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5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송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성연 광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이송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성연 광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15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최근 재정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들이 마련되고 있긴 하나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부족 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구 변화를 보면 전통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 과 뇌병변장애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증가율이 높고 해마다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고 장애의 정 도가 중증장애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설이용 장애인은 오랜 분리의 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 의 부정적 반응,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타인이나 자신을 해하는 자해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 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서 비스 제공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에서 도전적 행동은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병화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본 재단의 박예은 연구원, 그리고 김성연 광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이송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경기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와 보고서가 나오 기까지 도움을 주신 재단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 되길 바라며,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재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첫째, 장애인거주 및 이용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탐색하고 - 둘째, 도전적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인지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초점집단인터 뷰, 설문조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수행 - 첫째, 문헌연구 진행. 발달장애인의 개념, 특성 및 국내외 발달장애인 지원정 책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현황 정리 - 둘째, 초점집단인터뷰 진행. 발달장애인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①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적 행동의 현황, ②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 적, 사회적 서비스 현황, ③ 도전적 행동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선점 파악 - 셋째, 설문조사 진행. 조사를 통해 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및 대응 현황,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실태 등 파악 - 넷째,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 문회의 실시. 이를 통해 도전적 행동의 유형, 개입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이는 도전적 행동의 대응 및 지원 방안에 활용 □ 조사개요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2017년 9~11월 3개 월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ii 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총 1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설문지 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음 영역 문항 A.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및 대응 현황 ‧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의 현황 ‧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여부 및 형태 ‧ 신체적 개입 필요 시 개입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필요성 ‧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 ‧ 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부분 ‧ 평소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점검사항 ‧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 유형 ‧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현재의 대응 방안 ‧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B.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실태 ‧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 및 내용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 정도 ‧ 도전적 행동에 관한 교육 내용 욕구 ‧ 도전적 행동 교육의 형태 C. 기관 및 응답자 일반현황 ‧ 성별, 연령, 최종학력, 학부전공, 직위, 장애인복지 관련 근무연수, 현 기관 근무연수, 근무 시설 유형, 시설 소재지, 시설 입소/이용 실인원, 직원 수 < 설문조사 문항 구성 >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및 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알 아보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 하였으며 질문내용은 ①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적 행동 현황, ②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서비스 현황, ③ 도전적 행동 해결 을 위한 서비스 개선점임 □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 교육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 발달장애인 관련 이수교육 의무화

요약 iii ○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 및 개입 전략 마련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교육 실시 기반 구축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신체적 개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유형별 개입 전략 개발 -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별화 조치에 대한 통합 매뉴얼 제작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 내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종사자 및 대중의 인식개선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시설차원의 개입 의지 마련 - 발달장애 교육의 점진적 대상 확대를 통한 경기도 내 장애인식도 향상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임파워링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개발 - 도전적 행동의 정확한 사정을 위한 가족 참여 촉진 - 경미한 정신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시설 운영 - 발달장애인 전담 사회복지 인력 증원

목차 v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4 Ⅱ|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7 1. 경기도 발달장애인 현황 9 2.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개념 15 3.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발생 원인 16 4.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유형 및 양상 20 5.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유병률 22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27 1. 조사개요 29 2. 설문조사 결과 31 3. FGI 분석 결과 55 4. 소결 61 Ⅳ|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 65 1.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 교육체계 구축 67 2.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 및 개입 전략 마련 68 3. 도전적 행동에 대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70 4.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종사자 및 대중의 인식개선 71 5.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72 | 참고문헌 75 | 부록 79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vi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장애인 유형별 현황 ························································································· 9 <표 Ⅱ-2> 2017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분포 현황 ······················································ 11 <표 Ⅱ-3> 2017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시군별․등급별 분포 현황 ················································· 12 <표 Ⅱ-4> 2017년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14 <표 Ⅱ-5> 학자별, 연도별 도전적 행동의 유형 구분 ································································· 22 <표 Ⅱ-6> 1988년과 1995년 도전적 행동의 유형에 따른 유병률(Emerson et al, 2001) ············ 24 <표 Ⅱ-7> 도전적 행동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예측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Emerson et al, 2001) ······························································································ 24 <표 Ⅲ-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항 ······························ 29 <표 Ⅲ-2> FGI 참여자 ··············································································································· 30 <표 Ⅲ-3> 기관 내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입소/이용자 현황 ······························ 31 <표 Ⅲ-4> 장애 유형별 및 도전적 행동 유형별 도전적 행동 발생 현황(전체) ··························· 32 <표 Ⅲ-5> 장애 유형별 및 도전적 행동 유형별 도전적 행동 발생 현황(시설 유형별) ··············· 33 <표 Ⅲ-6> 기관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여부 (전체) ····································· 34 <표 Ⅲ-7>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형태 (중복응답 - 전체) ·········································· 34 <표 Ⅲ-8> 기관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여부 (기관유형별) ··························· 35 <표 Ⅲ-9>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형태 (중복응답 - 기관유형별) ································ 35 <표 Ⅲ-10>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필요성(전체) ························································· 36 <표 Ⅲ-11>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필요성(기관유형별) ················································ 36 <표 Ⅲ-12> 신체적 개입 필요 시 개입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전체) ··········································· 36 <표 Ⅲ-13> 신체적 개입 필요 시 개입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기관유형별) ································· 37 <표 Ⅲ-14> 사전동의를 받는 대상 (전체) ··················································································· 37 <표 Ⅲ-15> 사전동의를 받는 대상 (기관유형별) ········································································· 37 <표 Ⅲ-16>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지적장애인 ·············································· 38 <표 Ⅲ-17>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자폐성장애인 ··········································· 39 <표 Ⅲ-18> 종사자의 소진 ········································································································· 40 <표 Ⅲ-19> 종사자의 소진 정도 ································································································· 42 <표 Ⅲ-20> 평소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점검사항 ································ 43 <표 Ⅲ-21>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 유형 ····················································· 45 <표 Ⅲ-22>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 유형(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46 <표 Ⅲ-23>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현재의 대응 방안 (기관유형별 평균) ························ 47 <표 Ⅲ-24>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 48 <표 Ⅲ-25>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주로 연계되는 기관(중복응답) ··············································· 48 <표 Ⅲ-26>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주로 연계되는 기관(기관유형별 중복응답) ····························· 49

목차 vii <표 Ⅲ-27>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참여 여부 ······························································· 49 <표 Ⅲ-28>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참여 횟수 ······························································ 50 <표 Ⅲ-29> 참여한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내용 ··························································· 50 <표 Ⅲ-30> 참여한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의 도움 정도 ··············································· 50 <표 Ⅲ-3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 정도 ··············································· 51 <표 Ⅲ-32> 도전적 행동에 관한 교육 내용 욕구(중복응답) ························································ 51 <표 Ⅲ-33> 도전적 행동 교육의 형태 ························································································ 52 <표 Ⅲ-34> 응답자 일반현황 ····································································································· 53 <표 Ⅲ-35> 응답기관 일반 현황 ································································································ 54 <표 Ⅲ-36> 시설 입소/이용 실인원 및 직원수 ·········································································· 54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v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경기도 발달장애인 증가 추이 ················································································· 10 <그림 Ⅱ-2> 2017년 경기도 시군별 발달장애인 분포 현황 ························································· 13 <그림 Ⅱ-3> 2017년 경기도 31개 시군별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분포 ·························· 15 <그림 Ⅱ-4> 정신과 진단과 도전적 행동 간의 관계(Xeniditis, Russell & Murphy(2001) ··········· 20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Ⅰ. 서론 3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장애인거주시설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457개소에 약 31,406명이 생활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시설 이용자들은 오랜 분리의 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반응,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타인이나 자신을 해하는 자해 성향을 보이는 이용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미옥, 2014). 이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때로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 자해행동, 파괴행동, 정형화된 행동, 소리지르기, 울기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며, 이는 발달장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서의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 본인의 삶 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나 타나고 있다(김진우, 2014).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외국의 경우 대략 10~30% 정도 로 보고되고(Emerson et al. 2001)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42.4% 로 보고되고 있다(김용득 외, 2011). 외국에 비해 국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도전적 행동에 대한 충분한 개념 인식이 실천 현장에 있었 던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40%를 상회하는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어떻게 현 장에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전적 행동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고, 다른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4 나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 한 개입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나 선택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적절한 예방조치 및 개입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개입을 가하는 경 우에는 인권침해와 폭력이라는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 복지관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 지사 8인이 이용자를 학대(혹은 방임)해 고발당했고, 올해 학대한 당사자 1인만 기소하 고, 나머지 7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기도는 전국에 서 가장 많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84개소, 2,724명-27.2%)1)이 있어 발달장애인의 도 전적 행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전적 행동 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에서 도전적 행동은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탐색 하고, 둘째, 도전적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초점집단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의 도전적 행동 실태를 파악하여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개념, 특성 및 국내외 발달장애인 지원정 책에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①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적 행동 현황, ②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서 비스 현황, ③ 도전적 행동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선점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1)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적장애인 시설임. 기타 발달장애인 거주하는 시설로서 단기보호시설이 있음. 현재 발달장애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주인의 상당한 인원이 발달장애인으로 판단됨. 경기도의 단기보호시설은 26개소 245명 (전국 단기보호시설의 19.0% 차지)이 거주함

Ⅰ. 서론 5 셋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통해 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및 대응 현황,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넷째,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전적 행동의 유형, 개입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 며 이는 도전적 행동의 대응 및 지원 방안에 활용하였다.

