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2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2.22. 01 기획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 2008년 7월, 노인의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는 노인의 돌봄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가족에 게만 전가하지 않는‘돌봄의 탈가족화, 제도 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환 영을 받았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초기에는 법 및 제도의 정비와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 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08년 14.7만명에서 ’16년 51.9만명까지 확대되었 다. 서비스 제공 기관도 ’08년 5,576개소에서 ’16년 30,314개소로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단기간 내에 대상자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감 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이룬 성장은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 에 의존한 공공성 실종, 노인학대, 방치, 종사 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그리고 느 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급여 대상자 측면에서 보면, 등급인정 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1등급의 판정을 받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였고, 등급판 정이 지나치게 신체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 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자 욕구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는 대신, 방문요양 중심의 개별서비스와 분절적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현실로, 등급이 낮아도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시설입소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민간기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구조도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의 실종으로 이어졌다. 일부 영세·소규모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구 조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관 경영 투명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신뢰는 정책 방향 설정, 수가결정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행 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도 문제이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 양보호사는 월 188시간 근무할 경우 평균 115만원을,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88시간 근무에 평균 64만원을 받고 있으며**, 재가시 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수원시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일 하는 요양보호사의 39.8%가 이용자로부터 욕 설과 모욕적인 언사 등 언어폭력을 당했으며, 신체적 폭력은 29.3%, 성희롱·신체접촉 등 성적 폭력도 13.6%로 나타났다. 이렇듯 요양 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잦은 이직, 양질 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악순환으로 이어 졌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담아 존엄한 노후생 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해당 계획이 제도의 변화와 발전의 실 마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미진(2017). 노인장기요양보장 제도 10년, 진단 과 개혁과제. 참 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월간 복지 동향. 제228호. **이건복(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 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 토론회 자료집.

vol.142 2018.02.22.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 발표 01 주요 내용 Ÿ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 양 기본계획(’18~’22)’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2.13.)를 거쳐 발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에 따라 5년 단위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제도 도입 후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에 중점 Ÿ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 Ÿ 보건복지부는‘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 02 시사점 Ÿ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지역사회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주체들 간의 연계, 역할 구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 - 등급판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케어매니지먼트’ 와 ‘통합재가급여’를 위해 공단의 케 어조정자와 기관의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각자의 역할 구분이 필요 - 공공거점재가기관으로 제시된 (가칭)사회서비스원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요구 Ÿ 경기도는 현재 수립 중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바탕으 로 한 지자체 별 세부 시행계획을 포함 - 복지부는 해당 계획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동하여 기관‧인력 확보에 관한 목표와 수 급계획을 수립, 지역 내 수급여건(과잉공급 등)을 고려하여 기관 개설을 허용토록 하고 있음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하는 장기 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 실시 ■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확대  안심 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 ■ 부채비율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기관 평가체계 개선,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 장기요양 기관 관리 체계 개선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등을 통하여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 유도 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 하는 지역 사회 돌봄 강화 ■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 ■ 가족상담지원·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 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 신설/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기 요양 정책결정의 전문성 향상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표> 정책목표 및 주요 내용

vol.142 2018.02.22.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Ÿ 2016년 12월 기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5,187개소이며, 이용(입소)률은 평균 82.7% - 노인 입소시설의 48%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입소비율은 85.7%인 반면, 지방은 80.1%로 나타남 - 시도별로 보면, 시설 수는 경기도(1,577개)가 가장 많고, 이용률은 서울이 92.4%로 가장 높음 지역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용률 84.9 92.4 71.4 85.8 81.8 78.3 76.5 82 70.9 82.8 83.8 81.4 77.6 79.7 78.4 80.1 84.8 기관수 1599 531 121 257 346 102 120 44 9 300 272 285 228 299 376 232 66 <표> 지역별 요양시설 이용률 및 기관수(2016년) Ÿ 주야간보호시설은 총 2,437개이며, 시도의 이용률 평균은 62.1% 지역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용률 60.4 73.3 57.3 52.6 58.9 57.7 56.1 73.7 70.9 63.5 58.9 64.4 58.6 62.3 55.5 58.6 73 기관수 532 341 116 189 83 87 90 40 5 93 98 131 129 137 201 119 46 <표> 지역별 주야간보호시설 이용률 및 기관수(2016년) 시‧군‧구 별 요양시설 이용률 시‧군‧구 별 주야간보호 기관 이용률 Ÿ 지난 10년 동안 장기요양시설 등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여 공급은 일정 괘도에 이름 - 공공 인프라 확충과 공급 기관의 다변화로 지역별 공급의 적절성 확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후 양적으로 크게 확장된 장기요양기관의 이용률 현황을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 ∙ 일시/장소 : 02. 27.(화) 09:30 ~ 13:30/ 고양시 한뫼도서관 시청각실 ∙ 대 상 : 신규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100명 ∙ 내 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방향,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 문 의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267-9373) *단위: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