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연구책임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손덕순 (용인송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기용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1 Fax : 031-898-5935 E-mail : hkran@ggwf.or.kr

요약 i 경기도 양로시설 지표개발 기획회의 - 일 시 : 2017. 05. 30.(화) - 대 상 : 경기도 내 양로시설 14개소 - 내 용 : 경기도 평가지표개발의 필요성과 개발과정 공유, 평가지표개발위원 추천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회의(5차) - 일 시 : 2017.06.26.(월), 2017.07.25.(화), 2017.08.17.(목), 2017.09.15.(금), 2017.10.30.(월) - 참 석 : 학계전문가(1인), 현장전문가(5인), 경기도 담당공무원(2인), 재단(2인) - 내 용 : 기존의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검토 · 보완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요약 □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양로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경기도 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성 제시 -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거주자와 종사자의 인권강화와 평가지표의 명확화 강조 □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양로시설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를 기획회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토론회개최 등을 통해 개발함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 -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그림 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개발 과정

ii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기도 양로시설평가지표(안) 토론회 - 일 시 : 2017.09.25.(월)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내 용 : 경기도 내 양로시설 대상으로 평가지표(안) 설명과 현장 의견수렴 경기도 양로시설평가지표(안) 검토 - 방 법 : 경기도 내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 기 간 : 2017.10.11. ~ 2017.10.18 - 내 용 :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개발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 사업취지 - 광역 차원의 자체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도가 자체평가 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 각각의 시·군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경기도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 - 노인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 강화 ・ 양로시설의 생활인 및 양로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관련 평 가지표를 강화하고자 함 - 거주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 거주시설의 현장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평가지표로 수정하고자 함 - 평가지표의 간소화와 명확화 ・ 현장 실무자들과 협업하여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간소화 추진

요약 iii ・ 각 영역별 산재되어있는 평가지표를 정리하고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평가지표 를 통합·수정 ・ 평가지표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 - 경기도 특성을 담을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각각의 시·군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경기도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경기도 만의 평가지표 개발 □ 후속조치 ○ 시·군의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평가지표 개선으로 명확한 평가체계 구성 필요 - 평가체계와 시설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각 정책수단의 본질적 목 표달성의 표준화 및 명확화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설평가와 시·군의 지도감독 내용이 중복 되어 평가준비의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시·군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도감독의 범위와 내용, 순환보직체 계라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한 시·군의 시설 담당자의 개별적 전문성 등의 요인으 로 표준화되지 못한 지도감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평가에서 제시된 ‘전체공통지표’를 지도감독의 기본 점검사항으로 하며 각 시·군의 특성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서 시·군 공무원의 개별적 전문성에 의존하던 지도감독의 기본항목을 표준화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 ・ 시설평가에서는 지도감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결과통보 지로 증빙자료를 대체함으로 피평가기관의 평가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경기도 지표 점수화 방식(안) - 경기도 평가지표는 11개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구분하여 점수화 ・ 특히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 에 변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 닌 점수화방법 필요 ・ 경기도 계량지표 점수화 방식(목표부여(편차) 방식)도입 고려

목차 v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2 Ⅱ|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 5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양로시설평가의 변화 ··············································· 5 2. 양로시설평가의 한계 ················································································ 8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 11 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 11 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 12 3.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의 특징 ····································· 14 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 28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 33 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비표(안) ·································································· 33 2. 후속조치 ································································································· 110 | 참고문헌 / 115 | 부록 / 117

vi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표 차례 <표 Ⅱ-1> 연도별 · 영역별 양로시설 평가결과 ·········································································· 8 <표 Ⅲ-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개발위원회 명단 ································································ 12 <표 Ⅲ-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개발 과정 ········································································ 13 <표 Ⅲ-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14 <표 Ⅲ-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15 <표 Ⅲ-5>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16 <표 Ⅲ-6> B5.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 16 <표 Ⅲ-7> B6.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신규평가지표) 문항내용 및 배점기준 ···························· 17 <표 Ⅲ-8> B7. 운영위원회 운영(신규평가지표) 문항내용 및 배점기준 ······································ 18 <표 Ⅲ-9> B5.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 19 <표 Ⅲ-10>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19 <표 Ⅲ-11> C7. 시설장의 전문성/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20 <표 Ⅲ-12>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20 <표 Ⅲ-13> C10. 직원복지 ·········································································································· 21 <표 Ⅲ-14> C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 22 <표 Ⅲ-15> D2. 초기 사정 및 서비스 계획 ················································································ 23 <표 Ⅲ-16> D3. 욕구사정 ·········································································································· 23 <표 Ⅲ-17> D7.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 24 <표 Ⅲ-18> D8. 응급환자 관리 ·································································································· 24 <표 Ⅲ-19> D10. 치매예방과 치료보호 ······················································································· 25 <표 Ⅲ-20>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 26 <표 Ⅲ-21>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 26 <표 Ⅲ-22> E3. 서비스 정보제공 ····························································································· 27 <표 Ⅲ-23> E4. 서비스과정에 생활인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 27 <표 Ⅲ-24> E6. 생활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 28 <표 Ⅲ-25> 양로시설 평가지표 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 ·························································· 29 <표 Ⅲ-26>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대비 경기도 평가지표 비교표 ······························ 29 <표 Ⅳ-1>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 ··························································································· 112 <표 Ⅳ-2> 목표부여방식의 기본득점과 목표달성도에 따른 득점비율 ········································ 113 <표 Ⅳ-3> 목표부여방식의 표준편차 산정식 ············································································· 113 <표 Ⅳ-4> 목표부여방식의 계량지표 점수구간 및 배점 ···························································· 114

목차 vii 그림 차례 <그림 Ⅰ-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개발 과정 ····························································· 2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지 속되어 온 평가로 인해 시설 운영의 구조와 체계는 갖추었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실상 답보상태로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에 대한 구조화 및 체계화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음 - 부정적 평가로는 피평가시설의 준비 부담과 평가자의 평가지표 해석의 다양성으로 시 설 내에서 평가수행의 어려움, 지자체 지도점검 사항들이 포함되어 평가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와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표준 평가지표 에 의한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시설의 규모와 지자체의 지원 등에 따라 시설운영에 격차가 존재 ○ 경기도와 경기도 내 양로시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지표개발이 필요함

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기도 양로시설 지표개발 기획회의 - 일 시 : 2017. 05. 30.(화) - 대 상 : 경기도 내 양로시설 14개소 - 내 용 : 경기도 평가지표개발의 필요성과 개발과정 공유, 평가지표개발위원 추천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회의(5차) - 일 시 : 2017.06.26.(월), 2017.07.25.(화), 2017.08.17.(목), 2017.09.15.(금), 2017.10.30.(월) - 참 석 : 학계전문가(1인), 현장전문가(5인), 경기도 담당공무원(2인), 재단(2인) - 내 용 : 기존의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검토 · 보완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양로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경기도 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성 제시 -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거주자와 종사자의 인권강화와 평가지표의 명확화 강조 2.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양로시설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를 기획회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토론회개최 등을 통해 개발함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 -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그림 Ⅰ-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개발 과정

Ⅰ. 서론 3 경기도 양로시설평가지표(안) 토론회 - 일 시 : 2017.09.25.(월)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내 용 : 경기도 내 양로시설 대상으로 평가지표(안) 설명과 현장 의견수렴 경기도 양로시설평가지표(안) 검토 - 방 법 : 경기도 내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 기 간 : 2017.10.11. ~ 2017.10.18 - 내 용 :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개발

Ⅱ.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5 Ⅱ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양로시설평가의 변화 □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변천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첫 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6주기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주체는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여 시행되었고, 2004년 이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음 ○ 지난 평가들이 구조적인 시설의 환경과 운영체계를 갖추게 하는데 긍정적이었던 반면에 서비스 질 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시설평가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환경이 개선되고, 운영 및 인력관리에 필요한 서류완 비, 시설의 운영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어 사회복지시설 환경의 상향평준화를 가져왔 고, 이용자(생활자)의 인권문제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장영신, 2014) - 이용자(생활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할 것인데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 지에 대한 임상적 평가는 미비한 것으로 보임 - 국가가 표준화된 평가지표로 시설을 평가하고 시설은 평가지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양로시설평가의 경과 ○ 양로시설평가는 제1주기(2001년) 평가부터 실시되어 제6주기(2018년) 평가를 앞 두고 있는 양로시설평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2001년 양로시설평가 - 평가지표개발 및 시행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평가지표영역 :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서비스의 질’, ‘거주자의 생활 상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거주노인 만족도’로 총 6개 영역으로 구성 - 평가지표의 하위영역 : 33개 하위영역으로 전체 평가지표는 112개로 무료시설과 실비 시설은 각각 109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총 81개소 평가대상 시설 ○ 2003년 양로시설평가 - 평가지표개발 및 시행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평가지표영역 :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 계’, ‘거주노인 만족도’로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됨.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영역은 ‘서 비스 질’ 영역의 한 하위영역으로 통합 - 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 전문요양, 실비양로, 실비요양) 총 191개소 대상 시설 ○ 2006년 양로시설평가 - 평가지표개발 및 시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 평가지표영역 :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계’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됨. 총 10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 사회복지시설평 가에서 생활시설평가지표 공통사항 13개를 개발하여 적용함 -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기본방향 ・ 첫째, 평가의 기본입장은 복지현장의 욕구와 현실방영, 평가항목의 감소 및 평가 방법의 정밀화를 취하고 있으며 ・ 둘째 평가수행과정의 특색으로서는 상피제도, 평가위원 3인의 블라인드 평가를 사 용하고, 평가위원 3인 (학계1, 공무원1, 사회복지사 1인 등)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채점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 노인생활시설 총 224개소 대상, 양로시설 총 90개소 평가대상 시설 ○ 2009년 양로시설평가 - 평가지표개발 및 시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 평가지표 기준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보고서에 서 제안한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을 반영하여 개발함 - 평가지표 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 스(사정, 기본생활, 보건의료, 재활, 치매, 사회서비스 장례)’, ‘생활인의 권리’, ‘지역 사회관계’ 6개 영역, 총 10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Ⅱ.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7 ・ 이용자 또는 생활인의 인권보장이 강조, 이를 위해 이용자 및 생활인의 권리영역을 신설하여 인권을 제도적 장치 내로 정착시킴으로써 평가대상 시설이 이용자 및 생 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노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음 -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단계로 발표되었으며 상위시설에는 평가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하위시설에는 서비스품질관리단에 의한 서비스품질 컨설팅이 제공됨 - 노인복지시설 총 62개소 평가대상 시설 ○ 2012년 양로시설평가 - 평가지표개발 및 시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원 - 평가지표 영역 : ‘시설 및 환경’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 ‘인적자원관리’영역, ‘프 로그램 및 서비스’영역, ‘이용자의 권리’영역, ‘지역사회관계’영역의 총 6개 영역, 총 75개의 평가지표수로 구성됨 - 전체 유형에 적용되는 공통지표,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에 각각 적용되는 공통지표를 개발, 이는 시설종간 비교를 통한 정책개발 및 시설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 - 전반적으로 제시 항목들이 구체화되었으며, 생활인 관점의 참여와 권리가 강조되는 방 향으로 평가지표수정 및 신설된 점이 특징 - 양로시설 총 63개소 평가대상 시설 ○ 2015년 양로시설평가 - 평가지표개발 및 시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원 - 평가지표 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 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6개 영역, 총 55개 평가지표로 변경됨 ○ 2018년 양로시설평가 - 평가지표개발 및 시행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평가지표 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 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6개 영역, 총 평가지표수는 48개로 변경됨 ○ 양로시설평가는 2009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보고서 적용과 공통지표 활용 등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총 6개 영역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평가지표 수가 감소하고 있음

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2. 양로시설평가의 한계 □ 양로시설평가의 한계 ○ 양로시설평가는 4회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5회기가 진행될 예정이나, 2015년 평가결과 전국 양로시설의 59.1%가 A등급이며 최하위등급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평가지표의 변별력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2006년 시설평가 이후, 2009년 시설평가 2회기에 급상승한 총점은 그 후 조정이 되 었지만 2015년 평가결과 전국 총점 85.2점, 특히 A. 시설 및 환경영역은 95.4점임(보 건복지부, 2015) - 경기도 2015년 양로시설 평가결과, 평가대상시설의 평가총점 89.2점(표준편차 7.4점) 이며 A등급 7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1개소임 - 경기도는 55개 4점 만점 평가지표 중 모든 시설이 4점인 지표가 9개이며 평균 3.7점 (표준편자 0.5이하) 이상인 지표가 29개에 해당 - 시설평가가 지속되면서 양로시설이 체계화되어 시설평가결과가 좋아지는 긍정적 측면 도 있는데 이는 역으로 현재 시설평가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함 평가영역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A. 시설 및 환경 83.62 92.9 93.9 95.4 B. 재정 및 조직운영 76.43 85.4 85.3 85.7 C. 인적자원관리 63.41 91.5 77.6 81.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9.64 91.5 91.7 86.7 E. 생활인의 권리 - 94.0 91.1 89.4 F. 지역사회관계 73.20 84.5 79.5 80.5 총점 69.95 88.9 86.6 85.2 출처 : 장영신(2014)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5) 참고하여 수정함 <표 Ⅱ-1> 연도별 · 영역별 양로시설 평가결과 ○ 광역, 지자체, 보험공단, 행정안전부, 소속법인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감사, 위탁심사,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어 평가에 대한 중복부담이 높음 ○ 양로시설평가에 E.생활인의 권리 부분이 2009년부터 도입되어 인권에 관심을 갖 기 시작하였으나, 평가항목의 명확화 및 직원의 인권과 관련된 항목이 필요성 제기