Ⅱ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 경기도 발달장애인 현황 2.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개념 3.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발생 원인 4.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유형 및 양상 5.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유병률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9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477,021 500,704 505,052 505,519 506,464 508,330 512,882 522,437 지 체 259,038(54.30) 271,707 (54.26) 272,713 (54.00) 271,452 (53.70) 270,229 (53.36) 268,930 (52.90) 268,668 (52.38) 268,816 (51.45) 뇌병변 50,249(10.53) 53,059 (10.60) 53,032 (10.50) 52,566 (10.40) 52,020 (10.27) 51,925 (10.21) 52,333 (10.20) 52,693 (10.09) 시 각 46,002(9.64) 48,237 (9.63) 49,137 (9.73) 49,630 (9.82) 50,087 (9.89) 50,397 (9.91) 50,868 (9.92) 51,482 (9.85) 청각 44,613(9.35) 47,441 (9.47) 47,986 (9.50) 47,814 (9.46) 47,438 (9.37) 47,197 (9.28) 47,169 (9.20) 51,459 (9.85) 언어 3,132(0.66) 3,323 (0.66) 3,345 (0.66) 3,476 (0.69) 3,533 (0.70) 3,642 (0.72) 3,772 (0.74) 3,995 (0.76) 지적 29,764(6.24) 31,294 (6.25) 32,669 (6.47) 34,063 (6.74) 35,331 (6.98) 36,708 (7.22) 38,203 (7.45) 39,742 (7.61) <표 Ⅱ-1> 경기도 장애인 유형별 현황 (단위:명, (%))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 경기도 발달장애인 현황 2016년 기준 경기도 등록 장애인은 522,437명이며, 그 중 51.45%(268,816명)가 지체 장애, 10.09%(52,693명)가 뇌병변 장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지 적 장애 7.61%(39,742명), 자폐성 장애 1.13%(5,920명)로 경기도 등록 장애인 중 8.74%(4,5662명)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 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 뇌 병변 장애 인구가 매년 소폭 감소하는 것에 반해 발달장애인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 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10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폐 3,438(0.72) 3,682 (0.74) 3,943 (0.78) 4,162 (0.82) 4,450 (0.88) 4,868 (0.96) 5,360 (1.05) 5,920 (1.13) 정신 16,104(3.38) 16,555 (3.31) 16,694 (3.31) 16,657 (3.30) 16,896 (3.34) 17,258 (3.40) 17,788 (3.47) 18,215 (3.49) 신장 11,955(2.51) 12,707 (2.54) 13,483 (2.67) 14,209 (2.81) 15,161 (2.99) 16,138 (3.17) 17,285 (3.37) 18,478 (3.54) 심장 3,040(0.64) 2,677 (0.53) 2,146 (0.42) 1,745 (0.35) 1,561 (0.31) 1,479 (0.29) 1,352 (0.26) 1,293 (0.25) 호흡기 2,936(0.62) 2,985 (0.60) 2,838 (0.56) 2,729 (0.54) 2,584 (0.51) 2,454 (0.48) 2,423 (0.47) 2,403 (0.46) 간 1,871(0.39) 1,948 (0.39) 2,063 (0.41) 2,164 (0.43) 2,319 (0.46) 2,430 (0.48) 2,601 (0.51) 2,796 (0.54) 안면 509(0.11) 549 (0.11) 565 (0.11) 561 (0.11) 576 (0.11) 576 (0.11) 581 (0.11) 598 (0.11) 장루· 요루 2,545 (0.53) 2,699 (0.54) 2,706 (0.54) 2,805 (0.55) 2,863 (0.57) 2,948 (0.58) 3,078 (0.60) 3,191 (0.61) 간질 1,825(0.38) 1,841 (0.37) 1,732 (0.34) 1,486 (0.29) 1,416 (0.28) 1,380 (0.27) 1,401 (0.27) 1,356 (0.26) 자료:경기도 내부자료 <그림 Ⅱ-1> 경기도 발달장애인 증가 추이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1 생애주기별로 발달장애인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성인기(18-64세) 72.14%, 학령기 (7-17세) 21.84%, 영유아기(6세 이하) 3.24%, 노년기(65세 이상) 2.77% 순으로 나타났 다. 성인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18세 미만의 아동 발달장애인은 25.08%로 연령 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분 발달장애인 수(명) 비율(%) 경기도 발달장애인 47,266 100 영유아기(6세 이하) 1,531 3.24 학령기(7세-17세) 10,324 21.84 성인기(18세-64세) 34,100 72.14 노년기(65세 이상) 1,311 2.77 <표 Ⅱ-2> 2017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분포 현황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7년 10월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별 발달장애인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고양시(3,805명, 8.05%), 수 원시(3,606명 7.63%), 성남시(3,242명, 6.86%), 부천시(2,977명, 6.30%), 용인시 (2,944명, 6.2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인구 분포를 지도<그 림 Ⅱ-2>를 통해 살펴보면, 특히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시설 인프라 및 자원이 집중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12 지역 전체 장애인수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수(%) 1급 장애인 수(%) 2급 장애인 수(%) 3급 장애인 수(%) 경기도 530,714 47,266 (100) 13,649 (28.88) 16,348 (34.59) 17,269 (36.54) 수원시 41,832 3,606 (7.63) 955 (26.48) 1,313 (36.41) 1,338 (37.10) 성남시 35,291 3,242 (6.86) 977 (30.14) 1,181 (36.43) 1,084 (33.44) 의정부 20,156 1,544 (3.27) 391 (25.32) 540 (34.97) 613 (39.70) 안양시 21,309 1,706 (3.61) 473 (27.73) 601 (35.23) 632 (37.05) 부천시 36,174 2,977 (6.30) 754 (25.33) 980 (32.92) 1,243 (41.75) 광명시 13,845 1,107 (2.34) 285 (25.75) 417 (37.67) 405 (36.59) 평택시 22,803 1,905 (4.03) 434 (22.78) 721 (37.85) 750 (39.37) 동두천 6,073 525 (1.11) 130 (24.76) 164 (31.24) 231 (44.00) 안산시 32,026 2,780 (5.88) 804 (28.92) 943 (33.92) 1,033 (37.16) 고양시 38,685 3,805 (8.05) 1,295 (34.03) 1,323 (34.77) 1,187 (31.20) 과천시 1,875 186 (0.39) 57 (30.65) 74 (39.78) 55 (29.57) 구리시 8,521 703 (1.49) 174 (24.75) 229 (32.57) 300 (42.67) 남양주 29,478 2,411 (5.10) 702 (29.12) 827 (34.30) 882 (36.58) 오산시 8,045 820 (1.73) 224 (27.32) 315 (38.41) 281 (34.27) 시흥시 17,462 1,417 (3.00) 321 (22.65) 495 (34.93) 601 (42.41) 군포시 11,102 845 (1.79) 252 (29.82) 263 (31.12) 330 (39.05) 의왕시 6,052 458 (0.97) 132 (28.82) 137 (29.91) 189 (41.27) 하남시 8,951 694 (1.47) 215 (30.98) 229 (33.00) 250 (36.02) 용인시 32,894 2,944 (6.23) 771 (26.19) 1,067 (36.24) 1,106 (37.57) 파주시 19,411 1,813 (3.84) 582 (32.10) 636 (35.08) 595 (32.82) 이천시 10,250 1,259 (2.66) 429 (34.07) 449 (35.66) 381 (30.26) 안성시 10,478 1,098 (2.32) 316 (28.78) 385 (35.06) 397 (36.16) 김포시 15,391 1,294 (2.74) 384 (29.68) 423 (32.69) 487 (37.64) 화성시 23,963 2,119 (4.48) 589 (27.80) 738 (34.83) 792 (37.38) 광주시 14,572 1,415 (2.99) 447 (31.59) 469 (33.14) 499 (35.27) 양주시 11,078 997 (2.11) 304 (30.49) 321 (32.20) 372 (37.31) 포천시 9,905 967 (2.05) 256 (26.47) 327 (33.82) 384 (39.71) 여주시 7,105 834 (1.76) 260 (31.18) 245 (29.38) 329 (39.45) 연천군 3,314 257 (0.54) 79 (30.74) 79 (30.74) 99 (38.52) 가평군 5,226 658 (1.39) 285 (43.31) 183 (27.81) 190 (28.88) 양평군 7,447 880 (1.86) 372 (42.27) 274 (31.14) 234 (26.59) <표 Ⅱ-3> 2017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시군별․등급별 분포 현황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7년 10월말 기준)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3 <그림 Ⅱ-2> 2017년 경기도 시군별 발달장애인 분포 현황 이러한 사실은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 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고양시(53개소), 수원시(50개소), 안산시·성남시(46개소), 용인시(45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발달장 애인 인구 분포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군별 발달장애인 및 장 애인복지시설 분포를 나타낸 지도 <그림 Ⅱ-3>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14 유형 시군명 지역 사회 재활 시설수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 시설 합계(개소) 발달 장애인수시설수 입소자수 시설수 입소자수 시설수 계 입소자수 경기도 221 313 5,827 100 2,887 64 698 8,714 47,266 수원시 16 16 108 12 389 6 50 497 3,606 성남시 14 22 248 7 210 3 46 458 3,242 부천시 14 11 105 4 124 2 31 229 2,977 용인시 12 25 262 5 119 3 45 381 2,944 안산시 14 23 306 6 197 3 46 503 2,780 안양시 8 5 35 2 119 2 17 154 1,706 평택시 11 7 137 4 127 1 23 264 1,905 시흥시 8 10 95 1 39 5 24 134 1,417 화성시 8 10 174 5 156 2 25 330 2,119 광명시 5 2 37 2 88 2 11 125 1,107 군포시 7 3 46 3 69 1 14 115 845 광주시 5 16 332 4 85 1 26 417 1,415 김포시 8 8 195 4 83 2 22 278 1,294 이천시 5 11 386 6 134 2 24 520 1,259 안성시 4 16 195 3 68 1 24 263 1,098 오산시 5 2 111 1 21 1 9 132 820 하남시 3 5 72 1 37 1 10 109 694 의왕시 5 3 12 1 0 2 11 12 458 여주시 5 5 204 2 49 2 14 253 834 양평군 4 15 532 2 59 0 21 591 880 과천시 5 0 0 0 0 1 6 0 186 남부 계 166 215 3,592 75 2,173 43 499 5,765 33,586 고양시 12 24 490 10 301 7 53 791 3,805 남양주시 7 12 356 4 113 1 24 469 2,411 의정부시 8 6 33 1 31 4 19 64 1,544 파주시 6 13 327 2 68 2 23 395 1,813 구리시 5 5 51 3 93 2 15 144 703 양주시 4 9 205 1 20 1 15 225 997 포천시 4 17 282 2 46 2 25 328 967 동두천시 4 1 10 1 32 1 7 42 525 가평군 3 6 423 0 0 0 9 423 658 연천군 2 5 58 1 10 1 9 68 257 북부 계 55 98 2,235 25 714 21 199 2,949 13,680 <표 Ⅱ-4> 2017년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주1:장애인 거주시설:지체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 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 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기타시설: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2:장애인복지관 중 준공 중이거나 개관 예정인 2개소(양주시 1개소, 화성시 1개소) 포함 주3: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에서 제시된 입소자수는 현원기준 자료:보건복지부(2016).「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경기도(2017).「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경기도 내부자료(2016).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5 <그림 Ⅱ-3> 2017년 경기도 31개 시군별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분포 주: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시설(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 포함 2.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개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미국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당 시에는 지적장애인(학습 장애)의 문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Xeniditis, Russell & Murphy, 2001).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는 이 인구 집단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16 는 용어이다(Emerson et al., 200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 는 영국 학자 에릭 에머슨(Eric Emerson)에 의해 내려진 정의인데, 그는 도전적 행동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인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혹은 기간을 보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일반적인 지역사회 서비 스 이용에 심각한 제한이나 접근을 거부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Emerson, 1995)’ 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행동 문제’(behavioural disturbance), ‘문제 행동’(problem behaviour), ‘부적응 행동’(maladaptive behaviour), ‘비정상 행 동’(aberrant behaviour), ‘행동이상’(behavioural abnormalities)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 다(Xeniditis, Russell & Murphy, 2001). 이러한 ‘문제 행동’이라는 개념에서 ‘도전적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용어가 변화한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 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도전이 되기 때문에 ‘도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김미옥 외, 2014 재구성). 즉, 문제 행동은 발달장애인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이러한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반면, 도전적 행동은 발달 장애인의 행동을 문제로 규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도전적 행동의 의미와 행동에 대해 어떻 게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하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3.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발생 원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 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Woodward(2011)의 도전적 행동 발생 5가지 원인론과 Xeniditis와 그 동료(2001)의 생심리사회적 모델, 마지막으로 정신질환과 도전적 행동의 연관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Woodward(2011)의 도전적 행동 발생 5가지 원인론 ○ Woodward(2011)는 도전적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 다섯 가지로 보았다. - 관심(attention):타인으로부터 사회적 관심을 끌고자 하는 욕구. 직원들이 누 군가가 ‘관심 끌기’를 한다면서 경시하는 느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 종 듣게 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나 심지어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7 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다. 관심을 끌기 위한 도 전적 행동의 예로는, 옷을 벗으면 직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와서 옷을 다시 입혀 준다는 것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옷 벗는 행동을 한다. - 탈출(escape):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벗어나고 싶거나, 무엇인가가 불편감을 준다는 것을 알았 기 때문이다. 예로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된 발달장애인은 진공청소기가 시끄럽고, 조종하기가 어렵고, 다른 물건들과 부딪힌다는 것을 알 고 이 업무가 자신에게 벅차고 힘들다고 느끼면 호스를 위협적으로 흔드는 행동 을 보인다. 그렇게 하면, 직원은 바로 스위치를 끄고, 그 업무를 중단시킨다. - 감각 자극(sensory stimulation):이것은 자신을 흥미롭게 하는 자극을 추구 하기 위한 것이다. 감각 자극은 장시간 동안 할 일이 없거나 자극이 없는 상태 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 유형의 물건(tangible):이것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무엇인가 를 얻게 될 때 발생한다.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은 장난감, 비디오 게임, 잡지나 음식, 음료수 등과 같이 선호하는 물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직원이 그의 관심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차 한 잔을 가져다준다. 음료수를 받게 된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소리를 지르고 욕 을 하면,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 질환(illness):질환으로 인해 도전적 행동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 지 적 장애를 가진 남성의 경우, 치통이 있는 경우, 자신의 볼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아픈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가려운 상처 딱지를 반복적으로 긁는 행동을 보 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전적 행동은 앞서 언급된 요인과 같은 개인의 환 경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즉, 질환은 탈출, 관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거나, 감 각 자극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울하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데, 직원이 어떠한 일을 계속 하라고 재촉하면 이들은 벗어나기 위해 직원을 때리는 행동을 보인다. 두통과 같은 질병의 경우에는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만들고, 우울은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모든 도전적 행동이 어떠한 신체 질환이나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냐하면 도전적 행동은 보통 환경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개 인 건강 정기 검진은 도전적 행동에 대해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18 2) Xeniditis와 그 동료(2001)의 생심리사회적 모델 Xeniditis, Russell & Murphy(2001)는 도전적 행동은 하나의 공통 원인에 의해서 발 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자해나 폭력 행동의 원인과 성적 행동의 원인은 다르며, 각 개인의 행동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도전적 행동의 원인은 생심리 사회적 모델(biopsychosocial model)을 사용하여 도전적 행동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 생리적인 요인(Biological factors) ① 유전적인 요인(Genetic studies) - 몇몇 도전적 행동의 결정 요인은 내재하는 질환(예:폭식증의 구토 증상)의 유 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유전적이면서 동시에 후천적인 요인(예:알콜 의존(alsochol dependency)이나 정신증(psychosis)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 타나는 폭력적인 행동)을 반영하기도 한다. - 또한 다수의 유전 질환이 특정한 부적응적인 행동에 다양한 정도로 관련성이 있 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프라다-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 은 강박적인 과식과 레쉬-니한 증후군(Lesh–Nyhan syndrome)은 자해 행동 (SIB)과 관련이 있다. 