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사업책임 | 평가위원 |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맹두열 양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종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상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임복희 중증장애인 시설 해밀 원장 장은석 세경대학교 교수 주경희 한신대학교 교수 연구 기반 사업 보고

연구진 사업책임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평가위원 맹두열 양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종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상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임복희 중증장애인 시설 해밀 원장 장은석 세경대학교 교수 주경희 한신대학교 교수 감수위원 서원대학교 김선희 교수 서울광역푸드뱅크 김준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7-03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함으로서 민간사회안전 망 역할을 수행해온 사업으로 경기복지재단은 2012년부터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경기 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2017년 올해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부 범위가 식품에서 개인위생에 관한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복지재단은 경 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을 대상으로 변화된 제도를 안내하고 2018년도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예비평가는 총 7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 좀 더 수 고와 노력의 결실이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예비평가 결과 적극적 인 대응을 요하는 12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서 2018년도 평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 2013년도부터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 는 G-푸드드림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예비평가 간 함께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간 담회를 개최함으로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경기도 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식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기부식품제 공사업은 주요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실무 자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한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사업개요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재단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꾸준한 양적 성장에 따라 질적 개선에 대한 현장 의 요구로 평가 및 컨설팅 실시 - 생활용품의 범위 마련, 무상제공원칙 강화 및 보건복지부 평가의 법적 근거 마 련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17년 2월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태 점검 및 법적 평가 대비 지원 필요 - 또한 지난 4년간 경기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어온 경기 도 「G-푸드드림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실태점검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2018년 평가 대비 지원 및 G-푸드드림사업 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사업의 목적 필요성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 준비를 지원하고 경기 도 G-푸드드림사업 내실화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초사업장 74개소의 예비평가 및 취약기관 사후컨설팅을 통 해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경기도 자체사업 G-푸드드림사업 점검을 통해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내실화를 도모함 ○ 사업 내용 및 방법 -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총 6단계로 이루어짐 <그림>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서비스 예비평가 및 컨설팅 절차 - 사업기간 : 2017. 3. 1. ~ 12. 31.(10개월) - 참여기관 ・ 예비평가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초사업장 74개소 ・ 사후컨설팅 : 예비평가 하위기관 12개소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ii - 사업의 진행 과정 단 계 구 분 일 시 내 용 주요역할 1단계 (계획단계) 세부계획 수립 3.1.~3.20.  경기도, 광역푸드뱅크 등 담당자 기획회의 개최  2017년도 세부사업 계획 확정 재단 재단 2단계 (선정단계) 예비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선정 3.20.~3.31.  예비평가위원 6명 선정 재단 3단계 (준비단계) 예비평가지표개발 3.10.~3.31.  예비평가지표(안) 도출 재단 예비평가 설명회 4.10.  예비평가 취지 및 목적, 일정 공지 점검지표(안) 설명 및 의견 수렴 재단 기부식품제공사업 시군 담당자 간담회 4.28.  2017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계 획 안내  예비평가지표, 점검방법, 재단 예 비평가계획 등 교육 재단 예비평가위원단 간담회 5.17.  예비평가위원 사전 간담회 개최  예비평가 추진 일정, 방식 논의 재단 4단계 (실행단계) 예비평가 5.29.~7.24.  각 시설별 3회 실시 예비평가위원 재단 5단계 (평가 및 컨설팅 단계) 사후컨설팅 9.11. 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실시 경기도재단 10.23.~11.16.  취약기관 12개소 사후컨설팅 실시 예비평가위원재단 6단계 (결과단계) 결과보고 12.1.~12.31.  컨설팅 결과 분석, 대안 도출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재단 <표>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진행 과정 □ 예비평가 ○ 예비평가 개요 - 기 간 : 5.28.(월) ~ 7.24.(월) / 약 2개월간 - 대 상 : 경기도 내 74개 기부식품제공 기초사업장 ・ 구분 : 당연사업장 44개소, 임의사업장 30개소 ・ 유형 : 푸드뱅크 56개소, 푸드마켓 18개소 ・ G-푸드드림사업 : 코디네이터 46개소, 이동푸드마켓 11개소 - 평가위원 : 6명 ・ 평가위원별 점검지역 및 기관 수

요약 iii 구분 성 명 소속 직위 대상지역 기관수 1 신상국 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가평(1), 포천(1), 동두천(1), 남양주(3), 의정부(3), 구리(1) 10 2 박종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수원(4), 의왕시(1), 군포(1),과천(1), 화성(5) 12 3 맹두열 양주지역자활센터 관장 부천(3), 시흥(4), 광명(3),안산(2), 안양(3) 15 4 주경희 한신대학교 교수 광주(2), 오산(1), 용인(3),안성(3), 하남(1), 성남(4) 14 5 장은석 세경대학교 교수 이천(3), 양평(1), 여주(3), 평택(5) 12 6 임복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밀 원장 고양(4), 파주(3), 김포(1),양주(2), 연천(1) 11 <표> 예비평가위원 점검지역 및 기관수 ○ 예비평가지표 - 예비평가지표는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물품위생 및 관리, 이용대상자(처) 의 관리, 무상제공의 원칙, 사업장변경 신고, 교육이수달성도, 예산관리, 사업 계획서의 적절성, 운영위원회 운영, FMS 활용도, 기부물품 실적, 푸드코디네 이터, 이동푸드마켓 등 17개 항목 및 65개 지표로 구성됨 - 예비평가지표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2017)에 제시된 규정에 근거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장의 법적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성과에 해당되는 요소들 중 일부 제외함 ○ 예비평가 결과 - 2017년 예비평가는 경기도 내 74개소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 과 평균 84.3(102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최고점 기관은 99점, 최하점 기관은 37.5점으로 나타남 - 당연 사업장 평균은 89.9점(102점 만점), 임의 사업장은 76.1점(102점 만점)으 로 당연 사업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iv - 영역별로 살펴보면 A.보관창고 항목은 당연 사업장은 10.8(11점 만점), 임의사 업장은 8.1(12점 만점)로 나타나 창고관리 및 유지 면에서 당연사업장이 월등 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차량관리에 해당되는 B.운반차량의 경우 당연 사업장 7.8점(8점 만점), 임의 사업장 7.5점(8점 만점)으로 나타남 - C.냉장(냉동)시설의 경우 당연 사업장 5.0점(5점 만점), 임의 사업장 3점(3점 만점)으로 사업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음 - D.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은 당연 4.7점(5점 만점), 임의 2.7점(3점 만점)으로 나타남 - E.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에서 당연 9.6점(10점 만점), 임의 8.4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나 당연 사업장의 기부식품 배분 및 접수 증빙문서 작성관리, 주3회 이상 60인 이상 제공 준수 등 행정 및 서비스 절차를 잘 준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F.물품위생 및 관리에 있어서 당연 8.1점(10점), 임의 7.7점(10점)으로 나타남 - G.이용대상자(처)의 관리에 있어서 당연 3.8점(6점), 임의 2.9(6점)으로 나타 나 이용대상자 추천, 이용대상자 주기적 교체, 단체이용대상 중 지원불가 기관 (단체) 여부 등이 다른 영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H.무상제공의 원칙은 당연과 임의 사업장 모두 2점(2점)으로 잘 준수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됨 - I.사업장변경신고는 임의 사업장이 작년도 장부실적(배분기준) 3억원 초과시 당연 사업장으로 신고했는가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1.7점(5점)으로 나타나 전체 기관 중 34%만이 이를 준수하고 있어 당연사업장 신고의무를 준수하도록 기초 지자체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임 - K.예산관리는 당연 5.3점(6점), 임의 4.3점(6점)으로 당연 사업장의 재무회계 규칙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당연 사업장이 상대 적으로 임의 사업장보다 지원받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 및 지도 등에 따른 결과라고도 해석이 가능함 - L.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은 당연 6.3점(7점), 임의 6.1점(7점) 등으로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미비한

