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이경아 교수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솔로몬 원장 (새희망의 집 시설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36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요약 i 요약 □ 연구의 목적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특화사업 또는 지역중심 사업을 평가 할 수 있는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개발하여 경기도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노숙인복지시설 평가결과와 지표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지표의 수를 줄이며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회의를 통해 영역별 평가지표 구성과 논의 ○ 시설대상 지표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일자 일정 논의내용 2017.04.1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기획회의 평가지표 개발 개요 안내 및 연구틀 논의 2017.05.12. 1차 지표개발회의 2011, 2014년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결과 공유평가지표 개선 방향성 논의 2017.06.09. 2차 지표개발회의 A. 시설 및 환경 영역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 논의 2017.07.13. 3차 지표개발회의 E. 생활인의 권리F. 지역사회 관계 영역 논의 2017.08.18. 4차 지표개발회의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논의 2017.09.22. 5차 지표개발회의 평가지표(안) 검토 2017.10.13.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토론회 현장의견 수렴 2017.10.16.~ 2017.10.25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개선 관련 의견수렴 현장의견 수렴(서면) 2017.11.30 6차 지표개발회의 토론회 개진의견에 대한 검토 <표 1> 노숙인복지시설 의견수렴 및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일정

ii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 2017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영역(A-F)은 그대로 유지하되, 50여개의 지표는 경 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및 추가 ○ 시설유형과 규모를 반영하여 지표를 현실화하되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 표의 경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주관적 평가항목이나 형식적인 평가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로 경기 도 노숙인복지시설 운영개선을 도모 - 각 항목의 내용과 평가방법에서 노숙인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 현장중심으로 보완함 ○ 노숙인복지시설 내에 지표가 강화되거나 인정범위를 확대해야하는 영역을 감안 하여 수정·보완함 - 특히,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지표를 신설하고 특성화 사업을 2~3개 선정하여 평가 함으로써 지역별 고유한 환경과 시책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권침해 또는 비밀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와 자치활동 인정 범위 수정 - 생활인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지표를 유지하고 전체공통으로 수정하고 참고내역 은 삭제함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변경함 □ 후속조치 ○ 사회복지사업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공공 실행부서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하는 방식 채택 ○ 보건복지부의 최소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내에서의 요구를 유연하게 적용 ○ 경기도 시설의 평가의 주관주체는 경기도와 시·군가 되어야 하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3기관의 객관적 관점유지와 평가실행

요약 iii ○ 평가제도는 공적 재원의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성과, 이행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 ○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 해 시군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행정지도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목표부여방식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 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

목차 v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2 Ⅱ|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5 1.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의 변화 ·································· 5 2.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와 지표의 한계 ························································· 7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1 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 11 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 13 3.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평가지표(안) 세부내용 및 특징 ······························ 14 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수 ································ 24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 27 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 27 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 30 3. 후속조치 ································································································ 100 | 참고문헌/ 107

vi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표 차례 <표 Ⅱ-1>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현황 ················································································· 6 <표 Ⅱ-2>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점수 변화 ············································································· 7 <표 Ⅱ-3>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수의 변화 ····································································· 7 <표 Ⅲ-1>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방향성 ········································································· 11 <표 Ⅲ-2> 노숙인복지시설 의견수렴 및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일정 ······································ 13 <표 Ⅲ-3>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지표개발위원 ·································································· 14 <표 Ⅲ-4> A. 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15 <표 Ⅲ-5> B.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16 <표 Ⅲ-6> C. 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18 <표 Ⅲ-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20 <표 Ⅲ-8> E. 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22 <표 Ⅲ-9> F. 지역사회 관계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23 <표 Ⅲ-10>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 ·········································· 24 <표 Ⅲ-11> 2017년도 평가지표 대비 경기도 평가지표 비교표 ·············································· 25 <표 Ⅳ-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내용 및 배점 ················································ 27 <표 Ⅳ-2> 2017년도 평가지표 중 시군 지도감독 대체 가능 지표 ······································· 102 <표 Ⅳ-3>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 ··················································································· 103 <표 Ⅳ-4> 목표부여방식의 기본득점과 목표달성도에 따른 득점비율 ·································· 103 <표 Ⅳ-5> 목표부여방식의 표준편차 산정식 ····································································· 104 <표 Ⅳ-6> 목표부여방식의 계량지표 점수구간 및 배점 ······················································ 104

목차 vii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 3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체평가가 가능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점차 평가를 이양할 움직임을 보임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법제화되면서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었 고 2017년 7기 평가가 시작되는 시기임 - 최근 보건복지 평가는 평가로서의 변별력과 결과활용 측면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평가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의 일환으로 경기도, 서울, 부산 등과 같이 자체평가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는 평가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 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현시점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자체적인 지역중심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시설 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가 지방이양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 경기도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들에 요구되는 명확 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기가 될 수 있는 영역설정 및 지표개발이 필요해짐 ○ 본 연구를 통해 2016년까지 6기에 걸쳐 평가를 받아온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경기도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활 용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에서 지정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 또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

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는 시책사업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부재 - 현재의 평가지표에는 실질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해 달 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체계와 지표를 설계해야 함 □ 연구의 목적 ○ 시설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평가지표를 개발함 - 평가 시작 후 현재 까지 평가 받음으로서 상향평준화 된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개 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평가 지표 개발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특화사업 또는 지역중심 사업을 평가 할 수 있는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개발하여 경기도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용시설부터 점차 지역으로 이양된 다는 전제하에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함 2.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결과와 지표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지표의 수를 줄이며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 기존의 정량지표와 함께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성지표를 추가 개발 -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체계의 수정까지 염두에 두고 지표개발 - 시・군별 평가 및 결과활용 계획과 연동하여 실질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함 -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회의를 통해 영역별 평가지표 구성과 논의 - 1차 : 광범위 영역 결정 (기존 보건복지부 지표 및 영역 검토)

Ⅰ. 서론 3 - 2차 : 중범위 영역 및 지표 결정 - 3차 : 세부내용 결정 및 지표 구성 - 4차 : 항목의 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5차 : 활용방식 논의 ○ 시설대상 지표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실시 - 11개 분야별 평가 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지표 공개 및 토론회 개최 - 의견수렴과 홍보 진행, 시범 평가에 대한 이해 공유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연구설계 심사 󰀻 연구진회의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및 체계 검토 ∙ 경기도 평가 현황과 문제점 등 분석 ∙ 타 시・도 및 중앙의 동향 탐색 󰀻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자문회의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 협회, 시설운영자와 실무자, 담당공무원 󰀻 현장 의견수렴 토론회와 외부자문 ∙ 영역별 소위원회 및 워크샵을 통한 의견 및 결과 반영 ∙ 평가 대상 시설을 위한 지표 토론회 ∙ 지표(안)에 대한 외부자문(원고) 󰀻 연구진회의 결과 종합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과정 완료 ∙ 시범 평가를 위한 준비 󰀻 연구진회의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완료

Ⅱ.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5 Ⅱ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1.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의 변화 □ 시설의 증가와 평가 점수 상승 ○ 3년 주기로 제1기는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2016년 현재 제6기 평가가 진행되 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제1기 평가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동시에 평가를 실행하는 시범적 단계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총합이 1,066개소였음 ・ 1999년부터 2001년 까지 평가를 받은 시설은 전국 총합 1,066개소였으나 2016년 제6기 평가 때는 3,219개소로 시설의 숫자가 3배 증가되었음 - 제4기부터 제6기까지는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시기로 볼 수 있음 ・ 제1기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의 개소는 2,153개가 증가하였으며 그 유형도 아동, 장애인공 동생활가정까지 범위가 넓어졌음 ・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중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평가대상에 편입시키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었음 ・ 제4기에는 총 212개소 사회복지시설이 평가를 받았던 것이 제5기 때는 316개소 로 약 32% 증가, 2016년 제6기까지 27%가 더 증가하였음 ・ 경기도 시설의 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약 11%에서 최근 18% 정도로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는 시설 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표 Ⅱ-1>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현황 평가 년도 평가 대상시설 (개소 수) 전국 총계 경기도 4기 2008 부랑인복지시설(36), 사회복귀시설(113), 장애인복지관(119), 정신요양시설(55) 323 42 2009 노인복지관(139), 노인복지시설(62), 사회복지관(390), 한부모가족복지시설(80) 671 84 2010 노숙인복지시설(266), 장애인생활시설(289), 아동공동생활가정(330) 885 86 계 0 212 5기 2011 부랑인복지시설(37), 사회복귀시설(163), 장애인복지관(152), 정신요양시설(59) 765 46 2012 노인복지관(190), 노인양로시설(63), 사회복지관(4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 765 112 2013 노숙인복지시설(275), 장애인거주시설(3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367) 1,014 158 계 0 316 6기 2014 노숙인복지시설(37), 사회복귀시설(220), 장애인복지관(182), 정신요양시설(59) 498 51 2015 노인복지관(248), 노인양로시설(67), 사회복지관(429), 한부모가족복지시설(96) 840 128 2016 노숙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이난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881 322 계 0 501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2017) 재구성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점수 변화 추이 ○ 제4기 평가부터 완성된 지표를 개선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면서 각 분야별 평가점수가 상승되는 경향을 보임 - 평가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음 - 전체 평균점수로 평가점수의 변화를 보면 평가가 거듭되면서 평균점수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평가가 거듭될수록 영역별 평균점수가 상승되고 있음 - 평가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시설 및 환경, 재정과 조직운영 등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거의 달성되었다고 할 것임 - 전반적으로 평가가 지속되면서 평점이 상승되는데 변화폭이 가장 큰 영역은 인적

Ⅱ.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7 자원관리 영역으로 4기, 5기 평가에서 보다 6기 평가에서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임 <표 Ⅱ-2>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점수 변화 단위 : (개소, 점) 시설유형 4기 (2008-2010) 5기 (2011-2013) 6기 (2014-2016)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노숙인(부랑인) 복지시설 36 37 3 37 3 84.07 89.85 90.94 91.7 91.85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의 평가지표는 평가를 거듭하면서 감소추세에 있음 - 거듭되는 평가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평가의 방향성이 일관성 있게 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 평가 주체기관이 외부의 용구와 시대적 흐름에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 <표 Ⅱ-3>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수의 변화 구 분 4기(2008-2010) 5기 (2011-2013) 6기 (2014-2016) 노숙인 (부랑인) 복지시설 A. 시설 및 환경 11 11 8 B. 재정 및 조직운영 11 10 7 C. 인적자원관리 13 12 1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7 11 10 E. 이용자의 권리 9 9 9 F. 지역사회관계 5 6 7 계 66 59 56 2.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와 지표의 한계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선 필요 ○ 경기도에는 현재 노숙인복지시설 별로 평가 시기가 달라 평가지표 구분 및 개선 - 10개소, 일시보호소 3개소, 재활·요양시설 4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최 초로 평가 받음

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재활·요양시설이 가장 먼저 평가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 항이라도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하드웨어와 관련된 지표의 경우 삭제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관련 지표는 유지 필요 - 사례관리의 경우 재활 및 요양시설에서는 의미가 없으나 자활시설에서는 사회복귀 연계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재활 및 요양시설 평가에 사례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개발 필요 ○ 경기도의 대표적 자활 프로그램 및 사업들을 반영하는 지표 필요 -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노숙인 인문학교육 등 고유의 사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경기도 고유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함 □ 서비스의 수준과 이용자 의견반영 미흡 ○ 현재의 평가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평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는 평가 결과가 80~9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시설에서 도 실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어려움 -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서비 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 - 현행 평가는 이용자의 요구와 납세자로서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사업을 실시 하는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기능과 역할이 기관들의 사업 지침으로서 작용 ○ 시·군의 역할 부재와 현장평가위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 - 시설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시의 역할은 현장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이 들에 의해 현장평가가 이루지는 지역안배, 평가수당을 부담하는 등 평가 수행에 결 정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지표개발, 정책결정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Ⅱ.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9 ・ 독립적인 평가 전담기구에 대한 제안에는 전담기구의 성격, 운영방식, 포괄범위 등을 기 준으로 전문평가인증제도 수립 안, 사회서비스품질관리전담기구 구성안, 지자체 중심 평 가기관 설립 안 등이 담기고 있음 (양난주, 2014) - 현장에서 실제 평가를 실시하는 현장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자질 등에 대한 이의제 기도 매 주기마다 이슈가 되고 있음 ・ 현장평가위원은 주로 학계전문가(교수), 공무원(시·군 시설담당), 현장전문가(해당 시설 유형 최고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현장평가 과정에서의 태도와 전 문성, 자료해석 등에 대한 문제제기 □ 평가지표의 영역과 내용 ○ 평가도구(지표)는 평가과목과 내용의 개선이 필연적이나 복지환경의 변화를 선 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1999년부터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초기에는 신 규시설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3년 주기의 평가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함 - 지표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프로그램 영역, 지역마다의 독 특한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 ・ 전국의 시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시설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평가지표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음 - 지표의 수는 대부분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평가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서 해석할 수 있고 동시에 평가의 방향성이 일관성 있게 정립되지 못했다 는 평가도 가능함 ・ 평가 주체기관이 외부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1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 시설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지표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의 중점사항과 지표 개선 결과 - 경기도 시설은 유형 내에서도 시설 간 편차가 존재하여 시설 및 환경을 비롯한 기 존 보건복지부 지표의 영역은 유지한 상태에서 개발 -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 표 일부는 유지하고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반영하는 지표 개발 <표 Ⅲ-1>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방향성 노숙인복지시설  개인시설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특성을 감안하고 효율성 제고  기존지표 총 52개 중 31개 지표를 유지  19개(36%)의 지표를 수정, 통합, 삭제  신규지표 추가 없음 □ 기존 지표의 검토와 보완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2008년, 2011년, 2014년에 시행 된 평가결과와 2017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사용하는 지표 내용을 분석함 - 2017년 이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여 평균값이 4.0점 만점에 4.0인 지표를 추출함 - 2017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고자 함

