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사업책임 | 컨설턴트 |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김동주 우석대학교 교수 김혜정 애덕의집보호작업장 원장 손병덕 총신대학교 교수 양희택 협성대학교 교수 윤순이 양지의집 부원장 이정훈 군포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임효순 해든솔직업지원센터 원장 전수진 파주보육원 사무국장 조원일 경기대학교 교수 홍영미 신망애이룸터 원장 연구 기반 사업 보고

연구진 사업책임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컨설턴트 김동주 우석대학교 교수 김혜정 애덕의집보호작업장 원장 손병덕 총신대학교 교수 양희택 협성대학교 교수 윤순이 양지의집 부원장 이정훈 군포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임효순 해든솔직업지원센터 원장 전수진 파주보육원 사무국장 조원일 경기대학교 교수 홍영미 신망애이룸터 원장 감수위원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 교수 조경희 가톨릭여성의집 원장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7-05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 확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지는 제6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일환 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보 건복지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위등 급 시설들을 대상으로 취약영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선점 및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후관리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들이 기본요건을 갖추고 사회복 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취약점 확인 및 개선과 더불어 시설 스스 로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평가와 더불어 시설을 지원하는 본 사업이 궁극적으로 경 기도 내 시설의 운영개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아동복지시설 3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81개소, 장애인단 기시설 23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2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6개소를 대상으 로 진행되었음 ○ 2016년 평가결과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34개소 중 최우수(A등급) 19개소, 우수(B등 급) 5개소, 양호(C등급) 4개소, 보통(D등급) 2개소, 미흡(F등급) 4개소, 장애인거주시 설의 경우 81개소 중 최우수 42개소, 우수 30개소, 양호 3개소, 미흡 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66개소 중 최우수 28개소, 우수 27개소, 양호(C등급) 9개소, 보 통 16개소, 미흡 31개소로 나타남 ○ 2016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 업의 대상시설 13개소(2013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 중 4개소가 최우수, 8개소가 우수시설로 평가되었으며, 1개소는 양호등급을 유지하여 대상시설의 92.3%가 평가등 급이 향상되었음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은 시설 운영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 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대상시설 33개소 중 97.0%인 32개소가 평가등급이 향 상되었음. 따라서 사후관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후관리 컨설팅은 아동복지시설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대상시설 선정, 자문단 구성, 대상시설 의견수렴, 현장자문, 자체 평가, 만족도조사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ii □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 A시설(아동복지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A, C, D,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 목은 A영역에서 2개, B영역 1개, C영역 2개, D영역 4개, E영역 1개, F영역 2개 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21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B시설(아동복지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A, C, D,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 목은 A영역에서 2개, B영역 1개, C영역 2개, D영역 4개, E영역 1개, F영역 2개 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24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C시설(아동복지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C, E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A 영역에서 1개, C영역 1개, E영역 1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을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개선되어 14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D시설(장애인거주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B, C, D, E,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은 B영역에서 1개, C영역 1개, D영역 6개, E영역 1개, F영역 2개에서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를 체계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27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요약 iii ○ E시설(장애인거주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B, C, D,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C영역에서 1개, D영역 4개, E영역 2개, F영역 2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관리를 체계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19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F시설(장애인거주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C, D,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C영역에서 1개, D영역 3개, E영역 1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및 직원 의 인권보장 노력을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17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G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B, C, D,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 목은 C영역에서 1개, D영역 4개, F영역 1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후원금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25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H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A, B, C, E,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은 A영역에서 3개, B영역 1개, C영역 3개, D영역 1개, E영역 1개, F영역 2 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인적자원 관리를 강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25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I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B, C, D, E,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 부항목은 B영역에서 1개, C영역 3개, D영역 4개, E영역 3개, F영역 2개에서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iv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이 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32점이 증가하는 것으 로 평가됨 ○ J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B, C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A 영역에서 1개, B영역 1개, C영역 4개, D영역 2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17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K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A, D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A 영역에서 2개, D영역 3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25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L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B, C,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A영역 에서 1개, B영역 1개, C영역 1개, D영역 3개, F영역 1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 이 크게 개선되어 22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M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B, C, D,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 목은 B영역에서 1개, C영역 2개, D영역 3개, E영역 1개, F영역 1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19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요약 v ○ N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016년 시설평가 결과 B, D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D 영역 5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2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7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 이 크게 개선되어 21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만족도조사 결과, 컨설팅 진행 과정 및 내용, 시설 및 종사자의 수용 및 적용정도, 컨 설턴트 및 사업담당자의 자질 및 태도 등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이 4.65점(5점 척도)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음 ○ 사후관리사업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사항을 제시 - 사후관리사업 운영의 내실화 ・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유 ・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 ・ 대상시설 현황에 따른 컨설팅 방식 다변화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우수시설 연계체계 마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 컨설턴트 인력풀 구축 - 사후관리사업의 제도화 ・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운영개선 효과가 큰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직원역량강화 기회로 연계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목차 vii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1 1. 사업배경 3 2. 사업추진경과 및 효과성 확인 5 3.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9 4. 2017년 사업추진과정 10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3 1. A시설(아동복지시설) 15 2. B시설(아동복지시설) 23 3. C시설(아동복지시설) 32 4. D시설(장애인거주시설) 40 5. E시설(장애인거주시설) 47 6. F시설(장애인거주시설) 54 7. G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61 8. H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68 9. I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74 10. J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82 11. K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89 12. L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95 13. M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2 14. N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8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15 1. 만족도 조사 117 2. 개선방안 119 | 부 록 123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1. 사업배경 2. 사업추진경과 및 효과성 확인 3.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4. 2017년 사업추진과정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3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1. 사업배경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후 컨 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 운영의 선진화 도모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점수에 따라 양호(C등급)로 평가된 시설을 대상으 로 문제점 파악 및 서비스의 질 개선도모 - 평가결과 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수 준 향상 및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은 평가결과 하위시설 뿐만 아니라 중위수준의 시설의 경우도 일부 시 설운영이나 서비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체계가 미흡하다는 데 착안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사업을 운영함 - 201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 으로 2017년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52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하였음 ○ 사후관리사업의 대상시설이 갖추고 있는 물적ㆍ인적 자원의 기반과 역량을 활용하여 외부지원체계를 통한 개선 아이디어와 함께 시설운영에 적용될 경우 괄목할 만한 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수행체계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은 시설평가 결과, 양호(C)등급 시설의 운영개 선을 위한 효과적인 자문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수행체계에 따라 운영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 사업설계 및 컨설팅 팀 구상 󰀻 참여자 전체 회의 시ㆍ군 공무원 참여 협조 ∙ 관할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컨설팅 과정에 참석하도록 유도 󰀻 컨설팅 팀 현장방문 ∙ 총 3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파악과 자문활동 ∙ 현장방문 후 평가 관련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 경기복지재단 각 대상시설 ∙ 진행 및 보완사항 확인 ∙ 자문단 현장방문 확인 ∙ 차수별 논의와 진단에 따른 보완 󰀻 성과논의 ∙ 보완사항 이행정도 확인 ∙ 2016년 현장평가와 시설의 자체평가보고서 비교분석 ∙ 시설의 개선방향 제시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완료 󰀻 각 시설의 자가진단 및 개선노력 지속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5 2. 사업추진경과 및 효과성 확인 □ 2011년 ○ 사회복지시설 11개소(아동복지시설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3개조 12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4회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 2013년 평가결과 2011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시 설 11개소(2010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 중 5개소가 최우수, 6개소가 우수시설로 평가되어 대상시설의 100%가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음. 구 분 평균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아 동 A시설 2010 C B C C D B C 2013 A A B A A A A 장 애 인 거 주 시 설 B시설 2010 C C C C B A C 2013 B C B B B A C C시설 2010 C B D C B A B 2013 A B A B A A B D시설 2010 C A B C C C B 2013 A A A B A A A E시설 2010 C C D C C B C 2013 B B B C A A B F시설 2010 C A D D C C D 2013 B A B B B A B G시설 2010 C B B D C A C 2013 A A B B A A A H시설 2010 C A C D B C A 2013 B A B C B B B I시설 2010 C C D C B F A 2013 B A C C C A B J시설 2010 C C D C C C A 2013 B B B B A A B K시설 2010 C B B D C C C 2013 B B C B B A A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 □ 2012년 ○ 사회복귀시설 3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2개조 5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4회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 2014년 평가결과 2012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 시설 3개소(2011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 중 1개소가 최우수, 2개소가 우수시설로 평가되어 대상시설의 100%가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음. 구 분 평균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사 회 복 귀 시 설 A시설 2011 C B C C C A D 2014 A A B A A A C B시설 2011 C B D C B A C 2014 B A B B A A C C시설 2011 C A C C D C D 2014 B A B B C A C □ 2013년 ○ 사회복지시설 5개소(노인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한부 모가족복지시설 2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4개조 12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4회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구 분 평균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노 복 A시설 2012 C A C F B C B 2015 B A B C C A C 종 복 B시설 2012 C A B F C A C 2015 B B C C A C B 양 로 C시설 2012 C A B F B B F 2015 B A A B B A C 한 부 모 D시설 2012 C A B D C B D 2015 A A A A A A B E시설 2012 C A B D C A F 2015 B A B B B A B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7 ○ 2015년 평가결과 2013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 시설 5개소(2012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 중 1개소가 최우수, 4개소가 우수시설로 평가되어 대상시설의 100%가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음. □ 2014년 ○ 사회복지시설 14개소(장애인거주시설 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는 컨설팅 진행도중 행정조치로 중단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6개조 21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3회 현장방문 컨설팅, 시설별 1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진행 구 분 평균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장 애 인 거 주 시 설 A시설 2013 C C C B D A B2016 B B B B C A A B시설 2013 C A C F B A D2016 A A B A A A B C시설 2013 C A D C B B B2016 B A B C A C C D시설 2013 C A C C F D B2016 A A A B A A A E시설 2013 C B A B F B B2016 B A B B B B A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F시설 2013 C A C C B B F2016 A A B A A A A G시설 2013 C A C C C C F2016 B A B B A A D H시설 2013 C A A C C B F2016 A A B B A A B I시설 2013 C B C D C C F2016 B A C A B A C J시설 2013 C A B B C D F2016 B A B B C B B K시설 2013 C B C C C F F2016 C B C C B A B L시설 2013 C B C B B A D2016 B A B A C A A M시설 2013 C A C C C A D2016 B C B B B A B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8 ○ 2016년 평가결과 2014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 시설 13개소(2013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 중 4개소가 최우수, 8개소가 우수시설 로 평가되었으며, 1개소는 양호등급을 유지하여 대상시설의 92.3%가 평가등급이 향 상되었음.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대상시설 33개소 중 97.0%인 32개소가 평가등급이 향상 되었음. 따라서 사후관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15년 ○ 노숙인복지시설 1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1개조 3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4회 현장방문 컨설팅, 시설별 1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진행 ○ 2017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2018년 발표예정 □ 2016년 ○ 사회복지시설 4개소(노인양로시설 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3개조 8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3회 현장방문 컨설팅, 시설별 1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진행 ○ 2018년 평가 실시예정 □ 2017년 ○ 사회복지시설 14개소(아동복지시설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8개소)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6개조 10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2회 현장방문 컨설팅, 시설별 1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진행 ○ 2019년 평가 실시예정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9 3.