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6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공동연구 󰠛 권 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감수위원 김수삼 전국푸드뱅크 단장 맹두열 양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9 Fax : 031-898-5935 E-mail : shlee@ggwf.or.kr

요약 i 요약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은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음 ○ 2006년 법률제정 이후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기부식품제공사업은 2017년 2월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영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초사업장의 행정 및 운영 전문성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둘째, 전국 및 광역 푸드뱅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 요구함, 셋째,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 넷째, 생활용품 등 기탁물품의 관리 개선 을 요구함 ○ 제도적 변화에 따라 경기도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 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 또한 지난 2013년 이후 지속되어온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에 대한 현황분석과 더불어 변화된 환경에 따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푸드뱅크, 푸드마켓, G-푸드드림사업의 운영 실 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1. 기부식품제공사업 ○ 1998년 잉여식품의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의 대안으로 실시된 기부 식품제공사업은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1998년 최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같은 해 보건복지부 100 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기부 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7년 생활용품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 어 왔음

ii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이러한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발전 연혁은 시기별로 태동기, 성장기, 도약기, 확대 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구분 태동기 성장기 도약기 확대기 기간 ’98~’00 ’01~’07 ’08~’16 ’17~ 내용  1377전화 설치  연구수행  시범사업 실시  전국 확대 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의 지자체 이관  각 지자체별 지원  외국의 현황 파악  세미나 등 개최  각 지자체별 발전모델 개발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기부량 증대 모색  차세대 「기부물품 관리시 스템(FMS)」구축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기부범위 개인위생에 관 한 생활용품까지 확대  평가제도 도입 자료:정기혜(2008) 참조하여 작성 <표>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의 발전 흐름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시군별 분포 현황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1 개 시군에 최소한 1개소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기관별 약 1.8명의 인력이 근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개소수 근무인원 인건비를 받는 인원 보조금 자부담 합 계  79 144 102 15 광역 1 3 3 0 가평 1 2 1 1 고양 4 6 3 3 과천 1 1 0 0 광명 3 5 4 0 광주 2 4 2 1 구리 2 2 1 0 군포 1 2 1 0 김포 1 2 2 1 남양주 3 5 2 2 동두천 1 3 1 0 부천 3 4 3 1 성남 4 6 4 1 수원 4 9 6 2 시흥 4 7 7 0 안산 3 5 2 1 안성 3 7 5 1 의왕 1 2 2 0 안양 3 6 6 0 의정부 3 5 2 1 양주 2 4 4 0 이천 3 7 5 0 양평 1 3 2 0 파주 3 6 5 0 여주 3 5 3 1 평택 6 8 6 1 연천 1 2 1 0 포천 1 3 2 0 오산 1 1 1 0 하남 1 4 4 0 용인 4 7 5 1 화성 5 8 7 0 자료:경기광역푸드뱅크 <표> 경기도 시군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및 인력 현황(2017년 9월)

요약 iii 2. G-푸드드림사업 ○ G-푸드드림사업 개요 - G-푸드드림사업은 2013년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운영지원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인력지원에 해당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이용자와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이동푸드마켓’으로 구성된 사업임 ○ G-푸드드림사업 현황 -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 43개소에서 푸드코디네이터 지원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과천, 남양주, 하남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 이동푸드마켓은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지원받고 있으며 총 11개 사업장이 대상 기 관임 ○ G-푸드드림사업 접수 및 배분 실적 비교와 효과성 - 경기도 차원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자체 사업인 ‘G-푸드드림사업’을 발굴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왔으며 그 결과 접수 및 배분실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음 3. 시사점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태동기, 성장기, 도약기를 거쳐 확대기에 이르렀으며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기에 도래함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사업장 수, 기부실적 등 양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으며,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식 품 등의 배분실적도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지역으로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지역임이 확인됨 ○ 경기도 차원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자체 사업인 ‘G-푸드드림사업’을 발굴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 여왔으며 그 결과 접수 및 배분실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음 ○ 경기도의 기부식품의 운영주체는 단체(35.4%), 법인(34.2%), 이용시설(22.9%) 등 으로 운영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iv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영역 구 분 내 용 운영 현황 기부식품제공사업에서의 중요도  평균점수 3.67~4.96으로 보통~매우중요의 점수분포를 보임 기부식품제공사업에서의 수행도  평균점수 2.4~4.83으로 비교적 잘되지 않음~매우 잘됨의 점수분포를 보여, 수행도에 있어서 비교적 편차가 큰 편임 인건비 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연 26,130천원  겸직인력은 연 4,686천원, 코디네이터는 연 19,394천원  사업장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전담인력의 경력  전담인력의 50%는 근속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게 나타남 전담인력의 성비와 자격증 소지여부  남성 67.6%, 여성 32.4%로 남성의 비율이 높음  전담인력 중 76.4%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 공익근무요원의 핵심 업무  ‘물품 분류 및 포장’인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자 핵심 업무  현재 ‘기탁품 분배’와 ‘물품 분류 및 포장’ 향후에도 이러한 업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응답 식품의 보관 및 폐기 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로 구분하였을 때, ‘보관하지 않고 바로 전 달’하는 기탁식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폐기율 2%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기탁품 안전성 검사  주로 관능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류검사,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형태나 구분과는 무관 홍보방법  ‘식품회사 직접 방문’과 ‘홍보전단지, 관내 게시판’ 활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다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의 교류  ‘1년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협력하는 내용 ‘기탁품의 이관 및 교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광역 또는 기초 푸드뱅크와 협조가 필요한 내용  1순위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  2순위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분석 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 목적 : 기초사업장 운영 현황 파악 및 발전방안 의견 수렴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17. 8. 1. ~ 8. 31. 1개월 간 조사대상 경기도 기초 기부식품제공사업장 74개소 조사방법 전자우편 응답기관 61개소 (응답률 82.4%)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분석결과 주요내용

요약 v 영역 구 분 내 용 이용자들로부터 접수한 항의나 불만사항  음식물 종류 관련 항의(35.4%)  지원 빈도 및 방법 관련 항의(29.2%) 기탁업체 및 기탁업체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 1순위 ‘지정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 다양한 세제상 혜택’  2순위 ‘우수 기탁회원 포상 및 계속적 상호협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평균 3.93점 높게 평가 기부식품제공사업 업무에 대한 만족도  평균 3.6점으로 만족하는 편 기부식품제공사업이 가장 기여한 부분  ‘저소득층 지원’이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 발전 방안 기부식품제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사업장의 인력 충원’, ‘운영비 지원’ 향후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 지방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 및 장비 지원’ 등 관심이 필요 영역 구 분 내 용 서비스 이용 현황 응답한 이용자  60세 이상(48.5%)으로 고졸(50.0%), 50만원미만(48.5%), 기혼(34.3%), 기초수급자(65.3%) 건강상태(보통36.7%)의 특징을 보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정보를 얻는 경로  주로 공공기관(48.1%)을 통해 정보 획득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이용기간  6~9개월(25.0%) 및 그 이상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높음 하루 중 식사를 굶는 경우가 있는가  결식율은 46.4%, 그 이유는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 기부식품을 지원받는 빈도  1개월 1회(33.3%) 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 목적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효과 및 서비스 만족도 파악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17. 7. 1. ~ 7. 31. 1개월 간 조사대상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220명 조사방법 전화응답, 대면조사 응 답 자 103명(응답률 46.8%)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분석결과 주요내용

vi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영역 구 분 내 용  향후 주1회(25.5%)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용자들이 주로 지원받는 형태  1순위 : 조리안된 식품 받아감(45.5%)  2순위 : 조리된 음식 받아감(29.7%) 향후 지원받고자 하는 형태  1순위 : 조리안된 식품 받아감(29.9%)  2순위 : 조리안된 식품 배달됨(24.7%)  3순위 : 조리된 음식 받아감(23.7%) 주로 지원받는 식품  식류(33.9%) 향후 지원받고 싶은 식품  부식류(26.2%), 식재료(25.8%) 등 전 종류에서 고르게 분포 생활용품에서 지원받는 주요 물품  세제류(46.6%) 향후 지원받고자 하는 물품  세제류(43.4%) 서비스 효과 서비스 이용 후 식비 지출 변화  이용 전 : 5~9만원(23.5%), 10~14만원(20.4%)에 집중 이용 후 : 5~9만원(37.5%), 5만원 미만(22.9%)에 집중되어 낮아짐 서비스 이용 후 주관적 건강상태  3.72점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함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의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 4.2점으로 높게 나타남  규칙적인 제공횟수(4.01), 용기의 위생정도(4.05) 등 만족 음식 자체에 대한 만족도  평균 3.59점으로 만족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시설 및 환경  3.59~4.09점으로 대체로 만족 3. 전문가 FGI 주요 논의 결과 ○ 경기도형 모델 개발 및 G-푸드드림사업 확대 - 경기도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델 개발 필요 - 경기도의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G-푸드드림사업은 전 기관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변화에 따른 기초사업장의 행정 능력 지원 대책 마련 - 생활용품 등으로 기부대상이 확대에 따른 기부물품 관리 매뉴얼 필요 - 무상제공원칙의 강화에 따라 기부식품 및 물품 배분의 투명성 확보방안 논의 필요 - 행정처분 강화조항에 따라 경기도 자체 대처방안 모색 필요 ○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부물품 관리체계 개선 - 기부물품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관리

요약 vii 4. 시사점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시사점 - 경기도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은 현장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과 기탁업체 개발 등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고 기탁업체 개발과 전담인력 배치 등이 낮은 수행도를 보였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핵심인력인 전담인력은 50%가 2년 미만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업장별 인건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종사자의 인건비의 현실화와 일 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인력활용 면에서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는 기탁품 분배, 물품 분류 및 포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그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되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타 사업장과의 협력에 있어서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내 사업장간의 협 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저소득층 지원이나 음식물 자원 낭비 등 눈에 보이는 부분에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동체 의식 제고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차원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에서 느끼는 기부식품제공사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장의 인력 충 원’, ‘운영비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향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 및 장비 지원이라고 응답함 ○ 이용자 실태조사 시사점 - 경기도의 주요 이용자는 60세 이상(48.5%)으로 고졸(50,0%), 월50만원미만(48.5%)수 입, 기혼(34.3%), 기추수급자(65.3%), 건강상태 보통(36.7%)의 특징을 보이며,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정보를 얻고 주로 6~9개월(25.0%) 또는 그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이용자로 확인됨 - 경기도의 이용자는 경제적 요인으로 하루에 식사를 굶는 경우가 약 절반(46.4%)이며, 월 1회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1회(25.0%) 등 더 자주 서비스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viii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생활용품 면에서 주로 세제류(46.6%)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세제 류(43.4%) 뿐만 아니라 신체위생용품(18.2%), 휴지류(17.5%) 등 다양한 품목의 생활 용품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음 - 이용자들은 대체로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제공 횟수’, ‘용기의 위생정도’ 등에 특히 만족하고 있으며, 대체로 서비스를 받은 이후 건강 이 좋아졌다고 인식(3.72/5.0)하는 것으로 확인됨 ○ FGI 주요 시사점 - 경기도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 한 모델 개발이 시급하고 현재 푸드코디네이터, 이동푸드마켓 등 G-푸드드림사업의 활성화도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생활용품 등으로 공식적으로 기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물품 관리 매뉴얼을 개발 하고 무상제공원칙 강화에 따른 기부식품 및 물품 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대안 필요 □ 정책제언 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전략 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1) 기초사업장 행정 및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 G-푸드드림사업의 확대 및 안정화 - G-푸드드림사업은 경기도의 자체사업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인력을 지원하고 접 근성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현재 경기도내 78개 기초사업장 중 푸드코디네이터 46개소, 이동푸드마켓 11개소가 지원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운영되어온 43개소를 분석해 본 결과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실적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이 확인되었고 2016년 현재 평균 비교결 과 2.5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는 등 그 효과성이 확인되었음 - FGI를 통해서도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처를 발굴하고 기부품을 접수 관리하는 인력과 이용자 관리 및 배분을 담당하는 인력 등 최소 2명 이상이 운영되는

요약 ix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G-푸드드림사업 특히, 푸드코디네이 터의 확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단, 신고제 형태의 기부식품제공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운 영의 평가 및 성과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리방안이 선제되어야 할 것임 ○ 기부식품제공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 및 일원화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기부처 발굴,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등의 업무성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업임 - 그러나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기관운영주체 차이 등에 따라 기관마다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 기관에서 호봉수 및 복리후생 등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종사자의 근속연수도 1~2년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 이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인건비를 현실화 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관리 우수 사례 공유 및 확대 -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주요 역할은 기탁품 분배, 물품 분 류 및 포장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업무도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음 2)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대안 ○ 경기도형 기부식품제공사업 모델 개발 - 경기도는 도시형으로 개발된 기존의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지역에 적용하는데 어려 움을 겪어 왔으며, 이동푸드마켓을 통한 거점 지역 운영 등의 대안을 강구하였으나 이 용 대상자 접근성, 식품 등의 적정시기 전달, 과다한 이용자와 사업장 간 이동거리 등 의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통합운영은 도시형에 적합한 모델이라 볼 수 있으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활용한 소규모 푸드마 켓 운영 등은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에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x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시도 및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적절한 모델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경기도형 기부 식품제공모델 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용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식품 등 제공 횟수 확대 검토 -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은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으나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절반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식사를 못하는 경 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식사를 굶는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용자에게 제공횟수를 늘리거나 제공 량을 늘리는 등의 대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생활용품 등 기탁물품 관리 개선 방안 ○ 생활용품 등 기탁품 관리 매뉴얼 개발 - 생활용품 등 기탁품의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기존에 기부물품을 받아왔으나 명확한 관리 및 배분기준이 부 재했으며 이에 따라 투명성,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못하여 왔음 - 사업장은 지속적인 기탁품 확보를 위해 기탁처로부터 불필요한 물품 등도 거절하지 못 하고 받아오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현장 실무자의 업무 가중으로 나타나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은 생활용품에 국한하여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고 기타 물품 은 지역사회 내에 기부물품을 수거하고 배분하는 자선단체, 중고매장 등과의 네트워크 를 통해 지역 내 타 기관에게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나.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 1) 기초사업장 행정 및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 기초사업장의 권역 구분 및 적정 개소 수 정립 및 사업장 간 네트워크 강화 - 경기도의 시군별 기초사업장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택시 6개소, 화성시 5개소,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각각 4개소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 기부처 발굴 및 이용대상자 확보 과정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기부 받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요약 xi - 따라서 기초지자체는 시군별 인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사업장의 적정 수를 도출하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 내 사업장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효 과적으로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대안 ○ 기부물품 등의 효율적 접수 및 배분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지역 내 기부물품 접수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을 지원함으로서 기부물품 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임 - 또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식품, 생활용품 등 이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임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5 1. 기부식품제공사업 ······················································································· 5 2. G-푸드드림사업 ······················································································· 13 3. 시사점 ····································································································· 18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21 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 21 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 37 3. 전문가 FGI ······························································································ 44 4. 시사점 ····································································································· 49 Ⅳ| 정책 제언/53 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전략 ······················································ 53 | 참고문헌/59 | 부록/61