또한 22번 염색체의 부분 결손이 있는 장완 염색체 미세 결실 증후군(velocardiofacial syndrome, VCFS)을 가진 사람들의 30%가 정신 증(psychosis)을 가지고 있다. ② 신경화학적 연구(Neurochemical studies) - 몇몇 내생적인 물질(endogenous substances)이 도전적 행동의 발생과 유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특히, 아편양 펩티드 베타-엔돌핀(opioid peptides β-endorphins)2), 성 호로몬(sex hormones), 도파민(dopamine)과 세로토닌(serotonin)이 인간 행동에 있어서 공격성, 흥분, 자해와 식욕과 관계 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공격적이고 비정 상적인 성적 행동(sexual behaviour)의 매개(mediation)와 연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충동적인 공격성은 혈소판에서의 삼중 파록세틴(tritiated paroxetine) 결합과 관련이 있다. 2) 척추동물의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에서 생성되는 내인성 물질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9 - 앞서 언급한 이러한 신경화학적인 경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도 전적 행동에 대한 약물치료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③ 뇌 구조 및 기능(Brain structure and function) - 뇌 구조와 기능의 특정 비정상성과 도전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저조 한 편이다(Robertson & Murphy, 1999). 비록 정신과 질환과 조절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있으나, 특정 생리적인 변수에 의한 개인의 도전적 행동 발생 빈도 나 심각 정도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몇 연구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신경생리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예를 들어, 병변 연구(lesion studies)에서 편도체-해마복합체(amygdala– hippocampal complex)와 전전두피질3)(Prefrontal Cortex)을 포함하는 많은 뇌 영역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Mirsky & Siegel, 1994). - 그러나 이 이후로 어느 연구자도 폭력의 빈도와 신경생리적인 변인과의 관계 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Critchley와 그 동료들의 연구 (2000)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전전두엽(prefrontal lobe) 과 편도체-해마 복합체(amygdala–hippocampal complex) 상의 신경 밀도 (neuronal density) 감소와 비정상적인 인산 대사(phosphate metabolism)가 나타났고, 신경 밀도 감소가 폭력의 빈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심리사회적 요인(Psychosocial factors) - 도전적 행동에 대해 정신분석적, 사회적 이론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론을 통해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엄격하고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이 론으로는 학습 이론이 두드러진다. - 도전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 연구의 대부분은 학습 이론을 기조 로 하는 기능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접근에서는 행동의 형태보다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 조점이 있다. 이러한 표적 행동의 기능과 관련된 가설들(기능 평가, functional assessment)이 만들어지고, 체계적으로 평가(기능 분석, functional analysis) 3) 전두엽에서 일차운동피질과 전운동피질을 뺀 부분으로서, 전전두피질은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의 도파민 시스템과 직결된 영역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서에 관여하는 피질하 구조들(대뇌피질 아래쪽에 있는 뇌 영역)은 전전두피질 과 풍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20 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도전적 행동은 외적, 내적 사건들에 다가가거나, 회 피하려는 하나의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도전적 행동이 다 기능(multi-functional)을 할 수도 있다(Sturmey, 1996). 3) 정신질환과 도전적 행동의 연관성 정신과 진단과 도전적 행동 간의 관계는 복잡한 것으로, 도전적 행동은 정신과 장애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도전적 행동을 보 이는 것은 아니다. <그림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역 1과 2 사이에 겹치는 부분은 도전적 행동과 정신과 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중복 장애인을 의미한다.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전적 행동은 필수적인 진단 범주(예를 들어, 섭식 장애, 성격 장애, 성도착 장 애 등)에 해당되거나 또는 파생적인 특성(예를 들어, 우울로 인한 자해, 조현병 환자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공격성, 치매 환자의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행동 등)에 해당된다. <그림 Ⅱ-4> 정신과 진단과 도전적 행동 간의 관계(Xeniditis, Russell & Murphy(2001) 1. 성격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질환 2. 도전적 행동 3. 자폐 스펙트럼 장애 4. 학습 장애 4.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유형 및 양상 외국 문헌에서 나타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유형을 연도순으로 대표적인 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21 먼저 Kushlick et al.(1973)의 체크리스트에서는 6개 행동 유형으로 도전적 행동을 구 분하였는데, 타인을 때리거나 공격하는 행동, 종이나 옷을 찍거나 가구를 망가뜨리는 행 동, 과도한 과잉행동, 끊임없이 관심을 끄는 행동, 지속적인 신체적 자해 행동, 비사회적 인 공격행동으로 나누고, 더욱 심한 행동에는 가중치를 두었다. Nihira et al.(1993)이 개발한 도전적 행동 평가 체크리스트에서는 도전적 행동을 폭력, 파괴성, 반항, 강박행 동, 특이한 버릇, 부적절한 대인 관계, 과잉 행동,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자해로 분류하 였다. Emerson과 그 동료(2001)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행, 자해, 끈질기게 소리 지르기,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심각한 도전적인 행동 목록을 제시하 였다. Holden과 그 동료(2006)가 제시한 “도전적 행동”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자해, 타해 (공격성), 기물 파괴 또는 부적절한 사회적, 성적 행동, 소리지르기, 불응 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 등이 해당된다(Holden, Gitlesen, 2005). Wolverson(2011)은 도전 적 행동 유형을 머리 쥐어뜯기, 대소변 먹기, 귀, 입, 눈, 코 등 후벼 파기, 머리찍기, 얼굴 때리기, 손가락 넣어 구토하기, 상처 파기, 손 깨물기, 신체 일부 벽에 부딪히기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의된 발달장애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김미옥 외(2017) 연구자들에 의해 발간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 매뉴얼 상에는, 이용자가 다루기 힘들거나 또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 또는 폭력적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때 이러한 언행 모두를 도 전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행동에는 소리 지르기, 때리기, 깨물기, 자해하기 등 행위 당사자와 그 주변사람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행동들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상기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각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전적 행동은 타인을 때 리거나, 공격하는 행위, 얼굴 부위 기관을 후비기, 상처파기, 얼굴 때리기, 파괴적 행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행동의 발생 빈도는 낮으나, 이용자가 혼잡한 도로에 뛰어 들거나, 구토하기, 배설물을 먹는 행동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22 <표 Ⅱ-5> 학자별, 연도별 도전적 행동의 유형 구분 학자(연도) 도전적 행동 유형 구분 비고 Kushlick et al.(1973) 타인을 때리거나 공격하는 행동, 종이나 옷을 찍거나 가구를 망가뜨리는 행동, 과도한 과잉행동, 끊임없는 관심 끌기 행동, 지속적인 자해 행동, 비사회적인 공격행동(6개 유형) Wessex Scale Nihira et al.(1993) 폭력, 파괴성, 반항, 강박행동, 특이한 버릇, 부적절한 대인 관계, 과잉 행동,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자해 AAMD Adaptive Behavior Scale Emerson et al.(2001)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행, 자해, 끈질기게 소리지르기,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Holden, Gitlesen(2005) 자해, 타해(공격성), 기물 파괴 또는 부적절한 사회적, 성적 행동, 소리지르기, 불응 또는 부적절한 음식 먹기 Wolverson(2011) 머리 쥐어뜯기, 대소변 먹기, 귀·입·눈·코 등 파기, 머리 찍기, 얼굴 때리기, 손가락 넣어 구토하기, 상처 파기, 손 깨물기, 신체 일부 벽에 부딪히기 등 김미옥, 김고은 외 (2017) 소리 지르기, 때리기, 깨물기, 자해하기 등 행위 당사자와 그 주변사람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행동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2015년도 고충상담 및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교 육 교재로 개발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처하는 실제적 아이디어>의 내용 중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이해」에서 김고은은 유형화의 유용성과 더불어, 비난이나 낙인화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하면서 도전적 행동은 그 자체보다는 상황적 맥락 하에서 해석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5.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유병률 도전적 행동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국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러한 유병률 연구는 ①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해(예:Oliver, Murphy & Corbett, 1987)나 공격성(예:Harris, 1993)과 같은 특정 유형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 ② 시설거주(예:Griffin et al., 1987) 또는 지역사회 거주(예:Rojahn, 1986), 특 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대상(예:Kiernan & Kiernan, 1994) 등 특수한 인구집단으로 표본이 제한되어 있는 연구 ③ 드물기는 하나, 보다 광범위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23 양한 유형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 조사(Holden et al, 2005; Emerson et al., 2001; Borthwick-Duffy, 1994; Jacobson, 1982)로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 서는 영국 지역 대상의 Emerson과 그 동료(2001)의 연구와 노르웨이 헤드마크(Hedmark) 지역 대상의 Holden과 그 동료(2005)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 Emerson과 그 동료의 영국지역 연구(2001) Emerson과 그 동료(2001)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지속성과 유병률을 알아보 기 위해 1988년과 1995년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1988년에는 영국의 7개 지역 에 대해 1차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1995년 재조사를 희망한 2개 지역에 대해 2차 조 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 건강, 사회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10-15%에서 도전적 행동 이 나타났으며, ‘보다 까다로운’ 도전적 행동은 5-10%로 나타났다. ② 가장 자주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은 ‘기타’로 1988년과 1995년 조사된 사람들의 9-12%에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격성(7%), 기물 파괴(4-5%)와 자해(4%)순으로 나타났다. ③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도전적 행동 4개 유형 중 2개 이상을 보이고 있었다. ④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약 2/3가 남성이었다. 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약 2/3가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 연령에 속하였다. ⑥ ‘보다 까다로운’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약 50%가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었다. ⑦ ‘보다 까다로운’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먹기, 옷 입기, 씻기 등의 영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에도 더 많은 제한이 있었다. 또한 1988년과 1995년 표본 분석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 바와 같이, 공격성은 비교 적 경증인 발달장애인에게서 보여지고(1988년:자기 관리 기술이 비교적 좋고, 뇌전증 이 덜 심한 경우, 1995년 ; 의사소통 기술이 좋은 경우), 자해 행동의 경우는 보다 중증 인 경우에 나타날 확률이 높은(1988년:이동성이 더 많이 제한되고, 의사소통 기술이 좋 지 않은 경우, 1995년:자기 관리 기술이 덜 좋은 경우)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24 종속 변수 (도전적 행동) 상관(%) 관련 독립 변수(개인 특성) 유의도 1988 공격성 59% (+)자기 관리 기술 p < 0.01 (-)뇌전증 p < 0.05 자해 75% (-)이동성 p < 0.001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 p < 0.01 (+)스테레오타입 p < 0.01 <표 Ⅱ-6> 1988년과 1995년 도전적 행동의 유형에 따른 유병률(Emerson et al, 2001) 스크리닝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유형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 대상 보다 심각한 수준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 대상 1988(7개소) 4,200명, 단, 1995년 조사된 2개 지역 1,084명 공격성 42% 41% 자해 27% 30% 기물파괴 행동 30% 33% 기타 도전적 행동 72% 76% 도전적 행동 유형 1가지 49% 45% 도전적 행동 유형 2가지 33% 34% 도전적 행동 유형 3가지 15% 17% 도전적 행동의 모든 유형 4가지 3% 4% 1995(2개소) 2,189명 공격성 58% 64% 자해 28% 33% 기물파괴 행동 33% 38% 기타 도전적 행동 81% 80% 도전적 행동 유형 1가지 39% 33% 도전적 행동 유형 2가지 30% 28% 도전적 행동 유형 3가지 24% 30% 도전적 행동의 모든 유형 4가지 7% 8% <표 Ⅱ-7> 도전적 행동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예측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Emerson et al, 2001)

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25 종속 변수 (도전적 행동) 상관(%) 관련 독립 변수(개인 특성) 유의도 기물 파괴 70% (-)연령 p < 0.01 기타 55% (+)자폐증 p < 0.01 1995 공격성 64% (+)표현 언어 p < 0.01 자해 76% (-)자기 관리 기술 p < 0.001 기물 파괴 유의한 변수 없음 기타 89% (-)정신증 p < 0.05 □ Holden과 그 동료의 노르웨이 지역 연구(2003, 2005) 노르웨이 헤드마크(Hedmark) 지방 거주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수 조사 (904명)를 실시한 Holden, Gitlesen(2005)의 연구에서, 지적장애인의 11.1%인 91명이 도 전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3%인 60명이 경한 수준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고, 3.8%인 31명에서 보다 심각한 수준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적 행동의 유형은 6.4%(53명)가 ‘타인 공격 행동’을 보였고, 4.4%(36명)가 ‘자해 행동’을 보였으며, 2.3%(19명)가 ‘기물 파괴’ 행동을 보였고, 7.1%(59명)가 기타 어렵고, 파괴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도전적 행동을 보인 14.3%(56명)가 남성이었고, 9.1%(34명)가 여성으로 남성에서 더 많은 도전적 행동이 나 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10~20대에서 보다 까다로운 도전적 행동이 증가세를 보이다 가, 20~40세 사이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장애의 수준에 있어서는 도전적 행동은 지적 장애가 중증일수록 증가하였다. 자 해 행동은 최중증과 중증 지적장애인에게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타인 공격 행동은 보다 경증과 중등도 지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났다. 기물 파괴와 기 타 도전적 행동은 지적 장애 수준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분노 발작의 경우는 경증 지적 장애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자폐 여부에 따른 도전적 행동의 양상은, 조사 대상 중 자폐는 6.4%인 53명이었으며, 이들 중 35.8%에 해당하는 19명에서 도전적 행동이 나타났다. 즉, 자폐성인 경우 더 빈 번하게 도전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폐성인 경우 반드시 보 다 심각한 수준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거주지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26 서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69.2%(63명)가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었고, 30.8%(28명) 가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 중, 4명은 보다 까다로운, 24명은 덜 까다로운 도전적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집단 105명과 통제 집단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2003년 Holden과 그 동료의 연구에서는 도전적 행동은 경조증이나 우울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 나, 불안과 정신증 등의 정신과 증상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FGI 분석 결과 4. 소결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29 영역 문항 A.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및 대응 현황 ‧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의 현황 ‧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여부 및 형태 ‧ 신체적 개입 필요 시 개입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 ‧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필요성 ‧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 ‧ 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부분 ‧ 평소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점검사항 ‧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 유형 ‧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현재의 대응 방안 ‧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1. 