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사업공모 안내
2018년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해소」사업 공모 안내 |
〇 사업목적 : 경기도 내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가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예방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정서지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〇 추진기간 : 2018. 6. ~ 12월
〇 공모대상: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단체
〇 지원 제외 대상
- 상업적 이익, 종교 교리 전파, 정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계획된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등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〇 지원사업 유형
- 지원분야 : 1인 생활인 대상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구 분 |
세부내용 |
분야① |
시설보호 종료예정 및 종료 아동 |
분야② |
중장년층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1인 생활인) |
분야③ |
독거노인 (만 60세 이상) |
분야④ |
통합지원 (분야①, ②, ③중 통합하여 지원) |
분야⑤ |
지역사회 내 1인 생활인 |
- 지원내용
∙ 지역사회 내 안정적 자립을 위한 자립준비지원 사업
∙ 사회적 관계형성 및 심리정서지원 사업
∙ 일상생활·교육·의료·법률 지원 사업
∙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내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〇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정서지지기반 구축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사회적안전망 및 공동체의식 함양
-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해소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〇 지원기준
- 사업의 심의 및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 사업내용, 단체역량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구체적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지역사회특성 및 주민욕구 충족도 고려
-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은 심사점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〇 지원규모
- 사업비: 단체 및 기관별 각 10,000천원 이내
※ 지원사업 수, 신청금액 등에 따라 심사하여 유동적으로 지원
- 교육ㆍ컨설팅 지원
‧ 선정기관을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 진행
‧ 선정기관 교육‧컨설팅, 교류 확대 지원
‧ 효과·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평가실시
〇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시 워크숍,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업진행 절차에 필수 참여해야 함
‧ 사업 진행 시,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 할 수 없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 사업 진행 시 지원제한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준용
‧ 사업비 교부신청을 위한 사항은, 최종선정 후 회계교육을 진행한 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사업비 교부신청 서류 게시 예정
〔별첨2〕 신청서
2018년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신청서
기 관 및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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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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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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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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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 |
직․성명 |
연락처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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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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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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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번호) |
. . . (번호 ) |
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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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단체 주요활동실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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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현 황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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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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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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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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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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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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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관(단체) 소개서 3. 기관(단체) 등록증 4. 신청사업관련 및 활동실적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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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기 관 및 단 체 명) 대표 ○ ○ ○ (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
〔별첨3〕 사업계획서
2018년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해소」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신청배경 및 필요성
o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o 지역 환경적 특성
o 경험적 근거
o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대상 :
o 추진방법 :
o 사업예산 :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1) 지역 여건 및 현황
2) 기관(단체)의 1인 생활인 관련 보유자원 및 네트워크 현황
o 프로그램 현황, 교육현황, 대상자 현황 등과 기관현황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 등 구체적으로 기술
3) 기관의 역량(기관의 지역 내 특성 기술)
4) 사업추진 방안 및 목표
o 참여 인력(기획자, 전문강사 등), 프로그램 참여인원, 프로그램 진행 횟수 등
구체적으로 기술
o 목표
- 산출목표(output)
- 성과목표(outcome)
o 세부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
주요내용 |
실행방법 |
총 횟수 (주기) |
소요예산 (천원)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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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체 성과평가 방법
성과목표 |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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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자료원 |
측정방법 |
측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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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담당인력 구성
이름 (역할) |
담당부서/직위 |
투입시간 (단위:1주일) |
경력(년)/주요업무 |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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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진행 일정
기간 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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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 6,700천원(보조금 3,250, 자부담 3,450)
- 자부담 내역 : 회비 3,000천원, 기부금 등 45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항 목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기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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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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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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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
3,250 |
3,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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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양성 |
홍보비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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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현수막 80천원×2개 |
인건비 |
1,5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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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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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비 |
25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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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제작 5천원×50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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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비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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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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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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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경제교육 |
인건비 |
300 |
|
300 |
강사비 300천원×1회 |
진행비 |
1,600 |
|
1,600 |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
|
진행비 |
1,500 |
1,500 |
|
교재제작 3천원×500부 |
|
활동비 |
140 |
|
140 |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
|
활동비 |
50 |
|
50 |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 유의사항
o 교부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이 있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법정운영비는 제외)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외)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법정운영비는 제외)
o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 기대효과
o
o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첨4〕 기관(단체) 소개서
기관소개서(○○○ 기관 및 단체명 기재)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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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o 전화 : o FAX : |
o 홈페이지 : o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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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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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연혁 |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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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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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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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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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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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현황 |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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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사업 |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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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사업 계 획 |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