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5 2016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연구책임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전재현 (목동 하늘샘 시설장)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다경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민소영(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0 Fax : 031-898-5935 E-mail : sseemm@ggwf.or.kr

요약 iii □ 본 연구는 무한돌봄센터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맞춰 무한돌봄센 터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부터 추진되고 관련해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평가대상, 평 가방법, 평가의 툴이 다양해 일관성 있게 평가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무한돌봄센터의 운영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 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현장관계자들과 협력하 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한 지표를 활용해 실제 평가를 진행함.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차후 보다 발전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둘째, 평가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무한돌봄센터의 현재의 진단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총 4개 분야에 18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함 ○ A.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업무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분야 ○ B. 조직 및 인력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안정성, 처우와 관 련 된 평가분야 ○ C. 통합사례관리 영역으로 적정량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D.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사업과 지역사회내 연계와 관련된 부분임 □ 경기도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A. 운영관련 영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의 시군차원의 지원사업과 네 트워킹 회의 참여가 이뤄지는 상황임 ○ B. 조직 및 인력부분에서 보면, 사회복지 관련 교육시간 확대와 통합사례관리사 들 처우개선, 민간사례관리사들 고용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C.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 1인당 사례수가 35.1건으로 매뉴얼에 기초할 때 적 정수준임. 사례관리회의는 1.96회로 판정과 종결을 위해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 해야 하지만, 이를 1회로 종결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 가 필요 요약

iv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평가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경기도, 시군, 네트워크팀 관련 개선이 필요 ○ 첫째, 시군간 업무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런 업무격차해소를 위해 서는 도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 ○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시군의 기획과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시-네트워크팀-읍 면동-협력기관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셋째, 인력적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전문인 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함. 정규직 전환, 경 력과 호봉의 인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넷째, 네트워크팀의 경우 ①안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모형(A형), ②전문사례 관리 모형(B형)을 검토하고 이에 맞춰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①안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모형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민 간사례관리사들이 읍면동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임 - ②안 전문사례관리 모형은 특정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집중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진 행하는 방식임. 일반사례 중 일부(만성적인 문제, 정신보건이나 알콜 등)와 고난이도 사례 중 일부(민간서비스 중심사례 등)의 경우 사례판정 이후 제2유형 네트워크팀(전 문사례관리 수행)으로 사례 배분해서 추진 □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표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교육이수와 관련된 지표는 삭제되는 것이 필요 ○ 협력체계 중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역여건을 반영해 차등 배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확장형네트워크팀 평가지표는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 □ 차후 준거지표를 마련하고 개선할 지표들도 있음 ○ 2017년 허브화 확산과정에서 공무원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지표의 배점상향이 필요 ○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처우의 차이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추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 통합사례관리건수, 서비스연계건수의 경우 적정수준을 찾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목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 7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개요 ···································· 7 2. 무한돌봄센터의 변화와 쟁점 ·································· 9 3. 소결·····················································21 Ⅲ|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지표개발 / 23 1. 선행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검토 ·····························23 2.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27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 33 1. 평가과정 ················································33 2. 지표별 평가결과 ··········································33 3. 시군별 현황···············································52 Ⅴ| 결론 / 115 1. 요약····················································115 2. 무한돌봄센터 개선과제 ·····································119 3. 평가지표 개선과제·········································123 | 참고문헌 / 127 목차

vi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표 Ⅱ-2>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업무비중 (단위 : 업무량비율) ··· 16 <표 Ⅱ-3> 2010년, 2016년 무한돌봄센터 현황 ······················································· 17 <표 Ⅱ-4>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실제 근무지 (2016년 말 기준) ···· 19 <표 Ⅱ-5>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고용형태, 연봉수준 등 ············ 20 <표 Ⅲ-8> 2010년, 2011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비교 ······································· 24 <표 Ⅲ-1> 2012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 26 <표 Ⅲ-2> 프로그램 개발관련 현장연구 방법 ························································· 28 <표 Ⅲ-3> 2016년 무한돌봄센터 평가 총괄표 및 점수배점 ····································· 29 <표 Ⅱ-4> 2016년 무한돌봄센터 세부평가지표 ······················································· 31 <표 Ⅳ-2> 외부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 (단위: 회) ···································· 34 <표 Ⅳ-3> 시군, 네트워크팀, 읍면동 회의에 참여한 연인원 (단위: 명) ·················· 36 <표 Ⅳ-4> 읍면동·시군·네트워크팀 업무협력관련 만족도 (단위:점) ···················· 38 <표 Ⅳ-5> 공공인력 전문성 (단위 : 명, %) ······························································· 39 <표 Ⅳ-6> 인사발령 공무원 수 (단위: 명) ································································· 40 <표 Ⅳ-7> 공공인력 1인당 교육시간 (단위: 시간) ······················································ 41 <표 Ⅳ-8> 통합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집단별 경력 (단위: 명) ·························· 42 <표 Ⅳ-9>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처우 (단위: 명) ···························· 43 <표 Ⅳ-10>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퇴직자 수 (단위: 명) ················· 46 <표 Ⅳ-11>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교육시간 (단위 : 시간) ·········· 47 <표 Ⅳ-12> 통합사례관리자 1인당 통합사례관리 건수 (단위: 건) ···························· 48 <표 Ⅳ-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당 사례회의 건수(단위: 건) ··································· 50 <표 Ⅳ-14> 사례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인력수(단위 : 명) ········································· 51 <표 Ⅳ-15> 서비스연계건수(단위: 건) ········································································· 51 <표 Ⅳ-16> 수원시 현황 ······························································································· 53 <표 Ⅳ-17> 성남시 현황 ······························································································· 55 <표 Ⅳ-18> 부천시 현황 ······························································································· 57 <표 Ⅳ-19> 용인시 현황 ······························································································· 59 <표 Ⅳ-20> 안산시 현황 ······························································································· 61 표 차례

목차 vii <표 Ⅳ-21> 안양시 현황 ······························································································· 63 <표 Ⅳ-22> 평택시 현황 ······························································································· 65 <표 Ⅳ-23> 시흥시 현황 ······························································································· 67 <표 Ⅳ-24> 화성시 현황 ······························································································· 68 <표 Ⅳ-25> 광명시 현황 ···························································································· 71 <표 Ⅳ-26> 군포시 현황 ··························································································· 73 <표 Ⅳ-27> 광주시 현황 ··························································································· 75 <표 Ⅳ-28> 김포시 현황 ··························································································· 77 <표 Ⅳ-29> 이천시 현황 ······························································································· 79 <표 Ⅳ-30> 안성시 현황 ······························································································· 81 <표 Ⅳ-31> 오산시 현황 ······························································································· 83 <표 Ⅳ-32> 하남시 현황 ······························································································· 85 <표 Ⅳ-33> 의왕시 현황 ······························································································· 87 <표 Ⅳ-34> 여주시 현황 ······························································································· 89 <표 Ⅳ-35> 양평군 현황 ······························································································· 91 <표 Ⅳ-36> 과천시 현황 ··························································································· 93 <표 Ⅳ-37> 고양시 현황 ··························································································· 95 <표 Ⅳ-38> 남양주시 현황 ························································································ 97 <표 Ⅳ-39> 의정부시 현황 ··························································································· 99 <표 Ⅳ-40> 파주시 현황 ····························································································· 101 <표 Ⅳ-41> 구리시 현황 ·························································································· 103 <표 Ⅳ-42> 양주시 현황 ····························································································· 105 <표 Ⅳ-43> 포천시 현황 ····························································································· 107 <표 Ⅳ-44> 동두천시 현황 ························································································· 109 <표 Ⅳ-45> 가평군 현황 ·························································································· 111 <표 Ⅳ-46> 연천군 현황 ······························································································ 112

viii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그림 Ⅱ-1> 2010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모형 ···································· 10 <그림 Ⅱ-2>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흐름도(기본형) ·········· 13 그림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0년 경기도에 설치된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한국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의 단절성과 단편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2009년 무한돌봄센터는 시군-지역사회 복지기관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표로 설치됨 -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위기가구의 발굴, 발굴된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목표로 함 으로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옴 - 2010년 남양주를 시작으로 2011년 31개 시군 전체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음 □ 무한돌봄센터는 시군 내 무한돌봄센터(팀)를 두고, 마을(거점)단위의 민간위 탁형식의 네트워크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무한돌봄센터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방식으로 네트워크팀을 설치함으로 서 통합사례관리 측면에서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임 - 개별 기관별로 이뤄지던 통합사례관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은 민간기관과 민간기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간의 네트워킹이라 할 수 있음 ○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특징은 민관협력-마을(거점)단위에서의 업무추진이 라 할 수 있음 - 무한돌봄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의 차이는 네트워크팀 해 당 권역 내 여러 복지관련 기관들을 네트워킹 하는 허브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민관협 Ⅰ 서 론

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력을 추구했다는 점임 - 이를 경기도비 지원을 통해 전담하는 민간사례관리사를 신규채용하고 네트워크팀이 3~4개 읍면동 단위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해왔음 □ 2010년 무한돌봄센터 설치 이후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런 성과와 한계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평가되지 못하고 있음 ○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2010년과 2011년, 2012년, 2015년과 2016년에 무한돌봄 센터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었지만 매번 평가 내용, 방향이 상이한 한계가 있음 - 2010년과 2011년에 추진된 평가는 무한돌봄센터의 조직과 인력배치 현황, 통합사례관 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뤄졌으며, 시군별 운영현황을 평가 - 2012년, 2015년, 2016년에 추진된 무한돌봄센터 평가는 시군별 운영에 대한 평가보다 는 무한돌봄센터 전체의 효과와 성과, 한계를 살펴보는데 집중되어 있음 ○ 평가 내용과 방향이 각 연구마다 상이하다보니 일관된 평가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발생 □ 시군별로 무한돌봄센터의 다양한 변형이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무한돌봄센터 평가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31개 시군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과정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음 - 초기 무한돌봄센터 운영 시 네트워킹 환경이 미비하여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지 만, 반대로 무한돌봄센터 설치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적인 사 례관리서비스의 기반을 마련되었음(성은미 외, 2012) - 이런 성과는 경기도내 시군별 특성이 다양하듯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지역 역동에 따라 여러 기관 간 네트워킹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지역, 네트워킹 어려워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이 발생 - 이런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무한돌봄센터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에 한계를 경험하는 지역이 발생해왔음 ○ 희망복지지원단의 도입,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과정에서 시군별로 더욱더 다양 한 변이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군 특성 없이 평균값으로 무한돌봄센터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음 - 2013년 희망복지지원단이 도입되면서 공공-시군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전담팀이 구성 되어 무한돌봄센터와의 기능조정 필요성 높아졌음. 이에 경기도는 희망복지지원단 대

Ⅰ. 서론 3 신에 무한돌봄센터라는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군-거점-읍면동간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2016년부터 본격화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 는 중심조직과 인력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경기도에서 추진해오 던 무한돌봄센터와 중심조직(거점 vs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수행인력(통합사례관리전 문가 vs 사회복지공무원)을 규정하는 방식이 상이하여 지역별 다양한 변이가 이뤄지고 있음 - 지역마다 통합사례관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상이하고, 국비인건비 지원을 받는 통합사 례관리사와 경기도비 지원을 받는 민간사례관리사와의 역할부분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변형이 나타남. 또한 민간사례관리사의 일부가 읍면동가 배치되기도 하고, 가평군은 가평복지재단에서 민간사례관리사를 채용하기도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에 따른 평가에 집중함 ○ 무한돌봄센터 평가의 목적은 시군별 서열화 보다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의 객관 적 현실 진단을 위한 것 ○ 분석과정에서는 각 지표별로 순위가 높은 5개 시군명만 공개하고, 순위를 공개하 지 않음 ○ 시군별 특징분석이 필요하여 Ⅳ장에 시군별 분석을 추진함 □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임 ○ 첫째, 무한돌봄센터의 운영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 는 것임 - 이를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현장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한 지 표를 활용해 실제 평가를 진행함 -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차후 보다 발전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임 ○ 둘째, 평가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무한돌봄센터의 현재의 진단하고, 향 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본격화에 따라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 여 본 연구에서는 기능을 중심에 놓고 연구의 범위를 설정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기 이전에 무한돌봄센터의 구분은 조직적으로나 인 력적으로 명확했음 -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설치 초기부터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이라는 조직 을 중심으로 구분되어왔음.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시군 조직 내의 위상(과, 팀)이 나 업무분장(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등)과 관련 없이 무한돌봄센터라는 1개 팀 (team) 조직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왔음 - 네트워크팀 경우에도 기본형네트워크팀 내에 민간사례관리사가 어떤 조직형태와 집단 에 속했는지 구분하지 않고, 민간 위탁되어 설치된 네트워크팀이라는 조직을 평가대상 으로 함 - 과거 인력측면에서 무한돌봄센터 내 공무원과 경기도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 ○ 희망복지지원단 도입 이후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 모두 평가에 포함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 모두 시군과 네트워크팀에서 근무하고, 통합사례관 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적측면에서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 최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이후에는 조직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업무가 시군- 네트워크팀-읍면동으로 다층화되어 평가대상 확대가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가 강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읍면동 자체적인 통합사례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이 경기도비를 지원받는 민간사례관리사 평가가 아니라 무한돌봄센터 라는 조직의 운영 평가라는 점, 무한돌봄센터 즉 중앙단위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 사례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평가대상 조직을 무한돌봄센터-네트워 크팀-읍면 등으로 확대

Ⅰ. 서론 5 ○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에 포함되는 인력 구성은 통합사례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임 - 통합사례관리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공공영역 측면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모 두가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대상은 2016년 지역사회 통합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내용임 2) 연구방법 □ 문헌연구는 현재 무한돌봄센터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 ○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 자체 사업이라는 점에서 무한돌봄센터 평가와 관련된 2010년~2016년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서 평가지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함 □ 현재 무한돌봄센터의 업무현황 분석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업무수행 인력의 업 무비중을 조사함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현 무한돌봄센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 에 지역 내에서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 시군과 읍면동 차원에서 의 업무집중도를 분석함 ○ 조사대상 : 지역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 합사례관리사 ○ 조사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수, 각 업무현황, 업무비중 - 현재 무한돌봄센터 및 관계자가 어떤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업무량 을 100%로 놓고 각 업무별로 비중을 조사함 - 조사에 활용된 업무항목구성은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지에 서 업무항목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비중을 작성하도록 함 - 이때 업무항목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매뉴얼(보건복지부, 2017)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 하여 구성함 - 항목은 크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지원, 통합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관리를 중 심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행정업무, 경기도의 경우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은 법인이 나 기관 지원에 활용되는 시간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대상기간 : 2017년 조사하는 현재시점을 조사함

