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유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김승완 교수 성남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이종민 관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 : 031-898-5935 E-mail : hsmin77@ggwf.or.kr

요약 i 요약 ○ 경기도의 사회복지관은 1989년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 양적으로 급 속한 팽창이 이루어졌으나, 운영지원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은 체계화되 어 있지 못함 - 그동안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교부금을 교부할 시 초기에 제대로된 산출근거와 지 급기준이 없이 점증주의 방식에 따라 지원하였음 -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지원비 지원기준의 마 련이 필요 ⅰ) 지원기준의 명확화 및 경기도 견인역할의 강화:31개 시군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지원비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장애인・노인복지관과 달리 사회복지 관의 도비 지원비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ⅱ) 인건비・운영비의 포괄지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포괄보조금 형태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로 인해 만성적 운영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ⅲ) 복지관 인련기준의 부재:복지부의 최소 인력기준의 권고안은 경기도가 도(道)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상 도(道)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실재로 최소 인력은 그보다 많은 수준으로 운영 ○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비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을 표준화하여 시 군 사회복지관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시군의 사회복지관의 상향평준화를 유인하고, -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시군에 정책적 지원 강화 - 이에 경기도내 사회복지관(7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원비 기준의 표준화방안을 검토 ○ 타 지자체의 사례(서울, 인천, 부산 등)를 살펴본 결과 지원비 산출근거는 ⅰ)항목 별 지원비 지급, ⅱ)최소 인력기준의 마련, ⅲ))유형별 차등화된 운영비 지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인천과 부산은 과거 활용되었던 면적 유형(가, 나, 다형)을 중심으로 최소 인력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차등적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음

ii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서울의 경우 과거 사회복지관의 평균 인력을 중심으로 5단계로 설정하고, 운영비는 면 적을 중심으로 5단계 차등지급하는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음 - 특히 서울은 최소 기준인력이 17인이었으나, 증가하는 사례관리 등의 사회복지관 업무 량 증가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최소 인력 기준을 19인으로 확대(안전관리인 호봉제도 도입) ○ 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는 크게 5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 ⅰ) 경기도의 특성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반영한 보조금 규모 확대 ⅱ)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의 항목별 지원방식으로 변화 ⅲ) 기준인력 중심의 인건비 지원 ⅳ) 등급별 운영비 차등 지원 ⅴ) 형평성을 고려한 도비 분담 기준 정립 ○ (인건비)최소 기준인력의 설정을 통해 기준 인건비에 대한 지원 수준의 확대 - 대형화되는 사회복지관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의 면적별 3개 유형에 추가하여 5개 유 형으로 확대하여 기준 인력 산출 - 경기도의 특성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지부 최소인력 기준 권고안의 광 역시 기준 적용(최대 인력) 유형별 현재 복지부 권고안 면적 기본인력기준 가형 11명 4,000㎡이상 16명 + 1명(안전관리인) 나형 3,000~4,000㎡ 미만 15명 + 1명(안전관리인) 다형 2,000~3,000㎡ 미만 14명 + 1명(안전관리인) 라형 1,000~2,000㎡ 미만 13명 + 1명(안전관리인) 마형 1,000㎡ 미만 12명 + 1명(안전관리인) <표 1>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최소 인력기준(안) ○ (시설관리운영비)사회복지관의 단위면적(1㎡)당 평균 운영비를 바탕으로 5개 면적 유형별 차등지원 - 시설관리운영비의 항목에는 직접운영비, 간접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이 포함 - 단위면적당 총 시설관리운영비는 44,435원으로 서울에 비해서는 약 1만원 정도 낮은

요약 iii 수준으로 향후 협의를 통한 확대를 도모 - 유형별 운영비 지원의 등급간 격차는 서울 및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실제 유형별 운영비 지출액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실 지출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유형별 면적 기준 시설관리운영비 등급간 격차 가형 4,000㎡이상 199,956,176 44,434,706 나형 3,000~4,000㎡ 미만 155,521,470 44,434,706 다형 2,000~3,000㎡ 미만 111,086,764 44,434,706 라형 1,000~2,000㎡ 미만 66,652,059 22,217,353 마형 1,000㎡ 미만 44,434,706 <표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시설관리운영비 기준 (단위:원) ○ (총 운영지원비 수준)연구 결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은 최소 5.75억원에서 최대 8.94억원의 기준인력 및 단위면적당 유형별 운영비 차등지원기준(안)을 마련 - 현 경상보조금 지원 수준과 비교하여 지원규모가 대부분 확대되며, 항목별 지급과 기 준 인력의 설정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지관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정책적 제언에서 다뤄질 도비 분담기준의 설정까지 완료 될 경우 시군의 지원비 증가 액도 부담 가능할 수준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고양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기준(안)보다 더 많은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기준(안)을 이유로 사회복지관 지원비의 삭감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 유형별 면적 인건비 기준 시설관리운영비 합계 가형 4,000㎡이상 694,214,710 199,956,176 894,170,886 나형 3,000~4,000㎡ 미만 653,225,210 155,521,470 808,746,680 다형 2,000~3,000㎡ 미만 612,235,710 111,086,764 723,322,474 라형 1,000~2,000㎡ 미만 571,246,210 66,652,059 637,898,269 마형 1,000㎡ 미만 530,256,710 44,434,706 574,691,416 <표 3>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운영비 지원기준(안) (단위:원)

iv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도비 지원규모) 타 복지관(노인, 장애인)과의 형평성 및 경기도 단일임금체계 적 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며(1단계), 이후 운영 비까지 확대하는 것(2단계)으로 설정 - 경기도내 사회복지관의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였기에 개략적으로 중간(다형)을 기준으 로 경기도내 76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도비 지원규모를 산출 - 타 복지관과의 형평성 및 단일임금체계 적용 등 정책적 측면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0%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추후 노인/장애인 복지관의 보조금 지원 규모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비 지원으로 확대 - 1단계(인건비)의 경우 경기도는 대략 연간 4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단계 (운영비)까지 확대될 경우 5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목차 v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7 1.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 7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29 1. 타 시・도 및 타 유형 복지관 운영지원비 지원 기준 ·································· 29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비 지원 방안 ··············································· 36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49 1. 연구 결과의 요약 ··················································································· 49 2. 정책적 제언 ····························································································· 52 | 참고문헌/57 | 부록 / 59

vi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표 차례 <표 Ⅰ-1> 운영방식・운영주체별 사회복지관 현황(2015년 6월 현재) ············································ 2 <표 Ⅰ-2> 사회복지관의 기능 변화 ····························································································· 2 <표 Ⅱ-1> 사회복지관의 사업 ···································································································· 9 <표 Ⅱ-2>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 10 <표 Ⅱ-3> 법인유형별 사회복지관 현황 ···················································································· 11 <표 Ⅱ-4> 규모별 사회복지관 현황 ·························································································· 12 <표 Ⅱ-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 13 <표 Ⅱ-6> 경기도 사회복지관 개소수 ························································································ 15 <표 Ⅱ-7>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주체 법인유형 ······································································ 16 <표 Ⅱ-8>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운영기간 ································································· 17 <표 Ⅱ-9>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비율 ········································································ 17 <표 Ⅱ-10>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이용인원(무료/유료/정기/단기) ·········································· 18 <표 Ⅱ-11>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평균 이용인원(무료/유료/정기/단기) ······················ 19 <표 Ⅱ-12>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세입 현황 ·········································································· 21 <표 Ⅱ-13>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세출 현황 ········································································· 22 <표 Ⅱ-14> 경기도 사회복지관 인건비 총계 현황 ······································································ 22 <표 Ⅱ-15>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인건비 총계 현황 ······························································ 23 <표 Ⅱ-16>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사업비 현황 ······································································ 24 <표 Ⅱ-17> 경기도 사회복지관 별도보조사업 수행 현황 ···························································· 24 <표 Ⅱ-18>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운영비 현황 ······································································ 25 <표 Ⅱ-19>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정원기준 ······························································· 26 <표 Ⅱ-20> 경기도 사회복지관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 27 <표 Ⅱ-21> 경기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평균 자격증 소지자 ················································ 27 <표 Ⅲ-1> 서울시 기능별 기본인력 배치기준 변경안 ································································· 30 <표 Ⅲ-2> 서울시 직급별 기본인력 배치기준 변경안 ································································· 31 <표 Ⅲ-3>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개획 ···································································· 31 <표 Ⅲ-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안) ································································ 32 <표 Ⅲ-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규모별 지원기준(2016년 기준) ············································· 33 <표 Ⅲ-6> 고양시 사회복지관 필수 적정인원 및 경상보조금(2017년 기준) ································ 33 <표 Ⅲ-7> 고양시 사회복지관 필수 적정인원 및 경상보조금(2017년 기준) ································ 34 <표 Ⅲ-8> 지역별 경상보조금 교부 현황 ··················································································· 37 <표 Ⅲ-9> 경기도 서울 사회복지관 개소수 및 지역별 인구수 ··················································· 38 <표 Ⅲ-10>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면적별 유형구분 기준 ································· 42

목차 vii <표 Ⅲ-11> 경기도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안) ······································································ 44 <표 Ⅲ-12>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최소 인력기준 ······························································· 44 <표 Ⅲ-13>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인건비 지급 규모(최대) ················································· 45 <표 Ⅲ-14> 경기도 사회복지관 단위면적당 시설관리운영비 ····················································· 46 <표 Ⅲ-15>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시설관리운영비 기준 ····················································· 46 <표 Ⅲ-16>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운영비 지원기준(안) ······················································ 47 <표 Ⅳ-1>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최소 인력기준(안) ···························································· 51 <표 Ⅳ-2>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시설관리운영비 기준 ······················································· 51 <표 Ⅳ-3>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운영비 지원기준(안) ························································ 52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1989년 재정지원의 근거규정 마련,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단지에 사회복지관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급격한 확대가 나타남 - 1980년대 후반부터 법령에 의해 ‘사회복지관’의 명칭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포함된 이후 법제화 - 이는 사회복지관 설치 자체가 민간의 자발적인 설립이 아닌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서 비스 공급량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은 공공의 영조 물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 - 물론 1950년대 민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관이 시초이긴 하나 이후 1970년대까지 자발적 영역에 두었다가 1980년대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치되는 경 향을 보이며 이때부터 급격한 확대 경향이 나타남 - 즉 정부보조금에 운영되는 복지관(위탁 혹은 법인직영 포함)은 민간이라기 보단 공공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2014년 기준 전국 442개 사회복지관 가운데 공공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관은 78%이며,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복지관은 19.9% (89개소)를 차지 1) 국가 도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供用)되는 인적・물적 시설. 하천이나 다리 등 단순히 물리적 시설만 있는 것은 영조물이라 하지 않음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표 Ⅰ-1> 운영방식・운영주체별 사회복지관 현황(2015년 6월 현재) 구분 합계 직 영 위탁 직영합계 시군구 복지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개소 446 126 27 89 7 2 320 비율(%) 100 28.5 6 19.9 1.5 0.4 71.7 자료:김영종(2015)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사회복지에 대한 상이한 이 념적 지향,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이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 한 상이한 구상,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도 밀접하게 연관(양 난주, 2015)됨으로 지역마다, 운영주체마다 상이한 특성을 보임 ○ 복지관의 외형은 동형적 확산이 이루어졌지만, 그 내부적인 운영은 1989년 관련 법규를 최초 제정 시기부터 지금까지 크게 3가지 국면의 변화 - 초기엔 대상자를 중심으로 6가지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에서 출발하여 직접서비스 제공 기능은 줄고 지역 내 조직화 및 사례관리 기능을 부각한 현재의 3대 기능으로 변화 <표 Ⅰ-2> 사회복지관의 기능 변화 관련규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 3] 제정일 1989년 6월 29일 2004년 9월 6일 2012년 8월 3일 사업구성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관점변화 대상 중심 서비스 중심 기능 중심 비고 1998년부터 지침에서 다룸

Ⅰ. 서론 3 - 이런 기능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부보조금 의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그 동안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교부할 시 점증주의 방식에 따라 예산을 배 정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 수준을 지원하게 됨 ・ 이는 동일한 기능과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적용받지만 지역의 예산과정에 의존하다보니 배치 인력, 인건비, 사업비 등에서 지역별 편차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인력배치 기준과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인력과 규모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에 차이가 발생 ・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지원은 시군의 자 치사무임으로 개입하지 못해 왔음 ○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산정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였고 경기도의 견인 역할도 미비하였음 ・ 도내 사회복지관은 약 76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31개 시군별로 많게는 9개, 적게는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음 ・ 이러한 원인에는 사회복지관 설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부재하며, 2005년 이후 시군구 로 이양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시군구의 재정형편과 정책적 방향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보조금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남 ・ 아래 표에서 보듯이 도내 지역에 따라서 보고조금 지원 수준이 다르고 지역 내에서도 교 부 총액이 다른 특성이 나타남 ・ 도내 지역에 따라서 보고조금 지원 수준이 다르고 지역 내에서도 교부 총액이 다른 특성 이 나타남 ・ 특히, 노인, 장애인 복지관은 경기도가 일부분 도비 매칭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관 의 경우는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균형발전 및 시군의 견인력 확보에 미흡 - 둘째, 인건비ㆍ운영비의 포괄지원에 따른 인건비 및 인력운용의 어려움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방식은 포괄적 예산으로 인건 비와 사업비를 총합하여 교부하는 형태임 ・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총합하여 지원하는 포괄지원 방식은 전체 운영비 인상의 경 직성을 발생시켜 실제 소요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또는 그 반대로 복지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확보하여야 함으로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

