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연구책임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박화옥 교수 (강남대학교 교수) 하경희 교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 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36 Fax : 031-898-5935 E-mail : sseemm@ggwf.or.kr

목차 1 | 사회보장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1 2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4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 4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 10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 23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 32 3 |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37 1) 사업명 : 복지사각지대 해소 ················································································· 37 2) 사업명 : 틈새 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55 3) 사업명 :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 103 4) 사업명 :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 118 5) 사업명 :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 129 6) 사업명 :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 146 7) 사업명 : 경기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 173 8) 사업명 :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 189 9) 사업명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208 4 |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 계획/ 224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 224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232 3)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 233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235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237

5 |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241 1) 모니터링 계획(연중) ···························································································· 241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 244 6 |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광역시·도 작성) /246 1)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 246 2) 시·군·구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 259 3) 시·군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 261 4)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 263 5)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권고 사항 ·················································· 265 | 참고문헌 / 268 | 부록/ 270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1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사회보장기본계획 대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 >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 정책 목표 및 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ㆍ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ㆍ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ㆍ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틈새 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ㆍ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ㆍ아동학대 예방사업 ㆍ결식아동 급식지원 ㆍ저소득아동 지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ㆍ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ㆍ주거안정 대책 강화 ㆍ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ㆍ중증정신질환 관리 ㆍ자살취약계층관리체계 구축 ㆍ청소년 자살관리체계 구축 ㆍ노인자살예방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ㆍ재난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ㆍ노후소득 보장 강화 ㆍ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ㆍ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지원 <틈새 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ㆍ저소득 등급외자 노인 서비스지원(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ㆍ폐지 줍는 노인 지원 ㆍ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어르신 행복 공간 조성> ㆍ어르신 문화 즐김 다양화 ㆍ노인여가생활지원(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지원) ㆍ노인종합상담서비스 제공(노인종합상담 센터 지원) ㆍ독거노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ㆍ카네이션 마을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ㆍ치매종합지원서비스 지원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ㆍ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ㆍ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ㆍ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ㆍ무한돌봄사업 지속 추진 ㆍ민관통합사례관리 강화 ㆍ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틈새 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ㆍ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ㆍ노숙인 보호 및 지원 ㆍ취약계층 식생활지원(G-푸드드림 및 푸드뱅크 지원) ㆍ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ㆍ홈 방범 서비스 지원 ㆍ장애인 활동지원 ㆍ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가사 서비스 지원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3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ㆍ재활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재활보조기기 서비스센터 운영) ㆍ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ㆍ도비 장애수당 지원 ㆍ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ㆍ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ㆍ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ㆍ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ㆍ장애인인권상담 및 교육 서비스(장애인인 권센터 설치 운영)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ㆍ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지원 ㆍ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 업 지원 ㆍ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ㆍ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ㆍ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배치(노인일자 리 수행기관 지원 강화) ㆍ장애인 직무지도원 배치(장애특성을 감안 한 지원 강화) ㆍ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 사업 ㆍ여성창업 지원 사업(여성창업과 경영지원1) ㆍ경기광역자활센터 운영(광역자활지원) ㆍ노인일자리 확대(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ㆍ자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 ㆍ장애인일자리 확대(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ㆍ서로좋은가게 마케팅지원 ㆍ일하는 청년통장 ㆍ여성일자리 창출사업(중장년 여성, 경력단 절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ㆍ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ㆍ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ㆍ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ㆍ복지시설 격차해소 ㆍ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ㆍ경기복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ㆍ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정착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ㆍ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ㆍ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ㆍ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ㆍ양질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복지사각지대 해소> ㆍ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ㆍ복지업무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ㆍ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간 협의기구 운영 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ㆍ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ㆍ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읍면동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 ⧠ 2018년 시행계획은 제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5~2018) 실행계획으로서 3기 지역사회보 장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 ○ 비전, 핵심과제, 세부사업 등 비전과 전략에 따라 세부사업을 배치하는 3기 지역사회보장계 획의 기본틀을 유지 ○ 경기도는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적 일자리 강화라는 3대 전략목표를 유지 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에 따라 도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에 따라 사회 보장 범위의 확대 추진 ○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에 따라 확대된 사회보장범위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추가함 - 사회보장급여법 확대에 따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 ○ 검토 결과 제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에 부합하고 영역 확대가 가능한 분야는 문화, 고용, 교육분야로 나타남 - 문화분야 : 노인문화사업의 확대추진(경기도 9988톡톡쇼 등의 사업을 통해 노인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오디션 추진, 문화활성화 플랫폼 사업 등으로 사업 확대) - 고용분야 :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장애인택시운전원 등 구체 적인 고용분야 사업을 2018년 시행계획 내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 - 교육분야 : 주민, 외국, 장애인, 노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지역사회 적응지 원, 인권, 출산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주민공동체 문화회복 차원에서 시행계획에 포함 ⧠ 사각지대 발굴,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5 적극적으로 2017년에 이어 2018년 시행계획에 반영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발굴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각 됨.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사업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 ○ 경기도 역시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어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함 -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한 이후 이들의 욕구해결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복지사업들을 추진해옴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뿐만 아니라 학교밖에 청소년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폐지줍는 노인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 도 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이뤄진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계획에 반영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맞춰 가능한 지표 개선 노력 추진 ○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가 10개 분야 224개 제시됨 - 영역은 돌봄과 건강, 주거, 환경, 일자리, 총괄 등 각 욕구영역별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또한 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 결과, 영향, 여건으로 나눠져 있음. ○ 현재 경기도 각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는 대부분 투입과 결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변화가 필요 한 상황 - 현재의 지표들은 대부분 투입에 따른 영향이나 투입의 목적달성도를 평가하기 보다는 얼마 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이에 따른 대상자수와 예산집행률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지역사회 내 투입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고, 관리하는 지표라는 점에 서 경기도 지표를 중점과제에 따라 재정리하고, 영향 지표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런 측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경우 가능한 지표를 변화 추진 전략 중점 추진사업 과제 번호 사업명 자체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적용(안) Ⅰ. 복지 서비스 강화 1.복지사각 지대 해소 1-2 민관통합사례관리 강화 통합사례관리실적(130%) 10.2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 가구 수 10.2통합사례관리서비스연계 실적 2. 틈새없는 맞춤형서비스 체계 구축 2-1 중도 입국자녀 지원사업 중도입국자녀 교육인원 5.4취약 계층교육 지원사업 수혜자비율 2-3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방교육누적인원수,피해아동지원서비스건수 3.1학대 및 폭력 예방활동 실적

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광역도로서 경기도는 31개 시군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광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원과 조정이라 할 수 있음. 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T/F)를 마련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지자체 노력을 강조함 ○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성함 - 복지시설 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해 2016년 매뉴얼 개발에 그쳤던 사업을 사업화하여 시 설에 대한 노무상담으로 서비스 내용을 확장 -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현장, 시군, 도가 함께 각 분야별 쟁점을 논의하고 도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안을 모색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제도를 통해 시군의 정책기획능력을 지원 추진 전략 중점 추진사업 과제 번호 사업명 자체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적용(안) 4.사회복지인 력의 역량강화 4-4 복지업무공무원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60%수료율 10.2복지담당공무원 교육프로 그램 참가율 4-5 보육종사자처우개선 지원교직원수 1.4보육교직원1인당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추가) 지원수준 Ⅱ. 복지 공동체 강화 5. 어르신 행복공간조성 5-1 어르신문화즐김센터 운영 허브운영,활동비지원,동 아리수,리모델링수 8.1문화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운영건수 8.2지역축제운영기간 6. 주민공동체 문화 회복 6-1 복지공동체 육성 복지공동체육성(누적 수) 10.3복지공동체 육성 노력도 6-2 복지공동체핵심리더 교육 핵심리더교육(누적 교육 수) 10.3복지공동체핵심리더교육 인원 수 6-7 읍면동 인적안전망활성화 - 10.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Ⅲ. 사회적 일자리 강화 8. 취약계층 일자리기반 재정립 8-2 장애특성을 감안한 지원 강화 직무지도원 배치 확대(배치인원) 2.2사회보장급여 제공 계획에 의한 장애인서비스연계비율 2.3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지원 서비스 만족률 9.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9-1 자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자립 기반 구축 자활기업수,자산형성지원 (가입)가구수 6.2근로 가능한 빈곤층의 고용 창출 및 직업능력향상 지원 관련 지자체자체사업예산액 9-2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참여 수 6.1지자체운영 노인일자리 수 9-3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6.1지자체 운영 장애인 일자 리 수 6.1장애인취약계층일자리지원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7 (2)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비교해 개선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서 제시한 매뉴얼에 의거해 총 3가지부분임 ○ 첫째,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관련 욕구, 문제제기 등 지역주민 의견 반영부분 ○ 둘째,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발맞춰 경기도 정책의 변화 추진 ○ 셋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포함 ⧠ 이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관련 욕구, 문제제기 등 지역주민 의견 반영부분을 위해 2017년 시군 대상으로 총 29회, 1,002명 대상으로 토론회를 추진 ○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을 중심으로 10개 시군에 집중해 주민들과 관련 실 무자, 공무원들의 의견을 나눔 ○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 공통과제, 시군별 해결할 과제 등이 도출되었고, 이런 과제들이 2018년 시행계획에 반영 ○ 아래 표에 연계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음 -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기본적으로 제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하에 있다는 점에서 변 화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2017년 수렴된 우선추진과제들은 주로 신규과제들이라는 점 에서 아직 반영된 부분이 많진 않음 - 향후 제 4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예정

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둘째,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발맞춰 경기도 정책을 변화시킴. 대표적으로 가족사랑이음센터 를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춰 치매안심센터로 변경 ⧠ 셋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포함 ○ 재정투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포함 구분 2017년 지역의견수렴 우선 추진 과제(주요과제) 2018년 시행계획 저소득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전달체계의 효율화 Ⅰ-1-④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확충 개선 훈련지원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대상 민간 일자리 확대 Ⅲ-⑨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노인 분야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Ⅰ-③ 치매종합지원서비스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강화 Ⅰ-2-⑦ 저소득 등급외자 노인서비스 지원(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Ⅰ-2-⑦ 저소득 등급외자 노인서비스 지원(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 노인돌봄통합서비스 구축 Ⅰ-2-⑮ 365어른신 돌봄센터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장애인 분야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돌봄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 Ⅰ-2-⑪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 및 도전적 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2017년 지역의견수렴 우선추진과제 출처 : 김춘남·민효상·이병화·최조순 외(2017).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연구. 경기복지재단. <표 2-1> 2017 사회보장관련 의견수렴 우선추진 과제와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9 ○ 노인․장애인의 신체특성과 강점(단기근로․저임금 등)을 살린 틈새시장 공략하기 위한 노력 진행해 장애인 택시운전자양성 등 다양한 사업 아이템 개발해서 사업 추진 ○ 장애인택시운전원(60명), 스팀세차(노인)․노노카페 등 초기투자지원(60명) ○ 사회서비스분야 처우개선과 관련해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월 3만원 ~ 22만원 처우 개선비 지급 주요개선항목 2018년 시행계획 ○ 시군격차 해소(복지균형발 전 기준선 실효화 정책 활용) ○ 경기도 복지균형발전기준선 실효화 사업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들 중 일부를 시행계획에 반영 - Ⅰ-1-④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Ⅲ-⑨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Ⅰ-③ 치매종합지원서비스 - Ⅰ-2-⑦ 저소득 등급외자 노인서비스 지원(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Ⅰ-2-⑮ 365어른신 돌봄센터 - Ⅰ-2-⑪ 장애인활동지원 - Ⅱ-7-⑥ 지역복지 생태계조성 지원 사업 ○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대 응 ○ 치매국가책임제 - 가족사랑 이음센터 → 치매안심센터 ○ 공공복지전달체계 -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 보수격차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비(월 50천원/1인) - 처우개선비 지원 : 월 50천원(연간 600천원) / 17.4천명 - 상해보험비 지원 : 연간 48천원 / 16천명 - 보수교육비 지원 : 연간 10천원 / 13천명 - 상해보험비 지원 : 연간 48천원 / 16천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풀 200명 고용 ○ 보육교사 종사차 처우개선 - 처우개선비 지원 : 연간 500천원 / 201천명 ○ 지역사회 내 노인삶 지원 ○ 고령친화마을(카네이션 마을) ○ 경기도가 선도하는 사회 적일자리 영역 확대 ○ 민․관 협업 및 지역자원 연계의 서비스 발굴 및 제공 ○ 일하는 청년통장(5,000명), 장애인택시운전원(60명) ○ 신규영역 발굴의 민‧관협의체 「사회적일자리 발전소」 운영 <표 2-2> 2018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1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① 사회보장환경 변화 ⧠ 2018년 사회보장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째, 2017년 이뤄진 조기대선 둘째, 2018년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 셋째, 제 4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임 ○ 조기대선이 2017년 실시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맞춤형 복지에서 포용적 복지로 변화되었으며, 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변화되었음. 그러나 2018년은 제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2018년 강조 된 정책간의 괴리가 발생 ○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선거에 따라 경기도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역시 변 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필요 ○ 2018년은 2019년부터 진행될 제 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회보장조사, 자원조사, 전략사업 구상 등이 이뤄져 새로운 전략과 제 3기 전략이 서 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2018년은 제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라는 점에서 초창기 수립한 비 전과 목적,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미진한 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해라 할 수 있음 ⧠ 경제상황 변화 ○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되자 투자가 둔화되면서 2018년 2.9%대의 경제성장률 을 기록할 전망(KDI, 2017) - 2018년 세계경제는 2017년 3.6%의 성장률과 유사한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KDI, 2017) - 국내 경제성장률의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이 일정규모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소 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2-1>에 의하면,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이 2017년 3.1%, 2018년 2.9%로 나타남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1 ○ 경기도내 경제성장률을 알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인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에 의하면, 전국에서 경기도 GRDP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GRDP자료는 2016년 자료가 가장 최신자료이며, 이에 의하면 1인당 GRDP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울산, 충남, 전남, 경 북, 경남, 서울보다 낮게 나타나 고 있음 -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 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구대 비 경기도전체의 소득, 소비지 수는 낮다고 할 수 있음 - 실제 그러나 2015년~2016년 평균적인 1인당 GRDP 성장률 을 보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음. 1인당 GRDP 전국 성 장률은 2.8%인 반면, 경기도의 경우 4.2%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 전국 1인당 GRDP, GRDP 성장률(2016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자료 : 2010~201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02Y002&conn_path=I3. 자료 : 2010~2016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02Y002&conn_path=I3, 2017~2018년 자료, : KDI, 2017: 36.. <그림 2-1> 경제성장률(2010년~2018년)

1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2018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변화에 중요한 환경변수인 경제성장은 2017년 보다 다소 낮 지만 무한돌봄사업이 실시되던 2007년과 같이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경기도와 시군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타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2017년과 유사한 경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 소득불평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뤄지고 있어서 2015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소득집중도가 전년도 47.9% 보다 0.6%포인트 높아진 48.5%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미국 5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1) - 소득 상위 1%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 소득의 14.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한 해 1억 2,67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 1명이 14명 몫의 소득을 점유한다는 의미 - 최상위 1%를 제외한 1.1%~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0년대 이 후 변화가 없어 소득의 최상위 쏠 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위 10%의 소득증가보다는 중산층의 소득 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 으며,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세습과 자 녀세대의 절망이 더 큰 문제로 작용 ⧠ 경기도 인구현황을 보면, 전국의 25% 인구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는 전국 인구대비 해당 시군 인구비중을 살펴본 것임. 경기도는 전국의 25%, 1,300만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수치는 광역도 전체를 합 한 값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많은 인구가 경기도가 거주하고 있음 ○ 거주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경기도 사회보장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 즉 사회보장제도 1)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90호(2017.2.9.). <그림 2-3> 50년간 소득집중도 추이 (1965-2015) 출처 : 한국일보(2017. 2.5) “소득집중도 역대 최대”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3 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그 대상비율이 낮다고 해도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때, 막대한 예 산과 관련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2015년~2017년사이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경기도, 전국, 인천, 대전은 하락하지만 서울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은 2015년~2017년의 인구증가율임. 이에 의하면, 경기도 인구증가율은 2016 년 1.55%에서 2017년 1.24로 증가율이 낮아졌음 - 전국과 비교해보면, 전국은 인구증가율이 0.3%대였다가 2017년 0.16%로 급격하게 하 락함. 이런 인구증가율 하락이 경기도 인가증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서울의 인구증가율이 2016년 –0.91%까지 떨어졌다 가 2017년 –0.74%로 하락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인구수 인구비중 2015. 12 2016. 12 2017. 12 2015. 12 2016. 12 2017. 12 경기도 12,522,606 12,716,780 12,873,895 24.3% 24.6% 24.9% 서울특별시 10,022,181 9,930,616 9,857,426 19.4% 19.2% 19.0% 부산광역시 3,513,777 3,498,529 3,470,653 6.8% 6.8% 6.7% 대구광역시 2,487,829 2,484,557 2,475,231 4.8% 4.8% 4.8% 인천광역시 2,925,815 2,943,069 2,948,542 5.7% 5.7% 5.7% 광주광역시 1,472,199 1,469,214 1,463,770 2.9% 2.8% 2.8% 대전광역시 1,518,775 1,514,370 1,502,227 2.9% 2.9% 2.9% 울산광역시 1,173,534 1,172,304 1,165,132 2.3% 2.3% 2.3% 세종특별자치시 210,884 243,048 280,100 0.4% 0.5% 0.5% 강원도 1,549,507 1,550,806 1,550,142 3.0% 3.0% 3.0% 충청북도 1,583,952 1,591,625 1,594,432 3.1% 3.1% 3.1% 충청남도 2,077,649 2,096,727 2,116,770 4.0% 4.1% 4.1% 전라북도 1,869,711 1,864,791 1,854,607 3.6% 3.6% 3.6% 전라남도 1,908,996 1,903,914 1,896,424 3.7% 3.7% 3.7% 경상북도 2,702,826 2,700,398 2,691,706 5.2% 5.2% 5.2% 경상남도 3,364,702 3,373,871 3,380,404 6.5% 6.5% 6.5% 제주특별자치도 624,395 641,597 657,083 1.2% 1.2% 1.3% 전국 51,529,338 51,696,216 51,778,544 100% 100% 10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표 2-3> 시도별 인구비중(2015~2017) (단위 : 명, %)

1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② 복지서비스 수요 변화 ⧠ 빈곤층,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수요 ○ 복지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우선 살펴봄 ○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이 3.2%이며, 경기도는 울산 1.6%, 세종 1.8% 다 음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낮은 2.1%로 나타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전체 인구의 5.3%가 국민기 초생활보장대상자로 나타나고, 광주가 그 다음으로 높은 4.7%로 나타남. 경기도는 이 지역에 비해 2%p 낮은 2.1%로 나타남 - 등록장애인 비율은 전국 평균 4.9%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 7.4%인 반면, 경기도는 4.1%로 서울 3.9%, 경기와 세종이 4.1%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은 전국 13.%로 나타나며, 전남이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울산 9.3%, 세종 10.0%, 경기 10.8%로 나타나고 있음 - 복지대상자 비율로만 보면, 경기도는 울산, 세종 다음으로 그 비율도 낮고, 등록장애인비 율, 노인인구비율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경기도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비율이 상대적 <그림 2-4> 경기도 인구증가율(2015~2017년 기준) (단위 : %) 자료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5 으로 낮더라도 대상자수는 많을 수 밖에 없음. 실제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그 비 율이 가장 높은 전북의 2.65배에 달함 <그림 2-5> 전국 복지대상자 비율(2016년 기준) (단위 : %) <그림 2-6> 경기도 복지대상자 비율(2016년 기준) (단위 : %) 주: 아동: 만18세 미만, 노인: 65세 이상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3801&conn_path=I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4&conn_path=I3 ○ 시군별로 복지대상자를 살펴보면, 역시 시군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특 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보면, 용인시는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연 천군은 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용인, 화성, 의왕, 과천, 수원, 광주, 오산, 안양, 하남 등의 도시지역 중심으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동두천시, 연천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 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도 과천, 용인이나 수원, 안양과 같은 도시지역이 4% 보다 낮은 비 율을 보이는 반면,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은 등록장애인 비율이 6%보다 높게 나타나며, 가평은 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1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따른 복지대상자 수요가 확대되어 65세, 5세 인구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도민의 16.9%정도가 보편적 서비스 대상자라 할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전국 단위에서 전체 인구대비 아동 및 노인인구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경기도 는 아동인구비율이 5.5%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많고, 노인인구비율은 11.4%로 전국평균인 14.2%보다 낮게 나타남 -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의 아동비율이 5%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종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는 세종시, 제주도, 울산 다음으로 아동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광역이라 할 수 있음 - 노인인구를 보면, 세종이 가장 낮고, 울산, 경기순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 음.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낮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은 1,467,835명 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음 <그림 2-7> 전체 인구 대비 아동 및 노인 비율(2017년 기준) (단위 : %) 자료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울산, 세종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고. 노인인구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아동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지역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보장영역의 제도들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동시에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 문에 취약계층과 노인에 대한 정책 역시 중요하게 간주할 수 있음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7 ③ 복지서비스 공급현황 ⧠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기도는 전국평균인 5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적인 재정자립도는 53.7%로 나타나며, 경기도는 70.1%로 서울, 세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음 - 재정자립도는 복지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재정능력이라 할 수 있 음. 경기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비교해보 면, 전반적으로 광주를 제외하고 모두 재정자립도가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광역 도의 경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70.1%로 나타나고 있음. 2016 년 경기도가 울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았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울산보다 재정자립도 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자립도를 고려해보면, 경기도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재정여건이 건전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8> 전국 재정자립도(2017년 기준) (단위 : %) 주: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규모*100. 자료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7901&conn_path=I3.

1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지서비 스 제공기관임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다양한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이용시설이 바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임 - 경기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은 2017.12월 기준 80개소가 있으며, 노인복지관 57개소, 장 애인복지관 30개소 설치되어 있음(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제외) - 앞서 시군별 격차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도내 시군별로 복지기관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2-9>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설치 현황(2016년 기준)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9 ④ 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급 ⧠ 수요대상자 대비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대비 노인인구수, 장애인복지관 대비 장애인인구수 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대비 노인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사회복지관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3백명당 1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합서비스 제공, 주민대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대표적 이용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평,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재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앞의 다른 지표들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도내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의 정부와 파주,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1개 종합사회복지관 대비 저소득층 인구수 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오산, 하남, 부천, 성남, 시흥, 군포, 과천의 경우 1개 종합사회복지관 대비 저소득 층인구수가 평균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0>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당 수급자 규모(2017년 기준) (단위 : 백명)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노인복지관 1개소 당 노인인구수를 보면, 257.7백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당 수급자 인구 35.7백명보다 6.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여가시설로는 경기도내 복지관 이외에 9,315개의 경로당이 있어 노인여가시설로 역할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운영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복지관 개소 당 노인인구수만을 살펴봄 - 노인복지관 1개소 당 노인인구수를 보면, 경기도 평균이 221.7백명으로 나타남.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전체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 당 노인인구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 1개소 당 노인규모 역시 시군별 차이가 크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고양, 광주, 남양주시, 시흥시, 파주시의 경우 노인복지관 1개소 당 노인인구가 경기도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과천, 군포, 동두천, 성남, 의왕,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에 비해 노인복지관 1 개소 당 노인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1> 노인복지관 1개소당 노인 규모(2017 기준) (단위 : 백명)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21 ○ 장애인복지관 1개소 당 등록장애인은 159.2백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복지관 1개소 당 노인인구수보다는 적지만, 종합복지관 1개소 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구보다 6.9배 많음 - 장애인복지관은 종합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설치가 되지 않은 시군이 다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가평, 광주, 안성, 양주, 연천, 오산, 포천, 하남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이 없고, 주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상황임 -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보면 광명, 부천, 시흥, 양평, 화성이 장애인복지관 1개소 당 담당 장애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과천, 성남, 의왕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장애인복지관 1개소 당 담당 장애인인구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2> 장애인복지관 1개소당 등록장애인 규모(2017년 기준) (단위 : 백명)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수요와 공급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살펴보았는데, 3기 계획 수립보다 주요 이용시설인 사회복 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경기도는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 ○ 이용시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역도로 종합사회복지 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지 않은 시군이 있는 상황임 - 앞서 보았듯이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미설치된 시군이 있어 이에 대한 확충 계획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2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당 담당 저소득층 인구가 23.3백명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이 용시설 대비 이용자가 많다는 점에서 공급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각 수요공급부분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경기도는 31개 시군 여건이 상이하여 지역 간 격차 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일부 도시지역, 인구가 증대하는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경기도 평균값과 비교해볼 때, 상 대적으로 이용시설 1개소 당 담당 복지대상자수가 적은 경우도 있지만, 농촌지역, 대부 분의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도 1개소 당 담당 복지대상자가 많은 상황 ○ 2017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런 복지공급부족현상을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균형적인 복지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 안 검토 필요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23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2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1)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 추진 전략 Ⅰ. 복지서비스 강화 Ⅱ. 복지공동체 구현 Ⅲ. 사회적일자리 강화 중점 추진 사업 Ⅰ-1. 복지사각지대 해소 Ⅰ-2. 틈새 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Ⅰ-3.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Ⅰ-4. 사회복지인력의 역량강화 Ⅱ-5.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Ⅱ-6.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Ⅱ-7. 경기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Ⅲ-8.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Ⅲ-9.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세부 사업 Ⅰ-1. 복지사각지대 해소 ① 무한돌봄사업 지속 추진 ② 민관 통합사례관리 강화 ③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④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⑤ 재난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Ⅱ-5.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①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③ 노인여가생활지원(아침이 기다려지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지원 통합) ④ 노인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노인종합 상담센터 지원) ⑤ 독거노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독거 노인카네이션하우스) ⑥ 카네이션 마을 Ⅲ-8.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①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배치(노 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강화) ② 장애인 직무지도원 배치 (장애특성을 감안한 지원 강화) ③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전 문성 향상 사업 ⑤ 여성창업 지원사업(여성창업과 경영 지원1) ⑥ 경기광역자활센터 운영(광역자활지원) Ⅲ-9-②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지 원센터 운영) Ⅰ-2.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①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③ 아동학대 예방 사업 ④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⑥ 취약계층 식생활지원(G-푸드드림 및 푸드뱅크 지원) ⑦ 저소득등급외자 노인서비스지원 (재 가노인복지시설 지원) ⑧ 폐지 줍는 노인 지원 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⑩ 홈 방범 서비스 지원 ⑪ 장애인 활동지원 ⑫ 장애아의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 ⑬ 재활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재활보조 기기서비스센터 운영) 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⑮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⑯ 도비 장애수당 지원 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⑱ 결식아동 급식지원 ⑲ 저소득아동 지원 Ⅱ-6.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① 복지공동체 운영(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 ③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④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⑥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운영 ⑦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⑧ 가족친화인식 개선 ⑨ 장애인인권상담 및 교육 서비스(장 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⑩ 경기도 육아공동체 지원(경기육아나 눔터 운영지원) Ⅲ-9.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① 자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 ③ 장애인일자리 확대(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④ 서로좋은가게 마케팅지원 ⑤ 일하는 청년통장 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중장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Ⅰ-3.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① 중증정신질환 관리 ② 자살취약계층관리체계 구축(gatekeeper 양성) ③ 청소년 자살관리체계 구축 ④ 노인자살예방사업 ⑤ 치매종합지원서비스 지원 Ⅱ-7. 경기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② 복지시설 격차해소 ③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④ 경기복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정착 ⑥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Ⅰ-4.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② 복지업무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③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간 협의 기구 및 운영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 세부사업별 3기 지역사회계획 수립당시 부여된 고유번호임.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25 3-1)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분야별 추진전략별 명세 중점추진사업명 (과제번호 기입)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비고 2017 2018 2017 2018 Ⅰ.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511,349 546,781 Ⅰ-1.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무한돌봄사업 예산집행율 82% 80% 34,370 34,281 -사각지대 발굴건수 230,600건 235,212건 Ⅰ-2. 틈새없는 맞춤 형 서비스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학대 및 폭력 예방활동실적 120,000명 120,000명 131,480 139,576-장애인 활동지원서비 스 추가 지원대상자수 5,600명 7,173명 Ⅰ-3.정신건강서비스 강화 정신건강체계 구축 -자살 취약계층을 관 리하고 예방할 수 있 는 gate keeper 양성 5,500면 6,000명 38,104 68.387 Ⅰ-4. 사회복지인력의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역량강화 -전년대비 복지담당교 육 프로그램 참가율 270명 200명 307,395 304,537-처우개선지원 사업대상자수 16,000명 17,400명 Ⅱ. 복지공동체 구현 문화융성과 공동체 회복 25,640 27,640 Ⅱ-5. 어르신 행복공 간 조성 어르신 문화즐김다양화 -문화프로그램 지원건수 80건 100건 19,938 20,504 Ⅱ-6. 주민공동체 문 화회복 복지공동체 운영 활성화 -복지공동체 수 -육성된 핵심리더 수 80개소 80명 95개소 95명 5,507 5,806-읍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운영 횟 수 1,114회 1,114회 Ⅱ-7.경기 지역 간 복 지격차 해소 격차해소 위한 지역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 안사항 추진결과 및 컨설팅 만족도 40이상 채택 (85점) 195 1,330 -사회보장신설변경 사전컨설팅건수 63회 50회 Ⅲ. 사회적일자리 강화 취약계층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및 일자리 창출 59,351 89,947 Ⅲ-8. 취약계층 일자 리 기반 재정립 노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인력 확충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지원 341명 446명 6,919 11,697-장애인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확대 26명 35명 Ⅲ-9. 취약계층 일자 리 확대 노인, 장애인, 청년 일자리 확대 일자리 유인확대 -장애인일자리 확대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60명 60명 52,432 78,250 -청년통장참가자수 9,000명 5,000명

2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중점 추진사업별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 복지사각지대 해소 34,370 34,281 Ⅰ-1-① 무한돌봄사업지속 추진 (B)지역 위기취약계층 지원 -사업예산 집행율 82% 80% 9,537 9,264 Ⅰ-1-② 민관 통합사례관리 강화 (B)지역 위기가정 사례관리지원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6,696점 6,896점 9,253 8,461 Ⅰ-1-③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달체계 구축 (B)지역 체계적인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발굴실적) 230,600건 235,212건 비예산 비예산 Ⅰ-1-④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A)보편 사각지대발굴(찾아 가는방문서비스), 사례관리 -맞춤형복지팀설치 80% 100% 11,580 16,556 Ⅰ-1-⑤ 재난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B)지역 재난에 따른 사각지대 지원 -권역외상센터 개소수 1개 2개 4,000 - 2.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131,480 139,576 Ⅰ-2-①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 (B)지역 중도입국 계층 지원 -중도입국청소년교육 참여인원 287명 307명 227 255 Ⅰ-2-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B)지역 학교 밖 계층 지원 -건수(상담, 연계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상담) 35,000건 (연계) 3,000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800건 (상담) 37,000건 (연계) 3,500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770건 6,497 6,561 Ⅰ-2-③ 아동학대 예방 사업 (A)보편 학대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적 120,000명 120,000명 7,017 7,652 Ⅰ-2-④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B)지역 결혼이민자 지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 4,800명 4,800명 718 775 Ⅰ-2-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B)지역 노숙인 지원 -보호 노숙인 수 440명 430명 4,305 4,686 Ⅰ-2-⑥ 취약계층 식생활지원(G- 푸드드림 및 푸드뱅크 지원) (B)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식품 지원 -기부식품 접수실적 증감율 330억원 350억원 1,671 2,030 Ⅰ-2-⑦ 저소득등급외 자 노인서비스 지원(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B)지역 저소득 등급외자 노인에 대한 서비스체계 구축 -서비스 이용율 100% 100% 6,668 6,423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27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Ⅰ-2-⑧ 폐지 줍는 노인 지원 (B)지역 복지사각지대 노인 지원 -사업 참여 시·군수 30 31 476 444 Ⅰ-2-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B)지역 저소득층 학생 생활지원 -사업예산집행율 90%이상 95%이상 827 835 Ⅰ-2-⑩ 홈 방범 서비스 지원 (B)지역 소외(B)지역 여성보호 -전체지원 대상건수 2,000건 1,800건 672 619 Ⅰ-2-⑪ 장애인 활동지원 (B)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도지원 추가이용자수 5,600명 7,173명 12,316 15,111 Ⅰ-2-⑫ 장애아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 (B)지역 장애아재활지원, 맞춤형 도우미 지원 -수혜인원수 10,453명 11,328명 1,710 1,900 -수혜인원수 430명 480명 1,886 2,321 Ⅰ-2-⑬ 재활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재활보조 기기 서비스센터 운영) (B)지역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정보안내, 서비스 제공 -보조기기 서비스지원 건수 600건 800건 1,019 1,135 Ⅰ-2-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B)지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센터상담 등 도면검토 실적 60,000건 61,000건 2,305 2,329 Ⅰ-2-⑮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B)지역 365어르신돌봄센 터 이용료 지원 -서비스 제공율 100%이상 100%이상 1,643 1,600 Ⅰ-2-⑯ 도비 장애수당 지원 (B)지역 도내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 -도비 장애수당 예산집행률 92%이상 93%이상 10,353 10,400 Ⅰ-2-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B)지역 장애인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예산집행률 92%이상 93%이상 4,459 6,890 Ⅰ-2-⑱ 결식아동급식지원 (B)지역 결식아동 사각지대 해소 -결식아동 지원(명) 66,187명 66,187명 58,969 58,970 Ⅰ-2-⑲ 저소득아동지원 (B)지역 시설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어린이지원 -저소득아동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75% 75% 7,742 8,640 3.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38,104 68,387 Ⅰ-3-① 중증정신질환 관리 (A)보편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15% 15.5% 21,667 25,604 Ⅰ-3-② 자살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A)보편 자살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gate keeper 양성 -gate keeper 양성 인원(명) 5,500명 6,000명 6,754 6,754 Ⅰ-3-③ 청소년 자살관리체계 구축 (A)보편 청소년들에게 생명사랑과 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 자살에 대한 오해 및 편견해소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인원(명) 202,000명 204,020명 1,150 1,150 Ⅰ-3-④ 노인자살예방 사업 (B)지역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관리 -노인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명) 475명 500명 2,924 2,924

