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연구책임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전재현 (목동하늘샘 시설장)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다경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손덕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박화옥 (강남대학교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0 Fax : 031-898-5935 E-mail : sseemm@ggwf.or.kr

요약 i 요약 □ 199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 적 운영이 필요했으나 평가가 거듭되면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개선 필요 성이 높아짐 ○ 서울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와 등급을 부여 받아 기관 간의 변별력을 찾기가 어렵고, 절대평가 방식이라도 대부분 기관이 현재 제시된 기준을 달성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장의 요구에 맞춰 보건복지부 역시 2018년부터 자체평가가 가능한 광역 시· 도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평가를 이양하는 것으로 방침을 마련함 □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경기도 내 정신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차원의 평가지표를 개발함 ○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와 함께 5차례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정신재활시 설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등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함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지표는 경기도 내 정신재활시 설과 소통하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지표를 완성함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틀을 유 지하되 몇 가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음 ○ 첫째, 서비스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D 프로그램 영역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관 사례관리 중심으로 전환,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편함 -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초기사정과 개입, 모니터링 등의 일련의 사례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평가됨

ii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둘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 사회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지표 확대함 ○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가 강조된다는 점, 도내 정신재활시설 중 일부 시설은 아직 체계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 특히, 소규모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지표를 확대시킴 ○ 넷째, 정신재활시설 내에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외 평가는 사례관리 각 단 계에 맞춰 적절하게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함 -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시설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개선해 불필요한 지 표는 삭제하고 인권,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같이 중요한 지표는 확대함 □ 전체 지표수(개)는 감소하고, 배점이 수정됨 ○ 지표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개인운영시설은 운영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 표 추가 감소 및 배점의 차별화를 추진함 - 주간재활시설은 기존 42개 지표에서, 40개로 감소함 - 직업재활시설은 기존 42개의 지표에서, 39개로 감소함 - 입소시설은 기존 42개 지표에서, 40개로 감소함 - 공동생활가정은 기존 34개 지표에서, 32개로 감소함 ○ 기존 6개 평가영역을 지표수(개) 및 배점 수정함 -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지표수는 기존과 같으며, 배점도 기존과 같은 10점임 - 재정 및 조직운영 지표수는 5개이며, 배점은 5점 하향된 15점임 - 인적자원관리 지표수의 경우,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입소시설은 11개, 공동 생활가정은 6개이며 배점은 기존과 같은 25점임 -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지표수는 8개이며, 배점은 5점 하향된 30점임 - 이용자의 권리 지표수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입소시설은 7개, 공동생활 가정은 6개이며 배점은 5점 상향된 10점임 -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지표수는 4개이며, 배점은 5점 상향된 10점임

목차 iii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5 Ⅱ|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변화 / 7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변화 ··········································································· 7 2. 정신재활시설 평가의 변화와 한계 ······························································ 9 Ⅲ|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 15 1. 평가지표의 개발 방향 ··············································································· 15 2. 평가지표의 개발 과정 ·············································································· 16 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 18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 27 1.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 27 2. 후속조치 ································································································· 90 | 참고문헌 / 95

iv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표 차례 <표 Ⅱ-1>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 10 <표 Ⅱ-2> 정신재활시설 기수별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결과 ·················································· 11 <표 Ⅱ-3> 정신재활시설의 2017년 평가 결과 ······································································ 12 <표 Ⅲ-1>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개발위원 ······························································· 17 <표 Ⅲ-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위원회 운영일정 ·························································· 17 <표 Ⅲ-3> B. 재정 및 조직운영 지표 수정사항 ··································································· 19 <표 Ⅲ-4> C. 인적자원관리 지표 수정사항 ········································································· 20 <표 Ⅲ-5> D.프로그램 서비스 지표 수정사항 ······································································· 21 <표 Ⅲ-6> E. 생활인의 권리, F. 지역사회관계 지표 수정사항 ············································· 23 <표 Ⅲ-7> 지표별 점수 변화 ····························································································· 24 <표 Ⅲ-8> 문항별 평가대상시설 ·························································································· 25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에 의거 1999년부터 시작되 었으며 사회복지 시설유형별로 3년을 주기로 진행됨 ○ 사회복지시설평가 영역은 모든 시설에 동일하며, 평가지표는 A 영역 시설 및 환 경, B 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C 영역 인적자원관리, D 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 스, E 영역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F 영역 지역사회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 처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 운영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가이드와 매뉴얼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시설을 운영하는 곳과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 모두 체계적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음 ○ 이에 초기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지표들은 시설의 기본적인 환경과 운영 체계화에 집중되어 있었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관련 지침과 매뉴얼이 개발되었 고, 일정 정도 시설운영 등 표준화가 이뤄짐. 1999년과 비교해볼 때, 현재 사회 복지시설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이 시작한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사회복지시설은 평가 지표에 맞춰 기관 운영체계를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의 평가등급이 상향평 준화 되고 있음 ○ 시설평가 도입 초기와 비교해볼 때,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이뤄지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 평가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가점수가 80~90점 이상인 경기도 내 우수 시설 또는 최우수시설이 많아지고 있음 □ 시설운영의 체계화가 이뤄짐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 운영, 서비스 품질개선을 견인하거나 혹은 서비스기관 서열화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 상대평가, 절대평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평가제도는 그 특성상 피평가기관의 서열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상대평가의 경우 피평가기관의 서열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절대평가는 특정 기준 달성 여부에 집중해 평가를 진행함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요소가 혼합되어 있음. 평가결과에 따라 서 열화가 가능하지만, 공개되는 시설 평가결과는 점수에 따라 A, B, C 등급이 부여됨 ○ 특히, 서울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와 등급을 부여받아 기관들 간의 변별력을 찾기가 어렵고, 절대평가방식이라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현재 제시된 기준을 달성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과 효과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에서 경기도내 여러 기관들이 우수와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됨. 이에 따라 피평가기관의 서열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 가를 추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반면, 절대평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평가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견인하는데 있어서도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긴 어려움

Ⅰ. 서론 3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 목적, 평가방식, 인증이나 컨설팅과의 연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평가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평가 목표를 변경하고, 목표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서열화를 목표로 평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 로 달성이 어려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서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서열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서열화가 곤란한 부분도 있어 서열화를 목표로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성,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할 경우 지역여건, 기관 유형 등 특성에 맞춰 지표를 개발하고 목표달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가능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목표를 서비스 품질관리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방안 역시 가능 함. 기관 운영이나 환경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집중 평가해 서비스 품질개선 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임 ○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는 지역여건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체 시설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 표의 비중을 높이고 있어 변화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 이용시설과 거주시설, 소규모 시설과 대형시설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공통지표 가 많아지면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됨 -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일정기준을 달성한 지역에 적합하지 않음 ○ 경기도 차원에서 변화된 사회복지시설 평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 역에 맞춰 평가지표를 개발 평가하는데 우선 집중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 □ 현장의 요구에 맞춰 보건복지부 역시 2018년부터 자체평가가 가능한 광역 시· 도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평가를 이양하는 것으로 방침을 마련함

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최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을 목적으로 경기도, 서울, 부산 등 과 같이 자체평가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평 가를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를 시작으로 이미 자체평가지표를 활용 복 지부 평가지표와 혼합 활용하고 있으며 2018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가지 표에 대한 공청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음 □ 현시점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자체적인 지역중심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시설들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가 지방이양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정신재활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경기도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할 경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연구목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 흐름 변화에 맞춰 도내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이용시설부터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양된다는 전제 하 에 자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 진행되는 특화사업 또는 지역중심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개발하여 경기도 자체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함 □ 정신건강복지법 전부 개정, 정신재활시설의 특징에 맞춰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경기도 평가지표를 개발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시설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 설들의 서비스가 상향평준화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들의 상향평준화된 시 설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평가 지표를 개발함

Ⅰ. 서론 5 ○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에 맞춰 정신재활시설과 지역사회 관계, 인권부분에 대한 지표를 확대함. 또한 정신재활시설 내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시설 특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함 2.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함 - 기존 정신재활시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를 개발함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로부터 평가지표개발 위원을 추천받음. 학계 전문가 2인, 경 기도 정신재활시설 협회장, 주간재활시설 2인, 공동생활가정 1인, 입소생활시설 1 인으로 구성된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함 -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영역별, 세부지표별 순으로 검토하였음. 평가지표 개선 의 취지, 개표개선의 기본방향, 개선지표 검토, 지표 설명서 검토 이후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햏 최종내용을 확정함 ・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과 관련된 공청회에는 경기도내 46개 정신재활시설 중 34개 정신재활시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 ・ 시설규모에 따라 직원채용, 직원관리, 외부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이 주로 논의됨(1인 시설) ・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큰 D. 프로그램 영역의 경우 지표개선 이후 평가준비방법에 대해 토론이 진행됨

Ⅱ.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7 Ⅱ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변화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변화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시작되어 2017년 6주기 시설 평가로 이어지고 있음 ○ 1999년 처음 시작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추진되었고, 2004년부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근에는 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추진됨 □ 평가지표의 기본 틀은 A 영역 시설 및 환경, B 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C 영역 인적자원관리, D 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영역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F 지역사회관계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있음 ○ A 영역. 시설 및 환경지표는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환경적 요건과 시설 설비와 관련된 부분임. 평가주기가 거듭될수록 개선될 여지가 없는 항목들은 감소하고, 최근에는 기본운영을 위한 것임 ○ B 영역. 재정 및 조직 운영지표는 보조금 운영, 회계의 투명성, 운영위원회 운영 과 관련된 조직운영 부분임 ○ C 영역.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직원의 역량, 직원의 인권보호, 근무평정과 관련 된 부분임. 대규모 시설은 인적자원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소 규모시설은 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D 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은 기관별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중심 으로 평가하는 부분임. D 영역은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음

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E 영역.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용자 고충처리, 인권보장과 관련된 부분임. 평가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영역임 ○ F 영역.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식과 관련된 영역임. 지역 복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임에도 배점도 낮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상황임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설유형별로 3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 지시설 평가를 6회까지 경험하고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7회 평가를 추진함 ○ 1기~3기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수 증가에 따라 시설 평가개수가 증대하는 시기 였고, 4기~6기부터 안정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유정원 외, 2017) □ 현재 수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한계는 평가와 인증의 혼란, 평가지표 자 체의 문제점,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음 ○ 손관훈(2014)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 적했는데, 이를 아래와 같이 시스템의 문제, 운영과정의 문제로 구분해 한계점 을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시스템의 문제로써 평가의 목표와 안정성, 지역성과 관련된 한계임 - 현재 평가에서 활용하는 평가지표는 인증지표가 혼재되어 있어 시설의 평가를 위 한 지표로 적합한지 검토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시설의 규모, 그에 따른 차이, 지역 적 특징 등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평가지표의 표준성이 미비하여 지표의 안정성이 약하고, 표준매뉴얼이 없는 경우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둘째, 평가운영과정의 문제로서 평가위원의 관리와 이에 대한 예산문제임 - 평가위원의 전문적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현장평가위원의 교육을

