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부록집필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전영호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이다경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권자영 세명대학교 교수 이병석 좋은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 최연선 장안대학교 교수 하지선 제도와 사람 연구소 연구위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민소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전영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다경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부록집필 권자영 세명대학교 교수 이병석 좋은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 최연선 장안대학교 교수 하지선 제도와 사람 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9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2016년 이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경기도는 2017년까지 80%에 가까운 읍 면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주민들과 좀더 가까운 곳에서 통합적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家家戶戶 방문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일선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운영초기 라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복지행정업무를 넘어 직접 복지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17년 읍면동복지허브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사업과 컨 설팅사업을 추진해왔다. 교육사업은 읍면동장, 맞춤형복지팀장, 사례관리 업무당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왔 다. 컨설팅사업의 경우 2016년 재단차원에서 추진된 ‘읍면동복지허브화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컨설팅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서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 대상, 컨설팅 추진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선행연구 검토, 현장의 욕구 파악, 각종 업무안내 분석, 실무 자들의 자문에 기초해 읍면동복지허브화 컨설팅의 전체적인 과정, 컨설턴트의 자질과 운영방 식, 컨설팅의 주요 점검 항목, 사후관리의 방법을 연구하였다. 비록 사업초창기이긴 하지만, 향 후 공공복지전달체계 지원사업의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읍면동 복지허브화(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지원사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화된 후속연구를 기대하며, 그 동안 고생한 공동연구진과 재단 연구 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2017년 새정부 출범이전까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모형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 업을 추진되었으며, 허브화 사업은 2015년~2018년 완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핵심은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단위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통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민서비스의 상당수가 읍면동 차원으로 이 관되었음 ○ 관련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 업무수행이 필요함. 이를 위해 광역차원에서 시군, 읍면동을 지원하는 컨설팅이 필요 ○ 컨설팅 사업이 일정정도의 전문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과제도출과 관련 솔루션 제공이라는 점에서 체계화된 사업운영과정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경기도 읍면동 복 지허브화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모형 개발이 필요 □ 컨설팅 모형 개발 과정 컨설팅 수요조사 ⇓ 문헌 검토 ⇓ 컨설팅 모형(안) 구성 ⇓ 컨설팅 사업 현장점검 ⇓ 컨설팅 모형 최종확정 <그림 1> 컨설팅모형 개발 과정 ○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읍면동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개발은 컨설팅 수요조사, 문헌검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ii 토, 컨설팅 초안 모형 마련, 현정점검, 컨설팅 모형 최종확정과정으로 진행 ○ 수요조사는 컨설팅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있는지 파악함 ○ 문헌검토는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주요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됨. 각종 사업안 내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도출함 ○ 컨설팅사업 현장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내 28개 읍면동이 참여해서 추진하였음. 현장검점과정에서 컨설팅 모형 수정필요한 부문, 적절성 검토 이후 수정 사항을 점검 ○ 총 5개분야, 10개 소분류로 컨설팅 수행의 주요 내용을 마련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은 복지사각지대를 포함하여 복지욕구가 있는 지역주민들 에게 읍면동이 허브화역할을 수행하여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은 맞춤형복지팀의 여건과 업무현황, 각 단위 사업별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 하는 것 을 목표로 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범위는 업무수행체계와 업무수행역량에 집중 □ 컨설팅 수행과정은 여타 분야의 컨설팅사업과 유사하게 신청과 진단, 활동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로 추진 ○ 민간 기업대상 컨설팅의 계약과 착수가 중요한 단계이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이며 별도의 계약이 없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해 참여하도록 유도 ○ 진단은 관련 자료(지역현황 자료, 업무분장자료, 업무분석), 실무자 인터뷰를 활용 ○ 활동계획 수립은 컨설팅 영역별, 지역별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team approach로 지역 별 솔루션을 구상함. 이때 해당 지역의 민간협의체 위원, 민간복지기관 종사자 등 다 양한 지역관계자가 참여 ○ 실행은 해당 지역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단계이며, 실행과정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요약 iii 는 진단에 따른 분석결과 보고, 자문 및 토론, 사례중심의 실습, 퍼실리테이션 방식의 사업발굴 등으로 진행됨 ○ 평가는 컨설팅 이후 만족도 조사 뿐만 아니라 사후 컨설팅 대상 읍면동을 방문해 컨 설팅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솔루션 제공 및 컨 설팅 모형 수정을 진행 □ 컨설팅 주요 항목은 주체별 업무분장 및 역할, 안전, 방문상담서비스 및 사각지대 발 굴, 통합사레관리,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력) 5가지범주로 구분함 ○ 주체별 업무분장 및 역할은 시군과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읍면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맞춤형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역할 수행 과정에서 장애물이 없는지 점검하고 자문하는 부분임. 또한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 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이 불균형하게 운영될 경우 관련된 자문 제공 영역 ○ 안전부분은 컨설팅 수요조사과정에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다양한 컨설팅 내용이 업무안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안전과 관련 된 Q and A자료를 제작해 부록으로 수록함 ○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은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의구조 등이 마련 되어 있는지, 지역에서 활용할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여 컨설팅 추진 ○ 통합사례관리의 경우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현장점검과정에서 슈퍼비전시 가장 자주 논의되었던 알코올영역, 정신장애영역, 비자발적 대상자 영역에 대한 실습교육 영역,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으로 구분함 ○ 읍면동 협의체 부분은 기본적인 교육영역은 제외하고 실제 협의체에서 활용할 수 있 는 각종 사업아이템을 함께 개발하거나, 주민자치 영역으로서 주민을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인가로 영역을 구분하여 컨설팅 주요 내용을 마련함 신청 → 진단 → 활동 계획 수립 → 실행 → 평가 환류 <그림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 수정

목차 v 목차 Ⅰ| 연구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8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13 1.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특징 및 현황 13 2. 컨설팅 사업의 개념과 범위 20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29 1. 컨설팅 수요조사 29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내용 37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과 컨설턴트 61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 점검 67 1. 컨설팅 현장적용 준비 67 2. 각 단계별 컨설팅 현장 적용 67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적용 평가 74 Ⅴ|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83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과 목적 83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87 컨설 팅 모형 (안 )에 제 시된 컨 설팅 주 요 내용 ⇒ 확 정 컨설 팅 모형 에 제시 된 컨설 팅 주요 내용 분야 컨설 팅 중분 류 컨설 팅 소분 류 컨설 팅 대상 분야 컨설 팅 소분 류 컨설 팅 대상 컨설 팅 방법 방문 상 담 및 서비 스, 사각 지대 발굴 (1) 업무 분장 및 절차 (가 ) 기본 : 업무 절차 및 매 뉴얼 교육 (1- 가- A) 맞춤 형복 지팀 시군 주체 별 업무 분장 및 역할 (1) 주체 별 업무 분장 및 역할 (1- 가) 맞춤 형복 지팀 시군 진단 , 자 문 및 토론 업무 분장 (1- 가- B) 맞춤 형복 지팀 , 복 지민 원팀 (기 초생 보담 당자 ) 시군 사 각지 대 발굴 읍면 동장 (방 문상 담) 안전 (2) 업무 체계 구 축( 2-가 ) 맞춤 형복 지팀 , 복지 민원 팀 (기 초생 보담 당자 ) 시군 사 각지 대 발굴 진단 , 자 문 및 토론 안전 확 보 기술 (2- 나) 사례 중심 의 실습 을 통한 역 량 강화 사각 지대 발 굴 사업 아 이템 (1- 가- C) 맞춤 형복 지팀 , 시군 사 각지 대 발굴 담당 방문 상담 및 서비 스, 사각 지대 발굴 (3) 업무 체계 구 축( 3- 가) 맞춤 형복 지팀 , 복지 민원 팀 (기 초생 보담 당자 ) 시군 사 각지 대 발굴 읍면 동장 (방 문상 담) 복지 팀 진단 , 자 문 및 토론 업무 기술 (나 ) 상 담 (경 청과 질 문) (1- 나- D상 담) 맞춤 형복 지팀 가정 내 위 기사 항 파악 (1- 나- D위 기판 정) 맞춤 형복 지팀 퍼실 리테 이션 방 법을 활용 한 자체 사 업발 굴 지역 사회 맞춤 형 사각 지대 발굴 프 로그 램 개발 (3- 나) 통합 사례 관리 (2) 업무 분장 및 절차 (가 ) 기본 : 업무 절차 및 매 뉴얼 교 육 (2- 가- A) 맞춤 형복 지팀 , 시 군, 네트 워크 팀 통합 사례 관리 (4) 업무 시스 템 구축 (4- 가) 맞춤 형복 지팀 , 시 군, 네트 워크 팀 진단 , 자 문 및 토론 업무 분장 및 업 무절 차( 2-가 -B ) 맞춤 형복 지팀 , 시 군, 네트 워크 팀 업무 기술 (나 ) 욕구 조사 및 위 기도 조 사, 판정 (2- 나- D) 사례 관리 담 당자 각 대상 자 특성 별 업무 기술 (4- 나) 맞춤 형복 지팀 , 시 군, 네트 워크 팀 사례 중심 의 실습 을 통한 역 량 강화 기 록 (2- 나- D) 욕구 및 강 점파 악과 목 표설 정( 2-나 -D ) 통합 사례 관리 슈 퍼비 전 (4- 다) 사례 관리 담 당자 사례 중심 의 실습 을 통한 역 량 강화 네트 워킹 (2- 나- D) 슈퍼 비전 (2 -나 -D ) 통합 사례 관리 경 력 3년 이 상 읍면 동 사회 보 장협 의 체( 3) 업무 분장 및 절차 (가 ) 기본 : 업무 절차 및 매 뉴얼 교육 (3- 가- A) 맞춤 형복 지팀 읍면 동 사회 보장 협의 체( 5) 협의 체 사업 아이 템 (5- 가) 맞춤 형복 지팀 + 협 의체 위원 장 퍼실 리테 이션 방 법을 활용 한 자체 사 업발 굴 협의 체 구성 및 사 업아 이템 (3- 가- C) 맞춤 형복 지팀 + 협 의체 위원 장 업무 기술 (나 ) 주민 조직 화( 3- 나- D) 협의 체 위원 주민 조직 화( 5- 나) 협의 체 위원 <표 1> 업 무내 용별 대 상자 별 컨설 팅 내용 전 후 비교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iv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vi 표 차례 <표 Ⅱ-1> 허브화 모형별 추진 현황(2017.5.31. 추출시점) ······························17 <표 Ⅱ-2> 맞춤형복지팀 설치 유형별 추진 현황(2017.5.31. 추출시점) ····················18 <표 Ⅱ-3> 맞춤형복지팀 설치 유형, 모형별 현황 (2017.5.31. 추출시점) ···················19 <표 Ⅱ-4> 디자인 컨설팅 모듈 ················································23 <표 Ⅱ-5> 학교컨설팅 체제 유형의 구분 준거 ·····································24 <표 Ⅱ-6> 어린이집 운영관리 컨설팅 지표 시안····································25 <표 Ⅲ-1> 설문지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단위 : 명, %) ·······························31 <표 Ⅲ-2> 과거 컨설팅 경험 유무 및 만족도(단위 : 명, %) ···························32 <표 Ⅲ-3> 읍면동 복지허브화 각 업무에 대한 업무인지도(단위 : 점) ····················35 <표 Ⅲ-4> 읍면동 복지허브화 각 업무에 대한 컨설팅 수요정도(단위 : 점) ················36 <표 Ⅲ-5> 업무분장,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컨설팅 점검항목 및 설명·················40 <표 Ⅲ-6> 통합사례관리 컨설팅 점검항목 및 설명(가-A : 기본 업무절차) ················49 <표 Ⅲ-7> 통합사례관리 컨설팅 점검항목 및 설명(가-B : 업무분장) ·····················51 <표 Ⅲ-8>통합사례관리 컨설팅 점검항목 및 설명(나-D : 업무기술) ·····················53 <표 Ⅲ-9> 민관협력 컨설팅 점검항목 및 설명 ·····································59 <표 Ⅲ-10> 컨설팅 영역구분···················································61 <표 Ⅲ-11> 각 컨설팅 영역별 컨설턴트 자질 ······································64 <표 Ⅳ-1> 컨설팅 참여 지역 기본특성 ···········································69 <표 Ⅳ-2> 컨설팅 참여 지역 허브화 모형 및 설치시기·······························70 <표 Ⅳ-3> 읍면동 진단항목별 컨설팅 주요 내용····································73 <표 Ⅳ-4> 2017년 컨설팅 항목별 시군현황 ·······································76 <표 Ⅳ-5> 2017년 컨설팅모형안에 대한 타당도 설문결과·····························77 <표 Ⅳ-6> 2017년 컨설팅모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결과···························78 <표 Ⅴ-1> 업무내용별 대상자별 컨설팅 내용 전후 비교······························85 <표 Ⅴ-2> 읍면동허브화 컨설팅 영역별 주요내용항목································86 <표 Ⅴ-3> 컨설팅 수행을 위한 진단항목 ·········································89 vii 그림 차례 <그림 Ⅰ-1> 컨설팅모형 개발 과정 ··············································9 <그림 Ⅱ-1>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 ············································14 <그림 Ⅱ-2> 맞춤형복지팀 구성 유형·············································15 <그림 Ⅲ-1> 컨설팅 수행 모델의 구성단계 비교····································62 <그림 Ⅲ-2>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 ······································63 <그림 Ⅴ-1>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 수정··································88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viii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2 Ⅰ. 연구개요 3 Ⅰ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17년 새정부 출범이전까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모형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 업을 추진되었으며, 허브화 사업은 2015년~2018년 완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었음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읍면동을 중심에 놓고 복지서비 스를 전달하는 모형으로 2014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됨 - 새정부 출범이전까지는 2016년~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추진되어옴 - 2017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승인에 기초해서 볼 때, 경기도 총 568개 읍면동 중에서 총 404개 즉 71.7%가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사업 참여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핵심은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단위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통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민서비스의 상당수가 읍면동 차원으로 이관되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이라 할 수 있음 - 복지사각지대는 쉽게 발견되기 어렵다는 점, 발견되더라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 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음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4 - 이에 시군구보다는 읍면동 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발견된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등이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음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를 위 해 맞춤형복지팀을 읍면동에 설치함. 통합사례관리업무의 경우 사례관리대상가구에 맞는 다양한 접근과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읍면동 인적안전망 확충으로서 이를 위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함.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자원발굴을 읍면동 협의체의 일반적인 사업목표로 운영 중임 □ 읍면동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민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둘째,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체계 와 네트워킹 셋째, 통합적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의 확보임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기존 복 지사업에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된 형태임. 그러나 시군구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읍면동 단위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된 인력확충은 선결과제임 - 인력확충만큼 중요한 것이 확충된 인력이 적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임. 확충된 인력이 명확한 업무분장과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여건과 인 력상황에 맞춰 중복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조정되어야 인력확충의 효과가 발생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는 대상가구의 특성과 잠재된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설정,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등의 모든 과정이 통찰과 이해, 고민 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직 공무원을 대거 신규 채용했고, 관련 매뉴얼 개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중앙,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경기도차원에서 31개 시군 내 31개 읍면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첫째,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둘째, 업무이해도와 전문성이 낮은 지역이 있고 셋째, 자체 적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직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Ⅰ. 연구개요 5 ○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 는 것이 사실임. 이를 위해 2016년 경기도내 읍면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기도의 경 우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여건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성공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별도의 조직과 운영방향에 따르는 지역도 있 는 상황임 - 특히,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방향, 이에 맞는 조직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이 낮은 지역 역시 존재함. 이런 경우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더라도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거나 개인별 역량에 따라 업무성과에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업무이해도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난제 중 하나는 바로 실무자 개인의 문제제기와 개선의지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읍면동 업무분장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기존 복지팀 과 맞춤형복지팀의 업무분장의 혼선을 실무자 개인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임 □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활용되는 방법이 평가, 평가 결과를 활용한 인센티 브 및 페널티 제공임. 실제 정부합동평가나 희망복지지원단 평가 등 각종 평가가 진 행되고 있음 ○ 매년 정부합동평가가 추진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운영현황과 설치개수가 포함되어 평가되고 있음 ○ 평가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함께 동반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음. 