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5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3.22. 01 기획기사 금번‘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 실업 해결의 기회?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 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은 ①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 도 향상, ②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 출에 집중, ③ 재정 직접지원은 한시적 운용, ④ 취업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 고용증 대기업 지원강화, ⑤ 기술혁신 등 창업 활성화 유도, ⑥ 지역 및 사회적경제 등 일자리 수요 확대 등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 출 노력 적극 지원, 교육․훈련 체계 혁신 및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요 내용을 둘러싼 정치권과 주요 언론의 평가는 엇갈리 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라고 내놓았다고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없다 고 하였으며, 바른미래당은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단순히 세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대책은 기존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내용상으 로 상당부분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 히 구직상담과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언론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표명되었는데, 중앙일보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적 비효율 성을 초래하는 사중손실(死重損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고질적인 세금 퍼붓 기로 채워졌으며,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 같 은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고 비판하였다. 그 밖에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의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가 근거를 갖춰 비용 대비 효과를 제시하 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는 논평도 존재한다. 정부의‘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청년내일채움공제’확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 소리가 크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3천만 원 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업이 지급하는 비용 역시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 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기존에 시행되던 청년내일키움공제는 인지 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제도를 확 대하고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 다는 비판도 일면 타당해 보인다. 3년 이후의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한시적인 지 원정책을 믿고 입사와 채용을 결정하는 구직 자와 기업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 청년 일자 리 정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얼 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쉽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접 근이 더 필요하며, 혁신성장과 대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적 절하다는 생각이다.

vol.145 2018.03.22.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01 주요 내용 Ÿ 정부는 3.15(목)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 대회 겸 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 - 추진방향은 2021년까지 18~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실업률을 8%이하로 안정화 Ÿ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세금 면제 ■ 중소․중견기업이 전일제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채용 시, 900만원을 지원 주거․교통비 경감 ■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1.2%) 대출 ■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 목돈 마련 ■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목돈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 : 3년간 3천만원) ■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 근무 시 약 3천만원 목돈 마련(내일채움공제) 대기업․공공 기관 취업 ■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 연장 ■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시 규제완화, 조기 인허가 등 지원 ■ 수시증원, 명퇴 활성화 등으로 ’18년 공공기관 채용을 5천명 이상 확대  창업 활성화 창업자금/ 서비스 지원 ■ 생활혁신형 창업자는 1천만원 및 5천만원 추가 융자,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 ■ 혁신모험펀드(‘18년 2.6조원)로 투자 유도,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사업지원 바우처(年 1백만원・3년)지급 세금 면제 ■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민간주도창업 /지방창업우대 ■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 단계적 확대(年 200개 기업→500개 기업) ■ 대전․판교․서울 마포 등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TIPS타운)을 지방 등으로 확산 대기업의 벤처 기업 지원 유도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R&D․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 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지역/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역 민간기업/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 서비스 ■ 해외창업 희망자에게 年1,000만원 융자 지원,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 확대 新서비스 ■ 유망 서비스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軍 장병 취업 ■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 지원,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 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에 훈련비, 軍 보직 연계 등 지원(‘18년 150명 → ’21년 2천명) 미래 핵심인재 육성 ■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창업 연계 ■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Ÿ 정부는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신속 추진하고, ’17년도 초과세수 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 지자체 추경을 독려할 계획 02 경기도 시사점 Ÿ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연금통장, 마이스터통장 등이 이미 추진 중

vol.145 2018.03.22.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청와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01 주요 내용 Ÿ 최근 청와대는 3차에 걸쳐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헌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청 와대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정리 - 이번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강화와 국민의 기본권 및 주권 강화, 지방 분권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 삼권분립체계의 현실적 개편 및 대통령 연임제임 1) 헌법 개정(안) 전문 개정 : 국민의 기본권 및 국민 주권강화에 집중 -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국내 외국인 및 해외동포를 포괄 -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정보기본권을 헌법적 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성별, 장애 차별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 내용을 포함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명시 2) 통치구조 :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구성에 대한 자주권, 자치행정권 및 입법권 강화, 자치재정 권 보장,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의 권한강화가 주요 내용이며, 정부형태는 기존의 대통령 단 임제에서 대통령연임제로의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이 포함 - 주민복리 사무처리 및 재산 관리 등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자치행정권을 강 화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강화 -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등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정 - 그러나 이번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안)은 ① 균형발전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② 지방정부에 자치재정권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의 충돌 ③ 지방정부의 과세권 부여에 따른 양극화와 과세 과소징수 우려 ④ 기존 헌법내용과의 차별성 확보 등 후속적인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효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또한 이번 헌법개정안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의 5년 단임제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연임제로 정부 운영 형태를 개편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 3) 경제부문 : 사회적 형평성 강화에 방점을 둔 토지공개념을 명시 - 토지공개념은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헌법에 담겨 있던 사항들을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로 명확화 - 기존 헌법에서도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122조 국 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 - 국내에서는 그린벨트,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토지공개념의 적용하 여 왔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나, 토지공개념을 법률이 아닌 헌법 의 조문으로 명시하는 것은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개인의 재산권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가치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 특히, 토지공개념을 오해하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공유화 혹은 국유화 한다는 논쟁으로 왜곡 가능 Ÿ 청와대는 이번 발표 내용을 26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의결 후 국민투표 를 통해 최종 확정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됨 *Henry George 의 Progress & Poverty,1879)에 서 언급. “지대 는 개인에게 사유 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 되어야 한다”

vol.145 2018.03.22.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별 청년 실업률 Ÿ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를 넘어선 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7년에는 9.9%에 이름 - 반면 전체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이 2008년 이후 3%대를 유지하고 있어, 2017년 전체/청년 실업률 격차(%)는 6.1%p에 이름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실업률 3.2 3.6 3.7 3.4 3.2 3.1 3.5 3.6 3.7 3.7 청년 실업률 7.1 8.0 7.9 7.6 7.5 8.0 9.0 9.2 9.8 9.9 <표> 청년 실업률 현황(15세~29세) (단위 : %) Ÿ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의 실업률이 12.2%로 가장 높고, 대구(12.6%), 부산(10.1%)순 - 전북의 청년 실업률이 5.0%로 가장 낮고, 충북(5.1%), 제주(5.7%)가 5%대를 유지 - 그러나 충북의 경우, 청년 실업률의 감소는 청년의 취업 여건 개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년층 인구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그림> 시도별 청년 실업률 현황*** Ÿ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취업난은 갈수록 악화할 전망 -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으로 유입되어 지금까지 누적된 청년실업 인구에 더해지면서 청년 실업 률이 현재의 9.8%에서 12%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청년 실업률 상승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 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황에 맞는 타개책이 필요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최근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별 청년 실업률에 대해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학술교류 협약식 ∙ 내용 : 경기복지재단․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공동학술 연구 및 교류 협약 ∙ 일시/장소: 3.27.(화) 13:30~14:00/경기복지재단 누리실 2018년 제1차 콜로키움 ∙ 일시/장소 : 3. 27(화) 14:00~16:00/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주 제 : 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복지분권 현황과 시사점 ∙ 발제 : 최연혁(스웨덴 린네대학교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장) ∙ 문 의 : 정책연구실 정책연구팀(☎267-9365) *자료 : 2017년 연간고용 동향 **충청타임즈, 2018.2.20. 기사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