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조사기간 : 2017.6~7월 ○ 응답자 : 438명 응답(전체 경기도내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가 403명) □ 연구목적에서 제시했듯이 현장연구방법을 활용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위원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조사된 내용을 통계분석 함 ○ 무한돌봄센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현장연구방법을 활용해 현재 무한돌봄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을 중 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함 ○ 개발된 평가지표에 의거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해 양적분석 함 ○ 지표개발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Ⅲ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7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개요 □ 무한돌봄센터는 복지전달체계의 단편성, 지역사회내 보호체계의 부재, 무한돌 봄사업의 제약성 때문에 설치되었음 ○ 첫째, 복지전달체계의 단편성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복합적 욕 구가 있는 가구에게 개별기관별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을 의미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은 개별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 욕구가 있 는 가구는 기관들을 따로 따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이 과정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해왔으며, 이런 단편성 문제는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 복지전달체계가 개선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남 아있음 ○ 둘째, 지역사회내 보호체계의 부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공공기관이 연계되지 않아 체계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리가 이뤄져오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있지만, 이 들 기관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복합적 욕구가 있는 가구를 전반적으로 관리 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되지 않음 ○ 셋째, 경기도는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무한돌봄사 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 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제도와 유 사한 성격을 지님. 선지원 후심사를 기본으로 하여 저소득층중 위기에 노출된 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이 과정에서 긴급복지급여, 무한돌봄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 지 못하는 가구가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시됨 □ 2010년 1월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2016년 12월 기준으로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음 ○ 2010년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던 초창기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16년 사이 에 무한돌봄센터는 다양한 변신을 진행함 ○ 2010년 수원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이 설치되었 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네트워크팀 89개, 인건비를 지원받는 민간사례관리사 가 195명으로 나타남(성은미 외, 2010) ○ 2016년 기준으로 총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명칭은 무 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네트워크팀은 76개로 2010년에 비해 줄었고, 민간사례관리사는 216명으로 증대된 상황임(경기도 복지 정책과 내부자료) □ 2010년 도입 초기 무한돌봄센터 기본조직은 시군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 이며, 네트워크팀은 지역여건에 따라 개소수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시군센터는 시군단위에서 통합사례관리 수행 및 통합사례관리체계 운영을 담당 중앙정부차원에서 통합사례관리수행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이 도입된 이후 경기 도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대신 무한돌봄센터라는 명칭을 활용 ○ 네트워크팀은 지역의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그 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 특징에 따라 기본형과 확장형을 선택할 수 있음 - 네트워크팀은 확장형과 기본형으로 모두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함 - 기본형네트워크팀은 지역사회내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주사례관리 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역에 설치되며, 위탁받은 기관에 1 명의 민간사례관리사 채용을 지원 -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농촌지역이여서 주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됨. 위탁받은 법인 및 기관에 5명의 민간사례관리 채용을 지원함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9 2. 무한돌봄센터의 변화와 쟁점 □ 2010년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이후 다양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고 관련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상황임 1) 통합사례관리연계체계의 변화 □ 과거 시군-네트워크팀-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 연결되는 통합사례관리체계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후 시군-(네트워크팀)- 읍면등을 연결되는 방식으로 변 경되었다는 점임 ○ 2010년 초기 설치 당시 무한돌봄센터는 도센터-시군센터-네트워크팀-지역사회 협력기관이 연계되어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체계였음 - 읍면동의 경우 초기상담 이후 대상자를 의뢰하는 지역사회 협력기관 중 하나였고, 중 심적인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은 시군과 네트워크팀이 담당하도록 설계되었음 ○ 2013년 중앙정부차원에서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 역시 시군 중심으로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임. 당시 경기도는 무한돌봄센터 구조를 유지하면서 시군은 긴급통합사례관리1)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팀은 집중통합사례관리2)를 추진 1) 긴급통합사례관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시되어 있는 욕구조사와 위기도 조사 이후에 복합적인 욕구가 있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이 필요한(안전 등의 이유로)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의미 2) 집중통합사례관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시되어 있는 욕구조사와 위기도 조사 이후에 복합적인 욕구가 있고, 장단기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의미

1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대상자의뢰․ 업무협의 대상자의뢰․ 업무협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시․군 무한돌봄센터 2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위원회 솔루션위원회 3 4 5 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병원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지역주민 Intake 및 기관별 통합사례관리(사정) 1단계 기관자체통합사례관리 2단계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3단계 센터통합사례회의 <그림 Ⅱ-1> 2010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모형 자료 : 홍선미 외(2011) ○ 20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 중 일부가 읍면동으로 이관되어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변화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중심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인적안전망 구축)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편 사업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집중통합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공무원인력이 확충됨 ○ 이런 변화 속에서 시군과 네트워크팀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체계는 읍면동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네트워크팀의 조직과 업무, 인력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11 2) 각 주체별 역할의 변화 □ 통합사례관리체계 변화 속에서 무한돌봄센터가 당면한 쟁점은 역할 즉 통합사 례관리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업무배분, 역할과 관련된 부분임 □ 무한돌봄센터 초기 운영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주로 통합사례관리체계 운영, 긴급통합사례관리를 담당 하고, 네트워크팀은 집중통합사례관리 담당함 ○ 도입당시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최희철 외, 2009) : 사례배분,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협업 체계 구성,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의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지원 및 관리, 복 합적 욕구가 있는 가구 중에서 문제해결이 긴급히 필요한 가구(긴급대상자)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 사각지대 발굴 ,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집중대상자) 통합 사례관리 및 사례배분 ○ 시군은 긴급통합사례관리를 제외하고는 주로 시스템 운영, 자원조정의 역할을 담 당 ○ 초기 네트워크팀 운영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집중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합사 례관리뿐만 아니라 사례배분 즉 지역 내 다양한 협력기관과 네트워킹 하고 지역 협력기관이 주사례관리기관으로 역할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이었음 - 지역 내 협력기관의 수와 협력정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초기 네트워크팀 설치에서 중요 하게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조정자로서의 역할임 -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조정자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권역별로 기본형 네트워크팀에 조정자 1명 배치로 업무가 가능 □ 희망복지지원단 도입, 지역별 협력기관과의 관계 설정과정에서 네트워크팀은 네트워킹 역할보다는 직접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주사례관리자로서의 역 할이 강조 ○ 희망복지지원단 도입과정에서 민관협력의 통합사례관리보다는 공공중심으로 이 뤄지는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되어 왔으며 실적위주의 평가가 추진되어 왔음 - 통합사례관리인력당 수행하는 사례 수에 대한 실적 위주의 평가가 진행되면서 시스템 운영이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던 통합사례관리 인력들이 네트워킹 보다는 직접 주사 례관리자로서 역할하게 됨

1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네트워크팀의 경우에도 실적 중심의 평가과정에서 조정자 역할보다는 주로 직접 통합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할로 전환되었음 ○ 또한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협력기관을 주 사례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발생. 이에 따라 직접 네트 워크팀의 조정자가 주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런 변화로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도 긴급통합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집중통합사 례관리 일부를 수행하고, 네트워크팀 역시 집중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지역 마다 사례배분에 대한 조정과 갈등이 발생 □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과정에서 주사례관리 기능이 주로 읍면동으 로 이관되면서 역할이 모호해짐 ○ 읍면동 복지허브화 매뉴얼(보건복지부, 2017)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대상자는 일반사례와 고난이도 사례로 구분되고, 일반사례는 읍면동, 고난이도 사례는 시 군구에서 담당 - 고난이도 사례는 허브화 추진 이전에 구분했던 긴급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복합적 욕구가 있고 안전 등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일반사례는 복합적인 욕 구가 있는 가구라는 점에서 집중사례대상자와 유사한 구분이라 할 수 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은 권역형과 기본형으로 구분되는데, 권역형의 경우 중심동에 서 여러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모형임. 기본형은 한 개 읍면동내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고 해당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방식 - 아래 그림은 기본형의 통합사례관리 흐름도임. 초기상담 이후 욕구조사와 위기도조사 를 읍면동에서 실시한 이후 고난이도 사례는 시군으로 의뢰하고 일반사례는 읍면동에 서 수행하는 방식임. 과거 욕구조사와 위기도조사를 시군과 네트워크팀에서 수행했으 나 이를 읍면동에서 실시 - 권역형의 경우 고난이도 사례도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모형이라 사실상 읍면동 복지허 브화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대부분의 통합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13 <그림 Ⅱ-2>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흐름도(기본형) 자료 : 보건복지부(2017) ○ 과거 네트워크팀과 시군에서 주사례관리를 담당해왔던 일반통합사례관리(집중사 례)를 읍면동에서 수행할 경우, 네트워크팀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 □ 실제 통합사례관리담당 공무원과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방법에서 제시했듯이 아래 표는 2017년 5월~6월 자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매뉴얼에 제시된 업무에 대한 비중임 - 아래 표에 제시된 값은 각 업무항목별로 비중을 제시한 것임. 업무비중에 제시된 숫자 는 해당 업무 수행 인력 100명이 한 달간(160시간) 수행한 업무시간임. 예를 들어, 통 합사례관리 담당공무원 100명은 한 달간 434.5시간을 사각지대 발굴업무에 할애함 ○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업무들은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 례관리사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단별 업무 내용 ○ 통합사례관리담당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 100명이 한 달간 400시간 이 상 할애한 업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방문, 직접서비스 제공, 사례회의로 나타나고 있음

1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는 통합사례관리뿐만 아니라 방문상담과 사각지대 발굴 업무가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이외의 대상자 에 대한 가장방문이 400시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외에 통합사례관리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초기상담, 서비스연계, 협의체 업 무, 실적관리로 나타나고 있음. 읍면동의 경우 욕구조사나 위기도 조사보다는 주로 초 기상담을 수행하고,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담당. 시군 공무원의 경우 실 적관리 등에 상당수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타 통합사례관리수행 집단과 비교해볼 때, 통합사례관리담당 공무원 업무의 특이점은 무한돌봄사업과 이웃돕기, 각종 계획서 작성과 결과보고, 고질민원 응대에 상대적으로 타 집단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점임 ○ 민간사례관리사 100명이 한 달간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볼 때, 통합사례관리대 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사례회의 참여, 서비스연계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 - 400시간 이상 할애된 업무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 사례회의, 서비스연계 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직접 서비스 제공에 할애한 시간은 646.8시간으로 통합사례 관리사보다는 짧지만 공무원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욕구조사와 위기도 조사, 자원발굴을 위해서도 300시간 이상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특히, 욕구조사와 위기도조사의 경우 읍면동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 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와 타 통합사례관리수행 집단을 비교해볼 때, 특이점은 바로 슈퍼비전 에 할애하는 시간은 타 집단에 비해 높다는 점, 사후모니터링과 자원발굴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임 - 교육 및 간담회, 센터홍보와 복무관리에 대한 업무도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들은 직접 통합사례관리보다 는 센터 운영 및 사업운영업무에 좀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네트워크팀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사의 경우 해당 기관 관련 업무 수행 시간이 기본형 의 경우 123.7시간으로 나타났고, 확장형은 203.5시간으로 나타남. 확장형은 직접 서 비스 제공이 포함된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나타남. 그러나 기본형의 경우 123.7시간을 해당 기본형 네트워크팀을 지원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라 할 수 있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15 - 민간사례관리사 업무 중 중요한 것이 지역조직화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네트워킹 업 무 수행을 위해 지역조직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 통합사례관리수행 집 단보다 지역조직화사업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업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입력에 집중되 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사 100명이 한 달간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400시간 이상 할애한 업무는 서비스 제공, 욕구조사와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서비스연계 및 관리, 사회복지통합관 리망과 관련된 부분으로 통합사례관리업무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음 - 타 통합사례관리집단과 비교해볼 때 특이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관련된 입력부분 임 □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통 합사례관리관련 업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 초기상담과 조사, 사례회의와 서비스연계 등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 음 ○ 이들 업무비중을 중심으로 집단별 차이를 보자면, - 첫째, 통합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은 타 통합사례관리 수행 집단에 비해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제도, 이웃돕기와 같은 지원사업과 각종 사업기획과 관련된 계획서와 결과보 고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민간사례관리사는 타 통합사례관리 수행 집단에 비해 슈퍼비전, 자원개발, 사후 관리, 센터운영지원 업무 수행에 할애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셋째, 통합사례관리사는 타 통합사례관리 수행집단에 비해 통합사례관리, 사통망 입력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 과정별로 집단별 역할을 살펴보면, - 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은 통합사례관리담당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가 수행 - 욕구조사와 위기도 조사는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가 수행 -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연계는 통합사례관리담당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합 사례관리사가 수행 - 이 과정에서 슈퍼비전은 민간사례관리사가 수행하고 입력은 통합사례관리가가 수행 - 사후모니터링 및 자원발굴은 민간사례관리사가 수행

1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이를 통해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공무원 간의 역할이 모호하고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임. 또한 아래에서 시군분석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런 역할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  구분 통합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사각지대 발굴(129이관콜 포함) 434.5 291.3 329.3 대상자방문(통합사례관리 이외) 404.0 299.5 359.0 긴급복지 267.4 125.4 327.6 무한돌봄사업 148.0 121.8 142.3 이웃돕기 233.9 91.0 106.6 읍면동 초기상담(사통망 초기상담) 363.2 245.1 375.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직접서비스 제공 425.8 646.5 671.2 욕구조사 및 위기도 조사 254.4 395.2 520.4 사례회의 437.7 473.1 471.1 슈퍼비전(내, 외부) 135.8 248.3 177.1 서비스 연계대상자서비스연계 224.2 265.6 282.3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서비스연계 및 관리 351.7 477.4 553.4 사후모니터링 183.3 229.7 181.0 자원발굴 및 관리 294.5 341.7 174.6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관련업무 305.7 105.1 74.2 실적관리 312.6 279.9 270.4 사통망 입력 관련업무 297.2 262.4 504.6 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258.4 229.1 142.1 교육 및 간담회 사업 137.4 138.4 78.4 센터홍보 127.2 179.8 88.1 사례관리사 복무 및 업무관리 135.2 140.2 68.6 해당 읍면동 업무지원 175.1 94.0 107.8 기본형 네트워크팀 지원 51.0 123.7 47.1 확장형 네트워크팀 : 각종 서비스제공 25.6 203.5 26.9 지역조직화 사업 31.9 147.6 20.1 고질민원응대 166.8 84.2 109.2 공무원 공석 대체 67.6 10.4 41.1 합계 6250.0 6250.0 6250.0 2017년 5월 ~6월에 해당 지역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대상으로 업 무 비중을 조사함. 업무항목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매뉴얼에 기초해 조사함 통합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141명, 민간사례관리사 136명, 통합사례관리사 149명이 응답하였음 업무시간 : 160시간(8시간×5일×4주)기준으로 환산한 각 업무비중 ×100명으로 환산한 해당 업무 수행인력수 (각 집단별 응답자의 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00으로 환산하여 곱함) 자료 : 통합사례관리 업무비중 조사(경기복지재단 자체 조사, 2017) <표 Ⅱ-2>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업무비중 (단위 : 업무량비율)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17 ○ 둘째, 민간사례관리사 업무에 대한 집중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네트워크팀 을 위탁받은 기관에 할애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 셋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통합사례관리 담당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무한돌봄센터 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 3) 조직적 측면의 변화 □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네트워크팀 조직형태에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 ○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여전히 시군 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으로 조직 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시군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인력들의 일 정수가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네트워크팀의 경우 위에서 제시된 역할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직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 2010년 설치 당시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설치했다가 기본형 네트워크팀으로 전환한 경 우도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네트워크팀을 위탁하지 않고 시군에서 민간사례관리인력 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음 - 아래 표에 의하면, 가평의 경우 가평복지재단에서 민간사례관리사를 고용함으로서 네 트워크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과천의 경우에도 네트워크팀 없이 운영 중임 - 고양은 2016년 기본형 5개로 운영되던 네트워크팀을 확장형으로 전환하고 1개 법인에 서 민간사례관리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시·군명  2010년  2016년 인원중감 현황시군 센터 네트워크팀 인원 수 시군 센터  네트워크팀  인원 수계 기본 확장 계 기본 확장 계 30 89 75 14 195 31 76 55 21 211 16 가평 1 2 1 1 8 1 6 -2 고양 1 5 5   7 1 1   1 10 3 과천 1 1 1   1 1 1 <표 Ⅱ-3> 2010년, 2016년 무한돌봄센터 현황

