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4-1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과거 사회복지시설로 인식되었던 노인요양 시설을 민간시장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전환을 가져 왔고, 민간 시장영역 으로 개방된 노인요양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인가 아니면 개인의 영리사업인가 하는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 하는 의구심이 현장에서 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노인요양시설의 성격과 법인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시설운영자와 일본의 욧카이치시(四日市市) 노인복지 담당자, 그리고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발 간 사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후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요양시설의 편법과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 들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시설의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법인에게 주어지는 시설환경개선금, 법인이 갖는 신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로 법인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설립권한은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법률에 규정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광역지자체에서는 노인요양시설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해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광역자치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배경 하에 개인, 다양한 법인이 설립 및 운영주체로 나타나 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 기준 요 약

ii 요 약 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요 약 iii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1.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현황 ∙ 2013년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수는 15,704개로 이중에서 재가요양 기관을 제외한 노인요양시설은 4,648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경기도가 1,366개로 전국의 29%가 경기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 광역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평가결과를 보면, 울산이 78.0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67.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71.4점으로 16개 광역시도 중에 9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중간정도의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 2013년말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6.1%가 장기요양인정대상자로 인정 되었으며, 신청자 대비 인정율은 70.7%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인정 신청자를 광역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경기도가 131,290명 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기요양 보험 인정자수는 경기도가 78,751명으로 신청자 수 대비 59%가 인 정을 받아 다른 광역시도보다 인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현황 ∙ 2013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기 도내 노인요양시설 현황데이터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1,340개가 등록 데이터 중에 오류가 있어 자료로 활 용하기 어려운 107개를 제외한 1,233개를 최종 분석하였다. ∙ 경기도 시군별 노인요양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총 31개시군 중 고양 시가 135개소(1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천시 104개소

iv 요 약 (8.4%), 안산시 103개소(8.4%), 남양주시 75개소(6.1%) 순으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 10개소가 되지 않는 시군은 오산시(9개소), 의왕시 (9개소), 과천시(2개소)로 조사되었다.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605개소, 49.1%)과 노인요양시설(419개소, 34.0%)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전 환 시설은 경기도에 2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간(시설설치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가 장 많이 설치된 년도는 2013년으로 295개소(24.0%)이다. 가장 오래 된 노인요양시설은 1982년도에 지어졌으며, 5년 이상 된 노인요양 시설은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1044개소 (84.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88개소(7.1%) 로 나타났다. <표 1>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직영 위탁 개인 법인 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재단 법인 그외 법인 단체 (법인외) 합계 빈도 1 9 1044 1 7 88 3 3 57 20 1233 비율 0.1 0.7 84.7 0.1 0.6 7.1 0.2 0.2 4.6 1.6 100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주체와 마찬가 지로 개인이 1048개소(8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는 사회복지법인 94개소(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법인이 4개 소(0.3%)로 가장 적었다.

요 약 v <표 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인 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재단 법인 종교 법인 주식 회사 그외 법인 단체 (법인외) 기타 합계 빈도 104 8 7 94 6 12 4 8 41 12 1 1233 비율 85.0 0.6 7.6 0.5 1.0 0.3 0.6 3.3 1.0 0.1 100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로 운영되는 시설이 1054개소(85.5%)로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는 영리 임을 알 수 있다. 비영리는 179개소(14.5%)로 나타났다. <표 3>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영리, 비영리)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영리 비영리 합계 빈도 1054 179 1233 비율 85.5 14.5 100 3. 데이터로 본 노인요양시설의 특징과 문제점 1) 노인요양시설 수요대비 공급초과 실제로 원칙적으로 시설입소가 가능한 등급인 1, 2등급자를 보면, 2013 년말 기준으로 총 109,107명(37,283명+71,824명)으로 시설정원수 140,019 명보다 30,912개의 침상수가 초과 공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쪼개어서 설치・운영 하나의 대표자 및 하나의 공간에 시설장만 다르게 하여 3-4개의 노인공 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편법 설치운영사례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설치

vi 요 약 기준에 있어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 등이 모두 기준이 약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설치, 운영이 쉬운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편법으로 운영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다양한 설치・운영주체가 존재하고 있음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종류도 다양하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법인이라고 해도 사단법인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까지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정보의 혼란을 주고 있다. 4) 개인, 법인시설 vs 영리, 비영리의 혼란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그 외 법인, 단체(법인 외)로 등록을 한 경우 에도 총 11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정보의 혼돈을 주고 있다.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1. 사회복지법인 개념과 설립절차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률 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은 부록 참조)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 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다(보건복지부, 2005).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로

요 약 vii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 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한다. 2단계로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 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 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한다. 3단계에서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 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하여 통보하게 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관리감독 ∙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같은 장기 요양급여1)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2007년 2월 제정; 2008년 7월 시행)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표 4> 제도 변경 전후의 노인요양시설 비교 변경전 변경후 명칭 종류 명칭 종류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보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장기 요양 기관 노인요양시설(통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외 1) 외국에서 장기요양보호는 영어로 Long-term Care(Service)로 통일된 반면, Long-term Care에 대한 국내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1963년 노인복지법에 서 介助(support or assistance)라는 말과 看護(nursing)라는 말을 합성한 介護라는 용 어를 새로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이라 는 공식적인 용어를 채택하기까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표현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호체계,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노인수 발제도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왔다.

viii 요 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의 의미는 첫째, 부양의무자를 가족에서 사 회로 확대, 둘째, 서비스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 셋째, 비용구 분의 입소시설의 통합, 넷째, 민간중심의 장기요양기관설립 독려라 고 할 수 있다.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비교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 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 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노인요양시설은 크게 두가지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첫째, 노인복 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의 종류, 시설의 구조 및 설 비, 설치기준,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급여대상 및 내용, 재원,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설 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노인대상 요양시설의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면적, 입소정운, 인력채용 기준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 시행 당시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5년간의 유 예기간(2013년 4월 3일까지)을 두기도 하였다.

요 약 ix 구분 장기요양제도 시행 전 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대상자 입소 기준 ・ 기초수급대상 및 저소득대상자로 65 세 이상자 중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50점 이상) ・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40-50점 미만)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기초수급대상 + 일반노인) ・ 수발을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2 등급)의 자 입소 이용료 ・ 무료(전문)요양시설 : 무료 ・ 실비(전문)요양시설:50-70만원 ・ 요양비용의 20%는 이용자 부담 ・ 기초수급자:면제 <표 6> 시설의 면적・입소정원・인력채용 기준의 변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 면적 - 해당없음 -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 적 23.6㎡이상의 공간 확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1명 당 연면적 20.5㎡이상의 공간확보 거실 (침실) 면적 -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 인당 5㎡ -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6㎡확보 - 전시설 1인당 침실면적 6.6㎡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시설 정원 -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하한선 없음 (운영규정 5인이상)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0인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5명이상 10명 미만 요양 보호사 - 무료・실비요양시설: 입소자 7명당 1명 - 유료요양시설: 입소자 5명당 1명 - 전문요양시설: 입소자 3명당 1명 - 유료전문요양시설: 입소자 3명당 1명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2.5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명당 1명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기준와 입소이용료, 운영비지원 등에 관한 장기 요양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비용에 따라 차등을 두던 수급대상자를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요양 이 필요한 자로 확대하였다는 것과 전액 국가지원으로 운영되던 운 영비 지원재원을 보험료, 시・도비, 본인 부담금으로 다층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대상자입소기준・입소이용료・운영비지원 기준의 변화

x 요 약 구분 장기요양제도 시행 전 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 유료시설: 시설과 입소자간의 계약 (100-150만원/월, 보증금 별도) ・ 경감자(저소득자 등) 시설 10% ・ 일반인의 경우 45-70만원/월(보증금 제도 없어짐) 운영비 지원 ・ 운영비(인건비 포함) 전액 국가지원 ※ 지원금:분권교부세+시・도비+시・군・ 구비 ・ 보험료(60%)+시・도비(20%)+본인(20%) ・ 수급자: 국가 및 자자체 분담지원 ・ 제도시행 이전 시설립소 등급외자 보 호를 위한 운영지원 ※개인당 27,000-37,000원/일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2009).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계획 ∙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운영 체계는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에 장기요양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을 두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시・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 요한 시설의 설립신고에 대한 인가와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 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림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요 약 xi 사회복지법인 설립 사항 지자체 통제 불가능 지자체 통제 가능 설립허가신청서 ○ × 설립취지서 ○ × 발기인총회회의록 ○ × 설립발기인명단 ○ × 정관 ○ × 기본재산목록 ○ × 임원명단 ○ × 법인이 사용할 인장 ○ × 재산출연증서 ○ × 재산 소유 증명 서류 ○ × 3.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 ∙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과 함께 정부보 조금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이 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나면 지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에 있어서 설치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직원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노인요양시설로 지정을 하는 역할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인 정하고 있다. <표 8>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지자체 역할

xii 요 약 사회복지법인 설립 사항 지자체 통제 불가능 지자체 통제 가능 재산의 평가조서 ○ ○ 재산규모 통제 가능 (예, 100억이상인 경우) 재산의 수익조서 ○ × 임원의 취임승낙서 ○ × 이사추천서 ○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 4.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허가의 문제점 ∙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100% 보조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 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운영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의 당위성이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 둘째, 지역 내 필요한 노인요양시설의 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회 복지법인에 대한 총량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 고 견제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 셋째, 법인의 설립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재산규모인데, 이에 대한 가 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Ⅳ.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과 민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이라 는 면에서는 같지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설립 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

요 약 xiii 구분 역할 개호보험사업 계획 시정촌 보험자로서 개호보험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함 요개호/요지원 인정, 보험급부의 결정, 보험료의 부과 징수 개호보험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 지역지원사업의 실시 시정촌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진행 <개호보험 사업 계획> 시정촌은 3년마다 요개호자의 실태 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 양과 비 용을 예상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정비, 서비스 선택과 고충 등 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계 획에 근거하여 제1호 피보험자의 보 험료가 시정촌의 조례로 정해진다. 도도부현 시정촌이 원만한 사업을 위해 지도 및 지원을 한다. 보험자 지도 및 지원, 사업자의 지 정 및 갱신, 심사청구의 처리, 개호 보험심사회의 설치 및 운영, 급부비 에 대한 정율부담금의 교부, 재정안 정화 기금의 설치 운영, 개호지원전 문원의 시험, 양성, 등록갱신사무서 비스 정보 공개 <도도부현 개호보험 사업 지원> 시정촌의 계획작성과 병행하여 광역 계획으로 도도부현은 3년을 1기로 작성한다. 개호보험시설 등의 인원 총수를 예상하고 개호서비스 정보를 공표한다. 또한, 개호지원전문원을 비롯하여 직원확보와 질 향상을 위 한 사항이 이 계획에 포함된다. 국가 개호보험사업의 서비스 기반을 정 비할 책임이 있다. 재도의 설계, 각 종 개호서비스 금액 등의 기준액 설 정, 지정서비스 사업자의 인원, 설 비, 운영기준 설정, 국고 및 교부금 부담, 시정촌 지원 후생노동대신 <개호보험사업에 관 한 보험급부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 하기 위한 기본적 지침(기본치짐)을 3년마다 규정하고 있다. 의료보험자 의료보험은 제2호 보험자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자인 시정촌의 보험료 징수부담을 경감한다. 각 의료보험자에게 개호급부비 납부금을 징수해 시 정촌에 교부한다. 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작성, 관할청의 인가, 설립 등기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2. 개호보험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관리감독 ∙ 일본의 개호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개호보험의 보험자인 시정촌과 국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는 역할 분담을 하여 유기적 으로 연관되어 있다. 각 기관의 역할을 아래 표와 같다. <표 9> 개호보험 관련 기관들의 역할

xiv 요 약 구분 역할 개호보험사업 계획 연금보험자 연금보험자는 제1호 피보험자 가운데 노령퇴직연급의 수급액이 월액 1만 5천엔(연액 18만엔)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보험자의 징수부담을 줄인다.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 각 도도부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회은 사업자의 서비스 비용 청구 심사 와 지불을 담당한다. 서비스 질의 향상에 관한 조사 및 서비스 사업자/시설 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시정촌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 제3자 행위의 배상과 청구 업무지정 거택서비스 및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 개호보험시설의 운영 자료: 황재영(2012),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p.281 [그림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주체별 역할과 기능 ∙ 일본의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시정촌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도도부현의 국민건강보험연합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요 약 xv 厚生省(2013) 介護保險指導監督 案內 [그림 4] 도도부현의 노인요양시설 지도의 기본적 방침 厚生省(2013) 介護保險指導監督 案內 [그림 5] 도도부현의 감독 및 행정처분 절차

xvi 요 약 3.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자자체의 역할 ∙ 노인요양시설 설립과 관련해서 자자체에서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욧카이치시(四日市市) 노인복지과 방문은 2014년 9월 30일 오전 10시–12시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개호 노인복지과 坂田과장, 瀬古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은 보험자인 시정촌이 개호보험계획 수립 / 도도부현 관리감독 하고 있다. 시정촌이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자신의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통제하고 있다. 도도부현에서 지도감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지도감찰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05년부터 지역밀착형 서비스라는 신설해 시정촌이 허가와 지도감 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입소시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전문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시정촌에서 구성 한 계획에 맞춰서 도도부현에 필요성을 알리고 인정을 통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 노인요양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은 2000년도 조치제도 전에는 기본 적으로 시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고 도도부현에서 25%를 부담해서 75%를 지원받았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기준은 없고,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국가지원금 외에 추가지원을 해주는 경우 가 상당수 있으며, 욧까이치시의 경우 국가지원금 외에 약 13-14%를 추가지원하고 있다. ∙ 일본은 3천명에서 6천명 당 1개, 지역으로는 중학교 구 단위 당 1개를 세우고 있다. 지역포괄센터에서 하는 중점 업무는 개호예방상담으로 예방개호 1, 2를 제외시키고,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건사라는 간

요 약 xvii 호사가 수행하는 예방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담 당하는 것, 다음으로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이 많기 때문에 학대예방 이나 권리옹호 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원서비스를 담 당하고 있다. 4. 개호보험 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 ∙ 첫째, 지역단위인 시정촌이 보험자로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 한 개호보험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이 초과된 상태에서는 노인요양시 설을 설립하지 못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 둘째,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과 지도감독을 2개의 자자체가 함께 관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로 노인요양시설이 보다 효율적으 로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지역에 맞는 소규모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이중구조로 개호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 넷째, 개호보험을 도입하면서 민간시장원리를 도입하였으나, 시설운 영은 사회복지법인에게만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 다섯째, 입소시설의 요양시설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치 매, 상담을 통해 포괄적인 지역의 노인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시스템 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개요

xviii 요 약 ∙ 1차인터뷰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0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1차 인터뷰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각 각 규모별로 구분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이들이 각각 1명씩 인터뷰 대상자로 포함되게 하여 각각의 규모와 운영주체 별 운영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10> 1차 인터뷰 대상자 구분 운영주체 시설 시설운영경력 A 개인 노인요양시설 5년 B 개인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운영후 현재 폐업 C 법인 노인요양시설 15년 D 법인 노인공동생활가정 10년 (타시설운영경력포함) ∙ 2차 인터뷰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이루어졌 다. 2차 인터뷰의 목적은 1차 인터뷰의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좀더 접근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필 요한 사항이나 전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추가로 진행되 었다. <표 11> 2차 인터뷰 대상자 구분 운영주체 시설 시설운영경력 E 개인 노인요양시설 5년 F 개인 노인요양시설 2년 G 법인 노인요양시설 15년 ∙ 자료의 분석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내용분석 (contents analysis)을 통해 기술하였다.