요약 v 것으로 나타남. 연단위 사업계획서 수립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작 성하였으나 월단위 세부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예산 책정 등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활용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지속적 인 지도감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좀 더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M.운영위원회 운영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서 운영위원회 지침 마련,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에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반영 등이 점검사 항으로 당연 3.5점(4점), 임의 2.9점(4점)으로 나타났음. 당연 및 임의 사업장 모두 운영위원회 구성을 세부지침에 따라 구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으 며, 사업계획서에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N.FMS 활용도는 당연 9.9점(10점), 임의 9.3점(10점) 등으로 FMS 활용을 적 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Z.기부물품실적은 당연 8.8점(13점), 임의 5.9점(13점)으로 나타남.이용대상관 리실적, 기부자(처) 관리실적이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남 ○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 예비평가 결과 - 코디네이터 사업 평가 결과 ・ G 푸드드림사업 점검 대상기관은 코디네이터 사업 기관 46개소, 이동푸드마켓 11개소임 ・ 코디네이터 사업기관 점검결과 평균점수는 50점 만점 중 43점(86%)을 획득하였으며, 30점 이하(60%) 취약기관은 총 7개소로 나타남 □ 사후 컨설팅 ○ 사후컨설팅 개요 - 사후컨설팅은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취약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1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후컨설팅 컨설턴트는 예비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미 비한 기관들의 여건 등을 파악하고 있는 예비평가위원들로 구성함 - 사후컨설팅은 예비평가 결과 안내 후 1 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여 미비점 및 취약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선기간 : 10. 1.~10.30. / 1개월 간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vi ○ 사후컨설팅 결과 - 전반적으로 당연 사업장 사후 컨설팅 대상기관들은 예비평가이후 미비점 개선 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등 일일단위 업무량에 따른 부담 으로 단기간에 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제한적으로 보였음 - 지속적으로 사업장들이 미비점을 개선을 위한 자체노력 뿐만 아니라 향후 지 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임의 사업장의 경우 행정절차(이용자 관리대장, 예산회계지출서류 등)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요소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컨설팅 함 - 점검결과 8개소 중 5개소가 예비평가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3개소가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G-푸드드림사업 사후 간담회 결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7. 9.11.(월) ・ 참 석 : 22명(G-푸드드림사업 취약기관 8개소 실무자 등) ・ 내 용 : G-푸드드림사업 운영 간 애로사항 및 문제점 논의 / 향후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 등 - 간담회 결과 ・ G-푸드드림사업을 관련 인건비 문제 ・ 역할분담에 제한적인 업무여건 ・ 자원봉사자(서포터즈) 구성 및 관리 ・ 이동푸드마켓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활동계획 수립 장려 □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 사업의 평가 - 예비평가 평가 ・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대비를 위해 실시한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 설팅 사업은 예비평가와 사후컨설팅을 통해 기초사업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에 평가 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비평가 결과 경기도 기초사업장 74개소의 평균은 102점(가산점 2점 포함) 만점 중 84.3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연 사업장이 임의 사업장보다 전반적으 로 운영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요약 vii ・ 결과적으로 예비평가는 경기도 내 74개 기초사업장이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를 대비하 여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및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 그러나 예비평가 과정에서 현장 기초 사업장들이 예비평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일부 저조하여 사업 참여에 비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음 - 사후 컨설팅 평가 ・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컨설팅은 총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됨 ・ 사후 컨설팅 결과 당연사업장은 4개소 중 3개소가 지표상으로 점수가 향상되어 개선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임의사업장의 경우 8개소 중 5개소만 점수가 향상되어 지속 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짐 ・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 참여 사업장은 대부분의 기관이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간담회를 통해 인건비, 인력활용의 적절성, 사업 활성화 방안 등 개선을 요구함 ○ 개선 방안 -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 준비를 위한 2차 지원 노력 필요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2018년도 평가 대비 지원을 위한 2차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기초지자체가 지역별 기초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 담 당자 교육 등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되어짐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등 평가유관기 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점검방식 및 일정을 조속히 확보하고 경기도 기초사업장의 사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간 적극적 네트워크 구성 필요 ・ 예비평가를 통해서 취약기관들의 미비점은 경험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우수기관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음 ・ 따라서 지역내 기부식품제공사업장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경기도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은 이용자 및 기부처 확보에 있어서 경쟁적 구도 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군 간 사업장 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초사업장 간에도 소통이 미비한 문제가 있었음 ・ 기부실적 및 접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간의 갈등의 발생 요인은 항시 존재하나 이 용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의 성격상 경기도, 기초지자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상위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장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장려하여 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용자 및 기부처 발굴에서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viii - G-푸드드림사업의 애로사항 개선 ・ 코디네이터 및 이동푸드마켓 종사자 등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호봉 인정을 통해 지속적 인 근무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장과의 재차 논의를 통해 코디네이터 역할이 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거 쳐 조율할 필요성이 있음 ・ 이동푸드마켓의 경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목차 ix 목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배경 및 목적 3 2. 사업 수행 체계 5 3. 사업 진행 과정 6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13 1. 예비평가 개요 15 2. 예비평가지표 및 매뉴얼 18 3. 예비평가 결과 24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사후 컨설팅 31 1. 사후 컨설팅 개요 33 2. 사후컨설팅 결과 36 3.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38 Ⅳ|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41 1. 사업의 평가 43 2. 개선 방안 45 | 부 록 47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x 표 차례 <표 Ⅰ-1> 경기복지재단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 사업 현황 ························································· 3 <표 Ⅰ-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4 <표 Ⅰ-3>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진행 과정 ··········································· 7 <표 Ⅰ-4> 예비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 8 <표 Ⅰ-5> 컨설턴트 구성 ············································································································ 9 <표 Ⅱ-1> 예비평가위원 점검지역 및 기관수 ············································································· 15 <표 Ⅱ-2> 2017 예비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 ·············································································· 16 <표 Ⅱ-3> 예비평가표와 2015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비교분석 ············································· 19 <표 Ⅱ-4> 예비평가지표 측정방법(가중치) ················································································· 21 <표 Ⅱ-5> 예비평가 영역별 점수 현황 ······················································································ 25 <표 Ⅱ-6> 코디네이터 사업 평가 결과 ······················································································ 27 <표 Ⅱ-7> 이동푸드마켓 사업 평가 결과 ··················································································· 29 <표 Ⅲ-1> 당연 사업장 및 임의 사업장별 예비평가 결과 및 등급 ············································· 33 <표 Ⅲ-2> 사후 컨설팅단 구성 ·································································································· 35 <표 Ⅲ-3> 사후 컨설팅 일정 ····································································································· 35 <표 Ⅲ-4> 사후컨설팅 결과 ······································································································· 36 <표 Ⅲ-5>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참석 대상 ···································································· 38

목차 xi 그림 차례 <그림 Ⅰ-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사업 절차 ········································ 6

Ⅰ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2. 사업 수행 체계 3. 사업 진행 과정

Ⅰ. 사업개요 3 연 도 내 용 비 고 2012  경기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시범평가 실시 (15개소) 2013  경기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실시 (64개소) G-푸드드림 평가(36개소) 2014  경기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실시 (67개소) 2015  경기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사후 컨설팅(3개소) 2014년도 평가 결과 기초 2016  경기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사후 컨설팅(5개소) 2015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기초 <표 Ⅰ-1> 경기복지재단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 사업 현황 Ⅰ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재단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꾸준한 양적 성장에 따라 질적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 로 평가 및 컨설팅 실시 -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푸 드 뱅크는 2006년 법률 제정을 거쳐 사업의 활성화에 큰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지속적인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왔음 - 경기도와 재단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2012년 시범평 가를 시작으로 2013, 2014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음 - 지속적인 평가에 따른 기관의 피로도 가중과 취약 기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5년 평가 하위 기관 6개소, 2016년 5개소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경 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4 구 분 관련법조항 내 용 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의 범위 마련 시행령 제2조 별표1 ·개인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 구체화. ex)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 류, 여성 위생용품류 등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지정 및 평가 신설 법 제3조의 2 시행령 제4조의 2 시행령 제4조의 4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 설비, 인력 기준 규정 신설 ·전국,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 기부식품 등의 무상제공 원칙 강화 법 제6조 (기존시행령 제6조 삭제)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던 직접경비(차량적재와 운 반비용, 포장비용)의 범위를 삭제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평가제도 도입 시행령 제7조의 4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공개 등 관련 규정 마련 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공 시행령 제7조의 5, 별표5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규칙 제3조 ·시군구청과 세무서 각각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한곳에 방문신청 국가 등의 지원 범위 확대 법 제7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 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로 변경 자료 : 이석환(2017),‘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표 Ⅰ-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생활용품의 범위 마련, 무상제공원칙 강화 및 보건복지부 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17년 2월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태 점검 및 법적 평가 대비 지원 필요 - 2017년 2월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생활용품의 범위 마련, 무상제공원칙 강 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어왔으며 특히, 2012년, 2015년 실시된 보건복지부 평 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8년도에는 공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 제도적 변화에 따른 현장 기관의 실태점검 및 2018년도 평가를 대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

Ⅰ. 사업개요 5 ○ 또한 지난 4년간 경기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어온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실태점검 필요성 제기 - 2013년에 실시된 G-푸드드림사업 평가 이후 실태점검 부재에 따라 실태점검 필 요성 제기 - 특히, 이용대상자 지원 공정성 및 기부식품 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푸드코디네이터의 업무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주안을 두고 점검필요 ○ 이에 따라 2018년 평가 대비 지원 및 G-푸드드림사업 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2017년도는 경기도 특화사업인 G-푸드드림사업의 현황 점검, 제도적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2018년도 법적 평가 준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 기관을 대 상으로 현장 점검 및 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함 □ 사업 목적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 준비를 지원하고 경기도 G- 푸드드림사업 내실화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초사업장 74개소의 예비평가 및 취약기관 사후컨 설팅을 통해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경기도 자체사업 G-푸드드림사업 점검을 통해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내실화를 도모함 2. 사업 수행 체계 □ 사업 수행 체계 ○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사업은 다음과 같이 총 6단계로 이루어짐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6 <그림 Ⅰ-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사업 절차 - 1단계 : 계획단계에서는 환경, 정책,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 연도 예비 평가 및 사후컨설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함 - 2단계 : 선정단계는 예비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함 - 3단계 : 예비평가 설명회, 시군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평가지 표 개발하고 예비평가 일정을 조율 및 협의함 - 4단계 : 실행단계에서는 계획에 따라 예비평가를 실시함 - 5단계 : 사후컨설팅 단계에서는 예비평가를 바탕으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취 약기관을 선정하여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후 컨설팅을 실시함 - 6단계 : 결과단계에서는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등 결과보고서를 발간함 3. 사업 진행 과정 □ 사업 진행 개요 ○ 사업기간 : 2017. 3. 1. ~ 12. 31.(10개월) ○ 참여기관 - 예비평가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초사업장 74개소 - 사후컨설팅 : 예비평가 하위기관 12개소

Ⅰ. 사업개요 7 □ 사업 진행과정 단 계 구 분 일 시 내 용 주요역할 1단계 (계획단계) 세부계획 수립 3.1.~3.20.  경기도, 광역푸드뱅크 등 담당자 기획회의 개최  2017년도 세부사업 계획 확정 재단 재단 2단계 (선정단계) 예비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선정 3.20.~3.31.  예비평가위원 6명 선정 재단 3단계 (준비단계) 예비평가지표개발 3.10.~3.31.  예비평가지표(안) 도출 재단 예비평가 설명회 4.10.  예비평가 취지 및 목적, 일정 공지 점검지표(안) 설명 및 의견 수렴 재단 기부식품제공사업 시군 담당자 간담회 4.28.  2017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계 획 안내  예비평가지표, 점검방법, 재단 예 비평가계획 등 교육 재단 예비평가위원단 간담회 5.17.  예비평가위원 사전 간담회 개최  예비평가 추진 일정, 방식 논의 재단 4단계 (실행단계) 예비평가 5.29.~7.24.  각 시설별 3회 실시 예비평가위원 재단 5단계 (평가 및 컨설팅 단계) 사후컨설팅 9.11. 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실시 경기도재단 10.23.~11.16.  취약기관 12개소 사후컨설팅 실시 예비평가위원재단 6단계 (결과단계) 결과보고 12.1.~12.31.  컨설팅 결과 분석, 대안 도출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재단 <표 Ⅰ-3>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진행 과정 가. 1단계 : 계획단계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년 2월 개정안)을 분석, 2015년도 평가결과 검 토 등을 통한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세부계획 수립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주요 사항 - 2015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예비평가지표 개발 - 예비평가를 통한 1차 지원과 사후컨설팅을 통한 취약기관 대상 2차 지원 실시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8 - 예비평가 및 사후컨설팅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비평가위원 공개 모집 실시 나. 2단계 : 선정단계 ○ 예비평가위원 공개모집 - 기 간 : 2017.3.20.(월) ~ 3.31.(금), 2주간 -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발송 예비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예비평가위원 지원 신청서 양식 <표 Ⅰ-4> 예비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 예비평가위원 선정심사회의 - 선정심사위원 : 4명(내부 2명, 외부 2명) - 심사방법 ・ 선정 심사표에 따라 채점(최저 및 최고점 제외)에 따른 최고점자 선정 - 심사결과 : 6명 선정(학계전문가 2명, 현장전문가 4명)