1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시·군명  2010년  2016년 인원중감 현황시군 센터 네트워크팀 인원 수 시군 센터  네트워크팀  인원 수계 기본 확장 계 기본 확장 광명 1 3 3   5 1 3 3   5 0 광주 1 2   2 12 1 2   2 12 0 구리 1 2 2   4 1 2 2   4 0 군포 1 2 2   4 1 2 2   4 0 김포 1 7 7   3 1 1   1 5 2 남양주 1 4   4 22 1 4 - 4 20 -2 동두천 1 1 1   3 1 1 1   4 1 부천 1 7 7   9 1 8 8   10 1 성남 1 6 6   8 1 7 7   8 0 수원시 0         1 -     8 8 시흥 1 6 6   8 1 6 6   7 -1 안산 1 4 4   6 1 5 5   5 -1 안성 1 2   2 12 1 2   2 12 0 안양 1 4 4   6 1 4 4   6 0 양주 1 2   2 10 1 2   2 12 2 양평 1 2 2   4 1 2   2 5 1 여주 1 2 2   4 1 2 2   6 2 연천 1 2 2   4 1 2 2   4 0 오산 1 2 2   4 1 2 2   4 0 용인 1 3 3   5 1 3 3   5 0 의왕 1 2 2   4 1 2 2   4 0 의정부 1 3 3   5 1 4 -1 이천 1 2 2   4 1 2   2 6 2 파주 1 2 2   4 1 2 1 1 9 5 평택 1 2 2   4 1 1 1   1 -3 포천 1 3 1 2 13 1 3   3 13 0 하남 1 1 1   3 1 -     2 -1 화성 1 3 2 1 9 1 5 4 1 10 1 출처 : 2010년 자료(성은미 외, 2010), 2016년 자료(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19 □ 조직변화와 더불어 일부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통합사례관리인력들의 근무지 가 읍면동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허브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군과 네트 워크팀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아래 표는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들의 실 근무지를 조사한 결과임 - 이에 의하면, 시군과 네트워크팀에서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가 82.7%로 나타나고 있고, 시군구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역시 65.3%로 상당히 높 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네트워크팀을 비롯한 통합사례관리체계의 기능조정이 필요 하지만, 그 변화는 급격하기 보다는 지역여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임 ○ 둘째, 민간사례관리사의 17.3%, 통합사례관리사의 33.2%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 할 여력이 부족해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임 4) 인력적 측면의 변화 □ 2015년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김희연 외, 2015) 고용안정성이 통합사례관리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통합사례관리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간사례관리사 중에서 고용이 안정적인 구분 시군 네트워크팀 읍면동 기타(수원) 소계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민간사례관리사 32 (16.8%) 118 (61.8%) 33 (17.3%) 8 (4.2%) 191 (100.0%) 통합사례관리사 130 (65.3%) 3 (1.5%) 66 (33.2%) 0 (0.0%) 199 (100.0%) 소계 162 (41.5%) 121 (31.0%) 99 (25.4%) 8 (2.1%) 390 (100.0%) - 2017년 5월~6월 시군의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의 소속기관, 실근무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함 – 통합사례관리사 199명 응답(2016년 퇴사자 6명 포함), 민간사례관리사 191명 응답 - 2017년 5월말 기준 실제 경기도 통합사례관리사 191명, 민간사례관리사 212명(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17.5.31.) 자료 : 경기도 통합사례관리인력 현황조사(경기복지재단, 2017년 자체조사) <표 Ⅱ-4>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실제 근무지 (2016년 말 기준)

2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비율은 50.3%, 통합사례관리사는 63.7%로 나타나고 있음 ○ 고용 주체별로 보면,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주체는 공공, 민간, 기타 등 다양한 데, 통합사례관리사는 100%는 공공에서 고용하는 형태임 ○ 고용형태를 보면, 민간사례관리사 중에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 은 50.3%인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63.7%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임금수준이나 처우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고용이 안정 적인 특징이 있음.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민간에서 고용한 비율이 여전히 77.5%로 높아서 통합사례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비율이 낮음 -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에도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63.7%로 낮은 상황임3) ○ 임금수준을 보면,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기준을 적용받는 비율 이 54.8%로 가장 높고, 이는 대부분 통합사례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임금수준을 공무원수준, 통합사례관리사수준, 무한돌봄센터수준으로 구분해서 질문함. 공무원 수준의 경우 공무원 연봉기준에 의거해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경우임. 통합사례 관리사 수준은 보건복지부 규정이나 해당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에 의거한 경우임. 통합 사례관리사 임금수준은 무한돌봄센터 수준에 비해 낮은 상황 - 표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대부분이 통합사례관리사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무한돌봄센터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76.1%로 나타났으나 20.6%는 통합사례관리사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3)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통합사례관리사 현원은 162명이며,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115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에 의해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높게 나타남 구분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소계 명 (%) 명 (%) 명 (%) 고용주체 공공 39 (20.4%) 190 (100.0%) 229 (60.1%) 민간 148 (77.5%) 0 (0.0%) 148 (38.8%) 기타 4 (2.1%) 0 (0.0%) 4 (1.0%) 소계 191 (100.0%) 190 (100.0%) 381 (100.0%) 고용형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96 (50.3%) 121 (63.7%) 217 (57.0%) 계약직 95 (49.7%) 69 (36.3%) 164 (43.0%) 소계 191 (100.0%) 190 (100.0%) 381 (100.0%) <표 Ⅱ-5>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고용형태, 연봉수준 등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21 □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 인력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처우는 통합사례관리서비 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3. 소결 □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실제 업무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한돌봄센터의 영역을 확대되었고, 개편의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음 ○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인해 통합사례관리체계, 조직, 인력의 역 할 등의 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조직적 변화와 관련되어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역여건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직 및 인력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무한돌봄센터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평가대상의 조직과 인력범위와 관련된 부분임 - 앞서 연구범위에서도 제시했지만, 현재와 같이 무한돌봄센터의 조직, 인력, 역할이 변 화된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의 조직과 인력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음. 이는 조직형태가 다양화되었고, 인력의 근무지와 고용형태, 역할 변화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무한돌봄센터가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구분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소계 명 (%) 명 (%) 명 (%) 연봉수준 공무원수준 6 (3.3%) 10 (5.2%) 16 (4.3%) 통합사례관리사 수준 (보건복지부, 해당 시군 무기계약직 임금 규정) 37 (20.6%) 168 (86.6%) 205 (54.8%) 무한돌봄센터수준 (무한돌봄센터 운영 규정) 137 (76.1%) 16 (8.2%) 153 (40.9%) 소계 180 (100.0%) 194 (100.0%) 374 (100.0%) - 2017년 5월~6월 시군의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의 소속기관, 실근무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함 – 통합사례관리사 199명 응답(2016년 퇴사자 6명 포함), 민간사례관리사 191명 응답 - 2017년 5월말 기준 실제 경기도 통합사례관리사 191명, 민간사례관리사 212명(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17.5.31.) 자료 : 경기도 통합사례관리인력 현황조사(경기복지재단, 2017년 자체조사)

2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통합사례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을 모두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 ○ 둘째, 평가지표개발과정에서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간의 네트워킹 관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임 - 2010년 이후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 허브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과정에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속에서의 무한돌봄센터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협력기관과의 협력정도보다는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 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셋째, 처우와 전문성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임 - 무한돌봄센터 현황이나 위의 업무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 례관리사의 역할이 모호한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모두 고용안정과 관련된 불안을 경험 -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Ⅲ.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지표개발 23 1. 선행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검토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무한돌봄센터를 평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 으나 평가의 방식, 평가의 대상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음 □ 2010년과 2011년 이뤄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연구는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수행한 평가방식임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성은미,2010) 연구는 논리모델에 입각해서 무 한돌봄센터 평가지표를 개발한 특징이 있음 - 2010년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첫해라는 점에서 주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관련해 평 가 추진 - 평가대상은 시군단위의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전반적인 업무평가임 - 주요 특징은 첫째, 논리모델에 따라 투입, 과정과 산출, 성과로 영역을 구분하여 평가 를 진행 둘째, 성과측정을 위해 실무자에게 통합사례관리 과정 만족도를 직접 조사했 다는 점 셋째, 질적 평가를 위한 요소를 포함했다는 점임 - 실제 평가결과 사업 시행 첫해에 적합한 문항들(MOU 현황)은 차후 수정하는 것이 필 요하고, 무엇보다 측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무한돌봄센터 평가 보고서』(전재현 외, 2011)는 2010년에 이뤄진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2010년 연구에서 논리모델을 활용했으나 논리모델을 활용할 때, 과정과 산출을 엄밀 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 사업영역별로 평 가지표를 구성함 - 2010년 하반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절반정도라는 점에서 2011년 지표 역 시 운영관리와 조직설치 부분에 집중해서 개발됨 Ⅲ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지표개발

2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2010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평가의 대상은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운영부분임 - 이에 2010년 지표는 운영관리, 조직 및 인력,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함 ○ 아래 표는 2010년과 2011년 평가지표를 비교해놓은 것임. 2010년 지표를 근거로 하여 각 항목을 시군의 의지, 조직과 인력, 업무별로 재분류하여 2011년 지표를 구성했고, 추가적으로 인력적인 전문성 부분과 홍보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이 추가되었음 2010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2011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영역 재정지원 및 예산집행률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인력지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의 업무협조 업무협조 인력구성 구조 1.투입 1-1. 센터장의 전문성 공공인력의 전문성 공공인력공공인력의 안정성 교육참여율 민간인력의 전문성 민간인력 민간인력의 안정성 고용구조의 안정성 종사자 처우의 적정성 3. 성과 3-3. 통합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 교육참여율 2. 과정 및 산출 4. 질적 평가 2-3. 집중사례 및 긴급사례에 대한 접촉노력 4-1. 욕구사정의 적절성 욕구사정 통합사례관리 수행 4. 질적 평가 4-2. 계획수립의 적절성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4-3. 모니터링의 적절성 모니터링 사례회의 운영 권역사례회의2. 과정 및 산출 2-2. 통합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기관 참여현황 협력기관 참여율 투입 1-2. 사례회의 시에 이뤄진 전문적 슈퍼비전 슈퍼비전 체계 구성 및 운영 슈퍼비전 3. 성과 3-1. 종결사유 중 욕구해결현황 목표달성현황 통합사례관리 노력 및 효과성3-2. 통합사례관리유형 중 타 유형으로의 전환현황 사례등급 변화율 2. 과정 및 산출 2-5. 자원개발 및 연계노력 자원 개발/연계실적 지역인프라 개발 및 관리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업무연계 <표 Ⅲ-8> 2010년, 2011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비교

Ⅲ.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지표개발 25 □ 2012년에 추진된 무한돌봄센터 평가연구는 무한돌봄센터를 사회복지사무소 나 보건복지사무소와 같은 전달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이런 시범사 업 평가 틀을 개선하여 평가 틀을 구성함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효과성 검증 연구』(성은미, 2012)는 다면평가가 특징 - 조사항목으로 통합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효과성을 제시하고, 보건복지사무소나 사회복지사무소 평가에 사용된 틀을 변형해 활용 - 평가대상은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공급자 측면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공급자는 다시 무 한돌봄센터 종사자, 무한돌봄센터 협력기관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조사의 항목은 실행구조와 실행성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구조와 성과를 구분하도 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 추진되었던 기관성과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이뤄져서 주 로 이용자와 서비스공급자의 만족도 평가에 집중된 한계가 있음 ○ 2012년에 추가로 진행된 무한돌봄센터 평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성은미 외, 2012)로서 무한돌봄센터 기관성과평가와 집단별 만족도 를 함께 평가함 -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2011년에 추진된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연구와 마찬가지 로 기본적인 조직성과와 관련된 부분과 서비스이용자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무한 돌봄센터평가를 진행함 2010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2011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영역 재정지원 및 예산집행률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인력지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의 업무협조 업무협조 인력구성 구조 2-4. 지역사회에서의 접촉노력 협력기관과의 관계(설문조사) 2-1. 홍보 및 네트워킹노력 홍보물 제작 홍보언론 홍보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활용 무한돌봄센터 BI 활용여부 센터장 면접평가 면접평가 종합소견면접평가 종합소견 우수프로그램 항목별 평가 우수프로그램 자료 : 성은미 외(2010); 전재현 외(2011)

2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2015년에 추진된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연구는 무한돌봄센터 운영구조와 직 무분석에 집중되어 운영됨 ○ 김희연 외(2015)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역할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일반적 현황, 각 시군센터별 통합사례관리대상 자수, 업무현황, 업무비중, 경력, 직무분석을 진행함 ○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더불어 직무와 업무비중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 나 평가부분이 약한 한계가 있음 □ 2010년부터 추진된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를 검토한 결과 ○ 첫째,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에 집중하여 평가지표를 개발 ○ 둘째, 평가지표는 업무비중이나 직무보다는 수행에 집중해서 개발 ○ 셋째,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시됨. 2010년과 2011년은 주로 무한돌봄센터 설 치와 관련된 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는 과정이라 이를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함 활용자료 평가지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활용 서비스 이용자 대상 설문 진행 • 통합성 -사례회의 운영/ 협력기관 참여율-자원개발⋅연계실적/ 협력기관과의 관계 • 대응성 (적절성)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제공시기, 신속한 대응여부 • 전문성 -공공의 전문성 / 민간의 전문성-슈퍼비전 / 교육참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전문가로의 인식 • 지속성 -모니터링 / 재정지원 및 예산집행율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 접근성 -관련기관 방문 소요시간, 주요교통수단 - 접근의 편리성 -상담의 편의성 • 효과성, 체감도 -목표달성정도 / 사례등급변화 -문제해결여부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만족도 자료 : 성은미 외(2012) <표 Ⅲ-1> 2012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Ⅲ.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지표개발 27 2.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1) 지표위원회의 구성 및 개발과정 □ Ⅱ장을 통해 검토된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Ⅲ장 앞부분에서 제시된 선행 평 가지표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고, 현장연구방법을 활용해 평가지표를 개발 ○ 지표개발을 위한 여러 연구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론 중에서 현장연구방법을 활용해 평가지표를 개발함 ○ 현장연구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중심되어 진행하는 연구라 할 수 있음 - 조용환(2015)은 현장연구를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 일선에서 현장의 욕구와 문제들을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음 - 교육학 분야에서 현장연구는 일선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가 당 면한 문제, 교과과정의 개선, 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목표로 하여 이뤄지는 연구 라 할 수 있음 - 주요 특징은 앞서 언급했듯이 현장에서 일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입장 에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표개발과정은 이용숙(2002)에 제시된 유형 중 프로그램 개발 유형에 입각 해 진행 ○ 아래 표는 학교교육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현장연구방법으로 문제를 진 단하고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함.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현장을 참여시키고 면담을 진행함

2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위의 프로그램개발과정을 차용하여 평가지표를 개발 - 현장위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평가지표의 문제를 진단 - 1차, 2차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수집, 현장의견수렴을 진행해 평가지표를 수정 - 실제 평가를 진행한 이후 평가지표 개선 □ 현장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추천받은 6명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평가지표개발 위원회를 구성 ○ 추천은 경기도를 통해 각 시군에게 요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무원 1명, 시군에 서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2명, 민간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함 - 민간사례관리사가 3명인 이유는 민간사례관리사의 근무지와 업무가 무한돌봄센터는 시군, 네트워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팀 중에서 확장형네트워크팀이 있어 각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서임 ○ 평가지표개발은 총 4회에 걸쳐 방향, 각 영역별 내용, 지표의 검토와 배점 등을 검토하여 진행함 문제의 진단 선행연구 분석,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자신의 습관에 대한 반성, 면담 및 설문조사 등 ↓  1차 현장 개선 프로그램 개발 ↓ 1차 프로그램 적용과 적용과정에 대한 질적자료 수집  참여관찰, 서술적 관찰, 협력교사 면담, 학생면담, 서술적 설문조사, 수업일지 작성, 학습일지 작성 ↓ 수집된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에 대한 주제별 약어화와 내용분석, 빈도분석, 실제 학습시간 분석 등 ↓ 2차 프로그램 개발(1차 프로그램의 수정 병행)  협력 교사들의 자문 ↓ 2차 프로그램 적용과 적용과정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프로그램 완성 자료 : 이용숙(2002) <표 Ⅲ-2> 프로그램 개발관련 현장연구 방법

Ⅲ.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지표개발 29 2)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지표 □ 전체 평가배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며,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분석 과정에서는 3가지 영역에 집중해서 분석함 ○ A. 운영관리는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의지, 네트워킹 협력에 대한 부분임 ○ B. 조직 및 인력항목은 통합사례관리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제공인 력의 전문성, 안정성에 집중해 평가지표를 구성함 - 최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종사자들의 업무안정성이 중요하 여 평가지표에 포함함 ○ C. 통합사례관리지표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양적성과지표이며, D지표는 확장형 네트워크팀 운영과 관련된 지표였으나 분석과정에서 D지표는 제외함 - D 지표의 경우 31개 시군 중에서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이 적 고, 관련 자료제출이 미비하여 제외 평가분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당점수 A. 운영관리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업무지원 무한돌봄센터 인력 및 업무지원 6 읍면동, 시군구, 네트워크팀의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관련 인식도 20 B. 조직 및 인력 공공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2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성 2 공공인력의 안정성 2 교육참여율 3 민간인력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3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3 종사자처우의 적정성 9 민간사례관리사의 안전성 2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전성 2 교육참여율 2 C.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실적 10 사례회의 운영 10 자원개발 및 활용 6 사후관리실적 5 D. 확장형 네트워크팀 지역인프라 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기획 전문성 10 협력기관과의 관계 5 계     100 <표 Ⅲ-3> 2016년 무한돌봄센터 평가 총괄표 및 점수배점