2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Ⅰ-3-⑤ 치매종합지원 서비스 지원 (A)보편 (지표 변경) 치매노인 치료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인원 수) -치매전문인력교육 (교육인원 수) -치매안심센터 설치 (설치 개소 수) 15,500명 6,800명 7개(가족 사랑이음 센터) 15,700명 7,100명 46개(치매 안심센터) 5,609 31,955 4.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307,395 304,537 Ⅰ-4-② 복지공무원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B)지역 공무원들의 복지전문성 향상 -전년대비 복지담당교육 프로그램 참가율 270 200 270 200 Ⅰ-4-③ 사회복지종사 자 처우개선 민간 협의 기구 및 운영 (B)지역 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 -처우개선 회의 개최수 4 4 비예산 비예산 Ⅰ-4-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B)지역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처우개선 지원사업 16,000명 17,600명 10,123 10,421 Ⅰ-4-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B)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1인당 지원 수준 지원단가 합산 50만원 50만원 297,002 293,916 5.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19,938 20,504 Ⅱ-5-①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B)지역 어르신 문화참여 기회 확대 -문화프로그램 지원건수(동아리 지원 포함) 80건 100건 550 870 Ⅱ-5-③ 노인여가활동 지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지원 통합) (B)지역 경로당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참여 경로당 수 19개소 18개소 380 360 -경로당 활성화 (사업참여노인회지회 수)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참여 경로당 수) 44개소 9,427개소 44개소 9,553개소 17,767 18,209 Ⅱ-5-④ 노인종합상담 서비스 제공(노인종합 상담센터 지원) (B)지역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 -사업추진기관 1 1 285 285 Ⅱ-5-⑤ 독거 노인자립생활 지원서비스(독 거노인카네이 션하우스) (B)지역 (사업 추진방향 변경) 기존시설 운영 내실 강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지원 1,000명 1,000명 650 470 Ⅱ-5-⑥ 카네이션 마을 신규 고령친화 환경 조성 -카네이션마을 조성 추진 실적 1개소 1개소 306 310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29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6.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5,507 5,806 Ⅱ-6-① 복지공동체 운영(복지공동 체 활성화 지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 (B)지역 복지공동체 운영 지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교육 -복지공동체 수 (누적수) 80개소 95개소 200 200 -핵심리더수 (핵심리더 누적수) 80 95 20 20 Ⅱ-6-③ 외국인주인(B) 지역사회 적응 지원 (B)지역 외국어주민의 한국어교육 교실 운영 -한국어교육 교육인원 6,000명 5,400명 218 226 외국인복지센터지 원 -사업예산집행률 98% 98% 280 280 Ⅱ-6-④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B)지역 외국인인권지원센 터 운영비 지원 -인권상담 및 교육인원 2,000명 2,000명 330 330 Ⅱ-6-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B)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인원 9,000명 9,000명 1,418 1,544 Ⅱ-6-⑥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B)지역 평생학습마을 컨설팅(경기도평생 학습진흥원) -사업예산집행율 100% 100% 1,000 1,350 Ⅱ-6-⑦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읍면동 (B)지역사회보 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B)지역 읍면동 (B)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운영 지원(교육, 선진지 견학) -읍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 운영 1,114회 1,114회 822 457 Ⅱ-6-⑧ 가족친화인식개선 (B)지역 (사업명 변경) 결혼문화 인식개선 인구교육 -공모작 선정 -교육실시 횟수 10건 85회 10건 85회 108 148 Ⅱ-6-⑨ 장애인인권상 담 및 교육서비스(장 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B)지역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애인인권센터 상담처리 건수 2,500회 2,700회 510 618 Ⅱ-6-⑩ 경기도 육아공동체 지원(경기육아 나눔터 운영지원) (B)지역 도내 육아관련 돌봄 품앗이 및 육아정보제공 -경기육아나눔터 신규개소수 7개소 5개소 601 633 7.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 210 1,330 Ⅱ-7-② 복지시설서비스 격차해소 (B)지역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격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안사항 추진결과 및 컨설팅 만족도 40이상 채택 (85점) 20

3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Ⅱ-7-③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B)지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사업예산집행률 97% 98% 105 210 Ⅱ-7-④ 경기복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B)지역 범도정 복지협의세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기획능력 제고 -회의 개최건수 78회 60회 90 100 Ⅱ-7-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정착 (B)지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컨설팅을 통해 시군 정책기획력 제고 -사전컨설팅건수 63회 50회 Ⅱ-7-⑥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경기도 균형발전 지원사업) (B)지역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복지 생태계조정사업 지원 - 지원건수 - 20개소 - 1,000 8.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6,919 11,697 Ⅲ-8-①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배치(노인일자 리 수행기관 지원 강화) (A)보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및 교육 지원 -노인일자리 수행 전 담인력 지원 341명 446명 4,921 9,126 Ⅲ-8-② 장애인 직무지도원 배치(장애특성 을 감안한 지원 강화) (B)지역 발달장애인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지도원 파견 확대 (전년대비 1명이상 확대) 26명 35명 577 869 Ⅲ-8-③ (B)지역사회서 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 사업 (A)보편 (변경) 기존 컨문 컨설팅 인큐베이 팅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추가) 품질평가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품질평가 참여기관수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37개소 158개소 48개소 50개소 150개소 60개소 41 41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교육횟수 31회 30회 39 39 Ⅲ-8-⑤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여성 창업과 경영지원 사업 운영) (B)지역 (성과지 표변경) 도내 여성기업 창업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여성창업지원 건수 60 70 297 297 Ⅲ-8-⑥ 경기광역자활 센터 운영(광역자활 지원사업) (B)지역 자활사례관리, 자활인프라구축, 자활사업홍보, 시군센터 지원 등 (경기광역자활지원 센터) -신규사업 개발보급 -자활기업 컨설팅 2건 22건 2건 23건 360 360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31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Ⅲ-9-② 노인일자리확 대(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B)지역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허브역할수행 -경기도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685 965 9.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52,432 78,250 Ⅲ-9-① 자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 (A)보편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제공 통해 자활기반 조성 -자활근로 참여자 수 6,050명 6,100명 38,087 46,045 Ⅲ-9-③ 장애인일자리 확대(장애인택 시운전원 양성) (B)지역 장애인 택시면허 취득, 택시회사 취업지원(초기사납 금 일부 지원) -장애인택시운전원 취업 달성률 60명 60명 150 150 Ⅲ-9-④ 서로좋은가게 마케팅 지원 (B)지역 (변경) 서로좋은가게 20개소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경기광역자활센터) -서로좋은가게 매장수 16개 15개 85 85 Ⅲ-9-⑤ 일하는 청년통장 (B)지역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율 9,000명 5,000명 11,460 28,710 Ⅲ-9-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중장 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B)지역 (변경) 중장년 취업 욕구와 능력에 맞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한 고용복지 실현 -기초일자리 창출수 4,000개 4,800개 850 1,020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교육 후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780명 950명 1,800 2,240

3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당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구분 과제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Ⅰ-1-① (B)지역 무한돌봄사업 지속 추진 변경 -지표변경 : 지원가구수→예산집행율 ③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Ⅰ-1-② (B)지역 민관 통합사례관리 강화 변경 -지표변경 : 지원가구수→사례관리가구 수,서비스연계가구수가 반영한 지수로 변경 ③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Ⅰ-1-③ (B)지역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변경 -지표변경 : 교육참여자수→사각지대 발굴건수 ③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2018년 변경 Ⅰ-1-④ (B)지역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신설 변경 -사업추가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명변경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④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Ⅰ-1-⑤ (B)지역 재난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신설 -사업추가 : 권역외상센터 ③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④ (B)지역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신설 -사업추가 : 한국어 교육 지원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⑤ (B)지역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신설 -사업추가 : 노숙인 지원강화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⑥ (B)지역 취약계층 식생활지원 (G-푸드드림 및 푸드뱅크 지원) 신설 -사업추가 : 푸드뱅크 지원 등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⑦ (B)지역 저소득등급외자 노인서비스 지원(재가노인복 지시설 지원) 신설 - 사업추가 : 재가노인에 대한 추가지원 확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⑧ (B)지역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신설 -사업추가 :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 ① 2016.4.7. 2016.5.17. Ⅰ-2-⑨ (B)지역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설 -사업추가 : 청년층 대출이자 부담 완화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⑩ (B)지역 홈방범 서비스 지원 신설 -사업추가 :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변경 사유] ① 수요 변화: 관련 수요 변화에 기인하여 사업 변경 ② 자원 및 예산 변화: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으로 인한 변경 ③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법․조례, 상위계획․정책의 변화로 인한 변경 ④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 변화로 인한 변경 ⑤ 목표 달성완료: 사업성과목표의 기 달성으로 사업 변경 ⑥ 기타(사유: )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33 구분 과제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Ⅰ-2-⑪ (B)지역 장애인 활동지원 신설 -사업추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⑫ (B)지역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 신설 -사업추가 : 장애인자활관련 서비스 추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⑬ (B)지역 재활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재활보조기 기서비스센터 운영) 신설 -사업추가 : 재활보조기 관련 사업 추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⑭ (B)지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설 -사업추가 :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⑮ (B)지역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신설 -사업추가 :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⑯ (B)지역 도비 장애수당 지원 신설 -사업추가 : 장애인 대상 수당 추가지원 ③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⑰ (B)지역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설 -사업추가 : 냉난방비 원 사업 지원 ③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⑱ (B)지역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설 -사업추가 :결식아동대상 급식지원 ③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2-⑲ (B)지역 저소득아동 지원 신설 -사업추가 :시설퇴소아동 등 지원 ③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3-④ (B)지역 노인자살예방사업 변경 -지표변경 : 노인자살예방상담건수→자 살고위험군 관리 ④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2018년 변경 Ⅰ-3-⑤ (A)보편 치매종합지원서 비스 지원 신설(2017 ) 변경(2018 ) -사업추가 : 치매노인 증대에 따른 서비스 증대 -사업변경 : 치매안심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족사랑이음센터를 치매안센터로 연계해 운영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Ⅰ-4-① (B)지역 사회복지사 평생교육기회 확대 폐지 -사업폐지 : 타 사업 중복 등 ① 미협의대상 Ⅰ-4-④ (B)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신설 -사업추가 : 종사자 인건비 개선 등 실질적 지원확대 ①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Ⅰ-4-⑤ (B)지역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신설 -사업추가 : 종사자 인건비 개선 등 실질적 지원확대 ①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Ⅱ-5-① (B)지역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변경 -지표변경 : 복지관 리모델링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⑤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3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구분 과제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Ⅱ-5-② (B)지역 어르신 문화의 거리 조성 폐지 -사업폐지 : 적절한 거리 선정 어려움으로 폐지 ① 미협의대상 Ⅱ-5-③ (B)지역 노인여가생활지 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지원 통합) 변경 -사업명 및 지표변경 -사업명 :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 노인여가생활지원 -지표 : 경로당수 → 경로당수, 경로당 여가생활지원 참여 경로당수) ①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Ⅱ-5-④ (B)지역 노인종합상담서 비스 제공 (노인종합 상담센터 지원) 신설 -사업추가 : 노인종합상담서비스 추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2018년 지표변 경 Ⅱ-5-⑤ (B)지역 독거노인 자립생활지원서 비스 (독거노인카네이 션하우스) 신설(2017 ) 변경(2018 ) -사업추가 : 독거노인 주거, 자립 지원 서비스 확대 -지표변경 : 사업방향이 기존사업내실화로 변경되어 성겨지표도 시설이용자수로 변경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2018년 신설 Ⅱ-5-⑥ (B)지역 카네이션 마을 신설 카네이션 마을 사업 추진에 따라 카네이션마을 조성추진실적 ① 2018년 사업 협의 완료(2017.1 2.1.) Ⅱ-6-① (B)지역 복지공동체 운영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 변경 -지표 및 항목 통합 Ⅱ-6-①과 Ⅱ-6-②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 통합 ⑥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Ⅱ-6-③ (B)지역 외국인주민 (B)지역사회 적응 지원 신설 -사업추가 : 외국인 지원을 통한 공동체 구현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Ⅱ-6-④ (B)지역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신설 -사업추가 : 외국인 지원을 통한 공동체 구현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Ⅱ-6-⑤ (B)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사업추가 :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지원프로그램 지원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Ⅱ-6-⑥ (B)지역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 운영 신설 -사업추가 : 지역사회 주민리더 양성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확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Ⅱ-6-⑦ (B)지역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읍면동 (B)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 신설 -사업추가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발굴을 위한 안전망 확충 ③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 사업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 사업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35 구분 과제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2018년 변경 Ⅱ-6-⑧ (B)지역 가족친화인식개 선사업 신설(2017 ) 변경(2018 ) -사업추가 : 저출산대책 마련 사업 추가 -사업명변경 : 출산의 문제가 가족전반의 인식변화와 연계되어 사업명 변경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Ⅱ-6-⑨ (B)지역 장애인 인권상담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신설 -사업추가 : 장애인인권보장 사업 추가 ③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Ⅱ-6-⑩ (B)지역 경기도 육아공동체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신설 - 사업추가 : 육아정보 공유사업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Ⅱ-7-③ (B)지역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신설 - 사업추가 : 보육정보 공유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2018년 신설 Ⅱ-7-⑥ (B)지역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경기도 균형발전 지원사업) 신설 - 사업신설 ① 공모사업으로 미협의 1년 공모사업으 로 미협의대상 Ⅲ-8-① (A)보편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배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강화) 변경 - 사업명 변경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강화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배치 ⑥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Ⅲ-8-② (B)지역 장애인 직무지도원 배치 (장애특성을 감안한 지원 강화) 변경 - 사업명 변경 : 장애특성을 감안한 지원강화 → 장애인직무지도원 배치 ⑥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2018년 변경 Ⅲ-8-③ (A)보편 (B)지역사회서비 스 제공기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 사업 변경(2017 ) 변경(2018 ) - 통합 : Ⅲ-8-③과 Ⅲ-8-④ 사회서비스인력의 교욱 통합 -성과지표 변경 : 제공기관 자문컨설팅⇒기존 전문컨설팅 외 인큐베이팅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추가 ⑥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Ⅲ-8-④ (B)지역 여성창업 지원사업 (여성창업과 경영지원1) 신설 - 사업추가 :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추기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3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구분 과제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Ⅲ-8-⑤ (B)지역 경기광역자활센 터 운영 (광역자활 지원사업) 신설 - 사업추가 :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추기 ⑥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Ⅲ-8-⑥ (B)지역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신설 - 사업추가 :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강화 ⑥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Ⅲ-9-① (A)보편 자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 변경 지표 변경 : 자활기업수 → 자활근로참여자수 ③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Ⅲ-9-② (B)지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변경 - 사업명 및 지표 변경 ·사업명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지표 : 일자리수, 시니어클럽개소수 등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③ 미협의대상 미협의대상 Ⅲ-9-③ (A)보편 장애인일자리 확대 폐지 -사업폐지 : 타 사업으로 변경 ⑥ 미협의대상 Ⅲ-9- ④ (B)지역 서로좋은가게 마케팅 지원 신설 - 사업추가 : 마케팅 관련 사업 지원추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Ⅲ-9-⑤ (B)지역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신설 - 사업추가 : 장애인일자리 확대 ① 2016. 11. 29. 진행 중 Ⅲ-9-⑥ (B)지역 일하는 청년통장 신설변경 - 사업추가 : 청년 일자리 사업추가(2017) - 사업변경 : 부담비율 변경 : 매칭금 전액 도비반영 ① 2016.10 28.2017.12.5 보완통보로 추가협의 중 Ⅲ-9-⑦ (B)지역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중장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신설 - 사업추가 : 여성 일자리사업 추가 ① 2014년 이전사업 미협의대상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37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 사업명 : 복지사각지대 해소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복지사각지대는 한국사회가 해결할 중요한 과제로 항상 논의되어왔던 과제라 할 수 있음. 복 지사각지대는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① 복지욕구가 있지만 재산, 소득 등의 기준으로 인해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법제도 의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경우임 ② 현행 복지서비스 대상자이지만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관련 서비스 공급자가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욕구에 맞는 자원이 없거나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임 ③ 복지욕구가 있지만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발굴(outreach)이 필요한 부분임 ⧠ 복지욕구가 있지만 법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행되어 왔음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복지서비 스 대상자가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함 - 2016년 12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63만 명(112만 6천 가구) - 수급자 비율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중년기(40~64세)가 34.1%로 가장 높고, 노년기(65세 이상) 27.3%, 청소년기(12~19세) 19.3%의 순이며 영유아기(0~5세)는 가장 낮은 1.9% 임 -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2%이며, 지역별 수급률은 전북 5.3%, 광주 4.7%, 전남 4.4% 순으로 높음

3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시 도 수급률 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전체 3.2 1,126,510 896,221 977,216 945,348 262,903 경 기 2.1 183,230 139,446 152,030 147,868 46,893 서 울 2.7 185,472 146,678 159,629 155,139 42,507 부 산 4.3 105,526 85,716 93,771 92,040 21,817 대 구 4.3 72,205 58,285 63,639 61,838 17,377 인 천 3.4 66,452 50,523 56,183 54,368 17,487 광 주 4.7 42,441 32,683 36,961 35,981 12,165 대 전 3.6 35,779 27,962 30,973 29,860 9,276 울 산 1.6 13,627 11,081 12,281 11,851 2,476 세 종 1.8 3,054 2,451 2,670 2,559 671 강 원 4 44,253 36,817 39,817 37,799 8,819 충 북 3.4 38,566 31,797 34,093 32,819 8,173 충 남 3 44,579 36,293 39,165 37,239 9,883 전 북 5.3 65,815 53,155 57,868 55,703 16,029 전 남 4.4 58,837 48,589 52,583 50,450 12,567 경 북 3.9 75,835 63,054 67,900 65,342 14,911 경 남 3.1 75,260 59,875 64,306 62,072 17,559 제 주 3.6 15,579 11,816 13,347 12,420 4,29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3801&conn_path=I3. <표 3-1> 지역별/급여별 수급자 현황 ⧠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이 발표되면서 기초생 활보장제도에 부양의무자 폐지 등과 관련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 선이 이뤄지고 있음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 급여수준 현실화 등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낮은 보장성, 수급자 자립지원이 어려운 상황 이라는 점에서 개선과제 제시 ○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 의하면, 공공부조 4대 과제 제시 :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수준 강화(National Minimum), ③ 빈곤탈출의 사다리 복원, ④ 빈곤예방 : 제 3차 사회안전망 구축 ○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의 현실화 추진 - 사각지대 발생이유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67.3%, 재산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를 17.2%로 간주하고 있음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39 - 방안 1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자별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 방안 2 : 수급자 재산기준 현실화(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 금융 승용차 월 4.17%→월 2.08%) - 방안 3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활성화(생계급여신청자 중 탈락자의 경우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의무화, 선 보장․후 부양비 징수, 근로조건 부과) - 방안 4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확대를 통해 보장) - 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6년 163만명→20년 252만명 ○ 보장수준 강화(National Minimum)를 위해 높은 의료비부담 완화정책 추진 - 현황 : 높은 의료비 부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비적용대상자 존재, 비급여 증가 - 방안 1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의료질 향상 Ÿ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2) Ÿ 재난적 의료비 : 중위소득 50%이하는 질환 구분 없이 지원추진(최대 2천만원, 비급여 지원) Ÿ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 본인부담 상환액 인하. 보장구 지원 확대 - 방안 2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Ÿ 주거급여대상자 확대 : 주거급여의 부양의부자 기준 폐지, 소득기준변화 기준중위소득 43%→45% Ÿ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 : 기준임대료 현실화, 실거래가격 및 실임차료 산정, 자가 급여 지원 인상 2)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 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료 지원이 이뤄짐. 간병비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에 활용 구분 17년 11월 19.1월 22.1월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수급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모든 수급자 해당 모든 수급자 해당 <표 3-2> 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변경사항

4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방안 3 :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Ÿ 보장급여 증액, 전달체계 개선(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도 신청 등 사업연계강화) - 방안 4 : 생계급여 최저생활보장강화 Ÿ 기준중위소득 산출방법 개선 Ÿ 시설 생계급여 산정방식 합리화 Ÿ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 ○ 빈곤탈출의 사다리 복원를 위해 청년, 중장년층에 대한 보호 및 자활 강화 - 청년빈곤, 중장년 빈곤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자활 필요 - 방안 1 : 자활일자리 확대 및 자활급여 인상 Ÿ 자활일자리 확대 : 4.5천명 추가일자리 창출 Ÿ 수급자의 자활노력 이행 강화 Ÿ 자활인프라 개편, 자산 형성 지원 - 방안 2 : 청년 등 근로빈곤층 인센티브 확충 Ÿ 근로소득 세액공제, 청년 자산형성,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부양비 면제 Ÿ 사회보험가입 지원 Ÿ 사례관리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와 연계, 사례관리의 대상자 확대 ○ 빈곤예방 : 제 3차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통합복지지원정책을 제도화하고자 함 - 방안 1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 대상 통합복지지원제도화 Ÿ 통합사례관리 사업 확대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 생계, 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 원 제공 Ÿ 긴급지원확대 - 방안 2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인프라를 통해 대상자 발굴 ⧠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된 제도가 긴급복지제도인데, 이 역시 2018 년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 위기사유 확대 - 부소득자의 소득이 상실될 경우에도 대상자에 포함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41 - 기타 휴폐업 외에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사유 추가 - 단전시 1개월 경과 요건 삭제 ○ 매월 1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의료비관련 지원 절차 구체화 - 민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단 의료비를 지급하고 난후 차액 지원 - 보장기관(시군구)의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및 환불처리 : 긴급복지지원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 청구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 ⧠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 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 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2018년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만이 완화되기 떄문에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는 존재하는 상황 임 ○ 긴급복지제도 내 위기사유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기사유가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상황임 ⧠ 복지욕구가 있지만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복지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다른 서비 스와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자수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수를 제시한 것임 - 이에 의하면, 현재 돌봄서비스 이용노인은 대략 14만명 정도인데 반해 돌봄서비스가 필 요한 노인수는 36만명 수준으로 2.5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복지욕구가 있지만 실제 각종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비율 역시 경기도내 16.48%로 나타나고 있어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할 과제라는 것 을 알 수 있음

4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그림 3-1> 가구특성별 위기경험여부 <그림 3-2> 사각지대 추정 노인인구비율(2016년 기준) 주 :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 인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 경기복지재단(2016).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 경기복지재단(2016). ○ 농촌의 경우 응급의료서비스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가구의 18.8%가 응급실 이용 경험이 있는데, 이들은 응급실까지 주로‘구급차’(25.1%)보다는‘개인차량’(66.3%)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응급성이 떨어짐3) ○ 복지욕구는 있지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 스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경기도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사업을 추 진해 시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발굴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는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며, 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3)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109호(2017.6.22.)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43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2018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강화 ○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욕구가 있지만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체계 운영 -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 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가구에 대한 현장조사 추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사업(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2018년 3단계 진입함에 따라 확 대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사업이 2018년 3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경기도 읍면동의 100% 정도가 사업에 참여할 예정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 목표 중 첫 번째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효과 기대 가능 ⧠ 발굴된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 체계 강화 ○ 무한돌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발굴된 복지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로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임.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기도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 민관통합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 -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의 81개 네트워크팀, 212명의 사례관리사를 통 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에 맞는 사례관리체계를 강화 - 지역밀착형 대상자 발굴,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원 - 1차 생활보장계획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복지서비스가 강화됨 에 따라 사례관리의 범위 확대 및 대상자 확대 ○ 각종 서비스 확대 : 발굴된 사각지대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결식아동, 저소 득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4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 복지사각지대 해소 34,370 34,281 Ⅰ-1-① 무한돌봄사업지속 추진 (B)지역 위기취약계층 지원 -사업예산 집행율 82% 80% 9,537 9,264 Ⅰ-1-② 민관 통합사례관리 강화 (B)지역 위기가정 사례관리지원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6,696점 6,896점 9,253 8,461 Ⅰ-1-③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달체계 구축 (B)지역 체계적인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발굴실적) 230,600 건 235,212 건 비예산 비예산 Ⅰ-1-④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A)보편 사각지대발굴(찾아 가는방문서비스), 사례관리 -맞춤형복지팀설치 80% 100% 11,580 16,556 Ⅰ-1-⑤ 재난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B)지역 재난에 따른 사각지대 지원 -권역외상센터 개소수 1개 2개 4,000 -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45 Ⅰ-1-① 무한돌봄사업 지속 추진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침체로 위기상황을 겪는 가구 지속 증가 -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2) 사업 목적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극빈곤층 전락 방지 - 선지원·후심사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신속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주소득자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 - 사업 내용 :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사례관리 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심의위원회 지원의 적정성 여부 심사 - 홍보 - 업무 관련 협조 요청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읍면동 주민센터 제보민간기관 삼천리 (가스검침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 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

4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업 예산 집행율 80% 82% 80%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대상자 감소 예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업 예산 ÷ 집행금액×100 시군 무한돌봄사업 예산 집행 실적 취합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가구) 4,000 4,080 4,000 △2 사업비 (백만원) 계 9,303 9,537 9,264 △2.9 국비 지방비 소계 9,303 9,537 9,264 도비 2,444 2,503 2,459 △1.7 시군비 6,859 7,034 6,805 △3.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평가 결과평가 실적 및 세부사항 1회 익년도 연초 내부평가 월별 실적 평가 실적 및 세부사항 분기별 익월 초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팀장 정창섭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3368 담당자 이혜정 (사회복지 8급) 031) 8008-2427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47 Ⅰ-1-② 민관 통합사례관리 강화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복지예산의 증가와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중복, 복지체감도 저하 등이 지속됨 - 현금위주의 지원에서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 영이 요구됨 (2) 사업 목적 - 민관협력을 통합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 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 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 대응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 영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29개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65개 네트워크팀 운영 - 사업 내용 : 민관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4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무한돌봄센터 - 시군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 읍․면․동 복지사업관리 - 지역별 네트워크팀 지원 - 민간 협력기관의 사례회의 참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필요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 지역사회 자원 지원 등민간기관 지역별 네트워크팀, 민간 협력기관 - 지역별 복지기관 등 협력기관과 사례관리 협조체계 구축 - 통합사례관리 수행․조정 -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연계 - (확장형)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4.319 6.696 6.896 통합사례관리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금년 대비 0.2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례관리가구수×0.5)}+{((사례관리대상 서비스제공건수×1.2)/사례관리가구수)+( 서비스연계건수×1.0/서비스연계가구수)) ×0.3]+{(사례회의건수/사례관리가구수)× 0.2)}/중점관리 대상자 수]×100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1개 센터 87개 네트워크팀 217명 사례관리사 31개 센터 81개 네트워크팀 212명 사례관리사 29개 센터 65개 네트워크팀 189명 사례관리사 사업비 (백만원) 계 9,268 9,253 8,461 △8.6 국비 지방비 소계 9,268 9,253 8,461 △8.6 도비 2,679 2,755 2,798 1.6 시군비 6,589 6,498 5,663 △12.9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실적파악 통합사례관리 가구 수및 서비스연계 건수 등 4회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팀장 정창섭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3368 담당자 전준희 (사회복지6급) 031) 8008-3362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49 Ⅰ-1-③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필요성 대두 (2) 사업 목적 - 민간․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복지사각지대 접근 개연성이 높은 민간, 유관기관 등 - 사업 내용 : 복지그늘 발굴 협력기관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Ÿ 협약 및 협력기관 상시 순회 방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자 교육 실시 Ÿ MOU 체결기관 : 한국전력, 삼천리, 남양유업, 경찰청, 한국전력 북부본부 Ÿ 유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Ÿ 단전, 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가구에 대한 현장조사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시 운용(2개월 단위)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속 발굴

5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1개 시・군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상시 제보 저소득 위기가구 상시 제보민간기관 한전 경인지부 단전가구 중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삼천리 가스검침원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한전 북부지부 단전가구 중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도 경찰청 범죄 피해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 230,584 230,600 235,212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대상자 적극발굴로 전년대비 2% 상승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발굴실적 시・군별 실적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평가 복지그늘발굴 실적관리 복지그늘 발굴 및 지원 현황 6 격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팀장 정창섭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3368 담당자 전준희 (사회복지6급) 031) 8008-3362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51 Ⅰ-1-④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편/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속 증가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상호연계·조정 없이 수요자에게 분절적으로 전달되고,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대응 미흡 <′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 경기도 560개소 중 31개 시·군 483개소(약 86%) 추진 ※ 전국 933개소 중 경기도 483개소 추진(약 51.8%) (2) 사업 목적 -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방문상담 강화로 복지체감도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 계획”(2016.2.3.) -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선정계획 지침”(2016.4.29.)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6~2018년 - 사업 대상 및 인원 : 31개 시ㆍ군 - 사업 내용 : 560개 읍면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설치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ㆍ군 읍면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설치 민간기관

5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맞춤형복지팀 설치 40% 80% 100%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맞춤형복지팀 설치수 / 경기도 전체읍면동수) * 100 시군 맞춤형복지팀 설치 결과 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08명/127개소 464명 466명/483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9,440 11,580 16,556 52.7% 국비 4,830 8,106 10,058 40.4% 지방비 소계 4,610 3,474 도비 762 480 시군비 3,848 3,474 6,01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시군 현장 모니터링 맞춤형복지팀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 2~3회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팀) 팀장 최선숙 (사회복지5급) 전화 번호 031) 8008-3361 담당자 임정애 (사회복지6급) 031) 8008-4306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53 Ⅰ-1-⑤ 재난응급의료인프라 확충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세월호 및 판교 환풍구 사고, 의정부 화재사고 등 대량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응급환자 생 존률 제고를 위한 도내 치료자원 부족 - 전국 면적의 10%를 차지하며, 도․농 복합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경기도 여건 상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2) 사업 목적 -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개선 (3) 사업 추진 근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2개소(아주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 사업 내용 : 도내 중응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경기도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운영 관리 지원 · 道 공무원파견 · 전문가로 구성 된 추진지원단 구성 및 분기별 운영민간기관 건립·운영 추진지원단 권역외상센터 분야별 평가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운영

5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권역외상센터 개소수 1 1 2 권역외상센터 개소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복지부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 1 2 100 사업비 (백만원) 계 2,000 4,000 - 국비 지방비 소계 2,000 4,000 - 도비 2,000 4,000 -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권역외상센 터 건립·운영 추진지원단 현장점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분야별(운영·시설·장비 등) 점검실시(아주대학교병원) 분기별1회 매분기말 경기북부권역외상 센터 건립 추진지원단 현장점검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분야별(운영·시설·장비 등) 점검 실시(의정부성모병원) 분기별1회 매분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응급의료팀) 팀장 엄원자(간호5급) 전화 번호 031) 8008-4630 담당자 우금연(간호6급) 031)8008-4353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55 2) 사업명 : 틈새 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욕구 대응하는데 있어 제도 간 사각지대가 존재 ○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출산-취업-사회보험가입과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안전망으로 역 할 할 수 있음 - 출산→어린이집과 유치원→의무교육→대학진학→취업→사회보험 가입→정년으로 이어 지는 삶의 경우 현 사회보장제도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임. 출산과 누리과정 에 대한 바우처사업, 의무교육과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적위험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임 -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실업과 산업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일정정도 분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그러나 욕구의 다양화와 예기치 못한 위험이 일상처럼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존 사회보장제 도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이란 범주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 했거나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생애주기별 서비스제공 계획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사이에 사각지대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간의 사각지대임. 즉 사회보험 미가입되어 급여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이 대표적인 제도 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라 할 수 있음 -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워낙 다양한 복지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함.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앙정부 에서 지원수준으로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추가적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그나 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 외국인의 한국유입이 많아지면서 한국어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체 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 사회보장시스템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 다양한 사회적 위험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경기도민의 6.3%로 나타남 ○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출산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짐

5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아래 그림은 경기복지재단 에서 2016년에 실시한 경기 도민 복지실태조사에서 나 타난 위기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임 - 여기서 위기란 공과금, 사 회보험료, 교육비 등의 체 납경험, 경제적 사유로 인 한 난방제한, 식사제한, 병 원이용제한 등을 경험한 비율임 - 이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6.3%의 가구가 위에서 언급했던 위기를 1회 이상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나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30.2%, 장애인가구는 장애인가구 의 18.8%가 관련된 위기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가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노숙문제라 할 수 있음. 거주지가 불안정하고,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의 위기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2016년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16∼’20)』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 면, 시도별로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도별로는 서울(4,046명)이 가장 많고, 경기도(1,045명), 대구(1,197명),부산(850명) 순으로 나타남. 거리노숙인(1,125명)은 서울(301명), 경기(212명), 부산(143명)은 수도 권과 대도시에 밀집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1,901 4,046 850 1,197 763 211 336 79 128 1,045 295 810 80 222 764 364 516 195 자활 1,683 983 83 119 36 16 106 23 - 190 38 14 25 43 - 7 - - 일시보호 1,045 665 72 31 38 6 13 20 11 68 17 29 25 - 21 - 7 22 거리 1,125 301 143 140 86 45 37 36 11 212 21 49 30 - 6 - 8 재활요양 8,048 2,097 552 907 603 144 180 - 106 575 219 718 179 737 357 501 173 쪽방 주민 6,072 3,669 752 872 376 - 407 - - - - - - - - - - - 자료: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출처 :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123호(2017.9.28.) <표 3-3>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15.12월말) <그림 3-3>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노인인구(2016년 기준)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 경기복지재단(2016).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57 ○ 노숙을 하게 된 원인을 보면, 질병 및 장애로 인해 노숙을 하게된 비율이 25.6%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가족해체로 인한 것이 15.3%, 실직과 사업실패 등 노동시장에서의 실패로 노 숙을 하게 되는 비율도 13.9%, 9.9%로 나타남 ○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는 소득과 주거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염, 의료와 고용지원에 대 한 욕구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이 경험하는 위기 중에서 2016~2018년까지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아동과 청 소년부분임 ○ 아동학대와 방임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선되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2018년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하면,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및 국 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연계 체계 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함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출석 독촉,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실시되어 아동, 중학생까지 관리 하고자 하고 있음 <그림 3-4> 노숙을 하게 된 원인 (단위 : %) <그림 3-5> 노숙시 필요한 서비스 (단위 : %) 자료: 보건복지부(2017. 9. 27)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 출처 :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123호(2017.9.28.)

