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7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 김은하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 김은하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17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특히 바우처 사업의 시 작으로 서비스의 제공방식에서도 다양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개정 이전부터 사회서비스의 기틀은 마련되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의 정책 틀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필요에 따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맞 춤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차원의 정책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10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평가하고 있 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서비스 제공 10년을 맞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경기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지역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지 또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파 악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실제로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활성화 및 산업화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성과를 밝히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별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 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향해야 할 사업의 성과, 품질관리, 데이터 관리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더 연구되어야 할 영역은 경기도 전 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안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당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 스가 유지해 온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와 보편서비스 제공, 이용자 선택권을 강조하는 사회 서비스는 범위와 제공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연구에 참여하여 협력 해 주신 관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중앙에서 사회서비스 시·도 사업 프로 세스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성과관리, 서비스 이용 자·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운영 현황, 기획·발전시켜온 사업 등을 파악고자 한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한계점 ○ 예산집행율의 증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규모의 성장과 함께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또한 예산 규모면에서 성장하였다. 2012년 예산과 2016년 예산을 비교하면 약 1.6배 증가하 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은 수원시, 부천시 등으 로 예산이 약 52% 늘었다. ○ 서비스 공급 향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 수, 이용자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개발 유지 는 연도별로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2014년 17개였던 사업은 2016년 18개 사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제공기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967개소에서 1,402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용하는 인력은 월평균 변화를 감안해도 수요에 따른 서비스 공급에 기 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 수 또한 약간의 등락폭은 있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므로 아동, 노인,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유지되고 성장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공인력 경력과 근속률 유지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정보에서는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고용을 창출하므로 일자리가 생긴 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 력이 짧은 인력을 채용하고 시간제로 근로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기관의 대표를 포함하는 관리지과 정규직의 연간 총 급여는 3000만원 미만이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ii 70%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 그 중에서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특성 상 일반적인 정규직 형태의 근 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낮은 근로임금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좋은 일자의 창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의 핵심요소인 제 공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와 근무조건 개선에 따른 근속률 유지를 위한 대안까지 마련되었 을 때 일자리 창출효과를 성과로 볼 수 있다. ○ 이용자 만족도 향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매년 이 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경기도 지·투사업 이용자 만족도 추이 구 분 이용자 수 만족도 점수 비 고 조사인원(명) 이용인원(명) 제공기관점수 제공인력 점수 2014년 954 24,433 4.14 4.08 5점 만점 2015년 1,803 30,643 4.12 2016년 3,045 45,254 4.37 4.52 2017년 ○ 한계점 첫째, 예산집행률은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향후 변화된 예산 방식에 의해서도 계속 증 가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예상집행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관 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군의 사업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과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 거의 모든 요소가 증가·확대되는 성과가 있으나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경 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40%가 아동대상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확인 시스템의 부재이다. 공통적으로 경력이 짧 고 오래 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임금의 문제도 있지만 지속적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시스템 상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해 보인다. 다섯째,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요약 iii 여섯째, 전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로 하는 영역별로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방안 ○ 성과목표 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과 자율성을 최대화하고 지자체의 기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어 나타 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지역의 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하고 투입 가능한 자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하고 자료를 수 집해야 한다.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시·군 평가 등에 반영하여 직접효과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준정보심의위원회에서 기준정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평가내용과 연동하여 지침을 만들어 주고 분야를 아동, 노인, 기타 정도로 구분하 여 전체공통지표를 도 차원에서 따로 만들어 포함시키면 시·군 성과평가가 가능할 수 있 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유보나 재량권을 부여하면 도는 예산배분의 책임 을 다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경기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매년 품질평가 (또는 품질경진대회)를 통해 우 수 제공기관들을 발굴하고 시상하고 있다. 그 내용과 방법을 강화하여 제공기관이 선택 하여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보다는 경기도와 지원단이 시·군과의 점검이나 평가에서 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제공기관의 평가 결과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지원단에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대상자 선정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예산배분과 연관시키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 다. 즉, 등록제를 다시 허가제나 지정제로 바꿀 수 없다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법을 부 재하므로 등록할 때부터 규정(Regulation)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유권을 열 어놓고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평가방법은 현재와 같이 사업마다 달리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모두를 통합하여 기관의 운영방식이나 프로 그램 제공의 질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iv ○ 신규 사업개발 방향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정보의 차별적인 적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화되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례규정의 적 용 등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도농 간의 지역의 여건의 차이가 곧 욕구차이로 반영될 수 있다. 지역사회서 비스투자사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욕구차이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입으로 해소될 수 있 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별 격차 최소화 방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기본 취지는 지역별 욕구와 여건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 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욕구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욕구의 격차를 반영하여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특정 집단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 의 사업개발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기초 옵션을 줄이고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개 발하여 경기도 표준형 또는 공통형 사업을 제안 보급하고 유사한 사업들 수행하는 제공 기관을 이용자가 교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와 제공기관들의 시·군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다. 타 시·군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유입되는 이용자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 문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영세 제공기관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바우처 카드를 타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시 스템 상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재정운영과 조직강화 경기도는 보조금 예산배정에 있어 예산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준비하고 시·군 에서 신청하는 보조금을 심사하는 절차 없이 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단계 Screening 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정의 재량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로 주어진 것은 경기도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안에서 경쟁 력을 가지려면 시·군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또 광역지자체에 지역자율형 포괄보조금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조직체계의 강화가 필 요하다. 현재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 인원, 예산 면에서 사업 을 총괄할 여력이 부족하다. 경기도가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지원단에 위임하고

요약 v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서 지역자율형 포괄보조금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도 합동점검 이외에 수시점검을 통해 제공기관 및 우수지자 체를 선정할 권한을 주고 점검평가를 예산 배정과 연동하여 도의 유보액 수준에서 인센 티브 또는 시·군 내 대상선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비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체계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데이터를 한 곳에서 수집·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 양이 방대하 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사업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각각 보 관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며 이용자 현황, 제공인력 현황은 월 단위로 등록 상 변화가 있 으므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체계적 현황파악이 거의 불가능 하다. 연도별 로 종단적으로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항목을 정하고 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면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예산, 인력수급, 사업의 변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률 등 품질관리와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와 연동되는 통계항목을 책임지고 보관·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목차 vii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6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9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경과 11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쟁점 23 3. 소 결 48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51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 실태 53 2. 2017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태조사 결과분석 65 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96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01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103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111 3. 신규 사업개발 방향 112 4. 지역별 격차 최소화 방안 113 5. 재정운영과 조직강화 114 6.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체계화 115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17 1. 요약 및 결론 119 2. 정책제언 123 | 참고문헌 125 | 부록 127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viii 표 차례 <표 Ⅰ-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변천 과정 ···························································· 4 <표 Ⅱ-1> 사회서비스 발달과정:2006~2015년 ········································································· 12 <표 Ⅱ-2>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및 인력 현황 ······································ 15 <표 Ⅱ-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의 구조와 지자체의 역할 ·················································· 17 <표 Ⅱ-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개과정 ············································································ 20 <표 Ⅱ-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 22 <표 Ⅱ-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목표 ···································································· 45 <표 Ⅱ-7> 시·군 복지프로그램 구성비 ····················································································· 46 <표 Ⅲ-1>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동향(2012-2016) ············································· 53 <표 Ⅲ-2> 사업별 예산 동향 ···································································································· 55 <표 Ⅲ-3> 시·군별 제공기관 변화 ····························································································· 56 <표 Ⅲ-4> 개발유형별 사업 수 ································································································ 57 <표 Ⅲ-4> 사업별 추진 시·군 현황 ···························································································· 58 <표 Ⅲ-5> 시·군별 이용자 현황 및 추진사업 개수 (각 년도 12월 현재) ·································· 59 <표 Ⅲ-6> 사업 중복수행 서비스 제공 현황 ·············································································· 60 <표 Ⅲ-7> 2015년 제공기관·제공인력, 운영기간 현황 ································································ 61 <표 Ⅲ-8> 2017년 제공기관·제공인력, 운영기간 현황 (3월말 기준) ··········································· 62 <표 Ⅲ-9> 시군별 운영사업과 제공인력 ··················································································· 63 <표 Ⅲ-10> 시군별 예산과 이용자의 격차분석 결과 ································································· 64 <표 Ⅲ-11> 조사대상 개요 ········································································································· 66 <표 Ⅲ-12> 조사대상 개요 ········································································································· 66 <표 Ⅲ-13> 제공기관 일반적 특성 ····························································································· 67 <표 Ⅲ-14> 운영주체 별 지역 및 사업유형 ················································································ 69 <표 Ⅲ-15>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유형 (서비스별) ································································· 71 <표 Ⅲ-16>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별 이용자 수 ··········································································· 72 <표 Ⅲ-17> 지역사회서비스 총 이용자 수 (서비스별) ································································· 73 <표 Ⅲ-18>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별 대기자 수 ··········································································· 74 <표 Ⅲ-19> 기관별 서비스 제공인력 수 ····················································································· 76 <표 Ⅲ-20> 서비스별 제공인력 수 ····························································································· 77 <표 Ⅲ-21> 서비스별 제공인력 수 ···························································································· 78

목차 ix <표 Ⅲ-22> 고용형태별 제공인력 및 급여 ················································································· 78 <표 Ⅲ-23> 기관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소지현황 ······························································· 79 <표 Ⅲ-24> 기관별 재무실태 ··································································································· 80 <표 Ⅲ-25>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 82 <표 Ⅲ-26> 기관별 타 제공기관과의 경쟁 정도 ········································································· 84 <표 Ⅲ-2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익창출이 어려운 이유 ··················································· 85 <표 Ⅲ-28> 향후 사업계획 ········································································································ 86 <표 Ⅲ-29> 제공인력 일반적 특성 ····························································································· 88 <표 Ⅲ-30> 제공인력 월 평균 근무시간 ···················································································· 90 <표 Ⅲ-31> 제공인력 월 평균 급여 ···························································································· 91 <표 Ⅲ-32>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여부 ·················································································· 92 <표 Ⅲ-33> 제공인력 자격증 ··································································································· 93 <표 Ⅲ-34> 제공인력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 ·············································································· 94 <표 Ⅲ-35> 제공인력의 근무조건 ······························································································ 95 <표 Ⅲ-36> 제공인력의 필요한 교육 ························································································· 95 <표 Ⅲ-37> 경기도 지·투사업 이용자 만족도 추이 ···································································· 98 <표 Ⅳ-1> 투입(input) 단계의 검토사항 ·················································································· 105 <표 Ⅳ-2> 활동(activity) 단계의 검토사항 ·············································································· 106 <표 Ⅳ-3> 산출(output) 단계의 검토사항 ················································································ 107 <표 Ⅳ-4> 결과(outcome) 단계의 검토사항 ············································································ 108 <표 Ⅳ-5> 각 단계별 성과지표(안) ··························································································· 11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x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 7 <그림 Ⅱ-1> 사회서비스의 범위 ································································································ 14 <그림 Ⅱ-2>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 ················································································ 15 <그림 Ⅱ-3> 중앙과 지자체의 업무처리 흐름도 ········································································· 18 <그림 Ⅱ-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예산 편성 절차와 역할> ···································· 38 <그림 Ⅱ-5> 프로그램 논리모형 구조 ························································································ 4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Ⅰ. 서론 3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서비스1)는 2006년 참여정부에서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발족을 시작으 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유태균, 2017). 초기 논의와 정책총괄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2007년 전자바우처 사업 도입과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주관하게 되었다(이재원, 2012). 사회서비스가 실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을 통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요충족과 일자리 창출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해왔다. 현재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상승 작용하면서 수량적 확충이 중 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으며 정부는 비전 2030 계획을 통해 보건복지 부문 사회서비스 확 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도 시혜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일반화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특정계층의 복지만으로 사회전 반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중앙뿐만 아니라 지 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사회투자정책 의 일환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 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난 2006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로서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보건복지부, 2017) 법률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 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 제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4 출발한 사회서비스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가 되어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서비스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르는 공급모형과 공급기 관을 발굴·육성하여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도입 이후 사업의 규모는 급속히 확장되어 왔으며 사업수행방식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사회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성이 조금 씩 변화되어 왔다. 이제 이 사업들이 가진 본질적 특성을 재점검 해 볼 시기가 되었다. <표 Ⅰ-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변천 과정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변천 과정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2013년 이후∼현재 사 업 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사 업 구 성 전국 표준형  아동비만관리서비스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보편형사업 ∙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지역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자체개발형 지역맞춤형 지역개발형 ∙ 10대유망사회서비스 (‘11~) *출처:박세경(20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현황과 과제 또한 2013년부터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대상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특징은 보건복지부가 총괄 정책방향의 설정과 성과관리에 집 중 하고 시·도 및 자치단체는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포괄보조방식의 도입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서비스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별 예 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난 사업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2015년도부터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포괄보조금 이 지역발전특별회계2)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 포괄보조방식의 운영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사업규모의 축소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도 사업을 ‘별도 지출한도

Ⅰ. 서론 5 관리’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 수요에 따라 시·군·구 또 는 3개 사업(지투사업, 가사간병, 신생아도우미) 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의 시장 활성화 및 산업화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예산 분배 방향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향후에는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지향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의 정책목표 설정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성과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고히 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시·도와 사회서비스지원단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예산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정량적 지표를 도구로 평가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 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활성화 및 산업화, 일자 리 창출, 서비스의 품질관리,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만족도 증진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목표의 관리기능 수행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의 양적 팽창(2017년 예산 2,213억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용의 다양성에 비해 공급량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 의 실질적 체감도가 낮고 정책효과를 가시화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이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 하고,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프로 그램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백화점식 서비스 나열에서 탈피, 공공재원 투입의 책무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유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 이용과 공급의 실태가 파악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고유사업을 개발·수행하고 민간복 지 부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민간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되 전반적인 지역복지 체계와 맞물 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10년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도출 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정도,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 국정기조였던 ‘균형발전’추진의 재원마련 필요성에 따라 2004년 1월 제정된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을 토대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자립형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국고보조 및 지 방이양여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 개별 지원하던 지역발전사업 재원을 통합·신설한 것임. 특히,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차등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 자체에 대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원인센티브를 제공함 (고광용,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6 경기도와 시·군이 향후 고유사업기획 및 예산 조정과 상호 연계역할이 가능하도록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중앙에서 사회서비스 시·도 사업 프로 세스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성과관리, 서비스 이용 자·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운영 현황, 기획·발전시켜온 사업 등을 파악고자 한다. 또 가능한 범위에서 당초 기대되었던 정책적 목표(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와 경기도 내 기관들이 생산해낸 정책적 목표의 달성정도와 지방정부가 기여한 점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계층 및 지역별 수요와 집중되는 사업들의 향후 전망 등 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 기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 기관, 제공인력, 이용자가 되며 여기에는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수요, 지역 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보수,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된 다. 사회보장정보원과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2007년 이후 축적한 데이터 를 분석하여 시·군별 사업성격의 변화, 예산집행 정도, 수요와 공급의 변화, 일자리 창출 측면 등에서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0년 동안 변화되어온 사회서비스 정 책의 방향과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향후 경기도 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배분, 사업 기획·개발, 자체 대안강구 등에 참 고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첫째,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둘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서 비스투자사업 현황과 성과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현재 서비스 주체와 행정,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조건, 근로상황 검토하게 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정도를 확인할 것이다. 셋째,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한 행정데이터 및 현황에 대한 축적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만족도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 사회서비스 전반에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위치, 성

