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책임 | 공동연구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정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김유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문정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정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김유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문정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03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발행일 2017년 9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기부는 민간의 대표적인 자발적 나눔의 형태로, 시민사회 성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장해왔으며,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이다. 또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나눔 참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자원으로 서 복지의 양적 증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나눔을 사회적 책임, 연대 의식과 관련짓기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어 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끼리끼리의 연(緣)의 문화로 인해 다 른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기부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는 급격한 도시 화를 거친 우리사회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참여 경험이 축적되 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고, 무엇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 즉 투명성과 신뢰도 역시 기부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부를 비롯하여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 등의 나눔 활동 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눔을 지속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경기 도는 이러한 문제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2년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를 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공동체 정신의 함양,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행조직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여러 부서에서 파편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조례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의뢰를 받아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 축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의 기부・자원봉사 등의 나눔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를 활용한 ‘경기도 나눔문화 플랫폼’ 모델 제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버넌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나눔문화 확산에 접목한다는 것이 도전적일 수도 있 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른 창의적인 시도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도민의 나눔 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확대, 효율화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나아가 경기도형 나눔 문화 활성화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에 참여한 재단 연구진 과 도움을 주신 현장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7년 9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다양한 구조 속에서 각 시군별 혹은 기관별 개별로 개별적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중점 기관 은 부재한 상황임 - 부산광역시(2009년), 강원도(2009년) 등 광역시도에서 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중점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비해 경기도는 중점기관이 부재한 상황 - 사회공헌에서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개인과 기업의 두 차원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기 설치된 사회공헌정보센터들은 기업의 사회 적 책임 및 단순 연계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개인기부자의 수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경기도형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는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향 후 경기도의 종합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나눔문화, 거버넌스, 플랫폼 및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 일반적인 비법률적 용어인 ‘나눔’의 법률적 용어는 ‘기부’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부의 범위는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에서 식품, 자원봉사, 장기기증 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본 연구에서의 ‘나눔’의 의미는 개인(또는 단체)의 자발성·비보상성·공공성을 바탕으로 행하는 물질적·시간적 나눔을 의미 ○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의 확보 및 협력가능성 제고, 공급주체간 역할 재정립,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및 통합성 증대, 지역사회복지역량강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ii 화, 지역사회 조직활동 및 연대활동의 발전 등의 장점을 가짐(류진석. 2011)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와 더불어 책임성과 주도적 역할도 공유하는 수평적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하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조 직’으로 확장하는 것도 중요 ○ 기존의 나눔구조는 기부자와 중개기관, 수혜자의 3 주체간 선형성의 일방향적 진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명성, 중복성, 낮은 효율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 - 그러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나눔 구조하에서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순환형· 쌍방향적 구조로의 변화와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용자(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나눔활성화 방안은 ⅰ)기부자의 편의성 증진, ⅱ)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ⅲ)풀뿌리 기관의 참여 증진, ⅳ)중개기관 효율성 증진 등의 장점을 가짐 □ 경기도 나눔문화 현황 ○ 나눔문화는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나,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기부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 등과 상관관계 없 이 31개 시군별 상이성을 보이고 있음 - 참여율을 떠나 경기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나눔참여의 절대 수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임 - 31개 지역 간에도 나눔에 대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형을 중심으로 나눔확대에 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 추가로 경기도의 나눔문화에 관한 통계자료는 도 내에서도 다양한 부서와 개 별 기관에 혼재되어 있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 DB 구축이 필요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 ○ 복지민간자원 확대를 통한 복지사회 구축,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요약 iii 대응체계 구축, ‘고향사랑 기부제’시행의 선제적 대응, 경기도 사회공헌 조례의 실효 화 등을 위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며, 거버넌스 구조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서구 복지선진국의 발전행태(공공부문 강화)나 한국의 독특한 발전행태(민간부 문을 종속적 대행자로 활용)의 구분을 떠나 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복지서비 스 공급자원의 다양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나눔에 대한 인식확산 및 행·재정 적 지원과 함께 나눔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국민의 나눔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행을 위해 기부자로 하여금 지역(고향)의 수혜자 정보, 기 부 방법, 기부금의 전달 흐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노력이 필요 - 경기도는 2012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공동체 정신의 함양,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효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시급 □ 거버넌스 체계로서 ‘경기도 나눔문화 플랫폼(안)’구축의 전략적 목표 ○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 체계로서 ‘경기 나눔문화 플랫폼(안)’을 구축하며, 전략적 목표로 다음의 6가지를 설정 - 1) 나눔문화의 확산 및 인식개선 - 2) 공개성·투명성 강화 - 3) 지역사회 기반의 풀뿌리 나눔문화 확대 - 4) 개인(도민)의 나눔과 기업의 사회공헌의 결합 - 5)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 활용을 통한 나눔문화의 거버넌스 구조 확립 - 6) 자원순환형 구조로의 확장가능성 □ ‘경기나눔문화 플랫폼’ 기본 모델 ○ (가칭)경기나눔문화 플랫폼 단계적 설립 추진: (1단계)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2단계)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iv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3단계)자원순환형 나눔문화 플랫폼 정립 - (1단계) 나눔문화 활성화의 기초작업으로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제공 해줄 수 있는 정보들을 생산하기 위한 오프라인의 나눔문화 지원팀(가칭)을 신 설하여 플랫폼 구축 - (2단계) 온라인 ‘나눔문화 플랫폼(가칭)’을 신설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중 인 나눔문화와 관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3단계) 쌍방향적인 나눔문화 구조를 위해, 수혜자임과 동시에 기부자가 될 수 있는 복지화폐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자원순환형 나눔문화 플랫폼 구축 ○ 이를 위해 조직체계, 운영체계, 예산체계 등을 새로이 정립 - (조직체계) 수평적으로는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 수직적으로는 거버넌스 구 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로 설계 <그림> (가칭)경기나눔문화플랫폼 모델 및 단계별 구축전략(안)

요약 v - (운영체계) 배분기능이 포함될 경우 소규모 모금·모집단체 들의 자율성 훼손 뿐 아니라, 나눔의 확산이 아닌 현 수준의 상황을 관-민이 경쟁하는 구도로 이 어질 수 있기에 연계기능만을 도입하고, 오프-온라인의 2팀 체제로 운영 - (예산체계) 경기도는 플랫폼 운영기관에 단계별 구축전략에 따라 1차년도의 오 프라인 센터 설립을 위해 연간 약 2억원 정도의 인건비 및 사업 예산을 지원 □ 정책적 제언 – 행·재정적 지원체계 ○ 경기도는 나눔문화 확산의 필요성은 높으나 타 시도에 비해 지원체계 구축이 미흡하 기에,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조속한 정책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나눔문화 인식개선과 복지민간자원의 확대를 도모 - 중앙정부의 나눔활성화 법안 등과 사회공헌의 사회적의미(기업의 사회공헌에 국한)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경기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로 개정 -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속적 지원체 계 확립 키워드 사회공헌, 나눔문화, 플랫폼,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 나눔문화 플랫폼

목차 vii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7 1. 나눔문화, 거버넌스, 플랫폼 및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9 2. 경기도 나눔문화 현황 20 3. 시사점 53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55 1.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 57 2. 거버넌스 체계로서 ‘경기도 나눔문화 플랫폼(안)’구축의 전략적 목표 62 3. ‘경기나눔문화 플랫폼’ 기본 모델 75 Ⅳ| 결론 91 1. 연구의 요약 93 2. 정책적 제언 – 행·재정적 지원체계 96 | 참고문헌 99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viii 표 차례 <표 Ⅱ-1> 관료제. 시장, 거버넌스 패러다임 비교 ······································································· 11 <표 Ⅱ-2>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 구분 ·················································································· 14 <표 Ⅱ-3> 플랫폼의 구성요소 ···································································································· 15 <표 Ⅱ-4> 이웃돕기 업무 지원연계 현황 ··················································································· 24 <표 Ⅱ-5> 도내 이웃돕기(나눔)관련 시․군별 모금액 및 인구대비 모금액 현황 ··························· 26 <표 Ⅱ-6> 도내 자원봉사자 현황 및 전국순위 ········································································· 33 <표 Ⅱ-7> 도내 시군별 자원봉사자 현황(2016.12. 기준) ···························································· 36 <표 Ⅱ-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인력현황(2017.2월 기준) ············································ 40 <표 Ⅱ-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예결산 현황(2017.2월 기준) ······································· 40 <표 Ⅱ-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세부모금 내역 ·························································· 42 <표 Ⅱ-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2016년 사업별 배분실적 ·········································· 43 <표 Ⅱ-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2016년 대상별 배분실적 ··········································· 44 <표 Ⅱ-13>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직종별 인력현황 ································································· 44 <표 Ⅱ-14>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부서별 직종별 인력현황 ····················································· 45 <표 Ⅱ-15> 경기도 지역별 봉사원 현황 ····················································································· 48 <표 Ⅱ-16>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재원조성 현황 ···································································· 49 <표 Ⅱ-17>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일반회비 납부시군별 현황 ·················································· 50 <표 Ⅲ-1>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주요 사업 현황 ························································· 63 <표 Ⅲ-2>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주요 사업 ··········································································· 64 <표 Ⅲ-3> 투명성 개념의 차원과 구성요소 ·············································································· 64 <표 Ⅲ-4> 전국 사회공헌정보센터 사업 및 주요 내용 ······························································· 67 <표 Ⅲ-5>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분류 ························································································· 71 <표 Ⅲ-6>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72

목차 ix 그림 차례 <그림 Ⅱ-1> 플랫폼을 활용한 나눔 구조의 변화 ········································································ 17 <그림 Ⅱ-2>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물품나눔의 서비스 구조도(예시) ········································· 17 <그림 Ⅱ-3>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물품나눔의 투명성 확보(예시) ············································ 19 <그림 Ⅱ-4> 전국 시·도별 기부 참여율(13세 이상, 2015년) ························································ 21 <그림 Ⅱ-5> 연도별 전국 평균 기부 참여율 ·············································································· 21 <그림 Ⅱ-6> 연도별 전국 시․도 기부 참여율 변화추이 ······························································ 22 <그림 Ⅱ-7> 도내 시군별 기부참여율 ························································································ 22 <그림 Ⅱ-8> 도내 시군별 평균 기부금액 ··················································································· 23 <그림 Ⅱ-9> 모금방법별 이웃돕기 자원연계 현황 ····································································· 24 <그림 Ⅱ-10> 시․군별 자원연계 현황 ························································································ 25 <그림 Ⅱ-11> 시․군별 1인당 모집금액 현황 ················································································ 25 <그림 Ⅱ-12> 시군별 목표액 대비 모금액 달성현황(2015년도) ··················································· 27 <그림 Ⅱ-13> 시군별 모금액 현황(2015년도) ············································································· 28 <그림 Ⅱ-14> 시군별 목표액 대비 모금액 달성률(2015년도) ······················································ 28 <그림 Ⅱ-15> 시군별 목표액 대비 모금액 달성현황(2016년도) ··················································· 29 <그림 Ⅱ-16> 시군별 모금액 현황(2016년도) ············································································· 29 <그림 Ⅱ-17> 시군별 목표액 대비 모금액 달성률(2016년도) ······················································ 30 <그림 Ⅱ-18> 경기도 시․군별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2015년도) ··············································· 31 <그림 Ⅱ-19> 경기도 시․군별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2016년도) ··············································· 31 <그림 Ⅱ-20> 도내 자원봉사자 성별 분포(2016년) ···································································· 33 <그림 Ⅱ-21> 도내 자원봉사자 연령별 현황 ·············································································· 34 <그림 Ⅱ-22> 시군별 자원봉사자 수 ························································································· 34 <그림 Ⅱ-23> 시군별 자원봉사자 연인원 활동률 ······································································· 35 <그림 Ⅱ-24>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 35 <그림 Ⅱ-25> 시군별 자원봉사자 실활동률 ··············································································· 36 <그림 Ⅱ-26> 시군별 자원봉사 단체 현황(2016.12. 기준) ·························································· 38 <그림 Ⅱ-27> 시군별 자원봉사 단체 회원수 현황(2016.12. 