조사개요 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실태조사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 와 종사자의 대응 실태 및 관련 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실태조사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2017년 9~11월 3개월 간 장 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 시설 총 1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항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30 영역 문항 B.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실태 ‧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 및 내용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 정도 ‧ 도전적 행동에 관한 교육 내용 욕구 ‧ 도전적 행동 교육의 형태 C. 기관 및 응답자 일반현황 ‧ 성별, 연령, 최종학력, 학부전공, 직위, 장애인복지 관련 근무연수, 현 기관 근무연수, 근 무 시설 유형, 시설 소재지, 시설 입소/이용 실인원, 직원 수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및 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질문내용은 ①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적 행 동의 현황, ②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서비스 현황, ③ 도전적 행동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선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총 5명으로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대는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자녀는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장애 등급은 1, 2급으로 중증에 해당되었다. 연 령대는 11세부터 29세, 초등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 서비스를 받다가 중 단하고 재가장애인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었다. 성별로는 4명은 남성이고,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표 Ⅲ-2> FGI 참여자 번호 참여자 참여자 장애 자녀 구분 성별 나이 장애명 등급 연령 도전적 행동 자녀성별 1 광명 여 46 지적(자폐) 2급 11세 (초4) 다른 사람 머리 잡아당기고, 건드리 고 때리는 행동 (여) 2 안산 여 47 자폐 1급 17세(고1) 자신의 얼굴, 목 때림. 소리 지르는 행동, 타인 꼬집기, 타인 손으로 자기 머리 때리기 (남) 3 안산 여 52 자폐 2급 16세(중3) 소음 있는 장소 못 감, 화가 나면 소리 지름, 가족 때리는 행동 음식 씹지 않고 삼킴. (남) 4 용인 여 49 자폐 1급 22세(재가) 소음에 예민. 뜬금없이 화를 냄. 머리박고, 팔 무는 자해행동 (남) 5 용인 여 61 자폐 1급 29세(재가) 화나면 화분, TV 등 다 부숨 키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 의자 를 들면 천장이 뚫림. 타인을 머리로 박고 무는 행동 변실금. (남)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31 2. 설문조사 결과 1)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및 대응 현황 (1)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의 현황 ① 기관 내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입소/이용인 현황 분석 결과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은 전체 입소/이용 장애인의 26.5%(1,139 명)로 기관 당 평균 7.4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거주 시설은 39.3%, 기관 당 평균 12.5명으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입소자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29.4%, 기관 당 평균 6.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거주시 설과 주간보호센터에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이 많은 것은 중증의 발달장애인 들이 입소/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비율이 17.0%로 장애인복지관 12.1%보다 높았으나, 기관 당 평균인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명, 장애인복지관 5.4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3> 기관 내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입소/이용자 현황 (단위:명, %) 구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실인원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비율* 기관 평균 장애인거주시설(n=37) 463 39.3 12.5 장애인주간보호센터(n=50) 316 29.4 6.3 장애인복지관(n=23) 125 12.1 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n=37) 171 17.0 4.6 합계 (n=155) 1,139 26.5 7.4 주1: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인 비율 =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인(수) / 입소 및 이용 실인원(수) 주2:시설 유형 변수 결측치(8케이스)로 인해 합계 차이 있음 ② 기관 내 도전적 행동의 유형에 따른 도전적 행동 발생 현황 장애유형별 및 도전적 행동 유형별로 도전적 행동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 는 자해행동이 4.5%, 타해행동 3.5%, 무단이탈 1.6%, 성적행동 1.5%, 기물파손 1.4% 순 으로, 지적장애는 타해행동 7.1%, 자해행동 6.0%, 성적행동 2.6%, 기물파손 2.5%, 무단 이탈 2.4% 순으로 나타났다. 두 장애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자해행동과 타해행동 발생 비율이 타 행동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폐성 장애인보다는 지적장애인에게 서 도전적 행동이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32 <표 Ⅲ-4> 장애 유형별 및 도전적 행동 유형별 도전적 행동 발생 현황(전체) (단위:명, %) 행동유형 자폐 지적 평균 N 실인원 발생 비율 평균 N 실인원 발생 비율 공격 행동 자해행동 2.23 88 196 4.5 2.93 88 258 6.0 타해행동 2.10 73 153 3.5 3.03 102 309 7.1 기물파손 1.61 38 61 1.4 1.83 60 110 2.5 무단이탈 1.73 41 71 1.6 1.76 59 104 2.4 성적행동 1.81 36 65 1.5 2.05 55 113 2.6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자폐성 장애는 자해행동이 4.6%, 타 해행동 3.5%, 성적행동 1.8%, 무단이탈 1.4%, 기물파손 1.4% 순으로, 지적장애는 타해 행동 10.1%, 자해행동 10.0%, 기물파손 4.6%, 성적행동 4.2%, 무단이탈 3.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자폐성 장애는 자해행동이 6.4%, 타해행동 4.5%, 성적행 동 2.0%, 무단이탈 2.0%, 기물파손 1.5% 순으로, 지적장애는 자해행동 9.5%, 타해행동 8.7%, 성적행동 3.2%, 무단이탈 2.5%, 기물파손 1.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자폐성 장애는 자해행동이 4.2%, 타해행동 3.1%, 무단이탈 2.1%, 기물파손 1.7%, 성적행동 1.4% 순으로, 지적장애는 타해행동 2.6%, 자해행동 1.3%, 기물파손 1.4%, 성적행동 1.2%, 무단이탈 0.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자폐성 장애는 자해행동이 1.8%, 타해행동 1.8%, 무단이탈 0.9%, 기물파손 0.7%, 성적행동 0.4% 순으로, 지적장애의 경우 타해행동 4.8%, 무단이탈 2.4%, 자해행동 1.7%, 기물파손 1.7%, 성적행동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시설유형 및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자해 및 타해 행동이 가 장 보편적인 도전적 행동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무단이탈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이 자해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지적장 애인의 도전적 행동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33 <표 Ⅲ-5> 장애 유형별 및 도전적 행동 유형별 도전적 행동 발생 현황(시설 유형별) (단위:명, %) 시설 유형 행동유형 자폐 지적 평균 N 실인원 발생 비율 평균 N 실인원 발생 비율 장애인 거주 시설 공격 행동 자해행동 2.45 22 54 4.6 4.37 27 118 10.0 타해행동 1.95 21 41 3.5 3.97 30 119 10.1 기물파손 1.42 12 17 1.4 2.57 21 54 4.6 무단이탈 1.70 10 17 1.4 1.90 21 40 3.4 성적행동 1.91 11 21 1.8 3.06 16 49 4.2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공격 행동 자해행동 2.16 32 69 6.4 2.83 36 102 9.5 타해행동 2.18 22 48 4.5 2.54 37 94 8.7 기물파손 1.60 10 16 1.5 1.25 16 20 1.9 무단이탈 2.10 10 21 2.0 1.59 17 27 2.5 성적행동 1.91 11 21 2.0 1.79 19 34 3.2 장애인 복지관 공격 행동 자해행동 2.53 17 43 4.2 1.86 7 13 1.3 타해행동 2.67 12 32 3.1 1.69 16 27 2.6 기물파손 2.43 7 17 1.7 1.56 9 14 1.4 무단이탈 1.83 12 22 2.1 1.14 7 8 0.8 성적행동 1.40 10 14 1.4 1.50 8 12 1.2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공격 행동 자해행동 1.29 14 18 1.8 1.21 14 17 1.7 타해행동 1.38 13 18 1.8 3.69 13 48 4.8 기물파손 1.40 5 7 0.7 1.42 12 17 1.7 무단이탈 1.29 7 9 0.9 2.18 11 24 2.4 성적행동 1.33 3 4 0.4 1.45 11 16 1.6 (2)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여부 및 형태 분석 결과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 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을 소지한 경 우는 61.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30.0%는 근거규정 및 매뉴얼 자체는 가지고 있으 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이 있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경우 는 31.2%에 불과하였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34 <표 Ⅲ-6> 기관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여부 (전체)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근거규정 있음 104 61.2 가지고 있고 잘 활용됨 53 31.2 가지고 있으나 활용되지 않음 51 30.0 근거규정 없음 66 38.8 계 170 100.0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형태를 중복응답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내부규정’인 경우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서비스지원계 획’은 30.9%, ‘매뉴얼’은 3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형태 (중복응답 - 전체)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내부규정 53 35.6 매뉴얼 45 30.2 개별서비스지원계획 46 30.9 기타 5 3.4 계 149 100.0 이러한 결과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을 소지한 경우가 장애인거주시설 68.4%, 장애인주간보호센터 65.5%, 장애인복지관 54.1%,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45.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거규정 및 매뉴얼이 있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경 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4.4%, 장애인복지관 33.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4%, 장 애인거주시설 23.7%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거주시설은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 가 많고,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발생 비율 또한 가장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근거규 정 및 매뉴얼의 실제 활용도는 가장 저조한 것이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35 <표 Ⅲ-8> 기관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여부 (기관유형별) (단위:%)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근거규정 있음 68.4 65.5 54.1 45.9 가지고 있고 잘 활용됨 23.7 34.4 33.3 32.4 가지고 있으나 활용되지 않음 44.7 31.1 20.8 13.5 근거규정 없음 31.6 34.4 45.8 54.1 계 100.0 100.0 100.0 100.0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형태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매뉴얼(35.7%, 50.0%) 형태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과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은 내부규정(22.9%, 37.5%)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형태 (중복응답 - 기관유형별) (단위:%)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부규정 12.5 27.1 22.9 37.5 매뉴얼 35.7 50.0 7.1 7.1 개별서비스지원계획 31.8 38.6 11.4 18.2 기타 33.3 66.7 0.0 0.0 (3)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필요성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나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내부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91.8%,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 우는 92.4%,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88.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필요성에 대하여 기관유형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4점 이상(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규정, 매뉴얼, 개별서비스지 원계획의 필요하다는 현장의 인식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36 <표 Ⅲ-10>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필요성(전체) (단위:%,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내부규정 0.6(1) 1.2 (2) 6.4 (11) 39.2 (67) 52.6 (90) 100.0 (171) 매뉴얼 - 0.6(1) 7.0 (12) 42.7 (73) 49.7 (85) 100.0 (171) 개별서비스지원계획 - 1.8(3) 9.6 (16) 41.9 (70) 46.7 (78) 100.0 (167) 기타 4.8(1) - 23.8 (5) 4.8 (1) 66.7 (14) 100.0 (21) <표 Ⅲ-11>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필요성(기관유형별) (단위:점)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내부규정 4.49 4.48 4.54 4.20 4.42 매뉴얼 4.39 4.57 4.44 4.18 4.41 개별서비스지원계획 4.54 4.42 4.25 4.03 4.32 기타 4.33 4.50 4.33 4.00 4.39 (4) 신체적 개입 필요 시 개입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 신체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시 개입에 대한 사전동의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구두 동의’ 48.5%, ‘서면동의’ 33.5%, ‘동의절차 없음’ 14.4%의 순으로 나 타났다. 기타의 경우 ‘신체개입 하지 않음’, ‘문제 발생 시 선조치 후 보호자에게 보고’ 등 의 응답이 있었다. <표 Ⅲ-12> 신체적 개입 필요 시 개입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전체)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동의절차 없음 24 14.4 서면 동의 56 33.5 구두 동의 81 48.5 기타 6 3.6 계 167 100.0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37 시설 유형별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서면동의가 44.7% 가장 많았던 반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56.9%), 장애인복지관(5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45.0%)은 구두동의가 가장 많았다. <표 Ⅲ-13> 신체적 개입 필요 시 개입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기관유형별) (단위:%)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의절차 없음 10.5 17.2 13.6 15.0 서면 동의 44.7 22.4 36.4 35.0 구두 동의 39.5 56.9 50.0 45.0 기타 5.3 3.4 0 5.0 계 100.0 100.0 100.0 100.0 ‘서면동의’, ‘구두동의’ 등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 누구에게 받고 있는지 살 펴본 결과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자에게만’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31.9%인 것으로 나 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거주시설(76.5%), 장애인복지관(75.0%), 장애 인직업재활시설(75.0%)은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 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보호자에게만 받는 경우가 51.1%로 가장 높았다. <표 Ⅲ-14> 사전동의를 받는 대상 (전체)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이용자에게만 3 2.1 보호자에게만 45 31.9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93 66.0 기타 - - 계 141 100.0 <표 Ⅲ-15> 사전동의를 받는 대상 (기관유형별) (단위:%)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만 2.9 2.1 5.0 0.0 보호자에게만 20.6 51.1 20.0 25.0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76.5 46.8 75.0 75.0 기타 - - - - 계 100.0 100.0 100.0 100.0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38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계(평균) 생물학적원인 장애로 인한 기질적 특성 2.92 3.16 2.79 2.74 2.95 정신과적인 문제 2.94 2.96 2.79 2.89 2.92 계 2.94 3.05 2.79 2.80 2.93 심리적 원인 이용자 개인의 성격 및 성향 때문에 3.21 3.20 3.22 3.27 3.22 주의를 끌기 위해서 (관심받고 싶어서) 3.29 3.36 3.21 3.06 3.25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7 2.58 2.29 2.35 2.41 계 2.92 3.04 2.90 2.89 2.96 환경적 원인 인적 제공된 서비스에 불만족 (낮은 서비스 질) 2.38 2.40 2.13 2.24 2.32 직원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미숙한 서비스 제공 2.31 2.47 2.25 2.26 2.35 (5)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생물학적 원인, 심리적 원인, 환경적 원인(인적, 물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심리적 원인에서 기인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2.96점(4점 만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물학적 원인은 2.93점, 환경적 원인은 2.42점으로 나타났 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2.94점)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3.05점)는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생물학적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심리적 원인 과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장애인복지관(2.90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2.89점)은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심리적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마찬가지로 생 물학적 원인과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즉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이 심리적․ 생물학적 원인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원인 중 ‘주의를 