18 3 34 19 12 23 04 18 68 69 11 18 1 23 33 73 9 11 32 48 23 11 0 7 1   5 세 류 1동 20 54 42 94 84 11 8 0 0 33 52 0 26 6 31 8 23 8 16 2 33 14 5 42       0   0         세 류 2동 12 29 0 27 82 3 39 0 66 3 17 20 13 1 19 3 13 12 38 14 93 12 53 64 6 96 10 94 36 8 28 25 37 17 1 1 15   1 2 세 류 3동 10 79 3 25 36 9 34 8 53 8 16 16 15 4 23 9 20 11 21 13 55 11 70 50 6 16 5 12 30 39 1 17 12 21 9 1 2 8 1     송 죽 동 78 78 19 90 3 15 8 24 4 20 23 77 13 0 28 84 3 10 82 74 8 46 5 71 96 4 33 5 3 15 44 8 3 3 19 2 3 6 연 무 동 21 36 2 92 35 38 5 55 2 27 36 86 12 4 12 13 92 17 80 11 81 66 10 83 85 1 27 8 6 11 27 12 1 0 8   1 1 영 통 1동 15 34 0 45 49 7 89 11 7 1 1 24 31 9 67 3 87 2 85 8 34 3 26 34 58 13 55 2 1 14 3 5 3 7 2 1 3 영 통 2동 15 58 2 48 72 0 39 48 1 1 15 25 4 72 2 89 9 87 9 31 3 18 41 56 16 69 7 2 16 3 6 4 10 4 2   <부 표 1 4> 수 원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부 록 193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영 화 동 10 40 0 22 62 4 28 7 47 0 28 33 96 12 5 5 12 16 15 04 11 04 74 8 10 2 87 7 33 1 15 10 46 9 2 0 26 4 3 2 우 만 1동 10 58 0 24 61 2 91 5 13 56 29 45 17 8 28 1 36 11 07 13 22 96 7 92 2 11 6 11 79 42 3 30 27 60 28 6 0 38 4   4 우 만 2동 68 93 18 69 9 38 54 4 4 27 39 14 44 2 50 3 53 0 20 1 22 11 81 37 7 5 2 8 4 1 1 7 2   1 원 천 동 91 89 20 80 2 75 99 4 4 34 46 6 41 4 52 4 55 9 17 0 25 13 32 57 2 2 4 14 5 8 0 14 3 1 1 율 천 동 18 53 1 46 40 7 23 1 36 7 12 24 56 92 25 12 95 16 57 12 89 65 5 68 29 67 10 93 1 3 35 13 2 4 12 1   2 인 계 동 18 48 3 42 98 6 47 6 65 3 40 47 15 2 23 6 37 15 07 17 79 16 78 56 2 13 6 25 47 92 0 63 31 60 24 9 2 42 11 8 5 입 북 동 46 63 14 38 0 34 42 2 2 17 29 1 49 0 59 9 43 9 30 2 7 13 42 39 6 2 2 4 3   0 1       정 자 1동 10 84 3 30 64 8 16 1 25 8 4 6 47 82 17 11 92 15 18 10 75 47 7 56 21 52 72 6 2 7 23 7   1 8 6   1 정 자 2동 12 32 6 34 14 6 37 7 56 4 14 38 10 1 16 9 7 13 26 17 09 12 38 64 4 10 4 19 47 60 3 6 11 60 21   3 21 2 5 7 정 자 3동 14 30 8 46 43 7 95 21 9 7 7 37 54 5 96 7 12 15 11 78 44 1 27 30 16 89 6 1 1 2 1   0 1       조 원 1동 12 67 3 33 02 3 38 4 60 9 40 66 11 0 19 5 26 13 61 17 22 14 27 87 3 11 7 17 66 50 0 5 9 68 16 4 4 37 1 2 4 조 원 2동 63 33 20 68 1 58 62 5 5 10 15   51 1 64 0 62 2 28 0 5 11 44 34 1     1 0   0 1       지 동 72 19 16 97 8 37 5 53 8 26 33 10 4 15 2 7 10 23 12 59 86 1 12 8 4 63 56 9 19 4 10 12 45 15 12 5 26 1 1 6 태 장 동 15 40 3 43 80 3 81 13 5 4 4 43 59 6 71 2 87 5 95 0 34 1 44 28 86 10 55 6 3 24 10 9 3 18 10   2 파 장 동 95 47 24 06 5 33 9 60 4 20 36 82 12 8 7 11 19 14 19 11 17 41 4 97 13 20 40 2 1 5 58 17 4 12 13 4 2 5 평 동 13 48 8 36 95 1 35 2 63 6 28 34 13 6 22 1 28 15 02 18 07 16 34 82 13 10 1 21 94 66 1 20 22 71 35 1 0 30 2   2 행 궁 동 66 06 12 51 9 33 1 43 3 13 18 44 98 37 10 48 12 73 72 3 43 1 51 29 7 10 0 74 40 42 13 8 2 31 3 7 3 화 서 1동 10 26 7 26 79 0 36 6 56 1 29 40 13 4 20 5 23 12 82 15 49 11 41 58 7 12 3 15 35 51 8 30 16 52 28 15 4 41 4 6 7 화 서 2동 96 01 29 28 2 63 83 6 9 34 47 12 79 2 93 8 83 5 38 1 17 19 21 65 7 5 3 10 6 2 0 9     1 19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1 5> 시 흥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시 흥 합 계 15 70 38 39 82 51 34 89 55 94 23 1 44 5 14 51 23 82 19 9 14 77 6 17 23 3 16 69 0 41 5 21 6 12 68 21 81 9 77 26 33 9 31 7 23 8 74 12 32 76 26 6 12 과 림 동 13 68 25 35 23 27 1 1 2 3 0 11 9 14 2 17 8 6 1 2 63 25 2 5 2 0 0 0 1 0 0 1 군 자 동 17 17 7 42 92 8 33 8 55 4 17 24 14 4 23 5 11 18 15 20 98 20 52 44 31 12 9 30 83 11 22 11 23 22 9 1 4 6 2 0 0 능 곡 동 57 78 16 43 5 53 8 90 7 23 66 13 7 22 6 21 59 8 69 3 89 6 60 11 11 5 12 39 36 4 42 40 20 8 1 4 5 1 1 0 대 야 동 13 55 7 35 57 3 33 7 50 4 30 52 17 0 27 1 59 15 70 18 46 16 06 42 16 11 4 13 36 44 9 35 35 25 9 0 3 8 5 0 0 매 화 동 50 50 13 59 6 95 13 2 5 12 73 12 8 8 82 6 10 00 67 8 23 1 50 51 5 17 2 12 16 12 3 0 2 2 3 0 2 목 감 동 44 59 11 37 0 10 2 16 7 4 14 35 56 3 68 8 83 1 62 2 15 6 26 48 2 13 0 16 18 2 1 0 0 0 1 0 0 신 천 동 16 93 3 43 94 9 54 2 92 2 56 10 9 27 6 46 8 24 20 01 23 41 20 55 68 26 23 6 18 83 69 1 42 44 36 10 1 3 18 2 0 2 신 현 동 46 88 12 30 0 14 7 21 7 9 21 54 87 4 73 0 83 8 67 7 18 5 39 52 1 17 4 18 16 11 1 1 2 4 2 0 1 연 성 동 14 56 4 45 27 6 14 7 22 7 9 16 92 16 8 21 13 78 16 09 15 26 21 10 62 27 44 93 0 14 16 20 8 1 3 4 1 1 2 은 행 동 10 50 5 31 72 2 13 8 23 5 10 29 81 12 6 6 10 71 12 48 12 09 23 18 69 13 69 51 3 18 15 11 2 1 1 4 1 0 2 정 왕 1동 15 39 9 30 66 7 30 4 46 0 18 22 87 13 6 11 86 5 89 1 12 15 17 25 11 6 17 13 59 9 30 18 20 7 2 4 4 2 1 0 정 왕 2동 12 68 9 36 72 5 14 0 22 7 15 20 62 10 6 10 10 77 12 80 12 46 19 14 70 25 31 84 7 23 22 18 5 2 1 6 3 0 1 정 왕 3동 11 11 6 26 87 6 16 5 26 0 3 6 66 10 8 8 82 9 99 5 10 06 15 11 59 16 81 63 2 18 9 9 2 1 1 2 1 1 1 정 왕 4동 79 60 25 05 6 66 12 1 6 13 34 56 8 71 6 85 6 75 7 7 6 36 15 85 66 9 6 8 0 0 0 0 0 0 0 0 정 왕 본 동 15 79 5 23 24 3 40 7 63 4 25 40 13 8 20 8 5 49 3 56 5 96 7 37 35 14 5 10 74 40 9 52 32 30 9 1 4 12 2 2 0 부 록 195