요 약 xix 2. 인터뷰 결과 ∙ 노인요양시설의 성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인요양시설은 엄연히 사 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등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만은 예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과 함께 개인이 영리목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의 현장 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견해와 개인 창업의 수단으로 운영하는 견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 노인요양시설운영구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돈을 벌기 위해 요양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줄이거나 불법을 동원하게 되는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로 초기설치비용 회수가 어려우며, 시설장 인건비 정도가 이익으로 남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 났다. ∙ 사회복지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 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오래전부터 요 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법인에서도 보험료에서 모든 것이 충당되 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없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 개인의 노인요양시설 운영 :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이 재산을 투자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본인 사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 운영과 같은 측면에서 법인처럼 보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xx 요 약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의 법인 전환 : 시설 운영을 오랫동안 해 온 시설장들은 개인시설이 법인시설로 전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구 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뷰 대상자들은 개인시설로 운영하려고 노인요양시설을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실제로 운영이 생 각보다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제재도 많으니깐 아예 법인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는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주었다. ∙ 개인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조건 : 광역지자체에서 법인설립 허가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법인의 재산과 운영비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역마다, 사업마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부 건축공사비 기준단가로 정하게 되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3년간 운영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관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손익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외 부이사선임과 이사회 규정이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주었다.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취지에 맞는 법인설립조건이 필요 : 법인에 소 속된 시설장들은 일관되게 사회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노인요양시설의 경 우는 생활수단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주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이미 너무나 많이 공급이 된 상태인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허가하는 것은 의 미가 없다는 의견을 주었다. ∙ 노인요양시설의 편법, 부당행위에 대한 의견 :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상에 나타나는 편법이나 부당행위는 개인시설도 잘 하는 곳은 잘하

요 약 xxi 고, 법인도 법인답지 않게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시 설, 법인시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감독차원과 법 인 관리감독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3. 노인요양시설의 성격과 법인화 ∙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성격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사회복지시설로 보 는 견해와 개인의 사업으로 보는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 둘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형태가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성격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 셋째, 개인시설의 법인시설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취지에 맞는 법인설립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편법, 부당운영은 시설과 법인 관리감 독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1. 노인요양시설 법인화기준 방향 ∙ 노인요양시설 단독시설로 신규 사회복지법인 신청시 : 현재 부족한 시 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 (예를 들어, 현재 사회복지 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쉼터 등)

xxii 요 약 ∙ 기존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요양시 설 운영 신청시 :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할 때 법인 내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을 잘 운영하는 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장구조를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사회복 지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추가하여 정관개정으로 가 능한 사항이므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 기존의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을 법인으로 전환시 : 기존에 운영하 고 있던 개인시설이 법인으로 허가를 원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인으로 허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법인의 개념, 기존의 개인재산을 공공의 재산으로 전환 문제 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편법 으로 교회 등의 공공의 재산을 후대에게 상속하기 위한 편법의 방법 으로 법인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는 철저히 검증하여 법인으로 인가를 불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 등록 법인 종류를 명시 : 법인도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다양한 법 인(주식회사, 그 외 법인, 사단법인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영리와 비영리에 기준하여 가능한 법인종류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제언 ∙ 철저한 관리감독 : 시설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 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관리감독을 보다 현실 성있게 바꾸어 나가야 하고, 실제로 공단직원이 감독하고, 시군구 공 무원은 싸인만 하는 형태의 관리감독 관행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설치조건의 규정 보완 :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요 약 xxiii 설치운영하게 되면 훨씬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실제로 는 노인요양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편법적으로 쪼개어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률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 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노인요양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과다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 화되자 영리창출을 위하여 서비스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려 한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운영에 있어서의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안내하 고, 일반 사업과 요양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서의 그 특징을 명확히 안내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노인 요양시설의 설치는 법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지정을 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요양시설이 과잉공급되어도 이를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소한으로 지자체에서 지역 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과 공급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보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 노인요양시설의 정체성 규명 : 개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노인요양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인운영자들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이 아무리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개방이 되었다고 하더 라도 노인요양시설은 엄연히 요양이 필요한 정말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 6년 차를 맞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 인요양시설운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xxiv 요 약 3. 후속연구 제언 ∙ 첫째, 법인설립기준에서 광역지자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 준은 바로 “출연재산규모”이다. 따라서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 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전수조사하여 이들이 어느정도 재산을 출 연하고 운영비로 어느정도 예치하여 운영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실 태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 둘째,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 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이들이 법인으로 법인답 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 하고 시설 중에 이러한 목적으로 법인화하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인터뷰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시설을 규제하 고 선도할 수 있는 법인기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이 드라인이 후속연구를 통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차 례 xxv 서 론Ⅰ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8 3. 연구의 한계 ················································································ 9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Ⅱ 11 1.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현황 ······················································· 13 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현황 ·························································· 21 3. 소결 : 데이터로 본 노인요양시설의 특징과 문제점 ······················ 37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Ⅲ 41 1. 사회복지법인 개념과 설립절차 ·················································· 43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관리감독 ······················ 57 3.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 ········································ 68 4. 소결 :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허가의 문제점 ······························· 72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Ⅳ 75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 77 2. 개호보험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관리감독 ·································· 78 3.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자자체 역할 ········································ 84 4. 소결 : 개호보험 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 ···································· 90 C・o・n・t・e・n・t・s

xxvi 차 례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Ⅴ 93 1. 인터뷰 개요 ·············································································· 95 2. 인터뷰 결과 ·············································································· 97 3. 소결 : 노인요양시설의 성격과 법인화 ····································· 111 결론 및 제언Ⅵ 113 1. 노인요양시설 법인화기준 방향 ·················································· 115 2. 정책 제언 ················································································ 118 3. 후속연구 제언 ·········································································· 121 참고문헌 ······················································································ 123

차 례 xxvii 표 차례 <표 Ⅱ-1> 시설규모별 평가점수 실태 ····················································· 18 <표 Ⅱ-2> 시설규모별 영역별 평균평가점수(환산) 실태 ··························· 18 <표 Ⅱ-3> 노인장기요양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 19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노인요양시설 분포 ·········································· 22 <표 Ⅱ-5>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류별 현황 ·········································· 23 <표 Ⅱ-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원 현황 ············································· 23 <표 Ⅱ-7>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인원 현황 ·········· 24 <표 Ⅱ-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인원 현황 ·········· 24 <표 Ⅱ-9>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자 현황 ··································· 25 <표 Ⅱ-1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 25 <표 Ⅱ-11>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규직 현황 ·········································· 25 <표 Ⅱ-1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비정규직 현황 ······································· 26 <표 Ⅱ-13>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간(시설설치년도) 현황 ·················· 26 <표 Ⅱ-1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 현황 ······································· 27 <표 Ⅱ-15>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 ······································· 27 <표 Ⅱ-1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영리, 비영리) 현황 ·················· 27 <표 Ⅱ-17>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영리, 비영리) 현황 ·················· 28 <표 Ⅱ-1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 ······································· 28 <표 Ⅱ-19> 경기도 시군별 영리/비영리 노인요양시설 분포 ······················· 29 <표 Ⅱ-2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류별 영리/비영리 현황 ······················· 30 <표 Ⅱ-21>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영리/비영리별 정원 현황 ······················· 31 <표 Ⅱ-22>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인원 현황 ······························································ 32 <표 Ⅱ-23>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인원 현황 ······························································ 32 <표 Ⅱ-24>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자 현황 ·············· 33 <표 Ⅱ-25>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 33 <표 Ⅱ-26>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규직 현황 ···················· 34 <표 Ⅱ-27>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비정규직 현황 ················· 34 <표 Ⅱ-28>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간(시설설치년도) 현황 ·· 35

xxviii 차 례 <표 Ⅱ-29>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 현황 ················· 36 <표 Ⅱ-30>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 ················· 36 <표 Ⅱ-31> 경기도내 노인요양시설 설치 주체 ·········································· 39 <표 Ⅱ-3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 ············································· 39 <표 Ⅲ-1> 비영리 법인의 유형・설립근거법・설립방법・주요 사업 ··············· 45 <표 Ⅲ-2>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비교 ··········································· 45 <표 Ⅲ-3>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따른 관련 법규 ····································· 47 <표 Ⅲ-4> 사회복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의 개념 및 특성 ······················· 49 <표 Ⅲ-5> 사회복지시설 종류과 적용 법률 ··········································· 49 <표 Ⅲ-6> 사회복지사업법의 제・개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변천내용 ····· 51 <표 Ⅲ-7>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 52 <표 Ⅲ-8> 사회복지법인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53 <표 Ⅲ-9> 제도 변경 전후의 노인요양시설 비교 ····································· 58 <표 Ⅲ-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비교 ······ 59 <표 Ⅲ-11> 시설의 면적・입소정원・인력채용 기준의 변화 ·························· 60 <표 Ⅲ-1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61 <표 Ⅲ-13>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배치기준 ········································ 61 <표 Ⅲ-14>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수가 적용의 기준 ································ 62 <표 Ⅲ-15> 대상자입소기준・입소이용료・운영비지원 기준의 변화 ··············· 63 <표 Ⅲ-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 ·························· 66 <표 Ⅲ-17>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에 따른 장・단점 ·································· 70 <표 Ⅲ-18>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지자체 역할 ·········································· 71 <표 Ⅳ-1> 일본 법인의 종류 및 근거법 ················································· 77 <표 Ⅳ-2>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정책의 흐름 ····································· 79 <표 Ⅳ-3> 개호보험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관련 계획 내용 ····················· 81 <표 Ⅴ-1> 1차 인터뷰 대상자 ································································ 96 <표 Ⅴ-2> 2차 인터뷰 대상자 ································································ 96 <표 Ⅴ-3>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유형 ·········································· 112

차 례 xxix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8 [그림 Ⅱ-1] 2013 광역시도별 장기요양시설 현황 ······································ 14 [그림 Ⅱ-2] 노인요양시설수 추이 ····························································· 15 [그림 Ⅱ-3] 노인요양시설 정원수 추이 ····················································· 15 [그림 Ⅱ-4] 노인장기요양 인정대상자수 추이 ············································ 16 [그림 Ⅱ-5] 노인요양시설 평균평가점수 실태 ············································ 17 [그림 Ⅱ-6]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균평가점수 실태 ····································· 19 [그림 Ⅱ-7] 2013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 20 [그림 Ⅱ-8] 2013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 21 [그림 Ⅲ-1] 법인의 종류 ·········································································· 44 [그림 Ⅲ-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 67 [그림 Ⅳ-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주체별 역할과 기능 ······························· 82 [그림 Ⅳ-2] 도도부현의 노인요양시설 지도의 기본적 방침 ························ 83 [그림 Ⅳ-3] 도도부현의 감독 및 행정처분 절차 ······································ 84 [그림 Ⅳ-4] 욧카이치시 연령별 인구증가추이 ············································ 85 [그림 Ⅳ-5] 욧카이치시 개호보험 인정자 추이 ·········································· 86

서 론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연구의 한계

Ⅰ.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요양시설1)이 급증하고 있다. 장기 요양이란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목욕, 옷입기 등 일상적인 행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스스로 할 수 없어 타인 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의 책임은 가족・개인 또는 사회에 있는지 여부는 각 국가・사회 의 문화, 철학, 인구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족구조의 변 화 및 여성경제활동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공식 적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2)에 대한 수요는 노인요양시설의 급증으로 이어 1)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 리워지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규정되 어 있으며,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어진 용어인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재가급여는 신고제로, 시설급여는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가급여에 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 서 론Ⅰ

4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8년 7월 85,585명에 불과한 장기요양 시설급여자수가 2012년 6월말에는 121,35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시설수에 있어서도 2007년 전국적으로 1,114개소였던 노인요양시설3)은 2012년에 는 4,352개로 증가하여 불과 제도시행 5년만에 4배이상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705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35개로 총 1,340개소가 운영 중 에 있다(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2013).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증가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시설이 어난 만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공 공성확보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전국의 1만 6204개 노인요양서비스기관(시설 4,815개, 재가서비스 11,389개) 가운데 약 122 곳이 공공요양시설(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설립)으로 공공이 맡고 있는 기관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겨레 신문, 2014.5.20.). 이러 한 시장 상황에서는 공공시설이 전혀 민간시설을 견제하고 견인할 수 없게 된다. 는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특별현급급여는 가족 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 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 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니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교양공 공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2011.6.7.>.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 운영자의 중수사 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Ⅰ. 서 론 5 다시 말해,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 인 중에 하나는 민간의 영리목적으로 시설운영을 허가했다는 데 있다. 이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2012 년에는 개인시설이 523개였으나, 불과 1년 사이에 635개로 100개 이상 증가하고 있다(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 자료).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을 위해 서비스 질보다는 이익을 목적으로 시설운영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되고 있 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평가 결 과4)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과거 노인요양시설은 빈곤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재정지 원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제공 실적에 기반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수가체계로 전 환됨에 따라 불법적인 이용자 확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5), 뿐만 아니 라, 빈번한 횡령사고가6) 일어나고 있어 국가재정 낭비와 복지서비스의 4)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결과, 지자체 운영시설이 84.9점, 법인시설이 77.3 점, 개인시설이 66.0점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5) “요양시설에서는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 호객행위까지 성행한다. 유치하는 환자 수가 많을수록 정부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반면 현장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방의 B요양시설은 매일 아침 회의를 열 어 직원들에게 노숙나나 홀몸 노인들을 데려오도록 강요하다가 제보에 의해 적 발되었다”(서울신문, 2014.4.30.) 6)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취약복지시설 기동점검` 감사결과 경남 창원시 소재 A사 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2008년 5월부터 법인 산하 노인요양원 시설장을 맡아 간 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29명을 요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의 급여 명목 으로 4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B씨 횡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시설 공 금 계좌에서 지출결의서 없이 9000만여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 하고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저축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수 법으로 7600만여 원을 빼돌렸다. 창원시에서 지급받은 시설개선 보조금 중 2900 만여 원을 공사업체에서 되돌려받는 등 횡령 혐의액이 6억3000만여 원에 이른다. 경기도 양평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 D씨의 며느리 E씨도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산하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언니 F씨 등 4명을 직 원으로 허위등록해 1억4000만여 원을 급여 이체한 것처럼 속여 이 돈을 동생 전 세금,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감사원은 경기도 이천시 와 경남 함안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유사한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해 4개 시설 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

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질 저하로 연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사고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확보되었다 고 간주되고 있는 법인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의 약 30%의 노인요양시설이 설립되어 있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한국 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요양시설의 공실률 이 1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ttp://www.dailymedi.com). 경기도 청의 자료에 서도 경기도내에 경매로 넘겨진 요양시설이 2013년 기준으 로 총 3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http://www.docdocdoc.co.kr). 노인요양시설 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 러한 가운데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시설 은 법인시설에게 주어지는 시설환경개선금 등의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의 혜택을 기대하며 법인시설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개인시 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계속적으로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법인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을 기대하여 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영리목적으로 신고된 노인요양 시설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처리7) 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의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설립 허가권은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갖고 있는데8),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설립절차나 요건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 설치 및 운영에 혔다(MK뉴스, 2013.5.28.)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시설인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개정으로 의무렂ㄱ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딸느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광역지자체(도)의 역할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의료급여자 예탁금을 관리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인 법인 의 허가권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시・군・구에 사회복지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 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Ⅰ. 서 론 7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규정은 광역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인설립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광역지자체에 서는 노인요양시설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해 업무상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광역자치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배경 하에 개인, 다양한 법인이 설립 및 운영주체로 나타나 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 기준 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개인 운영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 기준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 음과 같다.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Ⅰ. 서 론 9 첫째, 통계분석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차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현황 및 특성 을 분석한다. 또한,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데이터를 통계분석하여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데이터 로 본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해 낸다. 둘째, 문헌분석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요양시설과의 관계,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의 역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 법인 설립허가의 문제점을 도출해 낸다. 셋째, 문헌분석 및 현지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개호보험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시설과 법 인시설의 시설장을 인터뷰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성격과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인시설의 법인시설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을 도촐해 낸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와 자문회의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법인 화기준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정책제언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 를 제시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인 화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 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에 있는 사항으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Ⅱ 1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현황 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현황 3 소결 : 데이터로 본 노인요양시설의 특징과 문제점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13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전국 현황과 경기도 현황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분석방법은 2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현황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고 있 는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의 자료와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 과”, 노인요양시설의 현황분석을 한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1) 노인요양시설 운영 현황 (1) 광역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현황 2013년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수는 15,704개로 이중에서 재가요양 기관을 제외한 노인요양시설은 4,648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경기 도가 1,366개로 전국의 29%가 경기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Ⅱ