기준) ··············································· 38 <그림 Ⅱ-2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세입현황(2017.2월 기준) ······································· 40 <그림 Ⅱ-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최근 5년간 모금액 ················································ 41 <그림 Ⅱ-3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예결산 현황(2017.2월 기준) ·································· 41 <그림 Ⅱ-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최근 5개년 배분현황 ············································· 42 <그림 Ⅱ-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사업별 배분실적(2016년) ······································ 43 <그림 Ⅱ-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대상별 배분실적(2016년) ······································ 43 <그림 Ⅱ-34> 봉사원 성별 분포 ································································································ 45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x <그림 Ⅱ-35> 도내 자원봉사자 연령별 현황 ·············································································· 46 <그림 Ⅱ-36> 경기도 구호 및 사회봉사 봉사원 현황(연도별 봉사원수) ····································· 46 <그림 Ⅱ-37> 대한적십자사 지역별 봉사원 현황 ······································································· 47 <그림 Ⅱ-38> 대한적십자사 지역별 인구대비 봉사원 현황 ························································ 47 <그림 Ⅱ-39>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재원조성 현황 분포 ························································ 49 <그림 Ⅱ-40>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일반회비 납부 시군별 현황 분포 ··································· 50 <그림 Ⅱ-41> 정기 후원자 성별 분포 ························································································· 51 <그림 Ⅱ-42> 연령대별 정기 후원자 현황 ·················································································· 51 <그림 Ⅱ-43> 약정액별 정기후원자 현황 ··················································································· 52 <그림 Ⅱ-44>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연도별 기부수입 현황 ····················································· 52 <그림 Ⅱ-45>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총 모금 현황(기부금품) ·················································· 53 <그림 Ⅲ-1> 나눔문화플랫폼과 연계한 복지화폐 운영 체계(안) ·················································· 75 <그림 Ⅲ-2> (가칭)경기나눔문화플랫폼 모델 및 단계별 구축전략(안) ········································ 76 <그림 Ⅲ-3>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네트워크형 조직 체계 ······················································· 78 <그림 Ⅲ-4>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 79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서론 3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 광역시·도에서는 지역 내 복지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기업 및 도(시)민 들의 지속가능 한 공동체 발전과 부족한 복지자원 해소를 목적으로 사회공헌 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2016년 현재 전국의 사회공헌정보센터는 10개소가 있으며, 도(道)단위 에서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5곳에서 운영 중에 있음 -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후 국가 재정위기가 나타남에 따라 복지 및 국가(정부) 역할의 축소 등으로 재정확충 전략으로서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이 적극 모색되 고 있음 - 또한 기업 및 도(시)민들의 지역복지수요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도(시)민·지역복지수요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 형성 및 지 속가능한 성장의 사회적 분위기는 높아지고 있음 ○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다양한 구조 속에서 각 시군별 혹은 기관별 개별로 개별적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중점 기관 은 부재한 상황임 -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66.6%)와 재정자주도(75.9%)는 서울, 울산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으나, 경기도 내 시군간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남 - 다양한 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민간 자원의 모집·연계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분산적·분절적 구조를 보임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4 - 부산광역시(2009년), 강원도(2009년) 등 광역시도에서 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중점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비해 경기도는 중점기관이 부재한 상황 ○ 사회공헌에서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개인과 기업의 두 차원으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기 설치된 센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단순 연계기능 중 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센터 중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부산 뿐 아니라 타 지역의 경우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을 중심으로 운영 - 기 설치 센터들은 일반적인 중간지원조직의 8개 기능 중 정보의 수발신, 중개, 네트워크 등 단순 기능에 그치고 있어, 조사·연구, 평가, 정책제안 등 한계 내포 ○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개인기부자의 수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경기도형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는 양자를 포괄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타 시도와 달리 기업의 사회공헌을 확대하여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나눔문화 를 확대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 - 이에 사회공헌정보센터라는 명칭을 탈피하여 ‘나눔’이라는 확장적 개념을 활용 한 조직으로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설립 추진과 확대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공감대 확 산은 필수적인데, 경기도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조직화의 단 계를 넘어 실행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시간적 효율성은 매우 높은 상황임 - 재단이 주관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사회공헌 분과에서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조직설립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연계·협력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음 - 경기복지거버넌스 사회공헌 분과에서 경기도와 주요 모금·모집단체의 대표자 들이 참여하여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센터의 내용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 행 중에 있으며, 부산광역시 센터에 공동답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

Ⅰ. 서론 5 - 이에 이해관계자들의 선제적 참여를 통해 센터 설치 계획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기업 및 민간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및 활동 증가에 조응하고, 정보제공 및 공유,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 사회공헌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조직의 설립·지원 방안 마련 이 필요 ○ 이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향 후 경기도의 종합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현황 및 이론적 논의를 통한 센터의 역할 정립, 사례분석 등을 통해 나눔활성 화 조직의 설치 필요성 검토 - 효과성 분석, 설치를 위한 행·재정적 조건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 해 설치 타당성 분석 - 조직 설치를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원근거 마련, 기존 사업 확대 및 활성화에 따른 인력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사회공헌 관련 단체 및 사업 현황조사 - 기존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역할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이론적 탐색 - 해외 선진 사례, 타 시·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사례 분석 -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효과성 분석 -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조건 분석 - 필요한 제반 조례 개정 및 지원근거 마련 - 기존 사업 확대 및 활성화에 따른 인력 및 재원 마련 방안 등 활성화 방안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6 □ 연구방법 ○ 문헌 및 사례 연구 - 사회공헌정보센터에 대한 선행 자료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센터의 역할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이론적 탐색 - 설립을 위한 행·재정적 조건 분석 ○ 현지조사 - 기 운영 중인 센터의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의 애로 사항과 정책적 지원의 방향 탐구 - 기존 사업(단체)과의 관계 재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 경기도 내 주요 사회공헌 단체 및 복지관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정책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유관 기관(예산담당관실, 복지정책과 담당공무원 등)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1. 나눔문화, 거버넌스, 플랫폼 및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2. 경기도 나눔문화 현황 3. 시사점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9 Ⅱ나눔 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1. 나눔문화, 거버넌스, 플랫폼 및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1) 나눔문화의 정의 ○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나눔은 ‘자선’이나 ‘박애’라는 개념을 활용 - 자선(charity)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개념으로 종교적 의무를 기반으로 빈곤한 이웃에게 나눔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 무료급식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예로 들 수 있음 - 박애(philanthropy)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를 한다는 측면의 포괄성을 가지며,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1:7-8) ○ 일반적인 비법률적 용어인 ‘나눔’의 법률적 용어는 ‘기부’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부의 범위는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에서 식품, 자원봉사, 장기기증 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법률적인 용어로서 ‘기부’는 「기부금풀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에서 나타나며,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 전이나 물품(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장기 등 이식 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기부의 범위를 식품, 자발적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생명나눔 등까지 확장하고 있음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10 ○ 결국 나눔의 개념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희생적 도움 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물질적 나눔과 시간적 나눔을 포괄(강철희 외. 2012) - 나눔은 사회구성원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 천하는 것을 의미(한국자원봉사포럼. 2011, 배기효. 2012) - 물질적 나눔은 금품, 시간, 노동 등을 나누는 형태로 기부금의 형태로 나타나 며, 시간적 나눔은 자원봉사와 같이 노동의 형태로 나타남 - 결국 나눔은 자원봉사와 기부의 다양한 결합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이 소유하 고 있는 자원(인적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따라 결정(배기효·장경 은. 2014) ・ 인적자본: 사회구성원 개인이 소유한 지식, 기술, 기술 및 능력이나 특성 ・ 문화적 자본: 조직구성원들에게 형성되고 공유되어온 사회화 과정의 산물로서의 가치체 계를 의미 ・ 사회적 자본: 특정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획득하는 자원의 총체 ○ 본 연구에서의 ‘나눔’의 의미는 개인(또는 단체)의 자발성·비보상성·공공성을 바탕으 로 행하는 물질적·시간적 나눔을 의미 - 자발성은 공권력이나 강제성을 띄지 않는 순수한 의도로서의 행위를 의미하며, - 비보상성은 나눔행위를 통해 수혜자에게 직적접 보상을 바라지 않음을 의미 - 또한 개인(또는 단체)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 로 행하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의미 - 나눔의 범위는 법률상의 기부금품, 식품, 자원봉사, 장기기증 등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 등 재능기부, 전문자원봉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정의 (2)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 □ 일반적 거버넌스의 개념 ○ 거버넌스는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 워크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삶의 변화에 목적으로 두고 있음(채현탁. 2014;181) - 정부 중심의 효과적 정책 수행이 초점인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과 경쟁력 향 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장패러다임과는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11 - 거버넌스는 시민중심적 요인들을 강조하며,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참여 자간 상호작용, 이를 통한 의사결정과 가치배분이 핵심적 요소(류진석. 2011) ・ 정부는 공공정책이나 서비스 전달의 다양한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 ・ 협상과 설득에 기초한 의사결정과정 ・ 행위자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 참여민주주의의 특징에 따라 시민은 능동적 이해관계자로서 중요성 부각 ・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출보다는 정책수단 중 적절한 수단을 구체화(결정)하는데 목적 ・ 책임성의 초점을 지역사회수주의 성과에 둠 ・ 탈집권적이며 지역사회에 민감하게 반응 구분 관료제 패러다임 시장 패러다임 거버넌스 패러다임 핵심 주체 정부 공급자 네트워크 중심 가치 합리성 효율성 신뢰 중심 목적 효과적 정책수행 경쟁력 향상 지역사회 삶의 질 변화 다원적 관계 계층제 경쟁 협력 국가의 역할 통제자 규제자 조정자 자원의 배분 체계 계선 조직 시장 네트워크에 기반한 계약 자원의 활용 공공자원 동원 민간기술 활용 공공과 민간 자원 융합 평가 초점 투입 산출 변화 이용자에 대한 인식 대상자 소비자 이해관계자(참여와 협력) 관심의 초점 제도 조직 관계 <표 Ⅱ-1> 관료제. 시장, 거버넌스 패러다임 비교 자료: 김보영(2013: 126) □ 지역복지거버넌스와 나눔문화의 유사점 ○ 지역복지거버넌스는 일반적 거버넌스 개념과 더불어 지역에 존재하는 공사복지자원 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상호협력 등이 더욱 중시됨 - 류진석(2011)은 로컬거버넌스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복지거버넌스의 특징을 ⅰ) 보조성·특정성, ⅱ)복지수요자 중심의 정책결정과정, ⅲ)복지서비스 공급주체 의 다양성, ⅳ)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ⅴ)지역공동체성 등 다섯가지로 제시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12 -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복지거버넌스’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를 특징 으로 하며,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지역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투명성·합리성·협력가능성 제고 ・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공급주체간 역할 재정립 ・ 지역복지자원 연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 지역복지역량과 지역사회 변화 주도 ○ 이러한 특징은 나눔문화 확산에서 나타나는 주요 요인(참여, 신뢰, 파트너십, 행·재 정적 지원 등)에서 공통점이 많으며, 결국 나눔문화의 확산과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궁 극적 목적은 유사함을 의미 □ 거버넌스를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의 장점 ○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의 확보 및 협력가능성 제고, 공급주체간 역할 재정립,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및 통합성 증대, 지역사회복지역량강 화, 지역사회 조직활동 및 연대활동의 발전 등의 장점을 가짐(류진석. 2011) - 200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급속환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새로 운 매커니즘으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음 - 이는 거버넌스 구조가 지역사회에서 작동할 때 효과성이 높음을 의미 -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이 루어진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기능하지만, 책임성과 주도적 역할을 가지면서 권한은 민주적 위임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임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각자 추구하는 지역사회복지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 의하면서 참여증진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와 더불어 책임성과 주도적 역할도 공유하는 수평적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하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조직’으로 확장 하는 것도 중요 - 기존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체간의 관계를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라고 본다 면, 기존 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데는 기여 - 그러나 기존 구조는 정부가 정해놓은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틀(기준) 자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13 체를 고객-시민의 관점에서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확장이 필요 - 이는 이른바 ‘네트워크형 정부’로 정부와 민간영역이 거버넌스를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나, - 중간에서 정부 또는 시민영역의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율함으로써 기준 설정 단계에서부터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 는 것이 중요 ○ 실제 나눔과 관련한 실제 사례(서울시 희망온돌사업)에서도 (시민참여형)거버넌스의 확립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강제상 외. 2014) - 서울시 희망온돌사업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목표로 2011년부터 시행 - 사업의 주요 특징은 지역 내 시민들이 직접 복지사각실태를 발굴·지원하며, 다 양한 주체들(시민, 시민단체, 기업, 종교 등)의 주도하에 나눔 활성화를 추진 - 희망온돌사업은 민간협력을 통해 ⅰ)참여형(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체계, ⅱ)예 방적 지원체계, ⅲ)제도개선 및 효율적 지원체계 등을 구축함에 있음 - 사업의 평가지표로는 ⅰ)참여, ⅱ)투명성, ⅲ)소통, ⅳ)효율성의 4가지 차원을 제시하였고, 평가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사례에서처럼 나눔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시민참여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 의 구축이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 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모델이 부각되고 있음 -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공공-민간-시민조직 등 다양한 조직간 수평적·자발적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임은 이견이 없음 - Ansell &Gash(2007), Agranoff(2007)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유연성과 안전성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공공문제 해결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 지역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제공/네트워크/자원개발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주체를 식별하고, 이들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은 마련해야 함 - 박태영·채현탁(2014)은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에 대하여 복지 실천체계를 3가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14 지(서비스제공, 네트워크, 자원개발)로 구분하고,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의 양자를 기준으로 6개로 구분하고 있음 - 서비스제공 중심의 추진체계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기관으로 구분되며, 네트워크 중심 추진체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해당 - 또한 자원개발 중심의 추진체계는 정부 지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원봉 사센터와 더불어 지역에 지부(지회,지사)를 두고 있는 모금·모집단체가 해당 구분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자원개발 공공 공공복지전달체계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방정부의 모금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역내 모금·모집단체) <표 Ⅱ-2>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 구분 자료: 채현탁(2014)에서 수정 (3) 플랫폼 기술을 통한 나눔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 플랫폼의 의미와 종류 ○ ‘플랫폼’은 콘텐츠와 상대적 개념으로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것이 플랫폼이며, 플 랫폼에 실리는 것은 콘텐츠로 볼 수 있음(김현. 2010:70) - 컴퓨터 기술로서의 플랫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컴퓨터를 통 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되는 기술을 의미 - 플랫폼에 대하여 조용호(2012:30)는 핵심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 고, 내외부간 상호연결을 해주는 기술을 의미 - 천채정(2010:6)은 둘 이상의 다른 집단들이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 - 명승환 외(2011:24)는 기존의 연계되지 않았던 주체들에 대한 연계의 시도 및 강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 ○ 플랫폼은 크게 ⅰ)하드웨어와 디바이스, ⅱ)콘텐츠, ⅲ)인터페이스 등 3가지로 구성되 며, 구성요소간 상보적·경쟁적 상호관계가 존재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15 - 일반적 의미로 플랫폼은 백화점과 같이 가입 점포와 고객을 연결하거나, (교 통)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 - 또한 광의로 아이튠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주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에 접근하기 위한 전체 체계를 의미 - 그러나 구성요소는 크게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구성요소 설명 가치역, 공항 iTunes Amazon Facebook 하드웨어와 디바이스 플랫폼의 가치를 전해주는 물리적인 틀 기차역, 비행기, 터미널 음악과 앱을 저장·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아이폰, 아이패드 등) 쇼핑을 위한 카달로그, 결재 등 쇼핑 시스템과 구입 재품 배송시스템(컴 퓨터, 스마트폰 사용자의 소셜정보를 저장·활용·보관 ·분석하는 시스템(컴퓨터, 스마트폰) 콘텐츠 디바이스를 움직이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직원의 서비스 활동, 운영노하우 앱, 음악 제품자체, 제품정보, 고객정보 사람 간의 연결정보, 고객이 올린 사진, 글 인터페이스 대상과 대상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공항철도, 공항버스, 활주로 iOS 인터넷, 웹 인터넷, 웹 <표 Ⅱ-3> 플랫폼의 구성요소 자료: 김기찬 외. 2015 □ 플랫폼과 나눔문화의 연계성 ○ 공공(정부)가 주도하는 개념모델은 정부가 주도하여 구축한 장(場)을 통해 국민들이 접근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사용자의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활동을 의미 - 플랫폼은 사용자의 부가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연결해주는 기술체 계를 의미하여, 플랫폼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16 ○ 기존의 나눔구조는 기부자와 중개기관, 수혜자의 3 주체간 선형성의 일방향적 진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명성, 중복성, 낮은 효율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기존의 나눔 구조는 기부자(개인 또는 기업)는 기재부 또는 지방정부에 등록되 어 있는 기부금품 모금·모집 단체(중개기관)을 통해 기부행위를 하며, - 중개기관은 기관의 노력으로 선정(발굴)한 수혜자(기관)에게 모금된 나눔금품 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 상황에서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금품에 대해 언제/누구에게/어떻게 기부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기 어려우며, - 중개기관 또한 수혜자(기관)을 발굴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타 기관과의 중복지급의 문제도 발생하게 됨 ○ 그러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나눔 구조하에서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순환형·쌍방 향적 구조로의 변화와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용자(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플랫폼 속에서 다양한 기부자, 프로젝트 제안자, 수혜자가 상호 연계를 통해 나눔금품에 대한 이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 기존의 중개기관(모금·모집단체)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제안자이자, 수혜자 에게 기부자의 나눔금품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 그리고 수혜자는 나눔금품의 최종 소비자의 역할에서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자 및 재능을 활용한 기부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순환형 구조로 변화 - 플랫폼 상에서 연계되는 모든 정보는 지속적으로 모든 사용자(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 프로젝트제안자와 기부자, 수혜자 간의 정보에 대한 상호 검증과 연계를 통해 쌍방향적 관계망 구축과 중복수혜, 수혜자 발굴 등으로 인한 낮은 효율성 문제 도 해결 가능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17 <그림 Ⅱ-1> 플랫폼을 활용한 나눔 구조의 변화 ○ 물품나눔을 예로 기부자-플랫폼-구매자-후원처 간의 상호연계의 방식은 아래 그림 과 같으며,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에 비해 대량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 효율성, 선택성 등이 높아지게 됨 <그림 Ⅱ-2>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물품나눔의 서비스 구조도(예시) 자료: 김용환 외(2014) ○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나눔활성화를 위해서는 ⅰ)수요자 발굴, ⅱ)자발적 나눔 유 도, ⅲ)기부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ⅳ)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선제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중요함(유태균 외. 2017)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18 □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나눔활성화 방안의 장점 ○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나눔활성화 방안은 ⅰ)기부자의 편의성 증진, ⅱ)신뢰성 및 투 명성 제고, ⅲ)풀뿌리 기관의 참여 증진, ⅳ)중개기관 효율성 증진 등의 장점을 가짐 ○ (기부자 편의성) 최근 나눔방식은 SNS, 스마트폰 앱 등의 개발로 인해 단순한 모금 및 크라우딩 펀딩을 넘어 오락과 기부를 결합하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는 기부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임 - 나눔을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내적 동기(이타성, 기부에 대한 행복감·만족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등)와 외적 동기(사회의 기부요청, 세제혜택, 주변 의 기부행위, 재정여건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과거 나눔행위는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커 뮤니케이션 채널 등을 통한 외적 동기의 자극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 음(박준우·박정기. 2014) - SNS를 활용한 모금방식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부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 며, 나눔을 개인적 자원(금전, 자원봉사)이 아닌 기업(홍보처)의 자원을 활용하 는 다양한 형태(게임형, 리워드 광고형, 행동유도형)가 나타나고 있음 ・ 게임형: 게임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사용자에게 나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ex. ‘free rice’, ‘tree planet’ 등) ・ 리워드 광고형: 리워드 광고라는 수익을 창출하는 컨텐츠를 제공하여, 본인의 이익과 동 시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용자 지출을 최소화(ex. 캐쉬슬라이드, 기부타임, 빅워크, 도넛도넛 등) ・ 행동유도형: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위 없이 앱 설치와 실행만으로 기부가 가능하도록 설 정(ex. 유니세프 등) - 플랫폼 기술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확장될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고 있음 ○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할 경우 각 사용자가 기부금 사용내역을 상호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 를 통한 나눔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물품나눔을 예시로 기부자, 구매자, 후원처 간의 기부물품, 정보,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19 소득공제 등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이 가운데 기부금 사용내역에 관한 부분은 기부자, 구매자, 후원처가 각각 내 역을 공개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 증진 이 가능 - 또한 추가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접목시켜 일정한 암호를 해독하지 않으 면 내외부에서는 거래내역(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으며, - 외부의 새로운 감시자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감독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 정할 수 있음 <그림 Ⅱ-3>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물품나눔의 투명성 확보(예시) 자료: 김용환 외(2014) ○ (풀뿌리 기관의 참여 증진) 지역사회의 소규모 단체 등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기부 금품 모집단체 등록없이 플랫폼 상에서 프로젝트 제안자로서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풀뿌리 소규모 기관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음 - 현 실정법 하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단체 등은 지역의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모금)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기 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하여야 가능 - 그러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풀뿌리 기관들은 프로젝트 제안자로서 참여가 가능하며, 모금·모집에 대해서는 중개기관이 역할을 대행하여 편의성이 개선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20 - 이를 통해 선의(善意)를 가진 다양한 단체(개인) 등이 나눔 연계구조에 편입될 수 있어 나눔확산에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이 가능 ○ (중개기관 효율성 증진) 기부금품 모금·모집 단체는 수혜자 발굴(대상자 선정)에 있어 시간과·비용이 투입되며, 선정된 수혜자의 중복수혜 방지도 고려해야 하나, 플랫폼 상에서는 상호 검증이 가능하여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기부금품 모금·모집단체가 수혜자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상호간에 열람이나 조 회가 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플랫폼에는 경기도(31개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중복수혜자 여부를 검증해줄 수 있으며, - 플랫폼 상에서 연계되는 정보는 축적되기 때문에 동일한 수혜자가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 상으로 설계 가능 2. 경기도 나눔문화 현황 ○ 나눔문화는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 시민들의 자발적 행위를 통한 자원봉사와 계층 간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통해 한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 가능 -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기부참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자 원으로서 복지의 양적 증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도 매우 중요 - 이에 지역별 기부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나눔실태 2015’와 ‘2016 경기도민 실 태조사’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 및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부 참여율을 비교 (1) 전국 및 경기도 지역별 기부참여 현황 ○ 2015년 기부 참여율을 보면 전남이 35.1%로 가장 높고 전북이 24.1%로 가장 낮음. 경기도의 경우, 기부 참여율 27.7%로 전국 평균(29.9%) 보다 낮으며, 17개 시․도 중 13번째에 머무름 - 2011년,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변화를 보더라도, 기부 참여율은 점 점 감소하는 추세임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21 <그림 Ⅱ-4> 전국 시·도별 기부 참여율(13세 이상, 2015년) (단위 : %) - 전국 시․도별 기부 참여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역별 격차는 ’13년에 비해 좁혀지고 있음(G-Welfare Weekly Report vol. 83.재인용.) <그림 Ⅱ-5> 연도별 전국 평균 기부 참여율 (단위 : %)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22 <그림 Ⅱ-6> 연도별 전국 시․도 기부 참여율 변화추이 (단위 : %) ○ 경기복지재단(2016)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기부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21.2%인 것으로 조사됨 - 도내 시․군별 기부 참여율은 과천․구리․고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여주․이천․안성 순임(G-Welfare Weekly Report vol. 83,재인용.) 각각 참여율 최고와 최저인 과천시(36.9%)와 여주시(6.2%)는 약 6배의 차이 <그림 Ⅱ-7> 도내 시군별 기부참여율 (단위 : %)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23 ○ 경기도내 기부자들이 2015년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은 평균 40.4만원이며, 기부금액 이 가장 많은 지역(시흥)과 가장 적은 지역(연천) 간에는 연간 59.7만원의 차이가 존재 - 도내 시․군 중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시흥(67.3만원), 이천(65.3만원), 광주(62.4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 가장 적은 지역은 연천(8.7만원), 의정부(14.5만원), 오산(15.9만원) 순임 <그림 Ⅱ-8> 도내 시군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 만원) 출처: G-Welfare Weekly Report vol. 83. (2016.12.22.) 경기복지재단 (2) 경기도 이웃돕기(나눔)관련 지역별 자원 연계현황 ○ ‘2015년 이웃돕기 업무(상시) 자원 연계 현황’(경기도 내부 자료) 분석 결과, 당해 경기도 이웃돕기 모금 총액은 525.5억원으로, 경기도민 1명당 4,196원을 모금 ○ 모금방법별 이웃돕기(나눔) 지원 현황 - 모금방법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협의회(복지재단, 복지관 등)를 통한 모금 액(1억2천)이 가장 많았고,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 등의 지원금(8천4백)이 가 장 적었음 - 모금 건수 분석결과, 시․군 자체적인 모금 배분기관을 통한 모금이 가장 많았음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24 시·군명 총금액 이웃돕기 업무(상시) 자원 연계 현황 1)기업·종교단체 2)공동모금회 3)협의회(복지재단, 복지관) 4) 시․군 자체 모금배분기관 5)기타 연계 계 계 계 계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경기도 52,551 4,981 10,456 28,908 8,417 48,255 12,144  258,194 9,751  435 11,782 <표 Ⅱ-4> 이웃돕기 업무 지원연계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 2015 시군 민간자원 현황 총계(경기도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모금방법에 따른 모금액 비율 (단위: %) 모금방법에 따른 건수 (단위: 건) <그림 Ⅱ-9> 모금방법별 이웃돕기 자원연계 현황 ○ 2015년도 경기도 총 모금액은 525.5억이며, 31개 시․군의 평균 모금액은 약 17억원으 로, 도민 평균 4,196원을 모금하였음. 시군별로 모금액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모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유일하게 100억 원을 넘은 고양시(122.9억)이며, 시 흥(49억), 남양주(45.7억) 순으로 높게 나타남. 고양시의 경우, 1인당 11,969원 을 모금 - 모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과천(1.2억), 양주(2.8억), 군포(3.3억) 순임 - 모금총액이 가장 많은 곳(고양)과 적은 지역(과천) 간의 차이는 약 121.8억원으 로, 매우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음 - 시군 평균 모금액(16.9억) 이상 지역은 광명, 남양주 등 총 9개 시․군으로 나타남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25 <그림 Ⅱ-10> 시․군별 자원연계 현황 (단위: 백만원) - 반면, 인구대비 모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시흥시로 시민 1명당 12,323원을 모금 - 그 다음 고양시(11,969원), 이천시(11,577원) 순으로 나타남 - 인구대비 가장 모금액이 적은 곳은 부천시(882원), 군포시(1,008원), 의정부 (1,251원)의 순이며, 평균(4,196원) 기준으로 시․군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1> 시․군별 1인당 모집금액 현황 (단위: 원)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26 시·군명 총금액(백만원) 인구(명) 인구대비모금액(원) 경기도 총계 52,550.5 12,522,606 4,196 평균 1,695 가평군 428 62,008 6,902 고양시 12,298 1,027,546 11,969 과천시 120 68,946 1,742 광명시 3,646 344,978 10,568 광주시 1,359 312,579 4,347 구리시 334 186,721 1,789 군포시 290 287,519 1,008 김포시 1,235 349,990 3,529 남양주 4,568 653,454 6,991 동두천 609 97,974 6,216 부천시 749 848,987 882(최저) 성남시 2,649 971,424 2,727 수원시 2,390 1,184,624 2,017 시흥시 4,908 398,256 12,323(최고) 안산시 2,633 697,885 3,773 안성시 712 180,199 3,949 안양시 975 597,789 1,631 양주시 279 205,184 1,361 양평군 891 108,316 8,226 여주시 510 111,033 4,591 연천군 386 45,725 8,435 오산시 410 206,828 1,983 용인시 1,290 975,746 1,322 의왕시 349 157,740 2,212 의정부 543 433,937 1,251 이천시 2,373 204,935 11,577 파주시 1,383 423,321 3,267 평택시 1,424 460,532 3,092 포천시 381 155,192 2,455 하남시 612 166,713 3,669 화성시 1,819 596,525 3,050 자료 : 시군 민간자원 현황 총계(경기도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표 Ⅱ-5> 도내 이웃돕기(나눔)관련 시․군별 모금액 및 인구대비 모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명/원)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27 (3) 경기도 기부금품 모집 현황 □ 지역별 기부금품 모집현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모집 하려고 하는 법인, 단체 등은 행정자치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 록을 해야 함 - 이에, 주무부서인 경기도청 세정과에 등록하여 취합된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 황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2015~2016년) 자료를 분석함 ○ 분석결과, 2015년도는 도단위를 포함, 16개 지역, 32개 단체로부터 총 40건의 기부금 품 모집등록을 했으며, 목표금액은 총 107.5억원임. 실제 모금 달성액은 23억원으로 목표금액의 약1/5정도 달성에 그침 - 모금신청 지역은 31개 시․군 중 16개(도단위 포함)로서 약 50% 정도 신청. - 반면, 16개 신청지역 중 7개 지역은 모금실적이 없음. 실제 모금한 9곳에서 약 23 억 원을 모금함. 도단위를 제외하면 1개 시․군당 약 2.3억원을 모금 <그림 Ⅱ-12> 시군별 목표액 대비 모금액 달성현황(2015년도) (단위: 백만원)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28 수원시(8.8억)가 가장 많이 모금을 하였고, 그 다음 성남시(5.2억) 순임 - 모금실시 지역 중 파주시가 가장 적은 1천4백만원을 모금함 <그림 Ⅱ-13> 시군별 모금액 현황(2015년도) (단위: 백만원) ○ 목표대비 모금실적은 이천시(100%)가 실제 모금 달성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구 리시(92.3%)로 나타남. 평균 목표금액 달성률은 47.6%임 - 부천시는 등록신청(13건, 목표액 22.9억)은 가장 많이 했으나, 실제 모금액은 1.4억원(3건)으로, 목표대비 약 6% 달성에 그침 - 이천시는 목표금액(3천5백) 대비 실제 모금 달성률이 가장 높았으며(100%), 그 다음이 구리시(92.3%)로 나타남 <그림 Ⅱ-14> 시군별 목표액 대비 모금액 달성률(2015년도) (단위: %)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29 ○ 2016년도는 경기도단위 포함 13개 지역(약 40%)에서 총 29건의 모집 등록을 했고, 신청 건수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천이(7건, 목표금액 17.3억) 가장 많음 - 신청지역의 목표금액은 86.7억원이며, 2016.12월 기준 실제 10개 지역에서 모 금된 금액은 약 22.4억원으로, 전년 대비 6천만원 정도 줄었음 <그림 Ⅱ-15> 시군별 목표액 대비 모금액 달성현황(2016년도) (단위: 백만원) ○ 도단위를 제외한, 1개 지역당 평균 모금액은 2억원이며, 이는 2015년도(평균 2.3억원) 보다 3천만원이 줄었으나. 목표금액 달성도는 약 26%로, 2015년도(21%)보다 다소 높아짐 - 시․군별로는 안양(8.9억), 부천(5.4억), 경기도단위(3.98억)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가 가장 적은 1천만원을 모금함 <그림 Ⅱ-16> 시군별 모금액 현황(2016년도) (단위: 백만원)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30 ○ 목표대비 모금실적은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달성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안양시 임. 신청한 13곳 중 3개 지역은 모금실적이 없었음 - 목표대비 모금 달성률이 높은 곳은 파주․안양․안산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Ⅱ-17> 시군별 목표액 대비 모금액 달성률(2016년도) (단위 : %) (4) 경기도 자발적 기탁금품 현황 ○ 지역별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은 수탁기관이 소재한 곳을 기준으로 분석. 2015년 도는 도단위 포함 총 24개 지역에서 112건 접수, 모금액은 약 170억으로 집계됨 - 31개 시․군 중 자발적 기탁 실적이 전혀 없는 지역은 8곳으로, 과천, 광주, 구 리, 김포, 동두천, 성남, 양평, 의정부임 - 시․군별 기탁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이며, 안양, 연천 순으로 나타났음 - 금품모금 실적은 총 170.09억으로, 평균 약 7.2억 원을 모금 - 건수로는 화성시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음. 가장 기탁금이 적은 곳은 하남시 (500만원)로 수원시(41.9억)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임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31 <그림 Ⅱ-18> 경기도 시․군별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2015년도) (단위 : 백만원) ○ 2016년도에는 총 121건, 기탁금품 총액은 약 230억원임. 2015년도 보다 9건이 많았 으며, 기탁금액도 약 60억원 증가함. 지역적 편차 극심 - 2016년도 경기도 기탁금품 모금 실적은 평균 약 10억원으로, 전년도 평균(7.2 억)보다 약 2.8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기탁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천시(4건, 116.1억원)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두 드러진 차이를 보이며, 전년도 포천시의 모금액(2억)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 - 가장 적은 곳은 여주(240만원)로,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집계됨 - 건수로는 파주시(17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15건인 화성과 오산 순임 - 실적이 전혀 없는 지역은 고양, 구리 등 9곳임 <그림 Ⅱ-19> 경기도 시․군별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32 (5) 경기도 자원봉사자 현황(등록 및 활동률) ○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나눔문화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민 간 복지자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은 대표적인 인적나눔이라 할 수 있음 -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함(자원봉사활동기 본법 제3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라는 기본 업무에 따라 인적나눔 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 경기도내 등록된 자원봉사자1)는 2014년도 242.5만명에서 2015년도 273.3만명, 2016 년에는 281.8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16년도 인구대비 자원봉사 등록률(22.16%)은 전국 평균(21.33%)보다 약간 높으며, 순위로는 전국 9위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음 - 실인원은 당해연도 실제활동 자원봉사자 수(인원)로, 경기도는 인구대비 실활 동률 9.78%로 전국(8.88%) 보다 다소 높으며, 전국 순위로는 9위를 차지 - 자원봉사 등록인원 중 실제활동 자원봉사자 수도, 해마다 증가. 