<부 표 1 6> 안 산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안 산 합 계 28 27 61 7 14 28 5 94 99 1 50 02 29 3 45 9 36 67 5 71 7 11 71 25 53 8 30 75 5 31 99 5 20 08 38 8 41 73 27 89 7 12 05 1 41 4 79 8 86 8 10 0 47 18 7 71 4 18 7 10 8 일 동 11 50 9 27 49 9 42 3 68 0 16 41 29 4 48 1 46 12 81 15 43 13 68 11 0 33 20 5 14 23 54 6 31 24 44 6 2 9 36 9 1 0 이 동 14 17 3 29 43 0 43 7 62 5 22 29 20 1 29 9 29 10 69 12 70 13 14 88 40 16 5 10 76 55 0 46 27 51 6 6 11 42 11 1 0 사 1 동 16 94 4 38 54 8 10 71 15 36 31 41 22 5 35 9 61 75 3 10 30 15 00 90 12 30 1 16 46 72 8 38 10 8 43 5 2 10 35 9 0 0 사 2 동 12 73 2 36 19 3 26 9 47 2 11 14 17 4 28 3 13 3 11 18 13 40 14 56 80 22 18 7 49 7 71 4 19 57 19 2 1 4 16 4 0 0 사 3 동 71 41 20 44 5 58 71 0 0 11 15 3 38 3 42 9 63 7 13 0 11 69 5 38 1 2 2 6 1 0 1 5 1 0 0 본 오 1동 17 88 1 43 03 2 88 2 15 74 32 67 40 0 64 3 12 1 18 17 21 38 21 02 16 3 21 41 5 21 50 72 9   61 95 10 5 22 78 23 1 1 본 오 2동 12 04 9 32 16 9 36 3 63 1 9 9 16 9 25 7 94 13 83 15 15 13 11 78 42 20 7 98 6 51 4 26 15 34 3 2 7 28 7 0 0 본 오 3동 99 53 24 68 2 19 8 31 0 6 6 88 11 5 24 10 09 12 48 10 06 54 6 11 3 90 4 39 6 9 63 31 3 2 7 26 7 0 0 부 곡 동 90 37 22 99 5 39 8 69 7 20 24 17 0 27 2 10 87 8 11 10 11 77 10 8 6 24 3 10 29 35 7 31 22 58 7 3 13 48 12 1 1 월 피 동 17 57 2 46 37 0 62 1 10 51 10 29 27 0 43 6 72 18 26 21 72 21 15 17 3 26 45 8 12 17 64 9 45 25 58 7 3 13 48 12 2 1 성 포 동 96 72 29 77 9 60 87 2 5 40 55 39 95 8 11 36 10 31 27 3 45 13 62 41 6 0 3 9 1 0 2 7 2 0 0 반 월 동 80 82 20 94 4 20 3 29 2 15 15 11 5 17 8 14 10 29 13 63 11 51 62 4 70 10 71 42 3 11 31 25 3 1 5 21 5 0 0 안 산 동 39 42 99 80 13 3 18 7 3 3 50 68 34 58 6 72 7 60 1 36 11 44 37 7 16 2 14 28 16 2 1 3 13 3 0 0 와 동 19 54 9 45 95 2 90 1 14 49 18 23 34 3 53 0 57 17 88 21 14 24 19 19 9 24 35 6 16 83 64 9 11 52 77 9 4 17 63 17 1 1 고 잔 1동 91 75 23 52 0 28 8 46 6 21 21 14 4 23 2 38 10 84 13 57 12 16 80 18 14 2 93 6 33 6 20 61 45 6 2 9 37 10 1 0 고 잔 2동 96 40 25 11 3 12 2 16 4 3 6 70 10 7 5 65 0 84 1 93 8 44 2 54 66 0 46 1 2 7 15 2 1 3 12 3 0 0 호 수 동 14 80 2 44 73 3 89 11 3 7 11 35 47 2 80 8 92 9 13 37 35 5 47 15 36 65 8 1   9 1 0 2 7 2 0 0 원 곡 본 동 15 29 4 32 50 4 51 4 67 4 5 15 17 0 23 9 97 13 72 15 79 16 59 98 7 18 3 17 65 49 6 0 0 34 3 2 7 28 7 0 2 원 곡 1동 42 89 93 05 14 8 21 8 4 8 31 39 9 86 8 94 7 64 4 41 2 42 25 9 82 6 17 19 2 1 4 16 4 0 0 원 곡 2동 53 00 16 86 0 33 40 0 0 9 11 10 34 7 41 8 71 5 19 0 9 53 3 27 6 4 0 5 1 0 1 4 1 0 0 초 지 동 17 66 4 47 61 1 44 7 69 1 7 23 16 6 25 3 77 14 46 18 44 18 41 11 0 6 11 2 23 52 11 10 4 23 43 5 2 9 35 9 0 0 선 부 1동 74 76 18 11 3 47 9 68 5 10 12 94 14 1 42 60 5 71 7 10 02 45 20 72 99 2 37 6 31 81 24 2 1 5 20 5 0 0 선 부 2동 11 40 6 24 42 7 56 9 95 6 21 21 17 1 26 5 89 94 8 10 73 13 09 10 7 60 43 5 96 9 33 7 44 39 50 6 3 10 41 11 1 2 선 부 3동 13 72 7 36 61 9 46 6 87 0 20 36 20 5 35 9 40 89 3 10 79 15 95 96 18 23 9 16 44 64 5 7 28 46 6 2 10 38 10 1 0 대 부 동 37 52 74 62 32 7 46 3 0 0 22 33 25 63 9 83 6 55 1 52 0 18 13 5 60 12 24 12 1 1 3 10 3 0 0 19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1 7> 안 성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안 성 합 계 73 37 8 18 00 21 3 16 4 45 07 56 10 0 87 7 14 15 15 0 12 06 4 15 01 4 98 44 53 3 60 48 1 95 31 31 10 14 2 14 3 87 49 18 14 75 18 11 26 공 도 읍 21 18 0 57 10 5 69 7 10 23 21 45 26 2 45 9 19 22 16 27 20 22 37 11 9 12 17 0 48 62 15 55 34 12 18 14 3 0 16 4 3 2 보 개 면 26 01 62 34 17 1 22 9 3 12 26 42 17 77 1 97 6 40 0 28   12 15 7 58 3 4 8 0 6 1 7 1 0 4 금 광 면 35 26 86 60 17 1 24 5 4 4 37 63 12 74 7 93 8 49 1 37 1 23 52 0 13 5 10 10 5 5 1 0 5 1 1 2 서 운 면 17 39 39 40 76 10 9 0 0 13 13 1 46 6 58 7 31 3 11 1 0 52 31 7 0 3 0 0 1 4 1 0 1 미 양 면 29 84 73 08 21 6 26 1 3 3 35 51 14 72 8 89 0 52 1 27   10 29 5 12 4 10 2 5 4 0 1 5 1 1 1 대 덕 면 63 64 11 26 5 27 1 40 1 3 3 65 92 15 66 3 80 9 66 6 35 11 41 37 2 13 8 7 34 11 6 1 1 11 4 2 1 양 성 면 25 04 56 51 11 2 13 3 1 1 19 29 3 60 2 73 1 56 8 14 2 7 32 41 2 0 9 6 1 1 8 0 1 2 원 곡 면 21 90 49 96 57 89 1 1 14 18 1 37 9 45 9 37 8 15   5 21 8 79 4 1 1 0 0 1 1 1 0 0 일 죽 면 36 58 91 31 17 1 23 7 1 1 33 46 3 89 8 11 78 60 0 20 3 12 24 3 74 0 9 1 0 1 0 1 0 0 1 죽 산 면 34 05 73 79 20 4 26 3 2 7 45 71 11 81 3 10 25 55 8 35 7 13 91 70 8 52 5 3 1 5 3 4 1 0 삼 죽 면 16 88 38 09 88 13 1 2 2 15 18 13 42 6 56 5 29 8 46   6 70 25 0 3 5 0 2 0 1 0 0 7 고 삼 면 91 6 20 