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2017-08 연구책임 | 공동연구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주경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주경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8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2008년 7월, 노인의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노인의 돌봄이라는 사회적 위 험을 사회가 분담하는 ‘돌봄의 탈가족화, 제도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 결과, 경기도 대상자는 2008년 29,653명에서 2016년 112,109명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대상자는 149,656명에서 2016년 520,043명까지 확대되었다. 서비스 제공 기관도 경기도는 2008년 1,711개소, 2016년 4,562개소로 증가, 전국은 2008년 5,576개소 에서 2016년 30,314개소로 증가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새로운 일자리가 3만개 이상 증가하였다. 결 론적으로, 단기간 내에 대상자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이룬 성장은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 한 공공성 실종, 노인학대 ·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며, 노인인구가 2015년 654만 명에서 2025년 1,000 만 명을 넘어서고, 2065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 프라, 전달체계 등의 보완(확충)과 서비스 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 보충성 강화와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안했다.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설계에 중 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2018년 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8년 무렵의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및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 - 노인인구의 증가는 요양·치료가 필요한 노인의 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요양이 필 요한 노인을 돌볼 가족력과 사회적 돌봄체계 부족은 사회적 입원 증가로 이어짐 - 핵가족화·1인가구의 증가, 노인부부세대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 여성인구의 사회진출, 중산층의 약화 등은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 으로 전환시킴 -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노인의 요양욕구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10년을 맞이하고 있고, 10년 동안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노인의 요양욕구 변화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부터 10년의 제도의 변화를 통한 성과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경기도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를 보장성 강화,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선, 서비스가 수 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을 위한 재정관리를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정리함 ・ 축적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년간 투입된 예산, 사업량(이용자 수, 시설 수, 제공인력 등)의 양적 변화 파악 ・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노인장기요 양보험 운영에서 경기도의 역할 모색 □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 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성과 가족구성의 변화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 약화,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ii 노인부양비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과중 한 부담이 된 부모부양,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 문제의 해소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됨 -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가 도입되어 중증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족한 보장성, 인프 라 부족, 정비가 필요한 제도 등 많은 개선점이 지적되었으나, 지난 10년 동안 가 족부양 부담감소, 대상자 확대, 인프라 확충 등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예방서비스, 포괄서비스체계 미비, 서비스 질 개선, 공공성 강화 등 해결해 야할 과제가 있음 ○ 수급자 확대로 보장성 강화 -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주요한 사회적 의의는 신체적 정신적 기 능이 저하되어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양 보장성에 있으며,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노인인구 증가율이 3.8%에 대해 장기요양수급자 비율은 11.3% 증가, 2008년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제였으나, 2014년 이후 5등급제로 전환되어 보장성 이 강화됨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5등급제와 인지지원등급도입으로 보장성이 확 대되었으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추가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보충성 급여에 대한 논의가 과제로 남아 있음 ○ 급여범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서비스 개선 -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성과로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인상, 재가급여 중복인정,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규정마련(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 등이 있음 - 예방등급인 4등급의 급여내용이 기존 등급의 급여와 동일하며,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교육중심으로 수급자와 가족에 대한 욕구와 다소 상이, 예방에 적절한 서비 스 개발과 지역 통합사례관리 등이 향후 과제임 ○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성장과 관리체계 개선의 전달체계 정비 - 제도 도입 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장기요양기 관의 설치자 규정,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은 전달체계 정비의 성과임

요약 iii - 전달체계 정비는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나, 경증수급자를 위 한 인프라 확충과 필요 -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는 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의 연계 가 중요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일 보험자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와 연계에 한계가 있음 ○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재정관리 - 2010년 재정관리의 체계화를 시작으로 2016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 련은 성과로 볼 수 있으며, 2013년 당기수지감소와 2016년 432억원 적자는 향후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정책적 제언 ○ 제2차 장기요양계획에 조응하는 경기도의 역할 강화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발표 - 제2차 장기요양계획에서는 장기요양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 과 연동하여 개설을 유도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이 약 20%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는 인프라 조성에 그치지 않 고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자체 평가 또는 인증제를 도입에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해야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품질관리와 보충성 강화를 위한 이동급여, 재가급여와 시 설급여의 통합 운영 등 경기도의 역할 제안 - 지역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인증제 도입 등 경기도의 역할 요구 - 현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제공자의 원거리 교통비는 수가로 책정되어있으나, 수급자 의 이동급여는 없는 상황으로 송영서비스가 없는 기관의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이용 에 한계가 있음 - 경기도의 따복택시 등을 활용한 이동급여 제공하여 제도의 보충성 강화 -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가족휴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기보호급여와 노인

요양시설급여를 통합운영 시범실시 - 가족휴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단기보호기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경기도 에 75개소(정원 761명)에 불과하여 단기보호의 욕구 해소에 어려움이 있음 ・ 노인요양시설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으나, 급여의 유형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있어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함

목차 v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7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경과 13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정책적 변화 15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 분석결과 47 1. 일반적 현황 49 2. 보장성 강화 52 3. 서비스 개선 57 4. 전달체계 정비 66 5. 재정 관리 68 Ⅳ|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및 과제 73 1. 수급자 확대로 보장성 강화 75 2. 급여범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서비스 개선 77 3.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성장에 따른 전달체계 정비 80 4. 재무건전성을 위한 재정관리 82 Ⅴ| 정책적 제언 83 | 참고문헌 89 | 부록 93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vi 표 차례 <표 Ⅱ-1> 2008년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추이 ··························································· 8 <표 Ⅱ-2> 장기요양등급별 판정기준 ··························································································· 9 <표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 13 <표 Ⅱ-4> 2008년 급여종류 별 수가 ······················································································ 16 <표 Ⅱ-5> 2009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시행) ············································································· 17 <표 Ⅱ-6> 2009년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가산 기준(시행) ······················································· 18 <표 Ⅱ-7> 2009년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 19 <표 Ⅱ-8> 2010년 등급별 급여 수가 ························································································ 19 <표 Ⅱ-9> 2010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22 <표 Ⅱ-10> 거리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2011년) ········································································· 23 <표 Ⅱ-11> 2011년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25 <표 Ⅱ-12>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 세부기준 ············································································· 26 <표 Ⅱ-13> 2012년 수가 가산율 세분화 ····················································································· 27 <표 Ⅱ-14>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점수산정표 ································································ 27 <표 Ⅱ-15> 2016년 급여유형별 인건비 비율 ·············································································· 35 <표 Ⅱ-16> 2016년 등급별 월 한도액 ························································································ 36 <표 Ⅱ-17> 2016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 36 <표 Ⅱ-18> 2016년 요양등급별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39 <표 Ⅱ-19> 2016년 요양등급별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시설급여비용 ·································· 40 <표 Ⅱ-20> 2017 종사자 인건비 비율 ······················································································ 41 <표 Ⅲ-1>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49 <표 Ⅲ-2> 연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50 <표 Ⅲ-3> 의료보장 적용인구 변화 추이(2007년~2016년) ························································· 51 <표 Ⅲ-4> 연도별 주요지역별 신청 현황 ··················································································· 52 <표 Ⅲ-5> 연도별 판정 현황 ····································································································· 53 <표 Ⅲ-6> 연도별 인정 현황 ····································································································· 54 <표 Ⅲ-7>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자 및 판정자 ······································································· 54 <표 Ⅲ-8>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이용율 추이 ·········································································· 55 <표 Ⅲ-9> 전국 연도별 등급별 변화 추이 ··············································································· 56 <표 Ⅲ-10> 연도별 급여이용자 현황 ·························································································· 57 <표 Ⅲ-11> 연도별 급여제공일수 현황 ······················································································· 58 <표 Ⅲ-12> 장기요양기관평가 추진현황 ····················································································· 59