3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세부내용이 아래 표에 제시됨 ○ 첫째, 무한돌봄센터가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과거 시군별 무한돌봄센 터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지표를 개발 함 ○ 둘째, 네트워킹은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에 집중해서 살펴봄. 공공사례관리중 심구조로서 시군과 네트워크팀, 읍면동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집중해 서 살펴봄 - 각 기관의 협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10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조사대 상자는 시군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무작위로 10명을 선발하되 지 역 내 인력수를 고려하여 7~13명 추출함. 그러나 지역별로 인원이 10명보다 적은 지 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내용은 충분한 인력배치 여부, 업무배분의 효율성, 네트워킹정도, 조직구성, 업무 연계성, 일관성, 체계성, 협력성임 ○ 셋째, 무한돌봄센터 평가에 조직적으로는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맞춤형복지 팀이 설치된 읍면동, 인력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담당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 합사례관리사가 포함됨 ○ 넷째, 일정수준 이상의 통합사례관리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 행하는 인력이 전문성, 인력의 처우가 중요함. 이에 평가지표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지표들(자격, 교육 등), 처우관련 지표들(고용안정, 임금 등)이 포함됨 ○ 다섯째, 양적 실적 중심의 평가지표는 각 조직들의 원래 달성해야할 목표와 기능 까지 바꿀 정도로 강력한 것임. 이에 무한경쟁방식으로 통합사례관리실적을 평가 하기보다는 적정량을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배분함 - 현재 다양한 통합사례관리관련 평가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수와 점수가 비례하도록 설 계해서 적정량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책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이뤄져왔음 - 이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에서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매뉴얼에 의거해 1인당 40 사례(6개월 20사례)를 기준으로 30~50가구 통합사례관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사례수가 적거나 많을수록 점수를 적게 받도록 설계하였음

Ⅲ.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지표개발 31 평가지표 평가척도 A. 운영 관리 시군 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지원 1)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다음의 ①∼②각각에 ○또는 ×로 체크하고, ○의 개수를 파악 ① 시군 차원에서 외부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 )회 ② 2016년 1년간 시군,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 : 연인원( )명 ③ 2016년 1년간 시군, 읍면동 주최의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 : 연인원( )명 ④ 2016년 1년간 네트워크팀, 읍면동에서 주최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시군구 소속의 통합사례관리사 포함) : 연인원( )명 2)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의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관련 인식도 10문항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 B. 조직 및 인력 1. 공공 인력 1) 센터장의 전문성 ①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경험자 ( ) ②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③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 ) 2)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①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경험자 ( ) ②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③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 ) 3) 공공인력의 안정성 16년 무한돌봄센터 인사발령한 공무원 수 / 시군 무한돌봄센터 공무원 인력 현원 4) 교육참여율 2. 민간 인력 1)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사회복지 분야 경험정도 2)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사회복지 분야 경험정도 3) 종사자 처우의 적정성 ①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전환 비율 ② 통합사례관리사의 급여 산정 시 경력 인정 비율 ③ 통합사례관리사의 급여산정 시 호봉 승급 인정 4) 민간사례관리사의 안정성 (16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센터, 네트워크팀, 읍면동)∕16년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읍면동 민간사례관리사 실근무자 수) 5)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정성 (16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사 수∕16년 통합사례관리사 실근무자 수) 6) 교육참여율 <표 Ⅱ-4> 2016년 무한돌봄센터 세부평가지표

3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평가지표 평가척도 C. 무한 돌봄 통합 사례 관리 통합 사례 관리 1) 통합사례관리 실적 - 30건 이상~50건 미만 (10 점) - 25건 이상~30건 미만 또는 50건 이상~55건 미만 ( 8 점) - 20건 이상~25건 미만 또는 55건 이상~60건 미만 ( 6 점) - 15건 이상~20건 미만 또는 60건 이상~65건 미만 ( 4 점) - 15건 미만, 65건 이상 ( 2 점) 2) 사례회의운영 - 사례회의 건수 ① 1회 미만 ② 1회이상-1.5회미만 ③ 1.5회이상-2회미만 ④ 2회 이상 3) 자원개발 및 활용 자원 활용으로 인한 서비스 연계 건수 4) 사후관리 실적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수행 비율 D. 확장형 네트워 크 1) 프로그램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평가 ① 통합사례관리사별 담당 프로그램 수 ② 프로그램 참가자중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Ⅲ.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지표개발 33 1. 평가과정 □ 경기도를 통해 각 시군에 평가지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함 ○ 받은 자료는 증빙자료와 함께 3차례 대조해 수를 수정함. 대부분 교육시간과 관 련된 부분에서 수정사항이 있어 시군과 논의하면서 교육시간과 관련된 부분의 자 료를 수정함 ○ 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일부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 누락된 내용 이 있는 경우도 있음 - 본 연구가 시군별 서열화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누락된 내용은 제외하 고 분석 2. 지표별 평가결과 1) 운영관리(A)영역 :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업무지원 (1)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팀 네트워크 구축 □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시군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등을 수행한 정도를 파악 ○ 읍면동⋅시군⋅네트워크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의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등 통합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횟수를 파악한 결과 최대 평균 13.3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3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등의 지원을 가장 많이 한 시군은 총 86회의 지원을 한 반면, 단 한건의 지원도 시행하지 않은 시군도 있어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를 시군별로 보면, 시흥시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에 대한 지원수준을 살펴보면, 시흥시가 총 86회로 가장 지원횟수가 많고, 그 뒤를 군포시(49회), 수원시(45회), 광주시(38회), 안성시(37 회)이 잇고 있음 - 반면, 단 한건의 지원도 하지 않은 시군도 있으며, 21곳의 시군이 10회 미만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남. - 시흥시의 경우 별도의 지자체 예산을 투여해 추가인력을 배치하여, 시군의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등 네트워크팀과 읍면동에 대한 지원 횟수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 게 나타남. 시군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인력 배치가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하 는 지표로서 읍면동 및 네트워크팀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연결됨 구분 횟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411회(평균13.3회) 18.88회 0 86 시흥시 86 - 군포시 49 수원시 45 광주시 38 안성시 37 광명시 22 구리시 13 김포시 12 용인시 11 안산시 10 <표 Ⅳ-2> 외부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 (단위: 회) □ 시군과 네트워크팀, 읍면동간의 실제 네트워킹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기관 들에서 실시한 사례회의에 서로 서로 얼마나 참여했는지 살펴봄. 인원 대비 사 례회의 참석률은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사가 2배정도 높음 ○ 시군 전체적으로 볼 때, 타 기관에 회의에 참여하는 평균인원은 읍면동이 가장 많 은 152명으로 나타남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35 - 아래 표에 제시된 수치 특히, 시군별 수치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수, 실무자 수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 점수를 부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실무자 수를 고려한 평균값으로 점수를 부여함 ○ 읍면동 담당자 중에서 네트워크팀이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수 는 평균 152.2명이며, 시군별로 보면 부천이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인원이 1,50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천시는 2016년간 총 참여인원이 1,504명임. 두 번째로 많은 시는 수원시로 764명 임. 부천시 사례회의에 참석한 읍면동 참석자 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읍면동에서 통 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39명이며, 통합사례관리사가 동 전진 배치되었기 때 문임. 그 외에도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파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 양시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읍면동 담당자가 시군 및 네트워크팀 회의에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도 있음. 이는 읍면동과 시군, 네트워크팀의 연계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 함. 추후 시군 및 네트워크팀, 읍면동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중심의 통합적 인 통합사례관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자 중에서 시군 및 읍면동에서 주최한 사례회의에 참석 한 평균 인원수는 133.6명임. 사례회의에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부터 최대 857명이 참석한 시군이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주최하는 사례회의에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가 가장 많이 참석한 시군은 남양주시로 857회, 부천시(704회), 시흥시(386회), 성남시(386회), 광명시(212 명)순으로 나타남 - 반면,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가 시군 및 읍면동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 군은 6곳으로 나타남 -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가 많을 경우, 시군 및 읍면동 회의에 참석한 연인원이 많지만 광명시의 경우에는 3명의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가 1년간 212번의 사례회의에 참석하 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순한 인력의 배치를 넘어, 지역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조적으로 광명시와 유사한 수준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단 한 번의 사 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군도 있음.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시군 및 읍면동 회의 참석은 인력의 차원을 넘어 시군의 통합사례관리회의 시스템 및 시군의 의지와 관련이 있음을 뜻함

3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시군 담당자 중에서 네트워크팀과 읍면동에서 주최한 사례회의에 참석한 평균은 145.3명이며, 최소 0회에서 최대 840회로 나타남 - 네트워크팀과 읍면동에서 주최한 사례회의에 참석한 시군 담당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양시로 2016년간 총 840명이었으며, 용인시(608명), 화성시(527명), 안산시(398 명), 광명시(320명)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시군 담당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은 3곳이었음 - 읍면동과 시군의 통합사례관리회의 참석 연인원을 보면 네트워크팀의 사례회의 참석 연인원이 많아서 시군에 배치된 평균 인원 10.7명, 읍면동 인원 10명, 네트워크팀 인 원 5.5명임을 감안했을 때, 인원 대비 사례회의 참석률은 네트워크팀의 통합사례관리 사가 2배정도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음 구분 총인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타 기관 회의에 참여한 전체 읍면동 담당자수 4,717명 152.2 302.75 0 1504 타 기관 회의에 참여한 전체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자 4,141명 133.6 197.28 0 857 타 기관 회의에 참여한 전체 시군 담당자 4,503명 145.3 200.80 0 840 읍면동 담당자수 연인원 (타 기관 회의 참여) 부천시 1,504 - 수원시 764 시흥시 434 안산시 396 광명시 294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자 연인원 (타 기관 회의 참여) 남양주시 857 부천시 704 시흥시 386 성남시 306 광명시 212 시군 담당자 연인원 (타 기관 회의참여) 안양시 840 용인시 608 화성시 527 안산시 398 광명시 320 <표 Ⅳ-3> 시군, 네트워크팀, 읍면동 회의에 참여한 연인원 (단위: 명)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37 ○ 읍면동⋅시군⋅네트워크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회의에 참석한 인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민간사례관리사·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수가 사례회의 참석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으나 사례회의 참석에 대한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이 적게 배치된 시군도 통합사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지역중심의 통합사 례회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읍면동 및 네트워크팀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은 인 력배치의 차원을 넘어 시군의 사업추진의지가 중요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음 (2)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의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관련 인식도 □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의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관련 인식도를 보면, 시 군과 읍면동의 협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의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관련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 해 무작위로 해당 지역 실무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전반적으로 읍면 동·시군· 네트워크팀의 통합사례관리 및 자원배분의 협력도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이 각각의 업무협력정도에 대해서 3.65~3.78로 ‘그렇다’에 가 까운 점수로 분포되어 있음 - 특히 시군이나 읍면동 등 공공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인 네트워크팀이 인식하는 시 군과 읍면동에 대한 업무협력 인식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관조직의 업무협력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네트워크팀과 읍면동 보다 시군이 인식하는 업무협력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네트워크팀이나 읍면동이 인식하는 협력정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함 ○ 조직 내 조직간 업무배분,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인력배치와 조직 구성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음 - 읍면동·시군·네트워크팀에 대한 업무협력정도와 업무연계 통합사례회의 진행 등에 대 한 인식도에 비해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에 대해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음. 무한돌봄센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구성 및 업무배정에 대한 시군 별 컨설팅이 특화되어 진행 될 필요가 있음 ○ 통합사례관리 수행기관과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연계정도에 대한

3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인식도도 3.32로 타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 수행기관과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연계정도가 타 점수보 다 낮게 나타난 것은 시군 중심 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뤄 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나타냄. 업무분장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더라고 타 조직과의 공유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필요함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인력배치 적절성 3.12 .98 행정직과 복지직 업무배분 3.10 1.02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 업무배분 3.25 .95 타 공공부서와 업무중복 3.44 1.01 조직구성의 적절성 3.33 1.02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정보공유 및 업무연계 3.64 .91 통합사례회의 진행 3.63 .97 통합사례관리 기관과 대상자 모니터링 3.32 .89 (시군) 네트워크팀 협력정도 3.71 .99 (시군) 읍면동 협력정도 3.78 .88 (네트워크팀) 시군 협력정도 3.69 .93 (네트워크팀) 읍면동 협력정도 3.65 1.02 (읍면동) 시군 협력정도 3.68 .83 (읍면동) 네트워크팀 협력정도 3.65 .84 <표 Ⅳ-4>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 업무협력 관련 만족도(단위: 점) 2) 조직 및 인력(B)영역 : 인력의 전문성, 안정성 (1) 공공인력 ① 공공인력의 전문성 □ 센터장의 전문성 ○ 센터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업무경력,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 교육시간을 분석함 - 31개 시군 중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센터장은 23명(74.2%), 3년 미만 센터 장은 8명(25.8%)으로 나타남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39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센터장은 21명(67.7%),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센터장은 10명(32.3%)으로 나타남 - 전체 시군 중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시군은 17곳(54.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곳은 14곳(45.2%)으로 나타남 ○ 시군별 센터장의 전문성측정 지표로 제시된 위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부합된 시군 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 흥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의정부시, 포천군으로 총 16곳이었음 □ 맞춤형 복지팀장의 66.1%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업무 경력,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 교 육시간을 분석함 - 31개 시군 중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맞춤형 복지팀장은 94명(77.7%),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맞춤형 복지팀장은 88명(66.1%), 사회복지사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팀장은 50명(41.3%)로 나타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과정에서 복지관련 전문인력이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배치되도 록 유도해왔음. 2016년을 기준으로 복지 자격증이 있는 맞춤형복지팀장 비율이 66.1% 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전문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구분 3년 이상 경력(명수, %) 자격증 유무 (명수, %) 50시간 교육 (명수, %) 담당자수 (명수, %) 전체 센터장 전문성 23(74.2%) 21(67.7%) 17(54.8%) 31(100%) 전체 맞춤형 복지팀장 94(77.7%) 88(66.1%) 50(41.3%) 121(100%) 센터장 전문성 모든 조건 충족 시군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의정부시, 포천군 맞춤형 복지팀 장 전문성 고양시 3 3 1 3 광명시 5 5 5 5 구리시 2 2 2 2 남양주시 7 7 4 7 안성시 2 2 1 2 여주시 2 2 2 2 의정부시 4 4 3 4 파주시 6 6 5 7 <표 Ⅳ-5> 공공인력 전문성 (단위 : 명, %)

4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② 공공인력의 안정성 □ 공공인력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사이동이 이뤄진 공무원수를 분석함 ○ 2016년 한 해 동안 전보 발령한 공무원은 67명, 시군별 평균 2.2명임. 인사발령 인원이 한명도 없는 시군부터 최대 8명까지 인사발령이 있는 지역이 있어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한 해 동안 전보 발령한 공무원은 한명도 없는 시군은 고양시, 광주시, 군 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였으며, 인사발령자가 가장 많은 시군은 한 해 동안 8명 의 공무원을 전보 발령하였음 구분 명수(평균) 현원대비발령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공무원 인사발령자 수 67명(2.16명) 42.9% 2.00 0 8 고양시 0 0% - 광주시 0 0% 군포시 0 0% 남양주시 0 0% 동두천시 0 0% <표 Ⅳ-6> 인사발령 공무원 수 (단위: 명) □ 인력의 안정성은 조직 및 사업의 안정성으로 연결되며,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 령은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석결과, 공무원의 인사발령자수가 아래에서 살펴볼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 관리사 중 퇴직자수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한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대한 기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공공인력의 교육참여율 □ 공공인력의 전문성 파악을 위해 공무원 교육시간 분석함. 공무원의 1인당 평 균 교육시간은 15.6시간, 최소 0시간에서 최대 43.67시간으로 나타남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41 ○ 1인당 공공인력의 교육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구리시가 43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 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 뒤를 광주(33시간), 광명(32시간), 고양(31시 간), 과천(30시간)이 잇고 있음. 반면, 2016년 동안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시군 도 있음 (2) 민간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 인력 ① 전문성 □ 통합사례관리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력을 분석함. 전반적으 로 볼 때, 경력 7년 이상인 비율이 38.5%로 가장 높고, 5~7년이 그 뒤를 잇고 있어 경기도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 중에서 7년 이상 경력인 비율이 38.7%, 통합사례관리사 중에서 경력 7년 이상인 비율이 38.1%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 15.6 10.40 0 43.67 구리시 43 - 광주시 33 광명시 32 고양시 31 과천시 30 가평군 27 여주시 28 용인시 26 의왕시 26 동두천시 25 <표 Ⅳ-7> 공공인력 1인당 교육시간 (단위: 시간)