90 40 63 0 0 17 28 3 29 1 38 3 19 6 6 1 2 41 21 4 9 4 3 0 0 3 0 1 1 안 성 1동 51 56 10 32 7 33 1 48 4 2 2 76 11 7 13 10 29 12 75 65 5 44 2 49 39 7 11 4 16 0 6 3 2 2 5 1 0 2 안 성 2동 73 29 19 05 4 26 1 38 3 5 5 13 1 22 1 9 10 01 12 31 94 2 51 13 63 11 30 35 2 19 3 3 3 0 0 2 0 0 1 안 성 3동 81 38 23 07 2 29 8 45 6 8 14 89 14 7 16 10 34 12 47 10 21 45 7 68 10 51 29 3 18 4 3 2 0 1 3 0 1 1 부 록 197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안 양 합 계 22 46 16 60 96 73 47 37 71 30 82 15 3 13 10 19 71 45 3 24 12 3 28 90 3 22 04 7 72 1 88 16 24 20 40 5 11 53 5 30 9 33 2 10 89 55 7 24 0 20 0 94 7 25 3 43 48 갈 산 동 39 74 12 08 7 37 62 1 1 9 12 2 35 6 29 5 33 5 1 1 17 38 0 20 0 2 2 15 8 7 6 7 8 1 1 관 양 1동 14 65 5 40 00 4 47 8 83 6 11 39 21 6 34 3 58 19 18 20 47 16 36 64 16 24 9 37 0 81 0 49 14 83 37 11 12 70 15 1 3 관 양 2동 69 17 15 94 6 14 3 19 2 2 5 31 43 15 79 4 95 4 64 1 23 3 22 39 3 28 4 1 17 35 20 8 7 28 10 2 2 귀 인 동 53 06 18 07 4 12 22 0 0 4 4 3 29 4 33 2 36 0 3 1 7 34 7 23 3 0 0 4 2 6 5 4 7 1 1 달 안 동 55 01 12 76 0 52 79 1 1 14 18 13 59 9 68 7 36 5 7 1 16 62 9 41 2 5   14 7 7 5 15 7 1 1 박 달 1동 75 86 17 78 7 29 2 41 5 5 5 10 1 14 8 9 97 0 11 48 86 1 26 3 91 61 0 21 6 9 27 59 28 10 7 40 13 1 3 박 달 2동 74 57 23 10 5 72 87 3 6 10 17 24 88 5 10 98 79 3 34 0 17 63 4 39 8 1 3 20 10 4 5 21 8 1 2 범 계 동 56 43 16 75 7 16 24 0 0 7 13 3 37 8 43 0 41 6 12 0 6 47 5 34 3 2 0 7 4 5 4 7 6 1 1 부 림 동 10 03 2 26 56 7 41 63 2 2 17 20 0 72 8 92 5 67 6 14 0 15 82 8 89 5 7 1 23 13 10 5 22 8 1 1 부 흥 동 66 89 19 41 9 26 9 36 5 6 11 22 26 1 68 6 78 4 71 4 30 2 9 87 4 36 1 4 3 51 25 8 7 34 9 1 2 비 산 1동 91 21 27 15 7 14 1 22 1 1 1 43 80 0 81 8 94 3 89 3 8 1 41 11 89 59 5 12 5 31 18 8 7 31 9 2 1 비 산 2동 48 18 14 57 9 55 83 3 3 13 19 0 43 4 53 0 46 7 7 8 20 19 6 31 8 2 0 16 8 4 5 17 6 1 1 비 산 3동 93 99 25 75 8 20 8 34 0 3 7 73 11 4 38 12 51 15 29 10 06 21 2 72 87 3 41 7 4 6 56 27 10 10 39 5 2 2 석 수 1동 74 89 20 80 4 76 12 2 1 2 18 22 7 70 8 92 4 77 0 24 1 22 92 8 46 8 3 6 24 13 7 2 24 12 1 2 석 수 2동 12 82 2 34 59 2 25 5 38 5 10 11 35 57 2 15 82 19 48 13 86 57 8 15 2 14 31 68 0 11 34 38 19 8 5 38 6 1 2 석 수 3동 57 49 16 09 3 18 6 30 5 5 11 75 12 0 64 66 8 91 1 69 3 24 2 54 59 8 39 9 3 14 35 20 6 7 35 5 2 2 신 촌 동 45 91 14 50 8 14 16 0 0 3 6   29 5 35 5 34 7 1 0 6 46 6 19 4 1   5 3 5 4 5 7 1 1 안 양 1동 66 48 18 68 1 98 12 4 0 0 12 15 5 57 6 69 2 63 8 14 0 15 51 7 39 5 11 10 19 10 5 5 19 6 1 2 안 양 2동 10 07 6 23 92 0 41 2 58 5 5 10 10 8 16 0 19 13 94 16 99 11 17 32 3 89 60 3 32 1 8 10 61 32 9 8 51 10 2 3 안 양 3동 75 70 18 56 6 25 5 37 2 5 7 88 13 3 15 98 2 11 86 81 9 42 10 95 83 7 24 5 40 24 68 35 9 8 50 8 1 1 안 양 4동 30 74 70 21 11 7 14 2 0 0 18 21 5 45 0 54 6 32 9 8 0 14 17 5 88 14 6 17 9 7 4 20 9 2 1 안 양 5동 64 15 14 55 0 31 9 46 4 2 2 38 44 40 82 5 10 08 73 3 35 0 68 31 3 16 7 11 24 62 31 8 9 50 11 2 2 <부 표 1 8> 안 양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19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안 양 6동 91 38 20 77 4 25 5 36 7 3 3 89 13 4 22 11 53 14 32 10 10 54 5 77 63 9 32 3 14 15 72 40 10 10 72 9 2 1 안 양 7동 19 71 48 09 52 70 0 0 9 10 0 17 6 24 4 19 3 13 0 9 16 2 74 14 6 17 10 7 2 17 7 1 1 안 양 8동 53 70 12 45 9 20 5 35 7 3 3 20 32 46 66 2 80 7 54 8 21 5 49 42 5 16 6 10 28 37 19 8 6 37 6 1 1 안 양 9동 69 06 18 77 8 18 5 29 6 0 2 80 11 6 14 95 2 12 08 80 1 31 6 23 9 71 6 27 8 29 29 42 28 9 8 42 8 2 1 평 안 동 84 26 26 51 3 14 14 0 0 8 14   52 0 61 1 53 7 11 0 9 12 59 66 3   11 11 8 8 6 11 7 1 1 평 촌 동 54 08 16 92 9 35 58 1 1 8 14 0 41 4 48 8 39 4 18 1 9 85 2 40 1 4 1 31 15 10 5 31 6 2 1 호 계 1동 73 13 17 37 2 19 8 27 2 1 12 72 10 3 18 94 0 11 06 72 6 39 7 81 49 4 20 7 28 18 65 26 10 11 49 8 2 2 호 계 2동 97 57 27 82 9 13 2 23 2 8 8 43 71 12 95 5 11 39 94 6 37 0 31 11 41 55 1 7 11 41 21 9 8 31 9 1 1 호 계 3동 87 95 25 47 5 11 3 16 0 0 0 26 42 18 76 0 89 7 89 7 10 2 23 10 51 43 3 3 7 30 11 7 7 30 8 2 2 부 록 199

<부 표 1 9> 양 주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양 주 합 계 77 19 9 19 93 73 26 22 41 97 12 5 12 5 89 8 13 96 32 9 12 01 8 14 62 8 10 20 9 37 6 35 62 1 80 76 32 60 87 98 38 2 11 1 49 18 34 8 58 44 68 백 석 읍 11 45 4 29 51 8 33 0 55 9 13 13 14 8 24 3 24 19 13 23 19 15 77 53 6 10 4 11 01 38 9 7 7 42 31 16 2 16 0 43 9 25 은 현 면 34 30 72 90 14 5 24 5 5 5 38 63 5 55 8 65 4 53 6 9 0 12 14 8 55 6 5 8 3   0 6   3 1 남 면 36 88 74 55 29 3 41 3 4 4 40 56 19 68 6 81 0 61 8 27 1 16 16 1 63 5 1 21 8 2 1 13 1 2 4 광 적 면 52 27 11 97 4 23 2 35 9 11 11 48 72 43 86 4 10 08 78 7 20 0 40 30 2 13 0 14 10 41 0 1 0 22   3 1 장 흥 면 44 13 10 39 5 11 1 18 1 4 4 26 36 16 78 7 95 7 82 2 19 4 10 22 4 12 