Ⅱ.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9 - 생활인의 학대, 비밀보장 지표 평가내용에 직원의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있어 C영역과 중복 평가되어있기도 함 - 인권에 대한 명확한 평가내용과 수정이 필요함 ○ 양로시설 평가지표는 경기도에서 주거서비스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 기 위한 행정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지표설계와 평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서 경기도가 양로시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음 - 경기도의 양로시설의 서비스 질의 향상과 관리를 위해 경기도의 여건과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활용되어야함 -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법인이나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평 가지표를 도입할 수도 있음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1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 사업취지 - 광역 차원의 자체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도가 자체평가 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 각각의 시·군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경기도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 - 노인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 강화 ・ 양로시설의 생활인1) 및 양로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하고자 함 - 거주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 거주시설의 현장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평가지표로 수정하고자 함 - 평가지표의 간소화와 명확화 ・ 현장 실무자들과 협업하여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간소화 추진 ・ 각 영역별 산재되어있는 평가지표를 정리하고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평가지표 를 통합·수정 ・ 평가지표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 1) 거주시설의 이용자에 대해 생활인 또는 거주인의 용어가 사용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서 사용 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표현

1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분야 소속 성명 학계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손덕순 현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권기용 현장 다사랑양로원 원장 김춘자 <표 Ⅲ-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개발위원회 명단 - 경기도 특성을 담을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각각의 시·군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경기도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경기도 만의 평가지표 개발 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 기존 평가지표의 검토와 보완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2009년, 2012년, 2015년에 시행된 평가 결과와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 내용을 분석함 - 2018년 이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여 평균값이 4.0점 만 점에 4.0인 평가지표를 추출함 -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 ○ 기존 평가지표 검토 결과, 평가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변화하는 생 활인과 실천현장의 이슈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항목들은 조정 및 보완 - 평가지표 수가 감소되면서 통합되어 복합해진 2018 보건복지부 지표를 평가지표 내용 에 따라 재분류하여 통합 또는 분리함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위촉 및 구성 - 경기도와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양로시설의 규모, 지역여건을 고 려하여 선정됨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 ・ 경기도 공무원 2인, 학계전문가 1인, 현장전문가 5인, 재단 연구진 2인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3 일자 일정 논의내용 2017.05.30. 양로시설 평가지표개발 기획회의 평가지표 개발 개요 안내 및 연구틀 논의 2017.06.07.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위원 위촉 - 2017.06.26. 1차 평가지표개발회의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성 논의 2017.07.25. 2차 평가지표개발회의 A, C, E, F 영역 논의 2017.08.17. 3차 평가지표개발회의 B, D 영역 논의 2017.09.15. 4차 평가지표개발회의 평가지표(안) 검토 2017.09.25.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토론회 현장의견 수렴 2017.10.11.~ 2017.10.1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개선 관련 의견수렴 현장의견 수렴(서면) 2017.10.20 5차 평가지표개발회의 토론회 개진의견 및 서면수렴의견에 대한 검토 <표 Ⅲ-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개발 과정 분야 소속 성명 현장 엘림양로원 원장 윤정숙 현장 중앙양로원 원장 서덕원 현장 양지홈양로원 원장 허지현 공무원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 팀장 최석현 공무원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 담당 김병철 연구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황경란 연구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혜선 ○ 평가지표개발회의 운영 - 경기도 양로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기획회의 - 5회기의 평가지표개발회의 진행 ○ 평가지표개발관련 의견수렴 과정 - 경기도 양로시설 종사자 대상 서면 의견수렴 2회, 토론회 1회 진행 - 이 과정에서 경기도 내 양로시설 시설장 및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의 의 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음

1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3.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의 특징 □ A. 시설 및 환경 영역 ○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실시하는 공통지표의 항목을 내용별로 통합화, 간소화 하였음 -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D8(응급환자 관리)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응급상황을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으로 변경하고 관련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3. 재난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생활인을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생활인의 응급상황 시 개입을 위한 시설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재난상황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예방(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연 2회 이상 재난(화재, 지진, 수해 등) 상황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수정이유 D8(응급환자 관리)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응급상황을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및 교육으로 변경하고 관련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함 <표 Ⅲ-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법적시설기준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A2(안전관리)와 유사성이 있으므로 ⑤~⑨항목 은 삭제해도 무방함. 항목조정으로 배점기준 수정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5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피난대피도가 부착된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다. ② 확보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③ 소화서리 및 비상경보설비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④ 생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⑤ 보일러 등 화기 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가 적절하다. ⑦ 가연성 가스 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적절하다. ⑧ 시설 내·외부의 전선과 배선기구가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⑨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피난대피도가 부착된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다. ② 확보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③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④ 생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수정이유 법적시설기준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A2(안전관리)와 유사성이 있으므로 ⑤~⑨항목은 삭제해도 무방함. 항목조정으로 배점기준 수정 <표 Ⅲ-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B. 재정 및 조직운영 ○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실시하는 공통지표가 대부분이며 경기도 평가지표에서는 각 항목의 내용과 평가방법에서 양로시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현장중심으로 보완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평 가’ 지표와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를 신설하였음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법인이 받은 후원금을 법인전입금 형태로 기관에 내려줄 경우 전입금이어도 법인 과 기관의 관항목이 같아야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법인전입금 항목이 아닌 후원 금 항목으로 잡히도록 되어있음. 순수하게 기관에서 발굴한 후원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져야한다고 판단, ‘기관에서 발굴한 후원금만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을 평가방 법에 추가함

1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평가내용 (수정내용) 단서조항 추가 - 기관에서 발굴한 후원금만 인정함 수정이유 법인이 받은 후원금을 법인전입금 형태로 기관에 내려줄 경우 전입금이어도 법인과 기관의 관항목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법인전입금 항목이 아닌 후원금 항목으로 잡히도록 되어있음. 순수하게 기관에서 발굴한 후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 <표 Ⅲ-5>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B4. 회계의 투명성 ・ ②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⑧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 용카드 사용여부는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잘 이행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에는 필수항목처럼 포함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전 항목 유지함 - B5.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 평가항목과 관련 없는 내용들은 수정하였음 ・ ⑤ 사업의 평가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삭제하고 전 직원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지 여부를 추가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B5.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이 수립되어 있다. ③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연간 사업(운 영)계획서가 있다. ④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부서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⑤ 사업 평가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①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이 수립되어 있다. ③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연간 사업(운 영)계획서가 있다. ④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부서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⑤ 전 직원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 공유 하고 있다. 수정이유 평가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용어를 수정하고(④) 평가항목과 관련 없는 내용(⑤)을 수정 <표 Ⅲ-6> B5.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7 - B6.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신규)지표를 신설 ・ 시설 내에서 연간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실행에서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이 평가지표의 평가목표는 운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임 ・ 평가내용은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가?’ 로 설정함 ・ 문항내용에는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여부, 사업계획의 내용, 분기별 평가여부, 평 가의 차기계획에의 반영여부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자세한 문항내용과 배점기준 은 다음과 같음 평가지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내용 ① 연간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분기별로 사업계획이 자체평가되고 있다.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이후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배점기준 우수(4점) : 4개 항목 해당 양호(3점) : 3개 항목 해당 보통(2점) : 2개 항목 해당 미흡(1점) : 1개 이하 항목 해당 <표 Ⅲ-7> B6.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신규평가지표) 문항내용 및 배점기준 - B7. 운영위원회 운영평가지표 신설 ・ 해당평가지표는 2012년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평가지표임 ・ 법적규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서 필요한 평가지표로 사료되어 포함함 ・ 평가목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용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임 ・ 평가내용은 ‘시설 운영위원회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임 ・ 문항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여부, 운영위원회의 구성여부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운영위원회의 개최여부, 논의내용의 반영사례, 운영위원회 회의의 기록 여 부 등을 포함하였으며 자세한 내용과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음

1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운영위원회 운영 평가내용 ①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분포가 법적 기준에 맞게 되어있다. ③ 연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시설운영에 적절히 반영된 사례가 있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 배점기준 우수(4점) : 5개 항목 해당 양호(3점) : 4개 항목 해당 보통(2점) : 3개 항목 해당 미흡(1점) : 2개 이하 항목 해당 <표 Ⅲ-8> B7. 운영위원회 운영(신규평가지표) 문항내용 및 배점기준 □ C. 인적자원관리 ○ 양로시설에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현장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하였음 - C2.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 자격증 2개 이상 소지 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함 ・ 평가방법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평가방법에서 노인양로서비스 직무와 관련 없는 자 격증을 삭제하고 양로시설 업무와 관련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함(의사, 직업능력개발 교사, 교사,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등 삭제) ・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을 의미하며 민간 자격증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추가함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9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C2.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평가내용 (수정내용) - 자격증의 범위 :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특수교육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자,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 소지자만을 인정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자,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을 인정함 ※ 단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기관에서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 - 개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본인 직무와 관련된 1인당 1개의 자격증만을 인정함. 따라서 월평균 자격증수의 총합은 월평균 직원 수의 총합을 초과할 수 없음 - -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가산점 인정 (2018년~2020년도 월평균 자격증 총 소지 개수( )명/2018년~2020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명) 수정이유 - 노인양로서비스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을 삭제하고 양로시설 업무와 관련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함(교사, 직업능력개발교사, 초중고교 교사,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등 삭제) - 개인이 2개 이상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함 <표 Ⅲ-9> B5.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 C4. 직원 교육활동비 ・ 평가방법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을 제외시킨다는 단서조항 삭제함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방법에 외부강사 초빙 내부교육 인정조항 추가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평가내용 (수정내용) 단서조항 추가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내부에서 교육을 진행한 경우엔 인정 수정이유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제고를 위함 <표 Ⅲ-10>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2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C9. 직원교육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교육계획에 의하여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③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④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공유(전달교육, 자료게재 등)하고 있다. ⑤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⑥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교육지침에 의해 1인당 20시간 이상 교육한다. ①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교육계획이 있다. ③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필수교육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외부교육참여 후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⑥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교육지침에 의해 1인당 20시간 이상 교육한다. <표 Ⅲ-12>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C7. 시설장의 전문성 /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축적된 경험도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됨 ・ ③번 문항 평가방법에 관련시설 근무기간을 인정(50%)한다는 단서조항 추가하여 현장성을 반영하였음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C7. 시설장의 전문성/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평가내용 (수정내용) 단서조항 추가 - 단, 양로시설 이외의 노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근무기간은 50%를 인정함 ※ 노인복지시설 : 주거시설, 재가시설, 의료 복지시설, 여가시설, 일자리센터 수정이유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축적된 경험도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표 Ⅲ-11> C7. 시설장의 전문성/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C9. 직원교육 ・ 현장의 과정을 반영하여 항목을 수정함. 또한 평가방법에서 필수교육 범위를 추가 하였음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1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④ 인정범위 - 교육 후 직원 간의 공유절차(전달교육, 공 랍 등), 자료게재 등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교육 참여횟수가 많음에도 불 구하고 현저하게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점수를 인정하지 않음 ③ 평가방법에 필수교육 종류 및 횟수 명시 - 필수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1회), 생활인을 위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연1회), 재난상황대처교육(연2회), 치매행동에 대한 이 해(연1회), 개인정보보호교육, 생활인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연1회) ④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 외부교육 후 직원 간 전달교육의 실적을 제출하 여야 하며, 외부교육 참여횟수의 50% 이상 전 달교육이 이루어지면 인정 수정이유 - ② 평가내용과 평가 문항의 통일성을 위함 - ③ 평가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함 - ④ ‘현저하게’라는 모호한 표현은 평가자와 피평가시설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C10. 직원복지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직원을 위해 규정된 병가,휴가, 휴직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④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되고 있다. ⑥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 을 지급하고 있다. ⑦ 직원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⑧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⑨ 기타( ) ⑩ 기타( ) ①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직원을 위해 규정된 병가,휴가, 휴직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되고 있다. ⑤ 직원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⑥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⑦ 기타( ) 수정이유 - 유사한 항목을 통합(②, ③)하고 지침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항목(⑥) 삭제 <표 Ⅲ-13> C10. 직원복지 - C10. 직원복지 ・ 유사한 항목 통합하고 현장에서 지침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은 삭 제하여 평가지표항목을 간소화함

