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7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정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권선진 평택대학교 교수 한경희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 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요약 i □ 본 연구는 경기도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 사회 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음 ○ 2016년 시설평가(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 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결과를 분석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품질관리 현황과 경기도의 사후관리,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 제도들의 문제점 도출 ○ 향후 개선된 경기도 시설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 평가결과 ○ 아동복지시설 -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 아동복지시설 평과결과는 2013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점수가 감소하였음. 특히 아 동의 권리 영역에서는 2013년 94.38점에서 2016년 80.01점으로 큰 차이를 보임 <표> 아동복지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총점 비교 (단위: 점) 2013년 2016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총점 90.0 89.36 총점 89.6 83.90 -0.4 -5.46 A. 시설 및 환경 95.0 95.04 A. 시설 및 환경 94.8 90.45 -0.2 -4.59 B. 재정 및 조직운영 88.2 86.18 B. 재정 및 조직운영 86.7 82.72 -1.5 -3.46 C. 인적자원관리 85.1 86.4 C. 인적자원관리 85.1 81.56 0 -4.8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2.0 90.5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1.5 85.10 -0.5 -5.43 E. 아동의 권리 95.4 94.38 E. 아동의 권리 92.0 80.91 -3.4 -13.47 F. 지역사회 관계 85.0 86.11 F. 지역사회 관계 86.2 79.99 +1.2 -6.12 요약

ii 주민조직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연구 ○ 장애인거주시설 -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 음.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해 평가결과 이용자의 권리를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증가 하였음. 2013년 총점은 84.07점이었으나 2016년에는 89.9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표> 장애인거주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총점 비교 (단위: 점) 2013년 2016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총점 87.9 84.07 총점 87.9 89.96 0 +5.89 A. 시설 및 환경 91.1 88.4 A. 시설 및 환경 94.3 93.79 +3.2 +5.39 B. 재정 및 조직운영 86.4 82.69 B. 재정 및 조직운영 82.8 88.08 -3.6 +5.39 C. 인적자원관리 84.5 80.92 C. 인적자원관리 83.4 86.55 -1.1 +5.6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8.2 83.8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9.2 90.15 +1 +6.27 E. 이용자의 권리 93.7 90.25 E. 이용자의 권리 91.6 89.2 -2.1 -1.05 F. 지역사회 관계 87.4 84.29 F. 지역사회 관계 86.8 90.5 -0.6 +0.7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과결과는 2013년에 비해 총점은 증가하였고,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점수가 증가하였음. 특히 프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25.56점이나 매우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는 감소하였음 <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총점 비교 (단위: 점) 2013년 2016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총점 79.1 72.92 총점 83.6 81.53 +4.5 +8.61 A. 시설 및 환경 87.9 90.04 A. 시설 및 환경 91.0 92.67 +3.1 +2.63 B. 재정 및 조직운영 79.9 81.03 B. 재정 및 조직운영 82.4 76.92 +2.5 -4.11 C. 인적자원관리 78.8 68.05 C. 인적자원관리 82.9 59.13 +4.1 -8.9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78.6 68.0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1.6 93.58 +3 +25.56 E. 이용자의 권리 83.5 84.45 E. 이용자의 권리 89.9 92.94 +6.4 +8.49 F. 지역사회 관계 69.8 72 F. 지역사회 관계 77.8 67.67 +8 -4.33

요약 iii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경기도 내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영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평균 92.26점, 재정 및 조직운영 평균 79.97점, 인적자원관리 평균 84.05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균 92.83점, 이용자의 권리 평균 91.52점, 지역사회관계 평균 92.75점인 것 으로 나타남. 재정 및 조직 운영 영역에서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경기도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영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83.78점, 지역사회관계 82.52점, 이용자의 권리 76. 15점, 인적자원관리 71.24점, 프 로그램 및 서비스 70.12점, 재정 및 조직운영 64.43점 순이었음.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표준편차 27.75점)에서 각 기관별로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및 환경(표준편차 16.3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이었음 <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23 71.86 96.79 89.4438 7.86846 A. 시설 및 환경 23 80.00 100.00 93.2609 8.34058 B. 재정 및 조직운영 23 60.71 89.29 79.9689 9.43309 C. 인적자원관리 23 57.14 100.00 84.0528 10.9103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3 65.00 100.00 92.8261 10.74774 E. 이용자의 권리 23 75.00 100.00 91.5217 9.58630 F. 지역사회관계 23 50.00 100.00 92.7536 13.60155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123 25.00 98.50 73.6291 19.56555 A. 시설 및 환경 123 25.00 100.00 83.7805 16.38849 B. 재정 및 조직운영 123 25.00 100.00 64.4309 17.93891 C. 인적자원관리 123 25.00 100.00 71.2398 19.2843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3 25.00 100.00 70.1220 27.75008 E. 이용자의 권리 123 25.00 100.00 76.1518 23.18859 F. 지역사회관계 123 25.00 100.00 82.5203 21.03494

iv 주민조직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연구 □ 시사점 ○ 전국의 평가 사후관리를 중앙의 한 곳에서 실시하면서 지역마다의 특징적인 조건 에 대해 고려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미흡 ○ 시설평가 결과와 활용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개선 참여 미흡 ○ 평가대상 시설의 유형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 성과 예산 등 자원부족 ○ 평가 경험이 많은 시설유형과 새로 평가를 받는 시설의 차이 존재 ○ 우수한 점수를 받는 시설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줌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 우수시설과 증가하는 신생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도입 - 최소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들에는 시설 경영컨설팅, 시설 및 서비스 인증 등 평가 이후의 방식을 적용하여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하위등급(D, F)까지 포함하는 경기도 자체의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함 ・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관리해야 할 시설의 관리 포함 - 사회복지시설 대상 평가의 결과가 최우수시설로 분류되는 시설(특히, 이용시설)을 중 심으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식의 최고기준안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한 시설은 인 증을 부여하는 방식 고려해야 함 ○ 평가 및 사후관리를 전담기관에 업무 완전위탁 -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사후관리 전담기구에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므로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마련이 필요함 ○ 시설평가 사후관리 조치를 제도화 하고 담당공무원의 참여 유도 -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 지역 시설의 평가점 수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수를 줄이고 관리가 가능한 방안 마련 -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예산, 비예산 인센티브 제공 계획수립 ○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 축소를 위한 노력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 교육 필요 - 평가 경험이 많은 시설유형과 새로 평가를 받는 시설의 차이 완화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및 사후관리 컨설팅 인력 양성과 교육

목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5 1. 경기도 평가결과 ························································································ 5 2. 경기도 평가결과 시사점 ········································································· 127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 129 1. 국·내외 사후관리 ···················································································· 129 2. 2016년 평가 후 사후관리 ···································································· 135 Ⅳ|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 141 1. 전문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 141 2. 평가결과 활용과 지자체 역할 ······························································· 142 3.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 축소를 위한 노력 ··············································· 143 | 참고문헌 / 145 목차

vi 주민조직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연구 <표 Ⅱ-1>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시설 ··········································································· 5 <표 Ⅱ-2>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시설유형 ······································································ 7 <표 Ⅱ-3> 아동복지시설 유형 분포 ················································································ 8 <표 Ⅱ-4> 아동복지시설 법인유형 ················································································· 9 <표 Ⅱ-5> 아동복지시설 종교성향 ················································································· 9 <표 Ⅱ-6> 아동복지시설 운영주체 ·············································································· 10 <표 Ⅱ-7> 아동복지시설 2013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6년 평가지표 비교표 ··················· 10 <표 Ⅱ-8>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 14 <표 Ⅱ-9>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 15 <표 Ⅱ-10>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15 <표 Ⅱ-11>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점수 ···························································· 16 <표 Ⅱ-12>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 17 <표 Ⅱ-13> 아동복지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 18 <표 Ⅱ-14> 아동복지시설 2013년과 2016년 총점 비교 ·················································· 19 <표 Ⅱ-15> 아동복지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 19 <표 Ⅱ-16> 아동복지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21 <표 Ⅱ-17>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 24 <표 Ⅱ-18> 아동복지시설 시설 및 환경 ········································································ 27 <표 Ⅱ-19> 아동복지시설 재정 및 조직운영 ································································· 28 <표 Ⅱ-20> 아동복지시설 인적자원관리 ······································································· 29 <표 Ⅱ-21>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 30 <표 Ⅱ-2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권리 ········································································· 31 <표 Ⅱ-23>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관계 ······································································· 32 <표 Ⅱ-24> 장애인거주시설 평가대상시설 ···································································· 33 <표 Ⅱ-25>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시설유형 ······························································· 36 <표 Ⅱ-26>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분포 ········································································· 37 <표 Ⅱ-27>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유형 ··········································································· 37 <표 Ⅱ-28> 장애인거주시설 종교성향 ·········································································· 38 표 차례

목차 vii <표 Ⅱ-29>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주체 ········································································· 38 <표 Ⅱ-30> 장애인거주시설 2013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6년 평가지표 비교표 ············· 39 <표 Ⅱ-31> 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점수 ··································································· 42 <표 Ⅱ-32> 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 42 <표 Ⅱ-3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점수 ······················································· 43 <표 Ⅱ-34>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 45 <표 Ⅱ-35> 장애인거주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 46 <표 Ⅱ-36> 장애인거주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 비교 ······································· 47 <표 Ⅱ-37> 장애인거주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 48 <표 Ⅱ-38>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49 <표 Ⅱ-39>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 54 <표 Ⅱ-40>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및 환경 ···································································· 58 <표 Ⅱ-41> 장애인거주시설 재정 및 조직운영 ······························································ 58 <표 Ⅱ-42> 장애인거주시설 인적자원관리 ···································································· 59 <표 Ⅱ-43> 장애인거주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 60 <표 Ⅱ-4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권리 ··································································· 61 <표 Ⅱ-45>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관계 ···································································· 61 <표 Ⅱ-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시설 ····························································· 62 <표 Ⅱ-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시설유형 ························································ 64 <표 Ⅱ-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분포 ·································································· 65 <표 Ⅱ-4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법인유형 ···································································· 66 <표 Ⅱ-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교성향 ···································································· 66 <표 Ⅱ-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주체 ··································································· 67 <표 Ⅱ-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6년 평가지표 비교표 ······· 67 <표 Ⅱ-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 점수 ···························································· 71 <표 Ⅱ-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71 <표 Ⅱ-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 72 <표 Ⅱ-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과 2016년 총점 비교 ······································· 73 <표 Ⅱ-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 73 <표 Ⅲ-5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 74 <표 Ⅱ-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 79

viii 주민조직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연구 <표 Ⅱ-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및 환경 ····························································· 84 <표 Ⅱ-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정 및 조직운영 ······················································· 85 <표 Ⅱ-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적자원관리 ····························································· 86 <표 Ⅱ-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 87 <표 Ⅱ-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권리 ··························································· 88 <표 Ⅱ-6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관계 ····························································· 88 <표 Ⅱ-66>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대상시설 ····························································· 89 <표 Ⅱ-67>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별 시설유형 ························································ 90 <표 Ⅱ-68>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법인유형 ···································································· 91 <표 Ⅱ-69>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종교성향 ···································································· 91 <표 Ⅱ-7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표 ······························································· 92 <표 Ⅱ-71>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점수 ···························································· 93 <표 Ⅱ-7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 94 <표 Ⅱ-73>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94 <표 Ⅱ-7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 98 <표 Ⅱ-75>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시설 및 환경 ····························································· 101 <표 Ⅱ-76>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재정 및 조직운영 ······················································ 101 <표 Ⅱ-77>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인적자원관리 ···························································· 102 <표 Ⅱ-78>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02 <표 Ⅱ-79>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이용자의 권리 ·························································· 103 <표 Ⅱ-8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사회관계 ···························································· 103 <표 Ⅱ-8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대상시설 ···························································· 104 <표 Ⅱ-8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현황 ····························································· 108 <표 Ⅱ-8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법인유형 ·································································· 109 <표 Ⅱ-8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교성향 ·································································· 109 <표 Ⅱ-8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 10 <표 Ⅱ-8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점수 ··························································· 11 <표 Ⅱ-8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등급분포 ····················································· 12 <표 Ⅱ-8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군별 등급분포 ······················································ 12 <표 Ⅱ-8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13 <표 Ⅱ-9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 18

목차 ix <표 Ⅱ-9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환경 ····························································· 124 <표 Ⅱ-9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재정 및 조직운영 ······················································ 124 <표 Ⅱ-9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적자원관리 ···························································· 125 <표 Ⅱ-9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25 <표 Ⅱ-9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의 권리 ·························································· 126 <표 Ⅱ-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관계 ···························································· 126 <표 Ⅲ-1> 경기도 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결과 ····························································· 132 <표 Ⅲ-2> 대상 시설의 영역별 평가결과 ···································································· 136 <표 Ⅲ-3> 대상 시설의 세부항목별 점수 ····································································· 137

x 주민조직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연구 <그림 Ⅲ-1> 복지부 미흡시설 품질관리 개입과정 ························································ 130 <그림 Ⅲ-2> 평가 및 사후관리 주체 ············································································ 131 <그림 Ⅲ-3> 영국 CQC의 평가와 사후수행 절차 ························································· 13 그림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방이양 고려 ○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를 사 회보장정보원으로 일원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음 - 서울, 경기, 부산 등 자체적으로 시설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시·도는 점차 적으로 복지부로부터 평가를 완전이야 받겠다는 주장을 펼쳐 왔음 - 중앙에서는 2015~2016년 평가와 관련한 연구1)를 진행하면서 부분적 지방이양 및 지 역특성 지표반영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에 서울시가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 서비스 관리 방안을 허용하는 분위기 조성 - 평가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을 때 평가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 준비 필요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와 복지서비스 시설관리 책임 필요 ○ 평가의 결과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기재로서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함 -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각 시설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 과 정부는 복지정책 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자료 공개는 1) 강흥구(2015).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주대학교산학 협력단 Ⅰ 서론

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결과활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짐 - 시설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고,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의 비용2)으로 진행됨 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도, 시·군에서는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알지 못함 - 연도별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교 가능한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시설평가만으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측정 및 공공부분 책임성 강화 미흡 ○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고 품질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 간의 시설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 구축과 결과활용에 대한 합의 필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평가대상시설 유형으로 등록되고 정상 운영 중이며, 시설설치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음3) ・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16년 평가시설만 1,890여 개소에 이르므로 품질관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 ・ 경기도의 경우 70~80%가 우수 또는 최우수를 받는 평가에 대해 무용론 제기 -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의 구성, 복지서비스 시설관리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방안 고민 필요 - 보조금 차등지원, 시설민간위탁 연동, 기능보강과 같은 재정지원과 일정기준 미만시설 의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패널티 방안 등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고려해볼 필요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평가 및 사후관리 현황을 검 토하고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시설평가 사후 관리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2016년 시설평가(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보 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결과분석 - 보건복지부의 평가와 품질관리 현황, 경기도의 시설평가 사후관리 현황과 영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현재 제도들의 문제점 도출 - 향후 개선된 경기도 시설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2) 연도별 평가 비용만 최소 50,000천원~150,000천원 사이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경기복지재단 내부자료) 3) 2017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보건복지부 자료

Ⅰ. 서론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시설평가 체계운영 전반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의 평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검토 - 영국의 사회서비스 평가인증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점검과 서비스 품질개 선을 위한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도에 도입 가능한 제도적 시사점 이 있는지 확인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 및 방안 제안 □ 연구방법 ○ 2016년 평가결과 2차 자료 분석 - 평가대상시설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 분석 ・ 2016년 평가대상이었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 설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시설유형별, 지역별 비교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점 도출 - 시·군별, 시설유형별, 개별시설 별, 영역별 평가결과 분석 및 전문가회의 ○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평가 리뷰를 위한 문헌검토 - 제6기까지의 보건복지부 평가 지표개발 및 시범평가, 현재까지의 평가 - 평가 후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온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제시 ○ 해외 선진사례 조사(현장방문 출장)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피평가 기관 방문 ・ 해외 평가인증 운영기관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운영 관리 담당자 인터뷰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피평가 만족도와 사후관리를 통한 품질 개선 효과 등 검토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5 1. 경기도 평가결과 1)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1) 평가대상시설 현황 □ 아동복지시설 평가 대상시설은 총 35개소임 ○ 경기도 시ㆍ군별 평가대상 아동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음. 가나다 순 - 시설의 사정에 의해 평가결과 1개소 제외. 따라서 이하 분석은 34개소의 평가결과임 <표 Ⅱ-1>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시설 (단위:개소) 구 분 시설명 계 수원시 경동원 4 꿈을키우는집 동광원 수원나자렛집 용인시 무법정사 3선한사마리아원 하희의집 부천시 새소망의집 1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시설명 계 남부 안양시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4 안양의 집 좋은집 평화의 집 평택시 성육보육원 3애향아동복지센터 야곱의집 시흥시 송암동산 1 안성시 수산나네 집 2 신생보육원 의왕시 명륜보육원 1 여주시 누리의집 2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우리집4) 북부 고양시 신애원 1 의정부시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3의정부영아원 이삭의집 파주시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3촛불공동체 파주보육원 양주시 광명보육원 3나사로청소년의 집 한국보육원 포천시 꿈이 있는 마을 1 양평군 나너우리집 1 동두천시 동두천아동센터 2 애신아동복지센터 총 계 35 4) 평가시설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평가결과 행정처분 대상으로 평가등급은 보류되었음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7 (2) 아동복지시설 일반현황 □ 지역별 시설유형 ○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30개소, 일시보호시설 2개소, 영유아양육시 설 2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로 총 35개소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양육시설은 수원시 4개소,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에 각각 3개소, 평택시, 양주시, 안 성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각각 2개소, 고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시흥시, 포천시, 의 왕시, 양평군에 각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영유아양육시설은 평택시,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일시보호시설은 안양시 1개소, 의정부시 1개소로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가 위치하 고 있으며, 보호치료시설은 양주시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Ⅱ-2>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시설유형 (단위:개소) 구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영유아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계 수원시 4 - - - 4 성남시 - - - - 0 고양시 1 - - - 1 용인시 3 - - - 3 부천시 1 - - - 1 안산시 - - - - 0 안양시 3 1 - - 4 남양주시 - - - - 0 화성시 - - - - 0 평택시 2 - 1 - 3 의정부시 1 1 1 - 3 시흥시 1 - - - 1 파주시 3 - - - 3 광명시 - - - - 0 김포시 - - - - 0 군포시 - - - - 0 광주시 - - - - 0 이천시 - - - - 0 양주시 2 - - 1 3 오산시 - - - - 0 구리시 - - - - 0 안성시 2 - - - 2

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평가대상시설 ○ 2016년 평가대상 아동복지시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표 Ⅱ-3>과 같음 - 양육시설이 32개(91.43%), 보호치료시설 1개(2.86%), 일시보호시설 2개 (5.71%)였으며, 2013년 평가대상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30개소에서 35개소로 5개 시설이 증가함5) <표 Ⅱ-3> 아동복지시설 유형 분포 (단위:개소, %) 구분 아동복지시설 유형 계 2013년 참여기관 증감 (2013-2016)양육시설 보호치료 일시보호 영유아양육시설 평가대상 시설 수 30(85.78) 1(2.86) 2(5.71) 2(5.71) 35 30 +5 □ 법인유형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법인을 아동복지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Ⅱ -4>과 같음 - 사회복지법인이 전체 35개소 중 28개소(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아동복지 시설 유형별로 봤을 때는 양육시설이 25개소, 일시보호시설 2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 소 순이었음. 사회복지법인 다음으로는 기타가 5개소(14.29%), 재단법인이 2개소 (5.71%)였음 5) 아동복지시설은 수원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등에 양육시설이 1개소씩 늘어남 구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영유아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계 포천시 1 - - - 1 의왕시 1 - - - 1 하남시 - - - - 0 여주시 2 - - - 2 양평군 1 - - - 1 동두천시 2 - - - 2 과천시 - - - - 0 가평군 - - - - 0 연천군 - - - - 0 전체 30 2 2 1 35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9 <표 Ⅱ-4> 아동복지시설 법인유형 (단위:개소, %) □ 종교성향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종교성향을 아동복지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Ⅱ -5>과 같음 - 아동복지시설의 종교성향은 기독교 성향이 20개소(57.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 고 다음으로는 종교성향이 없음 7개소(20%), 천주교 4개소(11.43%), 불교 2개소 (5.71%), 원불교 1개소(2.86%) 순이었음. 기독교 성향을 아동복지시설 유형별로 살펴보 면 양육시설이 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치료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은 각 1개소였음 <표 Ⅱ-5> 아동복지시설 종교성향 (단위:개소, %) □ 시설 운영주체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양육시설을 민간에서 설치하고 법 인이나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많음 -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형태로 운영을 맡기고 있음 종교성향 아동복지시설 유형 계양육시설 보호치료 일시보호 영유아양육시설 기독교 17 1 1 1 20(57.14) 천주교 4 - - - 4(11.43) 불교 2 - - - 2(5.71) 원불교 1 - - - 1(2.86) 기타 1 - - - 1(2.86) 없음 5 - 1 1 7(20) 합계 30 1 2 2 35 법인유형 아동복지시설 유형 계양육시설 보호치료 일시보호 영유아양육시설 사회복지법인 25 1 2 2 30(85.78) 재단법인 2 - - - 2(5.71) 기타 (개인사업자) 5 - - - 5(14.29) 합계 30 1 2 2 35

1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6> 아동복지시설 운영주체 (단위:개소) (3) 평가결과 분석 가. 평가지표 ○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수는 줄고 배점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집중 됨 - 지표는 시설 및 환경(10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8문항), 인적자원관리(11문항), 프로 그램 및 서비스(23문항), 아동의 권리(7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4문항임 ・ 2013년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약 15%의 지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으며 그 영역 은 주로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에서 조정되었음 ・ 이는 평가지표에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점차 측정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 것임 - 배점은 시설 및 환경 10%, 재정 및 조직운영 15%, 인적자원관리 20%, 프로그램 및 서 비스 40%, 아동의 권리 10%, 지역사회관계 5%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7> 아동복지시설 2013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6년 평가지표 비교표 구 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계양육시설 보호치료 일시보호 영유아양육시설 시설 설치주체 민간 27 1 1 2 31 공공 3 - 1 - 4 시설 운영방식 법인 / 개인직접운영 27 1 1 2 31 위탁운영 3 - 1 - 4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점 A. 시설 및 환경 A3.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10 10 A5. 안전관리 수정 A2. 안전관리 신규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규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1. 시설구조 및 외관 유지 A5. 시설구조 및 외관 신규 A6. 시설구조(거실) 유지 A7. 생활공간의 적절성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유지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A9. 식품보관 위생상태 신규 A9. 식품보관 위생상태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1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0. 심리검사, 치료실 및 상담실 신규 A10. 심리검사, 치료실 및 상담실 A7. 상담실 및 사무실 삭제 A2.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삭제 A4. 위생상태의 적절성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 입금) 비율 유지 B1.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운영법인 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8 15 B2. 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유지 B2.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B3. 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유지 B3.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B7. 법인이사회 유지 B4. 법인이사회 구성 B8. 비품관리 유지 B5. 비품관리 B9.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유지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B11. 입ㆍ퇴소 관련기록 유지 B7. 입ㆍ퇴소 관련기록 신규 B8. 회계의 투명성 B10. 관찰일지 삭제 B4. 기관의 미션과 비전 삭제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삭제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삭제 C. 인적 자원관리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11 20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유지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신규 C3. 직원 근속률 C4. 직원 교육 활동비 유지 C4. 직원 교육 활동비 C5. 직원교육 활동시간 유지 C5. 직원교육 활동시간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7. 시설장의 전문성 C8.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유지 C8.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11. 직원교육 통합 C9. 직원교육 C12. 신입직원교육 C13. 직원복지 수정 C10. 직원복지 C115 프로그램 기획회의 유지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C3. 직원의 이(퇴)직률 삭제 C9. 직무분담의 적절성 삭제 C10. 직원인사평가 삭제 C14. 직원의 고충처리 삭제

1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점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유지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23 40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수정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수정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유지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D6. 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수정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D7. 자립지원(취업지도)프로그램 수정 D7. 자립지원(취업ㆍ학업지도)프로그램 D8. 퇴소지원 프로그램 유지 D8. 퇴소지원 프로그램 D9. 서비스 욕구 조사 통합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10. 서비스 만족도 조사 D10. 아동 상담 유지 D10. 아동 상담 D11. 가족, 연고자 상담 유지 D11. 가족, 연고자 상담 D12. 사례관리 수정 D12. 사례관리 D14. 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통합 수정 D13. 맞춤형 지도ㆍ학습 프로그램의 질 적 수준D15.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6.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실시 통합 수정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D17.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9.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유지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D20. 치료 프로그램 통합 D16. 치료 프로그램 D21. 치료 프로그램 신규 D17. 식사문화 신규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 정도 신규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신규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신규 D21.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신규 D22. 영유아 장난감 신규 D21.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D18. 성교육 프로그램 삭제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3 나. 평가결과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평가결과 점수와 등급 ○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를 점수로 살펴보면, 34개소 중 총점 최소값은 47점, 최대 값은 96점, 평균 83.90점으로 나타남 -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최소값은 56점, 최대값은 100점으로 평균 90.45점, 재정 및 조직 운영 영역에서는 최소값 47점, 최대값 97점, 평균 82.72점인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최소값은 52점, 최대값 95점으로 평균 81.56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최소값은 32점, 최대값은 99점, 평균 85.10인 것으로 나타남. 아동의 권리는 최소값이 0점인 기관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최대값 100점으로 만점을 받은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점 E. 아동의 권리 E1. 아동의 비밀보장 유지 E1. 아동의 비밀보장 7 10 E2. 아동의 고충처리 유지 E2. 아동의 고충처리 E3. 아동의 인권보장 노력 수정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E5.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유지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E6.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유지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E7. 자치활동 보장 유지 E6. 자치활동 보장 E8. 체벌 금지 유지 E7. 체벌 금지 E4. 음식제공 이동 통합 (D17) F. 지역사회관계 F2. 외부자원개발 수정 F1. 외부자원개발 5 5 F3. 자원봉사자관리 유지 F2. 자원봉사자관리 F4. 실습교육 통합 수정 F3. 지역사회 연계F6. 지역사회 연계 신규 F4. 지역사회 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 시설)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1. 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F7. 홍보 삭제