4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이렇게 포괄적 예산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 사업비 부족분 등에 재정 증감에 대한 가시성이 낮아 재정적 부담이 적게 들기 때문임2) - 셋째, 복지관의 인력기준 부재 ・ 현행 운영비 지원수준 가운데 가장 최대 가중치를 차지하는 것은 인력운용의 측면임 ・ 1개 시설 당 지원되는 보조금의 대다수는 인건비성 경비이며 인력의 양적증가와 호봉 승급 등은 연간 5%(보수지급기준의 증가율 3%, 호봉승급률 2%)의 자동 인상분을 발생시킴 ・ 그러나 복지관 별로 적정한 정원규모에 따른 인력과 운영비 기준이 부재함으로 지역복 지사업을 위한 인력운용을 민간복지법인의 인사권에 의존하게 됨. 이는 자동인상분의 규 모나 발생 사유 등을 시군에서 예측 및 통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발생 ・ 즉,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관의 기준인력과 인건비가 설 정되어야 할 것임 ・ 복지관의 인력기준이 부재한 결과는 신규 복지관 설치 시 사전 인력운용 계획 없이 대규 모의 시설을 완공 후 종사자를 배치하여 결국에는 지역사회 수요에 따르기 보단 시설의 면적에 따르는 인력배치가 되는 문제로 연결이 되기도 함 ○ 이에 31개 시군 별로 재정력과 행정력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방향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범위가 다르게 나타남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합리적인 보조금 산 정과 기준을 제시하여 시군의 복지관 운영에 균형적 발전을 견인할 필요 있음 2) 연구목적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정부보조금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을 표준화하여 시군 사회 복지관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시군의 사회복지관의 상향평준화 유인 -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합리적 기준(인력, 면적 등)에 따라 산출되도록 기준을 시군에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 포괄적 예산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표준화하여 인건비 및 인력운용의 어려움 해소하고, - 표준화된 지급기준을 통하여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의 설정을 체계화 2)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게 될 경우 매년 인건비의 동결 및 상승분에 대한 변동폭이 눈의 띄게 드러나며,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를 각각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는 부담이 발생함

Ⅰ. 서론 5 ○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관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개입 근거와 범위를 설정 ○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시군의 복지시설 관리에 참고 자료로서 활용 가능 3) 선행연구와의 차이 ○ 경기도의 일부 시군(성남시 등)은 자체적으로 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에 대 한 연구를 수행(연구책임:오민수)하였으나, 광역적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는 없음 - 2016년 「성남시 복지시설 공급의 적정량 진단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복지시설 별 보조금 현황, 처우개선 전략 및 소요재정 진단 등의 연구를 수행 - 이를 통해 성남시 및 시설별 성격에 맞는 보조금 지급방식을 제시하였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지리적 범위:경기도 내 사회복지관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사회복지관 보조금 현황 및 향후 보조금 변동 추이 분석(사회복지관 별 보조금 현황, 예산 항목별 전략 및 소요 재정 등)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지급 기준 제시 - 담당공무원, 현장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도 T/F팀의 의견 청취 및 수렴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의 현황 자료 및 행정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의 기초자료 생성 - 현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경상보조금 및 예산 구조, 조직 및 인력 구조, 면적, 프로그램

6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수 및 이용인원 등 사회복지관의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기존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정기준 마련 ○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기준안에 따른 예산 변화 추정 - 현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 유형(기준)별 보조금 변화 추정 - 보조금 변화에 따른 도/시군비 지원금 변화 추정 ○ 도 T/F 구성 및 정책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영역별 현장 전문가들을 정책단(T/F 팀)으로 구성하여, 실제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 수 렴 및 현장의 의견 수렴하고, 추가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 견 수렴 □ 연구 흐름도 연구 내용 사회복지관 예산 및 보조금 지원 체계 현황 분석 현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연구 방향성 도출 현황자료, 문헌연구, 정책/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보조금 적정 지원기준(안) 마련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보조금 적정기준(안)에 따른 예산 변화 추정 향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 모색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7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1.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1) 사회복지관 역할 및 운영 □ 정의 및 목표 ○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반의 일정한 시설, 전문 인력,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의 시설을 의미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 로 정의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7) - 또한 여기서의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을 의미 ○ 사회복지관은 특정 계층이 아닌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주민 대상의 복지서비스는 보호서비스, 재가복지, 지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 여러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차원에서 가족기능의 강화 뿐 아니라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 조성의 역할도 수행 - 결국 사회복지관은 지역내 복지수요의 예방・치료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기관을 목표로 하는 조직(기관, 시설)임

8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 사회복지관은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 중립성, 투명성 등 8가지 운영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음 - 지역성: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특성 및 문제, 욕구 등에 대한 파악을 바 탕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능동적 역할 및 책임의 식을 강화해야 함 - 전문성: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정한 문제 해 결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보유자의 채용 뿐 아니라 지속적 재 교육을 통한 전문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책임성: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넘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성 극대화 노력 을 경주해야 함 - 자율성: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통합성: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기관 등)과의 연계성과 통 합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 쳬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해야 함 - 자원활용:통합성을 기반으로 연계된 지역내 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활 용해야 함 - 중립성: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 활동을 수행 해야 함 - 투명성: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하여야 함 □ 사회복지관 사업 ○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 모든 지역주민이 대상이지만, 특히 다음의 주민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인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 그 밖에 서비스 우선 제공이 인정되는 사람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9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 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1. 급식서비스: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 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사회 보호 3. 경제적지원: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 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 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 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 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 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 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 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표 Ⅱ-1> 사회복지관의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사무분야에 대해 별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10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 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 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 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자료:「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 □ 사회복지관 설치현황 ○ (종합)2017년 기준으로 전국 464개의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79개가 설치되어 있음 - 지역별 사회복지관은 서울이 98개소로 가장 많으며, 이후 경기도(79개), 부산(53개), 경남(30개), 대구(26개) 등의 순임 시   도 계 임대지역 일반지역 시 도 계 임대지역 일반지역 서 울 98 30 68 강 원 19 7 12 부 산 53 18 35 충 북 13 5 8 대 구 26 13 13 충 남 세 종 21 6 15 인 천 20 6 14 전 북 17 9 8 광 주 18 10 8 전 남 15 6 9 대 전 21 8 13 경 북 16 11 5 울 산 8 2 6 경 남 30 7 23 경 기 79 25 54 제 주 10 2 8 총   계 464 165 299 <표 Ⅱ-2>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자료: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홈페이지(http://kaswc.or.kr/)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11 ○ (법인유형)법인유형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은 337개(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등의 유형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곳(직영-27개, 시설관리공단 등의 간접 경영-4개)도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25개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1곳 있음 구   분 개 소 수 사회복지법인 337 재 단 법 인 54 사 단 법 인 16 학 교 법 인 25 지방자치단체 직영 27 시설관리공단 4 의 료 법 인 1 총   계 464 <표 Ⅱ-3> 법인유형별 사회복지관 현황 자료: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홈페이지(http://kaswc.or.kr/) ○ (규모별)과거 복지관의 구분 기준인 가・나・다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형과 나 형의 수는 비슷하게 나타나며, 1,000㎡이하의 다형은 42개(9%)에 불과 - 과거 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의 기준이 되었던 복지관 구분은 건평을 기준으로 2,000㎡ 이상을 가형, 1,000~2,000㎡를 나형, 1,000㎡이하를 다형으로 구분 - 이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면적이 넓은 가형이 210개소로 45%, 나형이 212개소 로 46%를 차지하고 있어, 초창기 사회복지관을 제외하면 과거 구분기준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1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구   분 개 소 수 가 형 (건평 2,000㎡ 이상) 210 나 형 (건평 1,000㎡ ~ 2,000㎡ 미만) 212 다 형 (건평 1,000㎡ 미만) 42 총   계 464 <표 Ⅱ-4> 규모별 사회복지관 현황 자료: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홈페이지(http://kaswc.or.kr/) (2) 사회복지관 운영기준 ○ 사회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규정이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1992년에 마련되어, 2004년에 규정이 폐지 되었음 - 이후 2012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사회복 지관의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운영에 관한 공통적 구성항목이나 운영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인력배치기준 등 은 유사 지역사회서비스 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비해 부족한 실정 ・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복지부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등을 제공하고 있으 나, 인력배치기준 등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별표5를 통해 설치・운영기준과 최소 20명 이상의 인력배치기준을 두고 있음 ・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7을 통해 시설기준 및 최소 7인 이 상의 직원배치기준을 두고 있음 ○ 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경비의 부담, 경비의 지출 등의 기준을 시행규칙 상의 포괄적 규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구조임 - 사회복지관 운영:사업계획의 수립, 행정기관 연계,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 비용 의 수납, 관리운영규정, 직원의 채용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의 포괄적 규정 및 구체적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13 인 사항은 지자체 장의 시설운영 지침 등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비의 부담:부지의 확보, 건립비, 기능보강비,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 지자체 장이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음 - 경비의 지출:기능보강비, 운영경비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의해 집행하게 되어 있어 다른 규정과 차이가 존재 ○ 무엇보다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은 관리 안내의 권고사항으로 지자체는 「사회복 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한 기능의 수행여부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력기준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기존 시설은 단계적 상향조정, 신규시설은 권고안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 고사안으로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의 시행규칙 상의 규정과는 큰 차이를 나타냄 - 또한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이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지역실정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실재 운영상에 최소 인력기준은 운영비 지원(경상보조금)의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기에 한계 존재 기능 사업분야 도(세종 포함) 광역시 서울특별시 사례관리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명 2명 3명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4명 4명 5명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2명 2명 3명 행정 및 관리 관장, 부장/총무, 경리/서무, 시설안전 3명 4명 6명 총   계 11명 12명 17명 <표 Ⅱ-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 또한 운영경비의 지원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에 근거 절약하여 집행한다는 원칙론 수준의 내용이 기술되어 실무에서 활용하기 어려움이 많음 - 초기에 지자체에서 설정한 지원기준 및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는 원칙론적 기준만 제시 되어 있고, 지출항목에 대한 규정이 존재 -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이로서 충당하게 되어 있어 운영경비 보조의 기준이 불명확함

