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경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최효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경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최효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1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로 알려진 무상급식정책이 실현된 지 10년 정도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무상교복의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회보 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 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절차’를 통해 사업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무상교복 역시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 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절차는 사회보장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하여 급여의 중복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있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 고 이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 에서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법적 근거, 지역사회의 특수성, 급여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적정성, 전 달체계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의 항목에 대한 사회보장신설변경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본 보고서는 지난 1년간 경기복지재단에서 추진한 사회보장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사업에 대 한 추진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보장신설변경 사업 및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의 사전컨 설팅사업 사업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사업 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정책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만 그 의미가 있다.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절차가 이러한 목적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어 국민 누구나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보고서가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완성되기 까지 설문조사에 협조를 해 공무원, 사회보장신설변경 제도 및 경 기도·경기복지재단 사전컨설팅 사업에 대한 비판과 아낌없는 조언을 준 전문가들, 그리 고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 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 배경 ○ 중앙정부는 복지급여의 중복 및 누락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에 어려움이 존재 ○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에 의해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컨설팅 사업 을 운영 ○ 시행 1년이 경과되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난 1년간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수행한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 방법 및 내용 ○ 문헌연구 :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 및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사업 고찰 ○ 통계 및 내용 분석 : 지난 1년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현황 및 추진성과 통계 분석 및 내용분석 ○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이용한 공무원(재단의 컨설팅 이용한 경우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신설변 경 협의절차에 대한 의견 및 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 한 의견 수렴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ii <요약 그림-1> 연구 흐름도 ○ 자문회의 :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운영 문제점 및 발전방안 수립 방안 등 자문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제도 개요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목적 ○ 협의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동법 제3조 제1호)’등에 해당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사업 개요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사업의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건수 증가하는 가운데 시군 단위에서 사회 보장제도 추진과정에서의 한계 경험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이 협의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실시 - 경기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사전 컨설팅」추진계획(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10101(2016.10.05.)) 및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계획(사회정책팀-2275)에 근거함

요약 iii 계획수립 타당성 검토의뢰 타당성 검토 의뢰 타당성검토 타당성검토 결과통보 신설·변경 협의요청 담당실과 (시군부서) → 시군부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도 해당실과, 복지재단 → 경기도 해당실과 복지재단(신설·변경 컨설팅지원단) → 경기도 복지정책과→ 담당실과 (시군) → 담당실과→보건복지부 정책연구실장(총괄) 간사(연구책임) 실무지원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타당성검토 접수 검토영역 배분 타당성 검토** 자체 타당성 내용 검토 타당성검토 결과통보 사후관리 실무지원* → 총괄 및 간사 → 분야별담당자 (별첨서식) → 총괄 및 간사 컨설팅지원단 (필요시 회의) → 간사→복지 정책과* → 실무지원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의 기능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사무국과 같이 경기도의 지역상황과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및 시군 사회보장신 설·변경 사업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 사업을 추진 <요약 그림-2>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추진 절차 <요약 그림-3> 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업무 추진 체계 <요약 그림-4> 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업무 추진 절차 * 타당성검토접수, 결과통보는 공문으로 처리해 업무의 공식성 확보 ** 필요한 경우 중앙사회보장신설변경 지원단과 협의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iv <요약 표-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총 협의안건 요약표 합계 경기도 및 시군별 총 협의안건 187 협의 결과 동의 106 부동의 1 반려 15 변경보완 15 기타 50 주 : ‘기타’는 협의결과 미기재, 미통보, 미회신이라고 기재된 건 수 <표 Ⅱ-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총 협의안건 요약표 합계 경기도 및 시군별 총 협의안건 187 신설 131 변경 54 미기재 2 <표 Ⅱ-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 안건 요약표 합계 컨설팅 건수 86 협의 결과 동의 44 부동의 1 반려 7 변경보완 5 기타 28 주 : ‘기타’는 협의결과 미기재, 미통보, 미회신이라고 기재된 건 수 <표 Ⅱ-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 안건 요약표 합계 컨설팅 건수 85 신설 60 변경 25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 통계분석 ○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을 실시한 지난 1년간(2016년 10월 25 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경기도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추진한 사업은 총 187건으로 나타남 ○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기간 동안 경기복지재단의 사전 컨설팅을 이용한 사업 건수는 총 86개로 이는 경기도 전체 건수의 45%에 해당됨. 이에 대한 동의율은 69%로 나타남. ○ 한편, 경기도 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을 직접적으 로 추진한 경우는 총 101건으로 컨설팅을 거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요약 v ○ 신설·변경 제도를 이용한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안건 26건, 여성 및 출산지원정책이 18건 - 서비스 대상자 선발을 위해 소득기준을 활용한 것은 일정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선정하기 위해서임. 이때 저소득층의 범위와 저소득을 규명하는 자료가 제도별 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남 - 출산 및 여성 지원정책과 장애인대상 제도를 보면, 여성은 출산, 장애인은 활동보 조와 관련된 제도신설컨설팅 건수가 높게 나타남 ○ 신설·변경 제도를 이용한 제도의 급여 종류 - 현금이 가장 많은 70.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는 현물 및 서비스로 설계되어 있 음. 현물 및 서비스 중에서는 다양한 물품지원 8건, 의료관련 물품지원이 5건으로 나타남 ○ 신설·변경 제도를 이용한 제도의 예산 - 86건 중 예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2건의 제도를 제외한 84건의 제도별 평균 예산 은 111,777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84건의 예산은 9,372,509만원임 - 급여대상자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대상 예산이 총액 1,609,728만원, 보훈 대상 예산이 2,200,173만원으로 저소득층 대상 예산보다 높게 나타남 -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현금급여가 524억으로 나타났으며, 현물과 바우처가 412 억으로 나타남 ○ 신설·변경 제도를 이용한 제도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연령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 하는 방식의 제도들이었고, 제공되는 급여유형은 현금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 내용분석 ○ 재단컨설팅을 통해 신설변경 협의대상여부에 대한 진단이 가능. 하지만 재단 컨설팅에서 반려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자체 입장에서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반려된 사례가 있음 ○ 재단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 통계자료나 관련 법령, 타 지자체의 유사중복사 업에 대한 추가 제공 등을 통해 서식의 구체화 및 체계화가 가능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vi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및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컨 설팅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2017년 11월 22일~ 12월 10일). ○ 중앙정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에 대한 의견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사회보장 신 설·변경 협의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음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51.1%)와 모르고 있는 응답자(48.9%) 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남 - 사전컨설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40.0%)보다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60.0%) 더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50.0%) 의견 이 가장 많았음 - 사전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3.22점, 5점 만점; 불만족 응 답은 0건), 이 중 컨설팅 내용(3.44점, 5점 만점)이 만족스럽다가 가장 높게 나타 났음 - 사전컨설팅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 었다는 응답이 높았음 - 경기도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발전 방안 ○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의 관리 -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은 사업 각각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유사중복 사업과의 관계, 급여수준의 적절성, 전달체계와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단편적 인 컨설팅만을 제공 - 경기도 전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의 대상자, 급여제공의 목적, 급여 수준 등

요약 vii 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실제로 유사중복사업을 막고, 누락대상자에게 급여가 제 공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전 컨설팅 전달체계의 효율화 강화 - 광역도 단위에만 담당부서가 있는 전달체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하여 창구가 일원화 될 필요가 있음 ○ 전달체계상의 컨설팅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모색 - 시군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를 통한 다음 경기복지재단으로 오는 컨설팅의 절 차를 시군에서 바로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경기복지재단으로 동시에 컨설팅을 의뢰하도록 하여 컨설팅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최대 2주까지 소요되고 있는 사전컨설팅 시간을 1주 이내로 컨설팅 소요시간 을 최대한 단축하는 전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사전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확보 및 법적 한계 보완 방안 마련 ○ 사업설계 단계부터 컨설팅 실시 - 지역에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설계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진행 ○ 사전 컨설팅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진행 - 협의대상 유무, 관련 법령, 관련통계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목적과 내 용의 이치, 유사중복, 급여수준의 적정성, 대상자 선정기준, 전달체계의 효율 성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제시 필요 ○ 광역도의 사전컨설팅이 갖는 법적 책임의 한계가 있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자문단」구성 - 복지이슈가 되는 사안(예: 청년배상, 무상교복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보 장 신설·변경 컨설팅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복지의 기본 이념에 입각한 도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 마련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viii □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홍보 및 교육 ○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홍보 - 사전컨설팅 제도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 ○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교육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대한 안내 및 보건복지인력개 발원의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 □ 지역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배제 ○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간섭 배제 요구 -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에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사업 실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배제 요구 ○ 지역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규제 - 지역의 선심성 사업이나 복지대상자를 이용한 민간기업을 제한하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지만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 확한 판단의 기능을 할 것을 요구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사업 시행 전에 제시