Ⅰ. 사업개요 9 구분 성 명 분야 학력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1 신상국 현장 사회복지학 석사 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행정 3 박종규 현장 사회복지학 학사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행정 4 맹두열 현장 사회복지학 박사 양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정책 및 행정 6 주경희 학계 사회복지학 박사 한신대학교 초빙강의교원 정책 7 장은석 학계 사회복지학 박사 세경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정책 8 임복희 현장 사회복지학 학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밀 원장 행정 <표 Ⅰ-5> 컨설턴트 구성 다. 3단계 : 준비단계 ○ 예비평가지표 개발 - 기 간 : 3.10.~3.31. - 2015년도 보건복지부평가지표 분석 및 내부논의를 통해 2017년 경기도 기부식 품제공사업 예비평가지표 도출 - G-푸드드림사업 관련 점검지표 도출 ○ 예비평가 설명회 - 일 시 : 2017.4.10.(월) - 참 석 : 70명(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무자 등) - 내 용 ・ 예비평가 취지, 목적 및 일정 공지 ・ ’17년도 점검지표(안)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10 ○ 기부식품제공사업 시군 담당자 간담회 - 일 시 : 2017.4.28.(금) - 참 석 : 26명(시군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 내 용 ・ 2017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 안내 ・ 예비평가지표, 점검방법, 재단 예비평가계획 등 교육 및 질의응답 ○ 예비평가위원단 사전 간담회 - 일 시 : 2017.5.17.(수) - 내 용 ・ 예비평가방식, 점검지표 등 교육 실시 ・ 예비평가일정 의견 수렴 등 라. 4단계 : 실행단계 ○ 경기도 기초사업장 74개소 대상 예비평가 실시 - 일 시 : 5.29.~7.24. - 예비평가위원 1인 10~15개소 방문 - 일정에 따라 74개소 기초사업장 예비평가 실시 마. 5단계 : 사후컨설팅 ○ 사후컨설팅 선정 및 개선기간 안내 - 선정기관 안내

