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공고 제2018-31호]
2018년 「어르신 즐김터」선정 모집 3차 공고 |
※「어르신 즐김터」 : 도 내 어르신들의 활동반경에 위치한 다양한 공간활용을 통해, 취미·여가 프로그램 학습, 활동 및 영화·미술 작품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
사업목적 |
어르신 문화활동 참여 확대 및 여가 다양화를 위하여 경기도「어르신 즐김터」를 선정ㆍ운영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8. 5. ~ 12. (7개월) |
신청대상 |
가. 경기도 소재 「어르신 즐김터」 운영역량을 가진 복지·문화·교육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나. 경기도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경기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이 주 목적인 단체 |
사업내용 |
가. 그림·사진 전시회, 영화 상영 등 상시적 여가공간 제공 나. 지역성을 반영한 어르신 맞춤형 취미·여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 동아리 연습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단체(기관)을 「어르신 즐김터」로 선정 라. 신생·세대통합 동아리 발굴·지원 및 동아리 경연대회·공모전 연계 마.「어르신 즐김터」성과공유회 실시 |
지원내용 |
가. 2018년「어르신 즐김터」지정 현판 수여 나. 선정기관(단체) 1개소 당 7,000천원 지원, 우수기관 3,000천원 이내(총 10,000천원) 추가 지원 다.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ㆍ사업이해 제고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등 ㆍ사업내용 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등 |
지원 제외 대상 |
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가 목적인 단체 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라.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마.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바. 보조금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사.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유사한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운영비) 아.「어르신 즐김터」선정심의위원회가 기타 공익상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결한 단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018. 05. 10.(목). ~ 2018. 05. 15.(화).(09:00 ~ 18:00, 마감일 18:00 도착분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1004yulee@ggwf.or.kr), 우편접수, 방문접수 중 택일 · 우편 및 방문접수는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에서 가능. 방문접수 시, 질의응답 불가 · 이메일제출 시, 제목은“[기관명]어르신 즐김터 신청서 제출”로 작성 및 한글파일(HWP)로 제출 |
신청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다.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 1부 라. 기관(단체)소개서 1부 마. 기관(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바. 사업 수행 전담인력 경력증명서 1부 바. 신청사업 관련 최근 1년 내 활동 실적 자료 ※ 서식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함. |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기관(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7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다. 사업 진행 시 워크숍,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업진행 절차에 필수 참여해야 함 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마.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바.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 사업 진행 시 지원제한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사. 기타 사항은 2018년「어르신 즐김터」공모안내를 참고 |
유의사항
○ 위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한 서류는 취소 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 복지협력팀 함대건 주임 031-267-9333
2018. 05. 10.
경 기 복 지 재 단
2018년 「어르신 즐김터」 3차 공모 안내 |
〇 사업목적: 도 내 「어르신 즐김터」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자발적 문화·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문화예술 향유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어르신 즐김터」 : 도 내 어르신들의 활동반경에 위치한 다양한 공간활용을 통해, 취미·
여가 프로그램 학습, 활동 및 영화·미술작품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〇 추진기간: 2018. 05. 10. ~ 12. 07.
