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018-07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김준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초빙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김준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초빙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8-07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2004년 개관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경기도가 요구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민간 전달 체계로서 관련 사업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장애인복지체계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내외 복지환경의 변화, 장애인의 욕구 다양화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광역 기관으로서의 허브 역할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왔으며,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5년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전환 용역연구’를 통해 대내・외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 허브(hub) 기능 을 수행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2016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 센터)로 전환하였다. 전환이후 누림센터는 경기도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증 진사업,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 민관네트워크 강화사업, 조사연구 활성화사업을 실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허브기능, 광역지원기능, 네트워 크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이 누림센터가 3년간 도립 장애인복지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등 점검의 기회를 가지지 못 했다. 본 연구는 누림센터 사업점검을 통해 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는 이 병화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우리 재단의 이미영 연구원, 그리고 누림센터 김준범 초빙연구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경기도 보 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장님과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학계, 현장전문 가, 누림센터 및 재단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누림센터의 발전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라며, 경기도 장애인복 지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04년 경기도장애인종합복 지관으로 개관하여 도립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인 도내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역량강화나 자원개발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서 비스제공과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에서 시・군 장애인복지관과의 서비스 중복 내지 광역지원 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옴 □ 2015년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전환 용역연구를 통해 대내・외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 허브(hub) 기능을 수행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2016년 누림센터로 전환함 □ 누림센터가 3년 간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광역 단위 의 기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누림센터 사업점검을 통해 센터 발전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누림센터 사업분석을 통해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함 ○ 둘째, 누림센터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도출 ○ 셋째, 이를 바탕으로 광역기관으로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ii 2.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누림센터 사업분석 및 평가 - 2015년 기능전환 용역에 제시된 기능과 역할에 기반한 누림센터 사업분석 및 평가 ・ 5개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사업내용, 실적, 예산 등) ○ 누림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누림센터의 세부 수행사업의 적절성과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 누림센터 내부직원과 입주단체 및 외부장애인복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검토 - 누림센터 기능과 역할, 센터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자문회의 - 내부직원, 입주단체장, 장애인복지유관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센터 수행사업 및 향 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수렴 ○ 질적조사:초점집단인터뷰(FGI) - 누림센터 내부직원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유관기관(단체)의 사무국장 및 기관(단체) 장을 대상으로 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수행사업 및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의견청취 ○ 양적조사:설문조사 - 누림센터 내부직원과 입주단체직원 및 외부장애인복지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 3. 정책방향 □ 비전 ○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광역지원 누림센터

요약 iii □ 사업목표 ○ 경기도 장애인복지 현장지원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 전략과제 ○ 장애인 권리증진 ○ 장애인 자립지원 ○ 종사자 역량강화 ○ 민·관 네트워크 강화 ○ 조사연구 활성화 4. 세부추진사업 □ 5대 중점과제, 5개 지속사업, 7개 수정보완 사업, 11개 신규사업 ○ 장애인 권리증진 - 지속사업:스마트종합민원실 - 수정·보완사업: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신규사업:무장애 환경조성 사업, 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상담 강화, 예방중심 의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다문화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 자립지원 - 지속사업:장애인 자립전환지원 - 수정·보완사업:활동보조인 양성교육, 맞춤형도우미 사업, 직업·진로 지원사업 - 신규사업: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구성 ○ 종사자 역량강화 - 수정·보완사업: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신규사업:해외사업, 사회복지사 대상 상담센터 운영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iv ○ 민·관 네트워크 강화 - 지속사업: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장애인 문화체육 사업 - 신규사업: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 조사연구 활성화 - 지속사업: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 수정·보완사업:장애인복지 컨퍼런스 - 신규사업:장애인복지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위원회 운영,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인큐베이팅 키워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목차 v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Ⅱ| 장애인복지 동향 9 1. 최근 동향 11 2. 장애인복지 관련 계획 14 3. 시사점 28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31 1.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개관 34 2.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 41 3.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47 4. 장애인복지 종사자·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52 5.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 55 6.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63 7. 사업예산 집행률 분석 66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75 1. 조사 및 분석 개요 77 2. 역할 및 기능 분석 83 3. 전략과제별 분석 90 4. 향후 방향성 분석 105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17 1. 개요 119 2. SWOT 분석 120 3. 발전 방향 128 4. 중·장기 발전계획(안) 129 5. 제언 147 | 참고문헌 153 | 부록 155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vi 표 차례 <표 Ⅰ-1> 연구수행 체계·······················································6 <표 Ⅱ-1> 발달장애인 기본계획·················································16 <표 Ⅱ-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 <표 Ⅱ-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달장애인 대상 세부추진과제····················19 <표 Ⅱ-4>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과제···············20 <표 Ⅱ-5>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21 <표 Ⅱ-6>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23 <표 Ⅱ-7>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분류············································24 <표 Ⅱ-8> 지방정부차원의 계획 분류············································26 <표 Ⅲ-1> 2018년 누림센터 재정규모············································35 <표 Ⅲ-2> 누림센터 및 입주기관 현황···········································35 <표 Ⅲ-3> 누림센터 공용공간 현황 ·············································36 <표 Ⅲ-4> 누림센터 세부과제 추진 현황··········································40 <표 Ⅲ-5> 참여 전문기관 및 상담분야············································41 <표 Ⅲ-6> 상담사례집 책자 구성내용(예시) ········································42 <표 Ⅲ-7> 스마트종합민원상담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43 <표 Ⅲ-8> 스마트종합민원상담사업 성과 및 향후 개선사항···························44 <표 Ⅲ-9> 장애인복지 공공데이터 세부구성 내용···································45 <표 Ⅲ-10>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46 <표 Ⅲ-11>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46 <표 Ⅲ-12>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돌봄인력 양성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49 <표 Ⅲ-13>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돌봄인력 양성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49 <표 Ⅲ-14>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직업·진로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51 <표 Ⅲ-15>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직업·진로지원 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51 <표 Ⅲ-16> 장애인복지 종사자·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종사자 역량강화) 추진실적 및 달성률···53 <표 Ⅲ-17> 장애인복지 종사자·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종사자 역량강화) 성과 및 개선사항····54 <표 Ⅲ-18>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실적 및 달성률········56 <표 Ⅲ-19>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성과 및 개선사항··········57 <표 Ⅲ-20> 기능전환에 따른 입주효과 – 예산적 측면································61 <표 Ⅲ-21>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61

목차 vii <표 Ⅲ-22>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62 <표 Ⅲ-23> 지역사회 중심 조직화 컨설팅 및 강의단 명단····························63 <표 Ⅲ-24>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현장기반 컨텐츠 개발) 추진실적 및 달성률·············64 <표 Ⅲ-25>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신규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추진실적 및 달성률······65 <표 Ⅲ-26>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신규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성과 및 개선사항········66 <표 Ⅲ-27> 누림센터 사업별 예산 및 집행률······································68 <표 Ⅲ-28> 정책대안에 따른 예산비중 평가 ······································70 <표 Ⅲ-29> 대분류에 따른 예산비중 평가 ········································71 <표 Ⅲ-30> 전략과제별 예산대비 실적달성도 분석 ·································73 <표 Ⅳ-1> 설문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79 <표 Ⅳ-2> FGI 대상 및 일시···················································82 <표 Ⅳ-3> FGI 질문내용······················································82 <표 Ⅳ-4> 전반적 역할 평가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84 <표 Ⅳ-5> 기능에 관한 전반적 평가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85 <표 Ⅳ-6> 3대 기능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87 <표 Ⅳ-7> 5대 전략과제 및 정책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91 <표 Ⅳ-8> 5대 전략과제 및 정책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93 <표 Ⅳ-9>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97 <표 Ⅳ-10>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9 <표 Ⅳ-11> 민·관 네트워크 강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102 <표 Ⅳ-12> 조사연구 활성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105 <표 Ⅳ-13> 강화해야할 기능 평가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106 <표 Ⅳ-14> 강화해야할 전략과제 평가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107 <표 Ⅳ-15> 고려해야할 정책적·사회적 요소 평가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109 <표 Ⅳ-16> 지속 및 수정·보완 사업 평가결과 관련 내부직원 응답 결과··················12 <표 Ⅳ-17> 지속 및 수정·보완 사업 평가결과 관련 외부 종사자 응답 결과···············16 <표 Ⅴ-1> 누림센터의 SWOT 요인 분석··········································122 <표 Ⅴ-2> 누림센터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127 <표 Ⅴ-3>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지속, 수정·보완 및 신규사업········130 <표 Ⅴ-4> 사업별 추진계획···················································131 <표 Ⅴ-5>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표 ···················138 <표 Ⅴ-6>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38 <표 Ⅴ-7> 맞춤형 상담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39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viii <표 Ⅴ-8> 예방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40 <표 Ⅴ-9> 해외 사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41 <표 Ⅴ-10> 협력적 동반자 모형················································142 <표 Ⅴ-11> 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43 <표 Ⅴ-12>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가칭)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44 <표 Ⅴ-13> 다문화 장애인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44 <표 Ⅴ-14> 사회복지사 대상 상담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45 <표 Ⅴ-15> 장애인복지 정보관리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46 <표 Ⅴ-16>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인큐베이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147

목차 ix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의 필요성·····················································4 <그림 Ⅰ-2> 연구내용 및 방법··················································7 <그림 Ⅲ-1> 누림센터 조직 및 팀별 사업 개관 ····································34 <그림 Ⅲ-2> 누림센터 미션과 비전에 따른 목표, 기능, 전략과제·······················37 <그림 Ⅲ-3> 누림센터의 3대 기능···············································38 <그림 Ⅲ-4> 누림센터 목표에 따른 5대 전략과제 및 9대 세부사업·····················39 <그림 Ⅲ-5> 누림센터 입주기관의 입주효과 도식···································59 <그림 Ⅲ-6> 의사결정체계도···················································69 <그림 Ⅲ-7> 정책대안에 따른 예산비중 평가 도식 ·································70 <그림 Ⅲ-8> 전략과제에 따른 예산비중 분석 ······································72 <그림 Ⅲ-9> 전략과제별 실적달성도 및 예산비중 도식·······························73 <그림 Ⅳ-1> 전반적 평가 결과·················································83 <그림 Ⅳ-2> 기능에 관한 전반적 평가 결과 ······································85 <그림 Ⅳ-3> 3대 기능별 평가 결과 ·············································87 <그림 Ⅳ-4> 5대 전략과제별 평가 결과 ··········································91 <그림 Ⅳ-5> 정책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91 <그림 Ⅳ-6>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92 <그림 Ⅳ-7>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95 <그림 Ⅳ-8>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98 <그림 Ⅳ-9> 민·관 네트워크 강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101 <그림 Ⅳ-10> 조사연구 활성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103 <그림 Ⅳ-11> 강화해야할 기능 평가 결과 ········································106 <그림 Ⅳ-12> 강화해야할 전략과제 평가 결과 ····································107 <그림 Ⅳ-13> 고려해야할 정책적·사회적 요소 평가 결과 ····························108 <그림 Ⅳ-14> 지속 및 수정·보완 사업 평가 결과(내부직원) ···························12 <그림 Ⅳ-15> 지속 및 수정·보완 사업 평가 결과(외부 종사자) ·························15 <그림 Ⅴ-1> 성과 및 평가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BSC 기본관리 체계도··················151 <그림 Ⅴ-2> BSC 주요성공 요소 및 지표에 따른 주요 질문··························151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Ⅰ. 연구개요 3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04년 경기도장애인종합복 지관으로 개관하여 장애인복지 민간 전달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 및 그에 부합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 및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의 장애인복지 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도립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인 도내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 의 서비스 역량강화나 자원개발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과 프 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에서 시・군 장애인복지관과의 서비스 중복 내지 광역지 원 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옴 □ 2015년 당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전환 용역연구’(이하 2015년 역할전환 연구)를 통해 대내・외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 허브(hub) 기능을 수행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수 립하기 위해 2016년 누림센터로 전환함 ○ 전환이후 누림센터는 경기도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증진사업,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 민관네트워크 강화사업, 조사 연구활성화사업을 실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허브기능, 광 역지원기능,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해 왔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4 □ 이와 같이 누림센터가 3년간 도립 장애인복지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 지 등 점검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음 ○ 누림센터가 장애인의 욕구와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광 역 단위의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 점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누림센터 사업점검을 통해 센터 발전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누림센터 사업분석을 통해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함 ○ 둘째, 누림센터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도출 ○ 셋째, 이를 바탕으로 광역기관으로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그림 Ⅰ-1> 연구의 필요성

Ⅰ. 연구개요 5 2. 연구내용 및 방법 □ 지리적 범위:경기도 □ 내용적 범위 ○ 누림센터 사업분석 및 평가 ○ 누림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주요과업내용 ○ 누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헌고찰 ○ 2015년 역할전환 연구에 제시된 기능과 역할에 기반한 누림센터 사업분석 및 평가 - 5개 사업팀(전략기획팀, 스마트종합민원상담팀, 교육운영팀, 네트워크팀, 자립전 환T/F팀)의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사업내용, 실적, 예산 등) ○ 누림센터의 세부 수행사업의 적절성과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 문조사 - 누림센터 내부직원과 입주단체 및 외부장애인복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 문헌검토자료, 관계자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연구 방법 ○ 문헌 및 자료검토 - 누림센터 기능과 역할, 센터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자문회의 - 내부직원, 입주기관(단체)장, 장애인복지유관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센터 수행사업 및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수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6 ○ 질적조사:초점집단인터뷰(FGI) - 누림센터 내부직원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유관기관(단체)의 사무국장 및 기관(단 체)장을 대상으로 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수행사업 및 향후 사업 등에 의견청취 ○ 양적조사:설문조사 - 누림센터 내부직원과 입주단체직원 및 외부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 □ 연구의 흐름도 연구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지원 연구책임 è 연구착수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è 센터 사업 검토 및 누림센터 사업분석평가 관련 문헌 검토 ç - 연구방향설정(설계) 및 관련 문헌검토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è 내부직원 및 입주단체, 유관기관 의견조사와 설문조사 -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수렴 - 설문문항설계 및 설문조사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è 중·장기 계획(안) 마련 ç - 연구진 -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보고서 완성 <표 Ⅰ-1> 연구수행 체계 □ 보고서의 구성 ○ 2장에서는 최근 장애인복지 동향 파악을 통해 누림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에 담을 관련 사업을 검토하였음 ○ 3장에서는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으로 광역지원센터로의 기능전환 이후의 16년, 17년, 그리고 18년 상반기까지의 실적달성도와 예산비중 기준에 따라 분석함

Ⅰ. 연구개요 7 - 실적달성도 및 예산비중의 경우, 앞서 작성된 추진실적에 따른 달성도와 누림센터 의 실질적인 예산 편성 비중에 따라 표준화 계수를 산출하였고, 이에 2015년 역할 전환 연구 당시 산출된 중요도 수치(AHP 결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 한 수준으로 실적달성과 예산이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함 ○ 4장은 내부직원 및 외부 장애인 복지유기관 직원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FGI 내용을 분석함 - FGI 및 설문조사는 누림센터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을 대상으로 누림센터 활동에 대 한 평가와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 ○ 5장은 사업실적분석과 내․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FGI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SWOT분석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계획 수립 □ 5장은 누림센터 내부 사업분석 결과와 외부환경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기 초로 SWOT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3~4장의 결과를 반영하여 발전계획 수립 - SWOT 분석은 누림센터 각 팀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후 재구조화 작업을 거쳤으 며, 이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전략과제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함 <그림 Ⅰ-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장애인복지 동향 1. 최근 동향 2. 장애인복지 관련 계획 3. 시사점

Ⅱ. 장애인복지 동향 11 Ⅱ 장애인복지 동향 1. 최근 동향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11.21.) ○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 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 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자기결정권, 성년후견제 등), 복지지원 및 서비스(발달장애 진단 및 검사도구의 개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 직업 훈련시설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30.) ○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보 조기기의 품질관리, 중앙보조기기 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17.12.30.)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2 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 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해 제공 하는 건강검진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센 터 지정 등을 담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7.05.29.) ○ 199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하고자 함. 비자발적인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 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임(법제처, 2017) ○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 영(제9조),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 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등임 □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2017.05.30.) ○ 장애인 평생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내에서 장애인 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일부 수정 보완되어 시행에 이르게 됨(김기룡・이경준, 2017)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장애 인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평생교육사 배치 등을 담고 있음 ○ 개정의 의의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확립, 국가 차원 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일반 평생교육 전달 체계에서의 장애인 평 생교육 책무성 제고, 평생교육 전문성 향상 등을 꾀하고 있음

Ⅱ. 장애인복지 동향 13 □ 최근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15.12.29 신설 ’16.06.30. 시행) ○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 원 사업 실시(’17.02.08. 신설 ’17.08.09. 시행) ○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17.02.08. 신설 ’17.08.09. 시행)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인 기준으로 장애를 정의한 것에 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은 사회적 기준의 장애 정의를 도입했으며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했음 ○ 주요 내용은 장애 정의에 권리적 가치를 포함한 장애 정의 포함, 장애인지원예 산 도입・실시,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장애인지원기금 설치, 실효성 있는 권리 보 장을 위한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구축, 복지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한 중앙・지 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표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 이 포함되어 있음 ○ 2017년 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을 발의했고, 현재 보건복지부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움직임 ○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못해 빈곤에서 허덕이는 장애인들이 많음 ○ 2018년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가지 기초생활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와 의료급여는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가 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 가구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4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내용(2018.03.0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장애인등급제 폐지 -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옴 -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28일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 의에서 2017년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를 발표함 - 문재인 정부도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 법을 개정(’19.7월 시행)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종합적 욕구 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 시범사업 실시(’18년) - 장애인건강검진기관(’22년 100개소 지정) ○ 장애인연금 - 현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에서 25만으로 인상(’18년, ’21년까지 30만원 인상 검토) -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마련(’22)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19년 법 개정) ○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18)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ICT 융합제품으로 확대 2. 장애인복지 관련 계획 ○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발 달장애인 지원계획(’12), 올 3월에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들어진 서울시 발달장 애인 지원 기본계획(’17),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계획(2016~2020), 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 등에 담겨져 있는 사업 내용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Ⅱ. 장애인복지 동향 15 1) 중앙정부 차원 (1)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2) ○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생하는 장애로 인지력・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의 부족 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어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 책마련이 시급하여 수립됨 ○ 정책목표는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사회구현, 발 달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가족부담의 완화, 발달장애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 휘하고 자립하는 기반마련임 ○ 정책과제는 5대 분야, 15개 중점과제, 35개 세부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표 Ⅱ-1>과 같음 - (권리보호)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 실종예방강 화 및 인신매매근절, 원활한 의사소통지원, 기타 권리보호 강화 방안 - (진단・치료)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운 완화:발달장애 조기발견체계 마련,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 복지서비스(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돌봄서비스 지원강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 (교육・훈련)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 추진, 직 업교육 확대 및 직종 다양화 - (자립지원)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보호고용 확대, 자립적 주거기반 마련, 보 충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 동 계획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특수교육, 차별금지 및 장애인연 금,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짐(보건복지부, 2012) ○ 성년후견 서비스 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재 활치료 구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포함한 것은 동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6 분야 중점 과제 세부과제 1.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1-1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 1.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관계 법렬 정비 2. 성년후견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3.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후견 관련 비용 지원 1-2 실종예방강화 및 인신매매근절 1.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확대 2.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근절 추진 1-3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1.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2. 형사・사법과정에서의 권리보호 강화 1-4 그 외 권리보호 강화 방안 1.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2. 국가인권위원회 대응시스템 개선 3. 인간대상 연구 동의절차 등 강화 2.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의 완화 2-1 발달장애 조기발견체계 마련 1. 발달장애 조기 진단체계 구축 2. 부모 및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2-2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1.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체계 구축 2.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2-3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1. 치과질환 예방 및 진료 접근성 확대 2. 건강관리 및 조기노화 실태파악 3.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3-1 돌봄 지원 강화 1.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2. 중증장애아동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3. 그 외 돌봄 지원 개선 3-2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1.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추진 2. 부모에 대한 전문상담 지원 3. 비장애 형제・자매 청소년 지원 추진 3-3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1.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4.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4-1 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 1.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 2. 통합교육 환경 조성 4-2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및 직종 다양화 1. 학교 직업프로그램 개편 추진 2.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의 확대 5.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5-1 보호고용 확대 및 경쟁고용 지원 강화 1. 보호고용시설 확충 및 직종 다양화 2.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강화 5-2 자립적 주거기반 마련 1.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 실시 2. 보호주택 등 지역사회 거주모델 개발 5-3 보충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1.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급상품 도입 2. 장애인신탁제도 재선 및 보완 <표 Ⅱ-1>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Ⅱ. 장애인복지 동향 17 (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거하여 보건복 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그동안 일방적인 장애 등급에 따라 복지 서 비스 제공이 제한되었던 것을 종합적 욕구조사를 실시해 개인의 욕구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및 장애인건 강검진기관 지정으로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을 했다는 것임 ○ 기본방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세부내 용은 <표 Ⅱ-2>와 같음 -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 체계 구축,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재활 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지원 강화, 장애학생 교육원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 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확대, 장애인 체 육 향유 기회 보장 -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소 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지원 강화 -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8 분야 중점과제 1.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1.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1.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1.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1.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2.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2.1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강화 2.2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2.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2.4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2.5 장애인 체육・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3.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3.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3.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3.3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3.4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 4. 권익 및 안전 강화 4.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2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4.3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4.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5. 사회참여 활성화 5.1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5.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5.3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5.4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 <표 Ⅱ-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중점과제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 원강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표 Ⅱ-3>과 같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을 통해 서비스 연계 노력(’19~),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달장애 이해 교육 실시(’19~) 등 -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주간활동서비스 법적 근거 마 련 및 전국 확대(’19~),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설치 추진(’19~)

Ⅱ. 장애인복지 동향 19 -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체계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정책협의 체 상설 운영(’18~)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4-3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4-3-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4-3-2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4-3-3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4-3-4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표 Ⅱ-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달장애인 대상 세부추진과제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이어 동 계획에서도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4-3-2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는 주간활동서비스 등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임 -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은 지금까지 관계 부처 간의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 법적 근거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정책방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 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이라는 다음의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일을 통한 자립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0 ○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Ⅰ-4.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에서 1-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표 Ⅱ-4>와 같음 구분 정책과제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1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2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3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 4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2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3 교육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 4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5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6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표 Ⅱ-4>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과제 2) 지방자치단체 차원 (1)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2016-2020) ○ 2015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수립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2016~2020)은 5대 분야, 16대 중점과제, 5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 Ⅱ-5>와 같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안전 강화: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확대, 장애인 보건의료 강화, 장애인 주거지원 및 안전 강화 - 장애인 생애주기별 문화・교육 확대:장애인문화 활동 확대,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 강화: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 애인 인권보호 강화 - 소수장애인 분야: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발달장애인, 신장장애 등

Ⅱ. 장애인복지 동향 21 ○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2016-2020)에서는 최근에 장애인의 건강권 및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 영역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근 거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서비스를 포함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중점과제 1.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안전 강화 1.1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1.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확대 1.3 장애인 보건의료 강화 1.4 장애인 주거지원 및 안전 강화 2. 장애인 생애주기별 문화・교육 확대 2.1 장애인 문화활동 확대 2.2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2.3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3.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 강화 3.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3.2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4.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4.1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4.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4.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5. 소수장애인 분야 5.1 시각장애인 5.2 청각 및 언어장애인 5.3 발달장애인 5.4 신장장애 등 <표 Ⅱ-5>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 ○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에서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5-3. 발달장애인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확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2 (2) 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 ○ 경기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6.07.19.) 제6조에 의거하여 수립됨 ○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중·장기계획(2013-2017)에 이어 수립됨 ○ 정책목표로는 장애인의 정상화 실현, 장애인의 인권보장체계 확립,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익옹호기반 조성, 장애인 인권보장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제시함 ○ 정책과제로는 4대 핵심과제 및 12대 정책과제, 30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 으며, 세부내용은 <표 Ⅱ-6>과 같음 - 장애인 인권보장 및 사회통합 실현:장애인 기본권 보장 및 권리옹호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 및 노동권 보장 기반 조성, 장애인 사회통합 기반 조성, 장애인 인권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권익옹호 기반 조성:장애인 인권관련 단체・기관 네트워크 활 성화,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인권보장 실천 역량 강화,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체계 역할 강화 - 다중차별 장애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다중차별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인권보장 체계 구축, 장애인지 및 소수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구축 -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효율화:업무추진체계 개편, 장애인 인권정책 추진 유관부 서 협력 강화, 인권보장정책 추진성과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제2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 조의 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의 신설을 통해서 중앙과 광역시・도 등 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2.3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 역할 강화의 세부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음. 또 한 그동안 경기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미흡한 것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체육생활권 보장 및 지원 확대 등을 1.1 장애인 기본권 보장 및 권리옹호 증진의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Ⅱ. 장애인복지 동향 23 정책과제 중점추진과제 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사회통합 실현 1.1 장애인 기본권 보장 및 권리옹호 증진 1.2 장애인 자립생활 및 노동권 보장 기반조성 1.3 장애인 사회통합 기반 조성 1.4 장애인 인권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2.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권익옹호 기반 조성 2.1 장애인 인권관련 단체・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2.2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인권보장 실천 역량 강화 2.3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 역할강화 3. 다중차별 장애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 3.1 다중차별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인권보장체계 구축 3.2 장애인지 및 소수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구축 4.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효율화 4.1 업무추진체계 개편 4.2 장애인 인권정책 추진 유관부서 협력 강화 4.3 인권보장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표 Ⅱ-6>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3) 장애인 관련 계획 비교 ○ 장애인 관련 계획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기본계획(’12)의 중점과제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용 중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추진과제들을 중 심으로 영역별로 재분류함. 그 결과, 소득・고용, 재활치료・건강, 가족지원서비 스, 주거, 권리, 교육, 문화・체육으로 분류할 수 있었음. 검토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위에서 재분류한 7개 영역으 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자 함 □ 중앙정부차원의 장애인 관련 계획 비교 ○ 중앙정부차원의 장애인 관련계획 세부과제들을 7개 영역으로 분류하면 <표 Ⅱ-7>과 같음 - 장애인기본계획의 경우 권리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알 수 있음. 이는 당시의 발 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짐. 주거 영 역에 있어서 세부 추진과제가 다소 미흡하며, 문화・체육 영역에서는 계획안에 전 혀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4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면서 2018년 3월에 발 표된 계획인 만큼 최근의 장애인복지 흐름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영역 간 분석을 해 보면 가족지원서비스와 주거 영역에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음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경우 소득 및 고용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알 수 있음. 반면 재활치료・건강, 가족지원서비스, 권리, 교육, 문화・체육 영역에 있어서는 세부 추진 과제가 아주 미흡하며, 게다가 주거 영역의 경우는 계획안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 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임 분야 발달장애인기본계획(’1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사회보장기본계획 (’14~’18) 소득・고용 보호고용시설 확충 및 직종 다양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강화,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 도입, 장애인신탁제도 개선 및 보완(4과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가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장애인 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장애인 창업 지원, 장애인 성장기반 구축 지원(9과제)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장애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전공과 확충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 (5과제) 재활치료・ 건강 발달장애 조기 진단체계 구축, 부모 및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치과질환 예방 및 진료 접근성 확대, 건강관리 및 조기노화 실태파악(6과제)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권역재활병원 확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전관리 지원체계 구축(6과제)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1과제) <표 Ⅱ-7>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분류