Ⅰ. 사업개요 11 ・ 예비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2개소 선정(당연사업장 4개소, 임의사업장 8개소) ・ 기관별 예비평가결과 안내(등급 안내) 및 사후컨설팅 대상기관 안내 ・ G-푸드드림사업 취약기관 8개소 대상기관 안내 및 사후간담회 일정 안내 - 사후 컨설팅 실시 ・ 예비평가위원 2인 1조 3개팀 구성하여 사후컨설팅 실시 ・ 사후컨설팅을 통해 개선여부 확인 및 컨설팅 실시 ・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실시 바. 6단계 : 결과단계 ○ 예비평가 및 사후컨설팅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함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1. 예비평가 개요 2. 예비평가 지표 및 매뉴얼 2. 예비평가 결과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15 구분 성 명 소속 직위 대상지역 기관수 1 신상국 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가평(1), 포천(1), 동두천(1), 남양주(3), 의정부(3), 구리(1) 10 2 박종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수원(4), 의왕시(1), 군포(1),과천(1), 화성(5) 12 <표 Ⅱ-1> 예비평가위원 점검지역 및 기관수 Ⅱ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1. 예비평가 개요 □ 예비평가 대상 및 일정 ○ 기 간 : 5.28.(월) ~ 7.24.(월) / 약 2개월간 ○ 대 상 : 경기도 내 74개 기부식품제공 기초사업장 - 구분 : 당연사업장 44개소, 임의사업장 30개소1) - 유형 : 푸드뱅크 56개소, 푸드마켓 18개소 - G-푸드드림사업 : 코디네이터 46개소, 이동푸드마켓 11개소 ○ 평가위원 : 6명 - 평가위원별 점검지역 및 기관 수 1)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임의신고 사업장과 당연신고 사업장으로 나누어짐. 임의신고 사업장은 최초 사업을 실시할 때 그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할 수 있음. 임의신고 요건은 보관창고, 운반차 량,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임. 당연신고 사업장은 임의신고 사업장 중 전년도 기부식품 등의 장부가액 3억원 이상 을 제공한 경우 당연신고 요건(시설 및 설비 기준,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한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임(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017), page 12 참조)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16 구분 성 명 소속 직위 대상지역 기관수 3 맹두열 양주지역자활센터 관장 부천(3), 시흥(4), 광명(3),안산(2), 안양(3) 15 4 주경희 한신대학교 교수 광주(2), 오산(1), 용인(3),안성(3), 하남(1), 성남(4) 14 5 장은석 세경대학교 교수 이천(3), 양평(1), 여주(3), 평택(5) 12 6 임복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밀 원장 고양(4), 파주(3), 김포(1),양주(2), 연천(1) 11 구분 예비평가위원 지역 대상기관 날짜 시간 비고 1 신상국 가평 가평군 푸드뱅크 2017.06.20. 14:00 2 포천 포천시 푸드뱅크 2017.06.21. 10:00 3 동두천 동두천 천사푸드뱅크 2017.06.14. 14:00 4 남양주 남양주시 누리푸드뱅크 2017.06.13. 10:00 5 남양주시 푸드마켓 2017.06.15. 14:00 6 남양주시희망나눔푸드마켓 2017.06.19. 10:00 7 의정부 의정부시 푸드뱅크 2017.05.29. 10:00 의정부시 자비푸드마켓 2017.05.30. 14:008 나누리 푸드뱅크 2017.05.31. 14:009 10 구리 구리시푸드뱅크 2017.06.12. 10:00 11 박종규 수원 수원시해누리푸드마켓 2017.06.09. 14:00 수원시푸드뱅크 2017.06.09. 16:0012 수원시권선푸드뱅크 2017.06.12. 14:0013 수원시장안푸드뱅크 2017.06.15. 10:0014 15 의왕시 의왕시푸드뱅크 2017.06.19. 14:00 16 군포시 군포시 푸드뱅크 2017.06.07. 14:00 17 과천시 과천시 푸드뱅크 2017.06.05. 14:00 18 화성시 화성시행복나눔푸드뱅크 2017.06.21. 14:00 19 화성시행복나눔푸드마켓 2017.06.21. 16:00 20 화성시나래울푸드뱅크 2017.06.22. 10:00 21 동탄사랑나눔푸드뱅크 2017.06.23. 10:00 22 화성은혜푸드뱅크 2017.06.26. 14:00 <표 Ⅱ-2> 2017 예비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 ○ 예비평가 대상기관, 해당 예비평가위원 및 일정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17 구분 예비평가위원 지역 대상기관 날짜 시간 비고 23 맹두열 부천 부천시푸드뱅크 2017.07.24. 14:00 부천시행복한동행푸드뱅크 2017.06.05. 14:0024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2017.07.24. 14:0025 26 시흥 시흥목감푸드뱅크 2017.06.20. 14:00 27 시흥정왕푸드뱅크 2017.06.21. 14:00 28 시흥나눔푸드마켓 2017.06.22. 14:00 29 시흥신천푸드마켓 2017.06.27. 14:00 30 광명 광명행복바구니푸드뱅크 2017.06.13. 14:00 31 광명행복바구니푸드마켓 2017.06.13. 16:00 32 광명시푸드뱅크 2017.06.07. 14:00 33 안산 안산시광림푸드뱅크 2017.06.28. 14:00 34 안산나눔과기쁨푸드뱅크 2017.06.29. 14:00 35 안양 안양시푸드뱅크 2017.07.04. 14:00 36 안양시착한푸드뱅크 2017.07.05. 14:00 37 안양시유쾌한푸드뱅크 2017.07.06. 14:00 38 주경희 광주 광주시참사랑푸드뱅크 2017.06.09. 10:00 광주시중앙푸드뱅크 2017.06.09. 13:3039 40 오산 오산시푸드뱅크 2017.06.19. 13:30 41 용인 아름다운동행푸드뱅크 2017.06.12. 10:00 42 용인시사랑나눔푸드뱅크 2017.06.12. 13:30 43 용인시여럿이함께푸드뱅크 2017.06.14. 14:00 44 안성 서안성푸드뱅크 2017.06.21. 10:00 안성시푸드뱅크 2017.06.13. 14:0045 안성동부푸드뱅크 2017.06.20. 14:0046 47 하남 하남시푸드뱅크 2017.06.19. 10:00 48 성남 성남시푸드뱅크 2017.06.07. 13:00 49 희망등대푸드뱅크 2017.06.08. 10:00 50 성남시청솔푸드뱅크 2017.06.08. 13:00 515 성남시열린푸드마켓 2017.06.21. 13:30 52 장은석 이천 이천시푸드뱅크 2017.06.02. 13:30 이천시선양푸드뱅크 2017.06.05. 13:3053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2017.06.07. 10:0054 55 양평 양평군푸드뱅크 2017.06.01. 10:00 56 여주 여주시푸드뱅크 2017.05.29. 10:00 57 여주좋은이웃푸드뱅크 2017.05.30. 10:00 58 여주구세군푸드뱅크 2017.05.31. 10:00 59 평택 평택시푸드뱅크 2017.06.08. 13:00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18 구분 예비평가위원 지역 대상기관 날짜 시간 비고 60 장은석 평택 평택시푸드마켓 2017.06.08. 15:00 61 평택시송탄푸드뱅크 2017.06.09. 13:00 62 평택푸드마켓2호점 2017.06.09. 15:00 63 서평택푸드뱅크 2017.06.12. 13:00 64 임복희 고양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2017.05.29. 14:00 고양문촌9푸드뱅크 2017.06.14. 10:0065 고양시흰돌푸드뱅크 2017.06.15. 10:0066 고양시문촌7푸드뱅크 2017.06.13. 14:0067 68 파주 파주시사랑나눔푸드뱅크 2017.06.09. 14:00 69 파주시희망나눔뱅크 2017.06.19. 10:00 70 파주시희망나눔푸드마켓 2017.06.19. 14:00 71 김포 김포시푸드뱅크 2017.06.12. 14:00 72 양주 양주시푸드뱅크 2017.05.30. 10:00 73 양주시연화푸드마켓 2017.05.31. 10:00 74 연천 연천푸드뱅크 2017.06.16. 10:00 2. 예비평가지표 및 매뉴얼 □ 예비평가지표2) ○ 예비평가지표 구성 - 예비평가지표는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물품위생 및 관리, 이용대상자(처) 의 관리, 무상제공의 원칙, 사업장변경 신고, 교육이수달성도, 예산관리, 사업 계획서의 적절성, 운영위원회 운영, FMS 활용도, 기부물품 실적, 푸드코디네 이터, 이동푸드마켓 등 17개 항목 및 65개 지표로 구성됨 - 예비평가지표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2017)에 제시된 규정에 근거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장의 법적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성과에 해당되는 요소들 중 일부 제외함 - 예비평가지표 선정 및 개발과정에서 법적기준 등의 요소에 초점을 둔 이유는 예비평가로서 현장 기관들의 부담을 덜면서도 기본적이고 필히 준수해야 할 2) 예비평가지표 점검표는 부록에 제시함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19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보건복지부지표 예비평가지표당연 임의 당연 임의 법적 기준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 - ○ - 보조인력 활용수준 ○ - ○ -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 ○ ○ ○ 시설장비관리운영 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 ○ ○ ○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 ○ ○ ○ <표 Ⅱ-3> 예비평가표와 2015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비교분석 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음 ○ 예비평가지표와 2015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비교 - 예비평가지표와 2015년 보건복지부평가지표는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제고, 고객관리체계 마련, 시설장비 관리운영의 안전성 확보,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영역에서 차이점이 나타남 - 인력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에 있어서 대체인력, 인건비 기준 등은 세부적인 항 목이며 필수요소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제외함 - 독립매장의 유무는 푸드 마켓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예비평가표에는 푸드 마 켓만을 대상으로 구성됨 - 기부자(처) 관리 수준에서 기부자발굴노력, 장기기부자관리, 기부처의 의견 수 렴절차 등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로서 제외함 - 이용자 관리수준에서 개인 및 단체이용자 구분관리, 이용자 주의사항 공지, 적 극적 이용자 발굴 등은 사업 활성화 요소로서 제외함 -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서 제고 영역에서 사업홍보의 적극성 또한 사업의 필수요 소가 아님으로 제외하였으며, 기부식품 접수실적, 기부식품배분 실적 등은 경 기도 광역푸드뱅크의 협력하 FMS에 기록된 값을 제시받아 예비평가 결과에 반영함 - 경기도 자체사업 G-푸드드림은 푸드코디네이터 5개지표, 이동푸드마켓 5개 지표 등 총 10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함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20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보건복지부지표 예비평가지표당연 임의 당연 임의 법적 기준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 ○ ○ ○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위생관리 ○ ○ ○ ○ 기부식품 등 배분의 적절성 확보 기부식품 등의 배분의 적절성 ○ ○ ○ ○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제고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 ○ ○ ○ 운영 성과 인적․물적 자원의안정적 확보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직원의 근무여건 ○ ○ △ △ 전담직원 확보수준 - ○ - - 보조인력 활용수준 - ○ - - 시설장비관리운영 의 안전성 확보 독립매장유무 (푸드마켓해당) ○ ○ ○ ○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행정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 ○ ○ ○ 예산관리 수준 ○ ○ ○ ○ FMS 활용도 ○ ○ ○ ○ 운영위원회 운영 ○ ○ ○ ○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 고객관리체계 마련 기부자(처)관리수준 ○ ○ △ △ 이용자 관리수준 ○ ○ △ △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제고 사업홍보의 적극성 ○ ○ × × 기부식품접수실적 ○ ○ ○ ○ 기부식품배분실적 ○ ○ ○ ○ G-푸드드림사업 푸드코디네이터 - - ○ ○이동푸드마켓 - - ○ ○ □ 예비평가 매뉴얼 ○ 예비평가지표 매뉴얼 - 예비평가는 지표별 유무(○ X)를 확인하도록 구성함 - 예비평가 매뉴얼은 당연 사업장과 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 고, 지표는 측정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점 102점임 - 임의 사업장의 경우 A.보관창고 11점, B.운반차량 8점, C.냉장(냉동)시설 3점, D.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3점, E.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10 점, F.물품위생 및 관리 10점, G.이용대상자(처)의 관리 6점, H.무상제공의 원 칙 2점, I.사업장변경신고 5점, J.교육이수달성도 4점, K.예산관리 6점, L.사 업계획서의 적절성 7점, M.운영위원회 운영 4점, N.FMS 활용도 10점, Z.기부 물품 실적 13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21 점검항목 구 분 임의 당연 내용 배점 내용 배점 합계 102 합계 102 A.보관창고 소계   11   12 보관창고가 있는가? A-1 1 A-1 1 보관창고의 주변이 청결한가? A-2 2 A-2 2 보관창고 안에 식품만이 보관되고 있는가? A-3 2 A-3 2 보관창고가 외부와 구획이 분리되어있는가? A-4 2 A-4 2 보관창고는 시건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가? A-5 2 A-5 2 보관창고의 소유 및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가? A-6 2 A-6 2 보관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인가?     A-7 1 B.운반차량 소계   8   8 냉동 및 냉장이 가능한 적재고가 부착되어있는 차량인가? B-1 2 B-1 2 해당사업장 명의의 차량인가? B-2 2 B-2 2 차량의냉동장치는-18℃이하온도유지가가능한가? B-3 2 B-3 2 표준도색으로 되어있는가? B-4 2 B-4 2 C.냉장(냉동) 시설 소계   3   5 냉장(냉동)고를 소유하고 있는가 C-1 2 C-1 2 냉동고는 -18℃ 이하, 냉장고는 10℃ 이하로 온도유지가 가능한가? C-2 1 C-2 1 냉장(냉동)시설의 용량이 1,000리터 이상인가?     C-3 2 D.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소계   3   5 전담인력이 1인 이상인가?     D-1 2 보조인력이 2인 이상인가?     D-2 2 <표 Ⅱ-4> 예비평가지표 측정방법(가중치) - 당연 사업장은 임의 사업장보다 A.보관창고 12점, B.운반차량 8점, C.냉장(냉 동)시설 5점, D.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5점, E.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10점, F.물품위생 및 관리 10점, G.이용대상자(처)의 관리 6점, H. 무상제공의 원칙 2점, I.사업장변경신고 0점, J.교육이수달성도 4점, K.예산 관리 6점, L.사업계획서의 적절성 7점, M.운영위원회 운영 4점, N.FMS 활용 도 10점, Z.기부물품 실적 13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J.교육이수 달성도’에서 ‘당해년 종사하고 있는 보조 인력 등이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는 2점 가산점 항목임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22 점검항목 구 분 임의 당연 내용 배점 내용 배점 합계 102 합계 102 담당인력이 1인 이상인가? D-3 1.5     전담(담당)인력 등이 '건강진단결과 발급서(구 보건증)'을 발급받았는가? D-4 1.5 D-4 1 E.기부식품 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소계   10   10 기부받은식품을매주3회이상,매주60인이상에게제공하고있 는가? E-1 2 E-1 2 기부식품의 접수와 관련한 증빙문서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E-2 2 E-2 2 기부식품의 배분과 관련한 증빙문서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E-3 2 E-3 2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공개 하고 있는가? E-4 2 E-4 2 기부자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E-5 1 E-5 1 이용대상자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가? E-6 1 E-6 1 F.물품위생 및 관리 소계   10   10 보관창고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있는가? F-1 2 F-1 2 이용대상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가? F-2 2 F-2 2 냉장고 및 보관창고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되는가? F-3 2 F-3 2 기부식품 모집 시 유통기한 기준을 준수하는가? F-4 2 F-4 2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대책 및 비상연락처 등이 비치되 어 있는가? F-5 2 F-5 2 G.이용대상 자(처)의 관리 소계   6   6 이용대상자(처)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가? G-1 2 G-1 2 이용대상자의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G-2 2 G-2 2 단체이용대상 중 지원불가 기관(단체)이 없는가? G-3 2 G-3 2 H.무상제공 의 원칙 소계   2   2 기부받은 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H-1 2 H-1 2 I.사업장변경 신고 소계   5   0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 당 연사업자로 변경하였는가? I-1 5 I-1 0 J.교육이수 달성도 소계   4   4 당해년 종사하고 있는 전담(담당) 인력 및 푸드코디네이터 등이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J-1 2 J-1 2 당해년 종사하고 있는 보조 인력 등이 교육을 이수하였는 가?(가산점 항목) J-2 2 J-2 2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23 점검항목 구 분 임의 당연 내용 배점 내용 배점 합계 102 합계 102 K. 예산관리 소계   6   6 연단위의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K-1 2 K-1 2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가 이루어고 있는가? K-2 2 K-2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활용하고있는가?(시‧군에서지 정한회계관련시스템포함) K-3 2 K-3 2 L. 사업계획서 의 적절성 소계   7   7 연단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는가? L-1 3 L-1 3 연단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한가? L-2 2 L-2 2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L-3 2 L-3 2 M. 운영위원회 운영 소계   4   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M-1 2 M-1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세부지침에 준수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M-2 1 M-2 1 사업계획서가 수반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지침에 따라 충 실히 수행되고 있는가? M-3 1 M-3 1 N. FMS 활용도 소계   10   10 실무자가 FMS를 활용할 줄 아는가?(실습) N-1 3 N-1 3 FMS를 통해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N-2 3 N-2 3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가? N-3 2 N-3 2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 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N-4 2 N-4 2 Z. 기부물품 실적 소계   13   13 기부식품 접수실적(접수환가액, 접수건수 / 당해년, 전년대 비, 3년 평균) Z-1 3 Z-1 3 기부식품 배분실적(배분환가액, 배분건수 / 당해년, 전년대 비, 3년 평균) Z-2 3 Z-2 3 기부식품 이관실적(이관환가액, 이관건수 / 당해년, 전년대 비, 3년 평균)(가산점 항목) Z-3 3 Z-3 3 기부자(처) 관리실적(당해년, 전년대비, 3년 평균) Z-4 2 Z-4 2 이용대상 관리실적(개인, 단체 / 당해년, 전년대비, 3년 평균) Z-5 2 Z-5 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24 3. 예비평가 결과 □ 전체 예비평가 결과 ○ 예비평가 결과 기초분석 - 2017년 예비평가는 경기도 내 74개소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 과 평균 84.3(102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최고점 기관은 99점, 최하점 기관은 37.5점으로 나타남 - 당연 사업장 평균은 89.9점(102점 만점), 임의 사업장은 76.1점(102점 만점)으 로 당연 사업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영역별로 살펴보면 A.보관창고 항목은 당연 사업장은 10.8(11점 만점), 임의사 업장은 8.1(12점 만점)로 나타나 창고관리 및 유지 면에서 당연사업장이 월등 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차량관리에 해당되는 B.운반차량의 경우 당연 사업장 7.8점(8점 만점), 임의 사업장 7.5점(8점 만점)으로 나타남 - C.냉장(냉동)시설의 경우 당연 사업장 5.0점(5점 만점), 임의 사업장 3점(3점 만점)으로 사업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음 - D.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은 당연 4.7점(5점 만점), 임의 2.7점(3점 만점)으로 나타남 - E.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에서 당연 9.6점(10점 만점), 임의 8.4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나 당연 사업장의 기부식품 배분 및 접수 증빙문서 작성관리, 주3회 이상 60인 이상 제공 준수 등 행정 및 서비스 절차를 잘 준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F.물품위생 및 관리에 있어서 당연 8.1점(10점), 임의 7.7점(10점)으로 나타남 - G.이용대상자(처)의 관리에 있어서 당연 3.8점(6점), 임의 2.9(6점)으로 나타 나 이용대상자 추천, 이용대상자 주기적 교체, 단체이용대상 중 지원불가 기관 (단체) 여부 등이 다른 영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H.무상제공의 원칙은 당연과 임의 사업장 모두 2점(2점)으로 잘 준수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됨 - I.사업장변경신고는 임의 사업장이 작년도 장부실적(배분기준) 3억원 초과시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25 구분 평균 당연 임의 구분 평균 당연 임의 합계 84.3 89.9 76.1 G (6/6) 3.4 3.8 2.9 A (11/12) 9.7 10.8 8.1 G-1 (2/2) 1.6 1.9 1.3 A-1 (1/1) 1.0 1.0 0.9 G-2 (2/2) 1.5 1.7 1.2 A-2 (2/2) 1.8 2.0 1.6 G-3 (2/2) 0.4 0.3 0.5 <표 Ⅱ-5> 예비평가 영역별 점수 현황 당연 사업장으로 신고했는가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1.7점(5점)으로 나타나 전체 기관 중 34%만이 이를 준수하고 있어 당연사업장 신고의무를 준수하도록 기초 지자체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임 - K.예산관리는 당연 5.3점(6점), 임의 4.3점(6점)으로 당연 사업장의 재무회계 규칙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당연 사업장이 상대 적으로 임의 사업장보다 지원받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 및 지도 등에 따른 결과라고도 해석이 가능함 - L.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은 당연 6.3점(7점), 임의 6.1점(7점) 등으로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연단위 사업계획서 수립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작 성하였으나 월단위 세부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예산 책정 등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활용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지속적 인 지도감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좀 더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M.운영위원회 운영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서 운영위원회 지침 마련,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에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반영 등이 점검사 항으로 당연 3.5점(4점), 임의 2.9점(4점)으로 나타났음. 당연 및 임의 사업장 모두 운영위원회 구성을 세부지침에 따라 구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으 며, 사업계획서에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N.FMS 활용도는 당연 9.9점(10점), 임의 9.3점(10점) 등으로 FMS 활용을 적 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Z.기부물품실적은 당연 8.8점(13점), 임의 5.9점(13점)으로 나타남.이용대상관 리실적, 기부자(처) 관리실적이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남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26 구분 평균 당연 임의 구분 평균 당연 임의 A-3 (2/2) 1.5 1.7 1.2 H (2/2) 2.0 2.0 2.0 A-4 (2/2) 1.5 1.7 1.3 H-1 (2/2) 2.0 2.0 2.0 A-5 (2/2) 1.7 1.8 1.6 I (-/5) 0.7 - 1.7 A-6 (2/2) 1.7 1.8 1.5 I-1 (-/5) 1.7 - 1.7 A-7 (1/-) 1.0 1.0 - J (3/3) 3.0 3.2 2.7 B (8/8) 7.7 7.8 7.5 J-1 (2/2) 1.2 1.3 1.1 B-1 (2/2) 2.0 2.0 2.0 J-2 (1/1) 1.8 1.9 1.6 B-2 (2/2) 1.9 2.0 1.7 K (6/6) 4.9 5.3 4.3 B-3 (2/2) 2.0 2.0 2.0 K-1 (2/2) 1.9 1.9 1.8 B-4 (2/2) 1.8 1.9 1.7 K-2 (2/2) 1.6 1.8 1.4 C (5/3) 4.2 5.0 3.0 K-3 (2/2) 1.5 1.6 1.3 C-1 (2/2) 2.0 2.0 2.0 L (7/7) 6.3 6.5 6.1 C-2 (1/1) 1.0 1.0 1.0 L-1 (3/3) 2.8 2.9 2.8 C-3 (2/-) 2.0 2.0 - L-2 (2/2) 1.7 1.8 1.5 D( 5/3) 3.9 4.7 2.7 L-3 (2/2) 1.8 1.8 1.7 D-1 (2/-) 1.8 1.8 - M (4/4) 3.2 3.5 2.9 D-2 (2/-) 2.0 2.0 - M-1 (2/2) 1.7 1.8 1.6 D-3 (-/1.5) 1.3 - 1.3 M-2 (1/1) 0.8 0.8 0.6 D-4 (2/1.5) 1.1 1.0 1.4 M-3 (1/1) 0.8 0.9 0.7 E (10/10) 10.0 9.6 8.4 N (10/10) 9.7 9.9 9.3 E-1 (2/2) 1.9 2.0 1.8 N-1 (3/3) 2.9 3.0 2.8 E-2 (2/2) 1.9 2.0 1.9 N-2 (3/3) 2.9 3.0 2.8 E-3 (2/2) 1.9 2.0 1.9 N-3 (2/2) 1.9 1.9 1.9 E-4 (2/2) 1.5 1.9 1.1 N-4 (2/2) 1.9 2.0 1.9 E-5 (1/1) 1.7 0.8 0.9 Z (13/13) 7.6 8.8 5.9 E-6 (1/1) 1.0 1.0 0.9 Z-1 (3/3) 2.2 2.6 1.6 F (10/10) 7.9 8.1 7.7 Z-2 (3/3) 2.2 2.5 1.8 F-1 (2/2) 0.6 0.7 0.6 Z-3 (3/3) 1.3 1.6 0.7 F-2 (2/2) 1.7 1.6 1.7 Z-4 (2/2) 1.4 1.5 1.2 F-3 (2/2) 1.9 2.0 1.8 Z-5 (2/2) 0.6 0.5 0.7 F-4 (2/2) 1.9 2.0 1.9 F-5 (2/2) 2.0 2.0 1.9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27 연번 지역 기관명 합계 O-1 O-2 O-3 O-4 O-5 1 가평 A1 50 10 10 10 10 10 2 고양 A2 50 10 10 10 10 10 3 고양 A3 50 10 10 10 10 10 4 고양 A4 50 10 10 10 10 10 5 광명 A5 0 0 0 0 0 0 6 광주 A6 50 10 10 10 10 10 7 광주 A7 40 0 10 10 10 10 8 구리 A8 50 10 10 10 10 10 9 군포 A9 50 10 10 10 10 10 10 김포 A10 40 10 0 10 10 10 11 동두천 A11 50 10 10 10 10 10 12 부천 A12 30 10 0 0 10 10 13 성남 A13 40 10 10 0 10 10 14 성남 A14 50 10 10 10 10 10 15 성남 A15 50 10 10 10 10 10 16 수원 A16 50 10 10 10 10 10 17 수원 A17 50 10 10 10 10 10 18 수원 A18 50 10 10 10 10 10 19 시흥 A19 50 10 10 10 10 10 20 시흥 A20 40 10 0 10 10 10 21 안산 A21 50 10 10 10 10 10 22 안산 A22 0 0 0 0 0 0 23 안성 A23 50 10 10 10 10 10 24 안성 A24 50 10 10 10 10 10 25 안양 A25 50 10 10 10 10 10 26 안양 A26 0 0 0 0 0 0 <표 Ⅱ-6> 코디네이터 사업 평가 결과 □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 예비평가 결과 ○ 코디네이터 사업 평가 결과 - G 푸드드림사업 점검 대상기관은 코디네이터 사업 기관 46개소, 이동푸드마켓 11개소임 - 코디네이터 사업기관 점검결과 평균점수는 50점 만점 중 43점(86%)을 획득하 였으며, 30점 이하(60%) 취약기관은 총 7개소로 나타남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28 연번 지역 기관명 합계 O-1 O-2 O-3 O-4 O-5 27 양주 A27 50 10 10 10 10 10 28 양주 A28 50 10 10 10 10 10 29 양평 A29 50 10 10 10 10 10 30 여주 A30 50 10 10 10 10 10 31 연천 A31 50 10 10 10 10 10 32 오산 A32 10 0 10 0 0 0 33 용인 A33 50 10 10 10 10 10 34 용인 A34 50 10 10 10 10 10 35 의왕 A35 50 10 10 10 10 10 36 의정부 A36 50 10 10 10 10 10 37 이천 A37 50 10 10 10 10 10 38 이천 A38 40 10 10 10 10 0 39 이천 A39 40 10 10 10 10 0 40 파주 A40 50 10 10 10 10 10 41 평택 A41 50 10 10 10 10 10 42 평택 A42 0 0 0 0 0 0 43 포천 A43 50 10 10 10 10 10 44 하남 A44 50 10 10 10 10 10 45 화성 A45 30 0 0 10 10 10 46 화성 A46 50 10 10 10 10 10 평균점수 43 8 8 8 9 8 - 취약기관들(7개소)은 푸드코디네이터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기부처 개발 및 관리, 기부물품 인프라 구성 및 운영, 전문자원봉사자(서포터즈) 운영 등의 업 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전담(담당)인력과 업무가 구 분되어 있지 않았음 - 또한 전담(담당)인력이 푸드코디네이터와 별도로 채용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여부 점검에서도 전담(담당)인력 대신 푸드코디네이터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5개소)이었음 ○ 이동푸드마켓 사업 평가 결과 - 이동푸드마켓 운영 기관 11개소 점검결과 평균 43점(86%)으로 나타났으며 30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29 점이하(60%) 취약기관은 1개소로 나타남 - 사업 참여기관의 취약요인은 이동푸드마켓의 주말 및 야간 운영여부였음. 11개 소 중 4개소가 주말 또는 야간 운영을 미실시하고 있었음 - 취약기관인 B4의 경우 이동푸드마켓 월 6회 이상 운영, 이동푸드마켓 주말 또 는 야간 운영, 전담(담당)인력과 이동푸드마켓 인력의 업무 구분 등이 준수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연번 지역 기관명 합계 P-1 P-2 P-3 P-4 P-5 P-6 1 포천 B1 40 8 8 8 8 0 8 2 여주 B2 34 8 0 8 0 10 8 3 양평 B3 50 8 8 8 8 10 8 4 이천 B4 26 8 0 8 0 10 0 5 용인 B5 50 8 8 8 8 10 8 6 안성 B6 42 8 8 8 0 10 8 7 하남 B7 50 8 8 8 8 10 8 8 파주 B8 50 8 8 8 8 10 8 9 시흥 B9 42 8 8 8 0 10 8 10 수원 B10 50 8 8 8 8 10 8 11 화성 B11 42 8 8 0 8 10 8 평균 43 8 7 7 5 9 7 <표 Ⅱ-7> 이동푸드마켓 사업 평가 결과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사후 컨설팅 1. 사후 컨설팅 개요 2. 사후 컨설팅 결과 3.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사후 컨설팅 33 Ⅲ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사후 컨설팅 1. 사후 컨설팅 개요 □ 사후컨설팅 운영방식 ○ 사후컨설팅은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취약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1회에 걸쳐 진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후컨설팅 컨설턴트는 예비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미비한 기관들의 여건 등을 파악하고 있는 예비평가위원들로 구성함 ○ 사후컨설팅은 예비평가 결과 안내 후 1 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여 미비점 및 취 약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선기간 : 10. 1.~10.30. / 1개월 간 □ 사후컨설팅 대상 ○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컨설팅 대상기관 12개소 선정 - 현정점검 사후컨설팅 대상기관은 당연사업장 및 임의사업장을 구분하여 선정됨 - 당연 사업장의 사후컨설팅 대상 기관은 C등급을 받은 4개 기관으로 예비평가 결과 80점미만의 사업장을 선정함 - 임의 사업장은 총 8개소로 예비평가결과 70점 미만의 사업장을 선정함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34  당연 사업장 등급 점수  임의 사업장 등급 점수 a1 A 99.0 b1 A 96.0 a2 99.0 b2 95.0 a3 99.0 b3 95.0 a4 98.0 b4 93.0 a5 97.0 b5 93.0 a6 96.0 b6 92.0 a7 96.0 b7 B 89.0 a8 95.0 b8 88.0 a9 95.0 b9 88.0 a10 95.0 b10 86.0 a11 95.0 b11 83.0 a12 94.0 b12 82.0 a13 94.0 b13 80.0 a14 94.0 b14 C 79.5 a15 94.0 b15 79.0 a16 93.0 b16 77.0 a17 93.0 b17 75.5 a18 93.0 b18 75.0 a19 93.0 b19 74.0 a20 93.0 b20 73.0 a21 92.0 b21 72.5 a22 92.0 b22 72.0 a23 91.0 b23 D 68.5 a24 91.0 b24 65.0 a25 91.0 b25 62.0 a26 91.0 b26 61.0 a27 90.0 b27 56.0 a28 B 89.0 b28 52.5 a29 89.0 b29 42.0 a30 88.0 b30 37.5 a31 88.0 평균 76.1 a32 87.0 a33 86.0 a34 86.0 a35 86.0 a36 85.0 a37 84.0 a38 84.0 a39 83.0 a40 82.0 a41 C 77.0 a42 74.0 a43 72.0 a44 71.0 평균 89.9 <표 Ⅲ-1> 당연 사업장 및 임의 사업장별 예비평가 결과 및 등급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사후 컨설팅 35 구분 조 지역 대상기관 날짜 시간 비고 1 1조 용인 b24 2017.11.01. 14:00 2 파주 a44 2017.11.02. 10:00 3 여주 a28 2017.11.03. 10:00 4 성남 a29 2017.11.08. 10:00 5 2조 가평 b23 2017.11.07. 10:00 6 연천 a43 2017.11.14. 10:00 7 의정부 a30 2017.11.15. 10:00 8 김포 a42 2017.11.15. 14:00 <표 Ⅲ-3> 사후 컨설팅 일정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대상기관 비고 1조 임복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밀 원장 4개소 법적기준영역 신상국 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운영성과영역 2조 맹두열 양주지역자활센터 관장 4개소 운영성과영역 주경희 한신대학교 교수 법적기준영역 3조 장은석 세경대학교 교수 4개소 법적기준영역 박종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前관장 운영성과영역 <표 Ⅲ-2> 사후 컨설팅단 구성 □ 사후컨설턴트 구성 및 역할 ○ 사후컨설턴트 구성은 예비평가위원 2인 1조로 총 3개 조를 운영함 ○ 조별 컨설턴트에게 법적기준와 운영성과 영역 담당을 구분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게 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팀당 4개소씩 사후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며, 충분한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1일 1개소를 원칙으로 일정을 계획함 ○ 컨설턴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예비평가지표를 통해 재점검함으로서 예비 평가결과에 의해 파악된 취약요소의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기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청취 및 애로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임 □ 사후컨설팅 일정 ○ 사후컨설팅 기간 : 10.30.(월) ~ 11.16.(목). / 3주간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36 구분 조 지역 대상기관 날짜 시간 비고 9 3조 안성 a25 2017.11.07. 10:00 10 서평택 a26 2017.11.07. 13:00 11 광명 a41 2017.11.13. 10:00 12 화성 a27 2017.11.16. 13:00 2. 사후컨설팅 결과 □ 사후컨설팅 결과 ○ 사후컨설팅 결과 참여기관 12개소 중 8개 기관은 사후점검결과 점수가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으나 4개소는 점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당연 사업장 등급 점검결과 사후점검결과 임의 사업장 등급 점검결과 사후점검결과 a41 C 77.0 85.0 b23 D 68.5 72.0 a42 74.0 81.0 b24 65.0 65.0 a43 72.0 72.0 b25 62.0 84.0 a44 71.0 75.0 b26 61.0 61.0 b27 56.0 56.0 b28 52.5 62.0 b29 42.0 65.0 b30 37.5 71.0 <표 Ⅲ-4> 사후컨설팅 결과 ○ 당연 사업장 사후컨설팅 - a41 사업장은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관리,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영역이 개선 되어 77.0점에서 85.0점으로 향상됨 - a42 사업장은 예산관리, 운반차량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74.0점에서 81.0점 으로 향상됨 - a43 사업장은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운영위원회 운영, 교육이수달성도 영역이 미비영역으로 개선노력을 하였으나 단기간에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사후 컨설팅 37 으로 점검결과 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남 - a44 사업장은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 관리 등이 주요 미비영역이었으며 일부 개선을 통해 71점에서 75점으로 개선됨 - 전반적으로 당연 사업장 사후 컨설팅 대상기관들은 예비평가이후 미비점 개선 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등 일일단위 업무량에 따른 부담 으로 단기간에 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제한적으로 보였음 - 지속적으로 사업장들이 미비점을 개선을 위한 자체노력 뿐만 아니라 향후 지 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임의 사업장 사후컨설팅 - 임의 사업장의 경우 행정절차(이용자 관리대장, 예산회계지출서류 등)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요소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컨설팅 함 - 점검결과 8개소 중 5개소가 예비평가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3개소가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b23 사업장은 예산관리,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운영위원회 운영,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이 미비점이었으며, 사업계획서 개선 및 운영위 원회 지침 마련 등을 통해 68.5점에서 72.0점으로 개선도미 - b24 사업장은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운영위원회 운영,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 공과정의 투명성,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등의 영역이 미비하였으나 개선이 이 루어지지 못함 - b25 사업장은 보관창고, 운반차량, 예산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미비점으 로 확인결과 보관창고를 구비하고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서류 구비, 운영 위원회 규정 마련 등을 통해서 62.0점에서 84.0점으로 크게 개선됨 - b26 사업장은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예산관리, 사업계획 서의 적절성 등이 주요 취약요소였으나 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b27 사업장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비점이 나타났으나 개선을 위한 인력부족 을 이유로 개선을 거의 이루지 못함 - b28 사업장은 전 영역에서 미비점이 있는 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운영위 원회 운영 지침 마련 등을 통해 52.5점에서 62.0점으로 개선됨 - b29 사업장 또한 전반적인 영역이 미비한 기관으로 행정관련 서류 생산을 통 해서 42.0점에서 65.0점으로 개선됨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38 연번 지역 코디네이터 합계 연번 지역 이동푸드마켓 합계 1 광명 A5 0 1 이천 B4 26 2 부천 A12 30 3 안산 A22 0 4 안양 A26 0 5 오산 A32 10 6 평택 A42 0 7 화성 A45 30 <표 Ⅲ-5>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참석 대상 - b30 사업장은 사업을 위한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매우 취약한 기관 이었으나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자체 노력을 통해 37.5점에서 71.0점으 로 점수가 향상됨 - 임의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행정서류가 미비하고 사업계획서, 운영위원회, 예 산관리 등이 매우 취약하였음. 이러한 부분은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기초지자체의 관심여부 가 개선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3.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개요 ○ G-푸드드림사업은 전반적으로 기관의 애로사항 건의 및 간담회 요청에 따라 사후 컨 설팅을 대신하여 예비평가결과 취약기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문 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G-푸드드림사업 사후간담회 참석 대상기관 - 예비평가 결과 각 영역별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 기관들을 대상기관으로 총 8개소를 선정함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사후 컨설팅 39 □ G-푸드드림사업 사후 간담회 결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7. 9.11.(월) - 참 석 : 22명(G-푸드드림사업 취약기관 8개소 실무자 등) - 내 용 ・ G-푸드드림사업 운영 간 애로사항 및 문제점 논의 ・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등 ○ 간담회 결과 - G-푸드드림사업을 관련 인건비 문제 ・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46개소는 현재 고정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으로 호봉수 인 정과 복리후생에 대한 재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분한 인력확보 제약과 근로지속기간이 짧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 고 유지해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음 - 역할분담에 제한적인 업무여건 ・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상황적으로 정해진 업무만 하기 에는 물품수거 및 배달, 정리 등 의 업무가 과도하여 한계점이 있음 ・ 인력확보를 2명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원이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코디네이터에게 정해진 업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의견 이 있었음 - 자원봉사자(서포터즈) 구성 및 관리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부처 발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 한 우수사례 공유 필요 - 이동푸드마켓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활동계획 수립 장려 ・ 월 6회 지역거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거점을 늘리거나 윌 진행 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이동푸드마켓 담당인력에 대한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Ⅳ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사업의 평가 2. 개선 방안

