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연구책임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병우 교수 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요약 i 요약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식사배달 사업에 대한 급식단 가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연구의 방법 - 급식 단가의 적정한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노인의 영양학적 고려요인과 시장조사에 근거한 전물량방식(market-basket) 적용 - 각기 상이한 운영주체의 특성과 정책적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각 운영주체별로 자 문회의를 실시하여 급식 단가 외 개선해야 하는 사항 도출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의 운영 현황 ○ 무료급식 경로식당은 시군이 운영하는 고유사업이며 경기도는 보충(보조)적 측면 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라 “고립 (고독)”에 대한 해소 방안의 일부로서 역할 - 도내 경로식당 160개소 일 평균 유료/무료급식의 이용자 수는 약 3만9천여 명이며 이 중 노인복지관 등에서 유료로 이용하는 비중이 약 35%를 차지 ・ 무료급식 대상인원 약 18,703명(46.7%) ・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약 8,491명(21.2%) ・ 유료이용 약 14,000여명(35%) ○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저소득 무료급식 경로식당 사업”을 보조적 측면으로 지원 하기 위해 표준 급식단가 2,500원, 식사배달을 위해 3,000원을 제시하며, 해당 비용을 시․군에 매칭비(1:9)로 지원 - 저소득 무료급식의 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지원단가도 지속적 으로 개선함으로서 사회보장의 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여 ・ 2012년 무료급식 대상 16,431명, 급식 단가 2,300원 ・ 2017년 무료급식 대상 18,703명, 급식 단가 2,500원(2014년 300원 인상) ・ 2012년 식사배달 대상 7,636명, 지원 단가 2,800원 ・ 2017년 식사배달 대상 8,491명, 지원 단가 3,000원(2014년 200원 인상)

ii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 경기도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취사원 인건비를 월 70만원 지원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은 다수가 이용하는 단체급식이고, 급식의 균일한 질 관 리, 위생관리 등을 위해 상시적인 취사원 지원이 요구되었음으로 100인 미만 경로식당 에는 1명, 100인 이상의 경로식당에는 2명을 지원 - 서울시의 경우 경로식당에 시간제 계약직 1명, 시간제 취사원 1명을 각기 지원하며 취 사원의 경우 83.3만원을 지원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의 운영 상 쟁점 및 정책제안 1.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대한 관리 효율 제고 필요 ○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방식, 경로식당 운영주체 간 특징, 시군별 관리 방식의 차이 등으로 전체적인 현황통계가 상이한 방법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관리되는 현황에 허수가 일정부분 존재 - 무료급식의 대상자 선정에 방식의 차이: ① → ③ 일수록 시군의 통제력 강함 ・ ①대상자 선정을 운영기관에서 선정 후 시군에 통보하여 시군의 승인(확인)을 받 아 대상자 선정 ・ ②시군에서 무료급식 대상자 명부를 경로식당에 제공, 경로식당에서는 이용자를 매일 확인하여 제공한 후 비용 청구 ・ ③시군-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쿠폰을 발행하여 대상자가 쿠폰을 경로식당 에 제공 후 식사 이용 → 식당 운영자는 월말 쿠폰을 첨부하여 비용을 시군에 청구 ○ (상이점)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주체별로 상이한 애로점이 있으므로 각기 주체에 맞도록 지원 및 관리전략을 차별화할 필요 있음 -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이 노인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이므로 무료급식 외에도 유료급식 이용자 수가 상당 - 노인복지관에는 급식단가 문제보다는 급식관리하는 영양사의 인건비 보조에 대한 수 요가 큼 ・ 현재 영양사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사에 대한 수요는 노인복지관이 높고 그 외 영세한 경로식당은 지역보건소 소속의 영양사를 활용하여 식단구성, 위생관리 등에 지도를 받음으로 영양사 보단 취사원에 대한 수요가 큰 편임 - 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등 노인복지관 외 복지시설: 일반 유료이용자는 매우 적 고 대다수 무료급식 이용자이므로 지원되는 단가에 사업의 의존도가 크므로 단가 인상

요약 iii 에 대한 필요가 시급 -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복지시설 외 경로식당 운영주체: 급식의 균일적 제공과 위생 등 을 위한 취사원 등의 상시근로자 등의 운용 측면에 어려움 ○ (공통점)사회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자원봉사자의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 존재 - 최근 자원봉사자의 수가 감소 추세이며, 자원봉사자 관심 봉사영역이 과거 육체적 봉 사에서 재능기부형 봉사로 전환되어가는 것으로 파악 ○ 사회복무요원,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단체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적 지원인력(취사원 등)이 필요 ○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시군의 고유사업이므로 경기도는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최 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 부가적인 급식 서비스 제공 및 추가 지원 등은 시 군에서 주도적으로 결정 2. 인력운용 측면 지원을 개선하여 운영의 지속성 지지 ○ 경기도의 특징적 지원인 취사원 인력지원에 대한 급여 현실화를 통해 경로식당 인력의 일자리 질 개선 ○ 월 급여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시간급으로 변환하면 경우에 따라 최 저임금(6,470원, 2017년)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 - 실제 각 기관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명목적인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로식당 운영 전후로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추가 시간이 발생하 는 경우가 있음. 다만, 유료급식을 위한 근무시간도 포함되어 있음 - 취사원의 평균재직 개월은 34개월인 것은 급여수준이 낮고 노동강도는 높기 때문 ○ 배식 및 잔반처리, 설거지 등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지만, 조리분야 는 급식의 질적인 부분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급식의 질 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영양사는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월 66.6만원을 지원하며, 취사원의 경우 월83.3만원을 지원 -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에서는 취사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취사원의 급여를 노동시간에 맞춰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iv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표 1> 경기도 경로식당 취사원의 시간급 (단위:시간, 원) 지원기준 지원되는 월급여 실 근로시간 시간급 경로식당 취사원 (도비) 70만원 고정 7 5,000 6 5,833 5 7,000 영양사 (시군비) 100만원 고정 7 7,143 6 8,333 5 10,000 서울시 경로식당 취사원 (시비) 83.3만원 고정 7 5,950 6 6,942 5 8,330 영양사 (시비) 66.6만원 고정 7 4,757 6 5,550 5 6,660 ○ 인력운용측면의 정책대안으로 취사원에 대한 “경기도 생활임금제” 적용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 및 경기도 생활임금 정책과 일원화 추구 ○ 경로식당의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단가에 “경기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최초이며, 이는 실질임금상승 측면뿐만 아니라 도정의 일방향 적 정책집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경로식당 취사원 지원에 경기도 생활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경로식당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4개 운영주체 12명의 부장 및 취사원 대상 자문회의를 통해서 최소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도출 - 경로식당 운용 소요 5시간 산정 내용: 식자재 준비 및 조리(09:30~11:30, 2시간) + 배 식(11:30~13:00, 1.5시간) + 설거지 및 정리(13:00~15:00, 2시간) - 휴게(0.5시간) - 5시간 근로 기준에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7,910원 적용하여 월 830,550원의 급여로 약 13만원 인상 필요 - 도 및 시군비 포함하여 연간 총 2,710,915,200 원이 소요 예상 <표 2>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연간 예산 (단위:명, 시간, 원) 2017경기도생활임금 기준 시간 일급 월급 도내 취사원 수 월 소요 예산 연간 예산 7,910 5 39,550 830,550 272 225,909,600 2,710,915,200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요약 v 3. 무료급식/도시락 배달 단가 상향 조정 ○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지원 단가는 2014년 2,500원으로 인상 된 이후 2017년까지 3년간 동결되었음으로 영양학적 요인과 물가인상률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 -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 인상률만 고려한다면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상승이므로 상승폭은 안정적 ○ 무료급식 경로식당 1식 지원 단가 개선 안: 2,700원 - 60세 이상 노인의 필수 영양섭취량을 고려한 무료급식의 최소한의 단가는 2,721원 이 상이 되어야 하나, 무료급식의 규모경제효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700원을 적 정가격으로 제안함 <표 3> 노인 무료급식 1식 적정 단가 연령별 칼로리 및 비용 구분 남자1일(19~29세) 여자1일 (19~29세) 1인 남녀평균(b) 노인남자 (60세 이상) 노인여성 (60세 이상) 노인남여 평균(a) 1식 비용 3,551 2,843 3,197 3,022 2,420 2,721 1식 필요영영 섭취량 867 700 783 733 600 667 - 60세 이상 노인 평균 1식 필요열량(a):667kcal - 남여 1인(연령 19세~29세) 평균 1식 필요열량(b):783kcal ・ 끼니당 영양 기준 783kcal의 비용은(c) 3,197원. - 노인의 1식 비용(d):2,721원 ・ 산출방식:a/b=0,851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1식 지원 단가: 3,200원 ○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의 경우는 현재 무료급식 지원단가와 500원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3,000원에서 200원 인상된 3,20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안 - 식사 배달의 경우 배달용기 위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식료품 외 식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 크므로 급식 단가보다 높은 가격 제안

