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임승규 교수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진 원장 (평화의 집)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요약 i 요약 □ 연구의 목적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 한 지표를 개발 함 - 아동복지시설의 특화 프로그램과 시·군 시책사업의 성과를 측정 평가 - 시설의 유형(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에 따른 합리적 평가 □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아동복지시설 평가 결과와 지표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회의를 통해 영역별 평가지표 구성과 논의 ○ 시설대상 지표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일자 일정 논의내용 2017.03.28.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기획회의 평가지표 개발 개요 안내 및 연구 틀 논의 2017.04.19. 1차 지표개발회의 - 2011, 2014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공유- 평가지표 개선 방향성 논의 2017.05.24. 2차 지표개발회의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 논의 2017.06.21. 3차 지표개발회의 E. 아동의 권리F. 지역사회 관계 영역 논의 2017.07.19. 4차 지표개발회의 D 영역 논의 2017.08.23. 5차 지표개발회의 평가지표(안) 검토 2017.09.1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토론회 현장의견 수렴 2017.09.20.~ 2017.09.29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개선 관련 의견수렴 현장의견 수렴(서면) 2017.11.30 6차 지표개발회의 토론회 개진의견에 대한 검토 <표 1> 아동복지시설 의견수렴 및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일정

ii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구성 ○ 주관적 요소의 평가항목이나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시설운영 개선 - 시설규모의 차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수정 ・ 시설규모에 따라 인력지원 차이가 크므로 인적자원의 역량에 영향을 받는 평가의 특성 상 형평성 논란이 있음 - 세부지표의 적용시설을 ‘해당유형/제외유형’으로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유형’으로 통일 ○ 평가지표의 각 항목 내용과 평가방법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 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현장중심으로 보완 및 개발 - 지표의 수를 줄이며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 기존의 정량지표와 함께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성지표를 추가 개발 -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체계의 수정까지 염두에 두고 지표개발 ○ 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비밀보장(동의서), 자치활동 인정 필요하여 수정, 보완함 ○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 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표를 현장중심으로 변경함 □ 후속조치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를 활용한 시범평가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시행 - 보건복지부의 지표의 영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구성비 및 평가방식 완전한 합의 ○ 사회복지사업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공공 실행부서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하는 방식 채택 ○ 보건복지부의 최소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내에서의 요구를 유연하게 적용 - 경기도는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시설 수, 지역 내 자원 활용의 범위 등 격차가 존재 하므로 이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대안 필요

요약 iii ○ 경기도 시설의 평가의 주관주체는 경기도와 시·군가 되어야 하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3기관의 객관적 관점유지와 평가실행 ○ 시설의 특성이 상이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차별적인 평가체계 적용 ○ 평가체계와 시설 대상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평 가 실시 - 평가지표 상 지도감독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은 지도감독의 결과통보지로 증빙자료를 대체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 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목표부여방식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 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

목차 v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2 Ⅱ|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5 1.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아동복지시설 평가의 변화 ······································· 5 2. 아동복지시설 평가와 지표의 한계 ··························································· 14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7 1.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 17 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 19 3. 경기도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 및 특징 ······························ 20 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 32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 37 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 37 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 40 3. 후속조치 ································································································ 129 | 참고문헌/ 137

vi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표 차례 <표 Ⅱ-1>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현황 ················································································· 6 <표 Ⅱ-2> 사회복지시설 평가점수 변화 ················································································ 7 <표 Ⅱ-3>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지표별 점수 ······································································ 8 <표 Ⅱ-4>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수의 변화 ······································································ 14 <표 Ⅲ-1> 아동복지시설 의견수렴 및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일정 ·········································· 19 <표 Ⅲ-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지표개발위원 ···································································· 20 <표 Ⅲ-3> A. 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21 <표 Ⅲ-4> B.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23 <표 Ⅲ-5> C. 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24 <표 Ⅲ-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28 <표 Ⅲ-7> E. 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31 <표 Ⅲ-8> F. 지역사회 관계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32 <표 Ⅲ-9>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지표수 및 배점 ············································· 33 <표 Ⅲ-10>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결과 ····································································· 34 <표 Ⅳ-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내용 및 배점 ················································ 37 <표 Ⅳ-2> 2018년도 평가지표 중 시군 지도감독 대체 가능 지표 ······································· 132 <표 Ⅳ-3>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 ··················································································· 133 <표 Ⅳ-4> 목표부여방식의 기본득점과 목표달성도에 따른 득점비율 ·································· 134 <표 Ⅳ-5> 목표부여방식의 표준편차 산정식 ····································································· 135 <표 Ⅳ-6> 목표부여방식의 계량지표 점수구간 및 배점 ······················································ 135

목차 vii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 3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자체평가가 가능한 광역 시・ 도를 중심으로 점차 평가를 이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법제화되면서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었고 2017년 7기 평가가 시작되는 시기임 - 최근 보건복지 평가는 지표의 변별력과 결과활용 측면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평 가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의 일환으로 경기도, 서울, 부산 등과 같이 자체평가를 수 행할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는 평가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2017년 3월 17개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표개발,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수행, 평 결과분석, 평가결과 공개 사후관리 등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 논의 - 현시점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자체적인 지역중심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시설 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가 지방이양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에서 지정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 또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 는 시책사업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부재 -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만 진행되었던 “하자 프로그램” 등 경기도에서 만들고 경기 도에서만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음.

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그러나 현재의 평가지표에는 실질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가 없으므로 이를 반 영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체계와 지표를 설계해야 함 ○ 경기도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 경기도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들에 요구되는 명확 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기가 될 수 있는 영역설정 및 지표개발이 필요해짐 ○ 본 연구를 통해 2016년까지 6기에 걸쳐 평가를 받아온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경기도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활용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시설의 유형(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평가지표를 개발함 - 평가 시작 이후 현재 까지 평가 받음으로서 상향평준화 된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평가 지표 개발 ○ 소규모 생활시설로서 합당하지 않은 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선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용시설부터 점차 지역으로 이양된 다는 전제하에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함 2.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아동복지시설 평가 결과와 지표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회의를 통해 영역별 평가지표 구성과 논의 - 1차 : 광범위 영역 결정 (기존 보건복지부 지표 및 영역 검토)

Ⅰ. 서론 3 - 2차 : 중범위 영역 및 지표 결정 - 3차 : 세부내용 결정 및 지표 구성 - 4차 : 항목의 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5차 : 활용방식 논의 ○ 시설대상 지표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실시 - 아동복지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지표 공개 및 토론회 개최 - 의견수렴과 홍보 진행, 시범 평가에 대한 이해 공유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연구설계 󰀻 연구진회의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및 체계 검토 ∙ 경기도 평가 현황과 문제점 등 분석 ∙ 타 시・도 및 중앙의 동향 탐색 󰀻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자문회의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 협회, 시설운영자와 실무자, 담당공무원 󰀻 현장 의견수렴 토론회와 외부자문 ∙ 영역별 소위원회 및 워크샵을 통한 의견 및 결과 반영 ∙ 평가 대상 시설을 위한 지표 토론회 ∙ 지표(안)에 대한 외부자문(원고) 󰀻 연구진회의 결과 종합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과정 완료 ∙ 시범 평가를 위한 준비 󰀻 연구진회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완료

Ⅱ.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5 Ⅱ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1.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아동복지시설 평가의 변화 □ 평가대상 시설의 증가와 회기별 평가 점수 상승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평가는 3년 주기로 제1기는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2016년 현재 제6기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 가하였음 - 제1기 평가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동시에 평가를 실행하는 시범적 단계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총합이 1,066개소였음 ・ 1999년부터 2001년 까지 평가를 받은 시설은 전국 총합 1,066개소였으나 2016년 제6기 평가 때는 3,219개소로 시설의 숫자가 3배 증가되었음 - 제2기부터 제3기까지는 평가대상 시설 수가 기수별로 각각 10% 정도 증가하여 1,185개소, 1,409개소였으며 사회복귀시설 등 더 많은 시설 유형의 평가지표를 개 발하였음 ・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분야별 다양한 시설 유형별 지표개발을 계속하고 증가된 시 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제4기부터 제6기까지는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시기로 볼 수 있음 ・ 제1기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의 개소는 2,153개가 증가하였으며 그 유형도 아동, 장애인공 동생활가정까지 범위가 넓어졌음 ・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중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평가대상에 편입시키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었음

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또한 지속 증가추세 -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역시 범위 와 숫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제4기에는 총 212개소 사회복지시설이 평가를 받았던 것이 제5기 때는 316개소 로 약 32% 증가, 2016년 제6기까지 27%가 더 증가하였음 ・ 경기도 시설의 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약 11%에서 최근 18% 정도로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는 시설 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표 Ⅱ-1>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현황 평가 년도 평가 대상시설 (개소 수) 전국 총계 경기도 1기 1999 정신요양시설(59), 장애인복지관 (36) 평가지표 개발 95 2000 아동영아시설(28), 노인요양시설(60), 여성생활시설(61)정신지체생활시설(52), 부랑인시설(33), 사회복지관(285) 519 2001 노인양로시설(79), 아동복지시설(243), 장애인복지시설 (130) 452 계 1,066 2기 2002 정신요양시설(55), 부랑인시설(33), 장애인복지관(56)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부랑인, 정신요양,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144 2003 노인복지시설(191), 모자복지시설(56), 사회복지관(334)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개발 581 2004 아동복지시설(261), 장애인생활시설(199) 460 계 1,185 3기 2005 부랑인복지시설(37), 사회복귀시설(74), 장애인복지관(83), 정신요양시설(55) 노인복지회관 평가지표 개발 249 2006 노인복지관(88), 노인생활시설(232), 사회복지관(349) 669 2007 아동복지시설(260), 장애인생활시설(199)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개발 491 계 1,409 4기 2008 부랑인복지시설(36), 사회복귀시설(113), 장애인복지관(119), 정신요양시설(55) 323 42 2009 노인복지관(139), 노인복지시설(62), 사회복지관(390), 한부모가족복지시설(80) 671 84 2010 아동복지시설(266), 장애인생활시설(289), 아동공동생활가정(330) 885 86 계 1,879 212 5기 2011 부랑인복지시설(37), 사회복귀시설(163), 장애인복지관(152), 정신요양시설(59) 765 46 2012 노인복지관(190), 노인양로시설(63), 사회복지관(4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 765 112 2013 아동복지시설(275), 장애인거주시설(3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367) 1,014 158 계 2,544 316 6기 2014 노숙인복지시설(37), 사회복귀시설(220), 장애인복지관(182), 정신요양시설(59) 498 51 2015 노인복지관(248), 노인양로시설(67), 사회복지관(429), 한부모가족복지시설(96) 840 128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이난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881 322 계 3,219 501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2017) 재구성

Ⅱ.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7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은 제4기 이후 30개소로 그 숫자를 유지하면서 평가받음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당초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제7기에 사회보장정 보원에서 평가를 담당하면서 대상으로 포함됨 - 2016년 평가에서는 거주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평가대상 시설의 수가 322개소 로 급격히 늘어남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점수 변화 추이 ○ 제4기 평가부터 완성된 지표를 개선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면서 각 분야별 평가점수가 상승되는 경향을 보임 - 평가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음 - 전체 평균점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평가가 거듭되면서 평균점수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공통영역 지표가 증가하고 신규 시설들이 동시에 평가를 받으면서 평균점수에서 다소 등락폭을 보임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평가 점수는 ‘우수’ 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평가가 지속되면서 평점이 상승 또는 거의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지표상에서 전체공통 지표의 수가 늘어나면서 거의 모든 유형의 시설에서 평가결과가 비슷해지고 있음 ・ 시설 및 환경 부분의 점수배점을 조정하면서 전국, 경기도 점수가 조금씩 상승했다가 낮 아지는 결과를 보임 ・ 특히 경기도의 평균점수가 전국 평균점수 대비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기도 내 시설들 간의 편차가 커서 평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해석됨 ・ 따라서 경기도 지역 내 시설 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함 <표 Ⅱ-2> 사회복지시설 평가점수 변화 단위 : (개소, 점) 시설유형 4기 (2008-2010) 5기 (2011-2013) 6기 (2014-2016)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266 30 275 30 281 35 88.42 87.34 90.0 89.36 89.6 86.04

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 10 년 20 13 년 20 16 년 지 표 배 점 평 균 지 표 배점 평균 지표 배 점 평 균 A 시 설 및 환 경 시 설구 조 , 외 관 및 주 차장 3.8 2 시 설구 조 및 외 관 3.8 2 A5 . 시 설 구 조 및 외 관 3.7 8   A6 . 시 설 구 조 (거 실 ) 3.8 4 침 실과 거 실( 복 도 ), 화 장 실, 세 면 및 샤워 시 설, 세 탁 실 3.6 3 위 생상 태 의 적 절 성 ( + 소 독 점검 ) 3.7 9 삭제   소 독점 검 3.6 7 편 의시 설 의 적 절 성 3.7 3 A1 . 편 의 시 설 의 적 절 성 2.9 1 식 당 및 식 품보 관 위 생 상 태 3.9 7 식 당 및 식 품보 관 위 생 상 태 3.9 2 A8 . 식 당 및 식 품 보 관 위 생 상 태 3.9 1   A9 . 식 품 보 관 위 생 상 태 -자 립 지 원 (0)   상 담실 및 사 무 실 3.9 상 담실 및 사 무 실 3.9 2 삭제     A1 0. 심 리 검 사 .치 료 실 및 상 담 실 3.0 6 실 외 놀 이 공간 3.7 3 삭 제       침 구, 사 물 함 , 옷 장, 책 상 3.5 생 활공 간 의 개 별 성 및 적 절성 3.6 8 삭제     A7 . 생 활 공 간 의 적 절 성 - 영 유 아 (2) 4 오 디오 (녹 음기 ) - 일 시 보 호( 2) 4 삭 제       직 업훈 련 설비 - 직 업 훈련 시 설( 0) - 삭 제       소 방시 설 및 화 재 예방 노 력 3.7 7 안 전관 리 (소 방 시 설+ 안 전 검사 ) 3.7 5 A2 . 안 전 관 리 3.6 2 안 전검 사 및 보 험 가입 3.7   A3 . 응 급 상 황 에 대 한 안 전 체 계 구 축 3.7 9   A4 . 화 재 예 방 및 피 난 대 책 4 <표 Ⅱ -3 > 경 기 도 아 동 복 지 시 설 지 표 별 점 수

Ⅱ.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9   20 10 년 20 13 년 20 16 년 지 표 배 점 평 균 지 표 배점 평균 지표 배 점 평 균 B 재 정 및 조 직 운 영 법 인 자 부 담 비 율 2.5 7 법 인 자 부 담 비 율 2.7 9 B1 . 법 인 자 부 담 비 율 2.7 9 후 원금 비 율 2.7 3 후 원금 비 율 2.9 2 B3 . 후 원 금 비 율 3.1 2 사 업비 비 율 2.6 3 사 업비 비 율 2.9 6 B2 . 사 업 비 비 율 3.0 6 시 설 운 영 철학 과 중 장 기 사 업 계 획 3.5 7 기 관의 미 션과 비 전 3.7 1 삭제   연 간 사 업 계획 3.8 사 업( 운 영 ) 계 획의 수 립 3.5 8 삭제   법 인이 사 회 3.3 8 법 인이 사 회 3.1 7 B4 . 법 인 이 사 회 3.2 9 운 영위 원 회 3.3 3 운 영위 원 회 3.2 5 삭제   비 품관 리 3.8 3 비 품관 리 3.8 3 B5 . 비 품 관 리 3.6 5 운 영( 원 무 )일 지와 보 육일 지 3.8 7 운 영( 원 무 )일 지와 보 육일 지 3.8 3 B6 . 운 영 (원 무 )일 지 와 보 육 일 지 3.7 1   B8 . 회 계 의 투 명 성 3.0 6 관 찰일 지 - 일 시보 호 (2) 4 관 찰일 지 - 일 시보 호 (2) 4 삭제   건 강진 단 기록 3.9 3 통 합( 건 강 검진 )       입 퇴소 관 련기 록 3.8 7 입 퇴소 관 련기 록 3.8 8 B7 . 입 퇴 소 관 련 기 록 3.7 9 학 교생 활 기록 3.9 1 삭 제       후 원관 리 기록 3.8 8 삭 제       C 인 적 자 원 관 리 직 원 충 원 율 2.7 3 직 원 충 원 율 3.5 8 C1 . 직 원 충 원 율 3.4 5 자 격증 소 지 비 율 2.5 7 자 격증 소 지 비 율 2.9 6 C2 . 자 격 증 소 지 비 율 3.5 3 직 원의 이 퇴직 률 2.4 3 직 원의 이 퇴직 률 2.8 8 삭제       C3 . 직 원 근 속 률 3 외 부교 육 참 여 시 간 2.5 4 직 원의 외 부교 육 참 여 2.9 6 C5 . 직 원 교 육 활 동 시 간 3.1 2