끌기 위해서(관심받고 싶어서)(3.25 점)’, ‘이용자 개인의 성격 및 성향 때문에(3.22점)’를 도전적 행동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반면 환경적 원인 중 ‘제공된 서비스에 불만족(낮은 서비스 질)(2.32점)’, ‘서비스 제공자의 소진(2.34점)’, ‘직원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미숙한 서비스 제공(2.35 점)’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낮았다. <표 Ⅲ-16>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지적장애인 (단위:점)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39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계(평균) 환경적 원인 인적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부족한 상호작용 2.63 2.71 2.67 2.83 2.71 서비스 제공자의 소진 2.41 2.33 2.33 2.26 2.34 다른 이용 장애인의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 2.27 2.36 2.88 2.39 2.42 물적 불만족스러운 환경 2.26 2.47 2.67 2.30 2.41 계 2.38 2.48 2.49 2.39 2.42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합계 생물학적원인 장애로 인한 기질적 특성 3.41 3.34 3.20 3.42 3.35 정신과적인 문제 3.00 3.13 3.04 2.94 3.04 계 3.22 3.25 3.12 3.15 3.19 심리적 원인 이용자 개인의 성격 및 성향 때문에 3.42 3.28 3.00 3.27 3.26 주의를 끌기 위해서 (관심받고 싶어서) 3.00 2.85 2.88 2.89 2.90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6 2.58 2.24 2.52 2.46 계 2.92 2.90 2.71 2.87 2.86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생물학적 원인에서 기인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3.19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원인은 2.86점, 환경적 원인은 2.49점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생물학적 원인 중 ‘장애로 인한 기질적 특성(3.35점)’, ‘정신과 적인 문제(3.04점)’, 심리적 원인 중 ‘이용자 개인의 성격 및 성향 때문에(3.26점)’를 도 전적 행동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환경적 원인 중 ‘제공된 서비스에 불 만족(낮은 서비스 질)(2.33점)’, ‘서비스 제공자의 소진(2.42점)’, ‘다른 이용 장애인의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2.42점)’로 인식하는 경우는 낮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지적 장애인의 경우 심리학적 원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생물학적 원인이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두 장애 유형 모두 심리학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의 점수 격차는 크지 않았다. <표 Ⅲ-17>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자폐성장애인 (단위: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4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느 낀다. 2.8 (5) 17.9 (32) 27.4 (49) 38.0 (68) 14.0 (25) 100.0 (179) 나는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 3.4(6) 15.1 (27) 26.8 (48) 35.2 (63) 19.6 (35) 100.0 (179)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합계 환경적 원인 인적 제공된 서비스에 불만족 (낮은 서비스 질) 2.39 2.42 2.16 2.25 2.33 직원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미숙한 서비스 제공 2.61 2.53 2.32 2.31 2.46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부족한 상호작용 2.76 2.67 2.84 2.87 2.76 서비스 제공자의 소진 2.50 2.40 2.54 2.27 2.42 다른 이용 장애인의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 2.31 2.40 2.56 2.43 2.42 물적 불만족스러운 환경 2.53 2.61 2.80 2.42 2.58 계 2.49 2.52 2.58 2.42 2.49 (6) 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부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관의 종사자의 ‘소진정도’ 에 대해 살펴보고자 MBI4)척도를 활용하였다. 먼저 ‘소진 정도’를 점수화하기에 앞서 항목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직업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68.2%)’, ‘클라이언 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할 수 있다(64.4%)’,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57.0%)’, ‘하루의 일과를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54.8%)’, ‘일 때문에 정신적 으로 지쳐 있다고 느낀다(52.0%)’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종사자의 소진 (단위:%, 명) 4) 소진 척도:Maslach과 Jackson이 1981년에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척도는 정서적 탈진, 클라이언 트에 대한 비인격화, 성치감 저하(역점수 사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5점척도를 사용함, 전체 합계 점수가 높을수 록 많이 소진된 것을 뜻함. 점수의 총합은 90점임.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4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 11.7 (21) 29.1 (52) 32.4 (58) 20.1 (36) 6.7 (12) 100.0 (179) 나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6 (1) 6.7 (12) 35.8 (64) 54.2 (97) 2.8 (5) 100.0 (179) 내가 클라이언트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 다고 느낀다. 36.9 (66) 53.6 (96) 7.3 (13) 2.2 (4) - 100.0 (179) 사람들과 하루종일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 든 일이다. 12.8 (23) 25.7 (46) 33.5 (60) 21.2 (38) 6.7 (12) 100.0 (179) 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다룬다. - 6.2 (11) 58.4 (104) 34.3 (61) 1.1 (2) 100.0 (178) 나는 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진다. 7.3 (13) 29.8 (53) 32.0 (57) 24.7 (44) 6.2 (11) 100.0 (178) 직업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0.6 (1) 2.8 (5) 28.5 (51) 55.9 (100) 12.3 (22) 100.0 (179) 사회복지를 선택한 후로, 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 21.3 (38) 47.2 (84) 19.1 (34) 8.4 (15) 3.9 (7) 100.0 (178) 직업으로 인해 내가 감정적으로 무뎌질까봐 걱정이다. 19.8 (35) 41.8 (74) 14.1 (25) 18.1 (32) 6.2 (11) 100.0 (177) 내가 매우 활동적이라고 느낀다. 1.7(3) 15.7 (28) 37.6 (67) 33.1 (59) 11.8 (21) 100.0 (178) 나는 내 직업으로 인해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21.3(38) 42.7 (76) 23.0 (41) 11.2 (20) 1.7 (3) 100.0 (178)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51.1 (91) 42.7 (76) 5.1 (9) 0.6 (1) 0.6 (1) 100.0 (178) 사람들을 직접 대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나 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 21.3 (38) 46.6 (83) 24.7 (44) 6.2 (11) 1.1 (2) 100.0 (178)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할 수 있다. - 1.7 (3) 33.9 (60) 57.1 (101) 7.3 (13) 100.0 (177) 일을 할 때 나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 착하게 다룬다. 0.6 (1) 9.6 (17) 41.0 (73) 44.9 (80) 3.9 (7) 100.0 (178) 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문제로 나를 비 난하고 있다고 느낀다. 36.0 (64) 52.2 (93) 10.7 (19) 1.1 (2) - 100.0 (178)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42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평균 점수 46.18 44.43 46.77 43.33 44.67 ‘소진 정도’에 대해 점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44.7점(90점 만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중간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 46.8점, 장애인거주시설 46.2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44.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3.3 점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소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별 격차는 미미하며 모두 ‘중간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9> 종사자의 소진 정도 (단위:점) (7) 평소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점검사항 종사자들이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 환경조건, 개인조건 등의 점검 수준을 점수화(4점 만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용자들의 의사소통이나 언어이해에 어려움 확인’ 3.28점, ‘이용자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성격 확인’ 3.27점, ‘이용 자의 의학적 어려움 확인’ 3.22점 등의 개인조건 점검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 환경이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시끄럽지 않은지 확인’ 2.31점, ‘개별적인 욕구를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는 개별 공간 유무’ 2.32점, ‘이용자들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유무’ 2.63 점 등의 환경조건 점검사항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의 물리적 공 간 및 인력의 문제 등으로 인한 결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43 <표 Ⅲ-20> 평소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점검사항 (단위:점)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합계 환 경 조 건 점 검 사 항 직원들은 이용자의 강점과 요구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합니까 3.05 3.16 3.15 3.17 3.14 이용자들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2.64 2.52 2.77 2.71 2.63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는 개별적인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2.51 2.25 2.19 2.32 2.32 이용자들의 관심과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가 있습니까 3.03 2.90 3.00 2.83 2.93 모든 이용자들은 규칙적으로 모니터링 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2.92 2.72 2.88 2.66 2.78 이용자들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계획되어져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3.05 3.05 3.04 3.23 3.09 만약 계획이 예측하지 못하게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용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2.74 2.74 3.00 2.88 2.81 주변환경은 깨끗합니까 3.28 3.25 3.15 3.17 3.22 주변 환경이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시끄럽 지 않습니까 2.16 2.31 2.42 2.38 2.31 개 인 조 건 점 검 사 항 이용자들의 시력이나 청력 등 기본적인 신 체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습니까 3.31 2.95 3.15 3.23 3.13 이용자들이 생리적인 긴장, 알레르기, 발작 과 같은 의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까 3.33 3.16 3.19 3.22 3.22 이용자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성격은 어떤지 확인하였습니까 3.15 3.30 3.31 3.32 3.27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이전의 경험(예. 이사, 사별, 입원 등)들을 확인했습니까 3.08 3.11 3.31 3.15 3.14 이용자들이 의사소통이나 언어이해에 어려 움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3.18 3.26 3.50 3.24 3.28 이용자 개인별로 환경조건과 개인조건을 확인했습 니까 3.13 3.07 3.23 3.18 3.13 이용자의 환경조건과 개인조건에서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 했습니까 3.05 3.02 2.88 2.97 2.99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상황을 파악 했습니까 2.97 3.08 3.12 3.08 3.06 심각한 위협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환경으로 변 화시켰습니까 2.92 2.93 2.96 3.03 2.96 긍정적인 경험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했습니까 2.95 3.07 2.96 3.10 3.03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44 (8)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 유형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을 자해행동, 타해행동, 기물파손, 무단이탈, 성적행동으로 구분 하여 이에 대해 어떤 유형의 신체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는지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자해행동’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80.1%)’, ‘활동에 제한을 가하 는 공간적 개입(54.3%)’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움 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73.8%)’,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55.6%)’의 경우 미실시 응답비율이 높았다. 둘째, ‘타해행동’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86.8%)’, ‘활동에 제한을 가 하는 공간적 개입(70.7%)’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80.4%)’,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 용(51.2%)’의 경우 ‘미실시’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물파손’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73.3%)’, ‘활동에 제한을 가 하는 공간적 개입(53.2%)’ 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86.5%)’,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68.2%)’의 경우 ‘미 실시’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단이탈’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66.0%)’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62.8%)’,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88.7%)’,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 용(79.2%)’의 경우 ‘미실시’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성적행동’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57.2%)’,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57.0%)’,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88.7%)’, ‘행동 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79.6%)’의 경우 ‘미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공격행동에 해당하는 자해행동, 타해행동, 기물파손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과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무단이탈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만이 일부 이루 어지고 있었으며, 성적행동의 경우에는 비교적 신체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45 구분 실시 미실시 계 자해행동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80.1(133) 19.9 (33) 100.0 (166)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54.3(89) 45.7 (75) 100.0 (164)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26.2(43) 73.8 (121) 100.0 (164)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44.4(72) 55.6 (90) 100.0 (162) 타해행동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86.8(145) 13.2 (22) 100.0 (167)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70.7(116) 29.3 (48) 100.0 (164)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19.6(32) 80.4 (131) 100.0 (163)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48.8(80) 51.2 (84) 100.0 (164) 기물파손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73.3(118) 26.7 (43) 100.0 (161)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53.2(83) 46.8 (73) 100.0 (156)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13.5(21) 86.5 (135) 100.0 (156)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31.8(49) 68.2 (105) 100.0 (154) 무단이탈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66.0(99) 34.0 (51) 100.0 (150)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37.2(55) 62.8 (93) 100.0 (148)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11.3(17) 88.7 (133) 100.0 (150)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20.8(31) 79.2 (118) 100.0 (149) 성적행동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42.8(65) 57.2 (87) 100.0 (152)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43.0(64) 57.0 (85) 100.0 (149)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11.3(17) 88.7 (134) 100.0 (151)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20.4(30) 79.6 (117) 100.0 (147) <표 Ⅲ-21>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 유형 (단위:%, 명)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 유형 및 도전적 행동 유형과 관계없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개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격행동으로 분류되는 자해행 동, 타해행동, 기물파손의 경우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46 구분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합계 자해행동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90.0 83.6 83.3 62.5 80.9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39.5 69.4 62.5 40.6 55.1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47.4 23.0 20.8 9.1 25.6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69.2 40.7 45.8 29.0 46.4 타해행동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94.9 88.5 92.0 69.7 86.7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61.5 80.3 87.5 56.3 71.8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34.2 20.0 16.0 9.1 20.5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76.3 43.3 36.0 45.5 50.6 기물파손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78.9 80.7 73.9 58.3 74.0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44.4 63.2 59.1 47.1 54.4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16.7 16.4 17.4 5.7 14.1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54.3 27.8 26.1 25.7 33.3 무단이탈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71.4 73.6 75.0 43.8 66.7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27.8 44.2 47.8 29.0 37.3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14.3 13.2 16.7 3.1 11.8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37.1 13.7 16.7 21.2 21.7 성적행동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 45.7 49.1 54.2 27.3 44.2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36.1 48.1 52.2 38.7 43.8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17.1 11.1 12.5 6.1 11.6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42.9 13.5 16.7 12.9 21.1 <표 Ⅲ-22>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 유형(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단위:%) (9)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현재의 대응 방안 시설에서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수화(4점 만 점)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 기관에서는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개인별로 개 별화된 방법으로 신체개입의 강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2.89점, ‘우리 기관의 직 원들은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예. 