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 평가 진행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2016년에 실시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아동복지시설 3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81개소, 장애인단기시설 23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2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6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지표는 A영역(시설 및 환경), B 영역(재정 및 조직운영), C영역(인적자원관리), D영역(프로그램 및 서비스), E영역(이 용자의 권리), F영역(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서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되 어 있음. □ 평가 결과 ○ 2016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는 이듬해인 2017년 2월 발표됨. 시설유형 시설수 평가등급별 시설수(비율,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합계 327 138(42.2) 93 (28.4) 35 (10.7) 19 (5.8) 42 (12.8) 아동복지시설 34 19(55.9) 5 (14.7) 4 (11.8) 2 (5.9) 4 (11.8) 장애인 거주시설 81 42 (51.9) 30 (37.0) 3 (3.7) - 6 (7.4) 장애인 단기시설 23 14 (60.9) 6 (26.1) 3 (13.0)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23 35 (28.5) 25 (20.3) 16 (13.0) 16 (13.0) 31 (25.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6 28 (42.4) 27 (40.9) 9 (13.6) 1 (1.5) 1 (1.5) * (A)90점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0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34개소 중 최우수(A등급) 19개소(55.9%), 우수(B등급) 5개소 (14.7%), 양호(C등급) 4개소(11.8%), 보통(D등급) 2개소(5.9%), 미흡(F등급) 4개소 (11.8%)로 나타남.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81개소 중 최우수(A등급) 42개소(51.9%), 우수(B등급) 30개 소(37.0%), 양호(C등급) 3개소(3.7%), 미흡(F등급) 6개소(7.4%)로 나타남. ○ 장애인단기시설의 경우 23개소 중 최우수(A등급) 14개소(60.9%), 우수(B등급) 6 개소(26.1%), 양호(C등급) 3개소(13.0%)로 나타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23개소 중 최우수(A등급) 35개소(28.5%), 우수(B등급) 25개소(20.3%), 양호(C등급) 16개소(13.0%), 보통(D등급) 16개소(13.0%), 미흡(F등 급) 31개소(25.2%)로 나타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66개소 중 최우수(A등급) 28개소(42.4%), 우수(B등급) 27개소(40.9%), 양호(C등급) 9개소(13.6%), 보통(D등급) 1개소(1.5%), 미흡(F등급) 1 개소(1.5%)로 나타남. 4. 2017년 사업추진과정 □ 대상시설 선정 ○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양호(C)등급을 받은 시설 : 아동복지시설 3개소(4개소 중 1개소 시설폐쇄),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8개소(9개소 중 1개소 행정처분 관련 제외) : 장애인단기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운영여 건과 인적자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함 □ 자문단 구성 ○ 시설유형별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 위촉기간 : 2017년 7월 ~ 12월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11 시설유형 구 분 자문위원 소 속 아동복지시설 학 계 손병덕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장 전수진 파주보육원 사무국장 장애인거주시설 학 계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장 윤순이 양지의집 부원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학 계 김동주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조원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장 김혜정 애덕의집보호작업장 원장 이정훈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임효순 해든솔직업지원센터 원장 홍영미 신망애이룸터 원장 □ 대상시설 의견수렴 ○ 대상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대상시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실시 □ 자문위원 간담회 ○ 일 시 : 2017. 07. 20. (목) 14:00~15:30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회의실 ○ 참석자 : 6명 ○ 내 용 - 2017년 사후관리사업 개요 :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문활동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 안내 - 자문대상시설 현황 및 욕구파악 - 대상시설 자문계획 수립 :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 기준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2 : 2016년 평가결과 영역별, 세부지표별 취약부분 참고자료 제공 : 대상시설 중점 개선사항 논의 및 자문계획 수립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17. ~ 10. 31. ○ 횟 수 : 시설별 3회(우수시설 벤치마킹 포함) ○ 참석자 : 자문위원 2명, 대상시설 직원, 재단 담당자 ○ 내 용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 점검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시설평가지표를 활용한 2017년 시설자체평가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 최종제언 및 만족도 조사 ○ 3회에 걸친 자문활동 결과, 시설운영 및 서비스와 관련한 평가영역별 자문위원들의 최종 제언서를 대상시설에 전달 ○ 사후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대상시설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 A시설(아동복지시설) 2. B시설(아동복지시설) 3. C시설(아동복지시설) 4. D시설(장애인거주시설) 5. E시설(장애인거주시설) 6. F시설(장애인거주시설) 7. G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8. H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9. I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 J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 K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 L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 M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 N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5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2.91 1 A2 안전관리 3.62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00 4 A5 시설구조 및 외관 3.78 3 Ⅱ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 A시설(아동복지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A시설 C C B C C A F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6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6 시설구조(거실) 3.84 4 A7 생활공간의 적절성(영유아시설) - -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3.91 4 A9 식품보관 위생상태(자립지원시설) - -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3.06 1 B B1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생활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법인이사회 구성 3.29 4 B5 비품관리 3.65 4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3.71 4 B7 입퇴소 관련기록 3.79 4 B8 회계의 투명성 3.06 2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47 3 C7 시설장의 전문성 3.21 4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82 0 C9 직원교육 3.35 3 C10 직원복지 3.41 3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3.44 1 D D1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 - D2 아동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3.26 4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3.52 4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 적절성 3.55 4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3.54 3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8 퇴소지원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27 1 D10 아동상담 3.63 4 D11 가족.연고자 상담 3.56 4 D12 사례관리 3.00 1 D13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 질적 수준 3.63 4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 질적수준 3.31 3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7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3.22 1 D16 치료 프로그램(보호치료시설) - - D17 식사문화 3.61 4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 기록 정도 3.42 1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양육시설) - -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3.52 4 D21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적응 프로그램(자립지원) - - D22 영유아 장난감(양육시설) - -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양육시설) - - E E1 아동의 비밀보장 3.42 2 E2 아동의 고충처리 3.52 4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3.19 4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3.74 4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3.77 4 E6 자치활동 보장 3.44 4 E7 체벌금지 3.71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53 3 F3 지역사회연계 2.97 1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 -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53 2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8 회계의 투명성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8 최고중간관리자 전문성,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12 사례관리,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 기록 정도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8 ○ E영역 : 아동의 권리 - E1 아동의 비밀보장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2지역사회관계,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노후 시설로 인하여 환경이 열악합니다. - 재정 및 조직 운영 (B) 재정적인수입이 부족하여 운영상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 인적자원 관리 (C) 인권으로 인하여 인적자원 관리가 어렵습니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재정과 인적자원 부족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아동의 권리 (E) 이용자의 인원이 소수이므로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사회 관계 (F) 농촌 사회 지역이므로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9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21. 10:00 ○ 장 소 : 파주보육원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2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운영규정, 각부서 업무계획안 ・ 직원교육 관련철, 욕구조사, 직원 정기포상 및 고충처리 자료 ・ 각 영역별 프로그램 관련자료, 프로그램 회의록 ・ 아동, 직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아동 개인정보 보호교육, 아동체벌금지 서약서, 체벌금지교육자료 ・ 자원봉사자 안내서, 지지/격려프로그램 ・ 지역자원(주민)을 연계한 아동서비스 프로그램 ・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자료 ・ 후원자 지지/격려프로그램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18. ~ 10. 20.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18.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20.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0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전반적인 편의 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고, 우선적으로 장애인주 차구역 설치 필요 ○ 시설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 ○ 심리치료실 독립공간 마련 및 외부전문가 연계 기관 내 서비스 제공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시설장 재정보증보험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직원교육의 욕구조사, 계획, 평가,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월1회 프로그램 담당자 및 관련 직원 통합적인 프로그램 회의 진행해야 함 ○ 타기관의 벤치마킹 및 업무관련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함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분야별 서비스욕구 및 만족도 조사가 연2회 이루어 져야 함 ○ 가족방문 시, 명절, 기관행사 시 초대를 통하여 프로그램 실시해야 함 ○ 대숙사 구조라 한계성은 있지만 개인그릇을 마련하여 식사서비스 제공 ○ 개별 USB를 구입하여 사진첩 보관하는 것을 자문 □ E영역 : 아동의 권리 ○ 개인정보 비밀보장에 관련한 규정을 운영규정에 추가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사회 안 건심의 절차를 통해 해야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1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1 1 A2 안전관리 3 4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 4 1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구조 및 외관 3 3 A6 시설구조(거실) 4 4 A7 생활공간의 적절성(영유아시설) - -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4 4 A9 식품보관 위생상태(자립지원시설) - -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1 2 1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1년에 한번 작은 규모(식사& 감사장 전달)로 자원봉사자 지지 프로그램 진행 ○ 지리적 접근성과 실습지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년1명이라도 실습교육을 진행하기를 자문 ○ 매년 후원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후원자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자문함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대상시설에 대한 2회의 현장자문과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진행한 후 시설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들의 평가를 반영한 시설운영현황을 평가지표의 영역 및 세부항목별로 2016년 평가결과와 비교, 검토하였음. ○ 정량평가 항목은 시설평가 시 지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가 산정되므로 사후관리 후 자체평가가 의미가 없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 증감점수는 2016년 평가 시 3점 미만을 받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뿐만 아니라 4점 만점을 받지 못했던 지표의 향상된 점수도 표시함.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21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2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B B1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생활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법인이사회 구성 4 4 B5 비품관리 4 4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4 4 B7 입퇴소 관련기록 4 4 B8 회계의 투명성 2 3 1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 4 1 C7 시설장의 전문성 4 4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0 0 C9 직원교육 3 4 1 C10 직원복지 3 3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1 1 D D1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 - D2 아동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4 4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4 3 -1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 적절성 4 4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3 4 1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8 퇴소지원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1 3 2 D10 아동상담 4 4 D11 가족.연고자 상담 4 4 D12 사례관리 1 1 D13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 질적 수준 4 4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 질적수준 3 4 1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1 4 3 D16 치료 프로그램(보호치료시설) - - D17 식사문화 4 4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 기록 정도 1 3 2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양육시설) - -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3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4 4 D21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적응 프로그램 - - D22 영유아 장난감(양육시설) - -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양육시설) - - E E1 아동의 비밀보장 2 4 2 E2 아동의 고충처리 4 4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4 4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4 4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4 4 E6 자치활동 보장 4 4 E7 체벌금지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 4 1 F3 지역사회연계 1 3 2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 -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4 2 평 가 점 수 129 150 +21 2. B시설(아동복지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B시설 C C B D C B C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4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2.91 1 A2 안전관리 3.62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00 4 A5 시설구조 및 외관 3.78 3 A6 시설구조(거실) 3.84 4 A7 생활공간의 적절성(영유아시설) - -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3.91 4 A9 식품보관 위생상태(자립지원시설) - -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3.06 1 B B1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생활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법인이사회 구성 3.29 4 B5 비품관리 3.65 3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3.71 4 B7 입퇴소 관련기록 3.79 4 B8 회계의 투명성 3.06 3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47 3 C7 시설장의 전문성 3.21 0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82 3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5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C C9 직원교육 3.35 3 C10 직원복지 3.41 3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3.44 3 D D1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 - D2 아동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3.26 4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3.52 4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 적절성 3.55 4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3.54 3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8 퇴소지원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27 4 D10 아동상담 3.63 4 D11 가족.