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1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2.08. 01 기획기사 4차 산업혁명과 복지의 만남, 복지플랫폼 201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예전과 마 찬가지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렸다. 불과 며칠 전에 열린 세계적인 행사였지만, 포럼의 주제는 물론 개최 사실조차도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다. 반면, 2016년 1월에 열린 포럼에 서 다룬 주제 ‘4차 산업혁명’은 2년이나 지 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핵심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의 핵심 키워드였던 ‘4 차 산업혁명’은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 은 아니다. 그해 3월에 개최된 구글의 인공지 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알파고 대결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가 되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던 것이다. 알파고는 4차 산 업혁명이 우리들 생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 록 일종의 티핑포인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자동화와 연결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4 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 으며 정부, 공공, 민간 등 많은 분야에서 이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다. 모바일을 비롯한 ICT기술의 발전 과 확산은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서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우리를 타인과 또는 시스템과 연결시켜 주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 또는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많은 분야에서 자동화를 주도하고 있다. 자동화와 연결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 리가 앞으로 경험할 변화를 단적으로 말해주 는 핵심 키워드이다. 자동화와 연결성을 구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를 포함한 복수 의 그룹이 참여하고, 각각의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나 시스템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 모두에 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의 생 태계를 지향한다. 인공지능이나 ICT 등과 같 은 첨단기술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복지 분야 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복지는 얼핏 보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야 말로 연결성이 극대화되어야 할 영역이며,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통해 공급자 와 수요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영 역이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플랫폼의 핵심 참여자는 공급자와 수요자이 지만, 이들을 플랫폼으로 유도하고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과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복지정책 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주로 정부나 공공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앞 으로는 복지와 관련된 제품이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주체도 주요 공급자로 끌어 들여야 한다. 즉, 단순한 공공의 복지전달자로 서의 역할뿐 아니라 효율적인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복지플랫폼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티핑포인트를 만들기를 기 대해 본다. * 성영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vol.141 2018.02.08.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줄인다 01 주요 내용 Ÿ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부, 복 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2.7.) - 입학기 한달 간 부모의 10시 출근을 권장하고, 수업 후 돌봄 공백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Ÿ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 10시 출근 확산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35시간 근로) 단 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 공공기관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 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 Ÿ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 -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하여, 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 돌봄 추가,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을 허용 -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참여 캠페인도 실시 Ÿ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 -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 : 2월부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추진 -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 대 2~3 돌봄 서비 스」를 시범 실시하여 현행 「1 대 1 아이돌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공간을 확보,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3월 한 달간 서비스를 집중 제공 - 각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선정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청 구분 이용 가능 인원 전망 3월 3월 이후 초등돌봄 12만 명 계속 운영 지역아동센터 1.2만 명 계속 운영 1 대 2~3 아이돌봄 2,500 명 한시적 시범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돌보미 파견 500 명 한시적 집중 지원 <표>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돌봄 방안 Ÿ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하여 감염성 질환에 걸 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 - 올해 중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충원하여 질환 발생*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며, 감염질환이 발생한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 동 행서비스」도 제공 * 법정 전염성 질 병(예: 수족구 등), 유행성 질병 (예: 감기․눈병 등) 등

