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사업책임 | 김정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연구 기반 사업 보고

연구진 사업책임 김정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감수위원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7-07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 시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등의 발 전에 기여해 왔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지는 제7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도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87개소를 대상으 로 보건복지부의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전문가, 현장 경험 이 풍부한 실무자, 경기도 공무원이 팀을 이뤄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하였다.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아낌없는 관심과 협력을 해주신 사회복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더운 한여름 방학 및 휴가기간을 쪼개어 하루 종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누리며 현장평가위원으 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켜 궁극적 으로는 경기도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 2017년도 경기도 평가대상시설은 총 87개소이며(‘14.1.1.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임 -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사회복귀시설 38개소, 정신요양시설 6개소, 노숙인복지시설 13개소가 해당됨 ○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은 3인 1팀(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공무원) 체제 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구성 - 평균 1팀당 10개 내․외 시설을 평가하며, 공무원인 경우, 잦은 인사발령 및 격무 등 으로 1개팀 내에 공무원을 다수 배치하기도 함 - 학계전문가와 현장실무자는 관련 협회에서, 공무원은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 구성 - 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은 3개팀 16명, 사회복귀시설은 3개팀 9명, 정신요양시설 1 팀 3명, 노숙인복지시설은 5명을 1팀으로 총 8개팀 33명의 현장평가위원을 구성하 여 운영함 - 직군별로는 학계(교수) 8명, 현장실무자 8명, 공무원 15명으로 나타남 ○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 지표는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 D.프로그램 및 서 비스, E.이용자의 권리(생활인의 권리), F.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서 공통지 표와 특성지표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ii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 장애인복지관 평가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총 34개소로1), 이 중 30개소가 2017년도 평가대상이며, 2008년 도 13개소에서 3년마다 평가대상 복지관은 지속적 증가 추세임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포함 총 8개소가(27%) 있으며, 용인시 가 3개소로 가장 많음.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광주시, 양 주시, 포천시, 연천군으로 나타남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도 13개소에서 2011년 18개소로, 2014년도 21개 소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 지표수는 5기 시설평가인 2011년도 130개에서 3년 뒤 2014년도 61개, 2017년도는 47개로 대폭 줄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2. 사회복귀시설 평가 ○ 경기도 내 사회복귀시설은 총 43개소로 전국 299개소 중 14.3%로, 서울(109개소) 다음으로 많음. 이중 평가대상은 38개소이며, 평가대상 시설 수는 2008년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5개소(13%)가 있으며, 수원시가 13개소(34%)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이 화성(5개소)이며, 성남과 오산시가 각각 3개소임 - 평가대상 38개 시설의 회원 수는 총 762명이며, 성별로는 남․녀 공동시설이 14개 소로 가장 많았고, 여성시설 16개소, 남성시설은 8개소로 나타남 - 2008년도 17개소에서 3년마다 각 2개소씩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2014년도에서 2017년에는 21개에서 17개소가 대폭 증가하여, 38개소가 평가를 받게 됨 ○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2014년도에 비해 2017년도 지표수는 직업재활시설은 53개에 서 총 11개의 지표가 감소했으며, 주거제공 시설(공동생활가정)은 48(44)개에서 34 개소로 대폭 감소함 1) 경기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사회복지시설 통계자료) 2016.12.31.기준

요약 iii 3. 정신요양시설 평가 ○ 경기도 내 정신요양시설은 총 6개소로 모두 평가대상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와 남부에 각각 3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 고양시 박애원 설립이 1975년도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경기도에는 1994년도에 설 치된 가평꽃동네 환희의집 이후로 개소수는 변동 없음 ○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 2011년도에 비해 2014년도 총 지표수는 2개만 감소하고 거의 수정사항 없음. 이에 반해 2017년도는 ‘14년도 64개에서 51개로 총 13개의 지표를 대폭 감소시킴 2014년도와 2017년도의 배점은 변동 없음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 노숙인복지시설은 서비스 및 입소대상에 따라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나뉘며, 2017년도 평 가대상 시설은 총 13개소로 자활 9, 재활 3, 요양시설은 1개소 임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3개소(23%)가 있으며, 수원시가 4개소(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성남시와 가평군으로 각각 2개소임 - 평가대상 13개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842명이며, 종사자 수는 113명임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 2011년도에서 59개에서 2014년도에는 3개 감소함. 이에 비해 2017년도 지표수는 2014년도와 비교하여 56개에서 48개로 대폭 감소함. 2014년도와 2017년도의 배 점은 변동 없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iv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 ○ 시설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련 개선사항(현장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 장애인복지관(8명), 사회복귀시설(7명), 정신요양시설(3명), 노숙인복지시설(3명)에 서 현장평가위원 총 33명 중 21명(63.6%)이 응답하였음 - 개선사항 분야별로는 1)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2)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3)현 장평가 실시관련, 4)평가지표, 5)평가시스템, 6)기타(시설평가 전반) 항목으로 구분 하여 의견을 받았음 ○ 시설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련 개선사항(평가기관 대상 설문조사) - 평가대상 시설 87개소 중 장애인복지관(6개소), 사회복귀시설(12개소), 정신요양시 설(2개소), 노숙인복지시설(3개소)로 총 23개소(26.4%)가 응답하였음 - 개선사항 분야별로는 1)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2)현장평가 실시관련, 3)평가지표, 4)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5)기타(시설평가 전반) 항목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받았음 Ⅳ. 결론 및 제언 □ 2017 경기도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종합) 1. 평가단 구성(학계, 공무원, 현장) 및 평가운영 관련 개선사항 ○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중앙 및 경기도 추진, 단기적과제) - 중앙 및 경기도에서는 평가위원 매치시 기관과의 관계 등을 사전 조사하여, 학연, 지연 및 각종 위원활동을 고려, 이해관계를 배제하려 노력해야 함 ○ 현장평가위원의 업무부담 감소방안 강구(중앙 및 경기도 추진, 단기적과제) - 학계, 현장실무자 2인 1팀제로 평가하되, 공무원은 모니터링 실시하는 방안 도입 검토 - 경기도는 면적이 넓으므로 남‧북부 권역으로 나눠 지역평가 공무원의 수를 증원하 고, 현재 1개팀 담당 개소수를 평균 10개소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전반적인 평가위 원의 업무부담 해소 노력 필요

요약 v 2.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 ○ 평가위원간 지표이해 및 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사례와 평가단간 이견조정 위한 장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경기도 추진, 단기적과제) - 경기도 자체(재단 주관) 현장 평가위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사전 교육 및 간담회시 평가위원별 담당지표 지정 필요 ○ 평가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일정 및 방식의 다양화(중앙 추진, 장기적과제) - 교육일정 및 시간확대, 온라인 사전교육 포함, 평가위원 교육방식의 다양화 시도가 요구됨 ○ 신규 평가기관 대상 평가(교육 및 컨설팅) 지원(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신규 평가대상 기관의 경우, 평가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평가 및 지 표이해, 평가대응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함 3.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우수사례 추천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는 현장평가와 별도 추진 및 지속여부 검토 필요 (중앙 추진, 중․장기적과제) - 평가기관의 우수사례 추천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는 현장의 협조와 관심이 적 고, 평가위원 대부분 만족도조사 결과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함. 현장평가에서 제외 및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평가 도입검토(중앙 및 경기도 추진, 시범평가시 적용검토) - 현장평가를 준비한 기관들의 명확한 편차에 대해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 목이 필요함 - 현장평가위원의 종합평가 지표 도입 등 고려 ○ 시설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현장평가 방안 도입(중앙 추진, 중․장기적과제) - 시설 유형 및 특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평가하던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별복지 관의 평가분리, 평가시간 조정 및 보완제도 강구 등 이용자들이 실제 느끼는 복지 서비스 체감수준을 다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vi 4.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등 개선사항 ○ 현장 평가시 작성하게 되는 ‘총평’의 기준 구체화 및 객관화(중앙 추진, 단기적과제) - 총평의 입력수준이 평가단별로 상이함. ‘총평’ 기록에 있어 좀 더 객관적 판단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장평가단마다 상이한 잣대로 총평이 이루어지지 않 도록 조치 필요 ○ 현장에서 시스템에 접속이 어렵거나, 현장평가 점수 입력에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있음. 이 에 모바일 접속 프로그램 등 신규기능의 도입필요(중앙 추진, 장기적과제) - 현장의 사정에 따라 인터넷 연결 및 프린터 등 기기사용 등에 애로사항이 수시 발 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 신규 시스템 구축 필요 5. 평가지표 관련 개선사항(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기관 등록시 필수조건이거나, 기본적 지도점검 사항에 해당하는 지표는 삭제 요함 - 대부분 A.(시설 및 환경) 지표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등 일부지표는 현장 확인 평가보다는 지자체 감사 및 시설관련 전문기관 의뢰로 대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삭제 요구가 많음 ○ 지표상에 나오는 용어나 목표치(횟수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제시 필요 - 각 지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진 숫자(횟수/정량)지표에 대해 그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거나, 시설마다 획일적인 적용에 무리가 있으므로 보완 필요 ○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 개선(간소화, 중복내용 삭제 등) - 시설 규모 및 수준에 맞도록 지표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평 가항목의 간소화가 요구됨 ○ 시설 유형에 따른 지표별 개선의견 - 시설 유형에 따라 혹은 신규, 경력기관 간 가중치 및 배점의 차를 둘 수 있도록 제 도개선 필요 - 정량지표 외 각 기관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신설이 필요하며, 도덕적 해이 기관에 대한 감점 지표의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함 - 이용자들이 실제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수준을 다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적 보완이 요구됨

요약 vii 6.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 ○ 현장평가위원 평가시간과 전문성을 고려한 수당 현실화 필요(중앙 추진, 단기적과제) -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전문성 등에 비해 너무 적은 수당은 오랫동안 지속적으 로 제기된 문제임. 이는 평가위원의 위촉기피 원인 중 하나로서 현장평가위원 섭외 및 운영을 하는 재단에서도 상당한 제약 사항이 됨. 이에 대한 개선필요 ○ 시설의 최소한 기본(표준)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지토록 하는 인증제 도입 등 평가제 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현재 평가시스템은 순기능도 있으나 기관 간 과도한 경쟁심 유발 및 평가준비(서류 보완)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기존 평가척도에 의한 점수제 방 식보다 등급제 등 향후 평가인증제 도입 검토필요 ○ 평가결과 반영 및 환류 등 평가 사후관리 지원(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사회복지시설 수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관리나 표준화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함. 평 가 후 시설소속 지자체에 반드시 환류가 필요 - 평가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들에 대한 컨설팅 및 심층평가, 행정점검 등을 통 해 시설 운영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장평가 진행 관련(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점이 거의 6~8월로 정해져 있음. 현장에서는 이용시설 의 경우, 방학 프로그램 등과 맞물려 평가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사정에 따라 평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의 필요성을 요청함 - 중앙의 평가 결과발표 시기를 좀 더 앞당길 필요 있음

목차 ix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1. 평가배경 및 추진경과 3 2. 평가대상 5 3. 평가위원 7 4. 2017년도 평가시설 공통지표 9 5. 평가 진행일정 10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3 1. 장애인복지관 평가 13 2. 사회복귀시설 평가 23 3. 정신요양시설 평가 32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38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 49 1. 장애인복지관 평가 개선사항 47 2. 사회복귀시설 평가 개선사항 61 3. 정신요양시설 평가 개선사항 74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개선방안 80 Ⅳ| 결론 및 제언 95 2017 경기도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종합) 91 | 참고문헌 97 | 부 록 99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x 표 차례 <표 Ⅰ-1> 사회복지시설 기수별 평가 추진현황 ··············································································· 4 <표 Ⅰ-2> 2017년 경기도내 평가대상시설 일반현황 ······································································· 6 <표 Ⅰ-3>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공통) ························································································· 7 <표 Ⅰ-4>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 8 <표 Ⅰ-5> 전체 공동지표 ·············································································································· 9 <표 Ⅰ-6> 평가 진행일정 ············································································································ 10 <표 Ⅱ-1>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대상시설 ·································································· 13 <표 Ⅱ-2>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역대 평가대상 개소수 ·································································· 15 <표 Ⅱ-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시설유형 및 법인유형, 종교성향 ··················································· 15 <표 Ⅱ-4>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지표 수 및 배점 비교(2011,2014,2017년) ······························· 16 <표 Ⅱ-5> 2014년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변화 내역 ··········································· 17 <표 Ⅱ-6> 2014년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비교표 ················································ 18 <표 Ⅱ-7>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 20 <표 Ⅱ-8> 전국 사회복귀시설 현황 ······························································································ 23 <표 Ⅱ-9> 2017년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평가대상기관 ·································································· 24 <표 Ⅱ-10>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수 ································································ 26 <표 Ⅱ-11> 사회복귀시설 평가 지표수 및 배점(2011,2014,2017년) ············································· 26 <표 Ⅱ-12> 2014년도 대비 2017년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 27 <표 Ⅱ-13> 2014년도 대비 2017년도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 28 <표 Ⅱ-14> 2017년도 사회복귀시설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 30 <표 Ⅱ-15>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대상기관 ································································ 32 <표 Ⅱ-16> 정신요양시설 평가 지표수 및 배점(2011, 2014, 2017년) ········································· 33 <표 Ⅱ-17> 2014년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 33 <표 Ⅱ-18> 2014년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 34 <표 Ⅱ-19> 2017년도 정신요양시설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 36 <표 Ⅱ-20> 2017년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대상기관 ····························································· 38 <표 Ⅱ-21>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수 ································································ 39 <표 Ⅱ-22>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지표수 및 배점(2011,2014,2017년) ·········································· 39 <표 Ⅱ-23> 2014년도 대비 2017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 40 <표 Ⅱ-24> 2014년도 대비 2017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 41 <표 Ⅱ-25> 2017년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 43 <표 Ⅲ-1>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 47 <표 Ⅲ-2>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 48 <표 Ⅲ-3>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 49

목차 xi <표 Ⅲ-4>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 50 <표 Ⅲ-5> 평가지표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 51 <표 Ⅲ-6>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 53 <표 Ⅲ-7>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 55 <표 Ⅲ-8>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 56 <표 Ⅲ-9>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관련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 57 <표 Ⅲ-10>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 60 <표 Ⅲ-11>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 60 <표 Ⅲ-12>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 61 <표 Ⅲ-13>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 62 <표 Ⅲ-14>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 63 <표 Ⅲ-15>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 64 <표 Ⅲ-16> 평가지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 64 <표 Ⅲ-17> 평가시스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 65 <표 Ⅲ-18>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 66 <표 Ⅲ-19>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 67 <표 Ⅲ-20>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 68 <표 Ⅲ-21> 평가지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 69 <표 Ⅲ-22>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 73 <표 Ⅲ-23>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 73 <표 Ⅲ-24>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 ······························ 75 <표 Ⅲ-25>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 ············································· 75 <표 Ⅲ-26>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현장평가위원) ············································· 76 <표 Ⅲ-27>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 ·············································· 76 <표 Ⅲ-28> 평가지표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현장평가위원) ··························································· 77 <표 Ⅲ-29>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 ················································· 77 <표 Ⅲ-30>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 78 <표 Ⅲ-31>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 78 <표 Ⅲ-32> 평가지표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 79 <표 Ⅲ-33>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 80 <표 Ⅲ-34>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 81 <표 Ⅲ-35>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 81 <표 Ⅲ-36>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 82 <표 Ⅲ-37> 평가지표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 82 <표 Ⅲ-38> 평가시스템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 83 <표 Ⅲ-39>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 83 <표 Ⅲ-40>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 84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xii <표 Ⅲ-41>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 84 <표 Ⅲ-42> 평가지표 개선의견(노숙인복지시설) ············································································ 85 <표 Ⅲ-43>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 86 <표 Ⅲ-44>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 87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평가배경 및 추진경과 2. 평가대상 3. 평가위원 4. 2017년도 평가시설 공통지표 5. 평가 진행일정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3 Ⅰ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평가배경 및 추진경과 □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배경 ○ 1990년대 중반 이후 IMF 및 사회복지기관의 양적 팽창 및 보조금 지원규모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당위 성이 확대됨 - 이에 따라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2)의 개정이 이루어져, 평가 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해인 1999년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의2(시설의평가)3)에 근거하여, 3년을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음 ○ 그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시설운영과 프로그램 면에서의 발 전에 기여해 왔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②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4.30., 2008.2.29.> [전문개정 2012.1.26.] [제43조에서 이동<2012.1.26.>]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2012.8.3., 2014.12.24.>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8.3>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제27조에서 이동 <2012.8.3>]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4 □ 추진경과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간을 1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수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999년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총 5 개년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였고, 2004년 아동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함 -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19년까지 이어지는 제7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이며, 그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해오던 시설평가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 는 원년임 <표 Ⅰ-1> 사회복지시설 기수별 평가 추진현황 시 기 기수별 지표개발 방향 연도 평가대상시설(전국 개소수) 계 시행기관 총 계 11,640 1기 개별시설의 평가지표 개발 ‘99 장애인복지관(36), 정신요양시설(59) 95 보건 사회 연구 원 ‘00 아동복지시설(28), 노인요양시설(60), 여성생활시설(61), 정신지체생활시설(52), 노숙인(부랑인)시설(33), 사회복지관(285) 519 ‘01 노인양로시설(79), 아동복지시설(243),장애인복지시설(130) 452 2기 평가지표 추가개발 및 기존개발 평가지표 현실화 ‘02 정신요양시설(55), 노숙인(부랑인)시설(33),장애인복지관(56) 144 ‘03 노인복지시설(261), 모자복지시설(56),사회복지관(334) 651 ‘04 아동복지시설(261), 장애인생활시설(199) 460 3기 사회복지 현장을 반영한 평가지표 완성도 제고 및 영역별 지표 확대 개발 ‘05 정신요양시설(55), 사회복귀시설(74),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37), 장애인복지관(83) 249 ‘06 사회복지관(351), 노인생활시설(224),노인복지회관(74), 모·부자복지시설(75) 724 ‘07 아동복지시설(260), 장애인생활시설(231) 491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5 2. 