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연구책임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다정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원

감수위원 김 영 단 박사(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전문연구위원) 장 동 호 교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5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요 약 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진행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의 원활 한 추진과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설계를 보완하는데 있음 - 일하는 청년통장(Ⅱ)의 핵심인 자격기준 및 소득공제율, 서류심사 배점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 과정 및 완료 후 경기도 청년지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년계층 대상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연구 결과 ○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 상한 기준을 상 향함으로써, 중앙정부 정책과의 대상자 중복문제, 소득공제율 적용으로 인 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였음 -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 100%로 상향조정하였고,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ㆍⅡ 사업의 대상자 중복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소득 상한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60%를 일하는 청년통장(II) 소득 하한 기준으로 설정 - 소득공제율은 일하는 청년통장(II)에서는 폐지하고, 중위소득 100%로 상향조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서류심사 배점 기준은 가구원 수, 근로기간은 각 등간별 점수 격차를 줄이고, 저축액 마련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총점을 상향 조정하여 심사 기준 점수의 현실성과 형평성을 반영 요약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ii ○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청년지원 정책을 연계 함으로써 자산형성 및 미래 준비 역량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의 지원 정책은 크게 근로활동 진입기회 확대, 미래 준비 및 자산형성 교육, 주거 및 생활 지원 측면에서 정책연계 방안 제시 - 근로진입기회 확대 : 청년구직지원금, 맞춤형 직업정보 제공, 경험 중심 직업훈 련 제도 도입 ・ 청년구직지원금과 일하는 청년통장의 경우 상호 정책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를 기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한 내용 검토 - 미래 준비 및 자산형성 교육 : 청년계층 금융 교육,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 팅 제도 운영 ・ 단편적인 재무 및 소비컨설팅 뿐만 아니라 재무적 욕구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 한 금융 코칭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컨설팅과 병행 추진 - 주거 및 생활지원 : Baby 2+ 따복하우스, Supported Housing 형태의 청년전 용 주거지원, 마음치유, 정서적 자활 등 심리‧정서 지원제도 도입 ・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금 수령 후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체계 검토 □ 정책 제언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이 선행 - 일하는 청년통장과 청년 관련 지원정책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속 ‘경기도청년정책지원(가칭)’의 구성ㆍ운영 ・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국, 경제실, 기획실 등 다 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종합적 컨트롤 타워의 형성 필요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체계화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운영주체의 단일화를 통해 참가자의 편의성 증진 및 정책 신뢰도 제고 ・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의 참가자 모집 단계부터 최종 선발 및 관리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및 시ㆍ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다양한 주 체가 참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혼란성 야기

요 약 iii - 일하는 청년통장과 유관정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구조 형성 ・ 일하는 청년통장과 연계정책들 간의 인센티브 등을 통한 실질적 연계 구조 및 효과 발생 체계 구축 ・ 예)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취업 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한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실직 시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가점 등 우선 선발 부여 등 - 경기도형 청년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실무 경험자에 대한 인력 Pool 구성 및 유인체계 구축 ・ 경기도형 청년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년이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멘토 pool 구성의 순환체계 정립

목 차 v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 지침(안) / 5 1. 일하는 청년통장(Ⅱ) 개요 ··········································································· 5 2. 일하는 청년통장(Ⅱ) 사업 추진 절차 ························································· 7 3.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지침 수정(안) ··············································· 9 Ⅲ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과 청년 지원정책 연계 방안/ 35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과 청년 지원정책 연계 방향 ······················· 35 2. 청년계층의 근로활동 진입기회 확대 ······················································· 37 3. 미래 준비 및 자산형 교육, 서비스 지원 ················································· 41 4. 청년계층의 주거 및 생활 지원 ································································ 48 Ⅳ 결 론/ 55 참고문헌/ 59 목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vi 표 차례 <표 Ⅱ-1> 일하는 청년통장(Ⅱ)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 6 <표 Ⅱ-2>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 내용(안) ···················································· 7 <표 Ⅱ-3> 2016년 가구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 9 <표 Ⅱ-4> 2016년 가구유형별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의 소득상한 및 소득하한 기준 ·························································· 9 <표 Ⅱ-5> 희망키움통장 방식을 적용한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소득 기준 비교 ··············································································· 11 <표 Ⅱ-6> 최종 조정된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소득기준 조정(안) 비교 ················································································ 11 <표 Ⅱ-7> 중위소득 80%만 적용 시 선정자 변동 사항 ······························ 13 <표 Ⅱ-8> 중위소득 100% 적용 시 선정자 변동사항 ································· 14 <표 Ⅱ-9> 가구 유형별 선정 현황 ································································ 14 <표 Ⅱ-10> 가구유형별 일하는 청년통장 소득 기준(안) ····························· 15 <표 Ⅱ-11> 일하는 청년통장(I) vs 일하는 청년통장(II) ································ 17 <표 Ⅱ-12> 가구유형에 따른 점수 배분 비교(현행 vs 개선(안)) ················ 18 <표 Ⅱ-13> 근로기간에 따른 점수 배분 비교(현행 vs 개선(안)) ················ 18 <표 Ⅱ-14> 저축액 마련 및 활용 계획(현행 vs 개선(안)) ··························· 19 <표 Ⅱ-15> 일하는 청년통장 현재 배점 기준 vs 개선 기준(안) ················ 19 <표 Ⅲ-16> 일하는 청년통장(II) 소득 자격기준 ············································ 21 <표 Ⅲ-17> 지역별 기초공제액 범위 ····························································· 21 <표 Ⅲ-18> 지역별 모집가구 배분 ································································ 23 <표 Ⅲ-1> 맞춤형 직업정보 수요세분화에 따른 정보제공 영역(안) ··········· 40 <표 Ⅲ-2> 일하는 청년통장(I) 1차 금융태도변화조사 자존감 분석 결과 ··· 52 <표 Ⅲ-3> 일하는 청년통장(I) 1차 금융태도변화조사 부정적 감정 분석 결과 ······························································· 53

목 차 v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절차 ······················································· 6 <그림 Ⅱ-2> 일하는 청년통장 추진 체계 ······················································ 8 <그림 Ⅱ-3>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의 신청자격 비교 ··············· 10 <그림 Ⅱ-4> 최종 조정된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소득 기준 비교 ··························································································· 12 <그림 Ⅱ-5> 일하는 청년통장 개선(안)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신청자격 비교 ··········································································· 15 <그림 Ⅱ-6> 일하는 청년통장(I)과 청년통장(II)의 신청자격 비교 ··············· 16 <그림 Ⅲ-7> 일하는 청년통장(II) 참가자 선발 절차 ···································· 24 <그림 Ⅲ-1> 일하는 청년통장(II) 지원정책의 방향(안) ································ 36 <그림 Ⅲ-2> 청년의 진로이행 활동과 정책 지원 관계 ······························· 37 <그림 Ⅲ-3> 경험 중심 직업 훈련 제도 운영 체계(안) ······························· 41 <그림 Ⅲ-4> 청년통장 금융교육의 방향 및 주요 과제(안) ························· 42 <그림 Ⅲ-5>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팅 운영 방안(안) ··························· 45 <그림 Ⅲ-6> 멘토 Pool 구성 절차(안) ························································· 47 <그림 Ⅲ-7> 멘토링 서비스 신청 및 운영 절차(안) ···································· 47 <그림 Ⅲ-8> 경기도형 Supported Housing 공급절차(안) ·························· 49 <그림 Ⅲ-9> 경기도형 Supported Housing 입주 절차(안) ························ 50 <그림 Ⅲ-10> 20대 청년 유형별 자존감 수준 ············································· 51 <그림 Ⅲ-11> 20대 청년 유형별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감정 수준 ············· 52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 경기도는 청년의 미래에 대한 준비 기반 지원과 일자리 유지를 통한 사회적 경력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 - 2016년 5월 500명의 시범사업 추진 이후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까지 10,00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임 ・ ’16년 5월 시범사업 추진 당시에는 500명 선발에 3,301명이 지원하였고, ’16년 11월 1,000명 선발에는 5,400여 명이 지원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임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과 미 래 준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음 - 또한, 일하는 청년통장의 대상자로 선정된 3년 동안은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 므로 개인에게는 경력 증진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근로빈곤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계층들에게는 빈곤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가능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과 1차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설 