1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 10 년 20 13 년 20 16 년 지 표 배 점 평 균 지 표 배점 평균 지표 배 점 평 균 C 인 적 자 원 관 리 내 외부 교 육 활 동 비 2.5 7 직 원교 육 활 동 비 2.9 6 C4 . 직 원 교 육 활 동 비 3.0 9 직 원 채 용 과 충 원 3.6 7 직 원채 용 의 공 정 성 3.7 5 C6 . 직 원 채 용 의 공 정 성 3.4 7 시 설장 의 전 문 성 3.3 3 C7 . 시 설 장 의 전 문 성 3.2 1 최 고중 간 관리 자 의 전 문 성 3.0 4 C8 . 최 고 중 간 관 리 자 의 전 문 성 2.8 2 직 무분 장 3.7 직 무분 담 의 적 절 성 3.9 2 삭제   직 원회 의 3.7 3 삭 제       직 원업 무 평가 3.5 7 직 원인 사 평가 3.8 3 삭제   직 원교 육 3.6 7 C9 . 직 원 교 육 (직 원 교 육 +신 입 직 원 교 육 ) 3.3 5 신 입직 원 교 육 훈 련 3.7 신 입직 원 교 육 3.8 3 프 로그 램 기 획 회 의 3.6 프 로그 램 기 획 회 의 3.8 8 C1 1. 프 로 그 램 기 획 회 의 3.4 4 직 원행 사 3.7 삭 제       직 원 욕 구 조사 3.5 삭 제       복 무규 정 3.6 7 직 원복 지 (복 무규 정 +복 지 후 생+ 상 조 회) 3.8 3 C1 0. 직 원 복 지 3.4 1 직 원 복 지 후생 제 도 3.3 7 직 원 상 조 회 3.6 직 원의 고 충처 리 3.4 2 삭제   D 프 로 그 램 및 서 비스 직 원 및 생 활지 도 원 1인 당 아 동 수 2.4 5 직 원 및 생 활지 도 원 1인 당 아 동 수 3 D1 . 직 원 및 생 활 지 도 원 1인 당 아 동 수 3 아 동1 인 당 프 로 그램 사 업비 2.4 7 아 동1 인 당 프 로 그램 사 업비 3 D2 . 아 동 1인 당 프 로 그 램 사 업 비 3.0 3 초 기적 응 프 로 그 램 3.5 3 초 기적 응 프 로 그 램 3.7 1 D3 . 초 기 적 응 프 로 그 램 3.2 6 자 립준 비 프 로 그 램 3.5 2 자 립지 원 표 준 화 프 로 그 램 3.7 4 D4 . 자 립 지 원 표 준 화 프 로 그 램 3.5 2

Ⅱ.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11   20 10 년 20 13 년 20 16 년 지 표 배 점 평 균 지 표 배점 평균 지표 배 점 평 균 D 프 로 그 램 및 서 비스 퇴 소예 정 아동 자 립지 원 3.3 9 자 립직 전 아동 자 립준 비 적 절 성 3.8 4 D5 .자 립 직 전 아 동 자 립 준 비 적 절 성 3.5 5 퇴 소아 동 관 리 3.8 3 자 립아 동 관리 적 절성 (퇴 소아 동 관리 +사 회적 응 프로 그 램) 3.6 7 D6 . 만 기 퇴 소 및 연 장 종 료 (자 립 ) 아 동 관 리 의 적 절 성 3.5 4 사 회적 응 프 로 그 램 3.6 4 자 립지 원 (취 업 지 도) 프로 그 램 - 자 립 지원 시 설( 0)   D7 . 자 립 지 원 (취 업 .학 업 지 도 ) 프 로 그 램 - 자 립 지 원 시 설 (0)   퇴 소지 원 프로 그 램 - 자 립 지원 시 설( 0)   D8 .퇴 소 지 원 프 로 그 램 - 자 립 지 원 시 설 (0)   서 비스 욕 구조 사 3.4 8 서 비스 욕 구조 사 3.3 2 D9 . 서 비 스 욕 구 및 만 족 도 조 사 3.2 7 서 비스 만 족도 조 사 3.4 8 서 비스 만 족도 조 사 3.4 7 아 동상 담 3.6 4 아 동상 담 3.7 6 D1 0. 아 동 상 담 3.6 3 가 족. 연고 자 상 담 3.5 7 가 족. 연고 자 상 담 3.9 2 D1 1. 가 족 .연 고 자 상 담 3.5 6 사 례관 리 3.5 D1 2. 사 례 관 리 3 컴 퓨터 의 활 용 과 관 리 3.4 4 삭 제       예 체능 프 로그 램 3.5 9   문 화활 동 프 로 그 램 3.6 6   학 습 프 로 그램 3.5 5 학 습 프 로 그램 실 시 3.7 8 D1 3. 학 습 프 로 그 램 질 적 수 준 (프 로 그 램 실 시 +질 적 수 준 ) 3.6 3 학 습 프 로 그램 질 적수 준 3.9 1 캠 프 프 로 그램 3.6 6 정 서및 사 회성 프 로그 램 (예 체능 +문 화+ 캠 프 +교 류 +놀 이) 3.8 7 D1 4. 정 서 및 사 회 성 프 로 그 램 질 적 수 준 (프 로 그 램 실 시 +질 적 수 준 ) 3.3 1 교 류 프 로 그램 3.3 2 놀 이 프 로 그램 - 일 시 보호 (2) 4 정 서 및 사 회성 프 로그 램 질 적 수 준 3.7 8

1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 10 년 20 13 년 20 16 년 지 표 배 점 평 균 지 표 배점 평균 지표 배 점 평 균 D 프 로 그 램 및 서 비스 성 교육 프 로그 램 3.7 9   3.9 6 삭제   가 족의 시 설방 문 프 로 그 램 3.3 3 가 족의 시 설방 문 및아 동 의원 가 족 방 문프 로 그램 3.5 7 D1 5. 가 족 의 시 설 방 문 및 아 동의 원 가족 방 문 프 로 그 램 3.2 2 치 료프 로 그램 (참 여율 ) - 보 호 치료 시 설( 2) 2.5 치 료프 로 그램 (참 여율 ) - 보 호 치료 시 설( 1) 3 D1 6. 치 료 프 로 그 램 (참 여 율 +프 로 그 램 수 ) - 보 호 치 료 시 설 (1) 4 치 료프 로 그램 (프 로그 램 수) - 보 호 치료 시 설( 1) 4   D1 7. 식 사 문 화 ( +음 식 제 공 ) 3.6 1   D1 8.아 동 개 인 별 사 진 첩 기 록 정 도 3.4 2   D1 9.가 족 단 위 식 소 규 모 나 들 이 - 양 육 시 설 (2) 4   D2 0. 영 유 아 및 아 동 의 발 달 수 준 3.5 2   D2 1. 학 대 피 해 아 동 에 대 한 지 속 적 인 치 료 및 적 응 프 로 그 램 3.7 5   D2 2. 영 유 아 장 난 감 - 영 유 아 (2) 4   D2 3. 직 접 서 비 스 자 원 봉 사 자 3.3 3 E 아 동의 권 리 음 식 3.7 7 음 식제 공 3.8 8 통합 (식 사 문 화 )   음 식 준 비 및 점 검 3.9 3 삭 제       입 소 시 건 강진 단 및 정 기 건 강 검 진 3.8 입 소 시 건 강진 단 및 정 기 건 강 검 진 3.9 6 E4 . 입 소 시 건 강 진 단 및 정 기 건 강 검 진 3.7 4 교 우 및 학 교생 활 관 리 3.7 8 교 우 및 학 교생 활 관 리 3.7 8 E5 . 교 우 및 학 교 생 활 관 리 3.7 7

Ⅱ.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13   20 10 년 20 13 년 20 16 년 지 표 배 점 평 균 지 표 배점 평균 지표 배 점 평 균 E 아 동의 권 리 자 치활 동 보 장 3.4 8 자 치활 동 보 장 3.5 3 E6 . 자 치 활 동 보 장 3.4 4 아 동의 인 권침 해 호 소 경 로 3.6 아 동의 인 권보 장 노 력 3.8 3 E3 . 아 동 및 직 원 의 인 권 보 장 노 력 3.1 9 아 동권 리 정 보 제 공 3.7 5 삭 제       비 밀보 장 3.9 3 아 동의 비 밀보 장 3.8 3 E1 . 아 동 의 비 밀 보 장 3.4 2 아 동의 고 충처 리 3.6 8 E2 . 아 동 의 고 충 처 리 3.5 2 체 벌금 지 3.9 체 벌금 지 3.7 1 E7 . 체 벌 금 지 3.7 1 F 지 역 사 회 관 계 외 부민 간 자원 개 발 2.6 2 외 부자 원 개발 2.6 5 F1. 외 부 자 원 개 발 2.6 9 자 원봉 사 실 인 원 , 자 원봉 사 시 간 2.5 5 자 원봉 사 자의 활 용 3.0 2 삭제   지 역주 민 의 시 설 이용 3.3 3 지 역사 회 연계 ( + 시 설이 용 ) 3.7 3 F3 . 지 역 사 회 연 계 ( + 실 습 교 육 ) 2.9 7 지 역사 회 연계 3.7 실 습교 육 3.3 7 실 습교 육 3.5   F4 . 지 역 사 회 연 계 - 자 립 지 원 시 설 및 영 유 아 시 설 (2) 4 후 원자 모 집 및 관 리 3.8 3 후 원금 품 사용 및 관리 (모 집+ 행 사 +내 역 공 개) 3.6 7 F5 . 후 원 금 품 사 용 및 관 리 3.5 3 후 원자 행 사 및 연 계체 계 3.5 7 후 원자 명 단 및 내 역공 개 3.8 자 원봉 사 자 모 집 및 관 리 3.7 3 자 원봉 사 자 모 집 및 관 리 3.7 1 F2 . 자 원 봉 사 자 관 리 3.5 3 시 설홍 보 3.5 7 시 설홍 보 3.8 3 삭제  

1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지표는 평가를 거듭하면서 감소추세에 있음 - 거듭되는 평가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 에 평가의 방향성이 일관성 있게 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 평가 주체기관이 외부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 <표 Ⅱ-4>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수의 변화 구 분 4기(2008-2010) 5기 (2011-2013) 6기 (2014-2016) 아동복지 시설 A. 시설 및 환경 11 7 10 B. 재정 및 조직운영 16 11 8 C. 인적자원관리 15 15 1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 21 23 E. 이용자의 권리 9 8 7 F. 지역사회관계 9 7 5 계 81 69 64 2. 아동복지시설 평가와 지표의 한계 □ 서비스의 수준과 이용자 의견반영 미흡 ○ 현재의 평가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평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는 평가 결과가 80~9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시설에서 도 실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어려움 -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서비 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 - 현행 평가는 생활인의 요구와 납세자로서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사업을 실시 하는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기능과 역할이 기관들의 사업 지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 ○ 시·군의 역할 부재와 현장평가위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 - 시설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시의 역할은 현장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이

Ⅱ.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15 들에 의해 현장평가가 이루지는 지역안배, 평가수당을 부담하는 등 평가 수행에 결 정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지표개발, 정책결정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질 운영 보조금은 시·군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평가에서 생산되는 결과에 대한 공유와 활용방안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장에서 실제 평가를 실시하는 현장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자질 등에 대한 이의제 기도 매 주기마다 이슈가 되고 있음 ・ 현장평가위원은 주로 학계전문가(교수), 공무원(시·군 시설담당), 현장전문가(해당 시설 유형 최고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현장평가 과정에서의 태도와 전 문성, 자료해석 등에 대한 문제제기 □ 평가지표의 영역과 내용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평가도구(지표)는 평가과목과 내용의 개선이 필연적이나 아동복지환경의 변화 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1999년부터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초기에는 신 규시설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3년 주기의 평가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함 - 지표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프로그램 영역, 지역마다의 독 특한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 ・ 전국의 시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시설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평가지표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음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각기 제안·수행 중인 단위사업이나 시책사업은 프로그램 일 부에만 반영되므로 기초지자체가 복지정책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과 연계성 없음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7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 시설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한 지표 개발 ○ 아동복지시설 평가에 활용될 지표개발의 중점사항과 결과 -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은 사업의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 비중을 높이고 지역 특성 을 담보하는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음 아동복지시설 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측정하는 지표 비중 상향  안정적 평가지향, 상향표준화 평가지표 개발  일시보호소의 평가지표 강화  효율성 제고  경기도 특성 담보하는 지표개발  기존지표 총 62개 중 14개 지표를 유지  48개(77%)의 지표를 수정, 통합, 삭제  신규지표 추가 없음 □ 기존 지표의 검토와 보완 ○ 기존 지표 검토하고 평가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변화하는 실천현 장의 이슈를 반영하여 지표의 항목들은 조정 및 보완 - 특히, 2016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서는 개별아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등 개별화를 통한 정서적 지원 지표가 포함되었음. - 인권강화관점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원에 대한 인권강화 지표를 명확하게 제시 □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측정하는 지표의 비중 높임

1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평가에서 비중이 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지표의 비율을 확대함 - 경기도 각 시·군에서 수행하는 시책사업 및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수동적이고 정형적인 평가 지양, 상향표준화 평가지표 개발 ○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평이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품질관리 도구로 활용 미흡 - 프로그램 영역의 평가가 변별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 시설 간 평가결과 차이가 보 이지 않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욕이 없고 평가지표에만 국한하여 시설 유지하 고 있음 ○ 정형적 평가를 지양하고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을 상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평 가지표 개발 - 정성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의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현장의 에로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지표 추가 □ 아동복지시설 유형 중 일시보호소의 평가지표 강화 ○ 아동복지시설 유형(양육시설, 일시보호소, 보호치료시설) 중 양육시설 유형이 대부분으로 세부지표도 양육시설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양육시설 위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수가 적은 시설들에 공통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유형별로 강화되어야 할 내용을 지표개발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 ○ 유형별 지표 균형을 맞추고 일시보호소의 기능을 반영한 지표 반영 □ 평가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시ㆍ군 지도감독, 감사와 중복되는 지표 개선 및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지표 를 통합·수정 및 간소화 추진 - 지자체에서 매 분기 마다 실시하는 지도감독을 유지하고 평가 수행의 간소화를 위 하여 회계관리, 인적자원, 재정운영 등의 영역에서 평가지표를 지도감독에 활용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9 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2010년, 2013년, 2016년에 시행된 평가결과와 2016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사용하는 지표 내용을 분석함 - 2016년 이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함 - 2016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와 함께 6회기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서면 의견수렴 1회, 토론회 1회를 진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 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음 - 지표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및 지표개발위원회 일정과 참여자는 다음과 같음 일자 일정 논의내용 2017.03.28.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기획회의 평가지표 개발 개요 안내 및 연구 틀 논의 2017.04.19. 1차 지표개발회의 2011, 2014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공유평가지표 개선 방향성 논의 2017.05.24. 2차 지표개발회의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 관리 영역 내 모든 지표를 분석검토 2017.06.21. 3차 지표개발회의 E, 아동의 권리F 지역사회 관계 영역 지표 검토와 논의 2017.07.19. 4차 지표개발회의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지표 검토와 논의 2017.08.23. 5차 지표개발회의 최종 평가지표(안) 검토 2017.09.1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토론회 현장의견 수렴 2017.09.20.~ 2017.09.29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개선 관련 의견수렴 현장의견 수렴(서면) 2017.11.30 6차 지표개발회의 토론회 개진의견에 대한 검토 <표 Ⅲ-1> 아동복지시설 의견수렴 및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일정

2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개선된 지표는 지표 토론회에서 현장 실무자들에게 안내되었음 - 현장에서 시범평가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함 - 실제로 경기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 지표를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지표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및 지표개발위원회 일정과 참여자는 다음과 같음 분야 기관명 성명 학계 경기대학교 김OO 현장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장 한OO 현장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남궁 O 현장 성육보육원 최OO 경기도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김OO 재단 - 유정원 재단 - 이영미 재단 - 이미영 <표 Ⅲ-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지표개발위원 3. 경기도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 및 특징 □ A. 시설 및 환경 영역 ○ 주관적 요소의 평가항목이나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시설운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함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지표의 항목② 평가자료에 설치요청공문,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공식적인 노력에 대한 인정 필요 - A2. 안전관리 지표 ・ 놀이 및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항목 추가 및 항목⑧ 대상기간 2016.1.1.~2018.12.31., 평가 자료는 지자체 또는 외부업체 등에 의해 점검받은 결과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1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A1 평가지표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내용 지표의 항목② 평가자료에 설치요청공문,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공식적인 노력에 대한 인정 필요 A2 평가지표 A2. 안전관리 A2. 안전관리 수정내용 놀이 및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항목 추가 및 항목⑧ 대상기간 2016.1.1 A3 평가지표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내용 지표의 항목⑤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실시 여부 확인으로 인정범위 강화 A4 평가지표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수정내용 유지 A5 평가지표 A5. 시설구조 및 외관 삭제 수정내용 항목① ‘소숙사 구조로 되어있다’ A6. 시설구조 통합 -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지표의 항목⑤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실시 여부 확인으로 인정범위 강화 -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지표 유지 - A5. 시설구조 및 외관 지표 :삭제 ・ 항목① ‘소숙사 구조로 되어있다’ A6. 시설구조 통합 - A6. 시설구조(거실) 지표 격리실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현황 평가 필요 평가내용 수정 ‘시설의 거실은 어떠한가?’를 ‘시설의 구조는 어떠한가?’, 항목④ 단서조항 삭제로 인정범위 강화 - A7. 생활공간의 적절성 지표 변별력 상실 : 삭제 -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지표 항목①, ② 삭제, 항목③~⑤ 유지 - A9. 식품보관 위생상태 지표 : 삭제 - A10. 심리검사, 치료실 및 상담실 지표 삭제, 치료서비스 관련사항 D영역에서 평가 <표 Ⅲ-3> A. 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2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A6 평가지표 A6. 시설구조(거실) A5. 시설구조 수정내용 A6. 시설구조(거실) 지표 격리실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현황 평가 필요 평가내용 수정 ‘시설의 거실은 어떠한가?’를 ‘시설의 구조는 어떠한가?’, 항목④ 단서조항 삭제로 인정범위 강화 A7 평가지표 A7. 생활공간의 적절성 삭제 수정내용 A8 평가지표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A6.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수정내용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지표 항목①, ② 삭제, 항목③~⑤ 유지 A9 평가지표 A9. 식품보관 위생상태 삭제 수정내용 A10. 심리검사, 치료실 및 상담실 지표 삭제, 치료서비스 관련사항 D영역에서 평가 A10 평가지표 A10. 심리검사, 치료실 및 상담실 삭제 수정내용 D 영역 치료서비스 관련사항에서 평가 □ B. 재정 및 조직운영 ○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실시하는 공통지표가 대부분이며 경기도 지표에서는 각 항목의 내용과 평가방법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현장중심으로 보완 및 수정함 - B1, B2, B3 지표 산정식에서 분모인 생활 아동수를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으로 수정 - B3.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대비 후원금 비율 ・ 지표 전체공통에서 일시보호시설 제외유형으로 수정 - B4. 법인이사회 구성 ・ 지표 항목② 법인이사회 매년 2회 이상 개최로 수정 - B5, B6, B7 지표 항목③ 직원 간 문서공유체계 마련 : 삭제 - B5. 비품관리 지표 매년 1회 재물조사 실시여부 항목 추가로 지표 강화 필요 - B8. 회계의 투명성 지표 항목⑥ 보험가입금액 제시(1억원 이상)로 보장성 강화, 인 정범위 가입대상 ‘시설장, 사무장, 회계담당자’로 현실화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3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B1 평가지표 B1.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B1.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내용 지표 산정식에서 분모인 생활 아동수를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으로 수정 B2 평가지표 B2.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B2.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대비 사업비 비율 수정내용 지표 산정식에서 분모인 생활 아동수를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으로 수정 B3 평가지표 B3.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B3.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대비 후원금 비율 수정내용 지표 산정식에서 분모인 생활 아동수를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으로 수정지표 전체공통에서 일시보호시설 제외유형으로 수정 B4 평가지표 B4. 법인이사회 구성 B4. 법인이사회 구성 수정내용 지표 항목② 법인이사회 매년 2회 이상 개최로 수정 B5 평가지표 B5. 비품관리 B5. 비품관리 수정내용 지표 항목③ 직원 간 문서공유체계 마련 : 삭제매년 1회 재물조사 실시여부 항목 추가로 지표 강화 필요 B6 평가지표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수정내용 지표 항목③ 직원 간 문서공유체계 마련 : 삭제 B7 평가지표 B7. 입퇴소 관련기록 B7. 입퇴소 관련기록 수정내용 지표 항목③ 직원 간 문서공유체계 마련 : 삭제 B8 평가지표 B8. 회계의 투명성 B8. 회계의 투명성 수정내용 B8. 회계의 투명성 지표 항목⑥ 보험가입금액 제시(1억원 이상)로 보장성 강화, 인정범위 가입대상 ‘시설장, 사무장, 회계담당자’로 현실화 <표 Ⅲ-4> B.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C. 인적자원관리 ○ 직원충원율의 경우 시ㆍ군의 역할이므로 점수화하지 않고 현황 파악하여 지자 체에 직원확보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격증 소지율, 직원복지 등 지표내