2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C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 해당평가지표는 매우 중요한 평가지표로 항목별 내용을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배점기준을 추가하였음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C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② 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③ 생활인이 직원에 대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 위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치 사례가 있다. ④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근거가 있다. ⑤ 직원 고용계약시(또는 연장시) 합당한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⑥ 기관의 일방적 강요나 강압에 대한 보호 규 정이 있다. 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② 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③ 생활인이 직원에 대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 위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치 사례가 있다. ④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근거가 있다. ⑤ 기관의 일방적 강요나 강압에 대한 보호 규 정이 내부규정 또는 지침에 포함되어있다. 미배점 평가지표 배점기준 추가 - 우수(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1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0점) : 지침이 없거나,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수정이유 - ⑤ 급여, 근무조건은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사항이므로 평가항목에서는 제외- ⑥ 평가내용에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시설의 동일한 이해 도모 <표 Ⅲ-14> C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적용하는데 애매하고 내용 상 해석의 오류 등을 보완하기 위해 명확한 용어사용과 평가방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되도록 수정하였음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3 ○ D2(초기사정 및 서비스 계획), D3. 욕구사정, D4(사례관리) 평가지표의 경우 서 비스 제공 과정을 의미하며, D3. 욕구사정은 현재 서비스 제공 절차별로 정리되 어 있으나 거주시설의 특성 상 욕구를 재사정하는 것이 적절함 - D2. 초기사정 및 서비스계획 ・ 항목 간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높임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D2. 초기 사정 및 서비스 계획 평가내용 (수정내용) ④ ①, ②, ③결과에 따른 문제 사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구삭제 - ④ ①, ②, ③결과에 따른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정이유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간 중복된 내용 삭제 <표 Ⅲ-15> D2. 초기 사정 및 서비스 계획 - D3. 욕구사정 → ‘욕구재사정’으로 수정함 ・ 이 평가지표의 평가목표를 ‘시설은 생활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정과 계획을 적절 히 수립, 시행하고 있다’로 수정하고 양로시설의 서비스 제공과정을 고려하여 항목 을 줄이고, ‘욕구재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서비스지 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항목 추가하여 사회복지실천과정이 평가 지표에서 구조화되도록 수정·보완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D3. 욕구사정 D3. 욕구재사정 평가내용 (수정내용) 평가목표 : 시설은 생활인에 대한 욕구사정계획을 적절히 수립, 시행하고 있다. 평가목표 : 시설은 생활인에 대한 욕구사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절히 수립, 시행하고 있다. ① 욕구사정 척도가 문서화되어 있다. ② 모든 생활인에 대해 초기사정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재사정이 이루지고 있다. ③ 직원과 관리자의 참여에 의한 사정회의가 실시되고 있다. ④ 욕구사정의 결과가 (재)사정에 잘 반영되어 있다. ① 모든 생활인에 대해 초기사정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재사정이 이루지고 있다. ② 직원과 관리자의 참여에 의한 사정회의가 실시되고 있다. ③ 욕구재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있다 ④ 서비스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다. 수정이유 입소상담 시 욕구사정이 이미 이루어지는 둥의 양로시설의 서비스 제공과정을 고려하여 수정 <표 Ⅲ-16> D3. 욕구사정

2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D7.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 직원대상의 교육은 모두 ‘C9. 직원교육’ 으로 통합·이동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D7.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의사처방에 의한 투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간호일지가 매일 기록되고 있다. ③ 식사와 영양적 보충물을 처방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④ 생활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인을 위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⑥ 의치, 보철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활인에게 제공했거나 노력한다. ⑦ 치아 위생용품(칫솔, 틀니 등)이 청결하게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다. ① 의사처방에 의한 투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간호일지가 매일 기록되고 있다. ③ 식사와 영양적 보충물을 처방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④ 생활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의치, 보철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활인에게 제공했거나 노력한다. ⑥ 치아 위생용품(칫솔, 틀니 등)이 청결하게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다. 수정이유 직원대상 교육은 C9. 직원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동하고 본 평가지표에서는 삭제 <표 Ⅲ-17> D7.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 D8. 응급환자 관리 ・ 각 항목이 너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비슷한 내용의 항목은 통합하여 수정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평가지표 경기도 평가평가지표 평가평가지표 D8. 응급환자 관리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 ②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당직자가 대처한다. ③ 모든 상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④ 연 2회 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① 생활인을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응급환자(야간응급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 ③ 모든 상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④ 비상연락망 및 관련병원과 응급환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⑤ 연 2회 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수정이유 각 항목이 너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2018년 평가지표 ①, ②번 문항) 비슷한 내용의 항목은 경기도 평가지표 ②번 문항으로 통합하여 수정하고, 안전과 관련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응급대체 매뉴얼 여부(①), 응급환자 연계체계 구축 여부(④) 문항 신설 <표 Ⅲ-18> D8. 응급환자 관리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5 - D10. 치매예방과 치료보호 ・ ‘치매예방과 보호’로 수정함. 치매관련 직원교육은 ‘C9. 직원교육’ 으로 통합이동함 ・ 인정범위에 치매행동에 대한 대응매뉴얼 대처방법 등을 다루는 매뉴얼의 포함여부 를 추가하여 기술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D10. 치매예방과 치료보호 D10. 치매 예방과 보호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치매 생활인 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다. ② 적절한 판단 하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③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다. ④ 치매행동 이해에 대한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⑤ 치매예방과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있다. ① 치매 생활인 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다. ② 적절한 판단 하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③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다. ④ 치매예방과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있다. 수정이유 - 양로시설을 치료를 위한 기관이 아니므로 제목 변경 - ④ 직원대상 교육은 C9. 직원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동하고 본 평가지표에서는 삭제 <표 Ⅲ-19> D10. 치매예방과 치료보호 - D12. 특성화 프로그램 ・ 이용시설 평가지표로 적합한 내용이므로 삭제함 □ E. 생활인의 권리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지 표항목을 통합하고, 항목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하는 어휘와 개념으로 재정의함 -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 생활인과 관련된 내용만으로 구성하고 직원이 주체가 되는 내용은 직원교육평가지 표로 이관함

2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다. ④ 생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생활인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다. ④ 생활인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수정이유 ④ 직원대상 교육은 C9. 직원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동하고 본 평가지표에서는 삭제 <표 Ⅲ-20>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 항목을 간소화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생활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 ② 생활인의 고충접수와 처리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③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④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건의(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⑤ 생활인이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다. ① 생활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 ② 생활인의 고충접수와 처리과정, 처리내용(결과)가 문서화되어 있다. ③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건의(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④ 생활인이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다. 수정이유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②, ③번 문항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항목을 간소화 <표 Ⅲ-21>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7 - E3. 서비스 정보제공 ・ 생활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로 항목의 문구를 수정하여 클라 이언트와 가족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수정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E3. 서비스 정보제공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생활인 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시설 주요사업과 행사들이 월 1회 이상 업데이트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이용희망자의 방문이나 견학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④ 시설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⑤ 생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와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⑥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생활인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①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생활인 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시설 주요사업과 행사들이 월 1회 이상 업데이트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이용희망자의 방문이나 견학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④ 시설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⑤ 생활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⑥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생활인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수정이유 생활인과 가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구 수정 <표 Ⅲ-22> E3. 서비스 정보제공 - E4. 서비스과정에 생활인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 ‘자치활동’이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간담회’만으로 통일하여 제 시하고, 평가방법에서도 문구 내용을 간단하게 수정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E4. 서비스과정에 생활인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시설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② 생활인 자치활동(간담회 등)이 운영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 ③ 생활인 자치활동(간담회 등)이 분기별 1회 실시되고 있다. ④ 자치활동(간담회 등)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지하고 있다. ⑤ 자치활동(간담회 등)에 대한 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시설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② 생활인 간담회 운영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 ③ 생활인 간담회가 분기별 1회 실시되고 있다. ④ 간담회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지하고 있다. ⑤ 간담회에 대한 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정이유 생활인과 가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구 수정 <표 Ⅲ-23> E4. 서비스과정에 생활인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2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E6. 생활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 직원들의 인권교육은 C9(직원교육) 필수교육항목에 추가하고 E6에서는 삭제함 구분 2018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E6. 생활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평가내용 (수정내용) ① 생활인 인권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학대/인권침해 관련 규정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③ 학대/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생활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1회 이상(4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⑥ 직원으로부터 학대/인권침해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⑦ 생활인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에 의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생활인 인권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학대/인권침해 관련 규정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③ 학대/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생활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직원으로부터 학대/인권침해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⑥ 생활인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에 의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정이유 ⑤ 직원대상 교육은 C9. 직원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동하고 본 평가지표에서는 삭제 <표 Ⅲ-24> E6. 생활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 F. 지역사회 관계 ○ 양로시설은 인적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럼에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 록 전 평가지표 현안 유지 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 2018년 양로시설 평가지표 구성 - 2018년에 실시될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지표는 총 4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배 점은 100점 만점으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33점), C. 인적자원관리(23점), E. 생활인 의 권리(15점), B. 재정 및 조직운영(11점), F. 지역사회관계(11점), A. 시설 및 환경 (7점)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9 영역 201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 수정사항 A.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유지 A2. 안전관리 유지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 용어변경 및 강화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수정 문항축소 A5. 식당 조리실 및 식품관리 유지 A6. 생활인을 위한 안전성 유지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유지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유지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수정 단서조항 추가 B4. 회계의 투명성 유지 B5.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 문항내용 일부 변경 신규 B6.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신규 B7. 운영위원회 운영 <표 Ⅲ-26>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대비 경기도 평가지표 비교표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구성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는 총 4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33점), C. 인적자원관리(23점), E. 생활인의 권리(15점), B. 재정 및 조직운영(11점), F. 지역사회관계(11점), A. 시설 및 환경(7점)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영역 보건복지부(2018) 경기도 평가지표 수 배점(%) 평가지표 수 배점(%) A. 시설 및 환경 6 7 6 7 B. 재정 및 조직운영 5 11 7 11 C. 인적자원관리 12 23 12 2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 33 12 33 E. 생활인의 권리 7 15 7 15 F. 지역사회관계 5 11 5 11 총점 48 100 49 100 <표 Ⅲ-25> 양로시설 평가지표 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

3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영역 201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 수정사항 C. 인적 자원관리 C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유지 C2. 월 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수정 가산점 인정조항 추가 C3. 직원 근속률 C4. 직원교육활동비 수정 예외적용단서조항 삭제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수정 인정범위 확대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7. 시설장의 전문성 수정 인정범위 확대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수정 인정범위 확대 C9. 직원교육 수정 문항수정 C10. 직원복지 수정 일부문항 통합 C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수정 문항 문구 수정 및 문항수 축소 C12. 직원의 급여(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유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접수절차 유지 D2. 초기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정 용어 변경 D3. 욕구사정 수정 항목 수정 D4. 사례관리 유지 D5. 식사서비스 유지 D6. 건강검진 및 관리 유지 D7.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수정 항목 수정 D8. 응급환자 관리 수정 항목 수정 D9. 재활 프로그램 유지 D10. 치매 예방과 치료보호 수정 용어변경 및 항목축소 D11. 여가프로그램 유지 D12. 특성화 프로그램 삭제 D13. 서비스 제공 결과 유지 E. 생활인의 권리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수정 항목 축소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수정 항목 축소 E3. 서비스 정보제공 수정 문구 수정 E4. 서비스과정에 생활인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수정 용어 변경 및 명확화 E5. 인권진정함 설치 운영 유지 E6. 생활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수정 항목 축소 E7. 생활인의 금전관리 유지

Ⅲ.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31 영역 201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 수정사항 F. 지역 사회관계 F1. 외부자원개발 유지 F2. 자원봉사자 관리 유지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유지 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유지 F5. 지역사회 참여실적 유지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33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평가지표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평가목표 생활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가구 및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생활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해당여부 ①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② 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유지와 보수가 되어 있다. ③ 내·외부에 운동 또는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A1-①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필수포함사항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중 대변기, 소변기) 설비 등 의무 편의시설 설치 ○ 인정범위 : 위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인정 * 상세 규정 본 자료집의 [붙임 1] 참고 □ A1-② 시설의 환경 및 시설 유지·보수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비표(안) A. 시설 및 환경

3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지출결의서, 관련 사진, 현장 확인 등 ○ 인정범위 : 실적은 시설 자체예산이나,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실시 한 모두를 인정하며, 실적이 없더라도 시설에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1-③ 운동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필수포함사항 :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확보 ○ 인정범위 : 생활인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안마기, 노래방 기기, 운동기구, 서적 등을 구비하 고 있는 경우에 인정(공간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겸용 가능) 참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 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비 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사회복지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35 평가지표 A2. 안전관리 평가목표 생활인과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연 1회 주기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② 연 1회 주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③ 연 1회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④ 연 1회 주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대행업체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⑤ 매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⑥ 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 ⑦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⑧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가산점 적용).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①~⑦ 중 7개 항목 모두가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①~⑦ 중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①~⑦ 중 필수항목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①~⑦ 중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4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③, ④, ⑤ ※ ①~③ 항목 중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시설(보일러, 가스, 전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는 것 으로 함(단, 평가기간 중 1년 이상 일정기간 사용했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 소방, 가스, 전기시설 : 지자체 안전점검 실시 & 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표가 있음 □ A2-①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 검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8제1항(별표 3의5 검사대상기기의 검 사유효기간)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보일러 중 안전점검 제외대상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생산업체 및 가스 & 전기안전공사 등으로부 터 안전점검 예외 보일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정(단, 심야전기보일러는 안 전점검 예외 보일러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으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됨)