목차 ix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및 내용 5 3. 연구 방법 5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7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개요 9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17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35 1. 조사개요 37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40 3. 중앙정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41 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45 5.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50 6.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이용 여부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및 경기도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차이 53 7. 소결 57 Ⅳ|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발전 방안 61 1. 사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의 관리 63 2. 사전 컨설팅 전달체계의 효율화 강화 64 3. 사전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확보 및 법적 한계 보완 방안 마련 65 4.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홍보 및 교육 68 5. 지역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배제 69 | 참고문헌 71 | 부 록 7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x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총 협의안건 요약표 ······················································· 17 <표 Ⅱ-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총 협의안건 요약표 ······················································ 17 <표 Ⅱ-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 안건 요약표 ····································· 18 <표 Ⅱ-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 안건 요약표 ····································· 18 <표 Ⅱ-5> 분석대상 안건 기본현황 ·························································································· 19 <표 Ⅱ-6> 대상자 선정기준 ······································································································· 20 <표 Ⅱ-7>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기타 기준 ································································ 21 <표 Ⅱ-8> 출산 및 여성, 장애 관련 대상제도 사업현황 ··························································· 22 <표 Ⅱ-9> 제도별 제공 급여 현황 ····························································································· 23 <표 Ⅱ-10> 대상자별 제공서비스 ····························································································· 24 <표 Ⅱ-11> 사업예산규모 ··········································································································· 25 <표 Ⅱ-12> 대상자별 예산규모 ·································································································· 25 <표 Ⅱ-13> 서비스 제공기관별 예산 ·························································································· 26 <표 Ⅱ-14>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기간(2016.10.25.~2017.10.31.) 컨설팅 안건 ·········· 27 <표 Ⅲ-1> 본 연구의 조사 문항 ································································································· 38 <표 Ⅲ-2> 조사대상자의 사회보장협의 신설변경 ······································································· 40 <표 Ⅲ-3>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사업분야 ············································································ 41 <표 Ⅲ-4>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결과 ···················································································· 41 <표 Ⅲ-5> 협의절차 필요성 인식 ······························································································· 42 <표 Ⅲ-6>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과 ··········································································· 43 <표 Ⅲ-7>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전 문의 여부 ···························································· 44 <표 Ⅲ-8> 협의절차 어려움 인식 ······························································································ 45 <표 Ⅲ-9> 협의절차 효율성 인식 ······························································································ 45 <표 Ⅲ-10>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인지 여부 ···························································· 46 <표 Ⅲ-11> 조사대상자의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여부 ········ 46 <표 Ⅲ-12>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미이용 이유 ························································· 47 <표 Ⅲ-13>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만족도 ························································· 47 <표 Ⅲ-14> 세부적인 이용 만족도 ····························································································· 48 <표 Ⅲ-15>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도움 정도 ···························································· 49 <표 Ⅲ-16>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세부적인 도움 정도 ············································· 50 <표 Ⅲ-17>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필요성 ······························································· 51 <표 Ⅲ-18>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의 항목별 필요성 ······································· 51 <표 Ⅲ-19>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의향 ················································· 52 <표 Ⅲ-20> 지자체의 복지사업 일괄취합 필요성 ······································································· 53

목차 xi <표 Ⅲ-21>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신설 및 변경 비교 ·················································· 54 <표 Ⅲ-22>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분야 비교 ························································ 54 <표 Ⅲ-23>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인지 여부 비교 ···· 56 <표 Ⅳ-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추진사업 ························································· 6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xii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6 <그림 Ⅱ-1>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 흐름도 ···································································· 13 <그림 Ⅱ-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구성 및 기능 ···································································· 15 <그림 Ⅱ-3>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 32 <그림 Ⅱ-4>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 33 <그림 Ⅲ-1>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과 ········································································ 43 <그림 Ⅲ-2>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만족도 ······················································· 48 <그림 Ⅲ-3>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필요성 평균 차이 ··· 55 <그림 Ⅲ-4>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어려움 정도 평균 차이 ··· 55 <그림 Ⅲ-5>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필요성 평균 차이 ··· 56 <그림 Ⅲ-6>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향후 경기도 컨설팅 이용 의향 평균 차이 ············· 57 <그림 Ⅳ-1>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 66 <그림 Ⅳ-2>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 67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연구 방법

Ⅰ. 서론 3 Ⅰ 서 론 1. 연구 배경 ○ 중앙정부는 복지급여의 중복 및 누락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 즉,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 업이 아닌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 도록 하는 제도임 -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에 대해 심의를 거쳐 ‘동의’, ‘부동의’, ‘변경보완’ 등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에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에 어려움이 존재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대상 파악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정당성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에는 관련 법률, 지역사회 의 사업에 대한 근거 자료(통계자료 등),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4 ○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의해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컨설팅 사업을 운영 - 이러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 단에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 의 절차를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에서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총 86개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동의율은 79%로 나타남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은 2016년 10월 25일 부터 시작되어 현재 1년간 사업이 운영됨 - 지난 1년간 총 컨설팅 건수는 86건이며, 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사회 보장 신설·변경 사업의 약 45%로 절반에 가까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였음 - 또한, 컨설팅이 진행된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율은 77%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경기도 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을 직접적으 로 추진한 경우는 총 101건으로 컨설팅을 거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년간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업은 총 101개로 55%의 사업이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 컨설팅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 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시행 1년이 경과되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 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현 사전 컨설팅 운영의 문제점 등의 현황을 진단 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5 2.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지난 1년간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수행한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 변경 컨설팅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 및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 둘째, 지난 1년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성과를 진단 - 셋째, 중앙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 넷째, 경기도·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발전 방안을 조사 -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 ○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향후 발전적인 사업운영에 활용될 것임 - 향후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운영의 매뉴얼화 및 자문단 구성 등의 후속 연구 및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우리나라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 고찰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제도 고찰 ○ 통계분석 - 지난 1년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현황 및 추진성과 분석 ○ 컨설팅 진행시 시군 컨설팅 내용 분석 - 지난 1년간 진행한 컨설팅 내용을 분석하여 성공요인, 실패요인 등을 분석하여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6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발전방안에 활용 ○ 시군 설문조사 (경기도 복지정책과 협조)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경험을 중 심으로 한 의견 및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하지 않 는 사유 및 이용확대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자문회의 -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운영 문제점 및 발전방안 수립 방안 등 자문 ○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음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개요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9 Ⅱ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개요 1)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요1) □ 제도의 의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 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 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 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 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 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 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1)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2017.1)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서 일부 발췌함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10 □ 제도의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목적 -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 과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 억제 등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 ○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제도 운영방안을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국가·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추구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5호)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법률 제26922호) □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제2항) ○ 사회보장제도 -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ʻ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ʼ 및 ʻ평생사회안전 망(동법 제3조제5호)ʼ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 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11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 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 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제도 ○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의미 -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기관에서 동일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자 하는 경우 - 신설에 해당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 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 ○ 사회보장제도 변경의 의미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 대 또는 축소, 전달체계 등이 바뀌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 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12 1) 대상자 변경 : 소득기준, 