목차 vii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 식사배달 운영 현황/5 1. 무료급식 지원사업 대상 및 제공 현황 ························································ 5 2.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대상 및 제공 현황 ··············································· 13 3. 16개 광역 시도의 저소득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지원사업 현황 ············· 17 4. 경기도 저소득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지원사업 개선점 ························· 22 Ⅲ| 경기도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27 1. 급식/식사배달 지원 단가 산출 ·································································· 27 2. 취사원 인건비 지원 상향 조정 ································································· 31 Ⅳ| 정책제언/35 1. 취사원 인건비 및 급식단가 현실화 ··························································· 35 2.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대한 관리 효율 제고 ····················· 37 | 참고문헌/39 | 부록/41

viii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표 차례 <표 Ⅰ-1> 경로식당 이용자 및 급식 단가 변화 ···································································· 2 <표 Ⅱ-1> 경로식당 이용자 현황 ·························································································· 9 <표 Ⅱ-2> 운영주체별 무료급식 이용 현황 ·········································································· 11 <표 Ⅱ-3>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 운영주체별 비중, 대상 노인 수 ·································· 15 <표 Ⅱ-4> 시군별 식사 및 밑반찬 제공 수혜 인원, 개소당 평균 제공 인원 ························· 16 <표 Ⅱ-5> 식사 및 도시락 지원 단가별 빈도 ······································································· 17 <표 Ⅱ-6>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 18 <표 Ⅱ-7>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 예산액 ····································· 21 <표 Ⅱ-8> 16개 광역시·도별 인건비 지원 현황 ··································································· 22 <표 Ⅱ-9> 노인복지관 사업 구분 ························································································ 24 <표 Ⅱ-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노인복지관 최소인력배치 기준 ···································· 25 <표 Ⅱ-11>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의 시간급 환산 ····························································· 26 <표 Ⅲ-1> 노인 남·여 1일 영양섭취기준 ·············································································· 28 <표 Ⅲ-2> 노인 무료급식 1식 적정 단가 ·············································································· 31 <표 Ⅲ-3> 경로식당 운영주체별 취사원 급여범주 ······························································· 32 <표 Ⅲ-4> 경기도 경로식당 취사원의 시간급 ······································································ 33 <표 Ⅲ-5> 2017년 경기도 · 서울시 생활임금 ····································································· 34 <표 Ⅲ-6>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연간 예산 ········································································ 34 <표 Ⅳ-1> 2017년도 경기도 시·군 생활임금 ········································································ 36

목차 ix 그림 차례 <그림 Ⅰ-1> 급식지원 단가 산출 체계도 ··············································································· 3 <그림 Ⅱ-1> 무료급식 등록자와 실이용자 간 차이(운영주체별) ············································ 12 <그림 Ⅱ-2> 경로식당 평균 주 운영 현황 ············································································ 12 <그림 Ⅱ-3> 경로식당 운영 경과 년 수 현황 ······································································· 13 <그림 Ⅱ-4> 밑반찬 및 식사 배달 주당 제공기관 수 ··························································· 14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결식노인의 대부분은 저소득, 독거 등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된 환경에 직면해 있고, 정서적 고립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음 ○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더불어 증가하는 결식 노인 - 2012년 경기도 노인인구는 1,115,546명 → 2016년 12월 현재로 경기도 노인인구는 1,374,000명으로 약 25만명 증가 ○ 이러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경기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 업을 보충성 원리에 따라 시군 지원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은 최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민간단체 급식 제공 사업에 위생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을 보조하기 시작 함으로써 정부의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됨 -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대 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2년 경기도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수는 16,431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은 7,636명 ○ 한편, 2017년 현재 18,703명이 무료급식 등록자 수이며, 식사배달은 8,491명으 로 2012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 무료급식의 대상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율, 식사배달의 경우 1.8%의 증가율을 보이 지만 급식단가와 도시락 단가는 1.4%, 1.2%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므로 대상자 증가 폭에 비해 단가 현실화는 다소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최근 1인 생활인의 증가는 향후 결식 노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짐

2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표 Ⅰ-1> 경로식당 이용자 및 급식 단가 변화 (단위:명, 원, %) 연도 2012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경로식당 인원 16,431 17,012 18,703 2.2 도시락 인원 7,636 7,992 8,491 1.8 급식단가 2,300 2,500 2,500 1.4 도시락 단가 2,800 3,000 3,000 1.2 □ 또한 급식단가 외 인건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주체별 개선점 등이 포함된 저소 득 무료급식/도시락 배달 사업의 운영체계 진단 필요 ○ 무료급식 대상자에 대한 선정방식과 절차, 그 외 급식 현황, 대상자 확대 필요성 여부 등 종합적 진단 필요 - 무료급식 지원 단가:현 기준단가 분석을 통한 적정 산출단가, 아동급식단가 비교, 인 상 시 장단점(유료 노인부담) 등 -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인력지원 내용 등을 검토 ・ 취사원 인건비 지원:취사원 현황 및 적정 인건비 산출 분석 등 - 중앙부처 정책방향(의견), 타 시도 운영현황 비교 분석 등을 통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무료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의 급식지 원 단가를 산출하며, 경로식당의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향후 개 선해야하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임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경기도 및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지원단가, 도시락배달의 지원 단가 산출 - 영양사, 취사원 등 전반적 운영체계 및 인력운용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Ⅰ. 서론 3 □ 연구방법 ○ 행정통계 분석 -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에 대한 현황자료를 통해 운영특성 분석 ○ 전물량방식을 통해 급식단가 산출 - 필수섭취식품을 영양학적 권장사항에 따라 필요량을 산출 후, 전물량 방식으로 급식단 가 산출 ○ 운영주체별 FGI를 통해 전반적 운영체계 개선점 도출 -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사업의 운영자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등 운영주체별로 FGI를 실시하여 각 주체별로 운영사항에 대한 공통점 및 상이점 도출 - 도출된 특징을 통해 정책적 개선점 제시 <그림 Ⅰ-1> 급식지원 단가 산출 체계도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5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 식사배달 운영 현황 1. 무료급식 지원사업 대상 및 제공 현황 1)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개념과 범위 □ 「식품위생법」제2조에서는 단체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 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지칭 ○ 동 법에서는 7가지 급식소의 범위를 제시 -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기준과 “집단급식소 내 영양사 및 조리 사 배치 기준”에 대한 법령은 경로식당 운영주체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이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지칭

6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제51조, 제52조에서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의 배치 규 정을 정함으로써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 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급식계획서(식단)를 운영하도록 제시 - 조리사 배치 기준의 예외 기준: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이며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인 경우,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 가 있는 경우는 조리사 배치에 대한 예외 적용 - 영양사 배치 기준의 예외 기준: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이며 직접 영양 지도 를 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조리사가 영양사인 경우는 영양사 배치에 대한 예외 적용 ○ 그러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지 유무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배치에 대한 의무적용 여부가 달라짐 - 집단급식소의 인력배치 규제요건은 “1회 급식인원 100인 미만인 산업체인 경우”를 제 외한 그 외 급식소에서 모두 1회 50인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 영양사 및 조리사 를 배치하여야 함 ○ 이에 특정다수인1)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은 「식품위생법」 상의 집단급식소로서 신고 및 관리 대상임 - 영리로 하지 않으면서, 1회 50명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집단급식소로서 신고 및 관리되어야 함 -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서도 각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한편,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단체, 종교 단체 등의 경로식당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2)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식품 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 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 그 자체만으로는 영 1) 특정다수인: 학교‧기숙사‧병원‧산업체 등 특정 시설에 소속된 자, 기숙학원 및 일반학원을 이용하는 학원생 청소년수련원 단체 이용자, 어린이집·산후조리원 이용자, 다이어트프로그램 운영시설 이용자 등(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2014) 2) 불특정다수인: 사건‧사고 현장 무료급식대상자, 길거리 무료급식대상자, 봉사단체 등이 조리한 도시락을 배달 받는 취약계층(특정시설에 소속되지 않고, 시설을 단체로 이용하는 자도 아님),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신 도, 정해진 특정다수인 이외 급식시설 이용자 등(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2014)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7 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시설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 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게 됨으로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경로식당은 해당 시군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지원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은 「식품위 생법」상 “집단급식소”로서 관리 대상이며,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등 집단급식 소가 아닌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은 “급식 기관(혹은 무료급식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지도에 의한 관리대상임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의하면 “급식기관”이란 무료급식 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지칭하며 이용자 수, 급식횟수, 지원 범위 등을 제시 하여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제시 ○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급 식기관으로 지정 ○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 (읍 ․ 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 ○ 급식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 -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 단,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 금지 ○ 지원규모 및 내용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 재정형편 등 무료급식 사업의 규 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소요 예산 지원 ○ (사업주체) 시장 ․ 군수 ․ 구청장 ○ (위탁사업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 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위탁사업자로 결정하는 기관 ○ 행정사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무료급식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8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발생할 경우 무료급식 이용노인을 파악하여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추가 예산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무료급식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가 아니라 도 경로식당 이용 및 도시락배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대상자의 포괄성을 지향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경로식당 운영 또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생상태 및 영양,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식중독 등 급식 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구하여야 함 -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Food Bank사업 등 결식우려 노인 무 료 급식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여 더욱 폭 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독거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 □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160개소 무료급식 경로식당에 대한 보조적 재정지원을 통해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안정된 식사제공이 될 수 있도록 취사 원 지원, 급식단가 2,500원(도비 10%, 시비90%)을 지원 □ 경기도가 시행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 사업’은 노인 복지관 및 기타 복지시설(재가서비스센터 등) 등에서 시설 이용자를 위해 운 영하는 경로식당 운영 그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님 □ 본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특정화된 정 책 사업으로서 수행방식이 기존 단체 및 시설에 대상자 명부를 제공하고 해당 수요에 대한 재정을 보조하는 사업임 ○ 경기도의 무료급식 등록자수는 33,520명이며 1일 평균 무료급식자수는 19,000여명임 - 급식대상: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 - 급식기관 선정: 무료급식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가 선정 ・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을 선정 - 지원금의 10% 내에서 집기류 등의 구입비 및 운영비로 지원 가능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9 시군명 경로식당 개소수 이용현황 무료급식 등록자1일평균 무료급식자 유료급식자 성남시 26 5,266 3,632 1,685 4,203 안산시 13 1,591 1,459 132 1,869 고양시 12 2,948 748 2,200 779 수원시 11 2,430 1,261 1,169 1,781 부천시 10 1,682 1,272 425 1,612 안양시 10 1,690 1,690 0 1,690 남양주시 7 730 425 165 425 시흥시 6 797 307 490 475 화성시 6 1,203 722 483 932 광명시 5 1,041 577 449 867 구리시 5 775 525 0 846 ○ 취사원 인건비 지원함으로서 경로식당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경기도에서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인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 - 지원대상: 종교단체 및 기타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중 주5회 이상 운영하며 도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로식당에 지원 - 지원 기준 ・ 주5회이상 급식시설: 취사원당 연8,400천원(월/700천원) ・ 100인 미만시설은 개소당 1명, 100인 이상 시설은 개소당 2명 지원 2) 경기도의 무료급식 지원 사업 현황 □ 도내 무료급식 제공 경로식당은 160개소이며 시군별 최소 1개소 최대26개소 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가장 많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지역은 성남시로 26개소의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급식의 대상도 가장 많은 4,203명임 - 8개 시군(과천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은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음 - 무료급식 등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군포시로 6,110명이며, 1일 평균 이용자(무료+ 유료) 및 무료급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성남시로 하루 약5,266명이 경로식당을 이용 <표 Ⅱ-1> 경로식당 이용자 현황 (단위:개소수, 명)