연고자 상담 3.56 4 D12 사례관리 3.00 1 D13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 질적 수준 3.63 4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 질적수준 3.31 1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3.22 1 D16 치료 프로그램(보호치료시설) - - D17 식사문화 3.61 2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 기록 정도 3.42 3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양육시설) - -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3.52 4 D21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적응 프로그램(자립지원) 3.75 4 D22 영유아 장난감(양육시설) - -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양육시설) - - E E1 아동의 비밀보장 3.42 1 E2 아동의 고충처리 3.52 3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3.19 4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3.74 4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3.77 4 E6 자치활동 보장 3.44 4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6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E7 체벌금지 3.71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53 3 F3 지역사회연계 2.97 4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 -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53 4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3 직원의 근속률, C7 시설장 전문성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12 사례관리,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 질적수준,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D17 식사문화 ○ E영역 : 아동의 권리 - E1 아동의 비밀보장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7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필수항목①에 해당하는 의무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 인 전용주차구역이 없어서 점수를 받지 못하였음. 필수항목사 항에 있는 항목 중 단 1개라고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를 받 지 못하는 것인가요? 재정 및 조직 운영 (B) B8.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 평가내용⑥과 관련하여 회계담당자는 재정보증 되어 있으나 시 설장이 같이 재정보증이 되어야 한다는 홍보가 부족하였음. 인적자원 관리 (C) C7.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의 자격에 관한 것은 신규시설장의 경우 어쩔 수 없음. 초임시설장의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1. 직원 및 보육사 1인당 아 동 수와 관련하여 직원채용에 있어서 시의 재정상태의 영향을 받아 우리시설은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음. 지역별로 재정상태가 달라 직원채용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보육사 1인당 아동 수를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의 권리 (E) E2.~E3. 아동의 고충처리 과 련하여 아동의 고충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사가 없어 자 립이나, 사무국장이 대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음. 국장으로 하 여금 의무적으로 고충처리 지침과 매뉴얼을 교육하여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을 원합니다. 지역사회 관계 (F) F3.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는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하여 개방을 하나 보육시설이 기피시설 이라고 생각되는지 일부의 봉사자외에는 참여가 저조함. 그리 고 참여주민은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고 정관념이 있음. 현재는 각 시설별로 홍보하기에 홍보효과가 저 조함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시설 개방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21. 10:00 ○ 장 소 : 파주보육원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2명, 재단 담당자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8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특성화사업 계획서 ・ 아동 인식개선 프로그램 ・ 건강기록부 ・ 아동 개인정보 보호교육, 체벌규정 관련서류, 아동체벌금지 서약서 ・ 자원봉사자 안내서, 지지/격려프로그램 ・ 지역자원(주민)을 연계한 아동서비스 프로그램 ・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자료 ・ 후원자 지지/격려프로그램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17. ~ 10. 19.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17.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19.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필요 ○ 심리치료실 독립공간 마련 및 외부전문가 연계 기관 내 서비스 제공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9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비품관리대장 결재라인 추가하여 결재가 이루어져함 ○ 시설장 재정보증보험 가입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운영규정에 직원포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사회 안건심의를 거쳐야 함 ○ 직원교육의 욕구조사, 계획, 평가,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월1회 프로그램 담당자 및 관련 직원 통합적인 프로그램 회의 진행해야 함 ○ 소규모시설로 인력지원(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 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효율적인 원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함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일반가정과 같은 식사문화부분은 복도식 구조라 한계성은 있지만 개인그릇을 마련하 여 식사서비스 제공 ○ 개별 USB를 구입하여 사진첩 보관하는 것을 자문 □ E영역 : 아동의 권리 ○ 개인정보 비밀보장에 관련한 규정을 운영규정에 추가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사회 안 건심의 절차를 통해 해야함 ○ 아동자치회나 건의함을 통한 아동고충 문제를 운영회의 시 안건으로 처리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1년에 한번 작은 규모(식사& 감사장 전달)로 자원봉사자, 후원자지지 프로그램 진행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0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1 4 3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구조 및 외관 3 3 A6 시설구조(거실) 4 4 A7 생활공간의 적절성(영유아시설) - -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4 4 A9 식품보관 위생상태(자립지원시설) - -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1 3 2 B B1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생활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법인이사회 구성 4 4 B5 비품관리 3 4 1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4 4 B7 입퇴소 관련기록 4 4 B8 회계의 투명성 3 4 1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 4 1 C7 시설장의 전문성 0 0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 1 -2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24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1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C C9 직원교육 3 4 1 C10 직원복지 3 4 1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3 4 1 D D1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 - D2 아동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4 4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4 4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 적절성 4 4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3 4 1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8 퇴소지원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4 4 D10 아동상담 4 4 D11 가족.연고자 상담 4 4 D12 사례관리 1 1 D13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 질적 수준 4 4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 질적수준 1 4 3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1 4 3 D16 치료 프로그램(보호치료시설) - - D17 식사문화 2 4 2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 기록 정도 3 4 1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양육시설) - -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4 4 D21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적응 프로그램 - - D22 영유아 장난감(양육시설) - -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양육시설) - - E E1 아동의 비밀보장 1 4 3 E2 아동의 고충처리 3 4 1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4 4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4 4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4 4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2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E E6 자치활동 보장 4 4 E7 체벌금지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 4 1 F3 지역사회연계 4 4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 -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 4 평 가 점 수 136 160 +24 3. C시설(아동복지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C시설 C B A C A F B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3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2.91 1 A2 안전관리 3.62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00 4 A5 시설구조 및 외관 3.78 3 A6 시설구조(거실) 3.84 4 A7 생활공간의 적절성(영유아시설) - -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3.91 4 A9 식품보관 위생상태(자립지원시설) - -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3.06 3 B B1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생활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법인이사회 구성 3.29 3 B5 비품관리 3.65 4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3.71 4 B7 입퇴소 관련기록 3.79 4 B8 회계의 투명성 3.06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47 4 C7 시설장의 전문성 3.21 4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82 2 C9 직원교육 3.35 4 C10 직원복지 3.41 3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3.44 3 D D1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 - D2 아동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3.26 4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4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3.52 4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 적절성 3.55 4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3.54 4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8 퇴소지원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27 4 D10 아동상담 3.63 4 D11 가족.연고자 상담 3.56 4 D12 사례관리 3.00 3 D13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 질적 수준 3.63 4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 질적수준 3.31 4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3.22 4 D16 치료 프로그램(보호치료시설) - - D17 식사문화 3.61 3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 기록 정도 3.42 4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양육시설) - -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3.52 4 D21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적응 프로그램(자립지원) - - D22 영유아 장난감(양육시설) - -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양육시설) - - E E1 아동의 비밀보장 3.42 4 E2 아동의 고충처리 3.52 4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3.19 1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3.74 4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3.77 4 E6 자치활동 보장 3.44 4 E7 체벌금지 3.71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3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53 4 F3 지역사회연계 2.97 3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 -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53 4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5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8 최고중간관리자 전문성 ○ E영역 : 아동의 권리 -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 개발제한구역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매우 어 려움 - 기숙형 집단숙소로 인해 생활공간의 배치가 매우 어려움 - 인적자원 관리 (C) - 지리적여건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프라가 풍요롭지 못하고 접 근성으로 인해 지원의 어려움 - 2교대의 특성으로 인해 직원복지 및 교육 활동의 어려움 - 현원 30인 미만으로 중간관리자가 없음으로 인력관리의 어려움 -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중고등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초등을 제외한 아동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진행의 어려움 - 아동의 권리 (E) - 30인 미만 시설로 인한 생활복지사가 없음으로 아동의 개별지원의 어려움 - 지역사회 관계 (F) - 지역특성으로 인한 인적. 물적자원 유입의 어려움 - 중간관리자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한 지역사회관계망 형성의 어려움 -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6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21. 10:00 ○ 장 소 : 파주보육원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3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시설의 전반적인 편의시설 ・ 심리 상담 실 및 상담도구 ・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동아리 및 상조 관련 ・ 아동앨범 관련 자료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18. ~ 10. 20.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18.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20.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소숙사 구조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요청 필요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7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1 4 3 A2 안전관리 3 4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구조 및 외관 3 3 A6 시설구조(거실) 4 4 A7 생활공간의 적절성(영유아시설) - -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법인 이사회에 사회복지 전문가 부족, 법인 중앙본부에 사회복지 전문가 채용 건의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직원들을 독려하여 직원상조회 구성해야 하며, 직원포상도 이루어져야 함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운영위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사례회의 진행 ○ 영양사 부재로 인한 식단표 미흡은 경기도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 식단표 활용 □ E영역 : 아동의 권리 ○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인근 사회복지대학교 및 연고자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습생 모집 및 진행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4점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8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4 4 A9 식품보관 위생상태(자립지원시설) - -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3 4 1 B B1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생활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법인이사회 구성 3 4 1 B5 비품관리 4 4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4 4 B7 입퇴소 관련기록 4 4 B8 회계의 투명성 4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7 시설장의 전문성 4 4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 2 C9 직원교육 4 4 C10 직원복지 3 4 1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3 4 1 D D1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 - D2 아동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4 4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4 4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 적절성 4 4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4 4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8 퇴소지원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4 4 D10 아동상담 4 4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9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 D11 가족.