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시리즈 2011-01 연구책임ㅣ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강우진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공동연구ㅣ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연구지원ㅣ이수현 경기복지재단 연구보조원 장애인개인운영시설 실태에관한기초연구 GYEONGGI WELFARE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11-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발행일 2011년 7월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요 약 ◀◀ i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충분하지 않 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인운영시설이 담당해 왔음. - 엇갈리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운영시설의 역할은 분명히 있으며 그 시설들의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들 또한 존재함. - 2002년 이후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책은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장 애인 거주시설 개편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개인운영시설의 방향성을 신중하게 논의할 시점임. □ 연구목적 - 경기도 내 63개소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장애인 개 인운영시설의 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인에게 제공되는 서 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 전략과 경기도·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의의 - 장애인 복지 분야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경기도 최초 전수 조사를 통한 현황파악과 이를 통해 도·시군 요 약

ii ▶▶ 요 약 의 관심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생활인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계기를 마련함. 2. 연구방법 □ 연구방법 - 국내외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고 개인운영시설 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선행연구를 검토함. - 경기도 내에 위치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생활인, 직원(종사자), 시설의 현황 등을 파악함. - 시설에서 작성한 조사표를 연구진이 방문하여 직접 회수하는 과정 에서 시설장과 실무자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생활인의 생활실 태를 관찰하였음.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운영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함. 3. 연구수행체계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전문가를 포함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 의 방향성, 조사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함. □ 연구수행체계 - 연구 주제 및 연구 내용 설정 -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내용 분석 - 설문 및 면접조사 내용 작성 - 경기도 관계자와 자문회의 - 조사(개인운영시설의 현황, 생활인, 직원(종사자)의 현황에 대한 설 문조사와 인터뷰)

요 약 ◀◀ iii - 조사결과 분석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제시 - 연구보고서 발간 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정의와 특성 □ 개인운영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 는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일컬음.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를 불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보호,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 으로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 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특성 - 개인운영시설에 입소한 생활인에게는 일반수급자로 수급비를 간접 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 - 입소절차에 있어 시설장과 생활인 또는 시설장과 보호자 간의 민사 계약에 의해 입소가 이루어짐. - 개인운영시설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

iv ▶▶ 요 약 장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로 예산지원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 시함. - 법인시설과는 달리 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으로 구 분되는 기능보강사업에 해당사항이 없음. - 시설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생활인에 대한 복지서비 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회계규칙을 간소화하였음.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필요성 - 복지선진국에서는 사라져가는 대규모 생활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대규모를 유지시키는 입소인원비례 예산지원방식 과 집단수용 주거환경을 초래하는 시설 설비기준이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리고 생활시설에 대한 필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입소자격을 무연고자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것은 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러한 상 황에서 제도권 내의 시설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에 보완 적인 측면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정책변화와 시설현황 □ 정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책변화 ① 1998년 7월 이전 : 허가제도와 무대응의 시기 ② 1998년 7월∼2002년 5월 이전 : 신고제로의 대응시기 ③ 2002년 5월 이후 : 조건부시설 등록인정 ④ 2008년 1월∼2010년 12월 31일 :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⑤ 2011년 현재 : 법적전환 조치 중 □ 시설현황 - 장애인 생활시설은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시설로 분류됨. 경기도 장애

요 약 ◀◀ v 인 생활시설은 총 106개가 있으며 이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하면 지적 장애인시설이 50개소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 시설 40개소, 다음으 로 지체장애인 시설 10개소 임. 이 중에 개인운영시설은 총 63개이며 그 중 지적장애인 시설이 52개소, 지체장애인 시설 4개소, 중증장애 인 시설 2개소, 그리고 시각·청각 장애인 시설이 3개소, 기타가 2개소 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경기도 내 63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 고자 하였음. 이는 시설과 경기도·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으로 생활인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 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음. □ 조사기간은 2011년 3월 31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4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7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음. 총 21개 시·군에 분포해 있는 63개 시설에 조사표를 배포하고 직접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설장 및 실 무자를 인터뷰하였음. □ 본 조사는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일반현황, 직원(종사자) 현황, 직원 (종사자)의 교육현황, 재정, 생활인 현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보건의 료, 지역사회관계, 개인운영시설 정책에 만족도 정도와 장애인 개인운 영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vi ▶▶ 요 약 2. 조사결과 1) 일반현황 □ 시설의 일반현황 - 시설의 개소일은 2000년 이전에 개소한 시설이 45개소(72.6%)이며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 전(2009. 12. 31이전)’에 신고한 시설은 55 개소(87.3%)임. 홈페이지가 있는 시설이 36개소(57.1%)이지만 형태 는 주로 블로그와 카페형식을 취하고 있고 시설의 운영주체는 개인 인 경우가 60개소(95.2%)였음. - 시설의 건물소유 형태는 개인이 ‘자가’로 소유한 경우가 56개소 (88.9%)였고 ‘자가’인 모든 시설이 허가받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의 임금지급 기준표에 맞추어 직원(종사자)의 보수를 지 급하는 시설은 5개소(7.9%)에 불과하며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지 못 하는 이유로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미흡해서’라고 응답한 시 설이 23개소(39.7%)로 가장 많았음. - 직원(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급여 현실화’라고 응 답한 경우가 59개소(93.7%)였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33개소(52.4%)이 며 주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과 희망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시설관리 및 행정현황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중 운영위원회가 있는 시설은 38개소(60.3%)이 나 실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의 장부는 ‘직원 관계철’, ‘문서철’,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후원 자명부’, ‘시설안전점검 일지’를 과반수이상의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 으며, 53개소(84.1%)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은 주로 차량보험, 화재보험 등이며 안전보험 에 가입한 시설은 1개소(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설비도 스프링쿨러, 소화전, 방범창 등은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더 많았음.

요 약 ◀◀ vii 2) 직원(종사자) 현황 □ 직원(종사자) 일반현황 - 개인운영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종사자)수는 모두 373명으로 경기도 북부에 221명(59.25%), 남부에 152명(40.75%)인 것으로 나타남. - 직원(종사자)인원과 생활인 수를 비교해보면 직원(종사자) 1인당 돌 보는 생활인의 수는 평균 3.2명이고 373명의 직원(종사자) 중 311명 (80.1%)이 유급 직원(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은 여자가 215명(57.6%), 남자 158명(42.4%)의 분포이며 시설장 의 친인척인 경우가 229명(61.4%)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은 50대가 127명(34.0%)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48.67세 였음. - 근무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 근무한 경우가 123명(33.0%)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110명(29.5%), 5년 이상 10 년 미만 60명(10.7%) 순으로 나타남. - 직원(종사자)의 직위 및 업무는 생활지도원이 170명(45.6%)으로 가 장 많고 시설장 63명(16.9%)이었음. 생활인을 보호관리 하는 경우가 137명(36.7%)으로 가장 많고, 시설운영 및 예산관리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종사자)이 100명(26.8%)으로 나타남. - 자격증 소지 현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57명(42.1%)으로 가장 많 고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147명(39.4%)에 달하였음. □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 교육을 받은 직원(종사자)의 직위는 시설장이 89명(37.6%)로 가장 많 았고 생활지도원 48명(20.3%) 사무국장과 총무가 각각 29명(12.2%) 이었음. - 교육시간은 1시간에서 5시간에 이르는 일회성 단기 교육이 99명 (41.8%)으로 가장 많았음. 6시간에서 10시간까지의 하루 교육도 98명 (41.4%)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viii ▶▶ 요 약 - 교육비는 전액 시설이 부담한 경우가 107명(45.1%)로 가장 많고 무 료 82명(34.6%), 본인이 모두 부담한 경우도 27명(11.4%)에 달했음. 3) 재정 □ 재정현황 - 총 세입액은 최소 1,320만원에서 최대 68,690만원까지 분포하여 시설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국비 보조금은 없으며 도비와 시·군비는 약 3:7의 비율로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연간 ‘도비’ 324만원, ‘시·군비’ 756만원을 지원받으며 경우에 따라 시·군에서 더 지원받는 경우도 있음. - 시설 자체부담금(자부담)이 ‘없음’인 경우가 25개소(39.7%)로 가장 많 으나 자체부담금이 있는 경우 금액은 0원에서 24,791만원까지 분포함. - 생활인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생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 간 22개소(35.2%)에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며, 13개소(20.8%) 에서 5천만원 미만인것으로 조사되었음. 생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시설 총 세입의 평균 50.9%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후원금, 시설 자체 부담금(자부담)이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출은 직원(종사자) 인건비가 평균 44.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식비가 15.82%로 나타남. - 회계관리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회계규정에 따라 하고 있는 시설이 43개소(68.3%)이고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받는 시설은 34개소(54.0%)로 나타남. - 시설 54개소(85.7%)가 통장정리 및 후원금·품 관리를 공식적인 회계 처리 절차에 따른다고 답하였으며 운영예산 만족도는 부족 35개소 (55.6%), 매우부족 25개소(39.7%)로 나타났음.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 유는 ‘정부지원이 부족해서’가 46개소(76.7%)로 가장 많았음. -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물었을 때 60개소(95.2%)가 ‘인건비 지원’이라고 응답함.

요 약 ◀◀ ix - 생활인 중 시설 월 부담금을 국민기초생활수급비로 대체하고 있는 시설이 57개소(90.5%)였으며, 수급비 관리는 주로 시설장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남. -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부분은 40개소(63.5%)가 후 원금 개발로 응답하였음. 운영예산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역할은 ‘인건비 지원’이 20개소(31.7%)로 단연 많았음. 4) 생활인 현황 □ 시·군별 생활인 현황 - 포천시 8개소에 154명(12.9%)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생활하고 있으 며 양주시 4개소에 113명(9.4%), 남양주시 6개소에 107명(8.9%)이 생 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포천시에는 20명 이상 생활하는 시설이 5개 소이며 양주시에는 최대 41명이 생활하는 대형시설도 있음. - 생활인 인원으로 구분하면 20명 이상 30명 미만 규모는 29개소 (46.0%),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중급규모 시설은 21개소(33.3%)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이 주로 대형화 되어있음. □ 생활인의 일반적 특성 - 성별은 남자가 810명(67.6%), 여자 388명(32.4%)이고, 생활인 중 980 명(81.8%)은 시설장 이외에 법정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초 생활수급자는 906명(75.6%)이며 전체 인원 중 1,165명(97.2%)이 장애 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연령은 40대가 243명(20.3%)으로 가장 많고 20대, 30대, 50대도 각각 230명(19.2%), 229명(19.1%), 233명(19.4%)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임. - 생활인들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731명(61.0%)으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인 150명(12.5%), 중복장애인 94명(7.8%) 순으로 나타났음. - 생활인들은 대부분 월 생활부담금을 지불하는 유료 생활인들인 것

x ▶▶ 요 약 으로 조사됨. 현재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정원은 1,435명이 나 현재 인원은 1,198명이며 이들 중 101명(10.1%)을 제외한 1,097명 (89.9%)은 유료 생활인임. - 생활인이 부담하는 월 부담금액은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07명 (34.0%)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227명(18.9%)으로 나타남.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유료로 생활비를 지불하는 생활인 도 있으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비를 월 부담금으로 대체하기 때문 에 장애의 유형 등에 따라 책정된 수급비가 그대로 월 부담금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조사됨. -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로는 생활인 본인 또는 가족이 시설로 직접 찾아온 경우가 675명(56.3%)으로 가장 많았음. 또 이미 생활하고 있 는 생활인이나 가족의 소개를 받은 경우가 224명(18.7%)이었고 다른 복지시설을 통해 입소하게 된 경우가 104명(8.7%)인 것으로 조사되 었음. 5)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운영주체와 내용 - ‘보호서비스’의 단순수용보호는 모든 시설이 시설 내 인력, 장소, 예 산을 주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지원’ 중 직업훈련을 가 장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시설 내 주체로 운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 ‘기타 서비스’로는 생활체육, 원예치료, 직업생활 지도 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원예치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예·결산과 사업계획 - 각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2010년 결산액과 2011년 예산액 살펴보면, 2010년에 단순 수용보호 외 의료재활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

요 약 ◀◀ xi 했으며, 2011년 역시 가장 많은 예산액을 책정하였음. - 시설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설이 42 개소(66.7%)로 세우지 않은 시설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립하지 못하는 시설의 이유는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다’가 10개소(47.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가 6개소(28.6%)로 나타남. -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1 순위로는 ‘재정부족’이 42개소(66.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15개소(23.8%)로 두 번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6) 보건의료 □ 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건강검진 -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62개소(98.4%)이 며, ‘성교육’은 다른 교육 내용에 비해 실시하는 시설이 39개소 (61.9%)로 적은 것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50개소(79.4%)가 실시하고 있으나, 반면 13개소 (20.6%)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지 원 인력이 부족해서’, ‘생활인의 장애로 인해 건강검진 진행이 불가 능해서’가 가장 많았음. 7)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 내 기관연계 -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의 연계여부를 살펴본 결과, ‘보건소’ 50개소 (79.4%)와 ‘병원’이 51개소(81.0%)로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37개소 (58.7%), ‘문화시설’ 28개소(44,4%), ‘경찰서’ 23개소(36.5%)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xii ▶▶ 요 약 - 기관의 년 이용횟수를 살펴본 결과, 보건소는 ‘1회 이상~10회 미만’, 병원은 ‘수시로 이용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 지관, 경찰서,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정보센터와 근린공원 은 ‘이용한적 없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유무를 살펴본 결과(2011년 4월 현재), 59개소(93.7%)의 시설에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개소(6.3%)는 자원 봉사자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원봉사자 활동인원은 2011년 4월 현재 ‘15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가 활동하는 시설도 4개소(6.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자원봉사자가 주로 하는 일을 살펴본 결과, 1순위에는 ‘식사보조’가 22개소(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 ‘목욕’의 순이었음. 2순위로는 ‘이미용’, ‘청소’, ‘목욕’, 3순위로는 ‘청소’, ‘외출 및 야외 활동 보조’. ‘이미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8) 개인운영시설 정책 □ 현 개인운영시설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불만족’이 32개 소(50.8%), ‘매우 불만족’이 19개소(30.2%)로 주로 만족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음.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운영시설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 27개소(50.9%)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일 관성 부족’, ‘법인시설과의 정책적 차별’ 때문인 응답함. □ 시설장 대상 교육 필요여부를 살펴본 결과, ‘예’가 60개소(95.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육내용은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가 25개소 (43.1%)로 가장 많았음.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

요 약 ◀◀ xiii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1순위로는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2순위는 ‘없음’과 ‘인건비 지원’, ‘인력지원’, 3순위는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결국 재정 중에서도 인건비 지원 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큼. 9) 생활인의 권익 및 생활실태 □ 방문관찰에 의해 확인된 생활실태에서 몇몇 시설들에서는 자칫 인권 침해 논란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거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하 여 개선되어야 할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생활인의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 - 20명이상 생활하는 시설에 직원(종사자)이 상주하지 않으며 시설장 또는 실무자가 다른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야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와상 생활인을 아무도 없는 층에 혼자 있도록 방치함. - 화장실 변기에 뚜껑이 없는 것도 있고 여닫는 문이 부서져 있음. - 시설에 상근하지 않는 원장실과 다른 공간이 활용이 안되고 있어 생활인의 공간이 부족함. - 화장실 문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게 만 들어져 있음. - 생활인의 방문 유리가 깨져있고 방보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거실 에 모여 생활하며 모두 함께 잠을 자도록 함. - 남·녀 구분 없이 머리스타일이 짧은 스포츠형으로 동일하게 깎여 있음. - 생활인들이 운영자에게 매우 복종적이며 약하지만 체벌에 대한 언 급이 있음. - 침대가 필요한 생활인이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함.

xiv ▶▶ 요 약 전반적인 운영부실과 지역사회 및 지역자원들과의 연계가 적다는 점, 시설내부의 환기가 잘되지 않아서 위생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 다는 점,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이 부족한 점, 생활인을 위한 프로 그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점 등은 위의 개별 문제들을 가진 시설들 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임. 3. 조사결과에 대한 소결 □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과반수이상이 2000년 이전에 개소하여 비교적 역사가 짧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시설 소유형태 역시 허가받 은 자가가 대부분을 차지해 생활인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안전관련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편인 것으 로 나타나 생활인의 상해 및 여러 위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수준임 이 드러났음. 지방자체단체의 인력지원을 받는 시설 중에는 공익요원(사회복무요 원)이 많았으며, 현재 지원받지 않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도우미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관리장부와 재무․회계 장부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 운영의 필수 라고 할 수 있는 장부들을 보유․관리하지 못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나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행정절차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드러냈음. □ 조사과정에서 현재 개인운영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시설에서 인력수급의 어려움 을 들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양질의 서비 스를 기대하기 어려움. 현행 규칙대로라면 개인운영시설에서도 법인 시설과 같은 인력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에도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추 기 어려운 조건임.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지급해온 개인운영

요 약 ◀◀ xv 시설들은 인력 수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10인 이상의 생활인이 생활하 는 시설에서도 직원(종사자) 또는 시설장 등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겸 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생활인에게 주어지 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실 질적인 개별 지침과 매뉴얼을 두어 실정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 는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직원(종사자)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직원(종사자) 교육이 부족한 형편임. 교육을 받는 대상자도 주로 시설장인 것을 보면 비율적으로 가장 많아야 할 생활지도원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 자체가 부족하고 또 그에 참여하는 기회 역시 부족하다 는 의미가 됨.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활인을 돌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생활지도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 가 있음.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고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전문 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 정보시스템 활용, 회계, 행정, 마케팅, 후원개발, 프로포절 작성방법 등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법인시설들과 똑같이 존재하며 개인운영시설들 이 법정신고시설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 시설들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해서도 직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총 세입액(2010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생활인 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0년 기준 한해 보조금(국비 제외)은 통상 1,080만원을 지원받는 시설이 가 장 많았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 상황에 따라 덜 혹은 더 지원하고 있어 도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총 세출액(2010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원(종사 자)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반해 프로그램비와 교육비의 평균 세출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

xvi ▶▶ 요 약 인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생활인의 수가 최대 41명에서 최소 4명까지로 다양하고 그에 따라 시 설의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생활인의 수에 따라 직원(종사자) 수, 시설의 규모, 생 활인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등을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시설운영 지침 또는 매뉴얼이 작성 제공되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 록 뒷받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 기준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30명이상 시설과 이하 시설로 나누어진 구분은 개인운영시설의 20인 이상 시설에 적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고, 대형화된 시설은 생활인 1명 차이로 30인 이하시설로 분류 될 수 있음. 그런데 시설 규모는 1명당 21.78제곱미터에서 1명당 9.37 제곱미터로 차이가 큼. 이는 생활인 1명 차이로 실제 생활인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의미가 됨. 이렇듯 대형 화 된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할 수 없음. 때문에 점차 공동생 활가정처럼 소규모화 되고 지역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 어야 할 것임. □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는 단순 수용보호 외 의료재활과 사회심리재 활 부분이 2010년 결산액과 2011년 예산액이 가장 높아 시설에서 주로 여기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재정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생활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재정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소 및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많이 이용하지만 장애인에게 다양 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과 교육관련 시설은 이용률 이 저조함.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자원봉사자가 있으나 주로 식사보조

요 약 ◀◀ xvii 및 청소와 같은 단순 노력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 및 상 담과 같은 전문 자원봉사자 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장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시설 운영 방 법에 관한 정보공유의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장 간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시설운영에 대해 상시적·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임. □ 개인운영시설을 방문 인터뷰하면서 관찰된 생활인의 거주실태를 바탕 으로 하였을 때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제3자에 의한 정기적 점검과 방 문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시설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안에서의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로 편 입되기 위한 기회를 위해 시설을 개방할 필요가 있음. Ⅳ.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1. 시설의 운영전략 □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의 사용용도 명확화 - 전체 시설 생활인의 75.6%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수급비를 월 부담 금을 내고 있음. 시설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회계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고는 하나 현재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곳은 직원(종사자) 인건비 항목임. 생활인이 생활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또는 장애수당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투명하게 보이도록 할 필요 있음. □ 프로그램의 다양화 - 조사결과에서도 생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그에 따른 예

xviii ▶▶ 요 약 산편성도 적은 것이 밝혀졌음. 일상생활 훈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하고 생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프 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대표 단체 구성 - 운영위원회는 있으나(60.3%)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설은 거의 없는 형편임. 개인운영시설이 민주성과 투명성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논의하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 있음. - 대표단체를 구성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등 개별 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며, 개인운영시설들의 소통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포 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회원시설들에 대한 안내 와 함께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 할 것임. □ 후원 개발을 위한 사이트 운영 - 개인운영시설에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후원 금개발(63.5%)이라고 응답한 반면 42.9%의 시설이 홈페이지를 운영 하지 않고 있음.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의 효과를 도모하는 동시에 생활인의 보호자와 시설, 시설과 시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서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음. □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회복무요원/복지시설도우미를 장애 인 개인운영시설 우선 배치 - 부족한 인력수급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설들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무요원의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우선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실행 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요 약 ◀◀ xix □ 직원(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확대 - 조사결과에 따르면 237명의 직원이 직원(종사자)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7.6%가 시설장이었으며 45.1%가 전액 시 설부담으로 교육을 받았음. 사회복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인 개인운영시설의 직원(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시설의 입장에서는 교 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종사자)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최대한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함. -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직원(종사자) 보수교육, 실무자 교육에는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거나 프로 포절을 받아 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경기도・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 개인운영시설을 위한 매뉴얼, 지침서 작성 제공 - 생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정에 맞 는 운영이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개인운영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만의 지침이나 안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법정신고시설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임. 현행 규칙대로라면 개인운영시설에서도 법인 시설과 같은 인력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도 따로 구분 되어 있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조 건임. □ 인력파견 제도 실시 -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문 인력 확보 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시설마다 인건비를 지원

xx ▶▶ 요 약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권역별로 필요한 임무를 제 공하거나 직원(종사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있는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분야에 인건비 지출 없이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시설 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설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장애인 생활인에게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 입소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선택권을 갖게 함으로써, 도(道)의 재정 지원방식을 시설별 지원에서 장애인별 지원으로 전환 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동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입소 장애인의 소비자적 권리의 확보 와 생활비 등의 초과비용지출로 인한 재정부족 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임. □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강화와 평가 - 개인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인의 인권침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 애인수당 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불식시키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제3의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임. 시설장 또는 시설 실무자 인터뷰에서는 많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 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 을 밝히고 있음. 시설들은 궁극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동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민주성 확보와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절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소규모시설로의 전환과 특성화 시설로의 육성 -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을 시설에서 생활하는 인원 규모별