3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온수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에 부착되어 있는 난방 값, 온수 값 중 큰 수를 630으로 나눈 값이 232.6보다 낮으면 안전점검 제외 보일러임 - 참고란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 관련표 참조 □ A2-②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대상시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 A2-③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의 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써 전압이 600볼트 이상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수 용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A2-④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별표1 및 별표 5 참고)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 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양로시설은 노유자 시설로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관련 법적 대행업체 등에서 받은 안전검사도 인정 - 시설 내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직원으로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의해 작동기능점검, 안전정밀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단, 작동기능점검을 시설 자체적으로 할 경우 5가지 장비를 시설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37 에 갖추고 있어야 함(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 험기) □ A2-⑤ 책임보험(공제) 가입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의무) - 2015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3.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화재와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을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인과 대물 보험은 반 드시 가입하고 있어야 함) □ A2-⑥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수여부와 내용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이수 확인서 등 ○ 인정범위 - 전문업체에 위탁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내부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평가기 간 동안 안전관리담당자가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 자격증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종류와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받 은 경우 인정 □ A2-⑦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안점점검표, 시설관리 일지 및 하자보수기록대장 등 ○ 인정범위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한 시설전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인정 □ A2-⑧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여부 확인(가산점 0.3점 적용)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대비 건축허가 년도 또는 구조안전확인서 등으로 내진설계여부 확인 ○ 인정범위 :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면 인정, 단, 여러 건물 중 일부 건물만 설계가 되어있어도 인정

3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참고 검사대상기기(시행규칙 제31조의6 관련)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 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압력 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보일러 안전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39조)관련] 참고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시행규칙 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 이하인 것 용접검사 주철제 보일러 구조검사 1.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2.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설치검사 1. 전열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水頭壓)이 5미터 이하이며 안지름이 25미리미터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 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계속사용검 사 소형 온수 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 제조검사 1종 압력 용기, 2종 압력 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 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mm 이하인 것 용접검사 1.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 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4.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설치검사 및 계속 사용검사 철금속 가열로 철금속가열로 제조검사, 재사용검사 및 계속사용 검사 중 안전검사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39 평가지표 A3. 재난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평가목표 생활인의 재난에 대비한 연계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재난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재난상황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예방(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연 2회 이상 재난(화재, 지진, 수해 등) 상황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3-① 재난상황대처 매뉴얼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재난상황대처 매뉴얼 등 ○ 인정범위 : 재난(화재, 지진, 수해 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인정 □ A3-②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결 서류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응급구조대, 소방 서, 병원 등과 협력체결을 통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③ 조직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관련 서류 등 ○ 인정범위 :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조직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④ 예방(대처)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4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인정범위 : 직원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재난(화재, 지진, 수해 등) 상황에 대비한 예방교육(대처교 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⑤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 시행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모의훈련 관련 사진, 계획서, 결과보고 등 ○ 인정범위 - 연 2회 이상 재난(화재, 지진, 수해 등) 상황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도 인정)을 실시한 계획서 및 사진, 결과보고 등이 있으면 인정 - 생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계획하고 생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정 - 단, 항목 ④ 예방교육(대처교육)에서 자체 모의훈련이 실행되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41 평가지표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평가목표 응급 및 화재 시에 피난이 가능한 피난시설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용구가 비치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피난대피도가 부착된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다. ② 확보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③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④ 생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4-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방화구획을 확보 여부 확인 ○ 근거 : 건축법 제49조,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시설도면 및 소방(방화) 도면 등 ○ 인정범위 - 법적 기준에 의거 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으면 인정 - 각 방화구획 실 마다 피난대피도가 부착되어 있으면 인정 ※ 방화시설 :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 방화구획(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1항) * 정의 : 발화점에서 더 이상 옆방이나 위층으로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 조로 된 바닥, 벽 및 각종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하는 것

4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A4-② 확보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이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어느 곳에서나 두 방향 피난(외부계단, 피난계단, 경사로, 같은 층에서의 외부 공간 등)이 가능하 도록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확보·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확보된 피난통로와 소방시설 주변에 이동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으면 인정 * 피난통로 : 복도, 계단실, 경사로 등 *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함, 피난기구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중략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 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A4-③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관리 상태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각 소화설비와 비상경보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정) *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 법적 기준 준수 시 인정 * 비상경보설비 : 연기감지기,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법적 기준을 고려 하여 갖추었을 경우 인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 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 관련)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43 소방시설 면적 적용여부 비고 (근거법령) 옥내소화전 설비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 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모든 층 적용 [별표 5] 제1호다목3) 비상경보 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것 적용 [별표 5] 제2호가목1) 자동화재 탐지설비 노유자 생활시설 적용 [별표 5]제2호라목6) 연면적 400㎡ 이상 적용 [별표 5]제2호라목7) 자동화재 속보설비 노유자 생활시설 적용 [별표 5]제2호마목2) 연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적용 [별표 5] 제2호마목3) 간이스프링 클러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미적용 [별표 5] 제1호마목4)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 적용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적용 스프링클러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적용 [별표 5]제1호라목4) □ A4-④ 생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안전점검표 등 ○ 인정범위 - 생활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직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생활인도 피난기구를 통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야 인정. 단, 생활인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사다리식 피난설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피난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피난설비 : 완강기, 구조대,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참고

4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A5. 식당 조리실 및 식품관리 평가목표 식당과 조리실은 생활인이 이용하기에 쾌적하며, 위생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평가내용 식당과 조리실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② 조리실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되고 있다. ③ 조리실에 손소독기, 발소독기, 식기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다. ④ 조리실 근무 직원은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다. ⑤ 식품보관을 한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청결하게 관리되며, 정리정돈상태가 양호하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3개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A5-① 식당 및 조리실의 쾌적성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식당의 가구나 장식이 가정적이고 통풍 및 채광이 잘되는지 확인 - 자연채광이 곤란한 경우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A5-② 조리실의 정기적 관리 및 점검 기록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위생점검일지 등 ○ 인정범위 : 구체적인 위생관리기준이 서류를 통하여 명시화되어 있고, 기준에 따른 점검사항이 항 상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 A5-③ 조리실에 소독기 설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필수포함사항 : 손소독기, 발소독기, 식기소독기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45 ○ 인정범위 - 조리실 내의 손소독기와 발소독기가 실제 사용되고 있고 조리원의 근무복, 신발 등도 위생적으로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인정 - 단, 손소독기, 발소독기, 식기소독기 3개를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인정 □ A5-④ 조리실 근무직원 보건증 소지 및 위생교육 여부 확인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사기록부 및 교육관리 대장 등 ○ 필수포함사항 : 보건증 ○ 인정범위 - 조리실 근무 직원은 보건증(매년 보건소장이 발행한 건강검진결과서) 소지여부를 확인하며, 위생교 육을 분기별 1회 이상 받았으면 인정 - 교육은 내부 및 외부 교육 모두 인정 □ A5-⑤식품보관 장소의 청결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위생안전점검일지, 현장 확인 등 ○ 인정범위 : 식품보관을 위한 창고가 위생적인 식품보관이 가능(서늘하고 습도가 높지 않아야 함)하 며,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가 양호하면 인정 참고

4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A6. 생활인을 위한 안전성 평가목표 시설은 생활인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며, 안전한 입소생활을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생활인을 위한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실내의 위험요인(가스, 약품 등)이 노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② 추락 및 이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취하고 있다. ③ 필요한 곳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④ 목욕실과 화장실의 경우 위급 시 필요한 호출장치가 되어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6-① 생활인의 실내 위험요인 노출 여부 확인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1항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전기, 가스시설 등의 위험 시설들이 치매 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 판단력 및 위험 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노인들에 의해 잘못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약품 등 생활인이 잘못 먹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직원에 의해 잘 관리되 고 있으면 인정 □ A6-②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옥내·외에 추락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에는 안전한 높이 이상의 펜스 를 설치하였으면 인정 □ A6-③ 핸드레일 설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통행로 및 화장실에 장애인용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주 통행로(계단, 출입구, 복 도, 경사로)에는 굵기 3.2cm~3.8cm의 장애인용 손잡이(핸드레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47 □ A6-④ 목욕실과 화장실에 호출장치 설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호출 장치는 위급 시 호출이 가능한 모든 장비를 의미함 - 호출 장치는 시설 내 모든 화장실과 목욕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여러 칸으로 되어있는 화장실 의 경우에는 각 칸마다 되어 있어야 인정 참고

4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B. 재정 및 조직운영 평가지표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평가목표 운영법인은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평가내용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은?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법인전입금 = ⓐ 2018년~2020년도 법인전입금 ( )원 X 100 = ( )% ⓑ 2018년~2020년도 경상보조금 ( )원 □ B1. 시설의 법인전입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전입금 계산 ○ 준비자료 : 2018년~2020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및 지 자체에 보고한 법인전입금 ○ 산정식 ○ 산정방법 - 법인전입금(자부담) ·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근거서류에 법인 자부담(전입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관 련 [별표 3] 관 08, 항 81, 목 811 법인전입금(순수 법인전입금), 812 법인전입금(후원금)(후 원금성 전입금) 모두 법인전입금으로 인정 - 경상보조금 · 재무회계규칙 중 관 ‘04보조금수입’ ·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 결산서를 근거로 함 참고 ※ 지자체 직영시설 및 공단은 동 지표 해당 없음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49 평가지표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평가목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는?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를 산정한다. 평가방법 사업비 = ⓐ 2018년~2020년도 사업비 ( )원 X 100= ( )% ⓑ 2018년~2020년도 경상보조금 ( )원 □ B2 시설의 사업비 계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계산 ○ 준비자료 : 2018년~2020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출결산서 ○ 산정식 ○ 산정방법 - 사업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4] 관 ‘03 사업비’ 전체가 해당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출 결산서를 근거로 함 참고

5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평가목표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은?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후원금 = ⓐ 2018년~2020년도 후원금 ( )원 X 100= ( )% ⓑ 2018년~2020년도 경상보조금 ( )원 □ B3 시설의 후원금 계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계산 ○ 준비자료 : 2018년~2020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 산정식 ○ 산정방법 - 후원금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관 05 후원금 수입(현금만 인정) 전체가 해당 ·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2018년~2020년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함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기관에서 발굴한 후원금만 인정함 ※ 지정후원금이 사업비의 성격을 가질 경우(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사업을 지정후원금으로 세입) F1 (외부자원개발)과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 결산서 데 이터를 기준으로 인정함 참고 ※ 지자체 직영시설, 공단 운영시설은 동 지표 해당없음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51 평가지표 B4. 회계의 투명성 평가목표 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회계 부조리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③ 회계 관련 필요서류가 비치되어 있다. ④ 수입 및 지출원칙과 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⑤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 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⑥ 회계 담당자 임면 및 회계 관련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 있다. ⑦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⑧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⑨ 계약법에 의거하여 공사, 물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9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6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B4-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회계 부조리 관련 지적 유무 확인 공문 * 소관 지자체를 통해 확인 후 점수 또는 등급 조정 □ B4-② 회계처리 수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면 인정 □ B4-③ 회계 관련문서 존재 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5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회계 관련문서 등 ○ 필수포함사항 : 회계구비서류(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 사회 회의록) ○ 인정범위 : 필수포함사항의 회계구비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면 인정 □ B4-④ 수입 및 지출원칙과 방법 준수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시설)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등 ○ 인정범위 : 수입원과 지출원이 임면되어 있으며, 보조금카드를 사용 및 준수하고 있으면 인정 □ B4-⑤ 시·군·구에 예·결산서 제출 여부와 시설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시설 내·외 게시판, 시설 홈페이지 등 ○ 인정범위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해당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면 인정 □ B4-⑥ 회계담당자 임면 및 회계 관련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재정(신원)보증 서류 등 ○ 인정범위 - 평가기간(2018년-2020년) 내에 회계담당자, 회계지출 결재란에 있는 관계자(수입원, 지출원, 중 간관리자, 시설장)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인적재정보증(연대보증)은 인정하 지 않음 □ B4-⑦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회계감사결과서류, 법인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공문 등 ○ 인정범위 - 시설의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에 의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 단순 자문이나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미인정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53 □ B4-⑧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등 ○ 인정범위 :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가 모두 클린카드인 경우 인정 □ B4-⑨ 계약법에 의거하여 공사, 물품, 용역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평가자료 : 조달청 입찰 서류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법적근거 집행한 실적으로 입증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인정 참고