연령,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① 대상자 소득수준 변경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등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기준 변경 : 소득 →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 소득인정 액 등 ③ 연령기준변경 : 3세 미만 → 5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등 ④ 장애정도변경 : 장애1~2등급 → 1~3등급, 장애1~3등급 → 등록장애인 등 ⑤ 가구특성변경 : 청소년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구 등 2) 재정부담 수준 변경 : 재원조달방법, 국고보조율 등의 재원 변경 ① 재원조달방법 변경 : 전액 정부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등 ② 국고보조율 변경 : 국고보조율 50% → 국고보조율 60% 등(중앙부처 사업에 한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원분담비율의 변경은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원수준의 변경 :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① 급여수준 변경 : 1인당 월 5만원 → 월 6만원, 가구당 연 20만원 → 연 30만원 등 ② 급여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 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③ 급여 형태 변경 : 현금 → 바우처, 현금 → 비용면제 등 4) 전달체계 변경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의 변경 ① 급여 신청기관 변경 : 특별행정기관 → 시군구, 공공기관 → 읍면동 등 ② 급여 제공기관 변경 : 읍면동 → 학교, 고용센터 → 읍면동 등 □ 협의 제외 대상 ○ 협의 제외 대상 : 반려 대상 - 사회보장제도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예산 등의 변동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 부서의 변경 및 설치․운영 -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단년도 사회보장사업 -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설·변경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13 □ 협의 과정 ○ 협의 절차 - 협의요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과정에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보건복지부내 에 협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협의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 결과 통보하고 협의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 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함 1) 동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2) 변경보완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영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 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 요청) 3) 부동의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 합하지 않는 경우(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 신 요청 <그림 Ⅱ-1>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 흐름도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14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개요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건수 증가 - 시군별로 복지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요청건수 증가(2014년 7건→2015년 52건) ○ 시군 단위에서 사회보장제도 추진과정에서의 한계 경험 - 협의대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 신설뿐만 아니라 사업의 변경 등도 협의대상이지만, 지역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체계적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 ○ 경기도 차원에서 사전 컨설팅 실시 -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추진(복지정책과-10101)하고, 경기복지 재단은 컨설팅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등의 전문적 의견 제시 역할 ○ 경기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사전 컨설팅」 추진계획(보건복지국 복지 정책과-10101(2016.10.05.))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계획(사회정 책팀-2275)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의 기능 ○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진행시 이에 대한 자문 및 컨 설팅을 지원하고, - 최종적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15 계획수립 타당성검토의뢰 타당성 검토 의뢰 타당성검토 타당성검토 결과통보 신설·변경 협의요청 담당실과 (시군부서) → 시군부서 → 경기도 복지정책과 →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도 해당실과, 복지재단 → 경기도 해당실과 복지재단(신설·변 경 컨설팅지원단) → 경기도 복지정책과 →담당실과 (시군) → 담당실과 → 보건복지부 <그림 Ⅱ-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구성 및 기능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단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사무국과 같이 경기도의 지역상황과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및 시군 사회보장신 설·변경 사업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 사업을 추진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추진 절차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16 □ 경기복지재단 업무 추진 방안 ○ 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업무 추진 체계 정책연구실장(총괄) 간사(연구책임) 실무지원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 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업무 추진 절차 타당성검토 접수 검토영역 배분 타당성 검토** 자체 타당성 내용 검토 타당성검토 결과통보 사후관리 실무지원* → 총괄 및 간사 → 분야별담당자 (별첨서식) → 총괄 및 간사 컨설팅지원단 (필요시 회의) → 간사→복지정책과* → 실무지원 * 타당성검토접수, 결과통보는 공문으로 처리해 업무의 공식성 확보 ** 필요한 경우 중앙사회보장신설변경 지원단과 협의 ○ 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업무 처리 기간 - 2016년 10월 25일부터 컨설팅 시작 - 타당성 의뢰 이후 최대 2주 이내에 회신 ○ 경기복지재단 ↔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 연계 - 사회보장 신설·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중앙과의 일관된 방향 제시를 위해 중앙사회보장신설변경 지원단과 연계체계 마련(업무협약 및 간담 회, 정기적인 업무연락 추진)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17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추진 사업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추진 안건 -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을 실시한 지난 1년간(2016년 10 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경기도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추 진한 사업은 총 187건으로 나타남 - 이중에서 동의를 받은 사업은 106개로 전체 협의 결과 137개 (협의결과를 알지 못하는 50개 사업은 제외) 중에 약 77%의 동의율을 보임 - 반려 사례는 15개로 11%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대상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Ⅱ-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총 협의안건 요약표 합계 경기도 및 시군별 총 협의안건 187 협의 결과 동의 106 부동의 1 반려 15 변경보완 15 기타 50 주 : ‘기타’는 협의결과 미기재, 미통보, 미회신이라고 기재된 건 수 - 또한 경기도 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진행한 사업 중에 신설사업이 131개로 전체 70%로 나타났으며, 변경사업은 총 54건으로 28%로 나타남 <표 Ⅱ-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총 협의안건 요약표 합계 경기도 및 시군별 총 협의안건 187 신설 131 변경 54 미기재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18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 목록 -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기간 (2016년 10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동안 경기복지재단의 사전컨설팅을 이용한 사업 건수는 총 85개로 이는 경기도 전 체 건수의 45%에 해당됨 - 이중에서 동의를 받은 사업은 44개로 전체 협의 결과 58개 (협의결과를 알지 못하는 28개 사업은 제외) 중에 약 79%의 동의율을 보임. 이는 경기도 전체 사 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동의율 77%보다 약간 높은 수치임 - 반려 사례는 7개로 12%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대상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것은 경기도 정체 사회보 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반려율 11%보다 1%높은 수치임. <표 Ⅱ-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 안건 요약표 합계 컨설팅 건수 85 협의 결과 동의 44 부동의 1 반려 7 변경보완 5 기타 28 주 : ‘기타’는 협의결과 미기재, 미통보, 미회신이라고 기재된 건 수 - 또한 사전 컨설팅을 받고 협의절차를 진행한 사업 중에 신설사업이 60개로 전 체 70%로 나타났으며, 변경사업은 총 25건으로 30%로 나타남 <표 Ⅱ-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 안건 요약표 합계 컨설팅 건수 85 신설 60 변경 25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19 <표 Ⅱ-5> 분석대상 안건 기본현황 (단위 : 건, %) 안건종류 총계변경 신설 시군요청건수 개수 30 38 68 경기도 내 % 44.1% 55.9% 100.0% 경기도 요청건수 개수 2 16 18 경기도 내 % 11.1% 88.9% 100.0% 총계 개수 32 54 86 경기도 내 % 37.2% 62.8% 100.0% 2) 경기도 신설변경신청 제도 현황 (1) 대상자 □ 2016년과 2017년 경기도 자체 신설변경 컨설팅을 거친 제도 86건2)의 제도를 분석함 ○ 경기도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이후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정리된 안건이 총 86건임. 이 중에서 2016년에 컨설팅을 요청한 건수가 총 33건, 2017년에 컨설팅을 요청한 건수가 53건으로 나타남 ○ 총 86건 중에서 시군에서 요청한 신설·변경 안건은 68건, 경기도는 18건으로 나타남 ○ 신설·변경 현황을 보면, 변경이 32건으로 37.2%, 신설이 54건으로 62.8%로 나타나 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88.9%가 신설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을 요청한 86건 중에서 30건인 44.1%는 변경, 38건에 해당되는 55.9%는 신설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설건이 좀 더 많게 나 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총 8건, 9.8%로 나타남 - 반면, 경기도는 총 18건 중에서 변경건은 2건인 11.1%, 신설건은 16건인 88.9%로 나타나고 있음 □ 신설변경제도를 이용한 제도들의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대 상자를 선정하는 안건 26건, 여성 및 출산지원정책이 18건으로 나타남 2)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86건 중 1건이 추가적으로 컨설팅을 1회 더 진행하여 사업 수 85개와 차이가 있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20 <표 Ⅱ-6>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건, %) 기준 건수 비율 소득기준 활용 26 30.2% 장애대상 10 11.6% 출산 및 여성 지원 18 20.9% 영유아대상 6 7.0% 청소년 4 4.7% 중장년 2 2.3% 노인대상 5 5.8% 다문화 4 4.7% 보훈 13 15.1% 기타 11 12.8% 총계 99 115.1% ○ 아래 표는 제도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성별, 장애 등 여러 가지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합계가 86보다 많은 99개건임 ○ 총 86건 중에 소득기준을 활용한 제도는 26건으로 전체 86건 대비 30.2%로 나타나 고 있어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다수는 소득수준에 기초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현 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또한 출산 및 여성을 대상으 로 하는 제도 비율이 20.9%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저출산 인구노령화 과정 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성, 출산 지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 장애인 대상 제도는 10건으로 전체 86건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훈은 13건으 로 전체 86건 중 15.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연령 즉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노인과 같이 특정 연령을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 는 경우가 총 17건으로 19.8%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 대상자 선발을 위해 소득기준을 활용한 것은 일정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임. 이때 저소득층의 범위와 저소득을 규명하는 자료가 제도별로 여 러 가지 형태로 나타남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21 ○ 아래 표에서 전체 소득기준을 활용하는 26건의 제도가 여타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연 계되는 현황을 살펴봄 ○ 소득기준만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제도는 총 10건으로 전체 86건 중에서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4건, 저소득 여성 및 출산지원 정책 4 건, 저소득의 노인대상 제도가 1건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80%이상인 경우는 출산 및 여성관련 제도가 가장 많은 3건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 대상 제도 역시 중위소득 80%이하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 - 중위소득 150%를 활용하는 즉 상대적으로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소득기준을 활용한 제도는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4050 재취업 일자리지원사업’로서 소득 보다는 연령과 근로능력 및 의지가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임 <표 Ⅱ-7>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기타 기준 (단위 : 건,)   대상자범위 총계저소득 중심 장애 대상 출산 및 여성 지원 청소년 중장년 노인대상 기타 저소득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중위도그 50%미만) 8 4 4 0 0 1 1 18 중위소득 80% 1 0 1 1 1 0 0 4 중위소득100% 0 0 2 0 0 0 0 2 중위소득 150% 0 0 0 0 1 0 0 1 건강보험최저보험료 1 0 0 0 0 0 0 1  총계 10 4 7 1 2 1 1 26 □ 출산 및 여성 지원정책과 장애인대상 제도를 보면, 여성은 출산, 장애인은 활동보조 와 관련된 제도신설컨설팅 건수가 높게 나타남 ○ 출산 및 여성 지원정책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4건, 출산장려를 위한 각 종 지원금, 축하금, 축하선물이 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관련건수를 보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2건, 활동보조시간 확대가 2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22 <표 Ⅱ-8> 출산 및 여성, 장애 관련 대상제도 사업현황 (단위 : 건, %) 기준 건수 비율 전체 건수 출산 및 여성 다자녀지원 1 1.2% 86 민간산후조리원 1 1.2% 8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 4.7% 86 위안부생활안정 1 1.2% 86 위생용품지원사업 2 2.3% 86 출산장려금 6 7.0% 86 한방난임 3 3.5% 86  총계 18 20.9% 86 장애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1 1.2% 86 장애인가정출산장려금 1 1.2% 86 장애인문화예술제 1 1.2% 86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양성 1 1.2% 86 장애인주택개조 2 2.3% 86 장애인택시운전 1 1.2% 86 장애인활동보조 2 2.3% 86 희희빨래방(장애) 1 1.2% 86 총계 10 11.6% 86 (2) 제공 급여 종류 □ 신설변경제도에 협의 요청했던 제도별로 제공하는 급여 종류를 보면, 현금이 가장 많은 70.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는 현물 및 서비스로 설계되어 있음. 현물 및 서 비스 중에서는 다양한 물품지원 8건, 의료관련 물품지원이 5건으로 나타남 ○ 현금과 현물 및 서비스는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구분하고, 바우처, 상품 및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의 경우 현물 및 서비스로 분류함 - 현금지급이 가장 많은 5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는 25건으로 현금에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음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23 ○ 현물 및 서비스 중에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물품지원이 가장 많은 8건으로 28.6%, 주거지원이 5건으로 17.9%, 의료지원이 5건으로 17.9%로 나타 나고 있음 - 신설변경협의체를 진행하는 제도들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식임. 