이용자 욕구 파악, 정교한 행동기술, 가족의 참여 최대한 이끌어내기 등)을 잘 알고 있다’ 2.81점,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을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47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합계 우리 기관은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체계적으로 대 응하고 있다. 2.65 2.70 2.81 2.97 2.77 우리 기관의 직원들은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처 하는 방법(예. 이용자 욕구 파악, 정교한 행동기술, 가 족의 참여 최대한 이끌어내기 등)을 잘 알고 있다. 2.63 2.77 2.85 3.03 2.81 우리 기관에서는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개인별로 개별화된 방법으로 신체개입의 강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2.80 2.95 2.92 2.85 2.89 우리기관에서는 직원이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적절 하고 안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개인단위로 개 별화된 신체개입 절차(예. 흥분, 신체적 공격을 다루는 기술)가 마련되어 있다. 2.58 2.61 2.54 2.46 2.55 우리기관에서 실시되는 도전적 행동 대응활동은 이용 자 개인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특성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계획된다. 2.73 2.79 2.81 2.82 2.78 우리 기관에서 실시되는 신체개입 활동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하면 수정된다. 2.60 2.70 2.62 2.69 2.66 우리기관에서는 신체개입 활동이 문서로 작성된 지침 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직원에게 공유되어 있다. 2.45 2.53 2.54 2.41 2.48 우리기관에서는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대처를 위한 활 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기적으로 훈련 받는다. 2.43 2.69 2.50 2.61 2.58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을 배치할 때 도전적 행동에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2.83 2.87 2.68 2.73 2.80 배치할 때 도전적 행동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2.8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기관에서는 신체개입 활동이 문서로 작성된 지침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직원 에게 공유되어 있다’ 2.48점, ‘우리기관에서는 직원이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개인단위로 개별화된 신체개입 절차(예. 흥분, 신체 적 공격을 다루는 기술)가 마련되어 있다’ 2.55점 등의 점수는 낮았다. <표 Ⅲ-23>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현재의 대응 방안 (기관유형별 평균) (단위: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48 (10)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설에서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유관기관(예. 병원, 복지관, 사설치료기관 등) 에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계되지 않는다’의 경우가 56.7%로 더 많았 다. ‘연계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로 어떤 기관에 연계’되고 있는지 중복응답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의료기관’이 49.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경찰서’ 22.0%, ‘정신 건강증진센터’ 10.0%, ‘응급구조대’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급치료 등을 통해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 ‘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서’, ‘전문성 있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2차적 인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이용자 의 도전행동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등 전반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표 Ⅲ-24>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연계되고 있다 68 43.3 연계되지 않는다 89 56.7 계 157 100.0 <표 Ⅲ-25>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주로 연계되는 기관(중복응답)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의료기관 49 49.0 경찰서, 파출서 22 22.0 응급구조대 8 8.0 사설치료기관 4 4.0 정신건강증진센터 10 10.0 기타 7 7.0 계 100 100.0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주로 연계하는 기관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응급구조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기타(지역사회복지기관 등), 장애인복지관은 사설치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49 료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연계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시설 유 형별로 연계하는 기관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26>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주로 연계되는 기관(기관유형별 중복응답) (단위:%)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기관 44.9 20.4 16.3 18.4 경찰서, 파출서 50.0 13.6 13.6 22.7 응급구조대 62.5 0.0 25.0 12.5 사설치료기관 25.0 0.0 75.0 0.0 정신건강증진센터 10.0 0.0 60.0 30.0 기타 0.0 57.1 14.3 28.6 2)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실태 (1)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 및 내용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3.8%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자 중 49.5%가 1회 참여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이론교육 위주’인 경우가 57.6%, ‘이론과 실제 대처 교육 위주’인 경우가 34.8%로 나타났다. ‘참여한 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5.4%로 높았다. <표 Ⅲ-27>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참여 여부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93 53.8 없다 80 46.2 계 173 100.0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50 <표 Ⅲ-28>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참여 횟수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1회 46 49.5 2회 26 28.0 3회 8 8.6 4회 5 5.4 5회 이상 8 8.6 계 93 100.0 <표 Ⅲ-29> 참여한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내용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이론교육 위주 53 57.6 실제 대처 기술(실습 등) 위주 7 7.6 이론과 실제 대처(실습 등) 교육 위주 32 34.8 기타 - - 계 92 100.0 <표 Ⅲ-30> 참여한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3.3 도움이 되지 않았다 15 16.3 보통이다 23 25.0 도움이 되었다 35 38.0 매우 도움이 되었다 16 17.4 계 92 100.0 (2)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 정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9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51 <표 Ⅲ-3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 정도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다 - - 필요없다 4 2.3 보통이다 6 3.4 필요하다 55 31.4 매우 필요하다 110 62.9 계 175 100.0 (3) 도전적 행동에 관한 교육 내용 욕구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싶은지 중복응답을 통해 살 펴본 결과 ‘도전적 행동 대처 방법’ 24.6%,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체 행동 제시’ 19.0%, ‘도전적 행동의 원인 및 특성’ 12.3%,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소진 관리’ 10.1% 등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았다. <표 Ⅲ-32> 도전적 행동에 관한 교육 내용 욕구(중복응답)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발달장애에 대한 전반적 특성 26 5.2 도전적 행동의 원인 및 특성 62 12.3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진단 및 평가 36 7.1 도전적 행동 대처 방법 124 24.6 도전적 행동에 대한 관찰 기록법 36 7.1 발달장애 관련 행동적 지원 39 7.7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체 행동 제시 96 19.0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소진 관리 51 10.1 예방 전략 33 6.5 기타 1 0.2 계 504 100.0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52 (4) 도전적 행동 교육의 형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은 어떤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론과 실제 대처 교육 위주’가 67.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실제 대처 기술 위주’는 28.5%로 나타났다. <표 Ⅲ-33> 도전적 행동 교육의 형태 (단위:명, %) 구분 빈도 비율 이론교육 위주 4 2.3 실제 대처 기술(실습 등) 위주 49 28.5 이론과 실제 대처 교육(실습 등) 위주 116 67.4 기타 3 1.7 계 172 100.0 3) 기관 및 응답자 일반현황 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43.9%, 여자 56.1%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 령별 분포는 30~39세가 41.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40~49세 30.6%, 29세 이하 20.6%, 50~64세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인 경우가 62.0% 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인 경우도 19.9%, 대학원졸업 이상인 경우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부전공은 사회복지인 경우가 81.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 9.4%, 기타 7.6%, 특수교육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의 직위는 팀원 47.0%, 팀장 42.3%, 사무국장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장애인복지 관련 근무기간은 60~119개월(5년~10년 미만)이 35.9%로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났으며, 120~179개월(10년~15년 미만) 21.1%, 35개월까지(3년 미만) 18.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장애인복지 관련 평균 근무기간은 94개월(7년 9개 월)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현 기관에서의 관련 근무년수는 35개월(3년 미만)이 37.1% 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60~119개월(5년~10년 미만)이 29.8%, 36~59개월 (3년~5년 미만)이 21.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현 기관에서의 근무년수의 평균은 57.5개월(4년 7개월)로 나타났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53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75 43.9 여 96 56.1 계 171 100.0 연령 29세 35 20.6 30~39세 71 41.8 40~49세 52 30.6 50~64세 12 7.1 계 170 100.0 최종학력 고졸 1 0.6 전문대졸 34 19.9 대졸 106 62.0 대학원 졸 이상 28 16.4 기타 2 1.2 계 171 100.0 학부전공 사회복지 140 81.9 직업재활 16 9.4 특수교육 2 1.2 기타 13 7.6 계 171 100.0 직위 사무국장 18 10.7 팀장 71 42.3 팀원(사회복지사 등) 79 47.0 계 168 100.0 장애인 복지 관련 근무 년수 3년 미만 23 18.0 3년 이상~5년 미만 19 14.8 5년 이상~10년 미만 46 35.9 10년 이상~15년 미만 27 21.1 5년 이상 13 10.2 계 128 100.0 응답자 평균 근무기간(개월) 94.8 현 기관 근무 년수 35개월까지(3년 미만) 46 37.1 35~59개월까지(3년 이상~5년 미만) 26 21.0 60~119개월까지(5년 이상~10년 미만) 37 29.8 120~179개월까지(10년 이상~15년 미만) 13 10.5 180개월 이상(15년 이상) 2 1.6 계 124 100.0 응답자 평균 근무기간(개월) 57.5 <표 Ⅲ-34> 응답자 일반현황 (단위:명,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54 응답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유형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36.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4.3%, 장애인거주시설 23.7%, 장애인복지관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남부와 북부 권역으로 나 누어 살펴본 결과, 남부지역 74.3%, 북부지역 25.7%로 남부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시설 유형 장애인거주시설 40 23.7 장애인복지관 26 15.4 장애인주간보호센터 62 3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24.3 계 169 100.0 시설 소재지 남부 127 74.3 북부 44 25.7 계 171 100.0 <표 Ⅲ-35> 응답기관 일반 현황 주:남부(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북부(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응답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발달장애인 입소 및 이용 실인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 은 26.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평균 직원수로는 사회복지 사 9.0명, 직업재활사 1.0명, 특수교육교사 0.6명, 기타 직원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6> 시설 입소/이용 실인원 및 직원수 (단위:%) 구분 평균 시설 입소/이용 실인원 (n=165) 26.0 직원수 사회복지사 (n=162) 9.06 직업재활사 (n=84) 1.04 특수교육교사 (n=64) 0.67 기타 (n=129) 4.00 총 인원 (n=161) 13.14 주:시설 입소/이용 실인원은 발달장애인에 한함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55 3. FGI 분석 결과 1)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적 행동의 현황 (1) 현재 자녀가 갖고 있는 도전적 행동 ○ 자녀들이 다양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참가자의 발달장애인 자녀들은 다양한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보이는 도 전적 행동은 크게 자해, 타해, 기물 파손 및 기타 공격적 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자해 행동에는 자신의 얼굴이나 목을 때리는 행동, 타인 손을 가져 다가 자기 머리를 때리기 등이 있었고, 타해 행동에는 타인의 머리를 잡아당기 고, 건드리고 때리는 행동, 꼬집기, 타인 머리를 박고 무는 행동 등이 있었다. 기물 파손으로는 화가 나면 화분, TV 부수기, 의자 휘둘러 천장 뚫기 등의 행 동을 보였다. 