긍정 적인 효과는 평가에 맞춘 인력채용과 배치, 시스템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측면임. 반 면, 양적실적 중심의 평가는 다양한 편법과 허수 실적, 이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소진 으로 연결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 ○ 이런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국차원에서 진행되는 평가체계는 변화의 폭이 제약될 수밖에 없음 - 전국차원에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지표가 쉽게 추출가능하며, 객관 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어야 함. 또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타 광역을 고려해볼 때, 과열경쟁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정착과 양적평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 대폭적인 변화는 어려움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6 □ 광역차원에서는 평가보다는 시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필요 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 컨설 팅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이현주 외(2014)의 보고서에 의하면, 허브화 사업 시범사업을 평가하면서 지역단위 의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지역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음 ○ 지역별로 환경이 상이하고 전문성 측면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평가, 교육 등의 사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무엇보다 경기도와 같이 시군별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는 지역에 맞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업이 바 로 컨설팅이라 할 수 있음 □ 컨설팅 사업이 일정정도의 전문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과제도출과 관련 솔루 션 제공이라는 점에서 체계화된 사업운영과정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모형 개발이 필요 2) 연구목적 □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맞는 컨설팅 내용을 마련 하는 작업이 필요 ○ 컨설팅이란 경영전략적 목표를 실현케 해주는 고도의 전략 솔루션 제공으로 이를 위 해서는 컨설팅 내용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Kuber(2002/2012)는 경영컨설팅의 목적을 ①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②경영 상 문제해결 ③새로운 기회의 발견과 활용 ④학습의 증대 ⑤변화의 실행으로 제시함 - 이를 통해 보면, 컨설팅이란 학습의 증대와 더불어 조직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컨설팅이 활용되는 영역,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컨설팅과 관련된 주요 특징은 ①전문성 ②독립성과 일시성 ③자발성으로 정리할 수 있음 Ⅰ. 연구개요 7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사업이 전문적 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구성하고 모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특성상 조직 진단보다는 업무분장과 업무절차, 전문적인 기 술습득 등과 관련된 영역에 컨설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컨설팅 내용 마련이 필요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차원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성을 갖춘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내용 구성마련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주요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 해결과제 도출, 이행 및 환류가 이뤄지는 컨설팅의 전체 과정에 대해 추진방식 과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3) 연구 주요내용 □ 컨설팅모형 개발을 위해 기존 문헌들을 검토해 컨설팅 과정과 주요내용이 포함된 모형을 개발 ○ 컨설팅의 주요내용 구성은 관련된 수요조사와 각종 사업안내 검토를 통해 마련 - 각종 지침 검토 : 읍면동 복지허브화 매뉴얼, 사회복지사업 안내 매뉴얼, 희망복지지 원단 업무매뉴얼을 분석해 각 사업별 조직형태, 업무분장, 업무절차, 권한, 의무준수 사항과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을 조사해 컨설팅의 준거마련 - 수요조사 : 과거 중앙지원단에서 추진한 컨설팅 사업, 경기복지재단차원에서 진행했 던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만족도, 개선사항, 컨설팅을 원하는 분야를 조사 분석해 컨설팅 항목을 구성 ○ 컨설팅 모형 개발은 컨설팅 내용에 기초해 각 업무별, 절차이 제시된 것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요업무별 내용 정리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통합사례 관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등 - 업무분장, 업무절차, 권한, 조직관리, 업무능력향상,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 틀을 마련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8 □ 구성한 컨설팅모형 안을 현장에서 검증해본 이후 개선과제를 도출해 수정된 컨설팅 안 제시 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수행 : 기존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검토 ○ 기존에 연구되었던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검토 ○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컨설팅 내용 구성에 활용 ○ 읍면동 복지허브화 매뉴얼, 사회복지사업안내 매뉴얼,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매뉴얼 검 토 및 분석을 통해 컨설팅 준거 마련 □ 조사 분석 ○ 첫째, 컨설팅 수요조사를 진행함. 컨설팅 수요조사는 컨설팅을 원하는 항목, 업무이해 도를 중심으로 진행함 - 과거 중앙지원단에서 추진한 컨설팅 사업, 경기복지재단차원에서 진행했던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만족도,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함. 이를 통해 31개 시군에서 생 각하는 컨설팅과 내용에 대해 파악 - 둘째, 업무 이해도를 조사함.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요내용, 업무수행절차와 권한 등에 대한 이해수준을 조사함. 이를 통해 컨설팅 모형개발 연구의 수준을 구성 ○ 둘째, 개발된 컨설팅모형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함. 설문조사는 실 제 컨설팅모형에 의거한 컨설팅의 적절성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추진 - 주요 설문내용은 각 컨설팅 내용이 타당했는지, 적절성 관련 조사함 - 각 컨설팅 내용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Ⅰ. 연구개요 9 컨설팅 수요조사 ⇓ 문헌 검토 ⇓ 컨설팅 모형(안) 구성 ⇓ 컨설팅 사업 현장점검 ⇓ 컨설팅 모형 최종확정 <그림 Ⅰ-1> 컨설팅모형 개발 과정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10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1.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특징 및 현황 2. 컨설팅 사업의 개념과 범위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12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13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과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1.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특징 및 현황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특징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읍면동 중심의 전달체계는 박근혜정부 초기 논의 되기 시작했음.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여러 모형으로 제시되어 왔음 ○ 초창기 기능보강형, 통합형, 권역형 등 여러 가지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모형에 대해 논의되었음 ○ 이 과정에서 기능보강형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추진되면서 복지직 인력확충에 중심을 두어 2013년~2014년 전달체계 개편사업이 추진됨 ○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동 사업’ 등 다양한 사업명이 활용되었고, 시범사업 결과 읍면동 인력투입으로 대민서비스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발굴, 복지직 공무원 업무량 변화 등과 관련한 일정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이현주 외, 2014) □ 기능보강형, 복지동사업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20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구체적으로 조직과 업무, 인력배치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됨 ○ 중앙정부는 2016년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700개 읍면동 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보건복지부, 2016), 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함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14 ○ 맞춤형복지팀은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되며,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기본형, 권역형 모형으로 구성 - 기본형은 한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등을 전반적으 로 수행하는 모형으로 읍면동 내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모형 - 권역형 모형은 업무적으로 보면 통합사례관리서비스만 권역단위로 진행하고 그 외의 방문서비스,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모든 읍면동에서 모두 진행하는 모형 <그림 Ⅱ-1>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 출처 : 보건복지부(2017): 6. □ 읍면동 여건에 따른 읍면동내 팀 구성은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기본모형인 1유형은 복지팀과 별도의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유형임. 이 유형은 이 미 기존에 복지팀이 있는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유형임 ○ 2유형은 기존 복지업무와 맞춤형복지업무가 한 개의 팀(맞춤형복지팀)에 속해있는 모형임 - 맞춤형복지담당 실무인력을 2명 이상으로 배치 ○ 3유형은 1유형과 마찬가지로 2개의 팀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함. 다만, 기존 복지업무 는 복지업무 전담팀이 아니라 읍면동 내의 민원팀 혹은 총무팀에서 진행하는 방식임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15 <그림 Ⅱ-2> 맞춤형복지팀 구성 유형 출처 : 보건복지부(2017) : 178.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주요목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욕구가 있는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매뉴얼에 제시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개념은 “읍면동 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 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복지관 련 공공 및 민간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동이 지 역복지의 중심기관이 되어 주민의 보건・복지・고용 등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임 - 위의 개념을 기초로 볼 때, 사업의 운영 기반은 맞춤형 전담팀 설치와 전담인력 확충임 - 수행서비스 :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허브화의 의미 :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기관 및 시설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중심기관으로 읍면동이 역할 ○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결론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포함하여 복지욕구가 있는 지 역주민들에게 지역내 허브역할을 통해 방문상담, 사례관리서비스, 각종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목표라 할 수 있음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16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특징은 첫째, 맞춤형복지팀이라는 복지관련 전담팀 구성을 명시한 점 둘째, 읍면동 수행업무를 구체화했다는 점 셋째, 사례관리 등 대민서비스 의 상당수를 읍면동으로 이관했다는 점 넷째,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같이 지역주민을 조직화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자원발굴 및 관리를 강조한다는 점임 ○ 첫째, 공식으로 맞춤형복지팀이라는 명칭과 조직구성을 권고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초창기 읍면동에 복지팀이 구성되었으나 조직 갈등 등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 해체됨 - 지역별로는 최근에 복지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팀을 구성한 지역들이 있지만, 읍 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복지 관련팀 설치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둘째, 인력확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가 제시됨.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발굴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추 가해야할 사업들, 강화되어야할 사업들을 명시화함 ○ 셋째, 사례관리사업을 읍면동에서 실시. 희망복지지원단,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센 터는 통합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는 모형이었음. 그러나 허브화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함으로서 맞춤형 서비스 업무의 주체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분화되어 있는 대상자 발굴, 상담,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의 기능을 모두 읍면동으로 단일화해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 이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임 ○ 넷째,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같이 지역주민을 조직화하여 사각지대 발굴 과 복지자원발굴 및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허브화 사업의 특징임 2) 경기도 복지허브화 현황 □ 2017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승인에 기초해서 볼 때, 경기도 총 568개 읍면동 중에서 총 404개의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사업 참여 ○ 아래 표에 시군별 허브화 추진 유형이 제시되어 있음. 이에 의하면, 전체 568개 읍면 동 중에서 404개 읍면동이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그 비율은 71.7%로 나타남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17 ○ 모형별로 보면, 권역형으로 설치된 읍면동 개수는 257개(45.2%), 기본형 147개 (25.9%), 미설치 171개(28.9%)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별로 보면, 허브화비율이 100%인 지역은 7개 지역이며, 이 중에서 5개 시군이 권역모형으로 허브화를 추진함 - 모형별로 보면, 권역모형으로만 허브화를 추진한 지역이 5개 시군, 기본형으로만 허 브화를 추진하는 지역이 10개로 나타남. 그 외는 기본형과 권역모형이 혼합되어 설 치되고 있음 - 허브화 설치비율이 낮아서 50%미만인 지역이 5개 지역으로 나타남  시군명 권역형 기본형 미실시 합계 권역형비율 기본형비율 미실시비율 가평군 0 6 1 7 0.0 85.7 14.3 고양시 6 18 15 39 15.4 46.2 38.5 과천시 6 0 0 6 100.0 0.0 0.0 광명시 18 0 0 18 100.0 0.0 0.0 광주시 0 8 3 11 0.0 72.7 27.3 구리시 0 3 5 8 0.0 37.5 62.5 군포시 3 3 5 11 27.3 27.3 45.5 김포시 11 0 4 15 73.3 0.0 26.7 남양주시 14 2 0 16 87.5 12.5 0.0 동두천시 0 3 5 8 0.0 37.5 62.5 부천시 36 0 0 36 100.0 0.0 0.0 성남시 30 3 17 50 60.0 6.0 34.0 수원시 22 15 6 43 51.2 34.9 14.0 시흥시 6 5 6 17 35.3 29.4 35.3 안산시 20 5 0 25 80.0 20.0 0.0 안성시 6 3 6 15 40.0 20.0 40.0 안양시 3 9 19 31 9.7 29.0 61.3 양주시 0 5 6 11 0.0 45.5 54.5 양평군 4 3 5 12 33.3 25.0 41.7 여주시 3 4 5 12 25.0 33.3 41.7 <표 Ⅱ-1> 허브화 모형별 추진 현황(2017.5.31. 추출시점)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18 □ 맞춤형복지팀은 총 3개의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경기도는 2유형이 가장 많은 31.2%, 1유형이 30.1%로 나타나고 있음 ○ 맞춤형복지팀 모형별로 설치현황을 보면, 1유형이 30.1%, 2유형이 31.2%, 3유형이 9.2%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별로 보면, 1유형으로만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한 비율은 남양주와 부천으로 나타나 고 있음. 이는 앞의 시군별 모형과 비교해볼 때 권역형으로 허브화를 추진한 지역들임 ○ 3유형을 중심으로 허브화를 추진하는 지역은 총 10개 읍면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군명 권역형 기본형 미실시 합계 권역형비율 기본형비율 미실시비율 의정부시 14 0 2 16 87.5 0.0 12.5 이천시 0 8 6 14 0.0 57.1 42.9 파주시 15 1 4 20 75.0 5.0 20.0 평택시 22 0 0 22 100.0 0.0 0.0 포천시 6 3 5 14 42.9 21.4 35.7 하남시 0 8 5 13 0.0 61.5 38.5 화성시 0 15 10 25 0.0 60.0 40.0 합계 257 147 164 568 45.2 25.9 28.9 자료 : 업무현황조사지표(2017.5.31.추출),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지원단 자료. 시군명 1유형 2유형 3유형 미실시 전체읍면동 1유형 2유형 3유형 미실시 전체읍면동 가평군 2 4 0 1 7 28.6 57.1 0.0 14.3 100.0 고양시 9 11 0 19 39 23.1 28.2 0.0 48.7 100.0 과천시 0 6 0 0 6 0.0 100.0 0.0 0.0 100.0 광명시 0 0 18 0 18 0.0 0.0 100.0 0.0 100.0 광주시 3 5 0 3 11 27.3 45.5 0.0 27.3 100.0 구리시 0 3 0 5 8 0.0 37.5 0.0 62.5 100.0 군포시 3 3 0 5 11 27.3 27.3 0.0 45.5 100.0 김포시 2 9 0 4 15 13.3 60.0 0.0 26.7 100.0 남양주시 16 0 0 0 16 100.0 0.0 0.0 0.0 100.0 동두천시 0 3 0 5 8 0.0 37.5 0.0 62.5 100.0 부천시 36 0 0 0 36 100.0 0.0 0.0 0.0 100.0 <표 Ⅱ-2> 맞춤형복지팀 설치 유형별 추진 현황(2017.5.31. 추출시점)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19 □ 읍면동 허브화 모형과 맞춤형복지팀 설치 유형을 살펴보면, 권역형은 1유형과 3유 형을 기본형은 2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읍면동의 24.1%가 권역형, 1유형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며, 기본형 지역은 2유 형을 주로 설치해 그 비율이 17.3%로 나타남 시군명 1유형 2유형 3유형 미실시 전체읍면동 1유형 2유형 3유형 미실시 전체읍면동 안양시 0 3 9 19 31 0.0 9.7 29.0 61.3 100.0 양주시 5 0 0 6 11 45.5 0.0 0.0 54.5 100.0 양평군 6 1 0 5 12 50.0 8.3 0.0 41.7 100.0 여주시 3 4 0 5 12 25.0 33.3 0.0 41.7 100.0 연천군 0 7 0 3 10 0.0 70.0 0.0 30.0 100.0 오산시 0 4 0 2 6 0.0 66.7 0.0 33.3 100.0 용인시 0 12 0 19 31 0.0 38.7 0.0 61.3 100.0 의왕시 0 3 3 0 6 0.0 50.0 50.0 0.0 100.0 의정부시 14 0 0 2 16 87.5 0.0 0.0 12.5 100.0 이천시 4 1 3 6 14 28.6 7.1 21.4 42.9 100.0 파주시 15 1 0 4 20 75.0 5.0 0.0 20.0 100.0 평택시 15 3 4 0 22 68.2 13.6 18.2 0.0 100.0 포천시 8 1 0 5 14 57.1 7.1 0.0 35.7 100.0 하남시 0 8 0 5 13 0.0 61.5 0.0 38.5 100.0 화성시 4 11 0 10 25 16.0 44.0 0.0 40.0 100.0 합계 171 177 52 168 568 30.1 31.2 9.2 29.6 100.0 자료 : 업무현황조사지표(2017.5.31.추출),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지원단 자료. 구분 팀유형 전체 읍면동수1유형 2유형 3유형 개수 총계의 % 개수 총계의 % 개수 총계의 % 개수 총계의 % 권역형 137 24.1% 79 13.9% 41 7.2% 257 45.2% 기본형 34 6.0% 98 17.3% 11 1.9% 147 25.9% 총계 171 30.1% 177 31.2% 52 9.2% 568 100.0% 자료 : 업무현황조사지표(2017.5.31.추출),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지원단 자료. <표 Ⅱ-3> 맞춤형복지팀 설치 유형, 모형별 현황 (2017.5.31. 추출시점)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20 2. 컨설팅 사업의 개념과 범위 1) 컨설팅 개념과 활용방법 □ 컨설팅은 하나의 조직 및 집단이 처한 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조민호․설증웅(2006)의 컨설팅 입문에 의하면, 컨설팅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경영․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및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 하며, 변화를 실천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서비스임 ○ 윤영호(2015)는 논문에서 각국의 컨설팅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제시한 컨설팅의 정 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전문가(성)’를 활용해 ‘문제 혹은 목 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컨설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경영엔지니어링협회 : 전문화된 지식과 기법 및 사실의 시스템적인 분석에 근거 한 객관적인 판단을 적용하여 경영층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되고 경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조직화된 노력 - 영국경영컨설팅협회(MCA,2002) : 경영상 이슈에 대해 독립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 공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전형적으로 문제 또는 기회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 적 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 그러한 권고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 - 미국회계사회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기획과정을 지원하는 것 - 경영컨설턴트협회(IMC) : 독립적이고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서 착수돼 기업 공공 기타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정책 조직 절차 및 방법에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권고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 - 호주경영컨설턴트협회 : 목표설정 및 사업수행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계획 조직 동 기부여 소통 또는 자원 활용을 통해 경영자문 및 지도하는 행위이며, 경영컨설턴트 는 이러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Kuber(2002/2012)에 의하면, 경영컨설팅의 목적을 ①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②경영상의 문제해결 ③새로운 기회의 발견과 활용 ④학습의 증대 ⑤변화의 실행으로 제시됨 - 위에서 제시된 각 목적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결국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으로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21 수렴됨. 