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책임 l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노인돌봄 분야)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저소득 분야)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장애인돌봄 분야)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일자리 분야) 공동연구 l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함철규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건민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2017-19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연구진 공동 책임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노인돌봄 분야)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저소득 분야)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장애인돌봄 분야)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일자리 분야) 공동 연구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함철규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건민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19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경기복지재단의 2017년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진행해 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2017)의 실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한 한해였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의미하며 도내 복지격차해소를 통하여 시·군별 복지서비스의 편차를 줄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 준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2017)에서 제시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특히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의 회 보건복지위원 및 경기도, 시·군 관계자와 현장전문가, 재단 연구진 등 1천여 명이 참여 하여 시·군 현장 적용과 지역별 정책반영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의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군공무원과 현장 및 학 계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이번 3개영역별 시·군토 론회를 통해 내년에 수립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 중점사업으로 전략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재단은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전략과제가 시·군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복지격 차 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며 복지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이며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기준선 실효화 방안 모색에 참여해 주신 경기도의회, 경기도, 시·군담당 공무원, 현장 및 학계 관계자 여러분과 경기복지재단 의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및 내용 - 경기복지재단(2017)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을 측정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실시함 ・ 연구에서 제시한 51개 전략과제가 시·군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격차완화에 실제적으로 기 여할 수 있어야 함 ・ 수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했음에도 다소 많은 7개 영역에 대한 기준선과 전략과제 를 현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 ・ 이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가 시·군 및 현장에서 적용되어 사회보장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실효화’사업을 진행함 - 본 연구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전체 진행 과정을 정리하 고, 전략과제에 대한 토론회 의견과 추가로 제시된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경기도 및 10개 시·군 ・ 10개시·군은 남부 7개 지역(수원, 용인, 시흥, 화성, 군포, 안성, 오산)과 북부 3개 지역(고 양, 남양주, 가평)으로 남북 간 균형적인 사업 추진 - (내용적 범위) 3영역으로 소득 및 일자리영역, 노인돌봄영역, 장애인돌봄영역 - (연구 방법) ・ 실태분석:10개시·군의 3개 영역별 복지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실태조사를 2차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및 학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ii □ 실효화의 배경 및 추진과정 ○ 실효화의 의미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및 현장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과제의 정책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로 볼 수 있음 - 실효화는 정책과정 상에서 정책의제 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실효화’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정의가 없으나 의미를 기준으로 정책과정상 에서는 협의와 광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협의의 실효화는 정책결정과정 전 단계인 정책분석까지를 의미하며, ・ 광의의 실효화는 정책결정과정을 세분화하였을 때, 행위 노선의 선택 전 단계까지를 의미 -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는 경기도가 직면한 사회문제이며, 이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 즉, 정책으로 결정되 지 못한 상황으로, 공식의제로 토론하여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 사업 ○ 실효화 배경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김희 연외, 2017)에서 제시된 전략과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기준선 및 전략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을 3개로 한정하고, 소규모 토 론회를 통해 시·군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및 현장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과제의 정책화를 도모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임 ○ 추진과정 -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29회 실시, 총 참여자 1,002명 ・ 3영역(저소득/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10개 시·군 - 영역별 실효화 워크숍 및 후속 조치 설명회 진행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략과제(28개) 및 추가과제(49개) 등 총 77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한 워크샵을 실시 ・ 워크샵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시·군에 최종 설명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개최

요약 iii ・ 74개 과제가 정책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수립 예정인 제4기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협조 요청 □ 실효화를 위한 전략과제 ○ 시·군별 전략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숍 을 실시한 후, 10개 시·군별로 우선추진과제, 중장기과제, 공통과제로 구분 제시 ・ 3개 영역의 전략과제 28개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추가과제 49개 등 총 77개 과제를 정리 ・ 10개 시·군의 공무원 및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시급한 지, 시· 군의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질문 ・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별로 시급성과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의 타당도 를 분석하는 한편, 77개 과제의 담당주체 및 예산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함 - 아래 과제추진 그래프(Ⅰ~Ⅳ)의 구분에 따라 시·군별 전략과제 제시 ・ (Ⅰ영역) 시급성과 적절성이 모두 높은 단기적 해결과제 ・ (Ⅱ영역) 시급성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등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운 중기과제 ・ (Ⅲ영역) 정치적, 정무적 판단영역, 필요한 전략과제이나 시급성, 적절성은 높지 않은 과제 ・ (Ⅳ영역) 적절성은 높으나 사회적 영향, 법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인해 중기적 해결과제 - (저소득/일자리 영역) 우선추진 및 중장기 전략과제 ・ 기존전략과제:저소득(6)/일자리(7), 추가과제:저소득(6)/일자리(11), 총30과제 ・ (우선추진과제)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전달체계의 효율화, 청년 및 장애인의 경기 도형 EITC제도 도입,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프로그램 의 통합적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개선, 훈련지원 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전략과제) 무한돌봄대상자 확대, 복지민간자원확대,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수급자 에 대한 인식 개선,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 성화,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일자리 실태조사,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생활임금제 확대, 노인전 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자활기업공공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민간영역 노인일자 리 확충,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임금보조 및 지원, 노인과 타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발굴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iv - (노인 돌봄 영역) 우선추진 및 중장기 전략과제 ・ 기존전략과제(7), 추가과제(17), 총 24과제 ・ (우선추진과제)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사업,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재가노인지 원서비스강화, 장기요양탈락노인자원연계,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 한 공문화,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통합서비스 구축, 보건/복지/의료의 돌봄네트워크 구 성,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전문 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 Control Tower 구축 ・ (중장기전략과제)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 활동 연계,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설 치,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요약 v - (장애인 돌봄 영역) 우선추진 및 중장기 전략과제 ・ 기존전략과제(8), 추가과제(17), 총25과제 ・ (우선추진과제) 장애인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돌봄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장 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 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24시간 활동 지원서비스 확대, 대형 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 치 의무화,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 (중장기과제)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 애인 추가시간 확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장애인 기초 돌봄사업 운영,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가족 및 이웃 활동지원 인정,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 생활 가정 확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vi - 3개 영역별 공통과제 ・ (저소득/일자리 영역)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강화, 수급 자인식개선, 복지프로그램 통합적 관리, 복지민간가원 확대, 노인의 여가/일자리욕구 실태 조사, 장애유형, 등급별 일자리 욕구실태조사, 복지화폐도입, 공공기관 할당제 ・ (노인 돌봄 영역)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제공(보건, 복지, 의료), 노인돌봄네트워크 구성(보건, 복지, 의료), 장기요양탈락노인자원연계, 기관별 이용자정보공유,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 중지원,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독거노인신체활동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인 돌봄 영역) 장애인돌봄서비스 홍보사업활성화, 돌봄대상 장애인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24시간활동지원서비스확대,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설치, 생애주기별주간보호센터설치,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 담전화운영,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 정책제언 ○ 법제도 정비 -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및 법 제․개정 건의 및 절차 진행

요약 vii ・ 경기도 복지 격차 해소를 명시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 가장 시급 ・ 저소득 영역은 복지민간자원확보,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경기도형 EITC도입, 지방정부 의 부담 기준 재설정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일자리 영역은 노인여가 및 일자리욕구조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장애인돌봄 영역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기초돌봄사업 등 3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 비가 필요 - 법정 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을 시·군에 권고 ・ 31개 시・군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2018~2021)시 각각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컨설팅 ・ 道에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 포함 ○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 도/시·군 복지 연정 사업으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 31개 시·군단체장 협의회에 도-시·군간 복지 연정과제로“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실천 제안 ・ 31개 실무위원회(TF;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운영 TF) 구성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설치 ・ 센터의 주된 역할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하고 기준선 운 영에 대해 시·군 컨설팅 실시, 시·군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과 더불어 4 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원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道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키워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지역사회보장계획

목차 ix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및 내용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9 1.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11 2.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추진 과정 17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21 1. 저소득 및 일자리 23 2. 노인 돌봄 55 3. 장애인 돌봄 79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97 1. 저소득 및 일자리 100 2. 노인돌봄 147 3. 장애인 돌봄 181 4. 시·군별 맞춤형 추진 과제 221 Ⅴ| 정책제언 271 1. 법제도 정비 273 2.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277 | 참고문헌 281 | 부록 283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x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 14 <표 Ⅱ-2>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 추진 체계 ······································· 16 <표 Ⅱ-3>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일정 ················································································ 17 <표 Ⅱ-4> 영역별 실효화 워크샵 일정 ················································································· 19 <표 Ⅱ-5> 영역별 실효화 설명회 일정 ··············································································· 20 <표 Ⅳ-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1 <표 Ⅳ-2> 복지 민간자원 확보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4 <표 Ⅳ-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5 <표 Ⅳ-4>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7 <표 Ⅳ-5>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장애인)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7 <표 Ⅳ-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8 <표 Ⅳ-7> 생활임금확대(활성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0 <표 Ⅳ-8>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1 <표 Ⅳ-9>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3 <표 Ⅳ-10>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4 <표 Ⅳ-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6 <표 Ⅳ-12> 훈련지원형 일자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7 <표 Ⅳ-13>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9 <표 Ⅳ-14> ‘수급자’에 대한 인식개선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0 <표 Ⅳ-15>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1 <표 Ⅳ-16>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2 <표 Ⅳ-17> 전달체계의 효율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3 <표 Ⅳ-18>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5 <표 Ⅳ-19> 저소득층 민간일자리 확대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6 <표 Ⅳ-20>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7 <표 Ⅳ-21>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9 <표 Ⅳ-22> 장애인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욕구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0 <표 Ⅳ-23>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2 <표 Ⅳ-24>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3 <표 Ⅳ-25> 노인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5 <표 Ⅳ-26> 노인과 다른 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6

목차 xi <표 Ⅳ-27>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발굴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7 <표 Ⅳ-28>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정책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9 <표 Ⅳ-29>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40 <표 Ⅳ-30> 저소득 일자리 분야 과제별 적절성 및 시급성 ················································· 141 <표 Ⅳ-31> 저소득·일자리 분야 우선추진과제 ···································································· 143 <표 Ⅳ-32> 저소득·일자리 분야 중·장기 과제 ···································································· 144 <표 Ⅳ-33> 저소득 일자리 분야 시·군별 공통과제 ····························································· 147 <표 Ⅳ-34>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48 <표 Ⅳ-35>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49 <표 Ⅳ-36>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1 <표 Ⅳ-37>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2 <표 Ⅳ-38>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3 <표 Ⅳ-39>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4 <표 Ⅳ-40>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6 <표 Ⅳ-41>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7 <표 Ⅳ-42>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8 <표 Ⅳ-43>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9 <표 Ⅳ-44>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구축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0 <표 Ⅳ-45>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터 설치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1 <표 Ⅳ-46>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2 <표 Ⅳ-47>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4 <표 Ⅳ-48>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및 교육, 역량강화 및 재교육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5 <표 Ⅳ-49>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6 <표 Ⅳ-50> 인지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7 <표 Ⅳ-51>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8 <표 Ⅳ-52>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9 <표 Ⅳ-53> 농촌지역노인의 서비스 및 돌봄 욕구에 대한 연구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1 <표 Ⅳ-54>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 파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2 <표 Ⅳ-55>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3 <표 Ⅳ-56>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4 <표 Ⅳ-57>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5 <표 Ⅳ-58> 노인돌봄 분야 과제별 적정성과 시급성 ··························································· 176 <표 Ⅳ-59> 노인돌봄 분야 우선추진과제 ············································································ 178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xii <표 Ⅳ-60> 노인돌봄 분야 중·장기 과제 ············································································ 179 <표 Ⅳ-61> 노인돌봄 분야 시·군별 공통과제 ······································································ 181 <표 Ⅳ-62>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82 <표 Ⅳ-63> 돌봄 대상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지원을 위한 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비율 ···· 184 <표 Ⅳ-64>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86 <표 Ⅳ-65>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확대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비율 ·········································································································· 187 <표 Ⅳ-66>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89 <표 Ⅳ-67>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0 <표 Ⅳ-68>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1 <표 Ⅳ-69>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2 <표 Ⅳ-70>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4 <표 Ⅳ-71>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96 <표 Ⅳ-72>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97 <표 Ⅳ-73>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8 <표 Ⅳ-74>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200 <표 Ⅳ-75>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1 <표 Ⅳ-76>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2 <표 Ⅳ-77>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3 <표 Ⅳ-78>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205 <표 Ⅳ-79>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6 <표 Ⅳ-80>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의 담당주체와 예산 분담비율 ·········································································································· 207 <표 Ⅳ-81>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9 <표 Ⅳ-82>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0 <표 Ⅳ-83>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1 <표 Ⅳ-84>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2 <표 Ⅳ-85>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4 <표 Ⅳ-86>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5 <표 Ⅳ-87> 장애인 돌봄 분야 과제별 적정성과 시급성 ······················································ 216 <표 Ⅳ-88> 장애인 돌봄 분야 우선추진과제 ······································································ 218 <표 Ⅳ-89> 장애인 돌봄 분야 중·장기 과제 ······································································· 219 <표 Ⅳ-90> 장애인 돌봄 분야 시·군별 공통과제 ································································ 221 <표 Ⅳ-91> 남양주시의 우선추진과제 ················································································· 224

목차 xiii <표 Ⅳ-92> 남양주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26 <표 Ⅳ-93> 군포시의 우선추진과제 ···················································································· 229 <표 Ⅳ-94> 군포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30 <표 Ⅳ-95> 오산시의 우선추진과제 ···················································································· 234 <표 Ⅳ-96> 오산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35 <표 Ⅳ-97> 가평군의 우선추진과제 ···················································································· 238 <표 Ⅳ-98> 가평군의 중장기 추진과제 ·············································································· 240 <표 Ⅳ-99> 고양시의 우선추진과제 ···················································································· 243 <표 Ⅳ-100> 고양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45 <표 Ⅳ-101> 안성시의 우선추진과제 ··················································································· 248 <표 Ⅳ-102> 안성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50 <표 Ⅳ-103> 용인시의 우선추진과제 ·················································································· 253 <표 Ⅳ-104> 용인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55 <표 Ⅳ-105> 수원시의 우선추진과제 ·················································································· 258 <표 Ⅳ-106> 수원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59 <표 Ⅳ-107> 화성시의 우선추진과제 ·················································································· 263 <표 Ⅳ-108> 화성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64 <표 Ⅳ-109> 시흥시의 우선추진과제 ·················································································· 267 <표 Ⅳ-110> 시흥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69 <표 Ⅴ-1> 저소득 분야 법제도 정비 내용 ········································································· 274 <표 Ⅴ-2> 일자리 분야 분야 법제도 정비 내용 ································································ 275 <표 Ⅴ-3> 장애인돌봄 분야 법제도 정비내용 ····································································· 276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xiv 그림 차례 <그림 Ⅱ-1> 정책과정상에서의 실효화의 의미 ···································································· 12 <그림 Ⅲ-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24 <그림 Ⅲ-2>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26 <그림 Ⅲ-3> 무한돌봄사업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27 <그림 Ⅲ-4> 노후소득보장 현황 ························································································· 29 <그림 Ⅲ-5> 도민 생활보장 수준 ······················································································· 30 <그림 Ⅲ-6> 시·군별 소득 10분위 배율 및 GINI 계수 ························································· 32 <그림 Ⅲ-7> 시·군별 고용률 및 실업률 ················································································ 33 <그림 Ⅲ-8>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 현황 ································································· 35 <그림 Ⅲ-9>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 36 <그림 Ⅲ-10>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 ··················································································· 37 <그림 Ⅲ-11> 시·군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 39 <그림 Ⅲ-12> 시·군별 직업재활시설 수 ·············································································· 40 <그림 Ⅲ-13> 시·군별 소득수준 ·························································································· 42 <그림 Ⅲ-14> 경기도 가구형태 및 가구인원별 소득 ··························································· 43 <그림 Ⅲ-15> 시·군별 개인 빈곤율 ······················································································· 44 <그림 Ⅲ-16> 가구인원별 빈곤율 ·························································································· 44 <그림 Ⅲ-17>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 45 <그림 Ⅲ-18> 도민생활보장 수준 ························································································· 46 <그림 Ⅲ-19> 시·군별 빈곤율 ······························································································· 46 <그림 Ⅲ-20> 시·군별 노인가구 빈곤율 ·············································································· 47 <그림 Ⅲ-21> 시·군별 장애인가구 빈곤율 ··········································································· 48 <그림 Ⅲ-22> 가구인원별 빈곤율 ························································································· 48 <그림 Ⅲ-23>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 49 <그림 Ⅲ-24> EITC 청년가구 및 장애인 가구 비율 ····························································· 49 <그림 Ⅲ-25> 시·군별 상대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51 <그림 Ⅲ-26> 시·군별 노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52 <그림 Ⅲ-27> 시·군별 장애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53 <그림 Ⅲ-28> 31개 시·군 2020년 노인고용률 목표(%) ······················································ 54 <그림 Ⅲ-29> 시․군별 2020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 55 <그림 Ⅲ-30>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수 및 비율 ······························································· 57

목차 xv <그림 Ⅲ-31> 노인돌봄서비스별 이용 비율 ········································································ 58 <그림 Ⅲ-32> 노인장기요양등급현황 ·················································································· 59 <그림 Ⅲ-33> 노인장기요양등급미인정자 비율 ···································································· 60 <그림 Ⅲ-34> 노인장기요양시설 ·························································································· 61 <그림 Ⅲ-35> 재가노인복지시설 ························································································· 62 <그림 Ⅲ-36> 뇌졸중 발병률 ······························································································ 62 <그림 Ⅲ-37> 만성질환 발병률 ··························································································· 63 <그림 Ⅲ-38> 치매노인인구 비율 ······················································································· 64 <그림 Ⅲ-39> 치매종류별 비율 ···························································································· 65 <그림 Ⅲ-40> 치매서비스제공기관수 ·················································································· 66 <그림 Ⅲ-41> 독거노인 비율 ······························································································· 67 <그림 Ⅲ-42> 노인복지관 수 ······························································································ 68 <그림 Ⅲ-43> 노인복지관 이용률 ······················································································· 69 <그림 Ⅲ-44> 노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 70 <그림 Ⅲ-45> 돌봄필요노인 ································································································· 71 <그림 Ⅲ-46> 돌봄서비스 충족률 ························································································ 73 <그림 Ⅲ-47> 돌봄서비스 만족도 ························································································ 74 <그림 Ⅲ-48> 돌봄시간 및 돌봄필요시간 ············································································ 75 <그림 Ⅲ-49> 돌봄비용 비중 ······························································································ 76 <그림 Ⅲ-50>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기준 ········································································ 77 <그림 Ⅲ-51> 노인돌봄 비용 기준 ······················································································ 78 <그림 Ⅲ-52> 시·군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 81 <그림 Ⅲ-53> 시·군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시설 정원비율 ····································· 83 <그림 Ⅲ-54>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지도 ································································ 84 <그림 Ⅲ-55> 시·군별 장애인돌봄서비스 필요여부 ······························································ 86 <그림 Ⅲ-56>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 87 <그림 Ⅲ-57>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필요간의 관계 ····································· 89 <그림 Ⅲ-58> 시·군별 장애인 돌봄 부담 ············································································· 90 <그림 Ⅲ-59> 시·군별 실제 돌봄 시간과 필요시간 ······························································ 92 <그림 Ⅲ-60> 시·군별 돌봄서비스 이용률 도달 목표 ··························································· 94 <그림 Ⅲ-61> 시·군별 돌봄서비스 소득대비 돌봄비용 도달 목표 ········································· 95 <그림 Ⅳ-1> 저소득·일자리 분야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맵 ······································ 142 <그림 Ⅳ-2> 노인돌봄 분야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맵 ·············································· 177 <그림 Ⅳ-3> 장애인돌봄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맵 ··················································· 217

Ⅰ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내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Ⅰ. 연구개요 3 Ⅰ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내용 ○ 경기복지재단(2017)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을 측정하고 격차를 완 화하기 위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실시함 - 중앙정부의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부분 소득과 재산으로, 토지나 주택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의 경우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받는 비율이 낮음 ・ 이 같은 문제는 31개 시·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2016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가평(5.95%)과 용인(0.76%) 간 7.8배 격차가 나고, 기초연금수급률은 동두천(74.8%)과 과 천(36.3%) 간 2.1배 격차 발생 -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기준으로 인해 약 8만 4천가구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심각한 상황 발생 ・ 경기복지재단의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 고 있는 가구는 6.3%이며, 이 중 1.0%만 수급자이며, 나머지 5.3% 중 33.3%(83,886가구) 가 절대빈곤선 이하 가구인 것으로 조사됨 -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 ・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7개 영역(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 및 장애인돌봄, 건강, 복지인프 라)을 선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제시하고, 7개 영역별 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 51개를 제시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4 ○ 연구에서 제시한 51개 전략과제가 시·군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격차완화에 실제적으 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선의 수준이 31개 시·군의 실정 에 부합하는지,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가 31개 시·군에서 실행이 가능한 지 등을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총 54회 진행 ・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도민공청회 2회, 권역별 토론회 및 설명회 10회, 찾아가는 시·군토론 회 9회,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 33회 등 총 54회 1,350여명이 참석 ○ 수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했음에도 다소 많은 7개 영역에 대한 기준선과 전략과제를 현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 - 7개 영역 중 도민의 생활에 더 밀접하고, 현장 파급력이 큰 영역을 선정하고, 설 명 대상자도 공무원 외에 현장전문가, 시·군의회 의원 등 다양화하여 현장에 의 해 시·군의 정책을 바꾸는 정책의“Bottom-up" 이 필요 - 대규모의 공청회 형식보다는 소규모 간담회나 토론회 형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사 정에 맞는 맞춤형 과제를 추가로 도출하는 것이 더 적절 ○ 이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가 시·군 및 현장에서 적용되어 사회보 장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실효화’사업을 진행함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를 설명, 홍보하여 현장의 인식을 높이고, 전 략과제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장애요인을 제거되어야 하는지, 경기도가 지원할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외에 시·군 및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나 고충 등의 수렴하여 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는‘복지 균형발전 기 준선 실효화’ 사업을 진행함 - 실효화 사업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영역(소득,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에 한정하여 토론회 형식으로 총 29회 개최 ・ 소득과 일자리는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 ‘저소득 및 일자리’ 영역으로 묶어 진행하였고, 각 영 역별로 제시된 과제 중 10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함

Ⅰ. 연구개요 5 ○ 본 연구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전체 진행 과정을 정리하고, 전략과제에 대한 토론회 의견과 추가로 제시된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임 - 먼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결과보고를 위해 전체 과정을 정리할 것임 ・ 실효화가 왜 필요한지, 실효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을 정리한 후, 13개 영역별 10개 시· 군 일정을 정리하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에 대한 공무원 및 현장의 의견을 취합정리함 - 둘째, 취합정리된 의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급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시·군별로 실행이 시급한 과제를 제시함 ・ 실효화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과제를 각 영역의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과제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 분석한 과제는 시·군별로 우선추진과제, 중장기추진과제, 공통과제로 분류하여 제시함 - 셋째,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가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 등을 정리 하여 제시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31개 시·군의 정 책적 실천과제로 연결되어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경기도 및 10개 시·군 - 시간 및 재원의 한계로 2017년에는 10개 시·군에 한정하여 실효화사업을 추진 - 향후 예산 확보 시 2018년 10개 시·군(2018년), 2019년 11개 시·군 진행 예정 - 1차 년도 실효화 사업 대상 시·군은 남부 7개 지역(수원, 용인, 시흥, 화성, 군포, 안성, 오산)과 북부 3개 지역(고양, 남양주, 가평)을 선정하여 남북간 균형적인 사업 추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6 ○ 내용적 범위:소득,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 도민의 기본생활보장과 직결되어 있고 현장 활동가가 많은 저소득. 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돌봄 등 4개 영역에 한정하여 현장 토론회 진행 ・ 실제 토론회는 저소득과 일자리를 묶어 한 개 영역으로 진행하였기에 이후 보고서에서는 3 개 영역이라고 표현함 - 상기 3개 영역별 10개 시·군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우선 전략과제를 제안하여 이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함 □ 연구 방법 ○ (실태분석) 10개 시·군의 3개 영역별 복지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실태조사를 2 차 분석함 - 경기복지재단(2017)의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10개 시·군의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돌봄 등의 실태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민 복지실태조 사(2016)자료를 활용함 - 또한 10개 시·군의 행·재정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예산 등의 행정자료를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종합하여 10개 시·군의 복지상황 및 수준을 진단함 ○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 - 자문회의는 연구진과 자문단이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워크샵 방식으로 진행함 □ 보고서 구성체계 ○ (3장) 10개 시·군의 3개 영역 실태 기술 ・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2016) 자료 및 행정 통계자료를 토대로 10개 시·군의 복지 수준을 분석한 내용을 기술 ○ (4장)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와 추가 과제를 정리, 시· 군별 우선 추진과제 제시하여 실효성 제고

Ⅰ. 연구개요 7 - 기존 전략과제 및 현장에서 수렴된 추가과제를 정리한 후, 10개 시·군별로 우선 추진과제와 중장기과제, 공통과제를 제시하여 기준선의 실효성 제고 ・ 시·군별 우선 및 중장기 추진과제, 공통과제는 각 영역의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산출 ・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은 5점 척도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성 혹은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5장) 상기 내용이 법적 행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제언

Ⅱ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1.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2.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추진과정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11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 배경 및 추진 과정 1.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의 의미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및 현장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과제의 정 책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로 볼 수 있음 -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나 수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실효화는 정책결 정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실현의 전단계로 볼 수 있음 - 정책과정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학술적 정의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3단계 로 구분하며, 정책연구의 창시자인 Laswell(1951,1971)은 정책과정을 7단계로 구분 ・ 정책과정의 7단계:정보의 수집(intelligence), 주장(promotion), 처방(prescription), 행동화 (invocation), 적용(application), 종결(termination), 평가(appraisal) ・ Laswell의 연구는 정책과정의 연구분야에 대한 기본적 틀을 제공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유 형론의 시초가 되고 있음 - 실효화는 정책과정 상에서 정책의제 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실효화’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정의가 없으나 의미를 기준으로 정책과정상 에서는 협의와 광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정책의제는 정책으로 결정되기 전 사회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집단이 문제해결을 정부에 요 구하여 정부의 관심 대상으로 전환된 사회적 이슈를 의미하며, 정책결정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여 만들어진 정부의 행동방침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2 - 협의의 실효화는 정책결정과정 전 단계인 정책분석까지를 의미하며, - 광의의 실효화는 정책결정과정을 세분화하였을 때, 행위 노선의 선택 전 단계까 지를 의미 ・ 정책결정론에서의 일반적 단계는 크게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수요의 측정, 정책목표의 설 정과 구체화, 대안적 행위노선(alternative course of action)의 설계, 대안적 행위노선이 초 래한 결과의 예측, 행위노선의 선택 등 5단계로 이루어짐(남궁근, 2008) -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는 경기도가 직면한 사회문제이며, 이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 즉, 정책으로 결정되 지 못한 상황으로, 공식의제로 토론하여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 사업 <그림 Ⅱ-1> 정책과정상에서의 실효화의 의미 ○ 또한‘실효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창도자(정책분석가)의 역할이며, 정책 창도자는 사회적 형평, 사회적 효과성, 윤리적 가치 등을 추구하기 위해 분석 및 정 책수단을 제시 -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에 대한 심각성은 지난 2015년부터 경기복지재단이 쟁점 창도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13 자(advocacy)가 되어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 의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였으며, - 복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선 및 전략과제를 경기도와 의회와 함께 공 식 의제화하여, 10개 시·군의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를 찾아가 시·군의 정책으로 결정하도록 토론회를 실시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효화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 준선’을 통해 도출된 맞춤형 전략과제가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의미 ○ 이를 통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어 도 민의 복지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함 □ 실효화 사업의 배경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복지 균형발 전 기준선 연구에서 제시된 전략과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었으나 복지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출발 ○ 특히, 31개 시·군 간, 북부와 남부간 복지격차도 심각하여 그 차이를 보정하는 경기 도만의 기준선 및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 - 경기도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맞게 소득보장 대상이 선정되고, 주거나 건강, 사 회서비스 제공도 경기도민의 생활양식과 복지욕구에 맞게 제공되기 위해서 타 시 도와 다른 경기도의 복지 기준을 제시 - 경기도민의 기본 생활보장에 필수적인 7개 영역(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복지인프라)에 11개 적정기준 및 총 51개 전략과제를 제시1) - 51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총 5,876억 원의 예산이 소요 1) 자세한 내용은 김희연 외(2017).「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참조하기 바라며, 복지인프라와 관련한 과제는 4개이며, 본 연구의 소개에서 제외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4 영역 적정 기준 정책 목표 및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총예산(억원) 소득 ․ 상대빈곤율 최소화 도민 11.2% 노인 44.2% 장애인 41.5% 아동 5.8% 실질 소득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44,800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비 지급 1,764 복지민간자원 확보 비예산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342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26,800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21,560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17,880 일자리 ․ 노인고용률 30.2%․ 장애인고용률 3.5% 노인/ 장애인 고용률 제고 공공기관 고용확대 3,280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163,640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비예산  생활임금 확대 8,220 복지화폐 도입 8,680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1,36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22,200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6% 최저주거향상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7,160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7,400 저소득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 4,940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330 ․ 주거비 부담:월소득의 25.0% 이하 임대료 부담 감소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00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74,400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13,640 청년 사회주택 공급 27,280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27,280 노인 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 35.8% 이용율 제고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1,56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82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3,120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3,240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750 ․ 돌봄 비용부담:월소득의 7% 미만 비용부담 완화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21,816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3,120 <표 Ⅱ-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 전략과제가 시·군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54회 1,350여명에게 하 였으나, 시·군 및 현장에서의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군 정책화 및 현장 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화 사업이 필요하게 됨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15 영역 적정 기준 정책 목표 및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총예산(억원) 장애인 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40.1% 이용율 제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68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조사 500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5,40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13,40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7,570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2,050 ․ 돌봄비용부담:월소득의 5% 미만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2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9,900 건강 ․ 만성질환 발병률 고혈압 8.5% 이상지질혈증 2.8% 뇌졸중 0.2% 당뇨병 3.1% 관절염 1.9% 만성질환 발병률 최소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500 생활체육 공간공유 1,960 건강검진률 향상 1,120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확대 3,200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800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800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900 ․ 노인자살률 64.2명 자살률 최소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11,696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400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600 □ 추진체계 ○ 기준선 및 전략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을 3개로 한정하고, 소규모 토론 회를 통해 시·군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의 시·군 적용 방안에 대한 시·군 공무 원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전략과제 외에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로 인한 시·군 및 현장의 고충 청취 및 추 가과제 의견 수집 ○ 사업예산:2억 원 ○ 추진 체계:재단, 도, 의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수렴된 의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와 의회가 함께 참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6 구분 경기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경기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책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간사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수석전문위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참석자 상임위원 10명보건복지전문위원실 직원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등 민효상 연구위원(저소득) 최조순 연구위원(일자리) 김춘남 연구위원(노인) 이병화 연구위원(장애인) 역할 ․ (의원) 인사말씀, 고충청취, 현장전문가 추천 ․ (전문위원실) 간담회 참여, 고충 정리, 의원님 일정조정 ․ 간담회 참석, 시·군 공무원 및 참석기관 섭외 ․ 고충 정리 및 피드백 시·군별·영역별 발표 ․ 간담회 운영 ․ 참석자 섭외 및 일정 조정 <표 Ⅱ-2>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방법: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실시 - 대규모의 공청회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 토론회에서 발표는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진이 담당하며, 발표영역은 소득, 일자리, 노인돌 봄, 장애인돌봄 등 4개 영역으로 한정하되, 소득과 일자리는 묶어서 추진하여 총 3개 영역 발표 - 시간 및 재원의 한계로 토론회는 10개 시·군을 우선 실시 ・ 예산 확보 시 2018년 10개 시·군, 2019년 11개 시·군 진행 예정 ・ 2017년 토론회는 남부 7개 지역과 북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남북간 균형적 추진 - 발표 내용은 10개 시·군의 실태분석자료를 토대로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제안 ・ 전략과제에 대한 참석자 및 청중의 의견을 듣고, 전략과제 외 해당 시·군의 복지수준을 높 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17 시·군명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사진 남양주 2017.08.21.(월) 15:00 2017.09.18.(월) 15:00 2017.10.26.(목) 10:00 군포 2017.08.22.(화) 15:00 2017.09.20.(수) 10:00 2017.10.25.(수) 09:30 오산 2017.08.23.(수) 15:00 2017.10.13.(금) 10:00 2017.11.14.(화) 15:00 가평 2017.08.24.(목) 14:00 2017.09.19.(화) 15:00 2017.10.26.(목) 15:00 <표 Ⅱ-3>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일정 2.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추진 과정 □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29회 실시, 총 참여자 1,002명 ○ 10개 시·군의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군토론회’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일정 및 관련 사진은 다음과 같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8 시·군명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사진 용인 2017.09.08.(금) 14:00 2017.10.11.(수) 15:00 2017.10.31.(화) 15:00 수원 2017.09.13(수) 10:00 2017.10.10.(화) 10:00 2017.10.27.(금) 10:00 화성 2017.09.13.(수) 15:00 2017.10.12.(목) 15:00 2017.10.25.(수) 15:00 안성 2017.08.28.(월) 15:00 2017.09.21.(목) 15:00 2017.10.30.(월) 15:00 시흥 - 2017.09.28.(목) 15:00 2017.11.03.(금) 10:00 고양 2017.08.25.(금) 14:00 2017.09 .26.(화) 14:00 2017.11.01.(수) 14:00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19 □ 영역별 실효화 워크숍 및 후속 조치 설명회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샵을 실시함 - 3개 영역의 전략과제 25개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추가과제 49개 등 총 74개 과제 를 연구진이 정리하고, - 10개 시·군의 공무원 및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시급한 지, 시·군의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질문 ・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별로 시급성과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의 타당도 를 분석하는 한편, 74개 과제의 담당주체 및 예산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함 ・ 74개 과제는 10개 시·군별로 우선추진과제, 중장기 추진과제, 공통과제로 구분함 - 3개 영역별 워크샵 일정은 다음과 같음 영역 일시 참석인원 장소 저소득/일자리 2017.11.22.(수) 09:30~16:00 시·군 담당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25명 참석) 호텔캐슬 나무2실 (수원) 노인 돌봄 2017.11.23.(목) 10:00~16:00 시·군 담당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24명 참석) 인재니움 201호 (수원) 장애인 돌봄 2017.11.22.(수) 10:00~16:00 시·군 담당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34명 참석) 호텔캐슬 로자리움 (수원) <표 Ⅱ-4> 영역별 실효화 워크샵 일정 ○ 워크샵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시·군에 최종 설명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권역 별 시·군설명회를 개최 - 실효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1개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남부(15개 시·군), 북부(8개 시·군), 동부(8개 시·군) 권역으로 나눠 개최 -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74개 과제의 주요 결과 즉, 10개 시·군의 우선추진과제, 중 장기과제, 공통과제를 설명 ○ 74개 과제가 정책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수립 예정인 제4기 시·군의 지역사 회보장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협조 요청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0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에 대한 설명과 토론회에서 도출된 49 개 추가과제를 설명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과제로 이들 과제가 반 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계획수립 지원 내용 설명 권역 일시 참석인원 장소 남부 2017.12.21.(목) 10:30~14:00 시·군 담당 공무원,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전문가 등 호텔 캐슬(수원) 동부 2017.12.26.(화) 15:00~16:00 시·군 담당 공무원,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전문가 등 더 컨벤션 웨딩부페(남양주) 북부 2017.12.28.(목) 15:00~16:00 시·군 담당 공무원,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전문가 등 벨라루체웨딩하우스 (의정부) <표 Ⅱ-5> 영역별 실효화 설명회 일정