1 2 8 16 2 6 2 10 1 2 4 양 주 1동 30 75 67 75 20 6 29 8 5 5 34 41 22 61 7 73 8 48 2 21 0 16 13 7 71 5 8 27 15 8 1 25 3 5 10 양 주 2동 18 63 0 53 73 8 36 5 64 9 37 37 21 2 34 9 94 24 85 31 14 20 45 99 3 15 1 31 83 13 62 14 12 39 9 8 2 31 4 4 3 회 천 1동 34 77 77 35 14 8 21 9 6 6 57 86 9 56 9 69 6 46 0 19 5 42 18 3 70 6 8 41 7 6 0 14 3 2 8 회 천 2동 11 27 5 29 47 5 39 2 64 1 26 26 16 4 24 8 32 16 46 19 86 13 81 49 3 94 10 51 42 9 14 10 81 18 1 6 33 2 11 8 회 천 3동 10 45 0 29 96 3 34 5 54 3 13 13 11 1 17 3 65 15 86 19 77 12 39 50 9 12 2 13 81 49 0 12 24 56 17 1 2 29 1 3 3 회 천 4동 20 80 50 55 55 90 1 1 20 29 0 30 7 36 9 26 2 10 4 14 20 5 80 2 5 10 1 0 2 5 0 0 1 20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2 0> 양 평 군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양 평 합 계 45 93 6 10 30 86 22 62 28 40 83 10 3 45 9 62 6 28 6 92 00 11 26 3 69 28 27 8 21 76 5 74 1 13 95 10 14 0 43 6 26 6 17 6 59 31 2 23 28 61 양 평 읍 11 95 5 29 12 0 46 5 59 7 22 22 98 13 7 4 16 81 20 08 14 72 32 3 23 7 24 4 53 0 54 25 72 35 25 17 72 7 7 6 강 상 면 32 02 74 86 79 11 6 6 12 39 57 26 52 4 62 4 41 4 19 0 56 66 14 5 27 16 49 21 18 9 37   5 4 강 하 면 21 03 43 15 61 83 2 9 16 22 11 37 3 45 9 25 5 11 0 46 28 54 16 4 2 6 6 1       1 양 서 면 48 61 10 86 0 16 6 20 5 3 3 38 56 60 96 0 11 68 69 2 15 5 83 87 12 4 30 28 36 25 6 5 51   2 5 옥 천 면 32 41 68 95 10 2 14 4 2 4 28 31 24 56 8 70 2 41 8 17 0 90 47 10 6 14 8 13 7 15 5 10   1 3 서 종 면 38 36 77 77 76 96 5 5 13 27 23 52 1 63 7 40 4 11 1 25 53 92 1 2 17 25 12 1 10 3 2 4 단 월 면 17 00 34 15 17 8 19 7 2 2 14 19   47 3 59 0 37 9 6 3 13 14 21 6 10 35 23 14 2 22   1 3 청 운 면 18 13 36 83 18 0 21 3 1 1 42 50 19 61 0 77 3 43 0 34 1 18 9 35 2 3 32 15 16 2 28   2 8 양 동 면 21 03 45 70 25 9 29 9 3 5 34 39 11 74 5 92 2 54 3 20 0 21 22 28 4 1 16 25 4 1 10   2 4 지 평 면 31 22 63 93 20 6 27 1 12 12 40 56 13 85 9 10 82 58 0 36 0 37 43 52 10 4 35 17 22 3 19 3 1 8 용 문 면 58 06 13 96 6 38 1 46 4 23 26 76 10 5 58 13 74 16 77 96 2 55 8 11 5 94 15 5 33 24 95 54 26 11 41 8 4 10 개 군 면 21 94 46 06 10 9 15 5 2 2 21 27 37 51 2 62 1 37 9 22 0 24 34 53 10 15 34 13 12 2 12 2 1 5 부 록 201

<부 표 2 1> 여 주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여 주 합 계 40 59 9 97 67 7 18 93 26 05 44 54 49 5 70 5 13 7 85 72 10 73 8 65 02 44 9 69 29 7 30 36 13 92 14 4 12 5 34 3 15 3 52 56 27 6 15 25 36 여 주 읍 16 46 9 42 57 7 59 4 85 3 22 23 19 7 30 3 5 23 99 29 50 20 20 12 4 22 17 6 13 32 73 2 58 92 13 9 62 21 22 11 1 6 10 14 점 동 면 20 54 47 56 10 9 16 0 2 2 32 45 6 64 3 84 1 51 8 28 4 10 65 36 13 1 17 6 2 2 13 1 1 1 가 남 면 69 09 16 33 6 30 4 44 2 0 0 59 83 28 12 71 15 57 94 5 57 17 46 83 7 35 9 15 7 58 25 8 9 46 2 4 6 능 서 면 28 74 66 90 17 1 22 1 1 1 31 40 0 88 3 10 74 54 8 46 0 11 14 1 56 2 10 24 10 3 3 19 1 1 3 흥 천 면 23 03 53 10 10 0 13 0 1 1 20 25 14 68 0 86 6 44 7 29 3 4 12 7 50 0 0 19 8 2 3 15 1 1 3 금 사 면 14 85 30 78 83 11 4 2 2 10 12 27 25 6 27 2 30 6 19 4 6 88 24 4 0 12 5 1 2 11 1 1 1 산 북 면 11 31 25 28 53 67 0 0 15 23 3 24 4 32 9 19 1 16 3 9 54 15 4 3 9 4 1 2 9 1 1 1 대 신 면 34 53 75 08 20 4 27 5 6 8 65 81 17 10 56 13 58 68 1 45 10 24 23 1 53 20 9 31 19 10 9 26 1 4 3 북 내 면 22 54 52 08 17 2 21 6 5 12 48 70 37 69 2 88 7 48 3 37 5 6 97 34 22 0 20 8 2 3 15 1 1 2 강 천 면 16 67 36 86 10 3 12 7 5 5 18 23 0 44 8 60 4 36 3 48 1 5 64 33 6 3 14 6 2 1 11 0 1 2 20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2 2> 연 천 군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연 천 합 계 20 44 0 45 67 3 14 89 20 05 14 18 41 4 56 1 16 5 49 42 61 42 33 70 15 3 29 25 1 16 23 72 0 54 86 24 1 72 61 8 79 2 4 15 연 천 읍 30 91 67 16 20 4 27 4 3 3 72 10 3 14 86 6 10 68 54 5 31 10 43 15 5 96 7 14 50 11 11 2 16   4 6 전 곡 읍 84 83 20 79 6 47 7 67 7 8 12 15 3 21 2 12 1 15 29 18 72 11 64 47 3 13 3 10 50 42 0 13 36 53 15 11 4 20 2   1 군 남 면 16 99 35 67 12 1 17 9 2 2 51 69 2 52 7 68 0 30 8 10 2 20 74 35 7 7 23 10 3 0 10       청 산 면 23 16 46 05 18 4 24 5 0 0 56 71 16 56 8 70 0 42 3 18 2 18 12 2 62 10 14 35 9 12 0 12     2 백 학 면 12 60 28 53 68 95 0 0 17 21 0 38 8 49 3 24 5 10 3 4 67 35 1 4 11 4 2 0 3     2 미 산 면 85 0 17 57 40 56 0 0 17 25 6 26 6 33 7 13 9 1 0 8 36 11 2 4 8 2 3 0 3       왕 징 면 57 6 11 56 45 53 0 0 7 11 1 18 2 22 9 12 8 9 4 9 23 11 5 3 9 3 3 0 2     1 신 서 면 17 01 32 65 18 1 25 1 1 1 36 44 5 50 9 63 4 34 3 23 5 16 76 41 8 4 52 18 16 2 13     3 중 면 15 5 27 3 5 10 0 0 2 2 0 20 26 7 0 0 0 8 4                     장 남 면 30 9 68 5 8 9 0 0 3 3 0 87 10 3 68 4 0 0 12 5 1                   부 록 203