14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이에 서울, 인천,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배치 및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실태조사 (1) 실태조사 방법 및 범위 ○ 실태조사의 방법은 설문지법을 활용하였고, 경기도내 76개 사회복지관 전체를 대 상으로 진행하였음 ○ 실태조사는 경기도내 사회복지관 76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2차례에 실시하였 고, 1차 98.7%, 2차 84.2%의 응답률을 나타냄 - 1차적으로 경기도의 협조를 통해 시군별 사회복지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총 75개에 대한 자료를 취합(응답률 98.7%) ・ 1차 실태조사는 경기도와 시군의 협조를 통해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음 ・ 조사지는 크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7항에 근거한 사회복지관 현황 보고서와 예산서 등 두가지로 구분 ・ 현황보고서에는 운영주체, 설치규모, 종사자 등에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적 으로 2016년 결산 기준의 예산서도 요청하였음(부록 1 참조) ・ 그러나 제출된 자료로는 경상보조금 등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 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 - 1차 실태조사에 이어 세부항목별 심도깊은 조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2차조사를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였고, 76개 중 64개 기관(84.2%)이 응답 ・ 2차 실태조사는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의 협조를 얻어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 었음 ・ 조사지는 크게 일반현황, 별도보조금 사업, 세입 및 세출현황, 직위별 직무수행인원, 보 수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위에 세부적인 항목이 존재(부록 2 참고) ・ 2차 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의 응답률이 1차에 비해서 낮은 것은 1차 실태조사 지는 매년 시군에 제출하는 현황보고서였으나, 2차 실태조사는 내용과 작성범위가 매우 세부적인 것으로 판단됨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15 지역 복지관 개소수(시군 수) 총인구수 (명) 부천시 10 (1) 849,361 성남시 9 (1) 968,014 수원시 6 (3) 1,202,310 고양시 1,042,065 시흥시 417,274 안산시 5 (1) 679,159 남양주시 4 (1) 665,572 화성시 3 (5) 686,975 안양시 588,619 광명시 333,521 군포시 281,736 오산시 212,723 평택시 2 (3) 480,407 하남시 230,740 구리시 198,680 용인시 1 (9) 1,002,619 의정부시 440,537 파주시 436,112 김포시 390,216 안성시 183,207 의왕시 155,930 포천시 153,056 양평군 115,038  과천시 57,638 <표 Ⅱ-6> 경기도 사회복지관 개소수 (단위:명, 개소)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 경기도 사회복지관 지역별 현황 ○ 2017년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은 총 76개소이며 부천시가 10개소로 가장 많 으나, 사회복지관이 1개소도 없는 지역이 7개에 달하고 있어 편차가 매우 심각함 - 부천시(10개), 성남시(9개), 수원/고양/시흥시(6개소) 등에는 사회복지관이 많이 설치 되어 있으나, 광주, 이천, 양주,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이 외에도 용인, 의정부, 파주, 김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과천의 경우에는 1개소 만 설치되어 있고, 특히 용인시는 인구규모에 비해 사회복지관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16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지역 복지관 개소수(시군 수) 총인구수 (명) 광주시 0 (7) 343,820 이천시 213,499 양주시 211,828 여주시 111,975 동두천시 97,084 가평군 62,981 연천군 45,465 경기도 76 12,858,161 □ 법인유형별 구분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의 법인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69.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임 - 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이 수탁 받아 운영하는 곳이 69.8%로 가장 많으며, 사단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순으로 나타남  구분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총계 비율 9.5 69.8 7.9 3.2 9.5 100 <표 Ⅱ-7>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주체 법인유형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평균 운영기간(개관일기준)은 15.82년이며, 3,000초과 ~ 4,000㎡이하 구간이 22.48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음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평균 운영기간은 15.82년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운영된 지 30년이 넘는 곳도 상당수 존재 - 면적별로는 3,000초과~4,000㎡이하의 구간이 22.48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1,000㎡ 이하의 사회복지관도 20.75년으로 나타남 - 반면 4,000㎡ 초과하는 대형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 고양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등 최근에 개관한 곳이 많음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17 면적 유형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1,000㎡ 이하 2.67 31.00 20.75 1,000초과~2,000이㎡이하 1.17 30.67 17.47 2,000초과~3,000㎡이하 3.67 27.33 16.71 3,000초과~4,000㎡이하 16.92 26.83 22.48 4,000㎡ 초과 0.67 18.42 7.18 평균 0.67 31.00 15.82 <표 Ⅱ-8>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운영기간 (단위:년)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 사회복지관 건물현황 ○ 도내 사회복지관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00초과~2,000이㎡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개관일을 고려할 경우 최근에는 4,000㎡ 초과의 시 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000초과~2,000이㎡이하의 시설은 3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 로 4,000㎡ 초과의 시설도 20.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2,000초과~3,000㎡이하의 시설이 19%, 3,000초과~4,000㎡이하의 시설이 12.1%로 뒤를 잇고 있음 - 1,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8.6%이나, 대부분 개관일이 오래된 시설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남 구분 1,000㎡ 이하 1,000초과~2,000이㎡이하 2,000초과~3,000㎡이하 3,000초과~4,000㎡이하 4,000㎡ 초과 개소수 5 23 11 7 12 비율 8.6 39.7 19.0 12.1 20.7 <표 Ⅱ-9>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비율 (단위:개소, %) 주:실태조사 응답결과 중 면적을 제시하지 않은 6개소를 제외한 58개소를 기준으로 함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18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과거 2004년까지 활용되었던 복지관의 면적별 유형기준은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의미가 매우 퇴색되고 있으며, 타 지역과 도 차이를 보임 - 과거의 유형 기준은 2,000㎡이상, 1,000~2,000㎡ 미만, 1,000㎡ 미만 등 3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현재에 적용할 경우 51% 이상이 최고 등급으로 설정 되어 유형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0㎡이상 6개소, 1,000~2,000㎡ 미만 12개소, 1,000㎡ 미만 1개소 등 과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2,000㎡이상 31개소, 1,000~2,000㎡ 미만 19개소, 1,000㎡ 미만 3개소로 대형 시설에 대한 추가 구분을 고려할 수준임 ・ 특히 부산광역시는 면적에 대한 3등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최소인력을 산출하고 있 어, 대형 시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 □ 이용인원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이용자들은 무료이용자가 유료이용자의 3.8배에 이르며, 단 기간 프로그램 이용자보다 정기적 이용자가 1.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관별 세부프로그램은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단위사업별 또는 중분류별로 복지관마다 제출한 사업의 수준이 다른 결과로 보여짐3) - 이용자의 연인원에 대한 조사결과 무료이용자가 시설당 평균 15,142명으로 유료이용 자 평균 3,969명에 비해 3.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은 평균 11,152명으로 단기적 프로그램 이용자 6,126명에 비해 1.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무료 유료 총계 정기 단기 계 정기 단기 계 정기 단기 계 인원수 8,170 5,420 15,142 3,362 706 3,969 11,532 6,126 19,111 비율 42.75 28.36 79.23 17.59 3.69 20.77 60.34 32.05 100.00 <표 Ⅱ-10>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이용인원(무료/유료/정기/단기) (단위:년)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3)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세부프로그램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용인원에 대한 근거자료까지는 조 사에서 요청하지 않았음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19 ○ 사회복지관의 면적과 이용인원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 으며, 대규모 복지관의 이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면적과 이용인원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정기_유료 이용자(0.629**)만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3,000㎡ 구간과 4,000㎡ 구간의 응답결과에서 기인함 -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개관일을 고려하면, 1,000~2,000㎡ 구간의 사회복지관 운영기 간이 2,000~3,000㎡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추정과 유사하게 4,000㎡ 초과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용인원의 전 구간에 비한 감소는 최근에 개관한 시설들이 많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면적 유형별 무료 유료 총계 정기 단기 계 정기 단기 계 정기 단기 계 1,000㎡ 이하 4,522 1,264 5,786 349 36 384 4,871 1,300 6,170 1,000초과~2,000이㎡이하 7,371 4,186 11,557 854 52 906 8,225 4,238 12,463 2,000초과~3,000㎡이하 5,347 3,342 8,689 685 55 740 6,032 3,397 9,429 3,000초과~4,000㎡이하 4,863 22,249 27,112 1,095 1,886 2,980 5,958 24,135 30,092 4,000㎡ 초과 8,043 4,446 12,490 5,830 142 5,972 13,873 4,588 18,462 평균 6,029 7,097 13,127 1,763 434 2,196 7,792 7,532 15,323 <표 Ⅱ-11>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평균 이용인원(무료/유료/정기/단기) (단위:년) 주:정기/단기 구분이 없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정기/단기의 합이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정기/단기 기준 으로 총합을 새로이 구성하여 분석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 세입 현황 ○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년간 평균 예산 은 15.6억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는 2017년 2월 경기도내 회원 복지관 6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유형, 2016/2017 세입 및 세출현황, 직종별 인력현황을 조사 ○ 세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전체의 63.11%에 이르고 있어,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회복지관 운영이 어려운 구조임 - 보조금 중에서는 경상보조금이 평균 7.15억원으로 사회복지관 전체 세입의 45.86%를 차지하고 있음

20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면적과 경상보조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나, 상관관계 자체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인 기타보조금이 전체의 18.89%를 차지하고 잇음 - 보조금의 총규모가 전체 세입의 63.11%에 이르고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세입요인이 되고 있음 ○ 다음으로 사업수입(15.3%), 후원금(11.48%), 법인전입금(3.63%)가 주요 세입원이 며,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이월금도 전체 세입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수입은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 등의 수입을 종류별로 합한 것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사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2.39억원)에 불과 ・ 또한 이마저도 프로그램 강사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임 - 후원금은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 문금・찬조금 등으로 후원목적의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비지정으로 구분되며, 전체 세 입의 11.48%(1.79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는 사회복지관의 3개 기능 중 하나인 지역조직화와 연관이 높으며, 네트워크 구축, 자 원개발 및 관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과거부터 후원금 개발 및 관리의 노하우가 사회복지관에 축 적이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후원금의 규모가 세입의 11.4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법인전입금은 운영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의미하며, 대부분 위수탁계약 체결 시 최소 수준을 시군이 제안하는 형태가 많기에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음 -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후원금, 사업비 등을 의미하며, 이월금의 세입 비중이 6.1%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차년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많음 ・ 그러나 예산적 측면에서는 불용액이 많아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차년도 의 환경을 잘못 예측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음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21 항목 금액 비율 보조금 경상보조금 714,539 45.86 기타보조금 294,271 18.89 계 983,221 63.11 후원금 지정후원금 120,279 7.72 비지정후원금 59,486 3.82 계 178,903 11.48 법인전입금 56,581 3.63 사업수입 238,354 15.30 전년도이월금 95,107 6.10 잡수입 10,474 0.67 기타 12,177 0.78 합계 1,558,033 100.00 <표 Ⅱ-12>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세입 현황 (단위:천원) 자료: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실태조사(2017) 결과 □ 세출 현황 ○ 세출에서는 사무비가 차지하는 비중(50.46%)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업비 (42.8%)의 순이며, 사무비와 사업비의 합은 전체 세출의 93.3%에 달하고 있음 - 단일 항목으로는 사업비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8%로 평균 6.67억원이 지출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체 조사결과 사업비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강사비로 나타남 - 다음으로 사무비 중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 험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의 41.39%로 사회복지관 평균 6.45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무비 중 인건비 외는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이 해당되며 전체 새출의 9.08를 차지 ・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이며, 운영비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 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이 해당됨 - 이외 재산조성비(3.99%), 예비비(1.29%), 잡지출(0.36%)의 순서임

2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항목 금액 비율 사무비 인건비 644,829 41.39 인건비 외 141,404 9.08 계 786,234 50.46 재산조성비 62,236 3.99 사업비 666,869 42.80 잡지출 5,540 0.36 예비비 20,166 1.29 기타 112,091 7.19 합계 1,558,033 100.00 <표 Ⅱ-13>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세출 현황 (단위:천원) 자료: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실태조사(2017) 결과 ○ (인건비) 경상보조금인력과 별도보조금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상보조금인 력의 평균 인건비 총액은 5.21억원으로 별도보조금 인건비의 10배가 넘음 - 경상보조금인력의 인건비는 3.67억원에서 최대 6.57억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별 도보조금인력은 별도보조사업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최대 3.23억원의 수준을 보임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경상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366,631,730 1,882,374,980 521,933,924 274,528,350 별도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0 323,444,488 51,099,466 67,082,898 <표 Ⅱ-14> 경기도 사회복지관 인건비 총계 현황 (단위:원)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 인건비총계를 면적 유형별로 구분하면, 경상보조금 인건비는 3,000초과~4,000㎡ 이하에서 평균 6.57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별도보조금 인건비는 4,000㎡ 초과에 서 0.58억원으로 가장 높음 - 면적이 증가할수록 경상보조금인력의 인건비 총계의 평균은 증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4,000㎡초과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23 - 별도보조금 인건비 총계의 평균은 1,000㎡이하에서 1.12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이 별도보조금 사업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총면적 그룹화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1,000㎡ 이하 경상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366,631,730 468,573,110 398,791,110 41,590,636 별도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0 276,812,530 112,361,738 116,737,578 1,000초과~ 2,000이㎡이하 경상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0 902,894,960 470,096,162 169,824,102 별도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0 186,298,270 40,909,675 43,625,208  2,000초과~ 3,000㎡이하 경상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473,125,440 808,147,630 554,540,558 98,284,623 별도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0 142,694,034  50,705,026  49,359,577 3,000초과~ 4,000㎡이하 경상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401,130,940 856,505,041 656,775,714 178,025,328 별도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0 112,794,460 49,513,190 44,921,778 4,000㎡ 초과 경상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0 1,882,374,980 624,535,404 525,427,041 별도보조금인력_인건비총계 0 323,444,488  58,166,778  99,383,347 <표 Ⅱ-15>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인건비 총계 현황 (단위:원)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 (사업비) 사회복지관은 무료사업과 유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무 료사업비가 유료사업비의 3.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무료사업비는 최소 1.64억원에서 최대 16.2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적으로 4.34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료사업비는 유료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며, 최대 9.26억원을 지 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면적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료사업의 경우 2,000초과~3,000㎡이하의 시설에서 평균 적으로 6,72억원을 지출하며, 다음으로 1,000㎡ 이하에서 5.59억원을 지출하는 것으 로 나타남 ・ 반면 규모가 가장 큰 4,000㎡ 초과 시설에서는 무료 사업비가 평균 2.07억원으로 차이 가 존재 - 유료사업의 경우는 반대로 면적이 가장 큰 4,000㎡ 초과시설에서 2.56억원을 지출하 며, 규모가 가장 작은 1,000㎡ 이하의 시설이 0.26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규모가 작은 시설은 사회복지관의 고유 목적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의 대부분이며, 추가적인 유료사업 확대에 인력, 시설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