Ⅱ. 장애인복지 동향 25 분야 발달장애인기본계획(’1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사회보장기본계획 (’14~’18) 가족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그 외 돌봄 지원 개선(3과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3과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1과제) 주거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 실시, 보호주택 등 지역사회 거주모델 개발(2과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 주택지원 강화(3과제) 권리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관계 법렬 정비, 성년후견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후견 관련 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확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근절 추진,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형사・사법과정에서의 권리보호 강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대응시스템 개선, 인간대상 연구 동의절차 등 강화(10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 금융이용 제한 해소,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장애인 재난・안전・ 안전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11과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1과제) 교육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 통합교육 환경 조성, 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편 추진,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의 확대(4과제) 장애 영유아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 내실화,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장애청소년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8과제) 교육 환경 조성(장애학생 학습 지원) (1과제) 문화・체육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시설조성・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재활-복지-교육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7과제) 문화향유 환경조성(장애인 문화예술・스포츠 향유기회 확대) (1과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6 □ 지방정부 차원의 계획 비교 ○ 지방정부차원의 발달장애인 관련계획 세부과제들을 7개 영역으로 분류하면 <표 Ⅱ-8>과 같음 -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활치료・건강 영역에 있어서 세부 추진 과제가 조금 미흡함을 알 수 있으 나, 최근 장애인의 관심영역인 장애인 건강권 및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건강관리사 도입,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확대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최근의 장애인복지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아볼 수 있음 -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장애인의 인권보장 을 위한 계획인 만큼 권리 영역에 집중해 있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음. 영역 별 로 분석을 해보면 의료・재활 및 보육・교육 영역에서는 계획 안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임 - 서울시 장애인 기본계획의 경우 소득 및 고용, 가족지원서비스 영역에 집중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재활치료・건강, 교육, 문화・체육 영역에 있어서는 추진과제 가 미흡함. 고용 영역에서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 도입,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 대, 발달장애인 인턴제도 지원 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전문 체육인 양성은 주목할 만함.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은 최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 한 결과로 볼 수 있겠음 분야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2016-2020)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2019-2023) 소득・고용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지원확대,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조례제정, 경기도형 장애인・노인 통합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고용포럼 구축,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한 고용・노동권 보장 및 지원 강화(1과제) 경기도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권역별 설치, 직업재활 훈련 및 시설 다양화, 직무지도원 확대, 일자리개발 및 확대, 자산형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7과제) <표 Ⅱ-8> 지방정부차원의 계획 분류