Ⅱ.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9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자격 부여 기준의 미비, 전문성 및 자격 검증 시간의 부족함. 또한 관련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장평가과정에서 평가시간이 부족하여 3년간의 자료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 이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인증과 평가 시스템의 모호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지표의 불안정 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신재활시설 평가에서도 그 대로 드러나고 있음 2. 정신재활시설 평가의 변화와 한계 □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과거 사회복귀시설로 구분되던 시설이 정신재활시설로 명칭이 변경됨 ○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탈시설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정신재활시설과 관련해서는 인권강화, 퇴소이후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 ○ 정신건강복지법안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와 사업도 생활시설, 재활훈 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종합시설로 재구분됨 ○ 아래 표<Ⅱ-1>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제시된 정신재활시설 종류와 사업을 정리한 것임 - 생활시설은 가정생활이 어려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임 - 재활훈련시설은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시설 5가지 시설형태로 구분됨.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진 다양 한 기관들이 재활훈련시설에 포함된 상황임 - 중독자 재활시설은 알코올과 약물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며, 생산품 판매시설

1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종류 사업 1.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 훈련 시설 가. 주간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공동 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직업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마. 아동ㆍ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종합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표 Ⅱ-1>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은 여타 장애인시설과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들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시설임 - 마지막 종합시설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의미함 ○ 2017년 경기도에서 평가받은 정신재활시설은 총 38개이며, 이 중에서 공동생활 가정이 26개로 가장 많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정신재활시설현황을 살펴보면, 4기 평가에 17개 기관, 5기 평가에 19개 기관, 6기 평가에 21개 기관이 평가받았고, 2017년에는 총 38개 기관 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었음 - 2017년 평가받은 기관은 공동생활가정 26곳, 주간재활시설이 8곳, 생활시설 1곳, 직업재활시설 2곳, 종합시설 1곳으로 나타남

Ⅱ.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11 □ 이들에 관한 평가결과를 보면, A등급을 받는 비율이 기수마다 높아졌다가 평 가 대상 기관의 확대로 2017년 낮게 나탐 ○ 사회복지시설 평가 4기에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은 정신재활기관은 6개로 전 체의 35.3%에 불과했으나 6기 평가에서는 전체 21개 기관 중에서 15개, 71.4% 가 90점 이상의 A 등급을 받음 ○ 60점 미만의 F등급은 2017년 1기관으로 나타남 구 분 4기(2008-2010) 5기 (2011-2013) 6기 (2014-2016) 7기(2017년) 정신재활 시설 평가대상 시설 수 17 19 21 38 90점 이상 시설 수(%) 6(35.3) 5(26.3) 15(71.4) 22(57.9%) 60점 미만 시설 수(%) 0 0 0 1(2.6%) <표 Ⅱ-2> 정신재활시설 기수별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결과 □ 아래 표에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를 시설 유형, 평균등급, 평가항목별 등별로 제시함 ○ 평가결과 전체 38개 중 2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고, B등급이 9개 기관으로 23.7%, C등급이 5개 기관 13.2%, D등급과 F등급이 1개 기관씩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시설유형별로 보면, 공동생활가정이 26개 기관으로 가장 많아서 모든 등급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 26개 기관 중에서 A등급에 포함된 기관은 13개로 전체 공동생활가정 의 절반 정도임. 공동생활가정 중 B등급에 포함된 기관은 6개로 23.1%, C등급을 받은 기관이 5개, D등급 1개, F등급 1개 기관 나타남 - 공동생활가정의 대부분이 직원 1인을 둔 주거시설이라는 점에서 시설과 환경 측면, 운영위원회를 두고 예산 감사를 진행하는 일, 1명 직원의 교육, 승진, 고충처리 등 의 영역에서 평가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평가당급이 낮은 기관도 있음

1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상세유형 평균 등급 평가 영역별 등급 A. 시설 ․ 환경 B. 재정 ․ 조직운영 C. 인적자원 관리 D. 프로그램 ․서비스 E.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 관계 A 주간재활시설 A B B A A A A B 주간재활시설 A A B A A A A C 주간재활시설 A A B A A A A D 주간재활시설 A A C B A A A E 주간재활시설 A B B B A A A A 정신질환자생활시설 A A C A A A A A 정신질환자종합시설 A A B A A A A A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A A B A A A B B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A A B B A A A A 공동생활가정 A A B A A A A B 공동생활가정 A A C A A A A C 공동생활가정 A A A A A A A D 공동생활가정 A A B A A A B E 공동생활가정 A A B A A A A F 공동생활가정 A A C A A A B G 공동생활가정 A A B A A A A H 공동생활가정 A A C A A A B I 공동생활가정 A A C B A A A J 공동생활가정 A A C A A A A K 공동생활가정 A A B A A A B L 공동생활가정 A A C A A A B M 공동생활가정 A A A A A A A N 공동생활가정 B A C C A A A O 공동생활가정 B A B B B B B P 공동생활가정 B C C B A B C Q 공동생활가정 B A F A B B A R 공동생활가정 B A C B A A C S 공동생활가정 B A D B B B C F 주간재활시설 B A B B B A B G 주간재활시설 B A C C A A A H 주간재활시설 B A C C A B A T 공동생활가정 C D D C C B D U 공동생활가정 C C C C C A C V 공동생활가정 C F C D B D A W 공동생활가정 C A D B C B A X 공동생활가정 C A D B D D C Y 공동생활가정 D C D F B A C Z 공동생활가정 F F F F F F F 주 : A(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출처 : “201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http://www.w4c.go.kr/favl/note/noteView_new.do?SEQ=481 &currentPageNo=1&SEARCH_WORD=&SEARCH_DVSN=&cntnKindCd=01&fcltKindCd=. <표 Ⅱ-3> 정신재활시설의 2017년 평가 결과

Ⅱ.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13 □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정신재활시설 평가 체계가 가지는 한계는 일부 기관 을 제외하고는 평가를 통한 변별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지역 내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없다는 점, 시군 및 광역기관의 역할 부재라 할 수 있음 ○ 앞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2017년 정신재활시설의 평 가결과를 보면, 일부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관은 평균등급이 A, B 로 나타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이 직원 1인을 둔 주거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동생활가정 을 제외한 주간재활시설, 종합시설,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모두 A, B등급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평가를 통해 기관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때 평가지표는 서비스의 품질관리 나 지역사회 내 평가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해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이 정원에 포함된 정신장애 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각각 개인 특성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 스가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 D. 프로그램 영역의 평가지표는 이런 사례 관리 적 측면보다는 각각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평가에 기초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함 ○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여건이 시설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이 금지되고, 3개월 범위 에서 임시퇴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 지역 사회 내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절대적 부족한 상황에서 정 신재활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평가지표로는 이런 정 책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평가지표 변화과정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자 체가 없는 상황임

1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광역 시도와 해당 시군구의 역할이 모호하여 평가결과가 지역사회 내에서 환류 되지 못하고 있음 - 앞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한계 부분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평가위원에 대한 전 문성 향상 및 관리, 관련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광역시도가 지역사회 내 현장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즉 광역 시도나 시군구 가 평가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평가가 체계적으로 운영 되기 어렵다는 것임 -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나 피드백을 중앙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광 역과 시군구가 평가결과 활용, 지역사회 내 개선 과제 도출이 어려운 상황임 ○ 공동생활가정 평가에서 드러났듯이 정신재활시설은 소규모시설이 많고, 아직 정신장애인의 인권,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이런 부분 을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Ⅲ.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5 Ⅲ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 평가지표의 개발 방향 □ 서비스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D 프로그램 영역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관 내 사 례관리 측면에 집중해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편함 ○ 정신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목표와 목적을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과정에 서 이뤄지는 다양한 개입활동 중 하나임 - 현재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별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런 방식의 평가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용 정원이 제한된 정신재활시설은 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실천개입이 체계적 으로 평가되진 못함 - 이에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초기사정과 개입, 모니 터링 등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음 ○ 정신재활시설 내에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외 프로그램별 평가는 사례관리 각 단계에 맞춰 적절하게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 선함

1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지표를 확대함 ○ 지역사회 내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 대응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부분을 평가지표에 포함함 □ 인권 감수성 강화 ○ 도내 정신재활시설 중 일부 시설의 경우 아직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특히, 소규모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지표를 확 대함 □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시설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개선함 ○ 객관적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표 일부를 변화시킴. 다만, 인 권 감수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은 공동생활가정에서도 확대해서 적용함 2. 평가지표의 개발 과정 □ 기존 지표의 검토와 보완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귀시 설평가 시행에 사용되었던 지표를 분석하였음 ○ 기존의 지표 검토 결과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을 평가하여야 하는 중앙단위 평가 의 특성상 지역적 특성 및 시설운영 형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 황.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시설유형과 사업내용의 변화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함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주안점은 경기도 내 지 역적 특성과 정신재활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재활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준을 갖추는 것임

Ⅲ.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7 □ 제공기관 현장 실무자 의견수렴 ○ 본 연구는 학계 전문가와 함께 5차례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유형별(입소생 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제공기관 시설장의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 집,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일정과 참여 자는 아래 표와 같음 분야 기관 특징 학계 대학교 교수 학계 대학교 교수 현장 주간재활(협회장) 현장 주간재활 현장 주간재활 현장 공동생활가정 현장 입소생활 재단 간사 <표 Ⅲ-1>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개발위원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지표는 경기도 내 정신재활시 설과 이메일로 소통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를 반영하였음 - 현장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지표를 경기도 내 정 신재활시설에 배포하여 이메일로 의견수렴을 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의견을 수 렴하여 평가지표를 보완함 일정 논의내용 2017.7.8 평가지표 개선 의견 논의, 평가지표 개발(안)논의 2017.3.90 영역별 평가지표 개발(안)논의, 평가지표 작성 2017.9.18 영여결 평가지표 검토,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수정사항 협의 2017.10.12 평가지표(안) 검토 및 각 기관별 의견수렴 내용 검토, 평가지표 배점 및 수정사항 공유 2017.10.23 현장의견수렴 2017.11.7 영역별 평가지표(안) 최종검토 및 수정 <표 Ⅲ-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위원회 운영일정