24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면적 유형별 무료 유료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000㎡ 이하 281,093,925 895,909,509 559,141,469 0 64,080,480 26,409,118 1,000초과~2,000이㎡이하 795,214,758 367,951,480 0 155,690,784 81,146,516 2,000초과~3,000㎡이하 163,796,036 1,622,802,624 672,332,952 0 256,268,139 96,399,189 3,000초과~4,000㎡이하 1,204,800,006 539,535,386 15,580,740 584,062,000 199,587,847 4,000㎡ 초과 655,979,615 207,502,373 0 925,521,019 256,476,774 총계 163,796,036 1,622,802,624 433,973,568 0 925,521,019 123,565,654 <표 Ⅱ-16>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사업비 현황 (단위:원)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 (별도보조금사업)경기도내 사회복지관은 고유목적 사업 이외에 특수시책사업, 무 한돌봄네트워크, 경로식당 등 별도보조금 사업을 평균 5.3개(2,83억원)을 운영하 고 있음 - 조사 응답기관 63개 중 57개소에서 별도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은 특수시 책사업, 무한돌봄네트워크, 경로식당, 이동목욕사업, 무료급식 등임 - 평균적으로 5.3개의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는 평균 2.83억원에 이르고 있음 구분 응답결과 별도보조금사업 수행기관 비율 90.5% 총 개수 334개 사업비 17,800,902,388 평균 개수 5.30 사업비 282,554,006원 <표 Ⅱ-17> 경기도 사회복지관 별도보조사업 수행 현황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 (운영비)사회복지관은 직접운영비, 간접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직접운영비가 50.4%를 차지하고 있음 - 운영비 항목의 구분 ・ 직접운영비:공공요금(전기세, 상하수도세, 통신비, 냉난방비등), 제세공과금, 차량유지 비(보험료, 유류비, 차량소모품비) 등임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25 ・ 간접운영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등임 ・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기타 시설 물의 유지관리비 등임 - 총 운영비의 평균은 1.15억원이며, 이중 직접운영비는 평균 0.57억원, 간접운영비 는 평균 0.35억원, 시설장비유지비는 0.22억원의 수준임 - 면적 유형별로 살펴보면 4,000㎡ 초과의 시설이 총 운영비가 2억원 수준으로 높 게 나타나며, 면적이 작은 1,000㎡이하의 시설이 7천만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천만원 이하에 서부터 2.4억원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음 총면적 그룹화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1,000㎡ 이하 직접운영비 9,721,130 36,989,530 24,499,034 10,579,713 간접운영비 16,179,000 47,372,960 29,004,812 13,777,323 시설장비유지비 5,047,240 34,745,210 16,673,710 13,804,290 소계 119,107,700 70,177,556 1,000초과~ 2,000이㎡이하 직접운영비   86,755,002 32,895,721 17,824,695 간접운영비   62,787,890 30,305,969 14,597,841 시설장비유지비   172,753,770 16,212,920 35,227,655 소계 322,296,662 79,414,610 2,000초과~ 3,000㎡이하 직접운영비 23,941,690 89,325,592 58,853,736 20,272,933 간접운영비 2,006,690 52,208,690 26,826,333 15,754,534 시설장비유지비 5,714,710 242,362,461 36,565,281 68,652,664 소계 383,896,743 122,245,350 3,000초과~ 4,000㎡이하 직접운영비 58,552,015 102,213,925 74,326,754 16,597,979 간접운영비 25,201,103 76,222,155 53,710,768 20,054,279 시설장비유지비   32,482,120 14,268,357 12,628,983 소계 210,918,200 142,305,879 4,000㎡ 초과 직접운영비   741,865,998 118,165,685 201,507,808 간접운영비   147,290,696 51,784,424 48,550,997 시설장비유지비   99,672,505 29,803,597 31,347,659 소계 988,829,199 199,753,706 총계 직접운영비   741,865,998 57,782,594 92,421,296 간접운영비   147,290,696 35,207,964 27,405,328 시설장비유지비   242,362,461 21,548,325 38,668,953 합계 1,131,519,155 114,538,882 <표 Ⅱ-18>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균 운영비 현황 (단위:원)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26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정원기준 및 직종별 인력현황 ○ (정원기준) 정원은 9명에서 48명으로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면적이 증가 할수록 정원기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면적별로는 4,000㎡ 초과가 평균 정원이 가장 높은 22.67명으로 나타나며, 1,000㎡ 이하가 10명으로 가장 작음 ・ 4,000㎡ 초과에서는 신설된 고양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정원이 고양시 조례에 의해 48명으로 규정되어 전체적인 평균이 상승 - 정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최소 기준인력을 초과하고 있어, 인건비로 인한 경상보조금내 인건비 비중이 94.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실태조사 결과) - 향후 최소 기준인력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 면적 유형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1,000㎡ 이하 9 11 10.00 .707 1,000초과~2,000이㎡이하 9 20 12.70 2.851 2,000초과~3,000㎡이하 13 20 15.45 2.544 3,000초과~4,000㎡이하 24 14.86 7.669 4,000㎡ 초과 13 48 22.67 11.881 기타 11 15 13.40 1.673 전체 평균 15.16 7.103 <표 Ⅱ-19> 경기도 사회복지관 면적 유형별 정원기준 (단위:명, %) 주:기타는 실태조사에서 면적항목에 응답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시설을 의미 자료: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 (직종별 인력현황)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을 살펴보면, 관장~사회복지사까지는 정규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나머지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1.44배 많은 상황 - 일반적으로 복지부 최소인력기준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직들은 정규직의 비중이 92.57%에 이르고 있으나, 기타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직종은 정규직 비율이 25.53%에 불과한 실정 - 특히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90%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심각한 수준임

Ⅱ.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실태조사 27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복지관 총계 평균인원인원 비율 인원 비율 관장 69 100.00 0 0.00 69 1.00 부장 62 100.00 0 0.00 62 0.90 과장 120 99.17 1 0.83 121 1.74 선임사회복지사 318 97.85 7 2.15 325 4.61 사회복지사 341 83.99 65 16.01 406 4.94 소계 910 92.57 73 7.43 983 유아보육 4 33.33 8 66.67 12 0.06 간호사 2 100.00 0 0.00 2 0.03 물리치료사 2 100.00 0 0.00 2 0.03 강사 45 9.89 410 90.11 455 0.65 서무경리 61 88.41 8 11.59 69 0.88 조리사 26 27.08 70 72.92 96 0.38 영양사 19 44.19 24 55.81 43 0.28 기사 33 78.57 9 21.43 42 0.48 노무관리 7 53.85 6 46.15 13 0.10 치료사 29 18.71 126 81.29 155 0.42 기타 24 24.49 74 75.51 98 0.35 소계 252 25.53 735 74.47 987 총계 1162 58.98 808 41.02 1970 16.84 <표 Ⅱ-20> 경기도 사회복지관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단위:명) 자료: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실태조사(2017) 결과 ○ (사회복지사 자격증 현황)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의 평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자는 14.04명이며, 부장 및 과장의 자격증 소지 비율도 높게 나타남 <표 Ⅱ-21> 경기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평균 자격증 소지자 (단위:명) 기관명 자격증 계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평균값 14.04 1.00 1.05 2.13 4.58 5.91 자료: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실태조사(2017) 결과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29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1. 타 시・도 및 타 유형 복지관 운영지원비 지원 기준 1) 타 시・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지원기준 (1) 서울특별시 □ 2016부터 기본인력 중심의 운영비 지원기준 정립, 2017년 기본인력 증원 ○ 서울시는 2010년부터 성과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실사에 의한 갑/을/병/정 등 4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였음 - 운영비 지원기준별 배점기준은 인적자원(50%), 표준사업(30%), 평가결과(20%)를 반 영하여 갑(상위 20%), 을(중상위 30%), 병(중하위 30%0, 정(하위 20%)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인력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괄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안 전관리인에 대한 지원도 연봉제 정액지원 방식이었음 ○ 그러나 2016년부터 기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경상 인력 인건비 지원을 시 작하였고, 운영비는 시설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지원 - 기본인력 배치 기준은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관의 3년간 평균인력(16명)을 최소인력기 준으로 설정하고, 최소인력 기준선 이상의 규모를 갖춘 기관은 5구간을 정하여 기본인 력을 16명~20명으로 설정함 ・ 또한 안전관리인 1명을 기본적으로 포함시켜 최소 기본인력 기준은 17명~21명으로 설정

30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기본 인력 17명에 대한 기준호봉은 사회복지사 등은 4급 8호봉, 안전관리인은 (최대)6 급 9호봉을 인정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4급 8호봉은 연 40,989,500원, 안전관리인 6급 9호봉은 38,382,710원 수 준임 ・ 이는 2015년 대비 평균 3.67%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진 것임 - 인건비와 운영비는 분리하여 지원하며, 운영비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하 고, 최소 95백만원에서 최대 123백만원, 등급당 700만원의 편차를 두고 있음 ○ 2017년 9월부터는 복지업무의 수행 급증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기본인력을 17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여 지원(서울시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증원 지원계획) - 사례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연계서비스 확대 등 업무의 증가, 정진건강증진법 개정에 따 라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증가로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이에 서울시는 ‘17년도 추경을 통해 기본인력을 17명에서 19명으로 증원 - 인력충원의 세부계획은 필수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수 행인력 사회복지사 1인을 의무적으로 충원 -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ⅰ)무료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 중 주 40시간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ⅱ)사회복지관 3대 기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충원, ⅲ)위기개 입 전담인력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충원 등 3가지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 - 이를 통해 기능별・직급별 기본인력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경 구 분 당초 추경후 합 계 17명 19명 3 대 기 능 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사례관리, 멘토링) 3명 3~4명 지역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주민조직화, 마을공동체, 희망온돌 등) 3~5명 3~5명 서비스제공 (재가복지사업, 평생학습,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4~5명 5~6명 행정‧관리 (관장, 부장, 회계, 행정, 시설안전관리) 5~6명 5~6명 <표 Ⅲ-1> 서울시 기능별 기본인력 배치기준 변경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31 구 분 당초 추경후 직위 (직급) 역 할 합 계 17명 19명 관 장 복지관 운영 총괄, 정책결정 1명 1명 부 장 행정 및 추진사업 총괄 1명 1명 과장/대리 (3~4급) 3대 기능 사업 수행, 행정관리 5명 6명 사회복지사 등 (5~7급) 3대 기능 및 행정 실무, 시설관리 담당 10명 11명 <표 Ⅲ-2> 서울시 직급별 기본인력 배치기준 변경안 (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 최 소인력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면적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최소인력기준을 면적에 따라 최소 12명에서 최대 15명까지로 설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 최소인력배치의 담보를 위해 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를 분 리하여 교부 유형별 면적 개소 개정이전인력 ’15년 개정이후 ’15년 보조금 지원계획 인건비(천원) 운영비(천원) 계 53 543명 773명 19,740,302 2,950,000 가형 2,000㎡이상 31 11.5명 15명 2015년부터 복지관 단일급여 지급기준 적용 60,000 나형 1,000~2,000㎡ 미만 19 8.8명 14명 50,000 다형 1,000㎡ 미만 3 6.5명 12명 40,000 <표 Ⅲ-3>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개획 자료:2015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 또한 면적에 따른 3개 구분과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에 따른 인력기준을 제시하 였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력을 추가 1인씩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최소 인력기준은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례관리,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정원 및 기능별 인력 기준도 제시

3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추가로 지역특성(복지수요자 밀집지역, 서비스제공 원거리 지역)을 고려하여 사례 관리와 지역사회보호 영역을 위해 추가적으로 1인을 지원 구분 최소인력기준 가형 나형 다형 지역특성 사례관리 사례발굴 3 2 2 (1)접수 및 사정/개입계획 수립 개입/서비스 연계 및 지역회의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2 2 1 지역사회보호 2 2 2 (1) 교육문화지원 사업 0 0 0 자활지원사업 0 0 0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1 1 1(0) 주민조직화 1 1 1 자원개발 및 관리 1 1 1 행정 및 관리 5 3 3(2) 정원 15 14 12 (1) <표 Ⅲ-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안) 자료:2015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3)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관 시비 보조금 지원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사업실적,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는 구조임 ○ 인천광역시는 면적을 기준으로 최소 12명(다형)에서 최대 16명(가형)의 인력기준 을 가지고 있음 - 사회복지관의 유형 산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 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으로 제한 ・ 미포함 시설:직접이용 시설이 아닌 주차장, 기계실, 보일러실 등 설비실과 운영법인 사 무실, 임대 공간 시설 등이 해당 - 인건비는 직원보수지급 기준의 봉급, 수당, 4대 보험료의 기관 부담금만 인건비 항목 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33 - 운영비는 시설・운영 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 조금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인한 급량비만 집행 가능 - 프로그램 운영비는 우선 사업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특화사업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사용하며, 운영비 지출항목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사용 불가 유형 규모 개소 정원 보조금(단위:천원) 계 인건비(83.55%) 운영비 (7.85%) 프로그램비 (8.6%) 가형 2,000㎡이상 6 16명 736,845 615,615 57,810 63,420 나형 1,000~2,000㎡ 미만 12 14명 620,750 518,590 48,730 53,430 다형 1,000㎡ 미만 1 12명 545,230 455,230 42,780 47,220 <표 Ⅲ-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규모별 지원기준(2016년 기준) 자료:2016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4)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는 2013년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 정하여 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인원을 별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 2013년 조례 재정 이후 신설된 사회복지관까지 개별적으로 필수 적정인원을 별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 규모에 따라 9명(원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46명(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까지 적정 인원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명 칭 규모(㎡) 필수 적정인원 2017년 경상보조금(천원) 총계 인건비 운영비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1,349.38 20명 1,080,684(100) 969,267(89.7) 111,417(10.3)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827.77 9명 460,672(100) 400,172(86.9) 60,500(13.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46명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3,521.47 20명 1,099,589(100) 923,252(84.0) 176,337(16.0)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2,734.84 20명 1,040,311(100) 895,429(86.1) 144,882(13.9)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822.04 17명 912,954(100) 817,900(89.6) 95,054(10.4)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7,094.64 23명 1,171,608(100) 1,048,430(89.5) 123,178(10.5) <표 Ⅲ-6> 고양시 사회복지관 필수 적정인원 및 경상보조금(2017년 기준) 주 1):괄호안은 비중 주 2):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 상반기 개소로 자료 미확보 자료: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조사자료(내부)