연고자 상담 4 4 D12 사례관리 3 4 1 D13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 질적 수준 4 4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 질적수준 4 4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4 4 D16 치료 프로그램(보호치료시설) - - D17 식사문화 3 4 1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 기록 정도 4 4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양육시설) - -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4 4 D21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적응 프로그램 - - D22 영유아 장난감(양육시설) - -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양육시설) - - E E1 아동의 비밀보장 4 4 E2 아동의 고충처리 4 4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1 4 3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4 4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4 4 E6 자치활동 보장 4 4 E7 체벌금지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4 4 F3 지역사회연계 3 4 1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 -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 4 평 가 점 수 155 169 +14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0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80 4 A2 안전관리 3.73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90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5 4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3.83 3 A6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3.30 3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29 3 B5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3.65 2 B6 기관의 윤리성 3.71 3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4. D시설(장애인거주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D시설 C B C C D D D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1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C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3.75 4 C6 시설장의 전문성 3.12 3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21 3 C8 직원교육 3.51 2 C9 직원복지 3.72 4 D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3.56 3 D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3.51 2 D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3.62 4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3.79 2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3.79 2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56 2 D7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3.35 3 D8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3.56 3 D9 장애인의 사회통합 3.68 3 D10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3.64 1 D11 시설 소규모화 실적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49 3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65 2 E3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3.25 3 E4 인권지킴이단 운영 3.73 3 E5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3.72 2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58 2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64 3 F4 지역사회연계 3.64 2 □ 영역별 취약지표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5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2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구축 소방서에서는 협력체결 어 렵다고 함 -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할 수 방법 자문 재정 및 조직 운영 (B) - 2015년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법인전입금 금액이 대폭 축소됨 - 윤리경영과 윤리성확보 노력 미흡 - 윤리강령 필요 -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연2회 미실시 - 윤리강령을 만들 수 있는 참고 자 료 및 자문 인적자원 관리 (C) - 직원교육 외부,내부 교육 부족 - 전문성에서 시설장,중간관리자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미소지 - 직원교육시간,교육비가 1인당 얼 마정도 지출해야 되는지 자문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8 직원교육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2 이용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10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로 그램의 다양성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관리 및 활동실적), F4 지역사회연계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3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예비방문서비스 미실시 - 이용종료 요구에 대해 체계적 지원 (저희시설은 이용종료가 사망이거나 병원에서 평생 살 아할 경우(요양병원)임) - 개별서비스이용계획 모형 미개발 - 사회통합 촉진프로그램 없음 - 자립할수 있는 프로그램실시에서 평가내용에 체험홈, 준비가정,가정위탁프로그램,사회적지지망,직장체험,외 부취업,주택지원,입양등 거의 할수 없는 프로그램임.저 희 시설은 자립보다는 재활 위주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정서 프로그램 실시(영화관람,나들이,산책,종이접기,그 림그리기,책읽어주기,음악감상등 실내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위주) - 생활실 근무 선생님들께서는 이용인이 중증이어서 케 어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음 - 중증장애인시설이라 시설평가지표에 맞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시 하기가 어려움 - 예비방문서비스에 대한 자료 및 타기관 양식 필요 - 이용자 개인별사례관리를 하고 있 는데 모형개발에 의한 자문 - 서비스만족도조사에 대한 자문 - 평가D10 이용자가 자립 할 수 있 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항목에 충족할 항목이 거 의 없음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나 중증이용인에게 맞는 프로그 램 자문 이용자의 권리 (E) - 이용자의 고충처리관련 문서 미흡 - 이용자가 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참여 - 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단회원에 참여있음 - 이용자 자치회가 없음 - 이용자의 고충처리에 대한 자문 - 이용자 자치회에 대한 자문 지역사회 관계 (F) - 자원봉사자 지지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1회이상 미 실시 -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1회이상미실시 - 지역사회교류 계획 및 장애인인식개선 프로그램 미흡 - 지역사회교류 계획 및 장애인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12. 14:00 ○ 장 소 : 양지의집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1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4 ・ 사업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양식 ・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계획서 ・ 직원교육계획서 및 평가서 ・ 정기적인 포상제도 양식 및 포상내용 ・ 이용자의 예비방문 서비스 양식 ・ 이용자 이용종료후 사후지원 계획 등 양식 (자립을 하려고 할때) ・ 입원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양식 ・ 이용자가 융통성 있는 시간에 식사 할 수 있도록 지원 -양식 ・ 이용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 양식 ・ 기관에 맞는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 모형 ・ 이용자가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내용 자료 ・ 이용인 자치회 운영에 관계되는 양식 ・ 후원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연 1회 실시에 대한 양식 ・ 지역사회교류에 대한 계획 및 관련실적 문서화 양식 ・ 지역주민의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실적 양식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24. ~ 10. 30.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24.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30.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5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법인전입금을 매월 일정하게 지원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 사업진행에 따른 자체평가를 상. 하반기 실시하고 평가서에 담아야 함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직원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 계획수립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 실시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이용자의 예비방문 서비스, 이용자 이용종료 후 사후지원 필요 ○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이용자가 외출하고 귀원해서 식사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식사 제공의 필요성 ○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 는 것의 중요성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이용인 자치회 운영의 필요성과 의견수렴의 필요성 ○ 이용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필요성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후원자, 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연1회 실시 ○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6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4 4 A2 안전관리 3 4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3 4 1 A6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3 4 1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 4 1 B5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2 3 1 B6 기관의 윤리성 3 4 1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6 시설장의 전문성 3 3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 3 C8 직원교육 2 3 1 C9 직원복지 4 4 D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3 4 1 D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2 4 2 D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4 4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2 4 2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2 3 1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2 4 2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27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7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 D7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3 4 1 D8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3 4 1 D9 장애인의 사회통합 3 3 D10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1 3 2 D11 시설 소규모화 실적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 4 1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2 4 2 E3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3 4 1 E4 인권지킴이단 운영 3 4 1 E5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2 3 1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2 3 1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 3 F4 지역사회연계 2 3 1 평 가 점 수 89 116 27 5. E시설(장애인거주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E시설 C A C C D A F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8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80 4 A2 안전관리 3.73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90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5 4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3.83 4 A6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3.30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29 4 B5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3.65 3 B6 기관의 윤리성 3.71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3.75 4 C6 시설장의 전문성 3.12 3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21 3 C8 직원교육 3.51 1 C9 직원복지 3.72 4 D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3.56 4 D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3.51 2 D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3.62 3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3.79 4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3.79 4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56 1 D7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3.35 3 D8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3.56 2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9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 D9 장애인의 사회통합 3.68 2 D10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3.64 3 D11 시설 소규모화 실적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49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65 3 E3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3.25 3 E4 인권지킴이단 운영 3.73 4 E5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3.72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58 1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64 3 F4 지역사회연계 3.64 1 □ 영역별 취약지표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8 직원교육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2 이용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8 개별서 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D9 장애인의 사회통합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관리 및 활동실적), F4 지역사회연계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0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재정 및 조직 운영 (B)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운영: 연간 예산으로 추경을 거쳐도 부족한 예산 발생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운영 방법 인적자원 관리 (C) 직원이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비를 지원한다에서 거주실의 특성상 내부교육도 2회를 실시하여 야만 일반 시설의 1회에 준하는것이므로 내부교육비 예산이 확보 가 되어야 하며 외부교육도 교대근무의 특성상 시간외로 나가진 다면 추가근무수당등 많은 문제를 생각하여야 한다. 전체적인 사항 자문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중증장애인들의 특성상 요소로 선택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불 가능함. 특히 서비스의 욕구나 서비스의 만족도 측정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음. 면담이 불가능하고 의사소 통 불가능한 거주인들에 대한 조사도구등 활용방안 지역사회 관계 (F) -시설방문 및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시설내방을 원하는 분들의 교 통지원이나 편의가 지리적으로 취약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 성에 있어 매우 취약함. -법인에 2개의 시설이 일원화되어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 함에 있어 분산된 인력으로 인해 다변화를 주기 힘듬, 특히 지역 사회 연계프로그램이나 행사운영시 재활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 다 보니 중증거주인들에게는 거의 부족한편임 예)주최측으로 중증장애인 보다는 재활원 거주인을 선호하는편임. 증증장애인과 지역사회관 계에 대한 연계 방안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12. 14:00 ○ 장 소 : 양지의집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3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직원 교육 욕구 조사서 ・ 교육계획서,지침, 교육교재, 신입직원 교육 계획서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1 ・ 이용종료 사후관리지원 계획 매뉴얼 ・ 가족 및 사회적 관례 유지와 개선 - 가족(보호자)교육 자료 ・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서 ・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 사례관리 매뉴얼, 개별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별서비스 이용(지원) 계획서, 금전관리 훈련 계획서 ・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 자립프로그램 계획서(자기주장, 가정생활 기술, 금전관리 훈련, 활동지원제도 체험)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 안내서,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자원봉사자지지 프로그램 ・ 지역사회 연계 - 지역주민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계획서,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계획서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23. ~ 10. 31.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23.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31.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사업진행에 따른 자체평가를 상. 하반기 실시하고 사업계획서에 평가내용이 포함되 어야 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2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직원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함 ○ 직원 교육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지출 ○ 직원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 계획수립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 실시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이용자 이용종료 후 사후관리지원 계획 필요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을 위한 보호자교육 필요 ○ 서비스 욕구와 만족도 조사 실시 방법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 개별서비스 이용(지원) 계획서, 개인별이용 계획서, 금전관리 훈련 계획서 ○ 사례관리 매뉴얼/개별서비스 제공 매뉴얼 필요 ○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자립프로그램 계획서(자기주장, 가정생활기술, 금전관리 훈련, 활동지원제도 체험)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자원봉사를 위한 안내서,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자원봉사자지지 프로그램 계획서 ○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9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3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4 4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4 4 A6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4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4 4 B5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3 4 1 B6 기관의 윤리성 4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6 시설장의 전문성 3 4 1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 4 1 C8 직원교육 1 4 3 C9 직원복지 4 4 D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4 4 D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2 2 D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3 4 1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4 4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4 4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1 4 3 D7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3 3 D8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2 4 2 D9 장애인의 사회통합 2 3 1 D10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3 3 D11 시설 소규모화 실적 - -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4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4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 3 E3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3 3 E4 인권지킴이단 운영 4 4 E5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1 4 3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 3 F4 지역사회연계 1 4 3 평 가 점 수 101 120 19 6. F시설(장애인거주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F시설 C A B C D B C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5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80 4 A2 안전관리 3.73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90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5 4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3.83 4 A6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3.30 3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29 3 B5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3.65 4 B6 기관의 윤리성 3.71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3.75 4 C6 시설장의 전문성 3.12 2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21 4 C8 직원교육 3.51 3 C9 직원복지 3.72 4 