〇 공모대상: 도 내 어르신 문화 즐김 프로그램 추진 가능한 복지ㆍ문화ㆍ교육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예. 복지관, 문화원,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시·군 문화재
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
※「어르신 즐김터」 지원 자격 완화 : 지역 제한 없이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
〇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가 주목적인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
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운영비)
- 기타「어르신즐김터」선정심의위원회가 공익상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결한 단체
〇 추진방향
-「어르신 즐김터」운영 확대
‧「어르신 즐김터」지정ㆍ운영 확대 추진 (’17년 19개소 → ’18년 40개소)
‧ 권역별 구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지원·선정
-「어르신 즐김터」운영 내실화
‧「어르신 즐김터」의 운영내실화를 위한 단위별 지속적 모니터링
‧「어르신 즐김터」의 단위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추진
‧ 일정 단위별 성과공유회 및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총괄 성과공유회 진행
-「어르신 즐김터」사업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어르신 즐김터」운영 메뉴얼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효율적 사업진행
‧「어르신 즐김터」사업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 다양한 성과공유회 및「어르신 문화즐김」사업 총괄 성과공유회를 통한「어르신 즐김터」 중장기 발전역량 강화
〇 선정요건
- 「어르신 즐김터」공간 확보 및 접근성·활용계획 등
- 동아리 연습 공간 무료 제공
-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르신 맞춤형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건강체조, 노래교실, 라인댄스, 난타, 엔딩노트, 자서전 쓰기, 사진교실, 미술, 공예, 영화관람 등
지역ㆍ어르신 특성 반영 프로그램
- 그림ㆍ사진 전시회, 영화관람 등 상시적 여가 공간 상시 제공
- 신생ㆍ세대통합 동아리 발굴ㆍ지원 및 「동아리 경연대회 및 공모전」작품 출시 및 경연
참가 계획 제출
-「어르신 문화즐김」기자 1명 활동 필수(기자 활동비 별도 지원)
-「어르신 즐김터」성과 공유회 실시 (예: 연합발표, 전시회, 작은 축제 개최 등)
‧ 경기복지재단 연합 계획 추진 시 필수 참석
〇 지원규모
- 사업비: 1개소당 7,000천원이내 지원
※ 1개소 당 3,000천원 이내, 총 사업비 10,000천원 이내 중간 성과평가 후 필요시
추가 지원(30개소)
※「어르신 즐김터」운영 시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내 사용
※ 공간조성비, 자산취득비 불허
- 「2018년 어르신 즐김터」 지정 현판 게첨
※ 2회 이상 지정 시 지정년도 표시현판으로 교체 게첨(예: 2017년, 2018년 어르신 즐김터)
- 교육ㆍ컨설팅 지원
‧ 선정기관을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 진행
‧ 선정기관 교육‧컨설팅, 교류 확대 지원
‧ 운영메뉴얼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모니터링 강화
〇 유의사항
‧ 사업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으로 함(단, 여건에 따라 베이비부머가 참여가능)
‧ 어르신 즐김터 공간 확보 및 활용계획 미흡 시 탈락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시 워크숍,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업진행 절차에 필수 참여해야 함
‧ 사업 진행 시,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 할 수 없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 사업 진행 시 지원제한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사업비 교부신청을 위한 사항은 선정발표와 함께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사업비 교부신청을 위한 서류 게시 예정
제출서류 예시 및 양식
① [첨부 1] 2018년「어르신 즐김터」지원신청서 [첨부 2] 2018년「어르신 즐김터」신청 사업계획서 ③ [첨부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④ [첨부 4] 기관 및 단체 소개서 ⑤ 기관(단체) 등록증 사본 1부 ⑥ 전담인력 경력증명 ⑦ 신청사업관련 최근 1년간 활동실적 증명 (자유형식으로 서류 첨부. 없을 시 사진 대체 혹은 생략 가능) |
[첨부 1]
2018년 「어르신즐김터」지원신청서
기관및단 체 현 황 |
단체명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실무담당자 |
직․성명 |
연락처 (핸드폰) |
|
||||
등록 내용 |
|
등록기관 |
|
||||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 (번호 ) |
회 원 수 |
|
||||
기관 및 단체 어르신 관련 사업 주요활동실적 |
• • • |
||||||
신 청 현 황 |
1. 공간활용 |
연면적: 00㎡ (상시적 개방 공간) 00㎡ (프로그램 진행목적 등 일시적 사용 공간) |
|||||
2. 사 업 명 |
|
||||||
3. 사업 기간 |
|
||||||
4. 신청사업비 |
원 |
||||||
5. 모니터링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될 경우 현장 모니터링을 수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
6. 개인정보 |
경기복지재단 사업진행을 위해 기재된 개인정보 활용을 허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
7. 첨부자료 |
제출한 첨부자료를 재단 자료구축을 위해 수집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
8. 제출자료 각 1부 (해당란에 또는 ■로 표시) □ 사업계획서(신규 회원 모집방안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기관(단체)소개서 □ 기관(단체) 등록증 □ 신청사업관련 및 활동실적 제출자료 |
|||||||
2018년 월 일 ( 기 관 및 단 체 명 ) 대표 ○ ○ ○ (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
[첨부 2]
2018년 「어르신 즐김터」신청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1) 어르신 즐김터 사업공간 활용계획
o 상시적으로 개방할 공간의 현재 사용 용도와 상태 및 활용계획
o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에 따른 일시적 공간활용방안 기술
2) 어르신 즐김터 사업공간 및 장비현황 사진(항목별 사진 추가 가능)
상시적 공간 사진 1. |
상시적 공간 사진 2. |
|
|
상시적 공간 사진 3. |
상시적 공간 사진 4. |
|
|
일시적 활용공간 사진 1. |
일시적 활용공간 사진 2. |
|
|
사업관련 장비현황 사진 1. |
사업관련 장비현황 사진 2. |
|
|
※사업관련 장비현황의 경우 개별 프로그램별 필요한 장비 사진(ex. 영화상영 프로그램: 빔프로젝트 등)
3) 어르신 즐김터 사업 세부 내용
o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술
4) 2018년 사업추진 방안 및 목표