5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B5.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평가목표 시설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정도는? 해당여부 ①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③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연간 사업(운영)계획서가 있다. ④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부서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⑤ 전 직원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되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B5-① 시설의 미션과 비전 존재 여부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운영계획서, 운영규정, 미션과 비전관련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시설의 미션과 비전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단, 법인의 미션도 인정함) - 평가대상 기간 이전에 수립된 미션과 비전도 인정 - 비전은 조직이 열망하는 미래의 기대모습을 기술한 것을 의미함 - 미션은 조직의 목적으로 기관의 존재 근거를 말하며, 기관의 설립이념이 해당함 □ B5-②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존재 여부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운영규정, 중・장기 발전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중・장기 발전계획은 시설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를 고려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함. 중·장기 발전계획은 법인 전체의 발전계획이 아닌 시설이 발전 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설의 설립목적과 비 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강구를 의미함 -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은 시설환경,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또는 개선방안, 인 력확보방안, 후원자 확대방안 등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 직원복 지에 대한 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도별 실시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인정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55 □ B5-③ 중・장기 발전계획,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존재 및 부합성 여부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중・장기 발전계획서, 시·군·구 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사업(운영)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연간 사업(운영)계획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수행과제와 전략이 제시된 계획서를 의미하며,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3년간 추진한 사업계획서와 평가서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함 -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경우 미흡(1)으로 평가함 □ B5-④ 중장기발전계획에의 부서별 수행 과업 제시여부 및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시·군·구 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사업(운영)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중장기발전계획을 확인하여 사업(운영)계획서의 부서별 과업이 제시되어 있으면 인정 □ B5-⑤ 전 직원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회의보고서, 워크샵보고서, 내부교육보고서,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내부회의, 워크샵, 내부교육 진행 시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인정 참고

5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B6.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목표 운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내용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연간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분기별로 사업계획이 자체평가되고 있다.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이후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되거나, 연간사업계획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B6-① 연간사업계획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연간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인정 □ B6-② 사업계획에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등의 내용 포함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 인정범위 -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 사업별 예산,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인정 - 연간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 미흡(1)으로 평가함 □ B6-③ 분기별 사업계획의 자체평가 여부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자체평가 관련 내부기안, 평가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연간사업계획서에 자체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실제로 평가를 진행한 서류가 있으면 인정 - 연간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 미흡(1)으로 평가함 □ B6-④ 자체평가의 내용이 이후의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자체평가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자체평가 결과가 차기 연간사업계획서 작성시 반영되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57 평가지표 B7. 운영위원회 운영 평가목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용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 운영위원회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분포가 법적 기준에 맞게 되 어있다. ③ 연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시설운영에 적절히 반영된 사례가 있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B7-①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기관 운영규정집 ○ 인정범위 :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면 인정 □ B7-② 운영위원회 구성여부와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분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명부, 내부기안,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위원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각 분야별 위원분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 인정 ※ 법적기준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참고 □ B7-③ 연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부기안, 결과보고 등 □ B7-④ 운영위원회 논의내용이 시설 운영에 적절히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계획서, 내부기안 등 □ B7-⑤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운영위원회 개최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면 인정 참고

5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C.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충원율 평가목표 시설은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 수는?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 수를 산정한다. 평가방법 □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충원율 계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충원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5년~2017년도 직원 명단, 급여 명세표 등 ○ 산정식 직원충원율 = 2018년~2020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명+ 2018년~2020년도 월평균 자부담 직원 수 × 100 2018년~2020년도 월평균 법정 직원 수 (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자부담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하여 채용한 직원 - 법정 직원 수 : 현원 대비 법정 직원 수로 매년 법적 기준에 따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개정 2016. 6. 30>에 따름 ○ 예외적용 -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월평균 확보 직원, 자부담직원)와 동일하게 인정함. 단, 출산휴가자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도 인정 - 퇴직자(또는 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함 ※ 자부담직원은 본 지표(C1)에만 해당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59 평가지표 C2.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평가목표 직원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시설의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 C2 월평균 확보 직원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정도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8년~2020년 직원 인사기록부,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등 ○ 산정식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2018년~2020년도 월평균 자격증 소지 직원 수( )명 × 100 =( )% ⓑ 2018년~2020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명 자격증 소지 비율 (가산점) = ⓐ 2018년~2020년도 월평균 자격증 총 소지 개수( )명 × 100 =( )% ⓑ 2018년~2020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자부담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자격증의 범위 :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 사, 영양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자,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을 인정함 ※ 단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기관에서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 -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는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해 당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단,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는 인정하 지 않음) -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가산점 인정 - 대체인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존인력의 자격으로 인정하며, 1년 이상일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으 로 인정함. 단, 대체인력의 자격인정기간은 평가기간(2018.1.1~2020.12.31)에 한함 ○ 예외적용 :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경비)은 지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 참고

6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3. 직원 근속률 평가목표 직원 근속률을 통해 시설이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직원의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직원의 근속률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 C3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직원 근속 정도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근속률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시·군·구에 보고한 직원(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직원급여명세서 등 ○ 산정식 직원 근속률 = ⓐ 2018년~2020년 12월31일 기준 근속 직원 수( )명 × 100=( )% ⓑ 2018년~2020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자부담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근속 직원 수 : 2018년~2020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자로 근속 직원 수 평균을 계산함(자부담직원 제외) - 법인 내 인사이동자도 근속직원으로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61 평가지표 C4. 직원교육활동비 평가목표 직원이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평가내용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시설의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직원 1인당 교육비 = ⓐ 2018년~2020년도 월평균 교육활동비( )원 = ( )원 ⓑ 2018년~2020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명 □ C4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용 정도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외부교육 현황철 및 관련공문, 내부교육 강 사료 지출 명세서, 내부결재 서류, 기타 관련문서 등 ○ 산정식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자부담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직원의 내·외부교육 활동비 : 월평균 확보 직원의 교육활동비(자부담직원 제외)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며, 1인당 1회 교육비는 최대 50만원으로 함 - 운영법인에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인정 * 워크숍 등의 연수의 경우 강사료만 인정 * 직원교육 및 외부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교육은 교육활동비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

6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평가목표 직원이 다양한 외부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내용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평균 시간은?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3년 시간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 외부교육 기준은 외부기관에서 주최·주관한 것을 의미하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내부에서 교육을 진행한 경우엔 인정 □ C5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정도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3년 평균 시간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외부교육 현황 및 관련공문, 내부기안 등 기 타 관련문서 ○ 산정식 직원 1인당 교육시간 = ⓐ 2018년~2020년 월평균 확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 )시간 = ( )시간 ⓑ 2018년~2020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자부담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 월평균 확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자부담직원 제외) - 외부교육은 교육 장소와 상관없이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한 목적으로 출장 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프로그램, 해외연수, 기타 교육과정 등의 교육을 의미함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 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교육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까지만 인정 - 운영법인에서 실시한 교육의 경우도 인정 -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60시간까지 인정(‘매년 월평균 확보 직원 수x60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 업무범위 내 관련된 교육만 인정 ○ 예외적용 :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경비)은 지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63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 기준) 비고 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법정교육시간 인정 사이버교육 연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고용보험 환급교육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 - 고용보험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인정 대학 및 대학원 학기당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 - 사회복지 및 담당업무와 관련된 학위과정(대학 및 대학원)만 해당 국내 연수차원의 외부교육 1일 최대 6시간 인정 - 커리큘럼 및 강사초빙 시간을 근거로 산정 해외연수 방문 시설 당 3시간,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교육연수 시 이동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동일교육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예. 사이버교육과 사이버대학교) 참고

6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목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② 3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이다. ③ 차별적인 내용(성별, 나이, 종교 등)을 채용조건에 명시하지 않는다. ④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 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6-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을 구성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문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서류 등(법인에 서 채용한 경우도 동일함) ○ 인정범위 -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면 인정 - 법인에서 인사 발령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공개 채용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인정 □ C6-② 3년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근거 : 2014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공개모집원칙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문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시설 홈페이지, 워크넷, 사회복지사협회, 기타 해당 직종연합회의 정보란, 신문(정보지) 등에 게제 한 근거가 있을 시에 인정하며, 평가기간 내에 신규직원 채용 시 1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개채용으로 고용한 직원이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퇴직하여 다시 채용할 경우 처음 공개 채용 과정에서 2순위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다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야 함 - 공개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공개 채용한 것으로 인정 -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약직으로 최초 채용한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65 - 법인에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법인에서 공개 채용한 근거자료를 평가대상 시설이 제시할 때 인정 ※ 신규채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채점 기준 등 직원 공개채용 관련 규정이 있으면 ‘우수(4)’, 규정이 없으면 미흡(1)으로 인정 ※ 종교인으로만 구성되어 공개채용이 없는 경우 ‘미흡(1)’으로 인정 □ C6-③ 채용조건에 성별, 나이, 종교 등 차별적인 조건사항 여부 확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문서 등 ○ 인정범위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문서 등에서 차별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 □ C6-④ 직원채용과 관련된 서류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문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 등 ○ 인정범위 - 심사기준, 채점 등 선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근거들이 보관되어 있을 경 우 인정 -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에는 성범죄 이력조회서, 경력조회 공문, 채용신체 검사서(건강진단서) 등 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참고

6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7.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목표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C7-①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20.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인정 □ C7-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20.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20. 12. 31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인정 □ C7-③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20.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 인정범위 : 동일분야 경력은 노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는 양로시설의 경력을 의미하며, 7년 이상이 면 인정 (단, 양로시설 이외의 노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근무기간은 50%를 인정함) ※ 노인복지시설 : 주거시설, 재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시설, 일자리센터 참고 ※ 평가기간 동안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함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67 평가지표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평가목표 최고 중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③ 동일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C8-① 최고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20.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인정범위 : 최고중간관리자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인정 □ C8-② 최고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20.12.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20. 12. 31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 인정 □ C8-③ 최고 중간관리자의 동일분야 경력이 5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20.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동일분야 경력은 노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는 양로시설의 경력을 의미하며, 5년 이상이 면 인정 (단, 양로시설 이외의 노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근무기간은 50%를 인정함) 참고 ※ 최고 중간관리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중간관리자 중 다음의 최고 선임자 1인(사무국장, 과장, 팀장 등)을 의미함 ※ 평가기간 동안 최고 중간관리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최고중 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함

6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9. 직원교육 평가목표 직원의 교육 욕구에 기반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내용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①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교육계획이 있다. ③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필수교육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외부교육참여 후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⑥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교육지침에 의해 1인당 20시간 이상 교육한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교육은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 포함 □ C9-① 직원의 교육 욕구조사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욕구조사표,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직원의 교육욕구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면 인정 □ C9-② 직원교육에 대한 교육계획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직원들의 교육 욕구를 조사한 교육계획서가 구비되어 있으면 인정 □ C9-③ 전 직원 대상 필수교육 및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전 직원 대상 필수교육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필수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1회), 생활인을 위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연1회), 재난상 황대처교육(연2회), 치매행동에 대한 이해(연1회), 개인정보보호교육, 생활인 인권 및 노인학대예 방교육(연1회)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69 □ C9-④ 외부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교육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전달교육자료(철) 등 ○ 인정범위 : 외부교육 후 직원 간 전달교육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교육 참여횟수의 50% 이 상 전달교육이 이루어지면 인정 □ C9-⑤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평가는 교육실시 후 내부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또는 평가회(내부교육 후 일정기준 에 의한 만족도 조사 실시 또는 평가회 기록)를 실시하면 인정하고, 외부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 고서로 평가를 대체함 □ C9-⑥ 수습기간 내 교육지침에 의한 신입직원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신입직원교육지침,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필수포함사항 : 교육지침, 교육자료 ○ 인정범위 - 신입직원 교육은 입사 3개월 내에 실시해야 함 - 신입직원 교육은 “이론 교육 + 실무 실습” 과정을 포함(단, 이론 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1/2 이 상을 차지해야 함)하여 20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을 경우 인정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본 항목(C9-⑥) 인정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고,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본 항목 (C9-⑥) 미인정 - 시설장, 최고중간관리자는 신입직원에서 제외 참고 ※ 교육은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를 포함

7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10. 직원복지 평가목표 직원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원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내용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직원을 위해 규정된 병가,휴가, 휴직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되고 있다. ⑤ 직원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⑥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⑦ 기타( ) 배점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5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C10-① 직원의 복무규정 마련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 내 복리후생(포상제도 포함) 규정 등 ○ 인정범위 :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출장, 포상 및 상벌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C10-② 직원을 위해 규정된 병가,휴가, 휴직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 인정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 하여 시설에서 충분히 이를 보장(부당해고금지)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수를 인정 □ C10-③ 정기적인 포상제도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포상제도 시행 관련문서 ○ 인정범위 :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매년 또는 격년제)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규 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71 □ C10-④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직원 자치단체 구성 및 운영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의 80%이상이 참여 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경우 인정 □ C10-⑤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 □ C10-⑥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관련 서류, 교육관련 서류, 직원면담, 직원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고충처리규정이 있으며, 시행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직원의 고충이 없을 경우에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 고충 관련 회의를 개최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 □ C10-⑦ 평가항목 ①~⑥외의 직원복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직원복지 관련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직원숙소 제공 등 시설 내 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간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수학기회 제공, 학비지원, 직원자녀 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 지급, 성과급 등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직원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시된 경우 1 개(⑦) 까지 인정 - 안식년(월) 및 해외연수 등은 경상보조금으로 1개월 이상 지원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참고