xiv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표 차례 <표 1-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2 <표 Ⅱ-1> 기부식품제공사업 연혁 ························································································· 6 <표 Ⅱ-2>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의 발전 흐름 ······························································ 7 <표 Ⅱ-3> 전국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 변화추이 ······························································ 8 <표 Ⅱ-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연도별 기초사업장 변화추이 ········································· 9 <표 Ⅱ-5> 경기도 시군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및 인력 현황(2017년 9월 기준) ···················· 10 <표 Ⅱ-6> 전국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주체 현황(2017년 9월 기준) ································· 11 <표 Ⅱ-7>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연도별 접수 실적 ························································ 12 <표 Ⅱ-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연도별 배분 실적 ························································ 12 <표 Ⅱ-9>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 13 <표 Ⅱ-10> 경기도 시군별 푸드코디네이터 현황(2017년 9월) ··············································· 14 <표 Ⅲ-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설문 개요 ·················································· 21 <표 Ⅲ-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개요 ························································· 22 <표 Ⅲ-3>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개요 ······················································· 23 <표 Ⅲ-4> 기부식품제공사업에서의 중요도와 수행도 ·························································· 24 <표 Ⅲ-5> 기부식품제공사업 인건비 현황 ··········································································· 25 <표 Ⅲ-6> 기부식품제공사업 전담인력의 경력 및 그에 따른 직원 수 ·································· 26 <표 Ⅲ-7> 공익근무요원의 핵심 업무 ·················································································· 26 <표 Ⅲ-8> 현재 자원봉사자의 핵심 업무 ············································································· 27 <표 Ⅲ-9> 향후 자원봉사자의 핵심 업무 ············································································· 27 <표 Ⅲ-10> 기탁받은 식품의 보관 및 폐기 방법 ································································· 28 <표 Ⅲ-11> 기탁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점검 방법(복수선택) ································· 28 <표 Ⅲ-12> 독립운영비 여부 ······························································································· 29 <표 Ⅲ-13> 당연 및 임의 사업장 기준 운영예산 현황 ························································· 29 <표 Ⅲ-14> 푸드뱅크 및 마켓 기준 운영예산 현황 ······························································ 30 <표 Ⅲ-15> 기탁품 분배 우선순위 ······················································································· 30 <표 Ⅲ-16> 기탁업체 개발을 위한 주요 홍보방법(복수선택) ················································· 31 <표 Ⅲ-17> 다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의 교류 ···································································· 31

목차 xv <표 Ⅲ-18> 협력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복수선택) ······························································· 32 <표 Ⅲ-19> 광역 또는 기초 푸드뱅크와 협조가 필요한 내용(복수선택) ································ 33 <표 Ⅲ-20> 이용자들로부터 접수한 항의나 불만사항(접수한 경험이 있는 기관만) ··············· 33 <표 Ⅲ-21> 기탁업체 관리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선택) ························ 34 <표 Ⅲ-2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34 <표 Ⅲ-23> 기부식품제공사업 업무에 대한 만족도 ······························································ 35 <표 Ⅲ-24> 기부식품제공사업이 가장 기여한 부분(복수선택) ·············································· 35 <표 Ⅲ-25> 기부식품제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선택) ····· 36 <표 Ⅲ-26> 향후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복수선택) ···················· 36 <표 Ⅲ-27>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설문 개요 ······································· 37 <표 Ⅲ-2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개요 ··············································· 38 <표 Ⅲ-29>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개요 ······························································ 39 <표 Ⅲ-30>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 40 <표 Ⅲ-31>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 기간 ············································································· 40 <표 Ⅲ-32> 하루 중 식사를 굶는 경우가 있는가 ································································· 41 <표 Ⅲ-33> 하루 중 식사를 굶는 이유 ················································································ 41 <표 Ⅲ-34> 지원받는 빈도 / 향후 지원받는 방향 ································································ 41 <표 Ⅲ-35> 지원받는 형태 / 앞으로 바라는 형태 ······························································· 42 <표 Ⅲ-36> 푸드뱅크에서 주로 지원받는 식품 / 앞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식품(복수선택) ························································ 42 <표 Ⅲ-37> 푸드뱅크에서 주로 지원받는 생활용품 / 앞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생활용품(복수선택) ·················································· 43 <표 Ⅲ-38>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 전/후의 식비지출 변화 ················································· 43 <표 Ⅲ-39> 푸드뱅크에 대한 주관적 인식관련 기술통계 결과 ············································· 44 <표 Ⅲ-40> 전문가 FGI 참여자 개요 ·················································································· 45 <표 Ⅳ-1 > 2016년 일반기초사업장 및 G-푸드드림사업 사업장 실적 평균 비교 ·················· 53 <표 Ⅳ-2 > 기초사업장 인력의 인건비 ················································································ 54 <표 Ⅳ-3>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전담인력, 코디네이터)의 경력 ····································· 55 <표 Ⅳ-4> 서울 통합형 사업장 및 의정부 소규모 푸드마켓 ················································· 56 <표 Ⅳ-5> 경기도 시군 구분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현황(2017년 9월 기준) ······················· 56 <표 Ⅳ-6> 하루 중 결식 여부 ····························································································· 56 <표 Ⅳ-7>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 57

xvi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차례 <그림 Ⅱ-1> 기부식품제공사업 사업추진체계 ········································································· 7 <그림 Ⅱ-2>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접수실적 평균 비교 ···················· 15 <그림 Ⅱ-3> A지역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접수실적 비교 ···················· 16 <그림 Ⅱ-4> B지역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접수실적 비교 ···················· 16 <그림 Ⅱ-5>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배분실적 평균 비교 ······················· 17 <그림 Ⅱ-6> A지역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배분실적 비교 ···················· 17 <그림 Ⅱ-7> B지역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배분실적 비교 ···················· 18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은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 박탈로 이어지는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의 하나로 사회복지의 근본 철학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이희정, 2012) - 1998년 시범사업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기부식품 배분 및 기탁 실적 등의 꾸준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음 ○ 2006년 법률제정 이후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기부식품제공사업은 2017년 2월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2006년 제도도입을 통해 기부량 증대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 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 2017년 2월 시행된 새로운 법률안은 기존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가 기부물품의 확대, 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공, 평가제도 도입 등 기부식품사업의 안정화 도모와 사업의 활 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기부식품제공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지정 및 평가 신설, 기부식품 등의 무상제공 원칙 강화, 기부식 품제공사업장 평가제도 도입, 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공,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폐업 신고 간소화 등은 사업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함으로서 사업장 운영의 안정 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의 범위 마련, 국가 등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은 기부 대상의 확대와 예산지원 범주를 구체화함으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구 분 관련법조항 내 용 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의 범위 마련 시행령 제2조 별표1 ·개인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 구체화. ex)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류, 여성 위생용품류 등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지정 및 평가 신설 법 제3조의 2 시행령 제4조의 2 시행령 제4조의 4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 설비, 인력기 준 규정 신설 ·전국,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 태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 기부식품 등의 무상제공 원칙 강화 법 제6조 (기존시행령 제6조 삭제)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던 직접경비(차량적재와 운반 비용, 포장비용)의 범위를 삭제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평가제도 도입 시행령 제7조의 4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공개 등 관련 규정 마련 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공 시행령 제7조의 5, 별표5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 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규칙 제3조 ·시군구청과 세무서 각각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한곳에 방문신청 국가 등의 지원 범위 확대 법 제7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로 변경 <표 1-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영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내용을 도출 해 볼 수 있음 ○ 첫째, 기초사업장의 행정 및 운영 전문성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평가제도 도입’, ‘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공’ 등은 기초사업장의 행 정 및 운영 능력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음 - 사업장 운영 능력 향상은 인력의 전문성을 통해 달성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운 영 현황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할 부분임 ○ 둘째, 전국 및 광역 푸드뱅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 요구함 -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지정 및 평가 신설’은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의 시

Ⅰ. 서론 3 설, 설비, 인력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전국 및 광역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 하는 것으로 특히 광역푸드뱅 크는 지자체 및 기초사업장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현장지원 역할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 - ‘기부식품 등의 무상제공 원치 강화’를 통해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직접경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이 있음 ○ 넷째, 생활용품 등 기탁물품의 관리 개선을 요구함 - 생활용품 등 기탁뭂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게 기 탁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제도적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 구해야 할 것이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 2010년 경기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실태 조사 이후 제대로 된 현황조사가 이루 어지지 못하여 경기도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생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난 2013년 이후 지속되어온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에 대한 현황분석과 더불어 변화된 환경에 따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 2012~2014년 자체평가를 통해 G-푸드드림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를 관 리해 왔으나 2015, 2016년 컨설팅을 실시하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경기도의 고유 사업인 G-푸드드림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정 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임

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푸드뱅크, 푸드마켓, G-푸드드림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발전 및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푸드뱅크, 푸드마 켓, G-푸드드림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경기도 푸드뱅크, 푸드마켓 7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적 변화에 따른 변화 필요요소와 사업장 운영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또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특성, 만족도, 향후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도적 변화여건에 적합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내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초사업장 74개소(2016년 12월말 기준)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이용자 ○ 연구범위 및 방법 - 문헌연구 ・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실시 ・ 보건복지부 정책방향 분석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및 분석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FGI) ・ 학계, 현장 및 유관기관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5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1. 기부식품제공사업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목적 및 추진경과 ○ 1998년 잉여식품의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의 대안으로 실시된 기부 식품제공사업은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첫째로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된 시식 가능한 잉여식품의 낭비와 식품 폐기에 따른 폐기비용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두 번째로 1998년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 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 현재 식품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1998년 최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같은 해 보건복지부 100 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기부 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7년 생활용품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 어 왔음 -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는 1998년 서울, 부산, 대구, 과천 4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이 되었으며. 같은 해 보건복지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됨 - 2000년 5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전국 푸드뱅크가 설치되었고 시도단위에는 광역 푸드뱅크, 기초 지자체 단위에는 기초 푸드뱅크 조직이 설치되어 체계화가 되었음 - 2006년 9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를 위한 큰 기틀이 마련됨

6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년 중앙물류센터 개소, 2015년 차세대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구축 등으로 기부식품 양적확대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강화됨 - 2017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을 통해 기부 범위가 식품에서 개인위생에 관한 생활용품까지 확대가 되었고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평가제도 도입, 행 정처분의 합리성 등이 강화되는 등 확대가 이루어짐 연 도 내 용 비 고 1998.01. 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 서울, 부산, 대구, 과천 1998.06.  보건복지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 2000.0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 보건복지부 2001.08.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 2002.07. 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구축․운영 2006.03.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2009.09. 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 대구 2011.04.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5.12.  차세대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구축 2017.02.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평가제도 도입, 행정처분의 합리성 강화  기부 범위를 식품에서 개인 위생에 관한 생활용품까지 확대 자료:기부식품등 제공사업안내(2017) 참조 <표 Ⅱ-1> 기부식품제공사업 연혁 ○ 이러한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발전 연혁은 시기별로 태동기, 성장기, 도약기, 확대 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태동기는 푸드뱅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 는 시기라 할 있음 - 성장기는 운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사업의 지자체 이관이 이루어지며 지자체별 지 원이 이루어진 시기로 각종 세미나와 외국의 현황 등이 검토되는 등 성장을 위한 다양 한 시도가 있어온 시기임 - 도약기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발전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으며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부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 시기임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7 - 확대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평가제도 도입, 생활용품까지 기부범위 확대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체계화 되고 영역이 확대되는 시 기라고 볼 수 있음 구분 태동기 성장기 도약기 확대기 기간 ’98~’00 ’01~’07 ’08~’16 ’17~ 내용  1377전화 설치  연구수행  시범사업 실시  전국 확대 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의 지자체 이관  각 지자체별 지원  외국의 현황 파악  세미나 등 개최  각 지자체별 발전모델 개발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기부량 증대 모색  차세대「기부물품 관리시 스템(FMS)」구축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기부범위 개인위생에 관 한 생활용품까지 확대  평가제도 도입 자료:정기혜(2008) 참조하여 작성 <표 Ⅱ-2>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의 발전 흐름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사업추진체계 295 128 <그림 Ⅱ-1> 기부식품제공사업 사업추진체계 자료:기부식품등제공사업 안내(2017)

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 경기도는 신뢰성 제고, 행정력 제고, 경쟁력 확보 등 3대 추진방향을 세우고 매년 사업성과 및 한계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문화 확립으로서 수혜자 선정과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둘째,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로서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서 행정력 제고를 하고자 함 - 셋째, 사업장 지원 및 운영시스템 마련으로 현장방문 실태점검 및 조사, 관리 강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도모함 가. 운영현황 ○ 경기도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은 2017년 1월 현재 75개소로 전국 459개소 중 17.0%를 차지하고 있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임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 290 289 340 340 390 406 407 399 420 433 440 경기 45 45 58 60 64 67 68 70 70 69 75 (비율) 15.5 15.6 17.1 17.6 16.4 16.5 16.7 17.5 16.7 15.9 17.0 서울 37 44 52 56 61 61 59 43 61 58 59 부산 17 17 26 21 23 28 29 30 31 32 30 대구 14 11 12 13 16 19 19 18 19 21 21 인천 11 11 13 14 26 25 25 25 24 25 26 광주 12 13 15 15 16 17 17 19 18 19 19 대전 7 7 8 13 13 15 15 15 16 17 18 울산 7 6 7 7 8 8 8 8 8 10 8 세종 - - 0 0 0 0 2 2 2 3 3 강원 19 19 19 19 19 19 19 20 20 21 21 충북 18 16 17 19 22 24 26 26 28 29 29 충남 17 20 21 22 28 26 24 25 26 28 27 전북 15 16 19 19 19 19 19 20 20 21 22 전남 24 24 25 24 26 28 28 28 27 27 28 경북 22 19 23 23 23 23 22 22 22 23 23 경남 21 17 21 11 22 22 22 23 23 24 25 제주 4 4 4 4 4 5 5 5 5 6 6 자료 : 전국푸드뱅크 <표 Ⅱ-3> 전국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 변화추이 (매해 1월 기준 현황)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9 - ’07년도부터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2017년 1월 현재 75개소로 전국 440개소 중 17.0%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푸 드뱅크 1개소, 푸드뱅크 56개소, 푸드마켓 18개소로 이루어져 있음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은 ’07년 법률이 재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월 현재 75개소로 10년 동안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07년 이후 사업장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07년 46개소였던 사업장 수가 ’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13년은 유지되었다가 ’14년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9월 현재 78개소로 2007년 대비 10년간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유지 46 48 60 64 67 70 70 68 69 75 78 신규 5 2 13 5 6 4 1 1 1 6 3 폐쇄 3   1 1 3 1 1 3     자료 : 경기광역푸드뱅크 주 1) 2017년은 9월 기준 현황임 2) 기초사업장 수는 경기광역푸드뱅크가 제시한 현황으로서 시군별 등록 시기에 따라 숫자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전국현황과의 차이는 FMS 등록 시기에 따라 발생된 차이임) <표 Ⅱ-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연도별 기초사업장 변화추이 (해당연도 12월 기준)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시군별 분포 현황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1개 시군 에 최소한 1개소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기관별 약 1.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9월 기준 시군별 분포현황을 보면 31개 시군에 최소 1개소식 설치되어있으며,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평택시로 6개소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화성시 5개 소, 고양, 성남, 수원, 시흥 등 각각 4개소 등으로 나타남 -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사업장별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79개소(2017년 9월 현재)에 총 144명의 근로자가 있어 1개소당 1.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인력 144명 중 인건비를 받고 있는 인력은 117명으로 81.3%로 나타났으며, 보조 금을 통해 인건비를 받고 있는 인력은 102명(87.2%)이고 자부담을 통해 인건비를 받 고 있는 인력은 15명(12.8%)로 나타남

