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7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4.05. 01 기획기사 민선 7기 십계명(十誡命) : ① 치매안심센터의 지역사회 안착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 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일선 현장은 관련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인 치매안심센 터설치에 분주하다. 치매안심센터의 핵심기능 은 1:1 맞춤형 사례관리이며, 그 외에도 치매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상담·검진·관 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 자 조기발견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내에 설치되 어 치매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익숙한 까닭과,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단기쉼터, 치매카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이유이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대상자는 별다른 지원을 받기 어렵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진정한 목표는 치매대상자 와 가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역 사회에서 일반인과 같이 활동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서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자신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이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대상자와 가 족이 언제나 편하게 찾아오고 활동하고 참여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치매관련 지원이 보건서비스에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 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활서비스 지원 및 연계 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핵심 기능은 사례 관리여야 하며,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야 한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의 모델이 된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각 구에 1개소씩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와 면적, 지역 특성 등은 서울과는 다르고, 31개 시군이 처 한 여건이 다른데 행정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13년 지역포괄케어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에 대한 개념을 인구는 2-3 만 명, 면적은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라고 정립하였다.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인 업무수 행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소 규모 단위로 구분하고 기능과 역할을 소규모 지역 내의 보건지소, 복지관, 재가서비스센터 등과 분담하고 연계하여 치매대상자와 가족에 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 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내 설치되어 있다 할지 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치매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기관이 연계하여야 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자 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치매진단을 시행하고, 읍면동 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의 치매예방교육과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적 용가능하다. 또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자에게 치매교육을 실시하여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시 치매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11%대이지만 노인인구 의 빠른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도 증가하고 있 다. 4월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노인건강의 핵 심인 치매 문제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민선 7기에 기대 해 본다. *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 터 소장

vol.147 2018.04.05.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수립 01 주요 내용 Ÿ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18∼2020)’과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 -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항에 의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 Ÿ 2차 계획의 목표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 기존의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지속하며, 탈북민의 실생활에서의 수요를 충 족시키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 Ÿ 정책 추진을 위해 7대 분야 51개 세부 과제를 선정 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남북하나재단이 협력하여 기업체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 ■ 영농 희망자 및 새내기 영농인에 대한 맞춤컨설팅 지원 ■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 국외 학력 인정의 간소화 ■ 대안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 ■ 가족 캠프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충 ■ 탈북대학생 대상 예비대학과정 개설 ■ 국외 학력 인정의 간소화 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 ‘탈북민 포털’ 서비스 : 지원 관련 정보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 지원 ■ 정착금 신청 접점 일원화 ■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 탈북민정책 협업체계 정비 ■ (가칭)탈북민 정착지원 민간협의회를 출범하여, 지자체·민간과의 협업 강화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 지역별 자원지도 구축 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 하나센터의 단계적 증설 및 서비스 표준화 ■ 하나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등) 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 탈북민 입원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기부금 지원, 간병인, 호스피스 지원 확대 등 ■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긴급생계지원, 무연고 탈북민 장제사망위로금 등 지원 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 사회 환경 조성 ■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동, 가족 결연 등 교류를 확대 ■ 쌍방향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일반 국민 대상 탈북민 이해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민주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 Ÿ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과의 격차는 여전한 만큼, 탈북민 적 응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사회통합적 정책 확대가 요구 02 경기도 시사점 Ÿ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8,935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30.1%를 차지 - 하나원 교육을 마친 후, 수도권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배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 Ÿ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는 하나센터 지원, 직업훈련지원, 공무원특별채용, 돌봄상담센터 운영, 북한 이탈주민 문예창작 대회 개최 및 발간 배포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기적인 사업이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2017년 12월 기준

vol.147 2018.04.05.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Ÿ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천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36만8천570원 - 4월부터 기본연금액이 1.9%가 인상됨에 따라, 월평균 수령액은 7천2원이 증가 -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월평균 38만6천380원)은 종전보다 7천341원을, 장애연금(43만8천810 원)은 8천337원을, 유족연금(26만8천620원)은 5천103원을 각각 더 받음 Ÿ 2017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469만3천 명이며, 총 급여지급액은 19조838억86백만 원 - 연금수급자 수는 2003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07년 211만 명, 2011년 302만 명, 2016 년 414만 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급자 2,770 2,975 3,167 3,499 3,634 3,748 4,029 4,362 4,693 금 액 7,471,934 8,635,467 9,819,296 11,550,754 13,112,752 13,779,943 15,184,010 17,068,159 19,083,886 <표> 연도별 수급자 및 급여지급액 Ÿ 지역별 연금수급자는 경기도가 889,45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788,276명),부산(357,274명) 순 - 경기도의 수급자는 노령연금(740,855명)이 가장 많고, 해당 급여로 3천4억2백만 원이 지급됨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애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서 울 672,536 279,534 10,253 4,678 103,092 27,402 32 521 2,221 12,299 142 535 부 산 298,270 117,298 5,434 2,347 52,642 13,024 19 243 845 3,876 64 273 대 구 180,291 65,540 3,645 1,441 33,094 7,816 14 204 547 2,314 33 166 인 천 177,797 71,197 4,263 1,745 32,324 8,034 18 285 796 4,036 61 223 광 주 87,848 31,580 1,883 732 17,099 4,036 6 106 267 1,001 25 56 대 전 89,897 35,128 1,782 828 15,573 3,793 2 19 272 1,219 33 133 울 산 73,646 39,265 1,807 829 13,642 3,873 6 97 304 1,362 17 91 세 종 13,364 5,186 262 171 2,591 611 3 46 26 126 1 0 경 기 740,855 300,402 15,606 6,697 129,499 32,581 35 554 3,260 17,871 201 729 강 원 122,589 43,383 2,525 954 25,946 5,702 8 110 424 1,685 35 140 충 북 119,896 42,856 2,361 966 24,787 5,433 6 90 427 1,953 38 172 충 남 163,310 54,220 2,990 1,200 33,932 7,056 9 118 594 2,637 44 185 전 북 164,058 51,402 2,826 1,075 33,842 6,854 13 172 357 1,567 27 69 전 남 185,771 56,524 2,834 1,096 45,420 8,941 7 112 431 1,664 46 179 경 북 259,200 91,003 4,495 1,786 56,168 12,016 11 157 556 2,517 43 182 경 남 259,593 98,439 5,674 2,282 55,358 12,486 11 163 931 4,911 62 226 제 주 45,964 15,893 770 314 9,612 2,220 5 89 130 679 13 29 <표> 지역별 급여종별 수급자 현황(2017.12월)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4월 25일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될 예정으로, 국민연금의 지역별 수급자와 급여별 지급액을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 컨설팅 ∙ 일 시 : 성남, 과천-4. 11(수), 하남, 동두천-4.13(금) ∙ 장 소 : 해당 시군 청사 내 회의실 ∙ 대 상 :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 및 협의체 관계자 30명 내외 ∙ 문 의 :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267-9384) *단위 : 천명, 백만 원 *단위: 명, 백만원 **자료 : 2017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 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