전국 평균 (41.64%)보다 약간 높으며, 순위로는 역시 9위에 해당 1)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365자원봉사시스템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인원을 말함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33 연 도 2014 2015 2016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인구 51,327,916 12,357,830 51,529,338 12,522,606 51,696,216 12,716,780 등록 자원봉사자(명) 10,294,144 2,425,000 11,382,726 2,733,384 11,024,321 2,818,388 인구대비 등록률(%) 20.05 19.62 22.09 21.82 21.33 22.16 전국 순위 9 4 9 실인원(명) 3,174,772 784,112 3,746,489 929,513 4,590,079 1,243,164 인구대비 실활동률(%) 6.19 6.35 7.27 7.42 8.88 9.78 전국 순위 9 10 9 등록자대비 실활동률(%) 30.84 32.33 32.91 34.00 41.64 44.11 전국 순위 11 11 9 자료: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률/수요처(경기도자원봉사센터) <표 Ⅱ-6> 도내 자원봉사자 현황 및 전국순위 (단위 : 명, %) ○ 성별․연령별 자원봉사자 분포 - 성별로는 여성 자원봉사자(163.6만명)가 남성(118.3만명) 보다 많음 <그림 Ⅱ-20> 도내 자원봉사자 성별 분포(2016년) (단위 : 만명/%) - 연령별 자원봉사자 분포를 살펴보면, 10~20대가 가장 많음(167만6,832명). 전체 등록 자원봉사자 중 60.8% 차지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34 <그림 Ⅱ-21> 도내 자원봉사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시․군별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 - 도내 등록 자원봉사자는 총 2,818,388명으로, 시군 평균 약 9만 명이며, 시군 별로는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30만7,590명)임.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으로 11,936명이 등록하였음 <그림 Ⅱ-22> 시군별 자원봉사자 수 (단위 : 명) - 연천군의 경우, 등록 봉사자수는 가장 적어도, 인구대비 자원봉사활동 연인원 (56,480명, 123%) 활동률은 가장 높게 나타남. 즉, 자원봉사자 수는 적지만, 자원봉사자 활동의 지속성과 반복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35 <그림 Ⅱ-23> 시군별 자원봉사자 연인원 활동률 (단위 : %) - 시군별 인구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률의 경우, 과천시(53.2%)가 1위로, 시민의 과반수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것임 - 이는 경기도 평균 등록률 22.16% 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가장 낮은 곳인 광주시(16.4%)와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24>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단위 : %) - 성남시는 당해 연도 누적 봉사활동 수인 연인원(76.9만명)과 실제 자원봉사활 동인 실인원(20.7만명) 모두 가장 많음. 또한 인구대비 실활동률(21.3%) 역시 가장 높았음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36 - 성남시의 경우(도민 평균 실활동률 9.8%), 등록 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천이 매 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하남시의 경우 5.67%로 자원봉사 실활동률이 가장 낮았음 <그림 Ⅱ-25> 시군별 자원봉사자 실활동률 (단위 : %) 구분 2016년 인구 등록자수 등록률 연인원 연활동률(인구비) 실인원 실활동률 (인구비) 총계 12,716,780 2,818,388 22.16 7,987,581 62.81 1,243,164 9.78 가평군 62,448 15,419 24.69 34,077 54.57 4,202 6.73 고양시 1,039,684 187,431 18.03 520,434 50.06 74,184 7.14 과천시 63,778 33,929 53.2 74,053 116.11 10,871 17.05 광명시 339,484 72,715 21.42 219,169 64.56 34,845 10.26 광주시 327,723 53,939 16.46 189,427 57.8 24,520 7.48 구리시 193,763 49,492 25.54 170,522 88.01 18,163 9.37 군포시 284,890 66,090 23.2 227,416 79.83 34,335 12.05 김포시 363,443 77,081 21.21 153,047 42.11 23,690 6.52 남양주 662,154 124,297 18.77 422,005 63.73 68,458 10.34 동두천 98,277 25,198 25.64 97,597 99.31 14,168 14.42 부천시 851,380 177,405 20.84 555,831 65.29 81,328 9.55 <표 Ⅱ-7> 도내 시군별 자원봉사자 현황(2016.12. 기준) (단위 : 명, %)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37 ○ 자원봉사 등록 단체는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밀접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직결되어 있 기에 단체 수 및 단체회원 수의 파악은 중요 - 경기도 내 총 자원봉사활동 등록 단체 수는 약 2만개로 회원수는 약 97.3만명임 - 단체가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1,319개)이며, 그 다음이 성남, 의정부, 안산 순임 - 시군당 평균 64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1,000개 단체가 넘는 지역은 성 남, 부천, 안산, 고양, 의정부로 5개 시군임 -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여주시로 15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가평군 161 개, 연천군 169개로 시군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구분 2016년 인구 등록자수 등록률 연인원 연활동률(인구비) 실인원 실활동률 (인구비) 성남시 974,580 262,356 26.92 769,227 78.93 207,267 21.27 수원시 1,194,041 307,590 25.76 696,794 58.36 94,437 7.91 시흥시 402,888 90,292 22.41 324,629 80.58 37,710 9.36 안산시 689,859 175,186 25.4 457,208 66.28 54,006 7.83 안성시 182,896 40,151 21.95 89,457 48.91 13,734 7.51 안양시 597,414 153,837 25.75 361,491 60.51 54,102 9.06 양주시 205,513 40,321 19.62 125,712 61.17 22,394 10.9 양평군 111,367 22,602 20.3 125,492 112.68 14,265 12.81 여주시 111,563 28,373 25.43 93,461 83.77 10,992 9.85 연천군 45,907 11,936 26 56,480 123.03 4,985 10.86 오산시 208,656 52,419 25.12 121,323 58.14 17,315 8.3 용인시 991,126 187,496 18.92 504,630 50.91 71,823 7.25 의왕시 156,763 43,932 28.02 82,616 52.7 16,913 10.79 의정부 438,457 83,487 19.04 318,158 72.56 42,248 9.64 이천시 210,359 44,323 21.07 167,470 79.61 28,611 13.6 파주시 430,781 83,667 19.42 226,458 52.57 36,523 8.48 평택시 470,832 109,465 23.25 259,832 55.19 49,081 10.42 포천시 154,763 32,973 21.31 127,575 82.43 16,341 10.56 하남시 211,101 39,318 18.63 95,172 45.08 11,976 5.67 화성시 640,890 125,657 19.61 319,574 49.86 48,987 7.64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38 <그림 Ⅱ-26> 시군별 자원봉사 단체 현황(2016.12. 기준) (단위 : 개) - 시군별 자원봉사 단체활동 회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12만4천)이며, 안 산, 성남의 순임.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연천, 여주, 가평군 순임 <그림 Ⅱ-27> 시군별 자원봉사 단체 회원수 현황(2016.12. 기준) (단위 : 명)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39 (6) 경기도 정부지원 기부금품 모집 단체 현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지회) □ 설립배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 1997년 3월, 정부에서 주도해 오던 이웃돕기 성금업무를 민간단체로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 그 이후, 1998년 4월 이웃돕기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7월에 전국 최 초로 사회복지법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발족 - 1998년 11월 중앙과 전국 16개 시·도 지회의 통합 모금단체로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 1999년 4월, 각 시·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 및 지역의 모금회를 단일 조직으로 묶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국회에서 통과 - 이후 사회복지법인 경기도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통칭,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 □ 일반현황(주요활동 및 조직) ○ 주요 활동 -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복지공동 모금, 공동모금재 원의 배분·운용·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 지회의 운영과 그밖에 모금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임 ○ 조직 및 인력현황 - 사무조직은 2본부로서 경기지역본부와 북부사업본부가 있음. 경기본부에는 경 영관리, 모금사업, 배분사업, 전략사업팀 둥 4개팀, 25명이 근무 - 북부사업본부에는 모금사업과 배분사업 2개팀, 7명이 근무하고 있음. 위원회 는 시민감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분과실행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음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40 구 분 계 1급 2급1/2 3급1/2 4급1/2 5급1/2 계약직 현원 32 - 4 4 8 13 3 경기지역본부 25 - 3 3 6 10 3 북부사업본부 7 - 1 1 2 3 - <표 Ⅱ-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인력현황(2017.2월 기준) □ 모금실적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6년도 전체수입은 약 1,072억5천으로, 모금수입은 이 중 52%(557억)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에 해당됨 <그림 Ⅱ-2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세입현황(2017.2월 기준) (단위 : %) 세입 세출 구분 결산 구 분 결산 합  계 107,248,163,742 합  계 107,248,163,742 모금수입 55,711,816,651 고유목적사업비 68,231,593,349 재산수입 395,965,961 일반사업비 949,304,324 보조금수입 99,773,000 일반관리비 2,123,873,460 내부수입 13,761,904,440 내부지출 14,019,700 잡수입 150,514,526 재산처분손실 81,0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629,096,554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392,433,624 세입조정계정 50,972,234 세출조정계정 -15,555,805 전기이월순자산 36,448,120,376 차기이월순자산 35,552,414,090 자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보고 내부자료.(2017.2.) <표 Ⅱ-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예결산 현황(2017.2월 기준) (단위 : 원)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41 ○ 최근 5년간 모금액의 경우 2012년 약 292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6년도는 전 년도보다 56억원 증가한 약 557억원임. 5년 간 약 265억 증가 - 이는 2012년부터 매해 평균 66.2억원 정도 증가한 것. 급속한 모금성장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의 모금액 비율은 거의 4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음 <그림 Ⅱ-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최근 5년간 모금액 (단위 : 백만원) ○ 모금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연계 모금사업(45%)을 통한 모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그 다음이 CSR모금(140억9천8백만원), 연합모금(16%) 순으로 나타남 - 특히 CSR모금의 경우 2013년도 대비 96.0억 증가하여 312.7% 성장하였고, 연 합모금 또한 465.1%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음 - 또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수도 2014년 32명에서 2016년도에는 124명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지도층의 사회공헌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Ⅱ-3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예결산 현황(2017.2월 기준) (단위 : %)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42 구분 2016 2015 2014 2013  계  남부  북부  계  남부  북부 합계 55,712 43,633 12,078 50,068 40,721 9,347 40,668 34,398 CSR모금 14,098 11,215 2,884 8,734 7,884 850 6,025 4,509 착한일터 1,832 1,479 353 7,815 7,589 226 6,043 1,346 착한가게 567 463 103 369 292 77 227 153 아너소사이어티 인원 40 34 6 31 25 6 21 18 금액 3,163 2,874 289 2,580 2,067 512 1,681 1,167 미디어모금 1,163 544 619 483 373 110 579 279 연합모금 8,821 6,572 2,249 3,285 2,678 607 2,273 1,897 지역연계모금 24,742 19,418 5,324 25,305 18,505 6,800 22,767 23,717 사랑의계좌모금 1,057 859 197 1,056 964 92 743 984 이벤트·특별모금 72 53 18 128 128 0 49 84 기타(학교모금 등) 197 156 41 314 241 73 280 262 <표 Ⅱ-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세부모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2013년 삼성 특별 모금액 (23,293백만원), 2014년 세월호 모금액 (2,086백만원) 제외 ○ 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목적사업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운용·관리이며, 지속적으로 증가세 - 최근 5년간 배분액의 경우 2012년도 약 303억원에서 2016년 682억원으로 5년 간 2배 이상 증가, 매년 평균 122억 정도 증가하였음 <그림 Ⅱ-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최근 5개년 배분현황 (단위 : 백만원) ※ 2013년 삼성신경영성금(233억)으로 인해 2014~2015년 일시 배분액 증가/ 배분사업부대비 미포함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43 ○ 사업별 배분실적을 살펴보면(2016년, 682.3억원), 지정현물 형태의 배분이 가장 많 고, 다음으로 기획사업․지정기탁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Ⅱ-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사업별 배분실적(2016년) (단위 : %)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 긴급지원 복권기금 지정현물 합계 877 21,351 15,301 611 3,324 26,642 68,106 <표 Ⅱ-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2016년 사업별 배분실적 (단위 : 백만원) ○ 대상별 배분실적의 경우, 해외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장애인, 노인 대상이며,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 및 여성/다문화분야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대상별 배분실적(2016년) (단위 : %)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44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지역사회 해외지원 합계 877 21,351 15,301 611 3,324 26,642 68,106 <표 Ⅱ-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2016년 대상별 배분실적 (단위 : 백만원) 2)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 설립배경 ○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에 관한 조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한 인도적 임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1905년 10월 27일 설립되었음 - 각 시․도에 14개 지사와 혈액원 15개소 및 병원 6개소의 조직 규모를 가지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1947년 5월21일 설립되어 ‘17년 올해 설립 70주년 을 맞이하였음 □ 일반현황(주요활동 및 조직) ○ 주요활동 - 대한적십자사는 구호, 지역보건, 사회봉사, 혈액, 청소년 사업을 주요활동으로 함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은 5팀 1본부와 10개소의 희망나눔봉사센터가 있으며, 수원, 성남, 의정 부, 이천, 평택, 부천, 고양, 남양주, 안산,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음 - 2016년도 직종별 인력현황은 사무직 55명(87.3%), 기능직 2명(3.2%), 기술직 4명(6.3%), 고용원 2명(3.2%)으로 총 63명임 구 분 사무직 기능직 기술직 고용원 계 : 63 55(87.3%) 2(3.2%) 4(6.3%) 2(3.2%) <표 Ⅱ-13>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직종별 인력현황 (단위 : 명/%)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45 - 부서별 인력 현황은 구호복지팀 6명(9.6%), 보건안전교육팀 4명(6.3%), RCY 본부 4명(6.3%), 재원전략팀 6명(9.6%), 사회협력팀 4명(6.3%), 총무팀 10명 (15.9%), 봉사센터 29명(46%)임 구 분 구호복지팀 보건안전교육팀 RCY본부 재원전략팀 사회협력팀 총무팀 희망나눔 봉사센터 계 : 63 6(9.6%) 4(6.3%) 4(6.3%) 6((9.6%) 4(6.3%) 10(15.9%) 29(46%) <표 Ⅱ-14>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부서별 직종별 인력현황 (단위 : 명/%) □ 봉사원 현황 ○ 봉사원의 경우, 지역보건 자원봉사원 204명, 안전 자원봉사원 521명, RCY단원 30,385명, 지도자 2,243명이 활동하고 있음 - 구호 및 사회봉사원은 약 2만 명이며, 이 중 남성은 6,373명이고 여성은 13,81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이상으로 여성의 봉사활동 참여가 활발 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34> 봉사원 성별 분포 - 연령별로는 50대(7,078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0대(4,107명), 40대 (4,158명)로 나타나 적십자봉사원들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46 <그림 Ⅱ-35> 도내 자원봉사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최근 5개년간 봉사원 현황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도 이 후 줄어듦 - 적십자 자체적인 봉사원 배가운동과 개별봉사원 모집으로 201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해왔음. 2015년부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장기간 미활동 봉사회 및(개별)봉 사원, 홈페이지 웹회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이후 2016년 인원이 대폭 줄어들 었음 <그림 Ⅱ-36> 경기도 구호 및 사회봉사 봉사원 현황(연도별 봉사원수) (단위 : 명) 자료: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홈페이지 통계연보(2017)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47 ○ 지역별로 봉사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택시(852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양시 (680명), 화성시(639명) 순 - 31개 이 중 경기북부 시․군(10곳)의 봉사원은 총 3,393명으로 전체 봉사원의 약 31.3%에 해당. 과천시 봉사원이 가장 적었음 <그림 Ⅱ-37> 대한적십자사 지역별 봉사원 현황 (단위 : 명) ○ 시군 인구수 대비 봉사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군(0.61%)이며, 그 다음이 동 두천시와 포천시가 0.23%로 동일함. - 경기 북부지역 시군(0.19%)의 경우, 고양, 파주를 제외 하고, 인구대비 봉사원 수가 전체 평균(0.08%)보다 월등히 높음 - 가장 낮은 곳은 안양시(0.03%)로 나타남 <그림 Ⅱ-38> 대한적십자사 지역별 인구대비 봉사원 현황 (단위 : %)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48 구분 봉사원 수 내국인 인구수 인구수 대비 봉사원 비중 합계 10,852 13,090,703 0.08 가평군 136 63,517 0.21 고양시 680 1,051,970 0.06 과천시 85(최저) 64,013 0.13 광명시 300 345,403 0.09 광주시 264 339,837 0.08 구리시 212 195,153 0.11 군포시 128 291,662 0.04 김포시 264 381,278 0.07 남양주 503 668,696 0.08 동두천 230 101,403 0.23 부천시 500 871,785 0.06 성남시 449 992,159 0.05 수원시 471 1,231,224 0.04 시흥시 401 434,187 0.09 안산시 551 744,356 0.07 안성시 318 192,747 0.16 안양시 192 604,652 0.03(최저) 양주시 414 212,811 0.19 양평군 243 112,880 0.22 여주시 503 114,628 0.18 연천군 230 46,886 0.61(최고) 오산시 187 216,699 0.09 용인시 591 1,008,012 0.06 의왕시 160 157,997 0.10 의정부 381 442,303 0.09 이천시 363 216,831 0.17 파주시 220 441,019 0.05 평택시 852(최고) 490,767 0.17 포천시 387 167,312 0.23 하남시 239 212,941 0.11 화성시 639 675,575 0.09 자료: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홈페이지 통계연보(2017), 경기통계-인구-주민등록인구-시군구별 세대 및 인구(2016년12월 기준) *경기북부 10개 시군 <표 Ⅱ-15> 경기도 지역별 봉사원 현황 (단위 : 명, %)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49 □ 재원조성(모금실적) ○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은 일반회비(적십자 회비), 매월 정기후원, 기부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일반회비를 통한 수입(92.4억)과 매월 정기후원을 통한 후원회비 수입(46억원) 이 재원 조성의 80% 이상으로 주 수입원임. 