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전재현 목동하늘샘 시설장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전재현 목동하늘샘 시설장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8-0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8년 08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뿸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2010년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이후 만 7년이 지났다.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위 기에 처한 도민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해왔다. 무한돌봄센터는 중앙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의 모태가 되기도 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중심의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무한돌봄 센터를 주목해왔다. 20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 2017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구체화되면서 점차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가구 발굴, 통합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2018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이 100% 설치 예정이다. 이처럼 읍면동 - 공공중심의 사례관리체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거점-민관협력중심의 무한돌봄 센터의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군별로 처한 여 건이 다양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군별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와 함께 우리 재단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올해 진행한 무한돌봄센터 평가과정에는 민간사례관리사와 네트워크팀 운영 상황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무한돌봄센터를 시군단위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가칭)로 확대개편하고, 기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전문사례관리사업단(가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들의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정책 환경을 고려하였다. 이에 시군단위에서는 사례관리시스템의 조정과 관리 기능을 강 화하여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팀 역시 과거 접근성 측면에서 여러 개 분산되어 있던 것을 1개로 통합하여 공공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집중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에 시발 점이 되길 바라며 주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향후 무한돌봄센터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018년 8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본 연구는 2017년 시군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을 평가하여 중기적인 비전수립, 시군별 개선과제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음 ○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상황을 평가한 바가 있고, 연속하여 2017년 무한돌봄 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평가단위는 시군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2017년임. 평가대상 사업은 지역사회통 합사례관리 사업임 - 무한돌봄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에 경기도 자체적인 지원이 추가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즉 희망복지지원단과 무한돌봄센터의 차이는 ① 조직적으로는 권역단위로 설치된 네트워크팀임 ② 인력적으로는 민간사례관리 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채용해 시군과 네트워크팀에 배치한 것임 - 경기도 지원부분만을 특화해서 평가할 경우 시군별로 변형이 심하고, 전체 사업 내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양한 상황임. 이에 시군 전체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우 선 평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한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 사업 부분을 함께 평가함 ○ 경기도 자체 지원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평가 부분에서는 네트워크팀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구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 네트워크팀의 경우에는 시군마다 역할이 다르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이 확대됨에 따라 그 역할 정립에서 어 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번 평가에서 사례관리 부분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네트워킹과 관 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평가하였음 □ 평가지표는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지표를 기초로 하되 2017년 강조되 어야 할 부분,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새롭게 구성함 ○ 총 8가지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어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ii - 네트워크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였고,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 외부 협 력기관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평가하였음 - 맞춤형복지팀 확대에 따라 공공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배점을 상승시켰고,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서비스제공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평가항목은 산출부분과 투입부분으로 구분하였음. 산출부분은 무한돌봄센터의 중요한 목표인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부분,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 분으로 구성됨. 네트워크팀 평가 역시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집중사 레관리가구에 대한 네트워크팀의 역할, 지역사회 네트워킹에서의 역할에 집중 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함 □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평가를 보면, 통합사례관리는 전체 53,122가구로서 2017년 30,370가구에 비해 1.7배 상승하였고, 사례당 회의건 수도 1.9회에서 2.1회로 상승했음. 또한 전체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16년 84.2점에서 86.5점으로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남 ○ 반면, 교육과 슈퍼비전을 위한 시군의 노력, 공공인력의 전문성 수준, 민간사례 관리사의 처우수준은 2016년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가구당 다수의 서비스연계가 긍정적이라 평가하긴 어려우나 2016년에 비해 가구당 서 비스연계건수가 2.9건 감소한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를 사례관리사업 전체에서 네트워크팀의 역할, 지역 사회 네트워킹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해보면, 보면, 민간사례관리사가 경기도 전체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20.3%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는 전체 사례관리업무 수행인력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 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건수는 9,725건으로 전체 사례관리의 20.3% 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iii - 사례관리대상 가구를 일반가구, 집중가구, 위기 가구로 구분할 때, 집중사례관리가 구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 기 가구의 경우 36.8%를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연계건수와 관련해서 보면, 사례관리가구당 서비스를 연계한 건수는 6.0건 으로 전체 무한돌봄센터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서비스연계건수인 4.1건보다 2건 많으며, 사례당 점검건수도 3.2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시군과 네트워크팀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시군별로 사례관리 성과에 편차가 심하고, 체계적인 업무가 이뤄지는지 판단 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시군별로 사례관리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사례관리 담당가구수가 100건 이 넘는 지역들도 있어 실제 사례관리업무가 수행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 들이 있음 ○ 특히,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사례관리업무수행과정 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전반적으로 맞춤형복지팀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 황에서 시군 차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읍면동에서 일반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시군은 기획, 조정, 지원역할 강화 가 필요한 상황임 - 맞춤형복지팀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직과 기타직렬의 공무원이 맞 춤형복지팀에 배치되고 있음. 반면, 통합사례관리업무는 개별 가구에 대한 직접적 인 개입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업무라 할 수 있음 - 이에 시군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처우가 필요한 상황임. 민간사례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iv 관리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지 않는 한 고용이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황임. 이에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과 관 련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네트워크팀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이 균등하지 못하다 보니 담당하는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특성도 지역마다 다름. 장기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관련해 담당사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네트워크팀의 경우 사례관리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은 기 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일부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이런 현상은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과정에서도 지적 된 바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네트워크팀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 강화라고 할 때, 관련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시군 통합사레관리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네트워크팀은 ‘(가칭) 전문사례관리사업단’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군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는 시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및 네트워킹 부분에서도 조정역할을 강화하도록 확대 개편하는 방식임 ○ 전문사례관리사업단은 현재의 네트워크팀이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식임

목차 v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3. 연구내용 8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11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13 2.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지표 26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37 1.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과정 및 고려사항 39 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40 3.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47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55 1. 가평군 57 2. 고양시 62 3. 과천시 65 4. 광명시 68 5. 광주시 73 6. 구리시 79 7. 군포시 83 8. 김포시 88 9. 남양주시 93 10. 동두천시 98 11. 부천시 103 12. 성남시 107 13. 수원시 11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vi 14. 시흥시 117 15. 안산시 122 16. 안성시 127 17. 안양시 130 18. 양주시 133 19. 양평군 138 20. 여주시 143 21. 연천군 148 22. 오산시 153 23. 용인시 158 24. 의왕시 163 25. 의정부시 167 26. 이천시 172 27. 파주시 177 28. 평택시 182 29. 포천시 187 30. 하남시 192 31. 화성시 197 Ⅴ| 결론 201 1. 요약 203 2. 무한돌봄센터 개선과제 206 | 부록 211

목차 vii 표 차례 <표 Ⅱ-1> 2010년, 2017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및 민간사례관리사 정원 현황 ························ 19 <표 Ⅱ-2> 2017년 무한돌봄센터 수행 연인원 ············································································· 21 <표 Ⅱ-3> 2017년 무한돌봄센터 관련 공공인력 직렬별, 근무지별 배치현황(연인원 기준) ········ 22 <표 Ⅱ-4> 2016년~2017년 사례관리 수행인력 실 근무지 ························································· 23 <표 Ⅱ-5> 2017년 무한돌봄센터 관련 업무수행인력 근무지별 기능(연인원 기준) ···················· 24 <표 Ⅱ-6> 2017년 무한돌봄센터 : 시군 전체 운영 평가 지표 항목별 개선사항 ······················ 32 <표 Ⅱ-7> 2017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운영 평가 지표(번호: 전체 평가지표 번호 활용) ·········· 34 <표 Ⅱ-8> 201년,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 36 <표 Ⅲ-1> 2016년-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 44 <표 Ⅲ-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평가 ··························································· 52 <표 Ⅳ-1>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59 <표 Ⅳ-2> 가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61 <표 Ⅳ-3>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63 <표 Ⅳ-4>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66 <표 Ⅳ-5>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69 <표 Ⅳ-6> 광명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71 <표 Ⅳ-7> 광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75 <표 Ⅳ-8> 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77 <표 Ⅳ-9>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80 <표 Ⅳ-10>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82 <표 Ⅳ-11>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84 <표 Ⅳ-12> 군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86 <표 Ⅳ-13>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89 <표 Ⅳ-14>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91 <표 Ⅳ-15> 남양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94 <표 Ⅳ-16> 남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96 <표 Ⅳ-17>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99 <표 Ⅳ-18>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01 <표 Ⅳ-19>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04 <표 Ⅳ-20>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06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viii <표 Ⅳ-21>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08 <표 Ⅳ-22>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10 <표 Ⅳ-23> 수원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13 <표 Ⅳ-24> 수원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15 <표 Ⅳ-25> 시흥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18 <표 Ⅳ-26> 시흥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20 <표 Ⅳ-27>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23 <표 Ⅳ-28>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25 <표 Ⅳ-29>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28 <표 Ⅳ-30>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31 <표 Ⅳ-31>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34 <표 Ⅳ-32> 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36 <표 Ⅳ-33>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39 <표 Ⅳ-34> 양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41 <표 Ⅳ-35>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44 <표 Ⅳ-36> 여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46 <표 Ⅳ-37> 연천군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49 <표 Ⅳ-38> 연천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51 <표 Ⅳ-39>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54 <표 Ⅳ-40> 오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56 <표 Ⅳ-41>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59 <표 Ⅳ-42>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61 <표 Ⅳ-43> 의왕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64 <표 Ⅳ-44> 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66 <표 Ⅳ-45> 의정부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68 <표 Ⅳ-46> 의정부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70 <표 Ⅳ-47>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73 <표 Ⅳ-48> 이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75 <표 Ⅳ-49> 파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78 <표 Ⅳ-50> 파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80 <표 Ⅳ-51>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83 <표 Ⅳ-52> 평택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85 <표 Ⅳ-53>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88

목차 ix <표 Ⅳ-54> 포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90 <표 Ⅳ-55> 하남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93 <표 Ⅳ-56> 하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195 <표 Ⅳ-57>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198 <표 Ⅴ-1> 현재와 변화모형 비교 ····························································································· 209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x 그림 차례 <그림 Ⅱ-1> 통합사례관리 절차도 ···························································································· 16 <그림 Ⅱ-2> 통합사례관리절차상 주체별 역할 ·········································································· 17 <그림 Ⅴ-1> 읍면동과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역할 ······································································ 210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내용

Ⅰ. 서론 3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10년 경기도에 설치된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한국 복지서비스 전달체 계의 단절성과 단편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2009년 무한돌봄센터는 시군-지역사회 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 회 내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표로 설치됨 -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위기가구의 발굴, 발굴된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목표로 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옴 - 2010년 남양주를 시작으로 2011년 31개 시군 전체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현 재까지 운영 중임 - 공공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일부 시군의 경우 네트워크팀을 1개로 통합하 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고, 민간사례관리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시군도 존재하 는 상황임. 그러나 시군 무한돌봄센터(team)는 전국적으로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 과 같은 조직형태라는 점에서 현재 3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라 볼 수 있음 □ 2010년 무한돌봄센터 설치 이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무한돌봄 센터는 여러 가지 한계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4 ○ 초기 무한돌봄센터 설치 당시에는 네트워킹 환경이 시군 내 미비하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무한돌봄센터 설치 이후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위기가구 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함(성은미 외, 2012) ○ 그러나 희망복지지원단, 복지동사업, 읍면동복지허브화, 2018년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까지 지속해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무한돌 봄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2016년부터 본격화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 하는 조직과 수행 인력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경기도에서 추 진해오던 무한돌봄센터와 사례관리 수행조직(거점 vs 읍면동), 수행인력(통합사례 관리전문가 vs 사회복지공무원)을 규정하는 방식이 다름 - 이런 여건 변화에 발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시군별로 무한돌봄센터 운영방식과 운영성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시군여건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이뤄지고 있음 - 지역마다 통합사례관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국비인건비 지원을 받는 통합 사례관리사와 경기도비 지원을 받는 민간사례관리사와의 역할 부분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변형이 나타남. 또한 민간사례관리사의 일부가 읍면동에 배치되기도 하고, 가평군은 가평복지재단에서 민간사례관리사를 채용하기도 함 □ 여러 가지 변화 과정에서 무한돌봄센터가 여타 지자체에서 운영되지 않는 경기 도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 ○ 첫째, 경기도 자체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환경변화에서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중기적인 비전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함 - 성은미 외(2017) 연구에서 2016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바 있음. 이 런 평가틀의 기본을 유지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무한돌봄센 터의 성과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될 수 있고, 이런 자료는 지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Ⅰ. 서론 5 □ 특히, 본 연구의 평가의 단위를 시군으로 선정하여 시군별로 개선과제를 제시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함 ○ 본 연구에선 먼저 경기도 전체적인 무한돌봄센터의 성과를 살펴봄.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다양한 변형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시군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나 민간사례관리사와 같이 경기도가 자체적으 로 지원한 인력과 별도 조직의 성과를 포함하여 시군 내 통합사례관리 운영체 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함 ○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개발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유사 지 표로 지속해서 평가하여 제도변화과정과 이에 대한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기존 평가 틀을 최대한 활용함 - 다만, 1차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제약점을 개선해 평가지표로 활용함 ○ 개선사항은 크게 네트워크팀 운영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는 점, 기존 지 표 중에서 의미가 없거나 수식 등이 불명확한 지표를 개선함 - 타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무한돌봄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① 조직적으로는 권역 단위로 설치된 네트워크팀임 ② 인력적으로는 민간사례관리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채용해 시군과 네트워크팀에 배치한 것임 - 이런 무한돌봄센터의 특징이 평가과정에서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시군 대상 의 전반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팀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측정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였음 - 기존 지표 중에서 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확장형네트워크팀 평가 지표는 시군으로부터 수거가 되지 않은 점, 경기도내 확장형 네트워크팀수가 적다 는 점에서 삭제함 ○ 분석은 전체 무한돌봄센터 성과, 네트워크팀의 성과, 시군별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2016년 성과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함 ○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무한돌봄센터 발전방안과 지표개선사항을 제시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무한돌봄센터는 단순히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로 구분하기 어렵고, 타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사례관리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임 □ 연구범위를 시군 내 통합사례관리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이유는 첫째, 시군과 네트워크팀, 읍면동이 밀접하게 연계 운영되어 별도의 성과측정 의미가 약하다 는 점 둘째, 시군별로 무한돌봄센터의 다양한 변형이 이뤄지고 있어 하나의 기 준으로 연구범위를 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셋째,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 리사의 성과를 엄밀하게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기 이전 무한돌봄센터는 조직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여타의 사업과 구분이 명확했음 -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설치 초기부터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이라는 조 직을 중심으로 구분되어왔음.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시군 조직의 위상(과, 팀) 이나 업무분장(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등)과 관련 없이 무한돌봄센터라는 1개 팀 (team) 조직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왔음 - 네트워크팀 경우에도 기본형네트워크팀 내에 민간사례관리사가 어떤 조직형태와 집단에 속했는지 구분하지 않고, 민간 위탁되어 설치된 네트워크팀이라는 조직을 평가할 수 있었음 - 과거 인력 측면에서도 무한돌봄센터 내 공무원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 ○ 최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이후 조직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업무가 시군-네 트워크팀-읍면동으로 다층화되어 평가 대상 확대가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로 수행되는 데, 무엇보다 읍면동 자체적인 통합사례관리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Ⅰ. 서론 7 ○ 시군별로 사업이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어 네트워크팀의 숫자가 조정되고 있고, 민간사례관리사의 근무지 역시 시군과 네트워크팀, 읍면동으로 다양화되고 있 음. 때문에 네트워크팀에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만 집중해 평가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 역시 근무지가 시군이나 읍면동으로 같은 경 우에는 그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특히, 민간사례관리사가 행복e음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행복e음 실적으로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의 실적을 구분하기 어려움 □ 다만, 무한돌봄센터의 조직 구조 중 특이사항이 권역 단위 네트워크팀이라는 점에서 해당 네트워크팀의 성과는 2017년 무한돌봄센터 성과평가 과정에서 특 화해 분석하고자 함 □ 평가 대상 기간은 2017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역사회 통합 통합사례관리 업 무수행 내용임 2) 연구방법 □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연구에서 활용한 지표를 기본으로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평가 지표를 개선함 □ 평가자료는 시군으로부터 행정자료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며, SPSS 프로그 램을 활용 분석함 ○ 현장평가위원들과 개발한 평가지표를 경기도를 통해 시군에 배포함 ○ 2018년 3월~4월 사이에 시군과 네트워크팀으로부터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를 수거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8 ○ 받은 평가자표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자료가 부족한 경우 추가 요청하였으며, 증빙에 따라 평가자표를 일부 수정하였음. 시군별로 3차례 대조해 수를 수정함 - 일부 시군의 경우 평가과정에서 무한돌봄센터 실무자의 부족, 담당자의 변경으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자료를 해석 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팀 평가자표의 경우 네트워크팀이 현재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 를 제출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음. 이런 경우 네트워크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분석을 진행하지 않음 □ 평가자료 중에서 시군-네트워크팀-읍면동 간의 네트워킹 현황을 살펴보기 위 해 전화설문을 진행하였음 ○ 시군으로부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맞춤형복지팀 인력현황, 협력기관의 담당자 명단을 받고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함 ○ 조사기간은 2018년 5월에 진행되었고, 응답자들은 31개 시군 내 620이 응답하였음 - 시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321명이 응답 하였고,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협력기관 279명이 응답하였음 - 시군별로 보면, 대부분 10명 정도의 업무 관련자, 협력기관 실무자가 응답한 것으 로 나타남. 다만, 구리시는 협력기관 응답자가 3명이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17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지표 개 선사항을 Ⅱ장에서 살펴봄 ○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 설치된 이후 2017년 현재 조직적, 인력적, 기능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가대상이 되는 2017년 무한돌봄센터의 조직, 인 력, 기능적 특징을 살펴봄