34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구분 최소 인력 기준 관장 1 부장 1 과장 3 사회복지사 6 생활보조/사무원 4 물리치료사 1 간호사 1 - 고양시는 필수 적정인력기준의 마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지원하고 있음 - 고양시 보조금 지원의 인력기준은 기관의 면적에 기초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임금수준 은 기관의 종사자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지원 2) 타 유형(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비 지원 기준 (1) 서울특별시 □ 노인복지관 ○ 서울시 노인복지관은 2015년 기준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며, 표 준 인력 24인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본사업비 등에 사용하고 있음 - 표준인력 24명은 운영규칙이 아닌 서울시 내부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초 23인이 었으나 2013년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복지관으로 통합되면서 24명으로 설정 ○ 서울시 노인복지관 최소인력기준은 직위별로 구분되어 있음 -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 3명, 사회복지사 6명 등으로 구성되며, 최소 인력기준의 35%를 차지 -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과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최소 인력기준 의 40%로 설정 - 또한 행정인력도 25% 수준으로 설정 <표 Ⅲ-7> 고양시 사회복지관 필수 적정인원 및 경상보조금(2017년 기준)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35 구분 최소 인력 기준 영양사 1 취사원 2 관리인 1 안전관리인 1 운전원 1 촉탁의 1 계 24명 □ 장애인복지관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의 인력배치기준은 복지부 권고안을 수용하여 면적에 근거 하여 구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관 정원기준을 면적으로 정하며, 연면적 2,000㎡이상은 40 명, 1,500㎡이상은 30-39명, 1,000㎡이상은 20-29명으로 설정하나, 인원에 대한 포 괄적 내용만 있을 뿐 직위별・직무별 세부 배치기준은 없음 - 서울시는 별도의 인력기준 없이 복지부의 권고에 따르고 있음 ○ 인건비 수준과 시설관리운영비는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특성을 반 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운영비의 경우 시설면적 1㎡당 78,000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 이는 과거 시설개관연수 및 면적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이 대규모 기관에 유리하다는 지 적에 따라 변경한 것임 (2) 경기도 노인복지관 ○ 경기도 노인복지관은 유형별 차등지원 방식에서 2017년부터 정액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여 개소당 520백만원을 균등 지급하고 있음(도-10%, 시군-90%) - 2005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면적, 직원기준,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3개의 유형(으뜸, 버금,기본)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350백만원, 300백만원, 250백만원 등으로 보조 금을 차등 지급하였음 - 그러나 2017년부터 도비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도내 설치・운영중인 노인복지관(시・군

36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및 민간 직영시설 제외)에 개소당 520백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있음 - 과거 직원수에 대한 기준 인력(7인 이상, 직무별・직위별 구분) 기준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수준으로 변화 - 2005년 지방이양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도비는 여전히 10% 부담을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제47조의 비용의 보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 령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 「노인복지법」제4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 -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 로 노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 원을 실시하고 있음 (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 2014년 기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7.3%(4)특수근무 수당 제외)이며 최대 1억6천4백만원 ~ 최소 6천7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015년에는 경기도의 도비 매칭을 정액지원으로 변경하여 개소 당 연간 75,000천원 지원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비 지원 방안 1) 신규 운영비 지원기준의 기본 방향 □ 경기도의 특성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반영한 보조금 규모 확대 ○ 경기도의 평균 경상보조금 교부 수준은 울산, 서울 등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음 4) 각 복지관별로 시설 운영의 총 예산이 다름으로 도비의 비중은 시설별로 다름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37 - 2017년 2월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사회복지관 예산, 인력, 인건비 기준 등에 대해서 전국 회원기관 43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총 430개소 중 95.8%인 415개소가 응답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총 76개 사회복지관 중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69개소 전체가 응답 - 경상보조금 교부 수준은 경기도가 평균 7.15억원으로 서울(9.24억원), 울산(8.29억원) 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신설된 대규모 복지관 등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고양 시의 경우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평균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 면,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지역의 평균 경상보조금은 낮게 나타남 - 특히 서울시가 2017년 9월부터 기준인력을 19명으로 2명 증원함에 따라 보조금 규모 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경기-서울간 격차는 더 커지게 됨 <표 Ⅲ-8> 지역별 경상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천원) 구분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강원 (N=15) 8,109,664 540,644 1,000,000 325,608 경기 1) (N=69) 49,303,208 714,539 2,626,605 350,000 경남 (N=19) 11,940,951 628,471 1,937,000 277,029 경북 (N=15) 6,497,293 433,153 950,148 300,000 광주 (N=17) 6,558,257 385,780 1,063,562 343,891 대구 (N=26) 18,077,974 695,307 836,959 616,335 대전 (N=21) 11,984,202 570,676 815,029 469,796 부산 (N=53) 32,700,100 616,983 1,456,648 480,000 서울 (N=98) 81,216,267 828,737 1,511,757 350,000 울산 (N=8) 7,393,895 924,237 2,132,710 405,748 인천 (N=20) 13,218,747 660,937 893,330 595,690 전남 (N=14) 5,297,958 378,426 787,980 241,500 전북 (N=17) 6,600,605 388,271 525,136 320,000 제주 (N=9) 3,323,742 369,305 461,670 291,988 충남 (N=17) 7,659,925 450,584 1,171,000 348,500 충북 (N=12) 5,196,714 433,060 1,032,035 283,741 주 1):경기도 자료는 원 자료를 토대로 재분석 자료:한국사회복지관. 2017년 사회복지관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내부 자료)

38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경기도 서울시 지역 총인구수 (명) 복지관 개소수 개소당 지역주민 지역 총인구수 (명) 복지관 개소수 개소당 지역주민 경기도 12,858,161 76 169,186 서울특별시 9,870,167 99 99,699 부천시 849,361 10 84,936 강서구 601,606 10 60,161 성남시 968,014 8 121,002 노원구 555,775 9 61,753 수원시 1,202,310 6 200,385 송파구 663,666 6 110,611 고양시 1,042,065 6 173,678 강남구 557,667 6 92,945 시흥시 417,274 6 69,546 동작구 397,121 6 66,187 안산시 679,159 5 135,832 관악구 503,985 5 100,797 남양주시 665,572 4 166,393 양천구 471,783 5 94,357 화성시 686,975 3 228,992 성북구 444,804 5 88,961 안양시 588,619 3 196,206 강북구 325,033 5 65,007 광명시 333,521 3 111,174 서초구 441,746 4 110,437 군포시 281,736 3 93,912 중랑구 409,059 4 102,265 오산시 212,723 3 70,908 은평구 487,062 3 162,354 평택시 480,407 2 240,204 구로구 411,691 3 137,230 하남시 230,740 2 115,370 광진구 357,773 3 119,258 구리시 198,680 2 99,340 도봉구 344,856 3 114,952 용인시 1,002,619 1 1,002,619 서대문구 313,333 3 104,444 의정부시 440,537 1 440,537 성동구 304,860 3 101,620 파주시 436,112 1 436,112 중구 125,580 3 41,860 김포시 390,216 1 390,216 강동구 437,793 2 218,897 안성시 183,207 1 183,207 마포구 375,416 2 187,708 의왕시 155,930 1 155,930 영등포구 369,020 2 184,510 ○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은 31개 시․군의 지방비에 의해서 운영되며 지역별 개소 수, 1개소 당 지역주민 커버리지 등이 서울시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 -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관 개소 수가 99개소이며 개소당 지역주민(지역주민/사회복지 관 수)은 99,699명 - 한편 경기도는 76개소이며 개 소당 이용이원은 169,186명으로 서울시 개소당 지역주 민보다 약 6만여명이 더 많은 수준임 ・ 경기도 내에서 과천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복지관 1개소당 지역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역 은 시흥으로 6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음 ・ 부천시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이 10개소이며 1개소당 지역주민은 84,936명임 <표 Ⅲ-9> 경기도 서울 사회복지관 개소수 및 지역별 인구수 (단위:명, 개소)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39 경기도 서울시 지역 총인구수 (명) 복지관 개소수 개소당 지역주민 지역 총인구수 (명) 복지관 개소수 개소당 지역주민 포천시 153,056 1 153,056 동대문구 351,184 2 175,592 양평군 115,038 1 115,038 금천구 235,390 2 117,695  과천시 57,638 1 57,638 용산구 229,058 2 114,529 양주시 211,828 1 211,828 종로구 154,906 1 154,906 광주시 343,820   이천시 213,499 여주시 111,975     동두천시 97,084    가평군 62,981    연천군 45,465   주:양주시는 최근 개소한 사회복지관 추가 반영, 성남시는 사회복지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관의 고유업무를 수행 하지 않는 1곳 제외 자료:행정안전부(2017.11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2017).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복지관 개소수). □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의 항목별 지원방식으로 변환 ○ 포괄보조금 형식의 보조금 지급방식은 총액을 통제할 수 있다는 행정관리에서는 장점을 가지나,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부담을 증가 - 현재의 보조금 운영방식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면 인건비 또는 시설관리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포괄보조금 형태임 -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상보조금 내에서 인건비 비중이 90% 중반을 넘는 현실을 감안한 다면(항목별 지원 지자체 제외), 결국 시설관리운영비의 축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이는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게 됨 - 기본적으로 운영지원비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복지관 서비스이용자를 위한 것 이라면,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 포괄보조금 형태 는 변화가 필요함 ○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운영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안 정적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해 항목별(인건비/운영비)로 분리하여 운영지원비 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40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항목의 분리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 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인력관리적 측면에서는 기준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에 부합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업무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시설관리운영비 측면에서는 예산 배정 초기에 안정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연 단위 의 운영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짐 - 또한 행정관리적 측면에서는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항목의 분리를 통해 운영지원 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뿐 아니라 관리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 기준인력 중심의 인건비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의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조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이 필요 - 2011년 법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외부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관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환경적 변화가 경기도에서는 크게 변화하 고 있음 - 또한 과거에 비해 사례관리의 기능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서비스제공영역의 다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과거에는 사례관리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의 실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복지관 기능개편에 반영하여 3대 기능으로 위상이 높아짐 ・ 사례관리의 강화로 인해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서비스제공영역에서의 가족기능강화, 지 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사업 강화 등에서 서비스제공 수요가 증가 -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지원비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나 지침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기 존의 관행에 따라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속되어 인력의 충원 없이 기 존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기존의 인력구조(지원)의 변화 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영 역 또는 지역조직화 영역에서의 사업 폐지, 축소 등이 필연적이나, 이 또한 중요한 사회 복지관의 기능으로서 춧고 및 폐지가 어려운 상황 ・ 결국 기존인력이 증가하는 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힘든 구조임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41 ○ 이에 사회복지관의 본래 기능의 내실화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조응할 수 있도록 3대 기능 중심의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기본인력 중심의 지원 구조로 개편 - 사회복지관 기능개편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 행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운영지원비 지원구조를 개편해야 함 - 기준인력은 총원 뿐 아니라 서울 및 부산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능별 기준인력까지 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 등급별 운영비 차등지원 ○ 운영비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실비정산이 바람직하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비 지원의 방안은 크게 ⅰ)단위 면적당 단가를 면적별 지원, ⅱ)구간을 설정 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두가지로 구분 가능 - 단위 면적당 단가 계산 방식은 면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합리성이 가장 높으며, 구간 별 경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개별기관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음 - 그러나 면적에 따른 관리운영비 편차가 심각하며, 공무원의 업무량도 증가한다는 한계 가 존재 - 이에 반해 구간별 지원방식은 개별기관 당 관리운영비 지원액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며, 추가 소요예산도 적다는 장점이 있음 ・ 서울시는 시설간 편차 최소화 및 기관 간의 형평성 유지, 운영비 적용단가 현실화, 서울 시 예산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면적 구간별 지원방식을 채택(5개 유형, 유형별 7백만원 차등 지급)을 결정 ・ 부산시의 경우에도 면적을 기준으로 유형별 4천만원~6천만원(등급당 1천원만원 차이) 의 차등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면적 구간 경계에 있는 기관의 불만이 높을 수 있으며, 대규모(대형)기관의 경 우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경기도 운영비 지원 기준의 면적은 타 시도와 달리 5개로 구분하여 대규모 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 방안을 강구

4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금 도비 분담 기준 정립 ○ 현재 노인복지관은 도비가 10% 지원되고 있어 사회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부산광역시 등과 같이 복지관 종사자 임금 단일체계 등의 제도 구축에 따라 지원 금의 표준화도 고려해야 함 2) 기준인력 배치기준 (1) 기준인력 □ 면적에 따른 사회복지관 유형 구분 ○ 부산과 인천의 경우 2005년 이전에 활용되었던 복지관 유형을 그대로 유지한 체 운영비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와 인광역시 모두 과거의 기준을 활용하여 면적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 준인력을 제시하고 있음 - 최소 인력은 보건복지부 권고안과 동일하게 12명으로 되어 있으나, 면적에 따라 2,00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인천은 16명, 부산은 15명을 차이가 존재 ・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 1인의 인력을 제공하고 있어, 부산과 인천 의 기준인력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음 유형별 가형 나형 다형 면적 2,000㎡이상 1,000~2,000㎡미만 1,000㎡미만 인천광역시 기준인력 16명 14명 12명 부산광역시 인력기준 15명 14명 12명 <표 Ⅲ-10>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면적별 유형구분 기준 ○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신설 또는 증개축에 따라 대형화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경기도는 면적을 중심으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높음 - 2017년 개관한 고양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이 15,317㎡에 달하고 있으며,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43 이중에서 중 실면적(부대시설 및 기타시설 제외)도 6,536㎡에 이르고 있음 -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약 20%의 시설이 연면적 4,0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천과 부산의 면적에 따른 구분 기준은 2005년 이전 복지관의 유형을 구분하 는 기준(가형-으뜸, 나형-버금, 다형-기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따라서 운영비 지원은 의 면적에 다음의 5단계로 구분 ○ 면적별 사회복지관 유형 산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으로 한정 - 포함시설:동일 소재지(번지) 내의 사회복지 사업장, 사무실, 이용자들이 수시 사용하 는 강당,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출입구,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주방, 창고 등은 보조금 지원 규모 산정 면적에 포함 - 미포함 시설:간접이용시설(주차장, 전기・기계실, 보일러실, 물탱크, 펌프실 및 발전 기실, 스프링클러실, 저수조, 옥탑 등), 복지관 운영법인 사무실 및 외부 시설 대여에 따른 임대공간시설, 기타 법령 등에 의거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신고 처리된 면 적, 기타 복지관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 등은 제외 □ 유형별 기준인력 ○ 사회복지관의 기본인력이외에 추가로 최근 복지관의 안전관리 문제 강화 등에 따 라 안전관리인 1인을 추가 포함하여 경기도의 최소인력 기준은 13명으로 설정 - 기준인력의 기능별 배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동 의 사례관리와 읍면동협의체 지원 업무를 조력해야하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사례관리기능과 지역조직화기능에 인력을 주력배치 - 다만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의 사례관리 기능을 고려하여 지역조직 화기능의 인력을 우선 증원하는 것으로 설정 - 행정 및 관리 인력은 과거 가/나/다형의 최대 면적 기준인 2,000㎡이상(수정 기준 으로 다형)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설정