목차 vii <표 Ⅲ-13> 시도별 평가점수 현황 ····························································································· 59 <표 Ⅲ-14> 연도별 사회복지사 현황 ·························································································· 61 <표 Ⅲ-15> 연도별 요양보호사 현황 ·························································································· 61 <표 Ⅲ-16> 연도별 의사(촉탁포함) 현황 ···················································································· 63 <표 Ⅲ-17> 연도별 간호사 현황 ································································································· 63 <표 Ⅲ-18> 연도별 간호조무사 현황 ·························································································· 64 <표 Ⅲ-19> 연도별 치과위생사 현황 ·························································································· 65 <표 Ⅲ-20> 연도별 물리(작업)치료사 현황 ················································································ 65 <표 Ⅲ-21> 연도별 재가 요양시설 현황 ····················································································· 66 <표 Ⅲ-22> 연도별 시설 요양시설 현황 ····················································································· 67 <표 Ⅲ-23> 연도별 급여제공기관 현황 ······················································································ 67 <표 Ⅲ-24> 연도별 공단부담금 현황 ························································································· 68 <표 Ⅲ-25> 연도별 급여이용자, 급여제공일수, 급여비, 공단부담금, 공단부담률 ······················ 69 <표 Ⅲ-26> 전국 공단부담금과 급여비율 추이 ·········································································· 70 <표 Ⅲ-27> 경기도 공단부담금과 급여비율 추이 ········································································ 71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v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8 <그림 Ⅱ-2>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 ··························································································· 9 <그림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운영체계 ··········································································· 12 <그림 Ⅲ-1>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49 <그림 Ⅲ-2> 연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50 <그림 Ⅲ-3> 연도별 주요지역별 신청 현황 ············································································ 52 <그림 Ⅲ-4> 연도별 판정 현황 ································································································ 53 <그림 Ⅲ-5> 연도별 인정 현황 ································································································ 54 <그림 Ⅲ-6> 전국 연도별 등급별 변화 추이 ············································································ 56 <그림 Ⅲ-7> 서울 경기도 연도별 등급별 변화 추이 ·································································· 57 <그림 Ⅲ-8> 연도별 급여이용자 현황 ······················································································ 58 <그림 Ⅲ-9> 연도별 급여제공일수 현황 ···················································································· 58 <그림 Ⅲ-10> 연도별 사회복지사 현황 ······················································································· 61 <그림 Ⅲ-11> 연도별 요양보호사 현황 ······················································································· 62 <그림 Ⅲ-12> 연도별 요양보호사 취득유예 현황 ······································································ 62 <그림 Ⅲ-13> 연도별 의사(촉탁포함) 현황 ················································································· 63 <그림 Ⅲ-14> 연도별 간호사 현황 ····························································································· 64 <그림 Ⅲ-15> 연도별 간호조무사 현황 ····················································································· 64 <그림 Ⅲ-16> 연도별 물리(작업)치료사 현황 ············································································ 65 <그림 Ⅲ-17> 연도별 재가 요양시설 현황 ················································································ 66 <그림 Ⅲ-18> 연도별 시설 요양시설 현황 ················································································ 67 <그림 Ⅲ-19> 연도별 급여제공기관 현황 ·················································································· 67 <그림 Ⅲ-20> 연도별 공단부담금 현황 ······················································································ 68 <그림 Ⅲ-21> 전국 공단부담금과 급여비율 추이 ········································································ 72 <그림 Ⅲ-22>경기도 공단부담금과 급여비율 추이 ······································································ 72 <그림 Ⅳ-1> 연도별 요양보호사 인건비 수준(장기요양보험 수가기준) ········································ 79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Ⅰ. 연구개요 1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는 2008년 무렵의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 증가와 고 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더불어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을 우려함 - 2000년 고령화율 7.2%로 고령화사회진입, 2009년 10.7%, 2026년 20%의 초고 령사회 도래를 전망(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보도자료 2009)하 였으며, 2018년 현재 고령화율은 14.3%로 고령사회임 - 2006년 통계청은 노인부양비1)를 2000년 10.1%, 2006년 13.2%, 2008년 14.3%, 2017년 18.9%로 전망하였으며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와 세대간 갈등을 우려함 ○ 노인인구의 증가는 요양·치료가 필요한 노인의 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볼 가족력과 사회적 돌봄체계 부족은 사회적 입원 증가로 이어짐 -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 1990년 노인 건강보험 급여비는 전체의 8.6%이나 2000년 17.4%(’00), 2008년 29.9%으 로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사회적 의료비 감소로 노인의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감소를 기대하게 함 1)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2 ○ 핵가족화·1인가구의 증가, 노인부부세대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 여성인구 의 사회진출, 중산층의 약화 등은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적 책임으로 전환시킴 -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은 1996년 68.5%, 2006년 58.5%, 2008년 56.4%로 감 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9)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49.9%, 2008년 50.0%로 증가 ○ 이러한 사회적 요구 및 노인의 요양욕구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시행 10년을 맞이하였고, 10년 동안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 이용자수의 증가, 급여 종류의 증가, 요양등급 의 변화(3등급→5등급), 요양기관의 증가 등 투입량의 확대, 보장성 강화를 위 한 노력은 긍정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 2008년 당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등 제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고 정부는 보험료 징수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재정, 보장 범위 등의 한계를 가 지고 시행됨 -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부양의 부담 이 경감되는 등 요양의 사회화, 건강보험재정건전성(2016년 2조3534억흑자예상) 에의 기여, 단기간에 이루어진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구축(2008년 4,645개소에 서 2015년 16,738개로 증가), 지역 내의 새로운 일자리(2016년 12월 기준 요양보 호사 약 33만 명 근무) 창출 등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요양의 사회화,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 요양서비스의 질, 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 공공인프라 부족 등은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 지역사회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지원 미흡,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분포 불균형 문제 및 공공인프라 부족,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의 인력수급 우려 등이 한계로 지적됨2) 2) 보건복지부(2018),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Ⅰ. 연구개요 3 ○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노인의 요양욕구 변화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부터 10년의 제도의 변화를 통한 성과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경기도의 역할을 제안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된 노후에도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가 지탱해주는 보장성강화,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선, 서비스 가 수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를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 정리 - 축적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년간 투입된 예산, 사업량(이용 자 수, 시설 수, 제공인력 등)의 양적 변화 파악 -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노인장 기요양보험 운영에서 경기도의 역할 모색 2. 연구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08년 ~2016년 - 분석자료로 활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가 2016년까지 제공되고 있어 연 구범위를 2008년 ~ 2016년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적용인구현황, 장기요양 신청·인정현황, 장기요양급여실적, 장 기요양기관 수 및 인력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법적 정책적 변화 ○ 지리적 범위 : 전국, 서울,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4 □ 연구방법 ○ 분석자료 - 법적·정책적 변화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의고시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세부사항 - 운영현황 분석: 2008~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 분석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기간에 변화된 법과 정책에 대해 노인요양보험법 개정 내용 과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공단의 공시를 연도별로 분석 - 제도변화와 운영현황분석을 보장성강화, 서비스질 개선, 전달체계 정비, 재정관리 로 분류하여 분석 ・ 보장성강화는 판정자 및 인정자의 변화, 등급변화를 주요 변수로 분석하며, 보장성은 노 인장기요양보험이 노후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됨으로 성과 의 주요한 요인임 ・ 서비스질 개선은 요양종사자의 수 변화, 수가조정, 급여와 요양기관의 증가 등을 주요 변수로 분석, 노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의 질 향상이 중요 요인임 ・ 전달체계 정비는 요양기관과 관련한 요인을 분석,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기관, 수급자로 연결되는 전달체계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효과적인 노 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중요함 ・ 재정관리는 공단부담금을 중심으로 분석, 투명한 회계처리와 건전한 재정관리는 노인장 기요양보험 지속경영에 중요한 요소임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경과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정책적 변화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7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법 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근거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상 -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법 제7조제3항), 의료급 여수급권자(법 제12조) - 보험료 부담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장기요양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기관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8 ○ 재정운영 방식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7.38%(2018년도 보험료 기준)] ・ 장기요양보험 요율의 변화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장기요양 보험료율 4.05 4.78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표 Ⅱ-1> 2008년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추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 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 장기요양 인정체계 - 장기요양인정 절차 ・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국민건강보험공 단)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그림 Ⅱ-1>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등급판정체계 - 등급판정 기준 ・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기준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9 ・ 2014년부터 5등급(보장성 강화) ・ 2018년부터는 국가치매제를 반영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없으나 치 매에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지원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표 Ⅱ-2> 장기요양등급별 판정기준 - 등급판정 절차 <그림 Ⅱ-2>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 ・ 방문조사등급판정 기준 : 신체기능(12항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 치(항목), 재활(10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0 ○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 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 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 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목욕(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방문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방문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 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방문당)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제 공하거나 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 (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구)노인전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4.4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 (구)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2008.4.4) 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 고된 무료, 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11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 부 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 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사업관장,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 ・ 수급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와 재정운영 ・ 신청인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판정 ・ 장기용야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평가 ・ 급여심사 및 지급 급여제공내용확인 ・ 기타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 - 지방자치단체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권한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2 <그림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운영체계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 출처 : 2016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 목적 ・ 서비스 질관리로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윤택한 생활 도모 ・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 확대 - 평가근거 :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60조(자료제출 등), 제69조 등 - 평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근거) - 평가지표 ・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 평가종류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기관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 해에 실시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1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의 비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적 제도로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됨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는 정책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표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등 노인 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제공 기관 - 장기요양기관 - 복지기관 등 관리 및 평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경과 □ 고령화시대에 대비,「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2003.03 ~ 2004.02「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 2004.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 2005.10.19. ~ 2005.11.08. 입법예고, 2006.02.16정부입법 국회제출 -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 2007.04.02.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부터 시행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10.01. 시행 -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07.01. 시행 - 시범사업 추진 -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 6개 시구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2008.03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 2008.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제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와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에 따른 가정의 비용부담으로 노인의 장기요양이 사회문제로 대두 -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 하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15 ○ 2013.08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 확립 및 관리 강화(법률 제12067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행위금지, 거짓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등 ○ 2014.07 ~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3등급체계에게 5등급 체계로 개편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정책적 변화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제정 이후 2016년까지 7차례 일부 개정됨 ○ 제도 도입기(2008년 ~2012년)는 제도관리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제화, 자료관리 등 체계 정비를 위한 법 개정 ○ 제도 정착기(2013년 ~2017년)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질서 확립을 위한 장기요양 기관의 관리 강화,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등을 중심으로 법이 개정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방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의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고(세부사항)에 의해 변화됨 ○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책적 변화는 주로 서비스 급여와 요양보호사의 관리에 대한 변화임 - 보건복지부 고시는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는 고시에 위임된 바에 따라 세부사항을 공단 이사장이 정함 3) 2008년~2016년의 보건복지부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 공고(세부사항) 제 ․ 개정 주요내용을 정리 분석함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6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급여 방문요양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10,680 60분 이상 16,120 90분 이상 21,360 120분 이상 26,700 150분 이상 30,200 180분 이상 33,500 210분 이상 36,600 240분 이상 39,500 방문간호 30분 미만 27360 30분 이상~60분 미만 35,310 60분 이상 43,260 방문목욕 차량이용 71,290 차량 미이용 39,590 <표 Ⅱ-4> 2008년 급여종류 별 수가 ○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변화는 보장성확대, 서비스 개선, 전달체계정비, 재정관리 등을 중심으로 기술 □ 2008년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급여종류별 수가 및 의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결정이 주요 내용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 대상 : 요양등급 1~3등급 ○ 서비스개선 : 급여종류별 수가결정 -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및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마련(고시(제2008-15호)) ・ 재가급여 : 방문요양(고시 제2008-66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고시 제 2008-66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의사소견서(고시 제2008-12호)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고시 제2008-66호)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17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급여 주야간 보호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24,350 22,180 18,68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32,460 29,580 24,91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40,580 36,970 31,14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44,640 40670 34,250 12시간 이상 48,700 44,360 37,370 단기보호 42,490 38,860 35,230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38,310 33,660 29,020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120 43,550 38,970 의사 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7,5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000 방문 간호 지시서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000 48,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000 9,000 자료 : 고시(제2008-15호), 공고 2008.02.20. 시행 2008.07.01. 고시(제2008-66호) 공고 2006.06.30.시행 2008.07.01.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및 원거리 가산 신설(고시2008-523호)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 <표 Ⅱ-5> 2009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시행) -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가산 신설(1일 6,000원) ・ <표 Ⅱ-6>와 같은 기준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7점 이상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1일당 6,000원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하며 수 급자의 비용부담은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8 구분 기준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고 도서지역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선착장까지의 거리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10회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편도) 5km 이내 10km 이내 15km 이내 20km 이내 20km 이상 육지지역 가장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이상 6㎞미만 6㎞이상은 1㎞당 1점씩 가산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회수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편도)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육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도서지역에서 제외함 <표 Ⅱ-6> 2009년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가산 기준(시행) - 수가 가 ․ 감산 기준 마련(고시2008-523호) ・ 정원초과 감산(수가의 70% 산정)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결원비율 또는 인원에 따라 수가의 70~90% 산정) ・ 정원초과 ․ 인력배치기준 위반 동시 적용 시 정원초과 감산만 적용 등 ・ 배상책임보험료 미가입 시 감산 가능함을 명시 - 기타 수사 변경사항 (고시2008-523호) ・ 단독 정서지원서비스 급여 불인정에서 해당 급여제공시간의 1/3 초과 불가로 변경 (2009.02.01.부터 시행) ・ 미입욕 전신목욕의 경우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 산정 ・ 숙박관련 수가 : 주 ․ 야간보호 기관에서 숙박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 불가, 외박수가(단 기보호 및 시설급여) 산정기준 변경 및 입소시설의 가정원 내 단기보호 운영 기준 신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19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140,600 971,200 814,700 복지용구 년 한도액 1,600,000 방문요양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10,680 60분 이상 16,120 90분 이상 21,360 120분 이상 26,700 150분 이상 30,200 180분 이상 33,500 210분 이상 36,600 240분 이상 39,500 <표 Ⅱ-8> 2010년 등급별 급여 수가 □ 2009년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재가급여산정 관련 세부기준 마련과 급여수가 인상 등과 위임 세부사항 설정 등을 위한 장기요양 급여심사위원회 설치가 주요 변화임 ○ 서비스개선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고시 제2009-37호)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표 Ⅱ-7> 2009년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 2010년 등급별 급여수가 기준(고시 제2009-248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2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재가 급여 방문간호 30분 미만 28,700 30분 이상~60분 미만 36,650 60분 이상 44,600 방문목욕 차량이용 71,290 차량 미이용 39,590 주야간 보호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24,960 22,740 19,14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33,280 30,320 25,52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41,600 37,900 31,90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45,760 41,690 35,090 12시간 이상 49,920 45,480 38,280 단기보호 43,300 39,600 35,900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구) 38,610 34,980 31,34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요양시설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900 45,290 41,670 의사 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방문 간호 지시서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자료 : 고시 제2009-248호 공고 2009.12.30. 시행 2010.01.01 - 급여의 일반원칙 수립(고시 제2009-125호, 세부사항 제2009-109호, 세부사항 제 2009-137호, 세부사항 제2009-164호) ・ 총칙, 근무인원의 계산 등 정원 초과 감산,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배치의무인원의 계 산 방법,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인력추가배치 가산, 등급개선 장려금의 기준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가산 조건의 ‘필요수’ 에서 의사 ․ 한의사 또는 촉탁의 및 물리(작업)치료사는 제외 등 ・ 가정방문급여의 일반원칙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를 설정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21 ・ 동거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같은 주택” 의 범위 설정 ・ 매월 단위 1일 평균 입소자 수 1명 미만인 경우 인력 관련 가 ․ 감산 미적용 ・ 90일 이상 상근 직원의 세부기준 마련(동일 장소 ․ 동일 기관 등) ・ 특례인정 근무시간 1일 8시간 → 1개월 160시간으로 기준 변경 ○ 재정관리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제도 도입(법률 제9510호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일부개정, 2009.03)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완화 - 농어촌지역거주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도입(법률 제9693호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일부개정 2009.05)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재가급여 수가산정 기준 정비(고시 제2009-125호) ・ 미신고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불인정 명시 ・ 위임 세부사항 설정 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설치 ・ 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시간 일부 중복된 경우 급여비용 각각 인정 ・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가정방문급여 동시 또는 순차 제공 인정 ・ 정서지원서비스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 인정 ・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기준 정비 ・ 1회 4시간 이상 연속급여 제공 1일 1회 방문에 한함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야간 ․ 휴일 ․ 심야가산) 관련 세부기준 마련(세부사항 제 2009-93호, 공고)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방문목욕은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 량 내에서 전신입욕 제공한 경우 인정 차량 내 온수 및 장비 이용한 가정 내 전신목욕 제공 시 차량이용 급여비용의 90% 산정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시설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120분 미만 범위 내 에서 방문요양 수가 산정(2인 제공 경우 100% 가산),방문목욕 기관이 병설된 타 시설 내 목욕제공하는 경우는 차량 미이용 수가 산정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수가 산정 ・ 방문간호·단기보호수가 인상 ・ 주 ․ 야간보호급여 비용 산정 기준 정비 숙박 제공한 경우 산정 불가 →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 호한 경우 산정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22 주 ․ 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병설한 기관이 주 ․ 야간보호시설에서 목욕 제공 시 주 ․ 야 간보호 수가 산정 불가 → 같은 날 2종류 모두 제공 시 한 종류 급여비용만 산정 ・ 단기보호 기간 연장 기준(연간 180일 초과 사용) 마련 ・ 정원초과 감산(정원초과비율에 따라 5~30% 차등 감산)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직종별 ․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세분화) ・ 가산 규정 신설 - 원거리교통비 적용기간 관련 기준 일부 변경(세부사항 제2009-93호) □ 2010년도는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기록과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급여 및 예산결산을 담당하는 관리기관설치를 법제화함(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2010.3.17.)) ○ 서비스 개선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 관련 기준 변경(고시 제2010-30호) ・ 1회 90일, 연간 180일까지 급여비용 산정(단,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180일 초과하여 산 정 가능) → 월 15일 이내,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는 연간 2회에 한하여 15일 초과 가능 ・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 관련 세부기준 삭제(세부사항 제2010-37호) ・ 가정원 내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 → 입소시설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고시 제2010-19호)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50,7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 <표 Ⅱ-9> 2010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23 - 원거리교통비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및 방문(고시(제2010-109호))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000원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4,500원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000원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7,500원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9,000원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0,500원 거-7 35km 이상 12,000원 자료 : 고시(제2010-109호), 공고 2010.12.17. 시행 2011.01.01. <표 Ⅱ-10> 거리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2011년) ○ 전달체계 정비 - 장기요양급여 관련 기록과 관리체계 구축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도록 함(법 35조 제4항 신설) ・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법 제36조 제5항 신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 적정성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건강보험 공단)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규정 마련(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및 제48조 제3항 신설) ○ 재정관리 - 가감산 관련 규정보완 ・ 월 중 겸직기간 10일 이하인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음(세부사항 제2010-37호) ・ 월 중 세탁 또는 급식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세부사항 제 2010-37호) ・ 월 중 정원 변경 시 해당 월 정원초과 감산 미적용(세부사항 제2010-83호) ・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인 경우 인정되는 근무인원 계산 특례 신설 등(세부사항 제2010-83 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24 ・ 방문요양・방문간호급여의 가산 기준을 개시 시간에서 제공시간으로 변경 (고시(제2010-109호) ・ 수급자 일부 또는 종사자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책임보험 가입한 경우는 미가입으로 봄 (급여심사위원회 의결(2010-1호) □ 2011년도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중복급여 일부 인정(60분 미만 범위 내), 급 여산정 기준 개선,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 신설, 가정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등의 변화가 있음 ○ 서비스개선 - 원거리교통비 관련 세부기준 보완 (세부사항(제2011-6호)) ・ 원거리교통비 점수 산출기준의 예외, 적용신청 절차 및 방법 등 변경 및 보완 - 중복급여 일부 인정(고시(제2011-15호))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류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으나,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 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 음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동일시간대 제공한 급여비용은 6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 ・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하는 때에는 늦게 개시한 급여의 제공기관 이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 시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급여심사위원회 의결 (2011-2호) - 근무시간 인정특례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급여심사위원회 의결 (2011-1호), 공고 2010.04.28. 시행 2011.03.01.) ・ 동일기관 내 직종 변경했더라도 당해 기관에서 90일 이상 상근한 경우 특례 적용 가능 - 급여산정기준 개선(고시(제2011-72호), 공고 2011.06.29. 시행 2011.07.01.) ・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 기준으로 적용함을 명시 ・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 전신입욕 기준 → 방문목욕 시간 기준  차량이용 목욕의 경우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함  주 1회 이용 제한 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급여심사위원회 의결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25 (2011-3호), 공고 2011.07.06. 시행 2011.07.01.) : 방문목욕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 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 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임 다만,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에 의한 급여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 2인이 전송한 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으로 적용하며 소 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 경우,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수가 산정은 요양보호사 2인 이 함께 하는 서비스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하고, 60분 이상 수가 산정은 요양보호사 2인이 함께 서비스 하는 시간이 최소 50분 이상이어야 함 ・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신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더-1 10km 이상 15km 미만 3,000원 더-2 15km 이상 20km 미만 4,500원 더-3 20km 이상 25km 미만 6,000원 더-4 25km 이상 30km 미만 7,500원 더-5 30km 이상 35km 미만 9,000원 더-6 35km 이상 40km 미만 10,500원 더-7 40km 이상 12,000원 <표 Ⅱ-11> 2011년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고시(제2011-72호), 공고 2011.06.29. 시행2011.8.1.) ・ 수급자 가족 등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명시 ・ ‘다른 직업’4)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세부사항(제2011-157호)) -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 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서 치매로 표시된 경우 2)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①, ⑧, ⑩, ⑱항목의 증상여부에 한 개 이상 ‘예’로 표시된 경우 4) ‘다른 직업’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 시간, 월 20일 이상(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상근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26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 관련 항목 폭력성향 2-라 [행동변화영역]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순다. 피해망상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 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표 Ⅱ-12>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 세부기준 - 급여 및 발급 비용인상 (고시(제2011-153호))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방문요양 ․ 방문간호 급여비용 인상 ・ 시설급여 수가 인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 재정관리 - 주・야간보호 미이용 수가 산정 신설 ・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름 - 침실기준 유예기간 종료5)에 따른 정원초과 감산 특례 규정 마련(세부사항(제 2011-204호)) ・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정원초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정원초과 감산 예외 적용 ・ 침실기준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정원초과 감산 특례의 적용기간 중에는 해당기관에 대 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미적용 - 수가 가․감산 제도 개선(고시(제2011-137호)) ・ 가산율 구간 세분화 5)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10.20.)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19 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일괄 변경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27 인력별 배점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간호(조무)사 가중치(0.3) 사회복지사 가중치(0.3) 물리(작업)치료사 가중치(0.3) 요양보호사 가중치(0.3) 5 11명 미만 20명 미만 20명 미만 ① 2.0명 미만 ② 3.0명 미만 ③ 3.0명 미만 ④ 5.0명 미만 4 11명 이상 ~13명 미만 20명 이상 ~40명 미만 20명 이상 ~40명 미만 ① 2.0명 이상~2.1명 미만 ② 3.0명 이상~3.5명 미만 ③ 3.0명 이상~3.25명 미만 ④ 5.0명 이상~5.5명 미만 3 13명 이상 ~15명 미만 40명 이상 ~60명 미만 40명 이상 ~60명 미만 ① 2.1명 이상~2.2명 미만 ② 3.5명 이상 ~ 4.0명 미만 ③ 3.25명 이상 ~ 3.5명 미만 ④ 5.5명 이상 ~ 6.0명 미만 2 15명 이상~17명 미만 60명 이상 ~80명 미만 60명 이상 ~80명 미만 ① 2.2명 이상~2.3명 미만 ② 4.0명 이상 ~ 4.5명 미만 ③ 3.5명 이상 ~ 3.75명 미만 ④ 6.0명 이상 ~ 6.4명 미만 1 17명 이상~19명 미만 80명 이상 ~100명 미만 80명 이상 ~100명 미만 ① 2.3명 이상~2.4명 미만 ②,③,④ (적용없음) 0 19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상 ① 2.4명 이상 ② 4.5명 이상 ③ 3.75명 이상 ④ 6.4명 이상 자료 : 고시(제2011-137호), 공고 2011.11.10. 시행 2012.01.01. <표 Ⅱ-14>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점수산정표 산정점수 (점) 0.2~0.5 0.5~1 1~1.5 1.5~2 2~2.5 2.5~3.5 3.5~4.5 4.5~ 가산율 (%) 3 4 5 6 7 8 9 10 고시 (제2011-137호), 공고 2011.11.10. 시행 2012.01.01. <표 Ⅱ-13> 2012년 수가 가산율 세분화 ・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점수산정표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28 ・ 야간배치인력 강화 가산 제도 신설  입소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 용되는 경우, 야간 배치인력의 요건이 다음 표에 부합하면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  입소자 30명 미만은 2명 이상 야간인력 배치, 입소자 30명 이상은 야간 인력 1인당 수급자 15인 이하 ・ 간호사 추가 배치 가산 제도 신설 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30%~60%인 경우 추가 가산율 10% 적용, 60%이상인 경우 20%적용  간호사 가산은 입소자 수에 따라 30명 이상은 점수로, 30명 미만은 7%로 세부기준 을 규정(세부사항(제2011-254호), 공고 2011.12.20. 시행 2012.01.01.) ・ 감산 적용받는 경우 당월 급여비용 가산 불가(등급개선장려금 포함)  등급개선장려금 가산 적용의 예외 기준 마련 : 등급변경일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 부터 이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급여비용 감산을 적용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등급개 선장려금 미지급 ・ 입소시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차등 감산(3~10%) ・ 정원초과 감산,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중복 시 최대 감산율 완화(50% → 40%) 등 ・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인 경우 인정되는 근무인원 계산 특례는 분기별 1회로 제한(세부사 항(제2011-254호) ・ 입소자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특례 신설(세부사항(제2011-254호).) □ 2012년도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고시가 있으며, 주·야간보호와 방문 간호 등의 급여제도 개편이 있음 ○ 서비스개선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 시서 급여비용 인상(고시(제2012-162호))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고시(제2012-162호)) ・ 수급자에게 실제 급여 제공한 시간에 따라 1시간에 625원 지급(160시간, 100,000원) ・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공 단은 심사결과 명세표를 통보하는 절차 마련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심사결과 명세표 서식 신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29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시간 인정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으로 인정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청구방법 및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등 제정(세부사항 (제2012-269호), 공고 2012.12.24. 시행 2013.01.01.) ・ 지급계획서 제출, 청구방법,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기관의 의무등을 규정 - 주・야간보호 급여제도 개편(고시(제2012-162호)) ・ 월 한도액 150% 산정 등 주 ․ 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급여제도 개편 ・ 주 ․ 야간보호 장기이용자(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의 경우 월 한도액 50% 추가인정 ・ 이동서비스비 신설: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가정까지의 편도를 기준으로 1일 1회에 한 하여 산정 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 ・ 야간・휴일가산 신설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가능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 여는 30% 가산 가능 ・ 주 ․ 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야간 ․ 휴일가산금액 산정방법 및 이동서비스 제공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등 제정(세부사항(제2012-269호)) - 방문간호 급여제도 개편(고시(제2012-162호)) ・ 주 3회 이용 → 이용횟수 제한 폐지 ・ 치료재료비 현실화를 위한 7% 수가 인상 ○ 재정관리 -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의 야간・심야・휴일가산 일부개정(세부사항(제2012-214호))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적용시간을 30분단위에서 실제 급여제공시간별로 산정 ・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30 □ 2013년도는 법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이 개정되 었으며, 소규모 시설에 사회복지사 배치 유도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배치에 대한 고시·세부사항이 주요 변화임 ○ 서비스개선 - 장기요양기관의 당해연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단서조문 신 설(세부사항(제2013-93호)) ・ 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 우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에서 규정한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보수 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소규모 시설의 사회복지사 배치유도를 위한 인정기준 확대 ・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 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방문 장소 구체적 명시(세부사항(제2013-271호), 공고 2013.12.17. 시행 2014.01.01.) - 정원초과 시 급여비용 산정은 일자별 적용(세부사항(제2013-244호) - 법적기준 미충족한 상태의 서비스는 본인부담금도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따라 적용 (세부사항(제2013-244호) - 주・야간보호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에는 다른 급여 불인정(세부사항(제2013-244호) - 입소자 1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은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기준을 적용(세부사항(제2013-244호)) -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및 정보공개(세부사항(제2013-244호)) ○ 전달체계 정비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 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법 제 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37조 제1항,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법 제37조의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시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31 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법제37조의3 신설).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법 제 37조의4 신설) ○ 재정관리 - 직접서비스 인력 추가배치 가산체계 개선, 필요인력 배치 가산 신설(고시(제 2013-160호)) - 산정기준 조정 및 가산점수 세분화(세부사항(제2013-244호)) ・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적용 기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업무범위 설정(신설) ・ 간호사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의무 부여(신설) ・ 주․야간보호 조리원 또는 운전사가 시간제 근무(월 8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를 하는 경우 필요인력 배치 가산점수는 0.5점 적용(신설) ・ 가산적용 직원의 겸직기간 10일 이하인 경우도 근무인원수에서 제외 ・ 가산 지급을 위한 계획서 등 사전절차 마련(신설) ・ 가산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제공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신설) ・ 1인 직종자 월 120시간 이상 근무, 퇴사 등 240시간으로 조정 : 농어촌지역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작업)치료사의 퇴사 특례 인정시간 960시간 (2014.6.30.까지로 부칙 규정) ・ 월 중 사업개시,휴 ․ 폐업이 발생한 경우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급여비용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간에 대해 적용 ・ 월 중 사업개시, 휴 ․ 폐업과 영업정지, 지정취소, 기관유형 변경이 중복될 경우 급여비용 적용기준을 마련(세부사항(제2013-271호), 공고 2013.12.17. 시행 2014.01.01.): 월 중(초 일 제외)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급여비용 미산정 - 간호사 및 야간 직원배치 : 가산점수체계로 개선(가산율에서 가산점수로 변경) - 필요인력 배치 가산 : 입소시설(조리원,위생원), 공동생활가정(조리원),주 ․ 야 간 보호(조리원,운전원), 단기보호(조리원, 보조원) ・ 직원배치기준 외에 필요수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한 것을 일부 완화(신 설), 공동생활가정은 조리원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가산(신설), 위생원과 영양사 예외적 용은 위탁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함(세부사항(제2013-244호)) ・ 주 ․ 야간보호 시간제 조리원 ․ 운전사의 근무인원 계산방법 마련(세부사항(제2013-271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32 - 등급개선장려금 폐지 및 맞춤형서비스 가산 신설(고시(제2013-160호), 공고 2013.10.16. 시행 2014.01.01.) ・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등급개선장려금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 가산을 신설하여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여건 마련 ・ 외부강사 활용하여 기본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기관에 가산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조건, 운영시간 및 강사자격 등 규정(세부사항(제2013-271호), 공 고 2013.12.17. 시행 2014.01.01.) □ 2014년도는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건강관리서비스)이용, 치매가족휴가 제, 5등급제 도입에 다른 5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및 가산 지급기준 신설 등 예 방과 치매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됨 ○ 보장성강화 - 요양등급 3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 ・ 4등급은 심신의 기증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노인 ・ 5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노인 ○ 서비스개선 -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 제시(고시(제2014-97호), 공고 2014.06.26. 