14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그림 Ⅱ-1] 2013 광역시도별 장기요양시설 현황 (2) 노인요양시설의 급속한 증가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도 도입 이후 노인요양시설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의 노인요양시설수가 2008년에는 1,700개소에서 2013년에는 4,648개소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동기간동안 노인요양시설은 1,379개에서 2,498개 소로 늘어 약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은 321개소에서 2,150개로 거의 6.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것은 개인자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과 그 이유를 같이 한다.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15 (단위: 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Ⅱ-2] 노인요양시설수 추이 9인이하 시설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 급증함께 따라 정원수 역시 노인 요양시설의 정원수는 1.8배 증가한 반면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 원수는 6.8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원수를 보면, 노인요양시 설이 121,349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18,670개로 노인요양시설의 정 원수가 6.5배 많이 공급되어 있다. (단위: 명)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Ⅱ-3] 노인요양시설 정원수 추이

1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 라 장기요양인정대상자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14,480명에서 2013년말 378,498명으로 약 1,8배 장기요양인정자수가 증가하였다. 이를 등급별로 좀더 세밀히 분석해 보면, 1등급은 2008년 57,396명에 서 2013년 오히려 37,283명으로 오히려 1등급 인정자수는 감소하였다. 2 등급은 2008년 58,387명이었으나 2013년 71,824명으로 1.23배 증가하였 다. 가장 커다란 특징은 2008년 3등급이 98,697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269,386명으로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명)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Ⅱ-4] 노인장기요양 인정대상자수 추이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17 2) 노인요양시설 평가9)결과 (1) 광역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평가점수 다음으로 광역시도별로 평가점수를 보면, 울산이 78.0점으로 가장 높 고, 충북이 67.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는 71.4점으로 16개 광역시도 중에 9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나 전국적으로 중간정도의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그림 Ⅱ-5] 노인요양시설 평균평가점수 실태 (2) 소규모 시설의 평가점수가 낮음 2013년 노인요양시설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시설규모별로는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평가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보험급여 및 서비스 질관리 를 위해 2009년부터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격년제로 노인요양시설을 평가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 평가항목은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 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98 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Ⅱ-1> 시설규모별 평가점수 실태 (단위: 점) 9인이하 10-29인 30인 이상 2011 67.7 74.7 84.7 2013 63.2 69.9 80.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이러한 평가결과는 평가세부영역에 상관없이 소규모 시설일수록 기관 운영, 환경안정,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든 측면에서 운영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9인이하의 시설에서는 급 여제공결과, 기관운영, 급여제공과정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 <표 Ⅱ-2> 시설규모별 영역별 평균평가점수(환산) 실태 (단위: 점) 구분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2011 2013 2011 2013 2011 2013 2011 2013 2011 2013 9인 이하 64.3 57.7 75.2 78.2 70.3 71.0 64.2 62.1 67.4 42.4 10~29인 72.6 64.6 80.1 85.0 76.3 75.6 72.3 69.2 72.9 48.9 30인 이상 82.9 75.2 88.9 92.5 83.8 85.5 83.8 81.6 82.4 61.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3) 개인시설의 평가점수가 낮음 다음으로 운영주체별 평가점수를 보게 되면, 지자체 운영시설이 84.9 점, 법인시설이 77.3점, 개인시설이 66.0점으로 나타나 개인시설의 서비 스 질이 법인이나 지자체 운영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앞서 시설규모별 평가점수와 함께 분석해 보면, 운영주체가 개 인인 경우 주로 설립비용이 적게 드는 9인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그 이유가 같다.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19 (단위: 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그림 Ⅱ-6]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균평가점수 실태 3)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인정 현황 (1) 노인장기요양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2013년말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6.1%가 장기요양인정대상자로 인정 되었으며, 신청자 대비 인정율은 70.7%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3> 노인장기요양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65세이상)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신청자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판정자(등급내+등급외) 390,530 465,777 478,446 495,445 535,328 인정자(판정 대비 인정률)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73.5%) (67.8%) (67.8%) (69.0%) (7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4% 5.8% 5.7% 5.8% 6.1% 주1) 연도말기준[사망자(누적) : (’09)73,942명, (‘10)136,993명, (’11)266,819명, (‘12)364,801 명, (‘13)467,668명 제외] 주2) 신청자, 판정자, 인정자 수는 누적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2) 광역시도별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현황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자를 광역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경기도가 131,2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는 서울이 100,72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가 2,04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역시도별 신청자 추이는 노인인구수와 비례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그림 Ⅱ-7] 2013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3) 광역시도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현황 반면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는 경기도가 78,751명으로 신청자 수 대비 59%가 인정을 받아 다른 광역시도보다 인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21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그림 Ⅱ-8] 2013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현황 1) 분석의 개요 (1) 분석자료 및 대상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에 따른 운영현황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경 기도 노인복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내 노인요양시설 현황데이터 를 통계분석하였다.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1,340개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중 에 설치년도 등에 오류가 있어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107개를 제외한 1,233개를 통계분석하였다. (2) 통계분석 방법 이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0.0 버전을 활용하였다.

22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먼저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일반적 현황은 빈도, 퍼센트, 평균값, 최 소값, 최대값을 이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영리목적시설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 (1) 시군별 노인요양시설 현황 경기도 시군별 노인요양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총 31개 시군 중 고양 시가 135개소(1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천시 104개소(8.4%), 안산시 103개소(8.4%), 남양주시 75개소(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 해 10개소가 되지 않는 시군은 오산시(9개소), 의왕시(9개소), 과천시(2개 소)로 조사되었다.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노인요양시설 분포 단위: 개소, % 지역명 빈도 비율 지역명 빈도 비율 지역명 빈도 비율 수원시 62 5.0 광주시 25 2.0 남양주시 75 6.1 성남시 50 4.1 김포시 39 3.2 의정부시 70 5.7 부천시 104 8.4 이천시 17 1.4 파주시 54 4.4 용인시 71 5.8 안성시 30 2.4 양주시 26 2.1 안산시 103 8.4 오산시 9 0.7 구리시 14 1.1 안양시 30 2.4 하남시 20 1.6 포천시 42 3.4 평택시 21 1.7 의왕시 9 0.7 동두천시 31 2.5 시흥시 55 4.5 여주시 11 0.9 가평군 11 0.9 화성시 46 3.7 양평군 11 0.9 연천군 15 1.2 광명시 15 1.2 과천시 2 0.2 합계 1233 100 군포시 30 2.4 고양시 135 10.9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23 (2) 노인요양시설 종류별 현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05개소, 49.1%)과 노인요양시설(419개소, 34.0%)이 80%이상을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전환 시설은 경기도에 2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류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시설 (개정법) 노인전문 요양시설 합계 빈도 605 419 2 165 42 1233 비율 49.1 34.0 0.2 13.4 3.4 100 (3)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원 현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9인 이하에 해당하는 시 설이 605개소로 49.1%나 차지하여 절반정도인 것을 알 수 있고, 10-29인 이하는 331개소(26.8%), 30-49인 이하는 147개소(11.9%), 50인 이상은 150개소(12.2%)로 집계되었다.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원은 평균 26.3명 으로 나타났다. <표 Ⅱ-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9인 이하 10-29인 이하 30-49인 이하 50인 이상 합계 평 균: 26.3 최소값: 4 최대값: 320 빈도 605 331 147 150 1233 비율 49.1 26.8 11.9 12.2 100 (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등급자 현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1명도 없는 시설이 23개소(1.9%)였고, 1-10명이 635명(51.5%)이 절반 이

24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상을 차지하였다.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1233개소의 노인장기요양 등급 내자 인원은 평균 21.9명으로 나타났다. <표 Ⅱ-7>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인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0명 1-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합계 평 균: 21.9 최소값: 0 최대값: 202 빈도 23 635 151 175 249 1233 비율 1.9 51.5 12.2 14.2 20.2 100 (5)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현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0명이 932개소(7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2명 204개소 (16.5%), 3명이상 97개소(7.9%)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노 인요양시설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가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실제로 1233개소의 등급외자 수 평균은 1.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급외자가 가장 많은 시설은 99명인 곳도 있었다. <표 Ⅱ-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인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0명 1-2명 3명 이상 합계 평 균: 1.1 최소값: 0 최대값: 99 빈도 932 204 97 1233 비율 75.6 16.5 7.9 100 (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자 현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4.2명의 기초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기초수급자가 없는 시설은 327개소(26.5%), 1명은 241개소(19.5%), 2-3명은 302개소(24.5%), 4명 이상은 363개소(29.4%)로 집계되었고, 기초 수급자가 가장 많은 시설은 246명으로 조사되었다.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25 <표 Ⅱ-9>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0명 1명 2-3명 4명 이상 합계 평 균: 4.2 최소값: 0 최대값: 246 빈도 327 241 302 363 1233 비율 26.5 19.5 24.5 29.4 100 (7)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현황은 평균 14.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종사자가 가장 적은 곳은 1명, 가장 많은 곳은 133명으로 나타나 큰 차 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5인 이하인 시설은 419 개소(34.0%), 6-10인 이하는 292개소(23.7%), 11-20인 이하는 277개소 (22.5%), 21인 이상은 245개소(19.9%)로 나타났다. <표 Ⅱ-1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인 이상 합계 평 균: 14.3 최소값: 1 최대값: 133 빈도 419 292 277 245 1233 비율 34.0 23.7 22.5 19.9 100 (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정규직/비정규직) 현황 <표 Ⅱ-11>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규직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0명 1-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인 이상 합계 평 균: 12.6 최소값: 0 최대값: 116 빈도 22 503 250 248 210 1233 비율 1.8 40.8 20.3 20.1 17.0 10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12.6명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곳은 116명인 시설도 있었다. 이에 반해 정규 직이 0명인 시설은 22개소(1.8%)로 집계되었다.

2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Ⅱ-1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비정규직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0명 1-5명 6명 이상 합계 평 균: 1.8 최소값: 0 최대값: 101 빈도 943 184 106 1233 비율 76.5 14.9 8.6 10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없는 곳 이 943개소(76.5%)로 집계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5명은 184개소(14.9%), 6명이상은 106개소(8.6%)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노인요양시설은 10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9)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관 현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간(시설설치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설치된 년도는 2013년으로 295개소(24.0%)이다. 가장 오래된 노인 요양시설은 1982년도에 지어졌으며, 5년 이상 된 노인요양시설은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3>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간(시설설치년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이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최빈값: 2013 최소값: 1982 최대값: 2014 빈도 131 120 140 197 147 162 295 37 1229 비율 10.7 9.8 11.4 16.0 12.0 13.2 24.0 3.0 100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27 (1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운영주체 현황 <표 Ⅱ-1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직영 위탁 개인 법인 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재단 법인 그 외 법인 단체 (법인외) 합계 빈도 1 9 1044 1 7 88 3 3 57 20 1233 비율 0.1 0.7 84.7 0.1 0.6 7.1 0.2 0.2 4.6 1.6 10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1044개소 (84.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88개소(7.1%)로 나타났다. <표 Ⅱ-15>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인 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재단 법인 종교 법인 주식 회사 그 외 법인 단체 (법인외) 기타 합계 빈도 1048 7 94 6 12 4 8 41 12 1 1233 비율 85.0 0.6 7.6 0.5 1.0 0.3 0.6 3.3 1.0 0.1 10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주체와 마찬가 지로 개인이 1048개소(8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 회복지법인 94개소(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법인이 4개소(0.3%) 로 가장 적었다. <표 Ⅱ-1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영리, 비영리)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영리 비영리 합계 빈도 1054 179 1233 비율 85.5 14.5 100

2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로 운영되는 시 설이 1054개소(85.5%)로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는 영리임을 알 수 있다. 비영리는 179개소(14.5%)로 나타났다. 3)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개인・법인10)에 따른 운영현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운영시설이 1048개소(85.0%)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설이 1054개소(85.5%)로 개인이 아닌 법인 등으로 등록을 한 시설 중에 일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 리/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운영주체에 따른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1) 경기도 영리/비영리별 시군별 노인요양시설 분포 경기도 시군별 영리/비영리 노인요양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영리시설 10) 경기도 개인/법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은 앞서 표에서 본바와 같이 노 인요양시설 운영주체가 개인,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 있어서도 의료 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다양한 주체로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으로 등록한 시설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통계분석은 이들이 영리목적으로 등 록을 하였는지, 비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하였는지에 따라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표 Ⅱ-17>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영리, 비영리)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영리 비영리 합계 빈도 1054 179 1233 비율 85.5 14.5 100 <표 Ⅱ-1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인 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재단 법인 종교 법인 주식 회사 그 외 법인 단체 (법인외) 기타 합계 빈도 1048 7 94 6 12 4 8 41 12 1 1233 비율 85.0 0.6 7.6 0.5 1.0 0.3 0.6 3.3 1.0 0.1 100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29 지역명 영리 비영리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원시 41 3.9 21 11.7 62 5.0 성남시 23 2.2 27 15.1 50 4.1 부천시 95 9.0 9 5.0 104 8.4 용인시 63 6.0 8 4.5 71 5.8 안산시 95 9.0 8 4.5 103 8.4 안양시 26 2.5 4 2.2 30 2.4 평택시 14 1.3 7 3.9 21 1.7 시흥시 53 5.0 2 1.1 55 4.5 화성시 36 3.4 10 5.6 46 3.7 광명시 13 1.2 2 1.1 15 1.2 군포시 29 2.8 1 0.6 30 2.4 광주시 16 1.5 9 5.0 25 2.0 김포시 33 3.1 6 3.4 39 3.2 이천시 10 0.9 7 3.9 17 1.4 안성시 22 2.1 8 4.5 30 2.4 오산시 7 0.7 2 1.1 9 0.7 하남시 16 1.5 4 2.2 20 1.6 의왕시 8 0.8 1 0.6 9 0.7 여주시 8 0.8 3 1.7 11 0.9 양평군 7 0.7 4 2.2 11 0.9 과 같은 경우 고양시가 130개소(12.3%)로 타지역에 비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천시와 안산시가 각각 95개소(9.0%)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 이었다. 비영리시설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27개소(15.1%)로 가장 많았고, 군포시, 의왕시, 남양주시는 각각 1개소(0.6%)로 가장 적었다. 성남시와 과천시는 영리시설보다 비영리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 머지 지역은 모두 영리시설이 월등히 많았다. <표 Ⅱ-19> 경기도 시군별 영리/비영리 노인요양시설 분포 단위: 개소, %

