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6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3.29. 01 기획기사 6.13 지방선거, 민선 7기에 바란다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 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 차원의 경선이 치러지기 전이어서 예비후보들 의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 나, 자신이 지역을 살릴 진정한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지역 발전 공약들이 이어 질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지방 선거를 되짚어보면 인프라 중심, 산업체 유치 및 육성, 도로 등 SOC 확 충과 같은 가시적인 영역의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도민의 생활과 밀착하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역밀착형 생활 공약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공약들은 복지와 관련이 깊은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체계 강화, 지역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 도민의 복지서비스 확대, 지방분권,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건강권 보장 등이다. 현재 예비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들은 선언 적 성격이 강하고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단이 복지관련 이슈 및 대응방안을 선제적 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후 민선 7기 도정에 반 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간 복지동향은 지방선거를 10주 정도 앞둔 상황 에서 복지와 관련된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 안과제를 기획기사로 담아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노인과 관련한 이슈로, 고령화의 진전으로 치매유병률이 2015년 기준, 9.8%를 넘어선 상황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전달 체계인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 루고자 한다. 또한 낮아지는 부양의식과 낮은 노후소득보장 등 중장년이 처한 위기를 진단 해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반인의 정신건강 이라는 주제도 중요하다. 12년째 OECD 자살 률 1위를 차지하고, 2015년 기준 하루 44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의 자화상을 되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즈음에는 장애 분야의 이슈도 점검한다. 지금까지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장 애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 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최근 이슈가 되는 아동수당 등 아동정책은 물 론 인구구조의 변화로 늘어나는 1인가구의 현 황과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년의 날 이 있는 5월 셋째 주에는 청년실업 등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청년정책이 수요와 매칭이 되고 있는지를 진단해본다. 마지막으로 다룰 현안은 복지행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차원의 조직 변화 방안을 논의해 보고, 총체적인 변 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재정의 문제를 정리해보 고자 한다. 지방선거는 경기도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 상과 성숙한 복지분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선거의 초반 양상은 후 보들의 자질, 도덕성 검증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는 공약이 중심 이 되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되 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이후 4 년의 경기도의 복지 미래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 경기도 복지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 를 책임 있게 이루어나갈 능력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vol.146 2018.03.29.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보건복지부,「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01 주요 내용 Ÿ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된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수급 Ÿ 입법예고된 아동수당법 시행령은 대상의 선정기준, 감액 기준 등이 포함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안 제2조) ■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 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예) 소득액 월 19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선정기준액 월 200만원 ■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협의 절차 (안 제9조) ■ 지자체장은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협의하되, ■ 시설 아동 등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 가정폭력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안 제12조) ■「아동수당법」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 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환수금의 결손 처분 사유 (안 제17조) ■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 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 Ÿ 입법예고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정보/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가능 02 시사점 Ÿ 아동수당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최대 연 1150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으며,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 소득, 재산의 변동 여부를 제출해야하는 불편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Ÿ 아동수당은 현급 지급이 원칙이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조례 제정이 필요 -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실시 여부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여부 가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 *보건사회연구원 추 산 결과

