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 구 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 구 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11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복지수요 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재정여력은 충분하지 않는 실 정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및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 업(Social Impact Bond; SIB)을 활용하고 있고, 매년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성 과보상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달성 시 민간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여 선순환투자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및 사회적 책임 실현,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사회적으로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7년 2월 해봄 프로젝트 선포식 이후 대상자들에게 해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격 적으로 경기도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추진하고 있다. 해봄 프로젝트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간운 영기관, 수행기관, 평가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해봄 프로젝트는 설계된 사업 운영 단계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업 설계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과제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실무단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실무단은 해봄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안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 해결을 위 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바로 본 보고서이다. 해봄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 진단을 통해 2차 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 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사업의 성과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확신 한다. 끝으로 해봄 프로젝트가 경기도정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기 바라며, 연구에 참여한 재단 연구진과 도움을 주신 외부 전문가들께 감사 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 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경기도는 기초 생활수급자의 자립을 통해 탈수급을 목표로 한 “해봄 프로젝트” 추진 -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책설계에서는 검토하지 못했던 투자모집기간 연장에 따 른 사업기간 개시시점, 중도탈락자에 대한 충원 및 사업비 재산정, 성과 판정 관 련 다양한 유형 등 운영 상의 시행착오들이 발생 ○ 본 연구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문제를 정리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각 사업의 단계 별 측면뿐만 아니라 주요 주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주체들 의 역할 정립 및 개선 방안 제시 □ 연구내용 요약 ○ 11월말 기준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400명) 중 취・창업 성공자는 114명이며, 이 중 근 로유지자는 73명,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는 3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자의 경향을 보면, 8월 55명, 9월 60명, 10월 106명,11월 114명으로 나타남 ・ 탈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로유지자는 8월 22명, 9월 23명, 10월 65명, 11월 73명 으로 8월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대상은 30명(400명 대비 7.5% 수준)이고, 8월 이후 유사한 비율 로 증가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ii 구분 취・창업 성공자(명) 근로유지자(명) 탈수급 기준 도달 참여자(명) 8월 55 22 15 9월 60 23 20 10월 106 65 26 11월 114 73 30 주) 매월 말 기준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자료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의 탈수급 기준 도달 현황> ○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면, 해봄 프로젝트는 대상자 모집, 평가기관선정 및 평가기간, 2차 년도 사업 추진 준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음 - 첫째,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는 크게, ①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시․군의 협조 및 대상자 관리의 문제, ②대상자 중도탈락에 대한 충원 문제, ③조건부과제시자, 조건부과유예자에 대한 근로조건 이행 여부 인정 문제, ④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관련 문제가 발생 ・ 해봄 프로젝트 사업 지연으로 시․군에서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는 지 역 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 사업 참여에 따른 대상 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아 대상자 모집이 어렵게 됨. 또한 사전에 모집된 대상 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 시 대상자 모집과 관련된 문제 가 발생 ・ 해봄 대상자 중 사업 개시 이후 자격변동, 자진포기 등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라 예비 대 상자에서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예비 탈락자에서도 사업 대상자를 충원하지 못해, 추가 대상자 충원 관련 문제 발생 ・ 해봄 프로젝트 참여한 조건부과제시자, 조건부과유예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하여 자활사 업참여 등 근로조건 이행을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근로조 건 이행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해당 대상자는 자활사업으로 이관되는 문제가 발생 ・ 해봄 프로젝트에 6개월 미만 참여 후 중도 탈락한 경우, 사업비를 재산정하도록 협약에 명시하고 있고, 예비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비스를 승계한 경우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사업 비 재산정 관련 일부 문제 발생 - 둘째,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기간 과정에서는 ①평가기관의 역할 범위의 문제, ②평가기관의 수행기관 모니터링, ③평가기간 산정 관련 문제가 발생

요약 iii ・ 평가기관 선정 이후 탈수급 등 성과 검증 외 탈수급 유형, 운영기관과 중간기관 간 관계, 사업대상자 면접, 탈수급 대상자별 요인 분석 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평가기관은 성과 인정의 다양한 유형화(탈수급 유형 및 원인, 탈수급 기간 등)를 위한 사 례 수집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나, 해당 역할 수행은 미흡 ・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사 업 대상자 외 가구원에게 고용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탈수급이 진행되고 있는지, 근 로 중인 대상자의 구제적인 근로유형, 근로조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배제되어 있음 ・ 중간운영기관, 수행기관 등 해봄 프로젝트 관련 주요 주체들이 각각 상이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업개시시점을 ’17년 2월 13일로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해당일부터 평가기간으로 설정 - 셋째, 2년 차 사업준비 과정에서는 ①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충실성의 문제, ②2년차 투자재원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③참여자 사전 모집 및 관리를 위한 대안 미흡, ④경기도차원의 사업 관리 체계 미흡 등의 문제 발생 ・ 해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간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사업 기관과 원금 및 성과보상금 지급기간 지급 간의 기간 간극 발생 등에 대한 설명 미흡 ・ 해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확보된 2년차 투자재원은 ‘투자의향서’ 형태로 확보되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가 어려운 문제 존재 ・ 2차 년도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 시 경기도는 대상자 모집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대비한 대상자 관리 체계까지 고려하여 대상자 모집 계획을 시․군에 요청, 관리를 위한 대안이 부재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경우 복지재정절감 및 성과기반의 예산 집행 등 혁신적인 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의 잦은 변동은 사업 관리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최초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가 어려움 □ 정책 제언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설정한 목표 달성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의 극대화 차원에서 유기 적으로 연계되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착오 발 생 시 보정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기도는 중간운영기관 내부에 해봄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하고, 해봄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구성 인력 중 일부는 공공 추천 인사로 배정하여 경기도의 의견전달 및 그릇된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역할 수행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iv - 또한, 경기도는 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최종적인 성과 측정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 모니터링 체계 및 지표를 구축 하여, 각 단계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 ○ 향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시 평가기관의 선정은 운영기관과 동시에 공모 및 선정 하여, 사업의 추진 투자자모집 단계부터 사업의 완료시점까지 사업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하여 평가기관 역할의 재정립 필요 - 평가기관은 경기도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을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공공에서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 특히, 수행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양의 적정성, 대상자의 변화 수준, 성과 도출의 주요 요인 등의 해당 사업의 핵심 요인에 대한 검증 ○ 해봄 프로젝트의 사업 참여자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발하여 경기도에 명 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력 체계 강화 필요 - 시․군의 체계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해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시․ 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 - 또한, 사전적으로 대상자 모집을 하되,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 게 공문으로 시달하고, 사전 모집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변동, 자진 포기의 사 등이 발생하였을 때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지 침의 시달도 진행 ○ 경기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관제’ 도입․운영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지속성 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중간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움 ○ 경기도는 중간운영기관의 모집한 투자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 형태로 약정하고, 관련 사항은 경기도 와 중간운영기관 간 협약서에 명시

요약 v - 투자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는 특정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전제 로 투자금 규모,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약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 ・ 투자확약서의 경우 법적인 책임여부까지 확약하기 때문에 투자 철회에 따른 법적 분쟁 시 중간운영기관과 경기도에 유리하게 적용 가능 ○ 해봄 프로젝트 운영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 중간운영기관, 수행기관, 평가기관, 경기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성과 및 운영 사항을 공유․교환․합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 운영 -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해봄 프로젝트 성과 공유 외 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를 정례화 추진 ・ 성과 유형 및 인정 여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 상 당부분 존재하므로, 최종 성과평가 이전에 관련 사항들의 합의를 위한 의견교환 기제로 활용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그 중에서도 투자 영역과 협약 등 법률 영역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 공공-중간운영기관 간 체결되는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계약증서이고, 향후 분쟁 소지가 발생 시 협약서를 근거로 법리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만큼 중 요한 과정임 - 협약서에는 민법, 상법, 금융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특히 금 융, 채권 등 특수한 영역의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사업의 추진 과정 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인력 확보 필요 키워드 해봄 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관제, 투자확약서, 전문 인력 확충, 시․군협력체계 강화

목차 vii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7 1. 해봄 프로젝트 진행상황 9 2. 사회성과보상사업 국・내외 동향 22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33 1. 대상자 모집 35 2.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 기간 산정 39 3. 2차 년도 사업 준비 45 4. 소결 49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53 1. 연구 요약 55 2. 정책 제언 58 | 참고문헌 65 | 부록 67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viii 표 차례 <표 Ⅱ-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급여별 선정기준 ······················································· 11 <표 Ⅱ-2> 해봄 프로젝트 성과보상금 지급 범위 ····························································· 13 <표 Ⅱ-3> 해봄 프로젝트 성과달성 시 재정 절감액 ························································· 14 <표 Ⅱ-4>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의 탈수급 기준 도달 현황 ············································· 18 <표 Ⅱ-5>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연령별 현황 ··················································· 18 <표 Ⅱ-6>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탈수급 요인 ·················································· 18 <표 Ⅱ-7>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근로 직종 ······················································ 19 <표 Ⅱ-8>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월 근로소득 현황 ·········································· 19 <표 Ⅱ-9>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 ··········································· 20 <표 Ⅱ-10>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 지원서비스 내용 및 목표 ············································ 21 <표 Ⅱ-11>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의체 가입 지방정부 현황 ················································ 24 <표 Ⅱ-12> 전 세계적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현황 ······················································ 25 <표 Ⅱ-13> 국가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현황 ······························································ 26 <표 Ⅳ-1> 사업수행 단계별 평가기관 역할(예시) ······························································ 60

목차 ix 그림 차례 <그림 Ⅱ-1> 해봄 프로젝트 탈수급자 ················································································ 12 <그림 Ⅱ-2> 해봄 프로젝트 추진 절차 ·············································································· 14 <그림 Ⅱ-3> 해봄 프로젝트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 17 <그림 Ⅱ-4>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현황 ································· 20 <그림 Ⅱ-5> 세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현황 ································································ 27 <그림 Ⅱ-6> 영역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현황 ····························································· 27 <그림 Ⅱ-7> 영역별 사회성과보상사업 계획 현황 ···························································· 28 <그림 Ⅱ-8> DIB 운영구조 및 주요 주체의 역할 ····························································· 30 <그림 Ⅱ-9> DIB 형태의 SIB 사업 분포 ··········································································· 30 <그림 Ⅱ-10> DIB 투자자 주체 현황 ················································································· 31 <그림 Ⅱ-11> DIB 투자 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 주체 현황 ················································ 31 <그림 Ⅲ-1> 대상자의 탈수급 시점에 따른 성과 판단 ······················································· 41 <그림 Ⅲ-2> 해봄 프로젝트 사업운영 및 투자 기간 ························································· 46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Ⅰ. 연구개요 3 Ⅰ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이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중요한 사회 문제(공공복지사업)를 해결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식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적 투자자(공익재단, 기부자 등)의 자발적 투자를 통 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영국의 피터버러시에서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최초 사업 이후 최근까지 세계 37개국에서 158개의 사업들이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음 - 영국의 피터버러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단기재소자 지원 프로그램 (Trans- forming Rehabilitation Initiative)으로 2014년 8월 재범률이 8.4% 감축되었 다는 첫 번째 성과를 발표하였고, 당초 목표 목표인 7.5%를 초과달성하여 2016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진행 - 이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재범 감소뿐만 아니라 보건, 주거환경 및 홈 리스, 교육, 직업역량 배양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4 □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통해 탈수급을 목표로 한 “해봄 프로젝트” 추진 ○ 민선 6기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지향의 투자형 복지”로 정하고 시범사업으 로 “사회성과보상사업 방식의 탈수급 유인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함 - 2015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운영기관을 선정 하면서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음 ・ 시범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의원발의로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를 2015년 7월 17일에 제정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설계는 2015년 6~11월에 이뤄졌으며, 도의회 및 사회통합부 지사에 보고 ・ 탈수급 유인 프로젝트 대신 도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한 결과 “해봄 프로젝트”1)로 명명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시(市)를 결정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간운영기관을 2016년 2월에 선정하고 5월에 협약을 맺은 후 6개월 동안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기간 동안 원활하게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1회에 한하여 투자모집기간을 연장함 - 2017년 2월 해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15.6억 원이 확보되면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해봄 프로젝트 개시 이후 대상자 모집, 평가기관 선정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한 부분들이 발생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실무단’운영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선례가 없고,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인 근 거가 정립되지 않아 추진과정에 다양한 시행착오와 분쟁의 소지가 다분 - 경기도는 법학자, 변호사, 회계사,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 회성과보상 실무단을 2016년 2월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시행착오에 대하여 문제 진단과 대안 을 경기도, 실무단 내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 1) 해봄은 ‘탈수급 해보자’는 의미와 ‘어두운 곳에서 나와 밝은 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