4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은 7년 이상이 85명(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7년이 43명(19.6%), 3~5년이 38명(17.3%)로 나타남. 3년 이하는 44명으로 20%정도로 나타 남 -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은 7년 이상이 70명(38.1%), 5~7년 59명(32.2%), 3~5년 37명 (20.2%)로 나타남. 3년 이하는 20명으로 10.9%수준임 ○ 시군별로 경력이 높은 5개 시군씩 살펴보면, 가평, 김포, 수원, 여주, 의왕은 민간 사례관리사의 경력이 길게 나타났고, 과천, 동두천, 부천, 안성, 안양은 통합사례 관리사의 경력이 길게 나타남 - 가평, 김포, 수원, 여주, 의왕을 보면, 전체 인력 중에서 7년 이상 일한 인력의 비율이 여주 100%, 가평 83.3%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상대적으로 7년 이상 일한 비율 이 낮은 수원의 경우 5~7년 이상 근무한 인력비율이 높음 - 과천은 지역특성상 민간사례관리사 없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역임. 과천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이 높은 통합사례관리사 비율이 83.3%, 동두천 100%, 안성 100%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7년 7년 이상 전체 전체 전체 16(4.0%) 48(11.9%) 75(18.6%) 102(25.3%) 155(38.5%) 403(100%) 민간사례관리사 10(4.6%) 34(15.5%) 38(17.3%) 43 (19.6%) 85(38.7%) 219.5(100%) 통합사례관리사 6(3.3%) 14(7.6%) 37 (20.2%) 59 (32.2%) 70(38.1%) 183.5(100%) 민간 사례관리사 가평군 1 (16.7%) 5 (83.3%) 6(100%) 김포시 1 (16.7%) 1 (16.7%) 4(66.7%) 6(100%) 수원시 3 (37.5%) 5(62.5%) 8(100%) 여주시 4(100%) 4(100%) 의왕시 1(25%) 3(75%) 4(100%) 통합 사례관리사 과천시 1(16.7%) 5 (83.3%) 6(100%) 동두천시 3 (100%) 3(100%) 부천시 2 (11.1%) 8(44.4%) 8(44.4%) 18(100%) 안성시 3(100%) 3(100%) 안양시 2(20.0%) 1(10.0%) 7(70%) 10(100%) <표 Ⅳ-8> 통합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집단별 경력 (단위: 명)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43 ② 처우의 적정성 □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처우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규직인 원 수,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급여산정 시 호봉인정정도를 분석함 ○ 정규직 전환은 전체 60%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급여산정시 경력이 인정되는 비율 은 55%, 호봉승급은 71.1%정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볼 때,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비율이 56.9%인 반면, 급여산 정시 경력인정 82.7%, 호봉승급 비율은 87.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앞 장의 현황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민간사례관리사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제시 한 임금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네트워크팀에서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는 네트워 크팀의 급여기준에 의거해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임 - 통합사례관리사는 민간사례관리사와는 반대로 정규직 전환비율 즉 무기계약직 전환비 율이 63.2%로 나타남. 반면, 급여산정시 경력인정 22.3%, 호봉승급 51.2%로 상대적 으로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통합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통합사례관 리업무 수행인력간 처우수준이 형평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구분 해당 처우 적용 인력수 전체 인력수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 관리사 정규직 전환 인원수 241명(60%) 125명(56.9%) 116명(63.2%) 403명 219.5명 183.5명급여산정시 경력 인정 222.5명(55%) 181.5(82.7%) 41명(22.3%) 호봉승급 286명(71.1%) 192.5명(87.7%) 94명(51.2%) 정규직 전환 과천시 2 (100.0%) 0 2 (100.0%) 2 2 광주시 17 (100.0%) 12 (100.0%) 5 (100.0%) 17 12 5 안산시 15 (100.0%) 4 (100.0%) 11 (100.0%) 15 4 11 안양시 14 (100.0%) 6 (100.0%) 8 (100.0%) 14 6 8 파주시 11 (100.0%) 9 (100.0%) 2 (100.0%) 11 9 2 급여 선정시 경력 인정 동두천시 7 (100.0%) 4 (100.0%) 3 (100.0%) 7 4 3 부천시 26 (100.0%) 10 (100.0%) 16 (100.0%) 26 10 16 안산시 15 (100.0%) 4 (100.0%) 11 (100.0%) 15 4 11 안양시 12 (85.7%) 6 (100.0%) 6 (75.0%) 14 6 8 파주시 11 (100.0%) 9 (100.0%) 2 (100.0%) 11 9 2 <표 Ⅳ-9>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처우 (단위: 명)

4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시군별로 통합사례관리수행 인력에 대한 처우수준을 살펴보면, 부천, 안산, 안 양, 파주가 타 시군에 비해 처우수준이 높음 ○ 위의 표 시군별 자료에 정규직 전환, 급여산정시 경력인정, 호봉승급과 관련해 시 군별 적용여부가 제시되어 있음. 이에 의하면, 부천은 2가지, 안산과 안양, 파주 는 정규직 전환, 경력인정, 호봉승급이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에 모두 적용되고 있음 □ 시군별로 정규직 전환비율을 살펴보면, 과천, 광주, 안산, 안양, 파주시가 정규 직 전환비율 100%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처우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규직인원 수를 시군별로 구분 하여 분석함. 31개 시군 중 정규직 비율이 100%인 곳은 9곳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 중 민간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비율이 100%인 곳은 총 9곳이며,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포천군이었음. 반면, 정규직이 0%인 곳도 12곳으로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 처우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규직인원 수를 시군별로 구분 하여 분석함 - 31개 시군 중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비율이 100%인 곳은 총 9곳으로 민간사례 관리사의 정규직 비율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이천시, 파주시임. 반면, 정규직이 0%인 곳은 11곳으로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시군별로 통합사례관리 수행 인력 중 경력인정 인원수를 살펴보면, 동두천, 부 천, 안산, 파주는 100%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처우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력인정 인원수를 시군별로 구 분하여 분석함. 31개 시군 중 경력인정 비율이 100%인 곳은 18곳으로 나타났으 구분 해당 처우 적용 인력수 전체 인력수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 관리사 호봉 승급 부천시 26 (100.0%) 10 (100.0%) 16 (100.0%) 26 10 16 성남시 23 (100.0%) 8 (100.0%) 15 (100.0%) 23 8 15 안산시 15 (100.0%) 4 (100.0%) 11 (100.0%) 15 4 11 안양시 14 (100.0%) 6 (100.0%) 8 (100.0%) 14 6 8 파주시 11 (100.0%) 9 (100.0%) 2 (100.0%) 11 9 2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45 며, 정규직이 100%인 시군에 비해 2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31개 시군 중 민간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인정 비율이 100%인 곳은 가평군,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의왕시, 수원시, 시흥시, 파주시, 평택 시, 포천군, 양주시, 양평군, 화성시, 안양시, 오산시로 총 18곳으로 나타났음, 31개 시군의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인정 평균 비율은 78%이었음 ○ 통합사례관리사 처우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력인정 인원수를 시군별로 구 분하여 분석함 - 31개 시군 중 통합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인정 비율이 100%인 곳은 동두천시, 부천 시, 안산시, 파주시로 총 4곳에 불과하였으며, 경력 인정이 0%인 곳은 24곳으로 대부 분의 시군이 급여 산정 시 통합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시군별로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인력 중 호봉인정 인원수를 살펴보면, 부천, 성남, 안산, 안양, 파주시가 100%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 처우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위차원 중 호봉인정 인원수를 시군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31개 시군 중 경력인정 비율이 100%인 곳은 20곳으 로 민간인력의 처우 적정성에 대한 3가지 차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음 - 31개 시군 중 민간 통합사례관리사의 호봉인정 비율이 100%인 곳은 가평군,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화성 시, 광명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성남시로 총 20곳으로 나타났으며, 31개 시군의 민간사례관리사의 호봉인정 평균 비율은 82%이었음 ○ 31개 시군 중 통합사례관리사의 호봉인정 비율이 100%인 곳은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파주시, 안양시로 총 5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인정이 0%인 곳은 19곳으로 대부분의 시군이 급여 산정 시 통합 통합사례관리사의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안정성 □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인력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직비 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76명(시군 평균 2명)이 이직함 ○ 무한돌봄센터 민간인력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

4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리사 중 퇴직자 수를 분석함. 2016년 한 해 동안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사는 평균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는 평균 1.06명으로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수가 통합 사례관리사 퇴직자 수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민간사례관리사는 11시군, 통합사례관리사는 20개 시군 에서 퇴직자가 없었음 ○ 무한돌봄센터의 민간사례관리사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사례관리자, 통합 사례관리사 퇴직자 비율을 시군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 31개 시군 중 민간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비율이 0%인 곳은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이천시, 연천군,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과천시, 광주시로 총 11 곳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 중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비율이 0%인 곳은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성남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파주시, 포천군, 의정부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로 총 18곳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자가 100%인 시군도 1곳이 있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인력 중 퇴직자수 76명(2명) 2.40 0 7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수 43명(1.38명) 1.45 0 5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수 33명(1.06명) 1.43 0 4 민간사례관리 퇴직자가 없는 지역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이천시, 연천군,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과천시, 광주시 통합사례관리사 퇴직자가 없는 지역 가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성남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파주시, 포천군, 의정부시, 양평군 <표 Ⅳ-10>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퇴직자 수 (단위: 명) ④ 교육참여율 □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시 간을 분석함. 평균 1인당 교육시간은 27시간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표와 마찬 가지로 표준편차가 15.1시간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임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47 ○ 2016년 동안 민간사례관리사가 받은 교육은 28.4시간, 통합사례관리사가 받은 교육은 27.3시간으로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이 1.1시간 높음 ○ 앞의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과 비교해볼 때,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이 15.6시간 인 것에 비해 11.4시간 정도 민간사례관리업무 수행인력의 교육시간이 길게 나타남 □ 시군별로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시흥, 광명, 성남, 고양, 안산시가 민간사례관 리사 교육시간이 긴 지역으로 나타났고, 포천, 안성, 광명, 화성시, 남양주시가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시간이 긴 지역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이 가장 많은 시군은 시흥시로 94.9시간, 광명이 58.7 시간, 성남시 49.3시간, 고양시 45.5시간, 안산시 44.6시간으로 나타남 - 시흥시의 민간사례관리사 교육시간이 타 시군의 평균 교육시간보다 3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시군의 워크숍, 교육의 지원횟수가 가장 높은 시군으로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천군 68.8시간, 안성시 62.7시 간, 광명시 62.1시간, 화성시 57시간, 남양주시 48.8시간 순이었음 - 광명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교육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인력 1인당 교육시간 27.0 15.11 0 67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교육시간 28.4 19.95 0 94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교육시간 27.3 18.24 0 68 민간사례관리사 교육시간 시흥시 94.9 - 광명시 58.7 성남시 49.3 고양시 45.5 안산시 44.6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시간 포천군 68.8 안성시 62.7 광명시 62.1 화성시 57.0 남양주시 48.8 <표 Ⅳ-11>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별 교육시간 (단위 : 시간)

4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4) 통합사례관리(C)영역 □ 앞 영역에서는 주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안정성과 교육 참여율을 살펴봄. 아래에서는 실제 이들 인력들의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의 결과(output)를 중심으로 분석 □ 통합사례관리실적 ○ 통합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통합사례관리 건수 기준으로 통합사례관리자 1인당 30건~50건 제시 - 연구진과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너무 적거나 과도한 양의 사례관리가구수는 통합사례관리자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적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양적·질적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음 ○ 31개 시군 통합사례관리자의 1인당 평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수는 35.1건으로 적 정수준의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건 수는 최소 11.45건에서 최대 78.43건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알 수 있음 구분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 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 35.1 16.96 11.45 78.43 광명시 35 - 광주시 36 군포시 44 김포시 33 안산시 34 여주시 45 연천군 46 안양시 43 의정부시 48 이천시 36 안성시 46 하남시 48 <표 Ⅳ-12> 통합사례관리자 1인당 통합사례관리 건수 (단위: 건)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49 ○ 연간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수가 30~50건인 시군은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 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이천시, 하남시로 총 12곳 이었음 - 통합사례관리자 1인당 연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총 71명의 대 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가장 적은 시군은 11명의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었음 - 시군의 위기가구 대상자수와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수 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연 평균 30~50건의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 사례조정, 서비스 연계 등의 시군별 모니터링 및 컨설팅이 필요함 □ 사례당 사례회의 건수 ○ 사례당 진행된 사례회의 건수는 1.96건이었음. 시군당 사례회의 건수는 한 사례 당 최소 1.01건에서 최대 3.57건으로 나타남 - 읍면동 복지허브화매뉴얼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대상의 경우 사례판정 및 서비스제 공계획 수립시 1회, 사례종결시 1회로 총 2회 이상의 통합사례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읍면동 단위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면서 2회의 사례회의가 필요치 않은 가구가 통합사례관리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평균 2회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임 - 통합사례관리의 핵심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 공이라는 점에서 사례회의는 중요한 통합사례관리과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과 서비스제공계획, 종결 등의 단계에서 통합적 접근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시군별로 사례회의가 평균 2회 이상인 시군을 아래 표에 제시하였음. 남양주시가 가장 많은 3.57회의 사례회의를 진행함 - 한 사례당 진행된 사례회의를 가장 많이 진행한 시군은 남양주시로 한 사례당 3.57회 의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음. 그 뒤로 양평군(3.17회), 동두천시(3.14회), 과천시(3.02 회), 양주시(2,93회), 시흥시(2.71회), 의정부시(2.70회), 성남시(2.48회), 수원시 (2.48회), 용인시(2.34회) 순으로 나타남

5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당 사례회의 건수 1.96 .74 1.01 3.57 남양주시 3.57 - 양평군 3.17 동두천시 3.14 과천시 3.02 양주시 2.93 시흥시 2.71 의정부시 2.70 성남시 2.48 수원시 2.48 용인시 2.34 김포시 2.16 부천시 2.09 군포시 2.06 화성시 2.02 <표 Ⅳ-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당 사례회의 건수(단위: 건) □ 타 기관 사례회의에 참여 ○ 통합사례관리과정에 있어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평균적으로 볼 때, 현재 사례회의과정에서 타 기관에 참여한 인원수는 0.24명에 그치고 있어 좀 더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아래 표에 의하면, 해당 기관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연인 원은 13,361명으로 나타남 - 사례회의별로 살펴보면, 0.2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소값은 0으로 타 기관 연계가 없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최대값이 0.9로 매 회의마다 타 기관인력이 참여하 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허브화과정에서 내부사례회의가 주로 해당 읍면동인력으로 이뤄지다보니 평균 적으로 타 기관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여자 관련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경향이 있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100% 이뤄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허브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타기 관 연계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부천시가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타기관인력이 평균 0.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51 - 광명, 안양은 0.5명, 수원과 남양주는 0.4명이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타기관 인력으로 나타남 구분 참여자수(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회의에 참여한 타기관인력수 13,361명(0.24명) .191 0 0.9 부천시 0.9 - 광명시 0.5 안양시 0.5 수원시 0.4 남양주시 0.4 <표 Ⅳ-14> 사례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인력수(단위 : 명) □ 서비스 연계건 수 ○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연계건수는 평균 7건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1.75건에서 최대 21.15건임 ○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연계건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로 통합 사례관리대상자당 평균 21.1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었음. 용인시(17.1건), 시흥 시(14.1건), 고양시(13.3건), 포천군(12.2건) 순이었음 - 한 사례당 적정 서비스연계건수는 사례의 위기도와 자원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서비스 연계건수가 많거나 적다고 부적합한 서비스 연계라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추후, 사례의 위기도나 사례유형에 따른 서비스연계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과 기 준이 필요할 것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서비스연계건수 7.0 4.74 1.75 21.15 수원시 21.15 - 용인시 17.06 시흥시 14.13 고양시 13.31 포천시 12.18 <표 Ⅳ-15> 서비스연계건수(단위: 건)

