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대체인력 지원서


사    진

3 × 4 cm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나이 :    만

주    소


이 메 일


연 락 처


근무 년 월 일

내 용

소재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취득일자

자격증

발급기관명










본인은 대체인력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경기복지재단   

붙임2)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시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8.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여자의본인,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경우 불이익(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참여기간,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경기복지재단 귀하

붙임3) 취업취약계층 범주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