시행 2014.07.01.) ・ 가정방문급여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근무 불인정 ・ 급여제공기록지 기재 ․ 관리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신설 : 재가 주 1회, 시설 월 1회(세부사항(제2014-163호))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신설(고시(제2014-97호)) ・ 대상 : 방문요양(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 ・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이하 ‘건강관리서 비스’라 한다)를 이용 ・ 급여내용 : 교육 ․ 상담 등 예방적 간호행위 제공 - 치매가족휴가제(고시(제2014-97호)) ・ 재가급여 이용하는 치매 수급자는 연 6일 이내 단기보호 이용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33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중 연속하여 이용 가능하되, 그 기간은 연간 6일을 초과할 수 없음 - 5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및 가산 지급기준 신설(고시(제2014-97호).) ・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주 ․ 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인지활동형 프로그 램 이용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 3회(월 12회) 의무이용의 예외사유 인정(세부사항(제2014-163호)) ・ 제공자:프로그램관리자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제공 ・ 교육시간:프로그램관리자(88시간), 요양보호사(80시간)(세부사항(제2014-163호)) ・ 2014년 치매전문교육시간 특례 : 프로그램관리자 48시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 호사 40시간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며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 월 동안 월 1회 이용 ・ 치매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산 신설 : 프로그램관리자,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 사, 방문간호(조무)사 ・ 가산금: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가산지급 사유 확대(수급자 입원 등)(세부사 항(제2014-163호)) ・ 프로그램 관리자,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급여비용, 프로그 램 관리자 가산 및 요양보호사 가산 산정 불가(세부사항(제2014-249호)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심야가산 불인정 : 주 ․ 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용 시 방문요양 인정 (1일 2회 60분 이상 수가) ・ 5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신설 ・ 월 한도액 초과 인정 :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단기보호 연장 이용, 치매가족휴가제 - 4등급 또는 5등급이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수가 적용 - 원거리교통비 조정 ・ ‘리’ 개념 삭제 → 5km 미만 ・ 방문간호 거리 적용기준을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적용 -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세부사항(제2014-163호)) ・ 요양보호사가 가족,가족 외 수급자 1명 또는 수급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2명 이내)과 동거하면서 제공하는 경우를 방문 의제 ・ 방문 의제인 경우 동시순차 급여제공 가능 - 요양보호사 관련 (세부사항(제2014-163호)) ・ 직무교육 비용 청구 ․ 심사 ․ 지급방법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 제출 흿수 조정 : 연 1회 → 연 2회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34 ○ 재정관리 - 급여수가 비용가산 신설 및 조건변경 ・ 주 ․ 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토요일 가산 신설(2014.10.1.)  야간 또는 토요일 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또는 토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  주 ․ 야간보호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에 다른 재가급여 이용 불인정 기준 삭제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조건 변경(2014.10.1.)  월 관리 수급자 수 조정(20명 이상 → 15명 이상)  가산점수 인정범위 구간 조정(3구간 → 4구간) 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가산적용 기준완화 : 월2회 → 월1회 방문(세부사항(제 2014-163호), 공고 2014.06.27. 시행 2014.07.01.)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기관의 사회복지사 적정 업무수행(1인당 수급자 15명 내 외) 권고(세부사항(제2014-249호))  병설기관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동시 제공 시 한 개 기관에 가산 인정(세부사항(제 2014-249호)) ・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신설(세부사항(제2014-163호)) 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 과정 수행, 제공일지 작성 보관 ・ 야간직원배치 강화 가산(2014.10.1.)  야간배치인력 1인당 가산점수 변경:0.15점에서 0.4점으로 변경 - 근무인원 계산 및 근무인원 계산 특례 기준 변경(세부사항(제2014-163호)) ・ 근무인원 1인 계산:160시간 이상 근무 → 월 기준 근무시간 ・ 1인으로 계산되지 않은 근무시간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절사 ・ 입소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배치의무인력을 기본 1명 배치(세부사항(제2014-249호)) ・ 근무시간에 포함 : 연차, 유급휴가, 수유시간 등 : 유급인 경조사, 임산부 건강진단,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세부사항(제2014-249호).) ・ 1인 직종 : 해당 월 120시간 이상 근무 → 월 기준 근무시간 ・ 30일 이상 유급휴가 : 삭제 ・ 퇴사특례 인정기준 조정 : 3개월간 상근 → 6개월 상근 □ 2015년도는 장기요양 5등급신설에 따라 기타 급여범위 확대, 장기요양기관 휴 ㆍ폐업 등의 경우에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의무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제도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변화됨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35 ○ 보장성 강화 - 수급자의 권익보호조치(법 제36조제2항ㆍ제3항) ・ 장기요양기관이 폐업ㆍ휴업, 지정취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장과 지 방자치장에게 수급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명시(법 제37조 제5항 신설) ○ 서비스 개선 - 경증치매노인(장기요양 5등급)을 위한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추가(법 제23조제1항 제1호 바목)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 사유 마련(가족요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함, 세부사 항(제2015-299호)) -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 규정 및 병가 인정(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연간 7일 이내, 세부사항(제2015-299호)) ・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연간 7일 이내 -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신설(고시(제2015-223호), 공고 2015.12.24. 시행 2016.01.01.) ・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반영된 직접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권장 - 급여비용 인상을 반영한 월 한도액 인상 및 발급비용 인상 ・ 노인요양시설(1.72%), 방문간호(2.74%),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2.73%) 인상을 반영하여 월 한도액 변경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의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인건비 비율 (%) 57.9 53.5 46.3 55.8 84.3 49.1 57.9 ※ 인건비 비율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시(제2015-223호), 공고 2015.12.24. 시행 2016.01.01.) <표 Ⅱ-15> 2016년 급여유형별 인건비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36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고시(제2015-223호), 공고 2015.12.24. 시행 2016.01.01.) <표 Ⅱ-16> 2016년 등급별 월 한도액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2.5%,2.9%) 인상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2,8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17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고시(제2015-223호), 공고 2015.12.24. 시행 2016.01.01.) <표 Ⅱ-17> 2016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변경(세부사항(제2016-112호), 공고 2015.04.21. 시행 2016.04.01.) - 프로그램관리자 93시간 → 73시간으로 변경 - 요양보호사 80시간 → 60시간으로 변경 - 주 ․ 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 교육 이수에 관한 특례(고시(제2015-126호) -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변경(세부사항(제2015-185호)) ・ 88시간 → 93시간으로 변경 - 근무인원의 계산 특례 규정 신설(세부사항(제2015-185호)) ・ 직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1인으로 인정 - 방문요양기관의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관한 특례 : 프로그램관리자 및 인지활동형 방문(세부사항(제2015-185호))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37 ・ 요양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전달체계 정비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개설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강화(제32조의 2, 제37조 제1항 제2호의 2, 제3항 제2호의 2 신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자, 금고이 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에 추가 -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법 제37조제6항)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법 제37조의4)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종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5 신설)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 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함(제48조제3항) ○ 재정관리 - 급여기준 및 가산·감산기준 변경(제2015-202호) ・ 방문요양급여 1일 최대 3회까지 방문 횟수 증가, 1회 이용시간 축소(4→3시간), 1회 4시 간 제공은 1일 1회 가능(16.3.1.부터) ・ 주 ․ 야간보호 3시간 미만 급여제공 시 비용 산정(3시간 이상~6시간 미만 급여비용의 80% 산정) ・ 주 ․ 야간보호 미이용일 산정 일수 변경(3일 → 5일) ・ 시설급여와 단기보호급여는 같은 월에 제공 불가 :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 한 경우 같은 월에 치매가족 휴가제 제공 불가 ・ 모든 가산 항목은 법정인력배치 기준 준수 ・ 필요수 업무 규정, 필요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일부 수행 가능(해당 근무시간 인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방식 단순화(4단계 → 2단계) ・ 기관 규모에 비해 과다인력배치 방지위해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38 ・ 가산계획서 제출 절차 완화(해당 월 7일까지 제출 가능, 2016년 7월 폐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조건 완화(방문비율에 따라) ・ 월 기준 근무시간이 일부 부족한 경우 감액요건 완화(0.5 이상 인정) ・ 타 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위해 주 ․ 야간보호기관 감액적용(정원초과,인력배치기 준 위반) ・ 야간배치가산 근무인원 산정방법 개선(주간과 야간 직원수 산정방법 동일하게) □ 2016년도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 마련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을 위한 노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으로 규정하고, 치매관련 변 화와 전문인력과 관련된 변화가 있음 ○ 보장성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대상 확대(고시(제2016-121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대상 확대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확대 ○ 서비스개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법제4조제5항 신설)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 제1 항 제3호 신설)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법 신설(제8장의 2, 제47조의 2 신설) -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법 제6조의 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제38조 제4항 신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기준 마련(고시(제2016-121호))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 라 <표 Ⅱ-18>와 같음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39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2등급 31,090 3등급 28,700 4등급 27,400 5등급 26,090 6시간 이상 2등급 41,710 3등급 38,500 4등급 37,190 5등급 35,870 8시간 이상 2등급 51,890 3등급 47,900 4등급 46,590 5등급 45,270 10시간 이상 2등급 57,160 3등급 52,800 4등급 51,480 5등급 50,160 12시간 이상 2등급 61,290 3등급 56,630 4등급 55,320 5등급 54,000 <표 Ⅱ-18> 2016년 요양등급별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의 1일당 급여비용은 수급 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표 Ⅱ-19>와 같음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40 분류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2등급 65,280 58,750 3등급 ∼ 5등급 60,190 54,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59,000 3등급 ∼ 5등급 54,390 <표 Ⅱ-19> 2016년 요양등급별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시설급여비용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따른 경우,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세부사항(제2016-189호))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규정(고시(제2016-121호)) ・ 프로그램관리자 :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 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업무를 하는 자 ・ 업무 :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치매가 있는 수급자 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24시간 방문요양급여 신설(고시(제2016-121호)) ・ 치매가족휴가제 :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그 휴식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 여 24시간동안 이용 가능(24시간 방문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일상생활 함께하기 1시간 → 2시간으로 확대) - 촉탁의 활동비용(진료비용 및 방문비용) 신설(고시(제2016-171호)) ・ 촉탁의 교육이수, 의사협회 지정 후 등록, 치과의사 확대 ・ 건강보험의 초진, 재진진찰료 적용 : 촉탁의 1일 50명 진료, 촉탁의 방문비용 1회 53,000원, 수급자 월 2회 진료 - 종사자 인건비 비율 조정(고시(제2016-242호))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개선에 따른 의사 인건비 삭제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41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치료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인건비 비율(%) 57.7 53.5 46.3 55.8 84.3 49.1 57.9 자료 : 고시(제2016-242호), 공고 2016.12.22. 시행 2017.01.01. <표 Ⅱ-20> 2017 종사자 인건비 비율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인상(방문목욕 동결)(고시(제2016-242호))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50% 추가 인정 ・ 동일시간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 중복제공 시 늦게 개시한 급여 60분 미만 청구기준 삭제 ・ 동시순차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방문요양 1회 4시간 이용 1~2등급만 허용,3~4등급은 제한(시행2017.03.01.) ・ 24시간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적용(시행2017.03.01.) ・ 주 ․ 야간보호 토요일가산 비율 인상(20 → 30%) 및 목욕가산금 인상(2,300원 → 3,000원) ・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개정(직역이 다른 경우 수급자 월2회 → 월 3회)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 설장과 요양보호사는 그 배치인력을 합한 수의 50%까지에 한하여 2017.6.30.까지 교육 유예 - 퇴사특례 직종 확대(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세부사항(제2016-347호)) ○ 전달체계 정비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47조의 2 신설) - 치매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마련 ○ 재정관리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42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름(제35조의2 신설)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시 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 2 및 제37조 제3항 제6호 신설) - 종사자 관련 가산 ·감액 변경(고시(제2016-242호)) ・ 필요수(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 삭제 및 필요수 인력배치가산삭제 ・ 공동생활가정은 조리원 1명이상(인원수 무관)배치 시 가산점수 1점 인정, 인력추가배치 가산인정점수 범위에 포함(시행 2017.03.01),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시 조리원 필수 배치 삭제 ・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감액기준 및 퇴사특례기준 신설 ・ 간호사 배치 가산점수 상향(0.4점 → 0.6점), 공단사전신고 삭제 ・ 사회복지사 등 가산(가정방문급여 이용자 수 합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가능직종 확대) 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 등” 으로 업무수행 가능 직종을 확대(세부사항(제2016-347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문요양기관 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 사 1명 의무배치  야간 ․ 심야시간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제공시간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수급 자, 급여제공자 모두 면담  방문요양 30명 이상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인만 의무 배치한 경우 매월 수급자 30명 이상 방문하되 3개월 이내에 모든 수급자 방문  가산점수 차등적용 받아도 미방문한 수급자는 3개월 이내에 모두 방문 ・ 추가 배치인력인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직접 서비스제공은 가능하되 급여비 용 산정불가, 방문목욕은 50% 산정 ・ 야간직원배치 가산 기준 완화 ・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관 적용 삭제  노인요양시설 : 야간시간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 배치한 경우 기 관 당 0.4점 가산 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기관 : 야간배치 직원 1인당 입소자수 20명 이하이고 주야 간 근무 인원수가 2:1비율을 모두 충족할 경우 야간배치 직원 1인당 0.4점 가산  휴게시간을 인정하여 야간직원배치가산의 인력수 계산방법 개정(8시간 → 7시간, 16 → 14)(세부사항(제2016-347호)) ・ 인력배치기준 미충족기관 및 감액기관 가산 산정기준 개정  인력배치기준 미충족 : 간호사 배치, 야간직원 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인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43 보장성 강화 서비스 개선 전달체계 정비 재정 관리 2008년 - 요양등급: 1~3등급 - 수가산정기준 마련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 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2009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1,140,000원)2등 급(071,200원) 3등급(814,700원) - 시설급여월한도액: 1등급(노인요양시설 38,61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900원), 2등급(노인요양시설 34,980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5,290원), 3등급(노인요양시설 31,340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41,670원), - 의사소견서: 의료법근거(28,100원), 지역보건법 근거(18,500원) - 방문간호지시서 의사방문 시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제도 도입 - 농어촌지역 거주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감경 도입 - 원거리교통비 적용기간 관려 기준 일부 변경 정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불인정)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시 : 모든 가산 인정 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비 율 조정(3~10% → 10%)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과 정책변화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44 보장성 강화 서비스 개선 전달체계 정비 재정 관리 의료법근거(49,600원), 지역보건법 근거(9,200원) 2010년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 관련 기준변경 : 1회90일연간 180일→월15일이내 연간2회 15일초과가능 - 장기요양급여관련 기록, 관리체계 구축 - 급여제공기준 개발과 급여비용 적정성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설치 규정 마련 - 월 겸직기간 10일 이하의 경우 겸직을 보지 않는 등 가감산 규정보완 2011년 - 중복급여인정: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등 중복급여인정 - 방문목용급여산정기준 개선 전신입욕기준→방문목 용시간기준 -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신설 - 가정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 주·야간 보호 미이용 수가산정 신설 - 야간배치인력 강화 가산제도 신설 2012년 -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실제급여 제공시간에 따라 1시간 625원지급 (160시간 100,000원) -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시간 중 연 8시간에 한해 급여 제공시간 으로 인정 - 주·야간보호 급여 제도 개편: 월 한도 150%산정 - 방문요양·방문간호 의 야간·심야·휴일 가산 일부개정 2013년 - 소규모시설 사회복지사 배치유도 직접인력 추가배치 유도 주·야간 1일 8시간이용 시 다른 급여 불인정 서비스모니터링단 운영 및 정보공개 -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지 -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에 불편을 줄 경우 과징금 부과 - 직접인력 추가배치 가산체계 개선 - 필요인력 배치 가산 신설 - 산정기준 조정 및 가산 점수세분화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45 보장성 강화 서비스 개선 전달체계 정비 재정 관리 2014년 - 요양등급 5등급제 도입 -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도입 5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및 가산기준 신설 4등급 또는 5등급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수가 적용 - 주·야간 보호 1일 8시간 이용시 다른 급여 불인정 삭제 -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 변경: 월 관리 수급자수(20명이상 →15명이상) - 근무인원계산변경 : 160시간이상 근무 → 월 기준 근무시간 2015년 -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의무화 - 장기요양설치 시 지역간 불균형 해소 고려 의무화 - 5등급 수급자를 위한 복지용구 추가 - 직원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병가인정(연간7일이내) -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신설: 노인요양시설(57.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5%), 주·야간보호(46.5%), 단기보호(55.8%), 방문요양(84.3%), 방문목욕(49.1%), 방문간호(57.9%)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결격사유 신설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폐쇄 명령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 금지기간 확대(1년→3년)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기간 확대 (1년→3년)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부정급여 비용청구에 가담한 경우 급여제공 제한 1년 - 모든 가산 항목은 법정인력배치 기준 준수 - 주·야간 미이용일 산정 일수 변경 (3일→5일) 2016년 - 치매가족 휴가제 대상확대: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4등급까지 확대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법개정) -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기준 마련 - 치매가족휴가제 24시간 방문요양 급여신설 - 촉탁의 활동 비용 신설 - 장기요양요원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 - 치매형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마련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 제시 위반시 시정명령 - 종사자 관련 가산·감액 변경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 분석결과 1. 일반적 현황 2. 보장성 강화 3. 서비스 개선 4. 전달체계 정비 5. 재정 관리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49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 분석결과 1. 일반적 현황 □ 2016년 전국 의료보장 인구 5,227만 명, 서울의 의료보장 인구 1,003만 명, 경 기도의 의료보장 인구 1,295만 명 총인구의 24.8%에 해당 ○ 2008년 대비 전국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4.5% 증가하였으나, 서울은 4.5% 감소 했으며 경기도는 7.8%증가 <표 Ⅲ-1>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단위 : 천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50,001 50,291 50,581 50,909 51,169 51,448 51,757 52,034 52,273 서울 10,502 10,521 10,290 10,254 10,217 10,192 10,174 10,118 10,033 경기도 11,743 11,954 11,852 12,028 12,197 12,364 12,541 12,734 12,957 ※ 각 수치는 반올림 값이므로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Ⅲ-1>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50 □ 전국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694만 명, 서울의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127 만 명, 경기도의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137만 명 ○ 2008년 대비 2016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증가율은 전국 36.4%증가, 서울은 21.6%증가하였고, 경기도는 24.8%증가로 서울의 노인인구 증가보다 경 기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6,463 6,719 6,940 서울 1,046 1,100 981 1,024 1,085 1,141 1,195 1,240 1,272 경기도 1,099 1,013 1,013 1,063 1,127 1,187 1,248 1,315 1,371 <표 Ⅲ-2> 연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단위 : 천 명) ※ 각 수치는 반올림 값이므로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Ⅲ-2> 연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2016년 의료보장 총 인구 5,227만 명, 노인 인구 694만 명으로 2008년 대비 의료보장 총 인구의 증가보다 노인의 의료보장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2008년 이후 총 의료보장적용인구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대비 2016년은 104.5%로 증가, 노인 의료보장적용인구는 13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 후, 노인인구의 의료보장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51 - 또한 노인인구는 의료급여와 기초수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건강, 돌봄 지원과 함 께 소득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총 의료보장 적용인구 5,227만 명,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694만 명 - 총 건강보험 적용인구 5,076만 명 = 직장 3,668만 명 + 지역 1,409만 명 - 총 의료급여 11만 명, 총 기초수급 140만 명 - 노인인구의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건강보험 645만 명, 의료급여 4만 명, 기초수급 45만 명 ○ 2016년 총 의료보장 적용인구 중 건강보험적용인구는 97.1%인데 반해 노인은 92.9%로 나타남 - 65세 이상 노인이 4.2%p 낮게 나타나 노인의 빈곤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료보장 50,001 50,291 50,581 50,909 51,169 51,448 51,757 52,034 52,273 건 강 보 험 소계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49,989 50,316 50,490 50,763 직장 30,417 31,413 32,384 33,257 34,106 35,006 35,602 36,225 36,675 지역 17,743 17,201 16,523 16,043 15,556 14,984 14,715 14,265 14,089 의료급여 325 124 133 148 131 125 122 118 112 기초수급 1,517 1,553 1,542 1,461 1,376 1,334 1,318 1,425 1,398 65 세 이 상 의료 보장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6,463 6,719 6,940 건강 보험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222 6,445 의료 급여 80 47 48 50 47 46 45 44 42 기초 수급 407 413 422 410 407 407 413 451 453 <표 Ⅲ-3> 의료보장 적용인구 변화 추이(2007년~2016년) (단위 : 천 명)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52 2. 보장성 강화 □ 신청・인정현황 ○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 848,829명, 서울의 누 적신청자는 122,327명, 경기도는 167,100명으로 2008년 대비 각각 전국 125.7%, 서울137.0%, 경기 163.1% 증가 - 2011년은 2010년 대비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전국 61.7%, 서울 51.4%, 경기 55.9%) -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중복급여 일부 인정(60 분 미만 범위 내), 급여산정 기준 개선,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 신설, 가정요양 보호사 제도 개선 등의 변화가 신청자 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는 2011년 8월 적용된 가정요양보호사 제도 개 선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용의향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376,032 402,815 381,561 617,081 643,409 685,852 736,879 789,024 848,829 서 울 51,611 29,567 60,174 91,079 95,118 100,723 107,687 114,750 122,327 경기도 63,495 74,546 73,780 115,057 122,931 131,290 141,608 153,685 167,100 <표 Ⅲ-4> 연도별 주요지역별 신청 현황 (단위 : 명) <그림 Ⅲ-3> 연도별 주요지역별 신청 현황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5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265,371 322,302 337,586 478,446 495,445 535,328 585,386 630,757 681,006 서 울 35,807 46,083 51,862 69,265 72,279 77,802 84,749 91,069 97,515 경기도 46,293 58,781 65,177 90,824 94,704 102,616 112,351 123,221 134,709 주) 연도말 현재 판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 연도별 판정 증가율을 보면 2008년 대비 전국은 156.6%, 서울 172.3%, 경기 191.0%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2016년 전국 판정자 수는 681,006명, 서울 97,515명, 경기 134,709명 <표 Ⅲ-5> 연도별 판정 현황 (단위 : 명) <그림 Ⅲ-4> 연도별 판정 현황 ○ 연도별 인정자 증가율은 2008년 대비 전국은 142.3%, 서울 158.8%, 경기 176.8%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2016년 전국 판정 대비 인정율은 76.3%, 서울 83.2%, 경기 82.0%로 경기도의 인 정률은 서울보다 낮지만 전국보다는 높게 나타남 - 2016년 인정자는 519,850명, 서울 81,178명, 경기 110,494명이며 2008년 이후 꾸 준히 증가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54   노인인구(65세이상) 신청자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인정자 (판정대비인정률)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2008 5,086,195 355,526 265,371 241,480(80.8%) 4.2% 2009 5,286,383 522,293 390,530 286,907(73.5%0 5.4% 2010 5,448,984 622,346 465,777 315,994(67.8%) 5.8% 2011 5,644,758 617,081 478,446 324,412(67.8%) 5.7% 2012 5,921,977 643,409 495,445 341,788(69.00%) 5.80% <표 Ⅲ-7>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자 및 판정자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214,480 258,476 270,320 324,412 341,788 378,493 424,572 467,752 519,850 서 울 31,749 41,333 44,916 54,852 57,737 63,257 70,361 76,007 82,178 경기도 39,916 49,856 54,981 67,918 71,673 78,751 88,555 99,019 110,494 주)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표 Ⅲ-6> 연도별 인정 현황 (단위 : 명) <그림 Ⅲ-5> 연도별 인정 현황 □ 2016년 전국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 848,829명, 총 인정자는 519,850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7.5%, 판정자 대비 인정율 76.3% ○ 경기도 노인인구는 전국의 24.6%에 해당하며,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9.7%, 인정자는 21.3%에 해당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55   노인인구(65세이상) 신청자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인정자 (판정대비인정률)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2013 6,192,762 685,852 535,328 378,493(70.70%) 6.10% 2014 6,462,740 736,879 585,386 424,572(72.50%) 6.60% 2015 6,719,244 789,024 630,757 467,752(74.20%) 7.00% 2016 6,940,396 848,829 681,006 519,850(76.30%) 7.50%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경기도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비 율도 증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경기도 노인인구는 2011년 대비 2015년 1.23배 증가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율도 1.34배 증가 - 2015년 경기도 노인인구 대비 등급신청자는 11.7%, 등급내자는 신청자 중 64.4%, 등급외자는 15.7%이며 등급내자 중 이용인원은 86.1% -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등급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등급내자 비율은 해마 다 증가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기도 노인인구 대비 등급인정율은 2015년 7.5%로 2011년 대비1.2%p 상승했으며 전국 2015년 7.0%보다 높게 나타남   노인인구 등급신청자(노인인구대비%) 등급내자 (신청자대비%) 등급외자 (신청자대비%)  인정율 (%)  이용인원 (등급내자 대비%) 2011년 1,072,462 115,057 (10.7) 67,918 (59.0) 22,906 (19.9) 6.3 61,080 (89.9) 2012년 1,135,242 117,644 (10.4) 68,472 (58.2) 23,445 (19.9) 6.0 61,596 (90.0) 2013년 1,195,523 126,808 (10.6) 74,138 (58.5) 23,332 (18.4) 6.2 67,272 (90.7) 2014년 1,254,445 141,608 (11.3) 88,555 (62.5) 23,796 (16.8) 7.1 77,786 (87.8) 2015년 1,318,882 153,685 (11.7) 99,019 (64.4) 24,202 (15.7) 7.5 85,220 (86.1) 출처 : 경기도 노인사업안내 각년도 <표 Ⅲ-8>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이용율 추이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56 □ 장기요양등급현황 ○ 장기요양등급은 2008년 3등급으로 중증노인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2014년 5 등급으로 보장성이 확대됨 - 3등급제가 신체적 요양욕구에 대응하는 급여 중심이었다면, 5등급제는 치매가 포 함된 증증예방으로 보장범위가 확대 - 5등급제가 도입된 2014년에는 예방관리에 주력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문간호, 치매가족 휴가제 운영 등 보장성 강화 - 5등급제 도입 전후 1등급과 2등급의 변화는 없으나 3등급과 4등급의 수급자가 많 아지면서 재가급여의 확대가 기대되었으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비율변화는 크 지 않았음 <표 Ⅲ-9> 전국 연도별 등급별 변화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14,480 258,476 270,320 324,412 341,788 378,493 424,572 467,752 519,850 1등급 57,396 43,349 31,352 41,326 38,262 37,283 37,655 37,921 40,917 2등급 58,387 65,570 63,696 72,640 70,619 71,824 72,100 71,260 74,334 3등급 98,697 149,557 175,272 210,446 232,907 269,386 170,329 176,336 185,800 4등급             134,032 162,763 188,888 5등급             10,456 19,472 29,911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그림 Ⅲ-6> 전국 연도별 등급별 변화 추이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57 - 2016년 경기도의 등급내자는 2008년 대비 2.8배 증가했으며, 그 중 1등급은 0.8 배, 2등급은 1.4배, 3등급은 2.5배(2013년까지 3.3배)증가, 2014년 이후 신설된 4, 5등급은 2014년 대비 4등급은 1.4배, 5등급은 3.0배 증가 - 요양필요도가 높은 1, 2등급보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요양필요도가 낮은 3등급 이하 등급내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그림 Ⅲ-7> 서울 경기도 연도별 등급별 변화 추이 3. 서비스 개선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현황 ○ 급여이용수급자는 2016년 급여이용자는 총 520,042명이며 서울 82,411명, 경 기 112,109명으로 2008년 대비 전국 3.47배 증가, 서울 4배, 3.9배 증가 특히 2013년 이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인정율 상승, 등급제 변화 등으로 이용자가 확대된 영향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149,656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433,779 475,382 520,043 서 울 20,597 44,770 57,020 59,689 61,399 65,962 71,392 77,073 82,411 경기도 28,653 57,406 72,452 75,832 77,663 83,662 91,008 101,320 112,109 <표 Ⅲ-10> 연도별 급여이용자 현황 (단위 : 명)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58 <그림 Ⅲ-8> 연도별 급여이용자 현황 □ 급여제공일수 현황 ○ 2016년 급여제공일수는 2008년 대비 약 10배 정도 증가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1,225 5,115 7,357 7,938 8,034 8,585 9,223 10,085 10,997 서 울 164 747 1,184 1,302 1,315 1,384 1,484 1,608 1,730 경기도 241 1,017 1,567 1,718 1,731 1,846 1,996 2,222 2,466 <표 Ⅲ-11> 연도별 급여제공일수 현황 (단위 : 만일) <그림 Ⅲ-9> 연도별 급여제공일수 현황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59 구분 실시기관 평균점수 2016 2014 2016 2014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계 4,916 100.0 8,150 100.0 80.1 70.5 서울 860 17.5 1,364 16.7 79.9 70.2 부산 273 5.6 475 5.8 81.0 75.8 <표 Ⅲ-13> 시도별 평가점수 현황 (단위 : 개소, 점) □ 장기요양기관 평가현황 ○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009년부터 시설요양시설과 재가요양시설을 격년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정기평가결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평 가)로 실시 - 평균점수가 2010년 재가요양시설(81.2점)과 2016년 재가요양시설(80.1점)을 제외 하면 대부분 75점대 수준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균 점수와 많은 차이를 보임 - 경기도 내 재가요양시설 평가는 2014년 대비 약 10점 상향조정되어 80점이나, 실 시기관이 969개소로 전수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서비스 관리에 한계가 있음 평가연도 급여구분 대상기관 실시기관 평가불가기관 평균점수 2009 시설 1,227 1,194 33 87 2010 재가 6,057 5,794(종별) 263 81 2011 시설 3,348 3,195 153 76 2012 재가 10,083 9,186(종별) 897 72 2013 시설 3,900 3,664 236 71 2014 재가 10,035 8,150(종별) 1,885 72 2015 시설 3,988 3,623 365 74 2016 재가 5,856 4,916 940 80 ※ 재가기관 평가 대상은 급여종류별 개수임 출처 : 국가예산처(2015).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표 Ⅲ-12> 장기요양기관평가 추진현황 (단위 : 개소, 점)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60 구분 실시기관 평균점수 2016 2014 2016 2014 기관 비율 기관 비율 대구 246 5.0 396 4.9 79.8 74.2 인천 286 5.8 461 5.7 80.7 68.7 광주 130 2.7 265 3.3 80.8 72.0 대전 174 3.5 306 3.8 84.0 74.1 울산 68 1.4 122 1.5 83.9 73.1 경기 969 19.7 1,566 19.2 80.3 70.5 강원 200 4.1 300 3.7 80.5 73.9 충북 127 2.6 205 2.5 82.6 73.6 충남 255 5.2 402 4.9 80.9 71.8 전북 301 6.1 473 5.8 79.6 70.3 전남 292 5.9 508 6.2 77.6 67.9 경북 343 7.0 585 7.2 76.0 70.6 경남 309 6.3 582 7.1 81.1 74.4 제주 71 1.4 128 1.6 77.3 71.4 세종 12 0.2 12 0.1 82.9 72.9 출처 : 국가예산처(2015).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 장기요양인력 현황 ○ 2013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접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추가배치, 필요인력 배치 등의 정책변화가 있었으며 2013년 이후 요양보호사, 간호사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사는 크게 늘어남 ○ 사회복지사 현황 - 2016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규모는 14,682명이며 서울에 2,317 명, 경기도에 3,395명 근무 - 2013년 사회복지사 추가배치와 함께 소규모 시설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유도하는 정책에 따라 2014년에는 전국이 50.5%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58%, 경기도는 48.7% 증가함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61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4,195 6,313 7,136 7,347 6,751 7,506 11,298 13,923 14,682 서 울 499 845 1,117 1,186 1,047 1,087 1,722 2,117 2,317 경기도 873 1,412 1,603 1,620 1,482 1,693 2,516 3,184 3,395 <표 Ⅲ-14> 연도별 사회복지사 현황 (단위 : 명) <그림 Ⅲ-10> 연도별 사회복지사 현황 ○ 요양보호사6)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인력 중 가장 많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는 2016년 총 313,013명으로 서울 59,23명, 경기 75,788명 ・ 경기도 요양보호사 수는 전국의 23.1% 분포 ・ 전국 요양보호사 수는 2008년 1,024,456명이였으나 2012년부터 안정적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102,456 330,220 454,921 471,875 233,459 252,663 266,538 294,788 313013 서 울 16767 62743 91,419 93,793 44,007 47,855 50,246 55,845 59,231 경기도 19,782 72667 101,213 105,836 53,000 58,090 61,592 69,868 75,788 <표 Ⅲ-15> 연도별 요양보호사 현황 (단위 : 명) 6) 법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으로 명칭변경(2016년)되었으나, 본 보고서는 2008년 이후의 현황분석으로 요양보호사로 표기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62 <그림 Ⅲ-11> 연도별 요양보호사 현황 ○ 요양보호사 취득유예 현황 - 요양보호사 취득 유예는 2008년 전국 11,300명, 서울 1,540명, 경기 2,521명으로 요양보호사의 10%가량을 차지했으나 2011년에 전국 53명, 서울 7명, 경기도 5명으 로 점차 감소 <그림 Ⅲ-12> 연도별 요양보호사 취득유예 현황 ○ 의사(촉탁포함) 현황 - 의사(촉탁 포함)의 수는 2008년 1,034명에서 2011년 1,488명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12년 1,142명으로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6년 의사 현황은 전국 1,683명, 서울 181명, 경기 427명으로 2008년 대비 62% 증가 - 2016년 촉탁의 활동비용이 신설되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임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6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1,034 1,191 1,373 1,488 1,142 1,233 1,324 1,415 1,683 서 울 97 142 183 220 150 157 166 175 181 경기도 268 370 413 454 312 322 353 376 427 <표 Ⅲ-16> 연도별 의사(촉탁포함) 현황 (단위 : 명) <그림 Ⅲ-13> 연도별 의사(촉탁포함) 현황 ○ 간호사 현황 - 간호사 수는 2008년 2,951명에서 2009년 3,617명으로 22%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간호사 수는 경기 2,675명, 서울 569명, 경기 685명으로 2008년 대비 9%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간호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급여에 간호사가 제공인력으로 되어있으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016년 간호사 배치 가산점을 0.4점에서 0.6점으로 상향조 정하였으나,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2,951 3,617 3,370 3,106 2,735 2,627 2,683 2,719 2,675 서 울 491 688 826 686 603 594 604 600 569 경기도 624 901 792 771 650 647 657 695 685 <표 Ⅲ-17> 연도별 간호사 현황 (단위 : 명)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64 <그림 Ⅲ-14> 연도별 간호사 현황 ○ 간호조무사 현황 - 간호조무사의 경우 2009년 2,373명(서울 195명, 경기 577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 전국 9,080명(서울 1.256명, 경기 2,532)으로 약 4배 증가함 -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간호조무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간호사와의 전문성 격차가 우려됨 - 간호조무사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2,373 4,379 5,500 6,303 6,560 7,552 8,241 9,099 9,080 서 울 195 468 679 835 877 1,054 1,145 1,253 1,256 경기도 577 1213 1,436 1,597 1,708 1,984 2,229 2,532 2,583 <표 Ⅲ-18> 연도별 간호조무사 현황 (단위 : 명) <그림 Ⅲ-15> 연도별 간호조무사 현황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65 ○ 치과위생사 현황 - 치과위생사는 2008년 전국 23명에서 2016년 5명(서울 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23 19 17 7 7 4 5 4 5 서 울 1 2 2 2 2 1 2 2 3 경기도 2 3 1 1 2 1 1 - - <표 Ⅲ-19> 연도별 치과위생사 현황 (단위 : 명) ○ 물리(작업)치료사 현황 - 2008년에 전국 1,002명, 서울 121명, 경기 226명이었던 물리(작업)치료사는 점차 증가하여 2016년 전국 1,974명, 서울 217명, 경기 552명으로 약 2배 증가함 -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물리(작업)치료사와 같은 전문인력 확보가 필 요하며, 물리(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야간보호급여의 확대가 요구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1,002 1,393 1,490 1,608 1,626 1,740 1,813 1,952 1,974 서 울 121 171 200 217 201 193 214 227 217 경기도 226 370 386 394 397 440 466 505 552 <표 Ⅲ-20> 연도별 물리(작업)치료사 현황 (단위 : 명) <그림 Ⅲ-16> 연도별 물리(작업)치료사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66 4. 전달체계 정비 □ 2016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 19,398개소, 장기요양기관 수 2015년 대비 재가기관 10.0% 증가, 시설기관 2.0% 증가 ○ 전국 장기요양기관이 19,398개소 그 중 서울에 2,957개소, 경기도에 4,562개소 가 위치하고 있어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38.7%가 서울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 으며 경기도에는 23.5%기관이 있음 - 재가 요양기관 총 14,211개소, 서울 2,426개소, 경기 2,962개소로 경기도에 전 국 재가요양기관의 20.8%가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기관을 합치면 37%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6618 11,931 11,228 10,857 10,730 11,056 11,672 12,917 14,211 서 울 944 178 1,809 1,828 1,809 1,913 2,047 2,254 2,426 경기도 1247 2,459 2,321 2,253 2,210 2,245 2,381 2,666 2,963 <표 Ⅲ-21> 연도별 재가 요양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그림 Ⅲ-17> 연도별 재가 요양시설 현황 ○ 2016년 총 시설요양기관 수는 5,187개소이며 서울에 531개소 경기도에 1,599개소 위치 - 재가요양기관과 달리 시설요양기관이 서울에 10.2%, 경기도에 30.8%가 위치하고 있어 전국요양시설의 41%가 수도권에 있음 - 경기도에 높은 비율로 위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행정적 수요가 예상됨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6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1700 2,629 3,751 4,061 4,326 4,648 4,871 5,085 5,187 서 울 123 265 418 439 476 521 539 553 531 경기도 464 788 1,084 1,172 1,254 1,366 1,459 1,535 1,599 <표 Ⅲ-22> 연도별 시설 요양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그림 Ⅲ-18> 연도별 시설 요양시설 현황 ○ 2016년 급여제공기관은 총 18,373개소이며 서울 9,723개소, 경기 10,869개소 - 2008년 대비 총 급여제공기관은 7.6% 증가했으며 서울은 7.9%, 경기는 14.5%증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17,073 15,747 15,184 15,315 16,001 16,937 18,373 서 울 9,005 8,521 8,299 8,589 8,842 9,209 9,723 경기도 9,494 9,127 8911 9,154 9,476 10,020 10,869 <표 Ⅲ-23> 연도별 급여제공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그림 Ⅲ-19> 연도별 급여제공기관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68 5. 재정 관리 □ 공단부담금 ○ 공단부담금은 2016년 현재 전국 44,177억원, 서울 6,963억원, 경기 10,094억원 으로 경기도는 전체 22.8% 해당 - 공단부담금은 2012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야간보호와 방 문간호의 급여체계 정비 등 현장을 반영한 급여체계 정비와 수급자 증가에 영향 - 2013년 직접서비스 인력 추가배치 등의 영향 - 그러나 여전히 방문요양에 따른 급여비 지출이 많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4,268 17,369 24,023 25,882 27,177 30,830 34,981 39,816 44,177 서 울 571 2,564 3,871 4,212 4,389 4,914 5,612 6,358 6,963 경기도 837 3,454 5,103 5,585 5,848 6,646 7,640 8,907 10,094 <표 Ⅲ-24> 연도별 공단부담금 현황 (단위 : 억원) <그림 Ⅲ-20> 연도별 공단부담금 현황 ○ 2016년 연도말 기준, 경기도의 연간 총 급여비 1조 1477억 원(지급기준) - 경기도 공단부담금 2012년 5,848억 원, 2015년 8,907억 원, 2016년 10,094억 원 으로 증가 - 공단부담률은 2012년 86.3%에서 2016년 87.9%로 1.6%p증가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69 - 1인당 경기도 공단부담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인당 공단부담금이 7,500천원에서 2016년 9,000천원으로 증가함 -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되는데, 2016년 처음으로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급여이용수급자(명) 77,663 83,662 91,008 101,320 112,109 급여제공일수(만일) 1,731 1,846 1,996 2,222 2,466 급여비(억원) 6,773 7,637 8,743 10,157 11,477 공단부담금(억원) 5,848 6,646 7,640 8,907 10,094 공단부담률(%) 86.3 87.0 87.4 87.7 87.9 ※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표 Ⅲ-25> 연도별 급여이용자, 급여제공일수, 급여비, 공단부담금, 공단부담률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70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구분 급 여 비 비 율 급 여 비 비 율 급여 비 비 율 급 여비 비 율 급여 비 비 율 급여 비 비 율 급 여비 비율 급 여 비 비율 급 여 비 비율 장기 요 양급 여 비 계 4,2 68   17, 36 9   24 ,02 3   25 ,88 2   27, 177   30 ,83 0   34 ,98 1   39 ,81 6   44 ,17 7   재 가급 여 1,6 40 100 9,8 55 100 13, 74 0 100 13, 70 3 100 13, 30 4 100 14, 86 5 100 16, 74 7 100 19, 37 5 100 21, 79 5 100 방 문요 양 1,0 86 66 .2 7,3 34 74 .4 11,2 96 82 .2 11,4 15 83 .3 10, 724 80 .6 11,7 36 79 13, 119 78 .3 14, 80 9 76 .4 16, 07 6 73 .8 방 문목 욕 94 5.8 40 6 4.1 69 1 5 712 5.2 70 7 5.3 73 6 4.9 711 4.2 723 3.7 75 4 3.5 방 문간 호 15 0.9 62 0.6 62 0.4 58 0.4 70 0.5 73 0.5 75 0.5 89 0.5 96 0.4 주야 간 보호 176 10. 7 618 6.3 73 1 5.3 83 7 6.1 95 8 7.2 1,2 79 8.6 1,7 45 10. 4 2,5 63 13. 2 3,6 08 16. 6 단 기보 호 153 9.4 84 3 8.6 32 3 2.3 67 0.5 89 0.7 150 1 163 1 154 0.8 136 0.6 복 지욕 구 116 7.1 59 2 6 63 7 4.6 614 4.5 8 75 6 5.7 89 1 6 93 4 5.6 1,0 37 5.4 1,1 25 5.2 시 설급 여 2,6 28 100 7,5 14 100 10, 28 2 100 12, 178 100 13, 87 4 100 15, 96 5 100 18, 23 3 100 20 ,44 0 100 22 ,38 2 100 노 인요 양 시설 (현 행법 ) 45 5 17. 3 2,1 18 28 .2 3,8 83 37 .8 5,6 46 46 .4 7,5 71 54 .6 12, 62 6 79 .1 15, 83 9 86 .9 17, 89 2 87 .5 19, 84 4 88 .7 노 인 요양 시 설( 구 법 ) 74 7 28 .4 1,5 69 20 .9 1,3 73 13. 4 1,13 9 9.3 913 6.6 22 5 1.4 0 0 0 0 0 0 노인 전 문요 양 시설 (구 법) 1,3 64 51. 9 3,4 03 45 .3 3,3 83 32 .9 3,1 11 25 .5 2,8 64 20 .6 811 5.1 0 0 0 0 0 0 노 인요 양 공동 생 활가 정 62 2.4 42 4 5.6 87 5 8.5 1,2 68 10. 4 1,5 71 11.3 2,0 57 12. 9 2,3 94 13. 1 2,5 48 12. 5 2,5 38 11. 3 노인 요양 시설 (단 기보 호전 환) 0 0 0 0 76 8 7.5 1,0 14 8.3 95 5 6.9 24 6 1.5 0 0 0 0 0 0 <표 Ⅲ -2 6> 전 국 공 단 부 담 금 과 급 여 비 율 추 이 (단 위 : 억 명 , % )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운영현황 분석결과 71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구 분 급 여 비 비율 급 여 비 비 율 급여 비 비 율 급여 비 비 율 급 여비 비 율 급 여비 비율 급 여 비 비율 급 여 비 비 율 급여 비 비 율 장기 요양 급여 비 계 83 7   3,4 54   5,1 03   5,5 85   5,8 48   6,6 46   7,6 40   8,9 07   10 ,09 4   재 가 급여 83 4 100 1,8 64 10 0 2,6 72 10 0 2,2 79 10 0 2,6 66 10 0 2,9 67 100 3,3 37 100 3,9 36 100 4,8 85 100 방 문 요양 178 60 .6 1,3 14 70 .5 2,2 16 80 .2 2,2 95 82 .6 2,1 30 79 .9 2,3 25 78 .4 2,5 93 77 .7 2,9 83 75 .8 3,2 80 73 .1 방 문 목욕 14 4.8 69 3.7 135 4.9 134 4.8 118 4.4 112 3.8 95 2.9 86 2.2 81 1.8 방 문 간호 2 0.8 11 0.6 13 0.5 13 0.5 16 0.6 17 0.6 18 0.5 23 0.6 25 0.6 주 야간 보 호 49 16. 8 156 8.3 168 6.1 186 6.7 212 8 27 7 9.3 38 5 11. 5 57 5 14. 6 819 18. 3 단 기 보호 25 8.6 182 9.8 87 3.2 20 0.7 25 0.9 44 1.5 44 1.3 41 1 35 0.8 복 지 욕구 25 8.5 131 7 143 5.2 131 4.7 164 6.2 192 6.5 20 1 6 22 8 5.8 24 4 5.4 시 설 급여 54 3 100 1,5 89 10 0 2,3 41 10 0 2,8 06 10 0 3,1 82 10 0 3,6 79 100 4,3 03 100 4,9 71 10 0 5,6 09 10 0 노 인 요양 시 설( 현 행 법) 94 17. 2 45 8 28 .8 89 0 37 .2 1,2 05 44 .6 1,6 71 52 .5 2,8 14 76 .5 3,6 81 85 .6 4,3 07 86 .6 4,9 30 87 .9 노인 요 양시 설 (구 법 ) 167 30 .7 38 0 23 .9 35 2 15 313 11. 2 27 0 8.5 77 2.1 0 0 0 0 0 0 노 인전 문 요양 시 설( 구 법 ) 26 8 49 .3 63 9 40 .2 62 6 26 .7 56 1 20 50 8 16 158 4.3 0 0 0 0 0 0 노 인 요양 공 동생 활 가정 15 2.7 113 7.1 23 7 10. 1 33 2 11. 8 40 3 12. 7 54 3 14. 8 62 2 14. 4 66 4 13. 4 67 9 12. 1 노인 요양 시설 (단 기보 호전 환) 0 0 0 0 25 6 10. 9 34 9 12. 5 33 0 10. 4 87 2.4 0 0 0 0 0 0 <표 Ⅲ -2 7> 경 기 도 공 단 부 담 금 과 급 여 비 율 추 이 (단 위 : 억 명 , % )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72 ○ 공단부담금과 급여비율의 변화를 보면, 2008년 시설급여는 61.6%, 재가가 38.4%의 비율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재가급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 - 2014년 경증 등급에 해당하는 4등급과 5등급신설이 재가급여 비율 확대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며, 재가급여 확대 필요 <그림 Ⅲ-21> 전국 공단부담금과 급여비율 추이 ○ 경기도 공단부담금과 급여비율의 변화를 보면, 2008년 시설급여는 64.9% 로 전 국과 유사한 비율이고 오히려 시설급여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16년도 시설급여 도 55.6%로 전국에 비해 높아 경기도는 시설급여에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가급여보다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있는 재가급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재정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Ⅲ-22>경기도 공단부담금과 급여비율 추이