3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지역명 영리 비영리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과천시 0 0.0 2 1.1 2 0.2 고양시 130 12.3 5 2.8 135 10.9 남양주시 74 7.0 1 0.6 75 6.1 의정부시 65 6.2 5 2.8 70 5.7 파주시 50 4.7 4 2.2 54 4.4 양주시 19 1.8 7 3.9 26 2.1 구리시 12 1.1 2 1.1 14 1.1 포천시 39 3.7 3 1.7 42 3.4 동두천시 29 2.8 2 1.1 31 2.5 가평군 8 0.8 3 1.7 11 0.9 연천군 13 1.2 2 1.1 15 1.2 전체 1054 100 179 100 1233 100 (2) 노인요양시설 종류별 영리/비영리 현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류별 영리/비영리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558개소, 52.9%)이 영리시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한 반면에, 비영리시설 중에서는 노인요양시설(66개소, 36.9%)이 가장 많아 영리시설과 비영리시설 간에 차이를 보였다. <표 Ⅱ-2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류별 영리/비영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시설 (개정법) 노인전문 요양시설 합계 영 리 558 353 1 117 25 1054 (52.9) (33.5) (0.1) (11.1) (2.4) (100) 비 영 리 47 66 1 48 17 179 (26.3) (36.9) (0.6) (26.8) (9.5) (100)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31 (3)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영리/비영리별 정원 현황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시설 은 9인 이하가 558개소(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0-29인 이하 는 298개소(28.3%)로 영리시설의 정원이 대부분 30명 미만인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와 같은 경우 9인 이하(47개소, 26.3%)와 10-29 인 이하(33개소, 18.4%)가 제법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50인 이 상이 81개소(45.3%)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1개소의 정원 수 가 영리시설보다 더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영리시설의 정원 평 균은 21.6명으로 나타났으나, 비영리시설의 정원 평균은 54.4명으로 보 고되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표 Ⅱ-21>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영리/비영리별 정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9인 이하 10-29인 이하 30-49인 이하 50인 이상 합계 영리 558 298 129 69 1054 (52.9) (28.3) (12.2) (6.5) (100) 비영리 47 33 18 81 179 (26.3) (18.4) (10.1) (45.3) (100) (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영리/비영리별 입소자 현황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인원 현황 을 살펴보면, 영리시설은 평균 18.0명, 비영리시설은 45.4명으로 나타나 비영리시설에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가 영리시설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영리시설의 등급내자 인원 수는 1-10명이 가장 많 았으나, 비영리는 31명 이상이 89개소(49.7%)로 절반 정도 차지하였다.

32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Ⅱ-22>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인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0명 1-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합계 영리 22 583 130 159 160 1054 (2.1) (55.3) (12.3) (15.1) (15.2) (100) 비영리 1 52 21 16 89 179 (0.6) (29.1) (11.7) (8.9) (49.7) (100)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인원 현 황을 살펴보면, 영리시설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가 없는 곳이 819개 소(77.7%)로 대부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영리시설 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1명 이상 등급외자가 있는 시설이 비영리시설 중에 약 37%정도를 차지해 영리시설보다 조금 더 높다. 실제로 영리시 설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인원 평균은 0.6명이고, 비영리시설은 4.2 명이다. <표 Ⅱ-23>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인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0명 1-2명 3명 이상 합계 영리 819 180 55 1054 (77.7) (17.1) (5.2) (100) 비영리 113 24 42 179 (63.1) (13.4) (23.5) (100)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영 리시설은 평균 2.5명인데 반해 비영리시설은 평균 14.2명으로 영리시설 보다 5배 이상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영리시설에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입소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33 <표 Ⅱ-24>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0명 1명 2-3명 4명 이상 합계 영리 298 227 275 254 1054 (28.3) (21.5) (26.1) (24.1) (100) 비영리 29 14 27 109 179 (16.2) (7.8) (15.1) (60.9) (100) (5)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영리/비영리별 종사자 현황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시 설과 같은 경우 5인 이하가 389개소(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으나 비영리시설은 21인 이상이 101개소(56.4%)를 차지해 영리시설과 차이가 났다. 영리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이 11.6명이지만 비영리시설은 30.4명으로 영리시설에 비해 약 3배정도 많았다. 이는 노 인요양시설 정원 자체에 차이가 있기에 당연한 결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Ⅱ-25>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인 이상 합계 영리 389 272 249 144 1054 (36.9) (25.8) (23.6) (13.7) (100) 비영리 30 20 28 101 179 (16.8) (11.2) (15.6) (56.4) (100)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시 설과 같은 경우 평균 10.3명이고 비영리시설은 26.1명으로 나타나 비영 리시설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영리시설 경우 정규직 이 1-5인 이하가 466개소(44.2%)로 가장 많았으나 비영리시설은 21인 이 상(84개소, 46.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4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Ⅱ-26>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정규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0명 1-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인 이상 합계 영리 20 466 231 211 126 1054 (1.9) (44.2) (21.9) (20.0) (12.0) (100) 비영리 2 37 19 37 84 179 (1.1) (20.7) (10.6) (20.7) (46.9) (100)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한 명 도 없다고 보고한 영리시설과 비영리시설이 많았으나, 영리시설은 평균 1.3명인데 반해, 비영리시설은 평균 4.4명으로 나타나 영리시설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27>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비정규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0명 1-5명 6명 이상 합계 영리 817 159 78 1054 (77.5) (15.1) (7.4) (100) 비영리 126 25 28 179 (70.4) (14.0) (15.6) (100) (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영리/비영리별 운영기간 현황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간(시설설치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시설은 2013년(274개소, 26.1%), 2010년(179개소, 17.0%), 2012년(152개소, 14.5%)에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시설과 같은 경 우 59개소(33.0%)나 2007년 이전에 설치되어 영리기간보다 시설설치가 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비영리시설 중에는 1982년도에 지 어진 노인요양시설도 있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영리시설은 2007년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35 기 전에 설치한 것이 6.9%였으나, 그 후 계속적으로 매년 설치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2007년 대비 2014년에는 14.58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 다. 비영리시설 또한, 2007년 이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기관이 33.0%로 가장 많았으나 이 또한 꾸준히 계속 증가하여 2007년 대비 2014년에는 법인시설이 3.03배 증가하였다. <표 Ⅱ-28>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간(시설설치년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7년 이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영리 72 93 110 179 134 152 274 36 1050 (6.9) (8.9) (10.5) (17.0) (12.8) (14.5) (26.1) (3.4) (100) 비영리 59 27 30 18 13 10 21 1 179 (33.0) (15.1) (16.8) (10.1) (7.3) (5.6) (11.7) (0.6) (100) (7)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영리/비영리별 설치주체・운영주체 현황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 시설은 1043개소(99.0%)가 개인으로 보고되어 거의 100% 개인이 설치주 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비영리시설은 개인이 설치주체인 경우가 1개소(0.6%)로 나타났는데, 이는 등록한 자료의 오류로 보여진다. 사회복지법인이 87개소(48.6%)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법인과 재단 법인, 그 외 법인, 단체(법인 외)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총 11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입력오류인지 아니면 단체 등으로 등록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것처럼 홍보를 하면 서 실제로는 개인시설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지 확인이 필 요해 보인다.

3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Ⅱ-29>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직영 위탁 개인 법인 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재단 법인 그 외 법인 단체 (법인외) 합계 영리 0 0 1043 0 0 1 0 1 1 8 1054 - - (99.0) - - (0.1) - (0.1) (0.1) (0.8) (100) 비영리 1 9 1 1 7 87 3 2 56 12 179 (0.6) (5.0) (0.6) (0.6) (3.9) (48.6) (1.7) (1.1) (31.3) (6.7) (100)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 주체와 비슷한 양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영리시설과 같은 경우 개 인이 1048개소(99.4%)로 대부분이 개인임을 알 수 있다. 비영리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93개소(52.0%)로 가장 많았고, 개인이 운영주체인 시설 은 한 곳도 없었다. 설치주체와 마찬가지로 운영주체에 있어서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태 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주식시장 상장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름 만 주식회사를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Ⅱ-30> 영리/비영리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개인 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재단 법인 종교 법인 주식 회사 그 외 법인 단체 (법인외) 기타 합계 영리 1048 0 1 0 0 0 4 0 0 1 1054 (99.4) - (0.1) - - - (0.4) - - (0.1) (100) 비영리 0 7 93 6 12 4 4 41 12 0 179 - (3.9) (52.0) (3.4) (6.7) (2.2) (2.2) (22.9) (6.7) - (100)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37 3 소결 : 데이터로 본 노인요양시설의 특징과 문제점 1) 노인요양시설 수요대비 공급초과 장기요양인정대상자수를 시설정원수와 함께 비교해 보면, 2013년말 기준으로 총 378,498명이 인정대상자이나, 시설 정원수는 총 140,019명 으로 시설수가 장기요양인정대상자보다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원칙적으로 시설입소가 가능한 등급인 1, 2등급자 를 보면11), 2013년말 기준으로 총 109,107명(37,283명+71,824명)으로 시 설정원수 140,019명보다 30,912개의 침상수가 초과 공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수와 장기요양인정대상자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입소 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3등급의 입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1등급의 경우 92.3%, 2 등급은 92.4%, 3등급은 93%로 등급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김진수 외, 2013). 이로 인해 실제 시설급여가 필요한 3등급의 노인요 11)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 ~ 2 등급자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 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 람이 없는 경우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 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3 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3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양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와 이들의 사회적 입원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어떻 게 조절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쪼개어서 설치・운영 노인요양시설 현황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대표자 및 하 나의 공간에 시설장만 다르게 하여 3-4개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 는 편법 설치・운영사례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설 치기준에 있어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 등이 모두 기준이 약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설치, 운영이 쉬운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편법으로 운 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시설 1 개를 설치할려면, 직원은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고 시설장 1명이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시설 2개에 해당 되는 18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장 외에도 사무국장 겸 사회복지사 1 명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9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개에 해당 되는 36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촉탁의 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9인시설 1개를 설치할 때는 사무실, 요양보호사 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을 합해 1개의 공간만 갖추면 되지 만 9인시설 4개를 합하여 36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들 각각의 공간 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다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도 모두 각각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설치자의 입장에서 는 같은 36인 입소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러한 공용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9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쪼개어서 설치하게 되는 편 법을 행하는 것이다.

Ⅱ.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특징 39 3) 다양한 설치・운영주체가 존재하고 있음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종류도 다양하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법인이라고 해도 사단법인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까지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이에 대 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식하고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게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까지도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Ⅱ-31> 경기도내 노인요양시설 설치 주체 구분 직영 위탁 개인 법인 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재단 법인 그 외 법인 단체 (법인외) 합계 1 9 1044 1 7 88 3 3 57 20 1233 <표 Ⅱ-3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 구분 개인 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재단 법인 종교 법인 주식 회사 그외 법인 단체 (법인외) 기타 합계 전체 1048 7 94 6 12 4 8 41 12 1 1233 4) 개인, 법인시설 vs 영리, 비영리의 혼란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성의 차이인데 본 통계분석결과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의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 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그 외 법인, 단체(법인 외)로 등록을 한 경우에 도 총 11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입력

4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오류인지 아니면 단체 등으로 등록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 닌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시설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Ⅲ 1 사회복지법인 개념과 설립절차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관리감독 3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 4 소결 :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허가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43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1 사회복지법인 개념과 설립절차 1) 법인의 개념과 종류 한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법적 지위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그리고 임 의단체와 의원단체 등이 있다.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이다. 또한 법인은 법률 에 의하며 자연인처럼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된다. 특히 권리 주체로서 는 그 기관의 이사 또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지 원림, 2005).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와 일정 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法人格)이 주어진다. 이때 비로서 법인이 된다. 법인격 있는 사단(社壇)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법인격 있는 재단(財團)은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또 다른 법인긔 구분 기준은 법인 운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때한 유무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리법인은 영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Ⅲ

44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법인은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가,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둘째,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 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 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허가주의를 채택하 고 있다. 의료법에 의해 설립되는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 는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 공익범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익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속한다. 법인의 종류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Ⅲ-1] 법인의 종류 (자료 : 서울복지재단(2007). 사회복지법인 표준운영모델 개발. p.15 이중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법인에 속하게 되며 비영리법인의 유형 과 설립근거법, 설립방법, 주요사업을 아래 표와 같다.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45 구 분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정의 학술, 종교, 자선, 기여,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연합체(2조) 명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구별 없이 공통적임 사회복지법인의 명칭보호(14조) 정관 사단법인의 기재사항 제 7항목 필요기재사항 10항목(8조) 설립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한 자산을 구비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가(7조 및 12조) → 시・도지사 이양 관리기관 ∙임원 ∙임원임기 ∙감사 ∙특정한 친족이 인원의 과반수를 점유할 수 있음 ∙별도의 규정이 없음 ∙임의 설치 ∙민법 규정에 의한 친족은 임원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19조)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19조) ∙필요설치, 이사의 업무집행을 엄정하게 감사 <표 Ⅲ-1> 비영리 법인의 유형・설립근거법・설립방법・주요 사업 구분 설립근거법 설립 방법 주요 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 → 시・도지사 이양 각종 사회복지사업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학자금, 장학금, 학술연구비 보조나 지급 등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립허가 교육사업 의료법인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 의료인 교육, 의학 조사 연구, 의료사업 등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민법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예술, 종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자료: 서울복지재단(2007). 사회복지법인 표준운영모델 개발. p.16의 내용을 수정보완 작성) <표 Ⅲ-2>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비교

4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구 분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공비조성 별도의 규정이 없음 공비조성을 규정(13조) 수익사업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밖에 없음 수익사업을 인정. 건전한 경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의무, 수익사업의 정지 등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17조, 18조) 해산 합병이 해산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 관계 이외로 흘러들어갈 수 없음 합병이 해산사유가 됨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 및 보건복지부 합병 합병의 규정이 없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약한 법인의 합병이 가능함 자료 : 이혜경(1998).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제10 권, 제2호. p.59.의 내용 수정 작성 2)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적용법률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2)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업13)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14)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공익법이며, 재단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보건복지부, 2005).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을 운 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이 적용받 12)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희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 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및 2항) 13) 사회복지법인만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 행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각종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학교 법인, 종교법인 등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 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한다.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47 분류 세부내용 적용법령 비영리법인 일반사항 법인관련 기본사항 - 민법 공인법인 관련사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항 설립운영 관련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재산회계 관련사항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 관련사항 (목적사업)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 - 아동복지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 부랑・노숙인복지 결핵・한센복지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 - 정신보건법 농어촌복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모부자복지 -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복지 - 영유아보육법 특수폭력 피해자복지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는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조항 제31조와 제97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세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 세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등에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법률은 다음 표 와 같다. <표 Ⅲ-3>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따른 관련 법규

4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분류 세부내용 적용법령 기타사항 조세특례관련 - 법인세법 - 관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소득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담금특례관련 - 농지세법 - 도로교통정비촉진법 - 사방사업법 등 재산 및 계약 특례 관련 - 지방재정법 - 도시개발법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기타 적용사항 - 건축법 - 개발제한구영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 산립법, 산지관리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전기사업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3) 사회복지법인 종류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 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2). 먼저 시설법인은 사 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 회복지법인이다. 따라서 시설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이 가능 하고 자체직영시설 운영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49 관련법 대분류 세부분류 소관 부서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부랑인・ 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표 Ⅲ-4> 사회복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의 개념 및 특성 사회복지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개념 ・생활시설 :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 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이용시설 :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함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 익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 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치기준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 설(건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 춰야 함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 한 지역이어야 함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 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 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 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법인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을 갖춰 야 하며, 후원금・기부금 등은 기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법률 시설별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장애 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 령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표 Ⅲ-5> 사회복지시설 종류과 적용 법률