요 약 ◀◀ xxi 로 분류하면 10명 미만 10개소(15.8%), 10명이상 20명 이하 21개소 (33.3%), 20명이상 30명 미만 29개소(46.0%), 30명 이상 3개소(4.9%) 로 대형화 되어있음.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이 생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다양한 크기를 주/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로 축소하 고 가족에 가까운 형태로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경기도,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장애인 시설의 종류 및 규 모를 반영한 「표준시설운영경비산정표」를 마련 및 시설별 차등지급 해야 함.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시설의 개편과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실시 등 장애인 관련 정책 이 또 한번 변화하는 시점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 책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음.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내 63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고 이를 통해 시설의 운영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생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실태조사에 의한 데이타를 분석한 결과로서 첫째, 시설 및 환경부분에 서는 생활인들의 주거안정과 편리를 위한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안전관리 와 같은 내용적인 면에서의 고려가 요구됨. 둘째, 세출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인건비이고, 생활인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셋째,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활용 하기 어렵고 따라서 개인운영시설의 개선 사항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 야 할 것이 인력수급 문제로 지목되고 있음. 넷째, 개인운영시설만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섯째, 직원을 대상으로

xxii ▶▶ 요 약 하는 교육이 부족한 형편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음. 여섯째,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대형화되어 있으며 몇몇 시설 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남. 따라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설의 운영 전략과 경기도·지방자치단 체에서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시설의 운영전략으로 시설에서는 생활인의 월 부담금으로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 함. 또 생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 함. 또 후원개발 활동과 생활인의 보호자와 시설, 시설과 시설 간에 정보 를 공유하기 위한 매체로서 홈페이지 등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확대하여야 함. 생활인들에 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회복지단체, 지방자치 단체 산하기관에서 수행되는 무상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또, 시설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기관으로 운영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개인운영시설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의 하여야 함. 둘째, 경기도·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개인운영시설을 위 한 운영 매뉴얼과 종사자 보수지급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서를 제공하여 야 함. 보수지급 가이드라인은 직원(종사자)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재정의 확보와 이를 시설에 지원하 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과 관리가 가능해 질 것임. 전문 인력을 경기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고용하고 이를 권역별 로 시설들에 파견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또 경기도 차원에서 시 행이 가능한 제도로서 생활인이 시설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있음. 이는 장애인의 소비자적 권리의 확보와 생활비 등의

요 약 ◀◀ xxiii 초과비용지출로 인한 재정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개인운영시설은 아직도 생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거나 시설운영의 투 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발 견한 것이 사실임. 결국 위의 일련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개인운영시설 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보조금의 지원 정도와 상관없이 지속 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평가 시스템 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시설들에게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두어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 궁 극적으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생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다양한 크기의 시설들은 일정 소규모로 축소·전환하고 가족에 가까운 형 태로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차 례 ◀◀ xxv 1서 론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목적 ····················································································6 2. 연구방법 ····················································································· 6 3. 연구수행체계 ··············································································· 7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Ⅱ 9 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 11 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정의와 특성 ·······································11 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필요성 ················································14 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정책변화와 시설현황 ······························· 15 1) 정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책변화 ·······································15 2)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현황 ·······················································21 3)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책적 논의 ·······························2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Ⅲ 25 1. 조사 개요 ················································································· 27 1) 조사대상 및 방법 ····································································27 2) 조사내용 ··················································································30 2. 조사 결과 ················································································· 34 1) 일반현황 ··················································································34 2) 직원(종사자) 현황 ····································································52 3) 직원(종사자) 교육 현황 ····························································58 C ․ o ․ n ․ t ․ e ․ n ․ t ․ s

xxvi ▶▶ 차 례 4) 재정 ·························································································63 5) 생활인 현황 ·············································································79 6) 프로그램 및 서비스 ·································································85 7) 보건의료 ··················································································94 8) 지역사회관계 ···········································································98 9) 개인운영시설 정책 ·································································101 10) 생활인의 권익 및 생활실태 ··················································104 3. 조사결과에 대한 소결 ······························································ 107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Ⅳ 113 1. 시설의 운영전략 ······································································ 115 2. 경기도·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 118 결론 및 제언Ⅴ 123 ■ 참고문헌 ········································ 129 부 록Ⅵ 131 부록 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Ⅰ) · · · 133 부록 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Ⅱ) 직원 및 생활인 현황 조사표 ·············································· 150

차 례 ◀◀ xxvii 표 차례 <표 Ⅱ-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12 <표 Ⅱ-2>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비교 ····················································· 13 <표 Ⅱ-3> 시설별 완화조치의 범위 ························································ 18 <표 Ⅱ-4> 정책추진상황 ········································································ 19 <표 Ⅱ-5>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 21 <표 Ⅲ-1> 조사대상 ·············································································· 28 <표 Ⅲ-2> 조사내용 ·············································································· 31 <표 Ⅲ-3> 시설의 일반현황 ··································································· 35 <표 Ⅲ-4> 시설의 면적(연면적/대지면적) ················································ 36 <표 Ⅲ-5> 시설 소유형태(2011년 4월 현재) ··········································· 37 <표 Ⅲ-6> 건물형태와 건물용도 ····························································· 39 <표 Ⅲ-7> 시설구조(2011년 4월 현재) ··················································· 40 <표 Ⅲ-8>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임금지급 여부 ······························ 42 <표 Ⅲ-9> 지방자치단체 인력 지원 여부 ················································ 43 <표 Ⅲ-10> 직원(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 ···························· 44 <표 Ⅲ-11> 운영위원회 유무 / 역할 / 개최시기 ······································· 44 <표 Ⅲ-12> 관리장부 보유현황 ································································ 46 <표 Ⅲ-13> 재무‧회계장부 보유현황 ························································· 47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여부 / 이용안할 경우, 그 이유 · · · 49 <표 Ⅲ-15> 시설장 대외활동 현황 ··························································· 49 <표 Ⅲ-16> 안전관련 보험가입 현황 ························································ 50 <표 Ⅲ-17> 안전설비 설치현황 ································································ 51 <표 Ⅲ-18> 시·군별 및 시설별 직원(종사자) 현황 ····································· 53 <표 Ⅲ-19> 직원(종사자) 일반현황 ·························································· 56 <표 Ⅲ-20> 시·군별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 59 <표 Ⅲ-21>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 62 <표 Ⅲ-22> 세입 현황(2010년 기준) ························································ 64 <표 Ⅲ-23> 세입 종류별 현황(2010년 기준) ············································· 66 <표 Ⅲ-24> 세입 종류별 부담비율 ··························································· 66 <표 Ⅲ-25> 세출 현황(2010년 기준) ························································ 67

xxviii ▶▶ 차 례 <표 Ⅲ-26> 세출 종류별 현황(2010년 기준) ············································· 70 <표 Ⅲ-27> 세출 종류별 부담비율 ··························································· 71 <표 Ⅲ-28> 재정운영 ·············································································· 72 <표 Ⅲ-29> 운영예산 만족도 및 예산증가 필요 부분 ································ 74 <표 Ⅲ-3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2010년 기준) ····································· 75 <표 Ⅲ-31> 시·군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2010년 기준) ························· 75 <표 Ⅲ-32> 시급히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 종류 ········································ 76 <표 Ⅲ-33> 기초생활비를 생활비로 대체하는 생활인 유무 ························ 77 <표 Ⅲ-34>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 ·································· 77 <표 Ⅲ-35> 부족한 운영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역할 ···················································································· 78 <표 Ⅲ-36> 부족한 운영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시설에서 필요한 역할 ········ 79 <표 Ⅲ-37> 시·군별 생활인 현황 ····························································· 80 <표 Ⅲ-38> 생활인의 일반적 특성 ··························································· 84 <표 Ⅲ-39>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운영주체 ············································· 86 <표 Ⅲ-40>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결산액(2010년) ···································· 88 <표 Ⅲ-41>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예산액(2011년) ···································· 90 <표 Ⅲ-42> 시설의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을 수립여부 ··························· 91 <표 Ⅲ-43>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 92 <표 Ⅲ-44> 장애인 관련 각종 안내서에 대한 구비 여부 / 업무 도움 정도 93 <표 Ⅲ-45> 생활인 / 시설직원(종사자) 보건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내용 · · · 95 <표 Ⅲ-46> 재활보조기구 지원여부 / 지원내용(2010년 기준) ···················· 96 <표 Ⅲ-47> 재활보조기구 설치 사업비 지원여부 / 지원 금액(2010년 기준) 97 <표 Ⅲ-48> 생활인 대상 정기적인(년 1회)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실시하지 않는 이유 ······························································ 97 <표 Ⅲ-49> 지역사회 내 기관 연계여부(2010년 기준) ······························· 98 <표 Ⅲ-50> 지역사회 내 기관 년 이용횟수(2010년 기준) ·························· 99 <표 Ⅲ-51> 자원봉사자 유무와 인원(2011년 4월 현재) ··························· 100 <표 Ⅲ-52> 자원봉사자가 주로 하는 일 ················································· 100 <표 Ⅲ-53> 현 개인운영시설 정책에 대한 만족도 / 불만족 이유 ············· 101 <표 Ⅲ-54>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폐쇄 계획에 대한 시설의 입장 ··················································································· 102

차 례 ◀◀ xxix <표 Ⅲ-55> 시설 및 시설직원(종사자) 등의 법적기준 충족 여부 / 미충족 이유 ······································································· 102 <표 Ⅲ-56> 시설장 대상 교육 필요여부 / 필요한 교육 내용 ··················· 103 <표 Ⅲ-57>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 103

xxx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 8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수행체계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장애인들에게 시혜적인 입장에서 의식주를 해 결해 주는 단순수용보호형태의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 되고 운영되어 왔다.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지원 이나 예산의 열악함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어 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경증장애인 위주의 정책으로 재활훈련, 서비스를 통해 사회경제적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에 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에 작업능력이 부족하고 이동문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시설과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인 과제이다(백은령, 2006).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충분하지

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는 문제를 개인운영시설이 담당해 왔으며(나유정, 2008), 나아가 국민의 개별적 복지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 국가의 복지능력의 한계를 보완하 는 역할을 해왔다(김미숙, 2001).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개별법상의 사회 복지시설 신고요건을 갖추고 신고할 경우, 시설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신고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결과로 입소에 필요한 자 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본인의 동의나 연고자의 소개만으로도 입소가 가능한 미신고 시설이 자연 발생하고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미신고시 설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정부는 제도권으로 유입시도하기 위해 보건복 지부는 2002년 6월에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 하였다. 대 책의 주요 내용은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사회복 지사업 입법상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 신고 제도를 시행한 다는 것이었다.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신고기준을 충족하기에 곤란하다는 판단아래 복권기금과 민 간재원 등 510억 원을 확보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 완 화된 신고 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된다(김일주, 2010).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다수의 개인운영시설들이 법정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 여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토록 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법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0). 그렇지만 개인운영시설의 법정기준 전환은 개인운영시설 운영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법인시설이 모든 수혜대상의 수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운영시설이 사회 복지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개인운영시설은 가족 중심의 보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 회 중심의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 아래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재활훈련의 장(場)이 될 뿐 아니라 사회참여에 길을 제공하기도 한다(김혜정,2008).

Ⅰ. 서 론 ◀◀ 5 또한 대규모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 전환되는 시점에 소규모 개인운영 시설은 사회복지발전에 한 단계 앞선 적절한 방향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운영시설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존재 자체에 반대하는 탈 시설주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기간의 보호와 휴식기능을 제공하지만 수용보호자 의 시설화, 비인간적 취급, 낡은 시설 및 운영비용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최희정, 2009). 이와 함께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공 급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예산지급방식, 비전문성, 폐쇄성, 비민주적 운 영에 따른 이용자 인권침해, 시설 생활인의 열악한 생활여건, 시설 종사자 의 처우문제, 지역사회와의 약한 연계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문 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변용찬, 2000). 실제로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에서 수행한 “탈 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서울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설입소에서 사회정착까지 장애인 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즉, 시설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장애인 전화서비스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자립을 원 하는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사회복귀 적응훈련을 위한 체험홈을 운 영할 예정이다. 체험홈은 2009년 5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20개 소를 시범운영한 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시설 생활장 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를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수행 하였고, 5 개의 체험홈을 운영하는 등 탈 시설 관련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한국장애 인개발원, 2009). 그러나 이러한 탈 시설화 경향은 시설의 본질적인 기능과 최근 시설의 기능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시설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재가보호 등의 대안 모색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의 중요성 과 근본적인 목적이나 역할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엇갈리는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역할은 분명 히 있으며 그 시설들의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된 2002년 6월 이

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후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책은 급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장 애인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실시 등 장애인복지정 책의 변화에 따른 개인운영시설의 방향성을 신중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63개소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운 영관리 및 시설전반, 생활인, 종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과 정책방향을 제 안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63개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분석을 토대 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인들에게 제 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전략과 경기도·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개인운영시설을 운영 중인 시설장 또는 운영 실무자가 작성한 설문에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인터 뷰한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들이 질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 수립을 제안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시설장 및 실무자 면접을 병행하 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토대로 하여 개인운영시설에 관한 이 론적 고찰과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의 개인

Ⅰ. 서 론 ◀◀ 7 운영시설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 파악을 위 해서는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개인운영시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논문, 학위논문, 자료집 등이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문헌조 사를 통해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수행체계의 수립과 진행, 결론을 도출 하게 되었다. 둘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부분은 설문조사 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연구대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로 반구 조화 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3 연구수행체계 [그림 1]은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도식화한 연구수행체계이다. 연구초 기에는 연구방향 설계, 국내외 자료수집, 연구진회의를 통한 의견을 반영 했고, 이를 토대로 면접과 질문지법을 활용한 전수조사를 위한 설문지와 면접방법 등을 구상 및 실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는 운영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운영상 실제적, 제도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또한 관계자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방자치제와 시설들 간의 상호 개선방안을 찾는 기초연구 수행을 완료하였다.

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연구방향 설계 󰀻 연구진회의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정책분석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파악 ⋅개인운영시설 발전과제에 대한 논의 󰀻 실태조사 진행도구 개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설문내용 검토 ⋅연구자 회의를 통한 진행과정 준비 󰀻 면접 설문조사 ⋅대상 : 63개 개인운영시설 시설장 및 실무자 ⋅방법 : 인터뷰 ⋅내용 :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청취 ⋅대상 : 63개 개인운영시설 시설장 및 실무자 ⋅방법 : 질문지법 ⋅내용 : 시설의 실태파악 󰀻 자문회의 결과 분석 ⋅심층면접 : 인터뷰 내용 분석 ⋅설문조사결과 분석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 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정책변화와 시설현황

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 ◀◀ 11 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 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정의와 특성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영역에서 사회통합, 정상화, 탈 시설화, 자립생 활 등과 같은 이념들이 점진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그 중에서도 개인운영시설은 이러한 이념들을 구현하는 장(場)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낙 인을 가지고 있는 수용시설과 같은 통제시설들과 유사하게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단순히 ‘분리’와 ‘보호’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1) 양성화 정책 추진 결과로 미신고시 1) 미신고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시설의 설치) ②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되고 있으나 일선 시·군· 구청에 시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법 · 제도의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의 개인이 임의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 고 있다. 개인운영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2항(시설의 설치)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 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일컫는다. 또 사 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0조 3항에 의하면 개인운영시설을 사회복지시 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설의 정책상 정의 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를 불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시 설로 정의하고 있다(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2007).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1>에서 보듯이 장애인 생활시설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유료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표 Ⅱ-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2)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장애인 생활시설 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료 · 교육 · 직업 · 심리 · 사회 등 재활서 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 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 · 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 · 교육 · 심리 · 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관련) [별표 4]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참조.

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 ◀◀ 13 위와 같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보호,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할 목적으로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법인시설 입소에 서 제외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라고 할 수 있다. <표 Ⅱ-2>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Ⅱ-2>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비교 구분 법인운영시설 개인운영시설 수급자 관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보장수급자로 관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일반수급자로 관리 입소절차 장애인복지법 제 34조에 의한 시 · 군 · 구를 거쳐 입소 입소자와 시설장,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민사계약에 의한 입소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 (보조금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권고사항 (인건비 및 사업비 1,080만원, 도비 30%, 시 · 군비 70%) 기능보강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재무회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인운영시설 재무회계지침 운영방법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운영 시설장의 단독결정에 따른 시설운영 ※ 출처: 김일주(2010),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이러한 전국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해 김일주(2010)가 정리한 개인운영시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운영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에게는 일반수급자로 수급비를 간 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3) 3) 보건복지부(2009).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 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 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 방법이 아니라 일반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방법에 의해 지원.

1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둘째, 개인운영시설은 시설장과 입소자 아니면 시설장과 입소자의 보 호자 간의 민사계약에 의해 입소절차가 이루어진다. 셋째, 개인운영시설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자치단 체장의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의지로 예산지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4) 넷째, 개인운영시설은 기능보강사업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장애 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 보강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개인운영시설은 시설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생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회계 규칙을 간소화 하였다. 간소화된 지점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의 편성·전용, 수입원·지출원 지정 불필요 등이다. 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필요성 2000년대에 들어서 지역복지 시대의 도래는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시 설보호 및 재가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으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하 고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도 필요하게 되었다(박태영, 2000). 서비스의 제공방법도 과거에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에 와서는 탈 시설화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수급권을 가진 대상자와 직접 접촉을 하며 활동을 하 는 사회복지제도의 최일선에 위치한 기구라 할 것이다. 국가가 수요에 부 응할 만큼 시설을 공급하지 못하고 국가 정책규모도 경제에 의한 양적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복지선진국에서는 사라져가는 대규모 생활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대규모 를 유지시키는 입소인원비례 예산지원방식과 집단수용 주거환경을 초래 하는 시설 설비기준이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또 대규모 생활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소규모 시설로의 4)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 및 시행령 제 20조

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 ◀◀ 15 전환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형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생활시설에 대한 필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입 소자격을 무연고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것은 시설을 필요 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권 내의 시설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정책변화와 시설현황 1) 정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책변화 정부는 2002년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 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급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 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 유도 등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3년 하반기 이후 에는 시설기준 완화조치 등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책의 변화과정 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운영시설의 법·제도적 변화과정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 변화과정과 행정적 완화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법·제도 변화과정을 허가제도와 무대응 시기, 신고제로의 대응시기, 조건부시설 등록인정 등으로 구분하고 이후 정부대 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설기준 완화조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장정숙, 2007; 김일주, 2010). ① 1998년 7월 이전 : 허가제도와 무대응의 시기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197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1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허가제가 적용되었으나 무허가에 대한 특별한 대응 이 부재했던 시기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무허가시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형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무허가시설에 대해 특별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관용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시설허가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수용규모, 까다로운 설치기준과 종사 자 지군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으로써 대부분의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 하는 무허가시설들은 허가시설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당시 정부는 부족한 시설과 사회복지재원 하에서 이러한 무허가시 설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후 정부는 ‘규제완화’와 ‘복지다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1997년 사회복 지사업법에서 민간에게 시설 운영의 진입장벽을 없앤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된 허가제의 제도변경을 시도하였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시 수용인원 기준이 3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3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들은 무허가 시설이 되었다. 1997년 법 개정 이후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개인도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설 신고 기준이 여전히 대형시설 중심 으로 너무 높아 소규모시설들은 미신고 시설로 남게 되었다. ② 1998년 7월∼2002년 5월 이전 : 신고제로의 대응시기 시설설치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제도변경 하였는데, 1998년 7월 에 발효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에 관한 핵심 내용은 첫째, 시설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둘째, 시설운영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배타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개인을 포함 하여 ‘누구나에게’ 부여, 셋째, 시설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 사회적 감시기 능의 강화였다. 이는 법적으로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편입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정책은 이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미신고 생활 시설의 양성화라는 실제적 성과는 거의 달성되지 못했다.

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 ◀◀ 17 재정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수용인원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원하고 있었 기 때문에 법인시설의 운영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다 많 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시설의 대형화를 추구하였다. 국가정책 또 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양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대형화를 추구 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복지재정으로 인하여 주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개인에 의하여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어 오던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무관심 할 수밖에 없었다(김용숙, 2004). ③ 2002년 5월 이후 : 조건부시설 등록인정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 인해 미신고시설은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법적으 로 도움 받지 못하고 지원도 없기에 자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 문에 운영의 불투명과 인권문제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더불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신 고기준 완화로 미신고시설들의 양산과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한축으로서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 시설로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조건부 신고제를 도입시켰다. 조건부 신고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미신고시설이 더 이상 법 테두리 밖 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 시키고자 하였 다. 그 단계적 과정으로서 첫째, 일제 실태조사를 통한 미신고시설의 현황 을 분석하였고 둘째, 시설규모 미 입소자 규모별로 시설신고 기준을 완화 하였다. 셋째, 시설 개·보수비 등 일부 재정지원을 통해서 시설 기준을 충 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건부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 2005년 7월말 까지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정식 신고시설로 전환하여야 하며 유예기 간 내에 시설신고를 하지 못한 조건부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등 강력한 조 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④ 2008년 1월∼2010년 12월 31일 :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시설들이 완화된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1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되었으며 다시 정부는 2009년 12월말까지 법정기준을 갖추어 법정시설로 신고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및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한 시설이 미 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없어 법인시설과 동일한 요건을 요구할 경우 시설운영이 어려움이 있으 므로 생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 절차 및 기준 등을 완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2006년에 신고한 시설 과 2007년에 신고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시설(시· 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신고시설 중 공사지연 등으로 2007년 신고 또 는 신고예정인 시설)에 한하여 3년간 완화된 기준5)을 적용하여 유예하고 동 시설외의 시설이 신규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설종류에 따른 완화조치 범위는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시설별 완화조치의 범위 시설종류 입소기준 입퇴소 절차 시설설비 시설장 자격 종사자 기준 노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법적기준유지 현행법적 기준유지 완화 장애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법적기준유지 현행법적 기준유지 완화 아동시설 완화 완화 현행법적기준유지 현행법적 기준유지 완화 한부모시설 완화 완화 현행법적기준유지 현행법적 기준유지 완화 부랑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법적기준유지 현행법적 기준유지 완화 5) 2009년 12월 31일 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법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은 폐 쇄조치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었으나 법정기준을 갖추기 미흡한 시설들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 ◀◀ 19 년도 추진경과 1981 ⋅시설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 설 인프라 구축과 입소한 장애인의 생활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국 고 보조금 지원 2002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발표 (6월): 행정처분을 3년간 유 예하는 조건부 신고제도 실시 ⋅10인 미만 시설설치기준 도입 등 시설규제 완화(7월~) ⋅실태조사 결과발표 (10월): 998개소, 17,036명 20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지원 (1월): 조건부신고시설 기능보강비 로 42억원 지원 ⋅‘미신고시설 생활자 인권보호대책’ 시달(1월): 미아방지대책, 시설 안전관리대책 등 생활인 보호대책 마련 ⋅자격취득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실시 (4월) 2004 ⋅실태조사 결과발표(1월): 1,074개소, 19,991명 ⋅미신고시설 생활 및 인권상태 실태조사 실시(4월): 문제 시설 18개 소 확인 (4개소 폐쇄명령)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보완 지침’ 발표 (6월) ⋅미신고복지시설 지원사업관련 공청회 개최 (6월) ⋅‘2004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실시(7월): 440개소 510억원 지원 ⋅사회복지발전위원회 구성(7월) ⋅사회복지시설발전계획 1차년도 연구 실시 (9월) 이러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일련의 정책변화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떠안을 수 없는 세밀하고 미묘한 부분의 사업들 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개인운영시설들이 나름대로 제 몫을 감당하고 있 음을 인정하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동시에 장애인의 시설 수요가 법인시 설에 다 수용되지 못하는 부족현상 때문에 개인운영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의 한 축으로서 역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운영시설이 존 재하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자들이 향후 개인운영시설 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운영상의 전략을 함께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필 요한 과정이다. <표 Ⅱ-4>는 개인운영시설의 정책추진 상황을 정리한 것 이다. <표 Ⅱ-4> 정책추진상황

2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년도 추진경과 ⋅‘행복둥지 지원사업(삼성기금)’ 실시 (9월): 10인 미만 소규모시설 50개소에 100억원 지원 ⋅미신고 복지시설 정책설명회 개최 (10월):6개 권역, 1,000개 시설 대상 2005 ⋅실태조사 결과발표(1월): 1,209개소, 51,896명 ⋅‘2005년 복권기금 지원사업’실시(1월): 203개소에 230억원 지원 ⋅사회복지시설발진 계획 2차년도 연구 실시 (3월) ⋅‘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 발표 (6월) ⋅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 관련 정책설명회 개최 (6월): 9개권 역, 공무원·시설장 등 1,500여명 교육 2006 ⋅미신고 및 개인신고시설 향후 관리대책 발표(9월) 2008 ⋅신축 생활시설 소규모화 (30인), 일반주거용 건물을 매입 활용한 시설 설치 허용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실시(4월) 2009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소규모 거주 시설 및 탈시설화 여론 대두 등으로 생활시설 이용자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자립체험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권장기준 마련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실시(4월)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기준 충족 조사(7월) ⋅지자체에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방안 시달(9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권장기준>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 호 권장기준> 마련(12월)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 실태 조사(9~10월) 2010 ⋅지자체, 국회 이정선 의원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합동으로 미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5~11월)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정비 관련 지자체 공무원 간담 회 실시(7월) ※ 출처: 보건복지부(2010) http://www.mohw.go.kr/index.jsp ⑤ 2011년 현재 : 법적전환 조치 중 현재 도내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 63개소 중 30개소(48%)가 법적전환을 완료하였다.