그 외의 도전적 행동에는 소음에 예민함, 화가 나면 소리 지름, 뜬금없이 화를 냄, 변실금, 음식 씹지 않고 삼키기 등이 있었다. ○ 가만히 있을 때는 천사지만, 화가 나면 감당 못할 치매 걸린 연산 폭군임 - 자녀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예쁘고 천사 같지만, 일단 화가 나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 집의 TV, 화분, 화장실 거울 등 물건을 닥치는 대로 내동 댕이치는 등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 자녀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면 타협이 되지 않아 화가 남 -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자녀는 자신이 희망하는 장소나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이 제시되면 이에 대해 적응을 하거나 타협이 되지 않아 화를 내면서 도전적 행동 이 나오게 된다고 하였다. (2) 도전적 행동의 시작과 진화 ○ 발달지연으로 인해 받던 물리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로 도전적 행동이 시작됨 - 생애 초기부터 발달지연으로 인해 받게 되었던 치료로 스트레스를 받아 도전 적 행동이 시작되었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56 ○ 자폐의 특성 상 감각적인 자극을 즐기는 것이 도전적 행동이 됨 - 타인의 손을 끌어다가 냄새를 맡듯이 촉감을 느끼는 행동이 점점 힘이 세지면 서 타인의 손을 낚아채면서 하게 되니까 도전적 행동이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 어릴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도전적 행동이 나이가 먹어서는 문제가 됨 - 나이가 어릴 때 처음 도전적 행동이 나타날 때에는 주변에서 이쁘다 귀엽다고 했었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덩치가 커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생 각되어, 차라리 처음에 도전적 행동이 나왔을 때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후회를 하였다. ○ 학교 도움반에서 다른 장애 아이들 문제 행동을 모조리 흡수하여 모방해 인지 학습은 커녕 문제행동 무마시키기에 급급함 -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일반 학교 특수 학급에 배치되면서 다른 장애 아이들의 도전적 행동을 다 흡수하여, 머리 잡기, 소리 지르는 거, 때리는 거 등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도전적 행동만 계속하여 문제행동을 무마시키기에 바쁘게 되었다고 하였다. ○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서 이해는 더 안 해주고 야단만 치다보니 아이는 점점 더 심해짐 - 아이들의 도전적 행동의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지 않을수록, 야단을 맞을 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였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은 엄하거 나 야단을 치기보다는 이해시키고 따뜻하게 대할 때 오히려 순하게 된다고 부 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람들 시선을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반응이 없으면 주위 사람을 건드림 - 사람을 좋아하여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반응이 있 으면 계속하고, 그게 재미가 없으면 옆에 사람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이러한 행동이 때리는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 장애의 특성 상, 자녀 일정 변동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소리지르는 도 전적 행동이 생김 - 자폐성 장애의 특성 상, 변화에 대해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소리지르고 욕을 하는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 엄마 욕심에 새로운 기관에 보낼 때마다 도전적 행동이 더 심해짐 -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새로운 기관에 보내려고 하면, 새로운 곳에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57 갈 때마다 도전적 행동이 더 심해졌다고 하였다. 조금 적응된 곳에서는 점점 나아지다가 새로운 곳을 보내면 행동이 심해졌다고 하였다. (3) 도전적 행동의 발생 빈도 및 주기 ○ 도전적 행동의 빈도는 며칠간은 괜찮다가도 하루에 여러 번 나오기도 함 - 장애 자녀의 도전적 행동은 비정기적으로 어떨 때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도 어 떨 때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나오는 방식으로 예측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 장애 자녀가 뜬금없이 화가 나서 도전적 행동을 하게 되어 예측이 불허함 - 장애 자녀가 화가 날 때 대부분 도전적 행동을 하게 되는 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가 나게 되기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하였다. (4) 도전적 행동의 결과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장애부모들이 자녀를 그룹 활동에 끼워주지 않음 - 자꾸 옆 사람을 건드리고 하는 도전적 행동으로 같은 장애 부모들도 자녀를 집 단에서 배제하고 문제 삼는다고 하였다. ○ 청소년수련관 등 서비스 제공을 하는 곳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도전적 행동이 점점 악화된 상태로 그만 두게 됨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선생님이 장애 자녀를 잘 받아주지 않아 6개월 이상이 나 지나도 도전적 행동이 심해져서 결국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였다. ○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모가 잠자는 약을 먹으면 아침에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되 고, 차라리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고 싶어 함 -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지친 모는 살기 싫고 잠을 자려고 약을 먹으면 중간 중간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게 되는 데, 이러한 일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아침이면 차라리 눈을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모는 지치고 우울한 상태가 된다 고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58 2)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자녀에 대한 대처 (1) 개인적 차원 ○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대체로 심호흡법 등을 가르쳐 주었으나, 정작 그 상황에서는 하지 않고 상황이 지난 후에 하긴 함 - 자녀에게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알려준 심호흡법 등은 정작 장애 자녀의 측면에서는 도전적 행동을 할 당시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상황이 다 끝 난 후에야 생각을 해 낼 수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집에 있는 장애자녀의 타해 행동이 나타나면 가족들이 문 잠그고 도망가야 함 “그게 안 물려보고, 안 맞아보면 절대로 몰라요...” - 자녀의 타해적인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녀가 화가 나서 자신의 머 리를 때리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서 방문을 잠그고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 으면 한참동안 씩씩거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왔다갔다하고 방문을 두드리다가, 화가 누그러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 진다고 하였다. 이 때 피하지 않 으면 크게 여러 번 물리거나 맞게 된다고 하였다. ○ 자녀가 도전적 행동을 보이면 “무시법”을 사용하면,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줌 -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안 두는 것은 아니고 신경은 쓰이지만, 자녀가 도전적 행동을 보일 때 행동수정의 기법인 무시법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 로, 자녀가 오히려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가능한 도전 적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 자녀가 도전적 행동을 보일 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도전적 행동이 점차로 소거가 됨 - 자녀가 도전적 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자녀도 이해를 하며 도전적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59 (2) 사회서비스 ○ 자녀가 감각통합, 운동 등을 열심히 시키면 차분해 지고 효과가 있다고 느낌 -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감각통합이나 수영 등 운동을 하는 데 에너지를 쓰 게 되면 확연히 도전적 행동이 줄어들면서 차분해 지는 효과가 있다고 느껴, 이러한 활동을 자녀의 시간표에 배치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각통합 서비스 대기 기간은 8년, 이용 기간은 1년 밖에 되지 않음 “더하고 싶은 데 보람을 느끼고.. 근데 기간이 너무 짧으니깐 그게 너무 아쉽고 그 거 끝나고 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곤 해요” -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으나, 대기자가 많고 치 료 받을 수 있는 기간도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가 곧 끝나게 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 대체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영도 물을 싫어하고 거 부하는 자녀에게는 소용이 없음 -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도전적 행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수영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는 장애 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활동보조 선생님이라도 오시면, 부모가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자녀의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외부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으나,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이 와서 자녀와 같이 차 를 타고 한 바퀴 도는 동안, 잠깐 마음을 놓고 숨을 돌릴 수 있다고 하였다. ○ 고교 졸업 후에는 자녀가 자신이 내킬 때만 움직여 활동보조 서비스도 포기하고 엄마 와 산책만 하고 있음 -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학 등에 사용하였으나,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는 활동보조인이 집에 와도 언제 자녀가 밖에 나갈 마음 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 허탕을 여러 번 치게 되면서 활동보조 시간이 있어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60 ○ 자녀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정신과 약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자녀를 위한 부모 특강 등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끔씩 자녀 대처법에 대해 강 의를 할 때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최후까 지 미루다가 그 때까지도 할 수 없으면 먹여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서부터 약물 을 먹여서 적응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다. (3) 훈련되지 못한 전문 인력 ○ 유치원을 다닐 때에 조울증이 심한 선생님으로 인해 자녀가 불안이 심해짐 - 유치원 때 조울증이 심한 선생님으로 인한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많 이 몰려 있는 장소에는 불안이 심해져서 귀를 막고 땀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특수교사에게 기대를 했었으나, 도전적 행동에 대해 딱히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함 - 부모는 자녀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학교에 있는 특수교사가 무엇인가를 해주 기를 기대하였으나,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였다고 하였다. ○ 타임아웃으로 복도에 나가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해 몇 년 내내 거의 복도에 있었음 - 장애 자녀는 타임아웃으로 복도에서 벌을 서던 것을 오히려 자신이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여 일부러 복도에 나가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 몇 년 동안 내내 복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였다. ○ 고교 때 엄한 선생님과 외부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자녀가 뜻대로 행동을 하지 않자 시멘트 바닥에서 질질 끌어 자녀의 허리가 갈리고 옷도 구멍이 난 이후, 자녀가 7개월 간 집 밖에 나가지 않음 - 특수학교 선생님이 외부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자녀가 통제가 잘 되지 않자, 억 지로 시멘트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적절하지 못하게 대처하여, 자녀가 7개월 이상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학년이 바뀌어 새로운 담임이 배정된 이후 에 간신히 학교에 다시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 고등학교 졸업 후 가게 된 주간보호센터에서 소리 지르는 도전적 행동에 다른 이용 장애인이 양쪽 뺨을 때려 그 다음부터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 있게 됨 - 고등학교 졸업 후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자녀의 소리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61 지르는 행동이 기관 내 다른 이용인의 비위를 거슬러 맞는 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3) 도전적 행동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선점 ○ 맞춤서비스에 충분한 수행 인력과 장애 자녀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이 확보되기를 희망함 - 맞춤서비스 대기자가 많다보니, 1:1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1:2, 1:3, 1:4로 늘어가고 이에 따라 장애자녀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도전적 행동도 중간 중간 나오게 되어 이러한 서비스 인력이 충분히 제공되고, 현재 매우 제한적인 체육 서비스 공간이 장애 자녀에게도 오픈되기를 희망하였다. ○ 진짜 설리반 선생님 같이 행동장애가 심한 아이를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있기를 희 망함 - 생각보다 도전적 행동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재해, 부모들은 헬렌 켈 러를 잘 지도해 주었던 설리반 선생님 같이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전체적인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함 -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자녀들도 사회로 나와야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는 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4. 소결 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및 대응 현황 도전적 행동의 발생율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26.5%, 기관 당 평균 7.4명이 도전 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39.3%, 기관 당 평균 12.5명으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입소자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주간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62 호센터가 29.4%, 기관 당 평균 6.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거주시설과 주간보호 센터에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이 많은 것은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입소/이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장애 유형별 및 도전적 행동 유형별로 도전 적 행동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모두 공통적으로 자해행동과 타 해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았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근거규정 및 매뉴얼을 소지한 경우는 61.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30.0%는 근거규정 및 매뉴얼 자체는 가지고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이 있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31.2%에 불과하였다. 근거규정 및 매뉴얼은 ‘내부규정’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로 살펴본 결과 거주시설은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가 많고,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발생 비율 또한 가장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실제 활용도는 가장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나 매뉴 얼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는 매우 높았다. 신체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시 개입에 대한 사전동의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구두 동의’가 48.5%, ‘서면동의’ 33.5%, ‘동의절차 없음’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면동의’, ‘구두동의’ 등 사전동의를 받는 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자와 보호 자 모두에게’ 사전동의를 받는다가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리적․생물학적 원인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 장애인의 경우 심리학적 원 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생물학적 원인이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원인으로 인 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두 장애 유형 모두 심리학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의 점수 격차는 크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하는 기관의 종사자의 ‘소진정도’에 대해 살펴 보면, 평균 44.7점(90점 만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중간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이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 환경조건, 개인조건 등 요인들을 확인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조건 점검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조건 점검사항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의 물리적 공간 및 인력의 문제 등으로 인한 결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실태분석 63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신체적 개입 유형을 살펴보면 공격행동에 해당하는 자해 행동, 타해행동, 기물파손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과 활동에 제한을 가하 는 공간적 개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무단이탈의 경우 직접적인 신 체접촉을 통한 개입만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성적행동의 경우에는 비교적 신체개 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시설에서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수화하여 살펴 본 결과 ‘우리 기관에서는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개인별로 개별화된 방법으 로 신체개입의 강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2.89점, ‘우리 기관의 직원들은 이용자 의 도전적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예. 이용자 욕구 파악, 정교한 행동기술, 가족의 참여 최대한 이끌어내기 등)을 잘 알고 있다’ 2.81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기관에서는 신체개입 활동이 문서로 작성된 지침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직원에게 공유되어 있다’ 2.48점, ‘우리기관에서는 직원이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개인단위로 개별화된 신체개입 절차(예. 흥분, 신체적 공격을 다루는 기 술)가 마련되어 있다’ 2.55점 등의 점수는 낮았다. 시설에서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유관기관(예. 병원, 복지관, 사설치료기관 등)에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계되지 않는다’의 경우가 56.7%로 더 많았다. 주 로 연계되는 기관은 ‘의료기관’이 49.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경찰서’ 22.0%, ‘정신건강증진센터’ 10.0%, ‘응급구조대’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는 전반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실태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3.8%가 1회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 용’으로는 ‘이론교육 위주’가 57.6%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한 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5.4%로 높았다.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9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싶은지 중복응답을 통해 살펴본 결과 ‘도전적 행동 대처 방 법’ 24.6%,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체 행동 제시’ 19.0%, ‘도전적 행동의 원인 및 특성’ 12.3%,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소진 관리’ 10.1% 등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았으며, ‘이론 과 실제 대처 교육 위주’의 교육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64 2) FGI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자해, 타해, 기물파괴 및 기타 다양한 도전적 행동을 보 이고 있었다. 