평가대상 ○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과 노숙 인복지시설로 총 87개소임 - 전국적으로는 모두 660개소가 평가를 받게 되며, 이중 경기도는 87개소로(‘14.1.1 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임 시 기 기수별 지표개발 방향 연도 평가대상시설(전국 개소수) 계 시행기관 4기 이용자·생활인의 인권지 표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안 반영 ‘08 정신요양시설(55), 사회복귀시설(113),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119) 323 한국 사회 복지 협의 회 ‘09 사회복지관(295), 노인생활시설(62),노인복지회관(139), 모·부자복지시설(80) 576 ‘10 아동복지시설(266), 장애인생활시설(292),공동생활가정(330) 888 5기 전체 공통지표, 생활시설 공통지표, 이용시설 공통지 표 구분 개발 ‘11 정신요양시설(59), 사회복귀시설(163),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152) 411 ‘12 노인복지관(190), 양로시설(63),사회복지관(4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 765 ‘13 아동복지시설(275), 장애인거주시설(372),장애인직업재활시설(367) 1,014 6기 평가지표 간소화, 현장의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실 효성 제고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 ‘14 정신요양시설(59), 사회복귀시설(220),노숙인복지시설(37), 장애인복지관(182) 498 ‘15 노인복지관(248), 양로시설(66),사회복지관(429), 한부모가족복지시설(96) 839 ‘16 아동복지시설(286), 장애인거주시설(447), 장애인단기거주시설(116), 장애인공동생활가정(5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 1,881 7기 공통지표 축소, 이용자 중 심, 소규모 시설 평가지표 개발 ‘17 정신요양시설(59), 사회복귀시설(285),노숙인복지시설(113), 장애인복지관(203) 660 사회 보장 정보 원 ‘18 노인복지관, 양로시설,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9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평가(홈페이지). 기수별 평가 추진현황(2017)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6 ○ 유형별 평가시설 현황 -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은 총 34개로, 이용인원은 연 41,978명, 종사자는 854명으 로 나타남. 이 중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은 30개소임 - 사회복귀시설은 경기도에 43개소가 있으며, 이 중 2017년도 평가대상 사회복귀시 설은 38개소임. 838명의 정신질환자 대상자를 대상으로 총 148명의 종사자가 근무 하고 있음 - 도내 정신요양시설은 6개소로, 모두 평가대상이며. 생활인원은 1,451명, 종사자는 242명임 -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 14개소 중 13개소가 2017년도 평가 대상이며, 746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11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표 Ⅰ-2> 2017년 경기도내 평가대상시설 일반현황 대상자별 시설형태 시설구분 시설종류 시설수 (개소) 생활/이용 인원(명) 종사자 (명) 장애인 이용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34 41,978 854 정신질환 소 계 49 2,288 390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6 1,451 242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31 268 58 이용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9 424 61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2 65 10 중독자 재활시설 - - -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 - -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1 80 19 노숙인 소 계 67 19,809 147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10 189 44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3 409 54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1 148 18 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 17,144 22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3 1,069 9 노숙인 급식시설 2 850 - 노숙인 진료시설(보건소) 45 - - 쪽방상담소 - - -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통계자료(2016.12. 현재) 일부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7 3. 평가위원 ○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구성은 3인 1팀(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공무원) 체제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구성 - 대부분 평균 1팀당 10개 내․외 시설을 평가하게 되며, 공무원인 경우 잦은 인사발령 및 격무 등으로 1개 팀 내에 공무원을 다수 배치하기도 하였음 <표 Ⅰ-3>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공통) ○ 학계전문가와, 현장실무자는 관련 협회에서, 공무원은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 조직함 - 장애인복지관(30)은 3개팀 16명, 사회복귀시설(38)은 3개팀 9명, 정신요양시설(6) 은 1팀 3명, 노숙인복지시설(13)은 평가위원 5명을 1팀으로 구성하여 총 8개팀 33 명이 현장평가위원으로 최종 확정됨 - 직업군으로는 교수진 8명, 현장실무자 8명, 공무원 17명으로 나타남 구분 자격기준 학계 전문가 ○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고, 퇴직(2017.1.1)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 현장 실무자 ○ 사회복지분야 7년 이상 근무자로서 동종 시설*에 5년 이상 재직 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 (동종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관련 시설협회 해당 없음) - 사회서비스, 장기요양 평가 등 유관분야 평가 업무 3회 이상 유경험자 우대 - ‘14년 평가결과 B등급 미만, 최근 3년(‘14년~‘16년) 행정처분 시설 제외 ※ 최고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부장)로 선발 (시설장제외)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의 1년 이상 재직 중인 시·도, 시·군·구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시설업무 담당과 자료 : 보건복지부 현장평가위원 자격 및 추천 양식(2017)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8 <표 Ⅰ-4>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장애인복지관(30) (3팀, 16명) 장애인복지관(30) (3팀, 16명) 학계전문가 신숙경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박용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현장실무자 김화중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황주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계원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공무원 권민정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김정우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정진우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문희정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문영란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배미정 광명시청 사회복지과 임순택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조선영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서민정 가평군청 희망복지실 전재현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사회복귀시설(38) (3팀, 9명) 학계전문가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경아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규동 동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실무자 김미경 늘푸름 김장배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이준호 주간재활시설나무 공무원 김은영 화성시 보건소 함미영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윤희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정신요양시설(6) (1팀, 3명) 학계전문가 손덕순 용인송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실무자 김규식 세광정신요양원 공무원 정효심 가평군 보건소 노숙인복지시설(13) (1팀, 5명) 학계전문가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실무자 유제민 안나의집 공무원 김선우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안병인 가평군청 희망복지실 심영무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9 4. 2017년도 평가시설 공통지표 - 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만을 적용하여 평가함.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해당 기관(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에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아래와 같음 <표 Ⅰ-5> 전체 공동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재정 및 조직운영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이행율 (장애인복지관)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비 비율 B4 회계의 투명성 인적자원관리 C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C3 직원의 근속율 C4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C6 시설장의 전문성 C7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8 직원교육 C9 직원복지 이용자(생활인) 의 권리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지역사회관계 F1 외부자원개발 F2 자원봉사자관리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자료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10 5. 평가 진행일정 ○ 2017년도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음 - 경기복지재단(설립 ‘07.11)에서의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 지 실시되었다가, 2015~2016년도에 경기도로 이관되어 자체적으로 실시함. 이후, 2017년도에 경기도 보건복지국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경기복지재단에서 시설평가를 다시 수행하게 됨 <표 Ⅰ-6> 평가 진행일정 기간(월) 내 용 주체 3~4월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업무협의 5월 -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 수립 및 예산전용(경기도)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협약체결 - 평가사업 세부계획서 수립 제출(재단→道)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경기복지재단에 사업비 교부 - 시설 자체평가(사회보장정보원) 경기도 6월 - 사회복지시설 경기도 현장평가위원 최종구성 (장애인복지관30, 사회복귀시설38, 정신요양시설6, 노숙인복지시설13) : 총 87개소 평가 33명 현장평가위원 구성 - 시설별 현장평가위원 교육(사회보장정보원) 7~8월 - 현장평가일정 공지(시설, 시․군, 시설 해당법인) - 경기도 현장평가위원 간담회 및 오리엔테이션(장애인복지관) - 시설 현장평가 실시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8~9월 - 평가결과 취합 및 확인평가 실시 사회보장정보원 9~10월 - 2017년도 평가결과 분석 사회보장정보원 11~12월 - 평가위원 및 현장의 평가 개선사항 의견조사- 사업보고서 발간 및 배포 경기복지재단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 장애인복지관 평가 2. 사회복귀시설 평가 3. 정신요양시설 평가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3 Ⅱ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 장애인복지관 평가 1)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평가대상 시설특성) □ 평가대상 시설현황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총 34개소로4), 이 중 30개소가 2017년도 평가대상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시각장애인을 포함 총 8개소가(27%) 소재하고 있으며, 용 인시가 3개소로 시․군중 가장 많음. 시․군별 설치현황(2017.12월 현재) 조사결과, 장애인 이용시설인 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으로 나 타남 <표 Ⅱ-1>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대상시설 4) 경기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사회복지시설 통계자료) 2016.12.31.기준 연번 시군 시설명 최초설립일자 운영주체 비고 1 가평군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2011.12.28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북부 2 고양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4.04.02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북부 3 과천시 과천시장애인복지관 2011.06.01 비영리공익법인 푸르메재단 4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2000.10.19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5 구리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0.08.11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북부 6 군포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999.11.30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14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시설 수는 지속적 증가 추세 - 2008년도 13개소에서 3년마다 각 5개소, 3개소씩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2014 년도에서 2017년에는 9개소가 대폭 증가하여, 30개소가 평가를 받음 연번 시군 시설명 최초설립일자 운영주체 비고 7 김포시 김포시장애인복지관 2013.01.02 재단법인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8 남양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2006.06.22 재단법인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북부 9 동두천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6.09.07 사회복지법인한국장로교복지재단 북부 10 부천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991.10.23 재단법인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1 성남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2011.05.27 사회복지법인 분당우리복지재단 12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1994.12.06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3 수원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6.07.20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14 시흥시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2004.03.17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룸비니 15 안산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1999.04.21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6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2013.10.28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 17 안양시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1995.05.26 사단법인 성민원 18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2003.11.05 사회복지법인 돕는사람들 19 여주시 여주시장애인복지관 2010.05.03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신륵사 20 용인시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2005.10.14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21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2012.02.10 사회복지법인지구촌사회복지재단 22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2005.06.17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3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2011.06.01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청계사 24 의정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4.07.22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부 25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3.02.27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북부 26 이천시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9.06.22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7 파주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1998.04.22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북부 28 평택시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13.01.11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29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1995.01.01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30 화성시 나래울장애인복지관(나래울복합복지타운) 2011.01.11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5 <표 Ⅱ-2>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역대 평가대상 개소수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 및 성향분석 - 장애인복지관 시설유형은 1곳만 단종(시각장애인)복지관이며, 나머지는 모두 장애 인종합복지관임 - 운영주체 법인유형 분석결과 사회복지법인이 과반수를 넘고, 그 다음이 재단법인 으로 나타남 - 종교성향의 경우, 법인의 종교성향이 없는 기관(3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독교(30%), 천주교(20%), 불교(17%) 순임 <표 Ⅱ-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시설유형 및 법인유형, 종교성향 구분 개소 백분율(%) 시설유형 종합 29 97 시각 1 3 청각 - - 지적 - - 지체 - - 뇌병변 - - 소계 30 100 운영주체 (법인유형) 사회복지법인 16 53 재단법인 8 27 사단법인 5 17 비영리공익법인 1 3 기타 - - 소계 30 100 종교성향 기독교 9 30 천주교 6 20 불교 5 17 기타 - - 없음 10 33 소계 30 100 시설유형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 평가실시 연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 개소수 13 18 21 30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16 2)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현황 ○ 장애인복지관 지표수 지속적 감소 추세 - 5기 시설평가인 2011년도(130개)부터 지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2017년도 지표수는 2014년도에 비해 종합과 시각장애인복지관 모두 61(65)개에서 47(55)개로 총 14(10)개의 지표수가 감소하였음 - 영역별로는 A.시설환경 및 설비와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의 지표수 및 배점 모두 증가함.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지표수는 20개에서 16개로 크게 감소하였으 나, 오히려 배점은 1% 높아짐 <표 Ⅱ-4>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지표 수 및 배점 비교(2011,2014,2017년) (단위 : %, 개) ○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비교(2014년도 대비 2017년도) - 2017년도 지표수는 2014년도 지표를 각 영역별로 삭제 26, 수정 18, 유지 18, 통 합 3, 신규로 3개 지표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 2014년 2011년 2014년 2017년 평가영역 배점 지표수 배점 지표수 배점 지표수 A. 시설환경 및 설비 4 3 4 3 5 4 B. 재정 및 조직운영 12 11 12 9 10 5 C. 인적자원관리 20 12 16 15 15 1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시각) 44 84 44 20(24) 45 16(24) E. 이용자의 권리 7 6 8 4 10 5 F. 지역사회관계 13 14 16 10 15 6 총계 100 130 100 61(65) 100 47(55)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7 <표 Ⅱ-5> 2014년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변화 내역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 기존 지표수정과 더불어 응급상황 대처 및 화재예방 항목을 신규로 지표화 하여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함 - B.재정 및 조직운영은 지표수를 9개에서 5개로 감소하고, 배점을 2% 하향 조정.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비교적 재정과 조직운영의 안 정화를 보이면서, 평가기관마다 변별력이 없어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은 기관마다 거의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있는 미션과 비전 등 5 개의 지표를 삭제하고 대신 ‘직원의 인권’ 지표가 새로이 추가되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종합 및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개수는 20개에서 16개로 감소함.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단독지표는 더욱 세분 화되어 늘어난 반면, 공통지표는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2014년도와 24개로 동일 한 개수임. 2014년도에 비해 특성화사업 지표가 D5영역으로 새로이 구성되어 지 역 및 장애 특성, 참여자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향 추세를 나타냄 2017년 2014년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변화 평가영역 지표수 삭제 수정 유지 통합수정 신규 A. 시설환경 및 설비 4 1 2 - - 2 B. 재정 및 조직운영 5 4 2 3 - C. 인적자원관리 11 5 4 4 2 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시각) 16(24) 12 4 7 1 12 E. 이용자의 권리 5 - 1 3 - 1 F. 지역사회관계 6 4 5 1 - - 총계 47(55) 26 18 18 3 16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18 영역 2014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비고 A. 시설 및 환경 A3.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수정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신규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규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1. 시설의 접근성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 B1. (전체공통)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이행율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수정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B3.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유지 B3.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B7.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유지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8. 시설운영평가 및 사업평가 유지 B5. 전체 사업평가 B4. (전체공통)기관의 미션과 비전 삭제 B5. (전체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삭제 B6. (전체공통)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삭제 B9. 정보관리 삭제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률 유지 C1. (전체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률 C2. (전체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유지 C2. (전체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수정 C3. (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C5. (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유지 C4. (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C6.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5.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수정 C6.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8. (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수정 C7. (전체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11. (전체공통)직원교육 통합 C8. (전체공통)직원교육 C14. (전체공통)직원복지 통합 C9. (전체공통)직원복지 신규 C10. 직원의 인권 C15. 장애인종사자 고용실적 수정 C11. 장애인종사자 고용실적 C4. (전체공통)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 삭제 C9. (전체공통)직무분담의 적절성 삭제 C10. (전체공통)직원인사평가 삭제 C12. (전체공통)신입직원교육 삭제 C13. (전체공통)직원의 고충처리 삭제 <표 Ⅱ-6> 2014년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비교표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9 영역 2014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비고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1. 접수상담 유지 D1-1. 접수상담 D1-3. 사정의 체계성 수정 D1-2. 사정의 체계성 D1-2. 재활계획회의와 이용자 참여 유지 D1-3. 자립지원계획회의(재활계획회의)와 이용자 참여 D1-4. 개별화된 서비스 유지 D1-4. 개별화된 서비스 D1-5. 사례회의 유지 D1-5. 사례회의 D1-7. 종결평가 및 사후지도 수정 D1-6. 종결평가 및 사후지도 D1-12. 사례관리의 체계 수정 D2-1. 사례관리의 체계 D1-13. 사례관리의 지원체계 수정 D2-2. 사례관리의 지원체계 D1-6. 집단프로그램의 계획기반 유지 D3-1. 집단프로그램의 계획기반 D1-8. 기관차원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통합 D3-2.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D1-10. 영역별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유지 D3-3. 영역별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1-11.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평가 유지 D3-4.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평가 신규 D4-1-1. 도서제작 과정의 일반사항 시각 신규 D4-1-2. 도서제작의 품질향상 시각 신규 D4-2-1. 도서보급(대출)의 일반사항 시각 신규 D4-2-2. 도서보급(대출)의 체계성 시각 신규 D4-3-1. 정보제공의 품질향상 시각 신규 D4-3-2. 이용자의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 시각 신규 D4-4-1.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개발의 품질향상 시각 신규 D4-4-2.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보급을 위한 노력 시각 신규 D5-1. 지역사회 특성 및 장애특성 반영 신규 D5-2. 참여자 욕구 반영 신규 D5-3. 프로그램 수행과정 신규 D5-4. 프로그램 평가의 적절성 D1-9. 서비스 영역별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삭제 D2-1. 접수상담․사정․사례관리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2.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3. 교육재활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4.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5.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6. 재가복지․가정지원․가정봉사원 운영실적 및 이용인원 삭제 D3-1. 도서제작사업 삭제 D3-2. 도서보급(대출)사업 삭제 D3-3. 정보제공사업 삭제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20 ○ 2017년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 종합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평가는 모두 6개영역으로 지표는 시설환경 및 설비(4문 항), 재정 및 조직운영(5문항), 인적자원관리(11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시 각)(16(24)문항), 이용자의 권리(5문항), 지역사회관계(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47(55) 문항임 <표 Ⅱ-7>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영역 2014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비고 D3-4. 생활용구 및 재활기기 개발 및 보급사업 삭제 D4-1. 특성화사업 삭제 E. 이용자의 권리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유지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유지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전체공통)이용자의 인권보장 유지 E3. (전체공통)이용자의 인권보장 E4. 