<부 표 2 3> 오 산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오 산 합 계 78 38 0 20 11 64 17 44 25 51 45 80 62 5 94 3 82 71 78 85 64 76 82 40 2 80 57 3 12 56 4 59 73 12 9 30 23 22 16 8 18 4 1 6 대 원 동 23 28 1 66 09 2 37 2 53 5 8 24 14 0 20 9 26 21 62 25 94 21 60 12 7 20 11 1 47 44 22 45     2 2   4 2       중 앙 동 11 15 9 29 96 9 23 0 34 1 17 17 66 97 10 10 37 12 27 10 89 50 6 58 81 6 68 7 17 10 7 6 7 1 6 2 1 2 신 장 동 18 35 9 48 96 6 59 7 94 4 9 22 24 7 38 1 23 22 06 26 93 22 00 13 4 21 22 1 36 92 16 03 69 2 3 3 3 3 3     1 남 촌 동 13 88 0 23 61 5 26 0 34 2 7 9 96 13 0 11 66 3 77 2 94 9 45 23 10 4 82 4 51 8 23 14 9 10 4 0 5 2   2 세 마 동 52 83 14 88 4 13 2 16 3 2 6 19 31 5 39 7 43 2 58 9 16 0 22 11 13 46 7 4 2 0 0   0         초 평 동 64 18 17 63 8 15 3 22 6 2 2 57 95 7 71 3 84 6 69 5 30 10 57 13 75 45 3 16 2 2 1 2   2     1 ※ 거 주 지 가 확 인 되 지 않 은 시 설 수 급 자 1 56 명 제 외 204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용 인 합 계 33 55 40 94 25 65 36 71 52 28 83 96 10 66 15 37 46 8 30 98 7 38 26 8 30 66 9 12 59 20 1 13 69 17 14 9 24 36 5 43 8 40 3 12 58 72 3 43 3 20 8 10 42 25 6 92 11 8 포 곡 읍 12 25 7 33 69 9 16 4 23 8 6 6 56 94 22 16 07 19 54 14 06 58 0 83 47 3 62 2 27 23 42 27 14 8 29 9 3 6 모 현 면 95 02 24 57 2 14 9 22 6 1 1 38 59 32 13 25 16 45 11 45 31 7 44 24 9 39 2 20 17 46 32 8 11 38 13 4 3 남 사 면 31 24 79 74 83 99 1 1 12 15 7 59 2 72 1 49 0 15 11 8 40 69 2 9 12 14 5 0 9 3 1 4 이 동 면 79 26 21 45 9 14 8 20 8 3 7 40 57 1 10 95 13 41 13 35 41 7 41 29 9 37 3 17 21 66 28 15 9 57 4 6 11 백 암 면 32 58 80 74 12 8 17 1 0 0 24 32 5 88 2 10 82 93 1 59 6 19 48 70 13 2 22 15 8 9 19 5   3 원 삼 면 40 60 10 15 8 58 71 0 0 20 27 0 60 2 73 3 50 9 18 0 7 43 76 11 1 22 20 5 5 21 4   2 양 지 면 64 25 16 51 5 12 7 17 9 1 3 35 42 0 86 0 10 46 86 9 36 16 29 10 0 27 6 15 18 17 20 6 12 15 3 1 2 중 앙 동 99 88 25 54 9 22 8 29 0 3 3 43 64 13 10 07 11 88 11 71 51 13 66 28 4 36 6 30 31 68 30 24 7 59 11 2 8 역 삼 동 88 70 23 75 3 11 4 18 1 4 4 30 44 13 85 6 10 36 96 7 38 7 60 31 3 44 8 22 12 44 30 16 9 31 5 5 7 유 림 동 11 66 2 33 42 8 15 3 24 2 4 4 53 84 8 13 37 16 86 13 16 62 14 74 55 3 69 6 22 39 33 33 6 1 29 6 5 4 동 부 동 55 88 14 65 0 10 3 15 3 7 8 40 58 14 67 8 83 8 68 0 37 6 42 18 8 23 5 8 17 28 14 11 0 30 5 2 3 신 갈 동 12 77 1 34 70 8 33 4 48 0 6 6 59 94 3 14 13 17 53 12 20 76 9 73 58 1 84 0 24 25 10 9 43 24 10 61 25 7 7 영 덕 동 14 51 6 41 77 0 12 5 17 0 3 3 49 65 25 11 08 13 64 11 15 69 6 58 11 34 15 76 16 12 56 27 26 11 42 13 4 4 구 갈 동 11 33 1 28 28 6 16 1 23 3 7 7 59 89 3 84 1 10 25 85 5 32 8 79 42 1 58 9 19 14 75 30 29 24 60 10 6 5 상 갈 동 17 18 2 47 09 5 26 8 39 0 5 5 70 10 9 25 14 96 18 75 15 14 42 11 86 10 01 11 96 24 25 66 29 33 5 52 13 4 5 기 흥 동 77 20 20 62 4 14 7 23 0 5 9 37 43 5 85 3 10 67 70 4 34 7 40 44 3 58 5 17 11 78 34 41 9 57 19 4 8 서 농 동 75 78 18 23 1 52 74 1 1 24 29 25 40 2 48 6 47 0 28 9 26 41 7 54 9 10 8 20 19 9 2 20 4 2 1 구 성 동 13 77 8 39 80 4 16 1 24 1 4 4 60 90 40 14 80 18 82 12 91 59 4 81 75 9 11 56 22 9 31 18 11 9 33 6 4 4 마 북 동 11 16 4 31 57 2 53 76 1 1 14 22 2 97 4 12 30 91 0 35 1 29 45 5 86 8 6 3 33 16 15 9 21 8 2 3 동 백 동 21 80 9 66 89 4 23 6 35 4 6 6 71 10 8 17 18 45 22 50 17 58 98 22 10 0 20 01 19 46 23 30 80 35 33 14 52 19 11 2 상 하 동 81 62 24 02 6 13 7 20 2 2 2 36 51 10 95 3 11 68 87 6 43 5 58 47 3 51 1 20 15 85 40 21 27 73 16 5 6 보 정 동 12 52 6 35 65 2 38 50 1 1 10 12 15 69 4 88 2 92 2 20 3 25 69 3 12 42 3 1 25 12 11 3 29 3 3 2 <부 표 2 4> 용 인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부 록 205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풍 덕 천 1동 13 46 9 36 16 2 93 14 5 3 3 37 47 62 11 74 14 94 99 8 41 1 53 67 6 91 5 18 19 41 32 17 1 41 9   5 풍 덕 천 2동 13 89 1 40 96 7 66 83 2 4 18 24 28 87 7 10 92 87 0 30 5 28 85 1 11 03 6 4 29 14 9 2 31 11 4 4 신 봉 동 11 01 1 33 04 1 25 25 0 0 7 12 10 62 4 76 7 79 1 11 1 10 70 5 91 4 1 3 12 13 5 1 19     2 죽 전 1동 20 87 1 60 33 6 11 8 17 4 4 4 54 76 46 14 69 18 17 15 04 51 3 58 10 99 21 02 20 17 35 28 7 6 31 9 1 1 죽 전 2동 74 92 20 13 0 15 16 0 0 5 5 15 41 8 51 2 42 2 19 2 11 41 9 69 0 5 3 19 19 5 0 19 4   1 동 천 동 11 69 0 34 15 3 48 59 0 0 13 15 10 73 2 90 1 86 0 25 10 20 48 8 10 24 5 5 30 20 9 1 27 9 2 5 상 현 1동 14 55 6 44 06 2 85 11 4 3 3 32 44 5 12 18 14 82 10 99 42 3 40 86 4 11 23 7 4 16 19 6 3 19 6 2   상 현 2동 10 27 1 32 25 2 25 25 0 0 15 21 3 88 1 11 27 84 1 34 2 12 59 9 84 0 3 3 11 9 3 0 13 3     성 복 동 11 09 2 32 96 9 29 29 0 0 5 5 4 69 4 82 4 83 0 24 2 9 48 0 97 3 2 2 7 3 1 0 5 1 2   206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2 5> 의 왕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의 왕 합 계 58 11 5 15 93 97 10 19 13 46 35 35 57 0 86 4 32 5 66 41 77 55 60 74 18 5 15 43 9 71 97 33 41 39 95 86 11 5 33 63 15 4 31 26 36 고 천 동 48 13 13 05 4 10 3 11 3 2 2 44 59 35 59 0 71 9 57 8 18 1 30 53 4 20 9 0 7 9 16 4 3 21 0 3 7 부 곡 동 10 16 0 26 61 0 22 1 30 0 5 5 14 6 22 6 13 1 17 38 19 85 13 23 48 4 10 9 12 80 44 6 9 32 21 30 14 21 38 8 5 13 오 전 동 14 90 2 43 13 9 22 4 31 1 9 9 10 7 16 0 46 15 39 18 02 16 22 33 2 88 20 38 75 5 5 18 28 34 2 15 32 14 9 6 내 손 1동 83 36 23 08 9 69 97 4 4 54 86 22 60 6 68 6 65 6 20 3 35 93 7 56 7 7 9 5 7 4 3 10 1 2 1 내 손 2동 12 51 6 34 05 6 17 7 24 0 5 5 10 6 16 3 69 12 87 15 18 10 29 34 2 88 16 72 87 6 7 15 18 15 6 14 30 6 2 6 청 계 동 73 88 19 44 9 22 5 28 5 10 10 11 3 17 0 22 88 1 10 45 86 6 32 3 89 73 6 48 8 11 14 5 13 3 7 23 2 5 3 부 록 207