2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C1 평가지표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C.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미배점) 수정내용 미배점 지표로 수정, 현황파악 하여 지자체에 직원확보를 권고하는 정책방안 자료로 활용자격증 소지비율 지표 : 삭제 C2 평가지표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삭제 수정내용 삭제 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 C1. 직원충원율 지표 ・ 미배점 지표로 수정, 현황파악 하여 지자체에 직원확보를 권고하는 정책방안 자료로 활용 - C2. 자격증 소지비율 지표 : 삭제 - C4. 직원교육활동비 지표 ・ 교육활동비에 환급과정 환급액도 포함 - C5.직원교육 활동시간 ・ 사이버교육 인정범위 확대 : 보수교육+국가인권위원회 교육 등 인정가능 한 사이버교육 종류를 제안하고 시간제한(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 추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중복 으로 인정하지 않음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 항목④ 인정범위에 인사위원회 실제 운영(인사위원 2/3이상 심사 등) 여부 확인 추가 - C7. 시설장의 전문성 : 유지 - C8.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 유지 - C9. 직원교육 : 수정 ・ 항목⑥ 1인당 30시간에서 20시간(인수인계 및 트레이닝 제외)으로 수정 - C10. 직원복지 : 수정 ・ 직원복지 지표 항목⑨ ‘직원 안식휴가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추 가, 기타는 항목⑩ 1가지만 인정 -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 수정 ・ 지표 유지, 인정범위 적용에서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 모두 포함하는 부분 명확화, 참고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 모두 인정’으로 수정 <표 Ⅲ-5> C. 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5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C3 평가지표 C3. 직원 근속률 C1. 직원 근속률 수정내용 C4 평가지표 C4. 직원 교육 활동비 C2. 직원 교육 활동비 수정내용 교육활동비에 환급과정 환급액도 포함 C5 평가지표 C5. 직원교육 활동시간 C3. 직원교육 활동시간 수정내용 사이버교육 인정범위 확대 : 보수교육+국가인권위원회 교육 등 인정가능 한 사이버교육 종류를 제안하고 시간제한(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 추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C6 평가지표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C4. 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내용 항목④ 인정범위에 인사위원회 실제 운영(인사위원 2/3이상 심사 등) 여부 확인 추가 C7 평가지표 C7. 시설장의 전문성 C5. 시설장의 전문성 수정내용 유지 C8 평가지표 C8.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6.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수정내용 유지 C9 평가지표 C9. 직원교육 C7. 직원교육 수정내용 항목⑥ 1인당 30시간에서 20시간(인수인계 및 트레이닝 제외)으로 수정 C10 평가지표 C10. 직원복지 C8. 직원복지 수정내용 직원복지 지표 항목⑨ ‘직원 안식휴가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추가, 기타는 항목⑩ 1가지만 인정 C11 평가지표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C9. 프로그램 기획회의 수정내용 지표 유지, 인정범위 적용에서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 모두 포함하는 부분 명확화, 참고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 모두 인정’으로 수정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프로그램, 사후관리, 상담, 사례관리 등 일부 지표강화나 인정범위 확대 필요,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평가 시 가족연계 어려움 고려하여 수정함 -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지표 신설, 특성화 사업 2~3개 선정하여 평가 -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 수 : 유지

2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수정 ・ 제외시설에 일시보호시설 포함 -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 항목④ 프로그램 평가 삭제 -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 항목⑤, ⑥ 삭제 -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 해당유형 양육시설, 항목⑤, ⑥ 삭제 -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 수정 및 추가, 항목①, ② 통합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 항목⑤ 삭제, 항목 추가 아동의 발달단계별, 기념일 등 개인앨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퇴소시 전달하고 있다, D18. 개인 사진첩 지표 내용 일부 수용 - D7. 자립지원 프로그램, D8. 퇴소지원 프로그램 지표 : 삭제 ・ 경기도에 자립지원시설 없음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항목① 욕구 및 만족도조사 연2회 → 욕구조사 1회, 만족도조사 1회, 항목③, ④ 통합 : 욕구 및 만족도조사가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과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 D10. 아동 상담 ・ 항목②, ③ 통합 개별아동에 대한 상담파일이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하다, 항목⑤ 수정 상 담 이후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 D11. 가족 ․ 연고자 상담 지표 통합, D15. 시설방문 및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항목 에 내용 추가 - D12. 사례관리 ・ 일시보호시설도 해당유형에 포함, 전체공통, 항목③, ④ 통합 사례회의 내용에 의해 서비 스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 D13.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 항목① 삭제, 항목③ 수정 맞춤형 학습으로 전문가에 의해 → ~ 체계적으로, 항목④ 삭 제, 항목 추가 개별학습 및 학업 성취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항목⑥ 평가방법 평가 자료는 계획에 따른 평가보고서 등 관련 문서 연1회 이상 맞춤형 지도학습, 인정범위는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7 학원 학업성취도, 생활기록부 피드백 내용, 학교, 학원 등 자격증, 승단, 승급 내용 등 개 별계획에 따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정, 일시보호시설은 예외적용 -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지표 : 유지 -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 지표명 수정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 원가족 교류 프로그램, 아동 참여율에 따른 점수 부여가 아닌 항목별 평가로 수정, 항목① 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위한 가족, 연고자 상담 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항목② 원가족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이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항목③ 프로그램 계획 안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가 있다, 단, 프로그램 계획안이 없는 경우는 삭제 - D16. 치료프로그램 지표 : 유지 ・ 보호치료시설 의견수렴 필요 - D17. 식사문화 ・ 제외유형에 일시보호시설 추가 -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 정도 지표 :삭제 -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 해당유형에 양육시설도 포함, 항목② 수정 : 분기별 2회 → 분기별 1회 -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 해당유형에 일시보호시설도 포함, 평가방법 D20-6 인정범위 추가, 단, 발육이 느린 아 동이 없으면 본 항목 인정 - D21.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 항목② 수정 ~ 집단치유 → ~ 개별 또는 집단치유, 항목③ 인정범위 영유아시설, 일시 보호시설 예외 - D22. 영유아 장난감 지표 : 유지 ・ 어린이집 인증지표 참고하여 아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 해당유형 수정 영유아양육시설, 영아일시보호시설, 항목 ② 인정범위 별도의복(조끼, 앞 치마 등), 위생상태 확인 내용 추가

2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D1 평가지표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수정내용 유지 D2 평가지표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수정내용 제외시설에 일시보호시설 포함 D3 평가지표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수정내용 항목④ 프로그램 평가 삭제 D4 평가지표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수정내용 항목⑤, ⑥ 삭제 D5 평가지표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수정내용 해당유형 양육시설, 항목⑤, ⑥ 삭제 D6 평가지표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수정내용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과 D18. 개인 사진첩 지표통합 수정 수정 및 추가, 항목①, ② 통합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항목⑤ 삭제, 항목 추가 아동의 발달단계별, 기념일 등 개인앨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퇴소시 전달하고 있다, D18. 개인 사진첩 지표 내용 일부 수용 D18 평가지표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 정도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수정내용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과 D18. 개인 사진첩 지표통합 수정 D7 평가지표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프로그 삭제 수정내용 경기도에 자립지원시설 없음 D8 평가지표 D8. 퇴소지원 프로그램 삭제 수정내용 <표 Ⅲ-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9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D9 평가지표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수정내용 항목① 욕구 및 만족도조사 연2회 → 욕구조사 1회, 만족도조사 1회, 항목③, ④ 통합 : 욕구 및 만족도조사가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과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D10 평가지표 D10. 아동 상담 D8. 아동 상담 수정내용 목②, ③ 통합 개별아동에 대한 상담파일이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하다, 항목⑤ 수정 상담 이후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11 평가지표 D11. 가족, 연고자 상담 D12.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교류 프로그램 수정내용 D11. 가족 ․ 연고자 상담 지표 통합, D15. 시설방문 및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항목에 내용 추가 D15 평가지표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D12.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교류 프로그램 수정내용 지표명 수정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 원가족 교류 프로그램, 아동 참여율에 따른 점수부여가 아닌 항목별 평가로 수정, 항목① 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위한 가족, 연고자 상담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항목② 원가족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항목③ 프로그램 계획안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가 있다, 단, 프로그램 계획안이 없는 경우는 삭제 D12 평가지표 D12. 사례관리 D9. 사례관리 수정내용 일시보호시설도 해당유형에 포함, 전체공통, 항목③, ④ 통합 사례회의 내용에 의해 서비스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D13 평가지표 D13. 맞춤형 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0. 맞춤형 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수정내용 항목① 삭제, 항목③ 수정 맞춤형 학습으로 전문가에 의해 → ~ 체계적으로, 항목④ 삭제, 항목 추가 개별학습 및 학업 성취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항목⑥ 평가방법 평가자료는 계획에 따른 평가보고서 등 관련 문서 연1회 이상 맞춤형 지도학습, 인정범위는 학원 학업성취도, 생활기록부 피드백 내용, 학교, 학원 등 자격증, 승단, 승급 내용 등 개별계획에 따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정, 일시보호시설은 예외적용 D14 평가지표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1.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수정내용 유지 D16 평가지표 D16. 치료 프로그램 D13. 치료 프로그램 수정내용 유지

3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D17 평가지표 D17. 식사문화 D14. 식사문화 수정내용 제외유형에 일시보호시설 추가 D19 평가지표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D15.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수정내용 해당유형에 양육시설도 포함, 항목② 수정 : 분기별 2회 → 분기별 1회 D20 평가지표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D16.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수정내용 해당유형에 일시보호시설도 포함, 평가방법 D20-6 인정범위 추가, 단, 발육이 느린 아동이 없으면 본 항목 인정 D21 평가지표 D21.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D17.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수정내용 항목② 수정 ~ 집단치유 → ~ 개별 또는 집단치유, 항목③ 인정범위 영유아시설, 일시보호시설 예외 D22 평가지표 D22. 영유아 장난감 D18. 영유아 장난감 수정내용 유지 D23 평가지표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D19.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수정내용 해당유형 수정 영유아양육시설, 영아일시보호시설, 항목 ② 인정범위 별도의복(조끼, 앞치마 등), 위생상태 확인 내용 추가 평가지표 신규 D20.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수정내용 □ E. 아동의 권리 ○ 인권침해 관련 행정처분 시 영역전체 0점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함. 아동의 상황 을 고려한 비밀보장(동의서), 자치활동 인정 필요하여 수정, 보완함 - E1. 아동의 비밀보장 ・ 항목⑤ 동의서 인정범위에 연락두절, 법정후견인에게 사전동의서를 받은 경우도 인정 추 가,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예외조항 추가 - E2. 아동의 고충처리 지표 : 유지 -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지표 : 유지, 전체공통으로 수정, 참고 삭제 - E4. 건강검진, E5 학교생활 지표 : 유지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31 - E6. 자치활동 보장 ・ 항목② 인정범위에 ‘연2회 이상 운영회의 참여’ 추가 - E7. 체벌 금지 지표 : 유지 <표 Ⅲ-7> E. 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E1 평가지표 E1. 아동의 비밀보장 E1. 아동의 비밀보장 수정내용 항목⑤ 동의서 인정범위에 연락두절, 법정후견인에게 사전동의서를 받은 경우도 인정 추가,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예외조항 추가 E2 평가지표 E2. 아동의 고충처리 E2. 아동의 고충처리 수정내용 E3 평가지표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수정내용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지표 : 유지, 전체공통으로 수정, 참고 삭제 E4 평가지표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수정내용 유지 E5 평가지표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수정내용 유지 E6 평가지표 E6. 자치활동 보장 E6. 자치활동 보장 수정내용 항목② 인정범위에 ‘연2회 이상 운영회의 참여’ 추가 E7 평가지표 E7. 체벌 금지 E7. 체벌 금지 수정내용 유지 □ F. 지역사회 관계 ○ 아동복지시설은 인적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럼에도 지역사회와 지속적 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표를 현장중심으로 변경함 - F1. 외부자원개발 ・ 항목② 직원수 대비 체결건수가 아닌 ‘프로포절 체결건수’로 평가, 평가방법 산정식 삭제 - F2. 자원봉사자 관리 지표 : 유지 - F3. 지역사회연계 지표 : 수정

3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전체공통으로 수정, 항목② 운동장, 도서실, 의무실, 강당 등 → 운동장 등으로 수정, 항 목⑤ 연2회 이상 실습교육 연1회로 수정, 항목⑥ ‘지역사회참여실적인 연7회 이상이다’ (개인차원) 추가, 평가자료는 위촉장 및 공문 등 명단, 1인 동일한 참여도 4회 인정, 1인 최대 3건만 인정 수정 <표 Ⅲ-8> F. 지역사회 관계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F1 평가지표 F1. 외부자원개발 F1. 외부자원개발 수정내용 항목② 직원수 대비 체결건수가 아닌 ‘프로포절 체결건수’로 평가, 평가방법 산정식 삭제 F2 평가지표 F2. 자원봉사자관리 F2. 자원봉사자관리 수정내용 유지 F3 평가지표 F3. 지역사회 연계 F3. 지역사회 연계 수정내용 전체공통으로 수정, 항목② 운동장, 도서실, 의무실, 강당 등 → 운동장 등으로 수정, 항목⑤ 연2회 이상 실습교육 연1회로 수정, 항목⑥ ‘지역사회참여실적인 연7회 이상이다’(개인차원) 추가, 평가자료는 위촉장 및 공문 등 명단, 1인 동일한 참여도 4회 인정, 1인 최대 3건만 인정 수정 F4 평가지표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 시설)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 시설) 수정내용 유지 F5 평가지표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내용 유지 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구성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는 양육시설 51개, 영유아양육시설 43개, 일시보 호시설 39개, 영유아일시보호시설 41개, 보호치료시설 45개, 자립지원시설 40개 지 표로 구성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33 -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35점), C. 인적자원관리(20점), B. 재정 및 조직운영(15점), E. 생활인의 권리(15점), A. 시설 및 환경(10점), F. 지역 사회관계(5점)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능한 한 지표수를 줄이고자 노력했으며 법률로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표 이외에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하도록 내용 수정·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양육시설을 기준으로 시설환경 및 설비(6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8문항), 인적자원 관리(9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17문항), 이용자의 권리(7문항), 지역사회관계(4문 항)으로 구성되어 총 51개 문항 중 시설 유형별로 최소 39개 에서 45개까지 적용됨 <표 Ⅲ-9>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지표수 및 배점 평가영역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일반 영유아 일반 영아 A. 시설 및 환경 10 6 6 5 5 6 5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8 8 7 7 8 8 C. 인적자원관리 20 9 9 9 9 9 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17 11 10 10 13 8 E. 아동의 권리 15 7 4 4 5 5 6 F. 지역사회관계 5 4 5 4 5 4 4 총 계 100 51 43 39 41 45 40 ○ 총 62개 지표 중 14개 지표를 2016년 보건복지부 지표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48개(77%) 지표를 수정, 통합, 삭제하면서 내용 검토 - 지표 정의 및 설명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3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안) A.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수정 A2. 안전관리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유지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5. 시설구조 및 외관 삭제 A6. 시설구조(거실) 수정 A5. 시설구조 A7. 생활공간의 적절성 삭제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수정 A6.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A9. 식품보관 위생상태 삭제 A10. 심리검사, 치료실 및 상담실 삭제 D 영역 치료서비스 관련사항에서 평가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 부담(전입금) 비율 수정 B1.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대비 운 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B2.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수정 B2.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대비 사업비 비율 B3.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수정 B3.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대비 후원금 비율 B4. 법인이사회 구성 수정 B4. 법인이사회 구성 B5. 비품관리 수정 B5. 비품관리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수정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B7. 입퇴소 관련기록 수정 B7. 입퇴소 관련기록 B8. 회계의 투명성 수정 B8. 회계의 투명성 C. 인적 자원 관리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삭제 C.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미배점)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삭제 C3. 직원 근속률 수정 C1. 직원 근속률 C4. 직원 교육 활동비 수정 C2. 직원 교육 활동비 C5. 직원교육 활동시간 수정 C3. 직원교육 활동시간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 C4. 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5. 시설장의 전문성 C8.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유지 C6.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표 Ⅲ-10>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결과

