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2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5.10. 01 기획기사 *경기연구원 (2017). ‘경기 도민의 삶의 질 조사 III: 가계’ 민선 7기 십계명(十誡命) : ⑥ 낀 세대 중장년을 위한 정책 샌드위치 세대라 불리는 중장년층은 고령 의 부모세대 부양과 자녀세대 양육이라는 이중 책임과 함께 본인의 노후 대책을 스스 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 은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화 사이에 낀 세대 이며, 자립과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희망하나 노후준비는 미흡하여 불안한 세대이다. 중장년층 대상의 주요 지원정책은 일자리 와 재취업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참여자 격 기준은 사업과 지자체마다 다르다. 중장 년층을 향한 일자리와 재취업에 대한 강조 는 고용불안 및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불확실 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비율은 약 40%에 해당되나 기본 연금수령액은 월 평균 37만원 수준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 입이후 연금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로 하향 조정 중이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거리가 ‘노후 대 책(37.6%)’*인 것은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액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미래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측가능하고 신뢰할만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또 다른 중장년층의 위기는 고독사 현상 을 통해 목격된다. 고독사의 공식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무연고 사망에 가장 취약 한 집단은 50대 중년 남성으로 집계된다. 가족과 친인척, 친구와 이웃이라는 비공식적 지지체계와 사회관계로부터의 단절은 단기 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거가구를 파악하고 방문하는 방식보다 근본적인 접근 이 요구된다. 중년기 이전의 남성들을 대상 으로 갈등해결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훈련하고, 인생의 변화나 좌절을 경험할 때 기능적이고 적절한 대처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 일과 삶의 건강한 균형을 지향하는 지역기반 가 족중심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중장년의 가 족관계를 회복하고 지역복지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하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올 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 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 무로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 력을 명시하고 교육, 사회공헌활동, 문화· 여가, 건강증진, 일자리 연계 등 다각적인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선 7기는 중장년층의 욕구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연령에 따른 분리된 접근이 아닌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와 사회통합을 강화하며, 복지서비스의 수요 자임과 동시에 사회의 성숙한 선배시민으로 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년층의 선순환 적 참여기회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 박화옥 강남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

vol.152 2018.05.10.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01 주요 내용 Ÿ 지난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 - 이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 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 - 정부가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던 계획의 구체화 단계로 해석 Ÿ 주요 내용은 ‘①시․도지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및 절차’ 명시 등 5개 사항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③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 ④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기부금품 접수 등의 특례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 ⑤사회서비스원 업무와 유사 사무 수행 기관에 대한 개편과 권리․의무 관계의 포 괄 승계 관련 사항을 담고 있음 Ÿ 법안의 핵심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이들 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연수,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계획 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 또한 지역형 사회서비스 모델 보급,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 Ÿ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적절한 예산 배분과 실행계획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사회서비스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 사회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접근성과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02 경기도 시사점 Ÿ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자율적 권한 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다양한 관련자 들의 역할 제한을 요구하는 법안 개선 의견 제시 -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됨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아닌 운영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충돌의 여지가 있으며, 중앙이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의 간섭도 과도한 편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유인할 기제가 없어 의도한 만큼의 시설 위탁이 이뤄질지 미지수 Ÿ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전달체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 상황에 맞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중앙에 요구 * 이미지 출처 : 한겨레 5.9일자 기사