Ⅰ. 서론 9 ○ 2016년 무한돌봄센터 성과를 평가한 지표를 개선하도록 함. 개선과정은 현장전 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음 □ Ⅲ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지표별 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상황을 분석함 ○ 시군별 구분 없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2017년 동안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투입된 인력현황, 사례관리 등의 성과를 살펴봄. 특히, 2016년 유사한 평가지표 로 평가된 항목들이 있어 이를 비교하면서 2017년 개선사항, 제약사항을 점검 ○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 과정에서는 네트워크팀 성과를 별도로 조사하였음. 무한돌봄센터 전체 평가 부분에서 네트워크팀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함 □ Ⅳ장에서는 시군별로 무한돌봄센터 평가를 추진한 내용을 살펴봄 ○ 31개 시군별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값이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볼 때, 2016년 성 과와 비교해볼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시군별 분석을 추진함 ○ 시군내에 네트워크팀의 성과 역시 함께 분석해서 살펴봄 □ Ⅴ장에서는 위의 평가결과에 기초해 무한돌봄센터의 개선방향, 평가의 개선방 향을 제시함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2.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지표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13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1) 무한돌봄센터 개요 □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의 부재, 무한돌봄사업의 제약성 때문에 설치되었음(성은미 외, 2017) ○ 첫째, 복지전달체계의 분절성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복합적 욕 구가 있는 가구에 개별기관별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을 의미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은 개별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 욕구 가 있는 가구는 기관들을 따로따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이 과정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해왔으며, 이런 서비스 단편 성 문제는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 복지전달체계가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 둘째,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의 부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공공기관 이 연계되지 않아 체계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리가 이뤄져 오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있지 만, 이들 기관이 서로 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복합적 욕구가 있는 가구를 전반적으 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되지 않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4 ○ 셋째, 경기도는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목적으로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 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함 -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 선 지원 후 심사를 기본으로 하여 저소득층 중 위기에 노출된 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긴급복지급여, 무한돌봄급여를 받았음에도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 는 가구가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시됨 □ 2010년 설치된 무한돌봄센터의 목적은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가구에게 통합적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 첫째,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2010년 당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황 이었음. 이에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은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레관리를 수행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특히, 무한돌봄센터는 고위험군의 위기가구, 네트워크팀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 제를 가진 집중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역할을 담당함 -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 전반적인 자원관리 및 배분 역할을 담당 ○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과 민간, 민간과 공 공기관이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 무한돌봄센터에서는 네트워크팀 중심의 권역사례회의, 통합사례관리 회 의 등 다양한 민간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 □ 무한돌봄센터의 조직은 시군차원에서는 타 지자체와 같이 희망복지지원단이 있고, 권역에 네트워크팀이 설치된 특징이 있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15 ○ 시군별로 희망복지지원단 즉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시군 내 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그 명칭이 희망복지지원단 대신 무한돌봄센터를 활용하고, 도비 지원을 받는 민간사례관리사가 시군 무한돌봄센터 내에 1~2명 배치되어 있다는 점임 ○ 조직적으로 무한돌봄센터가 타 지자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분소형식의 네트 워크팀이 시군 여건에 따라 1개~8개 설치되어 있다는 점임 -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던 2010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달체계 개편 사업이 시군 중심의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에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경기도 내 시군들은 면적 이 넓어서, 시군 중심의 사례관리체계로는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시군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 면적과 생활권에 기초하여 1개~8개의 분소형 식의 네트워크팀을 설치하였음 ○ 네트워크팀은 민관 협력차원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위 탁방식으로 설치되었고, 농촌지역에는 확장형네트워크팀이 설치됨 - 민간기관과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 허브 역할 담당 기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트워크팀은 허브역할 담당을 위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됨 -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경우 필요한 자원과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통합사례관리조정과 직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설치함 □ 인력적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채용한 민간사례관리사가 시군과 네 트워크팀에 배치되는 특징이 있음 ○ 시군: 팀장, 팀원,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로 구성 - 타 지자체와 같이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과 내의 팀으로서 팀장(6급), 팀원으로 구 성되어 있음. 통합사례관리사는 국비지원을 받는 사례관리전담인력으로 시군구에 배치되어 있다가 최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근무하기도 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6 - 민간사례관리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채용한 사례관리전문인력임. 시군구와 네트 워크팀에 배치되어 있음. 기본형 즉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기본형 네트워크팀은 1명 의 민간사례관리사가 배치되고,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5 명까지 배치될 수 있음 □ 과거 시군-네트워크팀-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 연결되는 통합사례관리체계가 2017년 읍면동복지허브화 이후 시군-읍면동 체계가 강화되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업무가 수행됨 ○ 2010년 초기 설치 당시 무한돌봄센터는 도센터-시군센터-네트워크팀-지역사 회협력기관이 연계되어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체계였음(성은미 외, 2017) - 읍면동은 초기상담 이후 대상 가구를 의뢰하는 지역사회 협력기관 중 하나였고, 중 심적인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은 시군과 네트워크팀이 담당하도록 설계함 ○ 2017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 중 일부가 읍면동으로 이관되어 시군-읍면동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변화됨 - 2018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사업명이 변경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인 적안전망 구축)의 업무를 읍면동에 담당하는 사업이었음 - 이런 변화에 맞춰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인력이 확충되었음 □ 이런 변화에 따라 무한돌봄센터의 각 주체들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팀은 있어서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만성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 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함 ○ 통합사례관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대상자 접수 이후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통합사례관리가 수행됨 <그림 Ⅱ-1> 통합사례관리 절차도 출처:보건복지부(2018). 뺷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뺸.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17 ○ 각각의 역할은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음. 읍면동은 초기상담 및 일반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고난도사례관리, 네트워크팀은 집중가구 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함 -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의하면, 사례관리가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 고 있어서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 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가 적용되는 가구임 -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의하면, 고난도가구는 초기상담시 주요문제 에 ʻ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ʼ과 ʻ정신건강ʼ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사례,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을 의미함 - 경기도의 경우 집중사례관리대상가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집중사레 관리가구는 읍면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반가구보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 지고 있으나 그 문제가 만성적이고 긴밀하게 개입이 필요한 가구라 할 수 있음 집중대상 사례의뢰 읍면동 시군 무한돌봄센터(통합사례관리사 포함) 네트워크팀 초기상담 초기상담 일반사례관리가구 사례관리 수행 고난도 고난도 사례관리가구 사례관리 수행 집중대상 집중사례관리가구 사례관리 수행 대상자 접수 사례의뢰 사례의뢰 욕구조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 고난도 사례에 대한 솔루션 위원회 추진 권역별 사례회의 통한 네트워킹 수행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및 종결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및 종결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및 종결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사후관리 수행 사후관리 의뢰 사후관리 의뢰 <그림 Ⅱ-3> 통합사례관리절차상 주체별 역할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8 ○ 사례관리절차에 포함되진 않지만, 사례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에서 도 각 주체들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시군:자원발굴, 통합사례관리 실적관리 - 네트워크팀: 지역사회 기관들 네트워킹, 권역 내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 지원(슈퍼 비전 등)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자원발굴 및 연계 2) 무한돌봄센터의 현황 □ 이런 변화 속에서 시군과 네트워크팀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체계는 읍면동으로 까지 확대되었고, 네트워크팀의 조직과 업무, 인력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조직적으로 보면, 2010년 1월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2017년 12월 기준으로 무한돌봄센터는 31개 설치되어 있으나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시군은 29개임 ○ 아래 표는 2010년과 2017년 무한돌봄센터의 인력과 조직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읍면동복지허브화 등의 사업으로 네트워크팀수는 18개 감소했고 민간사례관리 사는 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에는 2010년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될 당시의 조직현황과 2018년 1월 기준으 로 무한돌봄센터 조직현황을 정리한 것임 - 수원시가 2011년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2010년 무한돌봄센터 초기 시작 할 당시 시군센터는 30개였으며, 2017년에는 모든 시군에 무한돌봄센터(희망복지 지원단)가 설치되어 있음 - 네트워크팀수는 고양, 의정부, 화성에서 네트워크팀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2010년 에 비해 18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민간사례관리사는 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화성에서 가장 많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19 ○ 전체적인 수치변화를 보면,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네트워크팀수는 초기 83 개 대비 21.7%포인트 감소했지만, 민간사례관리사 수의 변화는 초기 195명의 3%포인트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군명  2010년 2017년 증감 시군센터 네트워크팀 인원수 시군센터 네트워크팀 인원수 네트워크팀 인원수계 기본 확장 계 기본 확장 계 30 83 75 14 195 31 65 48 17 189 -18 -6 가평 1 2 1 1 8 1 0     6 -2 -2 고양 1 5 5   7 1 0 0 0 2 -5 -5 과천 1 1 1   1 1 0      0 -1 -1 광명 1 3 3   5 1 3 3   5 0 0 광주 1 2   2 12 1 2   2 12 0 0 구리 1 2 2   4 1 1 1   4 -1 0 군포 1 2 2   4 1 2 2   4 0 0 김포 1 1 1  3 1 0   0 5 -1 2 남양주 1 4   4 22 1 4   4 20 0 -2 동두천 1 1 1   3 1 1 1   4 0 1 부천 1 7 7   9 1 8 8   10 1 1 성남 1 6 6   8 1 7 7   8 1 0 수원시 0         1 0     8 0 8 시흥 1 6 6   8 1 6 6   7 0 -1 안산 1 4 4   6 1 5 5   5 1 -1 안성 1 2   2 12 1 2   2 12 0 0 안양 1 4 4   6 1 4 4   6 0 0 양주 1 2   2 10 1 2   2 12 0 2 양평 1 2 2   4 1 2   2 4 0 0 여주 1 2 2   4 1 2 2   4 0 0 연천 1 2 2   4 1 1 1   4 -1 0 오산 1 2 2   4 1 2 2   4 0 0 용인 1 3 3   5 1 3 3   5 0 0 의왕 1 2 2   4 1 2 2   3 0 -1 의정부 1 3 3   5 1 0     4 -3 -1 이천 1 2 2   4 1 2   2 6 0 2 파주 1 2 2   4 1 0 0 0 9 -2 5 평택 1 2 2   4 1 1 1   1 -1 -3 포천 1 3 1 2 13 1 3   3 13 0 0 하남 1 1 1   3 1 0     2 -1 -1 화성 1 3 2 1 9 1 0      0 -3 -9 출처:2010년 자료(성은미 외, 2010), 2018년 예산기준(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표 Ⅱ-1> 2010년, 2017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및 민간사례관리사 정원 현황 (단위: 명, 개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0 □ 둘째, 인력적인 측면에서 아래 표는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를 위해 2017년 1년 간 시군구 무한돌봄센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 사의 연인원을 살펴본 것임 ○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되어 2017년 한 해 동안 시군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관 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888명임 - 아래 표는 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와 관련해 시군구에서 제출한 인력현황을 정리한 것임 - 이에 의하면, 2017년 한해 동안 시군구 무한돌봄센터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거쳐간 공무원이 총 888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규모와 2017년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 현황에 따라 관련 공무원수는 유동적 임. 예를 들어, 고양이나 부천, 안산과 같이 규모가 크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 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지역은 공무원 인력이 50명이 넘게 나타남 - 반면, 과천이나 의왕은 10명 정도의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안성과 같이 허브화추진 비율이 낮은 지역 역시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복지직 비율은 73.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천이나 광명, 남양주, 부천은 100% 복지직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 무한돌봄센터와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의 직렬을 살펴보면, 대부분 복지직이 근무하 는 것을 알 수 있음 - 과천, 광명, 남양주, 부천은 100% 복지직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연천 은 복지직 비율이 50%가 되지 않고, 이천, 파주, 화성은 복지직 비율이 60% 미만 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통합사례관리 관련 연인원은 410명이며, 이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가 211명, 통합사례관리사가 199명임 - 이 수치는 앞의 <표 Ⅱ-1>과 다른데, 이는 앞의 표는 정원이고, 아래 표는 연인원 이기 때문임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21 - 현재 410명 통합사례관리 관련 업무 수행인력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는 211명이 며,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있는 남양주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과천이 나 화성은 0명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199명이며, 이 중에서는 수원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부천, 성남 역시 15명 수준으로 나타남 구분   공무원 인력 전체 소속 직급 사례관리 인력  시군구 (명수) 읍면동 (명수) 복지직 행정직 기타직렬 사례관리인력 전체 인력수 (명수) 민간사례 관리사 (명수) 통합사례 관리사 (명수)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888 133 755 653 73.5% 191 21.5% 42 4.7% 410 211 199 가평 21 5 16 13 61.9% 5 23.8% 3 14.3% 9 6 3 고양 52 9 43 34 65.4% 16 30.8% 2 3.8% 20 8 12 과천 10 3 7 10 100.0% 0 0.0% 0 0.0% 2 0 2 광명 26 4 22 26 100.0% 0 0.0% 0 0.0% 15 9 6 광주 39 3 36 28 71.8% 7 17.9% 4 10.3% 16 13 3 구리 12 4 8 10 83.3% 2 16.7% 0 0.0% 7 4 3 군포 19 7 12 15 78.9% 4 21.1% 0 0.0% 8 4 4 김포 39 2 37 21 53.8% 17 43.6% 1 2.6% 8 5 3 남양주 23 3 20 23 100.0% 0 0.0% 0 0.0% 26 20 6 동두천 9 3 6 7 77.8% 2 22.2% 0 0.0% 7 4 3 부천 65 5 60 65 100.0% 0 0.0% 0 0.0% 26 10 16 성남 34 5 29 26 76.5% 8 23.5% 0 0.0% 25 10 15 수원 24 0 24 20 83.3% 4 16.7% 0 0.0% 41 8 33 시흥 30 3 27 23 76.7% 6 20.0% 1 3.3% 23 16 7 안산 55 12 43 44 80.0% 11 20.0% 0 0.0% 19 8 11 안성 11 4 7 10 90.9% 1 9.1% 0 0.0% 5 2 3 안양 26 4 22 19 73.1% 7 26.9% 0 0.0% 13 6 7 양주 38 4 34 24 63.2% 13 34.2% 1 2.6% 15 12 3 양평 18 3 15 12 66.7% 4 22.2% 2 11.1% 9 5 4 여주 26 5 21 20 76.9% 4 15.4% 2 7.7% 8 6 2 연천 11 3 8 5 45.5% 6 54.5% 0 0.0% 8 4 4 오산 11 3 8 8 72.7% 3 27.3% 0 0.0% 7 4 3 용인 29 3 26 20 69.0% 3 10.3% 6 20.7% 15 5 10 의왕 9 3 6 7 77.8% 2 22.2% 0 0.0% 9 4 5 의정부 37 11 26 33 89.2% 3 8.1% 1 2.7% 11 4 7 이천 21 4 17 12 57.1% 4 19.0% 5 23.8% 10 6 4 파주 46 4 42 23 50.0% 16 34.8% 5 10.9% 12 10 2 평택 29 3 26 20 69.0% 7 24.1% 2 6.9% 6 2 4 포천 24 5 19 16 66.7% 8 33.3% 0 0.0% 18 14 4 하남 42 2 40 29 69.0% 12 28.6% 1 2.4% 7 2 5 화성 52 4 48 30 57.7% 16 30.8% 6 11.5% 5 0 5 출처: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표 Ⅱ-2> 2017년 무한돌봄센터 수행 연인원 (단위: 명수, %)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2 □ 무한돌봄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직렬을 소속과 함께 살펴보면, 시군 관련업무 공무원 중 복지직은 76.2%,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복지직 비 율은 73.2%로 나타남 ○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직접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지 직 비율이 읍면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읍면동은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읍면동 협의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복 지팀 연인원이라는 점에서 복지직은 73.2% 수준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사들의 근무지를 보면, 민간사례관리사는 네트워크팀 근무비율이 69.6%로 가장 높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시군과 읍면동 근무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지만, 2016년에 비해 시군 근무비율이 낮아짐 ○ 아래 표는 2016년과 2017년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자의 근무지임. 2016년은 설문조사 자료이고, 2017년 자료는 무한돌봄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연인원이 라는 점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음 - 2016년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자의 근무지 관련된 설문조사는 2017년 5월~6일에 수행되었고, 시군을 통해 일괄 조사함. 총 통합사례관리사 199명, 민간사례관리사 191명 자료임 - 2017년 자료는 무한돌봄센터 평가를 위해 배포한 평가 시트에 연인원을 작성토록 하여 자료를 수집함. 민간사례관리사 214명, 통합사례관리사 199명에 대한 자료임 ○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볼 때, 읍면동 근무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 민간사 례관리는 네트워크팀 근무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구분 전체  복지직 행정직 기타직렬  전체 복지직 행정직 기타직렬 시군 130 99 27 4 100.0% 76.2% 20.8% 3.1% 읍면동 753 551 164 38 100.0% 73.2% 21.8% 5.0% 출처: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표 Ⅱ-3> 2017년 무한돌봄센터 관련 공공인력 직렬별, 근무지별 배치현황(연인원 기준) (단위: 명수, %)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23 - 근무지 현황을 2016년과 2017년 비교해보면, 읍면동 근무비율이 2016년 25.4%지 만, 2017년 130명인 31.5%로 높게 나타남. 이는 「2017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 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를 3개월 범위에서 읍면동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임 - 실제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지를 보면, 2016년 읍면동 근무비율이 33.2% 수준이 었으나 2017년 47.2%로 14.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민간사례관리사는 읍면동 근무자 수가 2016년 33명에 비해 36명으로 늘어났 으나 네트워크팀 근무비율이 여전히 6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셋째,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복지직은 시군이나 읍면동 모두에 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시군 무한돌봄센터 내 행정직은 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관리 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는 통합사례 관리사보다 관리업무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공무원 직렬별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현황을 살펴보면, 시군에서 근무하는 복 지직의 경우 59.6%는 사례관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직은 61.5%가 사 례관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에서 근무하는 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11.1%는 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 며, 29.3%는 사례관리와 더불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례관리 이외의 업무 를 수행하는 59.6%는 팀장과 같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무한돌봄센터 내 자원관 리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임 -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은 사례관리 업무를 100% 수행하는 경우 는 없고, 사례관리와 시스템 관리업무 수행 비율이 38.5%, 사례관리 이외의 업무 가 6.15%로 나타나고 있음 근무지 2016년 2017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시군구 162 41.5% 32 16.8% 130 65.3% 128 31.0% 29 13.60% 99 49.70% 네트워크팀 129 33.1% 126 66.0% 3 1.5% 155 37.5% 149 69.60% 6 3.00% 읍면동 99 25.4% 33 17.3% 66 33.2% 130 31.5% 36 16.80% 94 47.20% 전체  390 100.0% 191 100.0% 199 100.0% 413 100.0% 214 100.00% 199 100.00% - 2016년 근무지:2017년 5월~6월 시군의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의 소속기관, 실근무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함. – 통합사례관리사 199명 응답(2016년 퇴사자 6명 포함), 민간사례관리사 191명 응답함. 출처: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평가자료; 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표 Ⅱ-4> 2016년~2017년 사례관리 수행인력 실 근무지 (단위: 명, %)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4 ○ 읍면동은 복지직 공무원이 사례관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11.9%, 행 정직은 34.1%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는 시군, 읍면동, 네트워크팀에서 사례관리 여타 업무뿐만 아니 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15.4%인 것으 로 나타남. 반면, 읍면동 근무는 100% 사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상황임. 네트 워크팀은 7.4%가 사례관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사는 시군에 근무하는 경우 8.3%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외는 대부분 통합사례관리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쟁점 □ 정책변화의 환경을 살펴본 결과 무한돌봄센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치했던 네 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위상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구분 복지직 행정직 기타직렬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소계 시군 사례관리수행 11 11.1% 0 2 50.0% 21 80.8% 76 90.5% 110 46.0% 사례관리 + 관리업무 29 29.3% 10 38.5% 0 4 15.4% 7 8.3% 50 20.9% 사례관리 이외 업무 59 59.6% 16 61.5% 2 50.0% 1 3.8% 1 1.2% 79 33.1% 총계  99 100.0% 26 100.0% 4 100.0% 26 100.0% 84 100.0% 239 100.0% 읍면동 사례관리수행 171 34.6% 20 12.2% 9 23.7% 27 100.0% 94 100.0% 321 39.3% 사례관리 + 관리업무 264 53.4% 88 53.7% 19 50.0% 371 45.4% 사례관리 이외 업무 59 11.9% 56 34.1% 10 26.3% 125 15.3% 총계 494 100.0% 164 100.0% 38 100.0% 27 100.0% 94 100.0% 817 100.0% 네트 워크팀 사례관리수행 - 86 57.7% 6 100.0% 92 59.4% 사례관리 + 관리업무 52 34.9% 52 33.5% 사례관리 이외 업무 11 7.4% 11 7.1% 총계  149 100.0% 6 100.0% 155 100.0% 출처: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표 Ⅱ-5> 2017년 무한돌봄센터 관련 업무수행인력 근무지별 기능(연인원 기준) (단위: 명, %)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25 □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함 ○ 2017년까지 수행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매뉴얼(보건복지부, 2017)에 의하면, 통 합사례관리대상 가구는 일반사례와 고난도 사례로 구분되고, 일반사례는 읍면 동, 고난도 사례는 시군구에서 담당 ○ 네트워크팀에서 주로 담당했던 사례관리대상가구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문제 를 가진 가구가 대부분이었고 일반사례와 긴급사례로 구분할 경우 긴급사례 일 부와 일반사례 일부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서 네트워크팀이 긴급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반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이 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네트워크팀이 담당하는 사례관 리대상 가구의 특징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읍면동과 동일한 사례관리 를 진행하거나 시군과 역할 중복을 경험하기도 함 □ 네트워크팀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민간사례관리사 역시 어떤 사례관리대상가구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할지 모호하고 무엇보다 고용 불안정 문제가 있어 이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민간사례관리사들의 상당수가 네트워크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팀의 정체성 혼란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체성 혼란으로 연결됨 ○ 특히, 민간사례관리사를 고용한 곳(위탁기관)과 민간사례관리사에게 업무를 지 시하는 곳(시군 무한돌봄센터)이 서로 달라 조직 내에서나 업무와 관련 집중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런 측면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상황을 평가함에 네트워크팀을 별도로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해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과정에서는 네트워크팀 평가를 추 가하여 진행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6 2.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지표 1) 2016년 무한돌봄센터 성과평가지표 검토1) □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에 별도의 평가 지표를 개발한 바 있음 ○ 성은미 외(2016)에서 지적했듯이,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는 2010년, 2011년, 2012년 개발되어 평가된 바가 있음. 무한돌봄센터 평가라는 점은 같음에도 불 구하고, 평가마다 평가의 목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대상이 달라 일관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함 - 2010년 이뤄진 무한돌봄센터 평가연구(성은미 외, 2010)는 무한돌봄센터 설치시기 로서 주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등 기반여건 마련에 집중해 평가를 진행함. 평가의 대상의 시군단위의 무한돌봄센터의 업무내용이며, 평가내용은 인프라, 사례관리 질적 수준에 대한 부분이었음 - 2011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연구(전재현 외, 2011) 역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와 조직 운영에 집중되어 개발됨.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내용을 주로 평가함 - 2012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연구(성은미 외, 2012)는 전달체계 평가지표에 맞춰 시 군단위 평가보다는 무한돌봄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함 - 2015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연구(김희연 외, 2015)는 통합사례관리 업무 부분에 집 중해 평가를 진행했고, 시군단위 평가보다는 무한돌봄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를 진행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 가의 대상을 시군별 사업으로 규정하여 추진 - 뺷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평가의 목적과 대상, 범위가 매번 달라지면 지속해서 정책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 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1) 2016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내용 평가지표 개발 과정,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성은미 외(2017), 뺷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평가연구뺸를 참조.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27 - 평가대상 단위는 시군으로 정하는데, 시군별 사업의 다양한 변이가 이뤄지고 있다 는 점, 지역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기도 전체만 조망할 경우 구체적인 개선과 제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평가대상 단위를 시군으로 규정해 평가를 추진함 □ 2016 운영평가를 위해 개발된 평가지표는 현장연구방법론을 활용해 현장 실무 자들의 의견 중심으로 개발하였음 ○ 경기도와 시군의 추천을 받아 공무원 1명, 시군에서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2 명, 민간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함 ○ 평가지표개발은 총 4회에 걸쳐 방향, 영역별 내용, 지표의 검토와 배점 등을 검 토하여 진행하였음 □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를 위해 개발된 평가지표는 무한돌봄센터의 목 적이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가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네트워킹 강화라는 측면에 집중해 지표를 개발하였음 ○ 위기가구 사례관리대상자수, 사례회의수, 서비스연계건수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 하여 얼마나 많은 가구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검토하도록 지표 를 개발함 ○ 사례회의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참여하는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수정을 위해 현장평가위원들과 추가회의를 진 행하여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마련함 ○ 2018년 2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현장평가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통 합사례관리사 2명, 민간사례관리사 3명, 공무원 1인이 참여함. 2017년 평가지표 개발위원 중 공무원 1인, 민간사례관리사 1명은 변경되어 회의를 진행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8 - 공무원은 2017년 평가지표 개발에 참여했던 담당자 인사로 무한돌봄센터 관련 업 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기본형 네트워크팀이 운영되는 지역의 공무원이 참여함 - 민간사례관리사는 확장형 네트워크 담당자 1명이 변경되어 회의를 진행함 □ 회의 과정에서 개선 지표는 총 8가지 차원에서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음 ① 교육이수와 관련된 지표 중 중복되는 항목이 있어 삭제되는 것이 필요 - 전반적인 공공인력의 교육 이수율을 2016년 조사하였는데, 실제 교육 이수율로 전 문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시군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이미 각 인력의 전문성 확인을 위해 50시간 교육이수 여부를 검토하는 지표 와 중복되어 수정 필요 ② 협력체계 중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016년 무한돌봄센터 평가 당시에는 읍면동-네트워크팀-시군에 집중해서 협력체 계를 분석하였으나 통합사례관리의 기본이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킹이라는 점에서 타 민간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이에 2017년 평가과정에서는 네트워킹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읍면동-네트워크팀-시 군에 근무하는 인력 이외에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결합하는 민간실무자 대상으로 네트워킹 조사를 추가하여 진행 ③ 확장형 네트워크팀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 필요 -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네트워크팀 중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이용시설 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설치함. 인력 역시 기본형 네트워크팀이 1명이지만, 확장형 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고, 주요 기능은 통합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과정 에서 이뤄지는 각종 휴먼서비스와 자원연계 기능을 함께 수행함 - 2016년 무한돌봄센터 평가과정에서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성과는 정성평가 방식으 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었음. 즉 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정성평가 방식으로 지표가 마련됨. 이에 따라 지표에 대한 이해가 네트워 크팀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증빙자료 준비가 만만치 않음 - 또한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초기 직접 서비스 기능이 중요했으나 최근 직접 서비스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29 제공과 더불어 기본형 네트워크팀과 같이 사례관리 조정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라 는 점에서도 확장형 네트워크팀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이에 현재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위치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 에서 간소화가 필요 ④ 2017년 읍면동 허브화 확산과정에서 복지직이거나 복지 관련 전문성이 다소 부 족한 공공인력이 통합사례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강화됨. 이에 공공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의 배점 상향 필요성 제시됨 -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7년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장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공공인력이 읍면동에 배 치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복지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특히, 무한돌봄센터에서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 업 무는 타 업무보다 전문성이 중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공공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배 점 상승 필요 ⑤ 지역여건을 반영해 차등 배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16년 평가지표는 수원과 연천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건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가됨. 비록, 점수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이런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어야 실무자들의 노력과 업무수행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차등점수의 부여방식이나 점 수 차등점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실제 수보다는 비율 을 활용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함 - 예를 들어, 인사이동이 발생한 공무원 수 자체로 수원과 연천을 비교하는 것이 아 니라 분석과정에서 해당 공무원 현원 대비 인사이동 공무원수로 비교하여 지역차 이가 점수 차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분석함 ⑥ 서비스연계건수는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과정에서 무조건 서비스연계건수가 높을수록 점수를 받는 방식을 개선해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그러나 2016년, 2017년 자료만으로 적정수준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2016년 기준을 그대로 활용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30 - 서비스연계건수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건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평 가지표를 설계할 경우 통합사례관리의 다양한 과정 중에서 서비스연계에만 집중되 는 부작용 발생 - 또한 서비스연계가 많을수록 통합사례관리업무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데 에도 논쟁점이 존재함. 그러나 아직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2017년 점수를 6분위로 구분하여 점수를 배정함 ⑦ 시군 전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팀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현재 제시된 지표의 성과를 네트워크팀별로 산정(전문성, 처우, 사례관리 관련 실 적)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팀 평가지표를 개발해 활용 - 네트워크팀의 경우 경기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운 영됨. 첫째, 권역내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둘째,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부분임 - 네트워크팀 평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목표 즉 네트워킹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내 전체 통합사례관리 사업 안에서 네트워크팀은 얼마나 집 중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을 담당해오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⑧ 지표의 특성에 맞춰 투입과 산출 등으로 구분해 통합사례관리 등의 실적이 낮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2016년 무한돌봄센터 평가를 진행한 이후 지역에 따라 평균보다 네트워킹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통합사례관리실적 등이 낮은 시군이 발견되었음 - 2016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로는 산출성과가 낮은 점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지속적 평가를 위해 2016년 평가지표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현재 의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함 - 이에 2017년 평가는 현재 제시된 평가지표를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로 구분해서 살 펴보도록 함. 산출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의 노력 정도와 인 력적인 지원 노력이 산출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임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31 2)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특징 □ 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평가할 지표는 현장에서 제시한 8가지의 개선과 제를 수용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함 ○ 아래 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제시해놓은 것임. 구체적인 계산방식과 점수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 관련해 자세한 지표별 설명은 성은미 외(2017), 『2016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 영성과평가』 연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평가지표에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자면, 첫째, 지표의 순서를 변경하여 투입과 산출지표로 구분하였음. 산출지표는 무한돌봄센터의 목표라 할 수 있는 통합사 례관리사업과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분임 - 대표적인 산출지표는 무한돌봄센터의 고유 업무가 통합사례관리라는 점에서 사례 관리가구 부분을 산출지표로 구분함. 특히, 사례관리가구수는 적정선을 중심으로 점수를 차등화 하였고, 사례회의수나 서비스연계건수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에서 현재 지표를 대표적인 산출지표로 활용 - 읍면동-네트워크팀-시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해당 지역의 네트워킹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역시 산출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이는 다양한 정책노력이 라는 투입에 따라 실무자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투입지표로는 시군차원의 지원, 인력의 투입에 집중해서 살펴봄 ○ 둘째, 인력의 투입 부분은 인력의 전문성, 인력의 안정성, 인력의 처우에 집중해 서 살펴봄 - 인력의 전문성은 관련한 자격증, 경력에 집중해서 측정하며, 안정성은 2017년 인 사이동을 했거나 퇴직한 인력수를 중심으로 측정하였음 - 민간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전반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고 용의 안정성(정규직 여부), 호봉승급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셋째,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점수 배점함 - 사례관리 업무의 특성상 적정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업무 수행을 통해 사례관리업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32 무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음.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6개월 기 준 20건, 연 40건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40건을 기준으로 하여 30~50건의 사례관리 수행을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이 외는 점수 배점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함 - 서비스연계와 관련해서 2016년 자료로는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 양 기준을 결정 하기 어려워 2017년 평가지표에서도 가구당 서비스연계건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활용함 평가지표 평가척도 점수배점방식 2016년 평가지표 개선 사항 A. 운영 관리 (투입 지표) 시군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지원 1) 읍면동· 시군·네트 워크팀의 협력체계 구축(통합 사례 관리 업무관련) ① 시군 차원에서 외부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 )회 ②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외부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 )회 통합사례 회의 구분 회의건수 ③-①.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여자: 읍면동, 네트워크팀 ③-②.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여자: 읍면동, 시군구 ③-③.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여자: 읍면동, 네트워크팀, 시군구 ③-④. 통합사례관리 회의시 협력기관이 참여한 횟수(네 트워크팀 수탁기관 제외) * 평균값을 기준으로 점수 배점 - 추가: 네트워크 팀 지표 포함 B. 조직 및 인력 (투입 지표) 1. 공공인력 1) 센터장의 전문성 ① 사회복지 직렬 ( ) ②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경험자 ( ) ③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④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 ) - 유지: 계산식 명확화 2) 맞춤형복 지팀장의 전문성 ① 사회복지 직렬 ②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경험자 ( ) ③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④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 ) - 유지: 계산식 명확화 3) 공공인력 의 안정성 16년 무한돌봄센터 인사발령한 공무원 수 / 시군 무한돌봄센터 공무원 인력 현원 - 유지 4) 교육 참여율 공무원 교육참여시간 - 삭제: 중복되어 삭제 2. 민간인력 1) 민간사례 관리사의 전문성 2017년 민간사례관리사 연인원 경력 - 유지: 계산식 명확화 2) 통합사례 관리사의 전문성 2017년 통합사례관리사 연인원 경력 - 유지: 계산식 명확화 <표 Ⅱ-6> 2017년 무한돌봄센터 : 시군 전체 운영 평가 지표 항목별 개선사항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33 평가지표 평가척도 점수배점방식 2016년 평가지표 개선 사항 3) 종사자 처우의 적정성 ① 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전환 비율 ② 사례관리사의 급여 산정 시 경력 인정 비율 ③ 사례관리사의 급여산정 시 호봉 승급 인정 ④ 종사처우를 위한 지원수준: 통합사례관리사 및 동일한 대우를 받는 민간사례관리를 위한 처우개선비 - 추가: 통합사례 관리사를 위한 처우개선 비 항목 4) 민간사례 관리사의 안정성 2017년 민간사례관리사 퇴직자수 / 현원 - 유지 5) 통합사례 관리사의 안정성 2017년 통합사례관리사 퇴직자수 / 현원 - 유지 6) 교육참여율 - 교육참여시간 - 유지 C. 무한 돌봄 통합 사례 관리 (산출 지표) 통합사례 관리 1) 통합사례 관리 실적 - 30건 이상~50건 미만 (10 점) - 25건 이상~30건 미만 또는 50건 이상~55건 미만 (8점) - 20건 이상~25건 미만 또는 55건 이상~60건 미만 (6점) - 15건 이상~20건 미만 또는 60건 이상~65건 미만 (4점) - 15건 미만, 65건 이상 (2점) - 유지: 자료 수집 세분화 2) 사례회의 운영 - 사례회의 건수 ① 1회 미만 ② 1회이상-1.5회미만 ③ 1.5회이상-2회미만 ④ 2회 이상 - 유지 3) 자원개발 및 활용 자원활용으로 인한 서비스 연계 건수 - 평균값 대비 점수 - 유지 4) 사후관리 실적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가구 사후관리 수행 비율 - 유지 A. 운영 관리 (산출 지표) 네트워킹 에 대한 만족도 2)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 팀의 업무협력 관련 인식도 10문항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추가: 협력기관 대상 설문 포함하여 총 600명 조사 D. 확장형 네트워크 1) 프로그램 적절성 2)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평가 ① 통합사례관리사별 담당 프로그램 수 ② 프로그램 참가자중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비율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삭제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34 □ 2017년부터는 네트워크팀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지표를 추가하는 것 보다는 위의 시군 지표를 최대한 활용해 네트워크팀 평가를 시행 하고자 함 ○ 아래 표는 네트워크팀 평가에 활용된 지표로서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 부분이 평가지표임 ○ 시군 전체 평가에는 없지만 네트워크팀 평가에 추가된 부분은 첫째, 통합사례관 리의 난이도별로 사례대상 가구를 살펴본 것 둘째, 사례회의 때 네트워크팀의 노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 것 셋째, 종결사유를 구체적으로 살 펴본 적임 -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중요업무가 통합사례관리라는 점에서 공무원이나 통합사례관리사와 비교해볼 때,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는 어떤 수준의 통합 사례관리를 수행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표들을 추가함 - 이를 위해 사례의 난이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회의 때 슈퍼바이저 등 의 참여 업무, 종결 사유 등을 살펴봄 평가지표 평가척도 점수배점방식 A. 운영관리 (투입지표) 시군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지원 1) 읍면동·시군·네트 워크팀의 협력체계 구축(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 ②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외부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 )회 * 평균값을 기준으로 점수 배점 B. 조직 및 인력 (투입지표) 2. 민간인력 1)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2017년 민간사례관리사 연인원 경력 3) 종사자 처우의 적정성 ① 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전환 비율 ② 사례관리사의 급여 산정 시 경력 인정 비율 ③ 사례관리사의 급여산정 시 호봉 승급 인정 4) 민간사례관리사의 안정성 2017년 민간사례관리사 퇴직자수 / 현원 6) 교육참여율 - 교육참여시간 C. 무한돌봄 통합사례 관리(산출 지표) 통합사례 관리 1) 통합사례관리 실적 민간사례관리사가 중요한 사례관리실적 민간사례관리사가 중요한 사례관리의 난이도 <표 Ⅱ-7> 2017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운영 평가 지표(번호: 전체 평가지표 번호 활용)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35 □ 전반적인 배점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무한돌봄센터 인력 및 업무지원과 관련된 비중은 2016년 6점에서 8점으로 상승 시켰고, 읍면동, 시군구, 네트워크팀과의 협조는 20점으로 같지만, 협력기관의 협력 정도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음 ○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평가지표 개선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의 전문성 부 분에 배점을 상승시켰고, 민간인력의 전문성, 안정성 모두 배점을 높임 - 공무원 인력의 공공성은 2016년 평가지표와 같되 배점을 높였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역시 2016년 평가지표와 같되 배점을 높임 -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위한 처우개선비 수준을 평가에 포함함 ○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통합사례관리실적을 2016년과 같게 점수배점을 진 행하였지만, 자료수거방식을 사례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네트워크팀 평가와 관련해서 네트워크팀의 점검 및 종결, 종결사유를 추가하여 평 가를 진행함 평가지표 평가척도 점수배점방식 2) 사례회의운영 항목 ㉮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건수 ㉯ 네트워크팀 사례회의 참여한 공무원(시군, 읍면동) 인력수 ㉰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네트워크팀 위 탁기관 제외) ㉱ 사례관리회의 운영시 내부 슈퍼비전 등을 위해 네트워크 팀 중간관리자 이상(사례관리 경력 7년 이상, 팀장 이상) 인력이 참여한 횟수(민간사례관리사 제외) 3) 자원개발 및 활용 자원활용으로 인한 서비스 연계 건수 - 평균값 대비 점수4) 종결 종결대상가구수, 종결사유 A. 운영 관리(산출 지표) 네트워킹 에 대한 만족도 2) 읍면동·시군· 네트워크팀의 업무협력관련 인식도 기 진행했던 설문 중 네트워크팀과 관련된 6가지 문항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36 평가분야  평가 영역 평가지표  2017년 2018년  총괄  총괄 네트워크팀 A. 운영관리 (투입지표)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업무지원 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지원정도 6 8 2 B. 조직 및 인력(투입지표) 공공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2 2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성 2 4 공공인력의 안정성 2 3 교육참여율 3   민간인력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3 5 10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3 5   종사자처우의 적정성 9 12 12 민간사례관리사의 안정성 2 3 5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정성 2 3   교육참여율 2 4 5 C. 무한돌봄 사례관리 (산출지료) 사례관리 사례발굴 7 사례관리 실적 10 10 10 사례회의 운영 10 10 12 자원개발 및 활용 6 6 10 사후관리실적 5 5   점검횟수   7 종결 및 종결사유 10 A. 운영관리 (산출지표)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 읍면동, 시군구, 네트워크팀의 업무협력 관련 만족도 20 20 10 D. 확장형 네트워크팀  프로그램       15 0  0 합계     100 100 100 <표 Ⅱ-8> 201년,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37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1.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과정 및 고려사항 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3.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39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1.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과정 및 고려사항 □ 경기도를 통해 각 시군에 평가지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함 ○ 받은 자료는 증빙자료와 함께 3차례 대조해 수를 수정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 지 못한 지역들에 집중해서 자료를 수거함 ○ 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일부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 누락된 내 용이 있는 것도 있음 - 본 연구가 시군별 서열화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누락된 내용은 제외 하고 분석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 고양, 화성은 네트워크팀이 없거나 민간사례 관리사가 없는 지역으로 평가 수치를 일부 조정함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나 민간사례관리사의 부재가 2017년 1월부터 추진된 것이 아니라 2017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변화가 이뤄진 상황임. 이에 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로 현원과 연인원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고양시는 민간사례관리사 대부분이 2017년 퇴직했고, 1명이 현원으로 확인됨. 이 경우 평가 제출 자료는 연인원 중심으로 퇴직자와 교육시간 등이 제출되었는데, 이 를 현원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해석에 한계가 발생함 - 이런 현상은 고양시와 화성시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남. 이에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 교육시간, 종사자처우의 경우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산정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40 ○ 안성은 네트워크팀 자료는 제출했으나 시군 전체 자료에 일부 누락 부분이 있 음. 누락 된 부분은 평가내용 교정과정에서 현원이 아니라 연인원을 중심으로 분석함 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 무한돌봄센터의 목표는 첫째,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둘째,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킹임. 이 두 가지를 산출지표로 설정했고, 그 외의 관련된 인프라, 인력은 투입지표로 설정해 진행하였음 □ 아래 표는 2016년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전체 운영평가를 정리한 자 료임. 경기도 전체 운영사항, 시군별 평균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음 □ 평가결과 즉 사례관리와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통합사례관리는 전체 53,122가구로서 2017년 30,370가구에 비해 1.7배 상승하였고, 사례당 회 의건수도 1.9회에서 2.1회로 상승했음. 또한 전체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16년 84.2점에서 86.5점으로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업무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전체적인 사례수가 많아졌고 사례 당 회의 수가 2016년 1.9회에서 2.1회로 높아짐. 반면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 는 7.0건에서 4.1건으로 감소하였음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따라 1인당 적정사례수를 1년에 50사례 정도로 볼 때, 2017년 1인당 담당사례수는 58.9사례로 나타남. 시군별로 편차가 있겠으나 적정사 례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맞춤형복지팀 설치확대에 따라 사례회의수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사례당 사례회 수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41 ○ 만족도는 86.5점으로 나타났고, 2016년 만족도인 84.2점에 비해 1.3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2017년 무한돌봄센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런 무한돌봄센터운영의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노 력, 시군의 투입 부분을 살펴보면, 2017년 슈퍼비전 및 교육은 367회, 시군별 로 평균 11.8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음 ○ 통합사례관리업무의 특성상 외부의 교육 및 슈퍼비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 노력 이 지속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시군단위에서 추진된 슈퍼비전 및 교육은 2016년 411회, 2017년 367회 추진 되었고, 시군별로 보면, 2016년 13.3회, 2017년 11.8호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맞춤형복지팀 설치가 가속화되면서 읍면동 단위에서도 다양한 슈퍼비전과 교육이 추진되나 현재 평가지표는 시군 단위에서 이뤄진 것이라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경기도 전체적으로 2017년 367회 추진되었고, 이 중에서 절반 수준인 182건은 네트워크팀이 주최해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네트워크팀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 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력투입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례관리업무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살펴보면, 2017년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2016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 타남 ○ 시군 무한돌봄센터장의 전문성을 살펴보면, 31명 중에서 복지직 팀장은 21명으 로 67.7%이며, 맞춤형복지팀장 중에서 복지직 팀장 비율은 59.0%로 나타나고 있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42 - 2017년 시군 무한돌봄센터장(팀장) 중에서 복지직은 2017년 21명, 복지 경력이 3 년 이상인 비율이 23명으로 나타났음 - 2016년과 비교해볼 때, 복지 경력 3년 이상인 비율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자격 증 소지 여비, 교육시간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시군 무한돌봄센터장 의 전문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성을 살펴보면, 복지직이 160명으로 59%, 복지경 력 3년 이상인 비율이 73.1%, 자격증 소유자가 141명으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해볼 때, 맞춤형복지팀장이 121명에서 271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 고, 이에 따라 3년 이상 경력자비율, 자격증 소지가 비율, 교육이수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 경력을 점수화한 경력점수가 2016년 3.6점, 2017년 4.0점으로 높아짐. 화성과 고양 등 민간사례관리사 감소 이전의 인력을 포함한 수치임 - 2017년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여한 교육시간은 전체 4.903시간, 1인당 23.5시간으 로 나타남. 사례관리 경력이 1년 이하인 민간사례관리사는 15명으로 전체의 6.7% 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3년 비율이 17.4%, 7년 이상 비율이 42.9%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해볼 때,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이 1인당 28.4시간에서 23.5시 간으로 감소했음. 경력자비율을 비교해보면,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7년 이상 인력 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경력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 ○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파악을 위해 경력을 점수화한 값에 의하면, 2016년 4.0점에서 4.1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4,304시간이며, 1인당 23.5시간 으로 나타나고 있음.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을 보면, 7년 이상자 비율이 44.3%로 가장 높고, 5년~7년 이하는 24.0%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과 비교해볼 때,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시간은 1인당 27.2시간에서 23.5시간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자는 2016년 비해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43 ○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를 비교해 보면, 1인당 교육시간은 23.5시간 으로 유사하지만, 경력은 민간사례관리사보다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는 2016년에 근무하던 인력이 2017년까지 지속하여 근무하면서 경 력자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경력점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는 앞서 설명했듯이 화성과 고양 등 시군별로 민간사례관리사의 변 화가 발생하면서 현재 경력점수는 한시적이라 할 수 있음 □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처우수준을 살펴보면, 민간사례관리사는 경력인정, 호봉 인정비율이 높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수준을 보면, 민간사례관리사 중 정규직은 122명으로 58.4%, 통합사례관리사는 146명으로 전체 통합사례관 리사의 79.8%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과 비교해보면, 민간사례관리사의 처우수준은 악화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사들의 처우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는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정규직 민간사례관리사는 125 명에서 122명으로 감소했으나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정규직 비율은 56.8%에 서 58.4%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경력인정자수는 2016년 181.5명에서 157명으 로, 호봉인정자수는 192.5명에서 162명으로 감소했음 - 전반적으로 민간사례관리사의 처우수준은 2016년에 비해 악화한 것을 알 수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0% 목표에 맞춰 정규직인력수가 116명에서 146명으로 증대하였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경력과 호봉인정비율 역시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음 □ 업무추진에서 인력의 안정성은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인력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시군 무한돌봄센터 공무원 중 인사이동이 이뤄진 공무원은 57명,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사 42명,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사 26명으로 나타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44 구분 경기도 합계 시군 평균 및 비율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 비전 및 교육 소계 411.0 회 367.0 회 13.3 회 11.8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411.0 회 185.0 회 13.3 회 6.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182.0 회 5.9 회 공공 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 돌봄 센터 전체 무한돌봄센터 팀장 31 명 31 명 100 % 100 % 팀장 복지직 여부 21.0 명 67.7 %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23.0 명 23.0 명 74.2 % 74.2 %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21.0 명 20.0 명 67.7 % 64.5 %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17.0 명 15.0 명 54.8 % 48.4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121 명 271 명 100 % 100 %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160.0 명 59.0 %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94.0 명 198.0 명 77.7 % 73.1 %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80.0 명 151.0 명 66.1 % 55.7 %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50.0 명 115.0 명 41.3 % 42.4 %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6,243.5 시간 4,903.0 시간 28.4 시간 23.5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4.5 % 6.6 %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15.5 % 18.4 %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7.3 % 13.3 %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9.5 % 17.9 %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38.6 % 43.9 % 민간사례관리사 연인원 210명 196 명 100.0 % 100.0 %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5,007.5 시간 4,304.0 시간 27.2 시간 23.5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4.0 점 4.1 점 100 % 100 %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3.3 % 9.3 %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7.6 % 12.0 %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1 % 20.2 %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32.1 % 24.0 %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38.0 % 44.3 % 전체인력 186 명 201 명 100 % 100 % <표 Ⅲ-1> 2016년-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45 □ 전반적으로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를 목표에 맞춰 진행해보면,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53,100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였고, 사례회의건수도 1.9 회에서 2.1회로 높아졌음. 