계 시 면밀하게 진단되지 못했던 몇 가지의 쟁점사항이 발생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증빙 서류의 복잡성,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한 소득 공제율, 서류심사 점수 배분 기준,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시스템 구축 등임 ⨠⨠Ⅰ 서 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2 - 이러한 쟁점사항은 2017년 본격적으로 대상자(9,000명)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도 정책적 부담과 과도한 행정력 소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1차 시범사업 추진 이후 통장 대상자의 가입 유지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로 통장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 - 1차 사업 참여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적립금이 부담되어 통장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 ・ 실태조사 결과 청년통장 가입 유지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생활비를 줄이지 못하고 있음’ 22.4%, ‘저축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12.8% 등으로 나타나 통장 적립과 관련한 부가적인 지원의 부재로 통장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참여자의 통장 유지 및 청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됨으 로써 청년통장의 실효성 향상을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설계는 2017년 9,000명 모집 이전에 수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증빙 서류,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한 소득 공제율의 적용, 서류심사 점수 배분 기준 등은 대상자 선정에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 및 향후 다양한 지원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진행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의 원 활한 추진과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하는 청년통장(I) 사업의 설계와 지침을 보완하는 것임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은 2017년 3월 공고 후 5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Ⅰ 서 론 3 - 특히,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기준 및 소득공제율, 서류심사 배점 기준, 대상자의 유사중복 최소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ⅠㆍⅡ 사업과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의 중첩을 최소화하여, 중앙과 경기도의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또한, 통장의 안정적 유지 및 적립금의 활용을 위한 유관 정책과의 연계를 통 해 일하는 청년통장의 실효성 증대 ・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 과정 및 종료 후 경기도 청년지원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하는 청년통장(Ⅱ) 사업의 개요 및 추진 절차 - 일하는 청년통장(Ⅱ) 대상자 자격 변경에 따른 소득 기준의 변화 검토 ・ 일하는 청년통장(Ⅱ)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대상자 중첩 정도 ・ 기존의 3D 산업,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소득공제율 적용 배제에 따른 합리적 소득기준 도출 - 대상자 자격 변동 등에 따른 ‘일하는 청년통장(Ⅱ)’ 대상자 선발 지침 수정 - 일하는 청년통장(Ⅱ) 사업 및 청년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계가능 정책 검토 및 제언 ○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진행될 ‘일하는 청년통장(Ⅱ)’ 사업의 운영지침 으로 활용될 예정임 - 2017년 3월 공고 이전 31개 시‧군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자료로 활용 ・ 해당 사업의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기준으로 활용 - 일하는 청년통장(Ⅱ)과 연계 가능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청 년지원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5 - 1 일하는 청년통장(Ⅱ) 개요 □ 추진 배경 ○ 청년 계층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각박함과 막막함을 벗어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 증대 - 청년들의 삶에 힘을 보태고 용기를 북돋아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고 자립을 향해 가는 모습을 꿈꿀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지원의 필요성 증대 ○ 더불어 청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유인을 독려하고, 사회적 경력 확충을 통 해 더 나은 여건으로 발전하고, 미래준비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일 하는 청년통장(II) 정책을 추진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청년들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 유 지 및 취ㆍ창업지원, 교육,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와 연계‧결합한 통합 정책을 추진 □ 사업 목적 ○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유지 및 촉진을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 서비스 체 계 구축ㆍ운영 - 일하는 청년통장(II)의 사업 목적은 자산형성 외 다양한 유ㆍ무형의 서비스 지 원을 통해 참가자의 삶의 변화 촉진 및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음 ⨠⨠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 지침(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6 □ 사업 절차 ○ 일하는 청년통장의 사업절차는 신청ㆍ접수 단계를 시작으로 적립금 지원 및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ㆍ순차적으로 진행 <그림 Ⅱ-1>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절차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일하는 청년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00% 이하인 가구(1인 가구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중위소득 60%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자료: 보건복지부(2016c) <표 Ⅱ-1> 일하는 청년통장(Ⅱ)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단위:원) □ 사업 내용 ○ 저축목적 : 주거자금, 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 교육 등 미래 준비 자금 ○ 저축기간 : 3년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7 ○ 적립내용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 유지 시 약 1,000만원 수령 ・ 신청 당시 직장에서 3년 근로 유지 시 민간 및 기업지원금 지급 - 1:1매칭(본인저축 10만원 + 경기도 지원금 10만원) ・ 이자는 1.9%(3년 고정형),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은 단리상품 ・ 민간 및 기업기부금은 신청 당시 직장에서 3년 근로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 월 적립금액 민간 및 기업지원금 3년 적립 이자 총수령액 (최대금액/3년 기준) 비 고본인 저축액 경기도 지원금 10만원 10만원 260만원* 720만원 ~ 980만원 1.9% 고정형 약1,000만원 본인적립금 : 360만원 경기도지원금 : 360만원 민간 및 기업지원금 : 260만원 이자** : 210,900원 주: * 신청 당시 해당직장에서 3년 만기 시 민간 및 기업지원금 지급 **이자분에 대한 이자과세(15.4%) 32,479원 공제 후 실 이자수령액 178,421원 <표 Ⅱ-2>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 내용(안) 2 일하는 청년통장(Ⅱ) 사업 추진 절차 ○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의 참가자 선발 과정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음 - 사업홍보 :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중교통,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홍보 - 신청 및 접수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는 신청자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류를 접수하여 시ㆍ군으로 송부 ・ 현재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구축 중인 청년통장 관리 시스템 운영 시 신청서 류는 해당 관리 시스템에 읍ㆍ면ㆍ동 담당자가 전산으로 입력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기준표를 적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인원의 110%를 선발 - 최종선발 : 시ㆍ군의 서류심사 결과 배정된 110% 인원 중 최종 통장 참가자 결정 ・ 일하는 청년통장 최종 참여자 선정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8 - 약정체결 : 최종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약정체결 - 통장개설 : 최종 참여자는 약정 체결 후 경기도가 지정한 협력은행에서 통장 개설 및 저축 개시 절차 내용 추진기관 사업 홍보  포스터, 브로셔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중교통 시설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홍보  경기도  경기복지재단  시ㆍ군 협조 신청 및 접수  읍ㆍ면ㆍ동주민센터는 신청자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 청서류를 접수해 시ㆍ군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송부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경기일자리재단 협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서류는 ‘일하는 청년통장’ 관리 시스템에 입력(별도의 서류 송부 절차 없음) 서류 심사  사류심사 기준표를 적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인원의110%를 선발  시ㆍ군 최종 심사  시ㆍ군 서류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저축의 지속가능성 및 근로 유지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심의위원회) 약정 체결  최종 선발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약정체결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통장 개설  최종 참가자는 약정을 체결한 후 협력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함  경기복지재단  협력은행 주 : 은 시스템구축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그림 Ⅱ-2> 일하는 청년통장 추진 체계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9 3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지침 수정(안) 1) 자격기준 ○ 현재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선정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80%로 설정하고 있음 - 기준중위소득은 가구단위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 인정액을 합한 소득이며, 1인 가구 기준 130만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음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0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5,462,944 자료: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표 Ⅱ-3> 2016년 가구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 일하는 청년통장의 자격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액은 설정되어 있으나,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소득 범위는 0원 ~ 가구유형별 기준 중위소득임 ・ 실질적으로 소득 하한기준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키움ⅠㆍⅡ 사업의 참여대상과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청년통장 소득 상한*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5,462,944 희망키움통장 소득 상한** 2,147,411 2,147,41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희망키움통장 소득 하한*** 389,959 663,985 858,965 1,053,944 1,248,924 1,443,904 1,638,883 자료: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주 : * 일하는 청년통장 소득 상한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 희망키움통장의 소득 상한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나, 1‧2인가구는 3인 가구 소득상한까지 지원 *** 희망키움통장의 소득 하한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표 Ⅱ-4> 2016년 가구유형별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의 소득상한 및 소득하한 기준 (단위: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10 - <그림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하는 청년통장은 소득 하한기준의 부재로 인해 희망키움통장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어 