<부 표 2 6> 의 정 부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의 정 부 합 계 16 70 50 42 98 81 67 46 10 28 9 20 7 57 3 25 78 40 56 40 8 27 33 3 27 33 3 19 00 3 68 0 88 25 14 17 25 2 62 68 41 2 34 4 55 7 43 5 16 1 11 2 49 2 13 0 39 82 가 능 1동 11 35 4 26 02 1 65 9 10 78 20 56 26 1 40 0 45 17 44 17 44 13 14 70 8 20 0 59 9 31 3 40 53 42 32 8 10 40 12 3 7 가 능 2동 44 93 10 02 3 22 7 34 9 5 18 10 7 17 5 5 59 1 59 1 43 5 26 0 10 6 31 9 10 3 14 10 9 7 3 2 7 2 0 1 가 능 3동 51 02 11 50 8 35 8 54 4 14 39 11 0 15 7 27 85 7 85 7 60 4 28 14 64 40 4 13 6 29 13 30 23 11 6 26 7 1 7 녹 양 동 88 47 23 61 6 43 6 69 4 10 24 15 0 25 6 24 12 55 12 55 99 6 52 6 96 11 80 43 0 17 11 27 20 8 4 23 8 2 3 송 산 1동 13 51 6 35 64 2 45 2 74 4 21 64 28 0 45 8 32 23 66 23 66 15 05 53 5 15 9 17 37 50 2 42 28 51 41 16 12 48 10 3 9 송 산 2동 14 44 4 40 85 9 42 8 68 9 14 35 24 9 38 9 35 21 83 21 83 15 97 42 7 22 3 92 6 56 6 24 16 52 37 13 7 43 8 5 3 신 곡 1동 17 09 9 46 75 0 44 6 69 4 14 31 19 8 31 7 33 28 15 28 15 18 60 56 3 15 9 20 99 65 9 41 22 43 33 13 9 37 10 2 8 신 곡 2동 16 46 9 48 62 7 45 3 77 5 32 83 24 4 41 6 42 25 45 25 45 18 93 67 6 19 1 21 76 80 9 12 25 28 21 8 5 24 8 3 2 의 정 부 1동 10 22 1 20 10 8 54 2 69 8 16 38 14 9 20 6 5 12 69 12 69 10 85 44 6 14 4 51 1 18 1 55 40 67 52 17 13 58 15 3 7 의 정 부 2동 12 73 5 28 23 8 60 8 99 0 20 70 22 1 34 1 16 20 64 20 64 13 31 52 6 52 6 88 5 36 3 32 41 35 27 10 7 30 8 3 8 의 정 부 3동 65 83 14 10 2 32 5 48 1 10 27 11 9 18 7 40 11 47 11 47 72 0 29 10 97 35 5 15 5 34 24 35 29 9 8 32 7 2 5 자 금 동 12 10 3 31 37 8 50 8 72 6 9 25 20 0 31 1 36 18 44 18 44 14 38 59 9 34 7 16 28 53 8 27 20 33 27 9 7 30 10 3 8 장 암 동 83 17 22 20 1 82 7 12 18 11 32 10 5 14 9 28 15 01 15 01 13 37 44 3 59 11 93 38 9 30 14 39 35 15 8 38 10 4 4 호 원 1동 12 54 8 32 57 4 29 9 37 2 6 17 92 14 2 22 24 87 24 87 14 09 28 3 59 14 15 51 4 8 20 36 27 11 8 29 8 3 7 호 원 2동 13 21 9 38 23 4 17 8 23 7 5 14 93 15 2 18 26 65 26 65 14 79 30 2 84 18 25 61 0 7 7 30 24 10 6 27 7 2 3 208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2 7> 이 천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이 천 합 계 79 73 1 20 64 99 21 37 34 18 25 38 49 3 73 8 22 7 11 20 0 13 15 5 10 09 7 52 8 71 45 9 83 15 39 46 10 0 53 4 47 8 42 8 35 6 20 8 38 9 12 1 12 1 11 5 관 고 동 43 40 10 74 4 10 6 15 1 5 0 35 46 13 42 9 63 8 49 1 26 3 33 42 5 15 3 6   24 23 20 15 20 8 13 11 대 월 면 52 53 14 30 5 10 6 17 3 0 1 21 26 13 75 4 92 2 69 8 41 6 17 99 5 34 7 8 11 14 11 0 8 12 6 6 3 마 장 면 35 52 81 22 92 12 5 1 0 37 58 6 64 3 75 9 55 8 45 4 15 22 0 83 4 22 15 12 10 9 12 6 6 4 모 가 면 21 42 48 00 80 20 3 1 0 19 38 35 54 2 69 4 34 0 18 4 12 18 36 3   5 4 4 2 4 1     백 사 면 39 03 10 07 2 12 0 19 4 0 0 19 29 4 79 0 97 5 60 6 38 2 13 35 7 15 0 5 22 27 22 20 19 23 10 9 5 부 발 읍 14 61 1 38 90 5 34 0 57 0 4 1 70 11 7 2 14 12 16 96 14 91 54 1 62 45 2 10 89 16 29 45 37 32 20 40 12 12 9 설 성 면 24 93 56 92 88 11 8 0 9 19 21 14 60 7 76 9 62 8 11 3 3 14 8 58 2 92 37 34 25 5 29 2 4 14 신 둔 면 45 30 11 04 9 11 8 19 0 1 0 26 36 21 69 8 84 7 65 7 39 5 30 44 4 17 5 9 11 32 28 25 20 28 12 11 7 율 면 14 02 31 28 58 84 2 2 13 17 12 48 5 61 1 27 4 19 1 2 58 19 4 7 23 27 21 19 21 11 5 15 장 호 원 읍 63 47 15 85 1 26 7 38 7 0 4 42 58 42 13 75 17 26 99 0 44 3 31 60 8 19 6 7 31 2 12 8 95 90 7 90 2 6 13 중 리 동 65 42 14 67 4 17 1 23 7 1 6 39 57 9 66 1 19 5 69 2 27 2 39 56 4 25 3 14 7 34 34 28 25 29 12 15 9 증 포 동 14 02 4 43 99 5 22 8 44 0 2 1 85 14 2 23 13 33 15 64 14 01 94 16 10 3 31 44 10 18 9 3 37 40 32 20 30 10 15 7 창 전 동 82 76 19 52 1 27 7 41 6 8 13 58 79 21 93 1 10 81 88 9 55 19 94 66 5 27 1 13 14 45 52 41 29 41 22 12 14 호 법 면 23 16 56 41 86 13 0 0 1 10 14 12 54 0 67 8 38 2 17 2 5 21 7 98   4 12 9 8 10 10 7 7 4 부 록 209