7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평가목표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여 질 높은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 평가내용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② 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③ 생활인이 직원에 대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치 사례가 있다. ④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근거가 있다. ⑤ 기관의 일방적 강요나 강압에 대한 보호 규정이 내부규정 또는 지침에 포함되어있다. 배점기준 · 우 수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1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지침이 없거나,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11-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이나 지침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 ○ 인정범위 :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있거나 외부 규정을 참 고하고 있다는 근거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 □ C11-② 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 인정범위 : 직급과 상관없이 직원 간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 * 부당한 상황 : 직급과 상관없이 따돌림, 부당한 업무 강요, 강압적 언사, 폭언 및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 C11-③ 생활인이 직원에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실제 조치 사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또는 지침, 실제 조치한 결과 서류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생활인이 직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실 제 조치한 명확한 조치 결과가 있으면 인정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73 □ C11-④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및 사고 후 조치에 대한 관련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자료 및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 우 조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인정 □ C11-⑤ 직원에 대하여 기관이 일방적인 강요나 강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내부 관련 규정 ○ 인정범위 : 기관 또는 기관장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요나 강압적 인 요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인정 * 일방적 강요 또는 강압 : 종교 강요, 후원금 및 업무와 무관한 행사 참여 강제 동원 등 참고

7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12. 직원의 급여(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평가목표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사회복지직)준수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평가내용 직원의 처우(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사회복지직)을 준수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준수 여부 *규정급여 ① 직원의 규정급여 수준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이상 으로 지급하고 있다. ② 직원의 규정급여 수준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사회복지직)을 준 수하고 있다. ③ 직원의 규정급여 수준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이하 로 지급하고 있다. 지장자치단체 별도 수당 지급 여부 *규정외 급여 ① 규정급여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② 규정급여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법인 별도 수당 지급 여부 *규정외 급여 ① 규정급여 외 법인 차원에서 별도의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② 규정급여 외 법인 차원에서 별도의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 지 않다. 배점기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준수여부> 점 수 ․ 우 수 (2점) : 위 항목 중 ①에 해당된다. ․ 양 호 (1점) : 위 항목 중 ②에 해당된다. ․ 미 흡 (0점) : 위 항목 중 ③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 별도 수당 지급 여부> ․ 우 수 (1점) : 위 항목 중 ①에 해당된다. ․ 미 흡 (0점) : 위 항목 중 ②에 해당된다. <법인 별도 수당 지급 여부> ․ 우 수 (1점) : 위 항목 중 ①에 해당된다. ․ 미 흡 (0점) : 위 항목 중 ②에 해당된다. 평가방법 □ C12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이상 지급 내용 및 별도 수당 지급여부 확인 ○ 근거 : 해당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급여(보수)기준표, 급여대장 등의 급여 이체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용어정의 - 규정급여 : 보건복지부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등에 규정된 기본급, 제수당, 명절휴가비 등 - 규정 외 급여 : 지자체 수당(복지수당, 종사자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수당), 법인수당 (직책, 직급수당, 식대, 특별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수당) ※ 법인 차원의 별도 수당 구분 지급인원(명) 월평균 지급액(원) 법인의 별도 수당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7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지표 D1. 접수절차 평가목표 시설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입소하기에 편리한 접수절차를 가지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수절차는 적절한가? 해당여부 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수, 처리 및 승인 절차규정이 구비되어 있다. ② 3년 이상의 노인복지 경력자가 접수면접 담당자로 배치되어 있다. ③ 접수 면접에 대한 상담기록지가 구비되어 있다. ④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서비스 접수, 대기 및 처리 절차를 확인 가능하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① 서비스 이용 절차 규정 구비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생활인(서비스 이용 희망자)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 내 상담, 접수 대장, 접수 후 시설이용 처리 과정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으면 인정 □ D1-② 노인복지 경력이 3년 이상인 접수면접 담당자 배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인사기록카드 등 ○ 인정범위 - 노인복지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접수 면접 담당자로 배치되어 있으면 인정 - 노인복지 경력자라 함은 이전시설 재직 경력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면 인정 □ D1-③ 접수면접 상담기록지 구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상담기록지 등 ○ 인정범위 : 접수 면접에 대한 상담 기록지를 확인하여 구비되어 있으면 인정 □ D1-④ 서비스 생활인의 서비스 처리 절차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서비스처리절차 안내 관련 서류, 생활인 면담 등 ○ 인정범위 : 서비스 생활인이 서비스 접수, 대기 및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 및 서류 등이 구비되어 있거나 생활인 무작위 면담을 통해 확인되면 인정 참고

7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2. 초기 사정 및 서비스 계획 평가목표 시설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 생활인의 초기사정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평가내용 입소 시 생활인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가? 해당여부 ① 초기 개별상담 및 기록하고 있다. ② 입소생활인의 신상에 대한 기본적 서류 및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있다. ③ 사정척도표를 활용한 사정을 하고 있다. ④ ①, ②, ③결과에 따른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2-① 초기 개별 상담 및 기록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상담일지, 생활인 개별 파일 등 ○ 인정범위 : 생활인의 생활사, 시설입소사유, 병력, 개인적 욕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초기 개별 상담 을 하고 이를 기록하고 있으면 인정 □ D2-② 입소생활인의 신상에 대한 기본적 서류 및 기록 수집․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시설입소의뢰서, 생활인 개별 파일, 관련 공문 등 ○ 인정범위 : 시설입소의뢰서를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본, 건강진단서, 초기상담지등 구 비 가능한 서류를 수집․보관하고 있으면 인정 □ D2-③ 사정척도표를 활용한 사정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사정척도표, 생활인 개별 파일 등 ○ 인정범위 : 사정척도를 활용한 사정이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IADL) 및 의료적인 측면(병력, 병 원력, 신체기능), 사회적지지망(공식적‧비공식적)등을 의미하며, 사정척도표를 활용하여 입소생활 인에 대해 사정하고 있으면 인정 □ D2-④ 초기 개별 상담 및 사정에 따른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별파일 등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77 ○ 인정범위 - 결과에 따른 서비스 지원계획이란 초기 상담시 생활인들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의미함 - 항목 ①, ②, ③을 통해 입소생활인의 개별화된 서비스지원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인정(단, 건 강상태 등의 이유로 초기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②, ③을 통한 사정 및 서비스계획을 한 것도 인정) 참고

7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3. 욕구재사정 평가목표 시설은 생활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정과 계획을 적절히 수립,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생활인에 대한 욕구사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모든 생활인에 대해 초기사정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재사정이 이루 지고 있다. ② 직원과 관리자의 참여에 의한 사정회의가 실시되고 있다. ③ 욕구재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있다 ④ 서비스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3-① 모든 생활인에 대한 초기사정 및 정기적인 재사정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인파일(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해 확인) 등 ○ 인정범위 : 매년 정기적인 재사정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새롭게 입소한 모든 생활인에 대한 초기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인정 □ D3-② 직원과 관리자가 참여하는 사정회의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사정회의계획서(사정참석자가 참석을 확인‧날인된 사정지),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직원과 관리자가 참여하여 매년 새롭게 입소한 모든 생활인을 대상으로 사정회의를 실 시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3-③ 욕구재사정 결과가 서비스지원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욕구재사정결과보고서, 시설운영 및 사업계획서 ○ 인정범위 : 욕구재사정결과가 서비스지원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3-④ 서비스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서비스지원계획, 시설운영 및 사업계획서,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서비스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79 참고 ※ 만족도조사와 욕구조사는 다른 개념이며, 그에 따른 자료가 다르게 적용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족도조사를 위한 설문지나 결과표 등에 욕구조사의 목적이 담겨져 있으면 인정 ※ 욕구조사는 생활인 입소 후에 초기상담 또는 생활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초기 상담한 기록을 같이 제출하는 것을 권장

8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4. 사례관리 평가목표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생활인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내용 사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분기별 1회 이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② 사례관리가 기록·관리되고 있다. ③ 향후 서비스 계획에 사례관리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④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사례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4-① 사례관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사례관리계획서, 사례관리기록지,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사례관리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 D4-② 사례관리기록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사례관리기록지 등 ○ 인정범위 : 사례관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개인력, 다양한 측면에서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 문제사정과 목표 개입 계획, 사례관리 회의 결과와 평가 내용 등 사례관리 관련 내용이 기록·관리 되어 있으면 인정 □ D4-③ 사례관리 결과의 서비스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결과보고서, 개별파일 등 ○ 인정범위 : 사례관리 결과가 향후 서비스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 D4-④ 사례관리에 참여한 인적 자원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사례관리계획서, 사례관리기록지,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사례관리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정 참고 ※ 사례관리는 전체 생활인 중 특별히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진 생활인에 대해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참여하여 생활인을 전체적인 관 점에서 종합적으로 사정함으로 시설 내‧외부의 인적‧물적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속적이고 집중 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사례관리 대상자는 시설에서 마련한 사례관리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 가능 ※ 1인 이상 대상자를 원칙으로 함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81 평가지표 D5. 식사서비스 평가목표 시설은 영양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내용 생활인의 식사서비스는 적절한가? 해당여부 ① 건강상태(소화능력 및 치아상태)를 고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② 연 2회 이상 식단과 관련한 생활인의 욕구조사 실시를 파악하여 식단에 반영한다. ③ 특정한 음식을 거부할 때 유사한 영양적 가치를 지닌 음식이 제공된다. ④ 주간 식단을 생활인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⑤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이상의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5-①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 제공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영양일지, 직원일지 등 ○ 인정범위 :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식이요법이 필요한 생활인에 대해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을 경우 인정 □ D5-② 연 2회 이상 식단 관련 욕구조사 실시 및 식단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영양일지, 직원일지 등 ○ 인정범위 : 생활인의 욕구 및 평소 기호도가 높거나 특히 좋아하는 별미 등을 식단에 포함하고 있는 지, 생활인의 치아상태 및 소화능력을 고려한 식단이 작성되고 있는지, 여름 등의 계절별 특식이나 절기별 음식이 제공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충족되면 인정 □ D5-③ 특정 음식 거부 시 유사한 영양적 가치를 지닌 음식 제공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영양일지, 직원일지 등 ○ 인정범위 : 생활인이 특정한 음식을 거부할 때 이를 대체하여 유사한 영양적 가치를 지닌 음식을 제 공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8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D5-④ 주간 식단 게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주간 식단표, 게시판 등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시설의 영양사 또는 지역 내 보건소 등의 영양사,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생활인에 맞는 매일의 식단을 생활인이 보이는 곳에 주간 식단을 게시하고 있으면 인정 □ D5-⑤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업무일지, 게시판,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83 평가지표 D6. 건강검진 및 관리 평가목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생활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평가내용 건강검진은 적절히 시행되는가? 해당여부 ① 1차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② 1, 2차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③ 1, 2차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간호사의 정기검진 및 부분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④ 1, 2차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간호사의 정기검진 및 개별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④에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③에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②에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①에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6 건강검진의 적절한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의무기록, 의무일지, 정기건강검진 결과표, 개별일지,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전체 생활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적절히 시행되는 가를 평가하여 인정 - 단, 건강검진실시가 어려운 신체 상황에 있는 생활인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 참고

8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7.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평가목표 생활인의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해당 여부 ① 의사처방에 의한 투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간호일지가 매일 기록되고 있다. ③ 식사와 영양적 보충물을 처방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④ 생활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의치, 보철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활인에게 제공했거나 노력 한다. ⑥ 치아 위생용품(칫솔, 틀니 등)이 청결하게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7-① 투약관리 점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간호일지 ○ 인정범위 : 의사에 처방에 의하여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인정 □ D7-② 간호일지 기록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간호일지 ○ 인정범위 : 간호일지가 매일 기록되고 있으면 인정 □ D7-③ 처방에 따른 식사와 영양적 보충물 제공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간호일지, 개별서비스기록지 등 ○ 인정범위 : 처방에 따라 식사와 영양적 보충물(영양제 투여, 보약 등 포함)을 제공하고 있으면 인정 □ D7-④ 생활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85 ○ 평가자료 : 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생활인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관리·구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단, 구강관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했을 경우에도 인정) □ D7-⑤ 생활인에게 필요한 치과시술 제공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별파일, 의무일지 등 ○ 인정범위 : 의치, 보철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생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노 력이 확인될 경우 인정 □ D7-⑥ 치아위생용품의 청결한 관리 상태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치아 위생용품 구입내역서,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치아 위생용품 구입내역서 및 현장을 확인하여 칫솔, 틀니 등이 구비되어 있고, 치아 위 생용품이 개인별로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으면 인정 참고