Ⅰ. 연구개요 5 □ 본 연구는 해봄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여 향후 사회성과보상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 해봄 프로젝트의 사업개시 이후 각 단계별 시행착오 및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향 후 제2, 제3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시 사업기획 및 설계, 운영과정에 반영하여 시 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 - 특히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주체들간 의 역할 및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주체들의 역할 정립 및 개선 방안 도출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기술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다음의 연구 내용을 포함함 ○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과정 및 내용 기술 - 본 연구에서는 해봄 프로젝트 사업 개시 이후의 과정에 대해 추진 과정과 주 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사업아이템 발굴, 사업설계 및 타당성 분석, 중간운영기관 공고 및 투자자 모집 관련 단계에 진단 내용은 ‘경기도 사회성괴보상사업 운영 진단’보고서 참조 -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의 내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 정을 기술 ○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 및 정책 제언 - 최근의 국내・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향을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 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 제시 - 향후 경기도가 신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 ○ 본 연구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발생한 사건의 원인과 발단, 전개과정 등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의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 방법(Configurative idiographic case study)을 활용 -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방법은 특정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파악과 사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개 과정에 대한 분 석이 용이함(Lijphart, 1971:682-693)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6 ○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해봄 프로젝트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사건을 체계 적으로 기술하는 장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각 사업의 단계별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요 주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중심 으로 살펴봄으로써 사업의 흐름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문제 점 진단과 대안 모색에 적절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1. 해봄 프로젝트 진행 상황 2. 사회성과보상사업 국내・외 동향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9 Ⅱ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1. 해봄 프로젝트 진행상황 1) 해봄 프로젝트의 개념 및 의의 ○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방식의 사업임 - 해봄 프로젝트의 목표는 ①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을 통해 생활수준 향상 과 사회복귀 지원을 촉진하고, ・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해봄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취업 및 탈수급을 위해 실시하는 상담, 교육, 취업알선, 취업유지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함 - ②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사회급여의 절감을 통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 절감 및 투자 복지 실현 가능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10조 6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하면서 기초생활수급 관련 재정부담 증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통해 관련 소요 재원 절감과 절감된 재원은 다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 재원의 순환을 촉진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10 ○ 성과중심의 민관협력방식의 복지 효율성 제고 - 공공(정부), 민간투자자, 중간운영기관, 사업수행자, 평가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협치 실현과 객관적인 성과에 기반 한 사회문제 해결에 소요된 공공재원을 투자함으로써 효율적 재원 활용 가능 2) 사업 개요 ○ 해봄 프로젝트 추진 배경 -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 둔감에 따른 사회적비용의 지속적 증가 및 공 공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탈수급 유인을 위한 혁신적 정책의 필요성 증대 -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례관리를 통한 복지고용 통합서비스의 부 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지원 서비스 필요성 증대 ○ 사업기간 : 2년(2017. 2월~2019. 2월) - 사업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되, 평가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사업기간은 최대 3년 ・ 평가기간 : 1차(2018년 2월), 2차(2019년 2월), 최종평가 2019년 2월 ・ 최종평가는 2차 평가와 병행 가능 ・ 사업기간은 최초 설계 당시 해당 기간으로 설정되었으나, 중간운영기간의 투자자자금 완 료 시점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기간 및 평가기간의 변동가능성이 존재 - 해봄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당초 2016년 12월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중 간운영기관의 투자자금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1회에 한하여 투자기간이 6개월 연장이 되면서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짐 ○ 사업대상 : 일반수급자 800명(400명×2년) - 해봄 프로젝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반수급자 선발 ○ 성과목표 :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을 통한 탈수급 - 탈수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 가구 가 취업을 통한 소득향상으로 최소 1년 이상 주거급여 이하의 보장급여 대상에 서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함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11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자료: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표 Ⅱ-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 성과지표 : 밀착형 사례관리를 통한 참여자 20% 탈수급(157명/237건) - 밀착형 사례관리 서비스(해봄 서비스)는 사업대상자의 취업 및 탈수급을 위해 실시하는 상담, 교육, 취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유지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함 ○ 총사업비 : 19.2억 원 - 해봄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액은 총 15.5억 원으로 해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 수행비와 해봄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간운영기관 운영비로 활용 ・ 해봄 프로젝트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민간투자금과 사회공헌자금 모두 활용가능 - 사업수행비 : 13.4억 원 ・ 사업대상자의 탈수급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및 사례관리, 취업 등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 중간운영기관운영비 : 2.1억 원(3년) ・ 사업관리 및 지원 등 중간운영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성과보상금 : 성과목표 도달 시 최대 2.2억 원(연간 누적 투입 사업비의 최대 10%) ・ 성과목표 달성 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 평가비 : 1.5억 원(연 1회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 총 3회) ・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설정 □ 성과목표 측정기준 ○ 밀착사례관리를 통한 참여자의 20% 탈수급(157명/237건)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12 ○ 탈수급률 산정 : 연차별 누적으로 1년 이상 취업유지를 탈수급으로 산정 - 1차년도 참여자 : 1차년도 탈수급자와 2차년도 탈수급 유지자를 실적으로 인정 즉, 1년차(80건) + 2년차(77건/자연회귀율 4% 적용) = 157건 - 2차 년도 참여자 : 평가기간 현재 1년 이상 탈수급 유지자 <그림 Ⅱ-1> 해봄 프로젝트 탈수급자 (단위 : 명) ○ 최종목표 : 157명 / 237건 - 성공인원 : 1차 년도 참여자 77명 + 2차 년도 참여자 80명 = 157명 - 성공건수 : 1차 년도 참여자 157건 + 2차 년도 참여자 80건 = 237건 □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 성과등급별로 원금손실을 일정부분 보상하여 기업 투자 유인 - 해외사례(영국) : 성과목표 미달 시 투자원금 전액 손실 - 해외사례(미국, 호주) : 성과목표 미달 시 투자원금 일부 보장 ○ 지급기준 - 성과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원금과 성과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형태로 설계 ・ 성공인원비율 12%이하까지는 투자된 원금(15.5억 원)의 성공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 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 ・ 13% 이상부터는 원금 100% 보장에 성과보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13 성공인원비율(%) 지급률 비 고 0% ≦ X < 11% 0% ~ 91.3%  성과달성률에 따라 원금 차등지원 X = 12% 원금 100%  투자원금 100% 지급 13% ≦ X ≦ 20% 원금 + 성과보상금(1% ~ 10%)  성과달성률 1% 증가 시 성과보상금 1% 추가 지급 자료:김희연 외(2015) <표 Ⅱ-2> 해봄 프로젝트 성과보상금 지급 범위 □ 평가 방법 ○ 독립된 평가기관 선정,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실시 ○ 평가 : 각 년도별 시행 1년 후 평가(1차, 2차) ○ 최종평가(3차)는 탈수급률 정량평가+대상자 면담을 통한 정성평가 - 1차 평가(2017년 12월), 2차 평가(2018년 12월), 최종평가(2019년 12월) 시행 하되, 최종평가는 필요에 따라 2차 평가와 병행하여 진행가능 □ 기대효과 ○ 성과중심의 민관협력 방식으로 복지 효율성 제고 - 경기도, 민간투자자, 사업수행자, 사업평가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실질적 인 협치의 실현 및 사회문제 문제 대응력 강화 ○ 복지-고용 통합사례관리로 일반수급자 자립 촉진 - 사후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영역에 대해 조기 개입 및 복지-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용 최 소화 도모 ○ 목표 100% 달성 시 9억 원 예산 절감 - 민간의 자금조달 및 효율적 자원배분, 민간의 혁신적 방안 적용 등을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완화 및 미래세대에 전가될 사회적 비용 최소화, 실질적 재정절감 효과 기대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14 구분 총 사업비 보장급여 절감액 (A) 순절감액 (A-B)계(B) 사업수행비 중간조직운영비 성과보상금 평가비 1년차 876 660 100 76 40 957 81 2년차 1,048 683 110 145 110 1,876 828 총 계 1,924 1,343 210 221 150 2,833 909 자료:김희연 외(2015) <표 Ⅱ-3> 해봄 프로젝트 성과달성 시 재정 절감액 (단위 : 백만 원) 3) 해봄 프로젝트 진행 상황 □ 해봄 프로젝트는 현재 사업진행단계에 있으며, 2년차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 준비 중에 있음 <그림 Ⅱ-2> 해봄 프로젝트 추진 절차 □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선정단계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발굴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 단계는 2016년 4월 완료 - 사회성과보상사업 방식의 탈수급 유인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도 지사(’15.4.15)와 사회통합부지사(’15.5.4)에게 보고 -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수행(’15.6월 ~ 11월) ・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 도의회 중간보고(’15.5.19)와 최종보고(’15.7.24) 진행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15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정립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15.7.17)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원미정 위원장) 발의로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 업 운영 조례” 제정(’15.7’17) -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사업 동의를 얻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 본 사업 최종안 도지사 보고 및 결재(’15.10.23)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15.12.15, ’16.2.12)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서면심의(’16.9.19, ’16.11.4~11.9) ・ 도의회 사업 동의(’16.4월) □ 운영기관 선정 ○ 중간운영기관은 해봄 프로젝트 사업을 잘 관리하고 적절한 투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 실시 - 공모를 통해 접수된 복수의 운영기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경기도의 중간운영기관 선정은 공모단계부처 최종 선정까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 나, 서울시는 시의회의 반대로 인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등으로 운영 기관 선정까지 4개월 이상 소요 ・ 중간운영기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 적 근거나 선례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 - 해봄 프로젝트 중간운영기관으로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후 최종 확정 ・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형 SIB 모형의 개발・운영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분야와 사회적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혁신그룹임 ○ 평가기관은 해봄 프로젝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 로 공모를 통해 선정 - 평가기관은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 며, 공모 후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통해 선정 ・ 경기도의 해봄 프로젝트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관은 1회 공고(’17.6.9) 후 유찰되었고, 2차 공고(’17.7.14) 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 -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전・후에 대한 비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 문에 운영기관 선정 후 사업개시 전까지 평가기관 선정이 진행되어야 하나, 실 제로는 사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평가기관이 선정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16 □ 사업진행 ○ 경기도-중간운영기관 간 해봄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과 해봄 프로젝트 운 영 지원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실무단’ 운영 - 사업 진행을 위해 경기도는 선정된 중간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이 때 협 약은 민법상 계약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작성 [해봄 프로젝트 협약에 포함된 주요 내용] 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 사업목적 및 주요 내용  사업성과의 정의  사업비 및 산출 내역  사업성과 평가지표, 방법, 시기 등 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시기 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 민간투자 유치계획 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당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한의 가치 활용에 관한 권리 ・ 경기도는 중간운영기관인 한국사회혁신금융과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6.5.11)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절차에 진입 ○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비(운영기관 운영 비용+사업 수행비용)를 유치 -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서 제13조(총사업비)에 의거하여,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총사업비를 모집 또는 약정해야 하나, 한국사회혁신금액은 6개월 내 총 사업비를 다 모집하지 못하여 1회에 한하여 투자모집기간 연장 ・ 투자금 모집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9개월로(’16.5.11 ~ ’17.2.10)로 연장하도록 조치(사회 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 조치) - ’17년 2월 중간운영기관은 총 사업비 15억 5천만 원을 모집 및 약정하여 사업개시 ・ 경기도-한국사회혁신금융-내일로-투자자들이 참석하여 해봄 프로젝트 사업 개시 선포(’17.2.11)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17 ○ 경기도는 협약사항에 근거하여 1차 년도 사업대상자 500명과 추가인원 100명의 명단을 중간운영기관에 통보 - 경기도는 1차로 중간운영기관에 500명 이상의 사업참여 희망자 명단을 중간운 영기관에 전달(’17.4.13)하였으나, - 자격변동 및 참여의사 포기 등 대상자 부족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모집 하여 778명의 명단을 중간운영기관에 전달(’17.4.13) - 해봄 프로젝트 수행기관은 778명의 사업대상자 명단 중 기초상담 등 근로역량 진단, 개인 ISP 수립 등을 통해 참여자 400명 확정(’17.5.1) <그림 Ⅱ-3> 해봄 프로젝트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 해봄 프로젝트 추진 성과 ○ 11월말 기준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400명) 중 취・창업 성공자는 114명이며, 이 중 근 로유지자 73명,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대상자는 3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자의 경향을 보면, 8월 55명, 9월 60명, 10월 106명,11월 114명으로 나타남 ・ 탈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로유지자는 8월 22명, 9월 23명, 10월 65명, 11월 73명 으로 8월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는 30명(400명 대비 7.5% 수준)이고, 8월 이후 유사한 비 율로 증가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18 구분 취・창업 성공자(명) 근로유지자(명) 탈수급 기준 도달 참여자(명) 8월 55 22 15 9월 60 23 20 10월 106 65 26 11월 114 73 30 주) 매월 말 기준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자료 <표 Ⅱ-4>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의 탈수급 기준 도달 현황 -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인원(명) 18(60.0%) 5(16.7%) 3(10.0%) 4(13.3%) - 30(1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자료 <표 Ⅱ-5>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연령별 현황 -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탈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본인 취업으로 인한 탈수급 기준 도달이 26명(8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해봄 프로젝트는 참여자의 근로활동을 통해 탈수급 기준 도달 후 1년 간 지속 시 탈수급 성과로 인정하는 것이 정설인데, 가구원 취업으로 인한 탈수급 기준 도달에 대한 성과 인정 여부에 대한 사전적 합의가 필요 구분 본인 취업으로 인한탈수급 기준 도달 가구원 취업으로 인한 탈수급 기준 도달 수급권 포기 합계 인원(명) 26(86.6%) 2(6.7%) 2(6.7%) 30(1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자료 <표 Ⅱ-6>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탈수급 요인 -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근로 직종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제조업, 농림어업 등 육체노동 중심 업종에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참여자들이 취업한 직종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육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직종이 전체의 약 60% 수준으로 분석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19 구분 인원(명) 구분 인원(명) 도매 및 소매업 4(1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 (3.3%) 제조업 4(13.