복지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 수정 E4. 복지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 신규 E5. 이용자의 권익옹호 F. 지역 사회관계 F2.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수정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F3.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수정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F4. (전체공통)후원자 및 후원금(품) 관리 수정 F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6. (전체공통)실습교육 수정 F4. 실습교육 F7.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F5. 지역사회 네트워크 F9. 장애인식개선 수정 F6. 장애인식개선 F1. (전체공통)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F5. (전체공통)홍보 삭제 F8.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정도 삭제 F10. 지역사회와의 관계실적 삭제 자료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10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21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 운영법인의 자부담(법인전입금) 이행률 운영법인의 법인 전입금 이행률은? 20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B5 전체 사업평가 시설의 사업평가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기관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25 C2 (전체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 율은? C3 (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직원의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4 (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C5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6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C7 (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C8 (전체공통)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9 (전체공통)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C10 직원의 인권 직원의 인권과 관련된 교육, 정보 및 다양한 노력을 잘 제공하고 있는가? C11 장애인종사자 고용실적 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종사자 고용실적은 어떠한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1 접수상담 접수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5 D1-2 사정의 체계성 개별화 프로그램의 경우 사정의 전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D1-3 자립지원계획회의(재활계획회의)와 이용자 참여 자립지원계획회의(재활계획회의)가 잘 실시되고 있으며, 이용자 참여가 잘 되고 있는가? D1-4 개별화된 서비스 개별화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개별욕구와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D1-5 사례회의 제공되는 개별화 프로그램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사례회의는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D1-6 종결평가 및 사후지도 개별화 프로그램의 종결평가와 사후지도를 수행하였는가? D2-1 사례관리의 체계 기관차원에서의 사례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22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D2-2 사례관리의 지원체계 기관차원에서의 사례관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D3-1 집단프로그램의 계획기반 프로그램은 욕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D3-2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는가? D3-3 영역별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가? D3-4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가? D4-1-1 도서제작 과정의 일반사항 일반적인 도서제작 과정을 통해 대체도서를 제작하고 있는가? D4-1-2 도서제작의 품질향상 도서제작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D4-2-1 도서보급(대출)의 일반사항 일반적인 도서보급(대출)과정을 통해 대체도서를 보급(대출)하고 있는가? D4-2-2 도서보급(대출)의 체계성 체계적으로 도서보급(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D4-3-1 정보제공의 품질향상 정보제공에 있어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D4-3-2 이용자의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 정보제공에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D4-4-1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개발의 품질향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술 개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D4-4-2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보급을 위한 노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용구․보조공학 기술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D5-1. 지역사회 특성 및 장애특성 반영 지역사회 및 장애특성 반영정도는? 5 D5-2 참여자 욕구 반영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반영정도는? D5-3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D5-4 프로그램 평가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은 어떠한가? E. 이용자의 권리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5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E3 (전체공통)이용자의 인권보장 이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E4 복지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E5 이용자의 권익옹호 이용자의 권익옹호 체계는 어떠한가?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23 2. 사회복귀시설 평가 1) 사회복귀시설 현황(평가대상 시설특성) □ 평가대상 시설현황 ○ 경기도 내 사회복귀시설은 총 43개소로 전국 299개소 중 14.3%로, 서울(109개소) 다음으로 가장 많음 - 시설 유형상 공동생활가정이 20개소(5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주거제공시설 (23%), 주간재활시설(21%) 순 <표 Ⅱ-8> 전국 사회복귀시설 현황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F. 지역 사회관계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5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F4 실습교육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F5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F6 장애인식개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실시정도는 어떠한가? 자료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지역 사회복귀시설현황 계 공동생활가정 입소생활 시설 종합시설 주간재활 시설 주거제공 시설 중독자재 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단기보호 시설 총계 299 37 15 19 91 115 4 11 4 서울 109 4 1 37 53 3 7 4 경기 43 20 1 1 9 10   2   인천 8 3 5 강원 3 1 1 1 대전 28 8 2 2 5 11 충남 23 2 4 1 16 충북 11 2 1 3 5 대구 16 1 1 9 4 1 경북 12 2 3 1 3 3 부산 12 2 6 2 2 경남 4 1 1 2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24 ○ 2017년도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평가대상은 38개소이며,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음 - 평가대상 시설 38개소 중 경기북부에 5개소(13%)가 있으며,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3개소(34%)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이 화성(5개소)이며, 성남과 오산 시가 각각 3개소임 - 평가대상 38개 시설의 회원수는 총 762명이며, 성별로는 남녀 공동시설이 14개소 로 가장 많았고, 여성시설 16개소, 남성시설은 8개소로 나타남 - 종사자 수는 총 131명으로 이는 시설당 평균 3.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종사자 1인당 평균 회원 5.8명에 해당됨 <표 Ⅱ-9> 2017년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평가대상기관 연번 시군 시설명 최초설립일 운영주체 세부유형 성별 회원 정원 종사 자수 비고 총계 762 131 1 고양시 새희망둥지 20101011 법인 입소생활시설 공통 36 8 북부2 카프이용센터 20070418 법인 주간재활시설 공통 30 5 북부 3 남양주 목화밭 20060905 개인 주거제공시설 여 8 2 북부 4 부천시 동광임파워먼트센터 20101214 개인 주간재활시설 공통 50 105 부천공동희망학교 20110124 법인 주간재활시설 공통 20 4 6 성남시 꿈터 20100629 개인 주거제공시설 여 8 3 7 고운누리 20000401 법인 주간재활시설 공통 50 8 8 해솔 20110624 개인 주거제공시설 남 8 2 9 수원시 향기로운 집 20110728 개인 공동생활가정 남 4 1 10 행복샘 20120503 개인 공동생활가정 여 4 1 11 아람터 20120716 개인 공동생활가정 여 4 1 12 장안좋은집 20120911 개인 공동생활가정 여 4 1 13 도담도담 20130708 개인 공동생활가정 여 4 1 14 네잎클로버 20130711 개인 공동생활가정 여 4 1 지역 사회복귀시설현황 계 공동생활가정 입소생활 시설 종합시설 주간재활 시설 주거제공 시설 중독자재 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단기보호 시설 울산 2 2 광주 7 6 1 전남 4 1 1 2 전북 14 3 8 2 1 제주 3 2 1 자료 :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자료제공(2017.6)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25 ○ 평가대상 사회복귀시설 수는 지속적 증가 추세 - 2008년도 17개소에서 3년마다 각 2개소씩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2017년도는 2014년 21개에서 17개소가 대폭 증가하여, 38개소가 평가를 받게 됨 연번 시군 시설명 최초설립일 운영주체 세부유형 성별 회원 정원 종사 자수 비고 총계 762 131 15 수원시 더숲 20130902 개인 공동생활가정 남 4 1 16 마음샘정신재활센터 19920227 법인 주간재활시설 공동 120 13 17 새봄 20010727 법인 직업재활시설 공동 22 5 18 경기다사모 20020309 법인 직업재활시설 공동 30 5 19 서희 20031226 개인 주거제공시설 여 10 2 20 홀로서기 20110119 개인 주거제공시설 여 7 2 21 집으로 20110721 개인 주거제공시설 여 8 2 22 시흥시 사회복귀시설 아름다운세상 20021014 법인 주간재활시설 공동 20 2 23 안산시 힐링하우스 20130822 개인 공동생활가정 여 4 1 24 안성시 달팽이의꿈 사회복귀시설 20130117 개인 주거제공시설 여 10 2 25 동그라미 사회복귀시설 20130117 개인 주거제공시설 여 10 2 26 오산시 희망집 20070403 법인 공동생활가정 남 4 1 27 늘푸름 20010714 법인 주간재활시설 공동 50 8 28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 새동네 20000925 법인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남 4 1 29 용인시 우리집 19970301 법인 주거제공시설 10 2 여6/남4 30 우리집2 20010516 법인 주거제공시설 공동 10 2 여6/남4 31 의정부 이레사회복귀시설 20000120 개인 주간재활시설 공동 50 8 북부 32 파주시 금촌 혜민의 집 20130508 개인 공동생활가정 여 5 1 북부 33 평택시 다정다감 20120720 법인 공동생활가정 남 4 1 34 화성시 길벗 20121122 개인 공동생활가정 남 4 1 35 사랑나눔 20130830 개인 공동생활가정 여 4 1 36 사랑밭 19990216 법인 종합시설 공동 80 20 이용30입소50 37 남양집 20000522 법인 공동생활가정 남 6 1 38 해바라기 20001220 법인 공동생활가정 여 6 1 자료 : 2017년도 사회복귀시설 현황 자료(경기도사회복귀시설협회 제공) 재수정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26 <표 Ⅱ-10>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수 2)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현황 ○ 2017년도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감소 -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2014년도에 비해 2017년도 지표수는 직업재활시설은 53개에 서 42개로 총 11개의 지표가 감소했으며, 주거제공(공동생활가정)시설은 48(44)개 에서 34개소로 대폭 감소함 - 배점의 경향은 다른 평가영역의 배점은 변동이 없으나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의 배점은 5점 상향, 반대로 F.지역사회관계 영역의 배점은 5점 하향됨 <표 Ⅱ-11> 사회복귀시설 평가 지표수 및 배점(2011,2014,2017년) (단위 : %, 개) 평가영역 2011년 2014년 2017년 배점(%)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 A. 시설 및 환경 10 5 10 6(6) 10 5(4) B. 재정 및 조직운영 20 10 20 8(8) 20 6(6) C. 인적자원관리 20 9 25 15(15) 25 12(1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9 30 13(13) 35 11(12) E. 이용자의 권리 10 3 5 4(4) 5 4(4) F. 지역사회관계 10 5 10 7(6) 5 4(4) 총계 100 41 100 53(52) 100 42(42) ○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비교(2014년도 대비 2017년도) - 2017년도 지표수는 2014년도의 각 영역별로 삭제 12, 수정 20, 유지 18, 통합수정 2, 신규지표를 6개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였음 시설유형 경기도내 사회복귀시설 평가실시 연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 개소수 17 19 21 38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27 <표 Ⅱ-12> 2014년도 대비 2017년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 기존 지표를 수정 및 감소하였고, 더불어 시설 일부에 적용되었던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지표는 이용, 입소, 주거시설 전체의 공통 지표로 확대 적용됨. 또한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지표가 전체 공통지표로 신 설되면서 사회복귀시설 전반의 안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2017년도 지표에 나타난 두드러진 모습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지표수를 8개에서 6개로 감소.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 로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서류비치 항목은 삭제하였음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15개 지표에서 12개로 3개 지표가 삭제됨. 신설된 지 표는 ‘직원 근속률’로 전체공통으로 적용됨 - D.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영역은 공통지표 외 이용(주간재활/종합)시설을 주간재활 (아동) 및 직업재활시설 특성을 살려 세분화됨에 따라, 시설유형별 고유지표로 세 분화되어 실질적인 해당 지표수는 줄어들었음. 배점은 유일하게 높아짐 - E.이용자의 권리는 세부수정 및 유지되어 변화 없음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은 3개의 지표가 삭제되고, 배점도 5% 감소함 2017년 2014년도 대비 2017년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변화 평가영역 지표수 삭제 수정 유지 통합수정 신규 A. 시설환경 및 설비 5(4) 3 2 1 - 1 B. 재정 및 조직운영 6(6) 2 3 3 - C. 인적자원관리 12(12) 2 2 7 2 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12) 2 6 6 - 4 E. 이용자의 권리 4(4) - 3 1 - - F. 지역사회관계 4(4) 3 4 - - - 총계 47(55) 12 20 18 2 6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28 영역 2014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 (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A3. (공통)안전관리 수정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A7.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설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6. 시설 내·외부 환경 유지 A5. 시설 내·외부 환경 A2. (공통)위생상태의 적절성 삭제 A4. (생활공통)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삭제 A5. 위생에 대한 노력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 B1.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B2. (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유지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B3. (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수정 B3.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B7. (공통)회계의 투명성 수정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5. (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유지 B5.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B6. (공통)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유지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B4. (공통)기관의 미션과 비전 삭제 B8. 서류의 비치 및 관리 삭제 C. 인적 자원관리 C1. (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 (전체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C2. (공통)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유지 C2. (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신설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C5. (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유지 C4. (전체공통)직원교육활동비 C4. (공통)직원의 외부교육참여 수정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C6. (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 C6.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 (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7.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8. (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유지 C8. (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C11. (공통)직원교육 통합 수정 C9. (전체공통)직원교육C12. (공통)신입직원교육 C13. (공통)직원의 고충처리 통합 수정 C10. (전체공통)직원복지C14. (공통)직원복지 C15. (공통)직원 대상 수퍼비전 유지 C11. 직원 대상 수퍼비전 C10. (공통)직원인사평가 유지 C12. 직원인사평가 C3. (공통)직원의 이(퇴)직률 삭제 C9. (공통)업무분장의 적절성 삭제 <표 Ⅱ-13> 2014년도 대비 2017년도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29 영역 2014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도 평가지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유지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유지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D3. 프로그램 평가 유지 D3. 프로그램 평가 D4.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유지 D4.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D5. 주치의와의 협조 수정 D5. 주치의와의 협조 D6. 가족지원 유지 D6. 가족지원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수정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수정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D10. 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수정 D9. 초기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D12.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수정 D10.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신설 D11. [입소/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D9. [이용/주간재활/종합시설]직업재활활동 수정 D12. [주간재활/종합시설] 직업재활활동 신설 D13. [주간재활시설(아동)]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신설 D14. [주간재활시설(아동)]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D14. [직업재활시설]임금지급 유지 D15. [직업재활시설] 임금지급 신설 D16.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사업장 배치 후 적응지원 D11. 시설이용자에 대한 초기이용지원 프로그램 삭제 D13. 이용자의 건강관리 삭제 E. 이용자의 권리 E1. (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수정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E2. (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유지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공통)이용자의 인권 보장 수정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수정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F. 지역 사회관계 F2. (공통)외부자원개발 수정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F3. (공통)자원봉사자관리 수정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관리 F4. (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7.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수정 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F1. (공통)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F5. (공통)실습교육 삭제 F6. (공통)홍보 삭제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30 ○ 2017년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 2017년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의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영역은 모두 6개로서 지표는 시설환경 및 설비(5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6문 항), 인적자원관리(11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16문항), 이용자의 권리(5문항), 지 역사회관계(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7(55) 문항임 <표 Ⅱ-14> 2017년도 사회복귀시설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10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A5 시설 내․외부 환경 시설 내·외부 환경 및 관리는 이용자가 쾌적한 시설 을 이용하기에 적절하며, 프로그램 공간은 충분히 확보 되어 있는가?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은? 20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B3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시설(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25 C2 (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직원의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4 (전체공통)직원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C6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7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C8 (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C9 (전체공통)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10 (전체공통)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C11 직원 대상 슈퍼비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12 직원인사평가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31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35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 전문인력, 자원 확보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D3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은 어떠한가? D4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이용자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D5 주치의와의 협조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치의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D6 가족지원 개별가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시설은 이용자들의 자조적 활동을 장려하고, 기관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 D9 초기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이용자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재활계획이 수립되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D10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시설 이용(입소)자의 퇴록(소)에 따른 사후관리는 적절 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D11 [입소/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시설은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가? D12 [주간재활/종합시설] 직업재활활동 시설은 이용자의 직업재활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D13 [주간재활시설(아동)]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아동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가? D14 [주간재활시설(아동)]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아동 가족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D15 [직업재활시설] 임금지급 임금지급 체계는 어떠한가? D16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사업장 배치 후 적응지원 이용자의 고용유지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 이용자의 권리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5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등이 제공 및 보장되고 있는가? F. 지역 사회관계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5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32 3. 정신요양시설 평가 1) 정신요양시설 현황(평가대상 시설특성) □ 평가대상 시설현황 ○ 경기도 내 정신요양시설은 총 6개소로 모두 2017년도 평가대상이며,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음 - 소재별로는 경기북부와 남부에 각각 3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 고양시 박애원 설립이 1975년도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경기도에는 1994년도에 설 치된 가평꽃동네 환희의집 이후로 개소수는 변동 없음 <표 Ⅱ-15>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대상기관 2)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현황 ○ 2017년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감소 - 2011년도에 비해 2014년도 총 지표수는 2개만 감소하고 거의 수정 없음. 이에 반 해 2017년 지표수는 ‘14년도 64개에서 51개로 총 13개 지표를 대폭 감소함 - 2014년도와 2017년의 영역별 배점은 변동 없음. 이는 2011년도와 비교 했을때 C 지표인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배점을 4%늘리고, 대신 D.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배점 을 줄인 것이 그대로 유지됨 연번 시군 시설명 최초설립일 운영주체 회원정원/현원 종사자 수 비고 총계 1,848 1,390 248 1 가평군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시설(환희의집) 1994.03.24 법인 595 395 67 북부 2 고양시 박애원 1975.12.29 법인 308 256 45 북부 3 동두천시 동두천요양원 1993.02.25 법인 155 98 25 북부 4 오산시 승우정신요양원 1983.06.07 법인 233 191 34 5 용인시 세광정신요양원 1981.09.24 법인 283 237 41 6 화성시 은혜원 1984.09.25 법인 274 213 36 자료 : 경기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정신요양시설 현황) (2017) 재수정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33 <표 Ⅱ-16> 정신요양시설 평가 지표수 및 배점(2011, 2014, 2017년) ○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비교(2014년도 대비 2017년도) - 2017년도 지표수는 2014년도의 각 영역별로 삭제 15, 수정 15, 유지 29, 통합수정 2, 신규지표를 5개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였음 <표 Ⅱ-17> 2014년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 기존 지표의 수정 및 감소를 시행하였고,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및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지표가 전 체 공통지표로 신설되면서 정신요양시설의 안전을 강조함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지표수를 11개에서 7개로 비교적 많이 감소함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19개 지표에서 12개로 역시 대폭 감소됨. 