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이혁수 순천향대학교 외래교수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이혁수 순천향대학교 외래교수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02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7년 5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복지동사업,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사업이 2016년 부 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본격화되어 2018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춰 2017년 경기도 읍면동 중 73.6%에 달하는 412개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읍면동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실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과거에 비해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기도는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농촌지역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조응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지역특수성상 서울에 인접해 있어 인구가 증대하고 인구이동이 잦은 도농복합지역이 있는가 하 면, 인구이동이 거의 없는 도농복합지역과 군 지역이 있다. 또한 가평군이나 연천군의 면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의 특징이 강한 현장에서는 인구가 적어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어렵고, 통합사 례관리대상자 발굴도 어렵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 브화 사업이 농촌지역에 조응하는 모형인지,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에 적합한 모형인지에 대한 검토필요성이 높아졌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하고 검토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통계방법을 활용해 읍, 면, 동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현장 실무자들과 4차례에 걸쳐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복지허브화 사업의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의 공공복지전달체계,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점에 서 있는 연구주제라는 점에서 향후 보다 구체화된 후속연구들을 기대하며, 그 동안 고생한 경기복지 재단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 현장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5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읍면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것임 □ 연구방법 ○ 양적연구 : 행정통계를 통해 읍면과 동 차이 분석, 읍면과 동의 차이에 따라 군집분석 ○ 질적연구 : 4차례에 걸쳐 읍면 담당자와 초점집단 인터뷰 수행 □ 분석 주요내용 ○ 읍면과 동은 면적, 인구, 인구구성, 복지대상자, 복지대상자의 특성부분에서도 모두 차이가 나타남.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지역사회 내 주민과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때, 이런 지역 차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지역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읍면 지역의 실무자들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었음 - 적은 인구와 낮은 인구이동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이 어렵고, 협의체 구성이 어려움 -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특징을 고려할 때, 읍면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수 행할 정도의 대상자가 존재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 운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읍면에 비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효과성, 효 율성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읍면협의체는 농촌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자적인 운영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복지허브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한계가 모든 읍면의 공통적인 문제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 - 첫째, 군 지역의 경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읍면 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ii 항목 현 읍면동 복지허브화 면 적용방안(일부 읍) 사업의 목표 -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자생력 강화 대상 -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지역주민, 노인 조직 - 시군 : 맞춤형복지팀, 무한돌봄센터- 읍면동 : 맞춤형복지팀 - 시군 : 맞춤형복지팀, 권역 무한돌봄센터 - 읍면동 : 방문중심의 춤형복지팀(통합사례관리 제외) 인력 - 맞춤형 복지팀 3명 구성 - 읍면 지역특성 반영해 인력 배치(인구수, 인구구성 고려) - 방문서비스 담당인력 확대 - 사례관리전문인력 분소배치 업무분장 - 업무별 업무분장(방문상담, 협의체, 통합사례관리) - 마을별 업무분장(담당 마을 주 1회 방문) 민간기관 연계 - 사례관리 과정에서 연계되고 있음 - 무한돌봄센터(희망복지지원단)분소와 사례관리 연계 - 복지기관 분소와 주민대상 이용서비스 연계 업 무 내 용 방문상담 - 복지사각지대 발굴 + 기존대상 모니터링 - 목표 변화 · 방문상담→ 방문서비스, 서비스연계 · 지역 자생력 강화 + 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 관리 -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목표 동일하나 운영방식을 변경해 운영 - 전문인력 확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단위에서 수행 읍면동 협의체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자원발굴 및 관리 - 목표 변화 : 복지공동체 구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효과 - 지역 차원의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 및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가능 - 지역연계 사업 가능 <표> 읍면동 허브화 읍면 적용 방안 -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의 면과 일부 읍의 경우에도 동과 정책환경에 차이 가 커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읍, 일부 면에서는 인구수 의 증대, 복지대상자 확대 과정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면지역과 일부 읍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정책제언 키워드 농촌복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달체계

목차 iii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5 3. 연구방법 6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13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주요내용 17 3.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23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1. 업무별 운영현황과 한계 29 2. 읍면 모델 필요성 검토 40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44 4. 소결 47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1. 읍면과 동 지역의 차이 분석 51 2. 읍면내 유형별 분석 58 3. 소결 62 Ⅴ|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1. 요약 및 결론 67 2. 정책제언 69 | 참고문헌 75 | 부 록 77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iv 표 차례 <표 Ⅰ-1> 초점집단 인터뷰 대상 ··················································································· 8 <표 Ⅱ-1> 선행연구 주요내용 ························································································· 15 <표 Ⅱ-2> 동 주민센터복지허브화 주요 내용 ······························································· 18 <표 Ⅱ-3> 군 지역의 희망복지지원단 개편방안 ··························································· 19 <표 Ⅱ-4>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 23 <표 Ⅱ-5> 읍면동별 복지허브화 추진예정(보건복지부 미승인 포함)(2017년) ·········· 25 <표 Ⅲ-1> 초점집단 인터뷰 주요 내용 ········································································ 47 <표 Ⅳ-1> 경기도 행정구역 구분 ················································································· 51 <표 Ⅳ-2> 읍면동 지역별 평균 면적, 인구수(2016.12.31기준) ··································· 53 <표 Ⅳ-3> 읍면동 지역별 평균 인구구성 및 비율(2016.12.31기준) ··························· 54 <표 Ⅳ-4> 읍면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및 비율(2016.12.31기준) ··························· 56 <표 Ⅳ-5> 읍면동 장애인 및 기초연금(2016.12.31기준) ·············································· 57 <표 Ⅳ-6> 군집분석 투입변수 ······················································································ 59 <표 Ⅳ-7> 군집 유형별 투입변수 특성 ········································································ 60 <표 Ⅳ-8> 군집분석 유형별 읍면명 ············································································· 60 <표 Ⅳ-9> 군집별 지역 및 인구학적, 복지대상자 특징 ············································· 62 <표 Ⅴ-1> 읍면동 허브화 읍면 적용 방안 ································································· 69 <표 Ⅴ-2> 희망복지지원단 분소모형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권역모형 비교 ·············· 71

목차 v 그림 차례 <그림 Ⅱ-1>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동 복지팀 역할 ······················································ 20 <그림 Ⅱ-2>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 ·········································································· 21 <그림 Ⅱ-3> 맞춤형복지팀 구성 유형 ··········································································· 22 <그림 1> 마을간사제도의 도입 취지 ············································································ 78

Ⅰ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2017-02 정책 연구 보고

Ⅰ. 서론 3 Ⅰ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들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뤄 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 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인적안전망(민관협력) 확충을 핵심업무로 하 며, 이런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유형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 단위에 따라 권역형과 기본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읍면동 내 맞춤형복지팀은 설치방식과 업무분장에 따라 총 3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본형의 경우 담당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서비스, 통합사례관리업 무를 추진하도록 설계된 모형이다. 권역형은 여러 읍면동이 모여 업무를 추진하는 모형 으로서 방문서비스와 사각지대 발굴은 기본적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되, 통 합사례관리의 경우 중심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모형이다. 읍면동내 업무와 관련해서는 첫째, 맞춤형 복지팀 설치 모형 둘째, 기존 복지팀에 맞춤 형 복지업무를 담당할 팀을 배치하는 모형 셋째,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민원행정담 당팀 내에 기존 복지서비스 업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는 1유 형이 원칙이지만, 읍면동별 인력, 복지대상자수를 감안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한국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역사에서 중요 하고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2008년 이후 전 국적으로 추진되었고, 관련된 여러 복지업무들의 위임과 조직개편을 동반한 사업이기 때 문이다. 한국에서 추진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사업 중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 소사업의 경우 사실상 시범사업 수준에서 확대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12년부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4 터 추진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은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 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읍면동으로 대민서비스를 이관하고, 관련 부서들을 설치하는 현 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비해 소극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신청자의 급여자격을 관리하는 통합조사업무를 제외한 대민서비스 업무 가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전 달체계 개편으로 읍면동과 시군구, 시군구내의 각 부서들간의 복지업무가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으로 대민서비스부분은 읍면동으로 통합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지역들도 다수 있고, 아직 전문성을 채 갖추지 못한 공무원 인력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물 중 일부는 이른바 사업초창 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 어, 인력의 부족, 특히 전문인력의 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직 공무원들의 역량이 축 적되면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역시 운영과정에서 새롭게 구성 되고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간복지기관들의 복지 서비스 연계와 서비스 제공, 자원발굴과 배분의 단위가 시군구 단위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구역차이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복지직 공무원이 공공조직 내에 서 행정직과 경쟁하고 보직이 계속 순환 과정에서 ‘표준화된 전문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 다. 즉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공공복지인력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 이고 표준적인 업무전문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복 지업무담당 공무원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과연 읍과 면 지역 특히 면지역에 적합한 모형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자치법상 읍지역은 인구 2만 이상1)인 지역으로 면적이 넓으며, 면 지역은 군과 도농복합시에 설치되며 인구 2만 미만의 넓은 면적으로 이뤄진 지역이다. 1) 지방자치법 제 7조에 의하면, 읍지역은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그 면 중 1개 면의 경우 읍이 될 수 있다.

Ⅰ. 서론 5 그러나 읍면동은 단순히 인구수와 면적으로만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인구수와 면적뿐만 아니라 인구구성, 복지대상자 규모와 특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기본형과 권역형 모형에 이런 차이와 특수성이 반영 될 수 있는가, 혹은 복지허브화 사업이 과연 읍면과 동에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닌가, 현재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추가적인 모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될 필 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징을 보이는 가평이 나 연천, 양평이 있고, 경기도내 도농복합지역이라 하더라도 평택, 여주, 이천, 안성의 경 우에도 농촌지역의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 다수 있어서 이들 지역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나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내의 시군상황을 보면, 행정구역상 읍면이라 해도 지역별로 특성이 상 이한 상황이다. 서울외곽에 위치한 읍면은 행정단위가 읍과 면이지만 실제 신도시의 특 징을 보이는 지역이 있고, 읍 지역이지만 면 지역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등 다양하게 구 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경기도의 특징은 읍면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중요한 자원이 되어 대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 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읍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 지, 혹시 모델의 운영목적이나 운영방식의 변화 혹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읍 면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고 운영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읍면동이 서로 상이한 특징을 가진 행정구역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동의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 고, 행정동 단위마다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동은 일반적으로 지방의 조례에 의 거해 설치되며 인구수와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반면, 인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6 구수 기준으로만 보면, 읍은 인구 2만이상이여야 하며, 면 지역은 인구 2만보다 적은 지 역이다. 읍면 농촌지역은 인구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면적도 넓어서 상대적으로 도시지 역에 비해 접근성이 낮고, 관련해 다양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상 황이다. 이런 읍면동의 차이가 실제 경기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차이는 유의미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읍면동이 서로 상이한 특징으로 구성된 행정구역이라면, 이런 읍면의 특징은 현 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허브화 사업과 조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런 상이 한 특징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내에서 융합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근본적인 변화 가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인구이동이 적은 읍면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읍면 지역 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 인구수가 적고 면적이 넓은 면 지역에서 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래에서는 첫 번째, 읍면동 행정통계를 통해 면적과 인구수뿐만 아니 라 복지환경의 차이부터 살펴본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FGI를 추진해서 읍과 면, 동이 서로 상이한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읍과 면이라 해도 그 특징이 다르다는 점에서 읍면을 구분해서 분 석한다. 즉 행정구역은 읍면이지만 실제 속성은 동의 특징을 가진 지역들이 있고 이런 읍면과 동의 차이는 읍면내의 차이와 함께 분석되어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중에서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 업에 집중한다. 지리적으로는 경기도 특히, 읍면 지역에 집중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에 행정구역상 읍과 면이 있는 15개 시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시 내의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집중해서 특징 등을 분석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질적연구, 양적연구를 병행해 농촌지역 복지허브화 현황을 조사 하고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Ⅰ. 서론 7 우선적으로는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촌, 농어촌 지역복지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농촌지역의 복지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 들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분석방법 과 문제의식을 추후 진행하는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에 활용하였다. 질적연구방법으로 활용한 초점집단 인터뷰, 양적연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앞서의 문헌연구와 더불어 질적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방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심층면접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명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보다는 여러 명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해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데보라 K.