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모델 발굴 사업」 공모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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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개    요

○ 사업기간 : 교부일로부터 ~ 2018.12.14.

○ 지원방법 :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심의,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예산규모 : 총 850,000천원

○ 지원금액 : 지원사업별 각 50,000천원 이내

※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의 내용, 지원사업(기관) 수, 신청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공모심사

선정·통보

교부신청

사업비 교부










경기복지재단


수행기관


경기복지재단


수행기관


경기복지재단


□ 지원기준

○ 사업의 심의 및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 사업내용, 단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

○ 지역사회복지 모델화 가능성과 파급효과,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고려

○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은 심사점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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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계획

○ 공모 지원계획 공고

- 공고일자 : 06.22.(금) ~ 07.06.(금) / 2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경기복지재단, 유관기관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07.02(월) 14:00 ~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참석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사업개요, 공모 신청방법, 회계처리기준 전달 등

○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07.02.(월) ~ 07.06.(금) 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PDF)

- 신청서류

[별첨 2] 사업신청서,        [별첨 3] 사업 운영계획 요약서, 

[별첨 4] 세부사업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지원결정 통보

○ 교부결정 내역 공고

- 공고일자 : 07.16.(월)

- 공고방법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사업비 교부 : 신청서 제출 → 검토 및 자금교부 결정 → 사업비 교부


□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 2018.12.19.(수) 까지 정산서 제출

○ 제출서류

- [별첨 6]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서류

- 2 -

2


세부추진사항


□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신청기관 정보, 운영법인 및 단체정보, 사업정보, 컨소시엄 혹은 네트워크 현황등

○ 관리 통장(계좌), 전용 체크카드 사본 제출

- 사업비 통장은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전용계좌와 전용 체크카드 별도 개설

※ 법인일 경우 법인명,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사업비 교부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사업비 교부



경기복지재단



○ 교부결정 및 사전 확인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확인

- (사전 확인)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 명의와 수행기관의 일치 여부, 관련 서류구비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

○ 교부결정 통지

- 교부결정통지서를 공모사업 선정 수행기관에 통지

-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 기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부금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경기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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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방법

-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최종사업계획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전용계좌(통장) 사본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용도 외 사용금지

○ 수행기관은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교부금으로 재산 조성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모사업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경기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의 내용 변경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세부내역을 변경하려면 경기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세목간 변경사용 등의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사업을 다른 수행기관에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상황 점검

○ 수행기관의 보고

- 사업의 개시 또는 완료 되었을 때

- 수행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대표자 및 수행인력이 변경되었을 때

- 그 외 경기복지재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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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상황 점검

- 교부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복지재단에서 현장 점검을 나갈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재단의 요구에 따라 관련서류 등 일체를 공개해야 함

- 경기복지재단은 수행기관이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회계관리

○ 계정의 설정 등

-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사업비 집행은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 체크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결제 전용 체크카드 개설 사용


결제 전용 체크카드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현금인출 사용 금지

- 사업비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전용계좌(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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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계좌(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수행기관 자부담으로 처리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교부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예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세율 조정(4.4% → 6.6% / 2018.04.01. 시행)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행기관 운영경비 지출 불가

- 수행기관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 불가

○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사업비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사업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기간 내에 직접 사용

○ 경기도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 규정 준용


□ 정산

○ 사업의 정산

- 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기복지재단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자 반납

- 교부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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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교부일로부터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하는 모든 이자


□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

○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교부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


□ 별도첨부

○ [별첨 1] 사업공고문 및 전략과제

○ [별첨 2] 사업신청서

○ [별첨 3] 사업운영계획 요약서

○ [별첨 4] 세부사업계획서

○ [별첨 5] 교부신청서

○ [별첨 6]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별첨 7] 청렴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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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사업공고문

사 업 공 고 문

사업목적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복지모델 발굴

사업기간

교부일로부터 ~ 2018.12.14. 까지

지원분야

∙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컨소시엄, 네트워크 등)

지원규모

∙ 5,000만원 이내(전체 신청사업 수, 신청금액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내용

∙ 시군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복지기반구축사업(지역복지, 소득·일자리, 노인, 장애인)

∙ 지역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컨소시엄 사업

∙ 기타 지자체 복지정책사업 등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제외대상

∙ 상업적 이익, 정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계획된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등