Ⅰ. 서론 7 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발전특별회계 안에서 향후 경기도와 시·군의 사업예산배분 책임과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연구설계(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진회의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 동향 ∙ 보건복지부의 사업 계획과 목표 파악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및 실태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 경기도 18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기관 및 서비스 제공 인력,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 경기도 현황분석 타 시·도 및 중앙의 방향 탐색 ∙ 행정데이터 및 지원단 ∙ 경기도 현황 및 실태파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향후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방향 등 󰀻 연구진회의 결과 종합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과제평가위원회 평가실시 󰀻 연구진회의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의뢰사항 논의와 정책제안 제시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경과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쟁점 3. 소결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11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경과 1) 사회서비스3)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변화 (1) 사회서비스 2017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광의 개념을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 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 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반면,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중 주로 돌봄서비스를 지칭한다(김용 득, 2008).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라 고 정의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와 같이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김학실, 2017).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는 명칭이 중앙부처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사회서비스향 상기획단’ 발족부터이다. 초기 이 기획단은 범 부처에 산재한 (복지성격) 서비스를 일자 리 창출 관점에서 정책조정을 위해 발족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총괄하였다. 2007 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 관리하는 실질적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핵심 부처로 역할하게 되었다(이재원, 2012). 2007년은 전자바우처 형태의 사회서비스 출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이용권(바우처)’ 제도 시행을 가능 3)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 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사회서비 이용 및 이용권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2 구분 연도 주요정책 관련기관 및 사업내용 비고 시작 2006 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총괄 관리·지원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05~’07)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06~’07.12) 11개 부처 10개부터 사회기반과 사회투자 정책 연구개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가 족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책설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단 2007 「사회적기업 육성법」(1월) 「시행령」(6월), 「시행규칙」(7월) 고용노동부 ‘07. 7 시행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10. 12) 고용노동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개정 (3월) 이용권(바우처의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개정) <표 Ⅱ-1> 사회서비스 발달과정:2006~2015년 하게 할 규정들을 개정하고, 최초의 3대 전자바우처 활용 사회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노인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그것이다. 이후 전자바우처 방식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에는 거의 매해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었다4). 전자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을 부분 개정하여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에는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를 규 율하는 독자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이용권 방식 사회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기초인프라 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인프라 구축 계기는 사회보장기본 법이 제공해주었다. 2012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사회서비스가 사회보장의 3대 핵심 정책용어로 규정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광의의 사회서비스가 법적 개념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은 사업의 범위, 관련부처, 접근 방식에 서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도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공급 기관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공급기관이 공급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9년 청년사업단 사업은 비영리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사회서비스의 공급파트너로 적극 참여시켰다. 또 2012년에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상당수의 민간 개인사업체들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여 기에 해당되었던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4) 2008년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와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서비스, 2009년에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2010년)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추가되었다. 2011년에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로 확대되었다. 이후 노인돌봄영역과 장애아동(가족)지원 영역, 그리고 임신출산지원영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자바우처 방 식의 사회서비스는 종류와 내용이 확대되어 왔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17).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13 구분 연도 주요정책 관련기관 및 사업내용 비고 시작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4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적노인요양보호제도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전자바우처 시작·운영 - 노인돌봄(5월) - 장애인활동보조(5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7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발족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실(5월)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07.12 ~ ’11.5)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7월) 확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8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산모신생아도우미(2월), 가사간병(9월)아이사랑카드(9월), 임신·출산진료비지원(12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민간경상보조방식의 사회서비스 벤처 육성(2010년 CSI로 통합) 정책관리체계 연구개발 사회서비스 성과 및 품질 연구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민간 연구기관 설립 (사) 사회서비스연구원 설립 민간기관 2009 정책관리체계 개편 (재)한국사호서비스관리원 명칭 변경 (‘09. 9)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대학기관/시설을 사회서비스 인프라로 개방(‘11년 CSI로 통합)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장애아동재활치료(2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6월) 서울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11월) 사회서비스 정책 네트워크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창립(5월) 한국사회서비스산업협회(6월) 국회 사회서비스 포럼(7월) 제 도 화 2010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8월) 사회서비스품질관리시범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시스템 개편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1 전자바우처 사업 관리조직 개편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폐지 (11월) 사회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리 관리에 관한 법」「사회서비스진흥법」(제정 추진중) 2012 사회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 「사회보장기본법」개정:“사회서비스” 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리 관리에 관한 법」시행 4개 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2013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목표 설정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2014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2015 전자바우처 사업 추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자료:유태균 (2017)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정책 틀에서 출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분야로 간주되어 왔다. 주로 전자바우처 방식을 활용하는 서비 스에 국한되어 협의의 개념으로 출발했던 사회서비스 정책은 현재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 으로 정의되어져 가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포괄적 사회서 비스 정책이 그 범주를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그 안에서 여 전히 중요한 하나의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Ⅱ-1>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방식은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이 읍·면·동에 신청하 고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를 선정하여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제공기관의 등록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바우처로 결제한다.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15 <그림 Ⅱ-2>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실행 이후 10여년이 흐른 현재 예산규모가 증가 가 매우 두드러진다. 2007년 약 890억 예산에 비해 2016년에는 1조 260여 억으로 약 14.2배가 증가하였다(유태균, 2017). 같은 시기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속도가 빨랐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의 이러한 증가속도는 타 분야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사회서비스 예산 규모의 증가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수적 증가 및 사회서비스 일 자리 증가와 직접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 <표 Ⅱ-2>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및 인력 현황 (단위:개소/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계 6,982 68,586 6,838 110,777 8,066 150,779 8,952 139,031 10,241 151,626 소계(돌봄) 2,936 43,620 2,878 84,133 3,450 99,721 3,739 106,495 4,229 118,480 돌 봄 분 야 가사간병방문 471 3,098 402 5,257 428 5,759 435 5,804 443 5,794 노인돌봄종합 1,311 10,005 1,330 19,100 1,486 23,562 1,580 23,933 1,760 26,141 노인단기가사 - - - - 325 612 432 938 588 1,369 산모신생아 256 2,514 298 8,470 337 9,859 404 10,562 522 12,321 장애인활동지원 898 28,003 848 51,306 874 59,929 888 65,258 916 72,85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170 20,218 2,387 18,066 2,775 40,873 3,273 21,732 3,875 20,969 발달재활서비스 1,376 4,647 1,476 7,756 1,547 9,667 1,593 10,180 1,785 11,479 언어발달지원 500 101 97 822 140 288 185 389 194 454 발달장애인부모심리 - - - - 154 230 162 235 158 244 - 해당 기간:(’11~’14) 해당년도 2.1 ~ 차기년도 1.31, (‘15) 해당년도 2.1 ~ 12.31, (’16) 해당년도 1.1 ~ 12.31 - 제공기관의 수:해당 기간 내 1회 이상 결제 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실개수 - 제공인력:기준 기간 내 1회 이상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 자 * 자료:유태균(2017)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정책은 초기부터 최우선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있 었다. 위의 <표 Ⅱ-2>은 최근 5년간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별 공급기관과 서비스 제공인 력의 규모가 양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5년간 공급기관 수는 약 1.46배 증가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기간에 약 2.21배 증가하였다. 공급기관의 증가율은 일반적인 재가돌봄서비스(약 1.4배) 분야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약 1.8배)에서 훨 씬 높다. 재가방문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약 4천 2백 여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약 3천9백 여개소가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간 서비스 제공기관보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수적으로 더욱 가파 르게 증가하였다. 5년간 약 2.2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재가돌봄서비스 분야에 서 가장 두드러진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이 기간 동안 약 5배가 증가하였 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도 각각 약 2.6배가 증가하 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의 제공인력은 2014년 크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5년 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순으로 많다. 재가방 문형 돌봄서비스 분야 제공인력이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분야를 제외하면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이 약 2만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약 1만명으로 많 은 편이다. 이상을 보면 사회서비스 공급시장의 환경적 변화가 서비스 분야와 사업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재가돌봄서비스 분야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데, 특히 제공인력의 수에서 그러하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분야 인력의 급속한 증가 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결합된 결과일 것이나, 자율적 가격 책정을 가능케 한 유일한 서 비스로서 본인 부담률의 차등화에 기반 한 보편서비스로의 견인 노력이 두드러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공급기관의 수는 최근 5년간 2배 정도 증가했는데 비해 인력은 5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향상되어 온 것 으로 본다.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17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비 해 공급기관수는 약 1.8배 증가하였다.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와 비교해서 차별적인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 도입된 제공기관 등록제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 야에서 제공기관의 급속한 양적 증가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제에는 영세소 규모 제공기관들의 증가까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소규모화는 그 자 체로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을 수 있 다. 다만, 기관측면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에 대한 적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은 잠재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본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기획·관리하는 서비스 공급체계 로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자체개발 사업을 매년 심사·조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에 제약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지원 방 식을 포괄보조(Block Grant)로 전환하여 지역의 사업기획 및 집행 상 자율성과 책임성 을 부여한 사업이다. 사업구조는 단위사업, 내역사업, 자체개발사업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 다. 사업의 범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Ⅱ-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의 구조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 단위사업 (대범위) 내역사업 (중범위) 자체개발사업 (소범위) 예산액 (국비, 백만원) 보조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자체개발사업 1 자체개발사업 2 ··· 지역사회서비투자 158,441 산모신생아 36,067 가사간병방문지원 19,056 서울 50% 지방 70% 신성장촉 진 80% 3개 사업은 포괄보조 6)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복지부 시·도별 배분액(지출한도) 결정 내역사업별 예산편성기준 설정 자체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시·도 시·도 지출한도 범위위에 따라 예산편성 총액 관리 및 시·군·구별 배정 자체개발사업 간 예산조정 시·군 내역사업 간 예산조정(시·도 승인) 총 213,564 *자료:2015년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예산액 중 100억원(유보액)은 사업 진행 중 성과평가 및 사업 집행 현황에 따라 복지부에서 추가배분 5) 제공방식: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용, 서비스개발: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 이용자 선정:지역의 예 산현황 및 수요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서비스제공자: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서비스 가 격체계:이용자 부담금(사회서비스 시장화 유도), 지원조직: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이용자선정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이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차에서 확대 가능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8 각 지자체의 역할은 사업의 범위별로 다르며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배분할 예산액을 결정하고 사업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제공하게 된다. 시·도는 이를 받아서 시·군으로 배 정할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으로 배정하면서 총액관리를 한다. 시·군은 지역 내에서의 자체개발사업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하고 시·도에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예산 자체는 국비 70%, 시·군비 30%로 조성되며 시·도의 역할은 전체예산 을 편성하고 배정7)하는 것 이외에 많지 않다. 사업의 기준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 오고 광역지자체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의 성과 또는 품질 관리 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도 지원단을 통해 제공기관의 역량강화 와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는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 는 권한8)을 가지며 관할 구역 내 기관 등록상활 모니터링 등 지도·권고를 할 수 있다9) <그림 Ⅱ-3> 중앙과 지자체의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017) 구분 개별보조 포괄보조 대상 사업 · 전국적 통일성·보편성이 있거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업 ·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 · 보편적 욕구가 있더라도 집행 재량이 필요한 사업 장점 · 통일된 기준을 설정, 집행하여 지역간 평형성 달성 ·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실험적 사업용이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단점 · 집행의 경직성· 사업 간 분절적 운영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총액 편성 필요 · 지역 간 편차 발생 6)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방식을 포괄보조(Block Grant)로 전환하여 지역의 사업 기획 및 집 행상 자율성·책임성 부여 7)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포함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9) 지방자치법 제166조 준용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19 2007년부터 이후 10년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업명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서 변경되었으며 사업의 유형도 표준 형, 보편형,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등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 주요한 변화는 2012년 법이 바뀌면서 지자체 지정제에 의해 운영되던 방식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20 구 분 20 07 년 20 08 년 <표 Ⅱ -4 > 지 역 사 회 서 비 스 투 자 사 업 전 개 과 정 20 09 년 20 10 년 20 11년 20 12 년 20 13 년 20 14 년 20 15 년 20 16 년 사 업 명 지 역 사 회 서 비 스 혁 신 사 업 지 역 사 회 서 비 스 투 자 사 업 사 업 유 형 표 준 형 보 편 형 지 역 선 택 형 아 동 인 지 능 력 향 상 서 비 스 (비 만 )아 동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아 동 인 지 능 력 향 사 서 비 스 지 역 개 발 형 지 역 개 발 형 지 역 맞 춤 형 청 년 사 업 단 지 역 개 발 형 주 요 변 화 ·제 공 기 관 운 영 자 시 스 템 운 영 ·장 애 아 동 재 활 치 료 바 우 처 분 리 ·지 역 사 회 서 비 스 지 원 단 설 치 운 영 ·(법 적 기 반 마 련 )사 회 서 비 스 이 용 권 법 시 행 (등 록 제 도 입 ) ·사 회 보 장 기 본 법 전 면 개 정 시 행 포 괄 보 조 도 입 ·아 동 인 지 능 력 향 상 서 비 스 구 조 조 정 단 일 구 조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전 환 72 7 1,3 21 82 0 1,1 00 1,3 53 1,3 45 1,4 11 1,4 49 1,6 85 2,4 29 53 8 88 5 90 6 1,5 72 1,4 62 2,1 70 2,7 34 2,7 75 3,2 73 3,8 75 27 ,89 0 38 ,37 8 39 ,61 4 15 ,42 1 12 ,83 8 23 ,42 6 22 ,69 7 40 ,87 3 21 ,73 2 20 ,90 0 이 용 액 (억 원 ) 기 관 수 (개 ) 서 비 스 제 공 인 력 (명 ) 서 비 스 이 용 자 (명 ) 29 0, 00 0 24 0, 06 9 26 6,9 93 48 5,7 36 46 0, 12 8 45 0, 55 4 46 9,2 17 38 9,4 08 25 4,7 29 30 8,3 00 *출 처 :조 근 식 (20 17) *자 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투 자 사 업 안 내 (보 건 복 지 부 , 각 연 도 ), 보 건 복 지 백 서 (보 건 복 지 부 , 각 연 도 )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21 2) 지자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의 지역개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관할 지역의 서 비스 수요와 공급 역량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운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본방향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아(시·도→복지부, 시·군·구→시·도 승인) 자율적 으로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다. 서비스 개발과 제공 범위에 따른 구분은 시·도 개발서비스, 시·군 공동서비스, 시·군서 비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시·도 개발서비스는 시·도에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복지부 의 승인을 받아 관할 시·군·구에서 지역 내에서 예산 편성 및 제공기관 등록하여 운영하 는 서비스이다. 시·군·구 공동서비스는 말 그대로 복수의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시·군구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기획한 서비스를 시·도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제가능 범위는 시·도 서비스는 도 차원에서 결제가 가능하 다. 즉, 수원시의 이용자가 성남시 제공기관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시·군 공동서비스 는 공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시·군·구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시·군 서비스는 이용자가 등록한 해당 시·군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예산배정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시·도가 선정하여 편성하고 시·도는 시· 군·구의 사업수요에 따라 지역 간, 사업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하게 된다. 2015년 지역발 전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에서는 보건복지부가 100억원의 유보액을 가지고 연도별 예산집행조정을 통해 시·도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 및 사업 모니터 링을 통한 예산 조정에 활용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즉,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시·도 및 시·군·구 는 예산집행의 책임을 강화하여 예산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관리 불용액 과다 지자체는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2017년 현재 1개의 도개발사업과 시범을 포함한 14개 사업이 시·군공 동 서비스로 운영되고 3개의 사업이 시·군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22 <표 Ⅱ-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사업명 중범위 사업내역 지원수준(국비 70%, 시비 30%) 지차제 개발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월 9회, 12회) 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 연 6일 장애인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 등급에 따라 47~18시간  시·도 추가지원 - 시도 및 등급에 따라 20~868시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별로 상이 (월1회~월20회) 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도개발 ②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③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④ 정신토탈케어서비스 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⑥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⑦ 통합가족상담서비스 ⑧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⑨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⑩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⑪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⑫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수중운동) ⑬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유산소운동) ⑭ 유아동 신체정서통합서비스 ⑮ 노인수면문제개입서비스 (시범사업) 시군 공동 개발 ⑯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⑰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⑱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서비스 시군 개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등급에 따라 12일~24일 건강관리사 파견 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 - 월 24, 27시간 장애아동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월14~22시간 포인 트지원(월8회, 주2회 /회당50분)  언어발달지원 - 월16~22만원 포인트지원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 월16만원 포인트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임신1회당 50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1회당 50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64,000- 분유 86,000 에너지바우처 - 3인가구 116,000 *자료: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2017)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 자료(2017) 재구성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23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쟁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기획의 방식, 내용과 특성에서 8대 바우처 사업 중 가장 독특한 형태이다. 평등한 서비스 접근권 보장이 강조 되는 여타의 사회서비스와는 정책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으며,10) 사회서비스 중 명시적 으로 지역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 집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은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자율형으로 사업이 설계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전국 표준형 서비스가 갖는 전국 표준적 접근성 확보 문제나 지역 간 서비스내용에서의 유사 성 확보의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자율형 사업에서 는 그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잘 대응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충족하고, 나아가 가능한 보편적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 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지역자율형 사업에서 시장화 방식의 도입은 이러한 맥락에 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처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는 차별적인 맥락 위에서 기획되고 실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10여년간의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 쟁점들을 야기하였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형태의 실험장 역할을 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원천이나 재정지원방식, 기관품질관리나 인력관리의 방식에서 도 여타의 사회서비스와는 명백히 구별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을 둘러싼 핵심적 정책쟁점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 들을 짚어본다.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 반영 (1) 서비스 대상별 사업내용 특성 현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대상을 중심으로 성인/가족서비스, 영유아/ 아동청소년서비스,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인/가족서비스는 아동이나 노 10) 현재 지역자율형 사업 범주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지 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서비스 성격에서 이 두 개의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는 명백히 다르다. 서 비스 기획에서부터 관리와 수요창출 등에서 지역주도성이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만 성격의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 업은 구분해서 향후 정책방향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24 인대상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과 종류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큰 편이다. 부산이나 서울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경우 성인이나 가족대상 사회서비스가 종류나 내용에서 다양 성이 크지는 않다. 주로 상담영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상담, 사례관리, 예술치료 등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서비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성인/가족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가족원 중 초점이 되는 대상이 특정화 되어 있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치매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리, 정서, 정보, 문화 지원서비스이지만 서비스의 초점을 치매를 겪는 노인에게 두 고 있다. ‘가족기능강화 서비스’는 많은 경우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족단위로 접근하고자 하는 서비스 이다. 부모교육, 부모심리지원과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해결하 고자 하는 문제는 명백히 자녀양육의 어려움 해소로 집중되는 경향이다. 둘째, 서비스의 내용은 주로 정서지원, 관계향상, 정보지원, 문화여가지원 등으로 구 성되며 부분적으로 신체적 돌봄을 수반하는 건강관리, 성인가족구성원에 대한 건강 및 체력관리 서비스도 있다. 돌봄서비스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 있고, 예방적 건 강관리서비스로 성인가족원 대상 체력증진서비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가족관계향상 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으로서, 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과 같은 교육방식과 상담방식 모두 활용되고 있다. 셋째, 서비스 단위 측면에서 성인/가족서비스는 가족구성원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 는 경우가 많다. 주로 부모(특히 모)와 자녀를 쌍으로 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많으며, 부분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 대되면서 조부모와 손자녀간 상호작용증진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아동청소년서비스는, 경기도 뿐 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지역 모두에 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이 되고 있다.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 동이 이 사업 대상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주요 특성을 보면, 첫째, 발달문제가 있는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보 면 발달상 문제가 있는 아동 외,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상당수 공급되고 있 다는 점이다. 발달지연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심리정서적 발달문제가 우려 되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 비스이다. 둘째, 인지발달과 신체발달지원서비스가 일정부분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동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25 정서발달, 그리고 진로탐색이나 비전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지발달지원 서비스는 아동대상 스토리텔링서비스나 주의력집중향상서비스가, 신체발달지원서비스 는 체중관리와 운동처방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는 대체로 음악과 미술교육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과 비전형성서비스도 학습, 예체능교육을 매개로 하거나, 역사나 문화체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1) 셋째, 1:1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1:2 이상의 집단서비스도 융합하여 다각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면대면 휴먼 서비스 뿐만 아니라 영유아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와 같은 非휴먼서비스 영역도 존재한다.12)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설계 시 렌탈성격 서비스가 선호되지는 않아 왔는 데, 장난감대여서비스를 포함 추가적으로 시장수요가 많은 렌탈 서비스가 향후 사회서비 스 영역에서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지역별 편차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부산, 서울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대상 비전형성이나 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등이 많다.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신체발달지원)서비스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경기도에서는 노인, 장애인, 성인 및 가족대상 서비스에 비해 아동대상 서 비스가 예산비중과 중요성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노인대상 서비스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첫째, 주로 요보호 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 집중된다. 요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로 예방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정수준 이상) 건강한 노인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둘째, 서비스 내용은 주로 인지적 능력저하 예방을 위한 치매예방서비스, 신체적 능력 저하 예방을 위한 안마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정서적 문제 예방 서비스 등으로 집중된 다. 예방적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되, 그 범위가 인지, 정서, 신체로 포괄화 되어 있다. 노인대상 서비스 영역은 경기도와 서울, 부산 간 격차가 아동영역보다는 크다. 우선 서비스 형식에서 서울과 부산은 성인이나 아동청소년서비스에 비해 집단서비스 방식(치 매예방교실, 체력강화 실버로빅, 자살예방교육, 여행체험서비스 등)이 개별단위서비스 11) 이 같은 비전형성 서비스는 지역별로 중고등학교 정규 수업운영제도로서 자율학기제의 활성화 방안 등과 연계하 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12) 유아용품 대여시장은 현재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장난감, 유모차, 학습기구 등 상당히 광범위한 유아용품이 온라인 과 오프라인을 통해 대여되고 있으며 구매층도 두터운 편이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26 (맞춤형운동처방, 안마서비스 등)에 비해 비중이 높다. 반면 경기도는 개별단위서비스가 가능한 정서지원, 운동처방, 안마서비스, 수면문제개입서비스 등도 많이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대상 서비스는 정신건강지원(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와 신체발달 지원서비스(맞춤형운동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은 유사하나 지역별 로 노인 혹은 성인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는 등록장애인들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지원이 두드러진다. 2017년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서비스’도 만 24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지원기기활용 서비스이다.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대부분은 면대면 대인 휴먼서비스이지만 부분적으로 용품 렌탈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서비스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보조기기렌탈서비스가 대표 적인 서비스로, 경기와 서울, 부산 지역 모두에서 시행되고 있다. (2) 서비스 제공인력 특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는 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실질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 대상별 서비스를 중 심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성인/가족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특성을 보면, 경기도를 포함하여 서 울과 부산 지역 모두,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건강돌봄서비스와 같이 신 체적돌봄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경우 공급인력은 특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반면 노인을 두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이나 정보제공 등을 하는 서비스는 특정 자격증(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을 요구하거나 이 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사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 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력관리서비스의 경우 보건교육사, 건강운동관리사, 스포 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등과 같은 법정 자격을 요구하거나, 관련 학사를 가지면서 해 당영역의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일정시간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로 제공인력의 조건을 제 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내용별로 자격조건에서 일정 정도의 경향성이 나타난다. 운동과 영양처방을 통한 체력관리서비스는 체육, 영양, 보건 영역 전문학사 이상이면서 특정 자격증을 갖거나 해당영역에서 일정기간(적어도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음악, 미술, 독서 등의 특정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27 활동영역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최근 수년에 걸쳐 확장 되면서 민간자격증이 분야별로 개발되어, 이러한 민간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 고 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민간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서울의 경우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이러한 민간자격증을 대체 하는 전문성으로는 음악심리, 미술심리, 예술심리 등의 영역에서 학사이상 전공자로서 임상경력이 일정 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전문학사, 학사, 석사 학위 소지별로 필요 경력 을 차등하는 방식).13) 특정 활동을 통해 정서적 발달을 지원해주는 것에서 부가하여 사실상 심리사회적 문제 를 겪는 영유아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공인력 의 조건이 조금 더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인다.14)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포함하 여 언어, 음악, 미술 치료사(민간자격증)로서 관련 영역에서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관련영역에서 전문학사, 학사, 혹은 석사 자격소지자로서 일정기간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체험활동을 통한 비전형성 프로그램의 경우는 상당히 넓게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넓혀두고 있다.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광범 위한 인문사회계열의 유사 관련학과 학사로 해당 아동청소년 서비스 경력 1년 이상이거 나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정서발달을 지원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거나 비전형성을 위한 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조건은 서 비스 영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이 그 주요 특성이 요약될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전문)학사를 사회복지, 심리 및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취득한 자, 주요 법 령하에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보육교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 기타 민간자 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이다. 제공하는 서 비스의 내용에서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일반 국가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특정 민간자격 증을 가진 자, 그리고 해당분야의 경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로 그 제한성이 커지는 경 13) 정서발달지원 영역의 경우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영유아교육법(보육교사), 초중등교육법(초등교사), 의료법(간호 사),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임상심리사), 자격기본법(언어, 음악, 미술, 행동, 놀이, 심리상담 등의 영역에서의 민간자격증) 등에서 규정한 해당 자격 중 하나를 갖추는 것을 요 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다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단가 등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전문성을 차등하여 사회서비스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서비스 단가 의 차등화를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28 향을 보인다.15) 서울시의 경우, 육아용품이나 장난감대여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 인력의 조건을 직접적 대면 서비스와 유사하게 제한하고 있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경력1년 이상, 보육이나 가족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다음으로 노인대상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 신체적 서비스제공인력과 정서적 서비스제 공인력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신체적 서비스는 체육학 학사로서 해당분야 일정 경 력이상인자로 인력자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영양관리도 주요 분야로서, 영양사나 보건교육사,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기준 을 설정하고 있다. 안마서비스의 경우 자격이 의료법상 안마사로 특정화 되어 있다. 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증 소지자나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교육 이수자로 다소간 느슨하게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과 장애인) 돌봄여행서비스나 체험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요 양보호사와 같은 일반적 자격을 갖추거나, 혹은 여행사나 여행보조서비스업에서 1년 이 상 종사한 자라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자격 조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인력 규정을 보면, 유사하면서도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과거보다는 점차 커져가고 있 는 경향이다. 중앙정부는 서비스의 전문성 수준이나 내용별 차이에 부응하는 체계적 인 력관리 방향성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의 사회서비스 민간 지원체계는 협업하여 지 역수요와 인력공급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최신화(update)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서비스 품질평가와 서비스품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의 필요성은 이 사 업이 초기 설계될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의 초기 목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첫째,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기획 과 실행력 확보,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의 보편적 확대, 셋째, 사회적 서비스 제공인력의 공급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하였다. 지역성, 보편성, 일자리창출이라는 3개의 정책 방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서비 15)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일관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체계적인 인력규정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29 스 제공기관이 공급시장으로 일정 규모 이상 진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했고, 이를 이해서 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능케 하는 행·재정적 정책환경을 구축해야만 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출범했던 2007년, 유사한 특성의 사회적 서비스가 공급기 관이 아닌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바우처’방식을 택한 것은,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였다.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사회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적 서비스영역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증진과정을 공공 재원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한 정책적 시도였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 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적 장치를 동시에 설계해야만 했는데, 품질관리체계의 확보는 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정책 장치였다. 이윤추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종 문제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서 품질관리의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 다. 영국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장방식의 공급확대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QC(Care Quality Commission)와 같은 공적 품질관리 기 구를 체계화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관리체계(Skill for Care)도 별도로 설립 해 온 경험들이 중요한 선례로서 작동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는 품질관리의 주체(WHO) 이슈이다.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서 거버넌스의 구조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지역기반성을 고려 할 때,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중 앙정부의 체계적 품질관리 조직화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품질관리의 내용(WHAT) 이슈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품질관리는 제 공기관(체계성, 투명성 등), 제공인력(자격, 전문성, 대응성 등), 이용자(권리확보, 만족 및 서 비스 효과성) 중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어 왔다. 셋째, 기존의 공급기관 직접 재정지원 방식에서 시행했던 직접적 기관품질관리 방식과 달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 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어떻게(HOW) 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직접 공공재정을 지원받지 않는 다수의 서비스 공급기관과 인력에 대해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실행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이러한 품질관리의 주체, 내용, 방식 측면의 쟁점들 을 살펴본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30 (1) 품질관리의 주체 쟁점 품질관리의 주체와 거버넌스 형성 방식에 관한 이러한 쟁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에 대한 별도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필요한가 아니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확립을 통해 접근할 것인가 와 밀접히 관련된다. 영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단일한 형식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노인, 성인대상 재가, 시 설 등의 사회서비스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모든 유형을 포괄하여 국가 최저품질기준 충족여부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기구로서 사회서비스품 질감독원이 지역에 지부를 두고 직접 품질관리를 행한다(이봉주 외, 2012). 반면 미국은 사회서비스의 각 영역별로 매우 독자적인 품질관리의 체계가 운영되고 있 다. 공공재정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을 직접 활용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해 서만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등록과 관리체계가 확보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센터와 메디케이드센터에 등록되어 관리번호를 획득해야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운 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품질관리와 품질인증은 지역별 로 분산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질인증의 주체도 대부분은 민간전문 인증 기관이다. 이러한 인증기관의 인증서와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 여부 평가 결과서 등이 지방정부나 연방정부 재원 활용을 위해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기관이 자체적 으로 품질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이다(김은정, 2014b).16) 우리의 경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아동 보육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에 대해 품질관리를 일원화하여 국가가 직접 실행하는 방식의 (가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원 설립이 제안되기도 했다. 아동보육과 노인요양서비스는 별도의 품질평가지표와 전국 단위의 전담 품질관리기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고, 각종 바우처 서 비스를 포함하여 사회복지기관(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포함)에 대한 기존 품질평가체 계를 통합하는 방안이었다(이봉주 외, 2012). 이후 이러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원 설립에 대한 논의는 답보된 상태에서, 기존 사회 복지시설 평가를 포함하여 여타의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에 대한 총 괄적 관리가 2015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품질관리부로 이관되었다.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등록과 정기점검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정기적 품질평가와 그 결과에 대 16) 아동보육서비스, 장애인이나 노인 대상 재가돌봄서비스와 시설요양서비스 등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각기 다른 민간 전문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을 받고, 그 인증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지방정부가 인증여부나 정도를 채택하고 있다.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31 한 정보공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체가 되어 기관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설정된 주 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품질관리를 포함해서 현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의 거버넌스 구조 를 보면 협력적이지 못하고 산발되어 있다. 인력과 기관에 대한 정보관리와 정기적 품질 평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홍보,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정보관리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주축이 되 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관리 및 재정관리 역할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 어 있다. 지역에 기반 한 휴먼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상의 각 거버넌스 요소들을 응집시키면서 통합하는 중심역할을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킹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단에 대한 논의를 보면, (부분적으 로 차이는 있으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기관 컨설팅, 나아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을 공단의 주요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단설립의 핵심적 목표는 사회서 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직접 운영을 확대하고 기존의 위수탁기관의 공공 직영전환을 유도 함으로써 종사자들에 대한 공공부문의 직접 채용율을 높이는 것이다(김태훈, 2017). 여 기에 해당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인력과 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체 계를 공단 내에 확립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계획이 어 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에 따라 향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서비스 전반 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구축방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품질평가 시 지표의 주요 내용 쟁점 기존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들은 시설 및 환경, 기관운영, 이용자, 지역사회연 계, 프로그램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5개 영역 중, 시 설 및 환경, 지역사회연계, 그리고 기관운영 영역의 3개 영역은 모두 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 영역이며, 프로그램 영역은 개별적 서비스 내용에 대한 평가이다. 크게 보면 서비 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갖는 휴먼서비스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품질을 결정 하는 핵심요인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 다. 그럼에도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력측면에서의 관리는 개별인력에 대한 관리가 아닌, 조직차원에서의 인력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김영종, 2015). 결과적으로 품질관리 지표들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기관관리의 한 하위영역으로 간주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32 되었다. 기존 품질지표를 보면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지표로 제공인력 모집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원칙 설정, 업무분장 명시, 급여 등을 포함한 복리규정 설정, 교육훈련과 전 문성 확보 노력 등이 포함되고 있다. 한편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효용을 체감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부 분임에도 불구하고 품질평가의 기존 지표들을 보면 이러한 부분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였다. 사회서비스에서 최근 이용자 중심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 다.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집단이 이용대상이 되면서 표준화된 방 식의 서비스 제공으로는 사회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욕구충족이 어 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지표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은정, 2014a)에 따르 면 대부분의 품질평가 지표는 이용자영역, 제공인력영역, 제공기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용자 영역은 기본권리보호,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확보, 참여/개별적 욕구부 응성 강화, 관계형성지원 및 만족도 증진의 4개영역에 대한 지표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리 보호 영역은 이용자의 권익보호, 고충처리, 비밀보장 지표를 포함하는 영역으 로, 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 스 품질지표로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은 권익보호 지표들로서, 이 용자의 자유보장, 체벌금지, 학대예방, 동의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도 그러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성 은 가치로서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은 주요 선진국들에 서도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표에 서도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확보 부분이 품질평가지표로 포함되고 있지만, 다분히 형식적 인 평가지표로서만 활용되었다.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 종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용자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가 품질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자기결정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주어진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선택가능성 증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이용의 전 과정 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가능한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 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용자 참여와 개별적 욕구부응성 강화, 이용자 욕구조사와 이에 기반 한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여부나 정도에 관한 품질지표도 활용되고 있다. 이용자 주도적인 서비스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능성을 평가하는 품질지표도 있었으나 보편적이지는 않았다 (김은정, 2014a).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33 이용자 관련 품질지표 중 결과지표(outcome index)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만 족도 평가지표는 많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었다. 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기관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주를 이루는데, 이용자의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시설종사자, 동료거주자 등과의 관계향상 지표도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 회서비스 품질평가 영역에서 이용자 만족도 외 결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된 품질지표들은 대부분이 투입지표들로서 최저한의 인력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많다. 크게 3가지의 주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영역은 인력배치 적정성과 근속율을 측정하는 지표영역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력의 배치율, 법정 직원수 대비 충원율, 직원의 근속율이 대표적이다. 법정 인력배치 기준 충 족율이나 인력 충원율 등은 품질평가의 필수항목으로서, 대부분의 거주시설서비스나 이 용시설서비스 품질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3개의 주요 영역 모두에서 평가지표는 투입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정 자원의 투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지표들로 구성되 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투입이 이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이용 자의 욕구충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연관성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사실상 휴먼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 지 않는 이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휴먼서비스 품질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스웨덴은 사회서비스 관리자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부여를 통해 이러한 휴 먼서비스품질을 관리한다(김용득 외, 2013). 영국처럼 지침하달 방식의 표준화된 품질관 리가 휴먼서비스 영역에서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단위, 사업단위, 이용자개인단위 모두에서 품질과 성 과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나 지역간 편차에 대응한 정도, 지역의 사회서비스 욕구충족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 등 이 함께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사업단위에서는 기관의 회계관리와 표준행정지침 준 수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적어도 공공재정이 투여되어 지원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칙은 따라야만 한다. 이용자개인단위에서는 만족도, 지속이용의향이나 지불의사, 효과성 등이 평가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34 (3) 품질평가 및 결과활용 관련 쟁점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는 일련의 원칙들 안에서 이루어졌 다. 직접적으로 공공재정을 지원받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대한 품질평가 지 표안들을 거의 모두 적용받았으며, 대부분의 품질평가는 기관평가로 한정되었다. 사회복 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품질평가는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 일부 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 정도로 한정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는 공포되었으며, 직접적인 재정인센티브 보다는 품질평가 결과가 간 접적으로 사업유지(위수탁 재계약시 유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나 사업확대(차년 도 예산지원 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품질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에도 차별성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평가결과를 공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이 가능 하게끔 하였고,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였다. 재정적 인센티브 와 함께 우수 품질기관 표식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검색시 우수기관의 경우 표시를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였다(이봉주 외, 2012).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행정적, 재정적 패널티 부여도 품질평가 결과를 활용한 품질관 리의 주요 방식이다. 품질평가 하위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 컨설팅 수용을 의무화하고, 품질평가 점수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제공기관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등록을 취 소하고 인증을 박탈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관의 폐쇄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재 정이 투여되는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방식을 적절히 조화 하여 품질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기용 외, 2015).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품질평가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현 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행정적 사업관리와 재정적 사업관리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 품질관리의 결과를 재정적 인센티브 등으로 직접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인 것이다. 사업관리에 있어서도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역할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 설정 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이 사업의 재원과 재정이전 방식 의 특성을 논의하는 뒷장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35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재정방식 쟁점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재정원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은 일반회계로 관 리되다가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17)으로 재정원천이 변화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는 주로 지역개발 및 환경부문 보조사업들이 포함되어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매우 소규모의 영세사업들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체가 포괄프로그램으로 묶여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업별 재원배분의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예 산부서가 공유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은 제주시와 세종시를 제외해도 2017년 현재 3,063억 을 상회(국비 2,136억)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안의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면 예산규모에 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안에 있는 여타의 개발사업 들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포괄보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사업목표달성의 방식이나 방향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그 밖의 사업 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이다(이재원, 2015).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역발전 특별회계 계정에서 재정배분에 대한 직접적 관리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지자체를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 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재원배분에서 권한을 공유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의 방향에 맞게 재원을 배당하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지특회계 운용방향:시·도는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시·군·구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지원 ○ 예산편성 유의사항 - 집행잔액 지자체 세입조치 금지 - 신규 내역사업 신청:시·도가 31개 포괄보조 세부사업 중 선택하여 신청하되, 지침에 예시가 없는 내역사업 도 지자체·주무부처·기재부 합의를 통행 신청 가능함 ○ 지자체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 지특회계 운영성과:세출 구조조정 여부 및 사전절차 완료여부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차년도 예산 신 청 사업이 아닌 당해연도 예산 반영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 - 지역발전정책 협조도:자자ㅔ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국고보조사업 실집행률’을 평가지료로 신규 도입 ○ 생활기반계정 대상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포함 31개 포괄보조사업 (보조비율 50~80%) 17) 보건복지부(2017),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36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요한 도구가 되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여권한이 없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전략적으로 사업방향을 제안하고 이끌어갈 정책도구가 부재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앙부처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재정배분 권한 과 사업관리 권한이 불일치하면서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최종적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재정규모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성과를 추 구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소관 포괄보조 프로그램에 속하며 지자체가 포괄보조 프로그 램에 속한 사업간 재정배분권한을 갖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재원총액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정책권한이 없다. 지자체는 생활기반계정 전체의 사업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실행하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최종적 재원배분의 규모는 지자 체가 결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승인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기반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관련해서 이 사업실행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중 앙정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재원이 배분되는데 실제 사회서비스사업은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광역개발 형 사업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 많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시군구의 집행 사업에 대해 시도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시군구 재정상황 에 따라서도 시군구 실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규모가 달라진다. 일반회계에 기반 했던 기존방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개별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부분에서 시도보조금과 시군비 매칭자금을 직·간 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재정배분은 전적으로 시도의 재량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간 격차 부분에 대한 정책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아가 지방재정의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을 제외한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 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이재원, 2016). 이상과 같은 특성들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방식이 지역사회서 비스투자사업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의 주 요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첫째, 재원규모의 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둘째, 지역 간 재정규모의 격차는 필수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지, 셋 째, 중앙정부의 전략적 성과관리가 요청되는지 등이다.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37 재원규모의 안정성이나 지역간 격차의 조정, 그리고 전략적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된다면,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은 부적합하다.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관리의 총괄적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되, 지자체와는 전략적 성과관리가 가능한 포괄보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재정이전 방식 쟁점 사실상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처음 실행될 당시부터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실행하게끔 하는 지역공모 형으로 운영되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개별국고보조금 사업의 틀 안에서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국고보조금 사업들과 달리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설계에 기반 하 여 재정을 지원해준 것이다. 사실상 포괄보조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운영한 첫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괄보조금 방식은 기초단위의 자율적인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 자금집행 및 관리를 보장하는데 유리하다는 점과 함께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용도로 재 원을 지자체에 이전하여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신 창환, 2016). 지방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되므로 지역의 현실에 맞는 다양 한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이지만, 재원사용의 투명 성이나 사업목적의 달성여부에 대한 점검미흡 등의 비판이 일기도 한다(홍인기·오유진, 2013) 개별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첫째,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 둘째, 전략적 성과관리 가능성의 증 진, 셋째, 행정관리의 효율성 증진이다. 그런데 포괄보조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도출되 며, 전략적 성과관리가 강화되기 보다는 사업관리의 컨트럴타워가 실질적으로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포괄보조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정관리의 효 율성은 포괄보조사업이 진행됨과 더불어 그 효과가 약화되며, 이전의 관행으로 돌아간다 고 비판한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지역기반 서비스 기획과 집행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별보조사업 방식이 아닌 포괄보조사업의 방식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책임이 비중있게 설정되어 있으며 재정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38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 ← 시・도 → ← 시・군・구 ∙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마련 ∙ 지자체별 예산배정 ∙ 내역사업 예산편성 기준마련 (성과평가를 통한 시·도별 예산 총액 배분, 사업운영 가이드라 인제시, 사업 구조 및 거시 정 책 기획) ∙ 내역사업간 예산 편성 ∙ 사업 관리 (시·도 사업 방향의 기획과 운영, 사업 예산 총괄 관리 등) ∙ 사업수요파악 ∙ 사업 집행 (지역사회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선정, 제 공기관 등록 및 관 리) 업관리에서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일자리 수와 관련되어 있는 전략적 포괄보조프로 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과 의지에 따라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포 괄보조방식으로의 전환은 지자체가 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복지부가 심사·선정 및 지원 과 평가를 하는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구조에서 복지부는 모니터링과 유보액 배분의 기능을 담당했다. 또한 포괄보조 방식에는 사업의 계획 및 성과관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를 설정하고 지역자율형 투자사업의 계획 및 사업평가 절차가 강조된 것이다(신창환, 2017). 그럼에도 포괄보조방식이 적용된 2013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지역자율형 사업의 예 산은 증가하고 있다18). 그러나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 목적은 달성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중앙부처의 영향력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재정이전 방식은 2015년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면 서 다시 전환점을 맞는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하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은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을 하고 이를 취합,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Ⅱ-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예산 편성 절차와 역할> *자료: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7) 그런데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19)으로 재원이 전환되면서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및 재정관리 권한이 분산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략적 성과관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 사 18) 앞의 표에서 확인 19) 포괄보조금사업 31개 중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선택하여 자원배분 (균특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39 업의 포괄보조화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재정원천의 변화는 전략적 포괄보조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급격히 약화시켰 다. 지방분권의 측면은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지방이양된 특성 을 갖는다. 사실상 이 사업이 하나의 포괄보조프로그램이 아닌 타 사업들과 묶여서 포괄 보조화 됨으로써 사업자체에 대한 재정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못했다. 즉, 이 사업에 대 한 재정배분의 규모와 여부가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정부간 권한 측 면에서 보면 지방이양 사업의 특성인 것이다. 지역개발사업과 묶여서 이 사업이 포괄보 조화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사업이 갖는 특성 차이 상 재정적 방어가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4) 성과관리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내용에서도 다양성의 특성을 지닌다. 서비스의 내용 과 특성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타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지자체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여,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 되거나 투입 대비 그 효과가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면 재정지출의 비효율 적 집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태생적인 속성상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 성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와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관리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공급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나 법인, 개인사업자 등, 해당 지자체 내에서 서비스 제공과 운영이 가능한 모든 기관이 제 공기관이 될 여지가 있다. 즉, 성격이 다른 공급주체가 매우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서비스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는 대상자의 특성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 인, 부모 등 매우 다양하며,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도 심리상담 서비스에서 단순 돌봄, 건강이나 운동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나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내용과 기준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이와 같은 특성의 차이는 더욱 확연해진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40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제공인력이 보유해야 하는 자격기준도 서비스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서비스 대상이나 제공자에 따라 서 서비스 활동에 대한 산출결과가 다를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서비스의 내용과 특성을 하나의 정돈된 형태로 규정하기 어려운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증가,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 서비스 제공형태의 다 양화, 제공인력의 수준차이 등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체계화된 성과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방식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에서 개발하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이다. 지역기반 설 계와 집행,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 지역개발사업과 경합되는 방식의 재원이전은 지양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개별보조방식이 갖는 중앙집권성을 약화시키고 지방 이양 시 나타날 수 있는 재정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집행 이 타당할 수 있다. 향후 포괄보조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포괄보조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성과계약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성과달성 방식이 가능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수가 개인 사업자이며,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에서 이 들 공급주체들을 관리하는 지역지원단 등 다양한 민간 및 공공주체들과의 거버넌스 하에 서 서비스가 공급,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유관기관들과 어떤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지역별로 이러한 거버넌스의 구조와 협력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 양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앙부처는 성과계약의 주체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을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은 대상자선정을 비 롯하여 제공기관 등록이나 관리에서 기초자치구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역 사회에서 달성해야하는 최종성과로서 일자리의 양과 질,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은 전체 광역차원에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종성과지표에 기반 한 계 약은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 차원에 서 기초자치단체와 성과계약을 맺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셋째, 성과지표의 설정에서 기존의 투입지표와 단순산출지표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41 최종 정책대상자들로부터 도출가능 한 결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성과 목표와 이에 대한 달성도를 보여주는 성과지표가 결과 중심적이고 중장기적 비전을 품고 있어야 성과관리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성과지표를 관리하며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 보다 도전적인 정책사업 관리가 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이러 한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중장기적 성과를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성과 계약형 포괄보조프로그램 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기능에 따른 역할분담 차원에서 각기 자신들의 요구 와 기대, 책임 등을 타협하고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최종 계약을 체결해야만 성공적으 로 실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형성을 지향하는 태도 를 취해야 하며, 상호 기대하는 바를 실행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포괄보조 프로그램의 성공적 실행을 담보해 줄 수 있다. (2) 성과의 개념 성과(Performance)란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산출물(output)과 그에 따른 영향 및 파급효과(impact/effect)를 의미한다. 즉 성과는 프로그램 전체 과정에 대한 수행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투입과 결과까지의 프로그램 전 과정을 수행해나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개 념이다. 구체적으로 성과란 자원(투입)을 활동, 산출, 결과로 연계하고 나아가 이후 프로 그램의 기대된 목적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란 결과보다 프로그램의 전 과정 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전 과정이 계획된 목적을 얼마만큼 어떻게 성취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강혜규, 2007)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진행사항을 사 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성과관리의 구체적 목표는 자원의 할당, 성과 증진, 책임성 개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측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돕고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과를 재화와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양, 질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은숙·김길수, 2003)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비스의 영역과 범위를 일정정도 제한하여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이 공적인 특 성과 민간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도 대상이나 프로그램 내용에서 다 양한 차원에 걸쳐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마다 서비스의 제공과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42 관리가 제각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체계화된 성과관리에 있 어서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지역마다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다양한 수요자 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업화를 도모하 여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표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부의 포괄보조금을 사업 수행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량이 중 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개별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특성과 품질이 지자체 의 재량으로 일정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3)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을 통한 성과관리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투입이나 행동, 산출, 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프로그 램의 수행력을 설명한다. 성과측정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논리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잇점은 프로그램의 전체 진행과정과 성과에 이르기까지 과정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존재하며 프로그램의 대상이나 내 용도 그만큼 다양하다. 이에 따라서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제공기 관별로 수행되는 개별 사업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활동들이 타깃으로 하고 이는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s)를 도출하도록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논리 를 나타낸다(노화준, 2006). 즉,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작 용하는 방식과, 그 결과로 도출된 서비스가 무엇이며 그것들이 본래 의도했던 결과를 산 출했는지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설계의 기초 논리를 제시한다. 아래의 <그림 Ⅱ-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기본 순서는 투입 (input)과 활동(activity), 그리고 산출(output)과 결과(output)이다. 프로그램 논리모 형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설 계의 기초 논리를 제시한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평가는 대부분 결과에 중점 을 둔 성과관리 방식으로, 정책평가에서 개별사업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43 <그림 Ⅱ-5> 프로그램 논리모형 구조 결국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의 수행력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요소들(투 입-활동-산출-결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논리모 형은 각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결과물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하고, 각 요소들 간 의 논리적 관계 혹은 개입논리를 분석함으로써 의도된 결과물과 부수적 결과물들을 인과 관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강혜규 외, 2008). 투입을 활동, 산출, 결과로 연계하고 나아가 이후 프로그램의 기대된 목적을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성과 (performance)란 결과보다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전 과정이 계획 된 목적을 얼마만큼 어떻게 성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논리모형에 의한 성과관리란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진행사항을 사정하는 과정 이며, 계획된 목표와 현재의 결과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성과개선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및 서비스 결과에 대한 기 대와 프로그램에 관한 공통 이해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김용득 외, 2009). 또한, 프로그 램 논리모형을 활용하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성과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노화준(2006)에 따르면,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성과계약을 위해서, 또한 기획과 평가에서 성과측정 방법을 개발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도 활용된다.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목표 지역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역 내 사회서비 스에 대한 욕구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44 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정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 대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은정, 2012). 또한 전통적인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정책이외에 사회서비스가 가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능동적 복지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 승희, 2013).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개발형 사업의 전략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째,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개발형 사업 을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제공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8; 김용득, 2011) 앞에서 논의한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와 쟁점을 중심으로 성과 를 정의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성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투입-과정-산출에 따 른 사업의 결과를 성과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초 정책에서 목표로 정했던 보편적 복지의 구현 측면에서의 서비스 대상자 확대, 새 로운 수요의 해결, 복지영역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해소를 한 방향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산업화 도모 측면에서 공급자간의 경쟁유발을 위한 시장화가 이 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 했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성과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고와 시·군의 재정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실 제 예산의 집행실적 또한 성과의 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률 확인은 시· 군에서 또는 시·도에서 사업규모를 승인 받아 내역사업 간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이기 때 문에 당초 계획대로 자원이 투입되었는지 서비스 제공과정은 바람직했는지 그에 따른 산 출은 기대했던 것과 같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서 선택권을 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한 서비 스의 효과성, 효율성을 측정해야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이용자 층의 대상으로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이용자의 만족도를 근거로 서비스 의 효용성을 증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와 성과목표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45 Input Activity Output Outcome 구분 성과목표 측정방법 성 과 자원투입 서비스의 대상자 확대 예산변화 분석 집행률 증가 보편적 복지의 구현 새로운 욕구의 해결 수요·공급분석 서비스 공급률 향상 전통적 복지영역의 사각 지대해소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실태분석 기관, 인력, 이용자 만족 도 향상 신규사업영역의 확장 자체개발 사업/폐쇄사업 수와 원인분석 공급기관 경쟁가능성 산업화일자리 창출 제공인력 추이 분석 제공인력 증가 제공인력 근속률 유지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지속의향 분석서비스 만족도 평가 지속가능성 증가 *김용득(2011)의 연구를 참고로 재구성 <표 Ⅱ-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목표 (5)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역할과 담당영역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도 31개 시·군간 복지에 있어서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복지서비스 제공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법에서 천명하는 사회복지서비스20)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과 같은 지역개발형 서비스가 매칭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봄종합, 노인단기가사, 산모신생아, 장애인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이외의 돌봄분야 바우처 사업이 현재 사회복지 인프라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틈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간 서비스 프로그램이 공공의 서비스 프로그램과 중첩되는 영역이 상당 수 존재하고 이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전체 복지수요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구성비21)를 살펴보면 그 양상을 알 수 있다. 아 20) 제3조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46 구분 주거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전체 수원시 4.2 8.5 8.9 2.2 17.4 16.5 14.7 17.0 10.7 100 고양시 7.2 3.4 6.4 1.5 17.0 13.6 12.9 31.1 6.8 100 용인시 10.4 5.5 6.0 1.1 12.6 12.6 15.4 29.1 7.1 100 성남시 8.4 7.4 7.4 1.8 20.7 13.0 22.1 13.0 6.3 100 부천시 4.2 6.2 9.0 3.1 22.8 12.8 22.5 15.9 3.5 100 안산시 2.4 6.1 6.1 2.0 21.5 9.7 27.1 21.1 4.0 100 화성시 4.1 5.5 11.7 1.4 19.3 14.5 15.2 22.8 5.5 100 남양주시 6.6 3.4 10.7 1.3 16.3 8.8 12.5 28.5 11.9 100 안양시 8.0 8.8 5.3 1.8 15.0 12.4 18.6 21.2 8.8 100 평택시 1.3 0.0 6.3 1.3 15.2 10.1 15.2 40.5 10.1 100 의정부시 7.4 6.0 4.7 2.7 17.4 16.1 19.5 22.8 3.4 100 파주시 3.7 4.9 8.0 3.1 13.5 11.7 14.1 34.4 6.7 100 시흥시 1.4 7.0 7.5 0.9 18.2 12.1 19.2 21.5 12.1 100 김포시 7.4 5.4 10.1 2.7 15.4 14.1 15.4 24.2 5.4 100 광명시 4.0 7.3 8.0 2.7 23.3 11.3 20.0 12.0 11.3 100 광주시 6.3 3.5 9.1 2.1 18.2 13.3 13.3 29.4 4.9 100 군포시 7.4 4.7 10.1 2.7 15.4 14.1 15.4 24.2 5.4 100 이천시 4.6 3.8 11.5 0.0 20.0 11.5 14.6 25.4 8.5 100 오산시 5.9 8.9 9.9 7.9 17.8 11.9 23.8 5.9 7.9 100 하남시 3.4 8.0 13.6 5.7 17.0 13.6 11.4 22.7 4.5 100 양주시 5.6 5.6 9.9 2.8 16.9 12.7 16.9 23.9 5.6 100 래 <표 Ⅱ-7> 제3기 지역사회복장계획을 위해 시·군별로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 많을수록 제공되는 프 로그램의 수도 많을 수 밖에 없는 절대적인 서비스의 수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복지프로그램 역시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의왕 등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은 시·군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야 또한 심리정서지원, 보 육 및 교육, 돌봄·요양 분야 등 비슷한 분야의 빈도가 높다. <표 Ⅱ-7> 시·군 복지프로그램 구성비 (단위:%) 21) 출처: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참조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47 구분 주거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전체 구리시 3.4 3.4 7.9 2.2 18.0 14.6 20.2 19.1 11.2 100 안성시 8.0 5.3 9.7 3.5 11.5 14.2 9.7 31.0 7.1 100 포천시 7.9 3.6 12.2 0.7 10.8 8.6 9.4 35.3 11.5 100 의왕시 2.9 7.7 9.6 3.8 16.3 19.2 23.1 10.6 6.7 100 여주시 6.0 6.0 6.0 0.0 16.4 17.9 13.4 28.4 6.0 100 양평군 12.3 7.0 5.3 0.0 14.0 12.3 10.5 33.3 5.3 100 동두천시 5.7 5.7 11.4 4.1 10.6 17.9 12.2 24.4 8.1 100 과천시 5.7 7.5 17.0 3.8 18.9 17.0 11.3 13.2 5.7 100 가평군 8.3 10.0 5.0 5.0 15.0 10.0 13.3 26.7 6.7 100 연천군 2.6 2.6 10.3 5.1 10.3 12.8 2.6 48.7 5.1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복지수요는 높은 반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대 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의 노인 돌봄서비스 총 이용자 수는 142,166명으로 경기 도 전체 노인 인구대비 10.8%에 해당된다22). 서비스별로 보면 노인돌봄서비스(33,492 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5,053명), 기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4,602명), 장기요양서비 스(98,091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 인돌봄서비스는 노인분야에서 중요한 정책문제가 될 것이다. 또 경기도 및 시·군의 장애 인돌봄서비스 충족률에 있어서도 필요욕구와 이용률 간에 큰 격차를 보이는 지역이 있으 며 서비스 부족에 따른 필요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희연, 2017). 이처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실제 수요와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 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서비스가 추구하는 보편서비 스가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48 3. 소 결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이후 영역과 방식을 다양화 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정책 틀에서 출발,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분야로 간주되어 왔 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한 후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수적 증가 및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공급기관의 수는 최근 5년간 2배정도 증가했으며 제공인력은 5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로만 보면 제공인력의 수는 크 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공급기관수는 늘어났다. 특히 제공기관의 등록제 전환은 영세소규 모 제공기관의 증가까지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업예산은 국고 70%, 시·군 30%로 조성되며 시·도 차원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 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시·도 지사는 보고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관할 구 역 내 기관 등록상황 모니터링 등 지도·권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건 복지부가 표방하는 보편서비스의 실현과 산업화라는 큰 틀안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경기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해 다각도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쟁점 지역개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별로 대상이 다르고 그 대상의 특성은 곧 사업의 특성을 결정짓는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들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제공인력의 자격면에서도 일관성과 체계적 인력규정의 수립 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의 쟁점은 사업의 성과목표 제시와 측정을 위한 관리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 인가일 수 있다. 1차적 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라 할 것이다. 그러나 품질관리가 전국의 3~4천개 제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능한 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등록과 정기점검과 연계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려하고 지역서비스지원단의 역량을 강화,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평가의 지표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단위, 사업단위, 이용자 개인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49 단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결과활용에 있어서도 현실 성을 더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행정적, 재정적 패널티 도입을 고려하여 하위 제공기관들을 관리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신생아산모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함께 지역자율 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예산에 포함된다. 또 2015년 이후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 기반계정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시·도 재원규모 조정과 전략적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었다. 타 사업들과 묶인 형태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재정배분의 규모와 여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재정안정성과 사업의 우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의 내용과 특성을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 성 중 하나이다. 지자체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여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면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와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보유하 고 있는지 검토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기본 프레임이 존재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국고사업에 대해 시·도와 시·군이 예산을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프로세스의 대부분이었다. 향 후 사업의 우선순위와 공공재원의 실효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공공의 성과관리 체계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보편서비스를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목적으로 하는 사 회서비스가 담당하고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고 기존의 서 비스와 매칭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과와 쟁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의 장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질적 현황 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검토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표방하는 성과가 경기도의 경우에 도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 실태 2. 2017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태조사 결과분석 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53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계 23,866,119 27,507,398 26,764,837 25,742,090 38,894,404 28,554,969 수원시 1,771,810 2,490,870 2,834,120 2,122,106 3,392,412 2,522,263 고양시 1,063,714 1,345,604 1,569,908 1,139,909 2,441,786 1,512,184 용인시 1,335,630 1,491,360 1,302,874 1,358,535 2,265,301 1,550,740 성남시 1,255,441 1,382,883 1,332,124 2,199,438 2,917,137 1,817,404 부천시 2,864,863 2,791,617 2,705,829 2,153,819 3,108,079 2,724,841 안산시 1,418,441 1,682,249 1,429,404 1,488,796 2,207,866 1,645,351 화성시 1,127,883 1,445,071 1,492,479 1,374,427 1,837,045 1,455,381 (단위:천원)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 실태 1) 지역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변화 (1) 2012년 이후 예산 변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예산은 2012년 대비 2016년에 1.6배 증가하였 다. 5년 평균 예산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부천시지만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원시, 구리시, 의정부시 등 1.9배가 된다. 안성시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2013년에 전년대비 증 가하였다가 2015년 기준으로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대부분 도시지역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증가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이나, 사업의 유 형, 서비스 대상별 욕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Ⅲ-1>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동향(2012-201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54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남양주시 1,318,778 1,282,208 559,217 588,388 813,193 912,356 안양시 1,131,877 1,152,371 987,108 997,622 1,493,519 1,152,499 평택시 562,645 671,334 540,043 487,848 884,137 629,201 의정부시 1,111,162 1,369,756 1,401,312 1,170,314 2,111,415 1,432,791 파주시 519,307 700,148 546,043 616,267 930,878 662,528 시흥시 1,583,060 1,798,401 1,587,088 1,624,279 2,220,931 1,762,751 김포시 452,752 609,188 633,253 634,389 1,149,829 695,882 광명시 1,141,098 1,598,928 1,491,271 1,705,325 2,092,449 1,605,814 광주시 382,805 547,893 494,172 489,551 793,070 541,498 군포시 800,088 767,069 813,931 785,661 1,177,679 868,885 이천시 376,122 351,278 416.949 471,525 577,194 355,307 오산시 222,807 198,577 183,277 152,336 192,656 189,930 하남시 232,081 222,609 387,404 374,082 447,603 332,755 양주시 712,923 605,346 439,918 415,267 699,524 574,595 구리시 891,108 956,150 1,261,350 1,176,046 1,710,735 1,199,077 안성시 292,739 417,835 591,290 572,009 761,728 374,926 포천시 300,709 337,236 378,181 270,397 587,222 374,749 의왕시 244,666 328,437 487,890 427,086 697,001 437,016 여주시 226,003 283,505 240,253 237,696 303,062 258,103 양평군 183,720 232,922 217,445 289,040 443,837 273,392 동두천시 239,663 318,939 257,452 266,039 372,167 290,852 과천시 29,665 22,447 19,632 19,599 31,646 24,597 가평군 41,079 62,722 89,198 95,765 128,887 83,530 연천군 31,469 42,445 74,226 58,518 104,404 62,212 *자료: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내부자료 *매년 사업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구성, 실 이용액이므로 예산액과는 다름 (2) 경기도 사업별 예산의 변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서 2014년 이후 지속사업을 유지되고 있는 사업 유형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아이심리지원사업이 단연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2014년 36.3%였던 것이 2015년 40.53%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에는 35.9%로 감소하였 지만 도내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 비중 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한편, 시·군 자체개발 사업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비중이 높지 않으나 조금씩 증가되 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55 <표 Ⅲ -2 > 사 업 별 예 산 동 향 구 분 20 14 년 20 15 년 20 16 년 비 중 (% ) 총 액 부 담 비 율 비 중 (% ) 총 액 부 담 비 율 비 중 (% ) 총 액 부 담 비 율 전 체 10 0 28 ,08 9,9 12 10 0 32 ,03 8,0 42 10 0 37 ,15 9,7 70 사 업 명 17. 9 5,0 34 ,41 2 국비 7 0 도 비 4.5 시 비 25 .5 0.5 6 179 ,32 8 국 비 7 0 시 비 3 0 국 비 7 0 시 비 3 0 36 .3 10, 188 ,39 2 40 .53 12, 98 6,2 25 35 .9 13, 35 8,6 12 1.3 35 5,1 32 2.0 3 65 0,5 60 2.1 77 6,0 17 5.9 1,6 59 ,52 8 6.8 5 2,1 97 ,98 6 10. 2 3,7 79 ,24 4 1.6 43 1,7 10 1.5 6 49 9,7 60 2.4 87 4,6 40 3.1 87 3,7 18 3.1 5 1,0 09 ,60 0 3.0 1,1 17, 013 5.6 1,5 77 ,54 0 5.5 2 1,7 69 ,82 4 7.6 2,8 27 ,97 7 0.5 147 ,86 5 1.5 3 49 1,4 42 3.2 1,2 02 ,62 8 2.4 2 77 6,1 23 1.7 64 0,8 59 0.0 1 3,3 16 4.4 1,2 17, 82 0 0.0 3 10, 50 0 0.8 28 5,6 56 11. 2 3,1 47 ,80 4 15. 39 4,9 30 ,74 3 17. 5 6,4 97 ,66 0 0.3 95 ,29 3 0.0 4 11, 69 3 12. 1 4,4 96 ,97 5 1.4 37 5,4 55 0.6 6 210 ,60 0 0.5 196 ,76 7 0.2 60 ,00 0 0.2 0 64 ,36 9 0.1 32 ,40 0 시 군 자 체 개 발 사 업 1.0 28 1,6 66 1.3 4 43 0,0 50 2.9 1,0 73 ,32 2 아 동 인지 능 력향 사 서비 스 우 리 아이 심 리지 원 서비 스 맞 춤 형재 활 보조 기 구렌 탈 서비 스 장 애 인보 조 기기 렌 탈서 비 스 아 동 비전 형 성지 원 서비 스 정 신 건강 토 탈케 어 서비 스 노 인 맞춤 형 정서 지 원서 비 스 장 애 인맞 춤 형운 동 서비 스 통 합 가족 상 담서 비 스 아 동 주의 집 중력 향 상서 비 스 성 인 스트 레 스관 리 서비 스 바 른 성장 통 합서 비 스 중 소 기업 근 로자 통 합지 원 서비 스 난 동 증 청 소 년 지 원 서비 스 우 리 가족 융 합프 로 그램 시 각 장애 인 안마 서 비스 아 동 건강 관 리서 비 스 아 동 정서 발 달지 원 서비 스 노 인 맞춤 형 운동 처 방서 비 스( 수 중 운동 ) 노 인 맞춤 형 운동 처 방서 비 스( 유 산 소) 보 완 대체 의 사소 통 (A AC )기 기활 용 중 재 노 인 수면 문 제개 입 서비 스 스 마 트건 강 증진 서 비스 아 동 예술 멘 토링 지 원서 비 스 시 ·군 자 체 개 발 사 업 의 비 중 이 늘 어 나 고 있 다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56 구분 시군별 제공기관 변화 증가분 2014 2015 2016 2017 수원시 122 109 151 168 17 고양시 70 72 101 97 4 용인시 60 56 71 89 18 성남시 76 83 107 124 17 부천시 99 111 131 135 4 안산시 60 47 76 84 8 화성시 54 43 49 69 20 남양주시 32 30 33 42 9 안양시 54 34 37 44 7 평택시 28 26 36 46 10 의정부시 35 50 53 53 - 파주시 20 15 30 30 - 시흥시 52 57 65 63 2 김포시 22 19 35 37 2 (단위:명, 개)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추진현황 (1) 사업내용 분석의 범위 ① 시·군별 제공기관의 변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범위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기간 내에서 2012년에서 2016년 또는 2017년까지의 진행 사업 수, 지역 개발형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현황, 시·군별 이용자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지역사회서비스투지사업을 진행한 제공 기관의 수는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같은 도심지역이 있는 시·군에서 제공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화성시는 20개소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 분을 보였고 용인시는 18개소, 수원시와 성남시가 17개소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도 제공기관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이며 그 결과가 수요의 증가 에 따른 것인지, 그 수요의 계층과 분야는 어떤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사업의 내용에 대한 중요성과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 는 지침사항 외에도 지역에서 개발된 사업들의 수와 수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Follow-up 될 필요가 있다. <표 Ⅲ-3> 시·군별 제공기관 변화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57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도 개발 공동 개발 시군 개발 계 도 개발 공동 개발 시군 개발 계 도 개발 공동 개발 시군 개발 계 사업유 형별 개수 11 5 2 17 13 5 1 19 1 13 3 18 <표 Ⅲ-4> 개발유형별 사업 수 구분 시군별 제공기관 변화 증가분 2014 2015 2016 2017 광명시 39 27 42 49 7 광주시 16 16 16 17 1 군포시 34 31 37 40 3 이천시 13 12 22 27 5 오산시 12 8 11 11 - 하남시 14 9 15 19 4 양주시 16 8 13 16 3 구리시 51 35 43 48 5 안성시 17 12 16 19 3 포천시 13 11 13 15 2 의왕시 13 9 14 15 1 여주시 10 7 9 11 2 양평군 10 10 9 9 - 동두천시 18 10 14 14 - 과천시 4 4 5 5 - 가평군 2 2 1 2 1 연천군 4 2 3 4 1 계 1,070 965 1,258 1,402 *자료: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2017) ② 개발주체에 따른 사업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기획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지 자체의 신규사업 개발에 대한 노력과 향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 에는 도개발과 시·군 공동개발로 추진된 사업이 각각 11개, 5개였으나 양상이 바뀌어 2016년에는 시·군 개발사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사업을 개발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목표이므로 사업개발 과 기획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58 ③ 사업별 공동추진 시·군 수 도 개발 또는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필요 서비스 공급율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아이심리지원서 비스는 현재 경기도의 31개 시·군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 개발 사업이며, 시각장애 인안마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수행 시·군수가 늘어나는 사업이다. 주로 아동대상 사업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의 이용자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에 맞는 사업들인지, 제공기관의 유형 에 맞추어진 사업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Ⅲ-4> 사업별 추진 시·군 현황 구분 추진 시·군 수 2016년 2017년 전 체 178 191 사 업 명 도개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31 31 시·군 공동 개발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1 21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9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6 8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11 15 장애인맞춤형운동지원서비스 13 13 통합가족상담서비스 10 11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1 11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4 4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5 28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18 2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수중운동) 3 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유산소) 2 3 시군 개발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1 노인수면문제개입서비스 1 1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1 1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1 1 보완대체의사소통(AAC)기기활용 중재 2 1 ④ 시·군별 이용자와 사업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로 최근 5년간의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 지역별 이용자 현황과 수행사업의 수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대부분의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59 지역에서 이용자가 늘어났다. 2016년에는 사업의 개수와 함께 약간 줄어드는 듯하지만 2017년에는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성시나 포천 시 등 농촌 또는 도농복합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조금씩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5> 시·군별 이용자 현황 및 추진사업 개수 (각 년도 12월 현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이용자 사업 수 이용자 사업 수 이용자 사업 수 이용자 사업 수 수원시 3,665 12 1,711 9 1,865 8 2,447 10 고양시 1,974 11 1,080 8 1,780 8 1,640 8 용인시 1,975 8 1,393 5 1,688 6 1,735 7 성남시 1,500 10 772 8 2,106 9 2,389 9 부천시 1,501 10 1,878 9 2,105 8 2,239 7 안산시 1,187 11 1,242 7 1,603 8 1,847 8 화성시 1,852 9 900 8 1,350 8 1,297 8 남양주시 170 6 359 4 499 4 536 5 안양시 1,328 12 709 5 1,029 6 915 7 평택시 816 8 393 7 758 7 548 7 의정부시 1,379 6 1,328 6 508 6 608 6 파주시 653 5 514 4 741 5 783 6 시흥시 1,621 11 909 11 1,301 11 1,505 10 김포시 447 5 658 5 698 7 887 7 광명시 1,138 9 1,628 7 1,207 8 1,314 8 광주시 243 6 409 7 563 7 545 7 군포시 947 9 720 7 857 8 912 8 이천시 691 3 415 3 504 4 428 7 오산시 208 4 99 4 126 4 139 4 하남시 684 4 252 3 372 5 299 5 양주시 525 7 323 5 326 5 344 6 구리시 1,406 10 783 7 1,110 6 1,038 7 안성시 830 4 344 3 491 3 477 3 포천시 724 4 173 3 519 4 272 4 의왕시 538 4 379 3 374 3 527 5 여주시 289 2 242 2 231 4 299 6 양평군 457 3 383 4 183 4 277 3 동두천시 225 5 245 4 194 5 243 5 과천시 43 2 13 1 31 2 26 2 가평군 18 2 120 2 55 2 53 3 연천군 261 2 66 4 73 3 70 3 계 29,295 204 20,440 165 25,247 178 26,639 191 (단위:명, 개) *자료: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내부자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60 ⑤ 중복진행 사업 수 시·군마다 채택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수가 다르고 대부분 사업 한 지역에서 여러 개 진행되고 있다. 중복사업을 제외한 제공기관은 2017년 현재 967개이며 단일 시·군에서 한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632개소로 가장 많았음 2개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 196개소다. 단일기관이 단일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사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기관일 가능성이 높고, 한 가지 사업에 이용자 가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공급기관의 경쟁력 향상이나 사 업의 시장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영세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합계 (중복 제거) 단일 시·군 다수 시·군 단일 사업 다수사업 단일 사업 다수 사업소계 2개 3개 4개 5개 967 632 302 196 83 18 5 21 12 <표 Ⅲ-6> 사업 중복수행 서비스 제공 현황 *자료: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내부자료 3)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① 사업별 제공인력과 사업 운영기간 경기도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제공인력은 5명 미만으로 하며, 사업의 운영기간이 부분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인력이 적은 현상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며 타른 사업들은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지역에서 또 어떤 유형의 사업을 지속 운영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일차리 창출이나 이용자 만족도 등 산업화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도별로 종단적 기록관리를 통해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61 <표 Ⅲ-7> 2015년 제공기관·제공인력, 운영기간 현황 구분 채용인력 운영기간 제공 기관5명 미만 5-10 미만 10인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717 182 66 200 230 192 343 965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309 134 45 81 85 94 228 488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6 0 0 1 0 1 4 6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12 10 3 18 63 17 27 125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4 0 0 4 2 2 6 14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21 3 0 3 8 2 11 24 장애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42 6 1 13 15 17 4 49 통합가족상담서비스 62 2 2 20 14 27 5 66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9 0 0 9 0 0 0 9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3 1 0 4 0 0 0 4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76 1 2 20 21 15 23 79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44 22 12 21 13 16 28 78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수중운동) 4 0 0 0 1 0 3 4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유산소) 4 0 0 1 2 0 1 4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7 2 0 3 4 0 2 9 중증장애인청소년자립생활을 위한 직업준비 서비스 2 0 0 0 1 0 1 2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0 1 0 0 0 1 0 1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0 1 2 1 0 0 3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 중재 0 0 0 0 0 0 0 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62 구분 채용인력 운영기간 제공 기관5명 미만 5-10 미만 10인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1,052 266 84 139 504 141 618 1,402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415 160 49 56 198 79 291 624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6 0 0 0 3 0 3 6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50 26 2 21 92 24 41 178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4 0 0 4 14 1 5 24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22 11 1 8 14 4 8 34 장애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57 12 1 6 31 15 18 70 통합가족상담서비스 149 15 3 58 56 10 43 167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2 0 0 0 12 0 0 12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20 8 1 6 23 0 0 29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03 2 2 10 45 20 32 107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77 29 11 15 56 12 34 117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수중운동) 6 0 0 2 0 1 3 6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유산소) 3 0 0 0 1 2 0 3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3 3 0 2 9 3 2 16 노인수면문제개입서비스 1 0 0 1 0 0 0 1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0 0 0 0 0 0 0 -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5 1 1 3 3 1 0 7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1 0 0 0 1 0 0 1 <표 Ⅲ-8> 2017년 제공기관·제공인력, 운영기간 현황 (3월말 기준)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63 ② 시·군별 운영사업 수와 제공인력 시·군별 운영 중인 사업의 수는 파악 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제공인력의 고 용과 사업의 증감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예산의 배정, 성과관리, 수요의 흐름 파악에 중 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시·군내에서 증가·감소되는 사업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여 사업기획의 방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분 시·군별 채택 사업 수 증감 제공인력 수 (명, 2017년 현재)2016 2017 계 수원시 8 8 - 958 고양시 8 7 감 1 843 용인시 6 6 - 625 성남시 9 9 - 985 부천시 8 7 감 1 802 안산시 8 7 감 1 화성시 8 8 - 475 남양주시 4 5 증 1 469 안양시 6 6 - 600 평택시 7 7 - 465 의정부시 6 5 감 1 435 파주시 5 5 - 265 시흥시 11 9 감 2 656 김포시 7 6 감 1 413 광명시 8 9 증 1 367 광주시 7 7 - 233 군포시 8 7 감 1 445 이천시 4 7 증 3 244 오산시 4 4 - 48 하남시 5 5 - 154 양주시 5 6 증 1 284 구리시 6 8 증 2 428 안성시 3 3 - 113 포천시 4 3 감 1 221 의왕시 4 5 증 1 90 여주시 4 4 - 183 양평군 4 3 감 1 122 동두천시 5 4 감 1 137 과천시 2 2 - 17 가평군 2 2 - 2 연천군 3 2 감 1 152 <표 Ⅲ-9> 시군별 운영사업과 제공인력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64 구분 예 산 구간 구분 이용자 1인당 사용단가 구간 부천시 1.32 1 이천시 0.65 1 수원시 1.43 연천군 0.74 성남시 1.98 용인시 0.84 시흥시 2.05 2 과천시 0.85 안산시 2.19 평택시 0.87 광명시 2.25 여주시 0.89 용인시 2.33 고양시 0.91 고양시 2.38 포천시 0.91 화성시 2.48 하남시 0.92 의정부시 2.52 파주시 0.93 구리시 3.01 3 군포시 0.94 안양시 3.13 안양시 1.02 2 남양주시 3.95 양평군 1.04 군포시 4.15 4 화성시 1.05 김포시 5.18 5 안산시 1.07 파주시 5.44 수원시 1.09 평택시 5.73 의왕시 1.10 양주시 6.28 6 안성시 1.11 3 광주시 6.66 오산시 1.12 안성시 6.84 구리시 1.12 의왕시 8.25 7 김포시 1.14 포천시 9.62 8 광명시 1.16 이천시 10.15 9 동두천시 1.18 하남시 10.84 양주시 1.21 동두천시 12.40 10 부천시 1.25 <표 Ⅲ-10> 시군별 예산과 이용자의 격차분석 결과 ③ 지역의 격차 경기도 31개 시·군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있어서의 격차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23). 변수는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예산과 이용자 1인당 사용단가이며 이를 점수화 하여 구역을 나누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예산에 있어서는 1.32~18.99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약 12개의 구간으로 나뉘면서 지역적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1인당 사용단가는 점수화 구간이 4개로 나타나면서 지 역 간 차이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투입되는 자원뿐만 아니 라 실제 수요자의 수, 욕구요인, 사회적 수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65 구분 예 산 구간 구분 이용자 1인당 사용단가 구간 양평군 13.19 11 시흥시 1.27 여주시 13.97 광주시 1.31 오산시 18.99 12 성남시 1.45 가평군 43.17 의정부시 1.72 연천군 57.96 남양주시 1.86 과천시 146.6 가평군 2.30 4 *예산 또는 이용자 1인당 사용단가의 수치는 시·군별 표준값의 차이로 상대적 비교함 즉, 표준값과의 차이지수가 크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구간은 차이가 그룹을 묶기 위한 일련번호임 2. 2017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조사 배경 및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지자체가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다양 한 대상과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맞게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전 역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 상 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조사도구 본 조사는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용실태, 재무실태, 제공기관 지역 네트워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홍보 및 향 후 서비스 계획을 진단하고 제공인력의 기초정보, 근무 만족정도, 교육 상태 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23) 표준값(Z-score) 과정을 통해 지표별 평균을 구한 후 사례별 지표값에서 평균값을 뺀 후 이를 제곱하는 방식사용.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66 ➀ 조사대상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967개(중복삭제) 제공기관을 모집단으로 하 여 전수조사를 시도하였으며 약 31%에 해당되는 302개소의 유효응답을 확보하였다. 또 한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에서 소개받아 개별 접촉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72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 Ⅲ-11> 조사대상 개요 구분 유효표본 규모 대상 조사방법 비고 제공기관 302개소 서비스제공기관 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조사 Fax 조사 E-mail 조사 등 Multi-Method 시행 경기도 31개 시·군 제공인력 372명 서비스 제공인력 *주: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 조사는 리서치 회사를 통해 조사 진행, *이용자만족도 조사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조 사를 진행함. ➁ 조사도구 <표 Ⅲ-12> 조사대상 개요 분 류 구체적인 내용 기관 현황 - 기관명 - 기관소재지 - 기관 연락처 - 홈페이지 - 기관 운영주체 - 서비스제공 장소형태 - 기관 개소일 - 지역사회서비스 등록일 지역사회서비스 운영현황 -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 실제 사업진행 지역 - 서비스 제공 사업의 수 - 서비스 시작시기 - 제공인력 종사자 수 - 월 평균 근무시간 - 연간 총급여액 - 종사자 자격보유 현황 - 종사자 복리후생 - 종사자 교육, 훈련 현황 - 기관 보조금 현황 - 연간 총 수입과 지출 - 제공기관 네트워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저해요인 - 활성화 필요요소 - 홍보 및 서비스 계획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 서비스제공 분야 - 4대 보험 가입여부 - 학력 - 자격사항 - 직무만족도 - 보수교육 여부와 시간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67 구분 사례 수 백분율 전체 302 100.0 운영주체 영리기관 182 60.3 사회복지법인 26 8.6 사단법인 25 8.3 협회 2 0.7 학교 5 1.7 개인 29 9.6 비영리기관 29 9.6 협동조합 2 0.7 종교단체 2 0.7 2) 제공기관 실태분석 결과 (1) 제공기관 일반현황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운영주체는 영리기관인 경우가 182(60.3%)로 가장 많고 이를 개인과 합치면 약 70%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 인이나 영리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개인사업장인 경우가 253(83.8%)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 두 가지 특징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용권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편화된 시장형 서 비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기본기준이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 위소득 120% 이하인 계층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로서 다른 사회 복지서비스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 응답한 제공기관의 수는 부천시, 수원시 25개소,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의 정부시 등에 소재한 제공기관이 많았다. 이는 시·군별로 이용자가 많고 그에 따라 예산액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많은 것과 연관이 있으며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또 제공기관 중에서 1개 또는 2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2014년 이후 개관한 기관들이 45% 정도 되고 2011-2013년 사이에 개관한 기관이 25% 정도 된다. 이는 제공기관 등록 제 이후와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정방식이 바뀐 시기와 같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기도 이와 비슷하며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제공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제 공기관의 수는 확실히 늘어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 은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3> 제공기관 일반적 특성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68 구분 사례 수 백분율 서비스 장소형태 개인사업장(상담소, 연구소, 센터 등) 253 83.8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36 11.9 학교 4 1.3 재가(이용자 거주지) 1 0.3 법인사업장 6 2.0 기타 2 0.7 제공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3.3 과천시 1 0.3 광명시 9 3 광주시 5 1.7 구리시 8 2.6 군포시 13 4.3 김포시 7 2.3 남양주시 14 4.6 동두천시 4 1.3 부천시 25 8.3 성남시 20 6.6 수원시 25 8.3 시흥시 11 3.6 안산시 19 6.3 안성시 5 1.7 안양시 14 4.6 양주시 10 3.3 양평군 3 1 여주시 2 0.7 오산시 4 1.3 용인시 21 7 의왕시 3 1 의정부시 20 6.6 이천시 6 2 파주시 9 3 평택시 11 3.6 포천시 4 1.3 하남시 4 1.3 화성시 15 5 진행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개수 1개 201 66.6 2개 63 20.9 3개 31 10.3 4개 5 1.7 5개 2 0.7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69 구분 사례 수 백분율 기관개소 시기 2005년 이전 39 12.9 2006-2012년 51 16.8 2011-2013년 77 25.6 2014년 이후 135 44.8 서비스 등록 시기 2010년 이전 26 8.7 2011-2013년 98 32.5 2014년 이후 178 58.8 구분 응답기관 수 운영주체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전체 302 269(89.1) 33(10.9)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10(100.0) 0(0.0) 과천시 1 1(100.0) 0(0.0) 광명시 9 8(88.9) 1(11.1) 광주시 5 5(100.0) 0(0.0) 구리시 8 7(87.5) 1(12.5) 군포시 13 11(84.6) 2(15.4) 김포시 7 6(85.7) 1(14.3) 남양주시 14 10(71.4) 4(28.6) 동두천시 4 4(100.0) 0(0.0) 부천시 25 20(80.0) 5(20.0) 성남시 20 15(75.0) 5(25.0) 수원시 25 22(88.0) 3(12.0) 시흥시 11 9(81.8) 2(18.2) 안산시 199 17(89.5) 2(10.5) 안성시 5 5(100.0) 0(0.0) 안양시 14 12(85.7) 2(14.3) (2) 운영주체별 지역분포 및 사업유형 운영 주체를 영리기관과 비영리 기관으로 구분했을 때 약 89.1%가 영리기관이며 지역 은 안산에만 199개소가 있고, 부천, 성남, 수원, 남양주, 군포 등 도시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의 유형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에 영리기관이 90.7% 가 집중되어 있다. 현상으로 확인한 상황은 스스로 홍보하고 이용자를 유치하는 영리기 관에 공공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과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공공의 자원을 지속 투입해야 하는 사회복지 사업인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Ⅲ-14> 운영주체별 지역 및 사업유형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70 구분 응답기관 수 운영주체영리기관 비영리기관 기 관 소 재 지 양주시 10 10(100.0) 0(0.0) 양평군 3 3(100.0) 0(0.0) 여주시 2 1(50.0) 1(50.0) 오산시 4 3(75.0) 1(25.0) 용인시 21 21(100.0) 0(0.0) 의왕시 3 3(100.0) 0(0.0) 의정부시 20 19(95.0) 1(5.0) 이천시 6 6(100.0) 0(0.0) 파주시 9 9(100.0) 0(0.0) 평택시 11 9(81.8) 2(18.2) 포천시 4 4(100.0) 0(0.0) 하남시 4 4(100.0) 0(0.0) 화성시 15 15(100.0) 0(0.0)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85(90.7) 19(9.3)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4(100.0) 0(0.0)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6(94.1) 1(5.9)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1(50.0) 1(50.0)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4(44.4) 5(55.6)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10(76.9) 3(23.1)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1(100.0) 0(0.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24(96.0) 1(4.0)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20(90.9) 2(9.1)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100.0) 0(0.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1(100.0) 0(0.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0(0.0) 1(100.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2(100.0) 0(0.0) (3) 제공기관 서비스 사업과 대상 수행 중인 사업을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당연히 사업의 유형에서 도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서비스 등 아동서비스 가 많다. 그 다음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 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기 기관이 9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 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관 수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이용대상자의 직접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71 <표 Ⅲ-15>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유형 (서비스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수 아동 일반인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전체 302 237 11 35 16 3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93 7 3 0 1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1 0 3 0 0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4 1 0 0 2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0 0 2 0 0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0 0 0 9 0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0 0 13 0 0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1 0 0 0 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25 0 0 0 0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0 3 14 5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0 0 0 1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0 0 0 1 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1 0 0 0 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2 0 0 0 0 (4) 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자 수 2017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를 물었을 때 대부분 의 기관에서 1~20명 정도의 이용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리기관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가 100명 이상 된다는 곳도 24개소가 있었다. 또 2011 년~2013년 개소하고 사업을 등록한 기관들 즉, 4,5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기관들이 이 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유형도 살펴봐야 하지만 기관의 이용자 수는 운영기간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72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142 67 26 19 12 36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4 3 2 0 0 1 과천시 1 1 0 0 0 0 0 광명시 9 2 3 0 0 1 3 광주시 5 1 1 1 0 0 2 구리시 8 4 0 0 0 2 2 군포시 13 6 3 0 3 0 1 김포시 7 5 1 0 0 0 1 남양주시 14 6 3 2 1 1 1 동두천시 4 3 1 0 0 0 0 부천시 25 14 9 0 1 0 1 성남시 20 12 3 2 1 1 1 수원시 25 12 6 1 0 2 4 시흥시 11 6 1 1 2 1 0 안산시 19 8 3 2 2 1 3 안성시 5 1 1 1 0 0 2 안양시 14 3 6 2 1 0 2 양주시 10 5 1 1 2 0 1 양평군 3 2 0 1 0 0 0 여주시 2 1 1 0 0 0 0 오산시 4 3 0 0 0 0 1 용인시 21 9 5 2 1 1 3 의왕시 3 2 0 0 0 1 0 의정부시 20 8 7 1 2 0 2 이천시 6 2 1 1 0 0 2 파주시 9 4 1 3 0 0 1 평택시 11 8 1 1 1 0 0 포천시 4 2 1 0 0 0 1 하남시 4 3 0 1 0 0 0 화성시 15 5 5 1 2 1 1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82 42 17 9 8 24 사회복지법인 26 15 6 1 2 0 2 사단법인 25 15 1 2 4 1 2 협회 2 0 1 0 0 1 0 학교 5 2 1 0 0 1 1 개인 29 10 7 3 4 0 5 <표 Ⅲ-16>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별 이용자 수 (단위:개소)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73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운 영 주 체 비영리기관 29 15 8 3 0 1 2 협동조합 2 1 1 0 0 0 0 종교단체 2 2 0 0 0 0 0 기 관 개 소 2005년 이전 39 25 4 2 1 3 4 2006-2010년 51 18 16 4 4 1 8 2011-2013년 77 29 17 6 4 5 16 2014년 이후 135 70 30 14 10 3 8 등 록 일 2010년 이전 26 14 6 2 0 1 3 2011-2013년 98 30 24 7 6 8 23 2014년 이후 178 98 37 17 13 3 10 제공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역시 아동대상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 다른 어떤 서비스 보 다 월등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실제 수요 보다 영리기관들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표 Ⅲ-17> 지역사회서비스 총 이용자 수 (서비스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총 이용자 수 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142 67 26 19 12 36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12 42 18 7 5 20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1 0 0 0 1 2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8 4 1 3 0 1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1 0 1 0 0 0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2 3 0 2 1 1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7 2 2 0 1 1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0 0 0 0 0 1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5 10 1 3 2 4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4 6 2 4 2 4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 0 0 0 0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0 0 0 0 0 1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0 0 0 0 0 1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1 0 1 0 0 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74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대가자 수 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273 9 12 3 4 1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9 1 0 0 0 0 과천시 1 1 0 0 0 0 0 광명시 9 8 1 0 0 0 0 광주시 5 4 0 1 0 0 0 구리시 8 5 0 1 0 2 0 군포시 13 13 0 0 0 0 0 김포시 7 7 0 0 0 0 0 남양주시 14 14 0 0 0 0 0 동두천시 4 3 1 0 0 0 0 부천시 25 22 0 1 0 2 0 성남시 20 18 0 2 0 0 0 수원시 25 22 1 2 0 0 0 시흥시 11 11 0 0 0 0 0 안산시 19 17 1 0 0 0 1 안성시 5 4 0 1 0 0 0 안양시 14 12 0 2 0 0 0 양주시 10 10 0 0 0 0 0 양평군 3 3 0 0 0 0 0 여주시 2 2 0 0 0 0 0 오산시 4 3 1 0 0 0 0 용인시 21 20 0 0 1 0 0 의왕시 3 2 0 1 0 0 0 의정부시 20 20 0 0 0 0 0 이천시 6 6 0 0 0 0 0 (5) 서비스 제공기관별 대기자 수 본 조사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대기하는 인원도 파악하였는데 응답한 거의 모 든 기관에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의 대기자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 한 현상은 각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대비 이용자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예산의 문제인지, 대상선정 과정에서는 공정한지 현 재 이용자 보다 대기자중 에서 더 우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까지 살펴보아 야 한다. <표 Ⅲ-18>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별 대기자 수 (단위:개소)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75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대가자 수 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기 관 소 재 지 파주시 9 7 1 1 0 0 0 평택시 11 9 1 0 1 0 0 포천시 4 4 0 0 0 0 0 하남시 4 4 0 0 0 0 0 화성시 15 13 1 0 1 0 0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166 4 7 2 3 0 사회복지법인 26 26 0 0 0 0 0 사단법인 25 24 1 0 0 0 0 협회 2 0 0 2 0 0 0 학교 5 4 0 1 0 0 0 개인 29 23 2 1 1 1 1 비영리기관 29 26 2 1 0 0 0 협동조합 2 2 0 0 0 0 0 종교단체 2 2 0 0 0 0 0 기 관 개 소 2005년 이전 39 38 1 0 0 0 0 2006-2010년 51 42 3 3 1 2 0 2011-2013년 77 65 3 4 2 2 1 2014년 이후 135 128 2 5 0 0 0 등 록 일 2010년 이전 26 24 2 0 0 0 0 2011-2013년 98 78 5 7 3 4 1 2014년 이후 178 171 2 5 0 0 0 (6)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 조사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302개 기관에서 대부분 3명 미만의 근로자를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2개소 전체적으로 보면 3명 미만의 제공인력을 유지하 는 제공기관은 171개소, 5명 이상 10명 미만이 63개소, 5명 미만이 43개소 순이었으며 10명 이상 유지한다는 기관도 25개소 있었다. 총 70%의 제공기관이 5명 미만의 제공기 관이 사업을 유지하는 소규모 기관이라는 의미가 된다. 영리기관은 고용인원이 그래도 많은 편이며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 기관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 다. 또 사업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소규모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 용이 안정적이거나 좋은 일자리일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76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제공인력 수(월 평균) 3명 미만 3-5명 미만 5-10명 미만 10명 이상 전체 302 171 43 63 25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5 0 4 1 과천시 1 0 0 1 0 광명시 9 6 1 1 1 광주시 5 4 1 0 0 구리시 8 3 3 0 2 군포시 13 9 1 3 0 김포시 7 2 1 3 1 남양주시 14 8 2 3 1 동두천시 4 3 1 0 0 부천시 25 12 5 4 4 성남시 20 16 2 2 0 수원시 25 14 2 4 5 시흥시 11 8 1 2 0 안산시 19 7 2 8 2 안성시 5 2 1 2 0 안양시 14 8 3 3 0 양주시 10 5 1 3 1 양평군 3 3 0 0 0 여주시 2 2 0 0 0 오산시 4 1 1 1 1 용인시 21 10 4 5 2 의왕시 3 2 1 0 0 의정부시 20 13 3 3 1 이천시 6 4 0 2 0 파주시 9 4 0 3 2 평택시 11 6 3 2 0 포천시 4 2 1 1 0 하남시 4 4 0 0 0 화성시 15 8 3 3 1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88 27 48 19 사회복지법인 26 17 5 3 1 사단법인 25 18 4 3 0 협회 2 2 0 0 0 학교 5 3 0 1 1 개인 29 20 3 5 1 비영리기관 29 19 4 3 3 <표 Ⅲ-19> 기관별 서비스 제공인력 수 (단위:개소)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77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제공인력 수(월 평균) 3명 미만 3-5명 미만 5-10명 미만 10명 이상 협동조합 2 2 0 0 0 종교단체 2 2 0 0 0 기 관 개 소 2005년 이전 39 25 3 9 2 2006-2010년 51 27 6 9 9 2011-2013년 77 40 13 16 8 2014년 이후 135 79 21 29 6 등 록 일 2010년 이전 26 16 1 6 3 2011-2013년 98 50 13 21 14 2014년 이후 178 105 29 36 8 사업의 유형별로 보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에서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3명 미만이 103개소로 가장 많고, 5-10명 미만 54개소, 3-5명 28개소, 10명미만 19개소 순이었다. 또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시각장 애인안마서비스는 대부분 3명 미만이고 그 중에 실제 사업의 대표가 시각장애인으로 서비 스 제공인력으로 카운트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상황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품질 평가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표의 난이도 또는 평가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표 Ⅲ-20> 서비스별 제공인력 수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제공인력 수(월 평균) 3명 미만 3-5명 미만 5-10명 미만 10명 이상 전체 302 171 43 63 25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03 28 54 19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3 1 0 0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2 3 2 0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2 0 0 0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8 1 0 0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9 3 1 0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1 0 0 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10 5 5 5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20 2 0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 0 0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1 0 0 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0 0 0 1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1 0 1 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78 근로 형태가 상근인 경우는 30개 기관에서 아예 0명이라고 응답했고 72개 기관에서 3명 미만, 3-5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63개소로 나타났다. 상근 근로자가 없는 기관은 1명의 인원이 대표이면서, 제공인력이면서 사무원의 역할까지 하는 기관이다. 시작할 때 는 제공기관으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마쳤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은 갖 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관들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표 Ⅲ-21> 서비스별 제공인력 수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상근 근로자 수 (월 평균) 0 명 3명 미만 3-5명 미만 5-10명 미만 10명 이상 전체 302 30 72 63 82 55 구분 응답기관 수 정규직 0 명 3명 미만 3-5명 미만 5-10명 미만 10명 이상 전체 302 117 122 35 17 10 제공기관의 대표를 포함하는 관리직 연간 총 급여액을 물었을 때 1000만원 미만이라 고 응답한 기관이 138개소였으며 3000만원 미만 59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5000만원이 상이라고 응답한 기관도 38개소나 되었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대해서는 1000만원 미만이라 응답한 기관이 143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내용은 50% 가량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급여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어렵 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조사가 전반적인 제공기관의 수익에 대한 경향을 보여준다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Ⅲ-22> 고용형태별 제공인력 및 급여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액 1000 만원 미만 2000 만원 미만 3000 만원 미만 4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전체 302 143 46 22 19 20 52 구분 응답기관 수 기관대표 포함 관리직 연간 총 급여액 1000 만원 미만 2000 만원 미만 3000 만원 미만 4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전체 302 138 26 59 28 13 38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79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인력 자격증 소지현황 (중복응답)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해당학과 졸업(대학, 대학원) 앞의 자격 모두 전체 302 361 227 167 877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14 3 7 47 과천시 1 0 0 0 8 광명시 9 5 4 0 26 광주시 5 2 2 5 6 구리시 8 3 2 42 46 군포시 13 5 2 2 2 김포시 7 0 2 1 35 남양주시 14 47 10 18 59 동두천시 4 3 6 2 7 부천시 25 1 0 0 7 성남시 20 38 36 6 24 수원시 25 36 49 36 105 시흥시 11 13 1 2 7 안산시 19 52 10 6 88 안성시 5 3 1 1 17 안양시 14 19 10 4 34 양주시 10 1 7 6 41 양평군 3 5 3 1 1 여주시 2 0 0 7 1 오산시 4 0 0 0 21 용인시 21 16 22 12 87 의왕시 3 2 1 2 6 의정부시 20 24 17 4 48 이천시 6 27 14 0 13 파주시 9 6 2 2 50 평택시 11 13 6 0 27 포천시 4 0 0 0 10 하남시 4 9 2 1 1 화성시 15 17 15 0 5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모든 기 관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고 중복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공인 력의 자격사항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제공인력의 현황 을 매번 근로계약 할 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자격현황도 기록하도록 되어있으 므로 카운트하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의 등록 절차 등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추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Ⅲ-23> 기관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소지현황 (단위:개소, 명)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80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인력 자격증 소지현황 (중복응답)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해당학과 졸업(대학, 대학원) 앞의 자격 모두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283 423 330 194 1217 사회복지법인 33 76 55 67 97 사단법인 34 33 38 33 44 협회 2 2 1 2 0 학교 6 3 14 7 22 개인 46 3 2 0 2 비영리기관 42 16 11 24 151 협동조합 2 6 1 2 종교단체 2 2 3 2 기 관 개 소 2005년 이전 59 190 128 81 214 2006-2010년 83 181 97 72 344 2011-2013년 119 108 161 84 511 2014년 이후 189 131 98 117 584 등 록 일 2010년 이전 42 166 142 72 177 2011-2013년 149 243 219 131 680 2014년 이후 259 201 123 151 796 구분 응답기관 수 제무제표 작성 응답 기관 수 사업비 (백만원) 예 아니오 보조금 이용자 부담 전체 302 217 85 300 43 8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5 5 10 51 13 과천시 1 1 0 1 18 3 광명시 9 8 1 9 75 9 광주시 5 5 0 5 173 36 구리시 8 4 4 8 62 8 군포시 13 8 5 12 31 5 (7)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현황 기관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재무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공기관들은 제무제표 작 성을 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217개소였으며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이 85개소였다. 시·군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광명시, 부천시 등 대부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하면 또 기관의 평균 사업비 평균을 보면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은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개인·영리사업자가 많은 사업이므로 재무실태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사 항이나 보조금 비율(약 80%)이 이용자 부담금 비율(약 20%) 보다 높은 공적자금이 투입 되는 사업인 특징을 감안하여 재정 관리는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Ⅲ-24> 기관별 재무실태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81 구분 응답기관 수 제무제표 작성 응답 기관 수 사업비 (백만원) 예 아니오 보조금 이용자 부담 기 관 소 재 지 김포시 7 4 3 7 33 6 남양주시 14 11 3 14 90 10 동두천시 4 3 1 4 14 2 부천시 25 21 4 25 32 6 성남시 20 15 5 20 28 5 수원시 25 18 7 25 44 10 시흥시 11 8 3 11 51 6 안산시 19 11 8 19 51 10 안성시 5 5 0 5 94 13 안양시 14 11 3 13 48 5 양주시 10 8 2 10 47 8 양평군 3 1 2 3 7 1 여주시 2 2 0 2 8 5 오산시 4 2 2 4 39 5 용인시 21 13 8 21 19 6 의왕시 3 3 0 3 27 3 의정부시 20 12 8 20 29 3 이천시 6 4 2 6 36 8 파주시 9 7 2 9 37 5 평택시 11 9 2 11 28 6 포천시 4 3 1 4 55 10 하남시 4 4 0 4 51 6 화성시 15 11 4 15 28 14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122 60 182 44 9 사회복지법인 26 22 4 26 47 5 사단법인 25 20 5 25 33 5 협회 2 2 0 2 64 5 학교 5 5 0 5 58 16 개인 29 20 9 27 46 7 비영리기관 29 22 7 29 45 9 협동조합 2 2 0 2 7 1 종교단체 2 2 0 2 3 11 기 관 개 소 2005년 이전 39 33 6 39 35 7 2006-2010년 51 38 13 51 39 7 2011-2013년 77 52 25 76 60 12 2014년 이후 135 94 41 134 38 6 등 록 일 2010년 이전 26 22 4 26 28 6 2011-2013년 98 74 24 98 58 11 2014년 이후 178 121 57 176 37 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82 구분 응답기관 수 복리후생 제도 초과근 무수당 유급 휴가 교통비 무급휴 가 경조사 등 상여금 및 휴가비 직무 관련 교육비 점심 식대 제공 탄력 근무 제 인센 티브 제도 없음 전체 302 111 47 5 5 35 8 3 6 5 77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3 3 0 0 3 0 0 0 0 1 과천시 1 1 0 0 0 0 0 0 0 0 0 광명시 9 3 2 1 0 1 0 0 1 0 1 광주시 5 4 0 0 0 0 0 0 0 0 1 구리시 8 4 2 1 0 0 0 0 1 0 0 군포시 13 3 1 0 0 2 1 0 0 0 6 김포시 7 2 2 0 0 1 0 0 0 0 2 남양주시 14 5 3 0 0 2 0 0 1 0 3 동두천시 4 2 0 0 0 1 0 0 0 0 1 부천시 25 10 2 1 1 3 0 0 0 1 7 성남시 20 6 6 0 0 2 1 0 0 0 5 수원시 25 14 2 1 0 3 1 0 0 1 3 시흥시 11 6 1 0 0 0 0 1 0 0 3 안산시 19 4 2 1 0 3 0 0 1 1 7 안성시 5 3 2 0 0 0 0 0 0 0 0 안양시 14 6 2 0 0 1 1 0 0 0 4 양주시 10 3 2 0 1 0 0 0 0 0 4 양평군 3 0 0 0 1 1 0 0 1 0 0 여주시 2 0 1 0 0 0 0 0 0 0 1 오산시 4 0 1 0 0 2 1 0 0 0 0 용인시 21 11 1 0 1 1 1 0 1 1 4 기관에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물었을 때 111개소가 초과근무 수당이 있다고 응답했으 며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77개소, 경조사 등 상여금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35 개소였다. 서비스 품질평가에서도 본 항목을 체크하는데 제공인력에 대한 명절상여 정도 가 대부분인데 비해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사회서비스 영역의 특성상 복리후생제도가 마련되 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예산신청 시에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 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어 제도화 하는 것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Ⅲ-25>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단위:개소)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83 구분 응답기관 수 복리후생 제도 초과근 무수당 유급 휴가 교통비 무급휴 가 경조사 등 상여금 및 휴가비 직무 관련 교육비 점심 식대 제공 탄력 근무 제 인센 티브 제도 없음 기 관 소 재 지 의왕시 3 2 0 0 0 1 0 0 0 0 0 의정부시 20 7 2 0 0 0 0 0 0 0 11 이천시 6 0 2 0 1 0 0 0 0 0 3 파주시 9 3 3 0 0 1 1 0 0 1 0 평택시 11 4 2 0 0 1 0 1 0 0 3 포천시 4 1 2 0 0 0 0 0 0 0 1 하남시 4 1 1 0 0 0 0 1 0 0 1 화성시 15 3 0 0 0 6 1 0 0 0 5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75 23 4 2 27 4 3 4 3 37 사회복지법인 26 10 5 0 0 0 2 0 1 0 8 사단법인 25 4 8 0 3 2 2 0 0 0 6 협회 2 1 0 0 0 0 0 0 0 0 1 학교 5 2 3 0 0 0 0 0 0 0 0 개인 29 7 2 0 0 4 0 0 1 2 13 비영리기관 29 10 5 1 0 1 0 0 0 0 12 협동조합 2 2 0 0 0 0 0 0 0 0 0 종교단체 2 0 1 0 0 1 0 0 0 0 0 기 관 개 소 2005년 이전 39 13 5 7 1 0 3 3 0 0 1 2006-2010년 51 16 38 15 2 3 13 5 1 2 1 2011-2013년 77 28 68 25 2 2 19 0 2 4 3 2014년 이후 135 54 18 2 0 13 0 2 2 1 43 등 록 일 2010년 이전 26 5 7 1 0 3 3 0 0 1 6 2011-2013년 98 38 15 2 3 13 5 1 2 1 18 2014년 이후 178 68 25 2 2 19 0 2 4 3 53 제공기관들 중 약 40%가 타 제공기관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 쟁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9개소였다. 이를 지역별로 지역 내 제공기관의 수, 이용자의 수, 대상자의 분포 등을 분석해 보고 향후 시·군 안에서의 운영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수요와 공급이 매치되고 있는지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실태를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사업 으로 포함시키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84 <표 Ⅲ-26> 기관별 타 제공기관과의 경쟁 정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다른 제공기관과의 경쟁 정도 전혀없다 없는 편 보통 경쟁적 매우 경쟁적 전체 302 17 39 130 77 39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0 2 2 5 1 과천시 1 0 0 1 0 0 광명시 9 0 2 2 2 3 광주시 5 0 0 1 3 1 구리시 8 0 0 2 4 2 군포시 13 1 1 5 4 2 김포시 7 0 0 4 1 2 남양주시 14 0 0 8 4 2 동두천시 4 0 0 2 2 0 부천시 25 1 5 11 5 3 성남시 20 0 4 12 3 1 수원시 25 2 3 12 5 3 시흥시 11 2 2 1 3 3 안산시 19 2 2 9 5 1 안성시 5 0 0 1 2 2 안양시 14 2 0 8 3 1 양주시 10 0 0 4 4 2 양평군 3 1 0 1 1 0 여주시 2 0 1 1 0 0 오산시 4 0 2 2 0 0 용인시 21 0 3 11 4 3 의왕시 3 0 0 1 2 0 의정부시 20 1 3 7 8 1 이천시 6 1 3 2 0 0 파주시 9 1 1 4 3 0 평택시 11 2 0 5 2 2 포천시 4 0 0 4 0 0 하남시 4 0 1 1 1 1 화성시 15 1 4 6 1 3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10 23 73 52 24 사회복지법인 26 0 4 15 6 1 사단법인 25 1 2 11 5 6 협회 2 0 0 2 0 0 학교 5 0 1 4 0 0 개인 29 4 2 12 9 2 비영리기관 29 1 5 12 5 6 협동조합 2 1 1 0 0 0 종교단체 2 0 1 1 0 0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85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익창출 어려운 이유 낮은 단가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부족 마케팅 부족 경쟁 과열 기타 전체 302 103 21 120 15 36 7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5 0 3 1 1 0 과천시 1 1 0 0 0 0 0 광명시 9 5 1 1 0 2 0 광주시 5 0 1 3 1 0 0 구리시 8 2 0 4 0 2 0 군포시 13 4 0 7 1 1 0 김포시 7 2 1 3 0 1 0 남양주시 14 4 0 7 1 2 0 동두천시 4 2 0 2 0 0 0 부천시 25 9 0 12 0 3 1 성남시 20 7 2 8 0 3 0 수원시 25 9 2 9 1 4 0 시흥시 11 1 1 7 2 0 0 안산시 19 8 1 7 2 0 1 안성시 5 0 1 1 0 2 1 안양시 14 6 3 4 0 1 0 양주시 10 4 0 4 0 2 0 양평군 3 1 0 2 0 0 0 여주시 2 1 0 1 0 0 0 오산시 4 0 0 3 0 0 1 용인시 21 14 2 2 1 2 0 의왕시 3 0 1 2 0 0 0 의정부시 20 3 3 8 2 4 0 이천시 6 4 0 2 0 0 0 파주시 9 2 0 3 1 1 2 평택시 11 2 1 5 0 3 0 포천시 4 2 0 1 1 0 0 하남시 4 1 0 1 1 0 1 화성시 15 4 1 8 0 2 0 수익창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120개소로 가장 많았고 낮은 단가 103개소, 경쟁과열 36개소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용자가 부족 하다는 것은 등록하여 부담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인지, 지역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요자가 없다는 의미인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 <표 Ⅲ-2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익창출이 어려운 이유 (단위:개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86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익창출 어려운 이유 낮은 단가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부족 마케팅 부족 경쟁 과열 기타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71 12 64 8 24 3 사회복지법인 26 5 2 15 0 4 0 사단법인 25 7 2 8 3 5 0 협회 2 1 1 0 0 0 0 학교 5 3 0 2 0 0 0 개인 29 9 1 15 2 1 1 비영리기관 29 6 2 15 2 2 2 협동조합 2 1 1 0 0 0 0 종교단체 2 0 0 1 0 0 1 구분 응답기관 수 사업 계획 사업 확대 예정 사업 축소 또는 폐업예정 현재 그대로 유지 전체 302 123 24 155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4 1 5 과천시 1 0 0 1 광명시 9 1 0 8 광주시 5 1 1 3 구리시 8 3 1 4 군포시 13 4 1 8 김포시 7 0 2 5 남양주시 14 8 3 3 동두천시 4 3 0 1 부천시 25 8 1 16 성남시 20 10 1 9 수원시 25 7 3 15 시흥시 11 7 1 3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관 이 각각 155개소와 123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92%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반면 축소 또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기관도 24개소가 있었다. 지역별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예산계획, 사업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Ⅲ-28> 향후 사업계획 (단위:개소)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87 구분 응답기관 수 사업 계획 사업 확대 예정 사업 축소 또는 폐업예정 현재 그대로 유지 기 관 소 재 지 안산시 19 7 2 10 안성시 5 3 0 2 안양시 14 5 2 7 양주시 10 7 1 2 양평군 3 2 0 1 여주시 2 2 0 0 오산시 4 0 0 4 용인시 21 6 1 14 의왕시 3 2 0 1 의정부시 20 9 2 9 이천시 6 4 0 2 파주시 9 3 0 6 평택시 11 4 0 7 포천시 4 2 0 2 하남시 4 4 0 0 화성시 15 7 1 7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73 15 94 사회복지법인 26 5 6 15 사단법인 25 10 0 15 협회 2 1 0 1 학교 5 3 0 2 개인 29 12 1 16 비영리기관 29 18 1 10 협동조합 2 0 0 2 종교단체 2 1 1 0 기 관 개 소 2005년 이전 39 16 2 21 2006-2010년 51 14 7 30 2011-2013년 77 27 9 41 2014년 이후 135 66 6 63 등 록 일 2010년 이전 26 5 3 18 2011-2013년 98 35 9 54 2014년 이후 178 83 12 8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88 구분 사례 수 백분율 전체 372 100.0 성별 남자 102 27.4여자 270 72.6 연령 20대 64 17.2 30대 114 30.6 40대 116 31.2 50대 63 16.9 60대 15 4.0 근로기관 소재지 고양시 11 3.0 과천시 2 0.6 광명시 9 2.4 광주시 7 1.8 구리시 9 2.4 군포시 17 4.6 김포시 11 2.9 남양주시 16 4.3 동두천시 4 1.1 부천시 32 8.6 성남시 33 8.9 수원시 31 8.3 시흥시 14 3.8 안산시 22 5.9 안성시 6 1.6 3) 제공인력 실태분석 결과 (1) 일반적 사항 서비스 제공인력은 남성(27.4%(보다는 여성(72.6%) 훨씬 많고, 30~40대가 60% 이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역시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 우가 많았다.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안양시 등 도시지역에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다. 경력은 43% 정도가 2년 미만으로 실무 경력이 짧은 편이고 5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37.6%에 불과하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의 경력은 짧은 반면 월 평균 근로 시간은 5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월 평균 급여는 200만원이상으로 응답한 제공인력이 40.1%에 달했다. 이는 대표를 포함하는 관리자가 제공인력으로써 응 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Ⅲ-29> 제공인력 일반적 특성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89 구분 사례 수 백분율 근로기관 소재지 안양시 14 3.8 양주시 11 2.9 양평군 3 0.8 여주시 2 0.6 오산시 5 1.3 용인시 20 5.4 의왕시 7 1.9 의정부시 21 5.7 이천시 11 3.0 파주시 10 2.7 평택시 15 4.0 포천시 7 1.9 하남시 5 1.3 화성시 16 4.3 지역사회서비스 실무경력 (년) 1년 미만 54 14.5 1-2년 106 28.5 3-4년 72 19.4 5년 이상 140 37.6 월 평균 근무시간 20시간미만 34 9.1 50시간미만 99 26.6 100시간미만 62 16.7 150시간미만 50 13.5 150시간이상 127 34.1 월 평균 급여 50만원 미만 32 8.6 100만원미만 39 10.5 150만원미만 82 22.0 200만원미만 70 18. 200만원이상 149 40.1 고용형태 정규직 182 48.9 계약직 85 22.8 시간제 37 9.9 대표 68 18.3 근무기관 유형 종교단체 39 10.5 영리법인 93 25.0 비영리법인 224 60.2 개인사업자 10 2.7 학교 4 1.1 사회적기업 1 0.3 비영리단체 1 0.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90 월 평균 근무시간은 150시간이라고 응답한 제공자가 가장 많고, 50시간미만 근무한다 는 경우가 그 다음이다. 전체 평균 근로 시간은 98시간으로 이를 20일로 나누면 1일 약 4.9시간을 일하는 샘이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선택에 의한 것이든 어쩔 수 없는 현실 에 의한 것이든 일반 직장인과 비교한다면 일하는 시간이 적은 것은 명백하다. 좋은 일 자리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표 Ⅲ-30> 제공인력 월 평균 근무시간 (단위:명, 시간) 구분 응답자 수 월 평균 근무시간 평균 시간20시간 미만 50시간 미만 100시간 미만 150시간 미만 150시간 이상 전체 372 6 23 16 14 44 98 성별 남자 102 6 23 16 13 44 111 여자 270 28 75 46 37 83 93 연령 20대 64 11 12 5 6 30 106 30대 114 9 29 23 17 36 97 40대 116 9 35 21 20 31 92 50대 63 5 19 13 6 20 95 60대 15 0 4 0 1 10 134 실무 경력 1년 미만 54 10 13 5 7 19 94 1-2년 106 10 31 15 12 38 98 3-4년 72 8 17 15 10 22 95 5년 이상 140 6 38 27 21 48 102 고용 형태 정규직 182 8 38 29 26 81 115 계약직 85 12 30 12 12 19 78 시간제 37 12 13 10 2 0 37 대표 68 2 18 11 10 27 114 근무 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1 11 7 3 17 112 비영리법인 93 15 23 10 11 34 95 개인사업자 224 16 62 43 33 70 96 비영리단체 10 2 2 1 0 5 103 학교 4 0 1 0 2 1 130 사회적 기업 1 0 0 0 1 0 120 종교시설 1 0 0 1 0 0 60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91 제공인력의 전체 월 평균 급여는 165만원이며,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인력이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에는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제공인력이 가장 많았고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비중이 높다. 반면 계약직으로 응답한 경우는 150만원 이하 에서 가장 많은 수가 나타났다. 또 개인사업자가 다른 근무기관 유형에서 보다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이 길고 대표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 우를 중심으로 월 평균 급여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표 Ⅲ-31> 제공인력 월 평균 급여 (단위:명, 만원) 구분 응답자 수 월 평균 근무시간 평균 급여 (만원)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체 372 32 39 82 70 149 165 성별 남자 102 9 8 17 9 59 193 여자 270 23 31 65 61 90 154 연령 20대 64 6 6 16 23 13 147 30대 114 7 9 21 18 59 189 40대 116 13 15 23 20 45 153 50대 63 6 8 17 7 25 159 60대 15 0 1 5 2 7 175 실무 경력 1년 미만 54 12 2 16 13 11 135 1-2년 106 9 14 28 20 35 154 3-4년 72 6 14 9 12 31 158 5년 이상 140 5 9 29 25 72 189 고용 형태 정규직 182 44 4 37 47 90 190 계약직 85 11 16 26 18 14 125 시간제 37 13 15 3 3 3 80 대표 68 4 4 16 2 42 193 근무 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0 5 7 10 17 189 비영리법인 93 11 5 16 34 27 155 개인사업자 224 20 26 55 26 97 166 비영리단체 10 1 2 4 0 3 123 학교 4 0 0 0 0 4 217 사회적 기업 1 0 0 0 0 1 200 종교시설 1 0 1 0 0 0 6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92 4대 보험에 가입한 서비스 제공자는 응답자 중 90%에 해당되었으며 국민연금이 가장 많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순이다. 대부분의 제공기관들이 기본적인 보험에는 가입하고 있고 제공인력이 개인적으로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율은 높은 편이다. <표 Ⅲ-32>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여부 (단위:명) 구분 응답자 수 가입 가입 된 보험 유형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 372 335 107 66 112 50 성별 남자 102 95 35 16 29 15 여자 270 240 72 50 83 35 연령 20대 64 59 15 13 19 12 30대 114 104 31 19 37 17 40대 116 106 38 24 31 13 50대 63 52 20 5 20 7 60대 15 14 3 5 5 1 실무 경력 1년 미만 54 48 13 9 19 7 1-2년 106 96 30 18 41 7 3-4년 72 62 21 11 17 13 5년 이상 140 129 43 28 35 23 고용 형태 정규직 182 174 59 43 43 29 계약직 85 73 15 8 42 8 시간제 37 28 6 3 14 5 대표 68 50 27 12 13 8 근무 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36 10 8 12 6 비영리법인 93 87 22 22 27 16 개인사업자 224 199 71 34 68 26 비영리단체 10 7 1 2 2 2 학교 4 4 1 0 3 0 사회적 기업 1 1 1 0 0 0 종교시설 1 1 1 0 0 0 자격관리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필수 사항이므로 가입 여부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자 격증의 유형은 국가자격증이 2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민간자격증이과 해당학 과를 졸업하는 것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93 <표 Ⅲ-33> 제공인력 자격증 (단위:명) 구분 응답자 수 자격증 유형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해당학과 졸업 전체 372 281 59 32 성별 남자 102 70 15 17 여자 270 211 44 15 연령 20대 64 52 7 5 30대 114 83 18 13 40대 116 86 23 7 50대 63 47 10 6 60대 15 13 1 1 실무경력 1년 미만 54 39 11 4 1-2년 106 77 19 10 3-4년 72 60 7 5 5년 이상 140 105 22 13 고용형태 정규직 182 143 23 16 계약직 85 61 16 8 시간제 37 26 8 3 대표 68 51 12 5 근무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22 9 8 비영리법인 93 78 6 9 개인사업자 224 167 43 14 비영리단체 10 8 1 1 학교 4 4 0 0 사회적 기업 1 1 0 0 종교시설 1 1 0 0 현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물었을 때 대 부분(95%)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즉,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94 <표 Ⅲ-34> 제공인력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 (단위:명) 구분 응답자 수 서비스 품질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372 1 1 81 228 61 성별 남자 102 0 1 20 59 22 여자 270 1 0 61 169 39 연령 20대 64 0 1 23 34 6 30대 114 0 0 24 65 25 40대 116 1 0 21 78 16 50대 63 0 0 11 42 10 60대 15 0 0 2 9 4 실무 경력 1년 미만 54 0 0 12 35 7 1-2년 106 0 0 25 59 22 3-4년 72 0 1 15 48 8 5년 이상 140 1 0 29 86 24 고용 형태 정규직 182 1 0 38 114 29 계약직 85 0 1 22 50 12 시간제 37 0 0 12 19 6 대표 68 0 0 9 45 14 근무 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0 0 5 24 10 비영리법인 93 0 0 25 53 15 개인사업자 224 1 0 46 142 35 비영리단체 10 0 0 3 6 1 학교 4 0 0 2 2 0 사회적 기업 1 0 0 0 1 0 종교시설 1 0 1 0 0 0 서비스 제공인력으로써 근무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응답이 많지 않았다. 다 만,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서비스 단가로 49명이 매우불만족, 93면 이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급여조건, 복리후생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 프로그램에는 대체로 만족하시만 보수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않아하는 경우 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95 구분 응답자 수 직무만족 정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근무환경 (물리적 환경) 372 2 6 112 179 73 급여조건 372 7 46 159 132 28 복리후생 372 3 33 176 114 46 승진, 처우 등 공정한 대우 372 4 15 149 149 55 연수 및 교육 등 역량강화 372 3 18 169 143 39 기관 관리자와의 관계 372 2 3 100 163 104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 372 2 3 94 201 72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단가 372 49 93 141 65 24 서비스 내용 372 2 5 99 209 57 전반적인 나의 직무 만족도 372 1 9 123 181 58 구분 응답자 수 필요한 교육 제도 및 사업관련 서비스 제공자 전문성 교육 동일 사업과 공동교육 스트레스 감소 교육 자기계발 교육 이용자/ 부모집체 교육 없음 전체 372 72 125 31 3 89 3 9 성별 남자 102 22 3 8 7 29 2 3 여자 270 50 94 23 36 60 1 6 연령 20대 64 9 19 5 8 21 1 1 30대 114 22 37 5 12 33 2 3 40대 116 21 40 9 19 23 0 4 50대 63 15 24 8 3 11 0 1 60대 15 4 5 4 1 1 0 0 <표 Ⅲ-35> 제공인력의 근무조건 (단위: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은 역시 서비스 제공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기계발이나 서비스의 제 도 및 사업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아직도 서비스 자체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성 교육은 각각의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보 수 교육에서도 가능하지만 제도와 사업관련 교육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 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Ⅲ-36> 제공인력의 필요한 교육 (단위:명)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96 구분 응답자 수 필요한 교육 제도 및 사업관련 서비스 제공자 전문성 교육 동일 사업과 공동교육 스트레스 감소 교육 자기계발 교육 이용자/ 부모집체 교육 없음 실무 경력 1년 미만 54 11 13 5 9 13 1 2 1-2년 106 22 36 11 11 21 2 3 3-4년 72 16 26 3 8 17 0 2 5년 이상 140 23 50 12 15 38 0 2 고용 형태 정규직 182 33 61 15 24 42 1 6 계약직 85 15 27 7 12 24 0 0 시간제 37 7 15 3 3 8 0 1 대표 68 17 22 6 4 15 2 2 근무 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9 14 5 3 8 0 0 비영리법인 93 16 31 7 12 25 0 2 개인사업자 224 40 76 18 25 55 3 7 비영리단체 10 6 3 1 0 0 0 0 학교 4 0 1 0 3 0 0 0 사회적 기업 1 1 0 0 0 0 0 0 종교시설 1 0 0 0 0 1 0 0 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1) 예산집행율의 증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규모의 성장과 함께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또한 예산 규모면에서 성장하였다. 2012년 예산과 2016년 예산을 비교하면 약 1.6배 증가하 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은 수원시, 부천시 등으 로 예산이 약 52% 늘었다. 다만, 예산의 증가는 인구가 많고 도시지역으로 편중된 현상 을 보인다. 향후 지역 대상자의 특성이나 욕구, 사업의 유형 등을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보급, 유지해야 한다.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97 2) 서비스 공급 향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 수, 이용자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개발 유지 는 연도별로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2014년 17개였던 사업은 2016년 18개 사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제공기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967개소에서 1,402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용하는 인력은 월평균 변화를 감안해도 수요에 따른 서비스 공급에 기 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 수 또한 약간의 등락폭은 있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므로 아동, 노인,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유지되고 성장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의 개발은 주로 시·군 공동개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수가 늘어났다. 다만, 개별 사업의 유형의 다양성은 거의 달라지지 않 고 주로 아동대상 사업이 40~50%를 차지한다.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도 연도별 비교 를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군마다 증감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지 만 10~15% 씩 증가와 감소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실태조사의 결과로 보면 영리기관과 개인사업자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 공한지 3년 미만의 신생 제공기관들이 대부분이어서 양적으로는 확대된 서비스가 품질 에 있어서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유형, 이 용자 수도 아동 대상의 사업으로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량은 늘었으나 지역 필요에 따른 공급의 증가인지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3) 제공인력 경력과 근속률 유지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정보에서는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고용을 창출하므로 일자리가 생긴 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 력이 짧은 인력을 채용하고 시간제로 근로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 마 채용인력 또한 5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제공기관 자체 운영기관도 길지 않 다. 다만, 지속성이 있는 도개발사업(우리아아심리지원서비스)에서는 3년 이상 경력자가 다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의 고용과 고용상태 유지의 목표를 유해서는 사업의 형 태가 지속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제공기관의 대표를 포함하는 관리지과 정규직의 연간 총 급여는 3000만원 미만이 70%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 그 중에서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특성 상 일반적인 정규직 형태의 근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98 구 분 이용자 수 만족도 점수 비 고 조사인원(명) 이용인원(명) 제공기관점수 제공인력 점수 2014년 954 24,433 4.14 4.08 5점 만점 2015년 1,803 30,643 4.12 2016년 3,045 45,254 4.37 4.52 2017년 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낮은 근로임금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좋은 일자의 창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의 핵심요소인 제 공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와 근무조건 개선에 따른 근속률 유지를 위한 대안까지 마련되었 을 때 일자리 창출효과를 성과로 볼 수 있다. 4) 이용자 만족도 향상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 시·군·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을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 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매년 조금 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7> 경기도 지·투사업 이용자 만족도 추이 다만, 조사대상자 비율과 사업별 조사지표를 구체화 하여 보다 다양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한계점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성과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예산집행률은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향후 변화된 예산 방식 에 의해서도 계속 증가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예산집행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군의 사업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사업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예산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 야가 없는 형편이므로 품질관리까지 포함하는 관리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예산과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 거의 모든 요소가 증가·확대되는 성과가 있으나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 성남시, 부천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99 시, 용인시, 안산시 등에 집중되고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등 군단위에서 그 수요가 적 기도 하겠지만 등록과 이용이 모두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실수요에 대 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경 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40%가 아동대상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확인 시스템의 부재이다. 공통적으로 경력이 짧 고 오래 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임금의 문제도 있지만 지속적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시스템 상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해 보인다. 또 저임 금에 따른 제공인력의 유입유인이 적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인력지원 프로 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경기도는 시·군 평가에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조사대상자의 비율을 이 용자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고 조사방식은 온라인 방식으로 사업마다 같 은 지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더하여 시·군별로 이용자를 할당 표집하도록 하고 대상자에 직접 조사하기 위한 설계를 추가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로 하는 영역별로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제안은 경기도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역할은 시·군에서 예탁한 예산과 보건복지부 의 예산을 시·군별로 배치하고 유용하게 쓰이도록 유도하는 역할 이외에도 사업에 대한 성과의 관리와 제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101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관리 방안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 방안 3. 신규 사업개발 방향 4. 지역별 격차해소 방안 5. 재정운영과 조직강화 6.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체계화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03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1) 성과목표 관리 지자체의 역량 강화는 지자체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지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중요시하고 지자체의 형편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타 서비스 보다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고유 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고, 지자체에 있는 민간영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공과 민간 이 협업하는 지역복지 체계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과 자율성을 최대 화하고 지자체의 기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지역의 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하고 투입 가능한 자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시·군 평가 등에 반영하여 직접효과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준정보심의위원회에서 기준정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평가내용과 연동하여 지침을 만들어 주고 분야를 아동, 노인, 기타 정도로 구분하 여 전체공통지표를 도 차원에서 따로 만들어 포함시키면 시·군 성과평가가 가능할 수 있 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유보나 재량권을 부여하면 도는 예산배분의 책임 을 다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04 2) 성과관리 도구 성과관리를 위한 주요 검토사항을 제시하기에 앞서 상기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프레 임워크로 하여 각 단계별 주요 점검사항을 제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과측정에 있어 서 프로그램의 논리모형을 적용하면 서비스의 전체 진행과정과 성과에 이르기까지 과정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성과관리를 위한 주체별 검토사항을 프로그램 논 리모형에 따라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나누어서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입(input) 지자체는 예산 집행권과 감독원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를 통해 서비 스의 제공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지자체는 서비스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체이며 투입단계에서부터 그 기능을 수행한다. 지자체는 투입(input) 단계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당 자원의 규모는 적절한 수준인지, 그리고 해 당 자원이 투입된 결과로 현재 지역사회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사업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가면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가 한정된 상태라는 점과, 투입되는 자원이 지역의 욕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 제공기관의 서비스와 지역사회가 지닌 욕구가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검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에 해당된다. 투입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규모 대비 서비스 이용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과 그로 인한 결과 간의 논리적인 연결이 분명한지, 즉, 목표에 따른 투입자원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 요하다. 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이후 서비스 제공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홍보차원 에서는 욕구를 지닌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정보 공개 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서비스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가 어떤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이 이 욕구와 관련있는지가 검토되 어야 한다. 이용자 선정에 있어서는 특정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서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05 구 분 내 용 투입 자원의 규모 - 예산의 규모 대비 서비스 이용자의 규모는 적절한가? 투입 자원의 적절성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과 그로인한 결과 간에 논리적인 연결이 분명한가? 홍보 - 욕구를 지닌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정보 공개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비스 필요성 - 지역사회가 보유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무엇이며, 서비스의 제공이 이 욕구와 관련이 있는가? 이용자 선정 - 지역사회에서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규모는 얼마인가?- 서비스 이용자의 자격조건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가? 제공인력의 역량 -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수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가? 유사중복 서비스 유무 - 타부처 및 타 복지사업과의 서비스 내용, 대상자 등 유사중복 서비스가 발생하고 있는가? 비스 이용자의 자격조건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 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이 적절한 지를 검토해야 한다. 타부처 및 타 복지사업과의 서비스 내용, 대상자 등 유사중복 서비 스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져야 한다. <표 Ⅳ-1> 투입(input) 단계의 검토사항 ② 활동(activity) 활동(activity) 단계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와 관련된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제공기관 혹은 제공인력이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 활 동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의도한 바대로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포함된다. 또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들 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전달과 정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활동을 통해서 서비스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의 사고나 부정행위, 의무 불이행 등을 예방‧관리하는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공기관 측면에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편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 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나 건의사항 등의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06 관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 과정애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향후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정보전달이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바우처 이용 안내가 충분히 이루 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바우처 방식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용 자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게 사업지침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전달이나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제공인력의 일자리 질이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등이 적절 히 수행되고 있는지, 제공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등,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끝으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간담회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사업추진 및 기관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표 Ⅳ-2> 활동(activity) 단계의 검토사항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의 사고나 부정행위, 의무 불이행 등을 예방‧관리하는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제공기관 측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용자 측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의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전달 - 바우처에 대한 이용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자리 질 - 제공인력의 전문성이나 고용안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공기관 교육 -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간담회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산출(output)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출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하는 이용자 수는 양적인 지표이다. 이 용자 수는 서비스의 이용자 수, 이용자 수의 변화정도, 신청자 대비 이용자 수, 신청자 대비 이용자 수의 변화 정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질적인 차원의 지표 로는 서비스 만족도가 활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는 양적이 측정을 보완하는 기능 을 한다. 산출은 효율성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서비스 만 족도가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김용득 외, 2009). 먼저, 산출단계에는 사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이 본래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07 제시했던 목표에 대해 서비스 제공 결과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투입예 산과 대비한 결과를 통해 달성정도가 수치화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검토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규모를 넘어서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기간이나 이용횟 수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이용률이나 이용자 규모의 변화정도 등 이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이다. 서비스의 만족도는 서비스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에 영 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 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해서는 만족도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 만족도의 변화율은 어떠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서비스 만족도의 구체적 항목으로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의 본인부담액,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제공횟수,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비스 만족도는 개별항목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응답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서 서비스의 만족도 를 측정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서비스 만족도와는 달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객관화한 결과를 제시한다. 서비스의 개별 조건이 변 경될 경우에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의사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 산출(output) 단계의 검토사항 구분 내용 사업목표 달성 정도 - 사업 수행 전 목표 대비 달성정도는 어떠한가? 서비스 이용 규모 - 서비스의 이용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이용자 규모의 변화정도는 어떠한가? 서비스 만족도 - 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한가? - 서비스 만족도의 변화율은 어떠한가? -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 의사는 어느 정도인가? ④ 결과(outcome) 결과(outcome)는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인 효과와 관련이 있다. 서비스 제공의 직접적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산출과 달리, 이용자의 욕구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결과는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단계로, 사업 목표에 대해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단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08 라고 할 수 있다. 결과단계에서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욕구는 사업 시행 전에 지역사회에 존재하였던 욕구로, 해당 점검을 통해 서비스 제 공이 욕구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도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넘어서, 그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인지, 해당 일자리는 근로조건이 어떠한지, 급여수준은 어떠한지 등, 일자리의 양과 질 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제공기관의 진입과 시장형성과 관련해서는 신규 진입 공급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신규 진입 공급기관의 수익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역사 회 내의 충분한 서비스 공급과 신규 서비스 발굴과도 연결될 수 있다. <표 Ⅳ-4> 결과(outcome) 단계의 검토사항 구분 내용 이용자의 욕구해소 정도 -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가? 일자리 창출 효과 -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시장형성 정도 - 신규 진입 공급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신규 진입 공급기관의 수익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3) 성과지표(안) 먼저, 투입(input)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된 자원이 양이 적 정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투입지표는 현재 보유한 예산이나 제공인력과 관련되며,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정한 양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투입단계 의 성과지표로 우선 사업계획서의 전반적인 타당성을 평가한다. 또한, 사업 목적과 성과 목표 간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별 사업단위의 세부사업 목적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성과목표 간의 인과성, 그리고 개별 사업단위의 세부사업 목적의 명확성을 확인 한다. 투입자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 1인당 사업 예산액을, 추정 서비스 이 용자 수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인구대비 추정 욕구 대상자 수를, 그리고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중복 서비스 존재여부를 성과지표(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홍보차원에서 는 서비스 홍보 및 정보 공개 노력 정도를, 제공인력 역량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제공내 용에 따른 제공인력 역량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09 다음으로 활동(activity) 단계는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다. 활동단계에서는 서비스가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잘 전달되 고 있는지와, 그러한 과정 상에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제공기관이 명시된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활동단계에서의 성과지표(안)은 서비스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 공기관의 의무 불이행 건수 대비 조치 현황과 서비스 이용자 수 대비 민원제기 건수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공인력의 전문성 차원에서는 제공인력의 교육 및 훈련시간을, 그리 고 제공기관 교육에 있어서는 제공기관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추진 현황을 성과지표(안) 으로 제시하였다. 셋째로 산출단계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차원으로 대별되는데, 양적인 차원에서는 서 비스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적 수치 현황이 이에 해당되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된다. 산출(output) 단계의 성과지표로는 사업목표 달성정도로, 사업 수행 전 목표 대비 전 반적 달성현황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는 전체 인구대비 이용자 수, 전체 인구대비 이용자 수 변화정도, 신청자 수 대비 이용자 수, 바우처 신청금액 대비 결제금 액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전체적인 만족도와 개별항목 만족도(서비스 내용, 서비스 지불비용, 제공인력 등), 그리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 의사 정도를 제안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outcome) 단계는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가 어 느 정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즉, 초기에 의도한 바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 성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 결과단계의 구체적인 성과지표(안)으로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사항으로 욕구 충족 정도와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제안하였다. 다음 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신규 채용인력 수와 신규 채용인력의 일자리 질을 제시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성, 평균 근속기간, 임금수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창출에 대해서는 신규 서비스 공급기관 규모를 중심으 로 살펴보는데, 지역별(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로 검토하고, 서비스 유형별 수익금 발생 정도, 서비스 공급기관의 수익발생 여부, 서비스 공급기관의 수익금 규모 등을 제시하였 다. 이상의 내용을 <표 Ⅳ-6>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10 단계 지표(안) 측정방식 투입 사업 계획의 타당성 - 전반적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 목적과 성과 목표 간 연계성 - 개별 사업단위의 세부사업 목적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목표 간의 인과성 - 개별 사업단위의 세부사업 목적의 명확성 투입자원 규모 - 서비스 이용자 1인당 사업 예산액 추정 서비스 이용자 수 - 지역사회 인구대비 추정 욕구 대상자 수 서비스 내용 - 유사종복 서비스 존재 여부 홍보 - 서비스 홍보 및 정보 공개 노력 정도 제공인력 역량 - 서비스 제공내용에 따른 제공인력 역량의 적절성 활동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의 의무 불이행 건수 대비 조치 현황- 서비스 이용자 수 대비 민원제기 건수 제공인력의 전문성 - 제공인력의 교육 훈련시간 제공기관 교육 - 제공기관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추진 현황 산출 사업목표 달성 정도 - 사업 수행 전 목표 대비 전반적 달성정도 서비스 이용률 - 전체 인구대비 이용자 수 - 전체 인구대비 이용자 수 변화정도 - 신청자 수 대비 이용자 수 - 바우처 신청금액 대비 결제금액 서비스 만족도 - 전체적인 만족도 - 개별항목 만족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지불비용, 제공인력 등) -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 의사 정도 결과 이용자의 욕구 충족 - 욕구 충족 정도- 삶의 질 향상 정도 일자리 창출 - 신규 채용인력 수 - 신규 채용인력의 일자리 질 ‧ 고용안정성 ‧ 평균 근속기간 ‧ 임금수준 시장 창출 - 신규 서비스 공급기관 수 ‧ 지역별 비교‧검토: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 서비스 유형별 수익금 발생 정도 ‧ 서비스 공급기관의 수익발생 여부 ‧ 서비스 공급기관의 수익금 규모 <표 Ⅳ-5> 각 단계별 성과지표(안)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11 한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 표의 적정한 개수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보다 수집이 가능한 자료의 성격 이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즉, 서비 스의 특성이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성과측정을 위해 접근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공공의 사업이며 대상이 일반인 보다는 저소득계층, 차상 위취약계층으로 집약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또한 공공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권 한과 책임이 있다. 다만, 현재의 영리기관이 70% 넘는 시장에 등록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고 있다. 사회 보장정보원이 전국의 4,000개소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품질관리 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 시설들을 시·군과 협조하여 품질관리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24)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한 내용은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받 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침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 추가 사항을 두어 평가할 수 있다. 행정효율화를 위해 17개 시·도 지원단에서 각각 관할 광역 지자체 내 제공기관들을 관리하면 전국의 지표로 모든 지자체가 평가를 받는 것 보다는 품질을 관리하는데 현실성이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매년 품질평가 (또는 품질경진대회)를 통해 우 수 제공기관들을 발굴하고 시상하고 있다. 그 내용과 방법을 강화하여 제공기관이 선택 하여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보다는 경기도와 지원단이 시·군과의 점검이나 평가에서 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제공기관의 평가 결과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지원단에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대상자 선정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 시·군에서 점검을 나갈 때도 평 가결과 30%이상의 상위시설 보다는 의무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70%를 하위시설을 염 두에 두고 점검지표를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마련하여 함께 점검을 나가는 방식 24) 제30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12 으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예산배분과 연관시키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 다. 즉, 등록제를 다시 허가제나 지정제로 바꿀 수 없다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법을 부 재하므로 등록할 때부터 규정(Regulation)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유권을 열 어놓고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평가방법은 현재와 같이 사업마다 달리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모두를 통합하여 기관의 운영방식이나 프로 그램 제공의 질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신규 사업개발 방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주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추진되 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 하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수요 자 중심의 서비스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일부 지역의 제공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군‧성장촉진 지역에 대해서는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가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정보의 차별적인 적 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화되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등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그 특성상 자지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 지가 많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특화된 신규 서 비스를 개발하거나 관리 및 기획하는 데에 예산과 인력에 집중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농 간의 지역의 여건의 차이가 곧 욕구차이로 반영될 수 있다. 지역사회서 비스투자사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욕구차이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입으로 해소될 수 있 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는 욕구차이뿐만 아니라 제공기관 에 대한 접근성이나, 제공인력의 접근성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 역이 존재하므로 접근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주로 이동에 제약이 많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13 될 것인데, 이들 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은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 비용측면의 지불능력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농촌지역은 교통수단의 발달이 더디고 사회복지관이나 시설 등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이 떨어진다. 농촌지역은 소득측면에서도 도시지역과 차이가 나는데, 도시보다 고령 화의 속도가 빠르고 초고령화로 진입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저소득층 집중과 관련이 있다. 인구학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조손 가구나 다문화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도시지역과는 다른 차원의 욕구를 지니는 대상들 의 비중이 높다. 4. 지역별 격차 최소화 방안 사회서비스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과,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욕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며 휴먼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 을 감안하면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욕구 가 존재하는 대상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지와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반면 개인이 처한 지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개인의 속한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품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지 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기본 취지는 지역별 욕구와 여건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욕구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욕구의 격차를 반영하여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특정 집단에게 특화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지역 간의 욕구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 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욕구와,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한 제 공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모두 포 함하여 지역주민이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14 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접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와 같은 실태파악은 지역 간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지역별 서비스 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막연히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어 떤 욕구가 존재하며,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신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가 있어야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성립되는 데 경기도 북부 내에 지역에서는 사실 제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만한 여건과 함께 지역 주민의 실제적인 욕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서비스의 광역화, 표준 화이다. 시·군의 사업개발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기초 옵션을 줄이고 경기도에서 제시하 는 사업을 개발하여 경기도 표준형 또는 공통형 사업을 제안 보급하고 유사한 사업들 수 행하는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교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와 제공기관들의 시· 군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광역화는 제공기관이 대형화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제공인 력풀이나 제공방법이 견고할수록 유리하다. 먼저, 타 시·군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유 입되는 이용자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영세 제공기 관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바우처 카드를 타 시·군에서 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시스템 상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규 격을 제공하고 규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에 따라 예산을 가산하는 방식의 인센 티브 또는 예산의 지원을 유예하는 방식의 불이익을 행사하여 소규모 유령기관을 도태시 키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5. 재정운영과 조직강화 경기도는 보조금 예산배정에 있어 예산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준비하고 시·군 에서 신청하는 보조금을 심사하는 절차 없이 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단계 Screening 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정의 재량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로 주어진 것은 경기도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안에서 경쟁