Ⅳ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및 과제 1. 수급자 확대로 보장성 강화 2. 급여범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서비스 개선 3.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성장에 따른 전달체계 정비 4. 재무건전성을 위한 재정관리

Ⅳ. 성과 및 과제 75 Ⅳ 성과 및 과제 □ 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성과 가족구성의 변화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 약화, 노인부양비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과중 한 부담이 된 부모부양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 문제의 해소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됨 ○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가 도입되어 중증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족한 보장성, 인프라 부족, 정비가 필요한 제도 등 많은 개선점이 지적되었으나, 지난 10년 동안 가족부양 부담감소, 대상자 확대, 인프라 확충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예방서비스, 포괄서비스체계 미비, 서비스 질 개선, 공공성 강화 등 해결 해야할 과제가 있음 ○ 본 장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의 개선, 전달체계 정비, 재정관리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함 1. 수급자 확대로 보장성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의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후에도 사람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16년 동안의 노인인구 증가율 3.8%에 대해 장기요양수급자 비율은 11.3% 증가, 2008년 장기요양등 급이 3등급제에서 2014년 이후 5등급제로 전환되어 보장성이 강화됨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76 ○ 제도 도입이전에는 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 중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가정봉사 파견사업, 또는 지역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쳐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에 한계 ○ 제도 도입기(2008년~2012년)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부모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도입기 후반부인 2011년부터 지 속적 증가 - (제도 도입기)전국의 인정현황은 2008년 214,480명, 2012년 341,412명으로 59.1% 증가, 경기도는 2008년 38,916명, 2012년 71,673명으로 84.1%증가로 전국 인정현 황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 현황분석결과, 판정대비 인정률이 2008년에는 80.8%에서 2009년 73.5%, 2010년 67.8%, 2011년 67.8%, 2012년 69.0%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청자와 판정 자, 인정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인정조건 등이 2009년~2011년 동안 강화된 것으로 보임 - 제도 정착기(2013년~2017년) 전국의 인정현황은 2016년 519,850명, 2013년 378,493명으로 137.3%증가, 경기도는 2008년 110,494명, 2013년 78,751명으로 140.3% 전국 인정현황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고령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현황분석결과, 판정대비 인정률이 2013년 6.10%에서 2016년 7.50%로 증가 ○ 장기요양등급은 제도 도입 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서비스인프라 부족 등을 고 려하여 요양욕구가 많은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1등급~3등급으로 운영하였으 나, 2014년 5등급제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강화 - 장기요양등급의 확대는 중증중심의 보장에서 경증(치매포함) 예방까지 보장성 강 화에 의의가 있음 - 등급은 확대되어 급여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소폭으로 증가 ・ 2013년 대비 2014년 급여이용자 수는 전국 8.6%, 서울 8.2%, 경기 8.8% 증가 ・ 2012년 대비 2013년 급여이용자 수는 전국 8.1%, 서울 7.4%, 경기 7.7% 증가 - 경기도 내 2016년 경기도의 등급내자는 2008년 대비 2.8배 증가했으며, 그 중 1등 급은 0.8배, 2등급은 1.4배, 3등급은 2.5배(2013년까지 3.3배)증가, 2014년 이후