1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자활시설의 경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고 2017년 처음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으 로 결과 예측이 어려움. 2010년도 서울시 지표와 2017년도 자활시설 지표와 비교 해볼 때 영역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지 속되어 온 평가로 인해 시설 운영의 구조와 체계는 갖추었지만 서비스 질에 대 한 평가는 실상 답보상태로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에 대한 구조화 및 체계화를 가져왔 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음 - 동시에 시설의 평가로 인한 준비 부담과 평가자의 평가지표 해석의 다양성으로 시 설 내에서 평가수행의 어려움, 지자체 지도점검 사항들이 포함되어 평가의 중복성 에 대한 문제와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지향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사업운영 및 평가의 효율성 제고 ○ 평가를 위한 문서화작업은 문서화능력이 미약한 개인시설에서는 평가를 포기해 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시설이 느끼는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향 으로 수정되어야 함 ○ 평가지표를 대폭 줄이는 방안 고려(단, 시설 간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하며 시설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시설 및 인력관련 지표는 도와 복지부의 최저기준에 해당되므로 지표로서 큰 의미 가 없음. 오히려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지표 개발 ○ 2017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영역(A-F)은 그대로 유지하되, 50여개의 지표는 경 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및 추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3 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현장의 의견 최대한 반영 - 전문가, 현장 전문가와 함께 6회기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서면 의견수렴 1회, 토론회 1회를 진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경기도 내 노숙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음 - 토론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별도의 서면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 현장의 의견을 최 대한 반영하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표개발위원회를 소집 검토· 수정하면서 평가지표에 적용 일자 일정 논의내용 2017.04.1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기획회의 평가지표 개발 개요 안내 및 연구틀 논의 2017.05.12. 1차 지표개발회의 2011, 2014년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결과 공유평가지표 개선 방향성 논의 2017.06.09. 2차 지표개발회의 A. 시설 및 환경 영역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 논의 2017.07.13. 3차 지표개발회의 E. 생활인의 권리F. 지역사회 관계 영역 논의 2017.08.18. 4차 지표개발회의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논의 2017.09.22. 5차 지표개발회의 평가지표(안) 검토 2017.10.13.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토론회 현장의견 수렴 2017.10.16.~ 2017.10.25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개선 관련 의견수렴 현장의견 수렴(서면) 2017.11.30 6차 지표개발회의 토론회 개진의견에 대한 검토 <표 Ⅲ-2> 노숙인복지시설 의견수렴 및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일정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개선된 지표는 지표 토론회에서 현장 실무자들에게 안내됨 - 현장에서 시범평가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실제로 경기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경기도 시설에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1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분야 기관명 성명 학계 협성대학교 신OO 현장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회장 김OO 현장 성경원 이OO 현장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정OO 현장 안나의 집 김OO 경기도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김OO 재단 - 유정원 재단 - 이영미 재단 - 이미영 ○ 지표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및 지표개발위원회 일정과 참여자는 다음과 같음 <표 Ⅲ-3>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지표개발위원 3.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평가지표(안) 세부내용 및 특징 □ A. 시설 및 환경 영역 ○ 시설유형과 규모를 반영하여 지표를 현실화하되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 표의 경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필수포함사항이 노숙인시설에 맞지 않게 높은 기준을 요구함. 평가방법 A1-① 인정범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 → ‘80%’ 충족할 경우 인정 수정 - A2. 안전관리 ・ 법적 점검사항으로 평가가 무의미하며 간소화가 필요하지만 공공이 관리역할을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지표, 항목⑦ ‘월 1회 이상 ~ 시설 자체점검실시’ 는 필요함 -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유지 -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자활시설은 노유자시설과 주택으로 구분되어 법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이 많음. 평가항목 이 많지만 안전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지표를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음. 소규 모시설에 대한 구분을 포함하여 인정범위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5 - A5. 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 CCTV설치는 현재 권장사항이지만 재활 및 요양시설의 경우 향후 의무사항 가능 -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 수정 ・ 자활시설의 경우 구분된 공간을 갖추기 어려움. 세탁기 수를 이용자수에 따라 계속 늘리 는 것은 불합리. 30인 이상은 프로그램실, 의무실이 의무사항이지만 경기도 대부분 자활 시설은 소규모로 지향점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설비․구비 여부만 확인하고 ‘우수’와 같 은 정성적 표현 배제 -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 유지 <표 Ⅲ-4> A. 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A1 평가지표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내용 평가방법 A1-① 인정범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 → ‘80%’ 충족할 경우 인정 수정 A2 평가지표 A2. 안전관리 A2. 안전관리 수정내용 유지 A3 평가지표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내용 유지 A4 평가지표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수정내용 유지 A5 평가지표 A5. 위생ㆍ안전상태의 적절성 A5. 위생ㆍ안전상태의 적절성 수정내용 유지 A6 평가지표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수정내용 자활시설의 경우 구분된 공간을 갖추기 어려움. 설비․구비 여부만 확인하고 ‘우수’와 같은 정성적 표현 배제 A7 평가지표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수정내용 유지

1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B1 평가지표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내용 유지 B2 평가지표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삭제 수정내용 경상보조금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은 현실. 경상보조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업비를 늘리려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직원 근속률이 높으면 사업비가 줄어듦 B3 평가지표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B2.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수정내용 유지 B4 평가지표 B4. 회계의 투명성 B3. 회계의 투명성 수정내용 유지 □ B. 재정 및 조직운영 ○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비 확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책임성 확보,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설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함 -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이 있는 시설이 거의 없지만 법인 운영책임성 강화를 위해 유지 - B2. 사업비 비율 : 삭제여부 고려 ・ 경상보조금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은 현실. 경상보조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업비를 늘리 려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직원 근속률이 높으면 사업비가 줄어듦 - B3. 후원금 비율 : 유지 ・ 산정방법에서 물품인정 여부 논의 필요(환산기준 제시 – 푸드뱅크 기준 참조). 세입결산 서에 나타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사통망의 후원금품 명세 활용 - B4. 회계의 투명성 ・ 대부분 항목이 의무사항으로 분별력 있는 항목은 행정조치 사항 뿐 - B5.~B7. (미션과 비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유지 <표 Ⅲ-5> B.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7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B5 평가지표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B4. 기관의 미션과 비전 수정내용 유지 B6 평가지표 B6.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수정내용 유지 B7 평가지표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수정내용 유지 □ C. 인적자원관리 ○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관리에서 직원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확대하 고, 슈퍼비전 체계의 확립과 실질적인 활용을 강화하도록 함 - C1~C5(직원충원율, 자격증소지율, 근속률, 교육활동비, 채용공정성) : 유지 - C6. 시설장 /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시설장 전문성에서 사회복지사 ‘1급’ 삭제. 관리자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개선 필요 - C8. 직원교육 항목③에서 성희롱예방뿐만 아니라 인권, 소방교육 등 의무교육 종 류를 제시하고 확인하도록, 신입직원 교육 30시간은 너무 많음. 신입직원 입사 후 7일~4주 이내 10시간 교육으로 수정하는 방안 고려. 전직원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지표 필요 - C9. 직원복지 필수항목을 없애고 배점기준을 낮추는 방안 고려. 복무규정에 직원 의 권리와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C10. 직원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 유지 -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항목③을 분리하여 항목③‘인사평가에 따른 직무배정 및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항목④‘인사평가를 승진, 포상에 반영하고 있 다’로 수정하되, 3개항목 해당시 우수인 배점기준 유지 - C12. 직원대상 슈퍼비전 기본서류 3종(지침, 계획서, 슈퍼비전 기록)을 갖추도록 하고, 직원 면담을 통해 확인

1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C1 평가지표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수정내용 유지 C2 평가지표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수정내용 유지 C3 평가지표 C3. 직원 근속률 C3. 직원 근속률 수정내용 유지 C4 평가지표 C4. 직원 교육 활동비 C4. 직원 교육 활동비 수정내용 유지 C5 평가지표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내용 유지 C6 평가지표 C6. 시설장의 전문성 C6. 시설장의 전문성 수정내용 유지 C7 평가지표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수정내용 유지 C8 평가지표 C8. 직원교육 C8. 직원교육 수정내용 직원교육 항목③에서 성희롱예방뿐만 아니라 인권, 소방교육 등 의무교육 종류를 제시하고 확인하도록, 신입직원 교육 30시간은 너무 많음. 신입직원 입사 후 7일~4주 이내 10시간 교육으로 수정하는 방안 고려. 전직원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지표 필요 C9 평가지표 C9. 직원복지 C9. 직원복지 수정내용 직원복지 필수항목을 없애고 배점기준을 낮추는 방안 고려. 복무규정에 직원의 권리와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C10 평가지표 C10. 직원의 내ㆍ외부교육 참여C10. 직원의 내ㆍ외부교육 참여 C10. 직원의 내ㆍ외부교육 참여C10. 직원의 내ㆍ외부교육 참여 수정내용 유지 C11 평가지표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수정내용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항목③을 분리하여 항목③‘인사평가에 따른 직무배정 및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항목④‘인사평가를 승진, 포상에 반영하고 있다’로 수정하되, 3개항목 해당시 우수인 배점기준 유지 C12 평가지표 C12. 직원 대상 수퍼비전 C12. 직원 대상 수퍼비전 수정내용 유지 <표 Ⅲ-6> C. 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생활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함으로 써 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회복귀 연계에 필수적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 함 - D1. 상담 : D2. 사례관리 및 검토 통합 항목① 사례관리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항 목② 월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항목③ 수퍼 비전을 포함한 사례검토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 수정, 항목④ 필요한 경 우 집중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신설, 항목⑤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인적 ㆍ물적 자원이 활용된 실적이 있다 -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D4. 건강관리 : 유지 - D5.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 유지, 재활시설은 유지, 요양시설은 의견수 렴 통해 결정 필요 - D6. 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 유지 - D7. 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요양시설만 해당영역으로 향후 의견수렴 통해 결정 필요 - D8. 프로그램의 관리 : 유지 - D9. 사회복귀 프로그램 : 수정, 평가지표 사회복귀 프로그램 → 사회복귀 지원프로 그램, 제외유형 요양시설→ 요양시설, 자활시설/ 해당유형 재활시설 - D10.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 유지 - D11. 사회복귀 교육 : 수정, 평가지표 사회복귀 교육 → 자립지원프로그램 및 교육 수정 - D12. 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 수정, 배점기준 5%씩 하향 조정 25%→20%, 20%→15%, 15%→10%, 15% 미만→5% 이상 수정, 평가방법 대상기간을 3년(평가기간 내에서)의 연평균으로 수정 - D13. 장기입소자 퇴소준비 : 유지

20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D1 평가지표 D1. 상담 삭제 수정내용 D1. 상담 : D2. 사례관리 및 검토 통합 D2 평가지표 D2. 사례관리 및 검토 D1. 사례관리 및 검토 수정내용 D1. 상담 : D2. 사례관리 및 검토 통합 항목 ① 사례관리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항목② 월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항목③ 수퍼비전을 포함한 사례검토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 수정, 항목④ 필요한 경우 집중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신설, 항목⑤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이 활용된 실적이 있다 D3 평가지표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D2.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수정내용 유지 D4 평가지표 D4. 건강관리 D3. 건강관리 수정내용 유지 D5 평가지표 D5. (요양/재활)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D4. (요양/재활)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수정내용 유지 D6 평가지표 D6. (자활) 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D5. (자활) 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수정내용 유지 D7 평가지표 D7. (요양) 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D6. (요양) 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수정내용 유지 D8 평가지표 D8. 프로그램의 관리 D7. 프로그램의 관리 수정내용 유지 D9 평가지표 D9. (재활/자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D8. (재활/자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수정내용 평가지표 사회복귀 프로그램 →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제외유형 요양시설→ 요양시설, 자활시설/ 해당유형 재활시설 D10 평가지표 D10.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D9.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수정내용 유지 <표 Ⅲ-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1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D11 평가지표 D11. (자활) 사회복귀 교육 D10. (자활) 사회복귀 교육 수정내용 평가지표 사회복귀 교육 → 자립지원프로그램 및 교육 수정 D12 평가지표 D12. (자활) 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D11. (자활) 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수정내용 배점기준 5%씩 하향 조정 25%→20%, 20%→15%, 15%→10%, 15% 미만→5% 이상 수정, 평가방법 대상기간을 3년(평가기간 내에서)의 연평균으로 수정 D13 평가지표 D13. (자활) 장기입소자 퇴소기준 D12. (자활) 장기입소자 퇴소기준 수정내용 유지 □ E. 생활인의 권리 ○ 평가지표 외에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생활시 설의 인권보장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유 도함 -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 유지 -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항목①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 문화되어 있다 : 신설, 항목②, ③ 통합 :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과정 및 내용 이 문서화 되어 있다. 인정범위에 ‘회의’ 내용 포함, 항목④ 수정 : ‘홈페이지 및 건 의함’ → ‘홈페이지 또는 건의함’으로 완화, 항목⑤ 인정범위 내용추가 : 15일 이내 (합당한 사유가 있을시 30일 이내) -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E4. 권리에 대한 정보 : 유지 -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다른 권리관련 지표에 항목으로 삽입하는 방안 고려, 평 가 종료 후 시설 의견수렴 통해 결정 -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 평가내용 수정, 생활인이 자기 소 유의 금전의 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 ‘스스로’ 라는 의미 완화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신설, 재활/요양시설에 해당