Ⅳ.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15 력을 가지려면 시·군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예산편성 방법의 변화는 공공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공공성이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체 예산의 편성과 승인을 지역에서는 시·군이 넓게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세한 제공기관, 우세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제시하는 성과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 광역지자체에 지역자율형 포괄보조금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조직체계의 강화가 필 요하다. 현재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 인원, 예산 면에서 사업 을 총괄할 여력이 부족하다. 경기도가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지원단에 위임하고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서 지역자율형 포괄보조금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도 합동점검 이외에 수시점검을 통해 제공기관 및 우수지자 체를 선정할 권한을 주고 점검평가를 예산 배정과 연동하여 도의 유보액 수준에서 인센 티브 또는 시·군 내 대상선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비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공 기관 간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실용적일 수 있으며 시·군 또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6.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체계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데이터를 한 곳에서 수집·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 양이 방대하 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사업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각각 보 관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며 이용자 현황, 제공인력 현황은 월 단위로 등록 상 변화가 있 으므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체계적 현황파악이 거의 불가능 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설정을 위한 정보의 축적 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공유 파일을 만들고 보관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1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 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서비스의 발전 안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위치와 필요를 규명하고자 현황과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기대 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쟁점이 되는 요소들을 검토하여 향후 계획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추진경과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도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공급기관의 양 적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공급기관이 공급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포괄적 사회서비스 정책이 그 범주 를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그 안에서 여전히 중요한 하나의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순으로 많다. 재가방 문형 돌봄서비스 분야 제공인력이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분야를 제외하면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이 약 2만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약 1만명으로 많 은 편이다. 공급기관의 수는 최근 5년간 2배 정도 증가했는데 비해 인력은 5배 이상 증 가하면서 이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향상되어 온 것으로 본다. 주요한 변화는 2012년 법이 바뀌면서 지자체 지정제에 의해 운영되던 방식이 등록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20 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지역 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2017년 현재 1개의 도개발사업과 시범을 포함한 14개 사업이 시·군공동 서비스로 운영되고 3개의 사업이 시·군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신생아산모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함께 지역자율 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예산에 포함된다. 또 2015년 이후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 기반계정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시·도 재원규모 조정과 전략적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었다. 타 사업들과 묶인 형태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재정배분의 규모와 여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재정안정성과 사업의 우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의 내용과 특성을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 성 중 하나이다. 지자체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여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면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와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보유하 고 있는지 검토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기본 프레임이 존재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국고사업에 대해 시·도와 시·군이 예산을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프로세스의 대부분이었다. 향 후 사업의 우선순위와 공공재원의 실효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공공의 성과관리 체계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2) 성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규모의 성장과 함께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또한 예산 규모면에서 성장하였다. 2012년 예산과 2016년 예산을 비교하면 약 1.6배 증가하 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 수, 이용자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개발 유지 는 연도별로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2014년 17개였던 사업은 2016년 18개 사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제공기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967개소에서 1,402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개발은 주로 시·군 공동개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사 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수가 늘어났다. 만 10~15% 씩 증가와 감소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실태조사의 결과로 보면 영리기관과 개인사업자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21 공한지 3년 미만의 신생 제공기관들이 대부분이어서 양적으로는 확대된 서비스가 품질 에 있어서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정보에서는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고용을 창출하므로 일자리가 생긴 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 력이 짧은 인력을 채용하고 시간제로 근로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 시·군·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을 통해 복 지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발전방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과 자율성을 최 대화하고 지자체의 기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어 나타나 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지역의 서 비스의 욕구를 파악하고 투입 가능한 자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 해야 한다. 성과관리를 위한 주체별 검토사항을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 (output), 결과(outcome)로 나누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25)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한 내용은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받 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침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 추가 사항을 두어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지원단이 시·군과의 점검이나 평가에서 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제공기관의 평가 결과를 시·군 담당 자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지원단에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대상자 선정 우선권 등의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 시·군에서 점검을 나갈 때도 평가결과 30%이상의 상 위시설 보다는 의무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70%를 하위시설을 염두에 두고 점검지표를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마련하여 함께 점검을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농 간의 지역의 여건의 차이가 곧 욕구차이로 반영될 수 있다. 지역사회서 25) 제30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22 비스투자사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욕구차이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입으로 해소될 수 있 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는 욕구차이뿐만 아니라 제공기관 에 대한 접근성이나, 제공인력의 접근성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 역이 존재하므로 접근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품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지 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의 기본 취지는 지역별 욕구와 여건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욕구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욕구의 격차를 반영하여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특정 집단에게 특화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지역 간의 욕구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별 서비스 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막연히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어 떤 욕구가 존재하며,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신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가 있어야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성립되는 데 경기도 북부 내에 지역에서는 사실 제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만한 여건과 함께 지역 주민의 실제적인 욕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보조금 예산배정에 있어 예산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준비하고 시·군 에서 신청하는 보조금을 심사하는 절차 없이 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단계 Screening 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정의 재량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로 주어진 것은 경기도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안에서 경쟁 력을 가지려면 시·군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예산편성 방법의 변화는 공공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공공성이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체 예산의 편성과 승인을 지역에서는 시·군이 넓게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세한 제공기관, 우세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제시하는 성과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설정을 위한 정보의 축적 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공유 파일을 만들고 보관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23 2. 정책제언 1) 기록관리 연도별로 종단적으로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항목을 정하고 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 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산, 인력수급, 사업의 변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률 등 품 질관리와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와 연동되는 통계항목을 책임지고 보관·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성과관리 및 품질관리 방식 채택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기관별 평가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선정 우선권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또 지역 내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로서 70%를 선택할 때 정보원의 품질 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을 우선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 및 지침내용 개편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시·군 평가 등에 반영하여 직접효과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준정보심의위원회에서 기준정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평가내용과 연동하여 지침을 만들어 주고 분야를 아동, 노인, 기타 정도로 구분하 여 전체공통지표를 도 차원에서 따로 만들어 포함시키면 시·군 성과평가가 가능할 수 있 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유보나 재량권을 부여하면 도는 예산배분의 책임 을 다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4) 경기도지역사회지원단 역할 강화 제공기관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컨설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30%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인지와 인식을 갖 도록 해야 한다. 시·군에서 등록을 받고 승인해서 시장에 진입한 제공기관을 시·군에서 컨트롤 하지 못하면 경기도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24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접근 권한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유되기 어렵 다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기록의 축적을 정보원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 며 어디선가는 경기도만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5) 사업대상의 실제 수요 직접파악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과 제공기관, 이용자, 서 비스 제공인력의 현황을 보고 향후 계획을 세웠다. 지역 내 이용자 및 수요자를 중심으 로 필요로 하는 사업의 성격 또는 유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는 기 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생활보장 역할과 사회서비스에서 지향하는 보편서비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 한다. 이를 상호 매칭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복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 처한 수요·공급 측면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25 참고문헌 강은숙·김길수(2003).「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 제도의 연계화 방안」한국행정연구원. 강혜규·김형용·박세경·윤상용·김은지(2007).『지역사회서비스혁신산업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도(2015).『2015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기도 실적 보고서』 경기도·경기복지재단(2015).『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경기복지재단(2015).『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실태 및 이용자 모니터링 분석』 경기복지재단(2015).『경기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실태 및 이용자만족도 조사』 경기복지재단(2016).『2016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고광용(2015).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개혁방향”.『정부행정(지방재정분야) 보고서』미래정치센터. 김승희·지영배·염돈민(2013).『지역사회서비스투사자업 일자리 창출』강원연구원. 김용득(2011).『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보건 복지부·성공회대학교산합협력단. 김은정(2012).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평가와 지속이용 의향”.「지방정부 연구」제16권 제1호. 김학실(2014).“지역공동체 위기에 대응한 공동체주도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 관리논집」10:179-201. 김희연(2017).『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15).『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건복지부(2017).『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사회보장정보원(2016).『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편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26 신창환(201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변화된 예산환경과 지역차원의 활성화 전략”- 지특회계와 포괄예산제로의 변화를 중심으로-『2016년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추 계학술대회 자료집』 조근식·이주희·이성희·김남혁·함혜영(2017).『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강원연구원. 홍인기·오유진(2013).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부록