10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시군명 경로식당 개소수 이용현황 무료급식 등록자1일평균 무료급식자 유료급식자 군포시 5 1,976 1,837 139 6,110 의왕시 5 1,846 313 1,511 942 의정부시 5 968 399 569 460 이천시 5 1,070 670 365 490 평택시 5 1,522 955 432 1,536 오산시 4 710 425 285 729 김포시 3 830 140 690 834 용인시 3 1,107 123 950 837 안성시 2 445 240 205 283 양평군 2 283 197 86 343 파주시 2 585 110 475 704 과천시 1 682 66 616 151 광주시 1 608 98 510 369 동두천시 1 501 358 143 2,139 양주시 1 142 135 7 1,043 여주시 1 150 25 125 509 연천군 1 270 85 185 80 포천시 1 170 81 89 190 가평군 1 192 133 59 292 합계 160 34,210 19,008 14,639 33,520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7). □ 160개 경로식당 1개당 평균 1일 무료급식 이용자는 119명 수준이며 지역과 기관별로 한 개 기관이 담당하는 무료급식 제공 노인 수가 다름 ○ 제공기관 당 무료급식 제공 노인 수가 다르다는 것은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설계 시 참고가 될 수 있음 - 우선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운영 주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급식단가와 인력지원의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 동일 시군 내라도 운영 주체에 따라 경로식당의 운영방식과 일일 이용인원과 대상이 다름 ○ 무료급식 등록자가 가장 많은 운영주체는 노인복지관이며 노인복지관의 50개소 에서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6,956명이 무료급식 대상자임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11 - 한편 노인복지관은 일일 평균 이용현황에서 무료급식 이용자는 6,429명인데 반해 유 료급식 이용자 수는 11,678명으로 유료이용자가 더 많음 - 무료급식 등록자 수에 비례하여 실제 무료급식 이용자 비중은 타 운영주체보다 노인복 지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표 Ⅱ-2> 운영주체별 무료급식 이용 현황 (단위:개소, %, 명) 운영주체구분 개소수 구성비(%) 무료급식등록자 일평균 이용현황 대상자 대비 이용비율(%)총합 무료 유료 노인복지관 50 31.3 16,956 18,336 6,429 11,678 37.9 종합사회복지관 52 32.5 8,123 8,222 5,777 2,485 71.1 종교단체 25 15.6 3,311 3,218 2,948 107 89.0 비영리법인 8 5.0 2,055 1,097 975 122 47.4 다목적복지회관 11 6.9 1,637 1,492 1,434 122 87.6 비영리단체 10 6.3 1,138 1,259 895 89 78.6 개인 1 0.6 160 215 200 15 125.0 협동조합 1 0.6 120 150 150 0 125.0 기타 1 0.6 20 41 20 21 100.0 기업체 1 0.6 0 180 180 0 - 합계 160 100 33,520 34,210 19,008 14,639 56.7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7). ○ 사회복지관의 경우 52개소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급식 등록자는 8,123명이며 이중 5,777명이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 유료이용자의 경우 2,485명으로 전체 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 수를 고려하면 한 개 사 회복지관별로 약 47명의 유료이용자가 있는 수준임으로 노인복지관에 비해 유료이용 자가 매우 적은 편임 ○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외 나머지 운영주체는 유료이용자가 상당히 적은 편임 으로 복지관과는 달리 무료급식 대상자만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성 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다목적복지회관, 비영리단체, 개인 등 노인복지관 외 타 운영주 체는 무료급식 대상자와 일평균 이용자 간 큰 차이가 없음

12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그림 Ⅱ-1> 무료급식 등록자와 실이용자 간 차이(운영주체별)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7). □ 경로식당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약 24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기관에 따라 최소 20명에서 최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주당 경로식당 운영회수는 대부분 주 5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 관에서는 주6일 이상 운영(최조순 외, 2016) <그림 Ⅱ-2> 경로식당 평균 주 운영 현황 출처:최조순 외(2016) □ 노인복지관과 타 경로식당 운영주체 간 경로식당의 운영환경과 여건이 상이 ○ 노인복지관의 경우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유료이용자 포함하여 1일 평균 18,336명 이 이용함으로 식자재 구매 시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음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13 ○ 그러나 타 운영주체는 무료이용대상자만을 타깃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므로 식 자재 구매 시 규모의 경제 효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있어 노인복지관과 그 외 운영주체와는 운영 상 직 면한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남 □ 경로식당 운영 기간 ○ 경로식당 운영 주체의 평균 식당 운영 기간은 8.72년으로 나왔으며, 전체의 약 55.2%가 10년 이상 경로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 10년 이상 경과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지역은 총 20개 지역이며, 그 중 과천시, 성남시, 부천시, 김포시, 안산시 등이 10년 이상의 기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최조순 외, 2016) <그림 Ⅱ-3> 경로식당 운영 경과 년 수 현황 (단위:개소) 출처:최조순 외(2016) 2.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대상 및 제공 현황 1)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사업의 개념과 범위 ○ 급식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 급식내용 - 노인의 건강 ․ 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식사 제공 시 이용노인이 가정식처럼 느끼도록 보온을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용기 사용 - 대다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치료식(당뇨병, 고혈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 급식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 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 단,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 금지 2) 경기도의 도시락배달 지원사업 현황 □ 도내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은 155개소이며, 시군별 최소 1개소~최대 14개소에서 식사배달 수행 ○ 가장 많이 도시락 배달을 하는 지역은 성남시로 14개 기관 및 단체를 통해 거동 이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를 배당함 ○ 식사배달 지원 단가는 3,000원이며, 매주 9,170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음 - 밑반찬 배달, 식사 배달의 경우 매일 배달되지 않고 주당 1회~7회 범위 내에서 제공 ・ 밑반찬 배달사업은 총 122개 기관에서 17,304명(누적)에게 매주 1회 이상씩 제공 ・ 식사 배달 사업은 총 76개 기관에서 1,254명에게 매주 1회 이상씩 제공 <그림 Ⅱ-4> 밑반찬 및 식사 배달 주당 제공기관 수 (단위:개소) 밑반찬 배달 주당 횟수별 제공 기관 수 *N=121, 결측 제외 식사(도시락) 배달 주당 횟수별 제공 기관 수 *N=76, 결측 제외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7).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15 □ 총 155개의 식사(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사업의 운영 주체는 12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의 운영주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사회 복지관(49개소, 31.6%)이며,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관(41개소, 26.5%), 세 번째 는 민간단체(17개소, 11.0%)임 -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은 민간단체, 개인, 재가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경로식당에 비 해 다양한 주체가 활동 - 운영 주체 중 ‘개인’은 식사배달은 없고 밑반찬 배달만 수행하는 일반 식당임 -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의 경우 민간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등 지역 내 봉사단체)활동이 11%의 비중을 이루고 있음 <표 Ⅱ-3>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 운영주체별 비중, 대상 노인 수 (단위:개소, %, 명) 구분  제공기관 수 운영주체별 비중(%) 대상 노인 수(명) 사회복지관 49 31.6 2,598 노인종합복지관 41 26.5 2,548 민간단체 17 11.0 1,540 종교단체 13 8.4 351 재가복지시설 9 5.8 661 다목적복지회관 8 5.2 175 노인요양시설 5 3.2 31 개인(식당 등)* 4 2.6 119 비영리법인 3 1.9 171 노인일자리 기관 2 1.3 320 사회적 기업 2 1.3 543 자활센터 2 1.3 113 합계 155 100.0 9,170 *개인:일반식당, 일반가구이며, 밑반찬 배달만 수행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7). ○ 시군 내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의 수혜인원은 9,170명이며, 1개 기관 당 식사와 밑 반찬 배달을 포함하여 1일 약 59명에게 제공 - 1주를 단위로 가장 많은 대상자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제공하는 지역은 남양주로 744명 에게 지원

