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9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연구책임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최효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승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박화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267-9394 Fax :031-898-5935 E-mail :bsyoo@ggwf.or.kr

요약 i 요약 1. 서론 □ 연구 배경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4년마다 실시되는“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주민의 사회보 장욕구를 파악하는 조사임 ○ 정부에서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시군구단위에서보다는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 ○ 경기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31개 시군의 지역사회 보장조사를 일괄 추진을 계획 ○ 따라서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경기도 및 시군의 제4기 지역 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 내용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ii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2.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조사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조사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지역사회의 욕구 를 진단하는 기초조사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올 해가 수립된 지 10년째 되는 해로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역현황진단·욕구조사·자원조사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됨 - 첫 번째는 지역의 인구과 경제환경 등 지역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진단하는 작업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지 역사회여건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진단을 하는 것임 □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의 변화 -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현황과 욕구 및 자원조사에 대한 1~3기를 거치며 지적되었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사회복지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화하게 됨 - 2015년 제정된「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사회문 제를 해소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보장체계 개선 및 중앙과 지자체의 새로운 역할관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지 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 장급여법」으로 법적 근거를 옮겼으며, 그 명칭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왔던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 대함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지자체의 책임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 역과 기초단체의 차별적인 역할 등에 따른 변화를 포함

요약 iii 3. 제3기 지역사회보장조사1)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제3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상 문제점 ○ 표본규모 및 비공식 조사로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시군구 단위의 400개는 실제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기 위한 표본수 800~1,000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 조사고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정부에서 표준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함 - 중앙정부에서는 표준화를 시도하였으나, 조사방법, 조사구선정, 설문지 코딩 등 표 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해 경기도의 경우 31개의 시군을 비교하는 자료를 만 들어 내는데 통계적인 한계가 있었음 ○ 일괄조사가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군간 격차 비교 등이 불가 - 같은 맥락에서 일괄조사가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군간 격차 비교가 불가능하 였음. 시군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같은 조사방법 으로 같은 코딩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 사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군비교가 불가능하였음 □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17 년부터 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 방안 마련 -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하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수준을 진단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 기 위해서는 이를 사전에 시군과 협력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추진 1) 제3기 계획을 수립할 당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제4기의 지역사회보장조사는 복지욕구조사였음

iv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조사 계획 수립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 경기도 및 시군,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 수립, 진행과정에서의 업무 조정 등 - 시군 :지역사회보장 업무 협약, 조사비 교부, 조사대상자(저소득층, 장애인 등) 명단 제공 및 협조 요청, 지역사회보장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복지자원조사 협조 등 - 경기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 수립, 시군별 세부수행 계획 수립, 지역사 회보장조사 수행, 복지자원조사 수행 ○ 조사는 경기복지재단이 31개 시군(공기관)으로부터 조사업무를 수탁, 진행함 - 공기관대행사업 협약 절차는 ① 시군이 「○○시(군) 지역사회보장조사」 위수탁 체 결 협조 공문을 업무대행 협약서와 함께 경기복지재단에 발송(참고문서 1, 2) ② 경기복지재단은 협약서에 날인하여 세부사업계획서와 함께 시(군)에 발송 ○ 경기복지재단은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위한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원 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각 담당자는 해당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조사 전반을 관리 - 조사표 작성, 조사결과 분석 자료 제공 등 □ 조사표(질문지) 작성 ○ 조사표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조사표를 토대로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조사내용 과 31개 시군의 현안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 경기도는 복지격차,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실현을 위한 내용, 기타 경기 도 사업에 대한 의견조사<부록 3 참조> - 31개 시군은 현안 및 계획에 담을 과제의 근거 내용 등 원하는 내용을 요구

요약 v 영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적정기준 소득 ․ 경기도 월평균소득 338만원 ․ 전체 빈곤율 :10.2%(절대), 12.2%(상대) ․ 아동빈곤율 :5.6%, 5.8% ․ 노인빈곤율 :37.7%, 47.1% ․ 장애인빈곤율 :38.8%, 48.0%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가 있 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 공한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최소화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상대빈곤율을 2020년까지 도민 11.2%, 아동 5.8%, 노인 44.2%, 장애인 41.5%로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 로 함 일자리 ․ 경기도고용율 :61.4% ․ 노인고용률 :25.3% ․ 장애인고용률 :2.49% 경기도는 일자리 참여욕구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 의 수준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 한다 ․ 노인고용율 :30.2%(전국수준) ․ 장애인고용률 :3.5%(강원수준)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6% ․ 주거비 부담(RIR) :30.5% ․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7.3% 경기도는 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6%유지 ․ 주거비 부담 :25.0% 이하 노인 돌봄 ․ 돌봄필요노인 :16.6% ․ 돌봄서비스 이용률 :19.4% ․ 돌봄비용부담 :월소득의 15.8%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가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 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돌봄서비스 이용률 :35.8% 이상 ․ 돌봄비용부담 :월소득 7% 미만 장애인 돌봄 ․ 돌봄필요장애인 :40.1% ․ 돌봄서비스 이용률 :20.0% ․ 돌봄비용부담 :월소득 8.4% ․ 돌봄서비스 이용률 :40.1%이상 ․ 돌봄비용부담 :월평균 5% 미만 건강 ․ 만성질환 발병률 :22.0% ․ 건강검진율 :53.4% ․ 노인자살률 :73.8명(10만명 당)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만성질환 발병율 :고혈압 8.5%, 이상 지질혈증 2.8%, 뇌졸중 0.2%, 당뇨병 3.1%, 관절염 1.9% ․ 노인자살률 :전국 평균 64.2명 <표-1>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정책목표 및 적정 기준 □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매뉴얼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에 경기도 시 군간 복지격차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문항 추가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제 45~48 조와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보편성),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 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포괄성) 31개 시군간 격차를 완화하며, 인간다운 삶 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적정성)을 의미 ○ 경기복지기준선은 총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영역의 정책목표 및 적 정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vi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영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적정기준 인프라 ․ 사회복지관 :73개소 ․ 노인복지관 :62개소 ․ 장애인복지관 :31개소 경기도는 모든 도민의 여가를 위한 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 게 공급한다 ․ 사회복지관 :12.7만명당 1개소(90개 소) ․ 노인복지관 :1.5만명당 1개소(79개소) ․ 장애인복지관 :1만명당 1개소(41개소) ○ 설문지는 최종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이 완성 □ 조사 설계 ○ 각 시군별로 조사대상 표본규모를 추출하고, 전체 표본 규모가 산출되면, 복지 대상자(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별 표본 수를 해당 모집단 규모를 고려 하여 추후 산출 ○ 조사대상 :경기도민 26,000가구(만 19세 이상~75세 미만) ○ 계획 표본 수만으로는 조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가 곤란하므로 시군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 단, 표본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군이 100% 부담 - 적정 표본 수에 비해 계획 표본 수는 700명~900명까지 적어 표본 수 확대 필요 ○ 조사방법은 1:1 방문면접조사 - 통계청 승인통계를 위한 통계청 지정 조사구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여건에 따라서 일반조사구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군에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조사원을 모집, 조사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조사 원은 각 시군에서 양성한 조사원을 채용하거나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31개 시군 조사원을 활용하여 조사기간 단축을 유도 □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조사의 모든 과정은 경기복지재단 과 협의 하에 진행 - 공개입찰을 통해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선정 - 입찰기간을 최소화하여 조사종료시점을 앞당기고자 함

요약 vii  시군 가구수 인구수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인구 조사 유형별 표본크기 총합계 가구수 인구 일반가구 저소득 장애인 경 기 도  4,484,424 12,873,895 171,116 246,032 522,437 21,070 1,690 3,240 26,000 수 원 시 436,304 1,202,628 12,515 17,333 41,411 1,030 80 140 1,250 고 양 시 357,684 1,041,983 13,361 19,412 38,215 1,030 80 140 1,250 성 남 시 358,928 967,510 14,284 20,456 35,156 980 80 140 1,200 용 인 시 330,588 1,004,081 5,131 7,170 32,279 980 80 140 1,200 부 천 시 304,268 850,329 12,027 16,795 35,860 980 80 140 1,200 안 산 시 256,238 677,710 13,066 19,924 31,916 800 80 120 1,000 남양주시 220,424 665,321 8,812 13,173 28,859 800 80 120 1,000 안 양 시 205,736 587,764 6,219 8,735 21,458 850 50 100 1,000 화 성 시 220,427 691,086 4,884 6,977 22,937 850 50 100 1,000 평 택 시 170,771 481,530 7,179 10,152 22,426 850 50 100 1,000 의정부시 157,212 441,584 9,134 13,102 19,867 850 50 100 1,000 시 흥 시 145,794 419,664 5,453 8,272 16,901 850 50 100 1,000 파 주 시 146,308 437,848 7,338 10,727 19,019 850 50 100 1,000 광 명 시 116,670 332,790 4,544 6,626 13,846 650 50 100 800 김 포 시 123,571 392,092 4,326 6,355 14,579 650 50 100 800 광 주 시 112,798 345,947 3,259 4,702 14,129 650 50 100 800 군 포 시 98,411 281,205 3,807 5,345 10,990 650 50 100 800 오 산 시 77,468 213,437 2,356 3,421 7,867 650 50 100 800 이 천 시 73,959 213,142 2,918 4,139 10,181 650 50 100 800 양 주 시 71,155 212,146 3,971 5,791 10,618 650 50 100 800 구 리 시 66,000 200,042 3,547 5,176 8,320 450 50 100 600 안 성 시 70,127 182,786 3,502 4,928 10,256 450 50 100 600 포 천 시 57,054 152,925 3,793 5,440 9,845 450 50 100 600 의 왕 시 53,705 155,767 1,410 2,014 5,997 470 50 80 600 하 남 시 71,253 232,487 2,409 3,477 8,533 450 50 100 600 여 주 시 40,587 111,984 2,620 3,677 7,046 450 50 100 600 ○ 조사결과는 각 질문별로 빈도분석하여 엑셀형식으로 정리하여 시군에 제공 - 추가 분석에 따른 비용은 조사비용 집행 잔액을 활용 □ 표본설계 - 본 연구의 최종 표본크기는 26,000가구로 결정하였음. <표 Ⅲ-9>은 각 시군별 표 본크기 현황임 <표-2> 각 시군의 표본크기 현황

viii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시군 가구수 인구수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인구 조사 유형별 표본크기 총합계 가구수 인구 일반가구 저소득 장애인 양 평 군 41,328 115,105 2,325 3,115 7,311 450 50 100 600 동두천시 36,740 97,071 3,131 4,377 6,010 480 40 80 600 과 천 시 21,211 57,527 526 754 2,070 390 30 80 500 가 평 군 23,628 62,973 1,649 2,224 5,207 390 30 80 500 연 천 군 18,077 45,431 1,620 2,243 3,328 390 30 80 500 5. 정책제언 □ 경기도와 시군 협력 체계 강화 ○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경기도 및 시군간의 협렵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 후 경기도내 도민들의 지역사회보장욕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조사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시군 협력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통계청 승인 추진 ○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통계적인 타당성 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통계청 승인이 필요 - 향후 4년 뒤에 추진해야 할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전에 경기도와 31개 시군 이 충분히 협의하여 통계청 승인이 가능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승인을 위한 작업 - 통계청 승인 절차는 접수 후 2개월가량 소요되고, 경기도와 같은 광역시도에서는 중앙본청의 통계조정과에서 시군단위는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와 업무 협조 를 추진 - 통계청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기획서, 조사지침서, 조사표, 결과표, 주요 용어, 표본설계 보고서, 표본설계요약서 이상 8가지 서류임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업무 논의 건의