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 ◀◀ 21 시도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중증장애 장애영유아 서울 43 3 3 1 13 21 2 부산 24 4 1 1 10 6 2 대구 17 3 - - 5 8 1 인천 20 2 1 1 5 10 1 광주 14 2 1 1 8 2 - 대전 16 1 1 - 7 6 1 울산 7 - - 1 1 5 - 경기 106 10 2 3 50 40 1 2)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현황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의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은 <표 Ⅱ-5>와 같 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다시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시설로 분류된다. 표에 서 보듯이 경기도 장애인 생활시설은 총 106개가 있으며 이를 장애유형별 로 구분하면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 장애인 생활시설은 총 106개소가 있으 며 이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하면 지적장애인시설이 50개소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 시설 40개소, 다음으로 지체장애인 시설 10개소 순이다. 이 중 에 개인운영시설은 총 63개이며 그 중 지적장애인 시설이 52개소, 지체장 애인 시설 4개소, 중증장애인 시설 2개소, 그리고 시각·청각 장애인 시설 이 3개소, 기타가 2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의 장애인 생활시설 중 경기도에 위치한 시설이 거의 24%에 해당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운영시설은 경기도 장애인 생활시설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 영시설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생활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 상을 모색하는 운영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일은 향후 장애인 생활 시설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것이다. <표 Ⅱ-5>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2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시도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중증장애 장애영유아 **6) 63 4 2 1 52 2 2 강원 24 1 1 - 12 10 - 충북 22 1 2 1 9 9 - 충남 26 - - - 12 14 - 전북 39 4 1 - 21 12 1 전남 19 4 1 1 10 3 - 경북 35 3 - - 13 19 - 경남 28 2 - - 14 11 1 제주 12 - - - 6 6 - 합계 452 40 14 10 196 182 10 ※ 자료: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2010년 말 기준) 3)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책적 논의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책적 논의 방향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은 정책의 대상이 되 었던 전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위치한 63개소에 도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웅만(2005)은 개인운영시설의 조건부 신고정책을 예산적 측면, 제도 적 측면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조건부 신고시설 등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 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규정에 따른 고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하였다. 또 시설의 입장 에서는 인건비와 연료비 등 각종 운영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데, 정부 는 신고기준을 갖추도록 독려하는 것에 비해 신고시설 전환 후의 대책은 6) 위의 수치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장애유형 구분은 조사대상시 설에서 응답한 내용에 의한 분류로서 보건복지부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

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개관 및 정책변화 ◀◀ 23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는 먼저, 정 부의 합리적 관리와 효과적인 정책,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또 민간복지서비스 체계 확립의 측면으로 시설 생활인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생활인의 인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시 설 개방화를 유도하려면 민간 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 확립이 우선되어 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장정숙(2007)은 신고시설과 법인시설을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의 측 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신고시설이 갖는 문제와 취약점을 도출하여 개인운 영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 로 먼저, 개인운영시설의 개념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법인 시설과 동등 한 시설로 인정하고 취급하여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둘째, 운영비지원과 지방세 감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 셋 째, 전문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의 현실적인 처우 를 위한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넷째,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인에게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대등 한 관계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강 화와 실효성 높은 치료 및 재활훈련 서비스제공과 함께 가정 복귀 서비스 와 생활서비스의 균형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2007)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개인운영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운영의 개선방안으로서 재정지원체계 마련, 종사자의 교대제도나 복리후생 개선, 보수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제안 하였다. 또 나유정(2008)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대전시의 예를 들면서 재정지원을 받 는 개인운영시설에서는 안정된 운영을 통해 생활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인가 및 신고 시설을 법인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제완화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도 있는데 개인운영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점 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최희정(2009)은 사실상 개인신고시설을 복

2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지시설의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개인신고시설이 폐쇄되기 전 까지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예가 끝나더라도 시설이 존재할 확률 이 크다고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책, 특히 인권에 관한 부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먼저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 기 위해서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측의 자의적인 인권교육 보다 정부나 지 자체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인들에게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생활인들에게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 신고시설에서 계 속 문제가 되는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의 유용 및 횡령 에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탈 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와 실현이 시설에서 생 활하는 사람들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결론짓 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될 수 없는 입장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인권과 관련된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개 인운영시설의 운영상 어려움과 생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개선 을 위한 시설과 지방자치제의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와 생활인 거주 대책에 관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조사결과에 대한 소결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27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장 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사대상은 <표 Ⅲ-1>과 같이 경기도에 소재한 개인운영시설 63개소를 전수 조사 하였으며,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경기도 및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조사표를 시설에 배부한 후, 연구진과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팀을 이뤄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표를 수거하였다. 연구진은 시설에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가 조사되지 않은 경우와 응답하 였으나 시설의 문항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답변이 불확실한 문항을 재확 인하였으며, 또한 각 시설 시설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표 내용 외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3월 31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5월 18일까지 약 7주

2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구분 NO 시설명 시설장 본청 수원시 1 사랑을 나누는집 최안숙 성남시 2 참사랑의집 김철환 3 임마누엘의집 김성애 4 다사랑마을 최상구 5 우리공동체 최영희 6 열린 사랑의집 이선영 7 에덴의집 오란희 부천시 8 로뎀나무 양기영 9 작은 예수의집 이영환 10 나눔의집 안은주 11 사랑의공동체 박종일 용인시 12 한울장애인공동체 안성준 13 꽃동산 안연이 14 생수사랑회 정순범 15 참사랑마을 서한철 안산시 16 만나복지원 이현용 시흥시 17 평안의집 권정옥 화성시 18 브니엘 복지원 최순덕 광명시 19 광명사랑의집 최진길 광주시 20 소망의 동산 박동희 21 은혜동산 오덕희 22 베다니동산 신현국 김포시 23 통진 프란치스코의 집 김민석 24 즐거운집 김봉천 에 걸쳐 진행되었고, 위에 언급한 확인절차 및 편집과정을 통해 63개 전 수의 조사표를 수거하였다. <표 Ⅲ-1> 조사대상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29 구분 NO 시설명 시설장 25 소망의집 이미우 하남시 26 소망의집 박현숙 27 나그네집 김철 여주군 28 예수사랑의집 정연창 양평군 29 토기장이 김순혜 30 천사원 김미리 31 로뎀의 집 이정순 2청 고양시 32 꿈나무의 집 이애순 33 소망복지원 탁은숙 34 천사의집 장순옥 35 미리내집 채완수 남양주시 36 신소망의 집 이금란 37 신애선교회 정방원 38 새롬의집 문기순 39 두리원 김선숙 40 시온찬양의집 이동훈 41 행복한집 이명자 의정부시 42 꿈이있는땅 박춘섭 파주시 43 아름다운다솔 류인남 44 주람동산 최민숙 45 울타리공동체 이찬근 46 금빛사랑의집 최병헌 47 새꿈터 권택수 48 주보라의집 김광식 구리시 49 구리샬롬의집 김금자 50 한나의집 김용순 양주시 51 호산나의집 백승운 52 베들레헴기쁨의집 기명수 53 에바다의집선교회 권종혁

3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구분 NO 시설명 시설장 54 보아스사랑의집 조규식 포천시 55 가나안의집 허길웅 56 해뜨는집 정미숙 57 임마누엘의집 김성심 58 나눔의집 최양자 59 남사랑의집 남명구 60 정혜원 최혜원 61 유일사랑의집 신정수 62 두리 한마음 박정순 가평군 63 가난한마음의집 김진희 주1) 셀 내 음영을 넣은 시설은 법적기준을 충족한 시설임. 주2) 출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1.5)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표 Ⅲ-2>와 같이 크게 7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일반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구조 및 규모, 직 원(종사자) 현황,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시설관리 및 행정현황을 조사하 였고, 둘째, 재정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연간 총 세입과 세출(2010년 기준), 운영예산의 만족도, 지방자치단체 지원 금액,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 운영예산 부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군과 시설에서 필요한 역 할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생활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생활인의 성별, 연령, 입소기간, 입소경로, 입소 전 거주지 주소, 보호자 유무, 기초 생활수급자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애유형, 월 생활비 부담액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보호서비스, 진단판정, 의료재활, 취업지원, 사회심리재활, 지역복지,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주체를 시설과 외부기관으로 나눈 다음 각 인력, 예산, 장소가 어디에서 운영되었는지 파악하였고, 시설의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31 조사영역 조사내용 Ⅰ. 일반 현황 시설 일반현황 시설명, 생활인 인원, 전화번호, FAX번호, 시설신고 일, 시설개소일, 홈페이지, 운영주체, 시설보유차량 시설구조 및 규모 시설면적, 시설소유형태, 건물형태, 건물용도, 시설 구조 직원(종사자) 현황 직위, 이름, 성별, 연령, 시설 내 주요 담당 업무, 시 설장 친인척여부, 근무유형, 근무기간, 관련자격증 유무, 관련자격증 명․급수, 급여지급 유무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직위, 이름, 교육주제,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주 관 기관명, 교육비 부담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임금지급 여부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 여부 직원(종사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것 여부, 프로그램 실시하는데 어려움, 관련 안내서 구비여부와 업무에 도움 이 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다섯째, 보건의료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생활 인과 직원(종사자)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실시한 교육내용 을 조사하였고, 재활보조기구와 재활보조기구 설치 사업비를 지원받은 적 있는지 여부와 각 지원받은 기구명과 금액, 생활인을 대상으로 년 1회 정 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조사하였다. 여섯째, 지역사회관계를 조사 하기 위해 보건소, 병원, 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연계여부를 파악하고, 연계된 기관의 년 이용횟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자 원봉사자 유무와 활동인원(2011년 4월 현재), 자원봉사자가 주로 하는 일 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일곱째, 개인운영시설정책에 대한 시설의 입장 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개인운영시설 정책에 만족도, 법적기준 충족여부 와 미충족한 이유, 시설장 대상 교육 필요 여부와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 엇인지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 였다. <표 Ⅲ-2> 조사내용

3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조사영역 조사내용 시설관리 및 행정현황 운영위원회 운영여부 실제 수행역할 개최시기 운영위원회 외의 독립된 지원기구 유무 관리장부 보유현황 재무․회계장부 보유현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여부 시설장 대외활동 현황 지역사회 내 활동 유무 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여부 안전관련 보험가입 종류 안전설비 설치현황 Ⅱ. 재정 연간 총 세입 (2010년 기준) 총 세입, 보조금(국비, 도비, 시․군비), 시설 자체 부 담금(자부담), 생활인 부담금, 후원금, 기타 연간 총 세출 (2010년 기준) 총지출, 인건비, 프로그램비, 식비, 전기요금, 수도 요금, 냉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예비비, 기능 보강 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기타 재정운영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 운영여부 예산집행 직원(종사자)의 필요시 직접 물품비용 청구 여부 회계규정 회계규정 유무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 관리 수행 여부 회계 투명성 회계처리의 공식적 절차 여부 후원금 ․ 품 관리 후원금․품 총액과 사용처 월1회 이상 공개여부 생활인 개인별 수령액 년 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 보여부 후원자 관리 후원자 관리의 지침 및 규정의 유무 현재 운영예산 만족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2010년 기준) 가장 시급히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 종류 기초생활수급비를 생활비로 대체하는 생활인 여부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33 조사영역 조사내용 재정확충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 운영예산 부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군과 시설에서 필요한 역할(개방형) Ⅲ. 생활인 현황 성명 성별 연령(만) 입소기간 입소경로 입소 전 거주지 보호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생활인 월 부담금 Ⅳ. 프로 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별 운영주체, 프로그램에 사용된(될) 비용(보호 서비스, 진 단판정, 의료재활, 취업지원, 사회심리재활, 지역복지, 기타 서비스, 본 시설 프로그램) 시설 운영의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여부 프로그램 실시의 가장 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내서 구비여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Ⅴ. 보건 의료 보건교육 실시여부(생활인, 시설종사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활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 여부 생활인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 실시유무 Ⅵ. 지역사 회관계 지역사회 내 특정기관 연계여부와 이용횟수 자원봉사자 유무 및 인원 자원봉사 도움을 받는 분야 Ⅶ. 개인 개인운영시설 정책 만족 정도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폐쇄에 대한 생각

3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조사영역 조사내용 운영 시설 정책 시설 및 시설 종사자 등의 법적기준 충족 여부 시설장대상 교육 필요 여부 시설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개방형) 2 조사 결과 1) 일반현황 (1) 시설의 일반현황 시설의 일반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개소일은 ‘2000년 이전’에 개소한 시설이 45개소(72.6%)이며, ‘2000년 이후’에 개소한 시설이 17개소(27.4%)인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시설이 ‘2000년 이전’에 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신고일의 현황을 살펴보면,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 전(2009.12.31 이전)’에 신고한 시설은 55개소(87.3%)이며,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 후 (2010.1.1 이후)’에 신고한 시설은 8개소(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유무를 살펴보면, 홈페이지가 있는 시설(36개소, 57.1%)이 없 는 시설(27개소, 4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홈페이지가 있는 시 설 중에서도 과반수가 포털 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개인’이 60개소(95.2%)로 가장 많았으며, 3개소 (4.8%)가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보유 차량현황을 살펴보면, 8개소(12.7%)를 제외한 55개소 (87.3%)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 대수는 22개 소(34.9%)가 ‘1대’, 21개소(33.3%)가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4대’ 까지 보유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소(1.9%)가 ‘임대’일 뿐 대부분의 시설인 55개소(94.4%)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35 <표 Ⅲ-3> 시설의 일반현황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설개소일 (무응답=1) 2000년 이전 45 72.6 2000년 이후 17 27.4 계 62 100.0 시설신고일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 전 (2009.12.31 이전) 55 87.3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 후 (2010.1.1 이후) 8 12.7 계 63 100.0 홈페이지 유무 없음 27 42.9 있음 36 57.1 계 63 100.0 운영주체 개인 60 95.2 법인 0 0.0 종교기관 3 4.8 임의단체 0 0.0 기타 0 0.0 계 63 100.0 시설 보유 차량 유무 있음 55 87.3 없음 8 12.7 계 63 100.0 차량 대수 없음 8 12.7 1대 22 34.9 2대 21 33.3 3대 9 14.3 4대 3 4.8 계 63 100.0 소유 현황 (무응답=9) 소유 51 94.4 임대 1 1.9 기타 2 3.7 계 54 100.0

3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2) 시설구조 및 규모 시설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을 살펴본 결과, 연면적은 ‘500m2미만’이 43개 소(7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m2이상 1000m2미만’이 12개소 (19.7%), ‘1000m2이상’이 6개소(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면적은 최 소 74m2에서 최고 2,714m2까지 분포하며, 평균 467.17m2인 것을 나타났다. 대지면적은 ‘1000m2미만 500m2미만’이 23개소(3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m2이상’이 22개소(35.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m2이 상’인 시설도 9개소(14.%)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지면적은 최소 83m2에서 최고 6,611m2까지 분포하며, 평균 1,084.80m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시설의 면적(연면적/대지면적)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설 연면적 (무응답=2) 500m2미만 43 70.5 500m2이상 1000m2미만 12 19.7 1000m2이상 6 9.8 계 61 100.0 최소 74 최대 2,714 평균(표준편차) 467.17 (427.21) 시설 대지면적 (무응답=1) 500m2미만 22 35.5 500m2이상 1000m2미만 23 37.1 1000m2이상 2000m2미만 8 12.9 2000m2이상 9 14.5 계 62 100.0 최소 83 최대 6,611 평균(표준편차) 1,084.80 (1242.46) 시설의 소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자가’인 경우가 56개소(8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상대여’가 4개소(6.3%), ‘건물건체 임대(월세)’, ‘건 물일부 임대(전세)’, ‘건물일부 임대(월세)’가 1개소(1.6%)로 나타났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37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설 소유형태 자가 56 88.9 건물전체 임대(전세) 0 0 건물전체 임대(월세) 1 1.6 건물일부 임대(전세) 1 1.6 건물일부 임대(월세) 1 1.6 무상대여 4 6.3 기타 0 0 계 63 100.0 자가 허가여부 허가 56 100.0 무허가 0 0.0 계 56 100.0 사용하는 건물층수 1층 (지하층 포함) 3 5.4 2층 (지하층 포함) 4 7.1 3층 (지하층 포함) 1 1.8 1층 (지하층 불포함) 22 39.3 2층 (지하층 불포함) 19 33.9 3층 이상 (지하층 불포함) 7 12.5 계 56 100.0 ‘자가’인 모든 시설이 허가받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하는 건물층수는 ‘1층’건물이 22개소(39.3%)로 가장 많았으며, ‘2층’건물이 19 개소(33.9%)로 나타났다. 또한 ‘3층 이상(지하층 없음)’의 건물도 7개소 (12.5%)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시설 소유형태(2011년 4월 현재) (단위: 개소, %)

3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건물전체 임대 (전세) 전세 보증금 무응답 0 0.0 계 0 0.0 건물전체 임대 (월세) 월세 보증금 15800만원 1 100.0 계 1 100.0 월 지급액 250만원 1 100.0 계 1 100.0 건물일부 임대 (전세) 전세 보증금 200만원 1 100.0 계 1 100.0 건물일부 임대 (월세) 월세 보증금 5000만원 1 100.0 계 1 100.0 월 지급액 230만원 1 100.0 계 1 100.0 무상대여 사용하는건물층수 1층 (지하층 포함) 0 0.0 2층 (지하층 포함) 0 0.0 3층 이상 (지하층 포함) 1 25.0 1층 (지하층 불포함) 1 25.0 2층 (지하층 불포함) 1 25.0 3층 이상 (지하층 불포함) 1 25.0 계 4 100.0 ‘건물전체 임대(월세)’인 시설의 경우, 월세보증금 15,800만원이며, 월 지급액은 250만원이고, ‘건물일부 임대(전세)’인 시설의 경우, 전세보증금 은 200만원, ‘건물일부 임대(월세)’인 경우,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 지급 액 2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39 ‘무상대여’로 있는 시설의 경우, ‘3층 이상(지하층 포함)’, ‘1층(지하층 불포함)’, ‘2층(지하층 불포함)’, ‘3층 이상(지하층 불포함)’의 건물을 사용 하는 시설이 각 1개소(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건물형태와 건물용도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건물형태 아파트 1 1.6 상가건물 3 4.8 연립주택 2 3.2 다세대주택 2 3.2 가설건축물 0 0.0 단독주택 46 73.0 기타 9 14.3 계 63 100.0 건물용도 노유자시설 29 46.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4 22.2 사회복지시설 18 28.6 근린생활시설 2 3.2 계 63 100.0 건물형태를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이 46개소(73.0%)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 ‘상가건물’이 3개소(4.8%),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 2개소(3.2%)로 나타났다. 건물용도를 살펴본 결과, ‘노유자시설’이 29개소(46.0%)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18개소(28.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4개 소(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구조를 살펴본 결과, ‘사무실’은 대부분의 시설인 53개소(84.1%)가 ‘1개’이며, ‘의무실(의료재활실)’은 없는 시설이 36개소(57.1%)소로 1개 있 는 시설인 27개소(42.9%)가 더 적었다. ‘재활상담실’은 없는 시설이 32개 소(50.8%), 1개 있는 시설이 31개소(49.2%)이며, 집단활동실이 ‘1개’인 시

4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설 구조 사무실 없음 3 4.8 1개 53 84.1 2개 6 9.5 3개 1 1.6 계 63 100.0 의무실 (의료재활실) 없음 36 57.1 1개 27 42.9 계 63 100.0 재활상담실 없음 32 50.8 1개 31 49.2 계 63 100.0 집단활동실 없음 19 30.2 1개 40 63.5 2개 2 3.2 3개 0 0.0 4개 1 1.6 5개 1 1.6 계 63 100.0 설이 40개소(63.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9개소(30.2%)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활동실은 예배실이나 강당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실’, ‘목욕실’과 ‘화장실’은 ‘1개 이상~5개미만’의 시설이 52개소 (82.5%)로 가장 많았으며, 조리실은 모든 시설이 ‘1개’(100.0%)이며, ‘세탁 장’은 ‘1개’인 시설이 44개소(69.8%)로 가장 많으나 없는 시설도 7개소 (11.1%)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장’ 역시 ‘1개’인 시설이 36개소 (57.1%)로 가장 많으나 따로 두지 않는 시설도 22개소(34.9%)나 있었으며, ‘자원봉사자실’은 없는 시설이 36개소(57.1%)로 ‘1개’인 시설인 27개소 (42.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시설구조(2011년 4월 현재) (단위: 개소,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41 항목 구분 빈도 비율 거실 없음 2 3.2 1개 이상 5개 미만 52 82.5 5개 이상 10개 미만 6 9.5 10개 이상 3 4.8 계 63 100.0 조리실 없음 0 0.0 1개 63 100.0 계 63 100.0 목욕실 없음 2 3.2 1개 이상 5개 미만 58 92.2 5개 이상 3 4.8 계 63 100.0 세탁장 없음 7 11.1 1개 44 69.8 2개 9 14.3 3개 2 3.2 4개 1 1.6 계 63 100.0 건조장 없음 22 34.9 1개 36 57.1 2개 5 7.9 계 63 100.0 시설 구조 화장실 없음 0 0.0 1개 이상 5개 미만 43 68.2 5개 이상 10개 미만 17 27.1 10개 이상 3 4.8 계 63 100.0 자원봉사자실 없음 36 57.1 1개 27 42.9 계 63 100.0

4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임금지급 기준표(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보수 를 지급하는지 살펴본 결과, ‘지급 한다’는 시설 5개소(7.9%)에 비해 ‘지급 하지 못한다’는 시설이 58개소(92.1%)로 월등히 많으며,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미흡’해서가 23개소(39.7%), ‘정부보조 금을 지원 지원받지 못해서’가 15개소(25.9%)로 나타나 주로 재원 중 정 부보조금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표 Ⅲ-8>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임금지급 여부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임금지급 여부 지급 한다 5 7.9 지급하지 못한다 58 92.1 계 63 100.0 지침에 의한 임금 미지급 이유 정부보조금 지원 받지 못해서 15 25.9 후원금 확보가 미흡해서 6 10.3 정부보조금 받고 있으나 미흡 수준이어서 23 39.7 시설이 자체부담하기 어려워서 9 15.5 기타 5 8.6 계 58 100.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지원받지 않고 있다’는 시설 33개소(52.4%)와 ‘지원받고 있다’는 시설이 30개소 (47.6%)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을 지원받는 시설은 주 로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을 다음으로 ‘희망(공공)근로자’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력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에서 지원받고 싶 은 인력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43 <표 Ⅲ-9> 지방자치단체 인력 지원 여부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 여부 예 30 47.6 아니오 33 52.4 계 63 100.0 인력지원 경우 인력의 종류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 20 66.7 사회복지시설도우미 0 0.0 희망(공공)근로참여자 7 23.3 자원봉사자 1 3.3 복지일자리 2 6.7 기타 0 0.0 계 30 100.0 인력 미지원 경우 지원받고 싶은 인력의 종류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 5 15.2 사회복지시설도우미 16 48.5 희망(공공)근로참여자 6 18.2 자원봉사자 4 12.1 복지일자리 1 3.0 기타 1 3.0 계 33 100.0 직원(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타 시·도 시설방문 견학 및 비교 벤치마킹 기회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등 보수교육’에 비해 ‘급여 현실화’가 59개소(93.7%)로 월 등히 많았다.