신청 과정에서 대상자의 혼란 야기 ・ 중앙부처사업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앙사업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하한기준의 부재로 민원 발생 시 설득의 근거가 미약함 <그림 Ⅱ-3>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의 신청자격 비교 ○ 일하는 청년통장의 정책 차별성, 대상자격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의 사업과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 - 현재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간 대상 중복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일하는 청년통장의 소득 하한 기준을 설정 - 사업의 대상자 중복은 최소화하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희망키 움통장Ⅰ‧Ⅱ의 소득 상한 기준과 일하는 청년통장의 소득 하한 기준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 - 그러나 1인 및 2인 가구의 경우 희망키움통장과 동일한 3인 가구의 소득 상한 기준을 일하는 청년통장의 하한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진입 소득 기준이 상향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청년계층이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11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청년통장 소득 상한 2,863,215 2,863,215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5,462,944 청년통장 소득 하한 2,147,411 2,147,41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희망키움통장Ⅰ‧Ⅱ 소득 상한 2,147,411 2,147,41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희망키움통장Ⅰ‧Ⅱ 소득 하한 389,959 663,985 858,965 1,053,944 1,248,924 1,443,904 1,638,883 <표 Ⅱ-5> 희망키움통장 방식을 적용한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소득 기준 비교 (단위:원) -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ㆍⅡ의 소득상한 및 하한 기준의 조정하여 두 사업의 중복 수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접근 ・ 희망키움통장ⅠㆍⅡ의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소득상한 기준은 진입당시의 소 득 상한 기준이 아닌 통장유지를 위한 소득 상한기준이기 때문에 최초 진입을 위한 소득 상한 기준인 중위소득 60%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청년통장 의 소득 하한 기준은 중위소득 60%초과로 설정 ・ 개선된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기준 적용 시 현재기준보다 대상인원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제로는 희망키움통장과 일하는 청년통장과 연계구조가 형성 되면서 정책의 시너지 발생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청년통장 소득 상한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5,462,944 청년통장 소득 하한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희망키움통장Ⅰ‧Ⅱ 소득 상한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희망키움통장Ⅰ‧Ⅱ 소득 하한 389,959 663,985 858,965 1,053,944 1,248,924 1,443,904 1,638,883 <표 Ⅱ-6> 최종 조정된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소득 기준 조정(안) 비교 (단위: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12 <그림 Ⅱ-4> 최종 조정된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소득 기준 비교 2) 3D 업종, 생산제조업종 등 소득공제율 ○ 일하는 청년통장은 3D 업종, 제조생산업종,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 상한 인정범위를 확대 - 소득인정액 공제율(이하 소득공제율)의 적용은 크게 소득 상한기준 상향으로 인한 대상자 확대 효과 기대 ・ 정책적으로 3D업종(주조, 금형, 주물, 용접 등)과 생산제조업종, 사회적경제 조 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효과를 기대 - 500명 대상 시범사업의 경우 3D 업종 및 제조생산직 종사자는 전체 선정자 중 53명(10.6%)이고, 본 사업 대상 1,000명의 경우 173명(17.3%)으로 실제 의도 한 정책대상자들이 사업에 진입하는 효과는 달성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13 ○ 3D 업종 및 제조생산업종 등 정책대상자들에게 소득공제율 적용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음 - 첫째, 소득공제률 적용 대상 업종 여부 증빙에 따른 행정력 소모 문제임 ・ 현재 소득공제률을 적용받기 위해 공장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있고, 표준산업분류표 상 3D 업종에 해당되는 코드와 제조생산직에 해당되는 코드를 대조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 소모가 발생 - 둘째, 3D 업종 및 제조생산직 업종 종사자와 일반 사업 종사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3D 업종 및 제조생산직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상한 기준의 상향 조정되 면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류 심사 기준에서 가산점까지 적용되고 있어 실제 선정과정에서 일부 역전 현상이 발생 ・ 500명 선정 당시 약 14명이 역전현상으로 선정됨1) 근로유형 적격 부적격 현재 기준 대비 증감 일반 106명(23.9%) - - 주 40시간 이상(10% 가산) 283명(63.47%) 35명(62.5%) -35명(-11.0%) 사회적경제 종사자(20% 가산) 16명(3.6%) 7명(12.5%) -7명(-30.4%) 3D업종 종사자(30% 가산) 39명(8.8%) 14명(25.0%) -14명(-26.4%) 총계 444명(100%) 56(100%) -56명(-11.2%) <표 Ⅱ-7> 중위소득 80%만 적용 시 선정자 변동 사항 ○ 청년통장의 정책 형평성, 소득 역전현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현재 중위소득 80%에서 중위소득 100%로 기준 상향 조정 - 중위소득 기준을 100%로 상향할 경우, 첫째 소득공제율 적용에 따른 읍ㆍ면ㆍ 동 주민센터의 주관적인 판단 가능성 해소, 둘째 소득공제율 증빙 관련 서류 최소화, 셋째 소득 상한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공제율 효과 유지 가능의 장점이 존재함 1) 대상자 역전현상은 소득공제율 적용으로 원 기준보다 소득 상한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14 - 500명 선정자 대상 분석결과, 중위소득 100% 소득 상한 기준 상향 시 현재 선 발된 대상자 모두 ‘적격’으로 판정 ・ 중위소득 80% → 중위소득 100%로 소득상한 기준 상향 효과는 실질적으로 소 득공제율 20%를 적용한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근로유형 적격 부적격 현재 기준 대비 증감 일반 106명(23.9%) - - 주 40시간 이상(10% 가산) 283명(63.47%) - - 사회적경제 종사자(20% 가산) 16명(3.6%) - - 3D업종 종사자(30% 가산) 39명(8.8%) - - 총계 444명(100%) - - <표 Ⅱ-8> 중위소득 100% 적용 시 선정자 변동사항 ○ 500명 시범사업, 1,000명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의 수 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구 유형별 분배 균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 - 500명에 대한 분석결과,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선정 비율은 전체의 약 1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대적으로 3인 가구, 4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6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정책진입이 유리한 것으로 비춰질 가 능성도 있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총계 총계 11(2.2) 40(8.0) 138(27.6) 186(37.2) 125(25.0) 500(100) <표 Ⅱ-9> 가구 유형별 선정 현황 (단위:명, %) - 희망키움통장의 기준을 일하는 청년통장 기준에 적용하면 일하는 청년통장 가 구 유형별 소득 상한액은 다음의 <표 Ⅱ-10>과 같음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1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청년통장 소득 상한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자료: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기준 주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 ** 1인 가구, 2인 가구는 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 가능 <표 Ⅱ-10> 가구유형별 일하는 청년통장 소득 기준(안) (단위:원) - <그림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을 80% → 100%로 상향 조정 시 실질적인 소득 범위 확대 효과가 발생하며,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 진 입장벽이 최소화됨 ・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진입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로 정책 대상 계층 유지 <그림 Ⅱ-5> 일하는 청년통장 개선(안)과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신청자격 비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16 ○ 일하는 청년통장(Ⅱ)의 자격기준은 일하는 청년통장(I)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Ⅱ-6>과 같음 - 동일한 시점의 자격기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일하는 청년통장(I)과 (II)를 비교하였음 ・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은 청년통장(I)과 비교하여 소득 상한선(80%→ 100%)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소득 하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중앙정 부의 정책과의 중첩정도를 최소화하고자 함 ・ 일하는 청년통장(I)은 소득 하한 기준이 없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와 중첩되어 시·군, 읍·면·동 담당자들의 행정력 소모가 심하였음 ・ 이를 통해 사업의 대상과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정책적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 <그림 Ⅱ-6> 일하는 청년통장(I)과 청년통장(II)의 신청자격 비교 (단위: 원)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17 구 분 일하는 청년통장(I) 일하는 청년통장(II) 자격기준  소득 상한 :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하한 : 없음  소득 상한 :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하한 : 중위소득 60% 초과 소득공제율  3D, 사회적경제, 주 40시간 이상 근로 자105~30% 소득 추가 인정 범위 설정  없음 - 소득상한선 조정으로 기존 대상자들의 소득 추가 인정 범위를 상쇄 장점  소득 하한 기준이 없어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에서 탈락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소득 하한 기준 설정으로 인한, 중앙정부 사업과의 갈등 최소화  상대적으로 소득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 하기 때문에 자격 관련 행정 소모 최소화  소득공제율이 제외되면서 관련 서류의 간소화 단점  중앙정부 사업과의 대상 중복 시 민원 대응심화  소득공제율 관련 서류 대조 및 증빙 서류 많음으로 인한 행정 소모 증대  소득 하한 기준 설정으로 실질적 신청 규모 축소(사업대상자의 모집단 감소 효과 발생) <표 Ⅱ-11> 일하는 청년통장(I) vs 일하는 청년통장(II) 3) 서류심사 배점 기준 ○ 현재 서류심사 배점 기준은 ‘가구특성’, ‘가구원 수’, ‘경기도 거주기간’, ‘근 로기간(재직기간)’, ‘자산현황’, ‘저축 마련 및 활용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 - 이상의 평가항목은 배점 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구특성, 근로기간, 가 구원 수이며, 해당 항목의 경우 배점 격차가 커 점수 간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남 ・ 2회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재직기간이 길고, 가구원 수가 많은 신청자가 유리하 게 작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 및 사회 초년생에게 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점수 배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 점수배점을 줄이고, 점수 간극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가구원 수 : 가구원 수 평가점수는 총 20점으로 1인 가구 12점, 5인 이상가구 20점으로 배점 격차는 8점으로 격차 폭이 큼 ・ 가구원 수 평가점수는 총 16점으로 하향하고, 청년계층의 특성상 1인 가구와 2 인 가구의 집중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점수 배점은 13점으로 상향, 이후 가구유형별 점수 간극은 1점으로 조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18 ・ 통계청(2016)에 의하면 청년계층의 경우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집중 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행 개선(안) 1인 가구 12점 1인 가구 13점 2인 가구 14점 2인 가구 3인 가구 16점 3인 가구 14점 4인 가구 18점 4인 가구 15점 5인 가구 이상 20점 5인 가구 이상 16점 총점 20점 총점 16점 <표 Ⅱ-12> 가구유형에 따른 점수 배분 비교(현행 vs 개선(안)) - 근로기간 : 근로기간에 대한 배점은 총 20점으로 6개월 미만 근로 14점, 2년 이상 근로 20점으로 근로기간이 길수록 중도탈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근로기간이 긴 신청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 ・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통장유지률 및 적립금 납부 성실성 등을 고려할 때, 총 배 점 점수는 유지하되, 구간별 점수 격차를 현행 2점에서 1점으로 하향 조정 현행 개선(안) 6개월 미만 근무 14점 6개월 미만 근무 17점 6개월 ~ 1년 미만 근무 16점 6개월 ~ 1년 미만 근무 18점 1년 ~ 2년 근무 18점 1년 ~ 2년 근무 19점 2년 이상 근무 20점 2년 이상 근무 20점 총점 20점 총점 20점 <표 Ⅱ-13> 근로기간에 따른 점수 배분 비교(현행 vs 개선(안)) - 저축 마련 및 활용 계획 : 참여자의 저축 계획 수립 및 향후 적립금 활용 계획 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참여자의 저축 및 자산형성 의지 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19 ・ 저축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배점기준(5점)보다 상향 조정(9점) ・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최고점은 9점 최 저점은 4점으로 저축관련 태도에 대한 비중을 높임 현행 개선(안) 상 5점 상 9점 중 3점 중 7점 하 1점 하 5점 총점 5점 총점 9점 <표 Ⅱ-14> 저축액 마련 및 활용 계획(현행 vs 개선(안)) 평가항목 / 배점 평가지표 / 득점(현 배점 기준) 평가지표 / 득점(개선 배점 기준안) 계 100점 100점 1. 