5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관련법 대분류 세부분류 소관 부서생활시설 이용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모부자복지법 모부자 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복합노인 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 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사회복지 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영유아복지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 제도 시행 초장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인설립을 하는 것에서 1992년 사회복 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에게 법인설립허가권이 이양되었다. 또한, 1997년 법인의 사외이시제도, 시설장의 상근의무, 수용인원 300명 초과 금지, 정기적인 시설평가,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 등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었다.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51 <표 Ⅲ-6> 사회복지사업법의 제・개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변천내용 제・개정 년도 내 용 1970년 제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일 설립허가(1991년 8월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도지사가 시설 설치 허가(1984년 2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1992년 개정 ∙ 법인 설립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시설설치 허가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1997년 제정 ∙ 법인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이사회를 견제토록 함 ∙ 신고만으로도 개인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 ∙ 시설장의 상근 의무 ∙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할 수 있음 ∙ 수용인원 300인 초과 금지 ∙ 정기적으로 시설평가 ∙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1) 설립의 준비단계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복지사업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판단한 뒤 법인설립을 준비해야 하며, 발기인 등을 구성한 후 정관의 작성 출연 재산의 검토 임원의 구성 등을 기본적인 사항들을 준비 후 발기인총회 를 통하여 정관 등을 확한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 ①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 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한다. 2단계로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 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 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단계에서 시

52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이때 시도는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 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7>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구분 내용 1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 ◇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 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 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 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 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 2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조치사항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 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 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 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3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 참고사항 ○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시도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53 서 식 내 용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발기인총회회의록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 감 날인 설립발기인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 정관 ・ 법 제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법규에 어긋남 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날인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과(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출 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재산 소유 증명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 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 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 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 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Ⅲ-8> 사회복지법인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54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서 식 내 용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인감날인 ・ 이력서 첨부 이사추천서 ・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 은 이사추천서 1부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아니 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② 허가절차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3) 법인설립등기15)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민법 제33조)하게 되는데 설립등기(민법 제49 조, 공설령 9조)는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3주내에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 :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의 연월일, ⑤존립시 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 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 주소, ⑨이사의 대표권 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재산의 이전절차 법인설립과동시에 법인앞으로 재산을 출연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한 15)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민법 97조)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55 법인 앞으로 이전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여야 하고 현금등 예금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예금주를 변경하 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설립보고 법인설립등기 후 재산 등의 이전절차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에 설립에 관한 보고를 한다. (6)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등기완료 후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적의 비영리성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 구를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 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 행 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 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

5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회복지사업” 수행.식의 추상적인 목적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3) 설립 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 작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기본재산 등을 출연하는 재산의 출연과 설립자의 법인 설립 의도를 정관에 기재하는 정관의 작성으로 구분된다. 기본재산에는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을 말하며, 그 밖의 재 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2조) 정관의 작 성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법 16조) 시・군・구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접수시 자산에 관한 실지 조사 결 과와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지사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이 때 내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재량행위), 상기 내용을 충족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 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야 한다(공설령 제4조, 공설령 제5조). (5) 법인 설립등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민법 제33조) 법인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 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민법 제49 조, 공설령 9조)를 한 후, 7일 이내 시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57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관리감독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미 (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같은 장기요 양급여16)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2007년 2월 제정; 2008 년 7월 시행)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17)의 적용을 받는 노인의료복지 시설로서 시설급여를 의미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2007년 4월 이전에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18)”이 제정됨으로써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 서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시설과 2008년 4 월 4일 이후 새롭게 설치된 요양시설들을 통칭하게 된다. 16) 외국에서 장기요양보호는 영어로 Long-term Care(Service)로 통일된 반면, Long-term Care에 대한 국내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1963년 노인복지법 에서 介助(support or assistance)라는 말과 看護(nursing)라는 말을 합성한 介護라는 용어를 새로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채택하기까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 식적 표현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호체계,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노인수발제도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왔다. 17)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등이 있는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 관에 의해 제공된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가 있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우리나라에 산재보험, 의료보섬, 연금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Ⅲ-9> 제도 변경 전후의 노인요양시설 비교 변경전 변경후 명칭 종류 명칭 종류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보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장기 요양 기관 노인요양시설(통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의 의미 ① 부양의무자를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도입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해당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서비스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게로만 한정되었던 공적 서비스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일반 노인 전체로 확대시킨 변화를 가져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비용구분의 입소시설의 통합 또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그 이전까 지 무료, 실비, 유료의 비용 중심으로 구분되던 노인요양시설이 비용구 분없이 모든 대상자가 모든 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대신 본인부담금만 차등지불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59 ④ 민간중심의 장기요양기관설립 독려 그동안 장기요양제도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단시일 내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에 정책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 에 따라 국가에 의해 민간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이 독려되었고, 시 장매커니즘에 따라 경쟁하도록 하는 복지패러다임의 변화가 왔다. <표 Ⅲ-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비교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 노인요양시설 적용 법률과 기준의 변화 (1) 노인요양시설 적용 법률의 변화 노인요양시설은 크게 두가지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하나는 노인복 지법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첫째,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의 종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설치기준,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관할 시군구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 조 제1항에 따라 경고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급여대상 및 내용, 재원, 평가 등에 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설치, 지정 취소 등에

6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신고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취소 등)에 의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 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노인요양시설 기준의 변화 노인대상 요양시설의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면적, 입소정운, 인력채용 기준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 시 행 당시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 (2013년 4월 3일까지)을 두기도 하였다. <표 Ⅲ-11> 시설의 면적・입소정원・인력채용 기준의 변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 면적 -해당없음 -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이상의 공간 확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 명당 연면적 20.5㎡이상의 공간확보 거실 (침실) 면적 -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 인당 5㎡ -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6㎡확보 - 전시설 1인당 침실면적 6.6㎡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시설 정원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하한선 없음 (운영규정 5인이상) - 노인요양시설:입소자 10인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자 5명이상 10명 미만 요양 보호사 - 무료・실비요양시설: 입소자 7명당 1명 - 유료요양시설: 입소자 5명당 1명 - 전문요양시설: 입소자 3명당 1명 - 유료전문요양시설: 입소자 3명당 1명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2.5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1명 노인복지법에서 그 전에는 없던 소규모 그룹홈과 같은 개념의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의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였데, 핵심적인 내용은 시설면적의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61 확보와 인력 추가 채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9인 이하의 노인공동생활가정, 29인이하의 노인요양원, 30인이상의 노인요 양원으로 구분하여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1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l 침 실 사 무 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자 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 장 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 <표 Ⅲ-13>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 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 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 무 원 영양사 조 리 원 위 생 원 관 리 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 당 1명 필 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 요 수 필 요 수 필 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 당 1명 필 요 수 필 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62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3) 노인요양시설 급여 적용수가의 변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급여수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아 래 표의 기준을 보면, 음영표기된 시설이 전문요양수가를 지속적으로 적 용받기 위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동안 시설 기준 등에 대해서 개정기준 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또한, 법인 시설의 경우 면적확보를 위한 “기능보강비”를 국가가 지원 하였다. <표 Ⅲ-14>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수가 적용의 기준 시설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기관유형 적용수가 무료・실비・유료 노인요양시설 개정전 규정충족 개정전 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구법) 요양시설수가 개정전 규정충족 개정후 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신법) 전문요양수가 개정후 규정충족 개정후 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신법) 전문요양수가 무료・실비・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개정전 규정충족 개정전 규정충족 노인전문요양시설 (구법) 전문요양수가 개정전 규정충족 개정후 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신법) 전문요양수가 개정후 규정충족 개정후 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신법) 전문요양수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4)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변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기준와 입소이용료, 운영비지원 등에 관한 장기 요양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비 용에 따라 차등을 두던 수급대상자를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 한 자로 확대하였다는 것과 전액 국가지원으로 운영되던 운영비 지원재 원을 보험료, 시・도비, 본인 부담금으로 다층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점 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63 <표 Ⅲ-15> 대상자입소기준・입소이용료・운영비지원 기준의 변화 구분 장기요양제도 시행 전 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대상자 입소 기준 ・기초수급대상 및 저소득대상자로 65 세 이상자 중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 을 필요로 하는 자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50점 이상)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40-50점 미만)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기초수급대상 + 일반노인) ・수발을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2 등급)의 자 입소 이용료 ・무료(전문)요양시설 : 무료 ・실비(전문)요양시설:50-70만원 ・유료시설: 시설과 입소자간의 계약 (100-150만원/월, 보증금 별도) ・요양비용의 20%는 이용자 부담 ・기초수급자:면제 ・경감자(저소득자 등) 시설 10% ・일반인의 경우 45-70만원/월(보증금제 도 없어짐) 운영비 지원 ・운영비(인건비 포함) 전액 국가지원 ※지원금:분권교부세+시・도비+시・군・ 구비 ・보험료( 6 0 % ) +시・도비( 2 0 % ) +본인 (20%) ・수급자: 국가 및 자자체 분담지원 ・제도시행 이전 시설립소 등급외자 보 호를 위한 운영지원 ※개인당 27,000-37,000원/일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2009).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계획 3)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체계의 변화 노인요양시설은 재원방식과 공급방식에 따라 관리운영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유형을 간략히 살 펴 본 후에,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체계를 검토한다. (1)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기구의 유형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운영기구의 성격을 기분으로 분류해 보면, 국공 립 행정기구방식, 비영리 공공단체 방식, 민간영리단체(회사)방식이 있 다. 이 중에서 국공립 행정기구방식은 조세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 로, 국가에서 주로 볼 수 있고, 비영리・영리 단체방식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국가에서 주로 볼 수 있다.

64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① 국공립 행정기구 방식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한 조세방식의 관리운영체계는 장기요양제도 가 저소득층에게 전담되던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보편적으로 발달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유럽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장기요양 제도의 자격과 급여서비스를 확연히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노인이 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요양서비스가 필 요한 경우, 언제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자체 는 수시로 대상하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 되는 급여 중 하나이고, 자격관리와 급여에 대한 지불보상도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는 장기요양서비스를 29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으며, 21개 광역단체에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② 비영리 공공단체 방식 사회보험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별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관리운영체계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 에 보험료 납부여부가 가입대상 및 자격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 다. 또한, 급여제공을 위한 대상자 판정에서도 가입자의 욕구보다는 별 도의 등급판정체계를 운영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네덜란드이 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을 시정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등급판정, 보험료 신청 및 결정, 급여공급자와 계약 체결 등을 시정촌에 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1995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별도의 관리운영체계를 마 련하고, 기존 질병금고 소속하에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장기 요양금고로 명명된 관리운영조직은 자율행정의 원칙하에 스스로 정관을 정하고 질병금고와는 독립재산제를 실시하여 재정정으로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비스 관리측면은 기존의 질병금고의 인력이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65 나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별도 조직을 생성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 하고자 하였다. 특히 질병금고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의료서비 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져 장기요양서비스와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독립의 보험자인 장기요양금고는 피보 험자를 위한 상담, 급여신청, 보험료 결정, 급여 공급자와의 계약 체결 등을 하나의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③ 영리단체(회사) 방식 민간보험방식은 장기요양제도를 민간보험사를 통해 관리운영하는 체 계로서,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가입자들은 필요 에 따라 민간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욕구가 발생할 경우 민간보험사의 판정가 서비스 제공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2)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체계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영보험은 사회보험방 식의 관리운영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보험자의 역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단은 국 민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에 장기요양사업 을 주관하는 조직을 두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6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Ⅲ-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 번호 구체적인 업무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 인정서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제공 6 장기요양 급여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 장기요양 급여 관련 이용지원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 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 12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13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 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하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고 있다. 실제로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연계실 적은 연계자수가 23만 4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의 설립신고에 대한 인 가와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신고를 하면 모두 지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는 시장, 군수, 구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67 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중 일부 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 호사 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 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운영비 전액에는 인건비를 포함 한 시설 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회보험에서 국가 개 입의 근거로 지원되고 있다. ③ 관리운영체계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자의 역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관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체계를 도식화한 그림 은 아래와 같다. 공단은 인정조사, 등급판정,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장기요양서 비스 사업자의 설립신고,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6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3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행하는 장기요양사업은 「사 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의 설립근거법인 「노인복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법의 적용을 아 울러 받게 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조).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등 17개의 법률을 열거규정으로 정하고, 제3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사 회복지사업의 내용 ․ 절차 등에 관하여 이러한 17개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② 「노인복지법」과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정 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 등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행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종전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 시설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용자 본인부담비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69 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2)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 과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앞서 살펴 본 사회복시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만이 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을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 정부보조금에 의존하 고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과 함께 정부보조금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요양 시설은 이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리목 적으로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는 법인이나 개인자격 모두가 가능하며, 현재 설 치・운영주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형태는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 영하게 된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자체 예산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형태, 세 번째는 개인19)이 노 인요양시설인가를 받아 설립 혹은 운영하는 형태이다. 첫 번째와 두 번 째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적 재산(기 본재산)을 출연하게 되고,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법인자격으로 까다롭게 된다. 이들은 각각 설치하는 것에 장단점20)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내용 은 아래 표와 같다. 19)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등은 일정 기준만 갖추고 시설신고 를 하면 개인 자격으로도 충분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기본 재산 출연 여부를 장단점으로 명명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으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장점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단점으로 편의상 명명하였음을 밝힘.