1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기관도 있었음. 평균 80.91점이었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관계영역에서는 최소값 38 점, 최대값 98점으로 평균 79.99점으로 나타남 -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 및 환경 영역이 상대적으로 평균 90.45점으로 가장 높았 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균 85.10점, 재정 및 조직운영 평균 82.72점, 인적자원관리 평균 81.56점, 아동의 권리 평균 80.91점, 지역사회관계 평균 79.99점 순이었음 ・ 시설 및 환경 영역은 최대값 100점이 있고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변별력 이 낮아지고 있음 <표 Ⅱ-8>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 평가결과를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34개소 중 최우수 19개소(55.9%), 우수 5개소 (14.7%), 양호 4개소(11.8%), 보통 2개소(5.9%), 미흡 4개소(11.8%)로 나타남 - 최우수에 해당되는 시설 및 환경 영역 23개소(65.7%),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16개소 (47.1%), 인적자원관리 영역 7개소(20.6%),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24개소(70.6%), 아동의 권리 영역 22개소(64.7%), 지역사회 관계 영역 13개소(38.2%)이었음. 우수에 해당되는 시설 및 환경 영역 5개소(14.7%),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11개소(32.4%), 인 적자원관리 영역 14개소(44.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2개소(5.9%), 이용자의 권 리 영역 3개소(8.8%), 지역사회 관계 영역 10개소(29.4%)였음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은 영역별 평가결과 우수이상에 해당되는 시설 및 환경 영역 28 개소(82.3%),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27개소(79.5%), 인적자원관리 영역 22개소 (64.7%),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26개소(76.6%), 아동의 권리 영역 25개소(73.5%), 지역사회 관계 영역 23개소(67.6%)로 시설 및 환경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내용 적인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시설이 최우수 또는 우수의 등급을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지표상의 변별력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지표 수정 또는 영역별 인증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34 47 96 83.90 14.436 A. 시설 및 환경 34 56 100 90.45 11.441 B. 재정 및 조직운영 34 47 97 82.72 14.191 C. 인적자원관리 34 52 95 81.56 10.54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4 32 99 85.10 19.210 E. 아동의 권리 34 0 100 80.91 30.174 F. 지역사회관계 34 38 98 79.99 18.135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5 <표 Ⅱ-9>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를 평가등급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유형별 평가결과 등급을 살펴보면, 양육시설의 경우 17개소(53.1%)가 최우수등급에 해 당되었으며, 각 영역별로도 최우수 등급에 시설 및 환경 영역 20개소(62.5%),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13개소(40.6%), 인적자원관리 영역 7개소(21.9%),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22개소(68.8%), 아동의 권리 영역 20개소(62.5%), 지역사회관계 영역 12개소 (37.5%)인 것으로 나타남.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관계 영역만이 50%가 최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았음 - 그러나 일시보호시설과 보호치료시설은 최우수 등급에 거의 전 영역이 포함되었으며,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아동의 권리 영역에서만 1개소가 양호에 해당되었음 <표 Ⅱ-10>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총점 19(55.9) 5(14.7) 4(11.8) 2(5.9) 4(11.8) A. 시설 및 환경 23(67.6) 5(14.7) 4(11.8) 1(2.9) 1(2.9) B. 재정 및 조직운영 16(47.1) 11(32.4) 2(5.9) - 5(14.7) C. 인적자원관리 7(20.6) 15(44.1) 7(20.6) 3(8.8) 2(5.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4(70.6) 2(5.9) 2(5.9) 1(2.9) 5(14.7) E. 아동의 권리 22(64.7) 3(8.8) 1(2.9) 2(5.9) 6(17.6) F. 지역사회 관계 13(38.2) 10(29.4) 5(14.7) 1(2.9) 5(14.7)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양육시설 (N=31) 총점 17(53.1) 4(12.5) 4(12.5) 2(6.3) 4(12.5) A. 시설 및 환경 20(62.5) 5(15.6) 4(12.5) 1(3.1) 1(3.1) B. 재정 및 조직운영 13(40.6) 11(34.4) 2(6.3) - 5(15.6) C. 인적자원관리 7(21.9) 12(37.5) 7(21.9) 3(9.4) 2(6.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2(68.8) 1(3.1) 2(6.3) 1(3.1) 5(15.6) E. 아동의 권리 20(62.5) 3(9.4) - 2(6.3) 6(18.8) F. 지역사회 관계 12(37.5) 8(25.0) 5(15.6) 1(3.1) 5(15.6)

1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총점을 아동복지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육시설의 평균은 83.22점, 일시보호시설 의 평균은 88.85점, 보호치료시설 95점으로 나타남 <표 Ⅱ-11>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일시보호 시설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 2(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1(50.0) - - - E. 아동의 권리 1(50.0) - 1(50.0) - - F. 지역사회 관계 - 2(100.0) - - - 보호치료 시설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아동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양육시설 (N=31) 총점 31 47 96 83.22 14.909 A. 시설 및 환경 31 56 100 89.63 11.655 B. 재정 및 조직운영 31 47 97 81.96 14.651 C. 인적자원관리 31 52 95 81.03 10.87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 32 99 84.53 19.961 E. 아동의 권리 31 0 100 79.87 31.223 F. 지역사회 관계 31 38 98 79.25 18.798 일시보호 시설 (N=2) 총점 2 85 92 88.85 4.856 A. 시설 및 환경 2 100 100 100 .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91 91 91 .000 C. 인적자원관리 2 84 89 86.36 3.21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3 92 87.50 5.893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7 ○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음 - 다음은 시ㆍ군별 등급분포 결과임. 총 34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은 31개 시ㆍ군 중 15개 의 시ㆍ군에 각각 분포하고 있으며, 수원시(4개소), 고양시(1개소), 안양시(4개소), 의 왕시(1개소)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은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음 - 다른 지역의 시설들도 대부분 우수, 양호,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용 인시(2개소), 파주시(1개소), 여주시(1개소)에 위치한 양육시설이 미흡등급으로 평가됨 <표 Ⅱ-12>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시ㆍ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부 수원시(N=4) 4(100.0) - - - - 용인시(N=3) 1(33.3) - - - 2(66.7) 부천시(N=1) - - - - - 안양시(N=4) 4(100.0) - - - - 평택시(N=3) 2(66.7) 1(33.3) - - - 시흥시(N=1) - 1(100.0) - - - 안성시(N=2) 1(50.0) - - 1(50.0) - 의왕시(N=1) 1(100.0) - - - - 여주시(N=1) - - - - 1(100.0) 북부 고양시(N=1) 1(100.0) - - - - 의정부시(N=3) 2(66.7) 1(33.3) - - - 파주시(N=3) 1(33.3) 1(33.3) - - 1(33.3) 양주시(N=3) 1(33.3) 2(66.7) 포천시(N=1) - 1(100.0) - - - 양평군(N=1) - - - 1(100.0) - 동두천시(N=2) 1(50.0) - 1(50.0) - -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E. 아동의 권리 2 75 100 87.50 17.678 F. 지역사회 관계 2 83 86 84.58 1.768 보호치료 시설 (N=1) 총점 1 - - 95 - A. 시설 및 환경 1 - - 97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91 - C. 인적자원관리 1 - - 8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8 - E. 아동의 권리 1 - -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94 -

1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2013년 평가결과와 2016년 평가결과 비교 ○ 시설유형별 지표수 및 배점의 세분화가 이루어짐 - 2013년에 비해 2016년은 전체적으로 지표수가 감소함. 양육시설의 경우 일반양육시설 과 영유아양육시설을 구분하였고 2013년 양육시설 지표 수 64개에서 일반양육시설 56 개, 영유아양육시설 51개로 감소함 - 일시보호시설 또한 2013년 51개에서 일반일시보호시설 41개, 영유아일시보호시설 43 개로 감소하였음. 보호치료시설 역시 2013년 64개의 지표수에서 2016년 50개로 감소 - 평가대상 유형별로 지표가 세분화 되고 있으며 유형별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임 <표 Ⅱ-13> 아동복지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단위:개, %) 2013년 2016년 평가영역 배점(%) 지표 수 평가영역 배점(%) 지표 수 양육 시설 일시 보호 시설 보호 치료 시설 양육 시설 일시 보호 시설 보호 치료 시설일반 영유아 일반 영유 아 A. 시설 및 환경 10 7 4 7 A. 시설 및 환경 10 8 9 6 7 8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10 11 10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8 8 8 8 8 C. 인적자원관리 20 15 15 15 C. 인적자원관리 20 11 11 11 11 1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17 10 1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0 18 15 9 9 14 E. 아동의 권리 10 8 5 7 E. 아동의 권리 10 7 4 4 4 6 F. 지역사회 관계 10 7 6 7 F. 지역사회 관계 5 4 4 3 4 3 합계 100 64 51 64 합계 100 56 51 41 43 50 ○ 연도별 평가결과의 총점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음 -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 아동복지시설 평과결과는 2013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점수가 감소하였음. 특히 아 동의 권리 영역에서는 2013년 94.38점에서 2016년 80.01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전국 역시 2013년에 비해 2016년 평가결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만은 증가하여 경기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임 ・ 아동의 권리와 지역사회 관계 등에서 경기도의 점수 차이가 큰 이유를 확인하고 개 선할 필요가 있음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9 <표 Ⅱ-14> 아동복지시설 2013년과 2016년 총점 비교 (단위:점) 2013년 2016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총점 90.0 89.36 총점 89.6 83.90 -0.4 -5.46 A. 시설 및 환경 95.0 95.04 A. 시설 및 환경 94.8 90.45 -0.2 -4.59 B. 재정 및 조직운영 88.2 86.18 B. 재정 및 조직운영 86.7 82.72 -1.5 -3.46 C. 인적자원관리 85.1 86.4 C. 인적자원관리 85.1 81.56 0 -4.8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2.0 90.5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1.5 85.10 -0.5 -5.43 E. 아동의 권리 95.4 94.38 E. 아동의 권리 92.0 80.91 -3.4 -13.47 F. 지역사회 관계 85.0 86.11 F. 지역사회 관계 86.2 79.99 +1.2 -6.12 - 2013년에는 총 30개소가, 2016년에는 총 34개소가 평가를 받았으며, 2013년에는 21개소 (70.0%)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19개소(55.9%)가 최우수 등급을 받음 - 영역별로 최우수 등급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2013년 26개소(86.7%), 2016년 23개소(67.6%)이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2013년 15개소(50.0%), 2016 년 16개소(47.1%)였음. 인적자원 관리 영역은 2013년 17개소(56.7%), 2016년 7개소 (20.6%)이었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2013년 24개소(80.0%), 2016년 24개소 (70.6%), 아동의 권리 영역은 2013년 28개소(93.3%), 2016년 22개소(64.7%)이었음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2013년 18개소(60.0%)가 최우수였으며 2016년 13 개소(38.2%)로 모든 영역에서 등급이 하향되었음. 특히 인적자원 관리, 아동의 권리 영역 순으로 큰 폭의 하향률을 보임 ・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 5개소가 영역별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표 Ⅱ-15> 아동복지시설 연도별 · 영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연도 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총점 21(70.0) 19 (55.9) 8 (26.7) 5 (14.7) - 4 (11.8) - 2 (5.9) 1 (3.3) 4 (11.8) A. 시설 및 환경 26(86.7) 23 (67.6) 3 (10) 5 (14.7) 1 (3.3) 4 (11.8) - 1 (2.9) - 1 (2.9) B. 재정 및 조직운영 15(50.0) 16 (47.1) 11 (36.7) 11 (32.4) 2 (6.7) 2 (5.9) 2 (6.7) - - 5 (14.7)

2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지역별 등급분포 ○ 아동복지시설의 31개 시·군별 평가결과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시설들이 다른 양상의 등급분포를 보임 - 수원시 4개의 기관은 총점에서는 모두다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용인시의 경우 1개 기관은 총점 및 전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2개 기관은 총점을 비롯하여 전 영역에서 미흡등급을 받음. 부천시 1개 기관은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아동의 권리 영 역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안양시의 경우 4개 기관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평택시의 경우 2 개 기관은 최우수 등급, 1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고, 아동의 권리 영역에서 1개 기 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시흥시 1개 기관은 우수 등급이었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영역에서는 최우수 등급으로 나타남. 안성시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최 우수 등급이었으나 1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고,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 1개 기 관이 미흡하였음. 의왕시 1개 기관은 총점 및 전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여주 시 1개 기관은 총점 및 시설 및 환경을 제외한 영역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음 - 북부에서는 고양시 1개 기관은 총점 및 전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의정부시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최우수 등급, 1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음. 파주시 3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최우수, 1개 기관은 우수, 1개 기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주 시 3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최우수 등급, 2개 기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의 권 리,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 1개 기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포천시 1개 기관은 최우 구 분 연도 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C. 인적자원관리 17(56.7) 7 (20.6) 12 (40.0) 15 (44.1) - 7 (20.6) - 3 (8.8) 1 (3.3) 2 (5.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4(80.0) 24 (70.6) 5 (16.7) 2 (5.9) - 2 (5.9) - 1 (2.9) 1 (3.3) 5 (14.7) E. 아동의 권리 28(93.3) 22 (64.7) 1 (3.3) 3 (8.8) - 1 (2.9) - 2 (5.9) 1 (3.3) 6 (17.6) F. 지역사회 관계 18(60.0) 13 (38.2) 7 (23.3) 10 (29.4) 3 (10.0) 5 (14.7) - 1 (2.9) 2 (6.7) 5 (14.7)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21 수 등급을 받았고, 양평군 1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 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동두천시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최우수, 다른 1개 기관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1개 기관이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16> 아동복지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수원시 (N=4) 총점 4(100.0) - - - - A. 시설 및 환경 2(50.0) 2(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3(75.0) 1(25.0) - - - C. 인적자원관리 1(25.0) 2(50.0) 1(25.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100.0) - - - - E. 아동의 권리 4(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50.0) 2(50.0) - - - 용인시 (N=3) 총점 1(33.3) - - - 2(66.7) A. 시설 및 환경 1(33.3) - - - 2(66.7) B. 재정 및 조직운영 1(33.3) - - - 2(66.7) C. 인적자원관리 1(33.3) - - - 2(66.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3.3) - - - 2(66.7) E. 아동의 권리 1(33.3) - - - 2(66.7) F. 지역사회 관계 1(33.3) - - - 2(66.7) 부천시 (N=1) 총점 - - 1(100.0) - - A. 시설 및 환경 - 1(1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 - - - E. 아동의 권리 - - - - 1(100.0) F. 지역사회 관계 - - 1(100.0) - - 안양시 (N=4) 총점 4(100.0) - - - - A. 시설 및 환경 4(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4(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25.0) 2(50.0) 1(25.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100.0) - - - - E. 아동의 권리 4(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3(75.0) 1(25.0) - - - 평택시 (N=3) 총점 2(66.7) 1(33.3) - - - A. 시설 및 환경 3(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66.7) - 1(33.3) - - C. 인적자원관리 2(66.7) 1(33.3)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0) - - - - E. 아동의 권리 2(66.7) - - - 1(33.3) F. 지역사회 관계 3(100.0) - - - -

2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시흥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 1(1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아동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 - 1(100.0) - 안성시 (N=2) 총점 1(50.0) - - 1(50.0)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 - - 1(50.0) C. 인적자원관리 - 1(50.0) 1(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 1(50.0) - E. 아동의 권리 - 1(50.0) - 1(50.0) - F. 지역사회 관계 - 1(50.0) 1(50.0) - - 의왕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아동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여주시 (N=1) 총점 - - - - 1(100.0)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1(100.0) C. 인적자원관리 - - - - 1(10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 1(100.0) E. 아동의 권리 - - - - 1(100.0) F. 지역사회 관계 - - - - 1(100.0) 북 부 고양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아동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의정부시 (N=3) 총점 2(66.7) 1(33.3) - - - A. 시설 및 환경 3(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33.3) 2(66.7) - - - C. 인적자원관리 - 3(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66.7) 1(33.3) - - - E. 아동의 권리 2(66.7) - 1(33.3) - - F. 지역사회 관계 - 3(100.0) - -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23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북 부 파주시 (N=3) 총점 1(33.3) 1(33.3) - - 1(33.3) A. 시설 및 환경 1(100.0) - 2(66.7)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66.7) - - 1(33.3) C. 인적자원관리 - 1(33.3) 2(66.7)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66.7) - - - 1(33.3) E. 아동의 권리 2(66.7) - - - 1(33.3) F. 지역사회 관계 1(33.3) - 1(33.3) - 1(33.3) 양주시 (N=3) 총점 1(33.3) - 2(66.7) - - A. 시설 및 환경 1(33.3) 1(33.3) 1(33.3)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66.7) 1(33.3) - - - C. 인적자원관리 - 1(33.3) 2(66.7)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66.7) - 1(33.3) - - E. 아동의 권리 2(66.7) - - - 1(33.3) F. 지역사회 관계 1(33.3) 1(33.3) - - 1(33.3) 포천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아동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1(100.0) - - - 양평군 (N=1) 총점 - - - 1(100.0)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 - - 1(100.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 1(100.0) E. 아동의 권리 - 1(100.0) - - - F. 지역사회 관계 - - 1(100.0) - - 동두천시 (N=2) 총점 1(50.0) - 1(50.0) - - A. 시설 및 환경 1(50.0) - 1(5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1(50.0) - - - C. 인적자원관리 - 1(50.0) - 1(50.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1(50.0) - - E. 아동의 권리 1(50.0) 1(50.0) - - - F. 지역사회 관계 - 1(50.0) 1(50.0) - -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2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별 평가결과 총점의 평균 점수만 살펴보면, 고양시 95.33점, 수원시 93.31점, 안 양시 93.16점, 의왕시 93점, 평택시 90.84점, 포천시 90점, 의정부시 89.66점, 동두천 시 84.57점, 양주시 83.21점, 시흥시 81점, 안성시 78.67점, 파주시 75.76점, 부천시 74점, 양평군 69점, 용인시 65.15점, 여주시 51.671점 순이었음 <표 Ⅱ-17>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수원시 (N=4) 총점 4 92 94 93.31 1.155 A. 시설 및 환경 4 88 100 92.97 6.442 B. 재정 및 조직운영 4 84 97 92.97 5.916 C. 인적자원관리 4 80 93 86.93 5.68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96 98 96.86 0.759 E. 아동의 권리 4 93 100 94.64 3.571 F. 지역사회 관계 4 81 96 89.53 6.523 용인시 (N=3) 총점 3 47 96 65.15 26.630 A. 시설 및 환경 3 56 100 72.92 23.662 B. 재정 및 조직운영 3 47 91 63.54 23.662 C. 인적자원관리 3 52 93 69.17 21.36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40 97 60.16 31.984 E. 아동의 권리 3 54 100 73.81 23.780 F. 지역사회 관계 3 38 94 61.04 29.224 부천시 (N=1) 총점 1 - - 74 - A. 시설 및 환경 1 - - 84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4 - C. 인적자원관리 1 - - 82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83 - E. 아동의 권리 1 - - 0 - F. 지역사회 관계 1 - - 75 - 안양시 (N=4) 총점 4 92 96 93.16 1.818 A. 시설 및 환경 4 91 100 97.66 4.688 B. 재정 및 조직운영 4 91 94 91.41 1.563 C. 인적자원관리 4 75 93 85.40 7.73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92 97 95.27 2.455 E. 아동의 권리 4 96 100 99.11 1.786 F. 지역사회 관계 4 86 94 91.77 3.958 평택시 (N=3) 총점 3 87 94 90.84 3.507 A. 시설 및 환경 3 97 100 99.07 1.604 B. 재정 및 조직운영 3 75 91 85.42 9.021 C. 인적자원관리 3 86 95 90.91 4.545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25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평택시 (N=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4 99 96.28 2.156 E. 아동의 권리 3 0 100 66.67 57.735 F. 지역사회 관계 3 94 98 95.21 2.526 시흥시 (N=1) 총점 1 - - 81 - A. 시설 및 환경 1 - - 81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6 - C. 인적자원관리 1 - - 94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6 - E. 아동의 권리 1 - - 66 - F. 지역사회 관계 1 - - 88 - 안성시 (N=2) 총점 2 66 91 78.67 17.419 A. 시설 및 환경 2 94 100 96.88 4.419 B. 재정 및 조직운영 2 53 81 67.19 19.887 C. 인적자원관리 2 73 82 77.61 5.94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61 99 79.82 26.574 E. 아동의 권리 2 61 89 75.00 20.203 F. 지역사회 관계 2 77 81 79.06 3.094 의왕시 (N=1) 총점 1 - - 93 - A. 시설 및 환경 1 - - 94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91 - C. 인적자원관리 1 - - 9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1 - E. 아동의 권리 1 - -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98 - 여주시 (N=1) 총점 1 - - 51.67 - A. 시설 및 환경 1 - - 56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60 - C. 인적자원관리 1 - - 5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50 - E. 아동의 권리 1 - - 38 - F. 지역사회 관계 1 - - 56 - 북 부 고양시 (N=1) 총점 1 - - 95.33 - A. 시설 및 환경 1 - - 94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91 - C. 인적자원관리 1 - - 97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100 - E. 아동의 권리 1 - - 94 - F. 지역사회 관계 1 - - 96 - 의정부시 (N=3) 총점 3 85 93 89.66 3.857 A. 시설 및 환경 3 91 100 96.88 5.413 B. 재정 및 조직운영 3 88 91 88.54 1.804

2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 부 의정부시 (N=3) C. 인적자원관리 3 84 89 85.61 2.62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83 97 90.84 6.889 E. 아동의 권리 3 75 100 89.58 13.010 F. 지역사회 관계 3 83 88 85.49 2.087 파주시 (N=3) 총점 3 48 94 75.76 24.372 A. 시설 및 환경 3 75 97 83.33 11.831 B. 재정 및 조직운영 3 47 88 72.92 22.607 C. 인적자원관리 3 73 89 78.79 8.60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32 97 74.07 36.521 E. 아동의 권리 3 39 100 77.38 33.184 F. 지역사회 관계 3 38 94 67.29 28.273 양주시 (N=3) 총점 3 76 95 83.21 10.265 A. 시설 및 환경 3 72 97 83.33 12.63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84 91 88.54 3.608 C. 인적자원관리 3 70 89 79.55 9.09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76 98 88.68 11.554 E. 아동의 권리 3 0 100 64.29 55.787 F. 지역사회 관계 3 46 94 75.63 26.168 포천시 (N=1) 총점 1 - - 90 - A. 시설 및 환경 1 - - 94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4 - C. 인적자원관리 1 - - 86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3 - E. 아동의 권리 1 - - 93 - F. 지역사회 관계 1 - - 81 - 양평군 (N=1) 총점 1 - - 69 - A. 시설 및 환경 1 - - 97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8 - C. 인적자원관리 1 - - 68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55 - E. 아동의 권리 1 - - 86 - F. 지역사회 관계 1 - - 71 - 동두천시 (N=2) 총점 2 78 91 84.57 9.720 A. 시설 및 환경 2 78 94 85.94 11.049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4 91 87.50 4.419 C. 인적자원관리 2 68 84 76.14 11.24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78 94 85.85 11.179 E. 아동의 권리 2 86 100 92.86 10.102 F. 지역사회 관계 2 77 83 80.00 4.419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27 □ 영역별 평가결과 ○ 시설 및 환경(A1~A10) -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은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구조 및 외관, 시설구조(거실), 생활공간의 적절성,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식품보관 위생상태, 심리검사ㆍ치료실 및 상담실 등 모든 세부영역에서 50%이상 우수점수를 받음.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과 생활공간의 적절성 은 모든 시설에서 우수점수를 받았고, 시설구조(거실)와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는 90%이상이 우수점수를 받음 ・ 이는 필수항목에 해당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의 경우 소규모시설에서는 기준을 충 족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임 - A9 항목의 경우 자립지원시설에만 해당되는 식품보관 위생상태 평가문항으로 경기도 내 자립지원시설 유형에 해당되는 기관이 없음 <표 Ⅱ-18> 아동복지시설 시설 및 환경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편의시설이 아동이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221(62.9) 1(2.9) - 12(45.3) A2.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24(68.6) 9(25.7) 1 (2.9) 1(2.9)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30(85.7) 4(11.4) - 1(2.9)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35(100) - - - A5. 시설구조 및 외관 - 시설구조 및 외관은 어떠한가? 27(81.8) 5(15.2) 1(3.0) - A6. 시설구조(거실) - 시설의 거실은 어떠한가? 30(90.9) 2(6.1) - 1(3.0) A7. 생활공간의 적절성 - 생활공간이 영유아에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100) - - -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 식당과 식품보관 위생상태는 어떠한가? 33(94.4) 1(2.9) 1(2.9) - A9. 식품보관 위생상태(자립지원시설) - 식당과 식품보관 위생상태는 어떠한가? - - - - A10. 심리검사ㆍ치료실 및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활용하고 있는가? 19(54.3) 6(17.1) 3(8.6) 7(20.0)

2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재정 및 조직운영(B1~B8) - 법인이사회 구성, 비품관리,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입ㆍ퇴소 관련 기록은 전체 시설의 80% 이상이 우수에 해당되었으나 회계의 투명성은 17개(48.6%)가 우수에 해당 함.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부담 비율, 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아동수 대 비 후원금 비율은 우수에 해당되는 기관이 20% 이하로 대부분의 기관은 양호에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9> 아동복지시설 재정 및 조직운영 (단위:개소, %) ○ 인적자원관리(C1~C11)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2013~2015년까지의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 음<표 Ⅱ-20>과 같음 - 시설의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률,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직원교육, 직원복지, 프로그램 기획회의는 50% 이상의 기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직원 근속률, 직원교육 활동비, 직원교 육 활동시간,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은 전체 기관의 50%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 어 이는 생활시설이라는 특성상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직원이 이용시설 만큼 많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B1.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 시설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5(14.3) 22(62.9) 1(11.4) 1(11.4) B2.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6(17.1) 25(71.4) 4(11.4) - B3. 월평균 생활 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7(20.0) 24(68.6) 4(11.4) - B4. 법인이사회 구성 - 법인이사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22(62.9) 7(20.0) 1(2.9) 1(14.3) B5. 비품관리 - 비품관리대장의 비치와 기록은 어떠한가? 29(82.9) 3(8.6) 3(8.6) -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기록은 어떠한가? 30(85.7) 2(5.7) 1(2.9) 2(5.7) B7. 입ㆍ퇴소 관련 기록 - 입ㆍ퇴소 관련 기록의 비치와 기록은 어떠한가? 32(91.4) 1(2.9) - 1(5.7) B8.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17(48.6) 9(25.7) 3(8.6) 6(17.1)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29 <표 Ⅱ-20> 아동복지시설 인적자원관리 (단위:개소,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1~D23) -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와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는 대부분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평가결과는 전체 시설의 50%이상이 우 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음 - 그러나 프로그램별로 살펴볼 때 초기적응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서비 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사례관리,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수준, 가족의 시설 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프로그램은 약 10% 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C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18(51.4) 14(40.0) 3(8.6) - C2.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20(57.1) 14(40.0) 1(2.9) - C3. 직원 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8(22.9) 21(60.0) 4(11.4) 2(5.7) C4. 직원교육 활동비 -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8(22.9) 22(62.9) 2(14.3)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 - 직원 1인당 내ㆍ외부교육에 참여한 평균시간은? 8(22.9) 23(65.7) 4(11.4)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5(71.4) 5(14.3) 2(5.7) 3(8.6) C7. 시설장의 전문성 - 시설장은 전문성은 있는가? 19(54.3) 9(25.7) 4(11.4) 3(8.6)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12(34.3) 15(42.9) 3(8.6) 5(14.3) C9. 직원교육 -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9(54.3) 13(37.1) - 1(8.6) C10.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26(74.3) 3(8.6) 1(2.9) 5(14.3)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 프로그램(서비스) 기획회의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가? 25(71.4) 5(14.3) 1(2.9) 4(11.4)