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3.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3%) 농업임업및어업 4 (13.3%) 건설업 1(3.3%) 교육서비스업 2 (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10.0%) 금융 및 보험업 1 (3.3%) 운수 및 창고업 1(3.3%) 정보통신업 1 (3.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 3(10.0%) 기타 3 (10.0%) 합계 30명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자료 <표 Ⅱ-7>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근로 직종 -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는 월 평균 155만원의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으며, 월 소득 130만원~160만원 구간에 해당되는 참여자의 비율이 7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구분 100만원 ~130만원 130만원 ~160만원 160만원 ~190만원 190만원 이상 미응답 합계 인원(명) 3(11.1%) 19 (70.4%) 2 (7.4%) 3 (11.1) 3 30(100%) 주) 미응답을 제외한 27명을 대상으로 소득 분포 분석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자료 <표 Ⅱ-8>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의 월 근로소득 현황 - 수행기관은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자에게 근로동기강화서비스, 근로역량강화서 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창업지원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유인 ・ 2017년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동기강화, 근로여건조성, 일자리 지원의 순으로 서비스 제공되었고, 1인단 평균 48건에 달하는 서 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분석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20 참여인원 근로동기강화 근로여건조성 근로능력개발 일자리지원 사후관리 계 381명 12,398 1,982 705 2,639 635 18,359 1인 평균(건) 32.5 5.2 1.8 6.9 8.6 48.2 주) 매월 말 기준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자료 <표 Ⅱ-9>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 ・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총 2,360여건으로 17년 계획 대비 77%(계획총량 3,050건)수준으로 제공 자료: 경기도(2017) 내부자료 <그림 Ⅱ-4>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현황 - 수행기관은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크게 5개 영역 30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총 14,400건(1인당 3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 립되어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수행기관은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자립 및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해 탈수급을 유인하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구 지원을 통해 탈수급이 보다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제공되는 다른 서 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도가 낮음 ・ 창업지원서비스 지원 목표 건수는 총 15건 수준으로 전체 목표 대비 1% 미만으로 실질 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으로 분석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21 서비스 명 연간 목표(건) 근로동기강화서비스 대상자상담(초기, 심화 등) 4,000 가족지원(상담 및 취업지원) 100 채무조정상담 150 복지서비스(보육, 상담, 의료, 주거 등) 3,050 직업심리검사운영 400 정보제공 200 기타 100 근로역량강화서비스 대상자상담(역량강화) 200 자체교육(희망취업설계) 100 직업훈련 및 자격증교육 20 정보제공 50 기타 30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상담(취업지원) 1,600 취업알선 1,200 동행면접 500 이력서작성지원 400 직업정보제공 200 기타 85 창업지원서비스 대상자상담(창업지원) 5 전문 지원기관(전문가)관련 5 자금관련 -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 정보제공 5 기타 - 사후관리서비스 대상자상담(사후관리) 1800 자원연계 모니터링 20 구인업체 사후관리 100 신용 및 자산관리(취업이후 신용관련지원) 50 교육 20 기타 10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7) <표 Ⅱ-10>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 지원서비스 내용 및 목표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22 2. 사회성과보상사업 국・내외 동향 1) 국내 동향 (1) 중앙정부 동향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부담 최소화, 서비스 제공의 질 제고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금융접근성 분야 세부 과제 중 하나인 사 회성과보상사업 총괄 부서로 설정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2016년 서울시, 2017년 경기도가 시작했지만, 그 동안 중 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성화되지 못 하는 한계가 발생 ○ 행정안전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배 포 및 전국 담당 공무원, 예비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진행 -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예비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회 개최(’17.10.18) ・ 12월 중 'SIB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개최를 통해 일자리, 의료·보건, 아동·청소년, 교 육, 복지, 에너지·환경 등 사회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사회성과보 상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무 및 추진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 사업계획서, 사업선정 심의 의뢰서, 운영기관 및 평가기준 선정 절차 등을 예시로서 제 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행정안정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룰(가칭)’ 제정을 위한 기초 학술 연구 용 역을 진행 중 ・ 한국지방행연구원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법제화 방안” 용역연구 수 행 중에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위한 표준조례 배포, 운용 매뉴얼 개발 (추진절차 및 계약방법, 예산사후지출 방안 등 포함) 등을 추진하고 있음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23 [지방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주요 내용]  사회성과보상사업 개요 - 추진배경, 개념 및 구조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개념 - 주요 개념, 보상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및 예시, 보상사업의 대상  자치단체 사전 준비사항 - 부서선정(주관부서, 사업부서), 조례 제정, 재원 검토, 보상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 보상사업 추진 절차 - 분야선정, 사업계획 수립, 의회동의, 운영기관 선정, 평가기관 선정, 사업추진, 평가 실시, 성과보상금 지급 등  붙임 자료 - 주요 사례 및 사업계획, 심사의뢰서,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절가, 평가의뢰서 등 서식 예시 (2) 지방정부 동향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 경기도, 서울시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사회성과보 상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조례 제5674호) 제 정하였고,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조례 제 4956호) 제정 -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수원시는 2017년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제3700호)를 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 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성남시는 2017년 ‘성남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기구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 ○ 2016년 11월에는 공공사업의 효과 증진,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 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 기구 출범 - 지방정부 SIB 운영 자문 및 지원, 협의회 회원 지자체 확대, SIB 관련 입법활 동, 사회성과 보상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 등 기반 구축 사업 추진 - 2017년 9월 말 기준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 협의체에는 총 15개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음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24 지역 구분 지자체명 비고 서울 광역(1) 서울시 운영규약 의회 동의완료 기초(9)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운영규약 의회 동의완료 운영규약 의회 동의완료 운영규약 의회 동의완료 운영규약 의회 동의완료 운영규약 의회 동의완료 운영규약 의회 동의완료 인천 기초(1) 남구 운영규약 의회 동의완료 경기 기초(2) 성남시수원시 충북 기초(1) 보은군 전북 기초(1) 완주군 중앙(1) 행정안전부 특별회원 자료 : 서울시(2017) <표 Ⅱ-11>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의체 가입 지방정부 현황 2) 해외동향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로 추진되는 사업의 수와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 가되고 있으며, 남미, 남아프라카,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 2010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단기재소자 재범률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17 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7개국에서 총 158개의 SIB 관련 프로젝트가 실행 및 계획 중임 - ’17년 11월 기준 실행중인 SIB 프로젝트는 89개, 계획중인 SIB 프로젝트는 69개임 - 현재 실행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은 2016년 추진되었던 사업의 130% 이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실행 준비 중인 사업도 2016년 대비 2 배 이상으로 분석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25 ・ 현재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총 89개의 사업, 3억 22백 만 달러, 11.4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3개 국가에서는 69개의 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향후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추진과 신규 수립되는 사업의 계획을 고려하면, 매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행 중 14 7 7 30 9 89 계획 중 - - - - 36 69 총계 14 7 7 30 45 158 자료: Social Finance UK 홈페이지를 토대로 저자가 재정리 <표 Ⅱ-12> 전 세계적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현황 - 사회성과보상사업 형태의 진행 사업이 증가하면서 관련 재원 조달 규모도 2016년 2억 16백만 달러였으나, 2017년 3억 2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5배 증 가하는 경향을 보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수혜 인원은 약 11.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2016년 이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2017년 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등 남미국가와 아시아 국가에서 사회성과보상사 업이 적극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 남미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투자회사 및 관련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비영리재단 혹은 IMF, IDB 등 개발 원조 국제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담보하는 형태 의 변형된 SIB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26 구분 국가 실행중인 SIB 수 실행 계획 중인 SIB 수 총계 37 89 69 유럽 영국 33 3 네덜란드 7 0 포르투갈 4 3 핀란드 2 2 프랑스 2 3 독일 1 2 스위스 1 1 오스트리아 1 0 벨기에 1 1 스웨덴 1 2 노르웨이 - 1 이탈리아 - 1 에스토니아 - 1 아일랜드 - 1 덴마크 - 1 스페인 - 1 아시아 일본 3 3 대한민국 2 0 이스라엘 2 4 인도 1 2 팔레스타인 - 1 북아메리카 미국 16 1 캐나다 4 6 멕시코 - 3 코스타리카 - 1 남아메리카 페루 1 0 콜롬비아 1 3 칠레 - 3 브라질 - 3 에콰도르 - 1 아르헨티나 - 1 아프리카 카메룬 - 2 우간다 - 2 모로코 - 1 모잠비크 - 3 오세아니아 호주 6 1 뉴질랜드 1 4 자료: http://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 저자 재구성 <표 Ⅱ-13> 국가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현황(2017.11월말 기준)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27 자료: http://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2017년 12월 2일 검색 <그림 Ⅱ-5> 세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현황 ○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은 고용(취업) 역량강화(34개, 38.2%)에 집중되어 있음 -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고용(취업)역량강화(34개, 28.2%), 주거복지 및 홈리스 지원(14개, 15.7%), 아동 및 가족보호(12개, 13.4%), 보건 (11개, 12.4%),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8개, 8.9%)의 순임 자료: http://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2017년 12월 2일 검색 <그림 Ⅱ-6> 영역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28 ○ 향후 시행을 예정으로 계획단계에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경우도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취업)역량강화와 관련된 분야이며, 다음으로 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음 - 고용(취업)역량강화(16개, 22.8%), 보건 및 건강(12개, 17.4%), 아동보호 및 가족지원(11개, 15.9%), 복합욕구 지원(9개, 13.0%)의 순임 자료: http://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2017년 12월 2일 검색 <그림 Ⅱ-7> 영역별 사회성과보상사업 계획 현황 ○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영역은 고용(취업)역량 강화 영역으로, 난민 및 이민자, 청년 NEET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2015년 발생한 중동사태 이후 중동에서 유럽으로 대규모 난민이 이동하면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유럽의 경제 성장 정체로 인한 장기 실 업 발생의 문제, 청년의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 로 한 고용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다수 등장 ・ 포르투갈 Porto주정부의 청년대상 고용지원 프로그램, 브라질 Fundao 청년고용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핀란드 이민자 및 난민 고용지원 프로그램, 벨기에 이민 청년계층 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이 2017년에 추진된 사례임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29 □ 남미,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역 및 국가 여건에 맞게 사회성과보상사업 의 일부 변형된 방식의 DIB 사업들이 추진 ○ DIB(Development Impact Bond)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변형된 형태로 국가 및 주정 부가 사업성과 달성시 원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력이 담보되지 않은 부분은 비영 리재단, 국제원조기금 등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추진되는 방식임 - 동남아시아 및 남미 국가는 ‘개발’이라고 하는 특징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결 합하여 DIB(Development Impact Bond)라고 명명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형 태가 등장 ・ DIB는 채권의 명칭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채권투 자와 같은 수익의 한도를 정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보장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분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한국국제협력단, 2016:66) ○ DIB는 소수의 공여기관들이 DIB를 기획 및 실행하고 있으며,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성과 증거를 보유하지 있지 않은 상황임 - 다만, 다양한 행위자 간 인센티브를 일치시키고, 위험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함 으로써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혁신적인 개발재원 조성모델로 인정받고 있음 ・ DIB 방식은 기존의 공여방식과 달리 공여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 성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음(한국국제협력단, 2016:66) ・ 또한, 성과 중심의 사업기획으로 인해 수혜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민간투자자 또한 사회공공재를 전달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식 의 창출을 촉진 ○ DIB운영구조는 기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주체에 공여기관이 추가되는 6인의 이 해관계자를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적인 참여주체는 공공기관(정부), 민간투자자, 중간운 영기관, 수행기관, 평가기관 5인 체계로 구성되는데 반해, DIB는 공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6인의 이해관계 구조로 운영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30 자료: Drew & Clist(2015)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그림 Ⅱ-8> DIB 운영구조 및 주요 주체의 역할 ○ DIB는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 계 획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4개로 가장 많고, 브라질, 카메론, 인도, 팔레스타인 및 우간다 등에서 각각 2개가 계획단계에 있음 자료: http://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2017년 12월 2일 검색 <그림 Ⅱ-9> DIB 형태의 SIB 사업 분포