Ⅱ. 장애인복지 동향 27 분야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2016-2020)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2019-2023) 전시회장, 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7과제) 재활치료・ 건강 의료재활 전문병원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사 제도 도입(3과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1과제) 가족지원 서비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확대,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대상 발굴 및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6과제) 관련 정책 수립시 당사자 및 가족 참여, 발달장애인 욕구 전수조사, 365일 쉼터 설치 확대, 가족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4과제) 주거 자립지원을 위한 전환서비스 시범사업 및 체험홈 확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사업 절차 개선(2과제) 자립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확대(1과제)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모형 개발(1과제) 권리 일반학교 관리자・교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확대, 장애인 가족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 가족폭력 및 시설폭력 피해자 쉼터(4과제) 자기 결정권 보장 강화 외 24개 항목(25과제)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마련, 시·군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확대, 권익증진사업 확대, 공공후견 지원, 자조단체 육성·발굴, 경기도 자조집단 지원센터 설치 운영(6과제) 교육 장애청소년 교육비지원, 재가장애인 청소년 캠프 확대, 장애가정 청소년 미래의 꿈 지원사업 확대,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확대(4과제) 문화・체육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대상 확대, 여행바우처 사업대상 확대, 장애인 문화활동(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성 강화,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장애인 체육정보・시설 인프라 구축(5과제) 장애인 문화・체육생활권 보장 및 지원 확대, 장애인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및 웹정보 접근성 강화(2과제)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1과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8 3. 시사점 ○ 앞서 경기도 차원에서 수립된 장애인복지 유관 계획들의 세부과제들을 소득・고 용, 재활치료・건강, 가족지원서비스, 주거, 권리, 교육, 문화・체육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고 검토함.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누림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 에 대한 적용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직업재활 및 고용 지원 ○ 중앙 및 지자체의 발전계획에서 장애인 자립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이슈임에 따 라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로서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단, 누림센터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경기도 내 유관 자원들을 활용하여 일선에서 직접적인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단체)의 역량강화 및 사업의 활성화를 돕는 간접적인 역할을 지향해야 함 ○ 예를 들어 누림센터에서는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유형에 대한 발굴,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들을 직종 개발 을 위한 인큐베이팅하고 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득보장 지원까지도 이를 수 있도록 관과의 긴밀한 협의도 진행되어야 함 □ 건강 및 주거 지원 ○ 일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행동문제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많은 어려 움을 겪음에 따라 2차 장애의 발생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현재 누림센터에서 건강관련 지원을 도모하는 간접사업은 없으나 건강검진기관 지정, 진료접근성 확대 등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함 ○ 탈시설화 정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새로운 거주서비스 모 델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지 역사회 자립을 위해 새로운 거주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Ⅱ. 장애인복지 동향 29 □ 권리보장 지원 ○ 최근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적(탈시설화 및 자립 강조, 장애등급제 폐지 등), 사 회적(장애인 고령화, 경기도 31개 시·군간 격차,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요구 증대)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과업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전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광역지원기능, 민- 관을 아우르는 허브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1차적인 권리보장이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이 맞추기 보다는 장애인복지 유관기관(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거 나 일선 기관(단체)에서 수행이 제한되는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리 를 보장하는 2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권리보장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데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1.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개관 2.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 3.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4. 장애인복지 종사자·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5.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7. 사업예산 집행률 분석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33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 본 장에서는 누림센터의 현황, 기능, 전략과제 및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토대 로 사업실적을 분석함. 여기서 사업실적이란 ①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을 수치화 한 실적달성도와 예산 비중을 교차적으로 분석한 것과 ②센터 내에서 광역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입주기관의 사업에 대한 개관과 서면 조사를 통한 (비)금 전적 효과를 검토한 전반 사항을 의미함 - 분석은 누림센터의 3대 기능인 ‘광역지원기능’, ‘허브기능’, 그리고 ‘네트워크기능’ 으로 기준으로함 ・ 광역지원기능은 공간적 측면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을 수행함을 의미 하며, 서비스의 대상은 장애인 당사자, 가족, 단체, 협회 및 장애인 복지 분야 종사자 등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지원함을 포괄함 ・ 허브기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측면을 강조한 기능으로, 누림센터는 직접적인 서 비스 제공의 기능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복지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 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나아가 31개 시・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기관들이 제공하는 서 비스를 연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함 ・ 네트워크기능은 경기도의 다양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시설(기관) 등이 상호 협력을 통 해 장애인복지 자원의 양을 키우고 내용을 내실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 사무공간의 배치, 종사자 교육 등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 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센터의 향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34 1.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개관 1) 기관현황 □ 누림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 설 설치 및 운영조례1)를 설립근거로 하여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음 ○ 연혁 - 2004. 4.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 천주교 수원교구 수탁운영 - 2014. 11. 경기복지재단 수탁운영(1차) - 2016. 1. 경기복지재단 수탁운영(2차) - 2016. 3.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개관 ・ 명칭·기능변경: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2017.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 인증 우수등급 획득(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서브명칭 ‘누림센터’ 상표등록(특허청) ○ 조직 및 인력 - 조직:1실 1국 6팀 - 인력:정원 38명, 파견 2(道 공무원 1, 재단 1) <그림 Ⅲ-1> 누림센터 조직 및 팀별 사업 개관 1) 부록 1 참고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35 ○ 2018년 재정규모 단위:천원 세입 세출 구분 예산액 구분 예산액 계 2,976,883 계 2,976,883 사업수입 203,500 사무비 2,026,100 보조금수입 2,636,100 재산조성비 269,014 이월금 136,283 사업비 633,500 잡수입 1,000 예비비 48,269 ※ 보조금 수입은 운영보조금 수입(2,566,000 천원), 기타보조금 수입(70,100 천원)이 합산된 값임 <표 Ⅲ-1> 2018년 누림센터 재정규모 ○ 주요시설 - 연면적:7,298㎡ / 2,207坪 (지상3층, 지하1층) - 대지:8,763㎡ / 2,650坪 (히딩크 풋살경기장 722㎡) - 주차구역:총 111대(장애인 주차 14대(13%), 우선주차 5대) ・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의거 주차대수의 3% 이상 장애인전 용주차구획 구분·설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우수등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누림센터 및 입주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대표자 현황 운영법인 입주일 직원 조직 1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김진식 4명 1국(13개 단체)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16.8.1. 2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정 권 12명 1국(3개 협회) 사)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16.3.28. 3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석원 9명 3팀 한 국 장 애 인 개 발 원 16.10.4. 4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고선순 9명 1국 1팀 사 ) 한 국 장 애 인 부 모 회 16.3.28. 5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부규 22명 1국 3부 사)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16.6.13. 6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김정열 8명 1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6.9.26. 7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 구 지 원 센 터 강인학 23명 1실 5팀 (북부포함) 사 ) 행 복 한 동 행 16.8.1. ※ 2018년 8월 기준 <표 Ⅲ-2> 누림센터 및 입주기관 현황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36 ○ 공용공간 현황 구 분 면적(㎡) 가능인원 위치 명칭(호수) 지하 다목적실(B05) 113.53 70명 체력단련실(B02) 117.99 30명 지상2층 강사대기실(202) 16.60 12명 세미나실(209) 96.07 30명 대회의실(210, 조정실포함) 333.64 200명 지상3층 회의실(301) 35.12 20명 연구실(302) 13.20 8명 남성휴게실(303-1) 10.60 5명 여성휴게실(303-2) 14.20 8명 교육장(306) 111.60 70명 교육장(307) 76.07 50명 자료실(308) 54.00 - 외부 히딩크드림필드(외부) 741 - <표 Ⅲ-3> 누림센터 공용공간 현황 □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 광역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역할전환 연구에서 도출된 기능전환 방향을 토대로 하여 현재는 <그림 Ⅲ-2>와 같이 ‘경기도 52만 2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라는 비전을 토대로 3대 목표 및 기능, 그리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하 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경기도의 정책적 필요성,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종사자의 의견, 연구진의 연구 및 검토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아래의 6가지 사항 을 근거로 함 ① 경기도 전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허브(hub) 역할을 수행 ② 시・군 단위의 장애인복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광역 단위의 사업을 발굴 ③ 신규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시・군 단위에서 수행하는 기존사업을 지원하는 광역지원 기능 발굴 및 강화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37 ④ 직접서비스 제공보다 간접지원 서비스를 지향 ⑤ 인권과 자립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 ⑥ FGI, 설문조사, AHP 조사, 공청회 등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자, 장애인복 지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 <그림 Ⅲ-2> 누림센터 미션과 비전에 따른 목표, 기능, 전략과제 2) 기능 및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 누림센터의 비전은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로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 화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자립을 촉진하는 사회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함. 이러한 비전을 통해 사회모델의 구현을 누림센터 가 주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은 ①광역지원기능, ②허브기능, ③네트워크기능으로 서 구분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38 <그림 Ⅲ-3> 누림센터의 3대 기능 □ 누림센터의 목표는 ①인권과 자립을 실현하는 복지, ②지속발전 가능한 복지, ③스마트한 복지로 구분됨 ○ ‘인권과 자립을 실현하는 복지’는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 는 재활모델(rehabilitation model)에서 참여의 대상,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모델(social model)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자립을 도모함 ○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는 장애인복지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목표로서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의 역량강화, 민관의 협력강화를 통해 미래의 장애인복지 성장동력의 모색을 의미함 ○ ‘스마트한 복지’는 각종 평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강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설정한 목표로서 장애인복지에 특화된 연구,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복지 현장을 깊이 있 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축적 등을 포괄함 □ 이러한 3대 목표의 달성을 위한 5대 전략과제는 ①장애인 권리증진, ②장애인 자립지원, ③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④민・관 네트워크 강화, ⑤조사연구 활 성화로 구분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총 9개로 나누어짐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39 <그림 Ⅲ-4> 누림센터 목표에 따른 5대 전략과제 및 9대 세부사업 3)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 사업소개 □ 누림센터는 현재 6개의 팀(스마트종합민원상담팀, 교육운영팀, 네트워크팀, 전 략기획팀, 자립전환T/F팀, 총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추진현 황은 <표 Ⅲ-4>와 같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40 비전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 3대 기능 광역지원기능 · 허브기능 · 네트워크기능 3대 목표 인권과 자립을 실현하는 복지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 스마트한 복지 5대 전략과제 장애인 권리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민관 네트워크 강화 조사연구 활성화 10대 세부사업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권리증진 •발달장애인 지원 •재활공학 서비스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장애인가족 지원 •장애인복지 네트워크 •문화체육 지원 •장애인복지 컨텐츠 개발 및 보급 2016년 사업 ◐종합민원상담◐장애인복지 정보제공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 ■장애인산모 및 육아도우미 사업 ▣◐직업·진로 지원사업 (▣전반기, ◐후반기)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유관단체 협업교육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업무협약 ■신규 교육과정 개발 2017년 사업 ◐종합민원상담◐장애인복지 정보제공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맞춤형도우미 사업 ◐직업·진로 지원사업 ■현장맞춤형 종사자 교육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자문 및 협력기관 회의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유관단체 협업교육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2018년 사업 (∼상반기) ◐장애인종합상담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법인전환 장애인거주시설 교육·컨설팅 ▤장애인이동지원 ▲자립전환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업무협약외) ▲경기도 자립전환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립생활체험홈 입주 연계 및 운영 표준화 ◐직업․진로 지원 사업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맞춤형도우미 사업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현장맞춤형 종사자 교육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전문가 자문회의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경기도 무장애여행 가이드북 제작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교육과정 개발 연구 범례(사업담당 팀):★공통, □:전략기획팀, ▤:총무팀, ◐:스마트종합민원상담팀, ■:교육운영팀, ▣:네트워크팀, ▲:자립전환T/F팀 주:기관 기본사업(홍보, 시설관리 등) 제외 <표 Ⅲ-4> 누림센터 세부과제 추진 현황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41 2.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 1) 스마트종합민원상담 운영사업 □ 개요 ○ 민・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원-스탑(One-stop)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체감도 제고 및 권리증진을 도모함 ○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이동 등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찾아가 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 주요사업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종합상담 - 내방·온라인(유선,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분야별 상담 진행 ・ 생활․공공, 건강․의료, 직업․진로, 안전․권익, 등급제 폐지, 자립지원, 여성장애인 등 ・ 공공서비스 상담:경기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파견근무 ・ 센터 내 전문기관 상담 운영: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기 파견 근무 ・ 영상중계 서비스를 통한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상담 - 찾아가는 상담「일사천리 누림상담」 ・ 경기도 전역 대상 찾아가는 상담 추진 ・ 전문상담 기관과 공동추진 연번 참여기관 상담분야 1 경기도 법무담당관 성년후견인 제도 등 법률상담 및 강좌 2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및 판정, 연금 관련 상담 3 금융감독원 맞춤대출, 서민우대금융, 신용 · 재무관리, 금융정보 상담 4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소송 등 법률정보 및 절차 상담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알선,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안내 등 취업상담 <표 Ⅲ-5> 참여 전문기관 및 상담분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42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기관 연계 확대 - 장애인복지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벤치마킹 추진 - 다양한 분야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확대 및 협업 추진 예) 장애인 관련 법률 및 道 조례 의거 설립 기관 등 광역사업 연계 ○ 상담결과 분석(처리유형 및 내용 등):월 1회 / 분기별 1회 - 상담 통계분석을 통한 장애인 욕구 파악 - 도내 장애인 맞춤형 상담데이터 구축 등 ○ 상담실 운영 내실화 제고 - 업무안내 매뉴얼 발간 ・ 상담실 운영을 위한 업무안내 및 이용자응대매뉴얼 제작 ・ 신규상담직원 등 교육자료, 표준화된 업무체계 마련 - 장애인복지「누림상담 사례집」발간 ・ 이용현황 분석, 우수사례 등 상담실 연차 보고서 형태의 발간물 제작 ・ 도․시․군청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 상담 관련기관 배부 ・ 경기도 장애인복지 상담 기초 데이터 및 상담실 우수사례 유관기관 공유 연번 참여기관 상담분야 8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9 경기도의료원(수원의정부병원) 의료복지 정보제공 및 무료진료(한의과, 치과 등) 10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지원사업 및 정보제공 안내, 보조기기 수리 세척 11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12 경기도농아인협회 청각․언어장애인 이용자 수어통역 지원 13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공적서비스 등 상담 구분 수록내용 Chapter 1 기관소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안내 <표 Ⅲ-6> 상담사례집 책자 구성내용(예시)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43 - 상담직원 역량강화:종사자 직무 전문성 강화(스터디·사례공유 등 상시) ・ 장애 전문 분야별 스터디를 실시하여 민원상담업무의 내실화 ・ 민원응대 스킬 강화를 위한 상담(CS) 컨설팅 ・ 복합민원사례 해결방안 모색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 마인드 함양 -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 ・ 상담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로서 이용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반영 □ 추진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수요자 중심의 종합민원상담(건)* 내방상담 - 911 - - 134 - - 88 - 유선 및 온라인 상담 - 1,112 - - 4,302 - - 3,969 - 전문상담 - 467 - - 374 - - 198 - 서비스 연계 - 197 - - 427 - - 272 - 기타(단순방문) - 5,245 - - 8,052 - - 4,038 - 찾아가는 상담 200 477 238% 720 1,082 150% 480 525 109% 상담실 운영 내실화 제고 내부직원 역량강화 인원 - - - 336 166 49% 81 57 70% 횟수 48 35 73 13 11 85% 만족도조사 인원 - - - 1,000 1,200 120% 하반기 진행 예정횟수 4 4 100% 상담사례집 제작 횟수 - - - 1 1 100% * 주1:종합민원상담의 경우 외생변인(예: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어려움. 이에 내방, 유선 및 온라인 등은 실적만 제시함. 단, 찾아가는 상담은 사전에 신청 접수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달성률이 제시가 가능함 <표 Ⅲ-7> 스마트종합민원상담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 (단위:건, 명) 구분 수록내용 Chapter 4 이용고객 만족 정도 상담직원 기술 ․ 상담내용 도움정도 ․ 상담이용의 편리함 ․ 전반적 만족도 및 재상담 의사 등 관련 만족 정도 Chapter 5 함께하는 사람들 협력기관 실무자 인터뷰, 상담 직원 인터뷰 및 수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44 ○ 성과 및 미비점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 수요자 중심의 종합민원상담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홍보 활성화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상담의 절 대 건수 증가 Ÿ 유선상담, 찾아가는 상담 횟수 증가 및 지역기관(장 애인자립생활센터, 보건소 등) 연계 확대 - 공공·민간 장애인복지 전문상담 기관과의 맞춤형 이동 상담 제공을 통한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 지역 간 복 지격차 해소 기여 - 경기도 공무원 파견을 통한 공적서비스 담당 및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활성화 - 내방상담 감소 Ÿ 인근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한 누림카 운영 등을 통 한 이동지원 및 홍보활성화 필요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실시 지역선정에 대한 기준 미 비 Ÿ 지역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후 반영 - 24시간 상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Ÿ 콜백시스템, SNS상담 활성화 상담실 운영 내실화 제고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체계적인 직원 역량강화 시스템 도입(스터디, 교육, 컨 설팅, 자문 실시)를 통해 복지정책 관련기관 사업 및 역할에 대한 지식 습득, 상담에 활용 Ÿ 1:1 전화상담 및 CS컨설팅 등을 통해 민원응대 역량 강화 - 이용자, 직원, 협력기관의 실질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된 상담사례집의 발간을 통해 종합정보제공을 위 한 자료로 활용 Ÿ 정기간행물 발간의 기반 구축 - 2017년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81.3점으로 나타남 Ÿ 세부적으로 ‘상담사의 기술’ 85.9점, ‘상담내용의 도움 정도’ 82.5점, ‘상담이용의 편리함’ 78.2점을 나타냄 Ÿ 향후 재이용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81.8% - 팀 업무 특성상 강사의 일방적 교육형태는 효과성 저 하 문제 발생 Ÿ 양방향 소통에 기반한 컨설팅, 자문, 벤치마킹 등 확 대 지향 Ÿ 상담직원, 전문가 1:1 컨설팅 추진 방안 마련 등 - 사례집의 활용 활성화 방안 필요 Ÿ 상담실 연차보고서 형태의 발간물로 확대하여 이용 자 현황 및 상담내용 분석을 통해 장애인 욕구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 상담 만족도 제고 방안 강구 Ÿ 분석결과 ‘긴 상담대기시간’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됨.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유형 분석 후 처리방안 및 상담 운영에 반영 <표 Ⅲ-8> 스마트종합민원상담사업 성과 및 향후 개선사항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45 2)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 관련 이슈 및 경기도 내 가용 서비스 유형화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가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함 □ 주요사업 ○ 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똑똑누림」발간 - 중앙ž도ž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제도ž서비스ž시설 등) 안내를 위한 정 보가 담긴 가이드북 발행 및 배부 ・ ’17.7. 창간호 3,000부(본책 2,000부, 미니북 1,000부) - ’18년 주요 변동사항(중앙·도·시·군·서비스 등) 중심 일부 개정판 발간(’18.8. 1차 개정판 1,400부) - 장애인복지 이슈 등 현안정보 별도 구성 - 민ž관ž학계 등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자문위원 9명) ○ 경기도 장애인복지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성화 - 민·관에서 각종 정책 및 사업입안 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기관별로 산재된 장애인복지 공공데이터 및 내부자료 통합관리의 필요성 증대 ・ 데이터 구축 및 활성화:10개 카테고리, 134종(통계 89, 리스트 45)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장애인복지 데이터 고도화를 통한 품질관리 및 업데이트, 데이터 시각화 등 - 데이터 구성 연번 대분류 중분류 1 장애인구(13) 장애인구(13) 2 보건의료(23) 보건·의료(15), 건강상태(1), 정신보건(7) 3 보육의료(34) 보육(2), 특수교육(32) 4 고용(8) 구인·구직·추진현황 등(1), 고용서비스(1), 직업·진로(6) 5 주거(2) 주거(2) <표 Ⅲ-9> 장애인복지 공공데이터 세부구성 내용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46 ○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복지 정보접근성 강화 - 장애인복지 통합정보시스템 등:3,460건(복지서비스 495, 시설 2,965) ・ 센터 홈페이지 내 이용자 중심 ‘맞춤형’ 검색(필터링) 기능 탑재 예정(’19) ○ 장애인복지동향 주간지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 장애인복지 관련 최신 정책 및 동향 정보제공(연 50회) - 보건복지국 및 시ž군청, 道 내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장애인 당사자 등 688곳 배포 □ 추진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제작 - - - 1 1 100% 하반기 진행 예정 빅데이터 구축 - - - 1 1 100% 장애인복지동향 주간지 발행 38 40 105% 50 50 100% 24 24 100% <표 Ⅲ-10>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 (단위:건) ○ 성과 및 미비점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중앙․도․31개 시군 장애인복지서비스 통합안내서로서 상 담가이드 역할 수행 가능 - 산재된 장애인복지 공공데이터의 통합관리 가능 -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제공 사업의 전반적인 양적 증대로 - 가이드북의 경우, 장애인․가족 대상 안내서로 확대 필요 -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책자 인쇄 축소 및 온라인 등 을 통한 배포․공유 확대 필요 - 발송매개체 제한(주간지) <표 Ⅲ-11>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 연번 대분류 중분류 9 사회보장(27) 기초생활보장(5), 장애인연금(6), 장애수당(6), 장애아동수당(6), 장애연금(1),산재보험(2), 기타(1) 10 복지시설(13) 장애인거주시설(5), 지역사회재활시설(3), 장애인직업재활시설(3), 단체‧협회 등(2) 계 10종 28개 *괄호는 데이터 종수를 의미(134종)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47 3.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1) 돌봄인력 양성사업(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교육)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실시 □ 현장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도우미 교육지원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주요사업 ○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보건복지부) - 경기도 지정 교육기관(경기도 제1호)으로, ’16년~’18년까지 총 50회, 5,578명의 장 애인활동보조인 양성 - 보건복지부 표준교육과정(이론·실기) 운영:표준[40시간], 전문[32시간], 보수[2시간] - 교육생 편의 및 현장요구 반영:접수방법 개선 및 주말반 교육운영, 출장(보수)교육 - 도 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전담인력 대상 전문교육(기관평가, 노무관리 등) -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 및 도 내 교육기관 간담회, 경기도 지침 제도개선 제안 등 ○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교육(경기도) - (’16년)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 여성장애인 산모·육아도우미사업 → (’17년 시행)「장애인맞춤형도우미사업」으로 통합 추진 - 도우미 교육 : 사업이해, 장애유형별 특성, 육아・산모지원, 스트레스 관리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광역기관으로서의 인지도 및 신뢰도 증진에 기여(주간지) Ÿ 道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의 양적 증대 Ÿ 매해 구독자 수 증가 Ÿ 보건복지국, 시·군청, 도내 장애인복지관 등을 배포 처로 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 종사 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포괄 Ÿ 현재 발송 매개로서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으나, 구 독자 수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필요 Ÿ 발송 매개체 확대를 위한 오프라인 수단(언론보도, 이벤트성 홍보 등) 강구 Ÿ 가독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선 필요 Ÿ 폰트(글꼴) 저작권 유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48 - 실무자 네트워크 : 道, 누림센터, 제공기관 간담회 추진 - 추진체계 : 누림센터(교육·홍보), 시·군 복지관(도우미 파견, 사례관리) 2) 자립전환 T/F팀 운영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재활→자립생활)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 는 사회통합의 필요성 대두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등 반영 □ 자립전환을 지원하는 센터 내 T/F팀 구성 및 운영(4명:팀장1, 팀원) ○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및 현장의견 수렴 - 경기도 자립전환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자립전환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및 자립전환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기관 연계기반 조성:8개 기관·단체 MOU체결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누림센터),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복지관협회, 직업재활시설협회, 복지시설협회, 법정시설협회 - 관계기관 대표자 간담회 진행 ○ 자립욕구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활성화 -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현황 파악 및 활성화 지원 - 자립생활주택 운영(2019년도 신규 설치 예정) - 재가․거주시설 자립욕구 실태조사(욕구조사) 추진 예정 - 자립생활주택 개소 및 운영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예정 ○ 맞춤형 자립지원 모델 연구 추진 예정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49 □ 추진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표준교육 인원 3,150 3,015 96% 2,350 2,083 89% 1,575 1,265 80% 횟수 9 9 100% 9 9 100% 6 6 100% 전문교육 인원 1,470 1,247 85% 1,380 1,082 78% 940 575 61% 횟수 7 7 100% 7 7 100% 5 4 80% 보수교육 인원 60 51 85% 120 119 99% 75 27 36% 횟수 2 2 100% 4 5 125% 2 1 50% 실무자교육 인원 100 99 99% 160 102 64% 하반기 진행 예정 횟수 4 2 50% 2 3 150%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교육 도우미교육 인원 170 226 133% 250 231 92% 125 89 71% 횟수 5 5 100% 5 5 100% 2 2 100% 실무자교육 인원 40 37 93% 60 39 65% 20 26 130% 횟수 2 2 100% 2 2 100% 1 1 100% 주:2016년 실무자교육은 산모·육아도우미 교육만 포함(산모도우미 서비스, 육아도우미서비스 제외) <표 Ⅲ-12>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돌봄인력 양성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 (단위:건, 명) ○ 성과 및 미비점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탄력적 교육 운영을 통한 교육생 편의제공 및 교육 내실화 제고 Ÿ 유사자격자 대상의 전문교육 주말반 운영(토요반) Ÿ 현장수요에 맞는 보수교육 진행(외부 출장교육) Ÿ 발달장애인 및 인권교육 강화 - 현장적용도 높은 교수인력(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확대 적용 - 센터 내 운영사업과의 연계운영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 도 내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수요 및 현장의견 반영한 교육 운영 Ÿ 교육수요 반영한 확대 운영(’17년 950명→’18년 1,250명) Ÿ 교육생 편의 고려한 접수 방식 변경(연간상시접수) Ÿ 교육 및 실습기관 연계 강화 - 장애인복지 주요이슈를 반영한 보수교육 강화 Ÿ 활동보조인 대상 전문보수교육: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심화교육 필요 Ÿ 제공기관 전담관리 인력 대상 교육 확대 필요 <표 Ⅲ-13>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돌봄인력 양성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50 3) 직업・진로 지원사업 □ 실효성있는 직업・진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해소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 □ 주요사업 ○ 전문기술분야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 전문기술분야 일자리 발굴 ・ 장애인 구인․구직 현황 분석을 통한 일자리 발굴․개발 추진 - 시범과정 운영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한 신규 적합직종 도내 보급 ・ 직무 관련 현장 중심 실기교육, 취업대비교육,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추진 ・ 취(창)업 연계 및 전문기술직종 보급 등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제공 Ÿ 보조기기체험, 장애인상담정보제공, 예술공연 연계 - 교육 및 제공기관 간담회 등 협력 강화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교육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경력 및 활동별 도우미 교육 - 도우미 근로조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지침 개선 제안 Ÿ 반영사항:도우미 활동비 인상, 교통비 지원기준 마련, 서비스 시간 및 이용기간 확대 - 도우미 동기부여에 대한 필요성 제기 Ÿ 교육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도우미 힐링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해소 등 소양 교육에 대한 기회 제공 <추진현황> ・ 1기(’17):스마트폰 수리 엔지니어 양성과정 ※ 5명 중 2명 취업 연계 완료 ・ 2기(’18):자동차 인테리어(썬팅 및 블랙박스 설치) 기술자 양성과정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51 ○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교육사업(협업사업) -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누림센터 간 협업 사업 ・ 장애인 훈련·고용 위한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 추진 ・ 재가장애인 대상 사업홍보, 상담, 직업평가 후 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 추진 ・ 직업교육 연계, 구인업체 고용 정보 및 장애인직무 배치(안) 공유 등 □ 추진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직업·진로지원 사업 경기도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 인원 100 210 210% 80 62 78% 70 47 67% 횟수 100 210 210% 80 62 78% 70 47 67% 전문기술분야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인원 - - - 150 78 52% 하반기 진행 예정 횟수 - - - 1 1 100% <표 Ⅲ-14>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직업·진로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 (단위:건, 명) ○ 성과 및 미비점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 직업·진로지원 사업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경기도 내 직업재활시설 연계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사 회참여 기회 제공 - 대기업(삼성전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 업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신규직종 발굴 - 참여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Ÿ 다양한 직업군과의 연계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 필요 Ÿ 사업 준비기간 및 참가자 모집기간의 확대 및 교육 생 모집을 위한 관련기관 연계 활성화 필요 Ÿ 상담실 이용고객 중 취업희망자 및 직업훈련 희망자 대상 연계 지원 강화 <표 Ⅲ-15>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직업·진로지원 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52 4. 장애인복지 종사자·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1)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현장요구 및 장애인복지의 특수성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제공으로 장 애인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의 제고 기틀 마련 □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현장보급 및 기관(단체, 협회)별 교육 지원 역할 수행 ○ 현재까지 개발된 교육과정:「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기본·핵심)」, 「장애인 재활(케어) 전문가 양성교육」 - 연계기관:복지시설협회, 주간보호시설협회, 복지관협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주요사업 ○ 현장맞춤형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교육운영:6개 과정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 도전적 행동 이해 및 대응전략 모색 ・ 장애인복지종사자 홍보미디어 과정 : 비영리기관 홍보마케팅 실무 향상 교육 ・ 장애정책 아카데미 : 장애인복지 정책 변화·제도적 트렌드 인지 교육 ・ 장애인 권익옹호(애드보커시) 과정 : 장애 관점전환, 권익옹호 이해 및 실천교육 ・ 장애인 법정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 소규모 시설 종사자 특화 교육(행정·최저서비스 등)지원 ※ 장애인복지 종사자 대상 교육 욕구조사(’17년~’18년)에 따른 현장 수요 반영 ・ 법인전환 장애인 거주시설 교육·컨설팅 : 공통교육(행정·회계) 및 시설별 맞춤 현장컨설팅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종사자 교육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현장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실무교육 지원 ・ 자립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전생애과정을 고려한 생애과정설계(PPP) 의 이해 및 종사자의 실무능력 향상 도모 ・ 세부내용 : 평생과정설계 총론, 영역별 평생과정설계(교육/주거, 결혼/보건의료, 직업/ 문화여가, 소득재정/법), 평생과정설계 지원 사례 교육 ※ ’17년 프로그램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18년부터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에 커리큘럼을 반영하여 교육진행 중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53 ○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 道 인재개발원 연계를 통한 7~9급 신규 공직자 대상 장애유형별 체험, 장애이해 및 민원응대기술 강화교육 실시 ○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 교육․연수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 및 조직 내 소속감 향상 - 직무소양교육(직장교육, 외부교육, 국내·외 연수 등), 법정의무교육 등 - 전 직원 및 입주기관(단체) 직원 참여로 통합적 교육 운영 □ 추진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현장맞춤형 종사자 교육 장애인복지 종사자 홍보미디어 인원 150 147 98% 500 476 95% 200 212 106% 횟수 2 2 100% 10 11 110% 4 4 100% 장애인 권익옹호* 인원 100 105 105% 150 168 112% - - - 횟수 2 2 100% 4 2 50% - - - 장애인 법정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인원 - - - 260 274 105% 50 59 118% 횟수 - - - 6 7 117% 1 2 200% 장애정책 아카데미 인원 100 76 76% 60 30 50% 하반기 진행예정 횟수 2 2 100% 1 1 100%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인원 - - - - - - 80 104 130% 횟수 - - - - - - 1 2 200% 법인전환 장애인거주시설 교육·컨설팅 인원 - - - - - - 66 91 138% 횟수 - - - - - - 6 7 116% <표 Ⅲ-16> 장애인복지 종사자·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종사자 역량강화) 추진실적 및 달성률 (단위:건, 명)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54 ○ 성과 및 미비점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 *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지원 전문가 양성교육’에 커리큘럼이 통합됨 ** 상동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교육운영 인원 320 334 104% 1,200 1,256 105% 1,680 1,533 91% 횟수 2 2 100% 15 12 80% 11 11 100%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직장교육 인원 350 469 134% 350 494 141% 200 99 50% 횟수 20 19 95% 20 23 115% 5 3 60% 외부교육 인원 50 90 180% 50 102 204% 35 46 131% 횟수 50 54 108% 50 59 118% 17 38 224% 국내·외 연수 인원 100 125 125% 100 59 59% 22 42 191% 횟수 6 14 233% 6 7 117% 1 4 400% 현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자 대상의 교육욕구조사(2회 /2,213명-’17년 1,108명, ’18년 1,105명)를 기반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Ÿ 도전적 행동, 홍보, 정책, 권익옹호, 소규모시설 지원 교육지원 Ÿ 교육과정 확대운영:기존 3개 과정 5개 분야 → 6개 과정 13분야 - 현장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 확대개편 요구 증대 및 전략적 교육홍보 종합계획 필요 Ÿ 교육 과정별 확대 진행 Ÿ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겟팅 광고 확대, 기존 교육생 대상 지속적인 교육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종사자 교육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2017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2018년부터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 커리큘럼을 편입하여 운영 실시 - 유관기관(단체) 협업사업 추진을 통해 관련분야 교육 기회 확대 및 현업적용에 도모 -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 지원 및 관련 협회 요청시 협업운영 지속지원(교육기획, 전문강사 및 운영지원) <표 Ⅲ-17> 장애인복지 종사자·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종사자 역량강화) 성과 및 개선사항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55 5.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 1)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누림센터 개관으로 기관의 허브기능 및 역할증대에 따라 道, 의회, 재단, 입주 기관(단체) 및 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 너지 효과 창출 □ 주요사업 ○ 입주 기관(단체) 회의 - 입주기관(단체) 회의를 통한 중복사업 중재 및 협력사업 개발 - 장애인 기관(단체) 사업 및 정보 교류, 도내 장애인복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기존 3개 과정 → 6개 과 정) 및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의 업무협의를 통한 전문적인 교육 운영 진행 -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장애이해 교육 추진 및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공직자 민원응대에 필요한 행 정서비스 제공 업무에 도움 - 장애이해교육 효과성 도모를 위한 전담인력 전문성 향 상 노력 Ÿ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강사양성 교육 등 관련 전문 교육 이수, 전문기관 벤치마킹,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한 커리큘럼 개발 Ÿ 장애이해교육 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및 고정인력 투 입하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이해관련 교육 영상 제작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직장교육(소양 교육) 회차 증가(17년 중간관리자 워크 샵 신규 진행) - 담당업무에 따른 특화 교육 실시(예:스마트종합민원 상담팀 내 수어교육 실시→제4회 수어대회 ‘대상’ 수상) - 입주기관 참가율 및 직원 만족도 저조 Ÿ 입주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홍보 진행 Ÿ 직원교육 사전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 업 구상 및 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56 - 입주기관과의 소통·협업을 위한 정례회의(단체장(분기별), 실무자 회의(매월))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 및 광역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장애인복지 민·관 협력 간담회 및 연찬회 -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관(단체) 및 관련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전문가 강연을 통해 장애인복지 정보 및 정책 전달 - 도내 기관(단체)간 상생 및 협력방안 논의 - 장애인 복지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복지 발전에 대한 토론 ○ 장애인복지 실무 네트워크 회의 및 협업사업 - 경기도 장애인관련 기관(단체) 실무 분야별 협의 및 논의 시스템 부재에 따라 네트 워크 체계 구축 - 실무위원 위촉을 통한 정기적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구성:실무 분야별 5-7명 이내 ・ 분야:장애인 권익증진, 자립기반(경제), 교육·문화·체육, 복지·건강서비스 - 실무분야별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초빙 등 워크샵 진행 - 기관(단체)들 간의 자원 활용을 통해 협업사업 진행 ・ 2016년 협력사업 및 참여기관:장애인 인턴제(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 식체험교육(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장애인재활체육컨설팅사업(경기도장애 인복지시설연합회) ・ 2017년 협력사업 및 참여기관:누림콘서트(누림센터 입주기관 7개소,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 추진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장애인 기관(단체) 네트워크 사업 <표 Ⅲ-18>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실적 및 달성률 (단위:건, 명)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57 ○ 성과 및 미비점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 장애인 기관(단체) 네트워크 사업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각 기관(단체) 대표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회의체계 마련 Ÿ 누림센터 운영 관련 의견수렴 및 즉각 조치 수행 Ÿ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 중복 방지 및 협업체계 마련 - 간담회 및 문화공연을 활용한 연찬회 추진 Ÿ 입주기관 직원 간 친밀감 증대에 따른 소통의 장 마련 - 안건 발생 등 필요시 회의진행으로 효율성 제고 <표 Ⅲ-19>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성과 및 개선사항 2)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식개 선 및 문화・체육 저변 확대 □ 주요사업 ○ 경기도 장애인 문화 ‧ 예술 지원:기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일련의 사업들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장애인복지 민·관 협력 간담회 및 연찬회 인원 200 189 95% 300 159 53% 하반기 진행 예정 횟수 2 2 100% 3 2 67% 실무 네트워크 및 관련기관(단체) 협업사업 인원 2,200 2,463 112% - - - - - - 횟수 31 36 116% 4 3 75% 3 3 100% 민간자원 개발 및 발굴 인원 - - - - 72 -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사업’으로 편입횟수 - - - 5 1 2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58 2018년부터 ‘경기도 장애인 문화축제’로 일원화하여 단위사업으로 진행(문예·미 술·사진 공모전, 타약경연대회, 풋살대회 등) - 문예‧미술‧사진 공모전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요구 증가에 따라 공모전을 연1회 개최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문예(시, 수필) 미술(회화), 사진(디지털) 공모 및 수상작 시상 - 타악경연대회 ・ 연 1회 타악경연대회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활동기회 증대 및 전문 예술인 발굴 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도내 장애인 문화의 균형발전 도모 - 장애인 풋살대회 진행 ・ 연 1회 도내 24개 장애인 풋살팀 소속 장애인(2017년 기준 400명)을 대상으로 풋살대 회를 진행하여 장애인 풋살 종목의 발전 및 대중화 기여 - 누림콘서트 ・ 연 4회(경기 남부지역2, 북부지역2) 문화공연 및 토크콘서트 등 경기도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제공을 통한 문화·예술 격차 및 지역별 편차 해소 ※ 2017년 참가시설 현황(인원):총 44개 기관(1,247명)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 장애인 난타 공연단(라온우리) 운영 ・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도문화의전당, 입주기관(7개소)과 연계를 통한 공연 추진 및 외부 공연 확대 ・ 장애인 난타 공연단(5인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 스포츠 활성화 지원 ・ 프로스포츠구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재능 및 나눔문화 확산 *협력단체:축구(수원삼성블루윙즈축구단, 수원FC), 농구(안양 KGC 인삼공사), 배구(현 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 장애인 기관(단체) 연계 직접사업(꿈쟁이 풋살교실, 꿈쟁이 배구교실) 및 풋살대회 개최 - 문화·체육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계기관(단체) 교류 형성 및 연계사업 실행 ・ 스포츠 경기관람권 지원(축구, 농구, 배구) 및 중증장애인 시설 대상 찾아가는 사업(축구) ・ 경기도문화의전당 연계 공연관람권 및 공연 참여(누림콘서트 등) - 기타 ・ 재활체육시설(체련단련실)운영:히딩크재단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사업연계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59 3) 입주기관의 입주효과에 따른 성과* (1) 기능전환에 따른 장애인 기관(단체) 입주효과1:중복사업 중재 □ 앞서 언급된 누림센터 및 입주기관들의 전반적인 사업 구성을 요약하면 <그림 Ⅲ-5>와 같음 □ 전반적으로 각 기관이 각기 상호 배타적인 목적 아래 세부사업을 추진함과 동 시에 기존 개별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제한되는 사업(예:도 연계 사업,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보급, 공공자원 연계 등)을 추진하며 광역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누림센터와 각 입주기관은 경기도 장애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복지 종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한 2차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그림 Ⅲ-5> 누림센터 입주기관의 입주효과 도식 * 누림센터 입주기관 사업 소개는 ‘부록 3’ 참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60 (2) 기능전환에 따른 장애인 기관(단체) 입주효과 2:(비)금전적 효율성 증대 ○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주요한 입주효과로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 견은 물리적 근무환경 측면에서의 예산 절감이었음 ○ 실제로 예산 측면에서의 입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전반적 으로 매년 11억 9천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적으로 이점으로 나온 의견은 크게 ‘근무환경’과 ‘사업효율성’으로 나누어짐 - 근무환경의 경우 물리적 공간에 대한 사용의 공유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점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기존 일부 기관(단체)의 경우 협소하거나 타 기관(단체)와 공용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이 취약요인으로 지적되었으나, 현재는 각 기관(단체)별 단독 사용으로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 ・ 저렴한 대관료 및 전기, 상하수도 등 일반관리비 절감 ・ 건물수리 등 부대비용 절감 ・ 센터 내 공용 회의공간 및 기타 편의시설의 무료 이용 ○ 사업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예산, 물리적 공간적 이점에 따른 비화폐적인 이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누림센터라는 상징적 공간에 입주해있음으로서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사업 진 행에 있어서 용이성 발생 -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있음에 따라 입주기관 간 협업을 함에 있어 시너지 효과 증대 - 가용한 공간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회의, 교육, 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선 정 가능 및 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 누림센터 주관 종사자 교육에 참여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기회비용이 줄어들어 교육기회 확대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61 (단위:천원) 구분 기관명 2015년(입주전) 2016년(입주 후) 비교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소계(A)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소계(B) 계 1,003,000 117,846 90,210 1,211,057 - 3,960 11,558 15,518 1,195,539 1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10,000 8,400 3,424 21,824 - 2,040 955 2,995 - 2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20,000 13,200 2,400 35,600 - 1,920 738 2,658 3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 - - 면제 1,596 1,596 4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0,000 18,480 2,293 150,021 - 면제 670 670 5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423,000 47,520 2,960 473,160 - 면제 1,890 1,890 6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200,000 13,200 5,772 218,972 - 면제 1,188 1,188 7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0,000 35,508 75,972 311,480 - 면제 4,521 4,521 주 1. 누림센터 설립 당시 광역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예: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등)는 임대료를 면제하게 되는 조항이 있어 임대료를 내는 일반 센터도 존재함 <표 Ⅲ-20> 기능전환에 따른 입주효과 – 예산적 측면 □ 추진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문예·미술·사진 공모전 인원 300 454 151% 400 201 50% 하반기 추진 예정 횟수 1 1 100% 1 1 100% 타악경연대회 인원 300 346 115% 300 234 78% 250 290 116% 횟수 1 1 100% 1 1 100% 1 1 100% 풋살대회 인원 350 370 106% 400 405 101% 450 400 89% 횟수 1 1 100% 1 1 100% 1 1 100% <표 Ⅲ-21>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및 달성률 (단위:건, 명)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62 ○ 성과 및 미비점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난타공연단 인원 425 436 103% 800 680 85% 400 258 65% 횟수 85 83 98% 100 128 128% 45 62 138% 스포츠 활성화 지원 인원 - - - 800 348 44% 180 110 61% 횟수 - - - 16 13 81% 6 4 67% 문화·체육지원 인원 - - - 1,000 1,480 148% 875 800 91% 횟수 - - - 20 42 210% 26 21 81%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장애인 창작예술, 생활체육 지원 및 활성화 Ÿ 장애인 예술활동 및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제고 Ÿ 북부지역 장애인 참여율 증가 및 도내 장애인 음악활동의 양적인 증대 - 난타단 지속 공연 수요처 발굴(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따른 외부공연 양적 증가 Ÿ 난타단 공연 활성화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및 기관 이미지 제고 Ÿ 안정적 공연단 운영을 위한 단원 추가 확보 - 예술작품 미수상 작품 관리 및 수상작품 사후 관리 필요 Ÿ 지역별 찾아가는 전시회 확대 실시 및 수상 작가 기획 전시전 개최 - 예술활동 관련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남부지역 관리 Ÿ 예술공연 및 생활체육 홍보, 대상범위 확대, 행사시 출연기회 제공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 - 난타단 운영 관련 Ÿ 외부공연 지표안 수립 필요 Ÿ 홍보 리플렛 제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장 필요 - 체육활동 관련 Ÿ 참가자들의 경기시간 확대 요청에 따라 향후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1박 2일 진행 논의 Ÿ 수상팀 전문지도자 연계 Ÿ 축구 및 풋살 관련기관(단체) 연계 부대행사 진행 예정 <표 Ⅲ-22>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63 6.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1)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 □ 장애인복지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타당성 강화 및 장애인복지 현 장의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및 컨텐츠 개발 지원 □ 주요사업 ○ 현장기반 장애인복지 컨텐츠 개발단 운영 - 구성인원:2018년 도내 장애인복지 현장 전문가 19명 ・ 월 1회 정례회의 및 사안 발생 시 수시 진행 - 장애인복지 현장의견 수렴, 신규 아이템 제안·검토 - 센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역사회 중심 조직화(CBSS, Community-Based Supporting Services) 지원 사업 - 지역사회 조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2017년:담당인력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회기별 교육 및 자문(10개 기관) ・ 2018년:17년 참여기관 중 조직화 사업 추진기관(2개 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 및 강의단 구성:「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경기복지재단[2013.2.])」 연구진 및 현장전문가(총 7명) 구분 성 명 소속 ‧ 직급 비고 학계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책임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관리 현장 유석영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공동연구 이선우 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 원장 연구진 배인재 진안장애인복지관 관장 현장방문 기관 <표 Ⅲ-23> 지역사회 중심 조직화 컨설팅 및 강의단 명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64 ○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개최 - 장애인복지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 및 강연 진행(연2회) - 입주기관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제 및 형식 선정 ・ 2017년 1차(3월):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 1주년「기능전환 성과와 앞으로 의 과제」토론회 ・ 2017년 2차(6월):발달장애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ISP) 방안 모색」 □ 추진실적 2) 신규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장애인복지 현안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 이해 교육컨텐츠 등 개발 및 배포 □ 주요사업 ○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욕구조사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기관(단체) 약 68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별 교육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현장기반 장애인복지 컨텐츠 개발 컨텐츠 개발단 운영 인원 112 84 75% 135 105 78% 72 44 61% 횟수 8 6 75% 9 7 78% 4 3 75% 컨퍼런스 인원 - - - 150 270 180% 하반기 추진 예정 횟수 - - - 2 20 1000% 지역사회 조직화 지원사업 (CBSS) 인원 - - - 200 199 100% 횟수 - - - 15 13 87% <표 Ⅲ-24>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현장기반 컨텐츠 개발) 추진실적 및 달성률 (단위:건, 명)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65 욕구조사를 통해 신규 교육과정 개발 계획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총 39문항:직무수행 관련 분야별 교육욕구, 교육방식·규모·기간 등 선호도 ・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장애인복지 종사자대상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장애인복지 주요현안 및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체계 마련 - 2017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진행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실천현장의 대응 어려움 발생 ・ 도전적 행동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필요성 증대 - 2017년「장애인 재활(케어)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연구」진행 ・ 장애인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성 있는 전문 재활 실천교육 요구 ・ 정책변화이해, 개인별지원, 장애인 건강·성, 일상생활지원 등 재활서비스 실천과정 개발 - 연구용역을 통한 교육과제 검토 및 현장의견 수렴, 자문 추진 ・ 선행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조사, 유관기관(단체)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 등 - 향후 주요 교육연구 추진과제 ・ 장애이해교육 및 컨텐츠 개발 ・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장애인복지(사례관리) 실천교육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전문가 양성 과정 □ 추진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욕구조사 욕구조사 인원 - - - 680 1,108 162% 789 1,105 140% 횟수 - - - 1 1 100% 1 1 100% 신규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표 Ⅲ-25>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신규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추진실적 및 달성률 (단위:건, 명)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66 ○ 성과 및 미비점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 현장기반 장애인복지 컨텐츠 개발단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성과물 Ÿ ’16년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의견수렴 Ÿ 장애인복지 현장의 이슈 및 복지욕구 반영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 17년도 신규사업인 조직화 지원사업(CBSS) 실시 Ÿ 조직화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의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전반적 사업 이해 도모, 소규모기관(직업재활 시설)은 장기적사업 목표 실행의 발판 마련 Ÿ 기능전환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하여 향후 운영 방향 반영 Ÿ 발달장애국제세미나를 통한 국내 ‧ 외 정보교류 - 컨텐츠 개발단원 참여 감소 및 조직화지원사업 활성 화 미비, 참여자 의지 약화 우려 Ÿ 입주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국내외 장애 인복지 컨퍼런스 추진(1회) Ÿ 국제교류사업 진행(1회) 신규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성과 미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누림센터 자체 연구사업으로서 신규교육과정 개발 Ÿ 현장요구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 「장애인 재활(케어) 전문가 양성교육과정개발」 - 시범교육운영:유관기관 협업 - 장애인복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분야의 검증 된, 지속가능한 전문강사 양성 필요 - 교육에서의 누림센터 역할 확대:교육현장보급, 유 관단체 교육지원 및 협업 운영 등 - 경기도 특화 교육과정 인증 <표 Ⅲ-26>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신규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성과 및 개선사항 7. 사업예산 집행률 분석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누림센터의 예산과 실적달성도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함 ○ 사업평가를 위한 기준은 2015년 역할전환 연구에서 제시된 기능 및 전략과제에 근거하여 현재 사업을 재분류하여 실시함. 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표 주석에 어떠한 세부사업이 수치 산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명시함 - 평가기준에 따라 투입된 세부사업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팀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음. 이에 따라 사업평가는 각 팀에 대한 평가가 아님을 명시함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67 (1) 예산 및 집행률 ○ 우선 평가기준으로서의 예산비중을 따지기에 앞서서 사업별 예산집행률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함 ○ 이를 위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2018년도를 제외한 누림센터의 2016, 2017년 사업별 세부 예산 책정 및 집행은 <표 Ⅲ-27>과 같음 ○ 누림센터의 사업 총예산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아울러 증가하는 추세 를 보임 - 구체적으로 2016년 총 예산은 573,500천원, 2017년은 600,400천원, 그리고 2018 년은 649,100천원이며, 실집행액의 경우 2016년 547,984,521원에서 2017년 575,393,467원으로 약 5%증가함 - 2016년과 2017년 계획대비 사업의 실집행률은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계획에 따른 사업예산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 2016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이 자립지원사업(16년 전체의 36.6%), 이 어서 전략기획 사업(23.0%), 교육운영사업(15.8%), 수탁사업(15.1%), 그리고 스마트종합민원사업(10.1%)으로 나타남 - 2017년 자립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분류가 사라졌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함 ・ 2016년 자립지원사업에는 2015년 역할전환 연구에 의거, ➀보조공학기구 전시 체험관 운영을 골자로 하여 ➁관련단체 네트워크사업, ➂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에 2016년 사업계획 수립시 재활공학서비스 관련 기능이 자립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 로 선정되어 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편성된 예산으로 경기도보조기기전시체험관 설 치가 이루어짐 ・ 하지만 전시체험관 설치 완료 후,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입주가 확정 됨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제공 문제발생으로 재활공학서비스 역할을 축소하고 2017년 사 업에서 제외됨 ・ 기존 자립지원사업에서 진행되던 입주기관 등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팀 사업방향 및 역할에 대한 재평가 후 세부 사업에 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68 한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네트워크사업’으로 팀명 변경 및 운영 ・ 이에 2017년에는 기존 자립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관련단체 네트워크 사업 및 장애 인 문화·체육 활성화 사업은 ‘네트워크사업’에 포함되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 ・ 참고적으로 2018년부터는 ‘자립전환T/F’ 구성 및 실질 운영으로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확 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2016년 구분 2017년 구분 2018년 총예산 실집행액 집행률 총예산 실집행액 집행률 총예산 실집행액 집행률 전략기획 사업 126,000 125,998 99.9% 전략기획 사업 143,000 131,733 92.1% 전략기획 사업 146,000 33,690 23.1% 스마트 종합 민원사업 64,000 55,458 86.7% 스마트 종합 민원사업 98,600 96,595 98.0% 스마트 종합 민원사업 104,000 45,088 43.4% 교육운영 사업 91,000 86,348 94.9% 교육운영 사업 186,900 184,080 98.5% 교육운영 사업 206,000 76,259 37.0% 자립지원 사업 210,000 197,680 94.1% 네트워크 사업 159,000 149,183 93.8% 네트워크 사업 165,000 49,264 29.9% 수탁사업 82,500 82,499 99.9% 수탁사업 12,900 12,900 100.0% 자립전환사업 15,600 784 5.0% - - - - - - - - 수탁사업 12500 5,724 45.8% 합 계 573,500 547,983 95.6% 합 계 600,400 574,491 95.8% 합 계 649,100 210,809 32.5% 주 1. 16년에는 ‘자립지원사업’에 보조공학기구 전시체험, 관련단체 네트워크사업, 장애인문화·체육활성화 사업이 포함됨 <표 Ⅲ-27> 누림센터 사업별 예산 및 집행률 (단위:천원) ○ 2017년에는 교육운영 사업의 비중(17년 전체의 31.1%)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사업(26.5%), 전략기획사업(23.8%), 스마트종합민원사업(16.4%)의 순 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세부적인 비중은 다소 상이하나 2018년에도 각 사업 의 우선순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2)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예산비중 분석 ○ 2015년 8월에 진행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전환 연구’에서는 FGI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을 바탕으로 학계 및 장애인복지관 실무자 13명을 대상으로 AHP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장애인복지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69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기능재편을 위한 의사결정체계가 정책대안, 대분류(1차 기준), 세분류(2차 기준)로 구분되었음(<그림 Ⅲ-6> 참조) - 세분류의 경우 ‘장애인 권리증진(장애인인권센터 운영 포함)’ 및 ‘장애인 종합정보제 공 및 상담’과 같이 항목 간 중첩되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 비중에서는 기능 중심의 구분인 ‘정책대안’과 전략과제 중심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함 <그림 Ⅲ-6> 의사결정체계도 ○ 정책대안에 따른 예산비중 평가 - 의사결정체계에 따른 정책대안으로서 ‘광역지원기능 강화’와 ‘대인서비스 지원기능 강화’를 기준으로 산출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들을 재분류한 결과에 따른 기능별 예산비중은 <표 Ⅲ-28>과 같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70 순위 정책대안 AHP기준중요도(점) 예산비중 2016년 2017년 2018년 1 광역지원기능 강화 0.657 81.4% 83.5% 81.6% 2 대인서비스지원기능 강화 0.343 18.6% 16.5% 18.4% 주:2016, 2017년 사업비(자부담 포함) 기준으로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산출에 포함된 사업은 아래와 같음. 1) 광역지원기능 강화:현장기반 컨텐츠 개발, 기획 및 홍보사업, 교육과정 개발, 장애인복지 특화교육,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자립전환T/F 2) 대인서비스지원기능 강화:종합민원상담운영, 장애인 직업재활 연계, 수탁사업(맞춤형 도우미 등) <표 Ⅲ-28> 정책대안에 따른 예산비중 평가 <그림 Ⅲ-7> 정책대안에 따른 예산비중 평가 도식 ・ 전반적으로 15년도에 제시 및 분석된 기준인 ‘광역지원기능 강화(중요도 0.657점)’와 ‘대 인서비스지원기능 강화(중요도 0.343점)’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 16년과 18년에 비해 17년에는 광역지원기능의 비중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남 ・ 이는 17년부터 본격적인 종사자 대상 교육(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교 육 과정(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초기 비용 및 발달장애인 평생과정 설계 종사자 교육, 신규공직자 교육과정 등이 확대되어 교육 사업비중이 증가했던 것에 기인함 ○ 전략과제(대분류)에 따른 예산비중 평가 - 광역센터로서 수행해야할 기능에 대하여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에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중요도와 누림센터의 예산집행 비중은 <표 Ⅲ-29>에 명시됨 - <그림 Ⅲ-7>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2016년에 비해 2017, 2108년 예산이 우선순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71 위에 부합하게 집행되는 추세를 보이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2018년 기준 가장 높은 예산비중은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이며 그 다음은 ‘장 애인 권리증진’, ‘민·관 네트워크 강화’, ‘조사연구 활성화’, ‘장애인 자립지원’ 순 으로서 전반적으로 당사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허브기능 수행에 따른 세부사업 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2016년 대비 2017년의 ‘조사연구 활성화’와 ‘자립지원’의 증감이 큰 폭으로 나타남 ・ 조사연구 활성화 : 과제의 큰 증가폭(16년 대비 246%)은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운영, 교육과정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가 2017년에 이루어진 것에 기인함. 2016년에는 사 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계획수립 및 자문회의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 비중이 다소 낮았으나 2017년부터 우선순위에 부합되게 진행되고 있음(4.1%(’16)→ 14.2%(’17)→13.9%(’18)) ・ 자립지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제의 큰 감소폭(16년 대비 ↓88%)은 경기도보조 기기전시체험관 운영을 2017년부터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서 전담 한 것에 기인함. 