5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아동방임과 학대와 관련된 지원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전국에서 노숙인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다는 점, 소득과 주거지원에 대한 노숙인들의 욕구가 높다는 점을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에 반영해 노숙인 보호 및 지원대책을 실시 ⧠ 틈새 없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분야를 확대함 ○ 장애인가구지원을 통해 장애인수당, 난방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를 진행 -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틈새서비스를 확대함. 우선, 장애인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함. 앞서 위기경험여부에서도 드러 났듯이 장애인가구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난방비 등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생계지원사업의 하나로 난방비 등을 지원 - 장애인가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역시 확대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또한 장애인가구는 거동이 불편 하다는 점에서 가사지원서비스를 진행함.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 재활보조기기와 관 련된 서비스를 (제공)실시하고 편의시설관련 지원사업을 추진 ○ 노인관련 서비스의 경우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 저소득층등급외자 노인서비스 지원사업 을 통해 복지서비스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지원 - 노인 중 일부는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일 경우 교 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 노인요양보험에서 등급외자로 분류되었지만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 ○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대함에 따라 전형적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도입국청소년, 학교밖에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국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실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동일한 맥락에서 학교밖에 청소년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 외에 있는 청소년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역시 필요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59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2.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131,480 139,576 Ⅰ-2-①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 (B)지역 중도입국 계층 지원 -중도입국청소년교육 참여인원 287명 307명 227 255 Ⅰ-2-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B)지역 학교 밖 계층 지원 -건수(상담, 연계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상담) 35,000건 (연계) 3,000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800건 (상담) 37,000건 (연계) 3,500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770건 6,497 6,561 Ⅰ-2-③ 아동학대 예방 사업 (A)보편 학대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적 120,000명 120,000명 7,017 7,652 Ⅰ-2-④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B)지역 결혼이민자 지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 4,800명 4,800명 718 775 Ⅰ-2-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B)지역 노숙인 지원 -보호 노숙인 수 440명 430명 4,305 4,686 Ⅰ-2-⑥ 취약계층 식생활지원(G- 푸드드림 및 푸드뱅크 지원) (B)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식품 지원 -기부식품 접수실적 증감율 330억원 350억원 1,671 2,030 Ⅰ-2-⑦ 저소득등급외 자 노인서비스 지원(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B)지역 저소득 등급외자 노인에 대한 서비스체계 구축 -서비스 이용율 100% 100% 6,668 6,423 Ⅰ-2-⑧ 폐지 줍는 노인 지원 (B)지역 복지사각지대 노인 지원 -사업 참여 시·군수 30 31 476 444 Ⅰ-2-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B)지역 저소득층 학생 생활지원 -사업예산집행율 90%이상 95%이상 827 835 Ⅰ-2-⑩ 홈 방범 서비스 지원 (B)지역 소외(B)지역 여성보호 -전체지원 대상건수 2,000건 1,800건 672 619 Ⅰ-2-⑪ 장애인 활동지원 (B)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도지원 추가이용자수 5,600명 7,173명 12,316 15,111 Ⅰ-2-⑫ 장애아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 (B)지역 장애아재활지원, 맞춤형 도우미 지원 -수혜인원수 10,453명 11,328명 1,710 1,900 -수혜인원수 430명 480명 1,886 2,321

6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Ⅰ-2-⑬ 재활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재활보조 기기 서비스센터 운영) (B)지역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정보안내, 서비스 제공 -보조기기 서비스지원 건수 600건 800건 1,019 1,135 Ⅰ-2-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B)지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센터상담 등 도면검토 실적 60,000건 61,000건 2,305 2,329 Ⅰ-2-⑮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B)지역 365어르신돌봄센터 이용료 지원 -서비스 제공율 100%이상 100%이상 1,643 1,600 Ⅰ-2-⑯ 도비 장애수당 지원 (B)지역 도내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 -도비 장애수당 예산집행률 92%이상 93%이상 10,353 10,400 Ⅰ-2-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B)지역 장애인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예산집행률 92%이상 93%이상 4,459 6,890 Ⅰ-2-⑱ 결식아동급식지원 (B)지역 결식아동 사각지대 해소 -결식아동 지원(명) 66,187명 66,187명 58,969 58,970 Ⅰ-2-⑲ 저소득아동지원 (B)지역 시설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어린이지원 -저소득아동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75% 75% 7,742 8,640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61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중도입국자녀는 문화차이, 언어차이의 어려움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이해 교육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 진입 징검다리 역할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2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중도입국 청소년(9세~24세) 307명 - 사업 내용 : 한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8개월 이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위수탁 협약 - 민간기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또는 민간 단체 수탁 운영 한국사회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Ⅰ-2-①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 지역/계속

6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중도입국청소년 교육 참여인원 275 287 307 결과보고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교육 및 참여인원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75명 287명 307명 사업비 (백만원) 계 234 227 255 국비 지방비 소계 234 227 255 도비 53 52 59 시군비 181 175 19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 결과평가 추진실적 1회 익년 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팀) 팀장 정승진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503 담당자 이복규 (행정6급) 031) 8008-2508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63 Ⅰ-2-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편/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17년 기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4,330명으로 전국 대비 약30%에 해당 -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2015. 5. 29)시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지자체 의무 사항으로 책무가 강화된 만큼,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 밖 청소 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책 필요 (2) 사업 목적 - 각종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건 사고를 사 전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3) 사업 추진 근거 -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4-05-28 /(시행) 2015-05-29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 ~ 2018.12.(연중)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사업 내용 Ÿ 도 및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상담 및 자립 역량 향상, 복지지원 등) Ÿ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전문상담, 문화체험) 지원 - 사업 추진체계 Ÿ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연계망 구축 및 도단위 정책의 중심점’ 설정 Ÿ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

6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도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 도 총괄 1개소, 시군센터 30개소 ]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도)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총괄 사업방향 조정 및 시군 예산 배분 등 (시•군)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총괄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 검사 등 민간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상담건수 연계건수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수 -상담: 35,000건 -연계: 3,000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수: 800건 -상담: 35,000건 -연계: 3,000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수: 800건 - 상담 : 37,000건 - 연계 : 3500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수: 770건 과년도 사업성과 기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건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전산망 등 )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65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6개 사업 4개 사업 4개 사업 사업비 (백만원) 계 5,896 6,497 6,561 0.9 국비 2,238 2,685 2,744 2.1 지방비 소계 3,658 3,812 3,817 0.1 도비 1,136 1,135 1,121 -1.23 시군비 2,522 2,677 2,696 0.7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평가 결과평가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육성팀) 팀장 김춘기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716 담당자 김지혜 (행정7급) 031) 8008-2559

6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③ 아동학대 예방 사업 보편/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경제·사회적 요인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급증 Ÿ 의심신고 : 3,752건(’14) → 4,217건(’15) → 5,948건(’16) 전년대비 41%↑ Ÿ 학대판정 : 2,501건(’14) → 2,971건(’15) → 4,338건(’16) 전년대비 46% ↑ -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도민 인식 개선 요구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 지원 확대 필요 (2) 사업 목적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사례조사, 피해아동 및 가해자․가족에게 상담치료 등 서비스 제 공, 아동학대예방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2개소 - 사업 내용 : 18세 미만 아동 학대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아동학대예방 교육, 피해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예방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정보공유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 신속한 조치 아동학대에 대한 예민한 인식과 아동에 대한 관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동학대 의심 시 적극 신고 경찰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동행 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민간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 피해아동 사후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67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적 120,000명 120,000명 120,000명 전년도 수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아동학대예방 교육 참석자 수 현황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1개소 12개소 12개소 - 사업비 (백만원) 계 6,161 7,017 7,652 9.0% 국비 3,081 3,426 3,426 - 지방비 소계 3,080 3,591 4,226 17.7% 도비 1,327 2,175 2,390 9.9% 시군비 1,753 1,416 1,836 29.7% 기타 -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보고서 분기보고를 통한 모니터링 4회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 팀장 양진혜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16 담당자 강미소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031) 8008-4766

6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정을 시·군별 책임 운영하여 한국어교실 내실화 및 대상자 발 굴 확대로 국내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에게 수준별 한국어교육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결혼이민자 4,800명 - 사업 내용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도·점검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위수탁 협약 - 민간기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또는 민간 단체 위탁 운영 결혼이민자에게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지원 Ⅰ-2-④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지역/계속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69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4,751명 4,800명 4,800명 결과보고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교육 및 참여인원 한국어 교육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4,751명 4,800명 4,800명 사업비 (백만원) 계 569 718 775 국비 지방비 소계 569 718 775 도비 140 182 191 시군비 429 536 584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 결과평가 추진실적 1회 익년 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팀) 팀장 정승진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503 담당자 윤현숙 (행정7급) 031) 8008-4433

7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숙인의 적정 보호와 효율적인 시설운 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 노숙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8. 1월~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노숙인 430명, 노숙인시설 16개소 - 사업 내용 :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 사업총괄 민관 합동 노숙인 자활사업 추진 - 지자체 9개시 사업 세부계획 수립, 예산배정, 시설 지도점검 민간기관 노숙인 시설 16개소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 (시설입소,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71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보호 노숙인 수 450명 440명 430명 전년대비 노숙인 수 감소 수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말 시군별 노숙인 수 시‧군 월말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5개소 15개소 16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4,023 4,305 4,686 9 국비 0 0 0 0 지방비 소계 4,023 4,305 4,686 9 도비 788 928 1,016 9 시군비 3,235 3,377 3,670 9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현장점검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실태 확인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팀장 허성철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3368 담당자 김선우 (사회복지7급) 031) 8008-4313

7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⑥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G-푸드드림 및 푸드뱅크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푸드코디네이터 배치로 이용대상자 지원 공정성 및 기부식품 배분 효율성 제고 - 대량 기탁물품 보관 및 기초푸드뱅크 배분 관리 -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절감 및 기부처 발굴 (2)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푸드뱅크 긴급식품지원 시스템 강화 - 위기가구에게 신속한 식품 지원으로 발생 초기 생계 고충 완화 -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식품의 위생적 공급 (3) 사업 추진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 등의 지원) -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Ÿ 사업대상 : 68개소(광역1, 기초푸드뱅크‧마켓 56개소, 이동푸드마켓 11개소) Ÿ 인 원 : 광역 1명, 푸드코디네이터 67명 - 사업내용 : 경기광역푸드뱅크 및 푸드뱅크‧마켓(이동푸드마켓)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및 점검시‧군 예산 집행, 사업 평가 및 지도점검 민간기관 광역 및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시행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73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기부식품 접수실적 증감율 310억원 330억원 350억원 전년도 및 당해연도 기부물품 접수환가액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접수환가액 증감율 FMS(기부식품관리시스템) 추출 (사업기간 1.1~12.31)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5개소 58개소 68개소 17.2% 사업비 (백만원) 계 1,563 1,671 2,030 21.5% 국비 - - - 지방비 소계 - - - 도비 560 621 758 시군비 1,003 1,050 1,272 기타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복지정책과) 취합 사업성과 1 연말 시‧군 예산집행 분기별 사업실적 4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나눔팀) 팀장 최선숙(사회복지5급) 전화 번호 031) 8008-3361 담당자 임정애(사회복지6급) 031) 8008-4306

7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⑦ 저소득등급외자 노인서비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노인의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필요 -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2) 사업 목적 -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부양가족의 수발 부담경감 및 안정적 가족기능 유지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4) 사업 개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사업 기간 : 2018.1.1. ~ 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Ÿ 저소득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Ÿ 1개소당 80명 - 사업 내용 Ÿ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정서·상담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등 Ÿ 간접서비스 : 교육지원, 의료 및 시설연계 서비스 지원 등 Ÿ 긴급지원사업 : 위기지원서비스, 화재·가스유출 감시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사업 기간 : 2018.1.1. ~ 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09.4.30일 이전부터 주간서비스 이용중인 등급외자 - 사업 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급식, 송영서비스 제공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75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계획, 예산지원 민간기관 52개소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등 서비스 제공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저소득 노인 9개소 (주야간보호 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운영 · 저소득 등급외자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08년 이전부터 이용중인 등급외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5 2016 2017 서비스 이용율 100% 100% 100% 재가서비스 1개소당 80명 서비스 제공주간보호서비스 9명 서비스 제공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 이용인원/계획인원×100 분기별 실적 취합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65개소 65개소 61개소 △6.1% 사업비 (백만원) 계 5,643 6,668 6,423 △3.7% 국비 지방비 소계 5,643 6,668 6,423 △3.7% 도비 564 667 642 △3.7% 시군비 5,079 6,001 5,781 △3.7%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25개 시군 실적제출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예산집행내역 4회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팀장 최석현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564 담당자 선우천희 (보건6급) 031) 8008-2561

7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⑧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복지사각지대에서 밤낮으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심 - 폐지 줍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등에 노출되어 안전대책이 필요 (2) 사업 목적 -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안전서비스 등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 31개 시․군 - 사업 내용 Ÿ 안전장비 지원(야광조끼, 야광페인트·야광테이프,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등) Ÿ 안전교육 : 지역실정에 맞게 교통안전 교육 및 낙상예방 교육 Ÿ 방한복 지원 : 폐지 줍는 어르신 중 중위소득 50%이하 대상 방한복 지원 Ÿ 의료지원 : 폐지 수집활동 중 사고발생 시 긴급복지 연계 지원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1개 시・군 ∘예산 교부, 사업 추진, 사업 모니터링 등 - - 민간기관 - -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77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업 참여 시・군 수 30 30 31 사업 추진 시・군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업 참여 시・군 수 예산 교부 시・군 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개소) 30개소 30개소 30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568 476 444 △6.7 국비 - - - 지방비 소계 568 476 444 △6.7 도비 284 238 222 △6.7 시군비 284 238 222 △6.7 기타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및 시・군 서면 또는현장평가 추진실적 등 조사 연 2회 6월/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팀장 한현희(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560 담당자 정현욱(행정7급) 031) 8008-2529

7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 한 조례」개정 이후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지원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당시 소득7분위 이하인 대학생에서 2017년 소득8분위 이하인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게 확대 지원 (2) 사업목적 - 경기도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15,000명(소득8분위 이하:10,800/ 다자녀가구:4,200) Ÿ 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당시 소득8분위 이하(대학원생,졸업생 제외) - 사업 내용 : 2010~2017년 상반기까지 140,699명 43억원 지원/ 하반기 진행중 - 사업 추진체계 :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경기도 경기도 사업계획, 예산지원, 사업시행(신청접수 및 확정) 공공기관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조회, 대출자 문자발송, 사업비 지출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79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업예산 집행율 90%이상 90%이상 95%이상 문자메시지, 시내버스 한줄광고, 홈페이지(장학재단,시군, 대학)등 적극 홍보 추진으로 전년대비 5% 상승 추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대출잔액 x 이자율 x 1년 x 지원율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정보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9,691 11,207 15,000 33.8 사업비 (백만원) 계 400 827 835 8 도비 400 827 835 8 기타 ※ ‘17년 하반기 진행중 : 상반기 6,680명/321,108천원 지원완료, 하반기 5,839명 지원예정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교육협력과 (대학생지원팀) 팀장 김찬범(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825 담당자 노순영(행정7급) 031) 8008-4821

8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⑩ 홈 방범 서비스 추진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며 그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2) 사업 목적 -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 (3) 사업 추진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싱글여성 및 한부모가구 등 - 사업 내용 : 여성이 있는 저소득․차상위 가구, 1인 여성세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CCTV 설치, 여성안전지킴이집(편의점, 문방구 등) 비상벨 설치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1개 시군 사업 추진·운영 및 지원자 선정 등 시군 경찰서 협조 - 비상벨 설치 예정 장소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전체지원 대상자 2,000 1,800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설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지원 대상건수 시군 결과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81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500 2,000 1,800 △10% 사업비 (백만원) 계 500 672 619 △7.9% 국비 지방비 소계 500 672 619 △7.9% 도비 350 471 433 △8.1% 시군비 150 201 186 △7.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및 시군 사업담당자회의 사업추진 상황 점검 1회 6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권익가족과 (여성권익지원팀) 팀장 은연정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450 담당자 김정근 (행정6급) 031) 8008-4381

8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⑪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국비지원이 부족하여 도 자체 추가 지원 (2) 사업 목적 - 국비지원 사업 외에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와 경기도 장애 인의 복지체감도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국비추가급여자, 전체 5,600여명(본청 3,800, 북부청 1,800) - 사업 내용 : 국비 추가 급여액의 50% 추가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비 예탁, 관리·감독 간담회, 워크숍 등 활동지원 신청민간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비용 지급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교육기 관 활동지원인력 교육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83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도추가지원 이용자 수 5,400 5,600 7,173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 전년대비 3% 상승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이용자수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정산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247 5,600 7,173 28% 사업비 (백만원) 계 11,845 12,613 15,111 20% 국비 0 0 지방비 소계 11,845 12,613 15,111 20% 도비 2,543 2,707 3,162 17% 시군비 9,302 9,906 11,949 21%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점검 부정수급이용자 점검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박성환 (행정5급) 전화 번호 031)8008-4317 담당자 서연희 (행정6급) 031)8008-4336

8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⑫ 장애아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시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 지역/계속 Ⅰ-2-⑫-1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사회 지적 발달장애인의 심리·재활 전문치료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능력 향상 -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2) 사업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4) 사업 개요 ○ <장애아 재활치료교육 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 업 량 : (도 직접) 11개소(본청 5개소, 북부청 6개소) (시·군 지원) 10개소(본청 7개소, 북부청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또는 민간대행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분기별 보조금 지급 예산지원 교육신청 및 도우미 지원 신청민간기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85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수혜인원수 10,453명 11,328명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생 이용현황 전년대비 8.3%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수혜인원수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사업실적 시‧군 지원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20 20 21 5.00 사업비 (백만원) 계 1,710 1,710 1,900 11.111111 국비 지방비 소계 1,710 1,710 1900 11.111111 도비 1,190 1,190 1316 10.59 시군비 520 520 584 12.31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자립지원팀) 분기 보고 운영 실적 4회 3월, 6월, 9월,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자립지원팀) 팀장 전은경(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436 담당자 조민희(사복7급) 031) 8008-4323

8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⑫-2 <시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생활지원 및 장애인 임산부의 출산과 육아 지원으로 삶의 질제고 (2) 사업 목적 -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우미와 장애인 산모와 육아에 필요한 도우미 지원을 목적 으로 맞춤형 도우미 매칭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및 제37조(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2018.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23개 시․군 26개소 운영 - 사업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3급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가사 및 개인활동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분기별 보조금 지급 예산지원 도우미 지원 신청 민간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도우미 모집․파견 및 운영 실적 관리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87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수혜인원수 470 430 480 대상자 적극 발굴로 전년대비 12%상승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수혜인원수 시․군 지원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5 26 26 0.00 사업비 (백만원) 계 1,403 1,886 2,321 23.064687 국비 지방비 소계 1,403 1,886 2,321 23.064687 도비 340 476 571 19.96 시군비 1,063 1,410 1,750 24.11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애 인권익지원팀) 분기보고 운영실적 3회 1월, 7월, 10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권익지원팀) 팀장 박성환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17 담당자 박윤옥 (사복7급) 031) 8008-4318

8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⑬ 재활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재활보조기기 서비스센터 운영)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장애유형 확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이 증가하면서 다변화되는 보조기기에 대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제고 (2) 사업 목적 - 보조기기 상담․평가, 정보안내,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편의 증진 도모 - 한국형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2018.12.31. - 사업량 : 2개소(남부센터, 북부센터)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경기도 내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보조기기 상담․평가, 정보안내, 맞춤형 보조기기지원, 시군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기 교육, 홍보, 연구 및 후원연결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분기별 보조금 교부 간담회, 업무협의 보조기기 상담 및 수리서비스 신청 등민간기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대여 및 보조공학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89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보조기기 서비스지원 575건 600 800 대상자 적극 발굴로 전년대비 25%상승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건수 분기별 집행실적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 2 2 0.00 사업비 (백만원) 계 1,019 1,019 1,135 11.38371 국비 지방비 소계 1,019 1,019 1,135 11.38371 도비 1,019 1,019 1,135 11.38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장애인복지 과(권익지원팀) 분기보고 재활공학센터 운영 실적 3회 1월, 7월, 10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권익지원팀) 팀장 박성환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17 담당자 박윤옥 (사복7급) 031) 8008-4318

9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여건 개선 도모 - 도 및 시․군 단위의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도민촉진단 운영 (2) 사업 목적 -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상담․홍보․ 교육 등 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 ~2018.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경기도 내 등록장애인 - 사업량 :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32개소 및 도민촉진단 운영 - 사업 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분기별 보조금 지급 예산지원 민간기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편의시설 관련 기술지원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91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센터 상담 등 도면검토실적 58,453 60,000 61,000 서비스 적극 지원으로 전년대비 2%상승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센터 상담 등 도면검토 실적 도 및 시‧군 센터 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3 33 33 0.00 사업비 (백만원) 계 2,285 2,305 2,329 0.87 국비 지방비 소계 2,285 2,305 2,329 0.87 도비 875 895 919 2.68 시군비 1,410 1,410 1,410 0.0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분기 보고 센터 운영 실적 3회 1월, 7월, 10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권익지원팀) 팀장 박성환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17 담당자 박윤옥 (사복7급) 031) 8008-4318

9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⑮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주간보호센터는 주중에만 운영되어 치매노인, 독거노인 등 노인성질환자의 경우 가족 부양 부담 및 사망 등 안전사고 우려 - 치매·독거노인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미비 및 건강악화로 인하여 요양시설 입소 시 국가·지방 재정부담 가중 (2)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요보호 노인 에게 제공하는 주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주중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운 영하여 365일 안전사고 예방 및 상시보호체계 구축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 2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 ~ 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주간보호 이용중인 장기요양 등급자 - 사업 내용 Ÿ 주간보호서비스를 주중야간 및 주말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 Ÿ 이용시간 : 주중 08:00~22:00 / 주말(토, 일) 09:00~18:00 Ÿ 이 용 액 : 저소득 무료, 일반 본인부담 15% Ÿ 서비스 내용 : 치매예방·심신치료 등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급식, 송영 등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93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계획, 예산지원 민간기관 36개소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 주중야간 및 주말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비스 제공율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365어르신돌봄센터 35개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제공기관/계획기관×100 분기별 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6개소 36개소 35개소 △2.8% 사업비 (백만원) 계 1,666 1,643 1,600 △2.6% 국비 지방비 소계 1,666 1,643 1,600 △2.6% 도비 406 410 402 △1.9% 시군비 1,260 1,233 1,198 △2.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27개 시군 실적제출 예산 집행내역 및 365어르신돌봄센터 이용현황 4회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팀장 최석현(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564 담당자 선우천희 (보건6급) 031) 8008-2561

9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⑯ 도비 장애수당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국고보조사업으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 자체 장애수당 지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필요 (2) 사업 목적 - 중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 ~ 2018.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Ÿ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Ÿ 인원 : 21,591명 - 사업 내용 : 1인당 매월 4만원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대상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장애수당 신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도비 장애수당 예산 집행률 90% 이상 92% 이상 93% 이상 대상자 적극 발굴로 전년대비 1% 상승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금액÷예산액)*100 시・군 예산 집행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95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1,570 21,591 21,591 - 사업비 (백만원) 계 10,353 10,353 10,400 0.45 국비 지방비 소계 10,353 10,353 10,400 0.45 도비 2,601 2,629 2,646 0.64 시군비 7,752 7,724 7,754 0.3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공문 제출 도비 장애수당 지급 실적 3회 1월, 7월, 10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박성환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17 담당자 김소라 (보건8급) 031) 8008-2414

9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만으로는 냉난방비까지 감당하기 어 려움이 있어,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혹한기 혹서기 생활안정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 ~ 2018.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Ÿ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가구 ※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Ÿ 인원 : 18,621명 - 사업 내용 Ÿ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Ÿ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대상자에게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지급 - 냉난방비 신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97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예산 집행률 90% 이상 92% 이상 93% 이상 대상자 적극 발굴로 전년대비 1% 상승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금액÷예산액)*100 시・군 예산 집행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7,837 17,837 18,621 4.4 사업비 (백만원) 계 4,459 4,459 6,890 54.5 국비 지방비 소계 4,459 4,459 6,890 54.5 도비 1,103 1,119 1,731 54.6 시군비 3,356 3,340 5,159 54.4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공문 제출 냉난방비 지급 실적 3회 1월, 7월, 10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박성환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17 담당자 김소라 (보건8급) 031) 8008-2414

9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⑱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00년 : 아동급식(석식)사업 실시 - 2001년 : 결식아동 조식 지원 - 2004년 : 방학, 토․공휴일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이 교육부에서 이관 - 2004년 말 : 겨울방학부터 방학중 중식지원대상 확대 지원 - 2005년 : 아동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2) 사업 목적 - 빈곤,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지원 또는 급식수단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동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66,187명 ※ 1식 4,500원 - 사업 내용 : 가정상황에 따라 연중 조․중․석식(1~3식), 방학 중 중식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대상자아동 조사 및 선정,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통․반장․이장 및 학부모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아동급식 지킴이」 운영 도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급식대상자 통계관리, 소요재원 확보 지역사회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급식기주에 적합한 아동 추천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99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결식아동 지원(명) 66,820 66,187 66,187 전년도 수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급식지원 아동수 시군 통계보고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66,820 66,187 66,187 사업비 (백만원) 계 62,072 58,969 58,970 국비 지방비 소계 62,072 58,969 58,970 도비 18,622 17,691 17,691 시군비 43,450 41,278 41,279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결과보고 아동급식 실시현황 2회 1월, 8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 팀장 양진혜(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16 담당자 노희정(행정6급) 031) 8008-2567

10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2-⑲ 저소득아동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저소득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및 양육보조금·부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 - 사업추진성과(2017.11월말 현재) : 퇴소아동자립정착금 511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2,256명, 소년소녀가정 13명 , 가정위탁아동 2,243명,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10개소 지원 (2) 사업 목적 -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원활한 학습 및 생활환경 도모 - 긴급하게 보호되거나 일시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의 아동에게 생계비를 지원하 여 아동의 보호 수준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4) 사업 개요 ○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 대상 및 인원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60명 - 사업 내용 : 만18세 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시 1인 1회 5,000천원을 지급 하여 보호 종료 후 안정적 사회진출과 자립을 실현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01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80명 - 사업 내용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학습 및 생활환경 도모를 위해 학 습재료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수학여행비 등 지원 ○ <소년소녀가정>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 대상 및 인원 : 4명 - 사업 내용 :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원활한 생활환경 도모를 위해 양육보조금(1인당 15만원/월) 지원 ○ <가정위탁양육>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 대상 및 인원 : 2,506명 - 사업 내용 :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생활환경 도모를 위해 양육보조금 (1인당15만원/월) 지원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 대상 및 인원 : 11개소 - 사업 내용 : 긴급하게 보호되거나 일시 보호되는 학대 피해아동 그룹홈의 아동에게 생계 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1개 시·군 예산 지원 민간기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저소득아동 지원 사업예산진행율 73% 75% 75% 전년도 수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금액÷예산액)×100 시군 저소득아동 지원사업 예산 집행실적 취합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10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자립정착금대상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2,806 2,949 2,840 사업비 (백만원) 계 8,065 7,742 8,640 11.59% 국비 지방비 소계 8,065 7,742 8,640 11.59% 도비 833 801 891 11.23% 시군비 7,232 6,941 7,749 11.64%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해당 시·군 집행실적보고 공문 상·하반기 집행실적 확인 2회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팀장 양진혜 (지방행정5급)심혜인 (지방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16 031) 8008-4765 담당자 강미소 (임기제 나급) 이복녀 (행정7급) 곽민초 (사회복지7급) 031) 8008-4766 031) 8008-4762 031) 8008-4315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03 3) 사업명 :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우울증과 밀접하게 관 련이 있는 자살률을 보면, 경기도는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은 상황이고, 인구 천 명당 자살률은 전국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래 그림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인구 천 명당 자살률임. 이에 의하면, 경기도는 인구 천 명당 자살률이 20.4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2015년 인구천명당 자살률이 22.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 2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5년 세종, 울산, 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 제주보다 높았지만, 현재에 서는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자살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시군별로 보면, 인구 천 명당 자살률이 37.3명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어 경기 도 역시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군포, 양평, 과천은 14.7명, 15.6명, 16.2명으로 낮게 나타남. 반면, 동두천 32.8, 포천 시 27.8명, 안산시 26.9명으로 높은 수준의 자살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타 시도와 평균적으로 비교해보면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별로 접근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있다는 점에서 자살문제와 정신 건강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무엇보다 경기도는 세월호, 판교, 메르스 등의 국가적 재앙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핵심에 놓여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문제에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10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그림 3-6> 전국 인구 천명당 자살률(2016년기준) <그림 3-7> 경기도 인구천명당 자살률(2016년기준) 자료: 중앙자살예방센터(2016년기준), http://www.spckorea.or.kr/index.php. ⧠ 2017년 정신복지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영역에서 큰 변화가 나타남 ○ 비자의적 입원·퇴원 제도 개선을 위한 입원요건 강화 - 개정 전에는 강제입원(비자의적 입원)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소 견으로도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르 면 계속입원을 위해 2주 이내 정신질환 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다른 전문 의 1명의 진단이 필요 - 입원연장의 경우, 종전에 6개월 후 전문 의 1명이 진단했으나 개정법에서는 3개 월, 6개월, 12개월째마다 전문의 2명의 진단이 필요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추가(제33조~제38조) -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그림 3-8> 주요국의 강제입원비율 자료 : 서울시 정신보건통계 홈페이지 출처 :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92호(2017.2.23.)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05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 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 정신 장애인들의 주거를 비롯한 지역사회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 - 퇴원환자의 일부분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시설이나 서비스인력이 턱없이 부 족한 실정임. 이에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한 구조마련이 필요 ⧠ 경기도는 3기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정신건강을 위해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자살취약계층관리, 치매종합지원센터, 청소년자살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오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인프라 부족, 사례관리나 대응체계 미비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전진아(2016)는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진단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① 인프라의 부족, 정신건강증진체계간의 의사소통 미흡, 정신건강증진체계에 대한 중장기 계획 부재라는 환경 속에서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 ② 위기/응급대응체계 구축미비 ③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기능미흡 ④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기능 미흡 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대응 미흡 ○ 이런 문제 진단에 맞춰 2018년 중증질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을 확대·운영하도록 함 ⧠ 새 정부 공약인 노인정신건강과 관련해 경기도차원에서 진행하던 치매종합지원서비스를 치 매국가책임제와 연동해 추진 ○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의료비의 90% 건강보험 적용과 치매의료비 지원확대, 치매안심병 원 설립, 치매안심센터(현재 47개→252개소) 확대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함 - 치매노인의료비 지원은 현재 월 3만원이나, 치매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 도록 하고, 치매노인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현재47개소에서 252개소로 지역에 확