Ⅲ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1. 저소득 및 일자리 2. 노인 돌봄 3. 장애인 돌봄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23 Ⅲ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1. 저소득 및 일자리 1) 저소득·일자리의 개념 ○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 함(e-나라지표) ○ 소득이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므로 소득은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 이러한 소득이 건강, 장애, 퇴직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상실되었을 경우, 일상 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짐 - 국가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득보장제도 실시 ○ 소득은 경기도민의 최저생활, 적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야 하는 영역임 ○ 일자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 강화를 통 해 생계유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 - 특히 취약계층에게 있어 일자리는 그 자체로 복지이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 출 및 고용에 관한 정책은 중요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 - 국가는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간영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영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 정책을 통해 일자리 욕구 해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 ○ 일자리 복지는 알자리 제공의 필요성에 당면한 사람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적 정수준의 일자리와 관련 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욕구 해소와 지원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실현 2) 저소득·일자리 일반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은 경기도 평균 3.3%이나, 가장 높은 연천군(7.7%)과 가 장 낮은 용인시(1.3%)의 격차는 5.9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심함 ○ 또한 연간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이 961만원이나 가장 높은 가평군(1,395만 원)과 가장 낮은 의왕시(829만원)의 격차는 1.68배로 수급자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수급액이 높게 나타나는 노인가구 및 의료급여가구의 수 등 수급가구 특성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Ⅲ-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은 일반수급자 기준 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경기도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25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수급가구비율 3.0%, 가구당 지원비 1,000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군포시는 수급가구비율 3.4%, 가구당 지원비 900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상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 오산시는 수급가구비율 2.6%, 가구당 지원비 923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과 가구 당 지원비 모두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 가평군은 수급가구비율 5.9%, 가구당 지원비 1,395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과 가 구당 지원비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고양시는 수급가구비율 3.0%, 가구당 지원비 967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안성시는 수급가구비율 4.8%, 가구당 지원비 999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 가구당 지원비는 모두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용인시는 수급가구비율 1.3%, 가구당 지원비 1,048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 기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수원시는 수급가구비율 2.6%, 가구당 지원비 966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화성시는 수급가구비율 1.9%, 가구당 지원비 955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과 가구 당 지원비 모두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2)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 ○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비율은 경기도 평균 0.68%이나, 가장 높은 구리시(2.72%)와 가장 낮은 안양시(0.29%)의 격차는 약 9.4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매우 심함 ○ 또한 연간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이 124만원이나 가장 높은 과천시(391만원)와 가장 낮은 안산시(56만원)는 비율의 차이보다는 덜하나 7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가구 및 지원 규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비해 제한 적이고, 급여간 격차가 크지 않음에서 나타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6 <그림 Ⅲ-2>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수급가구비율 0.5%, 가구당 지원비 193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 기도 평균 이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군포시는 수급가구비율 1.8%, 가구당 지원비 61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도 평균의 2.5배, 가구당 지원비는 시·군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임 - 오산시는 수급가구비율 0.8%, 가구당 지원비 102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수준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 가평군은 수급가구비율 1.3%, 가구당 지원비 181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과 가구 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고양시는 수급가구비율 0.4%, 가구당 지원비 158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안성시는 수급가구비율 0.3%, 가구당 지원비 254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의 1/2수준이나, 가구당 지원비 약 2배 수준의 수준임 - 용인시는 수급가구비율 0.5%, 가구당 지원비 88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과 가구당 지원비 모두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 수원시는 수급가구비율 0.5%, 가구당 지원비 141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27 - 화성시는 수급가구비율 0.4%, 가구당 지원비 164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3) 무한돌봄사업 수급가구 ○ 무한돌봄사업 수급가구비율은 경기도 평균 0.23%(긴급지원의 1/3 수준)이나, 가장 높은 연천군(0.67%)과 가장 낮은 과천시(0.08%)의 격차는 약 8배 차이로 나타남 ○ 또한 연간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113만원으로 가장 높은 양평군(256만원)과 가장 낮은 안산시(56만원)의 격차는 비율의 격차보다는 낮지만 약 4.6배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 무한돌봄사업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자료:경기도 내부자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수급가구비율 0.11%, 가구당 지원비 180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 기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군포시는 수급가구비율 0.19%, 가구당 지원비 154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오산시는 수급가구비율 0.21%, 가구당 지원비 96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 가구당 지원비 모두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8 - 가평군은 수급가구비율 0.29%, 가구당 지원비 190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 가구 당 지원비 모두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안성시는 수급가구비율 0.37%, 가구당 지원비 123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 가구 당 지원비 모두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용인시는 수급가구비율 0.49%, 가구당 지원비 88만원은 수급가구비율은 경기도 평균의 약 2배로 상당히 높으며, 이에 반해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 수원시는 수급가구비율 0.14%, 가구당 지원비 121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수원시는 수급가구비율 0.14%, 가구당 지원비 121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화성시는 수급가구비율 0.11%, 가구당 지원비 139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4) 노후소득보장 ○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舊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을 살펴보면 , 노인비 율이 높은 지역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경기도 평균이 44.5%이나 가장 높은 광명시(51.1%)와 가장 낮은 연천군( 36.9%)의 격차는 14.2%p에 이르고 있음 -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이 또한 경기 도 평균이 60.0%에 비해, 가장 높은 동두천(74.8%)은 가장 낮은 과천(36.3%)에 비해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29 <그림 Ⅲ-4> 노후소득보장 현황 자료:국민연금통계연보(2015), 보건복지통계연보(2015)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기초연금 65.3%, 노령연금 42.1%로 노인인구비율은 10.7%로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 노인의 비중이 높은 편 - 군포시는 기초연금 57.5%, 노령연금 46.4%로 기초연금수급률은 경기도 평균 이 하, 노령연금 수급률은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오산시는 기초연금 65.4%, 노령연금 49.7%로 노인인구 비율은 시·군 중 가장 낮 고,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률 모두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가평군는 기초연금 66.4%, 노령연금 37.2%로 노인인구 비율은 21.0%로 매우 높 고, 저소득 노인의 비중도 높음 - 고양시는 기초연금 56.9%, 노령연금 40.3%로 노인인구 비율은 10.4%로 낮고, 저소득 노인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음 - 안성시는 기초연금 65.1%, 노령연금 41.8%로 노령연금 수급률은 경기도 평균 이 하였으나, 기초연금 수급률은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높아짐 - 용인시는 기초연금 46.5%, 노령연금 46.0%. 노령연금 수급률은 경기도 평균 수 준이었으나, 기초연금 수급률은 과천시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30 - 수원시는 기초연금 60.0%, 노령연금 45.3%. 기초연금은 경기도 평균 수준이나 령연금은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 화성시는 기초연금 58.4%, 노령연금 46.7%. 기초연금 수급률은 경기도 평균 이 하이나, 노령연금은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이었음 ○ 종합적으로 도민 생활보장을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기도 보장수준1은 4.2%, 경기도 보장수준2는 17.0%으로 나타남 - 보장수준1은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국민기초, 긴급지원, 무한돌봄) 지원가구비 율을 의미 - 보장수준2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기초연금 수급대상가구(노인) 비율을 의미 - 이에 반해 절대빈곤율은 14.1%로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기초연금이 충분하지 못 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 <그림 Ⅲ-5> 도민 생활보장 수준 주:기초연금수급자는 개인기준 자료만 제시. 따라서, 노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로 환산하여 가구단위로 변환 후 합산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의 보장수준1은 3.6%, 보장수준2는 16.5%로 나타나. 남양주시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남양주시민의 소득수준이 경기 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31 - 군포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보장수준 2는 평균보다 낮으며, 절대빈곤율은 경기도보다 2.6%p 낮아, 군포시민의 소득수준이 경기도 내에서 상 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오산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오산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가평군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절대빈곤율도 높아, 가평군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고양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고양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안성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절대빈곤율도 높아, 안성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용인시의 보장수준1은 3.6%, 보장수준2는 12.6%로 나타나. 용인시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용인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수원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수원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화성시의 보장수준1은 2.5%, 보장수준2는 11.1%로 나타나. 화성시 보장수준 1, 2 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화성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5) 소득 10분위수 배율, GINI 계수 ○ 소득격차지표인 10분위수배율은 5.61배로 전국 4.48배(2014년 빈곤통계연보 기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GINI 계수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함에도 경기도는 0.333으로 전국 0.304에 비해 높은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32 <그림 Ⅲ-6> 시·군별 소득 10분위 배율 및 GINI 계수 주:10분위수배율은 소득상위 10%가 하위 10% 소득의 몇 배인지 측정하여 불평등 정도 추정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GINI 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빈곤통계연보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0.312로 나타나 남양주시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정도는 경기도 평 균 수준보다 낮으나,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불평등 해소가 필요 - 군포시는 0.312로 나타나 군포시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정도는 경기도 평균 수 준보다 낮으나,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불평등 해소가 필요 - 오산시는 0.275로 나타나 오산시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정도는 경기도 평균 수 준보다 낮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 불평등 완화의 노력을 유지 - 가평군은 0.374로 나타나 가평군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정도는 경기도 평균 수 준보다 높아 개선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가 시급함 - 고양시는 0.363로 나타나 고양시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정도는 경기도 평균 수 준보다 높아 개선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가 시급함 - 안성시는 0.328로 나타나 안성시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정도는 경기도 평균 수 준보다 낮으나,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불평등 해소가 필요 - 용인시는 0.329로 나타나 용인시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정도는 경기도 평균 수 준보다 낮으나,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불평등 해소가 필요 - 수원시는 0.306로 나타나 수원시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정도는 경기도 평균 수 준보다 낮으나,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불평등 해소가 필요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33 - 화성시는 0.324. 화성시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정도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으 나,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불평등 해소가 필요 (6) 고용률 및 실업률 ○ 시·군별 고용률은 지역의 고용생산 역량(지역총생산, 1인당 지역총생산)이 높은 지 역일수록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천시로 64.3%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로 52.9%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실업률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의왕시가 5.2%, 가장 낮은 지역은 여주시가 1.3% 수준으로 나타남 - 고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총생산,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등 도농복합형 태의 지역은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전체적인 고용률을 상향시키고, 실업률을 하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7> 시·군별 고용률 및 실업률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고용률 = (취업자수 /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x 100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고용률 55.3%, 실업률 5.1%. 고용률은 시·군 중 5번째로 낮으며, 실 업률은 의왕시에 이어 시·군 중 2번째로 높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34 - 군포시는 고용률 56.7%, 실업률 4.9%. 고용율은 경기도(61.4%)보다 낮고, 실업 률은 경기도(3.9%)보다 높은 수준. 고용 확대를 통한 고용율 증진과 실업률 감소 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오산시는 고용률 59.8%, 실업률 4.3%. 고용율은 경기도(61.4%)보다 낮고, 실업 률은 경기도(3.9%)보다 높은 수준 - 가평군은 고용률 62.5%, 실업률 1.8%. 가평군의 경우 고용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지만,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 음. 가평군에서 고용률을 주도하는 요인 중 농업인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율을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고양시는 고용률 55.9%, 실업률 2.3%. 고양시의 경우 고용율과 실업률은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 안성시는 고용률 62.9%, 실업률 1.9%. 고용률은 시·군 중 2번째로 높고, 실업률 은 경기도 평균 실업률의 1/2 수준.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가 긍정적임에도 소득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제고 필요. 특히 안성시에서 고용률을 주 도하는 요인 중 농업인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률을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용인시는 고용률 54.6%, 실업률 3.9%. 고용률은 시·군 중 3번째로 낮고, 실업률 은 경기도 평균 수준임 - 수원시는 고용률 59.5%, 실업률 3.6%. 고용률은 시·군 중 12번째로 높고, 실업률 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화성시는 고용률 60.5%, 실업률 3.3%. 고용률은 시·군 중 4번째로 높고, 실업률 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7) 노인 고용률 ○ 시·군의 노인고용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며, 최고지역(안성시:41.8%)과 최저 지역(과천시:12.0%)의 편차는 약 30%p로 나타남 - 노인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농촌형 또는 도농복합형에 해당하는 지역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등의 1차 산업에 대한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아, 전체적인 노인 고용율을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35 자료:통계청(2016), e-나라 지표 <그림 Ⅲ-8>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 현황 (단위:%)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17.8%로 경기도 평균 노인고용률보다 7.5%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 슷한 부천시와 비교할 때 3.0%p 낮은 수준임 - 군포시는 17.3%로 경기도 평균 노인고용률보다 8.0%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 한 양주시와 비교할 때 0.8%p 낮은 수준임 - 오산시는 22.6%로 경기도 평균 노인고용률보다 2.7%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 한 동두천시, 의왕시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가평군은 39.8%, 경기도 평균 노인고용률보다 14.5%p 높게 분석되고 있으며, 이 는 노인 인구 중 상대적으로 농업 등 1차 산업종사비율이 높아, 전체적인 고용을 상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고양시는 16.3%, 경기도 평균 노인고용률보다 9.0%p 높은 수준임 - 안성시는 41.8%로 경기도 최고 수준이며, 노인고용률이 높음에도 노인빈곤율은 62.9%로 경기도 최고 수준이기에 노인일자리 임금수준 등 질적 접근이 필요. 또 한 노인 인구 중 상대적으로 농업 등 1차 산업종사비율이 높아, 전체적인 고용을 상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용인시는 21.0%로 경기도 평균 노인고용률보다 4.3%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 한 성남시와 비교할 때 1.8%p 낮은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36 - 수원시는 22.0%로 경기도 평균 노인고용률보다 3.3%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 한 용인시와 비교할 때 1%p 높은 수준임 - 화성시는 29.5%로 경기도 평균 노인고용률보다 4.2%p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 유 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8)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 ’15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40,988명이며, 노인 인구 1만명 당 평균 311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 노인인구 1만명당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두천시 873.8명이 참여하였고, 최저지역은 용인시로 167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 - 노인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공익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군의 신청에 의해 사업참여인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 ・ 그러나 복지부에 의해서 사업량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단순히 높고 낮음으로 시·군의 노력 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님 <그림 Ⅲ-9>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자료: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37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은 토론회 대상지역이 대부분 동두천시의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 군포시(437명), 오산시(510.7명), 가평군(495.7명), 화성시(319.5명) 등은 경기도 평균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남양주시(224.4명), 안성시(224.6명), 용인시(160.7명), 수원시(287.3명) 등은 경기도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높은 과천시의 1/4 이하의 수준을 의미 (9) 장애인 고용률 ○ 경기도 장애인고용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며, 최고지역(구리시, 5.24%)과 최저 지역(이천시, 1.59%)의 편차는 약 3.7%p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률은 지역 내에서 수용가능한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업의 수, 수용인원에 따라 장애인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0>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4).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38 ○ 시·군별로 살펴보면, - 장애인고용률은 토론회 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도 평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평(4.36%), 고양시(3.79%)은 경기도 내에서 2위,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남양주시는 3.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구리시의 약 67% 수준에 불과 - 군포시는 2.74%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28%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 은 구리시의 약 52.3% 수준에 불과 - 오산시는 2.6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19%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 은 구리시의 약 50% 수준에 불과 - 가평군은 3.5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9%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은 경기도 내 에서 두 번째로 높음 - 고양시는 3.79%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33%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은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음 - 안성시는 2.9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5%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 은 구리시의 약 56% 수준에 불과 - 용인시는 2.2%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2%p 낮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구리시의 약 42% 수준에 불과 - 수원시는 2.47%로 경기도 평균보다 0.01%p 높은 평균 수준이며, 장애인고용률 이 가장 높은 구리시의 약 50% 수준에 불과 - 화성시는 1.86%로 경기도 평균보다 0.6%p 낮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구 리시의 약 1/3 수준에 불과 (10)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 2015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2,336명(경기도 전체 장애 인인구의 약 0.5%)이며, 장애인인구 1만명 당 44.1명이 사업에 참여 - 장애인 인구 1만명 당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 천시(175.4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시(28명)로 나타남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39 <그림 Ⅲ-11> 시·군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자료:경기도 내부 통계 및 시·군 통계 현황 자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장애인일자리 참여인원은 토론회 대상지역이 대부분 과천시의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 고양(45.9명), 가평(48.4명), 군포(49.1명), 오산(59.5명), 안성시(58.4명) 등은 경기도 평균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남양주(29.6명), 용인(38.5명), 수원(29.0명), 화성시(37.4명)는 경기도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높은 과천시의 1/4이하의 수준 을 의미 (11)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지역별 평균 설치 수는 3개소가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고양시와 수원시가 가장 많은 10개소이며, 현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40 <그림 Ⅲ-12> 시·군별 직업재활시설 수 자료:통계청 e-나라 지표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등록장애인 수가 비슷한 용인시의 경우 5개소 설치된 것에 비해 다소 적음 - 군포시는 3개소가 설치되어 경기도 평균과 동일한 수준임. 등록장애인 수가 비슷 한 파주시의 경우 2개소 설치된 점을 고려할 때, 군포시는 인프라 측면에서 유리 하나, 욕구 확대 시 확대가 필요 - 오산시는 1개소가 설치되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등록장애인 수가 비슷 한 파주시의 경우 2개소 설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욕구 장애인의 수요를 충분 히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 - 가평군은 0개소로 연천군, 과천시와 같이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 로 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 - 고양시는 10개소가 설치되어 수원시와 더불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직업재활 시설이 있음 - 안성시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등록장애인 수가 비슷하고 도농복합 지역인 이천시, 양주시는 각각 5개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음 - 용인시는 5개소가 설치되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많은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 수가 비슷한 안산시와 직업재활시설 수는 동일한 수준임 - 수원시는 10개소가 설치되어 고양시와 더불어 경기도에 가장 많음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41 - 화성시는 4개소가 설치되어 등록장애인 수가 비슷하고 인접해 있는 평택시와 동 일한 수준임 3) 저소득·일자리 실태조사현황 (1)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 경기도 평균 소득은 월 338만원으로 최대 최소 시․군간 격차는 약 2.7배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 -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로 월 494만원 수준이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 은 연천군으로 월 1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월 175만원 수준임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 ・ 경기도 중위소득보다 높은 시·군은 총 14개로 나타남 ・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로 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 군으로 1,273만원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 평균소득 수준은 월 34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월 3만원 높은 수준이 나, 도내 31개 시․군 중 평균소득 순위는 12번째로 중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 - 군포시 평균소득 수준은 월 36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월 23만원 높은 수준으 로 도내 31개 시․군 중 평균 소득 순위는 8번째로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 - 오산시는 평균소득 월 333만원, 중위소득 225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5만원 적고 시·군 중 13번째로 소득이 높은 수준임 - 가평군은 평균소득 월 224만원, 중위소득 14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114만원 적고 시·군 중 4번째로 소득이 적음 - 고양시는 평균소득 월 425만원, 중위소득 248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87만원 많고 시·군 중 2번째로 소득이 높은 수준임 - 안성시는 평균소득 월 216만원, 중위소득 14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42 122만원 적고 시·군 중 2번째로 소득이 낮음 - 용인시는 평균소득 월 371만원, 중위소득 226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33만원 많고 시·군 중 5번째로 소득이 높은 수준임 - 수원시는 평균소득 월 372만원, 중위소득 242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34만원 많고 시·군 중 4번째로 소득이 높은 수준임 - 화성시는 평균소득 월 392만원, 중위소득 240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54만원 많고 시·군 중 3번째로 소득이 높은 수준임 <그림 Ⅲ-13> 시·군별 소득수준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2) 가구형태 및 가구인원별 평균소득 ○ 경기도 복지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민 경상소득은 약 월 338만원이며, 저소득가구의 월소득은 전체가구에 비해 238만원 적었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경우 가구형태에 따라 117만원부터 224만원까지 큰 분포를 보임 - 가구원수에 따른 월소득 차이는 2인가구와 3인가구 간 142만원으로 가장 큼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43 <그림 Ⅲ-14> 경기도 가구형태 및 가구인원별 소득 주:소득은 경상소득 기준, 저소득가구는 국민기초수급가구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이외에도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는 14.6%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생활 비 지출비율은 약 95%로 나타나 탈빈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 중 14.6%는 소득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채 를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빈곤의 악순환 위험 ・ 소득대비 근로소득 비율은 일반가구(68.5%)에 비해 저소득가구(23.7%)가 현저히 낮아, 저 소득가구는 경제활동에 참여율이 낮고 근로소득도 적음 ・ 소득대비 생활비 지출비율은 일반가구(65.8%)에 비해 저소득가구(94.9%)가 월등히 높아 소 득의 대부분을 지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움 ・ 도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206만원, 적정생활비는 278만원으로 실제 소득과 격차가 많음 (3) 시․군별 빈곤율 □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대상별 빈곤율 분석 ○ OECD의 경우 가구단위 빈곤율에 비해 빈곤의 규모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 는 개인빈곤율을 기준으로 하기에, 본 기준선에서도 가구빈곤율이 아닌 개인빈곤율 을 기준으로 함 - 단 노인의 경우 은퇴 후 시점인 66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상대빈곤율을 기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44 준으로 하며, 장애인 또한 자료의 한계상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와 같음 ・ 전체 경기도민:절대빈곤율 10.2%, 상대빈곤율 12.2% ・ 노인빈곤율:절대빈곤율 37.7%, 상대빈곤율 47.2% ・ 장애인빈곤율:절대빈곤율 39.5%, 상대빈곤율 48.3% <그림 Ⅲ-15> 시·군별 개인 빈곤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가구인원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빈곤율이 두드러지며, 전국 수준에 비해 절대빈곤율은 다소 높고, 상대빈곤율은 다소 낮게 나타남 - 경기도 1인가구 절대빈곤율은 33.3%, 상대빈곤율은 49.5%임 - 빈곤통계연보(2014년)에 제시된 절대빈곤율은 30.0%, 상대빈곤율은 49.9%임 <그림 Ⅲ-16> 가구인원별 빈곤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45 ○ 60대 이상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경우 전반적으로 1인가구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여주시가 가장 높고, 오산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남 - 1인가구 절대빈곤율은 여주시가 53.8%, 오산시가 20.0%로 나타남 - 1인가구 상대빈곤율은 여주시가 71.0%, 오산시는 32.0%로 나타남 - 60대 이상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천군의 경우 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 나며, 상대적으로 20~30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았던 시흥시와 오산시의 빈곤율 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Ⅲ-17>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절대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가구 비율에 비해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수급 가구 비율은 매우 적은 편임 -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지원가구비율은 4.2%이며, 기초연금 수급대상가구까지 포함시 그 비율은 17.0%로 나타남 ・ 보장수준1: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국민기초, 긴급지원, 무한돌봄) 지원가구 비율 ・ 보장수준2: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기초연금 수급대상가구(노인) 비율 - 보장수준1을 기준으로 경기도 절대빈곤율인 14.1%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이며, 보장수준2를 기준으로 20개 시·군은 시·군 절대빈곤율보다 보장수준2가 높음 - 하지만 기초연금의 보장정도(수급액)가 충분치 않아 절대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수 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46 <그림 Ⅲ-18> 도민생활보장 수준 주:기초연금수급자는 개인기준 자료만 제시. 따라서, 노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로 환산하여 가구단위로 변환 후 합산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참고로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절대빈곤율은 최대 연천군 28.9%, 최소 과천시 8.1%로 나타나며, 상대빈곤율은 최대 연천군 37.6%, 최소 과천시 10.9%로 나타남 - 절대/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과 가장 낮은 과천시 간 차이는 3.6배, 3.4 배로 높은 수준임 - 안산, 시흥, 수원, 오산, 과천시의 상대빈곤율은 경기도 절대빈곤선보다 낮게 나 타나 소득수준 높음 <그림 Ⅲ-19> 시·군별 빈곤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47 ○ 노인가구 절대빈곤율은 최고, 최저 시·군간 2.7배, 상대빈곤율은 2.2배 차이 - 절대빈곤율은 경기도가 37.3%이며, 시흥시는 51.7%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과 천시는 19.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상대빈곤율은 경기도가 47.6%로 나타났으며, 안성시가 62.1%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과천시가 2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20> 시·군별 노인가구 빈곤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가구별로는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며, 절대빈곤율은 최고, 최저 시·군 간 2.1배, 상대빈곤율은 2.0배 차이를 보임 - 절대빈곤율은 경기도가 38.8%로 나타났으며,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군포시 는 51.7%, 가장 낮게 나타난 파주시는 24.1%임 - 상대빈곤율은 경기도가 48.0%로 나타났으며, 성남시가 61.9%로 시·군 중 빈곤율 이 가장 높았고 양주시는 31.5%로 빈곤율이 가장 낮았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48 <그림 Ⅲ-21> 시·군별 장애인가구 빈곤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가구인원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빈곤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절대빈곤율 은 다소 높고, 상대빈곤율은 다소 낮게 나타남 - 경기도 1인가구 절대빈곤율은 33.3%, 상대빈곤율은 49.5%임 - 빈곤통계연보(2014년)에 제시된 절대빈곤율은 30.0%, 상대빈곤율은 49.9%임 <그림 Ⅲ-22> 가구인원별 빈곤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60대 이상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경우 전반적으로 1인가구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 는데, 1인가구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여주시가 가장 높았고, 오산시가 가장 낮게 나타남 ・ 1인가구 절대빈곤율은 여주시 53.8%, 오산시 20.0% ・ 1인가구 상대빈곤율은 여주시 71.0%, 오산시 32.0%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49 - 60대 이상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천군의 경우 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 나며, 상대적으로 20~30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았던 시흥시와 오산시의 빈곤율 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Ⅲ-23>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4) 근로빈곤층(EITC 대상자) ○ 근로하고 있지만 빈곤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 비율은 경기도 청년가 구 0.77%, 장애인가구 1.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4> EITC 청년가구 및 장애인 가구 비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50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청년가구 1.1%, 장애인가구 0.9%로 청년가구 EITC 대상자는 경기도 평균 이상이며, 장애인가구는 평균 이하 - 군포시는 청년가구 0.5%, 장애인가구 1.4%로 청년가구와 장애인가구 EITC 대상 자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오산시는 청년가구 0.8%, 장애인가구 1.2%로 청년가구 EITC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장애인가구 EITC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가평군은 청년가구 0.5%, 장애인가구 3.2%로 청년가구 EITC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인가구 EITC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고양시는 청년가구 0.9%, 장애인가구 1.2%로 청년가구 EITC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지만, 장애인가구 EITC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안성시는 청년가구 1.1%, 장애인가구 4.2%로 청년가구 EITC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장애인가구 EITC는 경기도 최고 수준으로 평균의 약 3배 - 용인시는 청년가구 0.6%, 장애인가구 0.1%로 청년가구 EITC와 장애인가구 EITC 대상자 비율 모두 경기도 평균 이하 - 수원시는 청년가구 0.7%, 장애인가구 0.9%로 청년가구 EITC와 장애인가구 EITC 대상자 비율 모두 경기도 평균 이하 - 화성시는 청년가구 0.2%, 장애인가구 1.5%로 청년가구 EITC 대상자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장애인가구 EITC 대상자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3) 저소득·일자리 영역 기준선 (1) 전체 도민 소득 ○ 현 경기도의 상대빈곤율 12.2%에 대하여 2020년까지 11.2%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로 설정 -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12.2%로 전국(14.4%), OECD 평균(11.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51 - 경기도민의 생활/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OECD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2015년 대비 2020년에 8.2% 빈곤율이 감소(31개 시·군에 동일 적용) - 목표 도달하면 경기도민 약 127천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시·군간 격차는 21.3%p에서 19.6%p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 <그림 Ⅲ-25> 시·군별 상대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는 경우/목표치를 달성한 경우/목표치 도달이 어려운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목표치를 재설정 -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1.2%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확정하며, - 이미 달성한 경우 및 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목표치 도달을 위한 기준감소 율을 기준으로 연도별 목표치를 조정 - 남양주시(9.9% → 9.0%), 군포시(9.9% → 9.1%), 오산시(7.9% → 7.3%), 가평군 (28.3% → 26.0%), 고양시(10.3% → 9.5%), 안성시(24.4% → 22.4%), 용인시( 11.2% → 10.3%), 수원시(9.0% → 8.3%), 화성시(9.8% → 9.0%)으로 설정 (2) 노인 소득 ○ 현 경기도의 상대빈곤율 47.1%에 대하여 2020년까지 44.2%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로 설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52 -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노인빈곤율은 47.1%로 전국 노인빈곤율(48.8%)보다 낮으나 OECD(12.6%)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 - OECD에 보고된 전국 노인빈곤(49.6% 48.8%) 감소율(1.6%)을 반영하여 4년 간 5.2% 감소를 목표치로 설정 - 2015년 대비 2020년 노인빈곤율 5.4%(노인 38천명) 감소 - 시·군간 격차는 34.9%p에서 32.7%p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 <그림 Ⅲ-26> 시·군별 노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시·군별로 살펴보면, - 앞선 기준선 설정과 동일하게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는 경우/목표치를 달성한 경 우/목표치 도달이 어려운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목표치를 재설정 - 남양주시(39.2% → 36.7%), 군포시(44.0% → 41.2%), 오산시(42.6% → 40.0%), 가평군(56.0% → 52.5%), 고양시(39.5% → 37.0%), 안성시(62.9% → 59.0%), 용인시(47.9% → 44.9%), 수원시(39.3% → 36.9%), 화성시(46.9% → 44.0%) 으로 설정 (3) 장애인 소득 ○ 현 경기도의 상대빈곤율 48.0%에 대하여 2020년까지 41.5%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로 설정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53 -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상대빈곤율은 48.0%로 전국(41.5%, 2014년) 이나 OECD(22.1%, 2010년 중위소득 60% 기준)보다 높은 수준 - 2015년 대비 2020년 장애인빈곤율 15.7% 감소 기대 - 장애인 33천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 - 시·군간 격차는 30.4%p에서 26.3%p로 완화 <그림 Ⅲ-27> 시·군별 장애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시·군별로 살펴보면, - 앞선 기준선 설정과 동일하게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는 경우/목표치를 달성한 경 우/목표치 도달이 어려운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목표치를 재설정 - 남양주시(31.5% → 27.2%), 군포시(55.9% → 48.3%), 오산시(52.9% → 45.7%), 가 평군(52.4% → 45.3%), 고양시(48.3% → 41.8%), 안성시(50.1% → 43.2%), 용인시 (36.9% → 31.9%), 수원시(53.8% → 46.5%), 화성시(45.3% → 39.2%)으로 설정 (4) 노인 고용률 ○ 경기도 노인고용률은 25.3%로 전국(30.2%)보다 낮아 전국 고용률을 2020년 목표 치로 설정(매년 4.5% 상승률 적용) - 2015년 대비 2020년 노인고용률은 19.4% 상승 - 노인고용률 시·군간 격차는 29.8%p에서 26.6%p로 감소 기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54 <그림 Ⅲ-28> 31개 시·군 2020년 노인고용률 목표(%)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시·군별로 살펴보면, - 앞선 기준선 설정과 동일하게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는 경우/목표치를 달성한 경 우/목표치 도달이 어려운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목표치를 재설정 -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2%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확정하며, - 이미 달성한 경우는 유지, 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목표치 도달을 위한 기 준증가율을 기준으로 연도별 목표치를 조정 - 남양주시(17.8% → 22.5%), 군포시(17.3% → 21.9%), 오산시(22.6% → 28.6%), 가평군(39.8% 유지), 고양시(16.3% → 20.6%), 안성시(41.8% 유지), 용인시( 21.0% → 26.5%), 수원시(22.0% → 27.8%), 화성시(29.5% → 30.2%)로 설정 (5) 장애인 고용률 ○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은 2.46%로 전국(2.53%)과 유사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제주도 수준을 2020년 목표치로 설정(매년 8.6% 상승률 적용) -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대비 2020년 39.0% 상향 기대 - 장애인고용률 시·군간 격차는 3.65%p에서 2.92%p로 감소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55 <그림 Ⅲ-29> 시․군별 2020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시·군별로 살펴보면, - 앞선 기준선 설정과 동일하게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는 경우/목표치를 달성한 경 우/목표치 도달이 어려운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목표치를 재설정 - 남양주시(3.5% 유지), 군포시(2.74% → 3.42%), 오산시(2.65% → 3.42%), 가평 군(4.36% 유지), 고양시(3.79% 유지), 안성시(2.96% → 3.42%), 용인시(2.20% → 3.20%), 수원시(2.47% → 3.42%), 화성시(1.86% → 2.71%)로 설정 2. 노인 돌봄 1) 노인돌봄의 개념 ○ '노인돌봄'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 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함(OECD, 2005) ○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돌봄의 필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통한 등 급으로 측정 가능 ○ 노인돌봄은 재가복지서비스지원체계의 복지서비스(노인돌봄기본/노인돌봄종합/재 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범위로 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56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 한 노인 및 노인부양가정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부양으로 인 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 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노인복지법, 1993) 2) 노인돌봄의 일반적 현황 (1) 돌봄서비스 이용자수 및 비율 ○ 경기도의 노인 돌봄서비스 총 이용자 비율은 10.8%(141,966명, 경기도 노인인구 1,318,882명)이며, 이천시가 14.6%로 가장 높음 - 경기도의 이용자 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33,492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053명), 기타재가노인지원서비스(4,602명), 장기요양서비스(99,019명) -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등급 내자의 총합[등급신청자(153,685명), 노인인구대비인 정률(7.5%)]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9.5%로 시군 중 3번째로 낮고, 경기도 평균보다 1.3%p 높음 - 가평군은 12.0%로 경기도 평균보다 1.2p 높음 - 군포시는 10.6%로 경기도 평균 수준임 - 안성시는 9.7%로 경기도 평균보다 1.1%p 낮음 - 고양시는 9.9%로 경기도 평균보다 0.9%p 낮음 - 시흥시는 12.1%로 시군 중 5번째로 높고, 경기도 평균보다 1.3%p 높음 - 수원시는 11.6%로 시군 중 11번째로 높음 - 용인시는 9.5%로 시군 중 3번째로 낮고, 경기도 평균보다 1.3%p 낮음 - 화성시는 10.0%로 경기도 평균보다 0.8%p 낮음 - 오산시는 10.7%로 경기도 평균 수준임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57 <그림 Ⅲ-30>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수 및 비율 주) 분모:전체노인인구수 / 분자:총 연간수혜자(대상자)수(돌봄기본+돌봄종합+재가노인지원+등급내자 자료:경기도, 2015년 2015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현황 (2015년 정산자료 기준), 경기도, 201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2015.12기준) (2) 돌봄서비스별 이용 비율 ○ 재가복지서비스중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이용률이 모든 시군에서 높게 나타남 (장기요양서비스 제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이천시(5.7%)가 가장 높고 김포시(1.1%)가 가장 낮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동두천시(0.9%)와 연천군(0.9%)이 가장 높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여주시(1.7%)가 가장 높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돌봄기본 1.8%, 돌봄종합 0.2%, 재가노인지원 0.1%임 - 가평군은 돌봄기본 2.8%, 돌봄종합 0.3%, 재가노인지원 0%임 - 군포시는 서비스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비율이 0.9%로 상대적으로 높음 - 안성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비율이 0.1%로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고양시는 돌봄기본 1.8%, 돌봄종합 0.3%, 재가노인지원 0.2%임 - 시흥시는 서비스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비율이 0.8%로 상대적으로 높음 - 수원시는 돌봄기본 2.8%, 돌봄종합 0.4%, 재가노인지원 0.5%임 - 용인시는 돌봄기본 1.5%, 돌봄종합 0.3%, 재가노인지원 0.3%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58 - 화성시는 돌봄기본 2.3%, 돌봄종합 0.2%, 재가노인지원 0.2%임 - 오산시는 10.7%로 경기도 평균 수준임 <그림 Ⅲ-31> 노인돌봄서비스별 이용 비율 주) 분모:전체노인인구 / 분자:장기요양등급 내/외자 노인수 분모:등급인정자(등급내자+등급외자) / 분자:등급 내자(1~5등급) 자료:경기도, 201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2015.12기준) (3) 노인장기요양등급현황 ○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내자 비율은 80.4%로, 경기도 노인인구비율은 10.3%이지 만, 장기요양 신청율은 11.6%에 불과하고,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7.5%로 높지 않 아 돌봄서비스 확대 노력 필요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등급내자 비율 84.0%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등급내자 비율이 높음 - 가평군은 등급내자 비율 77.4%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등급내자 비율이 낮음 - 군포시는 등급내자 비율 76.7%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등급내자 비율이 낮음 - 안성시는 등급내자 비율 81.6%로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음 - 고양시는 등급내자 비율 81.7%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등급내자 비율이 높음 - 시흥시는 등급내자 비율 72.4%로 등급내자 비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 - 수원시는 등급내자 비율 83.7%로 등급내자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3.3%p 높음 - 용인시는 등급내자 비율 86.4%로 경기도 평균보다 6%p 높음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59 - 화성시는 등급내자 비율 81.6%로 경기도 평균보다 1.2%p 높음 - 오산시는 등급내자 비율 79.0%로 경기도 평균 수준임 <그림 Ⅲ-32> 노인장기요양등급현황 주) 분모:전체노인인구 / 분자:장기요양등급 내/외자 노인수 분모:등급인정자(등급내자+등급외자) / 분자:등급 내자(1~5등급) 자료:경기도, 201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2015.12기준) (4) 노인장기요양등급미인정자 비율 ○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19.8%로 여주시가 28.91%, 양평군이 14.74%으로 시군간 격차 약 2배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18.42%로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시군 중 11번째로 낮음 - 가평군은 14.96%로 경기도 평균보다 4.84% 낮으며, 시군 중 11번째로 낮음 - 군포시는 20.91%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인정자 비율과 등급외자 비율이 높아 돌봄이 필요한 초기 노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안성시는 19.43%로 경기도 평균 수준이고,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양주시에 비 해 약 1.4%p 높음 - 고양시는 19.84%로 경기도 평균수준임 - 수원시는 22.67%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3%p 높으며, 시군 중 여주시, 안산시, 의왕시에 이어 4번째로 높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60 - 용인시는 19.12%로 경기도 평균보다 0.68%p 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미인정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여주시보다 약 34% 적은 수준 - 화성시는 20.35%로 노인장기요양등급미인정자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음 <그림 Ⅲ-33> 노인장기요양등급미인정자 비율 주) 분모:전체노인인구 / 분자:장기요양등급 내/외자 노인수 분모:등급인정자(등급내자+등급외자) / 분자:등급 내자(1~5등급) 자료:경기도, 201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2015.12기준) (5) 노인장기요양시설 ○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균 수용가능인원 비율은 7.35%로 포천시의 노인장기요 양시설 수용가능인원 비율이 11.28%(노인인구비율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두천시(노인인구비율 22%)가 뒤를 이었음 - 과천시의 수용가능인원 비율이 4.9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8.24%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높게 나타나며, 1~4등급자에 비해 지역 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약 20% 높음 - 가평군은 8.22%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높게 나타나며, 1~4등급자에 비해 지역 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약 20% 높음 - 군포시는 6.51%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8%p 낮게 나타나며, 1~4등급자에 비해 지역 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다소 적음 - 안성시는 9.33%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p 높게 나타나며, 1~4등급자에 비해 지역 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61 - 고양시는 7.91%로 경기도 평균보다 0.5%p 높게 나타나며, 1~4등급자에 비해 지 역 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약 20% 높음 - 시흥시는 8.48%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1%p 높게 나타나며, 1~4등급자에 비해 지역 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약 300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6.75%로 1~4등급자 대비 지역 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는 약 88% 수준 - 용인시는 7.03%로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며,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지역 내 1~4등급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화성시는 7.32%로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1~4등급자에 비해 지역 내 장기요양시 설 정원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오산시는 6.41%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94%p 낮게 나타나며, 1~4등급자에 비 해 지역 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다소 적음 <그림 Ⅲ-34> 노인장기요양시설 주) 분모:전체노인인구 / 분자:노인장기요양시설 정원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대상자는 1~4등급임 자료:보건복지부,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2015.12기준), 경기도, 201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2015.12기준) (6) 재가노인복지시설 ○ 경기도 재가노인복지시설 평균 수용가능인원 비율은 0.86%이며, 시군별 재가노인 복지시설 수용가능인원 비율은 여주시(노인인구비율17.3%), 포천시(노인인구비율 15.4%), 오산시(노인인구비율7.4%)의 순으로 높음 연천군(노인인구비율21.9%)의 이용률이 0.21%로 가장 낮음 - 군포시는 1.61%로 경기도 평균의 2배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62 <그림 Ⅲ-35> 재가노인복지시설 주) 분모:전체노인인구 / 분자:재가노인복지시설 정원수 자료:보건복지부,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2015.12기준), 경기도, 201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2015.12기준) (7) 뇌졸중 발병률 ○ 만성질환 중 발병률이 가장 낮으면, 경기도 평균은 0.7%, 의정부시 1.9%, 파주시 0.2% 수준 - 군포시는 0.5%로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시군 중 6번째로 낮음 - 남양주시는 0.9%로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 <그림 Ⅲ-36> 뇌졸중 발병률 자료:보건복지부,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2015.12기준), 경기도, 201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2015.12기준) 주:만18세 이상을 분석한 결과값임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63 (8) 만성질환 발병률 ○ 만성질환 발병률은 경기도 전체 22.0%로 나타났으며, 양평군이 37.3%, 포천시 35.1%, 연천군 3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만성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은 군포시(12.8%)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양평군 (37.3%)과 차이는 약 2.9배 ○ 시군별로 살펴보면, - 안성시는 24.4%로 경기도 평균보다 2.4%p 높은데, 인구규모가 비슷한 구리시와 비슷한 수준 - 시흥시는 16.7%로 시군 중 3번째로 낮으며, 인구규모가 비슷한 파주시와 비교하 면 2.1%p 낮음 - 수원시는 19.2%로 만성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양평군의 1/2 수준 - 오산시는 15.9%, 시군 중 2번째로 낮으며, 만성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양평군 의 1/2 수준 <그림 Ⅲ-37> 만성질환 발병률 주1: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값임 주2:만성질환자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관절염, 당뇨병)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9) 치매노인인구 비율 ○ 경기도의 치매노인비율은 6%이며, 과천시의 치매노인 비율이 8.1%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성남시(7.27%), 시흥시(6.99%)가 뒤를 이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64 - 경기도 전체노인인구 대비 이천시의 치매노인의 비율은 4.25%로 31개 시군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5.03%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낮고 시군 중 3번째로 치매노인인 구비율이 낮음 - 가평군은 5.1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낮고 시군 중 3번째로 치매노인인구 비율이 낮음 - 군포시는 5.89%로 경기도 평균 수준. 노인인구가 비슷한 양주시에 비해 약 11% 높음 - 안성시는 6.45%로 경기도 평균보다 0.45%p 높고 시군 중 7번째로 치매노인비율 이 높음 - 고양시는 6.70%로 경기도 평균보다 0.7%p 높게 나타남 - 시흥시의 노인인구비율(7.58%)은 매우 낮은 편이나 치매노인비율은 3번째로 높 으며,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높게 나타남 - 수원시는 6.28%로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용인시보다 0.9%p 높음 - 용인시는 5.38%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성남시에 비해 약 26% 낮음 - 화성시는 5.67%로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파주시에 비해 0.57%p 낮음 - 오산시는 5.75%,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의왕시에 비 해 0.82%p 낮음 <그림 Ⅲ-38> 치매노인인구 비율 주) 분모:전체 노인인구수, 분자:치매노인수 자료:건강보험공단, 치매 관련 경기도 시군구별 진료 현황 (2015.12기준)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65 (10) 치매종류별 비율 ○ 치매종류별 비율을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으며, 기타, 혈관성 치매의 순서임 ○ 알츠하이머 치매비율은 양평군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알츠하이머 치매 는 사회복지적 접근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군포시는 알츠하이머 치매비율 73.3%임 - 안성시는 알츠하이머 치매비율 73.4%임 - 오산시는 알츠하이머 치매비율 73.9%이며, 시군 중 14번째로 중간 수준임 <그림 Ⅲ-39> 치매종류별 비율 주:분모:치매노인인구수 / 분자:상병코드별 치매노인수 자료:건강보험공단, 치매 관련 경기도 시군구별 진료 현황 (2015.12기준) (11) 치매서비스제공기관수(재가+입소) ○ 치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소, 재가시설수는 평균 78.9개소임 ○ 시군별로 살펴보면, - 군포시에는 62개소가 있으며,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양주시에 비해 치매노인 비율은 높지만 치매서비스제공기관수는 거의 83% 수준 - 안성시에는 46개소가 있으며, 경기도 평균보다 적고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양 주시에 비해 치매노인 비율은 높지만 치매서비스제공기관수는 거의 2/3 수준 - 오산시에는 22개소가 있으며,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동두천에 비해 치매노인 인구 비율은 높지만 기관수는 1/2 수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66 <그림 Ⅲ-40> 치매서비스제공기관수 (12) 독거노인 비율 ○ 경기도 평균은 22.44%, 연천군이 30.99%로가 가장 높고 화성시가 12.52%로 가장 낮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21.54%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낮고, 노인인구규모가 비슷한 부 천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가평군은 29.8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8%p 높으며, 노인인구규모가 비슷한 연 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에 이어 2번째로 높음 - 군포시는 21.33%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낮음. 노인인구규모가 비슷한 양주 시와 비슷한 수준 - 안성시는 24.78%로 노인인구규모가 비슷한 양주시는 경기도 평균 수준이며, 경 기도 평균보다 약 2.3%p 높음 - 고양시는 21.8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낮으며, 노인인구규모가 비슷한 용 인시에 비해 4.5%p 높은 수준 - 시흥시는 23.83%로 경기도 평균보다 1.39%p 높으며, 노인인구규모가 비슷한 김 포시에 비해 3.18%p 높음 - 수원시는 23.27%로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노인인구규모가 비슷 한 용인시(17.27%)에 비해 약 35% 높음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67 - 용인시는 17.27%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3% 낮은 수준임. 노인인구규모가 비슷 한 성남시(23.71%)의 경우 용인시에 비해 약 37% 독거노인비율이 높음 - 화성시는 12.52%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젊은 인구 유입 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오산시는 20.82%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과 비교하면 독거노인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Ⅲ-41> 독거노인 비율 주:전체노인인구 / 분자:독거노인인구 자료:보건복지부,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2015.12기준), 경기도, 201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2015.12기준) (13) 노인복지관 수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은 총 62개소가 있으며 성남시(6.0개소), 수원시, 용인시에 4 개소 이상 분포하고 있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2개소를 설치하였고,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는 3개소를 설치 - 가평군은 1개소를 설치 - 군포시는 노인복지관은 2개소가 설치되어 경기도 평균 수준 - 안성시는 노인복지관은 1개소가 설치 - 고양시는 3개소가 설치 - 시흥시는 노인복지관이 1개소가 설치되어 경기도 평균보다 적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68 - 수원시는 노인복지관은 5개소가 설치되어 경기도 평균의 2.5배임 - 용인시는 노인복지관은 4개소가 설치되어 경기도 평균보다 2배 많으며, 노인인 구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6개)의 2/3 수준임. - 화성시는 1.4%로 경기도 평균의 70% 수준임. 오산시는 노인복지관은이 1개소가 설치되어 경기도 평균보다 적음 <그림 Ⅲ-42> 노인복지관 수 자료: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2016. 8. 기준으로 정회원 기관, 준회원 기관 모두 포함) (14) 노인복지관 이용률 ○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경기도 평균 2.0%로 나타났으며, 과천시(4.8%), 김포시 (4.4%), 연천군(4.0%)이 높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0.5%로 경기도 평균의 25% 수준 - 가평군은 3.1%로 경기도 평균보다 1.1%p 높음. 군포시는 12.5%로 경기도 평균보 다 다소 높은 수준 - 안성시는 2.1%, 경기도 평균 수준이며,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의 1/2 수준 - 고양시는 1.4% - 시흥시는 1.8%로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69 - 수원시는 2.2%로 경기도 평균 수준 - 용인시는 2.0%로 경기도 평균 수준 - 화성시는 1.4%로 경기도 평균의 70% 수준 - 오산시는 0.8%로 경기도 평균의 40% 수준 <그림 Ⅲ-43> 노인복지관 이용률 주:노인복지관이 없는 곳의 이용률은 0%로 나타남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15) 노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 경기도 평균 향후 이용의향은 23.5%이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의향은 성남시 (48.2%), 연천군, 포천시 등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13.8%로 경기도 평균 이용의향보다 약 10%p 낮음 - 가평군은 33.7%로 경기도 평균 이용의향보다 약 10%p 높음 - 군포시는 27.8%로 경기도 평균보다 이용의향이 높음 - 안성시는 33.2%로 경기도 평균 이용의향보다 약 10%p 높음 - 고양시는 18.4%임 - 시흥시는 16.2%로 경기도 평균 이용의향보다 7.3%p 낮음 - 수원시는 17.4%로 경기도 평균 이용의향보다 약 6%p 낮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70 - 용인시는 38.1%로 시군 중 4번째로 향후 이용의향이 높음 - 화성시는 19.3%로경기도 평균 이용의향보다 약 4%p 낮으며, 노인인구 규모가 비 슷한 파주시보다 약 1%p 낮음 - 오산시는 17.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6%p 낮음 <그림 Ⅲ-44> 노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16) 돌봄필요노인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16.6%(259,694가구)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153,685명) 수보다 많아 돌봄사각지대 노인이 많음 - 경기도 평균(16.6%)을 상회하는 곳은 10개 시군에 불과 - 고양시가 40.4%로 가장 높고, 의정부시(39.9%), 의왕시(39.1%)의 순임 - 군포시가 5.1%가 가장 낮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24.2%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50% 높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부천 시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평군은 6.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0%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양평군에 비해 약 3배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군포시는 5.1%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양주시의 1/3 수준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71 - 안성시는 6.2%로 경기도 평균보다 10.4%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구리시의 58.4% 수준 - 고양시는 40.4%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4%p 높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성남시 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흥시는 11.7%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5%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군포시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12.1%로 경기도 평균보다 4.5%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용인시에 비해 약 38% 높음 - 용인시는 8.8%로 경기도 평균의 1/2 수준이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성남시에 비 해 돌봄필요노인 비율이 약 43% 낮음 - 화성시는 9.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7%p 낮으며, 도농복합형이면서 노인인구 가 비슷한 파주시에 비해 약 2%p 낮음 - 오산시는 13.3%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3.3%p 낮으며, 노인인구가 비슷한 의왕시 의 1/3 수준임 <그림 Ⅲ-45> 돌봄필요노인 주) 분모:노인가구수 / 분자: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구수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72 (17) 돌봄서비스 충족률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9.4%로 높지 않음. 시군 별로는 군포시가 48.2%로 가장 높음 - 가장 낮은 곳은 평택시(0.9%)이며, 연천군(5.3%), 포천시(7.6%)순임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22.9%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군포시의 1/2 수준이며, 노인인구 규 모가 비슷한 부천시와 비슷한 수준 - 가평군은 21.7%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군포시의 1/2 수준이며,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양평군과 약 2배의 차이 수준 - 군포시는 48.2%로 시군 중 가장 높으며,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양주시의 2.7배 - 안성시는 12.7%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경기도에서 8번째로 낮음 - 고양시는 11.3%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군포시의 1/3 수준이며,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근사한 수준 - 시흥시는 41.2%, 시군 중 5번째로 충족률이 높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서비 스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수원시는 19.8%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서비스 이용률은 경기도 평균 수준임. - 용인시는 29.6%, 시군 중 12번째로 충족률이 높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서비 스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화성시는 20.1%로 경기도 평균 수준이며,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군포시의 42% 수준 - 오산시는 44.6%로 시군 중 3번째로 충족률이 높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서 비스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73 <그림 Ⅲ-46> 돌봄서비스 충족률 주) 분모:돌봄필요노인유무 문항에 “있다”라고 대답한 총 가구 / 분자:돌봄서비스 이용문항 중 1개라도 “이용”이라고 응답한 가 구수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18) 돌봄서비스 만족도 ○ 경기도 전체의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3.31점으로 높은 편,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이었 지만 연천군, 의정부시 등은 평균 이하로 나타남 - 평택시가 4점으로 가장 높았고, 양평군이 2.83점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3.17점(100점 환산시 79점) - 가평군은 3.23점(100점 환산시 80점) - 고양시는 3.05점(100점 환산시 75점) - 수원시는 3.47점(100점 환산시 약 87점)으로 수원시민의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시군 중 10번째로 높음 - 용인시는 3.02점으로 용인시민의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낮 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평택시의 75% 수준임 - 화성시는 3.00점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시군 중 2번째로 낮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74 <그림 Ⅲ-47> 돌봄서비스 만족도 주) 분모:돌봄필요노인유무 문항에 “있다”라고 대답한 총 가구 / 분자:돌봄서비스 만족도 문항 중 지난 한해 이용여부에 “이 용”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만족도 점수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19) 돌봄시간 및 돌봄필요시간 ○ 돌봄시간과 돌봄필요시간의 간극이 1.67시간(약 100분) 발생 - 응답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2.4%가 돌봄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오산시(4.5시간)가 실제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가장 큼 - 의정부시는 돌봄시간(2.48시간)과 필요시간(3.15시간)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돌봄시간(7.42)과 필요시간(9.72) 간 2.3시간(138분) 격차 존재 - 가평군은 돌봄시간(7.07)과 필요시간(10.19)간 3.12시간(187분) 격차 존재 - 군포시는 돌봄시간(11.37) 대비 필요시간(10.48)이 적게 나타나 돌봄시간은 충족 - 안성시는 평균 돌봄시간(11.59시간)이 평균 필요시간(10.29시간)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일정부분 충족되는 것으로 보임 - 고양시는 돌봄시간(8.28)과 필요시간(9.89) 간 1.6시간(96분) 격차 존재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75 - 시흥시는 돌봄시간과 필요시간이 3.76시간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수원시는 돌봄 시간(4.89)과 필요시간(6.92) 간 약 2시간 격차가 나타남 - 용인시는 돌봄시간(6시간)과 필요시간(7.28시간)간 1.28시간(약 77분)의 차이가 나타남 - 화성시는 돌봄시간(4.41)과 필요시간(8.62)간 차이는 4.21시간으로 필요한 돌봄 시간의 약 50% 정도만 충족되고 있어 돌봄공백 우려됨 - 오산시는 돌봄시간 11.83시간, 필요시간 16.35시간으로 오산시(4.5시간)가 실제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가장 큼 <그림 Ⅲ-48> 돌봄시간 및 돌봄필요시간 주) 분모:돌봄필요노인유무 문항에 “있다”라고 대답한 총 가구 / 분자:하루평균 실제돌봄시간 및 돌봄필요시간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 돌봄비용 비중 ○ 경기도 평균 돌봄비용은 약 38.6만원이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9%에 이르 고 있음 ○ 돌봄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평균 15.8%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 는 수준으로 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돌봄 비용 부담을 최 소화하는 것이 중요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의 돌봄비용 비중은 13.7%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p 낮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76 - 가평군의 돌봄비용 비중은 7.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8%p 낮음 - 군포시의 돌봄비용 비중은 3.7%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2%p 낮음 - 안성시는 27.9%로 돌봄노인비율과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편이나 돌봄비용 부담은 경기도에서 5번째로 높음 - 고양시의 돌봄비용 비중은 15.4%로 경기도 평균보다 0.4%p 낮음 - 시흥시의 돌봄비용 비중은 11.0%로 경기도 평균보다 4.8%p 낮음 - 수원시의 돌봄비용 비중은 7.2%로 경기도 평균의 1/2 수준 - 용인시는 29.8%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배 높고 시군 중 3번째로 돌봄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높음 - 화성시는 23.1%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50% 높은 수준 - 오산시의 돌봄비용 비중은 9.3%로 경기도 평균보다 6.5%p 낮음 <그림 Ⅲ-49> 돌봄비용 비중 주) 분모:노인가구 경상소득 / 분자:월 돌봄서비스 지출비용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4) 노인돌봄 기준 영역 기준선 (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기준 ○ 적정기준은 경기도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35.8%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77 - 경기도 돌봄노인이 있는 가구 중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9.4%로 매우 낮은 편으 로 돌봄서비스이용률 상위 15개 시군의 중위수를 적정기준으로 설정 - 서비스 이용률의 최고, 최저 시군간 차이는 47.3%p에서 28.8%p로 감소 기대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22.9% → 35.8%(2020년) - 가평군은 21.7% → 35.8%(2020년) - 군포시는 48.2%로 적정기준 초과, 2020년까지 유지를 목표로 함 - 안성시는 12.7% → 19.4%(최저기준)으로 2015년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경기도 평 균보다 낮기 때문에 2020년까지 경기도 평균 도달을 목표로 함 - 고양시는 11.3% → 35.8%(2020년) - 시흥시는 41.2%로 적정기준 초과, 2020년까지 유지를 목표로 함 - 수원시는 19.8% → 35.8%(2020년) - 용인시는 29.6% → 35.8%으로 최저기준 이상이므로 적정기준 도달을 목표로 함 - 화성시는 20.1% → 35.8%(2020년), 오산시:39.1%로 적정기준 초과, 2020년까 지 유지를 목표로 함 <그림 Ⅲ-50>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기준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78 (2) 노인돌봄 비용기준 ○ 적정기준은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의 돌봄비용이 소득의 7%를 넘지 않 는 것을 목표로 함 - 경기도민의 노인돌봄비용 비중은 15.8%로 소득의 1/6을 돌봄비용으로 지불하여 삶의 질 개선이 어려운 상황 - 유럽의 복지국가:돌봄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 수준 - 시군간 격차는 45.8%p에서 6.3%p로 완화 기대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13.7% → 7.0%(2020년) - 가평군은 7.6% → 7.0%(2020년) - 군포시는3.7%로 적정기준 미만이므로 2020년까지 유지를 목표로 함 - 안성시는 27.9% → 15.8%(2020년) - 고양시는 15.4% → 7.0%(2020년) - 시흥시는 11.0% → 7.0%(2020년) - 수원시는 7.2% → 7.0%(2020년) - 용인시는 29.8% → 15.8%로 돌봄비용비중이 매우 높아 2020년까지 최저기준 도 달을 목표로 함 - 화성시는 23.1% → 15.8%(2020년) - 오산시는 9.3% → 7.0%(2020년) <그림 Ⅲ-51> 노인돌봄 비용 기준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79 3. 