또한 네트워킹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교육과 슈퍼비전을 위한 시군의 노력, 공공인력의 전문성 수준, 민간사례 관리사의 처우수준은 2016년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가구 구분 경기도 합계 시군 평균 및 비율 년도 2016 2017 2016 2017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 례관리 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125.0 명 122.0 명 56.8 % 58.4 %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181.5 명 157.0 명 82.5 % 75.1 %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192.5 명 162.0 명 87.5 % 77.5 % 전체 통합사 례관리 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116.0 명 146.0 명 63.0 % 79.8 %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41.0 명 70.0 명 22.3 % 38.3 %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94.0 명 111.0 명 51.1 % 60.7 %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346,387.0 천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시군 무한돌봄센터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 (현원 대비) 67.0 명 57.0 명 44.4 % 57.0 %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9.5 % 20.1 %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17.9 % 14.2 %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2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0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0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0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46 당 다수의 서비스연계가 긍정적이라 평가하긴 어려우나 2016년에 비해 가구당 서비스연계건수가 2.9건 감소한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첫째, 시군 차원의 교육과 슈퍼비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군별로 지원의 편 차가 심한 상황임 - 읍면동에서 일반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시군은 기획, 조정, 지원역할 강화 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사업이 교육 및 슈퍼비전임 에도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아예 사업이 없거나 2~4차례 정도에 머물고 있음 - 지속해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공공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군의 교육 및 슈퍼 비전에 대한 기능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둘째, 맞춤형복지팀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인력의 전문성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 복지직을 우선 배치하고, 복지직이 아닌 경우 복지 관련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맞춤형복지팀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직과 기타직렬의 공무원이 맞 춤형복지팀에 배치되고 있음. 반면, 통합사례관리업무는 개별 가구에 대한 직접적 인 개입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업무라 할 수 있음 - 이에 맞춤형복지팀에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 지 원이 필요함 - 특히, 앞의 문제와 맞물려 시군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 셋째,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 전달체계가 변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민간사례관리사들의 이직이 많고, 시군에 따라 서는 민간사례관리사들의 경력이 아주 짧은 지역들도 있는 상황임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처우가 필요한 상황임. 통합사례 관리사는 일부 지역에서 진통이 있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호 봉과 경력 인정 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반면, 민간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규직 전 환을 진행하지 않는 한 고용이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황임. 이에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47 ○ 넷째, 사례관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함 - 정부 합동평가가 주로 사례관리 가구수에 집중되어있어 2016년에 비해 2017년 사 례관리대상가구는 1.7배 증대하였음. 또한, 사례당 사례회의수는 2016년 1.9회가 2.1회로 높아졌음 - 그러나 시군별로 사례관리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사례관리 담당 가구수가 100건이 넘는 지역들도 있어 실제 사례관리업무가 수행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 역들이 있음 - 사례당 사례회의건수는 2회가 된다고 해도, 서비스연계건수가 사례당 1건 정도인 시군들도 있어 일반사례관리대상 가구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사례관리업무가 수행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사례관리업무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3.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 아래 표는 2017년 별도로 진행했던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평가 내용을 정리 한 자료임 □ 네트워크팀 및 민간사례관리사의 중요한 과업은 첫째, 전체 사례관리사업 내에 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수행 둘째, 지역 사회 내에서 네트워킹 체계 마련임 ○ 앞서 사례관리절차도와 네트워크팀의 역할 등에서 언급했듯이 네트워크팀과 민 간사례관리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배치한 것은 공공에서 수행하기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임. 이에 아래 네트워크팀 평가과정에서는 전체 사례관리사업에서 네트워크팀이 차지하는 비 중을 중심으로 평가함 ○ 네트워크팀은 권역별 사례회의 운영 등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네트워킹 역할을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48 담당함. 이에 평가과정에서도 사례회의에 얼마나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하는지,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평가함 □ 첫째,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례건수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 담당하는 건수는 9,725건으 로 20.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집중사례와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 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의 전체 사례관리건수는 네트워크팀 평가를 위해 별도로 조사한 가구수 로서 현재 사통망 입력 여부가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 나타난 현상임 - 시군에 따라 네트워크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례를 사통망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 고, 지역에 따라 사통망 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사통망의 통합사례관리 절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된 가구가 다시 사 통망에 입력될 때 전산망에서 신규 가구로 등록되지만, 네트워크팀에서 기존 사례 로 간주하는 때도 있음 - 이에 네트워크팀 평가를 위해 조사된 건수에 기초해서 평가를 진행함 ○ 전체 가구는 47,823건이며, 이 중에서 공무원은 22,716건으로 전체 사례의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사례관리사는 20.0%를 차지함 - 통합사례관리사는 전체 인력의 20% 정도이지만, 전체 사례관리가구의 32.2%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가구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합사례관리가구를 일반사례, 집중사례, 위기사례로 구분하고 담당자를 살펴 보면, 일반사례는 주로 공무원이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사례관리가구는 36.888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57.1%는 공무원이 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10,383가구로 민간사례관리사의 2배를 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는 이 중에서 5,436건으로 일반사례의 1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49 ○ 집중 사례관리 가구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기 가구는 36.8%를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집중 사례관리 가구는 가구의 욕구가 시급하기보다는 만성적이며 복합적이라서 장 기간의 다층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구라 할 수 있음. 민간사례관리사가 1,392 집중 사례관리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기사례관리 가구는 가구의 욕구가 시급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를 의미함. 주로 행복e음상 고난이도 사례관리대상자로 구분되는 가구들임. 아래 표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이런 위기가구의 52.3%에 대한 주사례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해 1인당 담당 사례관리 가구를 살펴보면, 1인당 담당 사례관리 가구는 53.4가구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집중 사례관리 가구는 7.6가구, 위기 가구는 15.9가구로 나타남 ○ 전체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에서 민간사례관리사는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인 력의 20%를 차지하며,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20%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남. 담당하는 가구는 일반사례 가구가 가장 많지만, 가구 특성별로 보면, 집중사 례와 위기 가구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네트워크팀의 두 번째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네트워킹 현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는 3,994회로서 네트워크팀 별로 62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네트워크팀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바로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가 가능하 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킹하는 것임. 네트워킹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평가과정에서는 사례회의에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은 기관을 제외한 협력기관과 공무원 참여인원수를 통해 살펴봄 ○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는 총 4,976명이며, 이는 네트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50 크팀에서 주최한 사례회의 당 1.6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 수는 2,319기관이며, 회의당 0.6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네트워크팀은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슈퍼바 이저를 배치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도내 슈퍼바이저는 62명이며, 이 들 슈퍼바이저가 회의에 참여한 건수는 1,244회로 전체 네트워크팀이 주최한 사례회의 1/3정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네트워크팀 내의 슈퍼바이저가 실제 사례회의에 참여한 건수는 1,224건으로 나 타남. 이는 전체 네트워크팀이 수행한 회의 중 33%수준임 ○ 앞서와 연동된 지표로서 전체 시군 단위의 슈퍼비전 및 교육과정에서 네트워크 팀은 그 절반 정도인 182회 정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연계건수와 관련해서 보면, 사례관리가구당 서비스를 연계한 건수는 6.0 건으로 전체 무한돌봄센터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서비스연계건수인 4.1건보다 2건 많으며, 사례당 점검건수도 3.2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연계건수와 서비스 전문성이 비례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 네트워크 팀이 대부분 집중사례관리와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상대적으로 서비스연계건수가 6.0건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음 ○ 사례관리대상가구로 분류되지 않지만,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가구는 29,236가구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연계건수도 3.2 건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연계와 더불어 사례관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점검임. 즉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밀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서비스점검건수는 총 31,25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례관리가구당 3.2건으 로 나타나고 있음. 즉 네트워크팀이 초기상담과 서비스연계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51 사례관리대상 가구와 접촉하고 상황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횟수가 가구당 3.2건임 - 집중사례관리가구, 위기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과정에서 점검횟수가 3.2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네트워크팀에서 개입하여 종결한 가구는 실제 욕구를 해결하였는지 살펴보면, 89.2%가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통망에 단기목표수립, 장기목표수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떤 특성이 있는 가구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목표달성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직접 네트 워크팀 차원에서 종결한 사례에 집중해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자료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2017년 종결한 2,591가구 중에서 목표 및 상황호전이 이뤄진 가 구는 2,312가구로 전체 89.2%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거절 및 포기로 사례관리 를 수행하지 못한 가구는 205가구로 나타나고 있음 □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대상가구의뢰와 서비스연계과정, 사례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해당 만족도는 85.9점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무한 돌봄센터 만족도 86.5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맞춤형복지팀이 확대되고 있고, 공공-읍면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네트워크팀의 수, 민간사례관리사의 처우 등의 변화가 있었지 만,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사례관리의 20%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집중 사례관리가구와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맞춤형복지팀이 2018년 100%로 설치될 예정이고 관련해 공공인력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 실제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볼 때에도 관련된 공무원 인력수가 2배 이상 증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52 -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수, 사례회의수, 서비스연계건수 등 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팀이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고, 결과적 으로 지역기반의 사례회의 운영, 집중 및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중에서는 인력수와 유사한 비율이 20%를 담당하고 있지만, 집 중사례관리가구는 45.5%, 위기 가구의 경우 36.8%의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회의를 네트워크팀당 62회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무 원과 협력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참여하는 협력기관 수가 0.6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킹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슈퍼바이저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62명의 슈퍼바이 저들이 회의에 참여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구분 네트워크팀 운영평가 인프라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5,436 가구 14.7% <표 Ⅲ-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평가 (단위: 명, 가구, %)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53 구분 네트워크팀 운영평가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790 가구 25.8%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880 가구 28.7%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392 가구 45.5%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857 가구 10.9%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4,119 가구 52.3%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2,897 가구 36.8%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평균 61.5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회의당 1.2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회의당 0.6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 62 명 회의당 0.3명 참여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사례관리 대상가구 점검건수 31,251 건 사례관리 가구당 서비스 연계건수 6.0 건 서비스연계 가구당 서비스 연계건수 3.2 건 사례관리 가구당 점검 건수 3.2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54 □ 네트워크팀 평가과정에서 4가지 개선과제가 도출될 수 있음 ○ 첫째, 네트워크팀이 담당하는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 이 필요함 - 집중사례관리가구와 긴급사례관리 가구 중에서 네트워크팀이 담당하는 사례관리 비율은 높지만, 1인당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를 볼 때, 일반사례관리 가구를 29.9가구씩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들이 일반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가구에 대한 서비 스 수행에 상당수 시간을 할애한다고 볼 수 있음. 공공인력과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관계에서 담당하는 사례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간사례관리사들이 상대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들보 다 사례관리업무체계를 관리하거나 기타 관리업무 등 사례관리업무수행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력별로 담당하는 업무를 살펴보았을 때, 네트워크팀에 서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들과 시군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 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통합사례관리사들보다 많았음 - 사례관리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일부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이런 현 상은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과정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음 ○ 셋째,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수, 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를 볼 때, 네 트워킹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맞춤형복지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례회의에 협력기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네트워크팀의 주요과제가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라 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 서비스제공 기관 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 함 - 특히,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보다 낮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함 ○ 넷째, 시군 무한돌봄센터 평가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간사례관리사 처우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57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 앞장에서는 각 지표별로 내용을 살펴봄. 아래에서는 시군별로 현황을 살펴봄으 로서 차후 발전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1. 가평군 □ 가평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와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시군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3회로 2016년도에 비해 2회 증가하였으나, 경기도 평균 11.8회 보다 8회 정도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1년간 시군차원의 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만 진행되었음 - 가평은 별도의 네트워크팀 없이 민간사례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군 차원 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공공인력과 관련해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만 해당되며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해당 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0.2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58 □ 민간사례관리사는 경기도 평균보다 경력점수가 높고, 통합사례관리사는 경력 점수가 낮음. 반면,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민간사례관리사에 비해 열악함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이상 경력자는 6명, 3-5년이 1명으로 전반적으로 사회복 지업무 경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1-7년 사이의 경력을 가 지고 있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은 0명,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1.2명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경력인정, 호봉승급인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 민간사례관리사 교육시간은 3.2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0.7시간 으로 민간인력 간 교육시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임.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 이 상대적으로 높아 특화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공공인력과 민간사례관리자 중 퇴직자가 발생했으나 통합사례관리사는 안정적 으로 근무 중임 - 2017년 한 해 동안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사는 없으며, 민간사례관리 퇴직자 수는 1 명임 - 공무원의 인사발령 비율은 1명으로 경기도 보다 낮게 나타남 □ 산출지표 측면에서 보면,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 리건수(가구수) 17.8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8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7.2건,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2건으로 나타남 ○ 가평지역이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1인당 담당하는 사례수는 적지만, 서비스연 계건수가 7.2건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네트워킹만족도는 86.9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59 □ 가평군은 투입 측면에서 보면, 민간인력의 전문성이 높고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지만 군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산출지표를 보면, 사례대상가구 발굴, 사례회의 등의 강화가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가평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1.0 회 3.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1.0 회 3.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0.2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2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민간사례 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4.2 시간 3.2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8 점 4.7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5.0 명 6.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23.3 시간 20.7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3.3 점 3.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0.0 명 <표 Ⅳ-1>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60 □ 가평군은 네트워크팀이 없이 민간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가평의 경우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전체 314가구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는 139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 체 가구의 44.3%를 차지하고 있음. 가평은 별도의 집중사례관리대상가구 없이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사례관리가구수를 보면, 민간사례관리사는 27.8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가평 년도 2016 2017 2016 2017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2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2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800.0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명 57.0 명 3.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433 가구 284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22.8 가구 17.8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636 회 505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5 회 1.8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2,217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0.1 건 7.2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300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0.9 점 86.9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5.3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91.5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61 ○ 사례관리종결을 보면, 경기도 평균에 비해 거절 및 포기 등에 의한 사례관리종 결 비율이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4.6%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가평 인프라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16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8 명 50.0%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3 명 18.8%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5 명 31.3%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314 가구 100.0%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83 가구 26.4%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92 가구 29.3%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139 가구 44.3%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312 가구 100.0%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83 가구 26.6%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90 가구 28.8%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139 가구 44.6%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2 가구 100.0%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2 가구 100.0%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19.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27.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27.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48 가구 100.0%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41 가구 85.4%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7 가구 14.6%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6.0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표 Ⅳ-2> 가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62 2. 고양시 □ 고양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 ○ 시군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8회로 2016년도에 비해 1회 증가하였음. 네트워크팀은 현재 설치되지 않음 - 1년간 시군차원의 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은 2016년도에 비해 1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전반적인 공공인력의 전문성 확대가 필요 ○ 타시에 비해 동 수가 많은 고양시에서 맞춤형복지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기 도 평균보다 다소 전문성이 낮은 공공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영역의 경력은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민간인력의 교 육시간 또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전반적인 민간인력의 처우는 양 호하나 경력인정부분이 미흡함 ○ 고양시의 경우 2017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례관리사 인력전환이 이뤄짐 -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경력점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2016년보다도 낮아졌음. 실제 경력이 높은 통합사례관리사인력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처우수준을 보면, 민간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사에 정규직, 호봉, 경력인정 등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인력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공공인력의 이동률은 적으나 민간인력의 퇴직률 이 매우 높음 - 2017년 한 해 동안 퇴직자한 민간사례관리자는 7명으로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임. 통합사례관리사도 5명이 퇴사하여 민간인력의 퇴직률이 공공인력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 공무원의 인사발령자 수는 1명으로 나타남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63 □ 산출지표측면에서 보면 통합 사례관리 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 리건수(가구수) 67.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3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 계건수는 6.6건,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21건으로 나타남 ○ 산출지표 중에서 통합사례관리 관련 수치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 킹만족도는 84.4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보다 조금 낮음. 특히 주목할 부분 은 네트워킹에 대한 협력기관 만족도가 낮다는 점임 □ 고양시는 2017년 무한돌봄센터 업무추진에 있어 투입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 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전문성, 안정성, 처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 함. 산출측면에서는 사례관리부분에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2016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외부기관의 네트워킹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고양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 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7.0 회 8.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7.0 회 8.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 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0.3 명 1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0.3 명 1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0.3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3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3 명 0.2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45.5 시간 41.1 시간 <표 Ⅳ-3>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64 구분 경기도전체 고양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5 점 2.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1.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2.0 명 4.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2.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4.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36.6 시간 54.7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1 점 2.8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6.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3.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6.0 명 1.0 명 사례 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3 명 0.1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0.3 명 0.1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0.6 명 0.8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3,741.1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5.0 명 7.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4.0 명 5.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266 가구 2,152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28.8 가구 67.3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1,821 회 6,415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4 회 3.0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21.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14,447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3.3 건 6.6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2,737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4.3 점 84.4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6.1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79.3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65 3. 과천시 □ 과천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 ○ 시군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2016년도에 비해 5회 감소하였음. 네트워크팀은 설치되지 않아서 네트워크팀 차원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년간 시군차원의 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은 2016년도에 비해 5회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평균(11.8회)보다 현저히 낮음 □ 전반적인 공공인력의 전문성이 양호함 ○ 센터장의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 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가 1명으로 모든 영역의 전문성이 양호함 ○ 맞춤형복지팀장의 경우도 전문성과 관련한 모든 영역이 1명 이상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과 비슷하나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 시간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월등하게 낮게 나타남. 전반적인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는 양호하나 경력인정부분은 미흡함 ○ 과천시 민간사례관리자는 없음.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1명과 호봉승급 인원은 각 0.5명이며, 경력인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5시간으로 2016년도에 비해 18.5시간 낮아짐 ○ 공공인력의 이동률이 높으나 통합사례관리사는 안정적임 - 2017년 한 해 동안 통합사례관리사 퇴직자수는 없음. 공무원의 인사발령자 수는 3명 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66 □ 산출측면에서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 구수) 26.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3.7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 는 3.5건,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가 없다는 점에서 네트워킹을 측정할 수 있는 산 출지표는 제출되지 않았음 ○ 사례관리관련 지표를 볼 때, 사례관리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례회의가 상 대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된다고 볼 수 있음 ○ 네트워킹만족도는 91.9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보다 5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과천시는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네트워킹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과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7.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7.0 회 2.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1.5 명 <표 Ⅳ-4>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67 구분 경기도전체 과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25.0 시간 5.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7 점 4.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5.0 명 1.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0.5 명 0.5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2,905.0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6.0 명 3.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1.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26 가구 183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11.5 가구 26.1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381 회 677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3.0 회 3.7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640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3.7 건 3.5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08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73.3 점 91.9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93.1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8.3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68 4. 광명시 □ 광명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으며, 시와 네트 워크팀 차원의 지원이 고르게 나타남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34회로 2016년도에 비해 12회 증가하였음. 특히, 네트워크팀 차원의 외부슈퍼비전과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노력이 보임 - 1년간 시차원의 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은 24회로 2016년도와 비슷하나 네트워크팀 차원의 지원횟수가 10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의 경우 시와 동 모두 경기도 평균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배치 되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 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민간 사례관리사의 처우는 양호한 반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 함.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는 1명 통합사례관리사는 6명 전원이 5년 사 이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06.7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55.8 시간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은 0명,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2.7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은 0.5명, 경력인정 비율, 호 봉승급인원 0명으로 나타남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69 ○ 공공인력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이동률이 높으나 통합사례관리사는 안정적임 - 2017년 한해 동안 통합사례관리사 퇴직자수는 없음 - 공무원의 인사발령자 수는 6명, 민간사례관리사도 5명이 퇴사함 □ 산출측면에서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 (가구수) 는 42.9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3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3건,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82건으로 나타남 ○ 광명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관련해 사례당 사례회의가 2.3회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도 82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는 86.9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과 비슷함 □ 광명시는 다른 시에 비해 시차원의 지원이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안정 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사례관리관건수, 사례회의건수, 서비스연계건수 측면에서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광명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22.0 회 34.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22.0 회 24.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10.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1.0 명 1.0 명 <표 Ⅳ-5>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70 구분 경기도전체 광명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58.7 시간 106.7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4 점 3.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1.0 명 3.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3.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2.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62.1 시간 55.8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5 점 4.8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2.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2.0 명 5.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2.7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2.7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8 명 0.5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0.8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800.0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7.0 명 6.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3.0 명 5.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3.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842 가구 1,202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35.1 가구 42.9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1,570 회 2,718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9 회 2.3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8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6,558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6.0 건 5.3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357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6.5 점 86.9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8.3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2.6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71 □ 광명시 네트워크팀의 경우 3개의 네트워크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사례관 리 인력의 10.7%를 차지하고 있음. 1인당 담당사례가구수는 적으나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과 관련해 경기도 평균에 비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광명시 사례관리대상 가구수는 1,206건수이며, 이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 가 담당하는 가구는 106가구로 8.8%수준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에 비해 전체 사 례관리대상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상황임 ○ 반면, 네트워킹 측면에서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수가 5.7명, 협력기관수가 2.0기 관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점검횟수가 경기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네트워크팀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은 88.0점을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광명시 네트워크팀의 경우 네트워킹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성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사례관리대상가구 발굴 등의 성과관리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광명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28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19 명 67.9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6 명 21.4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3 명 10.7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3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20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629 가구 52.2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471 가구 39.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106 가구 8.8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1,201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626 가구 52.1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470 가구 39.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105 가구 8.7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표 Ⅳ-6> 광명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72 구분 경기도전체 광명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5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3 가구 60.0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1 가구 20.0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1 가구 20.0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43.1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35.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35.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0.3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 3,994 회 31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176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63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5.7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2.0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29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3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0.9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34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10 회 29.4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106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304 건 2.9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436 건 4.1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23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19 가구 82.6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4 가구 17.4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8.0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73 5. 광주시 □ 광주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 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3배 높으며, 시주도의 지원이 이뤄짐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36회로 경 기도 평균 3배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양호함. 1년간 시군차원의 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만 진행되었고, 네트워크팀 자체 외부슈퍼비전 및 교육에 대한 노력은 없었음. 네트워크팀 차원의 슈퍼비전 등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인력투입측면에서 보면, 공공인력의 경우 시와 동 모두 경기도에 비해 전문성 이 높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 항목은 부합하였으나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해당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복지직 0.7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9명, 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 0.8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0.5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2016년에 비해 낮아졌고,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교육시간도 낮은 상황임.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 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시간 역시 길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는 5명, 5-7년 2명, 3-5년 2명, 1-3년 1명, 1년 이하가 2명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 경력자는 1명, 5-7년이 3명, 3-5년이 1명이 경력을 가지고 있음 - 광주시는 확장형네트워크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 해 민간사례관리사 인력이 많고 신규직과 경력직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임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74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8시간으로 2016년도에 비해 24.1시간 낮아진 반 면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59.3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약 7배 이상 높아짐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1명으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은 1.7명, 경력인정 비율, 호봉승급인원 0명 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이동률은 있으나 통합사례관리사는 퇴직자가 없음 - 2017년 한해 동안 통합사례관리사 퇴직자수는 없음 - 공무원의 인사발령자 수는 1명으로 경기도 평균과 비슷하며, 민간사례관리사는 1 명이 퇴사함 □ 산출측면에서 통합사례관리분야, 네트워킹 만족도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건수는 2016년에 비해 많아졌지만 사례당 사례회의수가 1건에 불과하고, 협력기간 회의 참여,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 모 다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임 -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4.5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6건,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7건으로 나타 남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는 81.7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에 비해 낮으며, 2016년도에 비해서도 2.8점 낮아짐 □ 광주시의 경우 2016년,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볼 때, 통합사례관리의 질적인 부 분,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공공인력과 민간인 력간의 협력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75 구분 경기도전체 광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38.0 회 36.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38.0 회 36.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7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0.9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8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27.9 시간 3.8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7 점 3.6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1.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2.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2.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5.0 명 5.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8.0 시간 59.3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3.4 점 4.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3.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2.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1.0 명 <표 Ⅳ-7> 광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76 □ 광주시는 확장형 네트워크팀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28.6%를 차 지하고 있으나 전체 사례점유율은 18.7%, 집중사례에 대한 점유율이 낮은 상황 ○ 전체 광주시 2,890 사례관리 가구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사례는 541가구로 18.7%에 해당됨. 주로 일반사례관리 가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 확장형네트워크팀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서비스연계대상가구수가 많은 상황임 구분 경기도전체 광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8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0.8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0 명 1.7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4,775.7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757 가구 2,287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36.0 가구 54.5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768 회 2,387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0 회 1.0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7.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4,114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5.7 건 1.6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908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4.5 점 81.7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79.1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9.6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77 ○ 서비스연계나 종결과 관련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 역시 경기도 평균인 85.9점보다 낮은 80.0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앞서 시군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사례관리실적, 네트워킹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외부협력기관이 아니라 내부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낮다 는 점에서 시군 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광주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42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7 명 64.3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3 명 7.1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12 명 28.6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2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2,89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1,771 가구 61.3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578 가구 20.0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541 가구 18.7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2,163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1,771 가구 81.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392 가구 18.1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648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578 가구 89.2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70 가구 10.8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79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79 가구 100.0 % <표 Ⅳ-8> 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78 구분 경기도전체 광주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68.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45.1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32.7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5.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6.6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 3,994 회 276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152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8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0.6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교육 및 지원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36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회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541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1,398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1,414 건 2.6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1,260 건 0.9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879 건 1.6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108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58 가구 53.7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50 가구 46.3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0.0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79 6. 구리시 □ 구리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도에 비해 11회 하락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2016년도 시군차원의 에서 진행한 슈퍼비 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은 13회로 2016년도 경기도 평균이었으나 2017년도는 상 당히 낮은 지원횟수를 보임 □ 공공인력의 전문성은 시와 동 모두 양호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 항목은 부합하였으나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해당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복지직 1.5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1.5명, 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 1.5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낮으며 인력 간 경력차가 크게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 이 없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민간인력의 처우도 전반적으로 열 악한 상황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 2명, 1년 이하가 2명으로 경력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통합사례관리사는 5-7년이 2명, 1-3년 경력이 2명이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과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0시간으로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민간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시군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은 없으며,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0.5명으 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 비율과 호봉승급인원 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80 ○ 공공인력과 민간인력 모두 이동률을 보임 - 공무원 인사발령자 수는 1명, 민간사례관리사는 2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퇴사함 □ 산출지표를 보면, 사례관리건수나 사례회의수는 경기도 평균수준으로 나타났 지만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이 부족하고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9.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4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4.2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는 없음 ○ 네트워킹만족도도 80.7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에 비해 낮으며, 2016년도에 비해서도 9점 가량 낮아짐 □ 구리시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 지만,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보면, 인력의 전문성, 안정성, 처우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내부인력의 만족도가 낮아 검토가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구리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13.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13.0 회 2.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1.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1.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1.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1.0 명 <표 Ⅳ-9>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81 구분 경기도전체 구리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9.0 시간 0.0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2.7 점 3.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1.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0.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31.7 시간 0.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2.0 점 2.7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3.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0.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7 명 0.5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0.7 명 0.5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3,523.5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1.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617 가구 827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51.4 가구 59.1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횟수 111,485 횟수 823 횟수 1,985 횟수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횟수 2.1 횟수 1.3 횟수 2.4 횟수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횟수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4,013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8 건 4.2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886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9.6 점 80.7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78.7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6.7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82 □ 구리시는 1개의 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 있고, 사례관리 인력의 28.6%를 차지 하고 있음 ○ 구리시는 네트워크팀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미제출하여 아래 표는 제출된 자료 만 살펴본 것임 ○ 네트워킹 측면에서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수, 회의당 참여하는 협력기관수가 경 기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는 79.5점으로 경기도평균 85.9점에 비해 6점 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어 네트워크팀 업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구리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14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8 명 57.1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2 명 14.3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4 명 28.6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1 개소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 3,994 회 20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25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29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1.3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1.5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20 회 슈퍼바이저수 62 명 1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1.0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207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762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762 건 3.7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828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207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207 가구 100.0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79.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표 Ⅳ-10>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83 7. 