목차 ix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 2 Ⅱ|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3 1.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조사 ······················································ 3 2. 제3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9 3.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매뉴얼 ······························································· 13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17 1.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17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 구성 방안 ··············································· 19 3.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표본설계 ························································· 22 Ⅳ| 정책제언/45 | 참고문헌/49 | 부록/51 [부록 1] 국가기초구역 특성 정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 53 [부록 2] 표본 국가기초구역 리스트 ······························································ 55 [부록 3]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지(안) ··································· 108

x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표 차례 <표 Ⅱ-1>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보장조사 수립주체와 수립방법 ············································· 4 <표 Ⅱ-2>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복지현황 진단 ····································································· 5 <표 Ⅱ-3>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방법 ····························································· 7 <표 Ⅱ-4> 제3기 욕구조사의 조사항목과 문항 ···································································· 11 <표 Ⅱ-5>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항목 ······································································ 15 <표 Ⅲ-1> 지역사회보장조사 시군별 담당자 ······································································· 18 <표 Ⅲ-2>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정책목표 및 적정 기준 ·········································· 20 <표 Ⅲ-3>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 21 <표 Ⅲ-4> 모집단 현황:일반 가구 ····················································································· 24 <표 Ⅲ-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현황 ································································· 25 <표 Ⅲ-6> 시군별 국가기초구역 현황 ·················································································· 27 <표 Ⅲ-7> 국가기초구역 내 거주 인구 현황 ········································································ 28 <표 Ⅲ-8> 각 시군 및 층별 국가기초구역 수 현황 ······························································ 30 <표 Ⅲ-9> 각 시군의 표본크기 현황 ··················································································· 32 <표 Ⅲ-10> 각 시군 및 층별 국가기초구역 수 현황 ···························································· 33 <표 Ⅲ-11> 각 시군의 모집단 가구 정보 ············································································· 38 <표 Ⅲ-12> 각 시군별 가구 및 인구 모집단 정보 ································································ 40 <표 Ⅲ-13> 각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모집단 정보 ·················································· 41 <표 Ⅲ-14> 각 시군별 장애인의 모집단 정보 ······································································ 42

Ⅰ. 서론 1 Ⅰ 서론 1. 연구 배경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4년마다 실시되는“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주민의 사회보 장욕구를 파악하는 조사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시 반영 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 제35조의7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 및 개입 필요 대상의 설정과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여 향후 지역사회보장 부문 정책 기획의 근거로 활용 - 또한 지역사회보장수준을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정부에서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시군구단위에서보다는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 - 지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 수립시 시행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광역시도의 계획을 수립하 도록 함 - 하지만, 시군구단위로 조사된 욕구조사자료의 자료조사 방법, 자료분석을 위한 코 딩작업, 자료분석 등이 시군구단위로 각기 다르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광역시도에 2) 2014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됨

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서는 이를 취합하여 광역단위의 욕구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전국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공통된 조사표와 조사지침을 제공하고, 광역단위에서 지역조사 실시를 권장하도록 지역사회 보장조사 매뉴얼을 배포 ○ 경기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31개 시군의 지역사회 보장조사를 일괄 추진을 계획 - 경기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2018년에 실시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31개 시군조사 를 일괄추진하기로 함 -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부담하고,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및 기초 분석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기로 함 ○ 따라서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경기도 및 시군의 제4기 지역 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 내용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Ⅱ.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3 Ⅱ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1.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조사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지역사회의 욕구를 진단하는 기초조사임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올해가 수립된 지 10년째 되는 해로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욕구 및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사회복 지에 관한 4년 단위의 중장기계획3)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계획’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꾼 채 이어지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의 변화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 즉,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음 을 선언한 것으로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확대된 사회보장영역을 포함하 는 동시에 지역 간의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를 목적으로 명칭과 계획의 내용 이 변경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성취해야 할 비전, 목표, 핵심과제 그리고 세부사업을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및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주체과 수립방법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1기는 시군구와 시도에서 수립하도록 하던 방식을 제2기 부 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욕구분석, 자원조사, 계획수립, 평가방법 등을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한 제1기 수립방식을 제2기부터는 욕구조사와 자원분석과 같은 일부분만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직접 TF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여 지역의 공무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음 - 이는 관주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단위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이자 전략계획, 복지사업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사회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음 <표 Ⅱ-1>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보장조사 수립주체와 수립방법 제1기(2007-2010) 제2기(2011-2014) 제3기(2015-2018) 계획수립 의 주체 시군구/ 시도 시군구 / 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 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위원회) 외부 전문기관 활용 해당내용 없음 욕구조사 등 일부사안에 외부전문기관의 참여 가능 외부전문기관(전문가)은 욕구조사의 시행과 그 결과 분석,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의 역할로 한정 TF팀 운영 (광역) 전문가 등을 활용한 총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기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추가조직 구성없이 운영 TF팀 운영 (광역) 총괄위원회, 세부사업평가위원회, 계획수립위원회 구성 (기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기획분과, 전문분과로 구성 TF팀 운영(광역, 기초 동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위원회)가 포함되나, 2기에 비해 TF팀 구성의 자율성 부여 기획총괄, 계획작성, 평가분석으로 세분화되어 구성 출처 :이정은(2016)

Ⅱ.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5 제1기(2007-2010) 제2기(2011-2014) 제3기(2015-2018) 지역 현황 진단  지역복지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시  시군구 단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리, 사회, 역사, 문화, 복지 등의 분석  복지관련 전국 통계현황과 비교  기본적으로 2기와 유사.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  사회복지수급자(이용자)현황과 변 동 추이  기반시설의 변화 상황, 주거환경 등 의 특성과 변화  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의 변화 와 추진방향 욕구 조사  다양한 차원의 욕구조사 방식 제시(지역주민조사, 서비스제 공자 조사, 전문가자문, 공청 회 등)  각 조사별 설문지, 심층집단면 접 등의 방식 활용가능 제시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로 일원화  가구단위 조사 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의 표준화  공통항목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통 계산출에 활용 자원 조사 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구 분하여 지역자원의 현황을 파 악(신규조사는 지자체의 재량 / 서비스연계팀의 보유자료 활용가능)  자원조사 방식의 표준화 시도 (조사 대상, 기간, 기준시점 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원조사 시 스템 활용 □ 지역현황진단·욕구조사·자원조사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됨 - 첫 번째는 지역의 인구과 경제환경 등 지역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진단하는 작업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지 역사회여건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진단을 하는 것임 - 지역사회복지조사를 제각기 시군구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지난 3기에는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을 표준화하여 진행하는 시도를 함 - 다음은 지역사회 분석의 단계로 이 단계에서 기초단체는 지역사회복지조사를 실시 하게 되며, 광역은 시·군·구에서 실시한 지역사회복지조사 결과를 취합,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지역사회복지조사는 지역현황 진단과 욕구조사, 자원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기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지침 없이 지역 자체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 정했다면, 2기 계획에서는 지역에서 선택가능한 다양한 조사방식과 내용을 제시 <표 Ⅱ-2>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복지현황 진단

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제1기(2007-2010) 제2기(2011-2014) 제3기(2015-2018) 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현황 분 석(지역사회의 연계활동, 협 력체계 구축 등의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설계에 의한 문 헌연구나 설문조사 등의 방식 활용가능) 출처 :이정은(2016) - 이러한 조사사회복지현황을 진단하는 과정은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는 설문지 등 조사방법의 표준화 제시 및 광역단위에서 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함으 로서 광역시도내에에서 지역사회복지 욕구 진단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현황과 욕구 및 자원조사를 진단한 후에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및 법률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평가방안까지 포함된 계획을 담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광역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정안 등을 제시하여 인근 시군구와와 복지격차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수립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의 변화 -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현황과 욕구 및 자원조사에 대한 1~3기를 거치며 지적되었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사회복지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화하게 됨 - 2015년 제정된「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사회문 제를 해소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보장체계 개선 및 중앙과 지자체의 새로운 역할관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지 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 장급여법」으로 법적 근거를 옮겼으며, 그 명칭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왔던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 대함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지자체의 책임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 역과 기초단체의 차별적인 역할 등에 따른 변화를 포함

Ⅱ.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7 <표 Ⅱ-3>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방법 제1기(2007-2010) 제2기(2011-2014) 제3기(2015-2018) 계획 수립 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 부문별 정책목표와 추 진전략  비전의 정책방향 제시  정책우선순위 제시  (광역) 시군 비전 검토  (필수) 부문별 사업계획에 반드 시 저소득/노인/장애인/여성/ 보육/아동/청소년/보건 연계  (선택) 실업, 고용, 주거, 교육 등  주력사업/일반사업 구분  세부사업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 모니터링 계획, 사업의 권고 조정내용, 유의사항 등 제시  비전과 전략목표 설정 (비전설정 → 우선순위 규정 →전략목표 설 정 →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 핵심과제는 지역주민의 욕구조 사, 지역의 복지자원현황, 지역사 회의 특성 등에 근거하여 도출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 발,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지역사 업)도 포함  핵심과제로 구분하여 핵심과제의 개요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제시 지원 계획  재원의 투자계획  사업기반조성계획(지역 인프 라 구축계획/인력계획/ 조직 정비계획/ 자원계획 및 확보 방안)  행정·재정 계획 (인력계획/ 전달 체계 정비계획/ 재정확보 및 투 입계획 / 조례입법 추진계획)  (광역) 중앙정부 지원 요구사항  (기초) 시도 지원요구 사항 시·군·구 계획 취합/ 조정  시·군·구 계획과정의 점검/ 취합/ 내용 점검 / 권고 조정  시·군·구 계획의 취합/ 계획과 정 점검/ 계획수립과정의 조 정·권고  시·군·구계획의 내용 점검  시·군·구 핵심과제의 지원계획 평가 계획  계획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자체평가) / 평가계 획안  평가방법(자체평가) / 평가계획 안 계획심의 확정  보고서에 관련 내용 제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 의체(사회복지위원회) 중심으 로 계획안 심의 및 확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사회복지위원회) 중심으로 계획 안 심의 및 확정 보고  보고서에 관련 내용 제시  시·군·구청장(시장·도지사) 보 고 후 시도(보건복지부) 제출  심의 확정된 계획의 지방의회 보 고  시·군·구청장(시장·도지사) 보고 후 시도(보건복지부) 제출 출처 :이정은(2016)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부정 적인 평가가 많음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수요와 전망, 복지서비스의 공급대체, 복지자원의 조 달, 전달체계 보건서비스와의 연계 등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

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고 복지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강혜규 외, 2015). - 또한, 지역사회복지복지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 영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 다는 점을 성과라고 할 수 있음(정홍원, 2014) - 하지만, 일부 긍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회의적 인 평가가 상당수 있음.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점에서부터 집행 부서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 기관의 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아수 발 생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1) 특히, 형식적으로 진행 되는 지역사회복지조사로 인해 적절히 지역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계 획이 수립될 뿐만 아니라(오정근, 2009)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계획의 역할과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계획 의 구성 및 지역주민의 낮은 관심과 참여(오정근, 2009; 조성숙, 2012; 김보영, 2014))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이 아닌 하향식 계획으로 계획이 만들어 지고 - 일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계획을 위한 계획, 즉,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무관심한 경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천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난 10년 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함철호·박태영·이재완·류만희·채현탁·김종건, 2013) □ 이러한 비판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은 바로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수립되어 왔다는 것임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역주민 욕구를 분석하고 욕구에 기반에 계획이 수립되어 야 하나, 전문적이지 않게 시군별로 각각 진행된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시군의 욕구 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왔음 - 이러한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형식적인 보고서 작업의 하나로 전락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임 □ 따라서 정확한 지역사회주민의 욕구파악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 에 대한 계획에 필요