vol.152 2018.05.10.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01 주요 내용 Ÿ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을 발표 - 제1차 종합대책(’12~’17)은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기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반면, - 2차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 -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간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 Ÿ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돌봄 기반(인 프라) 구축 등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 추진 비전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 목 표 민․관 협력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강화 및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독거노인 사회참여 확대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 독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민․관 협력 강화로 대상/서비스 확대 ② 잠재․초기 독거노인 예방적 서비스 제공(심리검사, 무료 법률 상담) ③ 위기취약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강화 :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무연고 고독사 예방체계 강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확대, 돌봄 이웃 형성 지역 사회 거주 지원 환경 개선 ④ 주거・돌봄 기능의 융합 등 정주여건 개선 : 공공 실버주택 확대, 주택 개보수,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 개발로 지역사회 통합 촉진 ⑤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재가서비스 강화 : 영양식 배달, 이동지원 서비스 독거 노인 자립 역량 강화 ⑥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임파워먼트 :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 ⑦ 독거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 독거노인 가점 부여 등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⑧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개선 : 노인복지관의 취약 독거노인 사례관리 확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지역자원 연계 강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개선 ⑨ 정책지원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독거노인 현황조사 확대 ⑩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 고용 안정성 확대, 트라우마 경감 상담 실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Ÿ 이번 대책으로 공공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18년 55만 명에서 ’22년 63만2천 명으로 확대 -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민간 지원 대상 은 ’18년 7만6000명에서 ’22년에는 2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02 경기도 시사점 Ÿ 경기도 독거노인은 약 30만 명이나, 안부확인 등 공공 돌봄서비스 대상은 10%~30%에 불과 - 노인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파편적・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구조화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 필요 Ÿ 최근 경기복지재단에서 발간한 돌봄보건서비스 통합 모델(건강협동센터)의 시범사업 추진을 고려 - 지역단위에서 촘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복합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vol.152 2018.05.10.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의 독거노인 현황 Ÿ 2017년 말 기준, 경기도 독거노인은 338,940명으로, 2013년 243,747명 대비 1.4배 증가 - 독거노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두천시로 30.5%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17.6%) - 5년간 독거노인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양주로 45.7% 증가하였으며, 과천시는 2013 년 대비 독거노인 인구가 11.6% 감소 - 31개 시・군의 독거노인 인구 비중을 살펴볼 때,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하고, 젊은 계층의 인 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일수록 독거노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최근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의 독거노인 인구의 추이를 살펴봄 지 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년간 증가율(%)독거노인인구 독거 노인인구 독거 노인인구 독거 노인인구 독거 노인인구 전체 노인인구 독거노인 비중(%) 경기도 243,747 275,295 301,509 317,698 338,940 1,467,835 23.1 28.1 수 원 18,397 20,942 23,212 24,578 27,527 111,667 24.7 33.2 성 남 20,638 23,795 25,222 26,370 25,869 115,526 22.4 20.2 부 천 15,346 17,456 18,282 19,606 21,146 92,537 22.9 27.4 용 인 11,141 16,856 21,176 18,995 20,541 116,882 17.6 45.8 안 산 12,505 14,071 14,292 15,018 16,538 60,087 27.5 24.4 안 양 14,830 12,570 12,823 12,942 13,445 64,655 20.8 -10.3 평 택 10,722 11,059 14,394 14,367 14,695 55,926 26.3 27.0 시 흥 8,692 6,571 7,150 7,579 8,051 34,511 23.3 -8.0 화 성 5,074 5,451 10,943 11,070 12,407 58,053 21.4 59.1 광 명 5,945 7,154 8,085 8,489 8,957 38,321 23.4 33.6 군 포 6,656 5,466 5,866 6,413 6,569 30,278 21.7 -1.3 광 주 4,979 6,159 6,960 7,152 8,206 39,203 20.9 39.3 김 포 6,307 7,216 8,008 7,677 9,429 44,611 21.1 33.1 이 천 5,231 5,316 4,323 5,957 6,453 26,935 24.0 18.9 안 성 5,754 6,152 6,419 6,672 7,328 28,134 26.0 21.5 오 산 3,104 3,141 3,199 3,396 4,112 17,373 23.7 24.5 하 남 2,742 3,886 4,305 4,973 5,378 26,820 20.1 49.0 의 왕 3,252 3,138 309 3,553 3,668 18,198 20.2 11.3 여 주 4,496 4,596 5,340 5,418 5,556 21,083 26.4 19.1 양 평 5,430 6,012 3,372 6,249 7,345 25,584 28.7 26.1 과 천 1,656 1,848 1,752 1,672 1,484 7,474 19.9 -11.6 고 양 15,553 23,235 24,031 26,259 27,135 120,333 22.5 42.7 남양주 10,045 13,829 16,400 16,595 18,514 81,688 22.7 45.7 의정부 12,110 11,984 12,627 13,313 13,902 58,509 23.8 12.9 파 주 9,613 11,326 14,834 14,221 12,843 54,881 23.4 25.1 구 리 3,840 4,423 4,277 4,510 4,921 22,362 22.0 22.0 양 주 5,233 5,460 5,721 5,757 7,030 29,098 24.2 25.6 포 천 4,819 5,876 6,495 7,025 6,405 25,451 25.2 24.8 동두천 3,682 3,939 4,412 4,601 5,167 16,961 30.5 28.7 가 평 3,348 3,755 3,921 4,139 4,307 14,271 30.2 22.3 연 천 2,607 2,613 3,359 3,132 3,170 10,423 30.4 17.8 <표>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2017.12월 기준)* 사업명 주요내용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무자 역량강화 과정 ∙ 일시/장소 : 5. 14.(월) ~ 5. 16.(수), 10:00 ~ 17:00 / 재단 교육장 ∙ 대 상 :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45명 ∙ 내 용 : 정신질환의 이해,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상담기법 등 ∙ 문 의 : 지역복지실 역량강화팀(☎267-9332) *2018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안 내. 자료 재구성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