2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E1 평가지표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수정내용 유지 E2 평가지표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수정내용 ①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 신설, 항목②, ③ 통합 :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과정 및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다. 인정범위에 ‘회의’ 내용 포함, 항목④ 수정 : ‘홈페이지 및 건의함’ → ‘홈페이지 또는 건의함’으로 완화, 항목⑤ 인정범위 내용추가 : 15일 이내(합당한 사유가 있을시 30일 이내) E3 평가지표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수정내용 유지 E4 평가지표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수정내용 유지 E5 평가지표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수정내용 활인의 자기결정권 다른 권리관련 지표에 항목으로 삽입하는 방안 고려, 평가 종료 후 시설 의견수렴 통해 결정 E6 평가지표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수정내용 생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의 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 ‘스스로’라는 의미 완화 E7 평가지표 E7.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E7.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수정내용 유지 <표 Ⅲ-8> E. 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 F. 지역사회 관계 ○ 시설규모에 따른 직원의 활용 및 전문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외부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교류를 위한 시설의 노력과 실질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자 하였음 - F1. 외부자원 개발 항목② 수정 : ‘프로포절 체결 건수’ → ‘프로포절 응모 건수’ - F2. 자원봉사자 관리 항목②, ③ 통합 :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3 있다, 항목④ 수정 : 자원봉사자 지지격려 ‘프로그램’ → ‘활동’, 평가자료는 프로그 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장, 간담회 등 기타 자료 추가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항목⑤ 수정 :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 → ‘활동’, 평 가자료는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장, 간담회 등 기타 자 료 추가 - F4. 홍보 : 항목 수 2개로 조정, 항목① 홍보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 고 있다, 항목② 시설 홍보매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F5. 실습교육 : F6.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항목으로 삽입하는 방안 고려, 지표를 유 지할 경우 세부평가내용 조정을 통한 지표수준 완화 -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항목③, ⑤ 내용수정 : 행사 횟수 삭제, 행사 여부만 확인, 항 목③ 인정범위에서 단서조항 삭제 : 자활포함, 항목⑥ 수정 : 지역사회시설 이용 ‘프로 그램’ → ‘활동’ <표 Ⅲ-9> F. 지역사회 관계 영역 평가지표 수정사항 구분 2017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F1 평가지표 F1. 외부자원개발 F1. 외부자원개발 수정내용 ‘프로포절 체결 건수’ → ‘프로포절 응모 건수’ F2 평가지표 F2. 자원봉사자관리 F2. 자원봉사자관리 수정내용 자원봉사자 관리 항목②, ③ 통합 :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항목④ 수정 : 자원봉사자 지지격려 ‘프로그램’ → ‘활동’, 평가자료는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장, 간담회 등 기타 자료 추가 F3 평가지표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내용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 → ‘활동’, 평가자료는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장, 간담회 등 기타 자료 추가 F4 평가지표 F4. 홍보 F4. 홍보 수정내용 항목 수 2개로 조정, 항목① 홍보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항목② 시설 홍보매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F5 평가지표 F5. 실습교육 F5. 실습교육 수정내용 유지 F6 평가지표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수정내용 지역사회와의 교류 항목③, ⑤ 내용수정 : 행사 횟수 삭제, 행사 여부만 확인, 항목③ 인정범위에서 단서조항 삭제 : 자활포함, 항목⑥ 수정 : 지역사회시설 이용 ‘프로그램’ → ‘활동’

2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수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구성 ○ 2017년에 실시된 보건복지부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요양시설 총47개, 재활시 설 총48개, 자활시설 총49개 지표로 구성 -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30점), C. 인적자원관리(22점), B. 재정 및 조직운영(14점), E. 생활인의 권리(12점), F. 지역사회관계(12점), A. 시설 및 환경(10점)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요양시설 총44개, 재활시설 총44개, 자활시설 총46개 지표로 구성되었음 -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30점), C. 인적자원관리(22점), B. 재정 및 조직운영(14점), E. 생활인의 권리(14점), A. 시설 및 환경(10점), F. 지역 사회관계(10점)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능한 한 지표수를 줄이고자 노력했으며 법률로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표 이외에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하도록 내용 수정·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시설환경 및 설비(7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7문항), 인적자원관리(12문항), 프로그 램 및 서비스(13문항), 이용자의 권리(7문항), 지역사회관계(6문항)로 구성되어 총 52개 문항 중 재활·요양시설 해당 지표를 제외하면, 개소수가 가장 많은 자활시설 은 46개 문항이 해당됨. 평가영역 보건복지부(2017) 경기도배점(%) 요양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 배점(%) 요양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 A. 시설 및 환경 10 7 7 7 10 7 7 7 B. 재정 및 조직운영 14 7 7 7 14 6 6 6 C. 인적자원관리 22 12 12 12 22 12 12 1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8 9 10 30 7 7 10 E. 생활인의 권리 12 7 7 7 14 6 6 6 F. 지역사회관계 12 6 6 6 10 6 6 6 총점 100 47 48 49 100 44 44 46 <표 Ⅲ-10>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

Ⅲ.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5 영역 2017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안) A.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유지 A2. 안전관리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유지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유지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5. 위생ㆍ안전상태의 적절성 유지 A5. 위생ㆍ안전상태의 적절성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수정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유지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 금) 비율 유지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 금) 비율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삭제 통합B6.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유지 B2.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B4. 회계의 투명성 유지 B3. 회계의 투명성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유지 B4. 기관의 미션과 비전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유지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C. 인적 자원 관리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유지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직원 근속률 유지 C3. 직원 근속률 C4. 직원 교육 활동비 유지 C4. 직원 교육 활동비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C6. 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6. 시설장의 전문성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유지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C8. 직원교육 수정 C8. 직원교육 C9. 직원복지 수정 C9. 직원복지 C10. 직원의 내ㆍ외부교육 참여 유지 C10. 직원의 내ㆍ외부교육 참여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수정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C12. 직원 대상 수퍼비전 유지 C12. 직원 대상 수퍼비전 ○ 기존지표 총 52개 중 19개(36%)의 지표를 수정, 통합, 삭제 하면서 내용을 검토함 - 지표 정의 및 설명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표 Ⅲ-11> 2017년도 평가지표 대비 경기도 평가지표 비교표

2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영역 2017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안) D.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1. 상담 삭제 통합D2. 사례관리 및 검토 D1. 사례관리 및 검토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유지 D2.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D4. 건강관리 유지 D3. 건강관리 D5. (요양/재활)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 경 유지 D4. (요양/재활)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 경 D6. (자활) 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수정 D5. (자활) 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D7. (요양) 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유지 D6. (요양) 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D8. 프로그램의 관리 유지 D7. 프로그램의 관리 D9. (재활/자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수정 D8. (재활/자활)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D10.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유지 D9.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D11. (자활) 사회복귀 교육 수정 D10. (자활) 사회복귀 교육 D12. (자활) 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수정 D11. (자활) 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D13. (자활) 장기입소자 퇴소기준 유지 D12. (자활) 장기입소자 퇴소기준 E. 생활인 의 권리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유지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수정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유지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유지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수정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수정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E7.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유지 E7.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F. 지역사 회관계 F1. 외부자원개발 수정 F1. 외부자원개발 F2. 자원봉사자관리 수정 F2. 자원봉사자관리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4. 홍보 수정 F4. 홍보 F5. 실습교육 유지 F5. 실습교육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수정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27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생활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10 A2 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A5 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생활공간의 위생 및 안전은 어떠한가?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식당, 조리실, 세탁실은 적절한가?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은 적절한가?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은? 14 B2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는? 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 경기도 평가대상인 노숙인복지시설(재활·요양/(자활))의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 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 항목에서 전체공통 지표가 이용시설, 거주시설 구분 없이 늘어나는 보건복지 부 지표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전체공통을 구분하지 않음 - 평가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표의 기준을 거의 준수하고 있으나 배점기준, 평가방 법 등에서 경기도 시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음 <표 Ⅳ-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내용 및 배점

2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B. 재정 및 조직 운영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은? B4 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수립정도는? B6 (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C. 인적 자원관리 C1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22 C2 월평균 확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 원비율은? C3 직원의 근속률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4 직원 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6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C7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C8 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9 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C10 직원의 내․외부교육 참여 직원 1인당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직무분담이 있고 적절한 인사평가를 실시하는가? C12 직원 대상 슈퍼비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상담 상담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30 D2 사례관리 및 검토 사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시설 생활인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나들이(외출) 프로그램이 있는가? D4 건강관리 생활인의 건강관리는 적절한가? D5 (요양/재활)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D6 (재활)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원외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29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7 (요양)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요양케어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D8 프로그램의 관리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D9 (재활/자활)사회복귀 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존재유무 및 정도는? D10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시설특성화 프로그램의 존재유무 및 노력의 적절성은? D11 (자활)사회복귀 교육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D12 (자활)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시설 정원대비 긍정적 퇴소자 비율은? D13 (자활)장기입소자 퇴소준비 장기 입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E. 생활인의 권리 E1 (전체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14 E2 (전체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E3 생활인의 인권 보장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시설이용을 시작하기 전 입소 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활인 및 보호자 에게 생활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 공 하는가?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생활인의 자기경정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생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E7 생활인의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와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 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 는가? F. 지역 사회관계 F1 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10 F2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F4 홍보 시설을 홍보하고 있는가? F5 실습교육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30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항목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평가 목표 생활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가구 및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 내용 생활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해당여부 ①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② 시설 유지와 보수가 되어 있다. ③ 내부 또는 외부에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 A1-①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필수포함사항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중 대변기, 소변기) 설비 등 의무 편의시설 설치 ○ 인정범위 : 위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80% 충족 할 경우 인정 □ A1-②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해 평가기간 내에 실시한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지출결의서, 관련 사진 등 ○ 인정범위 : 실적은 시설 자체예산이나,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실시한 모두를 인정 □ A1-③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필수포함사항 :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확보 ○ 인정범위 : 생활인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안마기, 노래방 기기, 운동기구, 서적 등을 구비하 고 있는 경우에 인정(공간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겸용 가능) 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A. 시설 및 환경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31 참고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비 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사회복지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능한 접근 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 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 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 축물 출입 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 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 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 이 가 능한 출입 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 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 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 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 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 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 능한 계단, 장 애 인 용 승강 기, 장 애 인용 에 스 컬 레 이 터, 휠체어 리프트, 경 사로 또는 승 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 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 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 의 직통계단 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 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 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 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 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 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 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 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 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 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 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 의 이 용이 가능한 화 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 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 이 가 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 이 가 능한 샤워 실 및 탈의 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 애 인 유도·안 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 내 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33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 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 애 인 경보·피 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 의 이용 이 가능 한 객실 또는 침 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 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 의 이 용 이 가능 한 관람 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 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 의 이용 이 가능 한 접수 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 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 의 이용 이 가능 한 매표 소·판매기 또는 음 료대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 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7) 임산부 등 을 위 한 휴게시 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 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 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3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A2. 안전관리 평가 목표 생활인과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연 1회 주기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보일러에 대 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② 연 1회 주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③ 연 1회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④ 연 1회 주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대행업체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⑤ 매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⑥ 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 ⑦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③, ④, ⑤ ※ ①~③ 항목 중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시설(보일러, 가스, 전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 로 함(단, 평가기간 중 1년 이상 일정기간 사용했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A2-①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보일러 중 안전점검 제외대상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생산업체 및 가스 & 전기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점검 예외 보일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정(단, 심야전기보일러는 안전점검 예외 보일러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으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됨) - 온수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에 부착되어 있는 난방값, 온수값 중 큰 수를 630으로 나눈 값이 232.6보 다 낮으면 안전점검 제외 보일러임 - 참고란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 관련표 참조 □ A2-②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35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A2-③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여러 사람이 이용하 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써 전압이 600볼트 이상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수용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A2-④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 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노숙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로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관할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하므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 안전검사를 요청하 여 받을 수 있으며, 소방서에서 받은 안전점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관련 법적 대행업체 등에서 받은 안전검사도 인정 - 시설 내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직원으로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의해 작동기능점검, 안 전정밀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단, 작동기능점검을 시설 자체적으로 할 경우 5가지 장비를 시설에 갖 추고 있어야 함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 A2-⑤ 책임보험(공제) 가입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의무) -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화재와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을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인과 대물 보험은 반드시 가 입하고 있어야 함) □ A2-⑥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수여부와 내용확인 ○ 대상기간 :2017.1.1.~ ○ 평가자료 : 교육이수 확인서 등