신설된 지 표는 ‘직원 근속률’로 전반적으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D.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영역 및 생활인의 권리 영역은 대부분 지표를 유지하거나 수정하여 지표수 변동 없음 - F.지역사회관계 영역 지표는 5개로 2개의 지표가 삭제되었고, 배점은 2% 감소함 평가영역 2011년 2014년 2017년배점(%)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 A. 시설 및 환경 10 10 10 9 10 9 B. 재정 및 조직운영 12 12 12 11 12 7 C. 인적자원관리 20 15 24 19 24 1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8 16 34 13 34 13 E. 생활인의 권리 10 6 10 5 10 5 F. 지역사회관계 10 7 10 7 10 5 총계 100 66 100 64 100 51 2017년 2014년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변화 평가영역 지표수 삭제 수정 유지 통합수정 신규 A. 시설 및 환경 9 3 1 5 - 3 B. 재정 및 조직운영 7 5 3 3 - 1 C. 인적자원관리 12 5 3 6 2 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 - 5 8 - - E. 생활인의 권리 5 - 1 4 - - F. 지역사회관계 5 2 2 3 - - 총계 51 15 15 29 2 5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34 <표 Ⅱ-18> 2014년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영역 2014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3.(공통)안전관리 유지 A2.(전체공통)안전관리 신설 A3.(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설 A4.(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5.시설의 내· 외부환경 유지 A5.시설의 내· 외부환경 A6.침실과 복도 유지 A6.침실과 복도 A7.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 유지 A7.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 A8.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유지 A8.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신설 A9.생활인을 위한 안전성 A9.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세탁 및 건조시설 / 피복실 삭제 A2.(공통)위생상태의 적절성 삭제 A4.(생활공통)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유지 B1.(전체공통)월평균 생활인 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 부담(전입금) 비율 B2.(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유지 B2.(전체공통)월평균 생활인 수 대비 사업비 비율 B3.(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유지 B3.(전체공통)월평균 생활인 수 대비 후원금 비율 B7.(공통)회계의 투명성 수정 B4.(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5.(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수정 B5.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신설 B6.기관의 윤리성 B9.직원1인당 급여 자부담액 수정 B7.직원1인당 급여 자부담액 B4.(공통)기관의 미션과 비전 삭제 B6.(공통)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삭제 B8.법인이사회 구성 및 활동 삭제 B10.비품관리 삭제 B11.시설의 정보화수준 삭제 C. 인적 자원관리 C1.(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전체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C2.(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유지 C2.(전체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신설 C3.(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C5.(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수정 C4.(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C6.(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5.(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수정 C6.(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8.(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전문성 수정 C7.(전체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전문성 C11.(공통)직원교육 통합수정 C8.(전체공통))직원교육C12.(공통)신입직원교육 C14.(공통)직원복지 통합수정 C9.(전체공통)직원복지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35 영역 2014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도 평가지표 C. 인적 자원관리 C13.(공통)직원의 고충처리 C16.간호사의 배치수준 유지 C10.간호사의 배치수준 C17.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유지 C11.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C18.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 유지 C12.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 C19.전체 직원 1인당 관리 생활인 수 삭제 C3.(공통)직원의 이(퇴)직률 삭제 C4.(공통)직원의 외부교육참여 삭제 C9.(공통)직무분담의 적절성 삭제 C10.(공통)직원인사평가 삭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유지 D1.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D2.응급환자의 관리 수정 D2.응급환자의 관리 D3.생활인의 건강관리 유지 D3.생활인의 건강관리 D4.진료 및 상담 수정 D4.진료 및 상담 D5.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 유지 D5.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 D6.원외 취업장 유지 D6.원외 취업장 D7.프로그램의 수행 유지 D7.프로그램 수행 D8.다양한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실시여부 유지 D8.다양한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 D9.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실시여부 수정 D9.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실시여부 D10.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수정 D10.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D11.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유지 D11.가족(보호자)관계 유지 및 개선 D12.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수정 D12.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13.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유지 D13.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E. 생활인의 권리 E1.(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유지 E1.(전체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E2.(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유지 E2.(전체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E3.(공통)생활인의 인권 보장 수정 E3.생활인의 인권 보장 E4.생활인의 자유 유지 E4.생활인의 자유 E5.외출 또는 외박 유지 E5.외출 또는 외박 F. 지역 사회관계 F2.(공통)외부자원개발 유지 F1.(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F3.(공통)자원봉사자관리 수정 F2.(전체공통)자원봉사자관리 F4.(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 F3.(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6.(공통)실습교육 유지 F4.실습교육 F7.지역사회와의 교류 유지 F5.지역사회와의 교류 F1.(공통)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F5.(공통)홍보 삭제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36 ○ 2017년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표는 시설환경 및 설비(9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7문항), 인적자원관리(12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시각)(13(24)문항), 이용자의 권리(5문항), 지역사회관계(5문 항)로, 총 51문항임 <표 Ⅱ-19> 2017년도 정신요양시설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생활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10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A5 시설의 내·외부환경 시설의 외부환경 및 내부 환경 구조가 적절한가? A6 침실과 복도 침실과 복도는 적절한가? A7 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 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있는가? A8 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식당과 조리실은 적절한가? A9 생활인을 위한 안전성 생활인을 위한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은? 12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는?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은?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B6 기관의 윤리성 시설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B7 직원 1인당 급여 중 시설의 자부담액 직원의 1인당 급여 중 시설의 자부담액이 얼마인가?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24 C2 (전체공통)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은?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4 (전체공통) 직원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C7 (전체공통)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37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C. 인적 자원관리 C8 (전체공통) 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9 (전체공통) 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C10 간호사의 배치수준 간호사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C11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C1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는 청결한가? 34 D2 응급환자의 관리 응급환자의 처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가? D3 생활인의 건강지원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D4 진료 및 상담 진료 및 상담은 적절한가? D5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의 운영은 적절한가? D6 원외 취업장 원외 취업장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D7 프로그램의 수행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D8 다양한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 생활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D9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실시 여부 생활인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는가? D10 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집중적 사례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는가? D11 가족(보호자)관계 유지 및 개선 가족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가족(보 호자)에게 교육(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족(보 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D12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D13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생활인의 개별욕구와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E. 생활인의 권리 E1 (전체공통) 생활인의 비밀보장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10 E2 (전체공통) 생활인의 고충처리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E4 생활인의 자유 생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E5 외출 또는 외박 외출 또는 외박은 활발하게 시행되는가? F. 지역 사회관계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10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F4 실습 교육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F5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38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1) 노숙인복지시설 현황(평가대상 시설특성) □ 평가대상 시설현황 ○ 노숙인복지시설은 서비스 및 입소대상에 따라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나눌 수 있음. 2017년 도 경기도 내 평가대상 노숙인복지시설은 총 13개소로 자활 9, 재활 3, 요양시설 1개소 임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3개소(23%)가 있으며, 수원시가 4개소(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성남과 가평군으로 각각 2개소임 - 평가대상 13개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842명이며, 종사자 수는 113명임 <표 Ⅱ-20> 2017년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대상기관 연번 시군 시설명 최초설립일 운영 주체 세부 유형 종사자 입소 정원 비고 1 가평군 가평꽃동네 사랑의 집 19920801 재단법인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요양 18 150 북부 2 가평꽃동네 요한의 집 20130605 재활 15 190 북부 3 동두천 성경원 19871207 사회복지법인성경복지재단 재활 25 210 북부 4 부천시 실로암교육문화센터 20090427 개인시설 자활 5 29 5 성남시 성남내일을 여는 집 19980716 행정기관한기장복지재단 자활 4 12 6 안나의집 20130624 법인안나의집 자활 5 30 7 수원시 해뜨는집 20050307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자활 4 20 8 희망의쉼터 20050309 개인/한벗교회 자활 4 20 9 새희망의집 20050322 개인/기독교문화원 자활 4 20 10 마중물 비전센터 20130717 개인/함께하는교회 자활 4 20 11 시흥시 베다니마을 뜨란채 쉼터 20131212 개인/이호성 자활 6 36 12 안양시 안양노숙인쉼터희망사랑방 20070812 행정기관 유쾌한공동체 자활 4 20 13 화성시 성혜원 19780720 사회복지법인성혜원 재활 15 85 총계 13개소(요양1, 재활3, 자활9) 113 842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39 ○ 평가대상 노숙인복지시설 -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가평꽃동네, 성혜원, 성경원 등 노숙인 재활 및 요양 시설 3개소만 평가를 받았음. 2017년부터 노숙인복지시설 중 자활기관이 새로이 평가대상으로 추가되어 13개소로 늘어남 <표 Ⅱ-21>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수 2)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현황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지속감소 추세 - 2014년도 지표수는 56개로 ‘11년도보다 3개 감소한 반면, 2017년도는 48개로 지 표 8개가 대폭으로 감소함 - 2014년도와 2017년도의 배점은 변동 없음. 이는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C지표인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배점을 2%늘리고, 대신 D.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영역의 배점 을 8% 대폭 줄인 것이 그대로 유지됨 <표 Ⅱ-22>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지표수 및 배점(2011,2014,2017년) (단위 : %, 개) 평가영역 2011년 2014년 2017년 배점(%)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요양 재활 자활 A. 시설 및 환경 10 11 10 8 10 7 7 7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10 14 7 14 7 7 7 C. 인적자원관리 20 12 22 15 22 12 12 1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8 11 30 10 30 8 9 10 E. 생활인의 권리 9 9 12 9 12 7 7 7 F. 지역사회관계 8 6 12 7 12 6 6 6 총계 100 59 100 56 100 47 48 49 시설유형 경기도내 사회복귀시설 평가실시 연도 2008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 개소수 3 3 3 13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40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비교(2014년도 대비 2017년도) - 2017년 지표수는 2014년도의 각 영역별로 삭제 7, 수정 15, 유지 28, 통합수정 3, 신규지표를 6개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였음 <표 Ⅱ-23> 2014년도 대비 2017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 기존 지표의 수정 및 감소가 이루어짐. 3개 지표 삭제 되고, 타 종류 시설과 마찬가지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및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등 2개의 지표가 신설됨. 노숙인복지시설 역시 안전을 강조하는 경향 이 2017년도 공통지표에 나타난 두드러진 경향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지표수 7개로 변함없고, 3개 지표만 부분수정 하였음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15개에서 3개 지표를 줄였으나, 직원교육, 직원복리, 직무 및 인사 지표가 서로 통합 수정되어 평가 내용에는 큰 변화 없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총 10개의 지표가 2017년도엔 13개로, 삭제1, 신규 (요양, 자활시설)지표가 4개로 집계되어 표면적으로 지표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 로 보여짐. 그러나 공통지표 외 요양 및 재활, 자활시설별 특성을 살린 고유 지표 로 세분화되어 시설유형별 실질적인 해당 지표수는 같거나, 줄어들었음 -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은 2개의 지표가 삭제되었고, 배점은 변화 없음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최종 6개로 1개의 지표가 삭제되었고, 배점변화 없음 2017년 2014년도 대비 2017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변화 평가영역 지표수재활(자활) 삭제 수정 유지 통합수정 신규 A. 시설 및 환경 7(7) 3 1 4 - 2 B. 재정 및 조직운영 7(7) - 3 4 - - C. 인적자원관리 12(12) - 3 6 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10) 1 5 4 - 4 E. 생활인의 권리 7(7) 2 1 6 - - F. 지역사회관계 6(6) 1 2 4 - - 총계 48(49) 7 15 28 3 6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41 <표 Ⅱ-24> 2014년도 대비 2017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영역 2014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유지 A1.(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3.(공통)안전관리 유지 A2.(전체공통)안전관리 신설 A3.(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설 A4.(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2.(공통)위생상태의 적절성 수정 A5.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A6.식당, 조리실, 세탁실 유지 A6.식당, 조리실, 세탁실 A7.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유지 A7.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A4.(생활공통)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삭제 A5.시설의 접근성 삭제 A8.도서실, 오락실, 체육공간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 입금) 비율 유지 B1.(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 입금) 비율 B2.(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유지 B2.(전체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B3.(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유지 B3.(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B7.(공통)회계의 투명성 유지 B4.(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4.(공통)기관의 미션과 비전 수정 B5.기관의 미션과 비전 B5.(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수정 B6.(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B6.(공통)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수정 B7.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C. 인적 자원관리 C1.(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전체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C2.(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유지 C2.(전체공통)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 원비율 C3.(공통)직원의 이(퇴)직률 수정 C3.(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C5.(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유지 C4.(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C6.(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5.(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6.(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8.(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유지 C7.(전체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11.(공통)직원교육 통합수정 C8.(전체공통)직원교육 C12.(공통)신입직원교육 통합수정 C13.(공통)직원의 고충처리 통합수정 C9.(전체공통)직원복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42 영역 2014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도 평가지표 C. 인적 자원관리 C14.(공통)직원복지 C4.(공통)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수정 C10.직원의 내․외부교육 참여 C9.(공통)직무분담의 적절성 통합수정 C11.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C10.(공통)직원인사평가 C15.(공통)직원 대상 수퍼비전 수정 C12.직원 대상 수퍼비전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상담 유지 D1.상담 D2.사례관리 및 검토 유지 D2.사례관리 및 검토 D3.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유지 D3.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D4.건강관리 유지 D4.건강관리 D5.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수정 D5.(요양/재활)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D6.원외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수정 D6.(재활)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신규 D7.(요양)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D8.프로그램의 수행 수정 D8.프로그램의 관리 D9.사회복귀 프로그램 수정 D9.(재활/자활)사회복귀 프로그램 D10.시설특성화 프로그램 수정 D10.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신규 D11.(자활)사회복귀 교육 신규 D12.(자활)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신규 D13.(자활)장기입소자 퇴소기준 D7.프로그램의 다양성 삭제 E1.(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유지 E1.(전체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E. 생활인의 권리 E2.(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유지 E2.(전체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E3.(공통)생활인의 인권 보장 수정 E3.생활인의 인권 보장 E5.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유지 E4.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E6.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유지 E5.생활인의 자기결정권 E7.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유지 E6.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E9.생활인의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 의 실시여부 유지 E7.생활인의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E4.시설정보 제공노력 삭제 E8.의복의 적절성과 개별성 삭제 F. 지역 사회관계 F2.(공통)외부자원개발 유지 F1.(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F3.(공통)자원봉사자관리 유지 F2.(전체공통)자원봉사자관리 F4.(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유지 F3.(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6.(공통)홍보 수정 F4.홍보 F7.(공통)실습교육 수정 F5.실습교육 F7.지역사회와의 교류 유지 F6.지역사회와의 교류 F1.(공통)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43 ○ 2017년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 경기도 평가대상인 노숙인복지시설(재활/(자활))의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및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시설환경 및 설비(7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7문항), 인적자원관리(12문항), 프로그 램 및 서비스(13문항), 이용자의 권리(5문항), 지역사회관계(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49) 문항임 <표 Ⅱ-25> 2017년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생활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10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A5 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생활공간의 위생 및 안전은 어떠한가?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식당, 조리실, 세탁실은 적절한가?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은 적절한가?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은? 14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는?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은?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수립정도는? B6 (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22 C2 (전체공통)월평균 확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 율은? C3 (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4 (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C5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6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C7 (전체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C8 (전체공통)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9 (전체공통)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44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C10 직원의 내․외부교육 참여 직원 1인당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직무분담이 있고 적절한 인사평가를 실시하는가? C12 직원 대상 슈퍼비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상담 상담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30 D2 사례관리 및 검토 사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시설 생활인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나들이(외출) 프로그램이 있는가? D4 건강관리 생활인의 건강관리는 적절한가? D5 (요양/재활)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D6 (재활)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원외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D7 (요양)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요양케어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D8 프로그램의 관리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D9 (재활/자활)사회복귀 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존재유무 및 정도는? D10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시설특성화 프로그램의 존재유무 및 노력의 적절성은? D11 (자활)사회복귀 교육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D12 (자활)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시설 정원대비 긍정적 퇴소자 비율은? D13 (자활)장기입소자 퇴소준비 장기 입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E. 