패짓, 2005). 초점집단 인터뷰는 1명의 생애 혹은 한 가족의 생애사 연구와 같이 개인의 삶과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연구보다는 본 연구와 같이 읍면동의 특징과 복 지허브화 사업과 같은 이슈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해석, 입장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초점집단 인터뷰는 토론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 인터뷰 참여자가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인터뷰를 진행한다. 질문지는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마련된 읍면 지역의 특징이 경기도내에도 발현되는지 확인하는 부분, 읍면과 동의 차이에 대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을 살펴보면, 첫째, 읍면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는가? 선행연구에 의하면 복지자원부족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자원이 부족한가? 부 족하다면 어떤 자원이 부족한가? 둘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별 어려움은 무엇인가? 방문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통 합사례관리,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인가? 셋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읍면이 경험하는 독특한 문 제인가? 아니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 제인가? 넷째, 읍면에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 가?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의 활용, 복지관 분소 등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8 FGI는 총 4회 추진되었는데, 우선 1회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 군지역 과 도농복합시의 시군 팀장 중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회와 3회는 경기도내 대표적 농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에서 군청 복지허브화 담당 자, 사례관리 관련부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중인 읍면의 복지업무관련자를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주로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집중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에서의 복지서비스 제 공과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민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마지막 4회 FGI를 진 행하였다.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확장형 네트워크팀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구분 소속 성별 A 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남 B 군 무한돌봄센터 공무원 여 C 면 복지업무담당자 공무원 여 D 군 무한돌봄센터 공무원 여 E 시 복지허브화 공무원 여 F 군 복지기획팀 공무원 남 G 면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남 H 면 주민생활지원팀 공무원 여 I 면 주민생활지원팀 공무원 남 J 읍 맞춤형복지지원팀 공무원 여 K 읍 맞춤형복지지원팀 공무원 여 L 군 무한돌봄팀 공무원 남 M 면 주민생활지원팀 공무원 여 N 면 주민생활지원팀 공무원 남 O 노인복지관 부장 민간사회복지사 남 P 종합복지관 과장 민간사회복지사 남 Q 확장형네트워크팀 센터장 민간사회복지사 여 R 확장형네트워크팀 센터장 민간사회복지사 남 <표 Ⅰ-1> 초점집단 인터뷰 대상

Ⅰ. 서론 9 초점집단 인터뷰가 끝난 이후 녹취록을 여러 번 통독하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키워드를 다시 세분화하여 현상과 원인을 구분하였고, 일반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2) 양적연구방법론 양적연구방법은 해당 대상과 이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과 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읍면 내부의 차이를 유형화하기 위 해 활용했다. 활용한 자료는 읍면동 행정자료이다. 읍면동 면적, 인구수와 같이 통계청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와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시군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장애인인구수, 노인인구수, 기초연금수급자수와 같은 복지대상자 수 정보이다. 경기도를 통해 사회복지통합정보망 자료를 받아 활용하였다. 기준은 2016년 12월 31일이며 전체 자료 구성은 면적, 총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아동 수, 노인수, 장애인수,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이다. 분석에는 SPSS 17.0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행정통계의 경우 우선, 기술통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또한 읍면과 동, 읍면 사이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 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읍면 중 동과 상이한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을 구분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면적, 인구수, 인구구성, 복지대상자 현황변수를 전환해서 분석하였다. 동과 읍면과의 차이는 동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활용했고, 군집분석을 위해 더미변수로 변수를 처리하였다. 투입된 변수는 면적, 인구수, 아동비율, 노인비율, 기초생활보장비율이다. 이를 기초로 동과 유사한 읍면, 동과 차이가 있는 읍면으로 구분하였다.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주요내용 3.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13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농촌 복지, 농촌 전달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는 농촌 복지와 도시지역의 복지정책이 상이하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혹은 상이한 특징이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지역과 상 이한 아동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동일한 건강보험제도라 할지라도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은 상이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되어야할 쟁점들이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농촌 복지라는 분야가 아직 생소해 한국농촌경제연구소 등 몇 몇 연구기관과 연 구자를 제외하고는 관련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복지와 관련된 연구 중 일부는 주로 노인에 대한 부 분에 집중되어 있다(강미영, 2016; 최종산․양영란, 2015; 이정임, 2013; 김은정, 2011; 정경수, 2010; 김영주, 2008).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특징, 심리적 복지에 대한 부분이 연구되고 있다. 반면, 농촌 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의 상당수가 전달체계와 접근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전달체계 내에 포함된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상이한 농촌지역의 특징을 고려될 필요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전달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강원 도 횡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이다(이광모 외, 2008; 이병호 외, 2012; 박대식 외, 2012; 최종산·양영란, 2015). 이 중에서 이광모 외(2008) 연구를 제외하고는 횡성군 노 인을 대상으로 농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이병오 외 (2012) 연구에서는 노인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장가능 성을 함께 검토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광모 외(2008)의 연구에서는 강원도 횡성 사회복 지관이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여 민관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할 수 있 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14 그러나 관련연구들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 의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 권역별 센터의 경우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 위에서 제시된 모형 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남양주의 희망케어센터가 권역별 센터로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는 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연계되어 조직구조, 근무지 등이 변화되고 있다 는 점에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전달구조로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촌지역의 보건복지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이다(김용현 외, 2015; 엄진영 외, 2015; 김동진 외, 2013; 노길희, 2008).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지역복지욕구 특 징이 반영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 대안 마련에서도 중요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연구들 역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이전에 진행되다보니 현 전달 체계 개편에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 셋째, 최근에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폭넓게 접근하는 연구들이다(조미형·박대식, 2014; 박대식 외, 2012; 이태수·이미진, 2012). 관련연구들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농촌전달체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하고 포괄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읍면동 복지허브 화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농촌지역의 특징을 주로 FGI를 중 심으로 살펴보는 한계가 있다. 아래 <표 Ⅱ-1>은 각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농촌 복지현장의 문제점과 해 결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농촌복지현장의 문제점은 유사하 였다. 교통이나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적되었고, 자원부족 문제 역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연계할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고, 물적․ 인적 자원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기관과의 협력 역시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지역 내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고 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였다. 이렇게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농촌지역의 문제가 실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 파악하기 위해 아래 진행하는 실무자 FGI에서 관련 문제들이 있는지, 경기도만의 특 수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15 구분 저자, 년도 농촌 복지현장의 문제점 해결과제 강원도 횡성사례 최종산, 양영란(2015) 민간실무자 ① 교통불편, 발굴 어려움 ② 정보공유와 확산이 어려움(마을리더의 정보독점은 정보확산에 어려움으로 연계, 마을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 ③ 농촌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비현실적 정책(농사지은 식자재의 활용, 적합한 인력확충 어려움) 공공실무자 ① 일반업무와 복지업무의 충돌 ② 타기관과의 협력부족 ③ 노인중심의 서비스 편의성 부족(계좌이체, 인터넷, 자동발급기활용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대안 없음 이병호 외(2012) 노인대상 설문조사 진행 ① 교통불편 ② 영농활동 지원 ③ 건강 및 의료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남 구체적인 대안 없음. 다만, 지역내 자생기관의 사업확장영역으로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제시 이광모, 김형준, 박재홍(2008) 종합복지관 권역별 센터 설치 보건복지 통합 김용현, 이재완, 백운광(2015) ① 완전통합형 : 주민복지보건센터로서 동 조직 통합, 10명~30명, 사업은 통합사업 형태(자살예방사업 등) ②부분통합형 : 주민센터내 보건인력 배치 김동진 외(2013) 소득, 주거, 교육 및 보육, 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다문화, 자살예방, 보건의료접근성, 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중점 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제시함 전달체계 개편 조미형, 박대식, 남승희(2014) 서비스 공급측면 공공 ①연계할 서비스 부족 ②이동 지원서비스 필요 ③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 발생 ④서비스 비연속성 민간 ①서비스의 포괄성 ②서비스의 통합성 정책대안보다는 주로 교육, 역할개선 등에 집중한 개선방안 제시 박대식, 최경환, 조미형(2012) 전문성이 낮은 문제, 방문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강원도 보건복지통합서비스 횡성군 종합복지관 권역별 통합서비스 <표 Ⅱ-1> 선행연구 주요내용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16 구분 저자, 년도 농촌 복지현장의 문제점 해결과제 이태수, 이미진(2012) ① 접근성문제(교통, 교통비, 정보부족, 공급자측면에서의 거리와 비용문제) ② 자원부족문제(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인력부족으로 자원봉사자마저 어려움, 재정부족) ③ 기관간 연계부족 ④ 공공사례관리의 문제(업무과중문제) ⑤ 도시중심, 중앙집권적 사고방식(농한기와 농번기의 구분) 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센터, 분관설치 ② 마을내 자생적 인력 활용 ③ 인력 확충 선행연구들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첫째, 횡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들은 횡성군의 권역별 통합서비스, 종합복지관 권역별 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 고 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모형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의 서비스를 어 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확장형 네트워크팀2)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고,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서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의 경우 남양주시를 4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직접 복지서비스와 자원개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FGI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역 혹은 분소형태의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이다. 김용현 외(2015) 연구에는 완전통합형으로 동 조 직 내에서 보건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모형, 부분통합형으로 주민센터 내 보 건인력이 배치되는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경기도의 경우 양평군에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3)를 이미 진 행 한 바가 있다. 김용현 외(2015)에서 제시된 모형과는 다르지만, 군청 내에 복지관련 부서와 보건관련부서가 한 과(課)에 배치되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실시한 바가 있다. 2) 경기도는 2010년부터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확장형네트워크팀을 설치할 수 있다.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서비스연계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주요 기능 은 통합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및 연계이다. 3) 양평군은 복지기획팀 내에 방문보건팀을 함께 배치해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17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은 농촌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다만, 방문간호사의 고용과 배치, 업무지시 등 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전달체계 개편 모형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마을 내 의 자생적 인력활용(이태수·이미진, 2012; 이미진·이태수), 교육과 마을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집중한 대안(조미형 외, 2014)이 제시되었다. 관련된 부분 역시 FGI를 추진하면 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주요내용 1) 주민센터 허브화 사업 구상 초창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명칭은 주민센터 허브화 사업, 동 기능강화 사업, 복 지동사업, 주민행복복지센터 사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어왔으며 2016년 기준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명칭을 통일해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희망복지지원단을 넘어 보다 조직적인 공공복지전달체 계 개편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국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분업화와 전문화를 넘어서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주민센터 허브화와 관련해 초창기에는 다양한 개편들이 함께 논의되었다. 당시 제시되 었던 모형은 아래와 같다. 우선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모형을 구분하고 도시형을 다시 4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통합형4)은 인구 4만명 이상의 동 주민센터 2∼3개의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는 모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되는 대동제와 유사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거점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2~3 개의 읍면동의 복지업무만을 통합하는 모형이다. 일반동에서는 복지업무를 수행하지 않 고, 거점동에서는 전반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모형이다. 4) 통합형과 부분거점형, 거점형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을 통해 제시되진 않고 있다. 관련 해 강혜규 외 (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연구󰡕에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모형이 설명되어 있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18 셋째, 부분거점형은 현재 동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복지업무만을 거점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 중 권역형 모 형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능보강형5)은 현행의 읍면동에 인력 및 사업을 조정해서 읍면동에서 복지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주요 업무로는 복지상담 강화(분야확대), 방문서비스 활성화 를 지향한다. 이 기능보강형 모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기본형 모 형시초라 할 수 있다. 구분 개편형태 서비스 내용 개편 중심조직 서비스 대상자 통합형 조직통합 : 2∼3개 동,희망복지지원단 일반 행정업무 동 복지업무, 통합사례 관리 거점화된 동 동 주민(위기가구 포함) 거점형 조직통합 : 2∼3개 동 內 복지담당자, 희망복지 지원단 동복지업무, 통합사례 관리 거점화된 동 동 주민 (위기가구 포함) 부분거점형 공간변화 : 희망복지 지원단 근무지변경 (시군구→거점) 동 : 동 업무 강화 통합사례관리 : 거점 중심 거점, 동 동 주민(위기가구 포함)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기능보강형) 인력확대(통합사례관리 포함은 시범사업 추진) 동 복지업무 동 동 주민 출처 : 성은미(2014). <표 Ⅱ-2> 동 주민센터복지허브화 주요 내용 초창기 논의에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한 농촌형 모형이 별도로 제시되었었다. 당시 제 시되었던 농촌형 모형은 2012년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을 확대 운영하는 권역센터 설치 모형으로 주요 업무는 통합사례관리, 자원총괄관리이며, 설치방식은 읍면사무실이나 민 간기관을 거점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다(강혜규 외, 2013). 5) 국무조정실ㆍ복지부가 2013년 9월 10일자로 보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19 구분 본청 분소 자원관리팀 희망복지지원팀 업무 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 공식・비공식 자원 총괄 관리 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을 통해 통합사례 관리의 지원 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통합DB 운영을 통한 지역 자원의 효과적 관리  지속적인 자원 현황 업데이트로 지역주민․관련기관에 정보 공유  나눔 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자원개발 기획・실천  통합사례관리 총괄  분소 지원  읍・면 복지사업 지원, 관리 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  권역을 나누어 통합사례 관리, 자원 총괄관리 업 무를 수행  설치 : 읍면사무실 혹은 민간기관을 거점센터로 활용 인력  복지담당자 중 자원총괄관리 전담인력 배정  최소 5년 이상 근무경 력 사회복지직 7-8급 배치 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 사회복지직 7-8급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 배치(분 소당 2인 기준) 출처 : 강혜규 외(2013). <표 Ⅱ-3> 군 지역의 희망복지지원단 개편방안 또한 군 지역에서 모형을 선택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허브화를 추진 할지, 희망복지지원단 권역모형을 선택하고 보건복지통합을 강조하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강혜규 외, 2013). 