부록 129 □ 제공기관 실태분석 결과 <부록-표 1>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장소 형태개인사업장 복지시설 학교 재가 법인사업장 기타 전체 302 253 36 4 1 6 2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10 0 0 0 0 0 과천시 1 1 0 0 0 0 0 광명시 9 7 2 0 0 0 0 광주시 5 3 1 0 1 0 0 구리시 8 8 0 0 0 0 0 군포시 13 10 2 0 0 1 0 김포시 7 6 1 0 0 0 0 남양주시 14 8 5 0 0 1 0 동두천시 4 3 1 0 0 0 0 부천시 25 20 5 0 0 0 0 성남시 20 15 4 1 0 0 0 수원시 25 23 0 1 0 1 0 시흥시 11 9 2 0 0 0 0 안산시 19 17 1 0 0 0 1 안성시 5 4 1 0 0 0 0 안양시 14 9 4 0 0 1 0 양주시 10 8 1 1 0 0 0 양평군 3 3 0 0 0 0 0 여주시 2 1 1 0 0 0 0 오산시 4 3 1 0 0 0 0 용인시 21 21 0 0 0 0 0 의왕시 3 3 0 0 0 0 0 의정부시 20 17 2 0 0 1 0 이천시 6 6 0 0 0 0 0 파주시 9 8 1 0 0 0 0 평택시 11 10 1 0 0 0 0 포천시 4 4 0 0 0 0 0 하남시 4 4 0 0 0 0 0 화성시 15 12 0 1 0 1 1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177 1 1 1 2 0 사회복지법인 26 6 20 0 0 0 0 사단법인 25 15 7 0 0 2 1 협회 2 2 0 0 0 0 0 학교 5 1 2 2 0 0 0 개인 29 28 1 0 0 0 0 비영리기관 29 21 4 1 0 2 1 협동조합 2 2 0 0 0 0 0 종교단체 2 1 1 0 0 0 0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22 14 0 0 3 0 2006-2010년 51 42 7 2 0 0 0 2011-2013년 77 66 8 0 1 1 1 2014년 이후 135 123 7 2 0 2 1 등록일 2010년 이전 26 17 8 1 0 0 0 2011-2013년 98 80 13 1 1 2 1 2014년 이후 178 156 15 2 0 4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30 <부록-표 2>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수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수 평균(개)1개 2개 3개 4개 5개 전체 302 201 63 31 5 2 1.49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4 4 2 0 0 1.80 과천시 1 1 0 0 0 0 1.00 광명시 9 6 2 1 0 0 1.44 광주시 5 4 1 0 0 0 1.20 구리시 8 6 1 0 1 0 1.50 군포시 13 8 3 2 0 0 1.54 김포시 7 7 0 0 0 0 1.00 남양주시 14 12 1 1 0 0 1.21 동두천시 4 2 1 1 0 0 1.75 부천시 25 15 4 5 1 0 1.68 성남시 20 10 6 4 0 0 1.70 수원시 25 9 7 6 1 2 2.20 시흥시 11 11 0 0 0 0 1.00 안산시 19 11 4 3 1 0 1.68 안성시 5 3 2 0 0 0 1.40 안양시 14 13 0 0 1 0 1.21 양주시 10 8 2 0 0 0 1.20 양평군 3 3 0 0 0 0 1.00 여주시 2 2 0 0 0 0 1.00 오산시 4 4 0 0 0 0 1.62 용인시 21 10 9 2 0 0 1.00 의왕시 3 3 0 0 0 0 1.10 의정부시 20 18 2 0 0 0 2.17 이천시 6 1 3 2 0 0 1.33 파주시 9 6 3 0 0 0 1.27 평택시 11 9 1 1 0 0 1.25 포천시 4 3 1 0 0 0 1.25 하남시 4 3 1 0 0 0 1.47 화성시 15 9 5 1 0 0 1.49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113 42 23 3 1 1.55 사회복지법인 26 22 3 0 0 1 1.27 사단법인 25 19 4 1 1 0 1.36 협회 2 2 0 0 0 0 1.00 학교 5 4 1 0 0 0 1.20 개인 29 18 6 4 1 0 1.59 비영리기관 29 19 7 3 0 0 1.45 협동조합 2 2 0 0 0 0 1.00 종교단체 2 2 0 0 0 0 1.00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27 7 2 3 0 1.51 2006-2010년 51 30 11 9 1 0 1.63 2011-2013년 77 51 15 8 1 2 1.55 2014년 이후 135 93 30 12 0 0 1.40 등록일 2010년 이전 26 17 4 3 2 0 1.62 2011-2013년 98 66 18 11 1 2 1.52 2014년 이후 178 118 41 17 2 0 1.46