그 외 기부금 및 물품수입으로 이 루어짐 <그림 Ⅱ-39>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재원조성 현황 분포 (단위 : %) 합계/구분 일반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기부물품 사회단체보조금수입 기타 19,699,085 9,237,196 4,608,675 1,681,486 408,502 187,016 3,552,188 <표 Ⅱ-16>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재원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자료: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홈페이지 통계연보(2017) ○ 일반회비 수입 -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연1회 적십자 회비를 통한 일반회비 수입은 713,232 명의 참여로 92억3천7백만원을 모금하였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가(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7천6백만원)으로 나타남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50 - 경기 북부지역(10개 시군) 평균은 2.3억원이며,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평균회비는 약 3.1억원으로,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타남 <그림 Ⅱ-40>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일반회비 납부 시군별 현황 분포 (단위 : 백만원) 시·군명 일반회비 시·군명 일반회비 시·군명 일반회비 총계 9,237,196 11 부천시 522,303 22 오산시 115,466 1 가평군* 76,638 12 성남시 605,596 23 용인시 553,873 2 고양시* 593,376 13 수원시 840,506(최고) 24 의왕시 112,616 3 과천시 82,807 14 시흥시 270,375 25 의정부* 308,111 4 광명시 230,545 15 안산시 486,041 26 이천시 175,176 5 광주시 251,517 16 안성시 150,700 27 파주시* 269,361 6 구리시* 153,658 17 안양시 434,824 28 평택시 386,347 7 군포시 188,012 18 양주시* 161,518 29 포천시* 186,015 8 김포시 272,771 19 양평군 121,416 30 하남시 132,413 9 남양주* 383,475 20 여주시 116,356 31 화성시 414,527 10 동두천* 111,741 21 연천군* 76,290(최저) 32 경기지사 452,826 <표 Ⅱ-17>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일반회비 납부시군별 현황 (단위 : 천원) 자료: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홈페이지. 통계연보(2017) *경기북부 10개 시군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51 ○ 정기 후원 - 회원자는 총 34,656명으로서 성별로는 여자(12,927명)보다 남자후원자(20,916명) 가 많음 <그림 Ⅱ-41> 정기 후원자 성별 분포 - 연령대별로는 50대(9,832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8,572명)이며, 20 대(2,548명)가 가장 적었음 <그림 Ⅱ-42> 연령대별 정기 후원자 현황 (단위 : 명)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52 - 정기 후원회의의 약정금액별 현황을 보면, 1만원 이상에서 3만원 미만 금액을 후원하는 회원(10,450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천원 미만의 회원(8,321 명)이며, 1백만원 이상 정기 후원하는 회원은 6명임 <그림 Ⅱ-43> 약정액별 정기후원자 현황 ○ 기부수입 - 구호성금이 아닌 실제적인 기부금은 2008년부터 시작됨. 2012년도에는 사회 협력 전담 인력을 충원함에 따라, 해피맘 프로그램, 구호품 제작, 사랑의 김장 나눔 등 사회협력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기부수입 합계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전 국민 추모 물결이 일면서 기부물 품 수입이 급증하여 기부수입 합계가 전년대비 65.0% 증가 하였음(세월호 관 련 기부물품 수입 : 793,956,475원) <그림 Ⅱ-44>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연도별 기부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나눔문화 거버넌스와 경기도 현황 53 ○ 총모금 현황 - 총모금 현황은 일반회비 수입, 후원회비 수입, 기부금품 수입 등을 합한 수치 임. 2013년도 142.7억원에서 2014년 163.6억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 감소하 여 153.1억원, 2016년은 159.4억원으로 집계됨 - 2014년도 역시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45>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총 모금 현황(기부금품) (단위 : 백만원) 3. 시사점 □ 나눔문화 인식개선과 31개 시군간 편차 극복 필요 ○ 경기도 전체적으로 나눔에 대한 참여율이 낮고, 기부금품의 규모 또한 낮은 상황으로 인식개선을 통한 나눔확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 기부참여의 외적 동기 요인 중에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기도 의 경제수준에 비해 나눔에 대한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참여율을 떠나 경기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나눔참여의 절대 수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낮은 참여(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나눔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주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54 ○ 또한 31개 지역 간에도 나눔에 대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형을 중 심으로 나눔확대에 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은 교부금 불교부단체가 오히려 도농복합이나 농촌형(군단위)에도 못미치는 나눔수준을 보이는 것은 도시 중심 의 나눔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 - 이는 군단위에 비해 공동체가 덜 발달된 도시 지역민들이 나눔의 방식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나눔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나눔의 필요성을 인 지시켜 주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 나눔문화에 대한 종합적 통계자료 구축 필요 ○ 경기도의 나눔문화에 관한 통계자료는 도 내에서도 다양한 부서와 개별 기관에 혼재 되어 있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 DB 구축이 필요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나눔활성화 법안’에서는 지역사회의 나눔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통계작성 등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법 시행의 대응책으로서 경기도 내 나눔문화에 대한 종합적 통계자료 구축이 요구됨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1.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 2. 거버넌스 체계로서 ‘경기도 나눔문화 플랫폼(안)’구축의 전략적 목표 3. ‘경기나눔문화 플랫폼’기본 모델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57 Ⅲ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1.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 (1) 복지민간자원 확대를 통한 복지사회 구축 □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의 이행 ○ 복지사회는 복지다원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과 동반관계가 강 화되는 형태로 국가 전담의 복지국가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임(이혜경. 2005) - 복지부담을 민간부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정부·기업·국민의 3주체가 협력 과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복지체계를 의미 - 한국의 복지발전은 이봉주 외(2006)이 지적하듯 ‘공공화를 거치지 않은 민영 화’로 규정될 수 있으며,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양식임 - 그러나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3 주체에서 취약했던 공공의 책무성을 확 대하기 시작하였음 ○ 한국의 독특한 발전양식을 고려할 때, 공공의 책무성 확대와 더불어 부족한 공급(복 지)자원 확충을 위해 3주체간 상보적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한국의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종속적 대행자’ 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여 왔는데(김인숙. 1990, 이혜경. 1999),이를 통 해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을 이유로 의존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세계적 경제위기 등으로 국가의 경제발전 속도가 느 려지고,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지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58 출의 비약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서구 복지선진국의 발전행태(공공부문 강화)나 한국의 독특한 발전행태 (민간부문을 종속적 대행자로 활용)의 구분을 떠나 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자원의 다양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결국 복지자원 확보의 측면에서는 일반적 복지서비스 발전경로를 따르는 것보 다는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전략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는 복지지출 비중이 낮고 복지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보충적관계로 볼 수 있으며, 부족한 복지자원의 민간에서의 충당도 필요 - Young(1999)은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ⅰ)보충적, ⅱ)보완적, ⅲ)적대적 관계 로 구분하고 있음 - 이중 보충적 관계는 정부의 복지지출이 낮거나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이 그 간극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 - 보충의 방식은 크게 ⅰ)민간이 부족한 복지지출을 충당하거나, ⅱ)미발달된 복 지분야의 서비스를 민간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무성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부족한 복지지출에 대한 민 간부문의 사회적 책임(기여) 강화도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임 ○ 민간기부 증대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대체효과는 제한적이기에 단순히 민간기부 의 확대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도모 할 수 있음 - 한 사회의 총 복지지출의 총량이 정해져 있고, 이를 공공지출과 민간기부가 분 할하여 상호간에 대체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는 양자간의 관계가 상호연관성이 부족하며, 대 체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이봉주. 2016) - 오히려 명예이론에서는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액을 공개하는 경우에 기부는 더 욱 증가하며,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 종합적으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기부 사이에 연관성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 는가(세금감면, 명예, 기부 자체의 의미 등)와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 는가에 따라 협력관계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함을 의미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59 ○ 따라서 현재 부족한 우리나라의 복지자원을 민간기부를 통해 보충한다는 것은 결코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자원을 확대 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2) 법률제정 및 정부시책의 선제적 대응 □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대응체계 구축 ○ 현재 국회에는 선진국형 나눔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 지원, 포상제도, 나눔의 날 제정, 기부연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음 - 법률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매우 낮은 상태임을 직시하고, 공동체 를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나눔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산재된 나눔정책의 체계적·통합적 추 진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규정(제 1 조), 나눔의 날 제정(제7조), 포상제도의 근거 마련(제8조), 국가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제10조), 기부연금제 도입(제12조) 등임 ○ 법률안에서는 나눔에 대한 인식확산 및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나눔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국민의 나눔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 강 화를 규정 -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문화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 -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중앙정부는 5년마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나눔관련 실태조사와 나눔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 제13조에서는 국민의 나눔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나눔참여 확대를 위하여 나눔의 모집과 배분, 나눔단체 현황 등을 공개하는 나눔종합정보망을 구축·운 영할 수 있음을 규정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60 ○ 상기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연내 통과가 예견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나눔관련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구축은 경기도 차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 기에 한계가 존재 - 현재 경기도의 나눔관련 통계는 이웃돕기 성금 등 31개 시군에서 구축하고 있 는 자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 기부금품 모금·모집단체의 현황 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또한 경기도민의 나눔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망은 현 사회복지정보센터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마저도 제한적 정보제공에 그 치고 있음 - 따라서 변화하는 나눔문화 정책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나눔관련 실태 조사, 나눔통계 작성,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등을 바탕으로 나눔종합기본계획 수립의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높음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의 선제적 대응 ○ 정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으며, 국정기획자문위 원회의 백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이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임 ・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나머지 금액은 16.5%(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 (소득세·지방세)에서 감면 -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여 대도시권과 다른 지역의 세수 격차 완화와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 으며, 실제 기부금이 지자체 세수보다 많은 곳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외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음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61 ○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자로 하여금 지역(고향)의 수혜자 정 보, 기부 방법, 기부금의 전달 흐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중앙정부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의 의지를 밝히고 있음 - 현 낮은 기부문화의 원인으로 기부금 모집·활용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와 기부 의 대상, 방식 등 기부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기부에 대한 낮은 인식 수 준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나눔문화 종합포털 시스템 등의 구축(기존제도 확대 포함)을 통해 인식 개선,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3) 경기도 사회공헌 조례의 실효화 ○ 경기도는 2012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공동체 정신의 함양, 지역발전 및 도민 복 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를 제정 - 조례에서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제1조) - 또한 사회공헌의 범위는 금전, 물품, 재능까지를, 사회공헌자(주체)도 개인, 법 인 및 단체 등으로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제2조) -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장려 및 활동여건 조성에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사회공헌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②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③자 료의 수집 및 홍보 등의 사회공헌시책 추진을 규정 ○ 나눔문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효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시급 - 경기도는 국회에 계류중인 나눔활성화법안 이전 2012년부터 근거 조례를 제정 하고, 사회공헌정보센터(가칭)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후속조치 미흡 - 따라서 조례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효화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급 히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62 2. 거버넌스 체계로서 ‘경기도 나눔문화 플랫폼(안)’구축의 전략적 목표 (1) 나눔문화의 확산 및 인식개선 ○ 2016년 세계기부지수(WGI, World Giving Index)에서 한국은 전체 140개국 중 75위 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규모에 비해 참여도 및 기부금 수준이 낮음 - 영국 자선지원재단(CAF, Charities Aid Foundation)은 각국의 기부 금액, 자 원봉사 시간, 도움 비율 등을 고려해 세계기부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 한국은 2014년 135개국 중 60위에 그쳤으나,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6년에는 140 개국 중 75위를 기록하여 나눔문화의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또한 기부참여율이 17개 시도 중 13위에 머무를 정도로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 이 매우 낮아, 나눔문화의 확산 및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인구 수 및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경기도 전체의 나눔문화에 대한 확 산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은 시군의 참여율이 저조 한 것을 고려하면 재정여건과 나눔문화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음 - 도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시설(복지관, 경로당, 푸드뱅크, 시민단체 등)이 존재 하고 있음에도,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 ○ 타 시도에서는 사회공헌정보센터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나눔박람회, 장터(바자 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사회공헌정보센터를 통해 ①활성화 사업(박람회, 포럼, 인력지 원), ②정보관리사업, ③조직사업, ④연계사업, ⑤역량강화사업, ⑥홍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63 사업명 세부사업명 목적 및 내용 사회공헌 활성화 사회공헌박랍회 사회공헌 사례와 현황 소개를 통한 대시민 인식 제고, 기업 간 협력적 사회공헌활동 실시 사회공헌포럼 기업, NPO,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토론과 의제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사회공헌인력 지원사업 중장년 은퇴인력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진행 사회공헌 정보관리 홈페이지 운영 지역사회 내 기업, NGO 및 NPO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 관리 사회공헌자료실 운영 온-오프라인 자료 구축을 통한 정보센터 기능 확립 사회공헌 조직 사회공헌실무회의 사회공헌 관련 실무자들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기업사회공헌협의회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간 상호정보교류 확대 및 협력사업 진행 사회공헌 연계 온라인 마켓 운영 기업과 지역의 사회공헌 자원을 온라인 상에서 효과적으로 연계 지역사회자원연계 지역사회에 기업 사회공헌자원을 연계⑥지원하여 지역기여도 확대 사회공헌종합상담 사회공헌컨설팅 및 자원연계를 위한 상담 및 방문 사회공헌 역량강화 사회공헌아카데미 기업 및 지역대상 맞춤형 강연·워크숍 진행 임직원 교육훈련 사회공헌 세미나 및 워크숍, 직무관련 교육 참여 등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사회공헌 홍보 사회공헌 뉴스레터 사회공헌 관련 정보에 대한 뉴스레터 발송 사회공헌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회공헌 관련 정보 제공 <표 Ⅲ-1>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주요 사업 현황 - 강원도는 사회공헌정보센터를 통해 ①홍보출판사업, ②교육훈련사업, ③사회 공헌활성화 사업, ④사회공헌 간담회, ⑤우수 사회공헌기업 발굴 및 사후관리, ⑥기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64 사업명 사업내용 홍보출판사업 강원도사회공헌센터 및 강원네트워크 홈페이지 관리, 언론기관 홍보, 리플렛(기념품) 제작,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사업보고서 제작 교육훈련사업 사회복지·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연합워크숍,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동사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 사회공헌제안사업 추진, 기업 파트너십 사회공헌 한마당, 사회공헌 자원 연계 사업, 기업 사회공헌 바자회, 사회공헌 공모사업 사회공헌 간담회 사회공헌사업 아이템 회의(NGO), 사회공헌 실무위원회의, 사회공헌 기업가 초청 간담회, 기업 사회공헌 바자회, 사회공헌정보센터 자문위원회의 우수 사회공헌기업 발굴 및 사후관리 사회공헌기업 발굴 및 사후관리, 사회공헌 교류회 기타사업 사회복지부문 후원사업 욕구조사, 사회공헌 상담실(인터넷, 전화 등)운영 <표 Ⅲ-2>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주요 사업 ○ 이에 경기도는 향후 도민들의 나눔문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 (행·재정적 지원)확대가 요구됨 (2) 공개성·투명성 강화 ○ 사회현상에서 투명성은 정보흐름의 자유와 질적 수준의 확보를 의미하며, 정보접근 성과 정보의 완전성의 차원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음(박흥식. 2001) - Vishwanath and Kaufmann(1999)은 투명성의 요소를 접근성, 포괄성, 적시 성, 적절성, 질과 신뢰성 등 6가지 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박흥식(2001)은 이를 정보접근성과 정보완전성의 두가지 차원으로 재구분하 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의 개념을 구성 차원 구성요소 정보접근성 접근의 광범위성, 공개성, 공평성, 접근 채널의 다양성, 항시적 공개, 편리성, 비용부담 없음, 절차의 단순성 정보완전성 정확성, 적절성, 적시성, 신뢰성, 명료성, 평이성과 일관성 <표 Ⅲ-3> 투명성 개념의 차원과 구성요소 자료: 박흥식(2001:110-111)의 내용을 표로 정리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65 - 정보접근성: 지역민들에게 기부금품 모집단체, 수혜자, 연계 기관(중간지원조 직) 등 정보공개가 필요한 대상 내부의 정보를 누구나 공평하게 정보 열람 및 이용의 권리와 함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 - 정보완전성: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보제공자가 임의로 정보의 양과 질적 수준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 - 정보접근성과 정보완전성은 투명성 수준의 측정이나, 피드백의 단계에서 개선 책 마련, 정책적 수단의 결정 등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 ○ 기부와 봉사 참여가 높은 ‘나눔 선진국’의 경우 비영리기구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투명성 확보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낮은 나눔 참여율은 NPO들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 과 저변 확대가 답보된 결과임 - 일반적으로 기부금이 늘고 자원봉사 참여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NPO의 사회 적 역할에 대한 홍보와 함께 투명성 제고, 전문성 강화,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 어야 함 - 미국은 국세청이 비영리기구에 대해 수입과 지출, 운영사업, 투자 내역 등 운 영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투명성 확보에 주력 - 영국은 비영리 분야 민간관리조직인 자선사업감독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통해 NPO들의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고, 반대로 운영 감시,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 ○ 따라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사용처(대상자),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와 수 혜자의 중복을 방지 할 수 있는 공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기존 나눔방식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 자원봉사 등록 등 일방향적이며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어, 기부자는 기부금(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 계를 가짐 - 따라서 실시간·쌍방향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블록체인 등의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66 (3) 지역사회 기반의 풀뿌리 나눔문화 확대 ○ 풀뿌리 모금이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의 사회적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 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 의회. 2011) - 풀뿌리의 개념은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역사 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며, 모금이란 대상별, 프로그램별 기부 자를 모으는 활동을 의미 - 풀뿌리 모금은 지역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자를 모으 는 민간중심의 지역 모금활동임 - 최근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함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기부가 곧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참여의 의지 또한 높은 실정 - 그러나 동기부여가 없을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심점으로 활 용할 지역모금전문가 및 지역재단 등의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 풀뿌리 모금은 재정적인 부분 뿐 아니라 프로그램, 회원모집, 홍보활동 등의 조직적 측면에서도 자율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나눔활동의 전개 가 가능 - 외부의 간섭 없이 자금운영의 계획과 실행 및 모금의 구체적 규모와 액수도 지 역의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음 - 또한 (정기/일시)회원모집, 프로그램(수혜대상자 선별), 홍보활동의 방식에서 도 자율성을 가지기에 지역의 인구구성, 경제적 활동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영 가능 -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눔활동에 대한 헌 신도가 높아지며, 지역민들 또한 인적 관계망을 통해 나눔에 동참할 요인이 증 가하게 됨 ○ 실제 안성시에서는 지역내 소액정기기부문화 확산을 위해‘The 착한캠페인’을 통 해 풀뿌리 모금행사를 진행하여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 소에 일조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67 - 지난 7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시나눔봉사단 20명과 함께 자영업자 가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가게’와 직장인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일터’, 가족 이름으로 매월 기부하는 ‘착한가정’ 등의 행사를 진행 - 이를 통한 수익금음 도내 저소득층 생계비 및 긴급의료비로 지원 예정 - ‘The 착한캠페인’은 풀뿌리 모금의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나눔을 홍보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4) 개인(도민)의 나눔과 기업의 사회공헌의 결합 ○ 현재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사회공헌정보센터는 기업의 사회공헌(CSR)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경우 개별적 활동을 통해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 분절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사회공헌정보센터는 기존 10개 기관 모두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10개 기관 모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시도의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협의회는 중앙의 사업목적을 기반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협의회는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사업목적을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일반적 지원 사업으로 정보구축, 조사연구 및 성과평가 확대, 인재 양성,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체계적인 지식정보 구축 :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혁신 플랫폼 구축, 사회공헌 DB 기초조사 ・ 조사연구 및 성과평가 확대 : 사회공헌 평가지표 표준화, 전문가 실무위원 구성·운영, 전문 인력풀 조사·운영 ・ 사회공헌 전문인재 양성 :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실무자 아카데미 교육, 찾아가는 사회 공헌 교육, 대학생 인턴십 운영 ・ 사회공헌 커뮤니케이션 강화 : 사회공헌 네트워크 강화, 센터 1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유지보수, 대국민 홍보사업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68 사업명 세부사업 및 내용 서울시 사회공헌본부 정보공유 사회공헌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회공헌 관련 정보 수집․공유, 사회공헌 소통창구 마련․운영 경제공유 사회공헌사업 컨설팅 및 사회복지시설 연계, 사회공헌 협력사업 개발․운영 문화공유 나눔사업 개발․운영, 나눔문화 확산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사회공헌활성화사업 사회공헌박람회, 사회공헌포럼, 사회공헌인력지원사업 사회공헌 정보관리사업 홈페이지 운영, 사회공헌자료실 운영 사회공헌조직사업 사회공헌실무회의, 기업사회공헌협의회(부산기업 복지넷) 사회공헌 연계사업 온라인 마켓 운영,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회공헌종합상담 사회공헌 역량강화사업 사회공헌 아카데미, 임직원 교육·훈련 사회공헌 조사·홍보사업 사회공헌 뉴스레터, 사회공헌 홍보사업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사회공헌활성화 사업 사회공헌 나눔문화 대축제 정보관리사업 사회공헌 홈페이지 관리 조직사업 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 간담회 연계사업 사회공헌프로그램 공모사업 및 배분 지원 역량강화사업 사회공헌 전문교육 및 워크숍 대전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조사연구사업 사회공헌 자료집, 사회공헌 매뉴얼 제작 홍보․출판사업 사회공헌정보센터 리플렛, 사회공헌영상 제작 교육훈련사업 사회공헌 워크숍, 사회공헌 아카데미 개최 정책개발사업 사회공헌 포럼, 사회공헌 간담회 개최 사회공헌활성화사업 사회공헌 박람회 개최, 사회공헌정보 홈페이지 제작 충청북도 사회공헌본부 사회공헌 정보제공 연구자료 및 보도자료, 사회공헌 현장, 국내․외 사회공헌 사례, 사회공헌 참여기업 공유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 자문위원회, 사회공헌 실무자 간담회, 사회공헌 포럼 개최 사회공헌사업 기업 사회공헌사업 기획 및 컨설팅 제공 컨설팅 및 자원연계 기업․현장 간 사회공헌사업 연계 협력사업 개발․연구 사회공헌 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 충청북도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사업 개발 및 운영 나눔문화 확산사업 행복나눔道! 복지충북!, 사회공헌 박람회, 사회공헌 아카데미, 사회공헌 대회 개최 <표 Ⅲ-4> 전국 사회공헌정보센터 사업 및 주요 내용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69 자료: 각 기관별 홈페이지 및 사업안내서에서 정리 ○ 10개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협의회 운영, 박람 회 등 대 주민 홍보사업, 공모·연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목적인 조사·연 구 등에서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 사업명 세부사업 및 내용 전라북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조사연구사업 사회공헌 동향 파악, 사회공헌 사례 발굴,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홍보출판사업 사회공헌의 자발적 참여여건 조성, 대도민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출판사업, 사회공헌 연간보고서 발간 교육훈련사업 기업과 NGO 실무자 전문성 향상, 관계자간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사회공헌 워크숍, 사회공헌 아카데미 개최 정책개발사업 사회공헌 정책·집행·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사회공헌 세미나, 간담회 개최 사회공헌활성화사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회공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활 성화 사업, 사회공헌 공모사업, 愛너지나눔사업, 사회공헌 제안 및 연계사업 경상북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사회공헌 제안사업 기업 대상 정보제공, 수요 중심 사회공헌 사업 및 프로그램 진행 사회공헌 연계사업 기업-복지분야 연결, 사회공헌 관련 후원물품 연계(경상북도광역푸드뱅크 연결) 자원봉사 연계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 활동 분야별 수요처 제공(사회복지정보센터 연결) 사회공헌 공모사업 기업의 비전과 미션에 맞는 사회공헌 관련 사업 공모 교육휸련 사업 사회복지, 기업사회공헌 관계자 연합 워크숍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 홍보출판사업 홈페이지 관리, 언론기관 홍보, 리플렛(기념품) 제작 등 교육훈련사업 사회복지·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연합워크숍,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동사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 사회공헌제안사업 추진, 기업 파트너십 사회공헌 한마당, 사회공헌 자원 연계 사업, 기업 사회공헌 바자회, 사회공헌 공모사업 사회공헌 간담회 사업아이템 회의(NGO), 실무위원회의, 기업가 초청 간담회, 기업 사회공헌 바자회, 자문위원회의 우수 사회공헌기업 발굴 및 사후관리 사회공헌기업 발굴 및 사후관리, 사회공헌 교류회 기타사업 후원사업욕구조사, 사회공헌 상담실(인터넷, 전화 등)운영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70 -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연 1회 정도 박람회, 나눔장터 등을 기획행사 형태로 진 행하고 있으며, 모금 역시 공동모금회 등의 사업 일부를 대행하는 형태로 진행 - 주된 업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기업-지역 연계 사업 등이며, 프로그램 개발과 조사·연구 등에서는 제한적 역할 수행 - 이는 대부분의 센터의 인력이 5명 내외로 구성(인건비 지원은 3명 내외, 나머 지는 협의회 인력지원 형태)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 또한 1.5억원 수준으로 낮 은 상황에서 기인 ○ 그러나 일반 주민의 경우 박람회, 장터 등을 제외하고 실제 나눔(모금)에 대해서는 개 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복지관, 경로당 등에 대한 지원은 공공부문의 역 할로 구분되어 있음 - 초기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라는 점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민간에서 진행되어 온 자발적 나눔문 화를 정책의 영역으로까지 포괄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민효상. 2016) 제한적 - 현장답사 결과 개인들의 나눔(모금)은 공동모금회, 자원봉사센터, 모금·모집 단체 등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새로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나문문화 모델은 기업과 도민 모두를 포용 할 수 있도록 개인의 나눔과 기업의 사회공헌이 결합된 형태가 필요 (5)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 활용을 통한 나눔문화의 거버넌스 구조 확립 ○ 중간지원조직은 공공과 민간의 중간조직의 위상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및 자원 들을 연계하는 지원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김태영, 2016:88,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6:16) - 중간지원조직은 일본의 NPO지원센터가 초기 모델로서, NPO에 대한 인적·물 적자원,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 위상적 특징으로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형태의 조직(ex.공공/민간)의 사이에 존재하며, 양자 사이의 연계를 통해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 기능적 특성은 각 주체들을 매개·연계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71 문제해결 및 이해관계 조정·중재의 역할을 담당 - 미국은 ‘인프라스트럭쳐 조직’을 통해 지역자선단체들의 중복활동 조율, 자원 과 기술의 연계,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제도와 법률의 적용 등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영국의 ‘우산조직’, ‘지역개발기관’ 등의 중간지원조직은 자원봉사 영역의 역할 증대의 상황에서 지역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와의 연계강화를 위 해 설립되었음 ○ 국내의 경우 지방정부는 조례로서 중간지원조직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 으며, 대부분 공설민영의 조직형태를 보이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크게 관주도형(공설공영), 민간주도형(공설민영, 민설민영), 위탁형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이 설치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설립이나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음 분류기준 조직의 형태 조직성격 관주도형(공설공영) 민간주도형 (공설민영 민설민영) 위탁형 운영기간 상설형 임시형 지원형태 종합지원형 특정분야 지원형 활동범위 광역형 지원형 <표 Ⅲ-5>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분류 자료: 국토연구원(2013)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NPO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본적 으로 차용하고 있으며, 8가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조직이라는 위상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포괄하기 위하 여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교육 및 컨설팅, 제도와 법률의 수용·조정, 제도 발 전의 전략 구축 등의 8가지 역할 담당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72 기능 역할 정보의 수발신 NPO나 행정, 기업 등 자원봉사주체에 대한 정보수집,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기적 정보 전달 자원과 기술의 중개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인재 등을 지원하거나,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 인재육성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인사·예산 관리, 코디네이터, 상담 및 컨설팅 등 전문적 인재양성 상담 및 컨설팅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를 제공, 관련된 문제나 어려운 점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 이벤트 개최 지역자원에 대한 마케팅 및 관련 주체들이 보유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 한 코디네이터 역할 평가 NPO활동의 지표를 활용하여 활동실태나 정보에 대한 수준을 정부, 기업, 개인 등 지원기관에 제공 정책제안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슈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 등의 방법 제안 조사·연구 조사·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정책대안)을 제시 자료: 고베시마을만들기연구소(2000), 주성수·이영재(2012)를 재구성 <표 Ⅲ-6>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최근에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행위자들간 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간의 협업을 중시하는 네트워크형 중간지원 조직이 공공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스티븐 골드스미스. 2014) - 지역사회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가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 문제 해결로 발전하는 혁신적 방안으로 민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가치로 부 각되고 있음 - 기존의 전통적 모델은 급변하는 상황의 대처가 어렵고 일반적 관료제의 한계 (명령-통제 절차, 제한된 업무, 내부지향적 문화 등)를 가지고 있어 조직 경계 를 넘어서는 문제를 다루기에는 제한적임 - 이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거버넌스를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부 각되고 있으며, 중간에서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강화가 중 요시 되고 있음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73 -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은 ①전문화, ②혁신, ③속도와 유연성, ④범위의 확장 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며, -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할때는 ①주민욕구 기반, ②자발적·주체적 참 여, ③민주적 의사결정구조, ④주민주도·행정지원, ⑤민관 파트너십 형성 등 5 가지 원칙이 매우 중요 (6) 자원순환형 구조로의 확장가능성 ○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기부자와 수혜자의 증대 뿐 아니라, 현재(또는 미래) 제도들과의 융합·결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의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함 - 과학기술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IT, BT, NT 등 신기술을 융합·복합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남 - 또한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도 학문간 경계를 넘어서는 학제간 융복합 연구들 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독립적·폐쇄적·제한적 상황이 아닌 다양한 제도들간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의 요구가 정책적으로도 나타나야 함을 의미 - 또한 복지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사·중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 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야 함 - 결국 새로 만들어지는 정책은 과거와 같이 정책적 목표를 하나에 포커싱할 것 이 아니라 확장가능성을 염두하고 설계할 필요성이 높음 ○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복지화폐)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나눔문화 플랫폼을 확장하여 자원순환형 구조로의 확장가능성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 - 복지화폐는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주체들 간 유대감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기제임 - 복지화폐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은 사회취약계층 등 참여자가 정책의 수혜자이 면서 공여자라는 주체의 역할에 대한 양방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여 기존의 지 역화폐 및 기부 행위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음 - 이에 새로운 나눔문화 모델과 결합, 블록체인 등 신(新)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74 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연계 등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함께, - 행정비용 및 정보검색비용 등 복지화폐 유통의 거래비용 절감과 공개성 및 신 뢰성 제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따라서 향후 복지화폐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자 원봉사자에 대한 지역화폐 제공 등 다양한 나눔과 관련한 정책의 제도적 기반 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에 새로이 경기도에서 수립할 나눔문화 활성화모델은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함 <예시> 나눔문화플랫폼과 연계한 복지화폐 운영방안 ○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로 설계하며, 참여 구성원들(대상자, 가맹점) 간 협업촉진, 사용에 대한 편의 성,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용이한 체계로 운영 ○ (운영구조) 선정 혹은 지정된 참여자에 한정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 로 설계 - 복지화폐의 수혜자(정책대상자)가 공익활동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부자, 서비스 제공자(가맹점) 등 특 정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기에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가 적합 - 복지화폐플랫폼은 사용자와 가맹점을 중개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폐쇄형 구조이면서, 다른 sub플랫폼인 나눔 문화 플랫폼과 공유하는 복합적 구조 - 복지화폐 플랫폼은 복지화폐 대상자의 공익활동 수행 여부에 대한 검증에 따른 복지화폐 지급, 가맹점 관리 및 가맹점으로부터의 복지화폐 환전 및 법정화폐 지급 등의 역할 수행 - 나눔 문화 플랫폼은 수혜대상자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능기부자 