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주거 와 의료와 관련된 지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외에 교육지원 및 문화, 주거, 생활지원과 관련된 서비스가 14.3%, 10.7%로 나타남 <표 Ⅱ-9> 제도별 제공 급여 현황 (단위 : 건, %) 제도별로 제공 급여 건수 비율 현금현물 현금 59 70.2 현물 및 서비스 25 29.8 총계 84 100.0 서비스종류 주거 5 17.9 물품지원 8 28.6 교육지원 및 문화 4 14.3 의료지원 5 17.9 복지서비스제공(상담 등) 2 7.1 생활지원 3 10.7 식비 1 3.6 총계 28 100.0 □ 제공되는 서비스를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및 여성, 보훈의 경우 대부분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현금 지급이 7건, 현물 및 서비스 제공이 6건으로 현 금과 현물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출산 및 여성관련 지원은 총 18건 중에서 15건이 현금으로 지원되며, 보훈 13건 은 모두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음 ○ 현물관련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은 노인관련 지원으로 전체 5건 중에서 4건이 현물 및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24 <표 Ⅱ-10> 대상자별 제공서비스 (단위 : 건) 현금현물 총계 현금 현물 및 서비스 개수 총계의 % 개수 총계의 % 개수 총계의 % 대상자 범위 저소득중심 7 8.3% 6 7.1% 13 15.5% 장애대상 6 7.1% 4 4.8% 10 11.9% 출산 및 여성 지원 15 17.9% 3 3.6% 18 21.4% 영유아대상 4 4.8% 0 0.0% 4 4.8% 청소년 3 3.6% 1 1.2% 4 4.8% 중장년 2 2.4% 0 0.0% 2 2.4% 노인대상 1 1.2% 4 4.8% 5 6.0% 다문화 2 2.4% 2 2.4% 4 4.8% 보훈 13 15.5% 0 0.0% 13 15.5% 기타 6 7.1% 5 6.0% 11 13.1% 총계 59 70.2% 25 29.8% 84 100.0% (3) 예산 □ 각 사업별로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86건 중 예산을 가늠하기 어 려운 2건의 제도를 제외한 84건의 제도별 평균 예산은 111,777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84건의 예산은 9,372,509 만원임 ○ 총액은 국비, 도비, 시군비, 후원 등 기타재원으로 구성됨. 대부분 시군비가 사업 중 에서 가장 높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 국비는 총 합계가 39,039만원으로 1건이고 도비는 1,899,140으로 총 18건임. 그 외는 시군비로 5,723,830만원이 시군 예산임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25 <표 Ⅱ-11> 사업예산규모 (단위 : 만원, 건)   평균 합계 사업수 총액 111,577 9,372,509 84 국비 39,039 39,039 1 도비 105,508 1,899,140 18 시군비 81,769 5,723,830 70 후원 7,000 7,000 1 기타재원 1,700,000 1,700,000 1 □ 서비스 대상자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대상 예산이 총액 1,609,728 만원, 보훈 대상 예산이 2,200,173만원으로 저소득층 대상 예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아래 제시된 제도가 경기도 전체의 신설변경제도라기보다는 컨설팅을 요청한 제도에 집중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석하는 것이 필요 ○ 컨설팅요청한 제도 중에서 13건이 보훈관련제도였고, 예산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남. 도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사업은 기타 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과 같은 도 차원의 의료공공성 강화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 Ⅱ-12> 대상자별 예산규모 (단위 : 만원, 건) 전체 국비 도비 시군비 후원 기타   합계 사업건수 합계 사업 건수 합계 사업 건수 합계 사업 건수 합계 사업 건수 합계 사업 건수 저소득중심 1,609,728 13 0 692,332 4 908,396 10 7,000 1 0 장애대상 451,529 10 0 294,978 4 156,551 6 0 0 출산 및 여성 지원 947,380 18 39,039 1 64,900 2 841,941 16 0 0 영유아대상 119,155 4 0 0 119,155 4 0 0 청소년 465,423 4 0 450,000 1 15,423 3 0 0 중장년 28,800 2 0 0 28,800 2 0 0 노인대상 212,162 5 0 18,000 2 194,162 5 0 0 다문화 8,330 4 0 0 8,330 4 0 0 보훈 2,200,173 13 0 0 2,200,173 13 0 0 기타 3,329,830 11 0 378,930 5 1,250,900 7 0 1,700,000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26 □ 제공서비스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금서비스의 제도수가 많기 때문에 합계금액도 524억 정도인 반면, 현물 및 서비스는 412억 정도의 규모임 ○ 서비스별로 평균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328억원으로 상당 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생활지원 역시 119.8억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Ⅱ-13> 서비스 제공기관별 예산 (단위 : 만원, 건)   총액 국비 도비 시군비 후원 기타재원 합계 사업건수 합계 사업 건수 합계 사업 건수 합계 사업 건수 합계 사업 건수 합계 사업 건수 현 금 · 현 물 현금 5,243,867 59 39,039 1 1,129,298 8 4,074,030 52 0 0 0 0 현물 및 서비스 4,128,642 25 0 0 769,842 10 1,649,800 18 7,000 1 1,700,000 1 서 비 스 종 류 주거 93,841 5 0 0 39,366 2 54,475 3 0 0 0 0 물품지원 887,116 7 0 0 0 0 887,116 7 0 0 0 0 교육지원 및 문화 164,178 4 0 0 14,900 1 149,278 3 0 0 0 0 의료지원 3,280,592 5 0 0 340,000 2 1,240,592 4 0 0 1,700,000 1 복지서비스 제공 (상담 등) 64,400 2 0 0 50,000 1 14,400 1 0 0 0 0 생활지원 119,895 3 0 0 0 0 119,895 3 0 0 0 0 식비 20,700 1 0 0 0 0 20,700 1 0 0 0 0 □ 신설변경제도에 협의 요청한 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봄. 이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도는 저소득층과 연령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들이 었고, 제공되는 것은 현금서비스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중앙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신설할 수 있는 제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한 경향이 있음 ○ 저소득층 대상의 제도신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서 여타 다른 분야제도에 비해 신설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실제 지역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 한 지원을 1차적으로 진행함 ○ 저출산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여전히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이 많으며, 특이사 항은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지원, 일자리 지원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서비스 영역의 경우 의료관련서비스 영역이 증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27 시군구 부서명 신설/변경 제도(사업명) 사업 대상 급여 내용 재단컨설팅 내용 협의결과 비 고 군포시 여성가족과 신설 누리과정(3~5세) 부모부담금 지원 만3~5세 아동 현금(바우처) 21~46천원/월 급여내용 구체화, 일부 표현 수정 동의 2016 중복 여주시 복지정책과 신설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현금 5만원/월 보훈수당 공적이전소득 포함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동의   여주시 복지정책과 신설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 현금 5만원/월 관련자료 제공 동의   용인시 복지정책과 변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명예수당 증액)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현금 7만원/월 보훈수당 공적이전소득 포함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동의   용인시 복지정책과 변경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만80세 이상 6.25/월남 참전유공자 현금 3만원/월 보훈수당 공적이전소득 포함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동의   고양시 복지정책과 신설 재난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현물 타이머콕 설치비 구체적인 세부내용 기술 필요 동의   화성시 여성가족과 신설 다자녀가정 출산장려사업-교복비 지원 셋째아 이상 중고등학교 입학생 현금 30만원/인 교복지원사업과 미아방지목걸이 사업 분리 동의   용인시 아동보육과  신설 셋째아 이상 누리차액 보육료 지원 만3~5세 셋째아 이상 현금(바우처) 21~46천원/월 변경된 서식에 맞춰 작성 동의   용인시 아동보육과  신설 법정저소득 영유아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저소득 영유아(만0~5세) 현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10만 원 이내) 변경된 서식에 맞춰 작성 지원내용 및 근거 면확화 동의   화성시 여성가족과 신설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사업 - 미아방지목걸이 지원 셋째아 이상 현물5만원/개 사업목적 명확화 동의   안산시 사회복지과 변경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현금(바우처) 월10~15시간 확대 추가시간 확대 신중한 검토 필요 변경보완 ※협의성립(수용)  부천시 복지정책과 신설 희희빨래방 1~3급 등록장애인 1인가구 수급자 서비스 세탁 월1회 지역특수성 내용추가, 대상자 적절성 검토 반려 협의제외대상 (고유업무수행위 한 운영지원) 안산시 단원보건소 신설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지원 월평균소득 50%이하 현금 45만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변경보완 혹은 불수용 가능성 제시 부동의   용인시 여성가족과 신설 청소년 선도보호단체 지원 괜내 청소년 선도보호단체 4개 현금(보조금) 350~450만원/ 개소 선정기준, 방식 등 근거 제시 반려 협의제외대상 (수급자개인별급 여수준,항목이 특정되지않는 사업) 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내용 분석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추진 현황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추진 현황 - 지난 1년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을 진행한 사업의 전체 목록 및 개략적 인 컨설팅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Ⅱ-14>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기간(2016.10.25.~2017.10.31.) 컨설팅 안건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28 시군구 부서명 신설/변경 제도(사업명) 사업 대상 급여 내용 재단컨설팅 내용 협의결과 비 고 수원시 여성정책과 신설 다(多) 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관련단체 10개소 현금(보조금) 2백~10백만원/ 개소 협의대상아니나 수원시 요청 (개인지원내용 보충, 대상규모 10개소 명시) 반려 협의제외대상 (수급자개인별급 여수준,항목이 특정되지않는 사업)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변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현금 100만원/인 중복가능여부 확인 동의   용인시 여성가족과 신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안교육기관 2~4개 현금(보조금) 급식비 지원 지원내용 명확화(급식비, 학습재료) 동의 중복 평택시 복지정책과 변경 명예수당 변경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현금 4만원/월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보완 동의   군포시 여성가족과 신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현물 생리대 12개월분 지급방식 등 중복내용 수정 x   군포시보건 소 보건행정과 신설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현금 100만원/인 제도설계 근거마련 필요 x 요청서가 없음 하남시 주민생활지원과 변경 하남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현금 7만원/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자격변동여부 검토, 인상근거 제시 동의   군포시 여성가족과 신설 누리과정(3~5세) 부모부담금 지원 x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과 변경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현금 5만원/월 보훈수당 공적이전소득 포함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동의   하남시 사회복지과 변경 하남시 장기근속수당 인상 지원 장기근속수당 대상 보육교직원 현금 8만원/월 지급대상 명확화, 제도변경 필요성 보완 미통보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신설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만20세 이상 등록장애인 서비스 및 현금 (면허취득비, 연수비 등) 연령기준 검토, 심리적 지원 포함 미통보   안성시 복지정책과 변경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중위소득 80%ㅇ;히 현금 생계비, 집수리비 등 중복여부검토 미회신   광명시 복지정책과 변경 보훈명예수당 지급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현금 7만원/월 전반적인 인상근거 보충 필요 동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신설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 노숙인 20~40명 현물(주거지) 및 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내용구체화(대상자 규모, 선정기준, 관리 등)     안산시 다문화지원과 신설 중도입국청소년 맞춤형 진로지원 중도입국청소년 20명 서비스 진로지원 교육 협의대상아님     고양시 복지정책과 변경 배움누리 저소득층 교육지원 중위소득 80%ㅇ;히 서비스 협의대상아님     경기도 여성정책과 변경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위안부 피해자 12명 현금 생활안정자금, 진료비 등 지원금액 근거, 조의금 지급대상 명확화     부천시 복지정책과 변경 보훈명예수당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현금 5만원/월 보훈수당 공적이전소득 포함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안양시 노인장애인과 신설 효도수당 85세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정 현금 3만원/월 구체적 사업내용 없어 타당성 검토 어려움 동의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신설 청년구직지원금 만18-34세 중위소득 80% 이하 현금(카드) 30~50만원/월 구체적 설명 보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신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중위소득 80% 이하 현금(바우처) 최소 278천원~ 최대 1,418,천원 수정사항 없음 동의   부천시 복지정책과 신설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교육 사업내용 및 재정 내용 보완 반려 협의제외대상 (고유업무수행 위한운영지원)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29 시군구 부서명 신설/변경 제도(사업명) 사업 대상 급여 내용 재단컨설팅 내용 협의결과 비 고 오산시 가족보육과  변경 둘째아이상출산장려금 둘째아 이상 현금 50만원~ 300만원 변경근거 제시 동의   안산시 단원보건소 신설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 초등 5,6 학년생 서비스 검진비 지원 대상자 규모, 선정방식 명확화 변경보완 ※협의성립(수 용)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변경 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확대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현물 변경(대상확대)사유 구체적 제시 동의   김포시 복지정책과 변경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용 확대 및 변경 무연고 행려사망자 1명 현금 400만원/건 금액인상 근거 제시 동의   의왕시 사회복지과 변경 출산장려 보조금 지원 둘째아 이상 현금 50만원~200만 원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보완 동의   용인시 여성가족과 신설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아동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만11~18세 여성 현물 월15,000원 필요성 및 지역특수성, 전달체계 등 내용 보충 동의   부천시 복지정책과 신설 대한적십자 봉사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현물 주·부식지원 등 사업성격(위탁)에 따라 재정리 필요 동의   연천군 복지지원과 변경 보훈대상 복지지원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의 배우자 현금 5만원/월 공적이전소득 산입여부 검토 동의   경기도 보건정책과 신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사업 약국 6개소 현금 3만원/시간 지역선정기준 명확화 동의   경기도 건강증진과 신설 한방 난임사업 지원 44세이하 여성 현금한방진료비 대상자 명확화 동의   김포시 복지정책과 신설 참전명예수당 지급계획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현금 2만원/월 양식수정, 기존제도와 차이 설명 동의   연천군 복지지원과 변경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사업 신생아 현금 백만원~천만원 대상자 확대 내용, 건강보험료 관련사항 명확화 동의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신설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비 지원 사업 일반도시가스사 업자 서비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에 초점맞춰 작성 반려 협의제 외대상 (사회보장사업미 해당) 부천시 복지정책과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제 개최 시민 현금, 현물, 서비스 제도 필요성 보충, 시역할 명확화, 지원절차/선정기준/평가 구체적 기술 필요 반려 협의제 외대상 (블특정다수장애 인을대상으로 하는문화복지 사업임) 수원시 보육아동과 신설 저소득층 아동발달(심리) 상담 지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서비스 상담비 지원 유사중복여부 검토, 선정근거/관리 내용 보완 변경보완  ※협의성립 (수용) 평택시 복지정책과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공로수당 특수임무 유공자 현금 20만원/월 제도신설의지 명확화 동의   구리시 주민생활지원과 변경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액 인상 국가보훈 대상자 현금 10만~50만원/년 1~2회 지원금 인상근거 제시 동의   평택시 복지정책과 신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44세이하 