생활인의 권리 E1 (전체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12 E2 (전체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E3 생활인의 인권 보장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시설이용을 시작하기 전 입소 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 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활인 및 보호자에게 생 활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하는가?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생활인의 자기경정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생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E7 생활인의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와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F. 지역 사회관계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12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F4 홍보 시설을 홍보하고 있는가? F5 실습교육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 1. 장애인복지관 평가 개선사항 2. 사회복귀시설 평가 개선사항 3. 정신요양시설 평가 개선사항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개선사항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47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 1. 장애인복지관 평가 개선사항 1) 장애인복지관 평가 개선사항(현장평가 위원) ○ 장애인복지관 현장평가위원(학계3, 현장실무자3, 공무원10) 16명 중 8명 응답 - 2017년도 장애인복지관 현장평가단은 학계, 현장(사무국장), 공무원이 한 팀으로, 3개조로 총 16명으로 운영됨 - 1개 팀당 10개 기관을 평가했으며,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은 총 30개임 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장평가단이 공무원인 경우 잦은 인사 및 교체로 인해 평가시 애로사항이 발생함 평가담당 기관수가 과다하며, 평가위원과 기관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주도면밀한 배치 필요 <표 Ⅲ-1>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단 구성(공무원) 공무원 현장평가 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기관별 일관적․공정한 평가가 힘듦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해당 시․군에만 투입요망 2 평가기관 수 조정 1개팀당 평균 10개소 평가는 업무부담이 큼. 평가시설 수를 줄이고, 평가위원 늘려줄 것 1팀 3명은 너무 적음. 지표 부문별 평가위원 2인씩 배치되도록 시정요망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48 나.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 평가위원이 받게 되는 의무교육(사회보장정보원 실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시간의 연장 및 개인별 사전 동영상교육을 활용하거나, 우수평가 기관 방문 등 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안함 - 특히 평가 위원들 간에도 평가 전이나 평가 중이어도 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함 - 평가의 공정성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향후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이러 한 개선의견을 고려해야 함 <표 Ⅲ-2>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연번 구 분 개선의견 3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 평가위원들과 평가기관과의 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공정하게 배치 - 학연, 지연, 운영위원활동 등의 활동 파악, 이해관계 배제노력 - 지역(시군)이 동일한 기관에는 최소한 평가위원도 동일하게 배치되도록 - 근거리 및 인접 시군으로 매칭 4 평가위원 섭외 평가위원 사전에 미리 섭외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현재 교육일정 및내용 평가위원 교육의 구성은 적절하였고 평가지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2 사전교육 개선필요 (교육일정 및 시간 확대) 교육방법 다양화 1일 집합교육으로는 너무 짧으며, 형식적이라 생각함 최소 2일 이상 실시, 평가의 전문성 강화 필요 1일 매뉴얼교육, 2일차는 전년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현장교육 병행 하루 집체교육 시간은 최소화, 나머지 필요한 교육은 동영상 교육화 : 사전 동영상 교육 필수이수 후 집체교육 시 질의응답 중점적으로 실시 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현장사례들을 분석해보고 평가단간의 이견을 조 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충분하게 구성되어야 함 기존 참여했던 평가자의 경우도 새롭게 변화된 지표, 지역별 혹은 현장의 특수성 등 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숙지될 수 있도록 1박2일이나 2박3일 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3 평가위원간 지표이해 및 기준통일 필요 각 조별 평가위원 간 지표에 대한 기준 및 이해를 통일할 기회가 있어야 함 4 교육자료 보완 평가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교육자료 필요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49 다. 현장평가 실시관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수행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장평가시 기관의 우수사례 추천 및 이용자 대상 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해 회의적임 - 촉박한 평가일정으로 다수의 기관과 평가일정 조율이 어려웠음 - 평가위원들간 지표 해석의 차이와 눈높이가 다르고, 이러한 사항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우려. 지표해석의 원칙과 통일이 필요하나, 평가위원들 간 조정할 기회가 없음 - 서류제출은 완전해도 형식적인 것과, 정성과 노력을 들인 것과의 차이를 둘 수 있 으며, 평가지표 외 주변적 요소를 병행하여 볼 수 있는 측정항목이 추가로 필요함 <표 Ⅲ-3>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우수사례 추천 및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추천은 평가위원별 주관적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장 기관평가와는 별 도의 방식으로 평가함이 바람직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당일 현장조사는 효과 없음. 일부 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사전공 지는 물론 평가영향까지 공지되어 신뢰성 확보 어려움 2 평가대상 기관과 현장위원 일정 조율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10개 기관과 평가일정 조율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음 평가기관이 너무 많음 피평가 기관에 평가일정은 물론 위원들의 평가당일 도착시간을 분명히 공지할 필요 있음 3 평가대상 기관의 준비도, 성의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필요 현장평가 준비한 기관들 간의 편차가 있으나, 이를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 의 주관적 평가항목이 필요함. 두 개의 기관이 태도, 정성, 준비 등에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평가항목 점수가 같게 되는 상황이 많음 4 평가기간 및 시기 현장평가위원단이 모두 현업을 가지고 있기에, 일정조정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야 함 5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동일한 평가배점 필요 지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판단이 달라 기관마다 점수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지표에 대한 다른 견해는 즉각적 공지를 통해 평가기관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6 복지관 유형분리 종합복지관과 종별복지관 평가분리- 사업내용과 인력구성 상이, 기관 특수성 이해 필요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50 라.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 평가위원이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을 하면서 느끼게 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장평가위원들은 입력에 있어서는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으나, 총평의 입력수준 이 평가단마다 상이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함 <표 Ⅲ-4>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마. 평가지표 ○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시 적용하게 되는 평가지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A.시설 및 환경 영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구비유무 측정이 아닌 법적기준 준수여부 및 실제 활용성 정도를 평가해야 함. 현장 확인 평가보다 사전 시설관련 전문센터 에 의뢰하여 받은 자료를 받아서 평가하는 것이 좋을 듯함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지표의 수정이나 지자체 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 지므로 이 지표의 삭제를 요구함 - C.인적자원관리 영역도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준 수하고 있는 기본항목으로서 평소 지자체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지표에서 삭제요 구.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평가에서, 동일분야 경력을 장애인복지관 으로 한정하는 것과, ‘전문성’을 단순 자격증과 시설 근무경력이 아니라, 평가기간 중의 업무 공적과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추세에 따라 ‘사례관리’ 분야의 평가가 강화되어 야 하며, 복지관별 사업의 수준과 질을 변별력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객관 화, 세분화가 필요 -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모든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이며, 일반적 수준을 가지고 있 기에 삭제를 요청. 지표별 평가기준의 완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인정해야 함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총평의 기준 구체화및 객관화 총평에 있어 좀 더 객관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장평가단마다 상이한 잣대로 총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 총평의 입력수준(학계전문가)이 평가단별로 상이하여 당일 직원대상 총평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자료화되기 어렵고 자칫 현장평가 결과가 누락될 수 있음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51 -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항목의 삭제를 요청했음. 또한 측정항목 중 ‘실습생 5명 이내’, 인식개선 사업 ‘연8회’ 이상, ‘5개 이상 기관 및 시설대상’ 등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진 정량(숫자)지표에 대해 그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인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음 - 기타(신규지표 제안 등) 의견으로는 각 기관에서의 지표 외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지표의 신설과 도덕적 해이 기관에 대한 감점 지표 도입 필요 <표 Ⅲ-5> 평가지표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A. 시설 및 환경 A1.(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단순 구비유무에만 초점을 두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법적기준의 명확한 준수여 부와 실제 활용성을 측정해야 함 편의시설은 (현장평가가 아닌) 시․군 편의기술 지원센터의 건축전문가가 판단할 사항으로 규정에 맞는지 여부는 평가전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확인받은 자료로 평가해야 할 것임 B. 재정 및 조직운영 B1.(전체공통)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이행률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과 법인전입금 이행률로 지표 수정 B4.(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⑨계약법에 의거한 공사, 물품, 용역의 준수 외에는 전 지표가 기본으로 지키 고 있는 항목이고 지자체 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므로 지표에서 삭제 해야 함 C. 인적자원 관리 C4.(전체공통) 직원교육활동비 무료 외부교육이 많아져 단순 교육비 확인이 아니라 관련 직무연관성 등을 측 정, 전문성 강화노력에 대한 점검 필요 C5.(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전 지표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할 기본항목이기에 지자체 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지표에서 삭제 C6.(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③동일분야 경력인정을 장애인복지관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의 업 무특성이 직업, 재활치료 등 광범위한 전문성을 포괄하고 있어 유사분야 경력 으로 확대․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시설장의 전문성을 자격증과 근무경력 등으로 판단하지 말고 평가기간 중의 시 설장의 공적으로 평가해야 함 C7.(전체공통) 최고중간관리자 전문성 ③의 동일분야 경력을 장애인복지관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특성이 직업, 재활치료 등 광범위한 전문성을 포괄하고 있어 유사분야 경력으 로 확대․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도 단순히 자격증과 근무경력보다는 평가기간 중의 공 적으로 평가 C9.(전체공통) 직원복지 직원복지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삭제요청. 기관마다 편차도 심하고 각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항목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52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2-1.(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체계 사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3년간 최소10Case 이상),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케이스 수를 증가하거나 평가항목 세부분류 등) D3-1.(집단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의 계획기반 집단프로그램도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의 질이나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평가 항목은 좀 단순하였음. 이에 평가방법 및 근거를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자간 주관적 판단의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 D2-1,2.(사례관리) 사례관리 케이스 추출 기관마다 사례관리 대상 및 기준, 특성이 다르므로 현장평가자가 케이스를 일 방적으로 추출하여 평가하는 것보다 기관에서 애정과 노력을 쏟고 관리중인 케 이스 선정을 인정해야 함 D1-3.자립지원계획회 의(재활계획회의)와 이용자 참여 ①접수진단자의 80% 이상 최근 복지관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고 단순 프로그램 참여 만 원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80%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E. 이용자의 권리 E1.(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 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거의 모든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지표에서 삭제해도 무방 E3.이용자의 인권보장 ⑤이용자모니터위원회 또는 이용자 간담회를 통한 정기적인 회의 실시 및 내용을 공개 여부확인 반드시 이용자모니터위원회 및 정기적 이용자간담회 실시보다는(소수의견이 일 반화 우려) 각 프로그램 참여이용자의 의견수렴 및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절 차를 기관에서 다루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E4.복지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 ⑥자치활동(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 여부 확인 자조모임은 이용자의 자주성이 기본인데 복지관 평가지표에서 자조모임에 대한 평점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E5.이용자의 권익옹호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F. 지역사회 관계 F3.(전체공통)후원금 (품) 사용 및 관리 이 지표는 실질적으로 부조리가 있을 경우 기관의 존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 므로 기본수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F4.실습교육 ⑤슈퍼바이저 1인당 1회 실습 시 5명 이내의 실습생을 지도하고 있다5명이 적정선인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모호함 F6.장애인식개선 ③생애주기를 고려하거나 장애유형을 고려한 인식개선 사업을 연 8회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인식개선교육은 기관별로 특화된 교육내용(장애유형, 생애주기)의 차이가 있기 때 문에 기관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 8회 이상 실시여부 기준은 근거 부족 ④매년 5개 이상의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 5개 이상의 기관은 어떤 근거인지 지표설명 부족하며, 기관마다 사업방향이 다 를 수 있음(여러 기관보다 한 개 기관을 협약체결하고 심층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53 바.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 ○ 평가위원들의 기타 전반적인 시설평가에 관한 개선의견은 다음과 같음 -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전문성 등에 비해 너무 적은 수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온 문제임 - 지표나 점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측정, 점수화할 수 있 도록 질적 평가 도입이 요구됨 -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수준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기관의 가역 적 여건을 고려한 세분화된 평가지표 개발 필요 - 평가지표에 의해 기관의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내용도 변질될 수 있는 평가의 역기 능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 또한 향후 평가가 끝난 직후, 평가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사례 및 개선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Ⅲ-6>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기타의견(신규지표 등) 지역사회관계 지표에서 사회복지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들과 협업을 통하여 지 역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는 지표 신설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시설에 감점 지표 신설 보건복지부 지침 외 임의 수당 신설이 많은 시설에 감점지표 신설 연번 구 분 개선의견 비고 1 현장평가위원 수당 현실화 현장평가위원 평가시간과 전문성을 고려한 수당 현실화 필요(이동시간까지 고 려한다면 하루 8시간정도 평가인데 수당 15만원) 2 질적 평가 일부도입 및 반영 지표에 의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범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시범평 가 부분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지표에 의한)평가가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 복지관 고유목적과 대상자를 위한 기관운영이 아닌 평가지표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이 듦 3 기관의 현실에 기초한 조금 더 세분화된 평가지표 필요 예를 들어 복합기능의 복지관인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장은 한 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음.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54 2) 장애인복지관 평가 개선사항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중 6개소 응답 - 평가개선 의견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안양시수리장 애인종합복지관, 이천시장애인복지관,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 지관에서 제출함 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장애인복지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타 시․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던가, 평가위원과 기관간의 이 해관계(학연, 지연, 운영위원 등)를 배제하려 노력해야 함 - 경기도는 지역적 범위가 넓고 복지관 수가 많아 여러 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 황임. 이에 평가단(조별) 간 격차를 최소화 하여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 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연번 구 분 개선의견 비고 4 일부 평가지표 개선 및 현장중심의 평가 현재 평가시스템은 기관 간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서류보완과정에서 윤 리적 문제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 도입이 요구됨 문서는 사업을 확인하는 기초자료에 불과한데 평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지나 친 문서생산으로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음 이용자들이 실제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수준을 다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미 점검받은 내용(예를 들어 예산 및 회계 관 련 지표)에 대한 중복지표는 삭제 일부 지표 때문에 기관의 방향성과 맞지 않은 무리한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함(가령 이용자 집단 간담회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무시한 자조모 임 등으로 측정하는 것) 5 평가위원 간담회 및 의견수렴 향후에는 평가가 끝난 직후에 평가위원들의 간담회가 이루어져 평가기간 동안 느꼈던 의견이나 지표들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논의해야 할 필요 있음 6 평가 항목 매년 변경 시설평가 항목을 매년 발굴하여 전년대비 50%이상 변경하여 시설 평가가 시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55 <표 Ⅲ-7>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나. 현장평가 실시관련 ○ 기관의 입장에서 현장평가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설 현장평가 기간은 거의 6~8월에 집중됨. 현장 또한 방학프로그램으로 바쁜 시 기와 겹쳐 세밀한 평가준비가 어려움. 평가시기 조정 필요 - 동일 지표에 대해 중앙과 평가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도 함. 평가단간 지표이해 수준과 배점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음 - 이의신청 절차가 현장에서는 다소 형식적이라 생각함 - 결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과정 및 노력, 가치 등에 대한 이해 및 고 려 필요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위원 및평가기관 매칭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타 시도의 평가위원(학계, 현장전문가)으로 위촉 평가위원들과 평가기관과의 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공정하게 배치 - 학연, 지연, 운영위원활동 등의 활동 파악, 이해관계 배제노력 매칭시 평가위원들의 지역적 접근성 등 고려 근거리 및 인접시군으로 매칭 지역(시군)이 동일한 기관에는 최소한 평가위원도 동일하게 배치되도록 2 평가위원 구성시고려 현재 교수, 공무원, 현장전문가 구성에는 이견 없음 교수진 : 해당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필요/ 전공, 평가지역 기본적 이해 등 필요 현장전문가 : 사업 전반적 이해 필요/ 단순 근무경력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 전반 및 지역적 특성 이해 노력해야/ 다른 조와 해석적인 차이 존재 평가경험이 있는 구성원으로 위촉 평가위원 구성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팀(위원구성)이 협의할 수 있는 구성이 되었으면 함 3 평가위원과의 해석차이로 인한 혼란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적용해야(평가위원의 자의적 해석, 개인적 성향 반영지양) 정성적 자료 평가에 대한 이해/ 지표에 대한 해석차이 발생 사회보장정보원(중앙)과 현장평가위원 간의 견해차이로 인한 혼란 4 현장평가단간 격차해소 현장평가시 객관적인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전체 평가위원들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함 조간 격차가 있던 것 같음. 같은 지표 및 상황인데 평가자에 따라 인정/불인정 차이 있음 현장평가위원이 자신의 평가영역에 대해 타 팀과 동일한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 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 것 필요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56 - 평가영역별로 담당 평가단 지정. 공통지표의 위원들별로 공유와 통일된 견해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정규 간담회 필요 - 서류의 간소화 등 현장의 평가 피로도, 예산적 낭비를 감소시켜야 함 <표 Ⅲ-8>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다. 평가지표 ○ 평가기관들이 적용받는 평가지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A.시설 및 환경 영역은 지역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매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평가영역에서 제외 요청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시기 조정 및 평가일정 사전공지 평가기간(7~8월)은 방학특강 프로그램 실시로 매우 바쁘고 여유가 없음. 평가시기를 1/4분기 등으로 옮겨 조정 필요 평가시점이 1주일 전에 공개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미리공지 필요 2 기관과 평가위원과의 해석 및 견해차이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적용해야(평가위원의 자의적 해석, 개인적 성향 반영지 양) 정성적 자료 평가에 대한 이해/ 지표에 대한 해석차이 발생 사회보장정보원(중앙)과 현장평가위원 간의 견해차이로 인한 혼란 3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이의 신청시 사회보장정보원의 결정에만 의존하게 됨.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은 별도의 위원회(현장전문가 다수 포함)를 구성하여, 상황 전반 적인 파악과 처리절차를 진행해 주었으면 함 4 다양한 사업의 개성과 과정, 상황 고려한 평가 기관마다 서로 다른 개성적인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기관과 이용자, 지자체 등이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채택하고 실시함. 과정이나 절차 상황에 대 한 이해를 고려하고, 단편적인 결과물만을 보고 판단하는 평가가 아니었으면 함 5 평가위원별담당지표 지정 각 평가영역(A~F)에 대한 담당 평가단의 구성은 공통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구 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접근은 매 평가 시 마다 동일했으면 함 평가단간 지표이해 수준과 배점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6 객관적 평가위한 평가단 간담회 (사례공유, 평가기준) 평가단 수준차이로 인한 평가기관 간에 제기되는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평가를 실행(1~2회) 한 후 각 평가 영역별로 평가 위원들이 모임을 가져, 특이사례 및 위원 간 기준을 조정․합의를 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함 7 서류 간소화 평가시 모든 서류를 copy하여 예산낭비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57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직원 충원과 근속률에 대해, 또한 신입직원 교육(3개 월 내,30시간)에 대한 현실적 기준 완화 필요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 가장 많은 개선사항 의견을 제시함. 이는 객관화 및 수치화가 부족하여 각기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 용어 및 대상 등 개념과 정의의 명확화와 기관의 현실에 맞춘 최소완화 요구 -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실적 인정의 범위 확대, 횟수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평가 도입, 이용자 인권보장과 권익옹호 지표간 내용과 실적 중복됨 -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도 기관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외부자원개발 같은 지표나 시행횟수,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 필요. 작업의 간소화 등 - 기타(신규지표 등) 의견으로는 평가지표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 한 지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며, 타 기관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요 청함 <표 Ⅲ-9>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관련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A. 