vol.146 2018.03.29.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우리동네 건강평가 결과 Ÿ 지역의 건강수준은 건강행태, 사회적 여건, 환경, 의료기관과 서비스, 정책 지원 등으로 평가 - 흡연·운동·음주 등 생활습관, 아파도 병원에 못 간 비율, 운동시설·공원 환경, 보건 예산 등 5개 분야 21가지를 분석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연령 구조가 같다고 가정 Ÿ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광역 시·도 중에는 세종시가 '건강 도시'로 선정 - 과천시와 세종시는 전국에서 술집이 가장 적고, 음주율과 흡연율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나 건강친화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데다 생활 습관도 건강한 것으로 평가 Ÿ 광역단체로는 세종시 다음으로 서울·대전, 기초단체로는 과천 다음으로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대전 유성구 순 Ÿ 항목별로 살펴보면 동네의원 수는 대구 중구, 서울 강남, 서울 중구가 많으며,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경북 영양군이 적게 나타남 -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충북 음성군이며, 전남 신안군, 전북 김제시, 용인 수지구가 낮음 Ÿ 연구진은 의료 여건뿐 아니라 공원·도로 등의 환경, 일자리, 재정 여건, 단체장의 인식 등 이 건강 격차를 야기하며, 수준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최근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와 중앙일보가 17개 광역 시·도와 247개 지자체의 건강 수준을 평가해 '2017 건강 도시(K-Health ranking)'를 선정한 결과를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 컨설팅 ∙ 일 시 : 오산-4. 3(화), 구리-4.4(수), 포천-4.5(목) ∙ 장 소 : 해당 시군 청사 내 회의실 ∙ 대 상 :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 및 협의체 관계자 30명 내외 ∙ 문 의 :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267-9384) 순위 지역명 순위 지역명 순위 지역명 1 경기 과천시 8 수원시 영통구 15 서울 노원구 2 성남시 분당구 9 대구 수성구 16 서울 서초구 3 용인시 수지구 10 서울 강남구 17 성남시 중원구 4 대전 유성구 11 서울 영등포구 18 대구 서구 5 부산 기장군 12 경기 군포시 19 서울 양천구 6 서울 송파구 13 용인시 기흥구 20 울산 동구 7 부산 강서구 14 서울 강동구 <표> 상위 20 곳 순위 지역명 순위 지역명 순위 지역명 228 전북 고창군 235 충남 예산군 242 강원 평창군 229 충남 부여군 236 대구 서구 243 강원 고성군 230 부산 수영구 237 경기 포천시 244 부산 동구 231 경남 합천군 238 부산 사상구 245 부산 영도구 232 충북 괴산군 239 강원 양양군 246 인천 웅진군 233 부산 서구 240 경기 양평군 247 부산 중구 234 서울 중구 241 인천 남구 <표> 하위 20 곳 *그림 : 중앙일보. 3.27일 자 기사

vol.146 2018.03.29. 04 FACT CHECK 살고 있는 지역이 기대수명을 결정한다? Ÿ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83.3세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80.7세로 서울보다 2.6세 적게 나타남 - 252개 시군구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로 86.3세, 가장 낮은 지역은 경 북 영양군으로 78.9세이며, 두 지역 간 기대수명 차이는 7.4년 Ÿ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서울 의 건강수명이 69.7세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 64.3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시군구 중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하동군 으로 각각 74.8세, 61.1세였으며, 양 지역의 차이는 13.7년 Ÿ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지역별 격차는 지역의 의료여건, 환경, 재정 등이 주민의 건강 정도 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 Ÿ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모두 높게 나타남 -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에도 소득 상하위 간 기대수명 차이는 5.9년 - 강원 철원군의 소득수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1.4년, 전남 고흥군의 건강수명 격차는 21.2년 Ÿ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의 의료 여건 등 환경 개선 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이 중요 *한국건강형평성 학회(2018). '17개 광역시도 및 252 개 시군구별 건강 불평등 현황' 05 통계로 보는 복지 고혈압・당뇨병 관리 및 의료이용 현황 질환별 환자수/70세이상 수 약처방 및 관리 꾸준한 약제 처방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27일자 Ÿ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779만1988명, 당뇨 환자는 284만5850명 - 고혈압 환자의 32.8%, 당뇨병 환자의 34.0%, 고혈압과 당뇨병 중복 환자의 41.0%가 70세 이상 Ÿ 고혈압 환자 중 1년 중 80%이상 혈압약을 지속 복용하는 환자비율은 84.8%이며, - 당뇨병 환자 중 당뇨병약을 처방받은 일수는 329.6일(90.3%), 분기별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전체의 85.8% Ÿ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단일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는 환자(236.8명/1만 명 당) 가 여러 의료기관 이용환자(434.3명/1만 명 당)보다 적음 *진료년도는 전년도 7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의 외래 진료분, 최근년도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