등록, 재능기부 대상자(지역)등의 정보를 제 공하고, 공익활동 수행여부에 대한 검증 ○ (수혜대상자) 스마트폰 App을 활용하여 복지화폐를 사용하며, 의무사항인 공익활동은 나눔 문화 플 랫폼을 통하여 활동 대상자(지역)를 선택하여 공익활동(재능기부)을 수행 - 발행된 복지화폐는 대상자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고, 해당 사용에 대한 기록은 각 사용단계에 서 저장 및 기록은 복지화폐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 - 나눔 문화 플랫폼을 통해 재능기부지로 등록하고, 복지화폐 대상자의 공익적 활동을 위한 대상자(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활동 수행 - 사회취약계층의 공익활동 내역에 대한 기록의 간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공익활동 내역 에 대한 QR 코드를 생성하고, 수혜자가 공익내역을 수행한 후 QR 코드 인식을 통해 공익활동 수행여부 및 내 역 확인 방식으로 운영 ○ (가맹점) 재화·서비스를 플랫폼에 기부(등록)하거나, 수혜대상자들이 사용한 복지화폐에 가치만큼 플 랫폼에 판매하고 이를 법정화폐로 교환받을 수 있음 - 가맹점들은 본인들이 생산·판매하는 재화·서비스를 기부 또는 판매 형태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수혜대상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판매 형태로 제공한 재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구매하는 형태로 수혜대상자들이 구입한 화폐의 가치만 큼 법정화폐로 교환(환전) 받을 수 있음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75 3. ‘경기나눔문화 플랫폼’ 기본 모델 □ ‘경기나눔문화 플랫폼(안)’의 단계적 수립 절차 ○ 경기나눔문화 플랫폼의 단계적 설립: (1단계)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2단계)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3단계)자원순환형 나눔문화 플랫폼 정립 ○ (1단계) 나눔문화 활성화의 기초작업으로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들을 생산하기 위한 오프라인의 나눔문화 지원팀(가칭)을 신설하여 플랫 폼 구축 - 경기도내 나눔문화와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센터의 유용성 및 발전방 향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한 다양한 행사(거버넌스, 박람회, 나눔장터 등) 추진 - 향후 온라인 상에서 연계되는 수요자-기부자 정보를 생산·구축 - 2단계로서 유사 사업의 통합이 완성될 경우 추가로 행정지원 업무 수행 <그림 Ⅲ-1> 나눔문화플랫폼과 연계한 복지화폐 운영 체계(안) ○ 블록체인 기반 복지화폐 운영방식은 공익활동 내역에 대한 대상자, 수혜자 등 관련 주체들간의 상호 검증을 통한 유효성, 투명성 및 주체 간 신뢰 증진 가능 - 일반적인 복지화폐는 모든 정보를 관리‧저장할 수 있는 중앙 집중적 조직이나 공인된 제3자의 존재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대부분의 권한이 관리‧운영 주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강하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지역복지관이 전담할 경우, 지역 내 모든 정보와 모든 활동의 흐름이 일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수혜자의 자 기선택의 기회가 제한되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가능 - 블록체인의 경우 양방향성을 토대로 자기선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복지관에서의 모든 정보와 권한 이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적으로 예방 가능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76 ○ (2단계) 온라인 ‘나눔문화 플랫폼(가칭)’을 신설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나눔 문화와 관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1단계에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된 온라인 모델 을 신설하고, 기존의 민간 기부금품 모집단체,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등과 정보공유 및 연계를 지원 - 기부희망 개인 및 단체, 기업 등의 온라인 등록 및 서비스 수혜자 정보 제공 - sub-플랫폼으로 온라인 나눔문화 플랫폼(재능기부 및 기부물품 등록)을 구축 하되, 향후 복지화폐 플랫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모델 설계 -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대학생 G-봉사단, 디자인나눔, 9988톡톡쇼, 경기모금스쿨 등 나눔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경기나눔문화 플랫폼’으로 통합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 ○ (3단계) 쌍방향적인 나눔문화 구조 정립을 위해, 수혜자임과 동시에 기부자가 될 수 있는 복지화폐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자원순환형 나눔문화 플랫폼 구축 - 단순히 수혜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다시 기부자가 되어 재능기 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자원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 - 복지화폐수혜대상자(기초수급자)가 재능기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급자의 자존감 향상 뿐 아니라 복지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 <그림 Ⅲ-2> (가칭)경기나눔문화플랫폼 모델 및 단계별 구축전략(안)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77 (1) 조직체계 ○ 경기나눔문화 플랫폼은 수평적으로는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 수직적으로는 거버 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로 설계 - 매트릭스 조직은 일상적 기능은 전통적 기능구조에 따라 진행되지만, 문제해 결 및 전문성이 필요한 기능은 수평적으로 분야의 전문가(경기복지거버넌스)의 명령을 받아 수행 - 또한 전통적 기능구조에 따른 일상적 기능의 수행 또한 상하관계에 입각한 명 령·통제가 아닌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체계의 위계를 바탕으로 상호협조 하 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형태도 추가 □ 수평적 조직체계: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 ○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은 경기복지거버넌스(전문가조직)와 더불어 수요처/공급처, 상호 연계 조직(협의회, 협의체) 등이 참여하고, 일반적 중간지원조직의 8대 기능을 수행 하는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은 행위자들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네트워 크 협업이 중요하며, - 이를 위해 나눔의 다양한 공급처/수요처, 지역자원조사 및 발굴 담당주체(협의 회, 협의체), 주요 유관기관 대표자들의 모임인 경기복지거버넌스(사회공헌분 과)가 협력하는 구조 - 경기복지거버넌스(사회공헌분과)의 공공·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더불어 다양 한 주체가 참여하여 혁신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으며, - 주민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에 사회적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단 축되어 정책변화의 속도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78 <그림 Ⅲ-3>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네트워크형 조직 체계 □ 수직적 조직체계: 풀뿌리(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주체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 나눔문화플랫폼은 지역사회 기반의 욕구가 잘 전달될 수 있고, 풀뿌리단위까지 정책 의 파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 요하며, 이들의 욕구 및 요구사항이 플랫폼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 - 이를 통해 역으로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정보와 정책들이 풀뿌리 단 위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24개 시군)와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등 읍면동 단위까지 조직화되어 있는 주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플랫폼 전달체계 구 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풀뿌리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자원 조사·발굴의 역할을 부여하고, 다양한 주체 들이 참여하는 연계사업 등을 통해 자원을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79 <그림 Ⅲ-4>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2) 운영체계 □ 모집과 배분이 아닌 연계 기능 중심의 플랫폼 ○ 경기도(官)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금·모집 단체들의 옥상옥(屋上屋)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단체(시설)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집과 배분 기능을 제외하 고 연계기능만을 도입 ○ 배분기능이 포함될 경우 소규모 모금·모집단체 들의 자율성 훼손 뿐 아니라, 나눔의 확산이 아닌 현 수준의 상황을 관-민이 경쟁하는 구도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는 모금기능이 있는 기존의 9개보다 연계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회공 헌정보센터가 유관기관의 참여도 및 자원연계실적이 높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담당자 인터뷰 결과 부산의 성공요인 중 첫 번 째 요인으로는 모집기능이 없어 유관기관 간의 분쟁이 없었다는 점을 꼽음 - 초기 설립 당시에는 모금기능을 포함시킬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80 업의 사회공헌담당자 뿐 아니라 부산의 모금·모집 단체들의 반대로 연계기능만 을 담당하게 되었음 - 이후 참여자들의 수가 확대되고, 연계실적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방문하고 있음 ・ 전국 사회공헌정보센터 실시사업 수 1위(21개, 2위 강원-10개) ・ 기업 자원개발 및 연계실적(5.4억원), 수혜 인원(8.2만명), 지역사회 후원·연계 기업(123 개), 협력사업 조직 및 수행(30건)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실적 ○ 플랫폼의 운영체계는 크게 ⅰ)오프라인 팀, ⅱ)온라인 팀 등 2팀 체제로 구성하여, 업 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 1) 오프라인 운영체계 – 나눔활성화, 거버넌스 조직화, (기업)사회공헌 연계, 지역 자원 조사 및 발굴, 컨설팅 및 상담, 조직 역량강화 등 사업 담당 □ 나눔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사업 ○ 도민들의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나눔문화 확산의 구체적 실현방안(박람회/축 제, 토론회/간담회, 아카데미, 연계사업 추진, 컨설팅 및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고 추진 - 10개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도 나눔문화 확산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나눔문화를 확산 할 수 있도록 지원 - (박람회/축제) 연 1~2회 개최하여 나눔문화 사례와 현황 소개를 통해 나눔문 화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나눔문화의 공감대를 확산 - (토론회/포럼) 연 1~2회 지역사회내 나눔문화에 대한 토론과 의제마련을 통해 지역민 스스로 경기도 나눔문화 발전의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아젠다)를 설정 - (인력·일자리지원)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복지부의 노인·장애 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의 인력지원 및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81 □ 거버넌스 조직화 ○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나눔활동 담당자들이 참여하 여 토론회/포럼에서 제안된 정책의제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나눔문화 실무 협의회) 구성 - 기업, 지자체, NPO, 학계 등 경기도 내 주요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실행력을 담보로 사회공헌의 의제에 대한 정책실현방안을 모색 -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경기복지거버넌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 며, 사회공헌 분과의 경우 분과위원이 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할 필 요성이 높음 - 실무협의회(경기복지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공공위원장(경기도 청 담당자)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 이를 위해 민간위원 중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들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 해 과제수행 등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 확립 -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공무원, 경기복지재단 뿐 아니라 주요 모금·모집 단체 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의 참여도 매우 중요 ○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내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기 업사회공헌협의회(가칭 ‘경기기업나눔협의회’설립·운영을 지원 - 경기도내 기업은 크게 ⅰ)본사 소재 기업, ⅱ)지역사업장, ⅲ)공기업(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성별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다양함 - 그러나 공통적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기업의 가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직화하여 정기적인 네트워트 모임을 조직해 사 회공헌의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을 장려할 필요가 높음 - 본사 소재 기업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채용 뿐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기여에 관심이 높음 - 기업의 지역사업장은 자체적인 사회공헌팀을 운영하기 쉽지 않은 인력구조 속 에서 본사의 사회공헌 방침에 따라 역할 수행을 해야하는 상황임 - 공기업(공사/공단)의 지역 지부(지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의지는 높으나, 지역사 업장과 마찬가지로 사회공헌 담당인력을 따로 배치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82 - 따라서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리해줄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며, 플 랫폼의 오프라인 팀에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 영지원을 해줄 경우 참여 기업의 확대가 높아질 수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9년 ‘부산기업사회복지넷’을 발족하고, 2010년부터 사회공 헌기업간담회를 시작하여 공동의 대응조직인 ‘부산기업복지넷’을 2012년 결성하 여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음 -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간 상호정보교류 확대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6년 기준 14개 기업 및 2개 기관 사회공헌담당자 2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운영중에 있음 -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간담회, CSR사례 교류,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및 나눔인식 개선, 공동 사회공헌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기업) 사회공헌 연계 ○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담당자는 파트너십 강화, 운영 및 관리, 보고 등 각 단 계를 구분하고, 단계에 맞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촉발단계) 모금 및 모집단체 담당자는 지역 내 욕구를 파악하고, 해당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대상(지원처)을 찾아 파트너십을 요청하고 단체와 지원처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 - 단체 내의 욕구는 ▵단체의 미션과 비전 ▵미션과 비전의 달성을 위한 전략 목 표 ▵전략 목표로 수렴되는 성과(들)에 논리적 예측 ▵성과(들)로 도약하는 주 요 산출물들의 정량적 정성적 목표 수립 ▵산출물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단위 사업의 필요성과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 - 이 과정에서 단체 내의 욕구가 맞닿은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해, 단체에 대 한 지원과 사회문제 해결의 정합성을 제시 - 담당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지원처의 자원 간의 뚜렷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원처의 지원 이후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로를 예측하고 디자인을 제시하여 지원처를 설득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83 - 담당자는 현재 단체의 역량과 비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기업의 지원을 필요 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 내 리더십과 팀워 크, 리더십과 실무진의 책무성과 윤리성, 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에 대한 충분히 검토 - 담당자는 지원처인 기업의 내외적 여건을 파악해 기업의 업, 핵심 역량, 기업 브랜드와 후원의 관계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함. 특히 기업이 비 윤리적인 스캔들,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된 경우 기업의 지원에 대해 그린워싱 (green washing)의 가능성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 ○ (운영 및 관리단계) 모금 및 모집단체 담당자는 착수된 파트너십과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 - 담당자는 파트너십 사업과 파트너십을 분리하고 양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역할을 수행 - 파트너십 사업은 ▵투입요소 ▵산출요소 ▵결과요소로 세부사항이 구성되며, 담당자는 사업의 시기와 국면별로 세 요소의 진도를 추적해 프로젝트의 진행 에 차질이 없고 최선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 - 기업사회공헌은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주기가 1년~3년인 경우가 많으므로 장 기 결과요소를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향후 새로운 지원처의 발굴과 사업성과에 있어 중요성이 높음 - 또한 파트너십 사업의 성과 증대와 파트너십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표권 ▵자원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규정 및 분배 ▵의사 결정과정 ▵리더십 ▵회의프로세스 ▵업무프로세스 ▵소통 ▵신뢰 ▵책임성 등을 확인 ○ (보고 및 평가단계) 사업의 종료 후 사업의 산출물 및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의 장을 마련하고, 보고 및 평가단계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병행 - 담당자는 파트너십 사업의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달성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고 및 평가해야 하며, 클라이언 트(타겟)의 만족도와 변화 등을 함께 보고함 - 평가의 내용으로는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파트너십 사업의 정책적 (유무형 적)영향력, (법적·윤리적)책임성, 혁신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84 □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 ○ 풀뿌리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 내 가용 자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의 현안(기부처)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사회에는 소규모 단체(상가연합회, 동아리, 산우회, 친목계 등)가 다수 존 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나눔의 자원은 있으나 홍보 부족과 의지 부족으로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서 정기/ 비정기, 지정/비지정 후원금(품)을 모금하고 있으나, 관심있는 주민들에 한정 된 정보만이 존재하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수요처에 대한 조사와 배분 우선순위의 결정을 통해 필요하고 시급한 대상에게 나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국회에 계류중인 나눔활성화 법에서도 지역자원조사가 규정되어 있어 대응체계 구축 의 일환으로 지역자원의 조사 및 발굴은 중요하지만, 행정력의 한계가 존재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나눔활성화 법안에는 지역자원의 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할 것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시군에서 나눔(기부)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으며, 경기도 복지정책과에 서도 최근 나눔문화팀이 복지나눔팀으로 개편되어 인력이 축소 - 향후 법안에서 제시된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역자원의 조사 및 발굴 시 스템을 확충하는 것은 시급함 ○ 따라서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31개 시군에 풀뿌리 단위까지 조사를 위해 시군사 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 □ 컨설팅 및 상담 ○ 플랫폼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원 연계를 위해 사회공헌 기업 및 지 역 주민, 모금·모집 단체를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 및 종합상담이 필요 - 사회공헌 기업 및 지역주민에게는 기부자의 나눔 가능 범위(금품,자원봉사 등)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85 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진행하고, -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 자료를 DB화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원하는 대상, 지역, 규모 등 나눔 프로그램을 세분화, 구체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영역에 나 눔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본인들만의 지역나눔 프로그램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브로셔 등 홍보물 제작의 기본 템플릿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 □ 조직 역량강화 ○ 외부적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의 역량강화, 내부적으로는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동시에 진행하며, 이를 위해 나눔아카데미,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 ○ (외부) 기업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FGI를 통한 종합컨설팅과 기업 및 지역 사회 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강연·워크숍을 진행 - 나눔아케데미를 위해 우선 대상자들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관심 분야와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FGI를 통해 문제와 강점을 파악한 