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사업공모 안내

2018년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해소」사업 공모 안내


〇 사업목적 : 경기도 내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가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예방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정서지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〇 추진기간 : 2018. 6. ~ 12월


 공모대상: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단체


 지원 제외 대상

- 상업적 이익, 종교 교리 전파, 정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계획된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등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지원사업 유형

- 지원분야 : 1인 생활인 대상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구 분

세부내용

분야①

시설보호 종료예정 및 종료 아동

분야②

중장년층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1인 생활인)

분야③

독거노인 (만 60세 이상)

분야④

통합지원 (분야①, ②, ③중 통합하여 지원)

분야⑤

지역사회 내 1인 생활인 


- 지원내용 

∙ 지역사회 내 안정적 자립을 위한 자립준비지원 사업

∙ 사회적 관계형성 및 심리정서지원 사업 

∙ 일상생활·교육·의료·법률 지원 사업

∙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내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〇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정서지지기반 구축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사회적안전망 및 공동체의식 함양

-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해소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〇 지원기준

- 사업의 심의 및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 사업내용, 단체역량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구체적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지역사회특성 및 주민욕구 충족도 고려

-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은 심사점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규모

- 사업비: 단체 및 기관별 각 10,000천원 이내

※ 지원사업 수, 신청금액 등에 따라 심사하여 유동적으로 지원

- 교육ㆍ컨설팅 지원

‧ 선정기관을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 진행

‧ 선정기관 교육‧컨설팅, 교류 확대 지원

‧ 효과·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평가실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시 워크숍,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업진행 절차에 필수 참여해야 함

‧ 사업 진행 시,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 할 수 없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 사업 진행 시 지원제한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준용

‧ 사업비 교부신청을 위한 사항은, 최종선정 후 회계교육을 진행한 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사업비 교부신청 서류 게시 예정 
















〔별첨2〕 신청서




2018년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신청서

단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성명

연락처

(핸드폰)


등록  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회 원 수


기관 및 단체

주요활동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대상


사업내용

• 

예산

총사업비


신청액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관(단체) 소개서

3. 기관(단체) 등록증

4. 신청사업관련 및 활동실적 제출자료 

2018년     월     일

(기 관 및 단 체 명)  대표  ○  ○  ○    (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첨3〕 사업계획서

2018년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해소」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신청배경 및 필요성

o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o 지역 환경적 특성 

o 경험적 근거

o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대상 : 

o 추진방법 : 

o 사업예산 :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1) 지역 여건 및 현황


2) 기관(단체)의 1인 생활인 관련 보유자원 및 네트워크 현황

o 프로그램 현황, 교육현황, 대상자 현황 등과 기관현황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 등 구체적으로 기술


3) 기관의 역량(기관의 지역 내 특성 기술)


4) 사업추진 방안 및 목표


o 참여 인력(기획자, 전문강사 등), 프로그램 참여인원, 프로그램 진행 횟수 등 

구체적으로 기술

o 목표

- 산출목표(output)

- 성과목표(outcome)


o 세부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실행방법

총 횟수

(주기)

소요예산

(천원)

장소




























o 자체 성과평가 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측정방법

측정시기


























      

o 담당인력 구성

이름

(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o 사업 진행 일정

기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 6,700천원(보조금 3,250, 자부담 3,450)

- 자부담 내역 : 회비 3,000천원, 기부금 등 45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보 조 금

자 부 담


6,700

3,250

3,450


강사양성

홍보비

160


160

현수막 80천원×2개

인건비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250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진행비

1,200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활동비





어린이 경제교육

인건비

300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진행비

1,600


1,600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진행비

1,500

1,500


교재제작 3천원×500부

활동비

140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활동비

50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유의사항


o 교부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이 있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법정운영비는 제외)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외)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법정운영비는 제외)


o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 기대효과


o

o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첨4〕 기관(단체) 소개서

기관소개서(○○○ 기관 및 단체명 기재)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6)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2017 

예산현황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18

주요사업

계    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