Ⅳ.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43 Ⅳ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사업의 평가 □ 예비평가 평가 ○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대비를 위해 실시한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사업은 예비평가와 사후컨설팅을 통해 기초사업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에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경기도 내 74개소 기초사업장 대비 2016, 2017년도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전반 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기초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비평가 결과 경기도 기초사업장 74개소의 평균은 102점(가산점 2점 포함) 만점 중 84.3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연 사업장이 임의 사업장보다 전반 적으로 운영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 예비평가 결과 당연 사업장 평균은 89.9점으로 임의 사업장 평균 76.1점보다 높게 나타남 - 등급 면에서도 당연 사업장은 D등급 기관(70점 미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임의 사업장은 총 30개소 중 8개소가 D등급을 받음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초사업장 74개소의 점수는 84.3점으로 B등급(80 점이상)이상 기관이 53개소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은 B.운반차량, C.냉장(냉동)시설, E.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N.FMS 활용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타났음 - 그러나 G.이용대상자(처)의 관리, M.운영위원회 운영, Z.기부물품 실적 등에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44 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 전 기관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할 요 소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예비평가는 경기도 내 74개 기초사업장이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를 대 비하여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및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 2015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예비평가지표를 만들고 경기도 사업 에 대한 지표를 추가함으로서 경기도 내 기초사업장은 예비평과과정을 통해서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를 대비할 수 있었음 - 특히, 행정, 예산, 운영지침 등 필수적 요소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기관의 예비 평가준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현장 맞춤형 예비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예비평가 과정에서 현장 기초 사업장들이 예비평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부 저조하여 사업 참여에 비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음 - 예비평가 설명회 및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 해서 2018년도 보건복지부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 하였으나 일부 기관들은 인식하지 못하여 평가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었음 - 특히, 임의 사업장의 경우 일부 기관들이 예비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평가에 임하여 2018년도 보건복지부평가 대비라는 목 적을 달성하는데 제한사항으로 작용하였음 □ 사후 컨설팅 평가 ○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컨설팅은 총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됨 -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당연 사업장 4개소, 임의 사업장 8개소 총 12개소에 대한 사후컨설팅을 실시함으로서 재차 기관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 을 부여하고 개선여부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함 ○ 사후 컨설팅 결과 당연사업장은 4개소 중 3개소가 지표상으로 점수가 향상되어 개선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임의사업장의 경우 8개소 중 5개소만 점수가 향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짐 - 당연 사업장은 이미 갖추어진 행정체계와 다년간의 사업경험을 통해 미비점에