16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 개소당 가장 많은 대상에게 지원하는 지역은 안양시로 1개소당 303명에게 1주일 기간 동안 식사 및 밑반찬을 제공 <표 Ⅱ-4> 시군별 식사 및 밑반찬 제공 수혜 인원, 개소당 평균 제공 인원 (단위:개소, 명) 시군명 제공기관 수 수혜 인원 개소당평균 인원 가평군 3 242 81 고양시 13 691 53 과천시 1 70 70 광명시 4 120 30 광주시 1 110 110 구리시 5 101 20 군포시 5 113 23 김포시 2 212 106 남양주시 10 744 74 동두천시 1 180 180 부천시 13 723 56 성남시 14 422 30 수원시 9 440 49 시흥시 8 365 46 안산시 13 337 26 안성시 2 140 70 안양시 2 606 303 양주시 2 219 110 양평군 3 247 82 여주시 5 240 48 연천군 4 139 35 오산시 1 65 65 용인시 3 160 53 의왕시 2 100 50 의정부시 5 595 119 이천시 1 150 150 파주시 12 333 28 평택시 4 290 73 포천시 2 486 243 하남시 1 100 100 화성시 4 198 50 합계 155 9,170 59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7).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17 □ 식사 및 도시락 지원 단가는 90.1%가 3,000원 단가를 적용 ○ 경기도 및 시군이 지원하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 단가는 3,000원임으로 대 부분 지원단가 수준을 유지 - 군포시, 부천시, 동두천시 등은 3,000원보다 낮은 2,700원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음 <표 Ⅱ-5> 식사 및 도시락 지원 단가별 빈도 (단위:개소, %,) 지원단가  제공기관 수 비율(%) 2,700원 11 7.3 2,810원 1 0.7 3,000원 137 90.7 3,500원 1 0.7 4,000원 1 0.7 합계 151 100.0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7). 3. 16개 광역 시도의 저소득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지원사업 현황 □ 강원도를 제외한 15개(세종시 제외) 광역 시도에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 실시 ○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제주도가 4,500원으로 지원되는 급식단가가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가 2,300원으로 가장 낮음 - 전국적으로 2,300~4,500원 범위 내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6개 지역(부산, 인천, 광 주, 대전, 경기, 전남)이 2,500원을 지원 - 서울,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은 3,000원 이상으로 지원 ○ 광역 시도 간 특식비, 휴일급식 등 급식단가지원 외 별도의 비용지원이 있는 지역도 있음 - 서울: 특식비 4,000원을 연 7회 지원 - 대전: 급식도우미 지원 및 휴일에도 무료급식 실시 □ 각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경로식당 실 이용자 점검 및 관리기준이 강화 경향 ○ 전국적으로 무료급식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이용자 수는 점차 증가추세지만

18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시・도 1일 평균 이용인원(명)¹⁾ 경로식당1식 단가 사업내용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12년 17년 12년 17년 서울 15,282 15,335 17,000 21,248 23,582 2,800 3,000 특식비: 4,000원 (연7회제공, Ex: 석가탄신일, 어버이날 등) 자원봉사 활용 경로식당: 12,161명 식사배달: 4,734명 반찬배달: 6,687명 특식비: 4,000원 (연7회제공, Ex: 석가탄신일, 어버이날 등) 자원봉사 활용 부산 6,424 6,527 8,000 8,000 30,000²⁾ 2,300 식당: 2,500 배달: 2,500 경로식당: 2,300원 식사배달: 2,800원 밑반찬배달: 2,800원 - 대구 2,109 2,107 2,200 2,200 1,660 1,800 식당: 2,300 배달: 3,000 주1회 밑반찬 6,000원 식사배달 980만원 식사배달인원 : 2,070명 식사배달지원예산: 981백만원 2012년과 2017년 사이 1일 평균 이용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통계 산출의 허수와 1일 이용자 명부관리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09년~’12년 사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17년에는 이전 기간보다 이용자 수 감소 - 이는 실제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닌 일반이용자와 무료이용자의 구분, 이용자 선 정 및 이용인원에 대한 명부관리 등 사업 수행의 관리감독의 노력으로 인해 실제 이용 자 수를 기반하여 현황통계를 산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주 2~3회만 지원되는 도시락 배달 등도 1일 평균 수혜인원 통계에 포함되어 있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현황통계에는 허수가 있음 - 이는 무료급식 사업 운영주체가 주로 복지시설외 민간단체도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통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무료급식 대상자의 명부 및 선정과정 등을 명확히 관리가 될 수 있는 노력을 점증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표 Ⅱ-6>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단위 : 명, 원)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19 시・도 1일 평균 이용인원(명)¹⁾ 경로식당1식 단가 사업내용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12년 17년 12년 17년 인천 3,697 3,765 4,811 5,118 5,300 식당: 2,000 배달: 2,500 식당: 2,500 배달: 도서지역 섬 (강화군, 웅진군 주말도 지원) - 광주 3,500 3,780 3,800 3,820 5,118 식당: 2,000 배달: 2,300 식당: 2,500 배달: 2,500 경로식당: 3,320명 식사배달: 500명 - 울산 2,800 3,100 3,740 3,980 5,921 식당: 2,300 배달: 2,500 식당: 2,300 배달: 2,500 독거노인 2,757명 우유배달: 1인기준*800원 *300일 식사: 연 300일 제공 대전 2,421 2,471 2,471 2,471 3,705 식당: 2,500 배달: 2,550 식당: 2,500 배달: 2,550 4개소 휴일무료급식 연65일 급식도우미 (일당 24,120원) 2개소 휴일무료급식 무료급식 : 2,725 식사배달 : 980 경기 19,211 19,556 25,352 24,067 30,222 식당: 2,300 배달: 2,800 식당: 2,500 배달: 3,000 - 무료급식 : 18,703명식사배달 : 8,791명 강원 8,913 9,169 - - 1,186 식당: 2,500 배달: 2,700 시군 마다 다름 -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각 시군별로 사업을 하고 있음. 충청 (북) 3,090 3,090 3,216 3,216 3,725 3,000 식당· 배달: 3,500 주 5회 기준 경로식당: 1.463명 식사배달: 1,753명 주 5회 기준 경로식당: 1,801명 식사배달: 1,924명 충청 (남) 2,952 3,040 3,300 3,463 4,870 3,000 식당· 배달: 3,000 - 2,017년 추계인원 경로식당: 4,700명 식사배달: 2,870명

20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시・도 1일 평균 이용인원(명)¹⁾ 경로식당1식 단가 사업내용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12년 17년 12년 17년 전라 (북) 4,215 4,215 4,570 5,943 4,000 2,500 식당: 2,500 배달: 3,000 평일 2,000명 공휴일 1,823명 경로식당 2,120명 경로식당: 2,000명 300일 식사배달: 2,000명 360일 전라 (남) 4,885 5,275 5,275 5,559 5,043³⁾ 2,000 식당· 배달: 3,500 - 경상 (북) 6.000 6,000 6,000 6,125 8,183⁴⁾ 2,000 식당: 2,300 배달: 3,000 경로식당 주 4회 제공 경로식당: 6,450명식사배달: 1,733명 경상 (남) 16,200 16,300 16,300 16,300 7,741 2,000 2,300 주 1∼7회, 1식 단가 (도 40%, 시 60%) 제주 526 545 1,630 1,105 1,940 3,500 4,500 11년 3,000원 12년 3,500원 경로식당 660명 식사배달 159명 경로식당 : 1,230명 식사배달 : 710명 주 1) 실이용인원과 무료급식 등록자수가 다를 수 있음. 2) 부산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어 등록인원으로 조사함. 3) 전라남도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어 사업량으로 조사함. 4) 경상북도의 경우는 1일 평균인원이 변동가능하다고 함. □ 급식단가의 현실물가 적용 등으로 인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이용자 수는 허수를 제거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으로 현황 통 계 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지원되는 예산은 현실물가 반영을 통한 단가인 상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별로 예산 항목 내 사용이 약간 상이 - 충북:운영비 20% 내에서 식기, 인건비 등을 지출 할 수 있음 - 경남:총예산의 2,895천원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음. - 제주:운영비의 30%에서 인건비, 공과금 등을 지출. 2017년에 4500원으로 1000원 인상 ・ 제주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21 - 강원:시군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으로 도비 지원은 없음 - 서울:인건비 별도 지원 - 경기:취사원 인건비 별도 지원 <표 Ⅱ-7>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 예산액 (단위: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서울 11,786 11,834 12.833 16,813 21,100 부산 3,100 3,645 4,205 4,372 4,900 대구 383 395 395 395 340 인천 1,922 1,996 1,892 2,815 3,297 광주 1,500 1,909 2,219 2,337 3,845 울산 1,400 1,550 1,935 2,240 2,796 대전 1,162 1,186 1,817 2,065 2,189 경기 10,496 10,704 13,160 15,287 16,460 강원 3,728 3,861 3,861 3,861 도비 :0%시군비:100% 충청(북) 2,781 2,781 2,894 2,894 3,911 충청(남) 2,345 2,418 2,700 2,767 3,089 전라(북) 2,607 2,607 3,157 3,260 3,660 전라(남) 2,588 2,671 2,671 2,841 5,295 경상(북) 1,827 1,827 2,496 2,548 4,984 경상(남) - - 447 448 6,175 제주 730 820 777 944 1,496 □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만 인건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타 광역 시도 는 별도의 지원이 없음 ○ 서울시는 인건비 지원이 영양사 및 취사원 모두 지원 ○ 경기도는 영양사의 경우 시군에서 지원, 취사원의 경우 도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그 외 시도에서는 급식 단가 내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거나 혹은 인력은 지원이 없는 지역이 다수임