2) 복지동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초창기 다양한 모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작 2013년 9월 전달체계 개편이 실시될 당시에는 기능보강형의 인력확충 중심으로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는 위에서 제시 된 모형 중에서 통합형, 거점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읍면동과 시군구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시민입장에서도 읍면동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 실시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었다. 이에 2013년 9월 사회보장위원 회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기능보강형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명도 기능보강형이 아니 라 ‘복지동’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 서울의 서대문, 경기도의 광명시 등이 우수사례로 주목받게 되었다. 2013년과 2014년 복지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전달체계 개편 사업의 핵심내용 은 첫째, 복지인력확충이다.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을 7,000명, 6,000명 충원하면서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20 이들을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둘째, 복지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복지동장제 의 운영, 방문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관련 시범사업이 2014년~2015 년 추진되었다. 2015년을 거치면서 읍면동복지허브화의 기본적인 골격이 마련되었는데,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듯이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의 주요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 과정에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기존 읍면동 업무 중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부분이고, 신규업무로 제시된 것은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사각지대 발굴6), 자원발굴)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는 방문서비스를 의미하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센터에서 수 행하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읍면동에서 수행하도록 기능이 이관되었다. 민관협력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읍면동 단위로 의무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굴 과 자원발굴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주무팀 복지팀 (현행) (신규) ▪상담안내 ▪신청ㆍ접수 ▪민관협력 - 단순 서비스 연계 +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 - 사각지대 발굴 - 자원 발굴 * 현행 읍면동 기능이나 인력부족 등 사유로 사실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출처 : 보건복지부(2015.6). <그림 Ⅱ-1>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동 복지팀 역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6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기능 보강형, 복지동사업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과 업무, 인력배치에 대 한 가이드가 제시되었다. 6) 복지사각지대 범주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엄격성으 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 둘째, 이미 복지서비스 대상자이지만 관련된 다양한 욕구 중 충족되지 못하는 복지욕구가 있는 사각지대 셋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주위에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주위에서 관심을 두지 않아 복지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 언급하는 사각지대는 세 번째 즉 복지욕구가 있지만 주위의 무관심이나 개인의 정보부족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에 맞춰 새로운 복지대상자 발굴을 사각지대 발굴로 규정한다.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21 <그림 Ⅱ-2>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 2016년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700개 읍면동에 설치하 겠다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맞춤형 복지전담팀은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되 며,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기본형, 권역형 모형으로 구성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2017): 6. 기본형은 한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형으로 읍면동 내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는 모형이다. 권역형 모 형은 업무적으로 보면 통합사례관리서비스만 권역에서 진행하고 그 외의 방문서비스, 읍 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전체 읍면동에서 각자 진행하는 모형이다. 맞춤형 복지팀 설치와 관련해서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읍면동의 여건에 따른 내부 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맞춤형복지팀 설치의 기본모형은 1유형으로 복지팀과 별도의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이미 기존에 복지팀이 있는 지역에서 실 현가능한 유형이다. 2유형과 3유형은 모두 복지관련팀이 한 팀인 유형이다. 2유형은 맞춤형복지팀 하에 기 존 복지업무담당자와 맞춤형복지업무 담당자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때 맞춤형복지담 당 실무인력을 2명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3유형은 기존 복지업무를 민원 혹은 총무팀에 배치하고 맞춤형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22 <그림 Ⅱ-3> 맞춤형복지팀 구성 유형 출처 : 보건복지부(2017) : 178.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있어 중요한 변화는 네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식으로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명칭과 조직구성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초창기 읍면동에 복지팀이 구성되었으나 조직갈등 등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 에서 해체되었다. 지역별로는 최근에 복지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팀을 구성한 지역들 이 있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복지 관련팀 설치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인력확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가 제시되어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발굴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추가해야할 사업들, 강화되어야할 사업들을 명시화되어 있다. 셋째, 사례관리사업을 읍면동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의 희망복지지원단, 경 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센터는 통합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는 모형이었다. 그러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함 으로서 맞춤형 서비스 업무의 주체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주 민생활지원국 체계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모두 시군구와 읍면동의 행정체계를 그대 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업무배분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주민생활지원 국체계는 읍면동과 시군구의 역할을 이원화시켜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시군구 는 조사와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분화되어 있는 대상자 발굴, 상담, 서비스연계 및 사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23 시군구명 읍면동 수 (A) 20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 2017년 읍면동복지허브화 2016~2017년 합계 설치 이행률 (C=B/ A) 추진완료 및 변경 추진계획 수 계 기본형 권역형 계 기본형 권역형 계 (B) 기본형 권역형 중심동 일반동 중심동 일반동 중심동 일반동 계 560 242 95 54 93 170 74 37 59 412 169 91 152 73.6 가평군 6 2 2     4 4     6 6 0 0 100 고양시 39 3 3     21 15 3 3 24 18 3 3 62 과천시 6 6   2 4 0       6 0 2 4 100 광명시 18 18 5 4 9 0       18 5 4 9 100 광주시 10 4 4     4 4     8 8 0 0 80 구리시 8 2 2     1 1     3 3 0 0 38 군포시 11 5 2 1 2 1 1     6 3 1 2 55 <표 Ⅱ-4>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단위 : 개소수, %) 후관리의 기능을 모두 읍면동으로 단일화해 서비스의 통합성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변 화되었다 할 수 있다. 넷째,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같이 지역주민을 조직화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자원발굴 및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앞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읍 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현황과 읍면에서의 진행상황을 살펴본다.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은 2018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말까지 73.6%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2016년 권역으 로 설치했다가 기본형으로 변화된 지역들도 있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242개의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중에서 기본형은 95개, 중심동은 54개로 전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 기본형이 39.2%, 권역형이 22%(일반동 포함 시 60.7%)로 나타나고 있다. 음영이 표시된 지역은 지역 내에 읍면이 있는 지역이다. 이 중에서 가평, 남양주시, 평 택시는 2017년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100% 진행할 예정이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24 시군구명 읍면동 수 (A) 20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 2017년 읍면동복지허브화 2016~2017년 합계 설치 이행률 (C=B/ A) 추진완료 및 변경 추진계획 수 계 기본형 권역형 계 기본형 권역형 계 (B) 기본형 권역형 중심동 일반동 중심동 일반동 중심동 일반동 김포시 13 9 2 3 4 2   1 1 11 2 4 5 85 남양주시 16 12 2 5 5 4   2 2 16 2 7 7 100 동두천시 8 2 2     1 1     3 3 0 0 38 부천시 36 36 10 8 18 0       36 10 8 18 100 성남시 50 26 3 6 17 9   4 5 35 3 10 22 70 수원시 42 13 8 5   29 2 8 19 42 10 13 19 100 시흥시 17 5 3 1 1 6 2 2 2 11 5 3 3 65 안산시 25 4 4     21 1 8 12 25 5 8 12 100 안성시 15 2 2     7 1 3 3 9 3 3 3 60 안양시 31 4 4     9 6 1 2 13 10 1 2 42 양주시 11 4 4     1 1     5 5 0 0 45 양평군 12 5 1 1 3 2 2     7 3 1 3 58 여주시 12 4 1 1 2 3 3     7 4 1 2 58 연천군 10 1 1     6   2 4 7 1 2 4 70 오산시 6 3 3     1 1     4 4 0 0 67 용인시 31 6 6     6 6     12 12 0 0 39 의왕시 6 3   1 2 3   1 2 6 0 2 4 100 의정부시 14 14 1 4 9 0       14 1 4 9 100 이천시 14 2 2     6 6     8 8 0 0 57 파주시 20 16 6 5 5 0       16 6 5 5 80 평택시 22 22 3 7 12 0       22 3 7 12 100 포천시 14 2 2     7 1 2 4 9 3 2 4 64 하남시 13 3 3     5 5     8 8 0 0 62 화성시 24 4 4     11 11     15 15 0 0 63 * 2017년 5월 현재 의정부시는 15개 동이었다가 가능2동과 가능3동이 흥선동으로 변경되어 14개동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파주는 16개 읍면동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 승인이 완료된 읍면동수임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 행정구역별로 허브화 추진현황은 아래 <표 Ⅱ-5>에 제시되어 있다. 2017년까지 진행 예정이며, 조사당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진 않았지만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앞의 표와 수치차이가 있다. 이에 의하면, 2017년까지 복지허브화가 추진되지 않는 행정구역은 동이 가장 많은 101 개이지만, 동 내의 비율을 보면, 24.0%정도가 미추진인 반면, 면 지역은 전체 면의 35.3%가 2017년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미추진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읍 지역은 3개 만이 미추진 지역으로 제시되어 있어 2017년 하반기에 읍 지역은 대부분 복지허브화사 업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Ⅱ.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25 구분 개수 읍면동구분 내 % 미추진 기본 중심 일반 총계 미추진 기본 중심 일반 총계 읍 3 22 8 1 34 8.8% 64.7% 23.5% 2.9% 100.0% 면 36 23 12 31 102 35.3% 22.5% 11.8% 30.4% 100.0% 동 101 122 73 124 420 24.0% 29.0% 17.4% 29.5% 100.0% 총계 140 167 93 156 556 25.2% 30.0% 16.7% 28.1% 100.0% * 2017년 5월 기준으로 의정부는 14개동, 파주시는 16개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총계가 556개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 수치가 좀더 많은 이유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수치 이기 때문임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5> 읍면동별 복지허브화 추진예정(보건복지부 미승인 포함)(2017년) (단위 : 개소수, %) 모형별로 보면, 읍 지역은 기본형이 가장 많은 64.7%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지역의 29.0%인 122개 동이 기본형으로 설치되었거나 될 예정이다. 권역형의 경우 읍 지역이 가장 많은 23.5%를 차지하고 있고 동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권역모형에서 중심동에 포함된 일반동으로는 면 지역이 30.4%로 31개 면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7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로 읍과 동을 중심으로 추진되 며, 면 지역은 2017년 말까지 복지허브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이 35.3%나 되고, 포함되더라도 권역모형의 일반동으로 포함되는 비율이 30.4%로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1. 업무별 운영현황과 한계 2. 읍면 모델 필요성 검토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4. 소결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29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본 장에서는 앞의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했듯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 로 4차례의 초점집단 인터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1. 업무별 운영현황과 한계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다. 송파3모 녀 사건으로부터 가속화되었다는 점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신규 대상자 발굴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인력의 방문 서비스 확대, 읍면동 협의체 구성의 우선목표 역시 복지사각지대발굴로 설정되고 있다. 읍면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읍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추진 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각지대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고, 대상자 발굴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각지대 발굴의 어려움이 모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의 공통적인 어 려움인지, 읍면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시간이 지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지 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체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는 근본적 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상자 발굴 자체가 어렵다는 점부터 살펴보자. 저는 지금 이렇게 사례발굴하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민간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의뢰하고 거의 사례로 연결이 되니까 통합사례회의 자체회의 하는데 할 때마다 케이스들이 발굴이 돼서 나오는 데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워요. 그 때는 그런가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 연구를 하니까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30 ‘선생님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발굴이 되지?’ 이렇게 발굴이 매번 됐었던 것이 놀라운 거에요(C). 맨날 변동 없는데서 발굴되기는 사실 어렵죠. 그나마 발굴이 되는 건 아파트단지나 시내단지 거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G). 이장님들이 제보를 많이 해줘도 딱히 사각지대가 딱히 발굴되는 것 같진 않아요(G). 그렇다면, 읍면 지역에서 특히,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인구자 체가 적기 때문이다. 적은 인구는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한 업무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저희가 수요가 많지 않아서 방문상담도 저희가 계획 잡았을 때는 많지 않거든요. 한 달에 2~3 건 있을까? 저희가 날 잡아서 모니터링을 가니까 많이 갈 때는 하루에 몇 집씩 가기도 해요(C). (인구가 적어)일단 내방인원 자체가 별로 없다보니까(G). 인구가 200명이 되는 데가 있고 면도. (인구가)천이 되는 데가 있고 만(명) 단위가 되는데도 있는데 읍면으로 딱 자를 건 아닌 것 같아요(E). 저희가 읍면 중에 인구수가 적은 데가 3천정도 되고, 이제 5천 조금 안되고(D). 둘째, 적은 인구에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적어 원주민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신규 사각 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시골 농촌지역은 하나 집, 하나 건너 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은 이동이 거의 없고 계속 원주 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원주택 때문에 오신 분들이 사례대상자인 경우는 없죠. 경제적인 어려 움 때문에 오신 분들이 늘어날까?(G) 토착민들은 괜찮아요. 그분들은 인맥이 형성돼있고 라인이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기존토착민은 뭐 문제없어요..친척라인, 이장라인, 이렇게 라인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에 안보이면 바로 또 연락오고(F). 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구조화된 주택에서 사시는 것과 달리 면은 아직도 저희같은 경우는 토착민이 훨씬 많거든요, 외부유입인구보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 사람 부모, 친척관계 를 다 아시니까 어려워도 “어 그 사람 대신 땅같은거 많아 부모있고 몸은 저래도 자식 다 와 걱 정하지마”(라고 말씀하세요)(Q).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31 먼저 내가 찾아가서 사각지대 발굴을 해야되고 그래야 될 절차의 의미가 없는거죠. 그냥 동네 에서 이장님이나 통리반장님이, 부녀회장이 이 사람 도와줘 하면 어떻게든 동네에서 만들어서 갖 다 주면 끝나는(Q). 셋째, 어렵게 발굴되었다고 해도 농촌지역의 특성상 이미 기존 대상자이거나 다른 여 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뢰를 해서 가도 저희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정말 외지에 서 온분들 아니면(C). 외부에서 온 분들 빼고는 거의 다 현지인들이 많이 사시다보니까. 다 예전부터 서비스를 받았 던 그런 분들(G). 농촌지역은 웬만해서는 아는 마을은 다 알아요. 케이스들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케 이스들은 이미 다 서비스가 가고 있고 관리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있고(P). 넷째, 토착민 중심 사회에서 낙인감으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 가 있는 가정의 경우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특징은 도시특징이 강한 동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우시면 오시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C). 아직까지는 시골 어르신들은 정말 몇 분 제외하고는 ‘됐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이 러고 정말 면에 못오시는 경우가 예전에 잘나가셨는데 현재 안좋잖아요? 그러면 몰래 저희가 찾 아가서 조금 드리면 수락하는데 면에는 안나오실려고 하시구요, 창피하고 이러시니까. 시골지역 이니까 인구가 없고 더 오래 계속 거주하시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구요(C).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장님들이 관심이 없다 그런게 아니라 어려우면 자기네들이 동네에서 쌀 나오는거 주고 아니면 경로당 데리고 가서 밥먹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I). 정서적 지지체계의 경우 읍면지역이 더 잘되어있어요. 경로당이 다 들어가 있고, 경로당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이 되어있는 분들은 그 안에서 발굴돼서 문제되면 바로 연계되니까(B).