8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8. 응급환자 관리 평가목표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평가내용 예상치 못했던 환자발생 및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① 생활인을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응급환자(야간응급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 ③ 모든 상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④ 비상연락망 및 관련병원과 응급환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⑤ 연 2회 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8-① 생활인을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응급대처매뉴얼, 운영지침 등 ○ 인정범위 :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으면 인정 □ D8-②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응급환자발생보고서, 일상생활일지, 의무일지 등 ○ 인정범위 :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하였으면 인정 □ D8-③ 모든 상황 기록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응급환자발생보고서, 일상생활일지, 의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응급환자발생보고서, 일상생활일지, 의무일지, 내부기안 등을 확인하여 모든 상황에 대 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 D8-④ 비상연락망 및 관련 병원과의 응급환자 연계체계를 구축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응급환자발생보고서, 일상생활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응급환자발생보고서, 일상생활일지 내부기안 등을 확인하여 비상연락망이 있고, 관련 병원과의 응급환자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8-⑤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여건상 시설의 의료 인력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휴일 등의 상황을 대비하 여 모든 직원이 응급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있는지,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확인하여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87 평가지표 D9. 재활 프로그램 평가목표 전문성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생활인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평가내용 재활 프로그램을 잘 제공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재활 프로그램을 3개 이상 진행하고 있다. ② 각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프로그램 수행과정이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④ 강사(내·외부)는 프로그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⑤ 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동 지표는 D11 여가 프로그램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생활인의 기능회복, 잔존기능유지를 위한 예방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며, 재활프로그램이라 함은 운 동, 물리, 작업, 미술, 음악, 원예, 웃음 치료 등을 의미함 - 운동 : 생활체조, 요가 등을 의미한다. - 물리치료 :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전문적 치료와 Hot pack등의 소극적 물리치료, 기계를 이용한 재활훈련, 운동치료 등을 포함하며,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것만을 인정. 단, 운동치료만 실시하 여도 인정한다. - 작업치료 : 일상생활동작(ADL)이 힘든 생활인에게 알맞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생활 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동작이나 행위를 포함한다.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노인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미술작업을 통해 내부의 부정적인 에너 지를 배출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림, 조소, 디자인, 서예, 공예 등 미술의 전 영역이 해 당된다. - 음악치료 :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와 정신기능을 향상시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래, 연주, 즉흥연주, 작곡, 음악을 들으면서 움직이는 활동․춤․게임 등을 포함한다. - 원예치료 : 식물 또는 식물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과 장애의 상태를 개선하여 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프로그램으로 원예, 정원가꾸기, 경작, 잡초제거 등 을 포함한다.

8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D9-① 3개 이상의 재활 프로그램 진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매년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9-② 각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 필수포함사항 : 프로그램 목적, 내용, 대상자, 담당자, 예산 ○ 인정범위 : 프로그램 목적, 내용, 대상자, 담당자,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인정 □ D9-③ 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 수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프로그램 계획, 결과보고서 등을 통하여 계획한 바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면 인정 □ D9-④ 강사(내·외부)의 전문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강사 자격증 사본, 프로그램 보고서 등 ○ 인정범위 : D11-①을 근거로 의무 3개 이상 프로그램에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내·외부 강사가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면 인정 □ D9-⑤ 평가의 적절성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 측정도구에 의해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적달성 여 부, 수행과정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89 평가지표 D10. 치매 예방과 보호 평가목표 시설은 생활인 치매 예방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치매성 생활인 예방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① 치매 생활인 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다. ② 적절한 판단 하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③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다. ④ 치매예방과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0-① 치매 생활인 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서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치매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치매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서가 있으면 인정 □ D10-② 적절한 대상자를 판단하여 이에 적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치매예방 프로그램 계획서,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MMSE-K, MMSE-DS 등 치매진단도구에 의해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 D10-③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배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인사기록카드, 교육관련 내부결재, 수료증 등 ○ 인정범위 : 치매협회 등 외부단체 또는 시설 자체적으로 실시한 치매관련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사 회복지사가 전문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인정 □ D10-④ 치매예방과 보호를 위한 매뉴얼 구비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치매예방 매뉴얼, 치매대응매뉴얼, 치매대처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등 ○ 인정범위 : 치매예방 매뉴얼, 치매대응매뉴얼, 치매대처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으면 인정 참고

9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11. 여가프로그램 평가목표 생활인을 위한 적절한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여가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프로그램의 주간 또는 월간계획이 있으며 이를 안내하고 있다. ② 교양, 취미, 오락, 쇼핑, 외식, 체육활동 등의 여가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③ 운영일지가 기록(계획, 진행결과, 담당자 등) 되어있다. ④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⑤ 만족도․욕구조사의 결과를 프로그램 계획시 반영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동 지표는 D9 재활프로그램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D11-① 프로그램 주간 또는 월간계획 안내 여부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여가 프로그램 일정표, 현장 확인 등 ○ 인정범위 : 여가 프로그램 계획표가 생활동 또는 프로그램실에 안내되고 있으면 인정 □ D11-② 여가프로그램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통하여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된 근거가 있으 면 인정 □ D11-③ 운영일지 기록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운영일지 ○ 인정범위 : 운영일지에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진행결과, 담당자 등의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인정 □ D11-④ 연 1회 이상 프로그램 만족도․욕구조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욕구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여가프로그램의 만족도‧욕구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 D11-⑤ 만족도․욕구조사 결과 반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프로그램 계획 및 기존 프로그램 수 정‧보완‧확대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91 평가지표 D12. 서비스 제공 결과 평가목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내용 서비스제공에 대한 결과를 점검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다. ②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③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가 구비되어 있다. ④ 조사결과를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3-①, ② 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 및 정기적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시설관리, 냉·난방, 위생, 직원대응성, 식사, 세탁, 목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최소한 5개 이상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프로그램의 경우 D11이 있으면 인정) □ D13-③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구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구비되어 있으면 인정 □ D13-④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에 조사결과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관련문서 ○ 인정범위 :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운영 및 서비스를 개발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9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평가목표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다. ④ 생활인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1-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명문화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0조, 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개인정보 비밀보장 (수집, 보호, 활용 등)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갖춘 경우 인정 □ E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9조~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권한, PC 비밀번호 입력, 파쇄기 설치 여부 ○ 인정범위 : 생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안사항에 대한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2) 개인파일 이 있는 공간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3)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PC 비밀번호 입력, (4) 파쇄기 설치 등 위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정 E. 생활인의 권리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93 □ E1-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는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9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의 제공 공문 ○ 인정범위 : 개인정보 제공요청 공문에 의해 판단 및 조치한 경우 인정 □ E1-④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22조~제24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 인정범위 : 생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 을시 인정 참고 ※ 기존지표 E1. 생활인의 비밀보장과 동일

9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평가목표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평가내용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해당여부 ① 생활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 ② 생활인의 고충접수와 처리과정, 처리내용(결과)가 문서화되어 있다. ③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건의(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④ 생활인이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 E2-① 생활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 인정범위 :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생활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직원이 확인되면 인정 □ E2-② 생활인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 처리내용(결과)에 대한 문서화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생활인 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 및 결과가 기록된 문서, 간담회 및 회의록, 생활인고 충처리대장 등 ○ 인정범위 : 생활인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 처리내용(결과)가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E2-③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 인정범위 :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확인된 경우 인정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95 □ E2-④ 생활인이 제기한 고충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공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고객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직원면담 ○ 인정범위 : 생활인이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지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해당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도 인정) 참고 ※ 기존지표 E2. 생활인의 고충처리와 동일

9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E3. 서비스 정보제공 평가목표 생활인들의 시설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안내서에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평가내용 생활인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해당여부 ①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생활인 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비 치되어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시설 주요사업과 행사들이 월 1회 이상 업데이트되 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이용희망자의 방문이나 견학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④ 시설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⑤ 생활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⑥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생활인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3-① 안내책자 내용 및 비치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기관 안내 책자 비치 여부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생활인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비치 되어 있는 경우 인정 □ E3-② 인터넷 홈페이지 업데이트 여부 및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기관 홈페이지 또는 SNS 등 ○ 인정범위 :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월 1회 이상 업데이트(공지사항, 게시판, 관련자료 등) 한 근거 가 있는 경우 인정 □ E3-③ 이용희망자의 방문이나 견학을 담당하는 직원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 인정범위 : 방문이나 견학을 담당한 직원의 업무분장에 대한 사항이 업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어 야 하며 기관방문 및 관련기록이나 업무일지 등으로 평가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97 □ E3-④ 시설 내에 안내판 설치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시설 내에 안내판 설치 확인하여 인정 □ E3-⑤ 생활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안내책자 및 사업 팜플렛 등 ○ 인정범위 :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한 경우 인정 □ E3-⑥ 서비스 제공 내용 분기별 설명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서비스제공 안내문 등 ○ 인정범위 : 분기별 1회 이상 생활인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설명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보호자에게 유선, 서비스제공 안내문 등 모두 인정) 참고 ※ 기존지표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생활인의 자기결정권과 유사

9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E4. 서비스과정에 생활인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평가목표 생활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생활인 간담회에 참여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평가내용 서비스과정에 생활인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시설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기 고 있다. ② 생활인 간담회 운영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 ③ 생활인 간담회가 분기별 1회 실시되고 있다. ④ 간담회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지하고 있다. ⑤ 간담회에 대한 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4-① 정보제공의 충분성 및 생활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서비스 동의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서비스이용 상담일지 및 서비스 동의서 ○ 인정범위 : 충분한 정보제공과 생활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서비스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긴 경 우 인정 □ E4-② 사업계획서에 생활인 간담회 내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생활인 간담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E4-③ 생활인 간담회가 분기별 1회 실시된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간담회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생활인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단, 간담회에는 생활인(또는 보호자)이 직접 참여하여 권리를 확보하며, 관리자 및 직원들이 참여해야 함 □ E4-④ 간담회 내용 및 결과가 시설의 게시판에 공지되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게시판 또는 SNS 공지내용 현장 확인 등 ○ 인정범위 : 간담회 내용 및 결과가 시설의 게시판 또는 SNS에 공지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E4-⑤ 간담회 내용이 사업계획서 및 실제 시설 운영에 반영된 근거자료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간담회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간담회 내용 및 결과가 기관운영에 반영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 기존지표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E6. 생활인의 주도적 운영과 유사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99 평가지표 E5.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평가목표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생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정함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 평가내용 생활인의 권익을 위해 진정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진정함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② 시설 내 적당한 위치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있다. ③ 생활인을 위한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고 있다. ④ 직원은 정기적으로 진정함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0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5-① 인권지침 마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인권지침 ○ 인정범위 :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설의 진정함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지침)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인정 □ E5-② 진정함 설치 여부 확인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시설 내 진정함이 생활인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E5-③ 생활인을 위한 용지, 필기도구, 봉합용 봉투 비치 여부 확인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침에 따른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고 있으면 인정 □ E5-④ 정기적인 진정함 확인 및 진정서 송부 여부 확인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진정함 관리일지, 업무분장표 등 ○ 인정범위 :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직원이 진정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진정함 관리일지, 업무일지 등 을 통하여 확인하며, 진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참고 ※ 기존지표 E7. 생활인 권익을 위한 진정함 설치운영과 동일

10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E6. 생활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평가목표 생활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인 및 직원에게 학대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대를 예방한다. 평가내용 생활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생활인 인권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학대/인권침해 관련 규정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③ 학대/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생활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직원으로부터 학대/인권침해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⑥ 생활인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에 의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E6-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인 인권 관련 지적사항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생활인 인권침해(체벌, 정서학대 등)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자체 지도점 검(감사 포함) 결과, 개선 명령 및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지 적 및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미인정(단순 행정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E6-② 학대/인권침해 규정 및 가해자 처벌 규정 마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학대 및 인권침해 규정 및 가해자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인정 □ E6-③ 학대/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근무일지, 상담일지, 게시물 등 ○ 인정범위 :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기록이 있거나 게시되어 있 으면 인정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101 □ E6-④ 생활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1회 이상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6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근무일지, 상담일지, 면담 등 ○ 인정범위 : 생활인을 대상으로 생활인 간, 생활인-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등 인권을 위한 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이상 실시하였으면 인정 □ E6-⑤ 직원의 학대 금지 서약서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학대금지 서약서 등 ○ 인정범위 : 직원의 학대금지 서약서를 확인하여 보관되어 있으면 인정 □ E6-⑥ 분쟁 발생 시 직원의 적절한 개입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상담일지, 개인파일, 면담 등 ○ 인정범위 : 개입사례에 대한 관련일지를 확인하여 관련내용이 있으면 인정 참고 ※ 기존지표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및 E8. 생활인의 학대예방과 유사