22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표 Ⅱ-8> 16개 광역시·도별 인건비 지원 현황 (단위:십만원, 월) 시・도 종사자 인건비지원 유무 종사자 인건비 보조액 (단위:만원) 영양사 취사원 영양사 취사원 서울 ○ ○ 66.6 83.3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울산 × × × × 대전 × × × × 경기 × ○ × 70 강원 × × × × 충청(북) × × × × 충청(남) × × × × 전라(북) × × × × 전라(남) × × × × 경상(북) × × × × 경상(남) × × × × 제주 × × × × 4. 경기도 저소득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지원사업 개선점 □ 경기도내 무료급식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현황 자료와 운영주체별 대상 자 문회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도출 □ 첫째,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대한 관리 효율 제고 필요 ○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방식, 경로운영주체 간 특징, 시군별 관리 방식의 차이 등으 로 전체적인 현황통계가 상이한 방법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관리되는 현황에 허수 가 일정부분 존재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23 - 무료급식의 대상자 선정 방식의 차이: ① → ③ 일수록 시군의 통제력 강함 ・ ①대상자 선정을 운영기관에서 선정 후 시군에 통보하여 시군의 승인(확인)을 받아 대상자 선정 ・ ②시군에서 무료급식 대상자 명부를 경로식당에 제공, 경로식당에서는 이용자를 매일 확인하여 제공한 후 비용 청구 ・ ③시군-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쿠폰을 발행하여 대상자가 쿠폰을 경로식당 에 제공 후 식사 이용 → 식당 운영자는 월말 쿠폰을 첨부하여 비용을 시군에 청구 ○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주체별로도 상이한 애로점이 있음으로 각기 주체에 맞도록 지원 및 관리전략을 차별화할 필요 있음 - 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등 노인복지관 외 복지시설: 일반 유료이용자는 매우 적 고 대다수 무료급식 이용자임으로 지원되는 단가에 사업의 의존도가 큼으로 단가 인상 에 대한 필요가 시급 -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복지시설 외 경로식당 운영주체: 급식의 균일적 제공과 위생 등 을 위한 취사원 등의 상시근로자 등의 운용 측면에 어려움 -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이 노인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임으로 무료급식 외에도 유료급식 이용자 수가 상당 - 노인복지관에는 급식단가 문제보다는 급식을 지원하는 영양사의 인건비 보조에 대한 수요가 큼 ・ 노인복지관 인력배치 기준에 따르면, 조리원이 정규직으로 배치 가능하나 실제 경 로식당을 운영 시 영양 및 위생의 책임과 자격은 영양사 및 조리사에 있음 ・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경우 급식시설의 책무를 가지는 영양사는 비정규직 및 낮은 급여조건인 반면, 조리 보조 역할을 하는 조리원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배치가 가능 하여 책무와 급여보상 간 역전현상 발생 ・ 이는 계약직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짐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는 영양사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고 있음 ○ 노인복지관의 경우 사업 지침 상 경로식당 운영은 노인복지관의 고유사무에 해당함 ○ 그러나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 사업을 위한 지원이 아닌 결식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급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하는 부가적 사업임 - 경로식당 급식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을 명시 - 또한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4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급식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서 노 인복지관 고유사무 중의 하나로 제시 - 그러므로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관의 고 유목적 사업 수행의 대체적 사업이 아닌 보충적 사업의 성격으로 해석되어야 함 -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고유사업 중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사업 수행인력으로서 정규 인력인 조리원이 인력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 원 사업은 노인복지관 고유목적 사업에 더하여 보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임 <표 Ⅱ-9> 노인복지관 사업 구분 대상 사업 세부프로그램 노인 1. 평생교육지원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인문학교육, 예비노인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2. 취미여가지원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 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 3. 건강 생활 지원 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 양 ․ 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등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요양서비스 치매・뇌졸중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4. 상담사업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학대 상담 등 5.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6.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 ․ 클럽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7.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8. 고용 및 소득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고령자취업지원사업, 경제교육, 취업교육 등 9.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취약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연계망구축사업) 가족 10.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11.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12.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 ․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13. 지역복지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14. 노인권익증진사업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등 노인 복지관 조직 15. 운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등 16. 사업관리 프로그램개발, 실행, 점검, 평가, 보완 등 17. 연구개발 사업기획, 조사연구, 실습지도, 출판, 홍보, 자문(운영)위원회, 등 자료:보건복지부(2017). 2017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 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 운영 현황 25 <표 Ⅱ-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노인복지관 최소인력배치 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 (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자료:보건복지부(2017). 2017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노인복지관 외 기관 및 단체의 경로식당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영양사 및 조리사, 취사원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 선수당” 등에서도 지급이 제외됨 ○ 반면, 급여수준은 월70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액이 보조적 측면으로 이루어짐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자부담을 통해 인건비의 현실화를 시도하고 있음 ○ (모든 운영 주체가 겪는 공통점)사회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자원봉사자의 수 급에 상당한 어려움 존재 - 최근 자원봉사자의 수가 감소 추세이며, 자원봉사자 관심 봉사영역이 과거 육체적 봉 사에서 재능기부형 봉사로 전환되어가는 것으로 파악 ○ 사회복무요원,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단체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상시적 지원인력(취사원 등)이 필요 □ 둘째, 무료급식 단가의 현실화 필요 ○ 현재 지원되는 경기도의 무료급식 단가는 2,500원, 식사배달은 3,000원으로 2012년 연구결과를 통해 산출된 단가이며, 2014년부터 적용된 단가임 ・ 2012년 당시 무료급식 단가는 2,300원으로 적정 가격으로 2,500원이 제시되었으 나 예산 상의 문제로 2014년도에 비로소 2,500원 단가 인상 실시 □ 경로식당의 운영 주체별로 무료급식 이용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식자재의 대량구매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는 각 운영체별로 다름 - 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대상자 수가 최소 20명에서 최대 680여명까지 제공 범위가 제공 기관 및 단체 규모에 따라 다양 ○ 따라서, 무료급식 지원 사업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지원단가의 현실화 필요 - 노인복지관 외 나머지 경로식당 운영 주체는 무료급식 대상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함으 로 지원되는 단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점 존재

26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 셋째, 취사원 인건비 지원의 현실화 필요 ○ 2007년부터 11년째 동결된 취사원 인건비 지원 수준은 실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 발생되기도 함 <표 Ⅱ-11>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의 시간급 환산 (단위:시간, 원) 지원기준 지원되는 월급여 실 근로시간 시간급 경로식당 취사원(도비) 70만원 고정 7 5,000 6 5,833 5 7,000

Ⅲ. 경기도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27 Ⅲ 경기도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1. 급식/식사배달 지원 단가 산출 1)전물량 방식(Market Basket)을 통한 단가 산출 ○ 전물량 방식은 1899년 라운트리(Rowntree)가 영국 York시 비숙련노동자 11,560 세대를 기준으로 빈곤을 추정한 방법으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 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전물량 방식은 의료, 교육 등 현물급여를 고려한 보충급여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식 - 그러나 전물량 방식은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음. 일반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필수품의 수준이 각기 주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전물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시기별, 영양학적 기준 등 다양 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계절별, 연령별로 적정수준의 가격과 사용량이 결정되어야 함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단가 또한 일정부분의 주관성이 개입 될 수 밖에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물가, 영양, 계절, 연령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 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전물량 방식을 적용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실태에 맞도록 지역물가, 노인에 맞는 영양학적 기준 및 충족량 등을 고려하여 무료급식 지원 단가 산출

28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구분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단신남 (60세 이상) 단신여 (60세 이상) 단신남 (60세 이상) 단신여 (60세 이상) 열량 Kcal 2,200 1,800 -2) -2) 단백질 g 40 35 50 45 비타민A ug RE 500 430 700 600 비타민D ug 10 10 60 60 비타민E ug 12 10 540 540 비타민C mg 75 75 100 100 티아민 mg 1 0.9 1.2 1.1 라포플라빈 mg 1.3 1 1.5 1.2 ○ 본 연구에서 전물량 방식에 의한 무료급식비란 영양학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많이 소비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식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한 의 비용으로 정의함. -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과는 경기도의 경우 500원의 단가 차이가 나타남. 본 연구에서 는 무료급식 단가를 우선 산정 후 도시락배달 지원단가에 500원의 차액을 그대로 적용함. 2) 무료급식 단가 산정과정 □ 60세 이상 노인의 필요 영양소 분석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한국영향학회(2015)에서 제시한 활동강도별․연령별․성별 열량과 영양학적 권장량 자료 참조 - 60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필수 영양소를 한국영양학회,『2015년 영양섭취기준』 에는 열량을 포함하여 총 34개 영양소에 대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을 제시 - 식품별 영양소 자료가 미흡하거나, 평균 필요량 및 권장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영양소를 제외(탄수화물, 지방, n-6 불포화 지방산, n-3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비 타민 K, 판토텐산, 비오틴, 나트륨 제외)한 22개 영양소 고려 ○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을 노인 연령에 맞게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학적 열량은 1일 단신 남자의 경우 2,200kcal, 단 신 여자의 경우 1,800kcal이며, 이 결과를 3끼로 나누면 1식 당 남자 733kcal, 여자 600kcal 임 <표 Ⅲ-1> 노인 남·여 1일 영양섭취기준