즉 경영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며, 이에 맞춰 변화를 실행시키는 기본적인 방향은 바로 조직이 당초 달성코자 하는 목표라 할 수 있음 □ 컨설턴트의 활동내용을 Kuber(2102)는 총 10가지1)를 제시했는데, 이는 진단과 진 단 이후의 컨설팅 진행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Kuber(2012)가 제시한 활동 중에서 내용이 유사하여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영역을 통합해 다시 범주화하면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정보 제공, 전문적 의견 제공 - ② 직접적인 조직운영을 지원 : 전문인력 제공,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킹 - ③ 진단 및 실행제안서(시스템) 작성 - ④ 조직 변화계획의 수립과 관리 - ⑤ 훈련과 개발 ○ 일련의 컨설팅 활용내용은 컨설팅 과정과도 연동되어 진단과 진단 이후의 각종 서비 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진단 이후 진단 내용에 맞춰 실행계획서를 작성. 이때 실행계획서는 조직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방안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 -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은 전문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실제 조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팀빌딩 등의 방법을 활용,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방법, 직접 조직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컨설팅 모형개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컨설팅모형 구성은 상당히 난해한 일인데, 이는 컨설팅이란 업무 자체가 컨설턴트의 역량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형의 정의, 모형개발과정, 모형으로 나타난 1) ① 정보의 제공 ② 전문인력의 제공 : 단기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인력을 직접 제공 ③ 사업적인 접촉 과 연결의 확립 : 다른 업체들과 연계하여 해당 기관의 네트워킹 확대 ④ 전문적인 의견의 제공 :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할 때, 전문적인 자문 ⑤ 진단작업의 수행 : 해당 조직의 여건, 문제상황을 진단 ⑥ 실행제안서의 개발 : 진단 내용에 맞춰 실행제안서를 개발 ⑦ 시스템과 방법의 개발 : 변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⑧ 조직 변화계획의 수립 과 관리 : 진단에 맞춰 조직의 변화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내용을 관리 ⑨ 관리자와 스태프의 훈련과 개발 ⑩ 카운슬링과 코칭 : 관리자 등의 리더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컨설팅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22 결과물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임 ○ 컨설팅은 업무의 성격상 컨설턴트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게 작동함. 컨설턴트 가 조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답을 갖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다양한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임 ○ 이런 측면에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아래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컨설팅 모형은 ①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툴을 마련하고 ② 일정정도 사업 운영 안내에 맞춘 정형화된 답을 마련하는 작업 ③ 진단과 해법 연결된 컨설팅 전체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우선, 컨설팅 모형 개발을 모듈 방식으로 진행한 연구로는 김홍배․주유정(2012)의 “디자인관련 컨설팅 과제 및 프로세스에 기반 한 디자인 컨설팅 모듈 시스템구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음 ○ 해당 연구는 디자인이 21세기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기업의 성공을 위 한 필수적 요소로 디자인을 설정하고 있음. 이에 단순한 하위상품으로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기업 성공적 전략마련에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는 컨설팅 모듈 개발이 해당 연구의 목적임 ○ 컨설팅 모형은 한편으로는 수요조사와 컨설팅 과제도출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디 자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련됨 - 디자인 컨설팅 모듈 개발을 위해 첫째, 디자인 컨설팅에 대한 유형조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둘째, 디자인 컨설팅 프로세스를 분석해 핵심프로세스 단계를 도출함 - 결과적으로는 컨설팅의 프로세스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컨설팅 과제를 결합하여 모듈을 개발함 - 이런 방식을 본 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컨설팅 과정별로 컨설팅 내용을 구성 ○ 디자인 모듈 개발 연구를 통해 본 연구 역시 컨설팅 모형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와 컨 설팅 과정에 따른 과제도출을 진행하고자 함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23 - 디자인 모듈 개발 연구에서 모듈 도출과정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으로 첫째, 컨설팅 모듈은 컨설팅에 대한 수요파악, 컨설팅 과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본 연구에서도 활 용하고자 함 - 또한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컨설팅 모듈과 모형은 컨설팅 각 단계에 맞춘 과제, 점검사항, 자문할 항목이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다만 디자인분야는 실제 기업현상의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 자문을 주어야 한 다는 점에서 각 단계별 과제만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업무안내와 지침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에 근거한 해 답들을(solutions) 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산업분야와 달리 복지서비스나 공공분야에 대한 컨설팅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보 면, 민간영역에서의 컨설팅과 공공영역에서의 컨설팅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분에서의 컨설팅은 주로 산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공부분에서의 컨 설팅은 제시된 법적인 규정과 업무안내의 준수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임 플래닝 단계 진단 및 분석단계 전략수립단 계 컨셉 설계단계 디자인 개발, 평가단계 사후관리체 계내부환경진단 외부환경진 단 제품, 브랜드 진단 사용자 분석 프로젝트 플래팅 비전진단 시장분석 제품진단 라이프 스타일 분석 전략적 이슈분석 콘셉트 아이 데이션 디자인 개발 품질관리 제안 경영환경진단 경쟁자 분석 브랜드 진단 need 분석 디자인 경영전략 콘셉트설 계 디자인 프로토타 이핑 후속관리 계약 이미지진단 거시환경 분석 사례분석 디자인 실행전략 디자인 가이드 라인 디자인 평가 자원 및 핵심역량 진단 트렌드 분석 <표 Ⅱ-4> 디자인 컨설팅 모듈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24 □ 박효정 외(2012)의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연구』는 학교컨설팅 모델을 제시하고, 공공개방적 컨설팅추진을 위한 인프라에 집중해 연구함 ○ 학교컨설팅체계는 ‘교원의 자발적 전문적 역량 제고와 학교교육의 질제고, 학교와 교 육의 문제해결, 학교컨설팅 만족도 제고 등 장․단기 학교컨설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독립적으로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의 총합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학교컨설팅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컨설팅 모형보다도 학교컨설팅과 학교장학과의 차 이, 학교컨설팅체계 운영조직, 운영인력에 집중되어 있음 ○ 아래 표는 학교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학교컨설팅을 둘러싼 체제와 어떻게 관 련되는지를 공공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4가지를 유형화함 - B 영역의 공적 폐쇄성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는 컨설팅 혹은 학교장 학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컨설팅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 학 교와 학급에 집중된 폐쇄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음 - 반대로 D 영역의 사적개방성은 개인과 집단들이 구성하여 공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학교컨설팅 체제연구에서는 공적개방성(A)기관에서 어떻게 컨설팅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음 ○ 위에 제시된 구분이 일종의 컨설팅 모델이라 할 수 있음. 즉 공공성과 개방성을 중심 으로 나름의 특징을 가진 컨설팅으로 유형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이런 모델 구성이 가능한 것은 컨설팅을 시행하는 조직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임 공 공 성 공 적 B. 공적 폐쇄형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A. 공적 개방형 국책연구기관 국립대연수원 공적 재단 사 적 C. 사적 폐쇄형 교사동호회 교과연구회 D. 사적 개방형 학교컨설팅연구회 일과교육 사적재단 폐쇄 개방 개방성 출처 : 박효정 외(2012). <표 Ⅱ-5> 학교컨설팅 체제 유형의 구분 준거 Ⅱ.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 및 범위 25 ○ 그러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사업은 실제 컨설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양하지 않고, 사업운영초창기라는 점에서 모델을 구성하기 보다는 실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유사하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컨설팅에 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지윤(2016)의 “어린이집 운영관리 컨설팅 모형개발”연구를 들 수 있음 ○ 어린이집은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수행하는 평가, 인증을 지 속적으로 받아왔던 곳이라 할 수 있음. 국지윤(2016)은 이런 특징이 있는 기관에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음 - 어린이집 컨설팅 모형개발을 위해 지도점검, 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컨 설팅 준거를 마련함 ○ 해당 연구의 컨설팅 모형 개발 과정을 보면, 앞의 디자인 모듈 개발 연구와 유사하게 수요조사와 각종 사업안내와 지침을 활용해서 진행하였으며 진단에 집중하여 컨설팅 모형을 개발함 영역 항 목 ②진단방법 ③진단결과관찰 면담 문서 완료 보완 수정 보육환경영역 실내외시설설비 보육활동자료구비 보육행정영역 운영일반 보육인력관리 재무회계 건강 및 위생 영역 청결위생 질병관리 급식관리 안전영역 실내외시설의 안전 영유아 안전보호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 가족과 협력 지역사회협조 <표 Ⅱ-6> 어린이집 운영관리 컨설팅 지표 시안

□ 이에 본 연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을 전문성에 기초해 허부화사업의 목적달 성을 위해 진단,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함 ○ 컨설팅 주요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수요조사, 각종 업무안내 및 지침 분석을 통해 컨설팅의 주요내용을 구성함. 또한 컨설팅의 단계별로 과업을 설정함 ○ 연구방법에서 제시했듯이 가안으로 마련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을 현장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최종의 컨설팅 안을 마련함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1. 컨설팅 수요조사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내용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과 컨설턴트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28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29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 연구방법에서 제시했듯이 우선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컨설팅 필요욕구, 필요영역을 도출함 □ 또한 각종 사업안내와 컨설팅 각 단계별 자문회의를 통한 세부적인 컨설팅 내용을 구성함 1. 컨설팅 수요조사 1) 조사 개요 및 일반적 현황 □ 경기도내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관련 복지업무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허브화 컨설팅 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진행 ○ 조사일시 : 2017. 5~6월 ○ 조사방법 : 경기도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 ○ 조사대상 : 31개 시군 31개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업무 수행자 대상 ○ 조사의 주요내용 - 국지윤(2016)이 어린이집 운영관리 컨설팅 인식조사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설문지는 설문지 응답자 정보, 기존 컨설팅 경험과 만족도, 각 사업내용별 컨설팅 필 요성 인식정도와 사업 내용 인지도를 조사하였음 - 이런 선행연구틀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에 대한 수요 조사 역시 허브화 컨설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30 팅 사업 참여 경험, 각 항목별 허브화 사업에 대한 인식도와 컨설팅 필요정도를 질문함 - 각 질문항목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매뉴얼에 기초하여 항목을 구성함 □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1,392명 응답함. 이 중에서 컨설팅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응 답자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은 총 1,379명의 자료를 활용함 ○ 31개 시군 중에서 응답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 용인, 남양주로 나타남. 시군별로 응답자수가 유사하지 않아 아래 분석자료는 시군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활용하긴 어려움 ○ 소속과 직렬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의 52.3%는 복지직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 근무자가 79.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소속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82.1%, 민간사례관리사가 113명으로 8.4%, 통합사례관 리사가 128명으로 9.5%로 나타남. 분석과정에서 소속 내 분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고, 소속별로 구분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 급수의 경우 9급 비율이 15.7%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반적으로 6급~사례관리인력 까지 유사한 비율(15.7%~21.1%)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직렬의 경우 복지직렬이 절반이 넘는 52.3%, 행정직이 20%, 기타 직렬이 9.1%로 나타남 - 근무지를 보면 읍면동이 7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조직관리 즉 팀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비율이 13.9%,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비율이 가장 많은 36.9%로 나타나고 있음 - 각종 급여신청업무는 업무분장상 맞춤형복지팀 업무로 보긴 어려우나 컨설팅을 읍면 동단위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읍면동내 급여신청 등의 업무수행인력도 포함하여 컨설 팅 수요를 파악함 ○ 경력을 살펴보면, 실제 복지경력은 1년~3년 미만 비율이 20.5%, 7년 이상 비율이 36.5% 로 나타났으며, 현재 담당업무 수행비율은 1년 미만이 46.2%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복지업무경력은 7년 이상인 비율이 높은데, 이는 응답자 중 복지직렬 비율이 52.3% 로 상당히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31 2) 과거 컨설팅 경험 및 만족도 □ 경기도 차원에서는 2016년 허브화 업무추진 모니터링을 진행한바 있으나 컨설팅 은 실시하지 않음 현재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 컨설팅 업무는 중앙희망 복지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컨설팅임 항목 응답자수 % 항목 응답자수 % 시 군 명 가평 24 1.7 소속 공무원 1,103 82.1 민간사례관리사 113 8.4 고양 162 11.7 통합사례관리사 128 9.5 과천 22 1.6 합계 1,344 100.0 광명 34 2.5 직급 6급 275 21.1 광주 48 3.5 7급 270 20.7 구리 13 0.9 8급 312 24.0 9급 204 15.7 군포 48 3.5 사례관리인력 241 18.5 김포 47 3.4 합계 1,302 100.0 남양주 118 8.6 직렬 복지직 675 52.3 동두천 13 0.9 행정직 258 20.0 부천 11 0.8 기타직렬 117 9.1 사례관리담당인력 241 18.7 성남 51 3.7 합계 1,291 100.0 수원 93 6.7 실 근무지 시군 195 15.1 시흥 69 5.0 읍면동 1,019 79.1 안산 25 1.8 네트워크팀 74 5.7 안성 14 1.0 합계 1,288 100.0 담당업무 조직관리 182 13.9 안양 2 0.1 통합사례관리 482 36.9 양주 57 4.1 사각지대 발굴 및 방문서비스 220 16.9 양평 45 3.3 읍면동 협의체 및 인적 안전망 135 10.3 여주 17 1.2 연천군 9 0.7 각종 급여신청 269 20.6 오산 52 3.8 자원발굴 및 관리 17 1.3 합계 1,305 100.0 용인 146 10.6 사회복지 관련 경력 1년미만 152 13.0 의왕 11 0.8 1년~3년미만 239 20.5 의정부 29 2.1 3년~5년미만 177 15.2 이천 34 2.5 5년~7년미만 174 14.9 파주 6 0.4 7년이상 426 36.5 합계 1,168 100.0 평택 75 5.4 현재 담당 업무 기간 1년 미만 466 46.2 포천 65 4.7 1년~2년미만 216 21.4 하남 19 1.4 2년~3년미만 143 14.2 화성 20 1.5 3년이상 183 18.2 합계 1,379 100.0 합계 1,008 100.0 <표 Ⅲ-1> 설문지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단위 : 명, %)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33 □ 이에 컨설팅 사업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컨설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대한 진단과 맞춤형솔루션 제공 필요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인지도 및 컨설팅수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각 업무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전체 업무인지도는 60점대 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 특히, 클라이언트 폭력 및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인지도가 50점대로 나타남 ○ 시군과 읍면동간의 역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안전, 통합사례관리, 민관협 력영역으로 구분하여 업무매뉴얼에 제시된 내용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지 질문함 ○ 이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인지도 점수가 60점대에 머물러 있어 스스로 업무인지도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함을 알 수 있음 ○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방문상담절차와 관련해 여성 인력들의 업무인지도만이 70점 대로 높게 나타남 ○ 이렇게 전체 점수가 낮은 주요한 원인은 조사대상자 업무담당 중에서 급여신청 업무 와 자원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 담당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인지도와 관련해 소속이나 근무지를 중심으로 보면,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들은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근무지별로 보면, 시군구와 네트워크팀에 근무하는 인력이 업무인지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면, 인지도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안전과 관련되어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 욕구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내용적으로 보면, 안전과 관련된 컨설팅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클라이언트 폭력과 관련된 부분, 통합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개선과 관련된 부분, 읍 면동 협의체와 관련된 부분,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욕구가 높 게 나타남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32 항목 응답자수 %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 329 24.4 없다 1,021 75.6 합계 1,350 100.0 컨설팅을 받은 경우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성 성장을 위해 자발석 신청 65 20.5 시군과 경기도에서 지정 183 57.7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33 10.4 기타 36 11.4 합계 317 100.0 받은 컨설팅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6 1.9 불만족 70 22.2 만족 223 70.8 매우만족 16 5.1 합계 315 100.0 컨설팅과 모니터링에 만족하셨다면 그 이유는?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자질이 좋아서 26 11.1 향후 각종 평가에 도움이 되어서 23 9.8 각종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어서 172 73.5 이용절차 및 과정. 방법이 간소하여 3 1.3 기타 10 4.3 합계 234 100.0 컨설팅과 모니터링에 불만족하셨다면 그 이유는? 원하는 영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17 20.0 컨설팅에 대한 동기를 느끼지 못해서 10 11.8 형식적인 컨설팅을 받게 되어서 38 44.7 향후 각종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7 8.2 이용절차 및 과정. 