부록 131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총 이용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142 67 26 19 12 36 54 기관 소재 지 고양시 10 4 3 2 0 0 1 101 과천시 1 1 0 0 0 0 0 17 광명시 9 2 3 0 0 1 3 101 광주시 5 1 1 1 0 0 2 96 구리시 8 4 0 0 0 2 2 77 군포시 13 6 3 0 3 0 1 40 김포시 7 5 1 0 0 0 1 34 남양주시 14 6 3 2 1 1 1 47 동두천시 4 3 1 0 0 0 0 12 부천시 25 14 9 0 1 0 1 26 성남시 20 12 3 2 1 1 1 42 수원시 25 12 6 1 0 2 4 50 시흥시 11 6 1 1 2 1 0 31 안산시 19 8 3 2 2 1 3 100 안성시 5 1 1 1 0 0 2 84 안양시 14 3 6 2 1 0 2 73 양주시 10 5 1 1 2 0 1 84 양평군 3 2 0 1 0 0 0 24 여주시 2 1 1 0 0 0 0 13 오산시 4 3 0 0 0 0 1 102 용인시 21 9 5 2 1 1 3 48 <부록-표 3>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유형 (서비스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수아동 일반인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전체 302 237 11 35 16 3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93 7 3 0 1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1 0 3 0 0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4 1 0 0 2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0 0 2 0 0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0 0 0 9 0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0 0 13 0 0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1 0 0 0 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25 0 0 0 0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0 3 14 5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0 0 0 1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0 0 0 1 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1 0 0 0 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2 0 0 0 0 <부록-표 4>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별 총 이용자 수 (단위:개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32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총 이용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의왕시 3 2 0 0 0 1 0 41 의정부시 20 8 7 1 2 0 2 35 이천시 6 2 1 1 0 0 2 96 파주시 9 4 1 3 0 0 1 46 평택시 11 8 1 1 1 0 0 22 포천시 4 2 1 0 0 0 1 44 하남시 4 3 0 1 0 0 0 20 화성시 15 5 5 1 2 1 1 39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82 42 17 9 8 24 57 사회복지법인 26 15 6 1 2 0 2 40 사단법인 25 15 1 2 4 1 2 35 협회 2 0 1 0 0 1 0 68 학교 5 2 1 0 0 1 1 55 개인 29 10 7 3 4 0 5 84 비영리기관 29 15 8 3 0 1 2 34 협동조합 2 1 1 0 0 0 0 17 종교단체 2 2 0 0 0 0 0 14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25 4 2 1 3 4 63 2006-2010년 51 18 16 4 4 1 8 77 2011-2013년 77 29 17 6 4 5 16 66 2014년 이후 135 70 30 14 10 3 8 35 등록 일 2010년 이전 26 14 6 2 0 1 3 88 2011-2013년 98 30 24 7 6 8 23 82 2014년 이후 178 98 37 17 13 3 10 33 <부록-표 5> 지역사회서비스 총 이용자 수 (서비스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총 이용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142 67 26 19 12 36 54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12 42 18 7 5 20 48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1 0 0 0 1 2 145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8 4 1 3 0 1 38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1 0 1 0 0 0 26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2 3 0 2 1 1 62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7 2 2 0 1 1 38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0 0 0 0 0 1 471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5 10 1 3 2 4 61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4 6 2 4 2 4 75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 0 0 0 0 0 1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0 0 0 0 0 1 107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0 0 0 0 0 1 14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1 0 1 0 0 0 30