Ⅲ. 경기도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29 구분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단신남 (60세 이상) 단신여 (60세 이상) 단신남 (60세 이상) 단신여 (60세 이상) 나이아신 mg NE 12 11 16 14 비타민B6 mg 1.3 1.2 1.5 1.4 엽산 ug 320 320 400 400 DFE 비타민B12 ug 2 2 2.4 2.4 칼슘 mg 570 590 700 700 인 mg 580 580 700 700 마그네슘 mg 295 235 350 280 철 mg 7.1 6.1 9 8 아연 mg 7.5 6.3 9 8 요오드 ug 95 95 150 150 셀레늄 ug 45 45 55 55 구리 ug 600 600 800 800 불소 ug 3 2.5 10 10 망간 ug 4 3.5 11 11 올리브덴 ug 600 600 600 600 주 1)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은 표에서 생략하였음. 2) 열량의 경우 평균 필요량만 있고, 권장 섭취량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자료: 한국영향학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사단법인 한국영양학회, 2015. □ 품목 선정 ○ 급식 지원 단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식료품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을 구 성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식품 중에서 필수 식료품을 영양학적 균형을 맞추어 선정 ○ 인간이 소비하는 식료품의 종류는 매우 많고, 상호 대체가 가능함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100가지 선정하였고, 선정에 활 용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계측 시 활용하는 통계청의「2015년 통 계청 가계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계측 시 활용되는 품목도 고려하여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의 소비식품군 동시에 고 려하였음

30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 구입량 결정 ○ 품목을 선정하였으면 다음 단계로 각 품목의 구입량을 결정하게 됨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의 섭취는 영양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 칙적으로 바람직함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감안 ○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품목의 양을 조절 - 기본적인 열량의 경우 19~29세 남자 2,600kcal, 여자 2,100kcal,를 기준으로 1일 구 입품목, 구입량과 g당 단가를 산출 - 60세 노인 남․여의 필요열량은 각각 2,200kcal, 1,800kcal이며 식품 품목 100개 구입 량이 하루 필요열량의 100%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 ・ 노인에 필요한 구입품목, 구입량과 g당 단가는 성인(19~29)의 필요량을 기준으로 비례 적용하여 산출 □ 구입량 당 가격 결정 ○ 식료품의 구입량이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각 품목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함. 본 연 구에서는 [구입량 × g당 가격]으로 총 소비가격을 결정 ○ 가격결정에 사용된 자료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수산물 가격정보」와 한국 물가협회, 이마트 등 인터넷 자료를 기초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정보를 수집 ○ 품목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량소비가 필요한 항목(예, 쌀)은 도매가로, 소량 소비(예, 맛살)가 소비되는 것은 소매가 중 중위값으로 선정 ○ 도매 및 소매 가격 기준이 모호한 식품군에서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평균값을 가격결정에 활용 □ 1식 식사 당 단가 ○ 이상의 식품구성, 구입량 및 가격을 바탕으로 대표가구 식료품 마켓 바스켓을 구 성하면 다음과 같음 ○ 29세 단신 남녀 평균 영양섭취기준과 비례하여 남녀 60세 이상 노인의 1식 식사 단가 산출 - 29세 남여 1인 필요 영양섭취량에 따라 도출된 1식의 2012년 10월 현재의 시장가격 을 조사한 후 노인 평균 필요 영양섭취기준을 비례적용하여 지원단가 산출 - [남여 1인 필요 영양섭취량에 따른 1식 비용] × [노인(60세이상)과 남여(29세)간 영

Ⅲ. 경기도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31 양섭취 격차율] = 노인 1식 급식비용 ○ 60세 이상 남성 노인의 1식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733kcal - 29세 남성의 1식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867kcal - 29세 여성의 1식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700kcal - 60세 노인 남성의 1식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733kcal - 60세 노인 여성의 1식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600kcal - 60세 노인 남녀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 평균:667kcal ○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 당 노인 급식 단가산정:2,721원 - 60세 이상 노인의 1식 필요 칼로리는 남녀 평균 667kcal이며 이를 성인(19~29세) 남 녀 평균 칼로리 783kcal와 비교 시 약 85.1% 수준 - 성인 남녀 평균 1식 단가는 3,197원이며 여기에 0.851(노인과 성인과의 비교지수)을 곱하여 2,721원으로 산출 <표 Ⅲ-2> 노인 무료급식 1식 적정 단가 연령별 칼로리 및 비용 구분 남자1일(19~29세) 여자1일 (19~29세 1인 남녀평균(b) 노인남자 (60세 이상) 노인여성 (60세 이상) 노인남여 평균(a) 1식 비용 3,551 2,843 3,197 3,022 2,420 2,721 1식 필요영영 섭취량 867 700 783 733 600 667 - 60세 이상 노인 평균 1식 필요열량(a):667kcal - 남여 1인(연령 19세~29세) 평균 1식 필요열량(b):783kcal ・ 끼니당 영양 기준 783kcal의 비용은(c) 3,197원. - 노인의 1식 비용(d):2,721원 ・ 산출방식:a/b=0,851 2. 취사원 인건비 지원 상향 조정 □ 취사원 및 영양사 인력 지원의 시간급을 경기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여 경로 식당 인력의 일자리 질 개선

32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 현재 경로식당에 종사하는 취사원은 100명 미만 식당은 1명, 100인 이상 식당은 2명을 지원 - 월 급여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시간급으로 변환하면 최저임금(6,470원, 2017년)보다 낮은 수준임 - 실제 각 기관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명목적인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로식당 운영 전후로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추가시간이 발생 - 또한, 경기도 처우개선비, 경기도 특수근무수당 등의 지급 요건이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도의 처우개선 수당의 사각지대에 있음 - 배식 및 잔반처리, 설거지 등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지만, 조리분야는 급 식의 질적인 부분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함으로 급식의 질 수준 유지 및 향 상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 - 경기도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실 지급되는 평균임금은 1,144천원 수준이나, 이 는 복지관 등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운영주체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임 - 그 외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재정구조가 열악한 사회복지시 설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는 도비 지원액이 취사원 인건비 전액을 차지 <표 Ⅲ-3> 경로식당 운영주체별 취사원 급여범주 (단위:명, %) 구분  취사원 급여범주 전체 70만원이하 70만원초과~80만원미만 80만원이상~ 90만원미만 9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기업체 0 0.0% 0 0.0% 0 0.0% 0 0.0% 1 0.7% 1 0.7% 노인 복지관 7 5.0% 0 0.0% 3 2.1% 0 0.0% 34 24.1% 44 31.2% 다목적 복지회관 3 2.1% 1 0.7% 0 0.0% 0 0.0% 6 4.3% 10 7.1% 비영리 단체 6 4.3% 0 0.0% 0 0.0% 1 0.7% 2 1.4% 9 6.4% 비영리 법인 4 2.8% 0 0.0% 1 0.7% 0 0.0% 3 2.1% 8 5.7% 종교단체 14 0.1 0 0.0% 3 0.0% 0 0.0% 4 0.0% 21 0.1% 종합사회 복지관 19 13.5% 2 1.4% 5 3.5% 5 3.5% 16 11.3% 47 33.3% 협동조합 0 0.0% 0 0.0% 0 0.0% 0 0.0% 1 0.7% 1 0.7% 전체  53 37.6% 3 2.1% 12 8.5% 6 4.3% 67 47.5% 141 100.0%

Ⅲ. 경기도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33 ○ 취사원에 대한 낮은 급여는 높은 이직률을 야기하여 균일화되고 안정적인 경로식 당 운영에 애로점 발생 - 취사원의 평균 재직개월은 34개월인 것은 급여수준이 낮고 노동강도는 높기 때문에 잦은 이직 발생 ○ 서울시의 경우 영양사는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월 66.6만원을 지원하며, 취사원의 경우 월83.3만원을 지원 - 취사원의 인력과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경기도와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된 지원 내용임 -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취사원의 인건비 지원 단가가 현실적 수준에서 지나치게 낮은 경향이 있고 장기간 동안 동결되었음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Ⅲ-4> 경기도 경로식당 취사원의 시간급 (단위:시간, 원) 지원기준 지원되는 월급여 실 근로시간 시간급 실 지급되는 평균임금 평균 운영 기관부담 경로식당 취사원 (도비) 70만원 7 5,000 1,144 4446 5,833 5 7,000 영양사 (시군비) 100만원 7 7,143 1,343 3436 8,333 5 10,000 서울시 경로식당 취사원 (시비) 83.3만원 7 5,950 - -6 6,942 5 8,330 영양사 (시비) 66.6만원 7 4,757 - -6 5,550 5 6,660 서울시 학교급식¹⁾ 취사원 일급64,320원 8 8,080 1,454 - 영양사 178만원 8 8,080 1,454 - 주:1)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제 기준 □ 인력운용측면의 정책대안으로 취사원에 대한 “경기도 생활임금제” 적용을 통 해 일자리 질 개선 및 경기도 생활임금 정책과 일원화 추구 ○ 지속적인 경로식당 운영의 효율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시간급의 현실화 방안 등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음