Ⅲ.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35 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안) C9. 직원교육 수정 C7. 직원교육 C10. 직원복지 수정 C8. 직원복지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유지 C9. 프로그램 기획회의 D.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유지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수정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수정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수정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수정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통합 수정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 정도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프로그램 삭제 D8. 퇴소지원 프로그램 삭제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수정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10. 아동 상담 수정 D8. 아동 상담 D11. 가족, 연고자 상담 통합 수정 D12.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교류 프로그램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 문 프로그램 D12. 사례관리 수정 D9. 사례관리 D13. 맞춤형 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수정 D10. 맞춤형 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유지 D11.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6. 치료 프로그램 유지 D13. 치료 프로그램 D17. 식사문화 수정 D14. 식사문화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수정 D15.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수정 D16.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D21.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수정 D17.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D22. 영유아 장난감 유지 D18. 영유아 장난감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수정 D19.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신규 D20.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3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안) E. 생활인 의 권리 E1. 아동의 비밀보장 수정 E1. 아동의 비밀보장 E2. 아동의 고충처리 수정 E2. 아동의 고충처리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수정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유지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유지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E6. 자치활동 보장 수정 E6. 자치활동 보장 E7. 체벌 금지 유지 E7. 체벌 금지 F. 지역 사회 관계 F1. 외부자원개발 수정 F1. 외부자원개발 F2. 자원봉사자관리 유지 F2. 자원봉사자관리 F3. 지역사회 연계 수정 F3. 지역사회 연계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 시설) 유지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 시설)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유지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37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편의시설이 아동이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10 A2 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A5 시설구조 시설은 어떠한가? A6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식당과 식품보관 위생 상태는 어떠한가?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은? 15B2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대비 사업비 비율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B3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대비 후원금 비율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 경기도 평가대상인 아동복지시설(일시보호, 보호치료)의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 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 항목에서 전체공통 지표가 이용시설, 거주시설 구분 없이 늘어나는 보건복지 부 지표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전체공통을 구분하지 않음 - 평가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표의 기준을 거의 준수하고 있으나 배점기준, 평가방 법 등에서 경기도 시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음 <표 Ⅳ-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내용 및 배점

3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B. 재정 및 조직 운영 B4 법인 이사회 구성 법인 이사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B5 비품관리 비품관리대상의 비치와 기록은 어떠한가?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의 기록은 어떠한가? B7 입·퇴소 관련기록 입·퇴소 관련기록의 비치와 기록은 어떠한가? B8 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C. 인적 자원관리 C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미배점)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 수는? 20 C1 직원 근속률 직원의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2 직원 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C3 직원교육 활동시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평균 시간은? C4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5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C6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C7 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8 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C9 프로그램 기획회의 프로그램(서비스) 기획회의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는? 35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는?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자립직전 아동의 자립준비는 적절한가?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아동의 관리가 적절 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실시는 어 떠한가? D8 아동상담 아동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D9 사례관리 사례회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가? D10 맞춤형 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맞춤형 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은 어떠한가? D11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은 어떠한가?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39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2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교류 프로그램 가족의 시설(아동)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교류 프 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D13 치료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D14 식사문화 일반가정과 같은 식기를 사용하는 식사문화는 어느 정도인가? D15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일반가정과 같은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를 실행 하고 있는가? D16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을 잘 체고, 보호하고 있는가? D17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입소된 학대피해아동의 지속적인 치료와 적응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D18 영유아 장난감 영유아 발달시기에 따른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 는가? D19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가 적 절한가? D20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나 사업이 진 행되고 있는가? E. 아동의 권리 E1 아동의 비밀보장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15 E2 아동의 고충처리 아동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및 아동의 인권교육은 적절하게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가?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입소 시 건강진단과 정기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교육 및 학교생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E6 자치활동 보장 아동의 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는가? E7 체벌 금지 체벌금지 서약서와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F. 지역 사회관계 F1 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5 F2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지역사회연계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F4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4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항목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평가 목표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평가 내용 편의시설이 아동이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해당여부 ①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② 시설 유지와 보수를 실시한 실적이 있다. ③ 내부 또는 외부에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한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한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 A1-①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시군구에 제출한 편의시설 설치 요청 공문,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계획서 등 ○ 필수포함사항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중 대변기, 소변기) 설비 등 의무 편의시설 설치 ○ 인정범위 : 위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인정 □ A1-②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평가기간 3년 이내에 실시한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시군구에 제출한 편의시설 설치 요청 공문,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계획서, 내부기안, 지출 결의서, 관련 사진 등 ○ 인정범위 : 실적은 시설 자체예산이나,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실시한 모두를 인정 □ A1-③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필수포함사항 :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확보 ○ 인정범위 : 아동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안마기, 노래방 기기, 운동기구, 서적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공간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겸용 가능) 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A. 시설 및 환경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1 참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 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사회복지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4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A2. 안전관리 평가 목표 아동과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연 1회 주기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보일러에 대 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②연 1회 주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 다. ③연 1회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 다. ④연 1회 주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대행업체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⑤매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⑥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 ⑦ 최소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⑧ 놀이 및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⑤를 포함하여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⑤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이 해당되지 않는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③, ④, ⑤ ※ ①~③ 항목 중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시설(보일러, 가스, 전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 로 함(단, 평가기간 중 1년 이상 일정기간 사용했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A2-①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보일러 중 안전점검 제외대상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생산업체 및 가스 & 전기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점검 예외 보일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정(단, 심야전기보일러는 안전점검 예외 보일러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으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됨) - 온수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에 부착되어 있는 난방 값, 온수 값 중 큰 수를 630으로 나눈 값이 232.6 보다 낮으면 안전점검 제외 보일러임 - 참고란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 관련표 참조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3 □ A2-②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A2-③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여럿이 이용하는 시 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매년 1회 이상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단, 12년 1월 1일 이전에 전기점검 실시, 시설은 ‘13년~’15년도 중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5년도에도 1회 실시해야 인정)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써 전압이 600볼트 이상이고 용량이 200 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수 용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전기아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A2-④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 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아동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야 인정. 단, 아동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사다 리식 피난설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피난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영아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영아를 대피시키기 위한 신생아 대피용 조끼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인정 (2015년 아동분야사업안내) * 피난설비 : 완강기, 구조대,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 A2-⑤ 책임보험(공제) 가입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의무) - 201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3.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화재와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을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인과 대물 보험은 반드시 가 입하고 있어야 함)

4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A2-⑥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수여부와 내용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교육이수 확인서 등 ○ 인정범위 - 전문업체에 위탁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내부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평가기간 동안 안전관리담당자가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 자격증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 A2-⑦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안점점검표, 시설관리 일지 및 하자보수기록대장 등 ○ 인정범위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한 시설전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 는 부분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인정 □ A2-⑧ 놀이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지자체 또는 외부업체 등에 의해 점검받은 결과 참고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용접검사 ※ 보일러 안전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검사대상기기) [별표 3의 3]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압력 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보일러 안전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13 제1항 제1호 관련[별표 3의 3]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5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주철제 보일러 구조검사 1.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2.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설치검사 1. 전열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水頭壓)이 5미터 이하이며 안지름이 25미리미터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제곱미 터 이하인 것 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소형 온수 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 수 보일러 제조검사 1종 압력 용기, 2종 압력 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 력 (㎫)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 는 0.05 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이고, 동체의 안 지름이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용접검사 1.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 력 (㎫)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 는 0.05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4.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설치검사 및 계속 사용검사 철금속 가열로 철금속가열로 제조검사, 재사용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

4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항목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평가 목표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연계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내용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아동을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아동의 응급상황 시 개입을 위한 시설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연 1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 고 있다. 배점 방식 ․ 우 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 법 □ A3-① 응급대처 매뉴얼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응급대처 매뉴얼 등 ○ 인정범위 - 안전사고, 비상사태,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피난대책 및 화재안전을 위한 내용이 포함(법 적 의무사항)된 지침 또는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인정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설명이 된 지침 또는 매뉴얼이어야 인정 □ A3-②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결 서류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응급구조대, 소방서, 병원 등과 협력체결을 통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③ 조직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관련 서류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조직하고 조직 내에서 공 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④ 예방교육 또는 대처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7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고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직원 및 아동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교육 또는 대처교육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 한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⑤ 모의훈련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 계획서 및 사진, 결과보고서 등이 있으면 인정 - 아동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계획하여 직접 참여하고 있으면 인정 참고

4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평가 목표 응급 및 화재 시에 피난이 가능한 피난시설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용구가 비치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피난대피도가 부착된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다. ② 확보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이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 ③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④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⑤ 보일러 등 화기 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가 적절하다. ⑦ 가연성 가스 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적절하다. ⑧ 시설 내·외부의 전선과 배선기구가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⑨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배점 방식 · 우 수 (4점) : 9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6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A4-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방화구획을 확보 여부 확인 ○ 근거 : 건축법 제49조, 제16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시설도면 및 소방(방화) 도면 등 ○ 인정범위 - 법적 근거에 따라 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으면 인정 - 각 방화 구획실마다 피난대피도가 부착되어 있으면 인정 □ A4-② 피난통로 및 소방시설 확보 및 주변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어느 곳에서나 두 방향 피난(외부계단, 피난계단, 경사로, 같은 층에서의 외부 공간 등)이 가능하도 록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확보·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확보된 피난통로와 소방시설 주변에 이동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으면 인정 * 피난통로 : 복도, 계단실, 경사로 등 *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함, 피난기구 등 □ A4-③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관리 상태 확인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각 소화설비와 비상경보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 * 비상경보설비 : 연기감지기,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9 □ A4-④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안전점검표 등 ○ 인정범위 - 아동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야 인정. 단, 아동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사다리식 피난설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피난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영아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영아를 대피시키기 위한 신생아 대피용 조끼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인정(2015 년 아동분야사업안내) * 피난설비 : 완강기, 구조대,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 A4-⑤ 보일러 등 화기시설 공간의 확보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가연물이 화기시설에 가까이 있지 않고, 주변에 소화장치가 구비되어 화기시설의 공간이 적 절히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 □ A4-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 적절성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소화기가 33㎡ 당 1대씩 비치되어 있고, 소화기의 내용물이 굳어있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 □ A4-⑦ 가연성 가스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설치 확인서, 점검표 등 ○ 인정범위 :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인정 □ A4-⑧ 시설 내·외부의 전선과 배선기구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안전점검표 등 ○ 인정범위 : 전선 및 배선기구에 노후, 열화, 협착, 절연손상 등이 없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면 인정 □ A4-⑨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여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시설의 면적구분 없이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에 의무설치사항 *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설치된 노인관련시설에도 동일 시설을 설치해야 함 참고

5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A5. 시설구조 제외 유형 일시보호시설, 영유아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평가 목표 법정기준에 부합한 시설구조를 갖추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소숙사 구조로 되어있다. ②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으로 아동 1인당 6.6 제곱미터 이상이다. ③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이다.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되어 있다. ⑤ 허약아, 미숙아, 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A5-① 소숙사 구조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시설 도면 등 ○ 인정범위 - 소숙사와 대숙사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 아동이 많이 생활하는 숙사 유형을 기준으로 함 -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법정기준)에 맞추어 생활하고 있으며, 한 숙사에 침실, 거실, 화장실이 모 두 갖추어져있을 경우 인정 * 자립지원시설 : 거실을 제외한 침실과 화장실만을 평가 □ A5-② 거실의 면적이 법적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공통시설기준>시설의 구조 및 설비>거실, 2.시설별 기준>자립 지원시설)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및 도면 등 ○ 인정범위 -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인당 6.6 제곱미터 이상이면 인정 ○ 예외적용 : 자립지원시설은 복도ㆍ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9.9 제곱미터 이상이면 인정 □ A5-③ 침실 1실당 인원수 확인 ○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 공통시설기준>시설의 구조 및 설비>거실, 2. 시설별 기준> 자립지언시설)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1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및 집별 아동 배치 현황도 확인 ○ 인정범위 - 1개의 침실에 3명이 넘지 않으면 인정 ○ 예외적용 :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1실의 정원이 2명 이하면 인정 □ A5-④ 7세 이상 아동이 사용하는 거실의 남녀 구분 설치여부 확인 ○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공통시설기준>시설의 구조 및 설비>거실)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및 집별 아동배치현황도 확인 ○ 인정범위 : 7세 이상 아동에 대한 생활공간이 남, 여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면 인정 □ A5-⑤ 허약아, 미숙아, 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 설치 여부 확인 ○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 공통시설기준>시설의 구조 및 설비>거실)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실제 운영현황 평가할 수 있는 자료(운영매뉴얼, 조치실적 등) ○ 인정범위 - 허약아, 미숙아, 질병이환아 등 격리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격리실이 갖추어져 있으면 인정 참고 ※ A5-① : 거실면적이란 아동의 개인적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침실과 아파트형 구조의 공동생활공 간과 같은 거실을 의미하며 개인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 탁장, 건조장, 화장실 등은 제외(2014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5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A6.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제외 유형 자립지원시설 평가 목표 아동이 식사를 하는 장소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제공되는 음식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평가 내용 식당과 식품보관 위생상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식품보관을 위한 장소(창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식품보관을 위한 냉장고(냉동고)의 용량이 충분하다. ② 식품보관을 위한 장소가 청결하게 관리되며, 정리정돈 상태가 양호하다. ③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식당 : 아동들이 직접 식사를 하는 곳을 의미 ※ 영유아 아동의 연령특성상 아동실별로 식사를 진행하기 위해 숙소 내 주방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숙 소 내 주방을 식당으로 반영하여 평가 □ A6-① 식품보관을 위한 별도의 장소(창고)가 있고, 식품보관 냉장고(냉동고)의 용량이 충분한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식품보관을 위한 별도의 장소(창고)가 있고, 냉장고의 용량이 생활아동수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면 인정 □ A6-② 식품보관 장소(창고)의 청결 및 정리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식품보관 장소(창고)의 상태가 깨끗하고, 물건의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인정 □ A6-③ 집단급식소의 법적 기준에 따라 조리식품을 매회 1인분씩 144시간 이상 냉동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보관 일지 등 확인 ○ 인정범위 - 시설의 유지, 관리 등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환리를 철 저히 하고, 조리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면 인정 - 시설이 50인 이상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소숙사로 운영하고, 조리실이 소숙사 내에만 설치되어 있는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3 경우 보존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되, 모든 숙사가 보존식을 하지 않더라도 매회 숙사가 돌아가면 서 보존식 규정을 지키고 있으면 인정 - 단, 아동 50인 이하 시설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보존식 규정을 제 외하며 본 항목(A6-③)을 인정함 참고 <식품위생법 제88조>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2013.3.23.>

5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B. 재정 및 조직운영 평가 지표 B1.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평가 목표 운영법인은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평가 내용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은?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법인전입금 비율 = ⓐ 2016년~2018년도 법인전입금 ( )원 X 100 = ( )%ⓑ 2016년~2018년도 경상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원 □ B1. 시설의 법인전입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전입금 비율은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6년~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및 지자 체에 보고한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산정식 ○ 산정방법 - 법인전입금(자부담) :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근거서류에 법인 자부담(전입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3] 관 08, 항 81, 목 811 법인전입 금(순수 법인전입금), 812 법인전입금(후원금)(후원금성 전입금) 모두 법인전입금으로 인정 · 위 재무ㆍ회계규칙 목 812 법인전입금(후원금)은 B4.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후원금비율에서의 후원금과 중복 기입할 수 없음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결산 서를 근거로 함 참고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지자체 직영시설 및 공단은 동 지표 해당 없음 ※ 시설에서 법인으로 올렸다가 다시 받는 급량비 제외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5 평가 지표 B2.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대비 사업비 비율 평가 목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시설의 사업비 비율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사업비 = ⓐ 2016년~2018년도 사업비 ( )원 = ( )%ⓑ 2016년~2018년도 경상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원 □ B2 시설의 사업비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6년~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출결산서 및 지자 체에 보고한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산정식 ○ 산정방법 - 사업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4] 관 ‘03 사업비’ 전체가 해당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출결산 서를 근거로 함 참고

5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B3.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대비 후원금 비율 제외 유형 일시보호시설, 영아일시보호시설 평가 목표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시설의 후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후원금 비율 = ⓐ 2016년~2018년도 후원금 ( )원 X 100= ( )%ⓑ 2016년~2018년도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원 □ B3 시설의 후원금 계산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후원금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6년~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및 지자체 에 보고한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산정식 ○ 산정방법 - 후원금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세입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3] 관08, 항81, 목 812 법인전입금(후원금)은 B1.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제외)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으로 인정 하며 동 지표의 후원금에는 기입할 수 없음 ·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2016년~2018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함 ※ 지정후원금이 사업비의 성격을 가질 경우(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사업을 지정후원금으로 세입) F2(외 부자원개발)과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 결산서 데이 터를 기준으로 인정함 참고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지자체 직영시설, 공단 운영시설은 동 지표 해당 없음 ※ 시설에서 법인으로 올렸다가 다시 받는 급량비 제외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7 평가 지표 B4. 법인이사회 구성 평가 목표 시설은 법인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과 관심여부에 따른 의견들이 시설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평가 내용 법인이사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전문가 3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② 법인이사회가 매년 2회 이상 개최되었다. ③ 법인이사회의 내용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④ 법인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 시설운영에 반영되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B4-① 법인이사회에 사회복지전문가가 30% 이상 참여하고 있으면 인정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법인이사회 명단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 관련학과 교수(학과명에 ‘복지’가 포함되는 학과의 교수), 관련시설 종사자 등(감사는 제외)의 사회복지전문가가 법인이사회의 3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인정 □ B4-② 법인이사회 개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법인이사회 참석자 서명, 사진 및 회의록, 법인이사회 관련 공문 등 ○ 인정범위 - 법인이사회 참석자에 대한 서명(회의 관련 사진), 회의록, 내부기안 등 연평균 2회 이상 개최한 실적 이 확인될 경우 인정 - 서면회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이사회 회의록으로 확인이 되어야 함 □ B4-③ 법인이사회 기록ㆍ관리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법인이사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 등을 확인하여 기록ㆍ관리되고 있을 경우 인정 □ B4-④ 법인이사회의 논의 내용을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내용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법인이사회 회의록, 시설운영 반영근거 등 ○ 인정범위 : 법인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이 반영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예산, 결산, 사업승인, 법인 전입금 관련 의결 사항 준수 여부 등) 참고

