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9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4.19. 01 기획기사 민선 7기 십계명(十誡命) : ③ 장애인복지의 포괄정책 내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 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현재의 장애인 복지는 과거에 비해 정책의 범위나 예산 면에서 크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확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활동과 장애인 단 체의 접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거와 그 결과로 이루어낸 복지가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는 쉽게 답 을 내리기 어렵다. 선심성으로 만들어진 정책 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 단체의 사업은 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6.13선거와 민선 7기는 경기도 차원의 장애인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관 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전국 장애인의 21%가 거주하며 장 애인복지시설도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626개소에 이른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살림에 서 장애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18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3,362억 7천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4%를 차지 한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보건복지국 내 8개 부서 예산 중 두 번째로 낮은 증가를 보였다. 단기적으로 관련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 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장애인의 욕구 에 부합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임시방편적 지원이나 소모적 지원은 자립의지를 약화시킨다. 민선 7 기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 점을 분 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할까? 먼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변해야 한다. 장애는 손 상을 입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이 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없 는 사회가 장애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장 애를 가진 사람들도 살기 편하도록 환경을 설 계해야 한다. 또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게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장 애인 인식개선 확대가 요구된다. 전달체계 부분의 변화도 필요하다. 장애인복 지정책이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에서만 이루어 지면 안 된다. 교통, 문화, 교육, 노동 전 분 야에 걸쳐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 하다. 따라서 모든 정책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와 인권평가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어떤 정 책이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파악 하여 포괄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 재량을 주는 이용 자의 선택권 보장도 필요하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논의구조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 야한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 구 성된 민선 7기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청사진과 원칙을 가지고 현안들을 해결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하다. *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vol.149 2018.04.19.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 원 01 주요 내용 Ÿ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 Ÿ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 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해당 Ÿ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 Ÿ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12.48%로 정하고,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 본재산액 공제를 적용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 Ÿ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5만원) Ÿ 보건복지부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간소화한다는 계획 -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02 경기도 시사점 Ÿ 아동수당은 대통령 공약에 의한 전 국민을 대상의 사업인 만큼, 국비 비중의 상향을 요구 - 경기도의 아동수당 대상자는 전체의 27.7%로, 2018년 소요재정*은 약 2740억 원(국비 2085억 원+지방비 655억원), 2019년에는 7580억 원(국비 5821억원+지방비 1759억원)에 이를 전망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아동수당 추가지급(10만원)등의 공약이 이어지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 Ÿ 현실 적합성이 낮은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의 적정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거주비용이 높으나, 행정구역별 적용으로 인해 8개 道와 동일한 공제기준을 적용 받아 대상자 선정이 상대적으로 불리 ※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 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구 분 아동 1명(3인 가구) 아동 2명 (4인 가구) 아동 3명 (5인 가구) 아동 4명 (6인 가구) 아동 5명 이상(7인 이상 가구) 금액(월)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1인 증가 시마다 266만 원씩 가산 <표>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대규모 국 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분석 **경기복지재단 (2016).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 생활보장 기본재 산액 공제기준 변 경 방안 연구

vol.149 2018.04.19.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이동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불평등 지수 Ÿ 경기도의 이동장애인 이동불평등지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전체의 71%가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약자대중교통으로 경기도 간 이동이 가능 - 일반대중교통(시내버스, 전철/지하철)과 이동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약자대중교통(저상버스, 전철/지하철)의 지역 간 이동가능 여부로 지수를 산출 - 경기도 44개 시․군․구 중 이동장애인 이동가능성 지표가 0.90 이상 지역은 8곳이며, 0.90미만 0.80이상 지역은 26개 지역 Ÿ 서울시와 접근해 있는 지역의 이동불평등 지수는 비교적 높아 이동의 제약이 적은 반면, 경기도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의 이동불평등 지수는 낮아 이동의 제약이 큰 편 - 또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하나 전철/지하철 노선이 존재하는 지역의 이동불평등지수는 높아, 이동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음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장애인의 이동권은 삶의 질의 중요한 요소로,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 용하여 이동 가능한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함 구 분 지 표 구 분 지 표 구 분 지 표 수원 장안구 0.68 구 리 0.88 경기도 전체 평균 0.80 수원 권선구 0.69 남양주 0.72 서울 전체 평균 0.92 수원 팔달구 0.75 오 산 0.76 인천 전체 평균 0.71 수원 영통구 0.63 시 흥 0.50 수도권 전체 평균 0.83 성남 수정구 0.84 군 포 0.87 성남 중원구 0.84 의 왕 0.71 성남 분당구 0.64 하 남 0.76 의정부 0.82 용인 처인구 0.38 안양 만안구 0.80 용인 기흥구 0.45 안양 동안구 0.81 용인 수지구 0.50 부천 원미구 0.89 파 주 0.65 부천 소사구 0.84 이 천 0.00 부천 오정구 0.89 안 성 0.01 광 명 0.85 김 포 0.38 평 택 0.67 화 성 0.32 동두천 0.85 광 주 0.51 안산 상록구 0.65 양 주 0.50 안산 단원구 0.75 포 천 0.34 고양 덕양구 0.81 여 주 0.00 고양 일산동구 0.84 연 천 0.09 고양 일산서구 0.85 가 평 0.23 과 천 0.87 양 평 0.80 <표> 경기도 이동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불평등 지수 사업명 주요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 일 정 : 4. 24.(화) ~ 4.27.(금) ∙ 장 소 : 경기도북부청사 상황실, 하남벤처센터 교육장, 과천시청 상황실, 수원 장안구청 대회의실 ∙ 대 상 : 31개 시・군 부단체장, 관련 공무원 등 ∙ 내 용 :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 상황, 시군 의견 수렴 등 ∙ 문 의 :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267-9384) *자료 : 경기복지재단 (2017).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 지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