여성 현금 한방진료비 (1인당 150만원 이내) 신설양식 활용, 지원금액 명확화(실비, 시/한의사회), 한의원선정/관리방식 동의   경기도 보건정책과 신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 노인 및 의료소외계층 서비스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 양식수정, 방문약료서비스 관련사항 명확화 동의   김포시 주택과 신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 공동주택(가로등) 전기요금 현금 가로등 전기요금 양식수정, 내용 전반적 보완 필요 동의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30 시군구 부서명 신설/변경 제도(사업명) 사업 대상 급여 내용 재단컨설팅 내용 협의결과 비 고 평택시 복지정책과 신설 북한이탈주민 취업훈련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현금 1인당 50만원 이내 양식수정, 2017년 신설사업, 중앙사업과 차이 설명 동의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신설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7개 학교 현금(보조금)천만원/개소 시기확인, 제도개요내용, 예산/대상 명확화 변경보완  ※제한적동의 경기도 수자원본부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 시범사업 차상위이하 65세 이상 서비스 가구당 6,300천원 이내 지역특수성, 유사중복사업 추가기술 동의   화성시 여성가족과 신설 다문화 통합 프로그램 운영 3개 단체 (다문화) 현금 단체당 500만원 이내 제도신설필요성(지역특수성) 보완 반려   화성시 보건행정과 신설 출산지원금 셋째아 이상 현금 100만원~300만 원 수정사항 없음 동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신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미만 현금 건강보험료 부과액 대상자/예산 신규 데이터 변경, 재원조달계획 내용추가 동의   경기도 에너지과 신설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 차상위이하 독거노인 현금 가구당 37만원 이내 용어사용 검토, 지역관련자료 추가, 급여산정방법 명시 동의   광주시 복지정책과 신설 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차상위이하 65세 이상 서비스 인력채용관련 내용 명확화 변경보완 미통보 하남시 사회복지과 신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동록장애인 현금(수리비) 20~30만원/연 증액필요성 등 내용보완 동의   의정부시 여성가족과 변경 출산장려 등 지원 확대(출산장려금 대상 확대 둘째아 이상 현금30만원~50만원 지급대상 확대 이유 명시 동의   경기도 주택정책과 변경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현금 가구당 최대 200만원(표준임 대보증금 50% 내) 신청서 세부양식 명확화 동의   경기도 주택정책과 변경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차상위이하1·2급 등록장애인 서비스 주택개조 서식에 맞게 작성, 필요성등 근거보완, 선정기준 명확화 동의   양주시 복지지원과 신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현금(바우처) 등급별 5~40시간 양주시 특수성 보완, 대상규모/지원내용 등 상세 기술 필요 동의   김포시 경제진흥과 신설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지원계획 1250세대 현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내용, 산출내역 구체화     경기도 보건정책과 신설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시범운영 병원 2개소 서비스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 제도개요, 타당성 구체적 기술     경기도 보건정책과 신설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 보건지소 1개소 서비스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 사업목적,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 명확화     하남시 자치행정과 신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10명 현금 1인당 최대 50만원 양식수정, 내용 전반적 보완 필요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신설 출산지원품 지급 신생아 현물 출산지원품 15만원 상당 양식수정, 둘째아 출산장려금과 중복여부 검토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신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35개소 현금 (월30~50만원/ 개소) 협의대상아님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신설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35개소 현금 (월20만원/개소) 협의대상아님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31 시군구 부서명 신설/변경 제도(사업명) 사업 대상 급여 내용 재단컨설팅 내용 협의결과 비 고 평택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변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현금(바우처) 평택시 출산율 높아 지원필요(내용변경)     경기도 노인복지과 신설 카네이션 마을 읍면동 1개소 서비스 시설, 프로그램 등 사업별(7개) 분리, 주거안전시설 설치사업만 협의대상 - 신설변경 재신청 필요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신설 4050일자리지원사업 중위소득 80% 이하 중소기업 (5~300인) 현금 근로자 월50만, 기업 월70만/3개월 유사중복, 대상자자격기준, 전달체계 등 명확화     평택시 생활청소년과 신설 저소득층자녀및장애인학생교복구입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애학생 현금 1인당 30만원 지원내용(실비여부)명확화, 중복지원여부 검토     광주시 지역보건과 변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위소득 80초과~100% 이하 현금(바우처) 지역특수성 내용보완, 전달체계/서비스제공역량 및 질관리 방안 추가     경기도 노인복지과 신설 카네이션마을-주거안전시설 카네이션마을 1개소 서비스 도배/장판 교체 사업내용-명칭 통일, 대상자 선정 이유 및 기준(저소득) 명확화     화성시 보건행정과 변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위소득 80초과~120% 이하 둘째아 현금(바우처) 지역특수성 내용보완, 전달체계/서비스제공역량 추가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신설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등록 장애인 서비스 및 현금 교육, 훈련수당, 강사수당 협의대상아님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신설 4050 재취업 일자리지원사업 중위소득 150% 이하 만40~59세 조기퇴직자 현금 근로자 월50만, 기업 월70만/3개월 대상자 용어(조기퇴직 재취업자) 명확화, 기업지원 필요성 보완, 전달체계 활용 방안 명시     김포시 복지정책과 신설 보훈명예수당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현금 2만원/월 양식수정, 기존제도와 차이 설명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내용 분석 ○ 재단컨설팅을 통해 신설변경 협의대상여부에 대한 진단이 가능. 하지만 재단 컨설팅 재단 컨설팅에서 반려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자체 입장에서 협의절차를 진행하 여 반려된 사례가 있음 - 2016년도와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 고유사업 중에 미협의 목록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음 - 이때 통보받은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 재단 컨설팅을 이용하였음. 재단 컨설팅 과정에서 사회보장 신설·변 경 협의 대상이 아님에 따라 신설·변경 협이 대상이 아님을 해당 시군에 통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미협의 목록으로 통보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진행하였고, 반려 통보를 받고 지자체 사업을 진 행하였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32 - 이와 같이 컨설팅을 통해 반려 대상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의 미협의 목록에 따라 협의절차를 진행한 몇 개의 건수가 있어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임 ○ 재단 컨설팅을 통해 서식의 구체화 및 체계화된 사례 - 재단에서 실시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 통계자료나 관련 법령, 타 지 자체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추가 제공 등을 통해 신청 서식이 보다 체계적으 로 보완되어 동의결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진행된 것이 사전 컨설팅 제도의 의의로 분석될 수 있음 <그림 Ⅱ-3>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컨설팅 의뢰 내용 경기복지재단 컨설팅 내용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33 <그림 Ⅱ-4>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컨설팅 의뢰 내용 경기복지재단 컨설팅 내용 4) 소결 □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 수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컨설팅을 진행한 사업의 동의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친 사업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사업(45%)이 컨설팅을 받음 ○ 동의율에 있어서는 컨설팅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높은 동의율을 보었음 ○ 경기도 내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건수는 컨설팅을 받은 비율과 안 받은 비율일 비슷하게 나타났음 □ 신설변경제도에 협의요 청한 제도는 저소득층과 연령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 정하는 방식의 제도들이었고, 급여유형은 현금중심이었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34 ○ 신설·변경 제도를 이용한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안건 26건, 여성 및 출산지원정책이 18건 - 서비스 대상자 선발을 위해 소득기준을 활용한 것은 일정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선정하기 위해서임. 이때 저소득층의 범위와 저소득을 규명하는 자료가 제도별 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남 - 출산 및 여성 지원정책과 장애인대상 제도를 보면, 여성은 출산, 장애인은 활동보 조와 관련된 제도신설컨설팅 건수가 높게 나타남 ○ 신설·변경 제도를 이용한 제도의 급여 종류 - 현금이 가장 많은 70.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는 현물 및 서비스로 설계되어 있 음. 현물 및 서비스 중에서는 다양한 물품지원 8건, 의료관련 물품지원이 5건으로 나타남 ○ 신설·변경 제도를 이용한 제도의 예산 - 86건 중 예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2건의 제도를 제외한 84건의 제도별 평균 예산 은 111,777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84건의 예산은 9,372,509만원임 - 급여대상자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대상 예산이 총액 1,609,728만원, 보훈 대상 예산이 2,200,173만원으로 저소득층 대상 예산보다 높게 나타남 -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현금급여가 524억으로 나타났으며, 현물과 바우처가 412 억으로 나타남 ○ 신설·변경 제도를 이용한 제도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연령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 하는 방식의 제도들이었고, 제공되는 급여유형은 현금 중심이었음 □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의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대 상유무에 대한 진단 ○ 재단컨설팅을 통해 신설변경 협의대상여부에 대한 진단이 가능. 하지만 재단 컨설팅 에서 반려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자체 입장에서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반려된 사 례가 있음 ○ 재단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 통계자료나 관련 법령, 타 지자체의 유사중복사 업에 대한 추가 제공 등을 통해 서식의 구체화 및 체계화가 가능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3. 중앙정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5.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6.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이용 여부에 따른 사회보장신설변경 사업 및 경기도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차이 7. 소결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37 Ⅲ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의견 수렴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함 □ 조사 대상 ○ 본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함 에 있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경험 이 있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은 크게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한 집단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을 통해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를 진 행한 집단과 다른 한 집단은 사전 컨설팅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를 진행한 집단으로 구분됨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6년 10월말부터로 본 연구의 대상 공무원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이 제도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임 ○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간 1년간(2016년 10월~2017년 10월)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38 구분 내용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사회보장협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 사업 분야 협의결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 협의절차 필요성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전 문의 여부 중앙정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과성 가장 큰 사업 효과 협의절차 진행시 어려움 행정절차 효율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인지 여부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하지 않은 이유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 구체적인 이용 만족도 전반적인 도움 정도 서 진행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안건은 총 187건으로 나타남 ○ 이 중 경기복지재단 컨설팅을 거친 사례수는 86건이며, 컨설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절차를 거친 사례수는 101건으로 나타남 ○ 본 조사는 이들 187건을 모두 대상으로 설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 조사도구 ○ 본 조사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음. ○ 설문지 개발은 먼저 연구진이 연구목적에 맞는 설문지 초안을 구성한 후, 사회보장위 원회 위원 및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음 ○ 설문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음. 첫째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 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둘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표 Ⅲ-1> 본 연구의 조사 문항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39 구분 내용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구체적인 도움 정도 향후 개선점 향후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지자체 복지사업의 일괄취합 필요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의향 의향이 있는 경우 이유 의향이 없는 경우 이유 □ 조사방법 ○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함 ○ 첫째, 본 연구의 대상기간 1년간(2016년 10월~2017년 10월)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서 진행한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 안건은 총 187건 중(컨설팅이용 86건 / 컨설팅 미 이용 101건)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을 시도 ○ 경기복지재단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의 경우, 협의요청서에 기재된 담당공무원 의 성함을 갖고 해당 시군에 전화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함. 협의요청에서는 이메일을 기록하는 란이 없었으므로 일일이 전화를 하여 이메일 주소를 문의하였으며, 담당공무 원이 사전 컨설팅을 하였을 때와 현 조사시점에서 부서이동 등을 하였을 경우를 대비 하여 현 근무부서도 함께 조사함. 이렇게 수집된 담당공무원의 이메일 주소가 58개임. ○ 또한,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의 사전 컨설팅 제도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공동 연구진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집하게 된 경기도 및 31개 시군 협의요청서 20개를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전화를 통해 수집하였음. ○ 한편,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총 78개로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진행한 187건의 4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절차는 진행하였지만 이메일 주소가 수집되지 않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해당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함 ○ 조사기간은 2차례로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31일까지 10일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40 <표 Ⅲ-2> 조사대상자의 사회보장협의 신설·변경 구분 빈도(명) 퍼센트(%) 사회보장협의 신설변경 신설 27 62.8 변경 16 37.2 총계 43 100.0 간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총 18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음. 