34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 정규직화는 각 운영주체별 상이한 단체 특성이 있고 각 기관의 경상보조금에 반영되어 야 할 부분임으로 현실성이 없음 ○ 차선 대안으로 취사원 및 영양사의 시간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 며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도정의 정책방향과 경로식당 종사자의 일자리 질 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음 <표 Ⅲ-5> 2017년 경기도 · 서울시 생활임금 구분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기타사항 경기도 7,910원 122% 63,280원/일급 (참고)서울시 8,197원 127% 1,713,173/월급 ○ 경로식당의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단가에 “경기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최초이며, 이는 실질임금상승 측면 뿐만 이나라 도정의 일방 향적 정책집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경로식당 취사원 지원에 경기도 생활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경로식당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4개 운영주체 12명의 부장 및 취사원 대상 자문회의를 통해서 최소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도출 - 경로식당 운용 소요 5시간 산정 내용: 식자재 준비 및 조리(09:30~11:30, 2시간) + 배 식(11:30~13:00, 1.5시간) + 설거지 및 정리(13:00~15:00, 2시간) - 휴게(0.5시간) - 5시간 근로 기준에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7,910원 적용하여 월 830,550원의 급여로 약 13만원 인상 필요 - 도 및 시군비 포함하여 연간 총 2,710,915,200 원이 소요 예상 <표 Ⅲ-6>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연간 예산 (단위:명, 시간, 원) 2017경기도생활임금 기준 시간 일급 월급 도내 취사원 수 월 소요 예산 연간 예산 7,910 5 39,550 830,550 272 225,909,600 2,710,915,200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대부분 경로식당에서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경로 식당이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양사 고용의무 없으나, 소규모 경로식 당의 경우 지역보건소, 노인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급식메뉴를 구성하는 곳이 있음

Ⅳ. 정책제언 35 Ⅳ 정책제언 1. 취사원 인건비 및 급식단가 현실화 1) 취사원 인건비 지원 기준 현실화 □ 경로식당의 취사원 지원은 경기도와 서울시만의 특화된 지원 내용임으로 이에 대한 지원 기준의 명확화 ○ 경기도의 취사원 지원기준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월70만원을 보조하는 형식이 었으며, 이 원리는 변화하지 않음 ○ 다만, 11년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동결된 수준이었음으로 이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7,910원, 2017년)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을 5시간으로 설 정하여 830,550원으로 인상하여 보조 □ 생활임금 기준은 경기도 내 시군별로 각기 기준이 상이함으로 31개 시군의 균 형적 수준 유지를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기준”을 적용 ○ 향후에도 취사원 인건비 등의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산출연도 기준 경기도 생활임 금을 적용

36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표 Ⅳ-1> 2017년도 경기도 시·군 생활임금 (단위:원) 시군명 생활임금액 시군명 생활임금액 가평군 6,996 고양시 7,630 과천시 7,800 광명시 7,320 구리시 7,230 군포시 7,480 김포시 7,250 동두천시 7,130 부천시 7,250 성남시 8,000 수원시 7,910 시흥시 7,660 안산시 7,370 안성시 7,250 안양시 7,480 여주시 7,250 연천군 6,940 오산시 7,040 용인시 7,470 의왕시 6,970 이천시 7,150 평택시 7,480 포천시 7,170 화성시 8,070 경기도 7,910 2) 무료급식/도시락 배달 단가 상향 조정 □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지원 단가는 2014년 2,500원으로 인상 된 이후 2017년 까지 3년간 동결되었음으로 영양학적 요인과 물가인상률 고려하여 합리적 수 준에서 인상 □ 무료급식 경로식당 1식 지원 단가: 2,700원 ○ 영양학적 요인과 물가를 고려한 전물량 방식의 급식단가 산정 결과 - 60세 이상 노인의 필수 영양섭취량을 고려한 무료급식의 최소한의 단가는 2,721원 이 상이 되어야 하나, 무료급식의 규모경제효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700원을 적 정가격으로 제안함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1식 지원 단가: 3,200원 ○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의 경우는 현재 무료급식 지원단가와 500원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3,000원에서 200원 인상된 3,20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안함 ○ 향후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체계가 구축된다면 급 식 단가 및 도시락 단가는 달라질 수 있음

Ⅳ. 정책제언 37 2.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대한 관리 효율 제고 □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선 표준화된 관리 절차와 양식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운영 주체에 따른 서비스제공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 역할 필요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 으로 관리된 확장(managed extension) 필요 ○ 대상자 선정, 이용자 명부 관리, 위생관리 등 시군의 관리역량이 제고 될 수 있도 록 표준화된 관리 방식을 제공함이 요구됨 - 현재 시군별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관리방식이 상이하며, 지역에서 비영리 단체를 중 심의 자생적인 측면에서 시작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 적으로 제공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유인이 발생 - 비록 자생적으로 출발한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재정보조가 이루어짐으로 대상자 선 정 및 제공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정례적(약 3년 주기)으로 경기도 및 시군과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식사배 달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회의를 개최하여 단가현실화 등에 사전 논의 체계 구축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은 도비 10%와 시군비 90%으 로 운영되는 사업임으로 사업의 운영체계, 단가개선, 도-시군비 매칭비율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경기도 및 시군과 협의과정을 통해 시군과 경기도가 협력함이 필요 ○ 매년 물가인상률, 최저임금기준 등에 따른 단가를 산출할 수 없음으로 일정한 주기 (약 3년)를 기준으로 하여 급식단가, 인력운용 단가 등을 산출 및 협의과정을 정 례화하여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시군과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 구축 □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시군의 고유사업이므로 경기도는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 부가적인 급식 서비스 제공 및 추가 지원 등 은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결정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김미곤․여유진․김태완․손창균․최현수․이선우․김계연․송치호․오지현․이서현․신재동(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곽노성․김어지나․조영연(2010).「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민수․안미연(2012).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 경기복지재단. 최조순․박예은․현동길(2016).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경기복지재단. 국민권익위원회(2015).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관리 개선 방안(의결서, 제2015-200호). 보건복지부(2017). 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7).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복지관 경로식당관리 지침」. 한국영양학회(201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부 록 1. 전물량 방식의 무료급식 지원 단가 산출 내역(2017년 6월 현재)

부록 43 연번 항 목 품질 및 규격 단 위 2017 가격 g당가격 1일구입 (필요)량 구입량 당 가격 시장조사출처단신 여성 단신 남성 남자(원) 여자(원) 1 곡류 일반미 상품 20kg(1포) 49,900 2.50 197.1 249.8 623 492 한국물가협회 2 보리 상품 1kg(1포) 4,580 4.58 15.3 19.1 87 70 한국물가협회 3 찹쌀 상품 1kg(1포) 4,990 4.99 9.4 11.8 59 47 한국물가협회 4 콩 백태(노란콩) 중품 500g 3,059 6.12 9.4 11.8 72 58 농산물유통정보 5 팥 중품 500g 6,720 13.44 2.8 3.5 47 38 농산물유통정보 6 식빵 및 떡 식빵 중품 420 2,180 5.19 28.2 35.3 183 146 이마트 7 곡물 가공 품 밀가루 중력분 1등품 1kg(1포) 1,290 1.29 14.1 17.6 23 18 한국물가협회 8 국수 중품 900g(1봉지) 1,980 2.20 18.8 23.5 52 41 이마트 9 라면 라면 1봉(120g) 676 5.63 42.4 52.9 298 239 한국물가협회 10 가래떡 중품 500g 2,800 5.60 9.4 11.8 66 53 이마트 11 당면 중품 500g 3,600 7.20 4.7 5.9 42 34 이마트 12 냉동만두 중품 1봉(1kg) 6,400 6.40 7.1 8.8 56 45 시장조사(이마트) 13 서류 감자 중품 100g 280 2.80 23.5 29.4 82 66 농산물유통정보 14 고구마 중품 1kg 3,526 3.53 9.4 11.8 42 33 농산물유통정보 15 생육 소고기 한육 500g 39,950 79.90 16.5 20.6 1,646 1,318 한국물가협회 16 돼지고기 삼겹살 500g 11,750 23.50 23.5 29.4 691 552 한국물가협회 17 닭고기 털뽑은 것,1kg 1kg 5,980 5.98 18.8 23.5 141 112 한국물가협회 18 육가 공품 소시지 공장제품 160g(1봉지) 1,980 12.38 4.7 5.9 73 58 이마트 19 햄 스팸 340g 340g(1개) 5,490 16.15 4.7 5.9 95 76 한국물가협회 20 튀김탉   800g(1마리) 17,000 21.25 11.8 14.7 312 251 대한양계협회 21 우유 우유 공장제품,1000ml 1팩 2,480 2.48 141.2 176.5 438 350 한국물가협회 22 우유 가공 품 요구르트 80ml 1병 352 4.40 56.5 70.6 311 249 이마트 부록1) 전물량 방식의 무료급식 지원 단가 산출 내역(2017년 6월 현재)