방법이 불편, 부담스러워서 5 5.9 기타 8 9.4 합계 85 100.0 <표 Ⅲ-2> 과거 컨설팅 경험 유무 및 만족도(단위 : 명, %) □ 과거 컨설팅 사업 참여경험에 대한 현황을 보면, 응답자의 24.4%정도가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8.9점으로 나타남 ○ 컨설팅을 받게 된 이유는 자발적 신청보다는 경기도와 복지부가 지정해서 추진한 비 율이 68%로 나타나 비자발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컨설팅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223명으로 70.8%로 나타나고 있으나 불만 족 역시 70명, 22.2%에 달해 컨설팅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컨설팅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72명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반면, 불만족이유는 형식적인 컨설팅이라는 응답이 38명으 로 그 숫자는 크지 않지만 불만족이유에 대한 응답자 44.7%가 형식적인 컨설팅 문 제를 지적함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34 - 반면, 사례관리종결, 권역동과 일반동의 관계, 방문상담절차, 사례회의 운영과 관련 된 부분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컨설팅 모형을 개발할 때, 사례관리 슈퍼비전, 협의체 부분, 안전과 관련된 항 목을 포함하여 컨설팅 모형 개발 ○ 대상자별로 보면, 모든 인력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높았고, 민 간사례관리사의 자원관리와 관련된 컨설팅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권역동과 일반동관계, 방문상담절차, 통합사례관리에서의 시군역할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낮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절차, 사례관리종결절차, 방 문상담절차, 통합사례회의 운영과 관련해 컨설팅 욕구가 낮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등 사례관리를 이미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 는 컨설팅의 경우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개선과 관련된 슈퍼비전을 중심적으로 진행 하는 것이 필요 - 공무원의 경우 특히, 민관협력업무에 대한 컨설팅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 번 각 업무 인 지 정도 전체 성별 작성 자소 속 작성 자근 무지 담당 업무 _1 남자 여자 공무 원 민간 사례 관리 사 통합 사례 관리 사 시군 구 읍면 동 네트 워크 팀   조직 관리   통합 사례 관리 사각 지대 발굴 및 방문 서비 스 읍면 동 협의 체 및 인적 안 전망 각종 급여 신청 자원 발굴 및 관리   1 통합 사례 관리 에서 시 군과 읍 면동 역 할 68. 4 67. 6 69. 4 67 75 77. 2 73. 8 67. 2 72. 8 67. 4 74. 6 69 69. 6 61.6 57. 8 2 사각 지대 발 굴에 서 시군 과 읍면 동 역할 69 68. 8 69. 4 68 72. 6 75. 2 72. 4 68. 2 72. 2 68. 6 73. 4 71.4 70. 4 62. 6 57. 8 3 자원 발굴 관리 에서 시 군과 읍 면동 역 할 66. 2 66. 2 66. 6 65. 6 68. 6 71.4 69. 2 65. 8 65. 6 66. 4 70 67. 4 69. 6 60. 2 57. 8 4 맞춤 형복 지팀 과 기존 복 지팀 과의 역 할 68. 4 67. 6 69 68 70 71.4 71.8 67. 8 68. 6 68. 6 72. 2 68. 6 69. 8 63. 8 60 5 (권 역형 )권 역동 과 일반 동의 역 할 62 61.8 62. 2 61.4 62. 4 66. 6 66. 2 61.2 61.6 63. 6 66. 2 63. 2 63 55. 8 52. 2 6 복지 사각 지대 발 굴과 정 68 67. 8 68. 4 66. 8 75 72. 6 71.4 67 74. 4 67 73. 2 71 69. 6 60 61.2 7 복지 사각 지대 발 굴의 다 양한 사 례 65. 6 65. 4 66 64. 6 71 71.8 69. 2 64. 6 71.6 64. 4 70. 8 68. 4 67. 2 58. 6 56. 6 8 방문 상담 절 차 69. 8 68 71.2 67. 6 81.6 81.4 74. 2 68. 4 81.4 64. 8 77. 8 72. 2 69. 4 62. 6 56. 6 9 클라 이언 트 폭력 및 안 전대 책 59. 4 60. 2 59. 4 58 67. 6 67 62. 6 58. 2 66 58. 8 64. 4 60. 8 60. 6 53. 2 51.2 10 복지 공무 원 안전 지킴 이 53. 6 54. 4 53. 2 54. 4 48. 2 54 56. 6 54 44. 2 57. 6 54. 8 54. 4 55. 8 49 47. 8 11 통합 사례 관리 에 대한 이 해 67. 6 65. 6 68. 8 64. 4 83 83. 2 75. 2 65 81.8 64. 2 77. 6 66 67 58. 6 55. 6 12 통합 사례 관리 절 차 67. 2 64. 4 69 63. 8 84 84. 8 75. 2 64. 4 83 62. 8 78. 8 65. 6 66. 6 56. 4 54. 4 13 통합 사례 관리 운 영 65. 8 63. 4 67. 4 62. 6 81.6 80. 6 73. 4 63. 4 80. 2 63. 4 76. 8 63. 4 65 55. 2 51.2 14 서비 스연 계 68. 8 67 70. 2 66 83. 2 82. 2 75 66. 8 82. 2 64. 8 77. 6 70 70 59. 8 56. 6 15 사례 관리 종 결 65. 8 63 67. 2 62 83. 8 83 73 63 83. 6 62. 8 76. 2 65. 2 65 54. 6 54. 4 16 읍면 동 민관 협력 절 차 62. 4 61.2 62. 8 60. 8 71.4 68 65. 4 61 69. 8 61.4 67. 8 63. 8 66. 2 53. 4 52. 2 17 읍면 동 민관 협력 운 영 61.8 61.2 62. 2 60. 8 67. 8 66. 8 65 60. 8 66 62. 6 66. 4 63. 8 65. 2 53. 6 52. 2 <표 Ⅲ -3 > 읍 면동 복 지허 브화 각 업 무에 대 한 업무 인지 도( 단위 : 점)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35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37 2. 읍면 복지허브화 컨설팅 내용 1) 주요 내용 추출 과정 □ 앞의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안전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높다는 점, 사례관리 슈퍼비전, 민관협력에 대한 컨설팅 욕구가 높다는 점이었음.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을 보다 집중해 추출 □ 컨설팅 모형 개발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각종 업무안내와 지침을 분 석하여 각 업무단계별, 사업내용별, 체계구축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음 □ 우선, 각 사업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각 사업별 내용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안내(2017),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2017),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도 설명회(2017) 자료를 활용해 추출하였음 ○ 각 업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매뉴얼에 기초하여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 례관리, 민관협력으로 구분하였음 - 업무단계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통합사례관리부분임. 통합사례관리는 대 상자발굴과 초기상담,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서비스연계, 종결 및 사후관리 등으로 비교적 세분화된 사업단계가 제시되어 있음. 또한 각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임 □ 각 사업별로 주요 내용은 다시 업무분장 및 절차와 같은 시스템적인 영역과 기본적 인 업무역량(기술)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있어 컨설팅의 주요 목표는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업무 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체계 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부분,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 원하는 것임 ○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적인 업무수행이라는 기준은 사업안내의 각 내용을 분류하 는데 1차적으로 활용함 - 체계적인 업무수행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절차, 업무수행에서 작성해야 하는 기 수요 정도 전체 작성 자소 속 작성 자근 무지 성별 담당 업무 _1 공무 원 민간 사례 관리 사 통합 사례 관리 사 시군 구 읍면 동 네트 워크 팀   남자 여자 조직 관리 통합 사례 관리 사각 지대 발굴 및 방문 서비 스 읍면 동 협의 체 및 인적 안전 망 각종 급여 신청 자원 발굴 및 관리   통합 사례 관리 에서 시 군과 읍 면동 역 할 75. 3 74. 8 79. 5 75. 8 78. 5 74. 3 79. 8 76. 0 75. 3 75. 5 76. 3 73. 8 76. 0 74. 8 75. 0 사각 지대 발 굴에 서 시군 과 읍면 동 역할 75. 8 75. 5 78. 0 76. 5 78. 5 75. 0 79. 5 76. 8 75. 5 77. 5 76. 3 74. 0 76. 8 75. 3 72. 3 자원 발굴 관리 에서 시 군과 읍 면동 역 할 76. 5 76. 0 81.0 77. 5 80. 3 75. 5 82. 8 76. 8 76. 8 78. 5 78. 0 74. 8 77. 0 74. 8 70. 8 맞춤 형복 지팀 과 기존 복 지팀 과의 역 할 75. 3 75. 0 77. 8 74. 8 78. 3 74. 3 80. 3 75. 0 75. 3 75. 5 76. 0 73. 5 76. 3 74. 8 73. 5 (권 역형 )권 역동 과 일반 동의 역 할 72. 3 72. 0 73. 0 74. 8 75. 5 71.8 73. 0 73. 8 71.8 71.8 74. 3 70. 0 73. 0 70. 8 70. 8 복지 사각 지대 발 굴과 정 75. 5 76. 0 74. 0 72. 8 75. 3 75. 8 74. 0 77. 5 74. 8 75. 8 74. 8 75. 0 76. 3 76. 0 76. 5 복지 사각 지대 발 굴의 다 양한 사 례 75. 5 76. 0 73. 8 72. 8 74. 8 76. 0 75. 8 77. 0 75. 3 75. 5 75. 3 74. 8 76. 8 76. 0 73. 5 방문 상담 절차 73. 5 75. 0 69. 0 67. 0 72. 0 74. 8 69. 0 75. 5 73. 0 75. 5 71.5 73. 5 75. 3 75. 5 73. 5 클라 이언 트 폭력 및 안 전대 책 81.0 80. 8 81.8 82. 5 82. 3 80. 8 82. 0 80. 5 81.5 78. 5 82. 8 78. 0 81.3 82. 3 77. 8 복지 공무 원 안전 지킴 이 79. 5 80. 5 73. 3 78. 8 78. 5 80. 8 71.5 79. 0 79. 8 78. 3 79. 5 79. 0 80. 5 81.0 79. 3 통합 사례 관리 에 대한 슈 퍼비 전 80. 0 79. 8 81.0 80. 8 83. 5 79. 5 79. 5 78. 3 81.3 78. 5 81.8 82. 5 79. 8 77. 3 75. 0 통합 사례 관리 절 차 74. 8 75. 8 71.3 69. 0 74. 8 75. 5 70. 5 76. 3 74. 3 77. 0 73. 3 73. 8 76. 8 76. 0 75. 0 통합 사례 회의 운 영 74. 8 75. 8 70. 5 70. 8 76. 0 75. 3 70. 3 76. 3 74. 3 76. 8 73. 5 74. 8 76. 0 75. 5 72. 3 서비 스연 계 75. 5 76. 5 72. 0 70. 8 76. 0 76. 3 71.3 76. 8 75. 3 76. 8 74. 0 75. 0 77. 8 77. 5 73. 5 사례 관리 종 결 72. 0 72. 8 67. 8 68. 3 71.8 72. 8 65. 8 73. 5 71.5 73. 3 70. 5 71.8 73. 8 73. 3 70. 8 읍면 동 민관 협력 절 차 76. 5 76. 5 77. 0 75. 8 78. 0 76. 3 78. 8 77. 8 76. 3 77. 0 77. 3 76. 0 77. 5 75. 5 72. 3 읍면 동 민관 협력 운 영 77. 3 77. 3 78. 3 76. 5 79. 8 76. 8 79. 8 78. 5 77. 0 77. 8 78. 3 76. 3 78. 8 76. 0 72. 3 읍면 동 민관 협력 사 례 76. 8 76. 5 77. 3 77. 3 79. 3 76. 3 79. 0 77. 8 76. 5 76. 3 77. 8 76. 0 78. 3 75. 5 73. 5 <표 Ⅲ -4 > 읍 면동 복 지허 브화 각 업 무에 대 한 컨설 팅 수요 정도 (단 위 : 점 )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36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38 본 서식에 대한 이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구조와 업무분장 관련 부분임 - 전문적인 업무수행이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갖춰야할 기본적인 업무역량과 기술 에 대한 부분임 2)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업무안내를 살펴보면, 업무특성상 업무절차보다 는 어떻게 신규대상자를 발굴할 것인가, 어떻게 방문상담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내용에 집중되어 있음 ○ 대상자 가정방문, 사각지대 발굴 사업의 경우 일상적으로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한 형태로서 별도의 업무절차가 서식이 필요하진 않음. 물론, 방문시 가져야할 자세, 경 청의 자세 등과 관련된 역량은 필요하지만 통합사례관리와 같이 절차가 복잡하진 않음 ○ 대신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굴에서 중요한 것은 맞춤형복지팀이 1유형, 2유형, 3유 형으로 구분되면서 타 팀과의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한 내용들이 업무 안내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맞춤형복지팀 설치가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1유형, 3유형으로 설치될 경우 기존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팀(복지직 혹은 민원팀)이 이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논리상 타 팀과의 업무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업무 수행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맞춤형복지팀 내에서 모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2유형의 경우 기존 복지업무가 과중 할 경우 맞춤형복지팀의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이 충분치 않거나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굴분야는 업무분장과 절차로 구분해 컨설팅 내용을 마 련함. 사각지대 발굴의 경우 실제 업무안내에도 타 지역사례에 집중되어 있어 컨설팅 주요 내용에서도 주로 사업소개를 중심으로 내용 마련 □ 안전항목은 가정방문이 증가하면서 사례관리자가 안전하게 지역 사회 내에서 사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가정방문 등 대상자를 만나기 전체 주의할 사항을 숙지하고 지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39 키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방문일정에 대하여 상사 및 동료에게 반드시 보고하기, 방문 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알코올, 다툼, 정신상태, 전 과, 각종 생활상 스트레스-를 점검하여 대비하기, 2인 1조 동행방문하기,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면 현장을 바로 떠나기, 가정방문시 안전한 장소에 있기 등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방문 후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 이후에 안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컨설팅 주요 내용은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 으로 구성 □ 분류범주 ○ 1은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을 의미함 ○ (가)는 업무분장 및 절차와 같은 시스템적인 요소 (나)는 업무역량 및 기술과 관련된 구분을 의미함 ○ 영어구분은 컨설팅 소분류로서 사업성격에 맞춰 내용을 구분한 것임 - A는 업무안내에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 내용의 준수 정도 - B는 업무분장(시군, 네트워크팀, 읍면동, 민간기관)관련내용 - D는 방문시 갖춰야할 업무기술로 상담과 위기사항파악과 관련된 주요 내용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1 가 A 맞춤 형 복지 팀장 서비 스연 계이 후 사후 모 니터 링은 진 행되 는가 ? 모니 터링 을 수행 하도 록 되어 있 으나 현 장에 서 체계 적으 로 수행 되지 못 하고 있 는 상황 임. 이 에 점검 필 요 1 가 A 맞춤 형 복지 팀장 월별 목 표대 로 방문 상담 이 이루 어지 는지 점 검하 는가 ? 지역 여건 에 맞춰 동 장, 팀 장 방문 목표 설 정( 맞춤 형복 지팀 월 15 가구 등 ) 1 가 A 방문 상담 담당 자 방문 전 에 안전 을 확보 하기 위 하여 노 력하 는가 ? 출장 명령 , 복 명서 와 함께 방 문 시 위기 가구 점 검, 2인 1조 방 문여 부 점검 혼자 가 지 않기 ( * 대 상가 구의 특 성상 초 기관 계 형성 이 어려 울 것으 로 판단 되는 경우 에는 신 뢰관 계에 있 는 통・ 반 장, 복 지위 원, 읍 ・ 면 ・ 동 담 당자 또 는 보건 소 방문 건강 관리 사와 동 행 방문 하고 노 인학 대사 례의 경 우 반드 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상담 원과 동 행 방문 /** 알 코올 중독 자 등 안전 문 제가 우 려되 는 대상 가구 의 경우 에는 반 드시 보 조인 력( 사회 복무 요원 , 읍 ・ 면 ・ 동 복 지도 우미 등 ) 등 과 동행 방문 )/안 전하 지 않다 고 느끼 면 바로 현 장을 떠 날 것/ 집에 들 어가 기 전에 주 의 살피 기/ 잠재 적 위험 에 대한 예 상. 클 라이 언트 와 가족 이 력 사전 파악 /과 도한 현 금 지니 지 않기 /휴 대폰 지 참/ 클라 이언 트 이력 사 전파 악/ 편안 하고 실 용적 인 복장 과 뛸 수 있는 신 발/ 고가 의 귀금 속 또는 액 세서 리 착용 하지 않 기 1 가 A 방문 상담 담당 자 초기 상담 시 , 사 전에 다 음 고지 하는 가? 복지 상담 실 이용 의사 확 인( 읍면 동 주민 센터 내 방상 담시 )/자 산조 사 및 가족 관계 등 에 대한 질문 이 포함 되어 있 음. /다 소 불편 한 사항 이 있더 라도 솔 직하 게 응해 주시 면 좀 더 자세 한 안내 를 받을 수 있 음. /상 담내 용은 법 률에 의 하여 비 밀이 보 장됨 /상 담자 는 대상 자의 입 장과 처지 를 충분 히 이해 하고 수 용할 준 비가 되 어 있음 ./상 담 중에 잊 어버 리지 않 도록 기 록을 하는 점 /초 기상 담 내용 은 행복 e음 으로 관 리됨 1 가 A 방문 상담 담당 자 방문 동 안 자신 의 안전 을 지키 기 위하 여 다음 상 황을 숙 지하 고 따르 고 있는 가? 가급 적 낮에 방 문/ 행선 지와 방 문시 간을 팀 장이 나 동료 에게 미 리 고지 /클 라이 언트 가 나온 경 우, 클 라이 언트 뒤 따라 가기 . 본 인 뒤에 다 른 사람 을 두지 않 기/ 들어 가기 전 내부 살 펴보 기/ 개 조심 !/취 해있 거나 벗 고 있거 나 다른 사 람이 있 으면 들 어가 지 않기 /들 어가 서는 문 과 가장 가 까운 곳 에 앉기 . 문 과 본인 사 이에 다 른 사람 을 두지 않기 /부 엌에 서 상담 하지 않 기/ 분노 를 표출 하는 경 우, 침 착하 고 객관 적으 로 대응 /방 문 후, 안 전하 지 못한 상 황이 었다 면 기록 하고 보 고/ 다음 방 문 시 대응 전략 수립 /위 기상 황인 경 우, 11 2, 119 , 차 분한 목 소리 로 전화 . 때 론 연기 , 암 호사 용. 사전 에 주소 확보 <표 Ⅲ -5 > 업 무분 장, 방 문상 담, 사 각지 대 발굴 컨 설팅 점 검항 목 및 설명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40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1 가 A 맞춤 형복 지 팀장 안전 지킴 이 사전 등록 되 었는 가?   1 가 A 맞춤 형복 지 팀장 방문 정보 공 유되 고 있는 가?   1 가 A 맞춤 형 복지 팀장 방문 형 서비 스를 제 공하 는 전문 인력 들( 방문 간호 사, 직 업재 활사 , 정신 보건 전문 요원 )이 찾 아가 는 서비 스와 상 담을 원 활하 게 그리 고 정기 적으 로 수행 하고 있 는지 를 점검 하는 가? 대상 자 가구 에 방문 일지 작 성, 협 력기 관과 의 네트 워크 회 의 등 추진 1 가 A 맞춤 형 복지 팀장 방문 이후 서 비스 연 계 시 협업 하는 가? 방문 이후 필 요서 비스 제 공시 에 협업 하는 시 스템 구 축 1 가 B 시군 매뉴 얼에 기 초한 평 균값 에 기초 해 권역 형과 기 본형 을 구성 하였 는가 ? 매뉴 얼에 기 초 권역 형의 경 우 관련 평 균값 제 시 1 가 B 시군 , 맞춤 형 복지 팀장 복지 사각 지대 발 굴단 구 성 여부 , 구 성유 형, 담 당공 무원 지 정 여부 사각 지대 발 굴단 (시 군) 구 성하 도록 매 뉴얼 에 제시 되어 있 으며 담 당공 무원 이 사각 지대 발 굴을 위 한 기획 사업 추 진 필요 1 가 B 시군 , 맞춤 형 복지 팀장 복지 사각 지대 발 굴 기획 회의 는 수행 하는 가? 사각 지대 발 굴을 위 한 기획 추진 1 가 B 맞춤 형 복지 팀장 복지 사각 지대 발 굴과 정에 서 유관 기관 과 협력 체계 를 구축 하였 는가 ? 방문 , 사 각지 대 발굴 을 위한 협 력방 안 마련 1 가 B 읍면 동장 권역 형의 경 우 1유 형을 선 택했 는가 ?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가 지 정( 지역 별) 1 가 B 시군 시군 구가 방 문상 담 계획 을 수립 하 는가 ?(분 기, 년 등 ) 1 가 B 시군 사각 지대 발 굴과 방 문서 비스 연 계현 황이 어 떠한 가? 1 가 B 읍면 동장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등 기존 대 상자 모 니터 링은 누 가 담당 하는 가? 기초 생활 보장 담당 자가 수 행하 도록 되 어 있음 1 가 B 맞춤 형 복지 팀장 방문 서비 스 대상 자에 대 한 정보 공유 및 공 동방 문을 위 한 정기 적 회의 가 개최 되는 가? 1 가 B 읍면 동장 내방 민원 상 담, 기 존 복지 업무 상 담은 누 가 담당 하는 가? 내방 민원 은 기존 복 지팀 에서 담 당, 방 문은 맞 춤형 복지 팀에 서 담당 하도 록 되어 있 음. 초기 상담 을 누가 했느 냐에 따 라 업무 담당 자가 상 이한 상 황. 지 역여 건을 고 려해 업무 추진 에 갈등 이 있는 지, 갈 등 조정 방법 (업 무량 등 을 고려 ) 고 려 필요 1 가 B 맞춤 형 복지 팀장 방문 서비 스 계획 수립 및 실 행했 는가 ? 팀장 이 방문 서비 스에 관 심을 가 지고 , 계 획에 대 해 인지 하고 있 는지 , 계 획대 로 시행 되고 있 는지 모 니터 링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41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1 가 B 읍면 동장 이웃 돕기 등 단 순민 간자 원 배분 은 누가 담 당하 는가 ? 단순 서비 스연 계는 기 존 복지 팀 업무 임. 그 러나 현 재 방문 서비 스 수행 시 에 관련 서비 스연 계가 필 요해 맞 춤형 복지 팀에 서 수행 하는 지 역이 많 음. 관 련해 이웃 돕기 사업 으로 본 연의 업 무수 행에 장 애가 있 는지 판 단해 컨 설팅 진 행 1 가 B 권역 형 일반 동 방문 서비 스 월별 목표 수 행 및 인력 권역 형 : 일 반동 의 방문 서비 스가 체 계적 으로 추 진되 는지 점 검하 고 지원 1 가 B 시군 시군 단 위에 서 자원 관리 , 조 정을 진 행하 는가 ? 읍면 동별 필 요자 원, 부 족자 원을 관 리하 고 이에 맞 춰 지원 1 가 B 시군 , 읍면 동장 시와 동 의 인력 은 균등 한가 ? 역할 전환 에 맞춰 시 와 동의 인 력이 균 등하 게 배분 되어 있 는가 ? 1 가 B 맞춤 형 복지 팀장 목표 에 따른 일 정조 율을 누 가 하는 가? 1 가 B 읍면 동장 , 맞춤 형 복지 팀장 갈등 이 발생 했을 때 조 정할 수 있 는가 ? 1 가 B 맞춤 형 복지 팀장 각 업무 절 차별 관 리는 누 가하 는가 ? 1 가 B 읍면 동장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등 기존 대 상자 모 니터 링은 누 가 담당 하는 가? 1 가 B 맞춤 형 복지 팀장 여러 기 관이 협 업해 서 방문 하는 가? 1 가 B 읍면 동장 방문 상담 동 행하 는가 ? 얼 마나 자 주하 는가 ? 1 가 B 방문 상담 담당 자 방문 전 에 다음 사 항을 준 비하 는가 ? 방문 시간 과 장소 , 동 반자 , 조 력자 (통 역자 ), 일 정표 등 /자 료준 비 : 각 종 양식 , 이 전 서비 스 기록 , 지 침, 주 요복 지정 보/ 클라 이언 트 특성 과 서비 스( 사례 관리 포 함) 이 력에 대한 기 초지 식/ 상담 을 통해 수 집해 야 하는 정 보와 주 요질 문/ 거부 , 방 어적 태 도, 거짓 진술 등 상 담 시 예상 되는 어 려움 에 대한 대 처방 안 등/ 잠재 적 위험 상황 확 인 : 정신 질환 , 폭 력, 범 죄, 불 법행 위, 동 물사 육 등/ 긴급 시 접 촉할 사 람( 기관 )의 전화 번호 1 가 B 맞춤 형 복지 팀장 사각 지대 발 굴이 후 서비 스연 계는 어 떤 방식 으로 이 뤄지 고 있는 가? 1 나 D 방문 상담 담당 자 가정 과 지역 사회 가 안전 하게 생 활하 기에 적 합한 지 점검 하는 가? 1 나 D 방문 상담 담당 자 집에 서만 보 호를 받 고 있는 가 구원 의 상태 를 점검 하는 가?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42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1 나 D 방문 상담 담당 자 대상 자의 주 변 자원 과 공적 서 비스 현 황, 서 비스 에 대한 만 족도 , 대체 또 는 추가 자원 이 필요 한 사항 , 대 상자 의 상황 의 변화 등 을 점검 하는 가? 1 나 D 맞춤 형 복지 팀장 모니 터상 담의 이 행상 황에 대 해 반기 1회 이 상 정기 적으 로 점검 하는 가? 1 나 D 맞춤 형 복지 팀장 모니 터상 담 실적 이 저조 할 경우 이 에 대해 대 응을 하 고 있는 가? 1 나 D 방문 상담 담당 자 학대 의 징후 를 점검 하는 가? 1 나 D 방문 상담 담당 자 대상 자의 변 화나 위 험 상황 에 대하 여 관찰 할 수 있는 가? 1 나 D 방문 상담 담당 자 대상 자가 요 구하 지 않는 필 요한 서 비스 욕 구를 파 악할 수 있 는가 ? 1 나 D 방문 상담 담당 자 가정 내 안 전상 황을 관 찰할 수 있 는가 ? ( 예: 가 스누 출, 화 재위 험, 낙상 가 능성 , 난 방수 단, 위 생상 태) 1 나 D 맞춤 형 복지 팀장 방문 상담 시 , 대 상자 에게 나 타나 는 문제 를 해결 하기 위 해 지원 할 수 있는 제 도 및 기관 의 정보 를 수집 하여 축 적하 고 있는 가? 1 나 D 방문 상담 담당 자 적극 적 경청 을 하는 가? 1 나 D 방문 상담 담당 자 주민 이 신뢰 와 편안 함을 느 낄 수 있도 록 배려 하는 가?