D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3.56 4 D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3.51 4 D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3.62 3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3.79 2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3.79 3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56 3 D7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3.35 2 D8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3.56 3 D9 장애인의 사회통합 3.68 3 D10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3.64 1 D11 시설 소규모화 실적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49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65 4 E3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3.25 1 E4 인권지킴이단 운영 3.73 3 E5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3.72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58 3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64 3 F4 지역사회연계 3.64 3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6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구축 소방서 및 응급구조대와 협력체결 어려움 - 시설의 구조가 복도식 - 병원과 협력체결, 소방서 합동훈련 등으로 인정 여부 - 생활실 구조를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변경 하면 지금보다 많은 거주인들이 생활하게 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비용부담 문제 재정 및 조직 운영 (B) - 회계담당자 임면, 법인감사 - 회계담당자 임면 근거서류- 법인감사 실시 공문, 결과공문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보호자들이 가족모임에 관심이 없음 - 이용자의 건강지원 관련 문서 -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간식 -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 체험홈 미설치로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한 - SNS를 통한 요구사항 해당여부 - 이용자 건강지원이 간호일지 등 진료내용으 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이용자 물품구매대장 및 개인별 금전출납으 로 인정여부 - 서비스 이용회의 구성원으로 시설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해당 여부 - 시설에서 실행 가능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 영역별 취약지표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6 시설장의 전문성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D7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D10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E3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7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이용자의 권리 (E) - 경장협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전직원 참석 - 이용자 인권교육은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내용으로 계획, 실시 중 -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예산 책정 지역사회 관계 (F) - 교통 취약지역으로 접근성 제한되어 지역주 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 지역주민과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 램 종류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12. 14:00 ○ 장 소 : 양지의집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5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소방서와의 연계체계 구축 방법 및 협약서 ・ 평가내용을 사업계획이나 운영전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 운영계획서, 사업평가서 ・ 시설의 윤리경영(윤리강령, 윤리지침, 직원 윤리규정, 직원징계절차) / 시설의 윤리성 확 보를 위한 자체노력 자료 ・ 이용자의 시설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시설 홍보물 ・ 이용자의 상담부터 입소까지 지원절차 체계 모형 ・ 이용종료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지원 : 퇴소 후 사후관리 절차 및 지원내용 계획서 ・ 입원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 및 내용, 간식비 지급방법 ・ 약물관리에 대한 지침, 약물관리 요령 및 관리서류 ・ 이용자의 식단결정 참여 방법 ・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자료 ・ 이용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 자원봉사 안내서 ・ 지역주민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8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23. ~ 10. 31.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23.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31.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소방서 및 응급구조대 등과 협력체결 구축 방법 및 협약서 공유 ○ 시설의 물리적인 환경을 가정집과 같이 변화시키기 위한 기능보강이나 외부 자원확 보의 방법 제시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법인감사가 시설운영에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때 사무와 회계를 구분하여 감사가 이루어져야함 ○ 회계 담당자 임면 후 담당자 재정보증 가입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관리를 위한 노력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9 ○ 직원교육에 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 실시 ○ 시설의 윤리경영(윤리강령,윤리지침, 직원 윤리규정, 직원징계절차) / 시설의 윤리성 확보의 필요성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보호자 모임 : 문자, SNS 등 보호자와의 모임을 위해 노력한 자료 수집, 공공후견인, 보호자대표운영위원 등 활용 ○ 입원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지원계획 및 내용 ○ 이용자의 식단 결정 참여 :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거주인이 직접 체크, 방별 회의 시 욕구조사 시행, 거주인들 마트 이용 시 간식 구매한 자료 수집, 간식비를 거주인통장 에 입금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지원 ○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 촉탁의, 사회복지교수 등 시설 운영이나 인권 지킴이단에 도 움을 주고 있는 위원, 단원들을 활용 ○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자기주장, 가정생활기술, 금전관리 훈련, 활동지원제도 등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직원 인권교육 : 소그룹으로 진행, 내부 인권강사 양성 ○ 이용인 인권교육 : 거주인의 이해정도, 문맹여부, 장애유형 등을 구분하여 소그룹 인 권교육 진행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 시설행사에 주민 초대 및 협조요청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0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4 4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4 4 A6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3 4 1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 3 B5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4 4 B6 기관의 윤리성 4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6 시설장의 전문성 2 2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4 4 C8 직원교육 3 4 1 C9 직원복지 4 4 D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4 4 D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4 4 D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3 3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2 4 2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3 4 1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7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61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C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 4 1 D7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2 2 D8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3 4 1 D9 장애인의 사회통합 3 3 D10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1 4 3 D11 시설 소규모화 실적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4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4 4 E3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1 4 3 E4 인권지킴이단 운영 3 4 1 E5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 4 1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 4 1 F4 지역사회연계 3 4 1 평 가 점 수 104 121 17 7. G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G시설 C A D C D B D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2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55 4 A2 안전관리 3.50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2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3.48 4 A6 작업안전관리 4.00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64 3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86 3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55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7 2 C7 시설장의 전문성 3.27 3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42 - C9 직원교육 3.39 3 C10 직원복지 3.68 4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 - 대부분의 항목은 4점 만점으로 3점 미만이 취약지표이고, D8, D9의 경우 5 점 만점으로 4점 미만이 취약지표이며, D14의 경우 7점 만점으로 5점 미만 이 취약지표, F3의 경우 2점 만점으로 1.5점 미만이 취약지표임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취약지표로 평가된 것으로 대상시설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 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63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3.76 3 D3 직무분석 3.64 3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56 1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76 1 D6 취업규칙 3.42 2 D7 서비스 종결(퇴사) 3.58 3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4.61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4.77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2.70 1 D11 임금지급 3.73 3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6.30 5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67 3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80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48 3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92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65 3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70 1 □ 영역별 취약지표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D5 재활프로그램, D6 취업규칙,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4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재정 및 조직 운영 (B) - B 5,6 항목: 광범위한 기준으로 인한 조건 충족에 어려움이 큼 -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작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 프로그램 의 조건 미흡으로 인한 불인정 - 상담일지 및 사례회의록 작성 시 내용 불충 분으로 인한 불인정 - 취업규칙 수립에 대한 정보 및 자료 부족 - 판매처개발 노력: 유통전략 가격전략 수립 에 대한 어려움이 큼 - 작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필요부분 자문 요청 - 상담일지 및 사례회의록 작성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 요청 - 취업규칙에 대한 예시(참고용) 요청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22. 10:00 ○ 장 소 : 해든솔직업지원센터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4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직원교육 실시 후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65 ・ 재활프로그램(5종)에 대한 진행자료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훈련일지, 재활프로그램 계획서 등) ・ 취업규칙 자료 ・ 서비스제공동의서 자료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21. ~ 10. 27.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21.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27.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법인의 자부담, 사업비, 후원금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본토대이므로 법인과 시설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회계담당자 임면 및 회계 관련자에 대한 재정보증 필수 가입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 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6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4 4 A2 안전관리 3 4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 4 1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4 4 A6 작업안전관리 4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 4 1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 4 1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4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며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해야 함. ○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서는 사례지원적 관점의 도입이 도움이 될 것임.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25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67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2 4 2 C7 시설장의 전문성 3 4 1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3 4 1 C10 직원복지 4 4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3 4 1 D3 직무분석 3 4 1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1 4 3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1 3 2 D6 취업규칙 2 4 2 D7 서비스 종결(퇴사) 3 4 1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5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5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1 1 D11 임금지급 3 4 1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5 7 2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 4 1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4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 4 1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 4 1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 2 1 평 가 점 수 94 119 25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8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55 1 A2 안전관리 3.50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2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3.48 1 A6 작업안전관리 4.00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6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86 4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55 2 8. H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H시설 C D C F B D F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 - 대부분의 항목은 4점 만점으로 3점 미만이 취약지표이고, D8, D9의 경우 5 점 만점으로 4점 미만이 취약지표이며, D14의 경우 7점 만점으로 5점 미만 이 취약지표, F3의 경우 2점 만점으로 1.5점 미만이 취약지표임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취약지표로 평가된 것으로 대상시설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 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69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7 3 C7 시설장의 전문성 3.27 0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42 - C9 직원교육 3.39 1 C10 직원복지 3.68 1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3.76 4 D3 직무분석 3.64 4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56 4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76 4 D6 취업규칙 3.42 3 D7 서비스 종결(퇴사) 3.58 3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4.61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4.77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2.70 1 D11 임금지급 3.73 3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6.30 5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67 3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80 1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48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92 3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65 1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70 0.5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70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 노후화된 시설 - 충분한 작업공간 및 프로그램실 부족 재정 및 조직 운영 (B) - 역할분장 - 평가관련 서식 - 효율적인 역할분장 - 평가관련 우수사례 탐방 인적자원 관리 (C) - 연차, 휴가 - 종사자 연차휴가 및 휴가관련 엄격한 기준 및 평가 마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 -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컨설팅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7 시설장의 전문성, C9 직원교육, C10 직원복지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관리 및 활동실적),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71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이용자의 권리 (E) - 이용자 휴식공간 부족 - 휴식공간 장소마련 지역사회 관계 (F) - 지역사회 유관기관 부족 - 연계구축방안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15. 10:00 ○ 장 소 : 신망애이룸터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2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연간사업계획서  ・ 직업재활서식  ・ 시설관리현황 및 관련서식 ・ 인사관리, 비품대장 및 재산관리대장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28. ~ 10. 13.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28.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13.