10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개소수 근무인원 인건비를 받는 인원 지역 개소수 근무인원 인건비를 받는 인원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 계  79 144 102 15 안성 3 7 5 1 광역 1 3 3 0 안양 3 6 6 0 가평 1 2 1 1 양주 2 4 4 0 고양 4 6 3 3 양평 1 3 2 0 과천 1 1 0 0 여주 3 5 3 1 광명 3 5 4 0 연천 1 2 1 0 광주 2 4 2 1 오산 1 1 1 0 구리 2 2 1 0 용인 4 7 5 1 군포 1 2 1 0 의왕 1 2 2 0 김포 1 2 2 1 의정부 3 5 2 1 남양주 3 5 2 2 이천 3 7 5 0 동두천 1 3 1 0 파주 3 6 5 0 부천 3 4 3 1 평택 6 8 6 1 성남 4 6 4 1 포천 1 3 2 0 수원 4 9 6 2 하남 1 4 4 0 시흥 4 7 7 0 화성 5 8 7 0 안산 3 5 2 1 자료 : 경기광역푸드뱅크 <표 Ⅱ-5> 경기도 시군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및 인력 현황(2017년 9월 기준)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11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운영주체는 법인이 27개, 단체 28개, 이용시설 18개, 생활시설 1개소로 나타남 - 사회복지단체,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기타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운 영하는 기관은 28개소(3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법인, 지원법인, 기타 법인에 해당되는 운영주체는 총 27개소(34.2%)로 두 번째 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각종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18개소(22.9%), 생활시설 1개소(1.3%), 기타 5개소(6.3%) 순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에는 봉사센터, 시군구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음 지역별 계 법인 단체 이용시설 생활시설 봉사센터 시.군.구 기타 전체 461 176 81 142 21 7 7 27 경기 79 27 28 18 1 0 0 5 중앙 1 1 - - - - - - 서울 62 39  0 17 0 0 2 4 부산 34 6 3 20 1 0 1 3 대구 22 7 0 14 1 0 0 0 인천 26 10 2 12 0 0 1 1 광주 20 8 0 11 0 0 0 1 대전 19 5 5 4 3 0 0 2 울산 10 4 1 0 0 5 0 0 강원 22 11 6 3 1 0 0 1 충북 30 12 11 4 0 0 0 3 충남 27 13 7 6 0 0 0 1 전북 23 4 5 7 4 0 1 2 전남 28 11 6 8 2 0 0 1 경북 23 4 4 9 4 0 0 2 경남 25 6 2 8 4 2 2 1 제주 6 4 1 1 0 0 0 0 세종 3 3 0 0 0 0 0 0 중앙물류 1 1 - - - - - - 자료 : 전국푸드뱅크 <표 Ⅱ-6> 전국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주체 현황(2017년 9월 기준)

1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접수현황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접수 실적은 환가액, 접수건수, 기부업체 측면에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음 - 환가액은 2007년 10,303백만원에서 2016년 38,439백만원으로 3.7배 증가함 - 접수건수는 91천건(2007)에서 183천건(2016)으로 2배 증가함 - 기부업체수는 1,407명(2007)에서 3,333명(2016)으로 2.4배 증가함 (단위 : 환가액(백만원) / 건수(천건) / 기부업체(명,개소))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환가액* 10,303 12,749 14,342 14,410 21,906 22,659 27,189 35,618 34,809 38,439 접수 건수 91 93 100 128 136 143 153 166 172 183 기부업체 1,407 1,456 1,738 1,992 2,261 2,646 3,140 3,334 3,439 3,333 자료:경기광역푸드뱅크 * 환가액 : 식품의 환가액은 시장가가 아닌 장부가 기준임 <표 Ⅱ-7>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연도별 접수 실적 다. 배분현황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배분 실적은 환가액, 제공건수, 대상자 측면에서 2007년 이후 꾸준히 양적 성장을 이루어옴 - 환가액은 2007년 8,967백만원에서 42,189백만원(2017)으로 약 4.7배 증가함 - 제공건수는 302천건(2007)에서 2,830천건(2016)으로 9.3배 증가함 - 배분 대상자 수도 10,833명(2007)에서 57,202명(2017)로 증가함 (단위 : 환가액(백만원) / 건수(천건) / 대상자(명, 개소))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환가액 8,967 11,468 12,282 13,466 17,777 22,618 29,614 36,539 36,674 42,189 제공 건수 302 304 436 683 939 1,496 2,147 2,755 2,694 2,830 대상자 10,833 11,791 22,920 27,147 32,509 37,374 54,588 64,248 57,980 57,202 자료:경기광역푸드뱅크 * 환가액 : 식품의 환가액은 시장가가 아닌 장부가 기준임 <표 Ⅱ-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연도별 배분 실적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13 2. G-푸드드림사업 □ G-푸드드림사업 개요 ○ G-푸드드림사업은 2013년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운영지원 및 사업 활성 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인력지원에 해당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이용자와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이동푸드마켓’으로 구성된 사업임 - 푸드코디네이터 지원의 목적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라 각 기초푸드뱅 크(푸드마켓)에 인력을 지원하여 기부처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기부물품의 효율적 인 배분 등을 도모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임 - 이동푸드마켓은 거동이 불편한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이용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및 기부식품의 선택권을 모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 분 푸드코디네이터 이동푸드마켓 2012년 - 4개소(시범사업) 2013년 43개소 9개소 2014년 44개소 9개소 2015년 45개소 11개소 2016년 43개소 11개소 2017년 46개소 11개소 <표 Ⅱ-9>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 푸드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은 기부처 개발 및 관리, 긴급지원가정 및 차상위 계 층 등 이용대상자 관리, 기부식품 등 배분 인프라 구성, 푸드뱅크(마켓) 서포터즈 운영 등임 - 2013년 최초 4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7년 9월 현재 경기도 79개 사업장 중 46개소가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 ○ 이동푸드마켓 대상 사업장은 지원받는 기관은 지역 내 이동푸드마켓 거점을 개발 하고 5품목 이상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며 월 6회 이상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4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1개소 대상으로 인건비 및 사 업비가 지원되고 있음

1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G-푸드드림사업 현황 ○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 46개소에서 푸드코디네이터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천, 남양주, 하남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 고 있음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이천시 등 4개시는 각각 3개소가 지원받고 있고 광주시, 시 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등은 2개소, 과천, 남양주, 하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1개소씩 지원받고 있음 지역 당연1) 임의 지역 당연 임의 가평 1(1) 0 안양 2(2) 1 고양 1(1) 3(2) 양주 2(2) 0 과천 0 1 양평 1(1) 0 광명 1(1) 2 여주 3(2) 0 광주 2(2) 0 연천 1(1) 0 구리 1(1) 0 오산 1(1) 0 군포 1(1) 0 용인 2(2) 2 김포 1(1) 0 의왕 0 1(1) 남양주 3 0 의정부 1(1) 2 동두천 1(1) 0 이천 3(3) 0 부천 1(1) 2 파주 2(1) 1 성남 2(2) 2(1) 평택 2(2) 4 수원 3(3) 1 포천 1(1) 0 시흥 3(2) 1 하남 1 0 안산 2(2) 1 화성 2(2) 3 안성 3(2) 0 <표 Ⅱ-10> 경기도 시군별 푸드코디네이터 현황(2017년 9월) ○ 이동푸드마켓은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지원받고 있으며 총 11개 사업장이 대 상 기관임 - 이동푸드마켓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은 포천, 여주, 양평, 이천, 용인, 안성, 하남, 파 주, 시흥, 수원, 화성 등 11개 시군 11개소 임 1)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기탁품 배분실적을 기준으로 3억원 미만 사업장은 ‘임의사업장’, 3억원 이상 사업장은 ‘당연사업 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임의사업장의 배분실적인 3억원 이상이 되면 당연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15 □ G-푸드드림사업 접수 및 배분 실적 비교와 효과성 ○ 2013년부터 G-푸드드림사업에 참여한 43개 사업장과 참여하지 않은 19개 일반 사업장의 배분 및 접수 실적 평균을 살펴봄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해보고자 함 가. 접수실적 비교 ○ 접수실적 평균에서 G-푸드드림사업 참여기관들의 실적평균은 2013년 이후 항상 일반 기초사업장 평균을 상회했으며 2016년 말 접수실적은 1.5배 차이가 발생함 ○ G-푸드드림사업을 최초로 실시한 2013년의 접수실적평균은 참여사업장의 경우 전년대비 12.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사업장은 24.0%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남 <그림 Ⅱ-2>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접수실적 평균 비교 ○ 한편,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들이 실적이 이미 일반사업장 대비 좋았을 수 도 있기에 좀 더 그 효과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A지역 및 B지역의 있 는 기초사업장의 접수실적을 비교하였음 ○ A지역 기초사업장 4개소의 접수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2012년 접수실적 3~4위 를 차지했던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이 2016년 일반기초사업장의 접수실적 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16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Ⅱ-3> A지역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접수실적 비교 ○ 이러한 결과는 B지역 기초사업장 4개소의 접수실적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 음. 2012년 최하위 접수실적을 보인 사업장이 G-푸드드림사업 참여 이후 꾸준히 접수실적이 상승하여 2016년 일반기초사업장을 추월하였음 <그림 Ⅱ-4> B지역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접수실적 비교 ○ 결과적으로 같은 지역 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기부처 발 굴 및 관리를 통해 달성된 성과라는 추정이 가능함 나. 배분실적 비교 ○ 배분실적평균 비교에서도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의 실적이 일반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 그 격차는 약 2.5배로 나타났음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17 ○ 2013년 최초로 G푸드드림사업에 참여한 43개소의 배분실적평균은 전년도 대비 26.6%상승한데 반해 일반사업장 19개소의 배분실적평균은 전년도 대비 12.7% 상 승하는데 그침 <그림 Ⅱ-5>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배분실적 평균 비교 ○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자 운영, 배분인프라 구성 및 운영, 타 기부식품제공사업 장간의 업무 협조 등의 기능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음 ○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A지역 4개 기초사업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2년 2순위에 위치한 일반기초사업장의 경우 배분실적이 2014년도 상승했다가 2016년도 에는 지역 내 최저실적을 낸 반면, 3~4위에 머물러 있던 G-푸드드림사업 참여 기관 2개소는 꾸준히 배분실적이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2~3순위를 차지함 <그림 Ⅱ-6> A지역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배분실적 비교

1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이러한 결과는 B지역 4개 기초사업장 비교에서도 결과는 동일하게 확인됨 ○ 2012년 비슷한 수준의 배분실적을 보인 G-푸드드림사업 참여 B기관 및 일반사 업장은 2014년 일반사업장이 높은 배분실적을 나타낸 바 있으나 2016년에는 역 전하여 약 2배 정도의 배분실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G-푸드드림사업 참여기관들은 배분실적 면에서 일반사업장보다 우 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됨 <그림 Ⅱ-7> B지역 G푸드드림사업 참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의 배분실적 비교 3. 시사점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태동기, 성장기, 도약기를 거쳐 확대기에 이르렀으며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기에 도래함 - 1998년 최초로 실시된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꾸준히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그 과정을 주요 사건에 따라 4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전국에 확산된 태동기(1998~2000),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 지자체 이관 및 지원이 시작된 성장기(2001~2007), 각 지자체별 발전모델개발과 법률이 도입된 도약기(2008~2016)를 거쳐 왔음 - 법률전면개정과 기부범위의 확대(개인위생 등 생활용품) 및 평가제도가 도입된 올해는 확대기(2017~)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책 마련 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음

Ⅱ.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현황 19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사업장 수, 기부실적 등 양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으며,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식 품 등의 배분실적도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지역으로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지역임이 확인됨 - 경기도는 2017년 1월 기준 전국 440개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중 75개소(17.0%)가 위치 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임 - 2007년 기준 45개소에서 2017년 75개소로 10년 사이 약 1.6배수의 양적 성장을 이루 었으며 기부실적 면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2016년 기준 약 421억원 규모(환가 액 기준)2)의 기부식품 등을 2,830회에 걸쳐 57,202명에게 배분하는 성과를 이룸 ○ 경기도 차원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자체 사업인 ‘G-푸드드림사업’을 발굴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접수 및 배분실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음 - 경기도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푸드코디네이터, 이동푸드마켓 등 G-푸드드림사업을 발굴하여 현장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용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전달체계의 강화를 도모해왔음 - 그 결과 2013년부터 G-푸드드림을 실시해 온 43개 기초사업장에서 기부 접수 및 배 분 실적이 일반사업장과 비교에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기도의 기부식품의 운영주체는 단체(35.4%), 법인(34.2%), 이용시설(22.9%) 등 으로 운영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운영주체의 다양성은 기관의 운영관리 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운영관리 능력 상향 일반화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2016년도 전국기부 제공 실적은 1,179억원(환가액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 기부실적의 421억원(35.7%)를 달성하여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21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1) 개 요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 조사는 법률 변화 요소에 기초하여 사업장 운영 및 행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데 주안을 둠 ○ 설문조사는 총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총 47개 문항으로 설문을 실시함 - ‘업무의 중요도 및 수행도’, ‘인력관리’,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운영현황’ 등을 설문하 여 운영의 핵심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서비스의 투명성 및 서비스 질 개선 요구에 따라 기탁물품의 효율적 접수 및 배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네트워크,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설문함 구 분 세부사항 문항수(세부) 가. 일반사항 기관명, 구분, 소재지역, 사업개시일, 운영주체, 제공형태 1(8) 나.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의 중 요도 및 수행도 조사 업무의 중요도 및 수행도 항목 12문항 12(24) 다. 인력관리 인력구성, 인건비, 겸직비율, 전담직원,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의 주요 업무, 향후 자원봉사자의 주요 업무 6(22) 라. 시설 및 보유장비 현황3) 장비별 소유방식, 연식, 주행거리, 용량(차량 대수) 1(6) 마. 운영현황 주요사업, 독립운영비 여부, 지난1년간 예산, 기부식품 보관, 배분, 폐기 관련 질문, 기부식품 안전성 점검 방법 5(20) 바. 기탁 및 수혜관리 식품 기탁방법 우선순위, 기탁품 분배 순위, 기탁자 개발 홍보방법 3 사. 네트워크 타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의 정기모임, 업무협력, 의사소통방법, 광역 및 기초 사업장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 6(8) 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운영상의 애로사항, 이용자 불만사항, 사업성과, 지방정부 역할, 개선방안, 업무 만족도, 활성화 방안 13 자료 : 김선희(2010) 연구 설문지 수정․보완 <표 Ⅲ-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설문 개요