필독사항

∙ 결과(정산)보고서는 2018.12.19. 까지 제출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별도 통장 및 카드개설)

∙ 사업관련 외 기관운영비로 사용 불가

∙ 신청 서류는 취소 또는 반환되지 않음

공고기간

2018.06.22.(금) ∼ 2018.07.06.(금) 18:00까지

신청기간

2018.07.02.(월) ∼ 2018.07.06.(금) 18:00까지

제출서류

∙ 세부계획서 참조

신청방법

∙ 이메일제출 : antland0921@ggwf.or.kr(메일제목 : 기관명_지역복지모델 발굴 사업)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필요시 면접심사 등

∙ 심사기준 : 목적부합성, 수행능력, 파급효과 등

결과발표

∙ 7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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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지원 분야

분야

제시형

개방형

1. 지역복지

1-1.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

1-2.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

1-3.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

※ 자유 공모

2. 소득 · 일자리

2-1. 일자리 코칭 프로그램

2-2. 청년 사회적 경제모델 창업 지원 프로그램

2-3. 지역자활센터 사업아이템 개발 지원사업

3. 노인

3-1. 인지기능저하노인(경증치매노인) 초기집중지원 사업

3-2. 예방적 차원의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사업

3-3.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기반강화 사업

4. 장애인

4-1. 장애인 대상 장애인 복지 홍보 및 안내 사업

4-2. 장애인을 위한 옹호인 양성 파견 사업

4-3. 장애인 기초돌봄 및 이웃돌봄 사업

4-4. 지역 내 자원간 네트워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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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복지]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되고 서비스 기관들의 기능도 중복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의 결과,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핵심적 서비스 기법으로 여겨지는 사례관리의 초점은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며, 개별 사회복지기관의 계획과 역량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자원 동원과 프로그램 기획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 수준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전달은 지역 내의 단위 서비스 기관들이 담당할 수 있음


□ 사업의 목적

○ 지역사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한 자원 동원과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지역사회의 단위 서비스 기관들을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


□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지역사회복지), 제5항(사회복지관)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8년 6월 - 12월 

○ 사업 대상: 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의 컨소시엄

○ 사업 내용

-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 파악

- 자원 동원과 프로그램 기획

- 지역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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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복지]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최근 보건복지부는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히고, 그 후속조치로 8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따라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목적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


□ 사업 추진 근거

○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8년 6월 - 12월 

○ 사업 대상: 시․군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 양로 및 요양시설 등의 컨소시엄

○ 사업 내용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시설생활인이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시설․병원에서 중간시설로, 중간시설에서 주거(자택, 그룹홈 등)로 이동하고, 주거에서 정착지원서비스(생계, 주거, 일자리 등), 재가서비스(돌봄, 건강관리, 의료, 가족지원 등), 지역사회 참여(자원봉사 등) 등 사회서비스 통합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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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복지]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에 있어서 주거는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거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고, 그 결과 보호 아동․청소년의 주거 불안정이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에 덧붙여 자립체험, 시설 퇴소 후 사례관리 등을 추가하여, 자립훈련과 사례관리 등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자립훈련과 자립지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립훈련, 주거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항 체계적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의 목적

○ 시․군의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주거 지원, 개인별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진행, 자립체험 및 자립교육을 실시하여 보호아동에게 자립준비의 기회를 제공


□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제7조 제1항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8년 6월 - 12월 

○ 사업 대상: 시․군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의 컨소시엄 

○ 사업 내용

- 안정적인 주거 지원

- 개인별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진행

- 자립체험 및 자립교육 실시

-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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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득·일자리] 일자리 코칭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보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통합형 일자리 코칭 프로그램

○ 경기도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제공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프로그램의 계발 필요 

○ 일자리의 수요에 맞는 구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일자리 공급자의 역량을 개발 필요

○ 사업내용 

- 일자리 구직자와 수요자의 규모 파악 

- 일자리 구직자와 수요자의 미스매치 정도 파악 

- 일자리 구직자의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실시 

- 일자리 코칭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실시 

- 일자리 관련 온라인 웹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 

- 프로그램의 홍보 및 마케팅 실시 

○ 사업 참여대상(주관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일자리지원재단, 지역자활센터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 

○ 사업 참가자

- 취약계층 중 노인 및 장애인

- 중장년 실업자 및 구직자 

- 한부모가구원, 북한이탈주민, 탈소자 등 기관의 주요 타겟을 정해서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경기도의 일자리 욕구가 있는 계층에게 일자리 정보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일자리 기회 확대의 전략과제로 지역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관한 지원이 필요함

○ 일자리 코칭 프로그램은 지역특화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일자리 정보 제공에 추가하여 일자리 구직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통합형 일자리 지원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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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득·일자리] 청년 사회적 경제모델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모델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고 있음

○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경제 모델의 구축 및 시행 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어야 함. 