10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대설치 - 전국 공립요양병원(79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현 34→79개소)하여, 시설이나 가정 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확충 - 또한 치매등급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증치매환자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적용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과 가족 대상으로 1:1 맞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상담콜 운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맞춰 경기도차원에서 가족사랑이음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왔 으나 정부정채변화에 맞춰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설치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자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정신건강 강 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대상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2018년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율을 높임 ○ 자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자살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gatekeeper를 늘리고, 청소년 자살예 방을 위한 교육 강화, 노인 치매 고위험군 관리대상자를 증대시켜 사업을 추진 ○ 치매종합지원 서비스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개수 확대 -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확대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07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3.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38,104 68,387 Ⅰ-3-① 중증정신질환 관리 (A)보편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19.7% 20% 21,667 25,604 Ⅰ-3-② 자살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A)보편 자살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gate keeper 양성 -gate keeper 양성 인원(명) 5,500명 6,000명 6,754 6,754 Ⅰ-3-③ 청소년 자살관리체계 구축 (A)보편 청소년들에게 생명사랑과 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 자살에 대한 오해 및 편견해소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인원(명) 202,000 명 204,020 명 1,150 1,150 Ⅰ-3-④ 노인자살예방 사업 (B)지역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관리 -노인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명) 475명 500명 2,924 2,924 Ⅰ-3-⑤ 치매종합지원 서비스 지원 (A)보편 (지표 변경) 치매노인 치료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인원 수) -치매전문인력교육 (교육인원 수) -치매안심센터 설치 (설치 개소 수) 15,500명 6,800명 7개(가족 사랑이음 센터) 15,700명 7,100명 40개(치 매안심센 터) 5,609 31,955

10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3-① 중증정신질환 관리 보편/계속 (1) 추진배경 및 경과 - 도민 4명 중 1명은 우울·불안 등 정신 건강문제 경험 - 병원방문 등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15% 로 저조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전국 (’11) 7.6조원→ (’12) 8.3조원 - 중증정신질환자 등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도내 중증정신질환자 99,322명(‘17년 12월말, 추정치) - 등록인원 15,731명/‘17.12.31현재) <지역인프라 현황> * 412개소(의료기관 314, 요양시설 6, 사회복귀시설 54, 정신건강증진센터 38) (2) 사업목적 -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과 예방환경 조성 - 중증정신질환자의 효과적 관리 -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협력체계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31 - 사업대상 : 중중정신질환자 - 사업내용 Ÿ 정신질환자 대면상담 및 사례관리 Ÿ 중중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촉진과 삶의 질 향상 Ÿ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자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09 Ÿ 정신건강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수행 Ÿ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전담관리팀 운영 - 사업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계획 수립 등 총괄, 해당 기초센터 지도·점검, 평가 등 운영위원회 등 정신질환가족회의 등 주민 참여민간기관 지역사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교육청 등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서비스개발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19 19.7 2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수/ 도내 중증질환자 추청인구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35개소 36개소 38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20,135 21,667 25,604 18.2% 국비 2,902 2,989 4,729 58.2% 지방비 소계 17,233 18,678 20,875 11.8% 도비 3,136 2,801 2,885 3.0% 시군비 14,097 15,877 17,990 13.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시군 운영실적 보고, 확인추진사항 점검 등 연 2회 반기 6월,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팀장 정신보건팀장 전화 번호 031) 8008-4360 담당자 정연표(보건6급) 031)8008-4756

11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3-② 자살취약계층관리체계 구축 보편/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16년 도 자살사망자수 : 2,879명(전년 대비 244명 감소) - 2016년 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 전국 25.6명, 경기도 23.0명(전국 16위, 최저) * 최고 : 충북(32.8명), 최저 : 경기, 서울(23.0명) -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도 생명사랑 조례 제정, 도 자살 예방센터 설치 운영 시작 - 31개 시‧군에 생명사랑 전담인력(131명) 투입 -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양성‧관리‧교육을 통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 (2) 사업 목적 - 도민 개개인이 자살예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게이트키퍼4)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사랑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생명사랑 게이트 키퍼 교육을 원하는 도민 - 사업 내용 : 한국 표준화 자살예방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 중앙자살예방센터 교육 자료 4) 게이트 키퍼(Gate-keeper) :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 고위험 대상자를 발견하고, 자살위험 심각도를 파악하여 자살예방 전문 기관으로 의뢰해 주는 소정의 교육, 훈련을 받은 지역사회 주민을 칭함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11 - 사업 추진체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게이트키퍼 양성 인원 (명) 5,000 5,500 6,000 시‧군별 게이트 키퍼 양성 목표치 수요조사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 2회 실적취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000 5,500 6,000 9 사업비 (백만원) 계 6,725 6,754 6,754 - 국비 660 660 660 - 지방비 소계 6,094 6,094 6,094 - 도비 2,675 2,705 2,705 - 시군비 3,390 3,389 3,389 - 기타 -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시군별 서면보고 게이트키퍼 양성 현황 연 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팀장 최영성 (정신보건팀장) 전화 번호 031) 8008-4360 담당자 김다정 (간호7급) 031) 8008-4354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 주관, 총괄관리, 평가 등 네트워크 구축 정기 간담회 민간기관 지역사회 (이장, 부녀회 등)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연계 유관기관 (복지관,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군 의뢰

11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3-③ 청소년 자살관리체계 구축 보편/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자살사망률은 경기도 10대 4.9명 20대 13.5명으로 전국 10대 4.9명, 20대 16.4명보다 낮음.(‘16 통계청) -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 청소년 자살 률은 감소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 - 경기도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틴틴교실’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도 내 청소년 자 살관리체계 구축을 위함 (2) 사업 목적 - 청소년들에게 생명사랑과 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 자살에 대한 오해 및 편견해소 - 또래집단간의 자살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 적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정보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 내 청소년 중 중학생 - 사업 내용 : 총 100분 2교시(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살위험에 처한 친구 돕기)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 주관, 총괄관리, 평가 등 네트워크 구축 정기 간담회 -민간기관 위센터 고위험군 의뢰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13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00,000 202,000 204,020 1 사업비 (백만원) 계 1,150 1,150 1,150 - 국비 575 575 575 - 지방비 소계 575 575 575 - 도비 - - - - 시군비 575 575 575 - 기타 -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시군별 서면보고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인원 연 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팀장 정신보건팀장 전화 번호 031) 8008-4360 담당자 김다정 (간호7급) 031) 8008-4354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인원(명) 200,000 202,000 204,020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인원 약 1%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 2회 실적취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11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3-④ 노인자살예방사업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16년 도 노인 자살사망자수 : 737명(전년 대비 83명 감소) - 2016년 도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 전국 53.3명, 경기도 55.5명(전국 8위) * 최고 : 충북(70.8명), 최저 : 세종(43.3명) - 도 노인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 지역별 특화사업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마련 (2) 사업 목적 - 도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연계 협력 구축 및 맞춤형 사업 등 효율적 사업 추진으로 도 노인 자살률 감소 및 건간하고 행복한 노후환경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60세 이상 노인 - 사업 내용 : 노인자살예방 전문 인력 배치 및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 주관, 총괄관리, 평가 등 네트워크 구축 정기 간담회 -민간기관 지역사회 (이장, 부녀회 등)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연계 유관기관 (복지관,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군 의뢰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15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450 475 500 5 사업비 (백만원) 계 2,924 2,924 2,924 - 국비 - - - - 지방비 소계 2,924 2,924 2,924 - 도비 1,462 1,462 1,462 - 시군비 1,462 1,462 1,462 - 기타 -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시군별 서면보고 노인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 연 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팀장 정신보건팀장 전화 번호 031) 8008-4360 담당자 김다정 (간호7급) 031) 8008-4354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노인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명) 450 475 500 노인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 약 5%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 2회 실적취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11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Ⅰ-3-⑤ 치매종합지원서비스 지원 보편/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날로 증가하는 치매의 조기 발견․관리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2) 사업 목적 - 치매 조기 관리로 증상 호전 또는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비용 절감 (3) 사업 추진 근거 - 치매관리법 -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4) 사업 개요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18.1.1. ~ 12.31. (단년도 계속사업) - 만 60세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중 의료기관 치매진단 후 치매치료약 복용자 - 치매증상 심화 방지 ○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운영 : ’18.1.1. ~ 12.31. (단년도 계속사업) - 전문기관위탁운영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 ’16.7.1. ~ ’19.6.30.) -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관리정책 확대․보급 - 인식개선 홍보 및 전문인력 교육 강화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 ’18.1.1. ~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치매예방에서 조기발견 ·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치매안심센터 : 상담 및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관련기관 연계 등 · 이음쉼터 : 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안정화(3~6개월)를 위한 단기 이용시설 · 가족카페 : 치매환자가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치매가족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17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1,800명5개소 22,300명 7개소 22,800명 46개소 2.2 471.4 사업비 (백만원) 계 4,935 5,609 31,955 469.7 국비 2,206 2,225 24,168 986.2 지방비 소계 2,729 3,384 7,787 130.1 도비 449 936 1,592 70.1 시군비 2,280 2,448 6,195 153.1 기타 -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실적보고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연 1회 당해연도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팀장 박창양 (보건5급) 전화 번호 031) 8008-4380 담당자 이혜원 (간호7급) 031) 8008-4379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② 치매전문인력교육 ③ 치매안심센터 설치 ①15,300 ②6,500 ③5(가족사랑 이음센터) ①15,500 ②6,800 ③7(가족사랑 이음센터) ①15,700 ②7,100 ③46(치매안심 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인원 치매전문인력 교육인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개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① 지원인원 수 ② 교육인원 수 ③ 치매안심센터 설치 개소 수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실적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道 자체사업인 가족사랑이음센터를 국고보조사업인 치매안심센터로 연계 운영함에 따라 지표 변경 (기존 : 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 → 변경 : 치매안심센터 설치)

11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4) 사업명 :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공무원인력과 지역 다양한 복지기관 설치에 대한 복지종사 자가 증대하고 있는데 아직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처우가 낮은 문제가 존재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사업에 따라 공공인력이 충원되고 있지만, 아직 복지업무에 대한 경 험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지직 공무원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복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고 전공이 다양해서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 - 복지업무담당자는 타 행정업무 담당자와 달리 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방문서비스, 상 담, 각종 복지급여에 대한 이해와 연계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이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 ○ 민간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복지기관의 형태, 위탁방식, 법인에 따라 처우 가 천차만별임. 또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상황 - 오민수(2016)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의 경우 직급, 직위별, 직렬별, 시설유 형별, 운영주체별로 임금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시설설치 주체에 따라 근속연수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근속연수가 3년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나 종사자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오민수, 2016) ⧠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등의 사업 추진 ○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사업대상자를 확대 - ① 공무원 수준의 임금달성, ② 형평성제고, ③ 근로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2017 년~2019년 3개년 계획을 수립함 - 2018년에 주요사업으로는 2016~2017년년과 동일하게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활용해 민 관, 시와 도의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는 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본인부담금 감소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옴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19 - 보수격차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비는 월 50천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6년 2,775명, 2017 15,510명에게 지급됨(경기도청, 2018년 주요업무계획) -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비는 48천원 지급되는 방식으로 2017년 13,000명에게 지 급됨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해보험비 본인부담금은 10천원 지원으로 2017년 16,000명에게 지급 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풀 200명 고용 ○ 2017년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해 협의에 입각한 처우개선 사업 추진해옴 - 경기복지거버넌스 사업의 주요 의제로 종사자처우개선사업을 다룸으로써 민과 관이 협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40명), 실무협의회(15명), 실무회의(156명) 구성되어 운영되 었으며, 2017년 처우개선과 관련되어 현장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옴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공무원의 교육사업 확대, 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역량 강화 ⧠ 주요내용 ○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확대 추진함 - 공무원의 복지전문성 향상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비롯한 사례관리 등의 교육대상 자를 확대해 역량 강화를 추진 ○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사업대상자를 확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해 대체인력풀 200명 고용함 ○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 - 보육교사 대상으로 연 500천원 수준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12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4.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307,395 304,537 Ⅰ-4-② 복지공무원대 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B)지역 공무원들의 복지전문성 향상 -전년대비 복지담당교육 프로그램 참가율 270 200 270 200 Ⅰ-4-③ 사회복지종사 자 처우개선 민간 협의 기구 및 운영 (B)지역 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 -처우개선 회의 개최수 4 4 비예산 비예산 Ⅰ-4-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B)지역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처우개선 지원사업 16,000명 17,600명 10,123 10,421 Ⅰ-4-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B)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1인당 지원 수준 지원단가 합산 50만원 50만원 297,002 293,916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21 Ⅰ-4-② 복지공무원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변화하는 복지 트렌드의 이해와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실무 능력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소진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2) 사업 목적 - 급변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정책을 이해하고,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복지전문 인재 양성 - 업무에 활용 가능한 상담·협상 기법실습 및 현장학습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 대상 : 도 및 시군 공무원 - 사업 내용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전문성 강화 및 자기관리역량 제고 사회복지역량강화 과정(1기, 30명) Ÿ 변화하는 복지 경향 이해와 사회복지업무 담당 직무기본능력 향상 처음만나는 사회복지과정(2기, 120명) Ÿ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사회복지 기본이론 교육 미래가 있는 인구정책 과정(1기, 30명) Ÿ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인식 및 대응마련 교육 기초연금 실무 과정(1기, 20명) Ÿ 기초연금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12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전년대비 복지담당교육 프로그램 참가율 255 270 200 교육예정인원 대비 교육생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7년 사회복지 업무 직무교육 수료 인원(B) / 18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원(A)사회복지 업무 교육생 출석부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55 270 200 -25.9 사업비 (백만원) 계 255 270 200 -25.9 국비 지방비 소계 255 270 200 -25.9 도비 255 270 200 -25.9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결과 교육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 교육종료 매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계장 김범수(직무전문팀장) 전화 번호 031) 290-2250 담당 이희자(사회복지7급) 031) 290-2253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23 Ⅰ-4-③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간 협의기구 및 운영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민‧관이 모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 운영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6~2020년 - 사업 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 추진체계(민관협력 및 연계․협력방안 포함) : 경기도, 도의회, 민간단체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정책발굴, 연게, 사업추진 등 ‘경기복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민간기관 경기복지 거버넌스 처우개선 지원방향 논의 및 합의 도출 사회보장위원회 처우개선 지원계획 심의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처우개선 회의개최수 2 4 4 회의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제 회의개최 수 /회의개최 목표 수)*100 수기, 회의결과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12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 비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수기 회의개최 결과보고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팀장 허성철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02 담당자 박현주 (사회복지7급) 031) 8008-3267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25 Ⅰ-4-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전문성 제고,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 도모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시설 종사자 직무역량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6~2020년 - 사업 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Ÿ 처우개선비 지원 : 월 50천원(연간 600천원) / 17.4천명 Ÿ 상해보험비 지원 : 연간 48천원 / 16천명 Ÿ 보수교육비 지원 : 연간 10천원 / 13천명 Ÿ 상해보험비 지원 : 연간 48천원 / 16천명 Ÿ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풀 200명 고용 - 사업 추진체계(민관협력 및 연계․협력방안 포함) : 경기도, 31개 시ㆍ군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처우개선비 지원 ‘경기복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민간기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보수교육비 지원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비 지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지원서비스 지원

12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처우개선 지원사업 15,000명 16,000명 17,400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대상 0명 0명 200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풀 구성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지원대상/지원계획대상)*100 수기,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5,000 15,300 17,600 115 사업비 (백만원) 계 4,224 10,123 10,421 102.9 국비 지방비 소계 4,224 10,123 10,421 102.9 도비 3,797 9,679 10,029 103.6 시군비 427 444 392 △-11.7 기타 -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수기 처우개선 실적 관리 분기별/연4회 매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팀장 허성철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02 담당자 김경아(사회복지6급)박현주(사회복지7급) 031) 8008-4310 031) 8008-3267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27 Ⅰ-4-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처우개선비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경기도 보육 조례 제17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등 201,492명 - 사업 내용 : 사업별 월 3만원 ~ 22만원 처우개선비 지급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 도 : 중앙지침 전달 및 도 지침 수립, 예산편성 및 시군 교부, 사업 모니터링 - 시군 : 사업대상 심사 및 지급, 지도감독 - -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1인당 지원 수준 48 50 50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 고려하여 1인당 총액 50만원 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지원단가 합산(단위 : 만원)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12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95,078 205,927 201,492 -2.2 사업비 (백만원) 계 260,590 297,002 293,916 -1.0 국비 65,435 78,173 71,339 -8.7 지방비 소계 195,155 218,829 222,577 1.7 도비 68,924 79,633 80,354 0.9 시군비 126,231 139,196 142,223 2.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시군 조사 집행현황 및 향후 소요액 등 4회 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팀장 고영미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571 담당자 김기욱 (사회복지7급) 031) 8008-257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29 5) 사업명 :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기 및 노후에 대한 관심이 증대, 특히 노후의 생활이나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옴 ○ 2015년 수행한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한 인구추계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2015년 대비 2045년 고령인구증가는 308만명 증대하고, 유소년인구는 37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남. 이 수치는 서울, 경남 등 타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임 출처 :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5~2045년. ⧠ 국인의 기대수명은 2017년 현재 남자는 79.5세, 여자는 85.6세로 65세를 기준으로 남자는 평균 약 14년, 여자는 약 20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한다. 2030년에는 기대수명이 85.2세, 2060년 89.5세까지 늘어날 전망. ○ 사회구성원 중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노인은 소수 계층이 아닌 보 편적 정책 대상 집단임 - 80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 상승은 여가 소비와 욕구 다양화로 이어짐. 경제적 약자이기만 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의 노인은 건 <그림 3-9> 시도별 고령인구 및 유소년 인구증감, 2015년 대비 45년 2045년

13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강유지, 학력상승, 소득상승 등을 바탕으로 자기실현 및 사회참여 욕구를 다양하게 표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5) ○ 노인의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신체적 건강유지 노력, 지역중심의 여가복지 시설이 확대되는 추세 - 여가활동을 사회활동의 일부로 보고 여가를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음(김재희 외, 2013) ⧠ 실제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가 생활수준 향상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춘원(2007)의 연구에서 치료레크레이션에 참여한 노인들은 여가만족도, 자아존중감, 생 활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이영숙(2007)의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조사연구 에서 노인들은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 주, 놀이, 오락참여 순으로 나타남 ○ 강옥희(2009)는 노인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 감을 느끼며, 심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고, 김상욱(2010)의 연 구에서도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 요인 중 정책적 요인이 가장 우선하는 부분으로 분석하여 노인의 여가생활의 질을 더욱 높여주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김상욱(2010), 임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이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 증상 을 완화시켜주며, 여가생활만족과 고독감, 대인관계, 행복감,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가 높 음을 제시 ⧠ 중앙부처에서도 노인지원정책으로 여가문화와 관련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지만 실제 사업량 은 많지 않은 상황임 ○ 보건복지부의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전문직 은퇴자의 자원봉사 기회확 대, 재능기부·노노케어 지속확대, 고령친화관광지 확산,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노인층에게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참여 기회 제공을 계획하고 있음 5) 대한금융신문(2017.11.24.). 노인의 행복추구가 필수가 되는 사회.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31 <그림 3-10>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사회대책 ○ 문화체육관광부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 인력 확충 - 전국 234개 시군의 생활체육회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 제공 ○ 그러나 2017년도 고령사회대책 총 재정투입액은 14조3255억원이지만 이 중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여가대책추진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316억원으로 0.9%에 불과6) - 노후소득보장사업 비중이 78.8%(11조2946억원), 노인 의료보장 및 돌봄사업이 4.7%(6769억원)인 것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 ⧠ 경기도 역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여가생활과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 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이에 어르신 행복공감을 중심으로 문화질금, 여가활동 등을 지 원 ○ 2018년에는 카네이션 마을사업을 신규로 추가해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 추진 6) 대한금융신문(2017.11.24.). 노인의 행복추구가 필수가 되는 사회.

13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 어르신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동아리 활성화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문화 참여 기회 확대 - 「어르신 즐김터」로 마실 다니듯 편하게 방문해 영화‧사진‧공연 등을 관람하고 취미‧교양 등을 배우며 쉴 수 있는 곳 지정 및 운영 - 소외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9988 톡톡쇼) 및 작품 공모전 개최 ○ 노인여가생활지원 - 경로당에서 지역상황에 맞는 특색사업 운영을 통한 자생력 확보 ○ 노인종합상담서비스 제공 - 우울, 자살, 학대,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상담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자립생활지원서비스 - 독거노인의 외로움·고독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과 활성화를 위해 친목도로 공 간 제공과 소일거리 연계로 노인의 즐거운 노후 실현 ○ 2018년에는 카네이션 마을사업을 신규로 추가 - 카네이션 마을사업을 신규로 추가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 는 환경조성 사업 추진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5.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19,938 20,504 Ⅱ-5-①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B)지역 어르신 문화참여 기회 확대 -문화프로그램 지원건수(동아리 지원 포함) 80건 100건 550 870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33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Ⅱ-5-③ 노인여가활동 지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지원 통합) (B)지역 경로당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참여 경로당 수 19개소 18개소 380 360 -경로당 활성화 (사업참여노인회지회 수)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참여 경로당 수) 44개소 9,427개 소 44개소 9,553개 소 17,767 18,209 Ⅱ-5-④ 노인종합상담 서비스 제공(노인종합 상담센터 지원) (B)지역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 -사업추진기관 1 1 285 285 Ⅱ-5-⑤ 독거 노인자립생활 지원서비스(독 거노인카네이 션하우스) (B)지역 (사업 추진방 향 변경) 기존시설 운영 내실 강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지원 1,000명 1,000명 650 470 Ⅱ-5-⑥ 카네이션 마을 신규 고령친화 환경 조성 -카네이션마을 조성 추진 실적 1개소 1개소 306 310

13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5-①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신세대노인의 새로운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어르신 문화참여 기회 확대 (2) 사업 목적 - 어르신이 문화의 주체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형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추진하 여 어르신 ‘갈곳’과 ‘문화즐김기회’를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6년 ~ 18년 - 사업 대상 및 인원 : 60세이상 어르신 및 동아리 - 사업 내용 : 어르신 문화즐김 플랫폼 운영 및 문화즐김 프로그램 기획 및 보급,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재능기부 활동 및 공연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기획, 예산지원 공모 및 예산지원 공모참여 공공기관 경기복지재단 사업시행 및 평가 민간기관 노인복지관, 지역문화기관 등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35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문화프로그램 지원건수 (동아리 지원 포함) 40 80 100 전년대비 25% 상승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문화프로그램 지원건수 (동아리 지원 포함) 공약사항 관리카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지원건수) 40 80 100 25% 사업비 (백만원) 계 280 550 870 58%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280 550 870 58%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외부평가 공약 사항 정보공개 1회 12월 내부평가 추진상황 점검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팀장 나경란(간호5급) 전화 번호 031) 8008-4327 담당 이명화(행정6급) 031) 8008-2607

13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5-③ 노인여가생활지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노인여가활동지원 통합) 지역/계속 Ⅱ-5-③-1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과거) 경로당은 지역경제를 논하던 구심체 → (현재)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 - 시대 변화에 맞게 경로당도 변화 필요, 지속적인 경로당 증가로 공공지원의 한계 (2) 사업 목적 - 자생력 확보 사업 등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경로당 운영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8. 1. ~ 12. - 사업 대상 : 18개소 - 사업 내용 Ÿ 맞춤 프로그램 보급 : 어르신들이 원하는 여가프로그램 운영 Ÿ 지역주민 연계사업 : 주민과 소통, 주민생활지원 등의 사업 추진 Ÿ 자생력 확보 : 후원회 결성, 수익 사업 등 추진 Ÿ 특화 사업 : 지역 또는 경로당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17개 시・군 ∘예산 교부, 사업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관련 협의, 정보 공유 등 -민간기관 경기도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사업 모니터링 경로당 및 시・군・구 노인회지회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경기복지재단 ∘사업평가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37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 참여 경로당 수 2개소 19개소 18개소 사업 추진 경로당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업 참여 경로당 수 예산 교부 경로당 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19 19 18 △5.3 사업비 (백만원) 계 370 380 360 △5.3 국비 지방비 소계 370 380 360 △5.3 도비 370 190 180 △5.3 시군비 - 190 180 △5.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경기도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경기복지재단 서면 또는 현장평가 추진사항, 보완사항 등 조사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팀장 한현희(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560 담당자 문혜림(보건6급) 031) 8008-2562

13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5-③-2 <노인여가활동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어르신들의 여가욕구 증대에 따라 여가시설에 대하여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등 지원으로 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 시․군․구 노인회 지회 44개소, 경로당 9,553개소 - 사업 내용 Ÿ 경로당 활성화 사업 : 시․군․구 노인회 지회의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가 경로당에 다양 한 여가프로그램 지원 Ÿ 경로당 운영 지원 : 활기찬 경로당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1개 시・군 ∘예산 교부, 정산, 사업평가 - - 민간기관 시・군・구 노인회지회 및 경로당 ∘사업 추진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39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경로당 활성화(사업참여 노인지회 수) 44개소 44개소 44개소 노인회 지회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업 참여 노인회 지회 수 사업 추진 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참여 경로당수) 9,315개소 9,427개소 9,553개소 경로당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업 참여 경로당 수 사업 추진 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개소) 44개소 44개소 44개소 - 9,315개소 9,427개소 9,553개소 1.4% 사업비 (백만원) 계 17,357 17,767 18,209 2.5% 국비 지방비 소계 17,357 17,767 18,209 2.5% 도비 1,736 1,777 1,821 2.5% 시군비 15,621 15,990 16,388 2.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및 시・군 서면 또는현장평가 추진실적 등 조사 연 2회 6월/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팀장 한현희(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560 담당자 문혜림(보건6급) 031) 8008-2562

14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5-④ 노인종합상담서비스 제공(노인종합상담센터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우울, 자살, 학대,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노인복지 정보 제공 (2) 사업 목적 - 노인들에게 종합상담 및 노인복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 사업 내용 Ÿ 종합상담 및 노인복지 정보제공 Ÿ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및 상담사 역량강화 Ÿ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Ÿ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예산 교부, 사업추진 점검 등 - - 민간기관 - -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41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사업 추진 기관 1 1 1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개소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업 추진 기관 도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명) 1 1 1 0 사업비 (백만원) 계 249 285 285 0 국비 지방비 소계 249 285 285 0 도비 249 285 285 0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서면 또는현장평가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관리 및 현장점검 연1회 상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팀장 나경란(간호5급) 전화 번호 031) 8008-4327 담당자 김세진(행정7급) 031) 8008-2570

14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5-⑤ 독거노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고령사회 대응 및 1인 노인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홀로사는 어르신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회복의 필요성 ※ (’13년) 시범 6개소 → (’14년~‘15년) 35개소 → (’16년) 45개소(10개소) → (’17년) 47개소 → (’18년~) 47개소 (2) 사업 목적 -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친목도모 공간 제공과 소일거리 연계로 노인 삶 의 질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3년 ~ 계속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경기도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 사업 내용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 (운영)시군 유휴공간(마을회관 등) 활용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친목공간 마련 후 여가 프로그램+보건복지서비스+소일거리 연계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기획, 예산 지원 사업위탁 운영 참여 등 공공기관 전문가 등 경기복지재단 사업컨설팅 시군, 민간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회 등 지역단위 사업추진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등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43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867명 1,000명 1,000명 시설 이용자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시설수 × 이용자수/개소당 추진실적 점검 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사업 추진방향 변경(‘18년 기존시설 운영 내실 강화) (6) 사업량 및 소요예산(道 전체)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지원건수) 45 47 47 - 사업비 (백만원) 계 1,150 650 470 △27.7%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505 235 141 △40% 시군비 645 415 329 △20.7% 기타 ※ 2018년 사업 추진방향 변경으로 사업비 감소(시설확대→운영내실 강화)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복지재단 컨설팅 시설 운영 자문 1회 5월 도(노인복지과) 추진실적 점검 상하반기 사업 추진실적 점검 2회 6월,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계장 나경란(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27 담당 김경애(행정6급) 031) 8008-4382

14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5-⑥ 카네이션 마을 신규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간적․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어르신 밀집 지역(읍·면·동 단위)을 시·군 공모로 선정, 고령친화 마을 조성 - ’17.7~12. : 시범사업 1개소(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동의) - ’18.1. : 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경기복지재단),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사업 목적 - 어르신 밀집 지역에 집약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친화 환경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 ~ 12.31. - 사업 대상 : 1개 시·군 - 사업 내용 Ÿ 어르신 일자리 창출 : 노-노잡센터(어르신에 의한 어르신 취업알선), 공동작업장 설치, 매장 창업 지원 Ÿ 고령 친화 환경 개선 : 도배·장판 등 교체 주거개선,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어르신 우 선 주차시설 설치, 전동휠체어 전용 주차장 및 충전기 설치 Ÿ 어르신 재능기부 활동 : 여가프로그램 교육, 동아리 활동, 찾아가는 재능 기부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계획 수립, 예산 지원 - 카네이션마을 운영위원에 지역 어르신 참여 시·군 사업 추진 공공기관 경기복지재단 사업평가, 모니터링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45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카네이션마을 조성 추진 실적 - 1 1 카네이션마을 조성 계획 대비 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카네이션마을 수 도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 1 1 - 사업비 (백만원) 계 - 306 310 1.3 국비 지방비 소계 306 310 1.3 도비 153 155 1.3 시군비 153 155 1.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경기복지재단 서면 또는 현장평가 추진사항, 보완사항 등 조사 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팀장 한현희(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560 담당자 김동건(보건7급) 031) 8008-2553