4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운영위원회 유무 있음 38 60.3 없음 25 39.7 계 63 100.0 <표 Ⅲ-10> 직원(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직원(종사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것 급여 현실화 59 93.7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등 보수교육 1 1.6 타 시‧도 시설 방문 견학, 비교 벤치마킹 기회 제공 2 3.2 기타 1 1.6 계 63 100.0 (3) 시설관리 및 행정현황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운영위원회가 있는 시설이 38개소(60.3%)로 없는 시설인 25개소(39.7%)보다 많았으며, ‘실제 수행역할’은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수정’이 22개소(57.9%)로 과반 수를 차지했으나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평가’ 6개소(15.8%), ‘재정적 지원 및 자원발굴’이 5개소(13.2%)로 나타났다. 또한 ‘개최시기’ 는 주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소(23.7%)는 ‘1년’, 7개소(18.4%)는 ‘6개월’단위로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 외의 독립된 지원기구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없는 시설이 45개소(71.4%)로 있는 시설 18개소(28.6%)보다 많았으며, 있는 시설 중에 서는 ‘생활인 보호자 모임’이 6개소(35.3%), ‘후원회’ 4개소(23.5%), ‘이사 회’와 ‘자문위원회’가 2개소(11.8%)에 별도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운영위원회 유무 / 역할 / 개최시기 (단위: 개소,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45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실제수행 역할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수정 22 57.9 시설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관리 3 7.9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평가 6 15.8 재정적 지원 및 자원 발굴 5 13.2 인적자원 개발 및 인사관리 0 0.0 지역사회 자원개발 (지역사회 협력사업)지원 1 2.6 기타 1 2.6 계 38 100.0 개최시기 매월 1 2.6 분기별 2 5.3 6개월 7 18.4 1년 9 23.7 비정기적 19 50.0 계 38 100.0 운영위원회 외 독립된 지원기구 운영여부 있음 18 28.6 없음 45 71.4 계 63 100.0 독립된 지원기구 종류 (무응답=1) 이사회 2 11.8 자문위원회 2 11.8 후원회 4 23.5 생활인 보호자 모임 6 35.3 기타 3 17.6 계 17 100.0

4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관리장부 보유현황 직원관계철 있음 51 81.0 없음 12 19.0 계 63 100.0 회의록철 있음 22 34.9 없음 41 65.1 계 63 100.0 사업일지 있음 22 34.9 없음 41 65.1 계 63 100.0 문서철 있음 44 69.8 없음 19 30.2 계 63 100.0 문서접수 ‧ 발송대장 있음 52 82.5 없음 11 17.5 계 63 100.0 차량 운행일지 있음 24 38.1 없음 39 61.9 계 63 100.0 후원자명부 있음 40 63.5 없음 23 36.5 계 63 100.0 관리장부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과반수이상의 시설이 보유하고 있 는 장부와 그렇지 않은 장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직원 관계철’, ‘문서철’,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후원자명부’, ‘시설안전점검 일지’는 과반수이상의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회의록철’, ‘사업일지’, ‘차량 운행일지’, ‘근무상황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보유한 장 부로는 방명록, 생활인 관찰일지, 프로그램 진행일지 등이 있었다. <표 Ⅲ-12> 관리장부 보유현황 (단위: 개소,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47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설안전점검 일지 있음 50 79.4 없음 13 20.6 계 63 100.0 근무상황부 있음 28 44.4 없음 35 55.6 계 63 100.0 기타 있음 9 14.4 없음 54 85.7 계 63 100.0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재무 ‧ 회계장부 보유현황 총계정원장 및 수입 ‧ 지출보조부 있음 44 69.8 없음 19 30.2 계 63 100.0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있음 58 92.1 없음 5 7.9 계 63 100.0 예산서 및 결산서 있음 48 76.2 없음 15 23.8 계 63 100.0 재무‧회계장부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 부’,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장비)대장’, ‘생 활인 비용부담 관계서류’, ‘재산대장‧재산목록과 소유권에 대한 증빙서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있는 시설이 많은 반면, ‘비품수불대 장’은 없는 시설이 많았다. <표 Ⅲ-13> 재무 ‧ 회계장부 보유현황 (단위: 개소, %)

4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비품수불대장 있음 14 22.2 없음 49 77.8 계 63 100.0 비품(장비)대장 있음 40 63.5 없음 23 36.5 계 63 100.0 생활인 비용부담 관계서류 있음 36 57.1 없음 27 42.9 계 63 100.0 재산대장 ‧ 재산목록과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있음 43 68.3 없음 20 31.7 계 63 100.0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있음 47 74.6 없음 16 25.4 계 63 100.0 기타 있음 2 3.2 없음 61 96.8 계 63 100.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이용한다’는 시설 이 53개소(84.1%)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시설 10개소(15.9%)보다 많았으 며, 이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용하기 불편해서’가 3개소(37.5%), 기 타 의견으로 ‘장애인시설이라서’, ‘후원금이 활발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 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49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여부 / 이용안할 경우, 그 이유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이용여부 이용한다 53 84.1 이용하지 않는다 10 15.9 계 63 100.0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무응답=2)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3 37.5 시설에 필요하지 않아서 0 0.0 있는지 몰라서 0 0.0 기타 5 62.5 계 8 100.0 시설장 대외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27개소(42.9%)의 시설장이 지역 사회 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장애인시설 관련 연합회 (협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 및 간부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소(4.8%)의 시설장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주 간보호 및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Ⅲ-15> 시설장 대외활동 현황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설장 대외활동 현황 지역사회 내 활동 활동함 27 42.9 활동하지 않음 36 57.1 계 63 100.0 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여부 활동함 3 4.8 활동하지 않음 60 95.2 계 63 100.0

5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안전관련 보험가입 가스보험 가입 27 42.9 미가입 36 57.1 계 63 100.0 화재보험 가입 61 96.8 미가입 2 3.2 계 63 100.0 사고배상책임 보험 가입 35 55.6 미가입 28 44.4 계 63 100.0 차량보험 가입 53 84.1 미가입 10 15.9 계 63 100.0 가입한 보험 없음 예 1 1.6 아니오 62 98.4 계 63 100.0 상해보험 가입 29 46.0 미가입 34 54.0 계 63 100.0 종합보험 가입 9 14.3 미가입 54 85.7 계 63 100.0 안전관련 보험가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입한 보험이 1개도 없는 시 설이 1개소(1.6%)로 나타났으며, 시설들은 주로 ‘화재보험’, ‘차량보험’의 가입률은 높은 반면 ‘종합보험’의 가입률은 적고, 나머지 ‘가스보험’, ‘사 고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은 가입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반반 정도로 나뉘었다. <표 Ⅲ-16> 안전관련 보험가입 현황 (단위: 개소,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51 항목 구분 빈도 비율 기타 있음 2 3.2 없음 61 96.8 계 63 100.0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안전설비 설치현황 소화전 설치 19 30.2 미설치 44 69.8 계 63 100.0 스프링클러 설치 17 27.0 미설치 46 73.0 계 63 100.0 완강기 설치 17 27.0 미설치 46 73.0 계 63 100.0 소화기 설치 63 100.0 미설치 0 0.0 계 63 100.0 비상구 설치 54 85.7 미설치 9 14.3 계 63 100.0 안전설비 설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화기’는 63개소(100.0%) 모든 시 설이 설치되어 있고, ‘비상구’는 54개소(85.7%)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소화전’,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범창’은 설치한 시설보다 설치 않은 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안전설비 설치수 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안전설비 설치현황 (단위: 개소, %)

5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방범창 설치 13 20.6 미설치 50 79.4 계 63 100.0 기타 설치 10 16 미설치 53 84.1 계 63 100.0 2) 직원(종사자) 현황 (1) 시·군별 직원(종사자) 현황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총 63개이며, 시·군별 직원(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8>과 같다. 경기북부와 남부를 합쳐 장 애인 개인운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는 모두 373명으로 나타났으 며 북부에 221명(59.25%), 남부에 152명(40.75%)의 직원(종사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수와 직원(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시설은 포 천시에 8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정 원은 총 59명이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인원은 48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에 각각 6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파 주시가 38명, 남양주시와 성남시는 각각 29명으로 같았다. 한편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파주시 34명, 성남시는 29명으로 필요한 정원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동일하고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시설 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맞게 직원을 고 용하여 법정시설 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직원(종사자)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남양주 시는 29명 정원에 현원은 3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에서 장기 생활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53 항목 구분(총 시설 수) 종사자 수 시설별 종사자 수 생활인 수 종사자 급여 정원 현원 시설 명 정원 현원 무급 유급 지역 수원시(1) 5 4 사랑을 나누는 집 5 4 12 0 4 성남시(6) 29 29 임마누엘의 집 5 5 16 0 5 열린 사랑의 집 4 4 15 1 3 에덴의 집 5 5 15 0 5 다사랑 마을 5 5 12 1 4 참사랑의 집 6 6 16 0 6 우리공동체 4 4 14 0 4 부천시(4) 14 14 로뎀나무 5 5 20 1 4 작은 예수의 집 2 2 5 0 2 사랑의 공동체 2 2 4 1 1 나눔의 집 5 5 12 3 2 용인시(4) 15 14 한울장애인공동체 7 7 23 0 7 생수사랑회장애인 복지시설 4 4 15 0 4 참사랑 마을 2 2 3 0 2 꽃동산 2 1 3 1 0 안산시(1) 10 9 만나복지원 10 9 34 3 6 시흥시(1) 12 10 평안의 집 12 10 21 0 10 화성시(1) 4 2 브니엘복지원 4 2 12 0 2 광명시(1) 8 8 광명 사랑의 집 8 8 27 0 8 인으로 입소 후 성장하여 현재는 무급으로 시설의 업무를 돕는 생활인들 을 직원(종사자)로 포함시켜 조사된 경우로 확인되었다. 현재 직원(종사자) 인원과 생활인 수를 비교해보면, 직원(종사자) 1인당 돌보는 생활인의 수는 평균 3명~4명 정도가 된다. 또한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지급여부는 총 373명 중 311명(80.1%)이 유급, 62명(19.9%)이 무급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 직원(종사자)들에는 주로 시설장과 시설장의 친인척 관계의 직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8> 시·군별 및 시설별 직원(종사자) 현황 (단위: 명, %)

5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총 시설 수) 종사자 수 시설별 종사자 수 생활인 수 종사자 급여 정원 현원 시설 명 정원 현원 무급 유급 광주시(3) 16 16 베다니 동산 5 5 14 0 5 소망의 동산 5 5 22 0 5 은혜동산 6 6 27 0 6 김포시(3) 17 12 소망의 집 5 4 14 3 1 즐거운 집 4 4 12 1 3 통진프란치스코집 8 4 20 1 3 하남시(2) 16 16 나그네집 8 8 29 1 7 소망의 집 8 8 18 0 8 여주군(1) 3 5 예수사랑의 집 3 5 9 3 2 양평군(3) 18 25 토기장이 5 4 28 0 4 로뎀의 집 5 8 19 3 5 양평천사원 8 13 29 3 10 고양시(4) 35 31 천사의 집 9 9 29 1 8 미리내집 11 8 20 0 8 소망복지원 6 7 25 1 6 꿈나무의 집 9 7 23 2 5 남양주시(6) 29 34 새롬의 집 4 4 15 2 2 두리원 6 6 10 1 5 신애선교회 4 4 24 0 4 신소망의 집 3 9 20 6 3 행복한 집 5 6 15 2 4 시온찬양의 집 7 5 23 2 3 의정부시(1) 5 8 꿈이 있는 땅 5 8 20 0 8 파주시(6) 38 34 아름다운 다솔 3 3 6 1 2 새꿈터 8 8 17 3 5 주람동산 7 5 23 1 4 금빛사랑의 집 4 3 7 0 3 울타리 공동체 6 5 15 0 5 주보라의 집 10 10 29 1 9 구리시(2) 14 15 한나의 집 7 8 29 0 8 샬롬의 집 7 7 32 0 7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55 항목 구분(총 시설 수) 종사자 수 시설별 종사자 수 생활인 수 종사자 급여 정원 현원 시설 명 정원 현원 무급 유급 양주시(4) 24 35 에바다의 집 선교회 6 6 26 3 3 보아스사랑의 집 12 12 41 1 11 베들레헴 기쁨의 집 6 7 18 4 3 호산나의 집 9 10 28 1 9 포천시(8) 59 48 정혜원 3 3 9 0 3 남사랑의 집 8 8 28 0 8 나눔의 집 8 7 28 0 7 두리한마음 4 4 8 3 1 해뜨는 집 9 9 29 1 8 임마누엘의 집 7 5 20 0 5 가나안의 집 9 9 24 0 9 유일사랑의 집 3 3 8 0 3 가평군(1) 8 4 가난한 마음의 집 8 4 29 0 4 계 380 373 계 380 373 1,198 62 311 (2) 직원(종사자) 일반현황 경기도 내 63개소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종사자)들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9>와 같다. 성별은 여자가 215명(57.6%)으 로 남자 158명(42.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시설장의 친인척 인 경우가 229명(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종사자)의 연령은 50대 가 127명(34.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73명 직원(종사자) 의 평균 연령 48.67세였다. 한편,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 근무 한 경우가 123명(33.0%)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110명(29.5%), 5년 이 상 10년 미만 60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년에서 32년까지 장기 근무한 경우도 80명(21.4%)이나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시설을 시작한 시 설장의 경우로 예측할 수 있다.

5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 별 남자 158 42.4 시설장 친인척 여부 예 144 38.6 여자 215 57.6 아니오 229 61.4 계 373 100 계 373 100 연 령 20대 23 6.2 근무 기간 1년 미만 110 29.5 30대 51 13.7 1년이상 5년미만 123 33.0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종사자)의 직위는 생활지도원이 170명(45.6%) 로 가장 많고 시설장 63명(16.9%), 조리원 47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생활인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가 137명(36.7%)으로 가장 많고 시설운영 및 예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100명(26.8%), 조리/주방담당 50명(13.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운 영시설에서는 업무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주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한 사람의 직원(종사자)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주 담당업무는 생활지도원 또는 시설운영 등이지만 주방보조 부터 시설관리, 프로그램 진행 등 다른 종류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운영시 설에서 생활인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종사자)들의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 한 경우가 1급에서 3급까지 합쳐 총 157명(42.1%)에 달하였고 간호사 또 는 간호조무사 자격 28명(7.5%), 요양보호사 20명(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다른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이미 가진 직 원(종사자)이 중복 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직원(종사자) 147 명(39.4%)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활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직원(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교육의무가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Ⅲ-19> 직원(종사자) 일반현황 (단위: 명,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57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40대 113 30.3 5년이상 10년미만 60 16.1 50대 127 34.0 10년이상 15년미만 40 10.7 60대 46 12.3 15년이상 20년미만 18 4.8 70대 이상 13 3.5 20년이상 32년까지 22 5.9 계 373 100 계 373 100 평균 48.67세 평균 4.99년 직 위 시설장 63 16.9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17 4.6 사회복지사2급 131 35.1사무국장 21 5.6 사회복지사3급 9 2.4총무 20 5.4 간호/조무사 28 7.5생활지도원 170 45.6 요양보호사 20 5.4 조리원 47 12.6 방화관리자 3 0.8 간호/조무사 28 7.5 치료/상담사 2 0.5 촉탁의사 8 2.1 기타 19 5.1 기타 16 4.3 없음 147 39.4 계 373 100 계 373 100 근 무 유 형 상근 182 48.8 담당 업무 생활인 보호 관리 137 36.7 시설운영 및 예산관리 100 26.8 조리/주방 담당 50 13.4 비상근 51 13.7 의료서비스/ 건강관리 37 9.9 후원자 개발 및 프로그램 15 4.1 상주 140 37.5 기타 31 8.3 무응답 3 0.8 계 182 48.8 계 373 100

5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3) 직원(종사자) 교육 현황 (1) 시·군별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개인운영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현황을 살펴보 면 <표 Ⅲ-20>에서와 같이 파주시가 39명(16.5%)로 가장 많았고 포천시 33명(13.9%), 성남시 21명(8.9%)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시와 고양시가 각 각 20명(8.4%)을 교육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주목해야 할 것 은 시·군별 교육 현황 보다는 시설별 교육현황인데, 대부분 2010년을 기준 으로 하여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현재 인원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 시설 수와도 상관이 있겠으 나 시설 내에서 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상 황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직원(종사자) 현원 보다 교육직원 수가 많은 경우는 시설장이 나 기타 교육을 받은 직원이 중복하여 받은 것을 카운트 한 경우가 대부 분이다. 즉,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서는 직원(종사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돌보아야 할 생활인이 많고, 한 사람의 직원(종사자)이 교육을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그 만큼의 업무가 다른 직원(종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도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대부분 의 직원(종사자)들이 외부에서의 교육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며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할 수 있는 현실과 비교되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 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활인을 위한 적합한 보호와 치료, 교 육,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직 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은 필수적인 것 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59 항목 구분(개소) 교육받은 직원 수 시설별 직원(종사자)교육 현황 현원 시설 명 교육받은 직원 수 수원시(1) 1 사랑을 나누는 집 1 4 지역 성남시(6) 21 임마누엘의 집 1 5 열린 사랑의 집 3 4 에덴의 집 5 5 다사랑 마을 4 5 참사랑의 집 4 6 우리공동체 4 4 부천시(4) 11 로뎀나무 6 5 작은 예수의 집 1 2 사랑의 공동체 1 2 나눔의 집 3 5 용인시(4) 11 한울장애인공동체 3 7 생수사랑회 장애인복지시설 4 4 참사랑 마을 2 2 꽃동산 2 1 안산시(1) 6 만나복지원 6 9 시흥시(1) 1 평안의 집 1 10 화성시(1) 1 브니엘복지원 1 2 광명시(1) 1 광명 사랑의 집 1 8 광주시(3) 20 베다니 동산 6 5 소망의 동산 4 5 은혜동산 10 6 김포시(3) 4 소망의 집 2 4 즐거운 집 1 4 통진프란치스코집 1 4 <표 Ⅲ-20> 시·군별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단위: 명, %)

6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개소) 교육받은 직원 수 시설별 직원(종사자)교육 현황 현원 시설 명 교육받은 직원 수 하남시(2) 7 나그네집 4 8 소망의 집 3 8 여주군(1) 2 예수사랑의 집 2 5 양평군(3) 8 토기장이 1 4 로뎀의 집 2 8 양평천사원 5 13 고양시(4) 20 천사의 집 2 9 미리내집 1 8 소망복지원 7 7 꿈나무의 집 10 7 남양주시(6) 10 새롬의 집 4 4 두리원 1 6 신애선교회 2 4 신소망의 집 1 9 행복한 집 1 6 시온찬양의 집 1 5 의정부시(1) 8 꿈이 있는 땅 8 8 파주시(6) 39 아름다운 다솔 2 3 새꿈터 9 8 주람동산 3 5 금빛사랑의 집 2 3 울타리 공동체 3 5 주보라의 집 20 10 구리시(2) 11 한나의 집 6 8 샬롬의 집 5 7 양주시(4) 17 에바다의 집 선교회 4 6 보아스사랑의 집 5 12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61 항목 구분(개소) 교육받은 직원 수 시설별 직원(종사자)교육 현황 현원 시설 명 교육받은 직원 수 베들레헴 기쁨의 집 2 7 호산나의 집 6 10 포천시(8) 33 정혜원 4 3 남사랑의 집 1 8 나눔의 집 1 7 두리한마음 1 4 해뜨는 집 4 9 임마누엘의 집 8 5 가나안의 집 11 9 유일사랑의 집 3 3 가평군(1) 5 가난한 마음의 집 5 4 계 237 계 237 373 (2)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경기도내 63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종사자)의 교육현황 은 <표 Ⅲ-21>과 같다. 우선, 교육을 받은 직원(종사자)의 직위는 시설장이 89명(37.6%)로 가장 많았고 생활지도원 48명(20.3%), 사무국장과 총무가 각각 29명(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시간에 있어서는 1시간에서 5시간에 이르는 일회성 단기 교육이 99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6시간 에서 10시간 정도 하는 하루 교육도 98명(41.4%)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으로 집단 교육을 받은 경우가 212명(89.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교육주제는 직원(종사자) 직무교육 즉 회계업무, 프로그램 활용, 노무관리, 사례관리 등이 104명 (43.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6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직 위 시설장 89 37.6 교 육 시 간 1시간~5시간 99 41.8 사무국장 29 12.2 6시간~10시간 98 41.4 총무 29 12.2 11시간~20시간 6 2.5 생활지도원 48 20.3 20시간 이상 17 7.2 조리원 3 1.3 무응답 17 7.2 사무원 3 1.3 - - - 간호/조무사 12 5.1 기타 11 4.6 무응답 13 5.5 계 237 100 계 237 100 교 육 방 법 온라인 6 2.6 교 육 주 제 종사자 직무교육 104 43.9 자격관련교육 72 30.3 오프라인 212 89.6 국가정보시스템관련 교육 16 6.8 온/오프라인 병행 5 1.8 시설관리 교육 10 4.2 봉사자 관리 교육 12 5.1 무응답 14 6.0 인권교육 10 4.2 무응답 13 5.5 계 237 100 계 237 100 교육이 72명(30.3%), 국가정보시스템 관련 교육이 16명(6.8%) 순으로 나타 났다. 교육비는 시설이 전액 부담한 경우가 107명(45.1%)로 가장 많고 무 료 82명(34.6%) 순이었으며 전액 본인이 부담한 경우도 27명(11.4%)나 되 었다. 직원(종사자)들이 참여한 교육을 주관한 기관은 사회복지사협회가 104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한 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42명(17.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는 지 역의 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 또는 종교단체, 상담소 등에서 수행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단위: 명,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63 구분 빈도 비율 교육비 부담자 전액 시설부담 107 45.1 무료 82 34.6 전액 본인부담 27 11.4 본인/시설 공동부담 2 0.8 지자체 부담 3 1.3 무응답 16 6.8 계 237 100 교육 주관기관 사회복지사협회 104 43.9 정부/지방자치단체 기관 42 17.7 사회복지협의회/협의체 29 12.2 복지재단/개발원 15 6.3 기타 30 12.7 무응답 17 7.2 계 237 100 4) 재정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총 세입액(2010년 기준)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26개소(4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개소(22.2%), ‘2억원 이상~3억 미만’ 10개소(15.9%), ‘3억 이상’이 9개소(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세입액은 최소 1,320만원에서 최대 68,690만원까지 분포하여 시설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 균 17,20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없으며, ‘도비’와 ‘시·군비’가 3:7의 비율로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 년에 ‘도비’ 324만 원, ‘시·군비’ 756만원을 지원받는 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일부 시 설에서는 덜 혹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비는 최소 0원에서 최대 1,26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평균 336만원을 지