Ⅱ.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9 2. 제3기 지역사회보장조사4)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제3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 목적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전 체적인 욕구의 현황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개요 - 복지욕구 조사는 지역주민의 생활 실태 및 여건, 사회복지 핵심 욕구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조사를 통해 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정보 획득과 계획의 객관성을 확보하 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는 지역사회 기반(community based) 조사로, 인구집단 기반 조사와 서비스 기반 조사를 통합한 개념 -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문제 확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식별 - 욕구조사 결과는 사회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결정, 개입이 필요한 대상 집단 설정, 복지서비스의 수요 측정과 향후 전망 등을 위한 정책 자료 -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욕구조사는 프로그램 기획과 복 지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적 사전조사 ○ 지역사회복지조사 표준화 -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설계,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 사의 항목과 내용의 체계화 필요 - 복지욕구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가구구성, 가구원의 특성, 가구소득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구성 - 조사 표준화는 ‘조사내용 표준화’와 ‘조사방법 표준화’의 두 가지로 정리 4) 제3기 계획을 수립할 당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제4기의 지역사회보장조사는 복지욕구조사 였음

1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조사내용의 표준화 - 사회복지제도의 대상(빈곤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등)과 사회복지정책 의 영역(소득보장, 고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합 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내용과 질문을 표준화 - 지역사회복지조사에 활용할 공통항목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의 표준화 - 표본추출, 조사방법 등의 표준화를 통해서 조사의 일관성,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 조사구 설계, 조사지침, 자료코딩 등 조사기법과 자료처리 방법의 표준화 ○ 조사의 기본방향 - 개인 단위의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가구단위 조사로 전환 - 가구구성,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등 복지제도의 급여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욕구 및 서비스 수요 파악의 객관성 확보 - 욕구조사의 대상기간과 기준 시점을 설정(조사 대상기간 :2013.1.1~12.31, 기 준 시점 :2013.12.31.) - 시․도 및 전국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시된 공통항목을 활용 ○ 욕구조사의 대상가구수(표본크기) - 욕구조사의 대상 가구 수(표본크기) - 표본크기는 모집단(N)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단순임의추출하여 모비율을 추정 하는 경우를 가정(모비율(p)=0.5, 신뢰수준=0.95, 오차한계(d)=0.05 인 경우 필요 표본크기(n)는 350~3905)) - 시․군․구의 가구 수에 따른 조사 표본 수 결정 ・ 기초자치단체의 가구 수(모집단) 평균 90,047가구로, 시와 자치구는 약 12만 가구이고, 군은 2.4만 가구 5)        , p=0.5인 경우에 분산이 가장 커서, 이때의 표본크기를 구하면 모비율이 다른 값을 가진 경우도 적용 가능

Ⅱ.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11 대분류 (영역) 소분류 (해당 문항) 문항번호 내용 Ⅰ. 가구일반사항 1 가구원 수 2~13 각 가구원에 대한 사항 Ⅱ. 가구주거 상황 1~3 주거 상황 Ⅲ. 가구(가구주) 소득 1 가구주의 소득에 관한 일반 상황 2 근로소득자인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3 자영자인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4 가구주가 농림, 축산업 경영주인 경우의 소득 5 가구주가 어업경영주인 경우의 소득 6~11 가구의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표 Ⅱ-4> 제3기 욕구조사의 조사항목과 문항 ・ 시·군·구의 가구 수를 감안하면 욕구조사의 응답 완료가구(표본 수)는 최소 370~ 390 가구가 필요 ・ 가구구성원 중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출현율을 고려하면, 조사완료 가구 수는 시․군․구별로 최소 400가구 ○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 ○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구는 행정구역(읍면동)을 기준으로 설정 ○ 조사구 설정 방법 - 시․군․구 당 조사구는 13~15개로 설정 ・ 시․군․구별로 최소 400가구 이상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구 당 30가구 이상을 조사한다고 가정하면, 조사구는 최소 13개 이상이 필요 ※ (읍면동이 16개 이상) 1~2개 읍면동 → 1개 조사구 ※ (읍면동이 13~15개) 1개 읍면동 → 1개 조사구 ※ (읍면동이 12개 이하) 1개 읍면동 → 1개 이상의 조사구 ・ 시․군․구의 인구와 읍면동의 수가 많아 욕구조사 가구 수를 40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경우 에 15개 이상의 조사구 설정 가능 - 조사구 내에서 가급적 상가지역은 피하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 ○ 조사항목 및 문항구성 (조사표는 부록차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 - 욕구조사의 문항은 대분류(영역)과 소분류(해당문항)으로 구성

1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대분류 (영역) 소분류 (해당 문항) 문항번호 내용 Ⅳ. 자산 1~3 가구의 전체 자산 Ⅴ. 부채 1 가구의 부채 Ⅵ. 생활여건 1~8 개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혹은 만족도 9~49 (박탈지수)생활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 Ⅶ.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1~10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와 만족도 11~16 지역에 따라 복지시설을 추가 기입하여 활용 가능 17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18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Ⅷ. 여성 1~9 지역에 따라 대상별 복지시설을 추가 기입하여 활용 가능 (VIII~XI) 각 영역의 마지막 두 문항: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과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Ⅸ. 미취학 아동 Ⅹ. 초등학생 Ⅺ.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Ⅻ. 노인 1~18 일상생활의 일의 수행정도(건강 상태) 19~24 보유질병의 종류 25 향후 필요한 수발 관련 서비스 26~42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추가 기입하여 활용 가능 43~44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운 점지역에서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ⅩⅢ. 장애인 1~11 장애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12~20 지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 기입하여 활용 21~22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지역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제3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상 문제점 ○ 표본규모 및 비공식 조사로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시군구 단위의 400개는 실제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기 위한 표본수 800~1,000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 조사고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Ⅱ.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13 ○ 정부에서 표준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함 - 중앙정부에서는 표준화를 시도하였으나, 조사방법, 조사구선정, 설문지 코딩 등 표 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해 경기도의 경우 31개의 시군을 비교하는 자료를 만 들어 내는데 통계적인 한계가 있었음 ○ 일괄조사가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군간 격차 비교 등이 불가 - 같은 맥락에서 일괄조사가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군간 격차 비교가 불가능하 였음. 시군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같은 조사방법 으로 같은 코딩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 사방법이 다 달라지 때문에 시군비교가 불가능하였음 □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17 년부터 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 방안 마련 - 2019년부터 4년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한 지역사회보장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2019 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 앞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하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수준을 진단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 기 위해서는 이를 사전에 시군과 협력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추진 3.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매뉴얼 □ 조사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1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시 반영6) -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및 개입 필요 대상의 설정과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여 향후 지역사회보장부문 정책 기획의 근거로 활용 - 또한 지역사회보장수준을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본방향 - 시․도 및 전국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공통된 조사표와 조사지침을 제공하고, 광역단위에서 지역조사 실시(권장) - 광역자치단체가 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각 지역적 상황 을 고려하여 조사절차와 비용 등 조사의 시행과 진행에 관련된 사항 결정 □ 조사방안 ○ (조사 대상)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지역내 일반가구 - 가구단위 조사를 실시하며, 각 시군구별로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 구별로 최소 400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시행 - 인구, 예산규모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대상(표본규모) 확대 가능 ○ (표본 추출) ‘집계구’ 방식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무작위 조사 실시 - 집계구 방식의 무작위 표본추출로 지역내 인구 특성을 반영한 조사 실시 - 조사진행시 주요 관심대상 인구집단(아동‧노인가구)가 일정 규모 이상(각 100가구) 확보되도록 고려 필요, □ 조사내용 -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별 지역 주민의 욕구 및 생활실태, 필요 서비스 및 이용 경험 등을 포함하여 5개 부문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구성 -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파악이 가능한 지표에 대한 설문도 조 사표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 (설문지는 부록으로 제시) 6) 「지역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7에 근거