설문지 회수율이 낮 아 2차로 다시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설문조사를 추가 실시하 였으며 2차 조사기간 동안 27개의 설문지가 수집됨. ○ 최종적으로 45부가 수집되었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이메일로 직접 설문조사를 의뢰 한 경우 78개의 57.7%, 본 조사의 모집단인 187개의 24.1%임.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에서 진행한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변경사업인 지를 물어 본 문항에서 조사대상자 중 신설절차를 추진한 응답자는 27명(62.8%), 변 경절차를 추진한 응답자는 16명(37.2%)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추진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사업 분야를 질문 한 결과, 임신출산 분야가 7명(1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동청소년이 6명 (14.3%), 장애인과 저소득이 각각 5명(11.9%)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 분야는 보훈 분 야가 3명, 공공심야약국, 다문화, 보육교사수당, 사할린동포, 주거복지, 한부모가정, 행려자 등이 각 1명으로 나타났음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41 <표 Ⅲ-3>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사업분야 구분 빈도(명) 퍼센트(%) 사회보장신설 변경협의 사업분야 임신출산 7 16.7 영유아 1 2.4 아동청소년 6 14.3 청년 2 4.8 중장년 2 4.8 노인 1 2.4 장애인 5 11.9 저소득 5 11.9 기타 13 31.0 총계 42 100.0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결과는 <표 Ⅲ-4>와 같음 - 협의결과는 동의가 36명(8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변경보완이 4명 (9.3%), 반려가 2명(4.7%), 진행 중은 1명(2.3%)으로 나타났음 <표 Ⅲ-4>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결과 구분 빈도(명) 퍼센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결과 동의 36 83.7 부동의 - - 변경보완 4 9.3 반려 2 4.7 진행 중 1 2.3 총계 43 100.0 3. 중앙정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1)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중앙정부와의 사회보장 신설·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42 <표 Ⅲ-5> 협의절차 필요성 인식 구분 빈도(명) 퍼센트(%) 협의절차 필요성 인식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필요하지 않다 11 24.4 보통이다 21 46.7 필요하다 11 24.4 매우 필요하다 2 4.4 총계 45 100.0 변경 협의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은 13명(28.8%), 부정적인 응 답은 11명(24.4%)으로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 도로 현재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의 필요성 유 무를 단정짓기는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2)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 차의 효과를 질문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응답을 보인 항목은 ‘중복급여를 예방할 수 있다’가 5점 만 점에서 3.51점(SD=1.120)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사업 을 법적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다’가 3.28점(SD=.894), ‘공공재원의 투입이 필 요한 사업인지 검증할 수 있다’가 3.04점(SD=.975) 순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급여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평균 2.84(SD=1.106),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할 수 있다 2.84(SD=.952), 필요하지만 누 락된 대상자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평균 2.75(SD=1.047)점으로 급여수준의 보충성과 누락대상자의 확대에는 별로 사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설문조사 응답 공무 원들의 견해가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부 정적인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계획한 당초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제도운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43 <표 Ⅲ-6>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과 단위:명(%) 구분 효과가 전혀 없다 효과가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효과가 있는 편이다 매우 효과가 있다 M (SD) 사업을 법적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다 (n=45) 2(4.4) 6 (13.3) 15 (33.3) 21 (46.7) 1 (2.2) 3.28 (.894)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할 수 있다 (n=45) 5(11.1) 9 (20.0) 19 (42.4) 12 (26.7) - 2.84 (.952) 공공재원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할 수 있다 (n=45) 4(8.9) 7 (15.6) 18 (40.0) 15 (33.3) 1 (2.2) 3.04 (.975) 중복급여를 예방할 수 있다 (n=45) 4(8.9) 3 (6.7) 11 (24.4) 20 (44.4) 7 (15.6) 3.51 (1.120) 급여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n=45) 6(13.3) 11 (24.4) 14 (31.1) 12 (26.7) 2 (4.4) 2.84 (1.106) 필요하지만 누락된 대상자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n=45) 6(13.3) 11 (24.4) 18 (40.0) 8 (17.8) 2 (4.4) 2.75 (1.047) <그림 Ⅲ-1>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과 0 1.25 2.5 3.75 5 법적 근거 마련 지역에 필요 사업인지 검증 공공재원 투입 필요한지 검증 중복급여 예방 불충분한 급여수준 보충 누락 대상자 사업 확대 3.28 2.84 3.04 3.51 2.84 2.75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효과로 “중복급여를 예방할 수 있다”가 27개 의 응답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 그 다음으로 “사업을 법적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다”가 22개 응답으로 나타났음 - 그 외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 보충급여의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에 제시하지 않은 사업효과로 공무원들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 차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선심성 사회복지사업을 제한하는 효과” 가 있다는 응답이 주관식에 응답한 총 33개의 사례 중 6개로 나타나 지방자치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44 단체에서 진행되는 선심성 사업 추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효과가 없다는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협의했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지 된다는 의견도 있 었음 3)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에 대한 의견 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진행시,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 전 문의하고 진행하였는지 문의한 결과 여부는 <표 Ⅳ-7>과 같음 - 사전에 문의해서 진행한 응답자는 22명(48.9%), 문의하지 않고 진행한 응답자 는 23명(51.1%)으로 나타나 본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들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진행시 사회보장사무국에 문의하는 경우와 문의하지 않는 경우가 반 반 정도임을 알 수 있음 <표 Ⅲ-7>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전 문의 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사무국 사전 문의 여부 사전에 문의해서 진행 22 48.9 문의하지 않고 진행 23 51.1 총계 45 100.0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진행시, 협의절차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응답자의 약 과반수에 해당하는 21명(46.7%)는 어려웠다고 응답을 한 반면에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2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장 신설․변 경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절차임을 유추할 수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45 <표 Ⅲ-9> 협의절차 효율성 인식 구분 빈도(명) 퍼센트(%) 협의절차 효율성 인식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4 8.9 효율적이지 않다 13 28.9 보통이다 18 40.0 효율적이다 10 22.2 매우 효율적이다 - - 총계 45 100.0 <표 Ⅲ-8> 협의절차 어려움 인식 구분 빈도(명) 퍼센트(%) 협의절차 어려움 인식 매우 어려웠다 4 8.9 어려운 편이다 17 37.8 보통이다 22 48.9 어렵지 않았다 2 4.4 전혀 어렵지 않았다 - - 총계 45 100.0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진행시 협의절차 효율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라는 응 답이 10명(22.2%)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17명(37.8%)으로 2배 가까이 높 게 나와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절차의 효율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 ○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표 Ⅲ-10>과 같음 - 사전에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23명 (51.1%)으로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하였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46 <표 Ⅲ-10>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컨설팅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23 51.1 모르고 있다 22 48.9 총계 45 100.0 ○ 본 조사에 응한 총 45개의 설문지 중에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 전 컨설팅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18건, 사전 컨설팅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 신설·변 경 협의절차를 진행한 경우는 총 27건으로 나타남 ○ 이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자 23명 중 18명이 이 컨설팅을 이용한 것으로 ○ 컨설팅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약 78%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Ⅲ-11> 조사대상자의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사회보장협의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함 18 40.0 이용하지 않음 27 60.0 총계 45 100.0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미이용 이유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표 Ⅲ-12>와 같음 - ‘시간이 촉박해서’가 3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차를 잘 몰라서’가 2명 (33.3%), ‘기타(협의절차 진행시 컨설팅 제도 미시행)’는 1명(16.7%)로 나타났음 - 반면에 작성이 어렵지 않아서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의 이유로 사 전컨설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47 <표 Ⅲ-12>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미이용 이유 구분 빈도(명) 퍼센트(%)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미이용 이유 절차를 잘 몰라서 2 33.3 시간이 촉박해서 3 50.0 작성이 어렵지 않아서 -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 기타 1 16.7 총계 6 100.0 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이용만족도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이용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표 Ⅲ-13>과 같음 - 컨설팅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2명 이상이 만족스러웠다고 응 답하였으며, 14명(77.8%)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음 - 전체만족도 평균점수는 3.22점(SD=.427)으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 진 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Ⅲ-13>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만족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만족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 만족스럽지 않았다 - - 보통이다 14 77.8 만족스러웠다 4 22.2 매우 만족스러웠다 - - 총계 18 100.0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48 <그림 Ⅲ-2>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만족도 0 5 10 15 20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보통이다 만족스러웠다 매우 만족스러웠다 0 0 14 4 0 - 또한 사전 컨설팅 제도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유는 0건으로 나타나 만 족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의 세부적인 이용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표 Ⅲ-14>와 같음 - 컨설팅 내용이 5점 만점에 3.44점(SD=.5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컨설팅 진행 절차가 3.27점(SD=.460), 컨설팅 진행 속도는 3.22점(SD=.646)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Ⅲ-14> 세부적인 이용 만족도 단위: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M (SD) 컨설팅 진행 절차 (n=18) - - 13(72.2) 5 (27.8) - 3.27 (.460) 컨설팅 진행 속도 (n=18) - 2(11.1) 10 (55.6) 6 (33.3) - 3.22 (.646) 컨설팅 내용 (n=18) - - 10(55.6) 8 (44.4) - 3.44 (.511) - 컨설팅 내용, 진행속도, 절차 모두 만족하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유일하게 컨 설팅 진행속도에 대한 문항에는 불만족하는 응답이 11%가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시간이 촉박해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함께 볼 때 컨설팅 진행속도를 시군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속도를 조 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49 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도움 정도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에서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전컨설팅 제도 도움 정도는 <표 Ⅲ-15>과 같음 -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부정적인 응답이 2명 (11.2%), 긍정적인 응답은 8명(44.4%)으로 나타나 컨설팅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는 높게 나타나 사전 컨설팅 제도의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Ⅲ-15>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도움 정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5.6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5.6 보통이다 8 44.4 도움이 되었다 8 44.4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총계 18 100.0 - 하지만, 앞서 만족도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없었던 것에 비해 컨설팅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에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다는 것은 컨설팅을 통해 시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이 당초 의도한 대로 시군의 사회보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음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의 세부적인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은 <표 Ⅲ -16>과 같음 - ‘유사중복 사업에 안내컨설팅’이 5점 만점에 3.44점(SD=.7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어 ‘사업목적과 내용의 일치에 대한 컨설팅’이 3.33점(SD=.766), ‘대상자 선 정 기준에 대한 컨설팅’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컨설팅’이 각 3.22점 (SD=.878)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 절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50 차를 거치기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 협의대상유무에 대한 컨설팅, 관련 법령, 조례등 근거 제시, 관련 정보(통계 자료 등), 사업 목적과 내용의 일치여부, 유 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보, 급여수준의 적정성, 대상자 선정기준, 전달체계 효율 성 모든 항목에서 3.11~3.44의 점수분포를 보여 사전 컨설팅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Ⅲ-16>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세부적인 도움 정도 단위:명(%) 구분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도움이 안되었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M (SD) 협의대상유무에 대한 컨설팅 (n=18) 1(5.6) 2 (11.1) 9 (50.0) 6 (33.3) - 3.11 (.832) 관련 법령, 조례, 등 근거를 제시하는 컨설팅 (n=17) 1(5.9) 1 (5.9) 10 (58.8) 5 (29.4) - 3.12 (.781) 관련 정보(통계자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n=18) 1(5.6) 3 (16.7) 7 (38.9) 7 (38.9) - 3.11 (.900) 사업목적과 내용의 일치에 대한 컨설팅 (n=18) 1(5.6) - 9 (50.0) 8 (44.4) - 3.33 (.766)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안내·컨설팅 (n=18) 1(5.6) - 7 (38.9) 10 (55.6) - 3.44 (.783)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컨설팅 (n=18) 1(5.6) 3 (16.7) 8 (44.4) 6 (33.3) - 3.05 (.872)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컨설팅 (n=18) 1(5.6) 2 (11.1) 7 (38.9) 8 (44.4) - 3.22 (.878)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컨설팅 (n=18) 1(5.6) 2 (11.1) 7 (38.9) 8 (44.4) - 3.22 (.878) 5.