5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3. 시군별 현황 □ 앞장에서는 각 지표별로 내용을 살펴봄. 아래에서는 시군별로 현황을 살펴봄 으로서 차후 발전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1) 수원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평균이 13.3회인 반면, 수원은 45회로 세배 이상 지원횟수가 많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45회로 나타남 ○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례회의 참여와 관련해서 경기도 평균이 14.3명인 반면, 수원시가 13.2명으로 약간 적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764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94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06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4점으로 평균보다 낮음 □ 공공인력의 전문성 관련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 복지경력 3년 이상이 9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9명, 사회복지교육 50시 간 이상자가 9명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44.4%임 □ 민간인력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가 경기도 평균, 통합사례관리사 보다 높게 나타남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12%, 경력인정 비율 100%, 호 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90%, 경력인 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9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5.4시 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7.1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3.8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5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21.1건임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53 ○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는 경기도 평균과 비교할 때 적은 수준이지만, 사례회의 는 평균 2.5회로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원시의 경우 시 차원의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종사자 처우가 경기도 평 균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공공인력의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한 사례수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 구분 수원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45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764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94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106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3.2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4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9(69.2%)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9(69.2%)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9(69.2%)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44.4%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0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8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8(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8(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8(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19(90.5%)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9(90.5%)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1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2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25.4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17.1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005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3.8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5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4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21251.0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21.1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16> 수원시 현황

5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 성남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확대가 필요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3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은 상황 ○ 네트워킹의 경우 경기도 평균이 14.3명인 반면, 성남시는 연인원이 9명으로 나타 나 다소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0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306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97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경기도 평균과 동일 □ 공공인력과 관련해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전문성 확대가 필요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해당 하지 않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4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133.3%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3.4시간 임 □ 민간인력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경력 점수가 높고, 통합사례관리사 경력점수가 민간사례관리사보다 높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12%, 경력인정 비율 87%, 호 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 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1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9.3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7.7 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5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6.6으로 나 타남 □ 성남시는 전반적으로 시의 지원,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점검이 필요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55 구분 성남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3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0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306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97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9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5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0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0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4(57.2%)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3(42.9%)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14.3%)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133.3%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3.4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6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7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1(12.5%)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7(87.5%)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8(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15(10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5(100.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1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49.3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27.7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035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3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5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2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6787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6.6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17> 성남시 현황

5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3) 부천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부천시는 시-네트워크팀-읍면동간의 네트워킹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6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음 ○ 타 기관에서 수행한 통합사례관리에 참여한 연인원이 경기도 평균 14.3명인 반 면, 부천은 33.3명으로 2배이상 높게 나타남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504 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704명, 네트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88명임 - 허브화 추진 동 10개, 네트워크팀 8개를 고려할 때, 읍면동 공무원과 읍면동에 파견된 통합사례관리사가 시-네트워크팀-읍면동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음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경기도 평균과 동일함 □ 공공인력과 관련해 3년 이상의 경험자가 100% 배치되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10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5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10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22.4시간 임 □ 민간인력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가 민간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87%,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2명, 통합사례 관리사 중 퇴직자 2명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2.5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0.9 시간이었음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57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7.6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4.1건임 □ 부천시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킹이 원활하고, 통합사례관리사가 경력이 길어 네 트워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구분 부천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6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1504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704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88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33.3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5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0(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5(5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5(5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10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22.4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1.6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9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10(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0(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14(87.5%)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16(100.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6(100.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2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2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42.5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20.9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217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7.6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9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013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4.1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18> 부천시 현황

5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4) 용인시 □ 용인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이 17.7 명으로 높게 나타남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11회로 경기도 평 균과 유사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17.7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높고, 시군 인력이 주도적인 역할 담당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212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1명, 네트워 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608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7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부분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여부 해당, 사회복 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여부는 미해당임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4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4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5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26.3시간임 □ 민간인력의 전문성 점수는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 보다 높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40%, 경력인정 비율 60%, 호 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94%, 경력인 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94%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3명 나타 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5.4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6.5 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4.5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3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7.1건임 ○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볼 때, 통합사례관리대상자수는 적지만, 사례당 회의건수와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59 서비스연계건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임 □ 용인시는 맞춤형복지팀장, 민간사례관리인력의 전문성이 높고 네트워킹이 원 활한 특징이 있음. 반면, 종사자처우와 관련되어 검토가 필요 구분 용인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11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212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1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608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7.7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7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4(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4(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5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26.3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4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7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2(4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3(6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5(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9(94.7%)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9(94.7%)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3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25.4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36.5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137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4.5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3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3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9394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7.1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19> 용인시 현황

6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5) 안산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안산시의 운영 현황은 전반적으로 경 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10회로 경기도 평 균보다 다소 낮음 ○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경기도 연인원 14.3명인 반면, 안산시 는 17명으로 나타남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396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177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398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경기도 평균과 동일 □ 공공인력과 관련해 경기도 평균보다 전문성이 다소 낮지만, 인사이동비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여부 해당, 사회복 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여부는 미해당임. 맞춤 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2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2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22.2%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9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력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경기도 평균보다 점수가 높고, 민 간사례관리사보다 경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80%, 경력인정 비율 80%, 호 봉승급인원 8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 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1명 나 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4.6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3.6 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34.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7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9건임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61 □ 안산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네트워킹이 원활하고 종사자의 처우가 높은 상황 임. 반면, 시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공공의 전문성 확보, 통합사례관리 대상 자 발굴에 대한 검토가 필요 구분 안산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10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396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177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398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7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5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2(5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5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22.2%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9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5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4(8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4(8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4(8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11(11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11(110.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1(110.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1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44.6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43.6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945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34.1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7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3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3742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9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0> 안산시 현황

6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6) 안양시 □ 안양시의 경우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간의 협력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5회로 경기도 평균 에 비해 낮은 상황 ○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는 평균인원을 보면, 경기도가 14.3명인 반면, 안양시가 37.8명으로 나타나 안양시의 네트워킹 체계가 활성화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96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48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840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6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2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10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7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력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 민간사 례관리사의 경력은 낮은 상황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 력인정 비율 75%,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1명,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2명 나타남. 민간 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6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3.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8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8건임 ○ 1인당 통합사례관리대상자수, 사례회의수 역시 2회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 임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63 □ 안양시의 경우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있고, 종사자 처우가 높게 나타남. 반 면, 민간사례관리사와 공무원의 전문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구분 안양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5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96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48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840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37.8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6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2(5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5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2(5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10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7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1.0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3.4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6(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6(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6(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8(10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6(75.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8(100.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1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2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4.0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6.0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120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3.1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8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5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6449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8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1> 안양시 현황

6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7) 평택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한 시의 노력이 필요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3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음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7.7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7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92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07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3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 인사이동비율이 경기도 보다 낮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여부 해당, 사회복 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여부는 미해당임. 맞춤 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4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4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33.3%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6.0시간 임 □ 민간인력 경력과 관련해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이 경기도 보다 높고, 통합사 례관리사보다 높게 나타남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100%, 호 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50%, 경력인 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5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6.8시간 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7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2.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74건임 ○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 상당히 높은 반면, 서비스연계건수는 낮은 특징이 있 음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65 □ 평택시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높은 지역임. 반면, 교육시간을 좀 더 확 보하고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또한 시의 보다 적극 적인 지원확대 확대 필요 구분 평택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3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17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92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107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7.7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3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4(57.2%)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4(57.2%)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33.3%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6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7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3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2(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2(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2(5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5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6.8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013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71.9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1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3521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7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2> 평택시 현황

6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8) 시흥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평균이 13.3회인 반면, 시흥시 는 86회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86회로 상당히 높 은 수준 ○ 타기관에서 주최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연평균 인원이 경기도는 14.3명인 반면, 시흥시는 17.2명으로 경기도 보다 높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434 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386명, 네트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91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7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 3년 이상 경력자가 배치되었지만 경기도 평균보다 자격증 소지자비율은 낮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4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17.6%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9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경력 점수가 낮은 상황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 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3명,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4명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94.9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7시 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0.9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2.7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4.1건임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67 ○ 1인당 사례수는 적지만, 사례회의 횟수, 서비스연계건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 □ 시흥시의 경우 적극적인 시의 활동, 이에 따른 네트워킹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 음. 반면,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처우개 선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 구분 시흥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86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434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386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91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7.2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7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4(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5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2(5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17.6%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9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1.8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12(92.3%)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13(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3(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3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4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94.9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7.0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108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0.9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7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3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5651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4.1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3> 시흥시 현황

6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9) 화성시 □ 화성시의 경우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시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4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음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87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0 명, 네트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527명임 □ 공공인력과 관련해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 ○ 공공인력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여부 해당,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 사회복지 교육 50시간 이상 여부는 미해당임.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이 2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25%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2.3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력은 경기도 평균과 동일하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가 민 간사례관리사보다 높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100%, 호 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 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2명씩 퇴사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 은 수치 임.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4.9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 시간은 57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32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2.02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4.83건임 ○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서 통합사례관리건수, 사례회의수가 나타나고 있음. 적정수준의 사례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서비스연계건수가 다소 낮은 상황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69 구분 화성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4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87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0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527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9.2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5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2(5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5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25%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2.3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1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4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13(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3(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2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2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34.9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57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054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32.9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3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094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4.8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4> 화성시 현황

7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0) 광명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광명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지원횟수, 네트워킹 연인원이 많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22회로 경기도 평 균보다 높음 ○ 네트워킹의 경우 경기도 평균이 14.3명인 반면, 광명은 34.4명으로 2배이상 타 기관 사례회의 참여자가 많은 상황임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294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212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320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6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 □ 공공인력의 경우 이직률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지만, 시와 동 모두 경기도에 비 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5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5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 율은 175%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32.2시간임 □ 민간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볼 때,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은 경기도 평균 보다 낮지만, 통합사례관리사 경력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83%, 호봉 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75%,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75%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3명,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도 3명으로 나타나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35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1.9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6건으로 나타 남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71 ○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는 경기도 평균과 동일하며, 사례당 사례회의수가 2회에 가까워 매뉴얼에 근거해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음 □ 광명은 전반적으로 시의 지원노력, 네트워킹,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 구분 광명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22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294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212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320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34.4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6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5(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5(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5(10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175%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32.2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0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7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5(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5(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3(75.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3(75.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3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3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58.7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62.1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842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35.1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9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5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044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6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 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5> 광명시 현황

7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1) 군포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이 경기도 평균이 13.3회인 반면, 군포시는 49회 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49회로 상당히 높 은 수준임 ○ 네트워킹 관련해서 경기도 평균인 14.3명보다 높은 28.6명이 타기관에서 주최하 는 사례회의 평균 연인원임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40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84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276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4점으로 경기도 평균인 3.5점에 비해 높 은 상황 □ 공공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시간이 긴 특징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3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23.1시간임 □ 민간인력의 전문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 비율은 57%,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임.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 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퇴직자는 1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9.7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0시 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5.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2.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6건임 ○ 사례수, 사례당 회의수 모두 통합사례관리 매뉴얼에 근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73 는 특징이 있음 □ 군포시는 전반적으로 시의 노력, 네트워킹 현황,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교육 시간, 통합사례관리 측면에서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구분 군포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49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140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84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276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28.6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4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3(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66.7%)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23.1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1.9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6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2(50.1%)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4(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4(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4(10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1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39.7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40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792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5.3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3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4401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6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6> 군포시 현황

7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2) 광주시 □ 광주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시의 지원 사업이 많고,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의 인사이동이 잦지 않아 안정적이며, 교육시간이 많은 특징이 있음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시-네트워크팀-읍 면동간의 연계는 다소 약한 상황임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38회로 경기도 평 균인 13.3회보다 많음 ○ 평균 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회의 참여자는 광주시가 4.3명, 경기도 평균이 14.3명으로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회의 참여자수가 적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50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30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0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의 경우 맞춤형복지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0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 율은 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33.5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력과 관련해서 보면,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경기도 평균수준인 반면,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66%, 호 봉승급인원 83%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 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7.9시 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8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36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1.0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7건임 ○ 광주시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75 서비스연계가 원활한 상황임 □ 광주시는 시의 지원횟수가 높은 특징이 있지만, 네트워킹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구분 광주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38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50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30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10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4.3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5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33.5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1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0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12(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10(83.3%)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0(83.3%)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5(10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27.9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8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757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36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1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4316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7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7> 광주시 현황

7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3) 김포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김포시는 경기도 평균수준이지만, 네 트워킹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12회로 경기도 평균 인 13.3회와 유사한 수준 ○ 타 기관 사례회의에 참여한 경기도 평균 연인원은 14.3명인 반면, 김포시는 2.3 명에 그치고 있음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4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38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28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1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성 관련 개선이 필요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 율은 2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3.8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6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3명,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3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0.2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4.7 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3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2.2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1건임 ○ 통합사례관리자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 사례당 사례회의수를 고려할 때, 매뉴 얼에 기초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 과정을 거치고 있음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77 □ 김포시는 전반적으로 네트워킹이 약하고, 공공과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 통 합사례관리사의 처우수준에 있어 검토가 필요함.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절차에 근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구분 김포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12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4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38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28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2.3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1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33.3%)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1(33.3%)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33.3%)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2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3.8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8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1.8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3(6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5(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5(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3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3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0.2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34.7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990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33.0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2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094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1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8> 김포시 현황

7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4) 이천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 활성화가 필요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2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음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12.3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24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48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68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4점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과 관련해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성이 높게 나타났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해당하지 않음. 맞춤형 복지팀장 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2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명, 사회복지교 육 50시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100%였으 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4.9시간임 □ 민간이력 경력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이천시 통합 사례관리사보다 낮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50%, 경력인정 비율 33%, 호 봉승급인원 33%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 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0.7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7.4 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36.8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1.7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0.5건임 ○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천시는 맞춤형복지팀장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높은 특징이 있음. 반 면, 시의 지원활동 확대가 필요하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 통합사례관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79 리 과정에서 대상자 판정과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종결 등의 단계별 업무 체계 화 필요 구분 이천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2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24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48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168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2.6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4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0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0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2(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10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4.9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1.9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4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3(5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2(33.3%)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2(33.3%)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5(10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0.7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17.4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700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36.8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7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2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7324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0.5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29> 이천시 현황

8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5) 안성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37회로 경기도 평 균 13.3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평균 연인원이 경기도는 14.3명인 반 면, 안성시는 8.7명으로 다소 그 수치가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9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164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35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경기도 평균과 동일 □ 공공인력과 관련해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해당 하지 않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2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5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8.3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력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민 간사례관리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36%, 호봉 승급인원 81%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66%, 경력인정 비율 66%, 호봉승급인원 66%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1명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7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62.7시 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6.5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2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3.4건임 □ 안성시의 경우 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 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네트워킹, 종사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81 자 처우와 관련한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 매뉴얼 에 의거해 2번 이상의 회의가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 구분 안성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37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9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164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35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8.7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5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0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0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2(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5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5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8.3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1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3.0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4(36.4%)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9(81.8%)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2(66.7%)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2(66.7%)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2(66.7%)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1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7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62.7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115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6.5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2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1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3795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3.4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0> 안성시 현황