장애인 돌봄 1) 장애인 돌봄의 개념 ○ 돌봄서비스는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개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 하게 하는 제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p(l( & Kr(ger 2004) - 특히,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나 불이 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는 대인서비스 - 서비스는 신체수발, 가사수발, 활동보조, 정서적 지원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 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전제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애 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장애인 돌봄의 핵심요소인 활동지원서비스, 기타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 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등)를 중심으로 분석, 기준선을 설정함 2) 장애인돌봄의 일반적 현황 (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 비스를 의미함. 경기도 평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은 7.85%이며, 과천시가 12.54%로 가장 높았고, 가평군이 2.1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10,098명 중 6.68%가 이용하고 있음. 이 는 경기도 평균 보다 약 1.20%p 낮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 해 약 5.86%p낮은 수준임 - 군포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4,115명 중 8.97%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군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 보다 약 1.12%p 높고, 이용률이 가 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3.5%p낮음. 군포시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은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80 - 오산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3,149명 중 6.22%가 이용하고 있음. 이는 경 기도 평균 보다 약 1.63%p 낮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6.32%p낮은 수준임 - 가평군은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2,506명 중 2.11%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 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 보다 약 5.74%p 낮고, 이용률이 가 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10.43%p낮은 수준임. 활동보조서비스의 낮은 이용률은 홍보부족과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고양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14,422명 중 10.48%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 기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 보다 약 2.09%p 높고, 이용률 이 가장 낮은 가평균(2.11%)에 비해 약 8.37%p 높은 수준임 - 안성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3,984명 중 5.60%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 기도 평균 보다 약 2.09%p 높은 수준임. 이는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 (12.54%)에 비해 약 6.94%p낮은 수준임 - 용인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12,346명 중 7.86%로 경기도 평균수준의 이용률을 보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4.68%p낮은 수준 이며, 이용률이 가장 낮은 가평균(2.11%)에 비해 약 5.75%p 높은 수준임 - 수원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15.343명 중 8.62%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 기도 평균보다 약 0.77%p높은 수준을 보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 에 비해 약 3.92%p낮은 수준임 - 화성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7,644명 중 6.75%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 도 평균보다 약 1.1%p 낮은 수준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5.79%p낮은 수준임. - 시흥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6,026명 중 8.07%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 도 평균보다 약 0.22%p높은 수준을 보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4.47%p낮고, 이용률이 가장 낮은 가평균(2.11%)에 비해 약 5.96%p 높은 수준임 - 시·군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은 군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데, 이는 서비스의 접근성 제한과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등이 원활하지 않기 때 문으로 파악됨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81 <그림 Ⅲ-52> 시·군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자료:등록장애인(1~3급) 대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경기도, 2015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2015.12기준) (2) 주간보호 및 거주시설 정원 ○ 경기도는 장애인이 낮 동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보다 입소해서 생활하는 거주시설 중심의 서비스 비중이 높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는 경기도 103개, 그 중 수원시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오산 시, 안성시가 각각 1개로 가장 적은 지역임. 경기도의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310개 이며, 그중 용인시가 25개로 가장 많은 반면, 과천시의 경우 거주시설이 없고, 동 두천시가 1개로 가장 적은 지역임 ○ 등록장애인 청명당 주간보호시설 혹은 거주시설 정원수를 나타내는 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시설 정원비율을 살펴보면, 주간보호시설 정원비율은 경기도 평균 4.45명이 며, 고양시가 6.56명으로 가장 높고, 오산시가 2.33명으로 가장 낮음. 거주시설 정 원비율 경기도 평균은 13.87명, 가평군이 85.35명으로 가장 높고, 수원이 4.18명으 로 가장 낮았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에 주간보호시설은 3개소, 거주시설은 12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 호시설 정원비율은 2.45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95명 적고, 정원비율이 가장 적은 오산시(2.33명)와 유사한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은 15.55명으로 경기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82 평균보다 1.68명 많은 수준임 - 군포시에 주간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은 각각 4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시 설 정원비율은 5.46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01명 많고, 정원비율이 가장 적은 오산시(2.33명)보다 2.13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은 4.91명으로 경기 도 평균보다 8.96명 적은 수준임. 군포시는 주간보호시설보다 거주시설 정원 비 중이 낮은 지역임 - 오산시에 주간보호시설은 1개소, 거주시설은 2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시 설 정원비율은 2.33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2.12명 적고, 정원비율이 가장 적은 광명시(1.07명)보다 1.26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은 15.01명으로 경기 도 평균보다 1.62명 많은 수준임 - 가평군은 장애인이 낮동안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없 으며, 거주시설은 대형화되어 있는 특성을 보임. 거주시설은 6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등록장애인 청명당 정원이 85.35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71.48명 많은 수준으로 시설이 대형화되어 있음 을 보여줌 - 고양시에 주간보호시설은 7개소, 거주시설은 23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시설 정원비율은 6.56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2.11명 많고, 정원비율이 가장 적 은 광명시(1.07명)보다 1.04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은 15.58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71명 많은 수준임 - 안성시에 주간보호시설은 2개소, 거주시설은 14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시설 정원비율은 2.97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48명 적고, 정원비율이 가장 적 은 광명시(1.07명)보다 1.9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은 32.39명으로 경 기도 평균보다 18.43명 많은 수준임 - 용인시에 주간보호시설은 7개소, 거주시설은 25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시설 정원비율은 4.97명으로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 은 12.0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87명 적은 수준임 - 수원시에 주간보호시설은 9개소, 거주시설은 15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시설 정원비율은 6.39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94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 원비율은 4.18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9.69명 적은 수준임 - 화성시에 주간보호시설은 3개소, 거주시설은 10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83 시설 정원비율은 2.92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53명 적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 원비율은 10.11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3.76명 적은 수준임 - 시흥시에 주간보호시설은 3개소, 거주시설은 10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시설 정원비율은 2.85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6명 적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 비율은 7.27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6.6명 적은 수준임 <그림 Ⅲ-53> 시·군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시설 정원비율 자료:장애인 인구 천명당 장애인거주시설 정원 현황, 경기도, 2015 주간보호시설 현황(2015.12기준) (등록장애인비율) 통계청(2015), e-지방지표 3) 장애인실태조사 현황 (1)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지도 ○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인지도는 공공(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복지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 스를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는 경기도 전체 평균이 71.4%이며, 김포시가 89.9%로 가장 높은 반면, 평택시는 34.9%로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66.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4.6%p 낮음. 돌봄서 비스 인지도가 가장 높은 김포시(89.9%)에 비해 약 23.4%p 낮은 수준임. 이는 남 양주시는 지형적으로 넓은 지역으로 돌봄서비스의 홍보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84 - 군포시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82.0%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0.6%p 높음. 이는 인 지도가 가장 낮은 평택시(34.9%)에 비해 47.1%p 높은 수준임 - 오산시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75.9%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4.5%p 높음. 이는 인 지도가 가장 높은 김포시(89.9%)에 비해 약 27.3%p 낮은 수준임 - 가평군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76.7%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5.3%p 높음. 이는 인 지도가 가장 높은 김포시(89.9%)에 비해 약 13.2%p 낮은 수준임 - 고양시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74.2%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8%P 높음. 이는 인 지도가 가장 높은 포시(89.9%)에 비해 약 15.7%p 낮은 수준임 - 안성시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45.1%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6.3%p 낮음. 이는 인 지도가 가장 높은 김포시(89.9%)에 비해 약 44.8%p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 홍보 및 지역적 접근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임 - 용인시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62.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8.8%p 낮음. 이는 인 지도가 가장 높은 김포시(89.9%)에 비해 약 27.3%p 낮은 수준임 - 수원시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70.8%로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낮음. 이는 인지도 가 가장 높은 김포시(89.9%)에 비해 약 19.1%p 낮은 수준임 - 화성시와 시흥시의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76.7%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5.3%p 높 음. 이는 인지도가 가장 높은 김포시(89.9%)에 비해 약 13.2%p 낮은 수준임 <그림 Ⅲ-54>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지도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85 (2)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여부 ○ 장애인돌봄 서비스 필요욕구는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가구원이 현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함. ○ 장애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평균은 40.1%이며, 의 왕시가 76.1%로 가장 높았고, 이에 비해 안성시가 1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52.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2.4%p 높았 으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보다 약 23.6%p 낮은 수준임 - 군포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33.9%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6%p 낮았으 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에 비해 약 42.2% 낮은 수준임 - 오산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32.4%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7.7%p 낮았으 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에 비해 약 43.7% 낮은 수준임 - 가평군은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23.4%, 경기도 평균보다 약 16.7%p 낮음. 이는 경기도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 (76.1%)보다 약 52.7%p 낮음. 돌봄서비스의 높은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필요욕구를 보이는 이유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적어 서비스를 이용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 한 것임 - 고양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69.6%로 경기도 평균보다 29.5%p높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안성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19.1%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3.4%p 낮으 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보다 약 57.0%p 낮은 수준임. 돌 봄서비스의 인지도와 돌봄서비스 필요가 낮은 이유로는 홍보부족이 큰 원인으로 제기됨 - 용인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47.9%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0% 높으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에 비해 약 28.2%p 낮은 수준임 - 수원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25.0%로 경기도 평균보다 15.1%p 낮은 수준 이며, 장애인수가 비슷한 고양시에 비해 약 44.6%p 낮은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86 - 화성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36.8%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3.3%p 낮으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에 비해 약 39.3% 낮음 - 시흥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76.7% 경기도보다 5.3%p 높으며, 장애인 수 가 유사한 파주시(45.2%)보다 31.5%p높은 수준임 <그림 Ⅲ-55> 시·군별 장애인돌봄서비스 필요여부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3)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 경 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전체 평균은 20.0%가 이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 음. 이용경험률은 성남시가 52.7%로 가장 높은데 비해 의왕시는 1.8%로 가장 낮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0%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7.0%p 낮았 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39.7%p 낮은 수준임 - 군포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30.3%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0.0%p 높았 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22.4%p 낮은 수준임 - 오산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1.5%로 경기도 평균보다 8.5%p 높았고, 이 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41.2%p 낮은 수준임 - 가평군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6.4%p 낮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39.1%p 낮은 수준임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87 - 고양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9%로 경기도 평균보다 6.1%p 낮았고, 이 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38.8%p 낮은 수준임 - 안성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20.8%로 경기도 평균과 유사함.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39.1%p 낮음 - 용인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0.3%로 경기도 평균의 1/2 수준임. 활동보 조서비스 이용률(2015, 행정통계)이 경기도 평균 이용률보다 상회하나 전체 서비 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수원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34.5%로 경기도 평균보다 14.5%p 높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13.6%p 낮은 수준임 - 화성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4.4%p 낮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40.1% 낮은 수준임 - 시흥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6.0%로 경기도 평균보다 6.0%p 높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24.7% 낮은 수준임은 이용률을 보 임. 시흥시는 경기도 평균 이용률보다 상회하나 전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Ⅲ-56>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참고:재가돌봄서비스는 6개의 활동지원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외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활동지원서 비스 외 기타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인가족양육지원서비스), 재가지원(장애인복지관 및 유관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체활동, 가사, 사회활동 지원서비스) 등 8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88 (4)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필요간의 관계 ○ 장애인돌봄서비스의 미충족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률과 필요간의 관계를 살 펴볼 수 있음.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필요도 평균은 40.1%이며, 이용률은 20.0%로 돌봄서비스 미충족 욕구(이하 필요욕구)는 20.1%p임. 필요와 이용률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의왕시로 74.3%p인 반면, 광명시는 필요와 이용률간의 격차가 0.7%p로 가장 낮은 지역임 ○ 시·군별 살펴보면, - 남양주시 돌봄필요률 52.5%, 이용률 13.0%로 필요욕구가 39.5%p 높음. 이는 경 기도 평균에 비해 19.6%p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부족에 따른 필요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군포시 돌봄필요률 33.9%, 이용률 30.3%로 필요욕구가 3.6%p 높음. 이는 경기 도 평균에 비해 16.5%p낮은 수준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필요률과 이용률 간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오산시 돌봄이용률은 11.5%, 필요율은 32.4%로 필요욕구가 20.9%p 높음. 이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0.8%p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부족에 따른 필요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가평군 돌봄필요률 23.4%, 이용률 13.6%로 필요욕구가 9.8%p 높음. 이는 경기 도 평균에 비해 10.3%p낮은 수준임.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돌봄필요욕구가 있 음을 보여줌 - 고양시 돌봄필요률은 69.6%, 이용률은 13.9%로 필요욕구가 55.7%p 높았으며, 경기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35.6%p높은 수준으 로 서비스 부족에 따른 필요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안성시 돌봄필요률은 20.8%, 이용률은 19.1%로 필요욕구가 1.7%p 높음. 이는 경 기도 평균에 비해 16.5%p낮은 수준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필요률과 이용률 간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용인시 돌봄필요률은 47.9%, 이용률은 10.3%로 필요욕구가 37.6%p 높음. 이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17.1%p높은 수준임. 돌봄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낮은 이용률은 보이는 것은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상임 - 수원시 돌봄필요률은 34.5%, 이용률은 25.0%로 필요욕구가 9.5%p 높음. 이는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89 경기도 평균에 비해 10.6%p낮은 수준임.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필요욕구가 있 음을 보여줌 - 화성시 돌봄필요율은 36.8%, 이용률은 12.5%로 필요욕구가 24.2%p 높음. 이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4.1%p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부족에 따른 필요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시흥시 돌봄필요률은 37.5%, 이용률은 26.0%로 필요욕구가 11.5%p 높음. 이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8.6%p낮은 수준임.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돌봄 필요욕구 가 있음을 보여줌 <그림 Ⅲ-57>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필요간의 관계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5) 장애인 돌봄 부담 ○ 장애인가족을 돌보는 것이 부담된다가 경기도 평균 60.8%수준이며, 파주시가 78.8%로 가장 높은데 비해 김포시는 40.0%로 가장 낮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 장애인돌봄 부담은 57.8%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 3.0%p 낮은 수준이 며, 돌봄 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에 비해 약 17.8%p 높음 - 군포시 장애인돌봄 부담은 70.0%,로 경기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는 경 기도 평균보다 9.2%p 높고, 돌봄 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에 비해 약 30.0%p 높은 수준임.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타 시·군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90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부담이 높다는 것은 돌봄시간, 비용, 내용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 - 오산시 장애인돌봄 부담은 71.0%로 파주시, 과천시에 이어 시·군 중 3번째로 높 은 수준임. 경기도 평균보다 10.2%p높고, 돌봄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 보다 31.0%p높은 수준임 - 가평군 장애인돌봄 부담은 68.8%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 8.0%p 높은 수준이 며, 돌봄 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에 비해 약 28.8%p 높음 - 고양시 장애인돌봄 부담은 55.0%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5.85%p낮은 수준이 며, 돌봄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보다 15.0%p 높음 - 안성시 장애인돌봄 부담은 64.8%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 4.0%p 높은 수준이 며, 돌봄 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에 비해 약 24.8%p 높음 - 용인시 장애인돌봄 부담은 63.8%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3.0%p 높은 수준이며, 돌봄 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에 비해 약 23.8%p 높음 - 수원시 장애인돌봄 부담은 59.5%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 1.3%p낮은 수준이며, 돌봄 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에 비해 약 19.5%p 높음 - 화성시 장애인돌봄 부담은 60.0%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 0.8%p 낮은 수준이 며, 돌봄 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에 비해 약 20.0%p 높음 - 시흥시 장애인돌봄 부담은 60.3%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 0.5%p 낮은 수준이 며, 돌봄 부담이 가장 낮은 김포시(40.0%)에 비해 약 20.3%p 높음 <그림 Ⅲ-58> 시·군별 장애인 돌봄 부담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91 (6) 장애인 돌봄 시간과 필요시간 ○ 응답 가구 중 가구원이 장애인가구원을 실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과 실제 필 요로 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실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은 하루평균 7.0시 간인데 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은 8.2시간임. 이는 실제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의 1.2시간(72분)의 미충족 시간이 발생 ○ 가구원이 실제 돌보는 시간은 안양시가 12시간으로 가장 많은 반면, 의정부시가 3.2 시간으로 가장 적은 지역임. 돌봄필요시간은 오산이 14.4시간으로 가장 많은 반면, 의정부시가 3.8시간으로 가장 적은 지역임. 실제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미충족 시간은 오산시가 5.5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하남시, 안양시, 양주 시는 필요시간보다 실제돌보는 시간이 높음. ○ 시·군별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8.2시간, 돌봄 필요시간 9.0시간으로 약 0.8시간 (48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 미충족시간 보다 0.4시간(24분) 적 은 수준임 - 군포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8.3시간, 돌봄 필요시간 9.5시간으로 약 1.2시간( 72 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과 동일한 수준임 - 오산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8.9시간, 돌봄 필요시간 14.4시간으로 약 5.5시간 (330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평균 보다 약 4.3시간(258분) 많은 수준임 - 가평군은 실제 돌봄시간이 7.6시간, 돌봄 필요시간 10.8시간으로 약 3.2시간(192 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 2시간(120) 많은 수준임. - 고양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9.4시간, 돌봄 필요시간 10.3시간으로 약 0.9시간(54 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 0.3시간(18분) 적은 수준임. - 안성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9.5시간, 돌봄 필요시간 9.4시간으로 실제 돌봄시간이 필요시간보다 약 0.1시간 높음. 이는 가정에서 장애인 가구원의 돌봄에 많은 시 간을 투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용인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9.8시간, 돌봄 필요시간 10.2시간으로 약 0.4시간(24 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 0.8시간(48분) 적은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92 - 수원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5.8시간, 돌봄 필요시간 6.5시간으로 약 0.7시간(42 분)의 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 0.5시간(30분) 적은 수준임. - 화성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4.3시간, 돌봄 필요시간 6.0시간으로 약 1.7시간(102 분)의 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 0.5시간(30분) 많은 수준임. - 시흥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7.0시간, 돌봄필요시간 7.5시간으로 약 0.5시간(30분) 의 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 0.7시간(42분)적은 수준임 <그림 Ⅲ-59> 시·군별 실제 돌봄 시간과 필요시간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4) 장애인돌봄 영역 기준선 ○ 장애인돌봄 영역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돌 봄서비스가 중요 ・ 돌봄서비스는 신체수발, 가사수발, 활동보조, 정서지원 등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서비스 - 장애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장애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이용율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93 (1)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기준 ○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40.1%)를 반영하여 3 단계로 구분하여 도달목표를 정함 - 20% 미만:장애인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20.0% 이상이 되도록 함 - 12.4% ~20.0% 미만:장애인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30.0% 이상 되도록 함 - 20% 이상:장애인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40.1% 이상 되 도록 함 ○ 시·군별 살펴보면, - 남양주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0%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7.0%p낮은 수 준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군포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30.3%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10.3%p높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40.1%에 도달하도록 함 - 오산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1.5%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8.5%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가평군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6%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6.4%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고양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9%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6.1%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안성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8%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19.3%p높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40.1%에 도달하도록 함 - 용인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0.3%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9.7%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수원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34.5%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14.5%p높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40.1%에 도달하도록 함 - 화성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6%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7.4%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94 - 시흥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6.0%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6.0%p높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40.1%에 도달하도록 함 <그림 Ⅲ-60> 시·군별 돌봄서비스 이용률 도달 목표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2) 장애인 돌봄비용 기준2) ○ 유럽 등 복지국가의 경우, 돌봄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 등 대략 5% 내외로 지 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 돌봄비용의 기준선은 5%로 설정하되, 시·군의 상황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함 - 경기도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평균 돌봄비용은 소득의 8.4%임 - 시․군의 상황에 따라 최저기준(경기도 평균 8.4%) 혹은 적정기준(5.0%)로 구분하여 설정 ・ 즉, 5%를 넘어선 시․군 간 격차는 27.5%p로 매우 크기 때문에 첫째, 경기도 평균을 넘어선 시․군은 8.4%, 둘째, 경기도 평균 이하인 시․군은 5%를 도달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5.0%미만인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1.3%로 적정수준 보다 낮아 현 상태를 유지 - 군포시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2.3%로 적정수준 보다 낮아 현 상태를 유지 2)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은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권고함. 조사대상 장애인가구 중 극히 일부 대상 만 응답하였으며 추후 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함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95 - 오산시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32.2%로 2020년까지 경기도 평균인 8.4%로 낮추도록 함 - 가평군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9.6%로 2020년까지 경기도 평균인 8.4%로 낮추도록 함 - 고양시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8.5%로 2020년까지 경기도 평균인 8.4%로 낮추도록 함 - 안성시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10.7%로 2020년까지 경기도 평균인 8.4%로 낮추도록 함 - 용인시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1.5%로 적정수준 보다 낮아 현 상태를 유지 - 수원시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2.8%로 적정수준 보다 낮아 현 상태를 유지 - 화성시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2.8%로 적정수준 보다 낮아 현 상태를 유지 - 시흥시 소득대비 돌봄비용은 4.1%로 적정수준 보다 낮아 현 상태를 유지 <그림 Ⅲ-61> 시·군별 돌봄서비스 소득대비 돌봄비용 도달 목표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Ⅳ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 저소득 및 일자리 2. 노인 돌봄 3. 장애인 돌봄 4. 시·군별 맞춤형 추진과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99 Ⅳ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 시·군별 전략과제 도출의 방법 및 선정기준 ○ 경기도 저소득․일자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선 및 중장기 추진과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제도의 시급성3) 및 적절성4),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산출됨 -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은 5점척도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성 혹은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응답 결과에 대하여 표준화 점수 변환을 통해 시급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4개의 사분면에 과제를 구분 ・ 1사분면은 시급성과 적정성이 모두 높은 단기적 해결과제를 의미하며, 2사분면은 적절성은 낮으나 시급성이 높아 중단기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 3사분면은 정치적․정무적 판단 영 역으로 필요한 전략과제이나 시급성이나 적절성은 높지 않은 장기과제, 4사분면은 적절성 은 높으나 사회적 영향, 법․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표시 ・ 다만, 중․장기 추진 과제로 도출된 3사분면에 선정된 과제 중 일부 과제는 지역여건 등 외 부적인 환경요인과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해당 사업은 우선과제로 추진 가능 - 담당주체는 중앙/도/시·군/재단으로 구분하여 응답자의 평균값을 제시하였으며, 담당주체 중 재단은 직접 사업수행이 아닌 연구를 통한 기준 정립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 3) 시급성은 총 5점 만점으로, 5점=매우 시급함, 4점=시급함, 3점=보통, 2점=시급하지 않음, 1점=매우 시급하지 않음 4) 적절성은 총 5점 만점으로, 5점=매우 적절함, 4점=적절함, 3점=보통, 2점=적절하지 않음, 1점=매우 적절하지 않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00 - 담당주체에 따른 예산분담비율은 중앙/도/시·군으로 구분되며, 응답자의 평균값 을 활용 1. 저소득 및 일자리 1) 주요 전략과제 (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소득기준, 금융재산 및 재산기준의 상향조정․확대를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국민기초생활법 상 명시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고, 긴급복지사업 등이 확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대상자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보다는 대상자 에게 제공되는 지원양의 확대 등 다른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복지사각지 대 최소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차별화를 위한 대상자 선별을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정립,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지원 항목 신설 - 시․군단위 지역밀착형 지원(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확대, 대상자 선정 후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원 제도 병행 -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에 대한 분담비율 조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01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무한돌봄사업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브랜드 사업이므로, 관련 담당 주체는 경기 도가 담당하고, 재원분담은 경기도와 시․군의 적정 수준에서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 - 담당주체는 경기도의 특화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경기도 68%, 시․군 21%, 중앙 11%의 순으로 나타남 - 예산분담비율 또한 중앙 3%, 경기도 45%, 시․군 52%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보 도 도비 분담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이 요구됨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1 68 21 0 3 45 52 <표 Ⅳ-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오산시가 대표적임 -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인 무한돌봄사업의 수급가구 비율은 경기도 평균 0.23%인 반면, 오산시는 0.21%로 나타났으며, 지원금액 역시 경기도 평균(113만원)보다 낮은 96만원 수준으로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 (2) 복지 민간자원 확보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나눔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망 및 거버넌스적 민간기부금품 관리 체계(가칭_경기나눔문화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복지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 기초지자체의 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재원, 인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시․군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02 ・ 지금 민간자원확보 차원에서 경기도가 <해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남 양주시 등에 확대·적용 - 경기도 차원에서 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경우 자원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시·군간 격차 발생을 줄이고 지역간 자원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의 모금 금액 차이가 크고, 배분 역시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자원이 확보는 기관별로 경쟁구도로 가기 보다는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선결 ・ 국내에는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운영 모델을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저소득층의 활동을 보존할 수 있는 복지화폐 등과 같은 제도도 병행 추진에 대한 가능성도 진단 - 복지민간자원의 확보는 우선 지역사회 내에서 순환되는 것이 기본목표로 설정하 고, 복지민간자원을 개발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도 검토 ・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복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은 자원 이 많은 곳과 적은 곳 사이에 자원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ex. 고양 시의 경우 ‘다잇다’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고양시와 타 지자체의 자원교류 확대도 필요). 특히, 가평군과 같이 푸드마켓 등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 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 ・ 지역 자원과 욕구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동단위인데, 고 양시에서는 하나의 복지 허브기관을 놓고 다양한 동을 묶어서 이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 고 있어 어려움이 있음 ・ 기부나 후원 등 물질적인 차원이나 자원봉사와 같은 부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함.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지역자원 홍보, 기업 들의 토론회 참여 등 필요 ・ 민간자원의 경우, 민간의 적극적 참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구 성을 통해 확보가 필요하며, 민간복지자원의 분배나 확보(푸드뱅크, 푸드마켓) 전반에 대 한 시스템 안정화에도 추가 관심 필요 ・ 민간자원확보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공급체계(인력 부족, 자원확보의 어려움 등)의 열 악한 상황 개선이 필요(정부의 지원 필요) ・ 제안서를 심사하여 선발한 뒤, 수원시에서 매칭펀드 후 시민들의 크라우딩 펀딩 순으로 민 간자원 연계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03 ・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모금할 때 실제 지역에 있는 시설이 아닌 유니세프 등의 다른 기관이 모집하는 현상을 해결하려면 공공에서 시민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이 필요 ・ 경기도가 복지민간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단체들과 충돌이 예상 ・ 기존 운영중인 1365포털 및 공동모금회의 시스템, 지역에서 운영중인 모금시스템(고양, 수 원 등)과 중복이 예상 ・ 공공-민간의 협의체 구성 등의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 필요 ・ 읍면동 협의체의 복지자원개발 기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존재(현 재 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보다는 민간자원 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31개 시·군간 격차보다는 개별 기초지자체 내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확보가 더 중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민간복지자원 확보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외간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 선결 - (가칭)경기나눔문화 플랫폼 단계적 전략에 따라서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경기도 시·군별 맞춤형 복지민간자원 전략을 개발 - 특히, 지자체 자원 모금, 나눔 전담 기구 설치 및 구체적 연계방안, 경기도, 시․ 군, 지역의 동복지협의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정립 ・ 경기도에서는 홍보와 연계만 수행 ・ 지자체 동지역복지협의체 복지위원 활동 강화 □ 담당주체 및 역할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민간자원확보 사업은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자원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플랫 폼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31개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간복지자원 구축의 주요 역할 주체는 경기도이고, 협 력주체는 시․군과 재단임 ・ 경기복지재단은 복지민간자원확보 추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설계, 복지민간자원 확보 및 활용으로 인한 경기도 및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연구․분석하는 역할 수행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04 - 재원분담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도 61%, 시․군이 39% 수준으로 분석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6 53 24 18 0 61 39 <표 Ⅳ-2> 복지 민간자원 확보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지역 ○ 복지 민간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양주시, 군포시, 오산시, 가평군, 고양시, 안성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등임 - 복지민간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국민기초생활 및 무한돌봄 사업 수급 비율이 낮고,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은 양호하나 복지재정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속적은 복지재정 확대의 제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 (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지원사업의 효과가 높은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 여 지원 - 노인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사업을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1만원 이하의 의료보 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현재 경기도 3, 지자체 7의 비율로 지 원) 효과가 높으며, 이를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영세 기업에 대해 지원하 는데 건강보험은 안 되고 있기에 확대가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건강보험지원 대상자를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여 해당 계층의 건강권과 삶의 질 유지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추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05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상자 및 지급범위 기준을 중앙정부 법률개정에 따라 수정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집행액 확대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담당하고, 예산에 대한 부 분은 중앙과 경기도, 시․군이 유사한 비율로 도출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등 주요 역할은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담당하 는 것으로 설정 ・ 경기복지재단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발 기준 및 지원 수준, 지원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연구 수행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6 43 22 9 29 35 35 <표 Ⅳ-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양주시가 대표적임 - 남양주시의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 비율은 2.22%이고,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사회보험료 체납 비율이 1.22%로 실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다수 존재 (4)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장애인) □ 사업주요논의 내용 ○ 근로장려세제(EITC)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방세를 중심으로 경기도형 근로장려지원금 신설 - 경기도형 청년대상 근로장려세제(EITC)는 다양한 유형의 공적지원에도 불구하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06 고,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계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추진 - 경기도형 장애인 대상 근로장려세재(EITC)는 재활시설 훈련생의 지원 확대를 통해 근로활동으로의 진출 기회 확대 및 빈곤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경기복지재단에서 제안했던 장애인 근로장려세제 제도는 장애인 소득 증대에 긍정적이며, 향후 이를 장애인 재활시설 훈련생의 4대보험 지원으로 확대를 통해 근로생으로 진출 기회 가 확대되고 근로소득의 혜택을 통해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경기복지재단에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지원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 이나, 보장수준이 7만원 정도로 낮아 EITC를 저소득층 지원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청년 및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욕구 증진 및 소득 보장차원에서는 긍정 적이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 자격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계가 선행 - 사업 대상의 측면에서는 청년 단독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자립지원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입 적극 추진하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개정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 되, 우선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 사업 추진 ・ 지원범위는 인두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제한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형 청년 EITC 제도의 수행 주체는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 산에 대한 분담율은 경기도, 시․군, 중앙의 순으로 도출 ・ 경기도 자체 사업을 추진될 경우, 경기도가 주도적인 담당자의 역할 및 재원 부담의 주체 역할을 수행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07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0 53 27 0 24 40 36 <표 Ⅳ-4>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또한 경기도형 장애인 EITC 제도에 관해서도 수행 주체는 경기도, 시․군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예산에 대한 분담율은 시․군, 경기도, 중앙의 순으로 도출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9 56 25 0 26 34 40 <표 Ⅳ-5>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장애인)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장애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양주시, 안성시 등임 - 현행 EITC 대상가구 중 청년 가주의 수혜 비율은 남양주시와 안성시 각각 1.05%, 1.13%수준으로 낮은 수준이고, 장애인 가구의 수혜 비율 역시 남양주시 와 안성시 각각 0.89%, 4.22%로 관련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 (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업크레딧의 개인부담분을 경기도가 부담하여 실업크레딧 가 입을 제고 및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저소득층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사업은 매우 긍정적이 나,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에 따른 소요액 등 구 체적인 내용과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곳은 없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08 -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저소득층의 현재의 실질소득 증가 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전생애소득보장 정책을 실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대상자의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소득보장 제도를 구축 및 저소득층 중 지역가입자 의 연금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 중위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및 금융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기준 등 제도 운영 체계 구축 - 여성 등에 대한 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 및 비예산 인센티브 운영 방안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행주체는 경기도, 시․군, 중앙의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예 산 분담은 경기도, 시․군, 중앙의 순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경우 경기도 자체 수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역 할과 재원에 부담 주체는 경기도가 우선적인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4 53 24 0 29 40 31 <표 Ⅳ-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양주시가 대표적임 - 남양주시의 실업율은 5.1%, 상대빈곤율은 9.9%로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09 (6) 생활임금확대(활성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존을 위하여 시․군별 생활임금제도입 및 확대 정책 추진 -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존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적용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액이 차감 지원되 거나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 모색 ・ 자활사업참여자의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추가 발생에 대한 탈수급 예외 조항 검토, 일시 중지가 아닌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차등적인 지원 서비스 중단 정책 추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생활임금 적용 영역 확대 및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유예 방안 등 정책 추진 - 현재 생활임금 적용 영역은 공공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및 민간의 영역으로 점증적․단계별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추진 전략 검토 -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자활근로자 등 탈수급 대상자의 유예 지원 등 연락륙 방안 검토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중앙정부, 예산분담은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임금에 대한 담당주체는 중앙, 시․군, 경기도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군, 중앙의 순으로 도출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보완정책으로 경기도 및 시․군의 조례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진행되는 자체사업임. 그러나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생활임금액을 산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시 생활임금도 상승하게 됨으로써 도 및 시․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자활근로자 등 탈수급으로 인한 지원 서비스 유예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기반 정립의 역할 수행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10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42 26 32 0 27 39 35 <표 Ⅳ-7> 생활임금확대(활성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생활임금확대(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군포시, 수원시 등임 - 군포시와 수원시의 노인계층 저임금 비율은 각각 53.8%, 50.8% 수준이고, 노 인계층의 빈곤률은 각각 39.3%, 39.5% 수준으로 노인계층의 소득 개선의 필 요성이 높은 수준임 ・ 노인계층의 저임금 비율과 노인계층의 빈곤률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군포시와 수원시의 장애인계층 저임금 비율은 63.2%, 45.6% 수준이고, 장애인계 층의 빈곤률은 각각 55.9%, 61.9%수준으로 근로 장애인에 대한 소득 개선의 필 요성이 높운 수준임 ・ 장애인 계층의 빈곤률은 저임금 비율과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해당 지역은 근로 노인 및 장애인 계층에 대한 소득 보존 정책을 통해 저임금 및 빈곤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7)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노인 및 장애인 계층의 근로 욕구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및 취업 지원․연계 기능 강화 - 지역단위에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일자리 정보 등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분절성 및 주체의 상이성으로 효율 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달체계로 연계․통합하는 선행 과정 추진 - 기관과 기관 간 개인정보제공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관 법률 검토 및 개정 추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11 -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업무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지원 기능을 연계․강화 정책 추진 - 일자리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등 지원 정책 추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일자리 정보 및 알선, 연계, 교육 훈련 등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센터 운영 방안 검토 - 일자리 알선 및 연계기관과 일자리 예산배정 및 관리 기관의 연계 강화 일자리 알선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훈련 등의 기능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 활용 방안 검토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시·군, 예산분담은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는 시․군, 중앙, 경기도의 순으로 도출되었고, 재원분담은 경기 도, 시․군, 중앙의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센터의 기능은 시․군(일자리지원센터), 중앙(고용플러스센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역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도 소요되는 인프라 및 종사자 인건비 강화 부 분은 경기도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도출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28 39 0 27 40 33 <표 Ⅳ-8>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양주시, 오산시, 가평군 등임 - 남양주시와 오산시는 노인고용율이 경기도 평균(25.3%)보다 낮고, 노인인구 1,000명 당 일자리센터 이용인구 수는 낮은 수준으로 기존 일자리센터의 기능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12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 및 기능 제공을 위한 기능 개편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가평군은 노인고용률이 경기도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39.8%)이나, 일자리센터 이용 인원 수거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기능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남양주시, 오산시, 가평군의 장애인 고용률은 경기도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나, 일자리센터 이용수준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 및 지원을 위한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8)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노인계층의 근로욕수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노인고용의무 할당 정책 추진 - 노인일자리 고용할당제는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유사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이나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효과 클 것으로 예상 - 노인고용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와 같이 고정된 비율을 설정하기보다는 점증적 으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설정된 중위소득 80% 이하계층보다는 수준이 더 열악한 중위소득 50% 계 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후 대상을 확대하는 형태로 정책 추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공공기관에서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 및 일자리 수 추정, 할당비율의 단계적 확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 등 정책 추진 시 선결과제 검토 - 공공기관 노인할당제 추진을 위한 사업 설계 및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점검, 본 사업 추진 시 선결과제 도출 및 대응 방안 제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13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의 담당주체는 경기도 37%, 중앙 30%, 시․군 30%의 순으 로 나타났고, 예산분담 비율은 시․군 39%, 경기도 33%, 중앙 28% 순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는 시범 사업 추진 설계, 지원 방안 등 사업 추진의 주 도적인 역할은 경기도 수행하고, 이후 시․군에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기관 할당제의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시․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의 시․군의 역할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설계 및 소요 재원 등 연구 분석 역할 수행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 제도는 경기도 및 시․군의 재원을 활용을 통해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원 분담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0 37 30 3 28 33 39 <표 Ⅳ-9>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군포시, 오산시, 가평군, 고 양시, 수원시 등임 - 군포시, 오산시, 고양시, 수원시는 노인고용률이 경기도 평균(25.3%)보다 낮고, 노인의 중위소득 미만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지속적․안정적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개선의 효과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가평군은 노인고용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지만(39.8%), 노인인구의 중위소득 미만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고임금․안정적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14 (9)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지역실정에 맞은 노인, 장애인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증대 가능한 정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수급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 등 정책변화를 고려한 활성화 방안 모색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자산 활용, 지역에 적합한 모델 발굴 지원 - 시․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대상자 확대, 타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에서 추진가능한 사업 모델 발굴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시·군,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의 담당주체는 시․군, 경기도, 중앙의 순으로 도출되 었고, 재원분담은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의 추진 주체는 시․군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 련 역할은 시․군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활사업의 관련 재원은 시․군 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 및 경기도가 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은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영역 및 모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정립 등을 위한 연구 수행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0 30 37 4 47 31 22 <표 Ⅳ-10>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15 □ 논의 지역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오산시, 고양시 등임 - 오산시와 고양시의 노인 고용률은 각각 22.6%, 16.8%로 경기도평균(25.3%)보 다 낮은 수준이고, 자활사업 등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참여 인 원도 낮은 수준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 은 것으로 분석 (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장애인의 근로 욕구해소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시설의 수용 수준 확대 - 장애인 인구대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 부족한 시·군이 많음. 향후 장애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함. 또한 현재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증장애 인들의 경우 향후 취업 할 곳이 필요한데, 현재 시설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됨 ・ 장애인의 민간 일자리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임 - 직업재활시설의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 수용 수준의 확대, 작업장과 공장이 함께 있는 곳의 경우, 위험 요소 제거 등 안전성 확보 등 이미 있는 시설의 물리 질적 개선 정책 병행 ・ 직업재활시설확충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돌봄과 고용이 안정화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 사자를 케어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던 보호자의 취업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고, 기존의 직업 재활시설에 대한 이용 확대를 위한 비예산 인센티브 제도 등 추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 확대 및 기존 시설의 정원 확대 등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근로훈련 기능뿐만 아니라 돌봄-교육-근로의 포 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16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의 담당주체는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원분담은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주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 시설 확충 시 소요되는 재원은 중앙과 경기도에 대한 재원 지원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5 42 23 0 52 30 18 <표 Ⅳ-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남양주시, 군포시, 오산시, 가평군, 안성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등임 - 상기 시․군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이 부재한 지역 또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추가 신설, 기존 시설의 수용 능력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11) 훈련지원형 일자리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지역 내 민간기업체와 연계하여 노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 - 현재 초·중·고 학생인 발달장애인은 새로운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훈련장, 작업장, 작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정책 추진 -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일반 고용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17 취업-취업유지>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정책 병행 ・ 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노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민간 기업체 발굴 및 기업 지원 체 계, 방안 모색이 선행 - 기존 훈련지원형 일자리 제공 주체(공공/민간)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민간 기업체 발굴을 위한 공동 MOU 체결, 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의 방안을 적극 추진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시·군, 예산분담은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훈련지원형 일자리의 담당주체는 경기도와 시·군이 37%로 가장 높고, 중앙 26% 의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노력이 중요함 - 재원분담 역시 경기도가 45%, 시․군 31%, 중앙 24%의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함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6 37 37 0 24 45 31 <표 Ⅳ-12> 훈련지원형 일자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훈련지원형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오산시, 가평군, 안성시, 수원시가 대표적임 - 오산시와 수원시의 노인 고용률은 경기도 평균(25.3%)보다 낮고, 노인계층의 중 위소득 미만 비율도 높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근로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높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18 ・ 가평군과 안성시의 노인고용률은 경기도평균(25.3%)보다 높은 수준이나, 노인계층의 중위 소득 미만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근로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높음 - 오산시, 수원시, 가평군, 안성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경기도 평균(2.49%)보다 높 은 수준이나, 장애인계층의 중위소득 미만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 정수준의 근로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높음 (12)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지방대응비 및 경기도 특화사업(무한돌봄 등)에 대한 복지사무배분기준 및 분담비 율에 조정을 통한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 -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중앙-지방의 매칭비 뿐 아니라 광역-기초의 분담비율의 재조정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기초지자체의 예산 부담 가중 경감을 위해 분담비율 조정 -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해서는 광역-도의 분담비율 조정 뿐 아니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도비 지원 확대 - 제도 및 사업의 환경적 변화와 실효성 측면에서 도-시·군 사이의 재정분담 비율 을 차별적으로 적용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의 담당주체는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 고, 관련 재원 분담은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도출 - 경기도와 시․군간 사업 추진 시 재원부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부분을 분담비 율 재조정을 통해 개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19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8 50 13 0 24 51 24 <표 Ⅳ-13>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양주시, 군포시, 오산시, 가평군, 고양시, 안성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가 대표적임 - 재원 규모가 큰 시․군의 경우에도, 복지재원의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원 확대에 따른 시․군의 가중되는 재원부담의 완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수급자’에 대한 인식개선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對 도민 홍보사업 진행 - 일반기업 입장에서 ‘수급자’라는 대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수급자 취업에 어려움이 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식 개선이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중앙 및 지자체의 인식개선사업 법제화 추진하고, 도민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홍 보활동 진행 - 사회보장급여법의 ‘수급자’에 대한 용어 개정 요청 - 기업에서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수급자 채용 시 국가에서 기업 에 보조금을 지원 는 제도 신설. 적극 건의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20 - 수급자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담당주체는 중앙, 시․군, 경기도의 순으로 나타났 고, 재원분담 역시 중앙, 시․군, 경기도의 순으로 도출 -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인식 개선은 광역 및 기초단위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추진 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차원에서 수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및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3 16 26 5 48 18 23 <표 Ⅳ-14> ‘수급자’에 대한 인식개선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수급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양주시가 대표적임 - 남양주시의 경우 서울 등 지역에서 인구 유입으로 지역 공동체성 및 정체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 (14)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의 통폐합 및 지역내 특화사업 추진 활성화 - 복지관련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세분화 되어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통합이 필요 - 저소득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복지프로그램의 효율적, 효과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는 도-광역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보 장급여법 개정 건의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21 - 현재 고용복지센터에서 복지, 일자리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으 나, 화학적 결합을 위해 세분화된 복지관련 프로그램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시·군구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있음. 중앙에서부터의 통합적 시스 템 마련 및 도, 시·군에까지 함께 연동,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의 주된 역할은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 고, 재원분담은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 복지 프로그램의 관리 및 관련 개선은 중앙 및 광역정부 차원에서 1차적으로 개 편되고, 2차적으로 시․군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45 30 20 5 39 36 26 <표 Ⅳ-15>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양주시가 대표적임 - 남양주시의 경우 신도시 지역과 구도시 지역의 공간적 배분, 광범위한 도시공간 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 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15)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31개 시·군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와 자체 복지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 원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 담보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22 - 2018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저소득분야의 과제가 연차별 계획에 반영이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각 시·군별 보장계획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의 시의성 및 구체화 - 사회보장측면에서의 중앙,도, 시·군구의 연계 및 계획의 일관성 및 특수성이 고 려되어야 함 - 내년도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기로써 연계 강화에 대한 부분은 시급함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는 시․군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원부담 역시 시․군의 비중이 큰 것으로 도출 - 2018년 수립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 복지기준선 전략과제들의 연계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시․군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는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등의 역할 수행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0 35 45 10 24 28 48 <표 Ⅳ-16>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오산시, 수원시 가 대표적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23 (16) 전달체계의 효율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제도화 - 중앙정부, 경기도 차원에서 덧붙여 내려오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은 그것 들이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진다고 보임. 그래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 된 체계로 운영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종합적 복지시스템 구축 및 전달체계 효율화 지속 추진 - 복지프로그램의 유형화를 통해 공통된 목적, 목표, 평가기준 마련, 효율적 관리 를 추진할 종합적 복지 시스템 구축하고 이후 특화 사업을 확대 추진 - 유사 서비스에 대한 중앙부처의 통합 건의(ex. 