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32 이를 정리하자면, 읍면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약이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읍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첫째, 토착민의 경우 낙 인감이 작동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둘째, 비토착민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고 셋째, 마을, 지역스스로 해결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통합사례관리 (1) 업무 추진의 어려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과거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희망복지지원단의 통 합사례관리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되었다. 통합사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조직의 조직구조는 유지한 상황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사례관리가 전문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제 사례관리라는걸 와서 이제 접하다보니까, 이게 그림은 되게 좋은 그림인데 실무를 할 때는, 하기에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D). 자체적으로 읍면만 그걸(사례관리). 할려니까 이게 안되더라구요(B). 특히,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통합사례 관리 업무는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목표수립, 서비스연계가 대상가구의 삶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부담감도 크고 업무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사례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때는 진짜 학교다닐 때 사실 이렇게 해본 이후에는 계속 접해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제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게 사실 맞는거고,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거고 내가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 이 힘들어 한다는거죠(D). 사례관리 업무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한 적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지 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G).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33 근데 이제 기본적인 사례에요. 사례서비스연계수준의 그런 사례지, 나머지 사례는 해보지 못한 거에요. 그래서 역량은 바닥일꺼에요(F). 특히, 대상자 판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과연 해당 대상자가 위기가구인 지, 서비스연계가구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막상 가서 사례대상자 선정을 해야되고 이제 이 사람을 과연 사례관리 대상자로 해야되는가부 터 고민이 되고 또 이제 사례대상자로 하기 위해서 욕구조사하는 부분, (사례)회의하는 부분 이 런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사례관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주축이 되어 소극적으로 고민만 하게 되더라고요(C). 대상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단순서비스로 연계를 해야할지 애매한거에요 (G). 또한 업무 수행에 있어 개인 역량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거고 민원인도 어떤 사례관리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서비스 한 개 받을 수도 있고 세 개 받을 수도 있고 다섯 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 사람에 따라 역량이 다 다르니까(M). (2) 업무추진 한계의 원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같이 통합사례관리업무 역시 읍면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근본적 인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보면, 통합사례관리 에 있어 필요한 물적자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예상과 달리 일정정도 극복될 수 있다고 판 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 복지서비스인프라 확보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 요하고, 지역대상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합사례관리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첫 번째는 바로 물적자원의 부족이다. 이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수 지적되었던 것으로서 상식수준에서도 볼 때에도 읍면 지역 은 상대적으로 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34 읍면단위에서 사실 별도로 그렇게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구요(B). 물적자원도 그렇고 인적자원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D). 자원은 부족한거는 확실히 맞아요(F). 동지역이야 뭐 아시겠지만 자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복지기관도 많이 몰려있고, 근데 읍면같 은 경우는 자원을 과연 모을 수가 있을까(A). 그러나 이런 물적자원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뷰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이 일정정도 극복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물적자원이 부족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정도 극복이 가능하며 시군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읍단위 지역은 뭐 자원이 많지만, 또 이렇게 시골 면으로 들어갈수록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 데 그런거는 사실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군에서, 시군 에서, 그 군에 대한 서포터를 해줘야 될꺼라고 보구요(B). 물적자원이야 시군청에서 하는 거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인적자원 이 부족한 것 같아요(A). 둘째, 오히려 인터뷰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이 심각하게 지적했던 부분은 읍면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전문인력 부족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동 지역에서도 전문인력 부족문제 역시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은 동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읍면 실무자들이 지적했던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관련해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 공무 원의 전문성과 관련해 순환보직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달리 신규직공무원의 이동을 지적 했다. 즉 읍면지역에서 지적한 문제는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 전문성이 향상된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고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신규직원 )2년 기껏 교육시켜 놓으면 도시지역으로 가니까(B). 신규양성소에요. 저희도 다 나가려고 그래요(D). 6개월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F).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35 또한 인구가 적은 지역적 특징 때문에 복지직 공무원 수가 적고, 선임사회복지직 수가 적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이제 상담업무나 그런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군만 하더라도 지금 선임, 지금 2개 읍 면에 선임직들이 나가있고, 그렇다고 읍면 맞춤형만 강화할 수가 없고 또 군 부서에 각 부서에도 사실은 선임직들이 어느 정도 배치돼있어야 또 업무가 같이 돌아가거든요(D). 이런 전문인력 확충문제는 동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서비 스 공급자수가 적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우며, 채용한 인력이 이직한다는 점에서 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서비스연계기관의 부족문제이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각종 복지서비스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기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읍면지역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족하고, 특히 대부분의 복지기관이 읍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면 지역의 경우에 는 서비스 기관과 연계되더라도 대상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거나 그런거 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대상자 분들도 저마다 원하시는 욕구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만 자원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연계를 시킬려고는 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울 때는 외 부기관에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K). 00같은 경우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하는 부분들은 아시다 시피 다양한 기관이나 그런데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는 거의 큰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편이구요(L). 재가서비스는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M). 고난이도는 아니지만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싶다고는 하시는데 여가시설을 활용 할 문화공간이 없어요(C).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동행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같이 이렇게 뭐 도와주는 서비 스를 원하시긴 하는데 그것도 다 한계가 있더라구요(J). 특히 00, 00같은 경우는 거의 노령인구가 많은데다가 젊은 사람이 사실 다 빠져나갔는데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적자원을 연결할 때 인적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요. 만약에 법률상담, 이 분이 법률적인 욕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적인 욕구를 해드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36 리려면 어느 정도 좀 그 쪽에서 봉사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자문을 받을만한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변호사사무실은 하나도 없거든요(D). 또한 연계하는 민간기관 입장에서도 읍면 맞춤형 복지서비스팀과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읍면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인적 그런 전문기관까지 하려면 그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부 분의 전반적인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저기는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시군도 지역마다차이 가 있는 것 같아요(B). 꾸릴 수 있는 자원이 일단 없고, 그럼 민간기관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민간기관에서 나온 사람 이 불평하는거에요. 나도 일 좀 하재, 나도. 군에서 하는거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들어가있지, 실무협의체 들어가있지 하니까 또 그런데다 또 큰 읍단위에 거의 포진돼있기 때문에 거기 기본으 로 들어가있어요. 다른데서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에요. 뭐 한달에 자기들도 본연의 일은 아니잖아 요(F). 그리고 정말 부탁드릴게 뭐냐하면 00은 그나마 외부기관이 참여하기가 좋지만 00, 00, 00은 외부기관이 참여하기가 정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꺼 아니에요?(M). 넷째, 서비스 대상자 측면에서도 읍면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하 는데 한계가 있다. 위에서는 읍면 차원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급자 측 면에서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물적자원의 부족과 더불어 읍면 지역 특히 면지역에서는 전문인력과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가 어렵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대상자 측면에서도 읍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사례관리 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인구특성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위기가구 지원보다는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도 우울과 자살예방이라고 응답하였다. 노인이라서 적은 것 같아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사례관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 면 사례관리 의미가 더 나아져야하는데 나아짐의 의미는, 그분들한테 나아지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에요. 자식들이 돈을 주거나 죽거나. 나아짐의 의미가 일반 저소득하고 다른거죠. 희망이라 는게 건강하고 안아프게 오래 살면 좋겠어. 아니면 수급비가 10만원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 한 의미인거지 사례관리의 의미에서 저희가 제공계획 세우거나 그런게 어려운거에요. 왜냐하면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37 이미 몸은 너무 고칠 수도 없이 아프고 그렇다고 정말 급할 때는 자식을 연락하지만 자식도 상담 해보면 오죽하면 버렸겠어 하는 경우도 많고(Q). 저희도 사례관리라는 자체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물론 필요하신 대상자도 있으시겠지만 그나마 필요한건 우울, 자살예방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 옆집에 정신건강 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O). 또한 농촌지역의 특징상 지역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앞서 복지사각지 대 발굴과 마찬가지로 서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위기상황까지 연계되지 않거나 위 기가구가 있더라도 지역에서의 지지체계가 작동을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읍면지역은 대부분 생활들이 동지역보다 어르신들이 안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제 있 는 집은 항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E). 면단위에서의 복지는 개인의 사례관리, 저희가 생각하는 사례관리의 복지성의 의미가 아니고 약간 민원성인 것 같아요. (중략) 결과적으로 이 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즉각적인 그 동네의 문 제만 처리하면 복지에 전혀 문제가 없는(Q). 복지발굴이나 이런건 사실은 면단위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제공계획을 수립해서 모니터링 하는 수준은 사실은 면에서는 긴급대상이 나오면 해야겠죠. 그런데 보편적이지 않으니까(Q).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읍면에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실무자들은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 특히, 전문적인 판정과 서비스연계부분에 대해서 부 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사례관리업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근 본적인 장애물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쉽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이다. 또한 지역사회 전체적인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 한 사례관리과정에서 서비스를 의 뢰할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한계요소라 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측면에서도 노인인구가 많은 읍면특징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의 업무보다 는 서비스연계가 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과 마 찬가지로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체게의 작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38 3)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복지허브화 과정에서 사회보장협의체를 모든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읍면 지역에서도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원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역들도 있는 상황이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상당 히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사무소 직원이든지 아니면 팀장님이든지, 회의자료 만들고 연락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별도 로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되지 않는 이상은 그 업무가 그 담당자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A). 보장협의체나 지금 실행되는거 보면 아직은 큰 관심 자체가 없으세요. 그냥 뭐.. 면에서 읍에 서 모이라니까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P). 그렇다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지역에서 운영되는데 있어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농촌지역의 특징으로 농번기로 인해서 활동역량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정사정해서 협의체 위원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도 스스로 해볼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 로 많이 빠지는데 강제로 아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A). 인적자원이 동절기랑 하절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동절기에는 되게 많아요. 근데 농 사 시작되는 4월부터는 진짜 어려워요. 뭐 부탁드리기도 미안하고 막 모심고 있다가 올 수는 없 잖아요? 계절 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N). 면지역에는 겨울엔 잘 모여요. 근데 이제 농번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에 치중하다보면은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 올인할 수밖 에 없어요(A).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를 하려면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남편이 농사를 지어도 내가 모 르는 척하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제약을 받는 것 같고요(D). 이장님이 너무 바빠요(Q).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39 둘째, 협의에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협의체의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이다. 이는 읍면동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인 요소로 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협의체를 어떻게 구 성했느냐에 따라 업무수행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읍면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는 앞서의 농번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인적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협의체 구성 을 다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체장 위주로 구성을 한거에요. 근데 협의체는 진심으로 봉사하거나 사회복지 업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공모를 하셔 가지고 시간도 많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바쁘신 분들로 하 다보니까 복지허브화되면서 협의체 업무도 굉장히 민간협력 쪽을 중요시 했잖아요(G). 저희같은 경우는 사실은 젊은 층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들 직장다니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그런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노년층 부분은 거동이나 접근성 부분 때문에 그분들도 활동하기 어렵 고, 중년층들이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이들도 키워놓고(D). 우리는 보장협의체가, 인구가 200명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건 무슨 수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냐. 200명, 한 쪽에는 한 350명 이 정도에요. 이거를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 라고 해서 하기는 다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중략) 대상이 워낙 적은데도 일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협의체가 이거는 낭비가 돼버렸어요(F). 자원이래봤자 이장, 새마을지도자님, 뻔한 자원이에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직책,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한돌보미를 맡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중첩된 똑 같은 역할을 또 하게 만든다?