3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인정범위 - 전문업체에 위탁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내부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평가기간 동안 안전관리담당자가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 자격증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 A2-⑦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안점점검표, 시설관리 일지 및 하자보수기록대장 등 ○ 인정범위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한 시설전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 는 부분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인정 참고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압력 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보일러 안전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3의 3]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 이하인 것 용접검사 주철제 보일러 구조검사 1.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2.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설치검사 1. 전열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水頭壓)이 5미터 이하이며 안지름이 25미리미터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계속사용 검사 ※ 보일러 안전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검사대상시기) [별표 3의 3]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37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소형 온수 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 제조검사 1종 압력 용기, 2종 압력 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피(㎥) 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mm 이하 인 것 용접검사 1.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피(㎥) 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4.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설치검사 및 계속 사용검사 철금속 가열로 철금속가열로 제조검사, 재사용검사 및 계속사용 검사 중 안전검사

3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항목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평가 목표 생활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연계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내용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생활인을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생활인의 응급상황 시 개입을 위한 시설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 방식 ․ 우 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A3-① 응급대처 매뉴얼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응급대처 매뉴얼 등 ○ 인정범위 : 안전사고, 비상사태,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인정 □ A3-②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결 서류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응급구조대, 소방서, 병원 등과 협력체결을 통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③ 조직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관련 서류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조직하고 조직 내에서 공 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④ 예방교육(대처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고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직원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 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⑤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 시행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모의훈련 관련 사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도 인정)을 실시한 계획서 및 사진, 결과보고서 등이 있으면 인정 - 생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계획하고 생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정 - 단, 항목 ④ 예방교육(대처교육)에서 자체 모의훈련이 실행된 것도 연간 모의훈련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음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39 평가 지표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평가 목표 응급 및 화재 시에 피난이 가능한 피난시설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용구가 비치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피난대피도가 부착된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다. ② 확보된 피난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이 없다. ③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④ 해당시설 생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⑤ 보일러 등 화기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가 적절하다. ⑦ 가연성 가스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적절하다. ⑧ 시설 내·외부의 전선과 배선기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⑨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배점 방식 · 우 수 (4점) : 9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6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A4-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방화구획을 확보 여부 확인 ○ 근거 : 건축법 제49조, 제16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시설도면 및 소방(방화) 도면 등 ○ 인정범위 - 법적 기준에 의거 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으면 인정 - 각 방화구획 실 마다 피난대피도가 부착되어 있으면 인정 □ A4-② 피난통로 및 소방시설 확보 및 주변상태 화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어느 곳에서나 두 방향 피난(외부계단, 피난계단, 경사로, 같은 층에서의 외부 공간 등)이 가능하도 록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확보·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확보된 피난통로와 소방시설 주변에 이동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으면 인정 * 피난통로 : 복도, 계단실, 경사로 등 *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함, 피난기구 등 □ A4-③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관리 상태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각 소화설비와 비상경보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40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 * 비상경보설비 : 연기감지기,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 A4-④ 해당시설 생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안전점검표 등 ○ 인정범위 - 생활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직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생활인도 피난기구를 통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야 인정. 단, 생활인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사다리식 피난설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피난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피난설비 : 완강기, 구조대,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 A4-⑤ 보일러 등 화기시설 공간의 확보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가연물이 화기시설에 가까이 있지 않고, 주변에 소화장치가 구비되어 화기시설의 공간 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 □ A4-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 적절성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4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화기가 33㎡ 당 1대씩 비치되어 있고, 투척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기의 내용물이 굳어있거나 파 손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 □ A4-⑦ 가연성 가스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설치 확인서, 점검표 등 ○ 인정범위 :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인정 □ A4-⑧ 시설 내·외부의 전선과 배선기구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안전점검표 등 ○ 인정범위 : 전선 및 배선기구에 노후, 열화, 협착, 절연손상 등이 없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 리되고 있으면 인정 □ A4-⑨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여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법적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단,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근거자료 제시할 경우 인정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1 평가 지표 A5. 위생ㆍ안전상태의 적절성 평가 목표 위생ㆍ안전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평가 내용 생활공간의 위생 및 안전은 어떠한가? 해당 여부 ① 시설 내ㆍ외부에 환경이 쾌적하고 청결하다. ② 전문 업체를 통해 소독을 매년 5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 침실과 거실의 채광과 통풍이 잘 되고 있다. ④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이 청결하다. ⑤ 생활인 안전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⑥ 건물 내 비상 응급전달체계가 갖춰져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A5-① 시설 내ㆍ외부 환경 청결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불쾌한 냄새는 지엽적인 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 □ A5-②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여부 확인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소독업체의 확인서류,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전문업체 : 보건소 및 환경 소독관련 전문업체만을 인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횟 수는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번,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번으로 매년 총5회 이상 이루어져 야 함 - 단,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인정 □ A5-③ 침실과 거실의 채광과 통풍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채광은 침실과 거실(복도)의 창의 유무를 확인. 통풍은 전반적으로 습하거나 불쾌한 냄새 의 유무를 확인 □ A5-④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 청결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의 바닥, 벽면, 세면대, 변기 등이 깨끗한지 확인

4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A5-⑤ 생활인 안전을 위한 CCTV설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CCTV ○ 인정범위 : 사고예방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인정(개인공간 제외) □ A5-⑥ 비상 응급전달체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인터폰, 응급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 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 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 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 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 6개월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3 평가 지표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한 식당, 조리실, 세탁실 공간을 갖추고 있다. 평가 내용 식당, 조리실, 세탁실은 적절한가? 해당 여부 ① 위생적으로 음식과 식기가 관리되고 있다. ② 취사조리실의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다. ③ 냉난방이 우수하다. ④ 편안한 식탁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다 ⑤ 세탁실이 있거나 숙사에 생활인의 규모에 부족함이 없이 세탁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A6-① 위생적인 음식, 식기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충분한 용량의 냉장고와 냉동고를 구비하고 식기소독기 등을 사용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없는 경우 인정 □ A6-② 취사조리실의 채광 및 환기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취사조리실이 청결하고, 환기장치 및 방충망이 잘 관리되어 있으면 인정 □ A6-③ 냉난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자체 냉난방 온도 내부 규칙 ○ 인정범위 :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으며, 온도계 비치하고 있으면 인정 □ A6-④ 편안한 식탁과 의자 구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밥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식사 공간이 비좁지 않고, 밥상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없어야 함. 의자나 식탁 높이의 적절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특히, 편안한 의자라함은 개인이 따로 사용할 수 있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의미함 □ A6-⑤ 세탁실 및 세탁기 구비 여부 확인(⑤ ,⑥ 통합)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세탁기 유무 확인 - 세탁설비 및 건조설비가 생활인의 규모에 부족함이 없다

4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한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을 갖추고 있다. 평가 내용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은 적절한가? 해당 여부 ① 안락하고 쾌적한 설비를 갖춘 독립된 공간의 상담실이 있다. ②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공간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③ 진찰, 건강상담 등 치료를 위한 진찰실, 처치실, 요양실, 약품보관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0점) :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A7-① 상담실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커튼이나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간은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주택 및 다가구 형태 시설은 사무실을 상담실과 겸용하고 있으면 인정 □ A7-②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공간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강당, 예배실, 공동작업실 등 다기능 공간은 전용공간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단, 주택 및 다가구 형태 시설은 다기능 공간도 프로그램실과 겸용하고 있으면 인정 □ A7-③ 진찰실, 처치실, 요양실, 약품보관실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진찰실, 요양실, 처치실 등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실내 기 능별 배치를 의미함 - 단, 자활시설은 약품보관을 하고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5 B. 재정 및 조직운영 평가 지표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평가 목표 운영법인은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평가 내용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은?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법인전입금 = ⓐ 2017년~년도 법인전입금 ( )원 X 100 = ( )% ⓑ 2017년~년도 경상보조금 ( )원 □ B1. 시설의 법인전입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전입금 계산 ○ 준비자료 : 2017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및 지자체에 보고 한 법인전입금 ○ 산정식 ○ 산정방법 - 법인전입금(자부담) ·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근거서류에 법인 자부담(전입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3] 관 08, 항 81, 목 811 법인전입금(순수 법인전입금), 812 법인전입금(후원금)(후원금성 전입금) 모두 법인전입금으 로 인정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결산서를 근거 로 함 참고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개인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산정함

4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B2.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평가 목표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 내용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은?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후원금 = ⓐ 2017년~년도 후원금 ( )원 X 100= ( )% ⓑ 2017년~년도 경상보조금 ( )원 □ B2 시설의 후원금 계산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계산 ○ 준비자료 : 2017년~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 산정식 ○ 산정방법 - 후원금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관 05 후원금 수입(현금만 인정) 전체가 해당 ·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2017년~년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함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지정후원금이 사업비의 성격을 가질 경우(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사업을 지정후원금으로 세입) F1(외 부자원개발)과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 결산서 데이 터를 기준으로 인정함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7 평가 지표 B3. 회계의 투명성 평가 목표 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회계 부조리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③ 회계 관련 필요서류가 비치되어 있다. ④ 수입 및 지출원칙과 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⑤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 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⑥ 회계 담당자 임면 및 회계 관련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 있다. ⑦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⑧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⑨ 계약법에 의거하여 공사, 물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9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6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B3-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회계 부조리 관련 지적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회계 부조리(예. 횡령 등)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자체 지도점검(감사 포함) 결과,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3조(고발), 제44조(변상명령)’을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미인정(단순 행정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상세 규정 본 자료집의 [붙임 1] 참고 □ B3-② 회계처리 수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면 인정 □ B3-③ 회계 관련서류 존재 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회계 관련문서 등 ○ 필수포함사항 : 회계구비서류(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 회 회의록) ○ 인정범위 : 필수포함사항의 회계구비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면 인정

4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B3-④ 수입 및 지출원칙과 방법 준수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시설)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등 ○ 인정범위 : 수입원과 지출원이 임면되어 있으며, 보조금카드를 사용 및 준수하고 있으면 인정 □ B3-⑤ 시·군·구에 예·결산서 제출 여부와 시설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시설 내·외 게시판, 시설 홈페이지 등 ○ 인정범위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20일 이상 공고하면 인정 □ B3-⑥ 회계담당자 임면 및 회계 관련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근거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련공무원의 재정보증)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재정(신원)보증 서류 등 ○ 인정범위 - 평가기간(2017년-년) 내에 회계담당자, 회계지출 결재란에 있는 관계자(인사 시점, 지위 상관없음) 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인적재정보증(연대보증)은 인정하지 않음 - 시설장은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B3-⑦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재무회계 규칙 제42조(감사)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회계감사결과서류, 법인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공문 등 ○ 인정범위 - 시설의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에 의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 시하고 있으면 인정 - 단순 자문이나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미인정 □ B3-⑧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등 ○ 인정범위 :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가 모두 클린카드인 경우 인정 □ B3-⑨ 계약법에 의거하여 공사, 물품, 용역 시행 여부 확인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조달청 입찰 서류 등 관련문서 확인 ○ 인정범위 : 법적근거 집행한 실적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9 평가 지표 B4. 기관의 미션과 비전 평가 목표 기관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평가 내용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수립정도는? 해당 여부 ① 시설의 고유목적이 문서화 되어 있다. ② 시설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③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④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하다. ⑤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게시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B4-① 고유목적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정관 또는 운영규정, 중장기발전계획서 ○ 인정범위 : 고유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빈약하게 제시된 경우 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목적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③은 인정하지 않음 □ B4-②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제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정관 또는 운영규정, 중장기발전계획서 ○ 인정범위 : 비전은 조직이 일정시간 단위(3년, 5년, 7년, 10년 등)에 대한 요약적 진술을 의미 □ B4-③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정관 또는 운영규정, 중장기발전계획서 ○ 인정범위 - 미션은 조직의 목적으로, 기관의 존재 근거를 말하는 것으로 기관의 설립이념에 해당하며, 법인의 미션도 인정 - 중장기발전계획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고 려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함. 중장기발전계획은 법인 전체의 발전계획이 아닌 시설이 발전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강구를 의미 □ B4-④ 중장기발전계획의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정관 또는 운영규정, 중장기발전계획서 ○ 인정범위 : ‘중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하다’에서 구체성은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판 단(예 : 충실한 것은 발전계획서 내에 시설환경,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또는 개선방 안, 인력확보방안, 후원자 확대방안 등 생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 적인 계획, 직원복지에 대한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도별 실시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B4-⑤ 시설의 미션과 비전 게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정관 또는 운영규정, 중장기발전계획서 ○ 인정범위 : 시설 게시판 및 사무실 등 게시하고 있으면 인정