2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는 8월 한 달간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중 광역푸드뱅크를 제외한 74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최 종 61개소가 응답하였음4) - 경기광역푸드뱅크의 협조를 통해 경기도 내 74개 기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61개소가 최종적으로 응답하여 82.4%의 응답률을 보였음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17. 8. 1. ~ 8. 31. 1개월 간 조사대상 경기도 기초 기부식품제공사업장 74개소 조사방법 전자우편 응답기관 61개소 (응답률 82.4%) <표 Ⅲ-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개요 ○ 응답기관은 기초푸드뱅크 45개소(73.8%), 기초푸드마켓 16개(26.2%)였으며 42개 소(70.0%)가 법률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주 체는 사단법인(30.5%)이 가장 많았음 - 실태조사 참여기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푸드뱅크 45개소, 기초푸드마켓 16개 총 61개소로 나타났으며 - 사업개시일은 2000년 이전 6개소(10.0%), 2000~2005년 12개소(20.0%), 2006~2010 년 23개소(38.3%), 2010년 이후 19개소(31.7%)로 나타나 약 2/3 기관들이 법률이 최 초로 재정된 2006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18개소(3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 회복지법인 17개소(28.8%), 종교기관 10개소(16.9%), 사회복지이용시설 3개소(5.1%), 자원봉사단체 3개소(5.1%), 사회복지생활시설 1개소(1.7%), 기타 7개소(11.9%)로 나타남 3) 시설 및 보유장비 현황은 응답률이 저조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4)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경기광역푸드뱅크 및 시군의 협조요청 등을 통해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61 개소만 설문에 응답하였음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23 구 분 빈도 비율 기관구분 기초푸드뱅크 45 73.8% 기초푸드마켓 16 26.2% 사업개시일 2000년도 이전 6 10.0% 2000년도~2005년도 12 20.0% 2006년도~2010년도 23 38.3% 2010년도 이후 19 31.7% 운영주체 형태 사회복지생활시설 1 1.7% 사회복지이용시설 3 5.1% 사회복지법인 17 28.8% 사단법인 18 30.5% 종교기관 10 16.9% 자원봉사단체 3 5.1% 기타 7 11.9% <표 Ⅲ-3>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개요 (단위:명, %) 2) 분석 결과 □ 업무의 중요도 및 수행도5) ○ 기부식품제공사업 업무 중요도는 평균점수 3.67~4.96으로 보통~매우중요의 점 수분포를 보였음 - 당연사업장 푸드마켓에서는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4.96), ‘기탁업체 개발’(4.86)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임의사업장 푸드마켓에서는 ‘필요장비 확보’(4.87), ‘기탁식품의 안전성’(4.73) 순이었음 - 당연사업장 푸드뱅크에서는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과 ‘전담인력 배치’의 평균값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임의사업장 푸드뱅크에서는 ‘기탁품 배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 ‘기탁식품의 안전성’,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 ‘전담인력 배치’의 평균값이 4.83으로 가장 높았음 5) 중요도는 업무에 대한 실무자가 생각하는 중요 정도를 의미하며, 수행도는 실무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함.

2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기부식품제공사업에서의 중요도는 기관 및 시설구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 ‘기탁식품의 안전성’, ‘전담인력 배치’가 비교적 공 통적인 사항이었음 ○ 기부식품제공사업 업무 수행도는 평균점수 2.4~4.83으로 비교적 잘되지 않음~ 매우 잘됨의 점수분포를 보여, 수행도에 있어서 비교적 편차가 큰 편이었음 - 당연사업장 푸드마켓에서는 ‘기탁식품의 안전성’(4.25)에 대한 관리가 가장 잘되는 것 으로 나타난 한편,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3.18)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음 - 임의사업장 푸드마켓에서도 ‘기탁식품의 안전성’(4.33)에 대한 관리가 가장 잘되는 것 으로 나타난 한편, ‘전담인력의 배치’(2.4)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당연사업장 푸드뱅크에서는 ‘기탁식품의 안전성’(4.38)이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의 운 영예산 지원’(3.13)이 가장 낮았음 - 임의사업장 푸드뱅크에서는 ‘기탁품 배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4.83)확보가 가장 잘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자 개발’(3.00)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에서의 수행도 분석결과, ‘기탁식품의 안전성’과 ‘기탁품 배분의 공정 성․객관성’ 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연사업장은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 ‘자원봉사자개발’에서 수행도가 낮게 나타났고, 임의사업장은 ‘전담인력 배치’, ‘기탁업 체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중요도 수행도 푸드마켓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뱅크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4.82 4.27 4.56 4.50 3.68 3.00 3.33 3.67 기탁업체 개발 4.86 4.47 4.44 4.67 3.64 3.07 3.56 3.17 이용대상자 발굴 4.64 4.47 3.89 4.67 4.00 3.60 3.78 4.17 자원봉사자 개발 4.46 4.07 3.67 4.17 3.43 3.27 3.00 3.67 기탁업체 세금감면혜택 4.61 4.40 4.78 4.50 4.00 4.21 4.11 4.67 사업장간 네트워크 구축 4.46 4.13 4.44 4.50 3.61 3.20 3.56 4.17 기탁품 배분의 공정성․객관성 4.71 4.53 4.38 4.83 4.11 4.27 4.50 4.83 기탁식품의 안전성 4.79 4.73 4.75 4.83 4.25 4.33 4.38 5.00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 4.96 4.80 4.88 4.83 3.18 2.93 3.13 4.17 필요장비 확보 4.79 4.87 4.50 4.67 3.50 3.07 3.50 4.33 전담인력 배치 4.82 4.80 4.88 4.50 3.50 2.40 3.75 4.17 관련 담당자 교육 4.64 4.67 4.38 4.83 4.04 4.07 4.00 4.50 <표 Ⅲ-4> 기부식품제공사업에서의 중요도와 수행도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25 □ 인력관리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인력의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연 26,130천원 으로 나타났으며, 겸직인력은 연 4,686천원, 코디네이터는 연 19,394천원으로 나타났고 사업장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푸드뱅크의 인건비는 전담인력 연 20,758천원, 겸직인력 연 5,461천원, 코디네이터 연 19,15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마켓은 전담인력 연 35,980천원, 겸직인력 연 1,586천원, 코디네이터 연 20,600천원으로 나타나 전담인력의 경우 푸드마켓이 인건 비가 높게 나타났고 겸직인력의 인건비는 푸드뱅크가 높게 나타남 - 푸드마켓의 인건비가 뱅크에 비해 높은 이유는 푸드마켓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호봉 수를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당연시설과 임의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당연시설은 전담인력 연 25,186천원, 겸직 인력 연 5,461천원, 코디네이터 연 23,289천원으로 나타났고 임의시설의 경우 전담인 력 연 29,199천원, 겸직인력 연 1,586천원, 코디네이터 연 6,595천원으로 나타남 - 임의시설의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당연시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겸직인력과 코디네 이터 인건비는 당연시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는 시설구분, 기관구분과는 무관하게 표준편차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업장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인건비(전담) 인건비(겸직) 코디네이터 구분 인건비(전담) 인건비(겸직) 코디네이터 푸드 뱅크 평균 20,758.14 5,461.50 19,152.92 당연 평균 25,186.65 5,461.50 23,289.35 응답수 22 4 25 응답수 26 4 23 표준 편차 20,607.809 6,822.155 19,416.055 표준 편차 18,643.163 6,822.155 17,872.119 푸드 마켓 평균 35,980.67 1,586.00 20,600.00 임의 평균 29,199.25 1,586.00 6,595.43 응답수 12 1 5 응답수 8 1 7 표준 편차 21,343.530 . 10,620.734 표준 편차 31,489.043 . 12,811.606 전체 평균 26,130.79 4,686.40 19,394.10 전체 평균 26,130.79 4,686.40 19,394.10 응답수 34 5 30 응답수 34 5 30 표준 편차 21,831.730 6,157.130 18,106.506 표준 편차 21,831.730 6,157.130 18,106.506 <표 Ⅲ-5> 기부식품제공사업 인건비 현황 (단위:천원) ○ 전담인력의 경력을 살펴보면 전담인력의 50%는 근속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게 나타남 - 2년 미만의 직원 수는 49명, 3~5년 미만 직원 수는 20명, 5~10년 미만 직원 수는 24명,

26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10년 이상인 직원은 5명으로 나타남 - 조사에 응답의 기관의 전체 직원 중 50%는 경력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5년 미만 20%, 5~10년 미만 24%, 10년 이상 5%로 나타남 - 즉, 전담인력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확인됨 경 력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총계 2년 미만 20 4 1 1 0 1 0 1 49(50%) 3~5년 미만 11 3 1 0 0 0 0 0 20(20%) 5~10년 미만 20 2 0 0 0 0 0 0 24(24%) 10년 이상 5 0 0 0 0 0 0 0 5(5%) <표 Ⅲ-6> 기부식품제공사업 전담인력의 경력 및 그에 따른 직원 수 ○ 전담인력의 성비는 남성 67.6%, 여성 32.4%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 중 76.4%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남 ○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핵심 업무는 ‘물품 분류 및 포장’ 인 것으로 나타남 - 당연사업장 푸드마켓은 ‘물품 분류 및 포장’, ‘기탁품 분배’를 핵심 업무로 꼽았으며, 임 의사업장 푸드마켓에서는 ‘기탁품 수거’, ‘물품 분류 및 포장’, ‘행정업무’순이었음 - 당연사업장 푸드뱅크에서도 ‘기탁품 분배’와 ‘물품 분류 및 포장’ 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행정업무 2 2 4 14.3 - - - - 4 11.1 컴퓨터 기술지원 2 - 2 7.1 - 1 1 12.5 3 8.3 차량제공 및 운전 - 1 1 3.6 - - - - 1 2.8 물품 분류 및 포장 7 2 9 32.1 1 2 3 37.5 12 33.3 기탁품 수거 3 3 6 21.4 - - - - 6 16.7 기탁품 분배 5 1 6 21.4 3 - 3 37.5 9 25.0 기타 - - - - 1 - 1 12.5 1 2.8 합계 19 9 28 100 4 3 7 100 35 100 <표 Ⅲ-7> 공익근무요원의 핵심 업무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27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자원봉사자의 현재 핵심 업무 또한 ‘기탁품 분배’와 ‘물품 분류 및 포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업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응답함 - 자원봉사자의 핵심업무는 ‘기탁품 분배’와 ‘물품 분류 및 포장’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임 - 사업장의 성격상 푸드뱅크는 ‘물품 분류 및 포장(50.0%)’가 높게 나타났고 푸드마켓은 ‘기탁품 분배(58.1%)’가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임 구 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행정업무 - - - - - - - - - - 컴퓨터 기술지원 - - - - - - - - - - 차량제공 및 운전 1 - 1 3.2 - - - - 1 2.4 물품 분류 및 포장 7 2 9 29.0 3 2 5 50.0 14 34.1 기탁품 수거 2 - 2 6.5 1 - 1 10.0 3 7.3 기탁품 분배 10 8 18 58.1 - 3 3 30.0 21 51.2 기타 1 - 1 3.2 1 - 1 10.0 2 4.9 합계 21 10 31 100 5 5 10 100 41 100 <표 Ⅲ-8> 현재 자원봉사자의 핵심 업무 - 향후 자원봉사자의 핵심 업무에서도 ‘푸드마켓은 기탁품 분배(48.3%)’, ‘물품 분류 및 포장(27.6%)’이 높게 나타났고 푸드뱅크는 ‘물품 분류 및 포장(54.5%)’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기부 식품 또는 물품을 적 절하게 분류(포장)하고 분배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구 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행정업무 1 - 1 3.4 - - - - 1 2.5 컴퓨터 기술지원 - - - - - - - - - - 차량제공 및 운전 3 - 3 10.3 1 - 1 9.1 4 10.0 물품 분류 및 포장 7 1 8 27.6 5 1 6 54.5 14 35.0 기탁품 수거 1 1 2 6.9 1 1 2 18.2 4 10.0 기탁품 분배 7 7 14 48.3 - 2 2 18.2 16 40.0 기타 1 - 1 3.4 - - - - 1 2.5 합계 20 9 29 100 7 4 11 100 40 100 <표 Ⅲ-9> 향후 자원봉사자의 핵심 업무

2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식품의 관리 ○ 기탁받은 식품의 보관 및 폐기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푸드마켓과 푸드 뱅크로 구분하였을 때, ‘보관하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기탁식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보관하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경우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모두 60%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기탁품 중 냉장(냉동)식품량 비율은 푸드마켓(32.79%)이 푸드뱅크(22.96%) 보다 높게 나타남 - 기탁품 전달까지 평균 보관시간은 푸드마켓(25.85시간)이 푸드뱅크(30.46%)보나 낮 게 나타남 - 기탁품의 폐기율은 푸드마켓은 1.47%, 푸드뱅크는 0.66%로 낮게 나타나 기탁품의 대 부분은 이용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경우 : 전체 기탁식품 중 비율 60.26% 60.10% 기탁품 중 냉장(냉동)식품량 : 전체 기탁식품 중 비율 32.79% 22.96% 기탁품 전달까지 평균 보관시간 25.85시간 30.46시간 기탁품 중 폐기율 1.47% 0.66% 폐기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비율 0.55% 0.80% <표 Ⅲ-10> 기탁받은 식품의 보관 및 폐기 방법 ○ 기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주로 관능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류 검사,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형태나 구분과는 무관하였음  구 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당연 임의 당연 임의 관능검사(유통기한 등 외관상 점검) 후 분배 28(56.0%) 15(71.4%) 10(55.6%) 5(50.0%) 서류검사(기탁업체에서 발급한 기탁대장 활용) 19(38.0%) 5(23.8%) 7(38.9%) 4(40.0%) 기타 3(6.0%) 1(4.8%) 1(5.5%) 1(10.0%) <표 Ⅲ-11> 기탁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점검 방법(복수선택)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29 □ 운영현황 ○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의 75.9% 기관은 독립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마켓이 푸드뱅크보다 당연사업장이 임의사업장보다 독립운영비가 있는 경우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있음 없음 기타 독립운영비 여부 있음 없음 기타 푸드뱅크 개수 31 7 4 당연사업장 개수 31 4 2% 73.8% 16.7% 9.5% % 83.8% 10.8% 5.4% 푸드마켓 개수 13 3 0 임의사업장 개수 13 6 2% 81.3% 18.8% 0.0% % 61.9% 28.6% 9.5% 총계 개수 44 10 4 총계 개수 44 10 4% 75.9% 17.2% 6.9% % 75.9% 17.2% 6.9% <표 Ⅲ-12> 독립운영비 여부 ○ 당연 및 임의 사업장 구분 평균 세입 총액은 68,554천원, 세출 기준 67,771천원 으로 나타났으며 자부담은 세입의 23.0%, 후원금은 세입의 21.3%로 나타났고 세 출에서 인건비는 61.9%, 사업비는 22.8% 정도로 나타남 - 전체기관의 평균 세입 총액은 68,55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부담 비율은 평균 23.0%로 나타났고, 당연사업장은 20.2%, 임의사업장은 32.0%로 나타나 임의시설의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후원금 평균은 세입 총액 평균의 21.3%로 나타났으며 당연사업장 24.1%로 임의사업장 6.5%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세출 기준 운영비의 평균은 67,77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평균은 전체 운영비 평균의 61.9%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22.8% 정도로 나타남 (단위 : 천원) 구분 세입 세출총액 시군구비 자부담 후원금 총액 인건비 사업비 당연 평균 78,557.6 51,967.7 15,872.1 18,925.4 78,930.2 47,900.1 17,038.7 N 38 26 26 16 38 33 25 표준 편차 41,603.4 36,750.3 22,837.4 29,302.9 42,165.2 28,421.4 18,663.1 임의 평균 48,549.5 46,490.8 15,542.8 3,133.167 45,455.1 30,443.9 10,552.2 N 19 12 12 6 19 17 8 표준 편차 37,498.2 41,607.2 17,381.0 2,476.5 37,740.2 15,233.0 9,803.0 총계 평균 68,554.9 50,238.2 15,768.1 14,618.4 67,771.8 41,965.0 15,466.2 N 57 38 38 22 57 50 33 표준 편차 42,417.5 37,866.6 21,029.3 25,818.8 43,427.7 25,943.6 17,036.0 주 : 각 영역의 값은 응답 사업장의 평균값으로 세입과 세출 각각 부분의 합이 총액을 의미하지 않음 <표 Ⅲ-13> 당연 및 임의 사업장 기준 운영예산 현황