6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총 세입액 5천만원 미만 3 6.3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 22.2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6 41.3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0 15.9 3억원 이상 9 14.3 계 63 100.0 보 조 금 국비 없음 없음 없음 도비 324만원 미만 10 15.9 324만원 46 73.0 324만원 이상 7 11.2 계 63 100.0 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비는 최소 0원에서 2,182만원까지 지원받으 며, 평균 759만원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타났다. 시설 자체부담금(자부담)은 ‘없음’이 25개소(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1천만원 미만’ 15개소(24.0%), ‘4천만원 이상’ 8개소(12.8%), ‘1천만 원 이상~2천만원 미만’과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이 7개소(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자체부담금(자부담)은 최소 0원에서 24,791만 원까지 분포 하며, 평균 2,069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 부담금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2개소(3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천만원 미만’ 13개소(20.8%), ‘1억원 이상~5천만원 미만’ 12개소(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소 0원에서 24,302만원까 지 분포하며, 평균 8,50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은 ‘5천만원 미만’이 39개소(6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6개소(25.6%)소로 나타난 반면 후원금이 없 는 시설도 1개소(1.6%)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4,339만원을 후 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세입 현황(2010년 기준) (단위: 개소,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65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 · 군비 756만원 미만 14 22.3 756만원 44 69.8 756만원 이상 5 8.0 계 63 100.0 시설 자체부담금 (자부담) 없음 25 39.7 1천만원 미만 15 24.0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7 11.2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 11.2 4천만원 이상 8 12.8 계 63 100.0 생활인 부담금 없음 3 4.8 5천만원 미만 13 20.8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2 35.2 1억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 12 19.2 1억 5천만원 이상 10 16.0 계 63 100.0 후원금 없음 1 1.6 5천만원 미만 39 62.4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6 25.6 1억원 이상 5 8.0 계 63 100.0 기타 없음 31 49.2 1천만원 미만 13 20.8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6 9.6 2천만원 이상 10 16.0 계 63 100.0

6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표 Ⅲ-23> 세입 종류별 현황(2010년 기준) (단위: 만원) 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 세입액 63 1,320 68,990 17,205 11,279.03 보조금 국비 63 - - - - 도비 63 0 1,260 336 149.31 시·군비 63 0 2,182 759 300.37 시설 자체부담금(자부담) 63 0 24,791 2,069 4,423.40 생활인 부담금 63 0 24,302 8,503 5,719.47 후원금 63 0 41,074 4,339 5,811.09 기타 63 0 43,751 1,324 5,543.67 세입의 종류별 부담비율을 살펴본 결과, 생활인 부담금이 평균 50.87% 로 세입의 절반은 생활인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후원금, 시설 자체부담금(자부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세입 종류별 부담비율 (단위: %) 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보조금 국비 63 - - - 도비 63 0 20.80 3.05 시·군비 63 0 26.48 6.30 시설 자체부담금(자부담) 63 0 288.57 19.13 생활인 부담금 63 0 89.19 50.87 후원금 63 0 92.69 24.98 기타 63 0 63.69 5.90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총 세출액(2010년 기준)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28개소(4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4개소(22.4%),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2개소(19.2%), ‘3억 이상’ 이 6개소(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세출액은 평균 16,551만원을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67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총 세출액 5천만원 미만 3 4.8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4 22.4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8 44.8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2 19.2 3억원 이상 6 9.6 계 63 100.0 인건비 없음 1 1.6 5천만원 미만 24 38.4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3 36.8 1억원 이상 15 24.0 계 63 100.0 세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5천만원 미만’ 24개소(38.4%),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3 개소(36.8%), ‘1억원 이상’ 15개소(24.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7,099 만원을 세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비는 ‘5백만원 미만’이 25개소(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없음’이 18개소(28.8%),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4개소(22.4%), ‘1 천만원 이상’ 6개소(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비는 평균 381만원 을 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과 ‘3천만원 이상’을 세출하는 시 설이 19개소(30.4%)로 동일했다. 또한 식비는 평균 2,292만원을 세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과 냉난방비 각각 ‘5백만원 미만’이 37개소(59.2%), 31개소 (49.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664만원과 633만원을 세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수도요금은 ‘1백만원 미만’이 39개소(62.4%)로 가장 많으며, 평균 155만원을 세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세출 현황(2010년 기준) (단위: 개소, %)

6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프로그램비 없음 18 28.8 5백만원 미만 25 40.0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4 22.4 1천만원 이상 6 9.6 계 63 100.0 식비 1천만원 미만 12 19.2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9 30.4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3 20.8 3천만원 이상 19 30.4 계 63 100.0 전기요금 (무응답=1) 5백만원 미만 37 59.2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5 24.0 1천만원 이상 10 16.0 계 62 100.0 수도요금 (무응답=1) 1백만원 미만 39 62.4 1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 16 25.6 3백만원 이상 7 11.2 계 62 100.0 냉난방비 5백만원 미만 31 49.6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2 35.2 1천만원 이상 10 16.0 계 63 100.0 의료비 (무응답=1) 1백만원 미만 18 28.8 1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 27 43.2 3백만원 이상 17 27.2 계 62 100.0 교육비 (무응답=1) 1백만원 미만 37 59.2 1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 11 17.6 3백만원 이상 14 22.4 계 62 100.0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69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예비비 없음 31 49.2 5백만원 미만 17 27.2 5백만원 이상 15 24.0 계 63 100.0 기능보강비 없음 10 15.9 1천만원 미만 31 49.2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2 19.0 2천만원 이상 10 15.9 계 63 100.0 보험료 없음 6 9.5 5백만원 미만 41 65.1 5백만원 이상 16 25.4 계 63 100.0 차량유지비 (무응답=7) 5백만원 미만 16 28.6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3 41.1 1천만원 이상 17 30.4 계 56 100.0 기타 (무응답=10) 1천만원 미만 22 41.5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8 15.1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8 15.1 3천만원 이상 15 28.3 계 53 100.0 의료비는 ‘1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이 27개소(43.2%)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1백만원 미만’이 18개소(28.8%), ‘3백만원 이상’이 17개소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246만원을 세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1백만원 미만’이 37개소(59.2%)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3백만원 이상’이 14개소(22.4%)로 나타났고, 평균 190만원을 세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7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예비비는 ‘없음’ 31개소(49.2%), ‘5백만원 미만’ 17개소(27.2%), ‘5백만 원 이상’ 15개소(2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52만원을 세출 한 것 으로 나타났고, 기능보강비는 ‘1천만원 미만’ 31개소(49.2%), ‘1천만원 이 상~2천만원 미만’ 12개소(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966만원 을 세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5백만원 미만’이 41개소(65.1%)로 가장 많았으며, ‘5백만원 이상’ 16개소(25.4%), ‘없음’이 6개소(9.5%)로 나타났으며, 평균 397만원을 세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유지비는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3개소(41.1%)로 가장 많았 으며, ‘1천만원 이상’ 17개소(30.4%), ‘5백만원 미만’ 16개소(28.6%)의 순 으로 나타났고, 평균 788만원을 세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세출 종류별 현황(2010년 기준) (단위: 만원) 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 세출액 63 0 65,350 16,551 10,381.86 인건비 63 0 18,000 7,099 4,641.62 프로그램비 63 0 3,069 381 502.60 식비 63 0 6,381 2,292 1,533.46 전기요금 63 0 7,317 664 975.71 수도요금 63 0 3,557 155 459.60 냉난방비 63 0 3,902 633 743.42 의료비 63 0 1,000 246 239.59 교육비 63 0 1,949 190 340.16 예비비 63 0 4,000 352 727.19 기능보강비 63 0 7,981 966 1,434.18 보험료 63 0 2,595 397 492.66 차량유지비 63 0 5,996 788 836.33 기타 63 0 43,440 2,570 5,758.61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71 세출의 종류별 부담비율을 살펴본 결과, 직원(종사자) 인건비가 평균 44.03%로 가장 많이 세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식비가 15.82%로 나타났다. 그 외 세출 종류별 부담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세출 종류별 부담비율 (단위: %) 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인건비 63 0 88.27 44.03 프로그램비 63 0 17.36 2.46 식비 63 0 50.84 15.82 전기요금 63 0 36.94 4.82 수도요금 63 0 11.07 1.04 냉난방비 63 0 20.00 4.43 의료비 63 0 20.00 1.98 교육비 63 0 10.51 1.33 예비비 63 0 15.11 2.14 기능보강비 63 0 40.71 6.08 보험료 63 0 10.63 2.69 차량유지비 63 0 27.74 5.80 기타 63 0 66.47 11.96 재정운영에 대해 재정운용, 예산집행, 회계규정, 회계감사, 회계 투명성, 후원금·품 관리, 후원자 관리 총 7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수행여부를 살펴 본 결과, 후원금·품관리와 후원자 관리의 3가지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 이 수행하지 않는 시설보다 수행하는 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시설이 53개소(84.1%)이며, 직원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직접 비용을 청구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아니다’ 시설보다 ‘그렇다’ 시설이 52개소(82.5%)로 월등

7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재정 운영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 운영여부 그렇다 53 84.1 아니다 10 15.9 계 63 100.0 직원의 필요시 직접 물품비용 청구 여부 그렇다 52 82.5 아니다 11 17.5 계 63 100.0 회계규정 유무 유 43 68.3 무 20 31.7 계 63 100.0 회계규정에 따른 회계 관리 수행 여부 그렇다 43 68.3 아니다 20 31.7 계 63 100.0 히 많았다. 회계규정을 갖추었는지 와 그에 따라 회계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 펴본 결과, 회계규정이 있는 시설이 43개소(68.3%)이며, 또한 43개소 (68.3%)가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세입항목별 결산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는 시설이 43개소(68.3%) 이며, 그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받고 있는 시설은 34개소 (54.0%)로 나타났다. 통장정리 및 후원금·품관리 등의 회계처리를 공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 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시설이 54개소(85.7%)로 월등히 많았으나 후원금·품의 총액과 사용처를 월 1회 이상 공개(홈페이지, 소식지)하는 시 설은 14개소(22.2%) 밖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생활인 개인별 수령액을 년 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하는 시설 역시 24개소(38.1%)로 과반수에 미치 지 못했으며, 후원자 관리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이 없는 시설이 있는 시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8> 재정운영 (단위: 개소,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73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연간 세입항목별 결산보고서 작성여부 작성 43 68.3 미작성 20 31.7 계 63 100.0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유 34 54.0 무 29 46.0 계 63 100.0 회계처리의 공식적 절차 여부 그렇다 54 85.7 아니다 9 14.3 계 63 100.0 후원금 ․ 품 총액과 사용처 월1회 이상 공개여부 공개 14 22.2 미공개 49 77.8 계 63 100.0 생활인 개인별 수령액 년 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여부 통보 24 38.1 미통보 39 61.9 계 63 100.0 후원자 관리의 지침 및 규정의 유무 유 22 34.9 무 41 65.1 계 63 100.0 운영예산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부족’이 35개소(55.6%), ‘매우부족’이 25개소(39.7%)로 거의 모든 시설이 운영예산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운영예산이 부족한 경우, 그 이유는 ‘정부지원이 부족해서’가 46 개소(76.7%)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이 증가해야 할 부분 역시 ‘국비’가 36 개소(59.0%), ‘시·군비’가 13개소(21.3%)로 보조금을 기대하는 바가 컸다.

7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표 Ⅲ-29> 운영예산 만족도 및 예산증가 필요 부분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현재 운영예산 만족도 매우충분 0 0.0 충분 0 0.0 보통 3 4.8 부족 35 55.6 매우부족 25 39.7 계 63 100.0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한 경우, 그 이유 정부지원 부족해서 46 76.7 후원금이 부족해서 6 10.0 생활인 부담금이 적어서 3 5.0 시설자체부담금이 부족해서 3 5.0 기타 2 3.3 계 60 100.0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한 경우, 재정수입 증가할 부분 국비 36 59.0 도비 9 14.8 시‧군비 13 21.3 민간단체 지원금 1 1.6 기부금/후원금 1 1.6 생활인 부담금 0 0.0 기타 1 1.6 계 61 100.0 201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얼마인지 살펴본 결과, ‘1천만원 이상~1천 5백만원 미만’이 49개소(77.8%)로 가장 많았으 며, 특히 2개소(3.2%)는 ‘2천 5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75 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본청 수원시 1 1,080 1,080 1,080 성남시 6 1,080 1,080 1,080 부천시 4 900 1,080 990 용인시 4 0 1,080 765 안산시 1 1,080 1,080 1,080 시흥시 1 1,080 1,080 1,080 화성시 1 1,080 1,080 1,080 광명시 1 1,080 1,080 1,080 광주시 3 1,080 1,080 1,080 <표 Ⅲ-3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2010년 기준)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 없음 2 3.2 4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9 14.3 1천만원 이상~1천 5백만원 미만 49 77.8 1천 5백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 1.6 2천만원 이상~2천 5백만원 미만 0 0.0 2천 5백만원 이상 2 3.2 계 63 100.0 시·군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로 한해 1,080 만원을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520만원을 지원하 여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 으로 양주시가 평균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한 반면 부천시, 용인시, 하남 시, 여주군, 포천시는 평균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 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1> 시·군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2010년 기준) (단위: 만원)

7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김포시 3 1,080 1,080 1,080 하남시 2 450 1,080 765 여주군 1 900 900 900 양평군 3 1,080 1,080 1,080 2청 고양시 4 1,080 1,080 1,080 남양주시 6 1,080 1,080 1,080 의정부시 1 2,520 2,520 2,520 파주시 6 900 1,230 1,045 구리시 2 1,080 1,080 1,080 양주시 4 1,080 2,560 1,901 포천시 8 0 1,080 900 가평군 1 1,080 1,080 1,080 계 63 0 2,560 1,090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 과, ‘인건비 지원’이 60개소(95.2%)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2> 시급히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 종류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급히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 종류 인건비 지원 60 95.2 사업(프로그램)비 지원 1 1.6 식비 지원 0 0.0 수도 및 전기요금 지원 1 1.6 냉난방비 지원 1 1.6 의료비 지원 0 0.0 교육비 지원 0 0.0 계 63 100.0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77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재정확충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 정부지원금의 확보 11 17.5 생활인 부담금 2 3.2 후원금 40 63.5 기초생활수급비를 생활비로 대체하고 있는 생활인 유무를 살펴본 결과, 6개소(9.5%)를 제외한 57개소(90.5%) 시설의 생활인이 대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입·출금 관리는 주로 시설장(37개소, %)이 하며, 기타로 사무국장, 생활인 보호자, 시설의 회계 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기초생활비를 생활비로 대체하는 생활인 유무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기초생활수급비로 시설의 생활비로 대체하는 생활인 유무 있음 57 90.5 없음 6 9.5 계 63 100.0 생활인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입‧출금 관리자 생활인 본인 0 0.0 생활지도원 7 시설장 37 후원자 0 0.0 기타 13 계 57 100.0 시설에서 재정확충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무엇인 살펴본 결과, 후원금이 40개소(6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지 원금의 확보 11개소(17.5%), 시설자체 부담금 6개소(9.5%)의 순으로 나타 났다. <표 Ⅲ-34>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 (단위: 개소, %)

7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민간단체 지원금 3 4.8 시설자체 부담금 6 9.5 기타 1 1.6 계 63 100.0 부족한 운영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역할이 무 엇인지 살펴본 결과, 1순위로는 ‘인건비 지원’이 20개소(31.7%)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현 지원보다 강화’가 17개소(27.9%), ‘없음’ 14개소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3순위로는 ‘없음’이 각각 24개소(38.1%), 41 개소(6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부족한 운영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역할 (단위: 개소,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14 22.2 24 38.1 41 65.1 인건비지원 20 31.7 3 4.8 1 1.6 운영비지원 4 6.3 8 12.7 4 6.3 사업비지원 1 1.6 2 3.2 0 0.0 냉·난방비지원 0 0.0 2 3.2 6 9.5 (기업)후원 결연지원 3 4.8 3 4.8 2 3.2 현 지원보다강화 17 27.0 4 6.3 0 0.0 인력지원 1 1.6 2 3.2 3 4.8 보조금관련 조례제정 2 3.2 3 4.8 1 1.6 지역사회의 연계 ‧ 연대지원 1 1.6 0 0.0 3 4.8 기능보강비 지원방안검토 0 0.0 4 6.3 1 1.6 시설의 특성화 및 프로그램개발 0 0.0 7 11.2 1 1.6 계 63 100.0 63 100.0 63 100.0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79 부족한 운영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시설에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1순위로는 ‘후원자 발굴’이 38개소(60.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투명한 재정관리’, ‘직원 역량강화’ 등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6> 부족한 운영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시설에서 필요한 역할 (단위: 개소,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13 20.6 30 47.6 46 73.0 후원자 발굴 38 60.3 9 11.2 2 3.2 직원 역량강화 2 3.2 2 3.2 0 0.0 지자체 제공서비스와의 연계 1 1.6 3 4.8 2 3.2 자원봉사자 발굴 1 1.6 3 4.8 2 3.2 사업(프로그램)발굴 1 1.6 9 14.3 1 1.6 투명한 재정관리 4 6.3 1 1.6 1 1.6 시설홍보 1 1.6 5 7.9 1 1.6 시설연합수익 창출 및 수익사업 0 0.0 0 0.0 4 6.3 부채해소 및 자체자원활용 2 3.2 1 1.6 3 4.8 시설정원충원 및 유지 0 0.0 0 0.0 1 1.6 계 63 100.0 63 100.0 63 100.0 5) 생활인 현황 (1) 시・군별 생활인 현황 경기도 내 63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 현황은 <표 Ⅲ-37>과 같다. 먼저, 시·군별로 그 수를 살펴보면 포천시가 8개소에 154명 (12.9%)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양주시가 4개소에 113명(9.4%), 남양주시에 6개소 107명(8.9%)이 생활하

8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개소) 총 생활인 수 시설별 생활인 수 부담금 시설명 정원 현원 유료 무료 지 역 수원시(1) 12 사랑을 나누는 집 12 12 12 - 성남시(6) 88 임마누엘의 집 21 16 16 - 열린 사랑의 집 20 15 15 - 에덴의 집 17 15 15 - 다사랑 마을 12 12 9 3 참사랑의 집 20 16 15 - 우리공동체 18 14 13 1 부천시(4) 41 로뎀나무 29 20 16 4 작은 예수의 집 4 5 5 - 사랑의 공동체 4 4 4 - 나눔의 집 29 12 6 6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비율이 높은 시·군에는 시설의 개소수도 많지만 생활인의 수가 20 명 이상 되는 대형 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포천시는 8개소 중 5개소에 인원이 20명 이상 되고, 양주시에는 최대 41명이 생활하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남양주시나 고양시 역시 대형시설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생활인들은 대 부분 월 생활부담금을 내고 있는 유료 생활인들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경 기도 내 시설에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정원은 1,435명이나 현재 인원은 1,19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20명을 제외한 1,097 명은 유료 생활인인 것이다. 전체적인 인원 현황으로 시설의 규모를 살펴 보면 생활인이 20명 이상 30명 이하인 대형 시설이 29개소(46.0%)로 가장 많고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중간 크기 시설이 21개소(33.3%) 그리고 10 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10개소(15.8%), 30명 이상의 시설이 3개소(4.9%) 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Ⅲ-37> 시·군별 생활인 현황 (단위: 명,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81 항목 구분(개소) 총 생활인 수 시설별 생활인 수 부담금 시설명 정원 현원 유료 무료 용인시(4) 44 한울장애인공동체 25 23 20 3 생수사랑회 장애인복지시설 15 15 13 2 참사랑 마을 10 3 3 - 꽃동산 10 3 3 - 안산시(1) 34 만나복지원 29 34 34 - 시흥시(1) 21 평안의 집 27 21 20 1 화성시(1) 12 브니엘복지원 15 12 8 4 광명시(1) 27 광명 사랑의 집 29 27 27 - 광주시(3) 63 베다니 동산 17 14 14 - 소망의 동산 26 22 18 4 은혜동산 29 27 27 - 김포시(3) 46 소망의 집 15 14 11 3 즐거운 집 29 12 11 1 통진프란치스코집 20 20 17 3 하남시(2) 47 나그네집 29 29 29 - 소망의 집 18 18 10 8 여주군(1) 9 예수사랑의 집 9 9 9 - 양평군(3) 76 토기장이 29 28 27 1 로뎀의 집 20 19 17 2 양평천사원 29 29 28 1 고양시(4) 97 천사의 집 29 29 29 - 미리내집 21 20 20 - 소망복지원 29 25 24 1 꿈나무의 집 26 23 22 1 남양주시 (6) 107 새롬의 집 16 15 12 3 두리원 29 10 9 1 신애선교회 29 24 24 - 신소망의 집 29 20 19 1 행복한 집 29 15 13 2 시온찬양의 집 29 23 22 1