군포시 □ 군포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시와 네트워크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짐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3회로 경 기도 평균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6년도에 비해서는 26회 하락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양호함. 2016년도에 비해 시군차원의 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낮아졌으나 2016년도에는 전무했던 네트워 크팀 차원의 지원이 6회 있었음 □ 공공인력의 전문성은 시와 동 모두 양호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 맞춤형복지팀장은 복지직 0.5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1.0명, 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 0.5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모두 0.5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 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 력점수는 경기도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50시 간,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71.8시간으로 모두 경기도 평균 보다 높았으 며 2016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짐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 3명, 1-3년 경력이 1명이었음. 통합사례관 리사는 5-7년 2명, 3-5년 경력이 1명이었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은 0.5명, 경력인정 0.8과 호봉승급 인원 1.0명으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이 1.0명인 반면, 경 력인정 비율과 호봉승급인원 모두 0명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동이 있었으나 민간인력 이직률 없는 안정성 을 보임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84 □ 산출지표로서 사례회의, 협력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4.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3.3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4.6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40건으로 나타남. 사후관리 수행 건수는 2,786건으로 사례관리 종결대상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비율이 매우 높음 ○ 네트워킹만족도도 90.0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에 비해 높음 □ 전반적으로 군포는 시군의 노력, 민간사례관리사와 공무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경기도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사례관리실적 측면에서 사례에 대한 개입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군포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49.0 회 23.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49.0 회 17.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6.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7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34.8 시간 50.0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7 점 4.3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1.0 명 0.0 명 <표 Ⅳ-11>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85 구분 경기도전체 군포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2.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40.0 시간 71.8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3 점 3.7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0.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3.0 명 0.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5 명 0.5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9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0.9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6,050.0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2.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792 가구 1,140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44.0 가구 54.3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1,639 회 3,723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1 회 3.3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40.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5,455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5.6 건 4.6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2,786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627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95.7 점 90.0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92.4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3.0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86 □ 군포시 네트워크팀은 2개소이며, 전체 사례관리업무 수행인력의 29%, 전체 사 례관리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는 1,304가구이며, 이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가 693가구로 전체 사례관리가구의 53.1%를 차지하며, 위기사례의 경우 59.1%를 담당하고 있음 - 1인당 사례관리가구수가 경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사례관리사 가 사례관리담당 비중이나 난이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네트워킹 측면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과 협력기관수가 많 고, 4명의 슈퍼바이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네트워크팀 만 족도 역시 90.8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군포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21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13 명 61.9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4 명 19.0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4 명 19.0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2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30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37 가구 2.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574 가구 44.0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693 가구 53.1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265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36 가구 13.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150 가구 56.6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79 가구 29.8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1,039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1 가구 0.1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424 가구 40.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614 가구 59.1 % <표 Ⅳ-12> 군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87 구분 경기도전체 군포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62.1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173.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19.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153.5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 3,994 회 40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296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69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7.4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1.7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56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4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1.4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3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6 회 26.1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693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1,764 건 2.5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1,518 건 2.2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145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135 가구 93.1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10 가구 6.9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90.8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88 8. 김포시 □ 김포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16년도에 비해 8회 상승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0회로 경 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6년도에 비해서는 8회 상승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양호함. 2016년도에 비해 시군차원의 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가 높아져 이에 대한 노력이 있었음 □ 공공인력의 전문성은 시와 동 모두 양호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였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 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0.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경력점수를 보 임. 반면,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민간사례관리사보다 열악함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는 4명, 1-3년이 1명으로 전반적으로 사회복 지업무 경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 2명, 1-3년이 1 명이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1.0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5.3시 간으로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함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이 각 1명 으로 나타난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비율과 경력인정 비율, 그리고 호봉승급인원에 해당되는 이가 한 명도 없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89 □ 공공인력의 이동률과 통합사례관리사의 퇴직률은 높은 반면 민간사례관리사 중 퇴직자는 없었음 □ 산출지표와 관련해서 보면,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 관리건수(가구수) 52.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6회, 한 사례당 서비 스 연계건수는 3.2건,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8.0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에 비해 높음 □ 김포시의 경우 투입지표는 2016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례 관리실적은 경기도 평균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는 평 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김포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12.0 회 20.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12.0 회 19.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1.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3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3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3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0.2 시간 21.0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8 점 4.4 점 <표 Ⅳ-13>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90 구분 경기도전체 김포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4.0 명 4.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34.7 시간 15.3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3.0 점 4.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3.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2.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6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3.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3.0 명 1.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990 가구 1,458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33.0 가구 52.1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2,147 회 3,737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2 회 2.6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7.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4,717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5.1 건 3.2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423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75.5 점 88.0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6.0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93.9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91 □ 김포시는 네트워크팀 없이 민간사례관리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체 사례 관리인력의 17.9%, 사례관리에서서는 2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경기도전체 김포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28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0 명 71.4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3 명 10.7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5 명 17.9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487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951 가구 64.0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205 가구 13.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331 가구 22.3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1,48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951 가구 64.0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205 가구 13.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330 가구 22.2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1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1 가구 100.0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53.1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66.2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66.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0.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0.2 가구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0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1 회 5.0 % <표 Ⅳ-14>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92 구분 경기도전체 김포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331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162 건 0.5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414 건 1.3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94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94 가구 100.0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5.0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93 9. 남양주시 □ 남양주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네트워크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됨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33회로 2016년도에 비해 24회 증가하였음 - 1년간 시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은 5회, 네트워크팀 차원 의 지원횟수가 28회로 나타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이 낮은 반면 읍면동은 경기도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경력 3년 이 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하지 않 았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자는 각 1.1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는 0.1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과 비슷함. 민간 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 간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민간 사례관리사보다 열악함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는 7명, 5-7년이 6명, 3-5년 2명, 1-3년이 4 명, 1년 이하가 1명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3년-7년 이상의 경력자가 고 르게 분포되어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1.0명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0.2명으로 나타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94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9.9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2.7시간이었음 ○ 공공인력은 안정적이나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는 각 1명이 퇴사함 □ 산출지표 관련해서 사례당 사례회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3.8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3.0회, 1인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5건,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35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는 85.5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과 비슷함 □ 전반적으로 남양주는 시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1인당 서비스연계건수 와 사례회의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남양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9.0 회 33.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9.0 회 5.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28.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1.1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1.1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1.1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6 명 0.1 명 <표 Ⅳ-15> 남양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95 구분 경기도전체 남양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0.3 시간 19.9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5 점 3.7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2.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2.0 명 4.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6.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4.0 명 6.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6.0 명 7.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48.8 시간 32.7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2 점 3.8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4.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1.0 명 2.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2 명 0.2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0.2 명 0.2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0.2 명 0.2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2,063.5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0.4 명 57.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1.0 명 1.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855 가구 2,314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21.9 가구 53.8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3,056 회 7,026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3.6 회 3.0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35.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12,888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0.0 건 5.5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2,497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8.3 점 85.5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7.9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78.3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96 □ 남양주는 4개의 확장형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지역으로서 전체 사례관리 인력 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례관리가구의 30.5%를 차지하고 있음. 주로 집중과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네트워킹 측면에서도 경기도 평균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점유율은 30.5%롤 낮지만 집중가구와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네트워킹 측면에서 회의당 참여하는 공무원수, 회의당 참여하는 협력기관이 많음 ○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가 8.8건으로 나타나 실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 입강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는 88.5점으로 경기도 전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남양주 투입인력 현황 전체 현원 913 명 100.0 % 43 명 현원_사례관리공무원 548 명 60.0 % 17 명 39.5 % 현원_통사현원 183 명 20.0 % 6 명 14.0% % 현원_민사 182 명 19.9 % 20 명 46.5%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4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3,685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1,560 가구 42.3%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1,000 가구 27.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1,125 가구 30.5%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3,469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1,559 가구 44.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986 가구 28.4%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924 가구 26.6%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105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105 가구 100.0% % <표 Ⅳ-16> 남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97 구분 경기도전체 남양주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111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1 가구 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14 가구 12.6%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96 가구 86.5%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85.7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56.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46.2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5.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4.8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 3,994 회 270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442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549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1.6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2.0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236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0.9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33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28 회 84.8%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1,125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4,617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27,862 건 24.8건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66,676 건 14.4건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9,896 건 8.8건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8.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98 10. 동두천시 □ 동두천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이에 대 한 보완이 필요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도에 비해 5회 하락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이 낮은 반면 읍면동은 경기도 평균 전문성을 지 닌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복지경력 3년 이상과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은 부합함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5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1.0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 0.5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이 0.5명인 것으 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 타남. 민간인력의 처우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 2명, 5-7년 1명, 3-5년 1명인 것을 알 수 있 음. 통합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 경력자만 2명이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7.8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7.0시 간으로, 전반적으로 경기도 평균과 비교할 때 낮은 교육시간을 보임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1.0명 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은 1.0명인만면 호봉승급 인원은 0명으로 나타남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99 ○ 공공인력과 민간사례관리사는 안정적이나 통합사례관리사는 1명이 퇴사함 □ 산출지표를 보면, 동두천은 사례당 사례회의를 볼 때, 사례관리대상가구에 대 한 개입정도가 강하고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가 90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4.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3.0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4.5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5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90.0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에 비해 높으며, 2016년도에 비해서도 3.6점 높아짐 □ 전반적으로 동두천의 경우 시군의 노력은 경기도평균보다 부족하지만, 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관리부분, 네트워킹 만족도 부분에 대한 성과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동두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7.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7.0 회 1.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1.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5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표 Ⅳ-17>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00 구분 경기도전체 동두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6.0 시간 7.8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3 점 4.3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2.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22.3 시간 17.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5.0 점 5.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3.0 명 2.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7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1,500.0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0.4 명 57.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1.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422 가구 706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28.1 가구 54.3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1,326 회 2,105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3.1 회 3.0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5.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3,292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4.9 건 4.5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835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6.4 점 90.0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90.5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8.3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01 □ 동두천시는 1개의 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 있고, 사례관리수행 인력의 30.8%를 차지하며, 전체 사례관리의 56.2%를 담당하고 있음 ○ 전체 동두천에서 진행한 550개 사례관리 가구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 하는 사례는 309가구이며, 위기가구의 54.7%를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네트워킹 측면에서 보면,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수는 적지만 협력기관은 경 기도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결가구의 91.5%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동두천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13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7 명 53.8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2 명 15.4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4 명 30.8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1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55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241 가구 43.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309 가구 56.2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349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150 가구 43.0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199 가구 57.0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201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91 가구 45.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110 가구 54.7 % <표 Ⅳ-18>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02 구분 경기도전체 동두천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42.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77.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49.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27.5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 3,994 회 3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1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8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0.3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2.7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3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1 회 50.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309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366 건 1.2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634 건 2.1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142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130 가구 91.5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12 가구 8.5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91.0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03 11. 부천시 □ 부천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2016 년도에 비해 12회 증가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18회로 2016년도에 비해 12회 증가하였음 - 1년간 시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은 18회, 네트워크팀 차원 의 지원횟수가 3회로 나타남 □ 공공인력의 경우 시와 읍면동 모두 경기도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배치 되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 0.6명, 사 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는 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 균보다 낮음. 상대적으로 민간사례관리사의 처우가 통합사례관리사보다 열악함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는 1명, 5-7년이 1명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 리사는 3년-7년이상의 경력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0명,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0.2명으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0.9면, 경력인정과 호 봉승급인원 각 1.0명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6.3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4.2 시간이었음 ○ 공공인력과 민간사례관리사는 안정적이나 통합사례관리사는 2명이 퇴사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04 □ 산출지표로서 1인당 담당사례수가 많고, 이에 따라 서비스연계건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17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1회, 1인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2.2건, 협력기관이 참 여한 회의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는 74.6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보다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볼 때, 부천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은 높지만 민간사례관리사 의 전문성, 처우가 열악하게 나타났으며 이런 여건이 반영되어 사례관리가구가 과도하게 많고,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남 구분 경기도전체 부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6.0 회 18.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6.0 회 3.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15.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42.5 시간 6.3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3 점 4.5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표 Ⅳ-19>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05 구분 경기도전체 부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5.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20.9 시간 34.2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3 점 4.1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5.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8.0 명 4.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8.0 명 7.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0.2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0.2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9 명 0.9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0 명 1.0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5,391.9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4.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2.0 명 2.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217 가구 3,392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17.6 가구 117.0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2,555 회 7,148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1 회 2.1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11.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8,594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4.1 건 2.2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3,257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5.0 점 74.6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73.0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79.7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06 □ 부천시의 네트워크팀은 총 8개소이며, 사례관리업무수행 인력의 34.5%를 차지 만, 전체 사례관리가구의 8.2%만을 대상으로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천시의 1인당 사례관리가구수가 117건으로 과도한 상황에서 민간사례관리사 는 28.1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부천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29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3 명 10.3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16 명 55.2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10 명 34.5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8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3,411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2,312 가구 67.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818 가구 24.0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281 가구 8.2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3,08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2,284 가구 74.1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610 가구 19.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190 가구 6.2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251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28 가구 11.2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160 가구 63.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63 가구 25.1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7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48 가구 63.2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28 가구 36.8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11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28.1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19.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6.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2.8 가구 슈퍼비전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18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15 회 83.3 %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59.3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표 Ⅳ-20>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07 12. 성남시 □ 성남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2016년도에 비해 11회 증가함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14회로 2016년도에 비해 11회 증가하였음. 특히 네트워크팀 차원의 업무지원횟수가 강 화됨 - 1년간 시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은 4회, 네트워크팀 차원 의 지원횟수가 10회로 나타남 □ 공공인력의 경우 읍면동 팀장은 양호하나 센터장은 50시간 이상 교육 외 전문 성은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외 사회 복지직 여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된 전문성 은 부합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경력 3 년 이상은 각 0.6명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는 0.2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 력점수도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민간인력의 처우는 양호한편이며, 민간사례관 리사의 정규직 여부는 통합사례관리사보다 열악함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는 5명, 3-5년이 1명, 1-3년 2명으로 나타 남. 통합사례관리사는 5년-7년 3명, 7년 이상의 경력자가 12명으로 고 경력자 들이 배치되어 있음 ○ 민간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0.1명,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0.8명으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 인원 각 1.0명으로 나타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08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1.3시간.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1.5시간 ○ 공공인력과 민간사례관리사는 안정적이지 못하여 2.0명이 퇴사함 □ 산출지표와 관련해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가 많고, 경기도 평균수준의 만족도 를 보이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1.8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3.0회, 1인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3건,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37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는 85.4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2016년도에 비해 2.3점 향상됨 □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높고 안정적인 업무수 행이 이뤄지고 평균수준의 사례관리실적 및 네트워킹관련 만족도가 나타남 구분 경기도전체 성남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3.0 회 14.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3.0 회 4.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10.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6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4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1 명 0.2 명 <표 Ⅳ-21>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09 구분 경기도전체 성남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49.3 시간 31.3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4 점 4.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1.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6.0 명 5.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27.7 시간 31.5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5 점 4.8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3.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10.0 명 12.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1 명 0.1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9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0.8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0 명 1.0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3,875.1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4.0 명 4.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035 가구 1,925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23.0 가구 41.8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2,574 회 5,684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5 회 3.0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37.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10,345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6.6 건 5.3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231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675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3.1 점 85.4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4.1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9.3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10 □ 성남시의 경우 7개의 네트워크팀이 있고 전체 사례관리 인력의 21.7%를 차지 하며, 전체 사례관리가구의 13.6%, 위기가구의 17.5%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사례관리가구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지만 대부분 위기사례를 관리한다 는 점에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네트워킹 측면에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공무원과 협력기관이 사례회의에 참여하 는 경우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 대상가구 점검횟수가 4.7건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사례관리에 대한 개입강 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성남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46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1 명 45.7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15 명 32.6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10 명 21.7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7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92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980 가구 5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685 가구 35.6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261 가구 13.6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53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349 가구 65.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166 가구 31.2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17 가구 3.2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1,39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631 가구 45.3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519 가구 37.2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244 가구 17.5 % <표 Ⅳ-22>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11 구분 경기도전체 성남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41.9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26.1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1.7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24.4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 3,994 회 219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36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54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0.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0.2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11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14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10 회 71.4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261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3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1,875 건 7.2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12 건 4.0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1,223 건 4.7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199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169 가구 84.9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30 가구 15.1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4.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12 13. 수원시 □ 수원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며, 시중심 의 지원에서 네트워크팀 차원의 지원으로 전환됨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50회로 2016년도에 비해 5회 증가하였음. 특히 2016년도 시 주도의 지원에서 네트워크 팀 차원의 업무지원횟수가 강화됨 - 1년간 시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은 0회, 네트워크팀 차원 의 지원횟수가 50회로 나타남 □ 공공인력의 경우 시와 읍면동 모두 경기도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배치 되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경력 3년 이 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 센터장 전문성과 관련해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0.8명–0.9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 력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에 비 해 높으나 통합사례관리사는 낮음.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인정을 제외한 민간 인력의 전반적인 처우는 양호함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는 6명, 5-7년이 2명임. 통합사례관리사는 1 년 이하의 경력자가 12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현원의 1/3을 차지함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1.0명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호봉승급인원 각 1.0명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2.1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는 2017년 교육을 받지 않았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13 ○ 공공인력과 민간인력 모두 매우 안정적임 □ 산출지표와 관련해 1인당 서비스연계 건수가 많은 특징이 있고 네트워킹 만족 도 점수는 낮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7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2회, 1인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7.1건, 협력기관이 참 여한 회의 건수는 25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는 78.8점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 전반적으로 수원시의 경우 시군 차원의 지원,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은 높게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낮고,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가 낮 아 점검이 필요한 상황 구분 경기도전체 수원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 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45.0 회 50.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45.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50.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 봄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8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7 명 0.9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7 명 0.9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7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25.4 시간 32.1 시간 <표 Ⅳ-23> 수원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14 구분 경기도전체 수원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6 점 4.8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3.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5.0 명 6.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17.1 시간 0.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3.3 점 2.5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1.0 명 12.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5.0 명 7.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4.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9.0 명 7.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2.0 명 4.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 례관리 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0 명 전체 통합사 례관리 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9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0.9 명 1.0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327.3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8.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2.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005 가구 3,648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13.8 가구 57.0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2,499 회 7,860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5 회 2.2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25.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26,411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21.1 건 7.1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990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3,183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0.5 점 78.8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2.1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69.0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15 □ 아래 표에서는 민간사례관리사 8명에 집중한 것으로서 전체 인력의 12.5%를 차지하지만, 실제 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사례관리를 수행하지 않아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가구는 없는 상황임 ○ 수원시는 휴먼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수원시 자체적으 로도 민간사례관리사를 채용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은 8.7명, 협력기관수는 6.9기관으로 경기도 평균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수원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64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3 명 35.9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33 명 51.6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8 명 12.5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 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3,65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771 가구 21.1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2,883 가구 78.9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일반 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3,108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763 가구 24.5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2,345 가구 75.5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집중 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 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54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8 가구 1.5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538 가구 98.5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75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655 명 <표 Ⅳ-24> 수원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16 구분 경기도전체 수원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517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8.7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6.9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50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50 회 100.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20,098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115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20,098 건 1.0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79.0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17 14. 시흥시 □ 시흥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며, 시중심 의 지원에서 네트워크팀 차원의 지원으로 전환됨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59회로 경 기도 평균보다 높음. 특히 2016년도 시 주도의 지원에서 네트워크팀 차원의 업 무지원횟수가 강화됨 - 1년간 시차원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은 19회, 네트워크팀 차원 의 지원횟수가 40회로 나타남 □ 공공인력의 경우 시와 읍면동 모두 경기도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배치 되어 있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경력 3년 이 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 모두 부합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경력 3년 이 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항목이 0.5명-0.9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합사 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 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7년 이상 경력자는 3명, 5-7년이 6명, 3-5년이 2명, 1-3년 이 4명, 1년 이하가 1명임. 통합사례관리사는 1년-7년 이상의 경력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60.2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0.3 시간이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1.3명으로 나타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18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은 없었음 ○ 2017년 한 해 동안 인사 이동한 공무원 5명 , 민간사례관리사 4.0명, 통합사례 관리사 6.0명이 퇴직함 □ 산출지표와 관련해 사례당 사례회의횟수가 높아 체계적인 사례관리업무가 수 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8.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3.2회, 1인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4.5건, 협력기관이 참 여한 회의 건수는 42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는 84.87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약간 낮은 편임 □ 전반적으로 볼 때, 시흥은 시의 노력, 인력의 전문성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인력의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협력기관의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시흥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86.0 회 59.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86.0 회 19.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40.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0.8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0.9 명 <표 Ⅳ-25> 시흥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19 구분 경기도전체 시흥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94.9 시간 60.2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2.9 점 3.4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3.0 명 4.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5.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4.0 명 6.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0.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7.0 시간 40.3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3.3 점 3.9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2.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2.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1.0 명 2.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9 명 1.3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3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3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3.0 명 5.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3.0 명 4.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4.0 명 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108 가구 1,691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20.9 가구 48.3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3,003 회 5,389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7 회 3.2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4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8,821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4.1 건 4.5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672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8.0 점 84.7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6.8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78.1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20 □ 시흥시 네트워크팀은 총 6개이며, 사례관리 인력 중 민간사례관리사가 차지하 는 비중은 34.3%, 전체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점유율은 18.6%이지만, 집중사례 와 위기사례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사례관리가구수는 26.2가구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지만, 집중사례관리가 구와 위기사례관리가구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은 1.7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많지 만, 협력기관은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시흥시는 슈퍼바이저가 많고, 회의당 참여하는 슈퍼바이저가 0.7명으로 경기도 평균보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연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서비스연계건수가 많게 나 타남 ○ 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90.9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시흥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35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0 명 57.1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3 명 8.6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12 명 34.3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6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691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1,312 가구 77.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65 가구 3.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314 가구 18.6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1,33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1,256 가구 94.2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38 가구 2.