○ 사회적 경제 모델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과정으로 청년 사회적 경제모델 창업 지원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사회적 경제 모델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사업가와의 만남 및 워크샵 실시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서의 인턴 경험 연계 및 확대 

- 사회적 경제 모델 컨소시엄을 통한 참가자들의 사회적 경제 모델 창업 지원 

- 프로그램의 홍보 및 마케팅 실시 

○ 사업 참여대상(주관기관) 

-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대학교,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 

○ 사업 참가자

- 사회적 경제 모델에 관심 있는 청년들

- 청년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연령대의 취약계층도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 경제 모델의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청년들의 관심에 비해 지원은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청년들에게 창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모델 창업안 발굴 및 그 계획안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사업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 모델은 그 특성상 지역특화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 지역의 수요 및 공급을 파악하여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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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득·일자리] 지역자활센터 사업아이템 개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정해진 업종에 지역자활센터 참가자를 투입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참가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및 참가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직접 실시하는데 지원이 이루어져 특화된 사업들의 발굴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화형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산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실시

-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개발 논의 

- 사업 아이템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평가 

- 사업 아이템의 실시 

- 사업의 평가 

○ 사업 참여대상(주관기관)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킹을 통해 추가 사업 참여대상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업 참가자

-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가자 

-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가자 중 새로운 사업의 욕구가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참여시킬 수 있음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주로 9개 업종에 치중하여 자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많은 경우 자활사업 참가자의 욕구와 센터의 새로운 업종 개발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및 업종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별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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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노인] 인지기능저하노인(경증치매노인) 초기집중지원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치매노인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등급외자나 경증치매, 치매예방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자체의 인지기능저하노인 지원 사업은 제한적임

○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에 따르면 

- 경기도내 치매노인 수는 79,134명(노인인구의 6%), 치매종류별로는 알츠하이머 57,818명(73.1%), 혈관성 치매 8,108명(10.2%), 기타질환에 의한 치매 13,208명 (16.7%) 로 나타남

- 경기도 내에는 치매광역치매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나 관리 지역이 광범위하여 치매나 인지장애에 대한 기본검사 정도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초기집중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해당지역의 인구규모나 보건복지서비스 환경에 기반 한 인지기능저하노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적극적 초기집중지원 사업 진행으로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돌봄 진입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


□ 주요사업내용

○ 주 사업대상: 인지기능저하노인(경증치매노인) 및 그 가족 등

○ 사업수행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을 제안하여야 함.

가.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저하노인 관리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기획 및 보급사업

나. 치매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질문과 욕구에 즉각 대응 가능한 상담체계구축 사업

다.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지원을 위해 지역 내 보건 및 복지 분야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사업

라. 기타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발전이 

가능한 사업 


□ 기대효과

○ 경기도형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관리를 통한 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

○ 지역밀착형 치매대응을 위한 상담체계가동으로 치매에 즉각 대응 하는 지자체 인식강화 및 상담에 따른 기타 돌봄 및 복지분야 사례 발굴 

○ 초기치매 조기대응으로 중증치매로의 전이 완화를 통한 돌봄비용의 효율성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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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인] 예방적 차원의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노인복지법상 독거노인의 정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로 본 사업에서는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노인으로 함

○ 경기도 노인 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에 따르면 

- 경기도 내 독거노인의 수는 295,945명(2015년 12월 기준, 22.44%)이며 성남시(25,222명/23.71%), 고양시(24,055명/21.86%), 수원시(23,212명/23.27%)의 순으로 많으며 과천시가 1,878명(23.69%)으로 가장 적음