(A) 셋째, 읍면협의체 운영의 활성화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협의체의 설치목 적과 지역여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읍면 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을 목적으 로 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자원발굴 및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읍면 특히, 면지역의 경우 사각지대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협의체에서 수행할 과업이 현실적이지 않 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각지대 발굴보다는 그 외의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부녀회장, 이장, 통리장들이 지역에서는 자기업무를 분명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목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상 자 발굴해주는게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거기다 넣은 목적일껀데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없단말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40 이에요. 본인이 아는 사람은 이미 다 도움을 받거나 지역 내에서 적십자나 본인들 부녀회를 통해 서 도움을 주고있다보니까 발굴이 안되는데 그 분들은 앉혀놓으니 발굴은 안되고 뭔가는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할 게 없는거고(Q). 2. 읍면 모델 필요성 검토 1) 복지중심의 읍면의 가능성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복지동 사업과 연장선상에 있고, 복지동장의 중요성이 늘 강조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동 주민센터의 주요업무가 복지로 변화되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읍면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것은 읍면사무소를 복지읍면 사무소로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첫째, 행정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복합행정이 읍면에 위임되어 실행되어 있어 동 보다 담당하는 분야업무가 많다보니 복지업무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 적하였다. (읍면사무소는)군청의 그냥 작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은 똑같은 분야를 다 다 루는데, 그 대신 이제 위임된 사무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전 분야를 다 다루니까(C). 동은 대부분 다 시(市) 단위에서 업무가 위임이 돼서 많이 할꺼에요. 시 단위에서, 근데 읍면 에서는 위임되는게 많지 않아요(B). 둘째, 농업행정이 여전히 읍면의 중요업무라는 점 때문에 읍면사무소 개념이 복지읍면 사무소로 전환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읍면은, 사실은, 산업행정, 다른 행정이 다 있는데 산업행정 비율이 엄청 많은 비율을 차지하 거든요. 이장님이나 뭐 주변 분들도 산업쪽에 어떤 협조나 이런게 더 잘 이루어지지 복지쪽이 더 잘 이루어지는건 아니고 요새 이제 조금 복지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거잖아요(D). 농업행정이 다 들어가죠(B). 저희는 아직까지는 산업팀 위주에요. 그래서 업무나 이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이제 그 쪽으로 돌아가고(C).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41 농촌지역은 산업팀의 업무가 많아요(E). 이장님들한테는 (복지보다는) 일단 비료가 더 중요한거에요(I). 즉 동 주민센터의 경우 상당수 민원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면서 동의 중요업무를 복지부분으로 인식하고 복지동, 즉 복지를 중심에 놓고 주민센터를 고민해왔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 농업이 지역사회 중심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중심에 놓고 농업행정, 산업 팀 업무가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이 잉여인력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농업행정팀 업 무를 수행하는 현실이 이야기되었다. 그런데 이제 맞춤형복지팀은 3명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읍면 전체적인 인력 측면에서 이쪽 읍면 지원을 1명 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다른 산업행정이나 이런 중점을 두는 행정 인원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이제 모든 뭐, 읍면장님이든 이런 분들이, 주변 주민들이 든 거기(농업행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줘야지 이제 일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보 니까 이 쪽에 눈길을 돌리시는거에요(D). 사실 우리가 방금 겪었던 일이에요. 면장님 이번에 바뀌시고 직원인사 나면서 저희 맞춤형복 지팀이 잉여인력 취급을 받는거에요(C). 산업팀 창구에 앉아서 지금 한참 비료 이런거 신청하고 이런 자리가 비게 되는데 지금 오신 분 은 청원 경찰이고, 퇴직이 얼마 안남으신 분이어서 기안 올리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이신데 이 분 이 여기서 민원보지 않으니까 너희는 너희만 생각할게 아니라면 전체 행정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 기를 했어요(C).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중심개념이 복지중심의 읍면동 즉 읍면동의 중요한 업무가 복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읍면의 경우에는 복지부분보다도 오히려 농업행 정부분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농업 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에 한한 것이지만, 읍면에서 복지업무의 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42 2) 모형검토 필요성 제시 앞서 정리한 읍면의 특징들로 인해서 실무자들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모형선택과 변 화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모형변화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앞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제약요건으로 작용했던 적은 인구이다. 00지역 700명, 00지역 2900명, 00지역 1300명, 그 정도면 할 만하거든요 솔직히. 그걸 다 기 본형으로 만들라고 그러니 돌겠어, 안돌겠어?(F) 3개 읍면씩 엮어가지고 2개 이제 권역형을 하는데요. 권역형을 묶는다 하더라도 일개 읍에 대 한 대상자만큼도 안되요. 거기 기본형을 어떻게 놔요. 그렇잖아요. 반대적으로 여기 읍지역에는 기본형이 2유형인데, 그거를 권역형으로 1유형을 넣으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는게 이제 대상자 숫자를 보든 인구 숫자를 보든 읍단위보다 3개 합쳐도 모자란다 이거야(F). 권역형 인구도 얼마(없어요)..(M). 인구가 적은 상황에서 인력을 다수 배치했을 경우 앞서와 같이 조직내에서 위상이 약 화될 수도 있고, 실제 실적에 대한 고민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구가 3천명 미만인데 기본형으로 맞춤형복지팀 1유형으로 들어가고 기존의 복지 팀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 복지팀에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여기도 애매모호한거에요(B). 거기서도 직원은 그렇게 받았는데 사례없으면 어떡하냐 걱정을 좀 할 때가 있어요(D). 제가 일단은 복지사각지대 선정하고 방문상담 다 제가 하는데. 제가 해도 돼요. 근데 한명이 더 온다고 그러면. 사례관리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명 더 온다고 (I). 이에 따라 인구수나 대상자에 따라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단한 업무가 많아지는거에요. 거기는 내부적으로 찾아가는거는 불 가능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야근을 안하면 안돼요(I).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43 직원을 딱 직원을 똑같이 배치하는 것보다는 읍면의 상황 따라서 (사례관리 대상자의 상황이) 심하고 많이 발생하는 곳은 좀 많이 배치해주시고, 건수도 해결하기 좀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는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잖아요. 평가를 건수로만 하지 않고 약간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점수도 매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H). 그래서 00이나 뭐 인구에 비례하는 것 같은데 인구가 많은 데는 직원이 많고 물적자원도 많으 면 좋을 것 같고 00이나 00처럼 인구가 적은 데는 동일하게 할당을 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형 편에 따라서 인원배치나 물적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있으면 당연히 좋죠. 찾아 가서 복지사각지대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I). 그런데 단순히 읍면을 기본형, 권역이라기보다는 인구로 했으면 좋겠어요(E). 권역형으로 진행했을 때의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이 이야기되진 않았다. 오히 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자보다 공급자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는 읍면 지 역 특성상 내방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권역형이나 기본형 모두 에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서비스 공급자들은 가정방문 등을 진행해야 한다 는 점에서 권역형으로 운영될 경우 시군보다는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 세팅이 돼서 이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하고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는 읍면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사실 접근성은 더 훨씬 더 용이해진거죠. 용이해졌고(B). 그냥 바로 바로 나가니까 오히려 그건 날짜를 기다렸다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접근성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C). 권역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군에서 하는 것보다 배 이상 빨라진거죠, 찾아가는게(과거에 비해 서). 기존에 사례관리가 안되어있었으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묶었 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가량 빨라지니까(F). 네. 접근성 때문에 고민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M).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44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복지서비스 개선 읍면 지역에서 필요한 개선책으로 제시된 것은 첫째,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였 다. 지역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고, 라포형성이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 복지상담 많이 나가보지만‘왜왔어? 필요한 거 없어’털어놓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방문 간호사랑 같이 간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일단 혈압 이런 부분이 처음 면접에서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혈압부터 재면 이제 라포형성이 돼서 그냥 줄줄줄 나와요. ‘여기가 이런데, 여기가 아픈 데, 먹고는 살았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게 힘들다’뭐 이런(F). 그런 방문간호사팀이랑 정신보건 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L). 방문간호사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관리사들같은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전문지식 없잖아요. 대 상자 어디 안좋다고 하는데 병원 안가신다고 하시는 분들 저희는 걱정된단 말이에요(K).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분관설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실제 인터뷰한 지역 중에서 분관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복지관 분관설치에 대 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고, 공공과 민간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였다. 공공실무자의 경 우 분관설치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이는 이용률과 비용때문이었다. 00이 지금분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노인 복지관 분관을. 지금 설계 했는데 이게 접근성의 문제였던 거에요. 사실은 차량운행을 권역별로 돌리긴하거든요. 근데 한번밖에 못가니까 그리고 한 대 만 돌리니까 못오는거야(F). 70세 이상도 농번기때는 다 일해야돼요. 여름에는 경로당도 문 닫아요. 그래서 회의적인거에 요. 이용률이나 운영비, 제일 문제는 운영비에요(F). 지역별로 말씀하셨듯이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별로 계속 시비로 건립을 하고 있어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다 있고 그 안에서의 이용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고 또 도서관이 각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면별로 뭐 작은 면은 없지만 소규모 도서관으로 다 들어가있어요.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이용자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B).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45 시골에서는 분소가 있다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분소가 따로 있는 것 보다 는 지금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데를 이용하되 거기에 사례관리나 프로그램이 거기에 나가는거죠. 지금처럼 찾아가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지 어떤 시설물을 더 설치하거나 그런건 관리 부분 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이용하면서, 시골은 특히 읍면은 찾아가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D). 반면, 민간실무자의 경우 여가시설, 식사와 관련해서 분관설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분관) 기능인데 비슷한데 일단 저희는 노인복지관이니까 현재 식사제공이 가장 큰 문제거든 요. 저희쪽에서 (서비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밑반찬사업도 이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 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제공쪽은 본관하고 연계해주는거에요(O). 지역자체를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몇몇 소외된 지역에 분관형식으로 복지 센터죠. 센 터를 계획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P). 2) 이장을 통한 서비스 전달 복지시스템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핵심 행위자로서 이장에 대해서 다양 한 이야기들이 논의되었다.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이장님에 대해서는 상 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장이 복지서비스의 파트너로서 긍정적이라고 제시한 입장을 보면, 이장이 지 역사회에 가깝게 있다는 점, 이장을 통하지 않고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연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장님들은 상전같으면서도 항상 그래도 옆에 행정하고 옆에 적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분들 이기 때문에(L). 최고 저희가 만나기 편하고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장님이 제일 우선이죠(M). 읍면은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바로 이장님이라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장님(A).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사각지대발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발 굴, 마을만 돌아다니고 발굴을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장님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어요.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다른 대안 없어요(A).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46 근데 복지위원이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 도움없이 집안 돌아다닐 수 있어요? 가정조사를?(A) 이장님들만 잘 협조해주면 좋다고 생각해요(C). 접근성의 문제를 그렇게 해소를 하는 거에요. 이장님이 창구가 되어버리는거에요(F). 둘째, 이장이 파트너이긴 하지만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장님들이 잘 안해요, 협조(I). 그리고 사실 저희 복지부분이 아니라 이장d; 어떤 일반 우리 군 행정하는데 다른 임무도 많잖 아요? 그런데 너네가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이거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강제 성을 띌 수는 없어요(D). 저희가 관리하는 가구가 300가구가 되다보니까 수시로 계속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정말 1번씩 은 안부 정도라도 보고받아야 될 대상자를 150가구 추려서 리 별로 쪼개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장님들한테 대상자 상담지 만들어가지고 다 드렸어요. 가서 간다하게 잘 계시는지 아픈데는 없 는지 간단한 것만 체크해서 가져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한 달은 잘 됐어요. 70명 정도. 그 뒤로는 그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안되더라구요(G). 이장님들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장 만나기 편하고 가장 이야기하기 좋은 분이 이장님인데 너무 피곤해해요. 이장님이 맡으신 업무가 이장님, 주민자치위원, 방위협의회, 뭐 각종체육회, 1인 한 4역 정도는 최소로 갖고 계신거에요(M). 셋째, 더 중요하게 지적된 문제는 이장의 개인적 권력사용의 문제였다. 즉 이장의 개인 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게 이장의 능력에 따라서 대상자가 뒤바뀌어요.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장이, 그러니까 이 장 선거 때 반대 찍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껴놔요. 그냥. 이게 개인의 역량이고 그런 악 영향이 있어요(F). 이장님 행태도요, 동 지역은 이제 없어졌지. 읍 지역은 이제 도시형이 되는 바람에 그런 기능 적인걸 거의 상실돼있고, 면지역에 일부 남아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 만 찍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또 시달리기 싫으니까 안할려고 하세요(F).

Ⅲ. 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47 항목 주요 인터뷰 내용 업 무 별 어 려 움 복 지 사 각 지 대 업무 현황 - 신규 ‘사각지대 발굴’ 어려움 한계 발생 원인 ① 인구가 적음(근본원인) ② 인구이동이 적어서 신규발굴자가 적음(근본원인) ③ 발굴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대상자(근본원인) ④ 농촌지역 특징으로 농촌자체에서 문제 해결(근본원인) 통 합 사 례 관 리 업무 현황 - 공무원이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 있음 - 사례판정에 어려움 경험 - 개인의 역량 차이 한계 발생 원인 ① 물적자원 부족 : 자원부족 문제 심각하지만 시군차원에서 조정가능 ② 전문인력확보 어려움(근본원인) : ②-1. 신규인력 이동 ②-2. 공공인력 정원이 적은 문제 ③ 서비스연계기관 부족 문제(근본원인) : ③-1. 연계할 기관이 부족 ③-2. 기관들이 면까지 서비스 연계하는데 한계 ④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체의 부족(근본원인) ④-1. 노인특성상 사례관리 수행 어려움 ④-2. 농촌 자체적인 자생력 읍 면 동 협 의 체 업무 현황 - 운영어려움 한계 발생 원인 ① 농번기(근본원인) ② 적은 인구로 인해 다양한 협의체 구성이 안됨(근본원인) ③ 읍면 현황과 목적의 괴리 : 사각지대가 적은데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 (근본원인) <표 Ⅲ-1> 초점집단 인터뷰 주요 내용 이제 거기에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이제 10개 읍면인데, 뭐 한 3~4개 읍면에 또 일부 이장님들, 그 정도만 활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행정이장님이나 농협이장님이에요. 복 지 이장님은 안하실려고해요(F). 4. 소결 본 장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읍면에 적용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데(오민수, 2016), 이런 한계가 동과 유사한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인 지 혹은 읍면 특히, 면 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4번에 걸쳐 진행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고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48 항목 주요 인터뷰 내용 모 형 및 대 안 모 형 복지 동 ① 읍면은 동 보다 수행하는 업무가 많음(단위 사무종류가 많음) ② 읍면은 복지보다 농업행정이 중심 모형 변화 ① 인구수가 적어서 기본형 운영이 오히려 부담 ② 인구수에 따라 모형 선택필요 ③ 허브화의 접근성은 공급자 접근성으로 권역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큰 문제 없음 개선사항 ① 보건복지연계 필요 ② 복지관 분소 : 긍정적인 부분(식사, 여기), 부정적인 부분(운영비) ③ 이장 : 복지파트너이지만 부작용 존재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정에서 읍면이 경험하는 문제는 복지직공무원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은 인구와 낮은 인구이동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이 어렵고, 협의 체 구성이 어려운 것은 복지직 공무원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 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인구가 점차 증대하고 인구절벽상황으로 읍면의 현재 특징을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노인인구가 많은 특징을 고려한 업무추 진이 필요하다. 통합사례관리업무 역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특징을 고려할 때, 읍면 단위에서 독자적 으로 수행할 정도의 대상자가 존재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비전문가를 읍면에 배치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해 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읍면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행해야할 독자적인 운영목표와 내 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운 영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목표의 재설정 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업의 한계 특히, 근본적 한계가 모든 읍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같이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한 지 역은 동과 유사한 읍지역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경기도 읍면의 상황분석을 진행한다.