Ⅳ. 성과 및 과제 77 신설된 4, 5등급은 2014년 대비 4등급은 1.4배, 5등급은 3.0배 증가 - 요양필요도가 높은 1, 2등급보다 요양필요도가 낮은 3등급 이하 등급내자의 증가 가 두드러짐 - 5등급제 도입에도 판정자, 인정자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에 3등급을 받은 인정자가 4등급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으며, 5등급은 치매등급으로 인정자가 크게 늘지 않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5등급제와 인지지원등급도입으로 보장성 이 확대되었으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추가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충성 급여에 대한 논의가 과제로 남아 있음 ○ 4,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확대로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나, 제외되었던 복지용구 에 대한 급여화, 본인 부담 경감혜택의 확대 방안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의 자부담이 있어, 의료급여 등 감면혜택에서 제외된 실질적 저소득의 노인은 노인장기요양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다양한 복지용구의 급여화와 복지용구 개발은 장기요양시설의 입소시기를 늦 출 수 있는 방안 ○ 경기도와 같이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이동의 불편함이 있어 장애인활동 보조와 같은 이동급여에 대한 논의 필요 - 노인장기요양에는 제공자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가 있으나, 노인에게 직접적인 이 동급여가 없음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의 지역사회 내 활동성 증가를 위한 이동급여신설을 경 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급여범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서비스 개선 □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성과로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인상, 재가급여 중복인정,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규정마련(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 등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78 ○ 2008년~2012년의 주요성과는 급여의 일반원칙 수립, 등급별 급여수가 인상, 재가급여 중복인정,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세부기준 마련, 방문목욕급여산정 기 준 개선, 방문간호 원거리 교통비 신설, 주·야간보호급여 제도 개편 등 제도 정비와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을 직무시간으로 인정 등의 처우개선 등임 - 재가급여 중복인정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류 이상의 중복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 문간호에 대한 인정 ○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 수급자 권익 보호조치 법 등을 마련, 소규모 시설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기준마련, 처우개선관련 규정 마련 등을 성과로 볼 수 있음 ○ 서비스 개선의 노력으로 급여이용자는 증가하였고, 급여제공일수도 증가함 - 2012년 전국의 급여이용자는 369,587명으로 2008년 대비 2.5배 증가, 서울시 2.98배, 경기도 2.71배 증가 - 2012년 전국의 급여제공일수는 8,034만일로 2008년 대비 6.56배 증가, 서울시는 8.01배, 경기도 7.18배 증가 - 2016년 전국의 급여이용자는 520,043명으로 2013년 대비 1.30배 증가, 서울시 1.20배, 경기도 1.34배 증가 - 2016년 전국의 급여제공일수는 10,997만일로 2013년 대비 1.28배 증가, 서울시 1.25배, 경기도 1.33배 증가 - 사회복지사가 전국 14,682명, 서울시 2,317명, 경기도 3,395명으로 2013년 대비 전국 1.96배, 서울 2.13배, 경기도 2.0배 증가 - 간호조무사가 전국 9,080명, 서울시 1,256명, 경기도 2,583명으로 2013년 대비 전 국1.20배, 서울시 1.19배, 경기도 1.30배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상승은 서비스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지원 을 법제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Ⅳ. 성과 및 과제 79 <그림 Ⅳ-1> 연도별 요양보호사 인건비 수준(장기요양보험 수가기준) 출처: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별첨 □ 예방등급인 4등급의 급여내용이 기존 등급의 급여와 동일하며, 5등급과 인지지 원등급은 교육중심으로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와 다소 상이, 예방에 적절한 서 비스 개발과 지역 통합사례관리 등이 향후 과제임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등급으로 인지기능 강화서비스가 제공되나, 수급자와 가족 의 욕구는 가사지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제공서비스와 요구서비스에 대한 조정 필요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재가급여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연 계가 필요하나 아직 미흡한 상태 -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의 대부분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전국은 73.8%, 경기도는 73.1%, 주야간보호는 전국 16.6%, 경기 18.3%로 쏠 림현장이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등이 기술되어있으나 구체적 방안이 제시 되어있지 않아,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80 -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한 방문보건, 방문목욕 등 급여의 균형있는 제공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 3.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성장에 따른 전달체계 정비 □ 제도 도입 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장기요양 기관의 설치자 규정,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은 전달체계 정 비의 성과임 ○ 가정봉사파견원의 재가장기요양시설 전환으로 복지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전 달체계 혼란, 민간운영자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관리 필요성 대두 등의 과 제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확충과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마련, 국민건강보험공 단을 보험자로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성과로 볼 수 있음 ○ 단, 요양서비스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단일 보험자가 갖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 ○ 도입기의 장기요양기관은 2012년 15,056개소로 2008년 대비 1.8배 증가하였고 서울시는 2.1배, 경기도는 2.0배 증가 - 재가장기요양기관 전국 10,730개소로 2008년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는 1.9배, 경기도는 1.8배 증가 - 시설장기요양기관 전국 4,326개소로 2008년 대비 2.5배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는 3.9배, 경기도는 2.7배 증가 -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23.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시설장기요양기관 은 29.0%(2012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6%(2012년)가 위치하고 있어 입소시설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우려됨 ○ 정착기의 장기요양기관은 2016년 19,398개소로 2013년 대비 1.23배 증가하였 고 서울시는 1.21배, 경기도는 1.26배 증가 - 재가장기요양기관 전국 14,211개소로 2013년 대비 1.28배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는

Ⅳ. 성과 및 과제 81 1.27배, 경기도는 1.32배 증가 - 시설장기요양기관 전국 5,187개소로 2013년 대비 1.12배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는 1.01배, 경기도는 1.17배 증가 -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23.5%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시설장기요양기관 은 30.8%(2016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7.6%(2012년)가 위치하고 있어 도입기보 다 재가장기요양기관 비율이 더 늘었지만, 여전히 시설장기요양기관이 많이 분포 □ 전달체계 정비는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나, 경증수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경증수급자를 위한 재 가급여기관 운영 필요 - 경기도 재가요양급여시설 4,562개소 중 방문요양은 2,223개소 주야간보호는 532 개소, 단기보호는 75개소 - 경증수급자는 가사지원과 신체활동지원보다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을 통한 여가 활동, 재활 등의 서비스 이용이 필요 - 주·야간보호서비스 내용을 예방등급(4등급)과 치매등급(5등급)으로 세분화할 필요 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는 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로의 연계 가 중요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일 보험자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와 연계에 한 계가 있음 ○ 현재 노인장기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관리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 도록 되어있어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등 적극적인 역할 부여가 필요함

4. 재무건전성을 위한 재정관리 □ 2010년 재정관리의 체계화를 시작으로 2016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 을 마련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으나, 2013년 당기수지감소와 2016년 432억원 적자는 향후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임 ○ 2010년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급여 및 예·결산을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법 제화로 재정관리의 체계화, 재가급여수가산정 등의 성과가 있음 ○ 급여비용의 변화를 보면, 2012년 31,256억원으로 2008년 대비 6.59배 증가하 였고 서울시는 7.7배, 경기도는 7.0배 증가 ○ 이 중 공단부담금은 2012년 27,177억원으로 2008년 대비 6.5배 증가하였고 서 울시는 7.7배, 경기도는 7.1배 증가 - 공단부담금 중 시설급여가 51.1% 재가급여가 49.0이며 경기도는 시설급여가 54.4%, 재가급여가 45.6%로 나타나 전국대비 경기도에 시설장기요양기관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총 공단부담금 증가율보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의 공단부담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시설분포와 관련이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이외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재 가급여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당기수지는 2010년 2,886억원, 2011년 4,754억원, 2012년 6,244억원으로 증가, 2013년 5,133억원, 2014년 2,989억원, 2015년 744억원으로 감소, 2016년 432억 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3,293억원으로 적자 규모 증가(국민건강보험공 단 2018 업무보고) - 요양급여비가 보험료 수입 증가율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향후 노인인 구 증가를 고려하면 적자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Ⅴ 정책적 제언

Ⅴ. 정책적 제언 85 Ⅴ 정책적 제언 □ 중앙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계획에 조응하는 경기도의 역할 강조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 탕으로 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수급자의 지역사회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중점을 하 고 있음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제안된 전략으로 보장성 확대, 케어매니지먼트에 기반 한 서비스 개선,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투명한 재정관리에 대한 방향성과 방안 을 제시 ○ 시설급여 중심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강화의 계획 수립으로 서비스 개선 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통합재가급여 도입, 가족지원사업 등이 주요한 계획으로 특히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급자의 욕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은 단편적으로 제공되던 급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의의가 있음 -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목용, 방문간호, 주야간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으로 재가생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와 공공인프라 확충은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계 획이나, 재원에 대한 방안이 없어 선언적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음 ○ 특히 제2차 장기요양계획에서는 장기요양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제4기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동하여 개설을 유도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86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에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한 업무에 한정되어있었으나, 제2차 장기요양계획 이후(2018년 ~2022년) 장기요양인프라 조성으로 역할이 확대될 전망임 ○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약 20%가 위치한 경기도는 인프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장 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또는 인증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충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 운영과 평가 를 담당하고 있어 수급자의 신청・판정・인정은 물론 급여 내용확정, 수가산정과 평가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있음 ○ 요양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어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 지역적 특성 과 고령화율, 이동의 용이성, 서비스 접근성 등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어 서비스 제공계획이 수립되고 전달되어야 하나, 현재 중앙단일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 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됨 - 경기도 북부는 이동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이동급여(따복택시 이용 등) 제공 등 검토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경증 수급자를 위한 4등급과 치매등급인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기존의 생활지 원 중심의 급여보다 만성질환관리, 구강케어,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중심의 급 여가 필요하나 급여내용으로는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도는 지역연계사업으로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하여 부족한 서비스를 보충하는 방안을 모색

Ⅴ. 정책적 제언 87 □ 유연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경기도 역할 ○ 재가요양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 구로 구성되어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70%이상 방문요양이 이용되고 있으나, 주야간보호 이용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기적이나 정기적은 아니지만, 1~2일 단기보호의 욕구가 있음 ○ 단기보호기관은 경기도에 75개소(정원 761명)에 불과하여 단기보호의 욕구 해 소에 어려움이 있으나, 노인요양시설과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단기보 호 욕구해소에 도움이 됨 - 경기도내 노인요양시설은 962개소(정원 43,146명)으로 일시적으로 단기보호급여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 - 재가급여의 유형과 시설급여의 유형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있어 통합운영을 위해서 는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함

참고문헌 89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8),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보건복지부(2009).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부록 1. 자격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2. 장기요양등급 신청현황 3. 장기요양 급여실적 4. 장기요양기관 현황 5.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현황

부록 93 부록 ① 자격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단위:명) 연 도 2008년 구 분 계 일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50,001,057 48,159,718 324,815 1,516,524 서 울 10,502,480 10,257,395 41,956 203,129 경기도 11,743,265 11488,408 50,111 204,746 경기 남부 수원시 1,127,369 1,107,766 4,091 15,512 성남시 981,496 961,677 3,507 16,312 용인시 861,126 853,424 1,544 6,158 부천시 892,155 873,168 4,095 14,892 안산시 742,426 721,903 3,659 8,879 안양시 645,741 635,473 1,952 8,316 화성시 491,419 484,734 1,308 5,377 평택시 424,777 412,341 1,989 10,447 시흥시 415,533 407,676 1,835 6,022 광명시 320,678 313,804 1,729 5,145 김포시 230,762 226,562 759 3,441 군포시 293,487 287,919 1,396 4,172 광주시 243,411 238,855 616 3,940 이천시 204,901 199,966 687 4,248 오산시 160,212 157,280 497 2,435 안성시 172,728 165,684 1,380 5,664 의왕시 140,067 138,009 747 1,311 하남시 146,622 143,745 720 2,157 여주시 104,672 99,848 676 4,148 양평군 85,201 81,331 618 3,252 과천시 73,063 71,898 245 920 경기 북부 고양시 978,047 960,289 3,657 14,101 남양주시 512,336 502,649 1,990 7,697 의정부시 433,142 419,108 2,825 11,209 파주시 322,478 313,713 2,148 6,617 양주시 184,643 179,345 974 4,324 구리시 201,982 196,265 1,099 4,618 포천시 162,822 155,934 1,419 5,469 동두천시 90,323 86,195 839 3,289 가평군 55,478 50,876 601 4,001 연천군 44,168 40,971 509 2,688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94 (단위:명) 연 도 2009년 구 분 계 일반/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50,290,771 48,613,534 124,285 1,552,952 서 울 10,521,073 10,289,276 19,954 211,843 경기도 11,954,389 11,726,649 19,144 208,596 경기 남부 수원시 1,130,972 1,113,417 1,993 15,562 성남시 1,005,784 987,767 1,282 16,735 용인시 885,718 878,592 964 4,326 부천시 896,488 879,990 1,663 14,835 안산시 742,271 723,854 1,012 17,405 안양시 644,021 634,866 825 8,330 화성시 544,505 538,231 609 5,665 평택시 428,164 416,306 651 10,685 시흥시 423,312 416,086 634 6,592 광명시 324,346 318,473 718 5,155 김포시 238,302 234,056 380 3,866 군포시 291,945 287,175 617 4,153 광주시 248,056 243,506 262 4,288 이천시 205,822 201,294 285 4,243 오산시 171,052 16,843 213 2,796 안성시 174,675 168,180 772 5,723 의왕시 147,099 145,655 183 1,261 하남시 152,419 149,837 214 2,368 여주시 105,445 101,236 176 4,033 양평군 86,743 83,256 211 2,009 과천시 76,661 75,603 107 951 경기 북부 고양시 978,797 962,711 1,429 14,657 남양주시 535,073 526,391 870 7,812 의정부시 433,924 421,790 914 11,220 파주시 336,829 329,430 525 6,874 양주시 188,541 183,847 400 4,294 구리시 201,654 196,900 307 4,447 포천시 162,991 157,019 378 5,594 동두천시 93,076 89,514 233 3,329 가평군 55,783 51,856 152 2,392 연천군 43,921 41,246 165 2,510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09)

부록 95 (단위:명) 연 도 2010년 구 분 계 일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50,581,191 48,906,795 132,630 1,541,766 서 울 10,290,210 10,057,353 20,972 1,541,766 경기도 11,851,601 11,622,787 20,862 207,952 경기 남부 수원시 1,078,055 1,060,550 1,090 15,476 성남시 977,648 959,770 1,423 16,455 용인시 879.308 872.160 1.118 6.030 부천시 875,122 858,873 1,711 14,538 안산시 726,956 708,861 1,190 16,905 안양시 620,602 611,259 879 8,464 화성시 525,188 518,777 716 5,695 평택시 421,952 410,943 766 10,243 시흥시 412,690 405,493 626 6,571 광명시 342,276 336,492 799 4,985 김포시 245,743 241,111 424 4,208 군포시 288,950 284,116 656 4,178 광주시 254,500 249,745 301 4,454 이천시 203.894 199.372 278 4.244 오산시 183,538 180,234 299 3,015 안성시 181.938 175.255 1.095 5.588 의왕시 147,448 145,925 181 1,342 하남시 150,109 147,484 223 2,402 여주시 106,508 102,449 194 3,865 양평군 95,892 92,451 224 3,217 과천시 72,078 71,049 113 916 경기 북부 고양시 951,642 935,257 1,468 14,917 남양주시 564,150 555,026 944 8,180 의정부시 428,222 415,970 935 11,317 파주시 358.750 351.174 608 6.968 양주시 200,644 195,603 455 4,586 구리시 195,226 190,715 318 4,193 포천시 163,518 157,740 359 5,419 동두천시 95,047 91,417 207 3,423 가평군 58,953 55,029 154 3,770 연천군 45,054 42,487 179 2,388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96 (단위:명) 연 도 2011년 구 분 계 일반/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50,908,646 49,299,165 148,193 1,461,288 서 울 10,254,044 10,027,475 22,285 204,284 경기도 12,027,890 11,798,358 31,059 198,473 경기 남부 수원시 1,090,480 1,073,646 2,104 14,730 성남시 978,876 962,265 1,478 15,133 용인시 898,443 91,471 1,179 5,793 부천시 874,286 858,992 1,736 13,558 안산시 732,180 715,317 1,315 15,548 안양시 615,621 606,586 858 8,177 화성시 538,037 531,922 809 5,306 평택시 430,659 420,668 776 9,215 시흥시 412,028 405,323 634 6,071 광명시 354,070 348,395 877 4,798 김포시 263,931 258,788 569 4,574 군포시 289,004 284,312 697 3,995 광주시 269,991 263,018 2,614 4,359 이천시 205,917 201,518 311 4,088 오산시 194,688 191,451 303 2,934 안성시 185,306 179,238 953 5,115 의왕시 149,682 148,145 207 1,330 하남시 148,427 146,055 198 2,174 여주시 109,727 106,006 186 3,535 양평군 99,508 96,200 228 3,080 과천시 71,794 70,830 111 853 경기 북부 고양시 964,399 948,647 1,519 8,233 남양주시 578,345 569,090 935 8,320 의정부시 427,409 415,495 991 10,923 파주시 382,230 372,719 1,750 7,761 양주시 204,531 199,024 1,140 4,367 구리시 194,064 189,889 288 3,887 포천시 163,926 157,774 956 5,196 동두천시 95,863 88,072 4,294 3,497 가평군 59,513 55,719 165 3,629 연천군 44,955 41,783 878 2,294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1)

부록 97 (단위:명) 연 도 2012년 구 분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51,169,141 49,662,097 130,864 1,376,180 서 울 10,217,011 9,999,304 21,023 196,684 경기도 12,197,193 11,986,934 21,152 189,107 경기 남부 수원시 1,125,706 1,109,574 2,139 13,993 성남시 980,008 963,310 1,510 15,188 용인시 919,527 912,982 1,160 5,385 부천시 872,848 858,217 1,721 12,910 안산시 734,188 718,025 1,384 14,779 안양시 612,002 603,516 818 7,668 화성시 546,185 540,521 866 4,798 평택시 438,488 429,457 754 8,277 시흥시 411,074 404,687 646 5,741 광명시 354,902 349,572 824 4,506 김포시 295,329 290,123 648 4,558 군포시 288,863 284,380 669 3,814 광주시 280,186 275,723 324 4,139 이천시 206,590 202,454 307 3,829 오산시 201,420 198,445 290 2,685 안성시 186,016 180,646 534 4,836 의왕시 155,102 153,559 195 1,348 하남시 146,309 144,023 184 2,102 여주시 110,073 106,648 166 3,259 양평군 102,144 99,011 229 2,904 과천시 71,007 70,091 112 804 경기 북부 고양시 972,769 957,455 1,430 13,884 남양주시 599,715 590,606 982 8,127 의정부시 426,613 415,027 999 10,587 파주시 397,489 389,552 801 7,136 양주시 204,628 199,973 362 4,293 구리시 191,548 187,748 276 3,524 포천시 163,513 158,308 307 4,898 동두천시 96,589 92,850 193 3,546 가평군 60,847 57,137 156 3,554 연천군 45,515 43,314 166 2,035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98 (단위:명) 연 도 2013년 구 분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51,448,491 49,989,620 125,238 1,333,633 서 울 10,191,527 9,972,295 20,084 199,148 경기도 12,364,069 12,157,630 20,902 185,537 경기 남부 수원시 1,157,012 1,141,434 2,124 13,454 성남시 983,109 966,477 1,484 15,148 용인시 948,096 94,187 1,207 5,302 부천시 869,336 855,106 1,604 12,626 안산시 737,482 721,996 1,309 14,177 안양시 609,134 600,833 747 7,554 화성시 556,229 550,641 949 4,639 평택시 447,796 439,143 703 7,950 시흥시 411,098 404,657 622 5,819 광명시 353,100 347,883 807 4,410 김포시 304,811 299,324 703 4,784 군포시 289,146 284,711 694 3,741 광주시 292,703 288,406 312 3,985 이천시 207,653 203,744 258 3,651 오산시 207,266 204,414 257 2,595 안성시 188,295 182,644 959 4,692 의왕시 160,436 158,888 197 1,351 하남시 145,434 143,256 180 1,998 여주시 110,195 106,823 168 3,204 양평군 103,789 100,820 188 2,781 과천시 70,761 69,906 92 763 경기 북부 고양시 995,667 980,139 1,350 14,178 남양주시 619,796 610,644 900 8,252 의정부시 428,435 417,224 993 10,218 파주시 406,718 398,759 778 7,181 양주시 203,962 199,489 325 4,148 구리시 189,254 185,585 227 3,442 포천시 163,524 158,542 307 4,675 동두천시 97,237 93,489 197 3,551 가평군 61,091 57,594 115 3,382 연천군 45,504 43,472 146 1,886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3)

부록 99 (단위:명) 연 도 2014년 구 분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51,757,146 50,316,384 122,395 1,318,367 서 울 10,173,931 9,949,301 20,560 204,070 경기도 12,540,507 12,333,074 20,790 186,643 경기 남부 수원시 1,187,105 1,171,526 2,057 13,522 성남시 981,029 964,373 1,509 15,147 용인시 969,271 962,614 1,241 5,416 부천시 862,886 848,488 1,555 12,843 안산시 735,608 720,293 1,269 14,046 안양시 603,058 594,862 757 7,439 화성시 571,647 565,970 884 4,793 평택시 456,344 447,939 677 7,728 시흥시 411,682 405,098 642 5,942 광명시 349,641 344,340 823 4,478 김포시 352,414 346,770 778 4,866 군포시 291,901 287,397 694 3,810 광주시 306,040 301,737 336 3,967 이천시 207,946 204,127 271 3,548 오산시 211,293 208,503 270 2,520 안성시 189,004 183,592 785 4,627 의왕시 159,459 157,971 204 1,284 하남시 149,394 147,163 193 2,038 여주시 111,509 108,059 171 3,279 양평군 105,617 102,606 189 2,822 과천시 70,352 69,461 93 798 경기 북부 고양시 1,011,152 995,451 1,354 14,347 남양주시 638,602 628,803 975 8,824 의정부시 428,610 417,473 983 10,154 파주시 417,175 408,927 777 7,471 양주시 207,419 202,977 315 4,127 구리시 186,516 182,846 225 3,445 포천시 163,838 158,969 317 4,552 동두천시 97,432 93,653 191 3,588 가평군 61,274 57,794 122 3,358 연천군 45,289 43,292 133 1,864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00 (단위:명) 연 도 2015년 구 분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52,034,424 50,490,157 118,888 1,425,379 서 울 10,118,348 9,873,985 19,700 224,663 경기도 12,733,890 12,504,540 20,843 208,507 경기 남부 수원시 1,200,774 1,183,503 2,131 15,140 성남시 976,666 957,908 1,471 17,287 용인시 985,836 978,567 1,255 6,014 부천시 858,614 842,670 1,539 14,405 안산시 728,522 711,126 1,222 16,174 안양시 601,112 592,006 770 8,336 화성시 630,729 624,148 938 5,643 평택시 468,580 459,167 723 8,690 시흥시 417,415 410,101 607 6,707 광명시 346,721 340,788 774 5,159 김포시 364,828 358,749 760 5,319 군포시 291,535 286,588 632 4,315 광주시 320,803 316,258 335 4,210 이천시 20,803 204,303 264 3,936 오산시 210,375 207,474 265 2,636 안성시 187,898 182,072 990 4,836 의왕시 158,887 157,303 195 1,389 하남시 167,481 164,823 236 2,422 여주시 112,430 108,605 179 3,646 양평군 108,619 105,392 186 3,041 과천시 69,216 68,232 96 888 경기 북부 고양시 1,033,716 1,016,405 1,404 15,907 남양주시 656,598 645,171 1,006 10,421 의정부시 431,562 420,085 858 10,619 파주시 430,062 420,634 734 864 양주시 210,634 205,713 330 4,591 구리시 186,485 182,374 207 3,904 포천시 163,758 158,643 298 4,817 동두천시 97,919 93,920 188 3,811 가평군 61,976 58,340 116 3,520 연천군 45,636 43,472 134 2,030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5)