8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개소) 총 생활인 수 시설별 생활인 수 부담금 시설명 정원 현원 유료 무료 의정부시(1) 20 꿈이 있는 땅 20 20 20 - 파주시(6) 97 아름다운 다솔 29 6 - 6 새꿈터 20 17 17 - 주람동산 25 23 21 2 금빛사랑의 집 10 7 - 7 울타리 공동체 20 15 10 5 주보라의 집 29 29 23 6 구리시(2) 61 한나의 집 29 29 28 1 샬롬의 집 29 32 29 3 양주시(4) 113 에바다의 집 선교회 28 26 25 1 보아스사랑의 집 45 41 41 - 베들레헴 기쁨의 집 18 18 17 1 호산나의 집 35 28 22 6 포천시(8) 154 정혜원 9 9 9 - 남사랑의 집 29 28 27 1 나눔의 집 29 28 25 3 두리한마음 29 8 8 - 해뜨는 집 29 29 28 1 임마누엘의 집 29 20 20 - 가나안의 집 29 24 24 - 유일사랑의 집 8 8 8 - 가평군(1) 29 가난한 마음의 집 25 29 29 - 계 1,198 계 1,435 1,198 1,097 100 생활인 인원 규모별 현황 10명 미만 10개소 15.8% 10명 이상 20명 미만 21개소 33.3% 20명 이상 30명 미만 29개소 46.0% 30명 이상 3개소 4.9% 계 63 100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83 (2) 생활인의 일반적 특성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 현황은 <표 Ⅲ-38>과 같다. 우선, 성별은 남자가 810명(67.6%)으로 여자 388명(32.4%)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생활인 중 980명(81.8%)은 시설장 이외에 법정 보호자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906명(7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생활인중 1,165 명(97.2%)은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의 연령은 1세에서 70세 이상까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으 며 40대가 243명(20.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40.5세였다. 그러나 20대, 30대, 50대도 각각 230명(19.2%), 229명(19.1%), 233명 (19.4%)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10대도 124명(10.4%)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인들의 입소기간은 5 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가 371명(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가 356명(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년 이 상 15년 미만이 192명(16.0%), 20년 이상 최대 32년 동안 생활한 경우도 42명(3.5%)이 있었다. 이는 한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생활인들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731명(61.0%)로 가장 많고 지체장 애인 150명(12.5%), 중복장애인 94명(7.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부 담하는 월 부담금액은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07명(34.0%)로 가장 많 았고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227명(18.9%)으로 그 다음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유료로 생활비를 지불하는 생활인도 있으나 대부분 기초 생활수급비를 월 부담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장애의 유형 등에 따라 책 정된 수급비가 그대로 월 부담금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로는 생활인 본인 또는 가족이 시설로 직접 찾아온 경우가 675명(56.3%)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미 생활하 고 있는 생활인이나 가족의 소개를 받은 경우가 224명(18.7%)이었고 다른 복지시설을 통해 입소하게 된 경우가 104명(8.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8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810 67.6 보호자 유무 있음 980 81.8 여자 388 32.4 없음 218 18.2 계 1,198 100 계 1,198 100 수급자 여부 예 906 75.6 장애인 등록여부 등록 1,165 97.2 아니오 292 24.4 미등록 33 2.8 계 1,198 100 계 1,198 100 연 령 1세~19세 124 10.4 입 소 기 간 1년 미만 99 8.3 1년 이상 5년 미만 356 29.720세~29세 230 19.2 5년 이상 10년 미만 371 31.030세~39세 229 19.1 40세~49세 243 20.3 10년 이상 15년 미만 192 16.0 50세~59세 233 19.4 15년 이상 20년 미만 138 11.560세~69세 91 7.6 20년 이상 32년까지 42 3.570세 이상 48 4.0 계 1,198 100 계 1,198 100 평균 40.5세 평균 7.4년 장 애 유 형 지체장애 150 12.5 생 활 인 월 부 담 금 무료 120 10.1 뇌병변장애 74 6.2 30만원 미만 102 8.5시각장애 54 4.5 청각장애 7 0.6 30이상 40미만 143 11.9언어장애 6 0.5 지적장애 731 61.0 40이상 50미만 407 34.0 자폐성장애 31 2.6 50이상 60미만 227 18.9정신장애 11 0.9 신장장애 20 1.7 60만원 이상 199 16.6중복장애 94 7.8 비장애인 20 1.7 계 1,198 100 계 1,198 100 평균 40.18만원 <표 Ⅲ-38> 생활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85 구분 빈도 비율 입 소 경 로 본인(가족) 스스로 찾아옴 675 56.3 시설에서 발굴 10 0.8 복지시설로 부터 의뢰 104 8.7 동사무소, 구청 등 관공서 의뢰 95 7.9 생활인(가족)의 소개로 224 18.7 기타 90 7.6 계 1,198 100 6)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보호서비스’의 단순수용보호는 모든 시설이 시설 내 인력, 장소, 예산 을 주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단판정’ 중 접수상담, 진단, 판 정, 통보 모두 외부기관보다 시설 내 주체로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료재활’ 중 진료의 인력과 장소는 주로 외부기관의 주체로 운영 하며, 그 외 물리치료, 미술치료는 외부기관의 인력으로, 재활보조기구 사 용과 음악치료는 주로 시설 내부 인력으로 운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취업지원’ 중 직업훈련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시설 내 주체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심리재활’은 사회적응훈련 을 가장 많은 시설이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시설 내 운영주체로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심리상담, 재활상담과 심리치료가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복지’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시설 내 인 력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후원사업과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8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본 시설 외부기관 인력 장소 예산 인력 장소 예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호 서비스 단순 수용보호 63 100.0 63 100.0 63 100.0 0 0 0 0 0 0 진단 판정 접수상담 14 22.2 12 19.0 2 3.2 2 3.2 2 3.2 1 1.6 진단 11 17.5 9 14.3 3 4.8 5 7.9 4 6.3 0 0.0 판정 9 14.3 8 12.7 2 3.2 4 6.3 3 4.8 0 0.0 통보 10 15.9 9 14.3 1 1.6 2 3.2 2 3.2 0 0.0 의료 재활 진료 17 27.0 14 22.2 13 20.6 25 39.7 23 36.5 9 14.3 물리치료 11 17.5 12 19.0 9 14.3 18 28.6 13 20.6 8 12.7 작업치료 8 12.7 7 11.1 5 7.9 5 7.9 4 6.3 4 6.3 언어치료 9 14.3 9 14.3 2 3.2 8 12.7 5 7.9 5 7.9 미술치료 14 22.2 20 31.7 9 14.3 18 28.6 10 15.9 10 15.9 음악치료 17 27.0 19 30.2 10 15.9 13 20.6 5 7.9 8 12.7 수중재활 3 4.8 0 0.0 2 3.2 4 6.3 3 4.8 2 3.2 재활보조 기구사용 14 22.2 15 23.8 4 6.3 6 9.5 3 4.8 3 4.8 의료재활 상담 9 14.3 6 9.5 4 6.3 9 14.3 8 12.7 4 6.3 기타 4 6.3 7 11.1 3 4.8 5 7.9 0 0.0 1 1.6 취업 지원 직업상담 11 17.5 8 12.7 3 4.8 2 3.2 2 3.2 1 1.6 직업훈련 17 27.0 15 23.8 6 9.5 3 4.8 4 6.3 3 4.8 취업 준비활동 7 11.1 5 7.9 3 4.8 3 4.8 3 4.8 1 1.6 취업알선 7 11.1 4 6.3 2 3.2 2 3.2 3 4.8 1 1.6 취업 후 적응지도 6 9.5 4 6.3 2 3.2 1 1.6 2 3.2 1 1.6 기타 2 3.2 0 0.0 1 1.6 1 1.6 0 0.0 1 1.6 <표 Ⅲ-39>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운영주체7) (단위: 개소, %) 7)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본 시설 혹은 외부기관을 통해 운영되었거나 운영되고 있는 경 우만 기입함.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87 항목 본 시설 외부기관 인력 장소 예산 인력 장소 예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 심리 재활 재활상담 14 22.2 14 22.2 3 4.8 2 3.2 1 1.6 2 3.2 심리상담 16 25.4 15 23.8 5 7.9 2 3.2 1 1.6 1 1.6 심리치료 13 20.6 10 15.9 4 6.3 3 4.8 1 1.6 1 1.6 장애가족 지원 7 11.1 5 7.9 2 3.2 1 1.6 0 0.0 1 1.6 사회적응 훈련 28 44.4 22 34.9 17 27.0 10 15.9 8 12.7 9 14.3 자조집단 3 4.8 1 1.6 2 3.2 2 3.2 1 1.6 2 3.2 결혼상담 3 4.8 2 3.2 1 1.6 1 1.6 0 0.0 1 1.6 기타 5 7.9 3 4.8 3 4.8 2 3.2 1 1.6 2 3.2 지역 복지 사례관리 5 7.9 3 4.8 1 1.6 1 1.6 0 0.0 1 1.6 재가복지 서비스 2 3.2 1 1.6 3 4.8 2 3.2 1 1.6 1 1.6 가정지원 서비스 3 4.8 3 4.8 1 1.6 1 1.6 0 0.0 1 1.6 자원 봉사자 관리 24 38.1 19 30.2 6 9.5 5 7.9 4 6.3 4 6.3 후원사업 11 17.5 9 14.3 5 7.9 2 3.2 1 1.6 2 3.2 결연사업 6 9.5 6 9.5 2 3.2 3 4.8 1 1.6 2 3.2 지역사회 조직 5 7.9 3 4.8 2 3.2 3 4.8 1 1.6 2 3.2 기타 5 12.7 6 9.5 2 3.2 4 6.3 2 3.2 4 6.3 기타 서비스 생활체육 1 1.6 0 0.0 1 1.6 1 1.6 0 0.0 1 1.6 원예치료 22 34.9 22 34.9 11 17.5 12 19.0 7 11.1 6 9.5 직업생활 지도 14 22.2 16 25.4 9 14.3 8 12.7 2 3.2 7 11.1 기타 11 17.5 10 15.9 6 9.5 1 1.6 0 0.0 1 1.6

8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2010년 결산액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보호서비스 단순 수용보호 63 0 25069 1495.48 4667.44 진단판정 접수상담 63 0 50 3.33 11.21 진단 판정 통보 의료재활 진료 63 0 1000 131.94 231.96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수중재활 재활보조기구 사용 의료재활 상담 기타 취업지원 직업상담 63 0 1200 35.67 156.23 직업훈련 취업 준비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기타 ‘기타 서비스’로는 생활체육, 원예치료, 직업생활 지도 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주로 원예치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0>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결산액(2010년) (단위: 만원)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89 항목 2010년 결산액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회심리 재활 재활상담 63 0 1500 82.83 241.94 심리상담 심리치료 장애가족지원 사회적응훈련 자조집단 결혼상담 기타 지역복지 사례관리 63 0 882 39.46 133.0 재가복지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사업 결연사업 지역사회조직 지역자원활용 기타 기타서비스 생활체육 63 0 870 31.25 115.26원예치료 직업생활지도 본 시설 프로그램 소풍 및 생일잔치 63 0 2250 169.48 370.22 각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2010년 결산액과 2011년 예산액 살펴보면, 2010년에 단순 수용보호 외 의료재활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으 며, 2011년 역시 가장 많은 예산액을 책정한 것을 알 수 있다.

9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2011년 예산액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보호서비스 단순 수용보호 63 0 28814 1626.84 5119.89 진단판정 접수상담 63 0 70 3.49 13.69 진단 판정 통보 의료재활 진료 63 0 1250 153.57 260.08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수중재활 재활보조기구 사용 의료재활 상담 기타 취업지원 직업상담 63 0 1200 41.49 167.37 직업훈련 취업 준비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기타 사회심리 재활 재활상담 63 0 1500 102.97 264.17 심리상담 심리치료 장애가족지원 사회적응훈련 자조집단 결혼상담 기타 <표 Ⅲ-41>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예산액(2011년) (단위: 만원)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91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설 운영의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여부 세우고 있다 42 66.7 세우지 않고 있다 21 33.3 계 63 100.0 시설 운영의 장기계획 또는 필요하지 않다 0 0.0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9.5 항목 2011년 예산액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지역복지 사례관리 63 0 1628 51.46 216.81 재가복지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사업 결연사업 지역사회조직 지역자원활용 기타 기타서비스 생활체육 63 0 870 39.19 120.18원예치료 직업생활지도 본 시설 프로그램 소풍 및 생일잔치 63 0 1200 128.65 261.79 시설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을 수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세우고 있는 시설이 42개소(66.7%)로 세우지 않은 시설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립하지 못하는 시설의 이유는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다’가 10개소(47.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가 6개소(28.6%)로 나타났다. <표 Ⅲ-42> 시설의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을 수립여부 (단위: 개소, %)

9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연간계획 수립하지 않는 이유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다 10 47.6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 6 28.6 기타 3 14.3 계 21 100.0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1순위 로는 ‘재정부족’이 42개소(66.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15 개소(23.8%)로 두 번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 역시 순서 차이 일 뿐 두 가지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시설 및 장비의 미흡’이 31개소(4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3>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단위: 개소,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1 1.6 1 1.6 3 4.8 전문인력 부족 15 23.8 30 47.6 9 14.3 재정부족 42 66.7 15 23.8 0 0.0 시설 및 장비의 미흡 2 3.2 10 15.9 31 49.2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0 0.0 2 3.2 1 1.6 자체 프로그램 부재 0 0.0 2 3.2 9 14.3 홍보 문제 0 0.0 0 0.0 1 1.6 자원봉사자의 부족 2 3.2 2 3.2 6 9.5 지역사회의 이해부족 0 0.0 0 0.0 0 0.0 유관기관과 연계부족 1 1.6 1 1.6 2 3.2 지역주민 비협조 0 0.0 0 0.0 1 1.6 계 63 100.0 63 100.0 63 100.0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93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안내서 2010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서 구비 여부 있음 37 58.7 없음 26 41.3 계 63 100.0 업무 도움 정도 매우 만족 4 11.4 만족 7 20.0 보통 22 62.9 불만족 1 2.9 매우 불만족 1 2.9 계 63 100.0 2010년 사회복지 시설사업 안내서 구비 여부 있음 28 44.4 없음 35 55.6 계 63 100.0 업무 도움 정도 매우 만족 4 14.8 만족 4 14.8 보통 18 66.7 불만족 1 3.7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0년 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 2010년 장애 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의 세 가지 안내서에 대한 구비여부와 각 안내 서가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모두 구비하지 않은 시설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는 구 비한 시설이 37개소(58.7%)로 구비하지 않은 시설 26개소(41.3%)보다 많았 으나, ‘2010년 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는 구비한 시설 28개소(44.4%)보다 구 비하지 않은 시설 35개소(55.6%)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시한 것 외에 구비하고 있는 안내서 및 지침은 거의 모든 시설이 없었다. 안내서 에 대한 업무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모두 ‘보통’이 가장 많아, 법정 시설을 기준으로 안내된 내용에 대한 괴리감이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Ⅲ-44> 장애인 관련 각종 안내서에 대한 구비 여부 / 업무 도움 정도 (단위: 개소, %)

9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0 0.0 계 63 100.0 2010년 장애인 복지(거주) 시설 사업 안내서 구비 여부 있음 38 60.3 없음 25 39.7 계 63 100.0 업무 도움 정도 매우 만족 5 14.3 만족 10 28.6 보통 19 54.3 불만족 1 2.9 매우 불만족 0 0.0 계 63 100.0 기타 구비 여부 있음 4 6.4 없음 59 93.7 계 63 100.0 업무 도움 정도 매우 만족 0 0.0 만족 2 3.2 보통 2 3.2 불만족 0 0.0 매우 불만족 0 0.0 계 63 100.0 7) 보건의료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실시여부를 살펴본 결과, ‘실시’하는 시설이 62개소(98.4%)이며, 제시한 교육 내용을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시 하고 있으나 ‘성교육’은 다른 교육 내용에 비해 실시하는 시설이 39개소 (61.9%)로 적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직원(종사자)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실시여부를 살펴본 결과, ‘실시’하는 시설이 43개소(68.3%)로 나타나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95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생 활 인 보건교육 실시여부 실시 62 98.4 미실시 1 1.6 계 63 100.0 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구강 ․ 두발 ․ 손발 ․ 회음부 청결 실시 60 95.2 미실시 3 4.8 성교육 실시 39 61.9 미실시 24 38.1 세면 ․ 목욕 실시 60 95.2 미실시 3 4.8 옷 갈아입기 실시 57 90.5 미실시 6 9.5 화장실 사용하기 실시 57 90.5 미실시 6 9.5 식사하기 실시 58 92.1 미실시 5 7.9 기타 실시 7 11.2 미실시 56 88.9 시 설 종 사 자 보건교육 실시여부 실시 48 76.2 미실시 15 23.8 계 63 100.0 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구강 ․ 두발 ․ 손발 ․ 회음부 청결 실시 43 68.3 미실시 20 31.7 성교육 실시 41 65.1 미실시 22 34.9 육보다 적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교육 내용 중 ‘구강․두발․ 손발․회음부 청결’은 ‘실시’하는 시설이 43개소(68.3%), ‘성교육’은 41개소 (65.1%), ‘세면․목욕’은 41개소(65.1%), ‘옷 갈아입기’는 39개소(61.9%), ‘화 장실 사용하기’는 40개소(63.5%), ‘식사하기’는 40개소(63.5%)로 나타났다. <표 Ⅲ-45> 생활인 / 시설직원(종사자) 보건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내용 (단위: 개소, %)

9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세면․목욕 실시 41 65.1 미실시 22 34.9 옷 갈아입기 실시 39 61.9 미실시 24 38.1 화장실 사용하기 실시 40 63.5 미실시 23 36.5 식사하기 실시 40 63.5 미실시 23 36.5 기타 실시 8 12.8 미실시 55 87.3 재활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시설은 8개소(12.7%)로 지원받지 않은 시설 에 55개소(87.3%)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또한 지원받은 재활보조기구를 살펴보면, 수동 휄체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욕창방지 매트(방석), 전동 휄체어, 장애인용 신발을 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6> 재활보조기구 지원여부 / 지원내용(2010년 기준)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재활보조기구 지원 받았다 8 12.7 지원 받지 않았다 55 87.3 계 63 100.0 지원받은 재활보조 기구명 기립보조기구 1 9.1 수동휄체어 3 27.3 욕창방지매트(방석) 2 18.2 인너휄체어 1 9.1 전동휄체어 2 18.2 장애인용 신발 2 18.2 계 11 100.0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97 항목 구분 빈도 비율 건강검진 실시 여부 실시하고 있다 50 79.4 실시하지 않고 있다 13 20.6 계 63 100.0 건강검진 실시하지 않는 이유 지역 내 연계병원이 없어서 0 0.0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4 30.8 필요하지 않아서 1 7.7 재활보조기구 설치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3개소(48.%)로 지원받지 않은 시설 60개소(95.2%)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지원받은 시설은 금액에 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대 470만원(2010년 기준)을 지원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Ⅲ-47> 재활보조기구 설치 사업비 지원여부 / 지원 금액(2010년 기준)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재활보조기구 지원 받았다 3 4.8 지원 받지 않았다 60 95.2 계 63 100.0 지원받은 사업비 금액 (무응답=60) 48만원 1 33.3 400만원 1 33.3 470만원 1 33.3 계 3 100.0 생활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조사한 결 과, 과반수인 50개소(79.4%)가 실시하고 있으나, 반면 13개소(20.6%)는 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생활인의 장애로 인해 건강검진 진행이 불가능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Ⅲ-48> 생활인 대상 정기적인(년 1회)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실시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소, %)

9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예산이 부족해서 0 0.0 생활인의 장애로 인해 건강검진 진행이 불가능해서 4 30.8 기타 4 30.8 계 13 100.0 8) 지역사회관계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의 연계여부를 살펴본 결과, ‘보건소’ 50개소 (79.4%)와 ‘병원’이 51개소(81.0%)로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37개소(58.7%), ‘문화시설’ 28개소(44,4%), ‘경찰서’ 23개소(3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 교육정보센터와 같은 교육관련 기관과는 연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49> 지역사회 내 기관 연계여부(2010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항목 연계 미연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건소 50 79.4 13 20.6 63 100.0 병원 51 81.0 12 19.0 63 100.0 자원봉사센터 37 58.7 26 41.3 63 100.0 장애인복지관 16 25.4 47 74.6 63 100.0 경찰서 23 36.5 40 63.5 63 100.0 도서관 8 12.7 55 87.3 63 100.0 문화시설 28 44.4 35 55.6 63 100.0 체육시설 14 22.2 49 77.8 63 100.0 교육정보센터 4 6.3 59 93.7 63 100.0 근린공원 20 31.7 43 68.3 63 100.0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99 지역사회 내 기관의 년 이용횟수를 살펴본 결과, 보건소는 ‘1회 이 상~10회 미만’, 병원은 ‘수시로 이용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경찰서,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정보센터와 근린 공원은 ‘이용한적 없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0> 지역사회 내 기관 년 이용횟수(2010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항목 이용한적 없다 1회 이상 10회 미만 10회 이상 수시로 이용한다 계 무 응 답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건소 12 20.7 30 51.7 15 25.9 1 1.7 58 100.0 5 병원 11 18.3 6 10.0 20 33.3 23 38.3 60 100.0 3 자원봉사센터 27 46.6 15 25.9 11 19.0 5 8.6 58 100.0 5 장애인복지관 47 74.6 11 17.5 3 4.8 2 3.2 63 100.0 0 경찰서 41 67.2 14 23.0 3 4.9 3 4.9 61 100.0 2 도서관 55 87.3 2 3.2 4 6.3 2 3.2 63 100.0 0 문화시설 36 60.0 17 28.3 6 10.0 1 1.7 60 100.0 3 체육시설 49 80.3 4 6.6 6 9.8 2 3.3 61 100.0 2 교육정보센터 59 95.2 1 1.6 2 3.2 0 0.0 62 100.0 1 근린공원 43 71.7 6 10.0 6 10.0 5 8.3 60 100.0 3 자원봉사자 유무를 살펴본 결과(2011년 4월 현재), 59개소(93.7%)의 시 설에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개소(6.3%)는 자원봉사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있는 시설의 활동 인원은 ‘1명 이상~50명 미만’이 24개소(3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명 이 상~150명 미만’ 18개소(28.6%), ‘50명 이상~100명 미만’ 13개소(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4월 현재 ‘15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 동하는 시설도 4개소(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표 Ⅲ-51> 자원봉사자 유무와 인원(2011년 4월 현재)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자원봉사자 유무 있음 59 93.7 없음 4 6.3 계 63 100.0 자원봉사자 인원 없음 1명 이상50명미만 50명 이상 100명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 6.3 24 38.1 13 20.6 18 28.6 4 6.3 63 100.0 자원봉사자가 주로 하는 일을 살펴본 결과, 1순위에는 ‘식사보조’가 22 개소(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 ‘목욕’의 순으로 나타났 다. 2순위로는 ‘이미용’, ‘청소’, ‘목욕’, 3순위로는 ‘청소’, ‘외출 및 야외활 동 보조’, ‘이미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 자원봉사자가 주로 하는 일 (단위: 개소,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사보조 22 35.5 3 4.8 8 13.1 세탁 4 6.5 3 4.8 1 1.6 청소 16 25.8 15 24.2 14 23.0 이미용 4 6.5 16 25.8 11 18.0 목욕 10 16.1 13 21.0 7 11.5 외출 및 야외활동 보조 4 6.5 5 8.1 12 19.7 의사소통 보조 0 0.0 0 0.0 0 0.0 치료봉사 0 0.0 1 1.6 1 1.6 상담봉사 0 0.0 0 0.0 1 1.6 환경개선봉사 (시설보수) 2 3.2 3 4.8 4 6.6 기타 0 0.0 3 4.8 2 3.3 계 63 100.0 63 100.0 63 100.0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101 9) 개인운영시설 정책 현 개인운영시설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불만족’이 32개 소(50.8%), ‘매우 불만족’이 19개소(30.2%)로 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운영시설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이 27개소(50.9%)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족’, ‘법인시설과의 정책적 차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 현 개인운영시설 정책에 대한 만족도 / 불만족 이유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현 개인운영시설 정책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0 0.0 만족 1 1.6 보통 11 17.5 불만족 32 50.8 매우불만족 19 30.2 계 63 100.0 현 개인운영시설 정책에 불만족한 이유 (무응답=10)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족 12 22.6 개인운영시설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27 50.9 법인시설과의 정책적 차별 11 20.8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조항이 없어서 1 1.9 개인운영시설과 정부와의 의사소통 부재 1 1.9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한 불편 0 0.0 기타 1 1.9 계 53 100.0 보건복지부가 완화된 법적기준에 갖출 것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이 기간에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폐쇄 계획에 대한 시설의 입장을 살펴본 결과, ‘법적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는 시설이 57개소(90.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표 Ⅲ-54>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폐쇄 계획에 대한 시설의 입장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법적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7 90.5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 2 3.2 폐쇄해야 한다 0 0.0 모르겠다 4 6.3 기타 0 0.0 계 63 100.0 시설 및 시설직원(종사자) 등의 법적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갖 춘 시설이 46개소(73%)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17개소(27.0%)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기준을 미충족한 가장 큰 이유는 ‘직원 (종사자) 확보’가 14개소(7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5> 시설 및 시설직원(종사자) 등의 법적기준 충족 여부 / 미충족 이유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설 및 시설직원(종사자) 등의 법적기준 충족 여부 예 46 73.0 아니오 17 27.0 계 63 100.0 법적기준 미충족 이유 (무응답=45) 시설․설비기준 3 16.7 직원(종사자) 확보 14 77.8 시설장 자격기준 0 0 입소기준 0 0 기타 0 0 계 17 100.0 시설장 대상 교육 필요여부를 살펴본 결과, ‘예’가 60개소(95.2%)로 대 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육내용은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가 25개소(43.1%)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103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6 9.5 11 17.5 24 38.1 운영비 지원 8 12.7 7 11.1 1 1.6 인건비 지원 32 50.8 11 17.5 2 3.2 프로그램 지원 1 1.6 2 3.2 1 1.6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운영 방법’이 22개소(3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6> 시설장 대상 교육 필요여부 / 필요한 교육 내용 (단위: 개소,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시설장 대상 교육 필요여부 예 60 95.2 아니오 3 4.8 계 63 100.0 시설장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무응답=5) 시설운영 방법 22 37.9 회계 7 12.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 1.7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 25 43.1 기타 3 5.2 계 58 100.0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1순위로는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2순위는 ‘없음’과 ‘인건비 지원’, ‘인력지원’, 3순위는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정 중에서도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욕 구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Ⅲ-57>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단위: 개소, %)