<부 표 2 8> 파 주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파 주 합 계 16 26 09 3 99 08 1 46 29 71 89 83 98 19 48 3 13 6 18 0 21 25 7 26 22 1 18 00 4 14 68 16 9 14 77   90 62 13 50 33 1 80 7 69 1 23 3 29 2 62 4 12 6 20 2 10 0 문 산 읍 19 43 6 46 50 8 88 3 12 51 11 12 31 9 50 3 13 30 05 37 56 23 79 16 9 12 23 7   11 82 99 35 91 84 20 31 78 19 15 6 조 리 읍 12 17 7 31 59 1 34 6 49 2 3 3 14 0 23 3 22 19 84 24 89 15 94 82 19 96   37 0 76 30 72 71 34 30 51 16 16 10 법 원 읍 58 05 13 23 4 29 9 66 6 3 3 85 13 2 3 12 45 15 44 11 01 11 5 10 54   12 3 10 1 29 83 62 18 17 80 6 20 10 파 주 읍 67 85 13 81 2 36 6 52 3 4 4 12 7 18 9 33 13 99 17 25 10 29 62 13 73   14 2 46 20 42 32 11 10 32 10 15 1 광 탄 면 56 53 12 51 4 27 1 40 5 0 0 76 10 5 19 11 73 11 80 10 01 10 3 10 42   99 46 24 58 45 16 18 33 6 15 10 탄 현 면 64 39 13 59 9 10 6 15 3 0 0 43 75 5 80 8 97 2 72 6 50 1 35   23 7 61 11 39 31 14 19 18 10 8 12 월 롱 면 11 83 4 15 01 4 98 14 8 0 0 45 69 15 45 8 55 0 42 0 81 3 28   76 28 9 11 7 1 0 11 1 3 1 적 성 면 34 97 83 31 14 4 22 6 1 2 36 45 2 71 6 87 5 55 0 54 3 26   18 8 21 27 72 56 18 25 48 12 15 13 파 평 면 19 89 42 78 11 0 20 5 1 1 35 46 0 61 8 75 7 37 8 54 1 15   16 14 15 9 8 6 4 8     1 교 하 동 15 92 9 42 68 3 29 4 44 5 12 15 16 3 29 3 8 15 89 19 09 15 11 48 13 84   12 69 15 6 21 40 33 7 18 36 4 15 7 운 정 1동 11 14 7 31 70 4 24 2 39 1 7 10 16 1 27 3 8 12 88 16 57 10 72 57 5 12 7   94 5 95 15 26 25 7 9 22 1 10 2 운 정 2동 95 41 28 46 1 10 6 16 6 6 6 91 16 6 6 95 9 12 23 81 1 35 8 69   81 1 10 2 9 43 39 14 23 37 6 11 2 운 정 3동 16 99 7 47 95 2 36 1 56 0 20 24 28 0 45 6 37 18 93 24 15 17 39 19 4 12 21 4   15 23 19 5 38 63 59 25 22 62 15 19 8 금 촌 1동 10 96 7 23 15 3 43 0 64 5 12 15 11 5 17 1 4 13 82 16 94 12 03 14 7 24 15 2   41 4 13 8 18 79 66 20 28 54 12 20 9 금 촌 2동 13 27 6 36 57 4 32 8 51 0 0 0 10 5 15 3 0 13 13 16 51 12 33 11 0 17 11 9   10 19 54 18 39 37 6 20 29 5 12 1 금 촌 3동 10 84 3 28 82 5 24 4 40 1 3 3 12 5 22 3 5 13 75 17 53 11 99 10 7 18 10 6   64 8 94 12 40 36 16 18 25 3 8 7 장 단 출 장 소 29 4 84 8 1 2 0 0 2 4 0 52 71 58 0 0 0   0 24 0                 210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2 9> 평 택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평 택 합 계 17 50 37 43 80 64 60 69 86 42 85 85 16 49 2 59 6 14 2 22 67 9 26 67 0 21 98 9 11 23 1 10 57 22 87 1 84 34 77 36 4 54 6 35 7 32 59 40 3 28 31 87 고 덕 면 54 25 14 09 6 12 0 17 6 6 6 60 79 7 83 0 96 2 87 8 26   16 85 2 32 2 1 9 10 6 0 1 6 1 0 2 비 전 1동 91 28 24 86 3 26 6 41 9 3 3 11 1 16 7 10 10 95 12 93 11 86 57   58 12 26 40 3 5 10 20 9 0 2 16 0 1 2 비 전 2동 16 83 6 48 92 3 50 9 65 2 8 8 71 11 5 6 16 19 19 43 19 86 55   69 24 17 94 9 3 20 43 27 2 10 25 0 3 8 서 정 동 13 36 6 32 10 3 59 3 98 7 10 10 23 5 35 4 1 19 46 22 85 16 15 11 0 1 19 0 14 57 50 3 7 45 69 48 2 2 56 5 3 6 서 탄 면 18 17 40 24 46 64 1 1 14 16 5 31 7 37 6 30 8 12   4 10 3 41     3 2 0 0 3 1 0 0 세 교 동 83 89 24 09 9 14 5 22 7 2 2 39 56 6 10 22 12 46 10 75 42   58 11 37 37 7 2 8 11 8 0 1 5 0 0 1 송 북 동 84 89 22 43 3 22 9 33 1 1 1 93 13 0 8 12 06 14 29 10 97 43   55 10 17 41 0   6 27 18 2 2 19 0 2 1 송 탄 동 49 12 13 12 2 20 0 23 4 4 4 28 43 2 45 0 50 6 59 4 16   14 97 1 34 4   6 11 9 1 0 8 0 2 4 신 장 1동 30 73 59 88 18 8 25 0 1 1 26 40 13 50 6 57 7 29 6 21   20 29 0 11 0 10 13 18 11 0 2 16 3 1 1 신 장 2동 37 76 74 35 21 8 30 8 4 4 57 84 16 68 3 80 6 49 1 34   22 18 6 78 3 10 18 13 0 1 14 2 4 3 신 평 동 10 28 9 23 65 6 55 2 78 2 7 7 52 17 3 22 12 00 14 15 13 43 72   82 85 1 34 9 7 30 38 20 3 5 26 2 3 8 안 중 읍 14 39 8 40 22 2 35 4 54 6 7 7 10 4 15 7 3 15 78 18 11 16 22 95   75 25 99 94 3 7 42 32 18 3 3 26 3 0 7 오 성 면 28 23 67 22 95 13 3 1 1 35 54   60 8 71 7 54 5 32   15 22 6 65   3 10 5 4 4 6 0 2 3 원 평 동 56 63 13 23 8 19 5 26 2 7 7 68 10 6 5 82 2 98 2 77 1 52   33 68 2 25 5 8 16 35 28 2 7 29 1 1 6 중 앙 동 17 32 1 47 39 5 75 7 10 26 7 7 20 5 33 6   19 94 23 21 20 01 10 9   12 3 23 13 88 7 5 30 46 32 5 3 34 2 4 7 지 산 동 46 36 10 37 3 19 3 26 0 1 1 38 55 14 65 9 76 6 52 3 40   35 46 3 18 0   9 23 17 0 2 18 3 0 2 진 위 면 57 67 13 26 0 19 2 27 5 0 0 23 77 1 85 0 98 8 85 9 48   22 61 4 24 0 5 5 18 9 1 0 10 1 1 5 청 북 면 71 21 17 58 0 18 2 22 6 1 1 31 42 7 78 1 89 3 80 9 49   11 16 74 65 6 1 12 8 7 1 1 5 0 0 1 통 복 동 23 74 48 81 96 12 2 0 0 43 55 10 33 3 38 8 34 3 21   15 12 1 48 3 13 11 11 0 2 9 1 0 4 팽 성 읍 14 12 2 30 47 3 71 5 10 38 11 11 23 8 34 9 6 25 49 30 42 19 07 13 7   89 14 38 49 7 9 51 56 35 5 8 42 3 2 10 포 승 읍 12 40 7 26 77 1 15 7 22 6 0 0 55 77   10 55 12 38 12 05 24   38 20 68 71 6 1 8 25 12 1 2 17 0 2 6 현 덕 면 29 05 64 07 67 98 3 3 23 31   57 6 68 6 53 5 28   13 16 6 61   18 14 12 0 1 13 0 0 0 부 록 211