3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21>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는? 10 (28.6) 21 (60.0) 4 (11.4) -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는? 7 (20.0) 23 (65.7) 4 (11.4) 1 (2.9)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21 (60.0) 7 (20.0) 2 (5.7) 5 (14.3)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의 실시는 적절한가? 25 (83.3) - 1 (3.3) 4 (13.3)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 자립직전 아동의 자립준비는 적절한가? 24 (80.0) 1 (3.3) 3 (10.0) 2 (6.7)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아동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18 (66.7) 7 (25.9) 1 (3.7) 1 (3.7) D7. 자립지원(취업ㆍ학업지도) 프로그램 - 아동의 직장 및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 - - - D8. 퇴소지원 프로그램 - 퇴소를 앞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 - -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욕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실시는 어떠한가? 19 (61.3) 6 (19.4) 2 (6.5) 4 (12.9) D10. 아동 상담 - 아동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7 (81.8) 2 (6.1) 2 (6.1) 2 (6.1) D11. 가족ㆍ연고자 상담 - 가족ㆍ연고자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9 (82.9) - 3 (8.6) 3 (8.6) D12. 사례관리 - 사례회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17 (51.5) 7 (21.2) 1 (3.0) 8 (24.2) D13. 맞춤형 지도ㆍ학습 프로그램의 질적수준 - 맞춤형 지도ㆍ학습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은 어떠한가? 26 (78.8) 4 (12.1) 1 (3.0) 2 (6.1)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수준 -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은 어떠한가? 22 (66.7) 4 (12.1) 2 (6.1) 1 (15.2)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 가족의 시설(아동)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24 (72.7) 1 (3.0) - 8 (24.2) D16. 치료프로그램 - 치료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1 (100.0) - - - D17. 식사문화 - 일반가정과 같은 식기를 사용하는 식사문화는 어느 정도인가? 27 (79.4) 3 (8.8) 2 (5.9) 2 (5.9)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 정도 - 아동별 사진첩(앨범)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설명해주고 있는가? 24 (85.71) 3 (10.71) - 1 (3.57)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 일반가정과 같은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2 (100.0) - -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31 ○ 아동의 권리(E1~E7) - 아동의 권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항목을 제외한 모 든 항목에서 60%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과 관련 해서는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표 Ⅱ-2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권리 (단위:개소, %) ○ 지역사회관계(F1~F5) - 자원봉사 활용, 외부자원 개발 등을 통해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지역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외부자원개발과 지역사회연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수이하로 평가받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을 잘 체크, 보호하고 있는가? 27 (84.4) - - 5 (15.6) D21.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 입소된 학대피해아동의 지속적인 치료와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19 (90.5) - 1 (4.8) 1 (4.8) D22. 영유아 장난감 - 영유아 발달시기에 따른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가? 2 (100.0) - - -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가 적절한가? 8 (61.5) 3 (23.1) - 1 (15.4)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E1. 아동의 비밀보장 -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20(62.5) 8(25.0) 1(3.1) 3(9.4) E2. 아동의 고충처리 - 아동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22(78.6) 2(7.1) 1(3.6) 3(10.7)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및 아동의 인권교육은 적절 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8(20.51) 21(53.85) 4(10.26) 6(15.38)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 입소 시 건강진단과 정기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8(87.5) 2(6.3) - 2(6.3) E5.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3(85.2) 2(7.4) 2(7.4) - E6. 자치활동 보장 - 아동의 자치활동이 보장받고 있는가? 21(75.0) 3(10.7) - 4(14.3) E7. 체벌금지 - 체벌금지 서약서와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25(78.1) 6(18.8) - 1(3.1)

3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23>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관계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F1. 외부자원개발 -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5(14.3) 19(54.4) 5(14.3) 3(17.1) F2.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ㆍ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25(71.4) 6(17.1) 2(5.7) 2(5.7) F3. 지역사회연계 -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15(48.4) 6(19.4) 3(9.7) 7(22.6) F4. 지역사회연계 -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2(100.0) - - - F5.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26(74.3) 4(11.4) 3(8.6) 2(5.7)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33 2) 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1) 평가대상시설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대상시설은 총 81개소임 ○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시설 51개소는 평가시설 대상에서 제외됨, 이하 분석은 81개소의 평가결과임 - 2015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되면서 국비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 <표 Ⅱ-24> 장애인거주시설 평가대상시설 (단위:개소) 구 분 시설명 계 남 부 수원시 바다의별 2수봉재활원 용인시 새빛요한의 집 6 성가원 양지바른 요한의 집 해든솔 해오름의 집 성남시 소망재활원 2예가원 부천시 부천혜림요양원 2부천혜림원 안산시 둥근세상 5 명휘원 실비둥근세상 안산평화의 집 어린양의 집 화성시 화성아름마을 3돌다섯해누리 불이원 안양시 사랑의 집 1 평택시 동방아동재활원 2에바다마을 시흥시 벽진원 장애인 생활시설 2

3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시설명 계 남 부 비젼하우스 김포시 가연마을 2예지원 광주시 동산원 3품안의 집 향림재활원 군포시 양지의 집 1 이천시 베데스다 7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복지마을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자비마을 양무리 마을 엘리엘동산 주라장애인 쉼터 향기로운 집(실비) 오산시 성심요양원 2성심재활원 안성시 금란복지원 4다비타의 집성요셉의 집 혜성원 여주시 여주천사들의 집 2평화재활원 북부 고양시 벧엘의 집 5 사랑의 동산 애덕의 집 홀트일산복지타운 홀트일산요양원 남양주시 신망애재활원 3참누리요양원 호세아동산 의정부시 해밀 1 파주시 가없이 좋은 곳 5 겨자씨사랑의 집 아름다운누리 주보라의 집 큰나무 하남시 작은프란치스코의 집 1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35 (2) 장애인거주시설 일반현황 □ 지역별 시설유형 ○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81개소로 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시설이 42개소, 지적장애인시설 33개소, 지체장애인시설 1개소, 청각ㆍ언어장애인시설 2개소, 장 애영유아시설 1개소, 시각장애인시설 2개소였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증장애인시설은 총 42개소로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천시와 양평군에 각각 6개소, 안산시, 화성시, 가평군에 각각 3개소 위치하고 있음 - 중 중증장애인시설 다음으로는 지적장애인시설이 33개소로 많으며, 고양시가 4개소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인시설은 1개소가 김포시에 위치, 청각ㆍ언어장애인시설은 안성시와 포천시 구 분 시설명 계 북부 양주시 나루터공동체 2요셉의 집 포천시 운보원 3소망원 노아의 집 양평군 로뎀의 집 8양평평화의 집옹달샘 은혜의 집 양평군 지게의 집 8창인요양원창인재활원 창인홈 가평군 가평꽃동네 희망의집 5 꽃동네 은총의집 성 빈센트 환경마을 성가정의 집 작은예수회 현리요셉의 집 연천군 가람 2동트는 마을 총계 81

3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에 각각 1개소, 장애영유아시설은 1개소가 여주시에서 운영, 시각장애인시설은 용인 시, 포천시에 각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표 Ⅱ-25>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시설유형 (단위:개소) 구분 중증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ㆍ언어장애 장애영유아 시각장애 계 수원시 - 2 - - - - 2 성남시 1 1 - - - - 2 고양시 1 4 - - - - 5 용인시 2 3 - - - 1 6 부천시 1 1 - - - - 2 안산시 3 2 - - - - 5 안양시 - 1 - - - - 1 남양주시 2 1 - - - - 3 화성시 3 - - - - - 3 평택시 - 2 - - - - 2 의정부시 1 - - - - - 1 시흥시 1 1 - - - - 2 파주시 2 3 - - - - 5 광명시 - - - - - - - 김포시 1 - 1 - - - 2 군포시 1 - - - - 1 광주시 1 2 - - - - 3 이천시 6 1 - - - - 7 양주시 1 1 - - - - 2 오산시 1 1 - - - - 2 구리시 - - - - - - - 안성시 2 1 - 1 - - 4 포천시 1 - - 1 - 1 3 의왕시 - - - - - - - 하남시 - 1 - - - - 1 여주시 - 1 - - 1 - 2 양평군 6 2 - - - - 8 동두천시 - - - - - - - 과천시 - - - - - - - 가평군 3 2 - - - - 5 연천군 2 - - - - - 2 전체 42 33 1 2 1 2 81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37 □ 평가대상시설 ○ 2016년 평가대상 시설이 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표 Ⅱ -26>과 같음 - 중증장애인시설이 42개소(51.8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지적장애인시설 33개소 (40.74%), 청각ㆍ언어장애인시설과 시각장애인시설이 각각 2개소(2.47%), 지체장애 인시설과 장애영유아시설이 각각 1개소(1.23%)인 것으로 나타남6) <표 Ⅱ-26>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분포 (단위:개소, %)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을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시설 73개소(90.12%)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5개소 (6.17%), 기타 3개소(3.70%) 순으로 나타남 <표 Ⅱ-27>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유형 (단위:개소, %) □ 종교성향 ○ 장애인거주시설 종교성향을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교성향은 기독교 성향 33개소(40.74%), 종교성향 없음 25개소 (30.86%), 천주교 성향 19개소(23.46%), 불교 성향 4개소(4.94%)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6) 중증장애인시설 수가 33개소에서 42개소로 대폭 늘어남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계 2013년 평가기관 증감 (2013-2016)중증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ㆍ언어장애 장애 영유아 시각장애 42(51.85) 33(40.74) 1(1.23) 2(2.47) 1(1.23) 2(2.47) 81 55 +26 법인유형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계중증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ㆍ언어장애 장애 영유아 시각장애 사회복지법인 39 29 1 1 1 2 73(90.12) 재단법인 2 2 - 1 - - 5(6.17) 기타 1 2 - - - - 3(3.70) 합계 42 33 1 2 1 2 81

3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거주시설 유형별로 살펴볼 때 중증장애인시설의 경우 기독교 성향과 종교성향 없음이 각 각 16개소로 많았고, 지적장애인시설은 기독교 성향이 14개소, 지체장애인시설은 기독교 성향 1개소, 청각ㆍ언어장애시설은 천주교 성향과 종교성향 없음이 각각 1개소, 장애영유 아시설은 천주교 성향 1개소, 시각장애인시설은 기독교 성향 2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28> 장애인거주시설 종교성향 (단위:개소, %) □ 시설 운영주체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민간에서 설치하고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많음 -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들은 81개소 중 2곳에 불과하며 민간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 우가 가장 많음 -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형태로 운영을 맡기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 우도 1개소 있음 <표 Ⅱ-29>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주체 (단위:개소) 종교성향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계중증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ㆍ언어장애 장애 영유아 시각장애 기독교 16 14 1 - - 2 33(40.74) 천주교 7 10 - 1 1 - 19(23.46) 불교 3 1 - - - - 4(4.94) 없음 16 8 - 1 - - 25(30.86) 합계 42 33 1 2 1 2 81 구 분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계시각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유아 거주지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청각ㆍ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지체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설치주체 민간 2 1 41 30 2 1 81공공 - - 2 2 - - 시설 운영방식 법인/ 개인직접운영 2 1 38 30 2 1 80재단법인 - - 2 - - - 위탁운영 - - 2 2 - - 지자체 직접운영 - - 1 - - - 1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39 (3) 평가결과 분석 가. 평가지표 ○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와 배점은 다음과 같음 - 지표는 시설 및 환경(6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6문항), 인적자원관리(9문항), 프로그 램 및 서비스(11문항), 이용자의 권리(5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임 ・ 2013년 평가 대비 지표가 22개 삭제되었으며 지표 수정면에서 아주 큰 변화를 겪음 - 배점은 시설 및 환경 12%, 재적 및 조직운영 12%, 인적자원관리 18%, 프로그램 및 서 비스 30%, 이용자의 권리 10%, 지역사회 관계 8%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표 Ⅱ-30> 장애인거주시설 2013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6년 평가지표 비교표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 점 A. 시설 및 환경 A2.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6 12 A4. 안전관리 수정 A2. 안전관리 신규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규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1.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수정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 A5.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수정 A5.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A3. 위생상태의 적절성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 담(전입금) 비율 6 12 B2.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수정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B3.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수정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B10.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수정 B4. 회계의 투명성 B11.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수정 B5.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신규 B6. 기관의 윤리성 B8. 개별파일 기록, 비치ㆍ활용도 삭제 B9. 정보화에 대한 노력 삭제 B4. 시설의 미션과 비전 삭제 B5.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삭제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삭제 B7. 서류의 비치 및 관리 삭제

4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 점 C. 인적 자원관리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9 18 C2. 전체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수정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직원의 이ㆍ퇴직률 수정 C3. 직원 근속률 C4. 직원 교육 활동비 수정 C4. 직원 교육 활동비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시설장의 전문성 수정 C6. 시설장의 전문성 C8.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수정 C7.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11. 직원교육 유지 C8. 직원교육 C13. 직원복지 수정 C9. 직원복지 C5.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삭제 C9. 직무분담의 적절성 삭제 C10. 직원인사평가 삭제 C11. 신입직원교육 삭제 C14. 직원의 고충처리 삭제 C15. 직원대상 수퍼비전 삭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입ㆍ퇴소 승인절차의 적절성 수정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11 30 D14. 이용자의 퇴소이후 관계형성 여부 수정 D2. 이용종료 및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적절한 지원 D2.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수정 D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D3. 이용자의 건강관리 수정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D4. 이용자의 영양급식 지원체계 수정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수정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7. 사례회의 수정 D7.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D8. 사례관리 수정 D8.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D13. 장애인의 사회통합 수정 D9. 장애인 사회통합 D12. 이용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부 수정 D10. 이용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신규 D11. 시설 소규모화 D5.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상태에 대한 주 기적 확인여부 삭제 D9.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삭제 D10.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 삭제 D11. 이용자에 적합한 재활활동의 실시여부 삭제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41 나. 평가결과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점수와 등급 ○ 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를 점수로 살펴보면, 81개소 중 총점 최소값 23.89점, 최대값 98.09점, 평균 86.74점으로 나타남 - 영역별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최소값 25점, 최대값 100 점으로 평균 93.78점,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최소값 25점, 최대값 100점, 평균 83.95점인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최소값 19.44점, 최대값 97.22점, 평균 82.01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최소값 25점, 최대값 100점, 평균 87.39점이었고, 이용자의 권리 영역 에서 최소값 0점, 최대값 100점, 평균 88.16점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 최소값은 25점, 최대값 100점으로 평균은 86.26점이었음. 시 설 및 환경 영역에서 평균 9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총점을 비롯하여 다른 영역에 서도 평균 80점 이상으로 나타남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 점 E. 이용자의 권리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유지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5 10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수정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수정 E3.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E7. 인권지킴이단 운영 수정 E4. 인권지킴이단 운영 E5. 이용자의 자유 수정 E5.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E4.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선 택권 보장 삭제 E6. (영유아 제외)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삭제 F. 지역사회 관계 F2. 외부자원개발 수정 F1. 외부자원개발 4 8 F3. 자원봉사자관리 유지 F2. 자원봉사자관리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6. 지역사회 연계 수정 F4. 지역사회 연계( F1. 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F4. 실습교육 삭제 F7. 홍보 삭제

4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31> 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 평가결과를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81개소 중 최우수 42개소(51.85%), 우수 30개 소(37.04%), 양호 3개소(3.70%), 보통 3개소(3.70%), 미흡 6개소(7.41%)로 나타남 - 각 영역별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최우수에 해당되는 시설 및 환경 영역 64개소 (79.01%),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33개소(40.74%), 인적자원관리 영역 16개소 (19.75%),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47개소(58.02%), 이용자의 권리 영역 59개소 (72.84%), 지역사회 관계 영역 48개소(59.26%)이었음. 우수에 해당되는 시설 및 환경 영역 11개소(13.58%),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22개소(27.16%), 인적자원관리 영역 45 개소(55.56%),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22개소(27.16%), 이용자의 권리 영역 10개소 (12.35%), 지역사회 관계 영역 17개소(20.99%)이었음 - 장애인거주시설은 영역별 평가결과 우수이상에 전체시설의 총점은 88% 이상, 시설 및 환경 92% 이상, 재정 및 조직운영 67% 이상, 인적자원관리 74% 이상, 프로그램 및 서 비스 85% 이상, 이용자의 권리 84% 이상, 지역사회 관계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 및 환경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 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Ⅱ-32> 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81 23.89 98.09 86.74 12.35960 A. 시설 및 환경 81 25.00 100.00 93.78 10.70686 B. 재정 및 조직운영 81 25.00 100.00 83.95 12.13193 C. 인적자원관리 81 19.44 97.22 82.01 11.8378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1 25.00 100.00 87.39 15.37476 E. 이용자의 권리 81 0 100.00 88.16 19.39826 F. 지역사회관계 81 25.00 100.00 86.26 16.03965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총점 42(51.85) 30(37.04) 3(3.70) 3(3.70) 6(7.41) A. 시설 및 환경 64(79.01) 11(13.58) 4(4.94) - 2(2.47) B. 재정 및 조직운영 33(40.74) 22(27.16) 19(23.46) 2(2.47) 5(6.17) C. 인적자원관리 16(19.75) 45(55.56) 11(13.58) 4(4.94) 5(6.17)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43 ○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총점을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거주시설의 평균은 88.36점, 장애 영유아거주시설의 평균은 80.10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87.57점, 지적장애인거주시설 85.67점, 지체장애인거주시설 78.57점, 청각ㆍ언어장애인거주시설 92.71점으로 나타남 <표 Ⅱ-3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7(58.02) 22(27.16) 3(3.70) 3(3.70) 6(7.41) E. 이용자의 권리 59(72.84) 10(12.35) 4(4.94) 2(2.47) 6(7.41) F. 지역사회 관계 48(59.26) 17(20.99) 6(7.41) 2(2.47) 8(9.88)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N=2) 총점 2 87.24 89.47 88.36 1.57626 A. 시설 및 환경 2 95.83 100.00 97.92 2.94628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9.17 87.50 83.33 5.89256 C. 인적자원관리 2 75.00 83.33 79.17 5.8925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9.77 89.77 89.77 .00000 E. 이용인의 권리 2 90.00 95.00 92.50 3.53553 F. 지역사회 관계 2 89.38 93.75 91.56 3.09359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N=1) 총점 1 - - 80.10 - A. 시설 및 환경 1 - - 91.67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0.83 - C. 인적자원관리 1 - - 83.3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72.50 - E. 이용인의 권리 1 - - 81.25 - F. 지역사회 관계 1 - - 91.88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N=42) 총점 42 23.89 98.09 87.57 12.98946 A. 시설 및 환경 42 25.00 100.00 94.74 11.96552 B. 재정 및 조직운영 42 25.00 100.00 85.32 13.21589 C. 인적자원관리 42 19.44 95.28 82.71 12.9720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2 25.00 98.86 88.47 14.47567 E. 이용인의 권리 42 .00 100.00 87.74 21.86997 F. 지역사회 관계 42 25.00 100.00 86.98 16.37785

4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음 - 다음은 시ㆍ군별 등급분포 결과임. 총 81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은 31개 시ㆍ군 중 26 개의 시ㆍ군에(광명시, 구리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를 제외) 각각 분포하고 있음 - 성남시(2개소), 부천시(2개소), 군포시(1개소), 남양주시(3개소), 의정부시(1개소), 하 남시(1개소), 연천군(2개소)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은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음 - 다른 지역의 시설들도 대부분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안산시 1 개소, 안양시 1개소, 시흥시 1개소, 고양시 1개소, 파주시 1개소, 가평군 1개소는 미흡 등급으로 평가됨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N=33) 총점 33 50.44 97.80 85.67 12.55751 A. 시설 및 환경 33 58.33 100.00 92.05 9.79187 B. 재정 및 조직운영 33 50.00 95.83 82.32 11.41233 C. 인적자원관리 33 50.00 97.22 80.97 11.2838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3 35.23 100.00 86.64 17.32962 E. 이용인의 권리 33 30.00 100.00 88.18 17.71379 F. 지역사회 관계 33 37.50 100.00 84.68 16.93935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N=1) 총점 1 - - 78.57 - A. 시설 및 환경 1 - - 95.8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3.33 - C. 인적자원관리 1 - - 77.78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68.18 - E. 이용인의 권리 1 - - 8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76.88 - 청각ㆍ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N=2) 총점 2 92.14 93.30 92.72 0.82139 A. 시설 및 환경 2 95.83 100.00 97.92 2.94628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7.50 91.67 89.58 2.94628 C. 인적자원관리 2 86.11 91.67 88.89 3.9283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9.77 93.18 91.48 2.41059 E. 이용인의 권리 2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2 93.75 93.75 93.75 .00000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45 <표 Ⅱ-34>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 2013년 평가결과와 2016년 평가결과 비교 ○ 시설유형별 지표를 대폭 줄이고 영역별 배점을 달리함 - 2013년과 달리 2016년에는 시설유형을 통합하여 6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서 지표수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 지표수가 40%이상 줄고 영역을 통합하면서 배점도 달라지는 과정에서 너무 큰 변 화로 평가방향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시ㆍ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부 수원시(N=2) 1(50.0) 1(50.0) - - - 성남시(N=2) 2(100.0) - - - - 용인시(N=6) 4(66.7) 2(33.3) - - - 부천시(N=2) 2(100.0) - - - - 안산시(N=5) 2(40.0) 2(40.0) - - 1(20.0) 안양시(N=1) - - - - 1(100.0) 화성시(N=3) 2(66.7) 1(33.3) - - - 평택시(N=2) 1(50.0) 1(50.0) - - - 시흥시(N=2) 1(50.0) - - - 1(50.0) 김포시(N=2) 1(50.0) - 1(50.0) - - 군포시(N=1) 1(100.0) - - - - 광주시(N=3) 1(33.3) 2(66.7) - - - 이천시(N=7) 6(85.7) 1(14.3) - - - 오산시(N=2) - 1(50.0) 1(50.0) - - 안성시(N=4) 1(25.0) 3(75.0) - - - 여주시(N=2) - 2(100.0) - - - 북부 고양시(N=5) 1(20.0) 3(60.0) - - 1(20.0) 남양주시(N=3) 3(100.0) - - - - 의정부시(N=1) 1(100.0)) - - - - 파주시(N=5) 1(20.0) 3(60.0) - - 1(20.0) 양주시(N=2) 1(50.0) 1(50.0) - - - 포천시(N=3) 2(66.7) 1(33.3) - - - 하남시(N=1) 1(100.0) - - - - 양평군(N=8) 5(62.5) 3(37.5) - - - 가평군(N=5) - 3960.0) 1(20.0) - 1(20.0) 연천군(N=2) 2(100.0) - - - -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4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35> 장애인거주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단위:개, %) ○ 연도별 평가결과의 총점은 약 5.89점 높아지며 전반적으로 상승함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해 평가결과 이용자의 권리를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증가하였 음. 2013년 총점은 84.07점이었으나 2016년에는 89.9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특히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전국은 경기도와 달리 총점에서는 변화가 없고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 비스 영역에서만 증가하였고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 회 관계 영역에서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2013년 2016년 평가영역 배점(%) 지표 수 평가영역 배 점 (%) 지표 수 중증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청각 장애 장애 영유 아 시각 장애 공통 지표 지체ㆍ 지적ㆍ 시각ㆍ 청각 언어 장애 영유아 공통 지표 A. 시설 및 환경 10 5 5 5 5 5 5 4 A. 시설 및 환경 12 6 6 4 B. 재정 및 조직운영 20 12 12 12 12 12 12 5 B. 재정 및 조직운영 12 6 6 4 C. 인적자원관 리 20 15 15 15 15 15 15 14 C. 인적자원관 리 18 9 9 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14 14 14 14 14 14 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11 10 0 E. 이용자의 권리 10 6 7 7 7 6 7 3 E. 이용자의 권리 10 5 4 2 F. 지역사회 관계 10 7 7 7 7 7 7 7 F. 지역사회 관계 8 4 4 3 합계 100 59 60 60 60 59 60 33 합계 90 41 39 22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47 <표 Ⅱ-36> 장애인거주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 비교 (단위:점) 2013년 2016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총점 87.9 84.07 총점 87.9 89.96 0 +5.89 A. 시설 및 환경 91.1 88.4 A. 시설 및 환경 94.3 93.79 +3.2 +5.39 B. 재정 및 조직운영 86.4 82.69 B. 재정 및 조직운영 82.8 88.08 -3.6 +5.39 C. 인적자원관리 84.5 80.92 C. 인적자원관리 83.4 86.55 -1.1 +5.6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8.2 83.8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9.2 90.15 +1 +6.27 E. 이용자의 권리 93.7 90.25 E. 이용자의 권리 91.6 89.2 -2.1 -1.05 F. 지역사회 관계 87.4 84.29 F. 지역사회 관계 86.8 90.5 -0.6 +0.71 - 장애인거주시설 연도별 영역별 등급분포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총 72개소 2016년에 는 총 81개소가 평가를 받았으며, 2013년에는 31개소(43.7%)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 며, 2016년에는 42개소(51.85%)가 최우수 등급을 받음 - 영역별로 최우수 등급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2013년 45개소(63.4%), 2016년 64개소(79.01%)이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2013년 23개소(31.9%), 2016년 33개소(40.74%)였음. 인적자원 관리 영역은 2013년 19개소(26.4%), 2016년 16개소(19.75%)이었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2013년 31개소(43.1%), 2016년 47개소(58.02%),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2013년 48개소(66.7%), 2016년 59개소 (72.84%)이었음.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2013년 30개소(41.7%)가 최우수 였으며 2016년 48개소(59.26%)로 인적자원관리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등급이 상향 되었음

4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37> 장애인거주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 지역별 평가결과 ○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시설이 우수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한 시설이 있는 곳은 안산시 1개소, 안양시 1개소, 시흥시 1개소, 광주시는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1개소 가, 오산시는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 2개소, 고양시 1개소가 시설 및 환경 영역을 제 외한 전 영역에서, 파주시 1개소 역시 시설 및 환경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가평 군 1개소는 총점과 시설 및 환경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연도 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총점 31(43.7) 42 (51.85) 24 (33.8) 30 (37.04) 6 (8.5) 3 (3.70) 4 (5.6) 3 (3.70) 6 (8.5) 6 (7.41) A. 시설 및 환경 45(63.4) 64 (79.01) 15 (21.1) 11 (13.58) 5 (7.0) 4 (4.94) 3 (4.2) - 3 (4.2) 2 (2.47) B. 재정 및 조직운영 23 (31.9) 33 (40.74) 27 (37.5) 22 (27.16) 11 (15.3) 19( 23.46) 6 (8.3) 2 (2.47) 5 (6.9) 5 (6.17) C. 인적자원관리 19(26.4) 16 (19.75) 32 (44.4) 45 (55.56) 11 (15.3) 11 (13.58) 3 (4.2) 4 (4.94) 7 (9.7) 5 (6.1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 (43.1) 47 (58.02) 23 (31.9) 22 (27.16) 5 (6.9) 3 (3.70) 5 (6.9) 3 (3.70) 8 (11.1) 6 (7.41) E. 이용자의 권리 48 (66.7) 59 (72.84) 15 (20.8) 10 (12.35) 2 (2.8) 4 (4.94) 2 (2.8) 2( 2.47) 5 (6.9) 6 (7.41) F. 지역사회 관계 30 (41.7) 48 (59.26) 26 (36.1) 17 (20.99) 7 (9.7) 6 (7.41) 3 (4.2) 2 (2.47) 6 (8.3) 8 (9.88) ※ 2013년 자료는 3년 평가주기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결과임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 평가대상 장애인거주시설 : 2013년 72개소, 2016년 81개소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49 <표 Ⅱ-38>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수원시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1(50.0) - 1(5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1(50.0) - - - C. 인적자원관리 - 2(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1(50.0) - - - 성남시 (N=2) 총점 2(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50.0) 1(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 2(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0) - - - - 용인시 (N=6) 총점 4(66.7) 2(33.3) - - - A. 시설 및 환경 6(1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5(83.3) 1(16.7) - - - C. 인적자원관리 2(33.3) 4(66.7)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66.7) 2(33.3) - - - E. 이용자의 권리 6(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5(83.3) 1(16.7) - - - 부천시 (N=2) 총점 2(10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2(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0) - - - - 안산시 (N=5) 총점 2(40.0) 2(40.0) - - 1(20.0) A. 시설 및 환경 3(60.0) 2(4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20.0) 3(60.0) - - 1(20.0) C. 인적자원관리 2(40.0) 1(20.0) 1(2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40.0) 1(20.0) 1(20.0) - - E. 이용자의 권리 4(80.0) - - - 1(20.0) F. 지역사회 관계 4(80.0) - - 1(20.0)