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72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편의시설 적절성 : 시설 협소하더라도 작은 공간도 분할하여 휴게실과, 프로그램실 등 분리가 필요,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 및 보충 ○ 소방시설 안전점검실시, 근로장애인 법적 최소기준 준수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상·하반기 사업평가 실시 및 시설운영 반영 ○ 법인 전입금 협의, 자체적인 모금활동 필요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직원채용, 직원교육, 직원복지 지침마련 ○ 직원교육 욕구조사에 따른 교육계획 및 실행, 평가, 직원공유 필요 ○ 직원 휴가 및 포상, 자치단체 운영, 고충처리 절차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취업규칙 신고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 고충처리 담당자 임명 및 처리과정 문서화, 건의함 설치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자원봉사 규정, 안내서 마련, 교육 실시, 지지프로그램 실시 ○ 후원계획수립, 영수증 발급, 통보, 프로그램실시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73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1 1 A2 안전관리 1 4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1 2 1 A6 작업안전관리 4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4 4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2 4 2 C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 4 1 C7 시설장의 전문성 0 1 1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1 4 3 C10 직원복지 1 4 3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4 4 D3 직무분석 4 4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4 4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25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74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4 4 D6 취업규칙 3 4 1 D7 서비스 종결(퇴사) 3 4 1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5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5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1 1 D11 임금지급 3 4 1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5 5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 4 1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1 4 3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4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 4 1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1 3 2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0.5 1.5 1 평 가 점 수 83.5 108.5 25 9. I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I시설 C A C D C D F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75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55 4 A2 안전관리 3.50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2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3.48 4 A6 작업안전관리 4.00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6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86 3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55 2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7 1 C7 시설장의 전문성 3.27 2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42 - C9 직원교육 3.39 1 C10 직원복지 3.68 3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 - 대부분의 항목은 4점 만점으로 3점 미만이 취약지표이고, D8, D9의 경우 5 점 만점으로 4점 미만이 취약지표이며, D14의 경우 7점 만점으로 5점 미만 이 취약지표, F3의 경우 2점 만점으로 1.5점 미만이 취약지표임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취약지표로 평가된 것으로 대상시설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 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76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3.76 4 D3 직무분석 3.64 4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56 4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76 3 D6 취업규칙 3.42 3 D7 서비스 종결(퇴사) 3.58 4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4.61 2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4.77 3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2.70 1 D11 임금지급 3.73 4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6.30 3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67 2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80 2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48 2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92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65 2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70 1 □ 영역별 취약지표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C시설장의 전문성, C9 직원교육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D10 최저임금 지 급요건,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77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A2.⑥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1회이상 이수 A2.⑥시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으로 가능한지 (출장복명서) 재정 및 조직 운영 (B) b6.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④~⑤ b6. 관련된 과정의 자료요청 인적자원 관리 (C) c6.①인사위원회 구성 안되어있음 c9.⑦직원의 교육과 훈련 c9.직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8. 판매처 관리 문서화하지 못함 D9.①~③생산계획 ④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매뉴얼화 되어있다. ⑤외부기관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다. D8.②장애인생산품박람회 참여등도 인정범위 인지(2016년부터 장애인생산품박람회 개최 하고 있음) D9.①~③임가공일지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계획 및 재고, 품질관리 매일작성) ④과제분석 및 공정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⑤직접생산품이 없는 관계로 외부기관 인 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관리 및 활동실적),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78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이용자의 권리 (E) E3.④~⑤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 권교육이 평가기간내에 완전히 진행되지 못하였음. E3.③~④부터는 진행하고 있음. 지역사회 관계 (F) F1.외부자원개발의 건수가 없었음 (직원이 시설장을 포함하여 4명밖에 없고, 재생카트리지 판매 및 무한잉크프린터 임 대사업과 / 임가공 업체 납품건으로 두 직 원의 외근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타 프 로그램 지원의 여력이 없었음 ) F2.자원봉사 활용율이 낮음. F3.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 연1회이상 F2.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사회봉사자로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확인 F3.후원자들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한 콘서트 가 연 1회 열리는데 프로그램으로 포함하지 않았음. 인정가능한지 여부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25. 10:00 ○ 장 소 :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4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업무일지 ・ 판매처 개발 활동 및 고객관리 서류, 생산일지 및 생산품 관련 서류 ・ 개별화일, 프로그램 일지, 훈련생 프로그램 관련 서류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25. ~ 10. 25.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79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25.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25.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보고서, 출장보고서 등을 통해 교 육 이수 확인 증명 보완 ○ 월 1회 이상 상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안전관리 지침 매년 보완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업무 매뉴얼 체계화 필요 ○ 사업 목적과 방법, 지침 등에 근거하고 서비스 체계도에 맞는 사업(운영)계획 수정 및 보완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운영규정 수정ㆍ보완 내용 확인 ○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 및 절차 ○ 직원 채용시 공정한 절차와 채용 방법 ○ 직원 교육(신입직원교육) 내용, 욕구 조사 방법 ○ 직원 포상지침, 포상계획 마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80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4 4 A2 안전관리 3 4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4 4 A6 작업안전관리 4 4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 수립 ○ 개별화 재활계획 수립 방법 지원 ○ 판매처 개발 노력 및 고객관리 방법 지원 ○ 적합성 비교분석 방법 지원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보호, 활용 등에 대한 지원 ○ 고충처리 매뉴얼 필요 ○ 이용자 권리보장 사업계획 조정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자원봉사자ㆍ후원자 관리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삽입 ○ 자원봉사자ㆍ후원자 교육 자료 및 내용에 대한 지원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32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81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 4 1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2 4 2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1 4 3 C7 시설장의 전문성 2 4 2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1 4 3 C10 직원복지 3 4 1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4 4 D3 직무분석 4 4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4 4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 4 1 D6 취업규칙 3 4 1 D7 서비스 종결(퇴사) 4 4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2 4 2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3 5 2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1 1 D11 임금지급 4 4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3 7 4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82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2 4 2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2 4 2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2 4 2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2 4 2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 2 1 평 가 점 수 87 119 32 10. J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J시설 C B D D B A B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 - 대부분의 항목은 4점 만점으로 3점 미만이 취약지표이고, D8, D9의 경우 5 점 만점으로 4점 미만이 취약지표이며, D14의 경우 7점 만점으로 5점 미만 이 취약지표, F3의 경우 2점 만점으로 1.5점 미만이 취약지표임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취약지표로 평가된 것으로 대상시설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 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83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55 4 A2 안전관리 3.50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2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3.48 1 A6 작업안전관리 4.00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6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86 3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55 2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7 2 C7 시설장의 전문성 3.27 2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42 - C9 직원교육 3.39 1 C10 직원복지 3.68 2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3.76 4 D3 직무분석 3.64 2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56 3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76 4 D6 취업규칙 3.42 3 D7 서비스 종결(퇴사) 3.58 3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4.61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4.77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2.70 1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84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 D11 임금지급 3.73 3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6.30 7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67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80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48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92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65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70 2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시설장의 전문성, C9 직원교육, C10 직원복지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3 직무분석,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85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자체사업이 없어 사업자등록증 발급 못해 근로 장애인의 기준이 미흡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관련 세무적인 자문이 필요함 재정 및 조직 운영 (B) 법인의 지원 없이 보조금만으로 운영하여 재정 이 열악하고, 시설 개선이 어려움. 각종 서식, 보고서 등의 문서 기록과 관리 방 법 등에 대한 컨설팅 필요함 인적자원 관리 (C) 다른 지원 없이 보조금만으로 직원이 충원되다 보니, 한명의 부재가 다른 직원들의 부담으로 작 용, 외부 활동 시간이 부족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 관련 서류작업에 있어 전문성 미흡 이용자들의 서류 작성에 관련된 전문적인 컨 설팅 필요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21. 14:00 ○ 장 소 : 애덕의집보호작업장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5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사업계획서, 업무분장표, 운영규정 ・ 재활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 일지 ・ 직업재활 서비스 : 상황 평가지, 현장 평가지, 직무 분석지, 과제 분석지, 적합성 비교분 석지, 직업상담 기록지, 직업평가 계획서, 직업평가 보고서, 개별화직업재활계획서 ・ 생산계획서, 재고관리(입출고) 대장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86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9. 01. ~ 10. 26.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9. 01.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26.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사업자등록은 간단하지만 근로장애인의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에 대한 보장도 이 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력이 없는 경우 최소한 산재와 고용보험은 꼭 가입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연2회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내용과 함께 장, 단기 발전계획은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는 내부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지자체에도 공문과 함께 보고가 되 어야 인정이 됨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운영규정 작성을 위해 참고자료로 타시설의 운영규정 제시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87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4 4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1 3 2 A6 작업안전관리 4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 4 1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2 2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2 4 2 C7 시설장의 전문성 2 2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1 4 3 C10 직원복지 2 4 2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를 그리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립, 계획서에 따른 직업평가, 직무분석, 사례회의 등이 순차적으로 연계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7점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88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4 4 D3 직무분석 2 4 2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 4 1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4 4 D6 취업규칙 3 4 1 D7 서비스 종결(퇴사) 3 3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5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5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1 3 2 D11 임금지급 3 4 1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7 7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4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4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4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4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2 평 가 점 수 99 116 17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89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55 1 A2 안전관리 3.50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2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3.48 2 A6 작업안전관리 4.00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6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86 4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55 4 11. K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K시설 C C B B C B B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 - 대부분의 항목은 4점 만점으로 3점 미만이 취약지표이고, D8, D9의 경우 5 점 만점으로 4점 미만이 취약지표이며, D14의 경우 7점 만점으로 5점 미만 이 취약지표, F3의 경우 2점 만점으로 1.5점 미만이 취약지표임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취약지표로 평가된 것으로 대상시설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 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90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7 4 C7 시설장의 전문성 3.27 4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42 C9 직원교육 3.39 4 C10 직원복지 3.68 4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3.76 2 D3 직무분석 3.64 2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56 1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76 4 D6 취업규칙 3.42 3 D7 서비스 종결(퇴사) 3.58 3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4.61 4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4.77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2.70 4 D11 임금지급 3.73 4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6.30 5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67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80 3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48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92 3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65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70 2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91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2 직업평가, D3 직무분석,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편의시설의 적절정,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 장애인 기준 재정 및 조직 운영 (B) 사업계획서 수립 인적자원 관리 (C)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직업상담,직업평가,직무분석,직업재활계획 수 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실천 지역사회 관계 (F) 외부자원개발 외부자원개발 프로포절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2017. 