5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B5. 비품관리 평가 목표 비품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평가 내용 비품관리대장의 비치와 기록은 어떠한가? 해당 여부 ① 비품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다. ② 비품관리대장의 기록이 충실하다. ③ 매년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이상의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B5-①, ②, ③ 비품관리 및 재물조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비품관리대장, 관련 서류 등 ○ 인정범위 - 비품관리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비치되어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9 평가 지표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평가 목표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내용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의 기록은 어떠한가? 해당 여부 ①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가 있다. ② 운영(원무)일지 기록이 충실하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2개 이상의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운영일지 : 규격에 따라 매일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일지 ※ 보육일지 : 개별아동에 대한 기록 □ B6-①, ② 운영(원무)일지 및 보육일지 작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운영(원무)일지, 보육일지 등 ○ 인정범위 - 원영(원무)일지가 주기적이고 지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인정 - 단,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보육일지에 관찰이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 참고

6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B7. 입ㆍ퇴소 관련기록 평가 목표 아동의 입ㆍ퇴소 현황기록이 체계적이며,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평가 내용 입ㆍ퇴소 관련기록의 비치와 기록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입ㆍ퇴소 관련기록이 비치되어 있다. ② 입ㆍ퇴소 관련기록의 기록이 충실하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B7-①, ② 아동의 입ㆍ퇴소 기록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입ㆍ퇴소 관련기록, 입소아동명부, 퇴소아동명부 ○ 인정범위 - 입ㆍ퇴소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ㆍ퇴소 및 신상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1 평가 지표 B8. 회계의 투명성 평가 목표 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회계부조리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③ 회계관련 필요서류가 비치되어 있다. ④ 수입 및 지출원칙과 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⑤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 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⑥ 회계담당자 임면 및 회계 관련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 있다. ⑦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⑧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 ①, ②가 포함되지 않거나, 5개 이하가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B8-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회계 부조리 관련 지적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회계 부조리(예. 횡령 등)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자체 지도점검(감사 포함) 결과, 개선 명령 및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미인정(단순 행정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B8-② 회계처리 수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면 인정 □ B8-③ 회계관련 서류 존재 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회계관련서류 등 ○ 필수포함사항 : 회계구비서류(예산총칙, 세입ㆍ세출명세서, 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 사회 회의록)

6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인정범위 : 필수포함사항의 회계구비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면 인정 □ B8-④ 수입 및 지출원칙과 방법 준수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시설)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등 ○ 인정범위 : 수입원과 지출원이 임면되어 있으며, 보조금카드를 사용 및 준수하고 있으면 인정 □ B8-⑤ 시ㆍ군ㆍ구에 예ㆍ결산서 제출 여부와 시설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시설 내ㆍ외 게시판, 시설 홈페이지 등 ○ 인정범위 : 시설 내ㆍ외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거나 시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면 인정 □ B8-⑥ 회계담당자 임면 및 회계 관련자 재정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재정(신원)보증 서류 등 ○ 인정범위 - 평가기간(2018년) 내에 시설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인적재정보증(연대보증)은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함 - 시설장은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B8-⑦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회계감사결과서류, 법인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공문 등 ○ 인정범위 : 필수포함사항의 회계구비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면 인정 - 시설의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에 의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 시하고 있으면 인정 - 단순 자문이나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미인정 □ B8-⑧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1.1.~2018.12.31 ○ 평가자료 :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등 ○ 인정범위 :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가 모두 클린카드인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3 조사 항목 C.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충원율(미배점) 조사 목표 시설은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 내용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 수는? ①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 수를 산정한다. ② 시설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와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한다. 조사 방법 □ C-①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계산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충원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3년~2015년도 직원 명단, 급여 명세표 등 ○ 산정식 ① 직원충원율 = 2016년~2018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수 ( )명+ 2016년~2018년도 월평균 자부담 직원수 ( )명 × 100 2016년~2018년도 월평균 법정 직원수 (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자부담 직원 :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하여 채용한 직원 ※ 자부담직원은 본 지표(C1)와 ‘D1.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에만 해당 - 법정 직원 수 : 정원 대비 법정 직원 수로 매년 법적 기준에 따름 ○ 예외적용 -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와 동일(정규직, 계약직, 자부담직원)하게 인정함 - 퇴직자(또는 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함 □ C-② 시설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 및 1일 근로시간 계산(가산점 적용) ○ 대상기간 : 2017.1.1~2018.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17~’18년 직원 명단, 급여 명세표 등 C. 인적자원관리

6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산정식 ② ⓐ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합계 명 시간 ○ 산정방법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①일ㆍ가정 양립, ②점진적 퇴직준비, ③일ㆍ학 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 등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 는 일자리로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와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자오디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 는 일자리를 말함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 및 경영성과급 등은 근로시간 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분할 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며,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휴가의 부여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나,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ㆍ휴가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됨 - ’7~’18년 2년 동안 현재 기존 직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였거나 신규직원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 제로 채용한 수를 확인 - 기존직원을 사임시키고,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채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미 인정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탄력제, 파트타임 직원 등과는 상이한 개념이며, 위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 - 단, 생활지도원은 시간선택제 대상에서 제외 참고 ① 월평균 확보 직원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2016 년 정규직 12 12 12 12 12 12 12 12 14 14 14 14 152 528 528= 14.6 7명 계약직 2 2 2 2 2 2 2 2 2 2 2 2 24 2017 년 정규직 12 12 12 12 12 12 12 12 14 14 14 14 152 계약직 2 2 2 2 2 2 2 2 2 2 2 2 24 2018 년 정규직 12 12 12 12 12 12 12 12 14 14 14 14 152 계약직 2 2 2 2 2 2 2 2 2 2 2 2 24 ② 시간선택제 근로자수(상기 지표해설 충족)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7 1 1 1 1 1 1 1 1 2 2 2 2 16 2018 1 1 1 1 1 1 1 1 2 2 2 2 16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5 평가 지표 C1. 직원 근속률 평가 목표 직원 근속률을 통해 시설이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내용 직원의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직원의 근속률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 C1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직원 근속 정도 ○ 대상기간 : 평가 현재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기준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근속률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시·군·구에 보고한 직원(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직원급여명세서 등 ○ 산정식 근속률 = ⓐ 평가 현재 근속 직원 수( )명 × 100=( )%ⓑ 2016년~2018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근속 직원 :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자 로 계산함(3개월 이내 퇴사자 제외) - 동일법인 또는 별도 시설의 근무자로 근무하다가 사직처리 후 현재 근무시설로의 인사이동자는 미 인정 ○ 예외적용 : 신규 평가시설의 경우, 개원 이후 30개월까지는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며, 30개월 초과의 기간에 한해 최소 7개월 이상의 자료로 평가함(예 : 2012년 12월 개원하였을 경우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의 자료로 계산함) 참고

6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2. 직원교육활동비 평가 목표 직원이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평가 내용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시설의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 ⓐ 2016년~2018년도 월평균 교육활동비( )원 = ( )원ⓑ 2016년~2018년도 월 평균 확보 직원수( )명 □ C2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용 정도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외부교육 현황철 및 관련공문, 내부교육 강사 료 지출 명세서, 내부결재 서류, 기타 관련문서 등 ○ 산정식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월평균확보 직원의 내ㆍ외부 교육활동비 : 정규직 + 계약직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며, 1인 당 1회 교육비는 최대 50만원으로 함 - 교육활동비에 환급과정 환급액도 포함 ○ 예외적용 : 위생원, 환경미화원 보안요원(경비원), 관리인, 조리원(조리원은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외)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7 평가 지표 C3. 직원교육 활동시간 평가 목표 직원이 다양한 외부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 내용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평균 시간은? 시설의 직원 1인당 내ㆍ외부교육에 참여한 3년 시간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 내부, 외부교육을 모두 포함하며, 내부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된 경우만 인정하며, 외부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한 것만 의미(내ㆍ외부 모두 유료교육만 인정) □ C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정도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3년 평균 시간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내부기안, 관련공문, 외부교육 현황 및 관 련 공문 등 ○ 산정식 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 ⓐ 2016년~2018년 월평균 확보 직원의 내ㆍ외부 교육시간 ( )시간 = ( )시간 ⓑ 2016년~2018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월평균 확보 직원의 교육시간 : 정규직 + 계약직 포함 - 교육은 외부교육과 내부교육을 모두 인정하며, 유료교육만 인정함(내부 교육의 경우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시행된 경우만 인정) - 외부교육은 교육장소와 상관없이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 명령 하에 실 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프로그램, 해외연수, 기타 교육과정 등의 교육을 의미함(내부 주최 로 시설내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 외부교육이 아닌 내부교육으로 인정)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 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최대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까지만 인정 - 법인에서 실시한 교육의 경우도 인정 -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60시간까지 인정(‘매년 월평균 확보 직원수x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업무와 관련된 교육만 인정

6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 기준) 비고 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법정교육시간 인정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 중복인정 불가함 고용보험 환급교육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 고용보험 사이버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인정 대학 및 대학원 학기 당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 사회복지 및 담당업무와 관련된 학위과정 (대학 및 대학원)만 해당 국내 연수차원의 외부교육 1일 최대 6시간 인정 커리큘럼 및 강사초빙 시간을 근거로 산정 해외연수 방문시설 당 3시간,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교육연수 시 이동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동일교육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예. 사이버교육과 사이버대학교)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외적용 : 위생원, 환경미화원, 보안요원(경비원), 관리인, 조리원(조리원은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외)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9 평가 지표 C4.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 목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② 3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이다. ③ 차별적인 내용(성별, 나이, 종교 등)을 채용조건에 명시하지 않는다. ④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 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C4-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서류 등(법 인에서 채용한 경우도 동일함) ○ 인정범위 -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면 인정 - 법인에서 인사발령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공개채용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인정 □ C4-② 3년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근거 : 2014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공개모집원칙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시설 홈페이지, 워크넷, 사회복지사협회, 기타 해당 직종연합회의 정보란, 신문(정보지) 등에 게제 한 근거가 있을 시에 인정하며, 평가기간 내에 신규직원 채용 시 1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 았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개채용으로 고용한 직원이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퇴직하여 다시 채용할 경우 처음 공개채 용 과정에서 2순위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다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야 함 - 공개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공개채용한 것으로 인정 -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약직으로 최초 채용한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

7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예. 순환직 지원 등)하는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 모집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법인에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공개 채용한 근거자료를 평가대상 시설이 제시할 때 인정 ※ 신규채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채점 기 준 등 직원 공개채용 관련 규정이 있으면 ‘우수(4)’로 인정 □ C4-③ 채용조건에 성별, 나이, 종교 등 차별적인 조건사항 여부 확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등 ○ 인정범위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서류 등에서 차별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 □ C4-④ 직원채용과 관련된 서류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 등 ○ 인정범위 - 심사기준, 채점 등 선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근거들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 인정 -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에는 성범죄 이력조회서, 경력조회 공문, 채용신체 검사서(건강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 인사위원회 실제 운영(인사위원 2/3이상 심사 등) 여부 확인(채점표, 면접심사표 등)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1 평가 지표 C5.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 목표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C5-①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인정 □ C5-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17. 12. 31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인정 □ C5-③ 동일분야 근무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 인정범위 : 동일분야 경력은 아동복지시설 분야(아동복지법 제52조) 관련 경력을 의미하며 7년 이상 이면 인정 참고 ※ 평가기간 동안 관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관장을 대상으로 함

7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6.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평가 목표 최고 중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평가 내용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③ 동일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C6-①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인정범위 : 최고중간관리자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인정 □ C6-②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17. 12. 31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 인정 □ C6-③ 최고중간관리자의 동일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동일분야 경력은 아동복지시설 분야(아동복지법 제52조) 관련 경력을 의미하며 5년 이상 이면 인정 참고 ※ 최고 중간관리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중간관리자 중 다음의 최고 선임자 1인(부관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 등)을 의미함 ※ 평가기간 동안 최고 중간관리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최고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함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3 평가 지표 C7. 직원교육 평가 목표 직원의 교육 욕구에 기반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 내용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①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교육계획에 의하여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③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④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공유(전달교육, 자료게재 등)하고 있다. ⑤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⑥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교육지침에 의해 1인당 20시간 이상(인수인계 및 트레이닝 제외) 교육한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교육은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 포함 □ C7-① 직원의 교육욕구조사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욕구조사표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직원의 교육욕구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면 인정 □ C7-② 직원교육에 대한 교육계획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직원들의 교육 욕구를 조사한 교육계획서가 구비되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면 인정 □ C7-③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내부기안 등

7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인정범위 :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예외적용 : 직원이 상시 10명 미만 및 직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과 같이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 인정 □ C7-④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공유(전달교육, 자료게재 등)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전달교육자료(철) 등 ○ 인정범위 : 교육 후 직원 간의 공유절차(전달교육, 공람 등), 자료게재 등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교육 참여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점수를 인정하 지 않음 □ C7-⑤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평가는 교육실시 후 내부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또는 평가회(내부교육 후 일정기준에 의한 만족도 조사 실시 또는 평가회 기록)를 실시하면 인정하고, 외부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로 평가를 대체함 □ C7-⑥ 수습기간 내 교육지침에 의한 신입직원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필수포함사항 : 교육지침, 교육자료 ○ 인정범위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본 항 목(C7-⑥) 인정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고,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본 항목 (C7-⑥) 미인정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5 평가 지표 C8. 직원복지 평가 목표 직원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원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내용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되고 있다. ⑥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⑦ 직원 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⑧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⑨ 직원 안식휴가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⑩ 기타( )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8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7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6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지 않거나, 5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C8-① 직원의 복무규정 마련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 내 복리후생(포상제도 포함) 규정 등 ○ 인정범위 :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출장, 포상 및 상벌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C8-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 인정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고 있다면 인정

7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C8-③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시행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93조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에서 충분 히 이를 보장(부당해고금지)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수를 인정 □ C8-④ 정기적인 포상제도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포상제도 시행 관련문서 ○ 인정범위 :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매년 또는 격년제)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규정 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C8-⑤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직원 자치단체 구성 및 운영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의 80%이상이 참여하 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경우 인정 □ C8-⑥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지급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13년도 사회복지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제13조(수당의 지급))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시간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수당지급 내용 ○ 인정범위 : 시간외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중에 지급한 근거가 있 으면 인정(한 시간이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인정) □ C8-⑦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 가입 여부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을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 □ C8-⑧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관련 서류, 교육관련 서류, 직원면담 등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7 ○ 인정범위 : 고충처리규정이 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구성여부에 대한 직원대상 공지가 되었으면 인정 □ C8-⑨ 직원을 위한 안식휴가제도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안식휴가제도에 대한 규정, 안식휴가제도 수당지급 내용 등 ○ 인정범위 : 안식휴가제도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식휴가제도를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C8-⑩ 평가항목 ①~⑨외의 직원복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직원복지 관련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직원숙소 제공 등 시설 내 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간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수학기회 제공, 학비지원, 직원자녀 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 지급, 성과급 등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직원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시된 경우 1개 (⑩) 까지 인정 참고

7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9. 프로그램 기획회의 평가 목표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절한 프로그램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 내용 프로그램(서비스) 기획회의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프로그램 기획회의가 월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② 회의록이 있다. ③ 회의록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하다. ④ 회의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서비스)이 실제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C9-① 매월 1회 이상 프로그램 기획회의 개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기획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인정 - 일반적인 회의와 별도로 분리되어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회의가 진행된 경우 인정 - 단, 정기적인 직원회의와 함께 진행되었더라도 프로그램 기획회의로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며, 프 로그램 기획에 집중하여 진행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C9-②, ③ 프로그램 기획 회의록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한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기획 회의록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프로그램 기획회의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그 내용이 프로그램 기획의 목적, 논의내용, 프 로그램 효과성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충실히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C9-④ 회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서비스)에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기획회의록, 운영 계획서 등 ○ 인정범위 :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실제 운영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인정 참고 ※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 모두 인정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9 평가 지표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평가 목표 아동을 돌보기 위한 직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평가 내용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는? 해당여부 ① 직원수 1인당 아동수를 산정한다. ② 보육사(생활지도원) 수 1인당 아동수를 산정한다. 평가 방법 □ D1-① 직원수 1인당 아동 인원수 계산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아동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데이터 등 ○ 산정식 ① 직원 1인당 아동수 =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아동수 (0-2세( )명+ 3-6세( )명+ 7세 이상( )명) = ( )명ⓑ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수 (보육사 0-2세 담당( )명+3-6세 담당( )명+ 7세 이상 담당 ( )명+ 보육사 외 직원( )명) ○ 산정방법 - 직원수 및 보육사 수 : 정규직 + 계약직(경상보조 및 자부담 채용한 직원 모두 인정)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자부담 지원은 인건비를 100% 자부담하는 경우 ※ 자부담 직원은 본 지표(D1)와 ‘C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에만 해당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단, 현재 직원수에서 시설장은 제외함 ○ 배점 : 50% □ D1-② 보육사(생활지도원) 수 1인당 아동 인원수 계산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지자체에 보고한 월별 아동수 및 생활지도원수 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데이터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산정식 ②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아동수 (0-2세( )명+ 3-6세( )명+ 7세 이상( )명) = ( )명ⓑ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윢사 수 (보육사 0-2세 담당( )명+3-6세 담당( )명+ 7세 이상 담당 ( )명+ 보육사 외 직원( )명) ○ 산정방법 - 직원수 및 보육사 수 : 정규직 + 계약직(경상보조 및 자부담 채용한 직원 모두 인정)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자부담 지원은 인건비를 100% 자부담하는 경우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 제 직원 - 단, 현재 보육사(생활지도원) 수에서 시설장은 제외함 - 보육사(생활지도원)의 경우, 직접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육사 의미하며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에는 제외 ○ 배점 : 50%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1 평가 지표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제외 유형 일시보호시설 평가 목표 아동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 평가 내용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는? 시설의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를 산정한다. 평가 방법 □ D2 시설의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시설의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를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지자체에 보고한 2016~2018년 세출결산서, 월별 아동현황 등 ○ 산정식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 2016년~2018년 프로그램 사업비( )원 = ( )원 ⓑ 2016년~2018년 월평균 생활 아동수( )명 ○ 산정방법 - 아동수 : 만4세 미만의 아동 제외(단, 연령은 만4세로 하되 생일 기준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프로그램 사업비 :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단, 프로그램 사업비 중 자립정착금은 제외함) - 프로그램의 범위 : 전문상담, 정서개발 프로그램, 인지개발 프로그램, 사회성개발 프로그램, 교육성상 담 프로그램, 가족관계 유지복귀 프로그램, 심리치료,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참고