5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안양시 (N=1) 총점 - - - - 1(100.0) A. 시설 및 환경 - 1(1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1(100.0) C. 인적자원관리 - - - - 1(10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 1(100.0) E. 이용자의 권리 - - - - 1(100.0) F. 지역사회 관계 - - - - 1(100.0) 화성시 (N=3) 총점 2(66.7) 1(33.3) - - - A. 시설 및 환경 3(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3(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33.3) 2(66.7)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3.3) 2(66.7) - - - E. 이용자의 권리 2(66.7) 1(33.3) - - - F. 지역사회 관계 3(100.0) - - - - 평택시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 1(50.0) - - C. 인적자원관리 - 2(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2(100.0)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 1(50.0) - - 시흥시 (N=2) 총점 1(50.0) - - - 1(50.0) A. 시설 및 환경 1(50.0) - - - 1(50.0) B.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 - - 1(50.0) C. 인적자원관리 - 1(50.0) - 1(50.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 - 1(50.0) E. 이용자의 권리 - - 2(100.0) - - F. 지역사회 관계 - 1(50.0) - - 1(50.0) 김포시 (N=2) 총점 1(50.0) - 1(50.0)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1(50.0) - - - C. 인적자원관리 1(50.0) - 1(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 1(50.0) - E. 이용자의 권리 1(50.0) 1(50.0) -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 1(50.0) - - 광주시 (N=3) 총점 1(33.3) 2(66.7) - - - A. 시설 및 환경 3(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33.3) 2(66.7) - - C. 인적자원관리 - 2(66.7) 1(33.3)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33.3) 1(33.3) - - 1(33.3) F. 지역사회 관계 3(100.0) - - -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51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군포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오산시 (N=2) 총점 - 1(50.0) 1(50.0) - - A. 시설 및 환경 1(50.0) 1(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1(50.0) - - - C. 인적자원관리 - 1(50.0) 1(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 1(50.0) - E. 아동의 권리 1(50.0) 1(50.0) - - - F. 지역사회 관계 - - - - 2(100.0) 이천시 (N=7) 총점 6(85.7) 1(14.3) - - - A. 시설 및 환경 7(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7(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2(28.6) 5(71.4)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85.7) 1(14.3) - - - E. 이용자의 권리 7(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5(71.4) 2(28.6) - - - 안성시 (N=4) 총점 1(25.0) 3(75.0) - - - A. 시설 및 환경 2(50.0) 1(25.0) 1(25.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3(75.0) 1(25.0) - - - C. 인적자원관리 1(25.0) 1(25.0) - 2(50.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5.0) 3(75.0) - - - E. 이용자의 권리 3(75.0) 1(25.0) - - - F. 지역사회 관계 3(75.0) - - 1(25.0) - 여주시 (N=2) 총점 - 2(10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 1(50.0) - - C. 인적자원관리 -1 1(50.0) 1(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1(50.0) - - E. 이용자의 권리 - 1(50.0) 1(50.0)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 1(50.0) - - 북 부 고양시 (N=5) 총점 1(20.0) 3*60.0) - - 1(20.0) A. 시설 및 환경 3(60.0) 1(20.0) 1(2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20.0) 2(40.0) 1(20.0) - 1(20.0) C. 인적자원관리 - 2(40.0) 2(40.0) - 1(2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40.0) 1(20.0) 1(20.0) - 1(20.0) E. 이용자의 권리 1(20.0) 2(40.0) 1(20.0) - 1(20.0) F. 지역사회 관계 3(60.0) 1(20.0) - - 1(20.0)

5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북 부 남양주시 (N=3) 총점 3(100.0) - - - - A. 시설 및 환경 3(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3(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33.3) 2(66.7)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3(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66.7) - 1(33.3) - - 의정부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파주시 (N=5) 총점 1(20.0) 3(60.0) - - 1(20.0) A. 시설 및 환경 4(80.0) 1(2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40.0) 1(20.0) - 1(20.0) 1(20.0) C. 인적자원관리 - 3(60.0) 1(20.0) - 1(2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40.0) 2(40.0) - - 1(20.0) E. 이용자의 권리 2(40.0) 1(20.0) 1(20.0) 1(20.0) F. 지역사회 관계 1(20.0) 2(40.0) 1(20.0) - 1(20.0) 양주시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1(50.0) 1(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1(50.0) - - - C. 인적자원관리 - 2(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1(50.0) - - - E. 이용자의 권리 1(50.0) 1(50.0) -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1(50.0) - - - 포천시 (N=3) 총점 2(66.7) 1(33.3) - - - A. 시설 및 환경 3(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3(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33.3) 1(33.3) 1(33.3)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66.7) 1(33.3) - - - E. 이용자의 권리 3(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66.7) 1(33.3) - - - 하남시 (N=1) 총점 1(100.0)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1(100.0) - -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53 ○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별 평가결과 총점의 평균 점수만 살펴보면, 안양시 57.5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이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 시, 하남시, 연천군은 평균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이었음 - 군포시 97.03점, 부천시 96.86점, 남양주시 94.63점, 용인시 93.41점, 성남시 93.31점, 의정부시 93.26점, 이천시 93.06점, 하남시 92.88점, 연천군 92.52점, 포천시 92.42 점, 화성시 91.07점, 양평군 89.58점, 수원시 89.23점, 평택시 88.71점, 양주시 86.95 점, 안성시 86.63점,김포시 86.41점, 광주시 85.79점, 안산시 82.74점, 여주시 82.53 점, 파주시 80.84점, 오산시 80.38점, 고양시 80.02점, 시흥시 74.53점, 가평군 71.49 점, 안양시 57.59점 순이었음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북 부 양평군 (N=8) 총점 5(62.5) 3(37.5) - - - A. 시설 및 환경 7(87.5) 1(12.5)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8(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 7(87.5) - 1(12.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62.5) 3(37.5) - - - E. 이용자의 권리 8(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4(50.0) 4(50.0) - - - 가평군 (N=5) 총점 - 3(60.0) 1(20.0) - - A. 시설 및 환경 2(40.0) 1(20.0) 1(2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3(60.0) - - 1(20.0) 1(20.0) C. 인적자원관리 - 2(40.0) 2(40.0) - 1(2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0.0) 2(40.0) - 1(20.0) 1(20.0) E. 이용자의 권리 3(60.0) - - 1(20.0) 1(20.0) F. 지역사회 관계 - 2(40.0) 1(20.0) 1(20.0) 1(20.0) 연천군 (N=2) 총점 2(10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50.0) 1(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1(50.0)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0) - - - -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5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39> 장애인거주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수원시 (N=2) 총점 2 85.88 92.59 89.23 4.74574 A. 시설 및 환경 2 79.17 95.83 87.50 11.78511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3.33 91.67 87.50 5.89256 C. 인적자원관리 2 80.56 83.33 91.94 1.9641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0.91 96.59 93.75 4.01765 E. 이용자의 권리 2 90.00 100.00 95.00 7.07107 F. 지역사회 관계 2 85.63 93.75 89.23 4.74574 성남시 (N=2) 총점 2 92.55 94.08 93.31 1.08387 A. 시설 및 환경 2 87.50 95.83 91.67 5.89256 B. 재정 및 조직운영 2 95.83 95.83 95.83 .00000 C. 인적자원관리 2 83.33 86.11 84.72 1.9641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4.32 97.73 96.02 2.41059 E. 이용자의 권리 2 95.00 100.00 97.50 3.53553 F. 지역사회 관계 2 95.63 98.13 96.88 1.76777 용인시 (N=6) 총점 6 88.65 97.80 93.41 3.87370 A. 시설 및 환경 6 91.67 100.00 97.92 3.48608 B. 재정 및 조직운영 6 87.50 100.00 94.44 4.30331 C. 인적자원관리 6 83.33 97.22 88.89 5.8267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 81.82 97.73 92.61 5.95914 E. 이용자의 권리 6 90.00 100.00 95.83 4.91596 F. 지역사회 관계 6 85.63 100.00 94.06 4.72278 부천시 (N=2) 총점 2 96.77 96.96 96.86 .13258 A. 시설 및 환경 2 100.00 100.00 100.00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91.67 95.83 93.75 2.94628 C. 인적자원관리 2 94.44 94.44 94.44 .000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7.73 97.73 97.73 .00000 E. 이용자의 권리 2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2 93.75 98.13 95.94 3.09359 안산시 (N=5) 총점 5 52.59 96.26 82.74 17.48398 A. 시설 및 환경 5 87.50 100.00 92.50 5.43267 B. 재정 및 조직운영 5 58.33 91.67 82.50 13.62952 C. 인적자원관리 5 55.56 97.22 80.56 16.3157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44.32 97.73 79.77 21.26549 E. 이용자의 권리 5 30.00 100.00 82.00 29.28310 F. 지역사회 관계 5 33.13 98.13 82.50 27.66640 안양시 (N=1) 총점 1 - - 57.59 - A. 시설 및 환경 1 - - 87.5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58.33 - C. 인적자원관리 1 - - 55.56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46.59 - E. 이용자의 권리 1 - - 5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56.25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55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화성시 (N=3) 총점 3 88.65 92.57 91.07 2.11473 A. 시설 및 환경 3 95.83 100.00 97.22 2.40563 B. 재정 및 조직운영 3 91.67 91.67 91.67 .00000 C. 인적자원관리 3 80.56 91.67 87.04 5.7824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84.09 94.32 89.02 5.112415 E. 이용자의 권리 3 80.00 100.00 91.67 10.40833 F. 지역사회 관계 3 91.88 98.13 94.58 3.20725 평택시 (N=2) 총점 2 86.65 90.76 88.71 2.90164 A. 시설 및 환경 2 91.67 91.67 91.67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5.00 91.67 83.33 11.78511 C. 인적자원관리 2 83.33 86.11 84.72 1.9651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8.64 89.77 89.20 .80353 E. 이용자의 권리 2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2 75.00 100.00 87.50 17.67767 시흥시 (N=2) 총점 2 58.27 90.80 74.53 23.00597 A. 시설 및 환경 2 58.33 100.00 79.17 29.46278 B. 재정 및 조직운영 2 50.00 87.50 68.75 26.51650 C. 인적자원관리 2 65.63 89.72 77.67 17.0393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55.68 94.32 75.00 27.32003 E. 이용자의 권리 2 70.00 75.00 72.50 3.53553 F. 지역사회 관계 2 51.88 89.38 70.63 26.51650 김포시 (N=2) 총점 2 78.57 94.25 86.41 11.08827 A. 시설 및 환경 2 95.83 95.83 95.83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3.33 95.83 89.53 8.83883 C. 인적자원관리 2 77.78 91.67 84.72 9.8209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68.18 94.32 81.25 18.48120 E. 이용자의 권리 2 80.00 95.00 87.50 10.60660 F. 지역사회 관계 2 76.88 93.75 85.31 11.93243 광주시 (N=3) 총점 3 80.18 90.52 85.79 5.22201 A. 시설 및 환경 3 91.67 100.00 95.83 4.16667 B. 재정 및 조직운영 3 79.17 83.33 80.56 2.40563 C. 인적자원관리 3 72.22 80.56 77.78 4.8112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0.91 98.86 95.08 3.99078 E. 이용자의 권리 3 .00 95.00 60.00 52.20153 F. 지역사회 관계 3 91.88 93.75 92.50 1.08253 군포시 (N=1) 총점 1 - - 97.03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95.83 - C. 인적자원관리 1 - - 91.67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7.73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오산시 (N=2) 총점 2 75.49 85.27 80.38 6.91393 A. 시설 및 환경 2 87.50 100.00 93.75 8.83883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5.00 83.33 79.17 5.89256 C. 인적자원관리 2 72.22 86.11 79.17 9.82093

5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69.32 94.32 81.82 17.67767 E. 이용자의 권리 2 85.00 90.00 87.50 3.53553 F. 지역사회 관계 2 50.00 56.25 53.13 4.41942 이천시 (N=7) 총점 7 86.97 96.50 93.06 3.10831 A. 시설 및 환경 7 95.83 100.00 99.40 1.57485 B. 재정 및 조직운영 7 79.17 95.83 89.29 5.30174 C. 인적자원관리 7 80.56 91.67 86.51 4.6560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7 81.82 97.73 94.48 5.62198 E. 이용자의 권리 7 90.00 100.00 97.86 3.93398 F. 지역사회 관계 7 85.63 98.13 93.21 4.91369 안성시 (N=4) 총점 4 82.88 92.14 86.63 4.03129 A. 시설 및 환경 4 75.00 95.83 87.50 9.00103 B. 재정 및 조직운영 4 75.00 91.67 85.42 7.21688 C. 인적자원관리 4 65.63 91.67 77.52 13.3319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88.64 92.05 90.06 1.42989 E. 이용자의 권리 4 80.00 100.00 93.75 9.46485 F. 지역사회 관계 4 68.75 95.63 87.97 12.84295 여주시 (N=2) 총점 2 80.10 84.95 82.53 3.42974 A. 시설 및 환경 2 91.67 100.00 95.83 5.89256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0.83 83.33 77.08 8.83883 C. 인적자원관리 2 75.00 83.33 79.17 5.8925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72.50 93.18 82.84 14.62425 E. 이용자의 권리 2 70.00 81.25 75.53 7.95495 F. 지역사회 관계 2 75.00 91.88 83.44 11.93243 북 부 고양시 (N=5) 총점 5 51.17 92.39 80.02 16.71989 A. 시설 및 환경 5 75.00 100.00 90.00 10.45825 B. 재정 및 조직운영 5 58.33 83.33 75.83 10.37492 C. 인적자원관리 5 58.33 88.89 77.22 12.0120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37.50 95.45 78.41 24.11930 E. 이용자의 권리 5 45.00 100.00 77.00 20.18663 F. 지역사회 관계 5 37.50 98.13 81.75 24.94682 남양주시 (N=3) 총점 3 91.64 98.09 94.63 3.25220 A. 시설 및 환경 3 100.00 100.00 100.00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79.17 95.83 88.89 8.67361 C. 인적자원관리 3 86.94 95.28 90.65 4.2431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5.45 98.86 97.35 1.73582 E. 이용자의 권리 3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3 75.00 100.00 89.58 13.01041 의정부시 (N=1) 총점 1 - - 93.26 - A. 시설 및 환경 1 - - 95.8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91.67 - C. 인적자원관리 1 - - 88.8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4.32 - E. 이용자의 권리 1 - - 95.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95.63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57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 부 파주시 (N=5) 총점 5 50.44 92.23 80.84 17.29241 A. 시설 및 환경 5 87.50 100.00 96.67 5.43267 B. 재정 및 조직운영 5 62.50 91.67 82.50 11.56203 C. 인적자원관리 5 50.00 88.89 76.67 15.7869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35.23 97.73 78.41 25.03871 E. 이용자의 권리 5 30.00 100.00 74.00 29.02585 F. 지역사회 관계 5 43.75 93.75 77.13 19.49359 양주시 (N=2) 총점 2 83.71 90.18 86.95 4.57030 A. 시설 및 환경 2 87.50 100.00 93.75 8.83883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5.00 79.17 77.08 2.94628 C. 인적자원관리 2 80.56 86.11 83.33 3.9283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4.09 93.18 88.64 6.42824 E. 이용자의 권리 2 80.00 100.00 90.00 14.14214 F. 지역사회 관계 2 87.50 93.75 90.63 4.41942 포천시 (N=3) 총점 3 87.24 96.71 92.42 4.79546 A. 시설 및 환경 3 100.00 100.00 100.00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79.17 95.83 88.89 8.67361 C. 인적자원관리 3 75.00 94.44 85.19 9.7552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89.77 95.45 92.80 2.85979 E. 이용자의 권리 3 95.00 100.00 98.33 2.88675 F. 지역사회 관계 3 89.38 98.13 93.75 4.37500 하남시 (N=1) 총점 1 - - 92.88 - A. 시설 및 환경 1 - - 95.8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7.50 - C. 인적자원관리 1 - - 91.67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4.32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87.50 - 양평군 (N=8) 총점 8 81.37 94.10 89.58 4.54395 A. 시설 및 환경 8 87.50 100.00 96.88 4.31291 B. 재정 및 조직운영 8 66.67 91.67 78.65 8.46254 C. 인적자원관리 8 69.69 88.89 82.32 5.8524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 86.36 100.00 93.32 4.60342 E. 이용자의 권리 8 90.00 100.00 96.25 4.43203 F. 지역사회 관계 8 83.75 100.00 91.64 5.13150 가평군 (N=5) 총점 5 23.89 88.05 71.49 27.55812 A. 시설 및 환경 5 25.00 95.83 75.83 29.37426 B. 재정 및 조직운영 5 25.00 91.67 72.50 27.57565 C. 인적자원관리 5 19.44 83.33 67.22 26.8885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25.00 96.59 71.82 29.13172 E. 이용자의 권리 5 25.00 100.00 75.00 31.02418 F. 지역사회 관계 5 25.00 87.50 67.50 25.22942 연천군 (N=2) 총점 2 92.20 92.83 92.52 .44373 A. 시설 및 환경 2 95.83 100.00 97.92 2.94628 B. 재정 및 조직운영 2 91.67 91.67 91.67 .00000 C. 인적자원관리 2 86.11 91.67 88.89 3.9283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9.77 94.32 92.05 3.21412 E. 이용자의 권리 2 90.00 100.00 95.00 7.07107 F. 지역사회 관계 2 91.88 91.88 91.88 .00000

5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영역별 평가결과 ○ 시설 및 환경(A1~A6) - 장애인거주시설은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 재예방 및 피난대책,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90% 이상이 우수점수를 받음 <표 Ⅱ-40>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및 환경 (단위:개소, %) ○ 재정 및 조직운영(B1~B6) - 회계의 투명성, 자체 평가의 실시 정도, 기관의 윤리성은 60%이상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남. 그러나 회계의 투명성 관련 항목은 미흡한 시설이 15개소(18.5%)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월평균 생활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은 양호이상에 해당되는 시설이 대부분이었음 <표 Ⅱ-41> 장애인거주시설 재정 및 조직운영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75(92.6) 1(1.2) - 5(6.2) A2.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66(81.5) 11(13.6) 1(1.2) 3(3.7)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75(92.6) 5(6.2) - 1(1.2)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79(97.5) 1(1.2) - 1(1.2)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 - 생활공간이 개별적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71(87.7) 7(8.6) 2(2.5) 1(1.2) A6.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 기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42(51.9) 27(33.3) 6(7.4) 6(7.4)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 시설의 전입금 비율은? 28(34.6) 44(54.3) 6(7.4) 3(3.7) B2. 월평균 생활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30(37.0) 40(49.4) 10(12.3) 1(1.2)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59 ○ 인적자원관리(C1~C9) -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교육, 직원복지는 50% 이상의 기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직원 근속률, 직원교육 활동비,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은 전체 시설의 대부분이 우수 또 는 양호하였음. 다만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직원 근속률, 직원교육 활동비는 보통에 해당되는 시설도 다른 항목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음 <표 Ⅱ-42> 장애인거주시설 인적자원관리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27(33.3) 41(50.6) 12(14.8) 1(1.2) B4.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54(66.7) 10(12.3) 2(2.5) 15(18.5) B5. 자체 평가의 실시 정도 -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62(76.5) 8(9.9) 3(3.7) 8(9.9) B6. 기관의 윤리성 - 시설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68(84.0) 9(11.1) 2(2.5) 2(2.5)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C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충원율은? 41(50.6) 36(44.4) 3(3.7) 1(1.2) C2.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13(16.0) 50(61.7) 16(19.8) 2(2.5) C3. 직원 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12(14.8) 52(64.2) 15(18.5) 2(2.5) C4. 직원교육 활동비 -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12(14.8) 46(56.8) 20(24.7) 3(3.7)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 기관의 직원채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9(85.2) 7(8.6) 2(2.5) 3(3.7) C6. 시설장의 전문성 - 시설장은 전문성은 있는가? 31(38.3) 37(45.7) 9(11.1) 4(4.9)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최고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37(45.7) 34(42.0) 5(6.2) 5(6.2) C8. 직원교육 -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59(72.8) 12(14.8) 2(2.5) 8(9.9) C9.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70(86.4) 4(4.9) 2(2.5) 5(6.2)

6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프로그램 및 서비스(D1~D11) -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이용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가족 및 사회 적 관계 유지와 개선, 이용자의 건강지원,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로 평가받음 -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통합, 시설의 소규모화 실적과 관련해서는 양호 또는 보통인 것 으로 나타남 <표 Ⅱ-43> 장애인거주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개소, %) ○ 이용자의 권리(E1~E5) - 이용자의 고충처리,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는 80% 이상이 우수, 이용자의 비밀보장은 60% 이상,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은 50% 이상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남 -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미흡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음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 60(74.1) 11(13.6) 5(6.2) 5(6.2) D2. 이용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 이용자의 이용종료 요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59(72.8) 7(8.6) 12(14.8) 3(3.7) D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 가족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가족(보호자)에게 교육(모 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족(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62(76.5) 11(13.6) 4(4.9) 4(4.9)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71(87.7) 4(4.9) 5(6.2) 1(1.2)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 이용자의 개별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71(87.7) 5(6.2) 3(3.7) 2(2.5)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60(74.1) 11(13.6) 5(6.2) 5(6.2) D7.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 개별서비스 이용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51(63.0) 16(19.8) 5(6.2) 9(11.1) D8.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이 실시되는가? 62(76.5) 7(8.6) 7(8.6) 5(6.2) D9. 장애인의 사회통합 -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는가? 6(7.4) 50(61.73) 19(23.46) 6(7.4) D10.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 이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65(80.2) 7(8.6) 2(2.5) 7(8.6) D11. 시설의 소규모화 실적 - 지난 3년 동안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1(1.2) 17(21.0) 58(71.6) 5(6.2)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61 <표 Ⅱ-4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권리 (단위:개소, %) ○ 지역사회관계(F1~F4) - 자원봉사 활용, 외부자원 개발 등을 통해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지역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자원봉사자 관리, 후 원금(품) 사용 및 관리, 지역사회연계는 대부분의 시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 나 외부자원개발은 상대적으로 우수이하로 평가받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45>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관계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55(67.9) 16(19.8) 5(6.2) 5(6.2)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 아동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65(80.2) 7(8.6) 3(3.7) 6(7.4) E3.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교육은 적절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47(58.0) 19(23.5) 3(3.7) 12(14.8) E4. 인권지킴이단 운영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67(82.7) 7(8.6) 6(7.4) 1(1.2) E5.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 이용자의 자율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68(84.0) 6(7.4) 4(4.9) 3(3.7)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F1. 외부자원개발 -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6(7.4) 50(61.6) 19(23.4) 6(7.3) F2.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ㆍ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63(77.8) 8(9.9) 4(4.9) 6(7.4)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64(79.0) 9(11.1) 4(4.9) 4(4.9) F4. 지역사회연계 -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65(80.2) 8(9.9) 3(3.7) 5(6.2)

6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 (1) 평가대상시설 현황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은 총 66개소 - 경기도 시ㆍ군별 평가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음. 남부에 43개소, 북부 에 23개소가 운영 중임 - 남부에는 수원시 6개소가 가장 많았고 성남시 5개소, 안산시, 평택시 각각 4개소, 용 인시, 부천시, 광주시 각각 3개소,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각각 2개 소,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안산시, 여주시 각각 1개소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이 에 반해 북부는 고양시 8개소, 남양주시 4개소, 구리시 3개소, 파주시, 양평군 각각 2 개소, 의정부시, 하남시, 포천시, 동두천시는 각각 1개소가 운영 중이었음 <표 Ⅱ-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시설 (단위:개소) 구 분 시설명 계 남부 수원시 수원 엘림 작업활동시설 6 바다의 별 직업재활센터 사회복지법인 구세군장 자혜직업재활센터 무궁화 전자 사)작은 행동 한사랑 용인시 해든솔 직업지원센터 3지구촌 보호작업장 용인시 보호작업장 성남시 성남시 한가람 보호작업장 5 가나안 근로복지관 샛별재활원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성남시 보호작업장 부천시 혜림직업재활시설 3샘물자리직업재활시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산시 해동일터 4빛과 둥지푸른 동산 보호작업장 안산 밀알 보호작업장 화성시 행복한 일터 1 안양시 안양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2안양시 수리장애인 보호작업장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63 구 분 시설명 계 남부 평택시 꿈이 크는 일터 4일누리 보호작업장동방재활근로복지관 삼우 보호작업장 시흥시 시흥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1 김포시 밀알 꿈씨 2행복누리 광명시 다니엘의 집 2광명 장애인 보호작업장 광주시 향림 작업장 3동산식품 참벗 보호작업장 군포시 하나복지센터 2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천시 한마음일터 2양혜 근로작업장 오산시 성심 보호작업장 1 안성시 혜성일터 1 여주시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1 북부 고양시 애덕의 집 보호작업장 8 늘푸른 직업재활원 위캔 센터 홀트 보호작업장 나너 우리작업장 홍애원 고양 보호작업장 유앤미 직업재활원 남양주시 차오름 4신망애 이룸터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옥토 의정부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솔빛 1 파주시 우리자리 2일굼터 하남시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1 구리시 행복한 일터(장애인보호작업장) 3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해냄 일터(장애인보호작업장) 포천시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공방 1 양평군 순환 보호작업장 2창인직업재활시설 동두천시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1 총계 66

6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현황 □ 지역별 시설유형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66개소이며, 보호작업장 54개소, 근로사업 장 12개소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호작업장은 고양시가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 5개소, 성남시, 용인시, 안산 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주시 각각 3개소,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구리시, 양평군 각각 2개소,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 시, 동두천시가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근로사업장은 성남시에 2개소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 산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포천시 각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은 54개소(81.82%), 근로사업장은 12개소 (18.18%)이고, 남부에 43개소(65.15%), 북부에 23개소(34.85%)가 운영되고 있음 <표 Ⅱ-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시설유형 (단위:개소)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계 남부 수원시 5 1 6 성남시 3 2 5 용인시 3 - 3 부천시 2 1 3 안산시 3 1 4 안양시 2 - 2 화성시 1 - 1 평택시 3 1 4 시흥시 1 - 1 광명시 2 - 2 김포시 2 - 2 군포시 2 - 2 광주시 3 - 3 이천시 1 1 2 오산시 1 - 1 안성시 1 - 1 의왕시 - - - 여주시 1 - 1 과천시 - -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65 □ 평가대상시설 유형 ○ 2016년 평가대상 시설이 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보호 작업장이 전체 66개소 중 54개소(81.82%), 근로사업장 12개소(18.18%)이며, 2013년에 비해 1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7) <표 Ⅱ-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분포 (단위:개소, %)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 유형분포는 아래 표와 같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으며 이중 보호작업장 은 사회복지법인이 37개소, 재단법인 8개소, 사단법인 7개소, 개인 1개소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근로사업장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10개소, 사단법인 2개소였음 7) 2013년 대비 보호작업장 8개소, 근로사업장 2개소 늘어남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계 북부 고양시 7 1 8 남양주시 3 1 4 의정부시 1 - 1 파주시 1 1 2 양주시 - - - 구리시 2 1 3 포천시 - 1 1 하남시 1 - 1 양평군 2 - 2 동두천시 1 - 1 가평군 - - - 연천군 - - - 전체 54 12 66 구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계 2013년 참여기관 증감 (2013-2016)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평가대상 시설 수 54(81.82) 12(18.18) 66 56 +10