Ⅱ.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15 <표 Ⅱ-5>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항목 조사 항목 세부 항목 A. 가구 일반현황 - 가구원별 현황 ‧ 가구원 수,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장애여부 ‧ 아동, 노인, 등록장애인 가구원 수 ‧ 맞벌이, 다문화, 기초생활수급가정 여부 ‧ 거주 기간 B. 사회보장 관련 욕구 - 11개 영역(아동 돌봄, 성인 돌봄, 일상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 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에 대한, ‧ 어려움 경험 여부 및 정도 ‧ 공적지원 및 서비스 필요 여부 ‧ 공적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공적지원 및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C. 생활 여건 및 지 역사회 인식 - 생활 여건(경제적 상황) ‧ 소득, 주관적 경제 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 - 주거 현황 ‧ 거주주택 상태 및 만족도, 지역환경 만족도 - 의료·건강 현황 ‧ 의료기관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체육활동 참여 횟수, 운동 처방 또는 운동 상담형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방법 - 문화·여가 현황 ‧ 공연 및 스포츠 관람 횟수, 예술행사 참여 경험 여부 및 만족도 -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인식 ‧ 삶의 만족도, 생활환경에 대한 의견,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시 도움신청 경로 인지 여부, 장애인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의견,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나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D. 아동 가구 추가 문항 -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경험 ‧ 이용여부 및 이용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정도, 이용 만족도 - 취학 아동 돌봄 현황 ‧ 나홀로 아동 여부 및 혼자 있는 시간 E. 노인 가구 추가 문항 - 고령의 어려움이 있을 시 도움신청 경로 인지 여부 - 지역 내 노인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의견 - 지역 내 노인을 위한 교통편의나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17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1.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조사 계획 수립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 경기도 및 시군,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 수립, 진행과정에서의 업무 조정 등 - 시군 :지역사회보장 업무 협약, 조사비 교부, 조사대상자(저소득층, 장애인 등) 명단 제공 및 협조 요청, 지역사회보장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복지자원조사 협조 등 - 경기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 수립, 시군별 세부수행 계획 수립, 지역사 회보장조사 수행, 복지자원조사 수행 ○ 조사는 경기복지재단이 31개 시군(공기관)으로부터 조사업무를 수탁, 진행함 - 공기관대행사업 협약 절차는 ① 시군이 「○○시(군) 지역사회보장조사」 위수탁 체 결 협조 공문을 업무대행 협약서와 함께 경기복지재단에 발송(참고문서 1, 2) ② 경기복지재단은 협약서에 날인하여 세부사업계획서와 함께 시(군)에 발송 ○ 경기복지재단은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위한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원 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1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각 담당자는 해당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조사 전반을 관리 - 조사표 작성, 조사결과 분석 자료 제공 등 구분 해당 시군 인구 100만 (1그룹)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인구 60만 이상 (2그룹)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인구 40만 이상 (3그룹) 의정부, 시흥, 파주, 평택 인구 30만 이상 (4그룹)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인구 20만 이상 (5그룹) 하남, 이천, 오산 양주, 구리 인구 10만 이상 (6그룹)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인구 10만 마만 (7그룹)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표 Ⅲ-1> 지역사회보장조사 시군별 담당자 □ 조사표(질문지) 작성 ○ 조사표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조사표를 토대로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조사내용 과 31개 시군의 현안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 경기도는 복지격차,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실현을 위한 내용, 기타 경기 도 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31개 시군은 현안 및 계획에 담을 과제의 근거 내용 등 원하는 내용을 요구 ○ 설문지는 최종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이 완성 □ 조사 설계 ○ 각 시군별로 조사대상 표본규모를 추출하고, 전체 표본 규모가 산출되면, 복지 대상자(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별 표본 수를 해당 모집단 규모를 고려 하여 추후 산출 ○ 조사대상 :경기도민 26,000가구(만 19세 이상~75세 미만)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19 ○ 계획 표본 수만으로는 조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가 곤란하므로 시군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 단, 표본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군이 100% 부담 - 적정 표본 수에 비해 계획 표본 수는 700명~900명까지 적어 표본 수 확대 필요 ○ 조사방법은 1:1 방문면접조사 - 통계청 승인통계를 위한 통계청 지정 조사구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여건에 따라서 일반조사구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군에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조사원을 모집, 조사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조사 원은 각 시군에서 양성한 조사원을 채용하거나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31개 시군 조사원을 활용하여 조사기간 단축을 유도 □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조사의 모든 과정은 경기복지재단 과 협의 하에 진행 - 공개입찰을 통해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선정 - 입찰기간을 최소화하여 조사종료시점을 앞당기고자 함 ○ 조사결과는 각 질문별로 빈도분석하여 엑셀형식으로 정리하여 시군에 제공 - 추가 분석에 따른 비용은 조사비용 집행 잔액을 활용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 구성 방안 □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매뉴얼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에 경기도 시 군간 복지격차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문항 추가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제 45~48 조와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2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영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적정기준 소득 ․ 경기도 월평균소득 338만원 ․ 전체 빈곤율 :10.2%(절대), 12.2%(상대) ․ 아동빈곤율 :5.6%, 5.8% ․ 노인빈곤율 :37.7%, 47.1% ․ 장애인빈곤율 :38.8%, 48.0%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가 있 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 공한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최소화하 여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상대빈곤율을 2020년까지 도민 11.2%, 아동 5.8%, 노인 44.2%, 장애인 41.5%로 감소하는 것으로 목 표로 함 일자리 ․ 경기도고용율 :61.4% ․ 노인고용률 :25.3% ․ 장애인고용률 :2.49% 경기도는 일자리 참여욕구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 의 수준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 한다 ․ 노인고용율 :30.2%(전국수준) ․ 장애인고용률 :3.5%(강원수준)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6% ․ 주거비 부담(RIR) :30.5% ․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7.3% 경기도는 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6%유지 ․ 주거비 부담 :25.0% 이하 노인 돌봄 ․ 돌봄필요노인 :16.6% ․ 돌봄서비스 이용률 :19.4% ․ 돌봄비용부담 :월소득의 15.8%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가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 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돌봄서비스 이용률 :35.8% 이상 ․ 돌봄비용부담 :월소득 7% 미만 장애인 돌봄 ․ 돌봄필요장애인 :40.1% ․ 돌봄서비스 이용률 :20.0% ․ 돌봄비용부담 :월소득 8.4% ․ 돌봄서비스 이용률 :40.1%이상 ․ 돌봄비용부담 :월평균 5% 미만 건강 ․ 만성질환 발병률 :22.0% ․ 건강검진율 :53.4% ․ 노인자살률 :73.8명(10만명 당)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만성질환 발병율 :고혈압 8.5%, 이상 지질혈증 2.8%, 뇌졸중 0.2%, 당뇨병 3.1%, 관절염 1.9% ․ 노인자살률 :전국 평균 64.2명 인프라 ․ 사회복지관 :73개소 ․ 노인복지관 :62개소 ․ 장애인복지관 :31개소 경기도는 모든 도민의 여가를 위한 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 게 공급한다 ․ 사회복지관 :12.7만명당 1개소(90개소) ․ 노인복지관 :1.5만명당 1개소(79개소) ․ 장애인복지관 :1만명당 1개소(41개소) <표 Ⅲ-2>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정책목표 및 적정 기준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보편성),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 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포괄성) 31개 시군간 격차를 완화하며, 인간다운 삶 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적정성)을 의미 ○ 경기복지기준선은 총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영역의 정책목표 및 적 정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21 ○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에 추가하는 설문지 경기복지기준선 - 2017년 경기복지균형발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경기복지기준선을 추가적으로 조사 하여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 실태를 분석 영역 적정 기준 소득 ․ 상대빈곤율 최소화 도민 11.2% 노인 44.2% 장애인 41.5% 아동 5.8% 일자리 ․ 노인고용률 30.2%․ 장애인고용률 3.5%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6% ․ 주거비 부담 월소득의 25.0% 이하 노인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 35.8% ․ 돌봄 비용부담 :월소득의 7% 미만 장애인 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 :40.1% ․ 돌봄비용부담 :월소득의 5% 미만 건강 ․ 만성질환 발병률 -고혈압 8.5% - 이상지질혈증 2.8% - 뇌졸중 0.2% - 당뇨병 3.1% - 관절염 1.9% ․ 노인자살률 64.2명 <표 Ⅲ-3>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 해당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설문문항을 추가 ○ 해당 시군의 추가적인 문항은 경기복지재단 내 각 시군 조사 담당박사와 시군 지역사회보장담당 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논의하여 구성 ○ 중앙정부의 설문지가 2월14일 최종적으로 배포됨에 따라 각 시군별 특성을 반 영한 설문지는 3월 중순까지 완성

2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3.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표본설계 □ 표본설계 개요 -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해당 지역의 복지자원과 정책 수준, 시군 내 및 시군 간 복 지격차 등을 조사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각 시군 단위의 복지 관련 상 황을 파악하기 위한 타당한 자료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조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의 31개 시군 내 가구 및 가구원이다. 이 조사의 설문 지는 두 종류로 가구와 가구원 대상 설문지로 구분된다. 가구 대상 설문지의 조사단 위는 가구이며, 가구 내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조사의 통계작성 단위는 31개 시군이며, 각 시군에서 일반가구(일반주민,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게 됨 □ 모집단현황 - 본 조사에서 일반 가구원, 노인, 아동, 여성 대상의 조사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추가로 장애인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표본추 출틀(행정자료에 기초한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리스트)을 통해서 표본 을 추출하여 조사. 따라서 모집단 현황 분석에서는 일반가구, 장애인 가구, 기초생 활보장 수급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 ○ 일반가구 대상 모집단 분석7) - <표 Ⅲ-4>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일반가구, 노인, 여성, 영유아 및 아동 인구 현황이다. 우선 각 시군의 인구 분포를 보면 시군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수원시의 인구는 1,161,838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평군의 인구는 58,117명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전체 인구 중 노인(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1.0%이고, 시군에 따라서 7) 경기도(일반시민):인구주택총조사 현황(2016년 기준), 통계청 노인인구:인구주택총조사 현황(2016년 기준), 통계청 여성인구:인구주택총조사 현황(2016년 기준), 통계청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23 7.8%∼22.6%를 나타내고 있음. 전반적으로 군 지역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시 지역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낮음 - 각 시군 내 여성 인구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큰 편차 없이 약 47%∼51%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영유아(만 0∼4세)의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4.9%이며, 시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2%∼7.0%를 나타내고 있음. 아동(만 5∼19세) 인구 의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6.5%이며, 시군에 따라서 12.1%∼19.7%를 나타내 고 있음 - 각 시군에서 국가기초구역이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여 일 반 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 영유아(만 0∼4세) 또는 노인(만 65세 이상) 을 포함한 가구의 비율은 각각 5%와 10% 내외로 예상됨. 반면 여성의 인구 비중은 약 50%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기초구역이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여 일반 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한다고 해도 조사상의 문제는 없을 것 으로 예상.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서 생산되는 여성 대상 통계는 영유아나 노인 대 상 통계에 비해서 추정의 정확도가 높게 될 것임. 각 시군에서 조사되는 영유아나 노인의 응답 사례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유아와 노인에 대하여 좀더 통계적으 로 안정적인 통계 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더 큰 표본크기가 필요할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장애인 가구 대상 모집단 분석8) - <표 Ⅲ-5>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장애인 가구 현황이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 급자 가구 및 대상자 수는 각각 171,116가구와 246,032명이고, 시군별 편차는 다 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의 전체 장애인 인구는 522,437명이고, 시군별 분포는 전체 인구의 시군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시군별 인구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장애인 수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8)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 2017년 경기도 내부 자료 장애인인구: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16년 12월 기준)