부록 101 (단위:명) 연 도 2016년 구 분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52,272,755 507,763,283 111,526 1,397,946 서 울 10,032,565 9,786,846 18,268 227,451 경기도 12,957,111 12,725,198 20,069 211,844 경기 남부 수원시 1,213,322 1,196,110 1,943 15,269 성남시 984,757 966,022 1,333 17,402 용인시 1,001,407 994,275 1,132 6,000 부천시 862,922 846,794 1,435 14,693 안산시 723,029 705,589 1,083 16,357 안양시 601,364 592,621 696 8,047 화성시 678,234 671,580 971 5,683 평택시 47,916 46,981 759 8,676 시흥시 424,500 416,987 590 6,923 광명시 342,063 336,121 692 5,250 김포시 379,408 373,279 716 5,413 군포시 289,521 284,685 582 4,254 광주시 337,066 332,503 355 4,208 이천시 214,200 209,956 250 3,994 오산시 213,154 210,235 266 2,653 안성시 191,156 185,230 1,073 4,853 의왕시 158,131 156,486 181 1,464 하남시 212,331 209,238 88 2,805 여주시 113,007 109,189 180 3,638 양평군 111,711 108,484 203 3,024 과천시 63,941 63,079 81 781 경기 북부 고양시 1,046,076 1,027,907 1,412 16,757 남양주시 665,811 653,823 969 11,019 의정부시 436,452 424,653 889 10,910 파주시 438,339 428,854 738 8,747 양주시 211,304 206,181 356 4,767 구리시 193,651 189,310 210 4,131 포천시 163,884 158,670 268 496 동두천시 98,036 94,041 187 3,808 가평군 62,787 59,330 111 3,346 연천군 46,131 43,985 120 2,026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02 ② 장기요양등급 신청 현황 (단위:명) 연 도 2008년 구 분 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376,032 256,841 615 11,217 107,359 서 울 51,611 40,146 77 1,211 10,177 경기도 63,495 46,495 91 1,571 15,338 경기 남부 수원시 5,916 4,366 3 163 1,384 성남시 5,188 3,745 10 122 1,311 용인시 3,866 3,242 2 57 565 부천시 4,492 3,325 7 163 997 안산시 3,091 2,279 7 117 688 안양시 3,026 2,476 5 66 479 화성시 2,156 1,649 1 43 463 평택시 2,290 1,731 6 42 511 시흥시 1,654 1,292 4 37 321 광명시 1,667 1,283 1 45 338 김포시 1,207 943 3 20 241 군포시 1,585 1,040 0 41 504 광주시 1,150 870 0 20 260 이천시 1,367 947 4 21 395 오산시 628 464 2 10 152 안성시 1,523 985 3 24 511 의왕시 618 544 0 16 58 하남시 818 603 1 12 202 여주시 1,359 892 1 45 421 양평군 901 595 3 30 273 과천시 489 388 1 5 95 경기 북부 고양시 4,972 3,886 8 111 967 남양주시 2,599 2,015 5 69 510 의정부시 2,496 1,770 4 76 646 파주시 2,683 1,682 5 68 928 양주시 1,151 777 0 32 342 구리시 946 657 1 18 270 포천시 1,281 811 4 37 429 동두천시 837 553 0 26 258 가평군 947 374 0 23 550 연천군 592 311 0 12 269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08)

부록 103 (단위:명) 연 도 2009년 구 분 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402,815 290,874 85,347 5,194 21,400 서 울 29,567 47,682 8,818 673 2,394 경기도 74,546 56,938 13,062 887 3,659 경기 남부 수원시 5,572 4,544 689 107 232 성남시 6,060 4,568 1,132 57 303 용인시 4,558 3,873 458 40 187 부천시 5,874 4,503 970 72 329 안산시 3,641 2,593 778 38 232 안양시 3,789 3,094 488 58 149 화성시 2,621 2,119 371 25 106 평택시 2,773 2,146 478 22 127 시흥시 2,259 1,763 351 5 110 광명시 2,085 1,653 301 35 96 김포시 1,566 1,242 239 14 71 군포시 1,555 1,127 350 26 52 광주시 1,513 1,162 258 15 78 이천시 1,688 1,243 337 13 95 오산시 698 564 98 9 27 안성시 1,273 870 311 15 77 의왕시 842 738 57 7 40 하남시 973 773 142 3 55 여주시 1,251 886 276 2 7 양평군 1,036 713 252 9 62 과천시 470 390 62 2 16 경기 북부 고양시 6,068 4,886 913 62 207 남양주시 3,361 2,661 495 43 162 의정부시 3,018 2,276 555 38 149 파주시 2,918 1,983 750 29 156 양주시 1,496 1,078 314 20 84 구리시 1,055 815 173 17 50 포천시 1,606 1,039 427 25 115 동두천시 1,157 736 302 22 97 가평군 1,077 523 473 9 72 연천군 693 377 262 8 46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04 (단위:명) 연 도 2010년 구 분 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381,561 279,174 21,650 5,053 75,684 서 울 60,174 48,120 2,580 699 8,775 경기도 73,780 56,606 3,893 870 12,411 경기 남부 수원시 5,372 4,306 262 98 706 성남시 2,053 1,643 86 14 310 용인시 4,710 4,028 202 48 432 부천시 5,384 4,186 306 80 812 안산시 3,614 2,600 234 39 741 안양시 3,738 3,084 164 42 448 화성시 2,502 2,000 110 25 367 평택시 2,780 2,153 146 32 449 시흥시 2,305 1,778 109 38 380 광명시 2,146 1,701 112 38 295 김포시 1,533 1,229 69 15 220 군포시 1,558 1,170 60 23 305 광주시 1,457 1,142 71 12 232 이천시 1,645 1,258 87 7 293 오산시 839 682 31 14 112 안성시 1,296 902 77 12 305 의왕시 790 675 35 10 70 하남시 921 722 51 6 142 여주시 1,184 837 79 10 258 양평군 1,102 778 83 12 229 과천시 472 401 19 1 51 경기 북부 고양시 5,720 4,524 244 59 893 남양주시 3,392 2,698 192 40 462 의정부시 3,098 2,279 205 39 575 파주시 2,772 1,949 142 25 656 양주시 1,701 1,239 104 20 338 구리시 1,020 756 50 15 199 포천시 1,671 1,085 123 24 439 동두천시 1,281 819 105 23 334 가평군 1,100 572 78 13 437 연천군 650 372 46 7 225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0)

부록 105 (단위:명) 연 도 2011년 구 분 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617,081 445,185 30,233 8,772 132,891 서 울 91,079 71,362 3,597 1,104 15,016 경기도 115,057 86,955 5,376 1,551 21,175 경기 남부 수원시 6,896 5,373 275 152 1,096 성남시 9,043 6,892 386 80 1,685 용인시 7,344 6,096 307 81 860 부천시 8,645 6,571 447 123 1,504 안산시 5,537 4,000 280 58 1,199 안양시 5,475 4,502 207 62 704 화성시 3,938 3,097 162 36 643 평택시 4,242 3,294 191 42 715 시흥시 3,541 2,689 153 57 642 광명시 3,213 2,541 147 50 475 김포시 2,488 1,948 103 25 412 군포시 2,419 1,737 83 38 561 광주시 2,229 1,706 104 43 376 이천시 2,508 1,882 127 22 477 오산시 1,352 1,067 52 17 216 안성시 2,069 1,383 121 25 540 의왕시 1,287 1,106 51 19 111 하남시 1,436 1,101 70 6 259 여주시 2,001 1,408 124 18 451 양평군 1,804 1,283 125 11 385 과천시 740 626 19 2 93 경기 북부 고양시 9,383 7,414 370 98 1,501 남양주시 5,094 4,009 286 58 741 의정부시 4,919 3,550 275 59 1,035 파주시 4,445 3,114 200 64 1,067 양주시 2,523 1,795 166 40 522 구리시 1,557 1,138 75 20 324 포천시 2,544 1,696 138 58 652 동두천시 1,843 1,104 119 112 508 가평군 1,547 818 81 16 632 연천군 957 534 56 32 335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06 (단위:명) 연 도 2012년 구 분 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643,409 467,510 33,969 8,787 133,143 서 울 95,118 74,570 4,016 1,125 15,407 경기도 122,931 92,231 6,186 1,467 23,047 경기 남부 수원시 9,697 7,294 446 191 1,766 성남시 9,602 7,280 462 91 1,769 용인시 8,025 6,619 310 74 1,022 부천시 9,210 6,878 546 139 1,647 안산시 5,789 4,075 312 63 1,339 안양시 5,551 4,532 235 57 727 화성시 4,155 3,282 205 37 631 평택시 4,423 3,456 196 46 725 시흥시 3,797 2,813 173 58 753 광명시 3,291 2,639 160 43 449 김포시 2,699 2,142 114 25 418 군포시 2,665 1,864 109 39 653 광주시 2,501 1,910 131 20 440 이천시 2,686 2,011 143 25 507 오산시 1,507 1,136 68 27 276 안성시 2,341 1,533 142 25 641 의왕시 1,480 1,245 58 20 157 하남시 1,481 1,106 79 10 286 여주시 2,280 1,613 146 18 503 양평군 1,949 1,415 138 12 384 과천시 754 632 31 1 90 경기 북부 고양시 9,886 7,764 401 105 1,616 남양주시 5,509 4,340 312 66 791 의정부시 5,176 3,664 310 67 1,135 파주시 4,756 3,370 244 50 1,092 양주시 2,618 1,870 171 26 551 구리시 1,727 1,211 94 24 398 포천시 2,911 1,899 165 47 800 동두천시 1,944 1,246 141 27 530 가평군 1,567 818 91 20 638 연천군 954 574 53 14 313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2)

부록 107 (단위:명) 연 도 2013년 구 분 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685,852 472,299 69,256 8,890 135,407 서 울 100,723 73,888 9,608 1,076 16,151 경기도 131,290 92,300 13,651 1,459 23,880 경기 남부 수원시 10,295 7,251 1,042 212 1,790 성남시 10,143 7,265 1,025 91 1,762 용인시 8,709 6,791 791 60 1,067 부천시 9,608 6,599 1,181 139 1,689 안산시 6,211 4,062 625 58 1,466 안양시 5,885 4,483 578 51 773 화성시 4,562 3,433 432 37 660 평택시 4,746 3,560 392 42 52 시흥시 3,906 2,696 414 52 744 광명시 3,408 2,519 350 45 494 김포시 3,073 2,298 295 27 453 군포시 2,850 1,886 229 36 699 광주시 2,727 1,962 305 28 432 이천시 2,907 2,020 322 25 540 오산시 1,574 1,132 165 27 250 안성시 2,437 1,534 240 28 635 의왕시 1,598 1,250 161 19 168 하남시 1,565 1,108 181 11 265 여주시 2,453 1,626 285 20 522 양평군 2,082 1,456 230 14 382 과천시 773 632 50 2 89 경기 북부 고양시 10,605 7,800 980 107 1,718 남양주시 6,001 4,350 703 67 881 의정부시 5,555 3,555 690 71 1,239 파주시 5,082 3,367 534 51 1,130 양주시 2,744 1,769 347 26 602 구리시 1,838 1,225 200 23 390 포천시 3,248 2,000 384 37 827 동두천시 2,095 1,238 281 23 553 가평군 1,616 836 147 17 616 연천군 994 597 92 13 292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08 (단위:명) 연 도 2014년 구 분 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736,879 503,759 82,806 9,547 140,767 서 울 107,687 77,802 11,323 1,169 17,393 경기도 141,608 98,548 16,301 1,623 25,136 경기 남부 수원시 11,170 7,813 1,226 258 1,873 성남시 10,780 7,698 1,144 102 1,836 용인시 9,425 7,284 998 73 1,070 부천시 10,181 6,859 1,357 145 1,820 안산시 6,704 4,216 824 72 1,592 안양시 6,272 4,754 656 63 799 화성시 4,978 3,685 521 45 727 평택시 5,137 3,821 471 42 803 시흥시 4,029 2,765 440 51 773 광명시 3,628 2,632 411 47 538 김포시 3,412 2,543 371 33 465 군포시 3,062 2,007 294 39 722 광주시 3,114 2,228 383 32 471 이천시 3,114 2,160 361 26 567 오산시 1,679 1,206 189 25 259 안성시 2,600 1,637 287 27 649 의왕시 1,687 1,303 185 25 174 하남시 1,731 1,231 226 8 266 여주시 2,590 1,726 300 21 543 양평군 2,252 1,571 279 11 391 과천시 838 682 62 3 91 경기 북부 고양시 11,551 8,402 1,181 121 1,847 남양주시 6,825 4,808 884 76 1,057 의정부시 6,083 3,797 864 76 1,346 파주시 5,496 3,628 656 60 1,152 양주시 2,940 1,876 421 23 620 구리시 1,956 1,272 261 24 399 포천시 3,475 2,161 450 39 825 동두천시 2,131 1,237 316 22 556 가평군 1,713 926 167 18 602 연천군 1,055 620 116 16 303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4)

부록 109 (단위:명) 연 도 2015년 구 분 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789,024 535,027 93,638 10,066 150,293 서 울 114,750 82,147 12,329 1,193 19,081 경기도 153,685 105,732 18,905 1,700 27,348 경기 남부 수원시 9,487 6,695 1,130 270 1,392 성남시 11,485 8,055 1,308 96 2,026 용인시 10,457 8,086 1,108 69 1,194 부천시 10,810 7,078 1,506 141 2,085 안산시 7,075 4,308 967 65 1,735 안양시 6,592 4,876 785 67 864 화성시 5,603 4,135 627 48 793 평택시 5,742 4,202 589 47 904 시흥시 4,256 2,924 443 48 841 광명시 3,928 2,822 444 51 611 김포시 3,770 2,771 446 31 522 군포시 3,267 2,157 333 38 739 광주시 3,464 2,458 473 33 500 이천시 3,362 2,329 387 27 619 오산시 1,774 1,259 207 19 289 안성시 2,888 1,802 360 26 700 의왕시 1,801 1,348 228 23 202 하남시 1,969 1,404 268 15 282 여주시 2,733 1,822 326 26 559 양평군 2,530 1,758 351 12 409 과천시 866 698 74 2 92 경기 북부 고양시 12,649 9,104 1,460 136 1,949 남양주시 7,770 5,334 1,087 97 1,252 의정부시 6,612 4,026 1,056 76 1,454 파주시 5,908 3,878 736 53 1,241 양주시 3,220 2,076 434 30 680 구리시 2,126 1,386 286 21 433 포천시 3,673 2,258 485 44 886 동두천시 2,216 1,306 328 24 558 가평군 1,812 1,002 190 14 606 연천군 1,151 669 145 20 317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10 (단위:명) 연 도 2016년 구 분 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 국 848,829 572,364 107,039 10,509 158,917 서 울 122,327 87,060 13,329 1,212 20,726 경기도 167,100 114,386 21,481 1,804 29,429 경기 남부 수원시 13,394 9,310 1,604 328 2,152 성남시 12,412 8,779 1,368 105 2,160 용인시 11,695 9,039 1,317 78 1,281 부천시 11,463 7,404 1,645 149 2,265 안산시 7,524 4,550 1,086 71 1,817 안양시 6,974 5,177 845 61 891 화성시 6,281 4,594 766 47 874 평택시 6,318 4,582 738 48 950 시흥시 4,523 3,039 533 41 910 광명시 4,117 2,947 484 55 631 김포시 4,237 3,073 537 34 593 군포시 3,544 2,353 396 45 750 광주시 3,876 2,752 553 40 531 이천시 3,559 2,498 415 34 612 오산시 1,919 1,302 267 18 332 안성시 3,159 2,014 392 29 724 의왕시 1,977 1,478 248 23 228 하남시 2,473 1,746 337 29 361 여주시 2,873 1,905 375 29 564 양평군 2,729 1,890 383 22 434 과천시 856 690 69 2 95 경기 북부 고양시 13,822 9,849 1,660 144 2,169 남양주시 8,581 5,788 1,252 97 1,444 의정부시 7,251 4,371 1,197 75 1,608 파주시 6,293 4,091 855 58 1,289 양주시 3,478 2,154 511 35 778 구리시 2,378 1,555 334 18 471 포천시 3,827 2,317 543 36 931 동두천시 2,381 1,363 373 22 623 가평군 1,957 1,107 230 15 605 연천군 1,229 689 168 16 356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6)

부록 111 ③ 장기요양 급여실적 (단위:명, 개소, 일, 천 원) 연 도 2008년 구 분 요양실인원 요양일수 요양시간 총요양비 요양급여비 전 국 149,656 12,245,433 13,062,588 480,818,142 426,778,661 서 울 20,597 1,636,127 2,030,004 66,673,001 57,168,385 경기도 28,653 2,411,669 2,733,668 95,689,718 83,691,553 경기 남부 수원시 2,659 245,731 240,555 8,403,329 8,472,677 성남시 2,465 198,822 293,798 7,733,776 6,754,845 용인시 1,879 163,506 159,828 6,598,214 5,635,827 부천시 1,716 129,963 201,801 5,368,683 4,660,414 안산시 1,349 109,446 142,096 4,244,418 3,684,215 안양시 1,422 122,893 138,458 2,721,603 4,140,714 화성시 970 87,642 72,722 3,441,562 2,991,102 평택시 965 76,937 102,714 3,171,022 2,700,628 시흥시 747 57,411 103,026 2,247,860 1,934,219 광명시 738 59,350 78,830 2,320,757 199,524 김포시 480 41,083 43,293 1,607,335 1,417,245 군포시 798 76,725 72,238 3,082,481 2,745,183 광주시 473 40,446 36,245 1,662,336 1,466,311 이천시 689 63,882 61,183 2,393,419 2,148,826 오산시 294 24,477 37,747 1,024,234 900,622 안성시 715 68,573 47,840 2,689,048 2,412,019 의왕시 277 22,175 27,916 855,434 711,135 하남시 344 25,000 23,351 984,632 859,086 여주시 555 43,717 55,772 1,603,624 1,422,771 양평군 394 31,373 31,654 1,213,617 1,080,605 과천시 220 19,548 28,845 713,469 613,789 경기 북부 고양시 2,369 187,537 81,775 7,635,149 6,650,196 남양주시 1,126 87,871 124,935 3,494,752 3,038,640 의정부시 982 71,141 107,026 2,829,037 2,464,515 파주시 1,316 121,751 71,586 4,959,723 4,562,638 양주시 518 39,405 43,968 154,222 1,377,796 구리시 376 8,209 42,744 1,110,204 965,837 포천시 545 43,553 45,241 1,767,894 1,603,213 동두천시 421 36,500 63,309 1,396,138 1,253,020 가평군 538 58,669 30,610 2,079,616 1,999,560 연천군 313 28,333 22,587 1,102,328 1,028,379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12 (단위:명, 개소, 일, 천 원) 연 도 2009년 구 분 요양실인원 요양일수 요양시간 총요양비 요양급여비 전 국 291,389 51,151,250 374,526,676 1,971,789,476 1,736,893,742 서 울 44,770 7,473,535 61,232,428 297,528,303 256,412,728 경기도 57,406 10,170,174 67,255,070 396,045,775 345,359,344 경기 남부 수원시 4,629 643,670 4,215,587 21,050,985 28,466,351 성남시 4,800 832,111 6,429,002 15,036,167 28,261,467 용인시 3,654 667,281 4,194,711 26,505,436 22,679,077 부천시 4,231 708,426 5,479,327 27,306,109 23,784,166 안산시 2,588 480,723 3,224,642 18,405,994 16,075,071 안양시 2,839 505,233 3,406,487 19,049,836 16,419,465 화성시 2,051 374,019 1,931,627 14,462,341 12,476,349 평택시 1,944 316,641 2,003,039 12,580,942 10,823,406 시흥시 1,650 290,018 1,994,497 11,133,128 9,625,858 광명시 1,471 247,799 1,713,406 9,685,904 8,345,040 김포시 1,134 183,500 1,323,786 7,151,895 6,253,479 군포시 1,317 270,650 1,241,090 10,624,903 9,396,723 광주시 1,061 176,096 1,204,554 7,068,748 6,170,487 이천시 1,298 241,004 1,376,103 8,983,290 7,939,036 오산시 632 116,435 831,007 4,612,954 4,003,224 안성시 1,083 207,046 694,885 8,153,686 7,275,855 의왕시 606 103,199 629,395 3,907,734 3,300,282 하남시 698 114,550 791,206 4,555,516 3,955,713 여주시 922 158,437 893,968 5,834,315 5,150,809 양평군 774 129,808 689,206 5,020,883 4,449,028 과천시 408 78,153 481,570 298,197 2,549,175 경기 북부 고양시 4,886 842,930 6,667,694 33,441,797 29,048,571 남양주시 2,432 416,544 3,425,498 16,125,174 13,972,553 의정부시 2,281 377,749 2,969,653 14,879,271 12,988,524 파주시 2,467 478,321 2,608,755 18,894,184 17,048,149 양주시 1,189 212,292 1,470,517 8,323,468 7,351,641 구리시 847 135,635 1,082,144 5,301,994 4,603,963 포천시 1,121 193,613 1,371,600 7,782,709 6,969,515 동두천시 959 167,726 1,499,995 6,616,890 5,898,098 가평군 892 185,496 697,803 6,692,236 6,301,696 연천군 542 106,469 712,318 4,104,787 3,776,572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09)