6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4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법인유형 (단위:개소, %) □ 종교성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교성향은 아래 표와 같음 - 기독교 2개소9(43.94%), 종교성향 없음 23개소(34.85%), 천주교 10개소(15.15%) 불 교 3개소(4.55%), 기타 1개소(1.52%) 순이었음. 이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별로 살 펴보면, 보호작업장은 기독교 25개소, 종교없음은 17개소, 천주교 8개소, 불교 3개소, 기타 1개소였고, 근로사업장은 종교없음 6개소, 기독교 4개소, 천주교 2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교성향 (단위:개소, %) □ 시설 운영주체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고 법 인이나 개인인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많음 -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형태로 운영을 맡기고 있음 법인유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계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사회복지법인 37 10 47(71.21) 재단법인 9 - 9(13.64) 사단법인 7 2 9(13.64) 개인 1 - 1(1.52) 합계 54 12 66 종교성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계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기독교 25 4 29(43.94) 천주교 8 2 10(15.15) 불교 3 - 3(4.55) 기타 1 - 1(1.52) 없음 17 6 23(34.85) 합계 54 12 66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67 <표 Ⅱ-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주체 (단위:개소) (4) 평가결과 분석 가. 평가지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와 배점은 다음과 같음 - 지표는 시설 및 환경(6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6문항), 인적자원관리(10문항), 프로그 램 및 서비스(14문항), 생활인의 권리(4문항). 지역사회관계(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43문항임 - 배점은 시설 및 환경 15%, 재정 및 조직운영 15%, 인적자원관리 20%, 프로그램 및 서 비스 45%, 생활인의 권리 3%, 지역사회관계 2%임 ・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평가를 받는 시설로 지표는 전년 대비 19개 정도의 지표를 삭제하였으며 전체공통 지표로 수정한 내용이 많음 <표 Ⅱ-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6년 평가지표 비교표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점 A. 시설 및 환경 A2.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전체공통)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6 15 A4. 안전관리 수정(전체공통) A2. 안전관리 A6.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 (전체공통)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규 (전체공통)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1. 시설의 규모 및 환경 수정 A5. 시설의 규모ㆍ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A5. 작업안전관리 수정 A6. 작업안전관리 구 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계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시설 설치주체 민간 47 11 58 공공 7 1 8 시설 운영방식 법인 / 개인직접운영 47 11 31 위탁운영 7 1 4

6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점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법인 전입금 비율 수정(전체공통)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 부담(전입금) 비율 6 15 B2. 사업비 비율 수정(전체공통)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B3. 후원금 비율 유지(전체공통)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B8. 회계관리 수정(전체공통) B8. 회계의 투명성 B4. 기관의 미션과 비전 수정 B5. 시설의 미션ㆍ비전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수정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삭제 B7. 문서비치 상태 삭제 C. 인적 자원관리 C1. 직원 충원율 수정(전체공통)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10 20 C2. 자격증 소지율 수정(전체공통)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신규 (전체공통) C3. 직원 근속률 C4. 직원 교육활동비 유지(전체공통) C4. 직원 교육 활동비 C5.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유지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전체공통)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시설장의 전문성 유지(전체공통) C7. 시설장의 전문성 C8.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유지 (전체공통) C8.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11. 직원교육 통합 (전체공통) C9. 직원교육C12. 신입직원교육 C13. 직원복지 통합 (전체공통) C10. 직원복지C14. 직원의 고충처리 C3. 직원의 이(퇴)직률 삭제 C9. 직무분담의 적절성 삭제 C10. 직원인사평가 삭제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69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점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2. 직업상담 수정 D1. 직업상담 14 45 D3. 직업평가 수정 D2. 직업평가 D5. 직무분석 수정 D3. 직무분석 D7. 개별화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통합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D8. 목표설정 및 평가 D9.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유지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D10-2. 취업규칙(근로사업장) 수정 D6. 취업규칙 D16. 서비스 종결 수정 D7. 서비스 종결(퇴사) D17. 고객관리 통합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D21-1. 판매처 개발노력의 다양성 D21-2. 하청품목 개발노력의 다 양성 D18. 생산관리 통합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D19. 품질관리 D20. 외부기관 인증 노력 D22-1. 최저임금지급요건(보호작 업장) 유지 D10-1.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D22-2. 최저임금지급요건(근로사 업장) 유지 D10-2. 최저임금 지급요건(근로사업장) D25. 임금지급 유지 D11. 임금지급 D27. 매출증가율 유지 D12. 매출 총 이익금 비율 D28. 평균임금증가율 D13. 평균임금증가율 신규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D1. 서비스대상자(이용자) 선정 삭제 D4. 직업평가 실적 삭제 D6. 사례회의 삭제 D10-1. 훈련규정(보호작업장) 삭제 D11. 취업연계실적 삭제 D12. 취업 실인원 삭제 D13. 만족도 조사 삭제 D14. 보호자교육(모임) 삭제 D15. 서비스 의뢰건수 삭제 D23. 훈련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보호작업장) 삭제 D24. 그론장애인 5대 보험 삭제 D26. 훈련수당급 삭제

7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나. 평가결과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결과 점수와 등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를 점수로 살펴보면, 66개소 중 총점 최소값은 56.03점, 최대값은 96.42점, 평균 86.88점으로 나타남 -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최소값은 62.50점, 최대값은 100점으로 평균 92.68점,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는 최소값 56.82점, 최대값 100점, 평균 83.88점인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최소값은 52.78점, 최대값 100점으로 평균 84.53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최소값은 47.54점, 최대값은 100점, 평균 86.83점인 것으로 나타남. 이용자의 권리는 최소값 56.25점, 최대값 100점, 평균 92.99점이었고, 마지막으로 지 역사회관계영역에서는 최소값 25점, 최대값 100점으로 평균 81.26점으로 나타남 -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 및 환경 영역이 상대적으로 평균 92.68점으로 가장 높았 고, 이용자의 권리 평균 92.9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균 86.83점, 인적자원관리 평 균 84.53점, 재정 및 조직운영 평균 83.88점, 지역사회관계 평균 81.26점 순이었음 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 수 배점 E. 생활인의 권리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수정(전체공통)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4 3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유지(전체공통)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수정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E4. 서비스 과정에의 당사자 참여 통합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E5. 서비스 정보제공 F. 지역사회 관계 F2. 외부자원개발 수정(전체공통) F1. 외부자원개발 3 2 F3. 자원봉사자관리 수정(전체공통) F2. 자원봉사자관리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전체공통)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1. 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F4. 실습교육 삭제 F6. 홍보 삭제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71 <표 Ⅱ-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 평가결과를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66개소 중 최우수 28개소(42.4%), 우수 27개 소(40.9%), 양호 9개소(13.6%), 보통 1개소(1.5%), 미흡 1개소(1.5%)로 나타남 - 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은 66개소 중 최우수 시설이 49개소(74.2%)로 과반수이상이 해당,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는 최우수 14개소 (21.2%), 우수 30개소(45.5%), 16개소(24.2%)는 양호에 해당됨.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서도 최우수 17개소(25.8%), 우수 37개소(56.1%)로 전체 66개소 중 54개소가 우수 이 상에 해당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최우수 36개소(54.5%), 우수 19개소 (28.8%),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최우수 47개소(71.2%0, 우수 11개소(16.7%), 지역 사회 관계 영역 최우수 31개소(47.0%), 우수 17개소(25.8%)로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전 영역에서 우수이상의 등급분포에 해당, 시설 및 환경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프로 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등 내용적인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66 56.03 96.42 86.88 7.69549 A. 시설 및 환경 66 62.50 100.00 92.68 9.18880 B. 재정 및 조직운영 66 56.82 100.00 83.88 9.03591 C. 인적자원관리 66 52.78 100.00 84.53 8.6321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6 47.54 100.00 86.83 10.25667 E. 이용자의 권리 66 56.25 100.00 92.99 10.77051 F. 지역사회관계 66 25.00 100.00 81.26 15.60307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점 28(42.4) 27(40.9) 9(13.6) 1(1.5) 1(1.5) A. 시설 및 환경 49(74.2) 9(13.6) 5(7.6) 3(4.5) - B. 재정 및 조직운영 14(21.2) 30(45.5) 16(24.2) 5(7.6) 1(1.5) C. 인적자원관리 17(25.8) 37(56.1) 6(9.1) 5(7.6) 1(1.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6(54.5) 19(28.8) 6(9.1) 3(4.5) 2(3.0) E. 이용자의 권리 47(71.2) 11(16.7) 3(4.5) 4(6.1) 1(1.5) F. 지역사회 관계 31(47.0) 17(25.8) 7(10.6) 5(7.6) 6(9.1)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 평가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66개소

7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2013년 평가결과와 2016년 평가결과 비교 ○ 시설유형별 지표수 및 배점의 세분화가 이루어짐 - 2013년에 비해 2016년은 전체적으로 지표수가 감소함. 2013년 보호작업장 지표 수 66 개에서 42개로 감소함. 근로사업장 또한 2013년 65개에서 42개로 감소하였으며, 공통 지표 역시 32개에서 22개소 감소함 - 평가대상 유형별로 지표가 세분화 되고 있으며 유형별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임 <표 Ⅱ-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 연도별 평가결과의 총점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음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과결과는 2013년에 비해 총점은 증가하였고,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점수가 증가하였음. 특히 프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25.56점이나 매우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는 감소하였음 - 전국은 2013년에 비해 2016년 평가결과가 전체 영역에서 상승하였음. 경기도가 프로 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굉장히 큰 증가를 보인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임 2013년 2016년 평가영역 배점(%) 지표 수 평가영역 배점(%) 지표 수 보호 작업 장 근로 사업 장 공통 지표 보호 작업장 근로 사업 장 공통지표 A. 시설 및 환경 10 6 6 3 A. 시설 및 환경 15 6 6 4 B. 재정 및 조직운영 10 8 8 6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6 6 4 C. 인적자원관리 25 14 14 14 C. 인적자원관리 20 9 10 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0 27 26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5 14 13 - E. 이용자의 권리 5 5 5 3 E. 이용자의 권리 3 4 4 2 F. 지역사회 관계 10 6 6 6 F. 지역사회 관계 2 3 3 3 합계 100 66 65 32 합계 100 42 42 22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73 <표 Ⅱ-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과 2016년 총점 비교 (단위:점) 2013년 2016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총점 79.1 72.92 총점 83.6 81.53 +4.5 +8.61 A. 시설 및 환경 87.9 90.04 A. 시설 및 환경 91.0 92.67 +3.1 +2.63 B. 재정 및 조직운영 79.9 81.03 B. 재정 및 조직운영 82.4 76.92 +2.5 -4.11 C. 인적자원관리 78.8 68.05 C. 인적자원관리 82.9 59.13 +4.1 -8.9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78.6 68.0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1.6 93.58 +3 +25.56 E. 이용자의 권리 83.5 84.45 E. 이용자의 권리 89.9 92.94 +6.4 +8.49 F. 지역사회 관계 69.8 72 F. 지역사회 관계 77.8 67.67 +8 -4.33 - 2013년에는 총 56개소가 2016년에는 총 66개소가 평가를 받았으며, 2013년에는 13개소 (23.2%)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28개소(42.4%)가 최우수 등급을 받음 - 영역별로 최우수 등급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2013년 35개소(62.5%), 2016년 49개소(74.2%)이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2013년 14개소(25.0%), 2016 년 14개소(21.2%)였음. 인적자원 관리 영역은 2013년 11개소(19.6%), 2016년 17개소 (25.8%)이었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2013년 16개소(28.6%), 2016년 36개소 (54.5%),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2013년 32개소(57.1%), 2016년 47개소(71.2%)이었음.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2013년 10개소(17.9%)가 최우수였으며 2016년 31개 소(47.0%)로 재정 및 조직운영을 제외한 영역에서 등급이 상향되었음 <표 Ⅱ-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연도 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총점 13(23.2) 28 (42.4) 24 (42.9) 27 (40.9) 8 (14.3) 9 (13.6) 8 (14.3) 1 (1.5) 3 (5.4) 1 (1.5) A. 시설 및 환경 35(62.5) 49 (74.2) 14 (25.0) 9 (13.6) 7 (7.1) 5 (7.6) 1 (1.8) 3 (4.5) 2 (3.6) - B. 재정 및 조직운영 14(25.0) 14 (21.2) 17 (30.4) 30( 45.5) 17 (30.4) 16 (24.2) 5 (8.9) 5 (7.6) 3 (5.4) 1 (1.5) C. 인적자원관리 11(19.6) 17 (25.8) 24 (42.9) 37 (56.1) 10 (17.9) 6 (9.1) 5 (8.9) 5 (7.6) 6 (10.7) 1 (1.5)

7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 다음은 시ㆍ군별 등급분포 결과임. 총점만을 살펴보면, 수원시(6개소), 성남시(5개소), 용인시(3개소), 부천시(3개소), 안양시(2개소), 화성시(1개소), 시흥시(1개소), 광명시 (2개소), 김포시(2개소), 이천시(2개소), 안성시(1개소), 여주시(1개소), 의정부시(1개 소), 구리시(3개소), 포천시(1개소), 양평군(2개소), 동두천시(1개소)는 우수이상 등급 을 받음 -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사회 관계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지역이 두드러짐. 수원 시(1개소), 성남시(1개소), 안산시(1개소), 안양시(1개소), 평택시(1개소), 광주시(1개 소), 포천시(1개소)로 나타남 <표 Ⅲ-5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연도 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2013 201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6(28.6) 36 (54.5) 23 (41.1) 19 (28.8) 8 (14.3) 6 (9.1) 5 (8.9) 3 (4.5) 4 (7.1) 2 (3.0) E. 이용자의 권리 32(57.1) 47 (71.2) 7 (12.5) 11 (16.7) 3 (5.4) 3 (4.5) 6 (10.7) 4 (6.1) 8 (14.3) 1 (1.5) F. 지역사회 관계 10(17.9) 31 (47.0) 10 (17.9) 17 (25.8) 13 (23.2) 7 (10.6) 8 (14.3) 5 (7.6) 15 (26.8) 6 (9.1)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수원시 (N=6) 총점 2(33.3) 4(66.7)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6.7) 4(66.7) 1(16.7) - - C. 인적자원관리 2(33.3) 4(66.7)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83.3) 1(16.7) - - - E. 이용자의 권리 3(50.0) 3(50.0) - - - F. 지역사회 관계 2(33.3) 1(16.7) 1(16.7) 1(16.7) 1(16.7) 성남시 (N=5) 총점 3(60.0) 2(40.0) - - - A. 시설 및 환경 3(60.0) 2(4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20.0) 3(60.0) 1(20.0) - - C. 인적자원관리 3(60.0) 2(4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83.3) 1(16.7) - - - E. 이용자의 권리 4(80.0) 1(20.0) - - - F. 지역사회 관계 2(40.0) 2(40.0) - - 1(20.0)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75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용인시 (N=3) 총점 3(100.0) - - - - A. 시설 및 환경 3(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66.7) 1(33.3) - - - C. 인적자원관리 1(33.3) 2(66.7)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3(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66.7) 1(33.3) - - - 부천시 (N=3) 총점 2(66.7) 1(33.3) - - - A. 시설 및 환경 2(66.7) 1(33.3)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66.7) 1(33.3) - - - C. 인적자원관리 1(33.3) 2(66.7)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3(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33.3) 1(33.3) 1(33.3) - - 안산시 (N=4) 총점 1(25.0) 2(50.0) 1(25.0) - - A. 시설 및 환경 4(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3(75.0) 1(25.0) - - C. 인적자원관리 - 3(75.0) - 1(25.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50.0) 1(25.0) 1(25.0) - - E. 이용자의 권리 2(50.0) - 1(25.0) 1(25.0) - F. 지역사회 관계 2(50.0) 1(25.0) - 1(25.0) 안양시 (N=2) 총점 - 2(100.0) - - - A. 시설 및 환경 1(50.0) 1(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1(50.0) - - - C. 인적자원관리 1(50.0) - - 1(50.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2(100.0) - - - E. 이용자의 권리 - 1(50.0) 1(50.0) - - F. 지역사회 관계 2(100.0) - - - 1(100.0) 화성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평택시 (N=4) 총점 - 1(25.0) 2(50.0) 1(25.0) - A. 시설 및 환경 2(50.0) 1(25.0) 1(25.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25.0) 1(25.0) 2(50.0) - C. 인적자원관리 - 1(25.0) 2(50.0) 1(25.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25.0) 1(25.0) 1(25.0) 1(25.0) E. 이용자의 권리 1(25.0) 1(25.0) - 1(25.0) 1(25.0) F. 지역사회 관계 - 1(25.0) - 2(50.0) 1(25.0)

7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시흥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 - - - E. 이용자의 권리 - - 1(100.0) - - F. 지역사회 관계 - 1(100.0) - - - 광명시 (N=2) 총점 2(10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1(50.0) - - - C. 인적자원관리 1(50.0) 1(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0) - - - - 김포시 (N=2) 총점 - 2(10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100.0) - - - C. 인적자원관리 1(50.0) 1(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1(50.0) - - E. 이용자의 권리 1(50.0) 1(50.0)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0) - 1(50.0) - - 광주시 (N=3) 총점 1(33.3) 1(33.3) 1(33.3) - - A. 시설 및 환경 1(33.3) - 1(33.3) 1(33.3) - B. 재정 및 조직운영 2(66.7) - 1(33.3) - - C. 인적자원관리 - 2(66.7) - - 1(33.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3(100.0) - - - E. 이용자의 권리 2(66.7) - - 1(33.3) - F. 지역사회 관계 1(33.3) 1(33.3) - - 1(33.3) 군포시 (N=2) 총점 1(50.0) - 1(50.0)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 1(50.0) - - C. 인적자원관리 - 1(50.0) - 1(50.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 1(50.0) - E. 이용자의 권리 1(50.0) 1(50.0) -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 - 1(50.0) - 오산시 (N=1) 총점 - - - 1(100.0)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 1(100.0) E. 아동의 권리 - - - 1(100.0) - F. 지역사회 관계 - - - 1(100.0)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77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이천시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 - 1(50.0) - C. 인적자원관리 - 1(50.0) 1(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50.0) 1(50.0) -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 1(50.0) - - 안성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 - 1(10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1(100.0) - - - 여주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 1(1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1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북 부 고양시 (N=8) 총점 4(50.0) 3(37.5) 1(12.5) - - A. 시설 및 환경 4(50.0) 1(12.5) 1(12.5) 2(25.0) - B. 재정 및 조직운영 3(37.5) 4(50.0) - - 1(12.5) C. 인적자원관리 3(37.5) 4(50.0) 1(12.5)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37.5) 4(50.0) 1(12.5) - - E. 이용자의 권리 8(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25.0) 4(50.0) 2(25.0) - - 남양주시 (N=4) 총점 3(75.0) - 1(25.0) - - A. 시설 및 환경 3(75.0) 1(25.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50.0) 1(25.0) 1(25.0) - C. 인적자원관리 1(25.0) 2(50.0) - 1(25.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75.0) 1(25.0) - - - E. 이용자의 권리 4(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3(75.0) 1(25.0) - - - 의정부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1(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 1(100.0) - -

7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북 부 파주시 (N=2) 총점 - 1(50.0) 1(50.0) - - A. 시설 및 환경 1(50.0) - 1(5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2(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2(100.0) - - E. 이용자의 권리 - 2(100.0) - - F. 지역사회 관계 - 2(100.0) - - - 구리시 (N=3) 총점 3(100.0) - - - - A. 시설 및 환경 3(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33.3) 2(66.7) - - C. 인적자원관리 - 3(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3(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3(100.0) - - - - 포천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 - - 1(100.0) 하남시 (N=1) 총점 - - 1(100.0)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1(100.0)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양평군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 - 1(50.0) - C. 인적자원관리 - 1(50.0) 1(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0) - - - - 동두천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 1(1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1(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1(100.0) - -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7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별 평가결과 총점의 평균점수만 살펴보았을 때, 3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이 평균 8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인시 93.64점, 구리시 93.41점, 화성시 92.36점, 부천시 92.21점, 수원시 89.90점, 성남시 89.63점, 남양주시 89.44점, 이천시 88.94점, 양평 군 88.36점, 포천시 88.26점, 김포시 87.57점, 동두천시 87.51점, 고양시 87.13점, 의 정부시 86.65점, 안양시 86.00점, 안산시 85.86점, 안성시 85.32점, 시흥시 83.69점, 여주시 83.59점, 군포시 82.87점, 파주시 81.59점, 광명시 81.50점, 광주시 81.50점, 하남시 78.69점, 평택시 72.76점, 오산시 67.65점 순이었음 <표 Ⅱ-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수원시 (N=6) 총점 6 88.26 92.27 89.90 1.60903 A. 시설 및 환경 6 91.67 100.00 95.14 3.13655 B. 재정 및 조직운영 6 79.55 95.45 85.61 5.86816 C. 인적자원관리 6 80.00 91.67 87.87 4.3803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 85.25 94.74 90.93 3.31815 E. 이용자의 권리 6 87.50 100.00 93.75 6.84653 F. 지역사회 관계 6 35.00 93.00 74.33 21.97878 성남시 (N=5) 총점 5 83.19 92.47 89.63 3.77430 A. 시설 및 환경 5 83.33 95.83 90.00 6.31906 B. 재정 및 조직운영 5 79.55 93.18 86.82 4.92716 C. 인적자원관리 5 83.33 92.50 89.28 3.6089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81.97 95.08 90.61 5.05299 E. 이용자의 권리 5 81.25 100.00 95.00 8.14900 F. 지역사회 관계 5 55.00 90.00 81.40 14.90973 용인시 (N=3) 총점 3 92.79 94.80 93.64 1.04199 A. 시설 및 환경 3 95.83 100.00 98.61 2.40563 B. 재정 및 조직운영 3 88.64 100.00 93.94 5.71957 C. 인적자원관리 3 80.56 91.67 85.19 5.7824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3.44 96.72 95.63 1.89295 E. 이용자의 권리 3 93.75 100.00 97.92 3.60844 F. 지역사회 관계 3 83.00 90.00 87.67 4.04145 부천시 (N=3) 총점 3 87.51 96.42 92.21 4.47214 A. 시설 및 환경 3 87.50 100.00 94.44 6.36469 B. 재정 및 조직운영 3 79.55 93.18 88.64 7.87296 C. 인적자원관리 3 85.75 95.28 89.05 5.39964

8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부천시 (N=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60.16 96.72 93.87 3.36276 E. 이용자의 권리 3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3 78.00 93.00 84.67 7.63763 안산시 (N=4) 총점 4 74.17 91.60 85.86 7.91824 A. 시설 및 환경 4 95.83 100.00 96.88 2.08333 B. 재정 및 조직운영 4 75.00 88.64 84.09 6.42824 C. 인적자원관리 4 69.44 88.89 81.85 8.5800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70.49 92.98 85.13 10.07239 E. 이용자의 권리 4 62.50 100.00 82.81 17.21116 F. 지역사회 관계 4 53.00 97.00 77.50 19.94158 안양시 (N=2) 총점 2 84.45 87.54 86.00 2.18392 A. 시설 및 환경 2 87.50 95.83 91.67 5.89256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8.64 90.91 89.77 1.60706 C. 인적자원관리 2 69.44 91.67 80.56 15.7134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5.25 85.25 85.25 .00000 E. 이용자의 권리 2 75.00 87.50 81.25 8.83883 F. 지역사회 관계 2 90.00 97.00 93.50 4.94975 화성시 (N=1) 총점 1 - - 92.36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90.91 - C. 인적자원관리 1 - - 91.67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0.16 - E. 이용자의 권리 1 - - 93.75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평택시 (N=4) 총점 4 56.03 82.47 72.76 11.82617 A. 시설 및 환경 4 70.83 91.67 84.38 9.84545 B. 재정 및 조직운영 4 61.36 88.64 73.30 11.64426 C. 인적자원관리 4 61.11 82.50 72.71 8.8668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47.54 81.97 68.92 15.60720 E. 이용자의 권리 4 56.25 93.75 76.56 17.21116 F. 지역사회 관계 4 45.00 80.00 63.00 14.58310 시흥시 (N=1) 총점 1 - - 83.69 - A. 시설 및 환경 1 - - 95.8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9.55 - C. 인적자원관리 1 - - 86.1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80.33 - E. 이용자의 권리 1 - - 75.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88.00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81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광명시 (N=2) 총점 2 70.68 90.99 81.50 10.21949 A. 시설 및 환경 2 100.00 100.00 100.00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8.64 93.18 90.91 3.21412 C. 인적자원관리 2 83.33 94.44 88.89 7.8567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6.72 98.36 97.54 1.15919 E. 이용자의 권리 2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2 90.00 97.00 93.50 4.94975 김포시 (N=2) 총점 2 85.77 89.36 87.57 5.54180 A. 시설 및 환경 2 95.83 100.00 97.92 2.94628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1.82 86.36 84.09 3.21412 C. 인적자원관리 2 86.11 91.67 88.89 3.9283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78.69 90.16 84.43 8.11434 E. 이용자의 권리 2 81.25 93.75 87.50 8.83883 F. 지역사회 관계 2 90.00 97.00 93.50 4.94975 광주시 (N=3) 총점 3 70.68 90.99 81.50 10.21949 A. 시설 및 환경 3 62.50 100.00 79.17 19.09407 B. 재정 및 조직운영 3 70.45 95.45 86.36 13.82446 C. 인적자원관리 3 52.78 88.89 74.07 18.9079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81.97 86.89 84.15 2.50414 E. 이용자의 권리 3 68.75 100.00 89.58 18.04220 F. 지역사회 관계 3 25.00 90.00 65.00 35.00000 군포시 (N=2) 총점 2 73.55 92.18 82.87 13.17511 A. 시설 및 환경 2 95.83 100.00 97.92 2.94628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7.27 88.64 82.95 8.03530 C. 인적자원관리 2 63.89 88.89 76.39 17.6776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68.85 91.80 80.33 16.22868 E. 이용자의 권리 2 87.50 100.00 93.75 8.83883 F. 지역사회 관계 2 60.00 90.00 75.00 21.21320 오산시 (N=1) 총점 1 - - 67.65 - A. 시설 및 환경 1 - - 95.8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7.27 - C. 인적자원관리 1 - - 77.78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50.82 - E. 이용자의 권리 1 - - 68.75 - F. 지역사회 관계 1 - - 60.00 -