50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평가 목표 시설의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 내용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해당 여부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서가 있다. ② 사업(운영)계획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한다. ③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④ 사업을 계획대비 3년 평균 80% 이상 추진한 실적이 있다. ⑤ 사업평가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되거나, 중장기발전계획서가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B5-①, B6-② 사업(운영)계획서의 존재 및 중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진행일지, 사업결과보고서, 지자체실적보고 등 ○ 인정범위 - 연간 사업(운영)계획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수행과제와 전략이 제시된 계획서를 의미 - 중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는 중장기발전계회고가 3년간 추진한 사업계획서와 평가서 내용 을 참조하여 평가 □ B5-③ 사업(운영)계획서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진행일지, 사업결과보고서, 지자체실적보고 등 ○ 인정범위 : 년간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시설운영위원 회의에 보고 내용 확인 □ B5-④ 사업 추진 실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진행일지, 사업결과보고서, 지자체실적보고 등 ○ 인정범위 : 지방자치단체 보고자료 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사업계획서 및 실적자료를 참고로 확인 * 예. 2014년 80%, 2015년 70%, 2016년 90%이면 3년 평균 80%로 인정. 실적은 사업계획대비 사 업실적으로 함(단, 실적이 소용된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 대비 결산실적으로 계산)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 B5-⑤ 사업 평가결과 기관운영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진행일지, 사업결과보고서, 지자체실적보고 등 ○ 인정범위 : 년간 사업계획서 및 사업 평가서 실적 확인 참고 ※ 중・장기 발전계획서가 없는 경우 ‘미흡(1)’에 해당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1 평가 지표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평가 목표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시설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평가 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해당 여부 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가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② 매년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③ 개최한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 ④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관운영에 반영된 사례(실적)가 있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율이 70%이상이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되거나, 운영위원회의가 연평균 2회 미만 개최되고 있다. 점 수 평가 방법 □ B6-①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와 운영위원회 법정기준 준수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 운영위원 수당 지출근거 확인, 기타 운영위원회 관련 공문 등 ○ 인정범위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회복지사업법 2ㅔ36조와 사회복지사업법시행 규칙 제24조에 알맞게 인원수와 각 호의 분야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판정 □ B6-②, B6-③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및 기록ㆍ관리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참석자 서명 및 회의록 서명, 사진, 운영위원 수당 지출근거, 운영위원회 관련 공문 등 ○ 인정범위 - 연평균 2회 미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미흡(1)’으로 평가, 운영위원회 실적은 회의참석자 에 대한 서명(회의참석자 사진 등), 회의록 등이 있을 경우에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시설운영위원회의에 시설전반 상황 보고 후 법인이사회 보고사항 확인 □ B6-④ 운영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참석자 서명 및 회의록 서명, 사진, 운영위원 수당 지출근거, 운영위원회 관련 공문 등 ○ 인정범위 : 운영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시설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를 판정, 운영위원 회 회의록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제적으로 운영에 반영된 증거(사례)들을 요구 □ B6-⑤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회의 관련 공문, 회의록 ○ 인정범위 : 년 평균 운영위원 참석율 70% 이상이면 인정 - 위임장은 인정하지 않음 - 예. 2016년도 실참석자/2016년도 전체참석자*100=70% 이상

5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C. 인적자원관리 평가 지표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충원율 평가 목표 시설은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를 산정한다. 평가 방법 □ C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계산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충원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7년~년도 직원 명단, 급여 명세표 등 ○ 산정식 직원충원율 = 2017년~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수 ( )명+ 2017년~년도 월평균 자부담 직원수 ( )명 × 100 2017년~년도 월평균 법정 직원수 (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자부담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하여 채용한 직원(※자부담 직원은 C1, C10 지표에만 해당) - 법정 직원 수 : 현원 대비 법정 직원 수로 매년 법적 기준에 따름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조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 참조) ※ 촉탁의는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 ○ 예외적용 -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와 동일(정규직, 계약직, 자부담직원)하게 인정함 - 퇴직자(또는 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함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3 평가 지표 C2.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평가 목표 직원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평가 내용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시설의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 C2 월평균 확보 직원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정도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7년~년 직원 인사기록부,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등 ○ 산정식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2017년~년도 월평균 자격증 소지 직원 수( )명 × 100 =( )% ⓑ 2017년~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촉탁의는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 - 자격증의 범위 :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특수교육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 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 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자,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 격증 소지자만을 인정 -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는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해당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단,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는 인정하지 않음) - 개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본인 직무와 관련된 1인당 1개의 자격증만을 인 정함. 따라서 월평균 자격증수의 총합은 월평균 직원수의 총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체인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존인력의 자격으로 인정하며, 1년 이상일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으로 인정함. 단, 대체인력의 자격인정기간은 평가기간(2017.1.1.~)에 한함 참고

5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3. 직원 근속률 평가 목표 직원 근속률을 통해 시설이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내용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직원 근속률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 C3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직원 근속 정도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근속률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시ㆍ군ㆍ구에 보고한 직원(신규채용 및 이ㆍ퇴직) 현황, 직원급여명세서 등 ○ 산정식 근속률 = ⓐ 년도 기준 근속 직원수( )명 × 100 =( )% ⓑ 2017년~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수(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근속직원 : 년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자로 계산함 - 법인 내 인사 이동자는 미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5 평가 지표 C4. 직원교육활동비 평가 목표 직원이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평가 내용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시설의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 ⓐ 2017년~년도 월평균 교육활동비( )원 = ( )원 ⓑ 2017년~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수( )명 □ C4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용 정도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외부교육 현황철 및 관련공문, 내부교육 강사 료 지출 명세서, 내부결재 서류, 기타 관련문서 등 ○ 산정식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월평균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 활동비 : 정규직 + 계약직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 며, 1인당 1회 교육비는 최대 50만원으로 함 - 운영법인에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미인정 * 직원교육 및 외부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교육은 교육활동비로 인정하지 않음 * 강사가 재능기부로 강의를 했을 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참고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참고 * 중앙공무원교육원 훈령예규집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참고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은 일반(Ⅰ)에 준함(단, 정보과 교육시 정보화(Ⅰ)에 준함) *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는 일반(Ⅱ)에 준함(단, 정보 화 교육 시 정보화(Ⅱ)에 준하며, 석사학위가 없는 경우 정보화(Ⅲ)에 준함)

5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 목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② 3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이다. ③ 차별적인 내용(성별, 나이, 종교 등)을 채용조건에 명시하지 않는다. ④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 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C5-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서류 등(법 인에서 채용한 경우도 동일함) ○ 인정범위 -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면 인정 - 법인에서 인사발령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공개채용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인정 □ C5-② 3년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근거 : 2017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공개모집원칙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시설 홈페이지, 워크넷, 사회복지사협회, 기타 해당 직종연합회의 정보란, 신문(정보지) 등에 게제한 근거가 있을 시에 인정하며, 평가기간 내에 신규직원 채용 시 1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개채용으로 고용한 직원이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퇴직하여 다시 채용할 경우 처음 공개채 용 과정에서 2순위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다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야 함 - 공개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공개채용한 것으로 인정 -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약직으로 최초 채용한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예. 순환직 직원 등)하는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 집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종교인으로만 구성되어 공개채용 과정이 전혀 없을 경우 ‘보통(2)’으로 인정 - 법인에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공개채용한 근거자료를 평가대상 시설이 제시할 때 인정 ※ 신규채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채점 기준 등 직원 공개채용 관련 규정이 있으면 ‘우수(4)’, 규정이 없으면 ‘미흡(1)’으로 인정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7 □ C5-③ 채용조건에 성별, 나이, 종교 등 차별적인 조건사항 여부 확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등 ○ 인정범위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서류 등에서 차별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 □ C5-④ 직원채용과 관련된 서류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 등 ○ 인정범위 - 심사기준, 채점 등 선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근거들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 인정 -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에는 성범죄 이력조회서, 경력조회 공문, 채용신체 검사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참고

5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6.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 목표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C6-①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인정 □ C6-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17. 12. 31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인정 □ C6-③ 동일분야 근무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동일분야 경력은 노숙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는 노숙인복지시설의 경력을 의미하며 7년 이상이 면 인정 참고 ※ 평가기간 동안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함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59 평가 지표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평가 목표 최고 중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평가 내용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③ 동일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C7-①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인정범위 : 최고중간관리자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인정 □ C7-②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17. 12. 31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 인정 □ C7-③ 최고중간관리자의 동일분야 경력이 5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동일분야 경력은 노숙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는 노숙인복지시설의 경력을 의미하며 5년 이상이면 인정 참고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 참조)에 따라 인력기준 2인이하(시설장 1인과 생활복지사(또는 생활지 도원 1인)인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 최고중간관리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중간관리자 중 다음의 최고 선임자 1인(부관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 등)을 의미함 ※ 평가기간 동안 최고 중간관리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최고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함

60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8. 직원교육 평가 목표 직원의 교육 욕구에 기반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 내용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①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교육계획에 의하여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③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인권, 소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④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공유(전달교육, 자료게재 등)하고 있다. ⑤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⑥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교육지침에 의해 1인당 10시간 이상 교육한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교육은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 포함 □ C8-① 직원의 교육 욕구조사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2017.1.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욕구조사표,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직원의 교육욕구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면 인정 □ C8-② 직원교육에 대한 교육계획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직원들의 교육 욕구를 조사한 교육계획서가 구비되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면 인정 □ C8-③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인권, 소방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정신보 건법 제6조의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노숙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3 조(인권교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훈련 및 소방안 전관리교육)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예외적용 : 직원이 상시 10명 미만, 직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과 같이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에 한하여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 인정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1 □ C8-④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공유(전달교육, 자료게재 등)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전달교육자료(철) 등 ○ 인정범위 : 교육 후 직원 간의 공유절차(전달교육, 공람 등), 자료게재 등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교육 참여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점수를 인정하 지 않음 □ C8-⑤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평가는 교육실시 후 내부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또는 평가회(내부교육 후 일정기준에 의한 만족도 조사 실시 또는 평가회 기록)를 실시하면 인정하고, 외부교육의 경우 교육결과 보고서로 평가를 대체함 □ C8-⑥ 수습기간 내 교육지침에 의한 신입직원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필수포함사항 : 교육지침, 교육자료 ○ 인정범위 - 신입직원 교육은 입사 7일~4주 내에 실시해야 함(법인교육 미인정) - 신입직원 교육은 2017.1.1~까지는 방법과 관계없이 10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으면 인정하고, 2017.1.1~은 “이론 교육 + 실무 실습” 과정을 포함(단, 이론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1/2 이상을 차 지해야 함)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본 항 목(C9-⑥) 인정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고,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본 항목(C9-⑥) 미인정 참고 ※ 교육은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를 포함

6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9. 직원복지 평가 목표 직원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원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내용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직원의 인권포함한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되고 있다. ⑥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⑦ 직원 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⑧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⑨ 기타( ) ⑩ 기타( )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8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지 않거나, 5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C9-① 직원의 복무규정 마련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 내 복리후생(포상제도 포함) 규정 등 ○ 인정범위 -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출장, 포상 및 상벌 등)에 대한 내용이 마 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있거나 외부규정을 참고하고 있다 는 근거 내용이 있고, 운영되는 경우 인정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 직원의 인권 추가) □ C9-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 인정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고 있다면 인정 □ C9-③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시행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93조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3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에서 충분 히 이를 보장(부당해고금지)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수를 인정 □ C9-④ 정기적인 포상제도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포상제도 시행 관련문서 ○ 인정범위 :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매년 또는 격년제)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규정 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C9-⑤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직원 자치단체 구성 및 운영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의 80%이상이 참여 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경우 인정 □ C9-⑥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지급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사회복지 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제13조(수당의 지급))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시간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수당지급 내용 ○ 인정범위 : 시간외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지급기준」 에 따라 지급시 인정 □ C9-⑦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 가입 여부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 □ C9-⑧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관련 서류, 교육관련 서류, 직원면담 등 ○ 인정범위 : 고충처리규정이 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구성여부에 대한 직원대상 공지가 되었으면 인정 □ C9-⑨, ⑩ 평가항목 ①~⑧외의 직원복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자료 : 직원복지 관련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직원숙소 제공 등 시설 내 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간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수학기회 제공, 학비지원, 직원자녀 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 지급, 성과급 등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직원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시된 경우 2 개(⑨, ⑩) 까지 인정 - 직원 힐링을 위해 내부 프로그램 운영(지원) 또는 외부 프로그램에 참석했으면 인정 - 안식년(월) 및 해외연수 등은 경상보조금으로 1개월 이상 지원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6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10. 직원의 내ㆍ외부교육 참여 제외 유형 자활시설 평가 목표 직원이 다양한 내ㆍ외부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 내용 직원 1인당 내ㆍ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직원 1인당 내ㆍ외부교육에 참여한 3년 시간을 산정한다. 평가 방법 □ C10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정도 ○ 대상기간 : 2017.1.1~ ○ 평가방법 : ○ 준비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내부기안, 관련공문, 외부교육 현황철 및 관련 공문 등(사회복지정보시스템 교육관련 지출계정자료) ○ 산정식 직원의 내ㆍ외부교육 참여 = ⓐ 2017년~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의 내ㆍ외부교육시간( )시간+ 2017년~년도 월평균 자부담직원의 내ㆍ외부교육시간( )시간 = ( )시간 ⓑ 2017년~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자부담 직원 : 주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 급하여 채용한 직원 ※ 촉탁의는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 - 외부교육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 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인정 - 내부교육은 시설내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만 인정 - 보수교육도 인정 -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 사이버교육은 업무범위 내 관련된 교육만 인정하되, 연간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 고용환급교육은 오프라인만 인정 - 사회복지 및 담당업무와 관련되어 학위가 나오는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직원은 한학기당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 국내 연수차원의 외부교육의 경우 커리큘럼 및 강사초빙 시간을 근거로 산정(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해외연수의 경우 방문 기관당 3시간, 1일 최대 8시간 인정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5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교육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까지만 인정(보수교육은 법정교육시 간 그대로 인정) - 법인에서 실시한 교육의 경우도 인정 - 직원 1인당 연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60시간까지 인정(최소기준 미흡자는 전체교육시간 산정에서 제외) ※ 교육연수시 이동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예외적용 -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와 동일(정규직, 계약직, 자 부담직원)하게 인정함 - 퇴직자(또는 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함 참고