30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예산 비교를 살펴보면 푸드마켓은 푸드뱅크보다 세입총 액이 높았으며 시군구비 지원에서 약1.5배 높았고 자부담 비율은 낮았으며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비중도 낮게 나타남 - 푸드뱅크의 세입총액은 61,618천원으로 푸드마켓 86,330천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푸드마켓의 세입 총액에서 시군구비의 비율은 79.0%로 푸드뱅크(66.4%)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부담은 푸드뱅크(30.7%)가 푸드마켓(6.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세출총액의 평균에서 푸드뱅크는 60,885천원으로 인건비 비중은 69.2% 규모로 나타 났고 푸드마켓은 세출총액 평균 85,419천원의 48.6%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즉 푸드마켓은 푸드뱅크에 비해 시군구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출에서 인건비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단위 : 천원) 기관구분 세입 세출총액 시군구비 자부담 후원금 총액 인건비 사업비 푸드 뱅크 평균 61,618.1 40,915.8 18,887.8 12,706.8 60,885.1 42,138.3 15,129.2 N 41 25 29 15 41 36 22 표준편차 44,174.7 34,002.7 23,019.2 26,353.5 45,462.8 28,798.1 17,089.2 푸드 마켓 평균 86,330.5 68,165.8 5,715.7 18,714.7 85,419.0 41,519.2 16,140.2 N 16 13 9 7 16 14 11 표준편차 32,324.3 39,743.3 6,462.9 26,151.7 32,672.5 17,431.2 17,739.3 총계 평균 68,554.9 50,238.2 15,768.1 14,618.4 67,771.8 41,965.0 15,466.2 N 57 38 38 22 57 50 33 표준편차 42,417.5 37,866.6 21,029.3 25,818.8 43,427.7 25,943.6 17,036.0 주 : 각 영역의 값은 응답 사업장의 평균값으로 세입과 세출 각각 부분의 합이 총액을 의미하지 않음 <표 Ⅲ-14> 푸드뱅크 및 마켓 기준 운영예산 현황 □ 기탁․수혜관리 및 홍보 ○ 기탁품 분배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사업장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긴급지원대상이 1 순위, 차상위계층이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가 3순위로 나타났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긴급지원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푸드뱅크 개수 41 30 25% 91.1% 66.7% 55.6% 푸드마켓 개수 15 14 15% 93.8% 87.5% 93.8% 총계 개수 56 44 40% 91.8% 72.1% 65.6% <표 Ⅲ-15> 기탁품 분배 우선순위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31 ○ 기탁업체 개발을 위한 주요 홍보방법으로는 ‘식품회사 직접 방문’과 ‘홍보전단지, 관내 게시판’ 활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모두 홍보전단지, 관내 게시판‘, ’식품회사 직접 방문‘등을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지역매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송(TV, 라디오) 및 일간지 - - - - - - - - - - 지역방송 - 1 1 1.5 1 1 2 5.9 3 3 지역신문 6 2 8 12.1 3 1 4 11.8 12 12 홍보전단지, 관내 게시판 14 8 22 33.3 7 6 13 38.2 35 35 식품회사 직접 방문 18 7 25 37.9 9 2 11 32.4 36 36 인터넷 4 3 7 0.6 1 - 1 2.9 8 8 기타 1 2 3 4.5 1 2 3 8.8 6 6 합계 43 23 66 100 22 12 34 100 100 100 <표 Ⅲ-16> 기탁업체 개발을 위한 주요 홍보방법(복수선택) □ 다른 사업장과의 협력 ○ 다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의 교류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고 협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탁품의 이관 및 교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음 - 타 사업장과의 교류는 푸드마켓의 경우 1년에 한번(34.9%), 3개월에 한번(20.9%) 순 으로 나타남 - 푸드뱅크의 경우 1년에 한번(31.3%), 한달에 한번(25.0%)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하지 않음 5 2 7 16.3 2 - 2 12.5 9 15.3 1년에 한번 9 6 15 34.9 3 2 5 31.3 20 33.9 6개월에 한번 4 3 7 16.3 2 1 3 18.8 10 16.9 3개월에 한번 7 2 9 20.9 1 1 2 12.5 11 18.6 한달에 한번 3 1 4 9.3 2 2 4 25.0 8 13.6 일주일에 한번 - 1 1 2.3 - - - - 1 1.7 합계 28 15 43 100 10 6 16 100.0 59 100.0 <표 Ⅲ-17> 다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의 교류

3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다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의 주요 협력내용은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45.0%)가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자 정보공유 및 연계(19.8%), 인근지역 물품활용(10.8%) 순으로 나타났음 - 향후 경기도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권역단위 등 다양한 형태의 탐 사업장간의 협력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를 통해 대규모 기탁품에 대한 공동대응, 이용자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해 전달 거리를 고려한 효과적인 인력활용 및 전달시간 단축, 위생관리 등 기술정보 교류 등을 통한 안정성 강화 등 사업장 간의 협력이 확대된다면 경기도 내 기부식품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설/장비 공동이용 또는 대여 1 1 2 2.5 1 - 1 3.2 3 2.7 이용자 정보공유 및 연계 10 7 17 21.3 2 3 5 16.1 22 19.8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 - - - - - - - - - - 기탁 및 배분 노하우에 대한 정보 교류 6 2 8 10.0 2 - 2 6.5 10 9 서비스 공동 계획 및 개발 - - - - - - - - - - 위생관리 등 기술정보 교류 2 - 2 2.5 - 1 1 3.2 3 2.7 실무자/자원봉사자 공동교육 5 3 8 10.0 2 - 2 6.5 10 9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 25 11 36 45.0 9 5 14 45.2 50 45 인근 지역 물품 활용 3 4 7 8.8 3 2 5 16.1 12 10.8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 - - - 1 1 3.2 1 0.9 합계 52 28 80 100.0 19 12 31 100.0 111 100 <표 Ⅲ-18> 협력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복수선택) ○ 광역 또는 기초 푸드뱅크와 협조가 필요한 내용은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이 가 장 많았으며,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가 뒤를 이었음 - 광역 또는 기초뱅크와의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과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효과적인 기탁품 발굴 및 전달을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33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설/장비 공동이용 또는 대여 2 - 2 2.4 1 - 1 2.7 3 2.5 이용자 정보공유 및 연계 2 3 5 6.0 1 2 3 8.1 8 6.6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 11 4 15 17.9 5 1 6 16.2 21 17.4 기탁 및 배분 노하우에 대한 정보 교류 6 2 8 9.5 5 - 5 13.5 13 10.7 서비스 공동 계획 및 개발 5 2 7 8.3 1 - 1 2.7 8 6.6 위생관리 등 기술정보 교류 - 3 3 3.6 1 - 1 2.7 4 3.3 실무자/자원봉사자 공동교육 5 3 8 9.5 1 1 2 5.4 10 8.3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 15 6 21 25.0 6 5 11 29.7 32 26.4 인근 지역 물품 활용 4 1 5 6.0 1 3 4 10.8 9 7.4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7 3 10 11.9 2 1 3 8.1 13 10.7 합계 57 27 84 100 24 13 37 100 121 100 <표 Ⅲ-19> 광역 또는 기초 푸드뱅크와 협조가 필요한 내용(복수선택) □ 이용자의 주요 항의 및 불만사항 ○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접수한 항의나 불만사항은 이용자들은 ‘음식물 종류 관련 항의(35.4%)’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빈도 및 방법 관련 항의(29.2%)’가 그 뒤를 이었음 - 푸드마켓의 경우에 ‘음식물 종류 관련’, ‘지원 빈도 및 방법 관련’, ‘음식물의 신선도 관 련’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푸드뱅크의 경우에 ‘음식물 종류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지원 빈도 및 방법 관련’ 과 ‘기타’ 사유로 항의가 있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용자들은 음식물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 으며, 좀 더 자주 기부식품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함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음식물의 신선도 관련 7 2 9 27.3 1 - 1 6.7 10 20.8 음식물 종류 관련 7 4 11 33.3 4 2 6 40.0 17 35.4 지원 빈도 및 방법 관련 8 2 10 30.3 3 1 4 26.7 14 29.2 기타 2 1 3 9.1 3 1 4 26.7 7 14.6 합계 24 9 33 100 11 4 15 100 48 100 <표 Ⅲ-20> 이용자들로부터 접수한 항의나 불만사항(접수한 경험이 있는 기관만)

3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기탁업체 관리 ○ 기탁업체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 다양한 세제 상 혜택’이었으며, ‘우수 기탁회원 포상 및 계속적 상호협조’가 뒤를 이었음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부물품 분배처의 공개 및 분배결과 통보 1 4 5 10.0 1 - 1 5.9 6 9.0 우수 기탁회원 포상 및 계속적 상호협조 13 3 16 32.0 5 3 8 47.1 24 35.8 지정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 다양한 세제상 혜택 18 7 25 50.0 5 3 8 47.1 33 49.3 기탁회원과 수혜자 간 만남의 장 마련 2 1 3 6.0 - - - - 3 4.5 기타 - 1 1 2.0 - - - - 1 1.5 합계 34 16 50 100 11 6 17 100 67 100 <표 Ⅲ-21> 기탁업체 관리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선택)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평균 3.93점으로 높게 나타남 - 당연사업장 푸드마켓은 평균 4.4, 임의사업장 푸드마켓은 3.6의 평균점수를 나타냈음 - 당연사업장 푸드뱅크 3.9, 임의사업장 푸드뱅크 3.8로, 당연사업장에서의 성과 평가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뱅크보다 푸드마켓의 평균점수가 약간 높았음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좋지 않음(1) - - - - - - - - - - 별로 좋지 않음(2) - 1 1 2.3 2 - 2 12.5 3 5.1 보통임(3) 5 7 12 27.9 2 2 4 25 16 27.1 약간 좋음(4) 8 4 12 27.9 1 3 4 25 16 27.1 매우 좋음(5) 15 3 18 41.9 5 1 6 37.5 24 40.7 합계 28 15 43 100 10 6 16 100 59 100 평균 4.4 3.6 4.0 - 3.9 3.8 3.85 - 3.93 - <표 Ⅲ-2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기부식품제공사업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3.6점으로 나타나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남 - 당연사업장 푸드마켓(3.89), 임의사업장 푸드뱅크(3.83), 임의사업장 푸드마켓(3.68), 당연사업장 푸드마켓(3.2) 순이었으며 전반적으로 푸드마켓에서의 업무 만족도가 높 은 편이었음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35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만족(5) 9 3 12 27.9 1 1 2 12.5 14 23.7 약간 만족(4) 9 4 13 30.2 3 3 6 37.5 19 32.2 보통(3) 8 5 13 30.2 4 2 6 37.5 19 32.2 별로 만족하지 않음(2) 2 3 5 11.6 1 - 1 6.3 6 10.2 전혀 만족하지 않음(1) - - - - 1 - 1 6.3 1 1.7 합계 28 15 43 100 10 6 16 100 59 100 평균 3.89 3.47 3.68 - 3.2 3.83 3.52 - 3.6 - <표 Ⅲ-23> 기부식품제공사업 업무에 대한 만족도 ○ 기부식품제공사업이 가장 기여한 부분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이 과반 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였음 - 또한 ‘민간복지사업 활성화’와 ‘음식물 자원 낭비’를 줄였다는 인식이 있었음 - 한편 ‘음식품 자원 낭비’를 예방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공동체 의식 제고’라는 가치 측면에서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함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음식물 자원 낭비 6 1 7 13.2 3 - 3 15.0 10 13.7 쓰레기 처리비용 절약 3 1 4 7.5 2 - 2 10.0 6 8.2 저소득층 지원 20 12 32 60.4 5 6 11 55.0 43 58.9 공동체 의식 제고 - - - - - - - - - - 민간복지사업 활성화 7 3 10 18.9 4 - 4 20.0 14 19.2 기타 - - - - - - - - - - 합계 36 17 53 100 14 6 20 100 73 100 <표 Ⅲ-24> 기부식품제공사업이 가장 기여한 부분(복수선택) □ 기부식품제공사업 발전에 대한 의견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장의 인력 충원’, ‘운영비 지원’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푸드뱅크 및 푸 드마켓 모두 인력 충원(43.2%), 운영비 지원(28.4%) 이라고 응답함 - 푸드뱅크는 인력충원(52.0%)이 운영비 지원(24.0%)보다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36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그 차이는 푸드마켓은 인력충원(40.0%)과 운영비 지원(30.0%)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푸드뱅크는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함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푸드뱅크/마켓 인력 충원 19 9 28 40.0 9 4 13 52.0 41 43.2 운영비 지원 16 5 21 30.0 5 1 6 24.0 27 28.4 냉장/냉동차 및 대형냉장고 3 3 6 8.6 2 - 2 8.0 8 8.4 자원봉사자 확보 2 1 3 4.3 1 - 1 4.0 4 4.2 지속적인 홍보활동 3 2 5 7.1 1 1 2 8.0 7 7.4 푸드뱅크/마켓 전달체계 개편 3 2 5 7.1 1 - 1 4.0 6 6.3 기타 2 - 2 2.9 - - - - 2 2.1 합계 48 22 70 100 19 6 25 100 95 100 <표 Ⅲ-25> 기부식품제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선택) ○ 향후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 및 장비 지원’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현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장비 지원’(65.7%)이 기부식품제공사 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탁업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4 1 5 9.6 3 - 3 16.7 8 11.4 기부물품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5 2 7 13.5 1 4 5 27.8 12 17.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예산 및 장비 지원 24 12 36 69.2 8 2 10 55.6 46 65.7 사업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3 1 4 7.7 - - - - 4 5.7 기타 - - - - - - - - - - 합계 36 16 52 100 12 6 18 100 70 100 <표 Ⅲ-26> 향후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복수선택)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37 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1) 개 요 ○ 서비스의 질은 이용자의 만족도, 서비스 효과 등을 파악해 봄으로서 확인이 가능 하며, 이용현황, 특히 생활용품 이용현황 및 향후 욕구 파악은 제도적 변화에 따 른 계획적 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이용자 설문조사는 4개 영역으로 구분하 여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됨 - 본 설문지에는 이용자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 서비스 효 과, 서비스 만족도, 일반사항 등 4개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기본적인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지경로, 이용시간, 식사여부 등을 설문하 고자 하였으며 생활용품의 범위 마련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이용현황 및 향후 요구 에 대해 설문함 - 서비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관적 건강상태 개선여부, 식비지출규모 변화 등을 설문함 - 이용자에게 충분히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반적 만족 도, 음식서비스, 음식이용, 시설 및 환경 등을 중심으로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함 구 분 세부사항 문항수 가. 서비스 이용 인지경로, 이용기간, 식사여부, 식품 및 생활용품 이용현황 8 나. 서비스 효과 식비지출규모, 건강상태 2 다. 서비스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음식서비스, 음식이용, 시설 및 환경 5 라. 일반사항 성별, 연령, 건강상태,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상태 10 자료 : 김선희(2010) 연구 설문지 수정․보완 <표 Ⅲ-27>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설문 개요 ○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는 7월 한 달 간 총 22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및 설문지 배분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03명이 응답하여 46.8%의 응 답률을 보였음 - 경기광역푸드뱅크의 협조를 통해 경기도 기부식품제공 기초사업장 74개소 이용자를