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40 가구 3.0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218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50 가구 22.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18 가구 8.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150 가구 68.8 % <표 Ⅳ-26> 시흥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21 구분 경기도전체 시흥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139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6 가구 4.3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9 가구 6.5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124 가구 89.2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48.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26.2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3.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12.5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10.3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671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1,127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315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1.7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0.5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447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19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0.7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59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40 회 67.8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314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209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2,770 건 8.8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1,213 건 5.8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868 건 2.8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369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357 가구 96.7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12 가구 3.3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90.9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22 15. 안산시 □ 안산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2016 년도에 비해 6회 감소함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4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도에 비해 6회 하락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이 높으며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복지경력 3년 이상은 부합하나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는 아님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3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6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 0.4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0.2명인 것으 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지만 민간사례관리사는 경기 도 평균의 절반 수준임.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 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중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없음. 통합사례관리사는 11명 현원 중 5년 이상 경력자가 10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2.0시간,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7.4시간 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교육시간을 보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을 제외한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1.0명으 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처우와 관련한 모든 항목이 1.0명임 ○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사는 2명이며, 2017년 한 해 동안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사 는 없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23 □ 산출지표를 보면, 1인당 서비스연계건수가 낮고, 사례당 사례회의건수도 낮게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5.9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7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3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9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8.4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에 비해 높으며, 2016년도에 비해서도 3.6점 높아짐 □ 전반적으로 볼 때, 2016년에 비해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낮아지는 변화 가 있었고, 사례관리성과 측면에서는 가구당 서비스연계건수, 사례회의건수를 볼 때, 경기도보다 낮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안산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10.0 회 4.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10.0 회 4.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0.5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0.5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3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5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2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44.6 시간 42.0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4 점 2.0 점 <표 Ⅳ-27>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24 구분 경기도전체 안산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1.0 명 3.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2.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43.6 시간 37.4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3.8 점 4.4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9.0 명 5.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5.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8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0.8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1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1.1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1 명 1.0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2.0 명 3.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945 가구 3,073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34.1 가구 55.9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3,246 회 5,200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7 회 1.7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9.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4,201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9 건 1.3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2,644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4.8 점 88.4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90.3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2.9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25 □ 안산시는 총 5개의 네트워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사례관리 인력의 9.1% 를 차지하고, 안산시 전체 사례관리가구의 3.3%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 하고 있음 ○ 인력에 비해 담당하는 사례수가 적고, 대부분 일반사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는 앞과 연계해서 볼 때,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음 ○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공무원 인력은 많지만, 협력기관수는 적 은 상황임 ○ 다만, 대상가구에 대한 점검횟수가 19.4건으로 나타나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 입정도가 여타의 시군에 비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안산시의 네트워크팀은 주로 공공과 연계해서 일부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점검 중 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안산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55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39 명 70.9%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11 명 20.0%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5 명 9.1%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5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3,273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1,677 가구 51.2%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1,487 가구 45.4%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109 가구 3.3%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3,273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1,677 가구 51.2%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1,487 가구 45.4%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109 가구 3.3%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표 Ⅳ-28>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26 구분 경기도전체 안산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59.5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21.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21.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101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585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12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5.8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0.1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23 회 슈퍼바이저수 62 명 5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0.2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4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회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109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1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건 건 693 건 6.4건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건 건 3 건 3.0건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건 건 2,111 건 19.4건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104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97 가구 93.3%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7 가구 6.7%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6.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27 16. 안성시 □ 안성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2017년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전 무하며 시군 중 지원횟수가 가장 낮음. 2016년도에 비해 37회 감소함 - 시군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이 낮으며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에 정도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7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7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 0.7명, 사회복지교육 0.3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 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민간사례관리사 처우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7년 이상의 고 경력자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0명으로 나타남. 반 면 통합사례관리사는 모든 항목이 0.7명 이상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0시간과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9.3시간으 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시간을 보임 ○ 공공인력은 이동률이 있으나 민간인력은 퇴직자가 없어 안정적임 □ 산출지표와 관련해서 보면 1인당 담당사례수가 지나치게 많고, 이에 따라 사례 회의수, 서비스연계건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28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19.7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3건, 협력기 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12건으로 나타남 ○ 이런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네트워킹만족도도 92.0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 에 비해 높으며, 2016년도에 비해서도 8.5점 높은 상황임 □ 전반적으로 볼 때, 안성은 시군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 인력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사례관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안성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37.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37.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7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0.7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0.7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0.3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7.0 시간 0.4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5 점 5.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3.0 명 0.0 명 <표 Ⅳ-29>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29 □ 안성시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는 91.5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임. 다만 제출된 자료로 분석이 어려워 표로 제시하지 않음 구분 경기도전체 안성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3.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2.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3.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62.7 시간 9.3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5.0 점 5.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3.0 명 3.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4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0.8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7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0.7 명 0.7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0.7 명 0.7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115 가구 1,556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46.5 가구 119.7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1,391 회 1,719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2 회 1.1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1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2,020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3.4 건 1.3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153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3.5 점 92.0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91.3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94.0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30 17. 안양시 □ 안양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6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와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를 제외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 항목이 부 합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4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1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는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인력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민간사례관리사와 통 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의 경력자이며, 통합사례관리사는 10명 현원 중 7년 이상 경력자가 8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0.3명으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모든 항목이 1.3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시간과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1.2시간으 로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시간을 보임 ○ 공공인력과 통합사례관리사는 이동률이 있으나 민간사례관리사는 퇴직자가 없음 □ 산출지표를 보면, 사례당 사례회의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반면, 서비스연 계건수는 높게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23건, 한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31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4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2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12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7.2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에 비해 높으며,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전반적으로 볼 때,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례관리부분에 보다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상황임 구분 경기도전체 안양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5.0 회 6.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5.0 회 6.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0.3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0.3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0.3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5 명 0.1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4.0 시간 4.0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5.0 점 5.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2.0 명 2.0 명 <표 Ⅳ-30>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32 □ 안양시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는 80.0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 네트워 크팀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제출된 자료로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워 표로 제시하지 않음 구분 경기도전체 안양 년도 2016 2017 2016 2017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6.0 시간 11.2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5 점 4.6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7.0 명 8.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0.3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0.3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0.3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0 명 1.3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0.8 명 1.3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0 명 1.3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4.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2.0 명 1.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120 가구 2,952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43.1 가구 123.0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1,970 회 4,243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8 회 1.4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48.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15,452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5.8 건 5.2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929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7.3 점 87.2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6.8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8.3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33 18. 양주시 □ 양주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도에 비해 1회 감소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이 높으며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 항목 을 제외한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복지경력 3년 이상 자격 에 부합됨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3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3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 0.3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는 0.1명 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합사례관리 사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음.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중 7년 이상의 경력자가 50% 이상이며 1-7년 사이에 6명이 고 르게 분포되어있음, 통합사례관리사는 1-7년 사이의 경력자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1.0명으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모든 항목이 1.5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1.3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시간을 보이지만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6.5시간으로 낮은 교육시간을 보임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34 ○ 2017년 한 해 동안 인사 이동한 공무원은 5명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사와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사는 각 1명임 □ 산출지표 사례관리부분을 살펴보면, 1인당 사례관리가구는 경기도 평균수준이 며, 사례당회의건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지만 서비스연계건수는 낮은 상황임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7.7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4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2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23건으로 나타남 ○ 사후관리 수행 건수는 213건임 ○ 네트워킹만족도도 86.8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과 비슷한 수준임 □ 전반적으로 양주시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사례관리대상가구는 증대했지만, 사 례회의건수, 서비스연계건수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함 구분 경기도전체 양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3.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3.0 회 2.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3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8 명 0.3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8 명 0.3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0.1 명 <표 Ⅳ-31>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35 구분 경기도전체 양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2.8 시간 31.3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7 점 4.1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2.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3.0 명 3.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2.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4.0 명 6.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19.0 시간 6.5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2.8 점 3.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0.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3 명 1.5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1.5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5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912.5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2.0 명 5.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2.0 명 1.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714 가구 2,307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23.0 가구 57.7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2,093 회 5,593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9 회 2.4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23.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2,889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3.6 건 1.2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213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451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6.3 점 86.8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6.7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7.0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36 □ 양주시는 2개의 확장형 네트워크팀으로 운영되며, 사례관리수행 인력의 30% 가 민간사례관리사임. 이들은 전체 사례관리대상가구의 13.9%를 차지하며, 위 기가구를 주로 사례 관리함 ○ 1인당 사례관리가구는 26.1가구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지만, 위기가구 사례관 리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상가구에 대한 점검횟수가 25.7건으로 상당히 높아 집중적인 사례관리개입이 이뤄짐을 알 수 있음 ○ 반면 네트워킹과 관련해 사례회의에 공무원이나 협력기관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구분 경기도전체 양주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40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6 명 65.0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2 명 5.0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12 명 30.0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2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2,247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1,639 가구 72.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295 가구 13.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313 가구 13.9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1,83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1,606 가구 87.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180 가구 9.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48 가구 2.6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33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33 가구 100.0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38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115 가구 30.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265 가구 69.7 % <표 Ⅳ-32> 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37 구분 경기도전체 양주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56.2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26.1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4.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22.1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540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58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95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0.1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0.2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2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회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313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6,710 건 21.4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8,056 건 25.7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264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254 가구 96.2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10 가구 3.8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5.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38 19. 양평군 □ 양평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는 경기도 평균 수준임 ○ 군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5회, 네트워크팀 지원횟수 는 6회로 경기도 평균 수준임. 2016년도에는 전무했던 네트워크팀 차원의 지원 이 활성화 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양호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이 높으며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 항목 을 제외한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복지경력 3년 이상 자격 에 부합됨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2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5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 0.2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는 0.2명 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수준은 경기도 평균 수준이며, 통합사례관리사 경력은 경기도 평균 수준보다 낮음.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 수준이 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이 3명, 1년 이하가 2명으로 경력차가 있음. 통합사 례관리사는 1년이하 부터 7년 이상 사이의 경력이 고르게 분포되어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경력인정과 호봉승급인원 각 1.3명으로 나타남. 반면 통합사례관리사는 모든 항목이 0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6.5시간으로 경기도 평균 수준이며 통합사례관리 사의 교육시간은 30.5시간으로 높은 교육시간을 보임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39 ○ 공공인력은 1명, 민간사례관리사 1명의 이동이 이뤄짐 □ 산출지표로서 양평은 사례당 사례회의수가 많고, 서비스연계건수 역시 평균보 다 높은 상황임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8.9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3.3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7.9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93.9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볼 때, 양평은 시군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민간사례관리사 의 전문성을 통해 체계적인 사례관리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양평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7.0 회 11.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7.0 회 5.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6.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2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5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0.2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5 명 0.2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8.3 시간 26.5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0 점 3.4 점 <표 Ⅳ-33>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40 구분 경기도전체 양평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1.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4.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27.0 시간 30.5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2.7 점 3.3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1.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1.3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3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3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2,464.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382 가구 492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19.1 가구 28.9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1,213 회 1,635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3.2 회 3.3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11.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3,902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5.3 건 7.9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299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96.3 점 93.9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94.7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91.7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41 □ 양평시 네트워크팀은 2017년 2개소였으며, 사례관리업무수행 인력의 23.5%가 민간사례관리사이며,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 전체 사례관리가구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1%에 불과하지 만, 위기가구의 75%를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사례관리대상가구에 대한 점검횟수가 79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담당하는 사례관 리대상가구는 적지만 이들에 대한 개입정도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 네트워킹 관련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협력기관수 역시 경기도 평균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런 특징이 반영되어 네트워크팀 만족도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95.5점으로 나타남 구분 경기도전체 양평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17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9 명 52.9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4 명 23.5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4 명 23.5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2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493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375 가구 76.1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88 가구 17.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30 가구 6.1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453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365 가구 80.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88 가구 19.4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표 Ⅳ-34> 양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42 구분 경기도전체 양평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40 가구 100.0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10 가구 25.0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30 가구 75.0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29.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7.5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7.5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54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260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181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4.8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3.4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11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0.2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11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6 회 54.5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30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1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1,659 건 55.3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3 건 3.0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2,370 건 79.0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105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102 가구 97.1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3 가구 2.9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95.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43 20. 여주시 □ 여주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도에 비해 1회 상승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와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 항목이 부합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4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4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 0.4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 0.3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리 사는 경기도 평균 수준임.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는 4명 모두 7년 이상의 고 경력자가임. 통합사례관리사는 3-5년 1명, 7년 이상 1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0.3명,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1.0명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 영역의 처우가 열악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0.3시간과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7.5시간임 ○ 인력이 안정성이 낮아서 한 해 동안 인사 이동한 공무원은 5명, 퇴직한 민간사 례관리사는 2명임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44 □ 산출지표를 보면, 1인당 사례관리가구는 적고, 사례당 사례회의수, 서비스연계 건수가 평균보다 낮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7.0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4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2.5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6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3.2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에 비해 낮으며, 2016년도에 비해 17점 향상됨 □ 전반적으로 볼 때,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수준이 높은 반면, 인사이동이 잦 아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여건이라 할 수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여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1.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1.0 회 1.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1.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1.0 명 0.3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5.5 시간 20.3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5.0 점 5.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표 Ⅳ-35>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45 구분 경기도전체 여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4.0 명 4.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19.0 시간 27.5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5 점 4.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1.0 명 1.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5 명 0.3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5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0.5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2.0 명 5.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3.0 명 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726 가구 783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45.4 가구 27.0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745 회 1,080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0 회 1.4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6.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1,983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3.2 건 2.5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448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66.3 점 83.2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1.6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8.0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46 □ 여주의 네트워크팀은 2개소이며 사례관리수행 인력 중 13.8%를 차지하며, 사 례관리 점유율은 27.7%로 나타남 ○ 여주시 전체 728가구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는 202가구를 사례관리하며, 집중 가구,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점유일이 높은 상황임 ○ 네트워킹 상황을 보면, 네트워크팀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과 협력기관수가 경기 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네트워킹과 관련해 성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런 여건에 반영되어 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가 95.5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여주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29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3 명 79.3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2 명 6.9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4 명 13.8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2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728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322 가구 44.2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204 가구 28.0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202 가구 27.7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68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322 가구 47.1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181 가구 26.5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181 가구 26.5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2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11 가구 50.0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11 가구 50.0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2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12 가구 54.5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10 가구 45.5 % <표 Ⅳ-36> 여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47 구분 경기도전체 여주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25.1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50.5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45.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2.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2.5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6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16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33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2.7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5.5 기관 슈퍼비전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1 회 50.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202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4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164 건 0.8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8 건 2.0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176 건 0.9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27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26 가구 96.3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1 가구 3.7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95.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48 21. 연천군 □ 연천군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도와 동일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이 낮으며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에 정도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복지경력 3년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5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5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 0.5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리 사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 시간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는 4명 모두 5년 이상의 경력자임. 통합사례관리사는 1년 이하 가 1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각 3시간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0.3명, 경력인정 0.5명, 호봉승급인원 0.5명으 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모든 항목이 해당사항 없음 ○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의 이동률이 없으며 매우 안정적임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49 □ 산출지표를 보면, 사례당 사례회의수나 서비스연계건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49.2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3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3.2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7.2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과 비슷함 □ 전반적으로 볼 때, 연천군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업무가 추진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투입인력이 적음에 따라 사례관리 관련성과가 낮은 상 황임 구분 경기도전체 연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2.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2.0 회 2.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5.0 시간 3.0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0 점 4.5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0.0 명 <표 Ⅳ-37> 연천군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50 구분 경기도전체 연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2.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0.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15.0 시간 3.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점 1.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0.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3 명 0.3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5 명 0.5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0.5 명 0.5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599 가구 836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46.1 가구 49.2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626 회 1,060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0 회 1.3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17.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2,805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0.0 건 3.2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776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97.9 점 87.2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6.9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8.1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51 □ 연천군네트워크팀은 1개소이며, 사례관리수행 인력의 23.5%를 차지하며, 사례 관리대상가구의 59.9%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높음에 따라 민간사례관리사들 은 위기가구를 100% 담당하고 있고, 1인당 사례관리가구수도 158.8가구로 상당 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공무원, 협력기관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점검은 상당히 적게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대상가구 사례관리로 인해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구분 경기도전체 연천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17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9 명 52.9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4 명 23.5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4 명 23.5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1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06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37 가구 3.5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388 가구 36.6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635 가구 59.9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425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37 가구 8.7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388 가구 91.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635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635 가구 100.0 % <표 Ⅳ-38> 연천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52 구분 경기도전체 연천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62.4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158.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158.8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21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41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35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2.0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1.7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6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회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635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61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1,097 건 1.7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3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61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8.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53 22. 오산시 □ 오산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 보다 2회 줄어듦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은 높으며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 다 낮은 편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모 든 항목이 해당됨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3명이며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 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자는 없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사 례관리사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실적 은 전무함 ○ 민간사례관리사는 7년이상 1명, 5-7년 1명, 3-5년 2명임. 통합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 2명, 5-7년 1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은 없으며 경력인정 1.0명, 호봉승급인원 1.0명으 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 0.7명을 제외한 경력인정과 호봉승급 해당 인원 0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2017년 동안 통합사례관리사가 받은 교 육시간은 전혀 없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54 ○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의 높은 이동률로 인해 인력이 매우 불안정적임. 2017년 한해 동안 인사 이동한 공무원은 2명임. 2017년 한해 동안 퇴직한 민간사례관 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는 각 1.0명임 □ 산출지표로 사례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사례회의건수가 낮고 서비스연계건수도 적게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65.5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0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2.4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8.9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오산의 사례관리 관련업무수행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진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구분 경기도전체 오산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4.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4.0 회 2.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3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3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3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3 명 <표 Ⅳ-39>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55 구분 경기도전체 오산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0.0 시간 16.0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5 점 3.8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0.0 시간 0.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3 점 4.7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2.0 명 2.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7 명 0.7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2,343.3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2.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4.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317 가구 982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65.9 가구 65.5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1,385 회 989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1 회 1.0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2,382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2.5 건 2.4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989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0.0 점 88.9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8.5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90.0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56 □ 오산시는 2개의 네트워크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체 사례관리 인력의 26.7% 를 차지하며, 전체 사례관리가구의 30.8%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진행 함. 특히, 집중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를 특화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여타 시군과 달리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는 집중사례관리대상가구에 집 중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오산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15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8 명 53.3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3 명 20.0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4 명 26.7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2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01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299 가구 29.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400 가구 39.6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311 가구 30.8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299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299 가구 100.0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311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311 가구 100.0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40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400 가구 100.0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67.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77.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77.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표 Ⅳ-40> 오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57 구분 경기도전체 오산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수 6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 회 100.0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5.0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58 23. 용인시 □ 용인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7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 보다 4회 줄어들었지만 네트워크팀 차원의 지원을 시도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와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편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복지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모 든 항목이 해당됨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6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8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0.7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0.6명인 것으로 나 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 관리사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는 항목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임 ○ 민간사례관리사는 3-5년이 2명임. 통합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이 10명으로 고 경력자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은 0.4명, 경력인정 0.6명, 호봉승급인원 1.0명으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은 1.0명, 경력인정 0명, 호봉승급인원 1.0명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 교육시간은 40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4.8시간임 ○ 공공인력과 민간인력 모두 매우 안정적임. 2017년 한 해 동안 인사 이동한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중 퇴직자가 없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59 □ 산출지표와 관련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연계건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52.8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1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8.9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44건으로 나타남 ○ 사후관리 수행 건수는 217건으로 사례관리 종결대상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킹만족도도 85.6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용인시는 경기도 평균수준의 사례관리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이 긴 것이 특징임 구분 경기도전체 용인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11.0 회 7.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11.0 회 1.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6.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0.8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0.7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25.4 시간 40.0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0 점 3.0 점 <표 Ⅳ-41>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60 구분 경기도전체 용인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3.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34.7 시간 14.8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8 점 5.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2.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7.0 명 10.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4 명 0.4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9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0.9 명 1.0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414.0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3.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3.