고용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및 통합 운영에 대한 방향 정립과 로드맵 구상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중앙정부이나, 예산분담은 중앙/도/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 로 나타남 - 전달체계 효율화 관련 담당 주체는 중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재원분담 과 관련해서는 중앙, 경기도, 시․군의 재원부담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도출 -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부처 업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의 서비스 통합에 대한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44 33 22 0 33 33 33 <표 Ⅳ-17> 전달체계의 효율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24 □ 논의 지역 ○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고양시가 대표적임 (17)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복지거버넌스 구조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제도화 - 자원실태조사 및 공유, 이것들을 묶어낼 수 있는 중간실무협의체 구성이 정책 방안 검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가면, 어떤 자원이 어떤 지역에 특정되어 있는지 정보 공유가 원활 하지 않아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안성시 안성1동 모델을 참고하여(복지사, 민간위원장, 동장의 역할 등) 저소득층 욕구/자원 조사가 필요 - 읍·면·동의 경우 통장, 반장, 단체장으로 주로 구성되어있으나, 대상자의 확대 방 안 검토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 협의체를 활성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실무협의체 구성원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 지속적 추진 - 새로운 중간실무협의체를 만들 것인지 혹은 현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과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동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공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 추진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담당주체는 시․군, 경기도, 중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 원분담수준은 시․군, 경기도, 중앙의 순으로 나타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25 - 복지관련 기관들간의 중간실무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은 시․군 단위에서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2 35 41 12 17 38 45 <표 Ⅳ-18>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고양시가 대표적임 (18) 저소득층 민간일자리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저소득층의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추진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 지역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활사업 중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 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모델 발굴 ・ CU 편의점, 크린토피아 등 민간기업과 자활사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신규 일자리 발굴, 민간 기업 활용 일자리 발굴을 통한 확대 - 기존에 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선결과제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26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민간일자리 확대 담당 주체는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재원분담 역시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도출 - 민간일자리 영역은 경기도 및 시․군의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일자리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광역 및 기초에서 관 련 정책을 토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은 저소득층이 진입할 수 있는 민간일자리 영역 및 운영 방안 등의 연구 수행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9 35 22 4 43 30 27 <표 Ⅳ-19> 저소득층 민간일자리 확대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저소득층 민간일자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고양시, 용인시 등임 - 고양시와 용인시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등 민간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참여 인원이 저소득 인구 1,000명당 5명 미만이므로 관련 일자리 확대 필요 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19)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공공부문 조달계약의 주체로 자활기업참여와 자활기업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대상으 로 편입하여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 - 현재 최저가격낙찰제가 아닌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 제한입찰방식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항목 신설 검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27 - 시·군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관련 우선구매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자활기업 조달계약 관련 제도적 검토,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조달계약 등의 제도 도입 - 경기도 및 시․군의 자활기업이 공공조달 계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자활기업 제 품 구매를 위한 사회적 가치 등이 반영된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 검토 등 자치법 규 제․개정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중앙정부, 예산분담은 중앙/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기업의 공공부문 조달계약의 참여주체는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 났고, 관련 재원 분담주체 역시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자활기업의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관련 제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정립되어 있으 나, 실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높은 부 분이므로 중앙 및 경기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도출 - 경기복지재단은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관련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41 34 21 3 40 40 20 <표 Ⅳ-20>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 군은 군포시, 고양시 등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28 - 고양시와 군포시는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20)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노인의 사회활동 및 일자리 참여 대상 추정과 일자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 - 지역별 노인고용률,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독거노인의 소득 수준 등 관련 통계가 부재하여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등 관련 정책 수요자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구축 ・ 어르신 노동에 대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의 자료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취업’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오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용의 한계 존재 ・ 특히 여가를 추구하시는 어르신과 실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별 도의 일자리 전략 수립 차원에서 관련 자료 구축은 필수 -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일자리 사업 참여로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비용 등 사회 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여 어르신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실태조 사 진행 ・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원천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인계층에 대한 욕구 및 근로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선행과정으로 관련 욕구조사 수행 - 노인의 근로 및 사회활동 욕구, 임금수준, 근로 이력 등 개인의 근로 관련 욕구를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29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조사의 담당주체는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나 타났고, 재원 분담의 주체 역시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와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 후 관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발굴 및 수요 매칭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은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관련 설문 문항, 조사, 분석 등의 연구 기능 수행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9 38 19 14 28 46 26 <표 Ⅳ-21>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군포시, 오산시, 고양시, 안성시, 수원시, 화성시 등임 - 군포시, 오산시, 고양시, 수원시, 화성시 등은 노인고용률이 경기도평균(25.3%)보다 낮지만,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분석 ・ 안성시의 경우 노인고용률(41.8%)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 여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 -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정책 수요 규모 파악, 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 등 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DB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 ・ 노인고용률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비율은 정(正)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인고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 참여비율이 적거나 크다는 것은 정책대상자 의 욕구에 기반 한 사업 추진보다는 획일적․배분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현상으로 분석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30 (21) 장애인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욕구조사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장애인 근로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 장애인은 노인과 달리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근로 욕구 실태조사 및 근로 수요자 분석이 필요 -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 일자리 욕구, 소득 수준, 희망 근로 직종, 희망 급여수준 등을 데이터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 분석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장애인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발굴 및 기존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욕구조사 수행 - 장애인의 근로 및 사회활동 욕구, 임금수준, 근로 이력 등 개인의 근로 관련 욕구 를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등급 등에 대한 일자리 욕구조사의 담당주체는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 으로 나타났고, 재원분담은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및 31개 시․군 관련 표본 수가 현저하게 작아, 실질적인 대상자 욕구 분석이 어렵기 때문 에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조사 및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6 53 16 5 35 45 20 <표 Ⅳ-22> 장애인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욕구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31 □ 논의 지역 ○ 장애인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욕구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군포시, 오산시, 가평군 등임 - 군포시, 오산시, 가평군은 장애인 고용률이 경기도평균(2.49%)보다 높지만, 장애 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 -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정책 수요 규모 파악, 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DB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 (22)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시․군단위의 노인일자리 취업센터 접수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여 공공 및 민간일자리 를 연계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 연계 및 통합 운영 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 알선은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고 있고 네트워킹이 취약한 시·군의 경 우 이러한 네트워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예산낭비, 중복대상자 예방, 홍보 강화,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원연계 등을 위해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를 통합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제도 근거 마련(노인일자리 관련 조례 개정 등) - 경기도 및 시․단위에서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자치법규(예: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등 제도적․정책적 개선 추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32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의 담당주체는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원분담 역시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 시․군단위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노인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경 기도 차원에서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은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편 연구 수행 및 관련 제도 개선 제언 역할 수행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6 53 16 5 35 45 20 <표 Ⅳ-23>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남양주시, 고양 시, 군포시, 수원시 등임 - 노인일자리 관련 시니어클럽, 실버뱅크, 일자리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 영됨으로써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효율성 확보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분석 (23)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공공부문에서 노인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민간영역에 대한 일자리 발 굴이 필수적이므로 중장년 및 노인이 참여가능한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 경기도 차원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33 추진, 시장형일자리의 발굴·확대 뿐 아니라, - 민간영역에 노인일자리를 확충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 또한 기존의 노인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노인일자리 에 대한 조사·발굴 등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 - 민간부문의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인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기 업을 유치하는 노력과 지원 정책 방안 마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민간영역에서 중장년 및 노인계층 고용에 대한 책임 강화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 중장년 및 노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 발굴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 방안, 시범 사업 추진 등 정책 연구 추진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중앙/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의 담당주체는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원분담 역시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 민간영역에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원과 관련된 역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특히, 민간영역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련 정책 및 지원 제도의 정착 후 원 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므로 광역 및 기초에서 추진되는 것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9 39 22 0 47 25 23 <표 Ⅳ-24>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34 □ 논의 지역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용인시, 수원시 등임 - 군포시, 오산시, 용인시, 수원시의 경우 노인고용률이 경기도평균(25.3%)보다 낮 고, 노인 대상의 일자리 발굴의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 ・ 안성시의 경우 노인고용률은 경기도평균보다 높지만, 노인계층의 일자리 욕구 해소 차원에서 일자리 발굴의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 (24) 노인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직업훈련 등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 노인일자리 사업을 홍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지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전문성 확보 ・ 노인일자리에 대한 전담인력 확충, 고용안정 확보 등 처우 개선, 관리 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노인일자리 사업 매뉴얼의 지역화․구체화를 통한 실효성 증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노인대상 전문 직업훈련 내용, 방법, 훈련 후 인력활용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 노인대상 기존의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알선 기관의 역할, 연계 방안 검토 - 노인계층 대상 전문 직업 훈련 지원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정립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담당 주체는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 났고, 재원분담 주체 역시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35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3 26 21 0 43 34 22 <표 Ⅳ-25> 노인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노인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군포시, 오산시, 가평군, 고양시, 안성시 등임 -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의 경우, 노인고용률이 경기도 평균(25.3%)보다 낮아 노 인고용률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안성시와 가평군의 경우, 노인고용률은 경기도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지역 내 노인계층의 근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구축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 (25) 노인과 다른 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50대 퇴직한 예비노인들과 청년 등 전계층 이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경력을 활용하여 시장형 및 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노인과 타연령층이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 및 사업 발굴 및 추진 체계 구축 - 노인 및 중장년, 노인 및 청년이 융합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 발굴 -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인센티브 지원 체계 검토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36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시·군,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과 다른 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의 주체는 시․군, 경기도, 중앙의 순으 로 나타났고, 재원분담의 주체는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0 30 40 0 59 26 16 <표 Ⅳ-26> 노인과 다른 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노인과 다른 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군포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임 - 군포시, 남양주시, 화성시의 경우 노인고용률이 경기도 평균(25.3%)보다 낮고, 노인계층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 (26)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발굴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보조 인력의 역할을 노인분들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 있는 영역 및 일자리 발굴 및 지원 - 장애인 단독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옆에서 보조 인력이 지 원을 해준다면 장애인분들도 취업해 일하는 것이 가능 ・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중증장애인을 기본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취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음. 현재 화성시의 경우 어르신들이 꽃꽂이를 배워서 장애인 분들에게 교육을 하여 관련 일자리에 함께 취업하는 사례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포괄 고용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돌봄과 근로가 연계될 수 있는 모델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37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노인과 장애인이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 발굴 및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노인과 장애인이 근로공존할 수 있는 영역을 1차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영역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실제 근로 공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해당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 및 체계 구축 검토 ・ 사회적․경제적 인센티브 지원 시 관련 지원 근거 개편(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 설 지원 조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시·군,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발굴의 주체는 시․군, 중앙, 경기도의 순으로 나타났 고, 재원분담 주체는 중앙, 시․군, 경기도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연계 발굴은 현장과 가장 밀접한 시․군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5 25 40 0 41 27 31 <표 Ⅳ-27>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발굴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등임 -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의 경우 노인고용률이 경기도 평균(25.3%)보다 낮고, 지역에서 추진되는 일부 사업 중 노인과 장애인의 연계 일자리 성과과 긍정적이 고, 관련 사업의 확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38 (27)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정책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영세 시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4대보험 지원 및 적정 수준 임금지원 등 처우개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장 참여자들의 경우 4대보험료를 시설에서 부담하 고 있는데, 관련 부분은 영세한 시설의 경우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지원 검토 -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근로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충급여가 필수 적이기 때문에 관련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 ・ 임금수준이 낮아 장애인 분들이 연금을 적립해도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책정된 연금의 차액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소득 보전 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의 임금 보존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지원 방안, 재정 소요 수준 검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 및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조례, 장애인기업활동지원 조례 등 유관 조례 개정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담당주체는 경기도, 시․ 군, 중앙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원분담의 주체는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39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9 38 33 0 43 34 24 <표 Ⅳ-28>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정책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양주시, 오산시, 고양시, 안성시, 용인시, 수원시 등임 - 상기 시․군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등 정책변화에 따라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28)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통해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을 높여 매출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임금 인상과 함께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는 선순환 체계 활성화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지만 시·군별 판매 격차가 심하고, 직업재활시 설에서 상품홍보, 판로확장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장애인 생산품 에 대한 홍보, 판로개척 등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장애인 생산품 품질관리 컨설팅, 우선구매 비율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 - 장애인 생산품 품질관리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 경기도 및 시․군 내 자치법규 정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40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관련 담당주체는 경기도, 시․군, 중앙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원분담주체 역시 경기도, 시․군, 중앙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제도는 정립되어 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 안정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화와 관련 성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 은 것으로 분석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0 48 32 0 23 53 24 <표 Ⅳ-29>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군포시, 오산시, 고양시, 안성시, 용인시, 수원시 등임 - 군포시, 안성시, 고양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정립되지 않아 관련 제도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 제정의 필요성이 높음 - 용인시, 수원시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정립되어 있으나, 실질 적인 공공기관의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 2) 우선 및 중장기 추진과제 (1) 우선 추진과제 ○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따라 추진과제 선정 -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산출된 우선/중장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41 사업 영역 전략과제명 적절성 시급성 저 소 득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3.59 3.47 복지민간자원 확보 3.53 3.06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93 3.73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 3.92 3.92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장애인) 4.08 3.9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4.00 3.92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4.46 4.31 ‘수급자’에 대한 인식개선 3.88 3.25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4.07 3.73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3.93 3.67 전달체계의 효율화 4.23 4.00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3.46 3.15 일 자 리 생활임금 확대(활성화) 3.43 3.14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3.67 3.47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3.60 3.40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3.72 3.3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3.83 3.76 훈련지원형 일자리 3.93 3.64 저소득층 민간일자리 확대 3.93 3.64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3.84 3.53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 3.24 3.18 장애인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욕구조사 3.47 3.40 <표 Ⅳ-30> 저소득 일자리 분야 과제별 적절성 및 시급성 기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음 - 저소득․일자리 영역에서 시급성이 높은 과제는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4.31점), 전달체계 효율화(4.0점), 경기도형 청년 EITC 제도 도입(3.92), 경기도 형 장애인 EITC 제도 도입(3.92) 순임 - 저소득․일자리 영역에서 적절성이 높은 과제는 전달체계 효율화(4.23점), 노인일 자리 관련 전달체계일원화(4.13점), 경기도형 장애인 EITC 제도 도입(4.08점),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4.07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4.0점) 순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42 사업 영역 전략과제명 적절성 시급성 일 자 리 노인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4.13 3.88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3.93 3.53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3.38 3.25 노인과 다른 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 3.73 3.43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발굴 3.33 3.21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정책 3.72 3.59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3.17 2.94 - 저소득․일자리 영역에서 기존과제 및 추가논의 과제를 시급성과 적절성 점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1>와 같음 <그림 Ⅳ-1> 저소득·일자리 분야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맵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43 ○ 우선추진과제는 총 11개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 중 5개 과제는 기존사업으로 추진 방향 및 내용 보완을 통해 추진하고, 6개 신규 사업은 조례 등 법제의 신설, 관련 제 도 시행을 위한 정책설계 등의 후속조치 수립을 통해 추진 - 저소득 영역은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전달체계의 효율화,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 장애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 7개의 과제 선정하였고, 이 중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 성 강화 등 4개 과제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 - 일자리 영역은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개선, 훈련지원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민간일자리 확대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중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과제는 신규 사 업으로 추진 구분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저소득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지방대응비 및 경기도 특화사업(무한돌봄 등)에 대한 복지사무배분기준 및 분담비율에 조정 신규 전달체계의 효율화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제도화 신규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 장애인) EITC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세를 중심으로 경기도형 근로장려지원금 신설 기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크레딧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기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 지원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의 통폐합 및 지역내 특화사업 추진 활성화 신규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31개 시·군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와 자체 복지사업 등에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 담보 신규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개선 시설확대 및 기존 시설 정원 확배 등 직업재활시설의 생산성 향상 도모 기존 훈련지원형 일자리 노인, 장애인 대상 지역 내 기업체와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발굴 기존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유사중복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통폐합 및 효율적 전달체계 모색 신규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민간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저소득층 진입이 용이한 일자리 발굴 및 정책 추진 신규 <표 Ⅳ-31> 저소득·일자리 분야 우선추진과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44 구분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저소득 무한돌봄대상자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금융재산 및 재산기준의 상향조정, 확대 추진 예정 기존 복지민간자원확보 나눔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망 및 거버넌스적민간기부금 관리체계 구축 기존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복지거버넌스 구조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제도화 신규 수급자에 대한 인식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對 도민 홍보사업 진행 신규 <표 Ⅳ-32> 저소득·일자리 분야 중·장기 과제 (2) 중․장기과제 ○ 중장기과제는 과제 추진의 적절성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법제도 개선 등 사업 추 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 [그림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과제는 시급성과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임 - 그러나,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과제들 중 지역 여건 및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 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제시된 과 제들이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고정된 것은 아님 ○ 중․장기 과제는 총 17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6개는 기존 사업으로 제도의 개 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11개 신규 사업은 제도 정립, 정책 설계 등의 조치를 통해 추진 - 저소득 영역은 무한돌봄대상자확대, 복지민간자원확보,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수급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4개의 과제 선정 - 일자리 영역은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지역특화형 자활사 업 활성화, 장애유형,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실태조사,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 자리 창출,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 화, 생활임금제 확대(활성화),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자활기업공공계 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 인임금보조 및 지원, 노인과 다른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 노인 일자리 관 련 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등 13개의 과제 선정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45 구분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일자리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노인, 장애인의 근로 욕구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기능 강화 기존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노인의 근로욕구 해소 및 소득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인의무고용 할당 정책 추진 기존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사업 발굴 및 추진 기존 장애유형,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실태조사 장애인 근로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신규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노인과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신규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노인의 사회활동 및 일자리 참여 대상 추정과 일자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 신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실효성 강화 신규 생활임금제 확대(활성화) 시‧군별 생활임금제 도입 및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 정책 추진 기존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직업훈련 등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신규 자활기업공공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공공부문 조달계약의 주체로 자활기업 참여와 자활기업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편입 신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중장년 및 노인이 참여가능한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신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임금보조 및 지원 근로자 4대보험 지원 및 적정 수준 임금지원 신규 노인과 다른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 노인과 청년, 노인과 중장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신규 (3) 공통과제 ○ 공통과제는 실효화 사업 및 전문가 간담회, 시·군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 로 수렴하여 첫째, 6개 이상의 시·군에서 추진 필요성이 제시된 사업, 둘째, 제도의 성격상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제도 정립 및 사업 추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우선 추진과제는 시의성과 적절성 기준으로 도출된 과제 중 해당 시·군에서 추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46 한 설명회 및 간담회 의견, 해당 지역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고려 하여 경기도 및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 - 시·군의 공통의견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노인 일자리 할당제, 복지민간자원 확대,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조사, 장애인 유형 및 등급별 일자리 욕구 조 사 등의 사업 등은 시․군 실효화 사업 및 담당공무원, 해당 지역의 현장 전문가들 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도출 ・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 어 추진되기보다는 31개 시·군에서 공통된 지표와 설문문항을 토대로 진행이 필요하기 때 문에 공통과제로 선정 ・ 일자리 분야에서는 근로욕구가 있는 노인들은 많으나, 실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에 서 필요로 하는 직업 숙련도 등 직업 훈련이 부재하여 일자리 매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 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관련 필요성과 해당 사업 추진에 대 한 적절성이 높게 평가되어 가평군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 사업의 성격측면에서 보면, 저소득분야에서는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의 경 우,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정부 부담과 관련된 법제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군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도출 ・ 예를 들어, 가평군의 저소득분야에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공간이 광대하고, 복지욕구가 높은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하는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업인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우선과제로 선정 ○ 시·군별 공통과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우선해서 수행되어 야 하는 과제로 지역별 소득격차,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데 토대가 되는 과제임 - 지역별 소득격차는 공적이전 소득, 공공부문 외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음 - 지역별 일자리 격차는 근로 대상자의 수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 안정적 근로활동을 지원을 통해 격차 를 완화 - 공통과제는 총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대부분의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47 전략과제명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강화 ‘수급자’인식개선 복지프로그램 통합적 관리 복지민간자원 확대 노인의 여가/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장애유형, 등급별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복지화폐 도입 공공기관 할당제 지역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2개 과제는 지역의 대상자의 근로 욕구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임 <표 Ⅳ-33> 저소득 일자리 분야 시·군별 공통과제 2. 노인돌봄 1) 주요 전략과제 (1)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돌볼진입시기를 늦추기 위한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및 분절적인 서비스의 협렵체계를 구축 - 초기 치매군 관리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요구 -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대비책과 시설중심의 돌봄우선이 아니라 돌봄 진입시기를 늦추기 위한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 TF 구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48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치매초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며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치매검진 실시 및 주간보호서비스 필요 - 각 시·군에 시립 또는 도립 치매전담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 1:1 매칭형태의 서비스제도 추가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의 담당주체는 중앙이 56%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시·군이 28%, 경기도가 10%, 재단이 6% 수준임 -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에 대한 예산 배분은 중앙이 48%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시·군이 34%, 경기도가 18%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6 10 28 6 48 18 34 <표 Ⅳ-34>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가평군, 군포시, 안성 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등임 (2)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도 계획전략 안에서 시·군지자체가 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돌봄정보지원을 위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49 도농복합형 및 농어촌형 지역의 정보지원 강화를 위한 시범마을을 실시하고 개발 및 실행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전략의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 등 실시 - 도차원의 돌봄종합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홍보강화를 위한 예 산 확보 ・ 경기복지재단의 공공성을 담보하여 전담부서로 검토 가능 - 시·군차원의 돌봄정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의 확 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고 관리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 돌봄서비스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로서 제도적 기준 마련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시·군/재단,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의 담당주체는 시·군과 재단이 33%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중앙이 24%, 경기도가 10% 수준임 ・ 경기복지재단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담당주체로서의 높은 가능성 기대 -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경기도가 30%, 중앙이 20%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4 10 33 33 20 30 50 <표 Ⅳ-35>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가평군, 시흥시, 화성시 등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50 (3)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사각지대와 재가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 - 구심점 역할을 할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노인돌봄의 허브기관의 설 립 필요 - 도차원의 경기도형 노인돌봄인증제 실시 - 시·군차원의 도시, 도농복합 및 농어촌 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재 가노인지원서비스 맞춤형 매뉴얼의 제작 -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증설 - 보건소/복지관/재가복지/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인돌봄 민·관 네트워크 확충 필요함. 돌봄 협의회 및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기존의 노인복지관 협회 및 재가복지조직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전담센터 의 건립 등을 적극 추진 - 제공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욕구기반 서비스 제공 필요 - 중앙레벨의 노인돌봄지원센터 건립 필요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35%, 중앙이 4%, 재단이 3% 수준임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에 대한 예산 배분은 경기도가 45%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시·군이 36%, 중앙이 19% 수준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51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4 58 35 3 19 45 36 <표 Ⅳ-36>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가평군, 시흥시, 화성시 등임 (4)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시·군 차원의 지역사회복지 안에서의 노인돌봄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계 획 수립 - 시·군 차원의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욕구 충족을 위해 최소 공급자 확보, 통합적 인 사례관리인 이용지원과 모니터링, 서비스 질 관리 등 전달체계 전반의 지원과 사후관리가 중요 - 시·군차원의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한 경로당을 활용한 재가노인돌봄프로그램 을 강화, 이에 기반으로 하여 은 사각지대 사례발굴의 중요한 경로당 기능 중 하 나로 발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적절한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돌봄종사자들의 정기적인 직무연수 등 적극 추진 - 전문적인 사례관리 충실화 - 사례관리 선정과정에서의 절차 및 기준선 마련 - 돌봄종사자들의 정기적인 전문교육 실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52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의 담당주체는 시·군이 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3%, 중앙과 재단이 6% 수준임 ・ 경기복지재단은 기초연구를 통한 현장 지원 -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59%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경기도가 28%, 중앙이 13%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6 33 55 6 13 28 59 <표 Ⅳ-37>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남양주시, 안성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임 - 남양주시의 경우는 희망케어센터와 노인돌봄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사례관리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이 전반적으로 돌봄의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5)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시·군차원의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봄제공자 활동을 확대시키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 하나로 ‘노노케어’를 확대 - 노인돌봄 일자리 분야를 기준으로 공공형 독거어르신 일자리로 3% 우선기준 마련 - 시·군 일자리 조례제정 필요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53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비정기적 건강검진의 기회 확대 - 지역의 보건소 및 재가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 사회참여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 다양화 - 도차원의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으로의 소일거리형 일자리 확충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담당주체는 도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예산분담의 경우는 시·군과 도가 높은 비 율을 차지하듯 양쪽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재단의 기능으로서 독거 노인 및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현황 등을 파악 자료제공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단이 28%, 시·군이 22%, 중앙이 17% 수준임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39%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경기도가 35%, 중앙이 26%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7 33 22 28 26 35 39 <표 Ⅳ-38>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성시, 고양시,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등임 - 단독가구의 중가에 따라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는 농촌 또는 도시를 떠나 전반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요구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54 (6)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1인가구가 지배하는 가족형태의 증가 속에서 정보격차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자 립생활 위한 건강관련 지원 확대 - 시·군차원의 노인건강주치의 제도 검토 □ 시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지역보건 담당 보건소의 전담인력을 활용한 건강 및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발 - 신체활동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의 담당주체는 중앙이 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 이 44% 수준임 -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 배분은 중앙이 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시·군이 25%, 경기도가 20%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6 0 44 0 55 20 25 <표 Ⅳ-39>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가평군, 군포시, 시흥시, 수원시, 오산시 등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55 - 특히, 가평군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과 만성질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신체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함 (7)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체계적 서비스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보험관리 공단과 경기도의 연계를 통하여 등급외자의 집중관리 및 서비스 확대, 돌봄서비스 와의 연계 시스템 마련 - 시·군의 등급외자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사회 내의 노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지원센터 중심으로 영양개선서비스, 재활개선서비스, 주거개선서비스 등 다양한 예방서비스의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 등급외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용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검토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돌봄체계속에서 등급외자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적 추후관리 ○ 등급외자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마련 및 제공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의 담당주체는 중앙이 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33% 수준임 -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에 대한 예산 배분은 중앙이 53%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경기도가 24%, 시·군이 23%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56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67 0 33 0 53 24 23 <표 Ⅳ-40>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남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고양시, 용인시, 오산시 등임 - 등급내자로의 진입시기를 늦추거나 예방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 및 사각지대의 해소에 있으며 필요성이 제시된 지역은 전 반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부재하고 있음 (8)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의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공유 방안 모색 - 이용자 정보공유를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유기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필요 - 돌봄욕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의 감소 기대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간의 이용자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보 완책 필요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중앙정부,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의 담당주체는 중앙이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57 이 33%, 경기도가 17% 수준임 -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중앙이 40%, 경기도가 18%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0 17 33 0 40 18 42 <표 Ⅳ-41>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등임 - 돌봄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이용자관련 정보공유는 필요함 (9)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돌봄서비스 지원의 경우 보건 및 의료, 복지의 협업이 중요하여 초기 욕구가 있는 단계에서 중증상태로 의료지원까지 긴밀한 돌봄네트워크를 구축 - 돌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 복지, 의료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방 안 모색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보건, 의료, 복지의 기관별 관련업무의 다양한 소통방법 모색 ○ 실무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정보공유 방법 활용(DB관리, 공유노트, 회의내용공유 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58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중앙시·군이 공동으로,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의 담당주체는 중앙, 경기도, 시·군이 33%로 가장 높은 수준임 -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42%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중앙이 36%, 경기도가 22%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33 33 0 36 22 42 <표 Ⅳ-42>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오산시, 화 성시 등임 - 특히, 오산시는 고령화율 7%로 적절한 사업의 실현을 통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어 보건 및 의료, 복지의 돌봄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특성 반영한 노인돌봄의 고도화 작업의 적극 검토 요구됨 (10)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돌봄서비스의 욕구의 다양한 대응책 마련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재검토하여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서 비스제공 시각 도입 요구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59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역할 및 기능분석을 통하여 시·군 상담센터와의 연계방 안 마련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검토 - 시·군 노인상담센터의 역할 및 기능 검토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100% 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에 대한 예산 배분은 경기도가 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군이 42%, 중앙이 15%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0 100 0 0 15 43 42 <표 Ⅳ-43>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 시, 오산시, 화성시 등임 - 도차원의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로의 역할 및 기능으로 볼 때 모든 시·군에 활용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60 (11)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구축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돌봄관련 서비스별 보건, 복지, 의료 등 관련 수행기관간의 업무단절을 최소화 ○ 보건, 복지, 의료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도 또는 시·군 에서 공공성을 확보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구축 마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공공성을 확보한 도 차원의 통합서비스를 전담할 부서 설치 - 전담부서에서는 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계망 형성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구축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이 33%, 재단이 17% 수준임 -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구축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이 40%, 경기도가 18%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50 0 17 40 18 42 <표 Ⅳ-44>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구축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보건, 복지, 의료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구축을 제시한 지역 수원시, 오산시, 화성 시 등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61 - 고령화율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보건 및 의료, 복지의 통합서비스 구축 에 있어서는 도내 시·군의 공통과제이기도 하며 특히, 수원, 오산, 화성 등의 지 역에서는 보다 적극적 추진이 요구됨 (12)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 TF 등) 설치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돌봄 관련 유사한 기능 및 역할을 조정, 연계하고 사각지대 노인의 발굴, 예방적 복 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 -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의 분절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돌 봄서비스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공공성을 확보한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TF 등) 설치 ○ 분산되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전담 담당자 지정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 TF 등) 설치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100%로 가장 높은 수준임 -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 TF 등) 설치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38%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이 34%, 경기도가 28%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0 100 0 0 34 28 38 <표 Ⅳ-45>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터 설치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62 □ 논의 지역 ○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 TF 등)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등임 (13)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노인돌봄의 욕구가 있어도 정보습득에 취약한 독거노인 또는 노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을 대상으로 노인돌봄관련 정보격차의 완화방안 모색 및 노인돌봄관련 홍보 - 돌봄이 필요할 때 관련 정보에 소외됨이 없도록 적절한 노인돌봄관련 정보 제공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필요한 노인돌봄관련 정보습득의 격차 완화를 위한 정보습득의 통로 다양화 방안 모색(소책자, 메스컴, 지역정보소식지 등)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시·군, 예산분담은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의 담당주체는 시·군이 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 가 25%, 중앙이 17% 수준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에 대한 예산 배분은 경기도가 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시·군이 24%, 중앙이 18%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7 25 58 0 18 58 24 <표 Ⅳ-46>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63 □ 논의 지역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화성시, 군포시, 용인시 등임 (14)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예방 및 치료 등의 보건, 의료서비스와 함께 생활지원의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홍보와 부정적 인식개 선사업 적극 추진 -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위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지역의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중 심으로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 추진 -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일반시민이 지역사회속에서의 치매노인 및 치 매가족에게 배려해야 할 관련내용 등 홍보물(영상 등)제작, 인식개선교육 실시 -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마련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중앙정부,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은 중앙이 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5%, 시·군이 21% 수준임 -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이 35%, 경기도가 22%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64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4 25 21 0 35 22 43 <표 Ⅳ-47>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화성시, 군포시, 용인시 등임 - 경기도 평균 치매노인 비율은 6%, 도내 치매관련 지원에 대한 지역적 차이가 나 타나고 있는 상황이나 특히, 용인시의 경우는 보건소와의 연계를 잘 활용하고 있 는 지역이며 군포시의 경우는 시설돌봄보다는 재가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추진하 고 있어 사례로 타지역의 시·군에서 응용 (15) (제공자·이용자)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및 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재교육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 및 제공자 상호 간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기회의 제공 요구 - 고령사회속에서 돌봄이용자와 돌봄제공자 모두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올바른 이해 의 필수교육 체계 마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적절한 돌봄이용 및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구축 - 돌봄서비스의 이용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관련 내용교육(이용자의 의무와 권리 등 관련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시 전문직종으로서의 필수교육 이수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65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및 교육, 역량강화 및 재교육은 경기도가 50%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33%, 중앙이 17% 수준임 -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및 교육, 역량강화 및 재교육은 시·군이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7%, 중앙이 13%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7 50 33 0 13 27 60 <표 Ⅳ-48>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및 교육, 역량강화 및 재교육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및 교육, 역량강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군포시, 용인시 등임 (16)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건강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의 예방서비스 강화 - 돌봄진입시기를 늦추기 위한 예방서비스 지원(건강예방관련 정보 및 서비스제공)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기존의 재가서비스에 건강예방관리지원서비스 마련방안 검토 - 보건소와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노인건강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전략 마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66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재단은 건강한 어르신 대상으로 추진가능한 서비스등 검토 및 연구를 진행 하여 신 컨텐츠를 제공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지원은 시·군이 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단이 17%, 경기도가 8% 수준임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지원은 시·군이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경기도가 23%, 중앙이 17%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0 8 75 17 17 23 60 <표 Ⅳ-49>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용인 시,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 등임 (17) 인지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인지기능저하의 경우 적절한 판단력이 약해짐으로써 가능한 개별지원에 기반한 서 비스 제공확대가 필요 - 점진적으로 판단력이 저하되는 인지기능저하노인과 1:1 매칭 일상생활 지원서 비스 추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67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지역 속에서 가능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마련하 여 제공 - 일정기간 필요교육을 교육 및 이수한 자로서 인지기능저하노인을 담당할 인력 양 성(기존인력의 재교육 등)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지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담당주체는 시·군이 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 과 재단이 17% 수준임 - 경기복지재단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연구지원 - 인지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은 시·군이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경기도가 22%, 중앙이 13%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7 0 66 17 13 22 65 <표 Ⅳ-50> 인지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인지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용인 시,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 등임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예방관리 지원과 같이 예방차원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인지기능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68 (18)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중목욕서비스를 이미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례를 활용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저소득 및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공중 목욕탕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사업 추진가능한 지역 및 공간의 확보 및 선정 ○ 기실시 지역의 사례 검토 및 서비스제공을 주1회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단계 적 실시방안 검토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은 시·군이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단이 33%, 경기도가 17% 수준임 - 경기복지재단은 시·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의 검토 등 연구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은 시·군이 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경기도가 27%, 중앙이 18%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0 17 50 33 18 27 55 <표 Ⅳ-51>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69 □ 논의 지역 ○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용인 시,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가 있음 (19)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안심존 지정 등)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사랑방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경로당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지역속의 경로당으 로 치매안심존 등으로 지정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회원제의 경로당의 공간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급시 공간 개방 - 시·군에 폭넓게 분포한 경로당의 개방을 통한 치매안심존의 기능 수행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는 경기도와 시·군이 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단이 16% 수준임 - 경기복지재단은 경로당의 현황 및 추이분석 등 기본자료 제공의 연구지원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는 시·군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7%, 중앙이 16%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0 42 42 16 16 27 57 <표 Ⅳ-52>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70 □ 논의 지역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 등임 - 도내 9천개가 넘는 경로당이 시·군에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는 700개소가 넘는 경 로당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됨 (20) 농촌지역노인의 서비스 및 돌봄 욕구에 대한 연구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농촌지역노인의 경우 복지에 대한 서비스 및 관련정보 등에 대한 노출이 적어 농촌 지역노인의 욕구조사를 실시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서비스욕구파악을 위한 조사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농촌지역의 복지관련 시설 및 인프라 등 자원조사와 더불어 도내 농촌지역 노인의 돌봄욕구관련 욕구조사 실시 - 각 지자체 단위로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 전수 조사 실시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노인의 서비스 및 돌봄 욕구에 대한 연구는 경기도가 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단이 24%, 중앙과 시·군이 17% 수준임 - 경기복지재단은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및 욕구조사 등 연구지원 - 농촌지역노인의 서비스 및 돌봄 욕구에 대한 연구는 시·군이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8%, 중앙이 15% 수준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71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7 42 17 24 15 38 47 <표 Ⅳ-53> 농촌지역노인의 서비스 및 돌봄 욕구에 대한 연구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농촌지역노인의 서비스 및 돌봄 욕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 시, 오산시, 고양시 등임 (21)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 파악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농촌지역 노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정책 마련 - 농촌의 지역특성에 따른 접근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촌지역노인의 욕구분석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도내 농촌지역 노인의 인권 현황파악을 위한 농촌지역 노인인권실태 조사 - 농촌지역 노인의 인권실태 연구 및 조사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중앙정부,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 파악은 중앙이 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와 재 단이 25%, 시·군이 17% 수준임 - 경기복지재단은 농촌지역노인의 인권실태조사 등 연구지원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 파악은 시·군이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8%, 중앙이 22%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72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25 17 25 22 38 40 <표 Ⅳ-54>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 파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오산시, 고양시 등임 (22)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현장의 현안을 공론화하고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지원정책 마련 ○ 다양한 현장의 현안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해당 지역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사항과 논의가 요구되는 내용의 문서화 추진 - 지역의 문제 및 사례 등을 담당부서에 문서로 건의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42%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시·군이 24%, 중앙과 재단이 17% 수준임 - 경기복지재단은 현안의 문서화 과정에서 도 및 지자체의 연계기능 및 효율적 방 안모색의 연구지원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는 시·군이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가 27%, 중앙이 23% 수준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73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7 42 24 17 23 27 50 <표 Ⅳ-55>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가 대표적임 (23) Control Tower 구축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공공성을 확보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을 통하여 수행기관 간 업무단절로 서비스의 중복제공 등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대상자 중복 및 누락발생에 따른 사각지 대 발생을 최소화 - 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여 사각지대 해소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의 DB관리 등 조정,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 트롤 타워 구축 - 담당하는 곳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함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Control Tower의 부족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 군이 25%, 중앙이 17% 수준임 - Control Tower의 부족의 예산분담은 경기도가 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 군이 32%, 중앙이 13%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74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7 58 25 0 13 55 32 <표 Ⅳ-56>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시한 지역은 남양주시, 안성시, 수원시 등임 (24) 전문 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과 돌 봄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 양성 - 일정기간 적정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 또는 기존인력의 재교육을 통 한 인력양성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다양해진 이용자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정기 적, 비정기적 재교육 기회를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전문인력으로서 적정한 처우개선(정규직, 자격증소지자 에 상응하는 임금수준 등)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 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과 중앙이 14% 수준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75 - 전문 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의 예산분담은 중앙이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0%, 시·군이 20%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4 72 14 0 50 30 20 <표 Ⅳ-57>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전문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남양주시, 안성시, 수원시 등임 - 다양한 이용자 욕구를 지원하기위해서는 전문교육과 기술을 습득한 인력양성이 요구되며 도내 고령화율의 격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요구됨 2) 우선 및 중장기 추진과제 (1) 우선 추진과제 ○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따라 추진과제 선정 -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산출된 우선/중장 기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음 - 