하지만 2018년부터 ‘자립전환T/F팀’이 신규 팀으로 구성되며 자립전 환지원위원회 운영, 자립생활주택 사업 업무, 체험홈 운영 활성화 등 본격적인 광역지원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순위 대분류 AHP기준 중요도(점) 예산비중 2016년 2017년 2018년 1 장애인 권리증진 0.286 28.3% 31.8% 26.7% 2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0.223 24.3% 24.3% 27.9% 3 민·관 네트워크 강화 0.193 20.4% 25.9% 25.4% 4 장애인 자립지원 0.191 31.4% 3.7% 6.2% 5 조사연구 활성화 0.106 4.1% 14.2% 13.9% 주:16, 17년은 사업비(자부담 포함)의 실제 집행액, 18년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포함된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인 권리증진:종합민원상담, 기획 및 홍보사업 2).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장애인복지 특화교육 3). 민·관 네트워크 강화: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문화체육 활성화 4). 장애인 자립지원:직업재활연계, 수탁사업(맞춤형도우미 양성교육 등), 자립전환T/F팀(18년도 신규) 5). 조사연구 활성화:현장기반컨텐츠개발, 교육과정개발 <표 Ⅲ-29> 대분류에 따른 예산비중 평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72 <그림 Ⅲ-8> 전략과제에 따른 예산비중 분석 □ 사업별 예산대비 실적달성도 분석 ○ 전반적으로 2016년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달성도는 낮으나 예산비중 이 높은 과제(2사분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비중 대비 실적달성 도는 안정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음 - 누림센터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이 포함되 어 있는 과제인 ‘권리증진’의 경우, 실적달성도와 예산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1사 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종사자 대상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역량강 화’ 과제의 실적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남 - 네트워크 ‘과제의 경우, 특히 2017년에 누림센터 입주기관(단체)을 위시한 유관기관 (단체)와 주력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 2018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비 중임에도 높은 실적달성도를 달성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기준, ‘자립지원’과 ‘조사연구’과제는 실적달성도와 예산비중이 낮게 나 타났지만, 이는 사업의 특성상 하반기에 주된 세부과제들이 진행됨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Ⅲ.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 73 순위 대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달성도 예산 달성도 예산 달성도 1 장애인 권리증진 -0.1091 0.062 0.3331 0.108 .69689 .86034 2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1.1475 0.073 -1.4837 -0.047 .82600 1.3022 3 민·관 네트워크 강화 0.8901 0.412 1.0461 -0.151 .56777 -0.7460 4 장애인 자립지원 -0.8657 -0.304 0.5942 -0.236 -1.4480 -0.7529 5 조사연구 활성화 -1.0627 -0.539 -0.4898 0.91 -.64266 -0.6636 주 1:전략과제별 예산 및 실적은 원값을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화점수(Z-score)로 환산하여 사용함 주 2:2018년의 달성도는 상반기(~6월)까지의 달성도를 바탕으로 산출함 <표 Ⅲ-30> 전략과제별 예산대비 실적달성도 분석 ・ 실제로 조사연구 과제의 경우 2016년에는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나,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 2017년에는 하 반기에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등이 활발히 진행되 었고, 이에 2017년 높은 예산비중에 맞추어 가장 높은 실적달성도를 보임 ・ 자립지원 과제는 2018년 기준 상반기에는 내부적인 팀의 정비 및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하반기 다양한 사업의 진행을 통해 실적달성도는 점차 향상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그림 Ⅲ-9> 전략과제별 실적달성도 및 예산비중 도식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 조사 및 분석 개요 2. 역할 및 기능 분석 3. 전략과제별 분석 4. 향후 방향성 분석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77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 조사 및 분석 개요 □ 누림센터 사업 및 중·장기 발전방향성 분석 개요 ○ 본 장에서는 그간의 누림센터 활동 전반에 대한 센터 내·외부의 인식 및 평가 파악 및 향후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내부직원 및 외부 유관기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1) 설문조사 □ 조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그간 누림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발전을 위 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누림센터 내부와 외부의 유관 기관(단체)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3대 기능, 5대 전략과제 및 세부 사업에 관한 평 가 및 향후의 발전 방향성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78 □ 조사방법 ○ 내부 설문조사 - 내부 설문조사는 누림센터에서 근무 중인 전 직원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한 직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함 -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설문은 익명으로서 진행되었고, 개별적으로 실시를 완료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함에 설문지를 넣어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를 연구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내부 설문조사는 2018년 5월 7일부터 5월 18일 까지 육아휴직 등 설문불가 인원 을 제외한 총 31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음 ○ 외부 설문조사 - 외부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2018)를 토대로 2017년 말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단체, 거 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당사자 단체 및 경기 도 광역시설 등 총 4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 설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사협조에 대한 공문을 전달하고, 우편조사로 설문을 진행함. 조사기간 센터 직원 및 연구원이 각 기관에 유선으로 우편 수신여부 및 설 문 응답 후 설문지 회신을 요청함 - 조사는 2018년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452개 기관 617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 회수율은 49%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①누림센터 평가, ②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으로 구분되며 세부적 인 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은 <표 Ⅳ-1>과 같음 - 누림센터 평가 : 전반적 역할, 기능에 따른 효과성,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사 업 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따른 전략과제 평가, 효과적인 사업과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 우선순위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79 ○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 : 강화해야할 기능/전략과제, 향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방향성 설정에 고려해야할 정책적·사회적 요소 ・ 타당성 있는 외부 설문지 구성을 위해 1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외부 검토를 진행함 ・ 자문회의 결과, 외부 설문은 누림센터에 대하여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은 설문대상이 응 답하여 조사의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팀장이상과 팀원으로 설문 유형 을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조사를 진행함 ・ 그 결과, 팀장이상 설문지에서는 누림센터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팀원 설문지 에는 평가문항이 제외됨 대영역 세부영역 조사내용 분류 * 문항번호 비고 내부용 외부용 팀장이상 팀원 누림센터 평가 기능 정책발전 ● 1-1 2-1 - -서비스 향상 ● 1-2 2-2 - 정책과제 해결 ● 1-3 2-3 - 전반적 기능 ● 1-4 1-1 - - 기능에 따른 효과성 광역지원기능 ● 2-1 3-1 - 허브기능 ● 2-2 3-2 - 네트워크기능 ● 2-3 3-3 - 목표에 따른 5대 전략과제 전반사항 및 세부평가 권리 증진 전반 3-1 - - 복지정책 간이평가의 사후평가에 대한 정책 단계별 확인사항(서울복 지재단, 2012)에서 도출된 항목 중 연구진의 검토를 바탕으로 내부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지표 문항을 사용 형평성 ● 4-1 4-1 - 타당성 ● 4-2 4-2 - 접근성 ● 4-3 4-3 - 효율성 4-4, 4-6 4-4 - 산출효과성 4-7, 4-8 4-5 - 적정성 4-5 - - 자립 지원 전반 ● 3-2 - - 형평성 5-1 5-1 - 타당성 5-2 5-2 - 접근성 5-3 5-3 - <표 Ⅳ-1> 설문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80 대영역 세부영역 조사내용 분류 * 문항번호 비고 내부용 외부용 팀장이상 팀원 역량 강화 전반 ● 3-3 - - 형평성 6-1 6-1, 7-1 - 타당성 6-2 6-2, 7-2 - 접근성 6-3 6-3, 7-3 - 효율성 6-4, 6-6 6-4, 7-4 - 산출효과성 6-7, 6-8 6-5, 7-5 - 적정성 6-5 - 네트 워크 강화 전반 ● 3-4 - - 형평성 7-1 8-1 - 타당성 7-2 8-2 - 접근성 7-3 8-3 - 효율성 7-4, 7-6 8-4 - 산출효과성 7-7, 7-8 8-5 - 적정성 7-5 - - 조사 연구 활성화 전반 ● 3-5 - - 형평성 8-1 9-1 - 타당성 8-2 9-2 - 접근성 8-3 9-3 - 효율성 8-4, 8-6 9-4 - 산출효과성 8-7, 8-8 9-5 - 적정성 8-5 - - 세부사업 평가 효과성 우선순위 평가 9 - -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 강화해야할 기능 지원 및 연계 역할 ● 10-1 10-1 2-1 2015년 역할전환 보고서 문항운영 지원 ● 10-2 10-2 2-2 특화사업 지원 ● 10-3 10-3 2-3 강화해야할 전략과제 권리증진 ● 11-1 11-1 3-1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81 2) FGI □ 조사의 목적 ○ FGI는 정량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부분 및 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세밀하 게 파악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진행되었으며, 누림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 내 지는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또한 동일 사안에 관하여 센터 내·외부의 의 견을 비교 및 교차 검증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FGI를 진행함 □ 조사방법 ○ 1차는 누림센터에서 근무 중인 팀장 6명, 그리고 2차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유 관 관계자 중 경기도 장애인복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유관기관(단체)의 사무국장 및 기관(단체)장 총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 ●:내부, 외부 공통 조사항목, ◐:내부 조사항목, ▣:외부 조사항목 대영역 세부영역 조사내용 분류 * 문항번호 비고 내부용 외부용 팀장이상 팀원 조사연구 활성화 ● 11-5 11-5 3-5 세부사업 필요성 필요성 우선순위 평가 ● 12 12 1 정책·사회 요소 방향성 수립에 고려할 정책적 요소 ● 13-1∼13-4 13-1∼ 13-5 4-1∼ 4-5 방향성 수립에 고려할 사회적 요소 ● 13-5∼13-1 1 13-6∼ 13-12 4-6∼ 4-12 배경 문항 - 성별, 연령대 ● S-16, S-17 S-15, S-16 S-7, S-8 -소속 - S-17 S-9 직급 ● S-18 S-18 S-10 근무연수 ● S-19 S-19 S-11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82 - 면담의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및 실시간으로 타이핑 작업이 진행되 었고, 조사가 끝난 후 녹취과정을 통해 조사내용을 완성함 구분 내부 직원 FGI 외부 종사자 FGI 대상 누림센터 각팀의 팀장 경기도 장애인복지 유관기관(단체) 사무국장급 이상 표적대상 인원수 6명 8명 참여자 참석자 A / 팀장 참석자 B / 팀장 참석자 C / 팀장 참석자 D / 팀장 참석자 E / 팀장 참석자 F / 팀장 관계자 A / 센터장 관계자 B / 센터장 관계자 C / 사무국장 관계자 D / 사무국장 관계자 E / 사무국장 관계자 F / 사무국장 관계자 G / 협회장 관계자 H / 센터장 일시 2018. 4. 27 2018. 7. 27 <표 Ⅳ-2> FGI 대상 및 일시 □ 조사항목 ○ FGI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누림센터에 대한 소개 및 본 연구의 목적 및 계획, 진행사항을 담은 자료와 더불어 <표 Ⅳ-3>의 내용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배포함. FGI 시에는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였음 범주 하위범주 세부 질문 사항 센터 요인 중심 평가 및 방향성 누림센터의 기능과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능의 주요 개선사항 5대 전략과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의 주요 개선사항 세부 사업 가장 효과적인 사업과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 중·장기 발전을 위해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장기 발전을 위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장기 발전을 위해 신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센터 외적요인 중심 방향성 평가 기능 강화해야 할 기능 <표 Ⅳ-3> FGI 질문내용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83 2. 역할 및 기능 분석 1) 전반적 역할 분석 결과 □ 기능전환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약 3년 간 누림센터의 전반적인 활동을 고려 하였을 때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 긍정 응답의 비중이 내부 직원은 90.3%, 외 부 종사자는 67.6%로 나타남 □ 특히 외부 종사자의 경우 10명 중 약 7명꼴로 누림센터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 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 구체적인 역할에 따른 세부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당사자, 기관(단체) 역량강화로 서비스 향상 기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그림 Ⅳ-1> 전반적 평가 결과 ○ 한편, 내부는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응답이 전체의 67.8%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84 차지한 반면, 외부는 ‘당사자, 기관(단체) 역량강화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응답이 37.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평균 (4점기준) (1)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누림센터의 역할이 적절 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4.4% 26.5% 54.4% 14.7% 30.9% 69.1% 2.86 내부 0% 9.7% 71.0% 19.4% 9.7% 90.3% 3.09 외부 2.9% 28.5% 60.0% 8.6% 31.4% 68.6% 2.80 <표 Ⅳ-4> 전반적 역할 평가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 하지만 내‧외부 공통적으로 ‘정책적 과제 해결’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긍정응답 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심층면접에서는 정책적 과제 해결을 위한 법적지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 “도에서 이러한 기능을 (누림센터에) 부여한 것은 표준화된 전달체계를 수행하라는 것 으로 이해했어요. (외부기관 입장에서) ‘너희가 우리를 지원해주고 이끌고’ 이런 인식 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요. 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나 이러한 하드웨어가 먼저 있었으 면 도가 원했던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해요.” (참석자 A) “누림센터가 경기도의 중간역할로 관에 제안하고, 현장과 관을 역할을 할 것을 기 대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위를 뒷받침할 근거와 기능이 부족하고,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일반 시설과는 다른 권한이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관계자 E) “기능에 대해 외부 기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권한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요. (중략) 누림센터도 상위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능 수행이 쉽지 않아요.” (관계자 G)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평균 (5점기준) (1) 세부평가 1 (유관기관[단체]간 소통으로 정책발전 기여) 내부 0% 9.7% 22.6% 61.3% 6.5% 9.7% 67.8% 3.64 외부 0% 18.8% 53.1% 18.8% 9.4% 18.8% 28.2% 3.18 (2) 세부평가 2 (당사자, 기관(단체) 역량강화로 서비스 향상 기여) 내부 0% 12.9% 22.6% 54.8% 9.7% 12.9% 64.5% 3.61 외부 0% 18.8% 43.8% 28.1% 9.4% 18.8% 37.5% 3.28 (3) 세부평가 3 (정책적 과제 해결 도움) 내부 0% 9.7% 71.0% 19.4% 0% 9.7% 19.4% 3.48 외부 3.1% 21.9% 53.1% 12.5% 9.4% 25.0% 21.9% 3.08 * 세부평가1: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세부평가2:장애인 당사자, 지역복지관과 단체의 기능 보완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세부평가3: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장애인 분야의 정책적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표 Ⅳ-5> 기능에 관한 전반적 평가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그림 Ⅳ-2> 기능에 관한 전반적 평가 결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86 2) 기능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 누림센터의 3대 기능을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 내부의 경우 허브기능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외부는 네트워크기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외부 공통적으로 광역지원기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남 ○ 외부 심층면접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누림센터의 물리적 한계와 정체성 확보 및 홍보에 대한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음 “광역지원기능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누림센터가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부를 두어도 힘든 실정인데, (중략) 지부를 권역별로 두는 등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H) “기능전환을 했을 때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도립센터’, ‘광역센터’로서의 정체성이 무 엇이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능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쉬운 점은 외 부에서 보았을 때 (누림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과 같은) ‘main title’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자 B) “누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 어요. (중략) 간행물이라든가 온라인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관계자 C) “누림센터의 포지션은 무엇이냐?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기관에서 홍보를 하고는 있겠지만, 혹시 홍보의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관계자 E) “누림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인지도도 평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림센터의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87 구체적인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업들을 제대로 홍 보하지 않았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관계자 A)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평균 (4점기준) (1) 기능평가 1(광역지원기능) 내부 3.2% 16.1% 61.3% 19.4% 19.3% 80.7% 2.96 외부 5.3% 52.6% 34.2% 7.9% 57.9% 42.1% 2.44 (2) 기능평가 2(허브기능) 내부 0% 9.7% 58.1% 32.3% 9.7% 90.4% 3.22 외부 2.6% 47.4% 42.1% 7.9% 50.0% 50.0% 2.55 (3) 기능평가 3(네트워크기능) 내부 3.2% 9.7% 58.1% 29.0% 12.9% 87.1% 3.12 외부 7.9% 36.8% 47.4% 7.9% 44.7% 55.3% 2.55 * 기능평가 1:누림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 가족, 단체, 협회 및 장애인 복지분야 종사자 등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지원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기능평가2:누림센터는 직접서비스 제공보다는 장애인 당사자, 가족,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서비스 제공을 연계 및 촉진하는 허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기능평가3:누림센터는 과거 분절되어 있던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매개체를 제공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네트워 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표 Ⅳ-6> 3대 기능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그림 Ⅳ-3> 3대 기능별 평가 결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88 ○ 한편, 허브기능은 당사자 및 유관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계자간 상호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의 네트워크기능은 특히 구체적인 사업 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됨 - 심층면접에서 허브기능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스마트종합민원상담’과 ‘정보제공’,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와 외부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은 센터의 대표사업이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 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기능전환을 하며 가장 중요하였던 것이 경기도 내 중복 서비스를 예방하겠다는 측 면과 광역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지도 않으면서 누림에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사업은 바로 종합민원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사업 도 다른 곳에서도 제공되기는 하지만, (경기도 유관기관 종사자) 전체를 아우르고 최근 이슈를 다루는 다룬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관계자 A) ○ 또한 광역지원기능은 허브 및 네트워크기능 수행에 수반되는 기능이라는 의견 이 제시됨. 즉, 광역지원기능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당사자 및 유관 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의미하는데, 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짐에 따라 구 체적으로는 허브기능과 네트워크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광역지원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되기도 함 “각 기능이 모두 중요하지만 광역지원기능은 허브,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석자 A) “광역지원기능의 전제는 경기도라는 공간적인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간적으로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허브기능을 제대로 해왔는 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해요.” (참석자 E)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89 “누림센터도 상위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기능의 수행이 쉽지 않아요. (중략) 허브기능, 네트워크기능이 누림센터의 정체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자 H) ○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광역지원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브 및 네트워크기능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았으나 이러한 기능 수행에 따른 제한점이 지적됨 - 구체적으로 허브기능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인큐베이팅’의 역 할을 골자로 함. 하지만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보급까지 이루어지는 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 한 협조 등과 같은 인적‧물적‧사회적 자본이 더욱 필요함이 지적됨 - 네트워크기능은 경기도 내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센터의 법적지위 확보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경기도청에 전달하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민-관의 중간체계로서의 역할 확보라는 의견이 제시됨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허브기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비스를 개 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사업들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보급하는 측면에 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관계자 E) “누림센터에서는 가급적이면 직접서비스를 지양하고, 간접서비스, 허브기능 등을 수 행해야 하는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 E) “(허브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개 발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걸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수에 대한 교육인정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따라준다면 인지도 부 분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훨씬 더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을 텐데, 그런 부분이 기관 내 에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하고 보급하고자하는 것과 크게 다 른 부분이 없지 않을까(해요).” (참석자 C)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90 “(누림센터의 주요 역할을) 광역지원기능으로 봤을 때, 경기도라는 물리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 지원인데, 도에서는 표준화된 전달체계를 수행하라는 것인데 무엇보다 허브기능과 네트워크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에요. (중략) ... 허브와 네트워크 기능 수행을 위해서 무엇을 할테니, 다른 기관에서는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관(누림센터)에 대한 법적근거같은 하드웨어가 먼저 있었으면 경기도에 서 원했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참석자 B) “광역지원을 위해서 센터가 거점이 되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기적인 끈을 가 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 워크기능은 누림센터가 좀 더 ‘매력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매력은 민과 관을 잇는 중간체계거든요. 현장에서 ‘누림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야기 가 진행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하지만 이것이 누림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과연 그럴까, 생각하면 (현장에서 누림센터를 생각하기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 이 들어요.” (참석자 A) 3. 전략과제별 분석 □ 다음으로 누림센터의 5대 전략과제인 장애인 권리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 인·종사자 역량강화, 민·관 네트워크 강화, 조사연구 활성화를 정책평가 5개 지 표 기준(형평성, 타당성, 접근성, 효율성, 산출효과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임. 과제 및 지표에 따른 세부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평가 수준을 분석함 ○ 과제별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의 전체평균이 2.92점(내 부 3.24점, 외부 2.60점)으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자립지원 2.83점(내부 3.14 점, 외부 2.51점), 권리증진 2.79점(내부 3.07점, 외부 2.50점), 네트워크 2.74 점(내부 2.94점, 외부 2.53점), 그리고 조사연구 2.71점(내부 2.94점, 외부 2.48점)의 순으로 나타남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91 ○ 또한 정책평가 지표에 따른 분류인 형평성, 타당성, 접근성, 효율성, 그리고 산 출효과성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의 형평성이 평균 2.90점(내 부 3.12점, 외부 2.7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 은 효율성 2.81점(내부 3.09점, 외부 2.58점), 타당성 2.79점(내부 2.95점, 외 부 2.66점), 산출효과성 2.73점(내부 3.04점, 외부 2.48점), 그리고 접근성은 2.69점(내부 2.91점, 외부 2.5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내부와 외부의 의견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항목은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묻는 문항인 산출효과성(내부-외부=0.56점)으로서, 외생요인에 대 한 대처에 있어 외부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았음 전략과제별 정책평가 지표별 전체 평균 내부 외부 전체 평균 내부 외부 (1) 권리증진 2.79 3.07 2.50 (1) 형평성 2.90 3.12 2.72 (2) 자립지원 2.83 3.14 2.51 (2) 타당성 2.79 2.95 2.66 (3) 역량강화 2.92 3.24 2.60 (3) 접근성 2.69 2.91 2.52 (4) 네트워크 2.74 2.94 2.53 (4) 효율성 2.81 3.09 2.58 (5) 조사연구 2.71 2.94 2.48 (5) 산출효과성 2.73 3.04 2.48 (1) 형평성: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2) 타당성: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접근성: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효율성: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 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산출효과성: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되고 있다. <표 Ⅳ-7> 5대 전략과제 및 정책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그림 Ⅳ-4> 5대 전략과제별 평가 결과 <그림 Ⅳ-5> 정책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92 1)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 “전반적으로 긍정적, 하지만 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권리증진 과제는 스마트종합 민원 상담실 및 상담운영(전문상담, 찾아가는 서비 스),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발간 사업 등을 포괄하는 과제로서 전반적 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형평성에 대한 긍정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내부 87.1%, 외부 60.6%), 부정응답은 타당성(내부 32.3%, 외부 45.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타당성의 경우 기능전환 이전에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보다는 기대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묻는 경향이 큼 - 이에 따라 내·외부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광역지원센터로서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 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요구되 는 바, 누림센터의 대표사업으로서 보다 발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부정응답이 나온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그림 Ⅳ-6>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93 ○ 권리증진 과제는 내·외부 심층면접에서도 공통적으로 주요한 과제로 언급되었 으며, 특히 누림센터를 대표하는 사업으로서의 ‘스마트종합민원 상담실’에 대하 여 주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평균 (4점기준) (1) 형평성 내부 - 12.9% 48.4% 38.7% 12.9% 87.1% 3.25 외부 2.6% 36.8% 55.3% 5.3% 39.4% 60.6% 2.63 (2) 타당성 내부 - 32.3% 41.9% 25.8% 32.3% 67.7% 2.93 외부 - 45.9% 51.4% 2.7% 45.9% 54.1% 2.56 (3) 접근성 내부 - 16.1% 74.2% 9.7% 16.1% 83.9% 2.93 외부 2.6% 52.6% 42.1% 2.6% 55.2% 44.7% 2.44 (4) 효율성 내부 - 12.9% 61.3% 25.8% 12.9% 87.1% 3.12 외부 7.9% 36.8% 50.0% 5.3% 44.7% 55.3% 2.52 (5) 산출효과성 내부 - 9.7% 71.0% 19.4% 9.7% 90.4% 3.09 외부 - 65.8% 31.6% 2.6% 65.8% 34.2% 2.36 (1) 형평성: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2) 타당성: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접근성: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효율성: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 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산출효과성: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되고 있다. <표 Ⅳ-8> 5대 전략과제 및 정책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민원상담실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정 보제공도 하고 있고, 공공데이터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누림센터를 상징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자 A) “기능전환의 취지는 중복사업 방지와 광역지원 사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종합민원상담입니다. 누림밖에 못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 C)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94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상담은 (누림센터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복지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순상담위주로 되어있는 종합민원상담 일부의 수정보완 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관계자 G) ○ 한편 장애인복지 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발간, 장애인복지동향 주간지(정보누림) 발간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 빅데이터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이루어짐 “소비자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어려우나, 간행물 이라든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계자 F)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었나에 대한 의문이 들기 도 합니다. 홍보의 양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 을 해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E) ○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홍보에 대한 방법과 방향성으로 타겟팅을 명확히 하고, 누림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 역시 누림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책임을 가 지고 있음에 따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홍보의 경우, 저는 센터의 홍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림의 홍보는 누림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누림은 이미 많 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측면이 문제인데, 이것은 타겟 팅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컨텐츠를 정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홍보 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기관들도 함께 누림센터 자체를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림에 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95 지... 실무자 위주로 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자 A) 2)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 “센터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직접서비스 지양 필요” <그림 Ⅳ-7>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 자립지원 과제는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장애인맞춤형 도우미 사업, 직업·진로사 업, 자립전환지원팀 운영 등을 포괄하는 과제로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형평성에 대한 긍정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내부 93.5%, 외부 68.4%), 다음 으로는 효율성(내부 93.6%, 외부 60.5%), 타당성(내부 80.7%, 외부 65.8%)의 순 서였으며 부정응답은 접근성(내부 16.1%, 외부 5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탈시설화 흐름에 따라 자립전환지원팀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활동에 대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96 기대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 장애인맞춤형 도우미 사업, 그리고 직업·진로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누림센터의 목적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룸 - 실제로 긍정응답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의 가장 간극이 큰 것은 산출효과성으로서 (내부 96.8%, 외부 44.8%, 긍정응답 차이 52.0%) FGI 결과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의 교육사업과 연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활동보조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아예 경기도 특화사업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역할만을 누림에게 수탁으로 한 것 인데, 활동보 조인 양성교육은 어떻게 보면 광역지원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참석자 D) “누림센터에서 최근 이슈를 다루는 장애인 당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좋은 기능 을 수행해야 하는데,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의 경우는 교육만 진행하는데 이걸 왜 누림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 그리고 직업 및 진로지원사업도 마찬가지구요.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누 림이 해야 할 사업들, 그리고 가능하면 조정해야할 사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D) “장애인맞춤형도우미 교육의 경우도 (중략)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 혜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관계자 C) “활동보조인 교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으로 특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상 누림은 경기도 11개 중 1개 기관일 뿐 이구요, 그래서 이런 단순교육을 통해서 의 미 있는 자립지원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참석자 D) “직업진로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직업재활협회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거의 그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해석하거나 보기 나름인데, 직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97 접 서비스에 가까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누림의 역할이나 기능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민간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검증하고 보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시범사업이나 진행은 하지만, 이 를 (수혜 받는 것이 아니라) 보급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참석자 F) ○ 이를 통해 내·외부 종사자 모두 센터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간접서비스 및 프로 그램에 대한 우선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확대하 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직접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개편 등이 필요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평균 (4점기준) (1) 형평성 내부 - 6.5% 54.8% 38.7% 6.5% 93.5% 3.32 외부 - 31.6% 57.9% 10.5% 31.6% 68.4% 2.78 (2) 타당성 내부 - 19.4% 61.3% 19.4% 19.4% 80.7% 3.00 외부 - 34.2% 60.5% 5.30% 34.2% 65.8% 2.71 (3) 접근성 내부 - 16.1% 71.0% 12.9% 16.1% 83.9% 2.96 외부 2.6% 47.4% 44.7% 5.3% 50.0% 50.0% 2.52 (4) 효율성 내부 - 6.5% 58.1% 35.5% 6.5% 93.6% 3.29 외부 5.3% 34.2% 50.0% 10.5% 39.5% 60.5% 2.65 (5) 산출효과성 내부 - 3.2% 74.2% 22.6% 3.2% 96.8% 3.16 외부 5.3% 50.0% 39.5% 5.3% 55.3% 44.8% 2.44 (1) 형평성: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2) 타당성: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접근성: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효율성: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산출효과성: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되고 있다. <표 Ⅳ-9>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98 3)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과제 “장애인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확대지원 필요” <그림 Ⅳ-8>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 역량강화 과제의 대상은 크게 장애인(스마트폰 수리엔지니어 양성과정, 진로지 원, 직업평가)과 장애인복지 종사자(현장맞춤형 종사자교육, 권익옹호 교육, 장 애정책 아카데미 등)로 구분되며, 전반적으로 교육사업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종 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긍정평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형평성(내부 93.6%, 외부 75.0%)과 타당성(내부 96.7%, 외부 69.4%)에 서 긍정평가가 매우 높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출효과성(내부 96.8%, 외부 58.4%)도 타 과제에 비해 매우 높은 양상을 보임. 종사자를 위한 다채로운 프 로그램이 진행됨에 있어서 누림센터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에 기인하는 결과 로 해석할 수 있음 - 심층면접 결과, 당사자의 역량강화의 측면은 직접서비스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누림센터에서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9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평균 (4점기준) (1) 형평성 내부 - 6.4% 45.2% 48.4% 6.4% 93.6% 3.41 외부 - 25.0% 63.9% 11.1% 25.0% 75.0% 2.50 (2) 타당성 내부 - 3.3% 66.7% 30.0% 3.3% 96.7% 3.26 외부 2.8% 27.8% 61.1% 8.3% 30.6% 69.4% 2.57 (3) 접근성 내부 - 16.1% 51.6% 32.3% 16.1% 83.9% 3.16 외부 2.8% 38.9% 50.0% 8.3% 41.7% 58.3% 2.34 (4) 효율성 내부 - 9.7% 58.1% 32.3% 9.7% 90.4% 3.22 외부 8.3% 38.9% 44.4% 8.3% 47.2% 52.7% 2.52 (5) 산출효과성 내부 - 3.2% 77.4% 19.4% 3.2% 96.8% 3.16 외부 5.6% 36.1% 52.8% 5.6% 41.7% 58.4% 2.34 (1) 형평성: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2) 타당성: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접근성: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효율성: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 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산출효과성: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되고 있다. <표 Ⅳ-10>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당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직접 훈련을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령해석지를 한다든지 부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겠나(합니다). 부가적으로 역량을 지원해줄 수 있는 2차적인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생각합니다).” (참석자 C) “장애인 역량강화가 꼭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 로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하는 것이지, (특히 누림센터가 당사자에 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부터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석자 A) “(종사자 교육사업) 최근 이슈를 다루는 종사자에 대한 좋은 기능을 보이고 있 습니다.” (참석자 D)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00 “세부사업의 경우 (중략)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는가? 사업이 변화하는 패 러다임을 얼마나 반영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데, 정체성에 맞게 강화를 해야 하 는데 (중략) (이런 측면에서)종사자 교육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관계자 H) ○ 한편, 신규공직자 장애교육의 경우는 단순 체험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종사자 교육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되나, 보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신규공직자교육의 경우 단순히 안대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단순 장애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각장애인 체험교육 이 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계자 F) “신규공직자 장애체험의 경우, 체험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관으로 가서 당 사자를 보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방안이 더욱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 어 장애인들과 2-3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편이 더욱 낫다고 생각합니 다.” (관계자 D)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01 4) 민·관 네트워크 강화 과제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 노력 필요” <그림 Ⅳ-9> 민·관 네트워크 강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 네트워크 과제는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협업사업, 문화체육 활성화 로 구성되며 전반적으로 형평성(내부 80.6%, 외부 65.8%)과 효율성(내부 80.6%, 외부 57.9%)에서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심층면접 결과, 입주기관(단체)가 ‘누림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에 함께 모여 업무 를 하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강화를 이룬 것이며, 이에 대한 성과라는 의견이 있었음 “도 단위 단체들이 누림센터라는 공간에 모이게 된 것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이 자체로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계자 A)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0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평균 (4점기준) (1) 형평성 내부 - 19.4% 64.5% 16.1% 19.4% 80.6% 2.96 외부 - 34.2% 60.5% 5.3% 34.2% 65.8% 2.71 (2) 타당성 내부 3.2% 22.6% 61.3% 12.9% 25.8% 74.2% 2.83 외부 - 44.7% 52.6% 2.6% 44.7% 55.2% 2.57 (3) 접근성 내부 - 16.1% 71.0% 12.9% 16.1% 83.9% 2.96 외부 2.6% 44.7% 50.0% 2.6% 47.3% 52.6% 2.52 (4) 효율성 내부 - 19.4% 64.5% 16.1% 19.4% 80.6% 2.96 외부 2.6% 39.5% 50.0% 7.9% 42.1% 57.9% 2.63 (5) 산출효과성 내부 - 16.1% 71.0% 12.9% 16.1% 83.9% 2.96 외부 2.6% 44.7% 47.4% 5.3% 47.3% 52.7% 2.55 (1) 형평성: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2) 타당성: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접근성: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4) 효율성: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 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산출효과성: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되고 있다. <표 Ⅳ-11> 민·관 네트워크 강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 한편, 기관 및 경기도청과의 유기적인 관계 아래 누림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 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를 비롯한 인프라가 전제가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탓에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견도 제시됨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측면을 누림이 진행했다 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체감도도 있어야하는데, 상호협력이 되었냐고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보다는 광역지원이나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 하 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석자 D) “네트워크 기능을 위해서는 누림센터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일정 권한이 있어 야하는데, 없기 때문에 기능 수행이 쉽지가 않아요. (누림센터가) 허브역할을 하 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세부적인 현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한 곳에 모으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관계자 A)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03 “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각 지역에 설치된) 센터인데, 물리적 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부를 두어도 힘든 실정인데, (없는 상황에서) 네 트워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활용할 방법들이 더 필요합니다.” (관계자 G) “네트워크기능의 경우, 누림이 가진 매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매력은 민과 관을 이어줄 수 있는 중간체계거든요. (외부기관 입장에서) ‘누림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야기가 진척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걸 관하고 이야기를 하면... 누림이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관계자 E) 5) 조사연구 활성화 과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조사연구 필요” <그림 Ⅳ-10> 조사연구 활성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04 ○ 조사연구 활성화는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운영, 지역사회 중심 조직화(CBSS)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및 교육과정, 컨텐츠 개발로 구성되며 효율성 (내부 83.8%, 외부 60.6%)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조사연구 활성화는 누림센터의 고유의 역할로서 지속적으 로 강화해야하는 사업이며,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 분야 이슈 전반에 관한 연구 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또한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전반 의 수준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센터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됨 “누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 컨퍼런스는 누림이 역량이 되고, 좋은 기능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컨텐츠 개발 등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관계자 E)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의 경우, 현장의 반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에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단순히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을 모아놓 고 이론적인 교육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관계자 C) “누림센터는 민-관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적인 구조와 설립의 근거가 있기 때문 에 정책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토론(컨퍼런스)을 주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 습니다.” (관계자 E)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이 더 필요해요. 예를 들어 ‘내부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분야를 하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자 H) “중·장기적으로도 탈시설화 관련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주요사안인데, 누림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꾸준한 연구, 정책토론회와 같은 것을 좀 더 집중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계자 B)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05 “(현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성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접근성이 낮은데,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계자 W)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평균 (4점기준) (1) 형평성 내부 3.2% 22.6% 51.6% 22.6% 25.8% 74.2% 2.93 외부 2.6% 36.8% 52.6% 7.9% 39.4% 60.5% 2.65 (2) 타당성 내부 3.2% 16.1% 51.6% 29.0% 19.3% 80.6% 3.06 외부 2.6% 36.8% 55.3% 5.3% 39.4% 60.6% 2.63 (3) 접근성 내부 6.5% 22.6% 58.1% 12.9% 29.1% 71.0% 2.77 외부 2.6% 50.0% 39.5% 7.9% 52.6% 47.4% 2.52 (4) 효율성 내부 0% 16.1% 67.7% 16.1% 16.1% 83.8% 3.00 외부 7.9% 31.6% 55.3% 5.3% 39.5% 60.6% 2.57 (5) 산출효과성 내부 0% 19.4% 67.7% 12.9% 19.4% 80.6% 2.93 외부 5.3% 47.4% 39.5% 7.9% 52.7% 47.4% 2.50 (1) 형평성: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2) 타당성: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접근성: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4) 효율성: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 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산출효과성: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되고 있다. <표 Ⅳ-12> 조사연구 활성화 과제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4. 향후 방향성 분석 1) 강화해야할 기능 분석 결과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강화해야 할 기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 로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연계 역할’이 평균 4.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시·군 지역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운영 지원’ 4.14점, 그 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4.10점으로 분석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06 ○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연계 역할’이라는 1순위에 대해서는 내부와 외부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외부종사자(4.29점)보다 그 중요도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순위와 3순위는 내부와 외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부는 2순위 가 ‘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내부 3.83점, 외부 4.12점)인 반면, 외부의 2순위는 ‘시·군지역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운영 지원’(내부 3.80점, 외부 4.15점)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Ⅳ-11> 강화해야할 기능 평가 결과 사례수 (1)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연계 역할 (2) 시·군지역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운영 지원 (3) 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전체 634 4.30 4.14 4.10 <표 Ⅳ-13> 강화해야할 기능 평가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07 2) 강화해야 할 전략과제 분석 결과 □ 다음으로 향후 강화해야 할 전략과제에 대한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 한 것은 ‘종사자 역량강화’가 평균 3.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자립지원’ 3.35점, ‘민·관 네트워크 강화’ 3.34점, ‘장애인 권 리증진’ 3.32점, 그리고 ‘조사연구 활성화’는 3.30점의 순서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내부와 외부에서 인식차이를 보였는데, 그 중 ‘민·관 네트워크 강화’ 에 관하여 내부에서는 3.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외부에서는 이보 다는 ‘종사자 역량강화’가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내부의 경우 광역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네트워크 강화 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 외부의 경우 누림센터를 통하여 장애 인복지 종사자 대상 교육, 인권 및 처우개선과 같은 역량강화를 기대하는 측면이 큰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사례수 (1) 장애인 권리증진 (2) 장애인 자립지원 (3) 종사자 역량강화 (4) 민·관 네트워크 강화 (5) 조사연구 활성화 전체 634 3.32 3.35 3.47 3.34 3.30 내부 31 3.25 3.25 3.35 3.58 3.39 외부 603 3.32 3.36 3.48 3.33 3.22 <표 Ⅳ-14> 강화해야할 전략과제 평가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그림 Ⅳ-12> 강화해야할 전략과제 평가 결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08 3) 고려해야할 정책적·사회적 요소 분석 결과 □ 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정책·사회적 요소에 대한 문항의 경우 전반적으로 내부는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외부 는 정책 및 사회적 요소 전반에 걸쳐 내부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Ⅳ-13> 고려해야할 정책적·사회적 요소 평가 결과 □ 이를 통해 내부에서는 정책적 요소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을, 외부에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도 전반적으로 고려한 센터 의 다채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내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3.70점)’와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 립지원 제도화(3.74점)’라는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사회적 요소에서는 ‘장애인 고령화(3.41점)’, ‘경기도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간 격차(3.3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부는 정책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센터에서 정책적 변화에 민감하기 반응하며 광역지원을 위한 내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실제로 센터에서는 제5차 장애인종합지원대책(2018∼2022)에서 자립지 원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자립전환원 T/F팀’을 2018년 신설하며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09 ○ 외부도 정책요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3.46점)’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요소 에서는 ‘장애인 고령화(3.52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종사자 역 량강화(3.51점)’, ‘경기도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간 격차(3.37점)’, ‘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 제도화(3.34점)’인 것으로 나타남 ○ 내부의 경우는 ‘장애등급제 폐지(3.70점)’와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 제도화(3.74점)’라는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사회적 요소에서는 ‘장애인 고령화(3.41점)’, ‘경기도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간 격차(3.3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적 요소 사회적 요소 (1) 등급제 폐지 (2) 탈시설 자립 (3) 활동지원 (4) 중증소득 보장 (5) 의료보장 (6) 발달장애 증가 (7) 고령화 (8) 시군간 격차 (9) 시설(단체) 증가 (10) 종사자 역량강화 전체 3.48 3.36 3.32 3.24 3.33 3.23 3.51 3.37 3.09 3.50 내부 3.70 3.74 3.09 3.12 3.16 3.06 3.41 3.38 2.90 3.16 외부 3.46 3.34 3.33 3.25 3.33 3.24 3.52 3.37 3.10 3.51 * 사례수:내부 31명, 외부 589명 (1) 등급제폐지: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 탈시설 자립: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 제도화 (3) 활동지원: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4) 중증 소득보장: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5) 의료보장:장애인 건강 및 의료보장 욕구 증대 (6) 발달장애 증가:발달장애 비율 증가 (7) 고령화:장애인 고령화 (8) 시군 격차:경기도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간 격차 (9) 시설(단체) 증가:장애인복지시설·단체 수 증가 (10) 종사자역량강화: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요구 증대 <표 Ⅳ-15> 고려해야할 정책적·사회적 요소 평가결과 관련 내부 및 외부 결과 비교 4) 지속 및 수정·보완 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1) 내부 분석 결과 □ 내부의 경우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14.5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장애인 자립전환지원(13.5점)’, ‘종합민원상담(12.5점)’, ‘장애인복지 정보제공(9.5점)’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10 ○ 심층면접 결과,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기능의 일환으로 서 내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센터의 광역지원 및 허브기능의 수행을 위한 구심점이 된다는 것에 기인함. 또한 도청의 유관 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의 필요성도 지적됨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사업의 개념보다는 우리 센터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는 자립전환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지역센터와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고, 사실상 (모든) 사업의 기반이 네트워킹이기 때문이에요.”(참여자 A) “누림센터 광역기능에 있어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복지 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 전문 서비스 제공에 있어 관계들을 모아 중계역할 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네트워크 강화로 방향성을 이끌고 가 야할 것 같아요.” (참여자 E) “네트워크가 ‘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누림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된 ‘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관하고 핵심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크지 않을까 해요.” (참석자 C) ○ 또한 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육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한 사업의 인큐베이팅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올해 처음으로 구성 된 ‘자립전환 T/F팀’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가는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 중 하나가 서비스 개발인데, 여기서 인큐베이팅이 잘되면 사업관계가 네트워크나 잘 유지가 되겠죠. (중략) ... 그리고 자립지원단은 힘을 실어줄 필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11 요가 있지 않나 해요. 광역사업들. 광역사업들에 대해 개발을 하고, 도에서 지 원을 받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참석자 A) ○ 한편, 응답이 나오지 않은 ‘활동보조인’, ‘문화체육활성화’, ‘맞춤형도우미 사업’ 의 경우 공통적으로 타 기관과의 중복적인 성격 및 직접사업의 형태에 기인하 며,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방향성 재조정 등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시됨 “활동보조인 양성,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수정, 보완되는 것이 아니면...현재 수 준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F) “(활동보조인 양성,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엄연히 따지면 교육기능만 하고 있거 든요. 이런 단순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누림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해요. 내부에서 단순히 (표준화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으 로 특화를 시킨다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상 누림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11개 기관 중 1개 기관일 뿐 이구요, 이런 단순교육으로는 의 미있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참석자 B)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광 역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맞춤형 도우미는 도에서 위탁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가져가야하는 것이 맞는데, 활동보조인과 맞춤형도우미의 경우 주로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행정적인 소요를 생각 했을 때 센터에 적합한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관계자 F) “문화체육 활성화는 저변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서 지금 수준보다는 더 확대는 되지는 않으나 보다 민관 협력하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거점기관과 장애인 을 연계하는지에 대한 거요.” (참석자 D)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12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의 경우 당사자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설문 결과 때문 에) 필요 없는 부분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를 누림센터의 방향성에 맞 도록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계자 F) <그림 Ⅳ-14> 지속 및 수정·보완 사업 평가 결과(내부직원) (1) 네트 워크 (2) 자립 지원단 (3) 종합 민원 상담 (4) 정보 제공 (5) 교육 컨텐츠 개발 (6) 컨퍼 런스 (7) 컨텐츠 개발단 (8) 조직화 지원 (9) 진로 직업 (10) 종사자 교육 (11) 활동 보조인 (12) 문화 체육 (13) 맞춤형 도우미 지속 전체 14.5 13.5 12.5 9.5 7 6 5.5 4 3 2 - - - 1순위 10.5 10.5 7.5 4.5 3 3 1.5 3 3 - - - - 2순위 4 3 5 5 4 3 4 1 - 2 - - - 수정 보완 전체 3 3 4 - 1 1 1 8 11 1 10 7 4 1순위 2 1 3 - 1 1 1 4 2 1 8 6 1 2순위 1 2 1 - - - - 4 9 - 2 1 3 * 1순위 가중치 1.5배 부여 수치임 (1) 네트워크: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2) 자립지원단:장애인 자립전환지원 (3) 종합민원상담:종합민원상담(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운영 등) (4) 정보제공:장애인복지 정보제공 (5) 교육컨텐츠개발: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6) 컨퍼런스:장애인복지 컨퍼런스 (7) 컨텐츠개발단: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운영 (8) 조직화지원: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9) 진로직업:진로·직업 지원사업 (10) 종사자교육: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11)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12) 문화체육:장애인 문화체육 사업 (13) 맞춤형도우미: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 <표 Ⅳ-16> 지속 및 수정·보완 사업 평가결과 관련 내부직원 응답 결과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13 (2) 외부 분석 결과 □ 외부의 경우, ‘종사자 교육(298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제공 (205점)’, ‘종합민원상담(170점)’, ‘교육·컨텐츠 개발(170점)’, ‘활동보조인 (124.5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진로직업(58점)’, ‘조직화 지원(44점)’, ‘컨텐 츠 개발단(37.5점)’, 그리고 ‘컨퍼런스(17.5점)’로 낮은 우선순위를 보임 ○ 전반적으로 센터의 고유기능과 연관되어있고 인지도가 높은 사업에서 높은 우 선순위가 나타난 반면, 직접지원 및 조사연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교육, 정보제공, 종합민원상담 및 교육 컨텐츠 개발은 전반적으로 외부 관 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경기도 입장에서 누림센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 누 림센터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어 보여요. 실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 하고, 사업초기에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 관리직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팀장 체제 일 수밖에 없는데, 더불어 ‘센터장’, 실장, 사무 국장 등 관리직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요.” (관계자 B) - 조사연구 활성화 관련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음에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공감을 하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 제시를 통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음 “누림에서 해줬으면 하는 사업은, 현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성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접근성이 낮다보니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 사업이 이루어지 는 것이 필요해요.” (관계자 F) “(누림센터는) 민-관이 할수 있는 조직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지 원사업,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관계자 H)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14 “고령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 들이 중요하니까, 종사자 역량강화가 중요합니다. 교육 커리큘럼들이 어떻게 짜 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는데, 현장 트렌드에 대한 종사자들의 욕구 에 부응하는 교육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요. 지부를 권역별 로 두는 등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관계자 B) □ 향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경우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13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로직업 지원(134점)’, ‘활 동보조인(132.5점)’, ‘네트워크(126점)’,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121점)’의 순 서로 나타남 ○ ‘종사자 교육(119점)’, ‘종합민원상담(98.5점)’의 경우는 1순위가 상대적으로 높 은 비중을 보이는데,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이와 관 련하여 심층면접에서도 보다 현장의 욕구에 기반한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되어 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장애담당 공무원은, 장애이해 교육에 대한 교육을 듣게 하는 것. 업무는 바로 투입이 되는데 이해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환경적, 여건에 대한, 정 책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애인시설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전담하는 것도 네트워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행정, 예산, 조직 이라든지 도에서 보는 개념으로써 해주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관계자 F)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직무분석’을 한다고 하면, 현장과 가장 큰 차이가 나 는 부분은 ‘기획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다보 니까 이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있었습니다.” (참석자 B)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완전 새로운 업무, 아무래도 현장과는 다르기