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 ○ 향후 사회보장 신설·변경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18>과 같음 - 긍정적인 응답은 16명(35.5%), 부정적인 응답은 13명(28.9%)으로 비슷한 수치 를 보였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51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팔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D) 협의대상유무에 대한 컨설팅 (n=44) 3(6.8) 10 (22.7) 16 (36.4) 12 (27.3) 3 (6.8) 3.05 (1.033) 관련 법령, 조례, 등 근거를 제시하는 컨설팅 (n=44) 2(4.5) 11 (25.0) 11 (25.0) 18 (40.9) 2 (4.5) 3.16 (1.010) <표 Ⅲ-17>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필요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6.7 필요하지 않다 10 22.2 보통이다 16 35.6 필요하다 15 33.3 매우 필요하다 1 2.2 총계 45 100.0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의 항목별 필요성 정도를 물어본 결과는 <표 Ⅲ-19>와 같음 - 가장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컨설팅이 3.26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 그 다음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컨설팅이 3.19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세 번째로는 통계자료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이 3.17점으로 -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법령, 조례 등 근거를 제시하는 컨설팅 3.16점, - 급여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컨설팅 3.12점,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3.10점, - 협의대상 유무에 대한 컨설팅 3.05점 -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온 결과는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 이들 세세한 항목에 대해 보다 충분한 컨설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표 Ⅲ-18>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의 항목별 필요성 단위:명(%)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52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팔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D) 관련 정보(통계자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n=43) 3(7.0) 11 (25.6) 14 (32.6) 14 (32.6) 1 (2.3) 3.17 (.974) 사업목적과 내용의 일치에 대한 컨설팅 (n=43) 4(9.3) 7 (16.3) 19 (44.2) 11 (25.6) 2 (4.7) 3.19 (.982)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안내·컨설팅 (n=44) 3(6.8) 11 (25.0) 12 (27.3) 15 (34.1) 3 (6.8) 3.10 (1.074)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컨설팅 (n=43) 4(9.3) 9 (20.9) 15 (34.9) 12 (27.9) 3 (7.0) 3.12 (1.037)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컨설팅 (n=43) 5(11.6) 9 (20.9) 13 (30.2) 14 (32.6) 2 (4.7) 3.26 (1.071)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컨설팅 (n=44) 3(6.8) 6 (13.6) 21 (47.7) 12 (27.3) 2 (4.5) 3.19 (.921) <표 Ⅲ-19>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의향 구분 빈도(명) 퍼센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의향 전혀 이용할 생각이 없다 2 4.4 이용할 생각이 없다 2 4.4 보통이다 20 44.4 이용할 생각이 있다 19 42.2 이용할 생각이 많다 2 4.4 총계 45 100.0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향후 이용의사에 대한 의견조사 ○ 향후 사회보장 신설·변경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Ⅲ-20>과 같음 - 향후 이용의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응답은 21명(46.6%), 부정적인 응답은 4명 (8.8%)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나 이용할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일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취합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 ○ 현재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일괄 취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군구 단위에서는 일괄 취합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는 <표 Ⅲ-21>에 제시되어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53 -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면서 경기도는 일괄 취합하여 경기도 안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이 무엇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의 급여가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 시군에서는 각 과별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직접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 원회에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이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현재 이루어지 지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지급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업의 일괄 취합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3명(52.3%)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9명(20.4%)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이 우세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시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시 전체적인 신규, 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Ⅲ-20> 지자체의 복지사업 일괄취합 필요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지자체의 복지사업 일괄취합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4.5 필요하지 않다 7 15.9 보통이다 12 27.3 필요하다 18 40.9 매우 필요하다 5 11.4 총계 44 100.0 6.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이용 여부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및 경기도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차이 1) 컨설팅 이용여부에 따른 신설변경 일반적 내용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신설 및 변경절차 추진 경험 비교 - 신설사업이 컨설팅을 많이 받았는지 변경사업이 컨설팅을 많이 받았는지를 조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54 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변경사업의 경우 컨설팅을 이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같게 나 온 반면에, - 오히려 신설사업이 컨설팅을 이용한 경우는 사례수는 많지만, 이용 비율에 있 어서는 이용한 경우보다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2배 높게 나타났음 <표 Ⅲ-21>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신설 및 변경 비교 단위:명(%) 구분 신설 및 변경절차신설 변경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 이용 경험 있음 9 (33.3) 8 (50.0) 이용 경험 없음 18 (66.7) 8 (50.0) 계 27 (100.0) 16 (100.0)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분야 비교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분야를 조사한 결과, 사업분야가 영유아, 중장년, 장애인의 경우는 컨설팅을 이용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음 - 임신출산,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저소득, 기타의 경우는 컨설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음 <표 Ⅲ-22>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분야 비교 단위:명(%) 구분 신설 및 변경절차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 기타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 경험 있음 2 (28.6) 1 (100.0) 2 (33.3) - 2 (100.0) - 3 (60.0) 1 (20.0) 6 (46.2) 경험 없음 5 (71.4) - 4 (66.7) 2 (100.0) - 1 (100.0) 2 (40.0) 4 (80.0) 7 (53.8) 계 7(100.0) 1 (100.0) 6 (100.0) 2 (100.0) 2 (100.0) 1 (100.0) 5 (100.0) 5 (100.0) 13 (100.0)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55 2) 컨설팅 이용여부에 따른 중앙정부 제도에 대한 의견 차이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필요성 비교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필요성의 평균은 컨설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필요성 평균은 3.16점(SD=.923)으로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냈음 <그림 Ⅲ-3>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필요성 평균 차이 0.0 0.5 1.0 1.5 2.0 2.5 3.0 3.5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3.16 3.03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어려움 정도 비교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어려움 정도의 평 균 차이는 컨설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어려움 정도 평균은 2.44점 (SD=.615)으로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그림 Ⅲ-4>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어려움 정도 평균 차이 0.0 0.5 1.0 1.5 2.0 2.5 3.0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2.44 2.5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56 3) 컨설팅 이용여부에 따른 경기도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의견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인지 여부 비교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인지 여부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함(χ2=28.696, p<.001) ・ 컨설팅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모두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를 인지하고 있었음 ・ 컨설팅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 중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3%로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표 Ⅲ-23>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인지 여부 비교 단위:명(%) 구분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 인지 여부 χ2 sig.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 이용 경험 있음 18 (78.3) - 28.696*** .000이용 경험 없음 5 (21.7) 22 (100.0) 계 23 (100.0) 22 (100.0) *** p<.001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향후 사회보장 신설·변경 절차 추진 시, 경기도의 사회 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컨설팅 이용 경험이 있는 응 답자의 필요성 평균은 3.11점(SD=.900)으로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냈음 <그림 Ⅲ-5>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필요성 평균 차이 0 1 2 3 4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3.11 2.96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57 ○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향후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이용 의향 평 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 컨설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필요성 평균은 3.50점 (SD=.800)으로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냈음 <그림 Ⅲ-6>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향후 경기도 컨설팅 이용 의향 평균 차이 0 1 2 3 4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3.5 3.29 7. 소결 □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절차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사회보장 신 설·변경 협의 절차의 필요성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협의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음. 즉,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필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을 막을 수 있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 협의 절차가 효율적이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주 어 경기도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58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인지도와 이용여부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을 알고 있는 응답자와 모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 컨설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보다 구체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이용한 이유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당 시군 담당자가 알지 못하 던 타 지역과 경기도의 유사사업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 심의 이전에 자문기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데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의 유용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따라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중앙정부 컨 설팅을 의뢰하기 전에 시군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중복사업여부 판단, 협의대상 유무에 대한 컨설팅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컨설팅을 진행할 필요성을 나타냄 ○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 컨설팅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 재나 책임이 없는 문제와 시군 입장에서는 2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등은 굳이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음.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과 같이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것이 곧 사회 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제도가 갖는 한계 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전 컨설팅을 받음으로서 이중 업 무가 된다거나 또는 시간과 절차만 늘어나게 되는 결과 역시 사전 컨설팅 제도의 효 과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경험에 대한 의견 ○ 경기도 컨설팅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이 중 컨설팅 내용과 진 행 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도움 정도 역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컨설팅 진행 속도와 내용이 많았음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59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향후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유로는 중복사업 방지와 사업의 적절성 여부 판단 등이 나 타났음. 반대로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이중 업무와 시간이 오래 걸려 서 등의 응답이 많았음. 지방자치단체 일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취합에 대해서 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 □ 컨설팅 이용한 경우와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의견 차이 ○ 경기도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이 용할 의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컨설팅 추진절차, 시간, 내용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고, 특히 컨설팅 내용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높 게 나온 결과는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 세세한 항목에 대해 보다 충분한 컨설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Ⅳ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발전 방안 1. 사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의 관리 2. 사전 컨설팅 전달체계의 효율화 강화 3. 사전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확보 및 법적 한계 보완 방안 마련 4.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홍보 및 교육 5. 지역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배제

