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0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4.26. 01 기획기사 민선 7기 십계명(十誡命) : ④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최근 장애인복지의 방향은 거주시설중심에 서 탈시설·재가복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탈시설 및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에 30인 이하 소규모시설이 증가하고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이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변 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은 2012년 26,442명에서 2016년 26,461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즉 시설거주인의 탈시설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시설의 소규모화가 주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에 실시한‘시설 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 사’결과를 보면 52%가 사생활이 없고, 외출 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57%의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 62%가 자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 활인의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6 명은 여전히 10년 이상 장기입소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시설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지자체 단위의 지원책이 등장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시설퇴소장애인 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을 1인당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탈시설지원센터, 자립생활주 택 등을 통해 거주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지 원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2017년부터 1천만 원씩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 나 탈시설지원센터, 자립생활주택 등 추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3월,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 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점과제 중, ‘탈 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세 부과제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 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를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을 통한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 ‘중앙 및 시도별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하 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 원의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탈시설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 고 조례에 근거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 탈 시설 정착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 기도는 현재「경기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립생활 체험 홈을 운영 하고 있는데, 이를 경기도형 자립생활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탈시설에 앞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도 록 하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재가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저기준에도 못 미 치는 장애인주거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것 도 필요하다. 물론 입소 대상은 시설에서 지 역사회로 나온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민선 7기에서는 이러한 통합된 삶을 만들어가기 위 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 지학과 교수

vol.150 2018.04.26.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개정「사회복지사업법」4월 25일 시행 01 주요 내용 Ÿ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된「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이 의견수렴을 통해 4월 25일 본격 시행 -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사회복지사업 지원 대상으로 포함 1.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관리 강화(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 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 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 -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 람의 자격증은 유지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 *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 - 이 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 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법 제18조, 제18조의2)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 사후보군을 공고 -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 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 -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 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법 제1조의2, 제4조 및 제5조)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함을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 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 02 경기도 시사점 Ÿ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17년 발행한「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을 사례(판 례) 중심으로 리뉴얼 중에 있으며, 이후 현장에서 적극 활용토록 홍보가 필요 Ÿ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참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 - 매뉴얼 배포, 사례 중심의 인권 교육 등과 더불어 인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vol.150 2018.04.26.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 Ÿ 사회복지사 1급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 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며, - 3급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해당 Ÿ 2018년 3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977,222명 - 2급이 821,618명(85.2%)으로 가장 많고, 1급 142,159명(14.4%), 3급 13,445명(0.4%) 순 - 성별로는 여성이 73.6%, 남성이 26.1%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9.5%로 가장 많고, 30대(26.3%), 20대(24.1%) 순 Ÿ 지역별로는 서울(213,894명)과 경기(145,217명)에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사람이 전체의 36.8%를 차지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 현황 에 대해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사회복지 경영컨설팅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4. 27.(금) 10:00~12:00/경기도광역치매센터 교육장 ∙ 대 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 ∙ 내 용 : <특강> 사회복지시설의 노무관리 : 김대홍 공인노무사 경기복지재단 경영컨설팅 현황 및 2018년 사업안내 ∙ 문 의 : 정책연구실 경영전략팀(☎267-9365) 지역 급수 1급 2급 3급 소계 단위 건 % 건 % 건 % 건 % 계 142,159 14.55% 821,618 84.08% 13,445 1.38% 977,222 100.00% 서 울 49,878 5.10% 152,233 15.58% 11,783 1.21% 213,894 21.89% 부 산 9,860 1.01% 52,937 5.42% 443 0.05% 63,240 6.47% 대 구 7,347 0.75% 49,764 5.09% 207 0.02% 57,318 5.87% 인 천 5,139 0.53% 29,763 3.05% 39 0.00% 34,941 3.58% 광 주 5,794 0.59% 51,397 5.26% 141 0.01% 57,332 5.87% 대 전 5,688 0.58% 35,277 3.61% 98 0.01% 41,063 4.20% 울 산 1,357 0.14% 11,837 1.21% 22 0.00% 13,216 1.35% 세 종 60 0.01% 777 0.08% 0 0.00% 837 0.09% 경 기 17,309 1.77% 127,761 13.07% 147 0.02% 145,217 14.86% 강 원 3,566 0.36% 27,215 2.78% 45 0.00% 30,826 3.15% 충 북 4,888 0.50% 33,559 3.43% 97 0.01% 38,544 3.94% 충 남 4,949 0.51% 30,204 3.09% 106 0.01% 35,259 3.61% 전 북 6,976 0.71% 44,404 4.54% 128 0.01% 51,508 5.27% 전 남 4,541 0.46% 51,878 5.31% 37 0.00% 56,456 5.78% 경 북 7,822 0.80% 66,332 6.79% 67 0.01% 74,221 7.60% 경 남 5,757 0.59% 44,011 4.50% 73 0.01% 49,841 5.10% 제 주 1,228 0.13% 12,269 1.26% 12 0.00% 13,509 1.38% <표> 지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2018.3월 기준)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vol.150 2018.04.26. 04 FACT CHECK 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와 비교해도 되나? Ÿ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38만 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총 진료비 64조8000억 원 중 16.2%를 차지 Ÿ 그러나 장애와 의료서비스 이용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비 를 비교하는 것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상의 오류를 발생 - 비장애인의 경우, 의료 이용이 경우에 따라 있거나 없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의료비가 낮은 것 - 그럼에도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와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 애인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와 왜곡된 인식을 높일 수 있음 Ÿ 장애인의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으로, 장애로 인한 진료비 부 담이 낮아져 의료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 - 이전에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료비가 부담이 되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 던 것이 완화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Ÿ 장애인의 의료비는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고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하여 의료비의 적정 수준을 평가해야 할 것임 - 작년 12월에 시행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장애 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기도 함 *2016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 률 62.6%(4대 중 증질환에 대한 보 장률 80.3%) 05 통계로 보는 복지 장애인의 진료비 장애인 총 진료비 추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4.23.). 등록장애인 건강 통계 발표 Ÿ 장애인의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 원으로 2002년 대비 8.1배 증가 Ÿ 의료행태별로는 입원 1일당 진료비가 10만2000원, 외래 1일당 진료비는 4만6000원 - 입원 진료비가 많은 것은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 Ÿ 장애 유별별로는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 8000원)순으로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