2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표 Ⅲ -4 > 모 집 단 현 황 : 일 반 가 구 구 분 경 기 도 (일 반 시 민 ) 노 인 (만 6 5세 이 상 ) 여 성 인 구 영 유 아 및 아 동 인 구   가 구 수 인 구 수 (A ) 열 % 인 구 (B ) 비 율 (B /A )  인 구 (C ) 비 율 (C /A )  만 0- 4세 (D ) 비 율 (D /A ) 만 5- 19 세 (E ) 비 율 (E /A ) 경 기 도 4,4 84 ,42 4 12, 199 ,25 7 10 0.0 % 1,3 41, 65 4 11. 0% 6,0 76 ,32 1 49 .8% 59 3,8 20 4.9 % 2,0 18, 518 16. 5%  수 원 시 43 6,3 04 1,1 61, 83 8 9.5 % 10 1,8 03 8.8 % 57 6,0 11 49 .6% 58 ,32 1 5.0 % 192 ,54 4 16. 6%  성 남 시 35 8,9 28 92 8,1 32 7.6 % 10 6,9 02 11. 5% 46 8,7 47 50 .5% 39 ,97 4 4.3 % 137 ,43 9 14. 8% 의 정 부 시 157 ,21 2 419 ,83 8 3.4 % 53 ,89 9 12. 8% 212 ,53 5 50 .6% 17, 48 7 4.2 % 65 ,27 2 15. 5% 안 양 시 20 5,7 36 57 2,5 49 4.7 % 60 ,22 7 10 .5% 28 8,5 22 50 .4% 24 ,25 3 4.2 % 87 ,73 8 15. 3% 부 천 시 30 4,2 68 819 ,20 5 6.7 % 85 ,46 8 10 .4% 411 ,84 2 50 .3% 34 ,38 1 4.2 % 119 ,07 0 14. 5%  광 명 시 116 ,67 0 32 6,5 40 2.7 % 35 ,34 5 10 .8% 164 ,83 2 50 .5% 15, 62 4 4.8 % 53 ,19 3 16. 3%  평 택 시 170 ,77 1 44 7,8 25 3.7 % 49 ,94 7 11. 2% 218 ,48 0 48 .8% 22 ,99 2 5.1 % 76 ,51 6 17. 1% 동 두 천 시 36 ,74 0 94 ,67 8 0.8 % 16, 05 3 17. 0% 47 ,54 8 50 .2% 4,0 09 4.2 % 15, 00 0 15. 8% 안 산 시 25 6,2 38 67 5,3 77 5.5 % 57 ,09 8 8.5 % 33 0,3 09 48 .9% 28 ,00 2 4.1 % 113 ,70 4 16. 8% 고 양 시 35 7,6 84 98 2,5 82 8.1 % 112 ,06 5 11. 4% 50 1,1 86 51. 0% 42 ,83 8 4.4 % 160 ,45 5 16. 3% 과 천 시 21, 211 60 ,49 8 0.5 % 7,3 95 12. 2% 30 ,97 5 51. 2% 2,2 35 3.7 % 10 ,24 8 16. 9% 구 리 시 66 ,00 0 182 ,18 8 1.5 % 19, 63 4 10 .8% 91, 90 4 50 .4% 7,9 22 4.3 % 28 ,93 6 15. 9% 남 양 주 시 22 0,4 24 63 3,3 49 5.2 % 75 ,12 0 11. 9% 317 ,51 5 50 .1% 32 ,45 3 5.1 % 111 ,36 0 17. 6% 오 산 시 77 ,46 8 20 4,8 40 1.7 % 15, 88 1 7.8 % 99 ,80 1 48 .7% 13, 188 6.4 % 37 ,65 6 18. 4% 시 흥 시 145 ,79 4 39 0,3 96 3.2 % 31, 52 3 8.1 % 185 ,81 1 47 .6% 17, 82 1 4.6 % 69 ,49 0 17. 8%  군 포 시 98 ,41 1 27 5,3 76 2.3 % 28 ,27 6 10 .3% 138 ,82 3 50 .4% 13, 98 2 5.1 % 44 ,28 2 16. 1%  의 왕 시 53 ,70 5 151 ,95 4 1.2 % 16, 57 9 10 .9% 76 ,28 6 50 .2% 6,8 96 4.5 % 24 ,08 7 15. 9% 하 남 시 71, 25 3 193 ,07 3 1.6 % 22 ,03 3 11. 4% 96 ,16 6 49 .8% 11, 213 5.8 % 28 ,75 0 14. 9% 용 인 시 33 0,5 88 96 0,5 73 7.9 % 10 8,0 09 11. 2% 48 2,5 51 50 .2% 50 ,78 4 5.3 % 178 ,80 2 18. 6% 파 주 시 146 ,30 8 410 ,57 5 3.4 % 50 ,17 3 12. 2% 20 2,8 87 49 .4% 22 ,75 8 5.5 % 71, 29 9 17. 4% 이 천 시 73 ,95 9 20 6,4 86 1.7 % 24 ,65 8 11. 9% 10 1,7 58 49 .3% 10 ,59 3 5.1 % 36 ,17 4 17. 5% 안 성 시 70 ,12 7 183 ,46 8 1.5 % 26 ,57 5 14. 5% 90 ,12 7 49 .1% 8,2 41 4.5 % 30 ,38 1 16. 6% 김 포 시 123 ,57 1 34 3,7 44 2.8 % 38 ,99 4 11. 3% 171 ,61 4 49 .9% 21, 47 9 6.2 % 59 ,47 0 17. 3% 화 성 시 22 0,4 27 612 ,09 3 5.0 % 50 ,56 4 8.3 % 29 7,7 70 48 .6% 42 ,78 5 7.0 % 120 ,48 3 19. 7% 광 주 시 112 ,79 8 30 7,3 55 2.5 % 33 ,78 2 11. 0% 150 ,34 1 48 .9% 17, 27 4 5.6 % 47 ,00 2 15. 3% 양 주 시 71, 155 197 ,30 6 1.6 % 26 ,49 5 13. 4% 98 ,01 6 49 .7% 9,2 94 4.7 % 34 ,21 6 17. 3% 포 천 시 57 ,05 4 146 ,17 3 1.2 % 23 ,34 4 16. 0% 70 ,55 0 48 .3% 5,4 35 3.7 % 21, 59 2 14. 8% 여 주 시 40 ,58 7 10 6,2 23 0.9 % 19, 04 9 17. 9% 52 ,71 2 49 .6% 4,2 39 4.0 % 16, 05 6 15. 1% 연 천 군 18, 07 7 43 ,18 9 0.4 % 9,7 43 22 .6% 20 ,60 8 47 .7% 1,8 57 4.3 % 5,2 37 12. 1% 가 평 군 23 ,62 8 58 ,11 7 0.5 % 12, 69 0 21. 8% 28 ,56 7 49 .2% 1,8 72 3.2 % 7,5 84 13. 0% 양 평 군 41, 32 8 10 3,7 17 0.9 % 22 ,33 0 21. 5% 51, 52 7 49 .7% 3,6 18 3.5 % 14, 48 2 14. 0%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25 <표 Ⅲ-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현황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인구 가구수 인구수  인구 열%  인구수 열%  경 기 도 171,116 246,032 100.0% 522,437 100.0% 수 원 시 12,515 17,333 7.0% 41,411 7.9% 성 남 시 14,284 20,456 8.3% 35,156 6.7% 의정부시 9,134 13,102 5.3% 19,867 3.8% 안 양 시 6,219 8,735 3.6% 21,458 4.1% 부 천 시 12,027 16,795 6.8% 35,860 6.9% 광 명 시 4,544 6,626 2.7% 13,846 2.7% 평 택 시 7,179 10,152 4.1% 22,426 4.3% 동두천시 3,131 4,377 1.8% 6,010 1.2% 안 산 시 13,066 19,924 8.1% 31,916 6.1% 고 양 시 13,361 19,412 7.9% 38,215 7.3% 과 천 시 526 754 0.3% 2,070 0.4% 구 리 시 3,547 5,176 2.1% 8,320 1.6% 남양주시 8,812 13,173 5.4% 28,859 5.5% 오 산 시 2,356 3,421 1.4% 7,867 1.5% 시 흥 시 5,453 8,272 3.4% 16,901 3.2% 군 포 시 3,807 5,345 2.2% 10,990 2.1% 의 왕 시 1,410 2,014 0.8% 5,997 1.1% 하 남 시 2,409 3,477 1.4% 8,533 1.6% 용 인 시 5,131 7,170 2.9% 32,279 6.2% 파 주 시 7,338 10,727 4.4% 19,019 3.6% 이 천 시 2,918 4,139 1.7% 10,181 1.9% 안 성 시 3,502 4,928 2.0% 10,256 2.0% 김 포 시 4,326 6,355 2.6% 14,579 2.8% 화 성 시 4,884 6,977 2.8% 22,937 4.4% 광 주 시 3,259 4,702 1.9% 14,129 2.7% 양 주 시 3,971 5,791 2.4% 10,618 2.0% 포 천 시 3,793 5,440 2.2% 9,845 1.9% 여 주 시 2,620 3,677 1.5% 7,046 1.3% 연 천 군 1,620 2,243 0.9% 3,328 0.6% 가 평 군 1,649 2,224 0.9% 5,207 1.0% 양 평 군 2,325 3,115 1.3% 7,311 1.4%

2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국가기초구역 현황 - 본 연구에서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국가기초구역 현황을 살펴본다. 국가기초구역 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범위를 설정하 여 통일적 기준이 되도록 국토를 최소단위로 나눈 지역을 말함. 국가기초구역은 도 로, 하천, 철도, 능선 등 지형지물을 근간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을 5자리 번호로 표기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음. 국가기초구역은 우 편, 학교, 선거, 통계, 경찰, 소방구역 등 범국가적으로 각종 구역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이며, 도로명 주소의 보조기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은 국토를 최소 공간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집합하여 다양한 권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명 주소의 보조적 수단으로 권역을 표시하는 단위지역이 될 예정임(행정안전 부9), 2012). □ 층화 -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위(PSU)는 국 가기초구역이고, 2차추출단위(SSU)는 가구 및 가구원이다. 표본설계에서 층화는 1 차추출단위인 국가기초구역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됨. 표본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초구역의 특성 정보로는 기초구역 면적(㎢), 기초구역 거주 인구수(명), 기초구역 사업체 인구수(명) 등이다. 이들 특성 정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부록 1>에 수록함. - <표 Ⅲ-6>은 각 시군별 국가기초구역 현황이다. 경기도 내의 전체 국가기초구역 개수는 6,227개이고, 성남시와 수원시의 국가기초구역 수는 500개 이상으로 상대 적으로 많고, 과천시, 오산시, 연천군 등은 60개 미만이다. 한편, 전체 6,227개 기 초구역 중에서 기초구역 내 거주인구가 50인 미만인 경우는 1,126개로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의 가구당 가구원 수의 평균은 2.72명임. 따라서 거주가구 50인 미만 의 국가기초구역 내 가구 수는 약 19가구로 예상되며, 그 동안의 조사에서 표본가 구의 조사 협조율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9) http://www.giheunggu.go.kr/upload/MIRAE_DONG_BOARD/20121015132845.pdf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27 구분 국가기초구역 내 거주 인구 합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경 기 도 1,126 269 629 1,264 2,939 6,227 수 원 시 71 24 42 72 305 514 성 남 시 146 7 29 78 279 539 의정부시 27 10 15 40 125 217 안 양 시 24 5 15 19 166 229 부 천 시 35 16 24 42 273 390 광 명 시 29 7 13 15 91 155 평 택 시 30 16 39 103 114 302 동두천시 5 4 2 23 33 67 안 산 시 102 28 34 66 225 455 고 양 시 56 26 51 87 180 400 과 천 시 9 2 7 9 15 42 구 리 시 6 3 5 9 40 63 본 연구에서는 표본추출 대상을 국가기초구역 내 인구가 50명 이상인 경우로 국한 하고자 함. 이에 따라 표본추출 대상의 국가기초구역 수는 5,101개임. - <표 Ⅲ-7>는 각 시군별 국가기초구역 규모에 따른 거주 인구 현황임. 표본추출 대 상에서 인구 50인 미만의 국가기초구역을 제외할 때 전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는 약 0.1%로 미미한 수준임. - 표본설계에서는 경기도 내 각 시·군별 표본배분과 통계생산을 위해서 31개 도 시군 으로 1차로 층화하였음. 이후 각 시군에 대해서는 인구밀도를 기준하여 2개 층10) 으로 세부 층화하였음. 다만, 일부 소규모 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세부 층화하지 않았음. -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설계의 층화 방법을 정리하면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층화는 시군 구분에 따른 1차 층화(31개 층)와 국가기초구역의 인구밀도 정도에 따 라 2개 층으로 세분하는 2차 층화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표본설계 상의 전체 층 수는 62개이다. <표 Ⅲ-8>는 각 층별 모집단 국가기초구역 수와 인구 현황을 각각 정리한 것임. <표 Ⅲ-6> 시군별 국가기초구역 현황 10) 경기도에서 거주인구 50인 이상의 기초구역에 대해서 인구밀도의 중위수보다 큰 경우는 층1(인구밀도 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층2(인구밀도 低)로 구분하였음.