10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역 내 기관 연계지원(병원) 3 4.8 2 3.2 6 9.5 의료(약)품 및 장비지원 2 3.2 9 14.4 6 9.5 기능보강비 지원 0 0.0 6 9.5 7 11.1 인력지원 7 11.1 10 15.9 5 7.9 기타 4 6.4 5 8.0 11 17.5 계 63 100.0 63 100.0 63 100.0 10) 생활인의 권익 및 생활실태 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개인운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직접 수거, 점검하는 동시에 시설 운영자 및 직원(종 사자)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생활인을 직접 관찰하였다. 그리고 관찰 확인 된 사항 중 인권침해 논란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 다. 이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공통의 사항들 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의 권리 침해 사례 ① P시의 J시설, K시의 M시설, Y시의 H시설 등의 경우 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생활인들의 공간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 시설 측은 생활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 또는 생활인에 대한 직원 (종사자)들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CCTV 설치의 필요 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생활인과 직원(종사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운영시설은 공통적으로 시설의 물리적인 접근성과 개방성 이 부족하며, 시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강제수용시설의 느낌이 있었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105 는 특징을 나타낸다. 사례 ② N시의 S시설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머리스타일이 짧은 스프츠형으로 동일하게 깎여 있었으며, 생활인들이 운영자에게 매우 복종 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였으며, 약하지만 체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또한 침대가 필요한 생활인이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연구자는 목격하 기도 하였다. 사례 ③ N시의 H시설의 경우, 생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와 상 생활인을 아무도 없는 곳(2층 공간)에 혼자 있도록 방치한 상항이었으 며, 연구자가 현장방문 당시 생활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그는 “배고파요”, “살려주세요” 등의 말을 하고 있었다. 또한 화장실 변기에 뚜껑이 없는 것도 있고 여닫는 문이 부서져 있었 다. 시설에 상근하지 않는 원장의 사무실과 또 다른 공간이 있었으나 활 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인의 생활공간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④ K시의 S시설의 경우, 화장실 문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또한 생활인의 방문 유리가 깨져있고 방보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거실에 모여 생활하며 모두 함께 잠을 자도록 하고 있었으며, 생활인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조 사표 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시설의 2층공간은 모든 짐을 모아두거나 외부인 또는 종사자가 생활하 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인들의 생활공간이 부족 하였다. 사례 ⑤ K시의 J 시설과 N시의 D시설의 경우, 개인운영시설인 거주 시설 형태에서 공장형태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 작업을 하는 장애인들은 외부 인력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비를 납부하고 있는 생

10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활인들이었다. 이 광경은 시설에서 생활인을 대상으로 직업적 능력을 함 양하는 과정으로 이해 할 수도 있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생산능력을 가진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유용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도 있다. (2) 안전대비 및 행정능력 부재 사례 ① K시의 K시설은 40대 이상 남성 생활인 25명이상이 생활하 는 곳에 종사자 2명, 원장 부부 등 4명의 직원(종사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설에 상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시설을 운영하 고 있다. 장애인 시설에서는 생활인들과 함께 상주하며 특히 야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처 준비에 소홀한 시설들이 있다. 사례 ② Y시의 C시설의 경우, 시설환경이 깨끗하고 양호해 보이지 만, 현재 생활인 총 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 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시설장(종교인)과 부인이 종사자로 신고 되어 있으나 현장방문 시, 종사자는 기도회에 참석하느라 시설에 있지 않 았다. 따라서 종사자로써의 역할을 전혀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 며, 행정 및 사무수행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시설의 시설장 은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을 고려중이며, 시설 운영에 대한 의욕이나 의 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례 ③ K시의 B시설의 경우 연구자의 시설에 방문하였을 때 시설 의 주 출입구에 자물쇠를 목격할 수 있었다. 시설에는 조리원이 근처에서 나물을 캐고 있을 뿐 시설장과 직원(종사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시설 장과 직원(종사자)은 인근에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있었 다. 주로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2곳의 시설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진술하였 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인에게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으며 이 를 통해 시설운영 및 관리의 허술함을 엿볼 수 있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107 (4) 전반적인 운영부실과 지역자원들과의 연계부족 사례 ① P시의 A시설은 전형적인 개인운영시설의 부실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설이었다. 생활인 6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점검이 절실하 게 요구되며, 시설장의 개인적인 재정난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곤란상태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없으며,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의 부재 및 자구적 노력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H시의 S시설의 경우, 세입 중 후원금이 4억원이었으며, 세출총액 은 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과 세출은 불균형한 상태이며 생활인 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시설의 경우, 전반적 인 운영부실과 지역사회 및 지역자원들과의 연계가 적은 시설이라는 점,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이 부족한 점, 생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 의 전무하다시피 한 점 등은 위의 개별 문제들을 가진 시설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대한 소결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는 31개 시·군에 분포한 63개 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 및 실무자와 인터뷰하고 생활인들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운영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점들을 보다 자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과반수이상이 2000년 이전에 개 소하여 비교적 역사가 짧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소를 제외한 시설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1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10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있으며, 많은 시설은 4대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소유 형태 역시 허가받은 자가가 대부분을 차지해 생활인에게 주거의 안정성 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전관련 보험가입률은 저조 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 생활인의 상해 및 여러 위험에 대한 대처가 미흡 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즉, 2002년 이후의 개인운영시설 지원대책 실시 이후 시설들은 시설설 비와 환경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그 결과로 생 활인들의 주거안정과 편리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다고 해도 안전관리와 같은 소프트 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총 세입액(2010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생활인 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 년 기준 한해 보조금(국비 제외)은 통상 1,080만원을 지원받는 시설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 상황에 따라 덜 혹은 더 지원하고 있어 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세출액(2010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원(종사 자)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반 해 프로그램비와 교육비의 평균 세출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인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관리장부와 재무․회계 장부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 운영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장부들을 보유․관리하지 못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행정절차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드러냈다. 셋째,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원(종사자)의 총 필요 정원은 59명이나 현재 인원은 48명이며 시설의 생활인이나 무급 직원(종사자)의 도움을 받지 않 으면 실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현재 개인운영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시설에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109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개인운영시설만을 위한 지침이나 안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 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8)에 따라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 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장애인이 30명 이상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설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 다. 특히 현행 규칙대로라면 개인운영시설에서도 법인 시설과 같은 인력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도 따로 구 분되어 있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 다. 왜냐하면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운영비의 60~70%에 달하지만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1년에 인건비와 사무 비를 포함하여 1,08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자체적으 로 책정하고 지급해온 개인운영시설들은 인력 수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10인 이상의 생활인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도 직원(종사자) 또는 시설장 등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 서 생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개별 지침과 매뉴얼을 두어 실정에 맞는 운영 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체단체의 인력지원을 받는 시설 중에는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 이 많았으며, 현재 지원받지 않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도우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직원(종사자)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 과 직원(종사자) 교육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받는 대상 자도 주로 시설장인 것을 보면 비율적으로 가장 많아야 할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체가 부족하고 또 그에 참여하는 기회 역시 부족하 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활인을 돌보고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생활지도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직원(종사자)들의 업무가 불명확하고 병행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고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전문화할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9. 12. 31.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참조.

11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더구나 국가 정보시스템 활용, 회계, 행정, 마케팅, 후원개발, 프로포절 방법 등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법인시설들과 똑같이 존재하며 개인운영시설들이 법정신 고시설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 시설들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해 서도 직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함께 개인운영시설들 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도 록 시설협의체 또는 시·군 차원의 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기관, 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무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시설의 생활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이 된다. 시설장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시설 운영 방법 에 관한 정보공유의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장 간 네트워크 형성 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시설운영에 대해 상시적·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는 단순 수용보호 외 의료재활과 사회심 리재활 부분이 2010년 결산액과 2011년 예산액이 가장 높아 시설에서 주 로 여기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재정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생 활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재정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 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따르고 있다. 또 최근 대부분의 개인운영시 설은 법인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운영기준으로 시설을 갖추어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30명이상 시설과 이하 시설로 나누어진 구분 은 개인운영시설의 20인 이상 시설에 적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 고 대형화된 시설은 생활인 1명 차이로 30인 이하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생활인의 수가 최대 41명에서 최소 4명까지로 다양하고 그에 따라 시설의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 중

Ⅲ.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 111 에서도 생활인의 수에 따라 직원(종사자) 수, 시설의 규모, 생활인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등을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시설운영 지침 또는 매뉴얼이 작성 제공되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설 규모는 1명당 21.78제곱미터에서 1명당 9.37제곱미터로 차이가 크다. 이는 생활인 1명 차이로 실제 생활인 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 듯 대형화 된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할 수 없다. 때문에 점차 공 동생활가정처럼 소규모화 되고 지역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인 대상 보건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기 적인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인의 장애별 건강관리가 미약하며, 필요한 의료처치를 즉각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시설에 대한 방문관찰 과정에서 생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관찰되었다. 먼저, 생활인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다. 이는 생활인들 간 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직원(종사자)에 의해 생활인을 대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자 하는 용도라는 것이 시설의 설명이다. 25명 이상의 대형시설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거나 상근하지 않는 원 장실을 두어 생활인의 생활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권리침해로 보기 어려 울 수도 있다. 그러나 와상 생활인을 혼자 방치한다거나 엎드려 생활하는 환자를 바닥에 둔다거나 하는 것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문제를 제 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 화장실 문을 투명유리로 만들어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한 경우, 남녀 구분 없이 머리모양이 같다거나 모두 거실에 모 여 생활하거나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점검과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아직은 정 기적 점검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것이다. 여섯째, 보건소 및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많이 이용하지만 장애인에 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과 교육관련 시설은 이

11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자원봉사자가 있 으나 주로 식사보조 및 청소와 같은 단순 노력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 및 상담과 같은 전문 자원봉사자 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어 내부 인력만으로 시설을 관리하 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1 시설의 운영전략 2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Ⅳ.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 115 Ⅳ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본 연구는 경기도 내 63개소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분 석하여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향후 시설의 운영전략과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1 시설의 운영전략 1)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의 사용용도 명확화 시설 생활인의 75.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생활부담금을 유료로 납 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운영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와 장애 수당을 월 생활비의 명목으로 받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 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인들은 유료시설에 입 소하는 것인 만큼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기

11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록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생활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00% 수급비를 생활인의 월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장 또는 시설 운영 실무자가 위 임장을 받아 이를 통장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 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설 생활인들의 현실은 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을 직 접관리하거나 관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경우 생활인이 직접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취약점이 있어 관례적 으로 관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탈 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인권 침해의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2) 프로그램의 다양화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은 대부분 중증 장 애를 가진 성인이 대부분인 만큼 안정적인 환경제공, 가족과 같은 상태에 서의 보호와 재활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인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생활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인의 삶의 질을 고려 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인운영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상생활 훈련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특성 화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현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고려되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 가 절실히 필요하다. 3)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대표 단체 구성 조사 결과 현재는 각 시설에 자조모임에 가까운 부모회, 후원자 모임 등의 활동이 있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시설의 이사회는 시설운영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인의 생활에 대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수행하

Ⅳ.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 117 는 기구로서 작용한다. 개인운영시설 역시 민주성과 투명성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에서 벗 어나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설장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시·군별로 개인운영시설들이 자체 구성한 협의회가 몇몇 존재할 뿐이다. 법인시설들은 협의회, 협의체, 기관단체 등 외부로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여럿 존재하고 그 결속력 또한 매우 튼튼하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등 개별 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며 개인운영시설들의 소통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시설들 간의 중재 역 할을 하고 개별시설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복지시설로서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4) 후원 개발을 위한 사이트 운영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은 생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운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구책의 마련이 요구 된다. 조사결과 개인운영시설에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가장 노력하는 부 분이 후원금 개발(63.5%)이라고 응답 한 반면에 42.9%의 시설이 홈페이지 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인터넷을 통한 계좌후원과 연계가 절실한 시설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카페의 형태를 띠고 있다. CMS 또 는 지인을 통한 후원개발은 한계가 있고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의 효과를 도모하는 동시에 생활인의 보호자와 시설, 시설과 시설 간에 정보를 공유 하는 매체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 내 전체를 통합하는 협의회 또는 협의체가 만들어 진다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회원시설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바로연결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 할 것이다. 또는 온라인으로 움직 이는 대표 단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경기도 내 63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을 대표하는 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11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5) 직원(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확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237명의 직원이 직원(종사자)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중 37.6%가 시설장이었으며 45.1%가 전액 시설부담으로 교육을 받았다. 직원(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비 사용정도는 1년에 100만원 미만이 59.2%로 조사되었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대부분 사회복지사 협회 등 자격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이었다.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시 설장이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직 더 많은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95.2%).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국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종사자)이 생활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장 이하 생활지도원 등 실 무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종사자)의 욕구를 충 족하도록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운영시설 직원(종 사자) 1인당 돌보고 있는 생활인이 평균 3.2명이므로 직원 1명이 교육을 위해 시설을 비울 경우, 다른 직원(종사자)이 그 만큼의 업무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또 교육을 위한 비용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군 단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경기도 산하 교 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것도 교육비 절감이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1) 개인운영시설을 위한 매뉴얼, 지침서 작성 제공 조사결과 시설의 90.5%는 각 시설이 법적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기준을 갖추기 위한 방법 또는 개인운영시설만을 위한 운영지침·매뉴얼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는 장애

Ⅳ.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 119 인 거주시설 사업안내와 장애인복지법 중 생활시설에 준용되는 시행규칙 에 따라 법정시설 전환을 유도하여 신고를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개인운영시설에 똑같이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부분 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출 수 있을 틀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을 위한 운영매뉴얼 또는 지침을 작성하여 보 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 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또는 유료시설로만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개념정의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 요한 지원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인건비 기준에 있어서도 법인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직원(종 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나 이를 개인운영시설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는 법인시설과 다르지 않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운영시설에도 그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낮은 보수는 직원(종사자)의 전 문성을 약화시키고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종사자)은 시설 생활인에게 올바 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보수지급 기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도비 30%, 시·군비 70%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등 을 전제로 재정을 책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것이고 이를 안 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인건비는 시설에서 원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므로 실현 가능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인력파견 제도 실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 지원을 받아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1순위가 인건비 지원, 2순위가 현재의

12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으로 응답하고 있다. 적합한 인력을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지 못하면 전문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의 인력배치 기 준을 준수하는 것은 개인운영시설에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설마 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권역별로 필요 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시 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분야에 인건비 지출 없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시설의 욕구 를 만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설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한 사람의 인력을 고용하여 지역전체를 담 당하도록 파견하는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시스템 활 용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파견하 여 정기적 교육을 실시한다면 모든 직원(종사자)들의 교육의무와 욕구를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접근이 어려 운 지역에 위치한 시설들이 공동인력으로 한 사람을 고용하여 권역별로 활용한다면 지역적 특성이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족한 인력수급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설들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의 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 무요원의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우선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실습생들이나 직원 들의 교육경력, 또는 자원봉사 경력은 법인시설에서의 기간과 똑같이 인 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향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재원을 훈련시키는 기회가 되며 동시에 시설에서는 인력활용의 한 방법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력의 배치에 앞서 개인운영시설에서 인력수급의 대안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 121 3) 생활인의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입소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선택권을 갖게 함으로써, 도 (道)의 재정 지원방식을 시설별 지원에서 장애인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서 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동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운영체계를 구 축한다. 이를 통해 입소 장애인의 소비자적 권리의 확보와 생활비 등의 초과비용지출로 인한 재정부족 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설 선택권의 적용지역을 광역단체 기준의 지역을 넘나들게 할 것인 가, 광역단체로 제한할 것인가의 서비스 공급지역의 선택 범위의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방식에 관해서는 보호필요가 발생한 지자 체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보호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인 시설에 대하여 기 초자치단체가 감독권을 유지하느냐, 이양하느냐에 따른 감독권한에 문제 가 있다. 매년 시설장은 당 해년 간의 시설운영을 위한 이념과 태도, 생활인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매 분기별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계획 및 지난 분 기에 제공된 서비스를 장애인 본인(또는 가족)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생활인은 시설장이 제공한 서비스와 계획된 서비스가 차이를 나타낼 경우, 이를 도(道) 단위에 설치된 입・퇴소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4)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강화와 평가 개인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인의 인권침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불식시키고, 시설운영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제3의 기관 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법인시설들의 평가를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12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시설들은 궁극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동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민주성 확보와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개인운영시설은 보조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실은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시설과 경 쟁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 지원이 없이 시설 을 운영하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겠으나 평가는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규모별, 수용인원별 분류 가 분명치 않으며 평가기준을 적절한 평가지표 또는 모델이 필요하다. 평 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 주체로 부터 주어지는 지 침과 매뉴얼이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개인운영시설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5) 소규모시설로의 전환과 특성화 시설로의 육성 경기도 내 63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은 총 1,198 명이 있다. 그리고 시설의 크기는 10명 이하의 적인 인원이 생활하는 공간 부터 30명이상 최대 42명까지 생활하는 등 시설의 규모가 다르다. 그에 따 라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와 질이 다를 것이고 재정, 프 로그램, 직원(종사자)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혼재할 수밖에 없 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이 생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다양한 크기를 소규모로 축소하고 가족에 가까운 형태로 개별 특성에 맞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설의 규모와 서비스 제공 정도에 맞게 사 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한 가지 과제가 될 것 이다. 예컨대, 소규모 시설들만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 125 Ⅴ 결론 및 제언 개인운영시설은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이후 빠른 속 도로 진행되는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움직여왔다. 특히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은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시설 생활인들의 수요에 대해 국가나 법인시설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시설의 개편과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실시 등 또 다시 변화하는 시점에서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1,200명 가량의 생활인들을 수용하 고 있는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고 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내 63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고 궁극적으로 생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시설의 일반현황, 직 원과 생활인 현황, 재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보건의료, 지역사회관계와 개인운영시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표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12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설 운영자 및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 면서 시설의 환경과 생활인들의 생활 실태를 관찰하였다. 실태조사에 의한 데이타를 분석한 결과로서 첫째, 시설 및 환경부분에 서는 생활인들의 주거안정과 편리를 위한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안전관리 와 같은 내용적인 면에서의 고려가 요구된다. 둘째, 세출 비율이 가장 높 은 부분은 인건비고 생활인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설이 가장 시급하게 지원받고자 하는 것 또한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건 비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개인운 영시설의 개선 사항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인력수급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넷째, 개인운영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 안 내서 등에서 설치·운영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법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운영시설만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 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부족 한 형편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섯째, 경기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을 대형화되어 있으며 몇몇 시설 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실태를 발 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고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질을 담 보하는 것은 시설만의 노력이나 경기도·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달 성될 수 없는 목표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설의 운영전략과 경기도·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에서는 생활인의 월 부담금으로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 애인 수당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생활인들을 위 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후원개발 활동 과 생활인의 보호자와 시설, 시설과 시설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매 체로서 홈페이지 등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이는 온라인 상으로 대표단체 구성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시설들에 대한 개방성을 높

Ⅴ. 결론 및 제언 ◀◀ 127 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생활인들 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회복지단체, 지방자 치단체 산하기관에서 수행되는 무상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경기도·지방자치단체는 개인운영시설을 위한 운영 매뉴얼과 종사 자 보수지급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수지급 가이 드라인은 직원(종사자)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재정의 확보와 이를 시설에 지원하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 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과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가장 많 은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대응방안으로서 전문 인 력을 경기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고용하고 이를 권역별로 시설 들에 파견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이 가 능한 제도로서 생활인이 시설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있다. 이는 장애인의 소비자적 권리의 확보와 생활비 등의 초과비 용지출로 인한 재정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인운영시설은 아직도 생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거나 시설운영의 투 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본 연 구의 조사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 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위의 일련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보조금의 지원 정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이 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평가 시스템을 개 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시설들에게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두어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궁극적으 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생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은 다양한 규모의 시설은 주/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로 축소· 전환하고 가족과 같은 형태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129 참고문헌 김미숙. 2001.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숙, 2004.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일주, 2010.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 2008.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경남거주기능을 제공하는 무료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유정. 2008. 개인운영시설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태영, 1995.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백은령·임성만, 2006. 거주시설에서의 이용자 참여실태와 과제. 󰡔재활복지󰡕 Vol. 10, No3. pp12~64. 변용찬, 2000.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9. 󰡔200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안내󰡕. 장정숙. 2007.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개인운영 시설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희정, 2009. 개인운영신고시설, 탈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06. 󰡔충북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서울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

부 록 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Ⅰ) 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Ⅱ) 직원 및 생활인 현황 조사표

Ⅵ. 부 록 ◀◀ 133 <부록 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Ⅰ)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 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표는 저희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와 협조하여 수행하는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하여 제작, 배포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적 기준 완화조치에 의해 신고를 마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의 상황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조사표 내용을 읽어보시고 사실 그 대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 4. □ 조사주관기관 : 경기복지재단 □ 조사협조기관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및 연락처 · 유정원 - 031-267-9363, voiced@ggwf.or.kr · 강우진 - 031-267-9345, 1972eugene@ggwf.or.kr · 백민희 - 031-267-9364, whitemh@ggwf.or.kr 시 설 명 작성자성명 / 직위 / 작성일자 2011년 월 일 연락처 ☎

13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2. 시설구조 및 규모 시설면적 대지면적( m2) / 연면적( m2) 시설 소유형태 (‘11.4월 현재) ․ 허가 여부: □ 허가 □ 무허가 ․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 기입 (지하, 1층, 2층, 3층 이상) 전세보증금 : ( )만원 월세보증금 : ( )만원 월 지급액 : ( )만원 □ ① 자가 □ ② 건물전체 임대(전세) □ ③ 건물전체 임대(월세) 전세보증금 : ( )만원 전세보증금 : ( )만원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 기입 (지하, 1층, 2층, 3층 이상) □ ④ 건물일부 임대(전세) □ ⑤ 건물일부 임대(월세) □ ⑥ 무상대여 □ ⑦ 기타( ) 건물형태 □ ① 아파트 □ ② 상가건물 □ ③ 연립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가설건축물 □ ⑥ 단독주택 □ ⑦ 기타( ) *가설건축물 : 비닐하우스, 판자집 등 의미함. *연립 주택 : 세대수 10세대 미만인 주택. *다세대주택 : 세대수 10세대 이상인 주택. 건물용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Ⅰ. 일반현황 1. 시설일반현황 시설명 시설 신고일 년 월 일 생활인 인원 (‘11.4월 현재) 현원( 명)/ 정원( 명) 시설 개소일 년 월 일 전화번호 031) -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 □ 있음 □ 없음 FAX번호 031) - 있을 경우, 주소기입 운영주체 □ ① 개인 □ ② 법인 □ ③ 종교기관 □ ④ 임의단체 □ ⑤ 기타( ) 시설보유차량 □ 있음 (보유대수: 대) □ 없음 있을 경우, □ 소유 □ 임대 □ 기타( )

Ⅵ. 부 록 ◀◀ 135 시설구조 (‘11.4월 현재) 구분 사무실 의무실(의료재활실) 재활 상담실 집단 활동실 거실 개수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자원봉사자실 3. 직원(종사자) 현황 - 별지작성 4.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 별지작성 5. 귀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임금지급 기준표(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합니까? □ ① 예 (☞6번으로) □ ② 아니오 (☞5-1번으로) 5-1. 임금지급 기준표(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다 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서 □ ② 후원금 확보가 미흡해서 □ ③ 정부보조금은 지원받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어서 □ ④ 시설이 자체부담하기에는 현 상황이 어려워서 □ ⑤ 기타( ) 6. 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 ① 지원받고 있다 (☞6-1번으로) □ ② 지원받고 있지 않다 (☞6-2번으로) 6-1. 지원받을 경우, 어떤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 ①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 □ ②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③ 희망(공공)근로참여자 □ ④ 자원봉사자 □ ⑤ 복지일자리 □ ⑥ 기타( )