부록 113 (단위:명, 개소, 일, 천 원) 연 도 2010년 구 분 요양실인원 요양실기관 요양일수 총요양비 요양급여비 전 국 348,561 17,073 73,566,709 2,745,586,363 2,402,287,301 서 울 57,020 9,005 11,841,811 450,121,376 387,148,917 경기도 72,452 9,494 15,665,301 587,854,091 510,304,972 경기 남부 수원시 5,490 3,102 1,207,673 46,450,367 39,563,178 성남시 5,736 2,861 1,210,847 46,729,413 40,360,695 용인시 4,644 2,716 1,010,923 38,825,624 33,107,129 부천시 5,539 2,663 1,232,754 45,056,510 39,052,292 안산시 3,240 1,557 707,267 26,429,062 23,097,614 안양시 3,504 1,776 780,692 28,405,430 24,392,363 화성시 2,506 1,271 537,961 20,353,321 17,533,432 평택시 2,544 885 511,566 19,247,040 16,561,710 시흥시 2,195 1,011 496,927 18,344,240 15,865,022 광명시 1,999 1,138 404,877 15,416,419 13,242,725 김포시 1,571 884 327,513 12,201,333 10,569,436 군포시 1,550 821 359,521 13,789,624 12,104,549 광주시 1,416 766 288,219 11,106,743 9,652,633 이천시 1,569 561 342,670 12,455,442 10,898,734 오산시 857 497 190,415 7,163,735 6,171,939 안성시 1,249 494 266,853 10,110,905 8,935,045 의왕시 1,249 494 266,853 10,110,905 8,935,045 하남시 916 504 197,240 7,397,014 6,394,257 여주시 1,096 364 208,174 7,592,613 6,699,657 양평군 1,081 498 215,846 8,025,763 7,042,733 과천시 454 389 99,123 3,798,099 3,247,205 경기 북부 고양시 6,005 2,883 1,313,136 49,029,331 42,466,281 남양주시 3,268 1,516 693,569 25,358,474 21,909,272 의정부시 3,103 1,140 659,558 24,688,709 21,496,318 파주시 2,916 1,022 667,020 24,908,304 22,188,699 양주시 1,680 827 369,696 13,913,830 12,249,514 구리시 1,060 575 215,527 8,134,801 7,080,844 포천시 1,456 523 298,386 11,782,704 10,516,913 동두천시 1,317 318 294,439 11,269,123 10,021,973 가평군 1,099 261 250,876 8,624,857 8,005,755 연천군 645 240 142,513 5,349,252 4,886,651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14 (단위:명, 개소, 일, 천 원) 연 도 2011년 구 분 요양실인원 실기관수 요양일수 총금액 공단부담금 전 국 360,073 15,747 79,383,305 2,969,051,054 2,588,192,050 서 울 59,689 8,521 13,022,907 490,324,935 421,173,772 경기도 75,832 9,127 17,177,048 645,400,230 558,480,600 경기 남부 수원시 5,790 3,022 1,313,541 50,632,398 43,019,333 성남시 5,927 2,810 1,311,894 50,683,208 43,584,391 용인시 5,091 2,597 1,150,459 43,862,520 37,303,943 부천시 1,472 670 340,297 12,344,687 10,655,910 안산시 3,277 1,505 763,672 28,900,610 25,185,582 안양시 3,623 1,756 838,244 30,150,954 25,840,795 화성시 2,554 1,229 578,210 21,864,722 18,827,183 평택시 2,681 893 578,243 22,131,924 18,997,245 시흥시 2,366 946 549,398 20,551,221 17,762,916 광명시 2,054 1,112 456,214 17,124,763 14,719,812 김포시 1,717 937 373,545 13,821,441 11,904,163 군포시 1,533 781 356,622 13,554,067 11,863,490 광주시 1,477 734 323,327 12,236,720 10,600,547 이천시 1,639 560 374,170 13,666,534 11,869,343 오산시 943 492 212,182 8,012,711 6,848,684 안성시 1,279 418 280,075 10,720,651 9,418,164 의왕시 873 595 193,865 7,028,703 5,941,812 하남시 970 469 220,137 8,340,312 7,228,861 여주시 1,223 359 246,687 9,184,939 8,058,783 양평군 1,192 533 258,585 9,791,415 8,567,178 과천시 483 365 105131 3958727 3381640 경기 북부 고양시 6,140 2,815 1,415,661 52,844,653 45,608,840 남양주시 3,507 1,471 789,138 29,277,134 25,231,504 의정부시 3,236 1,087 750,073 27,856,560 24,258,216 파주시 2,925 1,022 674,722 25,165,818 22,251,126 양주시 1,803 714 421,871 15,809,377 13,890,761 구리시 1,086 529 231,644 8,666,699 7,535,575 포천시 1,558 482 328,815 13,136,328 11,639,941 동두천시 1,398 301 331,693 12,563,920 11,186,940 가평군 1,103 306 258,466 9,365,713 8,605,898 연천군 644 228 152,603 5,716,913 5,196,401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1)

부록 115 (단위:명, 개소, 일, 천 원) 연 도 2012년 구 분 요양실인원 요양실기관 요양일수 총요양비 요양급여비 전 국 369,587 15,184 80,340,577 3,125,569,617 2,717,747,765 서 울 61,399 8,299 13,148,742 511,332,224 438,877,148 경기도 77,663 8,911 17,309,426 677,316,622 584,841,650 경기 남부 수원시 6,187 2,982 1,391,225 39,629,540 39,886,755 성남시 6,081 2,734 1,315,901 52,475,460 35,344,341 용인시 5,335 2,433 1,186,248 46,809,456 39,787,333 부천시 5,777 2,487 1,310,015 50,040,654 43,166,542 안산시 3,090 1,398 699,264 27,715,750 11,503,365 안양시 3,646 1,675 817,214 30,597,714 26,170,129 화성시 2,685 1,167 605,950 23,950,982 20,602,052 평택시 2,712 848 571,359 22,728,307 19,482,460 시흥시 2,343 925 551,074 21,593,451 18,641,091 광명시 2,052 1,056 438,879 16,932,519 14,521,476 김포시 1,832 969 398,773 15,309,360 13,144,559 군포시 1,488 671 351,131 1,311,518 1,211,787 광주시 1,571 756 334,206 13,279,299 11,443,699 이천시 1,708 524 382,811 14,464,025 12,520,708 오산시 909 449 204,184 8,067,291 6,871,690 안성시 1,369 430 290,869 11,636,853 10,181,316 의왕시 929 612 202,615 7,793,020 6,577,259 하남시 987 452 213,969 8,465,691 7,310,962 여주시 1,256 357 265,377 10,379,775 9,058,397 양평군 1,295 517 279,430 11,016,573 9,613,006 과천시 492 343 10,562 4,185,812 3,563,982 경기 북부 고양시 6,331 2,782 1,407,380 54,731,642 47,089,166 남양주시 3,725 1,451 832,717 32,220,191 27,699,747 의정부시 3,334 1,029 750,000 28,817,062 25,122,656 파주시 2,878 974 649,291 25,202,746 22,215,045 양주시 1,741 684 406,681 15,876,445 13,902,056 구리시 1,139 524 238,481 9,246,973 8,045,294 포천시 1,687 505 366,061 15,044,278 13,340,176 동두천시 1,377 294 340,147 13,389,983 11,889,073 가평군 1,055 279 246,936 9,102,541 8,387,619 연천군 652 240 155,576 6,044,514 5,470,616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16 (단위:명, 개소, 일, 천 원) 연 도 2013년 구 분 급여이용수급자 급여제공기관 급여제공일수 급여비용 공단부담금 전 국 399,591 15,315 85,851,626 3,523,434,481 3,082,993,241 서 울 65,962 8,589 13,843,275 568,130,717 491,413,932 경기도 83,662 9,154 18,455,971 76,366,603 664,560,713 경 기 남 부 수원시 6,597 3,218 1,468,519 62,123,775 53,273,533 성남시 6,495 2,875 1,391,655 58,729,059 50,730,650 용인시 5,967 2,657 1,303,157 54,327,724 46,485,426 부천시 6,196 2,652 1,367,241 55,264,865 48,172,424 안산시 3,335 1,370 738,365 30,729,490 26,922,565 안양시 3,826 1,763 857,743 34,337,240 29,628,931 화성시 3,010 1,189 673,136 28,299,476 24,465,172 평택시 3,019 882 623,109 26,091,240 22,530,485 시흥시 2,471 896 580,030 23,785,190 2,047,088 광명시 2,124 1,064 456,852 18,613,003 16,100,511 김포시 2,099 1,059 443,553 18,143,766 1,570,411 군포시 1,562 684 358,570 15,008,727 13,160,566 광주시 1,748 781 373,581 15,739,379 13,681,758 이천시 1,799 523 406,053 16,402,002 14,343,281 오산시 944 444 209,428 8,658,802 7,463,160 안성시 1,502 484 319,718 13,703,160 12,053,348 의왕시 1,008 587 225,705 9,238,242 7,862,837 하남시 1,009 499 222,053 9,247,084 8,027,369 여주시 1,365 407 287,622 11,942,634 10,518,373 양평군 1,386 520 296,386 12,473,475 1,045,721 과천시 529 363 112,926 4,664,929 3,982,790 경 기 북 부 고양시 6,942 2,995 1,513,194 62,535,476 54,198,394 남양주시 4,003 1,539 892,582 36,511,845 31,724,555 의정부시 3,671 1,117 828,903 33,556,489 29,544,028 파주시 3,008 1,036 678,896 27,625,902 24,466,412 양주시 1,812 715 418,510 17,237,896 15,210,623 구리시 1,190 574 249,979 10,079,340 8,791,111 포천시 1,911 564 419,401 17,839,870 15,852,110 동두천시 1,434 334 340,444 14,120,071 12,612,186 가평군 1,050 306 244,480 10,252,695 9,517,977 연천군 650 219 154,180 6,483,755 5,842,918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3)

부록 117 (단위:명, 개소, 일, 천 원) 연 도 2014년 구 분 급여이용수급자 급여제공기관 급여제공일수 급여비용 공단부담금 전 국 433,779 16,001 92,230,169 3,984,856,108 3,498,139,433 서 울 71,392 8,842 14,837,585 645,547,490 561,236,392 경기도 91,008 9,476 19,964,320 874,272,451 763,966,329 경 기 남 부 수원시 7,114 3,271 1,582,597 70,222,317 60,597,497 성남시 7,099 2,870 1,529,008 67,381,565 58,492,179 용인시 6,567 2,732 1,423,240 62,550,972 53,756,004 부천시 6,519 2,739 1,442,161 61,353,607 53,670,010 안산시 3,827 1,445 858,384 38,012,465 33,486,735 안양시 4,063 1,743 1,529,008 67,381,565 58,492,179 화성시 3,314 1,252 725,172 32,015,803 27,788,682 평택시 3,420 904 703,137 30,960,797 26,809,760 시흥시 2,382 877 549,302 23,662,097 20,730,750 광명시 2,320 1,080 478,102 20,468,646 17,804,349 김포시 2,323 1,107 488,661 21,176,276 18,368,446 군포시 1,723 731 391,248 17,056,454 14,985,884 광주시 1,994 798 417,835 18,609,337 16,227,056 이천시 1,910 536 429,104 18,584,484 16,342,338 오산시 1,038 467 223,705 9,719,073 8,398,575 안성시 1,635 487 342,497 15,691,094 13,858,858 의왕시 1,110 624 238,744 10,321,453 8,837,348 하남시 1,125 538 242,242 10,649,316 9,281,306 여주시 1,481 421 317,538 14,220,283 12,600,872 양평군 1,494 533 315,449 14,224,146 12,490,200 과천시 563 353 118,873 5,202,351 4,459,125 경 기 북 부 고양시 7,591 3,074 1,674,379 73,527,819 63,993,913 남양주시 4,560 1,612 1,009,693 43,922,455 38,430,739 의정부시 4,069 1,106 925,313 40,267,599 35,727,536 파주시 3,280 1,114 713,184 31,153,711 27,681,082 양주시 1,896 720 433,301 18,932,496 16,750,867 구리시 1,298 597 274,000 11,485,028 10,065,104 포천시 2,099 589 468,335 21,206,139 18,895,897 동두천시 1,425 317 337,485 14,669,956 13,116,884 가평군 1,108 318 251,932 11,331,620 10,483,917 연천군 661 232 158,944 7,111,778 6,389,187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18 (단위:명, 개소, 일, 천 원) 연 도 2015년 구 분 급여이용수급자 급여제공기관 급여제공일수 급여비용 공단부담금 전 국 475,382 16,937 100,847,166 4,522,613,197 3,981,617,681 서 울 77,073 9,209 16,081,954 728,250,501 635,821,995 경기도 101,320 10,020 22,219,936 1,015,695,240 890,674,427 경기 남부 수원시 7,938 3,489 1,748,401 81,249,874 70,413,588 성남시 7,819 2,991 1,679,400 78,039,914 67,949,842 용인시 7,395 2,945 1,615,664 73,258,801 63,166,694 부천시 6,993 2,858 1,190,179 69,956,207 61,457,318 안산시 4,271 1,567 453,736 45,830,492 40,613,159 안양시 4,373 1,852 968,552 43,660,585 21,256,571 화성시 3,734 1,365 824,787 37,917,467 33,033,761 평택시 3,886 988 801,565 36,988,134 32,149,056 시흥시 2,462 937 556,325 25,117,513 22,051,476 광명시 2,499 1,122 520,958 23,144,025 20,201,439 김포시 2,650 1,185 549,298 24,849,548 21,648,694 군포시 1,982 820 436,611 19,810,820 17,389,757 광주시 2,312 882 489,663 22,618,110 19,770,597 이천시 2,080 575 468,389 21,086,718 18,641,885 오산시 1,114 492 242,012 10,951,309 9,502,215 안성시 1,866 583 396,403 18,658,410 16,520,274 의왕시 1,212 624 258,305 11,648,167 10,029,873 하남시 1,327 605 289,480 13,224,090 11,523,715 여주시 1,572 443 329,472 15,445,391 13,698,350 양평군 1,742 614 362,789 16,953,121 14,938,251 과천시 625 403 131,578 6,034,430 5,181,730 경기 북부 고양시 8,493 3,309 1,824,052 83,304,421 72,743,741 남양주시 5,462 1,692 1,202,912 54,858,960 48,319,617 의정부시 4,674 1,197 1,064,128 4,874,488 43,308,024 파주시 3,643 1,191 770,695 35,159,066 31,204,007 양주시 2,101 781 491,157 22,633,230 20,104,202 구리시 1,468 648 309,084 13,853,081 12,204,095 포천시 2,224 581 513,710 24,235,471 21,675,227 동두천시 1,414 355 343,025 15,352,726 13,791,088 가평군 1,220 336 278,448 12,952,171 11,925,486 연천군 769 251 178,158 8,328,504 7,508,195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5)

부록 119 (단위:명, 개소, 일, 천 원) 연 도 2016년 구 분 급여이용수급자 급여제공기관 급여제공일수 급여비용 공단부담금 전 국 520,043 18,373 109,971,992 5,005,162,125 4,417,672,705 서 울 82,411 9,723 17,300,604 795,191,160 696,310,429 경기도 112,109 10,869 24,660,889 1,147,699,976 1,009,389,130 경기 남부 수원시 10,718 4,238 2,409,064 113,397,056 98,982,898 성남시 8,608 3,251 1,831,599 86,256,585 75,391,952 용인시 8,385 3,195 1,812,594 84,670,932 73,150,010 부천시 7,590 2,080 1,695,131 75,947,230 67,063,965 안산시 4,586 1,630 1,068,740 50,659,600 45,051,639 안양시 4,730 1,966 1,035,930 47,628,227 41,613,302 화성시 4,277 1,584 941,049 44,139,705 38,541,055 평택시 4,390 1,181 923,125 42,688,544 37,197,961 시흥시 2,643 1,044 600,746 27,695,244 24,421,386 광명시 2,640 1,155 555,432 25,220,469 22,057,922 김포시 3,021 1,257 635,871 29,314,198 25,613,933 군포시 2,171 856 483,321 22,319,742 19,640,256 광주시 2,616 984 558,137 26,419,403 23,133,309 이천시 2,232 617 482,984 22,166,976 19,638,836 오산시 1,283 549 276,419 12,696,646 11,072,025 안성시 2,099 636 448,436 21,409,236 18,981,087 의왕시 1,331 676 288,596 13,174,349 11,436,042 하남시 1,655 861 370,305 16,807,945 14,662,273 여주시 1,705 505 367,259 17,521,002 15,525,535 양평군 2,003 694 409,470 19,443,881 17,146,924 과천시 633 416 130,365 6,090,647 5,231,754 경기 북부 고양시 9,387 3,505 215,665 93,624,880 81,996,762 남양주시 6,112 1,931 1,397,024 64,877,162 57,441,979 의정부시 5,215 1,315 1,212,067 50,189,324 50,189,324 파주시 3,927 1,307 856,915 39,914,552 35,450,424 양주시 2,391 837 552,333 26,176,719 23,358,724 구리시 1,654 750 346,570 16,060,968 14,171,910 포천시 2,285 42 555,344 26,500,716 23,754,744 동두천시 1,490 370 366,407 17,036,307 15,343,259 가평군 1,361 368 296,804 14,230,874 13,067,983 연천군 893 310 199,822 9,360,237 433,531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20 ④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개소, 명) 연 도 2008년 구 분 계 재가 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 국 8,318 89,068 6,618 20,090 1,700 68,978 서 울 1,067 8,029 944 3,345 123 4,684 경기도 1,711 21,384 1,247 4,514 464 16,870 경기 남부 수원시 119 1,568 87 317 32 1,251 성남시 97 03 85 496 12 407 용인시 92 1,622 60 353 32 1,269 부천시 107 1,069 85 484 22 585 안산시 147 984 120 212 32 772 안양시 58 720 47 225 11 495 화성시 64 959 38 145 26 814 평택시 51 618 43 198 8 420 시흥시 50 611 36 162 4 449 광명시 28 307 25 103 3 204 김포시 44 381 32 78 12 303 군포시 41 566 29 84 12 482 광주시 29 475 18 27 11 448 이천시 43 763 28 93 15 670 오산시 20 193 16 39 4 154 안성시 47 1,449 22 164 25 1,285 의왕시 18 133 16 78 2 55 하남시 18 110 14 9 4 101 여주시 46 656 31 146 15 510 양평군 30 584 14 42 16 542 과천시 14 147 12 44 2 103 경기 북부 고양시 150 1,545 110 293 40 1,252 남양주시 68 469 54 103 14 366 의정부시 68 444 58 257 10 187 파주시 72 1,241 41 108 31 1,133 양주시 61 687 46 70 15 617 구리시 21 177 16 29 5 148 포천시 42 582 24 37 18 545 동두천시 19 361 11 49 8 312 가평군 22 737 13 45 9 692 연천군 25 323 16 24 9 299 자료 장기요양보험계연보(2008)

부록 121 (단위:개소, 명) 연 도 2009년 구 분 계 재가 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 국 14,560 121,170 11,931 32,979 2,629 88,191 서 울 2,003 12,720 178 5,579 265 7,141 경기도 3,247 32,351 2,459 9,296 788 23,055 경기 남부 수원시 202 2,283 157 579 45 1,704 성남시 170 1,429 141 674 29 755 용인시 189 2,894 132 697 57 1,897 부천시 279 2,487 216 1,261 63 1,226 안산시 291 1,943 234 736 57 1,207 안양시 106 999 93 398 13 601 화성시 131 1,466 91 306 40 1,160 평택시 88 942 71 354 17 588 시흥시 111 779 86 211 25 68 광명시 43 365 39 122 4 243 김포시 77 525 57 124 20 401 군포시 66 779 49 231 7 548 광주시 45 650 32 84 13 566 이천시 69 967 51 139 18 828 오산시 31 313 24 96 7 217 안성시 79 1,571 48 282 31 1,289 의왕시 35 208 31 135 4 73 하남시 47 436 32 52 15 384 여주시 63 935 44 255 19 680 양평군 48 725 28 75 20 650 과천시 16 152 14 44 2 108 경기 북부 고양시 312 2,614 238 741 74 1,873 남양주시 156 767 132 186 24 581 의정부시 172 1,172 132 680 40 492 파주시 123 1,534 80 237 43 1,297 양주시 83 834 63 121 20 713 구리시 35 243 29 73 6 170 포천시 70 747 43 69 27 678 동두천시 55 708 36 149 16 559 가평군 23 746 14 54 9 692 연천군 32 438 22 131 10 307 자료 장기요양보험계연보(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22 (단위:개소, 명) 연 도 2010년 구 분 계 재가 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 국 14,979 139,397 11,228 22,615 3,751 116,78 서 울 2,227 15,277 1,809 4,210 418 11,067 경기도 3,405 36,859 2,321 5,272 1,084 31,587 경기 남부 수원시 236 2,490 171 339 65 2,151 성남시 185 1,788 135 357 50 1,431 용인시 201 3,110 124 448 77 2,662 부천시 292 2,721 205 481 87 2,240 안산시 238 2,164 164 448 74 1,716 안양시 125 975 106 132 19 843 화성시 127 1,500 76 196 51 1,304 평택시 89 1,001 67 232 22 769 시흥시 127 1,037 85 198 42 839 광명시 61 326 54 86 7 240 김포시 89 618 60 116 29 502 군포시 74 942 48 99 26 843 광주시 53 727 37 71 16 656 이천시 72 943 54 103 18 840 오산시 30 350 21 54 9 296 안성시 64 1,791 28 182 36 1,609 의왕시 36 204 30 56 6 148 하남시 47 512 31 51 16 461 여주시 53 868 34 197 19 671 양평군 56 719 33 41 23 678 과천시 10 162 8 54 2 108 경기 북부 고양시 328 3,359 218 377 110 2,982 남양주시 196 1,356 149 236 47 1,120 의정부시 173 1,465 122 278 51 1,187 파주시 131 1,816 71 105 60 1,711 양주시 73 835 50 83 23 752 구리시 43 290 30 45 13 245 포천시 68 768 37 38 31 730 동두천시 70 854 39 79 31 775 가평군 30 774 18 50 12 724 연천군 28 394 16 40 12 354 자료 장기요양보험계연보(2010)

부록 123 (단위:개소, 명) 연 도 2011년 구 분 계 재가 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 국 14,918 147,082 10,857 23,370 4,061 123,712 서 울 2,267 17,015 1,828 4,715 439 12,300 경기도 3,425 37,314 2,253 5,281 1,172 32,033 경기 남부 수원시 229 2,442 165 285 64 2,157 성남시 187 1,767 133 306 54 1,461 용인시 198 3,020 117 379 81 2,641 부천시 286 2,780 191 453 95 2,327 안산시 243 2,161 155 434 88 1,727 안양시 299 2,495 219 386 80 2,109 화성시 129 1,605 68 189 61 1,416 평택시 90 987 67 219 23 768 시흥시 134 1,119 86 181 48 938 광명시 71 360 61 91 10 269 김포시 85 668 56 99 29 569 군포시 78 756 52 144 26 612 광주시 55 790 37 80 18 710 이천시 68 933 50 100 18 833 오산시 28 351 19 44 9 307 안성시 61 1,621 26 142 35 1,479 의왕시 38 315 31 60 7 255 하남시 50 549 33 51 17 498 여주시 48 924 28 235 20 689 양평군 56 796 30 41 26 755 과천시 10 136 8 58 2 78 경기 북부 고양시 332 3,583 214 457 118 3,126 남양주시 198 1,498 143 256 55 1,242 의정부시 176 1,468 118 251 58 1,217 파주시 135 1,502 72 116 63 1,386 양주시 70 863 45 98 25 765 구리시 50 336 36 77 14 259 포천시 68 914 36 122 32 792 동두천시 73 912 43 108 30 804 가평군 33 733 22 50 11 683 연천군 56 796 30 41 26 755 자료 장기요양보험계연보(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24 (단위:개소, 명) 연 도 2012년 구 분 계 재가 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 국 15,056 155,611 10,730 23,850 4,326 131,761 서 울 2,285 17,910 1,809 4,844 476 13,066 경기도 3,464 39,673 2,210 5,069 1,254 34,604 경기 남부 수원시 232 2,488 165 280 67 2,208 성남시 177 1,987 123 279 54 1,708 용인시 199 3,149 121 481 78 2,668 부천시 292 729 192 403 100 2,326 안산시 235 2,140 142 298 93 1,842 안양시 119 1,011 97 146 22 865 화성시 136 1,901 70 194 66 1,707 평택시 82 1,042 59 212 23 830 시흥시 137 1,276 85 160 52 1,116 광명시 75 379 63 91 12 288 김포시 86 711 55 107 31 604 군포시 83 761 49 103 34 658 광주시 53 844 34 69 19 775 이천시 69 941 50 102 19 839 오산시 28 385 17 44 11 341 안성시 60 1,688 24 131 36 1,557 의왕시 38 380 29 73 9 307 하남시 46 541 31 82 15 459 여주시 50 991 29 230 21 761 양평군 61 957 33 61 28 896 과천시 10 135 8 57 2 78 경기 북부 고양시 326 3,674 204 379 122 325 남양주시 205 1,580 139 202 66 1,378 의정부시 190 1,718 122 230 68 1,488 파주시 140 1,608 75 133 65 1,475 양주시 74 1,026 46 104 28 922 구리시 46 370 32 89 14 281 포천시 79 1,068 39 133 40 935 동두천시 80 1,065 47 132 33 933 가평군 32 735 20 44 12 691 연천군 24 393 10 20 14 373 자료 장기요양보험계연보(2012)

