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1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5.03. 01 기획기사 민선 7기 십계명(十誡命) : ⑤ 아동 정책 오는 5월 5일은 96회를 맞는 어린이날이며, 5월에는 입양의 날(5.12), 가정위탁의 날 (5.17), 실종아동의 날(5.25) 등 있어 아동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어른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때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시행, 커뮤 니티케어 구축, 온종일 돌봄체계 구성 및 운 영을 3대 아동정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2018년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전국 188만 가구가 아동 1인당 10만원 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인 정액은 월 1,170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을 계산 할 때 다자녀, 맞벌이, 주거비 등 공제를 해 준다. 그러나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 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일부 가구는 아동수당을 5만원만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 여 미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출 산 대책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간의 소득재분배, 아동빈곤의 완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경기 도와 31개 시․군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 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재가․지역 사회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 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본격 추진하 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 (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 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 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아동과 관련된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시행 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은‘지역사 회에 거주하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 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229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자 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발달과 양육환경 에 대해 사정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욕구, 목 표,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1차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이 거주하는 시․도 및 시․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돌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 산의 확대가 중요하다.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와 시․군․구 간의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며, 50:50의 예산 분담이 고려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 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서는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및 단계적 확충)과 마을돌봄(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확대) 을 통해 초등돌봄의 질을 제고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다함께돌봄(보건복지부), 공동육아나눔 터(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틈새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 여야 할 것이다. * 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 회 회장, 경기대 학교 사회복지학 과 교수

vol.151 2018.05.03.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기초연금,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 01 주요 내용 Ÿ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의 빈곤율과 빈곤갭, 소득불평등 등의 지표가 개선 - 기존에 시행되던 기초노령연금은 상대빈곤율을 50.4%에서 47.5%로 2.9%p 낮추는 데 그쳤지 만 기초연금은 2014년 4.0%p(51.2%→47.2%), 2015년 5.6%p(50.3%→44.7%), 2016년 5.1%p(51.8%→46.7%) 등의 완화 효과를 보임 - 기초연금의 5분위배율 완화 효과는 ’13년 4.1배p에서 ’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5.2배p, ’15년 5.8배p, ’16년 6.7배p로 지속적으로 증가 - 빈곤선인 중위소득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갭 비율은 2014년 8.2%p(50.9%→42.7%), 2015년 11.1%p(50.9%→39.8%)에서 2016년엔 52.6%에서 40.8%로 11.8%p로 낮아짐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완화되어 2013년 0.030에서 2014년 0.045, 2015년 0.060, 2016년 0.061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 연도별 기초연금의 5분위배율 완화 효과(%) Ÿ 또한 지난 3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77.9% 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어 만족한다고 응답 -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 50.5%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 45.2%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 41.3%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응답** Ÿ 그러나 기초연금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절대빈곤율은 2014년 33.2%에서 기초연금 도입 이듬해인 2015년 28.8%로 감소했으나, 2016년 33.1%로 다시 증가 - 상대빈곤율도 2014년 47.2%에서 2015년 44.7%로 낮아졌다가 2016년 46.7%로 반등 - 소득 불평등을 살펴보는 지표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소득 5분위 분배율도 2013년 10.5 배였다가 2014년 8.6배, 2015년 7.4배로 떨어지다가 2016년 7.8배로 높아짐 02 시사점 Ÿ 노인의 빈곤 상황은 기초연금만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노인 빈곤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 상향, 혹은 기초연금액 연동방법의 변화 등이 필요 -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 수급액이 이번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개선될 전망 - 정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에게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 * 5분위배율: 상 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 균값으로 나눈 값 * 기초연금 수급 자 1천8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문 조사 **복수 응답

vol.151 2018.05.03.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요보호 아동 현황 Ÿ 요보호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 는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 - 2016년 기준, 요보호 아동은 4,892명으로, 2008년(9,284명)의 57.2% 수준으로 감소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수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92 <표> 요보호아동 현황 Ÿ 발생유형별로는 빈곤/실직/학대가 3,148명으로 68.6%를 차지 - 보호유형별로는 시설보호(2,894명)가 가장 많고, 가정위탁이 1,449명, 입양은 243명 Ÿ 지역별로는 서울의 발생 인원(1,527명)이 가장 많고, 경기(540명), 전북(278명) 순 시도 발생원인 조치내용 소계 기아 미혼모․부 미아 비행 가출 등 학대 빈곤 사망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외 장애아 동시설 공동생 활가정 소계 위탁 보호 입양 소년 소녀 가정 계 4,592 264 856 10 314 3,148 2,894 2,277 12 605 1,698 1,449 243 6 서 울 1,527 165 558 0 272 532 924 849 0 75 603 515 85 3 부 산 166 11 12 0 1 142 101 61 0 40 65 60 5 0 대 구 161 4 13 0 16 128 113 107 0 6 48 38 10 0 인 천 189 3 30 0 0 156 108 99 1 8 81 56 22 3 광 주 161 1 44 4 1 111 119 64 9 46 42 27 15 0 대 전 80 1 11 0 0 68 53 41 0 12 27 19 8 0 울 산 96 0 10 0 0 86 58 40 0 18 38 30 8 0 세 종 6 0 0 0 0 6 6 6 0 0 0 0 0 0 경 기 540 44 26 3 5 462 368 241 0 127 172 136 36 0 강 원 272 0 30 0 4 238 127 73 0 54 145 121 24 0 충 북 241 0 23 0 1 217 90 58 0 32 151 148 3 0 충 남 139 16 5 0 1 117 115 94 0 21 24 24 0 0 전 북 278 1 17 2 5 253 219 143 0 76 59 51 8 0 전 남 264 5 50 0 3 206 198 171 0 27 66 64 2 0 경 북 158 4 8 0 1 145 100 66 2 32 58 46 12 0 경 남 246 7 13 0 3 223 157 136 0 21 89 85 4 0 제 주 68 2 6 1 1 58 38 28 0 10 30 29 1 0 <표> 지역별 요보호 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2016년) Ÿ 최근 시설 아동의 퇴소 후 자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여, 올해부터는 대학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 우선 배정, 졸업 후 취업 우선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어린이날을 맞아 연도별, 지역별 요보호 아동의 발생 현황과 시설 입소 등의 조치 현황을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도 사회복지직능단체장 간담회 ∙ 일시/장소 : 5. 04.(금) 10:00~12:00 /재단 누리실 ∙ 대 상 :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사회복지직능단체장 등 20명 내외 ∙ 내 용 :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및 조례 설명, 현장 의견수렴 ∙ 문 의 : 정책연구실 경영전략팀(☎267-9399) * 아동복지법 제2조 *단위 : 명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