8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6) 오산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네트워크팀이 네트워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4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은 상황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12.1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71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166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5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3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 전문성 확보가 필요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2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1.7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력점수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오산 시 내 민간사례관리사보다 높은 상황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100%, 호 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66%, 경력인 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4명임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65.9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2.5건임 ○ 상대적으로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볼 때,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 많고, 사례회 의수는 적은 상황임 □ 오산시의 경우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처우, 사례회의건수 와 관련된 점검이 필요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83 구분 오산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4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71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166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5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2.1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3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25.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1(25.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25.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2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1.7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1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6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4(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4(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2(66.7%)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4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0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0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317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65.9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2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3248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2.5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1> 오산시 현황

8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7) 하남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적극적 지원 필요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2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서 맞츰형복지팀장 중 사회복지경험자는 있지만, 자격증 소 지자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지 않음. 맞춤형 복지팀장 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3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명, 사회복지교 육 50시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66.7%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5.4시간 임 □ 민간인력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 승급인원 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 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1명, 통합사례관 리사 중 퇴직자는 4명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2.5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1.8 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8.7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4.9건임 ○ 사례회의수가 평균 1회에 그치고 있어 점검이 필요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85 구분 하남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0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7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0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0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0.4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2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0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0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3(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66.7%)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66.7%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5.4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7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1.9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1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4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2.5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21.8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828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8.7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4017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4.9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2> 하남시 현황

8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8) 의왕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한 의왕시는 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네트 워킹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4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음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12.4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6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84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74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과 관련해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성이 높게 나타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여부 해당, 사회복 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미해당,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여부는 미해당임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 율은 66.7%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26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력점수를 보면,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민간사례관리사 경력점수가 통합사례관리사보다 높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5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 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 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3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9.8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3.4 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9.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9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9건임 ○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는 적지만 사례회의수는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87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볼 때, 서비스연계건수가 높은 상황 □ 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특징이 있음. 반면, 통합사례관리 사의 처우,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함 구분 의왕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4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16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84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74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2.4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7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1(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10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66.7%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26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9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6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4(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4(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4(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3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9.8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33.4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68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9.1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9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3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2,419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9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3> 의왕시 현황

8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19) 여주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1회로 경기도 평균 에 비해 낮음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5.1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9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34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38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2.7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 □ 공공인력 중 맞춤형복지팀장의 경우 경기도에 비해 전문인력배치율이 높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여부 해당, 사회복 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여부는 미해당임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2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인사발령 비율은 5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28.8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력점수를 보면, 민간사례관리사 경력점수가 경기도에 비해 월등 히 높고, 통합사례관리사 경력점수 역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임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50%, 경력인정 비율 50%, 호봉승 급인원 5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3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5.5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9시간이 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5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3.2건임 ○ 통합사례관리대상건수는 매뉴얼에 제시된 범주에 포함. 사례회의수가 1회 정도여 서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종결이 1회 만에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점검 필요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89 □ 여주시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높은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 차원에서 지원사업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지 원이 필요.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구분 여주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1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9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34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38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5.1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2.8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2(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2(10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5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28.8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3.0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7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2(5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2(5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2(5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2(10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3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5.5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19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726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5.4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1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2322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3.2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4> 여주시 현황

9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0) 양평군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업무협력 만족도가 4점으로 경기도 평 균보다 높음 ○ 시군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7회로 평균보다 낮음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7.2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23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64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57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4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 인사인동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20%로 나타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2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8.7시간임 □ 민간인력의 경력과 관련해서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지 만,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경력점수가 낮게 나타남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 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1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8.3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7시 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9.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3.2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3건임 ○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적지만, 사례회의수가 평균 3.2회 로 나타나 대상자 판정과 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91 □ 농촌지역으로서 양평군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은 민간사례관리사를 활용해 네트워킹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부분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다만,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볼 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건수 발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 구분 양평군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7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23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64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57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7.2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4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5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1(5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5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2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8.7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4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1.6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6(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6(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6(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1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8.3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27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382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9.1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3.2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1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2010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3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5> 양평군 현황

9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1) 과천시 □ 과천시는 지역특성상 읍면동수가 적고 빈곤층이 적은 지역으로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없이 운영되는 특징이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이 높음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서 과천은 네트워킹 관련 확대가 필요 한 상황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7회로 전체 평균보 다 낮은 상황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1점으로 나타남. 이 역시 경기도 평균보 다 낮은 상황 □ 읍면동 복지허브화 팀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점검이 필요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2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 율은 20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30.2시간임 □ 민간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과천시의 통합사례관리사 경력은 경기도 평균 보다 월등히 높아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과천시에 근무하고 있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 배치가 안 되어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 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5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 사중 1명이 퇴직함. 통합사례관리사의 평균 교육시간은 25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1.5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3.0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3.7건임 ○ 과천시는 비록 통합사례관리사당 통합사례관리건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적지만, 사례회의수를 고려해볼 때, 가구당 판정과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6년 성과를 중심으로 볼 때, 과천시는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 서비스연계 보다는 통합사례관리관련 회의에 집중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네트워킹과 전 문인력 배치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93 구분 과천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7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0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0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0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0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1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2(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1(5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5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20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30.2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0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8.4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2(10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50.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1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25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26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1.5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3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466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3.7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6> 과천시 현황

9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2) 고양시 □ 고양시는 2016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센터장, 맞춤형복지팀 장을 담당하고, 업무이동이 낮은 특징이 있음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고양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사업 횟수, 네트워킹 현황을 보이고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7회로 평균과 비교 해볼 때 다소 낮은 수치임 ○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전체 평균과 비교해볼 때, 타 기관과의 연계수준이 낮은 것 을 알 수 있음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9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0명, 네트워 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5명임. 읍면동수가 상대 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평균적으로 타 기관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0.3명으로 평기도 평균인 14.3에 비해 낮음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은 상대적인 전문성을 갖춘 상황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3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 율은 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32시간임 □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의 경력점수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민간사례관리사보다 경력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 - 정규직 인원 비율은 3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30%로 나타남. 통합사례 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58%,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58%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는 5명, 통합사례관리사는 4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5.5시간,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6.6시간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95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8.8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1.4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3.3건임 □ 고양시는 시-네트워크팀-읍면동간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연계대상 자보다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임 구분 고양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7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9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 관리사(명) 0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5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0.3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5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3(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3(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이상인자(명) 1(33.3%)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32.0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1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5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3(3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3(3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7(58.3%)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7(58.3%)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5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4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45.5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36.6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266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8.8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4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6853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3.3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7> 고양시 현황

9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3) 남양주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뤄 지고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9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는 다소 적음 ○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경기도 평균 연인원이 14.3명인 반면, 남양주는 30명으로 2배 이상 많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201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857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13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7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읍면동 팀장의 전문성 수준이 상당히 높고 안정적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해당하지 않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7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7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8.9시간임 □ 민간인력은 통합사례관리사가 경기도 평균보다 경력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민 간사례관리사보다 높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 경력인정 비율, 호봉승급인원 비율 모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20%, 경력인정 비율 20%, 호봉승급인원 20%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사 중 1명 퇴직함. 민간사례관사의 교육시간은 10.3시간이며. 통합 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8.8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1.9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3.6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0.0건임 ○ 비록,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는 적지만 사례당 회의수가 3.6회에 달하는 등 상 대적으로 서비스제공계획수립과 종결 뿐만 아니라 점검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으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97 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남양주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킹과 공공인력의 전문성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구분 남양주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9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201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857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113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30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7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0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0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7(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7(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4(57.2%)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8.9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1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5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20(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20(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20(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1(2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1(20.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20.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1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0.3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48.8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855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1.9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3.6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4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8591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0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8> 남양주시 현황

9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4) 의정부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적극적 활동 필요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7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음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이 제시되지 않아 평균이 상당히 낮은 상황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4점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 복지경력 3년 이상이 4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4명, 사회복지교육 50시 간 이상자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4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3.5시간임 □ 민간의 경력을 보면,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경력점수가 긴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경기도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상황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 승급인원 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 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1.3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4시 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8.7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2.7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7건임 ○ 1인당 사례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사례회의수 역시 3회에 가까워 대상자에 대한 판정과 서비스제공계획, 종결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서비스연계 는 경기도 평균 수준임 □ 의정부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팀장과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이 높은 상황임. 반면,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관련된 점검이 필요함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99 구분 의정부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7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12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0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0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0.4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4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4(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4(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3(75.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4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3.5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3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1.6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31.3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14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411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8.7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7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9855.0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7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39> 의정부시 현황

10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5) 파주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시군과 읍면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4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음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11.2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234 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9명, 네 트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206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3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공공인력의 경우 인사이동비율이 낮아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해당하지 않음. 맞춤형 복지팀장 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6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6명, 사회복지교 육 50시간 이상자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16.7%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9시간으 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 □ 민간인력 전문성의 경우 파주시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가 높음.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보면,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 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6.3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3 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78.4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1.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9건임 ○ 1명당 통합사례관리대상자수는 상당히 많은 반면, 사례회의는 1.1회 수준이며, 서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101 비스연계건수 역시 1.9수준에 그치고 있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에 대한 점검 필요 □ 파주시는 인사이동비율이 낮고 통합사례관리 수행인력이 경기도 평균수준 이 상의 경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에 대한 점검 필요 구분 파주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4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234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9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206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1.2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3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0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0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6(85.7%)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6(85.7%)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5(71.4%)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16.7%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9.2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3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4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9(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9(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9(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2(100.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2(100.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2(100.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6.3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3.5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3137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78.4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1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964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9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40> 파주시 현황

10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6) 구리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구리시는 네트워크팀 중심의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13회로 경기도 평균 과 유사함 ○ 평균적으로 타기관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경기도 평균 14.3명인 반면, 구리시는 20.6명으로 높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8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175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64명임. 경기도 평균 과 비교해볼 때, 네트워크팀이 주로 협력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7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 전문성 확보가 이뤄져있고 경기도 평균보다 교육시간이 길 게 나타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2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 율은 5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43.7시간임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경력이 짧 게 나타났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66%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임.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1명, 통합사례관리사는 0명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9시간.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1.7시간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1.4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1.3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8건임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103 □ 구리시의 경우 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 는 반면, 통합사례관리 수행인력의 경력이 짧고, 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와 관 련해 검토필요 구분 구리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13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8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175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64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20.6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7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2(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2(10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2(10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5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43.7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1.6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1.2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2(66.7%)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2(66.7%)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1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9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31.7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617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51.4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3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3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087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8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41> 구리시 현황

10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7) 양주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네트워크팀이 네트워킹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3회로 경기도 평균 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연 평균 인원이 7.5명으로 경기도인원 은 14.3명에 비해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61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168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4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6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공공인력의 전문성 항목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지만 교육시간은 길게 나타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 복지경력 3년 이상이 3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명, 사회복지교육 50시 간 이상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인사발령 비율은 5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7.5시간임 □ 민간인력의 전문성점수는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은 상황임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33%, 경력 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2명, 통합 사례관리사 중 퇴직자 2명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2.8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9시 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2.9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3.6건임 ○ 통합사례관리건수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적지만, 사례회의수가 3회에 가까워 대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105 상자 판정과 점검, 종결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양주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다 만, 공공과 민간인력의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 등 검토가 필요 구분 양주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3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61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168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4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7.5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6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3(75.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3(75.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2(5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5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7.5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1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2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12(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12(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2(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1(33.3%)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2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2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2.8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19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714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3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2.9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1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2602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3.6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42> 양주시 현황

10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8) 포천군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 필요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2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음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1.9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0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0명, 네트워 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62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4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공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위한 노력 필요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 복지경력 3년 이상이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명, 사회복지교육 50시 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5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14.6시간임 □ 민간인력의 전문성 점수를 보면, 민간사례관리사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지만,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점수가 상당히 낮은 특징이 있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10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 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4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데, 포천이 확장형 네 트워크팀이 있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음.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7.5시 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68.8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3.7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1.2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2.2건임 ○ 1인당 사례건수가 적고 사례회의수 역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임. 반면, 확 장형네트워크팀으로 인해 서비스연계건수가 많은 상황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107 구분 포천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2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0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0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62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9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4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1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5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1(5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5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14.6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4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0.5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15(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15(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15(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4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37.5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68.8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39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13.7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2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1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349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2.2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43> 포천시 현황

10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29) 동두천시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네트워크팀이 시군-읍면동-네트워크 팀 연계에 중심적 역할 수행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7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은 상황 ○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례회의 참여자수를 보면,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가 93명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0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93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5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6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공공인력과 관련해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여부 해당, 사회복 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미해당,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여부는 해당하였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0%였으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25시간임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경력점수 가 높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 경력인정 비율, 호봉승급인원 비율 모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66%,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2.3시 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8.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3.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4.9건임 ○ 상대적으로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는 적지만, 사례회의수가 3회가 넘게 나타나 고 있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종결뿐만 아니라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109 다는 점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동두천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들이 시-읍면동을 네트워킹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례관리 업무 수행 구분 동두천시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7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10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93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15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7.9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6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0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1(5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1(50.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0%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25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6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3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4(100.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4(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4(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2(66.7%)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3(100.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6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22.3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22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8.1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3.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1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2052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4.9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44> 동두천시 현황

11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30) 가평군 □ 시군의 사업추진 및 네트워킹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1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은 상황임 ○ 평균적으로 타 기관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연인원수가 5.1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3 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69명, 네 트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4명으로 나타남 - 가평군의 읍면수가 적고 실무자가 적은 상황을 반영하더라도 실제 네트워킹횟수가 경 기도 평균인 14.3명에 비해 낮은 5.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3.4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공공인력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 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지 않았음 ○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이 2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0 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민간사례관리사는 경기도 평균보다 경력이 높 지만, 통합사례관리사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100%, 호봉승급인원 10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0명 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4.2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3.3 시간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2.8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1.5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0.1건임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111 ○ 평균적인 통합사례관리건수보다 낮은 상황이며, 사례회의수 역시 경기도 평균보 다 낮은 상황임. 반면, 서비스연계건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임 □ 전반적으로 볼 때, 가평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높은 민간사례관리사를 중심으 로 읍면동 네트워킹이 추진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 스연계에 집중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가평군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1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13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69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14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5.1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3.4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0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0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2(100.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1(50.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75%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27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2.9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2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6(10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6(10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4.2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23.3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33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22.8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5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2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4371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0.1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 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45> 가평군 현황

11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31) 연천군 □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군 중심의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추진 ○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2회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은 상황 ○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15.2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높은 상황 - 1년간 시군과 네트워크팀 주최의 사례회의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2명, 시군 및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의 연인원수는 38명, 네트 워크팀과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의 연인원수는 147명임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는 4.1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 □ 공공인력과 관련해 전문인력 배치 고려가 필요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33.3%이며 공공인력의 1인당 교육시간은 5.4시간임 □ 민간인력 관련해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낮 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25%, 경력인정 비율 50%, 호 봉승급인원 50%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은 0%, 경력인정 비율 0%, 호봉승급인원 0%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 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5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6.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건수는 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0건임 ○ 1인당 사례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많고, 서비스연계건수도 경기도 평균보다 많지만, 사례회의수가 1회에 그치고 있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판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연천은 경기도내 농촌지역으로서 물적,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 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지역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사례회의수, 종사자 처우와 관련되어 검토가 필요