Ⅳ.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45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며 그 결과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 났음 - 그러나 임의 사업장의 경우는 경험부족 등으로 단기간 내에 행정력 강화 및 개 선을 이루는 것이 제한적으로 보였음. 단,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점검결과 대비 월등히 개선된 기관을 통해서 기관의 미비점 개선을 위 해서는 기초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됨 - 향후 보건복지부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사업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함 ○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 참여 사업장은 대부분의 기관이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간담회를 통해 인건비, 인력활용의 적절성, 사업 활 성화 방안 등 개선을 요구함 - 코디네이터 참여 사업장은 43개소 중 36개소가 사업지침에 맞게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푸드마켓 사업장은 11개소 중 10개소가 적절히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지침 준수가 미흡한 기관은 총 8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기관들의 애로사항 을 수렴해 본 결과 사업장 운영의 재정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인력을 지침에 맞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또한 사업 운영에 있어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 한 인력부담 완화를 위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G-푸드드림 참여 사업장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노력 등이 요구됨 2. 개선 방안 □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 준비를 위한 2차 지원 노력 필요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2018년도 평가 대비 지원을 위한 2차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46 ○ 특히, 기초지자체가 지역별 기초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되어짐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등 평가유 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점검방식 및 일정을 조속히 확보하고 경기도 기초사업 장의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간 적극적 네트워크 구성 필요 ○ 예비평가를 통해서 취약기관들의 미비점은 경험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우수기관들 을 벤치마킹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음 ○ 따라서 지역내 기부식품제공사업장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경기도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은 이용자 및 기부처 확보에 있어서 경쟁적 구 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군 간 사업장 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초사업장 간에도 소통이 미비한 문제가 있었음 ○ 기부실적 및 접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간의 갈등의 발생 요인은 항시 존재하나 이용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경기도, 기초지자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상위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장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장려하여 사업 운영의 노하우 를 공유하고 이용자 및 기부처 발굴에서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G-푸드드림사업의 애로사항 개선 ○ 코디네이터 및 이동푸드마켓 종사자 등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호봉 인정을 통해 지속 적인 근무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장과의 재차 논의를 통해 코디네이터 역할이 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조율할 필요성이 있음 ○ 이동푸드마켓의 경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부록 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표 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설명서