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43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44 3) 통합사례관리 □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에 중요한 축이 바로 통합사례관리영역임. 통합사례관리 업 무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업무분장과 절차 즉 시스템적인 부분과 업무기술로 구분 해서 분류함 ○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 구조와 절차로 운영되는가와 관련된 부분임. 즉 사례회의를 수행하는지, 어떤 사람들 이 참석하는지 등과 관련된 부분임 ○ 통합사례관리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 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며, 이는 사례관리 절차별로 다소 특별한 역량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과정별로 구분하여 사례관리 필요역량을 정리함 □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경기도의 경우 민간 사례관리사가 어떻게 사례를 배분하고 연계하는지 점검함 ○ 사례관리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업무 즉 사례관 리를 두고 중복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변형 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 이에 각종 사례회의 운영방식, 사례배분방식, 이 과정에서 시와 네트워크팀, 읍면동 관계를 점검 □ 통합사례관리의 절차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대상자 발굴은 지역 사회 내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활동임 - 복지욕구를 갖고 읍면동에 방문한 모든 지역주민 또는 유관기관 및 이웃 등의 발굴 체계나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음 - 대상자가 내방하였을 때, 혹은 발굴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참여하고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접수함. 이 때 취약계층의 발굴경로와 실적 등 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함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45 ○ 초기상담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도움이나 지원이 요구되는 현재 문제 그리고 잠재적 문제나 욕구, 어려움을 파악함. 이러한 정보가 향후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의 결정 근거가 됨 - 초기상담을 통하여 복합적 욕구가 있어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 한지의 여부를 판단함. 또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되 고난이도 사례인지를 판단함 - 초기상담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초기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할 때에도 가급적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 만약 개 방형 질문에 답하기 어려우면 폐쇄형 질문을 섞는 유연함이 필요함. 이 외에도 명확 화, 의역, 요약, 적극적 경청, 솔직한 피드백 등의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초기 상담을 수행함 ○ 대상자접수란 초기상담 실시 후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가구를 접수하는 단계임 -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란 다음을 의미함 ①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가 있을 때 정보제공이나 서비스 연계만으로 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욕구충족이 어려운 상황일 때 ② 사례관리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이 가능할 때, 사례관리를 통하여 욕구충 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연계하고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③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과정에 참여하고 사례관리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 협력할 가 능성이 있을 때를 의미함 ○ 욕구 및 위기도 조사단계는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영역별 현 상 및 대상, 원인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가 겪는 위기상황의 수준과 이것의 변화가능성을 파악하는 심층조사 단계임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가구로 구분・선정함 - 욕구조사 영역은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 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임 - 욕구조사는 문제현상을 파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현상들로 인하여 겪는 어 려움을 객관화하는 활동. 대상가구의 주관적 욕구를 파악하되, 주사례관리자의 전문 적 판단을 추가함 - 위기도 조사를 통하여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대상가 구 욕구 영역별 문제 시급성 및 중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상황변화를 파악하는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46 정보로 활용,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문제해결 우선선위 선정 기준 마련, 사례종결 시 위기도 변화를 통하여 종결 적정성 판단의 활용 자료로 활용 - 위기도 조사는 욕구조사 단계와 종결심사 단계에서 실시함. 클라이언트의 위기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사례관리 진행 중에서도 수시 조사가 가능함 ○ 사례회의는 대상자 선정, 종결 시 필수로 진행하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점검, 평 가 단계에서 사례관리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 가능함 - 사례회의는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솔루션 회의가 있음. 내부사례회의는 사례 관리가구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희망복지지 원단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내부에서 수시로 개최함 - 통합사례회의는 주요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협의하여 연계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함 - 솔루션회의는 지역의 다양한 협력기관들의 연계나 조정을 통하여 통합사례회의를 거 쳤음에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을 때 수행하는 회의임. 클라 이언트 가구에 대한 임상적 자문, 행정적 심의와 판정, 관련 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 책 제언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대상자구분 및 선정은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가구를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연계가구, 미선정 가구, 타사례관리사업 의뢰로 구분하는 단계임 - 사례관리가구란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요구되며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 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가구 - 서비스연계가구란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임. 사례관리의 일반적 절차를 생략하고 간 단한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연계 및 점검, 사후관리를 진행함 - 미선정가구란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대상자 연락두절 및 거부 등으로 기한 내 욕구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가구 - 타사례관리사업 의뢰는 통합사례관리보다는 타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더 적합하여 타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의뢰한 경우임.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장단기 개 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임 - 목표란 사례관리자가 활 일이나 서비스 내용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충족해야할 욕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47 구의 내용과 수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의미함 - 단기목표란 3개월~6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이며, 장기목표란 6개월 이상의 개입을 통해 대상가구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임 - 종결 심사 시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하므로 목표 설정은 달성가능성, 구체성, 평가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수립함 ○ 점검은 사례관리 가구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상황 및 클라이언트가구의 환경이나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임. 또한 욕구 재사정, 계획 재수립 필요성이나 서비스 조정, 조기종결 등을 판단함 - 점검의 대상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 기관 모두에게 이루어짐 - 클라이언트에 대한 점검은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 클라이언트 상황 변화에 따른 욕구 재사정 필요 여부, 서비스 참여 여부, 서비스 양,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서 비스 제공 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 -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점검은 서비스 제공계획과 실제 제공내역의 일치성, 서비 스 제공 여건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 여부 파악,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협력의 원활성 등을 살펴봄 ○ 종결은 사례관리 개입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상황이 호전된 경우, 또는 거부 등의 이 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례관리 절차를 끝마치는 활동 - 종결 유형은 장단기 목표 달성, 상황호전, 거절이나 포기, 연락두절, 이사 또는 사망, 자체 종결 등이 있음 - 장단기 목표달성이나 상황호전은 대상가구의 긍정적 변화에 의하여 종결되는 유형 - 거절이나 포기, 연락두절, 이사 또는 사망은 사례관리가구의 여건에 의하여 종결되는 유형 - 자체종결은 기관의 자원이나 능력의 한계, 클라이언트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종결되 는 유형 - 위기도 조사를 재실시하여 사례관리 가구의 위기도 변화를 측정함. 사례관리 개입의 적정성 및 대상가구의 변화를 평가하고,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계획을 설정함. 클라이 언트에게 종결에 대하여 안내하고 사후관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지함. 사후관리계 획에 참여하게 되는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에게 사후관리계획의 내용을 공유함 ○ 사후관리는 통합사례관리가구는 사례관리 가구 및 서비스 연계 가구에 대한 개입 종 결 이후,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읍면동에서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지를 점검하는 단계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48 - 클라이언트의 생활실태(건강, 영양 및 주거환경 등)와 욕구, 제공급여 및 서비스 전 달 상황 등을 파악 - 사후관리 과정 동안 신규 제도 및 서비스의 종류나 변화 내용, 이용 가능한 자원 정 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 재개입 필요성을 판단하며 위기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함 □ 분류범주 ○ 2는 통합사례관리 영역을 의미함 ○ (가)는 업무분장 및 절차와 같은 시스템적인 요소 (나)는 업무역량 및 기술과 관련된 구분으로 다른 분야와 동일함 ○ 영어구분은 컨설팅 소분류로서 사업성격에 맞춰 내용을 구분한 것임 - A는 업무안내에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 내용의 준수 정도 - B는 업무분장(시군, 네트워크팀, 읍면동, 민간기관)의 주요 내용 - D는 방문 시 갖춰야할 업무기술로 욕구조사와 위기도 조사, 기록, 네트워킹, 서비스 연계과정에서 강점관점과 네트워킹, 슈퍼비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함 ○ 2-가-A 영역은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부분임 ○ 2-가-B 영역은 업무분장과 절차와 관련된 부분임 - 시군과 네트워크팀, 읍면동이 서로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고 있는가, 내부사례회의운 영과 회의 참여자, 사례배분방법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됨 ○ 2-나-D는 업무수행기술과 관련된 부분임. 각 항목별로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된 항목들임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2 가 A 대상 자 발굴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대상 자가 방 문하 여 초기 상담 이 필요 하다 고 판단 되면 즉 시 접수 하는 가? 예를 들 어, 지 역 내 발굴 체계 를 활용 하는 가? 발 굴체 계란 공 무원 , 주민 , 통 반장 , 복 지위 원, 사 회복 지협 의회 ‘ 좋은 이 웃’ 들, 지역 사회 교육 전문 가, 교 사, 복 지관 , 독 거노 인생 활관 리사 , 방문 간호 사 등의 방 문형 서비 스 제공 기 관의 인 력 등/ 일제 조사 등을 활 용하 는가 ?/타 사 업의 사 례관 리 기관 과 연계 하여 대 상자 를 의뢰 받는 가? 2 가 A 발굴 이나 추 천경 로를 사 회보 장정 보시 스템 에 입력 하는 가?   2 가 A 초기 상담 초기 상담 의 의뢰 일로 부터 5일 이 내에 초 기상 담을 진 행하 는가 ?   2 가 A 상담 내 용과 관 련하 여, 법 률에 의 한 비밀 보 장을 안 내하 는가 ?   2 가 A 가급 적 개방 형으 로 질문 을 하는 가?   2 가 A 고난 이도 사 례를 시 군구 희 망복 지지 원단 (기 본형 )으 로 의뢰 하는 가?   2 가 A 고난 이도 사 례를 행 복e 음에 등 록하 기 전에 , 반 드시 시 군구 에 서면 (또 는 구두 )으 로 ‘의 뢰 사유 ’를 적 시하 여 의뢰 ·요 청하 고 시군 구에 서는 요 청을 수락 (서 면 또는 구 두) 하는 절 차를 이 행하 는가 ?   2 가 A 초기 상담 사 전에 다 음을 고 지하 는가 ? 복지 상담 실 이용 의사 확 인( 읍면 동주 민센 터 내방 상담 시) /자 산조 사 및 가족 관계 등 에 대한 질 문이 포 함 되어 있음 /다 소 불편 한 사항 이 있더 라도 솔 직하 게 응해 주시 면 좀 더 자세 한 안내 를 받을 수 있음 /상 담내 용은 법 률에 의 하여 비 밀이 보 장됨 /상 담자 는 대상 자의 입장 과 처지 를 충분 히 이해 하고 수 용 할 준비 가 되어 있음 /상 담 중에 잊 어버 리지 않 도록 기 록을 하 는 점/ 초기 상담 내용 은 행복 e음 으로 관 리됨 . 2 가 A 대상 자 접수 대상 자 의뢰 요 청 시 즉시 접 수처 리 하는 가?   2 가 A 대상 자에 게‘ 개인 정보 수집 ·이 용, 제 공동 의서 ’의 내 용을 공 지하 는가 ?   2 가 A 욕구 및 위기 도 조사 통합 사례 관리 대상 자로 접 수된 지 10 일 이내 에 욕구 및 위 기도 조 사를 실시 하는 가?   2 가 A 예외 사 항을 제 외하 고는 욕 구 및 위기 도 조사 를 실시 하는 가? 예외 사항 이란 타 시군 구 전출 , 대 상자 사망 (1인 가구 ), 거 절 및 포기 , 3개 월 이상 연 락두 절, 자 체종 결에 의 한 사례 관리 종 결 <표 Ⅲ -6 > 통 합사 례관 리 컨설 팅 점검 항목 및 설 명( 가- A : 기 본 업무 절차 )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49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2 가 A 통합 사례 관리 사 업의 내 용이 나 대상 자 선정 , 지 원절 차를 대 상자 에게 안내 하는 가?   2 가 A 통합 사례 관리 및 서 비스 연 계 실시 와 관련 된 ‘개 인정 보 수집 ·이 용, 제 공 동의 서’ 를 징구 하는 가?   2 가 A 사례 회의 시군 대상 가구 의 욕구 를 해소 하는 데 필 요한 전 문가 가 솔루 션회 의에 참석 하는 가?   2 가 A 통합 사례 회의 를 1회 이 상 실시 한 사례 에 대하 여 솔루 션회 의를 개최 하는 가?   2 가 A 대상 자 구분 및 선정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선정 후 5일 이 내에 서 비스 가 연계 되는 가?   2 가 A 서비 스 제공 내 역을 설 명한 이 후 대상 자로 부터 이 용 동의 를 얻는 가?   2 가 A 서비 스 제공 기 관의 책 임자 또 는 담당 자로 부터 서 비스 제공 에 대한 동 의를 확보 하는 가?   2 가 A 1~ 3개 월 이내 에 대상 가구 가 서비 스를 제 대로 이 용하 고 있는 지를 점검 하는 가?   2 가 A 욕구 조사 결 과 등록 완 료일 로부 터 5일 내 외로 결 정하 는가 ? 2 가 A 서비 스 제공 계획 수립 사례 관리 가 구 결정 이 후 15일 이 내에 서 비스 제공 계 획을 수 립하 는가 ?   2 가 A 서비 스 제공 자, 서 비스 내 용, 서 비스 제 공 횟수 ․시간 을 구체 적으 로 고려 하는 가?   2 가 A 서비 스 제공 내 역을 설 명한 이 후 대상 자로 부터 이 용 동의 를 얻는 가?   2 가 A 대상 자에 게 비밀 보장 원 칙을 설 명하 는가 ?   2 가 A 서비 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 스제 공 변동 시 , 대 상자 의 서비 스이 용에 대 한 동의 절차 를 거치 는가 ?   2 가 A (서 비스 연 계가 구) 서 비스 제공 계획 수 립 절차 를 생략 하는 가?   2 가 A 욕구 조사 단 계에 서 파악 된 욕구 대로 개 입 목표 와 서비 스가 서 로 수립 되었 는가 ?   2 가 A ‘서 비스 제 공계 획 및 점검 표’ 를 출력 하여 대 상자 와 사례 관리 자의 동 의 란에 모 두 서명 하는 가?   2 가 A 점검 대상 자에 게 전화 외 에도 직 접 방문 하여 점 검하 는가 ?   2 가 A 점검 (서 비스 연 계가 구) 서비 스연 계 실적 입력 시 , 해 당되 지 않는 항 목이 기술 되는 가? 제외 항목 : 양곡 지원 , 종 량제 봉투 지원 , 보 건소 자원 으로 등 록된 서비 스( 26종 ), 통 합사 례관 리사 의 일반 상담 , 사 례관 리사 업비 지 원 등 희망 복지 지원 단에 서 하는 업 무, 공 통기 준과 절 차에 의 한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50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사회 복지 국고 보조 사업 2 가 A 대상 자와 서 비스 제 공자 에 대한 점 검 내용 이 기록 되어 있 는가 ?   2 가 A 종결 종결 5일 전 부터 종 결 절차 를 진행 하는 가?   2 가 A 위기 도 조사 를 재실 시 하는 가?   2 가 A 종결 의 이유 가 종결 유형 에 부합 하는 가?   2 가 A 욕구 영 역별 로 어느 정 도 목표 가 달성 되었 는지 검 토하 는가 ?   2 가 A 대상 자가 종 결을 수 용할 수 있 도록 종 결을 함 께 논의 하고 합 의하 는가 ?   2 가 A 종결 이 후에 도 필요 한 경우 , 주 사례 관리 자에 게 도움 을 요청 할 수 있음 을 안내 하는 가?   2 가 A 종결 사후 관리 (서 비스 연계 가구 -종 결 후 6개 월 이내 1회 , 사 례관 리가 구- 종결 후 1년 이 내에 6개 월 단위 로 1회 총 2번 )가 있 음을 대 상자 에게 알려 주는 가?   2 가 A 사후 관리 (서 비스 연계 가구 )서 비스 종 류 후 6개 월 이내 1회 의 사후 관리 를 실시 하는 가?   2 가 A (사 례관 리가 구) 사례 관리 종 결 후, 1년 이 내에 2번 의 사후 관리 를 실시 하는 가?   2 가 A 사후 관리 시 , 신 규제 도 및 서비 스 등 변화 된 내 용, 이 용가 능 한 자원 정보 를 제공 하는 가?   2 가 A (사 례관 리가 구) 사례 관리 서비 스에 대 한 만족 도 조사 를 실시 하는 가?   2 가 A 종결 맞춤 형 복지 팀장 종결 이 유가 합 당한 지 검토 하는 가?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51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2 가 B 초기 상담 맞춤 형복 지팀 장 고난 이도 사 례 선정 에 대하 여 읍면 동과 시 군구 의 의견 이 다를 때 조 정하 는가 ?   2 가 B 사례 회의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종결 시 사 례회 의를 실 시하 는가 ?   2 가 B 종결 을 위한 내 부 사례 회의 에서 향 후 사후 관리 를 담당 할 실 무자 가 참석 하는 가?   2 가 B 필요 시, 서 비스 제 공계 획 수립 과 점검 , 평 가 단계 를 점검 할 사 례회 의를 실 시하 는가 ?   2 가 B 시군 , 맞춤 형복 지팀 장 대상 가구 의 욕구 를 해소 하는 데 필 요한 외 부 기관 이 통합 사례 회의 에 참석 하는 가?   2 가 B 시군 , 맞춤 형복 지팀 장 필요 시, 슈 퍼비 전을 제 공할 수 있 는 전문 가가 참 여하 는가 ?   2 가 B 맞춤 형복 지팀 장 서비 스 제공 기 관들 사 이에 서 서비 스를 조 정하 는가 ?   2 가 B 종결 맞춤 형복 지팀 장 사후 관리 주 체가 누 구인 지를 구 체적 으로 논 의하 는가 ?   2 가 B 사후 관리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사후 관리 계획 대로 사 후관 리가 진 행되 고 있는 지를 파 악하 는가 ?   2 가 B 맞춤 형복 지팀 장 사후 관리 가 주기 별로 제 대로 이 루어 지고 있 는지 검 토하 는가 ?   2 가 B 시군 일반 사례 , 고 난이 도 사례 에 대한 사 후관 리를 대 상가 구의 주 소지 읍 면동 에서 수 행하 는가 ?   2 가 B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사후 관리 시 가 정방 문을 하 는가 ?   2 나 B 업무 분장 및 절차 시군 시군 단위 에서 자 원관 리, 조 정을 진 행하 는가 ?   2 가 B 대상 자 구분 및 선정 맞춤 형복 지팀 장 주 사례 관리 배분 시 적 정 사례 량을 고 려하 여 배분 하는 가? <표 Ⅲ -7 > 통 합사 례관 리 컨설 팅 점검 항목 및 설 명( 가- B : 업 무분 장)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52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2 나 D 대상 자 발굴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통합 사례 관리 를 통해 변 화가 가 능할 수 있 는 가구 를 발굴 하였 는가 ? 변화 가 가능 한 가구 라면 통 합사 례관 리를 통 하여 현 재의 생활 조건 (자 립, 탈 빈곤 등 포 함) 이 더 나아 지는 것 . 2 나 D 대상 자발 굴을 위 하여 다 양한 방 법을 동 원하 는가 ?   2 나 D 사례 관리 가 필요 하다 고 판단 할 수 있는 가?   2 나 D 초기 상담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10가 지 영역 (안 전, 건 강, 일 상생 활유 지, 가 족관 계, 사 회적 관 계, 경제 , 교 육, 고 용, 생 활환 경, 법 류 및 권익 보장 )에 관 하여 초기 상담 지에 나 와 있는 내 용으 로 중심 으로 질 문하 는가 ? 초기 상담 에서 주 요 문제 를 파악 할 때, 욕 구 및 위기 도 조사 영역 과 동일 한 기준 으로 확 인하 는가 ? 2 나 D 대상 자가 갖 는 문제 의 심각 성과 우 선순 위가 높 은 지원 에 대하 여 대상 자에 게 확인 하는 가?   2 나 D 적극 적 경청 을 하는 가?   2 나 D 초기 상담 결과 를 근거 로 잠재 적 사례 관리 대상 자와 고 난이 도사 례로 분류 할 수 있 는가 ?   2 나 D 기록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초기 상담 에서 ‘ 가구 원별 주 요문 제’ 는 가구 원 목록 에 있는 대 상자 모두 를 입력 하는 가?   2 나 D 상담 자 종합 의견 에 상담 자가 제 안하 는 지원 의 근거 와 방향 을 기록 하는 가?   2 나 D 사례 관리 계 획 설정 을 위해 필 요한 정 보 외에 불 필요 한 사생 활 등 민감 한 정보 에 대하 여 노골 적으 로 기술 하는 것 을 피하 는가 ?   2 나 D 상담 자의 가 치관 이나 주 관적 견 해에 의 존하 여 기록 하는 가?   2 나 D 정확 하지 않 은 질병 이나 진 단명 을 추정 하여 기 록하 는가 ?   2 나 D 사례 관리 자의 종 합의 견에 필 요한 정 보가 잘 기 록되 어 있는 가? (포 함될 수 있 는 내용 은 ①추 천이 나 의뢰 경 로, ② 대상 가구 의 어려 움, ③ 대상 가구 의 강점 , ④ 대상 가구 에 대한 사 례관 리 개입 방 향 등임 )   2 나 D 욕구 조사 표에 작 성된 내 용이 향 후 서비 스계 획 수립 에 도움 이 되는 내용 들인 가?   2 나 D 대상 자 구분 을 결정 한 근거 가 명확 한가 ?   2 나 D 대상 자 통합 사례 잠재 적 통합 사례 관리 대 상자 인지 판 단할 수 있 는가 ?   <표 Ⅲ -8 >통 합사 례관 리 컨설 팅 점검 항목 및 설 명( 나- D : 업 무기 술)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53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2 나 D 구분 및 선정 관리 담당 자 고난 이도 사 례인 지 판단 할 수 있는 가?   2 나 D 미선 정 가구 라고 선 정한 경 우, 그 이 유가 합 당한 가?   2 나 D 대상 자 선정 시 아 래와 같 은 사항 을 고려 하는 가? 다양 하고 복 합적 인 욕구 가 있는 가? 복 수의 욕 구영 역에 서 체크 되며 상 호연 결 되어 있 는가 ?