이러한 도전적 행동들로 인해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교 사 등 주변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도전적 행 동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등 예측이 불허하다고 하였다. 자녀들의 도전적 행동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권위적인 교육 및 장애 서비스 분야 전 문 인력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부모들의 자녀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무시법이 효과가 있었고, 자녀에게 심호흡법을 가르친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 차원에서는 감각 통합, 수영, 활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가 자녀의 도전적 행동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서비스 대기 기간이 8년이나 되거나 막상 이용 가 능 기간은 1년에 불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자유로운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자녀들의 행 동에 적절히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수행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기를 희망하였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마 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성숙이나 성장은커녕 하루하루를 아무 문제없이 보내기를 바 란다고 하였다. FGI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의 장애인 인 식 개선과 함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인력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65 Ⅳ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 1.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 교육체계 구축 2.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 및 개입 전략 마련 3. 도전적 행동에 대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4.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종사자 및 대중의 인식개선 5.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Ⅳ.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67 Ⅳ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1.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 교육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본 가치와 윤리를 확립하 고, 적절한 케어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전적 행동과 관련해서 종 사자가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도전 적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기술 등이 교육되어 이용자와 의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이해가 곧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지난 1년 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에 참여 한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3.8%가 1회 이상의 관련 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이론교육 위주(57.6%)로 교육이 진 행되고 있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실제 교육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교 육의 도움 정도 또한 3.5점(5점 만점)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참여자의 19.3%는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94.3%가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육에 대한 욕 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내용의 경우 ‘도전적 행동 대처방법(24.6%)’,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체 행동 제시(19.0%)’ , ‘도전적 행동의 원인 및 특성(12.3%)’, ‘종 사자의 스트레스 및 소진 관리(10.1%)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의 형태는 ‘이론과 실제 대처 교육(실습 등) 위주(67.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관련 교육에 대한 현장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습득 및 향상에 대한 현장의 욕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68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매뉴얼 발 간 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하는 등 높은 질의 교육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발달장애인 관련 이수교육 의무화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인정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일정시간의 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생각은 서비스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경우, 시설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2에서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장애인식개 선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면, 보다 단기간에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보수교육이나 승진 시 이수교육 의 한 과정으로 의무화(필수화)하는 것도 다수의 교사들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이들에 대해 교육 시키는 방법도 있다(김동화 외, 2014). 2.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 및 개입 전략 마련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교육 실시 기반 구축 본 연구에서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근거규정이 없음(38.8%)’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은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30.0%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근거규 정 및 매뉴얼을 갖추고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31.2%에 불과하였다. 문서화된 근거규정이 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내부규정’ 형태인 경우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 또는 지원과 관련하여 시설 종사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체계 적·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다. 즉, 도전적 행동 개입방법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도전적 행동 대처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69 따라서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관련 협회 등에서는 통합매뉴얼을 개발, 이를 바탕으 로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 강사 인력풀(pool)을 마련하여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 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신체적 개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본 연구에서 신체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개입에 대한 사전동의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구두 동의’ 48.5%, ‘서면동의’ 33.5%, ‘동의절차 없음’ 14.4%의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신체적 개입 유형을 실시하고 있는 지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해행동’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80.1%)’을 실시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73.8%)’, ‘행동억제를 위한 정신과 약물 복용 (55.6%)’은 미실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신체적 개입의 수단, 방법, 절 차 등에 관해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개입의 적법성이 문제될 경우 법원은 판례에 서 제시된 정당행위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이를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매우 소극적인 접근으로 거주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 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도전적 행동에 대한 거주시설 종사자의 신체적 개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통해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법률에서 신체적 개입의 근거를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정당행위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구체화하여 신체적 개입의 수단,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해둔다면, 신체적 개입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다툼 을 방지하고 실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련 법률에 신체적 개입의 근거 및 기본원칙을 명시하는 것과 아울 러 지침 등 행정규칙의 형태로 신체적 개입의 수단,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침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과도한 신체적 개입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김미옥 외, 2014).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유형별 개입 전략 개발 도전적 행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신체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자칫 긴급 개입전략으로 활용된 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70 체적 개입이 종사자의 이용자 인권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각 이용자별 개별화계획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신 체적 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긴급 개입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충실한 계획이라도 때에 따라 예상치 못한 도전적 행 동이 나타나서 불가피하게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이 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유형별 개입전략이나 신체적 개입의 정도 등의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별화 조치에 대한 통합 매뉴얼 제작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 또는 지원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종사자의 어려움 은 관련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즉, 시설과 종사자 입장에서는 도전적 행동에 대 한 개별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지침과 매뉴얼을 토대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표준화된 매뉴얼이 부재하기 때문에 도 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별 시설에서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왜냐하면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별화 조치계획은 여러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긴급 개입과정에서의 신체적 개입은 자칫 인권침해와 관련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이지만, 시설 종사자가 부득이하게 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개별 시설에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 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게 될 법적 책임 때문에 종사자 입장에서도 자신 있게 개별화 조치계획을 실행할 수도 없게 된다(김미옥 외, 2014).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별화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신체 적 개입까지 포함하는 통합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3. 도전적 행동에 대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 내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유관기관(예. 병원, 복지관, 사설치료기관 등)에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계되지 않는다(56.7%)’는 응답비율이 높았으 며, ‘연계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로 ‘의료기관’ 49.0%, ‘경찰서’ 22.0%, ‘정신건강증

Ⅳ.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71 진센터’ 10.0%, ‘응급구조대’ 8.0%의 순으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하는 이유로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경기도 내 관련 유관기관 간 권역별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별기관을 비롯한 경기도 내 유관기관들은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함과 동시에 정기적 으로 이에 대한 권역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이에 대한 슈퍼비전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권 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종사자 및 대중의 인식개선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시설차원의 개입 의지 마련 본 연구에서 이용자의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의 원인에 대해 지적 장애인의 경우 심리학 적 원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생물학적 원인이 지속적인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처럼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아직까지도 시설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장애로 인한 개인적인 요인에 국한해서 접근하려는 경 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전적 행동은 비단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와 시설환경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별화 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설 이용 자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와 시설 자체도 변화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은 단순히 담당 생활재활교사만의 문제가 아니 라 시설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이 한 생활재활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전체의 문제라는 조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차원에서 개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 발달장애 교육의 점진적 대상 확대를 통한 경기도 내 장애인식도 향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단순히 발달장애인과 종사자, 그 가족에 국한되어서 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안하고 안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72 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즉,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 외에도 가족 및 일반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전환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5.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임파워링 지원 필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장애특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게는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장애 특성을 알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 발달장애인 스스로 임파워링 및 자기옹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에 발 달장애인 당사자 교육 등은 당사자 자조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장애라 불릴 만큼, 다른 신체장애유형과는 달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발 달장애인의 의사표현 등이 제한적이어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줄 도구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주시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발달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도구(그림 카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개발 보급(그림의사소통보드, 음성구동장치, 컴퓨터 를 활용한 의사소통 도구 등), Communication passport(영국, 한국 I-card), 의사소통 지원보드(경찰서, 지하철, 소방서, 병원 등, 일본) 등을 참고하여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김미옥, 2013; 김진우 외, 2014; 김미옥 외, 2014). □ 도전적 행동의 정확한 사정을 위한 가족 참여 촉진 도전적 행동의 시작에 관한 정확한 사정 등을 위해서는 가족의 참여 촉진이 필요하며,

Ⅳ.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73 이용자에게도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통해 함께 도전적 행동을 개선해나가는 파트너쉽 형 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경미한 정신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에 대한 특화 시설 운영 경미한 정신장애를 동반한 경우, 행동치료센터 등을 활용하여 도전적 행동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치료로 개선이 어려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상당수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되는 이용자 중에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에게 피 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가 동반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시설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도 설치 운영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발달장애인 전담 사회복지 인력 증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담당공무원 증원과 발달장애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팀, 또는 장애유형별 사회복지담당 인력 구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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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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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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