8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평가 목표 아동이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초기적응 프로그램 계획이 문서화된 자료로 구비되어 있다. ② 입소아동 전문검사를 통한 대상아동을 분류하여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③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하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초기적응 프로그램 : 신규입소 아동이 편안하게 시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 □ D3-① 초기적응 프로그램 계획이 문서화된 자료로 구비되어 있으면 인정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 일지, 입소아동보육계획, 원가정복귀 계획서, 심리검사, 적응 지원프로그램 계획 등 관련서류 ○ 인정범위 :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서가 문서로 작성되어 있으면 인정 □ D3-② 입소아동 대상 전문검사를 통하여 아동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초기적응 프로그램 계획서, 심리검사/발달검사 계획 및 결과 등 관련서류 ○ 인정범위 - 입소 아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정서 및 인지적 측면, 학대 등)하여 시설 내 또는 외부전문가(기관)를 통해 심리검사 및 발달검사를 하고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면 인정 - 단, 전원된 아동의 경우 1년 이내에 검사한 근거가 있거나, 전원 전 시설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라 프 로그램을 연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면 인정 ○ 예외적용 : 자립지원시설과 만2세 미만 아동은 본 항목(D3-②)에서 제외 □ D3-③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초기적응 프로그램 계획서, 심리검사 계획 및 결과, 수퍼바이저 소견서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입소 아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정서 및 인지적 측면, 학대 등)하여 검사한 내용 및 결 과, 추후 계획 등에 대해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면 인정 ○ 예외적용 : 만2세 미만은 본 항목(D3-③)을 충족한 것으로 봄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3 평가 지표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제외 유형 영유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평가 목표 아동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다. 평가 내용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의 실시는 적절한가? 해당여부 ① 자립지원 8대 영역 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② 매년 1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자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③ 자립계획에 따라 아동의 특성과 적성을 반영한 진로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④ 실무자들의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계획안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계획안에 따른 교육실시와 평가보고가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4-①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립지원 8대 영역 표준화프로그램(참고. 보건복지부 「보호아동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Ready? Action! 매뉴얼」, 자립지원 프로그램운용 계획서와 평가보고서(영역별 또는 통합운영 계획 서), 시설정보시스템, 퇴소아동관리 시스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등 ○ 인정범위 - 아동 연령별, 영역별로 자립준비 프로그램 구체화 내용과 자립기술평가 자료가 있으면 인정 - 대상 아동에 따라 표준화 프로그램의 일부만 적용해도 인정 - 단, 퇴소하기까지 6개월 미만의 아동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D4-② 매년 1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자립계획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립지원계획서, 자립기술평가, 스킬평가자료, 진로상담일지, 역량강화교유계획서 및 증빙 자료, 참여프로그램 증빙자료 등 ○ 인정범위 : 15세 이상 아동과 자립연장아동에 대한 자립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어야 인정 □ D4-③ 아이들의 특성과 적성을 반영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인정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진로상담이지, 진로지도계획서, 진로상담이 포함된 양육일지, 적성검사, 직업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계획서 및 보고서 등 관련 문서

8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인정범위 : 보호아동들에 대한 상담, 직업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등 진로지도 교육이 진행된 근거가 있 으면 인정 □ D4-④ 실무자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계획안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교육실시와 평가보고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실무자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 등 ○ 인정범위 : 공인된 기관(아동자립지원사업단 등) 또는 기관자체적으로 진행한 역량강화교육 계획서에 따라 자립지원 전문성개발과 정보교류를 위한 교육에 참여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 근거 : 아동복지법 39조 ※ 자립프로그램은 만16세 이상 진행되어야 하므로 평가기간 3년간 만15세 이상이 없는 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만15세 이상 아동이 있는 시설 중에서도 3년 중 만15세 이상 아동이 있는 기간만으로 평가 한다.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5 평가 지표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해당 유형 양육시설(영유아 양육시설 제외) 평가 목표 자립을 앞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다. 평가 내용 자립직전 아동의 자립준비는 적절한가? 해당여부 ①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② 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를 연계해 주고 있다. ③ 아동의 자립을 위한 학습지원 및 자격증취득과 직업훈련을 위한 자원개발과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④ 자립준비아동을 위한 자립가이드를 개발하여 연계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5-①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프로그램시행 증빙자료 등 ○ 인정범위 - 직접 운영 또는 외부 프로그램으로 자립체험을 하고 있으면 인정 - 자립체험관 프로그램운용 계획서와 평가보고서, 자립체험관 참여아동의 워크북이 구비되어 있으 면 인정 □ D5-② 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 연계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립체험관참여워크북, 자원연계, 알선, 기금조성 등 관련 자료 ○ 인정범위 : 주거지지원 상담, 정보, 지역자원연계, 자립지원시설을 알선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5-③ 아동의 자립을 위한 학습지원 및 자격증취득, 직업훈련 자원개발 연계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 인정범위 : 자립연장아동의 학습지원(유관기관장학금, 자체지원금), 자격증취득지원, 직업훈련, 직업 체험, 탐방 등 자립을 위해 지원한 관련근거가 있으면 인정 □ D5-④ 자립준비아동을 위한 자립가이드 개발 연계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립가이드, 프로그램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 인정범위 : 멘토링, 후견인 또는 봉사자를 연계하여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보건복지부 「자립가이드교육매뉴얼, 자립가이드교재」참고 참고 ※ 자립프로그램 만15세 이상 진행되어야 하므로 평가기간 3년간 만15세 이상이 없는 시설은 평가에서 제 외하며, 만15세 이상 아동이 있는 시설 중에서도 3년 중 만15세 아동이 있는 기간만 평가

8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해당 유형 양육시설(영유아 양육시설 제외) 평가 목표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한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 내용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아동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아동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아동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③ 연1회 이상 자립실태와 욕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④ 아동의 발달단계별, 기념일 등 개인앨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퇴소시 전달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6-①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아동의 사후관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후관리 아동 리스트, 사후관리 기록지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기타 등 자립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원연계 및 지속적인 관리와 개입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사후관리는 기간 연장 등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생활하는 경우라도 아동 연령과 관계없이 퇴소 후 5년 간 진행하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6-②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아동 프로그램 진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 참석자 명단 등 ○ 인정범위 : 자립아동과 시설 내외에서 함께 진행되는 모든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근거 자 료가 있으면 인정 □ D6-③ 연1회 이상 자립수준평가 실시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립수준평가, 자립실태조사서, 욕구조사서,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매년 1회 이상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6-④ 아동 사진이 발달단계, 시기별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별 사진첩 등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7 ○ 인정범위 - 아동 개별 앨범을 발달단계, 시기별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 앨범은 컴퓨터 파일(CD, USB 등)로 소장하고 있어도 인정 참고 ※ 근거 : 아동복지법 38조 ※ 시설정보시스템과 자립지원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인정 ※ 3년간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 아동이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 평가기간 3년 중 일부 기간에 만기퇴소아동이 발생한 경우는 생활하고 있는 기간 동안을 평가

8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제외 유형 일시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시설 평가 목표 제공된 서비스의 욕구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평가 내용 서비스 욕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실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피복, 간식, 취미, 부식, 놀이,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아동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가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②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록, 보관하고 있다. ③ 욕구 및 만족도조사가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과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7-① 매년 2회 이상 피복, 간식, 취미, 부식, 놀이,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비스 전반에 걸쳐 아 동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각각 연 1회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만족도 조사표, 욕구 조사표, 결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매년 각각 1회 피복, 간식, 취미, 부식, 놀이,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7-②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록·보관하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등 ○ 인정범위 :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조사와 함께 실시하였어도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 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D7-③ 사업계획에 의해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결과를 시설운영과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 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사업운영 계획서, 프로그램 계획서, 사업계획서, 욕구조사표, 만족도 조사표, 조사결과 등 관련 문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 또는 서비스 등에 반영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사업계획서에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 이에따라 실시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 두 개가 모두 실시되어야 인정 - 단, 통합하여 실시된 경우도 인정하나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의 문항이 구분되어야 인정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9 평가 지표 D8. 아동상담 제외 유형 영유아 양육시설, 영아 일시보호시설 평가 목표 아동별 심층적 돌봄을 위한 상담이 제공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 내용 아동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개별아동에 대한 상담이 연4회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개별아동에 대한 상담파일이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하다. ③ 상담결과는 아동의 서비스 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④ 상담 이후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8-① 매년 4회 이상 개별아동에 대한 상담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상담 일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매년 4회 이상 개별아동별로 상담이 실시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단, 일시보호시설은 개별아동에 대한 상담이 분기(3개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인정 □ D8-② 개별아동에 대한 상담파일 보관 여부 및 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 개인별 상담일지, 보육일지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개별 아동상담에 대하여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으면 인정 - 상담 기록은 상담 목표, 상담내용 및 처리결과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 D8-③ 상담결과가 아동의 서비스에 반영되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상담일지, 보육일지, 프로그램 계획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상담 결과에 따라 개별 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반영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8-④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상담일지, 진료 및 치료서비스 기록, 프로그램 계획서, 보육일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아동상담센터, 정신과 등에 의뢰한 것을 말하며, 치료를 필요 로 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전문상담을 실시한 것을 의미하며, 상담은 내부직원 및 외부전 문가에 의한 상담 모두 인정함

9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9. 사례관리 평가 목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 개인별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 평가 내용 사례회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② 사례회의에 외부전문가가가 참여하고 있다. ③ 사례회의 내용에 의해서 서비스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④ 서비스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아동에게 피드백(반영)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9-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 개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례회의록(대장), 개별사례기록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일정주기별로 정기성(주/월/분기 등)을 확인하고, 기관의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9-② 사례회의에 외부전문가의 참석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운영계획서, 사례회의록, 수당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최소한 반기에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실행한 경우 인정 □ D9-③ 사례회의 결과에 의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시행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례회의록, 서비스 계획서, 개별사례기록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개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인정 - 사례회의 결과에 의한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9-④ 사례회의 결과 및 계획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아동에게 피드백(환류)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례회의록, 서비스 계획서 및 평가결과, 개별 사례기록지, 보육일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개별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여 아동의 생활 및 서비스에 반영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1 참고 ※ 사례회의 - 신규사례관리대상자의 선정, 사례관리 목표와 계획의 수정, 서비스 제공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투입 및 조정, 대상자 종결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회의를 의미 - 사례회의에는 관련된 각 부서별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하며, 각 부서별 담당자란 간호사, 영 양사를 포함하며, 중간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돌보고 사례관리 아동과 관계가 있는 직원이면 모두 포함됨 - 각 부서의 담당자가 모두 참석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사례관리 아동과 관계가 있는 직원이 참 석해야 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외부 사례회의에 상정하여 진행한 경우도 근거자료가 명확할 경우 내용을 고려하여 인정

9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10. 맞춤형 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수준 제외 유형 자립지원시설 평가 목표 개별아동의 특성 및 발달단계와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지도,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 내용 맞춤형 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지도, 학습계획서는 개별 아동의 발달 및 학습 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지도, 학습은 맞춤형 학습으로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 ③ 지도, 학습의 내용이 교과목 외에도 다양한 과목과 수행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개별학습 및 학업성취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만 4세 이상 아동의 80% 이상 참여한 프로그램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균 참여율이 80%미만인 경우 ‘미흡(1)’ ※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 학습, IPP(장기현장실습) 또는 IEP(개인 맞춤형 교육 플랜)를 진행하면 인정 □ D10-① 개별 아동의 발달 및 학습 수준에 따라 지속성 있는 지도·학습계획서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별 학습계획서, 보육일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아동의 발달 및 학습수준과 학년을 고려하여 지도·학습계획이 장기적이고 단계별로 관련성 이 있으면 인정 □ D10-② 체계적으로 맞춤형 지도·학습으로 실행되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별 학습계획서, 보육일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맞춤형 지도·학습을 시행하는데 있어 아동의 연령과 관심정도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전문강사를 연계해서 학습을 지원한 경우 인정 - 경우에 따라 인터넷 강의도 인정되며, 인터넷 강의는 해당 인터넷 강의 출석체크, 결제내역, 수강실 적, 로그인 기록 등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전문가 또는 전문강사의 인정범위에 기관내부 직원 중 학습과목 관련 전공 및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이 지도·교육한 것도 인정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3 □ D10-③ 지도·학습의 내용이 교과목 외에도 다양한 과목과 수행방법이 구성되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지도·학습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기초 교과목 외에 체험학습, 자기주도학습, 요리, 스포츠 등으로 단순히 수업을 듣는 형식 외에 발표, 조사, 기관방문, 실습, 체험 등의 형태의 수업으로 과목 중 한 개 라도 구성되어 수행하였으면 인정 □ D10-④ 개별학습 및 학업성취도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계획에 따른 평가보고서 등 관련 문서, 연1회 이상 맞춤형 지도학습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학원 학업성취도, 생활기록부 피드백 내용, 학교, 학원 등 자격증, 승단, 승급 내용/ 개별계 획에 따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정 ※ 예외적용 : 일시보호시설 참고

9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11.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외 유형 영아일시보호시설 평가 목표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다양한 아동 간, 지역사회 간 활동을 도모한다. 평가 내용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② 계획서에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③ 질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2회 이상 자문을 받고 있다. ④ 프로그램 실행 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만 4세 이상 아동의 80% 이상 참여한 프로그램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균 참여율이 80%미만인 경우 ‘미흡(1)’ ※ 프로그램의 대상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계획서에 명시된 아동으로 함 □ D11-①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욕구조사표, 상담일지, 프로그램 계획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이 세 개 이상 계획되어 실행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프로그램 : 예체능, 캠프, 타 기관과의 교류, 놀이, 문화활동, 사회적응 등 아동이 기관 내 아동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함 □ D11-② 계획서에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각 프로그램별로 계획서에 목표가 있고 프로그램 수행 방법과 내용, 추진 일정 등이 명시 되어 있으면 인정 □ D11-③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 2회 이상 자문 시행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수당 지급내역, 자문 근거서류 등 관련 문서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5 ○ 인정범위 -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연2회 이상 프 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자문을 받은 근거가 있으면 인정, 운영위원 제외 * 외부전문가 : 사업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 교수 등을 의미 □ D11-④ 프로그램 실행 후 평가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프로그램 시행 후 만족도, 프로그램 적절성, 향후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평가가 시행된 결 과보고서 등의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9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12.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교류 프로그램 제외 유형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평가 목표 아동과 원가족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평가 내용 가족의 시설(아동)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교류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위한 가족, 연고자 상담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② 원가족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③ 프로그램 계획안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가 있다. ④ 프로그램의 계획안에 따라 모든 아동의 50% 이상이 참여된 프로그램 실시결과와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가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3개월 이상 보호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 연고자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 ※ 연고자 : 친인척(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을 의미 □ D12-①아동별로 가족· 연고자 상담 실시여부 및 상담 기록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연고자 방문 일지, 상담일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아동별로 가족 또는 연고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실시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개별 아동의 가족 또는 연고자와의 상담목표, 상담내용, 향후 서비스 방향, 처리결과 등의 내용이 충실 히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 D12-②, ③, ④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평가보고서, 아동카드, 아동연락명부, 부모연락명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가족의 시설방문 또는 아동의 원가족 방문이 이루어진 경우 인정 - 해당 연령의 아동이 연 1회 이상 참석하였을 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실인원)으로 인정 - 연고자 상담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가 있을 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 참고 ※ 연고자 확인은 아동카드, 아동연락명부, 부모연락명부 등을 통해 확인 -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학대, 가정폭력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한 아동과 기아 (유기)아 동의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7 평가 지표 D13. 치료프로그램 해당 유형 보호치료시설 평가 목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 프로그램을 전문가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 평가 내용 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보호아동들의 특성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안이 3개 미만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계 획안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실시결과와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가 있다. ② 보호아동들의 특성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안이 3개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계획안 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실시결과와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가 있다. ③ 보호아동들의 특성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안이 4개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계획안 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실시결과와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가 있다. ④ 보호아동들의 특성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안이 5개 이상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계 획안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실시결과와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가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항목 ④에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항목 ③에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항목 ②에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항목 ①에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만 4세 이상 아동의 80% 이상 참여한 프로그램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균 참여율이 80%미만인 경우 ‘미흡(1)’ □ D13-①, ②, ③, ④ 치료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운영 및 평가가 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평가결과 보고서, 참석자 명단, 공문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내·외부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인정하며, 보호치료기간 중 8회기 이상 또는 16시간 이상 연속으로 진 행된 프로그램만 인정 -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만 인정 참고 ※ 종합심리검사 제공 인력 자격 기준 자격수 여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보건복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상담심리 혹은 상담치료를 전공한 경우 위 자격요건을 가진 슈퍼바이저의 감독이 있을 경우 종합심 리검사 가능 (반드시 종합심리검사 결과지에 슈퍼바이저 지도·감독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함)