가구특성 10점 10점 ①장애인/장애인부양 ② 한부모가정 10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③조손가정 ④본인 3자녀 이상 5점 10점 5점 10점⑤다문화가정 ⑥새터민가정 ⑦65세 이상 고령자 부양 2. 가구원수 20점 16점 가구원수(신청인포함) 20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2점 14점 16점 18점 20점 13점 14점 15점 16점 3. 경기도 거주기간 20점 20점 경기도 거주기간 20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이상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이상 17점 18점 19점 20점 17점 18점 19점 20점 4. 근로기간 20점 20점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근로기간 20 6개월 미만 6월~ 1년 1년~ 2년 2년 이상 6개월 미만 6월~ 1년 1년~ 2년 2년 이상 14점 16점 18점 20점 17점 18점 19점 20점 5. 자산현황 25점 25점 주거현황 15 자가 무상거주 5천 미만 전월 세 5천 이상 전월 세 자가 무상거주 5천 미만 전월 세 5천 이상 전월 세 9점 11점 13점 15점 9점 11점 13점 15점 차량보유 현황 10 2,000 이상 1,000 ~ 2,000 1,000 경차 차량 없음 2,00 0 이상 1,000 ~ 2,000 1,000 경차 차량 없음 4점 6점 8점 10점 4점 6점 8점 10점 6. 저축 마련 및 활용 계획 5점 9점 저축액 마련 및 활용 계획 5 상 중 하 상 중 하 5 3 1 9점 7점 5점 합계 점 점 <표 Ⅱ-15> 일하는 청년통장 현재 배점 기준 vs 개선 기준(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20 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II) 수정 지침(안) (1) 신청 자격 기준 ○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중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를 통해 근로 상태 확인 - 상기에 제시된 이외의 서류는 근로 활동 증빙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 신청 불가 - 자영업자 ・ 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ㆍⅡ, 내일키움통장) 참여 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돌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일하 는 청년통장(II) 사업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 경기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청년(현재 구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대 상에서 제외) ・ 다만, 경기도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취업 및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가점 제공을 통해 우선 선발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업행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본 사업에 참여 불가(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교육공무원(교사), 공무원, 군인, 경찰은 본 사업에 참여 불가 ・ 지속적ㆍ안정적 소득원의 보장과 연금 등 미래자산 형성의 혜택을 이미 공공영 역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임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21 ○ 일하는 청년통장(II)의 소득 요건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기 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소득 상한과 하한 기준은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소득 특성(현황)을 반영하여 진입 유도 - 일하는 청년통장(II)의 소득 하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소득 상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한 기준이 높아 1인 가구 및 2인 가 구의 소득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진입 장벽 완화 ・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대상자 중복 문제 최소화, 정 책 연계를 통한 정책 시너지 효과 극대화 가능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00% (상한기준)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중위소득 60% (하한기준)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자료:보건복지부(2016c),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표 Ⅲ-16> 일하는 청년통장(II) 소득 자격기준 (단위:원) ○ 조사방법 -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00%이하를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함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소득환산액)은 주민등록등본 등재 가구(참가자 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단위로 산정 원칙 ・ 소득인정액 조사는 자활사업지침 내 차상위자 선정관리-소득인정액 기준 준용 (2016년 자활사업안내 26p)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기초공제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차상위 기준 적용 자료:보건복지부(2016a), 󰡔2016년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표 Ⅲ-17> 지역별 기초공제액 범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22 ・ 단독가구 적용(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단독 가구인 경우 대상자만 조사 ・ 부모와 독립해서 별도로 거주하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없는 경우)엔 본 인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적용 ・ 주민등록상 등재된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참가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 속, 형제자매만 확인 ・ 다만, 근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리를 하여 생활하고 있고, 양육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판정(예: 남편+양육 자녀1, 배우자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가구가 아닌 3인 가구로 판정, 남편, 배우자+양육자녀1인 경우도 동일 하게 적용) - 금융조사 미실시 ・ 금융조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등 제출을 통해 추가적인 부채 공제는 제외 (2)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참가자 모집 ○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 대상 가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31개 시ㆍ군별 인원 배정 방식으로 모집 - 시군별 대상인원은 전체인구 대비 청년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원 배정 ・ 시ㆍ군에서는 선발과정에서 중도 포기자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배분인원의 110% 선발 - 2017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총 9,000명으로 각 시ㆍ군별 청년인원 비 율 등을 고려하여 최소 90명에서 최대 720명까지 인원을 배분 ・ 다만, 9,000명에 대한 인원을 1회에 모집하는 것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 한 행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3회 분할 모집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23 시 · 군 명 전체인구(명) 청년인구(명) 청년인구비율 배분인원(명) 경기도 계 12,357,830 2,582,406 20.9% 9,000 수원시 1,174,228 277,497 23.6% 720 성남시 974,608 219,072 22.5% 720 부천시 855,586 197,773 23.1% 540 용인시 961,026 180,812 18.8% 540 안산시 707,876 159,613 22.5% 540 안양시 600,809 134,785 22.4% 360 평택시 449,555 91,484 20.3% 360 시흥시 394,639 82,372 20.9% 360 화성시 540,862 105,932 19.6% 360 광명시 348,560 74,634 21.4% 360 군포시 288,408 64,400 22.3% 180 광주시 298,858 61,272 20.5% 180 김포시 340,310 65,176 19.2% 180 이천시 205,014 41,622 20.3% 180 안성시 181,896 34,743 19.1% 180 오산시 208,565 47,868 23.0% 180 하남시 148,896 30,115 20.2% 180 의왕시 158,482 34,259 21.6% 180 여주시 110,386 19,220 17.4% 90 양평군 105,379 15,942 15.1% 90 과천시 70,156 14,249 20.3% 90 고양시 1,006,154 203,306 20.2% 720 남양주시 636,256 117,980 18.5% 360 의정부시 431,112 86,496 20.1% 360 파주시 411,348 84,088 20.4% 180 구리시 186,820 38,647 20.7% 180 양주시 202,072 36,153 17.9% 180 포천시 155,798 27,653 17.7% 180 동두천시 97,595 17,854 18.3% 90 가평군 61,213 9,364 15.3% 90 연천군 45,363 8,025 17.7% 90 <표 Ⅲ-18> 지역별 모집가구 배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24 (3) 참가자 선발 절차 ○ 일하는 청년통장(II) 참가자 선발 절차는 ‘사전 자격확인 → 신청ㆍ접수 → 자격확인 → 최종선발’의 단계로 구성 - 사전 자격확인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내 일하는 청년통장(II) 자격확 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 및 재산기준, 가구원 수 등 일하는 청년통장(II) 사 업 신청 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인 - 신청ㆍ접수 : 일하는 청년통장(II) 자격확인 후 공고문을 통해 제시된 관련 서 류 및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거주 지역 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접수 - 자격확인 : 신청서류 내용을 토대로 시ㆍ군 통합조사팀에서 ‘행복 e음’ 시스템 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실질 자격기준 확인 - 최종선발 : 자격확인 후 시ㆍ군에서 110% 대상자 후보군 중 경기도 일하는 청 년통장(II)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그림 Ⅲ-7> 일하는 청년통장(II) 참가자 선발 절차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25 □ 참가자 신청 ○ 참가자는 아래의 신청 구비서류를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관련 서류를 접수함 - 누락된 서류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과 관련 서류가 5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안내 - 5일 이내에 해당 관련 사항 및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① 「일하는 청년통장」참가 신청서 ② 참가자 및 가구원 소득ㆍ재산 신고서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 이외의 서류는 근로 확인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⑥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변동내용 포함으로 발급) ⑧ 기타 가산점 적용 대상자 증명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재수행납입증명원(법원발급), 신용회복지원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등) □ 참가자 접수 ○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접수방법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접수 방식과 동일 -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행복e음 개별구축이 불가능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서와 별도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신청서류(사회보장 급여제공신청서)를 접수 후 행복e음 입력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은 ‘조사안함’으로 선택 해서 입력하고 저장 - 간소화된 조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공적자료 조회용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부적합’으로 처리 - 금융조사 내용 미반영, 근로소득 및 재산조사 내용만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신 청자 명단 제출서식)에 입력해 소득인정액 반영 - 신청자 명단은 신청서류와 함께 통합조사관리팀에 즉시 송부하고, 공적조회 후 명단에 소득 및 재산현황 입력 후 자산형성사업담당에게 송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26 ○ 일하는 청년통장 비수급자 접수 방법 - 1단계 : 행복e음 → 상담신청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클릭 - 2단계 : 신청인 정보에서 신청인 정보 기입 → 사회복지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작성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27 - 3단계 : 선택된 서비스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체크 - 가구원 및 구비서류 등록/입력 후 󰡔저장󰡕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금융정보조회하지 않음 체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28 □ 신청자 명단 제출 ○ 일하는 청년통장은 시범사업으로 별도의 시스템 미구축, 대상자 정보 입력 시 소득인정액 및 대상자 적격여부가 자동 확인되는 엑셀을 활용 ○ 공통 주의사항 - 道,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자산형성사업 담당자 별 작성란이 다르므로 제출서식 6행의 ‘작성자’란을 확인, 해당 란에 공백없이 작성 - 제출서식은 수정, 변경이 불가.