8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이천시 (N=2) 총점 2 84.21 93.66 88.94 6.68118 A. 시설 및 환경 2 95.83 100.00 97.92 2.94628 B. 재정 및 조직운영 2 65.91 88.64 77.27 16.07061 C. 인적자원관리 2 75.00 88.89 81.94 9.8209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1.23 95.08 93.16 2.72512 E. 이용자의 권리 2 81.25 100.00 90.63 13.25825 F. 지역사회 관계 2 73.00 90.00 81.50 12.02082 안성시 (N=1) 총점 1 - - 85.32 - A. 시설 및 환경 1 - - 79.17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4.09 - C. 인적자원관리 1 - - 86.1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86.89 - E. 이용자의 권리 1 - - 93.75 - F. 지역사회 관계 1 - - 85.00 - 북 부 여주시 (N=1) 총점 1 - - 83.59 - A. 시설 및 환경 1 - - 87.5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9.55 - C. 인적자원관리 1 - - 88.8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80.33 - E. 이용자의 권리 1 - - 93.75 - F. 지역사회 관계 1 - - 90.00 - 고양시 (N=8) 총점 8 71.68 94.42 87.13 7.25509 A. 시설 및 환경 8 66.67 100.00 86.46 14.56206 B. 재정 및 조직운영 8 56.82 95.45 85.80 12.19371 C. 인적자원관리 8 77.78 95.00 87.33 5.7504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 73.77 93.44 87.03 6.15787 E. 이용자의 권리 8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8 70.00 97.00 83.25 9.76510 남양주시 (N=4) 총점 4 77.29 94.92 89.44 8.26936 A. 시설 및 환경 4 87.50 100.00 96.88 6.25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4 61.36 88.64 78.98 12.90661 C. 인적자원관리 4 66.67 100.00 85.14 13.8583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81.97 96.72 91.66 6.96109 E. 이용자의 권리 4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4 87.00 90.00 89.25 1.50000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83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 부 의정부시 (N=1) 총점 1 - - 86.65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9.55 - C. 인적자원관리 1 - - 91.67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81.97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75.00 - 파주시 (N=2) 총점 2 79.89 83.28 81.59 2.39395 A. 시설 및 환경 2 79.17 95.83 87.50 11.78511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4.09 88.64 86.36 3.21412 C. 인적자원관리 2 82.50 86.11 84.31 2.5534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73.77 78.95 76.36 3.66060 E. 이용자의 권리 2 87.50 87.50 87.5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2 82.00 84.00 83.00 1.41421 구리시 (N=3) 총점 3 91.94 94.51 93.41 1.32441 A. 시설 및 환경 3 100.00 100.00 100.00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79.55 88.64 82.58 5.24864 C. 인적자원관리 3 85.00 88.89 87.59 2.2452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2.98 100.00 97.11 3.67102 E. 이용자의 권리 3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 관계 3 90.00 90.00 90.00 .00000 포천시 (N=1) 총점 1 - - 88.26 - A. 시설 및 환경 1 - - 95.8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0.45 - C. 인적자원관리 1 - - 80.0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6.49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45.00 - 하남시 (N=1) 총점 1 - - 78.69 - A. 시설 및 환경 1 - - 95.8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5.00 - C. 인적자원관리 1 - - 86.1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68.85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93.00 -

8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영역별 평가결과 ○ 시설 및 환경(A1~A6)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 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의 규모ㆍ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작업안전 관리 등 모든 세부영역에서 60%이상 우수 점수를 받음 - 평가받은 시설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환경으로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 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A5항목에서 미흡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표 Ⅱ-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및 환경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56(84.8) - - 1(15.2) A2.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점점검 상태는 어떠한가? 47(71.2) 12(18.2) - 1(10.6)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52(78.8) 14(21.2) - -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1(92.4) 5(7.6) - -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 부 양평군 (N=2) 총점 2 85.71 91.00 88.36 3.73710 A. 시설 및 환경 2 95.83 95.83 95.83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68.18 88.64 78.41 14.46355 C. 인적자원관리 2 75.00 83.33 79.17 5.8925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1.80 93.44 92.62 1.15919 E. 이용자의 권리 2 93.75 100.00 96.88 4.41942 F. 지역사회 관계 2 90.00 90.00 90.00 .00000 동두천시 (N=1) 총점 1 - - 87.51 - A. 시설 및 환경 1 - - 87.5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6.36 - C. 인적자원관리 1 - - 91.67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85.25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87.00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85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A5. 시설의 규모ㆍ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 시설의 규모ㆍ환경 및 근로장애인 구성 기준은 적절한가? 41(62.1) 20(30.3) 1(1.5) 4(6.1) A6. 작업안전관리 - 작업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66(1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1~B6) - 재정 및 조직운영을 등급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음. B4 회계의 투명성, B5 시설 의 미션, 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B6사업계획 수립 평가 항목은 전체시설의 70%~90%가 우수에 해당하였으나 법인의 자부담 비율과, 사업비 비율, 후원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우수를 받은 시설보다는 양호이상에 해당되는 시설이 대부분이었음 <표 Ⅱ-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정 및 조직운영 (단위:개소, %) ○ 인적자원관리(C1~C10) - 직원 충원율,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교육, 직원복지는 전체 시설의 65%~85% 사이 가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직원 근속률, 직원교육활동비, 외부교육활동시간, 시설장의 전문성 등은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됨.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은 전체 시설의 80%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개소(%)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시설의 법인전금 비율은? 12(18.2) 39(59.1) 8(12.1) 7(10.6)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15(22.7) 41(62.1) 2(15.2)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12(18.2) 43(65.2) 8(12.1) 3(4.5) B4.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49(74.2) 12(18.2) 3(4.5) 2(3.0) B5. 시설의 미션ㆍ비전 및 장ㆍ단기발전계획 수립 - 시설의 미션ㆍ비전 및 장ㆍ단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지하고 있는가? 58(87.9) 7(10.6) 1(1.5) -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사업(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는가? 49(74.2) 7(10.6) 7(10.6) 3(4.5)

8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적자원관리 (단위:개소,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1~D14) -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직업평가, 직무분석,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재활프로그램 취업규칙, 서비스 종결(퇴사), 판매처 개발노 력 및 고객관리,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최저임금 지급요건, 임금지급, 직업재활서비 스의 정체성은 대부분 시설에서 우수로 평가받았음 - 직업상담,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평균 임금 증가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지급요건이 전체 시설의 40% 이상이 보통이하로 평가받았으 며, 직업상담, 직무분석,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 가율, 평균임금 증가율은 보통이하로 평가받은 시설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개소(%)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 직원 충원율 -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44(66.7) 18(27.3) 4(6.1) - C2.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30(45.5) 34(51.5) 2(3.0) - C3. 직원 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18(27.3) 40(60.6) 7(10.6) 1(1.5) C4. 직원 교육활동비 - 직원 1인당 3년 교육비 지출액은? 13(19.7) 44(66.7) 9(13.6)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13(19.7) 44(66.7) 9(13.6)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7(86.4) 4(6.1) 4(6.1) 1(1.5) C7. 시설장의 전문성 -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30(45.5) 28(42.4) 6(9.1) 2(3.0)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최고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5(7.6) 7(10.6) - 54(81.8) C9. 직원교육 -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43(65.2) 13(19.7) 3(4.5) 7(10.6) C10.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455(83.3) 5(7.6) 2(3.0) 4(6.1)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87 <표 Ⅱ-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개소, %) ○ 이용자의 권리(E1~E4) -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고 충처리,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은 대부분의 시설 우수에 해당되었 음.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또한 약70%의 시설이 우수 이상에 해당되었으나 보통 이 하에 해당되는 시설이 약20%상대적으로는 많은 편임 구 분 개소(%)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 직업상담 - 직업상담 실적은 어떠한가? 14(21.2) 43(65.2) 9(13.6) - D2. 직업평가 - 개인별 직업평가 실시 및 활용은 어떠한가? 55(83.3) 6(9.1) 5(7.6) - D3. 직무분석 - 직무분석을 토대로 직업적응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0(75.8) 8(12.1) 8(12.1) -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 직업재활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52(78.8) 5(7.6) 3(4.5) 6(9.1) D5. 재활프로그램 -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가? 48(88.9) 2(3.7) 2(1.9) 3(5.6) D6. 취업규칙 -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는가? 35(53.0) 26(39.4) 3(4.5) 2(3.0) D7. 서비스 종결(퇴사) - 서비스 종결(퇴사)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47(71.2) 14(21.2) 1(1.5) 4(6.1)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 판매처 개발활동 및 고객관리는 어떠한가? 51(77.3) 9(13.6) 3(1.5) 5(7.6)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 생산관리체계와 품질관리체계는 어떠한가? 59(89.4) 2(3.0) 2(3.0) 3(4.5) D10-1. 최저임금지급요건 - 최저임금지급요건에 따른 임금지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27(50.0) 4(7.4) 3(5.6) 20(37.0) D10-2. 최저임금지급요건 - 최저임금지급요건에 따른 임금지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8(66.7) 1(8.3) 1(8.3) 2(16.7) D11. 임금지급 - 임금지급 체계가 어떠한가? 50(75.8) 14(21.2) 2(3.0) - D12.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은 어떠한가? 12(18.2) 40(60.6) 10(15.2) 4(6.1) D13. 평균임금 증가율 - 평균임금 증가율은 어떠한가? 18(27.3) 37(56.1) 9(13.6) 2(3.0)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정체성 -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48(72.7) 14(21.2) 3(4.5) 1(1.5)

8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권리 (단위:개소, %) ○ 지역사회관계(F1~F3) -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는 전체 시설의 65% 이상이 우수에 해당되 었으나 외부자원개발은 약80% 이상이 양호와 보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12%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6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관계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1. 외부자원개발 -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3(4.5) 41(61.1) 14(21.3) 8(12.1) F2.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ㆍ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52(78.8) 7(10.6) 5(7.6) 1(3.0)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43(65.2) 11(16.7) 8(12.1) 4(6.1) 구 분 개소(%)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49(74.2) 12(18.2) 5(7.6) -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58(87.9) 4(6.1) 3(4.5) 1(1.5)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46(69.7) 7(10.6) 12(18.2) 1(1.5)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 정권을 부여하는가? 62(93.9) 3(4.5) 1(1.5)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89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8) 평가결과 (1) 평가대상시설 현황 □ 경기도 시ㆍ군별 평가대상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총 23개소임 ○ 2016년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평가대상은 총 23개소이며 최초 평가를 받음 - 전국에는 116개소의 시설이 평가대상이 있으며 명칭은 단기보호센터가 가장 많음 <표 Ⅱ-66>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대상시설 (단위:개소) 8)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란,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주간, 야간, 1일, 1주일)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 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시설.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 분 시설명 계 남부 수원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 단기보호센터 1 성남시 한우리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1 안산시 맑은 동산 단기보호센터 2빛과 둥지(단기) 안양시 안양시수리장애인단기보호시설 1 시흥시 즐거운 집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 김포시 하람터 1 광명시 라마의 집 1 광주시 광주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북부권) 2광주시장애인단기보호시설 군포시 가온누리단기보호 1 이천시 엘리엘동산 단기보호센터 2이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효양동산) 북부 고양시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설 단기보호시설 3나너우리센터 우림누리 남양주시 신망애단기보호센터 1 의정부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1 파주시 사랑의 빛 2푸른솔 둥지 하남시 느티나무마을 1 동두천시 동두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1 연천군 햇살마당 1 총계 23

9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일반현황 □ 지역별 시설유형 ○ 경기도 내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총 23개소로 남부에 13개소, 북부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고양시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안산시, 광주시, 이천시, 파주시가 각각 2개소,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남양 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동두천시, 연천군에 각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표 Ⅱ-67>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별 시설유형 (단위:개소) 구 분 계 남부 수원시 1 성남시 1 안산시 2 안양시 1 시흥시 1 김포시 1 광명시 1 광주시 2 군포시 1 이천시 2 북부 고양시 3 남양주시 1 의정부시 1 파주시 2 하남시 1 동두천시 1 연천군 1 총계 23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91 □ 법인유형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16개소(69.57%)로 가장 많았으 며, 재단법이 3개소(13.04%), 사단법인, 기타가 각각 2개소(8.70%)이었음 <표 Ⅱ-68>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법인유형 (단위:개소, %) □ 종교성향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종교성향은 종교성향 없음이 14개소(60.87%)로 가장 많았으 며, 기독교 9개소(39.13%) 순이었음 <표 Ⅱ-69>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종교성향 (단위:개소, %) (3) 평가결과 분석 가. 평가지표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와 배점은 다음과 같음 - 지표는 시설 및 환경(5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7문항), 인적자원관리(7문항), 프로그 램 및 서비스(5문항), 이용자의 권리(5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문항임 - 배점은 시설 및 환경 12%, 재정 및 조직운영 14%, 인적자원관리 15%, 프로그램 및 서 비스 30%, 이용자의 권리 12%, 지역사회 관계 7%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 차지 하는 비율이 가장 큼 법인유형 계 사회복지법인 16(69.57) 재단법인 3(13.04) 사단법인 2(8.70) 기타 2(8.70) 합계 23 종교성향 계 기독교 9(39.13) 없음 14(60.87) 합계 23

9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7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표 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수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기본시설의 적절성 5 12 A2. 안전관리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7 14 B2. (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B3. (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5. 시설운영 규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B6. 자체 평가의 실시정도 B7. 기관의 윤리성 C. 인적자원관리 C1. (전체공통)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7 15 C2. (전체공통)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C4. (전체공통)직원 교육 활동비 C5.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6.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전체공통) 직원복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과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5 30 D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D3. 이용자의 건강지원 D4.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5.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D6.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E. 이용자의 권리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5 12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E4.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교육 E5. 인권지킴이단 운영 E7.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F. 지역사회관계 F1.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3 7F2.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3. 지역사회 연계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93 나. 평가결과 □ 경기도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점수와 등급 ○ 평가결과를 점수로 살펴보면, 23개소의 총점 최소값 71.86점, 최대값 96.79점, 평균 89.44점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의 평균 92.26점, 재정 및 조직운영 의 평균 79.97점, 인적자원관리 평균 84.05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균 92.83점, 이 용자의 권리 평균 91.52점, 지역사회관계 평균 92.75점인 것으로 나타남. 재정 및 조 직 운영 영역에서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표 Ⅱ-71>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 평가결과를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23개소 중 최우수 14개소(60.9%), 우수 6개소 (26.1%), 양호 3개소(13.%)로 나타남 - 각 영역별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최우수에 해당되는 시설 및 환경 영역 15개소 (65.2%),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없음, 인적자원관리 영역 4개소(17.4%),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17개소(73.9%), 이용자의 권리 영역 16개소(69.6%), 지역사회 관계 영역 18개소(78.3%)이었음. 우수에 해당되는 시설 및 환경 영역 6개소(26.1%), 재정 및 조 직운영 영역 8개소(34.8%), 인적자원관리 영역 12개소(52.2%),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2개소(8.7%), 이용자의 권리 영역 3개소(13.0%), 지역사회 관계 영역 1개소 (4.3%)이었음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23 71.86 96.79 89.44 7.86846 A. 시설 및 환경 23 80.00 100.00 93.26 8.34058 B. 재정 및 조직운영 23 60.71 89.29 79.97 9.43309 C. 인적자원관리 23 57.14 100.00 84.05 10.9103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3 65.00 100.00 92.83 10.74774 E. 이용자의 권리 23 75.00 100.00 91.52 9.58630 F. 지역사회관계 23 50.00 100.00 92.75 13.60155

9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7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 지역별 평가결과 - 대부분의 시설이 우수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미흡한 시설이 있는 곳은 시 흥시 1개소는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 광주시 1개소도 인적자원관리 영 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지역에서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 최우 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73>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수원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 1(100.0) - - 성남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총점 14(60.9) 6(26.1) 3(13.0) - - A. 시설 및 환경 15(65.2) 8(34.8)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2(52.2) 7(30.4) 4(17.4) - C. 인적자원관리 4(17.4) 13(56.5) 4(17.4) - 2(8.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7(73.9) 2(8.7) 3(13.0) 1(4.3) - E. 이용자의 권리 16(69.6) 3(13.0) 4(17.4) - - F. 지역사회 관계 18(78.3) 1(4.3) 2(8.7) 1(4.3) 1(4.3)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 평가대상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23개소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95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안산시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1(50.0) 1(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100.) - - - C. 인적자원관리 2(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1(50.0) - - E. 이용자의 권리 1(50.0) - 1(50.0)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 1(50.0) - - 안양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시흥시 (N=1) 총점 - - 1(100.0) - - A. 시설 및 환경 - 1(1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 - - - 1(10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1(100.0) - - E. 이용자의 권리 - - 1(100.0) - - F. 지역사회 관계 - - - - 1(100.0) 김포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광명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 1(1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1(100.0) - C. 인적자원관리 - - 1(10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 - - - E. 이용자의 권리 - 1(100.0)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광주시 (N=2) 총점 1(50.0) - 1(50.0) - - A. 시설 및 환경 - 2(1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 1(50.0) - - C. 인적자원관리 - 1(50.0) - - 1(5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 1(50.0) - - E. 이용자의 권리 1(50.0) - 1(50.0)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 - 1(50.0) -

9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군포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이천시 (N=2) 총점 2(10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50.0) 1(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0) - - - - 북 부 고양시 (N=3) 총점 1(33.3) 2(66.7) - - - A. 시설 및 환경 1(33.3) 2(66.7)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2(66.7) 1(33.3) - C. 인적자원관리 - 2(66.7) 1(33.3)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3(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3(100.0) - - - - 남양주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의정부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97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별 평가결과 총점의 평균점수만 살펴보면, 안양시 96.79점, 남양주시 96.79점, 동 두천시 96.04점, 성남시 95.18점, 군포시 94.96점, 김포시 94.43점, 연천군 94.11점, 의정부시 94.00점, 이천시 93.95점, 수원시 93.00점, 고양시 89.55점, 안산시 88.76 점, 파주시 84.54점, 광주시 83.65점, 광명시 81.14점, 하남시 78.46점, 시흥시 71.86점 순이었음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북 부 파주시 (N=2) 총점 - 2(100.0) - - - A. 시설 및 환경 1(50.0) 1(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2(100.0) - C. 인적자원관리 - 2(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1(50.0) - - - E. 이용자의 권리 1(50.0) - 1(50.0)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1(50.0) - - - 하남시 (N=1) 총점 - - 1(100.0)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1(100.0) - E. 이용자의 권리 - 1(100.0)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동두천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1(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연천군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 - - - C. 인적자원관리 1(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 1(100.0)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0) - - - -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9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7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수원시 (N=1) 총점 1 - - 93.00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5.71 - C. 인적자원관리 1 - - 89.2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100.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95.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75.00 - 성남시 (N=1) 총점 1 - - 95.18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8.57 - C. 인적자원관리 1 - - 89.2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100.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안산시 (N=2) 총점 2 80.73 96.79 88.76 11.35159 A. 시설 및 환경 2 50.00 100.00 90.00 14.14214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5.71 59.29 87.50 2.52538 C. 인적자원관리 2 92.86 93.93 93.39 0.7576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75.00 100.00 87.50 17.67767 E. 이용자의 권리 2 75.00 100.00 87.50 17.67767 F. 지역사회 관계 2 75.00 100.00 87.50 17.67767 안양시 (N=1) 총점 1 - - 96.79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9.29 - C. 인적자원관리 1 - - 89.2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100.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시흥시 (N=1) 총점 1 - - 71.86 - A. 시설 및 환경 1 - - 85.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8.57 - C. 인적자원관리 1 - - 57.14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75.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75.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50.00 - 김포시 (N=1) 총점 1 - - 94.43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2.14 - C. 인적자원관리 1 - - 85.7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100.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95.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광명시 (N=1) 총점 1 - - 81.14 - A. 시설 및 환경 1 - - 85.00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99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67.86 - C. 인적자원관리 1 - - 71.4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85.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8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광주시 (N=2) 총점 2 72.77 94.54 83.65 15.38799 A. 시설 및 환경 2 80.00 85.00 82.50 3.53553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0.00 85.00 82.50 3.53553 C. 인적자원관리 2 78.57 89.29 83.93 7.5761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75.00 100.00 87.50 17.67767 E. 이용자의 권리 2 75.00 100.00 87.50 17.67767 F. 지역사회 관계 2 66.67 100.00 83.33 23.57023 군포시 (N=1) 총점 1 - - 94.96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5.71 - C. 인적자원관리 1 - - 85.7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100.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95.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이천시 (N=2) 총점 2 93.68 94.21 93.95 0.37881 A. 시설 및 환경 2 95.00 100.00 97.50 3.53553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5.71 89.29 87.50 2.52538 C. 인적자원관리 2 78.57 85.71 82.14 5.0507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100.00 100.00 100.00 .00000 E. 이용자의 권리 2 90.00 95.00 92.50 3.53553 F. 지역사회 관계 2 100.00 100.00 100.00 .00000 북 부 고양시 (N=3) 총점 3 88.00 91.24 89.55 1.62326 A. 시설 및 환경 3 80.00 100.00 88.33 10.40833 B. 재정 및 조직운영 3 60.71 71.43 67.86 6.18590 C. 인적자원관리 3 78.57 89.29 84.52 5.4554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5.00 100.00 98.33 2.88675 E. 이용자의 권리 3 90.00 100.00 98.33 2.88675 F. 지역사회 관계 3 91.67 100.00 94.44 4.81125 남양주시 (N=1) 총점 1 - - 96.79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9.29 - C. 인적자원관리 1 - - 89.2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100.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의정부시 (N=1) 총점 1 - - 94.00 - A. 시설 및 환경 1 - - 95.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9.29 - C. 인적자원관리 1 - - 85.7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5.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10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영역별 평가결과 ○ 시설 및 환경(A1~A5) - 기본시설의 적절성,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은 90%가 넘 는 시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안전관리,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 축 또한 65% 이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보호시설의 시설 및 환경은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 부 파주시 (N=2) 총점 2 80.01 89.07 84.54 6.40605 A. 시설 및 환경 2 80.00 100.00 90.00 14.14214 B. 재정 및 조직운영 2 60.71 67.86 64.29 5.05076 C. 인적자원관리 2 82.14 89.29 85.71 5.0507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5.00 90.00 87.50 3.53553 E. 이용자의 권리 2 75.00 100.00 87.50 17.67767 F. 지역사회 관계 2 83.33 100.00 91.67 11.78511 하남시 (N=1) 총점 1 - - 78.46 - A. 시설 및 환경 1 - - 95.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5.00 - C. 인적자원관리 1 - - 71.4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65.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85.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동두천시 (N=1) 총점 1 - - 96.04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8.57 - C. 인적자원관리 1 - - 100.0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100.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95.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연천군 (N=1) 총점 1 - - 94.11 - A. 시설 및 환경 1 - - 10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89.29 - C. 인적자원관리 1 - - 96.4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5.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85.00 - F. 지역사회 관계 1 - - 100.00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01 <표 Ⅱ-75>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시설 및 환경 (단위:개소, %) ○ 재정 및 조직운영(B1~B7)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또한 회계의 투명성, 시설운영 규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의 적 절성,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기관의 윤리성은 55% 이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중 기관의 윤리성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은 양호한 시설과 미흡한 시설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과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76>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재정 및 조직운영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A1. 기본시설의 적절성 -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 21(91.3) - - 2(8.7) A2.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15(65.2) 4(17.4) - 4(17.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18(78.3) 4(17.4) 1(4.3) -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22(95.7) - 1(4.3) - A5.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 - 이용자가 생활하기에 적절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22(95.7) 1(4.3) -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시설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3(16.7) 8(44.4) 1(5.6) 6(33.3)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2(11.1) 13(72.2) 3(16.7) -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1(5.6) 13(72.2) 2(11.1) 2(11.1) B4.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14(60.9) 9(39.1) - - B5. 시설운영 규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 시설운영규정 마련과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5(65.2) 7(30.4) 1(4.3) - B6.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3(56.5) 5(21.7) 1(4.3) 4(17.4) B7. 기관의 윤리성 - 시설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21(91.3) 2(8.7) - -

10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인적자원관리(C1~C7) -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복지는 60% 이 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직원 근속률, 직원 교육 활동비, 시설장의 전문성은 우수 또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77>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인적자원관리 (단위:개소,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2~D6)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역시 모든 항목에서 70%가 넘는 시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부분 역시 잘 갖추어진 것으로 보여짐 <표 Ⅱ-78>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C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은? 1(4.3) 12(52.2) 8(34.8) 2(8.7) C2.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14(60.9) 9(39.1) - - C3. 직원 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7(30.4) 11(47.8) 2(8.7) 3(13.0) C4. 직원교육 활동비 -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4(17.4) 14(60.9) 3(13.0) 2(8.7) C5. 시설장의 전문성 -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8(34.8) 13(56.5) - 2(8.7)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 기관의 직원채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9(82.6) 3(13.0) - 1(4.3) C7.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18(78.3) 3(13.0) - 2(4.3)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D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개선 -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가족(보호자)에게 교육(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족(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19(82.6) 3(13.0) 1(4.3) - D3. 이용자의 건강지원 -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7(73.9) 5(21.7) 1(4.3) - D4.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18(78.3) 2(8.7) 1(4.3) 2(8.7) D5.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이 실시되는가? 18(78.3) 3(13.0) 1(4.3) 1(4.3) D6.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21(91.3) 1(4.3) 1(4.3)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03 ○ 이용자의 권리(E1~E6) - 이용자의 권리 중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고충처리,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용자 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는 모두 70% 이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용자 및 직 원의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우수(47.8%), 양호(26.1%), 보통(21.7%)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Ⅱ-79>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이용자의 권리 (단위:개소, %) ○ 지역사회관계(F1~F3) -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지역사회연계 모 두 대부분의 시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8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사회관계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18(78.3) 3(13.0) 2(8.7) -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20(87.0) 2(8.7) 1(4.3) - E4.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교육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교육은 적절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11(47.8) 6(26.1) 5(21.7) 1(4.3) E5. 인권지킴이단 운영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19(82.6) 2(8.7) 2(8.7) - E6.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 이용자의 자율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21(91.3) 1(4.3) 1(4.3)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F1.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ㆍ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18(78.3) 3(13.0) - 2(8.7) F2.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18(78.3) 2(8.7) 1(4.3) 2(8.7) F3. 지역사회연계 -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22(95.7) 1(4.3) - -

10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1) 평가대상시설 현황 □ 경기도 시ㆍ군별 평가대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그룹홈)시설은 123개소 ○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함께 2016년 처음 평가 받는 시설로 4-5인의 장애인이 가 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함 - 평가기간은 2015년 1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국의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은 568개소 가 있음 <표 Ⅱ-8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대상시설 (단위:개소) 구 분 시설명 계 남부 수원시 니도 그룹홈 10 마르따의 집 몬띠의 집 미리암 그룹홈 브솔 그룹홈 수원 밀알사랑터 양념정 에벤에셀의집 원천그룹홈 해밀터 용인시 꿈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2 두드림 1 두드림 2 두루네 공동생활가정 마루네 아라네 공동생활가정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우리집 찬누리 하선이네 한누리 해솔 성남시 가나안 홈 11기쁨의 집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05 구 분 시설명 계 남부 성남시 무지개1호 그룹홈 무지개2호 그룹홈 성남 작은 예수의 집 소망의 집 쉴만한 물가 옥수 푸른초원 한결이네 집 해피빌 부천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기쁨의 샘) 7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사랑의 샘) 혜림그룹홈 5호 혜림그룹홈 1호 혜림그룹홈 2호 혜림그룹홈 3호 혜림그룹홈 4호 안산시 다사랑이웃선교회 12 동산그룹홈 미리내 미소네 빛과둥지 사랑 아름다운동행 아름드리 은가비 초록반디의집 푸른솔 희망 화성시 그루터기 7 남양그룹홈 A 남양그룹홈 B 남양그룹홈 C 브니엘복지원 사랑의 집 자오쉼터 안양시 기쁨이샘솟는집 3안양시관악장애인공동생활가정 희망복지홈1