6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평가 목표 직원의 직무분담과 인사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내용 직무분담이 있고 적절한 인사평가를 실시하는가? 해당여부 ① 직무분담이 직종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행과업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② 인사평가규정이 있으며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③ 인사평가에 따른 직무배정ㆍ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④ 인사평가를 승진, 포상에 반영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C11-① 시설 법정종사자배치기준 및 직무분담내용을 실제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직원명부, 조직도, 직무분담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직무분담표의 내용이 직종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행과업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사업계 획서 및 사업보고서내용이 직무분담에 따른 직무수행이 이루어졌으면 인정 □ C11-② 인사평가규정에 따른 인사평가시행내용을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인사평가관련철, 직원명부, 직원분담표,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인사평가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인사평가가 내부규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 □ C11-③ 인사평가에 따른 직무배정·조정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인사평가관련철, 직원인사철, 직원명부, 직무분담표,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3년간 실시한 인사평가내용을 확인하여 인사평가내용이 반영된 직무배정·조정내용이 있 으면 인정 □ C11-④ 인사평가에 따른 직원승진·포상내용을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인사평가관련철, 직원인사철, 직원명부, 직무분담표,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3년간 실시한 인사평가내용을 확인하여 인사평가내용이 반영된 직원승진·포상내용이 있 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7 평가 지표 C12. 직원 대상 수퍼비전 평가 목표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수퍼비전 체계가 있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 평가 내용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① 수퍼비전 지침이나 계획서가 있다. ② 수퍼바이저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경력자이다 ③ 정기적으로 수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다양한 수퍼비전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⑤ 수퍼비전 기록이 확인되어진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C12-① 수퍼비전 지침 또는 계획서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수퍼비전규정, 연간수퍼비전계획서, 운영규정 등 ○ 인정범위 : 수퍼비전 지침이나 계획서에는 수퍼비전 대상, 방법, 수퍼바이저 자격, 시기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C12-② 수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직원인사철, 직원경력현황철 등 ○ 인정범위 : 수퍼바이저의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거한 시설에서의 경력만을 인정, 전문자 격증은 각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의미 □ C12-③ , C11-④ 다양한 수퍼비전 체계 및 정기적인 수퍼비전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수퍼비전기록일지, 직원회의록, 업무일지, 직원상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정기성 여부는 일정 주기(주, 월, 분기/반기 등)에 기초하여 수퍼비전 시행여부를 판단 - 다양한 수퍼비전이란 개별, 집단, 동료 수퍼비전 등을 말함 □ C12-⑤ 수퍼비전 기록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수퍼비전기록일지, 직원회의록, 업무일지, 직원상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수퍼비전 기록은 별도의 수퍼비전 일지를 확인하되, 수퍼비전 일지가 없는 경우 업무일지, 전체 (부서)회의록, 개별 면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순 업무지시 내용이나 회의안건 중심의 3 줄 미만의 수퍼비전 또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기록은 인정하지 않음. 현장직원개별면담으로 수퍼비전여 부 확인 참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퍼비전은 정기적, 규칙적이며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방적인 업무지시는 제외

6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1. 사례관리 및 검토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한 사례관리 및 검토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다. 평가 내용 사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 여부 ① 사례관리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② 월 1회 이상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③ 수퍼비전을 포함한 사례검토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집중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⑤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이 활용된 실적이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1-① 사례관리 지침 구비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사례관리계획서, 사례관리지침서, 사례검토 회의록, 사례관리관련철 등 ○ 인정범위 : 사례관리계획서가 연간 작성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제 실행되고 있으면 인정 ○ 인정범위 : 직원 업무 지침서에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경우 사례관리 지침서로 인정 □ D1-② 생활인을 위한 월 1회 이상 상담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상담기록, 관찰일지,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상담기록은 상담이 가능한 생활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토, 상담불가 생활인에 한해서는 관찰기록 인정(관찰일지에 필수로 들어가는 항목 및 기준 추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양식 기준) □ D1-③ 수퍼비전이 포함된 사례검토 회의록 분기별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사례검토 회의록 ○ 인정범위 :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부터 수퍼비전이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록되 어 있으며 인정 ○ 인정범위 : 사례검토회의에서 인정되는 분기별로 기록이 있을 경우 인정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69 □ D1-④ 사례검토회의 결과 및 향후 개입방향이 설정되고, 사례관리가 지속된 실적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사례검토 회의록, 사례관리일지, 사례관리관련철 등 ○ 인정범위 : 주례 또는 월례 직원회의 시 단순히 특정 시설 생활인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는 사 례검토회의로 인정되지 않음 □ D1-⑤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이 활용된 실적 확인 ○ 대상기간 :2017. 1. 1 ~ ○ 평가자료 : 사례검토 회의록, 사례관리일지, 사례관리관련철 등 ○ 인정범위 :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내용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자원연계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 정. 단, 사례관리내용에 따라 특별히 지역사회자원이 불필요할 경우는 제외 참고

70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2.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 생활인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나들이(외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해당 여부 우수(4점) 생활인이 적어도 연 2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들이 (외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실행되고 있음 양호(2점) 대부분의 생활인이 참여하는(연 1회 이상) 나들이(외출)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규모 행사로 기획되어 다양성이 부족함 보통(1점)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포괄 성 측면에서도 부족함(일부 생활인만 참여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미흡(0점) 해당사항 없음 평가 방법 □ D2.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업무일지, 관련문서 ○ 인정범위 : 획일적이지 않고 기능, 욕구에 따라 다양한 나들이가 있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1 평가 지표 D3. 건강관리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내용 생활인의 건강관리는 적절한가? 해당 여부 ① 전염성 있는 생활인을 적절관리하고 있다. ② 연1회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③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결핵검사, 간기능검사, 혈액검사(빈혈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④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진료와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3-① 전염성 있는 생활인 적절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전염병 관리계획, 전염성 환자(결핵환자/간염항원) 관리대장, 식기․컵․면도기 등 분리사 용, 검진기록,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시설자체의 전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 등에 관한 관리계획이 있고, 계획에 따라 관리한 실적(기록)이 있음 □ D3-② 연 1회 구강검진을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구강검진계획, 구강검진대상자관리대장, 구강검진기록, 현장확인 ○ 인정범위 : 매년 구강검진계획에 따른 실제 구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면 인정 □ D3-③ 결핵검사, 간기능검사, 혈액검사(빈혈검사) 포함 여부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건강검진관리계획, 건강검진결과표, 추가 건강검진결과표, 건강검진대상자관리대장, 건 강검진기록, 현장확인 ○ 인정범위 :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결핵검사, 간기능검사, 혈액(빈혈검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 D3-④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진료와 건강관리 확인 여부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건강검진관리계획, 건강검진결과표, 추가 건강검진결과표, 건강검진대상자관리대장, 건 강검진기록,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건강검진결과에 정상판정이 아닌, 재검사나 추가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진 경우, 이 환자를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게 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및 치료가 이루 어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참고

7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제외 유형 자활시설 평가 목표 생활인에게 원내 자활사업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다 평가 내용 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해당 여부 ① 원내 재활사업 계획에 따라 이행 및 관리되고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② 작업장에 위해요소가 없고 근로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③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다. ④ 작업참여에 강제성이 없다. ⑤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재활사업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4-① 원내 재활사업 계획에 따라 이행 및 관리되고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직원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원내자활사업계획, 프로그램일지, 출석부, 업무일지, 업무분장 등 ○ 인정범위 : 원내자활사업계획에 따라 업무이행과 결과보고가 내부결재를 통해서 전담직원이 관리하 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인정 □ D4-② 작업장에 위해요소가 없는 근로환경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원내자활관련문서, 지도점검철, 시설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 인정범위 : 3년간 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을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유해요소가 없으면 인정 □ D4-③ 근로시간 준수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프로그램일지, 출석부, 원내자활비 지급대장, 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 인정범위 : 원내자활사업 활동현황과 참여생활인의 면담으로 확인하여 인정 □ D4-④ 작업참여 강제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작업참여 동의서, 시설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 인정범위 : 원내자활사업 활동현황과 참여생활인의 면담으로 확인하여 인정 □ D4-⑤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재활사업운영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원내자활사업 참여자 자체회의록, 생활인고충처리대장, 생활인 면담 ○ 인정범위 : 원내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인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3 평가 지표 D5. [재활/자활시설] 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제외 유형 요양시설 평가 목표 생활인에게 원외 자활사업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다. 평가 내용 원외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해당 여부 ① 원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인이 있고 참여자수와 참여빈도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② 외부작업장과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③ 외부작업장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D5-① 원외 자활사업에 참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원외자활사업계획, 프로그램일지, 출석부 시설생활인 면담 등 ○ 인정범위 : 원외자활사업참여 생활인의 참여현황을 기록에 의하여 참여빈도를 확인하여 인정 □ D5-② 외부작업장과 근로계약 체결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관련문서, 시설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 인정범위 - 노숙인 자활개념은 일반고용, 노숙인자활,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고용근로활동 모두 인정 - 시에 제출하는 월간보호 일지 등 외출확인 자료 인정 * 근로계약 : 기관간의 협약서도 인정(근로시간, 급여수준 등 기본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D5-③ 외부작업장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관련문서, 시설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 인정범위 * 외부 작업장 관리 : 책임 직원이 출·퇴근 및 안전사고 등을 관리하며, 작업활동이 직업재활에 적절한 가를 수시로 관찰하고, 작업장과 시설 간의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참고

7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6. [요양시설]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제외 유형 재활, 자활시설 평가 목표 요양대상생활인에게 요양케어사업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다. 평가 내용 요양케어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해당 여부 ① 요양케어대상에 맞는 요양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② 요양케어에 필요한 직무분장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③ 요양케어에 필요한 시설환경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0점) :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 방법 □ D6-① 요양케어대상에 맞는 요양케어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6.12.31 ○ 평가자료 : 요양케어계획, 요양케어일지, 시설생활인 면담 등 ○ 인정범위 - 장애나 연령을 고려한 자체기준에 의하여 전체 생활인대비 요양케어대상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으 며, 그 요양케어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케어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요양케어대상에 대한 별도 의 개별파일로 관리되고 있으면 인정 □ D6-② 요양케어에 필요한 직무분장과 업무체계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6.12.31 ○ 평가자료 : 직무분장표, 조직도, 요양케어관련철,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요양케어에 대한 직문분장이 되어 있고 그 직무문장에 따른 업무체계로 요양케어가 이루어지고 있 으면 인정 □ D6-③ 요양케어에 필요한 시설환경과 장비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6.12.31 ○ 평가자료 : 관련문서, 시설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현장확인 등 ○ 인정범위 - 요양케어대상분류와 직무분장표에 의하여 요양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환경(수면실, 화장실, 목욕 실, 치료실 등)과 장비(요양장비 및 용품, 치료장비 등)가 갖추어져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5 평가 지표 D7. 프로그램의 관리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다. 평가 내용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해당 여부 ① 주간 또는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일지가 작성되고 있다. ③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다. ④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⑤ 매년 프로그램 욕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7-① 주간 또는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프로그램 운영일지,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 프로그램 계획표 등 ○ 인정범위 : 프로그램일지에는 목적, 대상, 시간, 회기별 진행사항, 준비물, 평가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함 □ D7-②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프로그램 운영일지, 프로그램계획서 등 ○ 인정범위 : 프로그램계획서에는 목적, 대상, 시간, 회기별 진행사항, 준비물, 평가 등의 내용 이 수록되어 있어야 함 □ D7-③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 구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프로그램 운영일지,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 ○ 인정범위 : 매뉴얼에는 프로그램의 목적, 대상, 시간, 회기별 진행사항, 준비물, 평가 등의 내 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함 □ D7-④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프로그램 운영일지, 프로그램평가관련철 등 ○ 인정범위 : 연간 프로그램평가계획 및 매뉴얼이 있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프로그램평가가 실 시되고 그 결과가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인정 □ D7-⑤ 프로그램 욕구 및 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프로그램 욕구조사관련철, 만족도조사관련철 등 ○ 인정범위 : 프로그램 욕구조사계획 및 만족도조사계획이 있고 매년 실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인정