후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의 방향을 설정 - (기업) 전문가의 강연 등을 통해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인식제고와 최근의 사회 공헌 트랜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 이후 전문가와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서로의 문제와 강점을 파악한 후, 실질적 행동(프로그램)으로 이어딜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진행 - (지역 사회)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가치의 판단을 통한 배분의 우선순위(전략적 목표)를 설정 - 아카데미 이후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자문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내부) 직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나눔/사회공헌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직무관련 교육 등에 참여를 강화 -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주요 목표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하며, 제 도와 문화 두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음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86 ・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및 시간 확보 ・ 담당자 KPI에 교육참여 실적 반영 ・ 타단체 담당자 및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네트워킹 참여 보장 ・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한 조직 내 일하는 방식 조정 ・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의 내재화 ・ 홍보 등 기존의 비주력 업무를 담당자의 KPI에 반영 ・ 담당자의 실험적인 시도에 대한 격려와 지원 문화 조성 ・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2) 온라인 운영체계 – 실시간·쌍방향적 소통구조 확립을 통한 투명성 강화 ○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선형적 단계를 벗어나, 생산자/소비자와 플랫폼의 상 호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가치(complex value chain)가 창출(이경남. 2016) - 플랫폼 기술은 개방적인 참여 인프라 제공을 통해 기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넘어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 - 설정된 관리조건하에서 사용자간의 최적 조합을 발견하고, 제품과 서비스, 화 폐의 교환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의 가치가 만들어지게 됨(Parker 외. 2016) - 플랫폼의 참여자는 일반적 시장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 뿐 아니라, 소유자(플 랫폼 통제 및 관리)와 제공업자(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제공)가 참여하게 됨 - 나눔문화플랫폼은 제공업자는 민간을 활용하여 외부에 설정하고, 소유자는 플 랫폼의 운영주체가 담당 <표 Ⅲ-7>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풀랫폼의 역할 작동방식 이점 gatekeeper 제거 gatekeeper의 역할을 시장의 피드백으로 자동적으로 대체 번들링 효과의 제거 신속성 확보 효율성 확보(노동비용절감) 소비자에 개별선택 가능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 및 공급 개인 참여자들의 참여 확대 공급방식의 변화(수요자가 공급자로) 자본 및 물리적 자산관리 비용절감 거래비용 감소 데이터기반 피드백과정 기존의 감시, 관리를 통한 통제 과정이 사용자들의 피드백으로 대체 품질 유지와 범위 확대 가능 자료: Parker, Van Alstyne, and Choudary(2016), 이경남(2016)에서 재인용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87 ○ 플랫폼 모델은 궁극적으로 자원의 조율, 외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 제고, 생태계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으며, 나눔문화를 전환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전통적 체제에서 사회적 환경은 자원의 통제, 내부 자원의 최적화, 고객 가치 중심이었음 - 나눔문화 영역에서는 효과적 자원연계를 위해 조율하고, 상호 협력하며, 공동 체 지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모델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영역임 □ 나눔문화플랫폼의 구조(구성내용) ○ 기본적으로 온라인 운영체계의 구축에는 기술개발, 서버운영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 기 때문에 현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사회복지정보센터는 2016년 사업 평가에서 필요성·타당성·성과 등을 고려하여 일몰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 당시 평가의견서에서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성과달성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기능 및 목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 - 따라서 신규 나눔문화플랫폼은 명확한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보센터 의 정보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sub-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높음 ○ 나눔문화플랫폼의 구성은 크게 모금, 재능기부, 인재육성, 물품공유, 정보제공 등 5개 sub-플랫폼으로 운영하며, 향후 복지화폐 등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경우 추가 - 현재 운영중인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정보 기능은 통합하여 정보제공 sub-플랫 폼으로 활용하며, 물품공유 등은 경기복지재단이 준비중인 경기복지자원공유 플랫폼과의 연계 또는 합병을 적극 고려 - 재능기부 또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의 정보망을 활용하며, 인재육성 등은 경 기모금스쿨 등 기존 정책의 플랫폼화를 추진 - 따라서 순수하게 추가되는 sub-플랫폼은 모금(연계)기능을 중심으로 추진 ○ 모금을 위한 sub-플랫폼의 구성은 크게 수요자 중심의 프로젝트 모금, 공급자 중심 의 기업 사회공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는 운영방식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88 ○ (수요자 중심) 프로젝트 모금은 사업제안서의 등록, 크라우드 펀딩방식의 모금 형태 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 - 기존 진행 중이거나 신규 프로젝트 모금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제 안서를 등록하고, 도민·기업·단체 등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에 기부 를 결정 -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창업이나 후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경기연구원. 2015) 나눔문화 플랫폼의 모금방식으로 유용성을 가짐 ・ 크라우드펀딩 방식은 자금 모집에 어려운 대상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눔 의 영역에서도 활용의 가치가 높음 ・ 또한 대중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수요자의 일방적 정보제공이 아닌 투자자들과의 상호 소통은 통한 프로젝트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크라우트 펀딩은 투자 목적과 방식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지분투자형, 대출 형 등 4가지로 구분되며, 나눔문화에서는 기부형(애nation-based)으로 진행 ・ 후원형: 자금공급자에게 비금전적 형태(제품, 공연티켓, 감사편지 등)로 후원의 대가 지급 ・ 기부형: 대가없는 순수한 기부 목적 ・ 지분투자형: 엔젤투자와 유사하게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제공 ・ 대출형: 마이크로크레딧 또는 P2P 대출 등 소액대출 후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 ○ 크라우드 펀딩방식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온라인구전’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 최근 급증하는 SNS활용도를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 등의 개발과 함께 SNS 페 이지 등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진행 - 크라우드 펀딩의 참여자들이 대부분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SNS 지 인들을 활용한 홍보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Agrawal etal. 2015)와 함께, -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게시자의 페이스북 친구(팔로워)의 수가 펀딩의 성공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ollick.2014)도 존재함 - 결국 최근의 홍보 마케팅의 방식은 SNS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상품(프로젝트 모금)의 구전효과가 크라우드 펀딩 성공의 중 요한 매개요인으로 볼 수 있음(오세환, 김한구. 2017)

Ⅲ.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89 ○ (공급자 중심)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기업은 결정한 기부금액 및 봉사인력을 온 라인 플랫폼에 설정하고, 자금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안서를 등 록하여 기업의 선택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 인터뷰 결과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나눔문화 지원팀)의 활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많음 - 온라인 상에서 특정된 나눔 공급자와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자율적 의사에 기반한 연계를 진행함으로써 실시간·쌍방향적 소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음 - 나눔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분야, 대상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과 나눔 인력 등을 게시하고, 기부받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본인들의 사업제안서를 기업에 제출 - 기업은 플랫폼 담당자와 협의 또는 단독으로 다양한 희망자 중 선택하여 나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나눔문화 플랫폼은 공모사업의 디자인과 홍보에 함께 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 과성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비영리조직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을 플 랫폼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음 -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콜렉티브 임팩트의 창출을 제안하는 등의 플랫폼 사 업을 전개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 얼라이언스를 형성하는 등 플랫폼을 조직할 수 있음 - 일반적 공모사업에 비해 중간지원조직의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 - 이는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과 유사한 형태로 기업과 수요처를 연계시키는 것임 (3) 예산체계 ○ 단계별 구축전략에 따라 1차년도의 오프라인 센터 설립을 위해 연간 약 2억원 정도의 인건비 및 사업 예산 필요 ○ 인건비는 타 시도의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인원 및 예산과 경기도 수탁사업 예산 등을 참고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 추정

90 - 단계별 구축전략에 따라 1차년도에는 오프라인 센터 활동을 위해 3명의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기본급, 복리후생비, 퇴직준비금 등)로 약 1억원 소요 ・ 사무직 8급 상당(중간 관리자 역할) : 연 4,000만원 × 1명 = 4,000만원 ・ 사무직 9급 상당(신규직원) : 연 3,000만원 × 2명 = 6,000만원 ○ 운영비(사업비, 경비 등)는 사회공헌 거버넌스, 수요자 및 기부자 발굴관리, 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위해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 - 사회공헌 거버넌스 :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복지관 및 사회복지 법인·시설 담당 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무회의 운영 - 박람회 등 : 나눔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사회공헌 기업가 초청 간 담회, 나눔문화 상담실 운영, 홍보출판사업, 나눔문화 박람회 등 개최 - 지역자원조사 : 경기도 31개 시군내 복지자원 및 나눔문화 관련 data 수집·조 사는 시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며, 기존 사회복지정보센터 예산 활용

Ⅳ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 행·재정적 지원체계

Ⅳ. 결론 93 Ⅳ결론 1. 연구의 요약 ○ 나눔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다양한 구조 속에서 각 시군별 혹은 기관별 개별로 개별적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중점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경기도 전체적으로 나눔에 대한 참여율이 낮고, 기부금품의 규모 또한 낮은 상 황으로 인식개선을 통한 나눔확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 기부참여의 외적 동기 요인 중에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기도 의 경제수준에 비해 나눔에 대한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 또한 31개 지역 간에도 나눔에 대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 형을 중심으로 나눔확대에 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은 교부금 불교부단체가 오히려 도농복합이나 농촌형(군단위)에도 못미치는 나눔수준을 보이는 것은 도시 중심 의 나눔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 - 이는 군단위에 비해 공동체가 덜 발달된 도시 지역민들이 나눔의 방식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나눔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나눔의 필요성을 인 지시켜 주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 경기도의 나눔문화에 관한 통계자료는 도 내에서도 다양한 부서와 개별 기관에 혼재 되어 있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 DB 구축이 필요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94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나눔활성화 법안’에서는 지역사회의 나눔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통계작성 등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법 시행의 대응책으로서 경기도 내 나눔문화에 대한 종합적 통계자료 구축이 요구됨 ○ 복지민간자원확대, 법률제정 및 정부시책의 선제적 대응, 경기도 사회공헌 조례의 실 효화 측면에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델 구축이 필요 - 우리나라는 복지지출 비중이 낮고 복지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공공-민간의 재원 조달방안이 보충적관계로 볼 수 있으며, 부족한 복지자원을 민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법안에서는 나눔에 대한 인식확산 및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나눔관련 실태조 사 및 통계 작성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국민의 나눔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 강화를 규정 -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자로 하여금 지역(고향)의 수혜 자 정보, 기부 방법, 기부금의 전달 흐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에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경기도는 2012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공동체 정신의 함양,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 으나, 실효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시급 ○ 경기도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델은 거버넌스와 플랫폼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 운 형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통해 ⅰ)기부자의 편의성 증진, ⅱ)신뢰성 및 투명 성 제고, ⅲ)풀뿌리 기관의 참여 증진, ⅳ)중개기관 효율성 증진 등을 달성 - 나눔문화 확산에서 나타나는 주요 요인(참여, 신뢰, 파트너십, 행·재정적 지원 등)에서 공통점이 많으며, 결국 나눔문화의 확산과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궁극 적 목적은 유사함을 의미 - 나눔과 관련한 실제 사례(서울시 희망온돌사업)에서도 시민참여에 기반한 협력 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플랫폼’은 콘텐츠와 상대적 개념으로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것이 플랫폼이며, 플랫폼에 실리는 것은 콘텐츠로 볼 수 있음(김현. 2010:70)

Ⅳ. 결론 95 -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나눔 구조하에서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순환형·쌍방향적 구조로의 변화와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용자(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경기도 나눔문화 플랫폼은 ⅰ)나눔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ⅱ)공개성·투명성 강화, ⅲ)지역사회 기반의 풀뿌리 나눔문화 확대, ⅳ)개인의 나눔과 기업의 사회공헌 결합, ⅴ) 나눔문화 거버넌스 구조 확립, ⅵ)자원순환형 구조로의 확장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 - 나눔문화의 확산 및 인식개선: 17개 시도 중 13위에 불과한 기부참여율 증대를 위해 나눔박람회, 장터(바자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 공개성·투명성 강화: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사용처(대상자),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와 수혜자의 중복을 방지 할 수 있는 공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 여 투명성을 확보 - 지역사회 기반의 풀뿌리 나눔문화 확대: 풀뿌리 모금을 통해 재정적인 부분 뿐 아니라 프로그램, 회원모집, 홍보활동 등의 조직적 측면에서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진행하여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 - 개인(도민)의 나눔과 기업의 사회공헌의 결합: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나문문화 모델은 기업과 도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나눔과 기업의 사회공헌 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 -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 활용을 통한 나눔문화의 거버넌스 구조 확립: 이해 관계자들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간의 협업을 중시하는 네 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설계 - 자원순환형 구조로의 확장가능성:나눔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기부자와 수 혜자의 증대 뿐 아니라, 현재(또는 미래) 제도들과의 융합·결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의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도록 함 ○ 이를 위해 ‘경기나눔문화 플랫폼’은 단계적 수립절차를 통해 온-오프라인 구조를 확립하고, 향후 자원순환형으로 확장 - (가칭)경기나눔문화 플랫폼 단계적 설립 추진: (1단계)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96 → (2단계)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3단계)자원순환형 나 눔문화 플랫폼 정립 - (1단계) 나눔문화 활성화의 기초작업으로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제공 해줄 수 있는 정보들을 생산하기 위한 오프라인의 나눔문화 지원팀(가칭)을 신 설하여 플랫폼 구축 - (2단계) 온라인 ‘사회공헌정보 플랫폼(가칭)’을 신설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진 행중인 나눔문화와 관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3단계) 쌍방향적인 나눔문화 구조 정립을 위해, 수혜자임과 동시에 기부자가 될 수 있는 복지화폐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자원순환형 나눔문화 플랫폼 구축 ○ 나눔문화 플랫폼은 거버넌스 구조와 연계 기능 중심으로 설계하며, 온-오프라인의 기능을 분리하여 역할성을 부여 - 경기나눔문화 플랫폼은 수평적으로는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 수직적으로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로 설계하여 참여 확대를 모색 - 경기도(官)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금·모집 단체들의 옥상옥(屋上屋)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단체(시설)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집과 배분 기 능을 제외하고 연계기능만을 도입 ・ 오프라인 운영체계 – 나눔활성화, 거버넌스 조직화, (기업)사회공헌 연계,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 컨설팅 및 상담, 조직 역량강화 등 사업 담당 ・ 온라인 운영체계 – 실시간·쌍방향적 소통구조 확립을 통한 투명성 강화 2. 정책적 제언 – 행·재정적 지원체계 □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조속한 정책화 ○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 뿐 아니라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매 우 높으며, 경기도도 나눔문화 확산의 필요성은 높으나 지원체계 구축이 미흡 ○ 이에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조속한 정책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나눔문화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복지민간자원의 확대를 도모해야 함

Ⅳ. 결론 97 □ 경기도 사회공헌 조례의 개정을 통한 플랫폼 지원체계의 강화 ○ 중앙정부의 나눔활성화 법안 등과 사회공헌의 사회적의미(기업의 사회공헌에 국한) 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경기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로 개정 - 현 경기도의 조례는 사회공헌의 범위를 확장하여 설계되어 있으나, 법률안과 중앙정부의 정책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조례명을 ‘경기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로 개정 필요 ○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속적 지원체계 확립 - 현 조례에서는 지원방식과 내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향 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이 설치될 경우 운영비 지원에 대 한 구체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이를 통해 향후 경기나눔문화플랫폼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가 능성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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