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하단에 셀을 추가해서 인원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 시ㆍ군별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므로 셀서식 등은 변경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정 - 노란색 셀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해당 셀(▼)을 클릭하여 정해진 값 중에 선 택, 주황색 셀은 자동계산되므로 작성하지 않음 - 접수기간 중에 신청한 참가자 명단은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성명은 가나다순으 로 정렬, 서류는 엑셀 연번에 맞추어 정렬 - A2(1. 지역)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명, 시 · 군에서는 시 · 군명을 작성 - A3(선발예정인원)와 E4(커트라인 점수)는 자산형성사업담당이 작성 ・ 전체 명단 중 BC열(심사결과)에 시 ㆍ 군별 배정인원의 110%는 선정, 그밖에는 미선정으로 구분하여 체크(▼) ○ 작성방법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접수한 주민센터에서 참가자 제출 서류를 토대로 기초 자료 입력(체크)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제출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29 1) 모든 신청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합니다. 2) 신청자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직업형태,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1) 이름 : 참가 신청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가운데 – 표시합니다. 예) 820302-2000000 (3) 성별 : 성별은 주민등록번호 작성 시 남녀가 구분됩니다. 주민번호 오류입력 시 주민번호 확인 후 정정합니다. (4) 연령 : 주민등록번호 작성 시 만나이로 자동계산됩니다. 기준나이 만18세~34세 이하 범위를 벗어나면 빨간색 셀로 표시되므로 대상자 선정 시 참고하세요. (5) 직업형태 : 직업은 근무형태를 체크(▼) 합니다. 예) 상용직(정규직), 임시직(계약직/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시간제)로 구분 (6) 주소 : 선정 및 미선정 안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 기재 ① 우편번호 : 변경된 우편번호 5자리로 작성합니다. ② 주소 : 선정/미선정 여부 서면 안내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입력하되, 다세대주택 거주자는 동, 호수까지 입력합니다. (7) 연락처 : 선정 및 미선정 안내를 위한 문자 및 유선 확인을 위해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본인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 연락처도 작성합니다. ① 본인 자택전화번호 :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② 본인 휴대폰번호 : 문자안내를 위해 꼭 작성, 본인 휴대폰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를 입력합니다. ③ 비상연락처 관계 : 신청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④ 비상연락처 연락처 : 비상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30 3) 최대소득인정액 : 가족원수와 소득인정액을 기초로 자동 계산되며, 소득인정액(AZ)이 기준금액 이하면 소득기준에 적합하여 적격(BB)으로 자동계산 됩니다. 4) 평가 (1) 평가항목 : 주민센터 접수자가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작성합니다. * 아래 평가항목 체크(▼)시 자동계산됩니다. 시 · 군 사업부서에서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적절하게 평가했 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① 가구특성 : 아래 가구의 경우 '해당' 체크(▼) 합니다. 1. 장애인/장애인부양, 2. 한부모가정, 3. 조손가정, 4. 3자녀 이상, 5. 다문화가정, 6. 새터민가정, 7. 65세 이상 고령자 부양 ②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배우자만 해당)을 입력 합니다. 신청자의 조부모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③ 경기도 거주기간 : 현 거주지 기준 경기도 내 거주기간(최종 경기도 전입일 기준)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보 확인 후 체크(▼) 합니다. ④ 現직장 근로기간 :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재직기간)을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해 체크 (▼) 합니다. ⑤ 자산현황 ⒜ 주거현황 : 주민등록등본 상 현 거주지 기준으로 주거상태를 확인해 체크(▼)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이 보유한 주거 혹은 임차계약한 주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이 아닌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차량보유 현황 : 본인 보유 차량을 기준으로 체크(▼) 합니다. ⑥ 저축마련 및 활용계획 : 신청동기, 저축액 마련계획, 저축액 사용계획을 상, 중, 하로 구분해 체크(▼) 합니다. ⑦ 가산기준 충족 : 아래 가산기준에 해당될 경우 체크(▼) 합니다. 1. 3D업종 제조 ‧ 생산직 근로자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업태로 확인 2.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역 근로자 → 제출한 인증(정)서 등으로 확인 3.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변제수행납입증명원(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서(신용회복위원회)로 확인 5) 접수처 : 신청자가 접수한 주민센터 현황을 입력합니다. (1) 시ㆍ군 : 접수한 주민센터가 위치한 해당 시 · 군을 체크(▼)합니다. 시 · 군 체크 시 시ㆍ군별 기 초공제액 자동 산정됩니다. (2) 주민센터 : 접수한 주민센터명을 입력합니다. (3) 담당자명 : 접수한 담당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담당연락처 : 접수한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제출 확인을 위해 정확히 기재합니다.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31 1) 모든 신청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하며, 단위는 원입니다. 2)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란색 셀에 입력합니다. (1) 소득 및 재산현황 - 재산액에서 금융재산은 조회하지 않습니다. - 행복e음상 금융정보조회 '조회안함'으로 체크하고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은 모두 부적합으로 처리합니다. * 조회한 공적자료는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조회한 자료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은 하지않으며 결과는 부적합 처리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 행복e음 상 공적자료로 작성합니다. Ⓐ 소득사항 ⒜ 월평균(근로소득) :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월평균 근로소득(상시/일용소득)을 작성합니다. ⒝ 사업소득 :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사업소득(농업/ 임업/어업소득 등)을 작성합니다. ⒞ 재산소득 :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재산소득(임대/ 이자/연금소득 등)을 작성합니다. ○ 통합조사관리팀 :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평가 점수를 비교 확 인, 소득 및 재산현황(소득인정액산정)을 입력 후 자산형성사업담당자에게 엑셀서식과 함께 원본신청서를 제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32 ⒟ 기타소득 :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기타소득(공적 이전소득 등)을 작성합니다. ⒠ 실제소득 : 위의 소득사항을 더하여 자동계산됩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입력합니다. Ⓒ 소득평가액 : 소득사항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공제액 : 시ㆍ군(AF) 체크 시 시ㆍ군별 기초공제액(시 8,500만원, 군 7,250만원)이 자동계산 됩니다. Ⓑ 부채 : 신청자가 제출한 부채증명서로 확인해 입력합니다. Ⓒ 재산액 : 주거용, 일반, 승용차 금액 작성시 기초공제액 및 부채 제외 후 소득환산액이 자동계산되며, 금융재산은 재산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행복e음상 차상위확인서 발급 탭에서 금융조회하지 않음을 체크함. ⒜ 주거용 재산 ⓐ 주거용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주지에 대한 재산을 입력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1.04%)적용 : 주거용 금액 작성시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가 적용되어 자동계산됩니다. ⒝ 일반 재산 ⓐ 일반 : 주거용 재산 및 승용차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재산을 입력합니다.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적용 : 일반 금액 작성 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되어 자동계산됩니다. ⒞ 승용차 ⓐ 승용차 : 본인 및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승용차 금액을 작성합니다. ⓑ 승용차 소득환산율(4.17%)적용 : 모든 차량에 대해 승용차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되어 자동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자의 기초공제액과 부채액을 뺀 재산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자동계산됩니다. ③ 소득인정액(소계) : 소득평가액(AQ), 재산의 소득환산액(AZ) 산정 시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됩니다. (2) 적격여부 : 최대소득인정액(O)과 소득인정액(BA) 비교해 최대소득인정액기준(O) 이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 조건이 적격한지 자동 확인됩니다.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운 영 지 침( 안) 33 ○ 자산형성사업담당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연령(F)과 적격여부(BB)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총점(AF) 중 고득점자 순으로 신청자 전원의 명단 및 신청 서류 제출 1) 연령(F)과 적격여부(BB)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총점(AF) 중 고득점자 순으로 시 · 군 배정인원의 110%는 선정자로 분류, 나머지는 미선정자로 작성합니다. 