Ⅳ. 누림센터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성 조사 115 때문에, 공공행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지관이든 시 설이든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이 힘든 것 같아 요.” (참여자 D)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욕구조사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특히 창의적인 교육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규공직자교육의 경우,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각장애인 체험교육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공직자 교육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관계자 C) □ 앞서 살펴본 지속사업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보임과 동시에 수정·보완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는 사업(‘지역사회중심 조직화지원’, ‘직업진로 지원’)의 경우 향후 진행에 있어 사업의 방향성 및 이에 따른 제반 요소의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Ⅳ-15> 지속 및 수정·보완 사업 평가 결과(외부 종사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16 (1) 종사자 교육 (2) 정보 제공 (3) 종합 민원 상담 (4) 교육 컨텐츠 개발 (5) 활동 보조인 (6) 자립 지원단 (7) 맞춤형 도우미 (8) 문화 체육 (9) 네트 워크 (10) 진로 직업 (11) 조직화 지원 (12) 컨텐츠 개발단 (13) 컨퍼 런스 지 속 전체 298 205 170 170 124.5 118.5 109 86 81 58 44 37.5 17.5 1순위 177 141 138 96 82.5 73.5 51 48 42 27 15 13.5 7.5 2순위 121 64 32 74 42 45 58 38 39 31 29 24 10 수 정 보 완 전체 119 79 98.5 100 132.5 86.5 71 113.5 126 134 138.5 121 72 1순위 84 66 79.5 48 100.5 40.5 36 67.5 57 84 88.5 69 42 2순위 35 13 19 52 32 46 35 46 69 50 50 52 30 * 1순위 가중치 1.5배 부여 수치임 (1) 종사자교육: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2) 정보제공:장애인복지 정보제공 (3) 종합민원상담:종합민원상담(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운영 등) (4) 교육컨텐츠개발: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5)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6) 자립지원단:장애인 자립전환지원 (7) 맞춤형도우미: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 (8) 문화체육:장애인 문화체육 사업 (9) 네트워크: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10) 진로직업:진로·직업 지원사업 (11) 조직화지원: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12) 컨텐츠개발단: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운영 (13) 컨퍼런스:장애인복지 컨퍼런스 <표 Ⅳ-17> 지속 및 수정·보완 사업 평가결과 관련 외부 종사자 응답 결과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 개요 2. SWOT 분석 3. 발전 방향 4. 중·장기 발전계획(안) 5. 제언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19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 개요 □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기능, 과제, 그리고 사업별 평가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장기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SWOT Matrix를 활용하 여 각 강점(S)과 기회(O)를 극대화하고 약점(W), 위협(T)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함. 이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전략과제 도 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 1) 분석목적 및 절차 (1) 분석목적 □ 앞선 장애인복지 동향(Ⅱ장), 누림센터 사업실적 분석(Ⅲ장), 그리고 누림센터 사업 및 발전방향성 평가(Ⅳ장)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수행 절차 □ 누림센터 내부 사업분석(평가) 결과와 외부환경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SWOT 분석 실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20 ○ 1단계:내부 사업분석(평가)를 통해 누림센터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및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Opportunity)와 위헙(Threat)를 도출함 ○ 2단계:1단계를 통해 도출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SWOT Matrix(SO, ST, WO, WT 전략)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누림센터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2. SWOT 분석 1) 1단계:S, W, O, T 도출 ○ 강점(S):센터 운영의 안정기 진입 및 도청 내 민과 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자원 보유 - 기능전환 이후 ‘도입기’를 지나 점진적 사업 안정화 추세에 따라 ‘안정기’ 진입 ・ 기능전환 시 부여된 5대 과제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센터 설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중복사업의 예방이었는데, 약 3년 간 적절한 조정역할 을 수행을 통해 예방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및 센터의 사업 확장에 따른 인지도 향상 및 공신력 확대중 → 이후의 성장기 도입 준비의 발판 마련 - 광역지원센터로서 주도적인 사업추진 등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연계 가능 ・ 풍부한 도청 연계 사업 경험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 ・ 경기도 내 유일한 도 차원의 장애인복지 종합상담실 보유 및 장애인복지과에서 파견된 기획민원 실장 상주로 도청 상시 소통 자원 확보 - 업무 추진 시 센터 내·외 자원 활용 가능 ・ 도 내 다양한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보유 ・ 입주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긴밀한 관계 아래 협업사업 등 중복사업 예방, 각 종 사안 신속 처리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 가능 - 장애인복지 관련 중앙 및 정보(트렌드, 이슈 등)의 높은 접근성 보유 ・ 종사자 교육지원 센터로서의 입지와 도 내 다양한 관계기관들과 협력 가능 ・ 장애인복지정보 관련 소식지 ‘정보누림’ 발간, 배포 역할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21 ○ 약점(W):광역센터로서의 내부적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활성화 필요 - 센터의 구체적인 대내외적 입지 확보 미비에 따른 정체성 혼돈, 실질적 허브기능 수행 제약 ・ 광역지원센터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관련 조례 및 사업운영을 위한 적절한 법적 근거 및 운영 기준 부재 ・ 다양한 현장의 욕구 대비 폭넓은 교육 제공의 부족 및 누림센터 교육의 인증제도 부재 ・ 업무수행, 교육 참여 등에 있어 강제력 및 권한이 낮음 - 광역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인큐베이팅 및 전문 인력 육성체계 부족 ・ 장애인복지 유관 광역지원기관 모델 등 선행 자원 부족 ・ 광역지원기능 관련 대표 사업 미비 - 관할 지리적 범위의 광범위성에 따른 3대 기능의 수행 제약 ・ 새로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의 검증된 강사확보의 어려움 ・ 도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 및 전문적서비스 부족 - 전략과제별 평가 결과, 조사연구 활성화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낮음 ・ 외부 종사자가 센터에 기대하는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책적,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 구 및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매뉴얼 개발인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조사연구 활성화’는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전략과제인데, 이 중 ‘효율성’ 지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현장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 수 행의 강화가 필요함 ○ 기회(O):센터의 전반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우세 및 허브기능 수행에 대한 외부적 요구의 증대 - 외부 유관기관 종사자의 전반적인 긍정 평가 ・ 금번 조사결과 누림센터의 전반적 역할에 관한 긍정평가 약 70% 차지 ・ 종사자 역량강화 과제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음 → 현재 3대 기능에 대한 지속적 강 화를 통한 긍정평가 확대 필요 - 장애인복지 정책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누림센터에 대한 민-관의 관심증대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 정책 및 방향 등 정책적 변화와 장애인구 증가 및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장애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22 복지의 신 사회위기에 대응할 전문인력 필요성 증대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이 더 욱 중요시 되는 정책적·사회적 분위기 조성 → 누림센터의 정체성과 부합 ・ 또한 향후 중·장기 발전 관련, 강화해야할 기능으로서 외부 종사자는 센터의 ‘정책 및 환 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연계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에 이러한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센터의 브랜딩 확보 기회 - 2020년 북부 누림센터 운영 시작 ・ 센터 이원화에 따른 광역기능 분산, 남부지역 집중 기반 마련 ・ 외부 종사자 조사 및 FGI에서 언급된 31개 시·군 격차 감소에 대한 돌파구로서 현장의 욕구 충족,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위협(T):센터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 필요 - 센터의 법적근거 및 운영기준 부재에 따른 실질 업무 수행에서의 제약 발생 ・ 협업 사업 등 관계단체들과 협업 시, 현장에서 느끼는 센터의 필요성 약함에 따라 네트 워크 기능 수행 제약 발생 - 정책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광역센터로서 역할기대 ・ 전반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대안이 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기 대가 높으나, 이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 가중 ・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진행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인큐베이팅, 조사연구 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광역지원기능 수행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가 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적 격차 발생에 따른 현장의 의구심 존재 -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대비 서비스 공급의 한계로 인한 비대칭 현상 발상 ・ 종사자 교육의 경우 현장의 긍정평가가 높고, 이에 대한 기대도 크나 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비대칭 현상 발생 분석항목 분석내용 강점 Strengths Ÿ 광역지원센터로서 주도적인 사업추진 등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연계 가능 Ÿ 업무 추진 시 센터 내·외 자원 활용 가능 Ÿ 장애인복지 관련 중앙 및 정보(트렌드, 이슈 등) 높은 접근성 보유 약점 Weakness Ÿ 센터의 구체적인 대내외적 입지 확보 미비에 따른 정체성 혼돈, 실질적 허브기능 수행 제약 Ÿ 광역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인큐베이팅 및 전문 인력 육성체계 부족 Ÿ 관할 지리적 범위의 광범위성에 따른 3대 기능의 수행 제약 Ÿ 전략과제별 평가 결과, 조사연구 활성화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낮음 <표 Ⅴ-1> 누림센터의 SWOT 요인 분석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23 2) 2단계:SWOT Matrix 도출 □ 앞서 열거된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의 4자기 요인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제시함 (1) SO전략: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센터의 강점 활용 방법 ○ 정책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관련 연구, 컨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 강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시행에 따른 자립 강조, 등급제 폐지, 탈 시설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의 관심이 증대되는 시 점임에 따라 누림센터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가 큼 - 누림에 대한 긍정평가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은 종사자 교육 분야였 고, 이와 관련하여 ①실무자 대상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욕 구와 ②관리자 대상 시설운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청도 제시됨 ・ 기관별 교육욕구조사 파악 ・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등급제 폐지에 따른 교육, 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홍보, 수익사업전문가, 행정지원 전문가 교육 ・ 소수장애인, 장애인 고령화에 대한 연구 ・ 장애인시설(단체) 운영지원:각종 영역 자문, 법률, 인사, 인권, 운영미숙시설 컨설팅 - 이에 향후 광역지원센터로서 정책 및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정책 분석, 현장 종 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개발에서 인큐베이팅, 보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기능과 더 불어 경기도 내 장애인시설(단체) 지원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분석항목 분석내용 기회 Opportunities Ÿ 외부 유관기관 종사자의 전반적인 긍정 평가 Ÿ 장애인복지 정책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누림센터에 대한 민-관의 관심증대 Ÿ 2020년 북부 누림센터 운영 시작 위협 Threats Ÿ 센터의 법적근거 및 운영기준 부재에 따른 실질 업무 수행에서의 제약 발생 Ÿ 정책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광역센터로서 역할기대 Ÿ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대비 서비스 공급의 한계로 인한 비대칭 현상 발생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24 ○ 정보 전달력 강화 -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은 누림센터로부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중앙정부 제도 및 경과,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하는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정보격차 발생을 방지하고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 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상황을 종사자 및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확산시킬 수 있 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탈시설 정책과 관련하여 거주시설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등급제 폐지에 따라 시설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한 요청이 다수 제시됨 (2) ST전략: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센터의 강점 활용 방법 ○ 센터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의 추진력 강화, 이를 통한 3대 기능 수 행의 보장 - FGI 결과, 센터 본연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이는 현재 센터의 실질적인 기능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에 기인함 - 따라서 법적지위 확보는 센터의 실효성 있는 사업의 근간이 되며 민-관에서 요구 하는 기능수행을 위한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도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의 요청에 따른 민간의 역동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민-관 협력자 체계를 강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경기도청 및 경기복지재단과의 긴밀한 업무연계를 통한 광역지원기능 및 조사 연구력 강화 -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요 및 요구사항 다변화, 빠른 정책 및 사회적 변화 등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민과 관의 중간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이에 현장에서도 누림센터를 통하여 정책적 요구의 해결을 위한 중간체적 역할과 유관 연구 수행, 정보제공 등을 기대하는 바가 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25 정책적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다 수 차지하였음 - 또한 정책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서도 행정 여건의 변화 및 정책의 수정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산출효과성’에 대한 부정응 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사안에 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내 누림센터 담당부서를 정책부서로의 조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민과 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센터의 기능 및 과제수행이 가능함 - 또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정책과제 연구, 센터에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등의 연구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3) WO전략:센터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기회 활용 방법 ○ 센터의 브랜딩을 위한 홍보기능 강화 - 본 조사결과 종사자 교육을 위시한 다양한 광역지원, 허브,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 으로 누림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외부 종사자로 구성된 자문회의 결과 센터의 홍보방식에 대한 의문, 스마트종합민 원상담센터와 같이 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를 통 한 센터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따라서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라는 이미지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센터 자체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직접적인 홍보는 누림센터의 역할이나, 이를 위해서는 도청에서도 누림센터 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기능 강화 - 누림센터의 약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3대 기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광역지 원센터라는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역할의 수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 로 네트워크임 - 이에 따라 기능전환 이후 현재까지 유관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26 두었다면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형성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정책적 사안 이 처리되고 있음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내는 것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부에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정책 및 사회적 변화 추이에 대한 관심이 고르게 분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처를 위 한 누림센터의 간접적 지원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관심이 분포한다는 것은 다양한 욕구가 혼재되어 있음 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안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함께 고려한 우선순위에 부 합되게 업무를 편성한 후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는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임에 따라 누림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유관 기관(단체)도 병행되어야 함 ・ 현장에서는 누림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위해 산출해낼 수 있는 최선의 결 과에 대한 고민을 병행하고, 이를 위한 누림센터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병행될 때 비로소 네트워크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4) WT전략:센터의 약점을 최소화하여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 도청 내 관할팀 및 세부 사업 관련 업무조정 - 현재 센터의 약점과 위협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서, 민과 관의 중 간체계로서 실질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적 한계(약점)를 외부에 전이되는 양상(위 협)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내부적 한계를 보완할 경우 상당부분 위협은 소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음.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주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유 관된 도청 내 관련 팀과의 밀접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함 - 또한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분 화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청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교육 및 컨텐츠 개발 활성화로 전문인력 양성, 양질의 서비스 제공자 확보 - 종사자 교육에 대한 외부의 긍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정책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27 기관별 종사자의 교육수요의 분화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 및 컨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현장의 욕구를 충족시킴 으로써 외부기관 종사자 역량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음 - 또한 센터 내에서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음에 따라 직접적인 교육 제공뿐만 아니라 양질의 강사를 양성하여 파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수요와 공급의 비대칭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됨 SWOT 분석 환경의 변화 (외재적 요인) 센터의 역량 및 여건 (내재적 요인) O (Opportunity기회) -내게 유리한 외부의 모든 변화 T (Threat위협) -내게 불리한 외부의 모든 변화 Ÿ 외부 유관기관 종사자의 전반적인 긍 정 평가 Ÿ 장애인복지 정책 및 사회적 변화 로 인해 누림센터에 대한 민-관의 관심증대 Ÿ 2020년 북부 누림센터 운영 개시 Ÿ 센터의 법적근거 및 운영기준 부재에 따른 실질 업무 수행에서의 제약 발생 Ÿ 정책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광역센터로서 역할기대 Ÿ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대비 서비스 공급의 한계로 인한 비대칭 현상 발생 S (Strength강점) -팀의 상대적인 강점 Strength-Opportunity strategies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강점 활용 방법 Strength-Threats strategies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강점 활용 방법 Ÿ 광역지원센터로서 주도적인 사업추진 등 경기도와 긴밀 한 업무 연계 가능 Ÿ 업무 추진 시 센터 내·외 자원 활용 가능 Ÿ 장애인복지 관련 중앙 및 정 보(트렌드, 이슈 등) 높은 접 근성 보유 Ÿ 정책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관련 연구, 컨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 강 화 Ÿ 정보 전달력 강화 Ÿ 센터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 업의 추진력 강화, 이를 통한 3대 기 능 수행의 보장 Ÿ 경기도청 및 경기복지재단과의 긴밀 한 업무연계를 통한 광역지원기능 및 조사연구력 강화 W (Weakness약점) -팀의 상대적인 약점 Weekness-Opportunity strategies 약점을 최소화하는 기회 활용 방법 Weekness-Threats strategies 약점을 최소화하여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Ÿ 센터의 구체적인 대내외적 입지 확보 미비에 따른 정체 성 혼돈, 실질적 허브기능 수 행 제약 Ÿ 광역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인큐베이팅 및 전 문 인력 육성체계 부족 Ÿ 관할 지역의 광범위성에 따 른 3대 기능의 수행 제약 Ÿ 전략과제별 평가 결과 조사 연구 활성화에 대한 긍정평 가가 가장 낮음 Ÿ 센터의 브랜딩을 위한 홍보기능 강화 Ÿ 네트워크 기능 강화 Ÿ 도청 내 관할팀 및 세부 사업 관련 업 무조정 Ÿ 교육 및 컨텐츠 개발 활성화로 전문인 력 양성, 양질의 서비스 제공자 확보 <표 Ⅴ-2> 누림센터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28 3. 발전 방향 □ 비전 ○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광역지원 누림센터 - 연구를 통해 수립된 비전은 분석과 평가, 그리고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의 설립의 본질적인 취지와 주요 기능을 함께 명시함으로써 센터의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담음 □ 사업목표 ○ 경기도 장애인복지 현장지원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 전략과제 및 세부 사업 ○ 장애인 권리증진 - 스마트종합민원상담센터 -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 - 등급제폐지에 따른 맞춤형 상담 강화 - 예방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 다문화 장애인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 ○ 장애인 자립지원 - 장애인 자립전환지원 -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 맞춤형도우미 사업 - 직업·진로 지원사업 -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구성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29 ○ 종사자 역량강화 -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해외사업 - 사회복지사 대상 상담센터 운영 민·관 네트워크 강화 ○ 민·관 네트워크 강화 -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 장애인 문화체육 사업 - 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 조사연구 활성화 -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 -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 장애인복지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위원회 운영 -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인큐베이팅 4. 중·장기 발전계획(안) □ 누림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안)은 크게 기존 5개 전략과제를 유지하되, ‘장애 인·종사자 역량강화’를 ‘종사자 역량강화’로 변경함 ○ 앞선 분석 및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센터의 정체성인 광역지원적 성 격에 부합하는 간접지원 사업으로의 집중을 위해서는 향후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필요성에 기인함 □ 이에 새롭게 편성된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각 과제별 1)기존과제에서 지속 해야할 사업, 2)기존과제에서 수정·보완 해야할 사업, 그리고 3)신규사업 총 12 개의 중점사업으로 세분화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30 비전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광역지원 누림센터 사업 목표 경기도 장애인복지 현장지원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과제 5대 중점과제, 6개 지속사업, 7개 수정·보완사업, 11개 신규사업 지속사업 수정·보완사업 신규사업 장애인 권리증진 Ÿ 스마트종합민원상담센터 Ÿ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Ÿ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 Ÿ 등급제폐지에 따른 맞춤형 상담 강화 Ÿ 예방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Ÿ 다문화 장애인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 장애인 자립지원 Ÿ 장애인 자립전환지원 Ÿ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Ÿ 맞춤형도우미 사업 Ÿ 직업·진로 지원사업 Ÿ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Ÿ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구성 종사자 역량강화 Ÿ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Ÿ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Ÿ 해외사업 Ÿ 사회복지사 대상 상담센터 운영 민·관 네트워크 강화 Ÿ 장애인 관린기관(단체) 네트워크 Ÿ 장애인 문화체육 사업 Ÿ 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조사연구 활성화 Ÿ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Ÿ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Ÿ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Ÿ 장애인복지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위원회 운영 Ÿ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인 큐베이팅 <표 Ⅴ-3>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지속, 수정·보완 및 신규사업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31 □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요약하면 <표 V-4>와 같음 일정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속 사업 스마트종합민원상담센터 장애인 자립전환지원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수정· 보완 사업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맞춤형도우미 사업 직업·진로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신규 사업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등급제폐지에 따른 맞춤형 상담 강화 예방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해외사업 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구성 다문화 장애인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 대상 상담센터 운영 장애인복지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위원회 운영 <표 Ⅴ-4> 사업별 추진계획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32 1) 지속사업 □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 ○ 스마트종합민원상담센터 - 스마트종합민원상담센터는 경기도 내 유일한 도차원의 장애인복지 종합상담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임. 또한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전문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팀 내 일일 상담사례 공유 및 도 복지현안 공유 및 스터디, 상담 컨설팅, 중앙 에서 지원되는 상담센터에 대한 컨설팅, 벤치마킹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 로 진행하고 있음. 이에 향후에도 급변하는 정책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의 수요를 발맞추어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노력이 필요 - 한편, 내방상담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선 및 온라인 상담, 그리고 전문가 상담 에서 특히 현장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누림센터의 브랜 드화를 위해 스마트종합민원상담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전문상 담이 가능한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전문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꾀할 필요도 있음 □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 ○ 자립전환지원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현재 센터 에서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근거로 자립전환T/F팀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 이에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전환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하드웨어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나누어짐 ・ 소프트웨어:경기도(체험홈) 및 서울(자립홈), 경남 등 자립생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 지 방문 및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단체) 자문회의 및 토론회,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비 확대지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확대 등 ・ 하드웨어:지역사회 자립생활 거주공간 확충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 운영, 공동생활가정 확대운영, 자립생활주택 확충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33 - 향후 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 로써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점진적 사업의 확대 필요 □ 민·관 네트워크 강화 과제 ○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지속 확대 및 견고화 - 센터의 특성상 네트워크 기능의 강화는 광역지원기능 및 허브기능 수행을 위한 전 제가 됨으로써 그 중요도가 점차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 향후에는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노력이 지속되어야 함과 동시에 기존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입주기관(단체)와 공 동사업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이와 동시에 도의 보조예산에 치중되어 있는 각종사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사업 창출을 위해 민간자원을 통한 사업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조사연구 활성화 과제 ○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은 현장 전문가(중간관리자 이상) 및 학계 전문가, 실무자 가 한 장소에 모여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토론의 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민-관을 연계하는 허브기능으로서의 대표적인 센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 (CBSS) 모형(김용득 외, 2013)을 기본 토대로 구현된 사업으로서 지역자원 조직 화를 기반으로 장애인 자립 지지체계 형성, 각 지역별 특성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 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자립생활 지원사업 정착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간접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임 - 두 사업은 공통적으로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누림센터 에서는 현장과 학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간접지원 역할을 수행한 다는 측면에서 특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림센터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확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34 할 수 있음. 향후에는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거 나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사례를 보고서로 편찬하는 등 연구 수준의 접근을 통해 비록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는 유관기관(단체) 실무자들에게도 배포하는 노력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수정보완 사업 □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 ○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강화 - 장애인복지 유관 정책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는 센터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복지 유관 기관이 다분화되어 있음에 따라 종사자들이 얻고자하는 정보도 구별되는 특징을 보임 - 현재 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동향 주간지인 ‘장애인 정보누림’ 발행을 통해 중앙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관련 정보, 주제별 칼럼(자립생활, 최근 이슈 및 비평, 문화) 등 당사자 및 기관(단체), 종사자 모두를 위한 ‘이슈브리핑’ 수 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슈브리핑의 경우 각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는 강점을 가진 반면, 기관(단체) 및 종사자를 표적집단으로 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및 맞춤형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점을 보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정보제공을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할 필요 ・ 현재 발간 중인 주간지는 ‘이슈브리핑’으로서 표적집단을 당사자 및 유관 종사자로 하고, 금주의 이슈, 행사, 관련 칼럼 수준으로 제공함 ・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및 종사자를 구독층 으로 하여 선행연구 검토, 관련 제도의 해외 동향 문헌조사 등의 수준을 다루는 ‘정책브리핑’ 을 추가적으로 발간하여, 정보수혜 계층을 고려한 이원화된 정보제공의 병행이 필요 ・ 정책브리핑의 특성상 발간주기가 월간, 격월 및 계간 등으로 하여 정보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는 조사연구 활성화 과제와도 유관되며, 이를 통해 정보제공 강화뿐만 아니라 조사연구에 대한 현장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35 □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 ○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맞춤형도우미 사업 - 본 연구에서 진행된 조사 분석 결과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과 맞춤형도우미 사업의 지속에 관하여 의구심을 갖는 응답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응답의 근거 는 현재 경기도 내 동일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11개소가 있는 것에 기인함 - 그럼에도 장애인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활동보조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센터에서 지속할 필요가 있음. 센터에서는 두 사업 본연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양질의 강사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교육생들이 높은 만족 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센터에서 양질의 커리큘럼 및 강사진을 바탕으로 장애인복 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광역지원기능 수행에 해당됨 - 따라서 향후에는 현재 활동을 진행하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센터에서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강사의 질적 관리를 위 한 인력풀(pool) 구축이 필요 ・ 센터에서 전문 강사 육성 → 지정 교육기관으로 검증된 강사 파견 → 서비스 질적 제고, 지역별 편차 문제 해소 ○ 직업·진로 지원사업 - 시장성을 고려한 기술 및 지식 습득을 위해 장애인 대상 전문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에 따라 센터에서는 장애인-기업 간 상호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확대를 위해 전 문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된 원-스탑(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업·진로사 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직접 서비스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센터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방안과 동시에 이를 직업·재활 유관 기관(단체)에 이관하거나, 센터에서는 직업· 진로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검증, 그리고 이를 보급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36 □ 종사자 역량강화 과제 ○ 본 연구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종사자 역량과제는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과제로 나타났으며, 내부 직원 역시 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종사자 역량강화 과제에 수정보완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이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양적인 수준에서 추가적인 교육과정 개설, 질적인 차원 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기인함 -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영역의 흐름에 따라 현장의 교육 수요에 대한 분화도 높아지 고 있고, 다방면에 있어 깊이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운영팀도 현재 팀의 약점으로서 교육기획 및 운영 관련 차별화의 한계, 누림센터 교육의 인증제도 부재(업무 수행 권한 부족), 새로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에 특화된 강사 확보 관련 제한점을 언급하기도 함 ○ 따라서 향후에는 센터만의 특화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센터에서 교육에 대한 인증제도 보장 등 정책적 보완, 교육개발을 위한 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 의체 구성 및 연구기반 교육개발 프로세스 정착, 실무 교육 강화, 온라인 강좌 개설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조사연구 활성화 과제 ○ 장애인복지 컨퍼런스(현장기반 연구 다각화) - 또한 특정 주제와 관련되어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관 실무자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됨. 따라서 현재 이미 정례화된 장애인복지 컨퍼런스는 학문적 연구 과제를 토론하는 방향성으로서의 ‘콜로키움 (colloquium)’적인 기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격월 등의 단위로 희망하는 실무자는 누구나 발표 및 참여가 가능한 자유토론 형식(open discussion) ‘미니 컨퍼런스’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미니 컨퍼런스는 현장기반 연구 다각화를 위반 기반으로서, 정보제공 기능 및 조사 연구의 기반으로서, 그리고 유관분야 실무자들 간의 역동 증진한다는 네트워크 강 화적 측면의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37 ○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향적 연구 강화(매뉴얼 및 지침서 개발 등) - 조사연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센터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탈시설화, 자립 지원, 등급제 폐지 등과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러한 변화로 당장 시 설 내에서 변화하는 사안 및 현장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연구에 대한 요구도 큰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센터에서는 연구의 이원화가 필요함. 첫째는 정책중심의 연구는 현재 진행 하는 바와 같이 경기복지재단에 위탁을 통하여 진행함과 동시에, 둘째는 현장 수요 조사 등 관련 업무 조사를 토대로 주요 관심 주제를 도출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으 로 활용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나 지침서 개발 연구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음 3) 신규사업(제안) (1)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 □ 무장애 관광지원 ○ 모든 사람은 관광을 통한 체험과 향유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어떠한 장애물이 존재해서는 안됨(세계관광기구, 1999). 그간 장애인 관광은 외면 받던 분야이자 복지의 영역과 관광의 영역에 대한 논란으로 진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음 ○ 관련기관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이동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실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컨설팅 지원사업 ○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없는 환경)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 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주변 건축물까지 적용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컨설턴트(장애인 당사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38 를 구성하여 도 내 장애인 관련기관 및 주변건축물의 BF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이용 불편함 해소 ○ 현장방문을 통해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통로, 경사로, 화장 실, 점자블록, 음성안내장치 등 점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계획 무장애 환경조성사업 예산 - 160,000천원 160,000천원 160,000천원 160,000천원 산출근거 - 사업비 100,000천원인건비 30,000천원*2 사업비 100,000천원 인건비 30,000천원*2 사업비 100,000천원 인건비 30,000천원*2 사업비 100,000천원 인건비 30,000천원*2 <표 Ⅴ-5>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표 (2)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 사업운영 컨설팅, 노무·회계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신규시설 설치 시 시설물 구조기능에 대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 류를 줄이는 등의 지원 ○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지역적 특성이나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 행하기보다 설립역사가 오래된 시설의 사업내용을 모델로 따라하듯이 운영함으 로써 각 시설별 특성이나 차별화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장애인 수요자 의 연령이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시설 운영 개발 지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장애인복지 사업운영지원 <표 Ⅴ-6>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39 (3) 등급제폐지에 따른 맞춤형 상담 강화 □ 최신정보 전달․공유를 위한 장애인복지유관 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 누림센터의 스마트종합민원센터와 외부의 민간상담(장애인복지관, 각 장애인단체, 읍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사례 공유, 연계 증진 ○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가족, 일반도민 대상 정책교육 □ 장애인 및 가족 1:1 상담 강화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담당 상담직원 지정 배치 ○ 실시간 상담(Q&A) 제공 및 수요에 따른 개인별 찾아가는 방문상담 추진 ○ 찾아가는 상담「일사천리 누림상담」추진 시, 별도 상담 부스 및 복지강좌 운영 ○ 실시간 정보습득을 위한 사업시행기관 자문추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 국장애인개발원 등)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맞춤형 상담 강화 예산 5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산출근거 인건비 20,000천원사업비 30,000천원 인건비 20,000천원 사업비 30,000천원 인건비 20,000천원 사업비 30,000천원 인건비 20,000천원 사업비 30,000천원 인건비 20,000천원 사업비 30,000천원 <표 Ⅴ-7> 맞춤형 상담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4) 예방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장애인건강관리지원 서비스 ○ 중증장애인은 방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서비스 제공처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문의하기 위한 자원이 제한적으로 존재함 ○ 장애인의 건강관련 사업은 치료 및 재활과 운동을 중심으로 2차 장애를 예방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40 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계를 할 수 있 는 허브조직 필요. 장애인 건강관련 상담창구,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 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년 1월 부 시행중이며, 지역기반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건강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지역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치의, 병의원 연계사업을, 장애인복지지관을 중심 으로 재활 및 체육치료(활동) 사업 연계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 건강사업 연계를 수행함 □ 장애인 운동처방사 순환 서비스 ○ 장애인의 체계적인 재활 및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센터에 장애인 운동처방사를 배치하여 지역의 건강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환경에 맞는 맞춤운동처방 등 관련 업무 수행 ○ 주간보호시설에서는 타기관의 운동처방사를 통해 이용자의 개별재활 및 체육활 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병화, 2018)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장애인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운동처방사 순환 서비스 예산 - 5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산출근거 - 인건비 30,000천원사업비 20,000천원 인건비 30,000천원 사업비 20,000천원 인건비 30,000천원 사업비 20,000천원 <표 Ⅴ-8> 예방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5) 해외 사업 ○ 해외 장애인유관기관에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원조를 통한 대상국 의 역량강화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41 -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제공, 생계지원, 직업재활사업 등 지역사회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남북교류 협력사업 - 최근 남북교류의 훈풍 속에 선제적으로 장애인복지 교류의 필요성에 제기됨. 가장 최근에 확인된 북한의 장애 인구는 6%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지서비 스공급체계는 장애 유형별로 광역지자체 당 1개소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열악한 실태를 보임을 유추할 수 있음(정지웅, 2016) -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재활 보조기구와 같은 물자지원을 위한 중계역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진행이 있음. 센터에 누적된 노하우를 북한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북의 장애인 재활과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성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해외 교류 남북교류 협력사업 예산 -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산출근거 - 사업비 100,000천원 사업비 100,000천원 사업비 100,000천원 <표 Ⅴ-9> 해외 사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6) 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 공공·민간 관계 활성화 ○ 2015년 역할전환 연구에서 기능전환 시 기대되는 효과로 ‘대응이 시급한 장애 인 분야 정책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 조사결과에서는 이에 대한 외부의 인식은 부정응답이 긍정응답보다 더욱 높게 나타남(부정응답 25.0% vs. 긍정응답 21.9%) ○ 하지만 복잡 다양해진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지역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42 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민관 협력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한영진, 김태은, 2017) ○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능동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관협력은 지자체와 민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됨.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 인복지 ‘협력적 동반자 모형(collaborative-partner)’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이 필요함 □ 협력적 동반자 모형에 기반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가칭)’ 운영 ○ 사업에서는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추진 방법을 스스로 설정하도록 유도 ○ 도와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자원 발굴, 주민 조직 화, 민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별 장애인복지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협의체 운영에 국한함 구 분 내 용 개념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조 내지는 공조(mutual collaboration) 관계 가정 기본전제 “공공과 민간의 쌍방적 관계이며, 각각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가질 때 문제 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성공 필수요소 자율성과 재량권, 책무성, 현실적합성 재원조달 책임 공공 급여 제공 책임 민간 협력시점 전과정 공공과 민간 관계 상호 쌍방적 영향 출처:함영진, 김태은(2017) <표 Ⅴ-10> 협력적 동반자 모형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43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예산 20,000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산출근거 운영비 20,000천원 운영비 20,000천원 운영비 20,000천원 운영비 20,000천원 운영비 20,000천원 <표 Ⅴ-11> 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7)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가칭) 구성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한 허브로서 협의체 구성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서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과 제로서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음 ○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 전용 특화 프 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보육단계 및 창업단계,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 사업화 단계로 나누어 지원하는 창업보육실 운영 - 장애인 스타트업 농장(농업기반 교육) 등 중증장애인 전용 창업프로그램 운영 ○ 하지만 장애인 창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 사업영역에 획일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는 사업적 역량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 해가 전제되어야만 적합한 직종 연구·개발, 창업 인큐베이팅 및 특화 프로그램 운 영이 가능함에 기인함 ○ 따라서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 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지원·창업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함 ○ 이에 누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진로 지원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업 및 경기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창업지원 전문가양 성을 위한 협의체를 허브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44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예산 20,000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산출근거 운영비 20,000천원 20000천원 운영비 20,000천원 운영비 20,000천원 운영비 20,000천원 <표 Ⅴ-12>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가칭)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8) 다문화 장애인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 □ 다문화 장애인 종합지원 서비스 ○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구는 총 278,036가구로서 이는 2012년 보다 4.3%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도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구는 전체의 27.8%로서 우리나라 전체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여성 가족부, 2016) ○ 이 중 다문화장애인가족은 가족의 형성시기부터 장애와 다문화라는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경기복지재단, 2012) - 2012년 경기도에 거주중인 다문화장애인에 대한 조사 결과, 언어문제로 인해 장애 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중기적으로 누림센터에서는 다문화 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달체계로 서 활용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업 보급을 할 필요가 있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다문화 장애인 종합지원서비스 사업 <표 Ⅴ-13> 다문화 장애인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45 (9) 사회복지사 대상 상담센터 운영 □ 사회복지사 대상 상담서비스 사업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전문직 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다체계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 문성과 함께 소진의 방지를 위해 감정적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자원은 제한적인 상태이 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다문화 장애인 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예산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산출근거 인건비 40,000천원(전문상담인력) 인건비 40,000천원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40,000천원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40,000천원 (전문상담인력) <표 Ⅴ-14> 사회복지사 대상 상담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10) 장애인복지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위원회 운영 □ 누림센터 홈페이지 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재 누림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마당에서 제공되는 장애인복지 유관 정보 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온라인 누림센터 홈페이지의 정보 허브화를 위해 홈페이지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전문가(실무)로 구성된 정보위원회 운영, 정기적 자문회의를 통해 정 보 분야별로 체계화, 최신화를 통해 정보의 질 제고가 필요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46 □ 장애인 분야 통계 정리 및 활성화 ○ 누림센터 홈페이지 내 장애인복지 데이터 PLUS+ 활성화 - 장애인복지 유관 공공데이터 외 민간 주요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도 탑재될 수 있 도록 연계, 공유 추진 - 누림센터 홈페이지 내 통계관련 세부 정보 공유로 온라인 접근 유인동기 확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정보위원회 운영 장애인분야 통계 활성화 예산 5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산출근거 운영비 30,000천원사업비 20,0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 사업비 20,0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 사업비 20,0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 사업비 20,0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 사업비 20,000천원 <표 Ⅴ-15> 장애인복지 정보관리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11)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인큐베이팅 □ 신규사업 공모 활성화 ○ 본 연구조사에서 진행된 현장 종사자들이 제안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시 고려사 항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환경적 변화와 각 기관(단체)별 특성에 근 거한 맞춤형 사업의 실시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각 시·군 별로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 지 영역의 특성상 기관(단체)별로 요구하는 사업이 천차만별로 대별되는 것으 로 분석됨. 이에 누림센터 내에서 일원화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오히려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작용할 공산이 큼 ○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지역(각 시·군) 및 기관(단체)의 특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 분야 공모과제 발굴 및 이에 대한 인큐베이팅 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를 위한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47 - 도 내 장애인복지 분야 공모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당해 연도 정부 및 경기도 주요사업(전략 및 국비공모)의 선도적 대응 및 사업 발 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취합된 수요조사 제안서를 검토:사업화 실현 가능성, 사업의 형평성, 기획의 참신 성, 파급효과 등 - 우수 제안서 대상 선정 및 학계·현장·도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연계, 컨설 팅 진행 및 사업 인큐베이팅 - 인큐베이팅이 완료된 사업의 보급:경기도 31개 시·군 및 각 기관(단체)별 장애인 복지 수준 상향 평준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인큐베이팅 예산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산출근거 사업비 100,000천원 사업비 100,000천원 사업비 100,000천원 <표 Ⅴ-16>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인큐베이팅 관련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예산 5. 제언 1) 법적지위의 제도적 보장 □ 조례를 통한 법적지위의 확보 ○ 현재 센터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 설 설치)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됨. 타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유형, 같은 법적 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지원 ․ 허브 ․ 네트워크 기능 수행에 제한이 존재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48 ○ 조례*를 통해 센터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도와 민간에서 요구하는 센터 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데 추진력이 될 수 있을 것임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증액 및 인력확충 ○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의 경우 약 5천억 원(’18.기준)에 해당하나, 센터의 운영비는 약 27~8억임. 그 중 사업비는 약 5억 원에 한함. 이는 지자체의 장애 인복지관 운영비 수준과 유사하거나, 적은 실정임. 광역지원 ․ 허브 ․ 네트워크 기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적은 예산에 불과함 ○ 예산증액에 대한 근거로서 누림센터의 특수성에 기인함. 과거(경기도장애인종 합복지관)에는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의 충당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자체수입이 없고, 보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 수행에 제한 이 따름 ○ 현재 누림센터는 기획민원실장 및 사무국장 아래 6개 팀(전략기획팀, 스마트종 합민원상담팀, 교육운영팀, 네트워크팀, 자립전환T/F팀, 총무팀)으로 운영 중에 있음. 신규사업과 상대적으로 열약한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팀 신설, 석사급 이상의 직원을 확충해야함 - 현재 각 팀별로 필요한 매뉴얼개발 및 각 사업에 기반한 조사 연구가 수행되고 있 음. 이후에는 전략기획팀에서 조사연구 및 기타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총괄할 수 있 도록 인력를 보강해야 할 것임 - 신설팀 문화체육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문화, 체육,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임 *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49 2) 도청 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칭) 운영 □ 센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간의 업무조정 유도 ○ 센터에서는 5대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포괄적 범위에서는 장애인복지라는 범위 에 해당되나,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사업의 세부 분야는 문화 및 체육, 교육 등에 유관됨 ○ 즉, 센터에서 추진되는 업무는 단순히 장애인복지 분야로서 도청 장애인복지과 (현 시설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등에도 유관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관 되어 있음 - 신규공직자 교육의 경우, 현재는 장애인복지과 시설팀을 통하여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수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 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로의 업무 조정이 필요함에 따른 변화임 ○ 따라서 센터 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청 내 사업 유관 영역 에 있는 부문 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칭)와 같은 조정체계가 필요함 3) 경기도 자립지원센터(가칭) 운영 □ 현 자립전환T/F팀 확대를 통한 경기도 자립지원센터(가칭) 운영 ○ 센터에서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장(지역사회 내 중증장 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보완](장애 인복지과-2738, 2018.02.05.)’를 근거로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자립욕구 장 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맞춤형 자립지원 모델 구축을 위해 ‘자립전환T/F팀’ (팀장1, 팀원2)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팀에서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는 도입기적 사업으로서 자립전환 지 원단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실태분석, 그리고 자립생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50 활주택 개소를 위한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자립생활주택 개소 및 운영, 관계기관 연계 활성화, 맞춤형 자립생활주택 모델 연구,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거주시설 현장 모니 터링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하나 T/F팀 단위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센터조직으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누림센터 내부직원 역량강화 □ 현장해결 능력 강화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인력 확충 ○ 31개 시·군별 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지원 및 허브기능 수행 및 급변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환경 속에서 직원의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임. 센터의 특 성상 일반적인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의 업무와는 구별되는 행정 및 기획능력 이 필수적임 ○ 이에 전직원 공통기본 교육 강화, 글로컬(Glocal, Global + Local) 현장 전문가 양성, 직무 전문가 양성, 그리고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직리더 양성 확대 라는 4가지 체계 아래 직무 전문성과 사업 기획 및 수행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 성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이 필요함 - 공통기본 교육 강화: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치공유 및 개발을 위한 장애인복지 분 야, 조직문화, 기획 및 행정 입문 및 직급별 맞춤형 교육, 전직원 대상 주기적 세미 나 개최 - 글로컬 현장 전문가 양성:실적 우수직원 대상 해외 선진 장애인복지 현장 견학 지 원,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 직무 전문가 양성:직무역량진단, 학습 소모임 구성 및 학술 연수, 전문자격증 취 득 지원, 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실습 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조직리더 양성 확대:팀장급 이상 대상, 리더십 및 기업연계 조직 관리 교육 , 직 무·성과 중심의 전략적 조직(인사) 혁신을 위한 성과중심형 HRD 추진 교육 등