시급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4.5점),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4.33점),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4.17점),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4.17점),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4.17점),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 해  공문화(4.17점),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4.11점), 재가노인지원 서 비스 강화(4.03점),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구축(4.0점) 순임 - 적절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4.5점),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4.5점),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4.17점), 치매에 대 한 홍보와 인식개선(4점),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4점),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4점) 순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76 과제명 적절성 시급성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4.11 4.0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3.89 3.56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4.03 3.73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3.67 3.39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3.44 3.44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 3.89 3.89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4.33 3.78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 4.50 4.50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 4.17 4.17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 3.83 3.67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구축 4.00 3.83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 3.83 4.00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4.17 3.67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4.17 4.00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및 교육, 역량강화 및 재교육 3.67 3.5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지원 3.67 3.17 인지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3.83 3.17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 3.50 3.33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안심존 지정 등) 3.17 3.00 농촌지역노인의 서비스 및 돌봄 욕구에 대한 연구 3.33 3.17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 파악 3.33 2.67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4.17 4.50 <표 Ⅳ-58> 노인돌봄 분야 과제별 적정성과 시급성 - 노인돌봄 영역에서 기존과제 및 추가논의 과제를 시급성과 적절성 점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2>와 같음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77 <그림 Ⅳ-2> 노인돌봄 분야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맵 ○ 우선추진과제는 총 10개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 중 1개 과제는 기존사업으로 추진 방향 및 내용 보완을 통해 추진하고, 9개 신규 사업은 조례 등 법제의 신설, 관련 제 도 시행을 위한 정책설계 등의 후속조치 수립을 통해 추진 - 노인돌봄 영역은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사업,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 유,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 노인돌폼통합서비스 구축, 돌봄네트워크 구 성,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등 10개의 과제 선정하 였고, 이 중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사업,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 장 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 문화, 노인돌봄통합서비스 구축(보건, 복지, 의료), 돌봄네트워크 구성, (보건, 복지, 의료),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9개 사업은 신 규 사업으로 추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78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사업  경기도 자체적으로 인지기능저하 초기집중지원사업에 대한 특성화 전략 마련  시·군차원의초기치매군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및 가족지원서비스 강화에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대응  시·군차원의 낙후지역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공공형 모델 도입 신규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 예방을 통한 돌봄 진입시기를  늦추고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 대상자는 현재 돌봄서비스미이용자인 독거노인 신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 도차원의 예산 지원과 시·군차원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노인돌봄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노인돌봄의 허브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  도시, 도농복합 및 농어촌 지역 특징이 노인돌봄의 형태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져 있는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노인돌봄인증제’에 대한 필요에 대한 고려 필요  시·군차원의 도시, 도농복합 및 농어촌 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맞춤형 매뉴얼의 제작 필요성  시·군 및 도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노인돌봄 서비스가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시 립 주야간보호센터 증설  지역사회 안에서의 민과 관의 협조적인 관계 안에서 돌봄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여, 시·군 차원의 돌봄 협의회 및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 기존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 중앙정부 및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등급외자의 집중관리 및 서비스 확대, 돌봄서비스와의 연계 시스템이 강화  시·군의 등급외자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사회 내의 노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지원센터 중심으로 영양개선서비스, 재활개선서비스, 주거개선서비 스 등 다양한 예방서비스의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시·군단위의 공급기 관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등급외자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등급외자의 리스트를 공유 신규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  정보공유를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유기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돌봄사각지대를 감소 신규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  다양한 현장의 현안을 문서화 하여 정책반영 신규 노인돌봄통합서비스 구축 (보건, 복지, 의료) 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신규 돌봄네트워크 구성 (보건, 복지, 의료)  관련영역 및 기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신규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 지역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홍보 신규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정보에 소외됨이 없도록 노인돌봄관련 정보 제공 신규 <표 Ⅳ-59> 노인돌봄 분야 우선추진과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79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  돌봄체계로 진입하기 전 건강노인에게 돌봄관련 예방정보 및 돌봄서비스에 관 한 체계적 정보 제공 기틀 마련  도차원의돌봄종합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확보 및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경기도형 노인정보 예방정보 맞춤형 제작  도농복합형 및 농어촌형 지역 안에서 돌봄 정보지원 강화전략을 실시할 수 있 는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맞춤형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의 효과성 및 파급성 을 확인 기존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강화 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 맞춤형서비스제공을 통해 서비스연계 및 만족도 제고 기존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기존 <표 Ⅳ-60> 노인돌봄 분야 중·장기 과제 (2) 중장기과제 ○ 중장기과제는 과제 추진의 적절성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법제도 개선 등 사업 추 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 [그림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과제는 시급성과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임 - 그러나,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과제들 중 지역 여건 및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 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제시된 과 제들이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고정된 것은 아님 ○ 중․장기 과제는 총 12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3개는 기존 사업으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9개 신규 사업은 제도 정립, 정책 설계 등의 조치를 통해 추진 - 노인볼봄 영역은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 도의 노 인돌봄전담부서 설치,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 매칭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교육,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예방관리, 공중목욕 탕 서비스,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농촌지역 노인의 돌봄 욕구조사, 경로당 의 기능활성화 등 12개의 과제 선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80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 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돌봄서비스의 욕구의  다양한 대응책 마련 신규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등) 설치 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맞춤 형 돌봄서비스 제공 신규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 매칭 지원  인지기능저하노인과 1:1 매칭 지원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신규 노인돌봄서비스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교육  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및 제공자  상호 간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기회의 제공 신규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예방관리  돌봄진입시기를 늦추기 위한 예방으로  건강예방관련  정보 및  서비스제공 신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저소득 및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공중 목욕탕서비스 제공 신규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농촌지역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돌봄정책에  반영 신규 농촌지역노인의 돌봄 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서비스욕구파악을 위한 조사 신규 경로당의 기능활성화 (치매안심존 지정 등)  지역속의 경로당으로 치매안심존  등으로 지정하여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신규 (3) 공통과제 ○ 공통과제는 실효화 사업 및 전문가 간담회, 시·군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 로 수렴하여 첫째, 6개 이상의 시·군에서 추진 필요성이 제시된 사업, 둘째, 제도의 성격상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제도 정립 및 사업 추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우선 추진과제는 시의성과 적절성 기준으로 도출된 과제 중 해당 시·군에서 추진 한 설명회 및 간담회 의견, 해당 지역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고려 하여 경기도 및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 ○ 시·군별 공통과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우선해서 수행되어 야 하는 과제로 지역별 노인돌봄의 격차를 줄이는데 토대가 되는 과제임 - 시·군의 공통의견 측면에서 보면,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노인돌봄 네트워크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81 전략과제명 해당시·군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제공(보건, 복지, 의료)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노인돌봄 네트워크 구성(보건, 복지, 의료)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남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고양시, 용인시, 오산시 기관별 이용자 정보 공유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가평군, 군포시, 안성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화성시, 군포시, 용인시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 가평군, 군포시, 시흥시, 수원시, 오산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 남양주시, 안성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표 Ⅳ-61> 노인돌봄 분야 시·군별 공통과제 구성,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기관별 이용자 정보 공유,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 집중지원,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 재가노 인지원서비스 강화 등은 시․군 실효화 사업 및 담당공무원, 해당 지역의 현장 전 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도출 3. 장애인 돌봄 1) 주요 전략과제 (1)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장애인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이해하는 사 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차원에서의 적 극적인 홍보활동 수행 - 특히 농촌지역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가평군이 대표적인 지역임), 이는 돌봄서비스의 이용률과 인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의도적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소극적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82 -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학교 등과 언론매체를 적극적인 활용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적극적 홍보 전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 경기신문이나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며, 도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진행 -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학교,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함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사업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50%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중앙이 33%, 시·군이 17% 수준임 -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4%, 중앙이 23%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50 17 0 23 34 43 <표 Ⅳ-62>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으로 안성시, 가평 군, 남양주시, 화성시, 용인시, 시흥시가 있음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83 (2)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지원을 위한 조사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대부분 지역에서 장애인실태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한 장 애인 발굴 및 욕구 파악과 서비스를 개발 - 장애인 실태조사는 지역에 숨어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농촌이나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장애인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방치되어 있음. 이들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돌봄서 비스 제공이 필요함 - 또한 지역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연계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가능 - 장애인실태 조사는 조사과정에서 장애인돌봄에 대한 이해와 당사자에게 관련정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돌봄서비스 홍보라는 시너지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실태조사는 도와 재단이 주관하며 시·군의 협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 장애인돌봄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장애인 의 욕구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보다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조사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에 경기도는 지역별 장애인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복지재단은 동일한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조사하고, 시·군은 예산과 조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함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지원을 위한 조사의 담당주체로 경기도가 67%로 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84 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이 17%, 시·군이 17% 수준임 ・ 전문가 의견에서 조사사업에 복지재단이 사업 담당주체로 제시되지 않은 이유로, 복지재단 은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 중심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 체로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은 시·군이 4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4% 중앙이 23%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7 67 17 0 20 42 38 <표 Ⅳ-63> 돌봄 대상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지원을 위한 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지원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으 로는 가평군, 남양주시, 수원시, 군포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안성시가 있음 (3)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최중증장애인이나 도전적행동 장애인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 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과 이에 대 한 보완책을 마련 - 최중증장애인이나 도전적행동 장애인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장애인은 활동지 원서비스 기피대상이며, 장애인 개별특성에 따라 타인과의 신체접촉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만을 요구하기도 함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서비스 경험으로 타인에 의한 지원을 기피 하는 사례도 있음 ・ 반면, 최증중장애인이나 도전적행동 장애인은 활동지원인이 서비스 제공을 기피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85 - 이러한 일부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족 및 이웃지 원에 대한 인정제 도입을 요구함 - 반면,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폭력 빈도가 가정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발굴과 예방에 한계가 발생하고, 부모의 돈벌이 와 분풀이 대상으로 전락됨 ・ 장애인의 선택이나 자기결정이 중요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조건 하에 찬성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및 협의 강화 - 기존 가족의 돌봄서비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산간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특수 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제시한 일부사례들은 타인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자 혹은 제 공자가 거부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가족이 부담함 - 따라서 가족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도가 주도해서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중앙,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및 이웃 돌봄 서비스 인정사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함 -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담당주체로 중앙과 경기도 가 50:50으로 제시됨 - 예산분담 비율은 중앙이 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33%, 도가 22% 수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86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0 50 0 0 45 22 33 <표 Ⅳ-64>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가족 및 이웃돌봄서비스 인정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시흥시, 수원시, 군포 시, 화성시, 용인시, 가평군 등임 (4)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돌봄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서 서비스제공기관의 확대와 중개기관 내의 담당인력과 활동지원인 충원, 중개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중개기관은 전담인력 1인이 50명의 활동지원인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매칭 을 담당하고 있음 ・ 중개기관의 관리 인력은 서비스 매칭을 위해서 활동지원인의 처우뿐 아니라 서비스이용자 를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150여명에 달함 ・ 또한 이들은 이용자와 지원인간의 매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관리도 함 께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서비스 질을 관리는 고사하고 매칭사업만으로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일부 지역은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2~3개로 공급자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관 리가 필요하며, 활동지원기관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제공기관이 다수라는 측면에서 제공기관 간 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제공기관이 적은 지역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며 접근성이 낮은 지역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87 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최중증 혹은 도전적행동 장애인 등 활동지원이 어려운 장애인은 배제되는 문제 발생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정앙정부에 대하여 전담인력 규정을 재조정할 것과 이에 따른 예산 확충을 적극적 으로 건의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중앙정부의 전담인 력 규정 재조정이라는 제도 변화와 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함 - 도는 중앙정부에 전담인력 재조정을 위한 제안이 필요함. -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매칭 예산 확 대 및 현실화가 필요함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중앙,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지원 기관의 전담인력 확대와 인프라 확대 및 구축사업의 담당주체는 중앙정 부가 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4%, 시·군이 8% 수준임 - 예산분담 비율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시·군이 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9%, 중앙정부가 26%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8 34 8 0 26 29 44 <표 Ⅳ-65>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확대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 으로 화성시, 오산시가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88 (5)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경기도는 시·군별 활동지원 추가 제공시간이 달라 지역 간 돌봄서비스 불균형을 야 기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의 필요정도를 기반으로 추가제공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 예를 들면 고양시의 경우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파주시는 24시간 제공이 되지 않아서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어남 -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를 최소한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없앨 수 있도록 경기도 내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을 통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동거가족의 유무에 따른 활동지원 이용시간의 격차가 매우 큼. 이에 지자 체에서 추가로 활동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동거가족유무에 관계없이 장애의 중증 도와 활동지원의 필요정도에 기반하여 추가제공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경기도 31개 시·군 간의 돌봄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돌봄시간 추가지 원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등의 문제를 검토 - 지역간의 편차를 파악한 이후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일원화된 기준 설정 및 적용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단 및 도와 시·군 협력이 필요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중앙, 예산분담은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의 담당주체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50:50으로 제시됨 - 예산분담비율은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경기도 예산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따라 경기도가 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29%, 시·군이 24% 수준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89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0 50 0 0 29 48 24 <표 Ⅳ-66>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시흥시, 오산시, 화성 시 수원시, 안성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임 (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 주요논의 내용 ○ 고령장애인과 활동지원 탈락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탈락 장애인에게 기초돌봄 제공 - 고령장애인과 활동지원 탈락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돌봄사업을 수행한다는 측면 에서 긍정적임 ・ 활동지원대상이 아닌 독거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지원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들의 생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서비스지원이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기초돌봄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와 지방정부의 특화사업으로 추진 -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제도 확대 건의 필요 - 한편, 고령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특화 사업으로 지원하고, 도와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 되어야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90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의 담당주체로 지방정부의 특화사업 측면에서 경기도가 67%, 중앙정부가 33%로 제시됨 - 예산분담비율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42%, 42%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16%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67 0 0 16 42 42 <표 Ⅳ-67>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군포시와 시흥시임 (7)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현재 장애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활동지원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하 고 있어 돌봄서비스 신청 창구의 일원화를 추진 - 장애아가족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여성장애인 가사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각각의 수행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각자에게 맞는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경기도 장애인 원스탑서비스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찾아가 상담을 해야 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91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중앙과 광역 및 지방을 연계할 수 있는 원스탑서비스 센터 구축 - 장애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과 광역 및 지방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도 주도 하에 전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며, 장애인 원스탑서비스 센터의 전화상 담이나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31개 어느 지역에서든 상담과 서비스 연 계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중앙, 예산분담은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창구 일원화의 담당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 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50:50임 - 예산분담비율은 경기도가 48%로 가장 높고, 중앙정부가 28%, 시·군이 24%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0 50 0 0 28 48 24 <표 Ⅳ-68>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용인시, 수원시, 군포시, 남양주시 등임 (8)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콜서비스, 24시간 상담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를 수 행하고 활동지원인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92 - 현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인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것 이 현장의 공통적인 의견임 - 사람에 따라서 매일 콜을 하거나 자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 어 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활동지원인의 처우문제도 고려해야 함 ・ 기존의 활동지원인과 콜 서비스 활동지원인 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콜센터마련과 도・시·군간 연계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며, 활동지원인에 대한 지원책 으로 순환근무제 적극 검토 - 도와 시·군 간 연계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시·군 장애인이동지원 콜센터 혹은 도청의 민원 상담전화 129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활동지원인은 지역의 활동지원인을 대상으로 순환근무제 검토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중앙, 예산분담은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는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함. 이런 의 미에서 담당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경기도 50:50임 - 예산분담은 경기도가 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29%, 시·군이 24%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0 50 0 0 29 47 24 <표 Ⅳ-69>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93 □ 논의 지역 ○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한 시·군은 군포시, 오산시, 수 원시, 용인시 등임 (9)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은 타 유형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비스(음성 및 점자, 그림 안내서비스 등)를 확대 -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정보의 접근성이 낮음 - 특히 시각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 접근성이 낮음 ・ 시각장애인은 중도장애인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은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제도 이용이나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익숙해져 있음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점자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시각장애인의 약 6.3%수준인 170부 정도만 발간되고 있음. ・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점자신문 발행이 필요함 -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음성 및 점자, 그림 안 내 서비스를 통해 정보접근성 확대 필요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방문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파악함. ・ 이들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음성 및 점자, 그림 안내 서비스가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점자신문발행 및 도・시청 홈페이지 개선 - 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점자신문 발행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협회의 예산 지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94 - 또한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과 시청 홈페 이지에 우선적으로 음성, 점자, 그림지원 서비스 우선 실시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의 담당주체는 도가 75%, 중앙정 부가 25%로 제시됨. 이는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시행되지만 이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예산분담비율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가 54%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24%, 시·군이 22%수준으로 제시됨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5 75 0 0 24 54 22 <표 Ⅳ-70>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남 양주시임 (10)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활동보조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수수료 문 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완화 및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 - 활동보조인은 대부분 시급제로 근무 하는데, 8시간 근무 시 5.6만원 수준으로 높 은 수준의 중개수수료 지급 - 예를 들면, 시급은 9천원 정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중개수수료와 실비를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95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6~7천원 수준임. 이들의 시급 인상과 사업장에 지불하는 수수료 하양조정이 필요함 - 지역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높은 수수료와 수수료 누 적으로 인해 많은 액수의 적립금이 예치되어 있음.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수수료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 필요 - 또한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비스이용을 거절하거나 활동 보조인을 거부할 경우 다른 서비스 이용자와 바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한동안 실 업상태가 되는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도 시급 -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는 남성 활동보조인의 진입을 막는 기제로 작용기 때문에 남성 활동지원인의 유인과 임금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 ・ 남성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활동보조인을 선호함 ・ 한편, 노동강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중고령의 여성활동보조인이 감당하기 어려워 서비스제공을 기피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도는 활동지원인 처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와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 중앙정부에 활동지원인에 대한 일괄 처우개선 건의 - 도는 지역별 활동지원인의 처우 조사 및 지원,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의 추가지원 모색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지원인의 처우개선은 정책개선 사업으로 담당주체는 100%가 중앙정부임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이 5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26%, 경기도가 24% 순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96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00 0 0 0 50 24 26 <표 Ⅳ-71>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가평군, 시흥시, 오 산시, 군포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임 (11)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전문교육 이수자를 활용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 여 전문서비스를 제공 -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은 수화가 가능한 활동지원인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 이수자가 필요함 - 간질장애인의 경우 갑작스런 돌충행동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 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 이수자가 필요함 - 근육병이나 척수장애와 같은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욕창관리, 목욕 등의 전문 적인 서비스제공이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장애유형별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지원교육 지침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중앙정부에 장애유형별 적절한 서비스 내용과 활동지원인의 서비스 지원교육에 필요한 지침 마련 건의 - 도가 주도적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 마련 및 시범사업 운영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97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48%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43%, 시·군이 9%순임.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정부가 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32%, 도가 28% 순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43 48 9 0 39 28 32 <표 Ⅳ-72>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군포시, 안성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시흥시, 오산시 등임 (12)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판정기준이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측정되는 활동지원서 비스 판정체계를 개선 - 기존의 인정조사표가 신체적기능장애가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 - 또한 인정조사표는 외관상 신체기능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부기관 장애 인, 시․청각 장애인에게 도 평가기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판정기준은 신체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98 이들이 중증임에도 대부분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됨 - 중증장애인은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개인위생관리, 사회활동 등 생활전반에 걸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요조치사항 ○ 중앙정부에 활동지원서비스 판정체계 기준 보완 건의 - 중앙정부에 활동보조지원 판정기준 보완 건의 필요 - 도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유형별)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제공요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는 사업대상 선정 기준인 인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100% 담당주체가 되어야 함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정부가 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27%, 도가 21% 순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00 0 0 0 53 21 27 <표 Ⅳ-73>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군포시, 고양시, 시흥시, 화 성시, 안성시 등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99 (13)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인이 퇴근 한 이후 야간시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기에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 과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확대 - 예컨대, 한겨울 수도가 터져 방안에서 동사거나 야간에 화재 혹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인이 출근하지 이전까지 밤새 도록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일이 다반사임 - 이렇듯 혼자 생활하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권의 의미를 가짐 -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차원에 시간추가 지원 확대와 병행한 제도 개선 방안 강구 ・ 경기도 31개 시·군 화성시, 고양시, 포천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실태 파악과 24시간 서비스 확대 중앙정부에 건의 - 중앙정부에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건의 추진 - 도는 지역별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한 시·군별 차별화된 예산지원 방안모색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의 담당주체는 중앙정부가 67%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경기도가 33%임 - 예산분담 비율은 중앙정부가 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34%, 도가 28%순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00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67 33 0 0 38 28 34 <표 Ⅳ-74>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시흥시,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임 (14)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시간 감소로 지속적인 서비스(프로그램) 이용 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인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 성인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의 추가시간 확대 필요 ・ 재학 중인 학생은 120시간 서비스를 받지만 졸업을 하면 40시간이 감소됨 ・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로 인해 가족들이 장애인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경제활동이나 다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또한 40시간으로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 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성인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 확대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활동지원 시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 책마련 건의 추진 - 도가 주도적으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 방안 모색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01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67%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33%임 - 예산분담 비율은 시·군이 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34%, 경기도가 31%순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67 0 0 34 31 35 <표 Ⅳ-75>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청소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 시·군은 안성시, 남양 주시임 (15)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보호작업장이나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약 60~70시간의 서비스 를 제공하지만 출퇴근을 포함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활동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시간 확대 -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호작업장 직원이 개인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함 - 경기도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아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경기도 시·군별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출퇴근시간에 대한 추가시간 지원 확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02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전국 공통적 사항으로 근로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근로장애인 출퇴근을 위한 추가시간 확대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필요 - 지역별 출퇴근 시 이동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한 추가시간 지원 방안 모색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담당주체로 중앙정부가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가 33%, 시·군이 17% 순임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정부가 40%으로 가장 높고, 시·군이 38%, 경기도가 22%순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0 33 17 0 40 22 38 <표 Ⅳ-76>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 시·군은 시흥시임 (16)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경기도는 지형적 특성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원거리이동을 하는 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 지원 - 현 제도 하에서는 교통비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어 활동지원인이 원거리에 거주하 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피현상이 두드러짐 ・ 지역에 따라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왕복 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03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개정 요구 및 조례 제정 - 중앙정부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 개정 요구 - 경기도 및 시·군별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추가지원 기준 설정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 적극 추진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법 개정이 필 요하다는 차원에서 담당주체는 중앙정부가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3%, 시·군이 17%수준임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정부가 39%로 가장 높고, 시·군이 32%, 경기도가 29%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0 33 17 0 39 29 32 <표 Ⅳ-77>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가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시·군은 가평군, 수원시, 화 성시, 안성시, 남양주시 등임 (17) 최중증 및 도전적 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최중증이나 도전적 행동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 지 않아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최중증 장애인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04 서비스하는 활동지원인에게 추가지원 확대 - 와상 및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은 수시로 체위변경, 욕창, 목욕 등 노동 강도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기피 대상임 - 도전적행동 장애인의 경우 돌발행동과 폭력행동이 잦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 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위한 전문지식 필요 - 이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활동지원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쉽게 그만두기 때문에 서비스 이 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함 - 현행 최중증장애인과 도전적행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산수당제를 도입하여 시 행되고 있으나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여전히 이들은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에 있음 ・ 2016년 발달장애인 중 공격성, 폭력성 또는 돌발 등 행동장애가 심각하여 활동보조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 와상, 사지마비와 수급자 특성(몸무게) 등의 요인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활동보조 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시간당 680원의 가산수 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음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추가지원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중앙정부에 최중증장애인과 도전적 행동 장애인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가산수당 지원 건의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중증 및 도전적 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이 33%, 복지재단이 17% 수준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05 - 또한 기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산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복지재단이 담당주체로 제시됨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이 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4%, 시·군이 31%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50 0 17 36 34 30 <표 Ⅳ-78>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논의 지역 ○ 최중증 및 도전적 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남양주시 등임 (18)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주요논의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 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중심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소득인 정액 책정 및 감면 체계로 개정 - 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높은 본인부담금은 가족 간의 갈등 및 서비스이용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 - 본인부담금 산정은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에 대한 감면 지원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06 - 중앙정부에 차상위까지 확대시행과 본인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건의 ・ 현행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까지 감면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소득인정액 기준 차 상위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함 - 도에서는 차상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과 가처분소득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방안 모색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은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차상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측 면에서 담당주체는 중앙정부가 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3% 수준임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정부가 60% 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2%, 시·군 이 18%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67 33 0 0 60 22 18 <표 Ⅳ-79>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시·군은 안성시, 가평군, 수원시, 군포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등임 (19)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폭력행동을 하거나 부모와 힘겨루기를 하는 등 문제 발 생. 고령의 부모가 이들을 제압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공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07 동생활가정 확대 설치 - 성인발달장애인의 부모는 불가피하게 자녀를 거주시설에 보냄. 많은 부모들은 자 녀혼자 시설에 보내기 보다는 되도록이면 장애인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 동생활가정을 희망함 - 부모가 공동생활시설에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가 생활보조인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며, 운영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과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의 현실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 건의 - 중앙정부에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 건의 - 도는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시범사업 추진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사업의 담당주체는 도가 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시·군, 복지재단이 각각 20% 수준임 - 경기복지재단은 시범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어 담당비율 이 20%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분담비율은 도가 3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34%, 시·군이 30%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0 40 20 20 34 36 30 <표 Ⅳ-80>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의 담당주체와 예산분담비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08 □ 논의 지역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 은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수원시 등임 (20)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생애주기별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 서비스의 다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주 간보호센터 필요 - 성인발달장애인과 아동장애인이 동일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성인 이 아동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연령에 따라 기능과 욕구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 제공되어야 함. - 연령별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설치가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중앙정부에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규정) 건의 및 시범사업 필요 - 중앙정부에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규정 신설 건의 - 경기도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담당주체는 도가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33%, 시·군이 17% 수준임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정부가 41%로 가장 높았고, 도가 32%, 시·군이 27% 수준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09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50 17 0 41 32 27 <표 Ⅳ-81>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고양시, 시흥시, 오산시, 군포시, 수원시, 가평군 등임 (21)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유형에 따른 프로그램과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별 특화된 주간보호센터 설치 확대 - 낮 시간동안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의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 과 학계, 도 의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통적인 의견임 - 특히 도전적행동 장애인이나 중증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더 많은 전 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인력배치와 운영예산 필요 - 이는 정신장애나 시․청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른 프로그램과 시설환경, 운영의 차별화가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중앙정부에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규정) 건의 및 시범사업 필요 - 중앙정부에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규정 신설 건의 - 경기도는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의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10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높고, 중앙정 부가 25%, 복지재단이 17%(시범사업의 관리주체) 수준임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32%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5 58 0 17 34 34 32 <표 Ⅳ-82>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수원시, 고양시, 오산시, 가평군, 시흥시, 남양주 등임 (22)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홍보부족과 낮은 접근성, 복잡한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한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365쉼터의 홍보를 확대 - 경기도에는 장애인 부모들이 갑작스런 경조사나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최장 30일 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365쉼터가 4곳에 설치되어 있음 ・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실적이 저조함 ・ 이는 장애인부모들는 365쉼터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포 기함. 또한 이용을 위한 까다로운 증빙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이용을 포기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11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기존시설의 365쉼터 확대와 시설 모니터링 및 접근성 확보 - 도는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방안 모색 - 또한 시와 협력하여 지역별 기존 장애인 복지관련 시설을 이용한 365쉼터 확대 전략 모색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사업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83%로 가장 높고, 중앙정부가 17% 수준임 - 예산분담비율은 경기도가 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21%, 중앙정부가 20%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17 83 0 0 20 59 21 <표 Ⅳ-83>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사업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평군, 남 양주시 등임 (23)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시설운영규정 내에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장의 권한으로 규 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해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12 - 현행 주간보호시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4~5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부모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기제로 작용 -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 및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종일반 운영이 필요함 ・ 시·군별 거점지역을 정하여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조정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중앙정부에 장애인복지시설 규정 내에 야간 운영과 비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건의 - 도는 시·군별 3개 이상의 거점 시설을 지정하여 종일반 시범사업 운영 - 시는 지역이 관련시설들과 협의하여 종일반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여 사업 위탁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의 담당주체로는 중앙정부가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3%, 시·군이 17% 수준임 - 예산분담비율은 중앙정부가 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와 시가 각각 33%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0 33 17 0 34 33 33 <표 Ⅳ-84>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시·군은 시흥시 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13 (24)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아파트 단지 조성 시 유치원과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유 사하게, 신규 설치 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터 설치를 의무화 - 서울시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주민과 장애 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2016년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 립시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간의 잦은 접촉이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 도는「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67%로 높 고, 중앙정부가 33% 수준임. - 예산분담비율은 경기도가 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29%, 시·군이 27%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14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67 0 0 29 44 27 <표 Ⅳ-85>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주간보호센터 설치 의무화를 제시한 지역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지역은 화성 시, 용인시 등임 (25)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체계를 확립 - 경기도 장애인 매칭예산의 경우 예산 집행 초기엔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 등지급 방식으로 집행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매칭예산은 10%미만으로 축소됨(일반적으로 30:70 수준임) -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30~50%로 차등 지원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칭예산의 차등지원 기준 마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매칭예산의 차등지원 방안 마련 -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방안 추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15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33% 수준임 - 예산분담비율은 경기도가 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25%, 시·군이 16% 수준임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3 67 0 0 25 59 16 <표 Ⅳ-86>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시·군은 안성시, 고양시, 가평군, 군 포시 등임 2) 우선 및 중장기 추진과제 (1) 우선 추진과제 ○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따라 추진과제 선정 -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산출된 우선/중장 기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음 - 시급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돌봄 대상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조사(4.6점)와 청 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4.6점), 24시간활동지원서비스확대(4.5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4.5점),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4.4점),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4.4점),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 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4.4점),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4.4점) 순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16 - 적절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24시간활동지원서비스확대(4.8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4.8점), 돌봄 대상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 조사(4.6점),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4.6점),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4.6점),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4.6점) 순임 사업 영역 전략과제명 시급성 적절성 서비스 이용 증진 장애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3.8 4.4 돌봄 대상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 조사 4.6 4.6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4.3 3.9 지역간 격차 해소 가족 및 이웃 활동지원 인정 4.0 4.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구축 3.8 4.0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 4.3 4.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3.9 4.3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4.3 4.3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4.3 4.3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중증 시․청각, 정신, 발달장애인 4.1 4.3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4.5 4.8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4.6 4.6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4.1 4.3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4.3 4.3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4.4 4.6 차상위층 본인부담 감면 4.0 4.3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3.8 3.6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4.4 4.4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4.2 4.4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방안모색 3.9 4.3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4.3 4.3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4.4 4.4 전달 체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4.5 4.8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4.0 4.4 예산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4.4 4.3 <표 Ⅳ-87> 장애인 돌봄 분야 과제별 적정성과 시급성 - 시급성과 적절성 점수를 토대로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랩을 표시한 결과 <그림 Ⅳ-3>와 같음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17 <그림 Ⅳ-3> 장애인돌봄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맵 ○ 우선 추진과제는 제도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설정된 과제는 총 19개 과제가 선정되 었으며, 이중 1개는 기존 사업이며, 나머지 18개는 신규사업으로 구성됨 - 서비스 이용증진 영역은 장애인돌봄서비스 홍보사업활성화와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등 2개의 과제 선정 - 전달체계 정비 영역은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과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창구 일원화 등 2개의 과제 선정 - 지역간 격차 해소 영역은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설치,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 준 일원화,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24시간 활동지원서비 스 확대,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 터 설치,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등 7개 과제 선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18 사업영역 과제명 유형 서비스 이용증진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기존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신규 전달체계 정비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신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신규 지역간 격차 해소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신규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 신규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신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신규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신규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신규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신규 <표 Ⅳ-88> 장애인 돌봄 분야 우선추진과제 (2) 중․장기과제 ○ 중장기과제는 과제 추진의 적절성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법제도 개선 등 사업 추 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 [그림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과제는 시급성과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임 ○ 중․장기 과제는 총 14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6개는 기존 사업으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8개 신규 사업은 제도 정립, 정책 설계 등의 조치를 통해 추진 ・ 서비스 이용증진 영역은 시․청각,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이 선정 ・ 지역간 격차해소 영역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 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장애인 기초 돌봄 사업 운영,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가족 및 이웃 활동지원 인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19 사업영역 과제명 유형 서비스 이용증진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기존 지역간 격차 해소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신규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신규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기존 장애인 기초 돌봄 사업 운영 신규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신규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기존 가족 및 이웃 활동지원 인정 기존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기존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제공 신규 지역별 매칭예산 차등지원 기존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신규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신규 활동지원인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신규 <표 Ⅳ-89> 장애인 돌봄 분야 중·장기 과제 정,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제공, 지역별 매칭예산 차등지원,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 영지원, 활동지원인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등 13개 과제 선정 (3) 공통과제 ○ 공통과제는 실효화 사업 및 전문가 간담회, 시·군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 로 수렴하여 첫째, 6개 이상의 시·군에서 추진 필요성이 제시된 사업, 둘째, 제도의 성격상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제도 정립 및 사업 추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우선추진과제는 해당시·군을 포함한 6개 이상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시한 과제가 우선됨 ・ 예를 들면,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는 안성시, 가평군, 남양주시, 화성시, 용인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20 시, 시흥시 등 6개 지역에서 필요성을 제시함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와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은 도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4 개 이지만 사업 성격상 공통과제에 포함됨 ・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공통과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를 포함해서 돌봄대 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생애주기별 주기별 주 간보호센터 설치 등 6개 제도와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창구 일원화 등 전달체계 관련 2개 사업이 포함된 총 8개가 선정됨 - 또한 해당시·군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시한 과제 중에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과제임 ・ 예컨대, 가평군은 농촌지역이 많고, 지형적으로 넓은 지역 특성을 보임에 따라 가족 및 이 웃돌봄서비스 인정,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본인부담금 감면 및 경감,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365쉼터 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매색,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 지원 등이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됨 ・ 가평군은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매 칭이 어려운 대표적인 지역임. 이러한 이유로 가족 및 이웃돌봄서비스 인정제 도입을 필요 로 함 ○ 시·군별 공통과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우선해서 수행되어 야 하는 과제로 지역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격차를 줄이는데 토대가 되는 과제임 - 공통과제는 총 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개 사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업이며, 2개 사업은 전달체계 관련 사 업임 - 6개 이상 지역에서 공감한 사업으로는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활성화를 비 롯해 돌봄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24시간 활동지원서 비스 확대,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유형별 주간보호 센터 설치,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등이 있음 - 전달체계 정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등이 있음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21 사업 영역 전략과제명 해당 시·군 서비스 이용 증진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안성시, 가평군, 화성시, 용인시, 시흥시, 남양주시 지역간 격차 해소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가평군, 수원시, 군포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안성시, 남양주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시흥시,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남양주시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남양주시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수원시, 고양시, 오산시, 가평군, 시흥시, 남양주시,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고양시, 시흥시, 오산시, 군포시, 수원시, 가평군 전달 체계 정비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군포시, 오산시, 수원시, 용인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용인시, 남양주시, 수원시, 군포시 <표 Ⅳ-90> 장애인 돌봄 분야 시·군별 공통과제 4. 시·군별 맞춤형 추진 과제 1) 남양주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남양주시는 청년 및 장애인 근로 가구소득 보전 정책의 혜택 확대와 노인, 장애인 일자리 정보 및 알선 및 전달체계 강화, 지역 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22 - 남양주시는 청년가구 1.1%, 장애인 구가 0.9%가 EITC 관련 정책적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 청년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 - 노인고용률은 17.8%로 경기도평균(25.3%)보다 낮고, 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1 만명 기준 224.4명으로 노인계층의 일자리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노인계층의 일자리센터 이용자수는 노인인구 1,000명당 ‘0’명에 가깝기 때 문에 관련 지원기능의 강화․개편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남양주시는 총 8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2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노인돌봄 ○ 남양주시는 노인인구가 늘어날 전망과 더불어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노후의 자립 지원 및 고립 등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을 것 으로 분석 - 남양주시 노인인구는 2045년 32.9% 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독거노인 도 증가가 전망되어 노후의 자립생활 지원 및 고독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사 회참여활동 정책 등 지원 필요 ・ 남양주 시민의 만성질환 발병률은 경기도 평균 수준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은 높은 편으 로 대비필요 *뇌졸중 등은 치매발병의 한 원인임 ・ 노후건강 지원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사회관계망 유지전략 필요 - 돌봄 필요노인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으 나, 만족도는 낮고, 돌봄 시간과 필요시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돌봄 확보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복지관 등 기존의 시설 등 활용 가능한 자원 연계를 통한 돌 봄사각지대 를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 ・ 경로당 (496개)_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수동면 특별경로당'(1개소),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1개소)_대한노인회(운영주체) ○ 남양주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23 □ 장애인 돌봄 ○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비중 높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낮음. 