2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구분 국가기초구역 내 거주 인구 합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남양주시 44 6 31 73 130 284 오 산 시 7 2 3 7 33 52 시 흥 시 56 26 44 17 74 217 군 포 시 15 6 11 7 54 93 의 왕 시 15 4 18 24 49 110 하 남 시 30 6 30 28 36 130 용 인 시 96 21 31 64 172 384 파 주 시 25 6 17 34 74 156 이 천 시 5 3 12 40 65 125 안 성 시 1 0 8 52 49 110 김 포 시 13 7 23 48 46 137 화 성 시 171 22 59 87 97 436 광 주 시 4 7 15 36 58 120 양 주 시 12 1 25 44 44 126 포 천 시 1 0 4 40 48 93 여 주 시 3 3 0 25 38 69 연 천 군 1 0 5 32 13 51 가 평 군 1 1 17 43 13 75 양 평 군 86 0 0 0 0 86 구분 국가기초구역 내 거주 인구 합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경 기 도 10,735 19,517 119,838 763,059 9,289,183 10,202,332 (0.1%) (0.2%) (1.2%) (7.5%) (91.0%) 100.0% 수 원 시 904 1,708 7,251 44,574 976,717 1,031,154 성 남 시 832 507 5,523 46,588 868,447 921,897 의정부시 393 724 3,016 24,124 365,480 393,737 안 양 시 254 372 2,985 12,041 586,150 601,802 부 천 시 544 1,052 4,311 28,711 791,592 826,210 광 명 시 289 515 2,477 8,234 304,587 316,102 평 택 시 320 1,205 7,691 67,099 296,977 373,292 동두천시 76 246 397 15,040 63,407 79,166 안 산 시 874 2,138 6,342 42,338 622,136 673,828 고 양 시 779 1,882 9,465 48,428 796,276 856,830 과 천 시 100 154 1,536 5,133 48,958 55,881 <표 Ⅲ-7> 국가기초구역 내 거주 인구 현황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29 구분 국가기초구역 내 거주 인구 합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구 리 시 48 229 1,101 5,233 178,319 184,930 남양주시 526 397 5,788 42,581 371,296 420,588 오 산 시 42 170 461 4,696 125,855 131,224 시 흥 시 944 1,968 7,369 7,909 367,567 385,757 군 포 시 168 430 1,756 5,059 259,089 266,502 의 왕 시 190 280 3,703 14,289 123,468 141,930 하 남 시 258 417 5,702 13,730 100,262 120,369 용 인 시 1,123 1,486 5,742 38,298 635,476 682,125 파 주 시 202 449 3,068 21,909 212,850 238,478 이 천 시 86 233 2,344 26,138 157,130 185,931 안 성 시 0 0 1,424 32,223 123,509 157,156 김 포 시 193 515 4,708 24,921 162,807 193,144 화 성 시 1,141 1,589 11,080 52,517 218,659 284,986 광 주 시 90 470 3,381 19,491 180,128 203,560 양 주 시 230 71 5,446 25,179 118,698 149,624 포 천 시 36 0 963 28,721 109,902 139,622 여 주 시 74 218 0 17,339 79,776 97,407 연 천 군 2 0 959 18,038 21,406 40,405 가 평 군 17 92 3,849 22,478 22,259 48,695 양 평 군 - - - - - - -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 내의 세부 층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 음. 방안 1은 기초구역의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두 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방안으로 기초구역 인구밀도의 중위수인 6,510명을 기준으로 층화하는 방안임. 방안 2는 제 3사분위수와 제1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층화하여 세 개 층으로 구분하는 방안임. - 이들 방안 중 방안 2는 층별 국가기초구역 수의 편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일 부 층의 경우는 10개 미만의 국가기초구역만 속해 있어 실질적으로 표본설계에 활 용하기 곤란함.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표본설계에서는 각 시군에 대해서 인구밀도를 기준하여 2개 층11)으로 세부 층화하였고, 일부 소규모 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세부 층화하지 않았음. 11) 경기도에서 거주인구 50인 이상의 기초구역에 대해서 인구밀도의 중위수보다 큰 경우는 층1(인구밀도 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층2(인구밀도 低)로 구분하였음.

3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구분 방안 1 방안 2 합계인구밀도 高 인구밀도 低 인구밀도 高 인구밀도 中 인구밀도 低 경 기 도 2,551 2,550 1,275 2,550 1,276 5,101 수 원 시 328 115 128 288 27 443 성 남 시 311 82 215 155 23 393 의정부시 135 55 70 100 20 190 안 양 시 166 39 83 114 8 205 부 천 시 292 63 177 170 8 355 광 명 시 96 30 69 44 13 126 평 택 시 95 177 25 157 90 272 동두천시 29 33 3 48 11 62 안 산 시 252 101 130 175 48 353 고 양 시 154 190 86 189 69 344 과 천 시 14 19 3 22 8 33 구 리 시 35 22 20 29 8 57 남양주시 96 144 45 121 74 240 오 산 시 21 24 4 33 8 45 시 흥 시 71 90 39 72 50 161 군 포 시 52 26 32 35 11 78 의 왕 시 62 33 37 40 18 95 하 남 시 33 67 25 58 17 100 용 인 시 115 173 30 173 85 288 파 주 시 30 101 8 62 61 131 이 천 시 22 98 4 54 62 120 안 성 시 17 92 4 42 63 109 김 포 시 20 104 5 53 66 124 화 성 시 44 221 22 116 127 265 광 주 시 22 94 7 49 60 116 양 주 시 11 103 3 59 52 114 포 천 시 13 79 1 35 56 92 여 주 시 7 59 0 23 43 66 연 천 군 8 42 0 19 31 50 가 평 군 0 74 0 15 59 74 양 평 군 - - - - - - <표 Ⅲ-8> 각 시군 및 층별 국가기초구역 수 현황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31 □ 표본크기 결정 ○ 일반가구 대상 - 일반적으로 통계조사의 표본크기는 소요예산이나 조사인력 등의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과 작성되는 통계의 추정 정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결정됨. 2018년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전체 표본크기는 약 26,000가구로 결정되 었음. 시군별 통계의 추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크기를 좀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전체 조사비용과 추가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본크기를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의 표본크기를 시군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 는 방안을 적용하였음. 이를 위해 우선 각 시군의 가구 및 인구 규모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음. 앞선 모집단 분석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나 장애인 인구의 시군별 분포는 전체 인구의 시군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대상 조사에서도 시군별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일반 가구 대상 조사에서는 인구 규모가 큰 그룹 1에 속한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약 1,200가구를 조사하고, 시군의 인구가 9만 명 미만인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약 500 가구를 조사하는 것과 같이 차등을 두어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안임 - 본 연구에서 각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 장애인 대상 조사의 표본크기는 각 시군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였음.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는 전체 규 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일반 가구 대상 조사에서도 조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시군의 인구 규모에 따라 30-70명 범위에서 결정하였음. 장애인 가구 대상 조 사는 마찬가지로 시군별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되 80-140명 범위에서 결정하였음. 이와 같은 표본크기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일반 가구 조사 이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로부터 1,690가구, 장애인 가구로부터 3,240가구를 조사하게 됨. - 이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각 시군 단위의 안정적인 통계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며, 모비율 추정의 95% 신뢰수준에서 오차의 한계가 2.8%p-4.4%p 수준을 나타 낼 것으로 예상됨. 일반 가구 대상의 전체 크기는 약 21,070가구이고, 추가로 장애

3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인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표본크기를 합하여 최종 표본크기가 결정되었음. 본 연구의 최종 표본크기는 26,000가구로 결정하였음. <표 Ⅲ-9>은 각 시군별 표 본크기 현황임 <표 Ⅲ-9> 각 시군의 표본크기 현황  시군 가구수 인구수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인구 조사 유형별 표본크기 총합계 가구수 인구 일반가구 저소득 장애인 경기도  4,484,424 12,873,895 171,116 246,032 522,437 21,070 1,690 3,240 26,000 수 원 시 436,304 1,202,628 12,515 17,333 41,411 1,030 80 140 1,250 고 양 시 357,684 1,041,983 13,361 19,412 38,215 1,030 80 140 1,250 성 남 시 358,928 967,510 14,284 20,456 35,156 980 80 140 1,200 용 인 시 330,588 1,004,081 5,131 7,170 32,279 980 80 140 1,200 부 천 시 304,268 850,329 12,027 16,795 35,860 980 80 140 1,200 안 산 시 256,238 677,710 13,066 19,924 31,916 800 80 120 1,000 남양주시 220,424 665,321 8,812 13,173 28,859 800 80 120 1,000 안 양 시 205,736 587,764 6,219 8,735 21,458 850 50 100 1,000 화 성 시 220,427 691,086 4,884 6,977 22,937 850 50 100 1,000 평 택 시 170,771 481,530 7,179 10,152 22,426 850 50 100 1,000 의정부시 157,212 441,584 9,134 13,102 19,867 850 50 100 1,000 시 흥 시 145,794 419,664 5,453 8,272 16,901 850 50 100 1,000 파 주 시 146,308 437,848 7,338 10,727 19,019 850 50 100 1,000 광 명 시 116,670 332,790 4,544 6,626 13,846 650 50 100 800 김 포 시 123,571 392,092 4,326 6,355 14,579 650 50 100 800 광 주 시 112,798 345,947 3,259 4,702 14,129 650 50 100 800 군 포 시 98,411 281,205 3,807 5,345 10,990 650 50 100 800 오 산 시 77,468 213,437 2,356 3,421 7,867 650 50 100 800 이 천 시 73,959 213,142 2,918 4,139 10,181 650 50 100 800 양 주 시 71,155 212,146 3,971 5,791 10,618 650 50 100 800 구 리 시 66,000 200,042 3,547 5,176 8,320 450 50 100 600 안 성 시 70,127 182,786 3,502 4,928 10,256 450 50 100 600 포 천 시 57,054 152,925 3,793 5,440 9,845 450 50 100 600 의 왕 시 53,705 155,767 1,410 2,014 5,997 470 50 80 600 하 남 시 71,253 232,487 2,409 3,477 8,533 450 50 100 600 여 주 시 40,587 111,984 2,620 3,677 7,046 450 50 100 600 양 평 군 41,328 115,105 2,325 3,115 7,311 450 50 100 600 동두천시 36,740 97,071 3,131 4,377 6,010 480 40 80 600 과 천 시 21,211 57,527 526 754 2,070 390 30 80 500 가 평 군 23,628 62,973 1,649 2,224 5,207 390 30 80 500 연 천 군 18,077 45,431 1,620 2,243 3,328 390 30 80 500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33 - <표 Ⅲ-10>은 각 시군에 대하여 각 층별 표본 국가기초구역 수의 표본배분 현황이 다. 해당 층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음. <표 Ⅲ-10> 각 시군 및 층별 국가기초구역 수 현황 구분 방안 1 합계인구밀도 高 인구밀도 低 경 기 도 719 347 1,066 가평군 0 20 20 고양시 45 7 52 과천시 16 4 20 광명시 32 1 33 광주시 10 23 33 구리시 21 2 23 군포시 31 2 33 김포시 20 13 33 남양주시 28 12 40 동두천시 15 9 24 부천시 47 2 49 성남시 46 3 49 수원시 50 2 52 시흥시 39 4 43 안산시 37 3 40 안성시 7 16 23 안양시 41 2 43 양주시 11 22 33 양평군 0 23 23 여주군 2 21 23 연천군 3 17 20 오산시 22 11 33 용인시 34 15 49 의왕시 22 2 24 의정부시 40 3 43 이천시 11 22 33 파주시 20 23 43 평택시 27 16 43 포천시 5 18 23 하남시 18 5 23 화성시 19 24 43