/정 보제 공이 나 서비 스연 계만 으로 는 클라 이언 트 스스 로 욕구 충족 (문 제해 결) 을 하기 어 려운 상 황인 가? /사 례관 리를 통 해서 욕 구충 족( 변화 , 유지 , 예 방) 이 될 수 있는 가? /사 례관 리를 통 해서 필 요한 자원 을 확보 , 연 계, 제 공 할 가능 성이 있 는가 ?/클 라이 언트 가 사례 관리 과정 에 참여 하고 사 례관 리자 에게 협 력할 가 능성 이 있는 가? 2 나 D 맞춤 형 복지 팀장 욕구 조사 와 위기 조사 결 과를 토 대로 사 례회 의를 거 쳐 대상 자 유형 과 구분 기 준에 따 라 대상 가구 를 적절 히 구분 하는 가?   2 나 D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통합 사례 관리 제 외대 상 사례 중 필 요한 경 우, 타 기관 으로 사 례를 이관 하거 나 서비 스를 의 뢰할 수 있 는가 ?   2 나 D 욕구 및 위기 도 조사 맞춤 형 복지 팀장 대상 가구 의 특성 을 고려 하여 적 합한 주 사례 관리 자( 또는 주사 례관 리기 관) 를 선정 하는 가? 주사 례관 리기 관( 주사 례관 리자 ) 선 정기 준( 초기 상담 이 이루 어진 기 관 혹은 신 뢰관 계형 성이 가 장 잘 된 기관 /대 상자 의 주요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서비 스를 제 공하 는 기관 /대 상자 가 희망 하는 기 관) 2 나 D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여러 가 구원 중 에서 사 례관 리의 주 요 대상 자를 누 구로 할 것 인지 를 적절 하게 선 정하 는가 ?   2 나 D 대상 자의 주 요 욕구 와 위기 도 조사 의 결과 가 서로 연 결되 는가 ?   2 나 D ‘공 공사 례관 리 위기 도 사정 도구 작 성 기준 ’에 맞 게 위기 도를 조사 하는 가? 문제 의 원인 과 관계 없이 현 재의 상 황을 기 준으 로 판단 /욕 구사 정의 내 용을 종 합적 으로 고 려하 여 사례 관리 자가 최종 판단 하고 기 입/ 대상 자가 표 현한 욕 구와 사 례관 리자 가 판단 한 대상 자의 욕 구가 불 일치 하는 경 우/ 어떤 욕 구를 우 선시 할 것인 지 대상 자와 합 의해 야 함/ 각 욕구 영역 의 위기 도 점수 는 문제 가 더 심각 한가 구원 을 중심 으로 기 입/ 각 보기 항목 에서 중복 표기 될 경 우, 보 다 심각 한 점수 를 선택 /정 보가 없 는 경우 는 ‘해 당사 항없 음' 에 기입 2 나 D 행복 e음 시스 템 서비 스이 력에 기 록된 용 어를 이 해할 수 있 는가 ?   2 나 D 가정 방문 시 보 거나 듣 게 되는 클 라이 언트 의 위기 상 황에 대 처할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54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수 있는 가? 2 나 D 가정 방문 시 사 례관 리자 에게 발 생할 수 있 는 위험 한 상황 에 대처 할 수 있는 가?   2 나 D 클라 이언 트와 신 뢰관 계를 형 성할 수 있 는가 ?   2 나 D 가족 , 이 웃, 서 비스 제공 기관 등 다 양한 정 보원 으로 부터 클라 이언 트에 대 한 정보 를 수집 할 수 있는 가?   2 나 D 욕구 사정 에 필요 한 사정 도구 를 선택 하고 활 용할 수 있 는가 ?   2 나 D 가정 방문 시 클 라이 언트 의 생활 실태 를 관찰 할 수 있는 가?   2 나 D 개인 , 가 족, 환 경수 준의 욕 구 사정 을 위해 적 절한 질 문을 할 수 있는 가?   2 나 D 클라 이언 트가 스 스로 욕 구를 표 현하 도록 도 울 수 있는 가?   2 나 D 사례 관리 계획 에 반영 할 수 있는 클 라이 언트 의 강점 을 파악 할 수 있는 가?   2 나 D 클라 이언 트가 이 전에 활 용한 공 식・ 비공 식 자원 을 파악 할 수 있는 가?   2 나 D 클라 이언 트의 여 러 가지 욕 구들 중 우 선순 위를 결 정할 수 있 는가 ?   2 나 D 욕구 의 우선 순위 결 정내 용에 대 하여 클 라이 언트 와 합의 할 수 있는 가?   2 나 D 클라 이언 트에 게 욕구 사정 결과 를 종합 적으 로 설명 할 수 있는 가?   2 나 D 사례 회의 맞춤 형 복지 팀장 사례 관리 자가 진 행하 는 사례 관리 전 과 정에 대 하여 적 절한 슈퍼 비전 을 제공 하는 가?   2 나 D 맞춤 형 복지 팀장 사례 회의 에서 논 의된 사 항을 어 느 정도 의 범위 로 외부 에 정보 를 공유 할 것인 지를 적 절하 게 결정 하는 가?   2 나 D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사례 회의 록에 논 의하 려는 내 용이 적 절하 게 포함 되어 있 는가 ?   2 나 D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사례 회의 에서 다 루어 야 할 안건 과 세부 일정 을 계획 할 수 있는 가?   2 나 D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사례 회의 에서 다 루어 야 할 클라 이언 트의 상 황 등 사례 개요 를 요약 할 수 있는 가?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55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2 나 D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사례 회의 참 석자 들이 이 해할 수 있 도록 발 표할 수 있 는가 ?   2 나 D 서비 스 제공 계획 수 립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욕구 조사 표에 기 록된 ‘ 주요 욕구 ’영 역별 로 개입 목 표를 수 립하 는가 ?   2 나 D 문제 의 심각 성을 감 안해 우 선순 위와 개 입시 기를 적 절하 게 결정 하는 가?   2 나 D 욕구 조사 및 목 표 설정 적 정성 , 서 비스 제공 계획 수 립 적절 성 등을 확인 하는 가?   2 나 D 사례 관리 개 입 목표 의 설정 시 , 다 음 사항 을 고려 하는 가? 초기 상담 , 욕 구사 정 및 사례 회의 내용 을 종합 하여 욕구 영역 별로 빠 진 것이 없 는지 확 인하 는가 ?/초 기상 담, 욕구 사정 내 용을 근 거로 대 상자 의 변화 목표 가 논리 적으 로 설정 되 었는 지 고려 하는 가? /사 례관 리 장단 기목 표, 서비 스개 입목 표, 제 공서 비스 가 논리 적으 로 연결 되도 록 설정 하는 가? /대 상자 변화 를 장단 기목 표로 수 립하 되 대상 자관 점으 로 목표 를 기록 하는 가? /단 기목 표와 장기 목표 사이 의 연결 성을 위 해서 문 제영 역별 로 단기 목표 와 장기 목표 를 반드 시 수립 할 필 요는 없 음( 문제 의 특성 상 단기 목표 만 혹은 장 기목 표만 수 립가 능) /사 례회 의결 과가 반 영 되었 는가 ?/대 상자 , 사 례관 리자 , 서 비스 제공 자가 해 야 할 일이 명확 하게 설 정 되어 있는 가? /목 표가 달 성가 능한 가? /목 표가 측정 가능 한가 ?/서 로 다른 목 표를 하 나로 묶 지는 않 았는 가? 또는 사 실상 하 나의 목 표를 쪼 개고 있 지는 않 는가 ? 2 나 D 서비 스계 획 수립 시 목 표달 성에 필 요한 클 라이 언트 의 과업 을 제시 할 수 있는 가?   2 나 D 서비 스계 획 수립 시 사 례관 리자 가 제공 할 직접 서 비스 를 제시 할 수 있는 가?   2 나 D 서비 스계 획 수립 시 평 가가 능 한 목표 를 설정 할 수 있는 가?   2 나 D 서비 스계 획 수립 시 목 표달 성에 필 요한 자 원을 결 정할 수 있 는가 ?   2 나 D 서비 스계 획 수립 시 실 제 활용 가 능한 자 원을 판 단할 수 있 는가 ?   2 나 D 서비 스계 획 수립 시 클 라이 언트 가 선호 하고 선 택하 는 것을 반 영할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56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수 있는 가? 2 나 D 클라 이언 트의 자 기결 정권 을 촉진 시킬 수 있 는가 ?   2 나 D 클라 이언 트의 출 신국 가/ 성/ 연령 /종 교 등 특성 을 고려 할 수 있는 가?   2 나 D 점검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사례 관리 대 상 가구 에 대하 여 다음 의 사항 을 점검 하는 가? 대상 자 변화 정도 /대 상자 의 서비 스 참여 나 수용 정 도/ 서비 스의 내용 , 양 , 품 질, 제 공방 법의 적 절성 /서 비스 에 대한 대 상자 의 만족 도/ 대상 자 욕구 및 환 경변 화에 따 라 욕구 재조 사 또는 서비 스제 공계 획 수정 필요 여부 , 종 결여 부 2 나 D 대상 자가 서 비스 를 잘 받을 수 있 도록 옹 호하 는가 ?   2 나 D 대상 자와 서 비스 제 공자 사 이의 갈 등이 생 길 경우 , 대 상자 의 서비 스 이용 권을 존 중하 면서 갈 등을 중 재하 는가 ?   2 나 D 서비 스 제공 기 관들 사 이에 서 서비 스를 조 정 하는 가?   2 나 D 서비 스 제공 자와 대 상자 사 이에 서 갈등 이 생길 경 우, 대 상자 의 서비 스 이용 권을 존 중하 면서 갈 등을 중 재하 는가 ?   2 나 D 서비 스 제공 자와 연 락하 여 다음 의 사항 을 점검 하는 가? 대상 자의 변 화/ 대상 자의 서 비스 참 여 나 수용 정 도/ 서비 스 제공 계 획과 실 제 제공 되는 서 비스 제 공기 간, 횟 수, 내용 사이 의 일치 성/ 서비 스제 공 여건 이나 서 비스 제공 자의 변 화 여부 /서 비스 제공 기관 사 이의 연 계 및 협력 의 원활 성 2 나 D 서비 스 제공 기관 과의 접 촉을 지 속적 으로 유 지할 수 있 는가 ?   2 나 D 서비 스 제공 기관 에 대하 여 점검 해야 할 내용 과 방법 을 알고 있 는가 ?   2 나 D 클라 이언 트의 서 비스 이 용 시 발생 하는 어 려움 을 파악 하여 조 치할 수 있는 가?   2 나 D 클라 이언 트의 욕 구충 족수 준과 서 비스 진 행상 황을 지 속적 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가?   2 나 D 종결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종결 을 위하 여 대상 자의 목 표달 성 정도 , 그 리고 서 비스 제공 과정 의 적절 성을 검 토하 는가 ?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57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59 4) 민관협력 □ 민관협력과 관련된 영역은 앞의 수요조사부분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무원들의 컨설팅 욕구가 높은 분야임. 그러나 실제 읍면동 복지허브화 매뉴얼이나 각종 지침에 제시 되어 있는 민관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에 따라 맞춤형사업 운 영이 필요한 상황 □ 이에 컨설팅 항목은 현재 민관협력구조를 파악하고, 운영현황 파악에 집중함 □ 분류범주 ○ 3은 민관협력분야를 의미함 ○ (가)와 (나) 구분은 앞의 두 분야와 마찬가지로 업무분장 및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가), 업무역량 및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나)로 분류함 분류 대상자 점검항목 설명 3 가 A 협의체의 구조 맞춤형복지 팀장 협의체 위원 및 구성 내용은? 공무원/시설종사자/이통장/단체회원/자원봉사 /주부/종교인/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기타 3 가 A 협의체의 구조 시군협의체 시군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의 구조도? 시군 협의체 구성 상 읍면동 협의체 포함 형식 및 구조 파악 3 가 A 협의체의 구조 맞춤형복지 팀장 민간자원(기부금품 등) 관리 주체? 모금회/복지시설/협의회 등 기타 3 가 A 협의체의 구조 시군 읍면동 협의체업무에 대한 시군의 담당? 허브화팀/사례관리팀/시군협의체 담당팀/복지자원팀 3 가 A 협의체의 구조 시군 시군의 사업비 및 운영경비 지원? 수당/역량강화/회의경비/자원봉사인정 등 <표 Ⅲ-9> 민관협력 컨설팅 점검항목 및 설명 분류 대상 자 점검 항목 설명 2 나 D 목표 내용 별로 성 과 구분 점 수의 근 거가 구 체적 으로 기 술되 어 있는 가?   2 나 D 대상 자의 변 화에 대 하여 구 체적 으로 기 술되 어 있는 가?   2 나 D 제공 되었 던 주요 서 비스 별로 서 비스 제 공계 획과 얼 마나 일치 하는 가가 기 술되 어 있는 가?   2 나 D 사후 관리 계 획 시 구체 적으 로 누가 어 떻게 사 후관 리를 수행 하는 지를 명 확히 기 술하 는가 ?   2 나 D 사례 관리 종 결 시 제공 된 서비 스의 적 절성 을 평가 할 수 있는 가?   2 나 D 사례 관리 의 적절 한 종결 시점 과 종결 유형 을 판단 할 수 있는 가?   2 나 D 사례 관리 성 과를 유 지할 수 있 는 사후 관리 계획 을 수립 할 수 있는 가?   2 나 D 사례 관리 종 결과 사 후관 리계 획에 대 하여 클 라이 언트 와 합의 할 수 있는 가?   2 나 D 사후 관리 계 획에 대 하여 관 련 담당 자에 게 설명 할 수 있는 가?   2 나 D 사후 관리 통합 사례 관리 담당 자 사후 관리 시 , 아 래의 내 용을 파 악하 는가 ? 대상 자( 가구 )의 건 강․ 영양 상 태, 주 거환 경 등 생활 실태 와 욕구 파악 / 제공 된 급 여․ 서비 스가 제 대로 전 달되 고 있는 지 파악 2 나 D 대상 가구 가 변화 를 지속 적으 로 유지 하는 지, 새 로운 어 려움 이 나타 나는 지를 점 검하 는가 ? 새 로운 어 려움 이 발견 될 시 , 사 례관 리 재개 입을 실 시하 는가 ?   2 나 D 정보 의 보유 기간 이 지난 개 인 정보 에 대하 여 이를 파 기하 는가 ?   2 나 D 대상 가구 의 변화 모 습, 위 기상 황 재발 여부 , 새 로운 문 제나 욕구 발생 의 조기 발 견 등에 관 하여 기 록하 는가 ?   2 나 D 대상 가구 의 변화 가 지속 되는 지 파악 할 수 있는 가?   2 나 D 대상 가구 에 나타 난 새로 운 어려 움을 파 악할 수 있 는가 ?   2 나 D 기타 맞춤 형 복지 팀장 통합 사례 관리 기 록 내용 이 적절 하고 충 분한 지 점검 하는 가?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58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60 □ 이를 정리한 내용이 아래 <표 Ⅲ-10>에 제시되어 있음 ○ 업무분야는 세분야로 구분되고, 중뷴르는 업무분장 및 절차, 업무기술로 분류함 ○ 소분류는 총 15개 영역으로 업무절차 및 과정, 기본역량 등을 중심으로 마련함 분류 대상자 점검항목 설명 활동 팀장 회의경비(식사비류)는 시군에서 지원?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읍면동 협의체 모임 횟수는?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지역특화사업 현황? 개수 3 가 B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민간자원(기부금품등) 개발 현황? 누적금액/누적건수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사례관리회의(자원연계회 의) 및 방문상담지원 등 지원 실적? 회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주요 홍보 실적? 홍보 매체와 전략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협의체 위원이 자원을 제공하는 실적? 건/원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협의체 위원이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연계한 실적? 건/원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민간자원 개발 이후 자원연계 및 배분의 결정과정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나?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협의체가 수립한 사각지대 발굴 전략은?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협의체가 발굴한 사각지대 현황은?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민간자원 개발 시 홍보물이나 활동내용에 협의체 문건에 '모금, 모집'등 용어 사용이 기재되었나? 모금 및 모집 용어 사용 불가 3 가 A 협의체의 활동 맞춤형복지 팀장 타 읍면동에 협의체에서 개발한 자원을 연계한 경험이 있는지?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61 업무 분야 컨설팅 중분류 컨설팅 소분류 컨설팅 대상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사각 지대 발굴(1) 업무분장 및 절차(가) 기본 : 업무절차 및 매뉴얼 교육(1-가-A) 맞춤형복지팀 시군 7 업무분장(1-가-B) 맞춤형복지팀, 복지민원팀(기초생보담당자) 시군 사각지대 발굴 읍면동장(방문상담) 24 사각지대 발굴 사업 아이템 (1-가-C) 맞춤형복지팀, 시군 사각지대 발굴담당 업무기술 (나) 상담(경청과 질문)(1-나-D상담) 맞춤형복지팀 12가정 내 위기사항 파악 (1-나-D위기판정) 맞춤형복지팀 통합 사례 관리(2) 업무분장 및 절차(가) 기본 : 업무절차 및 매뉴얼 교육(2-가-A) 맞춤형복지팀, 시군, 네트워크팀 46 업무분장 및 업무절차(2-가-B) 맞춤형복지팀, 시군, 네트워크팀 16 업무기술 (나) 욕구조사 및 위기도 조사, 판정(2-나-D) 사례관리 담당자 84기록(2-나-D)욕구 및 강점파악과 목표설정(2-나-D) 네트워킹(2-나-D) 슈퍼비전 (2-나-D) 통합사례관리 경력 3년 이상 읍면동 사회보 장협의 체(3) 업무분장 및 절차(가) 기본 : 업무절차 및 매뉴얼 교육(3-가-A) 맞춤형복지팀 협의체 구성 및 사업아이템 (3-가-C) 맞춤형복지팀 + 협의체 위원장 20 업무기술 (나) 주민조직화(3-나-D) 협의체 위원 <표 Ⅲ-10> 컨설팅 영역구분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과 컨설턴트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 □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모형에 의하면 컨설팅 과정은 여타의 컨설팅 과정과 동일 하게 운영됨 □ 컨설팅의 단계를 살펴보면, 착수와 진단, 실행계획수립과 실행, 종료로 구분할 수 있 음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62 ○ 아래 그림에는 윤영호(2015)의 논문에 정리되어 있는 학자별 컨설팅 수행 단계임 ○ 이에 의하면, Schein은 진단과정을 여러 세분화한 단계를 제시했고, Gallessich는 예 비조사, 계약, 착수, 진단, 목표설정, 대안탐색, 개입, 평가, 제도화, 종료로 컨설팅 수 행 단계를 12단계로 세분화해놓음 ○ 전반적으로 볼 때, 민간기관과 계약에 의해 컨설팅을 추진할 경우 예비조사와 초기접 촉 혹은 계약협상이 중요한 단계로 제시될 수 있음.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공공분야 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공공의 자원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좀 더 단순 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 <그림 Ⅲ-1> 컨설팅 수행 모델의 구성단계 비교 출처 : 윤영호(2015): 103. □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은 진단→계획수립→실행→평가의 단계로 운영 ○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의 경우 착수와 계약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수행 하는 업무에 대한 컨설팅은 착수와 계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발적 참여라 할 수 있음. 관련 컨설팅 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청을 받 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임 ○ 진단은 두 번째 단계로 진단지표는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앞의 컨설팅 내용으로 정 리된 것들을 진단항목으로 활용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안) 63 - 진단방법은 두가지 방법을 활용해 첫째,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DW통계 둘째, 해당 지역 컨설팅신청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함 - 인터뷰 과정에서 활용할 진단 항목은 컨설팅 내용에 기초해서 추진 ○ 활동계획수립은 세 번째 단계로서 진단한 결과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찾고, 이를 컨설턴트와 공유해 컨설팅을 추진 ○ 평가는 마지막 단계로서 컨설팅을 실행한 이후 해당 컨설팅 내용이 읍면동 복지허브 화 업무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만족도조사를 실시 2) 컨설턴트 □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로 활동할 것인가, 어떻게 컨설턴트를 양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아래 표는 각 컨설팅 영역별로 컨설턴트 자질을 정리한 것임 ○ 기본적으로 모든 컨설턴트들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한 업무안내 내용을 숙지 하고 있어야 각 사업의 맥락 운영되는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제공하기 어려운 정 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영역의 경우 사각지대 발굴 및 방문상담의 사 례를 소개하고 해당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컨설턴트, 방 문상담 시 어떻게 대상자를 만나고 질문할지에 대한 기술을 컨설팅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함 ○ 통합사례관리의 경우 업무분장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외하고는 통합사례관리 의 절차별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사례관리사로서의 자질, 전문역량 강화가 가능 한 컨설턴트가 적합함 신청 → 진단 → 활동계획 수립 → 실행 → 평가 <그림 Ⅲ-2>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

○ 민관협력은 다양한 지역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타 지역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할 수 있고, 주민조직화 및 주민자체활동을 위한 컨설팅이 가능한 인력들을 컨설턴트로 활용 □ 컨설턴트는 분야별로 3~5명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진단 이후 분야컨설턴트와 지역 을 매칭하여 운영 업무분야 컨설팅 중분류 컨설팅 소분류 컨설턴트 자질 방문상담 및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1) 업무분장 및 절차(가) 기본 : 업무절차 및 매뉴얼 교육(1-가-A) 업무매뉴얼 파악 업무분장(1-가-B) 공공조직 업무분장 등 시스템 운영과정파악 사각지대 발굴 사업 아이템(1-가-C) 사각지대 발굴 사례 소개 + 아이템 개발 지원 업무기술(나) 상담(경청과 질문)(1-나-D상담) 상담전문가가정 내 위기사항 파악(1-나-D위기판정) 위기상황 파악 통합사례 관리(2) 업무분장 및 절차(가) 기본 : 업무절차 및 매뉴얼 교육(2-가-A) 업무매뉴얼 파악 업무분장 및 업무절차(2-가-B) 통합사례관리 관련 공공시스템 이해(네트워크팀 이해) 업무기술(나) 욕구조사 및 위기도 조사, 판정(2-나-D)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기록(2-나-D) 욕구 및 강점파악과 목표설정(2-나-D) 네트워킹(2-나-D) 슈퍼비전 (2-나-D) 읍면동 사회보장협 의체(3) 업무분장 및 절차(가) 기본 : 업무절차 및 매뉴얼 교육(3-가-A) 업무매뉴얼 파악 협의체 구성 및 사업아이템(3-가-C) 협의체 사례 + 사업기획지원 업무기술(나) 주민조직화(3-나-D) 주민조직화 전문가 <표 Ⅲ-11> 각 컨설팅 영역별 컨설턴트 자질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점검 1. 컨설팅 현장적용 준비 2. 각 단계별 컨설팅 현장 적용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적용 평가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 점검 67 Ⅳ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 점검 1. 컨설팅 현장적용 준비 □ 앞서 개발된 컨설팅모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 이를 위해서는 실제 컨설팅에 참여하는 읍면동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대상지역 선정 : 경기도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받음 □ 컨설턴트 구성 ○ 분야별로 총 16명의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운영 -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분야 : 6명 - 통합사례관리 : 7명 - 민관협력 및 협의체 : 3명 2. 각 단계별 컨설팅 현장 적용 1) 신청 □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 28개 읍면동이 사업에 참여함 ○ 참여방법은 앞서 모형에서 제시했듯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도록 했으며, 신청 시에는 <표 Ⅲ-10>에 제시된 컨설팅 각 분류별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컨설팅 신청하도록 유도함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68 ○ 총 28개 읍면동은 경기도 허브화 추진 404개 읍면동 중 7%에 해당 □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시군별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지역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첫째,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해당 시군 내에서 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들임 - 부천시 심곡2동, 고양시 백석2동, 군포시 산본1동, 구리시 수택 1동, 안산시 사1동과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임 - 해당 시군의 면적대비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세미만 아동비율이 낮음. 반 면 수급가구비율은 해당 시군 보다 높아서 인구이동은 적고,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거주하는 지역들임 -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역시 고양시 백석1동, 군포시 산본 1동, 안산시 사1동은 1,000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은 용이하지만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거나 2유형으로 운영될 경우 맞춤형복지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는 지역임 ○ 둘째, 면과 읍 지역으로서 인구밀도가 낮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해당 시군 대비 수급자 비율이 낮은 지역들임 - 양평군 읍면지역과 포천시 일동면, 가평군 조종면이 여기에 포함됨. 컨설팅 사업에 관심 있어 신청한 지역들로서 면적 대비 인구가 100~120명 정도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평 조종면 18%~양평 지평면 30.5%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들임 -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수급자비율은 높지만, 수급 가구수는 70명~300명 수준임. 