2) 자산형성사업담당자가 주민센터 및 통합조사관리팀의 공적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자(BB) 중 평가점수 총점(AF)의 고득점자 순으로 시 · 군별 배정된 기준인원의 110%를 선정, 명단 및 신청서는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여 道로 제출합니다. * 동점자는 가산기준 충족자(W), 근로기간(S), 가구특성 영역(P)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3) 시 · 군 사업부서에서 제출할 서식 [제13호]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서류 심사표는 ‘명단 제출서식’엑셀 자료로 대체 가능하므로 작성하지 마세요. 4) 참가자 명단 및 신청서 원본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 오후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 최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시ㆍ군에서 추천된 대상자 중 최종 대상자는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34 -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 대상자 공고 - 경기복지재단은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물 및 문자 발송 ○ 최종 선정된 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대상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유선통보 - 최종 선발된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DB를 구축하여 관리ㆍ운영 □ 약정 체결 ○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 약정 진행(사업 설명 및 저축계좌 개설 안내 등 강조) -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참가자를 대상으로 약정식을 실시하여 본 사업 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참가자로써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숙지시킴 으로써 사업 참가자들의 의지와 책임을 제고 ○ 최종 약정자 명단 송부 - 참가자 매칭계좌 개설을 위해 최종 약정자 명단을 재단으로 송부 (시・군 ⇒ 재단 ⇒ 농협)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35 -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과 청년 지원정책 연계 방향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은 자산형성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추진할 경 우, 청년계층의 삶의 변화 및 미래 준비 역량 강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일하는 청년통장 실태조사 결과(2016), 청년계층의 삶의 변화와 미래준비 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주거, 생활, 교육ㆍ훈련, 이직ㆍ전직 등 지원 정책 과 결합되었을 때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매개로 통장 이전에는 창업, 취업 및 구직활동, 근로 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지원 정책, 통장 이후에는 주거, 교통, 돌봄, 생활 등 실 질적인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연계 ○ 일하는 청년통장(II) 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은 ‘청년계층의 근로활동 진입 기회 확대’, ‘미래 준비 및 자산형성 교육, 지원서비스 강화’, ‘청년계층의 삶 의 질 개선 및 강화’로 정리할 수 있음 - 청년계층의 근로활동 진입 및 기회확대 : 청년계층이 실제 근로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영역으로, 주로 청년구직 지원금, 맞 춤형 직업정보 제공, 경험 중심의 직업교육(Trial Employment) 등의 전략들이 추진 - 미래준비 및 자산형성 교육, 서비스 지원 : 청년계층들이 일하는 청년통장 등 개인의 자산 형성 촉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의 전략들이 추진 ⨠⨠Ⅲ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과 청년 지원정책 연계 방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36 - 청년계층의 주거 및 생활 지원 : 청년들이 생활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에 직 면하고 있는 주거 및 생활,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 는 전략들이 추진 - 해당 영역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각각 사업과 영역의 시너지 효과 발생 기대 <그림 Ⅲ-1> 일하는 청년통장(II) 지원정책의 방향(안)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37 2 청년계층의 근로활동 진입기회 확대 1)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청년의 능동적인 근로활동 진입 촉진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증대 -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은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직업탐색, 역량강화 활동 등의 자발적 수행을 촉진 - 실제 청년계층을 취업을 통한 근로이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정책 지원을 통해 보완 필요 자료:더불어 민주당(2016), 더불어 민주당 청년지원 토론회 <그림 Ⅲ-2> 청년의 진로이행 활동과 정책 지원 관계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그림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활동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 가능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대상은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계층으로 한정하고, 소득 수준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 100%이하로 설정 - 청년구직활동을 통해 근로 이행단계로 진입하면,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로 연 계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38 ○ 다만, 기존의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화 모색 필요 -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II 사업과 대상 중첩의 문 제는 선행 필요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은 만 18~34세의 청년계층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기도 청년구 직지원금 대상과 내용이 중복 - 기존의 제도와 같이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지원이 시급 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별주의적 방식으로 추진 - 지원대상 활동 및 지원 내용 측면에서의 차별성 모색 ・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 현장연계형 관리운영체계 구축 등 청년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시 가산점 등의 형 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연계 필요 -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가 실업 상태로 전환된 경우,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로 편입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자 → 취업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형태 로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 실업 →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일하는 청년통장과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간 양방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 연계 - 다만,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가 이·전직 및 실제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 편이어서 부득이하게 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는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에서 제외 하도록 함 ・ 유예기간은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에서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 ‘일시 정지’의 상 태에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의 수혜는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예 상태에서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로 인정하고, 관련 정책지원이 이 루어진다는 것은 중복 혜택의 문제가 각각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천적으로 유예대상자는 청년구직지원금의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39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를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 핀란드 : 청년보장제도는 모든 25세 이하 청년과 30세 이하 졸업자들에게 실 업자로 등록된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직업 훈 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고용 및 창업을 위한 고용지원, 워크샵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교육, 사회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받음 ・ 핀란드의 청년보장제도는 2005년 도입된 제도를 기본으로 청년 구직자가 실업자 로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 - EU : EU의 청년보장제도는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61.26유로(한화 약 55 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청년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 한 직업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 ・ 청년보장은 2015년 12월말까지 35,000명, 2016년 상반기 기준 46,000명이 혜 택을 받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2016년 노동법 개정으로 청년보장제도의 수당지급은 2017년 프 랑스 전역으로 확대 결정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시행과정 ▶ 2013년 1월 21일 빈곤퇴치계획(Plan contre la pauvrete) : 2013년 1월 21일 가난으로 소외되는 사람들 을 위한 프랑스 정부 부처간위원회가 열렸을 때 채택된 사회적 통합과 빈곤 퇴치 다년계획 ▶ 2013년 10월 1일 시범 기간(Experimentation):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 동안 청년 만명(10 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보장 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법령 발표 ▶ 2014년 7월 8일 대상 확대(Montee en charge) : 프랑스 국무총리 마누엘 발스는 la grand conference sociale의 폐회식에서 청년보장제 확대 가속화 및 2017년 말까지 청년보장제의 수혜 대상을 10만명까 지 확대하겠다고 발표 ▶62개 도(62 departements) : 2014년 12월 1일 청년보장제의 시행지역을 62개 도로 추가 확대, 2015년 말까지 72개 도로 확장 발표 ▶ 1만명 혜택(2015년 1월) : 청년보장제 시범실시 첫 번째 해 만명의 혜택.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72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넓혀간 덕분에 이 조치가 시행된 2013년 이래 46,000명의 청년이 청년보장 혜택을 받음 - 2015년 12월 31일 현재 35,00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중 ▶전국적 보편화 시행 2017년(Generalisation) : 개정 노동법은 2017년 청년보장의 전국적 보편적 시행 예정 자료:프랑스 정부 청년보장 홈페이지((http://www.gouvernement.fr/action/la-garantie-jeunes)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40 2) 맞춤형 직업정보 제공 ○ 청년의 유형분류 및 청년의 특성, 이용패턴 분석 등을 통해 맞춤 직업정보 제공 - 동일 연령대, 학력, 관심분야를 가진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정보 및 구인 정보 제공 - 청년이 최근 조회한 정보와 유사한 직업 및 구인정보, 연관 콘텐츠 추천 등 ・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직업정보 수요자의 특성, 진로, 직업의사결정 등의 기준으로 이직 및 전직, 경력유지 및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현재 맞춤형 직업정보 제공 포털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관련 경기도 일 자리 재단에서 현재 시스템 구축 단계이며 ‘17년 상반기 중 오픈 예정 ○ 청년들에 적합한 직업정보, 진로, 직업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메트릭스를 구성하고, 각 특성별 주요 직업정보 및 정보를 제시 구분 맞춤형 직업정보 제공 영역 현재 단계 이직 및 전직 선택 전직 경력개발 주요 내용  관심 직업정보 제공  이직 및 전직 상담 가이드  관심 직업 관련 정보 제공  직업 전망  직업 요구 특성 정보  선택 직업 및 직군 상담 가이드  전직 대상 기업 정보  전직 후 일자리 유지 가이드  전직 상담 가이드  자격정보  직업 훈련정보  경력관리 컨설팅  경력 상담 가이드 <표 Ⅲ-1> 맞춤형 직업정보 수요세분화에 따른 정보제공 영역(안) 3) 경험 중심 직업 훈련 제도 도입 ○ 경험이 부족한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근무 요건을 사전 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직업 훈련제도 도입ㆍ운영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 - 사전 교육ㆍ훈련과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청년계층의 일자리 진입 기회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등 기업에서는 인력난 해소 및 생산력 증대 기회 확보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41 실행계획 수립 모집 및 선발  기업체 인력 수요 및 분야  구인 기업과의 약정 체결 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계획 수립  인터넷 등 홍보, 모집  도내 직업훈련기관 연계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연계 청년 채용 경험 중심 직업 훈련  기업 ↔ 참여자 인터뷰  교육 이수자 채용  기본 직무 교육 및 인성교육  해당 업무 직업 훈련 및 실무 교육  교육 이수 평가 및 사후 관리 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 대상  경기도 인증 등 인센티브 제공 <그림 Ⅲ-3> 경험 중심 직업 훈련 제도 운영 체계(안) 3 미래 준비 및 자산형 교육, 서비스 지원 1) 청년계층 금융 교육 ○ 청년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ㆍ저축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 제공 - 2016년 일하는 청년통장 실태조사 결과, 통장 저축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저축습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3.5%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형 금융교육’(교재, PPT, 동 영상 등)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청년계층을 위한 금융 교육은 금융역량 강화 및 금융 생활지원에 방향을 두 고, 맞춤형 교육 내용, 체감형 교육, 교육 전달체계 다양화 등의 사업 추진 을 통해 실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42 <그림 Ⅲ-4> 청년통장 금융교육의 방향 