3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장마다 무작위로 3명씩 선정하여 총 220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 이중 전화조사 응답 32명, 설문지 응답 71명 등 총 103명이 조사에 응답하였음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17. 7. 1. ~ 7. 31. 1개월 간 조사대상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220명 조사방법 전화응답, 대면조사 응 답 자 103명(응답률 46.8%) <표 Ⅲ-2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개요 ○ 응답한 이용자는 60세 이상(48.5%)로 고졸(50.0%), 50만원미만(48.5%), 기혼 (34.3%), 기초수급자(65.3%) 건강상태(보통36.7%) 등의 특징을 보임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이용대상자는 남성과 여성비율이 비슷하였고 연령은 주로 60세이상(48.5%)인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은 고졸(50.0%)이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39.6%), 대졸이상(10.6%) 순으로 나 타났음 - 소득은 월 50만원 미만(48.5%)가 절반정도였으며, 50~100만원미만(36.4%), 100~150 만원미만(13.1%) 순으로 나타났음 - 혼인상태는 기혼(34.3%)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22.2%), 사별(22.2%)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응답자의 44.8%는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3.7%는 장애 비등록자인 것으 로 나타남 - 응답자의 65.3%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건강상태는 보통(36.7%), 안좋은(32.7%), 매우 안좋음(10.2%) 순으로 안 좋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함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39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6 46.5% 여성 53 53.5% 연령 39세이하 6 6.2% 40-49세 24 24.7% 50-59세 20 20.6% 60세이상 47 48.5% 학력 중졸이하 38 39.6% 고졸 48 50.0% 대졸이상 10 10.4% 소득 50만원미만 48 48.5% 50-100만미만 36 36.4% 100-150만미만 13 13.1% 150-200만미만 1 1.0% 200-250만미만 1 1.0% 혼인상태 미혼 9 9.1% 기혼 34 34.3% 이혼 22 22.2% 사별 22 22.2% 별거 4 4.0% 기타 8 8.1% 동거여부 동거 43 44.8% 비동거 53 55.2% 장애등록여부 등록 25 26.3% 비등록 70 73.7%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자 64 65.3% 미수급자 34 34.7% 건강상태 매우 좋음 4 4.1% 좋음 16 16.3% 보통 36 36.7% 안좋음 32 32.7% 매우 안좋음 10 10.2% <표 Ⅲ-29>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개요

40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2) 분석 결과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정보를 얻는 경로는 주로 공공기관(48.1%)으로 나타남 - 이용자는 주로 공공기관(48.1%) 방문시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뱅크(마켓)(23.1%)의 직접 홍보, 복지관 등(13.5%)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퍼센트 공공기관 50 48.1 복지관 등 14 13.5 푸드뱅크(마켓) 24 23.1 방송매체 1 1.0 신문잡지 1 1.0 인터넷 2 1.9 기타 11 10.6 <표 Ⅲ-30>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이용기간은 6~9개월(25.0%) 및 그 이상 이용하는 이용자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용기간은 6~9개월(25.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2년(19.2%), 2년 이상 (19.2%), 9~12개월(15.4%)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퍼센트 3개월 미만 7 6.7 3~6개월 15 14.4 6~9개월 26 25.0 9~12개월 16 15.4 1~2년 20 19.2 2년 이상 20 19.2 <표 Ⅲ-31>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 기간 ○ 하루 중 식사를 굶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46.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하루 중 식사를 굶는 경우는 46.4%로 나타나 이용자의 약 절반이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식사 여건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41 구분 빈도 퍼센트 있음 46 46.4% 없음 54 54.6% <표 Ⅲ-32> 하루 중 식사를 굶는 경우가 있는가 - 하루 중 식사를 굶는 이유는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21.9%)’, ‘음식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19.2%)’ 로 나타나 경제적인 요인이 식사를 굶는 주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 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13.7%)’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구분 빈도 퍼센트 음식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14 19.2%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 16 21.9% 식욕이 없어서 13 17.8% 거동이 불편해서 11 15.1% 식사준비 귀찮아서 7 9.6%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10 13.7% 기타 2 2.7% <표 Ⅲ-33> 하루 중 식사를 굶는 이유 ○ 기부식품을 지원받는 빈도는 1개월 1회(3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주1회(25.5%)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기부식품을 지원받는 빈도는 1개월 1회(33.3%)가 가장 많았고 1주 1회(27.5%), 1주 2회(18.6%) 순으로 나타났음 - 향후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빈도는 1주 1회(25.5%), 2주1회(21.3%), 1주2회(17.0%) 순 으로 나타나 주 단위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현재 지원받는 빈도 향후 지원받는 방향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일 1 1.0% 3 3.2% 1주 3회 5 4.9% 15 16.0% 1주 2회 19 18.6% 16 17.0% 1주 1회 28 27.5% 24 25.5% 2주 1회 7 6.9% 20 21.3% 1개월 1회 34 33.3% 4 4.3% 지원될때마다 4 3.9% 6 6.4% 필요할때마다 2 2.0% 5 5.3% 기타 2 2.0% 1 1.1% <표 Ⅲ-34> 지원받는 빈도 / 향후 지원받는 방향

4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용자들이 주로 지원받는 형태는 ‘조리안된 식품 받아감(45.5%)’이 가장 많았고 ‘조리된 음식 받아감(29.7%)’ 뒤를 이었음. 향후 지원받고자 하는 형태는 ‘조리안 된 식품 받아감(29.9%)’, ‘조리안된 식품 배달됨(24.7%)’, ‘조리된 음식 받아감 (23.7%)’로 조리안된 식품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현재 지원받는 빈도 향후 지원받는 방향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조리된 음식 먹고 감 1 1.0% 5 5.2% 조리된 음식 받아감 30 29.7% 23 23.7% 조리된 음식 배달됨 11 10.9% 16 16.5% 조리안된 식품 받아감 46 45.5% 29 29.9% 조리안된 식품 배달됨 7 6.9% 24 24.7% 기타 6 5.9% - 0.0% <표 Ⅲ-35> 지원받는 형태 / 앞으로 바라는 형태 ○ 기부식품제공사업장으로부터 주로 지원받는 식품은 ‘주식류(33.9%)’로 나타났으 며 향후 지원받고 싶은 식품은 ‘부식류(26.2%)’, ‘식재료(25.8%)’ 등 전 종류에 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전반적인 식품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현재 지원받는 빈도 향후 지원받는 방향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주식류(곡류, 떡류, 면류, 빵류, 밥류 등) 80 33.9% 53 24.0% 부식류(김치류, 햄․어묵류, 젓갈류, 반찬류 등) 52 22.0% 58 26.2% 식재료(양념류, 채소류, 고기류, 생선류, 통조림 등) 48 20.3% 57 25.8% 간식류(과자류, 과일류, 유제품류, 음료류 등) 56 23.7% 53 24.0% <표 Ⅲ-36> 푸드뱅크에서 주로 지원받는 식품 / 앞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식품(복수선택) ○ 생활용품에서 지원받는 주요 물품은 ‘세제류(46.6%)’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원받 고자 하는 물품도 ‘세제류(43.4%)’로 나타남 - 이용자들은 현재 주로 ‘세제류(46.6%)’를 지원받고 있고 그 다음으로 ‘신체위생용품 (22.9%)’를 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지원받고자 하는 생활용품도 ‘세제류(43.4%)’가 주를 이루었으며, ‘신체위생용품 (18.2%)’, ‘휴지류(17.5%)’ 등이 순위를 이었음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43 구 분 현재 지원받는 빈도 향후 지원받는 방향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세제류 61 46.6% 62 43.4% 휴지류 16 12.2% 25 17.5% 수건류 3 2.3% 7 4.9% 기저귀류 4 3.1% 3 2.1% 신체위생용품 30 22.9% 26 18.2% 여성위생용품 6 4.6% 6 4.2% 청소용품 11 8.4% 14 9.8% <표 Ⅲ-37> 푸드뱅크에서 주로 지원받는 생활용품 / 앞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생활용품(복수선택) ○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 전에는 5~9만원(23.5%), 10~14만원(20.4%)에 집중되 어 있던 이용자의 식비지출비가 이용 후 5~9만원(37.5%), 5만원 미만(22.9%) 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 전후의 식부지출 변화를 통해서 식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 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5~9만원(37.5%)’의 식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푸드뱅크 이용 전 푸드뱅크 이용 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5만원 미만 8 8.2% 22 22.9% 5~9만원 23 23.5% 36 37.5% 10~14만원 20 20.4% 18 18.8% 15~19만원 20 20.4% 14 14.6% 20만원 이상 27 27.6% 6 6.3% <표 Ⅲ-38>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 전/후의 식비지출 변화 ○ 이용자의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는 4.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제공 횟수(4.01)’, ‘용기의 위생정도(4.05)’ 등 음식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음식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음식서비스의 만족도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나 평균 3.59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시설 및 환경에 대해서도 3.59~4.09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4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푸드뱅크 이용 후 건강에 대한 인식(높을수록 좋음) 102 3.72 0.79 푸드뱅크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03 4.20 0.95 음식서비스 만족도 정시에 배달 82 3.84 0.88 음식의 신선도 86 3.90 0.84 용기의 위생정도 84 4.05 0.73 규칙적인 제공횟수 86 4.01 0.87 음식 자체에 대한 만족도 음식의 질 86 3.48 1.01 필요로 하는 음식의 제공 89 3.45 1.03 음식의 양 87 3.70 0.93 음식의 맛 88 3.72 0.90 푸드뱅크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인식 정기적 정보 안내 102 3.59 1.00 물품제공 시간대 102 3.93 0.85 물품의 위생정도 102 4.09 0.82 <표 Ⅲ-39> 푸드뱅크에 대한 주관적 인식관련 기술통계 결과 3. 전문가 FGI 1) FGI 개요 □ FGI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초창기 연구에 참여한 학계전문가, 보건복 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 시범평가를 수행한 기관 담당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연구 자, 광역푸드뱅크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45 □ FGI 대상 및 진행 절차 연번 구분 소속 및 특성 1 A 교수 초창기 푸드뱅크 정책 수립․연구 참여자 2 B 교수 서울광역푸드뱅크 정책자문위원 및 관련 연구 참여자 3 연구원 경기도 실태조사 분석 4 부원장 기부식품제공사업 평가수행기관 5 담당자 경기광역푸드뱅크 <표 Ⅲ-40> 전문가 FGI 참여자 개요 ○ FGI 참여자는 경기도 광역푸드뱅크 담당자,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련 연구 참여자 2명,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보건복지부 평가를 담당한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실태조사 분석 연구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됨 ○ 반구조화된 질문지와 실태조사 기초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각각 2시간에 걸쳐 1회 4명, 2회 4명이 참석하여 진행됨 - 1회차는 2017년9월27일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2회차는 2017년10월 11일 같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음 ○ FGI의 주요 질문내용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 기부식품제공사업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2) FGI 결과 □ 경기도형 모델 개발 및 G-푸드드림사업 확대 ○ 경기도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델 개발 필요 - 경기도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시군이 있는 지역으로 도시형으로 개발된 푸드 뱅크 및 푸드마켓 모델을 적용하는데 한계 - 경기도형 기부식품제공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

46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푸드뱅크는 최초 도시형태의 지역에 걸맞게 설계가 되어진 제도에요. 그래서 농촌이나 도농형 지역에는 사업을 적용하는데 어려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서울 등과 같 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따르지요(참여자A) 서울의 경우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합쳐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력활용도 높이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러나 그 모델을 경기도에 적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참여자B) 경기도의 경우 OOO시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작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농촌형이나 도농형 시군의 경우 아무래도 푸드마켓을 운영하기에는 이용자가의 접 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참여자C) ○ 경기도의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G-푸드드림사업 은 전 기관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시군이 있는 지역으로 도시형으로 개발된 푸드 뱅크 및 푸드마켓 모델을 적용하는데 한계 - 경기도형 기부식품제공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 경기도에서 G-푸드드림사업을 통해 인건비와 이동푸드마켓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눈여 겨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원기관을 선별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참여자B) 서울의 경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지급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많이 다르지만 한번 참 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A) □ 법률변화에 따른 기초사업장의 행정 능력 지원 대책 마련 ○ 생활용품 등으로 기부대상이 확대에 따른 기부물품 관리 매뉴얼 필요 - 비록 제도적으로 명확히 명시된 부분은 없었으나 지금까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서 는 기부물품을 받아 분배해 왔으며 명확한 관리 기준 부재 - 생활용품에 국한하여 기부물품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47 지금까지 푸드뱅크는 기부물품을 받아서 취약계층에게 배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부물품을 관리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 다(참여자C) 경기도에는 다양한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는 기부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기부물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품을 가려가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보관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도 문제에요(참여자D)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중고장터나 기부물품을 받는 기관 등과 연계하여서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은 생활용품만 기부를 받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 기관들에게 연계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A) ○ 무상제공원칙의 강화에 따라 기부식품 및 물품 배분의 투명성 확보방안 논의 필요 - 무상제공원칙 강화를 통한 공공사업으로서의 위치 명확화 필요 - 지역 상권과의 상충을 고려 기부식품 배분의 투명성 확보방안 논의 필요 푸드뱅크가 배분하고 있는 식품은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 지역 상권과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 무상 원칙이 제대로 준 수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혼란을 야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A)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무상제공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나 혼합배분하는 기관이 한 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품 전달 명목으로 비용을 받는 것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사업 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참여자 B) ○ 행정처분 강화조항에 따라 경기도 자체 대처방안 모색 필요 - 행정처분 강화조항에 따라 기관의 폐업절차를 밟기보다 운영주체 교체 등 대책마련 필요 -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취약기관 권고 및 운영주체 교체 등의 자체 관리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함