<부 표 3 0> 포 천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포 천 합 계 66 70 5 15 68 14 31 50 46 58 53 53 10 49 1 58 4 52 5 11 04 4 14 28 9 97 19 44 8 48 54 6 47 87 20 26 61 19 7 58 1 39 9 26 4 24 4 46 1 13 4 68 17 6 가 산 면 40 46 86 18 16 1 22 0 1 1 41 65 13 59 9 74 6 60 1 21 2 24 15 6 65 3 5 73 50 50 37 68 30 11 14 관 인 면 15 40 33 11 95 14 1 0 0 23 30   44 0 58 3 27 8 10 1 7 37 19 2 32 28 22 10 24 25 11 0 9 군 내 면 29 53 67 49 14 0 20 0 3 3 42 62 8 52 3 67 1 54 5 19 1 19 13 7 48 3 6 4 2 2 0 3 3   2 내 촌 면 25 61 51 73 16 0 22 2 0 0 42 64 25 45 9 57 8 44 6 16 0 14 88 37 3 18 58 19 33 14 36 3 6 15 선 단 동 61 39 13 60 0 29 1 41 2 6 6 12 8 20 4 36 78 0 99 3 82 1 35 3 70 35 2 18 0 6 1 97 54 27 19 59 10 7 17 소 흘 읍 18 50 3 48 24 8 66 2 11 42 14 14 28 4 46 6 23 0 22 03 28 11 22 77 83 13 22 0 17 45 63 8 7 7 10 6 93 81 61 98 32 21 24 신 북 면 60 49 13 89 7 34 8 47 9 6 6 85 13 4 16 97 8 12 72 10 18 54 8 48 45 1 19 8 7 25 8 4 4 1 5 3 3 5 영 북 면 43 41 89 80 31 2 42 2 1 1 77 10 2 76 10 76 14 24 65 1 33 4 18 21 5 11 2 6 11 45 31 6 35 14 8 6 16 영 중 면 26 80 57 77 15 5 21 5 2 2 48 73 29 63 1 84 4 43 5 23 4 16 12 6 62 5 18 32 31 9 19 30 10 5 10 이 동 면 29 34 63 12 15 4 21 1 4 4 50 68 16 72 1 95 7 46 1 33 2 16 19 2 12 8 6 6 38 30 17 14 38 15 2 16 일 동 면 47 63 11 02 9 25 9 38 1 1 1 62 87 52 10 15 13 25 71 5 47 4 21 42 1 19 2 7 25 66 34 15 13 62 8 6 31 창 수 면 11 88 25 20 49 64 1 1 14 19 1 30 3 40 7 19 8 12 0 2 12 24 1 22 2 2   1 1     1 포 천 동 76 52 19 60 6 31 8 48 7 14 14 13 2 18 4 11 10 20 12 89 10 43 48 6 64 74 4 27 5 5 17 9 5 3 0 5 1   5 화 현 면 13 56 29 94 46 62 0 0 21 26 12 29 6 38 9 23 0 14 0 7 11 1 48 0 4 15 22 7 6 17 0 1 11 212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부 표 3 1> 화 성 시 복 지 욕 구 대 상 자 시 군 읍면 동 총인 구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자활 사업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우선 돌봄 차상 위 기초 노령 장애 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 모 가구 영유 아 보육 지원 비수 급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대상 자 사례 관리 가구 욕 구별 분 포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명 가구 명 등록 장애 인 차상 위 장애 수당 영유 아 학비 지원 대상 양육 수당 긴급 지원 무한 돌봄 가구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 사회 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화 성 합 계 19 70 32 52 77 87 29 41 43 32 10 9 13 9 11 47 18 10 35 5 18 13 6 21 45 1 20 35 1 11 82 11 5 82 5 30 34 2 14 40 1 16 3 18 2 47 1 30 5 16 3 15 0 28 6 87 95 14 3 봉 담 읍 23 22 2 66 85 3 36 6 56 3 34 34 21 0 34 0 47 24 54 27 61 25 44 18 1 14 11 2 31 82 17 80 44 27 40 41 24 27 38 12 18 18 우 정 읍 72 80 17 17 3 17 0 21 4 7 12 40 57 7 12 43 14 96 11 34 49 9 27 79 4 33 5 5 26 19 13 2 2 12 2 2 11 향 남 읍 22 04 2 56 60 1 45 4 69 2 26 26 15 0 22 3 19 18 59 20 08 21 95 89 17 12 7 45 43 19 56 25 25 42 16 10 6 26 5 8 8 매 송 면 37 23 88 39 14 5 23 0 5 10 65 99 10 69 3 83 9 58 1 63 4 32 37 5 14 0 3 4 39 38 27 19 33 7 14 12 비 봉 면 28 53 61 30 69 10 5 3 3 19 25 12 49 2 58 8 41 1 17 0 15 16 3 43 1 2 5 5 3 6 5 2 4 2 마 도 면 29 53 62 58 33 40 2 2 20 28 18 39 5 48 4 39 1 19 1 5 13 7 78 5   8 7 3 3   1 1 2 송 산 면 49 76 11 16 8 13 8 18 7 2 4 31 41 13 91 9 10 90 76 4 32 3 28 32 8 11 8 7   43 33 14 19 19 6 7 10 서 신 면 33 83 68 15 10 5 13 3 0 0 18 22 31 57 4 73 2 62 4 38 1 7 12 1 58 4 5 23 21 12 1 15 5   6 팔 탄 면 55 37 10 63 8 95 12 3 0 0 24 33 8 54 8 66 5 69 4 16 3 15 22 8 15 1     14 10 . 3 10 2 4 9 장 안 면 50 54 11 14 2 12 2 14 1 3 3 18 22 4 89 9 10 74 10 14 41 5 14 35 5 14 4 4 6 12 7 1 2 5 3 . 4 양 감 면 22 17 43 42 40 60 1 1 4 7   32 1 38 4 29 4 3 1 7 29 30 1   3 1 1 0 2 . . 1 남 양 동 10 12 9 24 64 2 16 5 27 4 4 6 44 72 20 11 54 13 56 11 78 67 9 34 14 26 62 1 15 30 15 13 9 7 15 3 4 10 정 남 면 59 56 12 96 2 10 5 13 2 3 5 49 78 21 80 8 98 0 79 4 41 0 24 46 0 12 2 4 10 9 6 2 4 3 1 0 3 동 탄 면 19 27 43 00 31 35 1 4 6 11 12 18 9 21 2 21 3 8 0 3 22 5 90 3 5 33 21 14 11 23 8 1 13 진 안 동 15 72 4 36 25 9 19 4 28 9 0 0           11 18 33 0 0         44 24 10 13 22 5 10 12 병 점 1동 92 44 28 05 0 74 10 0 2 10 47 78 3 80 7 10 02 79 7 10 5 43 21 90 82 3 15 7 14 8 3 5 10 1 4 5 병 점 2동 90 18 27 56 0 16 7 28 3 5 5 88 14 2 43 75 5 85 5 78 4 71 5 55 11 87 77 7 5 0 28 15 3 8 14 7 5 4 반 월 동 62 66 19 80 4 18 22 2 5 9 17 23 39 7 46 3 45 8 20 2 8 13 39 67 2 1 0 2 0 1 0 2 0 0 0 기 배 동 48 21 15 22 3 33 50 2 2 14 22 3 46 7 55 2 51 0 19 19 63 11 94 38 0 1 0 5 2 2 1 2 1 0 1 화 산 동 90 21 24 21 1 16 6 26 1 0 0 87 14 1 16 10 42 13 01 11 25 26 4 7 63 15 98 53 9 8 18 14 8 2 1 5 2 2 6 동 탄 1동 17 01 1 51 74 5 26 36 0 0 19 38 18 65 9 75 8 91 1 15 0 31 38 35 23 93 2 6 3 0 0 0 2 2 2 1 동 탄 2동 10 93 3 35 34 2 78 12 9 2 2 67 10 9 14 72 5 88 7 82 4 25 2 55 24 26 11 44 2 5 21 3 14 4 7 3   1 동 탄 3동 13 74 2 41 73 0 14 7 23 3 5 5 11 8 20 5 13 73 6 96 4 99 3 61 8 57 42 07 20 07 8 6 35 13 6 8 16 9 9 4 부 록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