시설 및 환경 A1.편의시설의 적절성 A2.안전관리 A4.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환경은 지역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매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평가영 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C. 인적자원 관리 C1.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직원충원율은 법적으로 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경우 모두 인정해야 하며 총 휴 직기간이 1년 이상에 한하여 대체를 의무로 하도록 조정해야 C3.직원 근속률 직원근속율은 기준일이 아닌 평가기간 내(3년간)에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변경 필요 C8.직원교육 ⑥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교육지침에 의해 1인당 30시간 이상 교육한다 현실적으로 결원에 대한 충원이 진행되는 현장의 특성상 신규직원교육을 3개 월내 30시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기준 완화 요청함 신규직원의 법인교육, 실무, 이론 등 명확한 기준 제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1.접수상담 ②3년 이상의 장애인복지업무 경력자로 접수면접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위 해당자가 항시적 상담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 음. 정기적인 슈퍼비전이 제공된다면 경력과 상관없이 인정요함 D1-3.자립지원계획회의( 재활계획회의)와 이용자 참여 자립지원계획회의(재활계획회의) 접수진단자의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함(접수 자 혹은 진단평가자) D1-4.개별화된 서비스 개별과 집단의 구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58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5.사례회의 대상자의 현 상황에 따라 사례회의는 월 2~3회도 진행할 수 있으며, 기관의 사정, 직원들의 휴가기간 등 여러 요인이 발생함. 월1회 정기적인 사례회의 보 다는 연12회 사례회의로 평가 D1-6.종결평가 및 사후지도 ②종결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 종결평가서가 종결보고서의 의미를 갖고 작성하고 있으면 인정되도록 인정범 위가 설정되었으면 함 D3-1.집단프로그램의 계획기반 복지관에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집단 프로그램과 단순 문화여가 프 로그램이 동일하게 집단프로그램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 음(평가 기준 분리) 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단위프로그램 계획서, 세부(단위)사업계획서, 실행계획서 등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같으면 인정 D1.상담 및 개별화 서비스(프로그램) 개별화/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함 실적 완전 삭제가 아닌 최소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주어져야 함 집중 사례관리대상자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념정의 및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음(대상자별 평가적용을 진단·접수상담자와 정기 프로그 램 대상자로 구분) D2의 사례관리와는 다른 개념인데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혼돈을 초래하고 부적절함 대상자별 평가 적용 지표 범위를 다르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고 개별화 계획 수립 및 방대한 서류작업의 과정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일반사설 센터나 바우처 치료 등과는 다른 장애인복지관 재활(개별)서비스의 전문성과 기본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지자체 보고 실적과 동일한 실적을 제시하여야 인정 한다고 하지만 보고가 의 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지자체 실적보고와 운영위원회의 자료를 병행하여 심사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동일한 기준(운영위원회의 자료) 제시 필요 E. 이용자의 권리 E1.이용자의 비밀보장 개인정보제공의 공문판단여부에 대해 실적이 없는 경우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되어 근거 제시하면 인정이 필요함 E3.이용자의 인권보장 ④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 기준 외에 교육의 질적 평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평가 기준이 없으므 로 신설 요청 E5.이용자의 권익옹호 ③권익옹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권익옹호 프로그램으로 인정범위가 다소 협소하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가능 한 프로그램도 권익옹호의 일환으로 인정받도록 평가 유형 기준을 확대할 필 요성이 있음 E3, E5 이용자의 인권보장 권익옹호 지표 중복이 있을 수 있는 항목임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59 라.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 평가기관들이 직접 입력하고 사용하는 시스템 입력에 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평가 이후 평가위원과 시설 간의 평가 척도에 대한 견해가 다르면 이의제기 를 하게 되어있음. 현장평가 후 약 3주 정도가 소요되며, 이 과정을 통해 평가내용 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진행됨 -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게 되면 평가위원의 경우 다수기관 평가 및 시간 이 많이 흐른 뒤라 정확한 상황이해 및 피평가 기관의 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F. 지역사회 관계 F1.외부자원개발 해설이 모호하고, 시설마다 기준적용이 달랐음.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F5.지역사회네트워크 ③공동사업을 위한 지역 내 관련단체와 공식적인 연계(협약)체계가 구축되어 있 고 사업실적이 있다 협약체결을 전제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후원공동행사나 1회 성 고액후원으로 인한 대규모 행사연합사업의 경우도 상대단체가 협약을 원하 지 않는 경우도 있음. 또한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은 실제 진행되기 어려우며 협약 없이 연합 또는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필 수전제로 협약이라는 형태를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임 F6.장애인식개선 ②2014~2016년 사이에 제작된 장애인식 교육 자료가 제작․활용되고 있다 매년 장애인식 교육 자료가 제작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장애인식과 관련된 교육 자료의 내용이 매년 크게 변동되지 않아 매년제작의 필요성이 크 지 않음. 3년으로 변경하여 실제 교육 중 활용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 합할 것으로 생각함 ③인식개선 사업이 연8회 실시하면 인정하는 부분은 1개 기관을 연8회 이상 실 시해야 인정되는 부분인지 8개 기관을 1회성으로 실시해도 인정되는 부분인지 명확한 기준 제시 기타의견(신규지표 등) 평가지표에서 기본적인 기준과 영역구분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타 기관의 우수프로그램 사례 공유 D영역이 좀 더 객관적(수치화) 평가가 필요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60 <표 Ⅲ-10>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마. 기타(시설평가 전반) ○ 기타 전반적인 시설평가에 관해 장애인복지관의 개선의견은 다음과 같음 - 평가는 준비과정에 부담도 크지만 그간의 복지관의 방향성 점검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에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증필요 - 평가를 위한 별도의 서류작업, 과중한 피로도 등으로 현장에선 평가에 대해 부정적 시각 팽배함. 기존 평가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인증제 도입 등 시스템적인 연구 필요 <표 Ⅲ-11>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장애인복지관) 연번 구 분 개선의견 비고 1 평가제도에 대한신중한 검증 평가는 준비사항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간의 복지관의 방향성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 이에 평가와 평가자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2 운영시스템에 대한 점검필요 3년의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하나하나 를 점검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운영절차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시설평가의 목표를 명확하게 공유하고 시설과 합의를 가지는 과정이 필요함 시설평가에 대한 시설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많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 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합의를 하게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목표에 대한 정립과 공유가 필요함 4 시설평가에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 구조에 대한 방안마련 시설들이 시설평가를 받기위해서 별도의 서류작업을 한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 고 있음. 이러한 인식이 평가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음. 기존 의 복지관 운영서류로서 제시할 수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양식을 제시하여 무조 건 따라가지는 않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함 5 평가제도 보완 기존 평가척도에 의한 점수제 방식에서 평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연번 시스템 주요기능 개선의견 신규기능 제안 1 이의제기 부분 평가 후 피평가 기관이 중앙에 제기하고, 약 3주 정도 시간 소요됨. 이 부분에 대해 시설 도 평가위원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의제기가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어 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이의 제기의 내용을 정리하여 접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임. 이미 평가가 된 후 추후 이의제기 접수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부담을 덜 가질 것으로 파악됨 2 평가시스템 평가지표 문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 표설명 등이 잘 전달되고, 의견반영이 잘 이 루어졌으면 함 -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61 2. 사회복귀시설 평가 개선사항 1) 사회복귀시설 평가 개선사항 ○ 사회복귀시설 현장평가위원(공무원 3, 현장전문가 3, 학계 3) 9명 중 7명 응답 - 2017년도 사회복귀시설 현장평가단 구성은 교수, 현장전문가(시설장), 공무원이 1 개팀으로, 총 3개조 9명으로 구성됨 - 1개팀 당 약 12~13개의 시설을 평가하였고, 사회복귀시설 평가대상은 총 38개임 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의 경우 사회복귀시설협회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평가위원 과 기관매칭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진행됨 - 공무원의 경우 2주간 13개 시설의 평가로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매우 큼 - 공정한 평가위해 해당지역 담당 공무원 참여는 배제해야 함 - 경기도 담당공무원의 경우 현장이해를 위해 당연직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필요 있 음 <표 Ⅲ-12>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단 구성 (실무자, 교수, 공무원) 실무자,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은 평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구조임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의 경우, 시작 때부터 관련법인 및 기관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 였기 때문에 사적인 개입이 없었음 2 중앙과의 소통 중앙은 평가 진행시에도 전화로 문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이 잘되었음 3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 평가시 해당지역 담당 공무원의 참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함 4 공무원 업무 부담 공무원의 경우 평가기간 2주는 업무에 큰 부담 있음 평가공무원의 수를 증원하여 1인당 3기관(3일)정도 출장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5 당연직 평가위원(도 공무원) 현장 평가단에 경기도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배치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 후 결과에 대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62 나.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 평가위원이 받게 되는 의무교육(사회보장정보원 실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자료 및 내용은 비교적 만족하지만 1일, 1회 교육으로는 부족함 - 경기도 자체적인 평가위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필요 - 평가항목별로 위원을 구분하여 그룹별 교육 필요 - 실제 현장평가 도중에도 다른 팀과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를 하여 편차를 줄이도록 해야 함 <표 Ⅲ-13>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다. 현장평가 실시관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관의 ‘우수사례 추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낮아 진행이 어려움. 평가와 분리하 여 연말에 우수사례 시상 등으로 대체 필요 - 이용자(생활인) 대상 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에 공정성 문제제기 - 평가가 보통 낮시간에 이뤄지므로 생활인의 편의시설 이용 및 식단 평가 등을 정확 히 판단할 수 없는 한계 - 현장 평가 시스템에 대한 피평가 기관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평가시 필수 참가(배석)자 등 사전고지 필요함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경기도 자체 교육필요 현장 평가위원 교육 및 간담회를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실시할 필요 있음 2 교육일수 추가 및 보완 교육일수가 1일로 진행되어, 공무원의 경우 어려움 호소함 현장평가위원에 맞는 평가 영역별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하면 좋을 듯함 교육은 2-3회 정도 진행되어 평가의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함 3 교육 세분화 평가위원 교육 세분화 필요. 평가항목별 담당 평가위원을 지정하여 평가위원 그룹별 교육실시 필요(교수그룹, 시설종사자 그룹, 공무원 그룹 평가항목지정, 분리교육 필요) 4 교육자료 및 내용 교육자료, 내용 적절평가위원들의 성향, 직종, 성격, 관련 지식, 선입견 등이 평가에 개입이 되지 않도록 5 평가위원 회의필요(편차해소) 처음 기관을 평가 후 경기도 내 다른 평가 팀과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를 하여 편차 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63 - 평가시설 개소 수 및 기간이 길어 전반적으로 평가위원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감이 매우 큼 <표 Ⅲ-14>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라.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 평가위원이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을 하면서 느끼게 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부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현장상황이 열악하거나, 사무기기의 사양 등이 충분하 지 않아 원활한 평가시스템 입력과 출력이 어려웠음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우수사례 추천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기관들의 관심도 낮음 우수사례는 기관들이 제출하기를 꺼려해서 추천이 되지 않았음 평가기간 중 실시하는 우수사례 추천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복지부 주관 매년 우수사례 시상, 타 시설 우수사례 전파 등) 2 만족도 조사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익명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답변하는지는 의문임 3 편의시설 평가의 한계(생활시설인 경우) 대부분 생활인 및 이용자가 없는 주간에 현장평가를 하다 보니 서류를 보고 하는 평 가에 치중. 현장에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는지를 알아보고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시간 조정 및 보완 필요 4 생활인(식이조절) 식단 평가 필요 이용자가 숙식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맞춘 식이조절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의 필요성이 있음 5 현장평가 시스템에 대한 피평가기관 이해 및 협조 현장 평가 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기관담당자(기관장, 회계담당, 프로그램담당 등) 를 사전에 고지해줄 필요가 있음 6 평가업무의 부담감(평가위원, 기관) 평가대상 및 기간이 길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큼. 3년마다 총 기관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평가대상을 3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평가하게 되면 평가위원들의 부담이 줄 것이며, 평가받는 시설은 3년에 한 번씩 평가가 돌아오 게 되므로 변화가 없음 7 평가일정 조정 일정을 너무 급박하게 잡는 것은 평가위원들의 부담 배가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64 <표 Ⅲ-15>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마. 평가지표 ○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시 적용하게 되는 평가지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 기관 등록이나 허가시 필수조건이었던 내용은 지표에 서 삭제요함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B5(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지표는 D영역으로 옮겨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연결성 있게 평가해야 함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 90%가 최고중간관리자가 없 는 곳이기에 이 지표가 무의미함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개선 의견이 가장 많았음. 지표들이 중복되거나, 자 료점검의 비효율성이 매우 높으며, 지표 간소화 필요 있음 - 기타(신규지표 등) 의견으로, 운영규정 및 지침이 지표별로 분포되어 있어 자료의 중복확인이 불가피. 향후 경기도자체 평가지표에 반영되도록 제안함 <표 Ⅲ-16> 평가지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A. 시설 및 환경 A1.~A5. 기관 등록이나 허가 시 필수조건이었던 내용은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5.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D영역으로 옮겨서 서비스와 연결성 있게 평가하는 것이 더욱 적절함 C. 인적자원 관리 C4.직원교육활동비 C5.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외부교육활동비와 외부 교육활동시간 중에 하나만 평가에 넣어도 될 것 같음 C8.최고중간관리자의 C8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은 이용시설 90%가 8인이하 또는 5인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기관 사정으로 컴퓨터 연계 및 기기사용에 어려움 발생 기관의 컴퓨터 상황에 따라 진행에 어려움 있는 기관 있었음 평가위원들이 노트북을 준비하여 평가결과를 입력하려 하였으나 기관의 프린트와 연 결부분이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 기관 컴퓨터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음, 프린트와 연결 하기 위해서는 무선이 되는 프린트기가 있거나 유무선이 되더라도 관련 프린트 소프 트웨어를 다운 받아야 되는 아주 많은 번거로움이 작용하면서 프린트 사용에 한계가 있음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65 바. 평가시스템 개선사항 ○ 평가위원들의 평가시스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전산화로 영세한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으나, 전체적 운영은 간소화되었음 - 평가 중 평가대상기관의 태도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표 Ⅲ-17> 평가시스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C. 인적자원 관리 전문성 이하 시설이기 때문에 최고 중간관리자가 없는 곳이 많음. 이 문항은 삭제해야 함 C10.직원복지 C10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 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포상 받은 것을 제출하게 되고 기준이 모호해짐. 명확한 기준 제시나 삭제 필요함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D2.프로그램 수행과정 D3.프로그램 평가 모두 삭제 필요. 구조화된 프로그램 보다는 개별 관리 중심으로 개 편될 필요가 있음 D4.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D9.초기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D10.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지표들이 중복되거나, 자료점검의 비효율성이 매우 높음. 개별 파일 을 중심으로 지표들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D11~D16 각 시설 유형에 따른 서비스 목적과 내용에 맞게 특성화할 필요가 있음 기타의견(신규지표 등) 운영규정 및 지침이 지표별로 분포되어 있어 중복된 자료 반복적으 로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 경기도형 시설평가 자료 작성하면서 많은 부분의 의견 반영함.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현장평가 일정 등록, 현장평가 점수 입력 제출, 첨부파일 등록 등 전산화로 인해 현장에서는 다소 전산운영상의 어려움 간헐적으로 보였으나, 전체적인 운영은 간소화됨 평가 진행 중 현장평가단에 대한 권한부여 요청 (평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불량한 태도 및 자료 확인 불가능시 평가 중지 및 의견반영 할 수 있는 통로 마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66 사.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 ○ 평가위원들의 시설평가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평가를 처음 받는 신규시설 대상 평가준비를 위한 컨설팅 필요. 지표설명 및 교육 을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함 - 평가결과 반영 및 환류로, 지자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사후 지도점검을 통해 실질적 운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 해당 공무원 담당 지역의 시설평가는 제척해야 함 - 1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현재 지표의 개선 필요. 평소 지도점검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은(A, B지표) 평가지표에서 제외 - 평가항목이 많아 평가준비로 인한 시설 업무 부담이 큼. 평가항목 간소화 <표 Ⅲ-18>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위원) 연번 구 분 개선의견 비고 1 평가 준비 컨설팅 평가 준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시설들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표설명이나 평가교육을 경기도에서 지원 해야함. 특히 처음 평가를 받는 신규시설에 대한 컨설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평가위원 구성 및 사전 교육에 대해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여 지원해야함 2 평가결과 반영 및 환류(평가 사후지도) 평가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들에 대한 컨설팅 및 심층평가, 행정점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평가결과를 관할 행정 담당부서와 공유하고, 각 지자체에서 책임성 있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복지시설 수 증가에 따른 질관리나 표준화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함. 평가 후 시설소속 지자체에 반드시 환류가 필요함 3 동지역 평가위원 배치 배제(제척 필요)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타지역과 비교 및 정보공유를 위해 실무자들의 경 우 다른 지역소재 기관 근무자를 배치할 필요 있음 4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 개선 (간소화, 삭제 등) 1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평가는 1인의 수준에 맞게 지표 수정보완 법인전입금은 개인시설의 경우 고민을 해보아야 함. 개인시설의 월세 등으로 지 출되는 지출비용의 지정후원금도 고려해봐야 함 각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으로 평소 가능한 항목들은 평가에서 제외 지자체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 전반적으로 평가항목 간소화가 필요함 정신재활시설에 맞는 평가항목 개발 필요 정신재활시설의 목적인 자립 및 사회복귀에 맞는 질적 평가 항목추가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67 2) 사회복귀시설 평가 개선사항(평가기관) ○ 평가대상 사회복귀시설 38개소 중 12개소에서 의견제시 - 평가개선 의견은 카프이용센터, 목화밭, 부천공동희망학교, 꿈터, 해솔, 네잎클로 버, 남양집, 아람터, 다정다감, 홀로서기, 집으로, 사랑나눔에서 제출함 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사회복귀시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현재 시설종사자 보다는 근무경험자로 구성 - 평가기관에 대한 이해 및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동종 시설유형의 현장실무자가 평 가위원으로 배치되었으면 함 - 평가위원들간 평가영역 및 기관 요구 자료가 구분되어야 함 - 평가위원간 평가기준의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표 Ⅲ-19>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나. 현장평가 실시관련 ○ 기관의 입장에서 현장 평가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규로 평가받는 기관에서는 지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준비가 어려움. 평가준비 를 위한 지원필요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위원 구성시 고려 평가시점에 현재 시설에 근무자 보다는 시설근무 경험이 있는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등으 로 구성(이유 - 객관적인 평가 및 공정성 문제) 2 현행 만족 현 방법 유지, 구성(교수, 현장, 공무원) 적절함, 잘 구성되었음 3 평가분야별담당평가자 구분 현장평가위원이 분야별(영역별) 분담하여 평가를 진행했지만 분야별로 다소 혼선이 있었음 (사업계획서 경우 교수님, 실무자 중복)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에 대한 서류를 한꺼번에 요구, 점검하니 다소 혼잡함 4 평가위원 및평가기관 매칭 현장평가위원의 경우 같은 시설유형의 근무자로 배정하였으면 함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현장 경험자이면서 시설종류별(예: 공동생활가정 평가시 경험 많고 사업을 오래한 공동생활가정 시설 운영자)로 현장 평가위원을 배치하였으면 함 기관의 특성상 알코올중독 및 재활에 대한 이해가 있는 현장평가위원이 포함 되어 있기 원함 5 평가위원간 개인차(해석차이) 현장평가위원의 평가기준이 개인차가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68 - 평가위원의 주관적 견해 반영을 지양하기 위해 지표의 세밀함 및 객관화 노력 - 1일 동안의 평가는 기관도, 평가위원도 여유가 없고 부담스러움. 이에 평가위원 수 를 증가하거나, 2일로 기간 연장 요함 - 현장 평가시 평가위원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 부분이 좀 더 평가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함 -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큼. 소규모 시설에 맞는 지표개선 및 간소화 필요 <표 Ⅲ-20>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다. 평가지표 ○ 사회복귀시설에 적용되는 평가지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A.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안전관리’ 및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 등은 공동생활가 정은 해당사항이 안 됨. 지표 삭제나 대체 필요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준비 지원 및명확한 평가지표 설명 처음 평가를 받는 기관들(직원들)은 평가지표 책자를 바탕으로 준비하긴 하나 전반적 인 이해가 부족. 우수평가 기관들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각 평가지표별 예시를 제시했 으면 함 평가지표 발표 시 평가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설명이 필요 2 평가위원 주관적 견해 지양 (지표의 객관화노력)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 이외에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지 않도록 더욱 세밀 한 지표구성과 평가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3 평가위원 증원 및 평가기간 연장 평가위원수를 증가 할 수 있다면 두 분씩 나누어 이틀에 걸쳐 평가를 한다면 여유가 있을 것임 4 평가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보완 평가 중간 중간에 피드백이나 전체적인 피드백 부분이 다소 결여되어 아쉬웠고, 평가 받는 기관의 직원도 평가시 같이 동석하여 전체적인 평가사항을 점검하며 진행할 필 요 있음 5 평가의 부담감 (시설여건에 맞춘 지표 간소화 등) 현장평가 자체가 일단 부담스러움. 평가를 위한 평가 사실 시설 여건상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적인 서류를 만들고 각종 회의와 교육만으로도 하루가 벅찬 게 현실 현장평가를 위해 명확한 평가지침 없이 수시로 평가내용이 바뀌는 현실에서 서류업무 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함 소규모 시설에 맞지도 않는 불필요한 평가항목들도 많이 있음 평가제 폐지 고려. 지자체에서 1년에 한번 씩 지도점검 받듯이 평가를 받도록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69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 대한 개선의견이 많음. 