49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1. 읍면과 동 지역의 차이 분석 2. 읍면 유형별 분석 3. 소결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51 구분 읍면동 전체읍 면 동 가평군 1 5 0 6 고양시 0 0 39 39 과천시 0 0 6 6 광명시 0 0 18 18 광주시 3 4 3 10 구리시 0 0 8 8 군포시 0 0 11 11 김포시 3 3 7 13 남양주시 5 4 7 16 동두천시 0 0 8 8 부천시 0 0 36 36 성남시 0 0 50 50 <표 Ⅳ-1> 경기도 행정구역 구분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앞 장에서는 읍면 지역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업무의 한계 와 한계 발생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장에서는 실제 읍면과 동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그 차이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런 차이가 모든 읍면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읍면 중에서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1. 읍면과 동 지역의 차이 분석 아래 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읍면동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성남시가 50개로 가장 동수가 많고, 그 뒤를 수원, 고양, 부천, 안양, 용인 등 구가 있는 지역들이 잇고 있다. 읍면이 있는 지역은 경기도내 총 15개 시군으로서 전체 226개 읍면동 중 면은 103개, 동은 89개, 읍은 34개로 나타났다. 면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많은 지역은 광주시, 안성 시,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포천시 등 8개 지역이다. 동의 분포가 많 은 지역은 김포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6개이며, 최근에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52 구분 읍면동 전체읍 면 동 수원시 0 0 42 42 시흥시 0 0 17 17 안산시 0 0 25 25 안성시 1 11 3 15 안양시 0 0 31 31 양주시 1 4 6 11 양평군 1 11 0 12 여주시 1 8 3 12 연천군 2 8 0 10 오산시 0 0 6 6 용인시 1 6 24 31 의왕시 0 0 6 6 의정부시 0 0 15 15 이천시 2 8 4 14 파주시 4 5 7 16 평택시 4 5 13 22 포천시 1 11 2 14 하남시 0 0 13 13 화성시 4 10 10 24  계 34 103 420 557 읍면과 동을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인구수와 면적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읍면 과 동을 구분해 지역의 면적, 인구수 등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인 읍면지역의 평균면적은 56.4㎢로 나타났다. 이는 동 지역 평균면적인 5.3㎢ 의 10배 이상이다. 실제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평과 양평군의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도농복합지역인 김포, 이천, 평택, 화성의 경우 면적이 40㎢대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특징을 보면, 읍면동별 평균인구수가 읍면지역의 경우 15,547명인 반면, 동 지역은 25,178명으로 10,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도농복합 시 내의 일부 읍 지역의 평균인구수가 41,287명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이를 아래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의 읍지역 인구가 45,394명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남양주시의 일부 읍 특징이 인해 도농복합지역 읍은 여러 가지 점에서 독특한 통계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수를 보면, 읍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는 없지만, 동은 면지역에 비해 3배정도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밀도를 살펴보기 위해 면적 대비 인구수를 보면, 읍면 지역은 1㎢당 418.7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동 지역은 1㎢당 11,22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53 구분 면적(㎢)   총인구수(명) 면적대비 인구수(명)   지역명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동 지역 420 5.3 6.5 25,178 12,868 11,228.8 8,890.9 전체 읍면 137 56.4 29.1 15,547 18,483 418.7 995.3 도농복합지역 읍 30 47.2 15.3 41,287 24,554 973.1 592.8 군지역 읍 4 82.6 45.9 19,668 9,139 331.0 291.0 도농복합지역면 79 49.6 17.4 8,501 5,325 315.5 1,194.9 군지역 면 24 86.1 45.9 5,877 4,183 79.6 59.5 가평군 읍면 6 140.6 47.6 10,408 5,866 81.1 45.9 광주시 읍면 12 73.1 30.6 9,281 7,685 508.3 693.4 김포시 읍면 10 67.6 33.2 4,591 5,900 541.9 420.2 남양주시 읍면 7 53.5 13.1 26,533 32,579 2,202.2 3,282.4 안성시 읍면 6 39.6 12.2 17,479 10,282 294.4 482.9 양주시 읍면 9 41 22.2 45,394 34,730 301.1 223.8 양평군 읍면 12 44 13.6 10,869 14,941 164.3 188.3 여주시 읍면 5 44.9 11.7 13,019 8,934 100.8 49.0 연천군 읍면 9 59.4 16.7 6,120 4,079 77.7 106.2 용인시 읍면 7 58.6 10.8 17,777 10,555 333.5 262.5 이천시 읍면 10 42.1 9.4 11,880 10,116 290.5 245.7 파주시 읍면 9 51.7 21.9 17,575 14,430 431.4 410.4 평택시 읍면 9 41.6 12.5 18,104 12,722 453.5 405.5 포천시 읍면 12 63.4 19.1 10,072 12,131 183.7 270.1 화성시 읍면 14 45.3 13.7 19,658 23,256 438.4 527.4 자료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4303&vw_cd=MT. <표 Ⅳ-2> 읍면동 지역별 평균 면적, 인구수(2016.12.31기준) (단위 : ㎢, 명)  나 인구밀도가 거의 2.7배 정도 동 지역이 높다. 도농복합지역 중 읍지역의 경우 1㎢당 인구수가 973.1명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읍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유사한 정도의 인구 밀도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광주시의 몇 개 읍에 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군 지역의 경우에 는 면적대비 인구수가 가평은 81.1명, 연천은 541.9명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면적과 인구수, 면적대비 인구수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동 지역과 읍 면지역은 면적과 인구수, 면적대비 인구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둘째, 시군별로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양주, 광주의 읍지역은 도시 지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54 구분  경제활동인구수(19세~64세) 아동 (18세미만) 노인 (65세이상) 지역인구대비 아동인구비율 지역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지역명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동 420 17,928 8,903 4,737 3,277 2,512 1,146 17.5 4.48 11.0 3.6 전체 읍면 137 10,380 12,504 2,848 4,337 2,319 1,802 13.29 4.54 20.4 6.8 도농복합지역 읍 30 28,270 16,874 8,279 5,789 4,738 2,288 18.76 4.15 12.85 4.03 군지역 읍 4 13,001 6,291 3,385 1,795 3,282 1,151 16.79 1.82 17.66 3.26 도농복합지역 면 79 5,776 3,833 1,103 962 1,622 657 11.83 3.24 21.45 5.37 군지역 면 24 3,731 2,733 720 667 1,426 822 10.67 2.96 26.7 5.48 가평군 읍면 6 6,655 3,820 1,492 1,031 2,262 1,031 12.37 2.83 23.2 3.8 광주시 읍면 7 5,890 5,106 1,422 1,611 1,968 1,021 15.28 3.54 17.2 6.9 김포시 읍면 6 2,881 3,846 694 1,197 1,016 888 12.94 4.73 18.2 5.3 남양주시 읍면 9 18,446 23,216 4,989 6,482 3,099 2,921 16.95 4.22 14.6 4.5 안성시 읍면 12 11,911 7,061 2,834 2,239 2,734 1,021 12.48 5.05 21.7 6.5 양주시 읍면 5 30,390 22,940 9,445 8,253 5,559 3,607 12.44 2.84 18.3 2.8 양평군 읍면 12 7,138 9,803 2,068 4,106 1,664 1,095 12.22 3.61 24.6 5.9 <표 Ⅳ-3> 읍면동 지역별 평균 인구구성 및 비율(2016.12.31기준) (단위:명, %) 아래 표는 각 지역별 인구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인구구성 중에서 특히, 아동과 노인 인구수, 이들의 비율은 아동관련 서비스, 노인관련서비스 증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비교해보면, 읍면동별 평균적인 경제활동인구수가 동 지역은 17,928명인 반면, 읍면은 10,38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읍면 지역에 평균적인 경제활동인구수가 많은 이유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와 양주시 읍 지역 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남양주시의 와부읍, 양주시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 하는 양주읍 지역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인구수를 보면, 동 지역은 4,737명인 반면, 읍면 지역은 2,848명으로 적게 나타나 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양주, 남양주시, 화성시와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반 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인구수를 인구대비 비율로 보면, 동 지역은 17.5%, 읍면 지역은 13.3%로 나타나 고 있다. 노인인구수를 보면,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 200명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동 지역은 11%정도인 반면, 전체 읍면 지 역은 20%정도로 대략 10%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평, 안성, 양평 등의 지역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남양주 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1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55 구분  경제활동인구수(19세~64세) 아동 (18세미만) 노인 (65세이상) 지역인구대비 아동인구비율 지역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지역명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여주시 읍면 9 8,874 6,050 1,945 1,824 2,200 1,076 11.16 2.04 26.2 3.8 연천군 읍면 10 3,823 2,741 821 772 1,476 616 10.23 3.79 27.8 7.2 용인시 읍면 7 12,070 7,392 3,154 2,435 2,553 760 14.59 4.17 17.2 6.0 이천시 읍면 10 7,852 6,760 2,266 2,763 1,763 699 14.48 4.97 19.3 7.5 파주시 읍면 9 11,879 9,481 2,762 3,289 2,934 1,809 12.29 4.55 19.2 6.1 평택시 읍면 9 12,019 8,417 3,642 3,428 2,443 1,435 16.33 6 16.6 6.7 포천시 읍면 12 6,755 8,422 1,644 2,612 1,674 1,138 12.21 3.75 21.2 5.5 화성시 읍면 14 13,216 15,503 4,018 6,361 2,424 1,513 14.03 5.76 17.3 6.2 자료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4303&vw_cd=MT. 인구구성을 살펴본 결과, 앞서와 같이 일부 도농복합지역 시내의 읍 지역은 동 지역과 큰 차이가 없고 동 보다 경제활동인구수나 아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는 읍지역에 많고 면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지역별로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동 지역의 기초생활 생계급여가구는 동 평균 240명, 전체 읍면 지역은 204명으로 36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읍면 지역별로 보면, 읍 지역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가 구가 동 보다 25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1차적 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관련 저소득층이라고 할 때, 이들 가구수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조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반면, 면 지역은 모두 100명 단위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 육급여를 보면, 이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로서 아동이 있는 경우인데, 도농복합지 역은 아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동지역보다도 많은 151명, 125명이지만, 면 지역은 평균 30명, 26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대비 수급자비율을 보면, 동 지역이 인구수가 많아서 수급자 비율은 2.28%인 반 면, 전체 읍면지역은 이 보다 높은 2.86%로 나타나고 있다. 읍면 지역 특성별로 보면, 군 지역은 읍이나 면 모두 수급자비율이 4%에 가까운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농복합지역의 읍 특히 시군별로 보면, 양평, 용인, 평택, 화성 과 같은 지역에서 수급자 비율이 2%가 되지 않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56 구분  기초생계(가구) 기초주거 (가구) 기초교육 (가구) 지역인구대비 수급자비율 지역명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동 지역 420 240 193 265 213 92 75 2.3 1.9 전체읍면 137 204 188 216 208 59 72 2.9 1.3 도농복합지역읍 30 433 253 468 286 151 100 2.3 1.2 군지역 읍 4 396 162 437 188 125 71 3.8 1.2 도농복합지역면 79 128 67 132 71 30 21 2.7 1.1 군지역 면 24 137 101 142 102 26 19 3.9 1.6 가평군 읍면 6 265 163 275 168 50 35 3.9 0.6 광주시 읍면 12 164 108 170 114 39 44 1.9 0.5 김포시 읍면 10 132 153 146 180 36 59 2.7 1.5 남양주시 읍면 7 185 142 198 153 79 64 2.0 0.7 안성시 읍면 6 276 256 292 276 72 77 3.3 0.6 양주시 읍면 9 442 370 492 413 158 146 3.2 1.0 양평군 읍면 12 178 161 188 180 49 75 3.1 1.2 여주시 읍면 5 240 111 229 107 58 54 4.0 1.1 연천군 읍면 9 163 94 167 99 46 36 4.8 1.7 용인시 읍면 7 124 48 132 53 33 28 1.3 0.3 이천시 읍면 10 142 98 148 108 38 33 2.3 0.6 파주시 읍면 9 314 262 338 297 91 92 3.3 1.1 평택시 읍면 9 186 175 193 187 49 44 1.9 0.8 포천시 읍면 12 199 164 212 185 50 79 3.6 0.8 화성시 읍면 14 157 151 163 165 53 63 1.6 0.6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Ⅳ-4> 읍면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및 비율(2016.12.31기준) (단위 : 명, %) 장애인,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수급자비율이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동 지역의 장애인수가 전체 읍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농복합지역의 읍과 군 지역의 읍이 오히려 동 지역보다 장애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율로 보 면, 동 지역의 장애인인구는 4.14%인 반면, 전체 읍면 지역은 평균 7%가 넘고, 대부분 면 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가 많고, 이들 중 일부가 장 애를 가져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수급자수는 동 지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읍면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난 다. 그러나 비율로 살펴보면, 동 지역의 기초연금수급자는 6.5%인 반면, 전체 읍면 지역 은 12.4%로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별로 보면, 군 지역의 면은 전체 인구의 16.5%가 연금수급자로 나타나고 있다.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57 구분  장애인수(명) 지역인구 대비 장애인인구비율 기초연금수급자 (명) 지역인구 대비 기초연금수급자비율  지역명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동 420 961 454 4.14 1.71 1,476 747 6.5 3.2 전체읍면 137 855 740 7.03 2.11 1,416 1,205 12.4 4.7 도농복합지역 읍 30 1,898 910 5.04 1.27 2,978 1,645 7.9 2.7 군지역 읍 4 1,150 447 6.02 0.64 2,039 648 11.2 2.6 도농복합지역 면 79 583 277 7.41 1.65 962 419 12.8 4.1 군지역 면 24 469 332 8.42 2.68 857 491 16.5 4.5 가평군 읍면 6 868 481 8.79 3.45 1,471 685 15.1 2.5 광주시 읍면 7 609 361 5.75 1.34 1,096 574 9.5 3.4 김포시 읍면 6 238 166 6.7 2.01 675 591 9.0 2.2 남양주시 읍면 9 1,189 1,111 5.34 2 1,821 1,786 9.2 2.1 안성시 읍면 12 1,031 499 7.53 1.9 1,436 744 14.1 4.5 양주시 읍면 5 2,107 1,471 7.31 1.03 3,726 2,602 10.6 0.7 양평군 읍면 12 482 170 7.63 2.57 1,088 737 14.0 4.9 여주시 읍면 9 885 439 8.35 1.44 1,332 812 17.3 2.5 연천군 읍면 10 482 224 8.2 2.32 983 422 18.3 4.6 용인시 읍면 7 1,026 417 6.55 2.1 1,483 578 9.6 2.8 이천시 읍면 10 676 358 6.93 2.45 1,124 475 12.4 5.3 파주시 읍면 9 1,029 666 6.56 1.86 1,802 1,186 11.8 4.4 평택시 읍면 9 941 535 5.99 1.61 1,338 877 8.7 3.2 포천시 읍면 12 654 572 7.49 1.09 1,096 747 13.9 4.0 화성시 읍면 14 978 786 6.29 1.81 1,345 969 9.1 3.2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Ⅳ-5> 읍면동 장애인 및 기초연금(2016.12.31기준) (단위 : 명, %) 전반적으로 볼 때, 앞서와 같이 동과 읍면지역은 면적, 인구수, 면적대비 인구수, 인구 구성, 복지대상자비율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도농복합지역과 읍면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경기도내의 모든 읍 면지역이 동과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동 보다 면적대비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있고, 동 보다 아동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인구비 율이 높은 읍 지역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58 2. 읍면내 유형별 분석 1) 자료 행정자료를 통한 기초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동 지역은 전반적인 항목에서 읍면 지역 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동과 도농복합지역의 읍, 군 지역의 면은 서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자면, 가평, 양평, 연천은 전형적 군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주시는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 지역과 유 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와 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적 특징이 좀 더 크게 나타는 지역으로 간주할 수다. 