44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연번 항 목 품질 및 규격 단 위 2017 가격 g당가격 1일구입 (필요)량 구입량 당 가격 시장조사출처단신 여성 단신 남성 남자(원) 여자(원) 23 달걀 달걀 대란,60g정도 1개 348 5.80 28.2 35.3 205 164 한국물가협회 24 선어 개류 갈치 약60cm,450g정도 1마리 9,800 21.78 5.9 7.4 161 128 농산물유통정보 25 고등어 약35cm,500g정도 1마리 2,500 5.00 4.7 5.9 30 24 농산물유통정보 26 꽁치 약30cm,300g정도 5마리 (1.5kg) 2,946 0.20 3.5 4.4 1 1 농산물유통정보 27 동태 약45cm,600g정도 1마리 2,508 4.18 7.1 8.8 37 30 농산물유통정보 28 홍합 중품,깐 것 400g(1근) 7,950 19.88 1.4 1.8 36 28 이마트 29 염건 어개 류 멸치 볶음용,중품 1kg 35,670 35.67 4.7 5.9 210 168 한국물가협회 30 북어 북어포,100g 1봉지 5,850 58.50 2.4 2.9 170 140 이마트 31 오징어 오징어포,500g 1봉지 3,200 6.40 1.4 1.8 12 9 한국물가협회 32 쥐치포 5개포장,약80g 1포(5마리) 3,360 42.00 1.2 1.5 63 50 이마트 33 멸치젓 멸치액젓 상품 1kg 3,936 3.94 2.4 2.9 11 9 농산물유통정보 34 새우젓 상품 1kg 17,555 17.56 1.4 1.8 32 25 농산물유통정보 35 어개 가공 품 어묵 공장제품,180g 1개 1,980 11.00 4.7 5.9 65 52 이마트 36 참치캔 참치캔 150g 1캔 2,570 17.13 3.5 4.4 75 60 한국물가협회 37 맛살 1Kg 1봉지 5,000 5.00 7.1 8.8 44 36 이마트 38 채소 류 가지 200g정도 1개 1,290 6.45 2.4 2.9 19 15 이마트 고사리 중품 400g 2,900 7.25 1.9 2.4 17 14 한국물가정보39 당근 상품 1kg 3,560 3.56 7.1 8.8 31 25 한국물가협회40 41 도라지 중품 400g 3,000 7.50 1.9 2.4 18 14 한국물가정보

부록 45 연번 항 목 품질 및 규격 단 위 2017 가격 g당가격 1일구입 (필요)량 구입량 당 가격 시장조사출처단신 여성 단신 남성 남자(원) 여자(원) 42 들깻잎 중품 1kg 2,862 2.86 1.4 1.8 5 4 농산물유통정보 43 풋고추 상품 1kg 13,270 13.27 4.7 5.9 78 62 한국물가협회 44 무 상품1.5kg~2.0kg 1개 1,990 1.33 30.6 38.2 51 41 한국물가협회 45 미나리 중품 1kg 2,862 2.86 4.7 5.9 17 13 농산물유통정보 46 배추 중품 2.5kg 1포기 1,990 0.80 58.8 73.5 59 47 한국물가협회 47 양배추 중품 2.3kg 1포기 2,495 1.08 5.9 7.4 8 6 농산물유통정보 48 부추 중품 200g(반근) 1,500 7.50 9.4 11.8 89 71 한국물가정보 49 상추 상품 100g 900 9.00 4.7 5.9 53 42 농산물유통정보 50 시금치 상품,약400g 1단 1,490 3.73 9.4 11.8 44 35 한국물가협회 51 숙주나물 중품 200g(반근) 1980 9.90 4.7 5.9 58 47 이마트 52 쑥갓 중품 500g 2,500 5.00 2.4 2.9 15 12 이마트 53 양파 상품 1kg 2,660 2.66 9.4 11.8 31 25 한국물가협회 54 오이 상품 취청 150g 1개 480 3.20 9.4 11.8 38 30 한국물가협회 55 콩나물 상품 신선한것 360g 2,190 6.08 14.1 17.6 107 86 한국물가협회 56 파 상품(연백 부길이 20∼30cm) 1단 2,490 2.49 16.5 20.6 51 41 한국물가협회 57 호박 상품 애호박 500g 1개 890 1.78 7.1 8.8 16 13 한국물가협회 58 토마토 중품 1kg 2,631 2.63 5.9 7.4 19 16 농산물유통정보 59 버섯류 느타리 버섯 중품 100g 683 6.83 1.9 2.4 16 13 농산물유통정보

46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연번 항 목 품질 및 규격 단 위 2017 가격 g당가격 1일구입 (필요)량 구입량 당 가격 시장조사출처단신 여성 단신 남성 남자(원) 여자(원) 60 채소 가공 품 단무지 마트제품중 100g당 가격 573 5.73 9.4 11.8 68 54 이마트 61 도토리묵마트제품중 100g당 가격 710 7.10 4.7 5.9 42 33 이마트 62 두부 마트제품중 100g당 가격 397 3.97 28.2 35.3 140 112 이마트 63 해조 김 중품,검정색 100장 (200g) 8,820 44.10 2.4 2.9 128 106 농산물유통정보 64 미역 건미역 1kg 26,227 26.23 9.4 11.8 309 247 농산물유통정보 65 과일 류 감 단감, 약200g 정도 10 8,720 4.36 7.1 8.8 38 31 농산물유통정보 66 귤 중품100g정도 10개 11,503 11.50 18.8 23.5 270 216 농산물유통정보 67 딸기 상품 1kg 12,500 12.50 7.1 8.8 110 89 한국물가협회 68 배 신고중품,300g정도 10개(3kg) 22,711 7.57 4.7 5.9 45 36 농산물유통정보 69 복숭아 중품,200g정도 10개 13,506 6.75 4.7 5.9 40 32 농산물유통정보 70 수박 8.0kg 1개 15,620 1.95 14.1 17.6 34 28 농산물유통정보 71 사과 후지중품,약300g 10개(3kg) 14,808 4.94 9.4 11.8 58 46 농산물유통정보 72 참외 300g정도 10개 11,503 3.83 9.4 11.8 45 36 농산물유통정보 73 포도 수입 중품 1kg 7,055 7.06 9.4 11.8 83 66 농산물유통정보 74 바나나 수입 상품 100g 258 2.58 9.4 11.8 30 24 농산물유통정보 75 유지 참기름 공장제품,초유 320ml 5,980 18.69 1.9 2.4 45 36 한국물가협회 76 콩기름 공장제품,1800ml 1병 6,780 3.77 5.9 7.4 28 22 이마트 77 마아가린 중품 1통(200g) 1,890 9.45 2.8 3.5 33 26 이마트 78 향신 료 마늘 상품 깐마늘 1kg 11,230 11.23 4.7 5.9 66 53 한국물가협회 79 생강 중품 1kg 3,749 3.75 1.2 1.5 6 4 농수산물유통정보

부록 47 연번 항 목 품질 및 규격 단 위 2017 가격 g당가격 1일구입 (필요)량 구입량 당 가격 시장조사출처단신 여성 단신 남성 남자(원) 여자(원) 80 조미 료    고추가루 상품 1kg 29,900 29.90 5.9 7.4 221 176 한국물가협회 81 다시다 쇠고기 다시다 500g 봉 8,790 17.58 1.9 2.4 42 33 한국물가협회 82 소금 천일염 5kg 7,142 1.43 14.1 17.6 25 20 농산물유통정보 83 간장 진간장930ml 1병 5,490 5.90 7.1 8.8 52 42 한국물가협회 84 된장 PET용기,500g 1포 3,100 6.20 3.5 4.4 27 22 이마트 85 고추장 순창 500g 통 7,900 15.80 3.5 4.4 70 55 한국물가협회 86 마요네즈 500g 1통 3,690 7.38 1.2 1.5 11 9 한국물가협회 87 후추가루 캔포장,100g 1캔 3,880 38.80 0.1 0.1 4 4 이마트 88 카레가루 중품 100g(1봉) 1,850 18.50 2.4 2.9 54 44 이마트 89 설탕 정백당,1kg 1포 1,580 1.58 9.4 11.8 19 15 한국물가협회 90 케찹 500g 1병 1,950 3.90 2.4 2.9 11 9 한국물가협회 91 식초 사과식초 900ml(1병) 2,080 2.31 1.6 2.1 5 4 이마트 92 깨 참깨 중품 500g 9,848 19.70 4.2 5.3 104 83 농산물유통정보 93 물엿 1.2Kg 1병 3,980 3.32 4.7 5.9 20 16 이마트 94 케이크 생크림케익2호(800g) 1개 22,000 27.50 2.4 2.9 80 66 뚜레주르 95 스낵과자 양파깡 77g(1봉) 990 12.86 2.4 2.9 37 31 이마트 96 음료  커피 병용기,맥심,175g 1병 13,290 75.94 2.4 2.9 220 182 한국물가협회 97 쥬스 오렌지, 950ml 1병 3,500 3.68 35.3 44.1 162 130 한국물가협회 98 보리차 티백포장,300g 1상자 1,980 6.60 3.5 4.4 29 23 이마트 99 콜라 1.5L 1병 2,890 1.93 70.6 88.2 170 136 한국물가협회 100 커피크림 비닐포장,500g 1봉지 2,550 5.10 2.4 2.9 15 12 이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