10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시설명 계 남부 평택시 꿈찬공동생활가정 4사랑의 집위드하우스 평강의집 시흥시 아름다운 사람들 4우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우물선교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행복한 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김포시 밀알 사랑터 1 광주시 가온의 집 7 광주 그룹홈 A 광주 야곱의집 샬롬의 집 섬김의 집 요셉의 집 참벗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군포시 희망자리 1호 2희망자리2호 이천시 브니엘 1 안성시 나누리의 집 9 맑음터미리내공동체 성진그룹홈 시메온의 집 온정 태규네집 평안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 1호 평안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 2호 평화복지선교회 평화원 의왕시 의왕그룹홈비(B) 2의왕그룹홈에이(A) 여주시 아가페 공동생활가정 2안식의집 북부 고양시 고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1 기쁨 다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바울 홈 사랑의 집 채움 늘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07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일반현황 □ 지역별 시설현황 ○ 경기도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23개소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용인시, 안산시 각각 12개소, 성남시, 고양시 각각 11개소, 수원시 10개소, 안성시 9개 소, 부천시, 화성시, 광주시 각각 7개소, 포천시 5개소, 평택시, 시흥시 각각 4개소,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각각 3개소, 군포시, 의왕시, 여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각 각 2개소, 김포시, 이천시, 하남시, 양주시, 양평군 각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남부에 94개소, 북부에 29개소 운영중으로 남부와 북부 차이가 큼 구 분 시설명 계 북부 고양시 축복 한사랑의 집 한소망의 집 한울 그룹홈 홀트 자활의 집 남양주시 신망애공동생활가정 2천사의 집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디딤돌 3장애인공동생활가정 행복다섯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행복한집 파주시 새집 3우리집 프란치스코의집 하남시 하남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양주시 함께랑 1 구리시 구리시공동생활가정(남) 2구리시공동생활가정(여) 포천시 곰두리두레마을 5 낮은 자의 집 늘 푸른 집 이삭의집 주사랑의 집 양평군 로뎀나무의 집 1 총계 123

10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8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현황 (단위:개소) □ 법인유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71개소(57.72%), 개인 34개소(27.64%), 사단법인 10개소(8.13%), 재단법인 7개소(5.69%), 기타 1개소(0.81%)이었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서 분리하거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구 분 계 남부 수원시 10 용인시 12 성남시 11 부천시 7 안산시 12 화성시 7 안양시 3 평택시 4 시흥시 4 김포시 1 광주시 7 군포시 2 이천시 1 안성시 9 의왕시 2 여주시 2 북부 고양시 11 남양주시 2 의정부시 3 파주시 3 하남시 1 양주시 1 구리시 2 포천시 5 양평군 1 총계 123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09 <표 Ⅱ-8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법인유형 (단위:개소, %) □ 종교성향 ○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교성향은 기독교 성향 60개소(48.78%), 종교성향 없음 32개소(26.02%), 천주교 성향 31개소(25.20%)이었음 <표 Ⅱ-8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교성향 (단위:개소, %) □ 시설 운영주체 ○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운영하며 공공에서 위탁운영 하는 경우는 123개소 중 13개 소임 (3) 평가결과 분석 가. 평가지표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와 배점은 다음과 같음 - 지표는 시설 및 환경(5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5문항), 인적자원관리(4문항), 프로그 램 및 서비스(4문항), 이용자의 권리(3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문항임 법인유형 계 사회복지법인 71(57.72) 재단법인 7(5.69) 사단법인 10(8.13) 개인 34(27.64) 기타 1(0.81) 합계 123 종교성향 계 기독교 60(48.78) 천주교 31(25.20) 없음 32(26.02) 합계 123

11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배점은 시설 및 환경 12%, 재정 및 조직운영 14%, 인적자원관리 15%, 프로그램 및 서 비스 30%, 이용자의 권리 12%, 지역사회관계 7%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 상대 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표 Ⅱ-8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지표수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1. 시설의 환경 5 12 A2. 안전관리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5-1. 시설 편의의 적절성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5 14 B3. (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5-1.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B6. 자체 평가의 실시정도 C. 인적자원관리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4 15 C4. (전체공통)직원 교육 활동비 C6.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전체공통) 직원복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과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4 30 D3. 이용자의 건강지원 D4.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6.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E. 이용자의 권리 E3.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고충처리 3 12E4.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교육 E7.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F. 지역사회관계 F2.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7 F3. 지역사회 연계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11 나. 평가결과 □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평가결과 점수와 등급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를 점수로 살펴보면, 123개소 중 총점이 최소값 25 점에서 최대값 98.05점이었고, 평균은 73.63점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보면, 시설 및 환경 83.78점, 지역사회관계 82.52점, 이용 자의 권리 76. 15점, 인적자원관리 71.2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70.12점, 재정 및 조 직운영 64.43점 순이었음.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표준편차 27.75점)에서 각 기관별 로 점수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및 환경(표준편차 16.39점)에서는 상대적 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이었음 <표 Ⅱ-8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 평가결과를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123개소 중 최우수 35개소(28.5%), 우수 25개소 (20.3%), 양호 16개소(13.0%), 보통 16개소(13.0%), 미흡 31개소(25.2%)로 나타남 - 각 영역별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최우수에 해당되는 시설 및 환경 영역 61개소 (49.6%),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12개소(9.8%), 인적자원관리 영역 24개소(19.5%), 프 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45개소(36.6%), 이용자의 권리 영역 54개소(43.9%), 지역사회 관계 영역 53개소(43.1%)이었음. 우수에 해당되는 시설 및 환경 영역 25개소(20.3%),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24개소(19.5%), 인적자원관리 영역 25개소(20.3%),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16개소(13.0%), 이용자의 권리 영역 10개소(8.1%), 지역사회 관계 영 역 28개소(22.8%)이었음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123 25.00 98.50 73.6291 19.56555 A. 시설 및 환경 123 25.00 100.00 83.7805 16.38849 B. 재정 및 조직운영 123 25.00 100.00 64.4309 17.93891 C. 인적자원관리 123 25.00 100.00 71.2398 19.2843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3 25.00 100.00 70.1220 27.75008 E. 이용자의 권리 123 25.00 100.00 76.1518 23.18859 F. 지역사회관계 123 25.00 100.00 82.5203 21.03494

11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8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평가결과 - 총 123개소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최우수에서 미흡까지 전체적으로 고루게 분포하 고 있음. 그러나 부천시(7개소), 군포시(2개소), 구리시(2개소), 하남시(1개소)는 모두 최우수 등급으로 나타남 <표 Ⅱ-8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군별 등급분포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총점 35(28.5) 25(20.3) 16(13.0) 16(13.0) 31(25.2) A. 시설 및 환경 61(49.6) 25(20.3) 16(13.0) 11(8.9) 10(8.1) B. 재정 및 조직운영 12(9.8) 24(19.5) 25(20.3) 20(16.3) 42(34.1) C. 인적자원관리 24(19.5) 25(20.3) 26(21.1) 14(11.4) 34(27.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5(36.6) 16(13.0) 5(4.1) 12(9.8) 45(36.6) E. 이용자의 권리 54(43.9) 10(8.1) 11(8.9) 12(9.8) 36(29.3) F. 지역사회관계 53(43.1) 28(22.8) 13(10.6) 11(8.9) 18(14.6)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 평가대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123개소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시ㆍ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부 수원시(N=10) 1(10) 2(20) 3(30) 2(20) 2(20) 성남시(N=11) 5(45.45)) 4(36.36) 2(18.18) - - 용인시(N=12) 7(58.33) 2(16.67) 1(8.33) 1(8.33) 1(8.33) 부천시(N=7) 7(100.0) - - - - 안산시(N=12) 4(33.33) 2(16.67) 1(8.33) 3(25) 2(16.67) 안양시(N=3) 1(33.3) - - - 2(66.7) 화성시(N=7) - 2(28.57) 1(14.29) 4(57.14) - 평택시(N=4) - - - 1(25.0) 3(75.0) 시흥시(N=4) - - - 1(25.0) 3(75.0) 김포시(N=1) - 1(100.0) - - - 광주시(N=7) 1(14.29) - 2(28.57) 1(14.29) 3(42.86) 군포시(N=2) 2(100.0) - - - - 이천시(N=1) - - - - 1(100.0) 안성시(N=9) - 1(11.11) 2(22.22) 1(11.11) 5(55.55) 의왕시(N=2) - 1(50.0) - 1(50.0) - 여주시(N=2) - - - - 2(100.0)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13 □ 지역별 평가결과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흡한 시설이 있는 곳은 수원시 2개소, 안산시 2개소, 안양시 2개소, 화성시 4개소, 평택시 3개소, 시흥시 3개소, 광주시 3개소, 이천시 1개소, 안성시 5개소, 여주시 2개 소, 고양시 1개시, 양주시 1개소, 포천시 1개소로 나타남 <표 Ⅱ-8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시ㆍ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북부 고양시(N=11) 2(18.18) 6(54.55) 1(9.09) 1(9.09) 1(9.09) 남양주시(N=2) 1(50.0) 1(50.0) - - - 의정부시(N=3) 1(33.3) 2(66.7) - - - 파주시(N=3) - - 1(33.33) 1(33.33) 1(33.33) 양주시(N=1) - - 1(100.0) - - 구리시(N=2) 2(100.0) - - - - 포천시(N=5) - 1(20.0) 1(20.0) 2(40.0) 1(20.0) 하남시(N=1) 1(100.0) - - - - 양평군(N=1) - - - 1(100.0) -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수원시 (N=10) 총점 1(10.0) 2(20.0) 3(30.0) 2(20.0) 2(20.0) A. 시설 및 환경 3(30.0) 4(40.0) 2(20.0) 1(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1(10.0) 4(40.0) 1(10.0) 3(30.0) C. 인적자원관리 2(20.0) 1(10.0) 2(20.0) 1(10.0) 4(4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30.0) 1(10.0) 1(10.0) 1(10.0) 4(40.0) E. 이용자의 권리 1(10.0) 1(10.0) 4(40.) 1(10.0) 3(30.0) F. 지역사회관계 3(30.0) 2(20.0) 2(20.0) 2(20.0) 1(10.0) 성남시 (N=11) 총점 5(45.5) 4(36.4) 2(18.2) - - A. 시설 및 환경 7(63.6) 3(27.3) 1(9.1)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2(18.2) 4(36.4) 5(45.5)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54.5) 2(18.2) 1(91.) 1(9.1) 1(9.1) E. 이용자의 권리 11(100.0) - - - - F. 지역사회관계 6(54.5) 4(36.4) 1(9.1) - - 용인시 (N=12) 총점 7(58.3) 2(16.7) 1(8.3) 1(8.3) 1(8.3) A. 시설 및 환경 10(83.3) 1(8.3) 1(8.3) - -

11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B. 재정 및 조직운영 5(41.7) 4(33.3) 1(8.3) 1(8.3) 1(8.3) C. 인적자원관리 6(50.0) 3(25.0) 1(8.3) 1(8.3) 1(8.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66.7) 1(8.3) 1(8.3) - 2(16.7) E. 이용자의 권리 5(41.7) 4(33.3) 1(8.3) 1(8.3) 1(8.3) F. 지역사회관계 7(58.3) 3(25.0) - 2(16.7) - 부천시 (N=7) 총점 7(100.0) - - - - A. 시설 및 환경 7(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7(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 3(42.9) 4(57.1)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7(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7(100.0) - - - - F. 지역사회관계 7(100.0) - - - - 안산시 (N=12) 총점 4(33.3) 2(16.7) 1(8.3) 3(25.0) 2(16.7) A. 시설 및 환경 6(50.0) 2(16.7) - 3(25.0) 1(8.3) B. 재정 및 조직운영 5(41.7) 1(8.3) 1(8.3) 3(25.0) 2(16.7) C. 인적자원관리 4(33.3) 2(16.7) 1(8.3) 2(16.7) 3(25.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50.0) 1(8.3) - - 5(41.7) E. 이용자의 권리 5(41.7) 1(8.3) 1(8.3) 3(25.0) 2(16.7) F. 지역사회관계 8(66.7) 2(16.7) - - 2(16.7) 안양시 (N=3) 총점 1(33.3) - - - 2(66.7) A. 시설 및 환경 2(66.7) 1(33.3)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33.3) - - 1(33.3) 1(33.3) C. 인적자원관리 - - 1(33.3) - 2(66.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3.3) - - - 2(66.7) E. 이용자의 권리 1(33.3) - - 1(33.3) 1(33.3) F. 지역사회관계 1(33.3) 1(33.3) - - 1(33.3) 화성시 (N=7) 총점 - 2(28.6) 1(14.3) - 4(57.1) A. 시설 및 환경 - 2(28.6) 2(28.6) 1(14.3) 2(28.6) B. 재정 및 조직운영 1(14.3) 1(14.3) 1(14.3) - 4(57.1) C. 인적자원관리 1(14.3) 2(28.6) - - 5(57.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2(28.6) - 1(14.3) 4(57.1) E. 이용자의 권리 1(14.3) 1(14.3) 1(14.3) - 4(57.1) F. 지역사회관계 - - 3(42.9) 3(42.9) 1(14.3) 평택시 (N=4) 총점 - - - 1(25.0) 3(75.0) A. 시설 및 환경 - 1(25.0) 2(50.0) 1(25.0)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4(100.0)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15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평택시 (N=4) C. 인적자원관리 - - 1(25.0) 1(25.) 2(5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1(25.0) 3(75.0) E. 이용자의 권리 - 1(25.0) - 2(50.0) 1(25.0) F. 지역사회관계 - 1(25.0) - 2(50.0) 1(25.0) 시흥시 (N=4) 총점 - - - 1(25.0) 3(75.0) A. 시설 및 환경 - 1(25.0) - 2(50.0) 1(25.0)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4(100.0) C. 인적자원관리 - 1(25.0) - - 3(75.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 4(100.0) E. 이용자의 권리 - - - - 4(100.0) F. 지역사회관계 - - 2(50.0) - 2(50.0) 김포시 (N=1) 총점 - 1(100.0) - - - A. 시설 및 환경 - - 1(10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0) -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관계 1(100.0) - - - - 광주시 (N=7) 총점 1(14.3) - 2(28.6) 1(14.3) 3(42.9) A. 시설 및 환경 3(42.9) 1(14.3) 1(14.3) 1(14.3) 1(14.3) B. 재정 및 조직운영 1(114.3) - 1(14.3) 3(42.9) 2(28.6) C. 인적자원관리 - 1(14.3) 1(14.3) 3(42.9) 2(28.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4.3) - - 1(14.3) 5(71.4) E. 이용자의 권리 3(42.9) 1(14.3) - - 3(42.9) F. 지역사회관계 3(42.9) - 1(14.3) - 3(42.9) 군포시 (N=2) 총점 2(10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100.0) - - - C. 인적자원관리 2(10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관계 2(100.0) - - - - 이천시 (N=1) 총점 - - - - 1(100.0) A. 시설 및 환경 - - - - 1(1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1(100.0) C. 인적자원관리 - - - - 1(100.0)

11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남 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 1(100.0) E. 이용자의 권리 - - - - 1(100.0) F. 지역사회관계 - - - - 1(100.0) 안성시 (N=9) 총점 - 1(11.1) 2(22.2) 1(11.1) 5(55.6) A. 시설 및 환경 3(33.3) 2(22.2) 3(33.3) 1(11.1)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22.2) 2(22.2) 5(55.6) C. 인적자원관리 - - - 2(22.2) 7(77.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1.1) - 4(44.4) 4(44.4) E. 이용자의 권리 - - 2(22.2) 1(11.1) 6(66.7) F. 지역사회관계 3(33.3) 1(11.1) 1(11.1) 1(11.1) 3(33.3) 의왕시 (N=2) 총점 - 1(50.0) - 1(50.0)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 1(50.0) - - C. 인적자원관리 - - 2(10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50.0) - - 1(50.0) E. 이용자의 권리 - - - 2(100.0) - F. 지역사회관계 - 2(100.0) - - - 여주시 (N=2) 총점 - - - - 2(100.0) A. 시설 및 환경 - - - - 2(1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2(100.0) C. 인적자원관리 - - - - 2(10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 2(100.0) E. 이용자의 권리 - - - 1(50.0) 1(50.0) F. 지역사회관계 - - - -- 2(100.0) 북 부 고양시 (N=11) 총점 2(18.2) 6(54.5) 1(9.1) 1(9.1) 1(9.1) A. 시설 및 환경 7(63.6) 1(9.1) 2(18.2) - 1(9.1) B. 재정 및 조직운영 - 1(9.1) 1(9.1) 2(18.2) 7(63.6) C. 인적자원관리 5(45.5) 2(18.2) 3(27.3) - 1(9.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36.4) 4(36.4) 1(9.1) - 2(18.2) E. 이용자의 권리 9(81.8) - - 1(9.1) 1(9.1) F. 지역사회관계 5(45.5) 4(36.4) 1(9.1) - 1(9.1) 남양주시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 - 1(50.0) - C. 인적자원관리 - 1(50.0) 1(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1(50.0) - - -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17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북 부 남양주시 (N=2)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관계 1(50.0) 1(50.0) - - - 의정부시 (N=3) 총점 1(33.3) 2(66.7) - - - A. 시설 및 환경 3(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33.3) - 1(33.3) 1(33.3) - C. 인적자원관리 1(33.3) - 1(33.3) 1(33.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3.3) 2(66.7) - - - E. 이용자의 권리 2(66.7) 1(33.3) - - - F. 지역사회관계 1(33.3) 2(68.7) - - - 파주시 (N=3) 총점 - - 1(33.3) 1(33.3) 1(33.3) A. 시설 및 환경 - 2(66.7) - 1(33.3)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3(100.0) C. 인적자원관리 - 1(33.3) - 1(33.3) 1(33.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1(33.3) 1(33.3) 1(33.3) E. 이용자의 권리 - - - 1(33.3) 2)66.7) F. 지역사회관계 1(33.3) 1(33.3) - 1(33.3) - 양주시 (N=1) 총점 - - 1(100.)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1(100.0) - C. 인적자원관리 - - 1(10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1(100.0) - E. 이용자의 권리 - - - - 1(100.0) F. 지역사회관계 - - 1(100.) - - 구리시 (N=2) 총점 2(10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2(100.0) - - C. 인적자원관리 - - 2(10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 - - - - F. 지역사회관계 2(100.0) - - - - 포천시 (N=5) 총점 - 1(20.0) 1(20.0) 2(40.0) 1(20.0) A. 시설 및 환경 - 3(60.0) 1(20.0) - 1(20.0) B. 재정 및 조직운영 - - 2(40.0) 2(40.0) 1(20.0) C. 인적자원관리 1(20.0) 1(20.0) - 2(40.0) 1(2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0.0) - - 1(20.0) 3(60.0) E. 이용자의 권리 1(20.0) 1(20.0) 1(20.0) - 2(40.0) F. 지역사회관계 1(20.0) 3(60.0) 1920.0) - -

11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전체 총점의 평균 점수는 73.63점이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포시 96.53점, 부천시 93.25점, 구리시 91.75점, 하남시 90.06점, 남양주시 88.78점, 성남시 87.37 점, 의정부시 86.85점, 용인시 86.67점, 김포시 83.94점, 고양시 79.18점, 의왕시 75.94점, 안산시 75. 67점, 수원시 71.36점, 양주시 70.25점, 포천시 68.55점, 안양시 67.63점, 광주시 64.14점, 파주시 63.63점, 양평군 61.81점, 안성시 59.56점, 화성시 56.06점, 시흥시 51.25점, 평택시 49.20점, 여주시 40.63점, 이천시 40.19점 순이었음 <표 Ⅱ-9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 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북 부 하남시 (N=1) 총점 1(1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 - - - - F. 지역사회관계 1(100.0) - - - - 양평군 (N=1) 총점 - - - 1(100.0) - A. 시설 및 환경 - 1(1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1(100.0) C. 인적자원관리 - 1(1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 1(100.0) E. 이용자의 권리 - - 1(100.) 1 1 F. 지역사회관계 4(50.0) 4(50.0) - - -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수원시 (N=10) 총점 10 41.13 92.13 71.36 16.18965 A. 시설 및 환경 10 65.00 100.00 84.00 10.21981 B. 재정 및 조직운영 10 45.00 85.00 68.00 13.16561 C. 인적자원관리 10 37.50 93.75 67.50 19.4989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0 25.00 93.75 66.88 26.02916 E. 이용자의 권리 10 33.33 100.00 69.17 18.44662 F. 지역사회관계 10 50.00 100.00 80.00 17.87301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19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성남시 (N=11) 총점 11 74.06 96.06 87.37 7.12272 A. 시설 및 환경 11 75.00 100.00 93.18 9.02018 B. 재정 및 조직운영 11 65.00 90.00 80.00 8.36660 C. 인적자원관리 11 75.00 93.75 81.25 7.3951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 50.00 100.00 85.23 16.60025 E. 이용자의 권리 11 91.67 100.00 95.45 4.35194 F. 지역사회관계 11 75.00 100.00 93.18 8.59440 용인시 (N=12) 총점 12 52.94 98.50 86.67 15.16016 A. 시설 및 환경 12 70.00 100.00 94.58 9.64326 B. 재정 및 조직운영 12 50.00 100.00 77.50 17.38599 C. 인적자원관리 12 56.25 100.00 86.98 14.2168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 31.25 100.00 86.46 22.27050 E. 이용자의 권리 12 50.00 100.00 85.42 15.94063 F. 지역사회관계 12 62.50 100.00 90.63 14.22725 부천시 (N=7) 총점 7 91.75 94.19 93.25 0.88609 A. 시설 및 환경 7 100.00 100.00 100.00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7 70.00 80.00 76.43 4.75595 C. 인적자원관리 7 75.00 87.50 78.57 4.9174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7 100.00 100.00 100.00 .00000 E. 이용자의 권리 7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관계 7 100.00 100.00 100.00 .00000 안산시 (N=12) 총점 12 38.81 96.06 75.67 20.32365 A. 시설 및 환경 12 55.00 100.00 81.67 16.42245 B. 재정 및 조직운영 12 35.00 85.00 67.92 17.24929 C. 인적자원관리 12 43.75 100.00 75.00 19.2176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 25.00 100.00 72.92 29.47617 E. 이용자의 권리 12 25.00 100.00 75.69 23.95765 F. 지역사회관계 12 37.50 100.00 87.50 23.83656 안양시 (N=3) 총점 3 54.56 91.25 67.63 20.49800 A. 시설 및 환경 3 80.00 100.00 90.00 1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55.00 75.00 65.00 10.0000 C. 인적자원관리 3 56.25 75.00 62.50 10.8253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31.25 100.00 54.17 39.69283 E. 이용자의 권리 3 58.33 91.67 72.22 17.34722 F. 지역사회관계 3 50.00 100.00 79.17 26.02082 화성시 (N=7) 총점 7 31.75 84.81 56.06 23.19957 A. 시설 및 환경 7 30.00 80.00 65.00 17.79513

12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화성시 (N=7) B. 재정 및 조직운영 7 30.00 80.00 54.29 22.80873 C. 인적자원관리 7 25.00 93.75 61.61 27.1062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7 25.00 87.50 48.21 30.12869 E. 이용자의 권리 7 25.00 91.67 52.38 29.54684 F. 지역사회관계 7 50.00 75.00 66.07 9.44911 평택시 (N=4) 총점 4 36.50 66.13 49.20 12.49264 A. 시설 및 환경 4 60.00 85.00 72.50 10.40833 B. 재정 및 조직운영 4 35.00 60.00 42.50 11.90238 C. 인적자원관리 4 25.00 75.00 48.44 24.1388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25.00 68.75 37.50 21.04064 E. 이용자의 권리 4 33.33 58.33 47.92 10.48588 F. 지역사회관계 4 37.50 87.50 62.50 20.41241 시흥시 (N=4) 총점 4 46.88 62.44 51.25 7.48488 A. 시설 및 환경 4 55.00 80.00 63.75 11.08678 B. 재정 및 조직운영 4 45.00 80.00 55.00 16.83251 C. 인적자원관리 4 50.00 81.25 59.38 14.8779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31.25 50.00 39.06 9.37500 E. 이용자의 권리 4 41.67 50.00 47.92 4.16667 F. 지역사회관계 4 37.50 75.00 56.25 21.65064 김포시 (N=1) 총점 1 - - 83.94 - A. 시설 및 환경 1 - - 7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50.00 - C. 인적자원관리 1 - - 81.2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100.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91.67 - F. 지역사회관계 1 - - 100.00 - 광주시 (N=7) 총점 7 40.94 94.00 64.14 19.72661 A. 시설 및 환경 7 50.00 100.00 80.71 19.02379 B. 재정 및 조직운영 7 40.00 90.00 63.57 15.73592 C. 인적자원관리 7 25.00 81.25 58.93 19.0452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7 25.00 100.00 52.68 26.48141 E. 이용자의 권리 7 41.67 100.00 71.43 25.84549 F. 지역사회관계 7 37.50 100.00 71.43 29.50484 군포시 (N=2) 총점 2 96.06 97.00 96.53 0.66291 A. 시설 및 환경 2 100.00 100.00 100.00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0.00 80.00 80.00 .00000 C. 인적자원관리 2 93.75 100.00 96.88 4.41942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21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부 군포시 (N=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100.00 100.00 100.00 .00000 E. 이용자의 권리 2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관계 2 100.00 100.00 100.00 .00000 이천시 (N=1) 총점 1 - - 40.19 - A. 시설 및 환경 1 - - 55.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40.00 - C. 인적자원관리 1 - - 56.2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25.00 - E. 이용자의 권리 1 - - 41.67 - F. 지역사회관계 1 - - 37.50 - 안성시 (N=9) 총점 9 39.50 80.56 59.56 13.70614 A. 시설 및 환경 9 65.00 95.00 80.56 10.73675 B. 재정 및 조직운영 9 35.00 70.00 50.56 14.45779 C. 인적자원관리 9 37.50 68.75 52.08 9.375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 25.00 87.50 54.17 20.00976 E. 이용자의 권리 9 33.33 75.00 56.48 14.29949 F. 지역사회관계 9 37.50 100.00 73.61 24.56214 의왕시 (N=2) 총점 2 69.75 82.13 75.94 8.75045 A. 시설 및 환경 2 90.00 95.00 92.50 3.53553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5.00 90.00 82.50 10.60660 C. 인적자원관리 2 75.00 75.00 75.00 .000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50.00 81.25 65.63 22.09709 E. 이용자의 권리 2 66.67 66.67 66.67 .00000 F. 지역사회관계 2 87.50 87.50 87.50 .00000 여주시 (N=2) 총점 2 36.38 44.88 40.63 6.01041 A. 시설 및 환경 2 45.00 55.00 50.00 7.07107 B. 재정 및 조직운영 2 25.00 50.00 37.50 17.67767 C. 인적자원관리 2 25.00 50.00 37.50 17.6776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31.25 31.25 31.25 .00000 E. 이용자의 권리 2 50.00 566.67 58.33 11.78511 F. 지역사회관계 2 37.50 37.50 37.50 .00000 북 부 고양시 (N=11) 총점 11 25.00 91.56 79.18 19.32826 A. 시설 및 환경 11 25.00 100.00 82.73 20.65958 B. 재정 및 조직운영 11 25.00 80.00 55.00 14.83240 C. 인적자원관리 11 25.00 93.75 80.68 20.2435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 25.00 100.00 81.25 22.36068 E. 이용자의 권리 11 25.00 100.00 89.39 23.59700