vol.141 2018.02.08.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자리 주요 정책으로 부상 01 주요 내용 Ÿ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갖고, 유관 부처장관, 청년 대표 등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 Ÿ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기금사업을 20% 범위에서 확대, 청년내일채움 공제 운영 개편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정부는 2018년 일자리예산 19조 2천억 중 14.5%에 해당하는 3조원을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드 는데 지원할 예정 - 또한, 정부는 일자리 진입뿐만 아니라 일자리 유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증대와 일자리 진입 단계에서의 청년계층의 누적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 Ÿ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년간 21차례의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간 10조원이 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관련 문제는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청년관련 정책이 2003년 정부정책으로 등장하여 2013~2014년 1조 7천억 원, 2015년~2016 년 2조 1천억 원, 2017년 2조 7천원의 예산이 투입된 규 모로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예산에 투 입된 60조원의 1/6 수준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 - 그러나 15년 간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취업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Ÿ 현재의 청년계층의 일자리 유지를 유인하고, 소액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유사 정책들을 다수의 주체들이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문제가 발생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청년계층의 일자리 유지 및 기업경쟁력 제고, 청년계층의 취업 누적현상 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정책을 추진 -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운영 - 지방정부(경기도, 서울, 전남, 부산, 영광군)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사업을 추진 중 - 경기도, 서울,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청년계층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지원금, 취업 활동금, 구직활동비 등의 지원 정책도 추진 구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대 상 ∙ 만 15세~34세 청년∙ 중소기업 등(5인 이상)으로 정규직 취업자 ∙ 만 18세 ~ 34세 ∙ 생계급여 수급 자활사업 참여 청년 적립방식 ∙ 청년‧정부‧기업 3자 적립 방식(1,600만원 지원) - 청년 : 2년간 300만원 - 기업 :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 : 2년간 900만원 적립 ∙ 청년‧정부 2자 적립방식(1,500만원) - 청년 : 3년간 360만원(월 10만원) - 정부 : 3년간 1,080만원(월 30만원) - 이자 : 60만원 특 징 ∙ 자산형성 지원 ∙ 기업 규모 제한 ∙ 연령 제한 ∙ 근로유지 ∙ 자산형성지원 ∙ 자립 지원 ∙ 가구 소득 제한 ∙ 근로유지(최소1년 6개월 이상) 주요 부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표> 중앙부처의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 정책 비교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 업무 매 뉴얼(2018)

vol.141 2018.02.08. 구분 대상 적립방식 특징 주요 주체 청년 연금 통장 (경기도) ∙ 만18세~34세 경기도 거주 청년 ∙ 퇴직연금가입 중소기업 근로 청년 ∙ 월 250만원 이하 ∙ 청년‧정부 2자 적립 ∙ 1:1 매칭 구조 ∙ 10년 1억 원 ∙ 자산형성지원 ∙ 근로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 개인 소득 제한 ∙ 업종 및 규모 제한 경기도 청년통장 (경기도) ∙ 만18세~34세 경기도 거주 청년 ∙ 근로 청년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정부 2자 적립 ∙ 1:1 매칭 구조 ∙ 3년 1천만 원 ∙ 자산형성지원 ∙ 근로유지 ∙ 가구 소득 제한 경기도 희망두배 통장(서울) ∙ 만18세~34세 서울 거주 청년 ∙ 월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80% 이하 ∙ 청년‧정부‧민간 3자 적립 ∙ 1:1 매칭 구조 ∙ 3년 1,080천만 원 ∙ 자산형성지원 ∙ 근로유지 ∙ 개인 및 가구 소득 제한 서울시 청년희망 날개 통장(부산) ∙ 만18세~34세 부산 거주 근로 청년 ∙ 중위소득 80% 이하 ∙ 청년‧정부 2자 적립 ∙ 1:1 매칭 구조 ∙ 3년 760만원 ∙ 자산형성지원 ∙ 근로유지 ∙ 가구 소득 제한 부산시 희망디딤돌 통장 (전남) ∙ 만18세~34세 전남 거주 근로 청년 ∙ 중위소득 80% 이하 ∙ 청년‧정부 2자 적립 ∙ 1:1 매칭 구조 ∙ 3년 760만원 ∙ 자산형성지원 ∙ 근로유지 ∙ 가구 소득 제한 전라남도 <표> 지방정부의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 정책 비교** Ÿ 그러나 근로소득 보존에 중점을 둔 현재의 청년계층 지원정책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 려우며 보다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률이나 실업률 단기 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으로 패키지형 정책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여성이나 고령층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은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어줘 야 청년층이 좀 더 진입할 여유가 있을 것*** 02 시사점 Ÿ 근로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 방 간, 부처 간 정책 연계,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유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책 분산 효과를 막고, 청년계층의 실질적 혜택을 높이기 위해 청년계층을 위한 1차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 관련 정책의 수혜 대상은 중앙부처에서 총괄하는 형태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혜택을 장기적으 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정착 - 예를 들어, 청년계층의 자산형성사업은 3년의 지원기간 동안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후 만기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유사제도에서 해당 대상자를 수용하는 이층적 구조로 운영 Ÿ 청년계층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지원을 위해 가칭 ‘한국형 청년수당’제도를 도입 - 현재 청년지원 정책은 근로 활동여부에 따라 미근로 상태인 청년들에게는‘구직활동지원’정 책의 일환으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상태에 따라 자산형성을 유인하는 제도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형 청년수당 제도는 기존의 근로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정책 재원을 통합하여, 청년 계층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 기간 지원하여,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 **사회보장제도 운영지침(2018) ***이근태 LG경 제연구원 수석연 구위원