Ⅱ.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31 - 개발도상국에 자금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회 성과보상사업과 달리 재단/자선가(8개), 국제기구(4개) 등의 분포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 성과달성 시 최종 지급주체 역시 정부뿐만 아니라 재단/자선가(8개), 비영리 기관(4개) 등이 공동 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의 주체로 설정 자료: http://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2017년 12월 2일 검색 <그림 Ⅱ-10> DIB 투자자 주체 현황 자료: http://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2017년 12월 2일 검색 <그림 Ⅱ-11> DIB 투자 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 주체 현황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1. 대상자 모집 2.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기간 산정 3. 2차 년도 사업 준비 4. 소결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35 Ⅲ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1. 대상자 모집 (1) 대상자 초기 모집 문제 □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11개 시․군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 였으나 대상자 모집 과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대상자 확보․유지 관련 일부 문제점 들이 발생 ○ 해봄 프로젝트 1차 년도 모집인원은 사업 참여자 400명과 예비 대상자 100명, 총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 400명은 해봄 프로젝트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이고, 예비사업대상자 100 명은 400명 중 중도탈락 등의 충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상 자 충원을 위한 목적으로 모집 - 1차 년도 대상자 모집은 해봄 프로젝트 중간운영기관 선정 후 투자금 모집 기 간에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였고, 투자금 완료 시점에 바로 해당 사업 진행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 - 그러나, 중간운영기관의 투자자금 모집기간이 2017년 2월로 연장되면서, 대상 자의 자격변동, 사업 참여의지 저하 등으로 투자자금 모집 후 모집되었던 사업 대상자는 350명 수준으로 감소 ○ 해봄 프로젝트 사업개시 이후 사업진행을 위해 경기도는 시․군에 추가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 협조 요청 및 대상자 확보를 통해 사업 진행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36 - 해봄 프로젝트 사업 지연으로 시․군에서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추가 모집에 대 해서는 지역 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 사업 참여에 따른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아 대상자 모집이 어렵게 됨 ・ 또한, 해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시․군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17년 5월 최종적으로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대상자 명단을 경기도는 중간운영 기관으로 제공하여 사업을 진행 ・ 최종 대상자 확정 과정에서도 신청자 중 일부는 근로자격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추가 대상자 확보와 관련된 요청이 수 차례 발생 (2) 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충원 문제 ○ 해봄 프로젝트 사업 개시 이후 자격변동 및 개인 포기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자가 발 생 후 대상자 충원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들이 발생 - 해봄 대상자 중 사업 개시 이후 자격변동, 자진포기 등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 라 예비 대상자에서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예비 탈락자에서도 사업 대상자를 충원하지 못해, 추가 대상자 충원 관련 문제 발생 ・ 400명의 사업대상자 중 중도탈락 사유가 발생하여 예비 대상자에서 충원하려고 하였으 나 예비 대상자의 자격변동 및 참여 의사 등을 고려하여 최종 1명만이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 ・ 사업개시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1차 년도 사업대상자 400명을 충족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중간운영기관이 경기도에 400명에서 부족한 대상자 충원을 요청하는 상황 이 발생 - 중간운영기관의 1차 년도 대상자 400명 확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대상자 모 집 관련 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대상자 충원에 대해 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 경기도-중간운영기간 협약서 제7조(사업대상) 제2호에 의하면, 경기도는 매년 사업참여 자 500명씩 총 1,000명을 모집하여 해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그 명단 을 운영기관에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는 사업개시 후 2017년 5월 770명의 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의무)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37 ・ 다만, 경기도-중간운영기관 협약서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단서조항에 의해 대상자 모집 을 요청할 경우 관련 요청의 이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100명 이상의 중도포기자 발생 내지 도저히 사업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예비대상자 100명이 예정되어 있었고, 100명 중 1명만이 사업참여자로 확정되었다는 것 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대상자 확보에 대한 의 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추가 모집에 대한 요구는 협약 상 과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자격변동 등에 따라 타의에 의한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대상자 부족의 경우에 한 하여 경기도와 중간운영기관의 협의를 통해 충원하는 것은 가능 [해봄 프로젝트 협약서]  제7조(사업대상) ②도는 매년 사업참여자 500명씩 총 1,000명을 모집하여 해봄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그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④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예비 사업대상자로 충원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예비사업대상자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도에 사업참여자 모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자가 사업 참여를 중도포기 한 경우 2. 사업대상자가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봄 프로젝트 추가 대상자 모집 관련 법률 자문]  협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경기도는 예비사업대상자로 충원이 어려워 운영기관이 도에 사업참여 자 모집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100명 이상의 중도포기자 내지 도저히 사업참여가 어려운 사업대 상자(결원) 발생을 전제한 규정으로, 100명보다 적은 인원의 결원이 생겼고 100명의 예비사업대상자 명단이 존재하는데 100명 중 1명만 참여 희망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추가 대상자 모집을 요청하는 것 은 협약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예비대상자 중 대상자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아 대상자 충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소명 의무가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38 (3)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변동에 따른 문제 ○ 해봄 프로젝트 사업 개시 이후 대상자 중 일부는 자격변동이 발생하여 근로조건 등의 이행조건 수행 인정 사업 여부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 -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 당시 경기도는 대상자의 자격요건으로 조건부과제 시자, 조건부과유예자까지 포함하여 모집하도록 시․군에 협조 요청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나,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자의 경우 근로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부과제외로 분류 ・ 조건제시유예자란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 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조건부가제시유예는 제한적이 며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군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청 장이 결정 - 수급자 자격변동 및 조회 주기가 3개월로 단축되면서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 시유예자의 경우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근로조건 이행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해당 대상자는 자 활사업으로 이관되는 문제가 발생 ・ 경기도는 해봄 프로젝트가 취업을 전제로 한 근로역량강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 복지와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함 ・ 경기도, 중간운영기관, 수행기관은 조건부과제와자 및 조건제시 유예자의 경우, 현재 사 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에게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 후 사업 진행 (4)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문제 ○ 해봄 프로젝트에 6개월 미만 참여 후 중도 탈락한 경우, 사업비를 재산정하도록 협약 에 명시하고 있고, 예비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비스를 승계한 경우 사업기간을 합산하 여 사업비 재산정의 의무 인지 미흡 등 관련 문제 발생 - 협약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미만 참여한 사업대상 자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비를 재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6개월을 초과하여 사 업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비를 재산정하지 않음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39 ・ 해봄 프로젝트 협약서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제 1차 년도, 제2차 년도 각 사업시작 후 6개월 미만 참여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비를 재산정해야 함 ・ 다만, ①사업대상자가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 한 경우, ②사업대상자가 근로능력이 현저 하게 저하되어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비사업대상자가 승계한 경우는 사 업 참여기간에 중도탈락자의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수행비를 산정 [해봄 프로젝트 협약서]  제7조(사업대상) ⑤제1차년도, 제2차년도 각 사업시작 후 6개월 미만 참여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수 행비를 재산정한다. 다만, 제4항 각호의 사유로 예비사업대상자가 승계한 경우 총 사업 참여기간에 중도 탈락자의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수행비를 산정한다. ④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예비 사업대상자로 충원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예비사업대상자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도에 사업참여자 모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자가 사업 참여를 중도포기 한 경우 2. 사업대상자가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중간운영기관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예비사업 대상자로 충원한 경우 사업비 재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 - 대상자 탈락 시 예비사업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승계한 경우도 사업비를 재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차 년도 시작 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 도가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 - 사업비 재산정의 궁극적 목적은 실질적인 사업 참여자의 기간을 고려하여, 실 제 해봄 프로젝트에 투입된 사업금액을 산정하여, 사업 종료 후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성과보상금 수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데 있기 때문임 2.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 기간 산정 (1) 평가기관 기본 역할 설정의 문제 □ 평가기관은 해봄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및 취업형태, 사업의 효과성 등 객관적 평가 수행 등이 기본 역할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40 ○ 해봄 프로젝트의 평가기관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정량적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 선정과 같이 추진하여 역할을 수행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절차 상 평가기관은 중간운영기관과 같이 선정하여 사 업 추진 단계, 자원모집 단계, 사업수행 단계 등 전반에 걸쳐 과정에 대한 모 니터링과 성과 측정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 해봄 프로젝트에서 평가기관은 중간운영기관 선정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공모 를 통해 모집․선정되었고, 중간운영기관 이후 모니터링은 실제 수행하지 못함 - 평가기관 공모 과정에서 1회에 유찰, 2회에 평가기관 선정. 해봄 프로젝트 사업개시된 시점(’17년 2월)보다도 약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평가기관 선정 - 평가기관 선정 시점이 투자자 모집, 사업개시점보다 늦어지면서 실제 해봄 프로 젝트 진행과정에서 투자재원 확보, 참여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사, 사업 추진 과정 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함 □ 평가기관 선정 이후 탈수급 등 성과 검증 외 탈수급 유형, 운영기관과 중간기관 간 관계, 사업대상자 면접, 탈수급 대상자별 요인 분석 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관에게 주어진 과업은 탈수급 성과목표 측정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설정함 -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사업대상자의 탈수급현황, 소득 수준별, 나이별, 지역별, 취업현황, 취업자의 임금 수준 및 보장급여 중지 현황, 중도탈락자 현황 및 사 유,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에 따른 예산절감액 등을 산출 - 정성적으로는 운영기관과 수행기관 간 관계, 사업대상자 면담 및 탈수급 요인 분석, 사업대상자 면접조사를 통한 유형 탈수급 가능성 진단,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사후 조사(전수)를 통한 태도 변화 수준 측정의 역할을 부여 ・ 향후 해봄 프로젝트 성공 시 경기도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 시 성과 요인을 활 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부분임 - 그러나, 선정된 평가기관에서 정량적인 부분은 평가 항목 및 과업 수행에 반영 되고 있으나, 사전․사후 조사에 대해서는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 고 있으며, 개별 대상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41 - 또한 수행기관에서 사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서비스 단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나, 평가기관의 역할에는 이 부분이 배제되어 있음 ・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사 업 대상자 외 가구원에게 고용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탈수급이 진행되고 있는지, 근 로 중인 대상자의 구제적인 근로유형, 근로조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배제되어 있음 (2) 평가기관의 성과 사례 및 유형화 역할 문제 □ 평가기관은 성과 인정의 다양한 유형화를 위한 사례 수집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나, 해당 역할 수행은 미흡 ○ 해봄 프로젝트의 성과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탈수급 시점부 터 1년 이상 탈수급을 유지한 경우에 성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 - 대상자가 참여한 사업 시점이 아닌 탈수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탈수급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 한하여 탈수급 성과로 인정 - 1차 년도에서 탈수급 대상자 중 2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탈수급을 유지한 경우 (2년 탈수급), 1년차와 2년차 성과 중복적으로 산입 가능(누적의 개념 적용) ・ 2차 년도 사업비 내용 중 1차 년도 대상자 중 탈수급 한 대상자에 대해 사후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여 탈수급 유지・지원 <그림 Ⅲ-1> 대상자의 탈수급 시점에 따른 성과 판단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42 ○ 탈수급 성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 외 경기도, 중간 운영기관, 평가기관 간 합의를 통해 성과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 - 수급자의 탈수급 요인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가구소득 증가 등 가구구성원의 근로에 의한 탈수급, ② 결혼, 입대 등 근로 외 탈수급, ③제도변동에 의한 탈수급임 - 첫째, 가구소득의 증가 등 근로에 의한 탈수급의 경우, ①사업에 참여하는 대 상자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탈수급만 인정할 것인지, ②대상자 외 가구원의 근로활동에 따른 탈수급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 결정 필요 ・ 행복 e-음에서 탈수급은 가구단위의 탈수급이기 때문에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 외 가구 원의 근로활동을 통해 가구 탈수급을 유인하는 악용사례가 발생가능성도 존재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 필요 - 둘째, 결혼, 임대 등 근로 외 탈수급의 경우, 가구구성원 중 결혼, 입대 등으로 인하여 탈수급이 된 경우 탈수급 성과의 인정 여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16)에 의하면, 수급자의 탈수급 중 10% 내외는 결혼, 입대, 사망 등 가구구성원 변동에 의한 탈수급이 발생한다고 분석 ・ 이러한 경향을 볼 때, 해봄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수급 성과 여부를 사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 - 셋째, 제도 변동에 의한 탈수급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 ○ 탈수급 유지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데, 합산 1년인 경우 성과 인정여부, 탈수급 성과로 인 정되는 시점 직전에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등의 사례 수집 후 유형화도 평가기관의 역할 -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상자 외 가구구성원의 근로활동을 통해 탈수급 한 경우를 탈수급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수집 및 유형화 필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탈수급은 당사자 외 가구구성원의 근로소득 발생의 경우에도 해당 가구는 탈수급이 되는 시스템의 제약사항을 악용하여 해봄 프로젝트 당사자가 아닌 가구구성원의 근로활동을 지원을 통해 탈수급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음 - 탈수급 성과로 인정되는 시점 직전에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 수집 및 탈수급 성과로 인정 여부에 대한 유형화 ・ 탈수급 시점은 2017년 6월 1일이고, 성과로 인정받기 위한 1년이 되는 시점은 2018년 6 월 1일인데, 동년 5월 20일에 수급자로 재지정되어 약 10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 성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기관의 판단 필요 - 탈수급 기간이 연속 1년 기간이 아닌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에 대한 사례 수집 및 성과 인정 여부 유형화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43 ・ 해봄 프로젝트 참여 이후 탈수급 3개월, 수급자 2개월, 탈수급 4개월, 수급자 2개월, 탈수급 6개월인 경우 탈수급 성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 수집 - 기타 : 탈수급 기간 및 형태 외 발견되지 않은 탈수급 성과 인정 사례 - 현재 설정된 탈수급 인정 요건 외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탈수급 성과 인 정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수집한 후 유형화하여, 경기도, 중 간운영기관, 평가기관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성과 기준 마련 (3)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수행 문제 ○ 평가기관은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해봄 서비스에 대한 제공 내용, 계획대비 제공 실적,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효과 등의 모니터링은 부재 - 해봄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최초의 설계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대상자 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가에 목적이 있으며, 서 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은 평가기관의 역할임 ・ 평가기관은 수행기관이 대상자에게 적절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적절한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경기도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 ・ 해봄 프로젝트 운영 상 외연적인(제도보완 및 설계 보완 등)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성 과보상사업 실무단’을 통해 일정부분 모니터링이 가능하나, 수행기관 내부적인 부분 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 그러나 평가기관의 과업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내용, 수준, 양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내용은 미흡하게 설정되 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 (4) 평가기간 산정의 문제(명확한 평가기간 산정) ○ 중간운영기관의 투자자금 모집 연장과 수행기관의 대상자 선정 완료 시점 등이 각각 상이하게 이해하고 있어, 명확한 평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정립이 필요 - 경기도는 중간운영기관이 투자자금을 완료 한 이후 민간투자자, 도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고지된’17년 2월 14일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고, - 중간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은 사업대상자 400명을 확정한 시점인 ’17년 5월 1일 을 사업개시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음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44 - 사업개시시점은 사업기간 및 평가기간의 선정, 성과 기준 충족 여부, 원금과 성과보상금 등 수익률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임 ○ 사업개시 시점은 경기도-중간운영기간 협약서, 중간운영기관-수행기간 협약서를 토 대로 볼 때, 2017년 2월 13일을 사업개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 - 경기도-중간운영기간 협약서 제6조(사업기간)에 의하면, ‘운영기관과 수행기 관 간 협약에 명시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고 조항과 제2조(정 의 제12호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은 ‘수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해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음. - 중간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제2조(정의) 제 4호에 ‘사업개시일’은 ‘수행기관이 운영기관으로부터 500명의 사업대상자를 받 아 해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3조(사업의 개요) 제1 항 ‘기간’을 보면, ‘2017년 2월 ~ 2020년 2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어 사업개시일은 2017년 2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경기도-중간운영기관 해봄 프로젝트 협약서] 제3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운영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에 명시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정의) 12. “사업개시일”이란 수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해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말한다. [중간운영기관-수행기관 협약서] 제3조(사업의 개요) ① 기간 : 2017년 2월 ~ 2020년 2월(사업개시일로부터 ~ 3년)으로 2년의 본 사업기간과 사후관리기간 1년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④‘사업개시일’ 이란 수행기관이 운영기관으로부터 500명의 사업 대상자를 받아 해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말한다.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45 [해봄 프로젝트 사업기간 개시시점 관련 법률 자문]  협약서 상 일부 충돌되는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 협약서의 체계적 해석 상 중간운영기관과 사업수행 기관 간의 협약서 상 2017. 2.에 해당하는 날짜인 경기도 사업개시일 공고(2017. 2. 13.)에 따라 사업개시 일은 2017. 2. 13.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을 산정함이 맞음  협약서 상의 일부 상충되는 조항으로 인해 사업기간 및 사업 개시일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거로 경기도 협약서 제6조 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을 ‘중간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협 약서’ 제3조 1항으로 주장 할 수 있음. - 또한,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기초상담은 대상자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유형 및 내용을 결정하는 사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협 약서에 명시된 해봄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업개시일을 해봄 서비스의 제공기간으로 설정한다 고 하더라도 기초상담 자체가 해봄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점을 사업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 ・ 실제로 2월 14일 경기도가 중간운영기관에 제공된 350명의 대상자들에게 근로역량, 제 공서비스 유형 및 내용 등 기초상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봄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됨 ・ 또한, 수행기관에서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중 기초상담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초상담은 해봄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3. 2차 년도 사업 준비 (1) 중간운영기관의 사업기간 등 설명의무 미흡 □ 해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간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사업기관과 원금 및 성과보상금 지급기간 지급 간의 기간 간극 발생 등에 대한 설명 미흡 ○ 해봄 프로젝트는 사업기간과 평가 후 원금 및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간과 간극이 발생 - 해봄 프로젝트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운영기관과 수행기간 간 협 약에 명시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46 - 해봄 프로젝트 협약서 제 11조(성과평가)에 의하면, 평가기간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회성과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기간(2년)동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평가기간 및 지급기 간까지 반영된 2+@에 해당하는 기간을 투자기간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기간은 투자했던 원금과 성과보상금이 지급되는 시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운영기관은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구조 와 기간 간극의 차이 발생에 대해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 <그림 Ⅲ-2> 해봄 프로젝트 사업운영 및 투자 기간 - 특히, 중간운영기관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당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등 투자금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의무가 있음 ・ 중간운영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중간운영기관 간 협약 내용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1호, 2017.10.31. 시행)] 제 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 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 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47 (2) 해봄 프로젝트 투자재원에 대한 불명확성 문제 □ 해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확보된 2년차 투자재원은 ‘투자의향서’ 형 태로 확보되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가 어려움 ○ 해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15.6억 원이고, 이 중 2년차에 소요되는 재원은 7.9 억 원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형태로 약정된 상태에서 진행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 원칙은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총 재원을 확보한 상 태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사회적 투자 환경 미흡으로 2년차 투자재원은 ‘투자의향’의 형태도 인정하고 사업을 추진 -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rnet)는 투자자가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 정도만을 알려주는 서류이며, 구체적인 자금조달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적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변심, 투자자의 여건 변 화에 따라 투자를 취소할 가능성도 존재 ・ 2년 차 해봄 프로젝트 투자를 약정했던 투자자들이 투자 취소 혹은 철회 시 2년 차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극단적인 경우 해봄 프로젝트가 재원 부족으로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도는 중간운영기관이 제시한 ‘투자의향서’ 내용대로 투자자로부터 2년차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재원투자 관련 증빙을 받아야 함 - 경기도는 해봄 프로젝틔 원활한 진행과 성과 도출을 위한 지도․관리의 차원에 서 2차 년도 투자금에 대한 투자계약서 및 재원에 확보와 관련된 자료를 중간 운영기관에게 요청 및 확인 ・ 2차 년도 사업 투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도․관리 감독 측면에서 경기도는 책임 소재 규명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투자자금 확인 관련 법률자문]  투자금 확보는 원래 사업개시 이전에 사업비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중간운영기관 은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2차 년도 투자자금에 대한 투자계약서, 투자금 확보와 관련 된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계약) 당사자인 경기도가 중간운영기관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리 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해봄 프로젝트 협약서 제13조, 제18조 등의 조항을 근거로 볼 때, 중간운영기관은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차원에서 투자 금과 관련된 자료 요청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48 (3)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 및 관리 문제 ○ 1차 년도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은 사전에 모집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 개시가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예비로 선발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대상자 모집이 급박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음 - 해봄 프로젝트 투자자 모집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범 사업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에게 대상자 선발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고지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 실제 이미 모집된 대상자 중 자격변동, 사업 참여의사 철회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군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립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 으로 선발 후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경기도는 대상자 부족에 따른 추가 대 상자 모집을 요청하였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 ○ 2차 년도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 시 경기도는 대상자 모집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대비한 대상자 관리 체계까지 고려하여 대상자 모집 계획을 시․군에 요청, 관리 체계 정립 - 2차 년도 대상자 모집을 위해 경기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 홍보, 모집일 정 등을 사전 공지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대상자 모집을 사전 진행 - 시․군 설명회 시 중간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은 1차 년도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의 성과와 해봄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체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2차 년도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 부족 시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서 대상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1차 년도 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일부 담당자의 경우, 2차 년도에 대상자 모집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시․군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 - 2차 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자 모집 대상 시․군의 확대를 경기도, 중간운영기관, 수행기관 간 검토와 협의 필요 (4) 해봄 프로젝트 관리․운영의 문제 ○ 해봄 프로젝트의 총괄은 경기도(복지정책과 복지나눔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련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사업에 대한 안정적 관리․감독이 어려움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49 - ’17년 2월 이후 해봄 프로젝트 담당자는 3회 변경되었으며, 담당 팀장도 2회 변경되어 해봄 프로젝트의 계획 및 추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업무 관리가 분절적으로 운영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경우 복지재정절감 및 성과기반의 예산 집행 등 혁신적인 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의 잦은 변동은 사업 관리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최초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가 어려움 - 해봄 프로젝트의 안정적․효율적 추진 및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부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 4. 소결 ○ 해봄 프로젝트는 사업아이템 발굴부터 운영기관 선정 과정까지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모집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일정 및 내용들이 변형 - 해봄 프로젝트의 사업아이템 발굴은 2014년부터 경기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해봄 프로젝트의 목적, 성과목표, 운영기관 선정방안, 평가계획 등 계획 수립과 경기도 및 의회에 대한 사업 추진 동의,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 ・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점검, 대안 모색,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실무단 운영 - 중간운영기관 공모 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선정 하고,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 - 경기도와 중간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실무단은 관 련 협약 초안 작성 및 분쟁의 소지가 발생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 경기도와 중간운영기관 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투자재원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 지 않아 당초 계획된 투자모집기간이 연장되면서 ’17년 2월 최종 재원확보 완료 ・ 경기도는 중간운영기관 협약 체결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도 한 시․군을 중심으로 해봄 프로젝트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관련 사업 참여자 500명을 확정 후 투자자 금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50 ・ 중간운영기관은 해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선정 후 중간운영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 ○ 투자자금 모집 연장에 따른 최초 확정된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자격변동 및 참여의사 철회 등의 사유로 사전 확정된 대상의 수가 축소되어 추가 인원 제공 과정에서 문제 발생 - 경기도와 시․군은 당초 예정된 사업 추진 시점보다 늦어짐에 따라 사전 확보된 대상자의 자격변동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는 사업 개 시 시점에 350명 수준의 명단을 중간운영기관에 제공 ・ 중간운영기관은 약정된 500명의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가 인원 충원 요청하였 고, 경기도는 한 달의 기간 동안 500명에 미달하는 인원을 충원하여 명단을 제공 - 해봄 프로젝트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역량, 참여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 대상자 제공 - 첫째, 사전 대상자 명단 제공 및 추가 대상자 명단 제공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을 제공해야 하는 시․군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둘째, 해봄 프로젝트 선정된 대상자 중 조건부과제시자, 조건부과유예자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여 근로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나, 해봄 프로젝트는 근로조건 이행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대상자를 해봄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상황 발생 - 셋째,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상자 중 중도탈락자 발생 시 예비 대상자로 참여자로 대체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의 문제 발생 ○ 평가기관은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1년 이상, 사업개시 시점보다 6개월이 경과된 시점 에 선정됨으로 인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한적인 성과 측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 - 첫째, 평가기관은 탈수급 성과측정 뿐만 아니라 탈수급 유형, 운영기관과 중간 기관 간 관계, 투자자금의 흐름, 탈수급 대상자별 탈수급 요인 조사, 대상자 개별 면담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평가기관은 성과 인정을 위한 평가 유형, 평가 기간, 탈수급 유형 및 사 례 분석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역할은 제한적으로 수행 ・ 성과 인정과 관련하여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상자의 근로 활동에 의한 탈수급만을 성과로 인정할 것인지, 참여자 외 가구원의 근로활동에 의한 탈수급도 인정할 것인지 등 에 대한 사례 수집과 유형화 역할 수행 미흡. 또한, 가구구성 변동에 따른 탈수급의 성과 인정 여부에 대한 사례 수집 및 유형화 역할도 미흡