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137 가구 1,847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24.2 가구 52.8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2,670 회 3,913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3 회 2.1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44.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16,559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7.1 건 8.9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217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795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9.7 점 85.6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4.0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90.3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61 □ 용인시 네트워크팀은 3개이며 전체 사례관리인력의 14.3%를 차지하지면, 사례 관리대상가구 중에서 4.7%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앞의 표와 연동해서 볼 때,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이 낮아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가 적음 ○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특징이 있음 ○ 네트워킹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참여가 적극적이더라도 담당가구수가 적고, 전 문성이 낮다보니 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가 79.5점으로 상당히 낮은 상황임 ○ 사례관리업무수행의 전문인력 유출을 막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네 트워크팀의 역할, 처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용인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35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0 명 57.1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10 명 28.6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5 명 14.3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3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85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1,096 가구 59.2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667 가구 36.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87 가구 4.7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1,66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1,001 가구 60.1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581 가구 34.9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84 가구 5.0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18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95 가구 51.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86 가구 46.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3 가구 1.6 % <표 Ⅳ-42>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62 구분 경기도전체 용인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52.9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17.4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16.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133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752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44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5.7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0.3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39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3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7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6 회 85.7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79.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63 24. 의왕시 □ 의왕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 보다 2회 줄어듦 - 전반적으로 시군 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 센터장과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편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복지경력 3년 이상 1명이며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항목이 해당 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5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명, 사회복 지사 자격증 소지자 0.5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리 사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 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 2명임. 통합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 1명, 5-7년 1명, 3-5년 3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은 없으며 경력인정 1.0명, 호봉승급인원 1.0명으 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 중 정규직과 호봉승급인원은 없으며 경력인정 0.8 명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0.3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8.6시 간임 ○ 민간사례관리사는 이동이 없으며,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사는 2.0명임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64 □ 산출지표로 사례관리현황을 보면, 사례당 사례회의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서비스연계건수는 5.6건으로 높게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32.6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9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5.6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9.2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보다 높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볼 때, 시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사례관리업무가 체계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의왕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4.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4.0 회 1.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1.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9.8 시간 40.3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8 점 5.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0.0 명 <표 Ⅳ-43> 의왕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65 구분 경기도전체 의왕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3.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33.4 시간 48.6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2 점 3.6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1.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2.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2.0 명 1.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1,300.0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3.0 명 2.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268 가구 456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19.1 가구 32.6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510 회 863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9 회 1.9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13.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3,155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9.0 건 5.6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381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443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90.8 점 89.2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8.7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90.7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66 □ 의왕시는 2개의 네트워크팀으로 운영되며, 사례관리업무 수행인력의 28.6%를 차 지하며, 일반사례관리가구와 집중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 네트워크팀에 대한 만족도는 90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구분 경기도전체 의왕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14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5 명 35.7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5 명 35.7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4 명 28.6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2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45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9 가구 2.0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358 가구 78.5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89 가구 19.5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43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9 가구 2.1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358 가구 82.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69 가구 15.8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18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18 가구 100.0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2 가구 100.0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32.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22.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17.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4.5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0.5 가구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수 6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1 회 50.0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90.0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표 Ⅳ-44> 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67 25. 의정부시 □ 의정부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단 1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 보다 6회 줄어듦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 센터장과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복지경력 3년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모든 항목이 해당됨 ○ 읍면동 팀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 증 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복지경력 3년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모든 항목이 해당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편이 며,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 타남.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는 열악함 ○ 민간사례관리사는 1년-7년 사이에 고르게 분포됨. 통합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 1명, 5-7년 1명, 3-5년 2명, 1년 이하가 1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호봉승급인원, 경력인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1.3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20.8시간임 ○ 민간사례관리사는 이동이 없고, 공무원은 5명 이동했고, 통합사례관리사는 2명 퇴사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68 □ 산출지표를 보면, 사례당 사례회의수는 적고 서비스연계건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90.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8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6.6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9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6.6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 수준임 □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의 경우 전문성 있는 인력유치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수행 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구분 경기도전체 의정부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7.0 회 1.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7.0 회 1.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8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31.3 시간 21.3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8 점 3.3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1.0 명 1.0 명 <표 Ⅳ-45> 의정부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69 구분 경기도전체 의정부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2.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14.0 시간 20.8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2.6 점 3.2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1.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4,245.6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2.0 명 5.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7 2.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411 가구 2,438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48.7 가구 90.3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3,820 회 4,502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7 회 1.8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9.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16,360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7.0 건 6.6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1,651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1.8 점 86.6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7.6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3.7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70 □ 의정부시 사례관리인력의 14.8%가 민간사례관리사이며, 전체 사례관리가구의 15.9%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은 짧은 상황에서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수가 106.8가 구로 많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발생 구분 경기도전체 의정부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27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18 명 66.7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5 명 18.5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4 명 14.8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2,68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1,735 가구 64.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522 가구 19.4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427 가구 15.9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2,28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1,528 가구 67.0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417 가구 18.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335 가구 14.7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29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169 가구 57.5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59 가구 20.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66 가구 22.4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11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38 가구 34.5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46 가구 41.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26 가구 23.6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99.4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106.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83.8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16.5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6.5 가구 <표 Ⅳ-46> 의정부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71 구분 경기도전체 의정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수 6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1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5.3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72 26. 이천시 □ 이천시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3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 보다 1회 향상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 센터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읍면동 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복지경력 3년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 않음 ○ 읍면동 팀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0.4명, 복지경력 3년이상 0.9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0.8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는 0.4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편임.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 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 관리사의 정규직 외의 처우는 열악함 ○ 민간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 3명, 3-5년 2명, 1-3년 1명임. 통합사례관리사는 5명 전원이 7년 이상의 고 경력자임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은 각 0.4명과 1.7명임. 호봉승 급인원, 경력인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6.4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34.7시 간임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73 ○ 민간인력의 이동은 없고, 2017년 한해 동안 인사 이동한 공무원은 1명임 □ 산출지표를 보면, 사례당 사례회의수가 적고, 서비스연계건수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임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38.1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7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3.8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6.9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 수준임 □ 전반적으로 볼 때, 2016년에 비해 업무가 개선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업무수행 이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구분 경기도전체 이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2.0 회 3.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2.0 회 3.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0.9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1.0 명 0.8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4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0.7 시간 6.4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2 점 3.8 점 <표 Ⅳ-47>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74 구분 경기도전체 이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3.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2.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1.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17.4 시간 34.7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0 점 5.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2.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2.0 명 5.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0.5 명 0.4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0.3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0.3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0 명 1.7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4,415.0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700 가구 953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36.8 가구 38.1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1,192 회 1,584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7 회 1.7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3,837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0.5 건 3.8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729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1.9 점 86.9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7.3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5.7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75 □ 이천시는 2개의 네트워크팀, 5명의 민간사례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며, 전체 사례관리가구의 36.3%를 담당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가 1인당 담당사례관리사구가 70가구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관리 해야할 대상가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비스 점검건수는 2.1건으로 평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 ○ 전반적으로 네트워크팀에서 사례관리대상 가구수를 줄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구분 경기도전체 이천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25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17 명 68.0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3 명 12.0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5 명 20.0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2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955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376 가구 39.4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232 가구 24.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347 가구 36.3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865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376 가구 43.5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172 가구 19.9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317 가구 36.6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9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60 가구 66.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30 가구 33.3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38.2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69.4 가구 <표 Ⅳ-48> 이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76 구분 경기도전체 이천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63.4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6.0 가구 슈퍼비전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3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347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1,565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1,646 건 4.7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1,565 건 1.0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718 건 2.1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27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11 가구 40.7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16 가구 59.3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5.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77 27. 파주시 □ 파주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4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도와 같음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 센터장과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복지경력 3년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모든 항목이 해당됨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5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7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0.6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0.8명인 것으로 나 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과 비슷하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 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 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에 비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열악함 ○ 민간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 5명, 5-7년 1명, 1-3년 4명임. 통합사5-7년 4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호봉승급인원, 경력인정 인원은 0.2명, 통합사 례관리사는 모든 영역 2.0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7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7.5시간임 ○ 2017년 한 해 동안 인사 이동한 공무원은 4.0명, 퇴직한 민간인력은 없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78 □ 산출측면에서 사례당 사례회의수가 적고, 서비스연계건수가 적은 상황임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64.9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0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1.2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29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6.4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 수준임 □ 전반적으로 볼 때,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평균과 비교해볼 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성과가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파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4.0 회 4.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4.0 회 3.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1.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9 명 0.7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9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7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6.3 시간 1.7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8 점 3.7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2.0 명 4.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0 명 0.0 명 <표 Ⅳ-49> 파주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79 구분 경기도전체 파주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3.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3.0 명 5.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3.5 시간 7.5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0 점 4.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2.0 명 4.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0.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0.2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0.2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0.2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1.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0 명 2.0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4.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3,137 가구 3,050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78.4 가구 64.9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3,450 회 3,174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1 회 1.0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29.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5,286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9 건 1.2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2,938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78.8 점 86.4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7.3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3.7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80 □ 파주시 사례관리업무 수행인력의 19.1%가 민간사례관리사이며, 사례관리가구 의 12.0%를 담당하고 있으나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가 80가구가 많아 체계 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 ○ 파주시 전체 사례관리가구는 3,987가구이며, 이 중에서 민간사례관리사는 480 가구를 담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인당으로 살펴보면, 88가구를 사례 관리하는 상황이라 서비스연계나 점검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임 ○ 네트워크 측면에서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구분 경기도전체 파주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47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36 명 76.6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2 명 4.3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9 명 19.1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4,378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3,261 가구 74.5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325 가구 7.4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792 가구 18.1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3,987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3,199 가구 80.2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308 가구 7.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480 가구 12.0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31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58 가구 18.7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13 가구 4.2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239 가구 77.1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81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4 가구 4.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4 가구 4.9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73 가구 90.1 % <표 Ⅳ-50> 파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81 구분 경기도전체 파주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93.1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88.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53.3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26.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8.1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111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131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201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1.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1.8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수 62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4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1 회 25.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792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780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416 건 0.5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590 건 0.8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4.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82 28. 평택시 □ 평택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보다 1회 감소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은 높으며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 다 낮은 편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를 제외한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복지경력 3년 이상 항목이 해당됨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0.4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0.4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0.4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의 처우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통합사례관리 사의 정규직 외 처우는 낮은 편임 ○ 민간사례관리사 2명 모두 7년 이상의 경력자임. 통합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이 2명, 5-7년 이상이 1명, 1년-3년 이하는 1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1명, 호봉승급인원, 경력인정이 2.0명이며, 통합 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1명, 호봉승급인원과 경력인정인원은 0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5.0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0시간임. ○ 공공인력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이동은 없으며, 민간사례관리사는 1.0명이 퇴직함 □ 산출지표를 보면, 사례당 사례회의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임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174.3건,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83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8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2.0건, 협력기 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남 ○ 네트워킹만족도도 86.6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 수준이며, 2016년도보다 7.6점 상승함 □ 전반적으로 평택시는 2016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전 문성을 활용해 업무추진이 이뤄지고 있음. 다만, 경기도 평균에 비해 연계한 서 비스건수가 적어 점검 필요 구분 경기도전체 평택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3.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3.0 회 1.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1.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1.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6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6 명 0.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5.0 시간 2.5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5 점 5.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0.0 명 0.0 명 <표 Ⅳ-51>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84 구분 경기도전체 평택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1.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6.8 시간 4.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3.8 점 4.0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1.0 명 2.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2.0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0.5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2,013 가구 3,835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71.9 가구 174.3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4,193 회 10,778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1 회 2.8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7.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7,525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7 건 2.0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4,081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0.3 점 86.6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6.8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5.9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85 □ 평택시 네트워크팀은 1개소로 1명이 업무를 추진하며, 집중대상가구에 대한 사 례관리업무를 수행함 ○ 관리하는 대상가구가 21가구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점검은 17.1건으로 사례 관리개입 강도가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구분 경기도전체 평택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22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18 명 81.8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3 명 13.6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1 명 4.5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1 개소 %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517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486 가구 94.0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10 가구 1.9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21 가구 4.1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3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34 가구 100.0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483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452 가구 93.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10 가구 2.1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21 가구 4.3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23.5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21.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21.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표 Ⅳ-52> 평택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86 구분 경기도전체 평택 슈퍼비전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1 회 50.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21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2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83 건 4.0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4 건 2.0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360 건 17.1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22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20 가구 90.9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2 가구 9.1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5.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87 29. 포천시 □ 포천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2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2016년보다 1회 감소함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는 전문성이 낮으며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 다 높은 편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사회복 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복지경력 3년이상 항목이 해당되지 않음 ○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여부 1.0명,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1.0명,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0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편임 ○ 민간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이 7명으로 현원의 50%이며 1년-7년 이하는 7명임 통합사례관리사는 7년 이상이 2명, 5-7년 이상이 1명, 3년-5년이 1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호봉승급인원, 경력인정 인원이 각 1.1명이며, 통 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1.3명, 경력인정인원이 1.3명, 호봉승급인원은 0명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54.5시간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48.0시간임 ○ 공공인력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이동이 없고, 한해 동안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사 는 1.0명이 퇴직함 □ 산출지표로서 사례당 사례회의수, 서비스연계건수가 평균보다 낮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88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26.2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4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2.6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없었음 ○ 네트워킹만족도도 86.6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 수준이며, 2016년도보다 5.5점 상승함 □ 전반적으로 포천은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수준은 높지 만, 시군의 지원이 필요하고, 사례관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사례 관리업무가 수행되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 구분 경기도전체 포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2.0 회 2.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2.0 회 2.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5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1.0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37.5 시간 54.5 시간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3.9 점 4.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0.0 명 0.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2.0 명 2.0 명 <표 Ⅳ-53>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89 구분 경기도전체 포천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3.0 명 3.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4.0 명 2.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6.0 명 7.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68.8 시간 48.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3.0 점 4.3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0.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0.0 명 2.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1.1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1.0 명 1.1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1.0 명 1.1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3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1.3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800.0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4.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439 가구 970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13.7 가구 26.2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505 회 1,386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2 회 1.4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2,488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12.2 건 2.6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508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1.1 점 86.6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7.1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5.3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90 □ 포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3개이며, 확장형으로 운영되어 전체 사례관리인 력의 35.1%를 차지함. 사례관리가구 중에서 75.7%에 대한 사례관리업무를 수 행하고 있음 ○ 포천시는 사례관리부분에서 상당수 대상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 고, 이 중에서 일반사례관리대상가구뿐만 아니라 집중사례관리대상가구, 긴급 사례관리대상가구 역시 중요한 사례관리대상가구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가 1회가 되지 않아 좀 더 밀도 있는 사례관리업무 수행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포천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37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1 명 56.8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3 명 8.1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13 명 35.1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3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12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179 가구 15.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95 가구 8.4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852 가구 75.7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540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169 가구 31.3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47 가구 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324 가구 60.0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369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31 가구 8.4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338 가구 91.6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217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10 가구 4.6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17 가구 7.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190 가구 87.6 % <표 Ⅳ-54> 포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91 구분 경기도전체 포천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30.4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65.5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24.9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26.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14.6 가구 사례회의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네트워크팀당) 3,994 회 1,066 회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공무원 인력수 4,976 명 17 명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319 기관 61 기관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공무원 1.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협력기관수 0.6 기관 0.1 기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참여 회의건수 1224 회 슈퍼바이저수 62 명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2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0 회 0.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대상 9,725 가구 852 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9,236 가구 13 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58,487 건 6.0 건 2,006 건 2.4 건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94,756 건 3.2 건 1 건 0.1 건 사례관리대상가구 점검횟수 31251 건 3.2 건 761 건 0.9 건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452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433 가구 95.8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19 가구 4.2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4.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92 30. 하남시 □ 하남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1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임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 센터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읍면동 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복지경력 3년이상,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 않음 ○ 읍면동 팀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직 여부 0.2명, 복지경력 3년 이상 0.6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0.1명,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는 0.1명 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지만, 2016년보다 낮아졌고,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점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 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정규직 여부를 제외한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민간사례관리사 3~5년 1명, 7년 이상 1명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리사는 1-7년 사이에 5명이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1명, 호봉승급인원, 경력인정 인원은 없음. 통합 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1명, 호봉승급인원, 경력인정 인원은 없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10.0시간이며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7.0시간임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93 ○ 공공인력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이동이 없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퇴직한 통합 사례관리사는 1.0명임 □ 산출지표를 보면, 사례당 회의건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수(가구수) 32.3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1.5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건수는 4.5건, 협력기관 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없었음 ○ 네트워킹만족도도 86.8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 수준이며, 2016년도보다 10.1점 상승함 □ 전반적으로 하남시의 경우 전문성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례관리대상 가구수가 적고, 사례당 회의수가 적 다는 점에서 사례관리 업무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하남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1.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1.0 회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0.2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1.0 명 0.6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7 명 0.1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1 명 민간사례관리사 전문성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민간사례관리사 대비) 28.4 시간 23.5 시간 12.5 시간 10.0 시간 <표 Ⅳ-55> 하남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94 구분 경기도전체 하남 년도 2016 2017 2016 2017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8 점 3.7 점 4.5 점 4.0 점 민간사례관리사1년 이하 10.0 명 13.0 명 민간사례관리사1년~3년 이하 34.0 명 36.0 명 민간사례관리사3년~5년 이하 38.0 명 26.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5년~7년 이하 43.0 명 35.0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7년 이상 85.0 명 86.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21.8 시간 7.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3.2 점 2.8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2.0 명 2.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1.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민간사례 관리사 대비 민간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6 명 1.0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8 명 0.8 명 민간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9 명 0.8 명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2.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1.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4.0 명 1.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828 가구 936 가구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48.7 가구 32.3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843 회 1,394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1.0 회 1.5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4,196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4.9 건 4.5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890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76.7 점 86.8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8.0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3.0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95 □ 하남시의 민간사례관리사 2명은 전체 하남시 1,316가구 중에서 321가구에 대 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위기가구 중 32.3%는 민간사례관리사가 사례관 리를 수행하고 있음 ○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례수가 지나치게 많아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 어 개선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하남 투입인력 현황 전체 사례관리수행인력(현원) 913 명 100.0 % 29 명 사례관리업무 수행 공무원(현원) 548 명 60.0 % 22 명 75.9 % 통합사례관리사(현원) 183 명 20.0 % 5 명 17.2 % 민간사례관리사(현원) 182 명 19.9 % 2 명 6.9 % 네트워크팀수 65 개소 사례관리 건수 전체 사례건수 소계 47,823 가구 100.0 % 1,316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사례관리 22,716 가구 47.5 % 302 가구 22.9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15,382 가구 32.2 % 693 가구 52.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사례관리 9,725 가구 20.3 % 321 가구 24.4 % 일반사례 소계 36,888 가구 100.0 % 1,10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일반사례관리 21,069 가구 57.1 % 301 가구 27.3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10,383 가구 28.1 % 549 가구 49.8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일반사례관리 5,436 가구 14.7 % 252 가구 22.9 % 집중사례 소계 3,062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집중사례관리 790 가구 25.8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880 가구 28.7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집중사례관리 1,392 가구 45.5 % 위기사례 소계 7,873 가구 100.0 % 214 가구 100.0 % 공무원 담당 위기사례관리 857 가구 10.9 % 1 가구 0.5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4,119 가구 52.3 % 144 가구 67.3 % 민간사례관리사 담당 위기사례관리 2,897 가구 36.8 % 69 가구 32.2 % 1인당 담당 가구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가구 52.4 가구 45.4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사례관리가구 53.4 가구 160.5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일반사례관리가구 29.9 가구 126.0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집중사례관리가구 7.6 가구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위기사례관리가구 15.9 가구 34.5 가구 <표 Ⅳ-56> 하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96 구분 경기도전체 하남 슈퍼비전 네트워크팀 회의당 참여한 슈퍼바이저 0.3 명 시군 전체 슈퍼비전 및 교육 횟수 350 회 100.0 % 1 회 100.0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추진한 슈퍼비전 및 교육 182 회 52.0 % 회 종결 2017년 종결한 사례대상 가구수 소계 2,591 가구 100.0 %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2,312 가구 89.2 % 거절 및 포기 등 205 가구 7.9 % 만족도 네트워크팀 만족도 85.9 88.5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97 31. 화성시 □ 화성시의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시 및 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한 슈퍼비전 및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는 5회로 시군 중 지원횟수가 낮은 편임 - 전반적으로 시군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 공공인력의 경우 시 센터장과 읍면동팀장의 전문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편임 ○ 센터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복지경력 3년 이상 1명, 사회복지직 여 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항목이 해당되 지 않음 ○ 읍면동 팀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복지경력 3년 이상 1명, 사회복지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항목이 해당 되지 않음 □ 화성시는 2017년도 네트워크팀의 폐쇄로 민간인력이 퇴직하여 통합사례관리사 의 전문성만 분석함. 2017년 한 해 동안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을 전혀 받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사는 1년 이하-7년 이상 사이에 인력이 분포되어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인원, 호봉승급인원, 경력인정 인원은 없음. -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시간은 0시간임 ○ 네트워크팀 폐쇄로 2017년 한 해 동안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사는 10명, 공공인 력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이동은 없음 □ 산출측면에서 보면, 통합사례관리분야와 관련해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건 수(가구수) 49.9건, 한 사례 당 사례회의 건수는 2.0회, 한 사례당 서비스 연계 건수는 2.8건,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건수는 없었음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198 ○ 네트워킹만족도도 88.6점으로 경기도 평균(86.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구분 경기도전체 화성 년도 2016 2017 2016 2017 시군의 노력 슈퍼비전 및 교육 소계 13.3 회 11.8 회 4.0 회 7.0 회 시군 차원에서 추진 6.0 회 4.0 회 2.0 네트워크팀에서 추진 5.9 회 5.0 회 공공인력 전문성 시군 무한돌봄 센터 팀장 복지직 여부 0.6 명 2.0 명 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0.6 명 0.7 명 1.0 명 2.0 명 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0.5 명 0.6 명 1.0 명 2.0 명 팀장 복지 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0.4 명 0.4 명 1.0 명 읍면동 맞춤형복 지팀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직 여부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6 명 1.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경력 3년 이상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8 명 0.7 명 0.5 명 1.4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7 명 0.6 명 0.5 명 0.5 명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관련 50시간 교육이수자 (전체 맞춤형복지팀장 대비) 0.4 명 0.4 명 0.1 명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대비) 27.2 시간 23.5 시간 57.0 시간 2.0 시간 통합사례관리사 경력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이 높음) 3.9 점 3.7 점 4.0 점 2.5 점 통합사례관리사 1년 이하 6.0 명 17.0 명 0.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1년 ~ 3년 이하 14.0 명 22.0 명 1.0 명 3.0 명 통합사례관리사3년 ~ 5년 이하 37.0 명 37.0 명 1.0 명 1.0 명 통합사례관리사5년 ~ 7년 이하 59.0 명 44.0 명 1.0 명 0.0 명 통합사례관리사 7년 이상 70.0 명 81.0 명 3.0 명 1.0 명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전체 통합사례 관리사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중 정규직수 0.6 명 0.8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경력인정자수 0.2 명 0.4 명 통합사례관리사중 호봉인정자수 0.5 명 0.6 명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92.8 천원 인력의 안전성 1년간 인사이동 공무원수 67.0 명 57.0 명 1.0 명 2.0 명 1년간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43.0 명 42.0 명 2.0 명 10.0 명 1년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자수 33.0 명 26.0 명 2.0 명 1.0 명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0,370 가구 53,122 가구 1,054 가구 2,447 가구 <표 Ⅳ-57>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Ⅳ.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199 □ 전반적으로 화성시의 경우 서비스연계건수가 평균보다 낮고, 지역사회 내 네트 워킹 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구분 경기도전체 화성 년도 2016 2017 2016 2017 1인당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32.4 가구 58.9 가구 32.9 가구 49.9 가구 사례회의수 56,789 회 111,485 회 2,139 회 5,013 회 사례당 사례회의수 1.9 회 2.1 회 2.0 회 2.0 회 시군이외의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건수 542.0 회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214,474 건 6,922 건 1인당서비스연계건수 7.0 건 4.1 건 4.8 건 2.8 건 사후관리 수행건수 4,924 건 106 건 사례관리 종결건수 48,371 건 2,182 건 네트워킹 만족도 전체 만족도 84.2 점 86.5 점 88.6 점 네트워킹에 대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만족도 86.6 점 88.8 점 네트워킹에 대한 외부 협력기관 만족도 85.9 점 88.1 점 자료: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료(내부자료).