14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6) 사업명: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주민 조직화’, ‘지역 조직화’를 오랫동안 강조해 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주 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역복지운동을 실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옴 ○ 주민조직화란, 지역의 당면 사안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임 - 주민조직화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됨 - 또한 주민조직화는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힘의 체계를 만드는 것임. 주민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움직이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감 ⧠ 대통령 선거 이후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혁신읍면동관련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야당의 반 대로 추진되진 못했지만 주민자치활동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지방분권 추진 5대 과제 제시 -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 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 -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 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 -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 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치 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 ○ 자치분권의 하나로 제시된 혁신읍면동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 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별특성을 고려한 마을모델 발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간사인건비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함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47 ○ 그러나 주민참여의 강화는 지방분권 강화와 맞물려 중요한 화두라 할 수 있음 ⧠ 사회보장분야에서도 공공복지의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지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리더 교육, 읍면동지 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육아 품앗이 사업 등 추진되고 있음 ○ 여성분야와 관련해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조성 및 확산 중에 있음7)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정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로 ① 형평성, ②) 돌봄, ③ 친환경, ④ 소통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음 - 20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국 7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7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 2009년 지정을 받은 전 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는 2014년 재지정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1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9개, 부산이 8개, 충남 7개, 강원 6개, 광주·강원이 5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가족친화 마을 환경도 변화 필요 - 현행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2007)」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을 노인 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 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환경으로 정 의 - 가족친화마을의 개념을 가족돌봄에만 국한할 경우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에 제약이 따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 확대 및 지역사회에 맞는 개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 정책목표로 ‘공동체 복지로 사회안전망 강화’가 포함되어 이를 위한 주 민, 여성, 장애인, 가족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을 시행중이며, 공동체 발전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7)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103호(2017.5.11)

14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복지공동체 운영 - 이웃 간 다양한 상부상조 활동지원으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복지가 가진 자원 한계 등을 보완하는 대안적 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복지공동체구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마을리더의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공동체 에 한 걸음 나아감 ○ 읍면동 인적안정망 활성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 시행(‘15. 7월)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과 인권 증진 - 외국인주민의 한국 내 생활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어교실 등의 운영을 통해 조기 적응 지원 - 또한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한 권리규제와 인권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이를 지원하기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 운영 - 성인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평생학습을 통해 도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성 회복 ○ 출산친화 인식 개선 - 결혼․출산․가족문화 인식개선 등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인구교육(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교육)과 결혼장려 인 식개선(작은 결혼식 공모) 사업 운영 ○ 경기도 육아공동체 지원 -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 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확대하기 위함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49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6.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5,507 5,806 Ⅱ-6-① 복지공동체 운영(복지공동 체 활성화 지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 (B)지역 복지공동체 운영 지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교육 -복지공동체 수 (누적수) 80개소 95개소 200 200 -핵심리더수 (핵심리더 누적수) 80 95 20 20 Ⅱ-6-③ 외국인주인(B) 지역사회 적응 지원 (B)지역 외국어주민의 한국어교육 교실 운영 -한국어교육 교육인원 6,000명 6250명 218 226 외국인복지센터지원 -사업예산집행률 98% 98% 280 280 Ⅱ-6-④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B)지역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인권상담 및 교육인원 2,000명 2,000명 330 330 Ⅱ-6-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B)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인원 9,000명 9,000명 1,418 1,544 Ⅱ-6-⑥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B)지역 평생학습마을 컨설팅(경기도평생 학습진흥원) -사업예산집행율 100% 100% 1,000 1,350 Ⅱ-6-⑦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읍면동 (B)지역사회보 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B)지역 읍면동 (B)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운영 지원(교육, 선진지 견학) -읍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 운영 1,114회 1,114회 822 457 Ⅱ-6-⑧ 가족친화인식개선 (B)지역 (사업명 변경) 결혼문화 인식개선 인구교육 -공모작 선정 -교육실시 횟수 10건 85회 10건 85회 108 148 Ⅱ-6-⑨ 장애인인권상 담 및 교육서비스(장 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B)지역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애인인권센터 상담처리 건수 2,500회 2,700회 510 618 Ⅱ-6-⑩ 경기도 육아공동체 지원(경기육아 나눔터 운영지원) (B)지역 도내 육아관련 돌봄 품앗이 및 육아정보제공 -경기육아나눔터 신규개소수 7개소 5개소 601 633

15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6-① 복지공동체 운영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교육) 지역/계속 Ⅱ-6-①-1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도시화 ․ 산업화 등으로 주민 간의 정이 사라지고 소통이 단절되어 독거노인 고독사, 이웃 간 다툼으로 인한 살인 등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2) 사업 목적 - 도시화 ․ 산업화 등으로 잃어버린 주민 공동체 문화 회복 - 이웃 간 다양한 상부상조 활동지원으로 나눔문화 활성화 유도 - 관심, 배려, 신뢰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형성으로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서적 욕구까지 충족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 공적(公的)복지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대안(代案)적 복지체계 마련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제4조(사회공헌시책) -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사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이웃 간 공동체 복원을 희망하는 모임 및 단체 ※ 복지관련 단체, 마을단위 주민단체, 주민 자조모임 등 - 사업 내용 Ÿ 추진방향 : 주민참여, 주민기획, 주민주도의 자율참여 방식 운영(행정간섭 최소화) Ÿ 지원기준 : 1개소당 최대 10,000천원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51 Ÿ 참여분야 : 노인, 장애인, 건강, 식품, 육아 등 복지 전 분야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 기획, 기관 선정, 예산 지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사업추진 시․군 기관 접수, 예산지원, 성과분석 민간기관 복지시설 자문 및 컨설팅참여기관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복지공동체 육성 (누적수) 61 80 95 매년 심사를 통해 25개소 이상 공동체 선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도별 공동체 수(누적) 매년 12월 기준 공동체 운영실적(시군 자료 취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1 40 39 △2.5% 사업비 (백만원) 계 200 200 200 - 국비 지방비 소계 200 200 200 도비 100 100 100 시군비 100 100 10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복지정책과) 결과평가 복지공동체 운영형태 1 연말 공동체실행위원 결과평가 현장방문 모니터링 1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나눔팀) 팀장 최선숙(사회복지5급) 전화 번호 031) 8008-3361 담당자 백승미(행정6급) 031) 8008-5218

15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6-①-2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복지공동체의 지속 및 자립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체 내 주민 중 핵심적으로 공동체를 이 끌어 갈 리더 필요 (2) 사업 목적 - 복지공동체 조성 및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주민주도의 공동체 운영을 위한 마을리더 역량 강화 - 공동체 간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카페, 카카오톡, 밴드 등)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제4조(사회공헌시책) -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사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복지공동체 마을리더 및 참여주민 등 - 사업 내용 : 찾아가는 컨설팅, 워크숍, 발표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 기획, 예산 지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사업추진 시․군 사업시행 민간기관 복지시설 자문 및 컨설팅 핵심리더 사업참여, 역량강화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53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핵심리더수 61 80 95 매년 심사를 통해 25명 이상 핵심리더 육성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도별 공동체 핵심리더 수(누적) 매번 교육과정 취합(복지재단 자료 취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1 40 39 △2.5% 사업비 (백만원) 계 20 20 20 - 국비 지방비 소계 20 20 20 도비 20 20 20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복지정책과) 결과평가 복지공동체 교육실적 1 연말 복지재단 결과평가 교육결과 성과분석 1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나눔팀) 팀장 최선숙(사회복지5급) 전화 번호 031) 8008-3361 담당자 백승미(행정6급) 031) 8008-5218

15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6-③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지역/계속 Ⅱ-6-③-1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을 돕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한 국어교실 운영 (2)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의 생활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6,000여 명 - 사업 내용 : 외국인주민(근로자)의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외국인복지센터 집합교육,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시·군 직접운영 또는 관련 단체 사업보조·위탁 운영민간기관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55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한국어교육 교육인원 6,000 6,000 결과보고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교육인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851명 5,383명 5,400명 0.32 사업비 (백만원) 계 218 218 226 3.7 국비 지방비 소계 218 218 226 3.7 도비 65.4 65.4 68 4.0 시군비 152.6 152.6 158.5 3.9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 결과평가 정산 및 결과보고 1 익년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지원팀) 팀장 김창진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3350 담당자 장미애 (복지7급) 031) 8008-2585

15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6-③-2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외국인주민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 (2)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선정·지원 - 다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 사업 내용 : 외국인주민(근로자)의 적응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수원외국인복지센터 등 7개소 - 중국동포역사교육 -직업능력 개발 교육 등 시·군 직접운영 또는 관련 단체 사업보조·위탁 운영민간기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사업예산집행률(%) 98 98 결과보고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금액/예산액)x100 외국인복지센터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57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7개소 7개소 7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140 280 280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70 140 140 시군비 70 140 14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 현지확인 추진현황, 예산집행 등 현장점검 1 하반기 내부 결과평가 정산 및 결과보고 1 익년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지원팀) 팀장 김창진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3350 담당자 장미애 (복지7급) 031) 8008-2585

15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6-④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권리규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2013. 1.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개소 - 2014.10. 위·수탁 기간 연장(2016.12.31.) - 2016.10. 위·수탁 체결(2017.1.1.~2018.12.31) (2) 사업 목적 -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 제8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12월 - 사업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등 상담, 교육, 지원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 사업 내용 : 외국인 인권향상 시책 발굴 및 외국인 인권침해예방 모니터링 - 사업 추진체계 Ÿ 추진주체 : 위탁운영(2017. 1. 1 ∼ 2018. 12. 31 / 2013.1.16.개소) Ÿ 추진절차 : 사업비교부 및 지도점검(경기도) → 사업추진(인권센터)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59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개소 1개소 1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310 330 330 국비 지방비 소계 310 330 330 도비 310 330 330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 결과평가 상담 및 교육 실적 1회 익년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다문과가족과 (외국인지원팀) 팀장 김창진(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3350 담당자 김효정(행정6급) 031) 8008-3351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인권상담 및 교육인원 2,000 2,000 결과보고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교육 및 참여인원의 합계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 센터 상담 및 교육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16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6-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비(非)장애 성인과 달리 장애 성인의 경우 장애치료, 재활 등의 이유로 학습기회가 부족 하여 사회 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 - 2012년부터 시군 보조사업으로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사업 목적 - 성인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으로 장애인 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제2호 -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성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사업 내용 :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0개 시·군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 운영 등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61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프로그램 참여인원 18,000 9,000 9,000 연도별 프로그램 참여인원 확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프로그램 참여인원(실인원) 연도별 사업운영 결과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당초 목표 과다 책정으로 2017 목표수준 변경(교육정책과-8884호)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시군) 30 30 30 - 사업비 (백만원) 계 900 1,418 1,544 9% 국비 지방비 소계 900 1,418 1,544 9% 도비 270 500 463 -7.4% 시군비 630 918 1,081 1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및 시군 사업운영 점검 운영실적 및 회계관리, 우수사례 등 1 12월 도 및 시군 사업실적 보고 프로그램 추진실적 등 4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 팀장 행정5급 최민식 전화 번호 031) 8008-4585 담당자 행정6급 정현숙 031) 8008-4589

16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6-⑥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마을단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2년부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 ’17 년 69개 학습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음. (2) 사업 목적 -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학습-일-복지문화”가 선순환 되는 학습생태계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계속지원) 69개마을, (신규공모) 20개마을(예정) - 사업 내용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강사료, 재료비, 코디 인건비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4개 시군 마을 선정 및 사업 운영 등 공기관 대행 산하기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마을 컨설팅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63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사업예산 집 행 율 100% 100% 100% 평생학습마을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금액/예산액)*100 분기별 운영실적 점검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65 69 89 28.9% 사업비 (백만원) 계 1,200 1,000 1,350 35% 국비 지방비 소계 1,200 1,000 1,350 35% 도비 600 500 405 -19% 시군비 800 500 945 89%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및 시군 사업운영 점검 운영실적 및 회계관리, 우수사례 등 1 12월 도 및 시군 사업실적 보고 프로그램 추진실적 등 4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 팀장 행정5급 최민식 전화 번호 031) 8008-4585 담당자 행정7급 박미숙 031) 8008-4577

16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6-⑦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 시행(‘15. 7월)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민관협력 활성화 강화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 성화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 사업 내용 : 회의운영, 위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읍면동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민간기관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65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읍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 운영 1,114 1,114 반기별 정기회의 1회 이상 실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557개 읍면동 × 2회 시군별 자료제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74 457 사업비 (백만원) 계 822 457 △44.4%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247 137 시군비 575 320 기타 ※ ’17년도 개소당 3백만원 지원 → ’18년도 개소당 1백만원 (사업비 단가조정)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시·군 자료확인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실적 4회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팀) 팀장 최선숙 (사회복지5급) 전화 번호 031) 8008-3361 담당자 최지은 (사회복지7급) 031) 8008-4309

16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6-⑧ 가족친화 인식개선 지역/신규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저출산 대응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 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정책될 수 있도록 도민 인식 전환이 필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젊은 세대의 결혼·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변화 유도 (2) 사업 목적 - 고비용 결혼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를 통해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활성화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14조(결혼지원) -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인구교육 실시) (4) 사업 개요 ○ 결혼문화 인식개선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경기도민 - 사업 내용 : 작은결혼식 수기 및 장소 공모와 연계한 라디오 캠페인 실시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공모참여 민간기관 경기방송 공모진행 및 라디오 캠페인 실시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67 ○ 인구교육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경기도내 대학 6개소 및 군부대 방문교육 - 사업 내용 : 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교육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교육기관 공모 대학 수강신청 및 도내 군부대 대상 교육신청·접수민간기관 공모선정 표준교육안 개발 및 교육실시 교육효과성 평가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 결혼문화 인식개선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공모작 선정 10 10 10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산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공모당선작 사업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인구교육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교육실시 횟수 100회 85회 85회 교육예산 대비 교육 가능 횟수를 산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교육실시 횟수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16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식 1식 1식 사업비 (백만원) 계 150 108 148 국비 지방비 소계 150 108 148 도비 150 108 148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여성권익가족과 (가족정책팀) 사업단계별 보고서 활용 공모진행 및 라디오캠페인 사항 수시 연중 여성권익가족과 (가족친화지원팀) 사업추진기관 중간보고 및 현장방문 교육 표준교육안개발, 교육대상확보, 교육현장 등 점검 분기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권익가족과 (가족정책팀) 팀장 하승진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404 담당자 이윤희 (행정6급) 031) 8008-4405 여성권익가족과 (가족친화지원팀) 팀장 박상응 (행정5급) 031) 8008-2514 담당자 김경희 (행정7급) 031) 8008-2521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69 Ⅱ-6-⑨ 장애인 인권상담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제정 이행으로 경기 도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2) 사업 목적 - 도내 거주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법,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2개소(본청 1개소, 북부청 1개소) - 사업 내용 : 장애인 차별 상담, 인권보장 관련 업무추진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기본방침, 위수탁 체결, 예산확보 간담회, 업무협의 등 인권상담, 교육 등 민간기관 경기도장애인 인권센터 도 장애인 인권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수탁업무 수행 경기북부장애인 인권센터 경기 북부지역 장애인 인권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수탁업무 수행

17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장애인인권센터상담 처리건수 1,206 2,500 2,700 도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상담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상담건수 사업실적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개소 2개소 2개소 0 사업비 (백만원) 계 668 510 618 21% 국비 지방비 소계 668 510 618 21% 도비 668 510 618 21%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복지) 지도, 감독 분기별 사업정산 4회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박성환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17 담당자 서연희 (행정6급) 031)8008-4336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71 Ⅱ-6-⑩ 경기도 육아공동체 지원(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경기도형 돌봄 브랜드 발굴을 위한 현답 추진 및 정책 연구 : ‘15. 3~8월 - 사업관계자(시․군 공무원, 건가센터장) 설명회 및 사업추진 독려 : ‘15. 7~8월 - ‘15년 10월 의왕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시․군 35개소 설치 ※ ‘15년 8개시 11개소, ‘16년 19개 시․군 17개소, ‘17년 6개시 7개소 (2) 사업 목적 -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 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확대하고자 함. (3) 사업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26개 시․군 40개소 - 사업 내용 : 경기육아나눔터 신규 설치 개소 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6개 시·군 육아나눔터 운영 지도 감독 육아나눔터 사용 및 가족품앗이 실시 민간기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 터 육아나눔터 운영

17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경기육아나눔터 신규 개소수 17 7 5 연도별 개소계획에 따라 산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개소수 경기육아나눔터 결과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7 7 5 사업비 (백만원) 계 619 601 633 5.3 국비 지방비 소계 619 601 633 5.3 도비 486 390 370 △5.1 시군비 133 211 263 24.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여성권익가족과 (가족정책팀) 시군별 결과보고서 활용 경기육아나눔터 신규개소 산출 1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권익가족과 (가족정책팀) 팀장 하승진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404 담당자 이윤희 (행정6급) 031) 8008-4405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73 7) 사업명: 경기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선진국들에서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설정 ○ 국가최저수준 설정은 낙후지역 정책이 인프라 위주의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둔 반면 실질적 으로 지역 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발전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 ○ 소득과 고용의 창출 잠재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두 가지 전략이 상호보완되도록 하는 구 체적인 목표치를 설정. 즉 하드인프라와 함께 의료복지, 교육, 문화복지, 생활여건 등 소프 트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최저수준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와 지원체계 마련 - 일본의 Civil Minimum : 1968년 동경도 도지사에 의해 개념 도입되었고, “동경 거주자 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최저한의 기준 또는 근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 편의 시설의 최저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Ÿ 보육시설 증설, 고등학교 신설, 너싱홈・장애인 시설・노동자복지시설 신설・휴일야 간 진료 정비, 공공주택 건성, 보행시설 정비 등이 적용 - 런던의 시민복지전략 : 200년에 런던시장이 처음 제창. 런던 시민의 건강, 기회의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세부 정책 들을 19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주거공급 늘리기, 주거 가능성 최적화하기, 대규모 거주지 개발 등과 같이 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주를 이룸 ⧠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 격차가 심각한 상화임 ○ 경기도 시군별 소득분배 현황8)을 보면, 상위 10%와 하위 집단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 나며, 시군별로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세 가지 소득분배지표를 통해 시군별 소득분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주·가평·양평 등 농촌지역,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복합된 고양·성남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남 - 소득집중도·10분위배율·지니계수 모두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데, 여주·가평·양평·고양·성남의 경우 세 지표의 값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큼 8)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90호(2017.2.9.).

17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도내에서 소득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시흥·오산·하남·부천, 지니계수가 낮은 지역은 안산·오산·시흥·연천으로 나타남 소득 총계 상위10% 소득 소계 소득집중도 10분위배율 지니계수 경기도 10,066,268,724 2,633,387,625 26.2 5.61 0.333 가평군 39,592,370 12,637,671 31.9 5.77 0.374 고양시 1,008,101,242 270,584,534 26.8 6.67 0.363 과천시 70,620,403 19,935,705 28.2 5.56 0.351 광명시 229,427,520 70,057,358 30.5 5.83 0.370 광주시 224,475,086 57,503,084 25.6 5.44 0.316 구리시 158,063,378 42,119,572 26.6 5.94 0.328 군포시 240,550,647 58,422,813 24.3 4.71 0.312 김포시 236,779,922 61,043,721 25.8 5.40 0.329 남양주 505,366,889 123,869,056 24.5 4.70 0.312 동두천 69,037,747 18,973,166 27.5 5.77 0.351 부천시 634,990,574 141,953,169 22.4 4.58 0.296 성남시 833,293,304 231,184,506 27.7 6.25 0.361 수원시 1,058,163,458 254,774,185 24.1 4.73 0.306 시흥시 371,787,215 80,272,971 21.6 4.62 0.280 안산시 587,715,179 136,037,984 23.1 3.65 0.273 안성시 97,335,582 25,844,711 26.6 5.24 0.328 안양시 491,092,295 122,349,239 24.9 5.39 0.324 양주시 165,272,626 42,370,680 25.6 5.61 0.334 양평군 76,360,536 23,655,117 31.0 5.46 0.363 여주시 67,396,685 21,568,973 32.0 6.58 0.388 연천군 21,794,889 5,743,566 26.4 3.85 0.292 오산시 175,032,115 38,068,610 21.7 3.79 0.275 용인시 770,487,411 203,521,803 26.4 5.89 0.329 의왕시 129,841,410 40,969,358 31.6 5.00 0.378 의정부 294,215,204 77,890,330 26.5 4.80 0.312 이천시 106,408,427 27,214,086 25.6 4.77 0.317 파주시 288,338,856 73,414,797 25.5 5.00 0.333 평택시 369,821,115 89,274,719 24.1 5.21 0.311 포천시 92,190,504 28,187,745 30.6 4.24 0.336 하남시 133,343,299 29,498,138 22.1 4.46 0.296 화성시 519,373,037 123,630,954 23.8 6.15 0.324 출처 :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90호(2017.2.9.). <표 3-4> 시군별 소득집중도, 10분위배율, 지니계수 비교 (2016년)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75 ⧠ 도내 시군 간 복지격차가 매우 큰 상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의 경우, 가평(5.95%)과 용인(0.76%) 간 7.8배 격차 ○ 기초연금수급률의 경우 동두천(74.8%)과 과천(36.3%) 간 2.1배 격차 < 그림 3-9>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그림 3- 10> 31개 시군의 기초연금 수급률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6) 재구성. ○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도민들 역시 시군 간 복지격차 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격차가 가장 심각한 영역으로 생활수준을 꼽음 - 도민들이 시군 간 복지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10점 만점 중 6.25점으로 나타남 - 시군 중, 여주시가 7.07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며, 다음으로 포천시(6.91점), 연천 군(6.8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영역 중에서 생활수준이 47.2%로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다음으로 재정규모 (14.0%), 재산가치(11.4%)의 순으로 격차가 크다고 인식함 Ÿ 생활수준 격차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시군은 여주시(77.0%)이며, 가평군이 가장 낮 게 나타남(19.6%) ⧠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다양한 사업 시행중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완주군, 세종특별시 등에서 시 민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여 지역 내 시군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

17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그림 3-11> 시군간 격차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분야(2016년 기준) (단위 :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경기복지재단(2016).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 맞춤형 교육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제도 정착 - 시군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신청 전 도 차원의 사전 검토를 받 을 수 있도록 함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7.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 210 1,330 Ⅱ-7-② 복지시설서비스 격차해소 (B)지역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격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안사항 추진결과 및 컨설팅 만족도 40이상 채택 (85점) 20 Ⅱ-7-③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B)지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사업예산집행률 97% 98% 105 210 Ⅱ-7-④ 경기복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B)지역 범도정 복지협의세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기획능력 제고 -회의 개최건수 78회 60회 90 100 Ⅱ-7-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정착 (B)지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컨설팅을 통해 시군 정책기획력 제고 -사전컨설팅건수 63회 50회 Ⅱ-7-⑥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경기도 균형발전 지원사업) (B)지역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복지 생태계조정사업 지원 - 지원건수 - 20개소 - 1,000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77 Ⅱ-7-② 복지시설 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신규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시설 간 서비스 제공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필요 영역별 컨설팅을 실시 -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회계관리, 노무 상담 등이 포함되는 컨설팅 사업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업무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표준화하는 방안으로 맞 춤형 컨설팅을 통한 현장 지원 - 평가결과에 따른 하위등급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용시설, 거주시설, 소규모 시설의 업무효율화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4(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Ÿ 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컨설팅을 신청하는 시설 중 선정 ※ 단, 가용예산 범위 내 - 사업 내용 Ÿ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영역에 대한 컨설팅 제공 Ÿ 전문 자문이 가능한 회계사, 노무사 등 연계 서비스 및 필요사항 제공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추천 대상자에게 컨설팅 참여 권유 대상선정 및 사업수행 간담회민간기관 컨설팅 신청 및 참여 컨설팅 참여 신청과 비용분담

17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회복지시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안사항 추진결과 및 컨설팅 만족도 40 이상 채택 (85점) 컨설팅 시 제안한 개선사항(체크리스트) 컨설팅 후 만족조사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체크리스트 중 채택 건수 만족도 (5점 척도) 컨설팅 종결 후 만족도 조사 컨설팅 완료 후 모니터링 시 체크리스트 중 채택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 사업비 (백만원) 계 20 국비 지방비 소계 20 도비 15 시군비 기타 (사회복지시설) 5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복지재단 컨설팅 실시 후 체크리스트 및 만족도 조사 컨설팅에서 제시한 사항 채택 및 실행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각 1회 2019년 3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 팀장 유정원 (연구위원) 전화 번호 031) 267-9363 담당자 이영미 (전문연구원) 031) 267-9365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79 Ⅱ-7-③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특수사업 개발 및 자료제작 등의 지원 필요성 제기 (2) 사업 목적 -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교육 등 서비스 질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제1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 사업 내용 : 보육관련 부모, 교직원 상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해당없음 사업추진시 사전협의 및 모니터링 등 육아지원 교육 대상자 모집 및 참여 민간기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한 활성화 사업 담당

18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업예산 집행률 96% 97% 98% 찾아가는 부모상담 및 문화공연 확대로 전년대비 1% 상승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금액÷예산액)×100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집행정산 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 1 1 0 사업비 (백만원) 계 105 105 210 100 국비 지방비 소계 105 105 210 100 도비 105 105 210 100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2회(반기별) 프로그램 종료 후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팀장 허 순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370 담당자 김신혜 (사회복지7급) 031) 8008-2799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81 Ⅱ-7-④ 경기복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기존의 관 주도에서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도 및 도의회, 복지단체·시설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복 지현안을 논의·합의하는「경기복지거버넌스」구성·운영 ○ 추진경과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9개 실무회의 추진 o 2016년 : 사회보장위원회 1회, 실무협의회 3회, 9개 분야 실무회의 42회 o 2017년 : 사회보장위원회 2회, 실무협의회 4회, 9개 분야 실무회의 78회 -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식 o 추진일/참석 : 2016. 4.14/156명(사회보장위원회, 실무회의 위원) o 내용 : 위촉장 수여, 선언문 발표 등 o 성과 : 위원 위촉,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축 선포 -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 개최 o 추진일/참석 : 2016. 6.9~10/108명(사회보장위원회, 실무회의 위원) o 내용 : 교육, 분임토의 및 발표 등 o 성과 : 실무회의별 의제 도출 - 경기복지거버넌스 결과보고회 o 추진일/참석 : 2016. 12.12/107명(사회보장위원회, 실무회의 위원) o 내용 : 실무회의별 발표, 화합의 시간 o 성과 : 실무회의별 활동 및 성과공유 - 경기복지거버넌스 계획수립 워크숍 o 추진일/참석 : 2017. 2. 27/105명(사회보장위원회, 실무회의 위원) o 내용 : 교육, 분임토의 및 발표, 화합의 시간 o 성과 : 실무회의별 2017년 의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18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경기복지거버넌스 1주년 기념 포럼 o 추진일/참석 : 2017. 7. 12/127명(사회보장위원회, 실무회의 위원) o 내용 : 추진경과, 성과발표, 포럼(사회보장위원회, 실무회의 위원) o 성과 : 경기복지거버넌스 미래와 전망 도출 -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평가회 o 추진일/참석 : 2017.12.11./344명(실무회의 위원 및 관계자) o 내용 : 성과평가 보고 발표 및 토론 o 성과 : 성과평가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2) 사업 목적 경기도, 경기도의회, 복지단체·시설 대표자 및 실무 종사자 등의 참여를 통한 범(汎) 도정 복 지협의시스템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 10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 대상 : 경기도 - 사업 내용 : 정책발굴 실무회의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정책 의제 발굴 및 논의, 정책추진 실무회의를 통한 논의 및 정책추진 -민간기관 경기복지거버넌 스 실무회의 위원소속기관 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83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회의개최건수 42 78 60 실무회의 회의결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회의개최건수 경기복지재단 회의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건) 1 1 1 0 사업비 (백만원) 계 0 국비 지방비 소계 99 90 100 10% 도비 99 90 100 10%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복지재단 실무회의운영 경기복지거버넌스 회의추진 및 정책반영 노력 모니터링 60회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팀장 황미경 (사무5급) 전화 번호 031) 267-9331 담당자 윤송희 (사무7급) 031) 267-9333

18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7-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제도 정착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도 및 시‧군 부서에서 자체복 지사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제도를 알고 협의를 신청 (2) 사업 목적 : 신설‧변경 협의 전 경기도 서면컨설팅 진행으로 시행착오 줄이고 제도 정착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4) 사업 개요 - 경기도형 신설변경 전문가 서면컨설팅 도입 - 기 간 : 2011. 1. ~ 12. - 대상/범위 : 도청 전 실국 및 시‧군/사업범위, 수용기준, 전달체계 등 - 추 진 체 계 - 추진내용 : 전문가 집단(경기복지재단) 협업을 통한 서면 컨설팅 실시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전파 - ⇒ 항목 사전점검을 통해 신설 또는 변경 사업으로 타당한지 검토 가능한 분석틀 제시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컨설팅 대상 의뢰 신설․변경 사항에 대한 역할분담으로 협력체계 구축 - 민간기관 경기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등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85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7 서면 컨설팅 추진실적 25 63 50 신설변경 컨설팅 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컨설팅건수/목표건수)*100 수기,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비예산 사업)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0 사업비 (백만원) 계 - 국비 - 지방비 소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수기 신설․변경 서면 컨설팅 분기별/연4회 매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팀장 허성철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02 담당자 박현주 (사회복지7급) 031) 8008-3267

18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Ⅱ-7-⑥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경기도 균형발전 지원사업)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중심의 자생적 기반 마련 지원 (2) 사업 목적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모델 개발 및 보급,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공 동의 목표 실현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2. ~ 2018. 12. - 사업 대상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사업 내용 :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모델 발굴 및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사업기획, 예산지원 공모 및 예산지원 공모참여공공기관 경기복지재단 사업시행, 공모 및 지원 등 민간기관 시설(단체) 사업 운영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87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5 2016 2017 지원 건 수 20개소 공모사업 지원 건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공모사업 지원 건 수 사업계획서 등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건) 20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1,000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1,000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복지재단 현장방문 사업 추진현황 확인 등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팀장 황미경 (사무5급) 전화 번호 031) 267-9331 담당자 김세종 (사무8급상당) 031) 267-9385

18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8) 사업명 :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조기 대선 이후 이뤄진 추경에 있어 핵심은 바로 일자리 부분이었음 ○ 6월 기획재정부가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했으며, 이 중에서 이 중 4조 2천억 원이 일자리 예산에 편성됨9) - 직접일자리 민생관련 공무원 1만 2천명 증원 계획이며, 올해 선발비용 80억 원 소요 -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일자리 5만 4천개 창출 계획이며, 총 1,500억 원 소 요. 총 318억 원 추가하여 노인일자리 3만개 늘리고 급여단가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 로 인상. 보조·대체교사 5천명, 치매관리사 5천명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예산 편성 -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 일자리 공급과 수요 사이 불일치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그림 3-12> 2017년 추경안 일자리창출 도해*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경기도는 자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총 43개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9)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108호(2017.6.15.)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89 보건복지국이 자활,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19개의 일자리관련사업을 추진함. 다음으로 여성가족국(7 개), 기타 실국(11개), 경제국(6개) 이 일자리 관련사업을 수행 중임 구분 사업명 보건복지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계층 근로자활 지원사업, 희망리본사업, 노인일자리, 장애인일반, 노숙인 자활사업 등, 건설현장 안전요원배치,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등 여성가족국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중장년여성 추업지원 등 경제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마을기업 육성 및 발굴 등 균형발전기획실 북한이탈주민 맞춤취업교육, 북한이탈주민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및 잡투어 문화체육관광국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문화재 돌봄 평생교육국 경기은빛독서나눔이, 경기 5563새출발 프로젝트,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지원 복지여성실 여성취업박람회 농정해양국 농가도우미지원 <표 3-5>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사업 현황 ⧠ 일자리의 문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결이 근본적이라는 점 에서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져 옴 ○ 특히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직업적 역할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결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어 옴 ○ 장애인의 경우 실제 작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것과 일치하는 훈련이나 적응과정이 필요 - 직업훈련의 세부특성과 훈련 직종을 고려할 경우, 훈련 참여 관리 등을 통해 취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는 직무지도원을 배치 ○ 노인의 경우 나이로 인한 복합적인 심리나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 가질 수 있는 직업기능상 의 부정적인 특성을 제거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배치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인력 관리