10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E7. 생활인의 금전관리 평가목표 생활인 개인의 금전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지출관련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시설에서 공개적으로 관리한다. 평가내용 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자신의 금전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생활인은 스스로 관리한다. ② 관리능력이 없는 생활인은 시설이 관리하고 증빙서류가 있다. ③ 생활인의 금전은 시설이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④ 생활인의 금전관리 위임장을 받고 있다. ⑤ 시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인의 금전관리 상황은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 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7-① 생활인 본인의 금전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인별 금전관리 장부, 개인통장, 관련양식 등 ○ 인정범위 : 금전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생활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관리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E7-② 시설에서 금전관리 시 증빙서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인별 금전관리 장부, 개인통장, 관련양식 등 ○ 인정범위 - 생활인의 금전은 생활인이 원하거나 금전관리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시설에서 관리하고, 그 근거 (의뢰서, 계약서, 금전 인수인계서, 기타 양식 등)를 갖추고 있으면 인정 - 실비시설의 경우 연고자 및 보호자가 관리하며 보호자 관리 동의서가 있으면 인정 □ E7-③ 시설의 금전관리 내용에 대해 생활인에게 정기적 고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인별 금전관리 장부, 개인통장, 관련양식 등 ○ 인정범위 : 시설관리의 경우 금전수입과 지출에 대해 생활인의 확인 여부를 개인별 금전관리장부, 통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103 □ E7-④ 금전관리 위임장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개인별 금전관리 장부, 개인통장, 관련양식 등 ○ 인정범위 : 시설이 생활인의 금전을 관리하고 있을 경우, 금전관리 위임장이 있으면 인정 □ E7-⑤ 금전관리 상황에 대해 운영위원회 정기적 보고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시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인의 금전관리 상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10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F1. 외부자원개발 평가목표 시설은 다양한 외부자원개발을 통하여 생활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내용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① 시설의 외부자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② 시설의 현물자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① 외부자원금 비율 = ⓐ 2018년~2020년도 외부자원금 총액 ( )원 × 100 = ( )% ⓑ 2018년~2020년도 경상보조금 ( )원 ② 현물지원금 비율 = ⓐ 2020년 현물지원금 ( )원 X 100= ( )%ⓑ 2020년 경상보조금 ( ) 원 □ F1-① 시설의 외부자원금(민간자원금 + 정부자원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외부(민간/정부)자원금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외부자원금 확보 자료 ○ 산정식 ○ 산정방법 - 현물지원금금 : 민간 및 공공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재원을 의미 - 현물지원금은 각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보고서 실적 제울 시 인정 ○ 예외적용 - 경상보조금과 기능보강사업비는 외부자원금에서 제외 - 바우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배점 : 80% □ F1-② 시설이 외부자원개발을 통해 지원받은 현물지원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지자체에 보고한 현물지원금 산정 자료 ○ 산정식 ○ 산정방법 - 현물지원금액은 각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보고서 실적 제출 시 인정 ○ 배점 : 20% 참고 ※ 민간/정부 분리하지 않고 경쟁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받은 현물지원금 인정 F. 지역사회관계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105 평가지표 F2. 자원봉사자 관리 평가목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평가내용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자원봉사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F2-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지지 및 격려, 포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규정 및 지침을 갖추고 있으면 인정 □ F2-②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신규 자원봉사자교육이란 신규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 프 로그램을 의미함 - 교육자료 및 문서를 통해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교육 실시 내용 확인 시 인정 - 시설 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나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한 실적도 포함) □ F2-③ 자원봉사자 지지・격려를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지지・격려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지・격려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 내용 확인 시 인정 □ F2-④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서 마련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자원봉사를 위한 안내서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서 구비 확인 시 인정 참고

106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평가목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후원개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평가내용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후원금(품) 부조리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③ 후원금(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목록이 있다. ④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1회 이상 통보하고 있다. ⑤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F3-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부조리 관련 행정처분 결과 통보 공문 ※ 소관 지자체를 통해 확인 후 점수 또는 등급 조정 □ F3-②, 후원금(품) 사용·관리 사업계획서 존재 여부와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필수포함사항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일정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필수포함사항이 포함해 있고, 시행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인정 □ F3-③, F3-④ 후원금(품)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의 존재 여부와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 후원자에게 통보한 근거자료(소식지, 홈페이지 등),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107 - 항목 ③은 후원금(품) 관련 장부의 발급목록과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내역이 일치하 는 경우 인정 - 항목 ④는 후원금(품)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F3-⑤ 후원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경우 F2. 자원봉사자 관리 항목 ④와 중 복 인정 가능 참고 ※ 지자체 직영시설, 공단 운영시설은 동 지표 해당없음

108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평가목표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통합을 꾀한다. 평가내용 지역사회(지역사회 유관기관)와의 연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지역행사에 생활인이 참여하고 있다. ② 지역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자체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의료기관과 공식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④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단체와 공식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F4-① 생활인의 지역행사 참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사업관련 공문,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근거서류를 통하여 생활인이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인정 □ F4-②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자체 행사 기획, 운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업관련 공문 등 ○ 인정범위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 자체행사를 기획‧운영하였으면 인정 □ F4-③ 의료기관과 공식적 연계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의무기록,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 등 ○ 인정범위 - 의료기관과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면 인정 -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는 현장평가 시점까지 체결된 것은 인정 □ F4-④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단체와의 공식적 연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 등 ○ 인정범위 -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단체와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면 인정 -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는 현장평가 시점까지 체결된 것은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109 평가지표 F5. 지역사회 참여실적 평가목표 시설운영책임자와 중간관리자가 지역사회연계 및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가 지역사회(각종 위원회와 조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가? (단위: 횟수)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시설장의 참여 활동 수 사무국장(부장)의 참여 활동 수 평가방법 □ F5 시설장과 사무국장(부장)의 지역사회 참여 실적 확인 ○ 대상기간 : 2018.01.01.~2020.12.31 ○ 평가자료 : 위촉장, 출장명령서, 관련공문, 외근부 등 ○ 인정범위 - 출장명령서 및 기타 공문 등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참여 및 활동 여부를 확인하며 공문 등 공식적인 문서가 있는 공식 조직만 해당됨(조기축구회와 같은 비공식 조직은 제외) - 외부출강 및 비공식 조직은 인정하지 않음 - 지역사회위원은 평가기간 내에 위원으로 위촉(위촉장은 없어도 공문서에 의해 위촉 근거가 있으 면 인정)되고, 1회 이상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 - 위촉된 기관의 개수가 아닌 실제로 활동한 횟수를 기입하여 인정 ※ 위원으로 위촉되고 위원으로서 각종 위원회 및 조직회의에 참여한 횟수를 기재하여 평가 (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지표개발위원회 위원위촉 1회가 아니라 지표개발위원회 회의한 횟수 3회로 기재 참고

11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2. 후속조치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개요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준하여 평가지표의 틀 유지 - 이는 중앙정부가 광역단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경기도 또한 평가의 목적과 목표 등에 대한 장기적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평가지표의 적용 시기나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는 양로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부 지표 를 추가하고, 각 영역별 평가지표와 항목, 평가방법에서 현장과 괴리가 있거나 현실 적이지 않은 내용은 통합, 수정, 보완하였음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는 지자체나 각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 사항들은 가능한 간소화하고자 하였으나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로 유지하도록 하였음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는 가능한 대부분의 평가지표 항목 및 평가방법을 현장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거나 구체화하였음 - 이용시설 위주의 공통지표들을 생활시설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거나 용어사용의 명확화를 기하였음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노인복지실천과정이 지표에 반영되도록 구체화하였 고, 용어 또한 현장에 맞게 수정하였음 ○ 경기도 양로시설평가지표는 경기도 내 평가대상 시설의 현장 실무자들과 현장의 현 실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중 공통지표로 설정된 지표의 내용이 양로시설에 적용하기 어려 운 점(이용시설 중심의 관점)을 분석하고, 이를 현장의 실천과정과 현장의 현실성을 고 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이전 평가지표들에서 삭제되었던 평가지표들이 양로시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 가 있다면 이를 평가지표로 다시 포함하였음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111 □ 시·군의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평가지표 개선으로 명확한 평가체계 구성 필요 ○ 평가체계와 시설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각 정책수단의 본질 적 목표달성의 표준화 및 명확화 - 평가제도는 공적 재원의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성과, 이행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 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 군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행정지도임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설평가와 시·군의 지도감독 내용이 중복되 어 평가준비의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시·군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도감독의 범위와 내용, 순환보직체계 라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한 시·군의 시설 담당자의 개별적 전문성 등의 요인으로 표 준화되지 못한 지도감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평가에서 제시된 ‘전체공통지표’를 지도감독의 기 본 점검사항으로 하며 각 시·군의 특성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서 시·군 공 무원의 개별적 전문성에 의존하던 지도감독의 기본항목을 표준화하면서도 지역적 특 성을 반영하도록 유도 - 시설평가에서는 지도감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결과통보지로 증빙자료를 대체함으로 피평가기관의 평가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경기도 지표 점수화 방식(안) ○ 경기도 평가지표는 11개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구분하여 점수화 - 특히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에 변 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 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닌 점수화방 법 필요 - 기존 보건복지부 평가의 계량지표 수는 총 10개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3개, 자원관리 영역 5개, 지역사회관계 영역 2개 ・ 기존 보건복지부 평가는 전국단위의 양로시설이 평가의 모집단이 됨으로 계량지표

11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의 평가방법은 전국 양로시설 간 비교를 통해 전체 분포를 형성하여 각 지표의 배 점이 형성 ・ 예를 들어, 전국 복지관의 등급구간을 ±15%로 구간 구분하면, 4점(전국 백분율 상 위 15%이내), 3점(전국 백분율 16~30%), 2점(전국 백분율 31~45%), 1점(전국 백 분율 46%이하) ・ 이럴 경우 현 상대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각 계량지표에서 4점 만점 중 4 점을 득점하는 기관은 양로시설 11개 중 1개소에 불과 - 계량지표가 시·군의 재정적 지원과 시설 설비 등 지원 정도와 밀접한 지표임을 고려할 시 상대평가방식을 유지한 채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됨 - 따라서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각 배점 구간별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과 절대평가방식(목표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 비계량지표 점수화 방식 - 비계량지표는 2점(보통)을 기준으로 4개 등급(4~1점)으로 구분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1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4등급으로 평가 - 기준점인 2점(보통)은 지표에서 요구하는 필수항목만을 충족할 시 부여되며, 3, 4점은 필수항목을 포함한 1~3개의 평가항목을 충족 시 부여 등급 배점 배점기준 1 배점기준 2 우수 4점 필수항목 외 2~ 개의 항목 각 지표별로 1~9개 범위 내 평가항목을 충족하는 항목 수를 평가 양호 3점 보통 2점 필수항목만 포함 매흡 1점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음 <표 Ⅳ-1>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 ○ 경기도 계량지표 점수화 방식(목표부여(편차) 방식) - 목표부여방식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 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 -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 후 평점의 상한과 하 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Ⅳ.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113 <표 Ⅳ-2> 목표부여방식의 기본득점과 목표달성도에 따른 득점비율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방식(기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방식(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 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 - 기준치는 평가지표 공청회를 통해 발간된 평가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직전년 도 실적치로 함 - 일반적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90%, 최저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 - 목표부여(편차)방식은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 준치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 -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자료의 불연속으로 과거 5개년 자료를 사 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이용 -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목표부여(편차)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 - 목표부여(편차)방법의 평가 시 이용되는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 <표 Ⅳ-3> 목표부여방식의 표준편차 산정식 - 산출된 점수 값은 20~100점 범위 내 존재하며 이를 1~4점으로 변환

11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계량지표 점수 배점 비고 90점 이상 4 *개별 기관에서 설정되는 목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됨으로 절대평가방식임 80~89점 3 70~79점 2 70점 미만 1 <표 Ⅳ-4> 목표부여방식의 계량지표 점수구간 및 배점 - 목표부여(편차) 평가의 장점은 같은 시·군 내 시설이 여러 개 있더라도 타 시설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의 득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단점(목표부여_편 차)으로는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의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목표설정 수 준이 상향됨

참고문헌 115 참고문헌 장영신(2014). 󰡔양로시설평가와 지표개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5).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사회복지시설평가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1.15.).

부 록

부록 119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 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 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 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 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 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 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1]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120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 스컬레이터, 휠체어리 프트, 경사로 또는 승 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 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 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 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 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 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 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 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 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 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 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 2. 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 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 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 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록 12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 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 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 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 물은 제외한다.

12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붙임2] 행정처분의 기준 제8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2조(감사결과 처리 기준 등) ①감사관은 제40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의 위법 또 는 부당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결과처분요구서(별지 제10호서 식)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대신 제10-1호서식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별지 제11호서식)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 회계직원책임법) 약칭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 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부록 123 --- 중략 --- 제43조(고발)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 거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반장 명의로 고발하고 추후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4조(변상명령)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변상명 령서를 당해 공무원이나 임직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