Ⅳ.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발전방안 63 Ⅳ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발전방안 1. 사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의 관리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같은 대상자에게 같은 급 여를 이중으로 제공하는 중복서비스를 막고,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누락된 대상자에 게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은 사업 각각에 대한 사 업의 타당성, 유사중복사업과의 관계, 급여수준의 적절성, 전달체계와 재정의 효율성 에 대한 단편적인 컨설팅만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전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자체 사업의 대상자, 급여제공의 목적, 급 여 수준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실제로 유사중복사업을 막고, 누락대상자에게 급 여가 제공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Ⅳ-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추진사업 시군 사업명 대상자 자격기준 급여항목 급여수준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64 ○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경기도 내 정부와 지자체의 급여가 제공되는 이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정 보원에서 통합관리 되기 전까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협조로 급여에 대한 관리를 통 해 향후 신설·변경 컨설팅 시 유사중복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관리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 라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와 같이 해 당 시군안에 진행되는 모든 지자체 신설·변경 사업을 관리하고 이를 경기도에서 전체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사전 컨설팅 전달체계의 효율화 강화 □ 중앙-경기도-시군 ○ 효율적인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을 위해서는 중앙-도까지는 창구가 연결되 어 있으나, 시군구 단위까지는 일괄 창구가 없어 각 부서별로 중앙사무국에 문의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복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회보장 신설·변 경 협의 절차 제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협의절차 를 밟거나 중앙 사무국에서 미협의 목록을 시군에 보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광역도 단위에만 담당부서가 있는 전달체 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창구가 일원화 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에서 시 군 협조를 얻어 시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치는 시군에서도 시군단위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Ⅳ.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발전방안 65 □ 전달체계상의 컨설팅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모색 ○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았지만, 컨설팅을 이용하지 않 은 경우는 시간이 촉박해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시군에서 사회보장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빠르게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 문에 컨설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컨설팅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현재 시군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를 통한 다음 경기복지재단으로 오는 컨설팅의 절차를 시군에서 바로 경기도 복지정책 과와 경기복지재단으로 동시에 컨설팅을 의뢰하도록 하여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경 기복지재단으로 오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컨설팅 이후에 같은 절차로 진행 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최대 2주까지 소요되고 있는 사전컨설팅 시간을 1주 이내로 하여 시군에 서 사전컨설팅을 받으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사전 컨설팅 전달체계 를 갖출 필요가 있음 3. 사전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확보 및 법적 한계 보완 방안 마련 □ 사업설계 단계부터 컨설팅 실시 ○ 현재는 시군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미 사업설 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 급여수준이나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유형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 라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지역에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사회보 장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설계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용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까지 사전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66 □ 사전 컨설팅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진행 ○ 설문조사 결과, 사전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진행절차 나 속도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 컨설팅 내용의 세부적인 도움정도에서 협의대상의 유무에 대한 컨설팅, 관련 법령·조 례 등 근거를 제시하는 컨설팅, 관련정보(통계자료 등)를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목적 과 내용의 일치에 대한 컨설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컨설팅,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컨설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컨설팅,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컨설팅 각 각의 항목에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다 충실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다 충실하게 각각의 항목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는 작업이 필요함. 컨설팅에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컨설팅 을 하는 방안으로 사전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함. 최소한 아래 예시 수준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Ⅳ-1>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컨설팅 의뢰 내용 경기복지재단 컨설팅 내용

Ⅳ.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발전방안 67 <그림 Ⅳ-2>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컨설팅 의뢰 내용 경기복지재단 컨설팅 내용 □ 광역도의 사전 컨설팅이 갖는 법적 책임의 한계가 있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자문단」 구성 ○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을 이용한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고, 이용하고 싶은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보장신설변경 컨설팅사업 의 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추진에 있어 광역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 용의향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00시의 000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00시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대법원 제소를 하였음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에 있어 광역도의 역할이나 책임은 현재로서는 없기 때 문에 사회보장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 복지의 이슈가 되는 문제(예를 들어, 청년 수당, 무상교복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복지의 기본 이념에 입각한 도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68 00시의 청년배당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 도는 취하하지 않을 방침을 재확 인했습니다. 복지부와 협의해야하는 관련 법을 00시가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상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우선, 00시와 보건복지부 간 소송 취하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절차라고 선 을 그었습니다. 00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해 합의가 됐고, 때문에 소송을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00시의 경우에는 도의 제소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 제소 취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사업을 할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00시는 심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 해 경기도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 의결 무효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 다. 결국,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00시가 복지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기관하고 복지부와 협의가 돼야 합니다. 두 기관이 협의가 돼야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부도 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어, 도가 독자적으로 제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출처:경기방송 입력 : 2017-09-05 17:18 http://www.kfm.co.kr/news/view/9299660 4.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홍보 및 교육 □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홍보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의 이용도가 낮은 편인데 이것에는 컨설팅 사업에 대 한 인지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 홍보를 하는 방법은 경기도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절차와 방법, 노하우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면서 실시 ○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급여수준과 전 달체계는 적절한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동의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Ⅳ.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발전방안 69 □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교육 ○ 일선 복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계획이 다 완료된 이후에 뒤늦게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를 진행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 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시군단위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에 대한 담당부서가 정하고, 이들이 각 부서에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 및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상 개발해 둔 동영상 교육 을 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을 원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경기도와 사전 컨설팅 사업 단이 함께 집합교육 및 교육 후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5. 지역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배제 □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간섭 배제 요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에서 포함되지 못하지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꼭 도와주어야 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음 ○ 이것은 중앙정부의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게 발생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사회보장사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누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에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과도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함 □ 지역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규제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양되어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70 야 하나 일부 지방의원, 시장·군수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선심성 사업이나 일부 민 간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사회보장 신실·변경 협의절차를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선심성 사업이나 복지대상자를 이용한 민간기업을 위한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만큼 이를 규제하는 기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지만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확한 판단의 기능을 할 것을 요구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한 사업이지만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정확히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정확 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들어 무상 교복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를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해 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입장은 무상교복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진행 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음 ○ 이런 경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계 획대로 진행을 하고, 오히려 법률을 준수하여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진행하 는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무상교복은 무상급식에 이 어 새로운 복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 국문논문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2017).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유병선·최조순·전희정·최효진(2016). 경기도 복지정책분석체계 연구. 수원: 경기복지재단 <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 경기방송(2017.9.15.).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제소 취하 안하기로 <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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