Ⅴ.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정책제언 151 5) 기관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기관평가 시행 ○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맞는 발전전략 아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기능전환 이전인 ‘경기도장애인복지관’으로서 운영 되던 때에는 센터에 대한 평 가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없는 상태임. 이에 누림센터의 운영방안 개선 및 사 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제고의 방안으로서 기관 평가가 필요함 □ 체계적 내부 성과관리를 위한 BSC(Balanced Score Card) 시행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근거, 조직의 성과관 리를 위한 정기적 평가 체계 구축 필요함 ○ 하지만 기존 성과관리의 경우 성과의 재무적이고 회계적인 성과만을 관리의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향상에 치우친 의사결정이 발생할 우려 가 있음. 이에 향후 센터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한 균형성과지표(BSC) 기법을 적용할 것을 제언함 - 주요 성공 요소 및 지표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을 중심으 로 구성됨 <그림 Ⅴ-1> 성과 및 평가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BSC 기본관리 체계도 <그림 Ⅴ-2> BSC 주요성공 요소 및 지표에 따른 주요 질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52 ○ 추진방향 - 센터 미션 및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팀별 성과지표 설정 -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일원화된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전문가를 활용한 지표품질 제고 등 BSC 내실화 6) 센터 증축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 강화 □ 10개 장애인단체 입주에 따른 시설관리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 현재 누림센터에는 광역기능을 하는 장애인복지관련 7개 센터와 경기도장애인관 련 6개 협회가 입주해 있음. 추후 1개층 증축을 통해 장애인관련 10개 단체가 입주 할 예정임. - 누림센터는 성격이 다른 기관들 간에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가 지고 올 수 있도록 중간 매개로써의 역할에 힘써야 할 것임.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 한 시설관리를 통해 입주기관의 편의와 화합을 도모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153 참고문헌 < 국문논문> 김기룡·이경준. (2017).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3, 1-30. 김성희. (2009). “장애인의 폭력·차별 실태”. 보건복지포럼. 153, 6-12. < 국외논문> Olweus, D. (1999). In P. K. Smith, Y. Morita, J. Junger-Tas, D. Olweus, R. Catalano,& P. Slee (Eds.),The nature of school bullying:A cross-national perspective(pp. 7–27).London, UK, & New York, NY:Routledge. < 국문보고서> 권선진·이상무·이정주·이종길·최효진. (2015).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전 환 연구”. 수원: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부처 합동. (201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김종인·정도선·배원희·양희택. (2012).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수원: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 (2012).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서울시복지재단. (2012). “서울시 복지정책 효과정 제고를 위한 간이평가 도입방안 연구”. 이병화·양희택·김성연·이선정·곽유나. (2015).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2016~2020) 수립 연구”. 수원: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54 함영진·황정하·오민수·김성욱·강혜규·박세경 외. (2016). “민간중심의 민관협력 발전방 안 연구”.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타> 세계관광기구. (1999). “세계 관광 윤리 강령”.