가평군 조종면은 수급가구가 400가구로서 상대적으로 타 읍면에 비해 수급가구가 많은 상황임 ○ 셋째, 시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컨설팅에 참여함 - 대표적으로 오산시 대원동과 의왕시 내손2동, 여주시 중앙동과 같은 지역이 상대적 으로 해당 시군 내에서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 - 5세 미만 아동인구비율이 해당 시군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잦고 젊은 층 이 거주하는 지역들임 - 이런 지역적 특징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대상 자 발굴과 관련해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 점검 69 시군명 총인구수 면적 인구/면적  만5세이하 (명,%) 만65세이상 (명,%) 기초생계수급가구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명,%) 가평군 조종면 9,920 113 88 543 5.5 1,982 20.0 429 10.8 1,340 67.6 가평군 62,448 844 74 2,379 3.8 13,569 21.7 2,037 7.0 8,823 65.0 고양시 백석2동 22,155 1 27,694 822 3.7 2,298 10.4 1,095 9.8 1,352 58.8 고양시 1,039,684 268 3,879 52,997 5.1 114,092 11.0 13,426 3.3 65,202 57.1 과천시 63,778 30 2,123 2,736 4.3 7,735 12.1 621 2.6 2,763 35.7 광명시 철산2동 16,510 1 17,379 686 4.2 1,692 10.2 228 3.2 1,030 60.9 광명시 339,484 39 8,818 18,923 5.6 36,549 10.8 4,609 3.6 23,501 64.3 구리시 수택1동 22,523 1 17,875 829 3.7 2,671 11.9 631 6.3 1,744 65.3 구리시 193,763 33 5,817 9,911 5.1 20,623 10.6 3,455 4.6 12,434 60.3 군포시 산본1동 18,981 1 25,308 859 4.5 2,586 13.6 1,020 11.8 1,735 67.1 군포시 284,890 31 9,229 16,740 5.9 28,530 10.0 3,748 3.5 16,265 57.0 김포시 통진읍 27,611 30 936 1,359 4.9 3,830 13.9 880 7.0 2,302 60.1 김포시 363,443 278 1,305 26,470 7.3 40,505 11.1 4,772 3.4 22,881 56.5 남양주시 650,798 431 1,509 39,351 6.0 74,567 11.5 8,564 3.4 48,709 65.3 부천시 심곡2동 18,826 1 31,908 664 3.5 2,099 11.1 335 3.2 1,302 62.0 부천시 851,380 53 15,932 41,905 4.9 86,218 10.1 12,666 3.8 57,674 66.9 성남시 금곡동 30,214 6 5,626 1,495 4.9 3,968 13.1 1,025 8.4 1,463 36.9 성남시 974,580 130 7,484 48,903 5.0 109,744 11.3 15,123 3.8 54,231 49.4 시흥시 군자동 25,541 8 3,130 1,511 5.9 2,446 9.6 454 4.5 1,888 77.2 시흥시 402,888 144 2,788 22,144 5.5 31,650 7.9 5,303 3.3 22,399 70.8 안산시 고잔1동 20,964 2 11,979 866 4.1 1,925 9.2 337 4.0 1,448 75.2 안산시 사1동 38,752 2 16,561 1,952 5.0 3,527 9.1 1,468 8.4 1,823 51.7 안산시 원곡본동 33,004 8 4,060 1,677 5.1 3,023 9.2 664 4.3 1,897 62.8 안산시 월피동 45,366 6 7,822 2,176 4.8 3,392 7.5 920 5.1 2,475 73.0 안산시 689,859 150 4,614 33,891 4.9 57,150 8.3 13,206 4.7 36,872 64.5 안양시 석수2동 33,877 3 9,877 1,805 5.3 4,052 12.0 333 2.6 2,471 61.0 안양시 597,414 63 9,510 29,782 5.0 61,675 10.3 6,544 2.9 35,464 57.5 양주시 회천4동 10,922 17 616 951 8.7 1,181 10.8 313 7.4 807 68.3 양주시 205,513 310 662 11,519 5.6 26,708 13.0 4,037 5.0 17,623 66.0 양평군 지평면 6,645 78 86 131 2.0 2,030 30.5 216 6.4 1,286 63.3 양평군 111,367 878 127 4,621 4.1 23,614 21.2 2,503 5.0 13,153 55.7 여주시 중앙동 19,841 18 1,117 1,079 5.4 2,148 10.8 588 7.5 1,405 65.4 여주시 111,563 591 189 5,204 4.7 19,778 17.7 3,164 6.6 13,171 66.6 연천군 군남면 3,624 46 79 101 2.8 1,092 30.1 140 7.9 762 69.8 연천군 백학면 2,844 61 42 84 3.0 843 29.6 77 5.7 529 62.8 연천군 전곡읍 20,059 55 364 1,195 6.0 3,118 15.5 711 8.3 2,069 66.4 연천군 45,907 676 68 2,252 4.9 10,162 22.1 1,703 7.9 6,745 66.4 오산시 대원동 66,797 6 10,756 5,411 8.1 4,623 6.9 440 1.8 2,870 62.1 오산시 208,656 40 5,244 15,992 7.7 16,015 7.7 2,059 2.5 10,209 63.7 의왕시 내손2동 33,399 3 13,306 2,065 6.2 3,148 9.4 269 2.1 1,890 60.0 <표 Ⅳ-1> 컨설팅 참여 지역 기본특성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70 □ 컨설팅 참여 지역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유형을 보면, 상당수 기본형인 것으로 나타 나며, 팀 유형은 2유형이 13개로 가장 많고, 1유형, 3유형 순으로 나타남 ○ 2유형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수급자가 많거나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 맞춤 형복지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 컨설팅 과정에서 점검 필요 읍면동 모형 팀유형 설치년월 가평군 조종면 기본형 3 2016.8 고양시 백석2동 기본형 1 2016.6 광명시 철산2동 권역형 3 2016.2 구리시 수택1동 기본형 2 2017.7 군포시 산본1동 기본형 2 2016 김포시 통진읍 권역형 2 2016 부천시 심곡2동 권역형 1 2016 성남시 금곡동 기본형 2 2017 시흥시 군자동 기본형 1 2017 안산시 고잔동 기본형 2 2017 안산시 사1동 기본형 2 2017 안산시 신길동 기본형 2 2017 안산시 월피동 기본형 2 2016 안양시 석수2동 기본형 1 2017 양주시 회천동 기본형 1 2017 양평군 지평면 기본형 1 2017.7 <표 Ⅳ-2> 컨설팅 참여 지역 허브화 모형 및 설치시기 시군명 총인구수 면적 인구/면적  만5세이하 (명,%) 만65세이상 (명,%) 기초생계수급가구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명,%) 파주시 교하동 42,703 37 1,158 2,924 6.8 3,968 9.3 449 2.8 2,228 56.1 파주시 430,609 681 632 27,927 6.5 51,917 12.1 7,377 4.2 32,474 62.5 평택시 신평동 24,537 6 3,804 1,035 4.2 2,975 12.1 748 6.7 1,734 58.3 평택시 470,832 450 1,046 28,143 6.0 53,090 11.3 7,514 3.8 31,026 58.4 포천시 가산면 8,302 36 232 164 2.0 1,507 18.2 188 4.6 822 54.5 포천시 일동면 10,560 83 127 503 4.8 2,139 20.3 321 6.7 1,469 68.7 포천시 154,763 796 194 6,641 4.3 24,292 15.7 4,196 6.1 15,862 65.3 하남시 211,101 103 2054.7 14,406 6.8 23,306 11.0 3,575 4.2 13,720 58.9 화성시 640,890 696 921.2 53,073 8.3 52,875 8.3 4,694 1.9 30,053 56.8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 점검 71 □ 컨설팅에 참여한 읍면동 28개 중에서 2016년 설치되어 맞춤형복지팀 운영이 1년 이상인 지역은 12개 읍면동으로 42.9%로 나타남. 그 외의 57%의 읍면동은 2017년 허브화 사업이 추진됨 ○ 컨설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사업추진시기를 고려하지 않음. 이에 따라 실제 57%에 해당되는 16개 읍면동이 2017년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함 2) 지역사회 진단 □ 지역사회 진단 ○ 총 3개 분야(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협의체)로 구분하여 컨설팅 을 신청한 지역을 사전 진단함 ○ 앞서 모형에 제시된 컨설팅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진단함 - 총 3개 대분류, 6개 중분류, 15개 소분류로 구성된 컨설팅 내용을 구성함 - 진단상황과 지역사회 욕구에 맞춰 컨설팅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성 □ 1차 진단 결과 컨설팅 참여 지역은 총 지역은 5가지 형태로 유형화될 수 있음 ○ 첫째, 각 주체별 역할혼선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임 - 진단 결과 시와 읍면동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지역이 존재함. 특히, 경기 도는 자체사업으로 통합전문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이 존재 함.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읍면동이 서로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지역 발견 - 맞춤형복지팀과 기존 복지팀간의 업무분장과 역할이 모호한 지역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상담, 이웃돕기와 관련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임 읍면동 모형 팀유형 설치년월 의정부시 가능1동 기본형 3 2016 이천시 신둔면 기본형 1 2017.10 파주시 교하동 권역형 1 2016 평택시 신평동 기본형 1 2017.7 포천시 가산면 권역형 1 2017.7 포천시 일동면 권역형 1 2017.7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72 - 사례관리 측면에서 통합사례관리사와 공무원,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 크팀에 고용되어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와의 역할분담이 모호한 지역이 여기에 포함 ○ 둘째,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사업들간의 균형이 이뤄지 지 않은 지역임 - 방문상담은 사각지대 발굴, 기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상담, 사례관리대상자 가정방 문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개념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방문상담의 목표가 상이하고 운영방식 역시 상이해 사각지대 발굴, 통합 사례관리, 민관협력간의 업무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분야에 집중된 지역들이 있음 ○ 셋째, 민관협력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지역들임. 민고나협력의 규정, 사업의 추 진방식, 주민들의 조직화와 관련된 욕구가 있는 지역들임 ○ 넷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 역들임. 업무추진시기가 짧거나 인사발령이 최근에 이뤄진 지역들이 여기에 포함됨 3) 컨설팅의 진행 □ 진단한 항목에 맞춰 컨설턴트와 컨설팅 내용을 구성하여 컨설팅 진행 □ 아래는 대표적인 지자체의 신청내역, 진단,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A 지역의 경우 시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읍면동간의 업무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 지 못하는 지역임. 즉 시는 기획업무를 네트워크팀은 사례관리업무 지원, 읍면동은 맞춤형복지팀관련 업무 수행역할을 담당하는데, 각 역할이 작동하지 않거나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 A 지역에 대한 컨설팅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업무안내에 의거해 시군은 기획업무,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기획업무 수행 - 시군은 사례관리측면에서 고난이도 사례, 읍면동은 일반사례를 수행하도록 구분되어 있다는 점 강조함. 이 과정에서 고난이도 사례와 고질민원 개념 구분 제시 ○ B 지역은 진단과 연동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관련 업무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지역임 ○ B 지역의 경우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 점검 73 - 컨설팅 모형에 제시된 컨설팅 내용에 입각해 업무분장상 기존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 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 방문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읍면동장도 방문상담의 목표량이 있다는 점 강조해 읍 면동장을 통한 읍면동 내부의 조정기능 강화 요청 - 방문상담의 주요목적이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 례관리사업간의 균형 필요성 제시 ○ C 지역의 경우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타 지역 사례소개가 필요하거나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들임 ○ C 지역에 대한 주요컨설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서울시 찾동사업을 소개해 방문상담의 범위가 보편대상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제시 - 읍면동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타 지역 운영사례 소개 - 해당 지역 내에서 주민조직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함께 구상 ○ D 지역은 맞춤형복지팀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부족한 경우임 ○ D 지역에 대한 컨설팅은 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각 사업의 내용,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교육을 솔루션으로 제시 읍면동 설치년월 컨설팅 신청내역 진단 컨설팅내용 A 2016 각 분야별 실무교육  - 업무분장,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 례관리업무 체계적으로 운영 중 - 진단 과정에서 시, 네트워크팀과 의 연계 강화 필요성 제시 - 시의 기획업무 강화, 시와 네트 워크팀, 읍면동 협력방안 B 2016 업무절차 및 분장, 협의체 - 동내의 업무분장, 사각지대 발굴 에 대한 체계 검토 필요 - 동내 직원별 업무분장, 읍면동장 참여와 조정 방안 C 2016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업무 내용, 기술) - 업무분장,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 례관리업무 체계적으로 운영 중 -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신규아이 템 소개 필요, 사례관리 전문성 향 상 욕구 높음 - 외부지역사례소개: 서울시 찾동 사업 - 주민조직화 및 자원발굴 <표 Ⅳ-3> 읍면동 진단항목별 컨설팅 주요 내용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74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모형 현장적용 평가 1) 사업추진과정에서 검토사항 □ 컨설팅모형과 실제 컨설팅 사업 현장점검 결과 6가지 측면에서 변화 필요 □ 진단의 경우 현재 진단지표를 간소화하고 업무분장이나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 ○ 현재는 컨설팅 내용과 진단지표를 동일하게 활용했으나 실제 현장 진단과정에서 나 타난 것은 추가로 진단이 필요한 항목(업무분장이나 업무연계현황)은 진단되지 않고, 컨설팅 내용에 포함된 200여개에 달하는 항목을 모두 진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것임 -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측면에서 200여개에 달하는 컨 설팅 내용을 기초로 진단작업을 추진해옴. 현실적으로 해당 항목을 모두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필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진단지표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 - 업무분장이나 업무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컨설팅을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하였으나 현재 진단에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업무분장,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범주가 컨설팅 모형에서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 어 있으나 현장 적용과정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컨설팅과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컨설팅이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점, 진단과 해결과제 도출방안 역시 상이하다는 점에 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 ○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된다는 보다는 앞서의 컨설팅 내용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 관협력업무의 균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범주에 포함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시군과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읍면동간의 업무연계 역시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굴과 같은 사업 영역과는 분리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업무분장과 업무연계방안은 별도의 컨설팅 모형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 점검 75 □ 안전항목에 대한 컨설팅 내용보강임. 컨설팅수요조사에는 안전항목에 대한 컨설팅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실제 현장에서도 안전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 컨설팅을 수행할 내용은 부족한 상황 ○ 컨설팅 수요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허브화추진 담당자들이 안전항목에 대 한 내용파악이 잘 되어있지 않고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그러나 실제 컨설팅 내용구성에서는 2인 1조로 구성하는 것, 안전을 위해 조사해야 하는 몇 가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컨설팅 내용이 마련되지 않음 - 업무분장과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분야에 안전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된 항목이 추가적으로 개발되는데에도 한계가 발생함 ○ 이에 안전항목을 별도로 범주로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컨설팅 내용 마련이 필요 □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분류가 변화될 필요가 있음. 현재 통합사례관리 컨설팅과 관 련된 부분은 기본업무내용 파악, 업무분장, 업무기술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기술은 사례관리 각 과정별로 구성됨 ○ 실제 컨설팅 운영에 있어 통합사례관리의 업무분장 내용 중 일부는 방문상담과 사각 지대 발굴분야에서 함께 추진되는 것이 타당서 업무분장 부분으로 이동 - 통합사례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누구와 진행하느냐와 관련해서 시군-네트워크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기존 복지팀의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컨설팅이 추진됨 - 통합사례관리 분야에서 업무분장은 고난이도 사례와 일반사례 구분과 관련된 것이었 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사례관리 슈퍼비 전 과정으로 추진됨 ○ 그 외의 업무기술 지원은 욕구조사와 위기도 조사, 기록, 목표설정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지 않고 사례별 슈퍼비전으로 추진됨. 이때 제시된 사례들은 대부분 정신장애 나 비자발적 대상자, 알코올 등과 같이 특별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슈퍼비전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진단 이후 컨설팅과 교육사업의 경계가 모호하게 솔루션이 제공된 부분에 대한 근 본적인 점검 필요함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76 ○ 컨설팅과정에서 교육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 는 하나의 솔루션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컨설팅 사업과정에 서는 교육이 주요 솔루션에로 제공됨 ○ 아래 표는 컨설팅모형 현장검증시 이뤄진 솔루션 현황임. 이에 의하면, 업무분장 및 사각지대 발굴관련 교육(1-가-A)이 12지역에서 추진되었고, 외부지역사례를 소개 하는 교육형식의 컨설팅이 5회, 사례관리 관련 매뉴얼 교육이 17개 지역, 협의체 교 육이 14개 지역에서 추진됨 - 반면, 컨설팅의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는 전문적 조언(자문)이 이뤄진 컨설팅은 업 무분장 및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 3회, 사례관리 관련해 8회, 협의체 및 주민조직화 관련해 2회로 나타남 컨설팅 항목 해당 지역 업무분장 및 사각지대 발굴 교육(1-가-A) 12 외부 방문상담 사례 소개(1-가_C) 5 업무분장 및 사각지대 발굴 관련 컨설팅(1-가-B) 3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교육(2-가-A) 17 통합사례관리 컨설팅(2-나-D) 8 협의체 교육(3-가-A) 14 협의체 컨설팅(3-가-C) 1 주민조직화 (3-나-D) 1 <표 Ⅳ-4> 2017년 컨설팅 항목별 시군현황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초창기라는 점, 공공인력이 순환보직되기 때문에 컨설팅 과정에서 기본 교육사업이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이라 판단됨. 이에 장기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있어 컨설팅 사업의 의미와 목적을 점검 하는 과정이 필요 □ 컨설턴트 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컨설턴트의 폭을 확대하고, 컨설턴트가 유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과정 도출이 필요 ○ 현재 컨설팅모형에는 컨설턴트와 함께 진단하지 않음. 때문에 지역사회 진단한 내용 을 컨설턴트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이런 한계가 솔루션 마련, 컨설팅 실행과정에서도 도출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 점검 77 ○ 이에 컨설팅모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컨설턴트가 컨설팅과정에 좀 더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재 컨설턴트는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영역과 지역별로 구성하고 해당 지 역전문가를 중심으로 팀접근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2) 컨설팅 현장적용 타당성 □ 실제 개발한 컨설팅 모형을 기초로 하여 경기도내 26개 시군 중 28개 읍면동, 6개 시군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내용에 대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함 □ 조사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짐. 첫째, 컨설팅모형의 적절성과 관련된 부분 둘 째, 컨설팅 사업에 대한 만족도부분임. 