vol.141 2018.02.08.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자치법규 매년 5% 이상 증가, 국가법령의 22배 Ÿ ’17년 말 자치법규는 총 99,795건(조례 75,708건(75.9%), 규칙 24,087건(24.1%))으로 ’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간 연평균 5% 이상, 조례의 경우는 2배 이상 증가 -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평균 653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균 391건의 약 1.7 배에 달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의 자치법규가 평균 464건으로 가장 많음 구분 ’17년말 보유 평균(보유수/지자체수)계 조례 규칙 계 조례 규칙 계 99,795 75,708 24,087 411 312 99 광역 (17) 시(8) 5,170 4,073 1,097 646 509 137 도(9) 5,942 4,678 1,264 660 520 140 기초 (226) 시(75) 34,805 26,398 8,407 464 352 112 군(82) 31,486 24,091 7,395 384 294 90 구(69) 22,392 16,468 5,924 325 239 86 <표> 시‧도, 시‧군‧구별 자치법규 현황 Ÿ 광역 시·도 중 조례는 경기(735건)/충북(363건) 규칙은 서울(220건)/세종(97건) - 기초 시·군·구 중 조례는 창원(483건)/부산연제구(184건), 규칙은 성남(162건)/부산중구(65건) Ÿ 조례의 발의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원의 비율이 40.2%/59.8%으로 의원 발 의 비율이 높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9.3%/20.7%로 단체장의 발의 비율이 다수 구분 총계 단체장 발의 의원 발의 제정 개정 폐지 단체장 발의 의원 발의 단체장 발의 의원 발의 단체장 발의 의원 발의 총계 22,304 16,353(73.3) 5,951 (26.7) 2,607 (49.3) 2,677 (50.7) 13,103 (80.6) 3,158 (19.4) 643 (84.7) 116 (15.3) 시‧도 3,394 1,366(40.2) 2,028 (59.8) 139 (16.9) 685 (83.1) 1,178 (47.9) 1,279 (52.1) 49 (43.4) 64 (56.6) 시‧군‧구 18,910 14,987(79.3) 3,923 (20.7) 2,468 (55.3) 1,992 (44.7) 11,925 (86.4) 1,879 (13.6) 594 (92.0) 52 (8.0) <표> 조례 발의 주체 현황 Ÿ ’17년 주민 발의 조례 청구는 16건(시·도 2, 시·군·구 14)으로 최근 5년간 평균 5.6건 으로 점차 감소 추세였으나 ’17년에는 지자체 현안 중심의 주민조례가 급격히 증가 - ㅇㅇ시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조례, ㅇㅇ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ㅇ시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ㅇㅇ도 인권 조례 폐지, ㅇㅇ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Ÿ 자치법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안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치법 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참여 증대가 중요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최근 지방분권, 권한 이양 등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자치법규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건강협동센터 시범운영 모델개발 간담회 ∙ 일시/장소 : 2018. 2. 9(금) 10:00~14:00/ 안성시보건소 대회의실 ∙ 내 용 : 건강협동센터 모형 설명 및 시범대상 지역 논의 ∙ 문 의 :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267-9366) *단위: 건 *단위 : 건, %

vol.141 2018.02.08. 04 FACT CHECK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왜 정규직만 될까? Ÿ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대상 자산형성사업으로, 만 15~ 34세의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2년간 900만원을 지급 Ÿ 해당 사업은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목적이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 업에의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있기 때문 Ÿ 그러나 해당 제도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업 내 부 인력 간, 기업 간 역차별이라는 문제도 존재 - 정규직으로 입사한 신규 직원은 혜택을 받지만, 이미 재직 중인자는 지원 받을 수 없고, 동일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차별이 발생 - 또한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원수, 업종별 매출액 규모가 중요한데, 기업의 직원수가 미달하는 경우, 같은 매출액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함 - 또한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음 Ÿ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다수의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가입 기업의 조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기업은 정부로부터 2년 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을 받고, 이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 한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금은 모두 정부 재원이며,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청년에게 정부의 재원이 집중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임 05 통계로 보는 복지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자 규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 퇴사를 고려한 시기** 자료: 왼쪽-서울신문(2016.3.7.일자), 가운데-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오른쪽-경향신문(2017.3.17.일자) Ÿ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자 규모는 만1세 이후 점차 감소하다 만6~7세에 급격히 증가 -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육아휴직 가능 기간의 종료시점 도래 등이 원인임 Ÿ 만12세 미만 아동을 둔 맞벌이가구 등이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또한 점차 증가 - 시간제 이용가구는 ’13년 47,700가구에서 ’17년 58,489가구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종일제 이용가구는 3,693가구에서 5,057가구로 증가 Ÿ 학부모 직장인의 83.1%가 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으며, 고민의 계기는 자녀에 대한 죄책 감(51.7%), 자녀의 건강(28.6%), 자녀의 공부(25.6%), 초등학교 입학(19.8%) 순임 *2015년 기준(원 자료: 고용노동부) **영어교육전문기 업에서 지난해 3 월에 자녀를 둔 학부모 5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복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