o 참여 인력(기획자, 전문강사 등), 프로그램 참여인원, 프로그램 진행 횟수, 동아리 발굴·지원 및 「동아리 경연대회 및 공모전」 작품 출시 및 경연참가
계획 등
o 신규 대상자 모집 방안 및 목표
5) 지역 여건 및 현황
6) 기관의 역량(기관의 지역 내 특성 기술)
7) 기관(단체)의 어르신 문화즐김관련 보유자원 및 네트워크 현황
o 프로그램 현황, 교육현황, 강사현황, 이용 어르신 현황 등과 기관현황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 등 구체적으로 기술
8) 전담인력 경력 기술
o
□ 추진일정
□ 홍보계획
□ 신청 기관 및 단체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가능)
□ 기대효과
o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 7,00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항 목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기 초 |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
계 |
|
7,000 |
|
|
|
세부사업명 |
홍보비 |
|
|
|
|
강사비 |
|
|
|
|
|
진행비 |
|
|
|
|
|
진행비 |
|
|
|
|
|
활동비 |
|
|
|
|
|
세부사업명 |
강사비 |
|
|
|
|
진행비 |
|
|
|
|
|
진행비 |
|
|
|
|
|
활동비 |
|
|
|
|
|
활동비 |
|
|
|
|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며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강사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구성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및 사무용품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경비
(법정운영비는 제외) 불가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불가(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외)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불가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법정운영비는 제외) 불가
o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구입이 불가능한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보조강사 강사료 등(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구성)
- 진행비 :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소모품적인 성향의 물품구입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등(꼭 필요한 예산에 한함)
o 지원금 집행방법 안내
- 지원금의 집행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 잔액 및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금 계정과 연결되는 경기복지재단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 현금인출 및 현금결재 불가하며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o 경기복지재단 강사료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 분 |
대 상 |
지 급 기 준 |
산 출 예 시 |
일반(가) |
◦대학의 조교수 이하 ◦대기업 중간관리자 및 중소기업 대표 ◦산업훈련 전문가(3년미만 경력자)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3년미만 경력자) ◦도 단위 사회복지 및 직능단체장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나, 다, 라 제외 |
◦1시간당 18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120 |
◦3시간 강의의 경우 - 180×2+120 = 480 |
일반(나) |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중역 |
◦1시간당 16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90 |
◦3시간 강의의 경우 - 160×2+90 = 410 |
일반(다) |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을 제외한 임직원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장을 제외한 임직원 ◦외국어 학원강사 |
◦1시간당 14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60 |
◦3시간 강의의 경우 - 140×2+60 = 340 |
일반(라) |
◦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
◦1시간당 40 |
◦2시간 강의의 경우 - 40 × 2 = 80 |
기타 |
◦사이버교육 강사 |
◦1차시당 30 |
◦2시간 강의의 경우 - 30 × 2 = 60 |
※ 강의 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인정하고 지급단가에는 원고료, 유류비 포함
※ 위 지급대상 이외의 강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가장 유사한 급의 강사수당을 적용
※ 위의 강사료는 상한선임. 상한금액 이하로 작성 가능.
[첨부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경기복지재단은 2018년도 「어르신 즐김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경기도가 주최하는 「어르신 즐김터」참가자격 및 심사를 위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함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 된 개인정보(성명, 소속기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직위, 직책, 사무실전화번호 등)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선정된 사업은 5년간 보유․이용함)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경기복지재단의 사업안내 및 참가안내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복지재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아래 인적사항 작성)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
2018년 월 일
( 기 관 및 단 체 명 ) 대표 (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첨부 4]기관(단체)소개서
( 기 관 및 단 체 명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123-456) |
|||
연락처 |
o 전화 : o FAX : |
o 홈페이지 : o E-Mail : |
|||
설립목적 |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
||||
단체연혁 |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록일 |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
회 원 수 |
|
||||
2017 예산현황 |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
2017 주요사업 |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
||||
2018 주요사업 계 획 |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