-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평균비율은 76%이며 만성질환의 종류를 보면 고혈압, 뇌졸중, 관절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고 만성질환노인의 비율을 보면 고혈압(경기도 평균 50.9%), 뇌졸중(3%). 당뇨병(21%)의 순임

○ 경기도내 노인의 만성질환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관계망이 약하고 정보력이 부족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이 일반 재가노인보다 비교적 뒤떨어짐으로 예방 및 관리차원의 신체활동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주요사업내용

○ 주 사업대상 : 독거노인(현재 돌봄서비스 미이용자), 장기요양등급 탈락 노인 등(지역사회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일반노인도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을 제안하여야 함

가. 독거노인의 신체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대상노인 발굴(민관협력), 개인별 맞춤 질환관리,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예방활동,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독거노인대상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밀착형 실천프로그램 기획 및 보급사업

다. 기타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발전이 가능한 사업 


□ 기대효과

○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 및 대처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

○ 독거노인 신체활동 참여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강화

○ 예방을 통해 돌봄 진입 시기를 늦춤으로 돌봄 비용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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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인]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기반강화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노인 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에 의하면

- 경기도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359,368명 중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141,966명으로 약 217,320명의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 노인인구비율은 10.3%, 장기요양 신청율은 11.6%에 불과, 노인인구 대비 인정율은 7.5%임. 장기요양등급 탈락자들을 위한 공공, 민간서비스 가용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 국한됨

-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및 장기요양등급탈락자들을 발굴하여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노인돌봄과 관련한 사업들(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재가지원 사업 등)이 이용자격, 공급기관 분포의 지역별 편차가 커 이용과 관련한 정보획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특히, 독거노인이나 가족과의 접촉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주 사업대상: 경기도 내 돌봄 사각지대 노인, 장기요양 탈락 노인 등

○ 사업수행기관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제안을 권장함

가. 돌봄사각지대 노인 발굴․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기반강화 사업

-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보건복지 관련 기관들이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사업 

-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3개 기관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구성을 권장하며, 사업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함

1)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 및 지원 사업: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시각지대 발굴,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원연계를 위해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의료), 빈곤(소득 보장), 고독(사회관계), 학대(권익증진)등 일상생활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기관(보건의료기관, 돌봄 기관 등)간 연계· 활동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돌봄 정보 사각지대 해소 사업: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대효과

○ 지역기반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 및 지원을 통한 aging in place 실현

○ 돌봄 필요 노인의 맞춤형 자원연계를 통한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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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장애인] 장애인 대상 장애인 복지 홍보 및 안내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용률 저하로 이어짐. (경기도장애인 돌봄균형발전 기준선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돌봄 인지도는 평택 34%, 파주시 42%, 안성 45%, 연천 40%, 의정부 55%, 양평 56% 수준으로 나타남)


□ 사업내용

○ 경기도 지역 내 재가 장애인에게 장애인 돌봄 및 복지서비스 홍보 사업의 활성화 필요

- 단순히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의 여부의 인지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이 권리임을 알게 하고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안내해야 함

○ 장애인복지관 등이 홍보전담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방문 안내 및 사례관리가 필요함. 사례관리자들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양성할 수 있음. (고령장애인 분포를 고려할 때, 마을 이장 또는 우편배달부 등을 교육하여 양성 가능)

- 그 외 국민연금관리공단 활동지원사업 부적격 결과 통보와 함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안 필요


<표> 장애인 복지 홍보 및 안내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지역 내 재가 장애인 전원 또는 마을 이장이나 대표가 추천하는 미등록 장애인

전달

체계

-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관: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안내자 양성 및 파견

(재가 장애인 현황파악 및 사각지대 장애인 대상자 발굴 가능)

-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대상자 정보 파악시 협조 필요

- 국민연금관리공단: 활동지원서비스 탈락자에게 복지 사업홍보 할 것

서비스 내용

- 지역 내 대상 장애인 정보 확보

- 지역별 장애인 돌봄 및 복지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

-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자 양성 및 파견

- 장애인 돌봄 및 복지 사업 안내 전화

- 해당 서비스 기관 연계

사업 평가

- 방문 장애인 수

- 전화 안내 수

- 양성된 방문안내원의 활동 기록 검토를 통한 평가

- 안내를 통해 연계한 신규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수

- 지자체 및 연금공단과의 협조 결과


□ 기대효과

○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통한 이용률의 실질적 증대

○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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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옹호인 양성 파견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내 장애인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남