1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1) 전반적 평가지표 수정방안 □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해 D 영역 개선, 인권과 지역사회 네트워킹 부분의 배점을 상승시킴 ○ 개인별 사례관리 파일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D 영역을 개선함 ○ 인권 감수성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관련 영역의 평가 배점 상승 시킴 □ 영역별 평가지표의 일관성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 리, 지역사회관계의 평가영역 간 평가내용이 혼재되어 있던 기존 세부지표를 영 역별 특성에 맞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정리함 □ 평가자료 준비의 편의성 ○ 평가 준비 자료가 영역별 특성에 맞게 구분되어 현장에서 평가받을 때 편리하도 록 구성함 □ 시설 유형과 운영주체의 차별성 ○ 시설 유형과(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입소시설, 공동생활가정) 평가주체(법 인운영시설, 개인운영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보완함. 특히, 2017 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시설유형의 변화와 복지서비스의 증진 등 변화사항을 평가지표 내용에 반영함

Ⅲ.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19 영역 2017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사유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유지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유지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삭제 타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인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후원금 모집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외부자원개발 영역의 평가에서 자원 확보의 노력이 확인 가능함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수정 B3.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개인시설장은 재정보증 보험가입이 어려우므로, 개인시설장 제외 문구를 평가 방법에 삽입(⑥항목)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이동 D영역으로 이동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일관되게 평가 할 필요가 있으므로 D영역으로 이동 추가 B4. 적절한 운영과정 기존 평가지표에 산재되어 있던 운영규정관련 항목을 적절한 운영과정 지표에서 한번에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함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수정 B5.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운영위원회 개최 후, 1회 이상 시군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평가 방법에 삽입 <표 Ⅲ-3> B. 재정 및 조직운영 지표 수정사항 2) 영역별 지표의 내용적 특징 □ 시설 및 환경 ○ 2017년 복지부 평가지표와 변동사항 없음 □ 재정 및 조직운영 ○ 개인운영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인운영시설과 평가지표를 차별화 함. 타 사회복지분야보다 소규모 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이 대부분인 정신재활시설의 법 인전입금, 재정보증보험, 회계감사 등 지표에 개인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 가지표에 반영함 ○ 사업계획 및 수립과 관련한 내용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평가가 이뤄지도록 이동하고, 기존지표에서 산재하여 있던 운영규정 관련 항목 을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영역 2017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사유 C. 인적 자원 관리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C2. (전체공통) 자격증 소 지 직원 비율 유지 C2. (전체공통)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수정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공동생활 가정은 직원 1인이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직원근속률 항목은 제외 C4. (전체공통) 직원교육 활동비 유지 C4. (전체공통) 직원교육활동비 C5. 직원 외부교육활동 시간 삭제 외부교육활동시간은 타 사회복지분야 평가 항목에서 삭제되는 추세이며, 직원의 교육활 동비 평가지표로 확인가능 C6. (전체공통) 직원채용 의 공정성 유지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C8. (전체공통) 최고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 삭제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인 정신재활시설의 경 우 중간관리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C9. (전체공통) 직원교육 수정 C7. (전체공통) 직원교육 ⑥ 신입직원 30시간 이상 교육에 대한 항목 을 15시간 이상으로 수정, 소규모 시설이 대 부분인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신입직원의 교 육을 30시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C10. (전체공통) 직원복지 수정 C8. (전체공통) 직원복지 직원의 고충처리항목은 C11의 직원의 보호 와 권리로 영역으로 이동하고, 현실적으로 직원의 복지를 반영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완 <표 Ⅲ-4> C. 인적자원관리 지표 수정사항 □ 인적자원관리 ○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인 정신재활시설의 특성과 1인이 근무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직원 근속률, 직원교육 내용을 수정함 ○ 직원의 인사평가 지표는 평가준비의 편의성을 위해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으로 이동함 ○ 기존지표는 회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지표만 구성되어 있으나, 경기도 지표에 서는 직원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지표를 신규지표로 개발하여 구성함

Ⅲ.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1 영역 2017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사유 C11. 직원 대상 슈퍼비전 유지 C9. 직원 대상 슈퍼비전 C12. 직원인사평가 수정 C10. 직원인사평가 평가준비와 실행의 편의성을 위해, ① 인사 평가 명문화 여부는 B4. 적절한 운영과정에 서 운영규정을 통해 한 번에 평가 할 수 있 도록 함 신규 C11. 직원의 보호와 권리 직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장을 위해 신설 영역 2017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사유 D.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수정 D1.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정신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지원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두록 변경 사업계획, 실행 및 평가 과정을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 평가자료 준비와 실행의 편의성 확보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수정 D2. 사업(운영) 실행에 대한 평가 및 반영 D3. 프로그램 평가 수정 D3. 초기 이용자 등록과 사정 D4.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수정 D4. 정기적인 재활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D5. 주치의와의 협조 수정 D5.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D6. 가족지원 수정 D6. 주치의와의 협조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수정 D7. 가족지원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이동 E영역으로 이동 <표 Ⅲ-5> D.프로그램 서비스 지표 수정사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기존 단위별 프로그램 중심평가에서 전반적인 사업과 실질적인 회원지원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표를 일관성 있게 정리함 ○ 사업 계획부터 실행 및 평가 과정을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 함. 평가자료 준비와 평가 실행의 편의성 확보 ○ 시설 유형별 특화된 지표를 간소화하고, 시설 유형에 따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수정하여 보완함

2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영역 2017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사유 D9. 초기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수정 D10.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수정 D11. [입소/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통합 수정 D8. [입소생활시설/공동생활 가정] 주거환경 관리 및 자립생활 준비 시설 유형별 특화된 지표를 간소화 하고, 시설유형에 따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수정 보완 D12. [주간재활/종합시설] 직업재활활동 삭제 D13. [주간재활시설(아동)]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삭제 D14. [주간재활시설(아동)]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삭제 신규 D9. [주간재활시설] 회복지원활동 D15. [직업재활시설] 임금지급 통합 수정 D10. [직업재활시설] 직무훈련 및 임금지급D16.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사업장 배치 후 적응지원 통합 수정 □ 이용자의 권리 ○ 기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자조 모임 및 자치활동은 생활인 의 권리 차원으로 반영하여 본 영역에 포함함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을 분리하여 지표로 구성함 ○ 입소생활시설 및 입소생활시설의 기능이 결합한 종합시설의 경우, 인권 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을 신규 평가항목으로 구성함 □ 지역사회관계 ○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프로

Ⅲ.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3 그램을 통합하여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교육 영역을 통합된 지표로 평가함 ○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구축과 실제 연계활동 여부는 혼재되어 있으므로, 명확하 게 분리하여 지표로 구성함 영역 2017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사유 E. 생활 인의 권리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유지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수정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고충처리 문서화 항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② 항목삭제. ③ 항목과 중첩)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유지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분리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자에 대한 시설서비스의 정보제공 및 권리와 책임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조정 E5.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이용자의 욕구를 포함한 자기결정권 평가항목으로 수정 신규 E6. 인권지킴이단 운영 (입소생활시설, 종합시설(입소생활시설 결합된 시설) 입소생활 시설 및 종합시설 중 입소생활 시설이 결합된 곳의 경우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평가지표로 구성 이동 E7.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기존 D 프로그램 영역의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은 생활인의 권리 차원으로 반영하여 수정보완 E영역으로 이동 F. 지역 사회 관계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유지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관리 통합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및 후원금(품)사용 및 관리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 교육, 관리 영역을 통합하여 평가. 소규모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분리수정 F3.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지역사회와 연계체계 구축과 실제 연계활동 여부가 혼재되어 있어, 분리하여 평가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표 Ⅲ-6> E. 생활인의 권리, F. 지역사회관계 지표 수정사항

2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3) 평가영역 지표수 및 배점 □ 전체 지표수(개)는 감소하고, 배점이 수정됨 ○ 지표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개인운영시설은 운영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 표 추가 감소 및 배점의 차별화를 추진함 - 주간재활시설은 기존 42개 지표에서, 40개로 감소함 - 직업재활시설은 기존 42개의 지표에서, 39개로 감소함 - 입소시설은 기존 42개 지표에서, 40개로 감소함 - 공동생활가정은 기존 34개 지표에서, 32개로 감소함 ○ 기존 6개 평가영역을 지표수(개) 및 배점 수정함 -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지표수는 기존과 같으며, 배점도 기존과 같은 10점임 - 재정 및 조직운영 지표수는 5개이며, 배점은 5점 하향된 15점임 - 인적자원관리 지표수의 경우,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입소시설은 11개, 공동 생활가정은 6개이며 배점은 기존과 같은 25점임 -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지표수는 8개이며, 배점은 5점 하향된 30점임 - 이용자의 권리 지표수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입소시설은 7개, 공동생활 가정은 6개이며 배점은 5점 상향된 10점임 -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지표수는 4개이며, 배점은 5점 상향된 10점임 평가영역 2017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자체 평가지표 배점 (%)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배점 (%)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주간재활 /종합시설 (직업재활시설) 입소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재활 /종합시설 (직업재활시설)/개 인운영시설 입소시설 공동생활가정 A. 시설 및 환경 10 5(4) 5 3 10 5 / 4 / 5 5 3 B. 재정 및 조직운영 20 6(6) 6 6 15 5 / 5 / 4 5 5 C. 인적자원관리 25 12(12) 12 8 25 11 / 11 / 11 11 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11(12) 11 10 30 8 / 8 / 8 8 8 E. 이용자의 권리 5 4(4) 4 4 10 7 / 7 / 7 7 6 F. 지역사회관계 5 4(4) 4 3 10 4 / 4 / 4 4 4 총 계 100 42(42) 42 34 100 40 / 39 / 39 40 32 <표 Ⅲ-7> 지표별 점수 변화

Ⅲ.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25 영역 경기도 평가지표 주간재활 종합 (직업 재활) 개인 운영 시설 입소 시설 공동 생활 가정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O O O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O O O O O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O O O O O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O O O O A5. 시설 내·외부 환경 O O O O O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O O O O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O O O O O B3.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O O O O O B4. 적절한 운영과정 O O O O O B5.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O O O O O C. 인적 자원 관리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O O O O C2. (전체공통)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O O O O O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O O O O C4. (전체공통) 직원교육활동비 O O O O O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O O O O O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O O O O O C7. (전체공통) 직원교육 O O O O C8. (전체공통) 직원복지 O O O O C9. 직원 대상 슈퍼비전 O O O O O C10. 직원인사평가 O O O O C11. 직원의 보호와 권리 O O O O O D.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1.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O O O O O D2. 사업(운영) 실행에 대한 평가 및 반영 O O O O O D3. 초기 이용자 등록과 사정 O O O O O D4. 정기적인 재활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O O O O O <표 Ⅲ-8> 문항별 평가대상시설