7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8. [재활/자활시설]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제외 유형 요양시설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 내용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존재유무 및 정도는? 해당여부 우수(4점) 각각의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양호(3점) 각각의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연계성 정도가 낮음 보통(2점)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들 중 일부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미흡(1점)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들의 시행정도가 극히 미미함 평가 방법 □ D8. 생활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진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프로그램 운영일지 ○ 인정범위 -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이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거한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 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말함 -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의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사회복귀대상에 대한 단계별프로그램이 적 용되어 실행되고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7 평가 지표 D9.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한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특성화 프로그램의 존재유무 및 노력의 적절성은? 해당여부 우수(4점) 오랫동안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성공과 실패사례가 다수 있음 양호(3점) 중점을 두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에 결과가 산출될 예정임 보통(2점)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곧 실행할 계획임 미흡(1점) 특별한 계획이 없음 평가 방법 □ D9. 생활인을 위한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관련문서, 시설장 또는 중간관리자 면담 ○ 인정범위 : 특성화 프로그램은 재활 혹은 자활, 요양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 외출 프로그램은 제 외함 참고

7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10. [자활시설] 자립지원프로그램 및 교육 제외 유형 요양, 재활시설 평가 목표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가? 평가 내용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해당 여부 우수(4점) 연간 정기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일지가 작성되고 있다. 양호(3점)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등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2점) 프로그램 계획은 있으나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미흡(1점) 해당사항 없음 평가 방법 □ D10.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년간사업계획서, 상담기록, 프로그램 운영 관련문서,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연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정기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수행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일지 등이 있을 경우만 인정 - 신용회복상담, 취업상담, 금전관리 상담 등 사례관리 상담 및 실제 사례관리 추진과정에서 주거정 책, 신용회복, 일자리 알선, 서울시자활정책 소개 등의 내용이 제공될 경우 인정 - 사업계획에는 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 비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79 평가 지표 D11. [자활시설]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제외 유형 요양, 재활시설 평가 목표 생활인의 사회복귀 지원의 실적이 있는가? 평가 내용 시설 정원 대비 긍정적 퇴소자 비율은? 시설 정원 대비 긍정적 퇴소자를 산정한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연간 퇴소인원 대비 20%이상 ․ 양 호 (3점) : 연간 퇴소인원 대비 15%이상 ․ 보 통 (2점) : 연간 퇴소인원 대비 10%이상 ․ 미 흡 (1점) : 연간 퇴소인원 대비 5% 이상 점 수 평가 방법 □ D11. 생활인의 사회복귀 지원 실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기간 내에서의(3년) 연평균 ○ 평가방법 : 2017년도 사업실적서 ○ 인정범위 : 매입임대 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독립적인 주거마련 후 퇴소, 취업퇴소, 가족복귀 등을 말하며, 그룹홈의 경우에는 월세 납부, 공과금납부 등 주거유지와 식생활 유지를 독립적으 로 할 경우에만 긍정적 퇴소로 인정 ○ 산정식 : 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 ⓐ 2017년 긍정적 퇴소자수 ( )명 × 100= ( )% ⓑ 2017년 퇴소인원 ( )명 ※ 긍정적 퇴소란 주거자립, 취업, 가정복귀 등 지역사회 재정착을 의미 참고

80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D12. [자활시설] 장기입소자 퇴소준비 제외 유형 요양, 재활시설 평가 목표 시설의 장기이용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평가 내용 장기 입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해당 여부 ① 입소자에 대한 퇴소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③ 관련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④ 입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노력이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 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 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 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D12-① 입소자에 대한 퇴소기준 마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장기이용자에 대한 퇴소기준이 기록되어 있는 상담 지침서 등 ○ 인정범위 : 시설이용안내서 혹은 시설입소 상담시에 시설이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본인에게 설명 되는 경우 인정 □ D12-② 입소자에 대한 상담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상담기록, 사례관리 기록지 등 확인 ○ 인정범위 : 개인상담 일지 등에 시설 장기 이용에 대한 상담기록이 있을 경우 인정 □ D12-③ 관련 사회복지시설 전환 노력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상담기록, 사례관리 기록지 등 ○ 인정범위 : 자활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재활 또는 요양시설 등 타 시설로 전원시킨 경우 인정 □ D12-④ 입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노력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상담기록, 사례관리 기록지 등 ○ 인정범위 : 장기입소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지원, 월세지원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1 평가 지표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평가 목표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평가 내용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다. ④ 생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생활인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E1-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명문화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0조, 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개인정보 비밀보장 (수집, 보호, 활용 등)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갖춘 경우 인정 □ E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9조~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권한, PC 비밀번호 입력, 파쇄기 설치 여부 ○ 인정범위 : 생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안사항에 대한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2) 개인파일 이 있는 공간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3)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PC 비밀번호 입력, (4) 파쇄기 설치 등 위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정 □ E1-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는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9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개인정보의 제공 공문 ○ 인정범위 : 개인정보 제공요청 공문에 의해 판단 및 조치한 경우 인정 □ E1-④ 생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8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시행 관련 자료 ○ 인정범위 :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보호,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문서가 확인되면 인정 □ E1-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22조~제24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 인정범위 : 생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을시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3 조사 항목 E. (재활ㆍ요양)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미배점) 조사 목표 (재활ㆍ요양)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사 내용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확인 ①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은? ②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사 방법 □ E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평가자료 : 인권지킴이단 명단, 회의록, 참석자 서명, 운영규정, 사진, 시군구 보고자료, 안내문 등 ○ 인정범위 : ※ 재활, 요양시설에만 해당 E. 생활인의 권리

8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평가 목표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평가 내용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해당여부 ①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과정 및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③ 홈페이지 또는 건의함 등 건의(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④ 생활인이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 방법 □ E2-① 생활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관련규정, 지침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규정, 지침서 ○ 인정범위 : 규정 또는 지침서에 의하여 생활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 □ E2-②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문서화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간담회 및 회의록, 생활인 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 인정범위 - 생활인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E2-④ 홈페이지 또는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건의함 등 ○ 인정범위 : 홈페이지 또는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확인된 경우 인정 □ E2-⑤ 생활인이 제기한 고충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공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고객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직원면담 ○ 인정범위 : 이용자이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30일 이내)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지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해당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도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5 평가 지표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평가 목표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 내용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생활인 인권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 ③ ‘인권진정함’을 생활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④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 1회 이상 실행되고 있다. ⑤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 1회 이상 실행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 E3-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용자 인권 관련 지적사항 유무 및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생활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감사 포 함) 결과, 개선 명령 및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미인정(단순 행정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E3-② 인권규정 유무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인권규정 등 ○ 인정범위 : 인권규정이 시설의 명문화된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E3-③ ‘인권진정함’을 생활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여부 확인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 운용)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인권진정함이 쉽게 눈에 띄고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인정 □ E3-④ 직원대상 인권교육 계획 및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상기간 : 2017. 1. 1 ~

8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평가자료 : 인권교육계획서 및 평가서, 인권강사 국가인권위원회 등록 확인 ○ 인정범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연1회(4시간) 이 상의 교육에 전 직원이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3-⑤ 생활인 대상 인권교육 계획 및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인권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 강사료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인권교육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생활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근거 가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7 평가 지표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평가 목표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생활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이용을 시작하기 전 입소 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활인 및 보호자에게 생활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하는가? 해당여부 ① 생활인의 입소와 관련된 관련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② 시설 생활인의 권리가 시설 생활인 및 보호자의 눈에 띄는 곳에 안내되어 있다. ③ 시설 생활인의 권리가 포괄적이고 적절하다. ④ 생활인의 권리나 욕구가 건의될 수 있는 구조이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E4-① 생활인의 입소와 관련된 관련문서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신상기록카드, 개인별건강기록부, 금융정보동의서, 상담일지 ○ 인정범위 : 관련문서는 입소의뢰서, 입소동의서 등을 말함 □ E4-② 시설 생활인의 권리가 시설 생활인 및 보호자의 눈에 띄는 곳에 안내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시설 생활인의 권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직원이나 다른 시설 생활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의료, 상담,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작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시설의 운영에 대해 시설 생활인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가족, 친구, 지역주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투표권 등 일반인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등 ※ ①, ②번은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만 한함 □ E4-③ 시설 생활인의 권리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개인사물함, 이용자 통장보유, 개인진료기록, 자치회의록, 외출외박 대장 ○ 인정범위 : 이용자 권리를 위한 노력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E4-④ 생활인의 권리나 욕구가 건의될 수 있는 구조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고충처리함 및 관리대장, 자치회의록 ○ 인정범위 : 민원함, 자치회, 대표자 회의 등 다양한 형태 인정 참고

8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평가 목표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생활인의 자기경정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종교적 활동 ② 문화적 활동 ③ 정치적 활동(투표권 행사, 정치후원활동) ④ 기관의 노력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E5-① 종교적 활동 보장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이용자 개별면담 ○ 인정범위 :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지를 봄. 특정 종교시설일지라도 생활인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종교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를 평가 □ E5-② 문화적 활동 보장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문화바우처 카드 사용여부 ○ 인정범위 : TV 및 신문의 자유로운 이용, 영화감상, 독서, 취미생활 선택 등에 있어 자유보장 정도를 평가 □ E5-③ 정치적 활동 보장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선거참여 관련 교육계획서, 참여근거사진 ○ 인정범위 : 지적장애, 발달장애, 중증장애인일지라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평가 □ E5-④ 기관의 노력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평가서, 예산지출내용 ○ 인정범위 : 종교활동에 자유참가보장 지원, 타종교활동을 위한 지원, 케이블TV 지원, 지역사회 문 화시설 활용을 위한 지원, 부재자투표 지원, 투표소 유치, 모의투표 실시, 차량지원, 활동비 지원 등을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89 평가 지표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해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생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해당여부 우수(4점) 자신의 금전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생활인만 스스로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며, 관리능력이 없는 생활인은 시설장이 지정한 종사자가 통장 등의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음 보통(2점)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의 금전은 시설 종사자가 대신 관리하며, 종사자의 통제나 지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흡(0점) 개인 소유의 금전 관리나 개별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평가 방법 □ E6. 생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이용자 통장 개인소유 여부, 사용내역 확인 영수증, 개인별 금전관리 내역서(각 내역별 생활자 확인서명), 금전관리 계약서(저축액 등 금전 사용에 대한 부분 명시) 등 ○ 인정범위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생활인들에 대해서는 통장은 직원이 보관하고 있 더라도 도장은 생활인 본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인들에게 통장에 얼 마나 저금되어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상태가 자율적 소유와 관리를 인정하는 상태임 참고

90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E7.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평가 목표 생활인을 위해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와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 에 반영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생활인에 대해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생활인에 대한 식사기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③ 욕구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한 실적을 발견할 수 있다. ④ 음식기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식단편성이 이루어진 실적을 발견할 수 있다. ⑤ 개별적 식단이 제공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E7-① 생활인에 대해 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이용자 만족도 혹은 이용자 욕구조사표 ○ 인정범위 : 정기적인 이용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것은 인정 □ E7-② 생활인에 대한 식사기호조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조사에 활용한 설문지, 조사표, 게시물 ○ 인정범위 : 정기적인 이용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것은 인정 □ E7-③ 욕구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내용 조정 실적 확인 ○ 대상기간 :2017. 1. 1 ~ ○ 평가자료 : 이용자욕구조사계획서 및 평가서, 반영관련 근거서류 ○ 인정범위 : 정기적인 이용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것은 인정 □ E7-④ 음식기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식단편성 실적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기호조사 설문지 평가서, 식단표 ○ 인정범위 : 기호도 조사 설문지 평가서를 근거해 반영하는 경우 인정 □ E7-⑤ 개별적 식단 제공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이용자 식단표 ○ 인정범위 : 개별적 식단은 환자식 혹은 치료식에 관련된 사항임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1 평가 지표 F1. 외부자원개발 평가 목표 시설은 다양한 외부자원개발을 통하여 생활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 내용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① 시설의 외부자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응모건수를 산정한다. 평가 방법 ① 외부자원금 비율 = ⓐ 2017년~년도 외부자원금 총액 ( )원 X 100= ( )%ⓑ 2017년~년도 경상보조금 ( )원 ② 프로포절 응모건수 = ⓐ 2017년~년도 프로포절 응모 건수 ( )건 = ( )건ⓑ 2017년~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수 ( )명 □ F1-① 시설의 외부자원금(민간자원금+정부자원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외부(민간/정부)자원금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외부자원금 확보 자료 ○ 산정식 ○ 산정방법 - 민간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 한 민간재원을 의미 - 정부자원금 :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 단 등)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정부재원을 의미 ○ 예외적용 - 경상보조금과 기능보강사업비는 외부자원금에서 제외 - 현물로 수령하였을 경우 프로포절 체결건수에는 포함하나, 외부자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바우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배점 : 50% □ F1-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응모건수 계산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프로포절 응모건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월평균 확보 직원수, 프로포절 응모 자료 ○ 산정식 F. 지역사회관계