- 경기도내 어느 시군의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요금을 과도하게 요구한 사건도 있었고, 재가 장애인은 지역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기 용이함

○ 그러나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개별 지원체계나 옹호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2017년부터 권익옹호센터가 전국적으로 지자체내에 설치되고 있으나, 개별 지원이 어렵기에지역에 기반을 둔 복지관 및 장애인단체에서의 옹호사업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임

○ 일상 속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옹호인 양성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사업화가 필요함

- 미국, 호주, 영국 등지에서는 시민옹호인(Citizen Advocacy) 사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에 기반한 시민들이 장애인을 옹호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2016년부터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범사업하였고, 2018년 서울시 5개구가 시민옹호인 사업 진행중임


□ 사업내용

○ 옹호인이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겪고 느끼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지역내에서 장애인의 옹호자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식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 사업 수행기관은 지역 내 장애인을 옹호하는 옹호인을 발굴 양성하고, 옹호인이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상호 매칭함. 사업수행기관은 옹호인에게 교육, 매칭, 간담회를 제공하여 옹호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장애인과 함께하는 옹호인 양성 파견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역 내 중증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전달체계

- 지자체 지역내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 지자체 및 마을 모임 등: 옹호인 발굴시 협조 필요

서비스 내용

- 옹호인 발굴 및 양성

- 사각지대 중증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발굴

- 옹호인 매칭 및 관리

- 옹호 활동 지원 : 간담회를 통한 코칭 등

사업평가

- 양성된 옹호인 수

- 매칭 후 활동 중인 옹호인 및 장애인 수 

- 지역 내 옹호 활동 사례 평가


□ 기대효과

○ 지역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및 권리보장

○ 지역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 옹호관계를 통한 지역 내 연대감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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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애인] 장애인 기초돌봄 및 이웃돌봄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장애인은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음.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경우나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이에 이웃이 드나들며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화하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월1-2회 방문하는 기초 돌봄 서비스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이웃돌보미 모집, 양성, 파견

- 활동지원과 달리 이웃 돌봄은 장애인 가정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케어하고 먹거리나 난방 등을 지원 하는 형태임 (시급제가 아닌 인두제적 개념의 인건비 지원 필요)

- 이웃 돌봄은 홀로사는 농촌 독거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으로 활동지원인이 없는 시간대에 수시 돌봄 제공함 

○ 기초 돌보미 양성 및 활성화

- 주 2-3회 전화하고, 월 1-2회 방문하는 기초돌보미 사업을 추진함

- 이웃돌봄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장애인의 복지 욕구나 생활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함


<표> 기초돌봄 및 이웃돌봄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이웃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도 추가 돌봄 욕구가 인정되는 장애인

(독거, 가족원 병중 등)

전달체계

- 지자체 지역내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서비스 내용

- 이웃돌보미 및 기초돌보미 모집, 양성, 파견

- 사업과 관계된 업무: 홍보, 진행, 관리, 평가

- 기초돌보미 전화상담 홍보상담활동 수당 및 방문 비용 지원

- 이웃돌보미 인건비 지원(케어비용 지원이 안된다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

사업평가

- 양성된 돌보미 수

- 매칭 후 활동 중인 돌보미 및 장애인 수 

- 기초돌봄 전화상담 수

- 간담회 진행 기록 및 이웃돌봄 사례 자료


□ 기대효과

○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음

○ 이웃 돌봄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지역 연대감 고취

- 21 -

4-4. [장애인] 지역 내 자원간 네트워크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한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같은 기관을 다니며 지냄. 만나는 사람도 제한적이며, 지역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움

○ 사회복지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고, 지원내 사람들과 보다 넓은 관계망을 형성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 각 기관의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네트워크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게 함

- (예) 거주시설 장애인이 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예) 복지관 이용 장애인이 거주시설이나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음

- (예) 자립생활센터 이용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방문하여 자립관련 프로그램을 함께함

- (예) 주민자치센터 내 평생교육이나 주민교육 과정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함

○ 민간의 지역 내 다양한 소상공인 및 사업체 등의 연계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진행 장소를 복지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를 활용