44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기능 現 복지부 권고안 개선(안)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사례관리 2명 4명 4명 3명 3명 2명 서비스제공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지역조직화 2명 4명 3명 3명 3명 3명 행정 및 관리 3명 4명 4명 4명 3명 3명 계 11명 16명 15명 14명 13명 12명 <표 Ⅲ-11> 경기도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안) - 안전관리인은 현재 입지 지역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고려하여 없는 사회복지관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 유형별 면적 기본인력기준 가형 4,000㎡이상 16명 + 1명(안전관리인) 나형 3,000~4,000㎡ 미만 15명 + 1명(안전관리인) 다형 2,000~3,000㎡ 미만 14명 + 1명(안전관리인) 라형 1,000~2,000㎡ 미만 13명 + 1명(안전관리인) 마형 1,000㎡ 미만 12명 + 1명(안전관리인) <표 Ⅲ-12>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최소 인력기준 (2) 인건비 지원기준 ○ 서울시복지재단(2015), 경기복지재단(2016)의 연구, 실태조사, 서울시 인건비 지 급계획 등을 참고하여 기준인건비는 4급(선임) 8호봉을 기준으로 함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현황조사를 통해 평균 임금에 따른 호봉수를 추 정한 결과, 사회복지직은 4급(선임사회복지사) 7호봉으로 나타남 -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증가할 업무량(서울시 자체사업을 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고려 하여 4급 8호봉으로 결정 - 경기복지재단(2016)의 연구에서도 성남시 사회복지관을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직은 평 균 선입(4급) 8호봉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45 - 사회복지관협회의 2017년 조사결과에서도 경기도 69개 사회복지관의 정규직 평균 인 건비는 연 39,442천원(월 3,286.9천원)으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4급 8호봉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인건비는 연 40,989,500원 수준임 ○ 안전관리인의 경우 호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며, 최대 6급 9호봉(38,382,710원) 으로 설정 - 서울시는 현장의 민원을 반영하여 근무연수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 지급하던 것에서 호 봉제 도입으로 변경하고, 군경력 및 유사경력 등을 반영하여 최대 6급 9호봉까지 인정 - 경기도의 향후 안전관리인도 서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호봉제 도입 및 상한선을 6급 9호봉까지로 인정 ○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실질임금의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임금인상률 및 호봉승급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 복지부의 기본급 권고 기준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지원 규모의 확대는 나 타나고 있지 않기에 매년 임금상승률과 호봉승급분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유형별 면적 사회복지직 등 안전관리인 총계 가형 4,000㎡이상 655,832,000 38,382,710 694,214,710 나형 3,000~4,000㎡ 미만 614,842,500 653,225,210 다형 2,000~3,000㎡ 미만 573,853,000 612,235,710 라형 1,000~2,000㎡ 미만 532,863,500 571,246,210 마형 1,000㎡ 미만 491,874,000 530,256,710 <표 Ⅲ-13>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인건비 지급 규모(최대) (단위:원) 3) 시설관리운영비 지원기준 ○ 운영비는 전체 사회복지관의 단위면적당 평균 운영비를 기준으로 면적에 따른 5 등급의 유형(등급)별 차등지원5) 5) 연구초기에는 사회복지관 이용자와 프로그램 수를 고려하였으나, 이용자의 경우 면적과 이용인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정기_유료 이용자 이외에는 없어서 지원기준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프로그램 수 는 제출된 프로그램의 수준(level)이 각기 다르며, 자문회의 결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기준에서 제외

46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실제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음 -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의 현 경상보조금 내에서의 운영비 총액을 총 면적의 합으로 나 눈 단위면적 당 시설관리운영비를 산출한 후, 등급의 면적 중위값을 곱한 금액을 등급 의 운영비 지원 기준액으로 설정 구분 총합계 전체면적 단위면적 당 단가 직접운영비 3,530,535,805 158,479 22,278 간접운영비 2,175,125,366 13,725 시설장비유지비 1,336,303,010 8,432 총 시설관리운영비 7,041,964,181 44,435 <표 Ⅲ-14> 경기도 사회복지관 단위면적당 시설관리운영비 (단위:원) 주:설문에 응답한 64개소 중 자료누락인 7개소를 제외한 5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 - 단 1,000㎡이하의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기본 운영비를 고려하여 1,000㎡를 기준으 로 산출 유형별 면적 기준 시설관리운영비 등급간 격차 가형 4,000㎡이상 199,956,176 44,434,706 나형 3,000~4,000㎡ 미만 155,521,470 44,434,706 다형 2,000~3,000㎡ 미만 111,086,764 44,434,706 라형 1,000~2,000㎡ 미만 66,652,059 22,217,353 마형 1,000㎡ 미만 44,434,706 <표 Ⅲ-15>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시설관리운영비 기준 (단위:원) 4) 운영지원비 기준 종합 ○ 향후 경기도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는 기준인력 중심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를 구분하는 항목별 보조금제도로 구성하며, 유형별 보조금 규모는 아래와 같음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적정 운영지원비 지원방안 47 유형별 면적 인건비 기준 시설관리운영비 합계 가형 4,000㎡이상 694,214,710 199,956,176 894,170,886 나형 3,000~4,000㎡ 미만 653,225,210 155,521,470 808,746,680 다형 2,000~3,000㎡ 미만 612,235,710 111,086,764 723,322,474 라형 1,000~2,000㎡ 미만 571,246,210 66,652,059 637,898,269 마형 1,000㎡ 미만 530,256,710 44,434,706 574,691,416 <표 Ⅲ-16>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운영비 지원기준(안) (단위:원) ○ 그러나 고양시 등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는바, 이에 대한 자율성은 인정하며, 현재 운영지원비가 개선안보다 높을 경우 감액하지 않 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49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결과의 요약 ○ 경기도의 사회복지관은 1989년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 양적으로 급 속한 팽창이 이루어졌으나, 운영지원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은 체계화되 어 있지 못함 - 그동안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교부금을 교부할 시 초기에 제대로된 산출근거와 지 급기준이 없이 점증주의 방식에 따라 지원하였음 -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지원비 지원기준의 마 련이 필요 ⅰ) 지원기준의 명확화 및 경기도 견인역할의 강화:31개 시군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지원비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장애인・노인복지관과 달리 사회복지관의 도비 지원비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ⅱ) 인건비・운영비의 포괄지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포괄보조금 형태의 보조금 지급으 로 인해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로 인해 만성적 운영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ⅲ) 복지관 인련기준의 부재:복지부의 최소 인력기준의 권고안은 경기도가 도(道)의 기준 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상 도(道)의 기준을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실재로 최소 인력은 그보다 많은 수준으로 운영 ○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비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을 표준화하여 시 군 사회복지관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시군의 사회복지관의 상향평준화를 유인하고, -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시군에 정책적 지원 강화

50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이에 경기도내 사회복지관(7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원비 기준의 표준화방안을 검토 ○ 타 지자체의 사례(서울, 인천, 부산 등)를 살펴본 결과 지원비 산출근거는 ⅰ)항목 별 지원비 지급, ⅱ)최소 인력기준의 마련, ⅲ))유형별 차등화된 운영비 지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인천과 부산은 과거 활용되었던 면적 유형(가, 나, 다형)을 중심으로 최소 인력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차등적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과거 사회복지관의 평균 인력을 중심으로 5단계로 설정하고, 운영비는 면 적을 중심으로 5단계 차등지급하는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음 - 특히 서울은 최소 기준인력이 17인이었으나, 증가하는 사례관리 등의 사회복지관 업무 량 증가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최소 인력 기준을 19인으로 확대(안전관리인 호봉제도 도입) ○ 경기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는 크게 5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 ⅰ) 경기도의 특성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반영한 보조금 규모 확대 ⅱ)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의 항목별 지원방식으로 변화 ⅲ) 기준인력 중심의 인건비 지원 ⅳ) 등급별 운영비 차등 지원 ⅴ) 형평성을 고려한 도비 분담 기준 정립 ○ (인건비)최소 기준인력의 설정을 통해 기준 인건비에 대한 지원 수준의 확대 - 대형화되는 사회복지관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의 면적별 3개 유형에 추가하여 5개 유 형으로 확대하여 기준 인력 산출 - 경기도의 특성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지부 최소인력 기준 권고안의 광 역시 기준 적용(최대 인력)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1 유형별 현재 복지부 권고안 면적 기본인력기준 가형 11명 4,000㎡이상 16명 + 1명(안전관리인) 나형 3,000~4,000㎡ 미만 15명 + 1명(안전관리인) 다형 2,000~3,000㎡ 미만 14명 + 1명(안전관리인) 라형 1,000~2,000㎡ 미만 13명 + 1명(안전관리인) 마형 1,000㎡ 미만 12명 + 1명(안전관리인) <표 Ⅳ-1>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최소 인력기준(안) ○ (시설관리운영비)사회복지관의 단위면적(1㎡)당 평균 운영비를 바탕으로 5개 면 적 유형별 차등지원 - 시설관리운영비의 항목에는 직접운영비, 간접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이 포함 - 단위면적당 총 시설관리운영비는 44,435원으로 서울에 비해서는 약 1만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향후 협의를 통한 확대를 도모 - 유형별 운영비 지원의 등급간 격차는 서울 및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실제 유형별 운영비 지출액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실 지출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유형별 면적 기준 시설관리운영비 등급간 격차 가형 4,000㎡이상 199,956,176 44,434,706 나형 3,000~4,000㎡ 미만 155,521,470 44,434,706 다형 2,000~3,000㎡ 미만 111,086,764 44,434,706 라형 1,000~2,000㎡ 미만 66,652,059 22,217,353 마형 1,000㎡ 미만 44,434,706 <표 Ⅳ-2>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시설관리운영비 기준 (단위:원) ○ (총 운영지원비 수준)연구 결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은 최소 5.75억원에서 최대 8.94억원의 기준인력 및 단위면적당 유형별 운영비 차등지원기준(안)을 마련 - 현 경상보조금 지원 수준과 비교하여 지원규모가 대부분 확대되며, 항목별 지급과 기 준 인력의 설정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지관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5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정책적 제언에서 다뤄질 도비 분담기준의 설정까지 완료 될 경우 시군의 지원비 증가 액도 부담 가능할 수준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고양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기준(안)보다 더 많은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기준(안)을 이유로 사회복지관 지원비의 삭감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 유형별 면적 인건비 기준 시설관리운영비 합계 가형 4,000㎡이상 694,214,710 199,956,176 894,170,886 나형 3,000~4,000㎡ 미만 653,225,210 155,521,470 808,746,680 다형 2,000~3,000㎡ 미만 612,235,710 111,086,764 723,322,474 라형 1,000~2,000㎡ 미만 571,246,210 66,652,059 637,898,269 마형 1,000㎡ 미만 530,256,710 44,434,706 574,691,416 <표 Ⅳ-3>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운영비 지원기준(안) (단위:원) 2. 정책적 제언 1) 도비 지원 기준 마련 ○ 사회복지관의 보조금은 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 기초 지자체의 사무로 되어,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새로이 설정된 기준(안)에 따라 경기 도 내 사회복지관의 표준화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 증대가 필요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에 따르면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로서,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 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의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제시 -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제47조의 비용의 보조 등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 -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별도의 조례 제정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3 ○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지방자치의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6) 에 의해 시ㆍ군이 그 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그 책무를 부담 ○ 이는 시ㆍ군이 사회복지관 운영과 재정지원 제 1주체가 됨으로 시ㆍ군이 종사자 처우를 위한 책무를 수행할 시 시ㆍ군의 범위를 초월하는 사무나 구분하기 어려 운 사무는 시ㆍ도가 처리함이 타당 - 이에 따라 해석하면 사회복지관의 설치나 확대 등 서비스제공의 공급량을 조정하는 것 은 가장 가까운 공공단체(즉, 시ㆍ군)가 수행하여야 함으로(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경기도의 개입은 시ㆍ군의 범위를 초월하는 ‘경기 도내 사회복지관 재정지원에 대한 균형적 발전의 원칙 제시 및 유인 수준’에 한정 - 또한 동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라고 규정 ・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 간의 사무배분기준으로서 시ㆍ군 우선 처리원칙 즉 보 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책개입은 관련 사무 및 책무가 법에서 규정하 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즉, 시ㆍ군에서 우선적 책무가 있음으로 시설의 설치와 같은 직접서비스 제공은 시군의 역할이며 경기도는 시군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보충적 지원이 타당 - “균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은 경기도의 역할성에 해당함으로 도 차원의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재정적 기여도를 신설함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견인력 확보 ・ 또한 경기도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유인하고 31개 시ㆍ군을 견인하기 위 해서 시군의 사회복지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서 도의 정책적 견인력 확보 ・ 이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은 시군의 운영경비의 일정 수준을 지원하여 시군의 우선처리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할 수행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사회복지관의 도비 매칭 필요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일반 경상적 경비에 도비가 지원되면서 종사자들에 대 한 ‘경기도 특수근무수당(1:9)’이 지원되고 있음 6) 보충성의 원칙이란 공적부문이 담당해야할 책무는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단체(즉, 시ㆍ군ㆍ구)가 우 선적으로 이것을 집행해야만 하는 것이며, 시ㆍ군ㆍ구가 그 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다 상위의 공공단체 가 보충적으로 그 책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한귀현, 2012).