Ⅳ.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113 구분 연천군 전체 평균 시군차원 지원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횟수) 2 13.3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읍면동 담당자수(명) 12 152.2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네트워크팀 통합사례관리사(명) 38 133.6 타 기관 주최 사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명) 147 145.3 평균 타기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명) 15.2 14.3 업무협력 만족도(점수) 4.1 3.5 공공 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0 0.7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명) 0 0.7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0.5 맞춤형 복지팀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의 3년 이상 경험자(명) 0 3(94.0%) 담당분야자격증소지자(명) 0 2.6(80.0%)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자(명) 0 1.6(50.0%) 공공인력 안정성 공무원 인사이동비율(%) 33.3% 42.9% 교육참여율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 5.4 15.6 민간 인력 경력점수* 민간사례관리사(점수) 1.2 2.1 통합사례관리사(점수) 1.7 2.4 처우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명, 비율) 1(25.0%) 4(56.9%)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2(50.0%) 5.9(82.7%)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2(50.0%) 6.2(82.7%)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인원(명, 비율) 0 3.7(63.2%)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명, 비율) 0 1.3(22.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승급 인원(명, 비율) 0 3.(51.2%) 안정성 (퇴직자수) 민간사례관리사(명) 0 1.38명 통합사례관리사(명) 0 1.06명 1인당 교육시간 민간사례관리사(시간) 15 28.4 통합사례관리사(시간) 15 27.3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599 979.7 1인당 통합사례관리건수(가구수) 46.1 35.1 사례당 사례회의건수(건수) 1. 1.96 회의에 참여한 타 기관 인력비율(%) 0.3 0.2 서비스연계건수(건수) 5968.0 6259.7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건수) 10 7 * 경력점수 : (1년 이하 1점+ 1년~3년 2점+ 3~5년 3점+ 5~7년 4점+ 7년 이상 5점)/인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은 실무자가 많음을 의미 <표 Ⅳ-46> 연천군 현황

Ⅴ. 결과 115 1. 요약 □ 본 연구는 무한돌봄센터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맞춰 무한돌봄센 터 개선과제 제시를 목표로 함 ○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부터 추진되고 관련해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평가대상, 평 가방법, 평가의 툴이 다양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희망복지지원단의 도입,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무한돌봄센터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무한돌봄센터의 운영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 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현장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한 지 표를 활용해 실제 평가를 진행함.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차후 보다 발전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둘째, 평가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무한돌봄센터의 현재의 진단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총 4개 분야 18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함 ○ A.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업무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분야 -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간의 협력체계현황, 관련 업무에 대한 시군차원의 지원을 중 심으로 평가 진행 ○ B. 조직 및 인력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안정성, 처우와 관 련된 평가분야 - 공공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해 자격증 소지, 관련 3년 이상의 경력, 교육시간을 살펴봄 Ⅴ 결 론

116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민간인력의 전문성의 경우 경력기간, 교육시간을 살펴봄 - 인력의 안전성의 경우 인사이동이나 퇴직을 통해 인력이 변화된 정도를 통해 살펴봄 - 종사자의 처우는 정규직 비율, 호봉산정시 경력인정여부, 호봉승급이 이뤄지는지를 중 심으로 살펴봄 ○ C. 통합사례관리 영역으로 적정량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통합사례관리대상자수, 사례회의, 자원개발 및 활용, 사후관리로 구분해서 살펴봄 ○ D.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사업과 지역사회내 연계와 관련된 부분임 - 2016년 평가과정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관성 있는 개념 으로 자료를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임. 향후 평가과정에서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평가지 표는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A. 운영관련 영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시군차원의 지원사업과 네트 워킹 회의 참여가 이뤄지는 상황임 - 무한돌봄센터 지원을 위한 시군의 노력이 평균 13.3회로 나타나 매월 1회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연인원 평균이 14.3회로 나타나 모든 실무자가 매월 1회 이상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연인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동이 많아질수록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B. 조직 및 인력부분에서 보면, 사회복지 관련 교육시간 확대와 통합사례관리사 들 처우개선, 민간사례관리사들 고용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의 경우 센터장 전문성부분에서 자격증소지자 등, 복지업무경력자가 0.7명으 로 나타나 비록 100%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나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7년 이상 경력자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전문 가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민간인력의 처우와 관련해서 민간사례관리사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통합사례관 리사는 고용, 경력인정, 호봉과 관련되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C.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 1인당 사례수가 35.1건으로 매뉴얼에 기초할 때 적 정수준으로 나타남

Ⅴ. 결과 117 - 개인당 사례수는 35.1사례, 사례관리회의는 1.96회로 나타남. 업무매뉴얼에 맞춰 볼 때, 1인당 사례수는 적정수임. 사례회의는 판정과 종결을 위해 2회 이상의 회의를 진 행해야 하지만, 이를 1회로 종결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시군별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수원시는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평균이 13.3회인 반면, 수원 은 45회로 세배 이상 지원횟수가 많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업무 추진 중 - 성남시는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경력점수가 높아 종 사자의 전문성이 높은 특징이 있고, 사례회의수가 2.5회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사례 관리 업무 수행 - 부천시는 타 기관에서 수행한 통합사례관리에 참여한 연인원이 경기도 평균이 14.3명 인 반면, 부천은 33.3명으로 2배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 - 용인시는 맞춤형복지팀장, 민간사례관리인력의 전문성이 높고 네트워킹이 원활한 특 징이 있음 - 안산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네트워킹이 원활하고 종사자의 처우가 높은 특징이 있음 - 안양시는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는 평균인원을 보면, 경기 도가 14.3명인 반면, 안양시가 37.8명으로 나타나 네트워킹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평택시는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이 높고 공무원의 인사이동, 퇴직자수가 적은 특징이 있음 - 시흥시는 시군 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 횟수는 86회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시의 적극적 지원의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남 - 화성시는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시 중 심으로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광명시는 타기관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많고,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중심 으로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 - 군포시는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이 49회로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네트워크팀-읍면동간의 협력체계도 원활하게 구축 - 광주시는 시의 지원 사업이 많고,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의 인사이동이 잦지 않아 안정 적이며, 교육시간이 많은 특징이 있음 - 김포시는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례

11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회의수가 2.2회로 사례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 - 이천시는 공공인력과 관련해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성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안성시는 시의 적극적 지원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공공인력의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높은 상황 - 오산시는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네트워크팀이 네트워킹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남시는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 사례관리수행 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의왕시는 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과 관련해 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여주시는 경력이 높은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 음 - 양평군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은 민간사례관리사를 활용해 네트워킹을 수행하고 있 으며, 통합사례관리 부분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 과천시는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이 길게 나타났고, 사례회의수가 3.0회로 보다 집중적 인 사례관리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 고양은 공공인력 특히, 맞춤형복지팀장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있는 인력이 배치 된 특징이 있음 - 남양주시는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시-네트워크팀-읍면동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수행 중임 - 의정부시는 공공인력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으며, 사례회의수가 2.7회 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업무가 추진되고 있음 - 파주시는 시군과 읍면동이 중심적으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의 경력이 높은 특징이 있음 - 구리시는 네트워크팀 중심의 네트워킹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양주시 네트워크팀이 네트워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통 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포천시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비스연계건수가 많은 특징이 있음 - 동두천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들이 시-읍면동을 네트워킹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Ⅴ. 결과 119 - 가평은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가 10.1건으로 높게 나타남 - 연천군은 군 중심으로 타 기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참여한 인원은 15.2명으로 경기도 평균 14.3명보다 높은 특징이 있음 2. 무한돌봄센터 개선과제 □ 무한돌봄센터는 과거 시-네트워크팀 중심의 조직을 의미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초창기 무한돌봄센터는 시와 네트워크팀이라는 조직, 인력적으로는 시 무한돌봄 센터 공무원와 민간사례관리사,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라는 구분이 가능 ○ 그러나 희망복지지원단의 도입,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 를 수행하는 조직이 확대되고 인력도 다양해져 엄밀한 의미에서 무한돌봄센터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엄밀한 의미의 무한돌봄센터 평가는 조직적으로는 네트워크팀, 인 력적으로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에 대한 평가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음 ○ 접근의 폭을 확대해 어떻게 지역사회내에서 통합사례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 동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과정이 바로 무한돌봄센터 개선과제라 할 수 있음 □ 평가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첫째, 경기도내 시군간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시 군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시군의 지원, 네트워킹, 전문성과 교육, 사례관리 실적까지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 군간 격차가 나타남. 특히 시군의 지원과 네트워킹, 사례관리부분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이런 업무의 격차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업무추진의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개 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격차 해소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이에 시군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 시군 욕구와 여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시군 차원의 기획사업 개발과 네트워킹 강화가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대민서비스의 상당수가 읍면동으로 이관됨. 이에 따 라 시군은 전반적인 기획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추진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음

12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읍면동에서 대민서비스를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기획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어 시군 지 원이 필수적으로 필요. 이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군 차원의 기획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시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과 슈퍼비전 체계 마련, 통합사례관리관 련 공유회의, 사각지대 발굴 기획단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 현재 절반 이상의 시군이 시-네트워크팀-읍면동간의 연계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 허브화 추진으로 시-읍면동간의 네트워킹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 역시 몇 개 시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처음 추진되는 동의 경우 갑자기 대민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이에 허브화 추진으로 내부사례회의가 주를 이루 고 있지만 사업 초창기 시군과 네트워크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읍면동 차원에서 초기 통합사례관리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셋째, 인력적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가 무엇보다 중요 ○ 경기도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수행업무 담당인력들의 경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 무원 역시 100%는 아니더라도 복지업무 관련인력들이 배치되고 있음 ○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해당 업무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력의 경우 처우개선이 절실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정규직화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경력인정, 호봉승급 등에서 배제되어 있음. 전문가들이 오랫동 안 안정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전환시 임금수준 향상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 □ 넷째, 네트워크팀의 경우 중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네트워 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 역할의 기능전환이 필요함. 이는 지역여건에 맞춰 추 진되어야 함 ○ 새정부 출범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가칭) 사업이 추진되어 무한돌봄센터 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또 한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읍면동 차원의 통합사례관리업무가 강조되어왔음. 이에 맞춰 경기도내에서도 읍면동으로 전진 배치되어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 관리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

Ⅴ. 결과 121 - 향후 추가적으로 공무원 인력 확충이 예상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는 주로 방문상담을 강조한다는 점 등 변화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이런 상황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의 기능에 대해 검토할 때, 2가지 정책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 - ①안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모형(A형) - ②안 전문사례관리 모형(B형) : ‘제2유형 네트워크팀(가칭) ○ ①안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모형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위 해 민간사례관리사들이 읍면동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임 - 지역특성 :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직적, 물적 여건이 열악해 읍면동단위에 적절한 인력배치가 어려운 지역 - 취지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공공사례관리) 지원 - 기능전환 방향 : 공공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근무(파견근무), 읍면동 합동근무를 통해 읍면동 사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지원 - 운영방식 : 네트워크팀 직영이나 네트워크팀을 1개로 조정 ・ 가) 네트워크팀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식 : 의정부 등 지역에서 실시 중인 방 식으로 외부 법인에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군에서 네트워크팀을 직영하는 방식 임. 민간사례관리사가 시군 소속으로 변경되고, 근무지를 읍면동으로 지정해서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 나) 1개 법인 혹은 재단 등에서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 : 가평, 성 남 등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1개 법인이나 재단에서 네트워크팀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방식. 읍면동 파견 혹은 합동근무 방식으로 추진 - 전제조건 : 민간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근무 수행 - 검토사항 : 1개 법인 혹은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행복E음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문제, 읍면동 근무 중인 민간사례관리사의 근태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명확 히 하는 것이 필요 ○ ②안 전문사례관리 모형은 특정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집중해 전문적인 사례관리 를 진행하는 방식임 - 지역적 특징 : 읍면동에 배치된 복지직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공공사례관리업무를 수 행할 수 있고, 이에 적합한 인력 배치가 가능한 지역 - 취지 : 공공사례관리영역에서 관리하는 어려운 대상자 중에서 지역의 기존 복지기관이 주사례관리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할 담당

12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공공사례관리 영역은 6개월 단위의 개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런 대상자의 경우 공공에 서 6개월 사례관리를 진행한 이후 ‘제2유형 네트워크팀(가칭)’으로 대상자를 의뢰 ・ 정신장애인, 알콜대상자의 경우 공공에서도 주사례관리하기 어렵고, 민간복지기관 에서도 이를 담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렇게 공공, 기존 민간기관에서 주사 례관리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 역할 수행 ・ 민간서비스 연계가 중심인 사례의 경우에도 공공에서 주사례관리하기 보다는 민간 기관에서 통합사례관리하는 것이 적합함. 이럴 경우 대상자를 ‘제2유형 네트워크 팀’으로 대상자 의뢰해 전문적인 사례관리시스템 마련 - 운영방식 : 일반사례 중 일부(만성적인 문제, 정신보건이나 알콜 등)와 고난이도 사례 중 일부(민간서비스 중심사례 등)의 경우 사례판정 이후 제2유형 네트워크팀으로 사 례 배분해서 추진 ・ 제2유형 네트워크팀은 년간 담당할 사례수를 정하고 이 규모에 맞춰 대상자 통합 사례관리 수행 - 운영체계 ・ 네트워크팀당 1명의 민간사례관리사로는 전문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움. 이에 네트워크팀을 통합해 최소 2~3명 이상의 민간사례관리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해당 권역의 특정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한 전문사례관리 수행 ・ 현재와 같은 민간기관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되, 성과관리측면에서 연간 사례대상가 구수를 정하고, 목표에 맞춰 통합사례관리 수행 - 전제조건 : 제2유형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내용에 대한 입력 담당자 선정

Ⅴ. 결과 123 3. 평가지표 개선과제 □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표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교육이수와 관련된 지표는 삭제되는 것이 필요 - 교육 이수율로 전문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시군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 - 각 인력의 전문성 확인을 위해 50시간 교육이수여부를 검토하는 지표와 중복되어 수 정 필요 ○ 협력체계 중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현재는 읍면동-네트워크팀-시군에 집중해서 협력체계를 분석하였음. 이는 앞의 Ⅱ장 에서도 언급했듯이 통합사례관리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통합사례관리의 기본이 바로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킹이라는 점에서 타 민간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지역여건을 반영해 차등 배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재는 수원과 연천의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가됨 - 비록, 점수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이런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어야 실무자들의 노력과 업무수행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확장형 네트워크팀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지표에 대한 이해가 네트워크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증빙자료 준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임 - 이에 현재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위치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소화가 필요 □ 차후 준거지표를 마련하고 개선할 지표들도 있음 ○ 2017년 허브화 확산과정에서 공무원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지표의 배점상향이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7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팀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임 - 복지관련 전문인력이 지역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복지 관련된 전문성

12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된 지표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처우의 차이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추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 Ⅱ장에 제시된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비중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 사이의 업무내용이 큰 차 이는 없는 상황 - Ⅳ장에서 나타난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이 역시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처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민간사례관리사는 무한돌봄센터 초창기 에 제시된 임금기준이나 해당 네트워크팀의 임금기준을 활용하는 반면, 통합사례관리 사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직전환이 이뤄지 고 있지만, 민간사례관리사는 계약직인 비율이 높음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과 자격요건이 유사한 경우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 관리사는 비슷한 처우를 받는 것이 노동시장의 규칙(rule)에 적합하고, 종사자간 협력 체계 구축에도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향후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의 처우차이 가 얼마나 큰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평가지표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 ○ 통합사례관리건수의 경우 30~50건을 적정건수로 산정해서 점수를 부여했는데, 실제 분석한 결과 통합사례관리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10점 만점을 받 게 됨 - 점수의 분포를 보면, 1인당 담당 사례가 30사례가 되지 않는 지역이 14개 시군, 30~50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이 13개 시군, 1인당 사례수가 50사례보다 많은 지역이 4 개 시군으로 나타남 - 이에 상대적으로 사례수가 많은 지역의 점수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향후 적정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범주를 30~50가구에서 20~40가구로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 서비스연계건수의 경우 2017년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타지 자체의 지표, 타 연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 - 서비스연계건수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건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평가지 표를 설계할 경우 통합사례관리의 다양한 과정 중에서 서비스연계에만 집중되는 부작 용 발생

Ⅴ. 결과 125 - 또한 서비스연계가 많을수록 통합사례관리업무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데 에 도 논쟁점이 존재함 - 이에 2016년 무한돌봄센터 평가 과정에서는 적정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값 을 활용하고, 2017년에는 2016년 기준을 활용해 적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평균 7건, 중위수 5.6건 ・ 표준편차 4.7건 ・ 최소값 1,75, 최대값 21.15 ・ 백분위 25%=3.6, 50%=5.6, 75%=10.1 - 이 기준을 활용할 때, 2017년 기준은 백분위기준을 활용해 적정수준을 3.6~10.1건을 활용하거나, 중위소득이나 평균을 기준으로 높고 표준편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2016년 실적에 기초한 자료라는 점에서 여타의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이후의 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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