부록 133 <부록-표 6>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별 일반이용자 수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총 이용자 수 평균(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201 50 20 5 9 17 30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7 1 1 0 0 1 80 과천시 1 1 0 0 0 0 0 17 광명시 9 5 3 1 0 0 0 22 광주시 5 2 1 0 0 1 1 83 구리시 8 5 0 1 0 1 1 47 군포시 13 9 1 1 1 1 0 23 김포시 7 6 0 0 0 0 1 26 남양주시 14 10 1 1 1 0 1 27 동두천시 4 4 0 0 0 0 0 6 부천시 25 16 8 0 0 0 1 19 성남시 20 15 3 1 0 0 1 26 수원시 25 17 4 1 0 1 2 24 시흥시 11 8 1 1 0 1 0 19 안산시 19 11 2 3 0 2 1 40 안성시 5 1 3 0 0 0 1 56 안양시 14 7 3 1 1 0 2 47 양주시 10 7 1 1 0 0 1 69 양평군 3 2 1 0 0 0 0 13 여주시 2 1 1 0 0 0 0 13 오산시 4 3 0 0 0 0 1 99 용인시 21 11 6 4 0 0 0 23 의왕시 3 3 0 0 0 0 0 8 의정부시 20 13 4 1 0 1 1 24 이천시 6 5 0 0 1 0 0 17 파주시 9 7 1 1 0 0 0 12 평택시 11 9 1 0 1 0 0 15 포천시 4 3 0 0 0 0 1 37 하남시 4 3 1 0 0 0 0 12 화성시 15 10 3 1 0 1 0 19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115 32 16 2 5 12 35 사회복지법인 26 20 3 0 1 1 1 27 사단법인 25 19 1 3 1 0 1 20 협회 2 2 0 0 0 0 0 0 학교 5 3 2 0 0 0 0 14 개인 29 16 8 0 1 2 2 33 비영리기관 29 23 3 1 0 1 1 17 협동조합 2 1 1 0 0 0 0 17 종교단체 2 2 0 0 0 0 0 10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29 3 3 0 2 2 40 2006-2010년 51 27 12 4 3 0 5 40 2011-2013년 77 42 16 5 1 4 9 44 2014년 이후 135 103 19 8 1 3 1 16 등록일 2010년 이전 26 19 3 2 0 0 2 33 2011-2013년 98 49 22 6 3 5 13 54 2014년 이후 178 133 25 12 2 4 2 17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34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수급자 이용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228 30 15 11 7 11 23 기 관 소 재 지 고양시 10 6 3 0 0 1 0 21 과천시 1 1 0 0 0 0 0 0 광명시 9 5 0 0 1 2 1 79 광주시 5 4 0 1 0 0 0 14 구리시 8 5 1 0 1 1 0 29 군포시 13 8 4 1 0 0 0 18 김포시 7 6 1 0 0 0 0 8 남양주시 14 10 1 1 2 0 0 20 동두천시 4 4 0 0 0 0 0 6 부천시 25 22 2 1 0 0 0 7 성남시 20 16 0 2 1 1 0 16 수원시 25 17 2 2 2 0 2 26 시흥시 11 9 1 0 1 0 0 12 안산시 19 17 0 0 0 0 2 60 안성시 5 4 0 0 0 0 1 28 안양시 14 10 2 1 0 0 1 26 양주시 10 7 2 0 1 0 0 15 양평군 3 2 1 0 0 0 0 11 <부록-표 7>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이용자 수 (서비스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총 이용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201 50 20 5 9 17 30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40 35 13 2 5 9 29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1 0 0 1 0 2 127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3 2 1 0 0 1 16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2 0 0 0 0 0 5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7 0 0 1 0 1 29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8 2 2 0 0 1 27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0 1 0 0 0 0 3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19 2 2 0 0 2 25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7 8 2 1 3 1 52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 0 0 0 0 0 1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0 0 0 0 1 0 97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1 0 0 0 0 0 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2 0 0 0 0 0 2 <부록-표 8>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별 수급자 이용자 수 (단위:개소)

부록 135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수급자 이용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기 관 소 재 지 여주시 2 2 0 0 0 0 0 0 오산시 4 4 0 0 0 0 0 3 용인시 21 15 3 0 1 1 1 25 의왕시 3 2 0 0 0 1 0 34 의정부시 20 16 3 1 0 0 0 11 이천시 6 3 0 1 0 0 2 79 파주시 9 5 1 2 0 0 1 33 평택시 11 10 1 0 0 0 0 6 포천시 4 3 1 0 0 0 0 7 하남시 4 4 0 0 0 0 0 9 화성시 15 11 1 2 1 0 0 20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137 21 7 7 2 8 22 사회복지법인 26 22 2 0 1 1 0 12 사단법인 25 20 1 2 0 2 0 16 협회 2 0 1 0 0 1 0 68 학교 5 3 0 0 1 0 1 42 개인 29 20 2 4 1 0 2 51 비영리기관 29 22 3 2 1 1 0 16 협동조합 2 2 0 0 0 0 0 1 종교단체 2 2 0 0 0 0 0 4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31 2 2 0 2 2 23 2006-2010년 51 39 4 2 1 0 5 36 2011-2013년 77 58 6 5 2 4 2 21 2014년 이후 135 100 18 6 8 1 2 19 등 록 일 2010년 이전 26 21 2 0 0 0 3 55 2011-2013년 98 67 8 8 3 6 6 28 2014년 이후 178 140 20 7 8 1 2 16 <부록-표 9> 지역사회서비스 수급자 이용자 수 (서비스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수급자 이용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228 30 15 11 7 11 23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71 11 8 3 3 8 20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2 1 1 0 0 0 19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9 5 2 1 0 0 22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1 1 0 0 0 0 21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4 3 0 1 1 0 33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11 1 0 1 0 0 11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0 0 0 0 0 1 441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10 6 1 5 3 0 36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17 2 2 0 0 1 2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 0 0 0 0 0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1 0 0 0 0 0 1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0 0 0 0 0 1 14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1 0 1 0 0 0 29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36 <부록-표 10>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별 대기자 수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대가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273 9 12 3 4 1 8 기관 소재 지 고양시 10 9 1 0 0 0 0 5 과천시 1 1 0 0 0 0 0 9 광명시 9 8 1 0 0 0 0 8 광주시 5 4 0 1 0 0 0 12 구리시 8 5 0 1 0 2 0 31 군포시 13 13 0 0 0 0 0 0 김포시 7 7 0 0 0 0 0 0 남양주시 14 14 0 0 0 0 0 3 동두천시 4 3 1 0 0 0 0 6 부천시 25 22 0 1 0 2 0 13 성남시 20 18 0 2 0 0 0 6 수원시 25 22 1 2 0 0 0 8 시흥시 11 11 0 0 0 0 0 4 안산시 19 17 1 0 0 0 1 16 안성시 5 4 0 1 0 0 0 17 안양시 14 12 0 2 0 0 0 8 양주시 10 10 0 0 0 0 0 6 양평군 3 3 0 0 0 0 0 1 여주시 2 2 0 0 0 0 0 2 오산시 4 3 1 0 0 0 0 15 용인시 21 20 0 0 1 0 0 6 의왕시 3 2 0 1 0 0 0 20 의정부시 20 20 0 0 0 0 0 2 이천시 6 6 0 0 0 0 0 6 파주시 9 7 1 1 0 0 0 15 평택시 11 9 1 0 1 0 0 12 포천시 4 4 0 0 0 0 0 2 하남시 4 4 0 0 0 0 0 8 화성시 15 13 1 0 1 0 0 7 운 영 주 체 영리기관 182 166 4 7 2 3 0 8 사회복지법인 26 26 0 0 0 0 0 2 사단법인 25 24 1 0 0 0 0 3 협회 2 0 0 2 0 0 0 55 학교 5 4 0 1 0 0 0 16 개인 29 23 2 1 1 1 1 18 비영리기관 29 26 2 1 0 0 0 5 협동조합 2 2 0 0 0 0 0 0 종교단체 2 2 0 0 0 0 0 1 기 관 개 소 2005년 이전 39 38 1 0 0 0 0 3 2006-2010년 51 42 3 3 1 2 0 13 2011-2013년 77 65 3 4 2 2 1 13 2014년 이후 135 128 2 5 0 0 0 5 등 록 일 2010년 이전 26 24 2 0 0 0 0 6 2011-2013년 98 78 5 7 3 4 1 16 2014년 이후 178 171 2 5 0 0 0 4

부록 137 <부록-표 11> 지역사회서비스 대기자 수 (서비스 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 대기자 수 평균 (명)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이상 전체 302 273 9 12 3 4 1 8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97 5 1 1 0 0 4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2 0 2 0 0 0 28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6 0 1 0 0 0 4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2 0 0 0 0 0 9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6 0 3 0 0 0 23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12 0 0 0 1 0 11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1 0 0 0 0 0 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20 3 1 0 1 0 12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14 1 2 2 2 1 34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A 1 1 0 0 0 0 0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B 1 1 0 0 0 0 0 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0 0 1 0 0 0 5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1 0 1 0 0 0 26

구 분 응 답 기 관 수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➈ ➉ ⑪ ⑫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전 체 30 2 3 12 2 10 6 8 15 7 11 5 24 18 27 15 13 6 11 11 3 2 4 21 3 18 6 9 12 4 4 12 기 관 소 재 지 고 양 시 10 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과 천 시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 명 시 9 1 0 0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 주 시 5 1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 리 시 8 0 0 0 1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군 포 시 13 0 0 0 0 0 0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김 포 시 7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남 양 주 시 14 1 0 0 1 0 1 0 0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동 두 천 시 4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 천 시 25 0 1 0 0 0 0 0 0 0 0 2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 남 시 20 0 0 0 0 1 0 0 0 0 0 0 1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수 원 시 25 0 1 0 0 0 0 0 0 0 0 0 0 2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시 흥 시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안 산 시 19 0 0 0 0 0 0 0 0 0 0 0 0 2 4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안 성 시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안 양 시 14 0 0 1 0 0 0 2 0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1 0 0 0 0 0 0 0 양 주 시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0 0 1 0 0 0 0 0 0 양 평 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여 주 시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오 산 시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용 인 시 2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0 0 0 0 0 0 0 0 의 왕 시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2 0 0 0 0 0 0 0 <부 록 -표 12 > 기 관 별 실 제 사 업 진 행 지 역 (단 위 :개 소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38

구 분 응 답 기 관 수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➈ ➉ ⑪ ⑫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의 정 부 시 2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2 0 0 0 0 0 17 0 0 0 0 0 0 이 천 시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0 0 0 0 0 파 주 시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0 평 택 시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0 0 0 포 천 시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하 남 시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화 성 시 15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11 운 영 주 체 영 리 기 관 182 3 11 2 6 3 4 5 5 4 2 13 9 16 10 8 5 4 7 2 1 3 18 2 9 5 5 6 3 2 9 사 회 복 지 법 인 26 0 0 0 1 0 1 2 1 4 0 3 4 1 2 2 0 2 0 0 0 1 0 0 1 0 0 1 0 0 0 사 단 법 인 25 0 0 0 2 0 0 2 0 0 1 0 2 2 2 0 0 1 2 1 0 0 2 0 2 0 1 1 1 1 2 협 회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학 교 5 0 0 0 0 0 0 0 0 0 0 2 1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개 인 29 0 1 0 0 0 2 4 1 2 1 5 0 3 0 1 0 1 2 0 0 0 0 0 2 0 2 1 0 1 0 비 영 리 기 관 29 0 0 0 1 3 1 2 0 1 1 0 2 3 1 1 1 2 0 0 0 0 1 0 4 1 1 2 0 0 1 협 동 조 합 2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종 교 단 체 2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 관 개 소 20 05 년 이 전 39 0 2 1 4 0 0 3 1 2 0 8 2 3 3 2 1 4 0 0 0 0 0 0 1 1 0 1 0 0 0 20 06 -2 01 0년 51 1 2 0 1 1 0 3 1 2 1 5 3 7 0 2 2 2 3 0 1 2 5 0 0 1 2 2 1 0 1 20 11- 20 13년 77 1 4 0 2 3 3 2 2 2 4 5 2 9 3 3 2 1 2 1 0 1 6 0 7 0 2 0 2 1 7 20 14년 이 후 135 1 4 1 3 2 5 7 3 5 0 6 11 8 9 6 1 4 6 2 1 1 10 3 10 4 5 9 1 3 4 등 록 일 20 10 년 이 전 26 1 1 0 0 1 0 1 1 2 0 4 2 3 1 1 1 4 0 0 1 1 0 0 0 1 0 0 0 0 0 20 11- 20 13년 98 1 7 1 6 1 3 4 2 2 4 12 3 12 3 2 4 1 4 1 0 1 6 0 5 1 4 2 0 0 6 20 14년 이 후 178 1 4 1 4 4 5 10 4 7 1 8 13 12 11 10 1 6 7 2 1 2 15 3 13 4 5 10 4 4 6 ① 가 평 군 ② 고 양 시 ③ 과 천 시 ④ 광 명 시 ⑤ 광 주 시 ⑥ 구 리 시 ⑦ 군 포 시 ⑧ 김 포 시 ⑨ 남 양 주 시 ⑩ 동 두 천 시 ⑪ 부 천 시 ⑫ 성 남 시 ⑬ 수 원 시 ⑭ 시 흥 시 ⑮ 안 산 시 ⑯ 안 성 시 ⑰ 안 양 시 ⑱ 양 주 시 ⑲ 양 평 군 ⑳ 여 주 시 ㉑ 오 산 시 ㉒ 용 인 시 ㉓ 의 왕 시 ㉔ 의 정 부 시 ㉕ 이 천 시 ㉖ 파 주 시 ㉗ 평 택 시 ㉘ 포 천 시 ㉙ 하 남 시 ㉚ 화 성 시 부록 139

<부 록 -표 13 > 서 비 스 별 실 제 사 업 진 행 지 역 (단 위 :개 소 ) 구 분 응 답 기 관 수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➈ ➉ ⑪ ⑫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전 체 30 2 3 12 2 10 6 8 15 7 11 5 24 18 27 15 13 6 11 11 3 2 4 21 3 18 6 9 12 4 4 12 사 업 명 우 리 아 이 심 리 지 원 서 비 스 20 4 1 8 1 4 2 2 9 6 6 4 19 14 23 7 10 4 7 6 3 2 3 20 2 10 5 6 7 3 2 8 장 애 인 보 조 기 기 렌 탈 서 비 스 4 1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아 동 비 전 형 성 지 원 서 비 스 17 0 0 0 0 0 3 4 0 0 0 0 0 2 0 0 1 2 0 0 0 0 0 0 0 0 1 2 0 1 1 정 신 건 강 토 탈 케 어 서 비 스 2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 인 맞 춤 형 정 서 지 원 서 비 스 9 0 0 0 0 0 0 1 1 3 0 0 0 0 0 0 1 1 0 0 0 0 0 1 0 0 1 0 0 0 0 장 애 인 맞 춤 형 운 동 서 비 스 13 0 2 1 0 0 0 0 0 0 0 1 2 1 2 1 0 1 0 0 0 0 0 0 1 0 1 0 0 0 0 아 동 주 의 집 중 력 향 상 서 비 스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 동 정 서 발 달 지 원 서 비 스 25 0 1 0 4 2 1 0 0 2 1 0 0 0 3 0 0 0 2 0 0 0 1 0 4 0 0 2 1 0 1 시 각 장 애 인 안 마 서 비 스 22 0 0 0 1 1 2 1 0 0 0 4 0 0 1 1 0 0 3 0 0 1 0 0 3 1 0 1 0 1 1 노 인 맞 춤 형 운 동 처 방 서 비 스 A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 인 맞 춤 형 운 동 처 방 서 비 스 B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유 아 동 신 체 정 서 통 합 서 비 스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 동 예 술 멘 토 링 지 원 서 비 스 2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①가 평 군 ②고 양 시 ③과 천 시 ④광 명 시 ⑤광 주 시 ⑥구 리 시 ⑦군 포 시 ⑧김 포 시 ⑨남 양 주 시 ⑩동 두 천 시 ⑪부 천 시 ⑫성 남 시 ⑬수 원 시 ⑭시 흥 시 ⑮안 산 시 ⑯안 성 시 ⑰안 양 시 ⑱양 주 시 ⑲양 평 군 ⑳여 주 시 ㉑오 산 시 ㉒용 인 시 ㉓의 왕 시 ㉔의 정 부 시 ㉕이 천 시 ㉖ 파 주 시 ㉗ 평 택 시 ㉘ 포 천 시 ㉙ 하 남 시 ㉚ 화 성 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40

부록 141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시작 시기2011년 이전 2012-2013년 2014년 2105년 2016년 전체 241 26 72 28 34 81 기관 소재지 고양시 9 2 4 1 2 0 과천시 1 0 1 0 0 0 광명시 8 0 4 1 3 0 광주시 3 0 1 2 0 0 구리시 6 0 2 0 1 3 군포시 13 0 5 1 3 4 김포시 7 1 2 0 1 3 남양주시 9 2 2 1 1 3 동두천시 3 1 0 0 0 2 부천시 22 3 9 1 1 8 성남시 11 2 2 3 2 2 수원시 20 2 8 5 2 3 시흥시 9 1 2 0 1 5 안산시 15 1 2 3 3 6 안성시 5 0 4 0 0 1 안양시 10 4 0 1 1 4 양주시 8 0 2 0 2 4 양평군 2 0 1 0 1 0 여주시 1 1 0 0 0 0 오산시 4 2 0 0 0 2 용인시 15 0 6 3 2 4 의왕시 1 0 0 0 0 1 의정부시 18 2 5 2 3 6 이천시 4 1 1 0 1 1 파주시 8 1 2 0 1 4 평택시 8 0 2 1 0 5 포천시 3 0 0 2 1 0 하남시 4 0 0 1 1 2 화성시 14 0 5 0 1 8 운영 주체 영리기관 147 14 42 17 23 51 사회복지법인 19 4 6 2 2 5 사단법인 22 1 8 3 3 7 학교 5 2 1 0 1 1 개인 25 2 7 2 5 9 비영리기관 20 3 7 3 0 7 협동조합 1 0 0 0 0 1 종교단체 2 0 1 1 0 0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4 12 14 4 1 3 2006-2010년 47 12 18 5 2 10 2011-2013년 70 2 40 5 6 17 2014년 이후 90 0 0 14 25 51 등록일 2010년 이전 25 19 2 0 0 4 2011-2013년 94 7 70 2 2 13 2014년 이후 122 0 0 26 32 64 <부록-표 14> 기관별 서비스 시작시기 (단위:개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42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제공 기간 평균(년)1년 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년 이상 전체 211 70 81 31 29 2.81 기관 소재지 고양시 4 1 1 1 1 4.57 광명시 5 1 0 3 1 4.92 광주시 5 2 0 0 3 3.29 구리시 6 3 2 1 0 2.37 군포시 8 0 5 2 1 1.93 김포시 4 0 4 0 0 2.90 남양주시 10 5 4 0 1 3.36 동두천시 3 1 2 0 0 2.64 부천시 13 3 8 1 1 2.33 성남시 16 11 0 2 3 3.56 수원시 16 5 4 3 4 2.20 시흥시 9 3 4 1 1 3.11 안산시 17 4 6 3 4 2.60 안성시 1 0 1 0 0 2.20 안양시 10 5 3 1 1 4.03 양주시 8 3 3 2 0 3.55 양평군 2 1 1 0 0 2.28 여주시 1 1 0 0 0 2.50 오산시 2 0 2 0 0 5.63 용인시 15 6 5 1 3 4.19 <부록-표 15> 서비스별 서비스 시작시기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시작 시기 2011년 이전 2012-2013년 2014년 2105년 2016년 전체 241 26 72 28 34 81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166 21 51 17 26 51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3 0 2 0 0 1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3 0 1 3 0 9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0 1 0 0 1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5 0 3 0 0 2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8 0 2 1 1 4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0 0 0 1 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1 2 7 2 4 6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9 3 4 4 2 6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B 1 0 0 1 0 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0 1 0 0 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1 0 0 0 0 1 <부록-표 16> 기관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간 (단위:개소)