부록 49 점검항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유 무 A. 보관창고 임의 A-1 보관창고가 있는가? 임의 ․ 당연 A-2 보관창고의 주변이 청결한가? A-3 보관창고 안에 식품만이 보관되고 있는가? A-4 보관창고가 구획이 분리되어 있는가? A-5 보관창고는 시건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가? A-6 보관창고의 소유 및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가? 당연 A-7 보관창고의 면적은 16.5㎡ 이상인가? B. 운반차량 임의 ․ 당연 B-1 냉동 및 냉장이 가능한 적재고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인가? B-2 해당 사업장 명의의 차량인가? B-3 차량 냉동장치는 -10℃이하 온도유지가 가능한가? B-4 표준도색으로 되어있는가? 부록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표 2017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예비평가표 □ 기본사항 사업장명 대 표 자 (서명) 유형구분 신고일자 주 소 전 화 팩 스 □ 사업장의 시설‧설비‧인력 점검사항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50 점검항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유 무 C. 냉장(냉동) 시설 임의 ․ 당연 C-1 냉장(냉동)고를 소유하고 있는가 냉동고는 –18℃ 이하, 냉장고는 10℃ 이하로 온도유지가 가능 한가?C-2 당연 C-3 냉장(냉동)시설의 용량이 1,000ℓ이상인가? D. 전담(담당) 인력 및 보조인력 당연 D-1 전담인력이 1인 이상 있는가? D-2 보조인력이 2인 이상 있는가? 임의 D-3 담당인력이 1인 이상 있는가? 임의 ․ 당연 D-4 전담(담당)인력 등이 ‘건강진단 결과 발급서(보건증)’을 발급받았는가? E.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임의 ․ 당연 E-1 기부 받은 식품 등을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E-2 기부식품 등 접수와 관련한 증빙문서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E-3 기부식품등 배분과 관련한 증빙문서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E-4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제공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 E-5 기부자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E-6 이용대상자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F. 물품위생 및 관리 임의 ․ 당연 F-1 보관창고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있는가? F-2 이용대상자에게 식품등 안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가? F-3 냉장고 및 보관창고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되는가? F-4 기부식품등 모집시 유통기한 기준을 준수하는가? F-5 식품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대책 및 비상연락처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부록 51 점검항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유 무 G. 이용대상자 관리 임의 ․ 당연 G-1 이용대상자(처)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가? G-2 이용대상자의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G-3 단체이용대상 중 지원불가 기관(단체)가 있는가? H. 무상제공원칙 임의 ․ 당연 H-1 기부받은 식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I. 사업장 변경신고 임의 I-1 전년도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 당연사업자로 변경하였는가? J. 교육이수 달성도 임의 J-1 현재 사업장의 종사자(전담,담당,푸드코디네이터등)가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J-2 현재 사업장의 보조인력자 등이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K. 예산관리 임의 ․ 당연 K-1 연단위의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K-2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가 이루어고 있는가? K-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가?(시‧군에서 지정한 회계 관련 시스템 포함) L.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임의 ․ 당연 L-1 연단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는가? L-2 연단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한가? L-3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M. 운영위원회 운영 임의 ․ 당연 M-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M-2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세부지침에 준수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M-3 사업계획서가 수반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지침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가? N. FMS 활용도 임의 ․ 당연 N-1 실무자가 FMS를 활용할 줄 아는가?(실습) N-2 FMS를 통해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N-3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가? N-4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52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유 무 O. 푸드코디네이터 <G-푸드드림 사업 대상> O-1 기부처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는가? O-2 기부식품 등 배분인프라를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O-3 푸드뱅크‧마켓(이동)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O-4 푸드코디네이터가 전담(담당)인력과 별도로 채용되어 있는가? O-5 전담(담당)인력과 푸드코디네이터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P. 이동푸드마켓 <G-푸드드림 사업 대상> P-1 이동푸드마켓사업의 지역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가? P-2 이동푸드마켓사업은 월6회 이상 진행되는가? P-3 이동푸드마켓사업은 이용대상자에게 5가지 이상의 식품선택권을 주고 있는가? P-4 이동푸드마켓사업이 주말 혹은 야간 진행이 되고 있는가? P-5 이동푸드마켓 인력이 전담(담당)인력과 별도로 채용되어 있는가? P-6 전담(담당)인력과 이동푸드마켓 인력과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G 푸드드림 사업 참여 사업장 점검일 점검위원 (서명)