2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영역 경기도 평가지표 주간재활 종합 (직업 재활) 개인 운영 시설 입소 시설 공동 생활 가정 D5.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O O O O O D6. 주치의와의 협조 O O O O O D7. 가족지원 O O O O O D8. [입소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관리 및 자립생활 준비 O O D9. [주간재활시설] 회복지원활동 O D10. [직업재활시설] 직무훈련 및 임금지급 O E. 생활인 의 권리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O O O O O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O O O O O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O O O O O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O O O O O E5.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O O O O O E6. 인권지킴이단 운영 (입소생활시설, 종합시설(입소생활시설 결합된 시설) O O O O O E7.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O O O O F. 지역 사회 관계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O O O O O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및 후원금(품)사용 및 관리 O O O O O F3.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O O O O O 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O O O O O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27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제외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평가목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해당여부 ①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② 시설 유지와 보수를 실시한 실적이 있다. ③ 내부 또는 외부에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A1-①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필수포함사항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중 대변기, 소변기) 설비 등 의무 편의시설 설치 ○ 인정범위 - 위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 - 이용시설의 경우 욕실, 샤워실·탈의실은 제외하고 평가 □ A1-②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해 평가기간 내에 실시한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지출결의서, 관련 사진 등 1.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A. 시설 및 환경

2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인정범위 - 실적은 시설 자체예산이나,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실시한 모두를 인정 - 기능보강을 포함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4] 관02 재산조성비 항211 시설비에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단, 외부에서 지원 받아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한 경우 지정해서 당 ‘목’ 을 인정) □ A1-③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필수포함사항 :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확보 ○ 인정범위 : 이용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안마기, 노래방 기기, 운동기구, 서적 등을 구비 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공간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겸용 가능) 참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 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 상세 내용 본 자료집 [붙임 1] 참고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비 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29 평가지표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평가목표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연 1회 주기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② 연 1회 주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를 받고 있다. ③ 연 1회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를 받고 있다. ④ 연 1회 주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대행업체에서 소방시설에 대 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⑤ 매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⑥ 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 ⑦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③, ④, ⑤ ※ ①~③ 항목 중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시설(보일러, 가스, 전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는 것 으로 함(단, 평가기간 중 1년 이상 일정기간 사용했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A2-①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 검 등)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보일러 중 안전점검 제외대상 보일러는 보일러 생산업체 및 가스 & 전기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 점검 예외 보일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정(단, 심야전기보일러는 안전점검 예 외 보일러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으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됨) - 온수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에 부착되어 있는 난방값, 온수값 중 큰 수를 630으로 나눈 값이 232.6 보다 낮으면 안전점검 제외 보일러임 - 참고란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 관련표 참조 □ A2-②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3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A2-③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전기사업법 제 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 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써 전압이 600볼트 이상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수 용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A2-④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 대행업체의 안점점검확인서 ○ 인정범위 - 소방서,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관련 법적 대행업체 등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면 인정 - 시설 내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직원으로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의해 작동기능점검, 안전정밀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단, 작동기능점검을 시설 자체적으로 할 경우 5가지 장비를 시설 에 갖추고 있어야 함)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 건축법 용도상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 □ A2-⑤ 책임보험(공제) 가입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의무)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화재와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을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인과 대물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있어야 함) □ A2-⑥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수여부와 내용확인 ○ 대상기간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교육이수 확인서 등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31 ○ 인정범위 - 전문업체에 위탁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내부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평가기 간 동안 안전관리 담당자가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 교육은 자격증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의미함 ※ 매년 1회 주기로 교육을 받았으면 인정 □ A2-⑦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안점점검표, 시설관리 일지 및 하자보수기록대장 등 ○ 인정범위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한 시설전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인정 참고 검사대상기기(시행규칙 제31조의6 관련)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 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 를 초과하는 것 압력 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시행규칙 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 ㎫ 이하인 것 용접검사 ※ 보일러 안전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39조)관련] 참고

3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주철제 보일러 구조검사 1.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2.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설치검사 1. 전열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水頭壓)이 5미터 이하이며 안지름이 25미리미터 이상인 대기 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인 것 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 소형 온수 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 일러 제조검사 1종 압력 용기, 2종 압력 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 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 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 이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용접검사 1.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 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 하)인 것 3.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4.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설치검사 및 계속 사용검사 철금속 가열로 철금속가열로 제조검사, 재사용 검사 및 계속사용 검사 중 안전검사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33 평가항목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평가목표 이용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연계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이용자를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응급상황 시 개입을 위한 시설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 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정신건강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시설 안전관리 중 이용자의 자해 및 타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음 ※ 응급상황이라 함은 시설 내 안전사고, 자해 및 타해 행위를 의미 □ A3-① 응급대처 매뉴얼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응급대처 매뉴얼 등 ○ 인정범위 : 안전사고, 비상사태, 자살 및 폭행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비되 어 있을 경우 인정 □ A3-②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결 서류, 비상연락망, 응급대처 관련 계획서 등의 관련문서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응급구조대, 소방 서, 병원 등과 협력체결을 통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외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체계 를 확보하고 근거자료로 제시할 경우 인정 □ A3-③ 조직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조직 내부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관련문서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조직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

3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A3-④ 예방교육(대처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⑤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 시행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모의훈련 관련 사진, 계획서, 결과보고 등 ○ 인정범위 -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한 계획서 및 사진, 결과보고 등이 있으면 인정 -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계획하고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정 - 항목 ④ 예방교육(대처교육)에서 자체 모의훈련이 실행된 것도 연간 모의훈련에 포함될 수 있음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35 평가항목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제외 공동생활가정 평가목표 응급 및 화재 시에 피난이 가능한 피난시설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용구가 비치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평가지표 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피난대피도가 부착된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다. ② 확보된 피난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이 없다. ③ 소화설비와 비상경보설비가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 ④ 해당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유지 관 리되고 있다. ⑤ 보일러 등 화기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가 적절하다. ⑦ 가연성 가스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적절하다. ⑧ 시설 내·외부의 전선과 배선기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⑨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쿨러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배점방식 · 우 수(4) : 9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 :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 : 6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4-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방화구획을 확보 여부 확인 ○ 근거 : 건축법 제49조, 제16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시설도면 및 소방(방화) 도면 등 ○ 인정범위 - 법적 기준에 의거 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으면 인정 - 각 방화구획 실 마다 피난대피도가 부착되어 있으면 인정 □ A4-② 피난통로 및 소방시설 확보 및 주변상태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어느 곳에서나 두 방향 피난(외부계단, 피난계단, 경사로, 같은 층에서의 외부 공간 등)이 가능 하도록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확보·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확보된 피난통로와 소방시설 주변에 이동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으면 인정 * 피난통로 : 복도, 계단실, 경사로 등 *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함, 피난기구 등

3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A4-③ 소화설비와 비상경보설비 관리 상태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각 소화설비와 비상경보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 가 있으면 인정 *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 * 비상경보설비 : 연기감지기,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 A4-④ 해당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안전점검표 등 ○ 인정범위 - 장애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중증이나 영유아 시설 등과 같이 직원의 지원으로 그 기구를 통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야 인정(단, 장애인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사다리 식 피난설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피난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피난설비 : 완강기, 구조대,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 A4-⑤ 보일러 등 화기시설 공간의 확보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가연물이 화기시설에 가까이 있지 않고, 주변에 소화장치가 구비되어 화기시설의 공 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 □ A4-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 적절성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4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화기가 33㎡ 당 1대씩 비치되어 있을 경우 인정 □ A4-⑦ 가연성 가스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설치 확인서, 점검표 등 ○ 인정범위 :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원활이 되고 있으면 인정 □ A4-⑧ 시설 내·외부의 전선과 배선기구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안전점검표 등 ○ 인정범위 : 전선 및 배선기구에 노후, 열화, 협착, 절연손상 등이 없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면 인정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37 □ A4-⑨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여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관련문서 등 ○ 인정범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단,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인정 참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제15조 관련) 소방시설 면적 적용여부 비고 (근거법령) 자동화재 탐지설비 노유자 생활시설 적용 [별표 5]제2호라목6) 연면적 400m2 이상 적용 [별표 5]제2호라목7) 자동화재 속보설비 노유자 생활시설 적용 [별표 5]제2호마목2) 연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 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 하지 않을 수 있음) 적용 [별표 5]제2호마목3) 간이스프링클러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미만 미적용 [별표 5] 제1호마목4)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 600m2 미만 적용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 된 시설 적용 스프링글러 바닥면적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적용 [별표 5]제1호라목4)

3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A5. 시설 내·외부 환경 평가목표 시설은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쾌적하며, 충분한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 내·외부 환경 및 관리는 이용자가 쾌적한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절하며, 프로그램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시설 내부에 손상이 없다. ② 외부에 균열 등 파손이 없다. ③ 시설 내·외부에 페인트(벽지)등이 잘 되어 있고 쾌적하다. ④ 커튼과 벽지 등은 방염 처리되어 있다. ⑤ 설치기준 외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공동생활가정> ․ 우 수(4점) : 4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방법 □ A5-①, A5-②, A5-③ 시설 내·외부 안전상태 및 내부의 쾌적성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시설 건물의 외부에 파손이 있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건물의 안전 상태 를 확인하며, 건물 내관의 경우는 통풍과 쾌적한 상태를 확인하여 평가함 □ A5-④ 시설의 커튼과 벽지 등 방염처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등 ○ 인정범위 - 시설의 커튼과 벽지 등이 방염처리되어 있을 경우 인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따라 종이벽지도 인정 □ A5-⑤ 설치기준 외 공간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공통 설치기준과 유형별 기준을 초과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39 B. 재정 및 조직운영 평가지표 B1.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제외 개인운영시설 평가목표 운영법인은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평가내용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은?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 B1 시설의 법인전입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전입금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7년~2019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 산정식 법인전입금 비율 = ⓐ 2017년~2019년도 법인전입금( )원 × 100=( )% ⓑ 2017년~2019년도 경상보조금( )원 ○ 산정방법 - 법인전입금(자부담) ·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근거서류에 법인 자부담(전입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3] 관 08, 항 81, 목 811 법인전입금(순수 법인전입금), 812 법인전입금(후원금)(후원금성 전입금) 모두 법인전입 금으로 인정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입결산서를 근거로 평가함 - 경상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 입결산서를 근거로 함 참고