3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표본추출 ○ 일반가구 대상 -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위는 국가기초구역12)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 및 가구원임. 표본설계에서는 각 시군도별 통계생산을 위해서 31개 시군 구분 을 기준으로 층화하였음. 각 시군에 대해서는 앞서 <표 Ⅲ-9>과 같이 표본크기가 결정되었으며, 각 표본기초구역에서 20가구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으로써 표본가구에서 약 30명의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이 에 따라 경기도 전체에서는 1,066개 국가기초구역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각 시 군에서 20∼52개의 표본 국가기초구역을 추출하였음 - 국가기초구역의 표본추출은 국가기초구역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층화확률비례계 통추출법을 적용하였음. 국가기초구역을 행정구역 번호에 따라 정렬한 후 계통추 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으로써 해당 층을 지리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일 반적으로 계통추출법을 적용할 때는 추출단위를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한 후 추출 하게 대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 효과적이임. 표본 국가기초구역 리스트는 <부록 2>에 수록. - 각 표본 국가기초구역 내에서는 도로나 하천 등을 고려하여 가구 수가 유사하도록 4개 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한 구역을 표본구역으로 선정한 후 20가 구를 랜덤하게 추출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음. ○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대상 -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대상 조사의 표본은 각 시군에서 각각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하여 추출하였음. 각 시군 단 위에서 결정된 표본크기만큼을 계통추출법을 통해서 추출하였음. 12) 기초구역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 통일적 기준이 되도록 국토를 최소단위로 나눈 지역을 말한다. 기초구역은 도로, 하천, 철도, 능선 등 지형지물을 근간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을 5자리 번호로 표기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기초구역은 우편, 학교, 선거, 통계, 경찰, 소방구역 등 범국가적으로 각종 구역을 표시하는 기본단위이며, 도로명주소의 보조기능으로 활용될 예 정이다. 기초구역은 국토를 최소공간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집합하여 다양한 권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명 주소의 보조적 수단으로 권역을 표시하는 단위지역이 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2012). http://www.giheunggu.go.kr/upload/MIRAE_DONG_BOARD/20121015132845.pdf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35 - 본 조사에서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대상 조사는 이중추출틀(dual frame)을 이용한 통계조사로 볼 수 있음.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초구역 리스트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게 되면 속성상 출현빈도가 떨어지는 장 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표본가구는 응답 사례 수가 너무 작아 서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클 것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 구 대상 조사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대상 조사에서는 해당 가구의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하게 되었음. 이를 통해 서 통계작성에 필요한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표본가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됨.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는 이중추출틀(dual frame)을 이용함으 로써 나타나는 표본 추출확률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게 됨 □ 가중치 작성 ○ 가중치 작성 개요 - 통계조사에서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작성함.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할 경우는 추정의 심 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반영한 추정량을 사용하는 것 이 필요 -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대한 가중치는 가구 가중치와 개인 가중치 로 구분되어 작성. 또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대상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국가기초구역의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리스트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통합하여 가중치를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국가기초구역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 정.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될 기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3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 :층의 수(31개 시군) -  :층 의 모집단 국가기초구역 수 -  :층 의 표본 국가기초구역 수 -  :층 의 번째 국가기초구역에 대한 크기의 측도(총 가구 수) -       :층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 :층 의 번째 국가기초구역 내 실제 가구 수 -  :층 의 번째 국가기초구역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 :층 의 번째 표본 국가기초구역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 설계 가중치 작성 - 이 조사의 표본으로 추출된 일반 가구 대상 설계 가중치(design weight)는 각 표본 국가기초구역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국가기초구역에서 가구조사 착수 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 설계가중치   ×  - 원칙적으로 각 표본 국가기초구역에서는 20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  이다.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틀 상의 국가기초구역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가 유사한 경우)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 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으로 표현할 수 있음. 이때 각 층(시 군)에서 표본 가구들은 같은 설계가중치를 갖게 됨 -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틀의 국가기초구역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 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됨. 한 편, 각 시군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설계가 중치는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되었음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37 ○ 무응답 조정 - 표본설계 단계에서 정의된 표본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조사가구 수를 비교․분 석하여 각 무응답 조정 셀에서 결측률(missing rate)을 산출하였음. 본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국가기초구역 단위로 진행되었다.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 에 따라 구하였음 무응답 조정계수  ○ 이중추출틀 이용에 따른 조정 - 본 조사는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서 이중추출틀(dual frame) 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함에 따라 표본 추출확률의 차이를 보완해야 함. 이를 위 해서 설계 가중치의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를 각각   (일반 가구 대상 조 사)와   (장애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라고 정의하자. 응답 가구 중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일반 가구 조사를 위한 추출틀과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리스트에서도 추출될 수 있음. 따라서 일반 가 구의 경우는 앞서 계산된 설계가중치에 대해서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를 이용하고,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두 종류의 추출틀에서 추출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보정한 가중치인    를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로 이용하였 음. 이후 전체 가구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의 과정을 거쳤음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 - 본 조사에서 각 표본 가구 내에서는 조사 대상 적격자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따라서 개인 가중치를 작성하기에 앞서 응답 가구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됨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 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3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시군 가구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경기도 4,484,424 171,116 522,437  수원시 436,304 12,515 41,411  성남시 358,928 14,284 35,156 의정부시 157,212 9,134 19,867 안양시 205,736 6,219 21,458 부천시 304,268 12,027 35,860  광명시 116,670 4,544 13,846  평택시 170,771 7,179 22,426 동두천시 36,740 3,131 6,010 안산시 256,238 13,066 31,916 고양시 357,684 13,361 38,215 과천시 21,211 526 2,070 구리시 66,000 3,547 8,320 남양주시 220,424 8,812 28,859 오산시 77,468 2,356 7,867 시흥시 145,794 5,453 16,901  군포시 98,411 3,807 10,990  의왕시 53,705 1,410 5,997 하남시 71,253 2,409 8,533 - 가구 가중치 작성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16년 기준의 「인구주택총조 사 가구 수」,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 시군별 등록장애인 현황13)이고 <표 Ⅲ-11>에 제시. 이들 모집단 정보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14)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였음 - 『가구에 대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음 최종 가구 가중치=설계가중치×무응답 조정계수×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표 Ⅲ-11> 각 시군의 모집단 가구 정보 13)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수는 등록장애인 수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등록장애인 을 포함한 가구 정보는 없기 때문에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가구당 1명으로 가정한 것이다. 14) 레이킹비 방법은 모집단 정보로 이용하는 보조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변수의 결합분포에 대한 모집단 정보가 알 려져 있지 않거나 표본크기가 작아서 사후층화 조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다차원 분할표로 분류했을 때 각 칸의 모집단 크기를 안다면 사후층화 조정(post-stratification adjustment) 방법을 적용하고, 다차원 분할표에서 각 칸에 대한 모집단 크기를 모르는 경우는 각 보조변수에 대해서 모집단 분포와 일 치시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모집단 분포와 일치시키는 레이킹비 방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39 시군 가구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용인시 330,588 5,131 32,279 파주시 146,308 7,338 19,019 이천시 73,959 2,918 10,181 안성시 70,127 3,502 10,256 김포시 123,571 4,326 14,579 화성시 220,427 4,884 22,937 광주시 112,798 3,259 14,129 양주시 71,155 3,971 10,618 포천시 57,054 3,793 9,845 여주시 40,587 2,620 7,046 연천군 18,077 1,620 3,328 가평군 23,628 1,649 5,207 양평군 41,328 2,325 7,311 - 다음 단계로 응답 개인(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조사에서 각 표본 가구 내에서는 조사 대상 적격 자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따라서 응답 가구 내 응답 개인은 모두 동일한 값으로 앞서 산출한 최종 가구 가중치를 갖게 됨. 이와 같이 산출된 개인 가중치는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됨 - 개인 가중치 작성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16년 기준 「인구주택총조 사」의 성별 및 연령대 인구, 시군별 등록장애인의 연령대 및 성별 인구15),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원 연령대별 인구 등임. 이들 모집단 정보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였음.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는 <표 Ⅲ-11>, <표 Ⅲ-12>, <표 Ⅲ-13> 에 제시함. 개인에 대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음 최종 개인 가중치 = 최종 가구 가중치×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15) <표 10>과 <표 11>은 2015년 12월 말 기준의 모집단 정보이며, 실사 완료 후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는 최신 모집단 정보(2017년 12월 말 기준)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임.

4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표 Ⅲ-12> 각 시군별 가구 및 인구 모집단 정보 시군 성별 연령대별 전체 남성 여성 만 19-39세 만 40-49세 만 50-64세 만 65세+ 경기도  4,858,303 4,883,108 3,607,727 2,208,840 2,583,190 1,341,654 9,741,411  수원시 464,305 462,811 385,057 209,503 230,753 101,803 927,116  성남시 373,881 387,802 283,997 165,915 204,869 106,902 761,683 의정부시 167,298 174,920 117,564 74,906 95,849 53,899 342,218 안양시 230,121 238,004 173,376 100,422 134,100 60,227 468,125 부천시 333,703 342,273 254,818 138,756 196,934 85,468 675,976  광명시 128,164 133,270 95,982 59,193 70,914 35,345 261,434  평택시 180,782 172,945 132,949 80,961 89,870 49,947 353,727 동두천시 37,992 38,743 23,794 15,762 21,126 16,053 76,735 안산시 277,493 266,562 211,900 128,575 146,482 57,098 544,055 고양시 382,964 407,912 274,406 188,312 216,093 112,065 790,876 과천시 23,483 25,383 16,140 11,000 14,331 7,395 48,866 구리시 72,431 75,099 52,415 33,498 41,983 19,634 147,530 남양주시 245,610 251,380 170,037 118,866 132,967 75,120 496,990 오산시 80,185 76,224 68,474 37,859 34,195 15,881 156,409 시흥시 162,366 146,253 117,360 78,901 80,835 31,523 308,619  군포시 108,208 112,107 83,391 48,717 59,931 28,276 220,315  의왕시 60,955 62,002 44,239 26,145 35,994 16,579 122,957 하남시 77,380 77,586 56,464 32,312 44,157 22,033 154,966 용인시 367,515 378,598 279,385 185,877 172,842 108,009 746,113 파주시 161,701 159,047 118,156 73,229 79,190 50,173 320,748 이천시 82,332 80,859 62,241 33,882 42,410 24,658 163,191 안성시 75,023 73,058 53,125 29,710 38,671 26,575 148,081 김포시 132,222 133,617 94,993 62,808 69,044 38,994 265,839 화성시 234,330 221,201 190,162 115,234 99,571 50,564 455,531 광주시 125,839 120,586 90,642 54,033 67,968 33,782 246,425 양주시 78,241 77,859 50,028 36,231 43,346 26,495 156,100 포천시 62,574 58,577 36,977 23,254 37,576 23,344 121,151 여주시 43,755 43,524 25,642 16,247 26,341 19,049 87,279 연천군 19,040 17,378 10,317 5,511 10,847 9,743 36,418 가평군 25,015 24,206 12,291 8,160 16,080 12,690 49,221 양평군 43,395 43,322 21,405 15,061 27,921 22,330 86,717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41 <표 Ⅲ-13> 각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모집단 정보  시군 만 19-49세 만 50-64세 만 65세 이상 전체 경기도  55,058 48,199 66,706 169,963  수원시 4,001 3,592 4,732 12,325  성남시 4,769 4,228 5,363 14,360 의정부시 2,916 2,583 3,432 8,931 안양시 2,234 2,084 2,393 6,711 부천시 3,826 3,641 4,594 12,061  광명시 1,537 1,266 1,701 4,504  평택시 2,223 2,019 2,839 7,081 동두천시 819 852 1,412 3,083 안산시 5,036 3,426 5,048 13,510 고양시 4,482 3,794 5,036 13,312 과천시 213 185 305 703 구리시 1,153 1,074 1,187 3,414 남양주시 2,793 2,332 3,343 8,468 오산시 711 587 771 2,069 시흥시 2,025 1,528 1,561 5,114  군포시 1,236 1,150 1,478 3,864  의왕시 448 385 566 1,399 하남시 604 565 801 1,970 용인시 1,705 1,251 2,071 5,027 파주시 2,221 1,958 3,196 7,375 이천시 863 834 1,137 2,834 안성시 1,200 1,062 1,483 3,745 김포시 1,339 1,262 1,908 4,509 화성시 1,393 1,100 1,745 4,238 광주시 1,035 886 1,182 3,103 양주시 1,049 938 1,598 3,585 포천시 1,134 1,200 1,665 3,999 여주시 741 761 1,192 2,694 연천군 403 488 920 1,811 가평군 378 500 986 1,864 양평군 571 668 1,061 2,300