09. 21. 14:00 ○ 장 소 : 애덕의집보호작업장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92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1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개별파일 관리 : 평가(현장,상황), 평가보고서, 사례회의, 상담일지등 ・ 재활프로그램(5종) 운영관리 : 프로그램 진행, 평가기록지 작성 ・ 직업재활 과정도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9. 01. ~ 10. 26.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9. 01.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26.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9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실제 현 작업장의 규모 대비 정원이 너무 많으므로 정원 축소가 필요함을 알리고 동석한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협 조를 부탁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93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1 4 3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전입금과 시설후원금은 시설에서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공감하며 후원금에 대한 노력보다는 자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타시설의 직원 외부 교육시간과 대비 현저하게 낮으므로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외부교육 참여를 높일 것을 권함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향후 상담은 양적평가가 아닌 상담내용에 대한 질적평가를 중요시 할 것이므로 상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 설명하고 직업재활서비스의 과정도 수립, 사업계획서 수립, 사례회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및 우수시설의 서류양식을 파일로 복사해서 전달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부모교육시 꼭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교육 가능함을 알리 고 작업장 현황 및 직업재활시설 현안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들께 전달하는 것도 교육 으로 대체할 수 있음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25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94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2 2 A6 작업안전관리 4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4 4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4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7 시설장의 전문성 4 4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4 4 C10 직원복지 4 4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2 4 2 D3 직무분석 2 4 2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1 4 3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4 4 D6 취업규칙 3 3 D7 서비스 종결(퇴사) 3 4 1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4 5 1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5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4 4 D11 임금지급 4 4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5 7 2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95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4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 4 1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4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 4 1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4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2 평 가 점 수 104 120 16 12. L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L시설 C B C C B A B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 - 대부분의 항목은 4점 만점으로 3점 미만이 취약지표이고, D8, D9의 경우 5 점 만점으로 4점 미만이 취약지표이며, D14의 경우 7점 만점으로 5점 미만 이 취약지표, F3의 경우 2점 만점으로 1.5점 미만이 취약지표임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취약지표로 평가된 것으로 대상시설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 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96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55 1 A2 안전관리 3.50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2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3.48 3 A6 작업안전관리 4.00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6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86 4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55 2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7 4 C7 시설장의 전문성 3.27 3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42 C9 직원교육 3.39 3 C10 직원복지 3.68 1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3.76 4 D3 직무분석 3.64 4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56 1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76 3 D6 취업규칙 3.42 2 D7 서비스 종결(퇴사) 3.58 4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4.61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4.77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2.70 1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97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11 임금지급 3.73 4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6.30 7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67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80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48 3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92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65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70 1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10 직원복지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D6 취업규칙, D10 최저임금 지급 요건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98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이용자의 편의시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가 미흡함. (주차구역포지는 부착되어 있 으나 주차구역표시가 바닥에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표시도 없음.) 재정 및 조직 운영 (B) 연 2회 상하반기의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제공 방 법 자문요청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22. 10:00 ○ 장 소 : 해든솔직업지원센터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2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직업재활계획서 및 평가방법 ・ 사례관리 ・ 중증장애인생산품 유지방법 ・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99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21. ~ 10. 27.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21.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27.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환경개선사업 및 외부자원을 개발하여 바닥공사 진행 ○ 근로 및 훈련장애인이 운동 또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법인의 자부담, 사업비, 후원금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본토대이므로 법인과 시설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연 2회 이상 목표대비 실적, 수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해야 함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직원복무규정 및 휴가제도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한 안정적 지원은 필수요소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00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1 4 3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3 4 1 A6 작업안전관리 4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4 4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2 4 2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며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해야 함. ○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서는 사례지원적 관점의 도입이 도움이 될 것임.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22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01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C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7 시설장의 전문성 3 4 1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3 4 1 C10 직원복지 1 4 3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4 4 D3 직무분석 4 4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1 4 3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 4 1 D6 취업규칙 2 4 2 D7 서비스 종결(퇴사) 4 4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5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5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1 2 1 D11 임금지급 4 4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7 7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4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4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 4 1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4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 2 1 평 가 점 수 101 121 20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02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55 4 A2 안전관리 3.50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2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3.48 4 A6 작업안전관리 4.00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64 3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86 4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55 1 13. M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M시설 C A C D D B D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 - 대부분의 항목은 4점 만점으로 3점 미만이 취약지표이고, D8, D9의 경우 5점 만점으로 4점 미만이 취약지표이며, D14의 경우 7점 만점으로 5점 미만이 취 약지표, F3의 경우 2점 만점으로 1.5점 미만이 취약지표임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취약지표로 평가된 것으로 대상시설이 시설운 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워 제외함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03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7 2 C7 시설장의 전문성 3.27 3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42 - C9 직원교육 3.39 1 C10 직원복지 3.68 3 D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3.76 4 D3 직무분석 3.64 3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56 3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76 4 D6 취업규칙 3.42 3 D7 서비스 종결(퇴사) 3.58 1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4.61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4.77 2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2.70 1 D11 임금지급 3.73 3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6.30 5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67 2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80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48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92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65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70 1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04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시설의 협소로 편의시설 확보 어려움 재정 및 조직 운영 (B) 사업평가서 미비 인적자원 관리 (C) - 인사위원회 구성 - 시설장의 전문성 - 법인의 규정과 결정을 따름 - 직업재활교사, 사복1급 자격증미비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판매처 전략개발 부족 - 생산계획수립, 품질관리활동 방법과 작성방법 도움필요 이용자의 권리 (E) - 인권규정 - 서비스동의서 - 규정관련 지침서 필요 - 표준화된 동의서 필요 지역사회 관계 (F) - 후원관리에 대한 사업계획 미비 - 전문후원교육 및 계획서 필요 □ 영역별 취약지표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C9 직원교육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7 서비스 종결(퇴사),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05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25. 14:00 ○ 장 소 :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2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개별파일 : 직무분석지, 과제분석지, 적합성비교분석자료, 직업상담일지 ・ 판매처개발전략, 고객만족설문지 ・ 생산계획서, 자재소요계획, 재고관리대장, 조달계획 ・ 프로그램 계획서 및 일지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25. ~ 10. 25.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25.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25.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06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보고서, 출장보고서 등을 통해 교 육 이수 확인 증명 보완 ○ 월 1회 이상 상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안전관리 지침 매년 보완 ○ 작업장 최소 면적 기준 마련을 위한 환경 정비, 작업장 확장 계획 필요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사업 목적과 방법, 지침 등에 근거하고 서비스 체계도에 맞는 사업(운영)계획 수정 및 보완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시설자체 인사위원회 구성 필요 ○ 신입직원 교육자료 구비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 수립 ○ 개별화 재활계획 수립 방법 지원 ○ 판매처 개발 노력 및 고객관리 방법 지원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보호, 활용 등에 대한 지원 ○ 고충처리 매뉴얼 필요 ○ 연간 인권교육계획 필요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체계적인 후원개발 계획 수립, 전문 후원교육 필요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07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4 4 A2 안전관리 3 4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4 4 A6 작업안전관리 4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 4 1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4 4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1 3 2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2 3 1 C7 시설장의 전문성 3 3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1 3 2 C10 직원복지 3 4 1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4 4 D3 직무분석 3 4 1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 2 -1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9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08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4 4 D6 취업규칙 3 4 1 D7 서비스 종결(퇴사) 1 4 3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5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2 5 3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1 1 D11 임금지급 3 4 1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5 5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2 4 2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4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4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4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 2 1 평 가 점 수 93 112 19 14. N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2016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N시설 C A C B D A A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09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3.55 4 A2 안전관리 3.50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3.92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3.48 4 A6 작업안전관리 4.00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64 3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86 3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55 3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7 4 C7 시설장의 전문성 3.27 3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42 - C9 직원교육 3.39 3 C10 직원복지 3.68 4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 - 대부분의 항목은 4점 만점으로 3점 미만이 취약지표이고, D8, D9의 경우 5점 만점으로 4점 미만이 취약지표이며, D14의 경우 7점 만점으로 5점 미만이 취 약지표, F3의 경우 2점 만점으로 1.5점 미만이 취약지표임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취약지표로 평가된 것으로 대상시설이 시설운 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워 제외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10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3.76 2 D3 직무분석 3.64 3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3.56 1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3.76 2 D6 취업규칙 3.42 3 D7 서비스 종결(퇴사) 3.58 2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4.61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4.77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2.70 4 D11 임금지급 3.73 3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6.30 3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67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80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3.48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92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65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1.70 2 □ 영역별 취약지표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2 직업평가,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D5 재활프로그램, D7 서비스 종결(퇴사)취업규칙,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11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방문하는 평가위원 기준에 따라서 프로그램 서비스 평가의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어려움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7. 