부록 53 점검항목 구분 점검사항 설명 보관 창고 A 임의 A-1 기부받은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유무 확인(점검연도 : 2017) 임의 ․ 당연 A-2 기부받은 식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청결도 확인 (점검연도 : 2017) A-3 보관창고 내 식품 외의 물품(장비 등)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 유 - 식품만 보관되어 있다 (점검연도 : 2017) A-4 보관창고가 별도로 구획분리를 위하여 고정된 벽채 및 출입구가 있는지 확인(점검연도 : 2017) A-5 보관창고의 출입문에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7) A-6 보관창고의 소유가 자가 혹은 임차인지 확인(점검연도 : 2017) ※ 확인문서 : 임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 ※ 유 – 보관창고 소유가 자가 혹은 임차일 경우 당연 A-7 보관창고의 면적 확인 (점검연도 : 2017)※ 당연사업장의 보관창고 크기는 16.5㎡ 이상이 되어야 함. 운반 차량 B 임의 ․ 당연 B-1 운반차량에 냉동(냉장)설비가 되어있는지 확인(점검연도 : 2017) B-2 운반차량의 명의 확인 (점검연도 : 2017) ※ 유 - 운반차량은 사업자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 확인문서 : 자동차등록증 B-3 차량의 냉각성능이 -10℃ 아래로 떨어지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7) B-4 전국푸드뱅크에서 공지한 표준도색으로 되어있 어야 함. ※ 전국푸드뱅크 표준도색(점검연도 : 2017) 부록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설명서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설명서 □ 사업장의 시설․설비․인력 점검사항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54 점검항목 구분 점검사항 설명 냉동 (냉장) 시설 C 임의 ․ 당연 C-1 사업장이 냉동(냉장)고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점검연도 : 2017) C-2 냉동고는 -18℃이하, 냉장고는 10℃이하로 온도유지가 되는지 확인(점검연도 : 2017) 당연 C-3 냉장(냉동)시설의 용량이 1,000ℓ이상여부 확인(점검연도 : 2017) 전담 (담당) 인력 및 보조 인력 D 당연 D-1 전담인력이 채용되어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 전담인력이란 사업장의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있고, 업 무분장표에 푸드뱅크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주 40시간 푸드뱅크 업무를 전 담수행하는 인력) ※ 확인문서 : 급여내역서, 업무분장표(기부식품의 직접수거 및 배분(운송), 이동푸등뱅크 운 영 등의 업무 포함) ※ 푸드코디네이터와는 별도로 채용되어있어야 함. D-2 보조인력이 확보되어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 보조인력이란 공익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자원봉사자 등을 의미함. ※ 확인문서 :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의 관리문서, 자원봉사자 일지 등 ※ 자원봉사자 : 평균 주10시간 이상 전담(담당)인력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사회복지자원 봉사인증관리(vms) 혹은 1365 자원봉사 포털 등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함. 임의 D-3 담당인력이 확보되어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 담당인력이란 운영주체 내에서 타 업무담당 등으로 채용됐으나, 기부물품 수령 및 관련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임의 ․ 당연 D-4 전담(담당)인력 및 담당인력 등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 발급서’ 를 교부받았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 확인문서 : 건강진단결과 발급서(보건증) :유효기간 남아있는 보건증 기부식 품의 모집 및 제공과 정의 투명성 E 임의 ․ 당연 E-1 기부받은 식품을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 확인방법 : 광역푸드뱅크에서 확인 ※ 확인문서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의 자료를 토대로 평균진행률로 인정 E-2 기부식품의 접수와 관련한 증빙문서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예외사항 없음 (점검연도 : 2016․2017) ※ 확인문서 : 기부식품접수문서(대장), 식품인수증 등 E-3 기부식품의 배분과 관련한 증빙문서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예외사항 없음 (점검연도 : 2016․2017) ※ 확인문서 : 기부식품배분문서(대장), 식품인수증 등 E-4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결과에 대해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 확인문서 : 홈페이지, 오픈블로그(카페), 기관 소식지 등 E-5 기부자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확인문서 : 기부자 관리카드, 사업장등록증 사본 등 (점검연도 : 2016․2017)

부록 55 점검항목 구분 점검사항 설명 식품의 위생 및 관리 F 임의 ․ 당연 F-1 보관창고 내 기부받은 식품 중 일부를 확인하여 유통기한이 넘은 물품이 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7) F-2 개인 및 단체이용대상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안내를 하는지 확인 ※ 확인문서 : 이용대상자에게 제공한 공문 및 안내지 등 (점검연도 : 2017) F-3 냉동(장)고 및 보관창고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7) ※ 확인내용 : 냉동(장)고의 성에 제거, 청결도 및 보관창고의 청결도 등 F-4 보관되어있는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검수하여 아래 기준에 맞춰 확인(점 검연도 : 2017) ※ 기부식품 모집 시 유통기한 기준(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발췌) 구 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 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시설(단체)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즉석 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 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20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류, 참기름 등 음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 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15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5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F-5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책 및 비상연락처 등이 비치되어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7) ※ 확인문서 : 비상연락망 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예비평가 및 컨설팅 56 점검항목 구분 점검사항 설명 이용대 상자의 관리 G 임의 ․ 당연 G-1 개인 및 단체이용대상은 시군 지자체(혹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추천하여야 함.(점검 연도 : 2016․2017) ※ 확인문서 : 기부식품제공관리시스템(FMS) 상의 ‘행복E음’ 메뉴 및 이용대상 추천 공문 등 G-2 기부식품 제공의 공정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이용대상자 교체가 되고 있는지 확인ㅌ ※ 다만 지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담 등을 통하여 연장 가능 ※ 확인내용 - 변경이 되고있는 경우 : 이용대상자 변경명단 - 연장이 되고있는 경우 : 이용대상자 상담문서, 추천기관의 연장신청문서 등 G-3 배분문서 및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를 통하여 종교시설 등에 지원 사례 확인 ※ 확 인방법 : 광역푸드뱅크에서 확인 무상제 공원칙 H 임의 ․ 당연 H-1 기부받은 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 확인방법 : 실무자에게 질문을 통하여 확인 사업장 변경신 고 I 임의 I-1 전년도 기부식품등 배분환가액이 3억원이 넘는 사업장에 한해 당해 당연신고사업자로 변경하였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 확인내용 : 기부식품제공관리시스템(FMS) 자료 상 식품에 한함. ※ 유 - 미대상인 경우 / 무 –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육이 수달성 도 J 임의 ․ 당연 J-1 전담(담당)인력 및 푸드코디네이터 등은 필수과목 및 권장과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2016년) ※ 확인내용 : 해당 교육수료증 ※ 확인방법 : 광역푸드뱅크에서 확인 J-2 보조인력이 필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가산점 항목) (점검연도 : 2016) ※ 확인내용 : 모든 보조인력의 필수과목 교육수료증 ※ 확인방법 : 광역푸드뱅크에서 확인 예산관 리 K 임의 ․ 당연 K-1 2016, 2017년도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 수립여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K-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함(※ 자부담 포함) (점검연도 : 2016․2017) K-3 투명한 예산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신설) (점검연도 : 2016․2017) ※ 서류를 통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 ※ 시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운영할 경우도 인정 ※ 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여부를 ( )를 치고 o, x로 별도 표기바람.

부록 57 점검항목 구분 점검사항 설명 사업계 획서의 적절성 L 임의 ․ 당연 L-1 2016, 2017년도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L-2 사업계획서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지침상의 사업계획서 예시에 따라 지역사회 내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계획, 홍보․교육 및 상담계획, 지역 내 광역․기초 푸드뱅크(마켓) 사 회복지시설ㆍ단체와의 사업연계 계획, 운영위원회(후원회) 운영계획 등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도별, 기관별 양식을 적용한 경우, 즉, 양식은 달라도 기본 내용들이 포함된 경 우 인정 (점검연도 : 2016․2017)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사업계획서 예시 ① 사업개요 : 설립취지, 기관 연혁, 주요목적사업, 운영체계 등 ② 사업의 필요성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사업현황(이용대상자 분포도 등) ③ 사업계획 : 사업목적에 따른 추진계획 ④ 추진일정 : 월(주) 단위로 기술 ⑤ 사업예산 : 지자체 보조금, 법인 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편성 ⑥ 운영체계에 따른 업무분장 ⑦ 기타사항 L-3 2016, 2017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이 이루어졌어야 함. 2016년 사업결과보 고서 및 2017년 사업계획서의 수행여부 등을 통해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운영위 원회 M 임의 ․ 당연 M-1 연도별(2015년- 2016년) 운영위원회 위원명부,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운영위원회 회의 록 또는 결과보고서 여부 확인 (점검연도 : 2015.2016) M-2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세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M-3 사업계획서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획서에 따라 운영되 었는지 여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FMS활 용도 N 임의 ․ 당연 N-1 전담 및 담당직원의 FMS 활용도 수준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시연을 통해 검증함 (점검 연도 : 2017) - 1. 기부식품 접수, 배분방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 - 2. 기부자등록 방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 - 3. 이용자등록 방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 - 4. 물품 이관 및 이관방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 - 5. 영수증 등록 방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 N-2 FMS를 통해 영수증 증빙관리 실시여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N-3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 N-4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 입력 여부 및 일치 여부 확인 (점검연도 : 2016․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