4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표 Ⅲ-14> 각 시군별 장애인의 모집단 정보 시군 성별 연령대별 전체 남성 여성 만 19-49세 만 50-64세 만 65세 이상 경기도 290,105 198,142 131,960 165,022 191,265 488,247 수원시 22,864 15,766 11,432 13,004 14,194 38,630 성남시 19,706 14,400 8,886 11,576 13,644 34,106 의정부시 10,688 7,783 4,572 6,251 7,640 18,463 안양시 12,155 8,604 5,072 7,367 8,282 20,721 부천시 20,675 13,370 8,911 13,096 11,946 33,953 광명시 7,994 5,476 3,546 4,805 5,285 13,636 평택시 12,637 8,704 5,880 6,895 8,566 21,341 동두천시 3,200 2,335 1,355 1,759 2,411 5,525 안산시 19,348 11,516 10,020 11,508 9,340 30,868 고양시 19,916 14,955 8,807 10,825 15,060 34,692 과천시 1,131 922 511 581 999 2,091 구리시 4,548 3,082 1,862 2,731 3,034 7,627 남양주시 16,071 10,665 7,087 8,888 10,694 26,669 오산시 4,480 2,913 2,558 2,370 2,475 7,403 시흥시 10,043 5,802 5,044 5,793 4,954 15,791 군포시 6,161 4,445 2,646 3,702 4,223 10,571 의왕시 3,329 2,449 1,338 2,023 2,418 5,779 하남시 3,978 2,690 1,576 2,394 2,697 6,667 용인시 17,053 12,586 8,111 8,816 12,673 29,600 파주시 10,237 7,351 4,573 5,280 7,739 17,592 이천시 5,830 3,971 2,649 3,176 3,963 9,788 안성시 5,917 3,835 2,508 3,150 4,126 9,784 김포시 8,027 5,257 3,645 4,337 5,369 13,351 화성시 12,087 7,581 6,012 6,485 7,267 19,764 광주시 7,728 4,819 3,567 4,430 4,505 12,502 양주시 5,893 4,113 2,561 3,497 3,953 10,011 포천시 5,799 3,633 2,389 3,369 3,665 9,423 여주시 3,810 2,807 1,623 2,047 3,051 6,721 연천군 1,927 1,366 619 1,047 1,639 3,305 가평군 2,962 2,108 1,119 1,759 2,192 5,070 양평군 3,911 2,838 1,481 2,061 3,261 6,803

Ⅲ.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43 ○ 극단 가중치 조정 - 작성된 가중치를 분석해서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이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보정함으로써 지나치게 큰 가중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 정의 정확도 훼손을 줄이고자 하였음. - 일반적으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 를 떨어뜨릴 수 있음.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표본설계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대표적인 방법으 로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무응답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과 같은 가중치 작성 단계별로 지나치게 큰 조정값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가중치의 경우에는 절단(trimming)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임 - 둘째, 가중치 작성의 전체 과정을 마친 후에 과도하게 큰 가중치를 찾아서 절단 (trimming)하고, 절단으로 인하여 부족해진 가중치를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 안임 - 본 조사의 특이 가중치 조정은 두 번째 방안을 사용하였음. 전체 응답자의 가중치 분포를 고려하여 상위 1%씩을 특이 가중치로 간주하여 조정하였음. 가중치 절단 (weighting trimming)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중치 절단으로 인한 추정량의 편향 (bias)은 일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추정량의 분산 감소를 통 해서 추정량의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MSE)를 줄이는 것임 □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 추정량 - 이 조사의 주요 추정대상은 모평균이나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함. 다만,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 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음. 본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 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4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는 각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 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음. 은 층의 수, 는 층 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표본 국가기초구역의 수, 는 층 내 번 째 표본 국가기초구역 내 응답자 수이다.               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임 ○ 추정량의 분산 -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이단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 한 추정량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은 층의 수, 는 층 에서의 1차추출단위(PSU)인 국가기초구역 수, 는 층 내 번째 표본 국가기초구역 내 응답자 수,  ,         ,     임 -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   ×, 오차의 한계 ×

Ⅳ. 정책제언 45 Ⅳ 정책제언 □ 경기도와 시군 협력 체계 강화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경기도 내 지역사회보장욕구를 측정하여 필요한 복지사업 을 기획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시군간 복지수준을 비교 진단하여 경 기도민의 최소한의 복지기준의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그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경기도 및 시군간의 협렵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 후 경기도내 도민들의 지역사회보장욕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조사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시군 협력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통계청 승인 추진 ○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통계적인 타당성 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통계청 승인이 필요 - 통계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시군구별 최소 표본수를 충족 해야 함 -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군별 최소 표본수는 800~1,000개로 경기도 사회조사 가 시군과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청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음 - 통계청 승인을 받은 경우 통계적으로 그 집단의 욕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타 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미 경기도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회조사와의 통합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조사

4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는 경기도민의 사회적인 특성에 집중된 문항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과는 차 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향후 4년 뒤에 추진해야 할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전에 경기도와 31개 시군 이 충분히 협의하여 통계청 승인이 가능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승인을 위한 작업 - 통계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조사설계방식을 확정한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진행 - 통계청 승인 절차는 접수 후 2개월가량 소요되고, 경기도와 같은 광역시도에서는 중앙본청의 통계조정과에서 시군단위는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와 업무 협조를 추진 - 통계청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기획서, 조사지침서, 조사표, 결과표, 주요 용어, 표본설계 보고서, 표본설계요약서 이상 8가지 서류임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업무 논의 건의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반영 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의 17개시도와 253개의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속적인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대 한 업무논의가 필요 - 현재에도 중앙정부에서 워크샵, 간담회,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노 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지역의 욕구가 반영되는데는 제 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임 - 예를 들어, 이번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표본수을 중앙정부에서 설정함에 있어 장애 인 등 취약가구를 100가구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 인구가 작은 시군 이나 섬지역이 많은 군단위에서는 장애인을 100가구 이상 표집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함

Ⅳ. 정책제언 47 - 따라서 조사내용, 표본 설계 등에 보다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논의하고 실제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 조사 매뉴얼에 만들어 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8)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매뉴얼 김보영(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략과 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8호, 5-17. 박태영(2003). 일본의 지역복지지원계획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9(2), p.118. 이재완(2006). 지역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 한국지역사회 복지학, 19, 99-106. 이정은(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변화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년 7월호, 62-75. 이정은(2017).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현황 분석:지역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7년2월호 70-85. 정홍원·최환(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제3기 계획 수립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8호, 18-31.

부 록 1. 국가기초구역 특성 정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2. 표본 국가기초구역 리스트 3.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지(안)

부록 53 [부록 1] 국가기초구역 특성 정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거주 인구 분석 구분 전국 서울 광역시 도_시 도_군 지역 N 34,140 5,626 7,759 15,305 5,450 평균 1,341.1 1,682.4 1,575.5 1,344.8 644.5 표준편차 1,658.0 1,650.5 1,821.8 1,751.2 623.9 100% 최대값 23,004.0 19,451.0 23,004.0 21,096.0 9,441.0 99% 7,806.0 7,635.0 8,332.0 8,310.0 3,258.0 95% 4,594.0 4,631.0 5,175.0 4,878.0 1,732.0 90% 3,255.0 3,450.0 3,776.0 3,456.0 1,270.5 75% Q3 1,798.5 2,299.0 2,124.0 1,789.0 809.0 50% 중위수 795.0 1,392.0 1,060.0 723.0 495.0 25% Q1 266.0 545.0 301.0 204.0 274.0 10% 23.0 22.0 22.0 11.0 129.0 5% 0.0 0.0 0.0 0.0 32.0 1% 0.0 0.0 0.0 0.0 0.0 0% 최소값 0.0 0.0 0.0 0.0 0.0 □ 국가기초구역 면적 분석 구분 전국 서울 광역시 도_시 도_군 지역 N 34,140 5,626 7,759 15,305 5,450 평균 2.93 0.11 0.62 2.66 9.92 표준편차 7.71 0.28 2.19 6.86 12.99 100% 최대값 213.86 11.53 40.61 213.86 185.63 99% 34.99 1.04 11.18 30.77 60.55 95% 15.93 0.30 2.96 13.53 32.03 90% 9.36 0.17 0.96 7.88 22.80 75% Q3 1.67 0.09 0.23 1.88 13.25 50% 중위수 0.16 0.05 0.10 0.24 6.62 25% Q1 0.07 0.04 0.06 0.10 1.13 10% 0.04 0.03 0.04 0.06 0.14 5% 0.03 0.02 0.03 0.04 0.08 1% 0.02 0.01 0.02 0.02 0.04 0% 최소값 0.00 0.00 0.01 0.01 0.01

5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 국가기초구역 인구밀도 분석 구분 전국 서울 광역시 도_시 도_군 지역 N 34,140 5,626 7,759 15,305 5,450 평균 12,912.9 27,070.8 16,788.9 9,883.3 1,287.1 표준편차 17,961.9 20,961.3 17,420.1 16,120.9 4,060.9 100% 최대값 139,723.6 122,100.0 139,724.0 108,835.0 91,737.0 99% 73,718.4 84,631.0 73,773.3 70,324.3 14,965.0 95% 50,974.1 63,022.0 51,422.9 45,914.2 7,250.9 90% 39,682.1 54,405.0 39,460.5 33,345.4 4,430.5 75% Q3 21,185.2 41,076.0 25,980.7 13,544.8 316.5 50% 중위수 3,333.0 25,922.0 13,209.6 1,058.6 70.7 25% Q1 95.9 8,527.6 874.4 97.6 31.4 10% 19.3 226.9 42.3 15.4 13.5 5% 0.0 0.0 0.0 0.0 5.8 1% 0.0 0.0 0.0 0.0 0.0 0% 최소값 0.0 0.0 0.0 0.0 0.0 □ 국가기초구역 사업체 인구수 분석 구분 전국 서울 광역시 도_시 도_군 지역 N 34,140 5,626 7,759 15,305 5,450 평균 470.5 672.0 545.3 455.1 199.0 표준편차 1,024.7 1,256.9 1,341.8 855.2 454.0 100% 최대값 67,327.0 19,037.0 67,327.0 30,649.0 14,437.0 99% 3,846.0 6,383.0 3,765.0 3,325.0 1,402.0 95% 1,645.5 2,526.0 1,808.0 1,557.0 720.0 90% 1,055.0 1,554.0 1,204.0 1,042.0 492.5 75% Q3 520.0 697.0 596.0 532.0 235.0 50% 중위수 225.0 304.0 279.0 238.0 84.0 25% Q1 74.0 110.0 121.0 82.0 18.0 10% 12.0 7.0 40.0 15.0 1.0 5% 0.0 0.0 13.0 0.0 0.0 1% 0.0 0.0 0.0 0.0 0.0 0% 최소값 0.0 0.0 0.0 0.0 0.0

부록 55

5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57

5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59

6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61

6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63

6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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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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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69

7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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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73

7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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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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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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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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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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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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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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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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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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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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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95

9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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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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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101

10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103

10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105

10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107

10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109

11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111

11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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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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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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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부록 119

12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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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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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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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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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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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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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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