19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장애인직무지도원 배치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의 약 50%가 발달장애인인데 장애특성상 자립적인 직무활동 및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많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지도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민간 일자리로의 전이까 지 기대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한 컨설팅, 모니터링, 품질경연대회 시 행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 ○ 여성창업 지원사업 -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전문교육 운영, 개방공유형 여성창업플랫폼 운영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일가정 양립 기업컨설팅 지원 ○ 경기광역자활센터 운영 -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관련 정책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생산적 복지틀 마련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8.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6,920 11,697 Ⅲ-8-①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배치(노인일자 리 수행기관 지원 강화) (A)보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및 교육 지원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지원 341명 446명 4,921 9,126 Ⅲ-8-② 장애인 직무지도원 배치(장애특성 을 감안한 지원 강화) (B)지역 발달장애인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지도원 파견 확대 (전년대비 1명이상 확대) 26명 35명 577 869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91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Ⅲ-8-③ (B)지역사회서 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 사업 (A)보편 품질평가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품질평가 참여기관수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37개소 158개소 48개소 50개소 150개소 60개소 41 41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교육횟수 31회 30회 39 39 Ⅲ-8-⑤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여성 창업과 경영지원 사업 운영) (B)지역 (성과지 표변경) 도내 여성기업 창업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여성창업지원 건수 60건 70건 297 297 Ⅲ-8-⑥ 경기광역자활 센터 운영(광역자활 지원사업) (B)지역 자활사례관리, 자활인프라구축, 자활사업홍보, 시군센터 지원 등 (경기광역자활지원 센터) -신규사업 개발보급 -자활기업 컨설팅 2건 22건 2건 23건 360 360 Ⅲ-9-② 노인일자리확 대(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B)지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허브역할수행 -경기도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685 965

19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Ⅲ-8-①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배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강화) 보편/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원으로 노인 일 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노인 관리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2) 사업 목적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역량 강화와 노인일자리 확대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년 연중사업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155개소) / 446명 - 사업 내용 : 전담인력 인건비 및 교육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1개 시군 사업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교육, 예산배정, 사후관리 노인일자리 수요처 발굴․채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민간기관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155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자 모집․교육․관리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93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인력 지원 277명 341명 446명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담인력 채용 시군 전담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예산집행 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77명 341명 446명 31 사업비 (백만원) 계 3,842 4,920 9,126 85 국비 1,921 2,460 4,563 85 지방비 소계 1,921 2,460 4,563 85 도비 288 369 684 85 시군비 1,633 2,091 3,879 8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현장방문 노인일자리 추진 실태확인 등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노인일자리팀) 팀장 이창희 사무관 전화 번호 031) 8008-4332 담당자 서경은 주무관 031) 8008-3367

19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Ⅲ-8-② 장애인 직무지도원 배치 (장애특성을 감안한 지원 강화)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의 약 50%가 발달장애인, 이들의 장애특성상 자립적인 직무활 동 및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직무지도원을 파견하고 발달장애 인의 안정적인 복지일자리 참여를 지원함. - 직무지도원은 참여자의 직무지도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 사업 목적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무지도 등을통해 안정적인 사업 참여 유지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4)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 직무지도원 35명(22개 시‧군) - 사업 내용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의 직무 및 일상생활 지도 등을 위해 직무지도원 파견 Ÿ 배치기관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수행기관 *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10~12명 당 1명 배치 Ÿ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 월 급여 1,620천원, 월 부대경비 300천원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95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직무지도원 교육 - - 지자체 시·군 직무지도원 선발, 예산교부 - - 민간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직무지도원 배치, 추진실적 관리 배치기관과의 참여자 직무 및 근태 등 관리 -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직무지도원 파견 확대 25명 26명 35명 전년대비 1명 이상 확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직무지도원 증가 인원 시·군 /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25 26 35 34.6 사업비 (백만원) 계 500 577 869 50.6 국비 지방비 소계 500 577 869 50.6 도비 122 112 194 73.2 시군비 378 465 675 45.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교육 직무지도원 교육 및 사례공유 1회 상반기 시·군 현장점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등 1회 이상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일자리팀) 계장 이기욱 (사회복지5급) 전화 번호 031) 8008-4461 담당 지미숙 (사회복지7급) 031) 8008-3374

19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Ⅲ-8-③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 사업 보편/계속 Ⅲ-8-③-1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질 관리>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자체 품질평가를 통한 우수 제공기관 발굴로 지역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서비 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도모 -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제공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 도모 (2) 사업 목적 -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평가를 통해 경기도 자체 품질향상 방안 마련 - 제공기관 전문컨설팅을 통한 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 - 제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관리의 내실화 도모 및 투명성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 - 자체 품질평가 세부계획, 컨설팅 지원계획, 제공기관 점검계획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체 - 사업 내용 Ÿ (제공기관 품질평가)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공모 Ÿ (제공기관 컨설팅) 제공기관 기관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기관 맞춤형 컨설팅 제공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97 Ÿ (제공기관 모니터링) 제공기관 현장방문 및 도·시군 합동점검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사업기획 및 예산지원 사업 공동기획 및 시행민간기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기획 및 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품질평가 참여기관 수 44 37 50 `17년 기준 25% 향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참여기관 수 품질평가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157 158 150 `17년 수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참여기관 수 제공기관 컨설팅 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기존 전문컨설팅 외 인큐베이팅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추가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60 48 60 `17년대비 25% 향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현장방문 및 점검기관 수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19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61 243 250 - 사업비 (백만원) 계 36 41 41 - 국비 25 28 28 - 지방비 소계 11 12 12 - 도비 11 12 12 -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품질경진대회 만족도 조사 연1회 10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컨설팅 참여 기관 만족도 조사 연1회 10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지역사회서비스팀) 팀장 박미정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3446 담당자 남재현 (사회복지6급) 031) 8008-3447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99 Ⅲ-8-③-2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 확대>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사회서 비스 기본 소양 교육 및 서비스 영역별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2) 사업 목적 - 신규 제공인력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반 지식 함양 - 제공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능력 함양 및 직무능력 개발 (3) 사업 추진 근거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 - 자체 품질평가 세부계획, 컨설팅 지원계획, 제공기관 점검계획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체 - 사업 내용 Ÿ (신규인력 기본교육) 신규 제공인력에 대한 사업개요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교육 Ÿ (제공인력 직무교육)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본교육 및 대상·유형·영역·주제별 전문교육 실시 Ÿ (제공기관장 직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사업기획 및 예산지원 사업 공동기획 및 시행민간기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기획 및 시행

20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교육횟수 29회 31회 30회 `17년 수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교육횟수 교육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9 31 30 - 사업비 (백만원) 계 39 39 39 - 국비 27 27 27 - 지방비 소계 11 11 11 - 도비 11 11 11 -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교육 주제, 진행방식, 강사, 교육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30회 매 회차별 교육 종료 후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지역사회서비스팀) 팀장 박미정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3446 담당자 남재현 (사회복지6급) 031) 8008-3447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01 Ⅲ-8-⑤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사업 운영)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유망 여성예비창업자 창업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지원 (2) 사업 목적 - 도내 여성기업 창업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3) 사업 추진 근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 2, 제6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01~2018.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여성예비창업자, 초기여성기업 등 - 사업 내용 : 사업화지원, 여성창업전문교육, 창업사무공간, 네트워크, 창업컨설팅 및 자문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1개 시·군 교육환경(교육장소, 교육생 모집 등) 제공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여성창업지원 50 60 70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결과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세부사업으로 성과지표 1개로 통일시킴

20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시군) 1 1 1 - 사업비 (백만원) 계 266 297 297 - 국비 지방비 소계 266 297 297 - 도비 266 297 297 -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만족도 조사 사업별 참여자 만족도 조사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일자리팀) 팀장 행정5급 고영미 전화 번호 031) 8008-4387 담당자 사회복지7급 윤병철 031) 8008-439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03 Ⅲ-8-⑥ 경기광역자활운영지원사업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관련 정책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틀 마련 (2) 사업 목적 - 지역단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비용 절감, 매출증대, 홍보효과 제고 등을 통해 자활사업 경쟁력 제고 및 참여주민 안정적 일자리 제공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계속사업 (2018년 1월 ~ 12월) - 사업 대상 : 33개 지역자활센터 및 종사자,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 - 사업 내용 : 자활기업 창업경영지원, 자활교육훈련지원, 취업 및 자활사례관리 활성화 지원, 자활사업 홍보, 자활인프라구축, 경기내일로사업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기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민간 기관 경기광역자활센터 교육․훈련프로그램 표준화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 참여자 교육, 지역자활센터 간 정보교류, 광역단위의 창업지원 등 추진 -자립율 향상의 공동목표 -자활 한마당, 등을 통한 소통 기회 자활근로 참여 지역자활센터 지역 자활근로사업단 관리, 자활기업 창업지원, 지역밀착형 취업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등 추진

20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구분 2016 2017 2018 ①신규사업 개발·보급 ②자활기업 컨설팅 ① 2 2 2 ② 21 22 23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① 2 / ② 21 ① 2 / ② 22 ① 2 / ② 23 사업비 (백만원) 계 360 360 360 - 국비 지방비 소계 360 360 360 - 도비 360 360 360 -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사업성과,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2 정기(1월, 하반기) 도 현장실사 서류점검 정산검사 1 2월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서류평가, 현장실사 및 브리핑 정량, 정성, 혼합평가 1 4~6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사회적일자리팀) 팀장 윤영미(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422 담당자 정영남(행정6급) 031) 8008-3438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05 Ⅲ-9-② 노인일자리 확대(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사회활동) 참여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의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허브 역할 수행 (2) 사업 목적 - 건강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경기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년 연중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6명(센터장 1, 팀장급 1, 종사자 4) - 사업 내용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취업 연계, 노인일자리 참여 종 사자 및 참여 노인 교육 훈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준비교육과 노후준비 과정 개 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전문가 컨설팅, 광역화‧표준화 실시, 네트워크 구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허브역할 수행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도점검,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 노인일자리 수요처 발굴․채용 노인일자리 참여 민간기관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155개소 사회활동 참여자 및 수행기관 실무자 직무․안전․소양 교육 참여․컨설팅 요청 등

20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경기도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 1 1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센터 운영 예산집행 및 센터의 사업 추진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595 685 965 41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595 685 965 41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자체 사업평가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결과보고 실적보고 개별사업 완료 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회 개최 등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노인일자리팀) 팀장 이창희(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32 담당자 서경은(행정7급) 031) 8008-3367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07 9) 사업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새터민, 노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빈곤과 동반위험에 노출 되고 있다는 공통의 특징을 가짐 ○ 차상위계층의 절반정도가 비취업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나머지역시 일자리가 있지만 안 정적인 고용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태진, 2003) ○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상황에서 실업과 불안정 취업을 반복하는 가운데 가중 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더욱 어렵게 됨(이병희. 2008) ⧠ 취약계층 일자리 가반 재정립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조기대선 이후 일자리관련된 부분에 대 한 예산 투입, 일자리 창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2018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급여는 인상하 고,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임(보건복지부, 2018) - 자활급여를 인상(8.2%, 월 최대 101만원)하고,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예비자활기업(’20 년 300개) 등 자활일자리를 1,500개 추가(’17년 4만5000→’18년 46만5000개) - 포괄적 자립상담 실시 이후, 필요도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 리, 민간 복지자원 우선 연계 <그림 3-12> 2018년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적·체계적 지원체계도

20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노인일자리사업은 2018년 51.0만명(17년 46.7만(추경포함))으로 확대하고 직무역량지표 개발,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 - ①노인사회활동(노노케어·취약계층지원·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과 ②노인일자리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전문서비스형), ③인력파견형으로 구분 - 경기도는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높은 지역으로 2016년 기준 목표 대비 114.7%를 달성한 바 있음 ⧠ 경기도 역시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실행중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및 유관조직현황을 보면, 2015년 1,931개소, 2016년 2,059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기업, 협동기업, 마을기업은 2011년 375개소였던 것이 5년동안 6배정도의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협동조합이 2013년 459개소에서 2015년 1,331개로 3 배정도 증대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2.66%)보다 약간 적은 2.6%로 서 울(2.4%), 울산(2.6) 다음으로 낮은 수추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회적 기업 282 357 385 426 431 462 협동조합 - - 459 914 1,331 1,411 마을기업 93 124 161 162 169 186 총계 375 481 1,005 1,502 1,931 2,059 <표 3-5> 경기도 사회적 기업 및 유관조직현황 (단위 : 개소)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09 자료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801&vw_cd=MT_GTITLE01&list_id=101_04&scrId=&seqNo=&l . <그림 3-13> 장애인 고용률(2016년 기준) ○ 또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될 정도로 한국사회의 청년 고용은 절 망적인 상황으로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은 상황 - 통계청에서 2017년 1월 청년 실업률이 9.8%이나, 실체 체감하는 실업률은 22%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발표함 ○ 청년을 포함한 노인, 장애인등의 취약계층 일자리 악화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등을 개편하 는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가 긴밀히 연계되어야 개선 가능함. 그러한 면 에서 단기적인 해결이 어렵지만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자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 -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 기초능력 배양 ○ 장애인일자리 확대 -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일자리 제공하기 위해 택시운전 면허취득과정 교육과 취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 실현 ○ 서로좋은가게 마케팅 지원 - 취약계층이 생산함 물품을 판매하는 서로좋은가게의 판로확대와 유성활성화를 위해 마 케팅 지원

21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일하는 청년통장 - 취업난 등을 겪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업과 근로 의지를 고취하 기 위함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 중장년 여성을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용복지 실현 -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경력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3)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9.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52,432 78,250 Ⅲ-9-① 자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 (A)보편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제공 통해 자활기반 조성 -자활근로 참여자 수 6,050명 6,100명 38,087 46,045 Ⅲ-9-③ 장애인일자리 확대(장애인택 시운전원 양성) (B)지역 장애인 택시면허 취득, 택시회사 취업지원(초기사납 금 일부 지원) -장애인택시운전원 취업 달성률 60명 60명 150 150 Ⅲ-9-④ 서로좋은가게 마케팅 지원 (B)지역 (변경) 서로좋은가게 20개소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경기광역자활센터) -서로좋은가게 매장수 16개 15개 85 85 Ⅲ-9-⑤ 일하는 청년통장 (B)지역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율 9,000명 5,000명 11,460 28,710 Ⅲ-9-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중장 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B)지역 (변경) 중장년 취업 욕구와 능력에 맞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한 고용복지 실현 -기초일자리 창출수 4,000개 4,800개 850 1,020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교육 후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780 950 1,800 2,240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11 Ⅲ-9-① 자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 보편/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 (2) 사업 목적 -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 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 (3) 사업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자활근로)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자활근로 참여자 6,080명(‘17.11월 기준) - 사업 내용 Ÿ 중점사업 : 5대 전국표준화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ㆍ음식물 재활용) Ÿ 특화사업 : 영농ㆍ도시락ㆍ세차ㆍ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자금교부 - - 지자체 시·군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조건부과,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상담 - - 민간기관 경기광역자활센터, 시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참여자 관리 민관 합동 연찬회 등으로 자활사업 개선방안 마련 자활근로 참여

21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자활근로 참여자수 6,035명 6,050명 6,100명 전년도 대비 자활근로 참여자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자활근로 참여자수 시군의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실제 참여자 6,035 6,050 6,100 0.8% 사업비 (백만원) 계 41,525 38,087 46,045 21% 국비 33,770 30,965 36,837 19% 지방비 소계 7,755 7,122 9,208 29% 도비 1,164 1,066 1,381 29% 시군비 6,591 6,056 7,827 29% 기타 * 실제 참여자 : 자활근로, 자활기업, gateway, 조건불이행 포함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추진점검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사회적일자리팀) 계장 윤영미(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422 담당 김성범(사회6급) 031) 8008-2426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13 Ⅲ-9-③ 장애인일자리 확대(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일자리 개발 필요 Ÿ 2016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38%, 취업자 중 자영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의 44%가 일용 및 임시근로자임. - 택시운전원은 기술 및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로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 운영으로 자율성 이 있고 동료 간 마찰이 적은 등 본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보장이 가능 - 장애인의 전문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2016 년부터 신규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9명(‘16년 34명 / ’17.11월말 55명)의 장애인이 택시운전원으로 취업하게 됨. (2) 사업 목적 - 택시운전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과 택시회사에 취업을 지원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46조(고용촉진)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 만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 등록장애인 - 사 업 량 : 택시면허취득 70명, 택시회사 취업 60명 - 사업 내용 : 택시면허 취득 및 택시회사 취업 지원 - 세부 지원 : 택시면허 취득 비용, 취업 후 운전연수 및 5개월 초기사납금 일부 지원 등 - 사업 수행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21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사업홍보, 추진실적 관리 - - 민간기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참여자 모집·선발 장애인채용 택시회사 발굴 참여자 택시면허 취득 및 취업 지원 취업자 및 고용자 사후관리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고용센터, 지체협회, 시·군지회 등 사업참여자 발굴 홍보 지역 택시회사에 사업홍보 및 장애인채용 협의 -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장애인택시운전원 취업 달성률 30명 60명 60명 취업 목표 대비 취업 성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취업자/취업 목표량)*100 수행기관의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30 60 60 - 사업비 (백만원) 계 100 150 150 - 국비 지방비 소계 100 150 150 - 도비 100 150 150 -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추진점검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4회 분기별 경기도지체 장애인협회 유선, 방문점검 취업자 및 고용주 사후관리 월1회 매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일자리팀) 계장 이기욱 (사회복지5급) 전화 번호 031) 8008-4461 담당 전효순 (보건6급) 031) 8008-4462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15 Ⅲ-9-④ 서로좋은가게 마케팅 지원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취약계층 생산품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로 자립증진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 목적 - 서로좋은가게 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영역 생산품 매출 및 취약계층 일자 리 증대 (3) 사업 추진 근거 -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서로좋은가게 15개소 - 사업 내용 Ÿ 자활, 노인, 장애인, 사회적기업 생산품 유통 및 판매 Ÿ 서로좋은가게 지역매장 설립을 통한 전국 유통체계 구축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민간기관 경기광역자활센터 ㆍ서로좋은가게 홍보 마케팅 지원 ㆍ자활생산품 홍보 지원 - -

21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로좋은가게 매장수 19 16 17 목표 대비 매장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로좋은가게 가맹점 및 취급점 수 서로좋은가게 직영점에서 확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자활상품 유통 실적 저조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9 16 15 - 사업비 (백만원) 계 100 85 85 - 국비 - - - - 지방비 소계 100 85 85 - 도비 100 85 85 - 시군비 - - - - 기타 -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광역자활센터 유선 사업 추진 적정성 2회 2,4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사회적일자리팀) 팀장 윤영미(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422 담당자 전우창(행정7급) 031) 8008-3437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17 Ⅲ-9-⑤ 일하는 청년통장 지역/계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취업난 등 7포 세대10)의 저소득 근로청년(18~34세) 자산형성지원, 취업과 근로의지를 고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시켜 道가 청년문제 해결에 선제적 대응 - 추진경과 Ÿ (’15.07.10) 도지사 방침 결정, 도의회 보고 Ÿ (’15.12.15)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농협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Ÿ (’16.04.01) 시범사업 접수 결과(500명 모집/ 3,301명 신청) Ÿ (’16.11.28) 본사업 접수 결과(1,000명 모집/ 5,377명 신청) Ÿ (’17. 6. 2) 본사업 접수 결과(5,000명 모집/ 21,302명 신청) Ÿ (‘17.11.14) 본사업 접수 결과(4,000명 모집/ 37,402명 신청) (2) 사업 목적 - 장기화되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률 증가 등 저소득 청년층의 빈곤층 추락예방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2조(정의),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재정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6년~2021년 - 사업 대상 및 인원 : 중위소득 100% 이하, 18세이상~34세이하 일하는 청년/15,500명 - 사업 내용 : 매월 10만원 적립시 3년후 도비지원금 등 포함 약 1,000만원 수령 10) 7포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직업 등 7가지 포기)

21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운영계획 수립, 행정재정 지원방안 마련 MOU체결 설명회 개최 시군 대상자선정, 홍보지원 민간기관 경기복지재단 수행기관, 홍보·모집·운영·관리 등 적극노력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취업·구직정보 제공, 온라인 시스템 제공 농협 민간후원 연계, 기부금 지원 공동모금회 금융시스템 제공, 통장관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율 1,500 9,000 5,000 ‘18년 5,000명 확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참가자수/사업량)*100=참가율 일하는 청년통장 접수 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누계) 1,500 10,500 15,500 - 사업비 (백만원) 계 822 11,460 28,710 151%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822 11,460 28,710 151% 시군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기도 교육 관련 지침교육 등 1회 이상 상반기 시·군 대상자 선발 소득인정액 조사, 홍보 등 1회 이상 상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일자리과 (사회적일자리팀) 팀장 윤영미(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2422 담당자 이영선(사회복지6급) 031) 8008-433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19 Ⅲ-9-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지역/계속 Ⅲ-9-⑥-1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1) 추진 배경 -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른 중장년 여성을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 필요성 증대 - 경기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40~50대 취업여성 비율이 76% ※ 30대 미만 8.7%, 30대 15.4%, 40대 38.4%, 50세 이상 37.6% - 40~50대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중장년 여성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생계형 고용복 지 강화 필요 (2) 사업 목적 - 중장년 취업 욕구와 능력에 맞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한 고용복지 실현 - 생계형 구직자 일자리 정보제공 및 도내 여성일자리 사업간 사각지대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0조 (직업교육훈련) (4)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량 : 17개 사업 - 사업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6개소 - 사업내용 :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 여성 대상 취업 정보제공과 역량강화 교육에 서 취업알선 제공까지 맞춤형 시스템 제공 - 사업 추진체계

22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시군 사업총괄, 기본계획 수립, 사업평가 - 직접신청, 공개모집 민간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 적합직종 발굴,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취업 알선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기초일자리 창출수 4,000 4,000 4,800 ‘18년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업당 240개×17개사업 시군 추진실적 자료 취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개) 16개사업 17개사업 17개사업 사업비 (백만원) 계 800 850 1,020 국비 지방비 소계 800 850 1,020 도비 240 255 306 시군비 560 595 714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추진기관 만족도 조사 참여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1회 수시 도 및 시군 서면, 현장점검 추진실적 보고 2회 6월,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정책과 (경력단절여성지원팀) 팀장 이진경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91 담당자 정은전 (행정6급) 031) 8008-2518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221 Ⅲ-9-⑥-2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1) 추진 배경 - 경력단절에 따른 경제적 손실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경력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필요 - 2016년 경력단절여성 190만 6천명(결혼 40.4%, 임신·출산 38.3%, 가족구성원 돌봄 12.9%, 미취학 자녀 양육 6.9%, 취학자녀 교육 1.5%) ※ 경기도 53만 1천명(전국대비 27.9%) (2) 사업 목적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전문직종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교육 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0조 (직업교육훈련) (4) 사업 개요 ○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량 : 24개 사업 - 사 업 비 : 1,440백만원(도비 432, 시군비 1,008) - 사업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17개소 - 사업 내용 : 취․창업 훈련형 사업공동체 육성을 통해 해당분야로 입직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의 경력개발 및 숙련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시군 사업총괄, 기본계획 수립, 사업평가 - 직접신청, 공개모집 민간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동아리 육성 지원, 훈련 시스템 및 관리체계 구축, 수요처 발굴 및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량 : 16개 사업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560)

22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사업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6개소 - 사업내용 : 직업교육훈련 동일과정의 심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고학력 지역여성들의 안정 적인 일자리 확보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기도, 시군 사업총괄, 기본계획 수립, 사업평가 - 직접신청, 공개모집민간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첨단․신유망직종 등 지역특화과정 발굴, 직업교육 심화과정 프로그램 운영, 취업 연게 및 사후관리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2016 2017 2018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900 780 950 ‘18년 디딤돌 및 고학력 취업지원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디딤돌 550명) - 24개사업×40명×취업률 57% 적용 (고학력 400명) - 16개사업×40명×취업률 60% 적용 시군 추진실적 자료 취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량 증가로 인한 목표량 조정 (6) 사업량 및 소요예산(경기도 전체, 북부청 포함 작성)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A*100 사업량 (단위:개) 40개사업 36개사업 40개사업 사업비 (백만원) 계 2,000 1,800 2,240 국비 지방비 소계 2,000 1,800 2,240 도비 600 540 672 시군비 1,400 1,260 1,56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추진기관 만족도 조사 참여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1회 수시 도 및 시군 서면, 현장점검 추진실적 보고 2회 6월,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정책과 (경력단절여성지원팀) 팀장 이진경 (행정5급) 전화 번호 031) 8008-4391 담당자 정은전 (행정6급) 031) 8008-2518

4.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재정 지원계획 223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1) 경기도 사회보장 전달조직의 현황 ⧠ 경기도는 광역도로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때, 세 가지 방식을 주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전달함 ○ 첫째, 시군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임. 둘째, 시군에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여 서 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임. 셋째, 도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 단위 전달조직을 설치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 시군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광역 도 차원에서 현금을 제공할 때 주로 활용하 는 방법임 ○ 대부분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되는 방식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매칭으로 예산 을 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임 - 경기도의 주요역할은 관련 복지사업의 기획 및 예산배정, 사업지원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함. 시군은 관련 복지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관련 욕 구가 있는 대상자를 모집, 선정, 급여제공 역할을 담당함 - 대표적인 사업이 Ⅰ-1-① 무한돌봄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며, Ⅰ-2 틈새없는 맞춤형서비스 체계 구축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임 ○ 시군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의 형태를 보면, 경기도는 광역 도로서 수원에 경기도 청과 의정부에 제2청사를 두고, 31개 시군 행정조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보건복지국은 총 8과 3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정책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 인복지과에서 주요 복지서비스를 담당함 - 보건복지국의 주무국은 복지정책과로서 주요한 지역사회보장기획, 지역 사회보장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업무 담당.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무한돌 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사회적 일자리과는 타 시도와 달리 대상자별 일자리 관련팀을 한 과에 배치해 노인일자리, 장

22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애인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일하는 청 년통장,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기반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담당 -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사업, 기획사업을 비롯해 Ⅰ-2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중점사업 중에서 장애인분야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총괄 기획 및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비장애수당지원, 장애인편의시설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함 - 노인복지과는 노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기획 및 서비스 전달업무를 담당함. 365어르 신돌봄센터 운영, 어르신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노인여가 생활지원사업 등을 기획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함 - 건강증진과에 정신보건팀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팀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와 관련된 전 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취약계층 관리, 청소년 및 노인자살예방 사업,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함 복지정책과 사회적 일자리과 노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관 보건 정책과 감염병 관리과 건강 증진과 식품 안전과 복지기획팀 복지나눔팀 무한돌봄팀 생활보장팀 보훈지원팀 법인지원팀 사회적 일자리팀 노인 일자리팀 장애인 일자리팀 지역 사회서비스팀 노인 정책팀 노인 시설팀 노인 지원팀 장애인 정책팀 장애인 권익지원팀 장애인 자립지원팀 장애인 시설팀 보건 정책팀 공공 의료팀 응급 의료팀 의약 관리팀 국제 의료팀 감염병 정책팀 감염병 예방팀 감염병 조사TF팀 건강 정책팀 지역 보건팀 정신 보건팀 식품안전 관리팀 위생 관리팀 음식 문화팀 위생 관리팀 <그림 4-1> 경기도 1청사 보건복지국 조직도(2018.1월 기준)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www.gg.go.kr). ○ 여성가족국 역시 중요한 복지서비스 전달조직으로 총 5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육과 아동 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담당 -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획업무 및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 하고 있음. 2018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여성창업과 관련된 지원사업, 여성일자리 창 출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여성권익가족과에는 저출산대책팀과 여성권역지원팀이 있어 여성인권, 여성출산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과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4.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재정 지원계획 225 -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과 인권,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 여성정책과 여성권익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다문화가족과 여성기획팀 양성평등정책팀 여성일자리팀 경력단절여성지 원팀 가족정책팀 여성권익지원팀 가족친화지원팀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보육컨설팅팀 공보육확충팀 아동청소년정책팀 청소년육성팀 아동청소년시설팀 아동복지팀 청년지원팀 외국인지원팀 다문화가족팀 <그림 4-2> 경기도 1청사 여성가족국 조직도(2018.1월 기준)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www.gg.go.kr). ○ 제2청사 복지여성실은 1청사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동일한 업무를 총 5과 16팀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가족복지팀 건강가정팀장 아동복지팀 여성비전팀 여성능력개발팀 사회복지팀 복지일자리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보육지원팀 인성보육팀 청소년팀 보건관리팀 식품위생팀 질병관리팀 의약무팀 <그림 4-3> 경기도 2청사 복지여성실 조직도(2018.1월 기준)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www.gg.go.kr). ⧠ 광역도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두 번째 방식은 시군에 별도의 조직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전달 하는 방식임 ○ 시군 내에 별도 서비스 전달조직을 설치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은 광역도에서 자체사업 을 수행할 때, 현금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하는 방식임 - 시군 내에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방식은 직접 주민에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되 는 방식으로 인력투입정도,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됨 - 경기도의 경우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카네이션하우스, 장애인재활보조기기서비스 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이 여기에 포함됨

22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세 번째 방식은 직접 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 단위 전달조직을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임 ○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넒은 면적과 많은 인구로 광역차원에서 직접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조정과 지원업무, 정보교류 등의 경우 광역차원 에서 1~2개소를 설치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가 관련 복지사업의 지원, 조정과 모니터링, 정보교류, 역량강화와 관련된 경우 광역차원에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기도 함 - 복지사업 지원과 모니터링 업무의 대표적인 예로는 경기도사회서비스 지원단, 경기도노 인일자리지원센터를 들 수 있음 - 정보교류의 경우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이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복 지관의 경우 역량강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됨 ⧠ 경기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직 현황을 보면, 총 3,201명 근무하는 것으로 2016 년 말 보다 108명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선현장에서 주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직은 경기도내 3,20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급이 가장 많은 1,092명, 여성이 2,903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의 복지직은 200명이 넘는 지역인 반면, 군포나 용 인은 상대적으로 복지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5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성남으로 총 5명, 경기도가 5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복지직 공무원 수는 해당지역의 수급자수와 복지욕구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임.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복지직 수가 적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센터 확충에 따라 향후 전반적 인력 확대 등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시군명 사회복지직 직급별 현황 성별 현황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계 남 여 소계 3,201 43 407 935 1,092 724 3,201 892 2,309 경기도청 59 5 23 27 4 0 59 15 44 수원시 245 3 38 62 83 59 245 63 182 성남시 220 5 31 71 80 33 220 57 163 <표 4-1>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직 직급별 현황(2017.12) (단위 : 명)

4.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재정 지원계획 227 (2) 경기도 사회보장 전달조직의 과제와 운영방안 ⧠ 광역의 역할 강화 필요 ○ 경기도는 상이한 특징을 가진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과 달리 광역차원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예산이 적음. 이런 측면에서 사회보장 전달조직으로서 경기도는 광역차원의 역할강화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광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31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시군명 사회복지직 직급별 현황 성별 현황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계 남 여 의정부시 222 3 23 49 73 74 222 64 158 안양시 216 3 22 60 67 64 216 58 158 부천시 203 1 24 52 70 56 203 55 148 광명시 88 -  9 23 26 30 88 26 62 평택시 151 3 16 48 55 29 151 25 126 동두천시 158 3 20 41 42 52 158 48 110 안산시 119 1 13 32 51 22 119 40 79 고양시 131 1 17 45 40 28 131 30 101 과천시 106 2 9 26 25 44 106 31 75 구리시 139 2 20 34 56 27 139 41 98 남양주시 88 1 13 31 33 10 88 30 58 오산시 100 1 11 26 38 24 100 30 70 시흥시 66 1 5 25 28 7 66 17 49 군포시 45  - 7 15 16 7 45 10 35 의왕시 65  - 9 17 22 17 65 19 46 하남시 78 1 9 24 36 8 78 24 54 용인시 47 - 8 16 15 8 47 16 31 파주시 67 - 9 18 28 12 67 23 44 이천시 81 - 13 20 30 18 81 25 56 안성시 64  - 10 30 20 4 64 23 41 김포시 57 2 7 16 25 7 57 19 38 화성시 58 2 3 15 25 13 58 14 44 광주시 41 1 4 14 13 9 41 10 31 양주시 65 1 10 20 17 17 65 21 44 포천시 53 - 5 23 18 7 53 10 43 여주시 56 1 4 17 23 11 56 15 41 연천군 28 - 4 7 10 7 28 4 24 가평군 38  - 4 17 8 9 38 8 30 양평군 47  - 7 14 15 11 47 21 26 출처 : 경기도내부자료(2017).