Ⅲ. 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51 ・ 탈수급 기간이 1년 이상이나, 탈수급 기간에 대한 사례 수집과 유형화를 통해 성과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 제공 역할도 미흡 ○ 2차 년도 사업 준비 과정에서도 대상자 모집, 투자재원 확보, 관리 운영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 - 첫째, 해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년 차 사업의 투자재원에 대해 중간운영기관은 재원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의무가 있으나, 미온적임 ・ 2차 년도 투자재원의 경우 투자의향서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의향을 보인 투자자로 부터 해당 재원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경기도는 중간운영기관에 객관적 자료 증빙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간운영기관은 투자재원 확보에 대해 경기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둘째, 2차 사업 대상자 사전 모집 및 사업 개시까지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미흡 ・ 2차 년도 대상자 모집을 위해 경기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 홍보, 모집일정 등을 사전 공지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대상자 모집을 사전 진행 ・ 사전에 모집된 대상자들은 사업 지연까지 고려하여 사업 개시 시점에 바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대상자 명부 및 자격변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해봄 프로젝트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내 담당자의 잦는 변동으로 인 하여 사업에 대한 안정적 관리․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움 ・ ’17년 2월 이후 해봄 프로젝트 담당자는 3회 변경되었으며, 담당 팀장도 2회 변경되어 해 봄 프로젝트의 계획 및 추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업무 관리가 분절적으로 운영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경우 복지재정절감 및 성과기반의 예산 집행 등 혁신적인 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의 잦은 변동은 사업 관리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최초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가 어려움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55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 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경기도는 기초 생활수급자의 자립을 통해 탈수급을 목표로 한 “해봄 프로젝트” 추진 -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책설계에서는 검토하지 못했던 투자모집기간 연장에 따 른 사업기간 개시시점, 중도탈락자에 대한 충원 및 사업비 재산정, 성과 판정 관 련 다양한 유형 등 운영상의 시행착오들이 발생 ○ 본 연구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문제를 정리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각 사업의 단계 별 측면뿐만 아니라 주요 주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주체들 의 역할 정립 및 개선 방안 제시 □ 연구내용 요약 ○ 11월말 기준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400명) 중 취・창업 성공자는 114명이며, 이 중 근 로유지자는 73명,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는 3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56 -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자의 경향을 보면, 8월 55명, 9월 60명, 10월 106명,11월 114명으로 나타남 ・ 탈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로유지자는 8월 22명, 9월 23명, 10월 65명, 11월 73명 으로 8월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는 30명(400명 대비 7.65% 수준)이고, 8월 이후 유사한 비 율로 증가 구분 취・창업 성공자(명) 근로유지자(명) 탈수급 기준 도달자(명) 8월 55 22 15 9월 60 23 20 10월 106 65 26 11월 114 73 29 주) 매월 말 기준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자료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의 탈수급 기준 도달 현황> ○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면, 해봄 프로젝트는 대상자 모집, 평가기관선정 및 평가기간, 2차 년도 사업 추진 준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음 - 첫째,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는 크게, ①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시․군의 협조 및 대상자 관리의 문제, ②대상자 중도탈락에 대한 충원 문제, ③조건부과제시자, 조건부과유예자에 대한 근로조건 이행 여부 인정 문제, ④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관련 문제가 발생 ・ 해봄 프로젝트 사업 지연으로 시․군에서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는 지 역 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 사업 참여에 따른 대상 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아 대상자 모집이 어렵게 됨. 또한 사전에 모집된 대상 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 시 대상자 모집과 관련된 문제 가 발생 ・ 해봄 대상자 중 사업 개시 이후 자격변동, 자진포기 등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라 예비 대 상자에서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예비 탈락자에서도 사업 대상자를 충원하지 못해, 추가 대상자 충원 관련 문제 발생 ・ 해봄 프로젝트 참여한 조건부과제시자, 조건부과유예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하여 자활사 업참여 등 근로조건 이행을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근로조 건 이행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해당 대상자는 자활사업으로 이관되는 문제가 발생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57 ・ 해봄 프로젝트에 6개월 미만 참여 후 중도 탈락한 경우, 사업비를 재산정하도록 협약에 명시하고 있고, 예비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비스를 승계한 경우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사업 비 재산정 관련 일부 문제 발생 - 둘째,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기간 과정에서는 ①평가기관의 역할 범위의 문제, ②평가기관의 수행기관 모니터링, ③평가기간 산정 관련 문제가 발생 ・ 평가기관 선정 이후 탈수급 등 성과 검증 외 탈수급 유형, 운영기관과 중간기관 간 관계, 사업대상자 면접, 탈수급 대상자별 요인 분석 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평가기관은 성과 인정의 다양한 유형화(탈수급 유형 및 원인, 탈수급 기간 등)를 위한 사 례 수집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나, 해당 역할 수행은 미흡 ・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사 업 대상자 외 가구원에게 고용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탈수급이 진행되고 있는지, 근 로 중인 대상자의 구제적인 근로유형, 근로조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배제되어 있음 ・ 중간운영기관, 수행기관 등 해봄 프로젝트 관련 주요 주체들이 각각 상이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업개시시점을 ’17년 2월 13일로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해당일부터 평가기간으로 설정 - 셋째, 2년 차 사업준비 과정에서는 ①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충실성의 문제, ②2년차 투자재원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③참여자 사전 모집 및 관리를 위한 대안 미흡, ④경기도차원의 사업 관리 체계 미흡 등의 문제 발생 ・ 해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간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사업 기관과 원금 및 성과보상금 지급기간 지급 간의 기간 간극 발생 등에 대한 설명 미흡 ・ 해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확보된 2년차 투자재원은 ‘투자의향서’ 형태로 확보되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가 어려운 문제 존재 ・ 2차 년도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 시 경기도는 대상자 모집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대비한 대상자 관리 체계까지 고려하여 대상자 모집 계획을 시․군에 요청, 관리를 위한 대안이 부재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경우 복지재정절감 및 성과기반의 예산 집행 등 혁신적인 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의 잦은 변동은 사업 관리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최초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가 어려움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58 2. 정책 제언 1)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회성과보상사업에서 사업아이템발굴부터 투자재원 모집,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사업아이템발굴은 주민제안, 사업공모, 여론조사, 민원분석, 자체 발굴 등을 통해 보상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실제 사업의 성공 여부, 사회적 비용 절감 수준 등 타당성 검증이 선행 -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 발굴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하고 있는지, 향후 투자자금 모집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도적 문제를 야기하 지 않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투자재원 모집은 확정된 형태의 민간재원이 투입되는 것인지, 투자를 내부적 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투자 의향 약정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각 사업의 단계는 설정된 목표 달성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의 극대화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착오 발생 시 보정할 수 있는 체계 정립 필요 ○ 중간운영기관 내부에 해봄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운영 위원회 구성 인력 중 일부는 공공 추천 인사로 배정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과 중간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이후 중간운영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음 - 그러나 추진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시 최종적으로 공공(경기 도)은 투자된 재원의 원금과 성과보상금 제공 주체이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지도・감독 및 관리의 책임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운영기관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간운영기관 내 해봄 프로젝트 관련 운영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을 공공 추천 인사를 배정함으로써 일종의 공 공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59 ・ 중간운영기관의 해봄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경기도 추천 위원은 해봄 프로젝트 운영 관련 그릇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공공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수행 ○ 공공은 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최종적인 성과 측정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 모니터링 체계 및 지표를 구축하여, 각 단계별 준수사 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 - 투자금 모집 단계에서는 ①중간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 영체계와 사업기간, 원금 및 성과보상금 환급 시점 등 투자정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②중간운영기관은 사업기간동안 소요되는 투 자재원의 확보 여부, ③중간운영기관은 각 년차별 투자재원을 확보한 방법(협 약, 투자의향서, 투자확정서 등) 등을 점검 - 사업운영 단계에서는 ①중간운영기관은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수행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 ②사업소요 재원의 연체 지급 여부, ③대상자 탈 락 등의 사유로 사업비 재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사업예산 활용의 투명 정도, ⑤중간운영기관과 수행기관 간 갈등 여부 등 - 성과 평가 단계에서는 ①성과측정을 위한 자료 제공의 충실성 여부, ②대상자 의 태도 등 변화와 변화 요인, ③해당 서비스의 효과 정도 등 2) 평가기관의 역할 재정립 ○ 평가기관의 역할은 성과 측정과 사업의 성과 요인을 도출하고, 중간운영기관과 수행 기관의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임 - 해봄 프로젝트에서 평가기관의 역할은 성과측정 및 대상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역할로 많은 부분 축소되어 있어 제대로 된 평가기관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 향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시 평가기관의 선정은 운영기관과 동시에 공모 및 선정 하여, 사업의 추진 투자자모집 단계부터 사업의 완료시점까지 사업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 평가기관은 경기도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을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공공에서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 특히, 수행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양의 적정성, 대상자의 변화 수준, 성과 도출의 주요 요인 등의 규명은 해당사업의 핵심적인 요인들이므로 평가기관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60 에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과업임 - 사업수행단계에 따른 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경기도는 평가기관을 사업 단계별 절차 준수 및 운영에 대한 감시․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1년차 2년차 투자금 모집  중간운영기관 투자재원 모집 점검 - 총 사업비 투자재원 모집 점검 - 투자 대상자, 금액, 약정 형태 등  중간운영기관 투자재원 모집 점검 - 1년차, 2년차 투자재원 모집 분할 시 2년차 재원 모집에 대한 점검 - 투자 대상자, 금액, 약정 형태 등 대상자 모집  대상자 모집 규모 및 기준 충족 - 총 사업 대상자 모집 규모 적정성 판단 - 대상자 모집의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추가 대상자 모집 사유 및 유형 분석 - 추가 대상자 모집 사유, 탈락자 유형 분석 - 추가 대상자 모집 기준 충족 여부  대상자 모집 규모 및 기준 충족 - 총 사업 대상자 모집 규모 적정성 판단 - 대상자 모집의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추가 대상자 모집 사유 및 유형 분석 - 추가 대상자 모집 사유, 탈락자 유형 분석 - 추가 대상자 모집 기준 충족 여부 서비스 제공  해봄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검증 - 사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양 질, 주기 등 서비스 적정성 검토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질적 분석 -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 미발생 대상 원인 분석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의 우선 지원 등 사업의 안정성 분석 - 투자재원의 수행기관 우선 제공 등 협약서에 명시된 재원 운용 부분 검증  해봄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검증 - 사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양 질, 주기 등 서비스 적정성 검토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질적 분석 -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 미발생 대상 원인 분석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의 우선 지원 등 사업의 안정성 분석 - 투자재원의 수행기관 우선 제공 등 협약서에 명시된 재원 운용 부분 검증 사업 성과  사업성과 대상 기준 설정 및 유형화 - 합의 및 판단을 위한 사업 성과 기준 정립 및 유형화 - 사업 성과 도달 대상자 질적 변화 분석  사업 성과 여부 판정을 위한 비용- 편익 분석  사업비 재산정 등 대상자 변동에 따른 재무 분석  사업성과 대상 기준 설정 및 유형화 - 합의 및 판단을 위한 사업 성과 기준 정립 및 유형화 - 사업 성과 도달 대상자 질적 변화 분석  사업 성과 여부 판정을 위한 비용- 편익 분석  사업비 재산정 등 대상자 변동에 따른 재무 분석  사회적 비용절감 및 편익 분석 <표 Ⅳ-1> 사업수행 단계별 평가기관 역할(예시)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61 3) 시․군의 협력 체계 강화 ○ 해봄 프로젝트의 사업 참여자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발하여 경기도에 명 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군의 협조가 필수적임 - 또한, 대상자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시․군의 협조 없이 대상자 모집은 현 실적으로 어려움 - 시․군의 체계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해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시․ 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함 - 또한, 사전적으로 대상자 모집을 하되,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 게 공문으로 시달하고, 사전 모집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변동, 자진 포기의 사 등이 발생하였을 때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지 침의 시달도 진행 4) 경기도 내 관리 체계 강화 ○ 경기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관제’ 도입․운영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지속성 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중간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움 - 경기도는 최초 설정된 성과달성과 중간운영기관, 평가기관 간의 협의 등을 통 해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관제’를 도 입․운영 ・ 전문관제 도입은 1차적으로 공무원의 특성상 잦은 인사에 따른 사업의 분절성을 사전적 으로 예방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사업관리를 통해 설정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있음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62 5)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구속력 강화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이전에 민간투자자금을 100%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현재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1년차 사업금액은 투자 확정 및 입금, 2년차 사업 금액의 경우는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구 속력이 약함 ○ 중간운영기관은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 자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 형태로 약정하고, 관련 사항은 경기도와 중 간운영기관 간 협약서에 명시 - 투자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는 특정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전제 로 투자금 규모,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약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 ・ 투자확약서의 경우 법적인 책임여부까지 확약하기 때문에 투자 철회에 따른 법적 분쟁 시 중간운영기관과 경기도에 유리하게 적용 가능 6) 해봄 프로젝트 성과 및 운영 공유를 위한 상설 소통 채널 운영 ○ 해봄 프로젝트 운영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 중간운영기관, 수행기관, 평가기관, 경기 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성과 및 운영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채 널 운영 -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해봄 프로젝트 성과 공유 외 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를 정례화 추진 ・ 해봄 프로젝트에서 도출되고 있는 성과유형 및 내용에 대한 중간 점검,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시행착오 등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부재 ・ 현재 중간운영기관은 월간 해봄 프로젝트의 성과 및 운영 내용에 대해 투자자와 경기도 등에 실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성과 관련 단순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성과 유형 및 인정 여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므로, 최종 성과평가 이전에 관련 사항들의 합의 추진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63 7)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률 전문 인력 확충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그 중에서도 투자 영역과 협약 등 법률 영역의 전문성이 요구됨 - 공공-중간운영기관 간 체결되는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계약증서이고, 향후 분쟁 소지가 발생 시 협약서를 근거로 법리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만큼 중 요한 과정임 - 협약서에는 민법, 상법, 금융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특히 금 융, 채권 등 특수한 영역의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사업의 추진 과정 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인력 확보 필요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 국문논문 > 노혜진(2016).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구조의 유형화”, 『사회복지연구』,47(4):333-360, 한국사회복지학회. < 국문서적 > 김희연・최조순・현동길(2015). 󰡔SIB 방식의 탈수급 유인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및 설 계 연구󰡕, 경기복지재단. 주성수․김성규(2016).『사회적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혁신방안 연구용역』, 한국국제협력단. 최조순・김희연・현동길(2016).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 경기복지재단 한국국제협력단(2016).『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 연구』, 한국국 제협력단 행정안전부(2017).『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행정안전부. < 영문서적 > Centre for Public Impact(2016), Social Impact Bonds : An overview of the global market for commissioners and policymakers, Centre for Public Impact. EY(2017), EY Portugal Attractiveness Survey 2017. EY. Grupo de Trabalho Portugues para o Investimento Social(2017), Portuguese Social Investment Taskforce, Grupo de Trabalho Portugues para o Investimento Social. Impact Investing Australia(2016), Benchmarking Impact: Australia impact investment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66 activity and performance report 2016, Impact Investing Australia. Lijphart., A.(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3): 628-693,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ocial Ventures Australia(2017), Newpin Queensland Social Benefit Bond, Social Ventures Australia. Social Ventures Australia(2017), Aspire social impact bond : information memorandom, Social Ventures Australia. USAID(2016), Development Credit Authority (DCA) Portfolio Management Overview, Presentation Materials on Peer Learning Spotlight Event of innovative instruments for working with and through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co-operation.(presented on 9 February 2016) <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 법제처 http:// www.moleg.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Social Finance UK http://www.socialfinance.org.uk/ < 법령 >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수원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록