4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평가목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사업비 비율 = ⓐ 2017년~2019년도 사업비( )원 × 100 = ( )% ⓑ 2017년~2019년도 경상보조금( )원 □ B2 시설의 사업비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비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2017년~2019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출결산서 ○ 산정식 ○ 산정방법 - 사업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4] 관 ‘03 사 업비’ 전체가 해당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 출결산서를 근거로 함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41 평가지표 B3.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평가목표 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회계 부조리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③ 회계 관련 필요서류가 비치되어 있다. ④ 수입 및 지출원칙과 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⑤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 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⑥ 회계 담당자 임면 및 회계 관련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 있다. ⑦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⑧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⑨ 계약법에 의거하여 공사, 물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9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6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B3-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회계 부조리 관련 지적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회계 부조리(예. 횡령 등)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자체 지도점검(감사 포 함) 결과,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3조(고발), 제44조(변상명령)’을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미인 정(단순 행정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B3-② 회계처리 수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면 인정

4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B3-③ 회계 관련문서 존재 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회계 관련문서 등 ○ 필수포함사항 : 회계구비서류(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 인정범위 : 필수포함사항의 회계구비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면 인정 □ B3-④ 수입 및 지출원칙과 방법 준수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시설)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등 ○ 인정범위 : 수입원과 지출원이 임면되어 있으며, 보조금카드를 사용 및 준수하고 있으면 인정 □ B3-⑤ 시·군·구에 예·결산서 제출 여부와 시설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시설 내·외 게시판, 시설 홈페이지 등 ○ 인정범위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 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해당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 면 인정 □ B3-⑥ 회계담당자 임면 및 회계 관련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재정(신원)보증 서류 등 ○ 인정범위 - 평가기간 내에 회계담당자, 회계지출 결재란에 있는 관계자(수입원, 지출원, 중간관리자, 시설 장)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인적재정보증(연대보증)은 인정하지 않음 - 개인시설 시설장 재정보험 가입 제외 □ B3-⑦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회계감사결과서류, 법인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공문 등 ○ 인정범위 - 시설의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에 의한 감사를 연 1회 이 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43 - 단순 자문이나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미인정 ※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에 의한 감사만 인정함(단,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세무법인에 의한 감 사 인정함) □ B3-⑧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등 ○ 인정범위 :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가 모두 클린카드인 경우 인정 □ B3-⑨ 계약법에 의거하여 공사, 물품, 용역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계약의방법) ○ 평가자료 : 조달청 입찰 서류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법적근거 집행한 실적으로 입증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인정 참고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약칭: 회계직원책임법) 약칭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공 포법령보기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4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B4. 적절한 운영과정 평가목표 시설의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규정을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직제규정 ② 복무규정(근무, 휴가, 교육, 복리후생) ③ 인사규정(채용, 인사, 고과관리) ④ 보수규정 ⑤ 안전보건 관리규정 ⑥ 이용자 권리규정 ⑦ 개인정보 관리규정 ⑧ 슈퍼비전 규정 ⑨ 운영위원회 규정 ⑩ 고충처리규정 ⑪ 인권보호 관리규정(성희롱 예방) ⑫ 회계예산규정 ⑬ 기타 ( ) 배점기준 ․ 우 수(4점) : 9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6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공동생활가정> ․ 우 수(4점) : 7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4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방법 □ B4-①~⑬ 기관에 운영규정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시설 운영규정 ○ 인정범위 - 포함사항이 구비된 시설운영에 부합되고 비치되어 있으면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45 평가지표 B5.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평가목표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시설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평가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가 법정기준을 준수 하고 있다. ② 매년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③ 개최한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 ④ 개최한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시설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되거나, 운영위원회의가 연평균 2회 이하로 개최되고 있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② □ B5-①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와 운영위원회 법정기준 준수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명단 등 ○ 인정범위 : 근거법률에 따라 인원수와 각 호의 분야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충 족할 시 인정 □ B5-②, B5-③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및 기록·관리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참석자 서명 및 회의록 서명, 사진, 운영위원 수당 지출근거, 운영위원회 관련 공문 등 ○ 인정범위 -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은 회의 참석자에 대한 서명(회의 참석자 사진 등), 회의록 등이 있을 경우 인정 - 운영위원회 개최 후 1회(년)이상 내용을 요약하여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인정 - 단, 연평균 2회 미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미흡(1)’으로 평가 - 운영위원회는 서면회의를 인정하지 않음 □ B5-④ 운영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내용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시설운영 반영근거 등 ○ 인정범위 : 운영위원회의 논의내용이 시설운영에 반영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4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C.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제외 공동생활가정 평가목표 시설은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를 산정한다. 평가방법 직원 충원율 = ⓐ 2017년~2019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명+ 2017년~2019년 월평균 자부담 직원수( )명 ×100=( )% ⓑ 2017년~2019년 월평균 법정 직원 수 ( )명 □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계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충원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직원 인사기록부, 급여 명세표 등 ○ 산정식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자부담 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 제 직원 - 자부담 직원 수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 건비를 지급하여 채용한 직원 - 법정 직원 수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참고. 촉탁의 와 비상근 시설장은 제외 ○ 예외적용 -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와 동일(정규직, 계 약직, 자부담직원)하게 인정함 - 퇴직자(또는 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함 참고 ※ 자부담직원은 본 지표(C1)에만 해당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47 평가지표 C2. (전체공통)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평가목표 직원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시설의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2017년~2019년도 월평균 자격증 소지 직원수( )명 × 100 =( )% ⓑ 2017년~2019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수( )명 □ C2 월평균 확보 직원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정도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직원 인사기록부,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등 ○ 산정식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자부담 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 제 직원 - 월평균 확보 직원의 자격증 소지자 수 : 정규직 + 계약직, 자부담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 중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의미함 - 자격증의 범위 :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특수교육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 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 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자,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 소지자만을 인정 -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는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해당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단,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는 인 정하지 않음) - 개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본인 직무와 관련된 1인당 1개의 자격증만을 인정함 따라서 월평균 자격증수의 총합은 월평균 직원수의 총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체인력이 1년 미만의 경우 기존인력의 자격으로 인정하며, 1년 이상일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으로 인정함(단, 대체인력의 자격인정기간은 평가기간(2017.1.1.~2019.12.31.)에 한함) ○ 예외적용 : 조리원은 지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 참고

4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제외 공동생활가정 평가목표 직원 근속률을 통해 시설이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직원의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직원의 근속률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직원 근속률 = ⓐ 2019.12.31. 기준 근속 직원 수 ( )명 × 100=( )% ⓑ 2017년~2019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수( )명 □ C3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직원 근속 정도 ○ 대상기간 : 2019.12.31. 기준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근속률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시·군·구에 보고한 직원(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직원급여명세서 등 ○ 산정식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자부담 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 제 직원 - 근속 직원 수 : 2019.12.31.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자로 계산함. 자부담 직원 제외 - 법인 내 인사이동자는 미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49 평가지표 C4. (전체공통) 직원교육활동비 평가목표 직원이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평가내용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시설의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산정한다. 평가방법 □ C4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용 정도 ○ 대상기간 : 2017.1.1.~2019.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외부교육 현황철 및 관련공문, 내부교육 강사료 지출 명세서, 내부결재 등 기타 관련문서 ○ 산정식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 ⓐ 2017년~2019년도 월평균 교육활동비( )원 = ( )원 ⓑ 2017년~2019년도 월평균 확보 직원수( )명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자부담 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 제 직원 - 월평균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 활동비 : 정규직 + 계약직, 자부담 직원 제외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며, 1인당 1회 교육비는 최대 50만원으로 함 - 운영법인에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미인정 * 직원교육 및 외부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교육은 교육활동비로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참고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료 지급 기준으로 산정 ○ 예외적용 : 조리원은 지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 참고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일반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 히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 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30 <중앙공무원교육원 훈령예규집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5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Ⅲ) 최초 1시간 3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 1시간 23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초과 (매시간) 12 ∘특강 및 일반강의2 이외의 강사 일반 (Ⅱ) 최초 1시간 12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초과 (매시간) 10 보조 강사 1시간당 4 정보화 교육 정보화 (Ⅰ) 최초 1시간 15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초과(매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 1시간 10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초과 (매시간) 8 (5) 정보화 (Ⅲ) 최초 1시간 8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초과 (매시간) 7 (5) 사이버 정보화 교육 기간내 1일당 2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보조 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교육 전체 강의 S급 20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9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사 이 버 교 육 교육 기간내 1일당 2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은 일반(Ⅰ)에 준함(단, 정보과 교육시 정보화(Ⅰ)에 준함) *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는 일반(Ⅱ)에 준함 (단, 정보화 교육시 정보화(Ⅱ)에 준하며, 석사학위가 없는 경우 정보화(Ⅲ)에 준함)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51 평가지표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목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② 3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이다. ③ 차별적인 내용(성별, 나이, 종교 등)을 채용조건에 명시하지 않는다. ④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 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5-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문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서류 등(법인 에서 채용한 경우도 동일함) ○ 인정범위 -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면 인정 - 법인에서 인사 발령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공개 채용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인정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함 □ C5-② 3년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문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시설 홈페이지, 워크넷, 사회복지사협회, 기타 해당 직종연합회의 정보란, 신문(정보지) 등에 게 제한 근거가 있을 시에 인정하며, 평가기간 내에 신규 직원 채용 시 1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 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개채용으로 고용한 직원이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퇴직하여 다시 채용할 경우, 처음 공 개채용 과정에서 2순위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다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야 함 - 공개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공개 채용한 것으로 인정 -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약직으로 최초 채용한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

5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예. 순환직 직원 등)하는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 개모집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법인에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공개채용한 근거자료를 평가대상 시설이 제시할 때 인정 ※ 신규채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채 점 기준 등 직원 공개채용 관련 규정이 있으면 ‘우수(4)’, 규정이 없으면 미흡(1)으로 인정 □ C5-③ 채용조건에 성별, 나이, 종교 등 차별적인 조건사항 여부 확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문서 등 ○ 인정범위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서류 등에서 차별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 □ C5-④ 직원채용과 관련된 서류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문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 등 ○ 인정범위 - 심사기준, 채점 등 선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근거들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 인정 -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에는 성범죄 이력조회서, 경력조회 공문, 채용신체 검사서 등이 포함되 어 있어야 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53 평가지표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목표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을 소지하고 있다. ② 정신보건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정신재활시설 경력이 7년 이상이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C6-① 시설장의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12.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19.12.31.을 기준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 면 인정 □ C6-② 시설장의 정신보건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12.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정신보건 관련 근무경력은「정신보건사업안내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에 의 거하며, 2019.12.31을 기준으로 정신보건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인정 □ C6-③ 정신재활시설 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12.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 인정범위 :「정신보건사업안내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시설에서의 경력을 의미하 며, 2019.12.31.을 기준으로 정신재활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 인정 참고 ※ 평가기간 동안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함