22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복지서비스분야와 관련해 광역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임. 앞서 서비스 전달방식 에서도 제시했듯이 광역도는 자체 사업보다는 31개 시군 및 민간기관을 손발로 활용해 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함 - 도 차원에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정보제공에 집중 되어 있음. 그 외에는 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거나 관리, 역량강화 에 집중되어 있음 - 실제 광역도가 시군과 파트너쉽을 형성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시군 과 시군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 역량강화라 할 수 있음 ⧠ 경기도는 광역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2018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T/F)를 구성코자 함 ○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당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구성코자 계획하였으나 조 기대선, 아동 및 노인학대, 청년 고용과 관련된 의제들이 제시되어 지원센터(T/F)가 구성되 지 못함 ○ 2018년에는 이를 위한 초석으로 경기도 복지균형발전기준선(2016년 연구) 연구를 추진하 고, 2017년 이를 실효화하기 위해 시군별 간담회를 추진함 ○ 2018년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사회보장 기 준을 컨설팅하여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이 이뤄지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T/F) 구성 예정 - 앞서 보았듯이 시군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제4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는 사회보장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균형발전기준선과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회보장신설변경을 위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군 욕구 및 자원조사 실 시 및 지원, 시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지원, 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 - 지역균형발전기준선 모니터링 및 평가 : 시군별 복지발전 기준 마련 및 수행 지원, 진행 과정 모니터링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 경기도 및 시군자체 복지사업 기획력

4.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재정 지원계획 229 확보 및 관리조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추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컨설팅 및 담당자 등 교육 -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과 함께 도와 시군 차원의 지표관 리를 체계적으로 추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지원 사업 추진 ○ 추진 현황을 보면, 2019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100% 달성 예정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2016년~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었으 나 대선 이후 사업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로 변경되고, 사업완성시기도 2020년으 로 연장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1,092개소 실시 찾아가는복지서비스 2,715개소 실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503개소 전국 실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503개소 전국 실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 완료 미실시 2,411개소 미실시 788개소 혁신읍면동 220개소 실시 혁신읍면동 1,500개소 실시 혁신읍면동 3,503개소 실시 출처 : 보건복지부(2018) 내부자료. <그림 4-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혁신읍면동의 연차별 추진 계획 - 경기도는 2018년 80%에 육박하는 읍면동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사업에 참여했으 며, 2019년 100% 달성이 예상되는 상황임 - 경기도 차원에서는 20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 모니터링, 2017년에는 41회 컨설 팅, 6개 교육과정 운영함

23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사업운영결과 신규지역에 대한 교육강화,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 지속적 인 지원이 필요해 사업 추진 - 대상 : 31개 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담당자(동장, 팀장, 실무자, 협의체 위원 등),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자발적으로 교육과 컨설팅 의사가 있는 시군, 읍면동 신청 이후 해 당 지역 대상 진단 추진 - 사업량 : 4개 교육과정, 시군 맞춤형 컨설팅 25회, 맞춤형 교육 23회 ○ 2018년 사업의 특징은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점 임 - 2017년 사업추진결과 맞춤형복지팀 신규설치지역이 많고, 공무원 인력이 순환보직제라 는 점에서 일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이에 따라 컨설팅과정에서 교육을 솔루 션으로 제공한 경우가 많았음 - 이에 컨설팅과 교육을 맞춤형지원사업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해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컨설팅은 해당 읍면동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 - 교육 : 진단 결과 해당 시군 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추진(교육은 시군구단위 로 추진) - 컨설팅 : 진단 결과 읍면동단위에 업무개선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추진(컨설팅은 읍면동 단위로 추진) ⇗ 교육 (시군 맞춤형 교육 : 대상, 내용 등) 신청 → 진단 ⇘ 컨설팅(조직 및 업무량, 기존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평가 및 개선과제, 사례관리 슈퍼비전) <그림 4-5>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지원사업 체계

4.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재정 지원계획 231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주요목표 ○ 복지그늘 발굴 유관기관과 협력강화로 상시제보체계 공고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민관협력 복지인적안전망 구성 ○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에 주력 ⧠ 성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약 및 협력기관 상시 순회 방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자 교육 실시 - MOU 체결기관 : 한국전력, 삼천리, 남양유업, 경찰청, 한국전력 북부본부 - 유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 단전, 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가구에 대한 현장조사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 대상자 지속 발굴 ⧠ 2018년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1개 시・군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상시 제보 저소득 위기가구 상시 제보민간기관 한전 경인지부 단전가구 중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삼천리 가스검침원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한전 북부지부 단전가구 중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도 경찰청 범죄 피해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표 4-2> 2018년 사각지대 발굴 추진체계 ○ 민간과 상시발굴 협력체계 구축 강화 - 복지 사각지대 접근 개연성이 높은 민간․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강화 - 공공의 한계를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관점에서 네트워크 확대

23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복지그늘 발굴 협력기관 순회 방문 추진 - 시기/대상 : 연중 / 복지사각 발생 유형별 협력기관 등 복지그늘 유형 협력기관 고용위험 + 빈곤 고용보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안전위험 + 빈곤 경찰청, 경기소방재난안전본부, 산업재해공단 등 건강위험 + 빈곤 도립 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 자살위험 + 빈곤 자살예방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 인력확충 ○ 2018년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은 538명으로 예정되어 있고, 일반사회복지직 426명, 장애인 특례 53명, 저소득층 특례 59명이 예정되어 있음 ○ 성남시 신규채용인력이 53명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화성, 수원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복지직 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사업 확대에 맞춰 신규채용 확대가 예정되어 있음 ⧠ 인프라 확충 ○ 총 5개 세부사업 실시를 위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맞춤형복지팀 설치는 찾아가는 보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읍면동에 설치될 예정임. 또한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1개에서 2 개로 확대될 예정 ○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2018년 40대로 확대하고, 카네이션 마을도 1개소 설치함. 육아나눔터는 2018년 5개 확대 예정임

4.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재정 지원계획 233 ⧠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협력체계를 마련 ○ 기존의 관 주도에서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 계 구축 필요성 증대하여, 도 및 도의회, 복지단체․시설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현 안을 논의․합의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운영(2016. 4. 14. 구성) ○ 정례적인 실무협의체 회의를 구성하고, 실무조사 등의 참여를 촉진하여 범 도정 복지협의체 계 구축 - 복지 현안(의제)에 대한 상시 논의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정례적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복지거버넌스 의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전담기구 지정 운영 ○ 주요참여자는 도, 도의회, 민간전문가, 복지단체 및 시설대표, 종사자 등 - 공공부문 : 경기도 복지부서 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 민간부분 : 복지 관련 민간전문가·단체·시설 대표 및 시설 종사자 등 ○ 조직체계 : 공동대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전담기구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정책의 최종 심의․자문 - 실무협의회 : 사회보장 관련 실무 논의 및 건의 등 - 실무회의 : 사회보장 관련 9개 분야 실무회의 운영(민·관 합동구성) - 전담기구 : 실무협의회 운영 및 사무의 처리(경기복지재단) ○ 주요 기능으로는 경기도 사회보장 제 분야 정책의 발굴ž심의ž연계ž건의ž자문, 사회보장 정 책 연구ž조사 및 사업화를 위한 포럼ž공청회 등 개최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목표 인프라 확충 목표수준 Ⅰ-1-④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각지대발굴(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사례관리 - 맞춤형복지팀설치 100% Ⅰ-1-⑤ 재난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재난에 따른 사각지대 지원 - 권역외상센터 개소수 2개 Ⅰ-3-⑤ 치매종합지원 서비스 지원 치매노인 치료지원 - 치매안심센터 설치 (설치 개소 수) 40개(치매안심센터) Ⅱ-5-⑥ 카네이션 마을 고령친화 환경 조성 - 카네이션마을 조성 추진 실적 1개소 Ⅱ-6-⑩ 경기도 육아공동체 지원(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도내 육아관련 돌봄 품앗이 및 육아정보제공 - 경기육아나눔터 신규 개소수 5개소 <표 4-3> 세부사업별 인프라 확충 계획

23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전체 복지예산규모 변화를 보면, 보건복지예산은 2018년 19.4% 인상되었음 ○ 아래 표는 2016년부터 2018년 보건복지 예산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2018년 본 예산은 84,036억원이고, 전체 경기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38.2%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은 189.615억원이었고, 이 중에서 보건복지예산은 37.1%인 70,380억원이었음. 이중에서 보건복지국에 소속된 예산은 41,097억원으로 나타남 - 2018년 전체 도 예산은 219,765억원이며, 이 중에서 38.2%를 차지하는 84,036억원이 보건복지 예산임. 이 중에서 보건복지국과 관련된 예산은 50,909억원으로 전체 도 예산 의 23,1%를 차지하며, 주거급여와 관련된 예산은 2,211억원으로 전체 도 예산은 0.9% 를 차지하고 있음 분 야 별 2016년<최종> 2017년<본예산> 2018년<본예산> 증 감 비 고(A) 점유비 점유 비 (B) 점유 비 (B-A) 증감 율 도 전체예산 189,615 100% 196,703 100% 219,765 100% 30,150 15.9%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보건복지예산 70,380 37.1% 72,319 36.8% 84,036 38.2% 13,686 19.4% 보건복지 41,097 21.7% 42,912 21.8% 50,909 23.1% 9,812 23.8% (남부청) 31,901 16.8% 33,277 16.9% 39,662 18.0% 7,761 24.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포함) (북부청) 9,196 4.8% 9,635 4.9% 11,247 5.1% 2,051 22.3% 사회복지담당관,보건위생담당관 여성가족 27,358 14.4% 27,541 14.0% 30,916 14.0% 3,588 13.0% 여성비전센터, 복지여성실 소속부서 포함 주거급여 1,925 1.0% 1,866 0.9% 2,211 1.0% 286 14.9% 2015년부터 주택정책과로 이관 <표 4-4> 경기도 복지예산증가추이(2015~2018) (단위 : 억원, %) ⧠ 2018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예산규모는 6,643.7억원 ○ 아래 표는 각 중점사업별로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중점사업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필 요한 예산이 총6,643.7억원 수준임 - 전략과제 Ⅰ. 복지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 5, 467.8 원으로 가장 많고, 복지공동체

4.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재정 지원계획 235 구현이 276.4억원, 사회적 일자리 강화가 899.5억원으로 나타남 - 2017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대한 분야는 Ⅰ-1. 복지사각지대 해소, Ⅲ-9. 취약계층 일 자리 확대로 나타남 - 2018년 보건복지 예산 84,036억원 중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은 7.72%로 나타남 ○ 예산의 내부구성을 보면, 전체 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3.8%, 도비는 27.9%, 시 군비는 48.3%로 나타남 - 전체 2018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사업예산 6,610,7억원 중 국비는 1,575,1억원임. 복지 사각지대 해소,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체계, 정신건강,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자활부분) 에 국비가 투입되며 전체 시행계획 예산의 29.3%로 나타남 - 도비는 1,844.9억원으로 전체 시행계획 예산의 27.9%를 차지하며, 대부분 사업에 2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시군비는 3,207.1억원이 사용되며, 전체 시행계획 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음. 주로 Ⅰ-2. 틈새없는 맞춤형서비스, Ⅰ-3. 정신건강, Ⅱ-5. 어르신행복공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추진사업명 2018 국비, 도비, 시군비(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백만원) 합계(과제번호기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체 총액 664,368 159,154 184,498 320,710 5 23.8% 27.9% 48.3% 0.0% 100% Ⅰ. 복지서비스 강화 546,781 117,699 143,095 285,987   21.4% 26.3% 52.3% 0.0% 100.0%   Ⅰ-1. 복지사각지대 해소 34,281 10,058 5,737 18,486 0 29.3% 16.7% 53.9% 0.0% 100.0% Ⅰ-2.틈새없는맞춤형서비스 체계구축 139,576 6,170 38,131 95,275 0 4.4% 27.3% 68.3% 0.0% 100.0% Ⅰ-3.정신건강서비스강화 68,387 30,132 8,644 29,611 0 43.8% 13.3% 43.0% 0.0% 100.0% Ⅰ-4.사회복지인력의역량강 화 304,537 71,339 90,583 142,615 0 23.4% 29.7% 46.8% 0.0% 100.0% Ⅱ. 복지공동체 구현 27,640 0 7,576 20,060   0.0% 27.4% 72.6% 0.0% 100.0%   Ⅱ-5.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20,504 0 3,452 17,052   0.0% 16.8% 83.2% 0.0% 100.0% Ⅱ-6. 주민공동체 문화회복 5,806 0 2,799 3,008 0 0.0% 48.2% 51.8% 0.0% 100.0% Ⅱ-7.경기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1330 0 1325 0 5 0.0% 99.6% 0.0% 0.4% 100.0% Ⅲ. 사회적일자리 강화 89,947 41,455 33,827 14,663   46.1% 37.6% 16.3% 0.0% 100.0%   Ⅲ-8.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11,697 4,618 2,523 4,554 0 39.5% 21.6% 38.9% 0.0% 100.0% Ⅲ-9.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78,250 36,837 31,304 10,109 0 47.1% 40.0% 12.9% 0.0% 100.0% <표 4-5> 중점과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

23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서 투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 외의 부족예산의 경우 외부기관의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Ⅱ-7.경기 지역 간 복지 해소 격차 사업의 경우 대표적임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관리 해야하는 분야임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에 의하면, 지역별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에 의하면, 지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단위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탁받아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주요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평가 등의 업무, 관련 컨설팅, 지역사회 보장지표 보완 및 생산방안 마련, 지자체 간 사회보장수준 격차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평 가를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임 - 주로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에서 지역사회보장지 표를 생산 및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임 ⧠ 사회보장지표의 주요 내용 ○ 사회보장지표는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건, 투입, 결과(output), 영향(outcome) 차원으로 구분된 22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10개 영역은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 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로 구성(강혜규 외, 2016)

4.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재정 지원계획 237 구분 투입(input) 결과(output) 영향(outcome) 여건 계(핵심지표) 돌봄(아동) 6 6 4 7 23 (11) 돌봄(성인) 6 6 6 2 20 (8) 보호안전 4 6 3 3 16 (8) 건강 6 12 7 4 29 (11) 교육 8 7 2 3 20 (12) 고용 6 6 5 3 20 (10) 주거 9 6 5 4 24 (8) 문화여가 5 7 5 6 23 (7) 환경 5 5 3 2 15 (7) 총괄(삶의 질 지역인프라) 10 10 6 4 30 (16) 계 65 71 46 38 220 (98) 출처 : 유병선외(2016). <표 4-6>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표 - 투입지표는 총 65개이며, 주로 어린이집 설치율, 육아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교육이수율 등이 포함됨 - 결과지표는 총 71개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 보육서비스 이용율, 서비스 시 간 등이 포함되는 활동지표임 - 영향지표는 46개이며 대부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음 - 여건지표는 주로 지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지표들로서 어린이집정원, 서비스이용정원, 돌 봄욕구가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규모가 여기에 포함됨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제시된 지표들은 한 곳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다 양한 기관들을 통해 수집되어야 하는 지표들임 ○ 아래 표는 각 지표들 출처를 제시한 것임 - 중앙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통계, 각종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 - 경기도의 경우 경기통계 사이트, 각 시군별 예산,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활용 - 실태조사의 경우 경기복지재단에서 2016년 시행한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해서 추진함

23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구분 출처명 기존자료 중앙단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찾기, 보육통계, 보육통계, 학교알리미-방과 후 학교 운영ㆍ지원현황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지역아동센터통계조사보고서, KOSIS 등록장애인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경기여성가족백서 ,지역사회건강조사 , 건강보험통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통계, 경기교육통계연보, 교육부(특수교육통계), e-지방지표,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경기복지재단-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통계청, 통계청, 도청내부자료, 주거실태조사, e-지방지표, 영화진흥위원회-산업통계, 대한장애인체육회, kosis e-지방지표, 통계청(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보육통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통계청 생명표 경기도단위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통계, 경기도청 내부자료, 경기교육통계연보, 경기복지재단-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2016) 출처 : 유병선(2016).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연구. 경기복지재단. <표 4-7> 각 지표 출처 ⧠ 그러나 제시된 지표들 중 일부는 수집을 위해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거나 중앙차원에 서 제시해줘야 하는 지표들이 있음 ○ 아래 표는 실제 경기도내 각종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경기복지재단에서 2016년 자체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활용했을 때 수집가능한 지표들을 정리한 것임 - 지역사회보장지표 220개 중에서 수집이 가능한 지표는 총 101개로 50%정도에 불과한 상황임 - 여건지표의 경우에는 제시된 지표의 63.2%정도 수집이 가능하지만, 투입의 경우 40%, 결과 42.3%, 영향은 45.7%정도만이 수집될 수 있는 상황임. 특히, 경기도에서 영향지표 가 45.7% 수집 가능한 이유는 앞서 제시했듯이 경기복지재단에서 2016년 별도의 경기 도민복지실태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분야별로 보면, 주거와 관련된 지표는 75%, 교육관련지표는 60%정도 수집이 함. 그러나 돌봄아동과 관련된 지표는 34.8%, 총괄 삶의 질 지역인프라와 관련된 지표는 23.3%만 이 수집될 수 있는 상황임

4.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재정 지원계획 239 - 경기도에서 수집한 지표는 아래 <첨부>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가장 최신자료로 업 데이트 한 것임 구분 투입(input) 결과(output) 영향(outcome) 여건 계(핵심지표) 돌봄(아동) 4 2 1 1 8 (6) 돌봄(성인) 0 2 4 2 8 (4) 보호안전 1 2 0 2 5 (2) 건강 3 7 4 2 16 (9) 교육 5 4 1 2 12 (6) 고용 5 3 0 3 11 (5) 주거 6 3 5 4 18 (8) 문화여가 0 4 2 3 9 (2) 환경 1 3 1 2 7 (3) 총괄(삶의 질 지역인프라) 1 0 3 3 7 (3) 계 26 30 21 24 101 (48) 출처 : 유병선외(2016). <표 4-8> 최종 수집된 지표 요약본 ⧠ 사회보장지표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T/F)를 통해 추진 ○ 중앙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표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 설정이 필요 - 중앙정부기관과 경기도차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사 회보장지표에 맞춰 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복잡한 일임. 또한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업무담당이 필요한 상황 - 이에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지표를 관리하도록 업무 추진 ○ 지표관리를 위해 도 및 시·군 관련부서 및 유관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관련 자료 수집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 지표에 따라 중앙부처와 경기도단위자료를 참조하여 지표 구성하며 성과에 대한 지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

24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1) 모니터링 계획(연중) 구분 내용 모니터링 주체 자체 모니터링단 구성 : 경기도 및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시민, 전문가 등 민관협력 추진 모니터링 방법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업무 수행 : 서면자문, 필요시 방문 모니터링 주요 내용 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실행의 충실성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 모니터링 일정 2018.9.1~2019.2.28 모니터링 결과 활용 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 추진 독려, 평가에 활용,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모니터링 사업은 시행계획이 당초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 진됨 ○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모니터링은 경기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경기도내 31개 시군 시행계획 모니터링으로 구성됨 - 경기도는 광역도로서 자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시행계획이 체계 적으로 추진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 - 이에 경기도 모니터링사업은 경기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기도 31개 시군 시 행계획 모니터링을 모두 포함해서 진행함 ⧠ 모니터링의 주기는 년 2회로 추진 ○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모니터링 자체가 추가적인 업 무로 다가올 경우 오히려 본연의 업무추진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 횟수를 년 2회로 진행 ○ 1차 모니터링 : 7월 중순~8월 중순에 추진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241 - 1차 모니터링은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준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 - 추진 시기는 7월 중순~8월 중순으로 시행계획 승인 이후 평가까지 중간지점에 진행됨 ○ 2차 모니터링 및 평가 : 2019년 1월~2월 - 자체 평가와 연동해서 추진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함 ⧠ 모니터링 주체 : 모니터링은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진행함 ○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되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모니터 링단을 구성 ○ 공공과 민간, 전문가와 주민이 협업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 - 경기도 : 보건복지국 산하의 과별로 최소 2명 + 여성가족국 등 그 외 국 별로 최소 1인으 로 구성 - 경기도균형발전지원센터 : 모니터링 전담인력 1인 배치(박사급) Ÿ 분야별 점검 추진 :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 외부전문가 Ÿ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분과별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대상으로 구성 Ÿ 분야별 최소 1인으로 구성해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은 서면으로 추진해 당초 2018년 목표 대비 달성도와 업무추진의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진행 ○ 경기도 시행계획 -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 업무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수거(진행상황, 장애요인 중심으로 수거) - 분야별 전문가들이 내용 점검 추진하고, 시행계획 대비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업 분류 -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점검회의를 통해 목표 수정 및 장애물 수정방 법 지시 ○ 시군 시행계획 모니터링 - 목적 : 시군이 당초 목표를 설정한 대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 - 방법 : 모니터링 계획서 및 결과보고,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진행

24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모니터링 주요내용 :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사업추진의 장애물 점검 ○ 경기도 시행계획 - 각 세부사업별 사업의 진행정도 및 목표 등의 수정 필요성 - 사업수행의 장애물 - 신설, 변경이 필요한 사업 검토 ○ 시군 시행계획 - 시군별 모니터링 계획 - 모니터링 진행상황 - 모니터링 결과보고 ⧠ 모니터링 일정 ○ 2018년 7월 중순~8월 중순 진행 예정 - 2018년 3월 : 모니터링 추진 계획 수립 - 2018년 4월 : 모니터링추진단 구성 - 2018년 5월 : 모니터링 서식 검토 - 2018년 6월 : 시군 및 각 부서별로 모니터링 서식 배포 - 2018년 7월 31일자 기준으로 모니터링 서식 수거 - 2018년 8월 : 모니터링 및 권고추진 ⧠ 모니터링 계획 활용 계획 :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계획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점검하고 향 후 평가에 반영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243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구분 내용 평가 주체 자체 평가단 구성 : 경기도 및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시민, 전문가 등 민관협력 추진 평가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 권고사항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별 시행계획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측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전국 수치와의 비교평가가 가능한 지표 개발 및 복지수준 분석 - 시․군 시행계획의 타당성 평가 및 조정 권고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방문평가 병행 평가 시기 - 자체 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시기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익년도 상반기에 진행 평가 과정 평가단 구성→평가자료 작성→1차 평가(계획의 달성)→2차 평가(만족도)→결과제출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분야별 시행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 사례는 31개 시․군과 공유 및 익년도 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해결방안 모색 ⧠ 평가주체 :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 ○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되, 모니터링과 유사하게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 센터와 협업하여 진행 ○ 주민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 진행 ○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위원들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 평가의 내용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경기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모니 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진행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 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시행령 제7조의4)

24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평가방법 : 1차, 2차 평가로 나눠서 진행하며, 서면과 방문평가를 병행해서 추진함 ○ 평가자료를 통해 1차 평가를 진행하며, 이때에는 계획 및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2차 평가의 경우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는데, 별도의 공무원과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조사를 진행한 경우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지역에 따라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 ⧠ 평가과정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분야별 전문가, 주민들을 참여시 켜 평가를 구성 ○ 시군자료를 통해 평가자료를 작성함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된 자료, 경기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자료 를 활용해 평가자료를 작성 - 시군이 제시된 각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 및 달성도를 중심으로 1차 평가를 진행 - 2차 평가는 만족도 평가로 이뤄지는데, 만족도는 시군차원에서 추진된 지역은 적극적으 로 활용하며,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계획이 있는 경우 추진토록 하여 반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평가단 구성】 - 분야 전문가 ※ 복지부 기준 시달 【평가자료 작성】 - 시‧군 자료 ※ 계획 및 실적 【1차 평가】 계획 및 달성도 등 평가 【2차 평가】 - 만족도 평가 ※ 공무원, 이용자 【결과 제출】 -보건복지부 <그림 5-1> 단계별 자체평가 과정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45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1)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1) 시군 연차별 계획 현황 및 과제 ⧠ 각 시군별 비전과 중점과제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중점과제 역 시 전략적 사업보다는 분야별 나열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황임 ○ 31개 시군의 비전을 보면, 나눔과 행복, 희망, 복지공동체, 소통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어 있음 - 31개 시군의 주요 복지비전이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주요 키워드는 나눔과 행복, 복 지공동체, 희망, 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부터 화성까지 행복도시, 행복한 복지공동체 등의 비전이 제 시되어 있음 - 구리, 부천, 시흥의 경우 소통과 공감,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또 한 안산의 경우 세월호 등의 사건 이후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연천이나 동두천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복지비전이 단순히 복지에 대한 훌륭한 수사의 나열이 아니라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특 징을 반영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내 시군 시행계획의 비전 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 - 복지비전이 복지와 관련된 훌륭한 수사들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3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특징과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즉 2014년~2018년 사이에 각 시 군의 보다 구체적인 복지비전 제시가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4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시군명 비전 가평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 가평 고양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고양 과천 가족 친화적 시민 행복도시 광명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복지공동체 광명 광주 밝고 풍요로운 사람 중심의 맞춤형 행복 도시 구리 소통과 공감의 행복도시 군포 다함께 참여하는 행복도시 군포 김포 행복 가득한 복지 도시 김포 남양주 민-관이 보장하고 정다운 이웃이 그리는 행복도시 남양주 동두천 자립·자활과 care를 병행하는 생산적 복지 실현 부천 누구나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부천 성남 시민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공동체 성남 수원 관심, 배려, 나눔이 있는 사람중심 복지도시, 수원! 시흥 주민참여로 함께 키우는 복지공동체 시흥 안산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 안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성맞춤 복지도시 안양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도시 양주 복지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지역복지공동체 양평 통합된 서비스로 모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 여주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감동복지, 명품여주! 연천 행복한 삶 3대 5만이 도약하는 연천 오산 살고 싶은 행복도시 오산 용인 나에게서 너, 살맛나는 사람들의 행복도시, 용인 의왕 더 나은 복지, 더 좋은 의왕 의정부 나눔실천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전국최고 수준으로!! 이천 따뜻한 나눔, 행복한 동행, 희망찬 복지이천 파주 희망의 복지 파주 평택 풍요로운 공동체, 신나는 평택 포천 행복하모니 복지포천  하남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하남 화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먼저인 행복도시 화성 <표 6-1> 시군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 시군별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생계지원, 아동청소년과 여성, 복지생태계, 일자리부 분 등이 강조되어 있음 - 이에 의하면, 각 지체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중점과제를 설정할 때 주목한 부분이 생활지 원과 일자리부분임 - 생활지원은 맞춤형서비스 제공,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맘(MOM)의 마음으로 지원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47 하는 등 다양한 사업명으로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부분이었음 - 일자리와 관련된 중점사업도 많은데, 여성과 노인, 장애인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사업 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됨 -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중점사업으로 제시된 지역은 부천과 연천 2곳으로 나타남 ⧠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분류 ○ 31개 시군에서 제시된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을 몇 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함 -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현황 파악을 위해 세부사업을 대상자별로 서비스내용별로 예 산 등을 구분함 - 다만, 세부사업내용이 복잡하고, 대상자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료 분류에 다소 한계가 있음. 즉 사업대상자가 모호한 경우 지역주민으로 분류했고,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상자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된 유사사업으로 구분함(ex. 자살예방사 업의 경우 노인사업으로 분류) ○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구분은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청년)으로 사업을 분류 함. 또한 장애인과 여성, 다문화가족 역시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함 - 현재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 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으로 구분함 -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사자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의 지역사 회보장환경과 관련해 예를 들어 읍면동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체계는 지 역사회보장체계로 분류함 - 환경구축은 인프라 등의 환경, 주거환경 등을 포함하여 분류함 - 대상자 분류 시 사업대상자가 여러 집단일 경우 중복으로 계산함 ⧠ 시군 시행계획의 주요사업 대상자 ○ 아래 표는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에 제시된 각 사업별 대상자 현황임 ○ 세부사업수를 보면, 아동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은 300개이며, 그 뒤를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사업, 청년 및 청소년 대상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24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각 세부사업현황을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사업이 220개, 아동과 관련된 사업이 300개, 여성 및 가족관련 사업이 105개 청년 및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6개로 나타남 - 반면,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관련사업이 18개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예산을 보면, 가장 예산이 높은 사업은 아동대상 사업으로 나타났고, 그 뒤에 저소득취약계 층 예산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아동과 관련된 예산은 591,852,932천원이며, 저소득취약계층 예산은 482,639,479천 원으로 나타남 - 사업당 예산을 보면, 노인이 사업당 예산이 가장 높은 2,204,961천원으로 나타났고, 사 업당 예산이 가장 적은 사업은 다문화관련 사업으로 사업당 164,369천원으로 나타남 구분 총 세부사업수 총 예산 사업당 예산 저소득취약계층 220 482,639,479 2,193,816 아동 300 591,852,932 1,972,843 장애인 126 217,059,373 1,722,693 노인 153 337,359,098 2,204,961 여성 및 가족 105 55,939,833 532,760 청년 및 청소년 6 11,783,000 1,963,833 다문화 48 7,889,704 164,369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보장체계 204 200,862,136 984,618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18 10,520,000 584,444 종사자 처우 58 48,676,190 839,245 기타 48 29,340,800 611,267 <표 6-2>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대상자 (단위 : 천원, 사업수) ⧠ 시군별 세부사업 현황 ○ 아래 표는 시군별로 세부사업수와 예산을 제시한 것임. 세부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구리 90개, 수원 82개, 군포 72개, 안성 12개로 나타남 ○ 전체 시행계획상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 가장 적은 지역은 안성임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49 - 현재 아래에 제시된 예산이 모든 복지사업관련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 획에 제시된 세부사업 예산임. 이는 각 시군이 달성코자 하는 복지비전 하에서 관련된 주 력사업에 대한 예산이라 할 수 있음 - 화성의 경우 512,432,000천원이 시행계획상 예산으로 나타나며, 안성은 가장 적은 1,509,8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별 격차를 살펴보면, 아래 예산과 사업이 전체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라 하더 라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총 예산을 보면, 화성의 경우 공공보육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 높아 상대적으로 예 산이 높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낮은 안성과 가장 높은 화성간의 예산차이가 510,922,200천원에 달하고 있음 - 사업수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수원과 가장 적은 양주간의 세부 사업수 차이는 78개로 크 게 나타는 것을 알 수 있음 - 단위사업별 평균예산 역시 가장 높은 파주 10,552백만원과 안성 1,038백만원간으로 10 배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명 총 예산 세부사업수 예산 사업 중 사업별 평균예산       고양시 42,745,580 40 1,068,640 과천시 5,915,700 57 103,784 광명시 42,153,000 51 826,529 광주시 124,837,700 54 2,311,809 구리시 50,087,980 90 556,533 군포시 83,809,500 72 1,164,021 김포시 25,217,600 48 525,367 남양주시 117,427,320 56 2,096,916 동두천시 7,862,053 29 271,105 부천시 27,050,700 47 575,547 성남시 86,568,120 69 1,254,610 수원시 85,654,440 82 1,044,566 시흥시 20,899,350 47 444,667 안산시 139,103,200 46 3,023,983 안성시 1,509,800 12 125,817 안양시 30,194,120 56 539,181 <표 6-3> 시군별 세부사업수와 예산 (단위 : 천원, 건수)

25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시군별로 세부사업 대상자를 아래 표에 제시함 ○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세부사업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어떤 대상자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 ○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구리 등 으로 나타남 - 광주, 구리, 부천, 안성, 양주, 이천, 동두천, 고양은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비중이 해당 시 군 세부사업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여주와 김포는 세부사업 중에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사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속함 ○ 아동과 관련된 사업비중은 가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과 관련된 사업은 연천, 동두천, 여주, 양주, 이천, 군포, 파주, 포천, 남양주와 같은 지 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서 노인관련된 세부사업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평의 경우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 사업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가평 지역 큰 규모의 장애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시군명 총 예산 세부사업수 예산 사업 중 사업별 평균예산 양주시 70,925,097 33 2,149,245 여주시 21,041,100 66 318,805 연천군 9,315,000 24 388,125 오산시 110,095,700 59 1,866,029 용인시 24,313,400 27 900,496 의왕시 10,079,218 52 193,831 의정부시 11,314,000 26 435,154 이천시 37,365,500 29 1,288,466 파주시 221,607,000 21 10,552,714 평택시 16,861,476 31 543,919 포천시 15,378,200 38 404,689 하남시 42,158,691 39 1,080,992 화성시 512,432,000 61 8,400,525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51 ○ 다문화관련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안산과 김포로 나타남 - 안산은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다문화와 관련 된 사업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성, 이천, 양주, 하남에서 상대적으로 사업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로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내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 요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관련 세부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음