- (예) 미술 또는 공예 활동을 위해 장애인 수강생들이 공방으로 가서 참여하는 형태

- (예)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면 지역의 태권도장을 이용할 수 있음


<표> 지역 내 자원간 네트워크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역 내 장애인

전달체계

- 지자체 지역 내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 민간 참가 업체

-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거주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의 욕구조사

- 기관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참가자 발굴 및 모집 

- 이동지원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활용

사업평가

- 네트워크 사업의 수

- 사업 전후 생활만족도 변화

- 프로그램 만족도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 네트워크 관계를 통한 지역 기관 간 상호 이해 및 협력체계 구축

- 22 -

〔별첨2〕 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신청기관정보

기관명


대표자


이메일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휴대전화


주소


기관특성

___① 지역복지시설   ___② 노인복지시설    ___③ 아동/청소년시설

___④ 장애인시설     ___⑤ 여성/가족시설   ___⑥ 기타(            )

운영법인 및 단체정보

법인(단체)명


대표자


대표전화


설립년월일


주소


운영주체성격

__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

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     ___⑥ 기타(                  )

사업정보

사업명


사업분류

※ (예시) 4-4. [장애인] 지역 내 자원간 네트워크 사업

사업기간


대상


사업내용

-

-

-

예산

총사업비


신청액


컨소시엄


네트워크 현황

기관명


참여인원

기관명


참여인원

기관명


참여인원

기관명


참여인원


위와 같이 경기복지재단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인)



경기복지재단 귀하



- 23 -

〔별첨3〕 사업 운영계획 요약



사업 운영계획 요약서








※ 한 장 이내로 요약


□ 사업목적 및 목표

○ 목적 : 

○ 목표 : 


□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 

○ 


□ 컨소시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 현황

○ 

○ 


□ 기대효과

○ 

○ 

- 24 -

〔별첨4〕 세부사업계획서

1

기관현황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1)

2)


2. 조직 및 직원체계

1)

2)


3. 주요사업 내용

1)

2)


4. 연간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17년(결산)

2018년(예산)

2017년(결산)

2018년(예산)

합  계



합  계



사업수입



사  무  비



이용자

부담금수입



재산조성비



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



사  업  비



법인보조금



기타후원금



기타수입



기타지출



- 25 -

5. 신청 사업과 유사/동일 사업 수행경험(최근 3년간)

연도

수행기간

(월-월)

사업명

지원금액

(천원)

지원주체

(정부/민간)

비고

2017






2016






2015







- 26 -

2

세부사업내용

1. 사업명 :


2. 사업목적 

1)

2)


3. 신청배경 및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2) 지역 환경적 특성 

3) 경험적 근거

4)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4.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업대상 :

3) 추진방법 : 

4) 사업예산 : 


5. 지역자원 활용계획



- 27 -

6. 세부내용 및 실행방법

1) 목표

- 산출목표(output)

- 성과목표(outcome)

2) 세부 프로그램 내용

※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 협력방법 등 자세히 기록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실행방법

총 횟수

(주기)

소요예산

(천원)

장소
































- 28 -

3) 자체 성과평가 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측정방법

측정시기


























4) 담당인력 구성

이름

(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5) 사업 진행 일정

기간

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29 -

7. 소요예산

1) 사업예산 : 

2)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비고

총  계




소 계
























소 계

























8. 기대효과




- 30 -

〔별첨5〕 교부신청서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량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도비보조

자 부 담

산출기초













「지역복지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의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대표자

소재지

예금계좌 


※ 첨부서류

1. 최종사업실행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사항

- 31 -

〔별첨6〕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보조금









2018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 32 -

1

추진실적


 사업개요(요약)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o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o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o



- 33 -

 계획 대비 추진실적

〈 작성요령 〉

o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o

-

-






o

-

-


















































- 34 -

 사업추진성과


o 

o 

o 


 자체평가


o 

o 

o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o 

o 

o 

- 35 -

2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지원금







※ 지원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지원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

캠페인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36 -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세부사업 : (B)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공통사항 : 견적서,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검수조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관련서류

- 체크카드 : 매출전표 등

- 계좌입금 : 세금계산서 등


- 37 -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경기복지재단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38 -

〔별첨7〕 청렴 이행서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교부금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기복지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기관명          대표                  (서명)


기관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