5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7. (전체공통) 직원교육 제외 공동생활가정 평가목표 직원의 교육 욕구에 기반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내용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①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교육계획에 의하여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③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④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공유(전달교육, 자료게재 등)하고 있다. ⑤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⑥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교육지침에 의해 1인당 1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한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교육은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 포함 □ C7-① 직원의 교육욕구조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욕구조사표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직원의 교육욕구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면 인정 □ C7-② 직원교육에 대한 교육계획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직원들의 교육욕구를 조사한 교육계획서가 구비되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직원교육 이 실시되고 있으면 인정 □ C7-③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55 ○ 예외적용 : 직원이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 직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과 같이 어느 한 성(性)으 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도 인정 □ C7-④ 교육 후 교육내용의 공유(전달교육, 자료게재 등)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전달교육자료(철) 등 ○ 인정범위 : 교육 후 직원 간의 공유절차(전달교육, 공람 등), 자료게재 등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교육 참여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점수 를 인정하지 않음 □ C7-⑤ 교육 후 교육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평가는 교육실시 후, 내부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또는 평가회(내부교육 후 일정기준 에 의한 만족도 조사 실시 또는 평가회 기록)를 실시하면 인정하고, 외부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 고서로 평가를 대체함 □ C7-⑥ 수습기간 내 교육지침에 의한 신입직원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필수포함사항 : 교육지침, 교육자료 ○ 인정범위 - 신입직원 교육은 입사 3개월 내에 실시해야 하며, “이론 교육 + 실무 실습” 과정을 포함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본 항목(C7-⑥) 인정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고,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본 항목(C7-⑥) 미인정 참고 ※ 교육은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를 포함

5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8. (전체공통) 직원복지 제외 공동생활가정 평가목표 직원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원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내용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규정에 따라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②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③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되고 있다. ④ 규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⑤ 직원 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⑥ 기타( ) ⑦ 기타( )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8-①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 인정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고 있다면 인정 □ C8-②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시행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93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을 확인하여 시설에서 충분히 이를 보장(부당해고금지)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 C8-③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직원 자치단체 구성 및 운영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경우 인정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57 □ C8-④ 규정에 따른 시간 외 수당 지급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시간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수당지급 내용 ○ 인정범위 : 시간외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지급기 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 인정 □ C8-⑤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 가입 여부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을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 □ C8-⑥, ⑦ 평가항목 ①~⑤외의 직원복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직원복지 관련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직원 숙소제공 등 시설 내 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간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수학기회 제공, 학비지원, 직원자녀 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 지급, 성과급 등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직원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시된 경우 2개(⑥, ⑦) 까지 인정 - 안식년(월) 및 해외연수 등은 경상보조금으로 1개월 이상 지원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참고

5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9. 직원 대상 슈퍼비전 평가목표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슈퍼비전 체계가 있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 평가내용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① 슈퍼비전 지침이나 계획서가 있다. ② 수퍼바이저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경력자이다. ③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다양한 슈퍼비전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공동생활가정> · 우 수 (4점) : 3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평가방법 ※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슈퍼비전은 정기적, 규칙적이며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방적인 업무지시는 제외 ※ 내부수퍼바이저가 원칙이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슈퍼비전을 외부수퍼바이저의 위촉, 자문 등 의 형태로도 인정 □ C9-① 슈퍼비전 지침 또는 계획서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슈퍼비전 지침, 계획서 ○ 인정범위 : 슈퍼비전 지침이나 계획서에는 슈퍼비전 대상, 방법, 수퍼바이저 자격, 시기 등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C9-② 수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수퍼바이저 관련 자격증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슈퍼바이저가 소지한 전문자격증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미 □ C9-③ , C9-④ 다양한 슈퍼비전 체계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슈퍼비전 일지, 업무일지, 직원회의록, 개별 면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슈퍼비전 기록은 별도의 슈퍼비전 일지를 확인하되 슈퍼비전 일지가 없는 경우 업무일지, 전체 (부서)회의록, 개별 면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순 업무지시 내용이나 회의안 건 중심의 슈퍼비전 또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기록은 인정하지 않음 - 정기성 여부는 일정 주기(주, 월, 분기 등)에 기초하여 슈퍼비전 시행여부를 판단하며, 다양한 슈퍼비전이란 개별, 집단, 동료슈퍼비전 등 두 가지 이상을 실시한 경우를 말함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59 평가지표 C10. 직원인사평가 제외 공동생활가정 평가목표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활용되고 있다 평가내용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인사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② 인사평가결과를 승진 또는 포상에 활용하고 있다. ③ 인사평가와 관련된 제반자료가 기록·관리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C10-①, C10-③ 매년 1회 이상 직원의 인사평가 실시 및 기록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인사평가계획서, 평가결과보고서 등 인사평가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직원의 인사평가를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록·관리하고 있을 경우 인정 □ C10-② 평가결과 승진 또는 포상에 활용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승진 및 포상제도 시행 관련문서 ○ 인정범위 : 포상은 포상휴가 지급, 소정의 포상금(품) 지급, 표창장 수여 등을 의미하며, 평가 결 과에 따라 승진 또는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서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점수를 인정 참고

6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C11. 직원의 보호와 권리 평가목표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여 질 높은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 평가내용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있는가? 해당여부 ① 직원의 보호와 권리를 위한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②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근거가 있다(이용자 및 직원 관계). ③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C11-① 직원의 보호와 권리에 관한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9.1.1. ~2019. 12. 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 인정범위 : 직원의 보호와 권리를 위한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 □ C11-②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및 사고 후 조치에 대한 관련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9.1.1. ~2019.12.31. ○ 평가자료 : 교육자료 및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인정 □ C11-③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2019.12.31. ○ 평가자료 : 고충처리 규정, 직원면담 등 ○ 인정범위 : 고충처리규정이 있으며 시행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6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참고사항 : 개별파일 기록은 등록정원의 반 이상의 파일기록을 평가 때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항목 D1.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목표 시설의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평가내용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해당여부 ①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있다. ② 미션과 비전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 ③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이 있다. ④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실행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①, D1-②, D1-③ 사업(운영)미션과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연간 사업 계획서의 존재 및 부합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미션과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운영)계획서, 단위 프로그램 계획서 ○ 인정범위 - 사업(운영)계획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수행과제와 전략이 제시된 계획서를 의 미함 - 미션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연간계획서가 연결되어 진행하고 있음이 부합될 경우 인정 □ D1-④ 사업(운영)계획서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 인정범위 : 사업(운영)계획서에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 및 실행계획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참고

6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D2. 사업(운영) 실행에 대한 평가 및 반영 평가목표 시설의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내용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기관평가 및 이용자 평가가 적절하게 실행되는가? 해당여부 ①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② 사업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및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욕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욕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2-①, D2-② 사업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평가 실시 및 기관 운영에의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 인정범위 : 사업(운영)에 대해 연 2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한 근거가 있 을 경우 인정 □ D2-③ 정기적인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서 및 결과보고서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 D2-④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결과의 시설운영 반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 시설운영 반영 근거 등 ○ 인정범위 :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를 시설 운영과 서비스개발에 반영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63 평가지표 D3. 초기 이용자 등록과 사정 평가목표 초기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가 이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내용 초기 상담 및 동의절차와 다양한 영역의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초기 접수 상담과 상담 내용이 기록․관리 되고 있다. ② 서비스 동의 및 계약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③ 이용자의 초기 사정을 위한 도구가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용자의 사정, 개입, 평가 등이 기록된 개인별 파일이 작성․관리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3-① 초기 접수 상담과 상담 내용이 기록․관리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초기상담기록지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등록 이용자의 초기 접수 및 상담내용이 기록되어있는 초기 접수 상담기록지(접수상 담일지, 상담일지 그 외에 이에 준하는 기록지) 등을 통하여 상담 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을 경 우 인정 □ D3-② 서비스 동의서 기록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용/입소 신청서, 이용/입소 동의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동의서의 내용과 유무를 확인하여 인정 □ D3-③ 이용자의 초기 사정을 위한 도구 활용 및 사정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초기상담기록지, 회원개별파일, 객관적 척도지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이용자의 다양한 영역, 즉 신체적 기능, 정신과적 수준, 사회적 기능, 질병상태, 사회 적 지지망, 가족영역, 이용자와 가족의 문제 및 욕구 등의 다양한 영역을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 사정 이루어진 근거가 확인될 경우 인정 □ D3-④ 이용자의 개인별 파일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회원개별파일 등 ○ 인정범위 : 이용자 개별 파일 등을 통하여 초기이용자의 사정, 개입, 평가 등이 기록된 개별 파일 이 작성 및 관리되고 있을 경우 인정 참고

6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4. 정기적인 재활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평가목표 이용자의 재활계획 수립과 실행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의 재활계획과 실행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정에 따른 개별화된 재활 목표 및 실행계획을 이용자와 함께 연 2회 이상 수립하 고 있다. ② 매월 정기적으로 상담 및 활동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③ 재활계획에 따른 실행과정에 대해 이용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하고 있다. ④ 재활 목표 및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반영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4-①, D4-②, D4-③, D4-④ 이용자 개별파일기록 자료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용자 개별파일 기록, 개별 재활계획수립 및 평가관련 기록, 상담일지 ○ 인정범위 - ①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정에 의해 개별화된 목표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인정 - ②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을 경우 인정 - ③ 재활계획에 따른 활동에 대해 이용자와 함께 평가하고 기록이 정기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인 정 - ④ 실행평가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65 평가지표 D5.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평가목표 재활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종결 후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 이용(입소)자의 재활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며, 퇴록(소)에 따른 사 후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개별화된 재활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② 개별화된 재활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③ 퇴록(소)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④ 퇴소 사유 및 서비스 연계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⑤ 퇴록(소)후 1개월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5-①, D5-② 이용자 개별파일기록 자료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용자 개별파일 기록, 개별 재활계획수립 및 평가관련 기록, 상담일지 ○ 인정범위 :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화된 목표 및 계획에 다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인정 □ D5-③ 퇴록(소) 관련 규정 구비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퇴록(소)과 관련된 규정 등 ○ 인정범위 : 퇴록(소)과 관련된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을 경우 인정 □ D5-④ 퇴소 사유 및 서비스 연계상황 기록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회원개별파일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개별파일 또는 퇴록대장에 이용자의 퇴소 사유, 퇴록(소) 후 서비스 연계의 여부, 서 비스 연계기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인정 □ D5-⑤ 사후관리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사후관리 기록지, 회원개별파일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퇴록(소) 후 1개월간 1회 이상 연계기관의 담당자 또는 퇴록(소)자와의 전화 상담 등 으로 서비스 종결 이후 퇴록자의 근황, 서비스 연계 상황 등을 기록하였는지 확인 참고