장애인복지관처럼 비교적 기관 의 규모가 갖춰지고, 다수의 평가경험 축적된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 표로 인식됨. 이에 반해 소규모 시설 및 개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입금이나 후 원금 비율, 외부나 법인감사 등 큰 부담을 주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지표가 상당 수 존재함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가장 많은 개선사항 및 이의제기를 함. 1인시설의 경 우 직원근속률 및 직원채용 등의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직원교육 활동비와 외부교육 활동시간에 대한 개선의견이 많았음. 직원복지 부분의 경우 동종의 기관 끼리도 의견이 서로 분분함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경우 중복되는 지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줄 것 을 요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가장 많이 개선의견을 낸 영역임에 반해 사회복귀시 설에서는 B, C지표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로서 차이를 보임 -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함 -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외부자원개발을 위해 프로포절 체결건수가 아닌, 기관 마다 지원한 실적도 인정함으로써 결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노력한 점을 감안 해 주기를 바람 - 기타(신규지표 등) 의견으로는 공동생활가정이 자가일 경우 가점을 받도록, 배점에 대한 기준완화 및 인권관련 신규지표를 요구함 <표 Ⅲ-21> 평가지표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A. 시설 및 환경 A2.안전관리 ④연1회 주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소방서 등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 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소방법 적용이 안되 소방서, 보험협회 등 소방시설 안전점 검자체를 나오지 않고 있음. 지표삭제나 보건소 시설 안전점검 년2회(동절기, 하 절기)로 대체필요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는 안전점검 제외대상이 많음 A5.시설 및 내외부 환경 ④커튼과 벽지 등은 방염 처리되어 있다 소규모시설은 방염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커튼인 경우 암막커튼도 인정 필요 B. 재정 및 조직운영 B1.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전입금 보다는 후원금의 비율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봄 개인시설에서는 시설장이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므로, 전입금을 따로 내는 건 부담. 지표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필요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70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B. 재정 및 조직운영 B1.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법인전입금이 있으면 추가 점수 경상보조금 대비해서 시설 전입금, 사업비, 후원금 등의 비율을 산정하는데 경 상보조금의 70%가 인건비이며, 대부분의 시설에서 호봉수가 높은 경력자가 많 을 경우 경상보조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 시설전입금, 사업비, 후원금이 상승 하여도 호봉수가 높은 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전입금, 사업비, 후원금이 낮게 나 타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차등적용 필요 개인시설이며 소규모공동생활가정인 경우 개인출연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입금하 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므로 그 항목이 제외되었으면 함 개인시설은 법인전입금이 없으나 시설장이 구입해서 운영하는 자가 주택은 인 정해야 함 법인시설에서는 전입금이 있지만, 개인운영시설은 시설장이 전입금을 입금하기 는 어려움. 개인운영시설장 중에서도 자가로 운영(시설장이 시설후원)하는 시설 에게는 전입금은 아니지만, 시설후원한 부분에 대해 가산점을 주었으면 함 개인시설은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나 전입금 산출에 해당되지 않음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B3.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사회복지시설하면 후원금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현실적으론 지정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료를 수입. 지출로 책정하고 있음 => 개인. 법인구분 없이 자가시설, 임대시설의 경우 수입. 지출범위 책정에서 형평 성에 맞지 않음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산정을 소규모시설은 보조금대비가 아닌 인원수의 비율로 산정했으면 함 개인운영시설장들이 법인시설 만큼의 지원이 부족하여, 후원금수입을 통해 시설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있어, 후원금 수입은 평 가점수로 반영해 주었으면 함.(자가 시설인 경우 시설장이 시설을 후원하여, 운 영비부분이 절감되어, 운영비로 나가야 하는 부분을 재활훈련비로 활용하는 등 의 재원에 대해, 자가시설에 대해 후원금으로써 평가시 가산점을 인정해 주었으 면 함) 현재 개인운영시설 자가시설에 대한 재산세도 후원금이나 전입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시설장이 개인 부담하는 상황임 B4.회계의 투명성 ⑦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따 름. 지자체에 의한 감사도 포함하여 확대해석할 필요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는 지출이 너무 과하며 보건소 정산보고를 통해 점검 받고 있으니 삭제요함 ⑥번 문항 시설장은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함. 삭제요청 ⑦번 문항은 보건소 회계 정산보고로 대체 ⑨번 문항은 공동생활가정은 해당사항 없음 B5.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D항목으로 포함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71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C. 인적자원 관리 C.3직원근속률 공동생활가정은 개인시설 또는 1인 시설이므로 직원 근속률은 제외하도록 함 C4. 직원교육활동비 평가목표가 직원의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교육활동비나 교육 시간에 있어서 직원 1인당 최소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 =>현재 : 너무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지원정도를 넘어서면 인정해주는 시스템 필요 배점기준이 명시 되어야 한다고 봄(예를 들면 기존의 다른 문항들처럼 우수, 양 호. 보통. 미흡 등) 적정기준 교육활동비 지출시 통과 되도록 교육비 지출금액을 산정시 기준금액 이상 되면 우수 야간직원이 교대 근무하는 경우 교육 참여에 제한적임. 주거 제공시설의 경우 확보직원이 2명인 반면 교육활동비나 시간 등 상대적인 제약이 있음. 사이버교 육을 인정범위에 확대할 필요성 직원교육 활동비 보다 외부교육 활동시간 인정이 바람직 직원교육비 평균은 지출산출로 인해 직원교육비가 직원별로 평등하게 쓰여지기 보다는 한 직원으로 편향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음 C5.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적정기준 교육시간 이수 시 통과되도록 해야 기존에 직원교육 중에 사이버교육 인정 필요. 사실상 회원관리하면서 평가에 맞 춰 오프라인 교육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C6.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 1인 시설은 삭제 C7.시설장의 전문성 평가 대상기간 중 시설장 교체시는 평가시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을 선택하도록 참고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시설장 교체가 시설의 주 체적 의사결정이 전부가 아니므로 개인적 사유로 인한 교체시 시설이 평가 불 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시설장이 간호사면허증+사회복지사 자격증 두가지 이상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시 추가 점수 필요 C10.직원복지 공동생활가정을 제외시키는 것은 반대임 평가의 목적은 시설의 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질적향상과 표준화이므로 직원 복지가 지향 되어야하기 때문에 필요함 공동생활가정 삭제 공동생활가정 휴가일수 준수하도록 대체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C11.직원 대상 슈퍼비전 시설장 1인과 직원1인인 공동생활가정인 경우 정기적, 규칙적이며 공식적인 모임 을 통해 구조적으로 슈퍼비전 하기가 매우 어려움 슈퍼비전은 정신과 영역 뿐 아니라 지역사회연계 및 활동을 위한 슈퍼비전도 있음. 꼭 정신보건요원이 아니라도 경험이 많은 시설 또는 연계기관의 자문 인정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72 라.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 평가기관들이 직접 입력하고 사용하는 시스템 입력에 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 작성 후 수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평가항목 및 지표를 꼭 필요한 사항으로만 축소필요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2.프로그램 수행과정 ④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동원 원활 소규모시설인 경우 프로그램 수행 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동원확보 및 활용이 어려워 제외되었으면 함 D8.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자조활동과 지역사회 행사 또는 활동에 AA모임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 적절하다고 생각함 D.지표전반 D 영역의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가 필요D 항목을 정리하여 겹치지 않도록 수정 E. 이용자의 권리 E2.이용자고충처리 이용자 고충처리를 건의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동의하기 어려움 E3.이용자의 인권보장 입소/종합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 추가하도록 함 F. 지역사회 관계 F1.외부자원개발 ➁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산정한다 프로포절 체결 건수에서 지원건수로 변경건의 프로포절 지원시도 자체가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임. 결과 보다는 과정을 인정한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가 이루질 것이며, 결 국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임 프로포절 체결 건수 이외 항목으로 프로포절 지원건수도 반영요함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 건수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한 건수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F3.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⑤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프로그램 용어 삭제, 대신 후원자 미팅으로 변경요청 F4.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공동사업을 기획 추진하기 위해서 연계모임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목을 통합,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기타의견(신규지표 등) 공동생활가정 자가 시설 추가 점수 3년 동안 자료가 1년이 없다면 점수를 나누어 배정하는 방법 입소/종합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 추가하도록 함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73 <표 Ⅲ-22>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마. 기타(시설평가 전반) ○ 기타 전반적인 시설평가에 관한 사회복귀시설의 개선의견은 다음과 같음 - 평가진행 중 평가일정은 충분히 미리 공지하고, 평가 결과발표 시기에 대한 개선의견 - 시설유형에 따라 혹은 신규, 경력기관 간 배점 차이가 필요 - 가장 큰 문제는 평가로 인한 피로도 개선임. 평가항목과 기간 및 횟수 축소 -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협회별 교육의 필요성 - 향후 재단에서 개발하는 경기도형 맞춤형 신규지표에 대한 기대 <표 Ⅲ-23>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사회복귀시설) 연번 구 분 개선의견 비고 1 평가진행 관련(과정 및 결과) 시설평가 1달 전 스케줄 공유필요 평가결과 발표가 너무 늦음. 개선필요 2 시설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설치 요건 통일화 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설치 요건 등이 어느 정도 통일화 필요 3 현장 평가시평가위원들의 자세 사전평가와 현장 평가시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에 정확한 벌점규정과 내용 등 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평가자마다 해석의 차이를 보임 (예 : 후원자프로그램의 경우 인정범위 등) 4 시설유형에 따른 평가불이익 주거제공시설이 공동생활가정으로 편입되어 같이 평가를 받음. 직원 1인 과 2인 이 근무하는 곳이 형평성이 맞지 않음.(2인이 근무하는 경우 경상보조금 비율이 높아져서 외부 자원금이나, 전입금, 사업비, 후원금 등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 지게 됨) 5 신규와 경력기관간 차별화 지표 신규시설과 경력시설 간 평가점수 및 배점 등에 차별성 필요 연번 시스템 주요기능 개선의견 신규기능 제안 1 수정관련 평가 작성 후 수정이 되지 않은 부분 수정될 수 있도록 보완 2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업평가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만 평가하도록 함 평가항목 줄이기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74 3. 정신요양시설 평가 개선사항 1) 정신요양시설 평가 개선사항 ○ 정신요양시설 현장평가위원(공무원 1, 현장전문가 1, 학계 1) 3명 중 3명 모두 응답 - 2017년도 정신요양시설 현장평가단 구성은 교수, 현장실무자(사무국장), 공무원으 로 팀을 구성, 총 3명의 위원이 6개소를 평가하였음 - 현장실무자가 속한 기관은 타 시․도의 평가위원이 평가 진행 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평가단과 기관 매칭 및 교육, 기간조정 등을 중앙(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경기도(재단)에서는 현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수당지급 등 지원을 하고 있음. 평 가위원 간에는 소통창구에 혼란이 있음 - 이해관계 및 공정한 평가위해 타 시도의 평가위원 위촉 필요 연번 구 분 개선의견 비고 6 시설평가 항목의 문제(평가준비의 부담. 지표간소화) 소규모시설인 경우 평가항목이 단순해야 하는데 서류심사처럼 느껴짐 ‘평가를 위한 서류작업’으로 어려움이 많음 사업평가 항목과 평가기간 및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 예산관련 평가는 보건소의 년2회 지도점검을 받기 때문에 예산부분보다는 사례 및 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원함 7 경기도 시설평가 지표개발에 대한 기대 경기도 시설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맞춰 정리 가 되어 진행되길 원함 8 시설평가를 위한 경기도 정신재활협회 주관 직원교육을 실시 * 1~4차 평가준비 교육 -1차 : 시설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2차 : 종사자 대상 교육(1) -3차 : 종사자 대상 교육(2) -4차 : 최종 종사자 전체 대상 교육(최종정리)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75 <표 Ⅲ-24>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 나.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 평가위원이 받게 되는 의무교육(사회보장정보원 실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특히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주관적 개입이 없도록 평가지 침의 세분화, 명확화가 필요함 <표 Ⅲ-25>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 다. 현장평가 실시 관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유형별 평가위원들의 공통적 개선사항 중 하나는 우수사례 추천임. 양식이나 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동일한 지표에 대해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간 해석차이로 어려움 발생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중앙과 경기도의 역할 및 소통창구 명확히 평가기간, 평가기관의 매칭 등에 대해서 중앙과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위 원들과 소통을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함 2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 공정한 평가위해 타 시도의 평가위원 위촉 필요 평가위원들 간의 일정문제로 평가기관 및 일정 조정이 어려움. 1주일에 최대 2개 기관을 평가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조정할 필요 있음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위원 교육의 명확화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요소들에 대해 서 정리하고 평가위원교육에서는 명확한 방향과 지시사항을 제시해주었으면 함 2 공무원 교육강화 학계나 현장전문가와 달리 평가위원(공무원)에 대한 교육 1일로는 내용 파악을 할 수 없어 적어도 2~3일 필요 3 교육자료(평가지침) 평가위원의 주관적 의견개입이 없도록 평가지침을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76 <표 Ⅲ-26>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현장평가위원) 라.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 평가위원이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을 하면서 느끼게 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장평가시 다양한 시설의 상황에 따라 인터넷 접속 등에 문제가 생겨 시스템사용 이 어려웠음 <표 Ⅲ-27>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 마. 평가지표 ○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시 적용하게 되는 평가지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A.시설 및 환경 영역은 기본적 지도점검 사항이므로 지표삭제 요구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 ‘법인의 자부담 이행률’ 지표는 시설 법인의 상당수 가 영세법인으로 평가의 의미가 없음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직원 근속률’ 중 사망과 정년퇴직의 상황을 고려하고,양질 의 무료 교육도 있으므로, 직원 교육활동비(금액) 지표의 개선 필요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의 특성에 맞춰 재활프로그램보다 요양을 위한 다양한 삶의 질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은 생활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종사자의 인권도 필요함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우수사례 추천 개선 기관과 일정은 실무자 평가위원의 노력으로 잘 수행되었다고 봄. 우수사례 추천은 틀과 양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해서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음 2 평가대상 기관과 현장위원 일정 조율 경기지역의 평가위원이 서울 및 인천, 제주지역까지 평가를 하다 보니 일정 조율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아울러, 피 평가기관의 일정으로 재조정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3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동일한 평가배점 필요 피평가 기관과의 문항 해석 문제로 어려움이 많음 예를 들어 교육의 범위(시설과 관련된 기관이 아닌 성격이 다른 단순 기관방문도 교육 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가 명확하지 않아 평기위원과 피평가기관의 해석이 달 라 어려움이 발생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시설의 상황으로 인터넷 접속에 문제 시스템에 입력하는 문제는 접속의 문제가 있었음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77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지역사회네트 워크 참여도 평가되어야 함 - 기타(신규지표 등) 의견으로는 각 시설별 특성과 운영방향에 따라 지표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표 Ⅲ-28> 평가지표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현장평가위원) 바.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 ○ 평가위원들의 기타 전반적인 시설평가에 관한 개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최근 현장 종사자의 인권 및 안전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필요 <표 Ⅲ-29>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A. 시설 및 환경 A2.안전관리 기본적인 지도점검사항은 평가의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 요함 B. 재정 및 조직운영 B1.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이행률 경기도내 6개 시설의 운영법인 중 상당수가 영세법인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 고 있어 평가의 의미가 없음 C. 인적자원 관리 C3.직원의 근속률 사망이나 정년퇴직은 근속률에서 제외를 하여야 함 C4.직원 교육활동비 교육비 및 교육시간도 함께 고려해서 평가가 필요함. 상당수의 기관에서 무료교육에 가는 경향이 많음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반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사업을 하는 시설이 아님(2017년 개정된 법에는 요양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추후엔 재활프로그램보다는 다양한 정서 및 취미프로 그램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을 평가 했으면 함 E. 이용자의 권리 E3.생활인의 인권보장 종사자의 인권보장도 필요 F. 지역사회 관계 F5.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네트워크,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단체와 네트워크가 필요함. 따 라서 지역사회네트워크 참여도 평가를 했으면 함 기타의견(신규지표 등) 각 시설마다 특색이 있고 시설운영 방향이 다른바 지표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지표가 필요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종사자 인권 및 안전 종사자의 인권 및 안전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없어 아쉬움. 종사자의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연구 필요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78 2) 정신요양시설 평가 개선사항(평가기관) ○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6개소 중 2개소 응답 - 평가개선 의견은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환희의집), 박애원에서 제출함 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정신요양시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장실무자 평가위원의 평가관련 정보를 타 기관과 공유했으면 함 <표 Ⅲ-30>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나. 현장평가 실시관련 ○ 기관의 입장에서 현장평가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례관리의 경우 경기도차원의 공통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평가기관과 평가위원간 의 이견 등을 좁힐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Ⅲ-31>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현장 평가위원의 정보공유 현장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시설의 종사자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 설 평가에 대한 정보(평가위원/ 배점을 어떻게 진행하는 부분 등)를 타 시설과 공유하 기 원함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기관과 평가위원과의 해석 및 견해차이 현장평가 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 등 이견들이 많았음. 경기도만이라도 사례관리 서 식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 그에 따라 진행하면 좋을 듯(기본 틀을 주면 각 시설에 맞 추어 사례관리를 실시) 2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 매뉴얼개발 (사례관리 등) 평가의 목적이 경쟁이 아닌 정신요양시설의 동반 성장임. 경기지역의 요양시설이 앞 서 나가기를 바라며 공통된 매뉴얼 개발을 통해 평가가 아닌 성장의 의미가 더욱 켜 졌으면 함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79 다. 평가지표 ○ 평가기관들이 적용받는 평가지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경우 운영법인의 및 시설의 자부담을 지향해야 하므로 삭제하지 말고 유지해야 함(기관마다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직원 근속률’의 경우 정년퇴직을 할 경우 오히려 평가에서 감점이 되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표의 명확화 및 중복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필요 - 기타(신규지표 등) 의견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함 <표 Ⅲ-32> 평가지표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기도 내 시설의 대부분이 법인지원이 열악한 실정이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향후 지향해야 할 부분임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B7. 직원 1인당 급여 중 시설의 자부담 B1 항목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없어 자부담을 할 수 없기에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으며 후원금 사용 중 직원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 부분이 있음. 각시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며 앞으로 지향해야 함 C. 인적자원 관리 C3. 직원 근속률 이전 평가에서 정년퇴직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음. 보완 필요.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9.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 램 실시 여부 전 평가 지표에 있던 음악, 미술, 원예요법을 하나로 묶어서 한 항목, 여가문화 활동훈련 한 항목으로 따로 평가해야 함. 음악, 미술, 원예요법은 각 치료사들이 진행하며 여가 문화 활동 중 공연, 관람과는 성격이 다름 D10. 집중적 사혜검토 회의 D10 문항에서 사례관리 목표 달성 및 계획을 점검하는 것과 D11과 중복되는 부분 있음. 항목을 신설하기보다 내실이 있는 사례관리가 되도록 표준화된 사례관리 시 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기타의견(신규지표 등)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문항들개발 부탁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80 라. 기타(시설평가 전반) ○ 기타 전반적인 시설평가에 관한 정신요양시설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기관 간 수준향상을 위해 평가결과 우수기관의 평가대응 자료를 공유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강구 - 평가지표별 명확한 설명과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 및 양식, 지침, 매뉴얼 자료 보 급 필요 <표 Ⅲ-33>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정신요양시설)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개선방안 1)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개선사항(현장평가위원) ○ 노숙인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공무원 3, 현장전문가 1, 학계 1) 5명 중 3명 응답 - 2017년도 노숙인복지시설 현장평가단 구성은 교수, 현장실무자(시설장), 공무원으 로 총 5명을 1개팀으로 구성함. 1개팀이 13개소 전체를 평가함 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노숙인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응답자 모두 평가위원과 기관 매칭에 있어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담당이나 관련 지역에 평가위원 배치를 신중히 해야 함 항목 구 분 개선의견 구분 1 평가결과 우수기관 (지표에 따른)평가자료 공개 의무화 시설평가 결과 최상위로 인센티브를 받은 대표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에 따 른 평가자료(목록, 양식, 매뉴얼 등)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 로 공유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이나 발표회를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2 평가지표별 평가자료에 대한 기본매뉴얼 작성 보급 평가지표별로 평가자료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 아 불필요한 서류나 파일의 작성으로 업무가 증가할 수 있음.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목록을 명확하게 정해 서류양식, 지침, 매뉴얼 등 기초 안을 만들어 시설 보급 필요. 시설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시설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임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81 <표 Ⅲ-34>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나.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 평가위원이 받게 되는 의무교육(사회보장정보원 실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신규로 평가를 받는 기관을 위해 자체평가를 하는 방법 등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평가위원 교육시간이 1일 교육으로는 부족, 1박2일 워크숍 등의 방법 고려 - 처음 평가하는 위원을 위해 지표 매뉴얼의 더욱 자세한 설명과 예시 필요 <표 Ⅲ-35>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다. 현장평가 실시관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노숙인 자활시설과 재활시설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시설유형별로 현장평가를 진행 했으면 함 - 만족도 조사의 경우 평가기간에는 생활인들이 없어, 추후 받게 되는 상황임. 