부록 69 1. 해봄 프로젝트 선포식 □ 추진배경 ○ 경기도 SIB방식 해봄 프로젝트 사업 출범에 앞서 다양한 섹터의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 성공의지를 다짐하고 격려하는 자리마련 ○ SIB사업의 생태계 확장과 사회투자에 대한 도민의 관심 확대 유도 □ 주요참석자 - 경기도 : 행정1부지사, 보건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나눔팀장 및 주무관 - 경기복지재단 : 대표이사, 정책연구실장 - 중간운영기관(한국사회혁신금융) : 대표이사, 상임이사 - 수행기관(내일로) : 이사장, 대표, 본부장 - 기관 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30명 □ 주요내용 ○ ○○○ 행정 1부지사 - 해봄 프로젝트 아이템발굴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오늘까지 약 2년의 시간동안 준비해 온 만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함. 이를 위 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해봄 프로젝트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이러한 애로사항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의 몫이라고 생각 함. 앞으로 해봄을 계기로 더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착한 투자, 사회적 가치가 더 창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 지속적인 복지문제의 등장과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 회성과보상사업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경기복지재단 도 이러한 트렌트에 맞춰 제2, 제3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 를 통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성과중심의 복지사업, 투자형 복지사업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경기복지재단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70 ○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의원 - 해봄 프로젝트 추진되는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과정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어 오늘 본 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음. 앞으로 해봄 프로젝트가 잘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 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음 ○ ○○○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 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여 오늘 그 시작을 알리는 것에 매우 뜻깊음. 앞으로 해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중간운영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수행기관이 해당 서비스 제공과 역 할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음 ○ ○○○ 다솜이재단 이사장 -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해봄 프로젝트는 기존의 투자와는 달리 착한 투자, 좋은 투자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투자에 더해 탈수 급이라는 성과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면 더 큰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창 출할 수 있음. 해봄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더 착한 투자, 좋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함 ○ ○○○ 아크투자자문 회장 - 투자회사, 기업이라고 해서 수익만 챙기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해봄 프 로젝트는 초기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좋 은 사업이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기간과 투자기간의 차이 발생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해봄 프로젝트와 같이 더좋은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투 자자들의 착한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부록 71 □ 주요 사진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72 2. 해봄 프로젝트 시․군 간담회 □ 추진배경 ○ 해봄 프로젝트 2차 년도 추진을 위한 1차 년도 성과 보고, 대상자 모집을 위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 해봄 프로젝트 인식 개선과 시․군의 관심 확대 유도 □ 주요참석자 - 경기도 : 복지정책과장, 복지나눔팀장 및 주무관 - 경기복지재단 : 책연구실장 - 중간운영기관(한국사회혁신금융) : 대표이사, 상임이사 - 수행기관(내일로) : 이사장, 본부장 - 시․군 담담 팀장 및 주무관 등 330명 □ 주요내용 ○ 중간운영기관 - <해봄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순 고용서비스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별 욕구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재무상담 서비스를 함께 병행하는 점이 특징임 - 1차년 사업성과로 26명이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하였으며, 향후 시뮬레이션을 분석해보면 2018년 11월 ~ 12월 정도 1차년도 사업자의 탈수급 목표를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2차년도 탈수급 시뮬레이션을 분석해보면 2019년 10월~11월 사업 목표 20% 탈수급을 도달 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참여자 모집에 시·군 담당자 및 경기도청 등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 조와 도움이 필요 ○ 사업수행기관 - 1차년도 <해봄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11개 시·군 778명 중 400명 확정, 381명 이 해봄 프로젝트 참여 진행 중임