그러나 위의 분석은 시군내의 각 읍면별로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남양주시내 퇴계원면과 수동면은 동일한 면 지역이지만 퇴계원면은 도시지역에 좀 더 가 까운 반면, 수동면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이한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였고 보고서에 서는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7). 군집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동을 기준으로 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활용되었다. 군집분석 을 진행하는 핵심이유는 읍면을 유형화하는데 있다기보다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 진에 있어 동과 차이가 있는 읍면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즉 읍면의 각 변수들이 동 평 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동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중심으 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변수별 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값을 가진 읍면은 1, 그렇지 않은 읍면은 0으로 더미변수8) 처리하였다. 군집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아래와 같다. 인구수는 전체 사회복지대상자의 규모를 파악 할 수 있는 기본변수이며, 면적은 접근성과 관련된 변수로 포함하였다. 현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공복지사업의 주요대상인 아동, 노인, 수급자라는 점에서 이들 집단이 해당 읍면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변수에 포함시켰다. 7) 강주희 외(2008) 연구는 농촌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인복지 의 수요와 공급을 기준으로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8) 군집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명목변수를 서열변수로 변경하기 위해 값을 0과 1로 변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59 범주 투입변수 산출방식 자료 인구 일반 인구수 동 평균 인구수 ± 표준편차에 포함될 경우 1, 포함되지않을 경우 0 통계청 자료 면적 동 평균 면적 ± 표준편차에 포함될 경우 1, 포함되지않을 경우 0 통계청 자료 사회복지 대상자 아동인구비율(만5세미 만) 동 평균 아동인구비율 ± 표준편차에 포함될 경우 1, 포함되지않을 경우 0 경기도 행정자료 노인인구비율(만65세 이상) 동 평균 노인인구비율 ± 표준편차에 포함될 경우 1, 포함되지않을 경우 0 경기도 행정자료 인구대비수급자비율( 생계급여) 동 평균 수급자비율 ± 표준편차에 포함될 경우 1, 포함되지 않을 경우 0 경기도 행정자료 <표 Ⅳ-6> 군집분석 투입변수 동과 유사한 읍면, 동과 차이가 있는 읍면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군집은 2개로 구분하였다. 아래 표는 군집유형별로 투입값을 제시한 것이다. 투입변수 항목을 보면, 앞에서 제시했듯이 동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의 표준편차를 고려한 평균값 범위에 포함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1 에 가까울수록 동의 평균값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변수별 값을 보면, 1유형은 75사례, 2유형은 62사례로 유형화되었다. 아래 표 값은 투 입변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으로 1유형에 포함된 읍면 중 3%만이 동 총인구 평균값과 유사한 반면, 2유형에 포함된 읍면 중 50%가 동 총인구 평균값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면적의 경우 1유형에 속한 읍면은 동 평균 면적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이 0%, 2유형은 20%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구비율은 1유형에 포함된 읍면 중 9%만이 동 평 균 아동인구비율 범위에 포함되고, 2유형은 79%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비율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을 고려해볼 때, 1유형에 포함된 읍면은 대부 분 표준편차가 고려된 동 평균값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유형에 포함된 읍면은 표준편차가 고려된 동 평균값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1유형은 동과 차이가 있는 읍면, 2유형은 동과 유사한 읍면으로 명칭을 정하 였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60 범주 표준편차가 고려된 동의 평균값 범위에 포함되는 읍면 비율(투입변수 값) 1유형 2유형 사례수(읍면수) 75사례 62사례 총인구수(명) 3% 50% 면적(㎢) 0% 20% 아동인구비율(5세 이상) 9% 79% 노인인구비율(65세 이상) 0% 52% 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생계) 47% 90% <표 Ⅳ-7> 군집 유형별 투입변수 특성 지역명 1유형(동과 차이가 있는 읍면) 2유형(동과 유사한 읍면) 가평군 북면, 상면, 조종면, 청평면 설악면, 가평읍 광주시 남종면, 남한산성면  곤지암읍,  도척면, 오포읍, 초월읍, 퇴촌면 김포시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양촌읍, 통진읍 남양주시 수동면, 조안면  별내면, 오남읍, 와부읍, 진건읍, 진접읍, 퇴계원면, 화도읍 안성시 고삼면, 미양면, 보개면, 삼죽면, 서운면, 양성면, 일죽면, 죽산면 공도읍, 금광면, 대덕면, 원곡면 양주시 광적면, 남면, 은현면 백석읍, 장흥면 양평군 강하면, 개군면, 단월면, 양동면, 지평면, 청운면  강상면, 서종면, 양서면, 양평읍, 옥천면, 용문면 <표 Ⅳ-8> 군집분석 유형별 읍면명 다음 <표 Ⅳ-8>은 는 시군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읍면을 제시한 것이다. 읍면이 속 한 시군을 살펴보면, 대부분 1유형은 면 지역이고, 2유형은 읍 지역, 도농복합지역의 면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유형 중에서 읍 지역은 연천읍, 파주의 법원읍과 파주읍, 화성의 향남읍으로 나타났 고, 그 외는 모두 면 지역이었다. 2유형 중에서 면 지역은 가평의 설악면, 광주의 도척면, 퇴촌면, 남양주의 퇴계원면, 별내면, 안성시는 금광면, 대덕면, 원곡면 등 31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 외곽에 위 치한 경기도 도농복합지역들의 면 지역이 주로 2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61 지역명 1유형(동과 차이가 있는 읍면) 2유형(동과 유사한 읍면) 여주시 강천면, 금사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산북면, 점동면, 흥천면  가남읍 연천군 군남면, 미산면, 백학면, 신서면, 연천읍, 왕징면, 장남면, 청산면 전곡읍, 중면 용인시 남사면, 백암면, 원삼면 모현면, 양지면, 이동면, 포곡읍 이천시 모가면, 설성면, 율면 대월면, 마장면, 백사면, 부발읍,  신둔면, 장호원읍, 호법면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파주읍, 파평면 광탄면, 문산읍, 월롱면, 조리읍, 탄현면 평택시 서탄면, 오성면,현덕면 고덕면, 안중읍, 진위면, 청북읍, 팽성읍, 포승읍 포천시 가산면, 관인면, 군내면,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 일동면, 창수면, 화현면  소흘읍, 신북면, 이동면 화성시 마도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 남양읍, 동탄면, 매송면, 봉담읍, 우정읍 다음은 2개 군집 유형별로 읍면의 특징이 통계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우 선, 면적은 1유형과 2유형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 검증시에도 유의확 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동과 유사한 특징이 있는 읍면을 구분할 때, 면적은 유의미 한 평균값 차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읍면에 허브화모형을 적용 할 때, 단순히 면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인구수는 1유형은 7,030명인 반면, 2유형은 25,839명으로 3배 정도 인구가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t값을 검증결과 유의확률이 .05보다 낮아 1유형과 2유형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면적대비 인구수는 1유형은 140명, 2유형이 755명으로 나타났고, t값 검증 결과 이 역 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노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모두 2유형이 많은데, 이는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다. 아동인구비율은 2유형이 1유형의 2배 많은 5.5%로 나타났고, 노인인구 비율은 1유형이 2유형보다 10%p 높은 24.9%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은 1유형이 2.2%, 2유형이 1.2%로 나타났다. 아동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 기초생활보장대 상자 비율 모두 t값 검증 결과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62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면적(km2) 1유형 75 59.4 31.7 1.345 134.918 .181 2유형 62 52.8 25.5 총인구수(명) 1유형 75 7,039 8,505 -6.855 135 .000 2유형 62 25,839 21,846 면적대비인구수 (명) 1유형 75 140 197 -3.769 135 .000 2유형 62 755 1,397 아동인구수 (만5세미만) 1유형 75 275 811 -5.987 135 .000 2유형 62 1,541 1,600 노인인구수 (65세 이상) 1유형 75 1,497 731 -6.769 135 .000 2유형 62 3,313 2,182 기초생활보장 생계대상자수 1유형 75 137 98 -5.040 135 .000 2유형 62 286 233 아동인구비율 (만5세 미만) 1유형 75 2.9 1.3 -9.744 135 .000 2유형 62 5.5 1.8 노인인구비율 (만65세 이상) 1유형 75 24.9 4.9 13.165 134.963 .000 2유형 62 14.9 4.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율 1유형 75 2.2 1.0 6.646 135 .000 2유형 62 1.2 0.6 <표 Ⅳ-9> 군집별 지역 및 인구학적, 복지대상자 특징 3. 소결 본 장에서는 과연 읍면과 동이 행정구역 구분 이외에도 복지환경을 둘러싼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면적과 인구수, 인구구성, 복지대상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읍면은 면적이 10배 정도 동에 비해 넓고, 인구수는 읍면 인구가 동 인구에 비해 평균 10,000명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당 인구수를 봐도 동 지역이 읍면 지역에 비해 2.7배정도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수치상 보면, 읍면동 복지

Ⅳ. 경기도 읍면 유형화 63 허브화 사업의 기본이 되는 인구수와 면적 측면에서 읍면과 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읍면과 동의 차이는 인구구성의 차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아동인구수는 동이 읍면의 2배정도 많은 반면, 노인인구수는 읍면과 동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복지수요를 고려한다면, 동과 읍면의 경우 아동관련 업무량 은 동이 2배정도 많지만, 노인관련 업무는 동과 읍면이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 노인인구비율은 동 지역 노인인구비율의 2배에 가깝다. 따라서 읍면에서 수행하는 노인관련서비스가 해당 지역에서 동 보다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비율을 보면 읍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동 지 역과 읍면지역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 수급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노인인구와 연계해서 보면, 노인빈곤층이 다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장애 인 수나 기초연금수급자수 역시 읍면과 동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과 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면적과 인구, 인구구성과 인구밀도 측면에서는 읍면 과 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구대비 복지대상자 비율을 보면, 동에 비해 읍면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 기초연금수급자비율, 장애인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 동에 비해 복지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함 께 검토해야 하는데 첫째,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대상자비율도 중요하 지만, 복지대상자수 역시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수급자 비율이 3% 이든 6%이든 담당 공무원이 지원해야 하는 대상자수는 200명으로 고정된 수치이기 때문 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읍면의 복지욕구가 동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둘째, 행정구역상 읍면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의 읍, 면, 군지역의 읍면을 함께 분석한 결과 내부구성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이다. 도농복합지역의 읍은 도시지역과 유사한 특 징을 보이는 지역이 있고, 동에 비해 인구수 등이 더 많은 지역이 있다. 반면, 가평이나 연천과 같은 지역은 넓은 면적에 복지대상자비율은 높지만 대상자수는 적은 특징이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적인 특징을 시군, 읍면, 도농복합지역여부로 구분할 경우 읍면과 동이 복 지허브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명확한 환경적 차이가 있다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읍면지역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읍면의 내부구성 이 다양하다는 점, 경기도가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로 전환되는 읍면이 있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64 는 점으로 인해 이를 좀더 유형화해서 동과 차이가 있는 지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2집단으로 유형화한 결과 1유형은 동과 차이가 있는 읍면, 2유형은 동과 유사한 특징 이 있는 읍면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군 지역의 경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 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읍면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읍, 일부 면에서는 인구수의 증대, 복지대상자 확대 과정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나 화성시의 경우에는 도시지역특징이 나타나는 읍과 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인 여주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의 면의 경우 동과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 다수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런 차이를 살펴볼 때,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 지역, 서울외곽에 위치한 도농 복합지역의 일부 면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할 경우에도 앞의 FGI에서 지적되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약하게 발생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군집분석에서 1유형으로 구분된 지역들은 동 지역과 유사점이 적고, 실제 인구가 적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 FGI에서 제시했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 진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면 지역,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 중 일부 읍의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조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 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Ⅴ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Ⅴ.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67 Ⅴ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과연 복지허브화 사업이 읍면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 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읍면동이 서로 상이한지 살펴보고, 복지허브 화를 읍면에 적용하는데 있어 근본적으로 동과 읍면에 상이한 접근이 필요한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읍면과 동이 정말 다른 특징이 있는지 행정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읍면과 동은 면적, 인구, 인구구성, 복지대상자, 복지대상자의 특성부분에서도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지역사회 내 주민과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때, 이런 지역의 차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지역 내 적용 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읍면과 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구역상 읍면이라도 해도 내부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의 지속적인 증대, 급속한 인프라 확장 등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있기 때 문이다. 읍면 지역의 실무자들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 펴보면, 복지직공무원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은 인구와 낮은 인구이동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이 어렵 고,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것은 복지직 공무원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 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인구가 점차 증대하고 인구절벽상황에서 읍면의 현재 특징을 좀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노인인구가 많은 특징을 고려 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통합사례관리업무 역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특징을 고려할 때, 읍면 단위에서 독자적 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할 정도의 대상자가 존재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읍면에 비전문가를 배치하는 것 에 대해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68 읍면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행해야할 독자적인 운영목표와 내 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운 영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의 목표 설정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한계는 모든 읍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군집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지역별로 정리하자면, 첫째, 군 지역의 경우 읍면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읍면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읍, 일부 면에서는 인 구수의 증대, 복지대상자 확대 과정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나 화성시의 경우에는 도시지역특징이 나타나는 읍과 면 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인 여주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의 면의 경우 동과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 다수 있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에 맞춰 볼 때,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군지역,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지역의 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 기본형과 권역형 중 어떤 모형이 읍면에 적합한 것인가의 수준 을 넘어 읍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방향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Ⅴ.