부록

부록 157 부록1.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현행 조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정 2008-12-12 조례 제3812호 일부개정 2016-03-22 조례 제51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장애인복지시 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58 제6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 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운 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자격)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9조(임대료 및 사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단체), 사람은 임대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 료를 반환하며, 반환기준과 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경기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단체의 입주

부록 159 3. 그밖에 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범위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감독)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연 1 회 이상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 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시설관리 등)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등 관계 법령 을 준용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에 파견할 수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6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61 【별표 1】[전문개정 2016.03.22.]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경기도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1. 장애인과 관련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 2. 장애인 당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3. 민·관 네트워크 강화 및 문화·체육 활성화 사업 4. 장애인복지 유관기관(단체,시설 등)지원사업 5.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권익옹호 지원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경기도시각장애인 복지관 의정부시 추동로 140 1.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시각장애인 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가. 교육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 나. 재활치료 지원 사업 다. 직업 개발 사업 라. 지역사회 재활네트워크 사업 2.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1. 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 대행 2.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3. 생산업체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62 부록2.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도민의 다양한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이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을 말한다. ② “장애인복지종합지원”이란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행 하는 일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 종합지원기관인 경 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누림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 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능) 누림센터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정보·훈련 제공 3. 장애인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부록 163 4. 장애인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국내외 장애인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6. 장애인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자립전환지원, 단체협업연계 등) 7. 장애인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 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 9. 그 밖에 누림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누림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공 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 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 산의 범위 내에서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을 받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② 센터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종료시 해당연도의 수입·지출결 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계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64 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10조(승인사항)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을 이 조례에 따른 기능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을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3. 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에 관한 사항 4.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제11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의 장은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특정프로그램을 이용하 는 자 또는 단체에게 이용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대료 및 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누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소정의 사용료·임대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은 세입 처리후 시설운 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경기도 또는 누림센터와 교육협력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록 165 4.「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6.「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경기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단체의 입주 7. 그밖에 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범위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 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3명과 위촉직 5명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은 운영법인 대표, 장애 인복지과장, 누림센터 센터장 3명, 위촉직 5명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운영법인 대표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한시기구 운영) ① 도지사는 누림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 견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한시기구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 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66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 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행정지원) 도지사는 누림센터에 위탁한 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 련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 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록 167 부록3. 누림센터 입주기관 소개 □ 누림센터 입주기관 중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센 터,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는 경기도 광역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센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각 광역지원센 터의 전반적인 사업 개관은 다음과 같음 1) 입주기관 주요사업 (1)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개인별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정보제공·서비스 연계 를 통한 맞춤형 평생계획설계 서비스지원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 설계 -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활용을 위한 복지서비스 간 변경 -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 권리구제사업 ○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행하는 유기 등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접수와 조사, 보호조치를 의미 - 모든 절차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에 부합 -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권리실현에 초점, 권리구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 반영 노력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68 □ 공공후견지원사업 ○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긴급하게 후견이 필요 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 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 내용 - 후견 심판청구 지원 - 후견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비용 지원 - 사후조치(기타 변경 청구 등) 지원 - 공공후견지원 모니터링 등 (2)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장애인 가족상담 ○ 가족전문상담 - 장애인가족의 어려움 및 문제 등에 대한 가족 상담(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등) - 장애인가족 중 심층상담 필요시 전문상담으로 연계(심리검사 및 상담, 미술, 놀이, 행동 등 치료 서비스) ○ 위기상담 - 경기도내 위기가정에 상담서비스 및 멘토 역할 수행 - 위기상담사 양성교육(30시간 교육이수) 후 상담사를 파견하여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부모동료 상담 - 부모동료상담사가 부모외 가족에게 대면상담·전화상담·집단상담 지원(조언, 정 보제공, 정서적지지 등 멘토 역할) - 동료상담사대상 심화교육 실시(슈퍼비전 및 사례발표 실시) - 전국 콜센터 대표번호(1800-6755) 또는 경기지역 상담연계센터로 문의 (031-239-6393)

부록 169 □ 가족기능강화 ○ 가족교육 :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교육(부모, 부부, 장애인당사자, 비 장애인 형제 등) ○ 가족동아리 자조모임 : 장애인가족 대상 주제별 교육 및 토론을 통해 멘토 역 할 및 동아리자조모임 활성화 유도 ○ 가족휴식지원 : 장애인 가족간 유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연 8회 장애인가 족 참여 나들이 지원 ○ 경기도가족캠프 : 장애인 가족 내(within)와 가족 간(between) 공동의 활동을 통해 관계개선 및 교류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단합캠프 진행 □ 인식개선 ○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부모 강사를 파견하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이해 및 인권교육 실시 □ 교육연구 ○ 장애인가족 욕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가족의 욕구 및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를 바탕으로 보고회 및 정책제안 실시 ○ 지역정보제공 구축 및 홍보 : 온·오프라인 장애인복지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센터홍보(웹진개발, MOU체결) ○ 시·군 지역센터 실무자 교육 : 시·군센터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70 (3)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상담 ○ 상담사례지원 - 장애인 차별 또는 인권침해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정서적지지, 정보제공, 해당기 관 문제제기, 중재, 진정, 고발, 타기관연대 등의 사례지원 ○ 상담절차 - 상담 및 사례접수→상담사례회의→조사→중재, 진정 및 조정, 법률자문 및 소송 등→권리구제 ○ 상담사례 보고대회 -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분석과 함께 관련 통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평등한 삶 구현 활동의 실천적 공유(연 1회) ○ 법률위원단 운영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자문과 공익 소송 지원 □ 장애인 인권 증진 사업 ○ 장애인차별 등 실태조사 - 장애인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라 조사 실시, 구체적 조치 이행 을 통한 개선, 정책제안 및 보고대회와 토론회 개최 ・ 2016년: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장애인 인권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차별 조례 모니터링 ・ 2017년:경기도 시설 거주 장애인 참정권 실태조사 장애인 표준어 사용 협조 요청 사업 ・ 2018년:31개 시군 조례 모니터링 및 개선 촉구 경기도 산하기관 장애 차별 용어 사용 모니터링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부록 171 ○ 연구개발 - “장애인 인권상담 매뉴얼” 개발 -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장애인권교육의 이해를 도와주는 책” 제작(장애우권익문 제연구소 공동) - 장애인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개발(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공동)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면담원 매뉴얼 제작(성남시장애인원익증진센터 공동) -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 제작(경찰교육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 - 장애유형별 피해자조사 가이드 제작(검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 - 근로감독관을 위한 장애인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 거주인 사망처리 매뉴얼 제작 - 인권상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인권강사단 구성 및 운영 ・ 장애인 인권 강사 아카데미(기본, 심화 과정) ・ 인권 강사 정기 연구 모임 ・ 인권 강사단 파견 : 비장애인단체, 일반 사업체, 학교, 관공서, 장애인대상, 복지시설 등 - 장애인 인권교육 증진사업 ・ 인권교육기관 협력 간담회 ・ 인권강사 역량교육(보수교육) ・ 정기연구학습모임 ・ 인권교육 운영기관 지원사업 등 - 학대신고 의무자(공무원, 복지시설종사자 등)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4)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 보조기기 서비스 활성화사업 ○ 보조기기 서비스 사업 - 보조기기 기초 및 전문상담 서비스 : 대상자 욕구, 신체기능, 운동기능, 보조기기 사용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72 -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 전문상담평가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상자 맞춤형 최적의 보조기기 대여 - 사례관리 : 보조기기 활용성 파악 및 추가욕구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진행 - 서비스 만족도 평가 :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보조기기 욕구 파악 및 서 비스 유지 및 개선 방향 분석 □ 보조기기 교육사업 ○ 보조기기 관련 제도 및 서비스 관련 기본개념 및 실습중심의 보조기기 전문 매 뉴얼을 활용 교육 실시 - 대상 : 재활 및 보조기기 전문가, 공무원, 학계 및 장애인복지 종사자 ○ 보조기기 수리 교육 - 이동보조기기 수리 실무자 대상 수리 및 관리 교육(초급, 고급과정 운영) ○ 보조공학 세미나 - 국내 보조기기 관련 분야의 트렌드 및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보조기기 관련 전문 가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관리사업 ○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 상시·긴급 지원 : 기기 사용자의 불편 최소화 및 보조기기 사용 연속성 지원 - 지역 순회 지원 : 도 내 31개 시·군 지역 연 1∼2회 순회 서비스 실시 - 협력기관 지정 : 지역사회 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관할지역 선정 및 수리서비 스에 필요한 부품 및 사후관리 지원 ○ 보조기기 다시쓰기 사업 : 기증된 보조기기 재사용 및 재활용, 전동 이동보조 기기 배터리 복원 서비스 제공