7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Ⅲ-17> 노인요양시설 설치주체에 따른 장・단점 장점 단점 법인 운영비, 인건비 공사비 일부 지원 시설 확장시 예산지원 가능 기본재산 출연조건 관청의 감사와 보고 개인 운영비, 인건비, 공사비 전부 개인 부담 기본재산 출연조건이 없음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법인시설보다 까다롭지 않음 정리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자격으로도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21), 사업의 목적 또한 영리가 가능해 졌다. 뿐만 아니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나면 지정이 가능하다22).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에 있어서 설치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구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 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 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 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 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제11조에서 이동 <2008.6.11.>]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71 사회복지법인 설립 사항 지자체 통제 불가능 지자체 통제 가능 설립허가신청서 ○ × 설립취지서 ○ × 발기인총회회의록 ○ × 설립발기인명단 ○ × 정관 ○ × 기본재산목록 ○ × 임원명단 ○ × 법인이 사용할 인장 ○ × 재산출연증서 ○ × 서는 법률의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직원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노인요양시설로 지정을 하는 역할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하 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 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 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 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 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 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 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판결>.”고 보고 있다. 따라서 광역시도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다 엄격 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설립조건에서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8>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지자체 역할

72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사회복지법인 설립 사항 지자체 통제 불가능 지자체 통제 가능 재산 소유 증명 서류 ○ × 재산의 평가조서 ○ ○ 재산규모 통제 가능 (예, 100억이상인 경우) 재산의 수익조서 ○ × 임원의 취임승낙서 ○ × 이사추천서 ○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 4 소결 :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허가의 문제점 이상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설립과 관련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한정해서 법인설립허가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100% 보조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운영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 의 당위성이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할 시설과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치하여 사회복 지시설을 운영하게 되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가 곧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운영비를 예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건립하고 소유한 시립이나 구립요양 시설을 법인이 위탁계약시 법인전입금에 대한 조건을 다른 사회복지시 설은 법인전입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 양급여가 운영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시립・구립 노인요양시설을 위 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도 최소한의 금액만을 법인전입금으 로 활용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구조의 차이는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73 노인요양시설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둘째, 지역 내 필요한 노인요양시설의 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회 복지법인에 대한 총량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고 견제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통계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이 제정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노 인요양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어 그 문제가 다른 광역 시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영리시설의 증가가 시행 후 14.58 배 증가하였으며, 비영리 시설 또한 3.03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급여방식으로 바뀌면서 요양시설을 설치하면 바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의 수요나 공급을 무시한 채 개인 또 는 법인이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고 견제할 만 한 총량파악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시장의 난립이 더욱 증 가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설립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 역지자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재산규모인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도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 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라는 조항만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운영예산은 지역에 따라 시설규모, 종류에 따라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인허가권에서 재산규모는 광역지자체에 그 권한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목적재산의 재산규모나 운영비를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를 허가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Ⅳ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2 개호보험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관리감독 3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자자체 역할 4 소결 : 개호보험 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

Ⅳ.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77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일본은 법인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그리고 공익과 영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간법인으로 구분 하고 있다(이동규, 2006). 일본의 법인 종류 및 근거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Ⅳ-1> 일본 법인의 종류 및 근거법 구분 법인 종류 설립근거법 공익법인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민법 종교법인 종교법인법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 영리법인 주식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상법 유한회사 유한회사법 중간법인 중간법인 증간법인법 의료법인 의료법 협동조합, 기타 각 특별법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과 민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설립 요건을 규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Ⅳ

7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정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 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서는 정관의 작성, 관할청의 인가, 설립 등기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관할청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당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일본의 비영리부분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 며 다만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를 일본 민법 제 34조의 공익법인 설립 근거에 준하여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복지재단, 2007). 2 개호보험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관리감독 1) 일본의 개호보험 전개 과정23) 일본은 인구는 최근 현상유지상태에 있고, 인구 감소 국면을 맞고 있 다. 2010년 현재 1억 2,806억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는 총인 구가 9,000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화비율은 40%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3; 유병선 외 2인, 재인용). 일본의 고령화율과 고령자 보건복지 정책의 흐름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동 경제 성장의 시기로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의 불균형으로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고령 화율이 7.1%였던 1970년에는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1970 년)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노인 의료비 무료화 조치로 복지시설에 입소 하는 대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입원의 증대가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8년 개인의 자조 노력, 가족, 이웃과의 상호 부조에 의한 연대를 중시하는 일본형 복지제도가 제안되었다. 1982 년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의 23) 본 장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2012), 주요국의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의 일본 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Ⅳ.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79 내용을 포함한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고령화 관련 제도가 마련된다. 고령화율이 9.1%(1980년)였던 1980년대에 들어 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 년 전략(1989, 골드 플랜)24)이 제시되었다. 고령화율이 10%(1990년)를 넘어간 1990년대에는 골드 플랜이 수치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해 노인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1994년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된 노인보건복지계획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신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신 골드플랜)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개호보험 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고령화율 14.5%)에 개호보험이 시행된다. <표 Ⅳ-2>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정책의 흐름 기간 고령화율 주요정책 1960년대 고령자 복지정책의 시작 5.7% (1960)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특별양호노인홈 창설 ・노인가정봉사원(홈헬퍼)법제화 1970년대 노인 의료비의 증대 7.1% (1970) ・1973년 노인의료비 무료화 1980년대 사회적 입원과 와병 노인의 사회적 문제화 9.1% (1980) ・1982년 노인보건법의 제정, ・노인의료비의 일정액 부담의 도입 등 ・1989년 골드플랜(거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의 책정 ・시설 긴급 정비와 재가 복지의 추진 1990년대 골드플랜의 추진 12.0% (1990) ・1994년 신골드플랜(신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 년 전략)책정 ・재가 개호의 충실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준비 14.5% (1995) ・1996년 연립여당 3당 정책 합의 ・개호보험제도 창설에 관한 여당 합의 사항 ・1997년 개호보험법 성립 2000년대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17.3% (2000) ・2000년 개호보험 시행 ・2005년 개호보험법의 일부 개정 ・2008년 개호보험법의 일부 개정 ・2012년 개호보험법의 일부 개정 자료: 국민건강보험(2012), 주요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 24) 골드 플랜: 전국 시정촌(市町村),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노인보건복지계획을 책정하 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정촌의 재가복지대책 긴급정비, 와상노인 제로작전 전개, 재가복지 등 충실화를 위한 장수사회복지기금설치, 시설의 긴급정비, 장수과학연 구추진 10개년 사업, 고령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 정비라는 7가지 목표를 설 정하는 등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황재영, 2012).

8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2)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과 관리운영 체계 (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부와 부담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채 택이다. 보험재정은 공직비용과 보혐료의 혼합방식으로 피보험자가 50%, 국가 25%, 도도부현 412.5%, 시정촌 12.5%를 부담한다. 둘째,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지역보험자 주의를 선택하였다. 기존의 노 인보건복지사업은 시정촌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동안 충분하게 실적을 쌓아 온 것을 바탕으로 개호보험제도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지방주의와 국민연대주의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보험자로서 급부와 재 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보험료 징수와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한 보험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셋째,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의 도입 을 위한 시장주의의 도입이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서비스 제공체제 는 정비되었으나, 민간서비스의 질 문제와 부정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 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일본은 민간서비스의 도입을 재가서비 스에만 한정하고 시설서비스는 여전히 법인에게만 설치운영권을 주고 있다. 넷째, 이용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의 도입이다. 거택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에 해당)은 개호보험 이용자 에 대한 서비스 계획의 작성과 지속적 관리, 재평가라는 케어매니지먼트 시행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한다. 다섯째, 의료, 보건,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다. 개호 보험제도는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Ⅳ.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81 구분 역할 개호보험사업 계획 시정촌 보험자로서 개호보험제도의 중추적 역 할을 함 요개호/요지원 인정, 보험급부의 결정, 보험료의 부과 징수 개호보험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 지역지원사업의 실시 시정촌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진행 <개호보험 사업 계획> 시정촌은 3년마다 요개호자의 실태를 파 악하고 필요한 서비스 양과 비용을 예상 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정비, 서 비스 선택과 고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제1호 피 보험자의 보험료가 시정촌의 조례로 정 해진다. 도도 부현 시정촌이 원만한 사업을 위해 지도 및 지원을 한다. 보험자 지도 및 지원, 사업자의 지정 및 갱신, 심사청구의 처리, 개호보험심사회 의 설치 및 운영, 급부비에 대한 정율부 담금의 교부,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시험, 양성, 등 록갱신사무서비스 정보 공개 <도도부현 개호보험 사업 지원> 시정촌의 계획작성과 병행하여 광역계 획으로 도도부현은 3년을 1기로 작성한 다. 개호보험시설 등의 인원총수를 예상 하고 개호서비스 정보를 공표한다. 또한, 개호지원전문원을 비롯하여 직원확보와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이 이 계획에 포함 된다. 국가 개호보험사업의 서비스 기반을 정비할 책임이 있다. 재도의 설계, 각종 개호서 비스 금액 등의 기준액 설정, 지정서비 후생노동대신 <개호보험사업에 관한 보 험급부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지침(기본치짐)을 3년마다 규정 (2) 개호보험 관련 기관의 역할 일본은 장기요양 대상자를 1호(65세이상)와 2호(60세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구분하고, 건강보험체계를 활용하였는데, 일본의 지역건강보험은 지자체인 시정촌이 보험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방식의 제 도를 운영하는 관리기구가 있다 해도 행정조직 내에 있다는 점과 보험 료의 50%를 보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 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관리운영체계를 구분하고 모호하다. 별도의 관리 운영기구를 시정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 상담, 등급판정, 급여 신청, 보형료 결정, 급여공급자와 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김도훈, 2012). 일본의 개호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개호보험의 보험자인 시정촌과 국 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는 역할 분담을 하여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각 기관의 역할을 아래 표와 같다. <표 Ⅳ-3> 개호보험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관련 계획 내용

82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구분 역할 개호보험사업 계획 스 사업자의 인원, 설비, 운영기준 설정, 국고 및 교부금 부담, 시정촌 지원 하고 있다. 의료 보험자 의료보험은 제2호 보험자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자인 시정촌의 보험료 징수부담 을 경감한다. 각 의료보험자에게 개호급부비 납부금을 징수해 시정촌에 교부한다. 연금 보험자 연금보험자는 제1호 피보험자 가운데 노령퇴직연급의 수급액이 월액 1만 5천엔(연 액 18만엔)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보험자의 징수부 담을 줄인다. 국민 건강 보험 단체 연합회 각 도도부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회은 사업자의 서비스 비용 청구 심사와 지불 을 담당한다. 서비스 질의 향상에 관한 조사 및 서비스 사업자/시설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시정촌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 제3자 행위의 배상과 청구 업무지정 거택서 비스 및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 개호보험시설의 운영 자료: 황재영(2012),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p.281 [그림 Ⅳ-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주체별 역할과 기능

Ⅳ.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83 (3) 도도부현의 노인요양시설 지도 감독 일본의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시정촌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도 도부현의 국민건강보험연합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도도부현에서 하는 관 리감독의 내용은 크게 지도(집단지도, 실지시도)와 감독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 집단지도는 제도의 이해를 돕고 부정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도관 리의 적정화를 위한 것으로 지정사무의 제도 설명, 개정개호보험법의 취 지, 목적의 주지 및 이해 촉진, 개호보수 청구에 관한 과오・부정방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실지지도는 운영지도와 보수청구지도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 운 영지도는 고령자학대방지와 신체구속금지를 목적으로 보수청구지도는 부적정한 청구의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 실시지도는 보다 나은 케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청구 등 이 확인된 경우는 일방행정지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용자의 행명 등에 위험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다(厚生省, 2013) 厚生省(2013) 介護保險指導監督 案內 [그림 Ⅳ-2] 도도부현의 노인요양시설 지도의 기본적 방침

84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노인요양시설을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 회나 지역포괄센터 등을 통해서 접수된 고충이나 상담정보, 개호급여비 적정화 시스템의 특이 경향을 보이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되면, 실지검사에 들어간다. 실지검사를 통해 개선권고에 못미치는 경우 개선보고서를 제출받고, 개선권고를 해야 하는 경우 권고를 하게 되고,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를 하게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청문의 절차를 거쳐 개선명령 및 공시를 하고,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지정 효력의 정지 또 는 지정취소를 하게 된다. 이러한 감독의 절차와 행정처분의 과정은 아 래 그림과 같다. 厚生省(2013) 介護保險指導監督 案內 [그림 Ⅳ-3] 도도부현의 감독 및 행정처분 절차 3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자자체 역할 1) 현장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욧카이치시 시청을 방문하여 노인요양시설 설

Ⅳ.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85 립과 관련해서 자자체에서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욧카이치시(四日市市) 노인복지과 방문은 2014년 9월 30일 오전 10시 – 12시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개호노인복지과 坂田과장, 瀬 古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욧카이치시의 개호보험과 사회복지법 인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인터뷰하였다. 2) 욧카이치시 노인인구 및 개호보험 현황 욧카이치시는 현재 인구는 약 31만명이고, 약간 인구가 줄고 있는 상 황. 올해 7월 1일자로 65세 이상이 23.71%, 세대구분으로서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자료: 四日市市(2014). 第5次 四日市市 介護保險事業計劃 [그림 Ⅳ-4] 욧카이치시 연령별 인구증가추이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 자가 2025년에는 지금의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

8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운데 2000년에 시행된 개호보험의 대상자가 2025년에는 2000년에 비해 대상자가 2.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四日市市(2014). 第5次 四日市市 介護保險事業計劃 [그림 Ⅳ-5] 욧카이치시 개호보험 인정자 추이 현재 일본에서 고령자문제가 증가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고령자들이 익숙한 자신의 지역 특히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향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자, 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협동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일본 개호보험제도와 지자체의 역할 (1) 보험자인 시정촌이 개호보험계획 수립 / 도도부현 관리감독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에서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정촌이라는 곳이

Ⅳ.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87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자신의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이 것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보험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도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시설 설치자들을 지도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시설의 공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중구조로서 시정촌에게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되지만 지도감독의 역 할은 각각 크기가 다르고 지도감독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 에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에서 지도감독을 기본적으로 시 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시정촌에서도 분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도도부현에서는 지도감 찰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책임은 시정촌이 가지 고 있다. (2) 시정촌이 허가와 지도감독을 갖는 지역밀착형 서비스 실시 보험자는 시정촌이지만 지도감독은 도도부현에서 맡다보니 절차상의 문제로 2005년부터 지역밀착형 서비스라는 신설해 시정촌이 허가와 지 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입소시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전문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시정촌에서 구성한 계획에 맞춰서 도도부현에 필요성을 알리고 인정을 통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지역밀착형 서비스라는 것은 익숙한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 해 가까운 시정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당한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와 소규모의 특별양호노인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밀착 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정촌의 비보험자만이 이용 가능하며, 지 역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인 기준, 보수 등의 설정도 가능하다. 개호노인 복지시설, 개호노인 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이 대규모의 시설로 건설되고 도도부현의 관리감독을 받는 다면, 지역밀착형 서비스는 30명 미만의 시설이나 재택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촌이

8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설치 및 관리감독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생기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결정과 지 도감독 등의 업무를 도도부현에서 맡다보니 시정촌과의 진행상의 문제 로 일부 서비스를 나누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12명)나 그룹홈(9명) 같은 소규모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숙박, 방문 요양등 복합형 서비스(30명)에서도 도도부현에서 지도감독 결정을 받지 말고 시정촌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분리한 것이 지역밀착 형 서비스이다. 처음 개호보험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결정권을 도도부현 에서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정촌에 결정권 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결정권을 이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욧카이치시에는 복지 특구라는 것은 일본의 후생성과 같은 공공기관 에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지역밀착형 서 비스가 그 예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는 개념이 존 재하지 않았지만 소규모 시설의 복도 폭, 구조, 소방설계 등과 같은 기준 을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밀착형 서비스라는 명칭의 시범사 업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요양원의 기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 이 운영되는 복지특구가 일본 전국에서 3곳이 있으며, 특별한 예산지원 은 없고 법적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3) 노인요양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2000년도 조치제도 전에는 기본적으로 시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고 도도부현에서 25%를 부담해서 75%를 지원받았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기준은 없고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을 지을 경우, 예를 들어 100bed라고 한다면 1bed당 보조금 300만엔을 지원 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법인에서 마련하고 건물비용의 경우 대략 3/1내 지 절반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국가지원금 외에 추가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욧까이치시의 경우 국가지원 금 외에 약 13-14%를 추가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행정수속모델인 조치제도에서 서

Ⅳ.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89 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결정하는 이용자중심모델로 전환되어 시장원리 를 도입하여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민간사업자와 비영리사업 자간의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원리의 도입 은 재가서비스에만 한정하고 입소시설운용은 법인에게만 한정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25). 다만, 종래의 조치제도에서 개호보수제도로 전환하 여 일정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호보수를 지급하고 시설입소자 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직접 입소시설에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운 영이익금을 다른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이유로 시설운영자는 종전보다 경영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 일본의 지역포괄센터 일본에서 포괄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국가기준에서 3천명에서 6천명 당 1개, 지역으로는 중학교 구 단위 당 1개를 세우고 있다. 그 기준으로 한다면 욧까이치시는 12-13개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 지역은 예전부터 재택개호센터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포괄센터를 3개만 만들어서 운 영하는 이곳만의 독특한 운영방식을 갖고 있다. 운영비는 개호보험 안에 지역지원사업 항목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 으며, 법인 위탁시에는 인건비 등의 부분에서는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면 법인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지역포괄센터에서 하는 중점 업무는 개호예방상담으로 예방개호 1, 2 를 제외시키고,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건사라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예방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다음으로 25) 일본의 각 분야별 개호서비스 사업에 참가 가능한 단체 운영주체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케어플랜작성 사회복지법인 ○ ○ ○ 공익법인 ○ × ○ 의료법인 등 ○ ○ ○ 지방공공단체 ○ ○ ○ 민간기업 ○ × ○ 농협, NPO비영리단체 ○ × ○