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69 항목 현 읍면동 복지허브화 면 적용방안(일부 읍) 사업의 목표 -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자생력 강화 대상 -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지역주민, 노인 조직 - 시군 : 맞춤형복지팀, 무한돌봄센터- 읍면동 : 맞춤형복지팀 - 시군 : 맞춤형복지팀, 권역 무한돌봄센터 - 읍면동 : 방문중심의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 제외) 인력 - 맞춤형 복지팀 3명 구성 - 읍면 지역특성 반영해 인력 배치(인구수, 인구구성 고려) - 방문서비스 담당인력 확대 - 사례관리전문인력 분소배치 업무분장 - 업무별 업무분장(방문상담, 협의체, 통합사례관리) - 마을별 업무분장(담당 마을 주 1회 방문) 민간기관 연계 - 사례관리 과정에서 연계되고 있음 - 무한돌봄센터(희망복지지원단)분소와 사례관리 연계 - 복지기관 분소와 주민대상 이용서비스 연계 업 무 내 용 방문상담 - 복지사각지대 발굴 + 기존대상 모니터링 - 목표 변화 · 방문상담→ 방문서비스, 서비스연계 · 지역 자생력 강화 + 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 관리 -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목표 동일하나 운영방식을 변경해 운영 - 전문인력 확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단위에서 수행 읍면동 협의체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자원발굴 및 관리 - 목표 변화 : 복지공동체 구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효과 - 지역 차원의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 및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가능 - 지역연계 사업 가능 <표 Ⅴ-2> 읍면동 허브화 읍면 적용 방안 2. 정책제언 위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복지허브화 사업의 읍면적용 방안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 Ⅴ-1>이다. 사업의 수행 목표, 이에 맞춘 조직과 인력, 업문분장의 변경, 민간기관과의 연계방안, 읍면동 복지허브화 각 사업별로 목표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70 1) 읍면 허브화 사업목표의 변화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첫 번째는 바로 사업목표의 변화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기본목적은 복지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목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공공조직)와 대상자 를 분리하고, 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읍면 특히, 면 지역의 경우 앞의 초 점집단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지역공동체가 남아 있는 지역이며, 서비스 공급자와 대상 자 분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적 특징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의 목표를 읍면의 지역 자생력 강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 스스로가 서비스 대상이면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들 스스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다. 지역자생력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런 지역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는 첫째, 읍면 지역이 아직 지역공동체 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둘째, 인구가 적고 복지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사업대상과 조직 지역자생력 강화를 위해 첫 번째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의 대상이다.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도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에서 제 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점, 동 지역의 경우 잦은 인구이 동과 인구수가 많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이지만, 읍면 지역은 저소득 취약계 층에만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은 동 지역보다 지역 특성에 살려 복지서비스 대상자 범위 를 지역주민 전체로 설정한다. 지역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허브화 조직과 업무수행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 직을 보면, 시군 차원에서는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소를 설 치하고, 읍면은 방문상담이 아니라 방문서비스 중심의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방식으 로 변화가 필요하다. 즉 현재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는 다시 권역단 위의 희망복지지원단 분소에서 운영하고, 읍면은 지역, 마을단위의 방문서비스 제공자로 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Ⅴ.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71 2013년 초창기 읍면동 주민센터 허브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희망복지지원단 권역형 모 형이 제시된 바가 있으나 희망복지지원단 권역형 모형은 현재 제시되지 않고 기본형과 권역형 모형만 제시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 권역모형과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권역모 형은 ‘권역’단위로 모형이 설계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모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희망복지지원단 분소설치 모형에서 분속의 소속은 시군구이다. 즉 분소는 시군 구 소속 조직으로 설치되고 공간만 읍면동 혹은 별도의 민간기관을 활용한다. 반면, 읍면 동 복지허브화의 맞춤형 복지팀은 읍면동 조직이며, 읍면동에 설치된다. 둘째, 업무에 있어서 희망복지지원단 분소는 통합사례관리와 자원관리 업무에 집중되 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 권역형 모형은 해당 읍면동의 복지업무 전체와 더불어 권역형 으로 운영되는 통합사례관리업무이다. 구분 희망복지지원단 분소설치 읍면동 복지허브화 권역형 조직구성 시군구 읍면동 위치 읍면동이나 관내 민간기관 읍면동 업무 통합사례관리, 자원총괄 특화 모형 읍면동 기존 업무 수행통합사례관리만 권역방식으로 수행 <표 Ⅴ-3> 희망복지지원단 분소모형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권역모형 비교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권역형의 가장 큰 제약점은 바로 권역의 중심동과 일반동과의 연계이다. 즉 현재 시스템에서 중심동은 맞춤형 복지팀 설치와 통합사례관리 실행인력 배치 로 상대적으로 업무량, 업무전문성과 집중도 개선효과가 있지만 일반동의 경우 인력배치가 원활하지 않아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는 행정체계상 읍면동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만을 권역방식으로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즉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이나 대동제의 경우 4급 읍면동장을 배치하고, 조 직규모 역시 크다. 때문에 일반동에서 책임동으로 복지 등의 업무를 의뢰하기에 보다 용 이하다. 반면,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일반동과 권역동은 행정체계상 동일한 수평적 관계 이다. 5급 읍면동장이 방문상담, 읍면동 복지협의체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상황에 서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의뢰하고 협력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72 희망복지지원단 분소모형의 경우 조직이 시군구 소속의 조직이며, 통합사례관리만을 특화해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읍면동과 시군구를 연계하는 조직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읍면 지역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분소차원에서 사례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3) 업무분장과 민간기관 연계 방문서비스를 중심으로 읍면동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현재 맞춤형 복지팀과 같은 업무별 업무분장보다는 마을별로를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담당마을에서 상담, 서비스연계,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모니터링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읍면 지역이 노인인구 중심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마을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라포형성과 이를 기초로 한 지역자생력 확보 사업에 기초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단위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마을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경력 수준이 유사한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분소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방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전문성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신규직원이 대거 채용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첫째, 시군 차원의 사업기획이 필요하다. 마을단위에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의 내용과 관련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민간기관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 이미 경기도내 여러 지역에서 복지관의 분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소를 활용해 마을단위 이용서비스의 연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서비스와의 연계이다. 초점집단 인터뷰에서도 제시되었지만, 노인인구가 많 은 지역에서 만성질환관리는 필수적인 업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은 읍면 지역에서 주민만족도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밑거름이다. 이에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군차원에서 방문간호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와 같은 방문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해 신규직원이 마을단위 서비스 제공에서 경험 하는 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민간복지관의 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73 4) 업무별 목표의 변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협의체의 사업목표 변화가 필요 하다. 첫째, 방문상담은 방문서비스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 라 지역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문서비스이며,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체감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인력이 직접 방문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서비 스는 각종 교육, 서비스연계수준이며, 그 외는 공공인력 개인 역량에 따라 이뤄지는 방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에 읍면에서는 공공인력이 방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간호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과 함께 통합적인 방문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용 한 각종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연계하고 프로그램 연계역할을 공공 인력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사례관리의 경우 업무의 목표는 동일하지만 추진되는 조직이 변경된다는 점 에서 읍면동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발굴의 목표에서 복지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서비스를 발견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주민 전체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업 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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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7 <부록> 진안군 마을간사제도 진안군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마을간사제도를 시도하였다. 마을간사제도는 읍면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복지활동내용과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료로 제시한다. 1. 마을간사제도의 개요 1) 마을간사 도입 배경 가장 주요한 배경은 마을 내부 인적자원의 한계이다. 농촌 마을의 주민은 대다수가 고 령자이다. 그나마 마을에 남아 있는 젊고 의욕 있는 지도자는 한두 명에 꼽을 만하며, 이들도 자신의 생계활동과 병행하여 무보수 마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담이 크다. 이 처럼 농촌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미약하다. 농촌 주민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우며 추진하는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그 역량에 한계가 있다.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계 획을 수립하는 경험이나 지식 또는 기술이 미흡하다. 결국 많은 부분을 지자체 행정이나 컨실팅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문화나 자원, 역사, 특성에 밀착 된 마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한편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정착 을 잘 하려면 생소한 농업보다는 본인의 전문성을 살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충분한 농촌생활을 경험한 후에 주택이나 농지를 구입하고 농촌에 정착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농촌생활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윈윈 (win-win)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을간사제도일 수 있다. 2) 마을간사 목적과 의의 앞서 지적한 마을의 부족한 내적 역량을 채우면서 도시민의 인재 유지를 통해 마을만 들기 활동을 보완하고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마을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78 <그림 1> 마을간사제도의 도입 취지 출처:구자인 외(2012).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더디가도 제대로 가는 길』,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2. 마을간사제도의 기본 내용 1) 마을간사 주요 대상 은퇴자나 전원생활 지향자가 아니라 농촌에 대한 애정과 자기 철학을 가진 생태귀농인 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외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을간사제도가 도 입되었기 때문이다. 2) 마을간사의 응시자격 성별, 연력별, 지역별로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채용의 우대 조건에 해당하는 사 람들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근무경력자, 귀농학교를 이수한 자, 관외 거주자, 관련 자격

부록 79 증 소지자로서, 가산점을 준다. 귀농·귀촌인을 우대한 것은 농촌 무알의 문제를 객관적 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부자적 시각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또 마을 내부의 복 잡한 인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농촌이 갖는 봉건적 인습관계, 또는 보조금 문제 등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마을간사의 역할 4대 의무사항이 있다. 첫째, 마을사무(회계) 및 공동시설 관리가 기본이다. 둘째, 마을 신문의 발행, 셋째, 마을농산물 유통망 확충, 넷째, 각종 회의 참가 등 마을만들기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마을간사의 활동범위는 마을마다 다양하다. 그 중에서 진 안읍 평촌마을의 마을간사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고향 근처에서 어머니와 함께 정착하기 위해서 진안군에 들어온 마을간사는 하루 종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할머니들과 함께 지낸다. 그에게 마을복지는 급여나 서비스 기획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도 움과 나눔이었다. TV리모컨 조작실수 때문에 몇 일 동안 드라마를 시청하지 못해서, 고지서나 군 통지문이 와도 글을 읽지 못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도 딱히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나서, 농한기 때 마을회관은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어디에 갈지 몰라서, 간단한 집수리를 누구에게 부탁하기 힘들어서 등이 충족되지 않는 욕구였다. 마을간 사는 마을 소득사업과 행정처리 이외에도 마을회관을 할머니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 에 주력하였다. 할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일은 건강과 여가 취미프로그램이었다. 도시 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농촌 할머니들은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다. 마을간 사는 당장 건강요가프로그램, 한지공예프로그램, 그리고 한글학교(할매배움터)를 마 을회관에서 진행하였다.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프로그램 지 원서를 제출하였고,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는 매일 아침이면 할머 니들이 먼저 마을회관에 모이고, 항상 같이 점심식사를 한다. 출처:홍현미라 외(2012).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12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