부록 173 □ 연구개발사업 ○ 보조기기 개조·제작 서비스 : 주거환경, 3D 프린터를 활용한 일상생활 보조 기기 개조 및 제작 서비스 지원 ○ 보조기기 R&D : 센터 자체 기술력과 보조기기 서비스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 인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 기 개발 - 국산화 보조기기 개발, 3D프린터 활용 보조기기 개발 ○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3D프린터를 활용한 지정과제와 장애인이 활용 가 능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비지정 과제 공모(2년 단위 사업) □ 보조기기 네트워크 구축사업 ○ 시·군 보조기기센터 컨설팅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수리 서비스 기관 대상 보조기기 지원, 관련 분야 전문가초청 세미나 진 행 등 지역사회 기관 간 기술력, 서비스대응능력 등의 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노하 우 전수 등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인식개선사업 ○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 장애인·노인 등 욕구가 높은 대상의 보조기기 중 심 전시, 보조기기 전문 상담 및 평가 서비스 진행 -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기기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보조기기 공적급여 사업 - 경기도 내 자문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사업’ 수행 ・ 사업 신청자의 신체·운동 기능과 욕구 등을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보조기기 추천 ・ 연간 보조기기 자문 실적, 내용 등에 대한 결과 분석 및 사업 관련 시·군 담당자-센터간 간담회 실시 ○ 보조기기 인식개선 교육:경기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보조기기-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74 부록4-1. 설문지 유형 1(누림센터 내부 종사자 설문조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역할평가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16년 경기도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기능 및 역할을 전환한 이후 대내・외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道 장애인복지 허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지원기능, 허브기능, 그 리고 네트워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림센터는 현재 6개 팀에 총 37명의 직원이 장애인 권리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민·관 네트워크 강화, 조사연구 활성화를 5대 전략과제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동적인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발전적인 기능 과 역할을 위한 담당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그간의 역할에 대한 평 가와 향후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道 장애인복지의 허브기관으로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이라는 목표 에 부합하는 누림센터의 역할평가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분석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2018. 8. 10 책임연구원 이병화(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미영(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김준범(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련 문의

부록 175 Ⅰ. 누림센터 평가 1. 다음은 누림센터의 전반적 역할에 대한 평가문항입니다. 귀하의 동의정도에 따라 응답(ü표)해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누림센터의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2. 다음은 누림센터의 전반적 역할의 세부평가문항입니다. 귀하의 동의정도에 따라 응답(ü표)해주십 시오. 질문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2) 장애인 당사자, 지역복지관과 단체의 기능 보완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3)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장애인 분야의 정책적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1 2 3 4 5 3. 다음은 누림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에 따른 효과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동의정도에 따라 응답 (ü표)해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누림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 가족, 단체, 협회 및 장애인 복지분야 종사자 등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지원기능 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1 2 3 4 (2) 누림센터는 직접서비스 제공보다는 장애인 당사자, 가족,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서비스 제공을 연계 및 촉진하는 허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1 2 3 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76 4. <보기>는 누림센터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사업들이 장애인 복지의 발전 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평소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주십시오. 5대 전략과제 세부사업(2017년 기준) 1. 장애인 권리증진 • 스마트종합민원상담•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2. 장애인 자립지원 •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 맞춤형도우미 사업 • 직업·진로 지원사업 3.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4. 민·관 네트워크 강화 •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사업 • 자문 및 협력기관 회의 •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5. 조사연구 활성화 •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보기> 전략과제에 따른 누림센터 세부사업 구분 질문 문항 1 2 3 4 (1) 인권과 자립을 실현하는 복지를 위한 장애인 권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2) 인권과 자립을 실현하는 복지를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3)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4)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를 위한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부록 177 5. 다음은 세부평가 지표에 따라 전략과제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 스마트종합 민원센터 상담운영(전문상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발간 장애인복지동향 주간지 발간(정보누림) 경기도 장애인복지 빅데이터 구축 <보기> 누림센터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 질문 문항 1 2 3 4 (1)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장애인 권리증진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예산, 인력 등)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 2 3 4 (6) 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1 2 3 4 (7)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매년 달성하고 있다. 1 2 3 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78 6.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 소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주십시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장애인맞춤형 도우미 사업 장애인산모 및 육아도우미 사업 직업・진로 지원사업 자립전환지원단 운영 <보기> 누림센터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 질문 문항 1 2 3 4 (1)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예산, 인력 등)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 2 3 4 (6) 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1 2 3 4 (7)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매년 달성하고 있다. 1 2 3 4 (8)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집행률은 적정한 수준이다. 1 2 3 4

부록 179 7.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 라 평소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주십시오.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현장맞춤형 종사자교육 장애인 권익옹호 교육 장애정책 아카데미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단체·협업 교육지원 <보기> 누림센터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질문 문항 1 2 3 4 (1)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의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예산, 인력 등)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 2 3 4 (6) 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1 2 3 4 (7)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매년 달성하고 있다. 1 2 3 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80 8.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주십시오. 민·관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민·관협력 간담회, 연찬회 내부 입주기관 회의 및 협업사업 외부기관 회의 및 협업사업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보기> 누림센터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 질문 문항 1 2 3 4 (1) 민·관 네트워크 사업은 장애인복지 유관기관에게 참여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사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논의 및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민·관 네트워크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민·관 네트워크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민·관 네트워크 사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예산, 인력 등)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 2 3 4 (6) 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1 2 3 4 (7)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매년 달성하고 있다. 1 2 3 4

부록 181 9.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생 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주십시오. 조사연구 활성화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운영 지역사회 중심 조직화(CBSS)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욕구조사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보기> 누림센터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질문 문항 1 2 3 4 (1)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은 대상자(기관 및 종사자)에게 기회가 공평하 게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사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사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예산, 인력 등)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 2 3 4 (6) 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1 2 3 4 (7)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매년 달성하고 있다. 1 2 3 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82 10. 다음은 누림센터의 세부 사업의 분류입니다. 광역지원기관임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 가되는 사업과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의 순위를 평가해 주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사업:1순위 (_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1순위 (_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항 목 (1) 종합민원상담 (2)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3)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4) 맞춤형도우미 사업 (5) 직업·진로 지원사업 (6)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7)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자문 및 협력기관 회의 포함) (8)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9)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운영 (10)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11)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12)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부록 183 Ⅱ.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 11. 누림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보다 강화해야 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연계 역할 1 2 3 4 5 (2) 시・군 지역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운영 지원 1 2 3 4 5 (3) 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1 2 3 4 5 12. 누림센터의 세부사업 영역에 따른 5대 전략과제는 <보기>와 같습니다.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향후 보다 강화해야 할 전략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세부사업 영역(2017년 기준) 5대 전략과제 • 스마트종합민원상담 •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1. 장애인 권리증진 • 활동보조인, 맞춤형도우미 양성교육 • 직업·진로 지원사업 • 자립전환지원단 → 2. 장애인 자립지원 •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 3.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사업 • 자문 및 협력기관 회의 •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 4. 민·관 네트워크 강화 •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5. 조사연구 활성화 <보기> 세부사업에 따른 전략과제 구분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 권리증진 1 2 3 4 (2) 장애인 자립지원 1 2 3 4 (3)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1 2 3 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84 질문 12) 다음 분류를 중심으로 누림센터가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수행해야할 사업의 필요성을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1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 목 (1) 종합민원상담 (2)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3)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4) 맞춤형도우미 사업 (5) 직업·진로 지원사업 (6)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7)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자문 및 협력기관 회의 포함) (8)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9)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운영 (10)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11)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12)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13) 자립전환지원단 운영

부록 185 13. 중·장기계획 수립에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및 사회적 요소로서 각 항목의 필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정 책 적 요 소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 2 3 4 (2)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 제도화 1 2 3 4 (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1 2 3 4 (4)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1 2 3 4 (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3 4 사 회 적 요 소 (6) 장애인 건강 및 의료보장 욕구 증대 1 2 3 4 (7) 발달장애 비율 증가 1 2 3 4 (8) 장애인 고령화 1 2 3 4 (9)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 간 격차 1 2 3 4 (10)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수의 증가 1 2 3 4 (11)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요구 증대 1 2 3 4 (12)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3 4 13. 누림센터에서 진행되어야할 향후의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누림센터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86 Ⅲ. 응답자 관련 일반사항 14. 성별 ① 여 ( ) ② 남 ( ) 15. 연령대 ① 20대 (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 ) ⑤ 60대 이상 ( ) 16. 직급 ① 중간관리자 이상 ( ) ② 담당 ( ) 17. 장애인복지 분야 총 근무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년차

부록 187 부록4-2. 설문지 유형 2[외부 사무국장 및 기관(단체)장] 대상 [Type A:평가 및 방향성] 기관번호 - 설문지번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역할평가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16년 경기도장애인종합 복지관에서 기능 및 역할을 전환한 이후 대내・외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道 장애인복지 허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지원기능, 허브기능, 그리고 네트워크기 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림센터는 현재 6개 팀에 총 37명의 직원이 장애인 권리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민·관 네트워크 강화, 조사연구 활성화를 5대 전략과제로 하여 사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동적인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발전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한 담 당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그간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道 장애인복지의 허브기관으로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 합하는 누림센터의 역할평가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합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분석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8. 10 책임연구원 이병화(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미영(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김준범(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지역 ① 가평군 ② 고양시 ③ 과천시 ④ 광명시 ⑤ 광주시 ⑥ 구리시 ⑦ 군포시 ⑧ 김포시 ⑨ 남양주시 ⑩ 동두천시 ⑪ 부천시 ⑫ 성남시 ⑬ 수원시 ⑭ 시흥시 ⑮ 안산시 ⑯ 안성시 ⑰ 안양시 ⑱ 양주시 ⑲ 양평군 ⑳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회신 방법 설문작성 완료 후에는 함께 동봉된 반송봉투에 넣어 2018. 8. 24. (금)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전략기획팀 앞, 우) 16639 E-mail:woolalra@naver.com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88 Ⅰ. 누림센터 소개 ※ 누림센터는 <그림 1>과 같은 배경 아래 설립되었고, <표 1>과 같이 13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 누림센터 설립 배경 및 비전과 목표 구분 내용 1.종합민원상담 - 원-스탑(one-stop) 민원상담서비스(내방, 유선, 온라인, 방문 상담) ※ 스마트종합민원센터, 이동상담서비스 ‘일사천리 누림상담’ 2.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장애인복지 관련 이슈, 도 내 가용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제공 ※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장애인복지동향 ‘정보누림’ 주간지, 장애인복지 빅 데이터 3.활동보조인 양성교육 - 당사자의 자립 및 사회생활 도모를 위한 활동보조인 양성 ※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표준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실무자교육 4.장애인맞춤형도우 미 사업 -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도우미 양성 ※ (경기도 수탁사업) 장애인 생활도우미, 장애인산모 및 육아도우미 5.직업·진로 지원사업 - 당사자의 직업적 욕구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 ※ 스마트폰 수리엔지니어 양성과정, 직업평가 6.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현장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수립 및 제공, 종사자 역량강화 ※ 홍보미디어 과정, 장애정책 아카데미, 장애인 권익옹호 과정,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종사자교육, 신규공직자 장애이해 교육 7.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 민·관 장애인복지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정기회의, 직장교육, 연찬회, 사업연계 <표 1> 누림센터 세부사업 영역 구분 및 내용

부록 189 Ⅱ. 누림센터 평가 1. 다음은 누림센터의 전반적 역할에 대한 평가문항입니다. 귀하의 동의정도에 따라 응답(ü표)해 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누림센터의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2. 다음은 누림센터의 전반적 역할의 세부평가문항입니다. 귀하의 동의정도에 따라 응답(ü표)해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2) 장애인 당사자, 지역복지관과 단체의 기능 보완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구분 내용 9.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사업 및 컨텐츠 개발 지원 ※ 개발단 월례회의, 현장의견수렴, 신규사업 제안 및 검토 10.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CBSS*) - 현장의 지역사회 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담당인력 자문 및 교육, 조직화 사업 지원, 성과보고회 진행 11.장애인복지 컨퍼런스 - 장애인복지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전문강연 진행 ※ 국제세미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ISP 방안모색」 12.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및 배포 ※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도전적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 종사자 교육, 장애인 재 활(케어)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13.자립전환지원 - 당사자의 자립전환을 위한 탈시설화 지원 ※ 자립전환지원단(T/F) 운영,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주택 설치기반 마련 주) ※:세부사업명, CBSS*:Community-Based Supporting Services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90 3. 다음은 누림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에 따른 효과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동의정도에 따라 응답(ü표) 해주십시오. 4. 다음은 세부평가 지표에 따라 전략과제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장 애인 권리증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ü표)해 주십시오.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 스마트종합 민원센터 상담운영(전문상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발간 장애인복지동향 주간지 발간(정보누림) 경기도 장애인복지 빅데이터 구축 <보기> 누림센터 장애인 권리증진 과제 질문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누림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 가족, 단체, 협회 및 장애인 복지분야 종사자 등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지원기능 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1 2 3 4 (2) 누림센터는 직접서비스 제공보다는 장애인 당사자, 가족,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서비스 제공을 연계 및 촉진하는 허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1 2 3 4 (3) 누림센터는 과거 분절되어 있던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매개체를 제공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네트워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1 2 3 4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부록 191 5.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생 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 장애인산모 및 육아도우미 사업 직업・진로 지원사업 자립전환지원단 운영 <보기> 누림센터 장애인 자립지원 과제 6.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장애인 역량강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생 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장애인 역량강화 스마트폰 수리엔지니어 양성과정 진로지원 직업평가 <보기>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1 2 3 4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의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92 7.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현장맞춤형 종사자교육 장애인 권익옹호 교육 장애정책 아카데미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단체·협업 교육지원 <보기>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8.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민·관 네트워크 강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민·관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민·관협력 간담회, 연찬회 내부 입주기관 회의 및 협업사업 외부기관 회의 및 협업사업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보기> 누림센터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민·관 네트워크 사업은 장애인복지 유관기관에게 참여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사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논의 및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민·관 네트워크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민·관 네트워크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의 자격기준을 가진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되고 있다. 1 2 3 4

부록 193 9. 현재 누림센터는 <보기>와 같은 조사연구 활성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 평소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조사연구 활성화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운영 지역사회 중심 조직화(CBSS)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욕구조사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보기> 누림센터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Ⅲ.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 10. 누림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보다 강화해야 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연계 역할 1 2 3 4 5 (2) 시・군 지역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운영 지원 1 2 3 4 5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은 대상자(기관 및 종사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 2 3 4 (2) 기능전환 전 사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사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간적 (물리적), 정보적(홍보적) 접근성이 높아 적절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4)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은 관련 부서(기관 내 및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련) 및 장애인복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행정 여건 변화와 정책의 수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되고 있다. 1 2 3 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94 11. 누림센터의 세부사업 영역에 따른 5대 전략과제는 <보기>와 같습니다.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향후 보다 강화해야 할 전략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세부사업 영역(2017년 기준) 5대 전략과제 • 스마트종합민원상담 •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1. 장애인 권리증진 • 활동보조인, 맞춤형도우미 양성교육 • 직업·진로 지원사업 • 자립전환지원단 → 2. 장애인 자립지원 •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 3.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사업 • 자문 및 협력기관 회의 •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 4. 민·관 네트워크 강화 •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5. 조사연구 활성화 <보기> 세부사업에 따른 전략과제 구분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 권리증진 1 2 3 4 (2) 장애인 자립지원 1 2 3 4 (3)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1 2 3 4 (4) 민·관 네트워크 강화 1 2 3 4

부록 195 12. 다음은 현재 누림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입니다. 향후 누림센터에서 ①지속해야할 사업과 ②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① 지속해야할 사업:1순위 (_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3순위 (_____________) ②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업:1순위 (_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3순위 (_____________) 항 목 (1) 종합민원상담 - 스마트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일사천리 누림상담’ (2)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장애인복지동향 ‘정보누림’ 주간지, 장애인복지 빅데이터 (3)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 표준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실무자교육 (4)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 - 장애인 생활도우미, 장애인산모 및 육아도우미 (5) 직업·진로 지원사업 - 스마트폰 수리엔지니어 양성과정, 직업평가 (6)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홍보미디어 과정, 장애정책 아카데미, 장애인 권익옹호 과정,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종사자교육, 신규공직자 장애이해 교육 (7)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 정기회의, 직장교육, 연찬회, 사업연계 (8) 장애인 문화체육 사업 - 누림콘서트, 경기도장애인 문화축제, 장애인 난타 공연단, 풋살대회, 타악경연대회 (9)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개발단 월례회의, 현장의견수렴, 신규사업 제안 및 검토 (10)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 담당인력 자문 및 교육, 조직화 사업 지원, 성과보고회 진행 (11)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 국제세미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ISP 방안모색」 (12)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도전적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 종사자 교육, 장애인 재활(케어)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96 13. 중·장기계획 수립에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및 사회적 요소로서 각 항목의 필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정 책 적 요 소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 2 3 4 (2)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 제도화 1 2 3 4 (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1 2 3 4 (4)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1 2 3 4 (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3 4 사 회 적 요 소 (6) 장애인 건강 및 의료보장 욕구 증대 1 2 3 4 (7) 발달장애 비율 증가 1 2 3 4 (8) 장애인 고령화 1 2 3 4 (9)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 간 격차 1 2 3 4 (10)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수의 증가 1 2 3 4 (11)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요구 증대 1 2 3 4 (12)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3 4 14. 누림센터에서 진행되어야할 향후의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누림센터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197 Ⅳ. 응답자 관련 일반사항 16. 성별 ① 여 ( ) ② 남 ( ) 17. 연령대 ① 20대 (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 ) ⑤ 60대 이상 ( ) 18. 소속기관/단체 ① 장애인복지관 ( ) ② 장애인단체 ( ) ③ 장애인시설 ( ) ④ 기타(직접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직급 ① 최고관리자 ( ) ② 중간관리자 ( ) 20. 장애인복지 분야 총 근무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년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198 부록3-3. 설문지 유형 3[외부 종사자(일반)] 대상 [Type B:방향성] 기관번호 - 설문지번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역할평가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16년 경기도장애인종합 복지관에서 기능 및 역할을 전환한 이후 대내・외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道 장애인복지 허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지원기능, 허브기능, 그리고 네트워크기 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림센터는 현재 6개 팀에 총 37명의 직원이 장애인 권리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민·관 네트워크 강화, 조사연구 활성화를 5대 전략과제로 하여 사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동적인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발전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한 담 당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그간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道 장애인복지의 허브기관으로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 합하는 누림센터의 역할평가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합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분석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8. 10 책임연구원 이병화(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미영(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김준범(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지역 ① 가평군 ② 고양시 ③ 과천시 ④ 광명시 ⑤ 광주시 ⑥ 구리시 ⑦ 군포시 ⑧ 김포시 ⑨ 남양주시 ⑩ 동두천시 ⑪ 부천시 ⑫ 성남시 ⑬ 수원시 ⑭ 시흥시 ⑮ 안산시 ⑯ 안성시 ⑰ 안양시 ⑱ 양주시 ⑲ 양평군 ⑳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회신 방법 설문작성 완료 후에는 함께 동봉된 반송봉투에 넣어 2018. 8. 24. (금)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전략기획팀 앞, 우) 16639 E-mail:woolalra@naver.com

부록 199 Ⅰ. 누림센터 소개 ※ 누림센터는 <그림 1>과 같은 배경 아래 설립되었고, <표 1>과 같이 13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 누림센터 설립 배경 및 비전과 목표 구분 내용 1.종합민원상담 - 원-스탑(one-stop) 민원상담서비스(내방, 유선, 온라인, 방문 상담) ※ 스마트종합민원센터, 이동상담서비스 ‘일사천리 누림상담’ 2.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장애인복지 관련 이슈, 도 내 가용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제공 ※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장애인복지동향 ‘정보누림’ 주간지, 장애인복지 빅 데이터 3.활동보조인 양성교육 - 당사자의 자립 및 사회생활 도모를 위한 활동보조인 양성 ※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표준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실무자교육 4.장애인맞춤형도우 미 사업 -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도우미 양성 ※ (경기도 수탁사업) 장애인 생활도우미, 장애인산모 및 육아도우미 5.직업·진로 지원사업 - 당사자의 직업적 욕구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 ※ 스마트폰 수리엔지니어 양성과정, 직업평가 6.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현장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수립 및 제공, 종사자 역량강화 ※ 홍보미디어 과정, 장애정책 아카데미, 장애인 권익옹호 과정,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종사자교육, 신규공직자 장애이해 교육 7.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 민·관 장애인복지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정기회의, 직장교육, 연찬회, 사업연계 <표 1> 누림센터 세부사업 영역 구분 및 내용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00 Ⅱ.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 1. 누림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보다 강화해야 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연계 역할 1 2 3 4 5 (2) 시・군 지역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운영 지원 1 2 3 4 5 (3) 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1 2 3 4 5 구분 내용 9.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사업 및 컨텐츠 개발 지원 ※ 개발단 월례회의, 현장의견수렴, 신규사업 제안 및 검토 10.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 (CBSS*) - 현장의 지역사회 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담당인력 자문 및 교육, 조직화 사업 지원, 성과보고회 진행 11.장애인복지 컨퍼런스 - 장애인복지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전문강연 진행 ※ 국제세미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ISP 방안모색」 12.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및 배포 ※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도전적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 종사자 교육, 장애인 재 활(케어)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13.자립전환지원 - 당사자의 자립전환을 위한 탈시설화 지원 ※ 자립전환지원단(T/F) 운영,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주택 설치기반 마련 주) ※:세부사업명, CBSS*:Community-Based Supporting Services

부록 201 2. 누림센터의 세부사업 영역에 따른 5대 전략과제는 <보기>와 같습니다.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향후 보다 강화해야 할 전략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세부사업 영역(2017년 기준) 5대 전략과제 • 스마트종합민원상담 •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1. 장애인 권리증진 • 활동보조인, 맞춤형도우미 양성교육 • 직업·진로 지원사업 • 자립전환지원단 → 2. 장애인 자립지원 •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 3. 장애인・종사자 역량강화 •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사업 • 자문 및 협력기관 회의 •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 4. 민·관 네트워크 강화 •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5. 조사연구 활성화 <보기> 세부사업에 따른 전략과제 구분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 권리증진 1 2 3 4 (2) 장애인 자립지원 1 2 3 4 (3)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1 2 3 4 (4) 민·관 네트워크 강화 1 2 3 4 (5) 조사연구 활성화 1 2 3 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 3. 다음은 현재 누림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입니다. 향후 누림센터에서 ①지속해야할 사업과 ②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① 지속해야할 사업:1순위 (_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3순위 (_____________) ②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업:1순위 (_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3순위 (_____________) 항 목 (1) 종합민원상담 - 스마트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일사천리 누림상담’ (2)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장애인복지동향 ‘정보누림’ 주간지, 장애인복지 빅데이터 (3)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 표준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실무자교육 (4)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 - 장애인 생활도우미, 장애인산모 및 육아도우미 (5) 직업·진로 지원사업 - 스마트폰 수리엔지니어 양성과정, 직업평가 (6)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홍보미디어 과정, 장애정책 아카데미, 장애인 권익옹호 과정,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종사자교육, 신규공직자 장애이해 교육 (7)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 정기회의, 직장교육, 연찬회, 사업연계 (8) 장애인 문화체육 사업 - 누림콘서트, 경기도장애인 문화축제, 장애인 난타 공연단, 풋살대회, 타악경연대회 (9)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개발단 월례회의, 현장의견수렴, 신규사업 제안 및 검토 (10) 지역사회중심 조직화 지원사업(CBSS) - 담당인력 자문 및 교육, 조직화 사업 지원, 성과보고회 진행 (11) 장애인복지 컨퍼런스 - 국제세미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ISP 방안모색」 (12)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도전적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 종사자 교육, 장애인 재활(케어)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부록 203 4 중·장기계획 수립에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및 사회적 요소로서 각 항목의 필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응답(ü표)해주십시오. 질문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정 책 적 요 소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 2 3 4 (2)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 제도화 1 2 3 4 (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1 2 3 4 (4)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1 2 3 4 (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3 4 사 회 적 요 소 (6) 장애인 건강 및 의료보장 욕구 증대 1 2 3 4 (7) 발달장애 비율 증가 1 2 3 4 (8) 장애인 고령화 1 2 3 4 (9) 경기도의 지역적 광범위성 및 31개 시・군 간 격차 1 2 3 4 (10)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수의 증가 1 2 3 4 (11) 장애인분야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요구 증대 1 2 3 4 (12)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3 4 5. 누림센터에서 진행되어야할 향후의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누림센터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