부록 143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제공 기간 평균(년)1년 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년 이상 기관 소재지 의왕시 3 2 1 0 0 2.57 의정부시 15 2 8 4 1 0.86 이천시 4 2 1 1 0 2.68 파주시 6 1 4 1 0 3.15 평택시 9 3 5 0 1 2.65 포천시 4 1 0 2 1 1.86 하남시 4 2 0 1 1 2.31 화성시 11 2 7 1 1 1.90 운영 주체 영리기관 132 40 52 21 19 2.72 사회복지법인 16 7 6 2 1 3.24 사단법인 17 5 5 4 3 3.04 협회 2 2 0 0 0 0.75 학교 2 0 1 1 0 5.47 개인 20 5 10 3 2 2.57 비영리기관 19 10 6 0 3 2.79 협동조합 2 1 1 0 0 0.83 종교단체 1 0 0 0 1 4.29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14 6 2 1 5 5.09 2006-2010년 22 4 11 3 4 4.08 2011-2013년 40 9 15 7 9 3.30 2014년 이후 135 51 53 20 11 1.40 등록일 2010년 이전 5 1 4 0 0 6.99 2011-2013년 28 5 13 3 7 4.06 2014년 이후 178 64 64 28 22 1.51 <부록-표 17> 서비스별 서비스 제공기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제공 기간 평균 (년)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211 70 81 31 29 2.81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136 42 53 24 17 3.03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3 1 1 0 1 2.56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6 6 7 0 3 1.69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 0 1 0 0 3.42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6 4 2 0 0 2.08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1 5 4 1 1 1.77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0 0 1 0 2.58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17 5 6 4 2 2.91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6 4 7 1 4 2.7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 0 0 0 0.25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0 0 0 1 3.0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2 0 0 0 4.3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44 <부록-표 18> 기관별 서비스 제공인력 총 인원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총 인원 관리직 서비스 제공인력 사무직 전체 302 1,545 445 997 103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77 27 47 3 과천시 1 10 1 8 1 광명시 9 43 12 26 5 광주시 5 12 6 6 0 구리시 8 68 19 46 3 군포시 13 37 15 21 1 김포시 7 45 8 35 2 남양주시 14 82 21 59 2 동두천시 4 10 3 7 0 부천시 25 137 29 99 9 성남시 20 56 25 24 7 수원시 25 163 47 105 11 시흥시 11 35 18 16 1 안산시 19 125 30 88 7 안성시 5 25 8 17 0 안양시 14 74 36 34 4 양주시 10 55 9 41 5 양평군 3 4 3 1 0 여주시 2 2 1 1 0 오산시 4 26 4 21 1 용인시 21 127 28 87 12 의왕시 3 9 3 6 0 의정부시 20 76 21 48 7 이천시 6 28 9 13 6 파주시 9 66 14 50 2 평택시 11 47 11 27 9 포천시 4 20 10 10 0 하남시 4 6 4 1 1 화성시 15 80 23 53 4 운영 주체 영리기관 283 1,062 278 713 71 사회복지법인 33 111 50 53 8 사단법인 34 72 27 34 11 협회 2 3 3 0 0 학교 6 27 9 16 2 개인 46 110 40 64 6 비영리기관 42 154 37 113 4 협동조합 2 4 1 2 1 종교단체 2 2 0 2 0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59 176 54 105 17 2006-2010년 83 331 96 218 17 2011-2013년 119 457 120 297 40 2014년 이후 189 581 175 377 29 등록일 2010년 이전 42 160 53 96 11 2011-2013년 149 623 156 416 51 2014년 이후 259 762 236 485 41

부록 145 <부록-표 19> 고용형태별 제공인력 및 급여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인원 수 연가 급여액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302 567 1,443 3,139 834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11 71 1,876 801 과천시 1 3 0 2,435 -  광명시 9 50 47 4,466 836 광주시 5 23 12 16,863 2,963 구리시 8 17 65 4,094 848 군포시 13 22 58 2,883 722 김포시 7 9 22 1,910 800 남양주시 14 26 143 1,116 744 동두천시 4 2 20 1,200 938 부천시 25 51 119 4,600 809 성남시 20 45 95 2,521 720 수원시 25 55 106 3,773 826 시흥시 11 15 34 1,926 539 안산시 19 24 107 1,868 703 안성시 5 12 18 1,869 877 안양시 14 43 62 7,766 802 양주시 10 14 52 3,019 464 양평군 3 4 6 3,683 692 여주시 2 14 2 10,000 280 오산시 4 4 32 1,200 1,108 용인시 21 32 102 2,213 722 의왕시 3 2 8 983 858 의정부시 20 26 75 2,672 1,386 이천시 6 30 23 8,433 478 파주시 9 6 39 900 834 평택시 11 15 39 1,503 864 포천시 4 5 18 2,401 1,017 하남시 4 1 12 600 1,006 화성시 15 6 56 509 549 운영 주체 영리기관 283 311 866 2,883 812 사회복지법인 33 53 213 3,266 1,013 사단법인 34 85 90 5,423 578 협회 2 1 4 1,225 708 학교 6 30 33 11,707 1,045 개인 46 39 97 2,390 827 비영리기관 42 40 129 2,018 990 협동조합 2 8 3 7,000 1,030 종교단체 2 0 8 0 400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59 153 240 6,432 729 2006-2010년 83 124 313 3,886 931 2011-2013년 119 140 398 3,368 1,033 2014년 이후 189 150 492 1,775 687 등록일 2010년 이전 42 111 153 6,424 837 2011-2013년 149 224 562 4,006 1,064 2014년 이후 259 232 728 2,182 70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46 <부록-표 20> 기관별 서비스 제공인력 수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제공인력 수(월 평균) 평균(명)3명 미만 3-5명 미만 5-10명 미만 10명 이상 전체 302 171 43 63 25 1.8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5 0 4 1 2.1 과천시 1 0 0 1 0 3.0 광명시 9 6 1 1 1 1.7 광주시 5 4 1 0 0 1.2 구리시 8 3 3 0 2 2.1 군포시 13 9 1 3 0 1.5 김포시 7 2 1 3 1 2.4 남양주시 14 8 2 3 1 1.8 동두천시 4 3 1 0 0 1.2 부천시 25 12 5 4 4 2.0 성남시 20 16 2 2 0 1.3 수원시 25 14 2 4 5 2.0 시흥시 11 8 1 2 0 1.5 안산시 19 7 2 8 2 2.3 안성시 5 2 1 2 0 2.0 안양시 14 8 3 3 0 1.6 양주시 10 5 1 3 1 2.0 양평군 3 3 0 0 0 1.0 여주시 2 2 0 0 0 1.0 오산시 4 1 1 1 1 2.5 용인시 21 10 4 5 2 2.0 의왕시 3 2 1 0 0 1.3 의정부시 20 13 3 3 1 1.6 이천시 6 4 0 2 0 1.7 파주시 9 4 0 3 2 2.3 평택시 11 6 3 2 0 1.6 포천시 4 2 1 1 0 1.8 하남시 4 4 0 0 0 1.0 화성시 15 8 3 3 1 1.8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88 27 48 19 2.0 사회복지법인 26 17 5 3 1 1.5 사단법인 25 18 4 3 0 1.4 협회 2 2 0 0 0 1.0 학교 5 3 0 1 1 2.0 개인 29 20 3 5 1 1.6 비영리기관 29 19 4 3 3 1.7 협동조합 2 2 0 0 0 1.0 종교단체 2 2 0 0 0 1.0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25 3 9 2 1.7 2006-2010년 51 27 6 9 9 2.0 2011-2013년 77 40 13 16 8 1.9 2014년 이후 135 79 21 29 6 1.7 등록일 2010년 이전 26 16 1 6 3 1.9 2011-2013년 98 50 13 21 14 2.0 2014년 이후 178 105 29 36 8 1.7

부록 147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인력 자격증 소지현황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해당학과 졸업(대학, 대학원) 앞의 자격 모두 전체 302 400 255 207 997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14 3 7 47 과천시 1 0 0 0 8 광명시 9 5 4 0 26 광주시 5 2 2 5 6 구리시 8 3 2 42 46 군포시 13 26 13 15 21 김포시 7 0 2 1 35 남양주시 14 47 10 18 59 동두천시 4 3 6 2 7 부천시 25 21 10 1 99 성남시 20 38 36 6 24 수원시 25 36 49 36 105 시흥시 11 11 8 28 16 안산시 19 52 10 6 88 안성시 5 3 1 1 17 안양시 14 19 10 4 34 양주시 10 1 7 6 41 양평군 3 5 3 1 1 여주시 2 0 0 7 1 오산시 4 0 0 0 21 <부록-표 21> 서비스별 제공인력 수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서비스 제공인력 수(월 평균) 평균 (명)3명 미만 3-5명 미만 5-10명 미만 10명 이상 전체 302 171 43 63 25 1.8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03 28 54 19 2.0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3 1 0 0 1.3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2 3 2 0 1.4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2 0 0 0 1.0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8 1 0 0 1.1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9 3 1 0 1.4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1 0 0 0 1.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10 5 5 5 2.2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20 2 0 0 1.1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 0 0 0 1.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1 0 0 0 1.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0 0 0 1 4.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1 0 1 0 2.0 <부록-표 22> 기관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소지현황 (단위:개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48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인력 자격증 소지현황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해당학과 졸업(대학, 대학원) 앞의 자격 모두 전체 302 400 255 207 997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276 216 97 752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2 2 0 4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35 7 13 26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3 0 0 0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37 5 21 3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11 15 0 26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1 4 0 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6 1 74 164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29 5 0 6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0 0 0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0 0 0 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0 0 0 1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0 0 2 6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인력 자격증 소지현황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해당학과 졸업(대학, 대학원) 앞의 자격 모두 기관 소재지 용인시 21 16 22 12 87 의왕시 3 2 1 2 6 의정부시 20 24 17 4 48 이천시 6 27 14 0 13 파주시 9 6 2 2 50 평택시 11 13 6 0 27 포천시 4 0 0 0 10 하남시 4 9 2 1 1 화성시 15 17 15 0 53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232 167 109 713 사회복지법인 26 75 19 33 53 사단법인 25 27 24 26 34 협회 2 2 1 2 0 학교 5 3 14 7 16 개인 29 41 17 14 64 비영리기관 29 12 9 16 113 협동조합 2 6 1 0 2 종교단체 2 2 3 0 2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117 55 36 105 2006-2010년 51 100 53 59 218 2011-2013년 77 74 79 38 297 2014년 이후 135 109 68 74 377 등록일 2010년 이전 26 78 63 27 96 2011-2013년 98 154 109 81 416 2014년 이후 178 168 83 99 485 <부록-표 23>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개소)

부록 149 <부록-표 24> 기관별 보험가입 인력 수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인력 보험가입 인력 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해보험 배상책임 전체 302 1,669 1,077 778 835 881 1,089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56 21 21 21 30 58 과천시 1 3 2 3 3 6 6 광명시 9 85 62 25 25 24 45 광주시 5 51 51 23 40 37 37 구리시 8 103 19 24 22 30 30 군포시 13 71 60 39 39 19 29 김포시 7 27 18 12 10 8 18 남양주시 14 95 69 45 44 32 47 동두천시 4 12 8 2 2 9 12 부천시 25 140 111 87 88 96 100 성남시 20 65 47 41 80 37 38 수원시 25 175 86 69 66 67 66 시흥시 11 31 18 17 17 33 20 안산시 19 123 79 76 75 78 96 안성시 5 25 24 22 22 11 26 안양시 14 85 63 48 49 50 69 양주시 10 30 17 17 18 16 38 양평군 3 10 9 6 6 10 10 여주시 2 7 7 2 2 7 7 오산시 4 33 27 11 16 24 24 용인시 21 88 69 48 49 68 70 의왕시 3 5 5 3 3 2 2 의정부시 20 68 53 25 26 47 52 이천시 6 51 32 31 31 53 53 파주시 9 70 37 20 20 53 66 평택시 11 38 31 23 24 13 25 포천시 4 20 13 11 11 6 6 하남시 4 6 5 3 1 0 4 화성시 15 96 34 24 25 15 35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965 546 420 426 525 696 사회복지법인 26 185 153 107 106 113 130 사단법인 25 160 136 74 115 98 124 협회 2 3 3 0 0 3 2 학교 5 53 50 39 39 43 11 개인 29 113 78 59 53 25 51 비영리기관 29 187 108 75 92 66 67 협동조합 2 1 1 1 1 0 0 종교단체 2 2 2 3 3 8 8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274 208 190 191 220 222 2006-2010년 51 399 231 172 210 185 266 2011-2013년 77 511 356 201 220 204 305 2014년 이후 135 485 282 215 214 272 296 등록일 2010년 이전 26 211 155 128 128 138 171 2011-2013년 98 751 433 303 340 357 500 2014년 이후 178 707 489 347 367 386 41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50 구분 응답기관 수 복리후생 제도 초과 근무 수당 유급 휴가 교통비 무급 휴가 경조사 등 상여금 및 휴가비 직무 관련 교육비 점심 식대 제공 탄력 근무제 인센티브 제도 없음 전체 302 111 47 5 5 35 8 3 6 5 77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3 3 0 0 3 0 0 0 0 1 과천시 1 1 0 0 0 0 0 0 0 0 0 광명시 9 3 2 1 0 1 0 0 1 0 1 광주시 5 4 0 0 0 0 0 0 0 0 1 구리시 8 4 2 1 0 0 0 0 1 0 0 군포시 13 3 1 0 0 2 1 0 0 0 6 김포시 7 2 2 0 0 1 0 0 0 0 2 남양주시 14 5 3 0 0 2 0 0 1 0 3 동두천시 4 2 0 0 0 1 0 0 0 0 1 부천시 25 10 2 1 1 3 0 0 0 1 7 성남시 20 6 6 0 0 2 1 0 0 0 5 수원시 25 14 2 1 0 3 1 0 0 1 3 시흥시 11 6 1 0 0 0 0 1 0 0 3 안산시 19 4 2 1 0 3 0 0 1 1 7 안성시 5 3 2 0 0 0 0 0 0 0 0 안양시 14 6 2 0 0 1 1 0 0 0 4 양주시 10 3 2 0 1 0 0 0 0 0 4 양평군 3 0 0 0 1 1 0 0 1 0 0 여주시 2 0 1 0 0 0 0 0 0 0 1 <부록-표 25> 서비스별 보험가입 현황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제공인력 보험가입 인력 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해보험 배상책임 전체 302 1,669 1,077 778 835 881 1,089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128 752 536 576 668 846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16 15 16 16 3 3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71 42 30 31 35 35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6 5 5 5 4 5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40 38 29 29 23 28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45 44 41 41 28 34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7 2 2 2 0 7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262 92 51 52 74 88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50 47 49 47 24 21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 0 0 0 0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32 32 15 32 15 15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7 4 4 4 4 4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4 4 0 0 3 3 <부록-표 26>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단위:개소)

부록 151 구분 응답기관 수 복리후생 제도 초과 근무 수당 유급 휴가 교통비 무급 휴가 경조사 등 상여금 및 휴가비 직무 관련 교육비 점심 식대 제공 탄력 근무제 인센티브 제도 없음 기관 소재지 오산시 4 0 1 0 0 2 1 0 0 0 0 용인시 21 11 1 0 1 1 1 0 1 1 4 의왕시 3 2 0 0 0 1 0 0 0 0 0 의정부시 20 7 2 0 0 0 0 0 0 0 11 이천시 6 0 2 0 1 0 0 0 0 0 3 파주시 9 3 3 0 0 1 1 0 0 1 0 평택시 11 4 2 0 0 1 0 1 0 0 3 포천시 4 1 2 0 0 0 0 0 0 0 1 하남시 4 1 1 0 0 0 0 1 0 0 1 화성시 15 3 0 0 0 6 1 0 0 0 5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75 23 4 2 27 4 3 4 3 37 사회복지법인 26 10 5 0 0 0 2 0 1 0 8 사단법인 25 4 8 0 3 2 2 0 0 0 6 협회 2 1 0 0 0 0 0 0 0 0 1 학교 5 2 3 0 0 0 0 0 0 0 0 개인 29 7 2 0 0 4 0 0 1 2 13 비영리기관 29 10 5 1 0 1 0 0 0 0 12 협동조합 2 2 0 0 0 0 0 0 0 0 0 종교단체 2 0 1 0 0 1 0 0 0 0 0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13 5 7 1 0 3 3 0 0 1 2006-2010년 51 16 38 15 2 3 13 5 1 2 1 2011-2013년 77 28 68 25 2 2 19 0 2 4 3 2014년 이후 135 54 18 2 0 13 0 2 2 1 43 등록일 2010년 이전 26 5 7 1 0 3 3 0 0 1 6 2011-2013년 98 38 15 2 3 13 5 1 2 1 18 2014년 이후 178 68 25 2 2 19 0 2 4 3 53 구분 응답기관 수 제무제표 작성 응답기관 수 사업비 (백만원)예 아니오 보조금 이용자 부담 전체 302 217 85 300 43 8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5 5 10 51 13 과천시 1 1 0 1 18 3 광명시 9 8 1 9 75 9 광주시 5 5 0 5 173 36 구리시 8 4 4 8 62 8 군포시 13 8 5 12 31 5 김포시 7 4 3 7 33 6 남양주시 14 11 3 14 90 10 동두천시 4 3 1 4 14 2 부천시 25 21 4 25 32 6 성남시 20 15 5 20 28 5 수원시 25 18 7 25 44 10 시흥시 11 8 3 11 51 6 안산시 19 11 8 19 51 10 <부록-표 27> 기관별 재무실태 1 (단위:개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52 구분 응답기관 수 제무제표 작성 응답기관 수 사업비 (백만원)예 아니오 보조금 이용자 부담 기관 소재지 안성시 5 5 0 5 94 13 안양시 14 11 3 13 48 5 양주시 10 8 2 10 47 8 양평군 3 1 2 3 7 1 여주시 2 2 0 2 8 5 오산시 4 2 2 4 39 5 용인시 21 13 8 21 19 6 의왕시 3 3 0 3 27 3 의정부시 20 12 8 20 29 3 이천시 6 4 2 6 36 8 파주시 9 7 2 9 37 5 평택시 11 9 2 11 28 6 포천시 4 3 1 4 55 10 하남시 4 4 0 4 51 6 화성시 15 11 4 15 28 14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122 60 182 44 9 사회복지법인 26 22 4 26 47 5 사단법인 25 20 5 25 33 5 협회 2 2 0 2 64 5 학교 5 5 0 5 58 16 개인 29 20 9 27 46 7 비영리기관 29 22 7 29 45 9 협동조합 2 2 0 2 7 1 종교단체 2 2 0 2 3 11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33 6 39 35 7 2006-2010년 51 38 13 51 39 7 2011-2013년 77 52 25 76 60 12 2014년 이후 135 94 41 134 38 6 등록일 2010년 이전 26 22 4 26 28 6 2011-2013년 98 74 24 98 58 11 2014년 이후 178 121 57 176 37 6 구분 응답기관 수 제무제표 작성 응답 기관 수 사업비 총액 (백만원) 예 아니오 보조금 이용자 부담 전체 302 217 85 300 43 8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4 144 60 202 26 6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4 0 4 192 38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1 6 17 38 5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2 0 2 66 7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8 1 9 139 10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 10 3 13 59 11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1 0 1 150 18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20 5 25 73 11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13 9 22 66 1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1 0 1 1 1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1 0 1 465 103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1 0 1 152 37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1 1 2 19 3 <부록-표 28> 서비스별 재무실태 현황 1 (단위:개소)

부록 153 구분 최근 3년간 수입액 총액응답기관수 2014년 응답기관수 2015년 응답기관수 2016년 전체 300 40 297 49 286 86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203 42 201 50 192 87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46 4 94 4 81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13 17 22 16 86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44 2 44 2 50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43 9 35 9 116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2 30 11 36 10 112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0 1 110 1 137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5 45 25 56 25 82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42 22 59 22 7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0 1 0 1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34 1 119 1 47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71 1 65 1 184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0 2 0 2 1 구분 최근 3년간 수입액 총액응답기관수 2014년 응답기관수 2015년 응답기관수 2016년 전체 300 40 297 49 286 86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103 9 116 9 156 과천시 1 11 1 12 1 25 광명시 9 40 9 62 9 90 광주시 5 74 5 136 5 113 구리시 8 86 8 112 8 137 군포시 13 49 12 62 11 84 김포시 7 27 7 27 7 33 남양주시 14 14 14 19 14 136 동두천시 4 17 4 14 3 24 부천시 25 57 25 59 25 81 성남시 20 16 20 25 19 44 수원시 24 57 24 59 22 88 시흥시 11 16 10 24 8 50 안산시 18 17 18 24 18 56 안성시 5 70 5 65 5 84 안양시 14 24 14 39 12 98 양주시 10 45 10 58 10 95 양평군 3 9 3 9 2 9 여주시 2 100 2 100 2 200 오산시 4 29 4 27 4 163 용인시 21 45 21 63 21 118 의왕시 3 0 3 0 3 1 의정부시 20 18 20 28 20 85 이천시 6 58 6 79 6 91 파주시 9 51 9 81 9 112 <부록-표 29> 기관별 재무실태 2 (단위:개소) <부록-표 30> 서비스별 재무실태 현황 2 (단위:개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54 구분 최근 3년간 수입액 총액응답기관수 2014년 응답기관수 2015년 응답기관수 2016년 기관 소재지 평택시 11 56 11 60 10 91 포천시 4 18 4 30 4 90 하남시 4 13 4 17 4 57 화성시 15 34 15 29 15 39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1 47 178 59 174 103 사회복지법인 26 29 26 30 24 70 사단법인 25 14 25 12 22 27 협회 2 0 2 0 2 0 학교 5 88 5 90 5 180 개인 29 37 29 53 27 70 비영리기관 29 31 29 39 29 60 협동조합 2 0 2 0 2 1 종교단체 1 8 1 5 1 3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83 39 85 36 114 2006-2010년 50 80 50 89 49 110 2011-2013년 76 54 76 65 73 97 2014년 이후 135 5 132 15 128 64 등록일 2010년 이전 25 83 25 89 25 103 2011-2013년 98 91 98 100 98 123 2014년 이후 177 6 174 15 163 62 구분 응답기관 수 연간 총 지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소모품 기타경비 전체 286 7,071 1,486 1,546 1,143 640 443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8,597 1,803 1,074 815 505 368 과천시 1 720 2,330 3,518 0 515 210 광명시 9 8,492 2,688 2,088 2,101 368 441 광주시 5 7,308 1,238 2,964 1,100 6,598 3142 구리시 8 5,501 2,314 1,563 157 391 131 군포시 11 4,988 900 352 543 139 496 김포시 7 3,657 376 1,431 173 364 493 남양주시 14 7,147 1,433 2,940 1,701 1,485 164 동두천시 4 1,121 385 393 260 62 87 부천시 23 10,071 2,789 1,296 4,522 435 348 성남시 19 4,363 1,058 1,117 1,498 388 281 수원시 24 11,143 1,976 2,663 1,509 612 733 시흥시 9 4,883 780 1,375 1,728 252 145 안산시 17 7,735 1,407 2,032 637 786 372 안성시 5 6,787 840 919 1,328 626 404 안양시 13 5,666 628 765 1,029 424 770 양주시 9 8,905 3,364 1,665 240 510 309 양평군 2 798 0 0 0 600 0 여주시 2 10,000 1,750 90 100 5 10 오산시 4 3,707 335 63 50 38 30 <부록-표 31> 기관별 재무실태 3 (단위:개소)

부록 155 구분 응답기관 수 연간 총 지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소모품 기타경비 기관 소재지 용인시 21 9,869 1,324 2,931 659 833 456 의왕시 3 1,226 762 588 346 279 220 의정부시 20 8,824 1,954 1,894 675 870 392 이천시 5 8,233 1,239 1,568 88 429 320 파주시 8 7,543 975 1,325 700 459 819 평택시 10 5,462 938 516 377 354 583 포천시 4 4,442 1,076 894 278 349 425 하남시 4 640 835 50 50 380 325 화성시 15 3,216 746 324 262 176 122 운영 주체 영리기관 177 7,279 1,639 2,068 613 811 436 사회복지법인 25 6,195 512 472 2,265 359 127 사단법인 22 6,793 1,919 869 1,366 174 520 협회 2 2,072 993 1,172 824 651 420 학교 5 30,030 3,964 1,600 17,805 696 31 개인 24 5,819 1,372 808 420 570 950 비영리기관 28 4,334 772 481 1,102 288 395 협동조합 2 7,000 1,650 1,100 100 50 0 종교단체 1 404 0 0 0 0 7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8 8,934 1,424 777 3,751 362 283 2006-2010년 49 9,754 1,199 1,569 735 721 578 2011-2013년 75 7,876 1,792 2,038 1,153 673 540 2014년 이후 124 4,954 1,432 1,476 499 673 379 등록일 2010년 이전 26 7,930 1,335 903 4,731 199 270 2011-2013년 98 10,065 1,863 2,043 1,084 814 563 2014년 이후 162 5,122 1,281 1,349 603 605 398 <부록-표 32> 서비스별 재무실태 현황 3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연간 총 지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소모품 기타경비 전체 286 7,071 1,486 1,546 1,143 640 443 사 업 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191 7,506 1,463 1,696 1,242 624 476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4 8,039 1,200 5,580 638 6,593 1,218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7 2,994 747 817 383 312 301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4,752 289 177 4,128 221 0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9 7,324 526 595 3,363 828 110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1 10,281 1,105 2,623 1,160 375 300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1 3,640 1,105 4,517 325 234 507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4 7,537 3,305 590 907 305 454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2 4,872 1,246 1,235 325 452 431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A 1 90 142 815 5 21 0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B 1 7,200 0 0 0 0 0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1 13,900 1,900 0 0 2,400 0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2 2,143 331 400 0 155 22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56 <부록-표 33> 기관별 다른 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다른 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전혀협력안됨 조금 협력 보통 협력적 매우 협력적 전체 302 66 53 111 59 13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2 2 6 0 0 과천시 1 0 0 0 1 0 광명시 9 2 3 4 0 0 광주시 5 1 0 2 2 0 구리시 8 0 1 4 3 0 군포시 13 3 1 6 2 1 김포시 7 3 1 2 1 0 남양주시 14 4 4 5 1 0 동두천시 4 1 1 0 2 0 부천시 25 3 5 10 5 2 성남시 20 3 3 11 3 0 수원시 25 4 7 6 8 0 시흥시 11 2 0 5 1 3 안산시 19 3 4 7 5 0 안성시 5 1 1 2 1 0 안양시 14 5 4 5 0 0 양주시 10 3 0 1 4 2 양평군 3 0 0 2 1 0 여주시 2 0 1 0 1 0 오산시 4 2 0 1 0 1 용인시 21 5 1 8 5 2 의왕시 3 0 1 0 2 0 의정부시 20 3 4 9 4 0 이천시 6 3 1 0 2 0 파주시 9 3 2 3 0 1 평택시 11 4 2 3 2 0 포천시 4 0 1 2 0 1 하남시 4 1 1 1 1 0 화성시 15 5 2 6 2 0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44 28 69 33 8 사회복지법인 26 4 5 11 5 1 사단법인 25 6 5 10 3 1 협회 2 0 0 1 1 0 학교 5 0 2 0 2 1 개인 29 9 4 8 6 2 비영리기관 29 2 7 12 8 0 협동조합 2 1 0 0 1 0 종교단체 2 0 2 0 0 0

부록 157 <부록-표 34> 기관별 타 제공기관과의 협력 이유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다른 제공기관과의 협력 이유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 인력 공유 및 교육 정보 공유 신규 서비스 개발 이용자 발굴 및 공유 협력 하지 않음 기타 전체 302 41 11 137 2 37 71 3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3 0 1 0 2 4 0 과천시 1 0 0 1 0 0 0 0 광명시 9 1 0 5 0 0 3 0 광주시 5 0 0 4 0 0 1 0 구리시 8 1 0 7 0 0 0 0 군포시 13 1 1 7 0 1 3 0 김포시 7 0 0 3 0 0 4 0 남양주시 14 0 0 6 0 5 3 0 동두천시 4 1 0 1 0 1 1 0 부천시 25 4 1 14 1 1 4 0 성남시 20 1 3 10 1 3 2 0 수원시 25 5 1 12 0 2 5 0 시흥시 11 0 1 3 0 4 3 0 안산시 19 4 0 7 0 3 4 1 안성시 5 0 0 4 0 0 1 0 안양시 14 1 1 7 0 1 4 0 양주시 10 4 0 2 0 2 2 0 양평군 3 0 0 3 0 0 0 0 여주시 2 0 0 0 0 1 1 0 오산시 4 1 0 2 0 0 1 0 용인시 21 3 2 10 0 1 5 0 의왕시 3 1 0 0 0 1 1 0 의정부시 20 0 1 10 0 4 5 0 이천시 6 2 0 1 0 0 3 0 파주시 9 1 0 2 0 2 3 1 평택시 11 0 0 4 0 2 5 0 포천시 4 3 0 1 0 0 0 0 하남시 4 0 0 2 0 1 0 1 화성시 15 4 0 8 0 0 3 0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33 4 79 1 15 49 1 사회복지법인 26 0 2 15 0 7 2 0 사단법인 25 2 0 11 0 2 9 1 협회 2 1 0 1 0 0 0 0 학교 5 1 1 1 0 2 0 0 개인 29 2 3 10 1 6 7 0 비영리기관 29 2 1 18 0 5 3 0 협동조합 2 0 0 1 0 0 1 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58 <부록-표 35> 기관별 타 제공기관과의 경쟁 정도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다른 제공기관과의 경쟁 정도 전혀없다 없는 편 보통 경쟁적 매우 경쟁적 전체 302 17 39 130 77 39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0 2 2 5 1 과천시 1 0 0 1 0 0 광명시 9 0 2 2 2 3 광주시 5 0 0 1 3 1 구리시 8 0 0 2 4 2 군포시 13 1 1 5 4 2 김포시 7 0 0 4 1 2 남양주시 14 0 0 8 4 2 동두천시 4 0 0 2 2 0 부천시 25 1 5 11 5 3 성남시 20 0 4 12 3 1 수원시 25 2 3 12 5 3 시흥시 11 2 2 1 3 3 안산시 19 2 2 9 5 1 안성시 5 0 0 1 2 2 안양시 14 2 0 8 3 1 양주시 10 0 0 4 4 2 양평군 3 1 0 1 1 0 여주시 2 0 1 1 0 0 오산시 4 0 2 2 0 0 용인시 21 0 3 11 4 3 의왕시 3 0 0 1 2 0 의정부시 20 1 3 7 8 1 이천시 6 1 3 2 0 0 파주시 9 1 1 4 3 0 평택시 11 2 0 5 2 2 포천시 4 0 0 4 0 0 하남시 4 0 1 1 1 1 화성시 15 1 4 6 1 3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10 23 73 52 24 사회복지법인 26 0 4 15 6 1 사단법인 25 1 2 11 5 6 협회 2 0 0 2 0 0 학교 5 0 1 4 0 0 개인 29 4 2 12 9 2 비영리기관 29 1 5 12 5 6 협동조합 2 1 1 0 0 0 종교단체 2 0 1 1 0 0