9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이 많기 때문에 학대예방이나 권리옹호 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지구시민센터라는 24개의 출장소에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주간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역의 독거노인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쉽고 빠짐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지원 1-2등급 지원 관련해서는 독일이 현재 노인인구가 20%인데 장 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약 10%인데 비해 일본은 노인인구 24% 중 서비 스 대상자는 16.7%정도로 요지원 1-2등급은 예방차원에서 개호보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실제 로 이분들은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경우에는 민 생위원이나 지역센터를 활성화할 예정이고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활 성화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개호보험을 시작하기 전 지역복지를 시행할 때 재가지원센 터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역에서 상담과 지원 업무 를 맡았었는데 개호보험이 시행되면서 센터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곳에 서는 현재 26개소에서 센터에 개호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간호사와 사회 복지사가 지역에서 서비스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 소결 : 개호보험 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많은 부분 을 차용해서 현재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단위인 시정촌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험자이 기 때문에 시정촌에서 개호보험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험료 뿐만 아니라 지 역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개호보험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이 초과된 상태

Ⅳ. 일본 노인요양시설 법인 제도 91 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지 못하게 시정촌이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과 지도감독을 2개의 자자체가 함께 관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정촌에게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되지만 지도 감독의 역할은 각각 크기가 다르고 지도감독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에서 지도감독을 기본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로 노인요양시설이 보다 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에 맞는 소규모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이중구조로 개호보 험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의 시설과는 다르게 그 지역에 맞는 시설서 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 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규모로 지역 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설치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법적인 융통성도 발휘하고 있다. 넷째, 개호보험을 도입하면서 민간시장원리를 도입하였으나, 시설운 영은 사회복지법인에게만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활시설은 거 주자들의 삶을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기업을 경영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적인 관점에서 입소자의 삶을 관리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입소시설의 요양시설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치매, 상담을 통해 포괄적인 지역의 노인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단위로 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범위(중학교 1개 단위)를 발견하고 이러한 단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 역포괄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Ⅴ 1 인터뷰 개요 2 인터뷰 결과 3 소결 : 노인요양시설의 성격과 법인화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95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법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 이므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설치주체, 즉 법인시설 과 개인시설의 차이에서 오는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 인터뷰 개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요양시 설 운영주체에 따른 시설장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1차와 2차로 나누 어 진행되었다. (1) 1차 인터뷰 인터뷰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0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인터 뷰 대상자 선정은 법인시설의 경우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판이 좋은 시설장에게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 목적을 이야기하고, 인터뷰하였으나, 개인시설은 시설운영자들이 인터뷰를 꺼려하여 인터뷰가 가능한 시설장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Ⅴ

9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먼저 1차 인터뷰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을 각각 규모별로 구분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이들 이 각각 1명씩 인터뷰 대상자로 포함되게 하여 각각의 규모와 운영주체 별 운영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Ⅴ-1> 1차 인터뷰 대상자 구분 운영주체 시설 시설운영경력 A 개인 노인요양시설 5년 B 개인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운영후 현재 폐업 C 법인 노인요양시설 15년 D 법인 노인공동생활가정 10년 (타시설운영경력포함) (2) 2차 인터뷰 인터뷰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 2 차 인터뷰의 목적은 1차 인터뷰의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좀더 접근하 여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사항이 나 전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 단된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추가로 진행되었다. <표 Ⅴ-2> 2차 인터뷰 대상자 구분 운영주체 시설 시설운영경력 E 개인 노인요양시설 5년 F 개인 노인요양시설 2년 G 법인 노인요양시설 15년 (3) 자료의 분석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을 통해 기술하였다.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97 2 인터뷰 결과 1) 노인요양시설 성격 (1) 노인요양시설의 성격 : 사회복지시설 vs. 개인사업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인요양시설은 엄연히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등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만은 예외적으로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과 함께 개인이 영리목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의 현장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견해와 개인 창업의 수단으로 운영하는 견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2)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견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관계자는 당연히 노인요양시설을 공 공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이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이 되었건 법인이 되었건 사회서비스26) 분야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취약집단이나 계층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성을 당연히 갖는 것이 것 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가 이 분야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개인이 해 왔 다. 노인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개인이 제공하건 법인이 제공하건 이 것은 개인의 영리 사업이 아닌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갖음 을 강조하고 있었다. 26)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불구자, 정신질환자 등에게 사회사업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조직과 전달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현대 복지사 회에서는 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적, 지방적, 공공적 서비스를 총칭한다. 요즘에는 사적 영역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다(고영복, 2000),

9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이 무엇인 지 법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C 대상자 인터뷰 내용중). 노인요양시설은 엄연히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왜냐면 이곳에 입소하는 분들은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이 미쳐야 합니다(D 대상자 인터뷰 내용중). (3)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체로 보는 견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 는 많은 개인자격의 시설운영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체처럼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정부에서 그 렇게 생각하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돈을 들여서 내가 건물 짓고,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공청회때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 수원 문화의 전당에서 했 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1,5000명이 왔다고 하던가.... 어째든 저기서 노 인요양원을 지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 제로 투자비도 많이 들고, 잘 운영이 되지 않아 지금을 폐업을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요양시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B 대상자 인터뷰 내용 중) 작년에 언론에서 개인요양시설 재정문제가 터졌는데, 개인들이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재정을 개인생활비로 쓰는 것을 현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냐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분들은 내 돈 들여서 한다고 내 사업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식당하는 것처럼, 슈퍼하는 것처럼 같은 생각으로 요양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C 대상자 인터뷰 내용 중).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99 2)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구조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은 공급은 전 적으로 민간시장에 맡기고, 운영재원은 사회보험이라는 공공재를 투입 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돈을 벌기 위해 요양기 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줄이거나 불법을 동원하게 되는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1) 초기설치비용 회수의 어려움 현행 법률에서는 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신청 당시에 시설을 운영할 재산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한 후에 하게 되지만, 개인이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들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초기 시설 투자 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장구조 에서는 이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노인요양시설을 할려면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할 생각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도 여기 관내에서 최초로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내 건물이니깐 임대료가 안나가 기 때문에 가능했지, 건물을 빌려서 했으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년이 넘어가면서 초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시설 비 용을 회수하고, 이제야 흑자운영이 되어가고 있는데(C 대상자 인터뷰 내 용중). (2) 시설장 본인의 인건비 정도만 수익으로 남는 시스템 노인요양시설27)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가가 정해지고, 직원 27) 과거 개인시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 계규칙 일부 개정 되어(‘12. 8. 7 시행, 일부조항 ’13. 1. 1. 시행) 사회복지법인

10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배치 기준 등도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졍해진 수가대로 운영을 하게 되 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해도 시설 장에게 남는 돈은 정해져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의 감가 상각에 대한 일부 보조금과 시설장 본인의 인건비정도만 수익으로 남길 수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이 한다고 하면, 그냥 월 급받는다고 생각하고 본인 인건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D 대상자 인터뷰 내용 중). 이러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하게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들은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을 할 수 밖에 없고, 물리적인 시설이 열악한 건축물에 초기투자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편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운 영비를 줄이는 시설이 오히려 살아남는 왜곡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노인요양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식비 등에 장난치지 않고 9인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한달에 500만원 은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신문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 위”처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떼돈을 버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나같은 경우는 처음에 3억을 들여서 공용공간도 많이 하고, 개인실도 넓 게 넓게 해서 시설을 잘 운영해 볼려고 시작했는데, 사실 매달 인건비나 가고 실제로 500만원 가지고 임대료하고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머 리만 아프고 해서 그냥 폐업했어요(B 대상자 인터뷰 내용 중). 및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 복지시설 포함)은 설치주체의 영리, 비영리 여부와 관련없이 무조건 노인요양시 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 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101 3) 노인요양시설운영에 대한 법인시설의 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에서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선, 오래전부터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법인에서도 보험료에서 모든 것이 충당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없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 고 있었다. 여기도 법인전입금을 초기에는 총 7천만원을 냈어요. 3년 동안에 7천 만원 법인전입금을 했는데, 중간에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제도가 바뀌었 어요. 옛날에 보조금 할 때는 7천만원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장기요양보 험으로 바뀌니까 장기요양 사업자체가 수익사업, 준 수익사업이 되어 버 린거에요 이 요양원도...그런데 개인시설은 같은 조건에서 수익을 남기 겠다고 하는데 법인시설은 우리가 전입금을 많이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어진거죠. 같은 금액으로 해도 유리한데 우리가 전입금까지 많 이 넣을 필요성이 사실은 없어진거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인전입금 을 줄였죠. 지금은 천만원씩 해요. 연 천만원... 천만원씩만... 쓰기 곤란한 돈 개인 직원들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조금 형식에 좀 가까운 보험금... 장기요양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차라리 뒷말이 없죠. 어르신 것 갖다 직원들 회식하고, 야유회 가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돈으로 처리만 하고, 지금형식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시설장 c인터뷰 내용중). 다만,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시설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나온 수익금은 모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사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직원도 기 준보다 많이 채용하고, 요양보호사 급여 역시 다른 시설들보다 평균적으 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가장 근본 적인 이유는 법인이기 때문에 입소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 원들의 근무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102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우리 시설같이 우리는 지금 정직원이 78명이면 우리 법으로 요구하는 인력구조가 되요. 78명이면은, 그런데 현재는 85명이에요 우리가.. 직원 이 85명이고. 좀 더 많았을 때는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워낙 많으니까 들 쑥날쑥 하는데, 많을 때는 90명도 있었어요.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90 명까지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90명을 채용을 해서 인력을 뭐야 12명 이나 더 되자나요. 10명이상을 추가 인력을 가져다가 하는 것은 뭐냐 라 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남겨서 하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시 설장 c인터뷰 내용중). 그 전에 32분 계셨을 때에도 3명이 초과인력인데, 나는 참 이것도 정 말 정부가 말도 안되는 것을 하는데, 조리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됨. 근데 이게 생활하는 곳에서는 먹은 문제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름. 이건 전문 인력을 둬야 하는 구조임. 근데, 전문 인력을 만약에 줘 서 조리원을 뒀어. 근데 1년 365일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해야되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더 둘 수 밖에 없어요. 혼자서 힘들어 서 절대 일을 못함. 주방을 같이 돌아가게끔 만들려면 세 사람이 필요함. 전담인력 한 사람, 나머지 요양보호자 하면서 돕는 사람, 그리고 그 양반 이 쉴 때 투입되는 인력. 이런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그런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해라는거에요. 그런 정도의 몰상식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가(시설장 C인터뷰 내용중). 우리가 개인시설에 비하면 작게는 20만원에서 조금 많게는 30만원 정 도 요양보호사 급여차이가 나요(시설장 c인터뷰 내용중) 4) 노인요양시설운영에 대한 개인시설의 견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본 인이 재산을 투자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본인 사업처 럼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운영과 같은 측면에서 법인처럼 보 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103 수가에는 급여항목에 대한 것만 있는데, 실제로 겨울에는 난방비, 여 름에는 냉방비 등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지출이 많은데, 이런 것들 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시설장 A인터뷰 내용중) 하지만, 사회복지회계처리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운영을 하는 것 에는 반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실 제로 회계사에게 맡겨 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처리 지침은 당초에 개인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권장을 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운영시설 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었다. 회계처리지침에 대해서는 이부분은 사실 회계사에게 통으로 맡겨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거지요(a 대상 자 인터뷰 내용 중). 개인 시설들이. 지금은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회계를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시설도.. 이것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개인 시설들 이.. 개인시설 대부분이 회계사한테 다 맡겨서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자신 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그 법을, 그런 규정을 제대로 알려고도 사실은 안 하고, 그렇게 맞춰서 할 자신도 없고(B 대상자 인터뷰 내용 중).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하다가보니까 이제 국가 규정.. 그것도 어떻게 규제에 대한 반항일수 있어요. 회계를..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안 맞기는 해요. 개인이 국가에서 투자를 하라고 이걸 하면은 돈 번다고 처음에 다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익금을 못 가져하게 하면은.. 그게 문제잖아요 (c 대상자 인터뷰 내용중) 5) 개인운영시설의 법인전환에 대한 의견 (1)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의 법인 전환에 대한 의견 시설 운영을 오랫동안 해 온 시설장들은 개인시설이 법인시설로 전환

104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개인시 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경우는 운영이 어렵긴 하지만 개인사업으 로 시작했고,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태까지 투자한 재산을 모두 국 가에 기부하는 건데 본인은 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개인이 법인으로 시설을 전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런 문의가 들어올까요? 그건 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문의하는 거 아닐까요?(시설장 C인터뷰 내용중)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왜 법인시설로 하 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려고도 했었는데, 고비를 넘기 고 이젠 인지도도 있고, 운영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법인 으로 할 이유가 없지요.(시설장 b인터뷰 내용중) 다만, 인터뷰 대상자들은 개인시설로 운영하려고 노인요양시설을 사 업으로 시작했으나, 실제로 운영이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제 재도 많으니깐 아예 법인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는 있을 수 있 다는 견해를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보조금 때문에 개인시설을 법 인화해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이제 우리가 종교법인이고, 또 사회복지법인이니까 그 사람들도 함께 다 가야될 것이 우리 이념에 맞는 건데 개인시설들은 그런 이념 자체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을 남겨줘 야하는데 수익은 못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더 어찌보면 많이 요청이 나올수도 있을 거 같네요(시설장 c인터뷰 내용중). 개인시설이 법인시설로 한다면, 만약에 국가에서 시설을 산다면, 그동 안 투자한 만큼의 비용을 돌려 받고, 나는 월급쟁이 시설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만약에 정부에서 산다고 하면 운영이 힘들고 하니 깐 법인시설로 전환을 고민하는 개인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시설장 b 인터뷰 내용중).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105 (2) 개인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조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기준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에서 법인설립 허가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법인의 재산과 운영비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는 목적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 한 기본재산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28). 하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 는 것은 지역마다,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의견을 주었다. 그런데 그런 법인설립 기준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해진 사회복지법 인 설립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 재산이 얼마라는 그런 것은 아마 없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이상이라는 이런것들은... 그런데 이제 그 지 역마다 그 지방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해 가지고 하는데도 물론 뭐 있기도 하니까...(시설장 F 인터뷰 내용중) 하지만, 노인요양시설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비용은 수준에 따라 편 차가 매우 심할 뿐 아니라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 에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로 정하게 되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기 준이 너무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테리어는 언제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자만별이고 시설 안에 여러 가지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나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면 비용이 비싸지게 되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한 다면 현재 시립이나 구립시설 정도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D 시설운영자 인터뷰 내용중). 실제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생활공간으로서 부 28)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예시) - 시설(건축물) : 총소요면적 ×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지 : 총소요면적 × 시가 등 매매적정가

10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적합한 상가건물 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고발생시 안 전에도 취약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법인시설은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되 어야 합니다(C 시설운영자 인터뷰 내용중).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 예산과 운영비 부분을 예치하여 법인허가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1년간 운영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에는 명시되어 있다. 현재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3년간 운영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관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손익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29인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비, 생계비, 인건비해서 그냥 계산 해서 2, 3억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만 있으면 되는건가? 잘 모르겠네 요(C 시설운영자 인터뷰 내용중).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9 명초과시, 30명 초과시, 50명 초과시마다 시설이 추가되고 인원이 추가 되기 때문에 손익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9명, 29명, 49명일 때 같은 수준에서 가장 좋은 손익구조를 갖게 됩니 다. 또한, 어째든 요양원 운영에서도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 에 대규모일수록 수익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운영비의 기준을 세운다면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서 세워야 겠지요(B 시설운영자 인터뷰 내용중). 법인이 개인시설과 다른 점은 외부이사선임과 이사회를 통해 시설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 정이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장 의 목소리였다. 또한, 발기인총회 역시 회의록 하나만 첨부하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는 의견도 주었다. 30인미만시설의 경우 이사가 총 7인이면 되는데 이중에 공익이사 2명,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107 자체이사 5명인데, 공익이사가 얼마가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 록 관여하는지도 한편으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발기인총회도 회의록 만 첨부하면 되는데, 어떻게 회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검증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C 시설운영자 인터뷰 내용중). (3)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취지에 맞는 법인설립조건이 필요 법인에 소속된 시설장들은 일관되게 사회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생활수단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지 적을 주었다. 원래 취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자기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생활수단을 그걸로 삼으면 결국에 가서 는 법인 전체 신뢰도 떨어지고, 원래 기능자체에서도 많이 무력화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과도기 일수도 있을 거 같 아요. 장기보험이제 한 6년 지금 해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예상을 하 지 못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지금상태에서는(시설장 F인터뷰 내용중).. 어떤 분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부의 말에, 정부에서 문화의 전당에서 크게 홍보를 했어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 는 것처럼, 여기 근처에 어떤 분도 20억인간 40억인가 들여서 법인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법인이 무언지도 모르고 시작했 다가 시설운영도 잘 안되지, 본인이 들인돈 몇십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시설장 D인 터뷰 내용중)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이미 너무나 많이 공급이 된 상태인데 노인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허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주 었다.