12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 부 F. 지역사회관계 11 25.00 100.00 86.36 21.97623 남양주시 (N=2) 총점 2 81.88 95.69 88.78 9.76691 A. 시설 및 환경 2 90.00 100.00 95.00 7.07107 B. 재정 및 조직운영 2 60.00 90.00 75.00 21.21320 C. 인적자원관리 2 75.00 81.25 78.13 4.4194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1.25 100.00 90.63 13.25825 E. 이용자의 권리 2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관계 2 87.50 100.00 93.75 8.83883 의정부시 (N=3) 총점 3 80.63 95.56 86.85 7.77122 A. 시설 및 환경 3 90.00 100.00 95.00 5.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60.00 90.00 75.00 15.0000 C. 인적자원관리 3 62.50 93.75 77.08 15.7288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81.25 100.00 89.58 9.54703 E. 이용자의 권리 3 83.33 100.00 91.67 8.3333 F. 지역사회관계 3 87.50 100.00 91.67 7.21688 파주시 (N=3) 총점 3 58.69 70.94 63.63 6.46112 A. 시설 및 환경 3 60.00 85.00 75.00 13.22876 B. 재정 및 조직운영 3 40.00 55.00 45.00 8.66025 C. 인적자원관리 3 43.75 81.25 62.50 18.750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43.75 75.00 62.50 16.53595 E. 이용자의 권리 3 58.33 66.67 61.11 4.81125 F. 지역사회관계 3 62.50 100.00 83.33 19.09407 양주시 (N=1) 총점 1 - - 70.25 - A. 시설 및 환경 1 - - 95.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65.00 - C. 인적자원관리 1 - - 75.0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62.50 - E. 이용자의 권리 1 - - 58.33 - F. 지역사회관계 1 - - 75.00 - 구리시 (N=2) 총점 2 91.75 91.75 91.75 .00000 A. 시설 및 환경 2 100.00 100.00 100.00 .0000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0.00 70.00 70.00 .00000 C. 인적자원관리 2 75.00 75.00 75.00 .000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100.00 100.00 100.00 .00000 E. 이용자의 권리 2 100.00 100.00 100.00 .00000 F. 지역사회관계 2 100.00 100.00 100.00 .00000 포천시 (N=5) 총점 5 48.38 85.94 68.55 14.07218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23 □ 영역별 평가결과 ○ 시설 및 환경(A1~A5) - 시설 및 환경영역에서 시설의 환경,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편의의 적절성 부분에 서는 70% 이상의 시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은 절반(55.3%)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났으나 양호(22.8%), 보통(12.2%)인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그러나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한 시설이 40개(32.5%)인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 부 A. 시설 및 환경 5 45.00 85.00 75.00 17.32051 B. 재정 및 조직운영 5 40.00 75.00 62.00 13.50926 C. 인적자원관리 5 56.25 93.75 72.50 16.8865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37.50 93.75 58.75 23.63459 E. 이용자의 권리 5 50.00 100.00 71.67 21.73067 F. 지역사회관계 5 75.00 100.00 87.50 8.83883 하남시 (N=1) 총점 1 - - 90.06 - A. 시설 및 환경 1 - - 95.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70.00 - C. 인적자원관리 1 - - 81.2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93.75 - E. 이용자의 권리 1 - - 100.00 - F. 지역사회관계 1 - - 100.00 - 양평군 (N=1) 총점 1 - - 61.71 - A. 시설 및 환경 1 - - 80.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 - 30.00 - C. 인적자원관리 1 - - 81.2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 - 43.75 - E. 이용자의 권리 1 - - 75.00 - F. 지역사회관계 1 - - 87.50 -

12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Ⅱ-9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환경 (단위:개소, %) ○ 재정 및 조직운영(B1~B6) - 재정 및 조직운영에서는 회계의 투명성,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자체평가의 실시정 도 모든 항목에서 50% 이상이 우수, 양호에 해당, 특히 자체평가의 실시정도는 미흡이 54개소(43.9%)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은 50% 이상의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후원금 비율은 50% 이상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보통, 미흡에도 고 르게 분포되어 나타남 <표 Ⅱ-9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재정 및 조직운영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A1-1. 시설의 환경 - 그룹홈의 입지여건이 적정한가? 94(76.4) 15(12.2) 10(8.1) 1(3.3) A2.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50(40.7) 28(22.8) 5(4.1) 40(32.5)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68(55.3) 28(22.8) 15(12.2) 12(9.8)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92(74.8) 11(8.9) 6(4.9) 14(11.4) A5-1. 시설편의의 적절성 -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 94(76.4) 25(20.3) 2(1.6) 2(1.6)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시설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9(7.32) 25(20.33) 5(4.07) 84(68.29)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23(18.7) 73(59.3) 13(10.6) 14(11.4) B4.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55(44.7) 32(26.0) 15(12.2) 21(17.1) B5-1.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 한가? 67(54.5) 22(17.9) 5(4.1) 29(23.6) B6.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8(30.9) 21(17.1) 10(8.1) 54(43.9)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25 ○ 인적자원관리(C3~C7) -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직원 근속률은 79개소(64.2%)가 우수한 반면 31개소(25.2%) 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직원채용의 공정성 또한 81개소(65.9%)가 우수한 반면, 36 개소(29.3%)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복지 역시 70개소(56.9%)가 우수, 43개 소(35.0%)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원교육 활동비는 55개소(44.7%)가 양호하였고 39개소(31.7%)가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가를 받음 <표 Ⅱ-9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적자원관리 (단위:개소,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1~D5)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전반적으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에 해당되는 시설이 고 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여짐. 다만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에서 미흡에 해당되 는 시설이 55개소(44.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7개소(30.1%), 이용자의 시설 선택과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25개소(20.3%), 이용자의 건강지원 23개소 (18.7%)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Ⅱ-9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C3. 직원 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79(64.2) 11(8.9) 2(1.6) 31(25.2) C4. 직원교육 활동비 -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16(13.0) 55(44.7) 13(10.6) 39(31.7)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 기관의 직원채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81(65.9) 4(3.3) 2(1.6) 36(29.3) C7.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70(56.9) 5(4.1) 5(4.1) 43(35.0)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과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 이용자의 시설 선택과 이용 종료는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가? 61(49.6) 24(19.5) 13(10.6) 25(20.3) D3. 이용자의 건강지원 -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61(49.6) 23(18.7) 16(13.0) 23(18.7) D4.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65(52.8) 11(8.9) 10(8.1) 37(30.1) D5.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및 평가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이 실시되는가? 40(32.5) 24(19.5) 4(3.3) 55(44.7)

12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이용자의 권리(E3~E6) -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이용자의 고충처리,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는 55% 이 상에 해당되는 시설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교육은 46 개소(37.4%)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9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의 권리 (단위:개소, %) ○ 지역사회관계(F2~F3) -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지역사회연계 모두 대부분의 시설이 우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관계 (단위:개소, %)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E3. 이용자의 고충처리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68(55.3) 19(15.4) 17(13.8) 19(15.4) E4.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교육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교육은 적절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47(38.2) 13(10.6) 17(13.8) 46(37.4) E6.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 이용자의 자율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90(73.2) 14(11.4) 14(11.4) 5(4.1) 구 분 개소(%)우수 양호 보통 미흡 F2.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55(44.7) 41(33.3) 16(13.0) 11(8.9) F3. 지역사회연계 -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55(44.7) 41(33.3) 16(13.0) 11(8.9)

Ⅱ.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127 2. 경기도 평가결과 시사점 □ 평가 경험이 많은 시설유형과 새로 평가를 받는 시설의 차이 존재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제1기 평가부터 평가를 받아 온 시설들은 결과 에서 안정적이며 대부분 우수, 최우수등급을 받음 - 아동복지시설은 평균 83.90점, 장애인거주시설은 86.74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복지 시설 70.6%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은 88.89%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음 -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평균 89.44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73.63점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단기보호시설 87%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것과는 달리 장애인 공동생 활가정은 48.8%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 평가를 통한 서비스 관리를 시작한 시설유형에는 취약영역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점수를 받는 시설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줌 - 세분화 되어있는 지표를 정성적 내용과 절대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개선하고 평가 이후에도 서비스 품질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함 - 평가결과를 시·군의 지도점검 등에 활용하는 등 평가의 중복을 줄이고 시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 가능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 교육 필요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므 로 종사자 교육의 범위를 법인과 시설관계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평가결과에서 미흡시설이 많은 영역은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임을 감안할 때 분야별 교육 필요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129 1. 국·내외 사후관리9)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후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의해 신설된 사회복지시설 평가 조항을 근거로 1999년부터 3년마다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에 근거를 두며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시자사는 사회복 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평가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 한 성과 입증, 시설 이용자의 안전보장 등으로 분류 - 2014년부터 2016년 까지가 제6기 평가시기로서 전국적으로 약 3,219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을 평가하였으며 2017년 현재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7기 평가를 주관하고 있음 ・ 제1기(1999-2001)에는 주로 개별시설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이었으며 실제 평가를 실시한 시설 수는 많지 않음 ・ 제2기(2002-2004)는 평가지표를 추가개발하면서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시기였음 ・ 제3기(2005-2007)에는 사회복지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려는 시도와 평가지표 자체 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표에 시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영역을 확대함 ・ 제4기~제5기(2008-2013)에는 평가가 체계화 되어감에 따라 서비스 기준의 표준 9) 사후관리의 정의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하위등급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영역을 중심으로 특히 취약한 영역에 대해 자문 또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향후 평가에서 개선된 결과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사업 사후관리의 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수준을 평가를 통해 판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노력을 지 원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서비스 풉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13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화가 걸의 달성되었으며 이용자의 권리 및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 제6기(2014-2016)은 거주시설 생활인의 서비스 이용자의 비밀보장, 권리를 강조 □ 평가결과 활용 및 품질관리 ○ 보건복지부는 평가 이후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지역별(시·도) 상위 10% 이내 시설, 직전평가 점수 대비 20점 이상 상승된 시설을 대 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인센티브(직원 역량강화비 명목)를 제공함 -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D, F 등급)을 대상으로는 품질관리 컨설팅10)을 지원하며 다 음과 같은 목적을 표방함 ・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기초로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 하여 전문적인 시설운영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시설운영의 선진화 도모 ・ 둘째,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상향평준화에 기여하고자 함 ・ 셋째, 사회복지시설들 간에 시설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상호 경쟁상대가 아니 라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함 - 품질관리 절차는 1개 시설에 4회 방문하여 자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국의 시설 을 대상으로 함 ・ 예를 들어 2010년 평가에서 아동복지시설은 266개 중 D, F 등급시설이 16개소였 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은 289개소 중 46개소가 대상 - 전국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리적 여건 등의 제약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방문이 용이하지 않고 3년 후의 변화를 모두 모니터링 하는 계획과 실행은 이루어지진 않는다 는 단점이 있음 ・ 최종평가는 품질관리 수행 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대상시설에서 자체평가를 실시 하는 것으로 품질관리의 결과 및 성과로 판단함 <그림 Ⅲ-1> 복지부 미흡시설 품질관리 개입과정 초기사정·개입 Ÿ 품질개선계획 조정 및 확정 Ÿ 개입전략 수립 중간개입 Ÿ 취약영역설명 Ÿ 개입전략 공유 Ÿ 실무자료 제공 심화개입 Ÿ 개선사항확인 Ÿ 세부적용 Ÿ 추가자료지원 성과평가 Ÿ 최종평가시행 Ÿ 향후방향제시 *자료: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1) 10)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1), 서비스품질관리 성과보고서 참고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131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컨설팅11)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본 요건과 서비스 개선 유도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로 평가를 실시 - 경기도(경기복지재단)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받아 사후관리사 업에 활용 <그림 Ⅲ-2> 평가 및 사후관리 주체 □ 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 결과를 토대로 정보제공 최소기준 미흡영역을 사후관리 하는 차원의 현장방문과 자문활동 실시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양호(C등급)로 평가된 시설을 대상으로 문제점 파악과 서비스의 질 개선 도모 - 대상 시설이 갖추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 기반과 역량을 활용, 외부지원체계와 연계하 여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제시 -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컨설팅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개선을 이 어나갈 수 있도록 기초기술 제공 - 우수시설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이후 연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선 ○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과 제4기 시설평가(2008년 ~ )이후 평가 사후관리 컨설 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사후관리 컨설팅 수행한 결과는 대부분 성적향상 11) 경기도에서는 2009년 이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평가시설 결과 하위등급시실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구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시·도 (복지재단) 시·군 역 할 Ÿ 평가지표의 확정통보 Ÿ 인센티브 제공(우수시설) Ÿ 품질관리(D, F 등급) Ÿ 평가예산 지출 (평가수당) Ÿ 평가대상시설 확정통보 Ÿ 현장평가위원 추천 Ÿ 결과활용 사후관리 Ÿ 현장평가위원 참여

13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표 Ⅲ-1> 경기도 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결과 평가 연도 사후 관리 연도 시설유형 평가등급 컨설팅 후 등급 컨설팅 후 평가 연도 2009 Ÿ 사회복지관 2개소 - Ÿ 사회복지관 2개소 B등급 2010 2011 Ÿ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Ÿ 아동복지시설 1개소 C 등급 Ÿ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A등급, 7개소 B등급 Ÿ 아동복지시설 A 등급 2013 2011 2012 Ÿ 사회복귀시설 2개소 Ÿ 사회복귀시설 2개소 A 등급 2014 2012 2013 Ÿ 사회복지관 1개소 Ÿ 노인복지관 1개소 Ÿ 노인양로시설 1개소 Ÿ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개소 Ÿ 사회복지관 1개소 B등급 Ÿ 노인복지관 1개소 B등급 Ÿ 노인양로시설 1개소 B등급 Ÿ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개소 A등급 1개소 B등급 2015 2013 2014 Ÿ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Ÿ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 Ÿ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A등급, 4개소 B등급, 1개소 C등급 Ÿ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A등급, 3개소 B등급 2016 2014 2015 Ÿ 노숙인복지시설 1개소 Ÿ 평가결과 미발표 2017 Ÿ 2018년 평가예정 2015 2016 Ÿ 노인양로시설 1개소Ÿ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 *자료 : 경기복지재단 내부자료 3)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 사후관리 □ 영국 서비스품질관리위원회 CQC(Care Quality Commission)12) ○ 평가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사전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진행사항을 거침 - 1단계 사전평가(점검)에서는 우선 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할 때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에 충분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Regulations)을 제공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함 12) 본 내용은 2017년 경기복지재단 해외공무연수 보고서와 www.cqc.org.uk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5개년 계획』연구보고서 참고할 것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133 - 2단계 현장방문은 예고가 있으면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고 없이 비정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도 있음. 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재가서비스 등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즉, 가정을 방문하기도 함 - 3단계와 4단계는 사후평가(점검)와 사후관리로 현장방문을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이 개선필요(Requires improvement)이하를 받았을 때 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점검하는 과정임 <그림 Ⅲ-3> 영국 CQC의 평가와 사후수행 절차 □ 사후평가(post inspection)와 사후관리(Follow-up) ○ 평가 이후 품질개선 노력을 위한 시간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만들고 규정에 따라 평가등급을 올 릴 수 있도록 시간을 줌 ・ 수시로 재점검을 하면서 평가자(inspector)가 자문하는 형식 ・ 기간 내에는 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평가결과는 제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마련할 확보할 때 매우 주요한 요소로 작용 ○ 일정 시간 이후 모니터링 및 재점검을 통해 새롭게 등급을 부여 - 정기적 미팅과 다양한 피드백 교환하며 규정(regulation)을 결정할 때 모든 분야 서비 스 제공기관과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을 길게 가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전평가(점검) 현장방문(공식 or 기습) 사후평가(점검) 사후관리 pre inspection site visit Post inspection Follow-up 1단계 : (pre inspection) 다량의 많은 정보에 따라 planning을 함 2단계 : (site visit) 평가는 유형 및 크기에 따라 달라짐 ex) 평가위원 구성 비율은 (직원과 전문가) 15 : 85로 구성 (CQC직원 약 15%, 나머지는 전문직(의사, 간호사 등) 85% 정도). 그래야 평가가 올바르게 나온다. 3단계 : (Post inspection), 결과 공표 후에는 Report : Quality Summit 4단계 : (Follow-up) 개선기간은 6개월 정도 주고 있음

134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합의함 -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고 공식 게시판에 등재 □ 영국의 평가·인증 방식의 장·단점 ○ 평가 자체 보다 사후 모니터링에 더 집중하면서 기관들의 변화를 점검 -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는 우수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상태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집중 - 평가결과에서 영역별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는 정해진 시간 에 정해진 지표로 예고를 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다 수시로 또 부정기적으로 개 선정도를 체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 ・ 평가 후 개선이 필요(Requires improvement) 등급을 받으면 공식/비공식 방문과 평가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음 - 평가의 방법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점검한 내용들에 바탕 을 두고 타 기관에서의 평가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결과도 참고함 ○ 정성적 방식의 평가와 정량적 평가방식의 병행 -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나 점 검 기간을 늘여주는 형태로 피로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함 - 우수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그 노하우를 확보·공유하며 지역사회 내에 서 타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살펴봄 - 주로 이용자들과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서비스의 개선을 관리의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와 협조 -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예산 확보 시 평가결과 반영되므로 평가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등록시작부터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고 기관에서 정하는 규정(Regulation)을 따르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 ○ 한 기관에서 세 분야의 시설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성에 대한 문제발생 - 보건, 복지, 돌봄 분야의 시설들을 중앙의 한 기관에서 평가하고 있어 인력 및 예산체 계, 실제 평가실행의 기간과 현실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자치단체에 분과 또는 지역기관을 두기 전에는 해소 되지 않는 수요의 정체가 발생함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135 2. 2016년 평가 후 사후관리 1) 사후관리의 개요 □ 사업 목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취약부분의 품질개선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후 컨설팅을 통해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및 운영개선 도모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점수에 따라 양호로 평가된 시설을 대상으로 문제점 파악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자문·컨설팅을 실시함 - 사후관리사업의 대상 시설이 갖추고 있는 물적ㆍ인적 자원의 기반과 역량을 활용하 여 외부지원체계를 통한 개선 아이디어와 함께 시설운영에 적용될 경우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상시설 범위 ○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양호(C)등급을 받은 시설 - 아동복지시설 3개소(4개소 중 1개소 시설폐쇄),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8개소(9개소 중 1개소 행정처분 관련 제외) - 장애인단기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운영여건 과 인적자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함 □ 자문단(컨설턴트) 구성과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유형별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 위촉기간 : 2017년 7월 ~ 12월 ○ 대상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시설로 부터 직접 의견수렴 실시 - 2017년 사후관리사업 개요 :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문활동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 안내 - 자문대상시설 현황 및 욕구파악 - 대상시설 자문계획 수립 :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 기준

136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2016년 평가결과 영역별, 세부지표별 취약부분 참고자료 제공 : 대상시설 중점 개선사항 논의 및 자문계획 수립 □ 현장자문 ○ 횟 수 : 시설별 3회(우수시설 벤치마킹 포함) ○ 참석자 : 자문위원 2명, 대상시설 직원, 재단 담당자 ○ 내 용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 점검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시설평가지표를 활용한 2017년 시설자체평가 ○ 사업진행 예시 - 사후관리의 대상인 시설의 영역별 평가결과를 컨설팅의 목적으로 공유하고 취약한 부 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지표의 세부문항 별로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 선점 보완을 위한 논의 진행 <표 Ⅲ-2> 대상 시설의 영역별 평가결과 □ 평가영역 분석과 세부지표별 비교 - 세부항목 중 3점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를 중심으로 대상 시설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정량지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 확인에 무리가 있으므로 제외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A) 재정 및 조직운영 (B) 인적자원 관리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생활인 권리 (E) 지역사회 관계 (F) A시설 C C B C C A F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137 <표 Ⅲ-3> 대상 시설의 세부항목별 점수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2.91 1 A2 안전관리 3.62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79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00 4 A5 시설구조 및 외관 3.78 3 A6 시설구조(거실) 3.84 4 A7 생활공간의 적절성(영유아시설) - - 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3.91 4 A9 식품보관 위생상태(자립지원시설) - -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3.06 1 B B1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월평균 생활아동수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월평균생활아동수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법인이사회 구성 3.29 4 B5 비품관리 3.65 4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3.71 4 B7 입퇴소 관련기록 3.79 4 B8 회계의 투명성 3.06 2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교육 활동시간(1인당 평균 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47 3 C7 시설장의 전문성 3.21 4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82 0 C9 직원교육 3.35 3 C10 직원복지 3.41 3 C11 프로그램 기획회의 3.44 1 D D1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 - D2 아동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3.26 4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3.52 4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 적절성 3.55 4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3.54 3

138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최종제언 및 만족도 조사 ○ 3회에 걸친 자문활동 결과, 시설운영 및 서비스와 관련한 평가영역별 자문위원들 의 최종 제안서를 대상시설에 전달 -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개선된 점, 향후 지속 노력할 점 등을 제시 - 모니터링 단계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유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8 퇴소지원 프로그램(자립지원시설) - -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27 1 D10 아동상담 3.63 4 D11 가족.연고자 상담 3.56 4 D12 사례관리 3.00 1 D13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 질적 수준 3.63 4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 질적수준 3.31 3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3.22 1 D16 치료 프로그램(보호치료시설) - - D17 식사문화 3.61 4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 기록 정도 3.42 1 D19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양육시설) - -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3.52 4 D21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적응 프로그램(자립지원) - - D22 영유아 장난감(양육시설) - -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양육시설) - - E E1 아동의 비밀보장 3.42 2 E2 아동의 고충처리 3.52 4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3.19 4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3.74 4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3.77 4 E6 자치활동 보장 3.44 4 E7 체벌금지 3.71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교육ㆍ관리및활동실적) 3.53 3 F3 지역사회연계 2.97 1 F4 지역사회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 -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53 2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139 ○ 사후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대상 설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3년 후 평가에서 컨설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평가 전반에 대 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역량강화가 이루어짐 2) 시사점 ○ 전국의 평가 사후관리를 중앙의 한 곳에서 실시하면서 지역마다의 특징적인 조건 에 대해 고려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미흡 - 시·도별, 시·군별로 이용자 현황, 지역사회 환경, 서비스 제공인력 조건 등이 다르므로 현황에 맞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시·군에서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모니 터링과 관리의 책임이 있으나 전국 규모의 품질관리는 각 기초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함께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 ○ 시설평가 결과와 활용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개선 참여 미흡 - 예산 상 국고환원시설13)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책임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례적 지도·점검조차 지침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D, F 등급의 시설을 제외한 양호(C등급)로 평가된 시설을 대 한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을 공유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실행되지 못함 ・ 따라서 실제 관리가 필요한 하위등급(D, F)시설들은 중앙의 현장방문 외에 품질관 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지역 내 시설의 평가와 사후관리와 연계하는 사업에 담당 공무원의 참여가 포함되 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함 ○ 평가대상 시설의 유형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 성과 예산 등 자원부족 -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현장평가위원 수당 등 모든 비 용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 13) 2015년 지방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140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평가예산은 각 시·도에서 확보하고 지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활용하지 못하는 형편임 ・ 평가 자체 보다는 평가 이후 결과를 토대로 취약영역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활용되어야 함 ・ 일관성 있는 컨설팅을 위해서는 인력풀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컨설팅이 가능해야 하지만 전문가 양성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족함

Ⅳ.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141 1. 전문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증가하는 신생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도입 ○ 제4기 평가에 비교하여 제6기 평가 때는 시설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아 동,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 소규모 시설이 계속 늘고 있음 - 중앙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품질관리는 현재도 서비스 품질 개선을 담보하 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후 증가하는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관리해야 할 시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한 대책 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 - 하위등급까지 포함하는 경기도 자체의 서비스 관리 체계가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2)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따른 전국 단위의 품질관 리에 무리가 따르므로 각 시·도에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품질개선에 대한 관리는 위 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체계를 지역에 맞게 수정하고 최우수시설뿐만 아니라 하위시설에 동기 부여할 수 있는 포상 등 고려 - 최소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들에는 시설 경영컨설팅, 시설 및 서비스 인증 등 평가 이후의 방식을 적용하여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우수한 점수를 받는 시설들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 품질개선 체계 구축 - 세분화 되어있는 지표를 정성적 내용과 절대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개선하고 평가 이후에도 서비스 품질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함 Ⅳ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142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평가결과를 시·군의 지도점검 등에 배점·활용하는 등 평가의 중복을 줄이고 시설의 부 담을 완화하는 방식 도입 - 사회복지시설 대상 평가의 결과가 최우수시설로 분류되는 시설(특히, 이용시설)을 중 심으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식의 최고기준안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한 시설은 인 증을 부여하는 방식 고려해야 함 □ 평가 및 사후관리를 전담기관에 업무 완전위탁 ○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사후관리 전담기구에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 - 경기복지재단과 같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관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평가와 이후 사후관리를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임 ○ 현재의 중앙 집중적 평가체계에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므로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 경기도와 시·군, 시·군과 지역 내 시설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경기 복지거버넌스 등 공공과 민간이 소통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경기도 각 과에서 평가대상시설 리스트, 현장평가위원 추천 등 필요한 협조를 받아 중앙 또는 시·군과 협조 창구를 하나로 할 때 시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2. 평가결과 활용과 지자체 역할 □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역할 부여 ○ 시설평가 사후관리 조치를 제도화 하고 담당공무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함 - 공무원과 현장이 동시에 평가나 사후관리에 대해 이해할 때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기 반마련, 개선방안의 적용 등의 효과성이 높아짐 - 시설 담당 공무원 교육 커리큘럼에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 추가 - 시·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 지역 시설 의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수를 줄이고 관리가 가능한 방안 마련 ○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예산, 비예산 인센티브 제공 계획수립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또는 최우수 시설로 등급을 받은 시설들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Ⅳ.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143 일정기간 동안 평가를 예외 시키는 등 경기도 비예산 인센티브 가능 - 시·군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사후관리 대상이었던 시설이 평가결과 향상 등 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해 지자체장 표 창의 방법으로 동기부여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3.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 축소를 위한 노력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 교육 필요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므 로 종사자 교육의 범위를 법인과 시설관계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평가결과에서 미흡시설이 많은 영역은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임을 감안할 때 분야별 교육 필요 ○ 대부분의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며 신규 평가대상 시설이 미흡을 받은 영역들이 주로 재정 및 조직운영과 서비스 영역이므로 사후관리에 포함시켜야 함 □ 평가 경험이 많은 시설유형과 새로 평가를 받는 시설의 차이 완화 노력 제도화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제1기 평가부터 평가를 받아 온 시설들은 결과 에서 안정적이며 대부분 우수, 최우수등급을 받음 - 최근에 평가를 통한 서비스 관리를 시작한 시설유형에는 취약영역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유형별 네트워크를 유도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연계강화 - 각종 시설 연합회를 통해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을 채택하도록 함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및 사후관리 컨설팅 인력 양성과 교육을 통한 인력 간 전문성의 편차 축소 - 유형별 인력풀을 구성하고 일정한 기간, 절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현장평가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전담기구 안에 평가 및 사후 컨설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 인력풀 구성과 활용이 가능

참고문헌 145 강흥구(2015).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향 연구』,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유정원, 김세종(2014). 『2013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 인직업재활시설』, 경기복지재단. 이영미(2017).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경기복지재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