09. 15. 10:00 ○ 장 소 : 신망애이룸터 ○ 참석자 : 자문위원(현장전문가), 대상시설 종사자 5명, 재단 담당자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소방서 MOU체결 자료 ・ 재정보증보험 자료 ・ 직원의 미션·비전 공유 공문, 사업계획서 등 자료 ・ 사업평가 실시 후 시설운영 반영 자료 ・ 신입직원 교육 자료 ・ 직업평가·재활계획수립의 및 개별 관리 및 조정내용 자료 ・ 이용자적합성 비교분석 자료 ・ 보호자 회의, 상담 및 욕구 반영 자료 ・ 재활프로그램 일지 ・ 취업규칙 자료 ・ 이용자의 고충처리 지침 및 처리 자료 ・ 개별화일을 통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 자료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12 □ 현장자문 ○ 기 간 : 2017. 08. 28. ~ 10. 13. 총2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7. 08. 28.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7. 10. 13.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소방서, 건강검진기관 등 MOU체결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전 직원 연도별로 재정보증보험 관리 ○ 기관의 미션·비전 매년 내부공문 작성 후 회람 ○ 상·하반기 사업평가 실시 후 시설운영 반영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신입직원 교육 지침 마련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상황평가, 현장평가 실시 후 서비스조정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13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4 4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 4 1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4 4 A6 작업안전관리 4 4 B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 4 1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3 4 1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 4 1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 사업의 직무분석, 과제분석을 통한 적합성비교 ○ 근로·훈련계약서 체결 시 보호자 참여 ○ 취업규칙 신고 : 협회 노무 컨설팅 협조 의뢰 ○ 이용종결 지침 마련, 사후(전화 등)관리 ○ 사례관리 :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사례관리의 의의와 실행법 4) 2017년 자체평가 결과 ○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21점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14 영역 세 부 항 목 2016년시설평가 2017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C C7 시설장의 전문성 3 3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3 4 1 C10 직원복지 4 4 D D1 직업상담 - - D2 직업평가 2 4 2 D3 직무분석 3 4 1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1 4 3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2 4 2 D6 취업규칙 3 4 1 D7 서비스 종결(퇴사) 2 4 2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5 5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5 5 D10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4 4 D11 임금지급 3 4 1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 D13 평균임금 증가율 - -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3 7 4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4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4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4 4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4 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2 평 가 점 수 101 122 21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 만족도 조사 2. 개선방안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17 구 분 그렇다 다소그렇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점수 1 진행된 컨설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빈도 29 9 - - - 4.76 % 76.3 23.7 - - - 2 컨설팅에 기대한 바가 충족 되었습니까? 빈도 25 12 1 - - 4.63 % 65.8 31.6 2.6 - - 3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진행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25 12 1 - - 4.63 % 65.8 31.6 2.6 - - 4 컨설팅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빈도 28 8 2 - - 4.68 % 73.7 21.1 5.3 - - 5 컨설팅 과정을 통해 기관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책무성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22 14 2 - - 4.53 % 57.9 36.8 5.3 - - 6 컨설팅에서 제시된 제안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빈도 29 8 1 - - 4.74 % 76.3 21.1 2.6 - - 7 컨설팅 과정 및 결과가 기관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23 11 4 - - 4.50 % 60.5 28.9 10.5 - -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사업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시설 종사자 38명을 대상으로 만 족도 조사 실시 ○ 컨설팅 진행 과정 및 내용, 시설 및 종사자의 수용 및 적용정도, 컨설턴트 및 사업담 당자의 자질 및 태도 등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4.65(5점 척 도)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음.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18 구 분 그렇다 다소그렇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점수 8 귀하는 컨설팅 진행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빈도 23 12 3 - - 4.53 % 60.5 31.6 7.9 - - 9 컨설턴트가 컨설팅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충분히 갖추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24 13 1 - - 4.58 % 63.2 34.2 2.6 - - 10 컨설턴트가 귀 기관과 구성원 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29 9 - - - 4.76 % 76.3 23.7 - - - 11 컨설팅을 타 기관에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빈도 26 11 1 - - 4.66 % 68.4 28.9 2.6 - - 12 재단 직원의 컨설팅사업 수행 태도가 성실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빈도 32 6 - - - 4.84 % 84.2 15.8 - - - 전 체 평 균 4.65 ○ 컨설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29명(76.3%)이 그렇다, 9명 (23.7%)이 다소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컨설팅이 기대를 충족했는지 여부는 응답자 38명 중 25명(65.8%)이 그렇다, 12명 (31.6%)이 다소 그렇다, 1명이 보통이다(2.6%)라고 응답하였음. ○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25명 (65.8%)이 그렇다, 12명(31.6%)이 다소 그렇다, 1명이 보통이다(2.6%)라고 응답하였음. ○ 컨설팅 내용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28명(73.7%)이 그렇다, 8명(21.1%)이 다소 그렇다, 2명이 보통이다(5.3%)라고 응답하였음. ○ 컨설팅 과정에 직원들의 관심과 책무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22명(57.9%)이 그렇다, 14명(36.8%)이 다소 그렇다, 2명이 보통이다(5.3%) 라고 응답하였음. ○ 컨설팅을 통한 제안이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29명(76.3%) 이 그렇다, 8명(21.1%)이 다소 그렇다, 1명이 보통이다(2.6%)라고 응답하였음. ○ 컨설팅 과정 및 결과가 기관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23명 (60.5%)이 그렇다, 11명(28.9%)이 다소 그렇다, 4명이 보통이다(10.5%)라고 응답하 였음.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19 ○ 컨설팅 진행일정에 대한 만족여부는 응답자 38명 중 23명(60.5%)이 그렇다, 12명 (31.6%)이 다소 그렇다, 3명이 보통이다(7.9%)라고 응답하였음. ○ 컨설턴트의 자질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24명(63.2%)이 그렇다, 13명(34.2%) 이 다소 그렇다, 1명이 보통이다(2.6%)라고 응답하였음. ○ 컨설턴트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29명(76.3%)이 그렇다, 9명(23.7%) 이 다소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음. ○ 컨설팅을 타 기관에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26명(68.4%)이 그렇 다, 11명(28.9%)이 다소 그렇다, 1명이 보통이다(2.6%)라고 응답하였음. ○ 재단 직원의 사업수행 성실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8명 중 32명(84.2%)이 그렇다, 6명(15.8%)이 다소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음. ○ 직원들의 관심과 책무성 향상, 컨설팅 과정 및 결과의 공유, 컨설팅 진행일정에 대한 만족도에서 알 수 있듯이 기타의견에서도 기관방문횟수 증대, 우수시설 벤치마킹 기 회 확대, 다른 직원 참여 여건 마련 등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 또한 컨설팅을 통한 정 보공유의 기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범 양식 공유, 업무표준화 등을 위해 현장실 무자의 비중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2. 개선방안 □ 사후관리사업 운영의 내실화 ○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유 - 2016년에는 사후관리사업 대상시설 선정 후 담당자가 시설에 사전방문하여 사 업운영계획 안내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설 운영진과 사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과정 및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17년에는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대상시설이 많아 사전방문 없 이 시설에 유선안내를 통해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였음. 이로 인해 대상시설의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초기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사후관리사업의 필요성 및 과정에 대한 대상시설과의 사전공유는 사업성과에 큰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20 영향을 미치므로 컨설팅 진행 전 대상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전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 - 사후관리사업의 대상시설은 앞에서 살펴본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시설운영 전반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평가영역 전반에 대한 검토나 자문을 바탕으로, 시설의 특성과 욕구에 좀 더 집중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대상시설 현황에 따른 컨설팅 방식 다변화 - 2017년에는 2016년 평가받은 시설 중 장애인단기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컨설팅 진행을 위한 시설운영여건과 인적자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에 서 제외하였음 -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설방문과 우수시설 벤치마킹 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컨설팅 방식은 대상시설의 여건에 따라 비효율적일 수 도 있음. 따라서 시설의 욕구에 맞는 자문 제공이나 교육기회 제공과 같은 다 양한 컨설팅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우수시설 연계체계 마련 - 대상시설들은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 고 세부 운영 방법(관련 지침, 서류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타기관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후관리 컨설팅을 위해 위촉된 자문 위원 시설의 역할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며, 경우에 따라 대상시설과 자문위 원 시설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재단에서 시설유형별로 모범시설을 발굴하고 연계체계를 갖추어 개별 대상시설의 특성에 맞는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 평가결과 발표 후 단기간 진행되는 사후관리사업은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에 적용하고 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사업진행 후 차기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21 평가까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차기 시설평가 전까지 대상시설의 개선사항 점검을 위한 컨설팅이나 자문위원과의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컨설턴트 인력풀 구축 -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컨설팅 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컨설 팅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사후관리사업의 제도화 ○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현재 대상시설의 담당공무원을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의무적 인 참여가 아니며, 대상시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외에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적극 적인 참여는 대상시설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기반마련, 개선방안의 적용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사후관리사업의 효과 성이 제고될 수 있음 - 따라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시설환경개선, 지역 네트 워킹, 공공기관과의 연계 등 담당공무원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고 컨설 팅 진행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참여가 시설의 운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평가에 대한 이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한 논의, 사후관리사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교육이나 간담회가 선행되어야 함 ○ 운영개선 효과가 큰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본 사업이 사회복지 시설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컨설팅 내용 을 구성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수행 결과가 시설평가와 연계되지 않음으 로써 참여하는 시설에 동기부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14년과 2015년에는 사업에 참여했던 시설이 컨설팅 후 차기 평가 시 최우 수(A) 등급을 받을 경우 재단 대표이사 표창을 수여했으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2016년부터 시행하지 않았음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22 -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운영개선 우수 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직원역량강화 기회로 연계 - 시설평가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시 명확한 근거 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가지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이나 매뉴얼 개발, 우수사례 보급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자문과정을 통하여 대상시설에서 평가영역 외에 시설운영이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과정의 사후관리 보다는 장기적으로 종사자의 문제해결능력 및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사후관리사업 종료 후에도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컨설팅이나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앞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 지시설에 대한 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 통합할 수 있는 지 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이를 통한 개선계획수립 및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시 설평가와 사후관리 컨설팅의 운영 및 결과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 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부록 1.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진행일지 2. 영역별 세부내용

부록 125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진행일지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진 행 일 지 시설명 000 실시회차 1회차 일 시 2017. 08. 18.(금) 13:00~15:00 참석자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시설 000 시설장 000 사무국장 자문 위원 000 00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00 000 원장 000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일 정 시간 내용 담당 13:00~13:10 참석자 소개 시설 13:10~13:40 2016년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계획 설명 연구원 13:40~14:50 영영별 2점이하 점수 항목별 세부사항 확인 연구원 자문위원 2차 일정 및 우수기관 방문 후 미비계획서 작성요구 연구원 자문위원 14:50~15:00 시설 라운딩 시설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26 201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진 행 일 지 주요 내용 1. 2016년 000 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하위 점수 항목별 세부사항 점검 A. 시설 및 환경=A4,A5) 손발 소독기, 위생교육 여부 확인 B. 재정 및 조직운영 B4) 미션과 비전 및 중. 장기계획 수립확인 -시설의 미션 및 비전수립의 중요성과 조직협력의 필요성 설명=평가 우수시설 방문과 벤 치마킹 후 작성하고 3차회의시 검토 받기로 함 C. 인적자원관리 C9) 직원업무평가? - 업무평가 지침 여부 및 인사반영 포상 여부 미비 C10) 직원 교육? -인사평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미비, 욕구조사, 외부교육 미비 C11) 직원의 고충처리? -고충처리 위원회, 지침, 면담 미비 C12) 직원 복지? -정기적 포상, 운영규칙 작성 미비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3) 욕구사정? -재사정에 반영 년1회 또는 분기/ 정기적 요구 D5) 식사서비스? - 식사정보(식품에 대한 영향 게시) 요구 D11) 치매 예방과 치료보호? - 자격증 예방 및 교육 실시 후 사진과 평가 자료 작성 요구 D12) 특성화 프로그램? - 시설자체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 진행 요구 D13) 서비스 제공 결과? - 식사서비스, 간식, 여가, 교육, 등 진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요구 E. 생활인의 권리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 회의진행 사진 및 계획서 미비 F. 지역사회관계 F2) 자원봉사자 관리=년 2회 실시 후 사진 첨부 요구 F6)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지역사회 행사 참여시 사진 첨부 요구 향후 계획 1. 컨설팅 1차 회의 시 평가 시 미비점 확인 2. 시설 직원 및 사후관리 자문위원과 함께 TFT 팀을 만들어 우수시설을 견학하고 우리 시설에 맞게 벤치마킹의 필요성 인식 3. 미비 된 서류를 보완 작성하여 2차 회의시 자문위원의 사전 검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