부록 73 - 참여자 381명에 대한 해봄 서비스 제공 건수는 1인 평균 48.2건으로 근로동기 강화(평균 32.5건), 사후관리(평균 8.6건), 일자리 지원(평균 6.9건) 순으로 많 이 제공되었음 - 향후 2차년도 사업 참여자 모집시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참여자의 탈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연계 해줄 수 있었으면 함 - 실제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참여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바로 변동사항을 입력해주실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 ○ 경기도 - 해봄 프로젝트 2차 참여자 모집과 관련된 교육 안내가 있을 예정 ・ 모집기간 : ’17. 12. 11. ~ ’18. 2. 12. (대상자 모집 완료시까지) ・ 매주 목요일 사업참여 희망자 제출 - 향후 해봄 프로젝트 관련 포상이 제공 될 예정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74 □ 주요 사진

부록 75 3. 해봄 프로젝트 운영 관련 법률 자문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76

부록 77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78

부록 79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80

부록 81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82

부록 83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84

부록 85 4. 해외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요 사례 □ 포르투갈 Porto - Children on the edge of care ○ Social Impact Bond 개요 - 포르투갈에서 진행되는 SIB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성과 지 표로 활용 - 성과 판정은 국가건강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며, 전체 대상자의 50%를 성과 기준으로 설정 ○ Social Impact Bond 운영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7월 - 사업기간(DURATION): 3년 - 투자자(INVESTORS):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Montpeio Bank -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LaboratLrio de Investimento Social - 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 기관 : Porto 주 정부 - 투자자금(CAPITAL RAISED): €0.5M - 대상: 216명의 돌봄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성과기준 전체 대상자의 50%) <그림 1> Porto - Children on the edge of care 운영 구조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86 □ 호주 Queensland - Child and Family Welfare ○ Social Impact Bond 개요 - 현재, 9,000명 이상의 퀸즈랜드 어린이들이 보호 가정, 임시 보호 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아동과 친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못함으로써 가 족간의 유대감 조성, 위탁가정 운영에 따른 재정비용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 ・ 매년 취약계층의 가족 외 양육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구에서 아동 출산률이 증가할수록 첫째 아이가 가족 외 양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취약계층이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대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위탁가정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 릴 수 있도록 도입된 프로그램이 뉴핀 프로그램임 ・ 뉴핀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구 구성과 건강, 가족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음 - 퀸즈랜드 정부는 가족 외 양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재결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결합된 가족의 수 를 성과로 보고,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 업을 운영 ・ 이 프로그램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8만달러에 이르게 되면, 홈 케 어의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액과 참여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삶의 결과로 인한 비용 절감액이 초래될 것임 ・ 뉴핀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 가구 구성원의 정신질환, 약물 및 알콜 중독, 자존감 회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태도변화를 촉진하고, 자립을 유도하여 안정 적인 가구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 뉴핀모델은 부모와 양육기관에서 생활한 자녀들의 재결합을 조건으로 자녀들의 보살핌 을 받는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부모와 자식들과 함께 일하는 부모들과 함께 일하며, 재 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임 - 성과평가는 뉴핀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18개월 동안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제 공되고, 18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결합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진행

부록 87 - 뉴핀 프로그램의 성과 기준은 전체 대상자(560명)의 50%에 해당되는 230명이 며, 7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성과가 도출된 경우 원금과 약 7%에 해당되는 성 과인센티브를 제공. 성과 목표치에 대한 최대 예상 수익률은 7.5% 수준이고, 성과목표가 성과기준의 50%이하인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 ○ Social Impact Bond 현황 및 링크사이트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7월 - 사업기간(DURATION): 7년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퀸즐랜드 주정부 - 투자자(INVESTORS): TBC -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Social Ventures Australia - 투자자금(CAPITAL RAISED): AUD6M - 대상: 560명의 한부모 가정 아동 - 성과기준 : 전체대상자 중 5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부모와 재결합 자료: http://www.socialventures.com.au/work/newpin-qld-sbb/ <그림 2> Newpin Program SBB 구조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88 □ 호주 New South Wales ○ Social Impact Bond 개요 - 매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 에 입원하며,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그들의 여건이 호전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가지고 있음 - 정신질환 관련 사회적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교육으로부 터 배제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정신질환 치료 후에도 사회복귀 과정 에서 적응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질환발생 → 입원 → 치료 → 퇴원 → 재발 → 입원 → 치료 → 퇴원 등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질환에 대한 치료와 사회적응이 불가능 한 악순환 발생 ・ 5명 중 1명 꼴로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2-2013년 정신질환의 문제로 입원한 환자 수는 28,600명 수준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정신 건강 예산 의 절반 이상을 정신질환 예방에 소요하고 있으나, 매년 정신질환자는 2,000명이상 증 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Resolv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이 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차원에서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외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인 적응과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프 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 관련 의료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 가능 ・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40일~27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입원 기간이 짧은 대상자들은 Resolve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는 40%이상 정신질환자 재입원을 낮추는 것이며, 이 성 과목표를 기준으로 10%를 추가적으로 더 예방하였을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기본 재입원율 40% 절감 + 추가 10% 재입원률 절감 시 추가 인센티브를 받으며, 투자 자들은 4년간 매년 2% 고정금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사업 성공 시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 전체적인 수익률은 7.5% 수준임

부록 89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6월 - 사업기간(DURATION): 8년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New South Wales 주정부 - The Government of NSW acting through the Health Administration Corporation (HAC) - 투자자(INVESTORS): TBC -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Social Ventures Australia - 투자자금(CAPITAL RAISED): AUD7M - 대상: 530명의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어른(정신질환자) - 성과기준 : 전체 대상자의 40% 이하 재발병률 <그림 3> New South Wales SIB 구조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90 □ 포르투갈 Porto - Workforce Development ○ Social Impact Bond 개요 -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10개월간 멘토, 코칭, 직업 훈련 등 고용지원을 위한 프 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상태에 이르는 것을 성과로 봄 - 전체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중 40%가 고용 상태이어야 하고, 6개월 근무가 지속된 대상자가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 성과 달성으로 판단 - 전체 대상자 중 40% 고용 + 6개월 이상 20% 고용 유지를 달성했을 경우, 성 과목표 달성으로 인정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7월 - 사업기간(DURATION): 3년 - 투자자(INVESTORS):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Deloitte -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LaboratLrio de Investimento Social - 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 기관 : Porto 주 정부 - 투자자금(CAPITAL RAISED): €0.4M - 성과기준 : 전체 대상자 중 40% 이상 고용, 6개월 이상 20% 고용 유지 - 대상: 150명의 젊은 연령의 실업자(young unemployed adults) <그림 4> Porto - Workforce Development 운영 구조

부록 91 □ 브라질 Fundao - Workforce Development ○ Social Impact Bond 개요 - 브라질의 첫 번째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청년 실업자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14주간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고용단계에 진입하는 것 을 사업의 성과로 설정 - 성과 판단의 기준은 전체 대상자 중 약 50% 이상이 도달되었을 때 성과를 달 성한 것으로 인정 - 180명(전체)의 50%에 해당하는 90명이 고용단계에 진입한 경우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7월 - 사업기간(DURATION): 3년 - 투자자(INVESTORS):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Consortium of Fundao businesses -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LaboratLrio de Investimento Social - 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 기관 : Fundao 주정부 - 투자자금(CAPITAL RAISED): €0.7M - 성과기준 : 전체대상자 중 50%이상 고용 - 대상: 180명의 젊은 연령의 실업자(young unemployed adults) <그림 5> Fundao 직업역량 개발 SIB 운영 구조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92 □ 핀란드 Workforce Development ○ Social Impact Bond 개요 - 핀란드 내 이민자와 난민들은 최근 몇 년간 2배~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민 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다수 존재하고, 시간 도 많이 소요 ・ 일자리를 찾는 이민자들은 지방 자치 단체와 핀란드의 경제 성장의 생존 능력을 강화하 지만, 종종 토착민들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고, 성공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은 제조업, 건설업, 무역 및 서비스와 같은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표함 ・ 매년 2,500명에서 3,700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사회부조(공공부 조)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 핀란드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정보제공, 알선,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형태의 프로그램을 도입 ・ 사용자가 원하는 직무역량, 기술역량 등의 교육・훈련을 통해 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직업 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6월 - 사업기간(DURATION): 7년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Unemployment - 투자자(INVESTORS): The European Investment Fund (EIF) -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SITRA -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Epiqus Ltd - 투자자금(CAPITAL RAISED): €10M - 대상: 3,000명의 난민과 이민자 중 실업자(UNEMPLOYED REFUGEES AND MIGRANT) - 성과기준 : 전체 대상자의 40% 기준

부록 93 <그림 6> 핀란드 Workforce Development SIB 구조 □ 미국 Oklahoma州 - Criminal Justice ○ Social Impact Bond 개요 - 오클라호마시티는 10만 명당 151명의 여성 수감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약 단 속률은 미국의 비율보다 훨씬 높고, 여성들을 감금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남성들 보다 31퍼센트 더 높음 ・ 오클라호마 여성 수감시설의 평균적인 비용은 30,133달러 수준이고, 여성 수감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자녀 관리 및 보호관찰,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와 관 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오클라호마 주는 감옥에 수감된 여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직업 훈련 교육, 정신 및 약물 치료,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재범률을 감 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설정된 기한 내에 재수감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과를 달성 한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24개월, 36개월, 54개월로 구분하여 최저 재수감 충족기간은 24개월임 ・ 1차 성과 검증 : T+24개월 이후, 2차 성과 검증 : T+36개월 이후, 3차 성과 검증: T+54 개월 이후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94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4월 - 사업기간(DURATION): 5년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State of Oklahoma - 투자자(INVESTORS): George Kaiser Family Foundation - 서비스제공(SERVICE PROVIDER): Women in Recovery - 투자자금(CAPITAL RAISED): $2M - 대상: 600명의 여성 범죄자 - 성과기준 : 대상자 중 20% 이하의 재수감률 - 성과측정 시점 : 프로그램 시작 후 24개월, 36개월, 54개월 후 측정(총 3회 측정) <그림 7> Oklahoma 여성 범죄 예방 SIB 구조 □ 영국 North Somerset - Child and Family Welfare ○ Social Impact Bond 개요 - 공공위탁시설(공공보육원 등)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교육 성취도가 5배 이상 낮고, 19세 이전까지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이 제 대로 제공되지 않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려움 ・ 또한, 빈곤계층 아동들 역시 이러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들에게 교육, 직 업 훈련 등 보다 안정적인 환경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 회 제공의 필요성이 높음