10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사업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업, 사회복지사업 여러 사업 중에서 희 소성이 있고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은 출연금을 많이 안 해도 도에서 필 요하니까 법인설립을 해줄 수 있는데, 요양시설은 법인을 하지 않아도 개인시설이... 안 해준다는 근거가 그거였어요.. 비어있는 요양시설이 얼 마나 많은데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법인시설을 하면, 법인화 안 해 도 요양시설로는 충분하다 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요양시설을 많이 규제를.. 좀 제한을 한 것 같은....(시설장 C인터뷰 내용중) 여기에는 사회복지법인은 무언가 서비스가 필요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빈자리를 채워서 사 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을 지 원하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만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 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주었다. 실제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진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인요양시설 이든 장애인시설이든 그 지역에서 필요하고 부족한 사업을 하도록 도에 서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의견이다. 북한 이탈민..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것은 국가의 지원이 현재는 없 어.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하다가 우리가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그냥 하려면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투 입을 할 수도 없고, 현재 상태는 예를 들면 그런 식이라는 거죠. 사회복지 처음 법인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하다가 그러려면 처음에는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생활공간을 만들려면.. 집기 비품도 해야 되고, 몇 억에서 많게는 몇 억에서 몇 천만원도 들거든요. 운영자금.. 월세로. 돈 이 많지 않아서 3천만원 보증금에다가 월세 월 40만원 짜리.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개인시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인시설은 그것을 토 대로 사업이 되는데 법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그러려면 자기 재산을... 이것은 아 주 소규모 이제 작은 예를 든건데, 요양시설만 한다고 하더라도.. 목적 자 체가 법인사업이 되는 거고.. 요양만 하겠다라는 것은 좀 편법일 가능성 이 훨씬 더.. 의도가 틀린 거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권장을 돌려서.. 필요한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시설장 D인터뷰 내용중),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109 다른 사업 자체가 필요에 의한 사업일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사 업이 될지... 지금 경기도에 뭐든지 복지 쪽에 어느 쪽이 좀 부족하고 필 요한가.. 복지사업하려면 필요한 쪽 해줘야 된다는거죠. 그렇게 설립을 요구를 한다라면은.. 그러면 경기도는 이런 복지사업이 필요하니까 이쪽 으로 법인을.. 이쪽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그런 조건을 달면 그 사람들 도 좀 이제 말.. 거기에 대해서 궁색할 수 있겠죠.. 요양시설만은 어렵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 뭐가 좀 부족한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필요한 쪽, 장애인 쪽이 부족하다면은 장애인쪽 법인을 해라.. 그러 면 그분들도 할 말이 사실은... 어짜피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복지사업을 내놓고 하겠다면 그럼 장애인쪽을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추가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은 위 험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러면은 그걸 하면서 요양시설은 목적사업에다 하나 더 넣으면 되니 까.. 정관에 목적사업만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 우선은 그걸로 해서 보 통 1년, 2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잖아요. 설립을 해서 운영 을 하면은 1년 정도 원하면 그 다음해부터 지원을 보통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법인을 그때 법인을 시켜주겠다 조건을 달면 그러면 선뜻 한다는 사람이 좀.. 많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6) 노인요양시설의 편법, 부당행위에 대한 의견 인터뷰에 응한 시설장들은 이제는 노인요양시설도 과거와 같이 편법 과 부당행위를 이제는 할 수 없는 시장구조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설은 입소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운영을 하 게 되면, 바로 서비스질로 나타나고 가족들이 입소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였다. 이제는 예전처럼 편법으로 돈 받아서 챙기고 먹튀하는 사람들은 이제

11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다 빠졌다고 생각됨. 이제는 정석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 는 것이 시장의 상황임. 먼저 입소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입소자를 유치 할려며, 음식, 인력, 프로그램 등 보호자들이 먼저 알고 중국산인지 아닌 지 아는데, 예전처럼 하는 시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는 시장상황이 많 이 바뀌었습니다(시설장 B인터뷰 내용중).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편법이나 부당행위는 개인시설도 잘 하는 곳은 잘하고, 법인도 법인답지 않게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시설, 법인시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감독 차원과 법인 관리감독차원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 고 꾸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옛날에는 평가를 하더라도 3년에 한 번 씩 함. 3년에 한 번 씩 해도 물론 여기 공단같은 경우에는 감시 감독 하듯이 하는것인데, 보건복지부 에서 하는 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현장전문가, 교수진들이 오셔서 피 드백 해주는 형식의 부분들이 많았다고 친다면, 이런 분들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 피드백 수준이 아니라 와서 서류 있냐 없냐만 보는 것정도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왜 그사람들의 장단에 맞춰 주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있어야되느냐. 차라리 그시간 에 어르신들 얼굴 한 번 쳐다보는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직원 들도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가까이 가서 한 번 쳐다보고 할 새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더 좋았다고 얘기하기도 함. 차라리 미신고 시 설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함. 그때는 정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시설장 C인터뷰 내용중) 사회복지사업을 그렇게 재단을 출연해가지고 하시겠다면은 이런 사 업을 하면은 해주겠다.. 재산을 어느 정도 출연을 해서 그러면은 하면은.. 뭐 그것도 이름만 형색만 내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지금도 법인도 요청한 법인들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조그마한 몇 천만원가지 고도 법인.. 개인시설도 문제지만, 법인같지 않은 법인이 더 문제죠. 현재 시군구 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데, 실제로 공단에서 다

Ⅴ. 노인요양시설 법인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111 해요. 시청 공무원은 시작하는 날하고 마지막 날 싸인만 하러 와요. 이런 구조속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가 없죠.(시설장 F인터뷰 내용중) 3 소결 : 노인요양시설의 성격과 법인화 이상의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과 사무 국장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성격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사회복지시설로 보 는 견해와 개인의 사업으로 보는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견해는 돌봄이 필요한 중풍, 치 매 노인들, 가족들도 외면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견해이다. 반대로 개인의 사업으로 보는 견해는 이들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둘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형태가 현 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성격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인터뷰를 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법인의 개념에 맞게 노인요양시설 을 운영하고 있었고, 개인시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운 영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은 규정보다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식사 외의 간식, 다양한 프로그램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생각하고, 그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많은 부분에 수입의 전액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개인시설은 법에서 규 정된 사항을 지키면서 지출하고 남은 수익은 자신의 수입으로 해서 시 설을 운영하여 초기투자금도 갚아나가고 하는 운영방식을 보였다. 중요 한 것은 이것은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모두 허용한 운영방식인 데, 국민들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112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는 것이다. 이 성격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시설의 법인시설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 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취지에 맞는 법인설립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의 운영방식에서 보듯이 개인시설은 철저히 자신의 사업이고, 사회 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인시설의 법인으 로의 전환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으로서 운영되는 그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편법, 부당운영은 시설과 법인 관리감독 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비약적인 증가와 함께 편 법, 부당운영의 문제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개인 이 영리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처럼29), 이러한 편법, 부당행위는 법 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에 상관없이 이를 철저 히 관리관독 해야 할 것이다. 29) <표 Ⅴ-3>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유형 유형 주요 사례 수가 가・감산 (15%) ・입소시설 근무인력을 허위로 신고한 후 감산하지 않고 청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감산하지 않고 청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청구 ・인력을 추가배치하지 않고 인력추가 가산 청구 산정기준 위반 (50%) ・1일 4시간 이상 연속급여 제공하고 1일 2회 분리 청구 ・방문목욕 1인이 제공하고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 ・욕조를 이용한 전신입욕을 제공하지 않고 전신입욕 수가 청구 허위 청구 (19%)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청구 자격기준 위반 청구 (12%)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 기타 부당청구 (4%) ・미지정 장소에 수급자를 입소시키고 청구 <자료: 감사연구원(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재인용>

결론 및 제언 Ⅵ 1 노인요양시설 법인화기준 방향 2 정책 제언 3 후속연구 제언

Ⅵ. 결론 및 제언 115 1 노인요양시설 법인화기준 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도입과 함께 공공영역과 함께 민간영역까지 개 방된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 기준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단독시설로 신규 사회복지법인 신청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을 법 인의 출연재산으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운영비는 보험급여로 충당이 되 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몇 년간의 운영비를 예치하지 못하더 라도 충분히 시설운영이 가능하다.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다른 사회복지법인보다 훨씬 운영상 안 정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과 사회복지법인의 정신에 입각하여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재산을 출연하여 취약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진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을 통해 지역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현재 공급이 초과되어 공실 이 발생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단독시설로 설치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재 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에서 서비스가 부족한 시 결론 및 제언 Ⅵ

116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설에 사회복지법인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이 굳이 출연을 하지 않더라고 시설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출연금이 필요 없는 노인요양 시설을 운영하기보다는 법인의 재산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보다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존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요양시설 운영 신청시 기존의 오랫동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이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사업 중에 노인요양시설도 필요하다고 한다 면, 노인요양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 회복지법인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 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할 때 법인 내에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기존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 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에서 시설허 가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을 추가하여 정관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이므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잘 운영하는 법인이 노인요양시 설을 설치하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이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개인이 영리를 목 적으로 운영하는 시장구조를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에도 기여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및 제언 117 3) 기존의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을 법인으로 전환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개인시설이 법인으로 허가를 원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인으로 허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시설은 철저히 본인의 수익을 목 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지만 법인은 법인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보다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 개인시설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이 왜 법인으로 전환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설환경 개선금이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시설을 법인시 설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개념, 기존의 개인 재산을 공공의 재산으로 전환 문제, 자본금이나 운영비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교육하는 내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인시설로 하여 편법으로 교회 등의 공공의 재 산을 후대에게 상속하기 위한 편법의 방법으로 법인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는 철저히 검증하여 법인으로 인가를 불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국적 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모범적인 모델 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개인운영시설의 노인요양시설 법인전 환의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등록 법인 종류를 명시 법인도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다양한 법인(주식회사, 그 외 법인, 사 단법인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영리와 비영리에 기준하여 가능한 법 인종류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118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2 정책 제언 1) 철저한 관리감독 노인요양시설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입소노 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만 한다. 이것 은 시설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 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관리감독을 보다 현실성있게 바꾸어 나가 야 하고, 실제로 공단직원이 감독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싸인만 하는 형 태의 관리감독 관행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 식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군구의 관리감독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이 방향이 개인시설30)을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제도상 정해진 운영기준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이를 지키는 시설만이 살아남 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2) 설치조건의 규정 보완 본 연구에서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주소, 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9인시설로 조개어져 2개, 3 30)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일률적으로 개인시설은 나쁘고, 법인과 지 자체시설은 좋다는 식의 이분법 적으로 접근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소규모 개인시설이 대규모 법인시설보다 서비스 질이 좋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법이 막 시작된 200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시설평가 결과와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시설 설립주체에 다른 소비자 만족도에서 개인시설과 법인시설 은 모든 항목(신속성, 의사소통, 친절성, 일상생활서비스, 재활・여가・상담 등 운 영프로그램)에서 개인시설이 시・구립 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 자보호원, 2009). 이것은 소규모의 개인시설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보다 거주자들과 친밀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119 개, 4개씩 설치된 사례를 발견하였다. 이들 시설은 앞에도 언급하였듯이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설치운영하게 되면 훨씬 초 기투자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인요양시설로 허가를 받아 야 하나, 이를 편법적으로 쪼개어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 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9인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점이라면, 집과 같은 환경 (home-like environment)에서 입소노인과 관리자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 다는 것일 것이다. 반면 10인이상의 규모가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장점이 라면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친밀한 서비스는 덜 하지만 보다 쾌적한 환경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노인 요양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허가를 받 으면, 거주환경이 과밀하기만 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받아야 하는 물리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전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편범 시 설설치를 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제도 시행 초기에 요양시설 및 서비스 부족과 공급부족을 우려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요양시설 진입장 벽을 크게 낮추면서 노인요양시설이 과잉공급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은 과다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영리 창출을 위하여 서비스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려 한다. 현장에서 인터뷰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은 아직도 초기에 투자한 이 자비용을 갚는데 고생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따 라서 노인요양시설운영에 있어서의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일 반 사업과 요양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서의 그 특징을 명 확히 안내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20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4)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앙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보험자로 역할을 하고 있으 나, 설치 및 관리감독은 일선의 시군구가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설 치사항도 법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요양시설이 과잉공급되어도 이를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되면, 편법과 부당행위는 자연스 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보험자인 일본와는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으로 지자체에서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확 히 진단하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을 겨냥한 일부를 제외 하고는 노후의 창업의 수단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본인이 실제로 사업 을 운영할지 안할지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 이다. 5) 노인요양시설의 정체성 규명 인터넷 등에 부동산컨설팅 업체는 노인요양시설이 마치 황금알을 낳 는 거위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설립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이에 대한 안내 블로그가 무수히 많이 검색되 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개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 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인운영자들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이 아무리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개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인요양시 설은 엄연히 요양이 필요한 정말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 6년차를 맞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어느 부분이 공공의 영역이고, 어느 부분이 사적인 재산권 행사 영역인지 이

Ⅵ. 결론 및 제언 121 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인요양시설운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격규명을 통해 단순히 이익을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개인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편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횡령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3 후속연구 제언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자격기준을 보다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법인설립기준에서 광역지자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은 바로 “출연재산규모”이다. 따라서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 는 사회복지법인을 전수조사하여 이들이 어느 정도 재산을 출연하고 운 영비로 어느 정도 예치하여 운영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 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등에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시설이 개인시설보다 서비스 질이 높은 이유는 법적 기준대 로 운영하더라도 수익금을 직원의 추가 고용이나 직원 인센티브 등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이들이 법 인으로 법인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고 시설 중에 이러한 목적으로 법인화하려는 구체적인 사 례들을 인터뷰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시설을 규제 하고 선도할 수 있는 법인기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이 드라인이 후속연구를 통해 개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