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39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1.25. 01 기획기사 지방분권과 복지분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신년사를 통해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 국민투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작년 10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제안한 획기적 지 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등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을 기치로 내건 헌법 개정 은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 서 단행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내용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방분권안의 지 방이양과 재정분권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안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 현 정부의 안은 크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과 분권교부세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무배분기준의 재정립과 이에 따른 재정을 교 부세의 형태로 지방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분권에서 제안하는 기능분담 은 전국적 공공재와 지방적 공공재로 제대로 구분되었는가의 문제가 주요쟁점이다. 전국적 공공재는 Stiglitz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임 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수준 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지방공 공재는 Tiebout가설이 증명하듯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하여 공급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과거 복지사무 지방이양의 과정에서 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분 권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의 부담분을 정부가 교 부하였으나 당시에도 충분하지 못했으며,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도 실패하였다. 무엇보다 수 요의 증가를 중앙정부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지방정부는 분 권교부세의 폐지와 함께 재정적 부담의 증가 및 자율성을 침해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 지방재정분권에 관해 기재부와 행안부가 서로 각기 다른 안을 제시하였으나, 지방세 이양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개편하 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 그러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및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의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 방분권과 복지분권의 개헌안이 발의 된다면 지방정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18년은 지방선거 및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향후 4년간의 지 방정부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이다. 지방의 권한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세계적인 방향이다. 그럼에도 복지사무배분 기준 등 거시적 차원의 프레임이 설정되지 않 고 과거처럼 현안문제의 해결에 그치게 된다 면 과오를 답습할 확률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과 더불어 권한 의 이양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례로 스웨덴은 지방세율(31%), 지자체 교부금 비중(광역 -22%, 기초18%) 모두 높은 수준이며, 정부 간 역할을 구분하면서 ‘지자체 재정균등화제 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사회보험 등 전국적 기준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관장하며, 지방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복지재정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 고 있다. 이러한 권한과 재정을 분담하는 개 혁의 성공은 지방분권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vol.139 2018.01.25.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01 주요 내용 Ÿ 보건복지부는‘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 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 - 연명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 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Ÿ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 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게 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 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 -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이미 작성되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Ÿ ’17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13개 기관에서 진행된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 -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도 54건 발생 - 시범사업의 결과,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시술을 기존의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4가지에서 추 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의 환자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이 공통적으로 제시 Ÿ 복지부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대해 신청 접수 중 - 또한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 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31.)를 거쳐 발표할 예정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Q&A Q1.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름 Q2.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 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 을 단축하는 시술을 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Q3.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 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음 Q4.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하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중단이 불가함 *「호스피스·완 화의료 및 임종과 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vol.139 2018.01.25.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별 고용률 및 실업률 Ÿ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이며, 고용률은 60.2%로 전년대비 0.1p 상승 - 지역별 고용률은 제주(70.2)가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상승폭은 충남(1.4p)이 가장 큼 - 실업률은 서울(4.5), 부산(4.2), 인천(4.1)순으로 높음 지 역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지 역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 국 62.3 60.2 0.1p 3.3 0.1p 강 원 58.6 57.0 0.8p 2.7 0.4p 경 기 64.0 62.0 0.8p 3.1 -0.2p 충 북 61.8 60.7 -0.2p 1.8 -0.5p 서 울 62.8 60.0 -0.4p 4.5 0.6p 충 남 63.8 61.9 1.4p 3.0 1.2p 부 산 58.2 55.8 -0.2p 4.2 0.6p 전 북 57.3 55.9 -1.5p 2.3 -0.2p 대 구 60.1 57.9 -1.0p 3.8 0.4p 전 남 62.3 60.6 0.5p 2.7 0.1p 인 천 64.2 61.5 0.5p 4.1 0.1p 경 북 62.2 60.4 -0.6p 2.9 0.2p 광 주 60.7 59.5 1.5p 2.1 -0.8p 경 남 62.2 60.3 -0.1p 3.0 0.5p 대 전 61.4 59.5 -0.7p 3.2 0.1p 제 주 71.5 70.2 0.4p 1.8 -0.3p 울 산 61.8 60.4 1.4p 2.3 -2.0p <표 1>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2017년 12월) Ÿ 경기도의 시군별 2017년 상반기 고용률은 이천시(64.6%), 화성시(63.7%), 가평군(6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취업자는 수원시(58만 9천명), 고양시(49만 1천명), 성남시(48만 9천명) 등의 순으로 많음 - 실업률은 의정부시(5.1%), 동두천시(5.0%), 광명시(4.7%), 부천시(4.6%) 순 지 역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실업률 지 역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실업률 시지역 60.5 58.4 63.8 3.5 양 주 59.3 57 63.6 3.9 고 양 57.5 55.3 61.3 3.7 여 주 61.7 61.1 69.3 1 과 천 56.7 54.8 61.1 3.5 오 산 63.2 60.9 64.7 3.7 광 명 59.5 56.7 62.6 4.7 용 인 57.5 56 62.1 2.6 광 주 62.8 60.2 66.2 4.2 의 왕 59.5 56.9 62.7 4.3 구 리 59.8 57.7 62.9 3.5 의정부 57.9 55 61.7 5.1 군 포 60.3 58.2 63.3 3.5 이 천 66.3 64.6 70 2.6 김 포 63.6 61.5 66.7 3.3 파 주 60.7 59 65.1 2.8 남양주 58.2 55.8 61.9 4.2 평 택 60.1 58.9 64.1 2.1 동두천 57.6 54.8 63.2 5 포 천 61.5 59.7 66.8 2.9 부 천 61.3 58.5 63.2 4.6 하 남 63.1 60.7 66.3 3.8 성 남 59.9 58.2 64 2.8 화 성 65.2 63.7 67.5 2.3 수 원 60.2 58 62.3 3.6 군지역 60.5 59.5 66.6 1.8 시 흥 62.3 59.9 64 3.9 가 평 64.3 63.6 70.1 1.1 안 산 62.6 59.8 64.4 4.4 양 평 59.2 58.1 65.5 1.9 안 성 62.6 61.7 67.3 1.5 연 천 58.8 57.4 64.7 2.4 안 양 62.1 60 65.6 3.4 <표 2> 도내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2017년 상반기)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과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바탕 으로 17개 시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용지표를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계자 간담회 ∙ 일 정 : 2018. 1. 26. (금), 14:00-16:00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413호 ∙ 내 용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복지자원 조사 안내 ∙ 문 의 :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267-9384) *단위 : 천명,% *단위 : 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