25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시군명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및 가족 청년 및 청소년 다문화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보장체계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종사자 기타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가평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양시 12 28,209 4 3,948 4 6,142 1 190 1 340 0 0 1 6 9 2,910 1 515 3 90 4 396 과천시 8 1,043 16 2,189 4 1,798 8 331 8 190 2 147 0 0 5 89 0 0 4 92 2 36 광명시 9 8,078 15 10,626 6 6,519 7 11,831 2 370 0 0 1 662 8 3,610 1 457 0 0 2 0 광주시 12 25,606 9 4,109 7 13,094 7 67,371 5 908 0 0 2 457 8 1,608 0 0 2 11,161 2 525 구리시 19 25,174 23 5,974 14 9,155 9 4,247 6 1,360 0 0 2 4 8 1,378 1 80 2 930 6 1,787 군포시 14 8,040 16 44,662 3 6,066 9 8,676 7 2,607 0 0 4 228 10 5,346 0 0 5 8,074 4 110 김포시 4 1,111 12 1,796 5 2,220 5 4,496 5 357 0 0 6 95 6 14,810 0 0 4 298 1 35 남양주시 11 19,424 11 9,175 6 11,576 5 56 1 0 0 0 0 0 12 46,993 2 705 2 8,522 6 20,976 동두천시 9 2,723 4 1,320 4 1,090 5 1,112 2 295 0 0 1 126 4 1,196 0 0 0 0 0 0 부천시 11 467 11 5,273 2 8,437 2 2,779 7 3,835 0 0 0 0 8 1,811 3 4,405 1 41 2 2 성남시 13 6,365 14 23,313 9 10,101 7 16,713 6 329 1 10,940 1 10 10 7,239 0 0 6 11,536 2 22 수원시 13 4,305 14 6,304 10 26,655 15 40,400 5 3,169 0 0 2 249 16 2,451 2 1,264 3 858 2 0 시흥시 4 1,579 8 8,030 5 1,629 5 256 6 2,991 0 0 4 227 12 2,087 0 0 0 0 3 4,100 안산시 6 82,594 8 6,461 3 22,947 2 8,342 3 11,119 1 390 8 2,225 10 2,906 3 2,110 2 10 0 0 안성시 5 513 0 0 1 688 2 97 1 34 0 0 0 0 0 0 0 0 0 0 3 178 안양시 8 10,501 19 10,172 3 2,116 6 2,438 6 3,116 0 0 1 640 11 1,156 1 20 1 35 0 0 양주시 10 55,559 9 6,287 2 2,754 5 4,770 3 467 0 0 1 390 2 81 0 0 0 0 1 617 여주시 8 3,215 17 8,564 3 904 12 5,837 6 1,087 0 0 2 415 13 319 0 0 1 580 4 120 연천군 3 1,340 5 213 1 89 6 3,822 2 120 0 0 0 0 4 3,612 0 0 3 119 0 0 오산시 7 12,278 16 16,543 5 563 6 6,478 1 138 2 306 2 140 14 72,451 2 902 3 271 1 26 용인시 5 677 9 13,361 2 2,059 1 6,915 4 425 0 0 0 0 3 230 0 0 2 572 1 74 의왕시 6 964 15 4,587 4 466 8 875 2 1,503 0 0 0 0 12 1,645 0 0 4 37 1 2 의정부시 2 169 7 2,664 2 35 2 8,150 3 208 0 0 2 22 4 25 1 25 0 0 3 17 이천시 6 2,919 6 3,257 3 18,566 4 5,423 2 578 0 0 1 513 4 911 0 0 2 5,192 1 7 파주시 4 6,716 5 106,352 2 14,064 4 89,942 2 2,955 0 0 1 605 3 973 0 0 0 0 0 0 평택시 2 73 5 26 7 4,846 2 979 2 2,371 0 0 2 0 6 8,443 1 25 4 97 0 0 포천시 8 6,582 8 1,149 5 2,435 6 4,303 2 104 0 0 2 645 4 32 0 0 3 129 0 0 하남시 5 4,471 11 28,118 3 927 4 2,159 3 36 0 0 0 0 9 6,127 0 0 2 9 2 312 화성시 19 161,944 14 257,379 6 39,119 6 28,370 4 14,929 0 0 3 231 7 10,423 1 12 1 25 0 0 <표 6-4> 시군별 세부사업 대상자 및 예산 (단위 : 건수, 백만원)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53 (2) 경기도내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목표 ⧠ 시군간 격차가 큰 경기도 ○ 경기도는 광역도 중에서 시군수가 가장 많은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 격차가 큰 특징이 있음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가 지역사회보장격차해소로 제시될 정도로 경기도는 지역 간 격차가 큰 지역 중 하나임 - 이런 지역 간 복지격차는 복지수준의 격차, 삶의 만족도 격차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지역 간 격차는 경기도정 운영과정에서도 정책입안에 있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시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 역할 강화 필요 ○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음 - 복지서비스분야와 관련해 광역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임. 앞서 서비스 전달방식 에서도 제시했듯이 광역도 자체 사업보다는 31개 시군 및 민간기관을 손발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함 - 도 차원에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정보제공에 집중 되어 있음. 그 외에는 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거나 관리, 역량강화 에 집중되어 있음 - 실제 광역도가 시군과 파트너쉽을 형성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시군 과 시군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 역량강화라 할 수 있음 ○ 시군별로 지역여건이 상이하고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균형이 쉽게 달성 되긴 어려운 상황 - 현재 지역사회보장수준이 낮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높다고 해서 이를 개선하는 것 은 쉽지 않은 과제임 - 지역별로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이 상이하고, 재정수준 역시 상이하기 때문임. 무엇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회보장의 발전계획은 시장군수, 해당 지역의 시 및 군의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임 -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개선과제를 제시한다고 해도 이런 개선과제가 쉽게 달성된다고 보긴 어려움 -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도비 비율이 앞의 재정분석과정에서도 보았듯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의 변화를 촉발하기에 다소 역부족인 것이 사실임

25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실질적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역할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과 투입자 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정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단계별 전략수립이 필요 ○ 일차적으로는 지역사회격차가 실존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역사회보장수 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객관적 상황파악 없이 지역사회보장수준 격차를 논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지역사회보장수준을 분석하는 것은 가장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음 - 현재 경기복지재단 차원에서 복지균형발전기준선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 지역사회보장수 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바 있음 - 그러나 측정된 사회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모니터링 되지 않을 경우 향후 몇 년 안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움 -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회격차의 분석, 지속적인 격차수준의 모니터링, 격차 중에서 해소 될 수 있는 부분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우선 필요함 ○ 단순한 모니터링수준을 넘어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 는 컨설팅 등의 사업 수행이 필요 - 시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우, 관련된 사업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인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임 -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군차원에서 사회보장사업을 기획할 때, 활용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생성해 시군 차원의 사회보장 기획능력을 제고하는 것임. 이는 단순히 도 차원에서 자료를 축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시군에서 사회보장사업을 기 획할 때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시군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보장사업 구상 과정에서 도 차원의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해 자원조사와 욕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가 함께 파트너로 참여해 시군을 지원함.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컨설팅뿐만 아니라 각 종 조사에 자원투입을 병행함으로서 실질적인 지원 수행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과정에서 도가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지역사회에 필요하며,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정책입안을 지원 ○ 컨설팅수준을 넘어 도의 자원이 투입되어 시군을 유인하는 전략 마련 필요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55 - 컨설팅은 시군 사회보장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런 지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서 활용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군을 보다 강력하게 유인하는 동력이 필요 - 도 차원의 평가도 일정정도 시군 유인역할을 담당하지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 로 도 차원의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는 전략 마련 필요 (3)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 지원 전략 ⧠ 광역의 역할 강화 필요 ○ 경기도는 상이한 특징을 가진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과 달리 광역차원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예산이 적음. 이런 측면에서 사회보장 전달조직으로서 경기도는 광역차원의 역할강화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광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31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복지서비스분야와 관련해 광역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임. 앞서 서비스 전달방식 에서도 제시했듯이 광역도는 자체 사업보다는 31개 시군 및 민간기관을 손발로 활용해 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함 - 도 차원에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정보제공에 집중 되어 있음. 그 외에는 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거나 관리, 역량강화 에 집중되어 있음 - 실제 광역도가 시군과 파트너쉽을 형성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시군 과 시군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 역량강화라 할 수 있음 ⧠ 경기도는 광역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2018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T/F)를 구성코자 함 ○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당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구성코자 계획하였으나 조 기대선, 아동 및 노인학대, 청년 고용과 관련된 의제들이 제시되어 지원센터(T/F)가 구성되 지 못함 ○ 2018년에는 이를 위한 초석으로 경기도 복지균형발전기준선(2016년 연구) 연구를 추진하 고, 2017년 이를 실효화하기 위해 시군별 간담회를 추진함 ○ 2018년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사회보장 기 준을 컨설팅하여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이 이뤄지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T/F) 구성 예정

25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앞서 보았듯이 시군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고 사회보장급 여법 제4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사회보장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 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균형발전기준선과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회보장신설변경을 위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군 욕구 및 자원조사 실 시 및 지원, 시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지원, 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 - 지역균형발전기준선 모니터링 및 평가 : 시군별 복지발전 기준 마련 및 수행 지원, 진행 과정 모니터링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 경기도 및 시군자체 복지사업 기획력 확보 및 관리조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추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컨설팅 및 담당자 등 교육 -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과 함께 도와 시군 차원의 지표관 리를 체계적으로 추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지원 사업 추진 ○ 추진 현황을 보면, 2019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100% 달성 예정임 -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이 2016년~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었으 나 대선 이후 사업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로 변경되고, 사업완성시기도 2020년으 로 연장됨 - 경기도는 2018년 80%에 육박하는 읍면동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사업에 참여했으 며, 2019년 100% 달성이 예상되는 상황임 ○ 경기도 차원에서는 20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 모니터링, 2017년에는 41회 컨설팅, 6 개 교육과정 운영함 ○ 사업운영결과 신규지역에 대한 교육강화,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 지속적 인 지원이 필요해 사업 추진 - 대상 : 31개 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담당자(동장, 팀장, 실무자, 협의체 위원 등),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자발적으로 교육과 컨설팅 의사가 있는 시군, 읍면동 신청 이후 해 당 지역 대상 진단 추진 - 사업량 : 4개 교육과정, 시군 맞춤형 컨설팅 25회, 맞춤형 교육 23회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57 ○ 2018년 사업의 특징은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점 임 - 2017년 사업추진결과 맞춤형복지팀 신규설치지역이 많고, 공무원 인력이 순환보직제라 는 점에서 일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이에 따라 컨설팅과정에서 교육을 솔루 션으로 제공한 경우가 많았음 - 이에 컨설팅과 교육을 맞춤형지원사업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해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컨설팅은 해당 읍면동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 - 교육 : 진단 결과 해당 시군 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추진(교육은 시군구단위 로 추진) - 컨설팅 : 진단 결과 읍면동단위에 업무개선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추진(컨설팅은 읍면동 단위로 추진) ⧠ 경기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사전타당성검토 ○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사회보장사업 기획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협의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 중 ○ 시군별로 복지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요청건수는 증가했지만 시군 단위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추진과정에 한계 경험 - 협의대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 신설뿐만 아니라 사업의 변경 등도 협의대상이 지만, 지역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체계적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2016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컨설팅적 인 요소를 추가하여 제도설계에 대한 실적 지원 강화 ○ 추진체계 ⇗ 교육 (시군 맞춤형 교육 : 대상, 내용 등) 신청 → 진단 ⇘ 컨설팅(조직 및 업무량, 기존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평가 및 개선과제, 사례관리 슈퍼비전) <그림 6-1>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지원사업 체계

25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경기도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설정하고, 각 분아별로 사업 검토 추진 - 2주 이내에 회신 - 전문가 타당성 검토 및 자문회의 추진 :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재단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어 려운 분야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통해 타당성 검토 가능 - 시군 간담회 추진 :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업무 협의나 대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추진 - 2018년 특징 : 협의요청서 검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설계와 관련된 컨설팅 추진 2) 시․군․구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 사각지대 발굴 ○ 사업의 목표 - 복지그늘 발굴 유관기관과 협력강화로 상시제보체계 공고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민관협력 복지인적안전망 구성 -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에 주력 ○ 2018년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31개 시・군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상시 제보 저소득 위기가구 상시 제보민간기관 한전 경인지부 단전가구 중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삼천리 가스검침원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한전 북부지부 단전가구 중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도 경찰청 범죄 피해 위기가구 발굴시 통보 <표 6-5> 2018년 사각지대 발굴 추진체계 ○ 민간과 상시발굴 협력체계 구축 강화 - 복지 사각지대 접근 개연성이 높은 민간․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강화 - 공공의 한계를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관점에서 네트워크 확대 ○ 복지그늘 발굴 협력기관 순회 방문 추진 - 시기/대상 : 연중 / 복지사각 발생 유형별 협력기관 등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59 복지그늘 유형 협력기관 고용위험 + 빈곤 고용보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안전위험 + 빈곤 경찰청, 경기소방재난안전본부, 산업재해공단 등 건강위험 + 빈곤 도립 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 자살위험 + 빈곤 자살예방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 목적 : 기존의 관 주도에서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계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 구성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산하 9개 분야별 실무회의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 40명, 실무협의회 18명 (각 실무회의 회장) - 분야별 실무회의 : 166명 구 분 계 생활보장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사회적 일자리 여성 가족 사회 공헌 아 동 청소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시‧군 협력 공공 35 4 4 4 4 4 3 4 4 4 민간 131 16 16 16 16 10 9 16 17 15 ※ 경기복지거버넌스 제2기 구성 4월 전체 변경 예정임 ○ 조직체계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실무회의, 전담기구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정책의 최종 심의․자문 - 실무협의회 : 사회보장 관련 실무 논의 및 건의 등 - 실무회의 : 사회보장 관련 9개 분야 실무회의 운영(민·관 합동구성) - 전담기구 : 실무협의회 운영 및 사무의 처리(경기복지재단) ○ 2018년 추진계획 - 활동방향 Ÿ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제2기 계획수립에 따른 방향설정 Ÿ 경기복지거버넌스 핵심의제 정책화 등 성과도출 Ÿ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실무회의 활성화 - 주요내용 Ÿ 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및 장애인탈시설화 방안 마련 정책추진 Ÿ 실무회의별 핵심의제 정책화를 위한 실무회의 및 활동지원

26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Ÿ 경기복지거버넌스 제2기 안정화를 위한 교육 및 전체행사 추진 Ÿ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거버넌스 모니터링 - 세부추진내용 Ÿ 사회보장위원회 년 2회, 실무협의회 년4회, 실무회의별 년6회 3) 시․군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1)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 시군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함. 총 소요예산 43,466백 만원 투입 ○ 처우개선비 : 2,366개소 17,400명 (소요예산 10,498백만원 / 도비100%) - 지급액 : 월 50천원 (연간 600천원) ○ 특수근무수당 : 2,388개소 14,799명 (소요예산 30,768백만원 / 도비 4,446백만원) - 지급액 : 50천원~290천원 (시설별, 근무기간별 차등지급) ○ 보수교육비 : 13,000명 (소요예산 624백만원 / 도비 312백만원) - 지원액 : 48천원〈1인당 / 도비(50%):시군(50%)〉 ○ 상해보험비 : 16,000명 (소요예산 160백만원 / 도비 80백만원) - 지원액 : 10천원〈1인당 / 도비(50%):시군(5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소요예산 350백만원 /도비100%) - 사업대상 : 센터1개소 운영(종사자2명) 및 대체인력 200명 지원 - 지원내용 :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및 포상(감사패)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소요예산 1,066백만원 /국비 70%, 도비30%) - 사업대상 : 센터1개소 운영(종사자1명) 및 대체인력 42명 지원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 및 교육시 대체인력 파견 ⧠ 추진상황 ○ 「2018년도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 수립 (’17. 10. 20.) - 미등록(신고)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269개소, 1,400명) - 지급절차 개선으로 시설운영비 증가 해소, 수당 지급관리 강화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61 ○ 「2018년도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17. 12. 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수요조사 및 센터 위수탁 계약 준비 ○ 2018년 처우개선 지원사업 개정사항 교육 : ’17. 12월 (2) 복지 인력 교육 ⧠역량중심의 전문성 강화 ○ 체계적인 역량중심 교육 실시 - 직무역량, 리더십 및 관리역량에 따른 전문인재로 성장 지원 - 현장업무에 적용을 고려한 지식, 기술, 태도 습득 중점 ∙ 직무 및 관리역량 교육(4과정, 430명) ∙ 사이버 교육(13과정, 1,810명) ○ 직급․직책별 복지리더 양성 교육 체계화 - 사회복지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써 체계적인 인적자원 육성 - 중간관리자부터 신입에 이르기까지 역할수행 역량제고와 리더십 강화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복지전문성 강화 - 읍면동복지허브화 안착을 위한 복지전문성 역량 강화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 재단)의 관리감독 지식과 스킬 제고 ⧠ 핵심전문가 육성 ○ 경력개발 및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직무전문성 강화 Ÿ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평가역량 강화 도모 Ÿ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기능, 슈퍼비전 체계구축 등 지식, 스킬 습득 - 단계별 교육에 따른 현업적용(활용)도 제고 Ÿ 기초-전문-심화 등 단계별 학습으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강화 Ÿ 교육종료 후 정례적 모니터링에 따른 교육의 질 제고

26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 복지행정실행 촉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추진 등 복지정책 안착 지원 -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공무원 실무능력 강화 Ÿ 사례관리 및 자원개발・관리 등 실무지식과 스킬 제고 Ÿ 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의 기능수행 역량 강화 ⧠ 교육체계도 4)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구분 내용 평가 주체 자체 평가단 구성 : 경기도 및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시민, 전문가 등 민관협력 추진 평가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 권고사항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별 시행계획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측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전국 수치와의 비교평가가 가능한 지표 개발 및 복지수준 분석 - 시․군 시행계획의 타당성 평가 및 조정 권고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방문평가 병행 평가 시기 - 자체 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시기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익년도 상반기에 진행 평가 과정 평가단 구성→평가자료 작성→1차 평가(계획의 달성)→2차 평가(만족도)→결과제출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분야별 시행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 사례는 31개 시․군과 공유 및 익년도 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해결방안 모색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63 ⧠ 평가주체 :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 ○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되, 모니터링과 유사하게 경기도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 센터와 협업하여 진행 ○ 주민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 진행 ○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위원들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 평가의 내용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경기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모니 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진행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 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시행령 제7조의4) ⧠ 평가방법 : 1차, 2차 평가로 나눠서 진행하며, 서면과 방문평가를 병행해서 추진함 ○ 평가자료를 통해 1차 평가를 진행하며, 이때에는 계획 및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2차 평가의 경우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는데, 별도의 공무원과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조사를 진행한 경우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지역에 따라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 ⧠ 평가과정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분야별 전문가, 주민들을 참여시 켜 평가를 구성 ○ 시군자료를 통해 평가자료를 작성함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된 자료, 경기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자료 를 활용해 평가자료를 작성 - 시군이 제시된 각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 및 달성도를 중심으로 1차 평가를 진행 - 2차 평가는 만족도 평가로 이뤄지는데, 만족도는 시군차원에서 추진된 지역은 적극적으 로 활용하며,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계획이 있는 경우 추진토록 하여 반영

264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5)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권고 사항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초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 사전 컨설팅 후 수정(안) 제시 ○ 분석대상 :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 - ′17.12.30. ′18년 시·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초안 취합 완료 ○ 추진방법 : 경기복지재단 연구진과 협력하여 시·군 제출 자료 분석 ⧠ 컨설팅 내용 ○ 중앙정부「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 ~ ′18)」과 연계된 계획 수립 여부 ○ ′18년 시행계획에서 수행할 사업과 사업목표량 명확히 제시 여부 ○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공급 여건을 포괄적으로 진단했는지 여부 ○ 수요자 중심의 산출 또는 성과 중심의 지표를 설정했는지 여부 ○ 신설, 변경, 폐지된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사유 제시 여부 등 ⧠ 주요 지적사항(시·군 공통사항) ○ 매뉴얼에 적합한 내용 작성 미비 ○ 성과지표 일부 변경 필요, 추진전략 및 중점사업체계 등 정리 필요 ○ 사회보장지표에 대한 일부 시‧군 미 정리 ⧠ 시·군 협조사항 ○ ′18년 시·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세부적인 컨설팅*을 받은 9개 시·군*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반영할 것을 권고함. - 고양, 용인, 성남, 평택, 파주, 김포, 양주, 여주, 양평(붙임 참조)( 컨설팅에 포함된 시·군 은 우수 또는 부진 사례는 아니며, 재작성 시 참조 예시 임)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65 시군명 비전 주요점검사항 컨설팅내용 종합의견 고양시 함께 나누는 복 지도시, 함께 만 드는 행복도시, 고양 ○중점사업성과지표 보완 ○수정 필요사항 요약 ○비전,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별 성과지표 관리 ○ ′17년 시행계획과 달리 추진전략, 목표,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마련됨 - 시행 계획이 3기 계획(안)에서 수립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17년 추진된 컨설팅 내용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됨 - 그러나 중점사업의 성과지표는 개별사업의 성과지표를 별도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4기 계획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 ○ ′17년에는 미제출 되었던 사회보장 신설변경 관련된 자료 제출됨 ○비전, 중점사업체계 를 정리하고, 성과 지표 정리 필요 용인시 나에게서 너, 살 맛나는 사람들 의 행복도시 용 인 ○4기 계획 수립 시 변화 된 정책 환경 반영 필 요 ○수정 필요사항 요약 ○ 매뉴얼 변화내용 강화 ○ 사회보장영역의 확대 반영 필요 -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사회보장 영역이 확대된 부분이 4기 계획 수립 시에 반영 되는 것이 필요 ○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 추진전략에 따른 성과지표 제시 - 중점사업에 따른 성과지표 제시 필요 : 중점사업의 성과지표는 중점사업에 따른 세부사업 전체의 성과 지표가 아니라 대표지표이거나 세부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지표여야 함.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및 활용방안 등 ′18년 변화된 매뉴얼 내용 반영 필요 ○ 2018년 매뉴얼 변 화내용 부분 강화 필요 성남시 시민이 다 함께 누리는 복지공 동체 성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정리 ○수정 필요사항 요약 ○신설변경사항 미 기입 부분 정리 ○ 성남시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판단해 계획을 수립함 ○ 4기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추진전략, 중점사업을 전략사업단위로 수립하려는 노력 필요 - 추진전략 하의 중점추진사업이 미 제시되어 있음. 추진 전략에 맞춰 중점추진사 업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표 정리 필요 : 신설변경 협의 대상 인지, 협의대상이라면 협의과정인, 협의가 끝났는지 정리하는 작업 필요 ○사회보장신설변경관 련 사항에 미 입력 부분 입력 필요

266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시군명 비전 주요점검사항 컨설팅내용 종합의견 풍요로운 공동 체, 신나는 평택 ○성과지표 부재 ○수정 필요사항 요약 ○신설변경내용은 당초 3 기 계획대비로 수정 필 요 ○ 추진전략의 성과지표 - 추진전략의 성과지표 부재 : 중점과제 중 핵심적인 지표를 기술하거나 여러 지표 를 통합한 하나의 지표를 제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기입 ○ 신설변경사항은 2017년 대비가 아니라 당초 제3기 대비라는 점에서 이를 수정하 는 것이 필요 ○ 평택시 모니터링계획이 충실히 세워져 있음. 계획대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사회보장지표 정리 필요(부록 검토) ○추진전략, 중점사업 체계를 정리하고, 성과지표 정리 필 요 파주시 희망의 복지 파주 ○추진전략 , 성과지표 미 제시 ○수정 필요사항 요약 ○비전, 중점추진사업, 세 부사업 별 성과지표 관 리 ○ 추진전략의 성과지표 - 추진전략의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중점과제와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추 진전략의 성과지표를 측정가능하게 제시 필요 ○ 성과지표 부재 - 중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부재 : 중점사업의 성과지표는 중점사업에 따른 세부 사업 전체의 성과지표가 아니라 대표지표이거나 세부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지표여 야 함. - 노인복지확대와 같은 목표는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제출 필요 ○ 성과지표가 output, outcome 지표로 변경 - 3기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변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지표가 실적과 상담수자, 수급자 등 여건지표에 집중되어 있음. - 향후 지표 변경과정에서 output, outcome에 기초한 변경 필요 ○ 추진전략, 중점사 업체계를 정리하고, 성과지표 정리 필 요 김포시 행복 가득한 복지도시 김포 ○ 성과지표개선 ○수정 필요사항 요약 ○비전, 중점추진사업, 세 부사업 별 성과지표 관 리 ○ 추진전략의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4기 계획 수립 시에는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 중점사업별 성과지표 등을 체계화해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중점과제의 성과지표 - 세부사업의 지표가 아니라 별도의 지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사회보장신설변경 사항 제시 필요 - 제 3기 계획 대비 신설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미 포함되어 있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사항 기입 필 요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67 시군명 비전 주요점검사항 컨설팅내용 종합의견 양주시 복지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지 역복지공동체 ○성과지표 보완 ○수정 필요사항 요약 ○사회보장지표 미제출 ○ ′17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영역 확대에 따른 아동, 주거, 일자리 분야를 포함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4기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추진전략, 전략에 따른 중점추진사업이 미 제시되어 있음. 추진 전략에 맞춰 중점 추진사업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중심으로 4기 계획 수립 필요 ○ 전반적으로 체계적 으로 수립되었고, 사회보장지표가 미 제출되어 제출 필 요 여주시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감동복 지, 명품여주 ○성과지표 미 제시 ○수정 필요사항 요약 ○비전, 중점추진사업, 세 부사업 별 성과지표 관 리 ○ 추진전략의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4기 계획 수립 시에는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 중점사업별 성과지표 등을 체계화해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 ○ ′17년 시행계획 컨설팅 내용이 반영되어 중점과제의 성과지표를 체계화함. 향후 4기 계획에는 추진전략과 같이 성과지표의 지표로 업그레이드 필요 - 세부사업의 지표가 아니라 별도의 지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17년 다소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었으나 2018년 시행계획에 서는 개선되어 있음 ○ 비전, 중점추진사 업, 세부사업 별 성 과지표 관리 추진 양평군 보건, 복지, 평 생학습의 통합 된 서비스로 모 든 주민의 행복 한 삶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 추진전략 지표 부재 등 수정 필요사항 요약 비전, 중점추진사업, 세부 사업 별 성과지표 관리 ○ 전체 비전, 전략사업, 중점사업에 대한 체계도 포함 필요 - 추진전략에 따른 성과지표 제시 필요 : 현재 양평은 추진전략에 대한 지표가 부 재 사회보장지표 미제출 ○ 제 4기 계획에서는 전략, 성과지표 중심으로 구성 필요 - 중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중점사업의 성과지표는 중점사업에 따른 세부사업 전 체의 성과지표가 아니라 대표지표이거나 세부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지표여야 함. - 3기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변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대부분 outcome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4기 계획에서는 가능하도록 지원 ○ 추진전략, 중점사 업체계도, 사회보장 지표 포함하여 제 출

268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참고문헌> 강옥희(2009). 『노인 여가프로그램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혜규 외(2016).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균형발전기준선연구 시군간담회 자료집』. 김상욱(2010).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재희 외(2013). 『노인의 노후준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vol. 62호, pp.231-256, 노인복지연구. 김춘남·민효상·이병화·최조순 외(2017).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김희연 외(2014). 『경기도민 공동체의식 제고 방안』, 경기연구원. 보건복지부(2016).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류승일(2011). 『행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월간 복지동향 재인용. 오민수(2016). 『종사자처우개선비 지급방안수립』,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외(2016).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연구』, 경기복지재단. 이병희(2008). 『2008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수진 외(2011).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여가소비문화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이영숙(2007).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및 여가프로그램 만족도』,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춘원(2007).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삶의 질』,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태진 외(2003).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지영(2010).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진아(2015).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체계 발전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4).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통계청 e-나라 지표. KDI(2016.12). 『KDI 경제전망』. KDI.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7.3.).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인상”. 보건복지부보도자료(2016.11.1.). “복지대상자 발굴 위해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2016.4.26.).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1만8 천명 찾아내 지원”. 보건복지부보도자료(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뉴시스(2017.01.16.). “복지 사각지대, 좁힌다'…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착수”. KOSIS-연간지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02Y002&conn_path=I3) KOSIS-행정구역(시군구)별 총인구,남자,여자 인구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경기도청홈페이지.(www.gg.go.kr).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2017). G-Welfare Weekly Report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index.php).

부록 269 ▣ 부록 1 : 지역사회보장에 수준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통계 1) 경기도 단위 취합 지표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미제출 사유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돌봄 (아동 ) 1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단위:명) 642.5 640.9 660.0 보육통계 2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 어린이집 정원 (단위:명) 124.6 125.8 125.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 집찾기 3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단위:명) 520 527 - 2017년 미생산 보육통계 4 취학전 아동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단위:명) 269,077 251,700 - 2017년 미생산 보육통계 5 초등 돌봄교실 설치 학급수 및 학생 참여율(단위:개소/%) 2.4/7.9 2.3/7.6 2.2/7.5 학교알리미-방과 후 학교 운영ㆍ지원현황 6*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단위:%) - - - 지표산출 어려움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설치 개소수)(단위:개소) 757 763 800 (2018년 1월) 지역아동센터중앙 지원단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돌봄 (성인 ) 8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단위:명) 622,741 633,982 647,075 KOSIS 등록장애인수 9 노인돌봄 욕구(단위:명) 1,318,882 1,374,475 1,467,835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호 안전 10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1:제정, 0:미제정) 1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11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단위:개소) 0.11 0.11 - 2017년 미생산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노인학대현황보고 서 경기여성가족백서 12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수(단위:명) - - - 지표산출 어려움 건강 13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단위:%) - - - 지표산출어려움 14 만성질환자 비율(단위:%) 고혈압 20.5 20.7 - 2017년 미생산 지역사회건강조사 당뇨 7.9 8.1 - 2017년 미생산 15 인구 1만명당 병상 수(단위:명) 66.3 54.5 - 2017년 미생산 건강보험통계 교육 16 단위인구(1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단위:개소) 0.64 0.62 0.57 경기평생교육진흥 원 평생통계 17 단위 인구(1만명) 당 학교 수(단위:개소) 2.24 2.24 - 2017년 미생산 경기교육통계연보 18 특수교육대상자 수(단위:명) - - - 지표산출어려움 교육부(특수교육 통계) 고용 19* 고용률(단위:%) 61.4 61.5 62.0 e-지방지표 20* 장애인고용률(단위:%) 2.51 2.59 - 2017년 통계청

270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미제출 사유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미생산 지역별고용조사 21* 실업률(단위:%) 3.9 3.9 3.9 통계청 주거 22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단위:%) - 30.2 - 조사 부재 경기복지재단-경 기도민복지실태조 사 23 인구 1천 명당 주택수(단위:개소) 259.9(2010년) 295.9 (2015년) - 5년단위조사 통계청 24 주택보급률(단위:%) 98(2014년) 81.39 (2015년) - 2017년 미생산 통계청, 도청내부자료 25 자가 점유율(단위:%) - 52.7 - 2년단위조사 주거실태조사 문화 여가 26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단위:㎡) 13.61 14.35 - 2017년 미생산 e-지방지표 경기도 내부자료 27*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관 수(신규조사 필요)(단위:개소) - - - 지표산출 어려움 28 단위인구(10만 명) 당 영화 스크린 수(단위:개) 4.3 4.6 - 2017년 미생산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 29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단위:개소) 0 0 1 대한장애인체육회 30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 - - 지표산출 어려움 환경 3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단위:kg) 0.92 - - 2016,2017년 미생산 kosis e-지방지표 32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단위:㎡) 3.06 4.97 - 2017년 미생산 경기통계, 통계청(한국토지 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 라) 33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비율(단위:%) 2.06 2.09 2.02 경기도청 내부자료 34 차상위 수급자 비율(단위:%) - - - 지표산출어려움 35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단위:%) 32.11 31.91 - 2017년 미생산 e-지방지표 36 인구 1만 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단위:명) 38.5 39.2 - 2017년 미생산 e-지방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