9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 인력 자격 기준 자격 기준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 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자로서, 경력 1개월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3개월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 자, 경력 6개월 이상인 전문학 사 이상 소지자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 상)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9 평가 지표 D14. 식사문화 제외 유형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평가 목표 가정과 같은 개별적인 식사 분위기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을 확보한다. 평가 내용 일반가정과 같은 식기를 사용하는 식사문화는 어느 정도인가? 해당여부 ① 각 홈별로 싱크대, 개수대의 부엌기구에 조리기구를 갖추고 있다. ② 개별그릇(밥그릇, 국그릇)을 각각 따로 사용하여 먹는다. ③ 각 홈별(방별)로 냉장고, 간식함, 개별 접시, 개별컵을 사용 간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식단은 아동의 발달상황과 특성들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영양사가 작성하고 있다. ⑤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의 식습관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14-① 각 홈 별 싱크 개수대의 부엌기구에 조리기구 구비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도면 및 배치도 등 ○ 인정범위 : 각 홈별로 조리대, 개수대, 가열대가 갖추어져 있으면 인정 ※ 영아일시보호소의 경우 본 항목(D14-①)을 인정함 □ D14-② 아동별 개별그릇(밥그릇, 국그릇) 사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등 ○ 인정범위 - 아동별 국그릇, 밥그릇이 있고 아동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 인정 - 반찬 그릇은 공동으로 사용해도 인정하며, 밥과 반찬 그릇은 접시를 이용해도 인정 - 소규모 시설이라도 적용하며, 방별로 먹고 있으면 인정 □ D14-③ 아동이 개인 접시 및 개인 컵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냉장고나 간식함에서 자율적으로 간식 섭취 가능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현장확인 등 ○ 인정범위 :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식기가 있고, 쟁반 위의 간식을 개별적인 도구에 담아 먹을 수 있는 식기에 제공되면 인정 ※ 영아일시보호소의 경우 본 항목(D14-③)을 인정함

10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D14-④ 식단이 영양사가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식단표, 급식대장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시설 내 영양사 또는 보건소 등의 외부 영양사의 협조를 얻어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 인정 ※ 영아일시보호소의 경우 본 항목(D14-④)을 인정함 □ D14-⑤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식습관 및 건강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급식대장, 위생교육일지, 교육 계획서 및 결과고보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식습관 및 건강상태를 교육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01 평가 지표 D15.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해당 유형 양육시설(영유아 양육시설 제외) 평가 목표 시설을 벗어나 소규모로 가족단위식 여행을 통한 건강한 발달을 도모한다. 평가 내용 일반가정과 같은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소규모 가족단위식 나들이를 위한 계획서가 있다. ② 소규모 가족단위식 나들이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프로그램 실행 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해당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D15-① 소규모 가족단위식 나들이를 위한 계획서 작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기안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소규모로 여행, 체계적 원외생활적응훈련, 공연관람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나들이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인정 □ D15-② 분기별로 1회 이상 가족단위식 나들이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기안, 보육일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분기별로 1회 이상 소규모로 나들이를 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15-③ 나들이 후 평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평가회 보고, 만족도 조사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소규모 나들이 후 아동 대상 또는 직원 간 만족도 조사 또는 평가회 등을 통해 평가를 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 소규모 단위 - 아동 10명 전후로 실행한 경우만 인정(자원봉사자 수 제외)

10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16.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해당 유형 양육시설(영유아 양육시설 제외), 일시보호시설 평가 목표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과정이 영역별로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가 내용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을 잘 체크, 보호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이 연령, 시기별로 체크되고 있다. ② 타 시설 전원시 발달 자료들을 전달하고 있다. ③ 영유아 및 아동 중 가장 발달이 느린 ‘언어발달수준’이 체크되고 있다. ④ 개인별 영양관계가 기록, 보관되어 있다. ⑤ 개인별 신체발육치 연령, 단계별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측정, 기록이 되고 있다. ⑥ 발육이 느린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16-① 영유아(아동)의 발달 수준이 연령, 시기별 체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신변처리, 인지, 정서 사회, 운동발달에 관한 체크, 덴버아동발달 등 다양한 아동의 발달수 준 검사결과자료 ○ 인정범위 - 발달 자료들이 개별적, 체계적으로 체크 되고 있으면 인정 - 일반적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체크 점검할 수 있는 발달 검사도 인정 □ D16-② 타 시설 전원시 발달 자료 인수인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발달 검사지, 보육일지, 관찰일지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타 시설로 전원 시 아동의 발달 수준 및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인계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16-③ 언어발달수준 체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언어발달 검사결과 등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03 ○ 인정범위 - 언어발달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 아동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고 그에 따른 계획 및 조치가 실시되었으면 인정 - 단, 언어발달상 문제가 있는 아동이 없으면 본 항목(D16-③) 인정 □ D16-④ 개인별 영양관련 자료 기록 및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보육일지, 관찰일지 등 ○ 인정범위 - 아토피, 알레르기의 경우 변화과정의 영양관계 기록, 선호음식, 식탐의 수준 등에 관한 개인별 특이사 항에 대해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인정 - 영유아의 경우 매일 또는 매달마다 아니어도 주요 음식물 섭취 단계의 변화 단계, 소화, 배변상태, 무 른 음식과 딱딱한 음식을 씹는 정도, 아토피, 알레르기 등 발달에 따른 영양섭취의 변화,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으면 인정 □ D16-⑤ 개인별 신체발육치 연령, 단계별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측정, 기록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건강기록부(학교에서 실시한 건강기록 포함), 병원 검사기록 자료, 개인별 신체발육치, 연령, 단계별 지속적인 측정 기록지 등 ○ 인정범위 - 신생아의 경우(1세 미만) 월 1회, 1-2세 아동의 경우 3개월, 학령기 전 아동의 경우 연 2회, 학령기 아동의 경우 연1회 이상 정도 등의 내부 원칙에 따라 정기적인 측정 기록이 있으면 인정 - 영유아의 경우 신장, 체중, 머리둘레, 가슴둘레, 치아, 체질량 카우프 지수 등을 검사하였으면 인정 □ D16-⑥ 발육이 느린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건강기록부(학교에서 실시한 건강기록 포함), 병원 검사기록 자료, 개인별 발육 상태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서 등 ○ 인정범위 : 발육이 느린 아동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제공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단, 발육이 느린 아동이 없으면 본 항목(D16-⑥) 인정 참고 척도 대상연령 검사내용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 만 1.5-5세 문제행동척도 *  내재화 -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 상, 위축 *  외현화 -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 아동의 발달, 정서 등에 관한 검사

10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척도 대상연령 검사내용  * 수면문제  * 기타문제 CBCL 6-18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만 6-18세 상 동 코너스 단축평정척도(Corners Abbreviated Rating Scales) 만3-17세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평가 BITSEA (Brief 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ement) 12-36개월 영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문제행동 SELSI 영유아 언어발달검사 4-35개월 언어발달지체 평가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 측정(인지개념 및 의 미론, 음운론, 구문론, 화용론) SCI (Self-Concept Inventory) 자아개념검사 유아용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 용 정서, 정직, 이성친구, 동성친구, 신체능력, 신체 외모, 일반자아 등을 측정하는 자아개념 검사 사회성숙도검사 0-30세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로 구성되는 사회적 능력, 적응행동을 평가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Bayley Infant Scale of Development; BSID ) 1-42개월 장애 위험요소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 이차 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며 영유아 발달검사 중 가장 많이 사용(전문가 체크 수준) 웩슬러개인용지능검사 아동용 ; 만6세-만16세11개월. 성인용 :16세0월-69세11개월 아동용 (K_WISC) 성인용 (K_WAIS) 인지발달, 지적평가, 인지과정에 대한 측정 인지 영역에서 지적능력 측정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일반지능 측정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05 평가 지표 D17.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제외 유형 자립지원시설 평가 목표 학대피해아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와 원활한 적응을 도모한다. 평가 내용 입소된 학대피해아동의 지속적인 치료와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② 시설 내에서 피해아동들의 개별 또는 집단치유에 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③ 원활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기적으로 원활한 교류를 하고 있다. ⑤ 피해 아동의 적응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17-① 학대아동이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보육일지, 의무기록지, 치료계획 및 기록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병원, 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17-② 시설 내에 학대피해아동의 치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보육일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개별 아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17-③ 학대피해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보육일지, 학교생활일지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학대 피해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단, 영유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제외 □ D17-④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교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업무일지, 상담기록지, 회의록 등 관련 문서

10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인정범위 :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기적인 연락 및 회의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17-⑤ 학대피해아동의 생활 적응정도에 대한 정기적 체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보육일지, 상담일지, 관찰일지, 사례회의록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학대 피해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 적응상황에 대해 상담, 사례회의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체 크하고 있으면 인정 참고 ※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하에 입소한 경우에만 본 지표(D17) 평가 -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입소한 아동이 없는 경우 본 지표(D17) 평가 제외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07 평가 지표 D18. 영유아 장난감 해당 유형 영유아 양육시설 평가 목표 영유아의 발달시기에 따라 적절한 장난감을 이용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평가 내용 영유아 발달시기에 따른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영유아의 발달시기에 맞는 장난감이 있고 활용되고 있다. ② 영유아의 발달시기(개월 수)에 따라 별도의 장난감이 있다. ③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이 있다. ④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이 없거나 아동에게 위험한 장난감을 활용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항목 ④에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항목 ③에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항목 ②에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항목 ①에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18-①, ②, ③, ④ 유아의 발달시기(개월 수)에 따른 별도의 장난감 보유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장난감 구매 및 대여 명세서, 후원물품 등록대장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영유아의 발달시기에 맞는 장난감이 있고 활용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인정 참고

10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19.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해당 유형 영유아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평가 목표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위생 및 건강을 지킨다. 평가 내용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가 적절한가? 해당여부 ①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침이 있다. ②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는 별도 의복을 착용한다. ③ 영유아를 돌보기 전에 손소독기 등의 위생 점검이 의무화 되어있다. ④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감염병(감기 등) 예방을 위한 지침이 있다. ⑤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19-①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 ○ 인정범위 : 영유아를 돌보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동 지침,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규정 또는 지 침이 마련되어 있으면 인정 □ D19-②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별도 의복 착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현장확인, 비치된 의복 등 ○ 인정범위 -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별도 의복(예. 조끼, 앞치마 등)이 마련되어 있으면 인정 - 의복 위생상태 확인 □ D19-③ 영유아를 돌보기 전에 손소독기 사용 및 위생 점검 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현장확인,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 ○ 인정범위 : 손소독기 등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거나 입실 전 손 닦기 등 위생 점검을 위한 절차가 규정 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D19-④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감염병(감기 등) 예방을 위한 지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09 ○ 평가자료 : 현장확인,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 ○ 인정범위 -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 발행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인정 - 본 지표의 항목 D19-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D19-⑤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건강검진 기록지 등 ○ 인정범위 : 영유아를 직접 돌보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경우 최초 자원봉사 전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 은 기록이 있고,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 양육시설의 경우 평가기간( 2016.1.1~2018.12.31) 중 영유아가 있고, 영유아를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있었던 기관만 평가 실시

11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20.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제외 유형 영유아양육시설, 영아일시보호시설 평가 내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지역 및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및 프로그램이 있다. 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환경,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제공 능력을 고려하여 타 시설과 차 별화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③ 프로그램이 참여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프로그램의 시행과 그 실시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⑤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되고 관리되고 있다. 배점 기준 ㆍ 탁 월 (5점) : 4개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 ㆍ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ㆍ 보 통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ㆍ 미 흡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ㆍ 취 약 (1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특성화프로그램은 지역(시·군)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자원 등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도록 아동복지시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실시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의미 한다. 시·군 공모사업과 같이 특화사업의 재원이나 인력 등을 외부에서 지원받아 실시하는 것은 인정 한다. 단,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D20-① 지역의 복지자원 및 환경,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D20- ② 특성화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실시 ○ 특화프로그램 계획서에 지역특성, 아동의 욕구반영 필요성 및 배경이 적절하게 기술된 특화프로그램 계획서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 타 시설의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는 특징이 있는지 확인 □ D20-③ 특성화사업 계획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 D20-④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 수, 사업 실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고, 특화사업 실시의 근 거 기록(예, 사진 등)을 확인 □ D20-⑤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평가방법 및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 확인 ○ 필수인력과 특화사업 참여자 등이 모든 일정의 종료 후에 특화사업의 계획과 실시 사항 등을 종합적으 로 점검하면서 장점, 문제점, 향후 개선 사항 및 방향 등을 평가하고 문서로 기록한 것도 인정(특화사 업의 자체 평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있으면 결과보고서에 함께 기록해도 인정) 참고 ※ 대상기간 : 2018년 ※ 시설 내 운영 프로그램 중 1개 제시 ※ 특성화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프로그램 자체 평가서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11 평가지표 E1. 아동의 비밀보장 평가목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다. ④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아동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1-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명문화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0조, 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개인정보 비밀보장 (수집, 보호, 활용 등)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갖춘 경우 인정 □ E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9조~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권한, PC 비 밀번호 입력, 파쇄기 설치 여부 ○ 인정범위 : 아동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안사항에 대한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2) 개인파일이 있 는 공간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3)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PC 비밀번호 입력, (4) 파쇄기 설치 등 위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정 □ E1-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는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9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의 제공 공문 ○ 인정범위 : 개인정보 제공요청 공문에 의해 판단 및 조치한 경우 인정 E. 아동의 권리

11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E1-④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시행 관련 자료 ○ 인정범위 :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보호,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문서가 확인되면 인정 □ E1-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22조~제24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 인정범위 -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을시 인정 - 법정후견인의 동의서 인정(예. 시설장이 법정후견인일 경우) ○ 예외적용 : 연락두절,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예외함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13 평가 지표 E2. 아동의 고충처리 제외 유형 영유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영아 일시보호시설 제외) 평가 목표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평가 내용 아동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해당여부 ① 아동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 ② 아동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③ 아동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④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건의(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⑤ 아동이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 방법 □ E2-① 아동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 인정범위 :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아동의 고충을 처리하는 직원이 확인되면 인정 □ E2-② 아동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문서화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 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 인정범위 : 아동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E2-③ 아동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의 문서화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간담회 및 회의록, 아동고충처리대장 등 ○ 인정범위 : 아동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11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E2-④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건의함 등 ○ 인정범위 :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확인된 경우 인정 □ E2-⑤ 아동이 제기한 고충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공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직원면담 ○ 인정범위 : 아동이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지 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해당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도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15 평가지표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평가목표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직원 및 아동의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평가내용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및 아동의 인권교육은 적절하게 계획이 실행되고 있 는가? 해당여부 ① 아동 인권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내ㆍ외부전문가에 의해 연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있다. ③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내ㆍ외부전문가에 의해 연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있다. ④ 아동의 인권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이 아닌 소그룹 또는 개별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⑤ 아동의 인권교육은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따라 이해하기에 적절한 계획(커리큘럼)으 로 실시하고 있다. ⑥ 직원의 인권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이 아닌 그룹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지 않거나,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E3-① 행정상 조치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이용자 인권 관련 지적사항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아동 인권침해(체벌, 정서학대 등)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자체 지도점검(감 사 포함) 결과, 개선 명령 및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미인정(단순 행정 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E3-②, ③ 아동 및 직원 대상 연1회 이상 인권교육계획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인권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 직원과 아동을 대상으로 각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내ㆍ외부전문가라 함은 인권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전문/강사과정)을 취득한 내부직원 또는 외 부전문강사를 의미함 □ E3-④ 아동의 인권교육은 소그룹 또는 개별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11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내부결재 문서,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소그룹은 전체가 아닌 2명 이상으로 아동연령별, 방별 모임 등을 의미하며, 아동의 인권 교육은 아동연령 및 특성에 맞추어 소그룹 또는 개별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 ※ 소그룹 교육방식 : 1회 30명 내외로 구성하고, 이를 몇 개의 조(6명/조)로 나누어 참여자들이 고민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함(참조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2013: 366, 376) □ E3-⑤ 아동의 인권교육은 아동연령 및 특성 따라 이해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계획(커리큘럼)되어 있 으며,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내부결재 문서,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아동의 인권교육은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이해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계획(커리큘 럼), 실시하고 있는지 근거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 E3-⑥ 직원의 인권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이 아닌 소그룹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내부결재 문서,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인권교육의 형태는 강의식 교육이 아닌 소그룹 참여(토의/토론)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계획 서, 내부결재 문서, 결과보고서와 교육진행 사진 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인정 참고 ※ 영유아 시설(영유아 양육시설, 영아 일시보호시설)은 E3-③과 E3-⑥만으로 평가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17 평가 지표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평가 목표 아동의 건강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입소 시 건강진단과 정기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입소 시 모든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②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③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정기적인(연1회 이상) 신체검사(건강검진)를 실 시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해당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 E4-① 입소 시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건강검진표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아동의 입소기록 중 건강기록부나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를 통해 건강진단이 이루어진 근거가 있으면 인정 - 6개월 이내 타 기관에서 전원 시 기실시 된 건강검진을 인정 - 단, 자립지원시설의 경우는 입소 시 건강진단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인정 □ E4-② 필요 시 정기건강검진 외 비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건강검진표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라 정기검진 외 비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진 경우 인정 ※ 정기건강검진 외 필요한 경우가 없는 경우 본 항목(E4-②)인정 □ E4-③ 아동의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에 대한 기록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건강검진표, 신체검사표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기관자체 또는 학교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면 인정 참고 ※ 영아 검진-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어려운 영아의 경우 시기별 예방접종,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으로 대체 가능