6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6. 주치의와의 협조 평가목표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치의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에 관하여 주치의와 얼마나 협조하는가? 해당여부 ① 주치의 또는 병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다. ② 이용자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주치의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③ 이용자에 관한 정보교류가 주치의와 연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④ 신규 이용자 발생시 6개월 내에 주치의에게 이용자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6-①, D6-② 주치의 또는 병원의 정보 및 약물에 대한 정보 파악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용자 개별파일에 주치의, 병원에 대한 연락처, 현재 복용약물에 대한 기록여부 ○ 인정범위 : 주치의 또는 병원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개별파일을 통해 파악되는 경우 인정 □ D6-③ 주치의와의 정기적인 정보교류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주치의와의 연계에 관한 개별상담기기록, 주치의 의뢰보고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주치의에게 이용자의 재활상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고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D6-④ 주치의에게 신규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주치의 의뢰(활동)보고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신규 이용자의 기관 활동 내용을 제공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67 평가지표 D7. 가족지원 평가목표 이용자를 위하여 개별 가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개별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내용 개별가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연간 가족활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이용자 가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③ 연 2회 이상 가족교육 및 활동을 하고 있다. ④ 가족 교육에 이용자의 자립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7-① 가족 관련 욕구조사 및 연간 활동 계획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가족교육 관련일지, 사업계획서, 욕구조사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가족교육, 가족나들이, 가족상담 등 가족들을 위한 연간 활동 계획이 기록되어 있고, 가족욕구 만족도 조사 및 욕구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인정함 □ D7-② 이용자 가족과의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상담 일지, 이용자개별파일, 개별서신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개별서비스계획회의 참여, 가정방문, 개별서신, 가정통신문, 시설소식지 발송, 건강 진단표 발송 등을 통해 이용자 가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D7-③ 가족교육 및 활용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가족교육 관련일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가족역량 강화 및 지원을 목적으로 가족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 및 활동을 실시 한 경우 인정되며, 형제·자매 교육이나 개별가족교육 형태까지도 포함하여 인정 □ D7-④ 가족교육에 이용자의 자립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가족교육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가족교육 관련 기록에 이용자의 자립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참고

6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8. [입소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관리 및 자립생활 준비 평가목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며,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 ② 입소자의 개인 공간이 기준에 맞게 확보되어 있다. ③ 입소자 개별 자립생활 목표를 수립하고, 연간 2회 이상 평가하고 있다. ④ 퇴소이후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8-① 주거환경 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정신건강복지법과 당해연도 정신건강사업안내 시설기준에 따라 주거환경의 위생청 결, 적당한 냉난방 장치 및 통풍장치,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 확보 등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관리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 □ D8-② 개인공간 확보 정도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인정범위 : 정신건강복지법과 당해연도 정신건강사업안내 시설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사업안내 시 설기준(입소정원 4명인 시설은 1실당 2명 이하, 입소정원 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 이하,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에 맞게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 기관의 사무용품이나 물품이 이용자의 거주공간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 □ D8-③ 자립생활목표 수립 및 평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2019.12.31 ○ 평가자료 : 개별상담기록, 개별 재활계획수립 및 평가서 ○ 인정범위 : 퇴소 후 독립주거, 원가정 복귀, 독립생활 기능 향상 등 입소자 개별 특성과 욕구에 근거한 자립생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실행 정도에 대해 입소자와 함께 평가 후 반영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인정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69 □ D8-④ 경제적인 준비 지원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 2019.12.31 ○ 평가자료 : 개별상담기록, 개별 재활계획수립 및 평가서 ○ 인정범위 : 회원 개별 퇴소 준비를 위해 가입한 금융 상품이나 저축 현황 등에 대해 상담하고 시 설이 지원(청약통장, 저축 등)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인정 참고

7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D9. [주간재활시설] 회복지원활동 평가목표 이용자의 회복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은 이용자의 회복지원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해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② 동료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③ 공동사업 및 연계사업에 이용자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다. ④ 복지서비스 영역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9-① 전반적인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 여부 ○ 대상기간 : 2017.1.1. ~ 2019.12.31 ○ 평가자료 : 자치회의, 사업계획 및 평가 회의 ○ 인정범위 : 자치회의나 사업계획 및 평가회의에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기관운영에 대해 논의, 평가, 의사 결정한 기록이 있을 경우 인정 □ D9-② 동료지원활동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9.1.1. ~ 2019.12.31 ○ 평가자료 : 동료지원활동 관련 계획서, 안내서, 활동지 ○ 인정범위 : 신규 회원들에게 기존회원들이 안내하는 활동, 회원들 간의 동료 상담,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지원 활동 등의 회원이 회원을 도와주는 지원체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 □ D9-③ 공동사업 및 연계사업에 이용자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 ○ 대상기간 : 2017.1.1. ~ 2019.12.31 ○ 평가자료 : 공동사업 및 연계사업 계획서, 활동보고,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정신건강 영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공동, 연계사업 추진과정에 이용자가 함께 참여한 기록이 있을 경우 인정 □ D9-④ 복지서비스 영역에 따른 활동 여부 ○ 대상기간 : 2019.1.1. ~ 2019.12.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복지서비스 영역에 따른 단위 계획서 및 평가서 ○ 인정범위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평생교육, 취업 및 고용,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거주지원에 대해 복지서비스 영역이 1개 이상 진행되고 있을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71 평가지표 D10. [직업재활시설] 직무훈련 및 임금지급 평가목표 시설이용 근로자에 대한 직무훈련을 실시하며,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평가내용 직무훈련 및 임금지급 체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개인별로 직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도를 하고 있다. ③ 시설이용 근로자(이용자)와 훈련(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이용자) 보수기준 있다. ④ 임금은 계좌로 지급하고, 임금통장은 시설이용 근로자(이용자)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0-① 개인별 직업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개인별 직업평가기록서, 개인별 파일, 직업평가자료 ○ 인정범위 - 이용자별 직업평가가 실시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단, 직업평가도구를 활용7지 않더라도 이용자 면담을 통해 이용자의 직업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질적인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D10-②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도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직무수행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직무수행에 관련된 지도에 작업 시 집중력, 작업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일에 대한 책 임감,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 생산품에 대한 질적 수준 등 작업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인정 □ D10-③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자 보수기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근로계약서, 훈련(이용)계약서, 근로자보수기준표 ○ 인정범위 : 시설이용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보호작업(취업전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시설 이용계약서를 확인하여 인정. 보호작업(취업전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활동지원비, 훈련 수당 등 보수기준을 확인함

7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D10-④ 임금의 지급형태 및 이용자의 임금통장 관리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체조서, 급여대장, 회원 임금통장, 급여명세서, 임금 지불 전용 통장 등 ○ 인정범위 : 이용자 개별통장으로 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 ※ 단,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가 없는 경우 점수를 인정함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73 평가지표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평가목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다.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1-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명문화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0조, 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개인정보 비밀보장(수집, 보호, 활용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갖춘 경우 인정 □ E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9조~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권한, PC 비밀번호 입력, 파쇄기 설치 여부 ○ 인정범위 :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안사항에 대한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2) 개인파일 이 있는 공간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3)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PC 비밀번호 입력, (4) 파쇄기 설치 등 위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정 □ E1-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는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9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E. 생활인의 권리

7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평가자료 : 개인정보의 제공 공문 ○ 인정범위 : 개인정보 제공요청 공문에 의해 판단 및 조치한 경우 인정 □ E1-④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시행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보호,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문서가 확인되 면 인정 □ E1-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22조~제24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 인정범위 :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을 시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75 평가지표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평가목표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해당여부 ①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 ②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③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건의(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④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 하고 공지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2-①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 인정범위 :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직원이 확인되면 인정 □ E2-②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과정에 대한 문서화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용자 고충처리대장, 회의록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간담회 및 회의록, 이용자 고충처리대장 등 ○ 인정범위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이 문서화되어 확인되거나 이용자 자치회의에 이에 대한 고충처리기록이 별도로 포함 되어있는 경우에도 인정 □ E2-③ 홈페이지나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건의함 등 ○ 인정범위 : 홈페이지나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확인된 경우 인정 □ E2-④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공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고객고충처리대장, 회의록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직원면담 ○ 인정범위 :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 고 공지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해당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도 인정) 참고

7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평가목표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이용자 인권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 ③ ‘인권진정함’을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④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이상 실행되고 있다. 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이상 실행되고 있다. ⑥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적 위협이나 위해에 대한 예방과 자기관리를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E3-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용자 인권 관련 지적사항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이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감사 포함) 결과, 개선 명령 및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미인정(단순 행정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E3-② 인권규정 유무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인권규정 등 ○ 인정범위 : 인권규정이 시설의 명문화된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E3-③ 인권진정함 설치 장소 및 활용여부 확인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인권진정함이 쉽게 눈에 띄고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인정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77 □ E3-④ 직원 대상 인권교육 계획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인권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따라 연 1회(4시간) 이상 전 직원이 인권강사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 □ E3-⑤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 계획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인권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연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 □ E3-⑥ 이용자 대상 성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교육자료,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성교육실시 여부는 계획서 및 실시보고서 자체 프로그램(일상생활훈련, 성교육, 인권 교육 등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중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등을 확인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 을 경우 인정 참고

7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평가목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이 보장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안내물이 비치되어 제공되고 있다. ② 홈페이지 운영 및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이용 희망자의 방문이나 견학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다. ④ 시설 이용자 또는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서비스 정보제공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또는 가족(혹은 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문서로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또는 가족(혹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만 함 □ E4-①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안내물 비치 여부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서비스 이용 안내서(브로셔 등)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시설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안내서, ㉢ 최근의 기관평가보고서, ㉣고충처리방법, ㉤이용자의 권리, ㉥기관라운딩 등으로 문서나 매뉴 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알림, 기관 내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 에 안내물(소책자 등)이 상시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 □ E4-② 홈페이지 및 소식지 운영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홈페이지(블로그와 카페) 및 소식지 등 정보제공 내용 ○ 인정범위 -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카페)는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된 근거가 확인될 경우 인정하며, 소식지는 연 2회 이상 발간된 경우 인정 □ E4-③ 시설 방문 또는 견학 담당자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등 관련문서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79 ○ 인정범위 : 방문이나 견학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분장에 대한 사항이 업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관방문 및 관련 기록이나 업무일지 등으로 평가 □ E4-④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을 제공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용/입소 신청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 어야 함 참고