9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프로포절 응모건수는 지원서를 제출하여 서류에 합격한 건수를 의미 ○ 배점 : 50% 참고 ※ 민간/정부 분리하지 않고 경쟁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받은 외부자원금 및 프로포절 건수 인정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3 평가 지표 F2. 자원봉사자 관리 평가 목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평가 내용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기존 자원봉사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F2-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지지 및 격려, 포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규정 및 지침을 갖 추고 있으면 인정 □ F2-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교육이란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 램(양성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을 의미함 - 교육자료 및 문서를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교육 실시 내용 확인 시 인정 - 시설 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나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한 실적도 포함 □ F2-③ 자원봉사자 지지・격려를 위한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지지・격려하기 위한 활동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감사장, 간담회 등 기타자료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지・격려하기 위한 활동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감사장, 간담회 등 기타자료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시 인정 참고

9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평가 목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후원개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평가 내용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후원금(품) 부조리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③ 후원금(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목록이 있다. ④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1회 이상 통보하고 있다. ⑤ 후원자를 위한 활동이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지 않건, 2개 이하가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필수항목 : ① □ F3-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부조리 관련 지적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후원금(품) 부조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자체 지도점검(감사 포함) 결과,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3조(고발), 제44조(변상명령)’을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미인정(단순 행정개 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상세 규정 본 자료집의 [붙임1] 참조 □ F3-②, 후원금(품) 사용·관리 사업계획서 존재 여부와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필수포함사항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일정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필수포함사항이 포함해 있고, 시행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인정 □ F3-③, ④ 후원금(품)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의 존재 여부와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 후원자에게 통보한 근거자료(소식지, 홈페이지 등), 시·군·구에 제 출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5 ○ 인정범위 - 항목 ③은 후원금(품) 관련 장부의 발급목록과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인정 - 항목 ④는 후원금(품)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F3-⑤ 후원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활동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활동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감사장, 간담회 등 기타자료 ○ 인정범위 - 후원자를 위한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감사장, 간담회 등 기타자료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된 사 실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경우 F2. 자원봉사자 관리 항목 ④와 중복 인정 가능 참고 ※ ⑤항목 적용기간 :

96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F4. 홍보 평가 목표 지역사회주민에게 시설을 홍보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시설을 홍보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② 홍보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 ③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및 추진실적이 되어 있다. ④ 홍보물(리플렛, 가이드북 등)을 구비하고 있다. ⑤ 시설 홍보매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F4-① 소식지 발간, 배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4.1.1.~2016.12.31 ○ 평가자료 : 기관 소식지 등 ○ 인정범위 : 연 2회 이상 발간되는 것을 말함(웹진 포함) *법인에서 발행하는 웹진에 시설에 관한 소식이 있을 경우 인정 □ F4-② 시설 홍보매체 정기적으로 소식 발송,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홍보물(리플렛, 가이드북 등), 웹진 발송 e-mail 등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리플렛을 2년에 1회 이상 제작하거나 홈페이지(카페 또는 블로그)는 한달 이내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관리되고 있는 것을 말함 □ F4-③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4.1.1.~2016.12.31 ○ 평가자료 :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 □ F4-④ 홍보물(리플렛, 가이드북 등) 구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4.1.1.~2016.12.31 ○ 평가자료 : 홍보물(리플렛, 가이드북 등), 웹진 발송 e-mail 등 ○ 인정범위 : 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리플렛)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말함 참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7 평가 지표 F5. 실습교육 평가 목표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적절한 수퍼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 내용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① 구조화된 실습계획서를 구비하고 있다. ② 실습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③ 실습내용에 대한 실습지도자의 수퍼비전의 내용이 충실하다. ④ 연 1회 이상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수퍼바이저 1인당 1회 실습시 5명 이내의 실습생을 지도하고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F5-① 구조화된 실습계획서 구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실습계획서 ○ 인정범위 : 구조화된 실습계획서에는 실습목적, 실습일정, 수퍼바이저, 수퍼비전 방법과 횟수, 시기 등이 기술된 것을 말함 □ F5-② 수퍼바이저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등록 여부 ○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실습수퍼바이저(지도자)는 사회복지사1급자격증 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F5-③ 실습내용에 대한 실습지도자의 수퍼비전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실습보고서(실습생) ○ 인정범위 : 수퍼비전은 정기적·규칙적으로 실습지도자가 직접 지도해야 하며 실습일지와 중간평가보 고서 등 실습지도 내용이 담긴 자료를 통해 평가함. (단, 1~2줄의 업무지시형태의 수퍼비전은 인정 하지 않음) □ F5-④ 연 1회 이상 실습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실습계획서 관련 내부문서 ○ 인정범위 : 실습교육이 없었더라도 공고를 낸 실적이 있다면 인정 □ F5-⑤ 수퍼바이저 1인당 1회 실습시 5명 이내의 실습생 지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실습계획서 관련 내부문서 ○ 인정범위 : 실습생 지도 법정인원 1회 5명 초과 여부 평가 참고

98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 지표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평가 목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평가 내용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운영규정 또는 사업계획서에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② 지역사회교류 관련 실적이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다. ③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설행사가 있다. ④ 운동장, 도서실, 의무실, 강당 등 시설을 개방한다. ⑤ 생활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⑥ 생활인이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이 있다. 배점 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 방법 □ F6-① 운영규정 또는 사업계획서에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관한 내용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실적서류, 현장관찰 ○ 인정범위 : 지역사회와의 구체화된 계획이 수립 되어 있으며, 시행한 결과가 있으면 인정 □ F6-② 지역사회교류 관련 실적 문서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실적서류, 현장관찰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근거 해 추진한 실적 있으면 인정 □ F6-③ 지역주민 참여 시설행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실적서류, 현장관찰 ○ 인정범위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설행사 : 시설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걷 기대회, 일일찻집, 바자회 등 □ F6-④ 운동장, 도서실, 의무실, 강당 등 시설 개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실적서류, 현장관찰 ○ 인정범위 : 지역사회 주민 접근성에 근거해 자유롭게 이용가능 하면 인정 - 단, 주택 및 다가구 형태 또는 상시 10인 미만 시설 제외. 자활시설 제외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99 □ F6-⑤ 생활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행사 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실적서류, 현장관찰 ○ 인정범위 :생활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행사 : 대민봉사 및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 회, 축구대회, 음악회, 걷기대회, 축제 등 □ F6-⑥ 생활인이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활동확인 ○ 대상기간 : 2017. 1. 1 ~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실적서류, 현장관찰 ○ 인정범위 : 지역사회시설 연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 참고

100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3. 후속조치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개선의 주요 내용 ○ 2017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영역(A-F)은 그대로 유지하되, 50여개의 지표는 경 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및 추가 ○ 시설유형과 규모를 반영하여 지표를 현실화하되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 표의 경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주관적 평가항목이나 형식적인 평가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로 경기 도 노숙인복지시설 운영개선을 도모 - 각 항목의 내용과 평가방법에서 노숙인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 현장중심으로 보완함 ○ 노숙인복지시설 내에 지표가 강화되거나 인정범위를 확대해야하는 영역을 감안 하여 수정·보완함 - 특히,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지표를 신설하고 특성화 사업을 2~3개 선정하여 평가 함으로써 지역별 고유한 환경과 시책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권침해 또는 비밀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와 자치활동 인정 범위 수정 - 생활인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지표를 유지하고 전체공통으로 수정하고 참고내역 은 삭제함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변경함 □ 평가 방식 및 체계 개선 필요 ○ 사회복지사업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공공 실행부서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하는 방식 채택 필요 - 분야별 정례적 모임을 통한 의견수렴과 평가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공통적인 이해와 공유의 장이 필요함 ・ 시설에서 실제 평가 받고자 하는 영역과 평가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게진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01 ○ 경기도 시설의 평가의 주관주체는 경기도와 시·군이 되어야 하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3기관의 객관적 관점유지와 평가실행 -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며 경기도에서 는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 ・ 경기도는 평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영역을 파악하고 품질관리 체계운영 통해 이 를 보완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예산)과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 요가 있음 ・ 시·군 지도점검과 중첩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지도점검에서 기존에 파악된 내용은 평 가에 그대로 적용하여 지자체와 시설이 평가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는 방식채택 필요 - 타당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지역 간 편차를 조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 평가 실시 기관필요 ・ 경기도는 2008년부터 경기복지재단과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 리 조치와 컨설팅 인증제도 연구 등 객관성 유지와 데이터 축적을 통한 경기도 현황 파 악이 가능함 □ 평가체계와 시설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각 정책수단의 본질 적 목표 달성을 표준화 하는 방안 강구 ○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 해 시군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행정지도 필요 - 현재 시설평가의 지표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평가 측면과 시군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도감독과 지표상의 유사․중복적인 특성이 있어 피평가기관인 시설이 동 일한 내용으로 지도감독과 평가를 수감해야 함으로 평가준비의 과중이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지표 상 지도감독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은 지 도감독의 결과통보지로 증빙자료를 대체 ・ 지도감독 시 시군 공무원의 개별적 전문성 수준에 의존된 행정지도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의 기본적 내용을 시설평가에서 제시된 평가지표를 기본 점검사항으로 하되 각 시 군의 특성에 따른 내용에 대해선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서 지도감독의 기본항목을 표준화 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필요

10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영역 2017년도 평가지표 중 시군 지도감독 대체 가능 지표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재정 및 조직운영 B1.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B2. 경상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B3. 회계의 투명성 <표 Ⅳ-2> 2017년도 평가지표 중 시군 지도감독 대체 가능 지표 □ 경기도 지표 점수화 방식(안)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구분하여 점수화 - 특히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 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 에 변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 닌 점수화방법 필요 - 기존 보건복지부 평가의 계량지표 수는 총 8개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3개, 자원관리 영역 4개, 지역사회관계 영역 1개 ・ 기존 보건복지부 평가는 전국단위의 장애인복지관이 평가의 모집단이 됨으로 계량지표 의 평가방법은 전국 노숙인복지시설 간 비교를 통해 전체 분포를 형성하여 각 지표의 배 점이 형성 ・ 예를 들어, 전국 노숙인복지시설의 등급구간을 ±15%로 구간 구분하면, 4점(전국 백분율 상위 15%이내), 3점(전국 백분율 16~30%), 2점(전국 백분율 31~45%), 1점(전국 백분율 46%이하) ・ 이럴 경우 현 상대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각 계량지표에서 4점 만점 중 4점을 득 점하는 기관은 노숙인복지시설 30개소 중 4개소에 불과 - 계량지표가 시·군의 재정적 지원과 시설 설비 등 지원 정도와 밀접한 지표임을 고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03 려할 시 상대평가방식을 유지한 채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파 급력을 갖게 됨 - 따라서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각 배점 구간별 비율을 할당 하는 방식과 절대평가방식(목표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 비계량지표 점수화 방식 - 비계량지표는 2점(보통)을 기준으로 4개 등급(4~1점)으로 구분하고 우수한 성과 를 낸 경우 1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4등급으로 평가 - 기준점인 2점(보통)은 지표에서 요구하는 필수항목만을 충족할 시 부여되며, 3, 4 점은 필수항목을 포함한 2개의 평가항목을 충족 시 부여 등급 배점 배점기준 1 배점기준 2 우수 4점 필수항목 외 1개의 항목 각 지표별로 1~9개 범위 내 평가항목을 충족하는 항목 수를 평가 양호 3점 보통 2점 필수항목만 포함 매흡 1점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음 <표 Ⅳ-3>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 ○ 경기도 계량지표 점수화 방식(목표부여(편차) 방식) - 목표부여방식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 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 -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 후 평점의 상한 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표 Ⅳ-4> 목표부여방식의 기본득점과 목표달성도에 따른 득점비율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방식(기준치에 일 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방식(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

10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기준치는 평가지표 공청회를 통해 발간된 평가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직 전년도 실적치로 함 - 일반적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 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 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 - 목표부여(편차)방식은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1×표준편차(과거 5개 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 표는 기준치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 년)로 계산 -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자료의 불연속으로 과거 5개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이용 -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 을 적용할 수도 있음 - 목표부여(편차)방법의 평가 시 이용되는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 <표 Ⅳ-5> 목표부여방식의 표준편차 산정식 - 산출된 점수 값은 20~100점 범위 내 존재하며 이를 1~4점으로 변환 계량지표 점수 배점 비고 90점 이상 4 *개별 기관에서 설정되는 목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됨으로 절대평가방식임 80~89점 3 70~79점 2 70점 미만 1 <표 Ⅳ-6> 목표부여방식의 계량지표 점수구간 및 배점

Ⅳ.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105 - 목표부여(편차) 평가의 장점은 같은 시·군 내 복지기관이 여러 개 있더라도 타 시설 의 결과에 따라 해당 복지기관의 득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단점(목표부 여_편차)으로는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의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목표설 정 수준이 상향됨

참고문헌 107 참고문헌 강흥구(2015).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향 연구󰡕,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2017),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2017).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유정원(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5개년 계획󰡕, 경기복지재단. 양난주(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