그러나 필요욕구는 높음 -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총 522,473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의 4.1%수준임 - 남양주시는 인구대비 4.4%로 경기도 평균 등록장애인 비중보다 0.3%p 높음 - 장애노인증가율:104%(2014년 대비 2016년)경기도 평균보다 5.1%p 높음 - 발달장애인 증가율:31.0%(2011년 대비 2016년) 경기도 평균보다 6.3%p 높음 - 경기도 평균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률은 7.85%인데 비해 남양주는 6.68%로 경기 도 평균이용률 보다 약 1.2%p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임 -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0%인데 비해 돌봄서비스 필요욕구는 52.5%로 필요욕구 과 이용률간의 간극은 38.5%p로 높게 나타남 ○ 남양주시는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남양주시는 청년 및 장애인 근로 가구소득 보전 정책의 혜택 확대와 노인, 장애인 일자리 정보 및 알선 및 전달체계 강화, 지역 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 분야에서는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③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 일자리 분야에서는 ①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②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③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④훈련지원형 일자리 확대, 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과제가 도출 □ 노인돌봄 ○ 남양주시의 우선 추진과제로는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24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안심존지정 등), 현장의 건 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남양주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남양주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시․청각장 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365 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등이 도출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훈련지원형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치매안심존지정 등)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 시간 확대 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 화 방안 모색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표 Ⅳ-91> 남양주시의 우선추진과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남양주시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 한 간접지원 체계 강화 등의 과제들이 집중 추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25 - 남양주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 한 체계 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확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 력 체계 구축, 자활기업의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민간영 역 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남양주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의 과제는 ①무한돌 봄사업 대상자 확대, ②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③전달체계 효율화이며,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는 ①생활임금 확대, ②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③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④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 실화, ⑤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⑥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⑨ 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임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남양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 돌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남양주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활동지 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 별 활동지원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 감 등이 도출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26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임금 확대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이용 및 제공 에 따른 이해 및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건강한 어르신 건강예방관리 지원 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92> 남양주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2) 군포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군포시는 청년 및 장애인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 보존 정책의 확대와 노인 일자리 추진의 효율성 확보, 노인계층의 근로 관련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군포시는 청년가구 0.5%, 장애인 가구 1.4%가 EITC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어 청년 및 장애인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에 대한 혜택 확대 필요성이 높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27 - 노인의 저임금 비율은 53.8%, 장애인의 저임금 비율은 63.2%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소득 보전(지원) 정 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군포시는 8개의 우선과제와 12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음 □ 노인돌봄 ○ 군포시는 등급외자의 비율은 높으나 재가시설 비중이 높아 서비스 충족률이 높은편으 로 돌봄필요노인을 위한 초기대응에 집중하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군포시의 고령화율은 2015년 9.5%, 2045년 31.8%로 3.3배 증가 예측 - 군포시민의 만성질환발병률 등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차원의 치매 교육 및 홍보 필요 - 장기요양 등급외자 비율이 높기는 하나 재가시설 비중이 높아 서비스 충족률도 높고, 돌봄필요시간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등급 미인정자 비율과 등급외자 비율이 높은 만큼 돌봄 욕구가 커질 가능 성이 높아 돌봄필요 노인을 위한 초기 대응 및 관리 필요 ・ 향후 노인복지관 이용의향율(27.8%)도 경기도 평균(23.5%)보다 높은 편으로 지역의 노인복 지시설을 적극 활용 ・ 군포노인복지관(2개소)_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경로당( 113개)_ 카네 이션하우스 1개소 ○ 군포시는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군에 비해 주간보호시설 정원 비중,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부담 높아 돌봄시간, 비용, 내용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 필요 - 군포시의 주간보호시설은 거주시설에 비해 높은 정원비율을 보이며, 장애인 인 구규모가 비슷한 양주시 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임 - 돌봄필요률 33.9%, 이용률 30.3%로 필요률이 3.9%p 높게 나타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28 - 돌봄시간 8.3시간, 돌봄필요시간 9.5시간로 돌봄필요시간이 약 72분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 정도가 70.0%로 경기도 평균 60.8%보다 9.2% 높음 ○ 군포시는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청년 및 장애인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 보존 정책의 확대, 노인, 장애인 계층의 근 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전 지원 등을 유인할 수 있는 과제들이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에서는 ①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②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이 도출되었으며, - 일자리분양에서는 ①생활임금제 활성화, ②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 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③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④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⑤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의 사업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군포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노인돌봄 사례관리 기능강화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군포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군포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지역별 매 칭 예산 차등지원,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29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생활임금제 활성화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 계 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노인돌봄 사례관리 기능강화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93> 군포시의 우선추진과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군포시는 전달체계 개편․강화를 통한 효유성 확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노인 및 장애인과 연계가능한 융․복합 일자리 발굴,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 일자리 직․간접 지원 등의 과제 추진 - 군포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전달체계효율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도출되 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지역 특 화형 일자리 발굴,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 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 내실화 등의 간접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군포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활 과제 중 저소득분야에서는 ①저소득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④전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고, 일자리분야에서는 ①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②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③훈련지원형 일자리, ④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30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치매안심존)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표 Ⅳ-94> 군포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대, ⑤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⑥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⑦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⑧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의 사업들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저소득, 독거노인 등),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TF등) 설치를 포함한 8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군포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군포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지역별 활동지원 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 보접근권 확대,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 지원,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트 단지 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31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3) 오산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오산시는 청년 및 장애인 근로 가구소득 보존정책의 혜택 확대와 노인 및 장애인 근 로자의 소득 개선, 노인계층의 근로 역량 증진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 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오산시는 청년가구 0.85%, 장애인 가구 1.2%가 EITC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실업률 수준이 4.3%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근로청년 및 장애 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 - 오산시의 저임금근로노인비율은 81.3%, 저임금근로장애인 비율은 100%수준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보완적 소득 보전 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오산시는 총 12개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추진과제가 선정됨 □ 노인돌봄 ○ 오산시는 31개 시·군중 가장 젊은 도시이나 인구감소가 전망되고 있은 상황으로 향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욕구를 지닌 독거노인 대상으로 돌봄진입시기를 늦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32 추는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오산시는 노인인구비율(7.43%)이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젊은 도시이나, 인구 증가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 2045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오산시 독거노인 비율은 20.82%(3,199명)로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으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 ・ 향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욕구를 지닌 독거노인 대상으로 돌봄 진입시기를 늦추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신체활동 지원 전략 필요 - 돌봄필요노인비율(13.3%)은 경기도 평균(16.6%)보다 낮으나 이용률(44.6%)은 높 고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 차이(4.5시간)가 크게 나타나 추가 돌봄이 필요 - 오산시 만성질환 발병율은 15.9%로 낮은 편 (경기도평균 22.0%)이지만, 알츠하 이머 치매비율은 73.9%로 높은 수준 ・ 사회복지적 접근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방을 위한 인지기능저 하노인의 초기집중 지원 전략 필요 ○ 오산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ㆍ군에 비해 등록장애인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 증가율과 발달장애인 증가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또한 낮은 이용률과 높은 필요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미충족시간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돌봄부담율과 지출지율이 높게 나타남 - 등록장애인 증가율 58.1%(2007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28.3%보다 높고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29.8%(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24.7%보다 높음 - 돌봄서비스 이용률 11.5%(경기도평균 20.0%), 돌봄필요률 32.4%로 필요율이 20.9%p 높음 - 돌봄서비스 미충족시간 5.5시간(330분)로 경기도평균 1.2시간(70분)보다 약 260분 높음 - 돌봄부담율 71.0%(경기도 평균 60.8%)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소득대비 돌봄지 출 비율도 32.2%(경기도 평균 8.4%)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오산시는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33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오산시는 청년 및 장애인 근로 가구소득 보존정책의 혜택 확대, 저소득계층의 건강 권 보장 강화, 노인 및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개선, 노인계층의 근로 역량 증진 등을 유인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에서는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③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장애인)이 도출되었고, - 일자리 분야에서는 ①일자리센터 기능강화, ②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③훈 련지원형 일자리, ④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⑤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 충, 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⑦생활임금 확대 ⑧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⑨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오산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 강예방관리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오산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오산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별 활동 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34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 생활임금 확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 생활 가정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표 Ⅳ-95> 오산시의 우선추진과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오산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최소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 복지체감도 향상, 노인 일자리 발굴 및 전달체계 효율화 등 직접적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 등의 과제 추진 - 오산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전달체계효율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도출되 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노인 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등 직접적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오산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의 과제는 ①무한돌봄사 업 대상자 확대, ②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③전달체계 효율화이 도출되었고, 일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35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표 Ⅳ-96> 오산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자리 분야에서는 ①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②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③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④노인과 타연 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⑤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 TF 등)설치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가평군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가평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가족 및 이웃 돌 봄서비스 인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장애유형 별 활동지원 확대,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 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36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치매안심존)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4) 가평군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가평군은 군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및 공공부조 혜택 강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노인 대상 일자리 훈련 및 직업 역량 강화 등 근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가평군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0’개소로 장애인의 여건을 고려한 직업 및 고 용 지원 시설이 부재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건수가 ‘0’개 가깝기 때문에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의 강화․개편이 시급 ○ 가평군는 총 7개 우선추진과제와 13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되었음 □ 노인돌봄 ○ 가평군은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하였고 독거노인의 비율도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돌봄서비스의 만족도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서 돌봄 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가평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6년 현재 21.7%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독거노인비율은 29.9%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음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돌봄충족률(21.7%)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다행이지만, - 돌봄서비스의 만족도 3.23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37 간 3.12시간의 간극이 있어 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고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없고, 이용 0%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없음 ・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편으로 노인복지관(1개소)의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적인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이 요구됨 ○ 가평군은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등록장애인 인구는 타시ㆍ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집중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3급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47.6%로 높음. 그러나 주간보호시설은 없 고 거주시설의 정원 비율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낮은 활동보조서비스 이 용률과 소득대비 돌봄지출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경기도 평균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률은 7.85%인데 비해 가평군의 이용률은 2.11%로 경기도 평균이용률 보다 약 5.74%p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임 - 가평균은 9.6%로 경기도 평균(8.4%)보다 1.2%p높은 수준임 ○ 가평군은 총 6개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가평군은 군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등 복지 혜 택 확대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노인계층 근로역량 증진, 근로활 동 소득 보존 등을 유인하기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에서는 ①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③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이 도출되었고, - 일자리분야에서는 ①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②훈련지원형 일자리, ③노인 전문직 업 훈련 인프라 확충, ④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38 □ 노인돌봄 ○ 가평군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농촌지역노인 의 돌봄욕구조사,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가평군은 농촌지역이 많고, 지형적으로 넓은 지역 특성을 보임에 따라 가족 및 이 웃돌봄서비스 인정,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본인부담금 감면 및 경감, 활동 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365쉼터 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매색,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 지원 등이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됨 - 가평군은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활동보조인과 이용 자 간의 매칭이 어려운 대표적인 지역임. 이러한 이유로 가족 및 이웃돌봄서비스 인정제 도입을 필요로 함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표 Ⅳ-97> 가평군의 우선추진과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39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가평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효율화와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개선, 연령 융․복합 일자리 발굴, 우선구매 내실화 등 일자리 직․간접 과제 추진 - 가평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전달체계효율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도출되 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개선, 노인과 타 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 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의 간접지원 정책 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가평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 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청년/장애인), ②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③전달체계 효율화 등이 도출되었 고, 일자리분야는 ①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②생활임금제 확대, ③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④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⑤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⑥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⑦노인과 타연령 연 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⑧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⑨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⑩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을 포함한 8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가평군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가평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지역별 활동지원 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0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 생활임금제 확대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 금보조 및 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치매안심존)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98> 가평군의 중장기 추진과제 근권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 대,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41 5) 고양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고양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및 공공부조 혜택 강화 등 복지 혜택 강화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근로역량 증진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고양시는 노인고용율이 경기도 평균(25.3%)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1,000명당 자활사업 참여 수는 0.61명이고, 장애인은 ‘0’명으로 지역차원에서 노 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고양시는 총 10개 우선추진과제와 10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고양시는 노인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낮은 인구 증가율로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 적 대응이 필요하며 더불어 지속적으로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속성과 지 속성을 고려한 재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노인인구비율 지속적 증가와 낮은 인구 증가율의 문제를 인구 유입 및 인구 감 소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노인인구비율:10.9%(’16년)32.3%(’45년), 고양시 인구증가율:1.17% - 독거노인 비율(21.86%)은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으나, 독거노인 수는 성남시 (25,222명)에 이어 고양시(24,055명)가 2번째로 많음 ・ 독거노인의 친구만들기사업을 현재 2개소 진행하고 있으나 추가, 확대하여 독거로 인한 문 제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지속적으로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고려한 재 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 및 예방차원의 전략과제 필요 ・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률(9.9%)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편 ・ 돌봄필요노인 중 11.3%가 서비스를 이용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2 ○ 고양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지역별 등록장애인 인구가 수원 다음으로 많고, 발달장애인 인구밀도가 가장 높게 타남. 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욕구와 이용률간에 큰 격차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가 족의 돌봄시간이 높음 - 등록장애인 수는 38,215명으로 경기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장애노인 증 감율은 7.9%(2014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5.3%보다 2.6%p 높음 - 발달장애인 증감율은 23.1%증가(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24.7%보다 낮음 - 돌봄필요률 69.6%, 이용률 13.9%, 필요률이 55.7%p 높음 - 돌봄서비스 인지도 74.2% (경기도 평균 71.4%), 실제 돌봄시간 9.7시간, 돌봄 필 요시간 10.3시간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2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고양시는 저소득층 건강권보장, 노후소득 보장 등 복지 혜택의 확대와 저소득층 근 로 욕구 해소, 근로 역량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우선구매 내실화 등 지속적인 일 자리 발굴 및 유지를 유인하기 위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는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③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④전달체계 효율화 등이 도출 - 일자리 분야에서는 ①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②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 대, ③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 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④노인일자리 전 달체계 일원화, ⑤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⑥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 실화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43 □ 노인돌봄 ○ 고양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 계,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고양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고양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유형별 활 동지원 확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돌봄서비스 추 가 시간 기준 일원화 등이 도출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 계약 참여 및 우선 구매 내실화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표 Ⅳ-99> 고양시의 우선추진과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4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고양시는 중․장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근로소득 간접지원, 근로 노인 및 장 애인의 근로소득 보존,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과제 추진 - 고양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근로소득 간접지원 등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 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개선,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 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의 간접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햐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청년/장애인), ②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가 도출되었고, 일자리 분야는 ① 생활임금 확대, ②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③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④훈련지 원형 일자리, ⑤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⑥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 자리 창출,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 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 경기도 노인종합 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고양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고양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가족 및 이웃 돌 봄서비스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 스 제공,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 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45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생활임금 확대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 (치매안심존)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100> 고양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시설 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장애인 기초 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6) 안성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안성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저소득층 공공부조 혜택 강화, 노인 및 장애인 일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6 리 지원 기능 및 근로역량 증진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 - 안성시는 노인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85.02%이고, 장애인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50.35%로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아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소 득보전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인구 1만명 당 2개가 되지 않고, 수용인원 역시 경기도 평균보다 적기 때문에 관련 시설의 신설 및 기존 시설의 개선을 통해 장 애인의 근로 욕구 충족의 필요성이 높음 ○ 안성시는 총 9개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안성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치매노인의 비율도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기능저하노인의 초기집중지원 전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안성시 노인인구 비율은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45년에는 33.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 비율(24.78%) 및 치매노인의 비율(6.45%)이 경기도 평균을 상회, 인지기능저하 초기집중지원 전략 필요 ・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회복지적 접근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만성질환발병률은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 ・ 노년을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전략이 필요 -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이용한 노인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나 소득 대비 비용 부담 비율이 27.9%로 5번째로 높은 수준 ・ 장기요양 탈락노인의 돌봄욕구에 대응한 지역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돌봄진입 시기를 늦추 는 전략이 필요 ○ 안성시는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군에 비해 등록장애인 증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47 높은 장애노인 및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그러나 활동보조서 비스의 이용률과 인지도가 낮고 필요률 높음. 또한 타 시․군에 비해 가족의 돌봄시 간 높게 나타남 - 장애노인 증가율은 5.3%증가(2014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5.2%와 유사함 -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28.2%증가(2011년 대비 2016년), 경기도 평균 24.7% 보다 3.5%p 높음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5.60%, 돌봄인지도 45.1%(경기도 평균 71.4%), 돌봄필요 률 20.8%, 이용률 19.1%로 나타남 - 실제 돌봄시간 4.3시간, 돌봄 필요시간 6.0시간으로 돌봄필요시간이 1.7시간(102 분) 더 많고 돌봄부담율 64.8%(경기도 평균 60.8%)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안성시는 총 7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0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안성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저소득층 공공부조 혜택 강화, 노인 및 장애인 일자 리 지원 기능 및 근로역량 증진 등을 유인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는 ①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 원이 도출되었고, - 일자리 분야는 ①훈련지원형 일자리, ②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③노인 전문 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④생활임금 확대, ⑤일자리센터 기능 강화,⑥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확대, ⑦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안성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 화,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 화,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안심존) 등이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8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 생활임금 확대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 안심존)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표 Ⅳ-101> 안성시의 우선추진과제 □ 장애인 돌봄 ○ 안성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안성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 원 서비스 제공,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 가지원,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돌봄서비스 추가 시 간 기준 일원화 등이 도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안성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청년계층의 근로소득 지원, 근로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전 지원, 노인계층 참여 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지원 정책과 직업재활시 설 종사자 처우개선, 우선구매 내실화 등 일자리 관련 간접지원 과제 추진 - 안성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49 최소화, 근로소득 간접지원,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 등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개선,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 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의 간접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안성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장애인), ②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 성화, ④전달체계 효율화 등이 도출되었고, 일자리분야는 ①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②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③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④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⑤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 화, ⑥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 경기도 노인종합 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를 포함한 8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안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안성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가족 및 이웃 돌 봄서비스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 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 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50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102> 안성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6) 용인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용인시는 공공부조 혜택 강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노인계층 일 자리 지원 및 근로 역량 증진, 근로활동에 지원을 통한 실질 소득 증진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용인시는 청년가구 0.6%가 EITC 관련 정책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 청년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에 대한 혜택 확대 필요성이 높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1 -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 1만명 당 자활사업 참여 인원은 각각 ‘0’명, ‘0.18’명으로 지역차원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용인시는 총 9개 우선추진과제와 13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을 넘었고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 로 지역격차에 대한 응답율도 높게 나타나 지역격차해소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돌봄 서비스의 만족도는 도내 평균보다 낮아 사례관리의 기능 강 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 - 용인시는 지역격차에 대한 응답율(6.61%)이 경기도(6.25%)에 비해 높게 조사되 었는데, 이는 3개 區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고,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향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할 수 있는 재가지원의 내실화 전략이 필요 - 노인돌봄 필요노인 비율은 낮으나 돌봄서비스이용률은 높은 편이며 , -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경기도평균보다 낮아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 ・ 노인복지관은 4개소로 향후 이용 의사도 높아 적극적 활용 필요 ・ 경로당(797개소), 노인복지관(4개소) 및 재가지원서비스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돌봄진입 시기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전략 마련 ・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송동샛별경로당_1개소), 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1개소) ○ 용인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으나 장애노인 및 발달장애인의 증가율 은 높음. 높은 필요욕구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가족의 돌봄시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52 이 높고, 필요시간도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장애노인 증가율 8.1%증가(2014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5.3%보다 높고 발달장애인 증가율 33.8% 증가(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24.7%보다 높음 - 돌봄인지도 62.6%(경기도 평균 71.4%)이며 돌봄필요률 47.9%, 이용률 10.3%로 필요률이 37.6%p 높게 나타남 - 실제 돌봄시간 9.8시간, 돌봄 필요시간 10.2시간으로 돌봄 필요시간이 24분 많고 돌봄부담도 63.8%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용인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2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용인시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및 노후소득 지원, 근로 청년계층의 소득지원, 노인․장 애인․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등을 유인하기 위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에서는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③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이 도출되었고, - 일자리분야에서는 ①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②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③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④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⑤노인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⑥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용인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 계,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치매안심존) 등이 있음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3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 (치매안심존)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표 Ⅳ-103> 용인시의 우선추진과제 □ 장애인 돌봄 ○ 용인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용인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장애유형에 따른 활 동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본인부담 감면 및 경 감,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등이 도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용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증진으로 인한 사 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 혜택 증진,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 활동 욕구 해소, 노인․장 애인 일자리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과제 추진 - 용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지역 내 복지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54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장애인 근로기회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용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청년/장애인), ②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성 화, ④전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고, 일자리분야는 ①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 화, ②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③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④자활기업 공 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⑤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 화, ⑥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화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용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지역별 활동지원 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 보접근권 확대,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장 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 화,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 안 모색,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5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장애인)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임금 확대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 화 방안 모색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104> 용인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8) 수원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수원시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및 건강권 보장, 노인계층의 근로 역량 증진, 저소득 층의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등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수원시는 저임금 노인근로자의 비율이 50.78%, 장애인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5.58% 경기도 평균과 유사하나 대상자의 빈곤율 개선과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높아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56 ○ 수원시는 총 9개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수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인구규모가 크며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감소세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도내 평균보다 낮아 비교적 젊은 도시로 인 식되고 있음. 반면, 치매노인 및 독거노인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취약노인을 위 한 전략마련의 필요성이 높게 분석 - 31개 시·군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크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45년 인구추계로 보면 15% 감소 전망 ・ 생산인구는 감소추세이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인구 100만이 넘는 지역: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2017년9월 현재) - 수원시 고령화율(8.42%)은 경기도 평균(10.53%)을 밑돌고 있으나 치매노인 (6.28%) 및 독거노인의 비율(23.27%)은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취약계 층 노인을 위한 전략이 필요 ・ 치매는 예방이 중요함으로 초기집중지원 전략 요구 ・ 독거노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건강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노인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적으며 돌봄 필요한 노인 중 서비스 이용 률도 낮은 편 -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 차이가 2시간으로 돌봄시간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수원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7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의 등록장애인과 증가율을 보이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 도는 낮은 편임 - 등록장애인 증가율 58.3%증가(2007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보다 30.0%p 높고 장애노인 증감률은 7.9%증가(2014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보다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7 2.7%p 높으며, 발달장애인 증감률은 28.0% 증가(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보다 3.3%p 높음(발달장애인수는 경기도에서 2번째) - 돌봄서비스 인지도 70.8%(경기도 평균 71.4%)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시·군 중 10번째로 낮음) ○ 수원시는 총 7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0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수원시는 저소득층 건강권 및 노후소득 보장,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존을 유인하기 위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는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등이 도출되었으며, - 일자리분야는 ①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②훈련지원형 일자리, ③노인일자 리 전달체계 일원화, ④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⑤저소득 민간일자리 확대, ⑥ 생활임금 확대, ⑦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수원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수원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수원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장애유형에 따른 활 동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 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거리에 따른 교통 비 추가지원,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58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 저소득 민간일자리 확대  생활임금제 활성화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표 Ⅳ-105> 수원시의 우선추진과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수원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효율화, 노인 계층 등의 일자 리 발굴, 장애인 근로기회 확대 등의 과업 추진 - 수원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지역 내 복지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저소 득 계층의 근로소득 간접지원등의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 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장애인 근로기회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청년/장애인), ②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④전 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으며, ①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②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③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④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⑤자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9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 안심존)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표 Ⅳ-106> 수원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⑥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 라 확충, ⑦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를 포함한 7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수원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수원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청년 및 성 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 축,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365쉼 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 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60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9) 화성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화성시는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및 건강권 보장, 노인계층의 근로역량 증진, 저소 득․장애인 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 은 것으로 분석 - 화성시는 청년가구 0.2%, 장애인가구 1.5%가 EITC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 청년 및 장애인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 정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인구 1만명 당 1.84개로 화성시 내 장애인의 근로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관련 시설의 확대 및 기능 개편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화성시는 총 8개 우선추진과제와 12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화성시는 도내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가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급속한 노인 증가율을 고려하여 예방 및 초기집중지원전 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화성시 인구 증가율은 7.25%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2045년까지 화성시노인 인구는 426.7% 증가 전망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1 ・ 화성시 노인인구는 2016년 현재 8.3%로 경기도 평균(10.53%)보다 낮으나 신도시 개발 등 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노인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 ・ 화성시의 재정자립도의 재정자주도는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2%로 낮아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한 예산 비중 확대가 필요 - 화성시민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평균수준이지만 급속한 노인 증가율을 고려하 여 예방 및 초기집중지원전략이 필요 ・ 실태조사에서도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비율은 낮지만, 돌봄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돌봄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은 매우 높으나 만족도는 2번째로 낮고, 돌봄비 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1%로 높은 수준 ・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분절화 방지 및 돌봄 욕구를 반영한 전략 필요 ○ 화성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ㆍ군에 비해 장애인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돌봄이용률이 낮은데 비 해 돌봄 필요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07년 대비 2016년까지 9년간 경기도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28.3%인데 비해 화 성시는 58.3%로 30.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노인 증가율 14.3%(2014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보다 9.1%p높고 발 달장애인 증가율은 32.3%(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보다 7.6%p 높음 - 돌봄필요율 36.8%, 이용률 12.5%로 필요률이 24.2%p 높음 - 실제 돌봄시간 4.3시간, 돌봄 필요시간 6.0시간으로 필요시간이 1.7시간(102분) 높음 ○ 화성시는 총 9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62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화성시는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및 건강권 보장, 노인계층의 근로역량 증진, 저소 득․장애인 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유인하기 위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는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③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 일자리 분야는 ①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②노인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③지역특화 자활사업 활성화, ④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⑤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화성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독 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화성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화성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장애유형에 따른 활 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 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3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지역특화 자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 문화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표 Ⅳ-107> 화성시의 우선추진과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화성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확보, 노인 및 장애인 일자 리 지원 기능 강화, 근로노인․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존 등의 과제 추진 - 화성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지역 내 복지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존,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노인의 근로 역량강화 및 훈련 지원 등의 정책들이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화성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무한돌봄사업 대상 자 확대, ②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③전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고, 일자리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64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임금 확대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표 Ⅳ-108> 화성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야는 ①생활임금 확대, ②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③훈련지원형 일자리, ④저소득 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⑤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⑥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⑦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⑧노인 전 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⑨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 경기도 노인종합 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화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시흥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청 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직업 및 근로 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 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5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치매안심존)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10) 시흥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시흥시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및 노후소득 보장, 근로 청년 및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 득 보장, 노인계층의 근로 역량 증진, 저소득․장애인 근로 기회 확대를 유인할 수 있 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시흥시는 청년구가 0.5%, 장애인 가구 0.6%가 EITC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 청년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또한, 장애인인구 1만명 당 직업재활시설이 ‘1’개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장애인의 근로 욕구를 해소하는데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 시흥시는 총 8개 우선추진과제와 13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시흥시는 7%대의 낮은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의 비율 이 도내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취약노인을 위한 대책마련과 향후, 노인인구증가 전 망에 따라 돌봄진입시기를 늦추는 예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높게 분석 - 고령화율(7.86%)은 낮으나 , 독거노인(23.83%) 및 치매노인(6.99%)의 비율은 경 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어 돌봄 진입시기를 늦추는 예방 전략이 필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66 ・ 경로당(244개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경기도 특화사업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시범사업 1개소 (도원경로당을 거점으로 9개 경로당이 네트워크화) ・ 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 3개소 진행 -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적고, 필요한 노인 중 서비스 이용률도 시군 중 5번째 높아 노인돌봄의 욕구가 크지 않으나, 저소득노인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이 부담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시흥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주요한 돌봄 대상인 장애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증가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음.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률과 인지도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나, 돌봄서 비스 필요률은 경기도 보다 낮음 - 장애노인 증가율 8.0% 증가(2014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5.2%보다 2.8%p 높고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26.0% 증가(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 균 24.7%보다 1.3%p 높음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8.07%(경기도 평균 7.85%), 돌봄인지도 76.7%(경기도 평균 71.4%)로 나타났으며 돌봄필요률은 20.8%(경기도 평균 40.1%), 이용률 19.1%(경기도 평균 20.0%)로 필요률이 1.7%p 높음 ○ 화성시는 총 9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시흥시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및 노후소득 보장, 근로청년의 근로소득 지원, 노인․장애 인․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유인하기 위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는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 레딧 지원, ③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이 도출되었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7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 문화  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 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109> 시흥시의 우선추진과제 - 일자리 분야는 ①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②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③훈련지 원형 일자리, ④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⑤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시흥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 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와 교육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시흥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시흥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장애유형에 따른 활 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 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68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시흥시는 근로 장애인가구 소득 지원,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및 근로소득 보전, 노인계층 일자리 발굴 및 근 로 역량 강화 등의 과제 추진 - 시흥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장애인 근로소득 간접지원,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지역 내 복지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존, 노인과 타연 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노인의 근로 역량강화 및 훈련 지원, 장애인 기업 간접 지원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시흥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장애인), ②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④전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고, 일자리분야는 ①생활임금 확대, ②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 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③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④민간 영 역 노인일자리 확충, ⑤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⑥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 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⑨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 TF 등) 설치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시흥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시흥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시․청각, 장애인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9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지역별 활동지원 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거 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등이 도출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장애인)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임금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 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저소 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 안심존)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표 Ⅳ-110> 시흥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Ⅴ정책제언 1. 법제도 정비 2.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Ⅴ. 정책제언 273 Ⅴ 정책제언 1. 법제도 정비 1)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및 법 제․개정 건의 및 절차 진행 □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 ○ 경기도 복지 격차 해소를 명시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 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i) 사회보장 격차 해소라는 부정적인 용어 대신 ‘복지 균형발전’으로 변경하여 궁극 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을 천명 ・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등 조례에 사용된‘사회보장격차해소’의 용어를 복지 균형발 전으로 수정 ii) 복지 균형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도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복지 균형발 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노력 외에 시·군과의 협력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가 기술 ・ 제14조(협력체계구축)에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 보완 iii) 복지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제9조)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인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욕구조사시기가 겹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한다고 명시 iv) 복지 균형발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제13조(지도・감독 등)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74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복지민간자원 확보 (조례개정)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조례명 개정(「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가칭)경기나눔문화플랫폼 운영 지원 내용 추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조례신설) 「경기도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와 유사하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신설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 (조례신설) 「경기도 취약계층 근로장려지원 조례」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소득 보 장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를 경기도 차원 에서 도입 다만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이 없이는 세제지원을 할 수 없 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우선 지원 (법률개정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부분에서도 EITC 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게 법률 개정 건의 <표 Ⅴ-1> 저소득 분야 법제도 정비 내용 보완하고, 지도・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로 대체 v) 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시・군 및 도와의 협력이 잘 이뤄지는 시・군에 대한 인 센티브 지원 항목을 신설 ○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의 근거법으로 활용 - 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 후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정하여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 -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 □ 저소득 영역 ○ 저소득 영역은 복지민간자원확보,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경기도형 EITC도입, 지방정부의 부담 기준 재설정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 지방정부의 부담 기준 재설정 등은 관련 법률의 개정 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복지민간자원확보는 기존의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과제의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법률 개정 전까지 효력) 등 은 조례 신설을 적극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Ⅴ. 정책제언 275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법률개정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현 시행령 별표 1에는 121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율을 적 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의적 기준에 의해 보조율 이 결정되고 있음 또한 법률 상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노인여가 및 일자리 욕구 조사 (조례개정)「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4조 노인일자리 기본 계획 수립 내용 중 여가,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내용 추가 장애인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조례개정)「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관련 조항 신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신설)「○○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우선구매 내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해당 시․군 차원에서 도입 (해당 시·군) 남양주시, 군포시, 가평군, 고양시, 안성시, 시흥시 <표 Ⅴ-2> 일자리 분야 분야 법제도 정비 내용 □ 일자리 영역 ○ 일자리 영역은 노인여가 및 일자리욕구조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노인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 장애인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등 3건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 례」,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과제의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시·군이 적극적으로 조례를 신설할 것이 요구되며,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76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조례개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자활기업의 우선구매 내실화를 위한 시․군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자활기업’ 추가(제2조 정의) (해당 시·군) 오산시, 수원시, 고양시,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 장애인돌봄 영역 ○ 장애인돌봄 영역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장 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기초돌봄사업 등 3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장애인기초돌봄사업 등 2건 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 하여, 과제의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는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 신설이 필요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조례개정)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 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 신축 시 장애인복지시설 설 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주 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이와 같은 관련 내용 담고 있음.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조례신설)「경기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이행을 위한 근거마련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조례개정)「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장애인기초돌봄사업) 관련 조항 신설 <표 Ⅴ-3> 장애인돌봄 분야 법제도 정비내용