기관 도 불편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지속여부 검토필요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 현장평가위원 매칭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배정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 성 있음 현장평가위원 구성할 때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위원은 다른 지역의 평가위원이 되었으면 함 현장평가단 구성 및 추천시 관할 도에 해당되는 민간전문가는 교류가 원활하여 평가에 객 관성이 저해될 수 있으니 제외함이 타당함(공무원도 해당)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기관들의 자체평가교육필요 자체평가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함. 평가를 처음 받는 시설들은 자체평가와 현장 평가의 차이가 심했음 2 교육일수 추가 및 보완 평가위원 교육 1일은 부족하므로 1박 2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3 교육자료 및 내용 교육자료는 평가지표 마다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 제작하는 것이 처음 평가하는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82 <표 Ⅲ-36>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라. 평가지표 ○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시 적용하게 되는 평가지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A.시설 및 환경 영역 중 ‘편의시설의 적정성’의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평가지표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나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 등에 대해 기본개념 부터 사전교육이 있어야 함 -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 ‘실습교육’시 슈퍼비전 제공 등은 노숙인 자활시설의 경 우, 직원 부족으로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지표로 이에 대한 시정 요구 <표 Ⅲ-37> 평가지표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A. 시설 및 환경 A1.편의시설의 적절성 ①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노숙인 자활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노숙인 자활시설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공통적으로 감점사안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지표개선(삭제) 필요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2.사례관리 및 검토 사례관리에 관해 기관대상 사전교육부터 필요 D8.프로그램의 관리 프로그램의 계획-실행-평가에 대한 교육 필요함 F. 지역사회 관계 F5.실습교육 노숙인 자활시설의 경우 시설장 및 조리원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부족하여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 가를 진행함은 무리가 있으므로 지표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시설유형별로 평가 시설별로 구분되어 졌으면 함 (예: 노숙인자활시설과 노숙인재활시설은 성격이 많이 다름) 2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의 경우 피평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실시 상황(추가 자료 요구 등 불편)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차후 현장평가시 지속여부 검토가 필요함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83 마. 평가시스템 ○ 평가위원들의 평가시스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평가 현장에서 시스템접속 및 연결이 어려울 때가 있음에 따라 휴대폰으로 모바일 입력시스템 개발 필요 <표 Ⅲ-38> 평가시스템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바. 기타(시설평가 전반)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들의 시설평가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13개소를 1개팀으로 운영하여, 평가시설수가 과다함 - 평가실시 후 결과나 너무 늦게 나옴 - 재단에서의 지속적 평가 모니터링 필요 <표 Ⅲ-39>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2)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개선사항(평가기관) ○ 평가대상 노숙인복지시설 13개소 중 3개소 응답 - 평가개선 의견은 해뜨는집, 새희망의집, 실로암교육문화센터에서 제출함 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노숙인복지시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시스템 주요 기능 개선의견 신규기능 제안 현장평가 일정 등록, 현장평가 점수 입력 제출, 첨부파일 등록 등 시스템에 접속하여 현장평가 점수를 입력하는데 있어 공간 및 시간적 제약이 있음.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점수입력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연번 구 분 개선의견 비고 1 시설평가 개소 수 팀당 평가시설 수가 과다한 상황임 2 평가 결과 평가 실시 후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옴. 빠른 결과통보 필요 3 모니터링 필요 경기복지재단에서 방문하여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고생 많았음. 향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84 -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였고, 더불어 소규모 시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 었으면 함 - 평가위원의 조언과 지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음 <표 Ⅲ-40>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에 관한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나. 현장평가 실시관련 ○ 기관의 입장에서 현장평가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관의 사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컨설팅의 기능을 하는 평가가 되었으면 함 - 경기도에 맞는 지표개발 필요 - 영세한 소규모시설의 현황을 반영한 지표 및 평가의 개선 <표 Ⅲ-41>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 구성은 분야별로 시설의 특성에 맞게 잘 편성됨 현장평가단은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1인, 현장전문가(기관장) 1인, 관계공무원 1인 총 3인으 로 구성되었으며, 균형감 있는 평가위원 구성이었다고 판단됨 (평가에 다소 불리할 수 밖에 없는)소규모 시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평가위원 구성 2 현장평가단의 코치 평가 중 다소 미비하였던 프로그램 문서관리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도하여 주어서 이 후 문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음. 차기 평가시에도 평가단은 같은 구 성형태이었으면 함 연번 구 분 개선의견 1 평가의 지향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현장평가가 지표에 대한 적정성 유무를 판단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평가 후 총평의 시간 이 짧고 1회에 그치는 만큼, 외부전문가 집단에 의한 컨설팅 요소를 포함하여, 단순 점수만 을 표현하기보다는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기관에 대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나눔 이 강조되었으면 함(현재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현장평 가 과정에서 평가 성적에 따른 성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기관을 만드는 하나의 발전적 행정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2 경기도형 평가 경기도에 맞는 틀을 가지고 현장평가의 지평이 만들어지길 바람 3 시설의 현황과 맞지 않는 지표 개선필요 갖추기 힘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요건을 따져서 그 해 운영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평가지표 보다는 생활인들의 의지와 활동에 대한 지표가 중점이 되어야 함. 대형화된 시설에 비해 소규모시설의 현황이 반영된 지표여야 함. 본질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85 다. 평가지표 ○ 평가기관들이 적용받는 평가지표에 관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편의시설 설치의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 이용자가 아닌 대 상을 위한 기준시설 설치 및 평가는 개선되어야 함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는 노숙인시설의 경우 후원금 개발이 어려워, 금액산 정보다 홍보 등 인식개선 노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 - C.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경력 5 년이 지나면 슈퍼비전을 줄 수 있듯이 전문가 평가에서도 인정요구. 또한 소형시설 에서 신입직원의 3개월 내 30시간 교육이수는 거의 불가능함. 지표개선 요구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경우 노숙인의 사생활보호 등으로 지역사회자원 활 용이 용이하지 않음. 건강관리, 사회복귀 프로그램관련 일부지표의 수정과 중복 조 정. 전반적으로 시설현황과 괴리감이 있는 지표에 대한 개선필요 - E.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의 경우, 종교 활동, 선거참여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일지 및 사진 등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요인이 될 수 있음 -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의 횟수 조정 필요와 소규모 생활시설 일 경우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표 Ⅲ-42> 평가지표 개선의견(노숙인복지시설)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A. 시설 및 환경 A1.편의시설의 적절성 ①편의시설이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수원시의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수용하지 못함. 이 용대상자가 아닌 이들을 위한 기준시설(주차장 등)을 갖추어야 점수를 받게되는 이런 기준은 개선되어야 함 B. 재정 및 조직운영 B3.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시설의 대상자 특성상 후원금 개발이 어려움. 후원금을 산정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는 노숙인 시설의 의미를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에 점수배점을 더 줘야 할 것임 C. 인적자원 관리 C6.시설장의 전문성 C7.중간관리자 전문성 사회복지2급 이상 소유자가 시설경력 5년 이상이면 슈퍼바이저로서 사회복지실 습을 시킬 수 있음. 그러므로 2급 시설종사자가 해당시설경력 5년 이상이면 사 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와 평점은 똑같이 주어야 함 C8.직원교육 ⑥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교육지침에 의해 1인당 30시간 이상 교육한다 신입직원 교육에 법인에서 실시하는 종합교육, 외부 직무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함. 소형시설에서의 교육은 업무인수인계 외에 시간할애가 거의 불가능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86 라.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 평가기관들이 직접 입력하고 사용하는 시스템 입력에 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체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별다른 개선의견 없음 <표 Ⅲ-43>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C9.직원복지 제도나 규정 유무만 파악 및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시설만 해당. 대부분 종사자수가 4인으 로 운영되고 있는 소형 자활시설(쉼터)의 경우는 제도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준 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2.사례관리 및 검토 ⑤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이 활용된 실적이 있다 노숙인들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 사례관리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노숙인에 대한 시설 내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 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D4.건강관리 지자체 보건소의 기초건강검진항목에 혈액검사(빈혈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평가내용에서 제외하고, 빈혈 의심 대상자는 각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진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D11.사회복귀 교육 D9.사회복귀 프로그램과 D11.사회복귀 교육은 목표지향점 및 세부 내용의 대부분이 중복됨 D12.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배점기준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배점기준 완화(하향조정) 필요 E. 이용자의 권리 E5.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종교활동 일지, 선거참여 사진 등은 오히려 참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임 F. 지역사회 관계 F2.자원봉사자 관리 ③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1회로 평가기준 완화(하향조정). 노숙인대상 시설의 경우 자원봉사자 발굴이 어 려움(부정적 사회적인식). 이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은 상호 부담이 됨. 교 육 횟수 보다는 노숙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및 안내가 더 중요 F6. 지역사회와의교류 ④운동장, 도서실, 의무실, 강당 등 시설을 개방한다 소규모 생활시설의 경우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제한적임 오히려 생활인에게 지역사회 공공시설 이용안내와 보장이 실질적인 지역사회교 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임(동일지표 ⑥번 항과 중첩되는 요소임) 연번 시스템 주요기능 개선의견 신규기능 제안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대체로 사용하기 편리함 -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개선사항 87 마. 기타(시설평가 전반) ○ 기타 전반적인 시설평가에 관한 평가기관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진행 중 평가위원의 경청과 존중하는 경향이 좋았음. 총평 등을 통해 기관의 발전도모 - 기관의 미래방향성을 모색하는 평가가 되기 위한 지표와 방법이 연구되어야 함 <표 Ⅲ-44>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노숙인복지시설) 연번 구 분 개선의견 비고 1 평가위원 태도평가계기로 발전기회 자활기관으로서 올해가 첫 번째 평가임. 기관차원에서도 미흡하고 어려웠음. 평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 평가위원 분들의 존중감 있는 모습과 경청하 는 자세가 매우 좋았음 평가 후 총평을 통해 기관의 사업을 객관적 시각에서 다시금 되돌아 보는 발전적 시간이었음 2 평가의 본질과 지향점/평가지표와 방법 연구 시설평가가 평가지표와 점수라는 요소로 개개시설을 구분하고 과거의 것을 판단하는 평가이기 보다는 과거의 것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함께 모 색할 수 있는 평가가 되었으면 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수 있는 평 가지표와 평가방법이 연구되었으면 함

89 Ⅳ 결론 및 제언 2017 경기도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

Ⅳ. 결론 및 제언 91 Ⅳ 결론 및 제언 2017 경기도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종합) ○ 2017년도 평가대상 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현장 평가위원 및 기관의 주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평가단 구성(학계, 공무원, 현장) 및 평가운영 관련 개선사항 ○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중앙 및 경기도 추진, 단기적과제) - 중앙 및 경기도에서는 평가위원 매치시 기관과의 관계 등을 사전 조사하여, 학연, 지연, 각종 위원활동 등을 고려, 이해관계를 배제하려 노력해야 함 - 타 시도의 평가위원 위촉 고려 - 道 공무원을 당연직 평가위원으로 배치토록 도와 협의,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결과반영을 높이도록 함 ○ 현장평가위원의 업무부담 감소방안 강구(중앙 및 경기도 추진, 단기적과제) - 학계, 현장실무자 2인 1팀제로 평가하되, 공무원은 모니터링 실시하는 방안 도입 검토 - 경기도는 면적이 넓으므로 남‧북부 권역으로 나눠 지역평가 공무원의 수를 증원하 고, 현재 1개팀 담당 개소수를 평균 10개소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전반적인 평가위 원의 업무부담 해소 노력 필요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92 2.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사항 ○ 평가위원간 지표이해 및 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사례와 평가단간 이견조정 위한 장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경기도 추진, 단기적과제) - 경기도 자체(재단 주관) 현장 평가위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중앙교육(1일, 의무) 실시 후 경기도 자체 유형별 평가위원 교육 추가실시 ․ 간담회는 현장실사 1~2회 실시 후 평가 영역별 평가경험 및 지표배점 기준 공유 를 위한 중간 간담회, 평가종료 후 간담회 등 최소 2회 이상 추진 - 사전 교육 및 간담회시 평가위원별 담당지표 지정 ○ 평가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일정 및 방식의 다양화(중앙 추진, 장기적과제) - 교육일정 및 시간확대, 온라인 시전교육 포함, 평가위원 교육방식의 다양화 시도가 요구됨 ․ 선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사례, 맞춤형 신입 평가위원 교육, 평가 우수기관의 사 례 공유를 위한 분과별 워크숍 실시 등 다양한 교육방안 마련 ․ 평가 매뉴얼 및 교육자료 보강위한 중앙 건의 ○ 신규 평가기관 대상 평가(교육 및 컨설팅) 지원(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신규 평가대상 기관의 경우, 평가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평가 및 지 표이해, 평가대응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함 ․ 유형별 평가준비 기관 대상 1년에 1회 시범 교육 도입 ․ 평가대응 매뉴얼 개발 3. 현장평가 실시관련 개선사항(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우수사례 추천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는 현장평가와 별도 추진 및 지속여부 검토 필요 (중앙 추진, 중․장기적과제) - 평가기관의 우수사례 추천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는 현장의 협조와 관심이 적 고, 평가위원 대부분 만족도조사 결과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함. 현장평가에서 제외 및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평가 도입검토(중앙 및 경기도 추진, 시범평가시 적용검토) - 평가위원별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의 목적이지만 현장

Ⅳ. 결론 및 제언 93 평가를 준비한 기관들의 명확한 편차에 대해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필요함 - 신규지표로 각 시설별 특성과 운영방향에 따라 지표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마련 요구 - 현장평가위원의 종합평가 지표 도입 등 고려 ○ 시설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현장평가 방안 도입(중앙 추진, 중․장기적과제) - 시설 유형 및 특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평가(예: 노숙인자활시설과 노숙인재활시설 은 성격이 많이 다름) -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별복지관의 평가분리 고려(사업내용과 인력구성 상이, 기관 특수성 이해 필요) - 대부분의 평가가 낮에 이뤄지므로 생활시설인 경우, 편의시설 및 식단, 만족도, 실 제적 복지혜택 등의 조사에 한계가 있음. 평가시간 조정 및 보완제도 강구해야 함 - 이용자들이 실제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수준을 다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적 보완이 요구됨 4.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등 개선사항 ○ 현장평가시 작성하게 되는 ‘총평의 기준 구체화 및 객관화’(중앙 추진, 단기적과제) - 총평의 입력수준이 평가단별로 상이함. ‘총평’ 기록에 있어 좀 더 객관적 판단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장평가단마다 상이한 잣대로 총평이 이루어지지 않 도록 조치 필요 ○ 현장에서 시스템에 접속이 어렵거나, 현장평가 점수 입력에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있음. 이 에 모바일 접속 프로그램 등 신규기능의 도입필요(중앙 추진, 장기적과제) - 현장의 사정에 따라 인터넷 연결 및 프린터 등 기기사용 등에 애로사항이 수시 발 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 신규 시스템 구축 필요 5. 평가지표 관련 개선사항(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기관 등록시 필수조건이나, 기본적 지도점검 사항에 해당하는 지표 삭제 요함 - 대부분의 시설 유형에서 A.(시설 및 환경) 지표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등 일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94 부지표는 현장 확인 평가보다는 지자체 감사 및 시설관련 전문기관 의뢰로 대체 가 능하므로 이에 대한 삭제 요구가 많았음 - 지자체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 삭제 ○ 지표상에 나오는 용어나 목표치(횟수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제시 필요 - 측정항목 중 ‘실습생 5명 이내’, 인식개선 사업 ‘연8회’ 이상, ‘5개 이상 기관 및 시 설대상’ 등 각 지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진 숫자(횟수/정량)지표에 대해 그 근 거와 기준이 모호하거나, 시설마다 획일적인 적용에 무리가 있으므로 보완 필요 ○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 개선(간소화, 중복내용 삭제 등) - 시설 규모 및 수준에 맞는 지표 수정보완 및 전반적인 평가항목 간소화 필요 - ‘노숙인 자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최소한이 아닌 현실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가 있어 이에 대한 완화 및 개선 필요. 향후 재단에서 개발하는 경기도형 맞춤형 신규지표에 반영되도록 요구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소규모시설에서 제일 많은 의견 제시함. 가령 직원 교육시간 및 정년퇴직시의 근속률 산정의 개선 등 - 시설목적 및 법적, 환경적 추세를 반영하는 신규지표를 개발해야 함 ○ 시설 유형에 따른 지표별 개선의견 - 평가경험이 많은 기관들(가령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지표개선 경향은 A,B,C 지표 의 경우 기본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기본항목으로 여겨 평가시 변별력이 없어 현장 평가시 삭제를 요구함. 반면 영세하거나 평가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동일한 지표(A,B,C)임에도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체감되어 이들 지표에 대한 삭제 및 시정의견이 많았음 - 시설유형에 따라 혹은 신규, 경력기관 간 가중치 및 배점의 차이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정량지표 외 각 기관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신설이 필요하며, 도덕적 해이 기관에 대한 감점 지표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함 - 이용자들이 실제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수준을 다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적 보완이 요구됨

Ⅳ. 결론 및 제언 95 6. 기타(시설평가 전반) 개선사항 ○ 현장평가위원 평가시간과 전문성을 고려한 수당 현실화 필요(중앙 추진, 단기적과제) -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전문성 등에 비해 너무 적은 수당은 오랫동안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온 문제임. 이는 평가위원의 위촉기피 원인 중 하나로서 현장평가위원 의 섭외 및 운영을 하는 재단에서도 상당한 제약 사항이 됨. 이에 대한 개선필요 ○ 시설의 최소한의 기본(표준)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유지토록 하는 인증제 도입 등 평가제 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현재 평가시스템은 순기능도 있으나 기관 간 과도한 경쟁심 유발 및 서류보완 과정 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기존 평가척도에 의한 점수제 방식보다 등급 제 등 향후 평가인증제 도입 검토필요 ○ 평가결과 반영 및 환류(평가 사후지도)(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사회복지시설 수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관리나 표준화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함. 평 가 후 시설소속 지자체에 반드시 환류가 필요 - 평가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들에 대한 컨설팅 및 심층평가, 행정점검 등을 통 해 시설 운영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평가결과를 관할 행정 담당부서와 공유하고, 각 지자체에서 책임성 있게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평가 진행(일정 등) 관련(중앙 및 경기도 추진, 중․장기적과제) -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점이 거의 6~8월로 정해져 있음. 현장에서는 이용시설 의 경우, 방학 프로그램 등과 맞물려 평가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사정에 따라 평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의 필요성을 요청함 - 이 외 시설평가 일정에 대한 기관에 대한 통보를 현재 1주일에서 최소 1개월 전 스 케쥴을 공유하여 평가 준비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앙에서는 평가결과 발표 시기를 좀 더 앞당길 필요 있음

참고문헌 97 참고문헌 <국문도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침』. __________(2017).『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귀시설 평가지침』. __________(2017).『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정신요양시설 평가지침』. __________(2017).『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침』.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1).『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Ⅰ,Ⅱ』. 배지연(2008),『경기도 사회복귀시설 평가보고서』, 경기복지재단. 백민희(2011),『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 인복지시설 -』, 경기복지재단. 유정원(2014),『2013 사회복지시설평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 』, 경기복지재단.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평가 http://www.w4c.go.kr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부록 1.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서(현장평가위원용) 2.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서(평가기관용)

부록 101 부록 1.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서(현장평가위원용)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평가단 의견서 성 명 소 속 1.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현장평가단 구성 및 2017년 주요 평가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7년 운영내용 참고) 1.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기관매칭 개선의견 ’17년 운영내용(참고사항) : 현장평가단 구성 및 추천, 평가위원 매칭, 제공기관 매칭, 중앙과 소통방법 등 2. 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개선의견 ’17년 운영내용(참고사항) : (평가위원 교육) 1일(필수), (교육자료) 평가지침, (교육내용) 등 3. 현장평가 실시 개선의견 ’17년 운영내용(참고사항) : (피평가 기관과 일정 협의),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수집), (평가점수 현장입력) 등 4. 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개선의견 ’17년 운영내용(참고사항) : (첨부파일 등록), (총평 입력) 등 2. 평가지표 현장평가 시 확인된 평가지표 개선사항, 신규지표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102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관계 기타의견(신규지표 등) 3. 평가시스템 현장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 신규기능 개발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년 시스템 개선 : 현장평가점수 입력방법, 총평 ‘기타의견’ 추가, 정보 현행화 등 시스템 주요 기능 개선의견 신규기능 제안 4. 기타의견 시설평가 전반에 대한 의견이나 경기도(경기복지재단)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03 항목 내용 의견 시설평가 전반사항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104 부록 2.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서(평가기관용)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실시에 따른 현장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서 기관명 1. 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현장평가단 구성 및 2017년 주요 평가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평가위원 구성 등 개선의견 2) 현장평가 실시 관련 개선의견 2. 평가지표 현장평가 시 확인된 평가지표 개선사항, 신규지표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 지표명 개선의견 비고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관계 기타의견(신규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