5점 척도로 조사함 ○ 컨설팅 모형의 적절성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인 컨설팅 내용 적절성, 사업 분야별 컨 설팅 내용 적절성, 지역사회 과제도출과 관련된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컨설팅만족도는 컨설팅 전체에 대한 만족도, 사업별 내용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모형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모두 4점 이상을 받아 타 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상대적으로 타당도가 낮은 항목은 보완이 필요 ○ 컨설팅이 지역사회가 해결할 과제를 도출했는가와 관련된 진단항목, 외부지역사례소 개와 관련된 컨설팅 내용은 보완이 필요 - 컨설팅이 지역사회가 해결할 과제를 도출하는데 적절했는가와 관련해 5점 척도에서 4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진단 측면에 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함 - 외부지역사례의 경우에도 주로 서울시 사례를 소개했는데, 지역특성 및 과제와 연동 된 외부지역사례 소개가 필요 □ 만족도 조사 결과 5점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컨설팅 만족도는 4.23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지역사례소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부 분, 협의체 위원대상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78 ○ 업무분장,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는 업무이해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4.23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4.06점 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이해도향상에 대해서는 4.32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슈퍼비전 영역에서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지역사례 소개의 경우 업무이해도를 향상시켰지만, 실무역량이나 지역적용과 관 련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협의체 관련 교육을 보면, 공무원들의 협의체 관련 교육만족도는 높지 않은 반면, 협의체 위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진 않지만, 업무분장과 관련된 개선과제도출, 외부지역사례소 개, 공무원 대상의 협의체 관련 컨설팅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응답자수 컨설팅이 지역사회 과제도출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가?(진단) 4.00 0.79 338 컨설팅 내용 적절성 전체적으로 컨설팅 내용이 적절하였는가? 4.12 0.74 339 업무분장 및 사각지대_발굴관련된 컨설팅 내용 적절성 4.16 0.79 160 통합사례관리 관련된 컨설팅 내용 적절성 4.19 0.73 198 통합사례관리(슈퍼비전)관련된 컨설팅 내용 적절성 4.57 0.51 23 외부 지역 사례소개와 관련된 컨설팅 내용 적절성 4.00 0.72 79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된 컨설팅 내용 적절성 4.02 0.80 65 컨설팅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는가? 4.17 0.69 332 <표 Ⅳ-5> 2017년 컨설팅모형안에 대한 타당도 설문결과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현장 점검 79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응답자수 전체 영역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23 0.64 339 업무분장 업무이해도 향상 4.23 0.70 155 개선과제도출 4.06 0.78 155 실무역량강화 4.14 0.74 155 사각지대 발굴 업무이해도_향상 4.23 0.70 154 개선과제_도출 4.12 0.77 154 실무역량_강화 4.19 0.74 154 통합사례관리 업무이해도_향상 4.32 0.66 193 업무개선과제_도출 4.15 0.73 193 실무역량_강화 4.24 0.74 193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업무이해도_향상 4.24 0.62 42 개선과제_도출 4.19 0.74 42 실무역량_강화 4.24 0.73 42 외부지역 사례 소개 업무이해도_향상 3.94 0.75 93 개선과제_도출 3.80 0.80 94 실무역량_강화 3.73 0.86 93 협의 체 공무원 협의체_업무이해도_향상 4.06 0.80 67 협의체_개선과제_도출 4.04 0.82 67 협의체_실무역량_강화 4.03 0.80 66 협의체 위원 전반적_만족도_협의체 4.38 0.71 157 향후_협의체_업무수행에 _도움 4.36 0.72 157 이해정도 4.31 0.75 157 <표 Ⅳ-6> 2017년 컨설팅모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Ⅴ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과 목적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82 Ⅴ.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83 Ⅴ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 앞장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수요조사, 컨설팅 모형 (안)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점검을 진행함 □ 이에 따라 몇 가지 개선사항이 도출되었고, 이를 기초로 본 장에서 읍면동 복지허브 화 컨설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개념과 목적 □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은 복지욕구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컨설팅의 중요 목표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 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목표 역시 허브화 사업 목표에 맞춰 수행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목표는 앞장에서 제시했듯이 복지욕구가 있는 지역주민에 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일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방문상담, 통합사례 관리, 자원 연계, 읍면동 협의체, 각종 네트워킹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은 맞춤형복지팀의 여건과 업무현황, 각 단위사업별 계 획과 추진 과정에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범위는 업무수행체계와 업무수행역량에 집중.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기반형성을 담당하는 곳과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임 ○ 읍면동 조직의 비전 수립이나 조직변화, 인력규모 변화는 시군의 다양한 부서와 관련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84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데 제약이 있음. 이에 읍면동 과 복지관련부서 대상의 컨설팅 과정에서 조직비전수립과 조직변화, 인력규모변화는 컨설팅 대상이 되기 어려움 ○ 이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의 범위는 읍면동내의 업무분배, 업무수행 절차, 업무 수행 역량에 집중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되는 활동의 범위는 앞서 컨설팅 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직접 조직운영에 관련하는 전문인력을 제 공하거나 여타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활용하기 어려움 ○ 진단, 실행계획서 작성, 실행계획에 맞춰 정보제공, 전문적 조언, 교육 훈련, 조직변화 계획 수립 및 관리의 경우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이 공공 조직인 읍면동, 관련 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1) 컨설팅 주요내용 □ 앞의 컨설팅 모형 안에 대한 현장점검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을 정리 하면, ○ 진단과정에서 기본적인 업무역량은 파악하되 컨설팅모형의 명확한 사업특성을 마련 하기 위해 기본적인 업무매뉴얼 교육 부분은 컨설팅모형에 포함하지 않고 설계 ○ 하나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던 업무분장,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안전을 구분하여 컨설팅내용을 설계하고 이에 맞춰 컨설팅을 추진 ○ 통합사례관리 역량파악과 관련해 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던 것을 기본절차 인지도, 특 별한 욕구가 있는 대상가구에 대한 기술지원,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으로 구분 ○ 민관협력에서는 주민조직화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 컨설 팅 모형 안에 포 함된 주 요 내용 ⇒ 확 정 컨설 팅 모형 에 포함 된 주요 내 용 분야 컨설 팅 중분 류 컨설 팅 소분 류 컨설 팅 대상 분야 컨설 팅 소분 류 컨설 팅 대상 컨설 팅 방법 방문 상 담 및 서비 스, 사각 지대 발굴 (1) 업무 분장 및 절차 (가 ) 기본 : 업무 절차 및 매 뉴얼 교육 (1- 가- A) 맞춤 형복 지팀 시군 주체 별 업무 분장 및 역 할 (1) 주체 별 업무 분장 및 역할 (1- 가) 맞춤 형복 지팀 시군 진단 , 자 문 및 토론 업무 분장 (1- 가- B) 맞춤 형복 지팀 , 복 지민 원팀 (기 초생 보담 당자 ) 시군 사 각지 대 발굴 읍면 동장 (방 문상 담) 안전 (2) 업무 체계 구 축( 2-가 ) 맞춤 형복 지팀 , 복지 민원 팀( 기초 생보 담 당자 ) 시군 사 각지 대 발굴 진단 , 자 문 및 토론 안전 확 보 기술 (2- 나) 사례 중심 의 실습 을 통한 역 량 강 화 사각 지대 발 굴 사업 아 이템 (1- 가- C) 맞춤 형복 지팀 , 시군 사 각지 대 발굴 담당 방문 상담 및 서비 스, 사각 지대 발굴 (3) 업무 체계 구 축( 3- 가) 맞춤 형복 지팀 , 복지 민원 팀( 기초 생보 담 당자 ) 시군 사 각지 대 발굴 읍면 동장 (방 문상 담) 복 지팀 진단 , 자 문 및 토론 업무 기술 (나 ) 상 담 (경 청과 질 문) (1- 나- D상 담) 맞춤 형복 지팀 가정 내 위 기사 항 파악 (1- 나- D위 기판 정) 맞춤 형복 지팀 퍼실 리테 이션 방법 을 활용 한 자체 사업 발굴 지역 사회 맞춤 형 사각 지대 발굴 프 로그 램 개발 (3- 나) 통합 사례 관리 (2 ) 업무 분장 및 절차 (가 ) 기본 : 업무 절차 및 매 뉴얼 교 육 (2- 가- A) 맞춤 형복 지팀 , 시 군, 네트 워크 팀 통합 사례 관리 (4) 업무 시스 템 구축 (4- 가) 맞춤 형복 지팀 , 시 군, 네트 워크 팀 진단 , 자 문 및 토론 업무 분장 및 업 무절 차( 2-가 -B ) 맞춤 형복 지팀 , 시 군, 네트 워크 팀 업무 기술 (나 ) 욕구 조사 및 위 기도 조 사, 판정 (2- 나- D) 사례 관리 담 당자 각 대상 자 특성 별 업무 기술 (4- 나) 맞춤 형복 지팀 , 시 군, 네트 워크 팀 사례 중심 의 실습 을 통한 역 량 강화 기 록 (2- 나- D) 욕구 및 강 점파 악과 목표 설정 (2- 나- D) 통합 사례 관리 슈 퍼비 전 (4- 다) 사례 관리 담 당자 사례 중심 의 실습 을 통한 역 량 강화 네트 워킹 (2- 나- D) 슈퍼 비전 (2 -나 -D ) 통합 사례 관리 경 력 3년 이상 읍면 동 사회 보 장협 의 체( 3) 업무 분장 및 절차 (가 ) 기본 : 업무 절차 및 매 뉴얼 교육 (3- 가- A) 맞춤 형복 지팀 읍면 동 사회 보장 협 의체 (5) 협의 체 사업 아이 템 (5- 가) 맞춤 형복 지팀 + 협 의체 위원 장 퍼실 리테 이션 방법 을 활용 한 자체 사업 발굴 협의 체 구성 및 사 업아 이템 (3- 가- C) 맞춤 형복 지팀 + 협 의체 위원 장 업무 기술 (나 ) 주민 조직 화( 3- 나- D) 협의 체 위원 주민 조직 화( 5- 나) 협의 체 위원 <표 Ⅴ -1> 업 무내 용별 대 상자 별 컨설 팅 내용 전 후 비교 Ⅴ.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85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86 □ 컨설팅 영역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각 항목에 대한 분류방법과 구체적인 설명은 Ⅲ장 모형개발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하여 본 장에서는 컨설팅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함 ○ 구체적인 각 항목별 설명은 Ⅲ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추가되는 부분의 내용은 부록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분류 대상자 점검항목 1 가 시군,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여부, 구성유형, 담당공무원 지정 여부 1 가 시군,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획회의는 수행하는가? 1 가 시군 시군구가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 하는가?(분기, 년 등) 1 가 읍면동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 모니터링은 누가 담당하는가? 1 가 읍면동장 내방민원 상담, 기존 복지업무 상담은 누가 담당하는가? 1 가 읍면동장 이웃돕기 등 단순민간자원 배분은 누가 담당하는가? 1 가 권역형 일반동 방문서비스 월별목표 수행 및 인력 1 가 시군 시군 단위에서 자원관리, 조정을 진행하는가? 1 가 시군, 읍면동장 시와 동의 인력은 균등한가? 1 가 맞춤형복지팀장 목표에 따른 일정조율을 누가 하는가? 1 가 읍면동장, 맞춤형복지팀장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가? 1 가 맞춤형복지팀장 각 업무 절차별 관리는 누가하는가? 1 가 통합사례관리담당자 사후관리 시 누가 가정방문을 하는가? 1 가 시군 시군단위에서 자원관리, 조정을 진행하는가? 1 가 맞춤형복지팀장 주사례관리배분 시 적정 사례량을 고려하여 배분하는가? 2 가 방문상담담당자 방문 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가 방문상담담당자 방문 동안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안적수칙을 숙지하고 따르고 있는가? 2 가 맞춤형복지팀장 안전지킴이 사전등록 되었는가? 2 가 맞춤형복지팀장 방문정보 공유되고 있는가? 2 가 방문상담담당자 방문 전에 안전항목을 점검하고 준비하는가? 2 가 방문상담담당자 가정과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하는가? 2 나 방문업무수행자 가정방문 시 보거나 듣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가? 2 나 방문업무수행자 가정방문 시 사례관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가? 2 나 방문업무수행자 방문상담과 관련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해 컨설팅 과정에서 활용(부록 1 참조) 3 가 맞춤형복지팀장 방문서비스 계획수립 및 실행했는가? <표 Ⅴ-2> 읍면동허브화 컨설팅 영역별 주요내용항목 Ⅴ.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87 분류 대상자 점검항목 3 가 맞춤형복지팀장 월별 목표대로 방문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가? 3 가 맞춤형복지팀장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들(방문간호사, 직업재활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찾아가는 서비스와 상담을 원활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가? 3 가 맞춤형복지팀장 방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방문을 위한 정기적 회의가 개최되는가? 3 가 맞춤형복지팀장 방문이후 서비스 연계 시 협업하는가? 3 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과정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3 가 읍면동장 방문상담 동행하는가? 얼마나 자주하는가? 3 가 맞춤형복지팀장 사각지대 발굴이후 서비스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3 가 맞춤형복지팀장 모니터상담의 이행상황에 대해 반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3 나 시군, 맞춤형복지팀, 사각지대 발굴담당자 해당 지역의 사각지대 특징은 무엇인가? 현재 추진했던 사업별 장단점은 무엇인가? 향후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은 무엇인가? 4 가 맞춤형복지팀장 고난이도 사례 선정에 대하여 읍면동과 시군구의 의견이 다를 때 조정하는가? 4 가 통합사례관리담당자 종결 시 사례회의를 실시하는가? 4 가 맞춤형복지팀장 종결을 위한 내부 사례회의에서 향후 사후관리를 담당 할 실무자가 참석하는가? 4 가 시군, 맞춤형복지팀장 대상가구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외부 기관이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하는가? 4 가 시군, 맞춤형복지팀장 필요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4 가 맞춤형복지팀장 서비스 제공 기관들 사이에서 서비스를 조정하는가? 4 가 맞춤형복지팀장 사후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가? 4 가 통합사례관리담당자 사후관리계획대로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가? 4 가 맞춤형복지팀장 사후관리가 주기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는가? 4 가 시군 일반사례,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상가구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행하는가? 4 나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자 알코올중독, 정신장애, 비자발적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해 컨설팅 과정에서 활용(부록 1 참조) 4 다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사례별로 슈퍼비전 5 가 맞춤형복지팀장 협의체 위원 및 구성 내용은? 5 가 시군협의체 시군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의 연계, 관계성은 어떠한가? 5 가 시군 읍면동 협의체업무에 대한 시군 담당가 있는가? 5 가 시군 시군차원에서 사업비 및 운영경비 지원하는가? 5 가 맞춤형복지팀장 읍면동 협의체 모임 횟수는? 5 가 맞춤형복지팀장 지역특화사업 현황? 5 가 맞춤형복지팀장 민간자원(기부금품등) 개발 현황? 5 가 맞춤형복지팀장 사례관리회의(자원연계회의) 및 방문상담지원 등 지원 실적? 5 가 맞춤형복지팀장 민간자원 개발 이후 자원연계 및 배분의 결정과정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나? 5 가 맞춤형복지팀장 협의체가 수립한 사각지대 발굴 전략은? 5 가 맞춤형복지팀장 타 읍면동에 협의체에서 개발한 자원을 연계한 경험이 있는지?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88 2) 컨설팅 과정 □ 컨설팅 절차는 앞서 제시한 컨설팅모형과 동일하게 신청과 진단, 개선과제 도출, 종 결로 진행하되 평가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환류하는 과정을 추가함 ○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읍면동도 매 년 변화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일정정도 인력이나 업무추진방식이 유지되는 형태이 기 때문에 일정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컨설팅모형을 현장점검한 이후 이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경우 그 성과를 구체적으 로 측정하고 차후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환류과정을 포함하여 업 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진단은 앞서 개선과제에서도 제시했듯이 필요한 항목으로 추가될 부분과 간소화할 부분이 있음 ○ 첫째, 체계적 업무수행(업무분장 및 업무절차, 역할 등) 둘째, 업무절차 이해 및 역량 파악 셋째, 지역사회 해결과제로 구성해 진단함 ○ 진단 대상 : 시군구, 읍면동 대상으로 추진 ○ 2가지 방법을 활용해 진단을 추진함 - 해당 지역 자료 확보를 통한 진단 - 인터뷰를 통한 진단 ○ 해당 지역 과업, 욕구파악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 업무분장표, 직무조사(업무량 및 업무중요도 조사)를 수행해 해당 업무의 추진과정 전체에 대한 진단 추진 신청 → 진단 → 활동계획 수립 → 실행 → 평가 환류 <그림 Ⅴ-1>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과정 수정 Ⅴ.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89 - 사업계획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업무 방향과 흐름파악 - 읍면동 협의체의 지역특화사업, 협의체 위원 명단을 확보해 해당 지역 내 협의체의 현황, 방향을 파악 - 지역의 복지대상자 현황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대상자 등의 지역특징 파악 ○ 인터뷰를 통한 진단 항목 -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확인 - 각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확인 - 진단지표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내 과제가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 1. 안전 1) 방문상담 진행시 평균적인 방문상담 수행자수, 방문상담 수행자수를 관리자 및 시스템 2) 안전측면에서 방문정보에 대한 공유 여부 3) 안적수칙 숙지여부 2. 통합사례관리 1) 고난이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뢰 경험여부, 고난이도사레대상자 의뢰 과정에서 애로사항 2)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 읍면동과 시군의 의견 불일치 시 조정방법 3) 주사례관리자 선정방식(주사례관리자 배분시 사례수 고려) 4) 시나 네트워크팀과의 연계 방식 5) 대상자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에 대해 대상자에게 확인하는가? 6) 욕구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이 향후 서비스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가? 7) 욕구조사와 위기도를 진행한 이후 이를 기초로 대상자 판정이 가능한가 8) 사례관리자가 진행하는 사례관리 과정에 대해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가 9) 서비스계획수립시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항목 사례수 비고 2017년 통합사례관리대상자수(맞춤형복지팀 설치 이후) 2017년 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수(실제 사례수) 2017년 신규대상자 발굴건수(맞춤형복지팀 설치 이후) 현재 방문상담 목표치 현재 방문상담 목표치 중 신규대상자 목표치 읍면동장 방문상담 목표 맞춤형복지팀장 방문상담 목표 사례회의 정기성 회의주기 회의참석자(협력기관, 네트워크팀 참여여부) 내부사레회의 통합사례회의 그 외 사례회의 <표 Ⅴ-3> 컨설팅 수행을 위한 진단항목

2017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90 □ 활동계획 수립은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함 ○ 활동계획 수립과정을 강화해서 다양한 지역별 솔루션을 마련 - 진단이후 지역에 맞는 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컨설턴트와 함께 작업하는 팀 접근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 제시 ○ 활동계획 수립과정은 1차 자료 분석, 인터뷰 조사 이후 지역별 컨설턴트와 함께 회의 를 진행하여 종합적인 진단과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때 해당 지역 내 민간복 지기관, 협의체 위원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토록 독려 ○ 영역별, 지역별 컨설턴트를 구성해 운영해 활동계획수립, 해당 지역 컨설팅에 대한 컨설턴트 밀착도를 상승시킴 ○ 컨설턴트는 영역+지역별로 구성하여 각 지역담당 컨설턴트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활 동계획 수립에 참여 □ 평가는 단순히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환류를 통해 체계적인 개선과제 도출추진 ○ 컨설팅 사업추진과정에서 만족도조사를 추진하고, 사후검증을 위해 컨설팅 진행 지 역을 재방문하여 컨설팅 내용의 반영정도를 체크함 3. 방문상담 1) 시군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여부, 구성유형, 담당공무원 지정 여부, 복지사각지대 발굴회의 2) 읍면동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정에 참여하는 협력기관현황, 협력기관과의 정기적인회의 여부 3) 방문상담 계획 수립여부, 목표설정 여부, 담당자별(읍면동장, 팀장, 주무관 등) 목표량, 방문상담 점검 4.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1)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2) 회의 및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3) 혁신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보장협의체의 연계 4) 협의체 위원들 조직화수준 정도 5. 업무량 6. 컨설팅 및 교육 요청 사항 Ⅴ. 읍면동 복지허브화 컨설팅 모형 91 참고문헌 국지윤(2016). 『어린이집 운영관리 컨설팅 모형개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홍배․주유정(2012). “디자인 컨설팅 과제 및 프로세스에 기반 한 디자인 컨설팅 모듈 시스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25(1). 259-268. 김희연 외(2017). 『2017년 경기도 읍면동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 경기복지재단. 박효정 외(2012).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건복지부(2017). 『읍면동복지허브화 업무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보건복지부. 윤영호(2015). 『FTA 컨설팅의 성공요인에 관한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주 외(2014). 『복지전달체계 개편평가 및 확산방안 마련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_________(2015).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합의』. 보건사회연구원. 조민호․설증웅(2006). 『컨설팅 입문』. 새로운 제안. Kuber.M(엮), 한종국, 심재섭 옮김(2012). 『경영컨설팅 제 4판』. 새로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