13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8. 시설관리 및 행정현황 운영 위원회 운영여부 □ 유 □ 무 실제 수행역할 운영위원회가 있을 경우, □ ① 시설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수정 □ ② 시설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관리 □ ③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평가 □ ④ 재정적 지원 및 자원 발굴 □ ⑤ 인적자원 개발 및 인사관리 □ ⑥ 지역사회 자원개발(지역사회 협력사업) 지원 □ ⑦ 기타( ) 운영 위원회 개최시기 □ ① 매월 □ ② 분기별 □ ③ 6개월 □ ④ 1년 □ ⑤ 비정기적 운영위원회 외 독립된 지원기구 유무 □유 □무 있을 경우, □ ① 이사회 □ ② 자문위원회 □ ③ 후원회 □ ④ 생활인 보호자 모임 □ ⑤ 기타( ) 관리장부 보유현황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직원관계철 □ ② 회의록철 □ ③ 사업일지 □ ④ 문서철 □ ⑤ 문서접수·발송대장 □ ⑥ 차량 운행일지 □ ⑦ 후원자명부 □ ⑧ 시설안전점검일지 □ ⑨ 근무상황부 □ ⑩ 기타( ) 6-2. 지원받지 않을 경우, 지원받고 싶은 인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 □ ②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③ 희망(공공)근로참여자 □ ④ 자원봉사자 □ ⑤ 복지일자리 □ ⑥ 기타( ) 7. 귀 시설 직원(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급여 현실화 □ ②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등 보수교육 □ ③ 타 시·도 시설을 방문 견학, 비교 벤치마킹 기회 제공 □ ④ 기타( )

Ⅵ. 부 록 ◀◀ 137 재무·회계장부 보유현황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③ 예산서 및 결산서 □ ④ 비품수불대장 □ ⑤ 비품(장비)대장 □ ⑥ 생활인 비용부담 관계서류 □ ⑦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⑧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⑨ 기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여부 □ 이용함 □ 이용하지 않음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 ①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 ② 우리 시설에 필요하지 않아서 □ ③ 있는지 몰라서 □ ④ 기타( ) 시설장 대외활동 현황 지역사회 내 활동 □유 □무 있을 경우, 단체와 직위 기입 (예시, 00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장) ( ) ( ) 타 사회복지시 설 운영여부 □유 □무 있을 경우, 지역(시·군·구), 시설종류, 시설명 기입 (예시, 화성시, 정신보건시설, 000의 집) ( ) ( ) 안전관련 보험가입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가스보험 □ ② 화재보험 □ ③ 사고배상책임보험 □ ④ 차량보험 □ ⑤ 가입한 보험 없음 □ ⑥ 상해보험 □ ⑦ 종합보험 □ ⑧ 기타 ( ) 안전설비 설치현황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소화전 □ ② 스프링쿨러 □ ③ 완강기 □ ④ 소화기 □ ⑤ 비상구 □ ⑥ 방범창 □ ⑦ 기타 ( )

13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Ⅱ. 재정 1. 다음은 귀 시설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연간 총 세입(2010년 기준) 항목 총 세입 보조금 국비 도비 시·군비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항목 시설 자체 부담금 (자부담) 생활인 부담금 후원금 기타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총세입은 보조금, 시설자체부담금, 생활인부담금, 후원금, 기타의 합과 같아야 함. 1-2. 연간 총 세출(2010년 기준) 항목 총 지출 인건비 프로그램비 식비 전기요금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항목 수도요금 냉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예비비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항목 기능보강비 *시설 개·보수비 포함 보험료 차량유지비 *기름값·보험료·수리비 기타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총지출은 위의 모든 비용의 합과 같아야 함.

Ⅵ. 부 록 ◀◀ 139 2. 아래 제시된 문항을 읽고 그에 따른 답변을 골라 √ 표시 하십시오. 항목 지표 내 용 예 아니오 재정 운영 재정운용 귀 시설은 연간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생활인 부담금, 후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월금 등 포함)를 작 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 귀 시설은 직원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직접 비용을 청구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 습니까? 회계규정 귀 시설은 회계규정을 갖추고 있습니까? 귀 시설은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 관리를 수 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감사 귀 시설은 연간 세입항목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귀 시설은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시설 자체감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까? 회계 투명성 귀 시설은 통장정리, 후원금․품관리 등의 회계처리를 공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합니까? 후원금․품관리 귀 시설은 후원금․품의 총액과 사용처를 월 1회 이상 공개(홈페이지, 소식지)하고 있습 니까? 귀 시설은 생활인 개인별 수령액을 년 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를 하십니까? 후원자 관리 후원자 관리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까? 3. 귀 시설은 시설운영을 위해 현재 예산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충분(☞4번으로) □ ② 충분(☞4번으로) □ ③ 보통(☞4번으로) □ ④ 부족(☞3-1번으로) □ ⑤ 매우부족(☞3-1번으로)

14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3-1.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부지원이 부족해서 □ ② 후원금이 부족해서 □ ③ 생활인 부담금이 적어서 □ ④ 시설자체부담금이 부족해서 □ ⑤ 기타( ) 3-2.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재정수입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비 □ ② 도비 □ ③ 시·군비 □ ④ 민간단체 지원금 □ ⑤ 기부금/후원금 □ ⑥ 생활인 부담 □ ⑦ 기타( ) 4. 귀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2010년 기준) ( )만원 5. 귀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 ① 인건비 지원 □ ② 사업(프로그램)비 지원 □ ③ 식비 지원 □ ④ 수도 및 전기요금 지원 □ ⑤ 냉난방비 지원 □ ⑥ 의료비 지원 □ ⑦ 교육비 지원 □ ⑧ 기타 ( ) 6. 귀 시설의 생활인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생활비로 대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 ① 예 (☞6-1번으로) □ ② 아니오 (☞7번으로)

Ⅵ. 부 록 ◀◀ 141 6-1. 기초생활수급비를 생활비로 대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생활인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입․출금 관리는 누가합니까? □ ① 생활인 본인 □ ② 생활지도원 □ ③ 시설장 □ ④ 후원자 □ ⑤ 기타( ) 7. 귀 시설에서 재정확충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정부지원금의 확보 □ ② 생활인 부담금 □ ③ 후원금 □ ④ 민간단체 지원금 □ ⑤ 시설자체 부담금 □ ⑥ 기타( ) 8. 운영예산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군과 시설 각각에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서술하여 주십시오. 시 ․ 군 시설 1. 2. 3. 4. 5. 1. 2. 3. 4. 5. Ⅲ. 생활인 현황 - 별지작성

14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주체 비용** 본 시설 외부기관* 2010년 사용액 2011년 예정액인력 장소 예산 인력 장소 예산 예시 ○ ○ ○ 60만원 100만원 보호 서비스 단순 수용보호 진단 판정 접수상담 진단 판정 통보 의료 재활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수중재활 재활보조기구 사용 의료재활상담 기타( ) 취업 지원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준비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기타( ) Ⅳ.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귀 시설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4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별로 해당하는 운영주체에 표시하시고, 그 프로그램에 사용된 (될) 비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Ⅵ. 부 록 ◀◀ 143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주체 비용** 본 시설 외부기관* 2010년 사용액 2011년 예정액인력 장소 예산 인력 장소 예산 사회 심리 재활 재활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장애가족지원 사회적응훈련 자조집단 결혼상담 기타( ) 지역 복지 사례관리 재가복지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사업 결연사업 지역사회조직 지역자원활용 기타( ) 기타 서비스 생활체육 원예치료 직업생활지도 본*** 시설 프로 그램 * 외부기관, **비용, *** 본 시설 프로그램(지침참조)

14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2. 귀 시설은 시설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서비스 제공 및 사업계획 포함) 또는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① 세우고 있다(☞3번으로) □ ② 세우지 않고 있지 않다(☞2-1번으로) 2-1.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④ 계획을 세울 여력 없다 □ ⑤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 □ ⑥ 기타( ) 3. 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선택 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_ 2순위 ______ 3순위 ______ ) ① 전문 인력부족 ② 재정부족 ③ 시설 및 장비의 미흡 ④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⑤ 자체 프로그램 부재 ⑥ 홍보문제 ⑦ 자원봉사자의 부족 ⑧ 지역사회의 이해부족 ⑨ 유관기관과 연계부족 ⑩ 지역주민 비협조 4. 귀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내서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구비 여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유 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족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0년 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 2010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 기타( )

Ⅵ. 부 록 ◀◀ 145 V. 보건의료 1. 귀 시설에서 생활인과 시설종사자에게 2010년 기준 보건교육을 실시했 는지 여부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대 상 생활인 보건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 □ 실시 □ 미실시 실시한 교육 □ ①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 ② 성교육 □ ③ 세면·목욕 □ ④ 옷 갈아입기 □ ⑤ 화장실 사용하기 □ ⑥ 식사하기 □ ⑦ 기타( ) 시설 종사자 □ 실시 □ 미실시 실시한 교육 □ ①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 ② 성교육 □ ③ 세면·목욕 □ ④ 옷 갈아입기 □ ⑤ 화장실 사용하기 □ ⑥ 식사하기 □ ⑦ 기타( ) 2. 2010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활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설 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재활 보조기구 지원 여부와 내용 □ ① 지원 받았다 □ ② 지원 받지 않았다기구명: (모두기재) 재활 보조기구 설치 사업비 □ ① 지원 받았다 □ ② 지원 받지 않았다금액: (총액)

14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3. 귀 시설은 생활인을 대상으로 정기(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 니까? □ ① 실시하고 있다(☞다음페이지로) □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3-1번으로) 3-1.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 내 연계 병원이 없어서 □ ② 지원 인력이 부족하여 □ ③ 필요하지 않아서 □ ④ 예산이 부족하여 □ ⑤ 생활인의 장애로 인해 건강검진 진행이 불가능 하여 □ ⑥ 기타( )

Ⅵ. 부 록 ◀◀ 147 Ⅵ. 지역사회관계 1. 귀 시설은 지역사회 내 특정기관과 연계 되어 있습니까? 아래의 표에 연계여부와 이용횟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010년 기준) 지역사회 내 기관 연계기관 년간 이용횟수 □ ① 보건소 □ ② 병원 □ ⑤ 자원봉사센터 □ ⑥ 장애인복지관 □ ⑦ 경찰서(파출소) □ ⑧ 도서관 □ ⑨ 문화시설(박물관, 공연장 등) □ ⑩ 체육시설 □ ⑪ 교육정보센터 □ ⑫ 근린공원 □ ⑭ 기타(기관명 : ) 기타(기관명 : ) 기타(기관명 : )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년( )회 ** 연계 : 귀 시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며 인력, 장소, 예산 등에서 귀 시설에 편의 를 제공함(지침참조) 2. 귀 시설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자 유무 및 인원 (2011년 4월 현재) □ ① 자원봉사자 있음 명 □ ② 자원봉사자 없음 3. 주로 어떤 일에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1순위 _______ 2순위 _______ 3순위 _______ ) ① 식사보조 ② 세탁 ③ 청소 ④ 이·미용 ⑤ 목욕 ⑥ 외출 및 야외활동 보조 ⑦ 의사소통 보조 ⑧ 치료봉사 ⑨ 상담봉사 ⑩ 환경개선봉사(시설보수) ⑪ 기타 ( )

148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Ⅶ. 개인운영시설 정책 1. 현재의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만족(☞2번으로) □ ② 만족(☞2번으로) □ ③ 보통(☞2번으로) □ ④ 불만족 (☞1-1번으로) □ ⑤ 매우 불만족(☞1-1번으로) 1-1. 현재의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책에 불만족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 □ ② 개인운영시설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 ③ 법인시설과의 정책적 차별 □ ④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조항이 없어서 □ ⑤ 개인운영시설과 정부와의 의사소통의 부재 □ ⑥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한 불편 □ ⑦ 기타( ) 2. 개인운영시설의 완화된 법적기준이 2010년 12월까지 1년 연장되었습 니다. 하지만 이 기간 까지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은 폐쇄하겠다 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법적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②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 □ ③ 폐쇄해야 한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 3. 귀 시설은 시설 및 시설 종사자 등의 법적기준을 갖추었습니까? □ ① 예(☞4번으로) □ ② 아니오(☞3-1번으로) 3-1. 귀 시설이 법적기준을 갖추기 못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설비기준 □ ② 종사자 확보 □ ③ 시설장 자격기준 □ ④ 입소기준 □ ⑤ 기타( )

Ⅵ. 부 록 ◀◀ 149 4.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예(☞4-1번으로) □ ② 아니오(☞5번으로) 4-1. 시설장들을 위한 교육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 입니까? □ ① 시설운영 방법 □ ② 회계 □ ③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④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 □ ⑤ 기타( ) 5.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우선적 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예시) 시설 내 의료인력 상시근무, 필요한 의료장비 및 약품 확보, 관내 보건소 및 병의원과의 협약체결 및 진료,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 스 기관과의 연계, 건강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인건비 지원 필요, 인력 충원과 구체적 방안, 생활인과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확대 등 ☞

<부 록 2> 장애 인 개인 운영 시설 지 원방 안 연구 를 위한 실 태조 사 (Ⅱ ) 직원 및 생 활인 현 황 조사 표 다 음 의 조 사 표 들 은 경 기 복 지 재 단 에 서 경 기 도 와 협 조 하 여 수 행 하 는 장 애 인 개 인 운 영 시 설 지 원 방 안 연 구 를 위 하 여 작 성 되 었 습 니 다 . 이 조 사 의 목 적 은 법 적 기 준 완 화 조 치 에 의 해 신 고 를 마 친 장 애 인 개 인 운 영 시 설 에 대 한 현 황 을 파 악 하 고 시 설 의 상 황 에 따 른 지 원 방 안 을 마 련 하 는 데 있 습 니 다 . 본 조 사 표 에 포 함 된 내 용 은 ① 시 설 의 직 원 (종 사 자 ) 현 황 ② 직 원 (종 사 자 ) 교 육 현 황 ③ 생 활 인 현 황 입 니 다 . 여 러 가 지 일 로 바 쁘 시 리 라 생 각 됩 니 다 만 , 조 사 표 내 용 과 작 성 방 법 을 읽 어 보 시 고 사 실 그 대 로 작 성 하 여 주 시 면 감 사 하 겠 습 니 다 . 20 11 . 4. □ 조 사 주 관 기 관 : 경 기 복 지 재 단 □ 조 사 협 조 기 관 :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과 □ 담 당 자 및 연 락 처 · 유 정 원 - 03 1- 26 7- 93 63 , vo ice d@ gg wf .o r.k r · 백 민 희 - 03 1- 26 7- 93 64 , wh ite m h@ gg wf .o r.k r 시 설 명 작 성 자 성 명 / 직 위 / 작 성 일 자 2 01 1년 월 일 연 락 처 ☎ 150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3. 직 원 (종 사 자 )현 황 - 20 11 년 4 월 현 재 현원 ( 명 )/정 원( 명) 구분 직위 이름 성별 연령 시설 내 주 요 담당 업 무 시설 장 친인 척여 부 근무 유형 근무 기간 관련 자격 증 여부 관련 자격 증 (급 수기 입) 급여 지급 남 여 예 아니 오 상근 비상 근 상주 유 무 유급 무급 예시 총무 홍길 동 √ 42 예산 운영 및 관 리 총괄 출납 및 회 계처 리 총괄 √ √ 2년 3 개월 √ 사회 복지 사 2급 보육 교사 2급 √ 1 시설 장 (1순 위 기입 ) 년 개 월 2 년 개 월 3 년 개 월 4 년 개월 Ⅵ. 부 록 ◀◀ 151

◇ 작 성 시 주 의 사 항 1. 시 설 장 을 1 순 위 로 기 입 함 . 2. 시 설 내 주 요 담 당 업 무 : 주 요 담 당 업 무 를 2 개 이 내 로 기 입 함 . 3. 친 인 척 여 부 : 친 인 척 의 범 위 는 민 법 7 77 조 에 의 거 하 여 다 음 과 같 이 정 의 하 오 니 , 다 음 의 범 위 에 해 당 되 는 직 원 일 경 우 친 인 척 으 로 간 주 함 . 구분 내용 및 예 시 8촌 이내 의 혈족 남자 시 설장 을 기준 으로 할 때 , 시 설장 의 부모 , 자 녀, 형 제자 매 여자 시 설장 을 기준 으로 할 때 , 시 설장 의 부모 , 자 녀, 형 제자 매 4촌 이내 의 인척 시설 장 배우 자의 혈 족을 의 미하 며, 남자 시 설장 을 기준 으로 할 때 , 장 인, 장 모, 처 남, 처 형, 처 제 여자 시 설장 을 기준 으로 할 때 , 시 아버 지, 시 어머 비, 시 아주 버니 , 시 동생 , 시 누이 배우 자 남자 시 설장 을 기준 으로 할 때 , 처 남댁 (처 남의 아 내) , 동 서( 처형 이나 처 제의 남 편) 여자 시 설장 을 기준 으로 할 때 , 시 누이 의 남편 , 동 서( 남편 의 형수 나 제수 ) 152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4. 근 무 유 형 : 상 근 이 란 , 휴 일 을 제 외 하 여 근 무 를 요 하 지 않 는 날 을 제 외 하 고 일 정 한 근 무 계 획 하 에 매 일 일 정 의 근 무 시 간 중 상 시 그 직 무 에 종 사 하 는 것 을 의 미 함 . 즉 , 상 근 은 시 간 대 상 관 없 으 나 주 40 시 간 이 상 를 근 무 해 야 상 근 으 로 인 정 하 며 , 비 상 근 은 비 정 기 적 으 로 출 근 하 여 주 4 0시 간 이 내 근 무 하 는 자 를 의 미 함 . 상 주 란 시 설 안 에 서 숙 식 하 며 생 활 인 들 과 2 4시 간 함 께 생 활 하 는 것 을 의 미 함 . 5. 근 무 기 간 : 해 당 직 원 의 입 사 일 로 부 터 ‘1 1. 4월 현 재 까 지 근 무 한 기 간 을 의 미 함 . 한 번 퇴 사 하 고 다 시 입 사 한 직 원 일 경 우 , 가 장 최 근 에 입 사 한 날 로 부 터 ‘1 1. 4월 현 재 까 지 로 산 정 함 . 6. 관 련 자 격 증 : 관 련 자 격 증 이 란 , 사 회 복 지 사 , 보 육 교 사 , 정 교 사 , 물 리 치 료 사 , 간 호 사 등 법 적 자 격 기 준 에 의 해 취 득 한 자 격 증 만 을 의 미 함 . 그 외 사 설 학 원 , 협 회 , 협 의 회 등 을 통 해 취 득 한 임 의 자 격 증 은 포 함 하 지 기 입 하 지 않 음 . 7. 관 련 자 격 증 : 위 기 준 에 적 합 한 관 련 자 격 증 의 이 름 과 급 수 를 정 확 히 기 입 함 . 8. 급 여 지 급 : ‘ 11 .4 월 현 재 급 여 지 급 여 부 를 기 입 함 . Ⅵ. 부 록 ◀◀ 153

4. 직 원 (종 사 자 ) 교 육 현 황 - 20 10 년 기 준 직위 이름 교육 주제 교육 기간 교육 방법 교육 주관 기 관명 교육 비 부담 자 온라 인 (사이 버) 오프 라인 (집체 ) 온라 인 오프 라인 병 행 예시 총무 홍길 동 사례 관리 교육 4시 간 √ 경기 복지 재단 □ ①전 액시 설부 담 □ ②전 액본 인부 담 □ ③시 설과 본 인 일정 금액 공 동부 담 󰎒 ④무 료 □ ⑤기 타( ) 회계 관리 교육 2시 간 √ 한국 사회 복지 사협 회 □ ①전 액시 설부 담 󰎒 ②전 액본 인부 담 □ ③시 설과 본 인 일정 금액 공 동부 담 □ ④무 료 □ ⑤기 타( ) 시설 장 (1순 위기 입) 시간 □ ①전 액시 설부 담 □ ②전 액본 인부 담 □ ③시 설과 본 인 일정 금액 공 동부 담 □ ④무 료 □ ⑤기 타( ) 시간 □ ①전 액시 설부 담 □ ②전 액본 인부 담 □ ③시 설과 본 인 일정 금액 공 동부 담 □ ④무 료 □ ⑤기 타( ) 시간 □ ①전 액시 설부 담 □ ②전 액본 인부 담 □ ③시 설과 본 인 일정 금액 공 동부 담 □ ④무 료 □ ⑤기 타( ) 154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 작 성 시 주 의 사 항 1. 시 설 장 을 1 순 위 로 기 입 함 . 2. 직 원 당 20 10 년 한 해 동 안 (2 01 0. 1. 1~ 20 10 .1 2. 31 ) 받 은 교 육 중 외 부 교 육 만 을 기 입 하 며 , 외 부 교 육 에 해 당 하 는 모 두 를 기 입 함 . 구분 내용 내부 교육 시설 장 및 시설 의 직원 중 관 련 전문 지식 이 있는 사 람이 시 설 내 직원 을 상대 로 교육 한 경우 로 예산 , 장 소, 인 력 모두 시 설 내 자원 으로 해 결된 경 우를 의 미 함. 외부 교육 외부 기관 에서 주 체하 는 교육 에 시설 의 직원 이 참여 한 경우 를 의미 함 . 교육 장소 (시 설내 부이 든 시설 외부 이든 )는 상 관없 으며 , 교 육내 용과 교 육강 사의 주 체가 외 부인 경 우를 외 부교 육으 로 간주 함 . 예를 들 어, 보 건( 성) 교육 을 외부 기관 에서 시 설에 방 문하 여 시설 의 직원 을 상대 로 교육 한 경우 , 외 부교 육에 해 당 함. 3. 교 육 기 간 : 교 육 받 은 총 시 간 을 기 입 함 . 4. 교 육 방 법 : 인 터 넷 원 격 교 육 은 온 라 인 이 며 , 어 느 장 소 에 여 러 사 람 이 집 합 하 여 받 은 교 육 은 오 프 라 인 임 . 하 나 의 교 육 에 서 이 두 가 지 방 법 이 동 시 에 이 뤄 진 경 우 온 라 인 오 프 라 인 병 행 에 체 크 함 . 5. 교 육 주 관 기 관 명 : 교 육 을 주 관 한 기 관 명 을 기 입 함 . 6. 교 육 비 유 무 : 교 육 의 교 육 비 여 부 를 체 크 함 . 7. 교 육 비 부 담 자 : 교 육 비 가 있 을 경 우 , 누 가 부 담 하 였 는 지 체 크 함 . 교 육 비 가 없 는 교 육 이 었 을 경 우 에 는 무 료 에 체 크 함 . Ⅵ. 부 록 ◀◀ 155

III . 생 활 인 현 황 - 20 11 년 4 월 현 재 구분 성명 성별 연령 (만 ) 입소 기간 입소 경로 (작 성지 침 참조 ) 입소 전 거 주지 (번 지 포함 한 주소 ) 보호 자 유무 (시 설장 외 법 정 대리 인) 기초 생활 수급 자 여부 장애 유형 (작 성지 침 참조 ) (장 애인 복지 법에 따 른) 장애 인 등록 여 부 생활 인 월 부담 금 남 여 있음 없음 예 아니 오 등록 미등 록 예시 홍길 동 √ 42 1년 8개 월 ④ 경기 도 수원 시 팔달 구 인계 동 11 16 -1 √ √ ① √ 20 만원 1 2 3 4 5 6 7 156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