및 주요 과제(안) - 맞춤형 교육 내용 : 청년계층의 금융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계층에 적 합한 교육 내용 마련 금융교육 내용 예시 ‣ (소득・지출・저축) 돈의 가치, 신용구매, 수입 및 지출관리, 비상지출 대비 등 ‣ (재무설계) 자산운용방법, 퇴직 및 이직과정에서 자금 준비 방법 등 ‣ (금융거래) 금융투자상품 위험, 개인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 금융상품 선택방법 등 - 청년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사례 중심의 교육 운영 ・ 청년계층을 위한 금융 행동개선 기법 등을 활용하여 금융마인드에 변화를 주고 금융 관련 행동을 개선 ・ OECD(2012)에 의하면,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 행동개선을 위 한 정책 수립을 통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43 영국의 MINDSPACE 정책2) ‣ Messenger : 사람들은 정보제공자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 ‣ Incentive : 인센티브는 특정 행동을 취할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 ‣ Norms :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 Defaults : 사람들은 주어진 선택지를 따른다. ‣ Salience : 사람들은 새롭거나 단순한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 Priming :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대한 암시에 영향을 받는다. ‣ Affect :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다. ‣ Commitment : 사람들은 스스로의 말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 Ego : 사람들은 스스로 기분좋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료:OECD(2012) - 금융교육 전달체계의 다양화 : 현재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교육 체계를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청년계층의 교육채널 선택권 강화 ・ 일하는 청년통장 수행기관인 경기복지재단에서 금융 교육관련 콘텐츠 및 커리 큘럼, 타기관 교육 연계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교육 콘텐츠의 제공 방 법은 청년지원 플랫폼을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 온라인을 통한 금융교육서비스는 청년계층의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 도록 교육지원 메뉴구성 및 컨텐츠를 이용자 중심・쌍방향 체계로 구축 ・ 금융교육 관련 모든 컨텐츠의 연계 및 DB화하여 청년의 접근 편의성 제고 ・ 고용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7년 4월 경 해당 시스 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금융교육 서비스 구축 방안(안) ‣ 학습관리 : 개인별 학습이력 관리 ‣ 맞춤강의 : 간단한 테스트 결과에 따른 수준단계별 맞춤 강의 제공 ‣ 인센티브 : 단계별 교육 이수 시 테스트를 거쳐 수료증 및 소정의 상품 제공 ‣ DB : 금융교육 관련 모든 DB 사용이 용이하도록 이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 2) 영국의 MINDSPACE(금융행동 개선 정책)은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 금융에 대한 지식, 태도 등에 영향 을 주어 금융마인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반대로 금융 교육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환경의 개선을 통해 금융 행동을 개선(OECD, 2012)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44 2)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팅 ○ 재무 설계는 개인 재무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결혼, 주택구입, 노후준비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임 -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금융태도변화조사 결과, 청년통장 적립금 납입 과정에 서 가장 힘든 점은 전체 대상자의 43.5%가 ‘저축 습관이 형성되지 있지 않다’ 고 응답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팅’ 관련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응 답자가 4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현재 생활비 및 현금흐름, 지출 수익 등을 명확하게 파악 하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계획수립 등이 수반되어야 함 ○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팅은 인터뷰, 재무실천계획 수립 코칭 등의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단계적인 자산형성 설계 지원 - 재무 및 소비 컨설팅 진행 절차는 ‘개인의 재무 관련 진단 → 인터뷰 → 솔루션 상담 → 계획 수립’의 단계로 진행 - 개인 재무 진단 : 금전성향, 금융이해도, 재무관리 심리 등 진단 - 인터뷰 : 개인의 수입과 지출 수준, 소비 패턴, 미래 계획 등 - 솔루션 상담 : 수입ㆍ지출 등 문제점 진단 및 해결 방안 제시, 지원 등 - 계획 수립 : 개인의 맞춤형 재무계획 수립 등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45 재무 진단 인터뷰  금전성향 진단  금융이해도 측정  재무관리 심리도  삶의 만족도 측정  생산력 정도(수입능력)  사회적 부  경제적 부  소비현황 및 습관  미래계획 계획 수립 솔루션 상담  맞춤형 계획(결혼, 주거 등) 수립 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 수입ㆍ지출 분석  현명한 소비를 위한 컨설팅  재무적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그림 Ⅲ-5>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팅 운영 방안(안) ○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팅은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는 진단 및 분석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재무 솔루션 제공 -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 배양 가능 - 재무와 욕구 진단의 과정이 같은 단계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 진행 방안 필요 - 일반적인 절차는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팅 운영 방안(안)의 절차를 준용하 되, 개인의 재무와 욕구진단을 병행할 경우, ‘United Way’에서 활용하고 있는 금융코칭 프로그램 적용 가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46 <United Way의 금융코칭 프로그램> -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팅은 재무와 욕구 진단의 과정을 병행 진단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목표 설정 등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United Way는 금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 - United Way에서 진행되는 개인별 금융코칭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1단계 : 접수 및 안내  금융코치(금융전문 금융상담사 등)는 대상자와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또는 사 무실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 금융코치는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 내용, 특히 금융 코칭 프로그램과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정확하 게 안내 2단계 : 조직화 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금융활동과 관련한 문서(소득증명서 등)를 제공하며, 금융 코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심 등에 관한 첫 번째 사정을 완료 3단계 : 기획  클라이언트와 금융코치는 금융안정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목표와 하위 목표를 함께 수립 4단계 : 수행  클라이언트는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금융코치는 클라이언 트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함  이 과정에서 양자는 함께 성취한 목표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목표를 조 정함 5단계 : 평가  금융코치는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설정한 후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시점 에서 클라이언트의 금융 상태를 조사하고, 목표달성의 정도를 평가함  평가 결과는 이후 금융코칭 과정에 반영 자료:United Way WorldWide(2011) 3) 청년계층의 이ㆍ전직 지원 서비스 ○ 청년계층은 이ㆍ전직 과정에서 직업비전, 해당 직업에 대한 선험적 지식의 전 수 등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현재 일자리 유지, 전직 희망 직업에 대한 선험적 지식의 전수, 역량개 발 등 청년계층에게 직업 관련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계층 대상 전직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청년계층의 능력 향상’과 ‘청년 계층의 지원 체계 강화’ 측면으로 접근3) 3) 전직 지원프로그램 중 청년계층의 직업 역량향상은 직업훈련, 경험중심 직업 교육과 밀접한 관게가 있으 므로, 지원 서비스의 성격과 다소 상이하여, 본 절에서는 전직과 관련하여 청년계층의 지원 중심의 내용 을 살펴보고자 함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47 <그림 Ⅲ-7> 멘토링 서비스 신청 및 운영 절차(안) - 청년계층 전직 지원 프로그램은 상담 및 코칭, 멘토링 제공 등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직을 지원하는 체계를 의미함 - 특히 전직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 현재 청년계층이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 유지 및 전직에 필요한 멘토링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활동 및 미래 준비 역량 강화,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기대 <그림 Ⅲ-6> 멘토 Pool 구성 절차(안) - 멘토링 서비스는 ‘멘토 신청(온-오프라인)→멘토 추천→ 멘토 선택→ 멘토 연 계→ 멘토 평가’의 단계로 운영되며, 멘토 추천 및 선택 연계, 멘토링 서비스 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행기관이 담당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48 4 청년계층의 주거 및 생활 지원 1)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촉진 - 따복하우스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중심 임대주택사업으로 입주 후 출산에 따른 자녀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임 ・ 신혼부부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최대 10년을 따복 하우스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경감 ○ 청년계층의 주거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따복하우스 입주자격 기준에 일하 는 청년통장 대상자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 - 동점 동순위 예비당첨자 중 우선순위 판단 기준 시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 여 부 등의 기준 설정 ・ 현재 따복하우스 입주자 공고기준에는 신청자가 자격조회조건(소득, 자산기준) 을 만족하여 당첨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후, 접수순번대로 예비입주자 명부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6-02554호) 2) 청년전용 주거지원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Supported Housing(Supportive Housing) 형태의 청 년 전용 주거 공간 제공 - Supported Housing(Supportive Housing)은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소규모 활동, 독립적인 주거생활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는 복합 주거공간임 -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보증금만 받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제공 - 청년계층들은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구직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 공받으면서 더 나은 주거공간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49 영국의 Supported Housing 사례 ‣ 영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Supported Housing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런던 내 2005년 설립된 Grantham Foyer House가 사례 중 하나임 ‣ Grantham Foyer House는 청년 무주택자에게 주거공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입주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주거와 서비스 복합 모델임 ‣ Grantham Foyer House에 입주한 청년은 구직정보 및 유관기관 연계, 사회보험 등 사회서비스 정보 제 공 및 기관연계, 정신보건 및 치료 등 유관기관 연계, 금융・재무 컨설팅 교육 제공 및 기관연계 등 본 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신청 및 제공받을 수 있음 ‣ Grantham Foyer House임대료는 입주자의 대부분이 받는 Housing Allowance(주거급여)로 충당되는 수준임 ‣ 입주자가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 지원은 Grantham Foyer House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며, 기관 연계 등은 해당 기관에 연락을 통해 입주자와 해당 기관을 연계하는 역 할 수행 자료 : National Housing Federation(2015) ○ 경기도 내 청년전용 Supported Housing의 공급은 도내 빈집(6개월 이상 공 가상태)을 장기 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그림 Ⅲ-8> 경기도형 Supported Housing 공급절차(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50 ○ 청년은 ‘경기도형 Supported Housing(가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격확 인 및 관련 인터뷰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입주하는 절차에 의해 진행 - 경기도형 Supported Housing의 입주자격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II)의 자 격기준과 동일한 가구중위소득 100%이며, 입주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 ・ 입주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수요자의 순환주기를 촉진하고, 공공재의 점유를 제한하기 위함임. 