Ⅴ 결 론 1. 요약 2. 무한돌봄센터 개선과제

Ⅴ. 결론 203 Ⅴ 결론 1. 요약 □ 본 연구는 2017년 시군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을 평가하여 중기적인 비전수립, 시군별 개선과제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음 ○ 2016년 한 차례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 바가 있고, 연속하여 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평가단위는 시군별로 진행하며, 평가대상 기간은 2017년이며, 평가대상 사업은 지역사회통합사례관리 사업임 - 무한돌봄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에 경기도 자체적인 지원이 추가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즉 희망복지지원단과 무한돌봄센터의 차이는 ① 조직적으로는 권역단위로 설치된 네트워크팀임 ② 인력적으로는 민간사례관리 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채용해 시군과 네트워크팀에 배치한 것임 - 경기도 지원부분만을 특화해서 평가할 경우 시군별로 변형이 심하고, 전체 사업 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시군 전체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평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한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 사업 부분을 평가하도 록 함 ○ 경기도 지원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평가 부분에서는 네트워크팀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구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 네트워크팀의 경우에는 시군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04 달체계 개편 사업으로 맞춤형복지팀이 확대됨에 따라 그 역할 정립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사례관리 부분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네트워킹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평가하였음 □ 평가지표는 2016년 평가지표를 기초로 하되 2017년 강조되어야 할 부분, 불필 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새롭게 구성함 ○ 총 8가지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어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음 - 네트워크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였고,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 외부 협 력기관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평가하였음 - 맞춤형복지팀 확대에 따라 공공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배점을 상승시켰고,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서비스제공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평가항목은 산출부분과 투입부분으로 구분하였음. 산출부분은 무한돌봄센터의 중요한 목표인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부분,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 분으로 구성됨. 네트워크팀 평가 역시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집중사 레관리가구에 대한 네트워크팀의 역할, 지역사회 네트워킹에서의 역할에 집중 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함 □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평가를 보면, 통합사례관리는 전체 53,122가구로서 2017년 30,370가구에 비해 1.7배 상승하였고, 사례당 회의건 수도 1.9회에서 2.1회로 상승했음. 또한 전체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16년 84.2점에서 86.5점으로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남 ○ 반면, 교육과 슈퍼비전을 위한 시군의 노력, 공공인력의 전문성 수준, 민간사례 관리사의 처우수준은 2016년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가구당 다수의 서비스연계가 긍정적이라 평가하긴 어려우나 2016년에 비해 가구당 서 비스연계건수가 2.9건 감소한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Ⅴ. 결론 205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를 사례관리사업 전체에서 네트워크팀의 역할, 지역 사회 네트워킹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해보면, 민간사례관리사가 경기도 전체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20.3%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는 전체 사례관리업무 수행인력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건수는 9,725건으로 전체 사례관리의 20.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대상 가구를 일반가구, 집중가구, 위기 가구로 구분할 때, 집중사례관리가 구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기 가구의 경우 36.8%를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연계건수와 관련해서 보면, 사례관리 가구당 서비스를 연계한 건수는 6.0건으로 전체 무한돌봄센터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서비스연계건수인 4.1건보다 2건 많으며, 사례당 점검건수도 3.2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시군과 네트워크팀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시군별로 사례관리 성과에 편차가 심하고, 체계적인 업무가 이뤄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시군별로 사례관리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사례관리 담당가구수가 100건 이 넘는 지역들도 있어 실제 사례관리업무가 수행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 들이 있음 ○ 특히,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사례관리업무수행과정 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전반적으로 맞춤형복지팀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 황에서 시군 차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06 - 읍면동에서 일반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시군은 기획, 조정, 지원역할 강화 가 필요한 상황임 - 맞춤형복지팀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직과 기타직렬의 공무원이 맞 춤형복지팀에 배치되고 있음. 반면, 통합사례관리업무는 개별 가구에 대한 직접적 인 개입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업무라 할 수 있음 - 이에 시군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처우가 필요한 상황임. 민간사례 관리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지 않는 한 고용이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황임. 이에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과 관 련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네트워크팀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이 균등하지 못하다 보니 담당하는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특성도 지역마다 다름. 장기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관련해 담당사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네트워크팀의 경우 사례관리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은 기 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일부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이런 현상은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과정에서도 지적 된 바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네트워크팀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 강화라고 할 때, 관련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무한돌봄센터 개선과제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전문화,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함

Ⅴ. 결론 207 □ 개선과제의 기본 원칙 ○ 첫째, 시군 단위의 교육 및 슈퍼비전을 비롯해 시군의 기획사업 강화 - 읍면동과 시군, 네트워크팀이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해 시군 중심의 각종 기획사업 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시군 단위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연계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민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해 서는 업무매뉴얼에 의한 연계협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직적, 인적, 물적 공간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업무성격에 따라 시군단위에서 연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시군단위의 통합사례관 리지원센터를 통해 조정하고, 높은 접근성이 필요한 분야는 읍면동 보건복지종합 행정센터를 중심으로 허브화할 수 있도록 추진 ○ 둘째, 기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장애물을 극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과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실무자는 고용이 안정화되지 못했고, 근태관리 하는 곳 (네트워크팀)과 업무 지시하는 곳(시군)이 달라 업무 집중도가 낮았음. 또한, 성과 관리가 어려워 사례관리대상 가구가 적거나 적절한 사례관리가 수행되지 못하는 네트워크팀 발생 □ 조직 변화: 무한돌봄센터는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고 확대 개편하고, 네트워 크팀은 전문사례관리사업단으로 개선 ○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교육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들 간의 연계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가칭)으로 전환 -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면서 시군의 인력이 적어지고 관련된 각종 기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평가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통합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 다는 점에서 시군차원에서 이를 조정 및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로 전환하고, 통합사례관 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지원,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08 - 시군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 가구와 관련되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기관과의 공간적, 조직적 통합을 통해 기능 강화 수행 ○ 기존의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문 사례관리 사 업단을 설치 - 전문 사례관리 사업단은 구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되며 공공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 가구(만성적인 대상가구, 정신건강 혹은 중독 등 특정욕구가 있는 대상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을 수행 □ 주요 기능 ○ 시군에 설치되는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는 사례관리가구 조정 및 배분, 위기 가 구 주 사례관리, 자원관리, 읍면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 - 사례관리가구 조정 및 배분: 읍면동에서 위험도가 높거나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가구를 시군에 의뢰하고, 시군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는 관련 사례관리가구를 전문 사례관리 사업단, 드림스타트 등과 협업하여 사례를 배분하고 조정 - 위기 가구 주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함. 업무안내에 따라 읍면동에서 위험도가 높고 단기개입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주사례관리 기능 수행 - 자원발굴 및 관리 업무 수행. 사례관리의 주요 기능이 자원연계라는 점에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해당 자원을 전문 사례관리 사업단, 읍면동과 공유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연계협력 사업 추진: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내의 여러 사업단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자 의뢰, 서비스 의뢰 체계 강화, 협력회의 운영 등 추진 - 사례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전문 사례관리 사업단 성과관리, 시스템 관리 업무 수행 - 읍면동 지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체계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모니터링 추진. 이 과정에서 교육 및 슈퍼비전 활동 강화 ○ 현재 네트워크팀은 전문사례관리사업단으로 변화되고 집중사례관리대상 가구 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 - 네트워크팀 평가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례관리대상 가구에 대한 점검횟수가 상

Ⅴ. 결론 209 당히 높아 서비스 대상 가구에 대한 개입 강도가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대상 자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경우 역시 존재하는데, 공공은 한 가구 에 대해 밀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전문 사례관리 사업단은 이와 같이 만성적이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밀도 높은 개입 이 필요한 가구,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정신 장애인이나 알코올 대상자와 같이 읍면 동에서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대상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함 - 과거 네트워크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개로 흩어지지 않고 한 법인에서 위 탁받아 한 공간에 설치됨 □ 무한돌봄센터 중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근무지가 변화되고 네트워크팀은 업무 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통합사례관리센터에서 근무 ○ 시군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경기도 명칭 무한돌봄센터)의 주요 업무는 같음. 다만 근무지가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로 지정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경우 1개~2개 기관 및 법인에서 위탁받아 민간사례관리 사들이 통합 근무하면서 전문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구분 현재 변화 시군 · 희망복지지원단(경기도 명칭, 무한돌봄센터) · 희망복지지원단 ※ 근무지는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가칭) 네트워크 팀 · 민간위탁: 복지기관 및 법인에 위탁 · 인력: 네트워크팀별로 1명(농촌지역 5명) · 업무: 공공사례관리 지원 · 한계:1명으로 업무한계, 고용불안정, 비체계적인 성과관리 · 민간위탁:1개~2개 기관 및 법인에서 위탁 · 인력: 시군 내 민간사례관리사 전체 근무 · 업무: 전문사례관리(만성대상가구, 정신보건 및 중독, 폭력 등 정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 대상), 자원발굴 및 연계 · 성과관리: 사례관리가구 목표치를 부여하고 종결 사유에 따라 성과평가 <표 Ⅴ-1> 현재와 변화모형 비교 □ 읍면동과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업무 연계 ○ 읍면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문상담, 읍면동 통합사례관 리, 민관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10 ○ 읍면동 차원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① 위기도가 높은 경우 ② 만성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 타 분야 사례관리와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 ④ 전문적인 개입 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로 사례 의뢰 ○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에서는 의뢰된 가구의 특성에 맞춰 주사례관리를 담당할 기관으로 사례를 배분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수행(사후관리는 읍면동 담당) <그림 Ⅴ-1> 읍면동과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역할

부록

부록 213 2018 무한돌봄센터(통합사례관리) 운영 평가 지표 ○ 필요성 -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업무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 - 2017년에 이어 정기적으로 시군에서 이뤄지는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운영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평가 진행 ○ 평가대상 시군 : 2017년 수행된 무한돌봄센터(통합사례관리)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팀이나 민간사례관리사가 없는 시군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평가대상 기간 :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 평가지표 개선 - 2017년 평가지표 개발 위원 4인, 2018년 신규 추천 1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 - 시 무한돌봄센터 공무원 1인, 민간사례관리사 2명, 통합사례관리사 2명,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 2018년 평가의 특징 - 2017년에 이어 시군별 서열은 공개되지 않음. 다만, 몇 가지 지표의 경우 시군 현 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개예정(공개여부는 아래 지표에 표시) - 무한돌봄센터의 장점인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성과를 별도로 수집 - 불필요한 지표는 삭제하고,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현실을 반영해 일부 지표 수정 - 확장형 네트워크팀 평가 지표는 제외 ○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추진방식 - 평가주기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추진 예정 ⁂ 2018년 : 2월 20일~3월 20일(한 달) - 평가주체 : 경기도(평가운영 : 경기복지재단)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14 - 평가내용 : 무한돌봄센터를 비롯한 통합사례관리 관련 인력전문성, 사례관리 실적 등 - 평가대상 : 무한돌봄센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동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 조직 - 평가방식 : 서면평가(필요한 경우 방문평가)이며 시군 무한돌봄센터 업무담당자 작성 - 제출자료 : 서면평가서, 증빙서류, 20개 이상 협력기관 명단 제출 ・ 평가자료 : 공문처리(수신자 : 경기복지재단) ・ 증빙서류 제출 : 메일(sseemm@ggwf.or.kr) 우편(경기복지재단(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307호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 전화문의 :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 이사라(031-267-9367) - 메일문의 : sseemm@ggwf.or.kr ○ 지표 개요 및 점수 배점 평가분야  평가 영역 평가지표  2017년 2018년 총괄  총괄 네트워크팀 A. 운영관리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업무지원 무한돌봄센터 인력 및 업무지원 6 8 2   읍면동, 시군구, 네트워크팀의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관련 인식도 20 20 10 B. 조직 및 인력 공공인력       센터장의 전문성 2 2         맞춤형복지팀장의 전문성 2 4 공공인력의 안정성 2 3 교육참여율 3   민간인력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3 5 10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3 5   종사자처우의 적정성 9 12 12 민간사례관리사의 안정성 2 3 5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정성 2 3   교육참여율 2 4 5 C. 무한돌봄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발굴 7 사례관리 실적 10 10 10 사례회의 운영 10 10 12 자원개발 및 활용 6 6 10 사후관리실적 5 5   점검횟수   7 종결 및 종결사유 10 D. 확장형 네트워크팀 프로그램       15 0  0 합계     100 100 100

부록 215 ○ 평가지의 구성 - 시군 전체 평가지와 네트워크팀 평가지로 구성 - 3개 항목을 제외하고 동일 항목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니 평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작성 필요 ※ 지표번호는 고정번호이니 순서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두고 기입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16 인 력 현 황 (2 01 7년 1월 1일 ~ 12 월 3 1일 ) ◯ 입력 대 상 인 력 - 2 017 년 1월 1일 ~1 2월 3 1일 사 이 에 3개 월 이 상 근 무 한 직 원 전 체 - 공 무 원 시 군 무 한 돌 봄센 터 업 무 담 당팀 장 , 무 한돌 봄 센터 업 무담 당 자, 맞 춤 형 복지 팀 장, 맞 춤 형 복지 팀 내 에 서 사 례 관 리 업 무 수 행 인 력 - 사 례 관리 사 : 근무 지 와 관 련 없 이 통 합사 례 관리 업 무를 수 행하 는 통 합 사 례관 리 사, 민 간 사 례관 리 사( 네 트 워크 팀 포 함 ) ◯ 입력 내 용의 활 용 : 아 래 평 가 지 표 계 산 과정 에 활 용 (분 모 등 ), 협력 정 도를 측 정하 는 무 작 위 전 화 설 문에 활 용( 전 화 조사 이 후 개 인 정 보 삭 제 ) 소속 근 무처 ① 시 군 ②구 청 ③네 트워 크 팀 ④읍 면동 직 급 ① 복 지직 ② 행정 직 ③ 기 타 직렬 직 위 ① 팀 장 ② 직 원 이름 연락 처 해 당 업 무 근 무 기 간 개 월( 기간 ) 사 례 관리 업 무 담 당 여 부 ① 사 례 관 리 업 무 수 행 ② 사 례 관 리 이 외 관 리 업 무 수 행 ③ 사 례 관 리 및 관 리 업 무 병 행 예시 1 1 1 홍 길 동 03 1- 22 5- 55 56 3개 월 (20 17. 3~ 6) 3 시 무 한 돌 봄센 터 읍 면 동 맞 춤 형복 지 팀 민 간사 례 관리 사 통 합사 례 관리 사