54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경우 경상적 경비에 도비 매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 들에 대한 ‘경기도 특수근무수당(1:9)7)’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 경기도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재정적 견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됨 ・ (장애인복지관) 2014년 기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7.3%(8)특수근 무 수당제외)이며 최대 1억6천4백만원 ~ 최소 6천7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015년에는 경기도의 도비 매칭을 정액지원으로 변경하여 개소 당 연간 75,000천원 지원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4.1%(특수근무수당제외)이며 가, 나, 다급별로 35,000천원~25,000천원으로 5백만원 씩 차등하여 지원(2014년 현재) ・ 그러나 각 복지관별로 시설 운영의 총 예산의 규모가 다름으로 도비의 비중은 시설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통상적으로 약 4% 수준으로 볼 수 있음(오민수 외., 2015) - 사회복지관의 경우 경상적 경비에 도비 지원이 전혀 없으며, 종사자를 위한 경기도특 수근무수당도 없음으로 경기도 전체의 일방향성을 가지는 신규사업 등에 제한 ・ 가령,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경기도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2014년까지 종사자 보수 지급기준을 경기도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의 배치를 전 노인복지관에 설치하는 등 도 정의 정책방향에 따라 31개 시군의 일방향성을 갖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소액이라도 도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를 적용 시 경기도가 시군 내 시설에 경상적 경비에 포함 한 인건비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으로 사회복지관에도 일정부분 도비 확보 가능 -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서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단일 임금체계를 설계하여 적용 시 소요되는 재원을 경기도가 현재 지원하는 “경기도특수근 무수당+경기도처우개선비”를 활용 - 기존 ‘수당제’로 유지되던 경기도의 처우개선 전략이 ‘기본급의 안정화’로 전환됨에 따 라 기본급이 책정되는 경상적경비에 경기도의 재원이 향후 포함될 것을 검토 중임 - 경기도의 재원의 범위는 현재 지원되는 “경기도 처우개선수당(월5만원, 향후 금액 점 증적 인상 예정)”의 지원범위 수준에서 결정 ・ ex) A사회복지관 직원이 비정규 포함 20명일 경우 총12,000천원(20명×12월×5만원)이 도비지원액 7) 도10%, 시구 90%부담, 월 약15만원 지원 8) 각 복지관별로 시설 운영의 총 예산이 다름으로 도비의 비중은 시설별로 다름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5 ○ 도비 지원은 타 복지관(노인, 장애인)과의 형평성 및 경기도 단일임금체계 적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며(1단계), 이후 운영비까 지 확대하는 것(2단계)으로 설정 - 경기도내 사회복지관의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였기에 개략적으로 중간(다형)을 기준으 로 경기도내 76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도비 지원규모를 산출 - 타 복지관과의 형평성 및 단일임금체계 적용 등 정책적 측면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0%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추후 노인/장애인 복지관의 보조금 지원 규모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비 지원으로 확대 - 1단계(인건비)의 경우 경기도는 대략 연간 4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단계 (운영비)까지 확대될 경우 5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 운영지원비 표준안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 강화 ○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표준안 활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 께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 구축이 필요 - 시군은 사회복지관 유형 구분을 위해 사회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면적 및 이용인원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 - 단계적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내 사회복지관과 정례적 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 - 관(지자체)와 민(사회복지관)의 역할 구분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 해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경기도(2017). 「노인복지 사업안내」. 김영종(2015).“한국 사회복지관의 제도적 정체성 규명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3호 (통권48호), 27-56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보건복지부(2017).「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부산광역시(2015).「2015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오민수․김제선․황상미.(2015).「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재정추계 연구:3종 복지관을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인천광역시(2016). 「2016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홈페이지(http://kaswc.or.kr/).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7). 「2017년 사회복지관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내부 자료). 한귀현(2010).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공법학연구』 제13권제3호. 행정안전부(2017.11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 .

부 록 1. 1차 실태조사 설문지 2. 2차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61 사회복지관 제1차 실태조사 사회복지관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관 장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기재) 주 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여부 및 주요경력 급수 ( ) 급 주요 경력 시설설치 시설설치신고일 신고수리기관(관청) 신고번호 운영주체 (법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탁체결일, 갱신일 총 위탁계약기간 위탁 (갱신포함) 체결 횟수 전 화 번 호 설치규모 (㎡) 부 지 건 물 시 설 소 유 형 태 규 모 건립년도 건립재원 운영주체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 대 ㎡ ㎡ □ 자 부 담 □ 국가보조 □ 기 타 시 설 (건 물) 내 용 계 강당 또는 회의실 상당실 자원 봉사 자실 사무실 (관장실 포함) 프로 그램실 휴카페 식당 및 조리실 부대 설비 기타 개수 ㎡ 종 사 자 (‘자격증 소지자’란은 자격 종별로 구분기재) 직종별 계 관 장 부 장 팀 장 사회 복지사 유아・ 보육 교사 간호사 기능 교사 서무・ 경리 조리사 영양사 시설 주임 노무・ 관리 기타 인 원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자원봉사자 현황 후원자 현황 개인 단체 개인 법인・단체 등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부록 1] 1차 실태조사 설문지

6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2015년 주 요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실인원 연인원 유료 무료 유료 무료 2016년 결 산 세 입 세 출 항 목 예 산 (천원) 항 목 예 산 (천원) 계 ○ 사업수입 ○ 과년도 수입 ○ 보조금수입 - 국고보조금 - 시・도보조금 - 시・군・구보조금 - 기타보조금 ○ 후원금수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계 ○ 사무비 - 인건비 - 인건비 외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사례관리 사업비 - 서비스제공 사업비 - 지역조직화 사업비 - 기타 ○ 기 타 - 정부보조금반환금 - 차기이월금 문 제 점 건의사항 특기사항 기 타 ※ 작성요령 1. 위탁체결일, 갱신일은 현 법인의 가장 최근 계약체결(갱신)일을 ‘0000.00.00’형식으로 기재하고, 총 위탁계약기간은 갱신기간을 합산하여 작성하며, 위탁(갱신 포함) 체결 횟수는 현 법인의 위탁 체결횟수를 ‘0회’로 기재합니다. 2.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관 회계가 아닌 보육시설 등 타회계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3. 자원봉사자 수는 실인원은 봉사자 수를 기재하되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를 1로 산정하며, 연인원은 활동실적을 기재합니다. 4. 00년 주요사업 실적은 기능별로 이용인원(실・연인원 구분, 유・무료 구분)을 기재하고, 세부사업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5. 00년 결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5, 6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회복지관 회계만을 기재(동일 건물내에서 운영하더라도 타 시설회계 제외)합니다.

부록 63 [부록 2] 2차 실태조사 설문지 1. 일반현황 구분 내용 해설 1.기관명   1. 기관명:공식적 문서로 사용되는 기관의 고유명칭 2.정원기준(명)   2. 정원기준(명):경상보조금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 종 사자수 3.기관장   3. 기관장:기관장명 4.지역   4. 지역:지역번호로 02, 031, 032 중에 선택 5.전화번호   5. 전화번호:지역번호를 제외한 기관대표 전화번호 1개 6.팩스   6. 팩스:지역번호를 제외한 기관대표 팩스번호 1개 7.기관이메일   7. 기관이메일:기관대표 이메일 8.운영주체   8. 운영주체:법인에서 공식적 문서로 사용되는 법인의 고유명칭 9.법인유형   9. 법인유형: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종교법인,학교법인, 지자체직영 중에 선택 10.위탁기간(년)   10. 위틱기간(년):지자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상의 위탁기간으 로 1년,2년,3년,4년,5년,5년이상,해당사항없음 중에 선택 11.지자체 위탁조례안   11. 지자체 위탁조례안:지차체에 위탁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는지 에 대한 여부로 O, X 중에 선택 12.개관일   12. 개관일:기관 개관일 ****-**-**로 표기 13.리모델링여부   13. 리모델링여부:O,X 중에 선택(여기서의 리모델링이라함은 지 방자치단체나 외부지원을 통해 건물은 수선한 경우로 수선에 소요된 금액이 1회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14.리모델링연도   14. 리모델링연도:'****년'으로 표기 15.리모델링 재원   15. 리모델링 재원:리모델링을 한 경우 그 재원은? 예)지자체, 외 부지원금-공동모금회 등 16.건물연면적(㎡)   16. 건물연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물의 연면적(㎡ 단위) 17.지자체 자체평가   17. 지자체 자체평가:지자체에서 자체평가(지도점검 및 감사외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O, X 중에 선택 18.지자체 위탁조례안   18. 지자제 위탁조례안:지자체에 사회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가 있는지의 여부. O,X 중 선택 19.지자체 위탁조례안 명칭   19. 지자체 위탁조례안 명칭:지자체에 사회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경우 정식 명칭 기재. 예)시흥시의 경우 '사회복 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명칭 사용 20.보조금지원방식   20. 보조금지원방식:포괄지원(인건비와 운영비 구분없이 지원), 항목별지원(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

64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구분 내용 해설 2-1.경로식당 현황 1.경로식당 운영여부   1. 경로식당 운영여부:O,X 선택 2.경로식당 이용규모   2. 경로식당 이용규모:50인이하,51인~100인,100인이상에서 선택 3.경로식당 종사자수(명)   3. 경로식당 종사자수(명):조리사, 보조조리사, 영양사 등 의 급여가 발생하는 종사자수로 자활근로자, 자원봉사 자는 제외 2-2별관운영 현황 4.별관운영여부   4. 별관운영여부:복지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복지관 관 할 지역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별 관이 있는지의 여부로 O,X 중 선택 5.별관운영인력(명)   5. 별관운영인력(명):별관운영 인력 수 6.별관운영재원규모(천원)   6. 별관운영재원규모:별관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2017년 예산 총액기준(단위:천원) 7.별관운영재원출처   7. 별관운영재원출처:별관운영에소요되는재원의출처. 보조금 %, 자부담 %, 기타재원 % 8.별관운영법적근거   8. 별관운영법적근거:별관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2-3.부설기관 현황 9.부설기관명   9.~12. 부설기관현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 모두 기록. 칸이 부족할 경우 새롭게 생성 가능 10.부설기관 운영재원   11.부설기관 종사자수   12.부설기관 설치 법령(운영 근거)   9.부설기관명   10.부설기관 운영재원   11.부설기관 종사자수   12.부설기관 설치 법령(운영 근거)   9.부설기관명   10.부설기관 운영재원   11.부설기관 종사자수   12.부설기관 설치 법령(운영 근거)   2. 일반현황

부록 65 3. 일반현황 3-1.서비스제공행정구역(동단위) ※ 서비스이용자중심의관할행정구역 서비스영역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 관할하여야하는행정구역 ※ 현재는여건이안되나실제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는행정구역(복지관판단기준) 사례관리(사례 발굴,개입,서비 스연계) 서비스제공(가 족기능강화,지 역사회보호,교 육문화) 지역조직화(복 지네트워크,주 민조직화) ☞ 향후 복지관 서비스 제공 관할행정구역 설정과 기본인력 확충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함 3-2.지역특성 ※ 해당사항에v표시 영구임대밀집지역( ) 일반저소득층지역( ) 혼합지역( ) 중산층밀집지역( ) ☞ 복지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업방향과 기본인력 배치를 도출하기 위함 3-3. 이용자 현황 (1) 서비스 이용 등록자 규모  구분 전체서비스이용등록(실)인원(명) a=b+c 정기적서비스이용등록인원(명) b 1회성(캠페인성)서비스이용 등록인원(명) c 무료 유료 ☞ 복지관 기본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함

66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2) 대상별서비스이용등록(실)인원규모 ※ 대학생실습지도는제외 소득별서비스이용등록(실) 인원합계 ※ 전체서비스이용등록(실)인원과 동일하여야함 기초생활수급자(명) 차상위계층(명) 일반소득계층(명)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지관 기본인력 규모와 이에 따른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함 3-4. 유료사업특성 ※ 세부사업명과사업개수작성 유료사업 유형 세부 프로그램명 사업규모(개수) 사업수행인력(명)※직업사업수행을위한강사는제외 전일제근무&경상보조금100%인력(명) 아동교육문화 사업 방과후돌봄, 우등생교실, 피아노교실, 영어교실,미술 교실,종이접기, 발레,방송댄스 성인교육문화 사업 다이어트댄스, 힐링요가,웰빙 댄스,난타 은빛대학 댄스스포츠, 노래교실,민요 장구,세천년체 조,요가교실, 성인문해(초급), 성인문해(중급), 정보화교실     합계 ☞ 사회복지관이 유료사업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사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조금 지원주체에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 3-5.지역특성 ※ 해당사항에v표시 영구임대밀집지역( ) 일반저소득층지역( ) 혼합지역( ) 중산층밀집지역( ) ☞ 복지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업방향과 기본인력 배치를 도출하기 위함