8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E5.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평가목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시설은 이용자의 복지서비스의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 보장된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치료계획 및 진행시 이용자의 개별 욕구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③ 시설 이용자 또는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이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E5-① 이용자의 서비스 동의서 기록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용자가 복지서비스 정보제공과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의 서류 ○ 인정범위 : 복지서비스 결정과정의 내용과 유무를 확인하여 인정 □ E5-② 이용자의 치료계획 및 진행시 이용자의 개별 욕구조사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용자의 개별, 정기적 서비스 진행시 이용자의 결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정범위 : 시설의 이용자의 개별 치료계획 및 진행시 자기결정에 의한 서비스 진행여부가 확인되면 인정 □ E5-③ 이용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서비스 동의서 기록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이용자의 서비스 동의서 결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정범위 :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사업진행내용 중에 서비스 동의서의 내용과 유무를 확인하여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81 평가항목 E6. 인권지킴이단 운영 (입소생활시설, 종합시설(입소생활시설 결합된 시설) 평가목표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매년 2회 이상 운영되었다. ③ 개최한 인권지킴이단 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 ④ 개최한 인권지킴이단 회의 결과가 반영된 실적이 있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E5-①,②,③,④ - 정신건강사업안내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입소생활시설, 종합시설(입소생활이 결합된 시설)의 시설장은 입소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구성: 보호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음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정기회의(연2회 이상), 사례회의(필요시), 임시회의(필요시) 참고

8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E7.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제외 공동생활가정 평가목표 자조모임이나 자치회를 통해 이용자가 자조적으로 활동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은 이용자들의 자조적 활동을 장려하고, 기관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해당여부 ① 자치회 등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모임 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회 등 이용자의 의견이 시설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③ 이용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연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E7-①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모임 운영여부 확인 등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자치회의 실행 계획서, 자조모임 및 자치회의 일지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시설 환경 등 시설 이용에 따른 건의 사항 등의 의견을 제안 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인정 □ E7-② 이용자 의견을 시설에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자조모임 및 자치회의 일지,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자치회 등을 통해 제안된 이용자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정책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한 실 적이 있을 경우 인정 □ E7-③ 이용자 주도적인 프로그램 운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계획서 및 결과보고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이용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함은 자조모임, 동호회, 자치회의 등 프로그램 주 진행자가 이용자이거나 이용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 며, 연 2개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83 평가지표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평가목표 시설은 다양한 외부자원개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내용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① 시설의 외부자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산정한다. 평가방법 ① 외부자원금 비율 = ⓐ 2017년~2019년 외부자원금 총액 ( )원 ×100=( )% ⓑ 2017년~2019년도 경상보조금 ( )원 □ F1-① 시설의 외부자원금(민간자원금+정부자원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외부(민간/정부)자원금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외부자원금 확보 자료 ○ 산정식 ○ 산정방법 - 민간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한 민간재원을 의미 - 정부자원금 :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 진흥공단 등)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정부재원을 의미 ○ 예외적용 - 경상보조금과 기능보강사업비는 외부자원금에서 제외 - 현물로 수령하였을 경우 프로포절 체결건수에는 포함하나, 외부자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바우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배점 : 50% □ F1-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 계산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F. 지역사회관계

8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② 프로포절 체결건수 = ⓐ 2017년~2019년 프로포절 체결건수 ( )건 =( )건 ⓑ 2017년~2019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명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 준비자료 : 월평균 확보 직원수, 프로포절 체결 자료 ○ 산정식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자부담직원 제외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 제 직원 -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재원과 현물 건수를 의미 ○ 배점 : 50% 참고 ※ 민간/정부 분리하지 않고 경쟁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받은 외부자원금 및 프로포절 건수 인정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85 평가지표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및 후원금(품)사용 및 관리 평가목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평가내용 자원봉사자 관리 및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후원금(품) 부조리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③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다. ④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1회 이상 통보하고 있다. ⑤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 지지・격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공동생활가정>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방법 □ F2-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부조리 관련 지적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후원금(품) 부조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자체 지도점검(감사 포함) 결과,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3조(고발), 제44조(변상명령)’을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미인정(단 순 행정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F2-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관련문서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교육이란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양성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을 의미함 - 교육자료 및 문서를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교육 실시 내용 확인 시 인정 - 시설 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나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한 실적도 포함)

8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F2-③ 후원금(품) 사용·관리 사업계획서 존재 여부와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필수포함사항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일정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필수포함사항이 포함해 있고, 시행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인정 □ F2-④ 후원금(품)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의 존재 여부와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 후원자에게 통보한 근거자료(소식지, 홈페이지 등), 시·군·구 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항목 ③은 후원금(품) 관련 장부의 발급목록과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내역이 일치하 는 경우 인정 - 항목 ④는 후원금(품)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F2-⑤ 후원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정 참고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87 평가지표 F3.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평가목표 지역사회주민, 지역사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평가내용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지역사회 조직·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연계모임에 직원이 참석하고 있다. ② 공동사업을 위한 지역 내 관련단체와 공식적인 연계(협약)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사업 실적이 있다. ③ 지역사회 조직·단체 등 자원목록을 구비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F3-①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및 연계모임 참석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회의록(운영일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근거 자료 ○ 인정범위 : 네트워크 및 연계모임은 바자회, 자원봉사활동, 공동행사, 캠페인참여, 공동문화행 사 등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네트워크 및 연계모임에 직원이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정 □ F3-② 지역사회 내 공동사업 기획·추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근거 자료 ○ 인정범위 : 공동사업이란 본 기관이 주체가 되거나 혹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행사에 일반적으 로 참여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기획하여 추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F3-③ 지역사회 자원목록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지역사회 자원 목록 대장 ○ 인정범위 :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의 단체명, 주소, 연락처, 활용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작 성된 자원목록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인정 참고

8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평가지표 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평가목표 지역사회주민이 참가하는 자체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사회단체와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내용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복지서비스 의뢰 또는 연계를 하고 있다 ② 지역행사에 이용자가 참여하고 있다. ③ 지역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자체행사 또는 공간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 시설, 자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용한 실적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공동생활가정> ․ 우 수 (4점) : 3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평가방법 □ F4-① 유관기관(단체)과의 복지서비스 의뢰 또는 연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협약서 등 관련문서 ○ 인정범위 :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단체)과 복지서비스 의뢰, 연계를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F4-② 지역행사에 이용자 참여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근거 자료 ○ 인정범위 :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바자회, 발표회, 기타지역 행사)에 이용자가 참여한 실 적이 있는 경우 인정 □ F4-③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자체행사 및 공간활동 기획, 운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근거 자료 ○ 인정범위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기관 자체의 행사(바자회, 발표회, 초청행사 등)를 진행하고 있으 면 인정 - 기관의 공간의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적이 있으면 인정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89 □ F4-④ 지역사회 시설, 자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용한 실적이 있다. ○ 대상기간 : 2017.1.1. ~2019.12.31. ○ 평가자료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근거 자료 ○ 인정범위 :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복지서비스)에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 인정 참고

9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2. 후속조치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의 주요 내용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틀을 유지하되 몇 가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음 ○ 첫째, 서비스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D의 프로그램 영역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 관 사례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 편함 -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초기사정과 개입, 모니터링 등의 일련의 사례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평가됨 ○ 둘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 사회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지표 확대함 ○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가 강조된다는 점, 도내 정신재활시설 중 일부 시설은 아직 체계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 특히, 소규모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지표를 확대시킴 ○ 넷째, 정신재활시설 내에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외 프로그램별 평가는 사례 관리 각 단계에 맞춰 적절하게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를 개선함 -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시설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개선해 불필요한 지 표는 삭제하고 인권,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같이 중요한 지표는 확대함 □ 시·군의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평가지표 개선으로 명확한 평가체계 구성 필요 ○ 평가체계와 시설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각 정책수단의 본질 적 목표달성의 표준화 및 명확화가 필요함 - 평가제도는 공적 재원을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성과, 이행과정의 공정성 및 투 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91 -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등을 높이기 위해 시 군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행정지도임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설평가와 시군의 지도감독 내용이 중복 되어 평가준비의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시군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도감독의 범위와 내용, 순환보직체 계라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한 시군의 시설 담당자의 개별적 전문성 등의 요인으 로 표준화되지 못한 지도감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평가에서 제시된 ‘전체공통지표’를 지도감독의 기본 점검사항으로 하며 각 시군의 특성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써 시 군 공무원의 개별적 전문성에 의존하던 지도감독의 기본항목을 표준화하면서도 지 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 - 시설평가에서는 지도감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결과통보 지로 증빙자료를 대체함으로 피평가기관의 평가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경기도 지표 점수화 방식(안) ○ 경기도 평가지표는 11개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 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함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구분하여 점수화하는 방안 검토 가능함 - 특히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 에 변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한다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 는 평가대상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 황임 - 따라서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을 각 배점 구간별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과 절대평가 방식(목표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 비계량지표 점수화 방식 - 비계량지표는 2점(보통)을 기준으로 4개 등급(4~1점)으로 구분하고 우수한 성과 를 낸 경우 1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4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안 검토 가능함 - 기준점인 2점(보통)은 지표에서 요구하는 필수항목만을 충족할 시 부여되며, 3, 4 점은 필수항목을 포함한 1~3개의 평가항목을 충족 시 부여함

9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경기도 계량지표 점수화 방식(목표부여(편차)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목표부여방식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 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함 -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 후 평점의 상한 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 목표부여(편차) 평가의 장점은 같은 시·군 내 시설이 여러 개 있더라도 타 시설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의 득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단점(목표부여_편 차)으로는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의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목표설정 수 준이 상향된다는 점임 □ 시범평가의 추진 ○ 기 개발된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틀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단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 - 장점은 현재 경기도 내 정신재활시설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준비를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즉 평가 수용성이 높아지는 점임 - 반면, 서비스 품질관리나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분에 특화된 경기도만의 평가지표 를 개발하는 부분에는 부족함이 있음 ○ 경기도는 면적이 넓고,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으며, 개별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슬라이딩방식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타 광역과 달리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특성도 다양한 상황임. 사회복지시설이 처한 여건 역시 상이한 상황임. 이에 단시간에 현재와 180도 달라 진 평가체계를 마련하거나 정성지표 중심으로 변경할 경우 진통이 예상됨 - 기관특성이나 시군 특성에 따라 달라진 평가체계를 수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이 필요 ○ 이에 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평가의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며,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표를 기초로 1차적인 경기도 자체 시범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Ⅳ.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93 - 1차 자체 시범평가를 추진을 통해 평가지표를 검증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에 집중한 정성평가나 지역사회에 집중한 평가가 가능한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함 ○ 1차 시범평가 이후 정신재활시설 내에서 서비스 품질관리에 집중된 정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지표 개선 역시 필요함 ○ 평가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1차 시범평가, 1차 시범평가를 통한 경기 도 자체 평가지표의 개선 과정은 경기도 자체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도입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음

참고문헌 95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7).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손광훈(2014).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질 평가지표 개발연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평가지표 개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정원 외(2018).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황경란 외(2017).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연구󰡕. 경기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