부록 159 <부록-표 36> 기관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작 이유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작 이유 공공성에 기여 사업 수익성 사업 안정성 관계자 권유 기타 전체 302 124 43 94 29 12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1 4 3 2 0 과천시 1 1 0 0 0 0 광명시 9 4 1 3 1 0 광주시 5 1 0 3 1 0 구리시 8 5 1 2 0 0 군포시 13 5 4 2 1 1 김포시 7 2 0 3 1 1 남양주시 14 5 2 7 0 0 동두천시 4 3 0 0 1 0 부천시 25 11 2 6 5 1 성남시 20 10 4 4 0 2 수원시 25 11 4 6 4 0 시흥시 11 7 1 1 1 1 안산시 19 6 4 8 0 1 안성시 5 2 0 2 1 0 안양시 14 5 3 4 2 0 양주시 10 7 0 3 0 0 양평군 3 0 0 2 0 1 여주시 2 2 0 0 0 0 오산시 4 2 0 1 1 0 용인시 21 5 3 8 2 3 의왕시 3 2 1 0 0 0 의정부시 20 7 5 6 2 0 이천시 6 3 0 3 0 0 파주시 9 2 2 4 1 0 평택시 11 4 0 6 1 0 포천시 4 2 0 2 0 0 하남시 4 1 0 1 1 1 화성시 15 8 2 4 1 0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57 30 68 19 8 사회복지법인 26 18 1 5 1 1 사단법인 25 13 0 7 3 2 협회 2 2 0 0 0 0 학교 5 4 0 1 0 0 개인 29 9 8 8 4 0 비영리기관 29 20 3 5 1 0 협동조합 2 1 0 0 1 0 종교단체 2 0 1 0 0 1

구 분 응 답 기 관 수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➈ ➉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전 체 30 2 214 (70 .9) 45 (14 .9) 191 (63 .2) 66 (21 .9) 93 (30 .8) 76 (25 .2) 148 (49 .0) 79 (26 .2) 146 (48 .3) 136 (45 .0) 115 (38 .1) 22 0 (72 .8) 161 (53 .3) 10 4 (34 .3) 91 (30 .1) 132 (43 .7) 30 (9. 93 ) 기 관 소 재 지 고 양 시 10 8 2 5 0 3 3 2 3 3 5 4 7 4 5 3 4 0 과 천 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광 명 시 9 4 0 5 0 1 1 5 1 1 4 3 7 4 3 1 4 0 광 주 시 5 3 1 3 1 3 1 3 4 1 4 4 5 4 3 1 4 2 구 리 시 8 6 0 7 3 4 3 4 2 4 4 5 4 4 3 3 6 0 군 포 시 13 12 6 6 6 4 4 8 5 7 7 8 13 12 6 5 5 1 김 포 시 7 5 1 5 1 4 5 2 2 2 4 2 5 2 1 3 6 1 남 양 주 시 14 14 4 10 4 7 7 8 4 11 6 7 9 3 4 7 7 0 동 두 천 시 4 3 0 2 1 2 1 2 2 2 2 1 2 1 0 2 2 0 부 천 시 25 17 2 16 4 5 3 15 2 14 9 4 19 10 11 5 8 4 성 남 시 20 14 1 11 4 10 4 9 3 10 8 7 14 9 6 3 6 2 수 원 시 25 16 4 16 6 8 9 11 6 12 12 9 21 18 8 9 13 3 시 흥 시 11 9 1 8 4 5 2 7 4 6 4 2 8 8 5 2 5 2 안 산 시 19 13 2 11 3 3 2 8 5 6 10 4 13 9 1 3 6 1 안 성 시 5 0 1 2 2 2 2 2 2 1 3 1 4 3 0 1 2 2 안 양 시 14 11 3 9 1 3 2 3 3 10 7 4 10 9 9 4 7 1 양 주 시 10 7 2 6 3 1 1 5 1 4 2 1 5 5 4 5 5 0 양 평 군 3 3 0 1 0 0 0 3 0 1 2 1 3 1 1 0 0 1 <부 록 -표 3 7> 지 역 사 회 서 비 스 투 자 사 업 의 활 성 화 저 해 요 인 (단 위 :개 소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60

구 분 응 답 기 관 수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➈ ➉ ⑪ ⑫ ⑬ ⑭ ⑮ ⑯ ⑰ 기 관 소 재 지 여 주 시 2 1 0 0 0 1 1 0 0 0 0 0 1 0 1 1 0 0 오 산 시 4 1 0 2 0 1 1 2 1 4 1 2 3 3 1 1 1 1 용 인 시 21 14 3 17 6 5 8 8 6 13 13 11 20 17 8 6 9 1 의 왕 시 3 2 0 2 1 2 1 1 1 2 2 2 2 1 0 2 2 0 의 정 부 시 20 17 5 15 7 8 4 11 7 8 10 12 16 14 8 8 12 3 이 천 시 6 5 1 4 0 1 0 3 2 4 2 1 3 1 0 0 1 1 파 주 시 9 5 1 5 2 3 3 6 4 3 1 3 5 2 4 4 3 1 평 택 시 11 8 1 8 2 2 3 3 2 7 4 4 3 5 5 4 5 2 포 천 시 4 0 0 1 0 1 0 4 2 0 0 0 2 1 2 0 0 0 하 남 시 4 4 1 2 2 1 3 1 2 1 2 2 3 1 1 1 2 2 운 영 주 체 화 성 시 15 11 2 11 2 2 1 9 2 8 7 10 12 9 3 6 6 1 영 리 기 관 182 122 24 124 39 56 41 88 49 87 86 67 134 95 62 58 86 19 사 회 복 지 법 인 26 17 5 11 6 9 8 18 8 16 8 10 18 14 9 4 11 2 사 단 법 인 25 19 3 11 1 5 4 11 3 8 9 7 15 11 6 6 9 2 협 회 2 1 1 1 1 2 1 1 1 1 2 2 2 1 1 1 1 0 학 교 5 2 0 2 0 0 1 2 0 2 2 2 3 2 2 0 0 1 개 인 29 25 7 19 12 8 12 12 7 13 9 11 23 14 9 11 6 2 비 영 리 기 관 29 24 5 19 6 11 9 10 9 15 17 15 22 21 14 11 18 3 협 동 조 합 2 2 0 2 1 1 0 2 2 2 1 1 1 1 1 0 1 0 종 교 단 체 2 2 0 2 0 1 0 2 0 2 2 0 2 2 0 0 0 1 ① 이 용 자 확 보 의 어 려 움 ② 서 비 스 의 질 ③ 제 공 기 관 수 익 창 출 의 어 려 움 ④ 제 공 기 관 의 영 세 성 등 역 량 부 족 ⑤ 서 비 스 접 근 성 ⑥ 이 용 자 의 비 협 조 적 인 태 도 ⑦ 제 공 인 력 확 보 의 어 려 움 ⑧ 제 공 인 력 의 전 문 성 확 보 ⑨ 제공 인력 의 낮은 임 금 등 근무 환경 ⑩ 결제 등 시 스템 의 불편 ⑪ 서비 스 제공 절차 ⑫ 많은 서 류작 업 ⑬ 잦은 지 침변 화( 관리 시스 템 등) ⑭ 지역 에 맞는 서 비스 의 부재 ⑮ 제공 기관 간 협력 부 재 ⑯ 제공 기관 간 과 다경 쟁 ⑰ 기 타 부록 16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62 <부록-표 3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 저해요인 (단위:개소) 구분 응답 기관 수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➈ ➉ ⑪ ⑫ 전체 302 246 167 104 135 49 106 164 192 108 159 195 14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9 4 2 2 0 5 4 8 4 6 5 1 과천시 1 1 1 1 1 1 1 1 1 1 1 1 0 광명시 9 6 4 2 2 1 2 6 5 0 3 6 0 광주시 5 3 0 0 3 0 1 3 3 2 3 3 1 구리시 8 7 8 3 5 2 3 4 6 3 4 5 0 군포시 13 12 7 6 5 2 5 5 8 5 5 9 1 김포시 7 6 5 4 5 1 1 3 4 3 3 3 3 남양주시 14 12 12 5 6 3 6 9 11 6 10 11 0 동두천시 4 4 3 2 1 2 1 2 1 1 3 4 0 부천시 25 19 12 9 14 3 8 19 18 12 13 18 1 성남시 20 13 7 5 7 2 6 11 11 5 11 14 1 수원시 25 21 15 6 11 3 8 12 16 10 11 15 1 시흥시 11 9 5 4 3 2 4 7 7 4 7 6 0 안산시 19 15 8 5 9 3 6 6 10 5 8 9 0 안성시 5 5 4 0 0 1 2 1 0 3 2 3 2 안양시 14 13 9 8 9 5 7 10 8 5 12 12 0 양주시 10 8 6 4 5 2 5 7 8 5 8 8 0 양평군 3 3 0 0 0 0 0 2 2 0 1 1 0 여주시 2 1 1 1 1 0 1 1 1 1 1 1 0 오산시 4 3 1 2 1 0 1 3 2 1 3 3 0 용인시 21 17 11 7 9 4 6 11 12 6 12 9 1 의왕시 3 2 1 2 1 2 2 1 2 1 2 2 0 의정부시 20 18 14 11 10 3 8 10 15 8 7 14 1 이천시 6 6 2 1 3 1 2 5 6 2 4 6 0 파주시 9 6 6 5 8 2 3 7 7 4 6 5 0 평택시 11 9 6 1 4 1 4 4 6 4 4 5 0 포천시 4 3 2 2 2 2 3 3 2 2 3 4 0 하남시 4 3 3 1 1 1 1 2 2 2 2 3 1 화성시 15 12 10 5 7 0 4 5 10 3 4 10 0 운영주 체 영리기관 182 155 97 60 80 30 60 94 114 61 90 110 11 사회복지법인 26 17 15 12 13 5 11 20 20 15 17 21 2 사단법인 25 16 11 8 10 5 6 11 12 5 12 15 0 협회 2 1 1 1 1 1 1 1 1 1 1 1 0 학교 5 3 3 1 2 0 2 4 3 0 3 4 0 개인 29 25 23 13 14 2 13 16 19 12 15 18 0 비영리기관 29 25 17 9 15 6 10 14 19 11 18 22 1 협동조합 2 2 0 0 0 0 2 2 2 1 1 2 0 종교단체 2 2 0 0 0 0 1 2 2 2 2 2 0 ① 정부보조금 증액과 이용자 증가 ② 지역의 적정 제공기관 수 조정 ③ 기관 당 사업 개수 조정 ④ 지역 내 유사중보 사 업 통폐합 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 ⑥ 제공인력 교육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제고 ⑦우수 제공인력 확보를 위 한 인력풀 형성 ⑧ 각 매체를 통한 홍보 ⑨지역사회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및 전문적인 컨설팅 ⑩행정기관과의 적극적 협 력관계 형성 ⑪제공인력의 고용안정

부록 163 <부록-표 3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익창출이 어려운 이유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익창출 어려운 이유 낮은 단가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부족 마케팅 부족 경쟁 과열 기타 전체 302 103 21 120 15 36 7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5 0 3 1 1 0 과천시 1 1 0 0 0 0 0 광명시 9 5 1 1 0 2 0 광주시 5 0 1 3 1 0 0 구리시 8 2 0 4 0 2 0 군포시 13 4 0 7 1 1 0 김포시 7 2 1 3 0 1 0 남양주시 14 4 0 7 1 2 0 동두천시 4 2 0 2 0 0 0 부천시 25 9 0 12 0 3 1 성남시 20 7 2 8 0 3 0 수원시 25 9 2 9 1 4 0 시흥시 11 1 1 7 2 0 0 안산시 19 8 1 7 2 0 1 안성시 5 0 1 1 0 2 1 안양시 14 6 3 4 0 1 0 양주시 10 4 0 4 0 2 0 양평군 3 1 0 2 0 0 0 여주시 2 1 0 1 0 0 0 오산시 4 0 0 3 0 0 1 용인시 21 14 2 2 1 2 0 의왕시 3 0 1 2 0 0 0 의정부시 20 3 3 8 2 4 0 이천시 6 4 0 2 0 0 0 파주시 9 2 0 3 1 1 2 평택시 11 2 1 5 0 3 0 포천시 4 2 0 1 1 0 0 하남시 4 1 0 1 1 0 1 화성시 15 4 1 8 0 2 0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71 12 64 8 24 3 사회복지법인 26 5 2 15 0 4 0 사단법인 25 7 2 8 3 5 0 협회 2 1 1 0 0 0 0 학교 5 3 0 2 0 0 0 개인 29 9 1 15 2 1 1 비영리기관 29 6 2 15 2 2 2 협동조합 2 1 1 0 0 0 0 종교단체 2 0 0 1 0 0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64 <부록-표 40> 홍보방법 구분 응답기관 수 현재 시행 중인 홍보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공무원 의뢰 소식지 복지기관 관련 담당자 반상회나 부녀회 등 지역신문 방송 기관자체 홍보 홍보 안함 전체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2 0 0 1 0 0 6 1 과천시 1 0 0 0 0 0 0 1 0 광명시 9 0 1 3 1 0 0 4 0 광주시 5 0 1 1 0 0 0 2 1 구리시 8 1 1 0 1 0 0 3 2 군포시 13 1 1 3 1 0 0 4 3 김포시 7 0 0 2 0 1 0 4 0 남양주시 14 1 0 3 4 1 0 2 3 동두천시 4 1 0 1 0 1 0 0 1 부천시 25 2 1 7 3 0 0 8 4 성남시 20 0 0 5 4 0 1 7 3 수원시 25 1 2 7 5 0 0 6 4 시흥시 11 1 4 0 1 0 1 3 1 안산시 19 4 2 2 2 0 0 4 4 안성시 5 0 1 0 0 1 0 2 1 안양시 14 0 2 3 2 0 0 4 3 양주시 10 2 0 1 2 2 0 3 0 양평군 3 0 0 1 1 0 0 0 1 여주시 2 0 0 0 0 0 1 1 0 오산시 4 0 0 2 0 0 0 1 1 용인시 21 0 0 4 1 0 0 6 10 의왕시 3 0 0 1 0 0 0 2 0 의정부시 20 3 2 3 1 0 0 6 5 이천시 6 0 0 2 2 0 0 1 1 파주시 9 3 0 3 0 0 0 2 1 평택시 11 1 0 0 3 0 0 5 2 포천시 4 1 0 1 0 0 0 1 1 하남시 4 0 0 1 0 1 0 2 0 화성시 15 0 1 5 0 0 0 5 4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14 11 33 15 2 0 67 40 사회복지법인 26 3 2 3 8 2 2 4 2 사단법인 25 0 1 6 2 2 0 11 3 협회 2 0 0 1 0 0 0 1 0 학교 5 0 1 1 2 0 1 0 0 개인 29 2 2 10 3 0 0 5 6 비영리기관 29 5 2 7 4 1 0 5 5 협동조합 2 0 0 0 1 0 0 1 0 종교단체 2 0 0 0 0 0 0 1 1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4 3 9 5 0 0 13 5 2006-2010년 51 5 4 10 6 1 1 16 7 2011-2013년 77 4 7 17 8 2 1 22 16 2014년 이후 135 11 5 25 16 4 1 44 29 등록일 2010년 이전 26 1 2 6 3 0 1 9 3 2011-2013년 98 10 9 16 12 2 0 34 15 2014년 이후 178 13 8 39 20 5 2 52 39

부록 165 <부록-표 41> 향후 사업계획 (단위:개소) 구분 응답기관 수 사업 계획 사업 확대 예정 사업 축소 또는 폐업예정 현재 그대로 유지 전체 302 123 24 155 기관 소재지 고양시 10 4 1 5 과천시 1 0 0 1 광명시 9 1 0 8 광주시 5 1 1 3 구리시 8 3 1 4 군포시 13 4 1 8 김포시 7 0 2 5 남양주시 14 8 3 3 동두천시 4 3 0 1 부천시 25 8 1 16 성남시 20 10 1 9 수원시 25 7 3 15 시흥시 11 7 1 3 안산시 19 7 2 10 안성시 5 3 0 2 안양시 14 5 2 7 양주시 10 7 1 2 양평군 3 2 0 1 여주시 2 2 0 0 오산시 4 0 0 4 용인시 21 6 1 14 의왕시 3 2 0 1 의정부시 20 9 2 9 이천시 6 4 0 2 파주시 9 3 0 6 평택시 11 4 0 7 포천시 4 2 0 2 하남시 4 4 0 0 화성시 15 7 1 7 운영 주체 영리기관 182 73 15 94 사회복지법인 26 5 6 15 사단법인 25 10 0 15 협회 2 1 0 1 학교 5 3 0 2 개인 29 12 1 16 비영리기관 29 18 1 10 협동조합 2 0 0 2 종교단체 2 1 1 0 기관 개소 2005년 이전 39 16 2 21 2006-2010년 51 14 7 30 2011-2013년 77 27 9 41 2014년 이후 135 66 6 63 등록일 2010년 이전 26 5 3 18 2011-2013년 98 35 9 54 2014년 이후 178 83 12 8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66 □ 제공인력 실태분석 결과 <부록-표 42> 제공인력 일반적 특성 (단위:명, %) 구분 사례 수 백분율 구분 사례 수 백분율 전체 372 100.0 지역사회서비스 실무경력(년) 1년 미만 54 14.5 성별 남자 102 27.4 1-2년 106 28.5여자 270 72.6 연령 20대 64 17.2 3-4년 72 19.430대 114 30.6 40대 116 31.2 5년 이상 140 37.650대 63 16.9 60대 15 4.0 월 평균 근무시간 20시간미만 34 9.1 근로 기관 소재지 경기도 1 0.3 50시간미만 99 26.6 100시간미만 62 16.7고양시 11 3.0 150시간미만 50 13.5과천시 2 0.6 150시간이상 127 34.1광명시 9 2.4 월 평균 급여 50만원 미만 32 8.6광주시 7 1.8 100만원미만 39 10.5구리시 9 2.4 150만원미만 82 22.0군포시 17 4.6 200만원미만 70 18.김포시 11 2.9 200만원이상 149 40.1남양주시 16 4.3 고용형태 정규직 182 48.9동두천시 4 1.1 계약직 85 22.8부천시 32 8.6 시간제 37 9.9성남시 33 8.9 대표 68 18.3수원시 31 8.3 근무기관 유형 종교단체 39 10.5시흥시 14 3.8 안산시 22 5.9 영리법인 93 25.0안성시 6 1.6 안양시 14 3.8 양주시 11 2.9 비영리법인 224 60.2양평군 3 0.8 여주시 2 0.6 개인사업자 10 2.7오산시 5 1.3 용인시 20 5.4 의왕시 7 1.9 학교 4 1.1의정부시 21 5.7 이천시 11 3.0 사회적기업 1 0.3파주시 10 2.7 평택시 15 4.0 포천시 7 1.9 비영리단체 1 0.3하남시 5 1.3 화성시 16 4.3

부록 167 구분 응답자 수 월 평균 근무시간 평균급여50만원 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전체 372 32 39 82 70 149 165 성별 남자 102 9 8 17 9 59 193여자 270 23 31 65 61 90 154 연령 20대 64 6 6 16 23 13 147 30대 114 7 9 21 18 59 189 40대 116 13 15 23 20 45 153 50대 63 6 8 17 7 25 159 60대 15 0 1 5 2 7 175 실무 경력 1년 미만 54 12 2 16 13 11 135 1-2년 106 9 14 28 20 35 154 3-4년 72 6 14 9 12 31 158 5년 이상 140 5 9 29 25 72 189 <부록-표 43> 제공인력 월 평균 근무시간 (단위:명, 시간) 구분 응답자 수 월 평균 근무시간 평균 시간20시간 미만 50시간 미만 100시간 미만 150시간 미만 150시간 이상 전체 372 6 23 16 14 44 98 성별 남자 102 6 23 16 13 44 111 여자 270 28 75 46 37 83 93 연령 20대 64 11 12 5 6 30 106 30대 114 9 29 23 17 36 97 40대 116 9 35 21 20 31 92 50대 63 5 19 13 6 20 95 60대 15 0 4 0 1 10 134 실무 경력 1년 미만 54 10 13 5 7 19 94 1-2년 106 10 31 15 12 38 98 3-4년 72 8 17 15 10 22 95 5년 이상 140 6 38 27 21 48 102 고용 형태 정규직 182 8 38 29 26 81 115 계약직 85 12 30 12 12 19 78 시간제 37 12 13 10 2 0 37 대표 68 2 18 11 10 27 114 근무 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1 11 7 3 17 112 비영리법인 93 15 23 10 11 34 95 개인사업자 224 16 62 43 33 70 96 비영리단체 10 2 2 1 0 5 103 학교 4 0 1 0 2 1 130 사회적 기업 1 0 0 0 1 0 120 종교시설 1 0 0 1 0 0 60 <부록-표 44> 제공인력 월 평균 급여 (단위:명, 만원)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68 구분 응답자 수 월 평균 근무시간 평균급여50만원 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고용 형태 정규직 182 44 4 37 47 90 190 계약직 85 11 16 26 18 14 125 시간제 37 13 15 3 3 3 80 대표 68 4 4 16 2 42 193 근무 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0 5 7 10 17 189 비영리법인 93 11 5 16 34 27 155 개인사업자 224 20 26 55 26 97 166 비영리단체 10 1 2 4 0 3 123 학교 4 0 0 0 0 4 217 사회적 기업 1 0 0 0 0 1 200 종교시설 1 0 1 0 0 0 60

<부 록 -표 4 5> 제 공 인 력 이 제 공 하 는 서 비 스 종 류 (단 위 :명 ) 구 분 전 체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➈ ➉ ⑪ ⑫ ⑬ ⑭ ⑮ 전 체 37 2 20 1 5 28 6 20 21 15 2 2 34 26 1 1 7 3 성 별 남 자 10 2 36 4 7 1 3 16 1 0 0 11 18 1 1 2 1 여 자 27 0 165 1 21 5 17 5 14 2 2 23 8 0 0 5 2 연 령 20 대 64 36 0 4 0 5 6 1 0 0 7 2 0 0 2 1 30 대 114 65 4 10 0 3 10 8 0 0 11 1 0 1 1 0 40 대 116 72 1 9 3 7 3 0 0 2 6 11 0 0 1 2 50 대 63 23 0 5 3 7 3 0 0 2 6 11 0 0 1 2 60 대 15 5 0 0 0 0 0 0 1 0 2 7 0 0 0 0 실 무 경 력 1년 미 만 54 29 1 4 0 9 2 3 0 0 3 2 0 0 0 1 1- 2년 10 6 50 0 9 3 4 8 2 2 0 15 8 1 1 1 2 3- 4년 72 37 1 7 3 3 4 1 0 1 8 4 0 0 3 0 5년 이 상 140 85 3 8 0 4 7 9 0 1 8 12 0 0 3 0 고 용 형 태 정 규 직 182 99 5 18 2 10 11 5 0 1 16 9 1 1 4 0 계 약 직 85 41 0 4 2 8 4 2 1 0 10 9 0 0 2 2 시 간 제 37 16 0 3 1 1 3 5 0 0 5 1 0 0 1 1 대 표 68 45 0 3 1 1 3 3 1 1 3 7 0 0 0 0 근 무 기 관 유 형 영 리 법 인 39 12 3 4 2 1 2 1 1 0 10 1 0 0 1 1 비 영 리 법 인 93 46 0 13 2 12 6 2 0 0 10 0 1 1 0 0 개 인 사 업 자 22 4 137 2 10 2 6 12 12 1 2 10 24 0 0 4 2 비 영 리 단 체 10 4 0 1 0 0 0 0 0 0 4 1 0 0 0 0 학 교 4 2 0 0 0 0 0 0 0 0 0 0 0 0 2 0 사 회 적 기 업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종 교 시 설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① 우 리 아 이 심 리 지 원 서 비 스 ② 장 애 인 보 조 기 기 렌 탈 서 비 스 ③ 아 동 비 전 형 성 지 원 서 비 스 ④ 정 신 건 강 토 탈 케 어 서 비 스 ⑤ 노 인 맞 춤 형 정 서 지 원 서 비 스 ⑥ 장 애 인 맞 춤 형 운 동 서 비 스 ⑦ 통 합 가 족 상 담 서 비 스 ⑧ 아 동 주 의 집 중 력 향 상 서 비 스 ⑨ 우 리 가 족 융 합 프 로 그 램 ⑩ 아 동 정 서 발 달 지 원 서 비 스 ⑪ 시 각 장 애 인 안 마 서 비 스 ⑫ 노 인 맞 춤 형 운 동 처 방 서 비 스 A ⑬ 노 인 맞 춤 형 운 동 서 비 스 B ⑭ 유 아 동 신 체 정 서 통 합 서 비 스 ⑮ 아 동 예 술 멘 토 링 지 원 서 비 스 부록 169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70 구분 응답자 수 가입 된 보험 유형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해당학과 졸업 전체 372 281 59 32 성별 남자 102 70 15 17 여자 270 211 44 15 연령 20대 64 52 7 5 30대 114 83 18 13 40대 116 86 23 7 50대 63 47 10 6 60대 15 13 1 1 실무경력 1년 미만 54 39 11 4 1-2년 106 77 19 10 3-4년 72 60 7 5 5년 이상 140 105 22 13 <부록-표 46>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여부 (단위:명) 구분 응답자 수 가입 가입 된 보험 유형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 372 335 107 66 112 50 성별 남자 102 95 35 16 29 15여자 270 240 72 50 83 35 연령 20대 64 59 15 13 19 12 30대 114 104 31 19 37 17 40대 116 106 38 24 31 13 50대 63 52 20 5 20 7 60대 15 14 3 5 5 1 실무 경력 1년 미만 54 48 13 9 19 7 1-2년 106 96 30 18 41 7 3-4년 72 62 21 11 17 13 5년 이상 140 129 43 28 35 23 고용 형태 정규직 182 174 59 43 43 29 계약직 85 73 15 8 42 8 시간제 37 28 6 3 14 5 대표 68 50 27 12 13 8 근무 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36 10 8 12 6 비영리법인 93 87 22 22 27 16 개인사업자 224 199 71 34 68 26 비영리단체 10 7 1 2 2 2 학교 4 4 1 0 3 0 사회적 기업 1 1 1 0 0 0 종교시설 1 1 1 0 0 0 <부록-표 47> 제공인력 자격증 (단위:명)

부록 171 구분 응답자 수 가입 된 보험 유형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해당학과 졸업 고용형태 정규직 182 143 23 16 계약직 85 61 16 8 시간제 37 26 8 3 대표 68 51 12 5 근무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22 9 8 비영리법인 93 78 6 9 개인사업자 224 167 43 14 비영리단체 10 8 1 1 학교 4 4 0 0 사회적 기업 1 1 0 0 종교시설 1 1 0 0 <부록-표 48> 제공인력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 (단위:명) 구분 응답자 수 직무만족 정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372 1 1 81 228 61 성별 남자 102 0 1 20 59 22 여자 270 1 0 61 169 39 연령 20대 64 0 1 23 34 6 30대 114 0 0 24 65 25 40대 116 1 0 21 78 16 50대 63 0 0 11 42 10 60대 15 0 0 2 9 4 실무경력 1년 미만 54 0 0 12 35 7 1-2년 106 0 0 25 59 22 3-4년 72 0 1 15 48 8 5년 이상 140 1 0 29 86 24 고용형태 정규직 182 1 0 38 114 29 계약직 85 0 1 22 50 12 시간제 37 0 0 12 19 6 대표 68 0 0 9 45 14 근무기관 유형 영리법인 39 0 0 5 24 10 비영리법인 93 0 0 25 53 15 개인사업자 224 1 0 46 142 35 비영리단체 10 0 0 3 6 1 학교 4 0 0 2 2 0 사회적 기업 1 0 0 0 1 0 종교시설 1 0 1 0 0 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72 <부록-표 49> 제공인력의 직무만족 (단위:명) 구분 응답자 수 직무만족 정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근무환경 (물리적 환경) 372 2 6 112 179 73 급여조건 372 7 46 159 132 28 복리후생 372 3 33 176 114 46 승진, 처우 등 공정한 대우 372 4 15 149 149 55 연수 및 교육 등 역량강화 372 3 18 169 143 39 기관 관리자와의 관계 372 2 3 100 163 104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 372 2 3 94 201 72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단가 372 49 93 141 65 24 서비스 내용 372 2 5 99 209 57 전반적인 나의 직무 만족도 372 1 9 123 181 58

<부 록 -표 5 0> 제 공 인 력 의 가 장 큰 애 로 사 항 (단 위 :명 ) 구 분 응답 자 수 애 로사 항 이 용 자 의 과 도 한 요 구 고 용 불 안 정 역 량 이 상 의 전 문 성 요 구 기 관 의 불 공 정 한 대 우 임 금 대 비 과 다 한 업 무 이 용 자 수 증 가 이 용 자 부 족 적 은 수 가 불 안 정 한 임 금 기 관 의 불 필 요 한 관 리 및 감 독 더 좋 은 환 경 제 공 어 려 움 지 원 금 부 족 으 로 인 한 관 리 시 간 부 족 행 정 및 서 류 업 무 정 보 교 류 단 절 없 음 전 체 37 2 126 77 17 3 75 1 10 5 2 1 1 4 2 3 1 44 성 별 남 자 10 2 39 11 4 0 20 1 2 2 0 1 1 0 0 0 1 20 여 자 27 0 87 66 13 3 55 0 8 3 2 0 0 4 2 3 0 24 연 령 20 대 64 23 11 7 1 12 0 4 0 0 0 1 0 0 0 0 5 30 대 114 41 14 4 0 23 0 3 2 0 1 0 2 1 1 0 22 40 대 116 38 35 4 1 21 0 1 2 2 0 0 2 0 2 0 8 50 대 63 22 12 2 1 13 1 2 0 0 0 0 0 1 0 1 8 60 대 15 2 5 0 0 6 0 0 1 0 0 0 0 0 0 0 1 실 무 경 력 1년 미 만 54 11 11 5 0 11 0 5 0 1 0 0 0 0 0 0 10 1- 2년 10 6 38 25 4 0 21 1 1 3 0 1 0 0 0 0 1 10 3- 4년 72 28 13 2 1 12 0 0 2 1 0 1 1 1 1 0 10 5년 이 상 140 49 28 6 2 31 0 4 0 0 0 0 1 1 2 0 14 고 용 형 태 정 규 직 182 68 22 6 1 45 1 3 2 1 1 1 3 2 0 0 26 계 약 직 85 22 28 8 1 13 0 1 2 0 0 0 1 0 1 1 7 시 간 제 37 12 12 1 1 4 0 3 0 1 0 0 0 0 1 0 2 대 표 68 24 15 2 0 13 0 3 1 0 0 0 0 0 1 0 9 근 무 기 관 유 형 영 리 법 인 39 14 12 3 0 2 0 0 0 0 0 1 0 0 0 0 7 비 영 리 법 인 93 30 16 6 1 24 0 4 0 1 0 0 0 0 0 0 11 개 인 사 업 자 22 4 78 44 7 2 43 1 6 5 1 1 0 4 2 3 1 26 비 영 리 단 체 10 2 4 1 0 3 0 0 0 0 0 0 0 0 0 0 0 학 교 4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사 회 적 기 업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종 교 시 설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부록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