Ⅴ. 정책제언 277 □ 법정 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을 시·군에 권고 ○ 31개 시・군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2018~2021)시 각각 복지 균형발전 을 위한 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컨설팅 - 특히, 31개 각 시・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된 과제는 반드시 지 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도록 권고 ○ 道에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 포함 - 법정계획에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전략과제를 포함시키므로써 전략과제의 실 행력 담보 2.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 도-시·군 복지 연정 사업으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 31개 시·군단체장 협의회에 도-시·군간 복지 연정과제로“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실 천을 제안 - 31개 시·군 단체장 협의회(도-시·군 상생발전나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복지 균 형발전 기준선 소개 -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격차해소에 노력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 - 31개 시·군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실무위원회(TF) 구성하여 구체적인 내용 논의 ○ 31개 실무위원회(TF;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운영 TF) 논의 사항 - 제안된 51의 전략과제 추진에 대한 절차,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동의 - 전략과제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규모 및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를 인지하고 부담 비율을 조정 -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해 합의 - 이를 위해 31개 시·군 단체장 협의회 개최 및 정식 안건으로 채택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78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근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45조에 사회보장균형 발전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현재 중앙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에만 설치 되어 있음 ○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설치(전국 최초) -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道 조직보다는 공공기관, 경기복지재단의 부설조직으로 설치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동향에 긴밀 하게 조응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의 역할은 - 첫째,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하고 기준선 운영에 대해 시·군 컨설팅을 실시 함 ・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 ・ 31개 시·군별로 제시된 7개 영역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시·군의 노력을 점검 ・ 전략과제 추진 상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수정(안)을 제시 - 둘째, 시·군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및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 립 지원 ・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가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등을 컨설팅 ・ 특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복지욕구조사를 도 차원에서 동 일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사회보장신설·변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함 ・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사업 혹은 기존 사업의 변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안을 컨설팅 ・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의견을 제시하여 통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 도록 지원