4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기부식품제공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취약계층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참여자 B) 서울의 경우 문제가 있는 기관은 운영주체를 교체하거나 지원 중단 권고를 하고 자체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는 등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참여자 C) □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부물품 관리체계 개선 ○ 기부물품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 기부식품 뿐만 아니라 기부물품을 포함한 행정 및 관리 매뉴얼 개발 필요 - 행정문서관리, 문서화 방안 등 실무자가 싶게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필요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지식, 행정문서 관리 운영방법, 물품배분 등에 대한 매뉴얼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다소 행정능력이 부족한 기초푸드뱅크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행정 문서관리, 문서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참여자C)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행정 매뉴얼이 2013년인가 개발되고 한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도변화에 따라 한번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기 도 적절하다고 봅니다(참여자 E)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관리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수 -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활용가능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인력관리 방안 모색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담인력 처우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담당자들의 낮은 처우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슈로 기본적으로 인건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참여자 A) 제가 경기도 인건비 지원수준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서울지역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비교적 차원에서 인건비 상승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요. 이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B)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49 기관의 전담인력 이외에도 기관에는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활용 가능한 인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푸드뱅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참여자 C) 푸드뱅크사업 전담인력은 최소 2명이 있어야 기부물품 개발과 배분, 행정업무 수행의 기 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3명이 배치된다면 활성화되는데 되지 않을까 싶습 니다. 서울처럼 통합운영을 통한 인력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참여자 E) 4. 시사점 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 시사점 ○ 경기도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은 현장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자 체의 운영예산 지원과 기탁업체 개발 등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고 기탁업체 개발과 전담인력 배치 등이 낮은 수행도를 보였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중요성은 5점만점 중 평균4.58점으로 나 타나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의 수행도 측면에서는 기탁식품의 안정성과 기탁품 배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집 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 전담인력 배치, 기탁업체 개 발 등이 수행과정의 취약한 요소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핵심인력인 전담인력은 50%가 2년 미만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별 인건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종사자의 인건비의 현 실화와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전담인력의 50%는 근속연수가 2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5%에 불과하였음 -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평균은 연 26,130천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사회복지사 8호봉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푸드뱅크(연 20,758천원)와 푸드마

50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켓(연 35,980천원)의 인건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기관간의 격차도 커 인건비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일원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인력활용 면에서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는 기탁품 분배, 물품 분류 및 포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그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되 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정된 인력 내에서 기탁품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기탁품 분배, 물품 분류 및 포장 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우 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효과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 타 사업장과의 협력에 있어서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 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내 사업장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타 사업장 간의 협력은 연 1회 정도 이루어지고 그 내용은 기탁품의 인관 및 교환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응답기관들의 필요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 ‘기탁 및 배분 노하우에 대한 정보 교류’,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등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저소득층 지원이나 음식물 자원 낭비 등 눈에 보이는 부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동체 의식 제고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차원 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지역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고 지역사 회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한편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장에서 느끼는 기부식품제공사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장의 인 력 충원’, ‘운영비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향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 및 장비 지원이라고 응답함 - 사업장의 인력충원, 운영비 지원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 및 장비 지원을 위 해서는 지방정부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필

Ⅲ.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51 요성과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할 것임 2) 이용자 실태조사 시사점 ○ 경기도의 주요 이용자는 60세 이상(48.5%)으로 고졸(50,0%), 월50만원미만 (48.5%)수입, 기혼(34.3%), 기추수급자(65.3%), 건강상태 보통(36.7%)의 특징을 보이며,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정보를 얻고 주로 6~9개월(25.0%) 또는 그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이용자로 확인됨 ○ 경기도의 이용자는 경제적 요인으로 하루에 식사를 굶는 경우가 약 절반(46.4%) 이며, 월 1회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1회(25.0%) 등 더 자주 서비스 이 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용품 면에서 주로 세제류(46.6%)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세제류(43.4%) 뿐만 아니라 신체위생용품(18.2%), 휴지류(17.5%) 등 다양한 품목 의 생활용품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음 ○ 이용자들은 대체로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제공 횟수’, ‘용기의 위생정도’ 등에 특히 만족하고 있으며, 대체로 서비스를 받은 이후 건강이 좋아졌다고 인식(3.72/5.0)하는 것으로 확인됨 3) FGI 주요 시사점 ○ 경기도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모델 개발이 시급하고 현재 푸드코디네이터, 이동푸드마켓 등 G-푸드드 림사업의 활성화도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이 있는 지역으로 도시형 으로 개발된 푸드뱅크 및 마켓 모델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 여건에 맞도록 지역 특성에 따라 모델을 개발함으로서 서비스의 전 달체계를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지역적 여건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어지고 있는 G-푸드드

5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림사업을 전 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임 ○ 생활용품 등으로 공식적으로 기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물품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무상제공원칙 강화에 따른 기부식품 및 물품 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은 지금까지 기부물품을 받아왔으나 명확한 기부물품 기준 및 관 리 방안 등이 부재해왔음 - 그러나 생활용품 등 기부물품 종류가 명시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어짐 - 이에 따라 기부물품 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무상제공원칙 강화에 따라 기부식품 및 물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대안 필요 - 기부식품제공사업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처우개선이 선제되어야 할 것 이며,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활용 가능한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인력관리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Ⅳ. 정책 제언 53 Ⅳ 정책 제언 1.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전략 □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가. 기초사업장 행정 및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 G-푸드드림사업의 확대 및 안정화 - G-푸드드림사업은 경기도의 자체사업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인력을 지원하고 접 근성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현재 경기도내 78개 기초사업장 중 푸드코디네이터 46개소, 이동푸드마켓 11개소가 지원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운영되어온 43개소를 분석해 본 결과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실적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이 확인되었고 2016년 현재 평균 비교결 과 2.5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는 등 그 효과성이 확인되었음 (단위 : 원) 접수실적 평균 비교 배분실적 평균 비교 주 : 실적의 금액은 식품의 환가액 기준이며 환가액은 시장가가 아닌 장부가 기준임 <표 Ⅳ-1 > 2016년 일반기초사업장 및 G-푸드드림사업 사업장 실적 평균 비교

5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FGI를 통해서도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처를 발굴하고 기부품을 접수 관리하는 인력과 이용자 관리 및 배분을 담당하는 인력 등 최소 2명 이상이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G-푸드드림사업 특히, 푸드코디네이 터의 확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단, 신고제 형태의 기부식품제공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운 영의 평가 및 성과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리방안이 선제되어야 할 것임 ○ 기부식품제공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 및 일원화 - 기초사업장의 행정 및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관리가 중 요한 요소임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기부처 발굴,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등의 업무성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업임 -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평균은 연 26,130천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사회복지사 8호봉6)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푸드뱅크(연 20,758천원)와 푸드 마켓(연 35,980천원)의 인건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기관간의 격차도 크게 나타남 (단위 : 천원) 주 1) 연 급여 기준 2) 전담인력 인건비의 표준편차 21,831천원로 나타나 사업장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Ⅳ-2 > 기초사업장 인력의 인건비 6) 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사 8호봉’ 월 급여는 2,169천원임

Ⅳ. 정책 제언 55 - 종사자의 근속연수도 1~2년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 하기 힘든 상황임 경 력 2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응답수(비율) 49(50%) 20(20%) 24(24%) 5(5%) <표 Ⅳ-3>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전담인력, 코디네이터)의 경력 - 이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일원화가 필요함 ○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관리 우수 사례 공유 및 확대 -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주요 역할은 기탁품 분배, 물품 분 류 및 포장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업무도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음 - 행정능력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서 경기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나.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대안 ○ 경기도형 기부식품제공사업 모델 개발 - 사업장 및 이용자 간 거리는 직접경비의 주요 요인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경기도는 도시형으로 개발된 기존의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지역에 적용하는데 어려 움을 겪어 왔으며, 이동푸드마켓을 통한 거점 지역 운영 등의 대안을 강구하였으나 이 용 대상자 접근성, 식품 등의 적정시기 전달, 이용자와 사업장 간 과다한 이동거리 등 의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통합운영은 도시형에 적합한 모델이라 볼 수 있으며, 의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활용한 소규모 푸드마켓 운영 등 은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에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56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통합사업장 의정부 소규모 푸드마켓 <표 Ⅳ-4> 서울 통합형 사업장 및 의정부 소규모 푸드마켓 - 시도 및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적절한 모델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경기도형 기부 식품제공모델 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임 구 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지역 고양시(4), 과천시(1), 광명시(3), 구리시(2), 군포시(1), 부천시(3), 성남시(4), 수원시(4), 시흥시(4), 안산시(3), 안양시(3), 의왕시(1), 하남시(1) 광주시(2), 김포시(1), 남양주시(3), 안성시(3), 양주시(2), 용인시(4), 이천시(3), 파주시(3), 평택시(6), 포천시(1), 화성시(5), 여주시(3), 동두천시(1), 의정부시(3), 오산시(1) 가평군(1), 양평군(1), 연천군(1) 사업장 수 34개소 37개소 3개소 주 :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 <표 Ⅳ-5> 경기도 시군 구분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현황(2017년 9월 기준) ○ 이용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식품 등 제공 횟수 확대 검토 - 서비스의 질은 이용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의 효과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은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으나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절반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식사를 못하는 경 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있음 없음 하루 중 결식 여부 46(46.4%) 54(54.6%) <표 Ⅳ-6> 하루 중 결식 여부 - 이에 따라 결식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용자에게 제공횟수를 늘리거나 제공량을 늘 리는 등의 대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Ⅳ. 정책 제언 57 다. 생활용품 등 기탁물품 관리 개선 방안 ○ 생활용품 등 기탁품 관리 매뉴얼 개발 - 생활용품 등 기탁품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매뉴얼 개발이 필 요함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기존에 기부물품을 받아왔으나 명확한 관리 및 배분기준이 부 재했으며 이에 따라 투명성,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못하여 왔음 - 사업장은 지속적인 기탁품 확보를 위해 기탁처로부터 불필요한 물품 등도 거절하지 못 하고 받아오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현장 실무자의 업무 가중으로 나타나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음 -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은 생활용품에 국한하여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고 기타 물품 은 지역사회 내에 기부물품을 수거하고 배분하는 자선단체, 중고매장 등과의 네트워크 를 통해 지역 내 타 기관에게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구 분 종 류 모집가능기한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시설・단체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9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자료 : 보건복지부(201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표 Ⅳ-7>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5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 가. 기초사업장 행정 및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 기초사업장의 권역 구분 및 적정 개소 수 정립 및 사업장 간 네트워크 강화 - 경기도의 시군별 기초사업장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택시 6개소, 화성시 5개소,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각각 4개소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 기부처 발굴 및 이용대상자 확보 과정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기부 받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기초지자체는 시군별 인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사업장의 적정 수를 도출하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 내 사업장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효 과적으로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대안 ○ 기부물품 등의 효율적 접수 및 배분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지역 내 기부물품 접수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을 지원함으로서 기부물품 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임 - 또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식품, 생활용품 등 이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김선희, 주경희(2012), “커뮤니티 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성공조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경기지역 푸드뱅크(Food Bank)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39, 사회복지정책학회. 김선희(2010),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시리즈」, 2010-21, 경기복지재단. 유정원(2015),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GGWF REPORT」, 2015-09, 경기복지재단. 이용재, 김양옥(2014),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저소득층 이용자의 식품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No.6, 한국콘텐츠학회. 이화정(2012), “식품기부사업의 효과성 연구 – 비용편익분석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4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정기혜(2011), “푸드뱅크 등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Issue&Focus」,제89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정기혜(2008), “푸드뱅크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7),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부 록 가. 푸드뱅크/마켓 사업에 대한 실무자 설문조사지 나. 푸드뱅크/마켓 사업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지

부록 63 가. 푸드뱅크/마켓 사업에 대한 실무자 설문조사지 푸드뱅크/마켓(Food Bank/Market) 사업에 대한 실무자 설문조사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의 의뢰로 ‘경기도 기부 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경기지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 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개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 전문연구원 이석환(031-267-9349, shlee@ggwf.or.kr)

6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Ⅰ. 일반사항 1. 다음은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의 ‘□’칸 안에 v 표 또는 공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구 분 내 용 (1) 기관명 ( ) (2) 구 분 ◯1 기초푸드뱅크 ◯2 기초푸드마켓 (3) 소재지역 ( )시/군 ( ) 구/읍․면 (4) 푸드뱅크 사업개시일 ( ) 년 ( ) 월 부터 (5) 운영주체 형태 ◯1 사회복지생활시설 ◯2 사회복지이용시설 ◯3 사회복지법인 ◯4 사단법인 ◯5 종교기관 ◯6 자원봉사단체 ◯7 기타 (6) 기탁식품 제공형태 ◯1 무상배분 ◯2 유상배분 ◯3 혼합(일부유상) 배분 Ⅱ.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관련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 1. 다음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제공해야 할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중 요하게 생각하는지와 현재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상태에 대 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응답항목에 v표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구 분 중요도 수행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비교 적중 요하 지않 다 보통 이다 비교 적중 요하 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비교 적잘 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비교 적잘 된다 매우 잘된 다 지속적인 홍보활동 1 2 3 4 5 1 2 3 4 5 기탁업체 개발 1 2 3 4 5 1 2 3 4 5 이용대상자 발굴 1 2 3 4 5 1 2 3 4 5 자원봉사자 개발 1 2 3 4 5 1 2 3 4 5 기탁업체 세금감면혜택 1 2 3 4 5 1 2 3 4 5 사업장간 네트워크 구축 1 2 3 4 5 1 2 3 4 5 기탁품 배분의 공정성․객관성 1 2 3 4 5 1 2 3 4 5 기탁식품의 안전성 1 2 3 4 5 1 2 3 4 5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 1 2 3 4 5 1 2 3 4 5 필요장비 확보 1 2 3 4 5 1 2 3 4 5 전담인력 배치 1 2 3 4 5 1 2 3 4 5 관련 담당자 교육 1 2 3 4 5 1 2 3 4 5