입주대상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운영 ・ 기 입주자와 대기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기간(1년) 거주한 이후에는 재입 주 심사를 거쳐 소득 및 자격 기준을 검증하는 장치 마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득수준이 향상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공간으로의 이동을 촉진 하는 한편 동일 재고의 청년주거지원 능력을 확대 가능 ・ 이러한 주택순환체계는 입주자보다는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제공 함으로서 형평성 제고와 부적격자(소득 상승 등)의 자연스러운 퇴출 유도 ・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경기도의 ‘따복주택’, ‘따복주택 Baby 2+’ 등의 사업은 신혼부부 등 2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반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주거지원 정책은 제한적임 - 경기도형 Supported Housing(가칭)에 입주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Ⅲ-9> 경기도형 Supported Housing 입주 절차(안)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51 3) 심리정서 지원 ○ 김지경 외(20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대 청년계층은 졸업부터 취업까 지 작은 성공의 경험보다는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자존감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대 청년계층을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취업자 세 그룹으로 분류한 후 살펴본 결과, 졸업 미취업자의 자존감 점수는 35.33점으로 재학생과 졸업 취업 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김지경 외, 2015:102) ・ 자존감 측정 설문항목은 ‘①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다, ②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③내게는 자랑할만한 점이 별로 없다, ④나는 제대로 이해주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⑤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 각이 든다, ⑦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로 구성 자료:김지경 외, 2015: 102 <그림 Ⅲ-10> 20대 청년 유형별 자존감 수준 -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청년통장(I) 선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태도변화 조 사결과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 금융태도변화조사 중 자존감 관련 설문 문항은 ‘①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②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③나는 평소 나 자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52 에 대한 존중감이 낮은 편이다, ④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 낌이 든다, ⑤이따금 나는 내가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 항목 평균 점수 나는 실패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95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2.24 나는 평소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낮은 편이다. 2.43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07 이따금 나는 내가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03 자료:장동호ㆍ박경아(2016). 주 : 척도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 <표 Ⅲ-2> 일하는 청년통장(I) 1차 금융태도변화조사 자존감 분석 결과 -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경험’ 부분에서도 졸업 미취업자 집단의 부정적 점수가 20.6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졸업유예생과 구직활동가 집단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 한 점수가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김지경 외, 2015:108) 자료:김지경 외, 2015: 102 <그림 Ⅲ-11> 20대 청년 유형별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감정 수준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Ⅱ) 과 청 년 지 원 정 책 연 계 방 안 53 ○ 일하는 청년통장(I) 선정자 대상 금융태도변화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감정 및 상태 경험 부분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경제적 부문에서 부정적 감정 및 상태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 항목 평균 점수 지금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3.27 나의 재정상태(소득, 지출, 대출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3.23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3.27 여윳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3.18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2.70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3.23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3.14 자료:장동호ㆍ박경아(2016). 주 : 척도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 <표 Ⅲ-3> 일하는 청년통장(I) 1차 금융태도변화조사 부정적 감정 분석 결과 ○ 청년계층의 심리ㆍ정서 측면에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할 수 있 는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을 위로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힐링 타임’ 프로그램 운영 ・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이직준비를 하고 있는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 립된 상황에서 나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청년들과 교류를 유도함 으로써 자기 위로 및 자존감 회복 진행 ・ 현재 경기도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정서지원

Ⅳ 결 론 55 ○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2회에 걸쳐 진행된 일하는 청년통정 추진과정에 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자격기준 및 소득공제율’, ‘서류심사 배점 기준’의 검토 및 대안모색을 통해 진단하고, 운영지침을 수정ㆍ보완하 는 것임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기준,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한 소득 공제율, 서류 심사 배점 기준 등은 대상자 선정에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이 청년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각 정책이 상 호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 상한 기준을 상 향함으로써, 중앙정부 정책과의 대상자 중복문제, 소득공제율 적용으로 인 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였음 -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 100%로 상향조정하였고, 하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ㆍⅡ 사업의 대상자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소득 상한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60% 를 일하는 청년통장(II) 소득 하한 기준으로 설정 - 소득공제율은 일하는 청년통장(II)에서는 폐지하고, 중위소득 100%로 상향조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소득 상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대상자의 진입 기회 확대 ⨠⨠Ⅳ 결 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정책설계 및 지침 개발 56 - 서류심사 배점 기준은 가구원 수, 근로기간은 각 등간별 점수 격차를 줄이고, 저축액 마련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총점을 상향 조정하여 심사 기준 점수의 현실성과 형평성을 반영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II)과 지원정책 연계 방안은 크게 청년계층의 근로 활동 진입기회 확대, 미래 준비 및 자산형성 교육, 서비스 지원, 주거 및 생 활 지원 측면에서 정책연계 방안 제시 - 근로진입기회 확대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맞춤형 직업정보 제공, 경험 중심 직업훈련 제도 도입 - 미래 준비 및 자산형성 교육 : 청년계층 금융 교육,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 팅 제도 운영 - 주거 및 생활지원 : Baby 2+ 따복하우스, Supported Housing 형태의 청년전 용 주거지원, 마음치유, 정서적 자활 등 심리ㆍ정서 지원제도 도입 ○ 일하는 청년통장과 청년지원의 연계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지원단(가칭)’ 구성ㆍ운영 -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국, 경제실, 기획실 등 다 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연계가 용이하지 않음 - 다양한 정책을 하나의 조직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1부지사 직속 가칭 청년정책지원단의 구성 운영을 통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 워 역할 수행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매개로 유관 정책들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천력 확보 - 일하는 청년통장과 연계가능한 정책들은 각각 정책별, 사업별 분절적으로 진행 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정책 간 연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일하는 청년통장과 연계 구조가 형성되 지 않으면,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와 일하는 청년통장은 각각 상이한 제도로 운영

Ⅳ 결 론 57 ・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하는 청년통장 배점 기준 및 심사 내용 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을 통해 취업 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신청하 였을 경우 일정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금 수렴 후 따복하우스 신청 시 자격배점 기준에 일하는 청 년통장 우대 및 가점 기준을 적용하여 따복하우스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를 만드는 것 등의 정책적인 연계 구조 형성 필요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체계화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운영주체의 단일화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참가자 모집 단계부터 최종 선발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 경기도 및 시ㆍ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이며, 참가자의 편의성 증진 및 정책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단일화된 전달체계 정립을 통해 혼란을 최 소화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형 청년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실무 경험자에 대한 인력 Pool 구성 및 유인체계 모색 - 청년계층은 이ㆍ전직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의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인사 및 실무자에 대한 인력 pool 구성이 중요함 ・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인력 pool 구성과 사전 검증 체계 구축 ・ 경기도형 청년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년이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멘토 pool 구성의 순환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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