Ⅴ. 정책제언 279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의 목적: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이 누리는 복지수준이 경기도가 정한 복지 기준선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정도를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 ○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실무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7개 영역별 복지기준선을 확정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그 결과(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 ・ 모니터링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평가와 연동하여 추진하므로써 시·군의 업무 부담 가중 최소화 ・ 모니터링 결과는 시·군과 공유 -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道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 재정 지원 비율 상향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고민 - 인센티브는 사회보장격차해소 조례에 명문화

참고문헌 281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희연 외(2017).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김춘남·김찬우·박혜선(2017).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남궁근(2008). 『정책학: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민효상·임선영·우지희(2016).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유병선·최효진(2017). 󰡔경기도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유정원·현동길(2017).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유정원·김형모·현동길(2017).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 재단. 이병화·전지혜·이선정·이미영(2017).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 재단. 최조순·박예은(2016).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국외문헌> Laswell, H. D.(1951). “The Policy Orientaion”. In H. D. Laswell and D. Lerner(eds.). Policy sciences. Stanford, California:Standard Unive. Press. 3-15. Laswell, H. D.(1971). A Pre-View of Policy Sciences. New York, N.Y.:Elsevier.

부록

부록 285 □ 참고자료_시·군 토론회 사진 ○ 남양주시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2017.08.21 2017.09.18 2017.10.26 ○ 군포시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2017.08.22 2017.09.20 2017.10.25 ○ 오산시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2017.08.23 2017.10.13 2017.11.14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86 ○ 가평군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2017.08.24 2017.09.19 2017.10.26 ○ 고양시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2017.08.25 2017.09.26 2017.11.01 ○ 안성시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2017.08.28 2017.09.21 2017.10.30

부록 287 ○ 용인시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2017.09.08 2017.10.11 2017.10.31 ○ 수원시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2017.09.13 2017.10.10 2017.10.27 ○ 화성시 저소득・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2017.09.13 2017.10.12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