11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해당 유형 양육시설(영유아 양육시설은 제외) 평가 목표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가 내용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아동들의 친한 친구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 ② 아동의 학교에 생활지도원이 연1회 이상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③ 학교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④ 아동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충실히 기록 및 보관되어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E5-① 아동의 친한 친구의 명단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현장평가 현재시점 ○ 평가자료 : 친구 명단 등 ○ 인정범위 - 아동의 친구 연락처(친구, 부모의 연락처)를 확보 하고 있으면 인정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외부교육기관을 다니는 연령의 아동이 해당하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E5-② 생활지도원이 담당하는 아동의 담임교사와 연1회 이상 면담하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학교생활기록지, 보육일지, 사례관리일지, 상담일지 등 ○ 인정범위 - 보육일지, 사례관리 등에 아동의 담임교사와 면담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사무국장, 시설장 등 시설의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사가 기관을 방 문한 것 모두 인정 □ E5-③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직원이 알고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학교생활기록지, 보육일지, 사례관리일지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시설 직원 간에 공유를 하고 있으면 인정 □ E5-④ 아동의 학교생활 관련 기록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학교생활기록지, 보육일지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보육일지 등의 관련 서류 안에 학교생활기록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19 평가 지표 E6. 자치활동 보장 제외 유형 영유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평가 목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평가 내용 아동의 자치활동이 보장받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아동자치회가 있고, 매년 최소 2회 이상 시행되고 있다. ② 아동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③ 아동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 등을 만들 때 아동자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④ 시설은 아동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교육을 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E6-① 아동자체회가 매년 2회 이상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 자치회 운영 계획서,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아동자치회가 매년 2회 이상 실시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E6-② 운영위원회에 아동 대표 참석 및 의사 표명 자료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운영회의 자료 및 결과 보고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운영회의 시에 아동대표가 연2회 이상 참여, 아동 대표 의견을 제시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 □ E6-③ 아동 생활수칙 등 작성 시 아동자치회 의견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운영 회의록, 아동자치회 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아동과 관련된 수칙 작성 시 아동자치회의 의견이 반영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E6-④ 아동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교육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자치활동 지원 문서, 아동자치회 운영 계획서, 교육자료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아동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또는 물적지원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아동이 적절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12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E7. 체벌 금지 평가 목표 아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체벌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내용 체벌금지 서약서와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모든 시설종사자로부터 아동 체벌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 ② 아동에 대한 일체의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아동 체벌 시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④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아동 체벌과 관련하여 직원에 대한 처벌 또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E7-① 아동 체벌금지 서약서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체벌금지 서약서 ○ 인정범위 : 모든 시설의 종사자가 작성한 아동 체벌금지(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포함) 서약서가 있으면 인정 □ E7-② 아동에 대한 체벌 불허에 대한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처벌규정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아동 처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체벌하지 않고 훈육하는 경우 인정 □ E7-③ 아동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처벌규정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아동과 관련된 수칙 작성 시 아동자치회의 의견이 반영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E7-④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체벌금지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 체벌금지 교육자료 및 실시 계획,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아동 체벌금지를 위한 직원교육이 실시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E7-⑤ 아동을 체벌한 직원에 대한 처벌 및 인사조치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 체벌 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이 기록된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아동 체벌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직원의 처벌 또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근거가 있 는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21 평가 지표 F1. 외부자원개발 평가 목표 시설은 다양한 외부자원개발을 통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 내용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시설의 외부자원금을 산정한다. 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산정한다. 평가 방법 □ F1-① 시설의 외부자원금(민간자원금+정부자원금)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외부(민간/정부)자원금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외부자원금 확보 자료 ○ 산정방법 - 민간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 보한 민간재원을 의미 - 정부자원금 :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 단 등)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경쟁 입찰 또는 지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한 정부재원을 의미 ○ 예외적용 -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포함)은 외부(정부)자원금에서 제외 - 현물로 수령하였을 경우 프로포절 체결건수에는 포함하나, 외부자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바우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재능기부(강의 등)는 강사비를 인정하지 않고, 자원봉사실적으로 인정 ○ 배점 : 70% □ F1-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프로포절 체결 자료 ○ 산정방법 -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재원과 현물 건수를 의미 ○ 배점 : 30% 참고 ※ 민간/정부 분리하지 않고 경쟁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받은 외부자원금 및 프로포절 건수 인정 F. 지역사회관계

12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F2. 자원봉사자 관리 제외 유형 자립지원시설 평가 목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평가 내용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지지ㆍ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 법 □ F2-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지지 및 격려, 포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규정 및 지침을 갖추고 있으면 인정 □ F2-②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교육이란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 램(양성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을 의미함 - 교육자료 및 문서를 통해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교육 실시 내용 확인 시 인정 - 시설 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나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한 실적도 포함) □ F2-③ 기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서, 교육관련 서류 ○ 인정범위 -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면 인정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23 - 각 프로그램별 또는 팀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라도 인정 - 2014년도부터 교육내용에 인권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F2-④ 자원봉사자 지지・격려를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지지・격려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지・격려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내 용 확인 시 인정 □ F2-⑤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서 마련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내서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서 구비 확인 시 인정 참고

12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F3. 지역사회연계 평가 목표 시설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하여 적절히 수퍼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지역사회교류에 대한 계획 및 관련 실적이 문서화 되어 있다. ② 운동장 등의 주민 이용시설을 개방한다. ③ 지역주민의 아동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 실적이 있다. ④ 실습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퍼비전의 내용이 충실하다. ⑤ 연1회 이상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⑥ 지역사회 참여실적이 연 7회 이상이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F3-① 지역사회 교류 계획서 및 관련 실적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시설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의 체육대회, 걷기대회 등을 포함하여 아동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 축구대회, 음악회, 걷기대회, 축제 등에 참여하였으면 인정 - 단, 항목F3-①에서 영유아 양육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F3-② 시설의 운동장 등의 주민 이용시설 개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현장확인 및 이용에 대한 협조 공문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는 내용을 시설 홈페이지, 지역사회 신문 또는 기타 자료를 통 해 안내했을 경우, 그 성과가 없어도 인정 □ F3-③ 지역주민의 아동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아동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자료 ○ 인정범위 : 아동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설아동의 인식개선을 위한 봉사동아리, 사진전, 리플렛 홍보, 행사 등을 진행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25 □ F3-④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해 실습 수퍼바이저는 충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퍼비전의 내용이 충실한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실습계획서 및 평가 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실습수퍼바이저(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인 경우 인정 - 수퍼비전은 정기적ㆍ규칙적으로 실습지도자가 직접 지도해야 하며 실습일지와 중간평가보고서 등 실 습지도 내용이 담긴 자료가 있으면 인정(단, 1~2줄의 업무지시형태의 수퍼비전은 인정하지 않음) □ F3-⑤ 매년1회 이상 실습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실습계획서 및 평가 보고서 등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실습횟수는 ‘방학 중 실습’과 ‘학기 중 실습’을 각각 1회로 인정 □ F3-⑥ 지역사회 참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위촉장 및 공문 등 명단 ○ 인정범위 : 1인 최대 3건만 인정 참고

12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F4. 지역사회연계 해당 유형 영유아 양육시설, 영아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평가 목표 기관은 지역사회공동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지역사회교류에 대한 계획 및 관련 실적이 문서화 되어 있다. ②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서비스 의뢰 또는 연계를 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와 교류를 하고 있다. ④ 아동의 욕구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F4-① 지역사회교류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이 문서화 되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보고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계획서와 실적이 있으면 인정 □ F4-②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서비스 의뢰 또는 연계를 하고 있다.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협약서, 서비스의뢰 및 연계의뢰 공문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협약서 및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아동관련 추천문서 등이 있으면 인정 - 유관기관(민간기관) : 사회복지 관련기관,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 주민단체 :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조직체를 의미함(부녀회, 바르 게살기, 주민자치위원회, 통ㆍ반장회 등) - 지역사회단체 : 법인이 아닌 현태의 직능단체를 말함(장애인단체, 부모회, 음식업연합회, 로터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 □ F4-③ 지역사회 교류 여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공문, 사업계획서, 위촉장, 관련문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기관견학, 사회복지현장실습, 바자회, 발표회, 자립체험관 운영, 간담회 참석, 협의체 활 동, 타 기관 방문 홍보 등 매년 2개 이상이면 인정 □ F4-④ 지역자원(주민)을 연계한 아동서비스프로그램 여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계획서, 결과보고서, 아동자립자원 사례관리(사례관리기록)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후원자 및 봉사자 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매년 1개 이상, 아동자리지원연계 프로그램 2건 이상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27 평가 지표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평가 목표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후원개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평가 내용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후원금(품) 부조리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③ 후원금(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목록이 있다. ④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1회 이상 통보하고 있다. ⑤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지 않거나, 2개 이하가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 F5-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부조리 관련 지적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후원금(품) 부조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자체 지도점검(감사포함) 결과, 개선 명령 및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미인정(단순 행정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F5-② 후원금(품) 사용ㆍ관리 사업계획서 존재 여부와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후원금(품) 사용ㆍ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 과보고서 ○ 필수포함사항 : 후원금(품) 사용ㆍ관리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일정 ○ 인정범위 :사업계획서에 필수포함사항이 포함해 있고, 시행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인정 □ F5-③, ④ 후원금(품)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의 존재 여부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 후원자에게 통보한 근거자료(소식지, 홈페이지 등), 시군구에 제출 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항목 ③은 후원금(품) 관련 장부의 발급목록과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인정

12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항목 ④는 후원금(품)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1회 이상 통보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F5-⑤ 후원자를 지지ㆍ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연1회 이상 실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경우 F2. 자원봉사자 관리 항목 ④와 중복 인정 가능 참고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29 3. 후속조치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개선의 주요 내용 ○ 주관적 요소의 평가항목이나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시설운영 개선 노력 - 시설규모의 차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수정 ・ 시설규모에 따라 인력지원 차이가 크므로 인적자원의 역량에 영향을 받는 평가의 특성 상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지표의 적용시설을 ‘해당유형/제외유형’으로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유형’으로 통일 ○ 경기도 지표에서는 각 항목의 내용과 평가방법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현장중심으로 보완 및 개발 - 지표의 수를 줄이며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 기존의 정량지표와 함께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성지표를 추가 개발 -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체계의 수정까지 염두에 두고 지표개발 - 시・군별 평가 및 결과활용 계획과 연동하여 실질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함 -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 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표를 현장중심으로 변경함 ○ 경기도 지표에서는 각 항목의 내용과 평가방법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현장중심으로 보완 및 수정함 ○ 직원충원률 등 시설 자체의 노력보다는 시·군의 역할이 필요한 부문의 점수를 강화하지 않고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을 제안함 ○ 아동복지시설 내에 지표가 강화되거나 인정범위를 확대해야하는 영역을 감안하 여 수정·보완함

13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특히,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지표를 신설하고 특성화 사업을 2~3개 선정하여 평가 함으로써 지역별 고유한 환경과 시책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 인권침해 또는 비밀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와 자치활동 인정 범위 수정 -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지표를 유지하고 전체공통으로 수정하고 참고내역은 삭제함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변경함 □ 평가 방식 및 체계 개선 ○ 경기도와 시·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평가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시행 -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기본 단계인 평가를 경기도가 수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시·군과 합의(동의) 필요 ・ 경기도 평가 및 사후관리 주관부서와 시·군은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 고 평가에 필요한 예산지원, 평가주관, 사후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공공 실행부서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하는 방식 채택 - 분야별 정례적 모임을 통한 의견수렴과 평가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공통적인 이해와 공유의 장이 필요함 ・ 시·군 시책 사업을 평가 내용에 적용하고 유통성이 있는 지표의 변화와 적용 가능성을 고려 - 시설에서 실제 평가 받고자 하는 영역과 평가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게진 하도록 함 ・ 점수를 내서 기관의 성적을 매기는 통제방식의 평가 형태에서 벗어나 질적 평가가 가능 한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과정을 통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최소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내에서의 요구를 유연하게 적용 - 경기도는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시설 수, 지역 내 자원 활용의 범위 등 격차가 존재 하므로 이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예컨대, 보건복지부 최소기준의 적용을 50%, 경기도 공통지표의 적용을 30%, 시·군 특 성 지표를 20%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주는 방식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31 ・ 지원되는 예산을 경기도 평균 또는 권역별 기준 등으로 나누어 경기도 차원에서 제공하 는 지원(사후관리 컨설팅, 인증 및 인센티브 등)의 규모를 달리 할 수 있음 ○ 경기도 시설의 평가의 주관주체는 경기도와 시·군가 되어야 하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3기관의 객관적 관점유지와 평가실행 -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며 경기도에서 는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 ・ 경기도는 평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영역을 파악하고 품질관리 체계운영 통해 이 를 보완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예산)과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 요가 있음 ・ 시·군 지도점검과 중첩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지도점검에서 기존에 파악된 내용은 평 가에 그대로 적용하여 지자체와 시설이 평가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는 방식채택 필요 - 타당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지역 간 편차를 조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 평가 실시 기관필요 ・ 경기도는 2008년부터 경기복지재단과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 리 조치와 컨설팅 인증제도 연구 등 객관성 유지와 데이터 축적을 통한 경기도 현황 파 악이 가능함 □ 지표의 명확화와 실효성 담보를 위한 시범적용 ○ 보건복지부의 지표의 영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최우수 시설부터 처음 평가를 시작한 시설까지 다양한 유형과 많은 수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함 ・ 시설 및 환경과 같은 기본 영역은 지표에서 삭제해도 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안전관 리, 응급상황 대처 등에서 기본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 공존함 - 시설들에도 새로운 지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업운영 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그 후에 대표성을 가지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가 있어야 함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구성비 및 평가방식 완전한 합의 -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의 방향은 시설마다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절대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시설 간의 차이를 절대적

13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성지표가 추가 된 분야가 많지 않으며 실제 질적 지표를 개발·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태 □ 평가체계와 시설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각 정책수단의 본질 적 목표달성의 표준화 및 명확화 ○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 해 시군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행정지도이므로 평가지표로 대체 - 현재 시설평가의 지표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평가 측면과 시군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도감독과 지표상의 유사․중복적인 특성이 있어 피평가기관인 시설이 동 일한 내용으로 지도감독과 평가를 수감해야 함으로 평가준비의 과중이 발생 - 시군의 지도감독의 범위와 내용 또한 시군의 시설 담당자의 개별적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며, 순환보직체계라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해 표준화되지 못한 지도감독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지표 상 지도감독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할 부분 은 지도감독의 결과통보지로 증빙자료를 대체 <표 Ⅳ-2> 2018년도 평가지표 중 시군 지도감독 대체 가능 지표 영역 2018년도 평가지표 중 시군 지도감독 대체 가능 지표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안전관리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재정 및 조직운영 B1.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B3.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 경기도 지표 점수화에 새로운 방식의 도입과 적용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 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는 방식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구분하여 점수화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33 -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에 변 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닌 점 수화방법 필요 - 기존 보건복지부 평가의 계량지표 수는 총 8개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3개, 자원관리 영역 4개, 지역사회관계 영역 1개 ・ 기존 보건복지부 평가는 전국단위의 장애인복지관이 평가의 모집단이 됨으로 계량지표 의 평가방법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간 비교를 통해 전체 분포를 형성하여 각 지표의 배점 이 형성 ・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등급구간을 ±15%로 구간 구분하면, 4점(전국 백분율 상위 15%이 내), 3점(전국 백분율 16~30%), 2점(전국 백분율 31~45%), 1점(전국 백분율 46%이하) ・ 이럴 경우 현 상대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각 계량지표에서 4점 만점 중 4점을 득 점하는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30개소 중 4개소에 불과 - 계량지표가 시·군의 재정적 지원과 시설 설비 등 지원 정도와 밀접한 지표임을 고 려할 시 상대평가방식을 유지한 채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파 급력을 갖게 됨 - 따라서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각 배점 구간별 비율을 할당 하는 방식과 절대평가방식(목표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 비계량지표 점수화 방식 - 비계량지표는 2점(보통)을 기준으로 4개 등급(4~1점)으로 구분하고 우수한 성과 를 낸 경우 1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4등급으로 평가 - 기준점인 2점(보통)은 지표에서 요구하는 필수항목만을 충족할 시 부여되며, 3, 4 점은 필수항목을 포함한 1~3개의 평가항목을 충족 시 부여 등급 배점 배점기준 1 배점기준 2 우수 4점 필수항목 외 2~ 개의 항목 각 지표별로 1~9개 범위 내 평가항목을 충족하는 항목 수를 평가 양호 3점 보통 2점 필수항목만 포함 매흡 1점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음 <표 Ⅳ-3>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

13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경기도 계량지표 점수화 방식으로 목표부여(편차) 방식 도입 - 목표부여방식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 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 -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 후 평점의 상한 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표 Ⅳ-4> 목표부여방식의 기본득점과 목표달성도에 따른 득점비율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방식(기준치에 일 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방식(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 - 기준치는 평가지표 공청회를 통해 발간된 평가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직 전년도 실적치로 함 - 일반적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 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 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 - 목표부여(편차)방식은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1×표준편차(과거 5개 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 표는 기준치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 년)로 계산 -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자료의 불연속으로 과거 5개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이용 -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 을 적용할 수도 있음 - 목표부여(편차)방법의 평가 시 이용되는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

Ⅳ.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35 <표 Ⅳ-5> 목표부여방식의 표준편차 산정식 - 산출된 점수 값은 20~100점 범위 내 존재하며 이를 1~4점으로 변환 계량지표 점수 배점 비고 90점 이상 4 *개별 기관에서 설정되는 목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됨으로 절대평가방식임 80~89점 3 70~79점 2 70점 미만 1 <표 Ⅳ-6> 목표부여방식의 계량지표 점수구간 및 배점 - 목표부여(편차) 평가의 장점은 같은 시·군 내 복지기관이 여러 개 있더라도 타 시설 의 결과에 따라 해당 복지기관의 득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단점(목표부 여_편차)으로는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의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목표설 정 수준이 상향됨

참고문헌 137 참고문헌 강흥구(2015).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향 연구󰡕,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2016).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보건복지부(2017),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정원(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5개년 계획󰡕, 경기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