부록 95 - North Somerset 지역은 일반계층의 아동과 빈곤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가 크 고, 19세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비율에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교육 및 직업 훈련 측면에서 10세~15세 아동의 위험도가 가장 높지만,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층임 ・ 지방정부차원에서 해당 연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실제효과 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 ○ Social Impact Bond 운영현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3월 - 사업기간(DURATION): 4년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Big Lottery Commissioning Better Outcomes Fund North Somerset Council - 투자자(INVESTORS): Bridges Venturesn - 서비스제공기관(SERVICE PROVIDER): Core Assets - 서비스 제공 대상 : 10세~17세 아동 - 서비스 제공 내용 : Turning the Tide 프로그램(교육, 가족지원, 정서심리지 원,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성과 목표 및 기준 :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변형된 SIB 성과 지급 체계 ・ 프로그램 진행 후 진료 대상자 : 전체 대상자의 30% 이하 ・ 6개월 이상 가정에서 생활 : 전체 대상자의 45% 이하 ・ 가족 관계 개선 : 전체 대상자의 5% 이하 <그림 8> North Somerset 운영 구조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96 □ 미국 Massachusetts 州 Workforce Development ○ Social Impact Bond 개요 -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선진화프로젝트는 그레이터 보스턴의 이민자들과 난민들 이 영어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 임금,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 ・ 미국의 성인영어학습자들은 고용에 상당한 장벽을 접하고 있으며, 대략 23만 명의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그레이트보스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더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음 ・ 직업정보원은 성인영어학습자들에게 신속한 고용, 직업 훈련, 직업 훈련, 기술 훈련, 그 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4개의 뚜렷한 프로그램트랙을 통해 성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한 교육을 제공할 것임 - 성공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였는지, 얼마간의 취업 유 지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판단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3월 - 사업기간(DURATION): 6년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 투자자(INVESTORS): Prudential Financial Inc., Maycomb Capital Community Outcomes Fund, Living Cities’ Blended Catalyst Fund, Combined Jewish Philanthropies’ Donor Advised Funds, 그리고 30개 기 관 보다 더 많은 투자자가 있음 -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Social Finance US - 투자자금(CAPITAL RAISED): $12.4M - 대상: 2,000명의 영어를 배우는 어른

부록 97 <그림 9> 미국 Massachusetts 州 Workforce Development □ 뉴질랜드 Auckland Health - APM Workcare ○ Social Impact Bond 개요 -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 들의 고용률은 대체로 낮으며, 뉴질랜드에서 연이은 정부들은 직장으로 복귀 하지 못할 수 없는 의학적 수준의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과 고군 분투하고 있음 ・ 고용은 정신적인 행복과 자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직장인들은 정신 질환에서 긍정 적인 회복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뉴질랜드의 첫번째 Social Impact Bond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구직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서 도입 추진 ・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고용주가 사전 고용 심사, 구직 준비, 구직 준비, 구직, 취업 알선 등 구직자에게 전반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제공될 것이 며,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척도는 고용을 입력하는 사람의 비율과 고용이 유지 되는 범위임 - 정신건강문제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충격에 대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30% 이하로 재발생율을 감 소시키는 것이 목표임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98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2월 - 사업기간(DURATION): 5년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New Zealand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투자자(INVESTORS): APM Workcare, Janssen, Prospect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Wilberforce Foundation - 투자자금(CAPITAL RAISED): NZD1.5M - 중간운영기관 : APM Workcare - 서비스 제공기관 : APM Workcare - 대상: 보편적인 정신적 질병으로 실업이 된 1,700명의 어른 - 성과 기준 : 대상자의 43% 이하의 재발생율 <그림 10> 뉴질랜드 Auckland Health SIB 운영구조 □ 영국 Lambeth ○ Social Impact Bond 개요 - 특수 교육을 받은 영국의 어린이들은 대개 자가용 버스, 미니버스, 택시를 통 해 등교할 수 없다면 무료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적 정한 훈련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신감 회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부록 99 -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은 개인적으로는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립심이 향상되면 교육, 사회적 관계 개선이 도움이 되고, 장 기적으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됨 -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교육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개선하고, 독립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거부감을 최소 화하는 것임 ・ 지원 프로그램 후 12개월 동안 참여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2월 - 사업기간(DURATION): -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Lambeth Council, Big Lottery Commissioning Better Outcomes Fund - 투자자(INVESTORS): Bridges Social Impact Bond Fund - 서비스제공(SERVICE PROVIDER): HCT Group - 투자자금(CAPITAL RAISED): £0.42M - 대상: 200명의 발달장애인(11세~19세 연령) - 성과목표 : 성과 기준 도달에 따른 성과 계약방식으로 인센티브 지급 <그림 11> 영국 Lambeth SIB 운영구조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100 □ 프랑스 Workforce Development - IMPACT Academy ○ Social Impact Bond 개요 - 사회적으로 궁핍한 도시 지역들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 며, 주요 과제로는 현지 고용 기회의 부족과 신규 사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 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Social Impact Bond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 사업을 시작하 며, 프랑스 경제재정부가 프랑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시범적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경제와 재정경제부의 보다 광범위한 공약의 일 환으로 실시됨 ・ 기업가정신교육은 국립중앙예술품협회(CNAM)와 프랑스 프랑(The Franchisce)에 의해 제공된 e-러닝 과정에 대한 접근을 처음으로 부여 받았으며, 수료증 수여 자격을 획득함 ・ IMPACT Academy는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의 법적 구조를 갖춘 사람들을 지원하며, 현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채용 세션과 기타 활동들을 조율함 - 대상자 1,000명 중 창・취업에 성공한 대상자 수(20%~30%), 교육완료 대상자수 (35%~50%) 등의 성과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성과급 지급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1월 - 사업기간(DURATION): 10년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투자자(INVESTORS): IMPACT Partenaires - 서비스제공(SERVICE PROVIDER): IMPACT Academy - 투자자금(CAPITAL RAISED): - - 대상: 1,000명의 취약계층 창・취업 대상자 - 성과목표 : 모집단 대상자 중 20%~30% 창・취업 성공, 35%~50 교육 완료

부록 101 <그림 12> 프랑스 Workforce Development SIB 운영구조 □ 프랑스 Adie Workforce Development ○ Social Impact Bond 개요 -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통해 소외된 시골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랑스의 시골 지역은 특히 산업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사용 가능한 유급 일자리의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 그 결과, 빈곤은 시골 지역에서 11.7%, 전국적으로 11.7%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 경제 재정부가 프랑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 경제와 재정 경제부의 보다 광범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실시됨 - 해당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외곽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며, 금융소외, 경 제활동 소외를 해소하여 온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 요 목적이 있음 ・ 특히, 도시 외곽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여 일자리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소액금융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및 재원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 ・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기준은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된 인원 수와 프로그램의 활용 결과 영구 고용된 인원을 중심으로 판단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102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1월 - 사업기간(DURATION): 6년 -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기관(OUTCOMES FUNDE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투자자(INVESTORS): AG2R La Mondiale, BNP Paribas, la Caisse des DLpLts, Fondation Avril, Renault Mobiliz Invest -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BNP Paribas - 서비스제공(SERVICE PROVIDER): Adie - 투자자금(CAPITAL RAISED): - - 대상: 1,000명의 고용 취약계층 - 성과 기준 :전체 모집단 프로그램 이용 및 교육 이수자 비율 50%, 교육 이수자 중 안정적인 고용과 고용유지 비율 60%(예: 1,000명 중 교육 이수자 500명, 500명 중 고용자 300명 이상) <그림 13> 프랑스 Adie Workforce Development SIB 운영구조

부록 103 □ 참고 : Adie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역할 ○ 프랑스의 경우 ADIE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을 설립하여 은행과 제휴해 청 년・농촌여성・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하 고 은행 퇴직자를 자원봉사자로 고용해 대출 이용자에게 부채관리와 재정관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며, 취약 차주에 대한 일회성 대출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프레시안, 2017년 8월 27일자). ○ 설립 배경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제3세계의 MFI의 소액 금융의 메커니즘 원리를 적용하여 마리아 노박(Maria Nowak)에 의해 1989년에 설립. 비영 리 민간단체로 프랑스의 대표적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 1980년대 후반 프랑스 사회의 실업률 및 신용불량자 증가 - 노동시장 및 사회적 배제계층, 금융소외층을 대상으로 설립 ○ 설립 목적 -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 미션 - 제도권 금융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실업자나 복지 제도 수급자들이 창업을 할 경우 자금대출 -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등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 - 마이크로파이낸스 환경 조성에 기여 ○ 조직 - 프랑스 전역에 19개 지방사무국, 118개 안내소 및 350개 상설창구 존재 - 지역사회에 기초한 분권형 구조로 대출과 관련된 결정권을 지부가 갖고 있음 - 총 456명의 직원과 약 1,338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 재정 - 대출재원 : 은행으로부터 평균이자율 1%의 저리로 자금 조달 - 운영비재원 : 대출 이자수익 20%, 공적자금* 67%, 후원 13% ・ * 유럽기금 24%, 지자체 21%, 공공기관 20%, 관계부처 16%, 주정부 12%, 지역커뮤니티 7%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104 ○ 대출 사업 - 대출종류 및 지원 조건 ・ 사업대출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나 창업자 (대출한도:10,000€) ・ 개인대출 : 실업과 같은 비상상황에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개인 (대출 한도:3,000€ - 대출심사 ・ 사업 아이디어, 신청자의 개인적 여건, 사업계획의 재원, ・ 절대적 평가보다는 대출자의 성실성, 의지 등의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 - 실적 (2013년 연간 실적) ・ 대출실적 : 14,146건, 73,700,861€ (약958억원) ・ 새로운 대출상품 출시(대출한도 6001€~10,000€)로 실적이 크게 증가함. 2012년 대비 37% 증가 ・ 사업대출의 평균대출금 : 3,500€ (2012년 2,800€) - 상환방식 : 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비금융서비스 - 교육 : 창업에 필요한 입지 선택, 회계관리, 경영기법 등 전문가와 15시간 심층 상담 - 담당자와 정기적 만남 : 상환이 어려울 경우 사전 대책 마련 강구 -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여 노하우 공유(미소중앙재단 참고) □ 콜롬비아 ○ 사업 개요 - 최근 콜롬비아의 몇 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서 불구하고(2000~2014. 평균 4.2%성장) 콜롬비아 내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음 - 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형태로 진행 ○ Social Impact Bond 주요 내용 - 사업개시일(LAUNCH DATE): 2017년 4월 - 사업기간(DURATION): 5년

부록 105 - 투자자(INVESTORS): FundaciLn Corona , FundaciLn Bolivar Davivienda 및 FundaciLn Mario Santo Domingo -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FundaciLn Corona - 투자자금(CAPITAL RAISED): €0.76M - 성과지급 : 콜롬비아 정부, 스위스 국제개발 협력기구, IMF - 대상: 취약계층 514명(18세~40세) - 성과기준 : 전체 대상자 중 50% 고용과 3개월 고용 유지, 고용된 대상자 중 10%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성과달성 - 프로그램 내용 :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사회․심리적 지원, 직업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유지 <그림 14> 콜롬비아 SIB 운영 구조 자료: Instiglio 홈페이지 □ 우간다 수면병 감소 DIB ○ 로데시안 수면병은 우간다의 9백만 명 인구를 위협하는 질병으로써 특히 빈곤층 및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며, 진단 및 치료의 비용이 매우 높고 어려워서 종종 사망에 이 르게 하는 질병임 - 감비안 수면병은 체체파리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만성질환으로 로데시안 수면병은 급성 질환의 형태로써 인간 감염 기생충을 위한 주요 숙주 로써 가죽이 활동하며 또한 체체파리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우간다 내 심각 한 사회문제임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Ⅱ) 106 - 금융모델이 필요한 이유로는 아무런 개입 없이 다음 10년 내에 2개의 질병의 수렴은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중보건결과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비 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우간다에는 수면병 개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부 인프라가 설립되어 있지만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현재 통제 노력은 불충분함으로써 동물원성 감염증의 수면병의 전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감비안 수면병과 로데시안 수면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 ・ 약품과 살충제가 효과적 통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요 도전과제는 이러한 통제의 지 속가능한 보급 및 예방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음 - DFID는 DIB를 통해 보다 유연한 계약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우간다 수면병 감도 노력을기울이고 있으며, 사업 수행자들은 그들이 치료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선택 할 수 있음 - DFID실행 전 단계(베이스라인, 시범사업, 산출물 및 성과 대상 세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 채권은 시장에 판매되고, 사회투자자들은 프로그램 의 이행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지를 결정한 세부적 제안서를 받음 ・ DFID는 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한 독립적 검증에기반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사회 투자자 들에게 돌아가는 전체 수익은 달성된 산출물 및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됨 ・ 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떠안게 되며, 성과가 달성된 경우 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DIB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8년 - 사업개시 : 2016년 - 자본규모 : 3천만$ - 수행기관 : 민간수의사 집단 및 그룹 - 성과기준 : 고위험 지역에서 치료된 가축비율 65%, 치료받은 가축 중 치료율 8% 이상, 혈액 샘플링에 의한 기생충 감소비율 - 투자기관 : 민간 및 국제 지원 기구 - 원금보장 및 인센티브 지급 : 영국 국제개발부(DFID, 해외 원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