부록 217 <시군 전체용> A. 운영관리 1.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업무지원 평가지표 평가척도 1)읍면동· 시군청·네 트워크팀의 협력체계 구축(통합 사례 관리 업무관련) 다음의 ①∼③각각에 개수를 제시 ① 시군 차원에서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지원횟수( )회 ②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진행하는 외부슈퍼비전 ( )회 ③ 통합사례 회의 구분 연인원 ③-①.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여자 : 읍면동, 네트워크팀 ③-②.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여자 : 읍면동, 시군구 ③-③.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여자 : 읍면동, 네트워크팀, 시군구 ③-④. 통합사례관리 회의시 협력기관이 참여한 회의 횟수(네트워크팀 수탁기관 제외) 회의횟수 배점:8점 ① 31개 시군 평균을 기준으로 배점 · 평균의 1.2 이상 : 3점 · 평균의 0.8~1.2 : 1.5점 · 평균의 0.5~0.8 : 1점 ③ 계산식 : (③-① + ③-② + ③-③) /(읍면동수+ 네트워크팀수). · 평균의 1.2 이상 : 5점 · 평균의 0.8~1.2 : 3점 · 평균의 0.5~0.8 : 1점 ③-④는 향후 통합사례관리 지표계산을 위해 작성 ◈ 해설 - 시・군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는 사업 운영 수행하기 위해 중 요한 사항이다. - ① : 시・군 센터에서 네트워크팀이나 읍면동의 사례관리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 한 외부수퍼비전, 교육, 워크숍 진행여부에 대한 횟수를 기재한다. - ② :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외부 슈퍼비전을 연계하는 등의 실적이 있을 경우 기 재한다. - ③ :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에 대해 협조 및 내용 확인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구분 하여 수집하되, 분석 시에는 총합으로 계산할 예정이다. ◈ 평가근거자료 1) ①, ② 외부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 평가서(평가서가 없을 경우 계획서) 2) ③ 사례회의록 참석자명단(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참석자 소속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만 제출)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18 평가지표 평가척도 2)읍면동· 시군청· 네트워크팀, 협력기관의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관 련 인식도 - 10문항에 대한 전화설문조사진행 예정 - 협력기관 20곳 명단 제출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배점:20점 - 계산식 : 점수합계를 20점으로 환산 ◈ 해설 - 시군, 읍면동, 네트워크팀, 협력기관과의 협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설문 을 진행한다. 시군별로 시군, 읍면동, 네트워크팀 인력 10명, 협력기관 인력 평 균 1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진행한다. -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조사 예정이다. 설문조사 항목 점수 1. 읍면동으로 발굴된 대상자가 원활하게 연계된다. 5점 척도 2. (네트워크팀 제외)네트워크팀이 대상자 발굴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시군이 사례관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사례회의가 충실하게 진행된다. 5. 사례회의 과정에서 슈퍼비전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6. 자원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배분된다. 7. 주사례관리자 배분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7-1. 주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례수가 적절하다. 8. 서비스연계가 잘 이뤄진다. 9.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10. (시군, 네트워크팀, 읍면동) 외부 협력기관과 연계가 잘 된다. 11. (네트워크팀 제외)네트워크팀과 하는 사례회의가 충실하게 진행된다. 12. (네트워크팀 제외)민간사례관리사의 슈퍼비전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13. (네트워크팀 제외)네트워크팀과 대상자 의뢰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14. (네트워크팀 제외)네트워크팀과 서비스 제공,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이 원활하다. 15. (네트워크팀 제외) 네트워크팀과의 통합사례관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평가근거자료 1) 협력기관 20곳 명단, 담당자 이름, 연락처 작성 - 연락처는 가급적 사무실 전화를 기입 - 협력기관 담당자의 경우 직급이나 직위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급과 직위 기입(ex. 지역복지팀장 등) - 그 외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등은 본 전화조사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음. 또한 전화조사기간(3월 중순~4월 중순) 이후 폐기 협력기관 이름 협력기관 내 담당자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록 219 B. 조직 및 인력 1. 공공인력 평가지표 평가척도 1) 센터장의 전문성 ⁂ 공개지표 다음의 ①∼④ 각각에 인원수를 쓰시오 ① 사회복지직렬 ( ) ② 사회복지업무 3년이상 경험자 ( ) ③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④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 ) 배점 : 2점 {(① 인원수 ×2 + ②인원수 + ③인원수 + ④인원수×0.7) / 전체 인원수}. 2점으로 환산 2) 맞춤형 복지팀장 의 전문성 ⁂ 공개지표 다음의 ①∼④ 각각에 인원수를 쓰시오 ① 사회복지직렬 ( ) ② 사회복지업무 3년이상 경험자 ( ) ③ 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④ 사회복지관련 누적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 ) 배점 : 4점 {(① 인원수 ×2 + ②인원수 + ③인원수 + ④인원수×0.7) / 전체 인원수}. 4점으로 환산 * 인원수는 1page의 인력현황과 동일 ◈ 해설 - 무한돌봄센터와 맞춤형복지팀은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등 전문성확보가 업무추진에 중 요한 사항이다. - 센터장과 맞춤형복지팀장은 17년 12월 31일 업무 담당자를 의미한다. - ② 담당분야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만 해당 - ③ 사회복지관련 교육은 ‘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 까지 내외부에서 실시하 여, 이수한 누적 교육시간을 포함 단, 사이버 교육은 교육시간은 50%인정한다. ◈ 평가근거자료 1) 경력 증빙자료, 자격증, 교육 수료증 등 : <아래 표에 작성> 소속 직렬 사회복지업무3년이상 자격증소지 (직급) 사회복지교육이수 50시간 시 무한돌봄센터 ○ 사회복지사 2급(행정6급) ○ 000동 맞춤형복지팀장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20 평가지표 평가척도 3) 공공 인력의 안정성 ① 17년 무한돌봄센터 전보발령한 공무원 수 : ( )명 ② 무한돌봄센터 공무원 인력 현원 : ( )명 배점 : 3점 - 계산식 : ①/② - 배점 · 평균의 1.2 이상 : 3점 · 평균의 0.8~1.2 : 1.5점 · 평균의 0.5~0.8 : 1점 * 인원수는 1page의 공통사항과 동일 ◈ 해설 - 무한돌봄센터 담당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사례관리 지원과 자원연계를 위하여 공무원의 잦 은 인사이동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 전보발령한 공무원수 : 무한돌봄센터 소속 공무원의 변화를 의미한다. - 전보발령한 공무원수에서 퇴직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병가휴직자는 제외한다. ◈ 평가 근거 자료 1) 인사발령 공문

부록 221 2. 민간인력 평가지표 평가척도 1) 민간 사례관리 사의 전문성 다음의 ①∼⑤ 각각에 인원수를 쓰시오 ① 사회복지 분야 1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② 사회복지 분야 1년 이상 3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③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5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④ 사회복지 분야 5년 이상 7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⑤ 사회복지 분야 7년 이상 유경험자 ( )명 배점 : 5점 {(① 인원수 ×1 + ②인 원수 ×2 + ③인원수 ×3 + ④인원수 ×4 + ⑤인 원수 ×5) / 전체 인원 수}. 5점 환산 2) 통합 사례관리 사의 전문성 ① 사회복지 분야 1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② 사회복지 분야 1년 이상 3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③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5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④ 사회복지 분야 5년 이상 7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⑤ 사회복지 분야 7년 이상 유경험자 ( )명 배점 : 5점 {(① 인원수 ×1 + ②인 원수 ×2 + ③인원수 ×3 + ④인원수 ×4 + ⑤인 원수 ×5) / 전체 인원 수}. 5점 환산 * 인원수는 1page의 공통사항과 동일 ◈ 해설 - 지역단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업무에서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인프라를 적합하게 연계하 기 위하여 전문성을 평가한다. - 실 근무자수는 ’17년(12월31일 현재) 기준이며, 민간사례관리사는 무한돌봄센터 등 네트 워크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모든 민간인력(센터예산 인건비 적용대상 기준)이다. 통합 사례관리사는 근무지와 관련 없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사례관리자수이다. - 경력 산정일은 ’17년 12월 31일 기준 ◈ 평가근거자료 1) 경력증명서: 시군에 채용당시 제출했던 경력증명서를 시군이 일괄제출 2) 자격증, 학력조건 충족자가 미달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아래 표> 성명 소속 사례관리자 소속 입사일 경력 전문성해당배점 홍길동 ○시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6년 3개월 ③ 김영희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3년 4개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22 평가지표 평가척도 3) 종사자 처우의 적정성 ⁂ 공개지표 다음의 ①∼③ 각각에 인원수, ④예산을 원단위로 쓰시오. ① 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전환 비율 -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 )명 -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 )명 ② 사례관리사의 급여 산정 시 경력 인정 비율 -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 )명 -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 )명 ③ 사례관리사의 급여산정 시 호봉 승급 인정 -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 승급 인원( )명 -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 승급 인원( )명 ④ 종사자처우를 위한 지원수준 -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법정급여 이외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 예산 ( 원) 배점 : 12점 - 계산식 : ① / (민간사례관리사수+통합사례관리사) ② / (민간사례관리사수+통합사례관리사) ③ / (민간사례관리사수+통합사례관리사) ④ / (통합사례관리사) - 배점 : ①, ②, ③, ④ 항목 : 각 3점 · 평균의 1.2 이상 : 3점 · 평균의 0.8~1.2 : 2점 · 평균의 0.5~0.8 : 1점 * 인원수는 1page의 인력사항과 통일 ◈ 해설 - 안정적으로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킹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적정한 종사자 처우마련 및 안 정적인 고용구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① 문항의 정규직 범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포함 ② 문항의 경력이라 함은 모든 사회복지업무의 경력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급여 산정 시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액제로 산정하였을 경우는 해 당되지 않는다. 단, 경력을 고려하여 급여를 산정하였을 경우, 경력과 급여액에 대한 비교 없이 경력인정 인원에 해당된다. - 실 근무자수는 ’17년(12월31일 현재) 현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평가 근거 자료 1) 급여지급표, 수당지급표 등 : <아래 표 작성> 소속 구분표 사례관리자 소속 전체사회 복지경력 급여산정 시 인정된 경력 사유 수당지급 여부 시 무한돌봄센터 A 민간사례관리사 6년 3개월 5년 3개월 1년은 복지관 운영지침기준에 포함 안됨 지급 시 무한돌봄센터 B 통합사례관리사 3년 4개월 3년 미지급 2) 종사자처우개선관련 예산서

부록 223 평가지표 평가척도 4) 민간인력의 안정성 다음의 ①∼④ 각각에 인원수를 쓰시오 ① 17년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읍면동에서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 )명 ② 17년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읍면동 민간사례관리사 현원수 : ( )명 ③ 17년 퇴직한 통합사례관리사 수 : ( )명 ④ 17년 통합사례관리사 현원 수 : ( )명 배점 : 6점 - 계산식 : ①/② ③/④ - 배점 : 각 항목별 3점씩 부여 · 평균의 1.2 이상 : 3점 · 평균의 0.8~1.2 : 2점 · 평균의 0.5~0.8 : 1점 ◈해설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에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를 의미한다. -평균 퇴직자 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예시 : 1.6명) -실 근무자수는 ’17년(12월31일 현재) 현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 평가 근거자료 1) 인사발령 공문 2) 업무분장표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24 평가지표 평가척도 5) 교육참 여율 ① 17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의 합 : ( )시간 ② 17년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 시간의 합 : ( )시간 ③ 17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현원 : ( )명 ④ 17년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 현원 : ( )명 배점 : 4점 - 계산식 : ①+②/ ③+④ - 배점 · 평균의 1.2 이상 : 4점 · 평균의 0.8~1.2 : 2.5점 · 평균의 0.5~0.8 : 1점 * 인원수는 1page의 공통사항과 동일 ◈ 해설 - 도/시・군 등 교육 및 외부교육(사례관리관련)으로 퇴직 또는 전보 발령된 직원이 받은 교 육 시간도 모두 포함된다.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 시간의 합이란 매 교육마다 참석한 내외부 교육 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개인별 참석 시간에 따라 해당 배 점을 산출 한 후, 배점의 평균을 산출하여 해당 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참여율을 측 정한다. - 교육시간 명시가 어려울 시 1일 교육을 5시간으로 산정한다. - 교육시간의 합은 ’17년1월 - ’17년12월간 교육이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교육 참석 평균 시간은 소수점 제외하여 계산(예시: 20.5시간→20시간) -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수업을 듣는 경우, 한 학기당 10시간 교육시간 인 정한다. - 교육시간 명시가 어려울 시 1일 교육을 5시간으로 산정하여 기재한다. 단, 사이버 교육은 교육시간은 50%인정한다. ◈ 평가근거자료 1) 수료증, 상시학습인정공문, 근무상황부, 교육이수증 등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2) 서류 모니터링 : <아래 표> 소속 구분표 내/외 교육구분 교육 종류 교육명 교육시기 교육시간 주관기관 시 무한돌봄센터 A 외부 사례관리 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교육 3월 18 도센터 시 무한돌봄센터 B

부록 225 C. 통합사례관리 평가지표 평가척도 1) 사례 관리 실적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사례관리 ① 사례발굴건수 : 네트워크팀 지표에 기제 ② 사례관리건수 사례 건수 공무원 (근무처 관련없음) 통합사례관리 사(근무처 관련 없음) 민간사례관리사 합계소계 읍면동 민간사례 관리사 네트워크팀 민간사례 관리사 시군 민간사례 관리사 전체 건수 사례 구분 일반사례 집중사례 고난이도 사례 * 사례구분은 행복E음상 입력기준을 활용하되, 지역에서 별도의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이 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 * 합계는 행복E음에 제시된 값과 동일해야 함 배점 : 10점 - 계산식 : 총 사례수 / 사례관리업무담당자수 - 배점 · 30건 이상~50건 미만 (10 점) · 25건 이상~30건 미만 또는 50건 이상~55건 미만 ( 8 점) · 20건 이상~25건 미만 또는 55건 이상~60건 미만 ( 6 점) · 15건 이상~20건 미만 또는 60건 이상~65건 미만 ( 4 점) · 15건 미만, 65건 이상 ( 2 점) ◈ 해설 - 통합사례관리대상자수는 2017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의하면, 6개월 기준 20건, 연 40건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업무안내에 기초해서 적정수의 사례관리실적이 있는 경우 최고점수를 부여하고 사례수 가 적거나 많은 경우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배점을 제시해 사례관리의 절대적인 양적 수치에 기초한 평가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 사례관리자수는 업무담당기간이 7개월 미만일 경우 0.5명으로 6개월 이상인 경우 1명으 로 카운트 - 사례관리업무담당자수는 1page에 기초해 산정 ◈ 평가근거자료 1) 사례관리현황 : 시군에서 제출하고 향후 경기도에서 자료 추출하여 검증 2) 민간사례관리사 실적 : 주사례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분장표(사례관리 업무 담당일 확인 가능한 서류)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26 평가지표 평가척도 2) 사례 회의 운영 ① 사례회의수 - 1회 미만 - 1회 이상-1.5회 미만 - 1.5회 이상-2회 미만 - 2회 이상 배점 : 5점 - 행복e음 추출자료 - 배점 · 1회 미만 : 2점 · 1회 이상-1.5회 미만 : 3점 · 1.5회 이상-2회 미만 : 4점 · 2회 이상 : 5점 ② 사례회의 참여기관수 항목 응답치 시군전체 협력기관이 참여한 사례회의 개최건수 (A-1-1)읍면동·시군청·네트워크팀의 협력체계 구축(통합사례 관리 업무관련)과 동일한 수치 위의 사례회의에 실체 참여한 협력기관수 배점 : 5점 - 계산식 (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 (2017.1.1.~12.31 권역, 통합, 솔루션회의) )사례회의 건수 (2017년 권역, 통합, 솔루션회의 등 내부사례회의 제외한 건수) - 배점 · 평균의 1.2 이상 : 5점 · 평균의 0.8~1.2 : 4점 · 평균의 0.5~0.8 : 3점 ◈ 해설 - 질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사례판정(선정, 종결), 계획수립 및 점검을 위해 내 외부 회의 진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현재 업무안내에 의하면, 한 사례관리가구당 사례판정(선정) 및 종결 판정회의, 계획수 립 등을 위해 최소 2회의 사례회의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기초해 점수를 배정 하였다. - 평균사례회의 건수는 선정 및 종결 판정회의, 계획수립 및 점검회의 모두 포함한다. - 권역(통합, 솔루션)사례회의는 사례특성에 맞는 전문가(협력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경우 만 해당된다.(예, 정신질환 CT에 대한 치료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보건 전문가 미참석 시 제외) ◈ 평가근거자료 1) 전체 사례회의수 : 경기도 제출 운영실적, 행복E음 자료(경기도 자체 추출가능) 2) 사례회의건수, 사례회의시 참여한 기관수 : (A-1-1)읍면동·시군청·네트워크팀의 협 력체계 구축자료와 동일

부록 227 평가지표 평가척도 3) 자원 개발 및 활용 자원활용으로 인한 서비스 연계 건수 항목 응답치 시군 사례관리대상자수 사통망 추출 서비스연계 대상자수 사통망 추출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연계건수 사통망 추출 서비스연계대상자 서비스연계건수 사통망 추출 네트 워크팀 사례관리대상자수 연인원 서비스연계 대상자수 연인원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연계건수 전체 서비스연계건수 서비스연계대상자 서비스연계건수 전체 서비스연계건수 배점 : 6점 - 계산식 : a+b · a=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연계건수× 1.2 /사례관리대상자 · b= 서비스연계대상자 서비스연계건수 / 서비스연계대상자 ◈ 해설 ※ 평균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단이 배점 - 자원활용을 통한 서비스 연계 실적 점검을 위해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 해당 지표는 자원활동을 통한 서비스연계 건수가 높은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설계되어 있다. - 그러나 사례관리가 곧 서비스연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서비스연계건수가 높 다고 질높은 사례관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지표이다. - 이에 2017년의 경우 사례당 서비스연계건수를 6분위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2018년의 경우에도 2017년과 마찬가지로 점수를 6분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향후 관 련 자료가 축적된 이후에는 적정값을 중심으로 점수를 배정할 예정이다. ◈ 평가근거자료 1) 시군자료 : 경기도 차원에서 일괄 추출예정. 앞서 제시한 사례관리대상자수와 다를 경 우 이에 대한 이유와 실수치 기입 필요 2) 네트워크팀 자료 : 서비스 점검, 모니터링, 종결 중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연계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28 평가지표 평가척도 4) 사후 관리 실적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수행 비율 배점 : 5점 -계산식 : ( 사후관리 수행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 배점 · 30% 미만 (2점) · 30%-50%(3점) · 50%-70%(4점) · 70%이상 (5점) ◈ 해설 - 사례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종결 이후에도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하며 업무안내에도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2017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종결 후 6개월 단위로 2회 실시-모니터 상담, 만족도 설 문)에 따른 모니터링 현황이다. - 사후관리 1회이상 실시 실적 인정, 2017년 12월 기준 종결 건에 대해 2018년 1월 31일 까지 사후관리 실시 건 인정한다. ◈ 평가근거자료 : 행복e음 전산 자료(경기도 자체 추출)

부록 229 <네트워크팀용> A. 운영관리 1.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업무지원 평가지표 평가척도 1) 읍면동·시 군청·네트 워크팀의 협력체계 구축(통합사 례 관리 업무관련) ② 네트워크팀 차원에서 진행하는 외부슈퍼비전 ( )회 배점 : 2점 · 평균의 1.2 이상 : 2점 · 평균의 0.8~1.2 : 1.5점 · 평균의 0.5~0.8 : 1점 ◈ 해설 : 시군용과 동일 ◈ 평가근거자료 : 시군용과 동일 평가지표 평가척도 2) 읍면동·시 군청·네트 워크팀, 협력기관의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관 련 인식도 - 전체 평가과정에서 진행한 설문 중 6문항에 대한 전화조사 예정 - 업무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배점 : 10점 - 계산식 : 점수합계를 10점으로 환산 ◈ 해설 : 시군용 전체 조사과정에 함께 조사 예정. 아래 항목 점수를 10점으로 환산해서 추진 설문조사 항목 점수 2. 네트워크팀이 대상자 발굴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점 척도 11. 네트워크팀과 하는 사례회의가 충실하게 진행된다. 12. 민간사례관리사의 슈퍼비전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13. 네트워크팀과 대상자 의뢰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14.네트워크팀과 서비스 제공,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이 원활하다. 15. 네트워크팀과의 통합사례관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30 B. 조직 및 인력 2. 민간인력 평가지표 평가척도 1) 민간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다음의 ①∼⑤ 각각에 인원수를 쓰시오 ① 사회복지 분야 1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② 사회복지 분야 1년 이상 3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③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5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④ 사회복지 분야 5년 이상 7년 미만 유경험자 ( )명 ⑤ 사회복지 분야 7년 이상 유경험자 ( )명 배점 : 10점 {(① 인원수 ×1 + ② 인원수 ×2 + ③인원수 ×3 + ④인원수 ×4 + ⑤인원수 ×5) / 전체 인원수}. 10점 환산 ◈ 해설 : 시군용과 동일 ◈ 평가근거자료 : 시군용과 동일 평가지표 평가척도 3) 종사자 처우의 적정성 ⁂ 공개지표 다음의 ①∼③ 각각에 인원수를 쓰시오. ①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 인원( )명 ②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경력인정 인원( )명 ③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산정 시 호봉 승급 인원( )명 배점 : 12점 - 계산식 : ①, ②, ③ / (민간사례관리사수) - 배점 : ①, ②, ③항목 : 각 4점 · 평균의 1.2 이상 : 4점 · 평균의 0.8~1.2 : 2.5점 · 평균의 0.5~0.8 : 1점 ◈ 해설 : 시군용과 동일 ◈ 평가 근거 자료 : 시군용과 동일

부록 231 평가지표 평가척도 4) 민간 인력의 안정성 다음의 ①∼② 각각에 인원수를 쓰시오 ① 17년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읍면동에서 퇴직한 민간사례관리자수( )명 ② 17년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읍면동 민간사례관리사 현원수 : ( )명 배점 : 5점 - 계산식 : ①/② · 평균의 1.2 이상 : 5점 · 평균의 0.8~1.2 : 3점 · 평균의 0.5~0.8 : 1점 ◈ 해설 : 시군용과 동일 ◈ 평가 근거 자료 : 시군용과 동일 평가지표 평가척도 5) 교육 참여율 ① 17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교육시간의 합 : ( )시간 ③ 17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현원 : ( )명 배점 : 5점 - 계산식 : ①/ ③ - 배점 · 평균의 1.2 이상 : 5점 · 평균의 0.8~1.2 : 3점 · 평균의 0.5~0.8 : 1점 ◈ 해설 : 시군용과 동일 ◈ 평가 근거 자료 : 시군용과 동일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시군별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232 C. 통합사례관리 평가지표 평가척도 1) 사례 관리 실적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사례관리 ① 네트워크팀 신규대상자 발굴건수(20171.1~2017.12.31 신규대상자 발 굴건수) 배점 : 7점 * 시군평가에 미포함. 네트워크팀 평가자료 - 계산식 : 발굴건수 / 네트워크팀수 ※ 확장형 네트워크팀 수 : 기본형과 비교해 인력이 많아 네트 워크팀 내 전체 인력 × 0.5를 네트워크팀 수로 계산 - 배점 · 평균 1.2이상 7점 · 평균 08.~1.2 5점 · 평균 0.5~0.8 3점 ② 사례관리건수 사례 건수 공무원 (근무처 관련없음) 통합사례 관리사 (근무처 관련 없음) 민간사례관리사 합계소계 읍면동 민간사례 관리사 네트워크팀 민간사례 관리사 시군 민간사례 관리사 전체 건수 사례 구분 일반사례 집중사례 고난이도 사례 * 사례구분은 행복E음상 입력기준을 활용하되, 지역에서 별도의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이 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 * 합계는 행복E음에 제시된 값과 동일해야 함 배점 : 10점 - 계산식 : 총사례수 / 민간사례관리자수 · 30건 이상~50건 미만 (10 점) · 25건 이상~30건 미만 또는 50건 이상~55건 미만 ( 8 점) · 20건 이상~25건 미만 또는 55건 이상~60건 미만 ( 6 점) · 15건 이상~20건 미만 또는 60건 이상~65건 미만 ( 4 점) · 15건 미만, 65건 이상 ( 2 점) ◈ 해설 : 시군용과 동일 ◈ 평가 근거 자료 1) 사례발굴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지

부록 233 평가지표 평가척도 2) 사례 회의 운영 ※ 네트워크팀 사례회의 운영 항목 응답치 네트 워크팀 ㉮ 네트워크팀 주최 사례회의 건수 - 회의건수 ㉯ 네트워크팀 사례회의 참여한 공무원(시군, 읍면동) 인력수 - 인력수 ㉰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여한 협력기관수(네트워 크팀 위탁기관 제외) 기관수 ㉱ 사례관리회의 운영시 내부 슈퍼비전 등을 위해 네 트워크팀 중간관리자 이상(사례관리 경력 7년 이 상, 팀장 이상)인력이 참여한 횟수(민간사례관리사 제외) - 성명 : ⁂ 여러명일 경우 다 기입 - 회의건수 : 배점 : 12점 - 사례회의건수 · 계산식 : ㉮/(A-1-1)읍면동·시군청·네트워크팀의 협력- 체계 구축에 제시된 사례회의수 · 배점 : 2점(평균 1.2이상 2점, 평균 08.~1.2 1.5점, 평균 0.5~0.8 1점) - 협력정도 · 계산식 : ㉯/㉮, ㉰/㉮ · 배점 : 각항목별 4점씩 부여(평균 1.2이상 4점, 평균 08.~1.2 2.5점, 평균 0.5~0.8 1점) -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이외에 네트워크팀을 위탁받 은 기관에서 별도의 슈퍼바이저를 배치하는 등의 지원 여 부 확인 : 총 2점 부여 · 별도 사례회의에 참여할 중간관리자급 이상 : 1점 · 연 5회 이상 회의 참여 : 1점 ◈ 해설 : 시군과 동일 - 네트워크팀이 사례회의에 투자하는 정도로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구성했다. 네 트워크팀 차원의 추가지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다. ◈ 평가근거자료 1) 사례회의건수, 사례회의시 참여한 기관수 : (A-1-1)읍면동·시군청·네트워크팀의 협 력체계 구축자료 와 동일 2) 네트워크팀 사례회의운영관련 자료 : 사례회의록, 회의 참석자 명부(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3) 네트워크팀 업무분장표, 슈퍼바이저 참여 사례회의록 참석자 명부