부록 65 Ⅲ. 인력관리 1. 다음은 귀 사업장의 인력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사자 수 및 인건비를 적 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직원 공공근로 공익근무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기타 인원수1) (명) 전담 겸직 전담 겸직 전담 겸직 인건비2) (단위:천원) 겸직인원의 업무비율3) (기부식품사업장 : 타업무) : : : 1) 전담/겸직인원은 담당업무 중 푸드뱅크 업무가 80% 이상인 경우 전담으로 간주 2) 인건비 : 인원수(명)가 여러 명인 경우 인건비를 합산하여 기재 3) 업무비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다른 사업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인원의 경우, 기부식품제공사업 업무 : 기타 업무 비율로 기재 요망 2. 다음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전담(담당)직원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구 분 내 용 1) 성별 구성 남자 ( )명 여자 ( )명 2) 실무경력 ◯1 2년 미만( )명 ◯2 3~5년 미만( )명 ◯3 5~10년 미만( )명 ◯4 10년 이상( )명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1 자격증 있는 직원 수 ( )명 ◯2 자격증 없는 직원 수 ( )명 자격증 등급 (자격증 소유자) ◯1 사회복지사 1급 ( ) 명 ◯2 사회복지사 2급 ( )명 ◯3 사회복지사 3급 ( )명 3. 다음은 자원봉사자 관련 문항입니다. 구 분 내 용 1) 성별 구성 남자 ( )명 여자 ( )명 2) 종사일수 ( )일 / 1년 3) 모집경로 ◯1 홍보 ◯2 자원봉사센터 ◯3 자발적 참여 ◯4 기타 ( )

66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4.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 내용을 있는대로 모두 V해주시고 그 중에 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표 업무 한 가지를 골라 해당번호를 써 주십시오. ( ) ◯1 행정업무 ◯2 컴퓨터 기술지원 ◯3 차량제공 및 운전 ◯4 물품 분류 및 포장 ◯5 기탁품 수거 ◯6 기탁품 분배 ◯7 기타( ) 5. 현재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 내용을 있는대로 모두 V해주시고 그 중에 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표 업무 한 가지를 골라 해당번호를 써 주십시오. ( ) ◯1 행정업무 ◯2 컴퓨터 기술지원 ◯3 차량제공 및 운전 ◯4 물품 분류 및 포장 ◯5 기탁품 수거 ◯6 기탁품 분배 ◯7 기타( ) 6. 향후에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V표시 해주시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업무 한 가지를 골라 해당번호를 써 주십시오. ( ) ◯1 행정업무 ◯2 컴퓨터 기술지원 ◯3 차량제공 및 운전 ◯4 물품 분류 및 포장 ◯5 기탁품 수거 ◯6 기탁품 분배 ◯7 기타_____________ Ⅳ. 시설 및 보유장비 현황 (2017년 6월 현재 기준 자료 작성) 구 분 소 유 연 식 (구매연도) 주행거리(km) 크기(용량)자가 임대 사무실 ㎡ 식품창고 ㎡ 냉동차량 대 일반차량 대 냉장고 리터 냉동창고 ㎡ Ⅴ. 운영현황 1. 기관에서 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이외의 주요사업을 기입해 주시 기 바랍니다. ( ) 2. 귀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운영비가 있습니까? ◯1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만을 위한 독립된 운영비가 있음 ◯2 독립된 운영비가 없이 기준 시설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 ◯3 기타 :

부록 67 3. 지난 1년간(2016년 결산기준, 2016.1.1. - 2016.12.31.)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운영 예산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세입 세출 합 계 합 계 국 고 인건비 시․도비 사업비 총액홍보비 시․군․구비 사업비 총액물류비 자부담 예비비후원금 4. 귀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의 기탁받은 식품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질문입니 다. 괄호 안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관하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경우 : 전체 기탁식품의 ( )% ○ 기탁품 중 냉장(냉동) 식품량 : 전체 기탁식품의 ( )% ○ 기탁품을 수혜자(처)에게 전달할 때까지 평균 보관시간 ( ) 시간 ○ 기탁품 중 폐기율 ( )% ○ 폐기되는 물량 중 폐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물량 비율 ( )% 5. 귀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에서 현재 기탁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점 검 방법에 모두 ∨표를 해 주십시오. ◯1 점검 없음 ◯2 관능검사(유통기한 등 외관상 점검) 후 분배 ◯3 서류검사(기탁업체에서 발급한 기탁대장 활용) ◯4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Ⅵ. 기탁 및 수혜관리 1. 현재 귀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식품(음식)을 기탁받 으십니까? 우선순위별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직접 기탁처로 기탁품을 받으러간다. ◯2 기탁처에서 푸드뱅크로 가져다준다. ◯3 광역푸드뱅크로 받으러간다. ◯4 광역푸드뱅크에서 가져다준다. ◯5 운송업체(택배)를 이용한다. ◯6 이용기관에서 교대로 수거한다. ◯7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68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2. 귀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은 분배시 어떤 기준으로 기탁품을 분배합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긴급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생활시설 ▫경로당 ▫종교사회봉사단체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회복지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3. 기탁업체 개발을 위한 주요 홍보방법은 무엇입니까? ◯1 방송(TV, 라디오) 및 일간지 ◯2 지역방송 ◯3 지역신문 ◯4 홍보전단지, 관내 게시판 ◯5 식품회사 직접 방문 ◯6 인터넷 ◯7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Ⅶ. 네트워크 1. 귀 단체는 다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 얼마나 자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까? ◯1 전혀 하지 않는다. ◯2 1년에 한번 정도 ◯3 6개월에 한번 정도 ◯4 3개월에 한번 정도 ◯5 한달에 한번 정도 ◯6 일주일에 한번 정도 2. 2016년 한해 동안 다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과 몇번이나 업무상 협력을 받으셨습니까? ◯1 전국 푸드뱅크와 협력( )회 ◯2 광역 푸드뱅크와 협력( )회 ◯3 다른 기초 푸드뱅크와 협력( )회 3. 협력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주요업무 2개만 골라주십시오) ◯1 시설/장비 공동이용 또는 대여 ◯2 이용자 정보공유 및 연계 ◯3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 ◯4 기탁 및 배분 노하우에 대한 정보 교류 ◯5 서비스 공동 계획 및 개발 ◯6 위생관리 등 기술정보 교류 ◯7 실무자/자원봉사자 공동교육 ◯8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 ◯9 인근 지역 물품 활용 ◯10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11 기타( )

부록 69 4. 협력시 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이메일 ◯2 전화 ◯3 공문 및 서한 ◯4 방문 ◯5 기타( ) 5. 광역 또는 다른 기초 푸드뱅크와 더 많은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5-1번으로) ◯2 아니다(⇨ Ⅸ 으로) 5-1. 광역 또는 기초 푸드뱅크와 어떤 부분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개만 골라주십시오) ◯1 시설/장비 공동이용 또는 대여 ◯2 이용자 정보공유 및 연계 ◯3 기탁업체 공동발굴 및 관리 ◯4 기탁 및 배분 노하우에 대한 정보 교류 ◯5 서비스 공동 계획 및 개발 ◯6 위생관리 등 기술정보 교류 ◯7 실무자/자원봉사자 공동교육 ◯8 기부물품 이관 및 교환 ◯9 인근 지역 물품 활용 ◯10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11 기타( ) Ⅷ.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1. 귀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운영 중 사고를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1-1번으로) ◯2 없다. 1-1. 사고가 있었다면 어떤 종류의 사고였습니까? ◯1 식품안전사고 ◯2 교통사고 ◯3 기타사고( ) 2. 사고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항의나 불만사항을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다.(⇨ 2-1번으로) ◯2 없다.

70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2-1. 어떤 종류의 항의 및 불만이었습니까? ◯1 음식물의 신선도 관련 ◯2 음식물 종류 관련 ◯3 지원 빈도 및 방법 관련 ◯4 기타사고( ) 3. 귀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푸드뱅크/마켓 인력 충원 ◯2 운영비 지원 ◯3 냉장/냉동차 및 대형냉장고 ◯4 자원봉사자 확보 ◯5 지속적인 홍보활동 ◯6 푸드뱅크/마켓 전달체계 개편 ◯7 기타( ) 4. 기탁업체 및 기탁업체 관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부물품 분배처의 공개 및 분배결과 통보 ◯2 우수 기탁회원 포상 및 계속적 상호협조 ◯3 지정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 다양한 세제상 혜택 ◯4 기탁회원과 수혜자 간 만남의 장 마련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귀하는 현재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좋지 않다. ◯2 별로 좋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좋다. ◯5 매우 좋다. 6. 귀하는 현재 맡고 있는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업무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6-1)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1)

부록 71 6-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귀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이 가장 기여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음식물 자원 낭비 ◯2 쓰레기 처리비용 절약 ◯3 저소득층 지원 ◯4 공동체 의식 제고 ◯5 민간복지사업 활성화 ◯6 기타___________________ 8. 향후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 ◯1 기탁업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2 기부물품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3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예산 및 장비 지원 ◯4 사업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5 기타 9. 현재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운영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향후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2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나. 푸드뱅크/마켓 사업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지 푸드뱅크/마켓(Food Bank/Market) 사업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의 의뢰로 ‘경기도 기부식 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경기지역의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개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 전문연구원 이석환(031-267-9349, shlee@ggwf.or.kr)

부록 73 Ⅰ. 서비스 이용 1. 귀하는 푸드뱅크(푸드마켓)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1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등)에서의 홍보 ◯2 복지관 등 수혜기관에서의 홍보 ◯3 푸드뱅크(푸드마켓)의 홍보활동(전단지, 팜플렛) ◯4 방송매체(TV, 라디오) ◯5 신문, 잡지 등 인쇄물 ◯6 인터넷 ◯7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8 기타( ) 2. 귀하는 푸드뱅크(푸드마켓)를 이용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3개월 미만 ◯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4 9개월 이상 ~ 1년 미만 ◯5 1년 이상 ~ 2년 미만 ◯6 2년 이상 3. 귀하는 하루 중 식사를 굶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있다(⇨3-1번으로) ◯2 없다(⇨4번으로) 3-1. 식사를 굶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식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2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 ◯3 식욕이 없어서 ◯4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준비가 어려워서 ◯5 식사준비를 하기 귀찮아서 ◯6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7 기타( ) 4. 귀하는 현재 얼마나 자주 푸드뱅크(푸드마켓)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바라는 방향은 무엇인지 각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재 지원받는 빈도 앞으로 지원받기 바라는 방향 ◯1 매일 ◯1 매일 ◯2 1주일에 3회 이상 ◯2 1주일에 3회 이상 ◯3 1주일에 2회 ◯3 1주일에 2회 ◯4 1주일에 1회 ◯4 1주일에 1회 ◯5 2주일에 1회 정도 ◯5 2주일에 1회 정도 ◯6 1개월에 1회 정도 ◯6 1개월에 1회 정도 ◯7 기관 지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7 기관 지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8 내가 필요할 때마다 ◯8 내가 필요할 때마다 ◯9 기타( ) ◯9 기타( ) 5. 귀하는 현재 푸드뱅크(푸드마켓)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 로 바라는 방향은 무엇인지 각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받는 형태 앞으로 바라는 형태 ◯1 조리된 음식을 먹고 간다. ◯1 조리된 음식을 먹고 간다. ◯2 조리된 음식을 받아 간다. ◯2 조리된 음식을 받아 간다. ◯3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된다. ◯3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된다. ◯4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받아간다. ◯4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받아간다. ◯5 조리되지 않은 식품이 집으로 배달된다. ◯5 조리되지 않은 식품이 집으로 배달된다. ◯6 기타( ) ◯6 기타( ) 6. 귀하가 푸드뱅크(푸드마켓)에서 현재 주로 지원받는 식품(음식)은 무엇이며, 앞 으로 지원을 바라는 식품(음식)은 무엇인지 ∨해 주십시오. 구 분 지원받는 식품 지원받고 싶은 식품 주식류(곡류, 떡류, 면류, 빵류, 밥류 등) 부식류(김치류, 햄․어묵류, 젓갈류, 반찬류 등) 식재료(양념류, 채소류, 고기류, 생선류, 통조림 등) 간식류(과자류, 과일류, 유제품류, 음료류 등) 7. 귀하는 푸드뱅크(푸드마켓)에서 주로 지원받은 생활용품을 지원받은 적이 있 으십니까? ◯1 있다 (⇨7-1번으로) ◯2 없다 (⇨ 8번으로) 7-1. 생활용품을 지원받으셨다면 주로 어떤 생활용품을 지원받으셨나요? 주로 받은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제류 ◯2 휴지류 ◯3 수건류 ◯4 기저귀류 ◯5 신체위생용품류 ◯6 여성 위생용품류 ◯7 청소환경위생용품

부록 75 8. 앞으로 생활용품을 지원받으신다면 어떤 생활용품을 지원받고 싶으신가요? 2 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세제류 ◯2 휴지류 ◯3 수건류 ◯4 기저귀류 ◯5 신체위생용품류 ◯6 여성 위생용품류 ◯7 청소환경위생용품 Ⅱ. 서비스 효과 1.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 전․후 귀하 가정의 식비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 전 식비지출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 후 식비지출 ◯1 5만원 미만 ◯2 5만원 이상 ~ 9만원 이하 ◯3 10만원 이상 ~ 14만원 이하 ◯4 15만원 이상 ~ 19만원 이하 ◯5 20만원 이상 ◯1 5만원 미만 ◯2 5만원 이상 ~ 9만원 이하 ◯3 10만원 이상 ~ 14만원 이하 ◯4 15만원 이상 ~ 19만원 이하 ◯5 20만원 이상 2.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이용 후 건강상태가 나아졌다고 생 각하십니까? ◯1 매우 나아졌다. ◯2 나아졌다. ◯3 보통이다. ◯4 나빠졌다. ◯5 매우 나빠졌다. Ⅲ. 서비스 만족도 1. 귀하께서 현재 푸드뱅크(푸드마켓)을 이용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2. 다음은 음식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음식배달이 정시에 제공된다 신선한 음식이 제공된다 음식용기가 위생적이다 주간 제공횟수가 규칙적이다 3. 다음은 음식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음식의 질이 일반식당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필요로 하는 음식들이 제공된다 제공되는 음식량이 적절하다 음식의 맛이 좋다

76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4. 음식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제공된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1 남을 준다 ◯2 재요리한다 ◯3 버린다 ◯4 그냥 먹는다 ◯5 기타( ) 5. 다음은 푸드뱅크(푸드마켓)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푸드뱅크(푸드마켓)에 대한 정보 및 안내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푸드뱅크(푸드마켓) 물품이 제공되는 시간대가 적절하다 푸드뱅크(푸드마켓) 제공 물품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Ⅳ. 일반사항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만 세 가족과의 동거여부 ◯1 동거 ◯2 비동거 동거 가족 수 ( )명 장애등록여부 ◯1 유 ◯2 무 건강 상태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이다 ◯4 안좋다 ◯5 매우 안좋다 교육수준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결혼상태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별거 ◯6 기타 경제상태 기초생활 수급 여부 ◯1 수급자 ◯2 미수급자 월 수입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3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4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6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7 3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