부록 67 3-6. 이용자 현황 (1) 서비스 이용 등록자 규모  구분 전체서비스이용등록(실)인원(명) a=b+c 정기적서비스이용등록인원(명) b 1회성(캠페인성)서비스이용등 록인원(명) c 무료 유료 ☞ 복지관 기본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함 (2) 대상별서비스이용등록(실)인원규모 ※ 대학생실습지도는제외 소득별서비스이용등록(실) 인원합계 ※ 전체서비스이용등록(실)인원과 동일하여야함 기초생활수급자(명) 차상위계층(명) 일반소득계층(명)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지관 기본인력 규모와 이에 따른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함 3-7. 유료사업특성 ※ 세부사업명과사업개수작성 유료사업 유형 세부 프로그램명 사업규모(개수) 사업수행인력(명)※직업사 업수행을위한강사는제외 전일제근무&경상보조금 100%인력(명) 아동교육문화사업 방과후돌봄,우등생교실, 피아노교실,영어교실, 미술교실,종이접기,발레, 방송댄스 성인교육문화사업 다이어트댄스,힐링요가, 웰빙댄스,난타 은빛대학 댄스스포츠,노래교실, 민요장구,세천년체조, 요가교실,성인문해(초급), 성인문해(중급),정보화교실     합계 ☞ 사회복지관이 유료사업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사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조금 지원주체에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

68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3-8. 건물현황 ※ 면적㎡로환산작성,수영장및별도시설설치신고독립시설(어린이집,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상담소,법인수행사업공간등)제외 총면적(㎡)   복지관(㎡) 복지관 프로그램 수행공간 및 사무실 면적   공용면적(복도,창고,화장실,로비,주차장,지하실,보일러실등)   ☞ 사회복지관 보조금지원 구성항목이 될 수 있는 시설관리운영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내용임 4.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 정책실현을 위한 별도보조금 사업 (단위:원, 명) 별도보조금 세부사업명 보조금교부기관 (중앙부처,경기도과,각시군과, 그외공공기관) ※정확한보조금출처를모를경 우,관련사업공문참고하여작성 별도보조금 사업 총사업비 (원) a=b+c 해당사업 보조금 (원) b 기타 사업 재원 (원) c 인력배정 규모 별도보 조금 지원인 력 (명) 별도보조금에 인력지원없는 경우 전일제 근무& 경상 보조금 100% 인력 (명) 그외 인력 (명) 합계 ☞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제한적 인력수급에도 경기도 및 중앙의 시책사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별도보조금 지원인력(명):별도보조금에 인건비 포함된 경우 ※ 별도의 시설설치신고증으로 운영되는 시설 및 사업 제외

부록 69 5. 2016년 세입 및 세출 현황 (단위:원, %) 세입 세출 구분 금액(원) 비율(%) 구분 금액(원) 비율(%) 사회복지관 경상보조금 ㉡인건비 ※프로그 램수행강 사는제외 ㉢전일제근무&경상 보조금100%인력 종사자복지수당 ㉣별도보조금인력 별도보조 금 중앙정부 기타 복지관 인력 경기도 사업비 ㉤유료 시군 ㉥무료 시설기능보강비 후원금 지정후원 금 운영비 ㉦직접운영비 비지정후 원금 ㉧간접운영비 사업수입 바우처사 업 시설비 시설비&자산취득비 기타사업 수입 시설장비유지비 법인전입금 반환금 ㉠이월금 이월금 기타 기타 계 계 ☞ 복지관의 세입 및 세출구조를 통해 복지관의 공공재원 비중과 복지관의 주요 운영비 지원구성 항복을 도출하기 위함 <작성방법> ㉠ 이월금은 자부담, 보조금, 후원금 등 다양한 출처에서 이월되는 금액을 의미함 ㉢ 현행 운영비지원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인정하는 인력기준임. 별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나 전일제정규직이고 경상보조금으로 100% 인건비가 지급되면 ㉢인건비에 포함 ㉣ 별도보조금 수행을 위해 채용한 전일제제 또는 시간제 인력(강사는제외), 별도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어 채용되는 인력의 인건비 포함. ※ 별도보조금사업예시 ▷ 노인일자리사업, 무료급식, 밑반찬배달, 식사배달 ▷ 지역청소년지원(학교복지), 노인특화사업, 장애인특화사업, 희망온돌, 경로식당, 이동목욕, 경로당활성화,결식아동급식 ▷ 모든 유형의 바우처사업, 활동보조사업 ㉤,㉥ 각 기관에서 유료 또는 무료사업으로 규정한 사업의 총지출액이며 강사 및 강사급 치료사의 임금은 사업비에 포함 ※ 이동목욕,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 기타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유지비는 제외 ㉧ 간접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70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6. 20 16 년 세 입 재 원 별 세 출 현 황 (단 위 :원 ) 구 분 세 입 ㉨ 세출 합계 세 출 비 고 사 회 복 지 관 경 상 보 조 금 종 사 자 복 지 수 당 별 도 보 조 금 시 설 기 능 보 강 비 후 원 금 사 업 수 입 법 인 전 입 금 ㉠ 이 월 금 기 타 중 앙 정 부 경 기 도 시 군 지 정 후 원 금 비 지 정 후 원 금 바 우 처 사 업 기 타 사 업 수 입 세 출 ㉡ 인건 비 ㉢전 일 제 근 무 & 경 상 보 조 금 100 %인 력 ㉣별 도 보 조 금 인 력 기 타 복 지 관 인 력 사 업 비 ㉤유 료 ㉥무 료 운 영 비 ㉦직 접 운 영 비 ㉧간 접 운 영 비 시 설 비 시 설 비 & 자 산 취 득 비 시 설 장 비 유 지 비 반 환 금 이 월 금 기 타 계 ㉩세 입 합 계 세 입 비 고

☞ 복 지 관 의 사 업 수 행 및 운 영 을 위 한 재 원 의 출 처 를 파 악 하 여 공 공 재 원 의 비 중 과 기 타 재 원 을 비 교 하 기 위 함 ㉠ 이 월 금 은 자 부 담 , 보 조 금 , 후 원 금 등 다 양 한 출 처 에 서 이 월 되 는 금 액 을 의 미 함 ㉡ 정 규 직 및 계 약 직 인 력 의 사 회 보 험 료 와 기 타 복 리 후 생 비 포 함 . 프 로 그 램 수 행 을 위 해 채 용 한 강 사 나 강 사 급 치 료 사 는 제 외 ㉢ 현 행 운 영 비 지 원 기 준 에 따 라 매 년 실 시 하 는 실 태 조 사 에 서 인 정 하 는 인 력 기 준 임 . 별 도 보 조 금 사 업 을 수 행 하 는 인 력 이 나 전 일 제 정 규 직 이 고 경 상 보 조 금 으 로 10 0% 인 건 비 가 지 급 되 면 ㉢ 인 건 비 에 포 함 ㉣ 별 도 보 조 금 수 행 을 위 해 채 용 한 전 일 제 제 또 는 시 간 제 인 력 (강 사 는 제 외 ), 별 도 보 조 금 에 서 인 건 비 가 지 원 되 어 채 용 되 는 인 력 의 인 건 비 포 함 .별 도 보 조 금 사 업 을 수 행 하 는 인 력 이 나 전 일 제 정 규 직 이 고 경 상 보 조 금 으 로 10 0% 인 건 비 가 지 급 되 면 ㉢ 인 건 비 에 포 함 ※ 별 도 보 조 금 사 업 예 시 ▷ 노 인 일 자 리 사 업 , 무 료 급 식 , 밑 반 찬 배 달 , 식 사 배 달 ▷ 지 역 청 소 년 지 원 (학 교 복 지 ), 노 인 특 화 사 업 , 장 애 인 특 화 사 업 , 희 망 온 돌 , 경 로 식 당 , 이 동 목 욕 , 경 로 당 활 성 화 ,결 식 아 동 급 식 ▷ 무 료 빨 래 방 , 자 활 근 로 사 업 , 새 터 민 , 다 문 화 , 셔 틀 버 스 운 행 , 집 수 리 사 업 등 ※ 별 도 보 조 금 사 업 미 인 정 범 위 ▷ 장 애 인 주 간 단 기 보 호 시 설 , 어 린 이 집 , 방 과 후 교 실 등 별 도 의 시 설 설 치 신 고 증 을 가 지 고 운 영 되 어 야 하 고 운 영 비 및 인 건 비 등 이 별 도 로 지 원 되 는 기 관 내 부 속 시 설 의 사 업 은 별 도 보 조 금 사 업 에 해 당 되 지 않 음 ▷ 모 든 유 형 의 바 우 처 사 업 , 활 동 보 조 사 업 ㉤, ㉥ 각 기 관 에 서 유 료 또 는 무 료 사 업 으 로 규 정 한 사 업 의 총 지 출 액 이 며 강 사 및 강 사 급 치 료 사 의 임 금 은 사 업 비 에 포 함 ㉦ 직 접 운 영 비 에 포 함 되 는 항 복 은 공 공 요 금 (전 기 세 , 상 하 수 도 세 , 통 신 비 , 냉 난 방 비 등 ), 제 세 공 과 금 , 차 량 유 지 비 (보 험 료 , 유 류 비 , 차 량 소 모 품 비 ) ㉧ 간 접 운 영 비 에 포 함 되 는 항 목 은 업 무 추 진 비 , 여 비 , 수 용 비 및 수 수 료 , 교 육 훈 련 비 , 기 타 운 영 비 ㉨ 시 트 1(세 입 및 세 출 현 황 )의 세 출 계 와 동 일 해 야 함 ㉩ 시 트 1(세 입 및 세 출 현 황 )의 세 입 계 와 동 일 해 야 함 부록 71

72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기능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행정 및 관리 구분 경상 보조 금 내 경상 보조 금 외 평균 호봉 경상 보조 금 내 경상 보조 금 외 평균 호봉 경상 보조 금 내 경상 보조 금 외 평균 호봉 경상 보조 금 내 경상 보조 금 외 평균 호봉 종사자 현황 (복지관) 복지관 합계                         관장                         부(관)장,사 무국장                         과장                         선임사회 복지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보육교사                         서무경리 회계                         시설관리/ 노무                         조리사                         영양사                         치료사                         강사                         기타                         종사자현 황 (기타) 기타 합계                         관장                         부(관)장,사 무국장                         과장                         선임사회 복지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7. 직무별 업무수행 인원수

부록 73 기능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행정 및 관리 구분 경상 보조 금 내 경상 보조 금 외 평균 호봉 경상 보조 금 내 경상 보조 금 외 평균 호봉 경상 보조 금 내 경상 보조 금 외 평균 호봉 경상 보조 금 내 경상 보조 금 외 평균 호봉 물리 치료사                         보육교사                         서무경리 회계                         시설관리/ 노무                         조리사                         영양사                         치료사                         강사                         기타                         자격증 소지여부 (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복지관)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기타)     사회 복지사 외 직종업무 전담 여부 서무경리     노무관리     사회 복지관 인력기준 지자체기 준여부     지원근거     지원인력 수(명)                         ☞ 경상보조금 지원인력의 세부 수행업무파악을 통하여 복지관의 기본적인 사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제시하기 위함 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은 지자체에 종사자 인력기준(TO)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 및 정해져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 며, 지원인력수는 몇 명인지 기재  종사자현황(복지관) 해당되는 인원 수 기재하되 복지관 정규인원수(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경상보조 금으로 지급되는 정규인력)  종사자현황(기타) 해당되는 인원 수를 기재하되 복지관 정규인원수 외 단위사업 종사자 및 부설기관 종사자 현황  사회복지사외 업무전담 여부는 해당 직종의 종사자가 고유업무만을 하는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지의 여부로 전담, 병행 중 선택

74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적정화 방안 연구 구분 내 용 8-1.종사자 보수기준 1.보수기준         2.보건복지부기준 적용연도         8-2.시간외근 무수당 3.지급여부         4.지급기준         5.지급상한시간(금액)         6.지급재원         8-3.종사자 규정 급여 외 수당지급 여부 7.수당명칭         8.지급기준         금액(천원)         재원         수당명칭         수당유형1         지급기준         금액(천원)         재원         수당명칭         수당유형1         지급기준         금액(천원)         재원         수당명칭         수당유평         지급기준         금액(천원)         재원         수당명칭         수당유형         지급기준         금액(천원)         재원         수당명칭         8. 보수

부록 75 구분 내 용 수당유형         지급기준         금액(천원)         재원         수당명칭         수당유형         지금기준         금액(천원)         재원         *해설 1. 보수기준: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지자체 자체기준 중에서 선택 2.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연도:종사자 보수기준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경우의 기준년도. 해당항목에서 선택 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O,X 중에서 선택 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으로 시간기준, 정액기준 중에서 선택 5.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한시간(금액):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최대 지원 상한선:예)10시간, 7만원 6.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재원:보조금, 자부담, 보조금+자부담 중 선택(자부담은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세입항목을 포함) 7. 수당항목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당을 기재. 제시된 수당수보다 많을 경우 새로운 셀 형성하여 기재 8. 수당지급기준: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