부록 125 (단위:개소, 명) 연 도 2013년 구 분 계 재가 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 국 15,704 167,915 11,056 27,896 4,648 140,019 서 울 2,434 1,806 1,913 5,783 521 13,023 경기도 3,611 42,972 2,245 6,241 1,366 36,731 경기 남부 수원시 243 2,016 174 250 69 2,290 성남시 165 2,138 114 326 51 1,812 용인시 212 3,428 133 630 79 2,798 부천시 317 695 212 569 105 2,126 안산시 235 2,521 128 374 107 2,147 안양시 127 1,188 97 178 30 1,010 화성시 133 1,970 71 219 62 1,751 평택시 89 1,111 65 248 24 863 시흥시 146 1,390 83 148 63 1,242 광명시 77 420 62 91 15 329 김포시 92 815 52 148 40 667 군포시 80 709 48 128 32 581 광주시 64 1,025 39 131 25 894 이천시 69 919 50 108 19 811 오산시 23 403 14 44 9 359 안성시 56 1,717 22 122 34 1,595 의왕시 37 355 28 59 9 96 하남시 51 592 31 82 20 510 여주시 61 1,011 35 230 26 781 양평군 60 961 30 62 30 899 과천시 10 135 8 57 2 78 경기 북부 고양시 361 4,107 217 577 144 3,530 남양주시 219 2,301 134 283 85 2,018 의정부시 202 2,104 132 417 70 1,687 파주시 139 1,584 72 133 67 1,451 양주시 72 1,176 42 147 30 1,029 구리시 46 387 32 121 14 266 포천시 92 1,321 46 197 46 1,124 동두천시 78 975 45 86 33 889 가평군 30 621 19 44 11 577 연천군 25 353 10 32 15 321 자료 장기요양보험계연보(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26 (단위:개소, 명) 연 도 2014년 구 분 계 재가 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 국 16,543 184,050 11,672 33,434 4,871 150,616 서 울 2,586 20,595 2,047 6,389 539 14,206 경기도 3,840 48,793 2,381 7,626 1,459 41,167 경기 남부 수원시 228 3,167 152 359 76 2,808 성남시 175 2,160 122 425 53 1,735 용인시 241 3,890 153 674 88 3,216 부천시 335 3,000 221 565 114 2,435 안산시 241 2,928 129 350 112 2,578 안양시 140 1,298 110 227 30 1,071 화성시 144 2,249 76 319 68 1,930 평택시 113 1,454 82 422 31 1,032 시흥시 151 1,373 85 151 66 1,222 광명시 82 444 67 115 15 329 김포시 88 737 53 167 35 570 군포시 84 792 48 188 36 604 광주시 78 1,305 49 193 29 1,112 이천시 67 1,022 46 152 21 870 오산시 27 501 17 91 10 410 안성시 59 1,663 24 129 35 1,534 의왕시 38 346 30 59 8 287 하남시 57 651 35 122 22 529 여주시 61 992 34 195 27 797 양평군 61 1,004 33 71 28 933 과천시 10 135 8 57 2 78 경기 북부 고양시 362 4,366 221 512 141 3,854 남양주시 254 3,248 150 517 104 2,731 의정부시 222 2,427 145 422 77 2,005 파주시 149 1,809 78 256 71 1,553 양주시 81 1,478 45 218 36 1,260 구리시 56 431 40 109 16 322 포천시 107 1,804 53 353 54 1,451 동두천시 70 1,106 41 98 29 1,008 가평군 34 658 22 59 12 599 연천군 25 355 12 51 13 304 자료 장기요양보험계연보(2014)

부록 127 (단위:개소, 명) 연 도 2015년 구 분 계 재가 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 국 18,002 201,443 12,917 42,075 5,085 159,368 서 울 807 22,226 2,254 7,145 553 15,081 경기도 4,201 54,654 2,666 9,964 1,535 44,690 경기 남부 수원시 251 3,217 175 389 76 2,828 성남시 200 2,512 146 564 54 1,948 용인시 272 4,245 177 851 95 3,394 부천시 352 3,545 230 751 122 2,794 안산시 245 3,007 136 359 109 2,648 안양시 159 1,539 121 365 38 1,174 화성시 154 2,322 89 380 65 1,942 평택시 128 1,615 97 499 31 1,116 시흥시 153 1,456 87 142 66 1,314 광명시 88 502 74 132 14 370 김포시 104 963 66 223 38 740 군포시 88 991 48 219 40 772 광주시 90 1,407 60 251 30 1,156 이천시 73 1,007 53 155 20 852 오산시 30 577 19 119 11 458 안성시 66 1,794 27 127 39 1,667 의왕시 41 412 31 90 10 322 하남시 65 801 41 212 24 589 여주시 66 1,006 37 170 29 836 양평군 62 1,101 34 99 28 1,002 과천시 10 144 8 57 2 87 경기 북부 고양시 396 5,027 243 757 153 4,270 남양주시 284 3,871 175 801 109 3,070 의정부시 250 2,776 167 603 83 2,173 파주시 167 2,221 89 371 78 1,850 양주시 103 1,834 59 335 44 1,499 구리시 57 471 41 127 16 344 포천시 112 1,959 57 497 55 1,462 동두천시 73 1,250 42 174 31 1,076 가평군 35 675 23 76 12 599 연천군 27 407 14 69 13 338 자료 장기요양보험계연보(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28 (단위:개소, 명) 연 도 2016년 구 분 계 재가 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 국 19,398 223,573 14,211 55,217 5,187 168,356 서 울 2,957 23,073 2,426 8,244 531 14,829 경기도 4,562 62,071 2,963 13,329 1,599 48,742 경기 남부 수원시 279 3,576 207 700 72 2,876 성남시 103 1,174 85 496 18 678 용인시 291 4,903 195 1,100 96 3,803 부천시 377 3,836 246 757 131 3,079 안산시 255 3,433 140 528 115 2,905 안양시 176 1,718 137 453 39 1,265 화성시 172 2,750 101 687 71 2,063 평택시 131 1,718 101 530 30 1,188 시흥시 167 1,711 98 298 69 1,413 광명시 101 556 85 136 16 420 김포시 109 1,039 67 195 42 844 군포시 102 1,350 59 213 43 1,137 광주시 96 1,419 67 293 29 1,126 이천시 76 1,014 55 173 21 841 오산시 35 718 22 146 13 572 안성시 71 1,881 33 186 38 1,695 의왕시 48 462 36 103 12 359 하남시 73 930 49 313 24 617 여주시 64 1,031 38 197 26 834 양평군 63 1,101 33 90 30 1,011 과천시 11 143 9 56 2 87 경기 북부 고양시 437 6,270 279 1,204 158 5,066 남양주시 320 4,570 203 1,244 117 3,326 의정부시 259 3,275 171 861 88 2,414 파주시 178 2,610 95 377 83 2,233 양주시 110 2,172 59 418 51 1,754 구리시 66 581 50 226 16 355 포천시 119 2,087 61 559 58 1,528 동두천시 82 1,369 50 202 32 1,167 가평군 39 624 27 149 12 475 연천군 31 439 19 94 12 345 자료 장기요양보험계연보(2016) 주 1)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 2) 2016년연도말주민등록주소지기준 3) 2013년부터항목명변경.요양실인원→급여이용수급자.요양실기관→급여제공기관,요양일수→급여제공일수,총요양비→급여비용,요양급여비→공단부담금

부록 129 ⑤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현황 (단위:명) 연 도 2008년 구 분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취득유예 전 국 4,195 1,034 2,951 2,373 23 1,002 1,024,456 11,300 서 울 499 97 491 195 1 121 16,767 1,640 경기도 873 268 624 577 2 226 19,892 2,621 경기 남부 수원시 67 21 73 48 - 21 1,244 326 성남시 95 15 75 19 - 13 292 203 용인시 45 19 59 30 - 22 877 267 부천시 46 11 26 46 - 18 1,687 114 안산시 57 15 33 30 - 12 1,358 119 안양시 43 10 28 15 - 13 978 123 화성시 36 13 28 21 - 10 519 108 평택시 26 4 15 12 - 2 582 58 시흥시 31 9 12 18 - 6 545 43 광명시 10 1 10 4 - 1 550 23 김포시 19 8 11 12 - 4 295 45 군포시 16 9 12 12 - 7 497 35 광주시 24 6 22 7 - 7 414 88 이천시 35 9 15 14 - 4 637 141 오산시 5 2 7 6 - 3 328 12 안성시 29 10 22 37 1 5 271 122 의왕시 11 2 4 7 - 5 163 7 하남시 9 2 8 4 - 2 194 39 여주시 31 12 16 18 - 4 207 85 양평군 14 8 6 18 - 5 181 36 과천시 6 1 7 2 - - 45 9 경기 북부 고양시 44 21 48 48 - 17 2,284 146 남양주시 40 2 13 14 - 6 1,279 50 의정부시 21 3 17 17 1 4 733 54 파주시 23 12 20 27 - 7 831 85 양주시 19 13 13 15 - 9 414 73 구리시 9 - 3 10 - 1 276 2 포천시 28 8 8 23 - 8 453 50 동두천시 11 5 4 14 - 4 411 24 가평군 12 8 8 14 - 4 118 103 연천군 11 9 1 15 - 2 229 31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30 (단위:명) 연 도 2009년 구 분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취득유예 전 국 6,313 1,191 3,617 4,379 19 1,393 330,220 3,459 서 울 845 142 688 468 2 171 62,743 606 경기도 1,412 370 901 1,213 370 72,667 840 경기 남부 수원시 144 36 94 90 - 38 4,681 79 성남시 101 23 65 47 - 26 4,545 43 용인시 88 29 102 66 - 41 3,544 126 부천시 92 17 47 120 - 27 7,837 57 안산시 91 31 53 80 - 14 3,799 17 안양시 49 15 40 23 - 17 3,903 32 화성시 54 15 67 53 1 27 1,970 24 평택시 44 6 16 30 - 9 1,870 17 시흥시 36 10 21 33 - 6 2,283 19 광명시 35 2 9 9 - 4 1,519 5 김포시 32 5 18 23 - 5 1,438 4 군포시 22 14 17 22 - 8 1,452 19 광주시 25 7 29 13 - 11 895 17 이천시 38 8 9 27 - 8 1,536 59 오산시 17 4 11 9 - 3 860 4 안성시 46 8 36 56 1 11 679 64 의왕시 17 1 7 5 - 4 749 2 하남시 10 4 11 18 - 5 983 12 여주시 54 15 25 45 - 9 759 57 양평군 20 12 10 26 - 8 489 9 과천시 8 2 6 4 - 2 304 1 경기 북부 고양시 101 34 45 105 - 27 9,122 30 남양주시 52 5 44 39 - 7 4,596 14 의정부시 45 4 23 67 - 10 3,536 24 파주시 46 14 25 47 - 8 3,162 21 양주시 41 12 17 34 - 9 1,398 25 구리시 18 - 8 13 - 4 818 - 포천시 33 12 15 32 - 5 1,506 6 동두천시 21 4 6 33 - 1,464 7 가평군 12 9 10 22 1 8 510 39 연천군 20 12 5 22 - 4 460 7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09)

부록 131 (단위:명) 연 도 2010년 구 분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취득유예 전 국 7,136 1,373 3,370 5,500 17 1,490 454,921 137 서 울 1,117 183 826 679 2 200 91,419 18 경기도 1,603 413 792 1,436 1 386 101,213 18 경기 남부 수원시 174 36 91 89 - 40 7,425 - 성남시 94 48 70 40 - 24 6,831 2 용인시 91 31 92 91 36 6,066 8 부천시 110 19 41 132 32 9,866 - 안산시 104 34 43 102 21 4,014 3 안양시 43 15 31 25 - 15 6,030 - 화성시 52 9 41 51 - 13 2,655 - 평택시 47 6 16 39 - 9 2,505 - 시흥시 60 11 21 54 - 8 3,599 - 광명시 26 4 13 9 - 3 2,237 - 김포시 28 3 10 37 - 4 2,021 - 군포시 27 13 29 29 - 9 2,103 - 광주시 37 6 22 17 - 11 1,548 1 이천시 36 9 21 27 - 8 1,940 - 오산시 14 5 6 14 - 4 1,368 - 안성시 40 6 16 56 1 10 1,124 4 의왕시 10 1 8 4 - 5 958 - 하남시 19 10 9 23 - 7 1,217 - 여주시 40 15 18 28 - 8 935 - 양평군 19 13 5 24 - 5 827 - 과천시 6 2 6 4 - 2 332 - 경기 북부 고양시 159 30 49 147 - 33 12,517 - 남양주시 76 13 45 67 - 13 5,432 - 의정부시 68 4 16 83 - 18 5,586 - 파주시 43 19 16 64 - 10 3,567 - 양주시 43 14 10 33 - 12 2,145 - 구리시 22 - 10 20 - 3 1,133 - 포천시 36 11 11 40 - 5 2,031 - 동두천시 33 7 11 39 - 5 1,998 - 가평군 32 9 11 28 - 12 703 - 연천군 14 10 4 20 - 1 500 -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32 (단위:명) 연 도 2011년 구 분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취득유예 전 국 7,347 1,488 3,106 6,303 7 1,608 471,875 63 서 울 1,186 220 686 835 2 217 93,793 7 경기도 1,620 454 771 1,597 1 394 105,836 5 경기 남부 수원시 159 38 83 90 - 35 6,995 - 성남시 83 47 58 58 - 25 7,051 - 용인시 102 38 90 97 - 38 7,073 - 부천시 112 25 32 139 - 35 10,698 - 안산시 95 31 33 110 - 19 5,083 1 안양시 54 16 40 28 - 11 5,381 - 화성시 47 11 43 63 - 19 2,772 1 평택시 46 7 16 37 - 9 2,707 - 시흥시 48 20 23 63 - 10 3,663 - 광명시 25 10 18 11 - 4 2,552 - 김포시 28 3 11 33 - 4 1,918 - 군포시 32 15 18 40 - 7 2,449 - 광주시 32 14 23 21 - 11 1,488 2 이천시 30 9 24 31 - 6 2,351 - 오산시 11 7 7 15 - 4 1,039 - 안성시 40 6 20 54 1 10 980 - 의왕시 20 2 9 11 - 6 1,053 - 하남시 29 14 12 22 - 8 1,316 - 여주시 53 12 8 46 - 8 1,086 - 양평군 23 16 9 33 - 4 851 1 과천시 8 2 4 4 - 2 436 - 경기 북부 고양시 160 29 54 169 - 40 13,052 - 남양주시 84 14 50 79 - 14 6,105 - 의정부시 66 4 14 80 - 18 5,604 - 파주시 49 17 23 63 - 13 3,023 - 양주시 46 12 10 39 - 9 2,201 - 구리시 22 - 10 22 - 2 1,187 - 포천시 32 11 8 47 - 5 2,021 - 동두천시 43 12 9 45 - 6 2,285 - 가평군 27 6 11 25 - 10 1,014 - 연천군 14 6 1 22 - 2 402 -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1)

부록 133 (단위:명) 연 도 2012년 구 분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전 국 6,751 1,142 2,735 6,560 7 1,626 233,459 서 울 1,047 150 603 877 2 201 44,007 경기도 1,482 312 650 1,708 2 397 53,000 경기 남부 수원시 133 30 68 93 - 33 4,193 성남시 74 23 56 63 - 26 3,787 용인시 106 31 68 97 - 35 379 부천시 93 32 33 128 - 3 1,428 안산시 84 19 24 116 - 20 2,610 안양시 26 13 46 30 - 12 2,667 화성시 54 6 36 82 - 22 1,811 평택시 44 7 13 39 - 13 1,517 시흥시 40 13 9 67 - 11 1,846 광명시 25 6 12 21 - 3 1,346 김포시 26 3 9 37 - 4 972 군포시 31 14 13 43 - 6 1,311 광주시 26 9 30 6 - 13 919 이천시 37 7 24 34 - 9 1,096 오산시 9 7 4 21 - 5 502 안성시 41 6 19 60 1 11 822 의왕시 17 3 8 16 - 6 656 하남시 30 9 8 28 - 7 701 여주시 41 11 8 49 - 9 715 양평군 26 11 10 36 - 7 652 과천시 7 1 2 5 - 1 205 경기 북부 고양시 141 31 46 170 - 39 6,271 남양주시 83 12 34 89 - 13 3,082 의정부시 74 3 14 83 - 19 2,916 파주시 50 15 19 72 - 11 1,714 양주시 37 15 13 38 - 9 1,340 구리시 19 - 10 22 - 4 639 포천시 40 1 9 60 - 7 1,248 동두천시 42 8 6 48 - 8 1,301 가평군 17 11 13 26 1 8 572 연천군 13 5 1 21 - 1 277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34 (단위:명) 연 도 2013년 구 분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전 국 7,506 1,233 2,627 7,552 4 1,740 252,663 918 서 울 1,087 157 594 1,054 1 193 47,855 85 경기도 1,693 322 647 1,984 1 440 58,090 184 경기 남부 수원시 165 30 80 94 - 36 5,050 9 성남시 88 27 52 78 - 31 4,177 13 용인시 128 19 69 117 - 43 4,346 19 부천시 88 41 29 151 - 24 5,703 10 안산시 88 19 19 139 - 22 2,748 9 안양시 44 17 44 49 - 13 3,088 6 화성시 70 9 31 81 - 22 1,976 10 평택시 43 8 16 47 - 12 1,638 5 시흥시 40 19 11 87 - 12 2,120 6 광명시 34 7 11 25 - 5 1,515 3 김포시 35 2 7 48 - 6 1,003 3 군포시 23 11 13 40 - 4 1,349 1 광주시 37 12 34 37 - 17 1,034 6 이천시 50 9 22 37 - 7 1,261 5 오산시 11 7 2 19 - 5 491 2 안성시 43 9 19 64 - 13 973 4 의왕시 15 4 8 13 - 7 718 2 하남시 31 9 9 30 - 7 781 5 여주시 51 13 10 58 - 11 857 5 양평군 25 8 8 39 - 8 764 6 과천시 8 1 2 5 - 1 254 1 경기 북부 고양시 162 41 48 213 - 36 7,106 17 남양주시 100 12 39 105 - 21 3,263 9 의정부시 80 9 10 111 - 21 3,272 5 파주시 58 19 18 74 - 10 1,863 4 양주시 40 13 14 46 - 12 1,426 7 구리시 22 1 9 24 - 3 680 1 포천시 49 12 7 71 - 13 1,362 4 동두천시 35 8 6 44 - 9 1,277 4 가평군 22 10 12 26 1 8 592 2 연천군 15 5 1 23 - 2 337 1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3)

부록 135 (단위:명) 연 도 2014년 구 분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전 국 11,298 1,324 2,683 8,241 5 1,813 266,538 987 서 울 1,722 166 604 1,145 2 214 50,246 95 경기도 2,518 353 657 2,229 1 466 61,592 211 경기 남부 수원시 183 38 71 114 - 35 5,023 12 성남시 145 29 56 83 - 33 4,699 14 용인시 193 25 81 129 - 46 4,792 21 부천시 146 41 31 164 - 23 5,923 6 안산시 121 18 23 159 - 25 3,030 12 안양시 102 16 48 53 - 14 3,147 7 화성시 95 10 37 92 - 25 2,072 9 평택시 77 13 16 60 - 14 1,810 9 시흥시 54 24 10 91 - 9 2,157 5 광명시 45 9 11 27 - 4 1,527 3 김포시 43 3 5 46 - 5 1,097 2 군포시 37 12 13 50 - 3 1,413 1 광주시 61 18 40 41 - 14 1,220 8 이천시 68 9 15 44 - 10 1,134 5 오산시 25 9 4 22 - 6 563 2 안성시 48 8 15 71 - 14 920 4 의왕시 24 8 6 15 - 6 841 3 하남시 47 7 11 34 - 6 880 5 여주시 61 14 10 62 - 11 868 6 양평군 40 11 6 41 - 10 809 9 과천시 10 1 3 4 - 1 245 1 경기 북부 고양시 216 38 40 220 - 37 7,390 20 남양주시 153 12 47 130 - 27 3,671 11 의정부시 139 23 13 133 - 26 3,717 7 파주시 72 23 11 94 - 9 1,951 6 양주시 65 17 12 57 - 13 1,536 7 구리시 36 4 7 23 - 3 813 1 포천시 76 15 10 83 - 17 1,544 6 동두천시 46 12 5 41 - 10 1,360 6 가평군 29 10 10 30 1 9 617 2 연천군 21 6 - 23 - 2 297 2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136 (단위:명) 연 도 2015년 구 분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전 국 13,923 1,415 2,719 9,099 4 1,952 294,788 1,046 서 울 2,117 175 600 1,253 2 227 55,845 104 경기도 3,184 376 695 2,532 - 505 69,868 234 경기 남부 수원시 274 40 81 131 - 36 5,385 13 성남시 186 29 55 98 - 33 5,822 18 용인시 244 28 84 149 - 48 5,739 26 부천시 195 49 38 169 - 26 6,613 9 안산시 144 17 23 167 - 25 3,210 10 안양시 143 10 53 63 - 15 3,899 7 화성시 122 19 31 102 - 23 2,349 11 평택시 99 22 19 68 - 15 2,234 9 시흥시 70 20 11 94 - 12 2,374 5 광명시 45 8 11 28 - 1,811 2 김포시 55 2 8 60 - 7 1,315 2 군포시 45 14 13 59 - 5 1,514 3 광주시 78 17 36 51 - 15 1,489 9 이천시 78 7 12 48 - 9 1,352 5 오산시 31 8 4 23 - 6 657 2 안성시 64 9 18 71 - 16 1,029 4 의왕시 26 10 7 15 - 6 882 4 하남시 54 6 9 43 - 8 1,053 5 여주시 66 17 11 64 - 12 978 7 양평군 48 11 7 46 - 10 902 8 과천시 11 1 3 6 - 1 267 2 경기 북부 고양시 272 45 46 241 - 44 8,390 21 남양주시 231 21 57 172 - 33 4,481 11 의정부시 171 21 15 157 - 25 4,241 9 파주시 98 20 13 107 - 12 2,244 8 양주시 84 17 11 73 - 14 1,759 7 구리시 49 7 8 27 - 5 951 1 포천시 95 15 8 104 - 16 1,721 8 동두천시 66 19 5 53 - 15 1,520 6 가평군 34 10 10 33 - 9 710 2 연천군 27 6 - 24 - 2 355 2 자료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